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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새해 들어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처음 열리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여러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행정부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들과 함께 협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배포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배포해 드린 2016년도 국정감서 결과보고서(안)을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관님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이신 김진태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김진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특례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별 법률이 국유재산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하여 그 내용을 유지하도록 하되,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안권 활용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경우 보호 가치가 높은 국립공원의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전체회의에서 제기되었던 의문점들이 해소됨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쟁조정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 규정을 수정하여 조정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의 과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무적 지원 규정’을 ‘임의적 지원 규정’으로 수정하되,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교통 터미널의 개찰구 밖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를 허용하려고 하는 개정 취지를 반영해서 법문을 수정하였고, 그 밖에 위임규정과 인용조항 등을 정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제2법안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2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부터 제6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장관님들.
 선관위에 대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안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예, 이춘석 위원님.
 선관위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사무총장님.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사무총장 나와 있습니다.
 지금 탄핵 소송절차가 진행되어서 이 탄핵 소송절차가 확정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고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각 정당들도 사실은 굉장히 준비 기간이 없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본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 정당의 경선 절차를 맡기 어렵다 하는 의견들을 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물론 당내 경선이 선거 절차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선관위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대통령 궐위 선거가 실시가 된다면 60일 내에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저희 규칙에 보면 선거일 전 44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경선을 관리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어차피 이게 탄핵 절차로 생기는 일종의 비상사태 아닙니까, 정상적인 선거 방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각 후보자들, 각 정당별 경선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를 가지고 본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거가 정상적으로 공정한 선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그 전제가 되는 본선거보다 더 중요한 경선 관리를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앙선거관리위의 업무라고 보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를 다시 검토하시고.
 지원을 행정기관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래서 못 하겠다라고 해 버리면 저는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고요.
 다만 경선도 중요하지만 본선거 관리는 사실은 선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글쎄요, 궐위로 인한 선거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경선 관리 요청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궐위 선거 내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가 아마 실무진에서 각 정당에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는데요, 지금 인식을 바꿔야 돼요. 본선거가 중요하고 경선은 안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경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돼야 본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신뢰하는 대통령이 뽑히는 것이지, 경선이 개판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정당한 이게 못 선출되었는데, 정당하게 못 선출된 후보를 가지고 본선을 잘 치르면 이것은 정당한 선거가 되는 겁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아닙니다, 그것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대상이 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많은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5개 정당입니다. 그래서 16일 내에 5개 정당에 대한 부분을 과연 저희가 관리할 수 있겠느냐 그런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도 선관위에……
 오늘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이렇게 다섯 분이 출석해 계십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선관위……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입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지금 이춘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 관리를 중앙선관위가 해 주는 게 저는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치적 고려와 관계없이 제가 법률가로서 또 법사위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의 피선거권과 관련해서, 그 자격과 관련해서 유권해석을 하신 바 있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어느 위원님의 질의에 그 유권해석을 했습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제가 위원님……
 뒤에 실무자 계세요, 아시는 분?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질의하신 위원님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유권해석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어떤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저희가 유권해석을 내릴 때는 기존의 법문을 가지고 명확하게 저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실무 선에서 결재 단계에 따라서 총장 결재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유권해석을 달리하거나 변경을 해서……
 이 사안은 전체 중앙선관위 회의를 열지는 않았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않았습니다.
 법문상 명확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명확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지금 사무총장 전결로 지금 의견을 보낸 겁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출생을 했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부모에 출생을 했고 5년간 대한민국에 살다가 나머지 기간을 외국에서 살다가 대통령선거에 임박해서 국내에 들어왔다, 이 경우도 자격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계속하여’라는 규정이 있고요,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하는 거주요건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것이 우리 헌법 정신과 그동안의 헌법 개정의 연혁과 또 국민적 정서 또 국내 상황을 대통령후보로서 소상히 알아야 되는 어떤 헌법상의 요구, 가치 이것과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총장은?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저희는 법문을 볼 때 97년 대선 때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영국에 1년 동안 나가 계시다 오셨지만 ‘계속하여’라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후보 자격을 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취지에 근거해서 저희는 그런 해석을 내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그것이 국민적 정서나 또는 대통령후보로서 우리 한국의 실정에 대해서 소상히 알아야 되는 그러한 요구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계적으로 그렇게 법문을 해석을 하신 겁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글쎄요, 그 정치적인 상황까지 저희가 다 고려해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라는 것이 아닌데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글쎄요, 하여간 법문상으로는 저희는 명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달리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물어볼게요.
