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국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6년 12월 20일(화)
- 장소
안전행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1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공인탐정법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국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심사 안건은 지난 정기회 마지막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국민안전처와 경찰청 소관 법률안 34건입니다.
소위원회 안건 심사 진행 방식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법률안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별 전체회의 심사 경과와 전체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서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수가 많고 오후 본회의와 또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 제약이 있는 만큼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안전처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께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국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심사 안건은 지난 정기회 마지막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국민안전처와 경찰청 소관 법률안 34건입니다.
소위원회 안건 심사 진행 방식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법률안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별 전체회의 심사 경과와 전체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서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수가 많고 오후 본회의와 또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 제약이 있는 만큼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안전처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께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차관입니다.
박남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좋은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잘 청취를 해서 국민을 위한 안전정책을 수립하는 데 더 한층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좋은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잘 청취를 해서 국민을 위한 안전정책을 수립하는 데 더 한층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오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 되겠습니다.
정부안에 있는 내용으로 현행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중앙부처의 재난안전 예산에 대한 사전검토 및 평가 수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예산에 대해서도 국민안전처장관이 현황자료를 제출받아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재난안전 예산 투자 현황 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정부안의 입법예고 과정 등에서 수렴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점검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여지고 약간의 법문 수정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오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 되겠습니다.
정부안에 있는 내용으로 현행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중앙부처의 재난안전 예산에 대한 사전검토 및 평가 수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예산에 대해서도 국민안전처장관이 현황자료를 제출받아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재난안전 예산 투자 현황 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정부안의 입법예고 과정 등에서 수렴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점검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여지고 약간의 법문 수정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한꺼번에.

