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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발의하신 법률안 등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 절차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안건 상정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상황인 모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 위원님이 오시는 중이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요즘에 감기가 하도 유행이어 가지고 군 장병들이 병영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기 예방에 아주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별다른 사항 없나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단생활을 해서 감기 같은 것이 되면 전투력 저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제가 지금까지 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연말․연초에 감기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감기가 너무 심하게 많이 퍼져 가지고 등교 못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4시13분)


 법률안 심사 절차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안건 상정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9항의 법률안과 제18항의 청원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회법 동 조문 단서에 따라 관련 법안들과 함께 심사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김규환․김성원․김성찬․김순례․김정재․김종석․김진태․박순자․박찬우․백승주․성일종․송석준․송희경․신상진․윤상직․이완영․이종배․이철우․정우택․조훈현․지상욱․홍문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노회찬․심상정․이정미․윤소하․추혜선․정병국․김현아․안규백․김중로․윤후덕․최도자․이완영․송석준․전재수․강석진․장병완․강석호․홍철호․김석기․심재권․이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황주홍․강창일․안규백․김해영․김정우․박남춘․정성호․이재정․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함진규․성일종․홍문표․정태옥․정병국․박맹우․김석기․조훈현․유민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이종명․박명재․전희경․김기선․권성동․박대출․황영철․이현재․정종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김경진․김동철․박주선․박지원․송기석․장병완․장정숙․천정배․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전혜숙․정인화․이종걸․이양수․김종회․김관영․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추혜선․김해영․김두관․황희․우원식․박홍근․박정․권미혁․박재호․변재일․박경미․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표창원․이철희․진영․박용진․문미옥․윤호중․송기헌․민병두․박주민․신경민․권칠승․김해영․홍익표․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김용태․성일종․송희경․염동열․원유철․김태흠․김선동․김재경․홍철호․홍일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장정숙․서영교․박선숙․정인화․유동수․윤영일․박준영․이동섭․주승용․경대수․김종회․김종태․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신용현․김중로․김수민․김성수․권은희․김경진․이용호․장정숙․김종회․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박남춘․백재현․김경진․강훈식․이원욱․민병두․박광온․황희․신창현․이해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곽대훈․김선동․박성중․문진국․정갑윤․홍철호․김종태․경대수․김성찬․나경원․이철우․황영철․장석춘․엄용수․신보라․김진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노회찬․박용진․위성곤․송영길․강창일․박재호․김영호․김종대․박선숙․신경민․백혜련․김해영․박주민․소병훈․전혜숙․서영교․이종걸․신창현․박홍근․이태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 정지 특별법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설훈․강창일․우원식․노웅래․박주현․심상정․노회찬․추혜선․조배숙․이학영․박영선․이찬열․김종훈․신용현․김수민․윤영일․김경진․김광수․주승용․김병욱․유은혜․김중로․조승래․장정숙․권은희․김영호․박선숙․최경환(국)․김동철․이용호․문미옥․소병훈․전혜숙․윤종오․정인화․김종회․표창원․김두관․이용주․천정배․이종걸․제윤경․민홍철․박정․박경미․박주민․김부겸․김종대․이정미․홍영표․박지원․심재권․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효력정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관한 청원(이명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17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각 위원님들 앞에 있는 단말기 내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종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북지역에서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이 원할 경우 징병 검사 없이 병역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착과정에서 병역 면제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은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약 5년간 129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 면제 신청이 한국 사회 정착 초기, 즉 한국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한국 사회 적응 이후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위해서 군 복무를 희망하더라도 면제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군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성실하게 현역복무를 이행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역 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 이행이 자랑스럽고 또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소감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할 경우 면제처분을 취소,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 이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군 복무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 이행을 통해서 국가 정체성 확립과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정부가 제출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상금 부과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6건 제안설명서 및 취치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법률안과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성석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그리고 제17항 등 13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8항의 청원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호수석전문위원성석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요약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임기가 끝나면 그 즉시 전역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임기가 끝나고 다른 직위로 전직되는 경우에는 전역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병대사령관의 임기 종료 이후 다른 직위로의 전직 가능성 그리고 해병대사령관의 전직에 따른 타 군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장관급 장교를 수관급 장교와 장성급 장교로 명칭을 구분하여 정하려는 것입니다.
