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2월 17일(금)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현황보고(계속)
- 가. 대법원 소관
- 나. 감사원 소관
- 다. 법제처 소관
-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안건은 지난 1차 회의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도 주요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일정입니다.먼저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대법원, 감사원, 법제처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회의 진행 순서는 지난 회의와 같이 법원행정처장, 감사원장, 법제처장 등 소관 부처 기관장으로부터 201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후에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대법원, 감사원, 법제처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회의 진행 순서는 지난 회의와 같이 법원행정처장, 감사원장, 법제처장 등 소관 부처 기관장으로부터 201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후에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법원의 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항상 법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보고입니다.
먼저 사법부의 일반 현황과 사건통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 1쪽부터 27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민사․형사․가사 등 전체 본안 접수 건수가 152만 건, 본안 외 접수 건수가 522만 건을 각 상회하여 여전히 업무량이 과중한 편입니다. 특히 상고심 본안 사건, 법인 회생․파산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이하의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재판을 잘하는 것이라는 데에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선 1심에서 사법부와 당사자 모두 최대한의 역량을 투입하여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심의 충실한 심리원칙을 담은 재판예규 및 재판실무 자료를 꾸준히 정비하였으며, 당사자가 소송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자 본인의 최종의견 진술제도를 실질화하고, 당사자 본인 신문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서민의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도 충실하게 해결하고자 2016년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를 신설하였고, 분쟁성의 정도에 따른 사건 처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가 드러나 2017년 2월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소액재판에서의 충실한 심리를 위해 2017년 2월 현재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민사단독 전담법관 7명 등을 소액재판부에 배치하였고, 고분쟁성 소액사건을 충실히 심리하는 소액 집중심리재판부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액재판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보다 손쉽게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2017년 2월 현재 4개 법원에서 집중증거조사부가 시범 운용될 예정이며, 향후 성과를 살펴 전국 법원에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한편 1심에서 충분한 쟁점 정리 및 폭넓은 증거조사를 통해 충실하고도 만족스러운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되, 이에 발맞추어 1심과는 차별화된 항소심 고유의 심리 방식을 정립하여 전파하는 방안을 긴 호흡을 가지고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이하의 투명하고 열린 사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사법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올해 상반기에 판결문 공개 시스템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편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10차례에 걸쳐서 대법원 공개변론을 생중계하였고, 최근에는 사실심 재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중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자료집 5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 대비 1.5배 정도 많은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온전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 국가 경제 규모에 상응하여 위자료를 현실화․적정화하고자 2016년 10월 20일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향후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보다 가깝게 다가선 재판실무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69쪽 이하의 사법의 인권 보장 기능 및 후견적 기능 제고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까지 변호활동을 계속하는 이른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방안을 2016년 9월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등 5개 법원에서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접견 횟수가 증가하고, 구속 피의자와 국선변호인 상호 간의 만족도․신뢰도가 제고되는 성과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올해 3월 전국 법원으로 전면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외에도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 강화, 소송구조의 활성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창구 확대, 재판서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통해 사법의 인권 보장 기능과 후견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 이하입니다.
대법원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법관윤리 강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고관계에 기한 변호사의 선임 차단, 이른바 법정 외 변론 등의 포괄적 금지 명문화, 통화 녹음 시스템 구축, 법조윤리 신고센터 개설 및 윤리자문 시스템 구축, 퇴직 법관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고, 징계부가금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기인사에서 처음으로 경륜과 실력을 갖춘 법원장 출신 법관 5명을 원로법관으로 지명하여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1심 소액사건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판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한편, 법관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평생법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8쪽 이하의 사법부의 국제적․전문적 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2017년 3월 1일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법부 구성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원을 계기로 회생․파산 절차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부채 조정 및 기업가정신의 진흥을 통한 국민생활 안정,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 분야에서 국제적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대한민국이 IP 허브 국가로 발돋움하고, 우리 사법부가 IP 허브코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영어 변론이 가능한 국제재판부의 설치가 긴요합니다. 국제재판부의 설치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4쪽 이하의 사법의 국민 편의성 제고입니다.
사법부는 사법정보화에 관한 현재의 선도적 지위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최적의 대응태세를 구축할 수 있도록 2016년에는 외부 전문가가 다수를 이루는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사법정보화전략위원회를 신설하여 사법정보화 관련 여러 실행 방안들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43쪽 이하의 소통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2016년 4월 법원문화개선위원회와 재판제도발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2017년 상반기 법관윤리심의위원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달 말 각급 법원별로 양성평등담당법관제도를 시행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법관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사법부 내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은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법부의 노력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법원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법원의 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항상 법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보고입니다.
먼저 사법부의 일반 현황과 사건통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 1쪽부터 27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민사․형사․가사 등 전체 본안 접수 건수가 152만 건, 본안 외 접수 건수가 522만 건을 각 상회하여 여전히 업무량이 과중한 편입니다. 특히 상고심 본안 사건, 법인 회생․파산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이하의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재판을 잘하는 것이라는 데에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선 1심에서 사법부와 당사자 모두 최대한의 역량을 투입하여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심의 충실한 심리원칙을 담은 재판예규 및 재판실무 자료를 꾸준히 정비하였으며, 당사자가 소송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자 본인의 최종의견 진술제도를 실질화하고, 당사자 본인 신문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서민의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도 충실하게 해결하고자 2016년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를 신설하였고, 분쟁성의 정도에 따른 사건 처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가 드러나 2017년 2월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소액재판에서의 충실한 심리를 위해 2017년 2월 현재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민사단독 전담법관 7명 등을 소액재판부에 배치하였고, 고분쟁성 소액사건을 충실히 심리하는 소액 집중심리재판부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액재판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보다 손쉽게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2017년 2월 현재 4개 법원에서 집중증거조사부가 시범 운용될 예정이며, 향후 성과를 살펴 전국 법원에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한편 1심에서 충분한 쟁점 정리 및 폭넓은 증거조사를 통해 충실하고도 만족스러운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되, 이에 발맞추어 1심과는 차별화된 항소심 고유의 심리 방식을 정립하여 전파하는 방안을 긴 호흡을 가지고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이하의 투명하고 열린 사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사법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올해 상반기에 판결문 공개 시스템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편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10차례에 걸쳐서 대법원 공개변론을 생중계하였고, 최근에는 사실심 재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중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자료집 5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 대비 1.5배 정도 많은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온전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 국가 경제 규모에 상응하여 위자료를 현실화․적정화하고자 2016년 10월 20일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향후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보다 가깝게 다가선 재판실무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69쪽 이하의 사법의 인권 보장 기능 및 후견적 기능 제고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까지 변호활동을 계속하는 이른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방안을 2016년 9월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등 5개 법원에서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접견 횟수가 증가하고, 구속 피의자와 국선변호인 상호 간의 만족도․신뢰도가 제고되는 성과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올해 3월 전국 법원으로 전면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외에도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 강화, 소송구조의 활성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창구 확대, 재판서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통해 사법의 인권 보장 기능과 후견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 이하입니다.
대법원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법관윤리 강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고관계에 기한 변호사의 선임 차단, 이른바 법정 외 변론 등의 포괄적 금지 명문화, 통화 녹음 시스템 구축, 법조윤리 신고센터 개설 및 윤리자문 시스템 구축, 퇴직 법관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고, 징계부가금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기인사에서 처음으로 경륜과 실력을 갖춘 법원장 출신 법관 5명을 원로법관으로 지명하여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1심 소액사건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판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한편, 법관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평생법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8쪽 이하의 사법부의 국제적․전문적 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2017년 3월 1일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법부 구성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원을 계기로 회생․파산 절차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부채 조정 및 기업가정신의 진흥을 통한 국민생활 안정,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 분야에서 국제적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대한민국이 IP 허브 국가로 발돋움하고, 우리 사법부가 IP 허브코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영어 변론이 가능한 국제재판부의 설치가 긴요합니다. 국제재판부의 설치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4쪽 이하의 사법의 국민 편의성 제고입니다.
사법부는 사법정보화에 관한 현재의 선도적 지위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최적의 대응태세를 구축할 수 있도록 2016년에는 외부 전문가가 다수를 이루는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사법정보화전략위원회를 신설하여 사법정보화 관련 여러 실행 방안들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43쪽 이하의 소통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2016년 4월 법원문화개선위원회와 재판제도발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2017년 상반기 법관윤리심의위원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달 말 각급 법원별로 양성평등담당법관제도를 시행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법관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사법부 내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은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법부의 노력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법원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현 감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찬현 감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국정 심의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원은 헌법이 부여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소임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 156개의 감사를 실시하고, 총 267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지적하여 관련자의 책임을 묻거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우선 주요 재정사업의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세수 확보를 지원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국민․기업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행정행태를 쇄신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주요 기반시설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확보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패 취약 분야의 고질적인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감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 9월 OECD로부터 국제사회의 선도적 감사원으로 선정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원은 금년에도 신뢰받는 감사원을 목표로 우선 그 어느 때보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감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방산․인사 등 취약 분야의 비리 발생 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마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 경제 활성화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주요 시책을 점검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감사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 체계와 교통 안전 및 의료 분야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주요 재정사업의 예산 낭비와 비효율 요인을 차단하고,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의 방만 운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법사위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인 혁신과 성찰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과 조언도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감사원의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목차에 따라 1. 일반 현황, 2.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3. 최근 주요 감사결과 및 진행상황, 4. 2017년도 감사운영 방향, 5. 국회 관련 사항 조치내용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 현황과 6쪽부터 10쪽까지의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최근 주요 감사결과 및 진행상황입니다.
12쪽, 최근에 시행한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담뱃세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 관리 실태를 감사하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는 한편,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를 점검하여 체납자정보 활용 및 개인정보 보안의 부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및 수출지원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하여 사업비 낭비 등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경제활력 회복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기업금융시스템 운영 및 감독 실태를 점검하여 부당여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하였고,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제도개선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급 관리 실태를 감사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14쪽,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주요기반시설의 안전관리 미비점을 점검하여 조속한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취업 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등 고용안전망 강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 실태를 감사하여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15쪽, 공직기강 확립 분야입니다.
탄약폐기처리 사업 전 과정을 점검하여 기술 수준을 갖추지 못한 특정 업체에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비리를 적발하여 엄중 조치하는 한편, 공공기관 직원 다수가 연관된 금품․향응 수수 비리를 적발하여 엄중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부당한 행위를 적발하여 인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쪽, 진행 및 처리 중인 주요 감사 사항입니다.
현재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국회 감사요구가 있어 이를 중심으로 실지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쪽, 처리 중인 주요 감사 사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17년도 감사운영 방향입니다.
19쪽, 감사운영 기조입니다.
감사원은 신뢰받는 감사원 구현을 비전으로 건전재정, 민생안정, 공직기강의 감사운영 기조 아래 4대 감사 방향을 설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에서 21쪽, 2017년도 주요 감사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감사 방향을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 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으로 설정하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회 관련 사항 조치 내용입니다.
23쪽, 국회 감사요구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감사원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하신 17개 감사 사항 중 4개 사항은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고, 현재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승인 관련 등 13개 감사요구사항을 처리 중에 있으며, 법정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확정 보고하여 국회의 국정 심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5쪽, 2016년도 국정감사 주요 논의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그 이행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각각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국정 심의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원은 헌법이 부여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소임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 156개의 감사를 실시하고, 총 267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지적하여 관련자의 책임을 묻거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우선 주요 재정사업의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세수 확보를 지원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국민․기업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행정행태를 쇄신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주요 기반시설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확보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패 취약 분야의 고질적인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감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 9월 OECD로부터 국제사회의 선도적 감사원으로 선정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원은 금년에도 신뢰받는 감사원을 목표로 우선 그 어느 때보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감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방산․인사 등 취약 분야의 비리 발생 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마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 경제 활성화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주요 시책을 점검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감사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 체계와 교통 안전 및 의료 분야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주요 재정사업의 예산 낭비와 비효율 요인을 차단하고,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의 방만 운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법사위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인 혁신과 성찰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과 조언도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감사원의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목차에 따라 1. 일반 현황, 2.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3. 최근 주요 감사결과 및 진행상황, 4. 2017년도 감사운영 방향, 5. 국회 관련 사항 조치내용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 현황과 6쪽부터 10쪽까지의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최근 주요 감사결과 및 진행상황입니다.
12쪽, 최근에 시행한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담뱃세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 관리 실태를 감사하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는 한편,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를 점검하여 체납자정보 활용 및 개인정보 보안의 부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및 수출지원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하여 사업비 낭비 등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경제활력 회복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기업금융시스템 운영 및 감독 실태를 점검하여 부당여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하였고,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제도개선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급 관리 실태를 감사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14쪽,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주요기반시설의 안전관리 미비점을 점검하여 조속한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취업 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등 고용안전망 강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 실태를 감사하여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15쪽, 공직기강 확립 분야입니다.
탄약폐기처리 사업 전 과정을 점검하여 기술 수준을 갖추지 못한 특정 업체에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비리를 적발하여 엄중 조치하는 한편, 공공기관 직원 다수가 연관된 금품․향응 수수 비리를 적발하여 엄중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부당한 행위를 적발하여 인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쪽, 진행 및 처리 중인 주요 감사 사항입니다.
현재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국회 감사요구가 있어 이를 중심으로 실지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쪽, 처리 중인 주요 감사 사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17년도 감사운영 방향입니다.
19쪽, 감사운영 기조입니다.
감사원은 신뢰받는 감사원 구현을 비전으로 건전재정, 민생안정, 공직기강의 감사운영 기조 아래 4대 감사 방향을 설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에서 21쪽, 2017년도 주요 감사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감사 방향을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 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으로 설정하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회 관련 사항 조치 내용입니다.
23쪽, 국회 감사요구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감사원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하신 17개 감사 사항 중 4개 사항은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고, 현재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승인 관련 등 13개 감사요구사항을 처리 중에 있으며, 법정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확정 보고하여 국회의 국정 심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5쪽, 2016년도 국정감사 주요 논의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그 이행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각각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정부 법제처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정부 법제처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 제정부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해에 처음으로 법제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법제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지도와 따뜻한 배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빠짐없이 검토하여 업무 개선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법제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6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2017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업무현황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의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2016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째, 정부입법의 총괄․조정․지원입니다.
2016년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안 360건 중 354건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관련 자료 확인과 의견 제출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개설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국민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10쪽, 법령 심사입니다.
작년 한 해 총 2161건의 법령 심사를 완료하였고, 최근 5년간 연평균 2028건의 법령을 심사하였습니다.
법령 해석입니다.
작년에 총 529건의 법령 해석 안건을 회신하였으며, 법령 해석 상담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으로 민원인 요청에 대한 회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쪽, 법령 정비입니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및 불편 법령 237건을 발굴하였습니다.
특히 경제 활성화 관련된 신고 규정의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법제처 주도로 일괄 정비를 추진하여 31개 법률의 신고제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규제 관련 행정규칙이 발령되기 전에 법적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행정규칙이 발령되기 전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본식 한자어, 장애인 비하 용어 등 법령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13쪽, 법제 지원입니다.
작년에는 89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총 2만 5000여 건을 전면 검토하여 주민 불편 및 지역경제 부담 규제 5500여 건을 발굴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상 제․개정 의무가 있는 필수 조례에 대해 조례정비신호등 체계를 도입하여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4쪽, 법령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확대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40만 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15쪽, 법제 교류입니다.
라오스․태국 등의 법제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한민국 선진 법제 IT인프라 및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법제한류의 확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7쪽,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정부입법 추진․총괄․조정입니다.
2017년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법안 제출이 정기국회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중 고르게 안배하여 국회에서 효율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하고, 부처 간 협의가 어려운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통일된 정부 의견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행정기관의 잘못된 법령 해석이나 소극적 법령 해석 관행을 바로잡는 법령 해석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허가 처분과 관련된 고시․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법령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학점은행이나 독학사 시험으로 받은 학위가 각종 자격 취득과 관련해서는 학력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점은행 학위나 독학사도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도록 함으로써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취업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직 정비되지 않은 420개 신고제 관련 법률을 2년에 걸쳐서 모두 정비하여 신고제도 합리화 과제를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법무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알기 쉽게 쓴 민법․형법 등의 개정안이 원활하게 국회에 제출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올해는 지방규제개선 4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로서 243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남은 90여 개 지자체의 조례를 검토, 숨은 규제를 발굴하여 정비를 지원하고 우수 정비 사례를 선정․홍보하여 규제개선 성과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조례 입안 단계부터 법제 지원을 실시하는 입법 컨설팅 대상 지자체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찾기 쉽고 편리한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생산하는 법령․판례․유권해석 등 법령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장애인․노인․외국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법령․판례 등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시스템인 소위 법령 알파고를 구축하여 인공지능을 통해 교통사고와 아파트 소음 등과 같은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해외 법제기관에 우리 주요 법령을 소개하고 현지 법제 워크숍에 참가하는 등 법제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광해관리공단과 협업을 통해 몽골 광해관리 법령 제․개정안을 검토하는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입법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법령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 플랫폼을 개설하여 다양한 법령 콘텐츠를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참여형 법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소외자의 요청에 따른 맞춤형 법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제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해에 처음으로 법제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법제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지도와 따뜻한 배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빠짐없이 검토하여 업무 개선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법제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6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2017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업무현황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의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2016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째, 정부입법의 총괄․조정․지원입니다.
2016년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안 360건 중 354건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관련 자료 확인과 의견 제출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개설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국민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10쪽, 법령 심사입니다.
작년 한 해 총 2161건의 법령 심사를 완료하였고, 최근 5년간 연평균 2028건의 법령을 심사하였습니다.
법령 해석입니다.
작년에 총 529건의 법령 해석 안건을 회신하였으며, 법령 해석 상담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으로 민원인 요청에 대한 회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쪽, 법령 정비입니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및 불편 법령 237건을 발굴하였습니다.
특히 경제 활성화 관련된 신고 규정의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법제처 주도로 일괄 정비를 추진하여 31개 법률의 신고제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규제 관련 행정규칙이 발령되기 전에 법적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행정규칙이 발령되기 전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본식 한자어, 장애인 비하 용어 등 법령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13쪽, 법제 지원입니다.
작년에는 89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총 2만 5000여 건을 전면 검토하여 주민 불편 및 지역경제 부담 규제 5500여 건을 발굴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상 제․개정 의무가 있는 필수 조례에 대해 조례정비신호등 체계를 도입하여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4쪽, 법령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확대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40만 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15쪽, 법제 교류입니다.
라오스․태국 등의 법제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한민국 선진 법제 IT인프라 및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법제한류의 확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7쪽,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정부입법 추진․총괄․조정입니다.
2017년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법안 제출이 정기국회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중 고르게 안배하여 국회에서 효율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하고, 부처 간 협의가 어려운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통일된 정부 의견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행정기관의 잘못된 법령 해석이나 소극적 법령 해석 관행을 바로잡는 법령 해석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허가 처분과 관련된 고시․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법령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학점은행이나 독학사 시험으로 받은 학위가 각종 자격 취득과 관련해서는 학력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점은행 학위나 독학사도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도록 함으로써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취업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직 정비되지 않은 420개 신고제 관련 법률을 2년에 걸쳐서 모두 정비하여 신고제도 합리화 과제를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법무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알기 쉽게 쓴 민법․형법 등의 개정안이 원활하게 국회에 제출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올해는 지방규제개선 4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로서 243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남은 90여 개 지자체의 조례를 검토, 숨은 규제를 발굴하여 정비를 지원하고 우수 정비 사례를 선정․홍보하여 규제개선 성과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조례 입안 단계부터 법제 지원을 실시하는 입법 컨설팅 대상 지자체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찾기 쉽고 편리한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생산하는 법령․판례․유권해석 등 법령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장애인․노인․외국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법령․판례 등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시스템인 소위 법령 알파고를 구축하여 인공지능을 통해 교통사고와 아파트 소음 등과 같은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해외 법제기관에 우리 주요 법령을 소개하고 현지 법제 워크숍에 참가하는 등 법제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광해관리공단과 협업을 통해 몽골 광해관리 법령 제․개정안을 검토하는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입법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법령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 플랫폼을 개설하여 다양한 법령 콘텐츠를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참여형 법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소외자의 요청에 따른 맞춤형 법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제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정부 법제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성산의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감사원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는데, 감사원장하고는 개인적으로 연고가 좀 있지요?
감사원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는데, 감사원장하고는 개인적으로 연고가 좀 있지요?

중학교의 선배 그 외에는 특별한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보도가 여러 군데에서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쭙는데, 2014년도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의해서 표적감사를 했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나오는 소문 정도가 아니라 당시 조직위원장이었던 사람, 또 사무총장을 지낸 분, 그다음에 문체부장관을 지낸 분 이런 대단히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던 분들이 다 표적수사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다르고, 평창조직위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통상적인 계획에 따라서 연초에, 고위직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매년 그게 있고 그래서 정보 수집이나 거기에 따라서 4월 달에 감사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진 것이지 표적감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진룡 문체부장관이 표적감사였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 장관은 감사원에다가 당시 감사 중에 중단을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중단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감사원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무총장이라든지 또는 실무진에 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 확인한 바로는 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유 전 장관이 항의의 표시로서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김진선 당시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이 사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야 중단될 수 있다’라고 감사원 측이 답을 했다라는 건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 본 바는, 보도에는 실무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보도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당시 감사 실무자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일이 없고, 저희들이 감사한 것도 김진선 위원장에 대해서는 문답도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사퇴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시간적으로는.
김진선 위원장은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에 대한 감사 때문에 더 이상 조직위원장으로서 조직을 통솔하기도 힘들고 일하기가 어려워서 자기는 스스로 사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러한 진술들이 KBS와 같은 공영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또 월간중앙과 같은 매체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일단은 이러한 진술들이 KBS와 같은 공영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또 월간중앙과 같은 매체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도에 대해서 해명자료나 보도 참고자료를 내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바로잡고 이렇게 대부분은 대응을 합니다.
하는데, 더 나아가서 정정보도 청구나 또는 형사 고소라든지 민사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가는 경우에는 많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법원의 언론에 대한 또는 공인에 대한, 공적인 조직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성립범위를 굉장히 좁게 인정하는 이런 경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포함, 이 건을 꼭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법률적 검토를 해 보지만 거기에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데, 더 나아가서 정정보도 청구나 또는 형사 고소라든지 민사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가는 경우에는 많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법원의 언론에 대한 또는 공인에 대한, 공적인 조직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성립범위를 굉장히 좁게 인정하는 이런 경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포함, 이 건을 꼭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법률적 검토를 해 보지만 거기에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더 납득이 안 되는데요.
감사원장께서 오늘 이렇게 한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그냥 언론 종사자들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취재하다 보면 뭔가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고 또 사실과 다른 이른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그런 의혹까지도 제기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당시의 장관 그리고 조직위원장, 그 조직위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공공연하게 지금 표적감사 했다고, 감사원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김종 차관 등의 인사 청탁을 거절한 데 대한 보복으로 표적감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의 신뢰와 위상에 엄청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의 말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감사원장께서 오늘 이렇게 한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그냥 언론 종사자들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취재하다 보면 뭔가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고 또 사실과 다른 이른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그런 의혹까지도 제기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당시의 장관 그리고 조직위원장, 그 조직위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공공연하게 지금 표적감사 했다고, 감사원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김종 차관 등의 인사 청탁을 거절한 데 대한 보복으로 표적감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의 신뢰와 위상에 엄청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의 말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언론관계 대응이 어떤 경우에는…… 정정보도 청구한 건이 제 재임 중에 딱 한 건 있긴 있었습니다마는―이 건과 관련 없는―대개는 저희들이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언론에 설명을 한다든지 또는 자료 제공을 해서 해결되는 경우에는 하고, 또 의견 표시인 경우에 그 사실관계가 아닌 의견 표시에 대해서 자료 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지금 의견 표시가 아니잖아요.

아니, 표적감사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은 저희들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감사가 이루어진 것인데 표적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견일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지적으로 인해서 감사원의 명예가 별로 손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것이 법률적인 의미에서 명예가 어느 정도 훼손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국 법률적으로 다툴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관계, 저희들이 표적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좁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실관계가 아니고 의견을 이야기한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당사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당사자가 표적으로다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그래서 물러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어느 정도 저촉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만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글쎄, 법리적으로 사실은 이런 국가기관이, 공적인 기구에는 명예훼손을 잘 인정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소 표현한 분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밝혀지는 경우에도 좀처럼 잘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리를 하겠는데……
결국에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소송을 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적고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적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저는 그것이야말로……
이것이 단순히 감사원장 한 분의 거취 문제가 아니라 감사원의 기능과 역할과 관련해서 이 정도로 신뢰가 훼손되고 명예가 실추된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감사원도 사정기관인데……
결국에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소송을 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적고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적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저는 그것이야말로……
이것이 단순히 감사원장 한 분의 거취 문제가 아니라 감사원의 기능과 역할과 관련해서 이 정도로 신뢰가 훼손되고 명예가 실추된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감사원도 사정기관인데……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감사원이 법리에 어긋나서 고소 고발이나 이것을 남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남용이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지요?

남용이 될 수도 있는……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의 지적과 관련해서 향후에는 감사원이 이와 관련한 유사 사안에서 고소나 또는 민사 책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의 지적과 관련해서 향후에는 감사원이 이와 관련한 유사 사안에서 고소나 또는 민사 책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을 지역의 백혜련 위원입니다.
오늘 새벽에 국민들을 시원하게 하는 낭보가 있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늦게나마 기울어진 저울을 바로잡았다고 평가합니다.
행정처장님은 이재용 구속영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국민들을 시원하게 하는 낭보가 있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늦게나마 기울어진 저울을 바로잡았다고 평가합니다.
행정처장님은 이재용 구속영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구속영장 발부도 하나의 재판인데 그것의 당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을 계속 답답하게 하고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국민담화를 통해서도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고 대면조사를 받겠다고 했음에도 대면조사도 받지 않고 있고, 계속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적인 신분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피의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국민담화를 통해서도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고 대면조사를 받겠다고 했음에도 대면조사도 받지 않고 있고, 계속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적인 신분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피의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피의자인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지금 입건이 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갈리겠지요.
검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서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피의자로 인지했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말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입건했으면 피의자다, 이 취지이신 것이지요?
그러면 처장님 말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입건했으면 피의자다, 이 취지이신 것이지요?

일단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압수수색영장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은 잘못된 것이네요?

그 주장의 당부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봐야지 제가 함부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장님의 입장에서 피의자라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입건하면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사기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돼 있습니다.

일응 형식상, 우리가 지금 수사의 실무상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으면 피의자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피의자로 그것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피의자로 그것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입건돼 있으면 피의자다.
알겠습니다.
지금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를 했는데, 각하를 하면서 법원 결정문의 그 이유를 보면 제가 이 용어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불승인이 아니라, 청와대의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인이 아니라 불승낙이다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불승인과 불승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를 했는데, 각하를 하면서 법원 결정문의 그 이유를 보면 제가 이 용어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불승인이 아니라, 청와대의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인이 아니라 불승낙이다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불승인과 불승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법조문에 말입니다,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승낙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소명 자체를 불승인 거부처분 취소라고 그랬지만 승낙의 거부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분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승낙이라고 일부러 판단을 한 것 아닌가요?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110조에 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그러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승낙 거부로 가야 될 것을 승인 거부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재판부에서는 그것을 승인으로 보지 않고 승낙으로 놓고 판단을 한 것이지요.
110조에 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그러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승낙 거부로 가야 될 것을 승인 거부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재판부에서는 그것을 승인으로 보지 않고 승낙으로 놓고 판단을 한 것이지요.
법원은 최고의 조정기관입니다.
실제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특검법을 제정했고,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법원이 특검의 압수수색 허용 신청을 각하함으로써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법부라는 것이 소극적인 역할이 주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사법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시점이 저는 적극적인 사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각하 결정은 법원 스스로 법원의 권한과 책무를 방기한 처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특검법을 제정했고,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법원이 특검의 압수수색 허용 신청을 각하함으로써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법부라는 것이 소극적인 역할이 주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사법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시점이 저는 적극적인 사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각하 결정은 법원 스스로 법원의 권한과 책무를 방기한 처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가 때로는 적극주의를 실현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원은 그야말로 법의 범위 내에서 일단 해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법 적극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보면, 예컨대 행정소송법에 의무이행소송이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었다면 이것에 관해서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현 체제하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이 없기 때문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야말로 법의 범위 내에서 일단 해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법 적극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보면, 예컨대 행정소송법에 의무이행소송이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었다면 이것에 관해서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현 체제하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이 없기 때문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2014년부터 4년간에 걸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관련해서 감사를 검토해 달라고 수차례 또 말씀드렸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서 감사원이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지금 미르하고 K스포츠 재단에 대한 감사 진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2014년부터 4년간에 걸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관련해서 감사를 검토해 달라고 수차례 또 말씀드렸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서 감사원이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지금 미르하고 K스포츠 재단에 대한 감사 진행하고 계십니까?