윤재옥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 시설로 규정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일원화를 통해서 시설물 사고 예방과 국민안전의 확보․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가 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윤재옥 의원님 안의 입법 여부를 지금 기다려서 같이 병합 처리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시행일을 맞추기 위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유인물 13쪽 보고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상황에서도 해당 기관의 핵심 기능이 지속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계획, 이 계획은 기능연속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에 대규모 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 시에도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인프라 및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능연속성 계획의 내용을 좀 잘 알 수 있도록 일부 법문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14쪽 이하에서 수정의견으로 기능연속성 계획에 대한 약칭과 함께 담을 중요한 사항들을 일부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6쪽 보고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 있는 내용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분야 소관시설에 대한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반시설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기반 체계․시설의 보호 및 체계적 관리 차원에서는 필요한 내용으로 보여지고, 법문에서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약간의 자구 수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1쪽 보고올리겠습니다.
장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의 휴업명령 및 휴원․휴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난사태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보고올립니다.
23쪽 보고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통제단장 등이 취하는 응급조치 사항 중 그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 뒤에다가 부가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인물 24쪽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면 보다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으로 생각되고,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25쪽 보고올리겠습니다.
김정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상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상청장이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하게 할 경우 재난 대응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본문 구성에 있어서 보면, 유인물 26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조문에다가……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국민안전처장관 다음에 기상청장을 삽입하는 형태로 법문을 구성하는 관계로 기상청장이 모든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제나 응급조치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좀 오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므로 입법 취지를 감안을 해서 기상청장은 지진 또는 지진해일, 화산 등 관련 법률 및 기상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자연재난에 있어서 예보․경보․통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26쪽 수정의견에 그러한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28쪽 보고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의 통합․연계 체계 구축 운영 및 운영실태 조사․분석, 조사․분석 결과의 활용과 이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구장 표시를 해 놨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전면 시행 중에 있고 개정안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존의 21개를 3개로 통합하였는데 그 3개 통합된 신고번호는 110, 112, 119가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돼서는 국민안전처의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보완 규정이 필요하다고 봐서, 유인물 30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입법례를 참고해서 수정의견을 담아 보았습니다.
유인물 32쪽 보고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으로 재난피해조사단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인데 다른 조문에서 재난피해조사단이 인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약칭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정부안의 경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4쪽 보고올리겠습니다.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에서는 모든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편성된 경우로 구분을 해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편성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난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개정안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을 해 가지고 특별재난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등이 재난복구 계획을 수립한 후에 수습본부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절차를 정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사회재난에 대해서 규정한 이유는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사회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편성 여부와 관련 없이 시․도지사 등이 관할구역 내의 피해 상황을 종합하는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38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길부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에서는 자연재난의 경우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을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내용은 이 법 시행령 69조 등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의 인구 또는 면적 대비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를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특별재난구역이 시군구 단위로 선포됨에 따라 재난복구 능력이나 재정상황 등이 열악한 읍면동의 경우 국고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돼서는, 검토의견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에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는 대상과 피해의 정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하위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보인다는 의견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0쪽 보고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사회재난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고 지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지원이나 보상 등을 받는 경우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관계없이 모두 중복 지원을 배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복 지원을 배제하는 입법 사례로는 우측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긴급복지지원법 등에서 중복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례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검토의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사회재난에 한정되므로 이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현행법도 그러한 취지를 담고 있다는 보고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4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한 재난지역 피해지원 항목 외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뿐만이 아니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서도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그러한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4쪽 보고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에서는 사회재난 지원에 있어서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이외의 지역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개정안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의 지원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일반재난지역의 지원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우측에 있는 당구장 표시 있는 부분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개정안의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4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안에서는 사회재난의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원인 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의 연장선에서 개정안은 이해된다고 생각되고 그런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재난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유인물 우측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재해대책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잠시 유인물 149쪽을 봐 주시면 자연재해대책법의 제71조(압류의 금지) 부분을 삭제하면서―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안이 되겠습니다―이 법에 규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경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피해자의 경우에도 압류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같이 보호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압류에 한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경우에는 양도․담보의 경우도 추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취지에서 볼 때는 보다 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49쪽 되겠습니다.
정부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의 구호 및 복구 비용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선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착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 등을 받은 경우에 반환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 146쪽을 잠시 봐 주시면―자연재해대책법 정부안이 되겠습니다―복구비 선지급 등에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유인물 4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법으로 이전해 가지고 규정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선지급 등이 적용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타당성과 함께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유인물 53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 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편성 및 현지 원인 조사․분석 실시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에서 담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이에 추가해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직접 재난 원인 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재난 원인 조사에 관한 소속 직원의 파견 요청 등 관계기관 협조 및 개선 권고 등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사 결과 등을 기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재난 관리에 있어서 체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관련된 내용은 57쪽, 앞서 보고올린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입법적으로 수용해 주실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권고조치 등의 조치 결과 등에 관한 정보도 국민안전처장관이 수집․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9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개발과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사업화 지원을 위한 추진사항을 규정하면서 사업화 전문기관의 지정과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를 통해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의 보급 및 재난안전산업의 육성․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업화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와 관련돼서는 59쪽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사 입법례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도 전문기관 지정 취소 사유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봐서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64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서 적합성 인증 및 그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난안전제품 검증체계 구축을 위한 인증제도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이지만 제19대 국회 우리 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시에 국민안전처의 인증제 도입 능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에 관련된 국민안전처 의견을 들으신 후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입법적으로 수용하실 경우 인증 유효기간의 경우 적어도 인증제도하고 관련돼서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므로 적절한 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66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및 특수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개정안에서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체계에 따르면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방재단 활동 범위가 자연재해로 한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법에서 규정할 경우에는 자연재해 이외에도 사회재난에 대해서 자율방재단과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등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148쪽과 149쪽을 봐 주시면 현행법 체계로 보면 앞서 보고 올린대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지역자율방재단 구성과 149쪽의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에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면서 이 법에 규정하는 방식을 정부안에서 취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돼서는 검토의견 세 번째 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특수재난업무 등을 전담할 단원을 선발하여 특수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소위 이철우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안은 제정법 형태로 자율방재단과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94쪽을 봐 주시면 제정법 형태로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이철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계십니다.
참고로 이철우 의원님 안을 보고를 올리면 이 안은 현행 시행령에 있는 내용과 함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종합해 가지고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올리면 자율방재단과 관련돼서는 현행법 체계로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부 개정안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면서 이 법에 규정을 해서 사회재난의 경우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이철우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별도로 제정법률안을 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보고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올린 대로 특수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과 관련돼서는―유인물 99쪽 4항 부분입니다―‘특별시장 등은 필요한 경우 자율방재단의 단원 중에서 특수재난업무 등을 전담할 단원을 선발해서 특수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규정 방식과 형태로서는 이 내용이 타당하다고 봐서 만일에 정부안을 입법정책적으로 수용하시는 경우에도 이 관련된 부분들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69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으로 지시 위반 등에 따른 징계 요구 대상이 되는 재난 관리 업무의 범위에 재난 예방조치 및 재난 복구를 포함시키는 한편 지시 위반 등 사실 입증을 위한 조사 시에 전담기구를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서 재난 관리 업무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는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69쪽 검토의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안과 같이 전담기구를 편성하도록 하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전담기구를 편성하는 등’으로 법문을 수정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72쪽 이하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자연재난 정의 부분에 이명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폭염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계속 심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정병국 의원님하고 김두관 의원님 안에서 혹한․폭한 등을 추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7쪽 부분도 지난번에 심사를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재난의 정의에 북한의 각종 행위로 인한 접경지역에서의 피해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유인물 77쪽 소위 심사 경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 측 행위에 대한 접경지역 피해 보상을 위한 입법적 대안 모색을 위해 민방위기본법 등에 의한 보상 가능성 검토 및 타 법령 개정 방안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음을 보고올리겠습니다.
80쪽 되겠습니다.
기동민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도 지난번에 심사를 하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에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원명령 등의 요청 시에 대응기관이 의무적으로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불가피하게 요청에 따를 수 없는 경우도 감안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가 있으셨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82쪽, 이우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으로 재난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난 발생에 따른 특수 질환에 대한 치료법 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재난 대응 의료기관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도 계속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85쪽 이하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면서 대안으로 채택하는 경우에 반영하기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는 내용과 함께 유인물 90쪽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증진 및 안전 관리 강화를 하는 이종명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내용은 대안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지난번에 소위 의견을 모으셨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 시설로 규정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일원화를 통해서 시설물 사고 예방과 국민안전의 확보․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가 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윤재옥 의원님 안의 입법 여부를 지금 기다려서 같이 병합 처리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시행일을 맞추기 위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유인물 13쪽 보고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상황에서도 해당 기관의 핵심 기능이 지속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계획, 이 계획은 기능연속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에 대규모 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 시에도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인프라 및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능연속성 계획의 내용을 좀 잘 알 수 있도록 일부 법문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14쪽 이하에서 수정의견으로 기능연속성 계획에 대한 약칭과 함께 담을 중요한 사항들을 일부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6쪽 보고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 있는 내용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분야 소관시설에 대한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반시설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기반 체계․시설의 보호 및 체계적 관리 차원에서는 필요한 내용으로 보여지고, 법문에서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약간의 자구 수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1쪽 보고올리겠습니다.
