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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고유법 및 타위법 미상정 안건 10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타 위원회 소관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엄용수ㆍ이종명ㆍ이명수․김성찬․김종석․이종배․정태옥․문진국․이철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이종명․이명수․김성찬․김종석․이종배․정태옥․문진국․이철우․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이종명․이명수․김성찬․김종석․이종배․정태옥․문진국․이철우․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찬열․홍문표․정인화․이용득․황주홍․윤후덕․이개호․윤관석․이원욱․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 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 등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인데,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련 업무 중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정을 받지 아니한 농업기계의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인데, 검정을 받지 아니한 농업기계뿐만 아니라 검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도 판매․유통을 금지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항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항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체계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께서 지금 이 시각에 농림위원회가 개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준원 차관이 대신 출석했습니다.
 이 차관을 상대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님.
 예, 윤상직 위원님, 법안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제2항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것 기재부하고 합의가 되었습니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소위로 좀 넘겼으면 싶습니다.
 잠깐만요, 얘기 들어 보시고.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원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서 19년 말, 그러니까 3년 뒤에는 이것을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는 투자조합하고 통합하는 그런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3년 동안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관련 업무를 저희 농금원에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개정해 주시고 나중에 19년 말에 가서 다시 개정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지금 기본법에도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것을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기재부에서는 이번에 또 투자조합법 개정하고 또다시 가서 개정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기재부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논의를, 2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윤상직 위원님께서, 기재부에서 어떻게 반대한다는 거예요? 기재부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2소위로 넘길 수는 없는 것이고.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기재부에서는 지금 2019년 말이면 저희 투자조합 업무하고 중소기업청 투자조합 업무를 다 통합을 해서 1개 기관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그러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말이 되면 다시 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반대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저희 부에서 업무를 담당하니까 일단 개정해 주시고 나중에 또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입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예.
 이게 지금 3년 후에 일어날 일 때문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무를,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 없으면 농식품 모태펀드를 누가 운용하게 되는 겁니까, 차관님?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위원장님, 지금도 다른 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면 이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습니다.
 아, 이 법이 개정 안 되어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모태펀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저희로서는 원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에 이것을 개정해서 확실하게 해 주면 좋겠지만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농업․농촌 기본법에 의하면 지금 현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을 개정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그러니까 이 부분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의견이 일견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법 개정 없이도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법 개정을 또 뭐하러 했어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구체적으로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투자조합법에 넣어서 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이것 3년 후에 어차피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그때 가서 종합 정리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통과시킵시다, 이것.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관계부처 간에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국벤처투자로 일원화하기로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인데, 그리고 현재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투자조합을 농금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는 이번에 법 개정을 하게 되면 다음에 정부의 정책에서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때 가면 상황이 되어서 이미 법에 있으니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역할․기능을 못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저는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번 주에 또 법안2소위가 예정되어 있고, 3월 2일 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이 문제에 관해서 윤상직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2소위에서 한번 검토할 기회를 주시고, 오늘 본회의가 마지막이 아니고 2월 국회에 또 있으니까.
 아니, 어차피 이게 3년 후에 가서 그 법이 개정되면 그때 정부 정책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법을 개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3년 뒤에 법을 개정 못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개정하기 곤란한 것도 아니고?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때는 저희 농업․농촌 기본법하고 같이, 두 가지를 같이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 이 하나 때문에 3개 법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농어업 재해보험법하고 다 같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세 가지 법이 다 동일한 성격인데요……
 아니, 예산이 수반이 되거나 정말 이것 하나로 인해서 정부 정책에 혼란이 오거나 이러지 않으면 기재부에서 단순히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법사위가 거기에 너무 얽매이는 것은 저는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반대하고, 3년 후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 미리 아무것도 못 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고 다음 회의 할 때까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다음 회의 때 이 법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및 제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원 차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광수․이용주․김종회․신용현․최경환(국)․조배숙․박명재․김동철․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이명수․김상훈․김명연․염동열․이우현․이양수․김승희․윤영석․김규환․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정갑윤․강길부․박맹우․이현재․주호영․이진복․권성동․조경태․배덕광․윤종오․김종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주호영․정태옥․박명재․김명연․이채익․정운천․김정재․김도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조원진․김학용․함진규․이찬열․정운천․조배숙․김병관․박명재․김정훈․이훈․어기구․권칠승․최연혜․송기헌․이철우․유민봉․우원식․김선동․유기준․김석기․송희경․이채익․김기선․장병완․문진국․곽대훈․김승희․박재호․조훈현․염동열․임이자․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23분)


 의사일정 제6항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부에서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곽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주형환 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환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주력산업 침체로 성장기반이 약화된 지역경제가 신속하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대한 지정절차와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근거 등 관련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정연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7건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 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피신청인의 성실응소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피신청인의 응소의무 대상이 없어 이를 추가하는 등 경미한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균형개발 관련 규정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흡수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허가 등 의제 관련 규정 중 일부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고 부칙 중 개발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에서 인용 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석유거래업을 신고업으로 신규로 도입하고 국제석유거래업 도입에 따른 행위 완화, 행정처분의 근거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안이 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제7조제1항만을 준용하고 있어 석유정제시설의 인수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10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용어를 중소․중견기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안에서 누락된 현행 제34조의2조 제목과 같은 조 제3항에 중견기업을 추가하고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료에 대한 인용 조문과 사업비 환수금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안의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결과 일부 조문을 정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되어 있는 국민주택 우선입주 대상자에 동일한 중소기업 3년 이상 근무자를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법 적용 대상인 일반 국민이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되는 요건과 현행 요건의 관계를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발명교육을 추진하여 발명교육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발명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안의 내용이 활성화와 지원을 모두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명을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및 제14조는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과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지원 및 사업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법문을 입법 취지에 맞게 명확히 표현하는 등 자구를 수정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최동규 특허청장, 세 분께서 나와 계십니다.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세 분 장관님들 다 동의하시나요?
주형환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동의합니다.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동의합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혜련 위원님.
 8번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19대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했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국제석유거래업자에게만 석유 제품의 혼합 제조를 허용할 시에는 국내 업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크고, 또 국제석유거래업 신설을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운영할 경우에 트레이더들의 난립이 우려되기 때문에 심도 깊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처럼 전체회의에 좀 더 계류를 하든지 2소위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제 국제석유거래업을 신고업으로 하든지 허가업으로 하든지 이게 정책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 사항이, 이것이 헌법의 어느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또 다른 법률과 어떻게 충돌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이 계셔야 우리 법사위가 체계 권한을 갖고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부처의 정책 결정 사항을 가지고 법사위가 법사위원의 개인적인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체계 자구 심사권을 남용한다라는 비판과 비난이 다른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저한테 지금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2소위에 넘어가 있는 법도 그런 법이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 해서.
 또 산업통상자원위원장께서 이런 식으로 하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까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변명을 하려면 나름의 논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우리 법사위가 모든 법안을 다 잡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든가,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든가, 헌법 규정에 명백히 반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그러니까 예컨대 국토위 법인데 산자위 법안으로 국토위 법안에 되어 있는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국토위원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라든가, 기존에 있는 법률 내용과 저촉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체계 수정 권한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것이지, 법사위가 모든 법안을 내 법사위의 의견, 철학과 소신과 안 맞는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서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기존에 법사위에서 만들어 놓은 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께 하나씩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박범계 위원님.
