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국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7년 1월 10일(화)
- 장소
안전행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9.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 10.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 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 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 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 9.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 10.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 1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 1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1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 1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 1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4시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국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심사 안건은 배부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섭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처리에 이견이 없는 안건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안건 등을 중심으로 17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소위 심사의 시간적 제한을 감안하여 기타 소위원회 계류 안건은 다음 소위에 상정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 안건 심사 진행 방식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법률안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별 전체회의 심사 경과와 전체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부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이 출석하였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자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를 통해서 행자부 소관 정책과 제도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 주신 말씀을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심사에 잘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쪽 되시겠습니다.
먼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6년 11월 9일 날 소위에서 한 번 심사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내용 자체는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관할 공공기관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향토자료와 함께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2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향토자료는 자료의 내용적 측면에서 한정되는 개념이고, 다음 쪽입니다, 민간기록물은 자료의 소유․관리주체의 측면에서 한정되는 개념으로 동등하게 열거될 수 없다고 보인다는 점에서 수정이나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말씀과 함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적극적이고 폭넓은 자료 수집 담보를 위해서 관할 공공기관 관련성에 관한 부분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같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은 3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아직은 없는 실정이고 현행 조문의 해석에 따라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유인물 6쪽 되겠습니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와 관련되어서 정부안에서 그 사유를 유인물 6쪽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호부터 4호까지 명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 우측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지난번 소위에서는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의 관계가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인물 8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소위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정의견으로 제시해 드린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로 보다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의 말씀도 있으셨고 직무 태만 부분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문제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지난번에 국회사무총장 등이 추천한 사람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는 관계로 추천 기관의 장이 해촉 요청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제시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문 표현의 경우도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다고 봐서, 괄호 부분입니다. 제2항제1호,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국회사무총장이나 법원행정처장 등이 위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위촉된 사람에 한정해서 이 사유가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점을 보완하였다는 보고를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 되겠습니다.
유인물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기록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지난번 소위에서 위원님들이 별다른 지적의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다음은 14쪽 되겠습니다.
법문 표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일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의견을 보고를 드렸고 지난번 소위에서 별다른 지적의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6쪽의 위원 해임․해촉 규정 이 부분은 8쪽을 보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8쪽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그때 위원님들이 정부안 2호 이 부분은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이 수정의견으로 형사사건 기소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제한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 정부도 그대로 수용하고자 하고요.
다만 3호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대해서 지난번 소위 때 위원님들이 이것이 굳이 필요 있느냐, 빼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5호에 추가하는 부분은 저희가 놓쳤는데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건대 5호가 들어가는 것이 전체 위촉 부분하고 연계해 볼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러니까 2호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따르고요. 3호와 5호 부분은 소위 위원님들 판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입장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저희의 의견을 말씀하라고 그러면 3호는 정부안대로 하고 5호는 추가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추천기관에서 이렇게 잘못된 사람을 국가기록위원으로 추천할 리는 없다라는 보편적인 상식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오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4호에 사실은 같이 포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그러니까 직무 태만이나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 국가기록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면 본인의 사의를 존중해서 해촉하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3․4호를 엮어서 4호로 포괄하더라도 큰 충돌이나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호를 살려 준다면 3호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향토자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아예 원안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요?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39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2쪽 되겠습니다.
정부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 먼저, 상세주소 직권부여제도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유인물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 등이 기초조사와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얘기해서 직권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정부안의 취지는 저희들이 보기에 상세주소가 편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나 임차인의 정보 부족 등으로 그 부여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직권부여제도를 통해 가지고 상세주소 이용 활성화를 기하려고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지난번 대체토론에서 상세주소 직권부여 도입 외에도 도로명주소제도의 정착을 위해 아직도 정비․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조사․연구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정부안에서 비록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의견수렴 이외에 이의신청도 필요하다고 봐서 이의신청 절차를 명시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유인물 2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교체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교체와 철거 부분도 포함된다고 하는 점을 명시하려는 그러한 비용부담에서의 원인자 부담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의견은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지금 오래된 도시를 개발하면서 사실은 공공적인 성격의 요소 그러니까 동사무소, 주민센터라든지 도로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도로명주소라든지 이런 이전에 관한 시설들을 개발행위자 그리고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분들이 일면 타당한 것 같은데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그렇게 다 개발행위 사업자들에게 위임하는 부분들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지, 그래서 도시정비 관련한 법 할 때도 이 문제가 되게 많이…… 어느 정도까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물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해 주시고 그래서 최종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개념으로 하는 것인지.