 3분 시간 주세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을 위해서 유엔이나 아니면 다른 유엔 산하의 기관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이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런 식의 논리라면, 계속해서 5년 거주해야 되는 요건의 논리라면 외교관이라든가 또 상사주재원 같은 분들은 피선거권을 다 박탈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갖고 거론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선관위도 아무런 의문이 없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실무자 선에서 결정한 것이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거주했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2년 거주하다가 외국 나가서 3년 있다가 다시 여기 들어왔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저는 좀 타당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요즘은 글로벌 시대예요. 또 워낙 통신 수단이 발달되어 있어서 국내에 계신 분, 제가 해외에 나가서 교포들 만나 보면 교포들이 국내 사정을 더 소상히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선관위 결정이 잘된 결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른 분들께?
 없으면, 박주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2014년에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되어서 감사를 진행하고 그 와중에 청와대로부터 A4 2장 분량의 보고서를 받아서 감사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그 청와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제공 요청을 하니까 자료를 제공해 줄 수는 없고 열람은 가능하다라는 답이 왔습니다. 다만 그런데 ‘열람을 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라’라는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람하는 것 그렇게 크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아닐 것 같아서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료를 줘 보세요, 지금 메모한 자료를.
 아니, 이것은 제가 지금 읽어 드린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내용을 다 모르니까. 내가 또 위원장으로서 그것을 죽 읽어 드려야 되니까, 위원님들이 자세히 안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떤 자료인지 정확하게 특정을 해 줘야 되니까요.
 2014년 10월 10일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된 감사결과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세월호 사건 감사결과 보고서.
 예,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로부터 받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청와대로부터 받았어요?
 예.
 청와대가 감사원에 보고서를 주지는 않을 거 아니야. 보고서를……
 아니,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자료를……
 회신을 했다는……
 회신을.
 그게 청와대 감사예요. 청와대가 제출했어요, 문서를.
 이와 관련한 청와대 자료?
 예.
 관련한 청와대 자료.
 뭔데요, 내용이?
 청와대, 특히 그때 대통령이 어떠한 보고를 받았는지에 관련된……
 안보실에서 제출한 문서가 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에서 제출한 자료.
 두 페이지입니까?
 예.
 이게 지금 갑자기, 사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간사를 통해서 얘기해서 안건으로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해서……
 위원장님, 헌재에서 그것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잠깐만요.
 아니, 그것은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은 보내고 하시지요.
 예, 잠깐만요.
 정부 측은 보내고 하지요.
 예, 장관님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은 계셔야 됩니다.
 우선 여야 간사끼리, 여아가 아니고 4당 간사끼리 논의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열람 정도 한다는 건데.
 잠깐만요, 일단 논의를 하시라고.
 예전에 국정감사 때 한 번 열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만 열람했습니다.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예.
 논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간사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이춘석 위원님이……
 잠깐만요. 발언권 안 드렸잖아요.
 위원장이 절차를 밟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간사끼리 일단 좀, 오늘 회의가 안건이 남아 있으니까 일단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시32분)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은 지난 34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마쳤습니다마는,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조배숙ㆍ윤후덕ㆍ위성곤ㆍ기동민ㆍ박남춘ㆍ김영진ㆍ도종환ㆍ김현권ㆍ권칠승ㆍ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추미애ㆍ인재근ㆍ추혜선ㆍ전현희ㆍ신창현ㆍ이찬열ㆍ김병관ㆍ김영호ㆍ서영교ㆍ전혜숙ㆍ안규백ㆍ박남춘ㆍ김정우ㆍ손혜원ㆍ제윤경ㆍ윤관석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광수ㆍ정인화ㆍ전혜숙ㆍ윤영일ㆍ강창일ㆍ주승용ㆍ박명재ㆍ김중로ㆍ이용주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김경진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종회ㆍ박선숙ㆍ박재호ㆍ백재현ㆍ윤영일ㆍ인재근ㆍ정동영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윤소하ㆍ최도자ㆍ정춘숙ㆍ임종성ㆍ신창현ㆍ노웅래ㆍ김정우ㆍ전혜숙ㆍ최인호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34분)


 다음은 타 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률안을 상임위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6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0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1항 정부가 제출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식약처장입니다.
