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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5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진의사국장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개혁보수신당 주호영 대표의원으로부터 30인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29일 국민의당 대표의원으로 주승용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2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0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회운영위원장(정진석) 사임의 건상정된 안건

(15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국회운영위원장(정진석)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장(정진석)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6항에 따라 수기식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위성곤 의원, 이만희 의원, 정인화 의원, 박성중 의원, 정유섭 의원, 김성원 의원, 김정우 의원, 조승래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영진의사국장권영진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13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5시36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7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7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6표 중 210표를 얻은 정우택 의원이 국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 상임위원장(국회운영 정우택) 인사상정된 안건

(15시51분)


 국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정우택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우택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을 운영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시국이 정말 난마처럼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협치, 실질적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4당 체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고 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총의를 모아서 국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이종구․정태옥․윤재옥․유승민․조경태․이우현․김광림․조원진․이학재․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52분)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종민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종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해서 보조금 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조금 집행․관리를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 등을 추가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도입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자본거래신고 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증금 예탁 등의 규정을 추가하고 해외 부동산 취득 절차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달청의 조사권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사 대상을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로 제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51인, 기권 2인으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31인, 반대 3인, 기권 18인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5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57분)


 의사일정 제6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박남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이종명 의원, 장정숙 의원, 윤재옥 의원, 김정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6건의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를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반시설 보호관리 체계, 재난복구계획 수립 체계 및 재난 원인조사 등의 절차를 보완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기상청장의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실시, 재난안전 제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6인, 기권 4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유은혜․김현권․전혜숙․서영교․김영호․조승래․김정우․추혜선․이정미․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00분)


 의사일정 제7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홍문표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충남 홍성․예산 출신 가칭 개혁보수신당 홍문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그리고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심사보고를 일괄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피해보전직불제 시행 기간을 한중 FTA 발효일로부터 10년 연장하고, 피해보전직불제 보전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민간기업과 농어업인 간 상생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 농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를 근거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거 동일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간 농촌진흥청장이 발주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의결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00만 농어민, 농민․어민․축산인․원예인 등 FTA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우리 농어촌에는 김영란법과 쌀값 하락 그리고 AI로 인해서 농어민들이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이런 현실에 처한 우리 농어촌 농어민들에게 한줄기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어려움에 직면한 농어민들의 현실을 감안하셔서 본 법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42인, 기권 9인으로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2인, 기권 7인으로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최경환(국)․유은혜․민병두․기동민․이철희․권미혁․황희․신용현․김중로․이동섭․이용호․오세정․김경진․어기구․박남춘․정인화․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송옥주․이학영․제윤경․문미옥․박재호․김현권․한정애․박광온․어기구․정성호․김관영․김삼화․백혜련․최경환(국)․노웅래․우원식․홍의락․최인호․송기헌․김종회․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05분)


 의사일정 제9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박정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유동수 의원, 윤상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하고 재단의 사업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영을 추가하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1년 중 1주간을 동반성장 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불공정거래행위 위탁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의 계약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인 청년의 기준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청장 또는 시․도지사 등이 조사하거나 시정권고 할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의 범위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전시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되 벌칙에도 포함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3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37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5인, 기권 3인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시11분)


 의사일정 제12항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송옥주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은 외국인으로부터 국내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신고제를 도입하고 외국인이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획득한 이익을 우리나라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하는 등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단말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정부가 제출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의 제명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생태유량 고시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물환경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수생태계 연속성 훼손 정도에 따라 복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8인, 기권 4인으로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4인, 기권 2인으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이찬열․위성곤․윤후덕․서영교․안규백․김병욱․정유섭․문진국․인재근․김세연․신상진․민홍철․박남춘․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전현희․김경협․임종성․김현권․이찬열․홍문표․최도자․박재호․김상희․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박덕흠․정갑윤․문진국․이헌승․이우현․신보라․주호영․오신환․전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15분)


 의사일정 제14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경남 김해시갑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된 건설기계 수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말소 건설기계를 수출하려는 자에게 말소사유 변경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건설기계 안전기준 보완 등을 위하여 시행일을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광덕 의원, 이우현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허용 및 보증금 반환보증 의무가입 확대 등을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촉진지구에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시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4인, 기권 1인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8인, 기권 6인으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09인, 반대 5인, 기권 6인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1인으로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정인화․최도자․이용주․장정숙․노웅래․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22분)