국회 감사요구사항이 들어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감사 요청이 있고 난 후에 떠밀리듯이 감사에 착수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하명을 했다고 보이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감사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감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감사에 대해서 표적감사 논란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하명을 했다고 보이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감사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감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감사에 대해서 표적감사 논란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두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국감 때도 그랬고, 작년 10월부터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시로서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어느 정도 정리된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면 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한 국회 감사요구사항도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국회 감사 요구한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기된 이슈 전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표적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동의할 수가 없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감사는 감사원의 연간계획에 따라서 90여 개 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집행과 관련해서 봤고, 그중에 40개 기관에 저희들이 처분 요구를 했고 그 중의 하나가 부산국제영화제의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표적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국감 때도 그랬고, 작년 10월부터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시로서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어느 정도 정리된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면 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한 국회 감사요구사항도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국회 감사 요구한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기된 이슈 전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표적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동의할 수가 없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감사는 감사원의 연간계획에 따라서 90여 개 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집행과 관련해서 봤고, 그중에 40개 기관에 저희들이 처분 요구를 했고 그 중의 하나가 부산국제영화제의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표적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사원의 감사기준이 균형이 없습니다.
누리과정 감사 때는 검찰 고발이 있었지만 감사를 추진하고, 이렇게 야당이나 진보적인 단체나 이런 부분들의 수사 때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다가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감사는 신속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누리과정 감사 때는 검찰 고발이 있었지만 감사를 추진하고, 이렇게 야당이나 진보적인 단체나 이런 부분들의 수사 때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다가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감사는 신속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일 수는 있지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관련돼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상 백혜련 위원님에 이어서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된 행정소송에 대해서 행정처장님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을 제가 급하게 구해서 좀 읽어 봤더니 원고적격 없고, 대상적격 없고, 소의 이익도 없다, 그래서 각하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적격 관련해서는 판례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유사하게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와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서 다툴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일 수는 있지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관련돼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상 백혜련 위원님에 이어서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된 행정소송에 대해서 행정처장님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을 제가 급하게 구해서 좀 읽어 봤더니 원고적격 없고, 대상적격 없고, 소의 이익도 없다, 그래서 각하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적격 관련해서는 판례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유사하게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와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서 다툴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위원님께서 그 판례에서 보시다시피 그 사안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치 요구에 불응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제재처분이 가해질 수 있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 사건을 형사소송법 110조 또는 특검법에 관련해서 보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에, 특별검사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특별검사한테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 사건을 형사소송법 110조 또는 특검법에 관련해서 보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에, 특별검사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특별검사한테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들었던 2011두1214 판결의 경우에도 보면 불이익처분이 어떤 개인에게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하고 다툴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판결 요지에 설시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 판결 설시에 비추어 본다면 국가적인 불이익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소송법상 다툴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판례의 기준도 일응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행정법원의 판결문을 보니까 대상적격 관련돼서도 제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판결문 기준으로 봤을 때 3페이지에서는 소극적으로 그냥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는 데 그치는 것이다. 그래서 대상적격이 없다’라고 했다가 그다음 문단에서는 승낙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승낙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소극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 적극적인 거부처분으로도 볼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소송법상 다툴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판례의 기준도 일응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행정법원의 판결문을 보니까 대상적격 관련돼서도 제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판결문 기준으로 봤을 때 3페이지에서는 소극적으로 그냥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는 데 그치는 것이다. 그래서 대상적격이 없다’라고 했다가 그다음 문단에서는 승낙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승낙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소극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 적극적인 거부처분으로도 볼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판결이 항소심, 또 심급상 항소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판결의 당부에 대해서 세세하게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판결의 취지는, 결국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불응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청와대의 어떤 행위가 행정소송 요건의 처분성을 인정할 만큼은 아니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무이행소송이 만약 규정이 되어 있었더라면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개정도 지금 지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의 취지는, 결국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불응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청와대의 어떤 행위가 행정소송 요건의 처분성을 인정할 만큼은 아니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무이행소송이 만약 규정이 되어 있었더라면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개정도 지금 지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개별 사건에 대한 판결이라서 저도 여쭤 보기가 그렇지만 제도 불비라는 측면이 있어서 계속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판단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만약에 이 처분을 행정법원이 집행정지시킨다 하더라도 불승낙이라는 것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의 경우에도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가 집행정지 되면 집회를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집회는 원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상태로 돌아가면 바로 집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집회 금지통고가. 이 경우에도 불승낙이라는 것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면 영장을 이미 발부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집행정지로 다툴 소의 이익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의 경우에도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가 집행정지 되면 집회를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집회는 원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상태로 돌아가면 바로 집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집회 금지통고가. 이 경우에도 불승낙이라는 것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면 영장을 이미 발부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집행정지로 다툴 소의 이익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거부 당시까지로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집행정지를 하면? 그렇다고 그래서 거부 당시로만 돌아간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하려면 집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집행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만약에 그 논리라면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가 집행정지 됐을 때 집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그런 판결을 행정법원은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집회 금지통고하고는 이 성격이 전연 다릅니다.
금지통고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지금 법원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불승인, 불승낙 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영장은 이미 발부받았는데 불승낙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불승인, 불승낙 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영장은 이미 발부받았는데 불승낙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러니까 집회․시위의 거부처분하고 구조가 조금 다르고요. 이 경우에는 결국 영장을 집행하려면 승낙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승낙이라는 것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대상적격이 인정돼야지요.
제가 봤을 때 이 판결문 내용 자체로만 봐도 상호 상충돼요.
이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판결문 내용 자체로만 봐도 상호 상충돼요.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법리적으로는 일단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법리에 따랐다고 보고요. 거기서 거부 당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의 이익은 없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별 판결문의 내용을 갖고 너무 깊이 국회에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결정은 사법사상으로도 의미가 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기를 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발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 ‘못 한다, 한다’. 그런데 법원이 결기를 보여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단지 영장의 발부만이 아니라 반세기가 넘게 고착되어 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 그리고 법과 정의가 바로 서는 재벌 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후의 재판 결과도 예의 주시하면서 지켜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요새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대충 제가 정리가 되는데 감사원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말 해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감사원은 독립되게 권한을 부여해야 되는 기관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과연 그러면 감사원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 소추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밑에 사람들 보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원이 감사를 한 내용 중의 곳곳에 우리 감사원은 동의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국정농단 사태를 불거지게 한 최순실의 그림자를 떠올리는 감사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저는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노회찬 위원님이 물어보신 2014년도 평창동계올림픽의 김진선 조직위원장․사무총장 자진사퇴 유도 감사, 2016년에 평창올림픽 누슬리 시설 관련 탈락 후에 이루어진 감사,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의 문화원장 교체 감사, 남양주 빙상장 강탈 사건에 있어서 남양주시 감사,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최순실의 그림자가 어려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있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기를 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발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 ‘못 한다, 한다’. 그런데 법원이 결기를 보여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단지 영장의 발부만이 아니라 반세기가 넘게 고착되어 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 그리고 법과 정의가 바로 서는 재벌 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후의 재판 결과도 예의 주시하면서 지켜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요새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대충 제가 정리가 되는데 감사원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말 해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감사원은 독립되게 권한을 부여해야 되는 기관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과연 그러면 감사원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 소추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밑에 사람들 보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원이 감사를 한 내용 중의 곳곳에 우리 감사원은 동의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국정농단 사태를 불거지게 한 최순실의 그림자를 떠올리는 감사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저는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노회찬 위원님이 물어보신 2014년도 평창동계올림픽의 김진선 조직위원장․사무총장 자진사퇴 유도 감사, 2016년에 평창올림픽 누슬리 시설 관련 탈락 후에 이루어진 감사,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의 문화원장 교체 감사, 남양주 빙상장 강탈 사건에 있어서 남양주시 감사,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최순실의 그림자가 어려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있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면.

아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상적인 감사에 의해서 한 것이지, 지금 언론에 있는 부분은 사실관계가 반대로 된 부분도 있고, 구체적인 말씀은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내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 물어보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희들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님은 감사원을 믿습니까, 청와대를 믿으십니까?

제가 속해 있는 기관인 감사원부터 먼저 믿어야겠지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민 생명권 보호 위반을 중요한 탄핵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재판의 쟁점이 세월호의 구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대통령이 도대체 언제 알았고 그것을 안 시점에 어떤 구조 조치를 취했느냐 하는 것이 논점입니다.
이에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헌재에다가. ‘10시경 사고 발생 보고를 처음으로 받았고 3시경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중대본 방문을 결심했다’ 하는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왜 이렇게 늦게 상황을 인식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 때문이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헌재 제출 서면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청와대의 내용은 지난 2014년도 감사원의 세월호 감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원장님, 감사원이 당시 청와대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판단해서 불문에 부쳤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민 생명권 보호 위반을 중요한 탄핵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재판의 쟁점이 세월호의 구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대통령이 도대체 언제 알았고 그것을 안 시점에 어떤 구조 조치를 취했느냐 하는 것이 논점입니다.
이에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헌재에다가. ‘10시경 사고 발생 보고를 처음으로 받았고 3시경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중대본 방문을 결심했다’ 하는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왜 이렇게 늦게 상황을 인식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 때문이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헌재 제출 서면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청와대의 내용은 지난 2014년도 감사원의 세월호 감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원장님, 감사원이 당시 청와대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판단해서 불문에 부쳤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니, 그 감사 당시에 쟁점이 되었던 것은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하는 것하고 상황 보고가 제대로 되었느냐, 대통령께, 이것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점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14년 국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당시 국가안보실과 경호실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쪽에서, 결국에는 못 하고 서면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때 국가안보실이 감사원에 제출한 확인서에 보면, 당일 오전 대통령께 미구조된 인원들은 실종 또는 선체 내부에 잔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하는 내용의 보고를 드렸다라고 했고……
당시 국가안보실과 경호실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쪽에서, 결국에는 못 하고 서면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때 국가안보실이 감사원에 제출한 확인서에 보면, 당일 오전 대통령께 미구조된 인원들은 실종 또는 선체 내부에 잔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하는 내용의 보고를 드렸다라고 했고……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원이 받아서 친절하게도 이 당일 오전 시간대를 특정했습니다. 그 시각이 몇 시냐 하면, 10시 52분부터 11시 30분 사이에 대통령께 미구조된 인원들은 실종 또는 선체 내부에 잔류하고 있을…… 정상적인 보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라고 해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제출한 서면에 비춰 보면 그때 보고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거짓말을 하든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거짓말을 하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거짓말을 하든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거짓말을 하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 국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간 특정의 필요를 느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담당자와 유선으로 통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10시 52분과 11시 30분 사이에 보고가 되었다 하는 그런 것을 전해 듣고 그 자리에서, 국감장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원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그런 보고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뒤에 알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느 쪽 한쪽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원장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진실이라고 하면, 대통령은 10시 52분부터 11시 30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구조된 인원들이 선체 내부에 잔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아무 행위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게 명백히 대통령이 조치를 안 취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그 보고받은 후에 11시 28분에 정무수석실 보고받고, 11시 34분에 외교안보수석실 보고받고, 11시 43분에 교육문화수석실 보고받고 고용복지수석하고 또 전화 통화해요.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그러면 청와대에서 거짓말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감사원장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진실이라고 하면, 대통령은 10시 52분부터 11시 30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구조된 인원들이 선체 내부에 잔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아무 행위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게 명백히 대통령이 조치를 안 취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그 보고받은 후에 11시 28분에 정무수석실 보고받고, 11시 34분에 외교안보수석실 보고받고, 11시 43분에 교육문화수석실 보고받고 고용복지수석하고 또 전화 통화해요.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그러면 청와대에서 거짓말하시는 거네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그 시간 경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당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지금 쟁점으로 계류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당시 시간 특정을 국감장에서 요구를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안보실의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렸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원장님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 대통령께서는 정당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능력도, 의지도 전혀 없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한, 명백한 이 자체가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원장님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 대통령께서는 정당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능력도, 의지도 전혀 없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한, 명백한 이 자체가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탄핵 법정에서 주장하실 것을 여기서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탄핵 법정에서 주장하실 것을 여기서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추위원장님께서 해 달라고 지금 제가……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감사원장님, 우리 이춘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아까 답변 못 하신 게 있는 것 같아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사원장님, 우리 이춘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아까 답변 못 하신 게 있는 것 같아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부분, 누슬리 부분, 카자흐스탄 부분, 빙상장 부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평창 김진선 위원장과 관련된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고위직 비리 부분은 연초에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고 감사 직전에 정보를 수집한 것을 종합해서 계획을 세워서 나갑니다.
이 건의 경우에, 4월경에 감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미 이 부분은 감사 계획에 들어와 있었고, 그때 내용은 직원들의 채용이 비정상적이라든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고, 감사 중에 아직 위원장에 대해서 문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진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에는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의 정상적인 감사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빙상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남양주시와 파주시에 기관운영감사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이후에 저희들이 남양주시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6년 만에 저희들의 업무 계획에 따라서 3월 달에 실시를 한 것이고, 그 지적 내용이 남양주시 소유의 실내빙상장 운영권을 재위탁 받은 주식회사 더스포츠M이라는 데가 협약과 달리 남양주시에 수익금을 축소 보고하거나 세입 조치를 누락한 이런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적인 회계감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최순실과 어떤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서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또 누슬리 부분 말씀을 드리면, 누슬리가 거기에서 탈락을 했는데, 여하튼 누슬리 부분뿐만 아니라 공사가 지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연된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지, 그 이후에 누슬리가 탈락한 이유를 살펴서 왜 탈락을 시켰느냐 하는 데에 대한 감사를 했다는 것이 언론보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원 지적과는 정반대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 부분을 말씀드리면, 재외공관이 원체 많아 가지고 제대로 못 하는데 이 경우에 대체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준은 재외공관 감사는 3년 이상 경과되면 일단 대상으로 삼습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6년이 경과된 그런 상태여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갔고 문화원장, 문제가 된 분이 문화원장이신데, 그분의 부적절한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이것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최순실과 관련되는 어떤 사항을 봐주기 위해서, 문화원장을 자리에서 축출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감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창 김진선 위원장과 관련된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고위직 비리 부분은 연초에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고 감사 직전에 정보를 수집한 것을 종합해서 계획을 세워서 나갑니다.
이 건의 경우에, 4월경에 감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미 이 부분은 감사 계획에 들어와 있었고, 그때 내용은 직원들의 채용이 비정상적이라든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고, 감사 중에 아직 위원장에 대해서 문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진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에는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의 정상적인 감사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빙상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남양주시와 파주시에 기관운영감사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이후에 저희들이 남양주시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6년 만에 저희들의 업무 계획에 따라서 3월 달에 실시를 한 것이고, 그 지적 내용이 남양주시 소유의 실내빙상장 운영권을 재위탁 받은 주식회사 더스포츠M이라는 데가 협약과 달리 남양주시에 수익금을 축소 보고하거나 세입 조치를 누락한 이런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적인 회계감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최순실과 어떤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서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또 누슬리 부분 말씀을 드리면, 누슬리가 거기에서 탈락을 했는데, 여하튼 누슬리 부분뿐만 아니라 공사가 지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연된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지, 그 이후에 누슬리가 탈락한 이유를 살펴서 왜 탈락을 시켰느냐 하는 데에 대한 감사를 했다는 것이 언론보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원 지적과는 정반대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 부분을 말씀드리면, 재외공관이 원체 많아 가지고 제대로 못 하는데 이 경우에 대체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준은 재외공관 감사는 3년 이상 경과되면 일단 대상으로 삼습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6년이 경과된 그런 상태여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갔고 문화원장, 문제가 된 분이 문화원장이신데, 그분의 부적절한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이것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최순실과 관련되는 어떤 사항을 봐주기 위해서, 문화원장을 자리에서 축출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감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님.

예.
아까 인사말씀에서 법사위원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원 운영에 참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 들어 보니까 참 정말 절벽같이 느껴집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좀 불거지고 난 이후에 ‘그러면 그동안에 감사원은 뭐 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감사원이 선제적으로 과연 감사를 실시한 게 있는가.
박근혜정부는 정권 초에 문화융성․창조경제․국민행복․평화통일 이것을 4대 국정기조로 삼았어요. 감사원 입장에서는 정권의 주요 사업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될 감사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좀 불거지고 난 이후에 ‘그러면 그동안에 감사원은 뭐 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감사원이 선제적으로 과연 감사를 실시한 게 있는가.
박근혜정부는 정권 초에 문화융성․창조경제․국민행복․평화통일 이것을 4대 국정기조로 삼았어요. 감사원 입장에서는 정권의 주요 사업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될 감사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다 공감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나 미래창조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많은 예산 유용, 예산을 노리고 곳간을 갖다가 털어 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자기 사람 심고 또 미리 각 부처의 계획을 입수해서 ‘그러면 이것을 갖다 어떤 식으로 하면 우리가 돈을 먹을까?’ 이렇게 한 게 지금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좀 미리 밝혀졌기에 망정이지, 그대로 정권 끝까지 갔으면 도대체 감사원은 뭐 했느냐는 그 비난을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지금 하나부터 끝까지 다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좀 미리 밝혀졌기에 망정이지, 그대로 정권 끝까지 갔으면 도대체 감사원은 뭐 했느냐는 그 비난을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지금 하나부터 끝까지 다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합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행정처장님께도 좀 여쭐 게 있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의 이 사태를 보면서 사전에 예방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따라서 대상 기관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예방적 차원에서 향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의 이 사태를 보면서 사전에 예방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따라서 대상 기관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예방적 차원에서 향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각 부처 운영 전반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볼 수 있는 기관은 감사원밖에 없잖아요.
각 부처 운영 전반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볼 수 있는 기관은 감사원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항상 경각심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될 임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감사는 선제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다 국회에서 감사 요구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저희들은 그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선제적으로 안 하고, 그리고 공익감사 청구, 가습기 살균제 혹은 KBS 사장 인선 이런 공익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각하를 하고, 그러니까 마치 정권을 위해서 감사원이 존재하는 것 같다, 점점 검찰을 닮아 간다 이런 비난을 해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정말 독립적인 감사원 운영과는 좀 다른 것 아니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마는 말씀에 전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처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압수수색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 형식적인 판단 아니냐 그리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법치주의 확립에 정말 크나큰 흠결을 지금 낳게 되는 그런 결과를 야기하게 되어서 좀 안타깝고, 여쭤 볼 것도 있는데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특검 수사 과정이 거의 중계방송 되다시피 하고 있고 또 주요 피의자들, 그러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에 발부 여부 결정될 때까지 환복을 하고 신체검사를 하고 구치소에 가서 번호를 부여받고, 그러니까 일반 미결 구금수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됩니다, 최장 24시간까지.
그런데 저도 영장 대기를 해 본 사람으로서 정말 피를 말리는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죄수번호를 부여받고 홀딱 벗고 항문검사를 받고…… 정말 그 인격적인 모욕, 세상 끝으로 떨어진 절망감 꼭 그것을 줘야 되겠느냐.
형사소송법에 보면 교도소․구치소․경찰서 유치장 이렇게 3개 되어 있지요?
행정처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압수수색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 형식적인 판단 아니냐 그리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법치주의 확립에 정말 크나큰 흠결을 지금 낳게 되는 그런 결과를 야기하게 되어서 좀 안타깝고, 여쭤 볼 것도 있는데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특검 수사 과정이 거의 중계방송 되다시피 하고 있고 또 주요 피의자들, 그러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에 발부 여부 결정될 때까지 환복을 하고 신체검사를 하고 구치소에 가서 번호를 부여받고, 그러니까 일반 미결 구금수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됩니다, 최장 24시간까지.
그런데 저도 영장 대기를 해 본 사람으로서 정말 피를 말리는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죄수번호를 부여받고 홀딱 벗고 항문검사를 받고…… 정말 그 인격적인 모욕, 세상 끝으로 떨어진 절망감 꼭 그것을 줘야 되겠느냐.
형사소송법에 보면 교도소․구치소․경찰서 유치장 이렇게 3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그냥 구치소로 보내는 게 일반화됐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유치장으로 많이 갔어요.

그렇습니다.
처장님, 올해 1월 달에 인권위에서 권고 나온 것 아시지요?

지금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너무 인격권 침해가 과도하다, 비례의 원칙 이런 것들을 들고, 그러니까 유치장이 꽉 차 가지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때 부득이하게 구치소 가는 건 몰라도……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 영장 발부된 피의자 혹은 피고인과 영장 대기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의 요건도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장 기각률이 사실상 35~40% 정도 되고 있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전부 다 구치소에서 대기해라라고 하는 건 너무 인격침해가 과다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지적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영장 실무가 그동안에는 항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큰 사건의 경우에 대체로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내려왔었는데 그것은 검찰에서 신청을 할 때 인치할 장소를 미리 명기를 해 오니까 그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검에서는 그걸 공란으로 해 오니까 영장전담판사가 교도소 또는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 이렇게 세 군데인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구치소로 적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치소에서의 입감 절차 거기에 관해서는 영장이 발부되기 전의 피의자 단계와 영장이 발부된 후의 피의자 단계에 관해서 목욕이랄지 여러 가지 신체검사 이런 데 차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권침해적인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영장전담판사들이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또 형집행 관련, 특히 구치소 입감에 관한 예규랄지 규정이랄지 이런 걸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형집행법까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번에 특검에서는 그걸 공란으로 해 오니까 영장전담판사가 교도소 또는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 이렇게 세 군데인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구치소로 적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치소에서의 입감 절차 거기에 관해서는 영장이 발부되기 전의 피의자 단계와 영장이 발부된 후의 피의자 단계에 관해서 목욕이랄지 여러 가지 신체검사 이런 데 차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권침해적인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영장전담판사들이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또 형집행 관련, 특히 구치소 입감에 관한 예규랄지 규정이랄지 이런 걸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형집행법까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처장님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아마 영장전담판사가 그냥 검사가 인치 장소로 적은 것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구치소라고 적혀 있으면 구치소로 하는 것 같은데 유치장과 구치소의 어마어마한 차이 이걸 좀 생각하셔 가지고 국민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건 한 번 당해 본 사람으로서 정말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처장님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아마 영장전담판사가 그냥 검사가 인치 장소로 적은 것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구치소라고 적혀 있으면 구치소로 하는 것 같은데 유치장과 구치소의 어마어마한 차이 이걸 좀 생각하셔 가지고 국민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건 한 번 당해 본 사람으로서 정말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아주 귀중한 경험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 좀 활용해서 인간존중, 인권보호 차원의 법령 개정안도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아주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업무현황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제재판부 설치를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민사소송법상 우리말을 못하는 사람도 변론에 참여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을 쓰게 돼 있기는 하지만?
국제재판부 설치를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민사소송법상 우리말을 못하는 사람도 변론에 참여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을 쓰게 돼 있기는 하지만?

예.
그런데 이게 법정에서 통역을 안 하는 재판부라는 의미인가요?

예컨대 국제재판부가 되면 통역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민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단순히 언어의 문제인지 아니면 외국변호사가 와서 변론을 쉽게 하는 건지 이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서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두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 영어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동시통역을 제공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민사소송법상에서도 말하자면 당사자들이 다 외국인이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지금 할 수 있다 없다에 관해서 논의들이 서로 상반된 입장입니다. 위법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는 일단 법 자체에서는 법정에서는 국어로 사용한다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국어로 사용하게 돼 있지요.

그래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를 사용하게 되기는 하지만 당사자가 우리말을 못 할 경우에는 통역을 써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제재판부를 하려면, 위법이라는 논란이 있으면 민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못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제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해서 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를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훈 대법관님 임기가 2월 27일 날 만료되지요?
이상훈 대법관님 임기가 2월 27일 날 만료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후임 인선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단은 진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권한대행 총리께서 있는 입장인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인데 대통령 임명행위를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대체로 학설의 일치적인 판단은 현상유지적 행위는 권한대행이 할 수 있지만 현상유지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상훈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은 그것이 현상유지적 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설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대체로 학설의 일치적인 판단은 현상유지적 행위는 권한대행이 할 수 있지만 현상유지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상훈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은 그것이 현상유지적 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설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의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거지만, 상고사건이 급증해서 대법관 1인당 사건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돼 있고 따라서 업무부담도 가중돼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상훈 대법관님의 후임 임명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확정적인 견해는 아니더라도 다수의 견해가 권한대행 체제 내에서 과연 대법관 임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께서 하셨는데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 대법원장이 원칙적으로 후임 재판관의 지명권을 행사해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후임 재판관 지명을 위해서 인선절차가 진행 중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이 임기만료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인선절차가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략 지금쯤 진행돼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월 17일이니까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권한대행 체제 내에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것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학설이 갈립니다.
제가 지금 어떤 특별한 입장을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대법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대법관 1인당 사건 수가 많고 상고법원의 업무가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이상훈 대법관의 후임 인선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서 그런데,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대법원장의 지명권 행사절차 또 인선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는 최소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어떤 특별한 입장을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대법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대법관 1인당 사건 수가 많고 상고법원의 업무가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이상훈 대법관의 후임 인선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서 그런데,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대법원장의 지명권 행사절차 또 인선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는 최소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대법관의 임명과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은 대통령의 관여 없이, 행정부의 관여 없이 대법원에서 바로 국회로 거기에 관해서 청문절차를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절차가 진행돼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법관의 임명과 헌법재판관의 대법원장 지명 몫 그것은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처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보려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특정 견해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 임명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놓고 여러 학설이 부딪히고 있고 양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법원의 견해를 좀 명백하게 밝혀 달라는 겁니다. 어느 쪽입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특정 견해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 임명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놓고 여러 학설이 부딪히고 있고 양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법원의 견해를 좀 명백하게 밝혀 달라는 겁니다. 어느 쪽입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응 제가 행정처장 입장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의 대법원장 지명에 대해서 권한대행의 관여는 형식적인 임명이기 때문에 대체로 그것은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을 가리켜서 귀중한 경험이라고 그랬는데 쓰린 경험이지요. 저도 경험할 필요가 없었던, 경험하지 않았어야 될 쓰린 경험을 법원행정처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례 강도, 정확하게는 치사사건이지요, 살인사건은 아니고요. 그 세 분이 재심에서 무죄 확정이 났습니다. 피해자인 최성자라는 분은 ‘새벽 4시에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했던 사람의 억양을, 경상도 말씨의 억양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진범이 잡혔다 그래서 본인이 부산지검에 가서 그 진범을 보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앞에서 울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만큼 생생한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다시 또 무혐의가 됐습니다, 그 진범에 대해서. 그래서 사법처리된 진범은 없고 무죄 확정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세 분만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1999년도에 형사단독판사 겸 영장전담판사를 했습니다. 사무분담으로써는 2개를 하는 것 자체도 무리인 사무분담입니다. 처장님, 일응 그렇게 느껴지시지요?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을 가리켜서 귀중한 경험이라고 그랬는데 쓰린 경험이지요. 저도 경험할 필요가 없었던, 경험하지 않았어야 될 쓰린 경험을 법원행정처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례 강도, 정확하게는 치사사건이지요, 살인사건은 아니고요. 그 세 분이 재심에서 무죄 확정이 났습니다. 피해자인 최성자라는 분은 ‘새벽 4시에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했던 사람의 억양을, 경상도 말씨의 억양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진범이 잡혔다 그래서 본인이 부산지검에 가서 그 진범을 보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앞에서 울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만큼 생생한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다시 또 무혐의가 됐습니다, 그 진범에 대해서. 그래서 사법처리된 진범은 없고 무죄 확정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세 분만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1999년도에 형사단독판사 겸 영장전담판사를 했습니다. 사무분담으로써는 2개를 하는 것 자체도 무리인 사무분담입니다. 처장님, 일응 그렇게 느껴지시지요?

예.
거기에 본 위원은 두 달간 몸배석이라는 걸 했습니다. 우리 사법부에 지금도 몸배석이라는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지요.

예, 종종 있습니다.
그 당시 군법무관들이 소위 수급구조가, 타이밍이 안 맞아 가지고 전주지방법원의 판사 정원상 형사합의3부를 구성할 만한 요원이 부족해서―요원이라 하니까 좀 그렇네요―판사님들이 부족해서 제가 가서 재판 날에만 몸으로 앉아 있고 일체 사건에 대한 기록 검토나 합의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판결문에 제 이름 석 자를 써 놓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본 위원은 그 사건에 대해서 기억조차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그분들을 도와주는 박준영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박상규 기자님 이런 분들이 본 위원의 사과와 반성을 오랫동안 요구해 왔습니다. 본 위원은 진즉부터 사과와 반성을 하고 싶었습니다.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못한 이유는 첫째, 내가 전혀 관여하지도 못 했고 기록의 표지조차도 못 봤던 그 사건에 제가 국회의원이 된 국민의 대표 입장에서 사과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기로 결심했고 정말로 진정어린 용서와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록에 ‘피해자 최성자 씨가 경상도 억양을 쓰는 사람에 의해서 본인이 칼로 위협을 받았다’라는 명백한 진술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 세 분은 평균연령 18~19세에 지능도 보통사람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자백으로, 그래서 간이공판 절차로 가서 단 두 번의 재판에, 사람이 죽은 사건에 단 두 번의 재판으로 1심이 끝나고 2심도 그냥 가고 3심인 대법원도 그냥 가고,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수사절차, 검찰에 송치된 이후의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증거능력을, 증거가치를 그냥 형식적으로 보는 관행과 관례가, 그런 문화가 우리 법원과 우리 검찰과 우리 경찰에 있지 않은지 반성과 자문을 해 봅니다.
저는 이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형사보상법에는 그냥 최저임금 수준의 일할계산을 해서 줍니다.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과연 저 외에는……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저조차도 용서와 사과를 하는데 이 사건에 관여했던 수많은 경찰관과 수많은 검사, 수많은 검사는 아니네요. 검사, 판사님들, 고명하신 대법관님들 이분들의 절절한 회개와 반성은 없습니다. 설사 이 사건에 대한 반성이 없다 하더라도, 구멍 난 사법시스템, 구멍 난 수사절차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일로 무고하게 5년, 6년 감옥살이를 했다면 암 걸려서 죽을 일입니다. 우리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분들과 그분들을 도와주는 박준영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박상규 기자님 이런 분들이 본 위원의 사과와 반성을 오랫동안 요구해 왔습니다. 본 위원은 진즉부터 사과와 반성을 하고 싶었습니다.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못한 이유는 첫째, 내가 전혀 관여하지도 못 했고 기록의 표지조차도 못 봤던 그 사건에 제가 국회의원이 된 국민의 대표 입장에서 사과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기로 결심했고 정말로 진정어린 용서와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록에 ‘피해자 최성자 씨가 경상도 억양을 쓰는 사람에 의해서 본인이 칼로 위협을 받았다’라는 명백한 진술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 세 분은 평균연령 18~19세에 지능도 보통사람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자백으로, 그래서 간이공판 절차로 가서 단 두 번의 재판에, 사람이 죽은 사건에 단 두 번의 재판으로 1심이 끝나고 2심도 그냥 가고 3심인 대법원도 그냥 가고,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수사절차, 검찰에 송치된 이후의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증거능력을, 증거가치를 그냥 형식적으로 보는 관행과 관례가, 그런 문화가 우리 법원과 우리 검찰과 우리 경찰에 있지 않은지 반성과 자문을 해 봅니다.
저는 이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형사보상법에는 그냥 최저임금 수준의 일할계산을 해서 줍니다.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과연 저 외에는……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저조차도 용서와 사과를 하는데 이 사건에 관여했던 수많은 경찰관과 수많은 검사, 수많은 검사는 아니네요. 검사, 판사님들, 고명하신 대법관님들 이분들의 절절한 회개와 반성은 없습니다. 설사 이 사건에 대한 반성이 없다 하더라도, 구멍 난 사법시스템, 구멍 난 수사절차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일로 무고하게 5년, 6년 감옥살이를 했다면 암 걸려서 죽을 일입니다. 우리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을 놓고 저희 형사사법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정말 고생한 피고인들에 대해서 제가, 물론 재판부에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깊이 사과를 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건의 내면을 보면 왜 이런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 있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깊이 검토를 해 봤는데 결국 이 피고인들이 약간 지려가 낮다는 이런 것에 의해서 자백을 한 것이 동기가 돼 가지고 그게 1심에서 유죄로 되고 또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사유로 해서 양형부당만 다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양형부당에 대해서만 판결을 하고 또 대법원에서도 양형부당으로 상고가 되니까 아마 이런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와 같이 중요사건의 경우에, 살인이랄지 이런 큰 중대범죄의 경우에 자백을 한 사람이 과연 정상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지식이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약간 사회적으로도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말할 수 없는 약자의 경우에 있는지 나누어서 재판부가 심리를 해야 되고 특히 자기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약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국선변호제도를 충실하게 보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장단계에서 관여했던 사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종전에는 그 사람이 한 번 관여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그다음 재판에도 또 관여해서 접견도 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 올리는 것은 저희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지금 증거능력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검찰을 옹호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잘못한다 이런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입법적인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또 저희가 작년부터 대법원 내에 형사사법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 체계에 비해서 무엇을 개선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규합되면 저희가 입법도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건의 내면을 보면 왜 이런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 있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깊이 검토를 해 봤는데 결국 이 피고인들이 약간 지려가 낮다는 이런 것에 의해서 자백을 한 것이 동기가 돼 가지고 그게 1심에서 유죄로 되고 또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사유로 해서 양형부당만 다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양형부당에 대해서만 판결을 하고 또 대법원에서도 양형부당으로 상고가 되니까 아마 이런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와 같이 중요사건의 경우에, 살인이랄지 이런 큰 중대범죄의 경우에 자백을 한 사람이 과연 정상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지식이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약간 사회적으로도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말할 수 없는 약자의 경우에 있는지 나누어서 재판부가 심리를 해야 되고 특히 자기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약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국선변호제도를 충실하게 보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장단계에서 관여했던 사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종전에는 그 사람이 한 번 관여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그다음 재판에도 또 관여해서 접견도 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 올리는 것은 저희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지금 증거능력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검찰을 옹호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잘못한다 이런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입법적인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또 저희가 작년부터 대법원 내에 형사사법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 체계에 비해서 무엇을 개선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규합되면 저희가 입법도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문 안 할 테니까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하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전남 여수의 이용주 위원입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태섭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의 질문에 충분한 대강의 답변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상훈 대법관의 임기만료일인 2월 27일 그리고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일인 3월 13일을 앞두고 있고 두 분에 대한 지명, 후임자 지정에 관해서 대법원이 어떠한 절차를 밟기는 밟아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법률적 성격이 다른 점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금태섭 위원님 질의 마지막 부분에 행정처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게 여러 법조인들의 대강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행정처장님, 그렇다고 한다면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대통령의 임명행위가 일종의 형식적 임명이라고 보는 게 일견 타당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속히 후임 지명절차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 중이라는 말을 하셨지만 밖에서 보기로는 대법원에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이 정치적 중립, 정치적 고려 없이 움직여야 되는 대법원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일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태섭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의 질문에 충분한 대강의 답변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상훈 대법관의 임기만료일인 2월 27일 그리고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일인 3월 13일을 앞두고 있고 두 분에 대한 지명, 후임자 지정에 관해서 대법원이 어떠한 절차를 밟기는 밟아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법률적 성격이 다른 점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금태섭 위원님 질의 마지막 부분에 행정처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게 여러 법조인들의 대강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행정처장님, 그렇다고 한다면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대통령의 임명행위가 일종의 형식적 임명이라고 보는 게 일견 타당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속히 후임 지명절차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 중이라는 말을 하셨지만 밖에서 보기로는 대법원에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이 정치적 중립, 정치적 고려 없이 움직여야 되는 대법원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일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대법원장 지명 몫의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을 둘러싸고 사실 헌법재판소의 적정한 운영에 공백이 생기고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대법원장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헌법정신에 가장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가적으로 탄핵정국이라는 굉장히 비상한 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탄핵선고 여부, 탄핵심판, 변론종결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사실상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법원장의 지명권 행사가 혹시 탄핵선고 심리 지연의 빌미가 된달지 또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조만간 저희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헌법정신에 가장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가적으로 탄핵정국이라는 굉장히 비상한 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탄핵선고 여부, 탄핵심판, 변론종결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사실상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법원장의 지명권 행사가 혹시 탄핵선고 심리 지연의 빌미가 된달지 또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조만간 저희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장님께서 솔직하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한 논란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고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런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조속히, 신속히 진행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최순실이 공공기관․대기업의 스포츠팀 창단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권을 챙기려 한 정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로 스포츠토토 빙상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순실이 개입해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스포츠팀입니다.
이번 회기 국회의 문체부에 대한 감사요구안에는 스포츠토토 빙상팀 창단, 스포츠토토 증량발행 허가 연관성 의혹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스포츠토토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케이토토는 2016년 1월 달 김종 차관의 요청으로 빙상단을 창단했습니다. 그 3개월 후인 2016년 4월경에 스포츠토토 증량발행을 허가했어요. 그래서 스포츠토토의 총매출액이 2015년도에는 3조 4000억 정도 됐던 것이 그 이후에 4조 4000억 정도가 됐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1조 원 정도가량이 늘었습니다, 약 3조 원대에서 4조 원대로. 매출이 1조 원 정도가량 늘어서 수익금이 약 160억가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충분히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님, 최순실이 공공기관․대기업의 스포츠팀 창단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권을 챙기려 한 정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로 스포츠토토 빙상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순실이 개입해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스포츠팀입니다.
이번 회기 국회의 문체부에 대한 감사요구안에는 스포츠토토 빙상팀 창단, 스포츠토토 증량발행 허가 연관성 의혹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스포츠토토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케이토토는 2016년 1월 달 김종 차관의 요청으로 빙상단을 창단했습니다. 그 3개월 후인 2016년 4월경에 스포츠토토 증량발행을 허가했어요. 그래서 스포츠토토의 총매출액이 2015년도에는 3조 4000억 정도 됐던 것이 그 이후에 4조 4000억 정도가 됐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1조 원 정도가량이 늘었습니다, 약 3조 원대에서 4조 원대로. 매출이 1조 원 정도가량 늘어서 수익금이 약 160억가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충분히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회의 감사요구사항뿐만 아니라 그간에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문체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1월 달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지감사?
이번에 문체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1월 달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지감사?