 아,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인가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정부가 제출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심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이수 대상을 현행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서 실제 운영하는 자로 변경하여 교육의 실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물실험시설 등의 운영자가 재해로 인해 재산손실 등의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에는 강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21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제9항․제10항․제11항․제12항․제20항․제21항 법률안에 대하여는 각 체계와 자구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14항․15항․16항 법률안에 대하여는 부적절한 용어의 일부 수정 및 통일을 기하였고, 일부 체계의 수정을 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자가 각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즉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개선조치와 함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행정청이 즉시 영업중지를 명하게 되면 영업자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됨이 바람직함에도 영업중지명령의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고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때 등의 요건에 대한 판단이 전적으로 행정청에 맡겨져 있어서 개선조치와 영업중지명령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많아 자의적 집행이 이루어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개정안은 영업중지명령에 대한 영업자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영업자가 2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의제기에 따른 영업중지명령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전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서 영업자의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는 매우 미흡하다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영업중지명령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원본과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의사일정 제17항․18항․19항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 법률을 다 2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세 가지 법률안에 일시영업중지명령 제도가 들어와 있는데 이 요건이 불명확하고 권리구제 수단이 미흡한 점 등을 비추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위원님의 제2소위 회부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위원장오신환위원◯위원장
 17항이지요? 내용이 같은 17․18․19항 3 개의 법률안입니다.
 예, 2소위 회부……
 지나치게 영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서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7항․18항․19항 세 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갑윤 위원님.
 안건 제8번,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6조에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정책이 이미 다 되어 있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취지가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굳이 농어촌에 관해서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희가 이 개정안을 낸 것은 요즘 특별히 농어촌지역의 고령화가 도시지역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이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6조에 이런 취지가 담겨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 법사위원회에서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의견을 주시면 이것은 삭제를 해도 근본적인 당초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2소위에 넘겨서 22조2항 부분을 삭제할 것이냐 그대로 둘 것이냐를 한번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8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2소위의 회부 의견이 나왔습니다.
 반대 의견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8항의 법률안도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저도……
 이춘석 위원님.
 장관님, 안건 12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다시 잡지는 않겠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점이 있어서 시행령을 만들거나 이럴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안 제14조제1항제4호를 보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해서 실시하는 예방사업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방사업이라는 것이 범위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예방사업을 위해서 질병 통계나 추이 등이 아마 보험업계나 민영의료업계 등에서, 민감한 정보일 텐데 이런 정보들이 유출된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개인의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감한 정보를 밖에, 이해단체인 이익단체한테 유출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법의 시행령을 만들거나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시행령 만들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10항․11항․12항․20항․21항, 6개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14항․15항․16항, 4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과 처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23. 서류제출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45분)


 우리 박주민 위원이 긴급 제안한 2014년 10월 10일 감사원의 세월호사건 감사결과보고서와 관련된 청와대 안보실이 제출한 자료 두 페이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위원장과 간사 간에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상정되는 것입니다.
 금방 이 안건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원이 2014년 10월 10일 발표한 세월호사건 감사결과보고서와 관련된 청와대 안보실이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 두 페이지에 대한 열람을 의결하였습니다.
 조경규 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다음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46분)


 의사일정 제22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을 상정합니다.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남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의사일정 제22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가 내는 분담금으로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을 만들어 구제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피해자와 인정신청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내용도 소멸시효의 특례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명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안 제4조제1항은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한 전부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배상한다는 것은 전부배상 원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불분명하여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법안 제12조에서는 특별한 조건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안 제25조에서는 구제급여가 지급된 경우 피해자가 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환경부장관이 대위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제급여의 지급은 채권 대위를 전제로 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제12조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유족에게 제25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지급하는 급여’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제3장 가습기살균제피해특별구제계정 부분과 관련하여 보면, 법안 제32조제2호에서 인정신청자에 대하여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피해인정을 신청하기만 하면 지원대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지원의 요건이나 기준, 범위, 절차 등도 법률로 미리 정하여 두지 않아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 지원 여부를 백지위임하는 것일뿐더러 인정신청자에 대하여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을 하게 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안 제32조제1호는 ‘구제급여를 받을 수 없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구제계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원칙과 모순되는 해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을 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자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법안 제32조제5호는 특별구제계정으로 피해자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별 피해자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조성된 돈을 아무런 요건이나 기준도 없이 피해자단체에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유사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은 가습기 피해의 구제와 지원이라는 공익사업과 관련되어 부과되는 것이므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동법 별표의 개정 없이는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므로 이 법 제정과 함께 부담금관리 기본법도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안 제34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무런 요건이나 기준․제한도 없이 분담금 납부의무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하위법령에 모두 위임하는 것은 사실상 백지위임이므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안 제35조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산정 및 납부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가 단수임을 논리적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는 주문자 상표부착으로 생산하거나 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있으며, 복수의 유통업자가 제조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복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경우 모두 분담금 납부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법안 부칙 제3조는 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규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제1차 판정시점이 2014년 4월임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 3년 도과가 임박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더불어 소멸시효는 권리의무의 존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므로 본칙으로 옮겨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안 제41조는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중 건강모니터링과 건강피해 관련 정보 수집․관리는 보건센터의 의료지원 등의 업무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된 피해자 발굴과 재발방지 교육을 위해 별도 기구까지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벌칙 규정과 관련하여 법안 제44조제1항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음에 비하여 법안 제3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 중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이 없는데, 이들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처벌하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32조 1호 및 2호에 따른 급여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법인인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한 양벌 규정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에 따라 양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 수정 및 체계 정리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남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불허를 하셨는데요. 지금 피해자대책위에서 많은 분들은 아니고 한 3명 정도의, 정숙한 방청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결정을 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밖에, 복도에 있는 TV로도 다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경우보다 이해관계자 없이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이춘석 위원님.