 한자를 병기하지 않는 경우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장관급 장교의 명칭을 장성급 장교로 수정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관이라는 명칭은 1962년 최초의 군인사법 제정 당시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이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국방부나 각 군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5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확충을 위해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방․군사시설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는 부대개편 사업이 끝나는 26년까지 군용지 전체 매각대금이 세출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연도에는 군용지의 매각 차질로 사업자금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동 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자금 부족이 아닌 일시적인 사업자금 부족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7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위로금의 조정․지급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고 위로금 등의 신청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2000만 원의 한도를 두지 않고 지급 결정 당시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상당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지뢰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확대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청렴서약서의 제출대상을 방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뿐만 아니라 담당 직원을 추가하여 제출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담당 직원을 청렴서약서의 제출대상에 포함할 경우 담당 직원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담당 직원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방안으로는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그 준수를 의무화하고, 청렴서약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방산업체 대표 또는 그 소속 직원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할 경우 직접 업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실패했을 경우라도 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15년도 국방 관련 핵심기술 연구과제의 성공률이 98%에 이르고 있어 성공률은 높으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위험․고수익 연구과제의 진행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실패를 어느 정도 용인해 주고 제재를 감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성실 수행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도 함께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 정지 특별법안과 이명수 의원이 소개하신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효력정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관한 청원입니다.
 제정안은 최근 발효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는 것이며, 청원은 동 협정의 효력정지를 위한 법률을 국회 차원에서 입법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국가 간의 합의이자 조약인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협정상의 절차나 양국 간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일방 당사국의 국내법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효력정지 또는 폐기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동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된다면 이는 적법절차에 따라 성립된 법률로서 일단 유효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동 협정의 국내적 효력은 정지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미 발효된 국가 간 협정의 효력을 국내법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 시 제정안과 같이 조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국제․외교 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규전문위원박철규
 박철규 전문위원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세정 의원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대체복무제도가 축소 또는 폐지될 경우 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한 산업육성이나 인재육성 사업의 피해를 우려한 것으로 보이나 주무부처가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의 사전동의까지 받게 하는 것은 주무부처의 정책결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쪽 전해철 의원안입니다.
 이 법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두 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쪽의 주요 주장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안보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 국민적 합의가 미비하다는 점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쪽의 주장은 양심적 대체복무에 대한 기회를 주지 않고 형벌만을 부과하는 것은 전과자를 양산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복무기간․난이도 등을 조절하여 병역기피 수단으로의 악용은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입니다.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는 종합적인 입법적 판단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 4쪽 이종명 의원안입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본인이 원하여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 후에 다시 면제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이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당초의 병역면제 신청이 우리 사회에 대한 적응이 완전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선택한 것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5쪽 이철희 의원안입니다.
 이 법안은 현역으로 복무 중에도 별도관리자를 군에서 인지토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오히려 보직이나 복무에서 혜택을 주거나 반대로 역차별의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국정감사 시에 병사의 인적사항 조사 시 부모 직업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부응하여 각 군은 부모의 직업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서 별도 병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국회 보고를 하도록 할 경우에는 동 조항의 개정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 분 정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순서표에 따라서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님께 국방개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방개혁이 참여정부 때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네 차례 연기됐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수정안이, 네 차례 수정이 됐지요?
