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46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7호

국회사무처

(14시4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진의사국장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등 171인으로부터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종석 의원 대표발의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2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등 171인으로부터 발의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내일로써 종료됩니다. 따라서 국회법이 정한 탄핵소추안의 법정처리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내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심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각 교섭단체에서는 내일 본회의 개의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무환) 추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재경) 추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4시4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무환) 추천안, 의사일정 제2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재경) 추천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국회 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안건들은 교섭단체 추천 등을 거쳐 의장이 제안하고 본회의에서 바로 선출하므로 별도의 심사보고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 2건의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문미옥 의원, 송석준 의원, 엄용수 의원, 정인화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영진의사국장권영진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2개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안건 순서에 따라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무환) 추천안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시고,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재경) 추천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신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50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5시15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무환)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7표 중 가 193표, 부 73표, 기권 11표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무환)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재경)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7표 중 가 207표, 부 57표, 기권 13표로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재경)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정갑윤ㆍ정성호ㆍ전희경ㆍ경대수ㆍ김성태ㆍ윤상직ㆍ여상규ㆍ이종명ㆍ신상진ㆍ오신환ㆍ김진태ㆍ박범계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정갑윤ㆍ정성호ㆍ전희경ㆍ경대수ㆍ김성태ㆍ윤상직ㆍ여상규ㆍ이종명ㆍ신상진ㆍ오신환ㆍ김진태ㆍ박범계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정갑윤ㆍ정성호ㆍ전희경ㆍ경대수ㆍ김성태ㆍ윤상직ㆍ여상규ㆍ이종명ㆍ신상진ㆍ오신환ㆍ김진태ㆍ박범계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권성동 위원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사위 소속 권성동 의원입니다.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부터 제5항까지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은 기업 구조조정 및 도산 절차를 개선하고, 회생 및 파산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회생법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중재산업을 진흥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가가 주도적으로 분쟁해결시설 등 중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2인, 기권 7인으로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61인, 기권 6인으로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0인, 기권 6인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64인, 기권 3인으로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신경민ㆍ권칠승ㆍ최도자ㆍ이찬열ㆍ김해영ㆍ김영주ㆍ문미옥ㆍ백혜련ㆍ전혜숙ㆍ김정우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24분)


 의사일정 제7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박광온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기능 조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세입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구매카드 사용 범위에 직불카드와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공기관의 경우 신청 없이도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9인, 기권 2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67인으로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69인, 기권 1인으로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67인, 기권 1인으로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68인으로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이학재ㆍ강석호ㆍ김성원ㆍ김정재ㆍ곽대훈ㆍ김석기ㆍ김규환ㆍ엄용수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31분)


 의사일정 제12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이현재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경기 하남시 출신 새누리당 이현재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급금과의 상계 대상을 확대하되 환급 신청자의 신청을 받아 상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한 관세사 시험 일부 면제를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62인, 기권 3인으로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57인, 기권 6인으로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4분)


 의사일정 제14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도종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입니다.
