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09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김상훈 간사님이 수고 많이 하셨어요.
 많은 법안을 논의하였는데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서 의결을 못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난 화요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 중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한 안건을 제외하고 의결이 필요한 법안들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최종 의결에 필요한 법률안의 대안과 수정안이 놓여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09시34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7건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지난 회의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전문위원입니다.
 1월 20일 날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남인순 의원님 안 등 7건에 대해서 심사를 완료하시고 이를 통합 조정해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립․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자도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대상에 산업단지 지역도 포함하였고, 다음으로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의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 주의의무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순직자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자녀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등 현행의 건강진단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09시3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8항 및 9항, 2건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승용 의원님 안은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정부안은 그 통합사례관리를 포함해서 5개 정도 항목이 되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개인신용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원래 정부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정보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로 되어 있었는데, 이럴 경우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그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한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채무정보, 연체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로서’ 그 조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및 그 장들에 지금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 중에 어느 하나로 획일화할 수 없는 약간 특수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로서 업무 수행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당초 정부안에서는 보장기관의 장이 그 목적 외로 사회보장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보 보유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아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 긴급복지지원법에서도 사회보장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저희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서는 통합사례관리 내용으로서 주승용 의원님 안과 정부안을 통합한 것입니다.
 이 통합사례관리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갖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사 사례인 의료급여 사례관리나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에도 그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는 복지위원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간단한 것으로서 용어 정비로서 ‘징수’를 ‘환수’로 바꾸고, 사회보장시스템을 약칭 사용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들으셨는데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의결해도 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2건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09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소위에서는 당초 안이 3개가 있었습니다. 이명수 의원님 안 외에 이헌승 의원님 안과 남인순 의원님 안이 있었는데 이 2개 안은 노인분들에 대한 운임 감면에 따른 손실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이것은 계속 심사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정안으로서 인재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박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학대피해노인지원법에도 노인쉼터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번에는 개정안에서 노인쉼터 규정만 다루고 이 제정안들은 다음 기회에 계속 심사하시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정안의 쉼터 업무 규정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쉼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조문에서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로서 쉼터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조항 간에 쉼터 업무의 수탁기관이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좀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모두에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통일을 시켰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서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학대행위자가 상담이나 또 심리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셨는데요. 이것은 유사 사례인 아동학대행위자나 가정폭력행위자의 상담․교육의 경우에도 실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 노인학대행위자는 학대 발생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입소와 이용기간 관련해서 개정안에서는 현행과 같이 3개월로 하고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사실 이렇게 쉼터의 입소 및 이용기간을 법률에 규정하면 기간을 변경할 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학대아동쉼터의 경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6개월 범위 내에서 보호하고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에 정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의 혜택과 규제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전국에 16개 지역노인보호쉼터들이 있는데 경과조치를 둬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쉼터들을 이 법 개정 규정에 따라서 위탁받은 쉼터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신 데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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