참고로 저희가 보니까 도로명판이, 길에 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평균 13만 원이 들고, 그다음에 건물 옆에 벽면에 붙이는 것은 3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결국 개발면적에 따라서 그 수요량이 다르기는 할 텐데 그렇게 과도한 부담은 아니고 현재도 설치비용은 이미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하는 것은 철거비용, 어차피 떼고 붙여야 되니까 그 비용인데……
상세주소 직권부여와 관련해서 시민사회 운동, 주거복지 운동을 하고 있는 쪽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꼭 바랐는데, 왜냐하면 상세주소와 관련해서 지금 신청이 안 되신 분들이, 주거복지가 열악한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고 각종 통계에서 누락됨으로써 주거복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 제도의 도입으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그런 취지에서 개정안을 냈나 했더니 그건 아니시라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7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9쪽 되겠습니다.
전기자전거 개념 도입과 관련돼서 정부안과 김정우 의원님 발의안, 송희경 의원님 발의안, 장정숙 의원님 발의안 등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면, 먼저 정부안과 장정숙 의원님 안의 경우 유인물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일정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입법 방식의 경우에는 전기자전거의 개념을 현행 자전거의 개념과 별도로 정의를 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님 안의 경우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한 자전거 중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입법 방식에 있어서는 현행 자전거의 개념에 전기자전거가 포함되도록 의제하는, 다시 말씀드려 간주하는 규정 방식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송희경 의원님 안의 경우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자전거를 단 차 중 다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자전거의 개념에 전기자전거가 포함되도록 간주 방식으로 입법 방식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9쪽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자전거 개념을 도입하여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게 되는 경우 자전거 이용 편의 제공과 자전거 관련 산업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정안들의 경우 앞서 보고 올린 대로 자전거 개념의 주요한 실체적 요건으로 자전거와의 어떤 관련성과 사람의 힘을 보충하는 것, 그다음에 페달과 전동기 또는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 또 시속 25㎞/h 이상의 전동기 또는 전기 동력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그러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김정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개정안의 경우에는 ‘중량이 30㎏ 미만일 것’을 추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다소 차이점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개정안들과 관련돼서 전기자전거의 개념에 대한 정의의 방식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 자전거의 정의상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전동기를 장착한 자전거’를 선결요건으로 하면서 자전거의 개념에 포함시켜서 의제를 하는 경우 다소 양 개념 간에 있어서 부합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모두 다 감안해서 봤을 때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개정안들의 입법취지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전기자전거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기자전거의 실체적 요건, 물론 공통적인 사항도 있고 일부 차이점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31쪽에 보시면 해외 입법례들을 참고자료로 제시를 했습니다.
실체적 요건에 중량에 대한 제한을 둘 것인지, 아니면 속도 및 중량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제한 정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자전거 운행의 안전성과 이용자의 만족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시면서 외국의 입법례도 참고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전기자전거 개념의 정의 방식, 입법 방식과 관련해서는 앞서 보고 올린 대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가 부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로 이렇게 분리하는 방식이 보다 적절하지 않나라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그 내용 중에는 ‘자전거에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한 전동기를 장착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분명히 명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안이나 장정숙 의원님 안의 경우가 검토의견 보고 올린 그런 측면에서 보다 접근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정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명시하면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되고, 아울러서 전기자전거의 대중화에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입법적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주차장법에 따라서 노상이나 노외․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노외․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인의 경우에 의무화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살펴보기로는 가정용 220V 전원을 이용해서도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비용부담의 정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하단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관련 사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전기자전거의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두는 방안이 어떤가,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당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서는 저희 수정의견 하나만을 제시했는데 38쪽에, 좀 더 정부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대안이 없을까 논의한 결과 앞서 보고 올린 대로 수정의견 첫 번째 것은 유인물 3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보고 올린 대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인위적인 설치 근거조항을 두는 방식이 되겠고, 수정의견 2에서는 김정우 의원님께서 제시하셨던 바와 같이 전기자전거 이용시설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명시하면서 그 충전소의 설치는 임의규정으로 하고, 아울러서 유인물 38쪽 개정안에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임의규정으로 설치를 하도록 한 그 입법취지를 반영해서 현행 제8조에 보시면 행정기관의 장이 일련의 계획을 수립할 때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그러한 의무적 형태의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 그 계획의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 되겠는데요. 이 법들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한 그러한 취지의 연장선에서 두 번째 수정의견 8조 부분의 그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현실적인 여건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하는 부분을 추가시켜서 기본적으로 확충계획에 대한 절차적 부분과 또 필요하다면 내용적 부분을 나름대로 이렇게 점검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해서 수정의견 2를 그런 방식으로 위원님들께 제시를 하였습니다.
유인물 40쪽 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관련 통계 작성 항목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현황과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현황을 명시하고, 자전거 이용 현황과 공영자전거 운영현황 등을 일반자전거와 전기자전거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유인물 38쪽에 있는 김정우 의원님의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자전거이용시설에 포함시키는 그러한 내용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시행령에 반영을 하는 경우에 자전거 주차장과 전기자전거 충전소는 자전거이용시설에 포함되므로 개정안과 같이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설치현황에 대한 통계 작성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특히 통계 작성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사항, 다시 말씀드려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현황의 경우에는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나 해 가지고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41쪽에 있습니다.
42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어린이의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안과 송희경 의원님 안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비교하시기 쉽게 유인물 43쪽에서 보시면, 정부안의 경우는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보호자에게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송희경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 자체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도로교통법 등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어린이가 아닌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일정 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입법 방식의 경우에는 정부안의 경우가 보다 현행 입법에 부합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인물 44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장정숙 의원님 안에서 제시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신설과 안전기준 위반 시 제재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기와 구조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 및 개조를 금지하면서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기자전거의 임의개조 등을 제한하면서 그에 따른 벌칙을 가할 경우 전기자전거의 운행에 따른 위험성 자체를 저하시키는 그런 입법적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우측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마는 전기자전거의 불법 개조를 규제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로는 싱가포르의 사례가 있다는 보고를 아울러 드립니다.
이와 관련돼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전기자전거를 개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안전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고, 제재의 유형과 정도는 입법정책적으로 위원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기자전거의 개조로 전기자전거의 위험이 커지는 사항은 주로 구동방식이나 속도제한 해제에 따라 발생할 것이므로 개조의 금지대상에서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크기와 구조보다는 구조와 성능으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지 않나 생각돼서 수정의견에 제시를 하였습니다.
유인물 4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칙에 관련된 사항 2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법률 개정 사항으로 정부안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를 추가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전기자전거가 배제된다고 하는 점을 밝히려는 취지로 보여지고 해석상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에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안과 같이 한다고 했을 때 그 취지가 분명하게 이해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부족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그 취지 자체가 원동기장치자전거와의 관계에서 그 배제관계를 규정하려고 한다면 아예 이를 명시해서 도로교통법 제2조19호나목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에서 전기자전거를 명문으로 배제하는 것이 보다 입법의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에 담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모두 정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몇 가지만, 이미 보고했습니다마는 조금 말씀드리면 우선 김정우 의원님, 충전소 부분을 안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충전소는 현재 220V니까, 전기자전거에 그 키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떼어 가지고 집에서 충전하면 한 두 시간 세 시간 충전하면 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펌프로 하는 것도 지금 시내 보면 인도에, 많은 지자체가 집에 있지만 또 들고 다니지만 설치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 법의 용어 정의규정에도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희 정부는 보고요.
다만 설치의 경우에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니까 의무화하기보다는 임의 규정으로 하면서 세부적 사항은 조례로 지자체 실정에 맞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자전거 통계도 저는 기본적으로 김정우 의원님 안에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실무자들은 이것에 반대가 많았는데 우리가 정책에 반영하려면, 전기자전거 캐파가 지금 굉장히 적지만 초기부터 구분해서 통계를 잡아 줘야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통수송 분담률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계산할 때 통계적으로 조금 비용이 들어가는데 아주 미미한데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전기자전거의 경우에 통계를 잡되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시면 저희가 국토부하고 상의해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김정우 의원님이 안을 주셔서 전기자전거도 구분 통계로 잡기로 정부가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김정우 의원님은 다 법률에 넣으셨지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시면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작년에 경찰청하고 굉장히 논란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전기자전거법에 들어가기보다는 도로교통법에 모든 제재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 달라고 했는데 경찰청의 단속 부담, 초기 단계 시민들의 반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실 입법에서 빠졌는데 이번에 이 부분을 장정숙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안전기준이 도로교통법이 아니고 자전거법에 들어가는데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기자전거를 도입할 때 토론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전거 시민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보고요.
다만 안전기준 관련해서 부칙에서 1년 정도, 지금 전문가들이 이것의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데 한 6개월 정도 필요하고 또 만들어 놓고도 고지하고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우리 모든 법체계가 과태료를 하든지 형벌을 하더라도 14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기자전거는 13세 이상이 탈 수 있게 해 주면서 처벌은 14세 이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13세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전체 틀이, 다른 과태료나 형사벌의 틀이 14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자전거만 13세로 낮추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도로교통법상의 어린이통학버스 정의에 보시면 어린이를 13세 미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적 측면도 고려해야 되지만 초기에는 안전 부분을 질서를 잡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간 전문가들하고 자전거단체들 간에 이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듣겠습니다.