 강남일 전문위원님, 제가 잠깐 뭐 하나 물어볼게요.
 질문은 좀 이따 하고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은 사실은, 하여튼 오랫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서 국민적으로 공감이 큰 법안입니다. 이것을 법률적 잣대, 기존에 있는 손해배상체계와 좀 다르다 해서 문제를 삼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는 광범위하게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하는 것이 국가적 의무를 다하고, 우리 국회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법률적으로 지금의 체계와 좀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법이 꼭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돼서 많은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마음, 물질적 부분도 도움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 제2조제5호를 보면 정의 규정이 있어요, 전문위원님.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예.
 그래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수입하여’를 잘라 보면…… 한번 잘라 봅시다. 잘라 보고, 뒤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여기서 말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까, 둘 중의 하나만 충족해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까?
 해석상 ‘여’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앤드(AND)에 규정이 돼서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만 여기서 배상책임을 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라고 됩니다.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그렇습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만일 제조를 하청업체한테 맡긴 경우에, 법적으로 논란이 되겠지만 맡겨서 판매한 사업자의 경우는 ‘나는 제조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갖다가 판매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하는 주장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제가 보고서에도 적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 법안 전체가 단독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처럼, 논리적 전제로 하는 것처럼 조문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공동으로 한 경우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봐서, 결국은 이 경우도 역시 공동으로 행위한 것으로 봐서 전부 포함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이 2개 중에, ‘제조․수입하는’ 부분하고 이 ‘판매’ 부분이 하나만 해도 할 수 있고……
 왜 그러느냐 하면 어디서 얘기가 들어왔는데 가장 책임을 부담해야 할 옥시가 이렇게 규정했을 때 책임을 면하고 있고, 하여튼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사무소에서 그것을 법률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어서 책임을 벗어나려는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예, 저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잘 해서 그 책임을 벗어나는 사업자들이 없을 수 있도록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 좀 완벽하게, 혹시 그런 논란에 또 휩싸이지 않도록 저는 법률 규정을, 정확히 사업자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예, 지금……
 장관님 우선 하고요.
 환경부장관님도 그 부분을 실무진을 통해서 정확히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옥시가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을.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저희가 환노위 심의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쭉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서 ‘제조․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판매한 사업자’라고 할 때는 아까 우려하신 하청 그것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그 내부관계의 문제이지 하청을 줬다고 해서 원청 준 사람이 ‘제조․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판매한’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이것은 상정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혹시 또 법률적으로……
 저도 제 말이 무조건 옳다고는 못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하고 환경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자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법문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한테……
 박범계 위원님.
 같은 법조인인데 어떻게 해석이 이렇게 다른가 싶어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3페이지 말이에요, ‘안 32조 2호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아닌 인정신청자에 대하여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문상 명백히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전문위원 해석은 ‘이는 단지 피해인정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이 된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법에서 피해자라는 것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앞의 12조 이하에서 나오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구제급여 대상자는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위원회 결정으로 피해에 대해서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2조 2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앞에 나오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32조 2호는 구제급여를, 그러니까 피해를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피해구제와 지원인정이잖아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다르지요, 문언이?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원이라고 썼지만 구제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전제로 하는 것이 제3장의 특별계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다른데요.
 그다음에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한번 봐 보세요.
 ‘단체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뭐가 과도한 혜택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해를 대변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 같은데,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이?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우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면, 피해자단체라는 게 여기서 신고만 하면 피해자단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단체라는 게 법적으로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들만이 결성할 수 있다는 그런 한정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임의단체를 만들어서 신고할 수 있고……
 그리고 특별구제계정이라는 게 일정한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정된 금액을 개별 피해자에 대한 혹은 피해자로 될 수 있는 인정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피해자단체가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아무런 기준도 없이, 지금 요건도 없습니다. 기준이나 요건 절차도 없이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게 왜 지나쳐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그런데 기본적으로 특별……
 이게 특별한 사태 아니에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아닙니다. 특별구제계정은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구제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나 인정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에 해당되는지 사실은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19대 때 간사를 했고, 가습기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그러면 이 법안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갈 것입니다.