장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의 휴업명령 및 휴원․휴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난사태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보고올립니다.
23쪽 보고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통제단장 등이 취하는 응급조치 사항 중 그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 뒤에다가 부가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인물 24쪽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면 보다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으로 생각되고,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25쪽 보고올리겠습니다.
김정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상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상청장이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하게 할 경우 재난 대응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본문 구성에 있어서 보면, 유인물 26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조문에다가……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국민안전처장관 다음에 기상청장을 삽입하는 형태로 법문을 구성하는 관계로 기상청장이 모든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제나 응급조치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좀 오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므로 입법 취지를 감안을 해서 기상청장은 지진 또는 지진해일, 화산 등 관련 법률 및 기상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자연재난에 있어서 예보․경보․통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26쪽 수정의견에 그러한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28쪽 보고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의 통합․연계 체계 구축 운영 및 운영실태 조사․분석, 조사․분석 결과의 활용과 이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구장 표시를 해 놨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전면 시행 중에 있고 개정안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존의 21개를 3개로 통합하였는데 그 3개 통합된 신고번호는 110, 112, 119가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돼서는 국민안전처의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보완 규정이 필요하다고 봐서, 유인물 30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입법례를 참고해서 수정의견을 담아 보았습니다.
유인물 32쪽 보고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으로 재난피해조사단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인데 다른 조문에서 재난피해조사단이 인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약칭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정부안의 경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4쪽 보고올리겠습니다.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에서는 모든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편성된 경우로 구분을 해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편성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난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개정안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을 해 가지고 특별재난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등이 재난복구 계획을 수립한 후에 수습본부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절차를 정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사회재난에 대해서 규정한 이유는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사회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편성 여부와 관련 없이 시․도지사 등이 관할구역 내의 피해 상황을 종합하는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38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길부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에서는 자연재난의 경우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을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내용은 이 법 시행령 69조 등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의 인구 또는 면적 대비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를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특별재난구역이 시군구 단위로 선포됨에 따라 재난복구 능력이나 재정상황 등이 열악한 읍면동의 경우 국고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돼서는, 검토의견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에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는 대상과 피해의 정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하위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보인다는 의견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0쪽 보고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사회재난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고 지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지원이나 보상 등을 받는 경우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관계없이 모두 중복 지원을 배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복 지원을 배제하는 입법 사례로는 우측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긴급복지지원법 등에서 중복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례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검토의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사회재난에 한정되므로 이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현행법도 그러한 취지를 담고 있다는 보고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4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한 재난지역 피해지원 항목 외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뿐만이 아니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서도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그러한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4쪽 보고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에서는 사회재난 지원에 있어서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이외의 지역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개정안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의 지원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일반재난지역의 지원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우측에 있는 당구장 표시 있는 부분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개정안의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4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안에서는 사회재난의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원인 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의 연장선에서 개정안은 이해된다고 생각되고 그런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재난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유인물 우측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재해대책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잠시 유인물 149쪽을 봐 주시면 자연재해대책법의 제71조(압류의 금지) 부분을 삭제하면서―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안이 되겠습니다―이 법에 규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경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피해자의 경우에도 압류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같이 보호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압류에 한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경우에는 양도․담보의 경우도 추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취지에서 볼 때는 보다 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49쪽 되겠습니다.
정부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의 구호 및 복구 비용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선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착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 등을 받은 경우에 반환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 146쪽을 잠시 봐 주시면―자연재해대책법 정부안이 되겠습니다―복구비 선지급 등에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유인물 4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법으로 이전해 가지고 규정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선지급 등이 적용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타당성과 함께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유인물 53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 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편성 및 현지 원인 조사․분석 실시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에서 담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이에 추가해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직접 재난 원인 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재난 원인 조사에 관한 소속 직원의 파견 요청 등 관계기관 협조 및 개선 권고 등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사 결과 등을 기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재난 관리에 있어서 체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관련된 내용은 57쪽, 앞서 보고올린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입법적으로 수용해 주실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권고조치 등의 조치 결과 등에 관한 정보도 국민안전처장관이 수집․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9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개발과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사업화 지원을 위한 추진사항을 규정하면서 사업화 전문기관의 지정과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를 통해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의 보급 및 재난안전산업의 육성․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업화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와 관련돼서는 59쪽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사 입법례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도 전문기관 지정 취소 사유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봐서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64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서 적합성 인증 및 그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난안전제품 검증체계 구축을 위한 인증제도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이지만 제19대 국회 우리 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시에 국민안전처의 인증제 도입 능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에 관련된 국민안전처 의견을 들으신 후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입법적으로 수용하실 경우 인증 유효기간의 경우 적어도 인증제도하고 관련돼서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므로 적절한 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66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및 특수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개정안에서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체계에 따르면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방재단 활동 범위가 자연재해로 한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법에서 규정할 경우에는 자연재해 이외에도 사회재난에 대해서 자율방재단과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등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148쪽과 149쪽을 봐 주시면 현행법 체계로 보면 앞서 보고 올린대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지역자율방재단 구성과 149쪽의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에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면서 이 법에 규정하는 방식을 정부안에서 취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돼서는 검토의견 세 번째 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특수재난업무 등을 전담할 단원을 선발하여 특수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소위 이철우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안은 제정법 형태로 자율방재단과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94쪽을 봐 주시면 제정법 형태로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이철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계십니다.
참고로 이철우 의원님 안을 보고를 올리면 이 안은 현행 시행령에 있는 내용과 함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종합해 가지고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올리면 자율방재단과 관련돼서는 현행법 체계로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부 개정안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면서 이 법에 규정을 해서 사회재난의 경우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이철우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별도로 제정법률안을 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보고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올린 대로 특수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과 관련돼서는―유인물 99쪽 4항 부분입니다―‘특별시장 등은 필요한 경우 자율방재단의 단원 중에서 특수재난업무 등을 전담할 단원을 선발해서 특수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규정 방식과 형태로서는 이 내용이 타당하다고 봐서 만일에 정부안을 입법정책적으로 수용하시는 경우에도 이 관련된 부분들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69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으로 지시 위반 등에 따른 징계 요구 대상이 되는 재난 관리 업무의 범위에 재난 예방조치 및 재난 복구를 포함시키는 한편 지시 위반 등 사실 입증을 위한 조사 시에 전담기구를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서 재난 관리 업무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는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69쪽 검토의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안과 같이 전담기구를 편성하도록 하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전담기구를 편성하는 등’으로 법문을 수정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72쪽 이하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자연재난 정의 부분에 이명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폭염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계속 심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정병국 의원님하고 김두관 의원님 안에서 혹한․폭한 등을 추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7쪽 부분도 지난번에 심사를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재난의 정의에 북한의 각종 행위로 인한 접경지역에서의 피해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유인물 77쪽 소위 심사 경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 측 행위에 대한 접경지역 피해 보상을 위한 입법적 대안 모색을 위해 민방위기본법 등에 의한 보상 가능성 검토 및 타 법령 개정 방안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음을 보고올리겠습니다.
80쪽 되겠습니다.
기동민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도 지난번에 심사를 하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에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원명령 등의 요청 시에 대응기관이 의무적으로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불가피하게 요청에 따를 수 없는 경우도 감안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가 있으셨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82쪽, 이우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으로 재난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난 발생에 따른 특수 질환에 대한 치료법 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재난 대응 의료기관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도 계속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85쪽 이하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면서 대안으로 채택하는 경우에 반영하기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는 내용과 함께 유인물 90쪽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증진 및 안전 관리 강화를 하는 이종명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내용은 대안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지난번에 소위 의견을 모으셨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씩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고 가지요. 그게 좋겠지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사업 투자 현황 수집․분석 근거 마련 이 조항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하나씩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고 가지요. 그게 좋겠지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사업 투자 현황 수집․분석 근거 마련 이 조항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잘 검토해 주신 대로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재난 안전 예산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서 차후에 재난을 분석하고 조치하고 정책을 하는 데 이바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 대상 시설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 대상 시설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안도 국토부하고 다 협조가 됐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고, 다만 시행일을 국토부에서 요구한 대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가 말이지요,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도 현행법상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가 말이지요,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도 현행법상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설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이관이 되는데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시설물하고 건축물도 다 함께 이관이 되는 사항인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 법상으로는 시설만 이관이 되는 것이잖아요.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석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지난번 검토의견에서, 검토보고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시한 적 있습니다. 지역 부분이……
글쎄요, 이것은 그래서 검토를 한번 선행해 보고 그게 지역이 빠져도 문제가 없는 건지에 대한……