 우리 교문위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사립 특수학교의 설립 및 운영 주체를 학교법인으로 한정하여 특수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며,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에게 무급휴직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육아휴직 가능 시기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로 확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63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지방세징수법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황희ㆍ신동근ㆍ김두관ㆍ윤관석ㆍ박용진ㆍ손혜원ㆍ강병원ㆍ이재정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37분)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세징수법안,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윤재옥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 박남춘 의원, 이명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4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세균 의장, 심재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진 대비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의 감면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나치게 감면율이 높았던 지방세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세징수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체납자료 제공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법률에서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사항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한 상속포기자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은 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삭제하였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 또는 회피 규정을 추가하는 등 일부 사항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후덕 의원, 우원식 의원, 박남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및 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제5종 전자담배의 경우 연초 고형물 1그램당 8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신고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자원봉사활동 강요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별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한 선거에 한하여 제한․금지 및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8인, 반대 1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세징수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7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세징수법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2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유재중 의원 등 3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유재중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국회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여서 이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인상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개인지방소득세에도 반영함으로써 개인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체계를 일치시키고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드린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중 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5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유재중 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치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5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54인, 기권 2인으로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김성찬ㆍ이만희ㆍ이양수ㆍ권석창ㆍ이군현ㆍ김철민ㆍ김한정ㆍ김현권ㆍ홍문표ㆍ김순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황주홍ㆍ이명수ㆍ박덕흠ㆍ이개호ㆍ안상수ㆍ김종회ㆍ김태흠ㆍ권석창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황주홍ㆍ이명수ㆍ박덕흠ㆍ이개호ㆍ안상수ㆍ김종회ㆍ김태흠ㆍ권석창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49분)


 의사일정 제21항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2항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3항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4항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을 일괄해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개호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의사면허증 대여자 등에 대한 벌금형 상한을 징역형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이력관리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육묘업 등록제 및 유통 묘 품질표시제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제한 행위로 되어 있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행위 등을 삭제하려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분야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른 토지의, 제거와 변경에 대해서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준용하는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협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농협 보험특례 규정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고, 축산경제대표를 전체 축협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1인, 기권 1인으로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2인으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5인으로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31인, 반대 5인, 기권 9인으로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47인, 기권 4인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50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33인, 반대 5인, 기권 11인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이만희ㆍ황주홍ㆍ이개호ㆍ김영춘ㆍ김종회ㆍ김성찬ㆍ이완영ㆍ이양수ㆍ홍문표ㆍ권석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58분)


 의사일정 제28항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0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1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2항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권석창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충북 제천․단양 출신 새누리당 권석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5개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방시설의 점검 및 안전진단 등의 업무는 사방협회의 위탁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수정하였으며, 사방사업의 업무위탁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게까지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현행과 같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나무의사 자격제도와 나무병원제도를 신설하여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나무의사 등이 수목진료 현장에 배치되어 수목피해의 예방․진단․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하였고,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해 광업권자 등에게도 고지하도록 고지 대상을 확대하였고 지정 전에 광업권을 등록한 경우 한시적으로 지정을 해제하여 채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림조합중앙회가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으로 법인 등 비회원에 대한 대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조합원의 이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목적 사업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 아닌 토지를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산림치유지도사의 결격사유 범위를 업무 관련 있는 범죄와 성범죄 등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현실화하였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37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29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38인, 기권 8인으로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3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2인, 기권 3인으로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8.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9.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시06분)