 글쎄요,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일단 첫째, 지금 백혜련 위원님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금 더 심사를 하자라는 의견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의원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적인 정합성이랄까 또는 다른 상임위 또는 법안이 갖고 있는 철학, 정책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위원장님께서 이것이 헌법 원칙에, 과잉금지 원칙이라든지 여러 원칙들이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이라든지 평등의 원칙이라든지 여러 원칙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법사위에서 타위법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잡는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우리도 일반적으로 잡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칫하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권고조항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의원 개개인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심과 또는 정책적 소신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그 기준이라는 게 또 오히려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법사위에서, 저도 꽤 오래 했습니다마는 왕왕 많은 법안들이 과연 우리 법사위의 권능에 해당하는 체계 자구 심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균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적정하게 잡았느냐 또 잡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피차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당되기 전의 새누리당의 입장이나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나 과거의 그런,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비판들이 다 가능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응의 우리가 공감대는, 기준들을 논의하고 공감을 가져가는 방향은 맞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위원장님이 이러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 그것은……
 오히려 그것이 과잉적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의원 한 사람……
 정리하겠습니다.
 예.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법사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은 그 자체로 존중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물론 존중합니다. 존중은 하는데……
 그리고 석유 및 석유대체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저희들이 아침에 사전 회의 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백혜련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 다 공감해서 이 법안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것 좀 더 심사하자라는 데는 동일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백혜련 위원님께 말씀을……
 이게 전체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국제석유거래업을 신고업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활발한 논의를 위해서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의견까지는 제시해 주시는 것이 나중에 2소위에서 논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저희 회의할 때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별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동안 왜 문제가 없어요? 내용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법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제가 있었을 때만 해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법안에 대해서는 19대 당시도 이미 찬반 대립이 여러 번 있었던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블렌딩 허용 시에는 국내 석유제품 품질 저하가 되고 가짜 석유 유통 우려도 클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산자부가 신고제로 허용할 경우에 트레이더들의 난립을 막기 위해 엄격한 자격 조건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그러세요, 오늘?
 위원장님.
 예.
 오늘 왜 그러십니까?
 제가 발언권 얻었습니다, 박범계 간사님.
 의사일정 제8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방금 백혜련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이 8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우리 법사위에서는 제가 이 내용을 가장 많이 알 겁니다.
 지난번 19대 국회 때 산업위에서 단 한 사람의 반대로 상정조차 못 했습니다. 심의조차 안 됐습니다. 그러던 법안인데, 정말 20대 들어서 울산 의원 6명이 여야를 막론하고 공동으로 발의한 1호 법안입니다.
 특히 요즘 울산의 조선․해운 경기가 아주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의 아주 숙원 사업일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님도 울산에 오셔서 울산 시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이번에 석유대체 사업법은 반드시 통과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번 역시도, 20대 국회에서도 제가 산업위 회의하는 데 여러 번 가 보았습니다. 여러 번 가 보았는데, 한 위원이 반대를 합니다. 한 위원이 반대함으로써 법안이 그냥 표류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19대 때도, 심지어 제가 야당 반대하는 위원 개인 집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추진했던 법안인 만큼 웬만하시면 우리 백혜련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 전문위원 심사보고서에서도 보면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등 자구 수정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니까 좀 양해해서 오늘 통과를 해 주시면, 2소위에 넘기지 말고. 아니면, 정 그거 하시면 전체회의에 계류했다가 다음 회의 때……
 예, 그러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든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심사하는 걸로 해 보시지요.
 전체회의에 그냥 계류하는 걸로 해 주시지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소위 넘기자는 안, 또 전체회의 계류 의견이 나왔으니까 일단 전체회의에 의사일정 제8항은 계류토록 하고, 다음 기일에는 원만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우리 산업부장관님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주형환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제가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주형환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실질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위에서 19대 또 우리 정갑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대에 걸쳐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왔습니다.
 먼저 국제석유거래업은 외국인한테만 허용하는 것이냐? 이것은 아닙니다. 국내외 기업 모두한테 허용을 하고 있고요. 이미 국내 정제업자한테는 혼합제조를 허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시는데, 허가제를 하게 되면 엄격한 시설요건 같은 것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석유 트레이더가 국내시장에 진출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울산 지역을 동북아 오일허브, 저장시설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도 하는 그런 쪽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적에도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국제 석유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해외 본사에 소재해서 시황에 따라 가지고 석유저장시설을 그때그때 임차하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와 같이 엄격하게 그 시설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석유 관련법에서도 허가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수공급 하는 경우에 한해서, 아까 말씀하신 품질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등록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제석유거래업자로 하더라도 국내에 유통을 시키려면 별도로 면허를 얻어야 됩니다. 수출입업자 면허를 얻어야 되는데, 등록을 받아 가지고 얻게 되는 그런 측면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국내시장 잠식이 되고 또 가짜석유 우려가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수입 목적의 혼합제조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현재 정유사가 공급하던 국내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내 정유사는 대규모 정제시설을 하고 전국적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석유거래업자보다 운송이나 저장비용이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래서 혼합제조제품이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짜석유 우려에 대해서는 혼합제조 전면 허용할 때 우리가 가짜석유제품의 유입 방지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더라도 국내에 유통을 시키려면 반드시 수출입 등록을 별도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 번 걸러지고, 또 수입 통관할 때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춘석 위원님.
 산자부장관님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잡지는 않겠습니다.
 10번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주형환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국가적 위기에 처한 산업 위기의 지역을 특별위기지역으로 정해서 그것을 지원하고 살리겠다는 취지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아마 이것이 조선업계의 불황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법이 제정됐고, 저도 이 취지에 동감하나 지정의 절차나 이것들을 법에서 정하지 않고 지역을 다 명령이나 규칙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주형환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러면 사실은 지역 지정에서 행정부가 어느 지역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어느 지역은 선포하지 않음에 따라서 지역적 불균형이라든가 형평성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로 전라북도 군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대조선소의 도크(dock)가 유일하게 1개가 있는데 그 1개를 폐쇄시키는 절차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전체 GDP의 10%, 군산의 30%를 하고, 5000명 이상의 해고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법 자체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가적 판단에서 순수한…… 개별 기업체들은 본인들의 손익계산만 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이 지역을 어떻게 지정하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완전히 경제논리로만 대응한다고 하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자부가 이 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지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정말 법 그대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더 각별한 관심과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주형환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유념해 가지고 지정기준을 만들 때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박주민 위원님.
 안건 10번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수단을 이 법은 하나로 모아 둔 것일 뿐이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저로서는 좀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소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회의에 일단 계류를 시켜 놓고 고민을 좀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전체회의 계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심도 있는 법안심사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회의에 이 법안을 계류하고자 하는 사유를 그래도 우리 위원들 간에는 최소한 공유를 해야…… 또 2월 국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법사위 전체회의 법안 심사할 텐데 다른 위원들도 이 법안의 쟁점이 뭔지, 추가 논의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뭔지를 알아야 의미 있는, 계류를 시킨 취지․목적이 좀 달성될 수 있지 않나,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법사위 운영이 발전하는 방향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전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법사위 법안심사 운영지침을, 일응의 지침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 그리고 공유하겠다는 말씀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것처럼 과거의 관례가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과거의 법사위 운영의 예가 있었다 하더라도 좀 더 앞으로 국회, 특히 우리 법사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위원장님의 충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또 위원님들 개개인의 소신이나 과거의 관례도 어느 정도 존중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법사위 운영이 발전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8항하고 10항은 오늘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 제시가 있으므로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다음번 법사위에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항․7항․9항․11항․12항,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해영․문희상․이찬열․이춘석․윤호중․이동섭․김경협․원혜영․김정우․전혜숙․김진표․고용진․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박순자․이종명․임이자․유민봉․윤종필․조훈현․김상훈․강효상․정운천․정태옥․원유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신용현․오세정․김중로․이용호․최경환(국)․유성엽․이동섭․송기석․어기구․채이배․안철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유은혜․김현권․전혜숙․서영교․김영호․조승래․김정우․추혜선․이정미․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개호․정세균․윤후덕․강창일․이찬열․박주선․홍문표․조정식․황영철․오제세․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박명재․김현아․김순례․추경호․이종배․정태옥․홍철호․박덕흠․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49분)


 다음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김경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정부에서 제출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정부에서 제출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정부에서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20항․21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 관련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개별법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알뜰폰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일몰된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병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의사일정 제13항부터 23항 법률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15항․16항․17항․19항․20항․21항 법률안에 대하여는 체계와 자구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22항․23항 법률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연구실 사고 피해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실 사고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이나 제재부가금의 징수․부과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위탁사무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예측이 어려우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의 체계와도 맞지 아니하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간략히 보고해 줘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 재정추계를 냈나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국가가, 정부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시켜 놨잖아요?
