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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설명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4)(계속)상정된 안건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9)(계속)상정된 안건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0)(계속)상정된 안건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6)(계속)상정된 안건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5)(계속)상정된 안건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9)(계속)상정된 안건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7)(계속)상정된 안건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5)(계속)상정된 안건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85)(계속)상정된 안건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1)(계속)상정된 안건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4)(계속)상정된 안건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85)(계속)상정된 안건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5)(계속)상정된 안건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청년기본법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최고임금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05)(계속)상정된 안건

9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8)(계속)상정된 안건

(10시03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99항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99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성식 의원님.
 12월 달에 예정된 국회를 감안하면 오늘 경제재정소위가 마지막 소위가 될 수가 있어서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2개 정도 법률안은 그동안 소위 논의에서 거의 합의가 됐으니까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법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로 급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또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3개 정도에 집중해서 논의를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의결정족수 됐습니까?
윤광식입법조사관윤광식
 아닙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윤광식입법조사관윤광식
 예.
 다섯 명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윤광식입법조사관윤광식
 여섯 분.
 그리고요 담배사업법도 좀……
 담배사업법 그건 합의를 다 봤습니다. 그때 시행시기만 하다가, 3년……
 예, 맞아요.
 아, 그렇게 3개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그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소위 심사자료 ⑦권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데요.
 그중에서 목차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오늘 심사할 것이 6번의 담배사업법이 67페이지에 있고요. 이것 심사하시고, 그다음에 8번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0페이지, 그리고 그 밑에 9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153페이지를 제일 먼저 심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업무 위탁에 대한 근거 마련 등(정부안)을 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배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후하고 오늘 오전에 급히 합의를 봤기 때문에 소위 심사자료에 일부 최종 합의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별지로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지금 담뱃갑에다가 보안필증 부착하는 것, 이 문제는 다른 의견은 다 수정의견대로 합의를 봤었는데 제일 마지막의 시행일 부분은 합의를 못 봤었습니다.
 그래서 책자 74페이지에는 ‘의정서 발효 후 2년이 넘지 않는 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것을 지금 ‘공포 후 3년 이내로’ 하는 수정안에 합의를 본 것으로 들었습니다.
 ‘공포 후 3년’이에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3년간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보완할 건 보완해서……
 정부에서도 괜찮지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정부에서도 ‘공포 후 3년 후 시행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그러시고 담배사업법의 세부……
 아니, ‘3년 이내’, ‘3년 후’, 그걸 정확하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3년 이내’요.
 ‘3년 이내’?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준비 기간……
 같은 얘기입니까, 차관님?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공포 후 3년 이내’.
 차관님, 같은 얘기냐고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3년 이내’?
 문구를 정확하게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가결하면 좋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정확하게 문구에 의하면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아마……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3년 후’네요.
 하려면 저렇게 가야 맞는 것 같은데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현행 개정안 부칙에는 ‘공포 후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3년’으로 하는……
 ‘3년’으로……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정정하겠습니다.
 ‘공포 후 3년 이후’……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3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 이내’가 아니고 ‘3년 이후’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3년이 딱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합의 보신 걸로 하고요.
 이게 3건인데 뒤에 또 하나 있던 최도자 의원안은 이미 다 합의를 보신 사항이고요.
 81페이지, 최도자 의원님의 담배를 소량으로 하는 걸 금지하는 것은 이미 합의 보신 사안이고.
 75페이지, 박맹우 의원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다시 돌리겠습니다.
 의결이 가능하겠네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오늘 가능합니다, 지금 다 합의를 보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급히 정부 측에서 요청이 온 게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직접 설명을 주시면 좋겠네요.
 정부 측 설명해 주십시오.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별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담배 유해성분 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장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4조의2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고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서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담배 제조업자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페널티를 주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입니다.
 20조의2(유해성분초과담배 제조 및 수입판매 금지)를 보시면 거기에 ‘연기 등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 해서 이것은 궐련 이외의 다른 담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서, 당초 조문에는 ‘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기 등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으로 확실하게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유해성분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해서 이건 지난번에 합의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칙은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되어 있는데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해서 시행일을 수정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시지요.
 2년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성동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박성동
 준비 기간…… 시스템 만들고요, 유해성분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년 정도는 필요하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식약처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그리고 말씀드린 최도자 의원님 안은 지난번에 다 합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결하셔도 됩니다.
 3건 같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내용은 전체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다 합의를 하셨습니다만 조문을 한번 보시겠다고 하여 오늘 조문을 다 넣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대외채권 회수명령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22페이지, 전문외국환취급업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확인하는 내용으로 다 합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조문은 133페이지부터 쭉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의 일시 하향 조정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가 아닌 조건 속에서는 오히려 들어올 때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6개월로 제한해서 시행을 하고 또 최근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는 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소수 의견으로 반대 기록을 남겨 주시고 이 법을 오늘 처리해서 전체회의에 올리는 데는 동의하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그러면 합의보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처리하고요.
 1명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김성식 위원님 소수 의견은 다 기록을 해 주시고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해서 조달청에게 조사권을 부여하는 추경호 의원님 안입니다.
 지난번에 다 합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정부 측은 이견 없을 것이고, 위원님들 혹시 질의․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부터 72항까지 3건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조금 전에 심의한 대로 이들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국환거래법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0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식 위원님 이의는 기록하시고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달사업법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96페이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 마련하는 조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6페이지에 보면 박스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들이 지금 다 합의를 보지 못한 사항들입니다.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미 합의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보조금통합관리망사업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관련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 보셔야 되겠다 하셔서 오늘 정부 측에서 이 보조금통합관리망사업의 개략적인 취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한 분은 기재부에서 추천한 분이고, 한 분은 저희 수석실에서 모신 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정부 측 설명을 간단히 하시고……
 먼저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태기획재정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윤병태
 거기에 있는 통합관리망 주요 내용에 대한 PT 자료를 가지고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통합관리망 개요입니다.
 이 통합관리망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1년에 지금 현행 법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 방지의 목적과 그다음에 파생적으로 업무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표 시스템의 구성도는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해당 공무원과 보조사업자 그리고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사용하게 되고 현재 보조사업 관리, 그다음에 집행 관리 등 55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집행과 관련된 25개 기능을 내년 1월 오픈 대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업무 흐름도입니다.
 보조금통합관리망은 보조금의 예산편성부터 대상자 선정, 집행, 정산․사후 관리 등 보조금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관리하게 되고요.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사업형과 급여형으로 달라지고……
 그래서 먼저 사업형을 말씀드리면 그 해당 부처에서 공모를 올리게 됩니다,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면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적격자를 선정하는 심사를 거쳐서 교부 신청과 교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 단계에서는 영수증의 허위 증빙이라든가 중복 사용을 체크하기 위해서 유효성 검증을 국세청과 금융결제원과 연계해서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금이 집행되고 집행 결과는 저희 DB에 관리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보와 같은 급여형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현재 자체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자격 검증이 이루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자격 대상자에 대한 집행 내역만 저희 시스템에 확보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한 자격 검증의 예시입니다.
 해당 사업은 미래부 사업을 예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사업을 하게 되면 수급 기준과 제외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사항 중에서 온라인으로 검증한 사항에 대해서 항목으로 올리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 저희가 자료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저희가 따로 보관하지 않고 삭제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축적에 관련해서 담당자가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하고, 기타 타 부처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접근 권한을 제한해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일부 자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의 관련입니다.