실무적으로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하시지요.

지금 이 사항은 시설이라든가 건축물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은 여기에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전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현재까지 지역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 조문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특법으로 넘어가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례가 없어서, 지금까지 그 선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역에 대한 지정도?
글쎄요, 지난번에도 이게 검토의견에 그런 게 있었는데……
글쎄요, 지난번에도 이게 검토의견에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제도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적당히 답변하실 게 아니고 한번 이것은 점검을 해 보세요. 이것을 오늘 최종 결론 내기 전까지 검토를 한번 해서 의견을 주세요.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예.
차관님,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 이런 이야기는 없었나요, 서로?
지금 이 법안을 국토위하고 안행위하고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부처끼리도 협의되고 다 이야기된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이 법안을 국토위하고 안행위하고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부처끼리도 협의되고 다 이야기된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제가 좀 추가적으로……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시설물 자체는 결과적으로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윤재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현행법 규정으로 봤을 때 ‘시설물 등’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등’에는 지역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라고 저희가 정부 측에 몇 차례 확인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신 대로 지금 지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역이 빠지더라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저희 쪽에 그렇게 설명을 했고 오늘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만 현행법 규정으로 봤을 때 ‘시설물 등’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등’에는 지역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라고 저희가 정부 측에 몇 차례 확인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신 대로 지금 지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역이 빠지더라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저희 쪽에 그렇게 설명을 했고 오늘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2007년도 1월 달에 이 법을 개정할 때 그때는 시설만 되어 있었던 걸 지역으로 확대했던 거예요, 법 개정하면서.
그런데 이게 갑자기 또 이번에 그 법의 개정 취지나 선례를 다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고 또 시설로만 한정해서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라 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맥락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또 이번에 그 법의 개정 취지나 선례를 다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고 또 시설로만 한정해서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라 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맥락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심사 끝나기 전에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물론입니다.
다음.

위원장님, 그것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전환하려는 것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거든요. 그 법 자체에 지역은 빠져 있습니다. ‘시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에도 지역이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지금 국토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현행법에 지역이 있다는 것이지요, 현행법이.
현행법 내에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놔두고……
그러면 지역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례가 없어서 그렇다면 지역 자체도 아예 없애는 개정안을 담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역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례가 없어서 그렇다면 지역 자체도 아예 없애는 개정안을 담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현행법 27조에 보면 27조 1항에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 해 놓고 ‘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글쎄요.
그러면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하면 거기에 지역의 개념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지요.

이게 삭제를 하면서 시특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이것을……

시특법이 시설물을……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개념에 시설 및 지역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조항에 넣어 주면 되지 않아요?

그 법 자체는 시설물법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긴 있네요, 진짜.
글쎄,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게 빠진 것 같아서……
끝나기 전에 정리해서 결론을 내려요.
끝나기 전에 결론을 내리자고요.
자, 다음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근거 마련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자, 다음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근거 마련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지요.
다음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 등 근거 마련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지요.
다음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 등 근거 마련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의무를 더 명확히 정리했기 때문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로요.
다음 국민안전처장관 등의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한 휴업명령 및 휴원․휴교처분 요청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로요.
다음 국민안전처장관 등의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한 휴업명령 및 휴원․휴교처분 요청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응급조치 관련 대통령령 위임 근거 규정 마련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응급조치 관련 대통령령 위임 근거 규정 마련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상청장이 긴급재난문자 등을 발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상청장이 긴급재난문자 등을 발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현재 지진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기상청에 11월 21일부로 전환을 해서 통지를 하고 있고, 다만 기상청장이 응급조치 할 수 있는 그것은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그 사항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심의하겠습니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연계 체계 구축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심의하겠습니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연계 체계 구축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참고로 남겨 드리고 싶은 게 지금 3개로 통합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전히 112와 119 통합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지요?

다 통합이 됐습니다.
112와 119요.