 많은 국방전문가들은 경제력이나 모든 국력 면에서 우리가 북을 월등히 앞서고 있는데 왜 북의 비대칭무기에 계속 우리가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안보 문제가 이렇게 가느냐, 여기에 대한 답으로 종합적으로 토론을 해 보면 국방개혁이 빨리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방개혁이 네 차례에 걸쳐서 수정이 된 걸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국방개혁을 추진할 군통수권자의 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방개혁을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많은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우선 병을 줄이고 부사관 등 고위직을 늘리려면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가 추가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과도기적으로 그런 조치를 해야만 우리 군이 과학군․기술군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도 북의 비대칭무기와 같은 그런 것에 대처도 할 수 있고 우리의 무기체계도 또 바꿔 나갈 수 있다,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런 차원에서요, 여기 오늘 원유철 의원께서 제안한 문제도 다 중요한 방안이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군통수권자가 국방개혁에 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매년 예산 편성에 최우선적으로 국방개혁안의 소요예산을 국방부가 계상하도록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NSC가 있습니다만 총리 또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정부 내에 두고 그 특별위원회에 국방부가 매년 국방개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요재원을, 정부에 대통령 주재 예산배분 장관회의 있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 예산배분 장관회의 전에 국방개혁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배분 장관회의에 반드시 제출하게 하고, 그러면 정부 예산당국에서 그것을 국방부의 가장 우선적인 예산소요로 반영하도록 하고 이런 제도적 보장을 뭘 해 줘야만 그나마 추진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서포트하기 위해서 예산배분 장관회의에 보고하기 전에 그 당해 연도에 추진할 국방개혁의 내용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본 위원은 그런 내용의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법안을 만든 최초에는 예산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법안에 명기하는 방안 또 국방개혁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정부의 재정 운용을 좀 구속한다고 할까 그런 이유로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매년 예산을 짜는 실무자들이나 예산부처의 입장에서만 보면 한 해, 한 해를 따질 때는 그게 옳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식으로 계속 미뤄 보다 보면 1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국방력이 바람직한 방향에서 굉장히 뒤떨어져 있게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결국 그게 우리 안보에도 부담을 주고 그것이 또 경제에도 부담을 줍니다.
 안보에서 우리가 북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경제에서. 그런데 30 대 1의 경제력의 우위를 가지고도 왜 안보 면에서 한 번도 안심하고 갈 수 없도록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느냐. 이제는 국방개혁이 좀 제대로 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긴 안목으로 적어도 중기재정계획으로 보면 그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약하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법안을 발의할 테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질의인가요, 아니면 현안 질의가 같이 가나요?
 지금은 대체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법안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현안 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러실까요?
 그런데 법안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같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어차피 제한된 시간에 하시는 거니까.
 국방부장관님, 저는 법안 질의보다는 현안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얼마 전 국정조사에서 조여옥 대위와 이슬비 대위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조여옥 대위는 국내에 들어와서 국방부 관계자들을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슬비 대위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 같이 가 주게 되면 공가 처리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줘 보세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조여옥 대위는 귀국해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청문회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방부 당국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불필요한 일에 관여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슬비 대위는 조여옥 대위가 자기 선배였던 신보라 대위를 통해서 문의를 하니까 ‘야, 거기 내가 혼자 가니까 기자들도 많이 모이고 여러 가지로 그러던데 누구 한 사람 동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을 받아서 자기 절친인 이슬비 대위에게 가 달라고 했고 또 이슬비 대위는 마침 이미 12월 5일 날짜로 20일부터 며칠간 휴가를 받아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가 주마’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님, 우선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나 그날 국정조사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지요.
 조여옥 대위는 그날 아주 유난히 당당하게 이야기했는데 청와대에 근무할 때 의무동이냐 그다음에……
 의무동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 있어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제가 알기로 의무동은 관저 밑에 있고 의무실은 경호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근무했던 사람이 의무동과 의무실을 구분 못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에는 본관이라고 하는 자리와 비서동이라고 하는 데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대통령이 근무하시는 본관이라고 하는 곳에 근무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상이 달라요. 그런데 의무동에 근무했는지 의무실에 근무했는지도, 그래서 그것을 신보라라고 하는 대위가 이쪽저쪽 이야기하는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그것을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꿨어요.