 대표적으로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경우에 사업 대상자의 어떤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해당 시스템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급여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최종적인 집행 결과만, 누가 얼마 받았는지 이 내역만 저희 시스템에 반영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축적되거나 관리되는 정보가 충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엄격하게 수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주요 내용을 보면 저희 시스템 내에서 개인정보 관리를 할 때 암호화 처리를 하든가 데이터 표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를 하고, 특히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접속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록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감사를 해서 위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전체의 보안 관리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가장 강한 관리를 받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에서 주신 말씀과 전문가 의견을 감안해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 가지고 법상 연계 대상의 시스템을 명시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시스템 등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반영을 좀 했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자료가 수집되지 않도록 소득, 재산과 같은 인적 자료 이런 부분들은 연계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도록 명시적으로 명문화를 했습니다.
 또한 외부기관의 어떤 불필요한 자료 요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외 항목으로 명시된 경우 외에는 자료 제공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명문화를 했습니다.
 또한 기재부장관이 보조금관리정보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충실히 따르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자격 검증 등에 활용된 그런 타 기관 보유 자료는 즉시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정보 주체의 어떤 동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시행령 등에 반영해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참고자료로 보조금법과 타 법률의 개인정보 수집항목 비교고요.
 그다음 페이지는 시스템 구축 후의 기대 효과입니다.
 일부 자체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 관리 범위를 보면 6.2%에 불과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 사업이 관리되겠고요. 그리고 부정과 중복 수급 방지를 통해서 한 1조 원 정도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일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저희 사업을 총괄해서 관리를 해 왔던 김장훈 총괄 PM도 같이 와 있어서 답변을 충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토론 순서인데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전문가들……
 잠깐만, 전문가들 의견을
 먼저 들어 볼까요?
 시간을 5분씩만 할당을 해 주셔 가지고……
 예, 5분 정도씩.
 먼저, 정부 측에서 소개하신 이경호 고려대학교 교수님 의견을 듣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소개한 이창범 동국대학교 교수님 의견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이경호참고인이경호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이경호입니다.
 본 시스템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 제출을 받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는 당연히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실행되어야 하고 또 그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본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정보 보호의 경제성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완전한 정보 보호의 침해를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사고는 발생할 수 있으나 우리가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조치된 내용을 보면요 본 시스템은 광주통합전산센터에 위치하게 됩니다. 광주통합전산센터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통합전산센터가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센터 중에서 가장 보안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리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관리되는 부분은 어떤 하드웨어하고 운영체제까지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부처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본 시스템에 집적된 정보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오․남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관리체계는 직접 부처가 운영을 하여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광주통합전산센터는 국정원이 또 점검도 하는 등 다양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나머지 정보의 접근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정보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준비하고 있고 또 개인정보영향평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모두 이행하였는지를 이미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은 나와 있고, 행자부장관에게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절차를 밟겠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도로 개인정보 침해에 의한 평가를 독립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 받고자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PIMS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추가 획득하여서 관리체계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전체적으로 이행이 된다라고 하면 우려는 있지만 관리는 될 것이다라고 기대됩니다.
 이와 유사한 시스템 중에서 행복e음이라는 사회보장에 대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행복e음이 사실은 국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인데요. 적어도 이 시스템에 준해서 그 이상으로 관리되는 요건은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관리의 문제로 접근하게 되는데요. 저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조사분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마는 일단 관리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를 지켜보면서 관리해 나갈 문제지 지금 당장 실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단죄하거나 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범 교수님 설명해 주시지요.
이창범참고인이창범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이창범입니다.
 저는 법률적 시각에서 좀 보겠는데 제일 처음에 볼 때는 저도 많이 우려를 했는데 중간에 제가 의견을 드렸고, 지금 아침에 와서 받아 본 내용에 따르면 우선 그동안의 우려는 좀 불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목적구체화의 원칙이라고 그럴까, 최소수집의 원칙, 알권리, 고지의무, 여러 가지 또 원칙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세 가지 핵심 관점에서 제가 좀 분석했는데요.
 우선 이 법에 없는 사항도, 지금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어느 나라 법 못지않게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좀 규정해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더 강하게 보호한다거나 보호 수준을 낮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제26조의6에 보니까 원래 초안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예외사항을 제2항에서 1호․2호․3호, 세 가지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서 예외사유가 한 아홉 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 시스템을 좀 더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어서 제26조의6제2항 1․2․3호가 되어 있어서 안전장치는 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로 제26조의7에 당초에는 연계 대상 시스템이 나열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서 이 부분도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을 반영해 가지고 좀 더 구체화시켰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수집의 원칙에 맞추어서 구체화시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거기에서 보시면 ‘다만’ 단서를 달아 가지고 쭉쭉 해서 성명 외에 소득, 재산, 인적 자료 또는 정보는 연계되지 아니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좀 더 욕심을 낸다고 그러면 범죄기록과 같은 민감정보에 대해서 혹시 추가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봤으면 그런 생각이고요.
 세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없는 연계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스템은 지금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보다는 훨씬 더 보호조치를 강화시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토론 하시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윤호중 위원님.
 지금 차관이 나와 계십니까?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우리가 지난번 소위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들었고, 시스템상의 보완장치는 완벽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지금 현재 가능한 충분한 조치가 취해져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또 지적사항에 대한 보조금법안 수정안을 정부가 마련했는데요.
 수정 내용은 아직 보고 안 된 건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수정 내용은 소위 심사자료에 다 있습니다.
 여기 별도 자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별도 자료는 뒤 페이지 보면 빨간색이 하나 있거든요. 이것은 더 추가를 하고자 하는 정부 의견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101페이지부터 되어 있는 내용에 빨간 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쭉 들어가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벌칙 조항을 안 바꿨는데, 그러니까 제26조의6을 신설하면서 제26조의6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은 들어가 있는데 수정의견에 있는 제26조의6 제2항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는 문제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시지요.
윤병태기획재정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윤병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제26조의6 현재 있는 제2호에 ‘업무상 알게 된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는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관리정보를 관리하는 그 경우에 대한 거고요.
 신설된 제2항에 대한 부분은 기관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지금 국세기본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기관에 대한 부분은 따로 벌칙 조항이 지금 없습니다, 다른 입법에서도. 그래서 내용은 같지만 사실은 대상이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에 대해서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님.
