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6년 12월 22일(목)
- 장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에 관한 법률안
- 3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 3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
- 4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48.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발적 해체 촉구 결의안
- 50.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산 촉구 결의안
- 51.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 관련 보고의 건
- 상정된 안건
- 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전혜숙․정인화․이종걸․이양수․김종회․김관영․유성엽 의원 발의)
-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장정숙․최도자․김광수․김관영․정인화․김중로․장병완․조배숙․김수민 의원 발의)
- 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권칠승․김영춘․김정우․김해영․민홍철․박재호․서영교․서형수․손혜원․어기구․윤관석․윤후덕․이원욱․이정미․조배숙․황주홍 의원 발의)
-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광수․이용주․김종회․신용현․최경환(국)․조배숙․박명재․김동철․손금주 의원 발의)
-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주승용․송기석․김동철․김해영․신용현․황주홍․윤영일․이용주․장정숙․김종회 의원 발의)
- 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김도읍․김성원․박맹우․박성중․배덕광․서형수․유기준․이채익․함진규 의원 발의)
- 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정성호․함진규․김성태․박성중․이종구․박덕흠․김규환․송희경․이명수 의원 발의)
- 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오세정․최도자․김관영․김경진․최경환(국)․김삼화․윤영일․신용현․조배숙․주승용․이동섭 의원 발의)
- 10.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권칠승․김영춘․김해영․민홍철․박재호․서영교․서형수․송영길․어기구․윤관석․윤후덕․이원욱․이정미․조배숙․황주홍 의원 발의)
- 1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이철우․최연혜․어기구․김성태․김기선․정우택․김정훈․장병완․김종석 의원 발의)
- 1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김명연․염동열․이우현․이양수․김승희․윤영석․김규환․이만희․이채익 의원 발의)
- 1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김상희․전재수․박재호․서형수․이학영․김해영․정성호․권미혁․윤종오․어기구․안호영․서영교․김정우․박정․민병두․박남춘․최명길 의원 발의)
-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백혜련․윤후덕․어기구․김두관․박재호․이찬열․이훈․박홍근․유동수․김병관 의원 발의)
-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서형수․이찬열․장정숙․최도자․어기구․양승조․홍익표․백혜련․김진표․김병관․박광온․신동근․유동수․전해철․권칠승․박주민 의원 발의)
- 1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박영선․박광온․김해영․황주홍․홍익표․어기구․신경민․안규백․이춘석․김종회․윤한홍 의원 발의)
- 1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김선동․이찬열․김종석․김규환․김성식․박맹우․오제세․이종구․이채익․경대수․조배숙 의원 발의)
- 1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최경환(국)․박남춘․박홍근․정인화․전해철․남인순․조정식․임종성․김정우 의원 발의)
- 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안철수․김광수․조배숙․김경진․김정우․이찬열․김삼화․이동섭․신용현․김종회 의원 발의)
-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안철수․김경진․이찬열․김광수․채이배․김정우․김삼화․이동섭․이태규․황주홍․조배숙․김종회․박주선․김관영 의원 발의)
-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백혜련․황희․어기구․서영교․김정우․윤호중․이원욱․이훈․유동수 의원 발의)
- 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민병두․김해영․문미옥․이찬열․이춘석․김정우․신경민․박영선․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2956)
- 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김경진․정인화․최경환(국)․유승희․박선숙․김종회․주승용․송기석․김동철․신용현․황주홍․윤영일․이용주․장정숙․김삼화 의원 발의)
- 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최도자․윤영일․최경환(국)․김광수․김종회․김삼화․고용진․주승용․박광온 의원 발의)
- 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이원욱․윤후덕․김상희․김현미․기동민․정성호․윤호중․윤관석․이찬열 의원 발의)
- 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경수․전현희․홍익표․김영진․김민기․윤관석․송옥주․김정우․최명길 의원 발의)
- 2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민병두․이학영․김정우․김관영․박정․최도자․백혜련․최명길․김종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3501)
- 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서형수․이찬열․장정숙․최도자․어기구․양승조․홍익표․백혜련․김진표․김병관․박광온․신동근․유동수․전해철․전혜숙․권칠승․박주민 의원 발의)
- 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권은희․장정숙․박주현․소병훈․김종회․김삼화․주승용․전혜숙․김광수․정인화 의원 발의)
- 3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전혜숙․황주홍․소병훈․박홍근․서형수․권미혁․남인순․김상희․김성수․윤소하 의원 발의)
- 3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김부겸․김병관․이원욱․김영진․김경협․박재호․유동수․서형수․소병훈․이찬열․우원식․전재수․김종회․어기구․문미옥․김해영․진선미․안민석․박정․윤종오․최인호․김종훈․김경수․원혜영․표창원․박홍근․이학영․유승희․박선숙․김상희 의원 발의)
- 3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권칠승․유승희․백혜련․황희․어기구․서영교․김정우․윤호중․이원욱․이훈․유동수 의원 발의)
- 3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이명수․김상훈․김명연․염동열․이우현․이양수․김승희․윤영석․김규환․이채익 의원 발의)
- 35.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에 관한 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정우․김해영․박광온․박남춘․서형수․소병훈․송옥주․유은혜․윤후덕․전혜숙․정성호․홍영표 의원 발의)
- 3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3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김관영․추혜선․민병두․박광온․이찬열․박선숙․조배숙․문미옥․강창일․김상희․김정우․윤후덕․인재근․어기구․김영춘 의원 발의)
- 3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김규환․김도읍․김성원․박맹우․박성중․배덕광․서형수․유기준․이채익․함진규 의원 발의)
- 3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유은혜․김현권․전혜숙․서영교․김영호․조승래․김정우․추혜선․이정미․신경민 의원 발의)
- 4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이채익․곽대훈․이우현․경대수․김규환․박맹우․정운천․조훈현․김정재 의원 발의)
- 4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주호영․정태옥․박명재․김명연․이채익․정운천․김정재․김도읍․박맹우 의원 발의)
- 42.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채이배․박용진․유은혜․백재현․이찬열․박광온․김종민․정성호․윤호중 의원 발의)
- 4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박정․신창현․이훈․박홍근․김현권․윤후덕․박범계․김경수․유승희․최운열․이상민․조응천․유은혜․문미옥․송옥주 의원 발의)
- 4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신용현․장병완․송기석․황주홍․김경진․이동섭․유성엽․주승용․김종회․윤영일․정인화․정갑윤․이찬열․김관영․김동철․장정숙․김수민․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2894)
- 4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신용현․장병완․송기석․황주홍․김경진․이동섭․주승용․김종회․정인화․정갑윤․이찬열․김관영․김동철․장정숙․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918)
- 4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장정숙․최도자․김광수․이상돈․정인화․김중로․장병완․조배숙․김수민 의원 발의)
- 47.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박정․신창현․이훈․박홍근․김현권․윤후덕․박범계․김병관․문미옥․오제세․유승희․최운열․유은혜․송옥주․이상민 의원 발의)
- 48.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광수․이용주․김종회․신용현․최경환(국)․조배숙․박명재․김동철․손금주 의원 발의)
- 49.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발적 해체 촉구 결의안(이언주 의원 외 21인 발의)
- 50.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산 촉구 결의안(심상정․최운열․김종민․박홍근․김종대․제윤경․노회찬․추혜선․박용진․이찬열․김부겸․박찬대․이언주․정동영․유은혜․홍영표․이정미․김현권․정성호․윤소하․김성수․윤종오․이태규․김영호․윤후덕․이춘석․채이배․김경진․강훈식․도종환․조응천․유승희․이용득․이재정․이종걸․김해영․박주민․민병두․박광온․김병기․우원식․김종훈․남인순․설훈․이철희․김중로․기동민․원혜영․김상희․김병관․김경협․백혜련․김현미․김영춘․유성엽․손혜원․이해찬․정재호․박남춘․안민석․어기구․송영길․조배숙․김동철․오제세․김두관․권미혁․전해철․한정애․김용태․박경미․위성곤․오세정․조승래․박주현 의원 발의)
- 51.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 관련 보고의 건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겠습니다. 12월 21일자로 새누리당의 유기준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김도읍 위원님께서 보임하셨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정된 국회법 제58조의2제3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결정이 송부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검토하고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안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지난 11월 2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제2항 일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서가 송부되었고 이를 검토한 결과,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제3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송부된 종국결정의 내용을 법률안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법률안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전혜숙․정인화․이종걸․이양수․김종회․김관영․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장정숙․최도자․김광수․김관영․정인화․김중로․장병완․조배숙․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권칠승․김영춘․김정우․김해영․민홍철․박재호․서영교․서형수․손혜원․어기구․윤관석․윤후덕․이원욱․이정미․조배숙․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광수․이용주․김종회․신용현․최경환(국)․조배숙․박명재․김동철․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주승용․송기석․김동철․김해영․신용현․황주홍․윤영일․이용주․장정숙․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김도읍․김성원․박맹우․박성중․배덕광․서형수․유기준․이채익․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정성호․함진규․김성태․박성중․이종구․박덕흠․김규환․송희경․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오세정․최도자․김관영․김경진․최경환(국)․김삼화․윤영일․신용현․조배숙․주승용․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권칠승․김영춘․김해영․민홍철․박재호․서영교․서형수․송영길․어기구․윤관석․윤후덕․이원욱․이정미․조배숙․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이철우․최연혜․어기구․김성태․김기선․정우택․김정훈․장병완․김종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김명연․염동열․이우현․이양수․김승희․윤영석․김규환․이만희․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김상희․전재수․박재호․서형수․이학영․김해영․정성호․권미혁․윤종오․어기구․안호영․서영교․김정우․박정․민병두․박남춘․최명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백혜련․윤후덕․어기구․김두관․박재호․이찬열․이훈․박홍근․유동수․김병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서형수․이찬열․장정숙․최도자․어기구․양승조․홍익표․백혜련․김진표․김병관․박광온․신동근․유동수․전해철․권칠승․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박영선․박광온․김해영․황주홍․홍익표․어기구․신경민․안규백․이춘석․김종회․윤한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김선동․이찬열․김종석․김규환․김성식․박맹우․오제세․이종구․이채익․경대수․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최경환(국)․박남춘․박홍근․정인화․전해철․남인순․조정식․임종성․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안철수․김광수․조배숙․김경진․김정우․이찬열․김삼화․이동섭․신용현․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안철수․김경진․이찬열․김광수․채이배․김정우․김삼화․이동섭․이태규․황주홍․조배숙․김종회․박주선․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백혜련․황희․어기구․서영교․김정우․윤호중․이원욱․이훈․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민병두․김해영․문미옥․이찬열․이춘석․김정우․신경민․박영선․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2956)상정된 안건
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김경진․정인화․최경환(국)․유승희․박선숙․김종회․주승용․송기석․김동철․신용현․황주홍․윤영일․이용주․장정숙․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최도자․윤영일․최경환(국)․김광수․김종회․김삼화․고용진․주승용․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이원욱․윤후덕․김상희․김현미․기동민․정성호․윤호중․윤관석․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경수․전현희․홍익표․김영진․김민기․윤관석․송옥주․김정우․최명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민병두․이학영․김정우․김관영․박정․최도자․백혜련․최명길․김종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3501)상정된 안건
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서형수․이찬열․장정숙․최도자․어기구․양승조․홍익표․백혜련․김진표․김병관․박광온․신동근․유동수․전해철․전혜숙․권칠승․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권은희․장정숙․박주현․소병훈․김종회․김삼화․주승용․전혜숙․김광수․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전혜숙․황주홍․소병훈․박홍근․서형수․권미혁․남인순․김상희․김성수․윤소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김부겸․김병관․이원욱․김영진․김경협․박재호․유동수․서형수․소병훈․이찬열․우원식․전재수․김종회․어기구․문미옥․김해영․진선미․안민석․박정․윤종오․최인호․김종훈․김경수․원혜영․표창원․박홍근․이학영․유승희․박선숙․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권칠승․유승희․백혜련․황희․어기구․서영교․김정우․윤호중․이원욱․이훈․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이명수․김상훈․김명연․염동열․이우현․이양수․김승희․윤영석․김규환․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에 관한 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정우․김해영․박광온․박남춘․서형수․소병훈․송옥주․유은혜․윤후덕․전혜숙․정성호․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김관영․추혜선․민병두․박광온․이찬열․박선숙․조배숙․문미옥․강창일․김상희․김정우․윤후덕․인재근․어기구․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김규환․김도읍․김성원․박맹우․박성중․배덕광․서형수․유기준․이채익․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유은혜․김현권․전혜숙․서영교․김영호․조승래․김정우․추혜선․이정미․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이채익․곽대훈․이우현․경대수․김규환․박맹우․정운천․조훈현․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주호영․정태옥․박명재․김명연․이채익․정운천․김정재․김도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채이배․박용진․유은혜․백재현․이찬열․박광온․김종민․정성호․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박정․신창현․이훈․박홍근․김현권․윤후덕․박범계․김경수․유승희․최운열․이상민․조응천․유은혜․문미옥․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신용현․장병완․송기석․황주홍․김경진․이동섭․유성엽․주승용․김종회․윤영일․정인화․정갑윤․이찬열․김관영․김동철․장정숙․김수민․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2894)상정된 안건
4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신용현․장병완․송기석․황주홍․김경진․이동섭․주승용․김종회․정인화․정갑윤․이찬열․김관영․김동철․장정숙․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918)상정된 안건
4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장정숙․최도자․김광수․이상돈․정인화․김중로․장병완․조배숙․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박정․신창현․이훈․박홍근․김현권․윤후덕․박범계․김병관․문미옥․오제세․유승희․최운열․유은혜․송옥주․이상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광수․이용주․김종회․신용현․최경환(국)․조배숙․박명재․김동철․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발적 해체 촉구 결의안(이언주 의원 외 21인 발의)상정된 안건
50.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산 촉구 결의안(심상정․최운열․김종민․박홍근․김종대․제윤경․노회찬․추혜선․박용진․이찬열․김부겸․박찬대․이언주․정동영․유은혜․홍영표․이정미․김현권․정성호․윤소하․김성수․윤종오․이태규․김영호․윤후덕․이춘석․채이배․김경진․강훈식․도종환․조응천․유승희․이용득․이재정․이종걸․김해영․박주민․민병두․박광온․김병기․우원식․김종훈․남인순․설훈․이철희․김중로․기동민․원혜영․김상희․김병관․김경협․백혜련․김현미․김영춘․유성엽․손혜원․이해찬․정재호․박남춘․안민석․어기구․송영길․조배숙․김동철․오제세․김두관․권미혁․전해철․한정애․김용태․박경미․위성곤․오세정․조승래․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 관련 보고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8분)
먼저 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사무국을 두어 분쟁조정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은 그 특성상 자료요청, 기술평가, 전문가 의견청취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3개월의 조정기간이나 1개월의 기간 연장으로는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기술에 대한 자료요청, 의견청취 등 피신청인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응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 그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LPG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택시 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LPG 사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LPG 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1982년 만들어진 고시를 1999년 법으로 상향시켜 유지해 온 것으로 현재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수급이 매우 원활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심화,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 생산기술의 발전, 그리고 소비자 취향의 다양성 증대 등을 감안할 때 현행법의 제한사유는 그 필요성을 사실상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LPG 수급상황을 예측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측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 결과를 활용하여 LPG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의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현재 택시 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수송용 LPG 연료를 모든 차종 및 사용자에게 허용, 대기오염 감축 및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LPG 자동차 기술경쟁력 강화 등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LPG 가스 이용․보급 활성화 시책을 수립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법에 따라 예측한 LPG 수급상황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LPG 이용․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창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신창현 의원입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법률 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영구처분시설의 부지 선정에 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을 분리하여 중간저장시설부터 추진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정부안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부지선정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데 반해, 본 대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 사업의 객관성과 관계 부처들의 효율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간저장시설의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및 유치지역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둘째,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대상부지 선정에 있어 정부안에 없는 지방의회의 동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셋째, 정부는 부지선정위원회로 하여금 부지를 최종 선정하도록 한 데 반해 본 제정안은 관할 시․군․구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가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해시을 김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구성한 4대 민생 TF 중 청년일자리 TF의 청년창업팀에서 수차례에 걸친 현장 방문과 청년창업 일선의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만든 법안입니다.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률의 둔화,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해 국가성장의 패러다임이 기존 기업의 성장 지원에서 창업기업의 육성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대학은 기업가적 대학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하여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청년창업에 대한 교육여건이나 사회적 인식이 아직 미숙하고 정부의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하게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청년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만들어 청년 창업과 청년창업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며, 청년창업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청년 창업 및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 경력 인정, 국민인식 제고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법안 제정 취지를 미래 희망을 잃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저를 포함한 75명의 의원들은 공동으로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민간경제단체에 대해 여야와 정당을 막론해서 국회가 해산이라는 극약처방을 주문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이는 전경련 해체가 정파를 초월해 사회적 합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고도성장기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던 전경련은 이후 정치와 시장의 민주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1997년 세풍 사건, 2002년 차떼기 사건 등 권력과 금력의 뚜쟁이를 자처하며 변화에 격렬히 저항해 왔습니다. 그동안 전경련은 대기업의 이익조정자에서 특정 재벌의 대변자로 그리고 다시 전경련 관료들만의 이권집단으로 변질되어 왔습니다. 이제 회원사들도 전경련에 거액의 회비를 내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청렴사회를 향한 대전환의 길목에서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망령을 되살려 냈습니다. 기업들 팔을 비틀어 정권이 할당한 돈을 걷었습니다. 미르․K재단 사건은 전경련이 낡은 과거 속에 갇혀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전경련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의 걸림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정권을 위한 강제수금 즉 정경유착은 전경련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이 아닙니다. 또 정경유착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정치를 퇴행시켜 온 대표적인 적폐입니다. 우리 민법 제31조는 비영리법인의 목적 외 사업수행이나 공익 저해 행위를 법인허가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경련 스스로 해산을 결단하지 못한다면 주무관청이 나서서 법과 규칙에 따라 해산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경련 해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날로 악화된 불평등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재벌을 한껏 밀어줘서 재벌이 따온 과실을 나눠 갖던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임금․비정규직 확산, 약탈적인 외주화, 골목상권 붕괴 등 재벌 몰빵 경제의 부수적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낡은 재벌주도 경제시스템을 일대 혁신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청년창업자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 주는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수 재벌의 목소리만 압도하는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노동 등 다양한 경제주체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저는 전경련 해체야말로 정경유착의 근절은 물론이고 본격적인 기업혁신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는 전경련 해산을 통해서 민주적 시장경제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전경련 해산에 초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결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앞서 제안설명 때 누락된 내용을 김수민 의원님, 아까 안건이 누락됐다고 말씀하셔서……
그냥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마련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력산업 침체로 성장기반이 약화된 지역경제가 신속하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대한 지정절차와 정부의 종합적 지원근거 등 관련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중복 시험검사를 KS로 일원화하고, 인증제도의 존속 필요성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가적 현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를 위해 부지선정절차와 실행기구 등을 규정하고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행히도 지난 11월 30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바쁘신 가운데도 전통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은 36만 상인분들의 삶의 터전이자 우리 서민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통시장의 문화와 기술, 디자인을 접목한 특성화 시장 육성과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및 주차환경 개선을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육성정책과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힘입어 그간 지속 감소하던 전통시장 매출이 2014년부터 2년 연속 상승하는 등 성장모멘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통시장은 그 특성상 구조적으로 대형 화재에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대구 서문시장의 경우 2005년에 이어 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간 중소기업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해 온 화재복구 지원대책과 향후 계획을 배포한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화재 피해현황과 복구 추진경과, 분야별 피해복구 지원대책, 향후 단계별 지원 대책, 전통시장의 근본적인 화재예방 순입니다.
1쪽, 화재 피해현황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새벽 2시 8분경 대구 서문시장 4지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679개 점포가 전소하였고, 12월 2일 오후 1시 8분에 진화가 종료되었습니다.
화재는 남서편 통로 인근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발화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화재 발생 당일부터 중기청장의 현장 진두지휘하에 현장긴급지원반을 구성하여 피해현황과 상인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화재잔해 철거에 앞서 상인별로 재고물품을 반출하고 있으며, 대구시 주도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한 베네시움에 임시대체시장 개설을 추진 중에 있으나 소유주가 716명에 달해 협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상인 지원을 위한 대국민 성금모금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8일부터 서문시장 내에 현장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신고 접수와 재해확인서를 발급하는 한편 자금․법률․심리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쪽, 분야별 피해복구 지원 대책입니다.
피해상인은 빠른 화재원인 규명과 경영안정자금 지원, 임시대체상가 확보와 함께 화재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 정리 및 철거를 위해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 3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선 지자체 주관 시설 복구, 후 국비 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피해상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특별재난지역과 동일하게 1%에서 0.1%로 조정하였습니다. 미소금융, 기업은행, 새마을금고에서도 금리 인하와 만기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상인 중에 무등록사업자에 대해서도 햇살론과 미소금융을 통해 지원하는 한편 보험가입 상인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협의하여 보험금의 50%를 가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국세, 지방세의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를 추진하는 한편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도 연체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상인 자녀의 교육비를 보조해 주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생계비와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통신 4사를 통해 통신요금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6쪽, 향후 단계별 지원대책입니다.
현재 비대위에서 추천한 인근의 베네시움에 임시 대체시장을 개설하기 위해 716명의 베네시움 점포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영업설비와 보증금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와 중소기업 유통업 구조개선 자금을 활용하고 중소기업청에서는 공동마케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가 재건축은 민간 조달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공동시설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쪽입니다.
전통시장의 근본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상인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화재 안전점검에 따른 취약 시설의 개․보수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을 출시하고 위원님들께서 신규로 반영해 주신 화재감지시설 설치도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안 등 안건과 현안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대체토론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할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충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순서대로 실시할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일단은 질의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홍익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중에 통상․에너지소위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 문제를 포함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 앞서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최근에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심지어 이재용 삼성 부회장까지도 전경련에 대해서 탈퇴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법안소위로 넘어가서 너무 오래 하는 것보다는 빨리 처리하는 게 어떨까, 결의안이 시의성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전체회의에서 한번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난번에도 법안소위에서 이것 채 논의를 못 했는데 이미 정부가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지금 착수를 했는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된 결의안을 우리 당의 존경하는 우원식 의원 등 여러 분이 제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순서상으로 하다 보니까 논의를 제대로 못 했는데 이 문제를 빨리 논의하고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혼란 없이, 추가적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이 있는데 이 문제도 함께 아예 그러면 패스트트랙으로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도시가스 문제는 시행령 발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10일 이내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서 이미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뒤에 제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현행 지금 아마 국회법 규정하고 검토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문제도 논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회의 진행을 하는 동안에 간사님들께서 별도로 우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 서문시장 관련 피해상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680개 점포 전체가 소실되어서 1300억 정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서문시장의 화재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 이 부분을 중소기업청장님, 지금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 정부가 발표했지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서문시장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네시움이라는 곳이 마침 비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도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빨리 입주를 시켜서 영업을 재개하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것 같고요.
지금 가장 대목이 곧 구정 때 제사 오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구정 전에 임시시장을 개장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거기 716명의 베네시움 각 점포 소유자가, 빌딩 전체가 아니라 그 점포가 다 분양돼 있기 때문에 주인들이 지금 716명입니다. 이분들의 동의를 전부 다 받는 게 중요데요, 총회를 하면 최소 75%를 받아야 되고 각자 서면으로 하게 되면 80%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동의받는 절차를 지금 신속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대구시가 중심으로 돼서 동의절차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시급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영관리본부장대행을 채용하기 전에는 노조위원장하고 회사의 감사하고 사전에 상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선 처리가 자연스러워서 질의가 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전경련 해산 촉구결의안이 제출돼 있고 이 부분은 논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촉구결의안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민법 제38조에 보면요, 해당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전경련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강제 할당 모금에 있어서 행동대장 역할을 해 왔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성에 벗어난 행동들을 해 온 것이 검찰수사,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경우에는 분명하게 법인 설립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전경련의 법인 설립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마침 현재 전경련이 회원사와 자체 발전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물론 헌법에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법질서에 맞고 공익에 맞아야지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산자부에서 차라리 그냥 허가를 취소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서문시장과 관련해서 청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상가 부분은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두 번째는 지금 전통시장을 보면, 저희들도 가 보면 시설도 굉장히 낙후돼 있고 전기 배선이 이리저리 막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시설도 좀 그렇고 그래서 화재 안 나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렇거든요, 물론 지금 정비작업은 했고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화재경보설비나 소방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화재를 효율적으로 예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서문시장은 2005년도에도 큰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든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이 화재공제제도를 시작을 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금 말씀하신 대로 보다 좀 더 화재보험 차원의 그것도 전통시장의 단체 화재보험 같은 것을 만드는 개념의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을 갖고 진행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D코퍼레이션 있잖아요, KD코퍼레이션. 최순실 게이트 이래 가지고 KD코퍼레이션이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이 공모해 가지고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최순실이 자기 지인 회사, KD코퍼레이션을 아는 회사여서 거기다 원동기용 흡착제 10억 6000만 원 정도 납품 계약 체결한 것이 직권남용이다 그리고 또 최순실은 이것이 수뢰잖아요? 이래서 공소가 되어 있습니다. 공소장에 나와요, KD코퍼레이션 관련해서.
그런데 이 KD코퍼레이션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는데 KD코퍼레이션 대표가 2016년 5월 달에 대통령 프랑스 순방 시 경제사절단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동행할 수 있도록 해 줬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05년도에 2지구 화재 나 가지고 12년에 완공됐으니까 7년 걸렸어요, 7년. 이번에도 안 걸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번에도 7년이면 2023년도에나 건물이 준공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대로 시행되면 그보다 더 어려울지 모릅니다. 이제 주민들이 그때보다 더 치열한 법리나 이런 다툼이 있을 것이고 아직 화재 감식도 화마 원인도 못 밝혔잖아요. 원인 못 밝힌 데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밖에서 화재가 났는데 안에서 난 것처럼 한 것 아니냐. 어느 집에서 어떻게 발화됐다 하는 것도 모른다 이거야, 지금. 그래서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전통시장을 중소기업청에서 현재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제에 서문시장을 완전히 현대화하는, 그래서 전통시장이 아무리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해도 밑 빠진 독의 물 붓기 형태로 보입니다, 지금. 저도 정책을 이렇게 가서 보고 무슨 문화시장도 만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해도 실적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서문시장 같은 경우 민간하고 정부하고, 정부 대표와 대구시 대표 중구청 그다음에 민간 대표를 넣어서 TF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정부만 해서 대안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민간인이 들어와 가지고 대규모, 옆의 지구도 다…… 지금 상인지구, 1지구 붙어 있는데 그 지구도 다들 오래된 건물이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대책을 마련해서 민간하고 같이 하고 정부에서는 문화시설을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시장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다 하는 모범사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기업 포함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정부에서는 어떤어떤 시설을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문화시설 거기에 넣고, 그분들은 상인들하고 협조해 가지고 대구시 중구청 대기업,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그 시설을, 지금 4층으로 돼 있잖아요. 4층으로 돼 있는 걸 한 20층 30층 올리면 대기업에서도 수익이 날 것이고…… 그러면 분양하는 것 이런 것 대기업에서 잘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정부에서 투자를 해 줄 문화시설, 상가가 요새는 중국 관광객 끌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대규모로 만들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문화시설 어떤 것을 넣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검토해서 여기가 대한민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이미 불이 다 났으니까 폐허가 된 이후에 새롭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유럽에 가니까 전통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스페인 같은 데도 가니까 백화점과 전통시장이 합류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은 불편해서 많이 활용을 안 하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문화시설과 전통시장이 함께 가고 대기업들은 수익도 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꿔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화재보험 드는 것 이런 관계도 있고, 지금 무슨 깎아 준다 하는 이런 것들은 다 미봉책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정책이겠지만 이번에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자율상권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저희가 같이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이채익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만약에 이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이나 미르와 K스포츠 또 최근에는 공론화가 안 됐지만 전경련 위장계열사 자유기업원 통해서 정치 개입한 의혹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밝혀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범죄행위가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켜보겠다고 얘기하시면 질문 자체가 할 수가 없지요, 그런 식이라면.
그리고 만약에 자체 쇄신안을 기다려 보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일부 거기 회원사에서는 지금대로 유지해도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 결과로 쇄신안이 없이 지금처럼 유지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계속 손 놓고 가만히 있으실 건가요?