 그리고 국방부장관님,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왔으면,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 하나도 안 만났다고 했는데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방부 관계자를 만난 거잖아요. 이슬비 대위도 우선 같은 군 관계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어느 누가 군 관계자랑 같이 동행을 하겠어요? 실제로 그런 자리에, 청문회에 가게 되면 내가 조여옥 대위면 나는 우리 가까운 가족 누구한테 수행해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내내 같이 있었고 자기는 휴가기간이라고 했고 그리고 말을 바꾸면서 국방부에서 공가로 한다고 했고…… 이게 공과로 할 내용인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시국이 시국이란 말이에요.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이 엄청난 시국에 나와서 엉뚱한 소리 하고 말 바꾸고 상황 바꾸고, 그래서 상황을 흐트러 놓을 상황이 아니라 가장 키맨이라고 했던 사람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는지도 애매하고 그리고 지금 국방부에서는 ‘알고 보니 그런 거였습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고 한일 정보보호협정도 마찬가지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인식이 너무 안일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 오늘 나온 법안 중 마지막 18번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효력정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관한 청원 이 내용이 제가 그냥 제목으로만 보기에는 이명수 의원 소개인데요. 여당에서도 마찬가지로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혼자 다 밀고 나가셨어요. 그럴 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강력하게 요구하시나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시나,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국에 이와 같은 현 상황 속에서 ‘혹시 최순실?’
 그리고 국정조사 때 나온 이야기지만 국방부에 알자회, 알자회라고 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2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25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알자회를 들어 봤다고 하고 그리고 기무사령관께서는 정보위에 가서 알자회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알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부 다 의문투성이인 거예요.
 이슬비 대위를 공가로 하는 게 맞습니까, 공가로 하는 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위원님 질문이 다 끝나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슬비 대위를 공가로 하는 게 맞는지, 왜 국방부가 여기서 연루되어 가지고 전체 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대변인은 알자회는 없다고 하고 25년 전 이야기라고 하는데 왜 알자회 얘기는 회자되고 있는 것인지. 정보위에 가서 기무사령관은 왜 그런 답변을 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국정농단 상황에서 과연 그 기운이, 그 세력이 이곳까지 오지는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드, 한일 정보보호협정,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의문이에요. 던져 놓고 언제 어떻게 밝혀질지 모를 텐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알자회 관련해서 대변인의 브리핑이 국방부장관의 허가, 재가를 받은 브리핑이었나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대변인 브리핑은 매일같이 어떤 내용을 브리핑하는가 하는 것들을 다 확인하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먼저 조여옥 대위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여옥 대위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4월 20일까지, 그러니까 2014년 4월 20일까지는 의무실에 근무했고 21일부터 의무동에서 신 대위와 합동근무를 했고, 그 이후에 의무동에서 근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월 16일 날은 조여옥 대위는 기본적으로 관련이 없는 인원입니다. 4월 21일 이후에 어떤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 아는 것이 있을 것이고 답변할 것이 있겠지만 4월 16일 상황과는 기본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다만 조 대위가 의무동과 의무실을 구분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에 있을 때 아마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어떤 의원님께서 조 대위가 키맨이다라고 하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많은…… 또 거기를 가시고 기자들이 또 몰려들고 하니까 굉장히 그런 혼란을 느끼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 그런 발언을 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세상이 떠들썩하고 세상이 난리가 났는데 그것이 그렇게 혼란스러워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게, 그렇게 했으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는지는 본인이 알 것이고 저희들이 옆에서 본 바로는 4월 16일과 기본적으로 관계가 없는 인원이라는 것이 근무일자로 확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슬비 대위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확인을, 신 대위하고 전화통화해서 누가 같이 가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슬비 대위를 동행한 것이고 그날 제가 알기로는 이슬비 대위만 온 게 아니고 자기 가족 남동생이 함께 동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방부가 여기에 관여한 것은 그날 우리 국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특위 위원들과 이슬비 대위와 그 남동생의 출입을 협조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가 여부 문제는 조 대위는 지금 미국에서 공부 중이기 때문에 소속이 육군 인사사령부 소속입니다. 