예.
지금 3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112와 119는 분리되어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선진국은 미국도 911, 영국은 999, 대부분은 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119를 찾아야 할지 112를 찾아야 할지 시민들이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과 소방 간에 서로 누구 쪽으로 통합되느냐의 주도권 때문에 통합이 안 되고 지금 수십 년째 논의가 진행 중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경찰과 소방 간에 서로 누구 쪽으로 통합되느냐의 주도권 때문에 통합이 안 되고 지금 수십 년째 논의가 진행 중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누구 때문에, 주도권 때문에 통합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기 전에 전부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들께서 112나 119에 대한 인지도가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어느 번호든지 다 알고 계시다 하기 때문에 구태여 통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차관님, 그 부분은요 조금 알아보시기 권고해 드립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답하실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차관님이야 군의 전문가이시지만 저는 민간, 재난안전에 대해서 연구하고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119와 112 통합에 대해서는 무수한 실무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그런데 그 이면에 사실 기관 간 알력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국민의 인지도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112를 많이 아느냐 119를 많이 아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119와 112가 나누어져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차관님이야 군의 전문가이시지만 저는 민간, 재난안전에 대해서 연구하고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119와 112 통합에 대해서는 무수한 실무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그런데 그 이면에 사실 기관 간 알력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국민의 인지도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112를 많이 아느냐 119를 많이 아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119와 112가 나누어져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
뭔지 아시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뭘 국민의 인지도 때문에 분리하는 게 낫다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이 어떤 번호로 부르든지 처음에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느 기관 서비스로 연결해 줘야 할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이 어떤 번호로 부르든지 처음에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느 기관 서비스로 연결해 줘야 할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처음에 소방이 먼저 나가야 할지 경찰이 먼저 나가야 할지, 그렇지요? 때로는 같이 나가야 할 때도 많고요.

예.
그런데 이게 두 번호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119로 신고전화를 하면 119 측에서 ‘112에 다시 전화하세요’라고 하시든지―현장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이에요―반대로 112에 전화했는데 접수요원이 ‘119로 다시 전화하세요’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접수한 이후에 그 기관에서 통보를 해서 출동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되어 버리면, 112와 119가 하나로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시민은 그냥 신고만 하시면 되고 하나의 통제실에서 기관에 대해서 업무를 나누어서 하거나 통합 출동을 하든지 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지요. 대부분 외국 선진국에서는요. 이런 차원에서 112와 119가 통합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든 필요한 서비스가 동시 혹은 분리되어서 나갈 수 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결론이 학계에서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기관 간에 어느 쪽으로, 어느 번호로 가는 것이 낫느냐에 대한 합의가 이루지지 않은 것이 많으니까요.
차관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만 더 알아봐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에서 고칠 문제는 아니지만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향후에 지속적으로 119와 112 통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되어 버리면, 112와 119가 하나로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시민은 그냥 신고만 하시면 되고 하나의 통제실에서 기관에 대해서 업무를 나누어서 하거나 통합 출동을 하든지 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지요. 대부분 외국 선진국에서는요. 이런 차원에서 112와 119가 통합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든 필요한 서비스가 동시 혹은 분리되어서 나갈 수 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결론이 학계에서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기관 간에 어느 쪽으로, 어느 번호로 가는 것이 낫느냐에 대한 합의가 이루지지 않은 것이 많으니까요.
차관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만 더 알아봐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에서 고칠 문제는 아니지만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향후에 지속적으로 119와 112 통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통합이 안 되어 가지고 따르는 그러한 문제점은 지금 전부 해소가 다 됐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112로 해도 119에 전화한 것처럼 똑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고 또 119로 하더라도 경찰에 대한 치안이라든가 하는 것이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112로 전화하세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출동 지시를 하고 그 신고한 내용 그대로 똑같이 119로 넘어갑니다. 신고한 시민이 다시 두 번 얘기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12로 전화하세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출동 지시를 하고 그 신고한 내용 그대로 똑같이 119로 넘어갑니다. 신고한 시민이 다시 두 번 얘기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번호를 2개 가지고 쓰는 거나 똑같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 더 좋은 거네요.