이게 정말로 전경련이 목적 외 사업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전경련은 물론이고 전경련 회원사들도 어떻게 이 단체를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석유공사 관련돼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사 이래 최대 위기 겪고 있는 석유공사 입장에서 경영혁신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 자체를 저는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장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데요. 그 내용과 절차 면에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사장 취임 이후에 채용한 4명 모두가 공개경쟁이 아니고 비공개 특별채용을 했고 이게 자체 감사 결과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4명을 보면 어쨌건 사장과 가까운 지인들이 채용이 됐고 이것을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고요.
회사에서는 나라일터와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서 공개모집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경영관리본부장이나 기획예산 고문 같은 경우는 채용계획 품의한 당일 내지는 다음 날 채용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내정자가 특혜 채용되었을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생각하는데, 산업부장관님은 예결위 답변에서 채용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없다는 게 절차나 이런 내용 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신지 아니면 문제가 조금 있지만 채용 취소 내지는 사장 징계까지 갈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 입장을 밝혀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되는 정부 발의 법률안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정부 입법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민주적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최소한의 의견수렴도 없이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가 과감하게 철회하는 것이 맞겠으나 그렇지 않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최소한 이루어져야 할 주민들과 법률에 대한 공청회조차도 없었습니다. 영광만 하더라도 9월 21일로 공고까지 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 과정이 졸속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준위 핵폐기물은 매우 위험하고 오랫동안 보관해야 하는 폐기물이기에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재고해 주실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최근에는 어찌 됐든 간에 여기 계신 우리 정만기 차관님과 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정경유착의 산물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이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위원장이 우리 정만기 차관님이시지요, 그렇지요?