 의사일정 제18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1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2항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이우현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용인시갑 출신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이우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건축법 일부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운천 의원, 김현아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대장 변경 시 등기 촉탁을 의무화하는 등 건축 과정에서의 국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성태 의원,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동법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김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행 하천법상 수자원 조사 및 계획에 관한 규정을 제정안으로 이관하고,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SOC 성능평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 성능 중심의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정형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2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8인, 기권 7인으로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1인, 기권 5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0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4.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30분)


 의사일정 제23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4항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5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6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7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안호영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도읍 의원안, 민홍철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항소음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각 지역 주민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둘째 공항소음대책사업 중 전기료 일부지원사업의 대상시설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 시설 중 주민주거용도의 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승용 의원안, 임종성 의원안, 정부 제출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 제도를 대상에 따라 구분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안전점검 및 교통시설안전진단 제도로 개선하고, 둘째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교통안전진단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셋째 일부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찬우 의원안, 주승용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금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승용 의원안, 정부 제출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사무처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의 비율에 맞춰 법정형 편차를 조정하고, 둘째 피성년후견인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즉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셋째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관영 의원안, 강창일 의원안, 권석창 의원안, 변재일 의원안, 본 의원의 안, 조정식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 제작자 등은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교통안전공단에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둘째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 등의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대신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3인, 기권 3인으로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1인, 기권 3인으로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9인, 기권 3인으로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9인, 기권 1인으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4인, 기권 4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윤영일․황희․윤후덕․김정우․위성곤․최연혜․최경환(국)․김해영․김영춘․박찬우․이우현․김성태․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김도읍․이종명․金成泰․정갑윤․이채익․박명재․이종배․최연혜․윤한홍․곽대훈․강길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40분)


 의사일정 제28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0항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1항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2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이헌승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의 이헌승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철도협회 회원의 범위, 국가 등의 재정지원 방식 등 일부 사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정식 의원안, 김영진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노면전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30m인 철도보호지구를 노면전차의 경우 10m로 축소하되 현재보다 줄어드는 20m 지역에 대해서는 철도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행위만을 제한적으로 신고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헌승 의원안, 김성태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항공보험 등에 가입한 항공사업자 등에게 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둘째, 비행훈련업의 교육생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등 가입의무와 계약 해지 시 교육비 반환조치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승용 의원안, 김성태 의원안, 이헌승 의원안, 최인호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령으로 정한 방법이나 기준을 위반하여 검사를 시행한 위험물 포장․용기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등의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항공기의 안전 항행을 위한 연구․분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 등 항공안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셋째, 최대이륙중량 600㎏ 초과 5700㎏ 이하인 비행기 사고예방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5년간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인바 대형 교통사고 유발, 무면허 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의 요건을 추가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3년 또는 5년간 제한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잘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2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3인, 기권 7인으로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2인, 기권 4인으로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기권 2인으로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7인, 기권 6인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4.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정치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7.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8.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9.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0.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48분)


 의사일정 제33항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4항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35항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36항 정치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37항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38항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39항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40항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박완주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박완주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7건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헌법개정안을 심도 있게 마련하기 위하여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 정수는 36인으로 하고, 활동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7건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금년 12월 31일로 활동이 종료되는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정치발전 특별위원회,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 등 7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7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7인, 기권 2인으로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0인, 기권 21인으로서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7인, 기권 23인으로서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치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161인, 반대 31인, 기권 28인으로서 정치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167인, 반대 25인, 기권 25인으로서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6인, 기권 26인으로서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182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서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161인, 반대 29인, 기권 27인으로서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57분)


 의사일정 제41항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이현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경기 하남 출신 이현재 위원입니다.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세청은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신규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명단, 심사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 중 일부는 재단법인 미르 등에 기부금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금 출연 사실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아울러 당초 계획과 달리 이루어진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방침 결정 과정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요구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198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2. 2016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00분)


