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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10시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고유법과 타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요청안 등 23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된 안건 및 체계 자구 심사요청안을 먼저 의결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미상정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유법안에 대해서는 오전에 일찍 끝나도 오후 2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수가 많고 정부 각 부처의 기관장 다수가 안건 심사를 위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순서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법안에 대해서 먼저 대체토론을 하고 의결시킨 다음에 각 부처에 현안질의를 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손금주․김두관․송기석․김수민․이동섭․조배숙․김동철․김중로․홍익표․이채익․신용현․유성엽․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조배숙․윤후덕․위성곤․기동민․박남춘․김영진․도종환․김현권․권칠승․이개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에서 제출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진태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김진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전체회의에서 제기되었던 관리비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됨에 따라 원안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택시공동차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택시공동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택시사업자의 범위를 일부 제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미납 통행료 등의 부과․수납․강제징수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주민번호 등을 한국도로공사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등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규정을 법 제25조에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서 저출산 정책 등을 수립 시행할 때 각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산업부장관.
정만기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예, 장관님 대참했습니다.
 항을 신설해 가지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경제성, 환경,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로 이거를, 이 법 내용만 보면 원래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이것 당연히 고려해서 여태까지 수립해 왔잖아요.
정만기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그렇습니다.
 이걸 법문에 별도로 이렇게 규정한 특별한 실익이 있습니까?
정만기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하나의 방침이라든지 방향을 법에다가 포함시키는 겁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경제성하고 환경하고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특별히 법에다 규정해서 어떤 실익이 있습니까?
정만기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특별한 실익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방침을 법에다 그냥 포함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언적으로?
정만기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예, 선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 5항 등 4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제2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정부부처 간에 협의가 완료되지 못해서 해당 부처에서 심사 보류 요청이 있어서 전체회의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회의 시 심사를 종료하지 못하고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정갑윤․강길부․박맹우․이현재․주호영․이진복․권성동․조경태․배덕광․윤종오․김종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시24분)


 의사일정 제7항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정부에서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등은 지난주 목요일 제4차 위원회에서 실시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대체토론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춘석 위원님, 7항이지요? 7항과 관련……
 7항, 8항과 다 관련해서, 뒤에도 환노위의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실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형평성이라는 것은 개별 법률 내의 규정도 가능하지만 타 법률과도 가능해서, 논의되는 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뒤에 같이 논의를 하면 논의의 편의상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7항, 8항 모두 나중에 산업위 법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하자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윤상직 위원님.
 우리 심의할 때 법안 하나하나를 두고 심의하는 것이지 법사위가 법안에 대해서 타 법과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정무적인 고려를 하는 위원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항, 8항은 내용 자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이것은 지금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관행을 둔다 그러면 저는 법사위가 앞으로 제대로 법안 심의가 아니라 어떤 정치 투쟁의 장으로 바뀔 수 있다, 정무적인 판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위원회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지금 당장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윤상직 위원님 의견이 옳은 말씀입니다. 개별 법안에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그런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경우에, 아마 민주당의 당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민주당 위원님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어서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뒤로 넘깁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산업위에서 주고받기 식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이 법안이 법사위에 통과 안 되면 이것도 잡겠다, 통과 못 시키겠다라는 식의 법률안 심사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산업위에서 여야 간에 주고받기 식으로 하고 여기 와서 문제점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서로 교환 식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이 잘못된 관행은 시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7항, 8항 그리고 논의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문제를 삼는 법 있으면 이 법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잠깐.
 다시 산자위로 보내요, 그냥.
 아니, 이것은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그래서 어차피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당이 반대하면 의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7항, 8항은 일단 상정은 시켜 놓고 산업위 법안을 심사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업부차관님, 이석하셔도 됩니다.
정만기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예, 알겠습니다.
 

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이 법률안도 지난번에 다 전문위원 보고하고 검토를 한 사항인데 오늘 대체토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주민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좀 우려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면에 금태섭 위원은 우려가 충분히 예방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사이에 저희가 우려를 표명하는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를 해서 결론이 만약에 안 나면 2소위로 회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2소위에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예, 2소위에 보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김진태 위원님.
 의사일정 7항, 8항에 대해서 아까 그렇게……
 아니, 9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
 그건 나중에 발언할 기회 드릴게요, 9항 법률안 지금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이따가……
 9항의 법률안을 제2소위에 회부하는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장관님 말씀하십시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전에 박주민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신 것 같은,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위원님께서 너무 바쁘셔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 해 놓고 거기에서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은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으로 제한한다’라는 문안을 넣으면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저희가 반영을 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주민 위원님.
 어젯밤에 사실은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9시가 넘어서 보고를 받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긴급하게 간담회에 참여했던 단체들과 협의를 했었고 오늘 아침에 금태섭 위원하고 다시 좀 얘기를 해 봤는데 여전히 그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좀 더 숙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2소위로 보내서, 아마 2소위에서 약간 정도의 토론과 고민이 좀 보태지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일단 2소위로 좀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은 사회보장체계가 되어 있지만 제대로 발굴을 못 하는 바람에 지원대상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2소위에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법안을 완성시켜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각지대 해소에 국회가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예.
 장관님.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지금 박주민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럴 필요성이 지금 현존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월 국회가 오늘이고 3월 2일이 마지막 본회의인데 3월 국회가 어떻게 될지 또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조기대선 국면으로 국회가 이 법안 처리가 어떻게 될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법안 처리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지금 저희가 사각지대 발굴을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13개 부처에 23종의 자료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에 32만 건을 발굴해서 조사해 봐도 그중에서 한 6만 건 정도만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도가 한 15%에서 20% 정도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사실 경제적 위험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게 바로 연체 자료입니다. 어려우신 분들 보면, 한 9000여 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그중에서 6000여 분이 연체를 하고 계신 분이라서 이 자료만 우리가 연계시킬 수 있으면 사각지대 발굴의 효율성을 아주 대폭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사각지대 발굴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이번에 검토하셔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사각지대 발굴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 법안은 2소위로 회부했을 때 오히려 2월 처리 가능성은 거의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박주민 위원이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그게 어느 정도이고 또 그것에 대한 위험을 보호해 주는 보호장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차라리 그냥 여기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3월 2일 본회의 날 또 전체회의를 원포인트로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오히려 그러는 것이 법안처리의 신속성과 박주민 위원이 제기한 정보보호 필요성, 양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주민 위원님 동의해 주시면 전체회의 계류 중이고, 오늘 법사위 끝나고 나서 박주민 위원님, 금태섭 위원님, 그다음에 장관님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 보세요.
 논의를 하고, 정말 사각지대 해소는 국민적인 요망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부응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3월 2일 날 봐서 다시 전체회의를 원포인트로 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회의 계류 중일 테니까, 특히 박주민 위원님도 시간 내시고 보건복지부에서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서부터 12항까지의 법률안은 국회사무총장이 회의 관계로 바빠서 나중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로 미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김진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미 지나가긴 했지만 의사일정 7항, 8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 법안 자체에 대한 무슨 문제 제기, 반대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법과 같이 하자고 하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사위 그동안 오랫동안 운영을 했지만 의결을 막으려면 어쨌든지 그 법안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지 다른 법과, 이제는 그냥 노골적으로 이렇게 연계를 했으니까 보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들어 보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위원장님께 좀 촉구를 드립니다. 이 법사위에 오늘 여러 법안이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같은 여야 합의의 정신 취지를 살려서 적어도 우리가 소위로 넘겨서 좀 더 논의하자고 하는 것을 무리하게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냐, 여기서 그냥 의결하자’ 이렇게 운영하지는 말아 달라는 부탁입니다.
 반대 사유조차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지금 의결을 못 했는데 일부 위원이라도 이걸 좀 더 논의하자고 하는 것을 그렇게 묵살해서 갈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태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합니다마는 또 회의를 진행하는, 원만하게 진행해야 되는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결국 의결이 안 되면 아무리 여기서 논의를 많이 해 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뒤로 미루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철민․윤후덕․이재정․민홍철․이찬열․인재근․박재호․김정우․신창현․전해철․박찬대․김태년․김영춘․송영길․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박주민․김병관․문미옥․박찬대․윤소하․정성호․신창현․박용진․김경수․임종성․김삼화․김광수․최경환(국)․박남춘․서영교․황주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인재근․서영교․김정우․윤관석․이재정․홍영표․손혜원․강병원․전해철․이찬열․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김현아․박덕흠․박완수․이명수․이완영․이우현․이학재․이해찬․이헌승․이현재․정용기․함진규․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38분)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박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인사혁신처장은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박제국 차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제2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공공기록물 이관․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록위원회 위원의 해임․위촉 사유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명 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시장․군수 등이 상세주소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에서 제출하고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1항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복리후생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다른 공제회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만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수행 시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이 불필요할 것이므로 해당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6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18항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3항, 제17항, 제19항, 제20항, 제21항 등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17항, 19항부터 제21항 등 5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 제18항 등 4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행정자치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김정재․김석기․정진석․이명수․김태흠․홍문종․정운천․유의동․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이찬열․황주홍․김동철․조배숙․김수민․오세정․정인화․유성엽․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이진복․박성중․권성동․장석춘․함진규․이명수․정유섭․문진국․김성원․최도자․이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8.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8.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정성호․김정우․김해영․전혜숙․윤관석․박남춘․임종성․설훈․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3.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이만희․황주홍․이개호․김영춘․김종회․김성찬․이완영․이양수․홍문표․권석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개호․황주홍․이찬열․윤후덕․진선미․윤관석․백재현․이양수․김성찬․조배숙․홍문표․정인화․이용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개호․황주홍․이찬열․윤후덕․진선미․윤관석․백재현․이양수․김성찬․조배숙․홍문표․정인화․이용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최도자․이용주․장정숙․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漁業資源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박재호․김종회․김정우․민홍철․위성곤․김영춘․윤관석․김해영․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정우․윤후덕․전혜숙․이훈․김경협․이찬열․김병관․신경민․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박홍근․위성곤․김현권․홍문표․주승용․황주홍․노웅래․김철민․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8.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1.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6.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42분)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6항 정부에서 제출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4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그다음에 신원섭 산림청장 이렇게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37항, 38항, 39항, 50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고요. 끝나면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6항 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망 또는 폐농 등으로 농어업경영체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행정청이 직권으로 해당 경영체의 경영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은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신고제도의 합리화 차원에서 양곡가공업 신고 등 각종 신고의 수리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간 내에 수리 또는 처리 기간 연장 여부가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수리 간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목제품 이용 실태조사 시 목제품 제조업체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산림탄소 흡수량 인증제도와 유사한 산림탄소상쇄우수제품 인증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동 법안들의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농림축산식품 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수면어업 신고에 대해 신고수리 기간 내 통지 의무를 신설하여 신고 민원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리나항만 인허가 의제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 기한 내 의견 회신이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안조사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출입통지가 곤란한 경우 일정 기간 공고하고 공고 기간이 도과한 경우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연안기본조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66항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관할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도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인데, 이 법 시행 당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격신청을 한 사람도 자격증을 교부받도록 특례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해서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장 폐쇄명령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폐쇄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영업의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신설하여 등록제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인데 이 법 시행 전에 관리되지 않은 동물전시업 등을 등록일 전까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부적절한 경과조치를 삭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과 수입업을 신설하고 관련 제도를 정하는 내용인데 기존 해양심층수 개발업자 등의 경우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민원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인허가 및 신고 민원에 대해 협의간주제, 자동 인허가간주제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안 제41조의3제4항은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공모한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고 있는데 현행 제41조의3제2항이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이미 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만을 제재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비추어 과중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석유판매업자 등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제재를 받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26항, 제29항, 제31항, 제33항, 제35항, 제37항, 제41항, 제42항, 제44항, 제45항, 제50항, 제54항, 제58항, 제63항 등 이상 15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3항, 제24항, 제28항, 제32항, 제34항, 제38항, 제39항, 제40항, 제43항, 제46항, 제47항, 제48항, 제49항, 제51항, 제52항, 제53항, 제55항, 제56항, 제57항, 그리고 제59항, 제60항, 제61항, 제62항, 제66항 등 이상 24건의 법률안은 체계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입법조사관, 48항 수정 의결이에요, 원안이에요?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이에요, 수정안이에요?