지난번 예산을 심의할 때도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가장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이나 이런 데는 다 빠져 있고 일방적으로 기업 편만 드는 사람들만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하느냐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2016년 1월 달에 K스포츠 설립이 있을 시에 대통령 담화문의 주요한 얘기로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 만큼 더욱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지금 중단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하고요.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심의를 하는 것은 온당치도 않고, 올바르게 심의된다고 국민들은 그런 시각에서 보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당분간 이 부분들을 중지하시라는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우리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산업 구조조정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이렇게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것들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중소기업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재해 복구와 관련해서, 서문시장 관련해서 많으신데, 제가 예전에 단체장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저런 시설을 잘 복구해 가지고 잘하는 건 좋은데 결론적으로 이게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잘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상권의 가치가 올라가면 결국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문제입니다. 그 주인은 좋아질지 몰라도 결국 세입자들은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1분만 주시겠습니까? 마무리만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국비든 지방비든 다 들여서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결론은 임차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주인도 살고, 사실은, 임대업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임차상인들도 살고 시장도 살아나고 다 그런 기능으로 갈 거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 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지 의견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저희 정부에서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대로 현대화가 돼서 좋아지면 결과적으로 임대료가 올라가서 소위 임차인이 내몰리는, 그런 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젠트리피케이션 효과, 임대료 상승에 따른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면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정부의 예산이 들어갈 때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자율협약을 기본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상승 문제라든가 임차 기간 같은 것들을 좀 더 늘리고 상승 폭을 줄이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그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판도라’ 영화 보셨습니까?