예, 하고 있습니다.
실지감사 시작하기 직전 일에 문화창조융합본부 팀장이었던 김 모 서기관이 외국으로 유학 간 사실이 있었지요?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월 18일 자로 휴직계를 내고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감사원은 통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변화 사항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변화 사항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문제의 김 서기관이 2월 1일 날 입국해서 현재 감사를 받고 있다는 사후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1월 19일부터 실지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휴직원을 보니까 1월 18일 날부터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날짜를 알고 한 것인지 그리고 문체부 내에서, 문화창조융합본부에서 이런 유학휴직을 어떻게 허가했는지에 대해서도 추후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제처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법제처장님께 물어보는 게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직선거법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소관 업무이고 이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은 선관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제처에, 전문가시니까 개인적 의견을 묻는 차원으로 보시고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처장님께서 보시기에 결선투표제 도입을 꼭 개헌이라는 사항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입법사항으로서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지금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직선거법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소관 업무이고 이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은 선관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제처에, 전문가시니까 개인적 의견을 묻는 차원으로 보시고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처장님께서 보시기에 결선투표제 도입을 꼭 개헌이라는 사항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입법사항으로서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선관위에서 그렇게 입장 표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조금 헌법과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좀 나뉘지만 헌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헌법의 67조 2항하고 3항하고 관련지어 볼 때는 그런 최고 다수득표를 예상해 놓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감사원장님.
감사원장님.

예.
일단은 사법기관이나 아니면 공권력에 대한 사용이 저는 최소한의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서 박범계 위원님 지적하신 삼례사건이나 또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신 입감 과정 속에서의 인권침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신중하게 국가권력이 국민들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국가권력으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원의 감사 기능도 어찌 보면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작년에 방산비리 관련해서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관련한 부분입니다. 재판부에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난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작년에 방산비리 관련해서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관련한 부분입니다. 재판부에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난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전 총장이, 그리고 가족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고통들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재판을 치르면 들어가는 경제적인 비용들도 물론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 자체가 감사원에서 통영함 비리와 관련해서 해군참모총장의 문책을 국방부에 요구하고 또 황 총장이 그다음에 사직 후에 구속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 시작 자체가 감사원에서 통영함 비리와 관련해서 해군참모총장의 문책을 국방부에 요구하고 또 황 총장이 그다음에 사직 후에 구속이 됩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문제를 삼았던 것은 행정적인 책임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형사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서 검찰이 5년 구형을 하고 1심, 2심,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황 전 총장이 아니라 오 모 대령도 아니고 최 모, 김 모 대령, 그리고 수입업자 강 모 씨, 이렇게 사법적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건 물론 필요하고요. 다만 피감사인에 대한 인권적 침해 이런 부분들도 늘 지적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장님 어떤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건 물론 필요하고요. 다만 피감사인에 대한 인권적 침해 이런 부분들도 늘 지적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장님 어떤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감사활동에 있어서도 피감사 대상자들의 인권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된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서 그러면 반대된 측면에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헌특위에서 감사원의 소속기관에 대한 개편안이 세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지금 개헌특위에서 감사원의 소속기관에 대한 개편안이 세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들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입장은 어떤 것이지요?

저희들은 현재 시스템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고쳐서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설득력이 별로 없다는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한다면 저희들이 국회에 이관해서 하는 부분은, 지금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게 주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이 주된 화두라고 봅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 국회로 이관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설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걸 보장하기가.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이 굉장히 방만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가 있는 마당에 국회 기관이 직접 감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헌법상․법률상 어려운 문제가 제기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가 실효성의 문제나 여러 가지나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 부분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현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는 걸 전제로 본다면 그런 입장에서는 대안으로 독립 기관으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들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이 굉장히 방만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가 있는 마당에 국회 기관이 직접 감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헌법상․법률상 어려운 문제가 제기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가 실효성의 문제나 여러 가지나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 부분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현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는 걸 전제로 본다면 그런 입장에서는 대안으로 독립 기관으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들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독립 기관의 안도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독립 기관으로 단순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설치하는 안과 또 회계검사원과 감찰원을 각각 독립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 그리고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만 국회로 이관하는 이런 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 권력자로부터의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됐다시피 수시 감사 보고하는 내용들, 그리고 현재 헌법과 감사원법으로 대통령의 감사위원 임명권, 그리고 감사원 5급 이상 직원에 대한 임면권, 이런 인사권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논의에서도 보면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감사였느냐,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판단한 것이냐, 아니면 독립성을 갖고 한 것이냐라는 논란이 계속 끊임없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감사원으로 봐서도 이것이 어떤 독립 기관으로서 분리가 되어야 제대로 된 감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현재로서 만약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해서 현재의 기능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면 뭘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 권력자로부터의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됐다시피 수시 감사 보고하는 내용들, 그리고 현재 헌법과 감사원법으로 대통령의 감사위원 임명권, 그리고 감사원 5급 이상 직원에 대한 임면권, 이런 인사권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논의에서도 보면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감사였느냐,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판단한 것이냐, 아니면 독립성을 갖고 한 것이냐라는 논란이 계속 끊임없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감사원으로 봐서도 이것이 어떤 독립 기관으로서 분리가 되어야 제대로 된 감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현재로서 만약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해서 현재의 기능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면 뭘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논의가 되는 수시 보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수시 보고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은 감사의 실효성 확보의 주요 수단이 된다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게 부정적인 측면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다른 기회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부분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 중에 국가적으로 보면 독립성이 그래도 가장 잘 보장되는 조직이 저는 대법원 조직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연구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금 더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그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게 부정적인 측면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다른 기회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부분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 중에 국가적으로 보면 독립성이 그래도 가장 잘 보장되는 조직이 저는 대법원 조직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연구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금 더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그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끝나서 제가 한 가지, 법제처장님 그냥 법적인 판단만 여쭙겠습니다.
한일 위안부 협상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고 있는데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양국 간의 합의 부분들을 법적으로 볼 때 이것을 일방적인 한 국가가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판단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한일 위안부 협상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고 있는데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양국 간의 합의 부분들을 법적으로 볼 때 이것을 일방적인 한 국가가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판단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한일 위안부는 조약도 아니고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국가가 파기할 때는 결국 그 내용에 관한 이행의 문제인데 별도로 그 안에서, 대개 조약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그런 장치들을 두는데 그것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외교적 분쟁 말고 법적인 어떤 문제, 분쟁 발생 소지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인 그런 사건화되었을 때 함께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7분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법사위원님들께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7분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법사위원님들께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 왜 분리 선고를 안 하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구속사건의 경우에는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함께 처리하는 게 낫고 또 효율성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가끔 예외적으로는 분리 선고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예외적으로는 분리 선고하는 수도 있습니다.
수 명의 피고인이 있는데 그 수 명의 피고인 중 한 사람의 신분이 공무원이에요. 기소되면 직위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도 무죄가 나고 2심에서도 무죄가 나고 그래서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또 본안 그것 다 1․2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1심에서부터 검찰 제출 증거에 대해서 전부 증거 동의를 하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1․2심을 통 털어서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무죄다, 그런데 같이 기소된 공범이 무죄 되고, 유죄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데 1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토털 하면 한 3년이 넘는 사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무고한 사람에 대해서 확정을 시켜 줘야 그 사람도 공무원에 복귀를 할 것 아닙니까, 정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런데 분리 선고 안 하면 그게 결국 법원 입장에서 법원의 편의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수하게 완전히 피고인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한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분리 선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쟁점이 만약 공통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판단의 일치를 위해서 아마 대법원에서 대체로 분리 선고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저희 실무 관행 부분에 관해서 잘못이 있는지……
그런데 대체로 쟁점이 만약 공통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판단의 일치를 위해서 아마 대법원에서 대체로 분리 선고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저희 실무 관행 부분에 관해서 잘못이 있는지……
그런 사건일수록 좀 더 빨리 검토를 해 줘야 돼, 우선순위를 둬서. 왜냐하면 다 유죄가 났거나 이러면 상관없지만 어떤 피고인은 유죄, 어떤 피고인은 무죄, 그것도 1․2심을 통 털어서 다 무죄가 나고 행정소송에서도 이겼고 승소했고 이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속도감 있게 검토해서 억울한 사람을 한 명이라도 안 만드는 것이 저는 재판 기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도 개선 방법이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도 개선 방법이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구속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법원의 고유한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장과 관련되어서 너무 여론전이 치열한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희들도 영장이 기각되고 발부되면 잘 모릅니다. 왜? 복잡한 사건일수록 수사기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법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장과 관련되어서 너무 여론전이 치열한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희들도 영장이 기각되고 발부되면 잘 모릅니다. 왜? 복잡한 사건일수록 수사기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법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기각되고 나서 공당의 대표라든가 국회의원들이 더 부추겨요. 심지어 모 의원은 ‘사법부가 완전히 미쳤다, 사법부를 향해 침이라도 뱉고 싶다’ 이렇게 라디오에 출연해서 발언한 의원도 있어요. 우리 정치권도 정말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 영장판사의 신상털기에 나서 가지고 아주 인신공격이 포털에서 난무하고, 그러니까 자기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구속되면 법원 비난하고 또 아니면 반대로 비난하고, 이건 정말 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법원에서도 법관을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론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장님?
그리고 담당 영장판사의 신상털기에 나서 가지고 아주 인신공격이 포털에서 난무하고, 그러니까 자기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구속되면 법원 비난하고 또 아니면 반대로 비난하고, 이건 정말 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법원에서도 법관을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론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장님?