예,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 그대로 기록으로 남겨 두시고요. 제가 현장 상황을 다시 파악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똑같다는 것은 저는 전혀 납득하기 어렵고요,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질문을 좀 드릴까요.
말씀하시지요, 황영철 위원님.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건지 정확히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긴급을 요하지 않는 전화는 110으로 전부 통합이 됐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전화는 소방이라든가 경찰,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112로 전화를 하셔도 119에 해당되는 것을 다 조치를 해 드립니다. 소방차가 출동하는 것을 112에 신고를 하셨다고치면 바로 똑같은 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이게 설계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동돼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내용도 ‘112에 잘못 신고했기 때문에 119에 다시 신고하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고 신고한 내용이 그대로 119로 넘어가서 소방차가 출동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법적 보완인 거예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근거를 만드는 것……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지금 현재 112 신고접수 상황실이라는 것이 지방경찰청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112로 전화를 하면 어떻게 그게 119 신고랑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112로 전화를 하시게 되면 지방경찰청 상황실로 들어오는데 또 지방소방본부 상황실로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112로 걸었는데 그 전화가 그대로 119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 신고내용을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신고내용이 119에 관계되는 사항이면 그것을 바로 119로 연결해 주는데……
어떻게 연결해 주는지 알고 계세요?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그 신고한 내용 자체가 통째로 다 넘어갑니다.
신고한 내용이 넘어간다는 건 신고 거신 분이 119 상황요원과 통화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신고 접수된 내용이 119로 전송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같이 연동돼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씀이지요.
이 부분은 지금 이것 가지고 토론할 상황은 아니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부분을 그냥 넘기시려는 그런 답변보다는 현장의 시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112와 119는 다르다는 건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이것 가지고 토론할 상황은 아니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부분을 그냥 넘기시려는 그런 답변보다는 현장의 시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112와 119는 다르다는 건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그것을 통합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부 전체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11시부터 있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아까 제가 사실 회의 진행을 하느라고 하나 의견을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맨 앞에 정부안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사업 투자현황 수집․분석 근거 마련한다는 조항이 지난 19대 국회 때도 발의가 됐었지요. 그렇지요, 차관님? 발의가 됐던 조항이에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강화 측면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때도 의결이 보류됐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우려는 변함이 없어요,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현재도 지금 보면 국민안전처에서는 사전 요청을 통해서 그 자료를 다 제출받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그 확인도 한번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지 않아서 국민안전처가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있는지 그걸 한번 사전에 봅시다. 제가 보기에는 자치단체장들이 우려하는 그것을 저는 아직도 불식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에 하나 포함을 하셔서 실제로 문제가 됐던 사례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제시를 해 봐 주세요. 판단을 좀 비유적으로 합니다.
맨 앞에 정부안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사업 투자현황 수집․분석 근거 마련한다는 조항이 지난 19대 국회 때도 발의가 됐었지요. 그렇지요, 차관님? 발의가 됐던 조항이에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강화 측면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때도 의결이 보류됐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우려는 변함이 없어요,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현재도 지금 보면 국민안전처에서는 사전 요청을 통해서 그 자료를 다 제출받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그 확인도 한번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지 않아서 국민안전처가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있는지 그걸 한번 사전에 봅시다. 제가 보기에는 자치단체장들이 우려하는 그것을 저는 아직도 불식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에 하나 포함을 하셔서 실제로 문제가 됐던 사례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제시를 해 봐 주세요. 판단을 좀 비유적으로 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오늘 의사일정 1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까지만 심사를 마치고 정회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1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까지만 심사를 마치고 정회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또 시간이 돼서……
예, 조금 늦게 가더라도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감사하지요. 그런데 시간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실효성 없는 약칭 규정 삭제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실효성 없는 약칭 규정 삭제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복구계획 수립절차 정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복구계획 수립절차 정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소규모 지역의 인구 또는 면적 대비 피해 기준 추가를 하자는 강길부 의원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소규모 지역의 인구 또는 면적 대비 피해 기준 추가를 하자는 강길부 의원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재정이라든가 또 특별지역 선포가 시․군․구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대로 시․군․구 단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시․군․구 단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피해자 중복지원 금지대상의 확대에 대한 정부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시․군․구 단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피해자 중복지원 금지대상의 확대에 대한 정부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재난 지원기준을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재난 지원기준을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부담비용 청구 및 재난피해자의 지원 및 지급받을 권리 보호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부담비용 청구 및 재난피해자의 지원 및 지급받을 권리 보호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구비 등의 선지급 및 반환규정 신설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구비 등의 선지급 및 반환규정 신설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원인조사 제도 보완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원인조사 제도 보완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정보의 구축․활용 대상 추가하는 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정보의 구축․활용 대상 추가하는 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및 전문기관 지정하는 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및 전문기관 지정하는 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잘 검토해 주셨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조금……
사업화 부분이 언제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최순실 게이트도 그렇지만 글쎄요, 일단 가능하면 정부와 국가기관은 사업화는 민간에 맡겨 두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불법성이나 침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관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차관님은 어떠십니까?
사업화 부분이 언제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최순실 게이트도 그렇지만 글쎄요, 일단 가능하면 정부와 국가기관은 사업화는 민간에 맡겨 두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불법성이나 침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관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차관님은 어떠십니까?

지난해 12월에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를 위해서 재난안전산업이 분류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제품을 만들어 낼 때 기준이 정해져야 되는데 사업자 마음대로 하게 되면 국민들 재난안전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교육원에 석박사가 한 120명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주고 그것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회나 민간 차원의 그러한 방안들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인가요? 현재 꼭 정부가 해야만 하는 수준과 상황인가요?

어떤 기준을 정해 주는 건 정부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심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근거 마련 개정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심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근거 마련 개정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여전히 인증이란 것이 사실 정부가 하는 인증과 어떤 협회라든지 학회라든지 또는 민간 재단․사단법인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증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하는 인증은 상당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KS라든지 G마크 이 부분도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국민안전처 차원에서 물론 당연히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겠지만 한 번 더 제가 확인 차원에서 여쭤 보고 싶은 게 국민안전처나 정부가 아니라 민간 단위에서의 자율적 인증을 지켜보시고 그 부분의 어떤 위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을 감시․감독하는 선에서 머무시는 것은 어떤지, 그다음에 현재 있는 KS나 G마크 등 다른 인증에서 소화하도록 그대로 두시는 건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현재 KS라든지 G마크 이 부분도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국민안전처 차원에서 물론 당연히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겠지만 한 번 더 제가 확인 차원에서 여쭤 보고 싶은 게 국민안전처나 정부가 아니라 민간 단위에서의 자율적 인증을 지켜보시고 그 부분의 어떤 위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을 감시․감독하는 선에서 머무시는 것은 어떤지, 그다음에 현재 있는 KS나 G마크 등 다른 인증에서 소화하도록 그대로 두시는 건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기준은 정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평가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산업기술시험연구원이라든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런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평가업무를 수행합니다,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인증이나 사업과 관련해서 결코 우리 정부나 국가나 국민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인증이나 사업과 관련해서 결코 우리 정부나 국가나 국민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잠깐만요.
말씀하시지요, 황영철 위원님.
표창원 위원님의 걱정과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재난안전제품 인증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런데 지금 각 사업자들별로 자기들 제품을 임의로 생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만을, 안전에 대한 기준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정부에서 제시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긍정적으로 잘하면 좋은데 이게 또 하나의, 인증과 관련돼서 특혜 시비도 나오고 또 인증 제품에 대해서 계약상의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늘 있어 왔잖아요? 제가 그게 자꾸 걱정이 돼요. 소방안전과 관련돼서도 제가 국정감사 때 이것 굉장히 많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데 현재 중소기업에서는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 하면 자기들이 개발한 그 우수한 안전제품이 정부에서 검증체계가 안 되니까 시장을 개척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 하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간 이게 다른 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순수한 취지를 잘 받아들일게요.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전문위원 검토한 유효기간 있잖아요, 인증유효기간. 이런 것 다 잘 설정하시고요.
전문위원 검토한 유효기간 있잖아요, 인증유효기간. 이런 것 다 잘 설정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율방재단 등의 구성․운영 근거 마련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율방재단 등의 구성․운영 근거 마련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의 운영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나와 있는데 사회재난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듯이 이게 이철우 의원님의 제정법안하고 같이 결부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 어떻게 심사하는 게 좋겠어요?