 우리 소위의 꼼꼼한 심의 과정을 통해서 보조금법안에 대한 정부 측의 수정안도 나오고, 나름 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워낙 덩어리가 큰일이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괄적으로 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법안 수정’이라는 제목으로 배부된 것 중에 첫 번째 빨간색 바로 위의 제26조의7제4호 ‘그 밖에 보조금 또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제26조의7 열거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아무것이나 연계하려는 부분을 막으려는 노력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제10호에 개정안 제4호를 그대로 남겨 둠으로써 열거의 의미가 많이 퇴색하고 또 필요하면 기재부장관에 의해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현재 맞는 거지요, 차관님?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지금 그대로……
 그러니까 저는 통상 법체계에서 이런 것을 열거하고 그래도 남는 예외적인 부분들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계 필요성을 하는 것이 통상 입법례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압니다. 그러나 워낙 이것이 큰 덩어리, 빅데이터라 제10호를 제외한 상태에서 상당 기간 운영해 보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연계망이 필요하면 법 개정사항으로 좀 가져오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우선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4, 4항이라고 읽습니까, 4호라고 읽습니까?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4항.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4항, 새로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기재부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위원회에서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관리, 대통령령 기술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망 안에 있는 것이나 망 밖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망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막을 수가 없고, 따라서 각 기관별로, 즉 연계되는 기관별로 기본적으로 망 구성이나 망 변경, 그다음에 접근 권한에 대한 설정 문제, 로그인 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커뮤니티를 가져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끼리 너무 많이 본다, 이것까지는 봐야지 하면서 서로 보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단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한 결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4항이 반영된 것은 좋은데 말하자면 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범위, 방법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 기관 협의회 구성에 대해 임무를 너무 좁혀 놨고 그다음에 이것을 둘 수 있다고 함으로써 임의조항으로 해 놔서 핵심 보안사항의 길항관계, 즉 연계망에 서로 접속하는 사람들의 길항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좀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존경하는 소위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계과정 속에서 기관 간 감염 방지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문제가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국세청 망과 기재부의 이 망이 통합해서 연결되었을 때 어딘가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되든 디도스가 감염되든 했을 때 감염 관리에 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등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계기관 협의체에서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보안 위험이 누적되어 가고 있는 자료가 축적될 때 그런 단계에서 또 연계기관들 간에 의논해서 접근 권한이나 관리 책임에 대해서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망의 연계와 연관되거나 이런 부분의 설계, 또 망 운영, 로그 기록에 대한 감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기관들이 보다 책임 있게 논의를 하고 이 내용이 저는 이 망 관리자, 최종 책임자가 기획재정부장관이지 않습니까, 확실히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 속기록이 저는 투명하게 전달되어야……
 기획재정부장관도 보안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보고에 의존해서 사고가 안 나고 있구나, 사고의 여지가 있는가를 오히려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4항에 대해서 임무도 아까 제가 말했던 이런 내용으로 조금 전산정보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서, 예를 들면 국세청은 작게 보여 주려고 하고 기재부는 많이 보고 싶어하고 이런 게 좋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것이 보안 처리에 좋은 거다라는 거지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의무조항으로 하고 연계기관 협의회가 최종 보안 책임자, 운영 책임자인 기재부장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시하고 그다음에 해야 될 미션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존경하는 소위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급여형은 행복e음 체계를 가지고 중복 수급이 다 방지되도록 크로스 체크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사업형, 기재부가 주관할 수밖에 없는 사업형 보조금과 연관해서 농업 쪽에도 있고 기타 복지 쪽에도 있고 다양한데 이와 연관해서 중복사업을 따면서 예산을 낭비할 소지를 막겠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기에는 이 망의 안정성을 위해서 급여형은 이미 행복e음에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업형 내에서의 여러 가지 크로스 체크는 가능하도록 열어 주되 급여형에 대해서는 조회 방식으로, 그러니까 급여형 망과의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e음과는 바로 연계를 하지 말고 이런이런 좀 의심스러운 사업자가 보조금 사업을 심사하다 보면 나오니까 급여형 보조금도 받은 게 있는지, 조회형으로 하는 것이 저는 초기에는 훨씬 망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안도 강화되고 자꾸만 데이터가 누적되는 과정 속에, 여기 뒤에 폐기 약속도 넣어놨지 않습니까? 폐기 약속의 이행이 잘 되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망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다음 단계에서 행복e음의 급여형 방식과 보조금 사업형 방식을 연계하는 것은 해도 되지 않을까, 즉 조회라는 한 방의 불편함이 있지만 안정성은 높인다는 것이지요.
 부정수급을 보조금 사업형 쪽이나 급여형 쪽을 모두 막겠다는 이유로 무균실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접근하다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팬옵티콘(panopticon)을 우리가 설계하게 되고 거기에 재정 전문가가 아니라 다른 엔지니어에 의해서 혹은 또 다른 유혹에 의해서 어떤 사고가 생길지 혹은 테러집단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만 털면 다 터는 건데,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초기에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사실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소위 때문에 정부의 전향적인 접근이 트인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런 정도를 조금 더 보완해서 2월 임시국회, 1월 달에 만약에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1월도 좋습니다. 그때 한 번 더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소위 위원님들도 한번 자료를 전체적으로 들여다 보신 다음에 확신을 갖고 이 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송 차관님.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앞서 10호에 개정안 4호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뒀는데요, 입법례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통합관리시스템에 교육정보시스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그다음에 전자정부 열거가 되어 있고요.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건 위원님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런 건 됐다고 인정을 했어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데 굳이 이게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10호를 일단 삭제를 하고 필요하면 기재위에 다시 개정안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항을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연계 범위, 방법을 심의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범위가 너무 좁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포괄적으로 ‘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이렇게 조문을 수정하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님, 한번……
 그리고 협의회 설치 그것도 임의규정으로 하지 말고 ‘둔다’라고 하고.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뒤에 ‘둘 수 있다’를 ‘둔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재부장관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기관 협의회가 어떤 미션과 기재부장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위원님 말씀하신 급여형의 경우에 조회하는 걸로 해서 이게 어떤 큰 보안 사고의 문제라든지 그걸 좀 배제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말씀인데 지금 법 조문상으로는 사업형이나 급여형에 대해서 이것을 연계를 하나 조회를 하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법에 명문으로 이렇게 표시를 안 하더라도 운용은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부의 생각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행복e음 시스템 같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국민에 대한 인적정보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드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서 수집하는 정보는 보조금을 지급한 사후 결과를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게 되는데 정보 수집하는 항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보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전문가분들도 얘기했지만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뚫릴 수 있는 개연성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여러 단계에 걸쳐 가지고 보안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급여형만 이렇게 분리를 해서 따로 조회하는 식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사실 1월 달에 시행하기 위한 통합망 구축이 다 되어 있는데 시스템을 새로 또 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일단 오늘 처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이 시스템 설명자료 8쪽을 보면 지금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항목하고 보조금법안 개인정보 수집 항목이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인적정보도 똑같고 금융정보, 연금도 똑같고 보험도 오히려 고용정책기본법보다는 작지만 하여튼 여기 들어 있는 거고……
 차이가 나는 것이 이거 같아요. 고용정책기본법은 사업자등록부만 해당되는데 이것은 납세증명서, 전자계산서, 세금계산서, 주된 내용은 이거라고 보면 됩니까?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윤병태기획재정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윤병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시스템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윤병태기획재정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윤병태
 고용부에서……
 고용부에서 하고 있고 추가로 이 정도 하는 건데 좀 두서가 없습니다마는 이 4호를 10호까지 하면서 10호를 4호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복지부는 아까 말씀드린 감염병 관련법에서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령,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대통령령으로 하거나 복지부령으로 하거나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정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계와 조회가 있는데 지금 연계한다는 개념하고 조회한다는 개념을 정확히 누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조문상으로 지금 연계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열거를 해 놨는데 실제로 행복e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통합망에서 어떤 사업형 공모를 한다든지 할 때 행복e음 시스템에 해서 이 사람의 다른 수급 사항이라든지 보조금 받은 사항이 있는지를 사실상 조회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스템에서 행복e음 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올 수는 없는……
 아니, 연계와 조회를 누가 전문가가……
 전문가 누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이경호참고인이경호
 개념적인 것보다는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계라고 하면 양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둘 다 가져와서 매칭을 시켜 봅니다. 이게 연계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회는 이쪽에서 ‘이런 정보가 맞습니까, 틀립니까’라고 물어보고 그 결과값만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행복e음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Yes or No’로 주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행정정보공유센터의 연계 방식도 디자인한 적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스템의 본질 자체가 정합성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정확하게 얼마가 나갔고 그게 실제로 주기적으로 납부가 되고 있고 또는 지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포괄적으로 결과값만을 가지고는 이행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연계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 시스템의 본질상. 하지만 그런 정보를 축적하지 않고 즉시즉시 삭제하는 것으로 가면 충분히 이런 축적에 대한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출입국자료 같은 것은 법무부에서 관리하는데 검찰에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전과자료도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조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조회 부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조회냐 연계냐, 하여튼 조회로 가능하다면 조회를 하는 것이 맞다, 조회로 이룰 수 없으면 조회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연계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조회와 연계 부분은 기본적으로 조회만으로 가능하면 조회로 하고 그 외에 안 되면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재 위원님.