따라서 이슬비 대위가 여기에, 특위에 나간다고 하니까 인사사령부의 관계 장교가 공적인 임무로 나가는 거니까 너 휴가기간 중에서 그것 하나 공가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 봐 주겠다 이런 배려의 차원에서 발언을 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은 끝난 다음에 공가 여부를 확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 될 사안이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알자회와 관련해서는 이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1977년인가 졸업생들부터 한 10개 기가 여기에 관계가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것이 노출되어서 내부에서 문제시된 것이 그것이 90년대 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재 군에 남아 있는 장교들이 대개 계급이 대위, 소령 이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문제가 되고 동기생 내에서도 그런 대상자들을 제명을 하는 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육군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부로 보직이라든지 진급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조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혀 문제가 없다가 금년 초에 최순실 상황과 관련해서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몇 사람의 인원들이 진급된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 그런 바탕에서 문제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정도의 추측성 그런 이야기가 나도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알자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전에 이미 정리가 됐고 그 이후에 이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거나 다른 어떤 지침이 존재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서는 거듭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측면에서 일본과의 비밀정보 교환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위원입니다.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유의동 의원께서 이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지금 2018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전에도 보면 이미 이 법률의 유효기간이 2014년에서 2018년으로 4년 연장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한미 간에 합의되어 가지고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이니까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2019년 이후, 어쩌면 2020년까지도 이 사업이 갈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기지를 20년 가까이 건설하느냐.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그다음에 국방부의 주한미군기지 사업단도 무슨 공병 출신이 하다 보병 출신이 하다 수시로 정권이 교체되듯이 이러면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그다음에 LH공사하고의 양해각서도 수시로 변동이 되고, 이게 동맹을 중시한다는 국방부의 업무 추진 자세로서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난맥이 많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지금 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서 18년까지는 모든 부대가 다 이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유의동 의원께서 연장을 주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은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성이……
 그러니까 건설이 아니라 지원사업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런 필요성 때문에 우리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쯤이면 대부분 마무리 국면으로 사실상 갔어야 원칙이다, 원래 이 특별법이 표방한 게 2018년까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지원 사업이니까 상관없다는 말은 잘못된 거지요. 이 법에서는 18년까지 다 마무리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예측건대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될 것인데 그 후속조치, 여러 가지 평택에 대한 지원 사업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후속조치가 어렵고 기지 이전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 지금 벌써 반복적으로 고질적으로 이것은 연기되어 왔던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사드 배치는 왜 그렇게 빨라지냐. 보통 이렇게 공여해서 기지를 짓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이것은 물론 기지 규모는 다릅니다. 다르지만 이렇게 연기되는데, 사드 배치에 대한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무슨 8~10개월 내에 배치를 한다고 그러더니 5월 달에 배치를 한다고 그러더니 저번에도 질의했지만 주한 미8군사령관은 한국의 대통령선거가 빨라지니까 그 안에 배치해야 된다, 박근혜정부 안에서 반드시 배치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한미동맹이 박근혜정부만 합니까? 그리고 박근혜정부에서만 이걸 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주한미군사령부가 아니라 친박사령부예요, 친박사령부. 한미동맹이 아니라 친박동맹이고. 왜 대통령선거 얘기를 꺼내면서 앞당긴다고 하는 얘기를 기자간담회에서 버젓이 하고.