만일에 정부안을 위원님들께서 수용을 하신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철우 의원님 안은 대안 반영에 수용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일에 이것을 계속 심사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 안하고 제정안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자연재해대책법의 해당 조문하고 같이 추후에 심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철우 의원님이 법안 만들 때 국민안전처하고 다 논의해서 발의된 거 아니에요? 누군가 협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자연재난대응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구성이나 운영이나 이런 건 다 돼 있는데 제정법에서는 행동, 금지행위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걸 세부적으로 가기 위해서 제정법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구성이나 운영이나 이런 건 다 돼 있는데 제정법에서는 행동, 금지행위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걸 세부적으로 가기 위해서 제정법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체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역시 개별 법안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의용소방대법……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법이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등등의 단체들은 개별 법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이철우 의원님이 만든 법안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그렇게 해서 개별법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은 황영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요. 여기 좀 덧붙여서 이건 조금 계속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또는 어머니폴리스, 녹색어머니회 이러한 국민 안전을 위해서 자원봉사해 주시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재원이 상당히 불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사회 무슨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지원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고요. 또 하나는 물론 일부의 사례이긴 하겠지만 이러한 조직들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운영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내용 중에 보면 특수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영역 같은데 이게 과연 국가가 하지 않고 자율조직에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맡겨도 되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보면 특수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영역 같은데 이게 과연 국가가 하지 않고 자율조직에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맡겨도 되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철우 의원님께서 해 주신 그 안은 자율방재단 별도의 법인데 의용소방대법도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검토를 해 주시더라도 여기 재난법에 이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우선 자율방재단 운영하는 데 바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재난법에는 우선 담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근거조항 말이지요?

예.
그런데 꼭 이런 조직이 필요합니까? 지금 표 위원 말씀대로 중소도시에 가 보면 이런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중복돼 가지고 한 사람은 의용소방대, 한 사람은 자율방범대, 한 사람은 어디 뭐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걸 또 전국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또 그분들이 하는 이 부분을……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우려도 있지만 현재 각 지자체에서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 육성이 되면 통합하듯이 그렇게 해야지요. 이것을 전국적으로 법적인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예산 문제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효율성도 따르고……
이거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국민안전처가 되는 겁니까?
이거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국민안전처가 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만들어 달라고 법적인 요소로 올렸어요, 국민안전처에?

이것은 현장에 가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난 현장 예찰활동도 하고, 지난번에 태풍․지진 피해 현장에 자율방재단이 나와서 복구활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이 활동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비라도 지원해 주고 이것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담아 놓으면 활동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국민안전처 안에 안전협회, 산악구조협회, 무슨 구조협회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통합하는 식으로 특수자율방재단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조직을 좀 더 체계적으로 또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꼭 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재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종의 자원봉사 조직인데, 자원봉사 조직에 관한 법을 개별 입법을 통해서 활동근거를 마련할 것인지 또는 활동과 관련된 기본법인 모법에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활동의 근거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법은 자원봉사 조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표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범대 관련된 법도 지금 없어요. 개별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신중하게 이철우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하고 정부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자원봉사 조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표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범대 관련된 법도 지금 없어요. 개별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신중하게 이철우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하고 정부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철호 위원님 하시고 황영철 위원님 하시지요.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의소대나 이런 것하고 같이 보면 안 되거든요. 방재단 이 사람들은 특수한 기능을 할 수가 있고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합니다. 좀 달라요. 의소대나 이런 것들은 자기 관내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진짜 순수한 봉사로 봐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가 잘 아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 좀 더 이철우 의원님 의견을 들어 봐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이게 자연재해대책법 그리고 안전처 만들면서 전반적인 지역 시스템을 만들 때 있어서의 지역자율방재단은 굉장히 의미 있게 논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와서 이게 필요하냐 아니냐의 논쟁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어디에 둘 것이냐, 지금 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법에 근거규정 만들게 해 주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개별법으로 이철우 의원님 안을 논의해 주는 이런 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자칫 잘못 논의가 돼서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의 유무와 관련된 논쟁으로 가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논쟁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저는 그 부분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법에 근거규정 만들게 해 주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개별법으로 이철우 의원님 안을 논의해 주는 이런 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자칫 잘못 논의가 돼서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의 유무와 관련된 논쟁으로 가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논쟁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저는 그 부분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은데요.
이철우 의원님 법이 제정법이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실태라든지 또는 자원봉사 조직 전체 성격에 있어서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감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과 제정법과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추후 계속 심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철우 의원님 법이 제정법이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실태라든지 또는 자원봉사 조직 전체 성격에 있어서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감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과 제정법과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추후 계속 심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난법에다가 담아 가지고 사회재난이 났을 때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리로 옮기자 하는 것이고, 이철우 의원이 제정한 법은 나중에 여유를 가지고 또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난법에다가 담아 가지고 사회재난이 났을 때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리로 옮기자 하는 것이고, 이철우 의원이 제정한 법은 나중에 여유를 가지고 또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게 급한 일 아닌 것 같아요. 같이 합시다.
다음은 ‘재난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요구 대상 업무범위 확대 등’에 관한 조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난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요구 대상 업무범위 확대 등’에 관한 조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연재난의 정의에 폭염 및 혹한․폭한을 포함하는 개정안에 대한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연재난의 정의에 폭염 및 혹한․폭한을 포함하는 개정안에 대한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신중히 검토하는 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신중히 검토하는 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북한의 각종 행위로 인한 접경지역에서의 피해를 포함하는 개정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북한의 각종 행위로 인한 접경지역에서의 피해를 포함하는 개정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접경지역에서 적의 도발에 의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에서의 피해는 민방위법이라든가 통합방위법으로 하고 사회재난에 포함 안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에서의 피해는 민방위법이라든가 통합방위법으로 하고 사회재난에 포함 안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포함시켜 줘도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거 포함시켜 줘도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 사항은 민방위법 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담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법을 빨리 개정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빨리 담으세요.
사전에 보호부터, 관리부터 종합적으로 접경지역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법은 실제로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담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법에?