정유진입법조사관정유진
 원안입니다.
 원안?
정유진입법조사관정유진
 예.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제25항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이 내용을 보면 농식품부하고 행자부하고 의견이 아직도 좀 이의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법에 이렇게 꼭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도 조례로 할 수 있거든요, 또 하고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법에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농식품부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에서 곤충자원의 산업화를 하는 데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근거가 없더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자체도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일선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도 지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거 법령 자체가 있으면 더 원활히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을 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우리가 지방분권화를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혁신 과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법체계에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스스로가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지방분권을 억제하는, 모든 것이 법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25항은 관계부처 합의가 아직 안 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제2소위에 넘겨 가지고 한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25항 법안에 대해서 제2소위에 회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의사일정 제25항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의사일정 60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합의 임원선거 시 제한하는 기부행위에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는 것으로 침체된 화훼산업의 발전을 좀 더 긍정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취지는 동의하나 지금 현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합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부분이 지금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별다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그 부분은 사실상 법체계적으로 보면 지금 인용하신 조문에 의하면 이게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체계적으로 보면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개정을 허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항을 넣어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충돌해서 결국에는 수산조합장,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화환․화분 제공이 불가능하다는데.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현재 법에 의하면 화환․화분 제공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려하면 화환․화분을 허용하는 개정법안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삭제해야지 불필요한 조항을 법안에 넣어서 결국에는 쓰지도 못하는 조항을 만드는 게 말이 되는지?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은 화훼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고자 이번에 고려가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단위수협의 임원선거보다도 공적 성격이 더욱 강한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법 개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화훼․화분을 기부행위로 제한하고 있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내용에 대한 개정이 병행되어야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조항을 통과시켜도 화환․화분 제공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지금은?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
 이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같이 개정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그렇습니다. 병행해야 됩니다.
 제가 지적한 것이 맞지요?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그렇습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지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안행위에 허용하는 내용으로 와서 안행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위로 회부를 해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하고요.
 그리고 또 수산업협동조합법만 개정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농업협동조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이 한꺼번에 다 개정이 되어야 화훼농가한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그런데 농협 같은 경우에는 그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농협법은 작년 12월 27일 날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요?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위원장님, 농림부장관이 그 부분 보충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번 12월 달에 농협법 개정할 때 농협법에서도 조합장선거 시에 화환․화분 제공이 가능토록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몰라서 했지만 조합장선거 시에 그 정도로 해서 화훼농가에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풀려면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을 풀어서 좀 더 가격을 높이든가 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지.
 그리고 농협장선거든 수협장선거든 공직선거를 하는 데 이걸 풀어놓으면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큰 틀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소소하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혹시 우리 법사위에 오면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따져 보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60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2소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법이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종료된 이후에 선체를 인양하면 그 선체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아직 인양이 언제 될지 인양 시점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위원회부터 먼저 법으로까지 통과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 세월호 그날 4월 16일 그것 때문에 대통령 탄핵선고까지 얼마 앞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은 계류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야당 의원님이 발의하신 관련된 법안도 있다고 하니까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넘기자는 것도 아니고 전체회의에 계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5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건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이게 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예를 들면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계획한 사실만 있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조항 같은 문제점 조항이 있어서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일단 58항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58항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통령 탄핵사유하고는 관계없는 법안이고요.
 일단 수정안에 대해서도 유가족 측에서는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세월호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특별법에 의해서 이미 가동이 됐었고 특검의 요청도 와 있어 가지고 저희 법사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안건 자체가. 거기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일종의 진상조사의 한 차원이지 대통령 탄핵사유하고는 무관합니다.
 다만 지금 김진태 위원님이 소위로 넘기자라는 말씀은 아니고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키자라는 말씀인데요. 조금 전 저희들이 심사했던 9항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법률안도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원포인트 전체회의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3월 2일 날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3월 2일 날 오늘 앞으로 더 심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전체회의에 계류될 법안들이 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법사위 개최를 부탁드립니다.
 박주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8항 세월호 선체조사법은 방금 박범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사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탄핵사유로 거론되는 것은 세월호참사 당시에 대통령이 적절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느냐인데 이것은 침몰 원인과 관련된 진상규명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사유 또는 탄핵의 결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김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현재 인양이 안 되어 있고 언제 인양이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 법을 발의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라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법안이 발의되고 시행된 이후에 위원회 건설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개월 길게는 한 2개월 정도의 준비작업을 거쳐야 위원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양될 무렵에 또는 인양된 후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당연히 조사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좀 통과를 시켜서 위원회를 준비해 두고, 건설해 두고 할 필요가 매우 큰 법입니다.
 그래서 박범계 간사님께서 이것의 전체회의 계류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가능하면 오늘, 이미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했던 우려 지점에 대해서도 유가족분들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은 다 수용을 한다고 했고 농해수위에서도 모든 정당들이 다 동의해서 넘긴 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오늘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회찬 위원님.
 이 법안이 만일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되고 그리고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발효가 되는 건 3월 17일입니다. 탄핵심판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그 모든 과정이 끝난 후로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에서 4월부터 인양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방금 지적한 것처럼 준비단을 꾸려 가지고 실제 가동되게 되면 아마 인양작업이 시작된 이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인양작업이 한 달에 두 번씩 오는 소조기 때마다 인양작업을 시도하기 때문에 한번 이게 미루어지게 되면 굉장한 차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걸 통과해서 내일…… 정 안 된다면, 조금 더 고려해야 할 지점들이 있다면 아까 사회보장법과 마찬가지로 내일 원포인트로 법사위에서 통과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다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휴일입니다.
 제가 모레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58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를 하고, 오늘 법사위 끝난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논의를 해서 3월 2일 날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65항 김진태 위원께서 소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관님, 우선 65항 법률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58항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8항도 설명해 주시고 육십……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법사위원회 의결을 존중합니다마는 이 사안은 우선 선체 인양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미 인양줄에 대한 고박이 다 이루어져서 3월 중순이면 올 스탠바이 하는 상태가 됩니다. 3월 하순부터 기상 여건이 허락하면 언제든지 인양할 수 있는 상황에 접어들게 되어서 이미 시점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선체조사법에 관한 내용은 작년 8월 11일 날 농해수위에서 여야 간에 선체 인양 후에 선체에 대한 테크니컬한 모든 조사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합의를 하였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간에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이 선체조사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구수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모두가 합의한 내용이어서 가능하면 이번 회기 중에 의결이 되어야 사전준비가, 사실 위원회 구성하는 데 실제적으로 충분한 기간이 소요돼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한편으로 65항 해운법에 관련해서는 이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법사위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를 해서 ‘가담하였거나 공모한 경우’는 다 삭제되었고 ‘이미 한’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우려는 사라졌다고 말씀드려도 좋겠습니다.
 모레 통과시키기로 했으니까, 위원장님이 통과시키기로 했으니까.
 수석전문위원, 지금 장관 말씀 내용대로 수정이 됐습니까?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아까 김진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수정을 해서 보완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65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65항은 수정했다고 하면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58항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금 우리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왜 끼어들어 가지고…… 처음부터 행보가 오락가락하고 선체 인양에 대해서 도대체 말이 몇 번이 바뀐 거예요? 2015년 8월부터 인양작업 시작할 때는 ‘1년이면 된다’ 1년이 작년 7월까지예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2016년 연내에 인양을 못 해서 송구하다’ 그러고 나서 또 올해 초에는 ‘상반기에는 완료하겠다’ 도대체 몇 번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자중 좀 해 주시고요. 인양이 구체화된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일단 결론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4항, 28항, 32항, 34항, 38항, 39항, 40항, 43항, 46항, 47항, 48항, 49항, 51항, 52항, 53항, 55항, 56항, 57항, 59항, 61항, 62항, 66항, 23건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22항, 26항, 27항, 29항, 30항, 31항, 33항, 35항, 36항, 37항, 41항, 42항, 44항, 45항, 50항, 54항, 63항, 64항, 65항, 19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58항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것으로 했고요, 60항과 25항 법률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세 분 장관님 나와 계시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원섭 청장님은 이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산림청장으로 임용돼서 이 정부 끝날 때까지 아마 계속하실 것 같은데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참 잘하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정권과 같이 하시는 것 보니까. 축하드립니다.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 분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6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민병두․김해영․김정우․인재근․임종성․박남춘․진선미․최도자․김관영․윤후덕․황주홍․신창현․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김성원․박덕흠․주호영․이완영․정종섭․김현아․이헌승․김종태․김태흠․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권미혁․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완주․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강훈식․이원욱․이우현․양승조․정동영․박덕흠․조정식․박찬우․김태흠․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곽상도․유민봉․정성호․함진규․염동열․추경호․윤종필․황주홍․엄용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박찬대․이찬열․김민기․서영교․전혜숙․박남춘․신경민․박경미․김병욱․민홍철․김해영․문미옥․황주홍․장정숙․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김정우․민홍철․이찬열․임종성․윤관석․김종태․안규백․신창현․남인순․박덕흠․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홍문종․신보라․김성원․조경태․권석창․주호영․김도읍․함진규․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손금주․정인화․이훈․황주홍․서형수․안규백․이개호․주승용․설훈․노웅래․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8.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시14분)


 의사일정 제67항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4항 정부에서 제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장관이 나오셔야 되는데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지역 일정이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최정호 제2차관을 상대로 법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정호 차관 나오셔서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 민원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부당한 행정처리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신고 등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출말소 신고 등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이상 1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의사일정 제67항부터 제84항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정밀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에게 관련 법령 및 응급처치 등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인데 정밀안전검사를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및 정밀안전검사 대행 시 부정한 검사를 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과태료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임대주택 개념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신설되는 사회임대주택 관련 규정의 적용례 및 경과조치가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신탁업자와 위탁자인 토지등소유자를 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인데 현재 시행 예정인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과 상충되는 개정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76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 관리책임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인데 입법정책적인 면과 입법기술적인 면을 모두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개월로 통일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의 교환․환불 요건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중재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중재법과 별도로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환경․의료 및 언론 분야의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개별법에 근거하여 조정 및 중재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고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거나 별도의 사무국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중재제도 구성․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도입하는 경우에는 타 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위원의 신분보장,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제70항, 제73항, 제75항, 제77항, 제78항, 제80항, 제81항, 제82항, 제83항 등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제71항, 제84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먼저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입니다.
 79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교통안전공단……
 몇 항이지요?
 79항입니다.
 중재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실질적으로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중재법과 별도의 중재제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설치했을 때 중립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소위에 회부해서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관님 어떤 의견이세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자동차 제작 과정에서의 제작 결함으로 인한 문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 법 개정안을 낸 것이고요.
 그리고 중재의 중립성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서 도입 근거를 마련한 것 이외에는 중재법 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중립성은 충분히 보장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문제는, 자동차의 결함 문제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고 현재도 리콜 등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에 대한 판단을 하는 위원회가 전문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자동차에 대한 결함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교통안전공단에서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격상해서 중재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에 일관되게 하는 것이 소비자의 보호도 강화되고 또 편의성도 제고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제도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주광덕 위원입니다.
 차관님, 지금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들으셨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하신 것에 중재위원회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경우에 다른 법의 규정에 보면 위원들에 대한 신분보장과 어떤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공무원 의제 규정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차관님은 그런 경우 중재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은 다 해소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중재법 규정에 따르는 경우에 일부 미비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차관님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의해서 지적한 문제, 공무원 의제 규정이라든가 다른 법에 있어서 위원들의 신분보장 이런 것이 중재업무를 담당하는 위원으로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하고 전혀 구별 없이 동일하게 중재법 자체를 준용하므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이 해소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리고 중재법을 따르는 면에 있어서 그런 게 보완이 되고 또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렸듯이……
 아니,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수석……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다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수용하면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차관님께서 이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이게 다 보완이 가능하다고 말씀하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그런데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법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가 수정의견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9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몇 항 법률안입니까?