 이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필요성․시급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계시고요. 정부에서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공표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결국 제도의 완벽성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성식 의장님 많은 지적이 계셔서,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제기를 해 주셔서 굉장히 많이 보완된 것 같아요.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
 결국에 완벽성 문제를 따져봐야 되겠는데 완벽성이라는 것은 한 두서너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시스템 자체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느냐 하는 제도상의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의 운영 관리상의 문제, 법적으로 강제할 그런 사항들인데 결국 이것을 평가하는 판단 기준은 다른 유사제도와 비교했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법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상충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까 두 분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게 큰 지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두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서 김성식 위원님께서 법조문을 보시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거든요. 아까 협의회 설치의 의무화 문제라든지 그리고 감염 방지를 위해 기관 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관의 책임 문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업형도 연계형보다는 일차적으로 조회형으로 가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들이 나왔는데 지금 기재부차관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김성식 의장님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보안이 된다면, 전문가 의견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하는데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실시해 들어간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필요성도 있고 사실 부정수급 이게 얼마나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킵니까? 그래도 기재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해냈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성식 위원님.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시스템이 잘 가동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우리 소위 위원님들 모두가 부정수급 방지라는 목적과 개인정보 관리 및 이 엄청난 국가적 데이터베이스인데, 빅데이터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두 가지 목적을 잘 달성하는 형태로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문제 제기를 하다가 정부와 대화하고 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보면서 이런저런 보완을 통해서 가자는 형태로 해서 저도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정부가 일부를 받아 주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소위 위원님들 저도 정부에 확인했는데 1월 1월부터 시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법이 2월 달에 처리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준비 작업에 장애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처리되기 전에도 이미 준비 작업을 쭉 해 왔다는 것이 반면 보여 줍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오신 가운데 한 달 정도만 우리 소위 위원님들이 법조문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시고 5000만의 전체 데이터가 다 모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소위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확신을 갖고 해도 좋지 않겠나 해서, 저도 무작정 미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최선의 안을 2월 달에 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이창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보 제외, 범죄기록이나 이런 것도 포함할 수 있겠다는 보충의견도 주셨고, 아까 연계기관 협의회에 대해서 정부가 수정안으로 그러면 연계와 관련된 내용을 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도 망의 설계, 망의 변경, 특히 운영지침 이런 부분이 생길 때마다 저는 연계기관협의회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나중에 가령 행복e음을 통해서 사고가 났는데 기재부가 바가지를 쓸 일도 안 생기고, 거꾸로 기재부로 하여금 끊임없이 통합망의 위험을 행복e음 쪽에 계속 워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몇 마디로 오늘 앉은 자리에서 지금 5분, 10분 그러면 뭐가 문구가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것까지 체계적으로 커미티가 법적인 의무를 다하고 또 그것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보고 과정 속에서 어떤 정도의 구속성과 책임 혹은 최소한 모니터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확인 후 삭제’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검증자료에 대해서 확인 후 삭제라는 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에 구체화되어 있는지가 조금 더 확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행복e음의 데이터베이스는 개인, 주로 복지수급 대상이거나 건강보험 등 온 국민 이런 것인데 우리가 지금 보다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하는 문제 의식이 되는 사업형 보조금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모집단위 성격이 확 다릅니다. 그러니까 복지업무를 대행한다든가 농업보조사업을 대행한다든가 건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망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형태로 사업형 보조금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정해져 나갈 겁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격 검증을 하기 위해 국세청망이나 대법원망이나 지자체망을 연결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나 이미 행복e음에서 개인적인 정보 차원에서 이것 못지않은 양을 가지고 급여형에 대해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상한 복지사업을 하면서 이중으로 또 다른 복지사업까지 2개 해 가지고 타먹을 수 있는 우려, 이것 하나를 위해서 두 망을 굳이 연계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저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계가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연계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도 있고 성격도 다르다, 즉 보조금 중에서 급여형과 사업형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지금 다 한꺼번에 합치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어떠냐, 이미 급여형은 행복e음에서 중복까지 다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사업형에서 문제가 된 사람 저 사람 또 타먹나 이것도 좀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부 입장은 어때요?
 우선 제 견해에 대해서 두 분 짧게라도 정말 전문가로서의 책임―속기록에 기록됩니다―정말 책임을 갖고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형에 대한 조회하고 연계하고 어떤지.
 하고 커미티 문제도 그렇고요. 짧게 한번 코멘트를 해 보십시오.
이경호참고인이경호
 제가 처음에 드릴 말씀은 개인정보 보호의 경제성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어느 정도 선까지 하는 것이냐를 조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자면 은행의 예약시스템이 있습니다. 티켓발권시스템인데 과거에는 암표도 많았고 또 각 극장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절세의 목적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도 했습니다마는 전체 시스템을 연결하니까 일단은 부정한 방법들이 많이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어느 영화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를 보여 주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시스템의 역할이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을 연계하게 되면 그게 하나로 소위 말해서 화학적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정부로 갈 수 있는 마치 나비효과의 시작점처럼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일단 부처는 스스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효율 측면에서 보면, 그다음에 이 시스템이 나타낼 결과로 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의 결합 이 부분은 일부 적어도 향후 철저한 관리 문제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도대체 이 시스템이 가져오는 국민의 권익 보호가 어느 레이어에 있고 또 어느 부분을 타기팅하고 있는지를 보면 국민 전체적으로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국민들에게 더 이익이 많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창범 교수님.
이창범참고인이창범
 힘든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명할 때도 저도 똑같이 사업형하고 급여형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아예 법에서 사업형하고 급여형을 나눠서 가는 방법도 있고,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법에 아까 여러 가지 연계시스템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서 곧장 연결은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자치부도 그렇고 법률가들도 그렇고 연계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모든 데이터를 불러올 수 없다는 게 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에 진짜 필수불가결, 개인정보 보호법에 필수불가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마 나중에 세분화돼서 논의가 될 겁니다.
 그것 없이 어떤 A라는 부처에서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정보 달라고 하면 그 해당 부처에서 안 주고, 만약에 준다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냐 안 하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아마 다 따져서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들을 법에서 다 열거한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조문상으로 상당히 헤비해질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들을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지금 현재 나온 여러 가가지 해석에 따라 필수 최소한의 처리 원칙 거기에 따라서 갈 것인지 아니면 법에다가 그것을 명쾌하게 갈 것인지 그 부분은 입법론의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해석론으로 해서 갈 것인지, 입법에 아예 반영할 것인지,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자치부나 전문가들은 시스템이 연결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법에 들어 있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다는 것이 정론이고 행정자치부의 해석에도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기관 간 설치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에 행자부 직원들 들어갑니까, 그 경우에? 그것은 아닙니까?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당연히 들어가지요.
 지자체 관련된 부분이면 당연히 들어가지요.
 들어갑니까? 그러면 선택적으로 필요한 것은 제한할 수도 있고 허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목적이 뭡니까? 결국 연계형의 성과를 거두면서 조회형이 될 수도 있고, 조회형의 성과를 거두면서 연계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운영의 묘 아닌가요, 어때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이게 정보 보호하는 부분은 항상 운영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이 법안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법안에 담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안에 모든 것을 다 담기는 어렵고 또 법조문을 정치하게 했다 하더라도 100% 다 완벽하기는 어려우니 사실상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나왔던 의견들을 포함해서 조문을 수정해서 일단 해 주시면 정부는 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이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용수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조문에 대한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10호를 삭제해도 되겠다는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아니, 이게 법에 전부 열거를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4호, 개정안은 10호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10호가 없이도 되느냐 이 말이지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현재는 없이 그냥 일단은 시작을 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을 하든지 그렇게 지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호를 없애도 되면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10호가 추가적인 연계 대상이 필요할 것 같으면, 어차피 불가피할 것 같으면 아까 김성식 위원님 여러 가지 우려를 하셨는데 차라리 조항을 강화시켜서 대통령령에라도 위임을 해서 그렇게 강화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붉은색 4항 부분도 협의회를 둔다라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뒤에 계신 어느 분이라도 좋은데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보안시스템을 갖추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보조금 관련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공히 적용되는 부분일 것이고, 일반적인 개념일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이 기본적으로는 운영상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이 충분히 커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지요. 또 그런 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용수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먼저 답변을 들어 보실까요?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이경호 교수님은 이 시스템의 개발이나 뭐에 관여를 하신 분인가요?