 의사일정 제33항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4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5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6항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7항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 이상 7건을 일괄해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정인화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국민의당 정인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어선중개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특정금지구역에서 또는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이와 같이 불법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자국에서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어획물 등을 반드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양수산부장관 자문기구로서 운영이 부진한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의 설치근거를 삭제하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수산질병관리사도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다음,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부두운영회사에 대한 성과 평가 및 검수사 등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항만운송 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하며, 항만운송인력의 수급 및 분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해사노동협약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선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유기구제보험 및 재해보상보험 중도해지와 관련된 문구를 명확히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 제정에 따라 제명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변경하고 수산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은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는 해양 및 수산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육성체계를 통합 관리하려는 것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뜻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3인으로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29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40인, 기권 1인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29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3인, 기권 6인으로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196인, 반대 31인, 기권 14인으로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철민ㆍ손금주ㆍ김수민ㆍ김경진ㆍ윤관석ㆍ박홍근ㆍ강창일ㆍ이동섭ㆍ홍문표ㆍ김동철ㆍ주승용ㆍ이종걸ㆍ유성엽ㆍ김삼화ㆍ민홍철ㆍ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4.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종회ㆍ윤영일ㆍ유성엽ㆍ이춘석ㆍ경대수ㆍ이개호ㆍ최경환(국)ㆍ김동철ㆍ정인화ㆍ김광수ㆍ백재현ㆍ김태흠ㆍ이양수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조정식ㆍ이석현ㆍ김동철ㆍ황주홍ㆍ이양수ㆍ이개호ㆍ김성찬ㆍ김태흠ㆍ윤후덕ㆍ백재현ㆍ홍문표ㆍ이찬열ㆍ김관영ㆍ김경협ㆍ오제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황주홍ㆍ안상수ㆍ홍문표ㆍ김종회ㆍ위성곤ㆍ김태흠ㆍ권석창ㆍ이완영ㆍ홍문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18분)


 의사일정 제40항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1항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2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4항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해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황주홍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출신 국민의당 황주홍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친환경 선박의 개발과 이용을 위해 사용하게 하고 해양 배출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해양오염방지설비 성능인증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수욕장 내의 출입통제구역과 백사장 흡연구역 지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대여영업허가 받은 자가 이용객의 소유 용품 설치나 사용을 방해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난 선박의 구난작업 및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필요 응급조치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했습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리나항만구역 내 제조시설을 허용하고 선수금 제도를 도입하며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항해선박 및 선원과 해상구조물의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해 해상특수경비원의 무기 사용과 관련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해양생명자원 및 수산생명자원의 법적 근거를 일원화하고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필요한 법령상 일부 자구를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실시 근거와 보호 대상 해양생물을 포획한 자 등을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 일부 자구를 수정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3인, 기권 1인으로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1인, 기권 5인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190인, 반대 24인, 기권 19인으로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17인, 반대 4인, 기권 10인으로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4인, 기권 2인으로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8인, 기권 2인으로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7.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김경진ㆍ김태흠ㆍ이용호ㆍ김종회ㆍ김동철ㆍ이동섭ㆍ김광수ㆍ유성엽ㆍ김관영ㆍ박주선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27분)


 의사일정 제47항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손금주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남 나주․화순 출신 손금주 의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유관 설치자 등이 안전관리자․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자․직무대리자의 자격, 대리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심재철 부의장, 박주선 부의장과 사회교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아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손금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권성동ㆍ김성원ㆍ김성태ㆍ김세연ㆍ문진국ㆍ신보라ㆍ엄용수ㆍ유기준ㆍ정유섭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31분)


 의사일정 제48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9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1항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2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3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한정애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서병 출신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위원입니다.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에 대한 주요개정 내용은 의원님들께 이미 배포해 드린 심의안건 요지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두 우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한 내용이며, 특히 강병원 의원 그리고 이원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자동차제작자의 인증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상한액은 현행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지난 폭스바겐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 외 개정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잘하셨다는 칭송이 아주 자자합니다.
 한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8인, 기권 1인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5인, 기권 7인으로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5인, 기권 1인으로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2인, 기권 4인으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3인, 기권 1인으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김현권ㆍ민병두ㆍ박주민ㆍ서형수ㆍ소병훈ㆍ안규백ㆍ원혜영ㆍ윤호중ㆍ이동섭ㆍ이석현ㆍ이종걸ㆍ임종성ㆍ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6.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손금주ㆍ유승민ㆍ김삼화ㆍ윤종필ㆍ전희경ㆍ주호영ㆍ김석기ㆍ박명재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박덕흠ㆍ이양수ㆍ이철규ㆍ정태옥ㆍ성일종ㆍ송석준ㆍ이철우ㆍ김종태ㆍ박대출ㆍ함진규ㆍ김도읍ㆍ이주영ㆍ김정재ㆍ이명수ㆍ이완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시38분)


 의사일정 제54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5항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6항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9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장석춘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장석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법률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장석춘 위원, 수고하시고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2인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2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18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2인, 기권 4인으로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1인, 기권 7인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4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4.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44분)


 의사일정 제60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3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4항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5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하태경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하태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노위에서 의결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노위에서는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격차가 적지 않지만 이 6건의 법률안은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함께 고려한 균형된 법률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심사보고서 및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매우 잘하셨습니다.