 72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여기에 보면 사회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고 여기에 따라서 공급 확대를 위해서 사회임대주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또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지자체 조례로 하고 있는데 과연 법으로 이렇게 지자체가 하는 사업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 하나, 두 번째는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인 요청에도 맞지 않는다, 세 번째는 이게 우리 헌법가치하고도 문제가 된다. 주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장경제에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사회임대주택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또 이러한 사회임대주택사업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구축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또 체계상의 충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소위에 넘겨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직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면 제7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없으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68항, 70항, 73항~78항, 80항~83항, 13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71항, 84항, 3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2항과 79항은 2소위로 회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김용태․성일종․송희경․염동열․원유철․김태흠․김선동․김재경․홍철호․홍일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박찬대․전혜숙․박광온․소병훈․박정․전현희․윤소하․김관영․김해영․박주민․문미옥․이찬열․김민기․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27분)


 의사일정 제85항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9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님, 박창명 병무청장님, 장명진 방위사업청장님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연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5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6항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원 및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 및 실비 변상 이외에 정당한 손실 보상을 하려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상당한 규모의 예산소요가 발생할 수 있어 입법 과정에서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87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관급 장교를 장성급 장교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각부의 수반인 장관과 혼동을 피할 수 있으나 장교 계급체계가 장관-영관-위관에서 장성-영관-위관으로 변경되어 명칭의 일관성이 약화되고 계급과 공직신분이 모두 표현되는 장관이 더욱 적합하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8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사업계약의 하도급업체 및 재하도급업체의 대표와 임원으로 하여금 청렴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상업체의 구체적인 범위를 일정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 제․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89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충역 처분을 받은 자의 학력이 변동된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고 공직자 및 고소득자의 본인 및 자녀 등에 대하여 병적관리를 별도로 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처분 변경 기한을 규정하지 않아 보충역 처분을 받은 자의 신뢰를 지나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일정한 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의사일정 제85항 주한미군기지법에 대해서 이게 소위로 넘겨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당국과의 확실한 협의가 안 된 것 같고요. 소요되는 예산은 조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7년 더 연장해야 된다는 합리적 근거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자체적으로 중기계획 등에 반영된 다음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 후에 연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5항, 소위 검토 의견이고요.
 잠깐만요, 한 개씩 하겠습니다.
 85항에 대해서 장관님.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85항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것인데 기지가 이전사업이 다 완료된 후에 후속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반환받을 기지에 대한 환경 정화라든지, 기지 매각이라든지 또 평택에 대해서 민간투자가 들어가서 평택기지 주변 지원 사업 같은 것이 있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공자기금을 썼는데 그것을 반환하는 기간,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7년을 더 연장한다는 것이지 다른 추가적인 재원의 소요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김진태 위원님, 지금 장관님 말씀 들어 보니 추가 재원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도 별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통과시키는 게 어때요?
 기재부하고 협의가 안 됐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아니, 기재부하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사업의 원만한 종결을 위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가 기재부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왜냐하면 이거는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소위로 안 넘기더라도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가 한 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재부에서 검토를 잘못한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의사일정 85항도 전체회의 계류해서 다음 달 2일 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김진태 위원님?
 86항 예비군법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요 예산이 3000억이 소요된다고 하고 이걸 또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훈련 참여로 인한 개인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요구 이 기준도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해서 이거는 정말 소위에 넘겨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고 또 우리 김진태 위원께서 지적해서 소위에 회부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6항 법률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또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87항인데 용어 중에서 ‘장관급 장교’ 대외적으로 좀 혼란스럽거든요. 어떻게 다른 용어가 없습니까? 그게 장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87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87항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했듯이 다른 세 가지 사항은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장관급 장교’라고 하는 용어를 그 장관이 각 부처의 장관과 같은 한글 발음이니까 혼동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고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교의 계급이 10단계입니다, 소위부터 대장까지. 그래서 소위․중위․대위는 위관급, 소령․중령․대령은 영관급, 준장부터 대장은 장관급 하는데 그 ‘장’이 ‘장관’의 ‘장’이 아니고 ‘장수’할 때의 ‘장’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어떤 계급과 신분을 나타내 주는 이런 용어가 그냥 써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장관이 미니스터(minister) 장관으로 오해된다고 한다면 검토하실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기본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제2소위에 넘겨서 정말……
 그것까지도 다, 법사위가 한도가 있지 다 잡아 가지고…… 해당 상임위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정하는 것까지 다 법사위에서 하면 법사위만 놔두고 다른 상임위 다 없애버려야지.
 아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잡으려면 다 잡는 거지 안 중요한 게 어디가 있나?
 지금 대외적으로 장관급 장교라는 게…… 아니, 안 잡는다니까요. 오늘 얼마나 많이 통과됐어요?
 이거는 대외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자구수정 왜, 못 합니까?
 그러면 국방위원들은 다 바보들만 있어요? 쪼다들만 있고?
 아니지요.
 아니, 적당히 해야지, 둘이 앉아서 쿵딱쿵딱……
 왜 그래요? 말을 못 하게 하네.
 잠깐만요.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이춘석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그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말씀하시면 회의 진행이 안 됩니다.
 다음에 주광덕 위원님.
 주광덕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님.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지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의 내용이 기존의 ‘장관급 장교’를 ‘장성급 장교’로 이렇게 용어 변경을 하는 겁니까? 지금 법안의 내용이……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렇게 의원 입법 발의가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 개정의 내용이 기존에 있던 ‘장관급 장교’라는 용어를 ‘장성급 장교’로 바꾸는 것이 지금 법안의 주요 내용이냐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방위에서 당연히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냈고 그 결과 이렇게 결론을 내서 법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법사위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 점에 대해서 그러면 국방부장관께서는 국방위에서 법안 심사할 때도 지금처럼 장수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장관급 장교라는 기존의 용어가 더 장관으로서는 적절한 용어다 이런 주장을 개진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국방부의 입장은 그랬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이 법안 심사에서 용어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이나 국방부의 입장은 좀 유감스러운 거네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흔쾌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지금.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렇지만 국회에서 국방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결을 했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존중한다는 입장.
 제가 볼 때는 법사위의 법안심사 소관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법사위원 간에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국회의 국방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저희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게 저는, 물론 지금 국방부장관은 잘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는 것이 국회 회의체의 성격상 바람직하다, 다만 개인 간에 의견이 다른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 부분을 2소위로 넘기거나 전체회의 계류할 때 결국 국방부는 장관급 장교라는 용어를 그대로 썼으면 하는 바람인데 법사위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 국방위원회를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이걸 존중한다는 입장은 다른 세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길게 저희들이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 선택에 있어서 국방위원회를 설득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 법사위 처리를 조금 계류시키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오늘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저는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법의 체계나 이런 측면에서 의견을 주시면 국방위도 그것을 큰 틀에서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려서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켜서 그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87항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법안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예, 관련해서……
 김진태 위원님.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아까 발언은 조금 심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동료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앉아서 제지를 하고 짜증을 내고 왜 그럽니까?
 김진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방 당 위원으로부터 교육을 받거나 훈계를 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어제 오후 소위부터 왜 그렇게들 예민해 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예민해.
 저런 식으로 꼭 얘기를 하는데, 턱턱 끼어들고 말이야.
 품위를 좀 지키세요.
 김진태 위원, 박범계 위원님 자제하시고, 제가 이춘석 위원님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날 대신해요?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은 좀 죄송스러운데 국회라는 것이 국회 본연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당의 위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국회에서 논의했던 사항들을 사실은 합리적으로 다시 조정하지 않은 정도의 의미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전부 다 정부 측이 대변하는 것을 그대로 다 갖다 하면 국회 뭐하러 필요해요? 그냥 없애버리고 정부한테 하고 그냥 ‘옳습니다, 옳습니다’만 하고 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까지 여당 측이 잡은 법이 이 법뿐만 아니라 죽 보면 합리적인 논의에서 벗어나거나 체계자구가 아니라 정부 어디가 반대한다, 뭐다, 뭐다 이런 식으로 잡으면 뭐가 필요하냐고요, 이 국회가. 법사위 없애버려야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그렇게 짜증을 내요, 상대방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 됐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서로 감정상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방송 통해서 다 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시고 서로 자제하시고 회의 진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5항 그리고 87항, 2개의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86항 법률안은 2소위로 회부했습니다.
 의사일정 제88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9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과 두 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로 대립되다 보니까 제가 회의진행을 잘 못 하겠네요.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0.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진선미․소병훈․박남춘․김영호․백재현․표창원․김정우․윤호중․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5.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이우현․이헌승․함진규․박덕흠․황영철․강석호․홍철호․이철우․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43분)


 의사일정 제90항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8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자리에는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님,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그리고 이철성 경찰청장님,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님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국민안전처 소관 법률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시장과 군수, 그리고 구청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을 완료하면 그 사업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의무적으로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적이고 일관된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내진설계 기준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던 것을 국민안전처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가 적극적인 보험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이익금을 손실보전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연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자료 4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90항, 제91항, 제92항, 제93항, 제94항, 제98항은 문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약칭 부분을 정리하고 중복된 부분은 삭제하며 일부 불명확한 부분을 명시하는 등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96항 정부가 제출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변경 공고에 따른 의제 대상을 확대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등을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법률안으로서 기존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의 내용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에 규정하면서 그 시행일을 2018년 1월 18일로 하였으므로, 이에 맞추어 부칙 제3조의 시행일도 같은 날짜로 규정하고 그밖에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95항, 제97항은 각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의사일정 제98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종편을 선거방송시설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종편채널은 유료 방송채널이어서 돈을 내는 특정계층만 이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선거 공정성을 해할 수가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등권 또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그런 원칙에 반해서 이것은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위원께서 지상파 방송 또 뉴스전문 방송에만 허용되던 선거방송을 종합편성채널까지 확대하려는 이 개정안의 내용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2소위에 회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태 위원님이 지금 잡은 것은, 재외국민 투표권의 문제는 지금 문제 삼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재외국민? 그건 또 뭐야?
 개정 사항이 6개나 있습니다. 6개 중에 한 개만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분리해서 나머지 부분은 처리하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그건 꼭 그렇지 않아요. 재외국민도……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박범계 위원님, 물어보지 마시고 먼저 의견부터 죽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6개 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국민들 또 우리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 통과시켜 준 위원님들, 우리 국회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행사해서 모레 본회의에 통과가 돼야지만 혹 있을 수 있는 다가올 대선에서 참여가 가능한 안이 하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편방송에 선거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는 그러한 안이 2개가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님은 지금 후자를 말씀하셨는데 후자에 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전자 부분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윤상직 위원님.
 사실 이 부분은 내용을 떠나 가지고 여러 가지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 당이라든가 간사 간의 합의가 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2소위에 넘겼다가 빨리 해서……
 심도 있는……
 아니, 제 이야기는 이 부분은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하려고 그러다가,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소집했는데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중대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하기에는 상당 부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박범계 위원, 말씀하는 데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소위를 가든 안 그러면 여기 계류시키든……
 2소위로 가야 돼요.
 이용주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오신환 위원님도.
 그러면 2소위 가서 빨리 이것은 심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박범계 위원님, 발언권 받지 않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방송에도 안 나옵니다, 이 소리가, 여기에서만 들리지.
 다 들립니다.
 방송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셔야지, 간사님들이. 발언권을 얻고……
 자기 멋대로야.
 말 좀!
 김진태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만 하나……
 참습니다, 한 번.
 아이고, 참 많이도 참으시네.
 김진태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 서로 자제해 주시고……
 TV로 중계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 진짜.
 어디서 공적인 자리에서 반말을 하는 거야, 지금! 사과하세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아이고.
 자신이 품위 없는 걸 그렇게 꼭 공개적으로 과시하고 싶어요?
 김진태 위원.
 광장에 가서 얘기하시고……
 김진태 위원, 참으세요.
 반말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박범계 위원, 참으세요.
 예, 참겠습니다.