이경호참고인이경호
 아닙니다.
 관여하신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엄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여라도 악용될 소지나 또는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못할 우려 이런 게 크게 두 가지 나뉘고, 또 하나는 아까 김성식 위원님께서 이것을 좀 더 정밀하게 위원님들이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 지금 현재 이 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준비해 온 만큼 1월이나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어떠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엄용수 위원님 궁금증에 대해서는 전문가 두 분께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현재 위원님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전문가한테 질문 하나만 추가해서 같이 들으면……
 예, 그러시지요.
 지금 연계와 조회가 되고 있는데 행복e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가족관계, 전산정보, 출입국, 범죄경력 이것은 다 조회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금융정보 이런 것은 조회이고. 지금 행복e음 자체에 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연계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연계, 조회 그 부분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경호참고인이경호
 먼저 오․남용 말씀 올리고 그다음에 연계, 조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오․남용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에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예를 들면 한 사람의 데이터를 몇백 명이 들여다본다든지 아니면 몇백 명의 데이터를 한 사람이 조회해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적으로 활용한다라든지 가족이 활용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조회하는 로그를 변조되지 않도록 저장을 다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암호기법이라든지 다양한 기법을 넣고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조회한 것들과 영장은 일대일로 매칭해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로그가 남기 때문에 그 로그를 조회해 보면 추후에는 적발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오․남용의 경우에 대해서 룰로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그런 룰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남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남용에 대해서 이제는 변조되지 않도록 로그를 완전히 남기고 있고 또 그런 데이터를 추후에 확인하는 절차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형태로 오․남용을 막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이 시스템의 본질이 정합성이거든요. 여러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의 정합성을 맞춰서 확인하는 과정인데 이게 결국 개인정보의 정확성입니다. 결국은 개인정보가 제대로 모으기, 성립을 하려면 정확도가 아주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정보의 어떤 한쪽 특성을 높여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조회와 연계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조회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쪽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비교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비교한 다음에, 조회가 끝난 다음에 삭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로그가 다양한 곳에 남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과거의 행정정보공유센터 같은 경우는 조회를 할 때 이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못 하도록 처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라는 개념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연계 부분은 완전히 그 테이블을 가져와서 우리 내부에 두기 때문에 그리고 상시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틀을 갖추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은 저도 십분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급여형 부분에 대해서는 조회를 통해서 처리하고 즉시 삭제하도록 개념을 더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를 넘어서기는 당분간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처리하고 로그를 철저하게 남기는 것 이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법적으로 로그를 5년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증적은 나중에 감사가 들어왔을 때 어떤 데이터를 조회해서 이런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용도로서는 별도 보관하는 증적관리시스템에 저장을 5년 동안은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만요.
 로그인 기록을 가지고 추후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잖아요.
이경호참고인이경호
 예.
 그런데 그것하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을 쓰고 나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추후 감사 절차나 삭제 절차가 강제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건지, 아니면 시스템상으로 자동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보고가 되게 되어 있는지, 어떤 개념인지 좀……
이경호참고인이경호
 지금 법령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고요.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 안에는 시스템에 접근하는 로그하고 어떤 것들을 조회했는지 또 그 계정을 발급하는 내역까지를 수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고 변조되지 않도록 처리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시스템 구축은 다 완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제화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어기게 되면 형사적으로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말이 많아서 죄송한데……
 이게 지금 연계하고 조회에 있어서, 예를 들면 출입국하고 연계되어 있으면 출입국 자료를 다 갖고 와서 ‘금년에 독일 갔다 온 사람’ 이렇게 하면 다 찾을 수 있는 게 연계라고 생각하고 주민번호를 넣으면 그 사람의 출입국만 나오는 게 조회라고 보는데 이것 보면 가족관계 또 금융정보, 출입국․범죄경력 이런 게 다 조회 같아요.
 지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 자료를 다 갖고 와서, 예를 들어서 주민정보 같으면 금년에 50세 이상 된 사람을 우리가 딱 통계를 내고 이럴 수는 없지 않아요, 그렇지요?
윤병태기획재정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윤병태
 설명을 드릴까요?
 예, 그것 설명해 주세요.
윤병태기획재정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윤병태
 지금 거기 자료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주민등록전산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전산정보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저희가 가져오겠다 이게 전혀 아닙니다. 수급자의 고유 식별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가 바뀌거나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바뀐 사람 리스트를 보내 주고, 저희가 그 정도의 조회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은 연계라고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그게 대부분이 조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지금 설명은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설명해 주신 분, 제가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최교일 위원님 질문하실 때, 그러니까 연계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쪽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서 이쪽 망에서도 그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계하면.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라고요, 지금. 왜냐하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전산정보다 이러면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전산정보의 원 데이터베이스의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변동사항을 계속 이쪽에다가 알려 주고 정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윤병태기획재정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윤병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망에서는 데이터들이 계속 업데이트돼 나가고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사항들을 이쪽에서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또 계속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윤병태기획재정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윤병태
 아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쪽을 조회하는 게 아니라 항상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모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정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병태기획재정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윤병태
 지금 현재 조문이 다른 내용에 있어서 혼재돼서 말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6조의7의 연계하는 시스템 부분은 열거되어 있고 행복e음을 비롯해서 연계를 저희가 하겠다는 거고요. 연계를 하는 데에 원래의 해당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자격검증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는 받지 않고 수급자의 정보만 받겠다, 최종적인 수령자에 대한 정보만 받겠다는 게 지금 연계 파트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해당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건강정보라든가 인적정보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받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명문화한 부분이 수정안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최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자료를 타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받을 때, 아까 이창범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그래 가지고 해당 기관에서 자료를 마구 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저희가 설사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협의된 내용이 그쪽에서 변동된 정보에 대해서만 주겠다, 변동된 정보에 대해서만 줄 테니까…… 저희가 지금 수급자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뀌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고유 식별이 가능하게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주겠다 이런 거고요.
 또 대표적인 예를 들면 대법원에 가족관계 이 부분이 있는데 그 경우도 저희가 가족관계등록부를 전체 들여다볼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가 부정수급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의심이 높은 사람의 관계가 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보내면 거기에서 가족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보내 주겠다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
 저도 좀 잠깐……
 잠깐만요. 이현재 위원님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식 위원님이 당무 관계로 지금 이석을 하셔야 될 시간인데……
 아까 정부 측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김성식 위원님 말씀이 이 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준비 작업을 해 온 만큼 1월이나 2월에 처리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 계속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께서 얘기하세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지금 예산이라는 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기간으로 해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부터 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 통합망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한 두어 달 뒤에 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통합망 운영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보조금통합망이 구축이 다 돼서 저희들이 테스트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자체를 또 프로그램을 다시 새로 바꿔야 됩니다,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용자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국민 홍보도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정부 정책 자체가 시행이 안 되면 또 그런 문제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일단 처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할 때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의장님 가시기 전에.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문가 두 분 말씀도 대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법에서 정할 수는 없고 필요하면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 주셨고 기본적으로 우리 김성식 위원님이 주신 그 시스템의 완벽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한번 만들어져서……
 그리고 정부의 답변 중에 오․남용 문제가 완전히 없을 수 없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답변은, 그런 자세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에서 완벽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여하튼 정부도 지금 제기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협의회를 의무화한다든지 이창범 교수님이 제기한 대로 범죄기록 이런 것은 단서조항에서 추가한다든지 또 급여형하고 사업형 문제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조회 형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주셨는데 아마 큰 문제에 대해서는 대개 짚어지고 보완이 됐는데 다만 이게 조문으로 명확히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정부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까……
 물론 우리 김성식 위원님 말씀대로 2월에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우리가 내일 전체회의가 오전 10시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회의를 오후에 하고 지금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소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그것을 클리어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 하지만……
 또 정부의 입장, 위원님들의 지적된 문제점도 클리어되어야 되니까 내일 오전에 소위를 열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우리 전체회의를 내일 오후 2시쯤 해야 되니까 제기된 문제를 한번 클리어해서 최대한 정부도 시행에 문제가 없고 그렇다고 위원……
 전체회의가 내일 아니에요?