 하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6인, 기권 1인으로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3인, 기권 6인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35인, 기권 3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5인, 기권 3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2인, 기권 4인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1인, 기권 3인으로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상정된 안건

(16시50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 계양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계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국회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좀 들으시라고 제가 5분발언 신청을 했는데 다시 보기로 꼭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이 뽑은 헌법기관이 국회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서 국정농단 사태가 이제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야 3당이 탄핵소추 발의를 했습니다. 내일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될 시점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저희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저희들은 국회법에 따라 선서를 했습니다.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복지 증진 및 국가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하게 선서했습니다. 바로 그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존경하는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께서 항상 여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야당이 되었을 때 과연 이러한 여당의, 대통령의 이러한 국정농단 사태를 여러분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소추 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과 도덕을 상실했을 경우에 탄핵소추를 해야 될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이미 그 도를 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돌이켜보게 됩니다. 어제도 차은택과 고영태의 진술 속에서 국정 제1인자가 최순실이고, 박근혜 정권은 최순실과 공동정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모두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여당 의원들께서는 더욱 그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국정농단 사태를 아시면서도 이를 비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한 국정농단 사태가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줄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님을 비롯한 몇 분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뭔가 좌경세력이 배후조종 하지 않는 한 200만 촛불이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을 것이다’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질 것이다’, 이렇게 편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촛불집회는 이미 시간이 지나서 꼭 인터넷에 들어가서 촛불집회에서 말하는 수많은 우리 학생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들어 봐 주실 것을 호소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촛불집회에 참여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절절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절규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꼭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김용갑 청와대 정무수석은 직접 6월 항쟁의 복판에 들어가서 그 민심을 대통령에게 바로 전달해서 대통령이 개헌을 수용하고 6․29 선언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민심에 들어가서 과감하게 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안민석 의원이 이러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비호를 해서 이것을 막는 바람에 국정농단 사태가 2년 동안 지속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는……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신문을 보고 저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최경락 경위, 국정농단 사태를 조사했던 최경락 경위를 오히려 국기문란 행위자로 몰아 가지고 구속을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최경락이 왜 자살을 했겠습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한 이유는 4년이나 대통령 임기가 남아 있어 가지고 임대주택에 있는 어머니 임대보증금 3500만 원을 빼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워도 이 거대한 권력과 싸울 수가 없기에, 어머니의 보증금만 날릴 수밖에 없기에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정현 대표님, 박근혜 대통령님, 최경락 경위 빈소 앞에 가서 사죄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 충성한 공무원들을 죽음에 내몰고 이렇게 국정농단 사태를 비호했던 죄를 반성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참여해서 국민의 요구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군산 출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탄핵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성난 민심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고 광화문의 꺼지지 않는 촛불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2만 명으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불과 한 달 만인 지난 주말 232만 명이라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거리를 가득가득 메웠습니다.
 4․19 혁명과 6월 항쟁을 뛰어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시민명예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그 촛불이 국회를 무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232만 촛불의 외침은 단 하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관철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이 국회에게 내린 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탄핵은 국민이 국회에게 부여해 준 소중한 권능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책임이 있는 국회가 탄핵 가결이라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국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직무유기를 한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여야 할 것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비리로 인해 우리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 상처, 분노를 안겨 주었습니다. 대통령의 솔직하지 못한 세 차례의 거짓 해명은 국민을 더욱 분노케 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수행할 자격도, 힘도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12월 9일, 바로 내일 우리는 역사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위대한 국민을 선택할 것인지,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지 이제는 결정해야 합니다.