 아니, 제가 나이가 몇인데 여기 와 가지고 ‘야, 자’ 하는 소리 듣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참으시고 사적인 감정은 가라앉히시고……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이 양반이 정말……
 아……
 ‘아’라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하던 도중 정회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법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나 또 법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발언해 주시고 한 위원님이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 발언을 하실 때에는 좀 귀에 거슬리는 얘기, 자신의 생각과 좀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경청을 하시고 자신의 차례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든 동조를 하든 대체토론을 하면서 성숙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법사위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8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토론 도중에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선 아까 먼저 했으니까 백혜련 위원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아까 좀 논의가 되었지만 공직선거법에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 지금 최후로 문제되는 조항은 두 조항인 것 같습니다. 재외동포들이 선거를 할 수 있게 하는 조항과 그다음에 종편의 중계방송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재외국민 같은 경우는 이미 안행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이번에 선거권을 확대해서 주는 것으로 논의가 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장 대통령선거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항과 종편의 중계방송 조항을 분리해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문제는 통과를 시키고 종편의 중계방송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김진태 위원님.
 법안 하나가 올라왔는데 하나를 더 논의해야 되면 같이 일괄해서 보는 것이 원칙인 것 같고요. 그중에 재외동포 이것을 분리해서 하자고 하는데 이게 그냥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대로 두면 되지 혹시 사유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을 가정해서 법을 개정시킬 필요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오히려 나아가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찾아가면서 빈곳까지 다 빈틈을 메워 놓으면 탄핵심판선고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오히려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응천 위원님 오늘 발언 안 하셨으니까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의사진행하시는 데 적극 협조하고자 항상 손을 드는데 조금 늦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계속 발언 기회가 없었어요.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여서 그랬습니다.
 저는 어쨌든 위원장님한테 꼭 허가를 받고 얘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추세가 어쨌든 참정권을 확대하자, 국민주권주의를 가급적 더 광범위하게 실현하자라는 게 헌법정신이고 추세입니다. 이게 없던 걸 갑자기 만들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왕에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그 정신을 살려 가지고 지금 국가 중대사가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입법 취지를 확실히 반영하자는 것이니까 그것은 안행위 위원들의 뜻을 우리가 따라야지 자구 수정이나 체계하고 관계없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종편 방송광고 이것도 자구 수정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상파방송사들이 많이 반대를 한다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볼 사유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고 좀 더 논의할 건 논의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취지시지요?
 예.
 금태섭 위원님도 조응천 위원님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셨고.
 주광덕 위원님.
 주광덕 위원입니다.
 안행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렇게 법사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합리성과 또 국회 내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 과정을 우리 법사위에서 최대한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2009년의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의 상황을 보면 대통령선거와 임기 만료로 인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재외선거제를 도입하면서 그 당시에 부칙에 규정하기를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나 재선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분명히 우리가 국회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009년 개정 당시의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나 개정 취지를 존중한다면 이번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정국에서 아무리 현실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입법이라는 점을 백 번 양보하더라도 갑작스럽게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현 정국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에서 여야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합의되어 가지고 개정안으로 올라왔다는 점을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여야 간에 생산적인 논의, 그리고 참정권이 최대한 확대되어야 되고 재외국민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향유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큰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의 취지는 분명히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개정안의 내용 중에 이 종편도 기존의 지상파나 보도전문채널에만 허용되었던 선거운동 방송을 이제 종편까지 허용하자라는 내용인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동안에 종편이 방송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있어서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다. 또 통계를 보더라도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방송심의 위반 건수라든가 선거방송의 심의 위반 건수에 대한 통계를 보면 지상파 방송보다 3.5배 내지 5배 가까이 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이 종편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시사토론 같은 것을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 조금만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 내에 마쳐 주세요.
 예, 1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시사 프로들이 많이 진행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찬반 국론 분열이 일어나는 면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런 문제 등을 고려해서 이번 개정안 내용에 종편에까지 선거방송을 허용하는 이 법 규정은 저희가 좀 추가 논의를 해야 될 문제이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 법안이 국민의 여망이나 우리 법사위의 뜻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예, 금태섭 위원님.
 저도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의 이 대안이 6개의 법안이 올라온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최대한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통과시켜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합쳐서 오지 않고 각각 따로따로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들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개정안을 만들 때 부칙을 만들면서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은 분명히 당연하지만 사정이 바뀌면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가 협의를 거쳐서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본회의로 보내는 것이 위원장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던 법사위의 역할과도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분만……
 예, 박범계 위원님.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종편방송 허가와 관련해서 제가―저희 당 그때 정세균 대표 시절이었는데요―싸울 때 저는 원외에서 함께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던 종편이 오늘날 우리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을 통해서 ‘믿을 수 없는 방송’…… 격세지감을 참으로 느낍니다. 아마도 이것이 지난 10월 달 즈음부터 지금까지 이어 온 여러 농단과 관련된 그 후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과거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고,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충분히 안행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된 상황들을 십분, 백이십분 다 이해하고 그러한 전제하에서 이 법안들이 통과가 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부 통과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만 굳이 최초에 지적했던 종편 방송의 선거방송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했으니까 그 부분은 잠시, 어쩌면 내일모레 전체회의를 다시 해야 되니까요, 그때로 넘겨 놓고, 오늘은 모쪼록 우리 안행위에서 첨예한 사안이었는데 통과시킨 이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문제 이것은 통과시키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안행위 간사분들께 물어보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통과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대년 총장님.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예.
 이게 원래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될 보궐선거나 재선거에 적용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이번에 이렇게 당긴 이유는 뭐지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 당시 2009년도에 이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그때는 어떤 것을 상정하고 있었느냐 하면 재외국민들한테 투표용지를 발송하고 다시 회송되는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서 만약에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가 실시가 된다면 60일 내에 치러야 되는 그런 짧은 기간 때문에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뒀었는데, 그 뒤로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던 게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해서 현지에서 투표용지를 발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투표용지를 보내는 그 시한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은 해소가 되었고, 그러한 점을 안행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이의 없이 의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섯 가지 개정 사항이 있는데, 우리 김진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 종편 확대하는 문제를 제외하고 5개는 거의 컨센서스를 이루어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김진태 위원님,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이요?
 예, 빼는 문제, 오늘이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요.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소극적 동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종편으로 확대하는 문제 이것을 제외하려면 사실 안행위로 이것을 회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법사위의 운영상. 다만, 안행위원장과 안행위의 4당 간사가 동의를 해 준다고 그런다면 법사위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절차가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4당 간사…… 제가 안행위원장한테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조금 전에 양해를 구했는데, 4당 간사들의 그런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 절차를 밟은 후에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어차피 3월 2일 날 1시에 오늘 계류되었던 법안을 갖고 원포인트로 법사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각 당 간사님들께서 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구했다는, 완료가 되었다고 하면 제가 3월 2일 날 법사위를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회부해서 그날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간사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고, 김진태 간사님께서 그 부분을 철회 내지 양보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은 그렇게 처리하기로 하고요.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5항․제97항, 2개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0항부터 94항, 96항, 6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8항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3월 2일 법사위에 상정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분 장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질의 좀……
 어디, 뭐……
 경찰청.
 다 했는데요, 법안?
 아니, 현안질의.
 아, 현안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정갑윤 위원님, 3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장관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하면서 제가……
 요즘 이상기후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재해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요 최근에 있었던 태풍 차바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가 속출했는데, 지금 현재 이 법안에 보면 아직도 농작물에 대해서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태풍이라는 게, 홍수라는 게 어느 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오기 때문에, 특히 지난해에는 울산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법안을 이제 농작물 피해만이 아니고 영세 상인들에 대한 피해도 함께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을 발의해 놨는데 그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물론 다른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 적은 보험료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장관께서 잘 아시지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통과시킬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소기업청장―여기 지금 와 계신 것 같은데―그쪽에서 협조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으로 통과시키고, 그것은 연구 검토할 사항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보험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경찰청 차장님.
김귀찬경찰청차장김귀찬
 예.
 요즘 탄핵 찬성․반대를 둘러싸고 집회 현장에서 혹은 신성한 헌법재판정에서 아주 심한 언사들이 오가서 듣는 사람들을 상당히 불안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스팔트에 피가 뿌려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참극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관을 두고 ‘당신들의 안위를 보장하지 못한다’ 혹은 특별검사한테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된다. 몽둥이맛을 봐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 집 앞에 몰려가서 몽둥이를 들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죽여도 좋다’, 마치 오륙십 년대 백골단, 땃벌대처럼 백색테러, 정치테러 그게 지금 재현되고 역사가 후진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증오를 부추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근간을 해치고 특히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상당히 중대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귀찬경찰청차장김귀찬
 지금 각종 집회라든가 인터넷상의 위협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법성이라든가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피의자를 검거하기도 하고 또 인사에 미칠 정도가 좀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적극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탄핵 찬성하는 쪽에서 그랬든 반대하는 쪽에서 그랬든 자기가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정당하게 표현하는 것은 괜찮지만 해악을 고지하거나 실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면 그것은 좀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귀찬경찰청차장김귀찬
 예, 저희들이 사안별로 발언을 한 경위라든가 위협의 정도라든가 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 한번 잠깐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짜고짜 얼굴을 가격합니다.
 저런 사례들, 저것은 마땅히 의법 조치돼야 되지요?
김귀찬경찰청차장김귀찬
 예, 지금 현재 보수와 진보 양측 간에 인접해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충돌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CCTV 등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일부 피의자들은 인적사항이 확인되어서……
 그런데 경찰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실제로 행할 의도가 있는지, 얼마나 위협감을 느꼈는지 좀 검토를 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탄핵의 찬성 반대를 불문하고 자기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반대자들한테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고, 이것은 일종의 증오범죄인데 이것을 초기에 엄벌하지 않고 방치하면 국법질서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경찰은 주관을 가지고 엄정히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찬경찰청차장김귀찬
 예, 알겠습니다.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집회라든가 언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법 처리 여부에 대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윤상직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영태 일당에 대해서는 강남경찰서에 수사 의뢰가 있었나요?
김귀찬경찰청차장김귀찬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좀……
 고발 건.
김귀찬경찰청차장김귀찬
 지금 현재 고발된 건은 없습니다.
 있어요.
김귀찬경찰청차장김귀찬
 고영태 건 관련해서 저희 경찰에 직접 고발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에 고발 안 되어 있나요? 보도도 되어 있는데?
김귀찬경찰청차장김귀찬
 경찰 쪽에는 고발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찰 못 믿겠다고 경찰에다가 고발하고,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는데…… 차장님,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 6000만 원 편취 이외의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는데 차장께서 모르신다고 그러면, 왜 파악을……
김귀찬경찰청차장김귀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중대한 사건이에요, 이게?
 아마 차장이 대참하다 보니까 미처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오늘 경찰청장이 오전에 출석했다가 오후에 내일 삼일절 행사나 또 양쪽 집회 관련해서 준비 회의를 한다고 해서 제가 양해를 했는데 아마 보좌진들도 수사와 관련된 보좌진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김귀찬경찰청차장김귀찬
 예.
 김귀찬 차장님, 걱정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어제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과 함께 탄핵심판정에 갔다가 나왔는데요,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보다는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소리가 매우 높았고 소위 위험 요소들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현재까지는 매주 토요일 날 벌어지는 집회와 관련해서 적절하게 차벽을 통해서 잘 분리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친박집회 하시는 그분들에게도 행진을 허용을 하는 것이 입장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김귀찬경찰청차장김귀찬
 내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3월 1일.
김귀찬경찰청차장김귀찬
 예, 그것은 집회가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어 가지고 집회를 하는 것으로……
 행진이요. 청와대나……
김귀찬경찰청차장김귀찬
 예, 행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대가 만약 겹치거나 그럴 소지가 있지 않아요, 촛불집회와?
김귀찬경찰청차장김귀찬
 지금 신고된 시간상으로는 겹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집회라든가 행진은 조금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겹칠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경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써서 보혁 간에 충돌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을 지금……
 아무튼 안전의 확보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도 해 주시고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귀찬경찰청차장김귀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보혁 간에 충돌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혁 간’이라는 표현이 좀, 그것은 또 어디서 나온 표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다음에 오신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준비하신 자료를 잘 봤는데요, 그것은 쌍방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문자 등을 이용한 협박 이런 것을 당하는 것으로 치면 또 저만큼 당하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집회에 참석했을 때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루 다 말을 못 하는데, 경찰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대비를 철저히 하실 것이지요?