 이것 지금 재정이 얼마나 드는지 재정소요 발생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자세한 검토가 아직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요.
 이것 분명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우리 위원장께서 기재부가 반대하면 무조건 우리가 반대할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제가 이것은 재정소요 추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이렇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특히 대학의 연구실 또 연구기관의 연구실,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정부의 책임범위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8항은 제2소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법안제2소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5항에서부터 제17항, 제19항에서부터 제21항, 7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22항 및 제23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최양희 미래부장관님하고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님, 이렇게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현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경대수․정태옥․박찬우․지상욱․함진규․유민봉․김태흠․유기준․최연혜․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55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6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체계 및 자구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순직자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라는 용어를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등으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확정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을 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주민 위원님.
 안건 25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사회복지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동의 절차도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개인정보에 관련돼서 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았었고, 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정부가 그 정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성 높은 개인정보 제공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2소위에서 한 번 정도는 더 심의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의견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이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문제가, 25항 문제입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가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에서 전혀 논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세부 범위를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해서 나름의 보호장치를 두고 있고, 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연체율이 높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증가해서 이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여러 시민단체에서 지금 의견도 하고 하는데, 2소위로 바로 보내지 마시고 전체회의에 한 번만 계류시켜 주시면 제가 박 위원님하고 시민단체하고 얘기해서 이게 염려가 없다고 보면 다음번에 하고, 만약에 그때까지도 문제가 있으면 그때 2소위로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회의 계류를 한 번만 더 시켜 주시면……
 박주민 위원님.
 금태섭 위원님이 제안하신 방법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장관님이 나와 계시니 가급적이면 장관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문제점도 부각을 시키고 또 혹시 위원님들께서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질의응답을 통해서 수정 가능하니까 장관님과의 토론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없으면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 25항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법안은, 지금 사회 계층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복지사각지대를 더 정확하게 발굴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미 법안에 따라서,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본인의 동의를, 미리 사전에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이 자료를 활용할 때는 본인한테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알려 드리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활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저희가 법에 따라서 다 암호화해서, 개인 신상정보는 암호화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 정보 자체를 저희가 취약계층을 발굴할 때만 사용하지 지자체에다 이 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발굴할 때만 사용을 하고 사용이 다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금융위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자료만 쓰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때…… 저희가 지금 13개 부처의 23종의 정보를 저희 사각지대 발굴 정보시스템에 연계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단전․단수․단가스 같은 이런 경제위기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연체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만 가져오면…… 저희가 작년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한 32만 명을 추출해서 그중에 한 6만 5000명에게 지원을 해 드렸는데 아직도 이게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지금 한 25% 정도 되는데, 우리가 연체정보만 가져올 수 있으면 이것을 한 40% 정도까지 정밀도를 높일 수 있고요.
 또 이 정보를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발굴할 때만 쓰고 없애기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금태섭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과 우리 장관님 이렇게 협의해서 이 법안의 문제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고유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박정․윤소하․김종훈․민병두․김정우․박선숙․표창원․어기구․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병욱․박용진․김정우․박재호․윤관석․김해영․김상희․박남춘․추혜선․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권은희․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동철․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종회․김중로․박선숙․박주선․박주현․박준영․박지원․손금주․송기석․신용현․안철수․오세정․유성엽․윤영일․이동섭․이상돈․이용주․이용호․이태규․장병완․장정숙․정동영․정인화․조배숙․주승용․천정배․최경환(국)․최도자․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하태경․노웅래․김성태․정인화․이종구․정양석․나경원․김재경․오신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권은희․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동철․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종회․김중로․박선숙․박주선․박주현․박준영․박지원․손금주․송기석․신용현․안철수․오세정․유성엽․윤영일․이동섭․이상돈․이용주․이용호․이태규․장병완․장정숙․정동영․정인화․조배숙․주승용․천정배․최경환(국)․최도자․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김광림․김삼화․조훈현․노웅래․정성호․이종명․최도자․조원진․이진복․권성동․황주홍․김성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권은희․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동철․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종회․김중로․박선숙․박주선․박주현․박준영․박지원․손금주․송기석․신용현․안철수․오세정․유성엽․윤영일․이동섭․이상돈․이용주․이용호․이태규․장병완․장정숙․정동영․정인화․조배숙․주승용․천정배․최경환(국)․최도자․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이완영․함진규․김용태․오신환․이현재․김석기․윤종필․박명재․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두관․이정미․박남춘․박찬대․김정우․남인순․이찬열․우원식․박정․송옥주․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노웅래․장정숙․정인화․최도자․황주홍․정동영․강창일․김관영․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장정숙․변재일․정인화․최도자․황주홍․정동영․강창일․김삼화․이용호․김관영․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김중로․윤영일․정인화․이동섭․신용현․박용진․박준영․유성엽․정운천․황주홍․주승용․정동영․김종회․함진규․이용호․권은희․박주선․김해영․홍문표․조배숙․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유은혜․김영호․이정미․윤소하․서영교․박주민․양승조․김수민․소병훈․권미혁․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이정미․유은혜․박남춘․박재호․신용현․신창현․조배숙․어기구․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인재근․서영교․이원욱․김상희․김정우․윤후덕․신창현․이정미․소병훈․이찬열․정성호․윤관석․김현미․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박정․윤호중․황주홍․안규백․김해영․박찬대․전혜숙․박남춘․박주민․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전혜숙․이종걸․이양수․김종회․유성엽․주승용․백재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노웅래․장정숙․변재일․김경진․정인화․최도자․황주홍․정동영․강창일․김삼화․이용호․김관영․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조승래․정재호․백재현․이찬열․김해영․민병두․김관영․남인순․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강병원․권칠승․김경수․김상희․김영춘․김해영․박광온․송기헌․이재정․장정숙․추혜선․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변재일․정성호․민병두․고용진․이춘석․김병관․안규백․전혜숙․기동민․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전혜숙․이양수․김종회․김관영․주승용․백재현․김영춘․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헌승․박덕흠․정용기․박맹우․김종태․이우현․김성태․정유섭․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강병원․강훈식․권미혁․권칠승․기동민․김경수․김두관․김병기․김병욱․김상희․김영춘․김영호․김종민․김철민․김한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문미옥․박경미․박광온․박남춘․박영선․박재호․박정․박찬대․박홍근․소병훈․송영길․송옥주․신창현․안민석․어기구․우원식․위성곤․유동수․유승희․유은혜․윤후덕․이언주․이원욱․이찬열․이훈․임종성․전현희․정성호․정재호․제윤경․조승래․조정식․최운열․최인호․표창원․홍익표․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권은희․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동철․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종회․김중로․박선숙․박주선․박주현․박준영․박지원․손금주․송기석․신용현․안철수․오세정․유성엽․윤영일․이동섭․이상돈․이용주․이용호․이태규․장병완․장정숙․정동영․정인화․조배숙․주승용․천정배․최경환(국)․최도자․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노웅래․김성태․홍철호․최도자․이종배․윤종필․박덕흠․이종명․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백혜련․김정우․위성곤․박재호․윤관석․정성호․민병두․신경민․박남춘․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박정․이재정․제윤경․민병두․박광온․윤호중․이찬열․김영진․김정우․정춘숙․전해철․손혜원․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박용진․전현희․민홍철․윤관석․김성수․조배숙․김해영․신상진․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장정숙․변재일․정인화․최도자․황주홍․정동영․강창일․김삼화․이용호․김관영․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이동섭․이용호․김종회․주승용․김광수․황주홍․최경환(국)․장정숙․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이명수․金成泰․김성원․배덕광․정종섭․윤재옥․김순례․민경욱․박찬우․김성태․박성중․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범죄예방 