예, 그렇습니다.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라는 그런 의미니까 사회적 논란이 아주 극심한 사건일수록 법원이 중심을 잘 잡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해서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범계 위원께서 삼례사건 들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정말 수사․재판 기관이 피의자 한 사람 한 사람,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수사와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국민을 대신해서 처리를 하되,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라도 만들면 안 된다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수사와 재판이라는 것이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국가로 만드는 것 또 국가 법질서를 바로잡는 것 여기에 국가기관의 존립목적이 있지만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의 대명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박범계 위원께서 삼례사건 들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정말 수사․재판 기관이 피의자 한 사람 한 사람,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수사와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국민을 대신해서 처리를 하되,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라도 만들면 안 된다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수사와 재판이라는 것이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국가로 만드는 것 또 국가 법질서를 바로잡는 것 여기에 국가기관의 존립목적이 있지만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의 대명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삼례사건 같은 경우, 또 수사 과정에서도 다른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인권침해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이번에 특검에서도 보면 삼족을 멸한다, 자백을 강요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뭐가 진실이고 진실이 아닌지는 모릅니다마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 입에서, 물론 이것 지어내서도 할 수 있어요,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주 못된 사람이거나 영악한 사람인 경우. 그렇지만 이런 얘기도 안 나오게끔 하는 책무가 저는 수사와 재판기관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법원, 특히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에서 고발해 가지고 또 결국 무죄 난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 무죄난 사람들 원장님하고 처장님이 불러서 간담회를 한번 가져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그 절절한 억울함을 직접 들어 봐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정말 직원들에 대한 직무 교육을 할 때, 교양 교육을 할 때 한번 연사로 초청해서 들어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 사법기관 또 준사법기관, 감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자세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법원, 특히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에서 고발해 가지고 또 결국 무죄 난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 무죄난 사람들 원장님하고 처장님이 불러서 간담회를 한번 가져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그 절절한 억울함을 직접 들어 봐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정말 직원들에 대한 직무 교육을 할 때, 교양 교육을 할 때 한번 연사로 초청해서 들어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 사법기관 또 준사법기관, 감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자세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적처럼 저희 재판의 중요성, 그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이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그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고 위원장님의 그 충고를 잘 유념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선 재판에서 그러한 잘못된 재판이 없도록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것을 메시지를 잘 전해서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원 입장에서도 나름대로는 그런 인권침해가 없도록 단속을 합니다만 아직 완전치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나 취지에 저희 감사원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아까 박범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다고 그랬지요? 몇 분, 2분?
3분이요.
좋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부드럽게 위원장님과 간사 간에 얘기가 되면 우리 법사위에 평화가 임할 텐데요.
아까 위원장님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지금 형사보상법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죄의 사정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낫 길티(Not guilty)냐 이너선트(Innocent)나 이런 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관이 볼 때. 이 부분은, 이 삼례사건은 이너선트한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그렇게 선언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 보면 형사보상을 결정하는 법관이 저간의 사정들을 다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형사보상법은 최저임금으로 최대치를 규정을 해 놨습니다. 최대치를 제한없이 해 놓으면 법관들이 사정을 다 봐서 적절한 형사보상을 할 수 있는데 맥시멈을 딱 제한을 시켜 놨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처럼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최소한도를 정하고, 저는 중수위 중소득자를 하나의 일응의 기준으로 봤는데요. 그리고 최고치에 대한 개방을, 열어 놓고 법관이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개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처장님이 두 가지 실질적인 변화가 국선변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또 증거 능력에 있어서 사실 경찰 조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죄 증거와 관련해서 부동의해 버리면 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증거로서는 사실 굉장히 귀중하게, 무죄와 관련된 탄핵증거로서는 굉장히 귀중하게 쓰여질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안에. 저 자신도 재판해 볼 때 많은 일에, 많은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부동의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도 지금은 구속피고인에 대해서만 형사보상을 하는데 불구속피고인, 특히 공직자들, 정말 명예를 먹고사는 그러한 신분에 있는 분들이 치열하게 다퉈 가지고 무죄로 확정됐을 때, 그러면 복직도 되고 월급도 받지만 수당 같은 것은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런 견해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의 형사보상법 개정안을 좀 내려고 그러는데요. 법원행정처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지금 형사보상법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죄의 사정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낫 길티(Not guilty)냐 이너선트(Innocent)나 이런 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관이 볼 때. 이 부분은, 이 삼례사건은 이너선트한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그렇게 선언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 보면 형사보상을 결정하는 법관이 저간의 사정들을 다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형사보상법은 최저임금으로 최대치를 규정을 해 놨습니다. 최대치를 제한없이 해 놓으면 법관들이 사정을 다 봐서 적절한 형사보상을 할 수 있는데 맥시멈을 딱 제한을 시켜 놨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처럼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최소한도를 정하고, 저는 중수위 중소득자를 하나의 일응의 기준으로 봤는데요. 그리고 최고치에 대한 개방을, 열어 놓고 법관이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개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처장님이 두 가지 실질적인 변화가 국선변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또 증거 능력에 있어서 사실 경찰 조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죄 증거와 관련해서 부동의해 버리면 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증거로서는 사실 굉장히 귀중하게, 무죄와 관련된 탄핵증거로서는 굉장히 귀중하게 쓰여질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안에. 저 자신도 재판해 볼 때 많은 일에, 많은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부동의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도 지금은 구속피고인에 대해서만 형사보상을 하는데 불구속피고인, 특히 공직자들, 정말 명예를 먹고사는 그러한 신분에 있는 분들이 치열하게 다퉈 가지고 무죄로 확정됐을 때, 그러면 복직도 되고 월급도 받지만 수당 같은 것은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런 견해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의 형사보상법 개정안을 좀 내려고 그러는데요. 법원행정처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평소에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형사보상에 있어서 약간의 실질적인 차등을 둘 수 있고, 사건이 증거가 정말 입증이 안 돼서 무죄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범행을 안 했기 때문에 무죄가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차등을 하고, 형사보상은 저희 실무에서 경험을 해 보면 그 사람이 받은 고통에 비해서는 너무 약소하다, 그걸 제대로 보전을 못하고 있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취지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입법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차등을 하고, 형사보상은 저희 실무에서 경험을 해 보면 그 사람이 받은 고통에 비해서는 너무 약소하다, 그걸 제대로 보전을 못하고 있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취지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입법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위원님하고 조응천 위원님, 좋은 법안, 오늘 말씀하신 내용의 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이 정도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박주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해당되는 기관에서는 14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 법원행정처장님, 법제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예정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이 정도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박주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해당되는 기관에서는 14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 법원행정처장님, 법제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예정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 회의 안건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공청회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 행태는 국민적 공분과 지탄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고 조속히 척결되어야 할 국민적 요구이지만 검찰권 행사 또는 특별감찰관 등의 제도를 통하여 공직부패와 비리구조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고위공직자의 비리 척결과 관련하여 현 검찰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검찰권 행사와 정치적 중립성이 작동하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우리 국회가 진지하게 논의하여 검찰조직 및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주권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진술인 간의 진지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으로 참석하신 다섯 분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참석한 전문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 회의 안건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공청회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 행태는 국민적 공분과 지탄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고 조속히 척결되어야 할 국민적 요구이지만 검찰권 행사 또는 특별감찰관 등의 제도를 통하여 공직부패와 비리구조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고위공직자의 비리 척결과 관련하여 현 검찰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검찰권 행사와 정치적 중립성이 작동하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우리 국회가 진지하게 논의하여 검찰조직 및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주권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진술인 간의 진지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으로 참석하신 다섯 분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참석한 전문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4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공청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의 성명을 가나다순으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수 변호사님은 저하고 동기인데 사법시험 27회 수석합격자십니다.
다음에 김인원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대표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개혁 방안이 검찰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을 대표해서 윤웅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님 기관대표로 참석하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으로 참석하신 다섯 분의 자세한 경력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회의이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가능합니다.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만약 꼭 진술인 간의 토론이 필요하다 질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실시하고 발표 시간은 진술인별로 10분 내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겸 교수님, 10분 내외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의 성명을 가나다순으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수 변호사님은 저하고 동기인데 사법시험 27회 수석합격자십니다.
다음에 김인원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대표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개혁 방안이 검찰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을 대표해서 윤웅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님 기관대표로 참석하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으로 참석하신 다섯 분의 자세한 경력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회의이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가능합니다.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만약 꼭 진술인 간의 토론이 필요하다 질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실시하고 발표 시간은 진술인별로 10분 내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겸 교수님, 10분 내외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김상겸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국회로부터 요구받은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검찰 개혁 방안과 함께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공수처 설치의 주목적이라는 것이 원래 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수처가 설치된다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독립성이 보장되고 검찰권이 통제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시된 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쓴 의견서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의견서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헌법상의 쟁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국가권력이라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가기관이라든지 또는 이런 국가기관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국가기관들에 국민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관련해서는 검찰청은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법무부 산하기관이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하고 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무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국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을 하는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 간접적인 통제를 받는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제시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를 해 보자면 세 의원안 전체가 다 공수처장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또 공수처장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장의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상을 확정해서 수사대상으로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부패범죄 등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수사권이나 기소권과 같이 본질적으로 권익침해적인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행정부에 속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별도의 독립기관성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명확한 법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기관으로 했을 때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사실 핵심적인 것은 독립성과 중립성의 보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3개의 법안들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습니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 사실 국회의 통제라든지 또는 여론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의 정치화라든지 또는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력형 부패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문제와 관련해서 법률안들을 볼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장의 임명 절차와 관련해서 공정성을 위한 어떤 대안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에 있어서는 사실은 정치적 성격을 가진 국회에서 통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사에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행 법률안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없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대통령이나 국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공수처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이나 기소권 견제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수처의 설치로 인해서 검사의 수사권, 기소권 등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어떻게 보면 대상을 달리함으로 해서 경쟁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을 하게 합니다마는 또 한편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공수처 설치가 검사들의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만약에 특정 대상자를 통해 가지고 경쟁적으로 양 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수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수의 주체가 동시 수사를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다음에 사정기관의 권력 분점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수사 대상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권력의 집중을 막고 통제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분산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분리해 가지고 대상만 분리해서 공수처와 검찰에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것은 결국 현행 검찰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오히려 공수처에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의문도 듭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것은 해외의 독립 수사기구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이 특별 수사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도 수사권만 부여하고 있고 기소권은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탄자니아 정도만 기소권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정 국가들의 제도를, 우리가 유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런 특정 국가들이 그런 제도를 하는 것은 그 국가들의 특수성에 따라서 제도를 만든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도입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그런 어떤 경우도 우리가 문헌을 살펴보면 특별하게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복수의 수사기구를 두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공수처가 특별검사제도와 비교했을 때 더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인데요.
현재 특검법에 따라서 특검이 수사할 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라든지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한해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이,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할 때 국회 재적 4분의 1 이상이나 또는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 연서로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봤을 때 특별검사제도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 때문에 공수처를 도입하겠다 하는 것은 공수처 역시 정치적인 어떤 성격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공수처를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고 했을 때 사실 지금 현재 검찰 개혁의 주된 목적은 검찰에 어떤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 또 검찰이 정치화되는 것을 막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권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통제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검찰 인사의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는 인사제도를 투명하고 또는 독립성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에 대한 임기를 갖다가 확대하면서 검찰총장을 선임하는 그 임명 절차에 대한 공정성 여부 그리고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처럼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기소 대배심 제도라든지 또는 독일의 기소법정주의라든지 이런 제도를 그동안 계속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국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합리적이고 집중적인 그런 관점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에 갔던 독점적인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검찰에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정치화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법률안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국회로부터 요구받은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검찰 개혁 방안과 함께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공수처 설치의 주목적이라는 것이 원래 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수처가 설치된다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독립성이 보장되고 검찰권이 통제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시된 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쓴 의견서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의견서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헌법상의 쟁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국가권력이라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가기관이라든지 또는 이런 국가기관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국가기관들에 국민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관련해서는 검찰청은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법무부 산하기관이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하고 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무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국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을 하는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 간접적인 통제를 받는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제시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를 해 보자면 세 의원안 전체가 다 공수처장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또 공수처장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장의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상을 확정해서 수사대상으로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부패범죄 등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수사권이나 기소권과 같이 본질적으로 권익침해적인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행정부에 속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별도의 독립기관성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명확한 법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기관으로 했을 때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사실 핵심적인 것은 독립성과 중립성의 보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3개의 법안들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습니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 사실 국회의 통제라든지 또는 여론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의 정치화라든지 또는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력형 부패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문제와 관련해서 법률안들을 볼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장의 임명 절차와 관련해서 공정성을 위한 어떤 대안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에 있어서는 사실은 정치적 성격을 가진 국회에서 통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사에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행 법률안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없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대통령이나 국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공수처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이나 기소권 견제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수처의 설치로 인해서 검사의 수사권, 기소권 등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어떻게 보면 대상을 달리함으로 해서 경쟁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을 하게 합니다마는 또 한편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공수처 설치가 검사들의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만약에 특정 대상자를 통해 가지고 경쟁적으로 양 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수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수의 주체가 동시 수사를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다음에 사정기관의 권력 분점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수사 대상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권력의 집중을 막고 통제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분산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분리해 가지고 대상만 분리해서 공수처와 검찰에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것은 결국 현행 검찰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오히려 공수처에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의문도 듭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것은 해외의 독립 수사기구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이 특별 수사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도 수사권만 부여하고 있고 기소권은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탄자니아 정도만 기소권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정 국가들의 제도를, 우리가 유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런 특정 국가들이 그런 제도를 하는 것은 그 국가들의 특수성에 따라서 제도를 만든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도입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그런 어떤 경우도 우리가 문헌을 살펴보면 특별하게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복수의 수사기구를 두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공수처가 특별검사제도와 비교했을 때 더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인데요.
현재 특검법에 따라서 특검이 수사할 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라든지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한해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이,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할 때 국회 재적 4분의 1 이상이나 또는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 연서로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봤을 때 특별검사제도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 때문에 공수처를 도입하겠다 하는 것은 공수처 역시 정치적인 어떤 성격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공수처를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고 했을 때 사실 지금 현재 검찰 개혁의 주된 목적은 검찰에 어떤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 또 검찰이 정치화되는 것을 막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권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통제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검찰 인사의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는 인사제도를 투명하고 또는 독립성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에 대한 임기를 갖다가 확대하면서 검찰총장을 선임하는 그 임명 절차에 대한 공정성 여부 그리고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처럼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기소 대배심 제도라든지 또는 독일의 기소법정주의라든지 이런 제도를 그동안 계속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국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합리적이고 집중적인 그런 관점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에 갔던 독점적인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검찰에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정치화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법률안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겸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선수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선수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김선수입니다.
촛불시민혁명은 우리 사회의 전면적인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검찰 개혁입니다.
이 중차대한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오늘 이 공청회가 있고, 그 자리에 일원으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비극은 그 권한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식민지 시대 그리고 군사독재정권하에서 하수인으로 이용하기 위해 비정상적․기형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주었던 것인데 민주화 이후에도 저항으로 말미암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의 비정상적인 권한 집중은 국민에게 불행인 것은 물론이고 검찰 자체에도 비극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스스로 권력기관이 되어서 민주적인 정권이 검찰을 개혁하고자 할 때는 조직 전체가 정권에 맞서 개혁에 저항을 했고 그리고 비민주적인 정권이 검찰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검찰 개혁의 핵심은 지나치게 집중되고 독점된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견제를 통해 검찰을 정상화해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권력적 독점을 그대로 둔 채 중립성이나 독립성만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권의 남용과 횡포를 더욱 견제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가 바로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13대 국회인 1988년에 제도특검 도입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입법에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 14대 국회 이후 11차례에 걸쳐서 개별 특검법안이 제정되어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특검 제도의 한계가 노정이 되어서 1996년 이후에 독립기구로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이 제안되었지만 입법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각 후보 진영에서 독립된 수사기구의 설치를 공약을 했고, 결국 박근혜정부에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제도특검법이라고 하겠습니다―이 제도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상설특검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기구특검의 형태로 도입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제도특검으로 도입할 경우에 그 실효성이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처음부터 예상됐던 것입니다.
결국 제도특검은 단 한 차례도 발동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번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에서는 개별특검법이 별도로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제도 같은 경우는 이석수 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사실상 해체 상태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공수처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공수처의 설치는 공권력의 권한 남용 그리고 검찰과 법원의 비리에 대한 조사를 담당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도 정치적 사건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검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외부의 수사 및 감시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 검찰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부쩍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학계, 변호사단체 등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검찰이 공수처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은 매번 검찰의 총력 저지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 주장하는 논거들로서 위헌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는 제도다, 공수처가 권력기관으로 변질되거나 정치적 기관화될 것이다, 관할이 중복되거나 불분명하다, 다른 개혁 방안으로 충분하다 내지는 제2의 검찰로서 옥상옥이고 검찰 내부 구성원 비리에 대해서 무용할 것이다 등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 하나하나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법안으로 설계된 것과는 다른 형태의 기구를 예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거나 그리고 제도 설계나 조정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를 갖고 트집잡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반대론은 결국 검찰의 권한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검찰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개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여서 지금 당장의 개혁 압박을 모면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개의 공수처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쟁점은 의견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제가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있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제가 작성한 그런 글도 참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서까지 상세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몇 시간만 위원님들께서 성실하게 심의하면 그 쟁점에 대해서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월 7일 자로 발의된 제도특검법 개정안과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제도로 확인된 제도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을 조금 손보겠다는 것으로서 개혁의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공수처 설치라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이를 회피하고 전혀 기능할 수 없는 그 제도를 고집하는 것으로 오히려 개혁을 회피하려는 그런 것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오히려 공수처를 도입하고 현행 제도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은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2월 7일 자로 발의된 검찰청법 개정안(의안번호 5473)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네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이상 근무자는 면직․해임 또는 퇴직 후 본인을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 중에 검사 임용을 제한하는 것인데, 기본적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기왕에 제안되어 있는 많은 법안과 비교해서 청와대와 검찰과의 분리 그리고 청와대의 압력을 차단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 추천 위원 2명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합니다. 다만 검찰총장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는 것 그리고 검사의 보직에 검찰총장의 의견이 가능한 한 반영되도록 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과 과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검찰의 관료권력화를 강화하고 검찰에 대한 견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방안으로서 검찰 개혁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법안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보내 주지는 않았지만 이 검찰 개혁 방안으로서 공감대가 형성된 방안 중의 하나가 위법․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책으로서 재정신청을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법원에서 기소 결정을 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검사가 아니라 지정 변호사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유신 이전의 제정 형사소송법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것이고, 그리고 2007년에 사개추위에서 의결해서 국회에 보냈던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자는 겁니다.
2월 7일 자로 제안된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명칭과 내용이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임기 1년의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위원회의 심의를 이것을 국민의 수사 참여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것은 검찰총장의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이지 국민의 참여가 보장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 수사참여법은 재정신청의 전면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제안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신청을 확대하는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에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더 엄밀하게 검토해서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제도라면 법률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대검찰청 예규로 해서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요한 개혁 방안의 중의 하나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우월성을 인정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부족한 수사인력과 경찰의 자질 문제 등 현실을 감안해서 임시적인 조치로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도 상황이 정상화되는 대로 개선할 것을 예정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에 60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안은 이미 제안되어 있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없이, 다른 의견 없이 반대신문까지 보장되지 않는 조서재판의 폐해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하면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문제의 근원에는 검사가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촛불시민혁명은 우리 사회의 전면적인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검찰 개혁입니다.
이 중차대한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오늘 이 공청회가 있고, 그 자리에 일원으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비극은 그 권한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식민지 시대 그리고 군사독재정권하에서 하수인으로 이용하기 위해 비정상적․기형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주었던 것인데 민주화 이후에도 저항으로 말미암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의 비정상적인 권한 집중은 국민에게 불행인 것은 물론이고 검찰 자체에도 비극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스스로 권력기관이 되어서 민주적인 정권이 검찰을 개혁하고자 할 때는 조직 전체가 정권에 맞서 개혁에 저항을 했고 그리고 비민주적인 정권이 검찰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검찰 개혁의 핵심은 지나치게 집중되고 독점된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견제를 통해 검찰을 정상화해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권력적 독점을 그대로 둔 채 중립성이나 독립성만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권의 남용과 횡포를 더욱 견제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가 바로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13대 국회인 1988년에 제도특검 도입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입법에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 14대 국회 이후 11차례에 걸쳐서 개별 특검법안이 제정되어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특검 제도의 한계가 노정이 되어서 1996년 이후에 독립기구로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이 제안되었지만 입법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각 후보 진영에서 독립된 수사기구의 설치를 공약을 했고, 결국 박근혜정부에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제도특검법이라고 하겠습니다―이 제도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상설특검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기구특검의 형태로 도입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제도특검으로 도입할 경우에 그 실효성이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처음부터 예상됐던 것입니다.
결국 제도특검은 단 한 차례도 발동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번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에서는 개별특검법이 별도로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제도 같은 경우는 이석수 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사실상 해체 상태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공수처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공수처의 설치는 공권력의 권한 남용 그리고 검찰과 법원의 비리에 대한 조사를 담당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도 정치적 사건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검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외부의 수사 및 감시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 검찰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부쩍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학계, 변호사단체 등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검찰이 공수처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은 매번 검찰의 총력 저지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 주장하는 논거들로서 위헌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는 제도다, 공수처가 권력기관으로 변질되거나 정치적 기관화될 것이다, 관할이 중복되거나 불분명하다, 다른 개혁 방안으로 충분하다 내지는 제2의 검찰로서 옥상옥이고 검찰 내부 구성원 비리에 대해서 무용할 것이다 등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 하나하나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법안으로 설계된 것과는 다른 형태의 기구를 예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거나 그리고 제도 설계나 조정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를 갖고 트집잡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반대론은 결국 검찰의 권한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검찰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개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여서 지금 당장의 개혁 압박을 모면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개의 공수처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쟁점은 의견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제가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있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제가 작성한 그런 글도 참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서까지 상세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몇 시간만 위원님들께서 성실하게 심의하면 그 쟁점에 대해서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월 7일 자로 발의된 제도특검법 개정안과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제도로 확인된 제도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을 조금 손보겠다는 것으로서 개혁의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공수처 설치라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이를 회피하고 전혀 기능할 수 없는 그 제도를 고집하는 것으로 오히려 개혁을 회피하려는 그런 것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오히려 공수처를 도입하고 현행 제도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은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2월 7일 자로 발의된 검찰청법 개정안(의안번호 5473)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네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이상 근무자는 면직․해임 또는 퇴직 후 본인을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 중에 검사 임용을 제한하는 것인데, 기본적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기왕에 제안되어 있는 많은 법안과 비교해서 청와대와 검찰과의 분리 그리고 청와대의 압력을 차단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 추천 위원 2명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합니다. 다만 검찰총장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는 것 그리고 검사의 보직에 검찰총장의 의견이 가능한 한 반영되도록 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과 과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검찰의 관료권력화를 강화하고 검찰에 대한 견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방안으로서 검찰 개혁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법안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보내 주지는 않았지만 이 검찰 개혁 방안으로서 공감대가 형성된 방안 중의 하나가 위법․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책으로서 재정신청을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법원에서 기소 결정을 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검사가 아니라 지정 변호사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유신 이전의 제정 형사소송법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것이고, 그리고 2007년에 사개추위에서 의결해서 국회에 보냈던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자는 겁니다.
2월 7일 자로 제안된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명칭과 내용이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임기 1년의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위원회의 심의를 이것을 국민의 수사 참여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것은 검찰총장의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이지 국민의 참여가 보장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 수사참여법은 재정신청의 전면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제안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신청을 확대하는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에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더 엄밀하게 검토해서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제도라면 법률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대검찰청 예규로 해서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요한 개혁 방안의 중의 하나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우월성을 인정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부족한 수사인력과 경찰의 자질 문제 등 현실을 감안해서 임시적인 조치로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도 상황이 정상화되는 대로 개선할 것을 예정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에 60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안은 이미 제안되어 있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없이, 다른 의견 없이 반대신문까지 보장되지 않는 조서재판의 폐해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하면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문제의 근원에는 검사가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시간 구애받지 말고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수사와 공소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털어서 기소까지 몰고 갈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검찰권 남용이 필연적인 것이 되어 버리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기본적으로 강제성과 밀행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권력 작용으로, 인권침해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담당자와 공소권자가 분리되고, 공소권자가 수사 담당자를 지휘하거나 또는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권자와 공소권자를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고 검찰은 직접 수사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보충적인 수사권만 갖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주게 되면 10만이 훨씬 넘는 전국적인 국가 공무원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경찰의 권한이 더욱더 강하고 그 분야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경찰을 자치경찰화하고 그다음에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서 경찰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 모든 사건의 수사권을 넘기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경찰공무원 범죄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이외의 별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 특수부 등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일부 영역은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는 검찰에 직접 수사 영역을 남겨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법무부 소속으로 특별수사청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청은 공소 업무를 전담을 하고 그래서 검사는 보충적 수사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수사 지휘와 공소 업무에 전담하고 직접 수사는 특별수사청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은 경찰과 특별수사청과 공수처 이렇게 세 군데가 그 역할 분담을 하고 공소청은 수사 지휘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최일선에서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성동 법사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법사위 위원님들께 제가 자격은 없지만 촛불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2월 국회에서 적어도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 세 가지 법안만은 꼭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공수처 설치법안, 그리고 둘째는 재정신청 전면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셋째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정상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세 가지만은 꼭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사명의식을 갖고 이 세 가지 검찰 개혁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고, 그럴 경우 검찰 개혁의 역사에서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업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수사와 공소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털어서 기소까지 몰고 갈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검찰권 남용이 필연적인 것이 되어 버리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기본적으로 강제성과 밀행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권력 작용으로, 인권침해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담당자와 공소권자가 분리되고, 공소권자가 수사 담당자를 지휘하거나 또는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권자와 공소권자를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고 검찰은 직접 수사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보충적인 수사권만 갖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주게 되면 10만이 훨씬 넘는 전국적인 국가 공무원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경찰의 권한이 더욱더 강하고 그 분야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경찰을 자치경찰화하고 그다음에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서 경찰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 모든 사건의 수사권을 넘기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경찰공무원 범죄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이외의 별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 특수부 등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일부 영역은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는 검찰에 직접 수사 영역을 남겨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법무부 소속으로 특별수사청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청은 공소 업무를 전담을 하고 그래서 검사는 보충적 수사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수사 지휘와 공소 업무에 전담하고 직접 수사는 특별수사청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은 경찰과 특별수사청과 공수처 이렇게 세 군데가 그 역할 분담을 하고 공소청은 수사 지휘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최일선에서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성동 법사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법사위 위원님들께 제가 자격은 없지만 촛불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2월 국회에서 적어도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 세 가지 법안만은 꼭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공수처 설치법안, 그리고 둘째는 재정신청 전면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셋째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정상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세 가지만은 꼭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사명의식을 갖고 이 세 가지 검찰 개혁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고, 그럴 경우 검찰 개혁의 역사에서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업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선수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원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원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원 변호사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평검사 기간 10년 동안 특수부에서 근무하면서 공직수사에 누구보다 앞장을 서 왔고, 법무부 송무과에 근무하면서 헌법재판이나 국가소송, 행정소송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고위공직자수사처 찬성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가슴이 아프기는 합니다.
검찰 개혁은 대선주자들의 공약이 많이 되어 왔었고요, 그다음에 모든 국민들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를 국민들은 콩으로 메주를 쒀도 안 믿고 또 백약의 처방이 다 무효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많이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주된 목표는 무소불위 검찰권 행사에 대한 견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그리고 공정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나 앞에 김선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검찰 개혁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반대 논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 논리들에 설득력이 다 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어느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검찰권 견제 및 검찰의 중립성 확보라는 시대적 명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진해 보입니다. 특히 검찰 수사의 핵심이자 정치적 중립성의 논란이 되는 대통령과 그 측근,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검사․판사 등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는 공수처 도입이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실효적인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제도인데 우리 대한민국만 도입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그 말도 지적에 일리가 있지만 새로운 제도 도입은 그 나라의 현실에 맞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과감히 새로 도입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입을 전제로 몇 가지 그 설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사 대상자를 보면 수사 대상자는 일률적으로 몇 급 이상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도입 목적에 비추어 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최대한으로 축소를 하면서 그 대상을 명확히 적시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는 고위공직자 수사 대상을 하다 보면 직급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직급이 낮아 맞지가 않다 할지라도 정치적 논란이 있는 보직자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단발 사건이 아니라 다른 기업이나 다른 사람을 조사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대상자만 특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해서 수사할 수도 있다고 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사가 이미 시작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더라도 계속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지만 수사 개시 이후에 그 직에 없다면 수사 대상에서 과감히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특별감찰관제도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그 실효성 여부가 검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도입이 되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공수처 대상자에 포함시켜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수사 체계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청와대의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관 이상도 당연히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수처의 적용 대상 범죄를 보면,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횡령․배임에 관한 죄 등, 그다음에 특경법상 여러 가지 죄들, 그다음 부정청탁 금지법,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조세범 처벌법, 범죄수익은닉법 이런 고위공직자의 주요 비리에 대해서만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위해서는 수사 대상자의 적용 범위를 이와 같은 주요 비리 행위의 범주에 국한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수사상 처음부터 그 적용 죄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또 수사 중에 추가로 주요 비리 행위가 적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않는다, 굉장히 불합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과의 관계에서도 누가 수사할 것인지 불명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왕이면 수사 대상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범죄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걸렸다, 무엇으로 처벌하든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빠져 있는 공직선거법이다, 국회에 대한. 무슨 공직선거법 수사를 해도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공수처 도입을 한다고 한다면 특정 범죄가 아니라 수사 대상자에 대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헌법상 근거가 없다, 또 행정부 소속으로 설치하면 그런 것은 해결이 되나 또 사정기관 설치라는 목적에 비추어 운영의 한계가 있을 거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검찰총장․국회의원 등 대한민국의 모든 요직에 대해서 전속적인 수사 권한을 가진 독립적 수사기관을 설치한다고 한다면 굳이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헌법기구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에 이은 제5 기관으로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성을 보면 대부분의 의안들이 처장 1인, 차장 1인, 저는 공직수사검사라는 표현을 썼는데―특별검사라고 다 썼는데 그것은 특검제의 특별검사와 헷갈릴 수가 있어서―공직수사검사나 공직수사관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기는 국회의원처럼 4년, 그리고 수사 성과 여부에 따라서 연임이나 중임도 당연히 가능하다.
그다음, 임명 방법은 나와 있는 의안 중에 일부인 국회에 설치된 추천위의 추천을 받은 다음에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도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상당성이 있지만 공수처가 갖는 주요 공직자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이나 위상에 비추어 봐서 전 국민의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장 이하 공직수사검사 등은 공수처장에게 선발권을 주고 그 임기도 공수처장과 함께하도록 하며, 특별검사제도처럼 수사 사건이 많다 이럴 때는 검찰에서 필요한 인원을 파견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직무를 보면, 공수처에서는 수사만 하고 기소권은 분리하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 후에 공소유지를 검찰에 맡길 경우, 기소권을 검찰에 주고 공소유지를 검찰에 다시 준다면 역시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수처에서는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 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전속관할로 하는 그런 규정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기관과의 관계를 보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경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병존적 수사권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속적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의안에 따라서는 이것을 공수처로 이관해야 된다, 이첩해야 된다, 아니면 그대로 할 수 있다,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런 논란을 없앨 수 있도록 공수처에서 전속적으로 수사를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범죄의 수사를 다 할 수 있되 대상자는 축소를 해서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수처의 사경에 대한 지휘도 마찬가지로 검사의 지휘처럼 사경 송치나 사경 지휘도 당연히 인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의 권한은―물론 앞에 공직수사 또는 특별검사라는 말이 붙어도 검사는 검사이기 때문에―사경을 지휘할 수 없다 그런다면 당연히 제도의 취지가 반감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사권의 발동 및 수사 의뢰를 보면, 일부 의안에서는 당사자의 고소․고발을 다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한정적으로 기관의 의뢰라든가 또는 국회의원 일정 숫자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고소․고발 등 현재 검찰에서 수사 단서로 이용되는 모든 방식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말고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임의로 수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소지를 미리 사전에 차단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10분 동안의 시간만 주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간략히 적어 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수처 설치는 논리적이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공수처에 대한 반대 논리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면적으로 분리할 경우에 검찰의 사기 저하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한 부패 수사에 대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기소권이 이원화된 사례가 없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입법례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설득력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가 도입이 되어 가지고 구체적 운영 방식이 일단 법제화되면 사후에 이에 대한 개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안이 제출된 것처럼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는 측에서도 구체적인 구성이나 운영 방식에는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를 헌법적 기관으로 설치하고, 공수처장을 선거제로 선출하며, 공수처장 이하의 직급은 공수처장이 선발하되 그 임기를 같이하고, 정치적 중립성의 논쟁이 되는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축소하고 반드시 규정을 하되 공수처의 전속적인 수사권을 인정하고, 검찰의 파견 및 경찰 수사 지휘도 허용이 된다면 공수처 도입 반대의 상당 부분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공수처가 운영이 된다면 특별감찰관제도도 당연히 흡수가 될 것이며, 특별검사제도도 상당 부분 흡수가 되어서 크게 많이 운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공수처 도입이 옥상옥 기구라는 반대 논거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주변 분들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어봤더니 사실상 일반 국민들은 공수처가 뭐냐고 저한테 반문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라는 제도를 알고 있는 분들도 찬성이나 반대 여론이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결국 제 생각은 도입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나 전부 다 현실적이고 또는 논리적으로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수처 도입 여부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평검사 기간 10년 동안 특수부에서 근무하면서 공직수사에 누구보다 앞장을 서 왔고, 법무부 송무과에 근무하면서 헌법재판이나 국가소송, 행정소송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고위공직자수사처 찬성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가슴이 아프기는 합니다.