방금 수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교통법상에서 일단 어린이를 13세 미만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자전거는 지금, 저희가 파스(PAS) 방식만 자전거로 인정하면서 상당히 자전거랑 유사하지만 모터가 들어가고 조작이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기준을 신체적 연령을 고려해서 초등학생 이상 중학생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다고 안전성 측면에서 봤고요.
그리고 도로교통법 11조에서는 어린이 등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 측면에서 특별히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3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현행법상 어린이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자전거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어린이는 자전거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면 보도로 올라가는 것까지, 그 위험성까지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추가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13세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안전 측면에서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또 자전거도로 같은 게 인프라가 잘 돼 있고 하니까 이제는 이것을 산업적으로 조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경제부처 쪽에서 이 문제 제기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산업계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선 파스 방식, 스로틀(throttle)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일단 자전거 페달에 발을 얹지 않으면 동력이 제공 안 되는 그런 전기자전거를 일차적으로 도입했고 외국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처럼 발 안 대고 그냥 탁 하면 나가는 이것까지 도입됐는데 저희는 사실 산업 쪽에서는 그것을 풀어 달라, 그것까지 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좀 해 보고 하는 게 맞겠다.
우리는 자전거도로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가다가 끊어지기도 하고, 국토 종주 자전거 길은 잘 돼 있는데…… 이것이 풀어지면 그 사람이 꼭 거기까지 끌고 가서 안 타고 시내에서도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됐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 4, 5, 6항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19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0쪽 되겠습니다.
먼저 진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 부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시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지역 등 개인 고유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임의번호로 부여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인물 50쪽 우측의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만 2014년도 카드사․금융회사의 주민등록번호 대량 유출 사고 등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개정안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도용과 그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입법적 효과가 있다고 기대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와 함께 현재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병역․의료 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어 변경 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와 관련된 연구나 준비 상태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셔 가지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55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신거주지 전입 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임대차 기간, 차임 및 보증금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전입신고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만일에 입법되는 경우 임대료 및 임대차 기간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통해 가지고 관련된 주거 안정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행법의 목적은 인구의 동태 파악을 통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에 있고 전입신고는 주소 이동과 관련된 것으로 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고려할 요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올리면 임대차는 부동산 거래의 일종인데 부동산 거래의 신고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 대항력을 부여하는 제도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율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차원에서의 체계 정합성 부분에 부합하는지 이 부분을 점검하고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고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차례 보고드린 대로 이것이 정말 만만치 않은 작업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효과를 담보하기도 어려운 점도 있고, 우선 많은 교수들이 얘기했듯이 사회적 비용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행위에서 그동안 고민해서 헌재 판결을 받아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유예기간을 거쳐서 금년 5월 30일 날 변경제도가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부분을 좀 보면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고, 작년에도 진선미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주민번호 임의번호 부여 연구단을 구성해서 교수님들 해서 한 세 차례 회의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박홍근 의원님이 제안하신 임차인 전입신고 때 이런 여러 가지 임대차 관계사항을 신고하는 이 부분은 정부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등록법하고 직접 관계되지 않아서 입법체계상 조금 문제도 있고, 지금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월세 거래정보의 시스템에 지금 입력하고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또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주민등록법을 고쳐서 이렇게 하게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의로 얼마에 계약했습니다 이러면 그것을 확인할 방법도 없고…… 주민등록 담당자가 이런 어떤 현실적 문제가 있어서 정부는 박홍근 의원님 안을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을 꾸려서 세 번의 회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 내용이 19대 내내 수억 개, 수십억의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논란이 될 때도 이미 전문가 회의는 계속했던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한 말씀만 덧붙이면 정부도 위원님 말씀하신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회에서 19대 때 청문회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요는 주민등록번호를 완전히 바꾸기 전이라도 주민등록번호 활용을 불필요하게 줄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민등록번호를 징구하는 법령들을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아이핀이면 아이핀, 공인인증 이것을 이제는 정부가 폐기하고…… 당장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첨단 인공지능 방식의, 심지어는 생체인식 이런 것까지도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면 훨씬 활용도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진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결과들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제8항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29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안은 진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63쪽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정안의 내용을 먼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제정안은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과 국가 책임 여부를 규명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칙 6장 41개 조문, 부칙 3개의 조문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형제복지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 규명 등 활동을 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등의 지원과 피해자 위령을 위한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을 통해서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유인물 우측에 있습니다마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자료에 따르면 시설 내에서 피수용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행하여졌거나 부랑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단속 체계 구축 및 운영, 시설 인계 및 수용 조치와 보호사무의 위탁 등 이른바 부랑인에 대한 선도를 명목으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공권력의 행사 및 부랑인 선도시설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상의 부실과 관련하여 국가 등 관계 당국의 책임이 존재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6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개별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 등을 위한 법률 제정은 특별한 입법적 조치에 해당되므로 진상 규명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등 구제의 필요성, 법적 안정성, 다른 유사 개별 사건과의 형평성, 국민통합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19대 국회에서도 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법률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첨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사항으로는 64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을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본다면 동 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비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 규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 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당사자들이 진실 규명 신청을 제때에 하지 못했던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3년 12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인권침해 사건으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 해당돼서 각하된 사실도 있다는 보고를 부가적으로 올리겠습니다.
65쪽 제정안과 관련돼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소요 예산 추계한 부분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위원회 및 사무국 등을 설치․운영하고 사망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2018년 28억 3000여만 원을 비롯해서 5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 148억 1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6쪽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에서는 법률 제명을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적 원칙에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 목적규정이나 용어 정의 또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비춰봤을 때 특별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명 중에서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부분은 이미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점을 감안하면서 피해자 보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내용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본다면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대안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6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제복지원피해사건진상위원회 설치․구성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형제복지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두고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수집․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여부나 명칭, 권한, 위원의 자격, 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영역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법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법제적 측면은 일반적인 법제적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구체적인 심의 의결 사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며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조문별 순서와 중요도 등을 감안해서 그 편제는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상 규명 신청과 조사개시 및 조사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개정안에서는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의 각하사유와 진상규명 조사개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상규명 조사개시와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입법 모델로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법제적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돼서 위원회로부터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형사소송법의 군사상 비밀과 압수 규정 또는 업무상 비밀과 압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는 이 외에도 공무상 비밀과 압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71쪽 되겠습니다.
동행명령과 청문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동행명령은 중요한 증거자료를 가진 자가 위원회 조사활동에 비협조적일 경우 이들의 출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성이 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에서도 도입된 바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72쪽 부분입니다.
청문회의 경우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과 유사하게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입법례 가운데서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봤을 때 다른 입법례에서는 그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3쪽 되겠습니다.
증거 보전의 특례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정안에 따라 위원회의 의뢰를 받아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판사에게 압수수색이나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증거보전 조치가 행하여지면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증거 확보 등이 원활해지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른 증거보전 절차는, 74쪽 되겠습니다,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 중이거나 기소 단계에서 형사재판에 사용될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강제처분적 조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치료를 요하는 분들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며 노령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내용과 관련돼서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전제로 그 피해에 대한 전보를 위한 금전을 지급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의료지원금 등 구체적인 지원 부분과 관련돼서는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영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75쪽 되겠습니다.
다만 우측 부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피해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내용은 다소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국가 재정이 일정 부분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정부 측 의견과 함께 아울러서 이 법의 의미 등을 감안해 봤을 때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법은 76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참고자료를 보고드리면, 77쪽에서는 형제복지원 연혁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했고 78쪽에서는 당시 내무부훈령 410호의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또 82쪽에서는 제12대 국회 형제복지원사건 관련 회의록의 일부 내용을 발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이 제정법률안을 심사하실 때 참고가 될 사항으로 보여서 첨부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게 다른 유사 과거사 이런 데에 대한 파급효과나 형평 측면, 현재 지금 대구 희망원라든가 대전 성지원 사건 또는 장항 수심원 사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또 더더군다나 국가 재정에 많은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별 각론보다 원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부로서는 이것을 입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검토보고 65쪽에 보면 예산정책처에서는 이게 한 148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망보상금의 경우입니다. 예산정책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형제복지원 법안에 따르면 사망보상금 외에도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또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또 여러 가지 기념관 이런 것들이 있고 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적용해서 보면 사망보상금과 의료․생활지원금 정도만 하더라도 대략 한 2000억 가까이, 198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 과거사 관련법이 법률이 20개이고 대통령령이 1개로서 현재 20여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약 한 2조 5000억 정도가 과거사 이것에 의해서, 법률들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이 됐고.
현재도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화기념사업회도 있고 또 일제 재단도 있고 지금 부마법도 재단을 만들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위원회나 재단 운영비를 보더라도 2017년도 예산에430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문제가 쉽지 않다는 얘기이고.
또 오늘 저희가 다룰 법안 중에도 박지원 의원님을 비롯해서 5․18법 개정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법들도 일곱 차례 법 개정해서 시행 시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시행 시기를 아예 두지 말자 하는 이런 법들도 있어서, 꼭 이 법과 그 법을 연결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과거사법들이 과거에 대부분 다 적어도 한 네다섯 번씩은 국회에서 개정해서 한 사례도 있어서, 정부도 재정당국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참 수용하기가 어렵고 신중하게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4년째 그러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과거사 대상이었다. 그런데 니네가 신청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차관님도 ‘다른 사례가 있었다’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달라요. 이 건과 관련해서 진실과 화해 위원회에는 신청은 단 한 건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게 국가의 책임일 거다라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고 부랑아라는 덫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기들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될까봐 오히려 가족에게 연락조차 안 하고 산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들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정신적․심리적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전문가의 공청회 의견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정부의 의견이 4년 전보다 더 퇴보한 느낌이에요. 그때는 그래도 의욕을 발휘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요. 여론이 조성이 되면 정부가 뭔가를 막 하는 것처럼 하다가 여론이 조금 관심이 멀어진 것 같다 싶으면 다시 예산 문제 얘기하고 다른 사건 얘기하고.
다른 사건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인 거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부과합니까? 애기들 다섯 살 여섯 살 때 끌려들어가서 맨날 매 맞고 굶주리고 그리고 정신적인 질환까지 얻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니네가 신청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무책임한 정부의 모습을 벌써 몇 년째 이렇게 보여 주시고 오히려 지금 더 강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이슈가 됐을 때 전국에서 난리가 나니까 그때는 정부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뭔가 노력하려고 했던 모습 보이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4년 뒤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 같으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는 시작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하면 또 그 예산 부족한 상태로 진행이 되더라도 시작은 빠르게 해야지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국가에서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너무 많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국가의 책임 문제를 조금 더 한번 깊게 살펴보자라는 취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도덕성 그리고 국가의 경제규모 이런 부분들이 OECD의 11~12위 정도라면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일사건 특별법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에 관한 사안들이 사건이 워낙 많으니까, 다양하니까요 우리 사회가 갈등이 심했고 사건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불거져 나오고 이제야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온 사건들에 관해서 진실 화해 관련한 위원회로 전체를 통합해서 모든 사건을 같이 한번 해 보자라든지, 이 문제를 그냥 이번 국회 내에서 전체 중에 해결되지 않았던 사건을 한번 검토해서 안행위에서 대안을 제출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심각하게 하는 부분도 물론 안행위원으로 진선미 위원이 있고 소위에 계셨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이런 문제들이 또 불거질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사건도 많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행자부에서 대안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차원에서도, 아까 소위 위원장님하고 말씀하셨지만 진실화해위원회의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하고 특히 이 문제는, 다른 문제는 약간의 인권침해 사안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규모가 컸기 때문에…… 513명의 사망이 있었고 그 문제에 관한 진상 이런 부분이 없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대안을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차관님도 고민이 많은 건 알아요.