 내일이에요.
 내일 되어 있지 않아요?
 내일 몇 시입니까?
윤광식입법조사관윤광식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시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내일 소위를 한 번 더 열어서……
 언제……
 9시 반……
 내일.
 아니요. 내일 전체회의는 현안보고가 굉장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아니아니, 그러니까 현안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소위 통과시켜서 넘겨줘야 통과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한번……
 오후 일정……
 내일 현안보고 하고 법안 의결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 있지요.
 법안도 해야지요.
 그러면 한 9시쯤, 지금 좋은 말씀인데요. 보완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서로들 문제점은 보완하되, 지금 대개 문제점이 보완된 것 같은데 조문이 클리어하지 않아 가지고 하는 문제는 클리어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해서 내일 우리가 이왕 저기 하신 김에……
 또 정부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 하니까 내일 아침에 소위를 한 번 더 열어서 정리해 가지고 오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정책 기본법하고 똑같거든요. 똑같은 내용이라서 이게 지금 시행되는 데 별 문제점이 없으면 납세증명서 정도 추가되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현재 고용정책 기본법에 똑같은 내용이 다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다 갖고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조회형으로 봅니다, 이게. 지금 전산정보, 가족정보, 출입국․범죄경력 등,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출입국․범죄경력은 100% 조회지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를 누구한테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차원에서는 저는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 올립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빅데이터와 연관된 법률을 처리합니다.
 정말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쟁점이 좁혀진 마당에 한 두어 달 더 정교한 조문화작업을 해서 논의하는 것이 훨씬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조건 연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토론한 만큼 법도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상태로 해서 내일 아침에 조문 몇 개 해서 한다? 저는 기왕 여기까지 노력해 주신 만큼 약간 한숨을 갖고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연계․조회 부분은 간단합니다. 지금 급여형의 경우 있지 않습니까? 급여형의 경우는 이미 행복e음에 자격검증을 위한 기능이 그쪽에 다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저렇게 복지수급이나 건강보험이나 이런 걸 하려는 사람들이 다 그 자료를 통해서, 행복e음을 통해서 부정수급이나 적절한 급여 대상인지 아닌지를 다 가려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법의 핵심은 뭐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업형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도 그 자격검증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재부가 갖겠다는 것이고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기왕에 급여형 보조금사업망과 이것을 연계 운영해서 양쪽에서 중복 수급하거나 부정 수급하는 것을 이 연계를 통해서 다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단순히 그런 조회․연계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거듭 말씀드리고.
 사업형 보조금 사업자와 급여형 보조금 수급자, 받는 사람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그렇게 다 갖다 붙이는 것이 과연 맞느냐에 대한, 연계 차원으로 다 갖다 붙이는 것이 맞는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는 것이고 정부도 그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집행 결과, 즉 어떤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것만 급여형인 경우에도 받겠다 그러는데 그럴 바에는 저는 정말 정식으로 그 해당 기관에게 중복 수급 받는 게 뭐가 있느냐고 하고 아까 말한 결과치만 통보받는 방식이 훨씬 보안사고 없이 일은 돌아가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보조금사업이어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처럼 이것 외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사실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한 달 정도 우리가 더 숙고하고 또 정부도 그 사이에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해 가져오는 것이 맞다고 보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관 간 망이 연계돼서 운영할 때 적절한, 즉 정확성이 높은 자료가 모여집니다. 그러나 그만큼 A기관의 사고가 B기관의 망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감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나 오․남용 문제도 있지만 감염의 문제를 함께 보려면 워낙 이 망이 연결도가 높기 때문에 특단의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신중하게 체계를 심사한 만큼 그 연장선상에서 보다 국민들에게 좀 더 확신을 높이는 법안을 제출해 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한 달 후에,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사이에 진척되거나 보완․발전될 사항이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만 더 여쭤 봅시다.
 보조금통합시스템 구축, 김성식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형에 있어서 조회로 그치게 된다면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이런 거대한 통합시스템망을 구축할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단순히 조회만 한다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만 올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형 보조금에 대한, 사업형 부분의 자격검증을 위해서 국세청이든 지방자치단체든 법무부든 이 자료를 연계해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그러니까 사업형은 이제까지 자격검증을 안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 삼은 적이 없고, 기왕에 개인 복지 수급자나 복지 연관자들이 주로 중심이 되는 부분은 급여형, 행복e음을 통해서 자격검증을 이미 법무부 등 이렇게 다 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급여형 쪽하고 사업형 쪽을 또 통합․연계해서 하는 것이 과연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를 제가 던지는 겁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 제기예요. 그러니까 급여형과 사업형을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형에 있어서 중복수급 타 먹고 하는 것은 최대한 찾자 이거지요.
 행복e음과의 연결 부분에 대해서 바로 가야 되느냐 혹은 이삼 년 해 보고 가야 되느냐 이런 것은 논의할 수 있는 거고 그와 연계해서 연계기관협의회도 조금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고 운영 책임자인 기재부장관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지정되는 보안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과 이 커미티와 연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조금 고민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김성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정부에서……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근본적인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다른 법에 보시면 개인정보 연계하는 규정들이 주거급여법이라든지 기초연금법, 고용정책 기본법, 이런 법에서 전부 ‘연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연계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져와 가지고 같이 하는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특히 우리 보조금법에서는 말씀 주셨던, 걱정해 주셨던 부분의 급여형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결과만 저희들이 받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다 하셨나요? 다 하셨어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지금 김성식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는 평가도 있었고. 그런데 소위 말해서 사업형과 급여형을 나눠서 보게 된다면 연계 방식도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조회하는 방식으로 갈 거냐 이런 것에 따른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연계 대상 전산시스템을 쫙 나열해 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게 어떻겠는가……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면 저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한번…… 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준비를 했다니까 내일 아침에 한번 회의를 열어서 다시 점검해 가지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면 다음 차선책을 찾더라도 정부에서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많은 대규모 준비를 했을 테니까 그런 입장도 고려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시간을 좀 내셔 가지고 내일 한번 다시, 오늘 나온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하고 그래도 보완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더라고 한번 우리도 최대한 정부 고민에 함께하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니, 그런데 정부의 지금 입장은 ‘그냥 이 법을 이렇게 해 주시면 연계할 건 연계하고 조회할 건 조회하고 해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건 정부가 좀 클리어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아니, 지금 연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클리어하게 한 번 더 해 봐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복지부 행복e음하고 연계하는 게 제일 큰 겁니다. 행복e음시스템 속에 사회보장 관련 정보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저희들이 다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할 수도 없고요. 그 집행 결과, 앞서서 자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조사업관리시스템의 보조금 급여형의 경우에 최종적인 집행 결과만 보조금통합망에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 표에는 다른 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계’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최종 결과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개인정보 부분인데, 8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제목도 ‘개인정보 수집항목’이거든요. 개인정보 수집항목인데 정부가 가족관계라든지 이하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조회하는 거거든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절대로 주지를 않아요. 여기 갖고 있는 가족관계, 금융정보, 산재보험,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 내용을 절대로 주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조회하는 건데 개인정보 수집, 그러니까 행복e음에서 다 수집해서 자기네들이 급여에 대한 그런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금방 차관님 말씀처럼 이 법의 주된 취지는 ‘행복e음하고 연결하겠다’, 이미 행복e음에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런 개인정보 수집이. 그거하고 연계를 하겠다는 부분이고, 별도로 개인정보에 대한 큰 위험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성식 위원님도 보니까 결국 이거하고 사업 분야하고 개인급여하고 행복e음과 연계하는 그 자체도 문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기재부에서 김성식 위원님을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을 한번 별도로 드려 보세요. 그래서 김성식 위원님이 이해하시면 대충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납득을 못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설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1월 1일부터 시행이 안 되면, 아까 차관님 말씀이 ‘시행이 안 되면 지금까지 했던 프로세스가 다 정지되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기존의 방식대로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하다가 만약에 2월 달에 통과가 되면 그 수작업 한 것을 다시 입력을 시켜서 가동을 시키는 게 실무적으로 어떤 정도예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그렇게 되면 실무적으로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지급 자체가 전 부처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을 서로 링크해서 부정 수급이 있는지 중복된 게 있는지 그런 것을 가려내기 위한 건데, 앞서 집행을 해 버리면……
 아니, 제 얘기는 1․2월 달에, 그러니까 이 신규시스템이 도입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되던 그 업무만 집중적으로 일시에 추가로 입력을 시키거나 조정을 하면 해결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좀 불확실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2월 달에 결정이 나면 어떤 실무적인 부담이 있는지가 조금 분명치 않아요.