이번에 ‘판도라’ 영화를 보면서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진짜 공론화하면, 우리나라 이번에 촛불민심에서 보듯이 잘만 하면 이 시너지를 이런 공론화에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로는 여태까지 해 왔던 정부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잘만 하면, 뭐 안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걸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한번 던져 놓고 서로 협의를 하면 충분히 이것은 도달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 법안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보면 너무나 공론화가 안 돼 있다……
특히 더, 얼마 전에 가스판매 문제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가스공사에서 사실로는 엄청난 양의 가스를 도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남아돌잖아요. 이건 답이 없잖아요, 정부가.
그러면 사실로 정부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이걸 시행령으로 떡 해서 그냥 이렇게 올리면 누가 이걸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부가 하는 일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이 이렇게 예측 가능한 세상이 아니라서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솔직하게 모든 것을 공개해 놓으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나타난다,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지 정부도 할 일에 힘이 생긴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절차법안은 기본적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걸 지정할 건지 또 유인은 어떤 걸 줄 수 있는 건지를 정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석유공사, 조금 전에 우리 김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석유공사 사장님 2월에 취임하셨지요? 혹시 최근에, 취임하고 나서 평소에 노조와 직원들에게 ‘이대로 가다가는 너희 회사가 망한다. 어차피 망할 텐데 이왕이면 노조파업으로 좀 더 일찍 망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하려고 갔습니까, 공사 사장으로? 전화 한 통 받고 갔어요, 책임진다고?