김귀찬경찰청차장김귀찬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대응을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이렇게 과열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데에는 지금 대선 주요 후보군에 있는 분이 제일 먼저 또 불을 지폈어요,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과열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혁명이라는 말이 지금 너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혁명, 뭐 청소년도 이제는 다 혁명이라고 그러지를 않나…… 이럴수록 정말 이 사회의 우리 법치가 어떻게 지켜질지 걱정이 많이 된다는 것 유념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찬경찰청차장김귀찬
 알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 위원입니다.
 국민안전처장관님 그리고 경찰청 차장님께 함께 여쭙겠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서 생화학전과 화학 테러에 관련해서 굉장히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저희가 어제 당에서 국방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생화학전에 대한 군 대응에 대해서. 그런데 기본적인 군부대의, 군인들의 생화학전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국민들에 대한 생화학 테러는 기본적으로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의 소관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 어떤 매뉴얼이나…… 지금 VX가 신경작용제, 그 맹독성 자체가 청산가리의 1200배 정도의 독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에 떨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화학 테러에 대해서 대응하고 계신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갖고 있는 생화학 물질이 2500t에서 5000t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VX 이것은…… 화학작용제에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질식도 있고 또 이번의 VX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포작용제도 있고 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생방이니까 화학은 우리 환경부에서, 생물학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라는 것이,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실제 대테러가 발생했을 때 어떤 매뉴얼의 어떤 조치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제가 그것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있는 설명은 하지 마시고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지금 제가 파악한 사항으로서는 환경부에서 갖고 있는 물품이, 필요한 물품이 15만 명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상당히 미약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김정남―확실히 저거는 되지 않았지만―김정남 사건에 대해서 일어나자마자 저희들이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파악을 하고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화생방에서 15만 명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 명인데 그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현재 국민들 15만 명 정도의 방독면과……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방독면이 아니라 그 물질.
 물질들을 지금 대비, 준비하고 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방독면은,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민방위 관련된 그것 때문에 하는데 거기에 지금 30%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방위 대원들의 30%만 확보되어 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경찰의 경우는 지금 화생방 대테러에 어떤 준비를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귀찬경찰청차장김귀찬
 저희들 경찰청이 일반 테러의 주무 부처입니다. 그래서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해서, 만일 화생방 관련해서 테러가 있었을 경우에 환경부의 원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들 전 경찰관들이 테러 관련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또 실제 테러 발생했을 것에 대비해서 관련 부처하고 주기적으로 FTX 훈련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리고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물론 현재 준비는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저희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을 저거 할 때, 소방에서는 전국 소방서에 화학테러 대비하는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2개 대가 있는데 그 대원들은 현재 화학에 대해서 자기가 보호할 수 있는 장비는 갖추고 있는데 테러가 났을 때, 국민들이나 어떤 테러를 당했을 때 거기에 취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이나 용품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찰청 차장님, 연일 계속되는 집회 시위를 관리하느라고 우리 경찰관들 노고가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경찰관들의 고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국민이든 태극기부대에 참석하는 국민이든 모두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될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두 진영 간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헌법기관은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못 하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김귀찬경찰청차장김귀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제가 탄핵심판 때문에 드나들다 보면 그 규정이 사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헌재든 국회든 청와대든 대법원이든 그 규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김귀찬경찰청차장김귀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장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9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이찬열․윤후덕․박영선․문희상․안규백․박남춘․박주선․원혜영․위성곤․김진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백혜련․윤후덕․어기구․김두관․박재호․이찬열․이훈․박홍근․유동수․김병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장정숙․최도자․김광수․김관영․정인화․김중로․장병완․조배숙․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전혜숙․정인화․이종걸․이양수․김종회․김관영․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강길부․이현재․정운천․윤한홍․곽대훈․이철우․김선동․이채익․유기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백재현․박선숙․김종훈․김삼화․김종회․신용현․김관영․추혜선․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9.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이원욱․박재호․이찬열․권칠승․황희․김병욱․홍익표․김경수․문미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이원욱․박재호․이찬열․권칠승․황희․김병욱․홍익표․김경수․문미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03분)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9항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0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이상 3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자리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대신해서 정만기 제1차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최동규 특허청장, 이렇게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장님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정부의 인허가 지연 방지 및 신속한 행정 절차 진행을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험실 공장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처리기간 내 승인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한 간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이상 31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연호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5항부터 115항까지 총 14건의 법률안은 벌칙규정 중 벌금형의 한도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99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반성장위원회가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이양,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철수,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대기업 등이 권고사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언론공표, 이행명령 및 형사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사업이양, 사업축소, 진입자제 등의 권고가 WTO 협정 및 한미 FTA의 시장접근제한 금지의무, 간접수용 금지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이 있으며, 한편 사업이양의 경우는 다른 권고사항과 달리 이행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철수의 경우에도 사업이양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행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23항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기업 확인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기업 확인 증명서류의 유효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상한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등 7건의 법률안은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경미한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0항부터 제103항까지 등 9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중기청장, 99항은 전문위원이 WTO나 또 우리 양자 간의 FTA하고 충돌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관계부처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 그러면, 저는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 가지고 정부 측에서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하고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해야 되지 그냥 ‘모르겠다’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서는 적합업종,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을 거고요.
 단지 중소기업청에서도 아주 줄기차게 그동안 계속 해 왔던 기본 입장은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상마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이게 결국은 나중에, 옛날에 고유업종 지정해서 산업이 결국은 보호하다가 경쟁력을 약화시켜 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찬반 양쪽을 다 포함시키는 연구용역을 지난 12월 달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월 말까지 완료가 되는데요.
 그래서 4월 말까지 완료가 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제대로, 74개 적합업종제도 업종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다 분석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그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보를 하자라는 것이 지금까지 중소기업청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한테, 중소기업청한테 지금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이 현재 아직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2소위……
 제2소위에 해서 다시 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7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여기도 같이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같이 여기 다 상정을 하고 지금 논의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아까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했던……
 아니,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항상 법사위에서 논의하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체계와 자구수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까지 범위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각자 판단하시는 거고요.
 아니, 그런데 아까 7항과 8항은 전혀 내용에서 별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아니, 상정이 됐다는 것을 알려 드리는 겁니다,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예.
 그리고 지금은 99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99항에 집중해서 다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야말로 그야말로 정무적인 판단이고 자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장님, 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라는 것이 진짜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법률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가 어떻게 주무관청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청에서 이게 유예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견지하실 수 있는지……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그리고 이게 통상과…… 그러면 지금 업종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통상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법이?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현재는 어느 누구도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지금 학계나 법조계에서도 전부 다 의견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마찰이 있다는 측과 없다고 하는 측 양쪽이 엇갈리기 때문에 같이 찬반을 함께 연구용역에 참여시켜서 이 문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상임위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어정쩡한 법안을 만드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법안을 용역 이후에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 왔었습니다.
 어쨌든 중소기업청에서 이런 입장을 견지했음에도 그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야말로 상임위에서 그런 법안을 저희 법사위에서…… 자구 수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룬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알기로 통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해당 분야의 업체 수나 제품 생산량을 제한하는 양적 제한이 아니라 질적 제한이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시장접근 조항 위반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의 논의를 존중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하나 말씀 좀, 왜냐하면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거든요.
 이것 논의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 결정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게 왜 헌법상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자단체가 적합업종을 신청해서 신청 후 1년 이내에 합의 도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헌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요. 그중에 또 사업철수 조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 활동의 강제적 정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법체계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현 상생법에는 적합업종을 독립적․자율적 업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본법 개정안에는 합의 도출을 1년 이내에 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에 기존 법 조항과의 충돌이 우려가 됩니다.
 더 없으면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TO 협정 또 한미 FTA도 다 체결해서, 비준동의가 되어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지요, 산업부차관님?
정만기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 내용하고 한미 FTA가 저촉이 되면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돼서 이 문제는 법사위에서 심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통상업무는 산업부 소관이지요?
정만기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청장의 입장은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4월 말 용역이 나온 후에 이 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고,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산업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 후에 ‘한미 FTA 시장접근 제한 금지의무 위반이다’라고 미국이 판단할 경우에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이 법안에 대한 산업부 입장과 금방 질문했던 시장접근 제한 금지의무가 위반됐을 경우에 미국이 우리한테 가할 수 있는 통상 보복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기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일단 개정안이, 그동안에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자율합의기구였는데 이것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절차를 법제화하면서 강화를 했기 때문에 WTO․FTA 이런 협정에 위반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조항들하고도 충돌이 된다. 왜냐하면 동반성장위원회는 독립적․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1년 이내에 합의를 마치도록 의무화하는 바람에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적합업종 권고가 시장접근 제한 금지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판단이고, 또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에 비해서 사실상 차별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국민대우의무 위반 가능성도 높다.
 그다음에 사업 이양․축소․권고, 심지어 철수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 없이 외국 기업 보유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수용으로 간주가 되어서 ISD 같은 소송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USTR 보고서를 통해서 동반위뿐만 아니라 이 적합업종제도에 대해서, 특히 아웃백 스테이크라는 자국 레스토랑 체인점하고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었고, 웬디 커틀러 USTR 부대표는 한미 공동위 때 이런 적합업종제도가 미국 기업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통상 규범에 저촉될 우려가 심히 높다고 우려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보복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SD 소송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본 것만큼 그 반대에 해당하는 손해청구 같은 것을 저희한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통상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현시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점이 많은 법안을 산업위 심사 과정에 우리 산업부가 가서 어필을 안 했어요?
정만기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어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4당 합의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박범계 위원님.
 아까 우리 백혜련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차관님.
정만기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예.
 산업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정만기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4당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서 의견 발표 안 했어요?
정만기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과됐지요?
정만기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이것은 중기청 소관 법이라서요.
 어쨌든.
 중기청장한테도 물어볼 거예요.
정만기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법안소위에서 제가 발언한 적은 없고요, 가지도 않았었습니다, 중기청장만 가셨고.
 지금 두 분의 입장도 뉘앙스에서는 다소 다른 것은 알아요?
정만기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예,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산업부차관님은 지금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통상 마찰을 일으킬 것이라는 얘기고.
정만기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그렇지요.
 우리 중소기업청장님은 이것도 저것도 분명하지 않다―물론 미래의 일이니까―그런 취지 아닙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확답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 말이 그 말이지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그래서……
 위원들이 물어보는 것이니까 답이 있으면 답을 말하지 않겠어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항상 모든 게 주장이니까요.
 그러나 정신은 말이에요, 정신과 취지는, 영혼은 잘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청장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냐고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요.
 제 말 듣고 거기다 답을 하세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우리 백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중소기업청장은 누가 뭐라 해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만든다는 것은, 거기에 다소 시간적인 강제성을 준다든지 통상 마찰의 소지가 다소 있다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청장은 ‘우리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한미 FTA 등……’, 또 여러 가지 SDI인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ISD.
 ISD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하도 오래 돼 가지고 제가 까먹었네요.
 웃지 마시고, 왜 웃으세요?
 대전에 청사 있으시지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장님은 ‘이것이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산업부의 의견처럼 이러한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적으로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한번 해 봅시다’라는 정도의 그런 입장, 스탠스가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말씀드릴까요?
 예.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고, 이것은 정말 저의 소신인데요.
 중소기업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나중에…… 중소기업도 미국 수출, 해외 수출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라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문제가 되면 그 중소기업 수출이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장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적합업종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중소기업 보호를 최대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혹시라도 그런 벽에 부닥쳐 가지고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데 문제가 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용역을 부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용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유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마지막 한 포인트, 그 용역은 누구한테 맡겨 놨습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지금 중소기업연구원이 하고요. 그동안에 용역을 했던 가운데서 찬성을 했던 측하고 반대했던 측이, 3자가 합쳐져 가지고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팽팽하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하고 끝장토론도 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렸고, 상임위의 국회의원님 여러분께도 이것의 중간보고부터 다 참여시켜서 같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말씀 짧게 할게요.
 윤상직 위원님.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중소기업 정책이 어떤 기조였는지 아세요?