 (박주선 부의장, 정세균 의장과 사회교대)
 대통령과의 조그만 인연이나 작은 의리에 사로잡혀 큰 대의를 희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제는 탄핵을 통해서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국가 리스크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불가피하고도 절박한 수단입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완전한 퇴진을 이루어 낼 때까지 그 첫걸음이 바로 국회의 의결인 것입니다. 시민명예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과 유구한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탄핵열차에 동승해 주십시오. 아직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님들을 태운 탄핵열차가 종착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같이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통해서 우리는 국민들께 다시 한번 생생하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역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리를 내서 저항할 때, 소리를 내서 저항해야 할 때 침묵하는 비겁한 겁쟁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 앞에서, 우리의 후손 앞에서 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과 용단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헌법과 양심, 역사와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동갑 진선미 의원입니다.
 탄핵안 투표를 앞두고 그 어떤 때보다 간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아직 탄핵안 찬성을 망설이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탄핵안 찬성해 주십사 호소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라도 듣고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대통령도 열심히 하는데 비판만 하지 말라고 혼내던 과일 노점상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런데 요새 너무 약이 올라 살기가 싫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텔레비전에 박근혜 대통령 나오는 게 그냥 보기 싫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를 위해 국민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국회라는 민주주의 틀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큰 폭력과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너무나도 많이 참고 있습니다. 지금 촛불은 이 사태를 우리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적 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마지막 신뢰를 가지고 무거운 인내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평화적인 해결책을 보이지 못한다면 국민들에게 이제 방법은 폭력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낡은 것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맥과 비리로 점철된 시장경제와 민주정치, 무책임과 부정부패가 사라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선택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조차 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밀려난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해 왔는데 부정한 세력에 의해 진학과 취업에서 밀려난 청년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강탈당한 열심히 살아온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믿고 이 더운 여름 내 비지땀을 흘렸던 농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족의 죽음을 수없이 되뇌어야만 하는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던 우리의 국민입니다. 부패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고통과 불운을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이제 겨우 20대 국회가 닻을 올린 지 불과 반년입니다. 20대 국회를 무능과 수치의 상징으로 역사에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국민이 만들어 준 기회에 맞춰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 단추를 끼운 국회로 남기겠습니까?
 아직도 탄핵안 찬성을 망설이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박근혜 정권을 1년 연장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20대 국회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새 역사 100년을 열어 주십시오. 헌법과 민심에 따라 탄핵안에 찬성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의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고 현명하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입니다.
 먼 훗날 역사는 우리 20대 국회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는 두 가지의 장면을 떠올려 보곤 합니다.
 그 하나는 이렇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했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촛불혁명을 통하여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박근혜 대통령을 권좌에서 축출했다. 우왕좌왕하던 국회는 국민의 촛불에 압도되어 겨우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었다.
 또 하나의 장면은 이렇습니다. 국회는 당리당략과 대권욕에 사로잡혀 국민이 차려 준 탄핵의 밥상을 걷어차고 말았다. 분노한 국민들은 결국 대통령과 국회를 국민의 이름으로 퇴진시키고 말았다.