저도 공사 사장을 했지만 어쨌든 직원들을 잘 아울러서 함께 갈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노조와 힘을 합쳐서 함께 가려고 하고…… 공사라는 개념을 민간회사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조에서 여론조사 하니까 사장 자격이 없다라고 뭐 구십몇 프로가 나온다고 하는데―그건 노조 입장이겠지만―한쪽 말만 듣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인식이, 정부기관에 가시면 어쨌든 준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월급받는 만큼 책임을 지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소신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려우니까 구조조정한다, 뭐 한다 이래 하더라도 노사관계란 노조의 동의를 받는 과정과…… 또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면 직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사장님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그래서 이런 인사 관행 자체가, 기업에서 하는 식으로 하면 정부가 뭐 하려고 월급을 주고 합니까? 기업은 개인의 이익이고 정부는 국가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님 철저히 조사하셔서 장관님이 어쨌든 지금은 최종 책임자니까 장관님께서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관님.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정경유착 이제 안 됩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국정조사 와서 얻어맞고 또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전환을 한번 해 보자, 다시 말하면 전경련이 카네기재단이나 록펠러재단 같은 그러한 재단의 형태로 정말로 어려운 서민들, 어려운 곳을 해결하고 또 그런 가운데 재벌들이 가서 직접 봉사도 하고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양극화가 더 좁혀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문제 해결방안을 더 국가발전에, 훨씬 발전된 방안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걸 해체, 자꾸 야당에서 해체하라는데 헌법적으로 해체할 권한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권한보다도 그러한 변화 있는 새로운 모습들을 좀 뭔가 컨센서스,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곳을 있는 분들이 나눔의 그것을 세금으로만이 아닌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 아니냐, 자꾸 또 그쪽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지 말고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지금 얼마 없는데, 서문시장 문제 이러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항상 얘기는…… 서문시장은 누가 직접 관리하는가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나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지금 현재 재래시장 어느 곳 가 봐도 항상 위험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한 것을 좀 더,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장님이 좀 리뷰해 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다 지금 언론에 나온 우려 사실과 실제적인 보복조치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최근에는 잘 아시겠지만 7단계 조치 중에서 5단계까지는 했고 6단계에 차이나머니 빼겠다, 7단계에는 수출입 제한하겠다 뭐 이런 보복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속담에 3대가 지나도 원한 갚는 것은 부족하지 않다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걔네들은 주석이 얘기하면 그걸 지키는 형태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자꾸 보복에 대한 사태가 있었는데, 언론사 모니터링 계속 하고 계시지요?

고생하고 계신데요, 코트라 동향도 보고받으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그동안 죽 코트라에서 오는 걸 저희가 받아 봤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회에 보고된 내용이거든요. 딱 보기에도 확연하게 분량이 차이가 나고요.
또 이런 내용을 보면 여기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일경제에서 처음에, 8월 제출보고서에 대해서 언론에 보고된 내용들입니다. ‘예민해진 양국관계로……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함’ 그런데 밑의 내용은, 보고한 건 없어졌어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봤더니 이런 식으로 8월 제출보고서에는 ‘올해는 사드 문제로 참석하기 부담스러워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싹 ‘재검토’로 수정을 합니다. 또 ‘한국관광공사’를 ‘A공사’로 수정하면서 ‘복수비자 관련 조치를 사드 배치에 따른 조치로 볼 수도 있으나’를 없앱니다. 밑에는 거꾸로 ‘특히 철강 분야는 사드보다는 최근 보호무역 조치와 자동차 강판 등’ 이렇게 ‘사드보다는’이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고서랑 그 이후의 보고서가, 국회 보고서가 달라져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요?

그런데 현상이 있으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해야지 대책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가지고서 대책을 준비하면 그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방위적으로 이걸 확인하면서 진짜 우리가 기업들에 대한 아픈 것을 도와주려고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되레 감추고서 ‘문제없다’ ‘보복 없다’ 이렇게 계속하면 되겠어요?