기본법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신상진․경대수․정갑윤․곽상도․박덕흠․김진태․이종명․이진복․전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김정우․김현미․윤관석․조배숙․황주홍․노웅래․이찬열․추혜선․소병훈․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정갑윤․이현재․염동열․이우현․이종명․박명재․성일종․심재철․김기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서영교․정성호․이상돈․김종대․위성곤․안규백․유승민․홍의락․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최인호․김정우․김해영․김병욱․박범계․이춘석․박용진․강병원․이찬열․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전혜숙․김경진․정인화․이종걸․이양수․김종회․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권미혁․윤관석․박완주․김해영․강병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윤소하․전혜숙․서영교․김정우․신창현․이찬열․어기구․윤관석․박찬대․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전혜숙․정인화․이종걸․이양수․김종회․주승용․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홍문종․송희경․유민봉․정갑윤․김정재․임이자․염동열․김태흠․김규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윤소하․심상정․추혜선․이정미․김종대․서영교․김현미․조배숙․안규백․김경수․오세정․김영호․유은혜․오제세․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백혜련․황희․최명길․김정우․인재근․이원욱․이종걸․서형수․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박정․윤호중․황주홍․안규백․김해영․김병욱․박찬대․전혜숙․박남춘․박주민․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고용진․문미옥․이찬열․윤후덕․이철희․전혜숙․박찬대․윤관석․송기헌․임종성․우원식․어기구․이훈․박정․송옥주․김영호․이동섭․제윤경․신동근․김민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윤관석․권미혁․박완주․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윤후덕․박남춘․박재호․전혜숙․원혜영․김해영․신창현․이언주․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윤영일․최경환(국)․백재현․이찬열․김종회․이정미․김삼화․이동섭․이종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김성원․박덕흠․이완영․김현아․김태흠․이학재․박완수․박찬우․이헌승․정용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김석기․송희경․이완영․경대수․추경호․지상욱․이양수․강길부․박인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김종태․김석기․강석호․홍문표․박명재․김성찬․윤종필․이철우․위성곤․김태흠․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이언주․박찬대․홍의락․김관영․김성수․박정․이찬열․박홍근․박재호․전해철․서영교․신창현․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이양수․유기준․이명수․주호영․이은재․엄용수․김도읍․황영철․최교일․원유철․전희경․원혜영․김영우․안상수․김태흠․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변재일․민병두․고용진․이춘석․김병관․안규백․전혜숙․기동민․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최인호․김정우․김해영․김병욱․박범계․이춘석․박용진․강병원․이찬열․노회찬․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이양수․윤한홍․주호영․이은재․엄용수․김도읍․황영철․최교일․원유철․원혜영․안상수․김태흠․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최인호․김해영․김병욱․박범계․이춘석․박용진․강병원․이찬열․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이재정․천정배․민병두․위성곤․신창현․윤후덕․전혜숙․소병훈․박재호․김경협․김상희․고용진․윤관석․어기구․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박홍근․이찬열․변재일․윤소하․홍익표․소병훈․권칠승․김병관․원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김정우․김상희․서영교․우원식․박남춘․남인순․정재호․김철민․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권미혁․윤관석․박완주․김해영․강병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이종명․박명재․전희경․김기선․권성동․박대출․황영철․이현재․정종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3318)상정된 안건

9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이종명․박명재․전희경․김기선․권성동․박대출․황영철․이현재․정종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3344)상정된 안건

9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김경진․유승희․송옥주․노회찬․서영교․정재호․전재수․김관영․김영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3254)상정된 안건

9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조배숙․김경진․최경환(국)․신용현․박찬대․천정배․김종회․민병두․박선숙․이용득․김삼화․이용주․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이동섭․정인화․김관영․이찬열․정성호․김경진․황주홍․최경환(국)․주승용․이용호․장정숙․박준영․최도자․김삼화․송기석․안호영․원혜영․권은희․박지원․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박맹우․이채익․이우현․조훈현․김재경․전희경․엄용수․김진태․김성찬․김성태․박대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윤관석․권미혁․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완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김경진․유승희․정재호․김영진․황주홍․유성엽․이상돈․민병두․강창일․김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952)상정된 안건

99.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윤관석․권미혁․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전혜숙․도종환․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이종명․윤한홍․김종석․정갑윤․여상규․김현아․조훈현․문진국․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윤호중․김정우․윤관석․김종훈․민병두․인재근․전혜숙․제윤경․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이찬열․전혜숙․김태년․신경민․인재근․박주민․윤후덕․김경협․이석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전혜숙․신경민․박용진․이철희․안규백․노웅래․유승희․고용진․기동민․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임종성․윤후덕․박선숙․정성호․김영춘․기동민․노웅래․윤호중․손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시03분)


 의사일정 제27항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4항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 구두로 제안설명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금태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법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태섭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8항, 제83항, 제103항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 일부개정안은 벌금형의 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5년간 벌금 부과액은 22.9조 원이지만 집행 불능된 벌금은 2500억에 달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벌금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형의 시효보다 장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과 균형을 맞추고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서 집행되지 않는 벌금 액수를 줄이기 위해서 벌금형의 시효 연장법을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벌금형에 대한 공소시효가 5년인 점에 비추어서 형의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5건의 개별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추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별법으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부 특정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을 저지른 폭스바겐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해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전보배상액의 세 배를 초과할 수 없는 징벌적 배상을 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기업 및 이에 준하는 규모의 외국법인이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피해를 준 경우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SH공사를 통해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제3조에 따라 제삼자에 대한 선순위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공공임대주택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 재원으로 SH공사에서 공급하는데 제삼자에게 선순위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월세 보증금 회수 안정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시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받아 많은 보험료가 지급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 재정으로 법인을 통해 지원하는 전월세 주택에 대해서도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세 법안이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태섭 의원님, 좋은 법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김병욱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3항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여러분!
 성남 분당을 출신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국군 병력이 공비 토벌을 이유로 작전 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거창 사건, 산청 및 함양 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해당 사건의 관계자 및 그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의 위법행위로 국민들이 입은 생명, 재산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완수, 해당 피해자인 국민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제고 등을 위하여 거창 사건 및 이와 유사한 산청․함양 사건의 관계자 및 그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욱 의원님 감사합니다.