 20대 국회는 지금 참으로 중대한 역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고 자멸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국민이 만들어 낸 위대한 촛불의 역사적 의미를 받들어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해낼 것이냐. 선택의 시간은 하루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국민은 이미 국회를 불신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촛불의 거대한 힘은 국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제 국민이 시작한 촛불혁명의 제일차적 소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내일 있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그 일차적 소명은 완수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최순실의 태블릿 PC와 정호성의 녹음파일, 안종범의 깨알 노트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파괴와 법률 위반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위 3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대통령의 아홉 가지 죄목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죄상들은 끝을 모르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추악한 소문들도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 가까운 국민이 대통령을 이미 탄핵하였습니다. 이제 국회가 국민의 탄핵을 헌법 절차에 따라 추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우리 300명의 국회의원 모두가 최소한의 양식을 갖춘 분들이라 믿습니다. 고도의 지성도 갖추었다고 확신합니다. 거치른 광야와 같은 선거판에서 국민이 주신 한 표 한 표의 가치를 보석처럼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을 기억합니다. 국민의 신망을 잃은 제임스 2세는 가장 가까운 딸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대립 관계에 있던 토리당과 휘그당 또한 왕을 축출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국민과 의회는 왕위를 박탈하고 새로운 영국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때 탄생한 권리장전은 영국을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영국의 명예혁명보다 위대한 촛불혁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탄핵은 피할 수 없는 촛불혁명의 일차적 소명입니다. 300명 국회의원 모두는 탄핵에 찬성하여 이 역사적 소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아직도 옹위하고 하는 친위 세력이 있다면 제임스 2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딸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딸들은 결코 비난받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그들을 오히려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탄핵을 할 때입니다. 한국판 권리장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 진박과 친박 그리고 비박 국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내일 반드시 탄핵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 탄핵으로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언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여기 섰습니다. 특히 여당 의원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섰는데 이 자리에 많이 안 계시지만 방송으로 다 보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이 뽑아 준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가장 최전선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을 문란케 하여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항만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국민이 대표로 선출했더니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최순실 일당이 국정을 농단케 하였습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으로 하여금 최순실 일당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헌법 제1조와 제7조의 위반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을 뽑아 준 국민들로부터는 이미 탄핵되었습니다. 국민이 뽑아 준 또 하나의 헌법기관인 우리 국회는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이미 탄핵된 대통령을 법적으로 종지부를 찍어서 탄핵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길에는 여당․야당이 따로일 수 없습니다. 보수․진보가 다를 수 없습니다.
 여당은 지금 대통령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친박과 비박으로 나뉘어서 그 입장이 갈려 있는 듯합니다. 일각에서는 ‘탄핵을 가결시키나 4월 말에 자진 하야하나 결국은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결을 설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행위는 엄연히 다른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역사적 의미도 다릅니다. 물리적 시간이라는 사퇴 시기만 봐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가 헌법 위반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국회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파면시키는 것이라면 다른 하나는 이 위중한 헌법 위반 피의자에 대한 헌법적 파면을 회피하는 또 다른 헌법 위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임기를 두고 헌법이 정한 절차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바 없습니다. 설사 대통령이 그 직에서 물러나는 물리적 시간이 같다 하더라도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문란케 한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어설픈 타협으로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넘어간 행태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조가 명시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탄핵함으로써 봉건시대인 조선 말기, 일제 치하, 이승만 독재정권, 그 뒤를 이은 군사독재정권들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유보돼 오고 미루어져 온 시민혁명의 성공과 진정한 민주공화제를 우리나라에 도래하게 하는 역사적 시발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민주공화제를 확립해서 지금까지 기득권으로 쌓아 온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느냐 그래서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에 머무르느냐는 이번 탄핵안 처리결과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보건 보수건 간에 건강한 상식에 기반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공화제를 확립하여 그 안에서 각자의 노선으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안 표결에 여러분 모두 찬성표를 던져 주십시오. 자신이 누구 덕분에 공천을 받았든 누구와 친하든 여러분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입니다. 오천 만 국민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부디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공화국의 틀을 함께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함께 경쟁하도록 함께 재탄생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언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입니다.
 지난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짓밟았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며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갖은 탈법과 악행을 저지르는 탐욕스러운 인간들과 어울리며 국가정책과 재정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국격을 훼손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3년 10개월 동안 대한민국 국정은 한마디로 난장판이었고 꼭두각시 대통령과 이를 조종하는 사악한 협잡꾼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분노와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9일, 내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합니다. 저를 비롯한 300명의 국회의원 모두는 지난 6월 13일 바로 이 자리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것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바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 제1조제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에 따라 국민들께서 대통령에게 위임했던 권력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국민들께서 촛불을 들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마땅히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엄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는 내일 대통령의 권력을 회수하여 국민 배신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역사에 똑똑히 기록하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만약 내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지 못한다면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회의원의 직무를 저버리는 것이기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동반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우리의 아이들이 좁은 배 안에서, 차디찬 바닷물 속에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숨이 막혀 죽어 가는 그 시간에 한가로이 머리를 치장하는 대통령의 행태에서 분노를 넘어 통탄과 통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통령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니, 대통령은커녕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촛불은 스스로 타올랐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임을 국회는 명심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을 향한 국민적 진군입니다. 무능한 국가, 부패한 권력,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사회, 반동의 기운이 가득 차 있는 썩은 청와대를 향한 국민의 대대적인 반격입니다.