 제가 추가로 물어볼게요.
 1월에 하느니 내년에 하는 게 낫다는 겁니까, 기재부 얘기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달 미루면 1년 미루는 것이다 이 예기예요, 아니면…… 지금 김종민 위원의 질의는 아시지요, 취지를?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수작업으로 종전의 방식대로, 현재의 방식대로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법이 안 되면?
 예, 그렇지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그렇게 되면 이미 보조금 대상을 해서 1월 달부터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급이 다 되고 난 뒤에 사후적으로 해서 정보를 한다 하더라도 걸러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 지급이 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회수할 수도 없고……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그러니까 이미 보조금이라는 게 집행이 되어 버리면 그걸 다시 시스템으로 확인을 하더라도……
 그러면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 모르겠네. 지금 김성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법안 내용이나 그동안에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된 걸 보면 개인정보하고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놨는데, 행복e음까지 연계해도 마찬가지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정보를 공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정보를 공유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경우에만 조회하는 거지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집행 결과만 들어오는 거고, 필요할 경우에는 행복e음시스템에 조회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말을 ‘연계’라고 써 놔서 그런데……
 그게 조회 성격이 강한 건데, 자꾸 ‘연계’라고 되니까 저도 좀 헷갈려요. 그래서 그걸 좀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고 나머지 기타 다른 행정 관련된 정보들, 개인정보가 아니고 행정 관련된 정보들은 정보 공유적 성격이 강한, 그래서 연계가 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문제는 행복e음과 연계됐을 때 그 개인정보가 정보 공유적 성격으로 연계가 되느냐 이런 오해가 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걸 좀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건 그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를 테면 어떤 개인이 있을 때 보조금통합망에서 보조금 대상자로 만약에 심사를 한다고 할 때 A라는 사람을 이 망에서 조회를 하면 일단 이 A라는 사람이 어떤 다른 보조금 또는 사회보장이라든가 고용수당이나 이런 것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 어느 망에서, 다른 망에서 관리되고 있는 대상인지가 딱 뜨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설명하는 건 그런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 망에 구체적인, 이 사람이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조회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아니, 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6조의7 3항 단서조항을 보면 ‘다만, 보조금수령자의 식별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ㆍ재산ㆍ인적 자료 또는 정보는 연계 대상에서 제외한다.’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 등을 이 통합망에서 조회하면 이 사람이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고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어떤 걸 하고 이러이런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만 조회가 가능한 거지요. 그 사람이 얼마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는 이 통합망에서는 조회 불가고.
 ‘얼마’는 나와야지. 얼마인지는 나와야지.
 ‘얼마’ 얘기는 없는 거지.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단서 조항도 지난번 소위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 하는 지적이 있어서 이 단서조항을 추가로 수정안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단장님, 좀 물어봅시다.
 법조문이 있는데 법조문을 떠나 가지고 이 문제 제기를 지금 아주 시리어스하게 전문적으로 김성식 위원이 제기를 했거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나중에 정보 활용에 있어서 연계형하고 조회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뭐가 연계고 어디까지 연계고 어디까지 조회인지 모르겠는데, 김성식 위원 문제 제기는 이런 것 같아요.
 급여형 보조사업은 조회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형 사업은 아까 연계형까지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급여형하고 사업형, 두 가지 다를 또 연계해 가지고 동시적 연결은 어렵다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법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급여형은 조회형입니까, 연계형입니까? 현재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다음에 사업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윤병태기획재정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윤병태
 그걸 연계형, 조회형으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 부분보다는요 일단 현재 급여형과 사업형을 통합……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김성식 위원 문제 제기가 조회형으로 해도 되는데 자꾸 연계형으로 한다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여쭤 볼 텐데요. 결국 연계형으로 하더라도, 시스템 간에 연계형으로 하더라도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선택적 이용, 선택적 활용이 될 것 아니에요? 다 송두리째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조회하고 연계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창범참고인이창범
 제가 보기에는 이 법조문가 자체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고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계․조회라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을 연계하고 조회한다는 개념이지 그 안의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는 수집․이용에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연계를 매칭, 그건 또 대조의 개념이고요. 법에 대조의 개념이 별도로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A라는 시스템과 B라는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연계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일 뿐이지 연계 자체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연계 자체는.
 오히려 이 안에 보시면 그 연계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창범참고인이창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아무런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협의회를 둬 가지고 거기에서 정할 것 아니에요?
이창범참고인이창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연계됐다고 해서 정보를 무한정 수집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관에서도 주지를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중립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각각 시스템별로 어느 정도가 필요할 것인가는 운영협의회인가 연계협의회인가 그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A에서 B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단순히 조회만 할 것인가 아니면…… 저번에도 물어봤거든요. 이게 꼭 조회만 필요한 부분이냐……
 그러니까 시스템 간에 연계가 되어 있으면 허가 없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조회로 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허가를 받고 조회가 되고 그런 차이예요?
 아니지요.
 꼭 그건 아니라는 것 같아요. 지금 이창범 교수 말씀은 연계는 기술적으로……
 연계라도……
 물론 자료 이용은 제한적으로 하겠지.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얘기 좀 듣고……
 예, 하세요.