 아니, 그런데 다른 기지 보면 이렇게 느려 터지고 연장이 되는데 왜 사드만 빨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공여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시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군사시설이 아니라는 게 국방부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판례도 있습니다.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야 된다는 고등법원 판례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또 장관께서 법에는 안 나와 있지만 주민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신뢰의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시겠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에 따르는 제반 기간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대선이 빨라졌으면 내년 말을 목표로 한 사드 배치는 가만히 놔두면 정상적 절차대로라면 당연히 다음 정부에서 배치가 추진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로 당긴다고 하는 것 주한미군 그 보도에 대해서도 지금 그게 거의 정설화돼 가고 있고, 도대체 다른 기지건설 보면 매번 뒤처리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이번에 민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 사업만큼은 예외적으로 빨라지고 있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 이거예요.
 장관님, 이 사드 배치에 관해서는 지금의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장관님도 동감을 하실 거예요. 애초에 정상적 절차와 국방부가 주민에게 약속한 것에서 한 치도 어긋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견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그다음에 오늘이 한일 위안부가 졸속으로 한일 간에 타결된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어떤 민주국가 지도자가 역사를 외국에 팔아먹습니까, 그것도 단돈 100억 원에? 10억 엔 주고 팔아먹었잖아요, 역사를. 그 연장선 위에서 사드 배치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까지 다 이어지는 과정 아닙니까, 솔직히? 각각 따로따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서두를 일이 아니라 국민들 신뢰를 확보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래야 될 일인데 지금 국방부는 몇 건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서 국민을 이겼다는 승리감에 젖어 있습니다. 국민이 반대해도 그냥 밀어붙이고 드디어 해냈다는 승리감에 도취돼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그리고 정보보호협정 체결에까지 오르는 이런 마당에, 우리 안보가 어쩌면 앞으로 미국의 힘의 공백을 일본이 보완하도록 하는 한국 안보의 일본화 현상까지도 걱정이 되는 이런 시점에 주변 환경 변화의 전략적 본질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오로지 그냥 미사일 방어 이것 하나만 얘기한다고 국가안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사드 배치가 빨라진다는 게 유언비어라면 강력하게 국방부가 대응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국민을 좀 안심시켜 주시고 지금 현행대로 나간다면, 제가 성주 쪽의 민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만 이제 물리적 충돌에 대비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트랙터 놓고 상시 진을 쳐서 이제 곧 들어오면, 내년 초에, 어느 상반기 중에 들어오면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우려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러다가 옛날에 강정마을이나 평택 대추리에서의 사태가 재현된다면, 물론 대통령선거에서 안보를 외치는 세력에게 좋은 일이겠지만 국가적으로 엄청난 불행이 초래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방부가 지금 나서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설명을 좀 하시라 이걸 주문드립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여러 가지 상황을 걱정하시는 김 위원님의 충정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8군사령관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그런 생각을 제가 연합사령관과의 대화에서 전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이것이 대선과 관련해서 빠르고 늦고 할 문제가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배치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법적인 절차나 또 이런 것들을, 주민들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 가면서 문제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가급적 조기에 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이고 또 권한대행께서도 대정부질문 때 이미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방부가 이거와 관련해서 무슨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를 앞으로도 더 성주나 김천 주민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가면서 안보를 튼튼히 하는 방향에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명 위원입니다.