 특히 법사위를 방문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법무부차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5항 정부가 제출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법무부차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배상심의회 위원의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안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7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7항에서부터 제57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57항까지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범죄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다문화가족 전문가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률 관련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 중복 규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임용과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검사 재임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징계처분으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징계처분으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사의 도덕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검사의 신분보장 약화로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죄를 동 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공무원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인데, 안 제2조제1호다목 및 마목에 규정된 알선수재, 사기, 공갈, 횡령 등은 그 주체가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규제하겠다는 법률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인지를 살펴 특정공무원 범죄에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통령과 그 보좌진,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등과 관련한 특정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근거를 마련하며 범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통령 등 외에 이들과 법률상․사실상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행한 범죄를 특정 중대범죄로 정의하고 있는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적용 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부 업무에 관여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자로부터 그 부정한 이익을 소급적으로 박탈하려는 것으로, 부정한 이익의 향유를 박탈함으로써 권한 없는 자의 국정 개입 동기를 차단하여 국가 작용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필요성과 소급적 재산권 환수의 강력한 침익적 성격을 형량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다만 제정안의 개별 조문을 살펴보면 ‘민주헌정침해행위’ 등 개념이 다소 광범위하고 부정재산 여부 등 조사에 관한 사항을 국회의 권한으로 할 경우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으므로 이상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및 제33항 조경태 의원과 채이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 범죄에 사기,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의 비밀누설, 조세포탈 등 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입법 정책적 문제이기는 하나 사기의 경우에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세포탈의 경우 그 범죄수익의 특정이 어려워 중대 범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전례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윤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 징계의 종류 중 과태료를 삭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과태료의 삭제는 책임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인적 구성 변경은 변호사자치권의 확보와 외부위원에 의한 통제 간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 중 교수 위원 및 전문가 위원을 증원하고 교수 위원의 요건을 비법조인으로 하며 법조윤리협의회 간사도 교수 위원 또는 전문가 위원 중 지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조윤리협의회의 설립 취지와 기능을 고려할 때 비법조인 출신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법조인 출신 위원을 일정 수준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대상을 구체화하려는 내용으로,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항은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의 신중 검토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시험 장소를 지방으로 확대하고 응시자가 변호사시험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호사시험 장소의 확대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생각되고 변호사시험의 성적 공개는 위헌결정에 따른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카지노업의 감독을 위하여 카지노감독위원회와 카지노감독관을 설치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를 전제로 카지노감독관에게 관광진흥법상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려는 것인데,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된 카지노감독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카지노감독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관계 부처의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박죄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 따라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 규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특례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공직자의 성폭력범죄 방지를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 여부 및 규율 대상자 사이의 형평성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3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방임행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상 아동학대치사죄의 하나로 아동유기치사죄가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아동방임치사죄를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비밀엄수 등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두는 내용으로,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이나 법 체계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아동을 학대하여 중상해를 입힌 아동학대 중상해 범죄자와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치사 범죄자에게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내용으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는 하나 공소시효 제도 일반 및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다른 특례법상의 공소시효 적용 배제 등 특례 규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과 제45항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4항 황주홍 의원의 개정안은 불법감청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의 불법성이 불법감청 행위의 불법성보다 크다고 보아 그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것인데, 불법감청으로 취득한 정보의 공개행위가 불법감청행위보다 불법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결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감청 설비의 도입에 따른 신고 및 통보의 주체를 명시하고,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며, 절차 위반의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한 처벌을 도입하려는 것인데,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경우 수사기관의 경우와 달리 민사 절차에서도 이루질 수 있다는 점, 불법한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현행 규정에서 더욱 중한 처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 승인권자를 대통령에서 국회의장으로 변경하고, 수사기간을 30일씩 최장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횟수 및 승인권자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현행법은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 아니므로 승인권자를 어떻게 특정하더라도 수사 대상과 관계되는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을 조달액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이득액보다 조달액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득액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특정재산범죄의 액수 기준보다 조달액을 기준으로 하는 개정안의 액수 기준을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부터 53항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금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벌금형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이 벌금 미납자들에 대한 추징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의 효율성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형의 시효를 공소시효 이상으로 규정할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강간죄 구성요건의 폭행 및 협박 정도를 형법 제260조제1항의 폭행 및 제283조제1항의 협박으로 개정하여 협의의 폭행 및 협박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강간죄의 취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형법상 폭행 및 협박의 의미도 결국 판례와 학설을 통해 형성되므로 해당 규정을 인용하여 구성요건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 입법 방식인지 여부와 성범죄 처벌 관련 현행법 체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임박한 위험 또는 범죄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현행법 체계와의 관계,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의 문제 그리고 도덕적 의무의 법적 의무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향하고, 공무원 비밀 누설의 교사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정형 상향 여부는 비밀 누설 방지를 위한 국가기능 보호 필요성 및 비밀 누설 관련 죄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수석전문위원, 중요한 것만…… 좀 검토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 위주로 보고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예, 알겠습니다.
 형사정책적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법을 통하여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의 개정안은 몰수의 경우는 형벌과 분리됨으로써 장래의 재범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는 합목적적 처분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환형유치로 면제받게 되는 금액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나, 한편으로는 노역장 유치제도가 사실상 추가적인 자유형으로 기능하게 될 우려가 있고, 최장 유치기간 이후의 추가적 벌금에 대해서는 납부자력이 없거나 미납하는 경우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며,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과 56항은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입니다.
 제55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죄 피고인뿐만 아니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피고인도 형사보상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므로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은 자에게 제시만 할 뿐 교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압수물의 환부 안내문은 영장과 별도로 준비하여 처분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정위원 등이 취득할 수 있는 수용자의 신상정보 등의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교정 기능에 대한 신뢰의 훼손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데, 이에 대하여는 교정위원 등이 취득할 수 있는 정보를 실질적 비밀로 보기 어렵고, 무보수 자원봉사자인 교정위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할 경우 민간위원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방부장관께서 나와 계시는데 군형법이 2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검토보고 받은 다음에 대체토론을 하고 먼저 장관님을 이석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1항․92항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1항 김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상 기밀에 관한 누설죄를 군형법 제1조4항의 특정 군사범죄에 포함시켜 일반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확대하는 것이 헌법 제27조2항에서 규정한 중대한 군사상 기밀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을 제한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2항 김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군사상 기밀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기존의 군사상 기밀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던 대상이나 범위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군사상 기밀을 불법 거래하거나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하여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처벌의 범위가 확대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호 전문위원, 중요 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69항까지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8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합의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비교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는 의사일정 제58항과 유사한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60항 범죄예방 기본법안은 범죄예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선언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죄예방정책위원회와 법무부장관 소속의 범죄예방실무협의체를 설치하여 범죄예방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하며, 범죄예방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재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범죄예방 활동을 체계화하여 효과를 제고하고, 지역 간․계층 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지속적․장기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범죄예방정책 주무부처 결정에 있어서 법무부와 경찰청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따라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범죄예방진단, 범죄예방정보관리 등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보호처분 중 제6호 처분을 대안보호가정과 소년보호지원시설로 이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법무부가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과 재정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6호 처분이 독자적인 처분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첫째, 법무부가 중간처우시설에 관하여 관리감독하게 될 경우 민간 소년원으로 낙인되는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둘째, 법무부가 관리감독할 경우 그 집행에 있어 복지보다 교정적 측면이 강조될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연호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 바랍니다.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의사일정 제70항부터 제89항까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71항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안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 청구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혼인 또는 이혼 신고서 기재 사항 중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등록기준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부모 등의 등록기준지는 신고 당사자 특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아니고 당사자의 불편만 초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정부 제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상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비밀 유지와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가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77항 황주홍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민법이 비영리법인의 설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을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단체 설립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관 작성 등 설립 인가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법으로 정해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78항 이우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물 분할이나 멸실 등에 따른 등기 신청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기 신청을 게을리하였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등기촉탁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에 발맞춘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2항 지상욱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선고 시 법정이율 상한을 40%에서 연 25%로 낮추는 내용으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이 25%로 인하된 사정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9항 전해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후견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증명서의 발급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각종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를 제외한 나머지 6종의 증명서에 대하여도 인터넷 발급을 확대하고, 일정한 경우 본인 아닌 사람도 발급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방안을 함께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강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0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3항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대표소송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취지와 신규 제도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4항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게 사외이사 1인에 대한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일정한 주주를 우대하여 사외이사를 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주주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5항 이용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타인의 서면의 범위에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제 본인이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고 서명한 것인지, 그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완책 등을 마련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6항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신주인수선택권 제도와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각 제도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가 양립하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7항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외이사 업무의 내용과 성격 및 거래안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점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8항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기주식 취득을 확대한 현행 상법의 시행 경과와 회사의 재무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9항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을 통하여 수탁자에 대한 감독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우선 취하도록 한 후 후견인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신탁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0항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수익자에 대하여 특별법으로 보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소멸시효 제도의 인정근거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고,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로 기판력이 발생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특별법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료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2항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제도상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의 실익 여부에 관하여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3항 금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금인 주택도시기금의 보호와 경제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특별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항력 인정범위 확대 여부에 관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법안에 대해서?