정만기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지금 차관이 그때 근무했으니까.
정만기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그 당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때문에, 조명의 경우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진입을 못 하게 하고 중소기업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했는데 조명산업이 유럽업체, 중국업체들이 다 차지하고 우리 업체들은 완전히 짜그라지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다 해서 고유업종제도를 노무현 대통령님이 폐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때 기조가 경쟁과 혁신이었습니다.
정만기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예, 경쟁과 혁신이었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체계라는 부분을 우리 법사위에서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구 수정이야 당연히 자구 수정일 것이고요.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WTO나 무역규범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제2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요.
 또 아울러서 아까 우리 김진태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헌법적 가치하고도 충돌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체계라는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백혜련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이 우리 법사위의 고유한 권한에 속한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법안이 많기 때문에요.
 예.
 요즘 동료 의원들 만나면 법사위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들으시지요?
 ‘상원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듣고 하는데, 참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왜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다 걸러지고 해서 정말 체계․자구만 우리가 보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야 할 것인데 거기서는 대충하고, 또 정부부처도 거기서 치열하게 다투지 아니하고 왜 법사위에 와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다 떠안아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체계․자구를 넘어서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고 동료 위원들을 믿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번, 어떨 때는 우리 쪽에서―민주당 쪽에서―체계․자구를 얘기하고 어떨 때는 또 여당 쪽에서 체계․자구를 얘기하고, 이것이 반복돼 가지고 기준이 흔들리고 있어요.
 체계․자구 위주로 좀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체계와 자구의 원칙과 기준은 추상적인 원칙을 정할 수 있을 뿐이지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서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상의 대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 최소입법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법률 내용, 기존에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법률과 저촉이나 충돌 문제 이것을 법사위가 가리라고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법사위가 상원이라고 칭하는 것은 틀린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회에 이런 기능을 하는 법사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정말 대한민국 입법은 통일성을 기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안 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들의 양식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99항은 제가 보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어서, 용역을 줬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떤지 좀 보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통상 마찰이 일어나면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백혜련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2소위에 회부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소위에 회부합니다.
 그리고 ‘입법 원칙에 위배되는 특별법 제정 등의 자제 요청’ 해서……
 지금 보면 모든 상임위가 자기 소관 부처 분야뿐만 아니라 법안을 만들 때 보면 다른 소관 부처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법률까지도 넣어서 종합적인 법률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개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이―오늘도 논의하다 보면 있겠습니다만―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반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에서 지지부진한 경우가 있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한번 다른 상임위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 사인을 받고.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1부를 보내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원칙하에 체계 심사를 해야 되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한 부씩 복사해서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하나씩 다 드리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대해서……
 똑같이 반대 의견이시고?
 예, 반대 의견입니다.
 2소위로 회부?
 예.
 지난번 회의 할 때 그때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엊그제 회의 할 때 이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잠깐 어디, 이유를 조금…… 미안합니다.
 그때 백혜련 위원과 박범계 위원, 두 분이 2소위 회부 의견을 쭉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신가요?
 위원장님, 회의 진행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회의 때 이것을 2소위에 넘기지 아니하고 이 문제는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가지고 의견을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해서 오늘 통과하기로, 전체회의에 계류해 놨습니다. 그동안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때 산업자원부장관께서 충분한 설명도 하셨고 또 제가 산업위의 반대하던 야당 위원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걱정합디다.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가 돼서 넘어 갔으니까 이제 운영하는 데 잘 해 달라’ 간곡한 당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사실 어떤 특정 정당의 당명으로 채택된 법안도 아니고, 사실 정부가 벌써 10여 년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고 이미 투자된 사업비만 하더라도 약 1조 2000억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한, 지난 19대 때도 한 분 의원이 반대해서 폐기됐고 또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또 한 사람 반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당에 끌고 가서 다른 법안하고 연계해서 지금 현재 또 넘기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특정 정당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볼 때 동북아 3국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적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검토도 했고 또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아까 오전 회의 때 조금 전에 2소위에 넘기기로 한 법안하고 함께 해서 딜을 하자는, 또 그러한 행태가 지금 빚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회의를 운영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사실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 것은 크게 이의가 없고, 다소 이의가 있다 하더라도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빨리 그러한 이의 문제를 해소해라 그런 논리 아닙니까?
 애초부터 그랬으면 2소위에 넘겨서 2소위에서 다뤄 가지고 오늘 또 전체회의에 넘어왔을 것이지요.
 특정 법안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야말로 앞으로 법사위 운영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생각합니다.
 정말 위원장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이 법안은 2소위에 넘길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극단의 경우에 표결을 하는 한이 있어도 처리해 주셔야……
 정말 이 법안 말입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 울산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공약 두 번째 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아니, 잠깐만요.
 이 법안을 지난번에도 2소위로 회부하자고 백혜련 위원이 주장을 했는데 설득을 해서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를 했고, 오늘 다시 종합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던 사안이고요. 제가 2소위에 회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혜련 위원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동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윤상직 위원님.
 제가 이 법을 2014년 장관 시절에 ‘정말 이 법 좀 통과시켜 달라. 우리가 앞으로 먹고살 하나의 비즈니스다’라고 해서, 그리고 또 ‘1조 이상이 투자가 되고 있다’……
 이것은 정말 아무런, 정치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무슨 정략적인 그런 법이 아니라고 해서 부탁을 하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왜 하필이면 울산에 더 투자를 하느냐’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법이 산업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온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을 말입니다 상생협력법하고 연계시키면요, 이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 법을 연계시킨다 그러면 두고두고 크게 후회를 하실 것이다. 연계시킬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는, 이것은 WTO나 국제규범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어지간히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법하고 연계를 시키면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백 위원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응천 위원님.
 우리 법사위에서는 어쨌든 각 교섭단체 간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의사 진행을 해 온 관행이 있습니다. 그 관행대로 해서 원만한, 어쨌든 다 수긍하고 또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입니다.
 이 법안이 지난 전체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한 이유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조속히 빨리 소위로 넘겨서 하시는 것이 맞지 이 전체회의에서 몇 차례 의견을 반복해 본다고 해도 결론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속히 결정을 내리시고 다음 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똑같은 말씀이시잖아요? 같은 취지의 발언이시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산업위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앞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이지요?
정만기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정만기
 예.
 그 법안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 통과 때문에, 사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하나씩 하나씩 통과를 시키자 이렇게 해서 통과가 돼서 지금 법사위에 오니까……
 지금 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먼저 왔어요, 대․중소기업 상생법은 늦게 왔고. 그러니까 대․중소기업 상생법이 올 때까지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계류를 시키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고…… 왜? 속된 말로 네다바이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왔는데, 상생법이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2소위에 넘어가니 결국은 ‘약속 위반 아니냐’ 이렇게 돼서 ‘이것도 2소위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제가 동료 의원을 비난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에 법을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기 식으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고받기 식으로 해 가지고 통과시켜 놓고 또 법사위에 와서 대리전을 펼치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개별 법안마다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문제점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런데 우리 법사위가 왜 산업위의 대리전을 여기서 펼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법은 일단 계류를 하고 할 테니까 2일 날 전체회의 때까지 서로 정말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이 법안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 법안이 과연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이 기준만 갖고 여러 우리 법사 위원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 그날 결론을 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법안에 대해서 혹시 문제 제기하시거나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아까 3월 2일 날 처리하기로 했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안행위에서 안행위원장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5가지 중에 2가지를 제외하고 통과를 시켜 달라는 의견이 안행위원장으로부터 4당 간사 합의를 통해서 했다고 왔는데, 하나는 종합편성방송채널 언론인이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내용과 선거운동방송에 종합편성방송채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이 2가지를 제외시키고 통과시켜 달라고 안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의결정족수가 되면 상정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 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위 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3월 2일 날 다시 상정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의사일정 제8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0항부터 제103항, 제105항부터 제116항, 제120항, 제124항부터 제126항, 제128항, 제129항 등 22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제117항부터 제119항, 제121항부터 제123항, 제127항, 제130항, 9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우리 산업부장관을 비롯한 세 분께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 분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6.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강창일․김민기․김병욱․김영춘․노웅래․도종환․신창현․안민석․오영훈․윤관석․전재수․전해철․전혜숙․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윤관석․권미혁․김해영․강병원․전혜숙․김상희․도종환․박완주․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김현권․노웅래․박남춘․손혜원․안민석․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김현권․노웅래․박남춘․손혜원․안민석․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0.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황영철․金成泰․김진태․권성동․조훈현․김명연․이은재․김성태․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김해영․박경미․김민기․이개호․이용득․김병기․권칠승․윤소하․서영교․인재근․박홍근․김경협․윤종오․이석현․오영훈․소병훈․강병원․박남춘․조응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김현권․노웅래․박남춘․손혜원․안민석․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3.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43분)


 의사일정 제131항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55항 정부에서 제출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준식 교육부장관을 대신해서 이영 차관,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권한대행인 송수근 제1차관 그리고 나선화 문화재청장 세 분께서 나와 계십니다.
 이준식 부총리는 해외 출장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송수근 1차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은 최근 한류의 확산과 관련하여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전문 인력의 양성, 전담 기관의 지정 및 경비 지원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쇄업, 출판업 또는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미통지 시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등의 승인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오니 동 법률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2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남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의사일정 제131항부터 제155항까지 소관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1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제132항․제133항․제134항은 각 교육기본통계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제133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제131항․제132항․제134항은 수집 대상인 기초자료의 범위를 한정하고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3개 법안에서는 필요 경비 지원을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 사항을 통상 재량조항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다소 이례적이지만 현재 경비 지원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35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의사일정 제136항․제137항․제138항․제139항․제140항․제141항․제143항․제144항․제145항․제146항․제147항․제148항․제149항․제152항 등 1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42항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경기대회 유치 신청 시 사전타당성 조사와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문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문 정리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50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 소재 문화재의 개념을 정의하고 문화재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며 문화재의 종류를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개정안 제6조의2제2항에서 소속 연구기관을 공동연구 체결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 소속 기관과 문화재청이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불가한 것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51항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종합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사항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제정법안으로서 동일 조문에서 ‘문화’의 개념이 달리 사용되는 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 관계 법률을 열거하면서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는데, 소관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열거하고 있는 이 조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대통령령 위임은 부적절한 것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53항․제154항․제155항은 해당 업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았으나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진태 위원님.
 의사일정 제131항 고등교육법 또 제132항 초․중등교육법, 제134항 유아교육법에 공통된 사항인데요.
 여기에 업무위탁 경비 지원이 지금……
 우리 장관님.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차관이 대신 나와 있습니다.
 예, 차관님이.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강행규정으로 지금 되어 있다면서요, 이 법안에?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문제 아닌가요? 그동안에도 여러 다른 법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예산 부처의 예산 편성권이나 이런 게 너무 좀 경직화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저희도 그 부분 지적에 대해서 들었고, 검토한 결과 실제로는 그렇게 임의 규정으로 바꾸는 것도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용 가능하다?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예.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부분이니까 전문위원, 이 부분 수정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지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예, 바로 수정안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급하여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수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지요, 김진태 위원님?
 (고개를 끄덕임)
 저도 하나 좀……
 윤상직 위원님.
 제148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것도……
 몇 항이요?
 제148항입니다.
 제148항?
 예.
 이것도 지금 보험 문제, 전승 활동 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 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다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 특히 과학기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감안했을 때 형평성이 맞나요? 우리 문화재청장님?
나선화문화재청장나선화
 이 법안은 우리가 인간문화재들의 전승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된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고령이시고 또 환경들이 좀 열악한 쪽에 계시기 때문에 업무상의 최소한의 상해․사망 시 보험을 드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별도로 들어 주는 것 자체에, 제가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른 직역과의 관계도 있고 오히려 지금 전승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포함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보험이라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다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과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나선화문화재청장나선화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지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보험금만큼 지원금을 조금 더 올리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선화문화재청장나선화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했습니다만……
 이것의 경우는 한번 2소위에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쪽에 종사하시는 분과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제148항 법안에 대해서 제2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윤상직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데, 의결이 안 되네요. 오시면 제2소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대체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조응천 위원님, 그다음에 백혜련 위원님 하십시오.