 악을 징치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탄핵의 소임을 국회는 다해야 합니다. 국회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할 때 국회는 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기에 광화문의 촛불은 횃불이 되어 청와대를 불태우고 국회도 불태울 것입니다. 부패와 불의를 단죄하고 세상을 바꾸려는 도도한 흐름 앞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할 것입니다.
 내일 박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켜 악을 징치하고 부패하고 사악한 세력을 일소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대사에 큰 획을 그을 지금 이 시점에서 20대 국회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근혜 대통령의 퇴출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퇴출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로 상징되는 구체제, 구질서, 기득권 세력도 함께 청산해야 합니다. 내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결시켜 이 세상의 주인은 국민임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우리 국회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 그 중심에 국회가 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추혜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추혜선 의원입니다.
 우리 국회는 헌정 사상 가장 중요한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엄한 주권자의 명령을 받드는 결정입니다. 매 주말마다 광장에 펼쳐진 촛불의 바다는 위대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촌 시민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집회라고 부를 수 없는 시민혁명이고 평화의 혁명이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법전에 있던 헌법은 국민과 함께 광장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 국민들은 민주공화국을 모독한 대통령과 부역자들을 역사의 심판 위에 올렸습니다. 내일 누가 민심을 받들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거스를 것인지 지켜볼 것입니다. 알곡의 정치와 쭉정이의 정치를 가려낼 것입니다. 국민을 이기겠다는 오만함을 버리지 않는다면 끝내 대통령과 함께 오욕의 무덤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일의 표결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 아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넘어 구시대를 탄핵해야 합니다. 낡고 부패한 것들과 작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머리를 만지는 동안 수백의 생때같은 생명이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에 버려졌습니다. 국가가 민생을 외면하는 동안 국민의 하루하루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조국을 지옥이라 부르는 사회에 과연 내일이 존재할지 걱정이 됩니다. 수십 년을 이어 온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약자에 대한 탄압은, 차별은 여전합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은 어둡고도 은밀하게 정의와 진실을 옥죄고 있습니다. 국가의 품격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낡고 부패한 구체제를 쓸어버리고 누구나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세상, 반칙과 특권이 득세하지 않고 원칙과 상식이 존중받는 사회, 이것이 촛불에 담긴 국민의 진짜 명령입니다.
 내일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4년 4월 16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를 믿었기에 가만히 앉아 구조를 기다리다 생을 마감한 304명의 희생자, 제대로 피어 보지도 못했던 우리 아이들, 지금 여기 있는 국회의원 모두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어떠한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말라던 고 김관홍 잠수사, 국가가 쏜 물대포에 스러져 간 고 백남기 어르신, 가방 속에 컵라면 하나만 남긴 채 구의역 철로 위에서 생을 마감한 스무 살 우리 청년 김 군까지, 이 모두가 국가가 지켜 주지 못했고 우리 정치가 지켜 주지 못했던 이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해야 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정치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고 그들에게 진 빚을 갚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촛불은 이제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권자의 힘으로 쓴 역사는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뜻을 받드는 정치만이 살아남아 진보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20대 국회가 책임져야 할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의 사명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수원을 출신 백혜련입니다.