검찰 개혁은 대선주자들의 공약이 많이 되어 왔었고요, 그다음에 모든 국민들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를 국민들은 콩으로 메주를 쒀도 안 믿고 또 백약의 처방이 다 무효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많이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주된 목표는 무소불위 검찰권 행사에 대한 견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그리고 공정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나 앞에 김선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검찰 개혁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반대 논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 논리들에 설득력이 다 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어느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검찰권 견제 및 검찰의 중립성 확보라는 시대적 명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진해 보입니다. 특히 검찰 수사의 핵심이자 정치적 중립성의 논란이 되는 대통령과 그 측근,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검사․판사 등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는 공수처 도입이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실효적인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제도인데 우리 대한민국만 도입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그 말도 지적에 일리가 있지만 새로운 제도 도입은 그 나라의 현실에 맞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과감히 새로 도입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입을 전제로 몇 가지 그 설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사 대상자를 보면 수사 대상자는 일률적으로 몇 급 이상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도입 목적에 비추어 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최대한으로 축소를 하면서 그 대상을 명확히 적시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는 고위공직자 수사 대상을 하다 보면 직급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직급이 낮아 맞지가 않다 할지라도 정치적 논란이 있는 보직자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단발 사건이 아니라 다른 기업이나 다른 사람을 조사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대상자만 특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해서 수사할 수도 있다고 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사가 이미 시작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더라도 계속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지만 수사 개시 이후에 그 직에 없다면 수사 대상에서 과감히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특별감찰관제도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그 실효성 여부가 검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도입이 되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공수처 대상자에 포함시켜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수사 체계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청와대의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관 이상도 당연히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수처의 적용 대상 범죄를 보면,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횡령․배임에 관한 죄 등, 그다음에 특경법상 여러 가지 죄들, 그다음 부정청탁 금지법,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조세범 처벌법, 범죄수익은닉법 이런 고위공직자의 주요 비리에 대해서만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위해서는 수사 대상자의 적용 범위를 이와 같은 주요 비리 행위의 범주에 국한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수사상 처음부터 그 적용 죄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또 수사 중에 추가로 주요 비리 행위가 적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않는다, 굉장히 불합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과의 관계에서도 누가 수사할 것인지 불명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왕이면 수사 대상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범죄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걸렸다, 무엇으로 처벌하든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빠져 있는 공직선거법이다, 국회에 대한. 무슨 공직선거법 수사를 해도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공수처 도입을 한다고 한다면 특정 범죄가 아니라 수사 대상자에 대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헌법상 근거가 없다, 또 행정부 소속으로 설치하면 그런 것은 해결이 되나 또 사정기관 설치라는 목적에 비추어 운영의 한계가 있을 거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검찰총장․국회의원 등 대한민국의 모든 요직에 대해서 전속적인 수사 권한을 가진 독립적 수사기관을 설치한다고 한다면 굳이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헌법기구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에 이은 제5 기관으로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성을 보면 대부분의 의안들이 처장 1인, 차장 1인, 저는 공직수사검사라는 표현을 썼는데―특별검사라고 다 썼는데 그것은 특검제의 특별검사와 헷갈릴 수가 있어서―공직수사검사나 공직수사관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기는 국회의원처럼 4년, 그리고 수사 성과 여부에 따라서 연임이나 중임도 당연히 가능하다.
그다음, 임명 방법은 나와 있는 의안 중에 일부인 국회에 설치된 추천위의 추천을 받은 다음에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도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상당성이 있지만 공수처가 갖는 주요 공직자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이나 위상에 비추어 봐서 전 국민의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장 이하 공직수사검사 등은 공수처장에게 선발권을 주고 그 임기도 공수처장과 함께하도록 하며, 특별검사제도처럼 수사 사건이 많다 이럴 때는 검찰에서 필요한 인원을 파견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직무를 보면, 공수처에서는 수사만 하고 기소권은 분리하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 후에 공소유지를 검찰에 맡길 경우, 기소권을 검찰에 주고 공소유지를 검찰에 다시 준다면 역시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수처에서는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 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전속관할로 하는 그런 규정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기관과의 관계를 보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경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병존적 수사권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속적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의안에 따라서는 이것을 공수처로 이관해야 된다, 이첩해야 된다, 아니면 그대로 할 수 있다,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런 논란을 없앨 수 있도록 공수처에서 전속적으로 수사를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범죄의 수사를 다 할 수 있되 대상자는 축소를 해서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수처의 사경에 대한 지휘도 마찬가지로 검사의 지휘처럼 사경 송치나 사경 지휘도 당연히 인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의 권한은―물론 앞에 공직수사 또는 특별검사라는 말이 붙어도 검사는 검사이기 때문에―사경을 지휘할 수 없다 그런다면 당연히 제도의 취지가 반감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사권의 발동 및 수사 의뢰를 보면, 일부 의안에서는 당사자의 고소․고발을 다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한정적으로 기관의 의뢰라든가 또는 국회의원 일정 숫자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고소․고발 등 현재 검찰에서 수사 단서로 이용되는 모든 방식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말고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임의로 수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소지를 미리 사전에 차단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10분 동안의 시간만 주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간략히 적어 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수처 설치는 논리적이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공수처에 대한 반대 논리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면적으로 분리할 경우에 검찰의 사기 저하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한 부패 수사에 대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기소권이 이원화된 사례가 없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입법례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설득력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가 도입이 되어 가지고 구체적 운영 방식이 일단 법제화되면 사후에 이에 대한 개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안이 제출된 것처럼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는 측에서도 구체적인 구성이나 운영 방식에는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를 헌법적 기관으로 설치하고, 공수처장을 선거제로 선출하며, 공수처장 이하의 직급은 공수처장이 선발하되 그 임기를 같이하고, 정치적 중립성의 논쟁이 되는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축소하고 반드시 규정을 하되 공수처의 전속적인 수사권을 인정하고, 검찰의 파견 및 경찰 수사 지휘도 허용이 된다면 공수처 도입 반대의 상당 부분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공수처가 운영이 된다면 특별감찰관제도도 당연히 흡수가 될 것이며, 특별검사제도도 상당 부분 흡수가 되어서 크게 많이 운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공수처 도입이 옥상옥 기구라는 반대 논거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주변 분들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어봤더니 사실상 일반 국민들은 공수처가 뭐냐고 저한테 반문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라는 제도를 알고 있는 분들도 찬성이나 반대 여론이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결국 제 생각은 도입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나 전부 다 현실적이고 또는 논리적으로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수처 도입 여부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원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장검사 출신의 노명선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장검사 출신의 노명선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옆에 있는 김인원 변호사와 함께 특수부 검사를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성향이 달라서 그런지 기본적인 생각도 다른 모양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공수처 대신에 19대 국회에서는 특검제도하고, 제도적 특검입니다마는 특검제도하고 특별감찰관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20대 국회에서 또 다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재론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 될 수 있고 또 너무 조급하고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부 수립 이후에 공직사회 청렴을 강조하면서 끊임없이 부정부패와의 결별을 위에서 노력을 해 왔고 그 최전방에는 검찰이 있어 왔습니다.
그 와중에 현직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이나 검찰 OB 출신의 부정축재 사건은 검찰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서 자괴감마저 들게 하고 또 그러한 검사의 일탈행위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검찰 본연의 직무를 망각한 범죄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전직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검찰이 바로 서야 국가 기강이 바로 선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 논의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서 기본적인 법률은 검찰 스스로의 부정한 행위하고, 그다음에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그동안 보여 준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검찰 출신으로서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국민의 질타를 의식해서 중앙수사부가 폐지된 이후에 검찰 스스로 네 번의 특임검사제도를 활용해서 검찰 스스로의 사정에 대해서는 엄정한 결과물을 내왔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최순실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별수사본부를 두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해 왔습니다. 이를 이어서 현재 박영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척결의 대상이고 이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수사를 했던 1990년․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검사가 직심하고 지켜보면 그만큼 구조적인 비리가 적발이 되고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법규 위반 사건을 눈감아 주고 뇌물을 챙기고, 현장 실사 과정에서 나온 세금을 상당 부분 횡령하고, 현장에서 수금한 입장료 집에 가지고 가고, 대형 국책사업 낙찰 예정가 누설하고 그 대가를 받고, 선적 과정에서 선석 순위를 당겨주고 돈을 받고, 불법 공해배출 사건 무마해 주고 돈을 받고, 취업을 빙자해서 뇌물을 받고, 사건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우리는 생계형뇌물 사건이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마는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질적인 수준 향상과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뇌물 총량 면에서 보면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특히 심한 것이 오늘 논하고자 하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입니다. 뇌물 상납 구조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여지지만 아직도 최하위층,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최상위층, 결재권자인 최상위층 부정부패만큼은 여전히 남아 있고 그 액수만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이 망가지면 머리부터 상하게 되고, 고기가 상하면 머리부터 썩는다고 합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하위층․최상층 부위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뇌물 사건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또 상층 권력자에 줄을 대지 않는 기업가에 대해서는 선의의 경쟁 기회를 박탈하는 암적인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부패구조는 국민의 법질서라든가 의식 수준이라든가 관료의 질적 향상이라든가 부패방지제도 등 사회 제도적인 환경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고, 또 별도의 수사기구를 만들어서 검․경 수사구조 개선 이런 단편적인 개편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잠시 잊고 있습니다마는 청탁금지법 여전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이 잘만 운영되면 어느 정도 사회 전반적인 환경 개선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검찰 수사가 공정성이나 엄정성이 문제된다고 해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생각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수사기관을 두어서, 공수처 설립과 같은 그런 법안을 감안하신다면, 또 특히 공수처장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국민적 통제를 벗어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우리가 종전 중앙수사부를 폐지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중앙수사부와 같은 군림하는 기관, 또는 돈 먹는 하마와 같은 무능한 제2중대 검찰청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수처가 설치되면 초기 운영 과정에서 보여 줄 검찰․경찰의 기존의 수사 관행, 못된 관행 이것들을 되풀이할, 시행착오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공수처는 특별수사 경험이 부족하고 회계분석이나 컴퓨터 포렌식 분야에 대한 충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검찰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수 특검 사례만 봐도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사건을 검사의 파견과 장비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과 다르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공수처장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는 국론분열의 장이 될 수도 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해친다고 해 왔던, 참여연대에서 주장했던 사건들 보면 정연주 KBS 사장 사건, 미네르바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이 모든 것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닙니다.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만이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조금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국가기관을 만들어서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리시킨다, 이것은 적정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수부를 폐지할 때 주장론의 근거로, 먼저 검찰이 어느 누구도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 잘 할 테니 믿어 달라. 공수처장, 어떻게 믿습니까?
중수부가 수사한 사례 중에서 무죄로 판결난 것이 굉장히 많고 피의사실도 노출돼 파장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수처장, 어떻게 책임 추궁하시겠습니까?
정치적인 사건,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해서 정치인의 이름이 나와서 그 의원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 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더라, 이것 어떻게 막으려고 그럽니까?
수사권력을 분산해서 수사권력의 정치적 중립을 꾀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검찰총장이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장, 정치권의 영향력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수부 폐지 주장론의 근거였습니다. 중수부 폐지하니까 이제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이지요.
공수처 또는 조사처 설치 당부에 대한 의견, 개별적인 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일단 독립된 수사기구는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는 한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조직 원리상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지금 과학문명이나 기업 회계분석이나 수사…… 요새 포렌식 분야만 해도 태블릿 PC라든가 컴퓨터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안경이라든가 착용하는 의복 속에 가지고 다니면서 조회를 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쫓아가면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수사, 안티 포렌식(anti-forensic)……
요새 기업에서는 담당자가 취급하는 단말기에는 아주 소량의 정보만 간직하고, 대형 정보는 클라우딩 상태로 두거나 중앙서버를 둬서 바닷속에 숨기는, 바닷속에 감춰야 되는, 또는 냉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닷속에 넣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와 같이 어디에 정보가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하에서 소수의 공수처 인력만 가지고 그것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태생적으로 검찰 수사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사기관의 관행보다 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삼성 뇌물사건 수사하는데 삼성 수사하지 않고 고위공직자가 나오겠습니까? 기업 범죄, 공수처 수사 사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고요.
결국은 수사 대상자를 미행이나 감시나 감청해야 되는데 정보 뒷거래하기, 목욕탕에서 엿듣기, 정보 사재기하기, 감사실 내부자료 훔치기, 공적인 감시기구 고위직 주변에 아파트 CCTV 설치한 것 상시 검열하기, 쓰레기통 뒤지기, 차량 추적하고 술집 종업원 매수하기…… 저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되면 기업 조사나 이런 수사 단서가 없는 데서는 이런 방법밖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돼요. 이것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공수처 설치는 해외 입법 추세에도 반합니다. 기껏 있는다는 것이 우리 김상겸 진술인 말씀하신 것처럼 탄자니아 정도 있을까요? 우리가 아프리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까? 우리 선진국가입니다.
영국과 뉴질랜드 중대비리조사청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곳은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 검사는 준사법관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임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수처는 이미 20년 전에 논의한 끝에 폐지한 제도입니다. 지금 제도적 특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도적 특검, 이것 하자고 만들어 놓고 박영수 특검 새로 법을 만들어서 하시고 계시지요. 제도적 특검, 사건마다 특검을 임명해서 중립성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기 보장된 공수처장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제도적 특검이 더 중립성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 저도 이름이 후보로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만 특별감찰관 한 번밖에 해 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 세 번 시행하다 보면 나름대로 성과를 낼 것입니다. 왜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십니까?
20대 국회에 처장의 임기나 수사대상 범죄의 범위를 바꿔서 공수처 신설 법안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1990년대부터 이에 대해서 진술인으로 나온 적도 있을 만큼 오랫동안 끊임없이 주장된 것이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개별 의견, 제가 표를 만들어서 정리해 놨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찰제도는, 태생적으로 검사에게 준사법관으로서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이유가 수사가 행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준사법적인, 사법적인 측면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검사 본연의 자세입니다.
검사 개인적인 일탈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고쳐 주시고…… 전관예우 문제, 사표를 내도 큰 부의 축적을 기대하지 못할 만큼 제도 개선해 주십시오.
평생검사제도, 우리가 전문검사제도를 뒀습니다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임명공증인제도 만들어 주시고요. 평생 검사 하는 것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근에 법원에서 전문법관제도를 만들었듯이 검찰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평생 검사 할 수 있는 제도 만들어 주세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여기 존경하는 우리 박지원 위원님 안 계시지만 박지원 위원님께서 ‘예산과 인사만 독립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충실하게 검찰청이 법무부로부터 독립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또는 인사권을 쥘 수 있으면 충분히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대검찰청의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 이것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보고의무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바꿔 볼 수는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검사는 국민의 인권지킴이입니다. 그래서 법률가의 시각에서 그들을 조언하고, 특사경이나 경찰의 수사를 조언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휘를 통해서 시정을 하는 것이 검사 본연의 역할입니다.
일본 경찰, 제가 법무협력관으로 일본 나가 있으면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일본 경찰관들, 자신의 변호사는 일본 검사라고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우리 경찰은 수사 실무자이고 법률가인 검사와 상담을 하면서 사건 처리를 하고 있다’, 이것이 일본 경시청 경찰관들의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경찰도 검사와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분배, 조정, 역할을 서로 존중해 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김선수 변호사님,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그것에 대해 천천히 기회가 되면 제가 저 나름대로 반론도 하겠습니다.
중수부를 폐지하고도 아직도 남은 검찰 권력이 있다고, 그나마 남은 그 권력이 법원으로부터 통제 엄청 받습니다. 지금 불기소사건, 검찰 항고사건을 통해서 거의 대다수가 갑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법원과 검찰 탄핵주의 그 소송 구조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열심히 하고 법원도 열심히 견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사권력을 단순히 분점하자는 식으로 공수처 설립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한풀이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감찰관제도, 특검제도 신설돼 있고, 나아가 검찰 스스로도 특임검사제도나 특별수사본부 체제를 갖추고 열심히 자정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립은 특정 계급에 대해서는 오히려 도피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옆에 있는 김인원 변호사와 함께 특수부 검사를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성향이 달라서 그런지 기본적인 생각도 다른 모양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공수처 대신에 19대 국회에서는 특검제도하고, 제도적 특검입니다마는 특검제도하고 특별감찰관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20대 국회에서 또 다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재론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 될 수 있고 또 너무 조급하고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부 수립 이후에 공직사회 청렴을 강조하면서 끊임없이 부정부패와의 결별을 위에서 노력을 해 왔고 그 최전방에는 검찰이 있어 왔습니다.
그 와중에 현직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이나 검찰 OB 출신의 부정축재 사건은 검찰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서 자괴감마저 들게 하고 또 그러한 검사의 일탈행위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검찰 본연의 직무를 망각한 범죄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전직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검찰이 바로 서야 국가 기강이 바로 선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 논의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서 기본적인 법률은 검찰 스스로의 부정한 행위하고, 그다음에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그동안 보여 준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검찰 출신으로서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국민의 질타를 의식해서 중앙수사부가 폐지된 이후에 검찰 스스로 네 번의 특임검사제도를 활용해서 검찰 스스로의 사정에 대해서는 엄정한 결과물을 내왔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최순실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별수사본부를 두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해 왔습니다. 이를 이어서 현재 박영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척결의 대상이고 이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수사를 했던 1990년․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검사가 직심하고 지켜보면 그만큼 구조적인 비리가 적발이 되고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법규 위반 사건을 눈감아 주고 뇌물을 챙기고, 현장 실사 과정에서 나온 세금을 상당 부분 횡령하고, 현장에서 수금한 입장료 집에 가지고 가고, 대형 국책사업 낙찰 예정가 누설하고 그 대가를 받고, 선적 과정에서 선석 순위를 당겨주고 돈을 받고, 불법 공해배출 사건 무마해 주고 돈을 받고, 취업을 빙자해서 뇌물을 받고, 사건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우리는 생계형뇌물 사건이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마는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질적인 수준 향상과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뇌물 총량 면에서 보면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특히 심한 것이 오늘 논하고자 하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입니다. 뇌물 상납 구조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여지지만 아직도 최하위층,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최상위층, 결재권자인 최상위층 부정부패만큼은 여전히 남아 있고 그 액수만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이 망가지면 머리부터 상하게 되고, 고기가 상하면 머리부터 썩는다고 합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하위층․최상층 부위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뇌물 사건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또 상층 권력자에 줄을 대지 않는 기업가에 대해서는 선의의 경쟁 기회를 박탈하는 암적인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부패구조는 국민의 법질서라든가 의식 수준이라든가 관료의 질적 향상이라든가 부패방지제도 등 사회 제도적인 환경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고, 또 별도의 수사기구를 만들어서 검․경 수사구조 개선 이런 단편적인 개편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잠시 잊고 있습니다마는 청탁금지법 여전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이 잘만 운영되면 어느 정도 사회 전반적인 환경 개선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검찰 수사가 공정성이나 엄정성이 문제된다고 해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생각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수사기관을 두어서, 공수처 설립과 같은 그런 법안을 감안하신다면, 또 특히 공수처장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국민적 통제를 벗어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우리가 종전 중앙수사부를 폐지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중앙수사부와 같은 군림하는 기관, 또는 돈 먹는 하마와 같은 무능한 제2중대 검찰청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수처가 설치되면 초기 운영 과정에서 보여 줄 검찰․경찰의 기존의 수사 관행, 못된 관행 이것들을 되풀이할, 시행착오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공수처는 특별수사 경험이 부족하고 회계분석이나 컴퓨터 포렌식 분야에 대한 충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검찰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수 특검 사례만 봐도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사건을 검사의 파견과 장비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과 다르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공수처장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는 국론분열의 장이 될 수도 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해친다고 해 왔던, 참여연대에서 주장했던 사건들 보면 정연주 KBS 사장 사건, 미네르바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이 모든 것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닙니다.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만이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조금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국가기관을 만들어서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리시킨다, 이것은 적정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수부를 폐지할 때 주장론의 근거로, 먼저 검찰이 어느 누구도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 잘 할 테니 믿어 달라. 공수처장, 어떻게 믿습니까?
중수부가 수사한 사례 중에서 무죄로 판결난 것이 굉장히 많고 피의사실도 노출돼 파장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수처장, 어떻게 책임 추궁하시겠습니까?
정치적인 사건,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해서 정치인의 이름이 나와서 그 의원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 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더라, 이것 어떻게 막으려고 그럽니까?
수사권력을 분산해서 수사권력의 정치적 중립을 꾀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검찰총장이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장, 정치권의 영향력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수부 폐지 주장론의 근거였습니다. 중수부 폐지하니까 이제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이지요.
공수처 또는 조사처 설치 당부에 대한 의견, 개별적인 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일단 독립된 수사기구는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는 한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조직 원리상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지금 과학문명이나 기업 회계분석이나 수사…… 요새 포렌식 분야만 해도 태블릿 PC라든가 컴퓨터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안경이라든가 착용하는 의복 속에 가지고 다니면서 조회를 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쫓아가면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수사, 안티 포렌식(anti-forensic)……
요새 기업에서는 담당자가 취급하는 단말기에는 아주 소량의 정보만 간직하고, 대형 정보는 클라우딩 상태로 두거나 중앙서버를 둬서 바닷속에 숨기는, 바닷속에 감춰야 되는, 또는 냉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닷속에 넣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와 같이 어디에 정보가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하에서 소수의 공수처 인력만 가지고 그것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태생적으로 검찰 수사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사기관의 관행보다 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삼성 뇌물사건 수사하는데 삼성 수사하지 않고 고위공직자가 나오겠습니까? 기업 범죄, 공수처 수사 사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고요.
결국은 수사 대상자를 미행이나 감시나 감청해야 되는데 정보 뒷거래하기, 목욕탕에서 엿듣기, 정보 사재기하기, 감사실 내부자료 훔치기, 공적인 감시기구 고위직 주변에 아파트 CCTV 설치한 것 상시 검열하기, 쓰레기통 뒤지기, 차량 추적하고 술집 종업원 매수하기…… 저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되면 기업 조사나 이런 수사 단서가 없는 데서는 이런 방법밖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돼요. 이것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공수처 설치는 해외 입법 추세에도 반합니다. 기껏 있는다는 것이 우리 김상겸 진술인 말씀하신 것처럼 탄자니아 정도 있을까요? 우리가 아프리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까? 우리 선진국가입니다.
영국과 뉴질랜드 중대비리조사청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곳은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 검사는 준사법관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임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수처는 이미 20년 전에 논의한 끝에 폐지한 제도입니다. 지금 제도적 특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도적 특검, 이것 하자고 만들어 놓고 박영수 특검 새로 법을 만들어서 하시고 계시지요. 제도적 특검, 사건마다 특검을 임명해서 중립성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기 보장된 공수처장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제도적 특검이 더 중립성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 저도 이름이 후보로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만 특별감찰관 한 번밖에 해 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 세 번 시행하다 보면 나름대로 성과를 낼 것입니다. 왜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십니까?
20대 국회에 처장의 임기나 수사대상 범죄의 범위를 바꿔서 공수처 신설 법안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1990년대부터 이에 대해서 진술인으로 나온 적도 있을 만큼 오랫동안 끊임없이 주장된 것이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개별 의견, 제가 표를 만들어서 정리해 놨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찰제도는, 태생적으로 검사에게 준사법관으로서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이유가 수사가 행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준사법적인, 사법적인 측면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검사 본연의 자세입니다.
검사 개인적인 일탈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고쳐 주시고…… 전관예우 문제, 사표를 내도 큰 부의 축적을 기대하지 못할 만큼 제도 개선해 주십시오.
평생검사제도, 우리가 전문검사제도를 뒀습니다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임명공증인제도 만들어 주시고요. 평생 검사 하는 것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근에 법원에서 전문법관제도를 만들었듯이 검찰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평생 검사 할 수 있는 제도 만들어 주세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여기 존경하는 우리 박지원 위원님 안 계시지만 박지원 위원님께서 ‘예산과 인사만 독립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충실하게 검찰청이 법무부로부터 독립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또는 인사권을 쥘 수 있으면 충분히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대검찰청의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 이것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보고의무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바꿔 볼 수는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검사는 국민의 인권지킴이입니다. 그래서 법률가의 시각에서 그들을 조언하고, 특사경이나 경찰의 수사를 조언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휘를 통해서 시정을 하는 것이 검사 본연의 역할입니다.
일본 경찰, 제가 법무협력관으로 일본 나가 있으면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일본 경찰관들, 자신의 변호사는 일본 검사라고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우리 경찰은 수사 실무자이고 법률가인 검사와 상담을 하면서 사건 처리를 하고 있다’, 이것이 일본 경시청 경찰관들의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경찰도 검사와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분배, 조정, 역할을 서로 존중해 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김선수 변호사님,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그것에 대해 천천히 기회가 되면 제가 저 나름대로 반론도 하겠습니다.
중수부를 폐지하고도 아직도 남은 검찰 권력이 있다고, 그나마 남은 그 권력이 법원으로부터 통제 엄청 받습니다. 지금 불기소사건, 검찰 항고사건을 통해서 거의 대다수가 갑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법원과 검찰 탄핵주의 그 소송 구조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열심히 하고 법원도 열심히 견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사권력을 단순히 분점하자는 식으로 공수처 설립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한풀이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감찰관제도, 특검제도 신설돼 있고, 나아가 검찰 스스로도 특임검사제도나 특별수사본부 체제를 갖추고 열심히 자정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립은 특정 계급에 대해서는 오히려 도피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명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관에서 나오신, 검찰에서 나오신 윤웅걸 기획조정부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관에서 나오신, 검찰에서 나오신 윤웅걸 기획조정부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검찰청 기조부장 윤웅걸 검사입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된 공청회에 검찰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법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PPT 자료를 준비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75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검찰 개혁이 시행됐으나 아직도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수처 등 여러 방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검찰 개혁은 검찰이 제 기능을 하고 이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하여 바른 검찰로 거듭나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은 주로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의 문제로 주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검찰 권한의 견제 문제나 검사 비리에 대한 수사 문제도 그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공수처가 검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견해가 있지만 공수처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정치적 중립성은 담보되는지 그리고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 맞는 것인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수처의 모델로 거론되는 해외 부패수사기구의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저희 검사들이 출장을 가고 또 현지에 유학 가 있는 검사들로부터 받은 자료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형은 1952년 설립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과 1974년 설립된 홍콩 염정공서입니다. 두 나라는 영연방 도시국가로서 검찰제도가 미약하여 기존 수사기관만으로 부패 척결이 어려워 별도 부패수사기구를 두게 된 것입니다.
먼저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은 1952년 검찰총장 산하에 설치된 후 1960년 총리 직속으로 개편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명령으로 탐오조사국에 수사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 근거 규정은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탐오조사국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기소하는 등 독자적인 기소권이 없습니다.
탐오조사국 사건 기소의 90%는 민간부문이며, 최근 탐오조사국 자체 비리와 정부 비판인사 탄압 등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1974년 행정장관 직속으로 염정공서를 설치하였습니다. 수사한 사건은 홍콩의 법무부인 율정사로 송부하여 율정사 소속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염정공서가 한때 부패 수사에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이는 영장 없는 감청, 감시, 몰래카메라, 미행 등 사찰 수준의 불법적인 수사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2006년 법 개정으로 법관의 영장을 받아 감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편법으로 불법 감청을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기소 비율은 공무원 대 일반 국민이 1 : 9이고, 전형적인 부패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연평균 3.4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는 2003년 대통령 직속으로 부패근절위원회, 즉 KPK를 설립하였습니다. KPK에 파견된 검사가 기소를 담당합니다.
KPK와 경찰 간에 상호 소모적으로 충돌해 온 이른바 도마뱀 대 악어 케이스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KPK 역시 영장 없는 광범위한 감청 권한이 여전히 문제되고 있고, 그러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부패 척결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만은 우리와 같이 대륙법계 국가임에도 2011년 기존 검찰 외에 염정서라는 부패수사기구를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대만은 검찰 등 기존 제도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염정서를 법무부 산하에 두었습니다. 염정서는 수사개시부터 기소단계까지 파견검사인 주서검찰관의 지휘를 받고, 주서검찰관이 소속 검찰청의 결재를 받아 기소함으로써 대륙법계의 전통인 기소 일원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부패수사기구와 우리 공수처 법안을 비교한 표입니다.
눈여겨보실 부분은 우리 공수처 법안과는 달리 다른 나라 모두 대통령, 총리, 법무부 등 행정부 소속이고, 수사권만 부여되어 있고 기소권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소권은 모두 검찰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수사기관과의 충돌․대립 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조직으로 외부 압력에 쉽게 영향을 받고, 정치적 예속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탐오조사국과 홍콩 염정공서도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도청, 미행 등 불법적 수사 관행, 부패 척결에 대한 실효성도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주요 선진국의 부패수사 실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수십 개 주요 국가의 형소법을 리서치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법률상 명백히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선 독일․프랑스․일본의 형사소송법 규정만 실어 보았습니다. 모두 검사의 직접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제도가 갖추어진 나라들은 주요 부패수사를 검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49개 중점검찰청을 지정했고, 프랑스 검찰은 재정경제전담 거점수사부, 금융조세범죄 전담검찰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2008년 사법 개혁으로 비효율적인 예심판사제도를 폐지하고, 검사를 수사 주재자로 하여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그 이후 역시 검찰이 부패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동경․오사카․나고야 지검의 특별수사부, 여타 지검에 특별형사부가 설치되어 검찰이 부패수사 등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뉴욕․LA 등 검찰청에서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고 부패범죄, 중요 경제범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해외 검찰 수사 사례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많은 해외 국가의 검찰이 부패수사 등 중요사건의 수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프랑스․일본․미국․스위스․오스트리아․이탈리아 등 각국 검찰의 부패수사 언론 보도를 화면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OECD 35개국 검찰의 직접수사 실태와 별도 부패수사기구 설치 여부에 대한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검찰제도를 갖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검사가 부패수사 등 중요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공수처와 같은 별도의 부패수사기구를 설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수처의 본질적 문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검찰과 특검이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검찰인 공수처까지, 한 나라에 3개의 검찰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수사․기소기관이 난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 기능을 가진 기관임에도 삼권분립에 따른 어느 한 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했다는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이런 예는 없습니다.
또 공수처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합니다. 소규모 조직으로 공수처장의 성향, 정치권과의 관계 등에 따라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수처가 비리적발 수단이 부족하여 무능해지거나 무능을 덮기 위해서 무모한 사찰기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동남아 사례에 비추어 공수처 자체의 비리도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권 부여 시 기구 특검화되어 상설적인 또 하나의 검찰을 신설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난 2014년 우리나라는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검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되 기존 제도와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사건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특검을 도입하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 도입된 특검제도를 사용해 보기도 전에 기소권까지 부여된 공수처를 도입하려는 것은 제도는 운용의 문제라는 점을 도외시한 제도 신설 만능주의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조문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 임명 절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 침해가 우려됩니다. 이는 대한변협의 성명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형해화하는 위헌의 소지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수사권을 공수처에 전속적으로 부여하고,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을 배제하면 공수처의 무능과 맞물릴 경우 부패수사에 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부여하면 검찰의 고유업무인 기소권 이원화로 수사기관에 따른 불평등, 사건 처리의 혼란, 국민의 불편, 종국적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찰 개혁의 나아갈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은 검찰의 문제 자체를 직접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공수처의 대안으로 현재 제시되고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간 여러 차례 검찰 개혁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 경과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검사동일체원칙 폐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재정신청 범위 확대, 구속전 피의자심문, 대검 감찰본부 설치, 검찰시민위원회, 특임검사 도입에 이어 2011년에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고, 경찰의 검사 지휘에 대한 복종의무를 삭제했습니다. 계속하여 대검 중수부 폐지, 특검법 제정, 비위검사 변호사 개업 제한, 대검 특별감찰단 신설 등의 개혁 조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 임명 국회 동의, 검찰총장추천위원회 외부인사 확대, 검찰총장 임기 연장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 임명 동의는 헌법 개정 사항인데 현재 개헌이 논의 중이므로 정치적 중립성, 인권보장 의무 등 검찰의 책무와 범죄수사 및 수사지휘 등 검찰의 기능을 헌법에 규정하면서 검찰총장 임명 국회 동의를 헌법에 함께 규정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상당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주요 국가들의 헌법 규정을 소개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검찰총장 임명 절차를 헌법에 규정한 사례가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특이하게 법원조직법에서 검찰총장 의회 임명 동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인권보장 등 검찰의 책무를 헌법에 규정한 해외 사례입니다.
다음 표는 검찰의 수사 및 수사지휘, 기소 기능을 헌법에 규정한 해외 사례입니다.
다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대통령 등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외부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수처장 임명에 버금가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 공수처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검찰총장 임기 연장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 단기로서 임기제 시행 이후 검찰총장 19명 중 7명만이 임기를 채웠고, 나머지는 중도에 하차하였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가 짧고 교체가 빈번하여 검찰 내부 인사가 자주 시행되고, 이로 인해 대통령 등이 인사권을 매개로 검찰에 영향을 미칠 기회가 많아지는 실정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표는 해외 검찰총장들의 임기를 설명한 것입니다.
최장 9년에서 최하 2년 7개월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검찰총장들의 임기를 참고하여 우리 검찰총장의 임기를 연장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근무 검사의 재임용을 금지함으로써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검찰권 행사 참여 부분입니다.
검찰권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다른 유사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검찰 수사에 대하여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직접 통제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식 기소대배심을 원형대로 도입하는 방안과 기소대배심의 취지를 살리면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 검찰위원회 또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미국식 기소대배심제도를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찰위원회 등의 방안입니다.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등으로 대변되는 검찰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보편성을 갖춘 국민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검찰의 주요한 결정을 심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검찰 수사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 심의대상 및 방식 등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검찰비리의 근절 방안입니다.
앞에 소개한 검찰 자체 개혁과 일부 입법을 통한 제도화로 검사 비리를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는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보완할 점이 있다면 추가로 입법화․제도화하는 것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외국에서도 검사 비리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본은 오사카지검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별도의 수사기구 신설이나 검찰권 분리 방안을 논의하는 대신 수사의 투명성 제고, 남용 방지 등 검찰 제도 자체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본 검찰은 3년의 논의 끝에 특수수사에 대한 내부적 통제 방안으로 고검장 승인 제도, 공판부 검사가 총괄심사관으로 점검하는 제도 등 종적․횡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그간 검사 비리 수사에 있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아 온 제도의 상설화 방안을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검사 비리에 대하여 네 차례 발동된 특임검사는 수사 대상 비리 검사를 모두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미 검증된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특임검사 제도는 검사 비리만을 다루기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등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그 외에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는 사건, 검사 비리 사건 등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하여 특별수사본부가 발동되어 수사 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특임검사와 특별수사본부 제도는 검찰총장이 스스로 보고받지 않음으로써 법무부장관을 통한 청와대 보고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한시적 제도인 특임검사와 특별수사본부는 발동하는 데 검찰총장의 결단이 필요하므로 아예 이 두 제도를 검찰 내에 상설화․기관화하는 방안, 즉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 기조부장 윤웅걸 검사입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된 공청회에 검찰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법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PPT 자료를 준비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75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검찰 개혁이 시행됐으나 아직도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수처 등 여러 방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검찰 개혁은 검찰이 제 기능을 하고 이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하여 바른 검찰로 거듭나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은 주로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의 문제로 주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검찰 권한의 견제 문제나 검사 비리에 대한 수사 문제도 그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공수처가 검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견해가 있지만 공수처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정치적 중립성은 담보되는지 그리고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 맞는 것인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수처의 모델로 거론되는 해외 부패수사기구의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저희 검사들이 출장을 가고 또 현지에 유학 가 있는 검사들로부터 받은 자료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형은 1952년 설립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과 1974년 설립된 홍콩 염정공서입니다. 두 나라는 영연방 도시국가로서 검찰제도가 미약하여 기존 수사기관만으로 부패 척결이 어려워 별도 부패수사기구를 두게 된 것입니다.
먼저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은 1952년 검찰총장 산하에 설치된 후 1960년 총리 직속으로 개편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명령으로 탐오조사국에 수사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 근거 규정은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탐오조사국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기소하는 등 독자적인 기소권이 없습니다.
탐오조사국 사건 기소의 90%는 민간부문이며, 최근 탐오조사국 자체 비리와 정부 비판인사 탄압 등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1974년 행정장관 직속으로 염정공서를 설치하였습니다. 수사한 사건은 홍콩의 법무부인 율정사로 송부하여 율정사 소속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염정공서가 한때 부패 수사에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이는 영장 없는 감청, 감시, 몰래카메라, 미행 등 사찰 수준의 불법적인 수사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2006년 법 개정으로 법관의 영장을 받아 감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편법으로 불법 감청을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기소 비율은 공무원 대 일반 국민이 1 : 9이고, 전형적인 부패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연평균 3.4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는 2003년 대통령 직속으로 부패근절위원회, 즉 KPK를 설립하였습니다. KPK에 파견된 검사가 기소를 담당합니다.
KPK와 경찰 간에 상호 소모적으로 충돌해 온 이른바 도마뱀 대 악어 케이스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KPK 역시 영장 없는 광범위한 감청 권한이 여전히 문제되고 있고, 그러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부패 척결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만은 우리와 같이 대륙법계 국가임에도 2011년 기존 검찰 외에 염정서라는 부패수사기구를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대만은 검찰 등 기존 제도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염정서를 법무부 산하에 두었습니다. 염정서는 수사개시부터 기소단계까지 파견검사인 주서검찰관의 지휘를 받고, 주서검찰관이 소속 검찰청의 결재를 받아 기소함으로써 대륙법계의 전통인 기소 일원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부패수사기구와 우리 공수처 법안을 비교한 표입니다.
눈여겨보실 부분은 우리 공수처 법안과는 달리 다른 나라 모두 대통령, 총리, 법무부 등 행정부 소속이고, 수사권만 부여되어 있고 기소권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소권은 모두 검찰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수사기관과의 충돌․대립 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조직으로 외부 압력에 쉽게 영향을 받고, 정치적 예속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탐오조사국과 홍콩 염정공서도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도청, 미행 등 불법적 수사 관행, 부패 척결에 대한 실효성도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주요 선진국의 부패수사 실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수십 개 주요 국가의 형소법을 리서치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법률상 명백히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선 독일․프랑스․일본의 형사소송법 규정만 실어 보았습니다. 모두 검사의 직접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제도가 갖추어진 나라들은 주요 부패수사를 검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49개 중점검찰청을 지정했고, 프랑스 검찰은 재정경제전담 거점수사부, 금융조세범죄 전담검찰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2008년 사법 개혁으로 비효율적인 예심판사제도를 폐지하고, 검사를 수사 주재자로 하여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그 이후 역시 검찰이 부패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동경․오사카․나고야 지검의 특별수사부, 여타 지검에 특별형사부가 설치되어 검찰이 부패수사 등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뉴욕․LA 등 검찰청에서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고 부패범죄, 중요 경제범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해외 검찰 수사 사례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많은 해외 국가의 검찰이 부패수사 등 중요사건의 수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프랑스․일본․미국․스위스․오스트리아․이탈리아 등 각국 검찰의 부패수사 언론 보도를 화면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OECD 35개국 검찰의 직접수사 실태와 별도 부패수사기구 설치 여부에 대한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검찰제도를 갖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검사가 부패수사 등 중요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공수처와 같은 별도의 부패수사기구를 설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수처의 본질적 문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검찰과 특검이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검찰인 공수처까지, 한 나라에 3개의 검찰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수사․기소기관이 난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 기능을 가진 기관임에도 삼권분립에 따른 어느 한 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했다는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이런 예는 없습니다.
또 공수처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합니다. 소규모 조직으로 공수처장의 성향, 정치권과의 관계 등에 따라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수처가 비리적발 수단이 부족하여 무능해지거나 무능을 덮기 위해서 무모한 사찰기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동남아 사례에 비추어 공수처 자체의 비리도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권 부여 시 기구 특검화되어 상설적인 또 하나의 검찰을 신설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난 2014년 우리나라는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검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되 기존 제도와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사건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특검을 도입하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 도입된 특검제도를 사용해 보기도 전에 기소권까지 부여된 공수처를 도입하려는 것은 제도는 운용의 문제라는 점을 도외시한 제도 신설 만능주의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조문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 임명 절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 침해가 우려됩니다. 이는 대한변협의 성명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형해화하는 위헌의 소지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수사권을 공수처에 전속적으로 부여하고,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을 배제하면 공수처의 무능과 맞물릴 경우 부패수사에 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부여하면 검찰의 고유업무인 기소권 이원화로 수사기관에 따른 불평등, 사건 처리의 혼란, 국민의 불편, 종국적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찰 개혁의 나아갈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은 검찰의 문제 자체를 직접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공수처의 대안으로 현재 제시되고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간 여러 차례 검찰 개혁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 경과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검사동일체원칙 폐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재정신청 범위 확대, 구속전 피의자심문, 대검 감찰본부 설치, 검찰시민위원회, 특임검사 도입에 이어 2011년에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고, 경찰의 검사 지휘에 대한 복종의무를 삭제했습니다. 계속하여 대검 중수부 폐지, 특검법 제정, 비위검사 변호사 개업 제한, 대검 특별감찰단 신설 등의 개혁 조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 임명 국회 동의, 검찰총장추천위원회 외부인사 확대, 검찰총장 임기 연장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 임명 동의는 헌법 개정 사항인데 현재 개헌이 논의 중이므로 정치적 중립성, 인권보장 의무 등 검찰의 책무와 범죄수사 및 수사지휘 등 검찰의 기능을 헌법에 규정하면서 검찰총장 임명 국회 동의를 헌법에 함께 규정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상당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주요 국가들의 헌법 규정을 소개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검찰총장 임명 절차를 헌법에 규정한 사례가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특이하게 법원조직법에서 검찰총장 의회 임명 동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인권보장 등 검찰의 책무를 헌법에 규정한 해외 사례입니다.
다음 표는 검찰의 수사 및 수사지휘, 기소 기능을 헌법에 규정한 해외 사례입니다.
다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대통령 등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외부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수처장 임명에 버금가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 공수처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검찰총장 임기 연장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 단기로서 임기제 시행 이후 검찰총장 19명 중 7명만이 임기를 채웠고, 나머지는 중도에 하차하였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가 짧고 교체가 빈번하여 검찰 내부 인사가 자주 시행되고, 이로 인해 대통령 등이 인사권을 매개로 검찰에 영향을 미칠 기회가 많아지는 실정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표는 해외 검찰총장들의 임기를 설명한 것입니다.
최장 9년에서 최하 2년 7개월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검찰총장들의 임기를 참고하여 우리 검찰총장의 임기를 연장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근무 검사의 재임용을 금지함으로써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검찰권 행사 참여 부분입니다.
검찰권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다른 유사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검찰 수사에 대하여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직접 통제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식 기소대배심을 원형대로 도입하는 방안과 기소대배심의 취지를 살리면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 검찰위원회 또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미국식 기소대배심제도를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찰위원회 등의 방안입니다.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등으로 대변되는 검찰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보편성을 갖춘 국민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검찰의 주요한 결정을 심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검찰 수사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 심의대상 및 방식 등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검찰비리의 근절 방안입니다.
앞에 소개한 검찰 자체 개혁과 일부 입법을 통한 제도화로 검사 비리를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는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보완할 점이 있다면 추가로 입법화․제도화하는 것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외국에서도 검사 비리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본은 오사카지검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별도의 수사기구 신설이나 검찰권 분리 방안을 논의하는 대신 수사의 투명성 제고, 남용 방지 등 검찰 제도 자체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본 검찰은 3년의 논의 끝에 특수수사에 대한 내부적 통제 방안으로 고검장 승인 제도, 공판부 검사가 총괄심사관으로 점검하는 제도 등 종적․횡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그간 검사 비리 수사에 있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아 온 제도의 상설화 방안을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검사 비리에 대하여 네 차례 발동된 특임검사는 수사 대상 비리 검사를 모두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미 검증된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특임검사 제도는 검사 비리만을 다루기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등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그 외에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는 사건, 검사 비리 사건 등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하여 특별수사본부가 발동되어 수사 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특임검사와 특별수사본부 제도는 검찰총장이 스스로 보고받지 않음으로써 법무부장관을 통한 청와대 보고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한시적 제도인 특임검사와 특별수사본부는 발동하는 데 검찰총장의 결단이 필요하므로 아예 이 두 제도를 검찰 내에 상설화․기관화하는 방안, 즉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윤웅걸 부장, 마무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뇌물 사건 이후에 저희 검찰은 특별감찰단 설치, 승진 대상 검찰 간부의 재산 형성 과정 심층 심사, 주식 관련 부서 근무자의 주식 거래 금지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 간부의 재산 등록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검사와 특별감찰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원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며칠 전 대한변협이 공수처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사유를 들여다보면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는 의미 없는 제도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위해서는 본질적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논의를 계기로 검찰 개혁 방안들에 대하여 심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뇌물 사건 이후에 저희 검찰은 특별감찰단 설치, 승진 대상 검찰 간부의 재산 형성 과정 심층 심사, 주식 관련 부서 근무자의 주식 거래 금지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 간부의 재산 등록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검사와 특별감찰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원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며칠 전 대한변협이 공수처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사유를 들여다보면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는 의미 없는 제도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위해서는 본질적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논의를 계기로 검찰 개혁 방안들에 대하여 심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다섯 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또 우리 진술인들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10분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다섯 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또 우리 진술인들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10분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가 갑자기 조정되었네요.
준비가 안 되셨으면 바꿀까요?
아니, 하겠습니다. 별것 아니니까요.
제가 하나 좀 의문이 드는 것은요, 지금 이 공수처를……
제가 하나 좀 의문이 드는 것은요, 지금 이 공수처를……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해서, 지금 이미 2014년 3월 18일 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특정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번 박영수 특검처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서 특검을 또 임명해서 수사하게 할 수 있고요. 또 특별감찰관 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공무원만을 상대로 하는 별도의 수사 내지 기소 기구를 다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 우리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공수처 설치 찬성․반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데 찬성하시는 분들께서 한번 거기에 대한, 공수처가 상설특검이나 개별특검 또 특별감찰관 이런 제도들과 달리 꼭 필요하다라는 그 이유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범죄라면 당연히 공무원이, 고위공직자가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 그것 특검 임명해서 하면 되지 않아요?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해서, 지금 이미 2014년 3월 18일 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특정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번 박영수 특검처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서 특검을 또 임명해서 수사하게 할 수 있고요. 또 특별감찰관 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공무원만을 상대로 하는 별도의 수사 내지 기소 기구를 다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 우리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공수처 설치 찬성․반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데 찬성하시는 분들께서 한번 거기에 대한, 공수처가 상설특검이나 개별특검 또 특별감찰관 이런 제도들과 달리 꼭 필요하다라는 그 이유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범죄라면 당연히 공무원이, 고위공직자가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 그것 특검 임명해서 하면 되지 않아요?