 예.
 예, 김진태 위원님, 몇 항 법안인가요?
 46항 법안이요.
 이것 우리 수석전문위원께 좀 묻겠습니다. 거기서 그냥 답변하시지요.
 저기 나가서 답변해요.
 이 특검법 하면 우리가 지금 깜짝깜짝 놀랄 판인데, 여기 지금 이게 또 특검법이네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갑자기 상정이 된 것이지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우리가 월별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지난 회의 때까지 상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11월 12월분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사일정을 작성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금 의사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최순실 특검법하고는 다른, 종전에 있던 상설특검법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특검이 수사하는 그 법이랑은 좀 다른 법입니다. 그것은 상설특검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법의 주요 내용이 ‘연장 승인권자를 국회의장으로’ 또 ‘30일 플러스 추가 30일 한 번 더’ 이렇게 되어 있던데, 만약 이게 통과되면 지금 하고 있는 특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지금 하는 특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 판단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지금 그 박영수 특검법은 별도 특검법으로 제정되어서 운영됐기 때문에 상설특검법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고요, 우리 수석전문위원한테는 됐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법은 이게 상설특검법이건 개별특검법이건 그야말로 특별검사법이고 해서 지금 우리가 특검 기간 연장에 관해서 여러 논란, 또 여야 합의가 없어서 최순실 특검법은 여기 지금 법사위에 상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만 이렇게 올라와서 좀 당혹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 봐서는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법이라고 하니까, 이제 1소위에 가서 논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을 좀 할 때는 간사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의사진행발언인데―우리 법사위는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45일이라는 자동상정 기간이 지나면 지금까지 간사와 특별한 협의 없이 상정을 해 온 것이 오랫동안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이 법도, 오늘 상정된 법은 11월 말까지 접수된 법안이고 45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상정을 하고, 그다음에 논의해서 법안을 가결시키고 안 시키고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문제니까 상정까지 안 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범계 위원님.
 60항, 우리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대표발의한 범죄예방 기본법안인데요. 이것은 정연호 전문위원……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어차피 이제 1소위 가서 심사를 하겠지만요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이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온통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개혁의 문제는 법무부의 전체적인 권한과 법무부 인적 구성의 문제, 특히 문민화에 대한 요구, 일선 검사들의 검찰국을 중심으로 한 법무부의 사실상의 검찰과 법무부의 일체화 이런 등등에 대한 많은 우려와 비판들이 있습니다.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들을 어떻게 결정하고 집행할 것이며, 그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와 정보의 공유 문제라든지 배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국가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처인 법무부가 범죄 예방과 관련된 여러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하고 있고, 법무부 이퀄(equal) 검찰이라는 등식에 대한 비난이 있는 것이 현존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범죄 예방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정보의 공유, 그리고 타 부처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과도한 권한을 주는 이러한 법안이 과연 시대에 맞는 법안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경찰청은 ‘범죄 예방 행정과 관련해서 이것은 경찰청 고유의 행정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의 이런 법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법무부를 향후에 어떻게 개편해 나갈 것인지, 참으로 오랫동안 드린 말씀인데요. 법무부가 검찰국 중심의 법무부가 아닌 법무실 중심의 법무부로 재편되어야 되고 사계의 권위자들을, 민간 전문가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1분 주세요.
 사계의 민간 전문가들을 법무부가 잘 발굴해서, 채용해서 쓰는 법무부로 나가기를,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마이크가 안 나와서 답변이 좀 늦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는 국가의 어떤 법무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검찰하고는 또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도 있지만 법무부와 검찰이 완전히 하나처럼 인식되어서 지휘․감독이 제대로 안 되거나 견제가 제대로 안 되거나 그런 일부의 인식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불식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범죄 예방이라는 것은 법무부 소관 사무 중에, 아주 고유 업무 중에서도 핵심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안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법무부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범죄 예방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앞으로도 더 유념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법안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광덕 위원님.
 1소위 위원이 아니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6번 법안, 우리 존경하는 김진태 간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석전문위원님, 기본적으로 특검에 의한 수사권도 수사라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행정권한 아닙니까? 행정권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특검의 권한, 특검의 본질적인 권한은 수사권이겠지요? 수사권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행정권 아닙니까?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지금까지 행정권으로 보아서 법률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답변만 하시면 돼요.
 행정권한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 권력분립의 원칙에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입법부의 대표, 수장이 되시는 국회의장한테 본질적인 권한인 행정권한 사항의 승인 권한을 이렇게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 헌법의 기본적인 질서나 가치에는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은, 공교롭게 특검이 되면서 현재 대통령 소속 정당과 국회의장 소속 정당이 서로 다른데, 만약에 같은 정당의 대통령과 국회의장일 경우에는 이게 또 어떤가, 현 상황에 대한 일종의 압박 수단으로 이 법안이 제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법을 하나의 정치 편의적인 수단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국가 공동체의 가장 기본 법체계는 헌법이 아닌가, 그러면 헌법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권력분립의 원칙, 그런 것이 존중되는 가운데 법안 심사가 논의되어야지 다음에 또 대통령선거를 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소속 정당이 서로 어떻게 되고 또 국회의장의 기본적인 소신과 철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현 상황에 대한 가치나 기준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으로 누구에 대한 특검이 이루어지든 특검에서 하는 본질적인 권한은 수사권이고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행정권에 속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헌법의 기본적인 가치인 권력분립의 원칙이 존중되는 것이 이 법안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27항부터 104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1소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로 좋은 법안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또 법무부장관권한대행 두 분 나오셨는데, 혹시 현안질의……
 이춘석 위원님, 3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5분.
 5분, 알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도 하실 거예요?
 예.
 법무부차관님, 지금 특검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황교안 대행께서 특검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30일 연장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해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언론의 보도를 비추어 보면 아마 연장을 해 주지 않지 않을까 하는 언론의 보도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건을 다 검찰이 맡아야 하지요? 그러면 만약에 검찰이 그 사건을 다 맡게 되면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을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예전처럼 특별수사본부를 가지고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특검법상에 수사 기간이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고 법상 3일 전에 특검이 신청을 하면 대통령께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대통령권한대행이 결과적으로는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아직 연장 여부가 결정이 안 된 상태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검이 수사 기간이 종국적으로 종료가 되었는데 아직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관할 검찰청에 넘겨서 수사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에서 할 것인지 아닌지까지는 아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결정이 안 된 상태라서…… 저희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된 후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에 대비해서 적어도 법무부는 검찰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어떤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별수사본부에 나가서, 검사도 20명 파견되고 수사관도 40명 파견되어 있는데 국민적 지지를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팀, 거기다가 파견검사나 수사관들을 가능하면 이용해서 사건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우리 법무부나 검찰에서 찾아야 지금 특검이 가고자 하는 방향, 또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감안해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든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에 맡기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예,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병우 영장 기각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사실은 그 영장을 기각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영장을 발부할 때 소명의 정도가 부족하다 하는 사유는 많이 봤는데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봐서 영장 발부가 어렵다’ 이런 용어를 썼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영장 기각할 때 그런 용어들을 많이 씁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일종의 방어권의 필요성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법원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형사범에 대해서도 이 사건과 같이, 그렇게 오래 심리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오래 검토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피의자가,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까지도 염려가 되어서 영장 발부를 기각한다,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중앙지법이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 사건 영장을 발부하는데, 법관이 세 분이시지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그렇습니다.