아까 사전 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대안을 얘기해 보고 만약에 안 되면…… 저는 이것 단일사건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안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12대 정호용 내무부장관, 두루두루 전사들이 있고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검토를 같이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압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범위를 좁히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고 보상금과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또 기념관을 설립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또 그 기념 시설들의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지자체와의 여러 가지 갈등 요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야 위원님들이 안행위에서 논의를 또 한번 해 주시면, 또 그런 데 대한 정부의 의견을 내라고 해 주시면 저희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현재 개별 안건 안건별로 할 때는 기본적으로 공통 부처는 기재부이고 사안에 따라서는―형제복지원은 행자부겠습니다마는 군 관련 이런 데는 국방부도 있고―여러 부처가 있어서 굉장히 이게 개별 법률 간에 균형을 맞추기도 어려운 점들도 있고, 실제로 어떤 과거사는 재단이 있고 시설이 있고 어디는 재단은 없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로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는 재원 부담이 굉장히 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행자부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초창기에 제기됐던 부분들에 관한 압박도 있지만 저는 그 문제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유지하는 부분들을 임팩트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그 문제에 부수되는 예산의 문제와 유지를 계속해 나가는 부분에 관한 예산을 최소화하는 범위를 좁혀 가지고 논의를 해 들어가면 기재부라든지 국민적 동의를 얻는 상황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우리 상임위에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부분들에 관한 큰…… 뭐 기념관, 재단 또 재단의 인력에 대한 운영 이런 부분들이 다 엮여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신 건 이해하지만 좀 좁혀서 현실 가능한 방안으로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은 사법적인 진상규명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화돼서 특별법으로 제안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약간 차이가 있는 사안이 있고 대부분 그런 게 많아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논의해서 하기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안행위 차원에서 전문위원님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여러 사안이 같이 뭉쳐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와 유사한 사건이 뭐뭐 있다고요? 이게 만약에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다고요? 성지원?