정부는 어쨌든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고 있고 그 현상에 따라 가지고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고민하고 또 실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이것은요.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보험․공제 이런 것이 없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고 필요하기는 하지만, 당장 공제 같은 경우도 용역보고서를 보면 1년차 가입률이 5%라고 하기 때문에 실효성부분에 참 많이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용역보고서는 저한테 하나 좀 보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실무상으로도 이런 보험사건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직원들이 이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무급휴직도 하고 급여도 반납하고 숙소 매각을 통해서 회생시키고자 단결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강시스타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계속해 가지고 낙하산 인사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내정자가 되면 6대째 사장인데 5대째 거의 계속해서 낙하산 인사가 내려왔던 게 문제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1대 같은 경우 산자부 소속 출신이 왔는데 다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만두셨고요. 3대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출신이 오셨는데 추행 건 때문에 또 사퇴하셨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김오연이라는 분이 내정이 됐다는데 혹시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전 코레일네트웍스 사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지난번에 거창군수인가 어디 나왔다가, 경선에 나왔다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코레일네트웍스 사장을 할 때 집중적으로 추진하신 사업이 카셰어링을 하는 사업을 했었다는 것 같은데요. 집중적으로 추진했는데, 아주 대대적으로 추진했는데 이게 결국 실패해 가지고 올해 6월 달에 접은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접은 이유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효과 없었다는 거예요. 철도라는 굉장히 막대한 자산을 갖고도, 카셰어링 업체 중에서 굉장히 큰 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 보면 이분이 과연 전문적인 경영능력이 있느냐? 인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친정부적 인사, 선거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임직원으로 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동강시스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제가 보니까 낙하산 인사를 두 번인가 세 번 하신 것 같은데요. MB 정부 처음 시작하면서 취임준비위원회 위원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이후로 낙하산 인사로 예금보험공사도 계시고 코레일네트웍스도 가시고 했는데 이번이 세 번째 되시는 것 같아요.
낙하산 인사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까는 석유공사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좀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도. 기준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고.
장관님, 파악 좀 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 이분이 능력이나 여러 가지 경력으로 봐서 또 지역이나 노조나 여러 관계로 봐서 동강시스타를 살릴 만한 그런 능력이 도저히 안 되시고 여건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광해관리공단이 대주주고, 광해관리공단이 산자부 산하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장관님께서 한번 나서 보세요.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공사 사장님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었기에 지적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가정이 잘 되려면 집안이 평온하고 똘똘 뭉쳐야 되는데, 석유공사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 물의가 계속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사장님, 집안 단속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차이점은 과연 그 책임이 석유공사 구성원인 임직원, 물론 경영진은 그만두었지만, 정부나 경영진을 떠나서 있던 조직원들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 그러면 그 책임과 관련해서 저를 포함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철저한 반성을 하고 자구노력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석유공사 직원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 연봉의 10% 반납 외에는 임원 조정이나 아니면 다른 구조조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직원들, 노조와 저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은 노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장님이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국감 할 때 충분히 검토했으니까요 사장님이 좀 잘 하시고요.
다음에는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우리 갓 도착을 했는데요. 이번에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오스트리아하고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죽 시찰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느낀 것은 유럽 같은 나라를 보니까, 독일․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제는 석탄이나 원자력은 아니다라는 게 확고부동한 것 같아요, 정부정책이. 그래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당진 같은 경우에 에코파워 때문에 아직도 주민 간의 갈등 등등 해 가지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장관님?


서문시장 보니까, 지금 우리 당진 같은 경우도 재래시장이, 중기청장님 한 번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당진 재래시장 그때 오셔서 보셨겠지만 당진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불이 나면 말이지요, 대구 서문시장은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지만 우리 당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소방차도 들어갈 수가 없고 위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나면 아마 많은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 거의 다 전기합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전국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그러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그냥 단순히 행정조치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금을 투입해서 시설 개선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다음에 그것이 사업에 와서, 예산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하는 예산 꼭지 안에서, 1년에 한 800억 정도의 예산 가운데 거의 80억 정도, 10%가 안전 쪽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그거는 공동시설 쪽에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과거에 개별 점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사업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통합이 됐지요.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과거에 또 그런 제안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은 공동시설에만 들어가 있으니까 개별시설에 대한 사업을 별도로 하나 만들자 하는 말씀 같은 것들도 앞으로 같이 충분히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미 FTA 1년에 따른 실적과 향후 대책 그다음에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이 얘기한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의 혐한 기류, 수출외교 심각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G2 무역전쟁에 대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책 필요에 따른 산자부의 대응 방안 그 네 가지 건은 하여튼 대면보고 요청을 드립니다, 담당자들이 저에게.
그다음에 저는 산업 구조조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우리 산업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고, 재고 조정이 지연되면서 산업 전반에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산업 생산능력 확충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과잉 투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돼서 나중에 조정될 때 경기 감속의 우려가 되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3/4분기 때 보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2.4%에 불과하다, 이것은 2000년대 들어서 최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산업 생산지수는 그래도 상승세에 있다, 이 얘기를 보면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세가 정체돼서 수익성․생산성이 악화되고 있어 경영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하고 건설업 부분이 지금 지탱되고 있어서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 방식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요 산업별로, 지금 제조업의 과잉 자본(스턱)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전체 85조, 제조업의 과잉 자본(스턱) 규모가 85조 정도 된다.
이것은 GDP 갭률, GDP 갭률이라는 게 잠재적 GDP를 분모로 넣고 실질 GDP와 잠재적 GDP의 차이를 백으로 곱한 것을 GDP 갭률이라고 볼 때 한 5.8%의 마이너스, 이것은 장관님 아시겠지만 우리 제조업이 상당한 부분에 과잉 자본 스톡이 있다, 이것을 구조조정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 특히 서비스업과 건설업 부분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제조업 부분의 과잉 스톡 부분을 어떻게 구조조정 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예상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대응책으로 보면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산업 구조조정 정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산업 구조조정이 민간 중심으로 잘 가려면 인수합병, M&A를 장려해야 되는데 자생적으로 구조조정 생태계가 형성될수록 정책 지원해 줘야 되고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기 급락이 예상될 때 적극적인 경기 대응책도 마련돼야 되고요.
네 번째 보면 생산성 제고 같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생산성 제고를 할 것인가, 국가경쟁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과 또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 강화를 할 것인가, 특히 4차산업 같은 경우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업,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회 불안 요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이것을 지금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나타난 게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한진해운이라든지 이렇게 나타났지만 제가 보기로 2000년대 이후로 우리가 제조업에서 과잉 투자된 게 5.8%이고 이게 85조라면 산자부장관님 책임이 정말 무거운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과잉된 부분은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 빨리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도록 가게 해 주는 게 제일 맞는 방법이고, 그 과정에서 실업이라든가 지역경제가 피폐될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지역경제 대책이라든가 실업 안전망 같은 것을 보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M&A 관련해서요 미국의 제도를 정말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요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전문가는 그 기업을 경영했던 경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조조정 되면서 보면 은행의 논리로 자본의 논리로 접근해서 실질적으로 그 전문가의 경영을 배척해 버리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M&A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부분 그 전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가 아주 심각하지 않으면 그분 위주로 그분의 노력으로 M&A가 될 수 있게 자본은 자본 논리로 가고 경영은 그분에게 주로 맡기는 시스템의 M&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산업 전반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연구해서 법과 제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체 상가 마련이 소유자가 여럿이고 그래서 좀 복잡하고 어렵다는 그런 인상을 주셨는데, 하여튼 원활하고 조속하게 또 실효성 있게 지원이 돼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빨리 생업에 복귀하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가끔 전통시장 가보면 늘 취약하다 또 미로 같은 게 많고 또 통로에 먹거리 이런 매장, 좌판들이 많아서 사실 이런 데에서 화재가 난다면 아주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청에서도 이 문제를 일찍이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2015년 전통시장 화재 안전진단 종합결과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후속 조치를, 물론 근본적인 대책도 좀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을 저는 굉장히 여러 차례 지적도 했고 그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전기시설 가스시설에 대한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PT, 화면에 잠깐 띄운 자료들도 보시면 이게 전국 각지의 시장에서 나온 자료들인데, 시설 안전점검이 되고 나서 제대로 후속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하는 불안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제대로 하고 계신 건가요?

하여튼 근본적인 시설 현대화를 각 전통시장별로…… 돈을 얼마씩 나눠 주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나눠 주시면서도 각 지역별로 대표 모델을 만드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채익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시간이 짧기는 한데 제가 석유공사 사장님께 최근에 문제된 인력 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조가 이것을 지적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규에 고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나 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분들 관사도 주셨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산자부 산하 전체 공기업들에 고문을 둘 수 있는지, 전문계약직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규가 있는지 전체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게 남용되는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규를 전 공기업이 다 제출해 주시고, 그 사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 관사도 주셨지요?