 우선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의 고통이 정말 극심합니다. 국가의 그런 의료 수준이나 기술의 미약 또 정부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큰 고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구제해 드리고 도와드려야 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법이라는 것이 완결성을 갖춰야 되고, 다른 법률과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것이 또 우리 법사위에 부여된 책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네 단계로 나누어져 있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그렇습니다.
 1단계․2단계․3단계․4단계.
 1단계․2단계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래서 1․2단계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우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피해자들의 소송청구권을 대위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게끔 되어 있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래서 그것을 구제급여라 하는데, 구제급여는 정부 재정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3단계․4단계가 있는데, 3단계는 신청을 했지만 그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미약한 것이지요. 미약해서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면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인 것이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4단계는 신청을 했지만 그 인과관계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요, 지금의 의학기술로는? 그렇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3․4단계 피해자들을 인정신청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단계는 당연히 피해가 있어서 법원에서 불법행위책임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3․4단계는 못 받는데 3단계는 우리가 판정기준을 좀 더 연구하고 역학관계에 대한 기술의 진보에 의해서 1․2단계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4단계는 현재 상태로서는 굉장히 불가능한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런데 이 4단계 피해인정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특별구제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지금 3․4단계 피해신청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구제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하는데 그 판정기준에 대한 것이 모법에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거예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그래서 저희 실무협의 단계에서 그것과 관련되는 조항을 보완하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법에 위임 근거가 없이 그냥 백지위임이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폐기능이 저하가 되거나 천식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내가 가습기 과거에 썼는데, 가습기 썼다고 신청만 하면―이 규정만 보면―지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장관님, 국가가 국민에게 재산상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현행 법령상?
 첫 번째는 조세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조세.
 두 번째는 법원의 판결이에요, 그렇지요? 그게 뭐 구상금이 됐든 손해배상금이 됐든.
 그다음에 조세 외에는 전부 뭡니까? 부담금이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담금입니다, 특별구제급여라는 것이.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러면 부담금은 우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도 다른 법률에 보조금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별표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 안 하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별표가 개정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점은 인정하고 계시지요, 효력 발생하지 않는 것?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리고 환노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법을 만들었겠습니다마는, 나는 이 법사위원을 하면서 이렇게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이 많은 법안은 처음 봅니다, 장관님.
 이런 식으로 법사위에 다 넘겨 가지고 법사위보고 알아서 하라는 법이, 이게 도대체 가능한 얘기입니까?
 장관님, 환노위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금방 제가 문제점 지적할 때 다 동의하셨어요, 그렇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노위원들 설득해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겨야지, 법사위가 무슨 뒤치다꺼리하는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많이 지적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설명을 조금만 드릴까요?
 예, 얘기해 보세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환노위 논의할 때 전혀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은 아니고요. 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환노위에서 종합심사를 하면서 검토를 할 때, 전문가들 의견이나 이해당사자 또 정부 관련 부처 의견들을 쭉 수렴해서 환노위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법사위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 중의 일부는 거기서도 ‘문제가 있지만 우선 그것은 법사위에 넘겨서 한번 심의를 받아 보자’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부담금 조항은,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담금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가 이것에 대해서는 벌칙 부과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지금 있는 부담금 기본법 적용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 뒤에도 이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 제출해 놓고, 그 사이에 저희가 관계부처 의견도 조회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저께 기획재정위에 의원발의 되어 있는 부담금 기본법도 같이 고쳐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고요.
 아까 3․4단계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장관님, 알겠습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이 있어서……
 위원님들, 어차피 이 법안이, 우리 법사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부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별표 개정이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그 별표 개정안이 오면 함께 처리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저도 장관한테 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아까 전문위원이 답한 내용 중에 피해자단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법안 2조 4호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안 제9조에 보면, ‘피해자단체’라고 그래 가지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장관님?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아무나 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아까 전문위원은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그렇습니다. 명백하게 피해자와 유족이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신고하는 그것을 단체라고 하고 있지요? 맞잖아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인정신청자에 대한 선정과 구제급여 지급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부재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것도―제32조제2호 관련입니다―구제계정위원회 심의 시 인정기준을 대통령령 위임사항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요, 그다음에 안 제32조제2호에 가습기살균제의 노출 정도, 역학조사, 건강피해와의 과학적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명시하면 어느 정도 기준이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로 명시하게 되면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래서 제32조 특별구제계정의 용도와 관련해서는 금방 지적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도 대안을 내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충분히 심사, 저는 타협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제32조제1호 관련해서 ‘관련 없는 사업자에게 책임 부여 가능성’ 이 지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관련성이라는 해석도 궁극적으로 어떤 기업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었느냐라는 것도 당연히 그것은 직접적인 관련성이고, 어떤 원료의 제조․생산회사, 우리 법상으로도 제조물 책임이라는 게 다 인정이 됩니다. 이 가습기 피해는 더 광범위하고 더 포괄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원료 제조회사를 포함시켜도 이것이 관련 없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제34조 말씀이신가요?