그런데 저는 행자부차관님 말씀 듣다 보면 행자부차관님이신지 기재부차관님이신지 헷갈립니다. 저도 재정당국에 있어 봤지만 재정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행자부는 이런 걸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러시면서 기재부에서 재정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참고인으로 나와서 그렇게 하시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그 시각이 좀 좋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리 재정이 들어가도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은 밝혀야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국민 한 사람이 억울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1억, 2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려는 게 국가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정부 공무원이 가져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법뿐만 아니라 21개의 특별법안 그걸 건건이 논의를 하기 이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정부 측에서 다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 소위 차원에서 먼저 그 법안을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최소한의 합의를 가지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아까 지금은 자리에 안 계시는 유민봉 위원님께도 취지를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씩 주시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정부 동의하십니까?

10.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01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행법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정부의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을 열람․활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 내용이 없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조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내용만 있는바 대통령당선인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에 필요한 자료 협조 요청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유인물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사상 목적으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면 인사혁신처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근거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 이 법에 따라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차원에서 인선 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당선인이 인선 관련 자료 제공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9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개정안과 같이 정부의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의 열람 또는 활용의 대상이 행정부의 자료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사 범위를 넓게 봤을 때에는 다른 헌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 등도 포함되는 그런 측면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대통령당선인이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그렇게 되면 국회사무총장이나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에게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형태로 법문을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96쪽에 그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99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에 새 정부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인선에 관여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해 봤을 때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하기 전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검증 요청을 하는 그 단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취지를 법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101쪽에 수정의견으로 그 내용을 담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의원님 대통령직 인수법 관련해서 우선 가항 부분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정부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99쪽의 나항 부분은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기능은 국회법이나 관련법에 따라서 국회의 권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당선인의 보좌기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당선인의 보좌기구에서의 검증 기능을 검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그래서 101쪽에 신구 조문대비표 있지 않습니까? 김정우 의원님 안의 4호에 보면 ‘새 정부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지금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여전히 요청에 따르더라도 검증 기능을 인수위원회가 갖는 건 적절치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새 정부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에 대한 지원’ 정도로 표현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견 주시고 또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셔서 고맙고요.
첫 번째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것 입법 발의한 취지는 특히나 청와대의 민정수석께서 갖고 있는 존안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자. 거기에 인사자료가 다 모여 있거든요. 특히 공직후보자 분들에 대한 인사자료가 다 모여 있어서 그런 취지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인사혁신처장으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으로 해 버리면 그 부분이 빠지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항 검증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건 국회에서 검증하기 전에 사전 검증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런 입법 취지를 반영해서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주셨으니까 저도 정부의 그 수정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지명에 대한 지원’ 그것에 동의합니다.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실효성을 5년 후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5년 후를 길게 준비하고 계시는 김정우 의원님의 혜안을 널리 봐서,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검토를 잘하셨고요. 행자부에서 많이 검토를 하셔서 진행한 거라 동의합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제안하신 안 자체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제안하신 원래의 취지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입법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셀프 검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는 없어 보여서 저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의사일정 제10항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12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0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돼서는 박지원 의원님 안과 민병두 의원님 안, 권은희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103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병두 의원님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상이를 입은 자 외에 해직된 언론인도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이 민주화운동 중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언론인을 이 법의 규율 대상으로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5․18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언론인의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 경우에 같은 법률에 따라서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한편, 이 법에 해직된 언론인만을 추가로 하게 되는 경우 다른 직종에 종사하다가 해직된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13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13쪽 좌측, 현행과 개정안 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의 경우에는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이 규정을 삭제하면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의 기능에 ‘보상금 등, 기타지원금, 재분류 신체검사 등에 관한 신청기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현행의 기간 개념을 우회적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 신청기간을 특정 일자로 법정화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향후에는 법령 개정 없이 필요한 경우에 동 위원회의 신청기간 지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상 등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경우 그 보상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입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115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돼서는 이 법 자체의 입법취지와 함께 구제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한번 점검하시면서 아울러서 법적 안정성 측면과 함께 다른 민주화운동과의 형평성 등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118쪽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다른 민주화운동과의 형평성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고드리면, 과거사 관련 입법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보상금 지급 등 신청기간을 특정일자로 법정화하고 있지 아니한 입법례를 보고드리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등 신청기간을 특정일자로 법정화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이 법과―이 법은 현행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20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마지막으로 121쪽에 있는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이런 입법례별로 해 가지고 차이가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126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형사보상 청구기간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은 법률에 따른 보상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이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법적 안정성 도모를 위해서, 예컨대 무죄재판 등 사건 피고인의 구금 및 형 집행의 경우에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 등 그 보상청구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형사재판 등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고서도 형사보상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보상 청구의 기회가 부여됨에 따라서 형사보상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취지에 충실할 수 있는 입법적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그 적용 대상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다른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형사보상 청구와의 관계에서 형평성 문제는 제기될 가능성이 없는지를 점검하시는 등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5․18민주화운동법은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사망되었거나 행불되었거나 상이를 입은 분들인데, 이 법을 고쳐서 특정 직업군을 추가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해직 언론인은 과거 민주화보상법에 의거해서 1년 이상 재직하다가 해직됐을 경우에 기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전체 그 당시 234명 중에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 98명이 보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18법을 개정해서 여기에 넣어서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인 법체계와도 좀 맞지 않지 않느냐, 5․18민주화법 취지와 대상과도 맞지 않지 않나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박지원 의원님 안입니다.
위원회에서 신청 기간을, 현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015년 6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안인데 이 부분도 정부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가능하면 빠지는 분은 없어야겠지만 그런 전제하에서 본다면 법적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점에서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고 모든 과거사 입법들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률들을 개정해서 시기를 연장해 왔습니다.
5․18법도 일곱 번 법률을 개정해서 신청을 일곱 차례 더 추가로 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이걸 고쳐서 아예 없애고 위원회에서 정하게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맞지가 않고 또 보상 신청기간 같은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재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하게 하는 것도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타 과거사 입법례도 보면 모든 것들이 신청기간이 법률에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없는 걸로 보면 제주4․3사건은 시행령에 있는데 이것도 시행령을 그동안 다섯 번을 개정해서 5․18법 비슷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 추가로 드린 바가 있고, 노근리사건하고 부마만 지금 법률에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부마도 보면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모든 작업을 끝낸다’, 그래서 부마는 현재 2017년 10월 31일까지 운영되게 되어 있고, 노근리도 법률에 신청기간을 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 신청기간도 법률에 있다고 봐지고, 유일하게 없는 것은 제주4․3 시행령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5․18 같은 경우에 신청기간을 이번에 없애고 위원회에서 정하게 하면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 타 위원회에도 이 입법례가 파급될 측면이 있어서 정부로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권은희 의원님이 제안하신 형사보상 청구기간 특례 신설 부분도 정부는 좀 수용하기가 어렵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형사보상 청구기간을 정해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취지 또 타 과거사 사건과의 형평성이나 파급성 이런 점에서 볼 때, 더군다나 타 법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5․18법에 이 특례를 넣는 것도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이걸 7차 개정까지 하면서, 시한을 죽 봤더니 한 2년 단위 이렇게 하면서 쭉 추가로 발생이 되면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또 마감하고 이런 식의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 왔거든요. 사실 시행령에 둬도 되는데 이걸 법으로 딱 해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사안들이 현장에서 요청이 있거나, 그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실래요?
무슨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관련해서 그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추가로 5․18민주화운동 관련한 연관자인데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이런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개정안을 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광주광역시나 아니면 일선 시․군․구청, 행자부, 이런 부분에 파악되고 보고된 사안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2017년에 이 문제에 관해서, 이것은 아까 다른 일반법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보면 저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판단을 해 보고 광주광역시라든지 실제로 일선 시․군․구청에 광주를 중심으로 한 부분에서 좀 검토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정도까지 못해 주면 할 수 있는 사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안도 있고 박지원 의원님 안도 있고 이 부분에 관한 사안도 있어서 전체를 일반법으로 풀어 버리는 게 어렵다면 한시로 묶어서 한번 대안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고 관련해 가지고 박지원 의원님 안처럼 신청기간 법정화를 폐지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신청기간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권은희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시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컨대 형사절차에서의 무죄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을 때 그 부분에 따른 보상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생각해 볼 때 이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형사보상법을 인용하실 때보다 5․18법에 따른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의 범위가 더 넓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컨대 5․18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이라고 보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망․행방불명․상이․연행․구금․수형 아마 이런 부분이 관련성으로 규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신청기간을 오픈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신청기간의 지정을 보상위원회가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추가로 할 사람들이 지금까지 신청을 한 번도 안 했다가 처음 신청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신청했는데 또 추가로 재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냐? 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이 법은……