바로 답변드리면 됩니까?

그런데 제도특검법이 제정되고 벌써 지금 몇 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그게 발동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시적인 감시 기구가 있는 것하고 비로소 사건이 발생한 후에 특검 임명 절차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도특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할지 여부에 있어서 그것이 전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번에 박영수 특검을 임명할 때 개별 특검법으로, 별도로 또 법을 제정한 것은 기왕의 제도특검법이 제대로 이렇게 필요할 때 기능을 못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도특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할지 여부에 있어서 그것이 전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번에 박영수 특검을 임명할 때 개별 특검법으로, 별도로 또 법을 제정한 것은 기왕의 제도특검법이 제대로 이렇게 필요할 때 기능을 못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역시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흔들어 버리니까 바로 거의 해체 상태로 되어 있어서 그런 형태로는 실질적인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겠지요. 제도는 존재하잖아요.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특별감찰관도 존재하는 것이고 운영을 잘하면 얼마든지 이런 공수처 설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운영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또 다른 제도를 만들고, 그러면 공수처 운영이 잘 안 되면 또 다른 제도 만들 겁니까?

그런데 제도특검법 제정할 때 이미 다 예견되어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것이라는 점은.
여야 합의로 된 겁니다. 상설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고요. 거기에 기해서,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특별검사를 그 법에 기해서 임명해서 활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저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상당히 독립성을 가지고 수사에 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다 저는 이렇게 거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법의 개정안들 나온 것 보면 국회가 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회의원 몇 명이 이것 수사해라라고 하면 수사 개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수시로 국회에 와서 보고해야 됩니다. 공수처장 역시 국회의 통제를 거의 상시적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뿐만 아니라 다수당이 말이지요, 그렇게 공수처를 악용 내지는 남용할 가능성 이것은 저는 엄청나게 상존한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라는 게 생명이 정치적 중립인데, 특정 정치집단이 수사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공수처법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저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상당히 독립성을 가지고 수사에 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다 저는 이렇게 거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법의 개정안들 나온 것 보면 국회가 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회의원 몇 명이 이것 수사해라라고 하면 수사 개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수시로 국회에 와서 보고해야 됩니다. 공수처장 역시 국회의 통제를 거의 상시적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뿐만 아니라 다수당이 말이지요, 그렇게 공수처를 악용 내지는 남용할 가능성 이것은 저는 엄청나게 상존한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라는 게 생명이 정치적 중립인데, 특정 정치집단이 수사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공수처법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드리면, 특검제는 임시적인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수사 대상자를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수사 계획을 세워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달, 6개월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보시다시피 특검은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주로 대부분 또 검찰에서 수사를 한 번 거친 사건에 대해서 하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사 대상이라든가 그게 좁고, 그다음에 기간 자체도 지금 연장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검제로서는 한시적이고 임시적이다, 그래서 상시적이고 오랜 기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답변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국회 보고 의무, 여러 가지 해서 국회의 통제가 너무 심해서 정치적으로 조금 더 남용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 말도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치적 독립을 완전히 또 보장한다고 할 수 없지만, 선거제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정당성이나 합리성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검에서 보시다시피 특검은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주로 대부분 또 검찰에서 수사를 한 번 거친 사건에 대해서 하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사 대상이라든가 그게 좁고, 그다음에 기간 자체도 지금 연장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검제로서는 한시적이고 임시적이다, 그래서 상시적이고 오랜 기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답변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국회 보고 의무, 여러 가지 해서 국회의 통제가 너무 심해서 정치적으로 조금 더 남용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 말도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치적 독립을 완전히 또 보장한다고 할 수 없지만, 선거제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정당성이나 합리성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먼저 특검으로서는 수사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수사 기간이 주어져서, 지금 박영수 특검 하는 것 보십시오. 연장까지 할 수 있고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다,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했다면. 오히려 공수처처럼 이중의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 수사권․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상설되어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검찰 외의 특별……
공수처도 결국 특별검사 아닙니까? 그런 특별검찰을 두는 경우에는 특정 사건이 있고 그 특정 사건이 검찰이 수사하기 어렵거나 수사가 굉장히 미흡하다 이럴 때 그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이지, 또 하나의 수사기관을 상설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예컨대 헌법 위반이다, 삼권분립 위반이다, 옥상옥이다 별 이견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수처를, 공수처장을 국민선거를 통해서 한다든지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창안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마찬가지지요. 검찰총장 임명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고 입법례도 없는 이런 공수처를 또 만들어 가지고 말이지요, 동남아시아 개도국들이 하고 있는 그런 제도를 왜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도입해야 됩니까?
혹시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먼저 특검으로서는 수사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수사 기간이 주어져서, 지금 박영수 특검 하는 것 보십시오. 연장까지 할 수 있고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다,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했다면. 오히려 공수처처럼 이중의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 수사권․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상설되어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검찰 외의 특별……
공수처도 결국 특별검사 아닙니까? 그런 특별검찰을 두는 경우에는 특정 사건이 있고 그 특정 사건이 검찰이 수사하기 어렵거나 수사가 굉장히 미흡하다 이럴 때 그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이지, 또 하나의 수사기관을 상설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예컨대 헌법 위반이다, 삼권분립 위반이다, 옥상옥이다 별 이견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수처를, 공수처장을 국민선거를 통해서 한다든지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창안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마찬가지지요. 검찰총장 임명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고 입법례도 없는 이런 공수처를 또 만들어 가지고 말이지요, 동남아시아 개도국들이 하고 있는 그런 제도를 왜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도입해야 됩니까?
혹시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 국회에 보고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 법안 내용을 조정해서 그 부분은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 자체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로, 권한 행사에 있어서 남용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은 검찰에 의한 견제가 가능하지요. 검찰이 그쪽에 대해서는 자기 기구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모든 안들이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것으로 해서, 서로 상호 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짐으로써 이렇게 상호 견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입법례가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방안이 강구되었는가 그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검찰이 다른 나라에서 보여 주지 못했던 식으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그런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가운데에서 결국은 이런 방안이 도출된 것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공수처 자체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로, 권한 행사에 있어서 남용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은 검찰에 의한 견제가 가능하지요. 검찰이 그쪽에 대해서는 자기 기구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모든 안들이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것으로 해서, 서로 상호 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짐으로써 이렇게 상호 견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입법례가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방안이 강구되었는가 그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검찰이 다른 나라에서 보여 주지 못했던 식으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그런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가운데에서 결국은 이런 방안이 도출된 것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문제는 기존에 존재하는 검찰을 정치적 중립성이든 독립성이든 이런 것들을 담보하는 그런 제도 개혁을 실행하면……
여상규 위원님, 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지금 노명선 교수님이나 윤웅걸 검사님께서는 특검제도가 있고 검찰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중복이 된다 이런 취지로 공수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그리고 지금 김선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들으면서 생각해 봤을 때 현재 상설특검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상설특검제도를 발동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상설특검이 가동되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설특검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적으로 중첩된다 또는 중복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노명선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그리고 지금 김선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들으면서 생각해 봤을 때 현재 상설특검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상설특검제도를 발동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상설특검이 가동되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설특검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적으로 중첩된다 또는 중복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노명선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저는 19대 국회에서 제도특검과 상설특검을 놓고 갑론을박 끝에 결국은 제도특검으로 논의가 귀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특검을 발동하는 요건, 특검의 임명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그 법을 조정해서라도, 개정해서라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오히려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입법권……
교수님, 그러면 상설특검법을 개정해서 기구특검화 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특검이나 아니면 공수처를 설치해도 검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공수처에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런데 재미있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특검을 해도 검찰에서 검사나 이런 분들 파견을 받고 그래서 인적인 지원이라든지 지원을 받아야만 돌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박영수 특검을 보면 검찰에 있었을 때의 사람하고 특검에 왔을 때 사람하고 마치 달라진 사람 같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수사에 대한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 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과연 단순하게 검찰에 의존한다는 것만으로 공수처 설치를 비판할 수 있는 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공수처 쪽에 나오게 되면 검사들이 검찰 조직에 있었을 때하고는 다른 적극성을 가지고 수사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노 교수님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지금 보면 특검이나 아니면 공수처를 설치해도 검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공수처에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런데 재미있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특검을 해도 검찰에서 검사나 이런 분들 파견을 받고 그래서 인적인 지원이라든지 지원을 받아야만 돌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박영수 특검을 보면 검찰에 있었을 때의 사람하고 특검에 왔을 때 사람하고 마치 달라진 사람 같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수사에 대한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 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과연 단순하게 검찰에 의존한다는 것만으로 공수처 설치를 비판할 수 있는 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공수처 쪽에 나오게 되면 검사들이 검찰 조직에 있었을 때하고는 다른 적극성을 가지고 수사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노 교수님 말씀해 주시지요.

특검이 제도검찰의 수사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게 조직이나 수사의 능력 이런 면을 떠나서 사건의 관련성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위직 공무원을 수사하다가 그 관련 자료를 상위 고위층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특검에 자료를 넘길 때 하위층 조서에 대한 그리고 그에 대한 수사자료는 모두 다 특검에서 참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번 박영수 특검도 상당 부분 이영렬 수사본부장을 장으로 하는 검찰의 사건수사 결과를 가지고 더 나아가서 수사를 했고 그 관련성을 검찰 수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을 먼저 지적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성향에 따라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하고 그다음에 미진한 부분은 특검 수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에 그 사건을 더 맡겼더라면 지금 특검 수사보다 더 나을 수도 있었다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여러 측면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특검제도, 아까 상설특검이냐 제도특검이냐? 상설특검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기존의 검찰 수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제도를 활용해서 더 나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반면 공수처 같은 특별한 제도를 갖게 된다면 또 다른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 그런 시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하위직 공무원을 수사하다가 그 관련 자료를 상위 고위층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특검에 자료를 넘길 때 하위층 조서에 대한 그리고 그에 대한 수사자료는 모두 다 특검에서 참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번 박영수 특검도 상당 부분 이영렬 수사본부장을 장으로 하는 검찰의 사건수사 결과를 가지고 더 나아가서 수사를 했고 그 관련성을 검찰 수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을 먼저 지적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성향에 따라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하고 그다음에 미진한 부분은 특검 수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에 그 사건을 더 맡겼더라면 지금 특검 수사보다 더 나을 수도 있었다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여러 측면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특검제도, 아까 상설특검이냐 제도특검이냐? 상설특검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기존의 검찰 수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제도를 활용해서 더 나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반면 공수처 같은 특별한 제도를 갖게 된다면 또 다른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 그런 시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상겸 교수님께도 여쭈어 보겠는데요. 공수처가 도입이 되면 사실상 권력의 총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그것에 그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검찰이 자신들이 수사받는다고 생각을 할까요?
무슨 말이냐면 권력의 양이 늘어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검찰을 수사하는 권력은 현재까지 없었지요. 그래서 공수처 도입의 핵심이 사실은 검찰을 수사하는 권력을 만들겠다 그래서 상호견제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권력의 총량만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겸 교수님께도 여쭈어 보겠는데요. 공수처가 도입이 되면 사실상 권력의 총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그것에 그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검찰이 자신들이 수사받는다고 생각을 할까요?
무슨 말이냐면 권력의 양이 늘어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검찰을 수사하는 권력은 현재까지 없었지요. 그래서 공수처 도입의 핵심이 사실은 검찰을 수사하는 권력을 만들겠다 그래서 상호견제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권력의 총량만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응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총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지 않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관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권력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에게 수사대상을 한정한다든지 권한을 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결국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국가 권력이 확대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단지 한정된 수사대상만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연관성에 있어서 수사가 국민들까지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수사권력을 가진 국가특별기구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렇게 됐을 때는 기존의 검찰에 있어서도 권한 문제를 가지고 강력한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는 논란이 있는데 결국 공수처에게 부여된 기소권이나 수사권도 똑같은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경쟁한다는데 국가 권력끼리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거든요.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국민들에게 피해로 다가오는,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국가기관들이 스스로 경쟁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권력의 낭비, 국가 작동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에게 수사대상을 한정한다든지 권한을 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결국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국가 권력이 확대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단지 한정된 수사대상만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연관성에 있어서 수사가 국민들까지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수사권력을 가진 국가특별기구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렇게 됐을 때는 기존의 검찰에 있어서도 권한 문제를 가지고 강력한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는 논란이 있는데 결국 공수처에게 부여된 기소권이나 수사권도 똑같은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경쟁한다는데 국가 권력끼리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거든요.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국민들에게 피해로 다가오는,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국가기관들이 스스로 경쟁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권력의 낭비, 국가 작동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는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다 보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배가된 권력에 의해서 수사를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견제라는 측면, 즉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하고 검찰이 공수처를 수사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경쟁이라든지 또는 지나친 수사라든지 또는 권력에 종속된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견제라는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견제라는 측면, 즉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하고 검찰이 공수처를 수사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경쟁이라든지 또는 지나친 수사라든지 또는 권력에 종속된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견제라는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까요?

사실 우리가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서 볼 때는 행정부에 소속돼 있는 검찰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보면 국회가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검찰청법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정하게 된다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검찰의 개혁 방향에 있어서 항상 대두되는 핵심적인 용어가 뭡니까? 정치적 중립을 통한 검찰권의 독립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 보면 검찰청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특별기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오히려 더 검찰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써 검찰은 더욱더 어떤 정치적으로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공수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양 기구가 다 정치권의 영향하에 놓여지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는 검찰청법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정하게 된다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검찰의 개혁 방향에 있어서 항상 대두되는 핵심적인 용어가 뭡니까? 정치적 중립을 통한 검찰권의 독립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 보면 검찰청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특별기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오히려 더 검찰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써 검찰은 더욱더 어떤 정치적으로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공수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양 기구가 다 정치권의 영향하에 놓여지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검찰청법을 바꾸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검찰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낫지 또 다른 국가기관을 만들어서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양쪽 기관이 다 국가권력에 귀속되거나 종속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노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면 공수처 논의가 사실상 폐기된 제도라는 취지의 말씀도 노명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난 작년 7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론조사를 봐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고 있고 최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단순히 이게 폐기된, 오래된 논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노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면 공수처 논의가 사실상 폐기된 제도라는 취지의 말씀도 노명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난 작년 7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론조사를 봐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고 있고 최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단순히 이게 폐기된, 오래된 논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김인원 진술인께서도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이신데도 아까 국민들이 느끼는 건 공수처에 대해서 갑론을박 또는 50% 팽팽한 의견이더라 하는 말씀을 해 주셨듯이 이 설문이라는 것이 왜곡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부정부패가 심합니다. 공수처와 같은 철저한, 엄격하고 공정성이 보장된 제도를 만들어서 부정부패를 차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는가요?’ 이렇게 물으면 반대한다고 하는 국민들이 1%라도 있겠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차라리 설문지…… 최근의 YTN 설문 결과를 보면 ‘검찰의 공정성 또는 객관적인 중립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비가 많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 개선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검토되기를 바란다’, 특검과 같은 새로운 제도 방안의 설치에 대해서 오히려 18%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설문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박주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틀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이제는 이대로의 검찰로는 안 되겠다 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요. 다만 그게 어떤 제도 방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부정부패가 심합니다. 공수처와 같은 철저한, 엄격하고 공정성이 보장된 제도를 만들어서 부정부패를 차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는가요?’ 이렇게 물으면 반대한다고 하는 국민들이 1%라도 있겠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차라리 설문지…… 최근의 YTN 설문 결과를 보면 ‘검찰의 공정성 또는 객관적인 중립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비가 많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 개선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검토되기를 바란다’, 특검과 같은 새로운 제도 방안의 설치에 대해서 오히려 18%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설문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박주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틀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이제는 이대로의 검찰로는 안 되겠다 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요. 다만 그게 어떤 제도 방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오후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귀한 시간 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좀 뜬금없는 얘기를 해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 헌법 개정하자고 개헌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저는 탄핵소추위 때문에 참가를 못 하는데. 그래서 헌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사기관이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또 그런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 해서 특검제도도 도입했고 또 대통령의 권한이 세서 특별감찰관제도도 했어요. 그런데 헌법 개정 논의가 지금처럼 제왕적 대통령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는 안 된다, 뭔가 근본적으로 손을 보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저는 헌법 개정이 그렇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의 국가에서 검찰의 인사권과 이런 걸 장악하고, 사실 검찰이 제대로 기능을 못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책이 뭐겠느냐 해서 상설특검도 생기고 특별감찰관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헌법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한다고 하면 사실 수사권에 대한 권한도 전반적인 재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자면 일부 사람들이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줘야 한다라고 하면 지방권력에다 상당 부분의 권한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방자치경찰도 생길 수 있고 지방자치검찰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권한이 생기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헌법체계,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논의되는 구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들도 하고 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그에 대한 어떤 폐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논의되는 건데 이러한 논의가 지금 개헌의 문제와 논의될 때 맞는 방향의 논의인 것인가, 또 개헌 논의가 확정되기 전에 이걸 만들어 놓으면 개헌했을 때 안 맞아 가지고 수사기관의 권한들이 또 충돌되고 하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요.
그래서 저는 같이 논란이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큰 틀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개헌의 문제 속에서 이걸 어떻게 담아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전체적인 수사의 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는 사실은 개헌의 틀에서 같이 논의되는 것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것을 김상겸 교수님부터 잠깐 그 문제를…… 제가 약간 뜬금없는 얘기일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게 현실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좀 뜬금없는 얘기를 해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 헌법 개정하자고 개헌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저는 탄핵소추위 때문에 참가를 못 하는데. 그래서 헌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사기관이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또 그런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 해서 특검제도도 도입했고 또 대통령의 권한이 세서 특별감찰관제도도 했어요. 그런데 헌법 개정 논의가 지금처럼 제왕적 대통령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는 안 된다, 뭔가 근본적으로 손을 보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저는 헌법 개정이 그렇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의 국가에서 검찰의 인사권과 이런 걸 장악하고, 사실 검찰이 제대로 기능을 못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책이 뭐겠느냐 해서 상설특검도 생기고 특별감찰관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헌법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한다고 하면 사실 수사권에 대한 권한도 전반적인 재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자면 일부 사람들이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줘야 한다라고 하면 지방권력에다 상당 부분의 권한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방자치경찰도 생길 수 있고 지방자치검찰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권한이 생기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헌법체계,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논의되는 구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들도 하고 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그에 대한 어떤 폐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논의되는 건데 이러한 논의가 지금 개헌의 문제와 논의될 때 맞는 방향의 논의인 것인가, 또 개헌 논의가 확정되기 전에 이걸 만들어 놓으면 개헌했을 때 안 맞아 가지고 수사기관의 권한들이 또 충돌되고 하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요.
그래서 저는 같이 논란이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큰 틀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개헌의 문제 속에서 이걸 어떻게 담아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전체적인 수사의 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는 사실은 개헌의 틀에서 같이 논의되는 것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것을 김상겸 교수님부터 잠깐 그 문제를…… 제가 약간 뜬금없는 얘기일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게 현실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개헌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헌을 계속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랬는데 개헌이 그동안 되지 않았던 이유는 국회 사정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정부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합의되지 못하면 개헌은 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행 제도에서는 어찌됐건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 의해서,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개헌을 하게 됐을 때는 또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헌 얘기를 하려면 공수처 문제는 나중에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랬는데 개헌이 그동안 되지 않았던 이유는 국회 사정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정부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합의되지 못하면 개헌은 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행 제도에서는 어찌됐건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 의해서,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개헌을 하게 됐을 때는 또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헌 얘기를 하려면 공수처 문제는 나중에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선수 변호사님.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게 언제 어떻게 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상들이 너무 상이해서, 가장 극단적으로는 연방제 형태로 지방정부를 확실하게 해서 사법이나 하여간 3권까지 다 지방정부에 분권화되는 것까지 제안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조금 강화하는 정도에 그치는 등 여러 가지 상이 있어서, 연방제 형태까지의 그런 형태로 분권화가 된다고 하면 각 지역마다 기본적으로 법원이나 검찰도 지역단위화 돼서 여러 개의 공소 내지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이 생기는 거니까 상당한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호견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형태의 개헌이 언제 될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는 공수처를 설립하는 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만약에 2월 국회에서 이 부분을 하면 내년 1월부터 출범할 수가 있을 텐데 그 후에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맞게 다시 개정한다든가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헌의 계기에 공수처를 헌법기관화 하자라는 주장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보수적인 학자로 평가되는 장영수 교수님도 그런 형태의 헌법 개정안까지 제시한 바 있고 김인원 변호사도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나갈 것인지는 지금 현재 법률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헌법 개정할 때까지 늦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개헌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영장 신청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조항 이것은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게 언제 어떻게 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상들이 너무 상이해서, 가장 극단적으로는 연방제 형태로 지방정부를 확실하게 해서 사법이나 하여간 3권까지 다 지방정부에 분권화되는 것까지 제안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조금 강화하는 정도에 그치는 등 여러 가지 상이 있어서, 연방제 형태까지의 그런 형태로 분권화가 된다고 하면 각 지역마다 기본적으로 법원이나 검찰도 지역단위화 돼서 여러 개의 공소 내지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이 생기는 거니까 상당한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호견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형태의 개헌이 언제 될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는 공수처를 설립하는 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만약에 2월 국회에서 이 부분을 하면 내년 1월부터 출범할 수가 있을 텐데 그 후에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맞게 다시 개정한다든가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헌의 계기에 공수처를 헌법기관화 하자라는 주장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보수적인 학자로 평가되는 장영수 교수님도 그런 형태의 헌법 개정안까지 제시한 바 있고 김인원 변호사도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나갈 것인지는 지금 현재 법률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헌법 개정할 때까지 늦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개헌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영장 신청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조항 이것은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 선거하고 이 공수처 도입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크게 관련이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공수처 도입은 검찰의 지금까지 해 왔던 정치적 중립성이나 또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문제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검찰이 뭘 수사해도, 하다못해 검사에 대한 음주운전을 처벌해도 봐준 것 아니냐, 하다못해 특임 수사를 해서 4명을 구속해서 다 하고 그에 상당한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하니까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또 이면에는 정말 제대로 다 한 거냐, 얼마든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봐주고 일부 빼고 해 준 것 아니냐라는 판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수처 도입은 신뢰를 잃은 검찰, 그래서 그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잃은 검찰을 배제하고 새롭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느냐 그 문제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하고 됐을 때 기관하고는 조금 관계가 먼 것 같고요.
차제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른 분을 안 봐서 저처럼 주장하는 교수가 있었는지 몰랐네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나 제 의견에 귀 기울여진다면 개헌 시점에 제5 기관으로서 공직자 수사처를 헌법기구로 한번 승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헌법에다가 일부 조항이라도 넣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을 불식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검찰이 뭘 수사해도, 하다못해 검사에 대한 음주운전을 처벌해도 봐준 것 아니냐, 하다못해 특임 수사를 해서 4명을 구속해서 다 하고 그에 상당한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하니까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또 이면에는 정말 제대로 다 한 거냐, 얼마든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봐주고 일부 빼고 해 준 것 아니냐라는 판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수처 도입은 신뢰를 잃은 검찰, 그래서 그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잃은 검찰을 배제하고 새롭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느냐 그 문제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하고 됐을 때 기관하고는 조금 관계가 먼 것 같고요.
차제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른 분을 안 봐서 저처럼 주장하는 교수가 있었는지 몰랐네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나 제 의견에 귀 기울여진다면 개헌 시점에 제5 기관으로서 공직자 수사처를 헌법기구로 한번 승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헌법에다가 일부 조항이라도 넣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을 불식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에 관한 것이어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제, 제왕적․절대적 대통령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할 수 없지만 대통령 우월제, 우월적 대통령 중심주의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을 하고요. 그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시사된 바 있습니다. 손가락을 잘라버릴 걸 그랬다는 취지의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5년간의 대통령 중심제 정권은 너무 장기간이다, 따라서 저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중간평가를 할 수 있는 4년 정도로 줄이고 연임할 수 있는 중간평가제도를 통한 헌법 개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하십니다. 이런 분분한 의견들을 다양한 형태로 결집하려면 역시 국회가 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당의 분이 국정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의원내각제 형태로 가는 것이 차선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중간평가 형식으로 연임형태로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국민 의사를 결집하는 다수당이 책임 행정을, 책임 국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의원내각제 형태로 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수사구조는 이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구조와 달리 수사구조는 검․경 수사권 문제, 어쩌면 김선수 진술인과 제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사의 신청을 받아, 검사의 신청을 통해 판사의 영장을 받는 헌법의 영장제도 이런 규정이 우리 헌법 제정권력자의 의지였다고 생각합니다. 50년 전 헌법을 제정하실 때 경찰이나 또는 특사경의 불법 구금이나 구속 남발을 견제해야 되겠다, 법률가의 시각에서 다시 한 번 조명해서 이중적인 체크, 검사의 법률적인 체크를 받고 그다음에 판사, 법관의 발부 체크권한을, 이중의 체크권한을 받겠다는 것이 제정권력자의 의지이고 인권보장적인 헌법 규정입니다.
이런 인권보장적 규정을 그에 대한 폐단이 특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일부 폐단이 있다고 지적하시겠습니다만 이런 인권보장적인 제도를 폐지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일본에는 재판관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는 헌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일본 국민 제정권력자들은 법관의,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그런 규정을 두었는데 이런 규정은 그 나라의 역사적인 배경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장규정 폐지 이것은 저는 절대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김인원 진술인께서도 제5 부로서의 공수처를 말씀하셨는데 검사의 수사, 수사권은 행정작용입니다. 행정작용을, 감사원은 행정부의 예산회계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감사하는 기관으로 수사하는, 행정작용인 수사권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수사권을 제5 부의 공수처 설치할 수 있다면 그것도 헌법 제정권력자의 의지라고 볼 수 있을 여지는 있지만 특히 수사권만을 독립한 제5부서로의 공수처 설치는 반대한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 등은 법원으로 하여금 통제를 받고 있고 법원이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헌법기관의 판단을 사법부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견제로서의 삼권분립에 반할 수도 있다, 이것은 조그마한 법률적인 지식만 있으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건데 어떻게 헌법기관끼리 판단을 하겠습니까, 견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제5 부로서 공수처를 설치한다면 이것은 사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생각에서, 혹시 판․검사의 비리사건이 문제가 된다면 저는 판․검사 사건만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찰청은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에 관한 것이어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제, 제왕적․절대적 대통령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할 수 없지만 대통령 우월제, 우월적 대통령 중심주의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을 하고요. 그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시사된 바 있습니다. 손가락을 잘라버릴 걸 그랬다는 취지의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5년간의 대통령 중심제 정권은 너무 장기간이다, 따라서 저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중간평가를 할 수 있는 4년 정도로 줄이고 연임할 수 있는 중간평가제도를 통한 헌법 개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하십니다. 이런 분분한 의견들을 다양한 형태로 결집하려면 역시 국회가 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당의 분이 국정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의원내각제 형태로 가는 것이 차선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중간평가 형식으로 연임형태로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국민 의사를 결집하는 다수당이 책임 행정을, 책임 국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의원내각제 형태로 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수사구조는 이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구조와 달리 수사구조는 검․경 수사권 문제, 어쩌면 김선수 진술인과 제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사의 신청을 받아, 검사의 신청을 통해 판사의 영장을 받는 헌법의 영장제도 이런 규정이 우리 헌법 제정권력자의 의지였다고 생각합니다. 50년 전 헌법을 제정하실 때 경찰이나 또는 특사경의 불법 구금이나 구속 남발을 견제해야 되겠다, 법률가의 시각에서 다시 한 번 조명해서 이중적인 체크, 검사의 법률적인 체크를 받고 그다음에 판사, 법관의 발부 체크권한을, 이중의 체크권한을 받겠다는 것이 제정권력자의 의지이고 인권보장적인 헌법 규정입니다.
이런 인권보장적 규정을 그에 대한 폐단이 특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일부 폐단이 있다고 지적하시겠습니다만 이런 인권보장적인 제도를 폐지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일본에는 재판관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는 헌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일본 국민 제정권력자들은 법관의,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그런 규정을 두었는데 이런 규정은 그 나라의 역사적인 배경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장규정 폐지 이것은 저는 절대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김인원 진술인께서도 제5 부로서의 공수처를 말씀하셨는데 검사의 수사, 수사권은 행정작용입니다. 행정작용을, 감사원은 행정부의 예산회계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감사하는 기관으로 수사하는, 행정작용인 수사권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수사권을 제5 부의 공수처 설치할 수 있다면 그것도 헌법 제정권력자의 의지라고 볼 수 있을 여지는 있지만 특히 수사권만을 독립한 제5부서로의 공수처 설치는 반대한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 등은 법원으로 하여금 통제를 받고 있고 법원이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헌법기관의 판단을 사법부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견제로서의 삼권분립에 반할 수도 있다, 이것은 조그마한 법률적인 지식만 있으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건데 어떻게 헌법기관끼리 판단을 하겠습니까, 견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제5 부로서 공수처를 설치한다면 이것은 사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생각에서, 혹시 판․검사의 비리사건이 문제가 된다면 저는 판․검사 사건만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찰청은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검사님, 짧게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먼저 정부조직이나 권력 구조에 대한 개헌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수처를 헌법에 규정한다는 이런 문제, 공수처가 권력분립상 삼권분립의 삼부 중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렇다면 아예 헌법에 규정하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발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는 사실 동남아 몇 개국 이외에는 굉장히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헌법에 덜렁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역사적으로 헌법에 제도로서 규정된 것은 정말 수십년 또는 수백년간 그 나라에서 시행해 보고 어느 특정 순간에 헌법 제정 권력자인 국민들의 합의로 그 순간에서야 헌법기관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공수처는 지금 족보도 알 수 없는 남의 집 아이입니다. 이것을 호적에 올리겠다라는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가 수십년간 키워 온 검찰이라는 친자가 있습니다. 이 검찰의 헌법상 규정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미약합니다.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영장청구권자로서 하나가 나오고, 그다음에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떤 논의가 있다면 차라리 이 검찰을 좀 바르게 만들어서 정말 친자인 검찰을 호적에 올리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 발표 내용에 나왔습니다마는 다른 많은 나라들이 총장의 임명 절차나 검찰의 의무 그리고 검찰의 기능을 헌법상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외국 헌법 규정례를 참고해서 검찰을 헌법기관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공수처를 헌법에 규정한다는 이런 문제, 공수처가 권력분립상 삼권분립의 삼부 중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렇다면 아예 헌법에 규정하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발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는 사실 동남아 몇 개국 이외에는 굉장히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헌법에 덜렁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역사적으로 헌법에 제도로서 규정된 것은 정말 수십년 또는 수백년간 그 나라에서 시행해 보고 어느 특정 순간에 헌법 제정 권력자인 국민들의 합의로 그 순간에서야 헌법기관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공수처는 지금 족보도 알 수 없는 남의 집 아이입니다. 이것을 호적에 올리겠다라는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가 수십년간 키워 온 검찰이라는 친자가 있습니다. 이 검찰의 헌법상 규정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미약합니다.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영장청구권자로서 하나가 나오고, 그다음에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떤 논의가 있다면 차라리 이 검찰을 좀 바르게 만들어서 정말 친자인 검찰을 호적에 올리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 발표 내용에 나왔습니다마는 다른 많은 나라들이 총장의 임명 절차나 검찰의 의무 그리고 검찰의 기능을 헌법상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외국 헌법 규정례를 참고해서 검찰을 헌법기관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석 위원님, 시간을 두 배 쓰셨습니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답변까지 1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답변까지 1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대선 근처가 되면 검찰이 수사권 조정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그때마다 난도질을 당하고 이게 매번 반복이 되면서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지요?
윤웅걸 검사장, 참 고생 많고 개인적으로는 참 안됐는데 하필 이럴 때 기조부장을 맡아 가지고 고생을 하시고 뒤에 계시는 후배 검사들 다 면면 알 만한 사람들인데 고생 많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권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검찰한테 날아온 것 아니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준 거잖아, 그렇지요?
윤웅걸 검사장, 참 고생 많고 개인적으로는 참 안됐는데 하필 이럴 때 기조부장을 맡아 가지고 고생을 하시고 뒤에 계시는 후배 검사들 다 면면 알 만한 사람들인데 고생 많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권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검찰한테 날아온 것 아니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준 거잖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께서 검찰한테 그 권력을 주고 해방 이후 지금까지 죽 운영을 해 봤는데 그전까지는 이거 고쳐 가지고 어떻게 좀 써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이건 고쳐도 도저히 못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작년에 연이은 법조비리, 그 중에 하나만 터져도 검찰 전체가 뒤집어지고 또 장관이나 총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날 시리즈였습니다. 그리고 곧장 터진 최순실 게이트 초동 단계에서 수사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했고 우병우에 대해서는 몇 달 동안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지요. 그런 것들이 다 누적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웅걸 검사장 여기 나와 계시지만 이걸 검찰 내부적 시각으로 보실 게 아니고 공급자 입장에서 보실 게 아니고 수요자 입장으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동의하시지요?
작년에 연이은 법조비리, 그 중에 하나만 터져도 검찰 전체가 뒤집어지고 또 장관이나 총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날 시리즈였습니다. 그리고 곧장 터진 최순실 게이트 초동 단계에서 수사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했고 우병우에 대해서는 몇 달 동안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지요. 그런 것들이 다 누적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웅걸 검사장 여기 나와 계시지만 이걸 검찰 내부적 시각으로 보실 게 아니고 공급자 입장에서 보실 게 아니고 수요자 입장으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제 나름대로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권력에 지나치게 예속되었다, 두 번째는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 등 권한이 엄청나게 집중되었다. 세 번째, 자체 부패가 만연함에도 이를 제대로 견제할 장치가 없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은데 윤 검사장 동의하십니까?
첫 번째는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권력에 지나치게 예속되었다, 두 번째는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 등 권한이 엄청나게 집중되었다. 세 번째, 자체 부패가 만연함에도 이를 제대로 견제할 장치가 없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은데 윤 검사장 동의하십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말씀하십시오.