 제34조인가요?
 예.
 어떻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관련 없는 사업자에게’ 그게 SK케미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SK케미칼이 관련 없는 사업자입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SK케미칼은 지금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전문위원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전문위원 가만히 계세요, 장관한테 듣고 싶으니까.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죄송합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지금 말씀하신 것은 SK케미칼 사례가 아니고 세퓨가 지금 회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렇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세퓨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 그 외의 사업자가 낸 분담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이것을 지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노위에서 논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지금 분담금을 가지고 조성하는 피해구제계정으로서 무엇을 지원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만든 목적 중의 하나가 세퓨처럼 피해는 입었는데 그게 법원으로 가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지금 가해 기업들이 모은 그 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자, 그것은 우리 전체 사회 정의로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제가 지적한 피해자단체, 그다음에 직접적인 어떤 사업자의 관련성 또 아까 무슨 구제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서 인정된 인정신청자에 대한 지급의 정도, 이 세 가지가 지금 쟁점 아니겠습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때요, 무엇입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4등급 피해자에 대해서 1․2등급 피해자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액수와 피해구제계정에서 똑같은 액수를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환노위에서 논의할 때 정부도 그렇고 환노위에서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게 1․2단계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사법적으로 구제가 되는데 3․4단계는 피해와 과학적 인과관계가 높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할 게 지금 한 6년 내지 10년이 지나다 보니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안 하면, 오랜 시간이 자꾸 경과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 어떻게 보면 좀 1․2단계랑은 차별을 둘 필요는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지원해 주는 수준이라는 게 사실상 법원에 신청을 해서 받는 그 수준하고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용인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했고.
 또 환노위 논의를 할 때, 지난번에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에서 처음에 구제계정으로 하기 전에 민간들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으로써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나왔던 사업자들이 그 기금이 만들어지면 그것으로부터 3․4단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전체 다 해 준다는 게 아니라 특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3․4단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봐서 이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된 것이다, 그러니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마이크는 없지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피해구제위원회가 준사법기관에 해당하잖아요. 뭔가를 심사해서 판정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아닙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정부에 구성되는 위원회……
 그렇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냥 이게 얼렁뚱땅해 가지고 다 해 주는……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심사 자격을 다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 아닙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으로 또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요건은.
 그게 권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여상규 위원님.
 그 사이에 위원장님이나 우리 박범계 위원님께서, 상당 부분 질문할 내용이 해소가 되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까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법안이 2소위에서 심의가 되어 가지고 전체회의에 회부된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2소위에 회부해서 반드시,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소위에서 조문들을 놓고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큰 틀에서 보더라도 이런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문제들이, 물론 일정 부분 장관님 답변이나 박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해소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검토되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하나하나 따져서 이렇게 묻기보다는 전문적으로 이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2소위로 회부해서 그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아까 전문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제안된 배경이 사실은 기존의 손해배상 체계나 법체계로는 충분한 피해구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이 제정이 되게 된 것이고, 사실은 그동안의 환노위나 이런 과정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 법사위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기존의 법체계로만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가습기 피해자 문제가 공론화되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누구도 아니고 피해자단체들이 먼저 앞장을 서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또 그것을 공론화시킴으로써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된 것이고, 지금 세퓨처럼 진짜로 피해를 줬음에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사위에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2소위에 간다 하더라도 저는 정말로 현실을 더 대변할 수 있는 법을 과연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은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이라는 것은 신속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가습기 피해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구제할 수 있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환노위에서 정말 진통을 거쳐서,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도 이 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 안 됐어요.
 저희 법사위에서 그냥 2소위에 넘긴다면 너무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만약에 정말로 문제가 되는, 일단 전문위원께서 체계․자구상의 많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제시하셨으니까 그것을 서로 여기에서 합의를 이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합의를 이끌고 해서, 최대한 논의를 거쳐서……
 사실 이번 1월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조차도 저희가 합의를 해 내지 못하고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정말 이번 1월 국회의 의미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한 번 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에서 논의를 더 많이 해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노회찬 위원님.
 노회찬입니다.
 저는 법도 인간의 체온이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법을 왜 만듭니까? 이 법은 잘 아시다시피 그간의, 기존의 법체계로는 해결이 안 되는 3․4단계의 피해자들을 갖다가 다소라도 구제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사실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갖다가 깊이 느끼고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갖다가 환노위에서 이루어 낸 게, 아까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법안입니다.