만약에 해직된 언론인을 포함하면 타 법과의 형평성은 별개의 문제이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이분들을 과연 수용할까요?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다음에 해직된 언론인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민주화운동보상법인가 다른 법에 의해서 이미……



예를 들면 취업지원에 있어서 가점을 준다든가 의료지원에 있어서 보철구를 준다든가 교육지원, 수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민주화법에 따른 해직 기자들이 못 받는 부분이지요. 5․18법에서만 되는데,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어서 해직 언론인을 5․18 관련자로 이렇게 만약에 보게 되면 5․18법에 따른 혜택을 줘야 되고 지금 여기 추가하려는 것은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어서 이쪽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면 안 된다 이 논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법은 일반법이고 5․18민주화법은 특별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일반법상에서 인정되어도 특별법상에서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세 번째, 그와 관련된 보상에 차이가 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사망하시거나 상이한 분에 대해서만 5․18운동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보장기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 많이 있는데, 해직된 분들은 그런 것은 사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상범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적으로 해직된 사람들을 5․18 유공자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해 주면 그것은 입법기술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조항에 보면 ‘해직 언론인들도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김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직 언론인이 아니라 그냥 ‘해직된 자’까지 확대를 하면 모든 해직자가 5․18 관련자……

그래서 정부는 일단 이게 범위가 늘어나서 여러 가지 재정 부담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 입법취지가 다른 대상을 간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와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님 안하고 제가 제출한 내용은 기존의 법률안에 따라서 보상의 대상이 되지만 그 기간을 실기해서 누락한 사람들을 어느 정도까지 구제를 해 줄 것이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두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 주셨는데 이 구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5․18특별법에는 민주화운동 관련한…… 보편적인 법으로 보상한 예는 없어요. 5․18 연관된 것만 한 것이지요


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가 정부 재정도 고려하지만 5․18 이런 분들의 의견들도 아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1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43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37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박남춘 의원님 안은 사망한 전직대통령이 국립묘지 밖에 안장되더라도 관리 인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민홍철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서거한 전직대통령이 국립묘지 밖에 안장되더라도 안장 및 관리를 위한 인력․비용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과 함께 그 묘지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에 준하여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내용과 관련되어서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137쪽 하단 부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압축적으로 진행하여 결과 도출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정부 측의 관련부처 간 협의 내용 등을 청취하시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민홍철 의원님 안은 인력․비용 지원 외에 묘지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장법에서 국립묘지 외에 안장할 때 안장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이것까지 하게 되면 묘지 위치, 묘지 면적 부분 또 묘지의 소유권을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우선 박남춘 의원님 안으로 저희가 개정토록 하고 지원범위이나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시행령에서 저희가 준비토록 하고 저희가 준비되면 안행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요.