 의사일정 제42항 2016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도종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6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부와 서울대학교병원,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관기관에 대하여 6건의 감사요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이화여대는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 학생이 2015년 체육특기자로 입학할 당시 면접위원에게 압력을 가하여 정유라 학생을 부정 입학 시키고 재학 시에는 성적 및 출석 등에 대한 학칙을 개정하고 소급 적용하여 정유라 학생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2016년 이화여대는 국․사립대학 중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에 가장 많이 선정되었고 지원 규모에 있어서도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업의 목적이 서로 상충되는 재정지원사업에 동시에 선정되기도 하는 등 정유라 학생에게 특혜를 제공해 준 이화여대에게 교육부가 재정 지원을 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는바 이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고(故) 백남기 농민 전자의무기록의 광범위한 무단열람 및 외부 유출 의혹과 관련하여 고 백남기 농민이 2015년 11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 간 이후로 약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2만 7000건이 넘는 전자의무기록 열람이 발생하는 등 서울대학교병원 내부의 광범위한 무단열람과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 외부로의 유출 의혹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승인 과정, 해외 순방 행사 플레이그라운드의 수의계약, K-스포츠클럽 및 K스포츠재단 영업 지원, 문화창조융합센터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밀라노엑스포와 관련된 소관 부처 변경 및 차은택 감독 선임, 2014년 전국체전 승마경기 장소 변경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난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차은택과 연관된 늘품체조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의혹이 제기되자 늘품체조는 정아름이 제안한 것으로 거짓 해명을 요청하여 은폐를 시도했다는 점, 승마 국가대표 선수 정유라의 2015년 국가대표 활동기록과 출전기록 등이 없고 국가대표훈련보고서의 훈련일지가 부실 또는 허위로 제출되었음에도 훈련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등 국가대표 훈련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과 의혹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창조벤처단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부적절하였다는 국정감사의 지적과 관련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 과정에서 관련 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히기 위해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5월 그랜드코리아레저 장애인휠체어펜싱팀 창단과 관련하여 최순실이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더블루K를 업무대행사로 선정해 특혜를 제공한 점,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콤프(COMP) 부적정 사용 관행, 크레디트제도의 외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GKL사회공헌재단의 예산 지원 의혹 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랜드코리아레저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의 감사요구안 의결 과정에서 상기 사항들에 대해 현재 특검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국정감사 때 논의되지 않은 사항까지 감사 요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요구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2016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76인, 반대 5인, 기권 16인으로서 2016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3. ‘수서발’ 고속철도(SRT) 전라선 노선 허가와 코레일 고속철도(KTX) 운행 횟수 증편 촉구 결의안(정동영․안철수․김종회․박지원․주승용․오세정․전현희․정운천․유성엽․신용현․조배숙․박주현․장병완․채이배․김병욱․권은희․김성식․최경환(국)․이동섭․손금주․안호영․김수민․이해찬․이우현․김삼화․김현아․박준영․김종태․이상돈․김경진․이용호․최도자․김광수․심상정․이용주․윤영일․정인화․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시05분)


 의사일정 제43항 ‘수서발’ 고속철도(SRT) 전라선 노선 허가와 코레일 고속철도(KTX) 운행 횟수 증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정동영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 정동영입니다.
 2016년도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남 수서발 고속철도의 전라선 노선 허가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철도는 경부선이 112년, 호남선이 103년, 전라선이 102년 됐습니다.
 지금은 고속철도 시대입니다. 경부선과 호남선은 지난 12월 9일부터 KTX 고속철도 시대와 함께 SRT 수서발 고속철도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경부선은 하루에 100회, 호남선은 50회 갑니다. 하지만 100년 역사를 가진 전라선 철도는 지금까지 열 번, 늘어서 열네 차례 운행될 뿐입니다.
 주요 철도망 가운데 전라선은 전주 한옥마을과 여수 밤바다를 찾는 관광객의 폭증으로 이용객 증가율이 개통 1년 만에 50%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수서발 고속철도 SRT 운행에서 전라선이 제외됨으로써 불편과 박탈감이 큽니다.
 균형 있는 국토 발전 그리고 국민 편의를 위해서 정부가 SRT의 전라선 면허를 즉각 발급하고 차량 확보 등 예산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한 분도 의원님들께서 반대하시거나 기권하시는 분 없이 위원회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수서발’ 고속철도(SRT) 전라선 노선 허가와 코레일 고속철도(KTX) 운행 횟수 증편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62인, 반대 2인, 기권 27인으로서 ‘수서발’ 고속철도(SRT) 전라선 노선 허가와 코레일 고속철도(KTX) 운행 횟수 증편 촉구 결의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4.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09분)