 문화재청장님, 제151항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여기 보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 등 관련 법률을 죽 열거를 하고 또 대통령령에도 위임을 했는데, 여기에서 ‘대통령령 위임은 부적절하다’ 그것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문체부 소관 법률이 되겠습니다.
 아, 문체부예요?
 미안합니다.
 몇 번 법안인가요?
 151번입니다.
 151번?
 예.
 여기서 대통령령 위임을 삭제하면 당초 입법 취지하고 많이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이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문위 소위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것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여기 지적한 것, 그러니까 정부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그 부분을 삭제해도 당초 입법 취지와 큰 문제가 없느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용하겠다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이지요, 그게?
 예.
 전문위원, 수정된 부분이지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수정이 이미 반영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백혜련 위원님.
 방금 윤상직 위원님께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 법안을 보니까 딱 그 조항 하나만 추가하는 것으로 법률안을 내신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것을 2소위에……
 낸 안이 전승자가 전승 활동 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험 가입 비용 지원을 하자는 조항 딱 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전승 활동 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로 제한해서 수정안이 지금 제안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2소위에 넘겨서 논의를 한다면 이 조항을 갖고 폐기하거나 이런 것 아닌 이상은 제가 볼 때는 나올 게 없습니다. 완전히 법안 자체를 하나의 조항을 가지고 지금 논의하는 격이 되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2소위에 넘겨서, 지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슷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험 지원이 있는지 여부를, 형평성을 따져 본다고 하니까요, 그게 비례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를 따져 본다고 하니까 일단 2소위에 넘겨서 한번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148항 법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의사일정 제135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내용이 뭡니까?
이영교육부차관이영
 개정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학교용지법에 실제로 개발사업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개발사업이 새로 법률화됐는데 포함 안 된 9개 법률명을 적시했고요.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교육청 쪽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입시키는데 그것을 특별회계라는 별도 주머니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자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분양자가 분양자료를 미제출했을 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 이렇게 세 가지가 개정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이 법안이 LH공사하고 분쟁 중에 급히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 별문제 없어요? 소급효 인정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아닙니다. 이 법안의 경우는 앞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고 시행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관련 특별법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승인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소급효 문제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3항, 136항~141항, 143항~147항, 149항, 152항, 14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1항, 132항, 134항, 135항, 142항, 150항, 151항, 153~155항 등 10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1항, 132항, 134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시58분)


 의사일정 제98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당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계류하였다가 3월 2일 법사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보내 왔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읽어 드리면 이 법안의 개정 사항이 크게 봐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를 철회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개정 법률안 53조 제1항 제8호 내용, 종합편성방송채널 언론인이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제53조 제1항 8호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나 방송연설을 중계방송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종합편성방송채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제12항 부분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개정안에 반영해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8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대년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56.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성태․정태옥․김광림․성일종․김삼화․유승민․홍철호․원유철․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8.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00분)


 의사일정 제156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59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남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6항부터 159항까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6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국내법에 수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일반적인 조문 배열의 예에 따라 조문의 순서를 일부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57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1급부터 3급까지의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범죄로 기소중지되거나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국외체류자에 대하여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개정안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중증시각장애인’이라는 개념이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과 혼동될 소지가 있으므로 단지 ‘시각장애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일부 중복된 문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158항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률의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대륙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안 부칙 제2조의 다른 법률의 해당 조항 개정 부분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59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 중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일부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남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돼요? 한 분 모자라는데요.
 그러면 의결은 하지 말고 그다음 복지위 법안 설명 들으면 안 되나요, 의결은 좀 미루고?
 그다음 법안이 보건복지위 안건이거든요. 그러면 또 나갔다 오시고 이래야 되니까 조금 기다리시지요, 불편하시더라도.
 현안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현안질의 어느 분한테?
 통일부장관님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통일부의 제일 큰 현안이 뭐예요?
홍용표통일부장관홍용표
 전반적으로 통일정책과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북한인권법, 탈북민 정착 지원……
 조금 안 들리는데 마이크를 좀 대시고……
홍용표통일부장관홍용표
 통일정책 전반을 관리하면서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통일 교육 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북한인권법을 추진하고 탈북민에 대한 정착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의 교류가 끊긴 지가 오래돼 가지고 통일부의 고유 업무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별로 언론에 노출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김정남 살해사건 거기에 대해 가지고 통일부 대변인이 설명을 한다든가 통일부장관께서 북한을 비난한다든가 이런 뉴스만 자꾸 노출이 되고 마치 무슨 국정원 대변인인가 싶을 정도로 통일부가 그렇게 내비치고 있어요.
 (박범계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통일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북한과 어떻게든 화해․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는커녕 국정원이 직접 발표하기 힘든 것을 대신 입을 빌려줘 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정도로, 저번에 북한 식당 종업원들 넘어왔을 때도 그렇고 이 정부 들어 가지고는 매번 국정원 관련된 것만 통일부가 노출되는 그런 인상이 짙습니다. 좀 억울하시겠지만 홍보활동 적극적으로 좀 하시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국정원 대변인 비슷하게만 하시면 아마 또 통일부 폐지론이 비등하지 않을까? 저번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 폐지론이 있었지요?
홍용표통일부장관홍용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남 같은 것보다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충실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홍용표통일부장관홍용표
 국정원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해석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물론 대화와 교류협력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은 지금 북한의 행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서 제대로 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통일부가 노력을 하고 있고, 어쨌든 통일을 추진하는 주무부서로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보완할 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통일부를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홍용표통일부장관홍용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56항~159항 등 4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총기 외교부제2차관님, 홍용표 통일부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6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곽대훈․홍일표․성일종․배덕광․염동열․문진국․박덕흠․김성원․유의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2.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문미옥․양승조․박주민․전혜숙․서영교․우원식․남인순․강훈식․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철민․인재근․윤소하․박찬대․김정우․송영길․김영진․이재정․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07분)


 의사일정 제160항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167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병훈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0항부터 167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160항, 161항, 162항, 165항 법률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63항 법률안은 법안 발의단계부터 금액이 221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금액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4항 법률안은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개정안이므로 동 법률안과 함께 심사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6항 개정안은 제6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재지급되는 내용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7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기 제조업 및 수입업에 대한 허가 여부와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보이고 전산매체를 첨부문서로 제공하는 경우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첨부문서를 제공하는 경우를 구분하여서 후자의 경우에만 안내서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2016년 12월 2일 개정된 의료기기법을 개정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대상 법률의 시행일이 총리령에서 아직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본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 적용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164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체계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개정된 내용하고 이게 같이, 거기에 있는 내용을 발췌했기 때문에 그 법하고 같이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가 이것은 같이…… 이것은 소위로 갈 이유는 없잖아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같이 상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164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167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2소위에 넘겨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요?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예, 알겠습니다.
 167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에 회부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60항~162항, 165항, 4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63항, 166항, 이 2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68.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이찬열․위성곤․이정미․김경진․황희․김정우․정성호․박재호․김두관․백혜련․김종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정춘숙․이동섭․정인화․신용현․장정숙․김종회․오세정․이정미․김광수․이상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0.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장정숙․정인화․오세정․황주홍․유성엽․권은희․이정미․이동섭․권미혁․채이배․이상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시11분)


 의사일정 제168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176항 정부에서 제출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병훈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의사일정 제168항부터 176항까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8항, 171항 법률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9항, 170항, 172항, 175항, 176항 법률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73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청소년의 장외발매소 등 출입이 금지됨으로써 기존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점에 대한 후속대책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동 개정안에서는 의무 부과의 대상과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의 대상을 달리 규정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양자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7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반드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근거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명령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부칙에 따라 이미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취업제한기간을 결정하는 경우에 작은 선고형의 차이로 말미암아 취업제한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취업제한명령은 전자장치 부착이나 신상정보 등록보다도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함에도 개정안에서는 개선의 정황을 재평가하여 제한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위원님들, 김진태 위원님.
 의사일정 173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인용해서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게 하여튼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오랜 기간 논의가 됐었는데, 한번 일단락이 됐었는데 또 다시 법 개정……
 174항?
 173항이요.
 173항이고, 하는 김에 174항도 지적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점도 있고 후속대책 같은 것들, 법규정 적용상의 통일성 이런 것 때문에 173항은 소위 회부 의견이고요.
 174항도 이게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되면 헌재 결정 취지에 배치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법체계의 문제가 있고 다른 몇 가지 점은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해서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박범계 위원님.
 참 많이 다릅니다.
 제 지역구에 가면 화상경마장이 있는데, 장관님 용산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화상경마장 실태?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강병훈 전문위원도 거기 좀 한번 보세요.
 판사시지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이전에 판사를……
 지금은 판사님이 아니세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아닙니다. 지금은 국회공무원입니다.
 마사회가 경마장 운영하잖아요? 과천, 제주도 이런 데 실제 경마장이 있습니다. 실제 경마장에서 버는 수입과 이런 화상경마장을 통해서 버는 수입 중 어느 쪽이 많다고 생각해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시지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 법리적으로만 접근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한 70% 가까운 수입을 다 화상경마장으로 법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두 번째 여쭙겠습니다.
 소위 중독률이라는 것, 이것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행성심사위원회인가 거기서는 이것을 중독을 유발하는 사행성 게임으로 봅니다. 정선에 가면 카지노 있지요? 그 카지노에서 쓰는 1인당 평균 돈과 화상경마장에서 쓰는 1인당 평균 돈이 어디가 더 많을까요? 경마장이 더 많습니다, 화상경마장이. 중독률도 더 높아요.
 장관님, 이것 금지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저희 청소년 보호법에서 제안한 내용은 장외발매소에 청소년 관련 문화시설을 설치해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세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것 1년 유예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아닙니다. 장외발매가 없을 경우 청소년 출입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거잖아요, 이 법안에?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도박장을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화상경마장을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내지는 폐지하라고 그러니까 마사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막 주민들을 꼬여요. 그래서 문화시설, 무슨 청소년시설, 노인분들에 대한 시설 이렇게 선심 제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설물을 이용하게 해요. 그리고 금․토․일에 이 화상경마장을 엽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비워놓고. 거기에 주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시설들을 제공합니다. 주민들이야 당장 편리하니까 거기에 혹하는 겁니다. 심지어 돈도 나누어줘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더 암적인 요소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저는 이 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강병훈 전문위원, 정말 이게 의무 부과 대상과 처벌받는 주체의 차이점이 뭐예요? 왜 그 차이가 납니까?
 답변해 보세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지금 개정안에서는 금지하는 행위를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유인 등을 해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사게 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벌 대상이 형사처벌 규정에서는 그중에서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겠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고 그 전부를 다 포섭해서 처벌을 하든지 이렇게 입법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입법례 체계에 맞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체계상의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은 고쳐야 될 것 같네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안된 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을 경기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내용 하나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에 관련된 유해약물을 구매하게 한 경우에 누구든지 처벌하겠다 이 두 가지 내용인데요.
 우선 장외발매소에 청소년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 시기에 사행행위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사행행위에 대해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근 청소년 다른 시설로 청소년 문화공간을 이동해서 사행행위에 대한 노출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인 관련한 내용이 아니고 청소년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그간 마사회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었고 그 대안으로써 이 법이 개정된다면 인근에 청소년 관련한 문화시설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구매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술이나 담배 이런 것을 판매도 금지하지만 심부름을 시켜서 대신 구매하게 했을 경우 이 청소년들이 본인 외에도 청소년 금지 유해약물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구매하게 하지 못하는 ‘누구든지’가 있으면 좀 더 선언적으로 강력하게 입법 취지가 있고 다만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친족 간, 그다음에 청소년 간에 구매하게 했을 때는 처벌을 면한다는 규정이 같이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상직 위원님.
 진짜 오래간만에 박범계 위원님하고 이렇게 의견이 같아져서 저도 오늘 정말 기쁩니다, 항상 톡톡거리다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외매표소나 장외매장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나라만 있는 아주 특이한 그런 시설입니다. 여기까지 청소년들이 출입하게 하는가? 물론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공간이나 시설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거기까지 가야 되겠는가?