관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혁신도시 이전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규정에 의해서 몇년간 사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드릴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그중에서 사실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에 관한 부분을 질의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발전사 증시 상장이 내년 상반기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사실 우리나라 전력시장 공공성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그것은 본 위원의 우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의 아주 합리적인 우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년 상반기에 상장 추진되고 있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기재부 주도로 지금 굉장히 급속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댐 관리 수공 일원화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장관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발전용 댐 관리를 지금 한수원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 위탁하여 운영을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여러 가지 자료도 받아보고 관련자도 만나서 물어봤지만 기능 조정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냥 수공 키우기 이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먼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 장관님 의견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도 똑같은 형태로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견지하면서 공기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수공으로 일원화하겠다는 이유는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용수 공급량이고 또 하나는 홍수조절 능력이지요. 그런데 제가 팩트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면 댐 관리 일원화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홍수조절 능력이 올라간다고 봐요 5% 정도, 그리고 용수공급 능력도 5% 증가하고.
기재부와 산업부 얘기는, 수공 얘기는 2개 댐 계획을 취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근거가 없다는 것은 이제까지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과 학계에서 정말 팩트로 밝혀진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공이 운영을 하면 홍수조절 능력이 4.7%가 증가된다고 하는데 이 주장을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춘천․의암․청평댐의 수위를 4m 낮추겠다라는 근거로 4.7%의 홍수조절 능력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댐 주변의 지자체 취수장에서 취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댐 수변지역의 굉장히 많은 상가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본인들이 지금 누리는 생활이 무너지기 때문에, 제한수위를 4m로 낮춰서 홍수조절 능력을 높이겠다, 그건 수공의 아주 굉장히 근거가 없는 얘기고.
두 번째로 용수 공급량을 말씀드리면 정말 잘 아시겠지만 1999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댐이 댐통합운영협의회라는 것에 있어서 연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늘의 문이 열려 가지고 강수량이 갑자기 미친 듯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용수 공급량은 변하지 않고, 두 번째로 현재도 물 관리가 국토부 홍수통제소에 일원화되어 있어서 수공으로 운영이 일원화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수공이 어떠한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국회가 모르는 마스터플랜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공이 이 댐 운영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주 지속적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댐 운영 일원화를 국회와 정부에게 주문해 온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정말 궁금해서 기재부의 직원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기재부 직원이 하는 얘기가―공공정책국의 허 과장입니다―뭐냐 하면 ‘기재부에서도 수공의 주장을 그냥 팩트대로 믿기는 사실 어렵고 단지 운영을 일원화하면 운영의 묘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요’라는 굉장히 막연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전혀 인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루머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그 루머 중의 하나는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최순실 비선실세하고도 관련된 내용인데 그 비선실세 루머가 나올 정도로 6월 달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은 너무 논리가 약하다는 부분인 거거든요.

장관님 말씀대로 지금 한수원과 수공과의 의견 차이가 굉장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6월 달에 정부는 그걸 강행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시국에 이 상황에 이 시점 이 타임라인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이 정권이 이 부분에 관해서, 특히나 국민의 삶에 가장 근본적 영향을 주는 이런 에너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분야에서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을 지금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초 질의가 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경제자유구역 관리하고 계시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무자를 통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지역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범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멘스사에 출장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빅데이터센터는 도금회사가 있다 그러면 아예 입지에서 제외시킨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반드시 유념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거기에 LG CNS도 있고 BNK그룹 빅데이터센터도 건설 중에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기대 가능성도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12시 넘었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들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종료할 때까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해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주무관청인 산업부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요?

아까 대법원이 결사의 자유 때문에 취소사유를 엄격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정신은 국가 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의 자율성 침해를 막는 것이 원래 정신입니다.


저것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일들을 했어요.
2015년 7월 24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17명을 만날 때 그때 안종범 수석이 대기업들한테 ‘그룹사의 중요한 현안들을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종범 수석 메모에 보면 현대차의 산소차․수소차 판매 지원, 확대 보급, 그리고 현대차그룹의 노사 문제,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고요, 이건 명백하게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고.
재벌 특혜 제공 흔적들을 보면 삼성은 정유라 딸이나 제일기획․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국민연금 동원한 특혜가 있고, 이것 지금 바로 특검에서 조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롯데 면세점 입점 특혜 의혹이 있고, SK 최태원 회장 사면 특혜 의혹이 있고, 부영건설 세무조사 면제 특혜 의혹,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어 있어서 이건 뇌물죄로, 조사대상으로 명백하게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4년 내내…… 아니, 작년에 아주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노동개혁이에요. 노동개혁 과정 한번 볼까요?
2015년 7월 24일 날 대기업 총수 17명을 모아 가지고 재단 설립 취지 설명해요. 그리고 독대합니다. 독대할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안종범 수석이 각 그룹에다가 소원 써 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24․25일 날 하고요.
8월 17일 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로 노동개혁 관련 홍보비 30억을 배정해요.
9월 1일은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추진계획을 받아요. 그리고 15일 날은 노사정 합의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16일 날 노사정 합의도 돼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노동개혁 5법을 국회에다 발의합니다. 여기에는 그야말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기간제와 파견제법 이것은 합의도 안 된 거예요. 그것을 집어넣어요. 이게 진짜 전경련의 요구이지요.
2015년 10월경에 대통령이 직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직접 재단 출연금 규모와 출연 대상을 지시해요. 500억에서 1000억으로 올리고 10대에서 30대로 늘려요. 그리고 10월 26일 날 미르재단 입금이 완료돼요.
그런데 27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2016년 예산안 시정연설하면서 노동개혁을 아주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그날 재단법인 미르 현판식 거행하고 전경련을 이 자리에서 홍보하고요.
11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친재벌 법안을 재차 촉구해요. 노동개혁을 또 아주 강조합니다, 그리고 경제활성화법 얘기하고.
11월 19일 날 전경련 회장과 황교안 국무총리가 만찬을 해서 이 자리에서 전경련 회장이 총리한테 또 요구를 해요.
1월 12일 날 K스포츠재단에 입금 완료가 되는데 그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노동개혁을 또 요구를 해요. 미르재단 입금 완료된 다음날 얘기하고 K스포츠재단 입금 완료된 다음날 또 얘기해요.
결국 1월 22일 날 노동부장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되니까 소위 말하는 2대 지침을 발표하면서 노동계의 소원 수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기업 모금하고 박근혜정부 노동개혁 일지 이게 민간의 결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요? 조폭도 그러면 민간 결사로 그냥 내버려 둡니까?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부지선정위원회 구성 문제라든지 심의 내용 공개 여부 문제라든지 주민투표 여부 등 사실은 논의해야 될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그와 관련해서보다는 혹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추계해 보셨지요? 얼마 정도 든다고 나오던가요?






이게 사실은 원전이 싼 전기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폐기장 건설과 지금 소용되는 비용, 그것도 완전 처리도 아니고 중간저장시설 만들고 처분하는 데만 53조입니다.



문제는 53조입니다, 지금 당장. 중간저장하고 처분만 들어가는 것 해서 현재 건설사업예산 산출 내역만으로 53조, 앞으로 폐로 예상되는 것까지 하면 얼마 더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제 원전 그만할 때 됐지요? 솔직하게 말씀합시다. 왜냐하면 이 정도 비용을 우리가 원전에다 쏟아 붓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낭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차 수급계획까지도 세워야 되는데 신고리 5․6호기 건설 안 하셔도 제가 볼 때는 전력수급계획 세우는 데 별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그건 앞으로 논의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그마치 이것만, 중간저장과 처분에만 53조 들어간다는 그 사실 하나를 상기시키고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민영화 IPO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앞에 다른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11월 달에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집단 간담회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산업부와 한전은 나름대로 유보적 입장을 발표하신 것, 의견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1월 달……