 의사일정 제44항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우원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구성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7월 7일부터 10월 4일까지 90일의 조사기간 동안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원인 규명과 피해자 구제,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현장조사 4일, 기관보고 4일, 청문회 2일, 영국 옥시 본사 현지조사 등을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7개 정부 부처와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등 4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4일간 현장조사를 하였고,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9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4일간 기관보고를 하였으며, 아타 샤프달 옥시 한국법인 대표, 김철 SK케미칼 대표 등 44명의 증인과 최승운 피해자, 신정주 SK케미칼 연구원 등 13명의 참고인을 불러 2일간 청문회를 하였습니다.
 9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영국 현지를 방문하여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에게 사과를 받고, 영국 국제통상부 국무상, 중대비리조사청 등 정부 관계자에게 한국에서 발생된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영국 정부의 협조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가 가습기살균제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업무 소관 등을 이유로 어느 부처에서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하면서 아무런 검증도 없이 ‘아이에게도 안심’과 같은 홍보 문구를 사용하였고,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에 의해 폐 손상이 발생된 것이라고 발표한 2012년 이후 전문가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독성보고서를 조작하는 등 사태를 축소 은폐하는 과정에서 한국 옥시법인뿐 아니라 본사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도 밝혀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옥시 외에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 회사 역시 원료 물질의 안전성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옥시레킷벤키저 본사의 CEO로부터 사과를 이끌어 내고 옥시뿐 아니라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 회사로부터도 피해자 배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낸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폐 손상 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정부로부터 3, 4단계로 판정받은 사람 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 보입니다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오늘 오전에 통과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에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이 반영되어 이러한 미비점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밖에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정부의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체계,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법제도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등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정부 내 컨트롤타워를 수립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12월 25일 현재 피해접수자가 5312명에 이르며, 이 중 사망자로 접수한 경우가 1106명입니다. 매우 제한적인 판정기준과 피해자 접수자의 일부만을 판정했음에도 공식적으로 인정된 피해자가 113명에 이르는 단일 사건으로 전대미문의 참사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비명도 못 지르고 삶을 마감한 산모들과 아이들을 포함한 희생자들, 생존했지만 복원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 그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가족들이 흘린 눈물이 만들었던 국정조사였던 점을 감안하면 과연 그 소임을 다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국정조사는 성역이 없어야 합니다. 가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5년 후에나 조사가 진행됨으로써 피해자와 가족들은 이중의 고통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의 늑장 조사 등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 많았으나 이견이 있어서 검찰은 애초 대상에서 제외된 미완의 국정조사였습니다.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과 안일이 부른 참사임에도 이들은 아직까지 온전하게 책임을 지고 있지 않고 심지어 정부는 지금까지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부의 잘못을 꾸짖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를 향해 여야 위원 대부분 잘못을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국정조사결과보고서에 이를 담는 데 이견이 있어 정부의 사과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은 담아 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또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한 달만 더 연장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눈물의 호소조차 반대가 있어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회가 진정 국민을 위한 국회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보고서는 남겨진 과제를 마무리하지 못한 미완의 보고서입니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만들어진 반쪽짜리 보고서입니다. 매우 미흡하고 부족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입니다만 여야를 막론하고 그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한 위원들의 노력을 이렇게라도 정리하는 것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국정조사를 기대했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그래도 국회가, 정치가 결코 잊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보고서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조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우원식 국조특위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5.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국회운영․교육문화체육관광․국방․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정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17분)


 의사일정 제45항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운영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보위원회, 이상 6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을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6건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16년도 회기를 마감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20대 국회의 출범 7개월여 동안 우리 사회에는 많은 곡절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례 없는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국회는 국정의 한 축이라는 책임감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특권 내려놓기를 시작으로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보여 드리기 위해 함께 발을 맞추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7년 새해에는 국민과 함께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가 빛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의장으로서 올 한 해 숨 가쁘게 달려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새로운 전진을 준비하는 뜻깊은 연말연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7시21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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