대통령 등 권력에 예속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영수 특검이 굉장히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수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최순실 사태에 대한 특별수사본부의 성과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두 수사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 체제를 가동을 했고 특임검사는 그야말로 독립적인데 결국은 더 이상 보고하거나 이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박영수 특검이 굉장히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수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최순실 사태에 대한 특별수사본부의 성과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두 수사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 체제를 가동을 했고 특임검사는 그야말로 독립적인데 결국은 더 이상 보고하거나 이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를 활성화해서 총장한테 보고할 필요 없이 가동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자체가 정치권력에 예속되었다는 것을 명실하게 드러내는 반증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 안 하려면 총장이 왜 있어요? 멀쩡히 있는 총장 ‘나 보고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는 중립성을 유지할 겁니다’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방법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법원에서 인사하는 법관 인사 수준의 인사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검찰이. 그런데 이게 위헌이니 아니니, 어디에 소속됐느니 말았느니, 국민들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특별검사처럼 강단 있게 눈치 안 보고 제대로 하면 박수 받고, 그거 아니고 찌질하게 이상하게 하면 전부 다 블레임(blame)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권력분립이 어떻고 위헌이고 행정부고 어쩌고 국민들이 그거 신경 쓸 것 같습니까?
그리고 김선수 변호사님, 제가 방금 드린 말씀 법관 수준의 법원 수준의 인사 독립성이 유지가 되면 검찰 지금 이대로 그냥 놔두고 가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법원에서 인사하는 법관 인사 수준의 인사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검찰이. 그런데 이게 위헌이니 아니니, 어디에 소속됐느니 말았느니, 국민들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특별검사처럼 강단 있게 눈치 안 보고 제대로 하면 박수 받고, 그거 아니고 찌질하게 이상하게 하면 전부 다 블레임(blame)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권력분립이 어떻고 위헌이고 행정부고 어쩌고 국민들이 그거 신경 쓸 것 같습니까?
그리고 김선수 변호사님, 제가 방금 드린 말씀 법관 수준의 법원 수준의 인사 독립성이 유지가 되면 검찰 지금 이대로 그냥 놔두고 가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권까지 완전 독립시켜 주면 민주적 통제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파쇼 이런 위험한 상황이 더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과거의 예에도 참여정부에서 오히려 대통령이 검찰 조직을 이용하지 않고 검찰 개혁을 시도하려고 할 때 오히려 검찰 전체가 그 권력기관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마저도 또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찰이 현재 갖고 있는 권한을 분리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만든 후에나 생각해 볼 문제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나갈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의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권까지 완전 독립시켜 주면 민주적 통제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파쇼 이런 위험한 상황이 더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과거의 예에도 참여정부에서 오히려 대통령이 검찰 조직을 이용하지 않고 검찰 개혁을 시도하려고 할 때 오히려 검찰 전체가 그 권력기관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마저도 또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찰이 현재 갖고 있는 권한을 분리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만든 후에나 생각해 볼 문제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나갈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 검사장.

예.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본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떡을 나눌 권한을 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그 나눈 떡 중에 더 커 보이는 걸 먼저 선택할 권한을 주면 그러면 그 누구도 불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떡을 나눌 권한과 또 나눈 떡을 먼저 선택할 권한까지 다 갖고 있다, 이건 바로 수사․기소권이 좀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경찰도 문제가 많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더 예속이 되어 있고. 그런데 수사․기소가 분리가 되어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은 이제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윤 검사장?
어떤 사람한테는 떡을 나눌 권한을 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그 나눈 떡 중에 더 커 보이는 걸 먼저 선택할 권한을 주면 그러면 그 누구도 불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떡을 나눌 권한과 또 나눈 떡을 먼저 선택할 권한까지 다 갖고 있다, 이건 바로 수사․기소권이 좀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경찰도 문제가 많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더 예속이 되어 있고. 그런데 수사․기소가 분리가 되어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은 이제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윤 검사장?

일단 사법제도는 여러 나라의 운영 실태를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국민들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말았는지. 저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경찰도 문제가 많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조 게이트 그것은 뭐 자정능력이 땅에 떨어졌다, 제도 개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작년에 여실히 보여 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별도 기관에서 검사 혹은 검찰 수사관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죄해야 된다는 것, 그게 지금 다 공론화된 것 같은데 인정하십니까?
물론 경찰도 문제가 많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조 게이트 그것은 뭐 자정능력이 땅에 떨어졌다, 제도 개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작년에 여실히 보여 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별도 기관에서 검사 혹은 검찰 수사관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죄해야 된다는 것, 그게 지금 다 공론화된 것 같은데 인정하십니까?

검찰이 남의 죄를 재단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더 청렴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검찰도 사람이 모인 조직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 기억에, 제가 20여 년 검사 생활하면서 검사의 비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졌을 때 한 번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예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제 기억에, 제가 20여 년 검사 생활하면서 검사의 비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졌을 때 한 번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예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건 불거지고 나니까 제대로 처리를 한 거고, 불거지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요

불거지기 전에는 저희들도……
물론 경찰은 훨씬 더 심하다, 심합니다. 그렇지만 뭐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는데 사람이 뭐를 물면 뉴스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때까지 그걸 유지해 왔잖아요. 그리고 때만 되면 검찰이 인권 옹호 기관이다, 그래서 경찰보다 우월하고 경찰은 아직 시기상조다. 그런데 검찰 인사가 검사장 보면 지게꾼들, 형사 출신 검사장 안 시켜 주잖아요. 전부 다 특수․공안․기획만 검사장 시켜 주고 인권 옹호하는 형사부는 검사장 안 시켜 주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면서 인권 옹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윤웅걸 검사장한테만 질문을 하게 됐는데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시고 이제는 더 이상 법기술자 집단 그런 로직으로 계속 하기에는 너무 상태가 지났다, 그래 가지고 감당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윤웅걸 검사장한테만 질문을 하게 됐는데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시고 이제는 더 이상 법기술자 집단 그런 로직으로 계속 하기에는 너무 상태가 지났다, 그래 가지고 감당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박범계 위원과 함께 이 공수처법안을 같이 준비했던 저로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과 이의 제기가 나올 것을 미리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안을 준비할 때부터도 향후 여러 논의 과정에서, 입법 과정에서 양보할 부분이라든지 각 논의 과정마다 필요한 부분들이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 법이 논란이 된 이유는 이겁니다. 결국에는 검찰에 대한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징벌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검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촉진적인 의미가 있을 걸로 봅니다.
법조에 계신 분들 많고 검찰에 계신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에는 다 공감할 겁니다.
수사를 참 잘하기는 어려워도 수사를 참 잘 못하기는 쉽다, 즉 수사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에 대한 방안들은 사실상 찾아보기가 어렵지요. 결국 법원에 대한 사후적 통제밖에 없는 것이고, 공수처법안이 나오게 된 것은 결국에는 검찰이 수사권을 편파적으로 유기한 경우에, 하지 않는 경우에,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예상을 해서 제대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검찰이 안 하면 공수처에서 직접 하겠다 이런 취지의 큰 의미가 2개가 있다고 봅니다.
윤웅걸 검사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검찰권의 통제라는 방안은 이런 제도적인 방법도 사실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떤 제도적 방법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인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을 직선제, 그걸 국민들이 직선할지 검찰 구성원이 직선할지 모르겠으나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검찰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했네, 행사하지 않았네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범계 위원과 함께 이 공수처법안을 같이 준비했던 저로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과 이의 제기가 나올 것을 미리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안을 준비할 때부터도 향후 여러 논의 과정에서, 입법 과정에서 양보할 부분이라든지 각 논의 과정마다 필요한 부분들이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 법이 논란이 된 이유는 이겁니다. 결국에는 검찰에 대한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징벌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검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촉진적인 의미가 있을 걸로 봅니다.
법조에 계신 분들 많고 검찰에 계신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에는 다 공감할 겁니다.
수사를 참 잘하기는 어려워도 수사를 참 잘 못하기는 쉽다, 즉 수사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에 대한 방안들은 사실상 찾아보기가 어렵지요. 결국 법원에 대한 사후적 통제밖에 없는 것이고, 공수처법안이 나오게 된 것은 결국에는 검찰이 수사권을 편파적으로 유기한 경우에, 하지 않는 경우에,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예상을 해서 제대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검찰이 안 하면 공수처에서 직접 하겠다 이런 취지의 큰 의미가 2개가 있다고 봅니다.
윤웅걸 검사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검찰권의 통제라는 방안은 이런 제도적인 방법도 사실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떤 제도적 방법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인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을 직선제, 그걸 국민들이 직선할지 검찰 구성원이 직선할지 모르겠으나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검찰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했네, 행사하지 않았네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선제라 그러면 선거를 통해서 검사장을 뽑는 방법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선거라 함은 혼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도와주는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검사장이 된 후에 그런 세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차후 선거를 대비해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게 보면 민의의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될 검사장들이 어떤 특정 세력이나 특히 유권자들의 바람에 맞춰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에 오히려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선거라 함은 혼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도와주는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검사장이 된 후에 그런 세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차후 선거를 대비해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게 보면 민의의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될 검사장들이 어떤 특정 세력이나 특히 유권자들의 바람에 맞춰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에 오히려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도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지금 현행 있는 교육감선거제 같은 경우도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어 왔지만 그 이후에 그런 논란으로 인한 폐해가 그렇게 두드러졌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단순한 그런 우려만으로 제도 도입 여부를 저어하는 것은 조금 재고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명선 변호사님께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기구특검을 법제화한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수처법안을 대폭 바꿔서 기구특검 형식으로 한다면,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지금 현행 있는 교육감선거제 같은 경우도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어 왔지만 그 이후에 그런 논란으로 인한 폐해가 그렇게 두드러졌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단순한 그런 우려만으로 제도 도입 여부를 저어하는 것은 조금 재고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명선 변호사님께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기구특검을 법제화한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수처법안을 대폭 바꿔서 기구특검 형식으로 한다면,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기구특검, 제도특검하고 상설특검 중에서 상설특검 쪽으로 가신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지요. 기구를 갖춰 상설특검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떻든 검찰에서 부족한 수사,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해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상설특검제도를 둬서 그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지켜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감합니다.
다만 한 가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조응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분리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공수처 안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특검도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라는 측면에서, 검찰수사의 통제라는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상설특검화 되면서 수사권과 공소권을 함께 가지는 것은 권력의 독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검찰 수사가 수사권과 공소권을 함께 가진다 이것은 권한으로 보셔서는 안 되고 기능적인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사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형사소송법 199조에 돼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조응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분리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공수처 안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특검도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라는 측면에서, 검찰수사의 통제라는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상설특검화 되면서 수사권과 공소권을 함께 가지는 것은 권력의 독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검찰 수사가 수사권과 공소권을 함께 가진다 이것은 권한으로 보셔서는 안 되고 기능적인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사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형사소송법 199조에 돼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소 또한 경찰에 대한 지휘 이런 것도 기능적 배분을 통한 의무인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할 것이지 권한으로 보면 그게 문제가 된다, 하지만 특검은 다르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 중에, 논란 속에 어려운 점이 이런 것 같아요. 기구특검으로 갔을 경우에 수사권은 상설특검이 가지고 공소유지권이나 공소권을 별도의 기구로 둔다면 이게 누구한테 갈 것인지, 그걸 일반 검찰로 넘기자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담당하는 또 새로운 기구를 만들자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변호사님께서 사적이고 정치적인 정보가 공수처의 내사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써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현재도, 공수처를 도입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현재의 검찰이나 경찰, 그리고 국정원 여러 방면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공수처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서 그런 것들이 공수처 법안의 반대 근거로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또한 변호사님께서 사적이고 정치적인 정보가 공수처의 내사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써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현재도, 공수처를 도입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현재의 검찰이나 경찰, 그리고 국정원 여러 방면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공수처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서 그런 것들이 공수처 법안의 반대 근거로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단면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말씀 당연하십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희들 수사할 때하고 지금 우리 후배 검사들이 수사할 때는 수사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은 철야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새벽 1시, 2시가 되면…… 12시까지는 검사 입장에서는 ‘밤새면 자백하겠지’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1시나 2시 되면 검사가 초조해집니다. 9시 되면 검사장이 출근하시는데 ‘검사장님, 자백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 노 검사한테 사건 맡기길 잘했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려야지 ‘밤샜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어떻게 됐나?’ ‘자백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맡기기를 잘못했지’ 이렇게 하면 씩씩거리고 나옵니다.
그와 같이 검사는 공명심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 만약 생기면 짧은 기간 동안에 수사 결과물을 내야 된다는 공명심 때문에 자칫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런 잘못된 수사관행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수사환경 너무 바뀌었습니다. 많은 환경이 바뀌었고요. 아까 이용주 위원님 말씀하시던 것들 지금 거의 안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통제가 있고요.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충분히 결재 과정을 통해서 걸러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희들 수사할 때하고 지금 우리 후배 검사들이 수사할 때는 수사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은 철야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새벽 1시, 2시가 되면…… 12시까지는 검사 입장에서는 ‘밤새면 자백하겠지’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1시나 2시 되면 검사가 초조해집니다. 9시 되면 검사장이 출근하시는데 ‘검사장님, 자백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 노 검사한테 사건 맡기길 잘했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려야지 ‘밤샜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어떻게 됐나?’ ‘자백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맡기기를 잘못했지’ 이렇게 하면 씩씩거리고 나옵니다.
그와 같이 검사는 공명심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 만약 생기면 짧은 기간 동안에 수사 결과물을 내야 된다는 공명심 때문에 자칫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런 잘못된 수사관행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수사환경 너무 바뀌었습니다. 많은 환경이 바뀌었고요. 아까 이용주 위원님 말씀하시던 것들 지금 거의 안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통제가 있고요.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충분히 결재 과정을 통해서 걸러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수 변호사님께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 자리 말고도 공수처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공청회 같은 게 여러 차례 다른 데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논점 중에 많은 반대론들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 각 정파 간에, 각 정당 간에 어떤 부분은 찬성, 어떤 부분은 반대, 종류별로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 법을 제도 도입이라도 해 두자는 전제하에서 한다면 어떤 부분까지 포기하면서 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공청회 자리 말고도 공수처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공청회 같은 게 여러 차례 다른 데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논점 중에 많은 반대론들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 각 정파 간에, 각 정당 간에 어떤 부분은 찬성, 어떤 부분은 반대, 종류별로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 법을 제도 도입이라도 해 두자는 전제하에서 한다면 어떤 부분까지 포기하면서 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아까 기구특검으로 했을 때 공소권 문제부터 말씀을, 그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어부터 정리를 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상설특검을 제도화하겠다고 해서 상설특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에서는 그것은 기구로서 존재해야 된다고 해서 기구특검 형태를 주장했고 그다음에 반대쪽,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제도적 틀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고 해서 제도특검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은 지금 제정된 법은 제도특검법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구특검으로 법을 변경해서 한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특검이 공소권까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검찰이 현재 수사권과 공소권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구특검에서 수사만 하고 그것을 검찰로 넘기면 거기서 기소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구특검이 공소권까지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혹시 검찰이 수사권을 안 갖고 공소권을 갖는 형태로만 조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기구특검에서 공소권을, 정말 공소권만 갖는 그런 검찰청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공소청을 별도로 분리해 낼 수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공소청에서는 경찰이나 그다음에 아까 특별수사청이라는 걸 해서 그런 데서 수사해서 보내온 공소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기구특검 내지는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넘겨온 공소업무도 공소청에서 일괄해서 담당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최소한은 검사, 판사, 그리고 청와대 등 고위공직자를 비리범죄의 수사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수사권과 공소권까지 갖는 부분에 있어서만 동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수사대상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다 조정해서 하더라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핵심은 상설특검제도 할 때 기구특검으로 가야 하는 것이 핵심이었고, 이번에 공수처 법안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최소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용어부터 정리를 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상설특검을 제도화하겠다고 해서 상설특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에서는 그것은 기구로서 존재해야 된다고 해서 기구특검 형태를 주장했고 그다음에 반대쪽,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제도적 틀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고 해서 제도특검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은 지금 제정된 법은 제도특검법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구특검으로 법을 변경해서 한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특검이 공소권까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검찰이 현재 수사권과 공소권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구특검에서 수사만 하고 그것을 검찰로 넘기면 거기서 기소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구특검이 공소권까지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혹시 검찰이 수사권을 안 갖고 공소권을 갖는 형태로만 조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기구특검에서 공소권을, 정말 공소권만 갖는 그런 검찰청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공소청을 별도로 분리해 낼 수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공소청에서는 경찰이나 그다음에 아까 특별수사청이라는 걸 해서 그런 데서 수사해서 보내온 공소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기구특검 내지는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넘겨온 공소업무도 공소청에서 일괄해서 담당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최소한은 검사, 판사, 그리고 청와대 등 고위공직자를 비리범죄의 수사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수사권과 공소권까지 갖는 부분에 있어서만 동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수사대상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다 조정해서 하더라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핵심은 상설특검제도 할 때 기구특검으로 가야 하는 것이 핵심이었고, 이번에 공수처 법안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최소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입니다.
지금 발언하는 분들 중에 유일한 비법조인입니다, 제가. 제가 비법조인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법조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는데 저는 일정 정도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타협점을 좀 찾아서, 그동안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의가 몇 십 년째 되고 있는데 이것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또 일부 자체적인 개혁들이라고 해서 방안을 내놓은 것들이 유명무실화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검찰 신뢰도는, 사법 신뢰도는 OECD 국가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논의가 생산적으로 되어서 하나의 어떤, 한걸음 진전되는 그런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중심제의 폐해 속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이 독립되지 못하고 정치적 중립을 행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사실은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저는 이 공수처 신설이 검찰 개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소 많은 부분들이 국민들께 좀 왜곡되어 있어서, 검찰 개혁은 공수처 신설이다 이렇게 비쳐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 100%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권력을 다소 분점화하는 데 있어서는 좀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공소권을 두 개의 국가기관에서 나눠서 갖는 그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지금 김선수 변호사님 말씀하신, 공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는 상설화된 기구가 있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수사권만이라도,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는 상설기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특별감찰관제도도 그렇고 상설특검이 만들어져 있지만 상설특검을 시행한 적은 한 번도 없고 특별감찰관은 이미 거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독립적인 수사만이라도 할 수 있는 상설기구화 되어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노 교수님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 잠깐 하셨는데 공소권과, 함께 갖고 있는 그런 기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안하는, 지금은 이미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논의가 됐지만 검찰 조직에서 내놓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도저히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단계적으로, 향후에 그다음 단계로 가더라도 일단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발언하는 분들 중에 유일한 비법조인입니다, 제가. 제가 비법조인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법조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는데 저는 일정 정도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타협점을 좀 찾아서, 그동안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의가 몇 십 년째 되고 있는데 이것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또 일부 자체적인 개혁들이라고 해서 방안을 내놓은 것들이 유명무실화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검찰 신뢰도는, 사법 신뢰도는 OECD 국가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논의가 생산적으로 되어서 하나의 어떤, 한걸음 진전되는 그런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중심제의 폐해 속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이 독립되지 못하고 정치적 중립을 행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사실은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저는 이 공수처 신설이 검찰 개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소 많은 부분들이 국민들께 좀 왜곡되어 있어서, 검찰 개혁은 공수처 신설이다 이렇게 비쳐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 100%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권력을 다소 분점화하는 데 있어서는 좀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공소권을 두 개의 국가기관에서 나눠서 갖는 그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지금 김선수 변호사님 말씀하신, 공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는 상설화된 기구가 있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수사권만이라도,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는 상설기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특별감찰관제도도 그렇고 상설특검이 만들어져 있지만 상설특검을 시행한 적은 한 번도 없고 특별감찰관은 이미 거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독립적인 수사만이라도 할 수 있는 상설기구화 되어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노 교수님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 잠깐 하셨는데 공소권과, 함께 갖고 있는 그런 기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안하는, 지금은 이미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논의가 됐지만 검찰 조직에서 내놓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도저히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단계적으로, 향후에 그다음 단계로 가더라도 일단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본적으로 만약 매우 협소한, 지금 문제가 되는 검사나 판사 또는 변호사들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별한 수사청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합니다.
다만 그 대상을 확대해서 고위공직자라든가 또 그 가족 또는 대상 범죄를 뇌물 사건이나 직무범죄 이외의 다른 사건까지 확대하는 취지의 공수처 같은 그런 거대한 조직은 반대합니다.
다만 그 대상을 확대해서 고위공직자라든가 또 그 가족 또는 대상 범죄를 뇌물 사건이나 직무범죄 이외의 다른 사건까지 확대하는 취지의 공수처 같은 그런 거대한 조직은 반대합니다.
일반 공무원들, 일반 국민들도 수사할 수 있는 특별수사청 같은 조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법조인들만을 상대로 한, 한정된……

예, 지금 문제가 되는 전관예우라든가 또는 검찰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그런 점에서 검찰의 공정성이라는 시비 사건 또는 중립성도 일부 개입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한 매우 협소한, 좁은 의미의 특별검찰청은 저는 찬성합니다.
저는 기구가 상설화되어 있고 그것이 지속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감찰관제도 자체가 그것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감찰 정도의 기능만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지금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좀 논의하더라도 저는 명칭에 있어서도 모든 고위공직자가 비리가 있는 집단인 것처럼 비쳐지는 것을 배제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냥 공직자부패방지처 정도의 그런 기구, 다만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갖고…… 이제 기소권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을 그러면 검찰로 넘겼을 때, 예를 들어서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 언론의 감시 기능이 작동해서 분명히 그런 압박 속에서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내고, 필요하면 재정신청이나 아니면 또 다른 기능으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수사권만이라도 완전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상설기구를 만들면 좀 진일보한 어떤 방식이 되지 않을까.
지금 검찰이 모든 것을, 권력을,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이중적인 구조도 없지만 우리나라처럼 수사권과 공소권뿐만이 아니라 공소유지권 포함한 모든 권력들을 다 갖고 있는 검찰조직도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진전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지금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좀 논의하더라도 저는 명칭에 있어서도 모든 고위공직자가 비리가 있는 집단인 것처럼 비쳐지는 것을 배제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냥 공직자부패방지처 정도의 그런 기구, 다만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갖고…… 이제 기소권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을 그러면 검찰로 넘겼을 때, 예를 들어서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 언론의 감시 기능이 작동해서 분명히 그런 압박 속에서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내고, 필요하면 재정신청이나 아니면 또 다른 기능으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수사권만이라도 완전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상설기구를 만들면 좀 진일보한 어떤 방식이 되지 않을까.
지금 검찰이 모든 것을, 권력을,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이중적인 구조도 없지만 우리나라처럼 수사권과 공소권뿐만이 아니라 공소유지권 포함한 모든 권력들을 다 갖고 있는 검찰조직도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진전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고요.
다만 범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소속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정된 범위의 사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속을 법무부에 일단 두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법무부를 초월해서 대통령 산하 이외의 입법기관이나 사법부 또는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폐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기소권, 수사권 독립해서 갖게 하는 권한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 아주 한정된 범위의 사건이라면 저도 기소권, 수사권 함께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김선수 진술인 계시지만 우리가 참여정부 때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서 고소권을, 고소 사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확대하면서 검사한테 기소유지 권한을 줬습니다. 검사의 기소 일원화를 시켰다는 이유는 또 다른 형사소송법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다만 범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소속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정된 범위의 사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속을 법무부에 일단 두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법무부를 초월해서 대통령 산하 이외의 입법기관이나 사법부 또는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폐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기소권, 수사권 독립해서 갖게 하는 권한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 아주 한정된 범위의 사건이라면 저도 기소권, 수사권 함께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김선수 진술인 계시지만 우리가 참여정부 때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서 고소권을, 고소 사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확대하면서 검사한테 기소유지 권한을 줬습니다. 검사의 기소 일원화를 시켰다는 이유는 또 다른 형사소송법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알겠습니다.
김선수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 교수님 말씀하신 한정된 범위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논의해 보면서 만들어 갈 수는 있는데 법무부 산하에 두거나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독립된 어떤 수사처 같은 이런 것들을 두는 것이 한 단계 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논의의 진전이 아닐까 이렇게 보거든요.
다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럴 경우에 수사의 실효적인 활성화가 가능할까, 염정공서처럼 뭔가 한 건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불법적인 또 아니면 편법적인 활동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기업 수사가 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완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김선수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 교수님 말씀하신 한정된 범위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논의해 보면서 만들어 갈 수는 있는데 법무부 산하에 두거나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독립된 어떤 수사처 같은 이런 것들을 두는 것이 한 단계 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논의의 진전이 아닐까 이렇게 보거든요.
다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럴 경우에 수사의 실효적인 활성화가 가능할까, 염정공서처럼 뭔가 한 건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불법적인 또 아니면 편법적인 활동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기업 수사가 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완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안이 노무현정부 때 공직부패수사처라고 해서 법안으로 제안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소속은 법무부가 아니고 부패방지위원회 소속으로 해서, 부패방지위원회가 반부패의 전문기구로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거기에 부패방지수사처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처장을 공정하게 임명하고 거기서 수사권을 갖고 다만 기소는 검찰로 넘겨서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입법에 실패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서 공소권까지 같이 행사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그에 대한 반성 때문에 독립적인 수사처가 공소권까지 같이 가져야만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거의 의견 일치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서 공소권까지 같이 행사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그에 대한 반성 때문에 독립적인 수사처가 공소권까지 같이 가져야만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거의 의견 일치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소권과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갖는 공수처 같은, 지금 발의가 돼 있는 법안처럼 가면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2개의 공소권을 갖는 기구가 갖는, 또 우리가 가보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수사권도 독립돼 있는 그런 상설기구화 된 기구 한 번도 안 해 봤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을 기소하는 데 있어서 검찰에 떠넘겨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만이라도 굉장히 큰 진일보한 단계가 아닐까, 거기서 권력을 분점화하면서 검찰을 견제하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 개혁의 한 부분으로서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 파견하는 검사들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고 보고 또한 전관예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예를 들어 직업법관제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성화돼서 저는 오히려 고위 법관이나 고위 검사의 경우는 변호사 개업 자체를 제한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 개혁의 한 부분으로서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 파견하는 검사들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고 보고 또한 전관예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예를 들어 직업법관제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성화돼서 저는 오히려 고위 법관이나 고위 검사의 경우는 변호사 개업 자체를 제한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든 방안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다만 검찰 개혁 방안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보다 본질적인 부분들이 재정신청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모든 고발인이 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게 하는 전 단계로 꼭 거쳐야 되는 것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우월성을 인정한 그 부분을 개정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간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안과 종합적으로 같이 해서 갈 수가 있다고 하면 그런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 개혁 방안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보다 본질적인 부분들이 재정신청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모든 고발인이 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게 하는 전 단계로 꼭 거쳐야 되는 것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우월성을 인정한 그 부분을 개정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간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안과 종합적으로 같이 해서 갈 수가 있다고 하면 그런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입니다.
먼저 윤웅걸 검사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신 거니까, 저도 검찰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수처에 대한 공청회인데 공수처 외에 여러 가지 검찰 개혁방안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여기 보면 검찰총장 임명절차 개선, 청와대 검사 파견 실질적 금지, 검찰권 행사의 국민 참여 이런 것을 써 오셨는데 솔직히 말씀해서 이렇게 공수처 외에 지금 나열하신 이런 개혁방안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검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먼저 윤웅걸 검사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신 거니까, 저도 검찰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수처에 대한 공청회인데 공수처 외에 여러 가지 검찰 개혁방안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여기 보면 검찰총장 임명절차 개선, 청와대 검사 파견 실질적 금지, 검찰권 행사의 국민 참여 이런 것을 써 오셨는데 솔직히 말씀해서 이렇게 공수처 외에 지금 나열하신 이런 개혁방안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검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한 견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있는 검찰을 공수처처럼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에 가장 가깝게 하자면 여러 가지 제시한 공수처의 대안으로서……
아니, 제가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시간 제한이 있어서요.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아는데 여기 보면 검찰총장 국회 임명동의가 있는데 실제로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임기연장이라고 하더라도 임기를 다 못 지키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검찰에서 항상 문제가 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패 문제이고, 스폰서 검사라고 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부패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나라 검사들이 너무나 권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대선이나 영국의 총선에서 후보들이 검찰 개혁 하겠다는 공약 자체를 아예 하지도 않고 논의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선거 때마다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오는 것도 우리나라 국가 권력에서 검찰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커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검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아는데 여기 보면 검찰총장 국회 임명동의가 있는데 실제로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임기연장이라고 하더라도 임기를 다 못 지키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검찰에서 항상 문제가 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패 문제이고, 스폰서 검사라고 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부패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나라 검사들이 너무나 권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대선이나 영국의 총선에서 후보들이 검찰 개혁 하겠다는 공약 자체를 아예 하지도 않고 논의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선거 때마다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오는 것도 우리나라 국가 권력에서 검찰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커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검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제도 자체는 저희들이 각국의 형사소송법을 연구해 본 결과 비슷합니다.
다만 다른 나라 검찰과 우리 검찰이 좀 다른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얼마나 많이 행사하느냐 이런 차이인데요. 다른 나라는 가급적 법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직접수사를 자제하고 수사 제의를 좀 더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인데, 대한민국 검찰은 법에 규정된 대로 직접수사권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권한이 좀 과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다른 나라 검찰과 우리 검찰이 좀 다른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얼마나 많이 행사하느냐 이런 차이인데요. 다른 나라는 가급적 법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직접수사를 자제하고 수사 제의를 좀 더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인데, 대한민국 검찰은 법에 규정된 대로 직접수사권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권한이 좀 과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까지……

제도의 문제보다 저희들이 운영으로 가급적 직접수사를 자제하고 수사 제의……
그러니까 운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수십 년째 그게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법대로 권한을 행사하셨다고 하지만 외국 검사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술 사 준다거나 골프 데리고 간다고 그러면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지금 검찰이 내놓는 방안이라는 것은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하겠다, 특별감찰단을 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그렇게 권한을 행사하면서, 여전히 행사하면서 그것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제가 봐서는 이제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검찰의 권한을 다른 나라처럼 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사나 기소와 관련된 정상적인 것에만 써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제를 조금 바꾸어서요. 지금 일차적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기소에 관해서 약간의 권한을 가지고 관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를 조금 바꾸어서요. 지금 일차적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기소에 관해서 약간의 권한을 가지고 관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우리가 기소독점주의라고 하지만 경찰서장이 연간 한 5건 정도 즉결심판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건에서 경찰이 만약에 기소에 관여를 하면 어떨까요?

즉결심판 말고 일반사건에 대해서 말씀이시지요?
일반사건에서.

그것은 검찰제도를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것인데요. 경찰이 기소를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반대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바뀐 것뿐이지 기소를 하는 검찰이 수사를 하면, 사실상 수사라는 것은 경찰이 하는 건데 직접 일차적 수사를 하는 경찰이 기소를 한다고 하면 그건 검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제가 동의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방향이 바뀌었다뿐이지 기소를 하는 검사가 경찰이 하는 직접수사를 하면 경찰이 기소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방향이 바뀌었다뿐이지 기소를 하는 검사가 경찰이 하는 직접수사를 하면 경찰이 기소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고 검사에게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예를 보면 영국은 1985년 처음으로 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사인소추제도였습니다. 그때는 영국경찰도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체계의 어떤 큰 차이의 문제인 것이고.
우리 수사와 기소를 과연 분리할 수 있느냐? 과연 수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유죄판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유죄판결을 받는 것과 무관한 수사는 정말 의미 없는 행정행위입니다,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 결국은 검사가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수사 전체를 관장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예를 보면 영국은 1985년 처음으로 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사인소추제도였습니다. 그때는 영국경찰도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체계의 어떤 큰 차이의 문제인 것이고.
우리 수사와 기소를 과연 분리할 수 있느냐? 과연 수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유죄판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유죄판결을 받는 것과 무관한 수사는 정말 의미 없는 행정행위입니다,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 결국은 검사가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수사 전체를 관장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말씀은 잘 알겠는데 공수처 말씀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경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를 저는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선수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서 오늘은 현실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이 법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만들어진다면 현재 존재하는 검찰청 중에서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체로 전체 인원이 몇 명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성남지청 정도 수준입니까, 아니면 서울중앙지검 수준일까요?
김선수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서 오늘은 현실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이 법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만들어진다면 현재 존재하는 검찰청 중에서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체로 전체 인원이 몇 명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성남지청 정도 수준입니까, 아니면 서울중앙지검 수준일까요?