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기재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산업부와 한전의 의견이 ‘속도 조절 내지는 좀 지켜보자’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드라이브 건다고 했을 때 그것을 장관님이 막아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정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달 어쨌든 기능조정 발표 이후에 진행해 온 것은 맞는데 11월 말에 마지막으로 전문가 간담회 한 상태에서 산업부와 한전은 유보적인 입장을 얘기했어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월 중에 상장 추진 세부계획……
조금만, 1분만 더 주세요.
1월 중으로 상장 추진 세부계획까지 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은 산업부하고 한전의 담당 과장이나 담당 실무자들이 전문가 간담회에 나와 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했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무조건 밀어붙였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으신 것도 문제이고 동시에……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장하게 될 경우 그만큼 배당수입도 줄고요, 배당수입 준만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은 숫자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아까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민간에서 와 가지고 견제하고 좀 더 효율성 올리고, 아무것도 증명된 바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서 죄송하지만 DJ 정부 이후에 저도 있었지만 민영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논리 중의 하나였는데 한 번도 증명된 바가 없던 논리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부와 한전의 실무적 입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께서 나서 가지고 기재부에 대한 방패막이를 안 해 주신 그 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정부 전체 방침이 지난 6월에 정해진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얘기가 있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정부 측에서는, 사실 답변 포함이라고 하지만 정부 측 답변 기회는 항상 드리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도중에 끼어들어서 답변하시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님, 청장님을 비롯해서 하여튼 정부 관계자께서 서문시장의 화재 사고 이후에 신속한 피해 복구와 수습을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12월 8일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피해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피해상인들의 건의 사항이 있어서 제가 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환 기간을 확대를 시켜 주셨는데 그것은 감사를 드리는데, 우선 상인들은 임시시장 개설도 아직 불투명하고 언제 개설이 될지도 모르고 또 임시시장이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안정적으로 영업이 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얘기지요.
아까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화재 사고가 있었을 때 재건축을 해서 임시시장에서 다시 입주해 가는 데도 한 7년 정도 소요가 됐으니까 이것을 5년 거치 5년으로 이렇게 연장을 해 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것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차보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화재 사고가 있을 당시 예결위가 진행 중에 있어서 서문시장 등 전통시장 선진화방안 연구용역이 10억인가 반영돼 있지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용역을 맡길 때 어떤 것을 그것에 포함시킬지 이런 계획에 관해서도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고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용역을 수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와 같은 사고가 정부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 아까 존경하는 최연혜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중기청에서 수행한 전통시장 화재 안전진단 종합결과보고서 보면 우리 전통시장의 화재 취약 요인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다 상세히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기청의 자료를 보면 2005년도 서문시장 2지구 사고 이후 2010년도에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의 안전관리서비스, 지금 현재 보고서 7쪽에 있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화재감지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겠다고 보고서에 있는데 2010년도에 그 시범사업을 했었어요, 중기청에서. 시범사업 하고 난 뒤에 거기에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투입했었으면 이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고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단 중기청의 책임뿐만 아니고 정부의 안전관리를 종합하는, 지금은 국민안전처가 생겼습니다마는…… 그 당시 2005년도에 2지구 화재 사고 또 2010년도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 시범사업을 하고 난 뒤에 지금 6년이 지났는데 또 화재 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적절한 대안을 가지지 못하고 소홀히 해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 중기청은 물론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에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서문시장 사고 수습에 관해서 상인들의 그런 건의가 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적절하게 대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그 검토 결과에 관해서 저한테도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2년 거치 3년 기간인 것도 3년 거치 4년으로 지금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드렸는데 많은 상인께서 좋아하시는데 또 어떤 분께서는 5년에서 5년으로 늦춰 달라 이런 말씀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이차보전 문제 또 여러 가지 안전진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출신 권칠승입니다.
우선 서문시장 화재 건으로 피해를 보신 상인분들에 대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재공제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민간 보험료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이것을 빨리 상인들을 많이 모아서 추진해 가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대형 사고가 나게 되면 지급율도 좀 모자라게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저희가 단체적으로 재해보험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더 보완책을……








아까 전경련 해체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논의 중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기본적으로 지금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전경련이 동원된 이 사실 자체는 거의 밝혀진 내용 아닙니까? 지금 전경련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전경련에 대해서 수사 결과가 나오고 확정판결이 나와야 공익을 해하는 행위 또는 조건에 위배된 행위로 봐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장관님 논리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하실 겁니까?







한전사장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이번에 추가로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에 보니까 신․재생발전 사업에 한전이 참여하는 근거조항을 넣은 법이 있습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지금 상정된 법에 그게 있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지금 신․재생발전 사업에 한전이 참여하는 경우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소규모 사업자들의 우려, 이 부분이지요?

그래서 저희도 추가적인 법안을 준비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우려들과 관련해서 한전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관한 정리자료, 두 번째는 이 법안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 세 번째는 관계부처로부터 의견 수렴을 한 결과 그리고 네 번째는 산자부가 당시에 차관회의를 했을 텐데 차관회의의 자료 또 이 법안에 대해서 차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이 자료들을 제 의원실로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고 보도자료가 말이에요, 한수원․산업부는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에는 다 올라와 있지를 않아요. 왜 이렇습니까?

이것 언제 사고 난 걸로 보고를 받으셨어요?



장관께서 원자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잘 모르면 됩니까? 냉각수 유출, 그것도 1t이 넘는 정도 이렇게 된 건데……




이게 12월 18일 일요일 날 수위가 증가되는 게 감지가 됐고 격납건물 안의, 누설 원인 파악에 착수를 했어요.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것은 그다음 날 19일 날 21시 10분에 보고를 했고 그리고 간발의, 착수한 것은 22일 화요일 날 0시에 했고요, 수동정지한 것은 그날 8시에 했어요. 이게 누출되기 시작하면 바로 수동정지하고 원인 찾아 갖고 고쳐야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원인 찾아서 다 하고 나서 맨 끝에 수동정지해서 1t 이상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장관이 잘 알고 계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격납건물 섬프(Sump)수위 증가를 감지했고 누설원인 파악 착수한 게 18일, 지금 얘기하신 건 19일 21시 10분을 얘기하시는 건데 그 전날 12시에 감지가 됐어요. 그래서 조사에 들어간 거예요. 일요일 19일 날 11시 6분에 격납건물 외벽 누수 유무 점검에 들어갔고 냉각수가 빠져나오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즉각 보고하고 중단시켜야 되는데, 제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장관님께서는 이것 현장에 안 가보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받는 것만……


장관님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우리 판도라에서 그것 많이 봤잖아요. 총리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바닷물 쓰지 못하게 막고 폐로 위험만 걱정하고 지금 이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소위 원자력 마피아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다시 조사하세요. 왜 장관한테 보고를, 19일 날 21시 10분에 처음 시작된 것처럼 보고가 됐는지 현실은 어땠는지 이게 미량인지 1t이 넘는…… 제가 다른 조사를 쭉 해 보니까 340㎏ 유출됐다는 것도 다 보도에 나와 있는데 이번 보도는 이렇게 일곱 줄로 딱 했어요. 여기에는 얼마 누출됐고 무슨 사고이고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산업부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보도자료도 나와 있지 않고 현장 홈페이지에만 올라와 있어요. 제대로 보고도 안 되고 얼마 누출됐는지도 모르고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막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절차도 거꾸로 되고 알려질까 쉬쉬하고 축소 은폐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장관님 지적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그렇게 돼서 장관까지도 깜깜이로 지키게 하는 이런 현장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 문제 지적하는데……


제가 마무리할게요.
오늘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마친 48건의 법률안과 2건의 결의안은 법률안소위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스럽겠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중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 2건에 대해서는 국조특위와 본회의 일정을 감안해서 28일까지 소위의 논의를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권한정지에 따라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초유의 비정상적인 국정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운영에 많은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한중 통상 문제가 악화되어 무역, 한류, 관광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와 정부 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최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 문제 역시 국회와 정부 간의 긴밀한 협의 부족에 따른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비상상황에 대한 인식과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석유공사의 내부 인사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과 기관장들께서는 향후 진행될 기관 내부의 인사에 있어서 최대한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 출신지역별로 균형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장관 및 청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