 두 분은 부장판사님이고 한 분은 평판사님이시고?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그런데 그것을 왜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지금 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 판사의 교체는 결국은 사무 분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 지시하거나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연히 아마…… 그게 연속성이 없어 보이는 측면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사무 분담 주기를 보통 영장전담 판사는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아마 1년 단위로 교체하는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부장판사님이 독임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요. 저는 부담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장을 발부했느냐 기각했느냐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기관이 수사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이 바뀝니다, 물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그래서 그 영장제도의 관념을, 사실은 충분히 소명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이 있으면 발부를 해야 맞는 건데…… 이게 수사의 흐름을, 완전히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 판사가 그 중요 사건에 대해서 판단해서 영장을 기각하고 발부하고 하는 것들이 맞는지, 과연 지금 영장제도가 시대적 소명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입법부도 논의를 하겠지만 법원 내부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논리를 떠나서 과연 지금 영장제도가 현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한 번 정도의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늘 영장의 발부․기각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제도적으로 또 법리적으로 과연 기준이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투명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이 굉장히, 사안의 성질상 2개의 추상화되어 있는 요건으로만 되어 있고, 다만 2007년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보완이 약간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조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일관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운영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국민에게 미치는,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여기에 대한 비평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영장 제도에 대해서는 더욱더 저희들이 법리적으로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화․투명화․공정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상직 위원님.
 우리 법무부차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곧 특검 수사, 70일 가까이 되어 가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특검 수사가 피의사실의 공표라든가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브리핑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편파성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국론도 크게 분열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냐 하면 특검의 기간을 연장할 것인가 그 부분 아니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법무부차관의 답변은 지금의 어떤 수사 인력이라든가 이게 대부분 다 파견검사이고 또 검찰에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검찰에서 조사․수사를 할 수 있고 또 잔무 처리 가능하고 공소 유지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특검 활동을 연장하기보다는 당연히, 그래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 혼란을 더 초래하고 또 편파적인 그런 수사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나오고 이것보다는 특검 연장을 하지 않고 검찰에서 한다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 업무를 이어받아서 조사․수사하고 공소 유지하고 잔무 처리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분명하게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특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사기간이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고 지금 얼마 전에 연장 요청이 되어 있어서 며칠 안에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앞서서 제가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업무를 이어받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사건을 처음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다가 특별검사가 임용이 되어서 기록을 넘겼고 또 그 기록이 특별검사 수사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연장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뭘 전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지만……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에요. 얼마든지 검찰이 그럴 역량이 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검찰은 언제든지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바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건은 지금 연장 여부 결정을 직전에 둔 상태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지만……
 아니, 검찰이 충분히 그럴 역량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계속적으로 말이지요, 우리가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충분히 역량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특검이 임용되는 것 자체가 검찰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더 못 드려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 특히 잘해야 된다는 것을 일반론으로 늘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수사본부 말이지요 작년 11월 달에 출범했는데, 고영태 일당 녹음파일 입수는 했는데 왜 3개월 지나서 녹음파일이 공개되었습니까? 어떻게 수사하셨기에 이래요?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문제된 녹음파일을 제가 최근에 대정부질문 할 무렵에 보고를 받아서, 그 당시에는 검찰에서 수사 상황을 보고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수사본부에서? 최근에 보고받아서 파악을 해 보니까 11월 달에 검찰에서 녹음파일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인가 그 무렵에 한 번 또 기소한 게 있었고, 그 후에 그 당사자들을 불러서 이 녹음파일의 내용이 뭔지를 다 물어보고 또 그 당시에 관련된 조서에도 녹음파일이 한 2000여 개라는 것과 그 녹음파일의 요지가 뭐라는 게 조서에도 기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검찰에서는 법원에 그것을 다 증거로 제출을 하고, 조서 같은 것들도, 특검이 임용되면서 그 녹음파일 2300여 개를 포함한 자료들을 다 특검에 보냈고, 헌법재판소에 보낸 게 아마 이달 초인가, 그것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흘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일은,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이후에 보도가 되었는데 공소사실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원래 공보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그냥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을 했지, 특별히 숨기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합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지요.
 됐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님, 검찰이 수사 역량은 있지요. 역량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의지나 혹은 외압에 버티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어서 특검으로 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만약에 특검이 연장이 안 되고 사건이 검찰로 돌아오게 된다면, 부득이하게, 예를 들자면 세월호 참사 때 해경 메인 서버 압수수색 관련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전화를 한 것 또 해경 123정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혹은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 혹은 롯데그룹 압수수색 전에 70억 원이 반환된 것 등과 관련해서 어쨌든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는 한은 대검은 민정과 직접 콘택트를 할 수 없고 콘택트 포인트는 법무부가 되어야 되는 것 맞지요? 민정하고 콘택트를 하는 게, 차관님?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예, 법무부장관이 직접적으로 지휘하고 법무부장관조차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일선 검사로부터……
 어쨌든 대검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하려면 법무부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민정이 이것을 어떻게 알고 이런 액션을 취했을까 이런 의혹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법무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검찰로 돌아가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한다고 할 때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혹은 당시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조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만간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텐데……
 아니, 여태까지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어느 방향으로 결정될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검찰 수사하면서 법무부 압수수색 하거나 법무부 간부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사례가 있냐고요.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법무부․검찰 구성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비위가 있으면 엄정하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그렇게 하시지요, 왜 안 하셔서 계속 특검이 생기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안태근 국장, 퇴원 안 했어요?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아직 좀 거동이 불편해서……
 저번 주에 말씀하기로는 내일 퇴원한다고 했었는데?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지금 퇴원은 했습니다만 목발을 더 짚어야 되고 거동이 상당히 불편한 상태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번에 특검에서 조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특별감찰관실이 과연 문을 닫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법무부 쪽에 문의를 하고 한 정황이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관계자는 특검에서 조사가 되었는데 법무부 관계자는 조사가 제대로 안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특검도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게 법무부이고 검찰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제 식구인 검찰로 돌아갔을 때…… 국민들은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정수석실에 파견 갔다가 돌아온 검사나 수사관 약 6명 정도가 영장 심사를 함에 있어서 자필 진술서를 법원 쪽에다가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용은 ‘우리가 위법한 것 하지 않았고 정당하고 적법하게 일을 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그 6명이 자필 진술서를 냈다는 것은 언론에서 봤습니다.
 확인은 안 하셨고?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예.
 행정관이 아니고 현직 검사 혹은 현직 검찰공무원 신분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지금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못 한 상태라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연풍문에서 특검팀을 막아서고 특검팀과 장시간 동안 얘기를 한 사람이 검찰에서 파견 나간 검사들과 또 윤장석 비서관 이런 분들이라고 언론에 좀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즉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제일 앞에 나가서 몸으로 막고, 검사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청와대에서 나와서 검찰로 들어간, 그래서 검사로 신규 임용된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자필로 진술서를 써 내는 것, 묻지도 않았는데, 맞는 일인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한테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박범계 위원님.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에 이어서 정리를 한 세 가지 정도 해 볼까 싶습니다.
 첫째는 아직도 특검 연장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작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테러방지법을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시고 직권상정을 했습니다. 저희 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IS의 존재 위협,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안과 현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국정농단의 그리고 탄핵심판의 과정에서 특검에 의해 많은 부분의 적폐들이 발견되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특검의 연장을 요구합니다. 이 연장 요구에 대해서 황교안 대행은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때 특검 연장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도도한 분노의 목소리와 행동들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안이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의 직권상정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회법상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fast track) 제도가 있습니다. 과반수의 서명으로 위원장께 제출하면 우리 법사위는 90일 이내에 표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내의 표결’, 일반 상임위는 180일, 6개월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 의사국의 유권해석은 이내면 되기 때문에 어느 때고, 언제나, 언제든지 표결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위원장님의 의사를 한번 여쭈어 봤는데 위원장님은 소극적이신 것 같습니다.