저도 지금 보니까 이명수 위원님 말씀이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의사일정 제14항, 15항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위원장님, 민홍철 의원님께서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했고 저희도 수정의견을 ‘공포 후 6개월’로 제시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홍철 의원님 1항 부분은 박남춘 의원님 안하고 취지가 같기 때문에 이 건은 대안으로 하시는 것이 보다 더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15항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52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위성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43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지정․해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하고 전매행위 제한기간, 그 밖에 신규분양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절차적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유인물에 게재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되어서 보면, 2015년도 이후 제주지역 주택시장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2배가 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신규분양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분양가상한제나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기간 등 이런 정책적 사항들을 설정함에 있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혹시 제기될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등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의견을 청취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주택공급정책 또는 주택품질관리정책 이런 측면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었고, 반면에 제주도에서는 전국 대비 주택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 전체 입법 틀 속에서 관리하기는 실기할 우려 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제주도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안정대책이 필요하겠다, 양쪽 측면이 행자부로서는 다 일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43쪽에 보시는 대로 지금 위성곤 의원님 안에는 여러 가지 항들에 대해서 도지사나 도조례로 위임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위의 4개 분양가상한제 관련된 게 한 덩어리이고 투기과열지구가 있고 전매에 대한 것, 크게 세 가지지만 조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행자부가 관계되는 4개 기관의 의견을 조금 더 조율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조금 유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조정을 한 번 더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지금 국토부 담당국장과 제주도 부지사가 와 있어서 한번 짧게 말씀을 위원님들이 직접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는 우리 집값 상승률이 전국의 2배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기준으로는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의 무려 8배나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매도 많게는 84%, 열 사람이 사면 8.4명이 바로 팔아 버립니다. 전매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 제주도에서는 정말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저희 제주도 차원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억제를 해서……
지금 서민들이 죽어납니다. 서민들이 집을 사야 되는데 너무 땅값이 오르고 부동산 투기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서 우리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들을 우리 도에다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잘 좀 혜량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참석하셨다고요?

방금 제주도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주택법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제주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를 지정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이런 것들 규제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법상에 국토부장관과 협의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제주도에서 아직까지 협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가 작년에 11․3 부동산대책 그리고 금년도 경제운용 방향에서 제주도 포함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정부 정책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제주도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다든지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주도와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빼 달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투기과열지구 이 규정이 국토부에서 부담이 된다 치면, 아까도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크게 세 덩어리인데 투기과열지구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분양가상한제하고 전매제한, 이 2개라도 꼭 좀 이번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중앙정부에서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 나름대로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자치권을 이양했던 넓은 범위 내에서 이 정도는 지방발전위원회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그런 정도의 자치권 관련해서 우리가 위임해 주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여러 가지 발전 모델을 제주도에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이 권한을 국토부에서 틀어쥐었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가 제주도의 조례로 넘겨줬을 때 얻는 가치보다 과연 큰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주도라고 하는 특수한 경우로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행정체계 개편 그리고 여타 부분에 관한 것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을 지금 만들어 나가는데, 제주도에서 현실적으로 지역에 있는 제주도민들이 주택가가 너무 폭증하고 그다음에 전세가가 과열해 나가면서 현재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자체가 안정되지 못하면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도시주택정책의 방향과 틀리나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맞지 않아요?

제주도에 작년에 분양한 아파트 호수가 2800호가 되고 각 동별로 들어가는데요. 분양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제주도에서 그것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면 조례를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지정을 해 가지고 시장의 상황에 맞게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지금까지 활용을 안 했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이야기한 투기과열지구 말고 나머지 2개 안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이 법이 개정되지 않고도 제주도에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도 있습니까?

방금 제주도에서 말씀하신 전매제한이라든지 분양가상한제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는 지자체, 지방은 전매제한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택법을 개정하겠다고 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해 놓고, 국토위 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가상한제나 투기과열지구 이런 것도 땅에 관한 것이고 부동산에 관한 것인데 특별자치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위임이 아니라 이양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국토부에서 걱정하는 것이, 그렇게 걱정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국토부보다 제주도에서 더 먼저 하고 있다고요. 전국적으로 이것이 연계가 되거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주도만의 특별한 주택이나 부동산 수요가 있고 거기 나름의 별도의 다른 또 차별화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제주도지사한테 이양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만 아까 차관께서 부처 협의를 더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부처 협의를 한 뒤에 한번 결정을 하려는데, 왜 차관은 6월 달에 이 법이 나왔는데 지금 와서 또 한다는 건지……