 대통령의 가장 큰 의무는 헌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한 것이 아니라 유린하고 파괴했습니다. 국가를 보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준 권력을 최순실과 함께 사익 추구에 사용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 제발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아무리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이라지만 제발 그 순간만큼은 대통령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대통령은 전속 미용사를 불러 머리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20분만 했다는 해명을 했지만 미용사는 1시간 20분 동안이나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또다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정하고 잔인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실무추진단이었습니다. 탄핵소추의견서 중 세월호와 관련 헌법 제10조의 생명권 위배를 탄핵소추안에 넣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이 부분이 헌법을 위배했는지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매우 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바닷속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일 때 대통령이 미용사를 불러 머리를 한 것을 보고 대통령은 헌법 제10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를 해태했다고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법리적으로도 명백하게 생명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죄의식이 없는 대통령 밑에서 일했기 때문인지 참모들의 행태도 가관입니다. 국정조사에 출석해야 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장모와 더불어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김기춘 전 실장의 범죄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도 김기춘 비서실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반드시 이 두 사람에 대해 구속수사를 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한 제보자가 저에게 충격적인 제보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시켰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본인을 옥죄어 오는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을 와해시키려 한 것입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대통령에 대해 서면조사를 하고 대통령은 범죄자가 아니라는 수사 결과를 도출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공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부당한 지시에 김현웅 장관이 이를 거부하고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또 추가 탄핵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검은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 이유를 조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내일 우리는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쓰게 됩니다. 시대의 비극이고 고통이지만 이는 역사의 교훈이 될 것이고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과 전 세계가 대한민국 국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역사의 부역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탄핵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책무입니다. 오직 국민만을 보고 양심에 따라 탄핵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혜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신의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국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도 불을 밝힐 때가 있습니다. 어둠을 뚫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하게도 국민들의 분노가, 절규가 촛불이 되어 불붙고, 타고, 옮겨붙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 올립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게 부끄럽다’, ‘이게 나라냐’ 이러한 국민들의 절규에 저희들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2016년 10월 25일 대통령 1차 담화는 속 시원한 해명 하나 없더니 2016년 10월 29일 2만 명 촛불에 불을 지폈습니다.
 11월 4일의 2차 담화, 11월 19일의 3차 담화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라고,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을 시도하려 들었으나 분노만 키웠을 뿐 국민들의 촛불은 100만, 232만으로 이렇게 옮겨붙고 커져만 갔습니다. ‘순실’이 진실을 덮으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촛불 눈물 떨어지는 곳에 백성 눈물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 눈물, 정치권이 씻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마음 아프게 해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면 탄핵소추안 의결일입니다. 저희들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 명백합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듯이 이제 우리 국민은 촛불로, 검찰은 공소장으로, 국회는 탄핵소추안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헌법 제46조제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기에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국회는 당연한 책무로서 탄핵소추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님 여러분!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국회의원은 사사로운 이해관계 대변자가 아닙니다. 정당의 대리인도 아닙니다. 오직 주권자인 국민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오직 국회의원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이익을 대변할 뿐입니다.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 산을 만났으니 이제 우리가 길을 뚫고, 물을 만났으니 이제 우리가 다리를 놓읍시다.
 아름다운 말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에 ‘우분투(UBUNTU)’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강조해서 사용한 말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님 여러분!
 제가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했을 때 더 커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혼자가 아닌 함께 함으로써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역사의 소명을 따릅시다. 국민의 부름에 답합시다.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빛나는 역사, 훌륭한 역사를 씁시다!
 역사와 국민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도록 압도적 탄핵표결로 정의의 불씨, 지펴 주십시오. 희망의 등불, 밝혀 주십시오. 애국, 애민, 지고지선의 가치입니다.
 노산 이은상 선생의 애국시 소개드리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겨레여 우리에겐 조국이 있다 / 내 사랑 바칠 곳은 오직 여기뿐 / 심장에 더운 피가 식을 때까지 / 즐거이 이 부름에 함께 답하자
 감사합니다.
 윤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발언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마지막까지 5분발언을 경청하시면서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8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