글쎄, 서울중앙지검 정도는 너무 큰 기구고 보통 인천지방검찰청 정도 예상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지검이라고 생각을 하면, 경기도에 있는 검찰청이나 인천지검 정도 수준으로 하면 200~300명 수준의 기관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300명짜리 기관이 있으면, 검찰은 전국을 돌아가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퇴직하는 사람이 있으면 승진하고 하는데 300명짜리 기관이 갑자기 만들어지면 이 사람들이 과연 어디서 충원이 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그다음에 사실상 상당 기간 동안 승진이 어려울 텐데 부패의 소지가 있지는 않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300명짜리 기관이 있으면, 검찰은 전국을 돌아가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퇴직하는 사람이 있으면 승진하고 하는데 300명짜리 기관이 갑자기 만들어지면 이 사람들이 과연 어디서 충원이 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그다음에 사실상 상당 기간 동안 승진이 어려울 텐데 부패의 소지가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국회에서 견제를 하니까 상호 견제해서 그런 것이 작동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 가지 원론적인 입장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지고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머릿속으로 공수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 보면 적어도 200명, 300명의 인원이 검찰에서 충원이 되지 않으면 갑자기 현실적인 기구를 만들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다른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그게 검찰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이 대단히 문제가 될 텐데 이건 누가 어느 쪽에서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당시에, 그리고 19대 국회가 있었을 당시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제가 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또 그 당시 과반수를 차지하는 한나라당―무슨 비판하거나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쪽에서 우병우, 또 특정인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병우를 공수처장으로 만드는 것을 막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생긴다면 현재 나와 있는 어떤 견제 방법이 있습니까?
또 하나는 다른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그게 검찰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이 대단히 문제가 될 텐데 이건 누가 어느 쪽에서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당시에, 그리고 19대 국회가 있었을 당시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제가 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또 그 당시 과반수를 차지하는 한나라당―무슨 비판하거나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쪽에서 우병우, 또 특정인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병우를 공수처장으로 만드는 것을 막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생긴다면 현재 나와 있는 어떤 견제 방법이 있습니까?

글쎄, 극단적인 경우를 예상해서 모든 조건을 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제도가 설계가 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워낙 특별한 제도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험성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윤웅걸 검사장께도 질문을 드렸지만 검찰의 권한 집중이 문제인데 그래서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향을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본다면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윤웅걸 검사장께도 질문을 드렸지만 검찰의 권한 집중이 문제인데 그래서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향을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본다면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도 더 촉매제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를 반대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큰 그림을 갖고 가면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게 한 첫 출발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피해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이 부분을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 좋은 말씀, 견해가 좀 다르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 공청회에 오셔서 주옥같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동안 제가 검찰 개혁 방안 나오면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으름장을 놓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10년, 제가 2003년에 민정2비서관, 법무비서관을 했으니까 한 십사오 년 됐네요. 소리만 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정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읍소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안 초안을 잡은 사람인데요, 또 대표발의도 제가 했습니다.
공수처와 관련되어서는 아마 여러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첫째, 공수처가 또 다른 파쇼 기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검찰이 검찰 파쇼를 듣는 마당에 파쇼가 파쇼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걱정이 너무 많으신 거고.
또 옥상옥을 얘기하는데 아니, 기존의 옥이 제대로 지붕 역할을 했으면 다른 옥상을 세울 필요가 없겠지요.
또 삼권분립 위배를 얘기하는데 과거에 몽테스키외가 생각한 고전적인 의미의 권력분립론을 따지면 그렇겠지만 제가 한 열 분의 국내 헌법학자들에게 의견을 여쭈어 봤더니 소위 기능적 권력분립론이라 해서 ‘지금은 대통령 권력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권력집단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효율적 방안이 뭐냐 이런 차원에서 권력분립이 논해지지 그렇게 입법․행정․사법의 형식적 분리가 아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무능한 조직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파쇼와 무능한 조직은 자체적으로 모순관계에 있지요. 파쇼가 될 수도 있다고 걱정하면서 또 무능한 조직을 걱정하더라고요.
지금 박영수 특검이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모 가수의 노래가 아주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냥 검찰이라고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검찰. 구성 자체도 특검과 네 분의 특검보 중에 한 분을 제외한, 아주 패셔너블하게 매일같이 브리핑을 해서 국민적 인기를 끌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검사 출신들이고 또 윤석열 팀장을 비롯해서 다 검사들이 나가서 실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하고 있고 기록도 다 보고 있고 이재용 수사기록도 다 이 사람들이 검토해 가지고 지금 영장청구 해서 영장을 받아 낸 거예요.
저는 검사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별개 조직입니까? 다 ‘우리 검찰, 우리 검찰’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진다고 그래 가지고 무능할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고요.
그리고 모든 사건을 다 하지 않습니다. 언론에 등장하는 그러한 범죄의 단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되지 않아 왔던 것 그런 것을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파쇼와 무능한 조직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상에 아마 검사가 유일하게 한 군데 나옵니다. 영장신청권에 관련된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 헌법이, 거기서 말하는 영장신청과 관련된 검사가 하위 법률에 의한 소위 검찰청법상의 그 검사를 예정해 두고서 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특별검사법안이 나와서 시행될 때마다 위헌제청을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조직적으로 편제하고 분리해 놓을 것인가 그것은 입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헌의 소지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일곱 분의 추천위원에 의해서 단수로 대통령께 제청하도록 했습니다. 그 일곱 분 중에 네 분은 국회 여야 동수로 하고요. 또 법원행정처 또 법무부장관, 대한변협 이렇게 다 관여합니다. 여러 기관들이 관여하는데 여기에 왜 정치적 중립성……
또 보고의무가 문제된다면 그것 빼도 됩니다. 본질조항 아닙니다.
또 하나 모순관계를 말씀드리면 정치적 중립성, 의회의 관여, 구성 자체를 의회에게 맡기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면 정치적 중립성 위반 소지가 있다고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이나―집권당 아니겠습니까?―많은 국회의원분들이 의원내각제를 지지합니다. 이원집정부제를 지지합니다. 의원내각제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한을 의회에 주는 겁니다. 심지어 감사원도 국회에 이관하라고 하는 것이 의원내각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의원내각제를 지지하면서 왜 의회가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 소지 걱정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이 이런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대단한 권력을 갖게 되는데 맞습니다.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20명의 특별검사가 있지요. 그리고 특별수사관 그리고 그걸 지원하는 행정요원까지 하면 상당히 큰 규모의 일선 청, 일반 자그마한…… 제가 검찰에 대해서 조직 규모는 잘 모르겠는데 큰 지청 규모 정도 되나요?
오늘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 좋은 말씀, 견해가 좀 다르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 공청회에 오셔서 주옥같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동안 제가 검찰 개혁 방안 나오면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으름장을 놓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10년, 제가 2003년에 민정2비서관, 법무비서관을 했으니까 한 십사오 년 됐네요. 소리만 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정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읍소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안 초안을 잡은 사람인데요, 또 대표발의도 제가 했습니다.
공수처와 관련되어서는 아마 여러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첫째, 공수처가 또 다른 파쇼 기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검찰이 검찰 파쇼를 듣는 마당에 파쇼가 파쇼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걱정이 너무 많으신 거고.
또 옥상옥을 얘기하는데 아니, 기존의 옥이 제대로 지붕 역할을 했으면 다른 옥상을 세울 필요가 없겠지요.
또 삼권분립 위배를 얘기하는데 과거에 몽테스키외가 생각한 고전적인 의미의 권력분립론을 따지면 그렇겠지만 제가 한 열 분의 국내 헌법학자들에게 의견을 여쭈어 봤더니 소위 기능적 권력분립론이라 해서 ‘지금은 대통령 권력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권력집단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효율적 방안이 뭐냐 이런 차원에서 권력분립이 논해지지 그렇게 입법․행정․사법의 형식적 분리가 아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무능한 조직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파쇼와 무능한 조직은 자체적으로 모순관계에 있지요. 파쇼가 될 수도 있다고 걱정하면서 또 무능한 조직을 걱정하더라고요.
지금 박영수 특검이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모 가수의 노래가 아주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냥 검찰이라고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검찰. 구성 자체도 특검과 네 분의 특검보 중에 한 분을 제외한, 아주 패셔너블하게 매일같이 브리핑을 해서 국민적 인기를 끌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검사 출신들이고 또 윤석열 팀장을 비롯해서 다 검사들이 나가서 실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하고 있고 기록도 다 보고 있고 이재용 수사기록도 다 이 사람들이 검토해 가지고 지금 영장청구 해서 영장을 받아 낸 거예요.
저는 검사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별개 조직입니까? 다 ‘우리 검찰, 우리 검찰’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진다고 그래 가지고 무능할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고요.
그리고 모든 사건을 다 하지 않습니다. 언론에 등장하는 그러한 범죄의 단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되지 않아 왔던 것 그런 것을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파쇼와 무능한 조직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상에 아마 검사가 유일하게 한 군데 나옵니다. 영장신청권에 관련된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 헌법이, 거기서 말하는 영장신청과 관련된 검사가 하위 법률에 의한 소위 검찰청법상의 그 검사를 예정해 두고서 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특별검사법안이 나와서 시행될 때마다 위헌제청을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조직적으로 편제하고 분리해 놓을 것인가 그것은 입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헌의 소지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일곱 분의 추천위원에 의해서 단수로 대통령께 제청하도록 했습니다. 그 일곱 분 중에 네 분은 국회 여야 동수로 하고요. 또 법원행정처 또 법무부장관, 대한변협 이렇게 다 관여합니다. 여러 기관들이 관여하는데 여기에 왜 정치적 중립성……
또 보고의무가 문제된다면 그것 빼도 됩니다. 본질조항 아닙니다.
또 하나 모순관계를 말씀드리면 정치적 중립성, 의회의 관여, 구성 자체를 의회에게 맡기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면 정치적 중립성 위반 소지가 있다고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이나―집권당 아니겠습니까?―많은 국회의원분들이 의원내각제를 지지합니다. 이원집정부제를 지지합니다. 의원내각제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한을 의회에 주는 겁니다. 심지어 감사원도 국회에 이관하라고 하는 것이 의원내각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의원내각제를 지지하면서 왜 의회가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 소지 걱정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이 이런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대단한 권력을 갖게 되는데 맞습니다.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20명의 특별검사가 있지요. 그리고 특별수사관 그리고 그걸 지원하는 행정요원까지 하면 상당히 큰 규모의 일선 청, 일반 자그마한…… 제가 검찰에 대해서 조직 규모는 잘 모르겠는데 큰 지청 규모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될 텐데 거기에 독직사건, 부패사건 있으면 검사가 보면 됩니다. 검찰이 그것을 수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열어 놓았습니다. 못 한다는 규정 없습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지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웅걸 기조부장님, 오늘 소신껏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나름 의미 있는 방안을 가져오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검사 비리사건에 한정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거지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웅걸 기조부장님, 오늘 소신껏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나름 의미 있는 방안을 가져오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검사 비리사건에 한정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거지요?

예, 특임검사는 검사 비리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특별수사청을 가정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특별수사검찰청은 검사비리 이외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만한 사건……
그 마인드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의미 있으려면, 예를 들어 특임검사가 총장에게 수사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고 마지막에 수사 결론만 내고 그것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 있으려면 이렇게 검사의 독직사건만 처리하는 특별수사청, 그건 그 자체로 검사들이 도대체 얼마만큼 비리가 많길래 청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겁니다. 궁색하기 짝이 없어요.
이왕이면 국회를, 야당을 설득하려면 특별수사청의 지휘와 감독이 배제된 그러나 검찰 내 조직으로서 상당한 범위의 수사권한, 수사대상을 갖고 있는 그런 청이어야 의미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 한 번쯤은 자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의미가 있는 제도인가?’.
두 번째, 검찰위원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사 개시라든지 영장 청구라든지 기소라든지, 검찰위원회는 그러면 의결기관입니까, 심의기관입니까, 자문기구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도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정말로 사계의 민간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지금 솔직한 얘기로 검찰시민위원회 있지만 검사장이 장악하고 있고 차장검사가 장악하고 있어서 제대로 그 기능을 못 발휘해요. 국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의결기관화하겠다 하면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이 의미 있으려면 이렇게 검사의 독직사건만 처리하는 특별수사청, 그건 그 자체로 검사들이 도대체 얼마만큼 비리가 많길래 청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겁니다. 궁색하기 짝이 없어요.
이왕이면 국회를, 야당을 설득하려면 특별수사청의 지휘와 감독이 배제된 그러나 검찰 내 조직으로서 상당한 범위의 수사권한, 수사대상을 갖고 있는 그런 청이어야 의미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 한 번쯤은 자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의미가 있는 제도인가?’.
두 번째, 검찰위원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사 개시라든지 영장 청구라든지 기소라든지, 검찰위원회는 그러면 의결기관입니까, 심의기관입니까, 자문기구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도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정말로 사계의 민간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지금 솔직한 얘기로 검찰시민위원회 있지만 검사장이 장악하고 있고 차장검사가 장악하고 있어서 제대로 그 기능을 못 발휘해요. 국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의결기관화하겠다 하면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의결……
그것도 아니잖아요?

의결기구화하려면 입법적인 조치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는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러면 들러리에 불과해요.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현재 96% 이상의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존경하는 우리 권성동 위원장님이 바른정당이 제안하는 검찰 민주화 개혁 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의미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역시 스모킹 건, 뇌관이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특별검사는, 국회가 추천한 특별검사가 대통령 및 사정기관 고위직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관여해서 만든 제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만든 제도, 기구특검 있습니다. 기구특검 발동하려면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이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역시 스모킹 건, 뇌관이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특별검사는, 국회가 추천한 특별검사가 대통령 및 사정기관 고위직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관여해서 만든 제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만든 제도, 기구특검 있습니다. 기구특검 발동하려면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이 할 이유가 없지요?
제도특검이에요, 제도특검.
아, 제도특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할 이유가 없어요. 국회 의결인데, 국회 보통 의결정족수입니다. 여야 간에 백날 싸워 가지고 안 됩니다. 국민이 들불처럼 일어나야지 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동 요건이 지금 없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 없앤 사람이 누구예요? 우병우예요. 내일 우병우 그것으로 지금 소환되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없앴잖아요? 이석수 완전히 그냥, 완전히 맛 가게 만들었잖아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그런 특별감찰관 하자고 하시면 저는 동의 못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 김선수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왜 지난 10년 동안 이 공수처가 안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짤막한, 본인이 직접 추진도 하셨잖아요?
법무부장관 할 이유가 없어요. 국회 의결인데, 국회 보통 의결정족수입니다. 여야 간에 백날 싸워 가지고 안 됩니다. 국민이 들불처럼 일어나야지 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동 요건이 지금 없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 없앤 사람이 누구예요? 우병우예요. 내일 우병우 그것으로 지금 소환되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없앴잖아요? 이석수 완전히 그냥, 완전히 맛 가게 만들었잖아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그런 특별감찰관 하자고 하시면 저는 동의 못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 김선수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왜 지난 10년 동안 이 공수처가 안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짤막한, 본인이 직접 추진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그 방안이 검찰 개혁의 아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지금 그 검찰의 영향력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아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검찰 출신 국회의원님들께서 곳곳에서 이것을 잘 막았기 때문에 결국 관철이 되지 못하지 않는가…… 그래서 검찰이 강하게 반대하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반대 입장을 낼수록 아마 그 개혁 방안은 제대로 된 개혁 방안이다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아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검찰 출신 국회의원님들께서 곳곳에서 이것을 잘 막았기 때문에 결국 관철이 되지 못하지 않는가…… 그래서 검찰이 강하게 반대하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반대 입장을 낼수록 아마 그 개혁 방안은 제대로 된 개혁 방안이다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도 검사 출신 위원님들이 더 많아졌어요. 더 힘들겠네요, 이제 그러면?

그러면 하여간 법사위에서, 검찰 출신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에 주승용 의원이시지요?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 이상민 의원과 여야 간사를 하면서 그것을 이루어내셨거든요. 그래 갖고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상당한 기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국회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세 가지 법안을 처리해 주시면 길이 남을 그런 업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7년에 주승용 의원이시지요?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 이상민 의원과 여야 간사를 하면서 그것을 이루어내셨거든요. 그래 갖고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상당한 기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국회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세 가지 법안을 처리해 주시면 길이 남을 그런 업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10분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도 각기 다르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응답 과정에서의 생각이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과 2년 되었나요 3년 되었는가, 우리 존경하는 박범계 간사와 함께 19대 국회 2년차 때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면서 반대를 했지만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또 우리 박범계 위원께서 이 2개를 설치를 하면 공수처 법안을 철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아주 대타협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우리 박범계 위원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상설특검법이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특별감찰관은 새로운 사정기구가 생겨난 것으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불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상당 부분 예방되고 제어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오늘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줄곧 부르짖었던 공수처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 예에 비추어 봐서 2년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새로운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검찰의 문제점은 검찰에서 근무해 본 사람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검찰 인사를 해 본, 보좌해 본, 청와대에 근무해 본 사람들이 가장 잘 압니다. 제가 그 경우에 해당됩니다.
검찰의 문제점은 우리 조응천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첫째,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그 측근 비리에 대해서 숙명적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내부 비리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검찰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이 세 가지가 적절한 문제점 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도를 만든 겁니다. 이것 한번, 바른정당이 제안한 검찰민주화 개혁 방안이라고 해서 이것을 마치 공수처를 반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제가 예전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첫째, 총장이 대통령 뜻에 의해서 임명됩니다. 그러니까 총장 임명할 때쯤 되면 총장 후보자들이 청와대의 요로에 충성맹세문을 갖다 줍니다, 문건으로 갖다 주든가 아니면 구두로. 심지어는 호남 출신 검찰총장 후보와 그 당시에 드러나지 않은 비호남 출신 검찰총장 후보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호남 출신으로 하자, 탕평책을 위해서’ 이런 여론이 막 도니까 그때까지 비호남 출신으로 분류되었던 분이 ‘나도 조상이 호남에 있다. 산소가 다 호남에 있다’ 이래 가지고 강력하게 어필해서 그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임기 2년이니까 차기 총장 후보자들이 무한 경쟁을 합니다. 검찰총장, 인사권 없어요, 수사권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검찰총장 건너뛰고 청와대와 직거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아마 우리 윤웅걸 부장한테 물으면 인정 안 할 겁니다.
세 번째, 이러다 보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이 이 인사권 행사를 자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대 모든 정권에서 이것을 매개로 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검찰 수사권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가장 많이 이것을 활용한 사람이 나는 우병우 민정수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권한이 굉장히 강한데 이에 대해서 국민적 통제 수단은 미비합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국민이 감시하고, 통제하고, 개입하는 공식적인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난번에 미르․K 재단 할 때 검찰 수사가 소극적인데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결국 이런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검찰권을 거두어서 국민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래야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도적인 측면입니다. 이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상설특검의 발동 요건을 좀 더 완화하고, 또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확대하고, 검찰위원회를 법률로 만들어서 개입하고, 검찰총장 임기를 연장하고 하는 것을 죽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검찰 내부 측면이 있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이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 구성원들이 권력의 개입을 저항하는, 막는 이런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점점점점 부족해집니다.
노명선 교수님, 지금까지 제 얘기 중에 무슨 논리적인 모순 있습니까? 실제하고 좀 틀린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10분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도 각기 다르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응답 과정에서의 생각이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과 2년 되었나요 3년 되었는가, 우리 존경하는 박범계 간사와 함께 19대 국회 2년차 때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면서 반대를 했지만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또 우리 박범계 위원께서 이 2개를 설치를 하면 공수처 법안을 철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아주 대타협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우리 박범계 위원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상설특검법이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특별감찰관은 새로운 사정기구가 생겨난 것으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불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상당 부분 예방되고 제어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오늘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줄곧 부르짖었던 공수처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 예에 비추어 봐서 2년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새로운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검찰의 문제점은 검찰에서 근무해 본 사람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검찰 인사를 해 본, 보좌해 본, 청와대에 근무해 본 사람들이 가장 잘 압니다. 제가 그 경우에 해당됩니다.
검찰의 문제점은 우리 조응천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첫째,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그 측근 비리에 대해서 숙명적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내부 비리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검찰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이 세 가지가 적절한 문제점 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도를 만든 겁니다. 이것 한번, 바른정당이 제안한 검찰민주화 개혁 방안이라고 해서 이것을 마치 공수처를 반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제가 예전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첫째, 총장이 대통령 뜻에 의해서 임명됩니다. 그러니까 총장 임명할 때쯤 되면 총장 후보자들이 청와대의 요로에 충성맹세문을 갖다 줍니다, 문건으로 갖다 주든가 아니면 구두로. 심지어는 호남 출신 검찰총장 후보와 그 당시에 드러나지 않은 비호남 출신 검찰총장 후보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호남 출신으로 하자, 탕평책을 위해서’ 이런 여론이 막 도니까 그때까지 비호남 출신으로 분류되었던 분이 ‘나도 조상이 호남에 있다. 산소가 다 호남에 있다’ 이래 가지고 강력하게 어필해서 그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임기 2년이니까 차기 총장 후보자들이 무한 경쟁을 합니다. 검찰총장, 인사권 없어요, 수사권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검찰총장 건너뛰고 청와대와 직거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아마 우리 윤웅걸 부장한테 물으면 인정 안 할 겁니다.
세 번째, 이러다 보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이 이 인사권 행사를 자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대 모든 정권에서 이것을 매개로 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검찰 수사권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가장 많이 이것을 활용한 사람이 나는 우병우 민정수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권한이 굉장히 강한데 이에 대해서 국민적 통제 수단은 미비합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국민이 감시하고, 통제하고, 개입하는 공식적인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난번에 미르․K 재단 할 때 검찰 수사가 소극적인데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결국 이런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검찰권을 거두어서 국민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래야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도적인 측면입니다. 이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상설특검의 발동 요건을 좀 더 완화하고, 또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확대하고, 검찰위원회를 법률로 만들어서 개입하고, 검찰총장 임기를 연장하고 하는 것을 죽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검찰 내부 측면이 있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이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 구성원들이 권력의 개입을 저항하는, 막는 이런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점점점점 부족해집니다.
노명선 교수님, 지금까지 제 얘기 중에 무슨 논리적인 모순 있습니까? 실제하고 좀 틀린 게 있습니까?

원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이야 뭐,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노골적으로 인사권 갖고 흔들면 그것 이길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노명선 교수님, 이 공수처 현행 나와 있는 우리 공수처장 임명에 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기 싫어하는 공수처장을 임명시킬 수가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노골적으로 인사권 갖고 흔들면 그것 이길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노명선 교수님, 이 공수처 현행 나와 있는 우리 공수처장 임명에 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기 싫어하는 공수처장을 임명시킬 수가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보여집니다.
없다고 보이지요?

예, 국회가 다시 재발의해서 일정 시한을 넘기면 자동 임명되는 그런 입법과 같은 그런 절차를 갖추지 않는 한 현행 규정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선수 변호사님께서 제가 이 공수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 검찰민주화 법안을 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공수처 반대가 아주 오랫동안 지론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십시오.
2016년 7월 달의 리얼미터 여로조사를 아까 인용하셨는데, 이것 아주 단순하게 물었어요.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없애고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의견,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 신설은 초헌법적 발상이므로 반대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찬성 여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달 YTN이 2017년이라고 그래 가지고 2017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 뭐냐?’ 네 가지로 하니까 수사 공정성 확보가 제일 많이 나왔고, 비리전담기구 설치는 세 번째, 19%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봅니다.
검찰의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 이것을 통해서 수사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 이 방안을 저는 이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검찰 이외에 다른 기관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점, 부정부패, 비리, 오히려 검찰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관을 쪼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김선수 변호사님?
우리 김선수 변호사님께서 제가 이 공수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 검찰민주화 법안을 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공수처 반대가 아주 오랫동안 지론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십시오.
2016년 7월 달의 리얼미터 여로조사를 아까 인용하셨는데, 이것 아주 단순하게 물었어요.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없애고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의견,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 신설은 초헌법적 발상이므로 반대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찬성 여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달 YTN이 2017년이라고 그래 가지고 2017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 뭐냐?’ 네 가지로 하니까 수사 공정성 확보가 제일 많이 나왔고, 비리전담기구 설치는 세 번째, 19%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봅니다.
검찰의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 이것을 통해서 수사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 이 방안을 저는 이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검찰 이외에 다른 기관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점, 부정부패, 비리, 오히려 검찰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관을 쪼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김선수 변호사님?

지난번에 아예 부처 자체를 없앤 적도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 이후에?
부처 자체를 없앴지만 기능은 다 남겨뒀지요.

그리고 검찰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런 권한에 비추어서 검찰을 복수로 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제2 검찰에도 권력기관 총량이 완전히 늘어나 가지고요 국민이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권력이 늘어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미 있는 검찰권을 일부 국가기관 사이에 분배를 한 것이지, 국민의 입장에서야 검찰 수사와 기소권․공소권의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지요.
하여튼 해양경찰청에 특수수사과가 설치가 되었어요. 이것 기관이 설치가 되었으니까 수사 성과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관이 존재하려면? 또 기관이라는 것은 확대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경이 가서 압수수색을 해 오고, 조금 이따 보니 육경이 가서 압수수색을 해 오고, 또 검찰이 가서 압수수색을 해 와요. 그러니까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것 무슨 국가기관이 한 기관이 아니고 동일한 사안을 갖고 여기서 찝쩍, 저기서 찝쩍하니까 돌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공수처가 설치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명선 교수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한정된 인원을 갖고 수사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기존 검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검찰과 공수처가 경쟁하면 기존 검찰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 줄여서 일반 검찰을 두고 국회의 관할하에 있는, 국회가 임명하는 상설특검 내지 개별 특검 그리고 독립되어 있는 특별감찰관제, 이 세 가지 기관이 이렇게 정립이 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과 또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하여튼 또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또 위원님들과 잘 상의를 해서 검찰이 바로 가서 정말 수사와 공정성이 확보되어서 어느 누구로부터 비판받지 않는 그런 검찰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사의 속성이 또 비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서는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발언은 이 정도로 하고 우리……
그리고 우리 노명선 교수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한정된 인원을 갖고 수사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기존 검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검찰과 공수처가 경쟁하면 기존 검찰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 줄여서 일반 검찰을 두고 국회의 관할하에 있는, 국회가 임명하는 상설특검 내지 개별 특검 그리고 독립되어 있는 특별감찰관제, 이 세 가지 기관이 이렇게 정립이 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과 또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하여튼 또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또 위원님들과 잘 상의를 해서 검찰이 바로 가서 정말 수사와 공정성이 확보되어서 어느 누구로부터 비판받지 않는 그런 검찰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사의 속성이 또 비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서는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발언은 이 정도로 하고 우리……
3분……
예, 박범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분 주십시오.
3분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리다가 하나 중요한 대목을 빠뜨렸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조응천 위원님도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를 말씀하셨고, 금태섭 위원님도 그랬습니다.
윤웅걸 부장님.
존경하는 우리 조응천 위원님도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를 말씀하셨고, 금태섭 위원님도 그랬습니다.
윤웅걸 부장님.

예.
제가 2003년에 청와대를 가니까요 국정원이 당시에 정보 수집과 정보의 분석을 한 부서에서 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 수집된 정보를 같은 사람들이 하니까 그게 왜곡이 됩니다, 윤색이 되고. 그래서 수집과 분석을 분리했습니다, 조직 개편을 해서. 자, 이게 견제와 균형입니다. 한 조직 내에서도 분리가 되었지요.
수사권, 만약에 저는 법무부가 문민화된다면…… 법무부는 원래 청, 검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습니다. 맞지요?
수사권, 만약에 저는 법무부가 문민화된다면…… 법무부는 원래 청, 검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를 일선 검사들이, 수사하는 검사들이 다 들어가서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완전히 일심동체가 되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정하게 검찰청 내에서 분리를 해 낼 수 있다면, 그래서 수사 전문 검사와 기소․공소유지 전문 검사를 분리해 낼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의미 있는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사․기소 분리론이 경찰 수사권 독립론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마치 검사들은 기소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수사 지휘와 통제, 그리고 공소유지, 그리고 수사권은 경찰에게, 이 논리만 구상하고 있는데, 일선의 경찰이 실질적으로 99% 수사하고 있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수사권을 조정해 줄 필요는 별론으로 치고, 검찰 내의 조직을 완전한 수사 파트와 완전한 공소 제기 및 유지 파트로 구분해서 상호 간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가는 것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정하게 검찰청 내에서 분리를 해 낼 수 있다면, 그래서 수사 전문 검사와 기소․공소유지 전문 검사를 분리해 낼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의미 있는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사․기소 분리론이 경찰 수사권 독립론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마치 검사들은 기소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수사 지휘와 통제, 그리고 공소유지, 그리고 수사권은 경찰에게, 이 논리만 구상하고 있는데, 일선의 경찰이 실질적으로 99% 수사하고 있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수사권을 조정해 줄 필요는 별론으로 치고, 검찰 내의 조직을 완전한 수사 파트와 완전한 공소 제기 및 유지 파트로 구분해서 상호 간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가는 것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예, 그런 주장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선수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을 검찰청 내에 수사국과 공소국 이렇게 나누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법무부 산하에 수사청과 공소청 이렇게 2개의 조직으로 나누는 것, 저는 그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라도 수사권은 공수처에게 주고……
공수처 수사도 통제받을 필요가 있지요? 리뷰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기소와 공소유지를 별개의 기관에게 혹은 검찰이나 지금 말씀하신 법무부나……
공수처 수사도 통제받을 필요가 있지요? 리뷰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기소와 공소유지를 별개의 기관에게 혹은 검찰이나 지금 말씀하신 법무부나……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에서, 공소 업무만 담당하는 공소청에서 공수처가 수사한 것을 받아서……
그것을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예, 거기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웅걸 부장이 한번 검토를 진지하게 해 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 조응천 위원님, 금태섭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시면……
우리 박범계 위원님 주장과 제 주장이, 제가 기존에 국정감사를 다니면서 했던 주장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주장하는 것이 검찰 수사가, 특히 사회적 이목을 집중하는 사건의 수사가 지나치게 수사가 과잉되어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무죄 방지를 위해서 이번에 제가 제안하는 이 검찰위원회가 통과되기 전이라도 수사팀과 그 수사 결과를 검토하는 검토팀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검토팀이 수사 결과 이 정도로 기소했을 때 무죄가 날지 유죄가 날지 판관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서 무죄 가능성이 있으면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검찰이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지금 이중고인데, 수사를 해야 될 것을 제대로 못 해서 비판받고, 수사를 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함으로 인해서 무죄가 나서도 비판받고 이 두 가지 다를 극복해야 검찰이 신뢰를 받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대검 기조부장이 나오셨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이 실시되었습니다. 오늘 성실하게 갖고 계신 식견을 우리 위원회에 아주 잘 제시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건설적이고 진지한 토론에 임해 주신 우리 김상겸 교수님, 김선수 변호사님, 김인원 변호사님, 노명선 교수님, 윤웅걸 기획조정부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 또 고견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잘 반영해서 검찰 개혁 방안에 관한 법률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박범계 위원님 주장과 제 주장이, 제가 기존에 국정감사를 다니면서 했던 주장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주장하는 것이 검찰 수사가, 특히 사회적 이목을 집중하는 사건의 수사가 지나치게 수사가 과잉되어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무죄 방지를 위해서 이번에 제가 제안하는 이 검찰위원회가 통과되기 전이라도 수사팀과 그 수사 결과를 검토하는 검토팀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검토팀이 수사 결과 이 정도로 기소했을 때 무죄가 날지 유죄가 날지 판관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서 무죄 가능성이 있으면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검찰이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지금 이중고인데, 수사를 해야 될 것을 제대로 못 해서 비판받고, 수사를 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함으로 인해서 무죄가 나서도 비판받고 이 두 가지 다를 극복해야 검찰이 신뢰를 받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대검 기조부장이 나오셨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이 실시되었습니다. 오늘 성실하게 갖고 계신 식견을 우리 위원회에 아주 잘 제시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건설적이고 진지한 토론에 임해 주신 우리 김상겸 교수님, 김선수 변호사님, 김인원 변호사님, 노명선 교수님, 윤웅걸 기획조정부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 또 고견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잘 반영해서 검찰 개혁 방안에 관한 법률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