 특검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검찰의 수사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특검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법원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검 수사에 대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등의 발부 기준을 왜 본안재판에 가까운 정도로 심리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엄격하게도 증명과 소명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엄청난 사건을 개개의 영장전담 판사들이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사사법 시스템이 맞는 것인지, 20명의 파견검사가 나가고 4명의 특검보와 오랜 법조 경력을 갖고 있는 박영수 특검이 한 수사를 불과 이제 40대, 50대 초반의 영장전담 한 분 한 분이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시스템에서 옳은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과도한 비판을 받습니다. 발부한 사람은 영웅이 됩니다. 희극에 가깝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민석 영장전담, 저하고 같이 한 법원에서 근무한, 두 번이나, 그런 판사입니다. 어떠한 코드보다는 사실을 매우 정확하게 보는 판사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소명이 부족하다라면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겁니다. 적어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첫째가 해경 서버와 관련된 문제, 법무부를 통해서 지시를 했는지, 윤대진 검사를 통해서 직접 했는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수사가 있습니까?
 롯데 압수수색 정보, 법무부를 통해서 알아 가지고 알려 준 것인지, 직접 민정수석이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알아 가지고 지시했는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사가 충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감,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내사 방해행위, 어떻게 방해를 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수사 안 했습니다. 그러면 부실수사지요.
 제가 처음으로, 제가 만든 법안에 기초해서 탄생한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처음으로 유감과 비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왜 기각된 영장, 발부된 영장, 소위 법사위 간사가 달라는데 왜 안 주십니까?
 행정처장님, 이렇게 깜깜이로 국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영장이 청구되고 어떤 내용으로 발부됐는지, 왜 기각이 됐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번 특검법에는 대국민 보고 조항이 있습니다. 고명하신 판사님들, 검사님들 당신들 마음대로 수사하지 말고 마음대로 재판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대국민 보고 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법사위 간사가 ‘한번 좀 봅시다. 도대체 어떻게 수사했고, 어떻게 청구했는지, 무엇 때문에 기각을 했고 무엇 때문에 발부를 했는지 좀 봅시다’…… 국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1200만 명의 국민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고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당 법사위 간사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 깜깜이 수사와 깜깜이 재판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하시지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인지 저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분명히 돼 있지 않다.
 두 번째, 영장 발부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 40대 이후나 50대 초반 개개의 판사들에게 이 엄청난 부담을 고뇌에 찬 결단으로 맡겨 놓을 것이냐?
 그다음에 영장, 정말 끝까지 안 보여 줄 것이냐?
 답 좀 해 봐 주세요.
 법원행정처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지금 말씀하신 영장제도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영장제도라는 것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합의부로 운영한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혼자 남겨 두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비판이 가해질 수 있어서, 과연 어떻게 영장제도를 재정립하고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영장제도가 각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 영장제도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박범계 간사님께서 영장 사본을 못 봤다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에 따라서 거기에 관한 평가가 정말 극도로 정반대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적정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영장은 재판이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영장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제도적인 개선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한 말씀만 해 보시지요.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지금 특검과 법원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처장님 말씀에 제가 더 보탤 말씀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 밝혀져요. 수사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다 밝혀지는데, 세상에 그 구분이……
 박범계 위원님, 보충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보충 안 합니다.
 
 시간 좀 지켜 주시고요.
 김진태 위원님, 5분 내에 질의응답이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합니다. 시간 엄수하겠습니다.
 화면 좀 틀어 주시지요.
 저것이 요새 나오고 있는 고영태 녹음파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틀어 주세요.
 (동영상 상영)
 잠깐 스톱.
 법무부차관님, 저기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요,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고영태하고 통화를 하면서 ‘검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라’ ‘반부패팀에 있는 부장검사 바로 밑에 있는 자리 하나에 사람을 꽂고 이 지시를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검사가 누구입니까?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른다?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예.
 진짜 이것 해도해도 참……
 고영태가 검사를 만나서 이런이런 지시를 해라, 지시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것을 아예 넘어서서 검사, 반부패팀에 있는 부장검사 바로 밑의 자리 하나에 사람을 꽂아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고영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호스트바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몸 파는 사람이에요. 남자가 할 일이 없어서 그래, 몸을 팔고 다니는 사람을 대한민국 검사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지시를 받아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데도 특검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방향 다 정해 놨으니까. 무조건 대통령 탄핵하는 데 달려가야 되고, 최순실 해야 되는데 그와 반대되는 것이 나오거든. 이것을 특검이 어떻게 조사를 하겠어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일반 검찰이라도 고영태 일당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지금 현재 그 부분은 특검 수사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기간 중에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검은 관련 없다고 수사 못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 검찰도 안 하고…… 특검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일반 검찰은 손 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 물을게요.
 특검의 신자용 부장검사가 최순실한테 폭언․가혹행위, ‘삼족을 멸한다’ 폭언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고발된 사건이 있는데, 그것도 조사 안 할 것입니까?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그 부분은 하여튼 고발장이 접수돼 있으니까 저희가 법과 원칙대로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법과 원칙이 뭐예요?
 조사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공정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특검이 그렇게 계속 폭언․가혹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아예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있어 가지고 그것이 뭐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피의사실 공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고발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1월 달에 고발사건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그 부분도,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고발장이 접수된 지 얼마 안 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지금 전권이 다 넘어갔어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권, 검찰권 다 넘어간 거예요?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위원님 말씀하신……
 특검은 그냥 뭐든지 다 하고, 검찰은 손 놓고 있고,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법령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될 것입니다.
 제 현안질의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법사위원장께도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고영태 파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중요한 파일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저 파일을 틀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알아야 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국정농단을 한 것이 과연 최순실인지 고영태 일당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촉구합니다.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 고영태에 대한, 이 녹음파일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4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이용주 위원님.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행정처장님, 최근 특별감찰관 사직에 관련한 판결이 하나 있었지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알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보가 대행을 적법하게 이행한다, 그런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문제가 되고 있는, 연장이 논의가 되고 있는 특검법에 보면 특별검사가 있고 특별검사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예.
 특별검사가 사직을 하는 경우에 특별검사보가 당연히 사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검사보로서 여하히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까?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그 법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 보면, 특별검사보가 여하히 계속 그 직위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검사가 사퇴를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수사기간에 산입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특별검사가 사퇴를 하고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여하히 이 특별검사보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답변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읽어 봐 드릴게요.
 특검법 14조3항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만일 오늘이나 내일이나 특별검사가 사퇴를 한다면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70일이 도과하지 않은 것이 되고,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검사보가 여러 검찰 수사관들을 지휘해서 수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수사를 하고 있는 특별검사에 대해서 아직 그런 얘기 들어 보지도 못 했는데 사직을 전제로 해서 제가 해석을 말씀드리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감찰관 이 사례에 따라서 혹시라도 그러한 해석들이 나타날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린 것이고, 한 번쯤 내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조만간 제가 다시 기회가 있으면 물어볼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적절한 답변을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0초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더 질의를 하실 위원이 있으면 식사 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시고, 한 번씩 쭉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시간이, 지금 12시 반을 향해서 달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춘석 위원님도 발언 신청을 했고, 윤상직 위원님도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다 먹자고 하는 일이니까, 지금 발언 안 하고 기다리시는 위원들도 계시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식사 후에 하시겠다 그러면 제가 정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회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끝까지 남아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고, 오늘 장시간 시간을 내 주신 법원행정처장님, 법무부장관 권한대행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회의가 우리 법사위 잘못으로 무산되는 바람에 다시 한 번 나오게 해서 정말로 법사위를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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