이창범참고인이창범
 그래서 아마 이게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알고 싶다고 해서 자기가 임의로 열어보거나 이렇게는 어려울 것이고, 개인이 이용하는 부분들은 아까 법에 있는 것처럼 이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있어서 절대로 현재 개인적으로는 남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관이 어느 범위까지 이용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기관이 이용하는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으로 가는 것이지요. 해석으로 가는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은……
 그러니까 해석으로 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필수 최소한의 정보가 무엇인가를 그때그때 다 판단해서 내부규칙을 만들든지 아니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할 것이고 아니면 아예 최소한의 정보가 무엇인가를 이 법에 규정하는 방법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법에 최소한 정보가 뭔가를 다 열거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법도 없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상당히 어렵겠다, 그래서 이 법에는 이렇게 놔두고 나중에 운영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A시스템에서 B시스템으로 조회만 할 것인가, 불러올 것인가, 저장할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는 저장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저는 조회만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영수증 같은 경우 거래를 해 놓고는 나중에 취소를 해 버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그 영수증을 저장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판단들은 법률해석에 따라 가지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법 속에 ‘조회’라는 용어와 ‘연계’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 얘기 들으면 기재부에서는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소득이 있고 그것을 생각하고 한 거예요, 구분 없이 쓴 거예요, 어떤 거예요? 꼭 그 규정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해결이 되어야만, 앞으로 1월 달이 되었든 2월 달이 되었든 김성식 위원하고 얘기해 봐야 똑같은 것 맴돌고 있는데 뭐가 진전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금년에 해결이 되어야……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거급여법이라든지 기초연금법, 고용정책기본법 등등 해서 다른 법률에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연계라는 용어를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법 개정안에서도 똑같은 연계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런데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행복e음 시스템과 같은 다른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다 가져올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운용 자체는, 표현은 연계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조회와 유사한 그런 식으로 운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모사업을, 사업형의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대상자가, 대표라든지 보조금을 지급받는 수혜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혹시 행복e음이든지 고용시스템이든지 직업능력개발시스템 등 다른 시스템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한 게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 결과만 여기 보조금통합망에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스템의 점검을 명확히 하자 해서 이창범 교수님, 이경호 교수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창범 교수님이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개인보호는 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고 이 법에서 모든 걸 나열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운영협의회에서 규정하면 된다 그래서 그것을 임의사항을 강제사항으로 했고요.
 또 우리가 연계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서로 설명이, 정부 설명도 얕았고 해서 이해가 적었는데 이제 연결하는 것은 연결하는 것이지, 연결해서 조회를 할 거냐, 모든 정보를 가져올 거냐 하는 건데 연계는 수단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정부 설명은 조회가 원칙이라서 모든 정보를 다 가져 오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하고, 아까 논의에서 김성식 위원께서도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마치 연계가 그 기관의 모든 정보를 가져 오는 것으로 오해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부분들이 대부분 클리어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없는지 하는 부분을 정부가 오늘 좀 더 리뷰를 하고 또 전문가 교수님들이 오셨으니까 추가로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를 해서 내일 한 번 더 회의를 해서……
 정부가 지금 준비해 온 게 큰 차질이 없는 것 같으니까 좀 정부를 도와줄 것은 어쨌든 우리가 내일 상임위 소집이 되어 있잖아요. 소집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자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소명이 되었고 우리가 최고 전문가분들인 이창범 교수님, 이경호 교수님을 모시자고 해서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저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1월 1일부터 시행을 위해서 또 정부가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어쨌든 내일 우리 상임위원회가 소집되어서 필요한 법안들 의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논의에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좀 더 클리어할 부분은 클리어해서 내일 아침에 소위 한 번 열어서 다시 한번 정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회의 일정 관련돼서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일단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실제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될 실무적인 필요성이 좀 있고 또 지금 얘기된 게 연계형이냐 조회형이냐 이것을 대조적으로 사용하면서 약간 혼선이 빚어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연계는 우리가 비유를 하면 고속도로, 도로를 내는 것이고 그 도로에 어떤 차량이 다니고 어떻게 그 차량 운영을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앞으로 관리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연계에 대해서 너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하게 되면 오늘 여기에 특별히 다른 찬성 의견이 없으시면 김성식 위원한테 기재부 차관이 설명을 좀 하시고 정리하고 내일 회의는, 내일 전체회의를 해야 돼요. 현안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회의를 늦추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아침 9시에 모여서 리뷰하든지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거면 그냥 김성식 위원하고 얘기해 가지고…… 오늘 특별히 더 나올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김성식 위원님 말씀을 종합하면 행복e음에서 개인정보 조회하는 것은 좋다 그리고 자료 만드는 것 좋다, 급여형이니까. 또 사업형에서 개별적으로 다 조회해라 그리고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만들어라. 그런데 왜 이 두 개를 행복e음과 연계하려고 하느냐? 즉 어떤 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이 사람을 연계해서 이 사람 이름을 치면 이 사람이 행복e음에서 무슨 보험, 무슨 급여를 갖고 있는지 이것을 다 알려고 그러느냐 그게 초점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개인정보 수집이 문제가 되는데 그게 두 개가 되어서 사업형으로 신청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왜 개인 급여형 내용까지 다 알려고 그러느냐 그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을 한번 해 보고 그 부분이 납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김성식 위원님 의견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아요.
윤병태기획재정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윤병태
 지금 최교일 위원님께서 굉장히 핵심적인 사실을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왜 급여형하고 사업형을 통합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요. 급여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급여형이 전체 통합해서 관리되는 게 아니고 각 부처마다 따로따로 자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격검증을 하고 부정수급을 막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범위 내에서만 지금 관리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시라고요. 지금 김성식 위원님은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 거기에 딱 행복e음이 연결되면 각 부처에서, 고용보험도 있고 실업보험도 있고 국민건강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 있잖아요. 모든 이런 급여형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이 시스템으로, 저절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공유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공유가 되는 것처럼……
 그것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각 부처에 그 내용을 조회하는 것이다, 그 부분을 명백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해의 폭이 많이 넓어졌어요. 그동안 용어를 두고도 상당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연계라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의미고 고속도로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했고, 그 안의 어떤 내용을 볼 것인가, 아니면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보는 것이냐 이 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데 마음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저쪽 데이터베이스의 수문장 허가를 받아야 보는 거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 토론이 점점 더 심도가 있어지니까 우선 내일 9시 반에 일단 회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일 전체회의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내일 현안보고가 있기 때문에 일차 9시 반에 소위 회의 일정을 잡고요, 그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구를 보완할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연계의 범위나 방법’ 이렇게 해 놓으니까, 조문에 보면 사실 이게 더 구체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더 명확하게 할 것인지 김성식 위원님과 오후에라도 더 대화를 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소위를 하는데 소위에서 수용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 할 수 있습니까?
 내일 되도록 해야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주에는 법사도 안 열리고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법사위가 안 열려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법사뿐 아니고 전체회의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전체회의는 할 수 있는데 법사위가 안 열려서 문제겠지요.
 본회의가 있잖아요, 29일 날.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우리가 법안을 다음 주에 해서 의결해도 법사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 다음 주에 법사위가 안 열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무의미합니다.
 내일 하면?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내일 하면 가능하지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몇 가지 조문 정리할 것, 용어 정리할 것, 설명할 것 해 가지고,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대로 얘기를 할 테니까 좀 해 가지고 내일 아침 9시 반에 합시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 제기 있었잖아요. 행복e음과 꼭 붙여야 되느냐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주요 내용 4페이지 봐 보세요. 여기에 개념도가 잘 그려져 있어요. ‘연계 및 조회 가능’ 이렇게 좌하에 되어 있으니까 연계라는 것은 시스템을 연결시키는 것이고 조회는 그 안에서 어떻게 정보를 이용하느냐의 문제라서 아까 김종민 위원 말씀하신 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수정안을 가져오면서 제4호에 ‘연계 범위, 방법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사실 조회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라서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정보이용의 범위, 방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는 것을 연계라고 해 놓으니까 연계와 조회가 막 헷갈려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다시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해 주시지요.
 조문 정리 전에 설명을 잘하세요.
 연계라는 말이 정보 공유라는 말을 함축하고 있어서 지금 약간 뭔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더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오전 9시 반에 소위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의결하지 아니한 안건들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반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송언석 기재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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