 연말도 다 됐기 때문에 훈훈한 이야기 한마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현역복무를 하고 싶어도 어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합리적인 여건이지요. 합리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대체복무 형태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여건,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모범적인 근무 또 봉사, 보이지 않는 선행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인원들이 있어서 이번에 병무청에서 사회복무대상 시상식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로 근무를 하는 곳이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보훈요양원, 또 힘들고 어려운 소방시설 이런 데서 근무했던 그런 인원들인데 이 인원들이 자기 근무시간 외의 다른 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기부라든가 봉사활동 등을 통해 가지고 군인으로서 자긍심도 가지고, 또 성실하게 복무한 이들 정말 칭찬해 주고 싶고 또 그들 교육을 잘 시켜 준 관계자들한테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가 나온 얘기들인데 중기복무자 전직교육 관련해서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 전직지원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가지고 2017년 1월부터는 이제 중기복무자들한테도 전직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런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10년 근무한 인원들이 적게는 1개월 많게는 3개월까지 전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정책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2016년도에 전역한 중기복무자들이 약 2800여 명이 되는데 그중에 약 600여 명 이상은 이 제도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약 20% 이상 정도가 되는데 그 이유는 군인사법에 이런 중기복무자들에 대한 전직지원이 의무복무 이상을 근무한 자 또 위탁교육이나 군장학금을 받은 인원들은 그것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3사관학교 졸업한 인원들이 의무복무기간이 6년인데 또 그 졸업자들이 장학금을 받거나 하면 2년 이상 더 추가돼서 8년 이상 근무하게 되는데 이 인원들이 전역하기 전에 전직교육 지원을 받으려면 자기 의무복무기간 6년에다가 추가된 2년, 8년 이상을 근무해야지만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8년 되면 전역을 하기 때문에 전역 전에 교육을 받으려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의무복무기간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돼 가지고 지원을 받지 못한 인원이 약 20% 정도는 그런 인원들이 있는데 제대를 앞둔 중기복무자들, 특히 국가안보와 정말 국민 생명을 위해 가지고 자기 젊음을 바친 중기복무자들이 똑같이 6년이든 8년이든 근무를 하게 되면 채워진 의무복무기간이 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몇 개월 전에는 충분히 전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해서 각 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국방부에서 구매한 비율들을 보면 법정비율이 1%인데 1%가 채 되지 않는, 2013년도부터 보면 0.6%, 0.8%, 0.6% 이렇게 1% 미만 구매한 실적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법정기준이 없어도 국방부에서 약 10%에서 약 20%까지 충분히 구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법정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채우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중증장애인 물품을 구매하다가도 특별한 사유 없이 그다음에는 계약을 해지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 이런 중증장애인들이 근무하는 생산업체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해서 보니까 그 생산업체에서 생산한 생산품들이 결코 시중에 있는 제품들보다 질이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보니까 시중 유명 메이커에서 생산하는 제품들, 제가 여기에서 그 제품 이름을 얘기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인데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지시면, 어떻게 보면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 이런 것은 우리 군인들하고도 전혀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기관들이고 시설인데 장관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2017년도부터는 국방 관련된 물품을 구입할 때 거기에 중증장애인 생산품들을 좀 더 충분히 질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구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최소한 법적인 수준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잘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입니다.
 지금 자리를 비우셨는데 황희종 기조실장께서 곧 퇴직하신다고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제가 정확히……
 황희종 기조실장이 곧 퇴직하신다고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려고 그랬더니 또 자리를 비우셨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역자에 대해서도 우리 장관님이 각별히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국회에 출석하시는 공무원분들 중에 장시간 자리 비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분인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기왕에 나오시면 자리 지켜서 위원들이 무슨 지적을 하는지를 귀담아 듣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빈발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 이름을 적시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게 장관님이 이 부분도 잘 단도리…… 일본 말인가요? 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알겠습니다.
 조여옥 대위 관련해서 짧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국조 위원으로 있는 안민석 의원께서 미국까지 가서 만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못 만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기에 제가 국방부 쪽에 당시에 ‘언론 인터뷰도 예정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이자 국조 위원을 못 만날 이유가 있느냐? 만나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더니 결국 본인이 거부해서 안 되겠다 이런 회신을 받았어요.