 법안인데, 이것을 가지고 명확하게 책임이 있는 부분만 손해배상을 한다거나 피해가, 지금 피해가 규명이 안 되었다는 것은 피해 여부가 규명이 안 되었다기보다 현재의 과학기술로써 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사실은.
 입증해야 될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과학기술의 수준 때문에 규명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갖다가 피해자가 온전히 치르게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이렇게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일정한 요건하에서 가습기로 인한 피해자라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판단이 된다면 구제를 해 주자라는 게 이 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애초에 이 법이 없었던 당시의 기존의 어떤 법체계만 가지고 엄격하게 잣대를 대서 이 문제를 따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의 현재의 절박한 처지까지 우리가 감안한다면 이것을 갖다가 언제 통과되어도 완벽하게 만들어서 통과시키자는 식으로 해서 마냥 늘여서 심사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백혜련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라도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에 박주민 위원님.
 저는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 법안과 비슷한 취지 그리고 구조를 갖고 있는 법이 시행되는 것을 제가 계속 목격을 해 왔었습니다. 바로 세월호 피해자 지원에 관련된 특별법인데요. 그 경우도 보상을 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보상 관련된 내용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예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빠르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들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 전문가로 이루어져서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되고 논의되는 과정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신청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 받지 못하고 보상을 받을 것이다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기우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과 항상 동시에 가야 된다라기보다는 이 법을 제정해 놓고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이어서 개정을 해도 저는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여상규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이나 노회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소홀히 취급한다든지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니고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굉장히 지금 절박한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자들도 구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우리도 다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사위는 법의 체계나 자구 같은 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 법안의 조항을 전체적으로 놓고 하나하나 검토를 하지 못해서 알 수는 없지만, 어떻든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히 법사위에서 한번, 소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1, 2년 내에 발생된 문제도 아니고 몇 년을 걸쳐서 이렇게 심의하고 있는데 법사위의 법률적인 또 법리적인 그런 문제들조차도 한두 기일 심의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당장 2월 달 안으로 해야 된다 이건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돼 있고 또 법리적으로도 좀 나중에, 이게 뒤에 문제가 되면 헌법재판소에 갈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법사위에서 거르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님.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먼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법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멸시효라든지 아니면 보상,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법률이 특별법 형태로 이루어진 것은 기존에 있었던 법률의 체계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그리고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먼저 환노위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논의를 해서 환노위의 심의 그리고 자료를 넘어서는 특별한 다른 대안을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보면 그렇게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은 자구수정 그리고 체계의 문제를 넘어서는, 이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까지 법사위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이 법안이 그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늦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수사 이런 것에 문제를 삼는 것은 제때 수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과관계가 밝혀진 지금까지 피해에 대한 배상․보상 등이 입법의 지연으로 또다시 지연된다면 이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를 보상․배상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점들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차후 이 자리에서 보완을 해서 곧바로 처리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된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보완하는 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이게 지금 소위에 간다고 하더라도 법 통과를 그렇게 기본적으로 반대하거나 하는 위원님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되는 것들, 지적되는 것들을 빨리 보완을 해야 오히려 정말 실질적인 피해자들,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는 이분들에게 보다 더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소위에 오면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한 분씩 다 의견을 밝혔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신속 구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도와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한 법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팡팡 위헌결정이 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막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가급적 제거해서 법의 완결성을 추구하는 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법도 다 시급합니다,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문제 있는 것을 2소위로 넘겨서 정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기재부차관하고 만났더니 개정안을 냈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처리를 해서 넘긴답니다. 그래서 한 달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서 좀 위헌적 요소를 줄여서 2월 달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위헌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적고 그다음에 법의 완결성도 갖추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마디 하고……
 예, 박범계 위원님.
 유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단언적으로 위헌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하시는 데 견해를 달리합니다.
 물론 위원장님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법안을 오늘 통과를 시키면 헌재에 가서 위헌으로 깨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나와 있는 문제 정도의 체계자구 심사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법안이 갖고 있는 긴급성, 구제의 적절…… 시점과 관련된 구제 관련성 또 신속성의 요청 이런 등등에 비춰 봤을 때 저희들이 점심에 도시락 회의를 하면서 2소위에서 얼마든지 저는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빨리 통과를 시켜 달라라는 그러한 절절한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또 새누리당 위원님들 몇 분의 지적이 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도시락 회의 해서 2소위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저는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 도시락 회의 해서 2소위에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나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최대한 수정안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환경부, 준비됐어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신 것 중에서 그동안 실무 논의 과정에서 대부분 수렴은 했고 한 두 가지 정도 지금 쟁점이 있는데 그것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법문을?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것 한번 논의를 어떻게……
 오늘은 안 되지.