그래서 조금만 한 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국토부도 일리가 있고 제주도도 일리가 있고 다 저희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부동산 이 모든 정책은 사실 전문성과 감각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내가 있는 곳 가까이에서 그런 감각이, 전문성이 확보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 하면 서울에 주로 집중해서 감각이 형성되는 것이지, 제주도는 정말 먼 곳입니다. 여기에서 제주도에 어느 공무원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제주도의 그런 문제를 내 일처럼 주인 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보겠습니까, 제주도지사․부지사․제주도민만큼?
그렇다면 투기과열지구는 아직 우선순위에서 제일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와 전매행위 제한 같은 것은 제주도가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그것이 역으로 전국적인 부작용을, 아니면 정책 영향을 미칠 그 임팩트가 굉장히 약합니다, 여기에서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그러면 일단 변화를……
지금 부작용이 있다니까, 8배가 지금 인상되고 있다니까, 그런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 역량을 제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미 말씀 나왔지만 행정자치부는 좀 더 그런 방향성에서 정책 조율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법안을 내기 전에 현실적인 제도 안에서 어떤 시도를 계속 했던 그런 경험이 누적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판단하기 좀 쉬웠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지금 구두 협의를 했는데 실무 차원에서 잘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법으로 하자라고 올라왔을 거예요. 위성곤 의원이 잘 되는 것을 올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서류를 보내 봐 주세요. 협의해 보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있는 거지요.
일례로 부동산이 단시일적으로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이런 시의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인데 이 문제가 서울과 제주라고 하는 지리적 격리성이라든지 감의 차이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행정으로 느끼는 것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의 시의적절성의 문제 그리고 시기가 매일 오르는 것도 아니고 매일 내리는 것도 아니지요. 진폭이 상당히 큰 것이 부동산 시장인데 그 문제에 대한 대응의 문제를 어느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해결되는지 한번 저는 제주 부지사님 오셨으니까 그런 사안을 얘기해서 국토부에 올리고 피드백의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안에 따라서 특별자치도에 이런 권한을 줘서 탄력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방향성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이 특별법 상한가 부분하고 전매제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검토를 해서 조율을 마친 후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시14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의 경우에는 지난 11월 9일 날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하신 바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58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서해 5도 관광객 등에 대한 여객운임비 및 행사운영비 등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현행법 내용에 대해서 여객운임비와 행사운영비 등 예시를 추가하는 내용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 등을 감안해서 수정의견으로 두 안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안은 재정당국 등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이지만 안보․통일 교육의 경우에는 국가사무이므로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안을 만들어 보았고, 두 번째는 방금 보고드린 지난번 소위에서의 심사 경과를 감안해서 개정안을 반영하되 현행과 같이 그 대상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로 명시를 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60쪽에 수정의견 1과 수정의견 2를 제시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16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업 손실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지원범위를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피해 외에도 조업 손실, 남북한 긴장에 따른 조업 통제에 의한 조업 손실 및 피해에도 확대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163쪽, 이와 관련되어서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어구 손괴 등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서 불특정국가의 선박 또는 남북한 긴장에 따른 조업 통제로 인한 조업 손실 등을 예시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봐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166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신규 어선의 전입을 제한하고 기존에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종류별 허가 정수에도 불구하고 관할 기초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어업의 종류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계속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부 측 의견을 들어서 입법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173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불법조업방지시설 외에 어업지도선 등 서해 5도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어로활동상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예산 및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지난번 소위에서 계속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개정안의 제안이유 등 취지를 반영해서 어업지도선의 대체 건조에 대한 지원 부분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과 함께 필요할 경우 국가어업지도선을 추가 건조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 측의 의견도 있다는 점을 반영해서 그 내용을 반영한 법문을 구성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17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는 서해 5도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 등을 위하여 어업지도선을 운항하거나 서해 5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운항․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서해 5도 지역 주민의 육지 왕래 수단인 여객선 운항이 두절되지 않도록 도서 출발 운항선사에 손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179쪽입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서해 5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및 여객선 항로에 대한 보조 문제는 원칙적 문제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 측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 해운법의 보조항로 규정과 중복적 표현을 지양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 제시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180쪽에 제시하였습니다.
182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간소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개정안에서는 서해 5도에서 건축하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계속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말씀이 계셨고, 183쪽에서 지난번 검토의견으로 서해 5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성은 있으나 다른 개별 법률에서 규정된 인허가를 면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및 전체 법률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58쪽의 가항 견학․방문 사업 비용지원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 2안에 정부가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162쪽의 조업 손실 지원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66쪽의 신규 어선 전입 제한하고 어업 허가 자율화 이 부분도 2015년 8월 달에 이미 면허 정수, 허가 정수를 올려 줬습니다.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입을 제한한다든지 하면 새로운 규제가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73쪽 어로활동에 대한, 이것이 주로 어업지도선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해수부가 세 척을 건조 중이고 한 척을 서해 5도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렸고, 기본적으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항 부분도 정부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마항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이 부분이 사실은 그때도 제일 쟁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재부가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었고, 그러나 이것이 가장 절실하고 또 서해 5도법이 별도로 특별법으로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손실 때문에 백령도 발 배가 지금 운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육지로 한번 나오려면 2박 3일을 미니멈으로 해야만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기재부나 해수부 입장에서는 정기 운항 항로에는 지원할 수 없다 이런 기본원칙이 있어서, 지금 백령도는 정기 항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180쪽에 보시는 대로 기재부와 협의는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제가 기재부에도 무조건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건데…… 이런 조항이라도 들어가야 예산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예산을 줄 수도 있고 이래서 180쪽 정부안대로 이 손실금 지원 부분은 조정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182쪽 건축 인허가 간소화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거의 개정 실익이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러 가지 난개발이라든가 도서지역의 난개발은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개정을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건축법상 100㎡ 이하, 그러니까 한 33평 이하 건축할 때는 허가가 아니고,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빠져 나가고 또 도시군계획 시설이 결정되면 증개축․재축 부분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부분은 100㎡ 이상 신축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신축하는 경우는 당연히 일반법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며 그 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 저희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부분 가항 158쪽 방문․견학 지원은 수정안 2안으로, 그다음에 178쪽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부분은 정부의 조정 의견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관련해서 지방비도 부담할 의사를 피력을 했고요. 2017년도 예산에 시비 2억과 군비 1억 해서 3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운항하는 데 연간 약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7억, 8억 이 정도 국비 보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이런 여객선의 손실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기본 여객선 운항 기준은 현행법 체계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 항로는 아예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도 뭔가 그런 데 대한 포괄적이지 않은 부분, 서해 5도에 국한한 부분을 좀 강조를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지금 수석전문위원 안은 보면 ‘현저한 여객 감소’를 하나 예시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유인물 178쪽을 일단 먼저 봐 주시면 결국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개정안에서 의도하는 이 항로는 해운법에 있는 보조항로가 아닙니다.
보조항로가 아니고 어쨌든 해운법에서는 보조항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결국 만일에 법문 표현 자체가 예컨대 해운법에 있는 것과 같이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런 쪽의 취지가 되면 결국 이거는 보조항로의 취지를 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보조항로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담으려면 지금 해운법에 있는 표현과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원래 당초 개정안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육지 왕래의 편의’ 이 부분은 해운법에 있는 보조항로의 법문과 약간 입법상 뉘앙스가 비슷한 측면이 있어 가지고 일단 법문 표현은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결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분명한 것은 승객 감소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부분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예시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 이게 특례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해도 지금 기재부가 이거를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 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안 왔는데 일단 안행위는 이렇게 해서 지금 밀어붙여서 저희는 법사위로 한번 가 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뒤쪽에 보면 수석께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러면 이 부분은 기재부는 반드시 반대합니다. 이러면 선사는 대강 운행하고 돈은 다 대 주냐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뺐습니다. 뺐는데 지금은 이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만들면 저희가 또 압박을 해서 예산을 따겠습니다.

우선 특별법 서해 5도는 특수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중국과의 이런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상징적인 측면도 있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 보자는 뜻입니다. 확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비슷해요. 사실은 일반법에서 아까 전자에 논의했던 사안도 특별법과 일반법 관련해서 계속 충돌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걸 열어 주면 과연 다른 노선 관련해서 서해 5도는 남북 간의 긴장 관계에 의해서 하는 그것도 있지만 국민의 기본적 행복추구권으로 보면 울릉도나 대흑산도나 마라도나 그다음에 남해안에 있는 거나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나 경상북도나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한 판단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딱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력이 된다면 백령도부터 대흑산도 모든 부분들에 관해서 이동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부분에 있어 기재부와 협의해서 예산을 해 주는 게 타당한 사안이지요.

그래서 여객이 감소한 거고 그 여객 감소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지원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한 사유라는 것이 저한테는 이게 대통령이 정한 사유에……
그런데 대통령령에 바로 여객 감소 거기에 대해서 정부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가면 이것은 기재부에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리고 첫 번째 안건으로 다음에 올려서, 우리가 충분하게 숙려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마련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수고해 주신 행정자치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