 제가 납득이 잘 안 되었습니다. 군인이잖아요. 그렇지요? 군인은 우선 언론 인터뷰를 하는 것부터가 군의 허락을 받아서 했을 테고 그렇다면 군이 이러이러한 필요 때문에 국방부가 국조 위원을 만나는 게 좋겠다라고 했더라면 저는 당연히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 판단은 국방부가 못 만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민석 의원을 만나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충분히 얘기했다면 청문회까지도 안 나와도 될 상황이었는데 굳이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킨 것에 대해서 국방부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의혹은, 특히 군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저는 풀어 주는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정작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드 배치 관련해서 법적 근거를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지난번 11월 18일 국방위 때 장관님께서 저한테 사드 포대로 제공되는 성주CC 그것도 큰 틀에서 보면 국방․군사시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국유재산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국 부대 건설사업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을 적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한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실제로 국유재산법상 교환의 형태로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받아서 외국 부대 건설사업에 제공한 선례가 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선례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선례가 한 건 있다고 가져왔어요. 시설기획과에서 갖고 왔는데 대구의 미군 임대주택 부지와 오산의 미군 임대주택 부지를 교환했다는데 이것은 민간토지를 수용해서 한 게 아니고요. 기왕에 미군이 사용하고 있던 걸…… 한 쪽은 주택공사 소유였지요? 이미 미군이 사용하고 있던 걸 교환한 거기 때문에 이 법의 준거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입법조사처에서는 군사시설사업이기 때문에 군사시설사업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라는 유권해석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왜 이것을 자꾸 피하느냐 하면 돈을 주고,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의하면 현금을 주고 이 땅을 수용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재정상의 부담이 들어가니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자꾸 피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제가 추론을 충분히 하겠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이렇게 갖다 붙일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국방․군사시설사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설은 맞는데 사업이 아니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장관님이나 국방부에서는 사드 부지의 기반시설은 우리가 제공한다고 얘길 했던 것이고요. 일부는 우리가 한다는 것도 지난번에도 장관님이 말씀했습니다.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이긴 하나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고요.
 또 하나, 애당초 성주CC 부지를 수용하는 이유는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사업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현금 주고 사는 게 맞습니다. 현금 주고 사서 정정당당하게 미군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회 비준 절차를 밟으라는 게 제 요구이기 때문에 저는 무리하지 마시고 절차대로 해서 국회 비준받고 가시는 게 지속 가능한 결정일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또 하나,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대통령이 탄핵된 비상한 상황 또는 이례적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가는 게 두고두고 저는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사드 배치 관련해서 국방부 입장이 확고하다면 그 입장을 가지고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로서 국회 비준의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하나, 이 사업이 좀 억지스럽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골프장 전체를 다 사잖아요, 그렇지요? 전체 다 수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사드 포대 부지로 들어가는 것은 그중에 극히 일부라는 거잖아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렇지요? 전체를 다 수용해서 그 값어치만큼 다른 땅을 준단 말이에요. 남양주 땅이던가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땅을 많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특혜가 되는 거잖아요. 롯데에 대한 특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재벌과의 뭔가 거래관계 때문에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국방부가 그렇게 일을 풀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차제에 저는 장관님께서 분명한 결단을 하셔서 이런 부분도 정돈을 하시고 돈 주고 사면, 교환하지 말고 돈 주고 사면 훨씬 더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잖아요. 돈 주고 사시고 국회 비준 절차를 법대로 밟으시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취지에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피하고 싶어서 그런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했고 또 의원님 실에 있는 분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방시설사업법, 국유재산법 또 토지보상법 이런 관련 법들을 우리가 검토를 하였는데 북핵․미사일 대응이라고 하는 그런 초미의 안보적 과제를 조기에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국유재산법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현금을 주고 사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회의 비준 문제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전체 부지 중에서 극히 일부를 주는 것은 아니고 상당부분을 아마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공유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더 빨리 좀 하라고 말씀하시는 국민들도 계시고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국민들도 계시고 한데 하여튼 저희들은 최초에 생각했던 그런 안보와 국방을 튼튼히 한다는 차원에서, 또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순서는 모두 마쳤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17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의 청원도 의사일정 제17항의 법률안을 입법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므로 관련 법률안과 함께 법안소위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수 법률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민구 국방부장관님을 비롯하여 박창명 병무청장님, 장명진 방위사업청장님, 그 밖에 정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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