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별도의 법에서 그런 것을 하기로.
이것은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재난상황에서 동원명령 시 의무적 요청 수락 사항’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재난상황에서 동원명령 시 의무적 요청 수락 사항’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대로 하자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반드시’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의료기관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난대응의료기관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대응의료기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정부 측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도 거점병원을 전국에 위치시켜 놓고 바로 치료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맨 처음에 자치단체로부터의 보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맨 처음에 자치단체로부터의 보고……

안전정책실장입니다.
자치단체 관련해서 각종 예산사업 하는 것은 제가 시․도 재난안전관리실장들하고 협의회를 거쳐서 지금 수차례 하고 있는데 논의 결과, 중앙정부에서는 안전예산 협의권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전예산이 1년이면 14조 2000억으로 파악이 되고 나름대로 안전예산 관리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작년 8월 말 재난안전관리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통계도 없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해서 통계를 잡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요청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법에 보면 ‘통계, 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지자체 입장에서―일부는 어떤지 모르지만―전체적인 흐름이 대부분 재난안전관리실장이 그렇게 해야 지역 단위에서도 안전 관련 예산을 체계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런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관련해서 각종 예산사업 하는 것은 제가 시․도 재난안전관리실장들하고 협의회를 거쳐서 지금 수차례 하고 있는데 논의 결과, 중앙정부에서는 안전예산 협의권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전예산이 1년이면 14조 2000억으로 파악이 되고 나름대로 안전예산 관리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작년 8월 말 재난안전관리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통계도 없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해서 통계를 잡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요청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법에 보면 ‘통계, 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지자체 입장에서―일부는 어떤지 모르지만―전체적인 흐름이 대부분 재난안전관리실장이 그렇게 해야 지역 단위에서도 안전 관련 예산을 체계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런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는 것하고 달라서 그래요. 지금 현재도 다 사전에 제출하고 충분히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자기네들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자치단체장들은 인식을 해요.

저희들이 전혀 그렇지도 않고요, 지금 법적인……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요청을 했을 때 자료나 이런 제출이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있냐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지자체 안전예산……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예시를 해 보라니까요. 지금 현재도 다 제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치단체장들은 안전처가 달라는데 안 줄 용빼는 장사 없다는 거예요. 다 내는데 이것을 왜 법률로 다 해 가지고 자기들 의무만 부과하고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법 체계상 예산은 자치단체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없으면 거부권도 있고 제출 안 해도 되고요. 두 번째, 지금까지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관리라든가 예산을 체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 요청해서 부분적으로는 받아 봤지요. 소방안전교부세를 한다거나 그랬지만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것은 행정지도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왜 이것을 법률에 담아 가지고……

위원장님, 기존 법에……
그러니까 사례를 한번 줘 보세요.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고 안전상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했던 사례들을 한번 줘 보시라고요.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면 안전실장이 그것을 다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취합한 것이 안전처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지자체장들께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재난안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그런데 취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이것을 법에 담아서 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실․국들을 통제해서 재난안전 예산을 취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에 담아 가지고, 강제로 하는 것은 규제가 될 수 있는 성질은 있지만 이것이 더 낫지 않겠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에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 취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이것을 법에 담아서 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실․국들을 통제해서 재난안전 예산을 취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에 담아 가지고, 강제로 하는 것은 규제가 될 수 있는 성질은 있지만 이것이 더 낫지 않겠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에 담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니까요. 자치단체장이 자기 실․국 내 그게 안 되어 가지고 법에다가 오히려 부탁해서 한다, 그게 논리도 성립이 안 되고,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전혀 달라요.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고 양해를 못 하시니 다음 심사할 때까지 보류했다가 이해를 시킨 후에 심사해서 정리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포함 문제……

그것은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위원님들 다른 안건 심사하시는 중에 제가 다시 한번 정부 측 실무자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까 실무자께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현행법 체제에서도 지정된 지역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경우는 윤재옥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그 법으로 가고 지역의 경우에는 수요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현행법은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지정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조금 과다하다고 한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재량적인 조항을 두면서 관련된 내용을 담을 사항은 위임해 주시면 저희가 적절하게 담는 방법으로……
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경우는 윤재옥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그 법으로 가고 지역의 경우에는 수요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현행법은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지정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조금 과다하다고 한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재량적인 조항을 두면서 관련된 내용을 담을 사항은 위임해 주시면 저희가 적절하게 담는 방법으로……
그 취지만 살리면 되겠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지역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지역에 대한 부분만 자구 수정해서 남기고 시설에 관한 부분은 삭제해서……
그게 당초에 우리가 이 법에 담았던 것이 누락이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관리 주체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식시키는 보완을 해서 일원화하는 것이, 시설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어요. 다만 이 법이 안전을 더 강화하고 잘해 보자고 했던 지역은 쏙 빠지고 간 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문제는 보완을 꼭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할까요?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데, 자율방재단 운영 근거 마련은 포함시켜 주시지요.
‘자율방재단 구성․운영 근거 마련’ 정부안에 일단 포함시켜서 해 주시지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또 뒤로 넘겨서……
‘자율방재단 구성․운영 근거 마련’ 정부안에 일단 포함시켜서 해 주시지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또 뒤로 넘겨서……
제정법도 있고 하니까, 물론 필요성에 대한 논란을 하자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하고 그때 담아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십시다.
근거 자체는 아까 차관님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있지요? 자연재난에는 자율방재단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법을 하는 이유가 사회재난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제정법과 맞물려 있고 하니까 그때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심사 때 이것은 확실히 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 제9항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4항, 제8항, 제10항부터 제13항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10항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찰청 소관 법률안 하나 하지요.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 제9항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4항, 제8항, 제10항부터 제13항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10항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찰청 소관 법률안 하나 하지요.
경찰청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총포․도검․화약류……
금방 끝나지요?
예, 금방 끝내야지요. 몇 개 안 되지 않나요?
상황이 오늘 되겠어?

경찰청이 지금 바로 준비가 안 된답니다. 15분……
그러면 안 되겠다.
(「다음에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합시다.
(「예,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에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합시다.
(「예,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