 해 주시지요.
 해 주십시오. 왜 그러세요?
 논의해 보고 오늘 안 되면, 하더라도 논의는 한번 해 보시고……
 그러면 일단 2소위에 회부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하고, 가급적……
 아니……
 잠깐만요. 회의 진행하는 데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논의를 해 보시고 최대한, 지금 환경부가 나름의 법문안을 갖고 왔다 그러니까, 백지위임을 피하는 그런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왔다고 그러니까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요.
 식사하시고 1시에 한번 해 주시지요, 2소위 위원장님. 어렵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자, 그러면……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2소위를.
 지금 장관도 대안을 만들어 왔다고 하니까요.
 논의 한번 해 보시지요. 논의해 보고,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더라도 일단은 해 보시지요.
 자, 그러면 김진태 소위원장님께서 수용하신 것으로 하고 법안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 되면 2시 본회의 전에, 직전에 다시 전체회의를 개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22항 법률안은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이신 김진태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김진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2조제5호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으로 제조한 사업자와 원청사업자 및 하청사업자를 포함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여 지급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 제32조제2호를 ‘인정신청자 중 제33조제3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의 지급’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급여의 지원 대상에서 피해자단체의 지원을 제외하도록 안 제32조제5호를 삭제하였으며, 구제계정위원회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원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안 제33조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이 아니신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관님.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1․2등급 피해자는 지금 몇 분입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지금 276명입니다, 현재까지.
 그다음에 3․4등급, 소위 인정신청자라고 그러지요? 3․4등급 인정신청자는 몇 명입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지금까지 판정 난 인원은 607명입니다.
 신청자는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아직 판정하지 않은 신청자는, 지금 남아 있는 신청자가 전부 합쳐서 약 4600명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판정하지 않은 신청자.
 지금 1․2등급 피해자, 즉 구제급여를 받는 분들하고 인정신청자한테도 1․2등급의 구제급여를 받는 사람의,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급여의 지급으로 수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이게……
 그러니까 1․2등급의 피해자가 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이 법문 내용 자체가.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구체적인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사안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세라든지 피해 정도에 따라서, 모두가 다 1․2등급이라고 해서 똑같지도 않고, 3․4등급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1․2등급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해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여기 지금 2소위 수정안대로 하게 되면 특히 4단계 인정신청자 중에는 해당되는 사람, 그러니까 피해자로 볼 개연성이 높은 사람과 개연성이 아주 극히 낮거나 없는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분명히 가려내기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전문위원회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하고, 이어서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받아서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전문가를 포함한 20인들의 위원이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로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회의 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 부분도 수정이 다 되었습니까?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예, 대부분 수정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뒤에 나오는 종합지원센터와 건강센터의 경우에는 소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기로 의결을 하셔서 그 부분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주서한 부분이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이 1․2등급 피해자들이 지금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물론 건강보험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하는데, 이분들을 위한 좀 더……
 1․2등급 피해자들은 법원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가습기살균제와 지금의 건강상의 질환이 인정되는 사람들이고, 3․4등급은 아주 인정될지 말지 한 사람들, 거의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1․2 등급 피해자의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는 확실한 피해자이고 저분은 피해자인지 긴가민가한데 배상받는 것은 같은 수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면 1․2등급 피해자들의 주장이 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상 금액이 같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1․2등급과 3․4등급은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받아서 등급을 나눈 게 아니고……
 그것은 알고 있어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저희 행정부 내에서 보건위원회를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 사항을 해서 1․2․3․4등급으로 나누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 하는 그 부분은 1․2등급 피해자분 중에서 이미 민사상 배상 절차를 거치거나 합의를 통해서 배상금을 얼마든 다 수령을 하시면 수령하신 그분에 한해서 건강보험이 장래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만약에 본인들의 사정에 따라서 앞으로 치료나 이런 것을 하는 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그 부분은 빼고 합의를 하면 그 부분은 비용이 드는 만큼 계속 받아서 분할해서, 한꺼번에 안 받고 분할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관님, 그러면 3․4등급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그 구제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이 되면 그분들도 의료보험은 적용이 안 되는 거네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아예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되는데 우리 특별구제계정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뒤에 이민호……
 장관님, 3․4등급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 폐 기능이 저하되거나 천식이 발생했다는 입증이 안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건강보험 가서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그러니까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지원이라는 것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도 자기부담금,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비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건보 자체를 지원해 주자는 게 아니고요.
 아, 그래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좀 더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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