 또 현재 지금 이용하고 있는, 단 1300명 정도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저희가 15개 장외발매소를 작년 통계를 내 보니까 전체 연인원으로 4700명 정도 되고 회원은 13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장외매장이라든가 장외매표소 부분이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기형적인 경마라든가 경정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 꼭 2소위로 가야 되는가, 저는 여기에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전문위원 생각은 경륜․경정이 개최되지 않는 날에는 출입을 허용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입니까?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해서, 그건 입법 정책적인 문제이고……
 아니, 지금 의견서에 보면 ‘무조건 출입이 금지되므로 기존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그 부분은 19대 때 이 법안이 발의되어서 소위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심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청소년들이 전체적으로 다 경마장에 출입을 못 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고,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는 경마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에서 교육용 프로그램 같은 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질 때 생기는 후속 대책을 마련해 보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잠깐만, 여기는 지금 장외발매소하고 장외매장에만 청소년 고용, 출입금지 업소로 정하고…… 경마장도 같이 되는 겁니까, 장관님?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경마장 출입은 청소년들도 지금 별도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아닙니다, 장외만.
 아니, 청소년 데리고 과천 경마장 갈 수 있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반해서 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의무부과 대상과 형사처벌 대상을 달리 규정했다는데 전문위원 의견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제 의견으로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해약물 등을 사 오게 하는 경우를 전면적으로 다 금지시키고 그걸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영리 목적 아닌 경우에 유인해 가지고 약물 팔아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아닙니다.
 부모나 친척이 애들한테 가끔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금지하는 것은 너무 사회 상리상 그렇다는 말이지.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외조항을 둬야 되는데, 지금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외조항을 둬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개정안에는 그런 예외조항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아닙니다, 그 부분에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라고 되어 있지만 그 뒤의 조항에 ‘단, 영리 목적이 아니면 면하게 된다’는 조항이 같이 있습니다.
 맞아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그게 일반적으로 금지를 한 행위 중에서 영리 목적이 없는 경우를 가려서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금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의 체제가. 그래서 전반적인 금지를 다 해 놓고 영리 목적을 가지고 처벌을, 일부를 가려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금지를 시키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단서 조항을 마련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예외규정을 설치하는 것이 법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위원장님.
 잠깐만요.
 박범계 위원님.
 그거 알겠는데요. 앞부분, 그 유해물질을 누구든지 유인해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는 금지되는 게 맞지요? 그 문언에 대해서 누가 지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강병훈 전문위원, 그 중에서 가벌성이 높은 부분을 영리 목적이라는 목적범으로 만들어 가지고 처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게 부자연스럽지요? 일종의 선언적인 규정을 해 놓고 그중에 특별히 처벌하는 부분들을 특정해 가지고 처벌하는 것이 왜 그게 부자연스러운 입법 태도지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입법 태도가 예를 들면 잘못 되었다라는 취지보다는 체계적으로 지금 다른 처벌 규정과의 관계에서 보면 다른 처벌 규정들이 다 금지행위 태양 자체에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다 금지시켜 놓고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 보호법의 기본적인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만 영리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려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다 금지를 시키고 그중에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시키도록 하는 것이 법체계상, 또 적용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장관님, 이 부분을 양보해 가지고 통과시키지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이 저런 분이 아닌데 굳이 오늘따라 저러시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다만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동법 제16조1항에서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배포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제58조 ‘벌칙’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별도로 규정하는, 청소년 보호법에만 있는 특수한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또 전문위원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진태 위원님.
 이것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교섭단체 간에 충분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경마일에는 이미 출입금지가 되어 있고 경마를 하지 않을 때 이 시설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해 오던 것이고요.
 또 다른 사행행위에 관해 형평성 문제도 좀 있습니다. 로또, 토토 이런 유사사행행위에는 청소년이 자유로이 출입하는 면, 이런 것들이 있고요.
 19대 국회에서 정말 오랜 기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에 했던 것을 수정해서 경마일에는 아이들 좀 못 오게 하자 이렇게 서로 합의된 지가 이제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다시 와서 이렇게 되어서 조금 성급한 면도 있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면들을 해서 소위에서 좀 더 논의하길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님, 마이크 없이 드리는 말씀인데……
 개인적으로는 얘기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경마일 아닌 날에 월부터 목요일까지 소위 청소년이나 노인들에게 개방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마사회가 이 장외경마장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책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제는 이걸 금지할 때가 됐어요.
 장관님.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2년 전에 그렇게 개최 일에만 금지하는 내용의 법을 만들었다가 다시 또 2년 만에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로또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판매하는 장소가 대중화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부에서 금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외발매소나 이런 장외영업장은 청소년들의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거기를 통해서 사행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마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외발매소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실적이 그렇게 우려할, 그러니까 대체할 만큼의 많은 활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관관계를 실증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저희가 15개 발매소에 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을 조사해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용 빈도가 높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마가 개최되지 아니한 날에 이 시설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있느냐고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실제 재학 중 청소년의 도박문제 수준에서 살펴보면 물적인 유해환경과 접촉했던 청소년과 비접촉했던 청소년들을 비교해 보면 접촉했던 청소년들이 세 배 정도 더 도박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어떻습니까? 뒷부분 체계와 관련된 부분만 정리하고, 정책에 관한 문제인데 김진태 위원님 소신은 존중합니다마는……
 동료 의원이셨던 장관님이 그러는 건데 좀……
 잠깐만요, 박범계 위원.
 예.
 어떻습니까?
 소위 한번 넘겨봐서 논의해 볼게요. 이게 몇 년 된 건데 오늘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도……
 전체회의에 계류하면 더 통과가 안 돼요, 사실. 전체회의에서는 팽팽하게 반복이 되니까 소위에 가서 조금 빠른 시간 내에 김진태 2소위원장이 정리를 해서 어쨌든 간에 청소년들을 유해시설로부터 보호를 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의무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보니까 이것도 완전히 하는 게 아니라 1년간 유예를 줬더라고요, 이 프로그램과 연계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1년 6개월을 하든 2년을 하든 간에 이 취지는 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소위에 회부할 테니까 김진태 2소위원장께서 책임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73항, 174항,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체토론하실 것 있습니까?
 예, 169항.
 예, 말씀하십시오.
 성범죄는 사실 대표적인 사회악으로 발본색원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각각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신고가 되면 경찰이 즉각 출동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그에 비하면 과연 경찰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느냐, 우선 인력충원이라든가 예산확보라든가 이러한 것도 지금 현재 미흡한 수준인데, 이것 성폭력마저 신고하면 지체 없이 출동하는 것을 의무화하게 되는데, 장관님 아마 경찰에서 좀 난색을 표시하고 있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현재도 경찰에서 성폭력 현장에 출동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98% 정도 되는데요. 다소 이 법안은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상징적 의미도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일선에서 단속에 나서는 경찰의 인력 충원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가면 갈수록 이게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고려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서로 경찰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문제도 다 해소해야 법의 제정 취지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경찰청하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위원장님, 한 가지……
 잠깐만요.
 169항 법률안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는 이런 게 있나요? 범죄 유무가, 이게 신고만으로 경찰관이 무단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한 제도가 있나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과태료 부과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런 예가 있는지.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방해한 이런 행위 태양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규정들은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관님, 짧게 말씀하십시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죄송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취업제한 기간 10년이 위헌판결 나서 1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입법 미비로 지금 현재 관련 성범죄자들이 취업제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조속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2소위 넘겼으니까 2소위원장께서 빨리 수정을 해서 전체회의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69항, 170항, 172항, 175항, 176항 등 5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제168항, 171항, 2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윤근 국회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10. 國會議員倫理實踐規範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39분)


 마지막으로 국회운영위의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규칙안 위원회안, 의사일정 제1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항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전화번호․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을 불출석 등의 죄로,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은 국회 모욕의 죄로 처벌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기록은 개인의 출입국 사실과 날짜를 특정하는 개인정보로 출석요구서의 송달과 관계없는 과거 출입국 사실까지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 제공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우선 의사일정 제1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까?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예, 수정 의견을…… 검토보고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검토보고 어디에? 이 원래 안에?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지금 그……
 수정안 아직 안 만들었지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검토보고에는 그 내용이 없고요. 제가 그것 반영을 해서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의견에 대해서 국회사무총장님도 아직 못 보셨네.
우윤근국회사무총장우윤근
 보고는 받았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윤근국회사무총장우윤근
 이게 요구서 송달 목적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한 의견대로 하더라도 아마 별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시는 걸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수정된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수정의견 내용을, 법무부에서 누가 나왔나요?
김우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김우현
 출입국본부장입니다.
 그것 어떻게 수정했는지?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송달을 하기 위해서 출입국관리국에다가 출입국 사실 자료를 요청하는 건데 기왕 요청을 하면 지금 법에 의해서 과거에 출입국했던 내용을 전부 다 보내야 되니까 이건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 그래서 그 해당 필요한 부분만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정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및 12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처럼 국회사무총장님 나오셨는데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평상시에 위원님들 좀 불만이 있거나 꼭 고쳐야 될 부분 또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날카롭게 지적과 질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 하시면 이것 전관예우 한다고 오해 받습니다, 전직 법사위원장님이시라고.
 아무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너무 잘해 주시는 모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윤근국회사무총장우윤근
 감사합니다.
 장관님들 많이 기다리셨는데 저희들도 2시에 시작해 가지고 한 번도 못 쉬었거든요.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17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덕흠․이우현․이장우․염동열․유의동․이명수․윤상직․신보라․권석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박경미․박홍근․윤관석․장정숙․소병훈․김상희․이원욱․채이배․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장석춘․김선동․성일종․윤상직․강석진․정운천․추경호․김상훈․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현권․우원식․이찬열․노회찬․최인호․김두관․박남춘․손혜원․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우원식․박용진․정인화․최인호․김병욱․박주민․이언주․이찬열․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정우․윤소하․전혜숙․김상희․설훈․강훈식․이찬열․이개호․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4. 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심상정․윤소하․노회찬․이정미․김종대․김수민․김영호․윤종오․김종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강석호․김현아․김정재․김성원․정병국․강길부․신상진․윤영석․한선교․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정운천․김석기․성일종․이은권․이종명․김정재․유의동․이주영․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현재․이은권․김석기․조경태․이채익․정갑윤․김태흠․전희경․박찬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박남춘․김영호․박재호․신창현․문미옥․민병두․유승희․채이배․최도자․추혜선․이철희․이해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기동민․주승용․윤후덕․안호영․김관영․김영주․이찬열․김성수․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0.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백재현․정인화․김관영․유성엽․윤영일․윤소하․박준영․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서형수․박남춘․전혜숙․이학영․최도자․장정숙․황주홍․김해영․기동민․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박덕흠․김석기․박명재․김현아․윤한홍․하태경․함진규․조훈현․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설훈․김태년․박광온․박정․소병훈․정춘숙․김영진․김민기․임종성․김해영․권칠승․어기구․신동근․박남춘․이철희․김성수․신경민․문미옥․김경수․안호영․송옥주․홍영표․유은혜․김종민․이인영․조응천․최인호․박찬대․김한정․김두관․김영호․한정애․민홍철․최운열․변재일․조승래․박재호․유동수․정재호․박홍근․김병기․이용득․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정춘숙․정인화․최도자․정동영․장정숙․권은희․김중로․황주홍․신용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박홍근․권미혁․박경미․양승조․강훈식․김삼화․노회찬․남인순․강병원․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여상규․황영철․염동열․박명재․이종명․권성동․정갑윤․성일종․송석준․오신환․전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병욱․윤관석․김해영․김상희․박남춘․추혜선․유승희․채이배․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4319)상정된 안건

19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박용진․박선숙․박경미․김정우․박남춘․장정숙․소병훈․김상희․이원욱․채이배․윤관석․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4682)상정된 안건

19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전혜숙․채이배․조배숙․김영호․김삼화․추혜선․박경미․김종대․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주승용․윤후덕․안호영․김관영․김영주․김민기․이찬열․김성수․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주승용․윤영일․김종회․이동섭․김상희․최도자․김성수․황주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정운천․강석진․윤상직․성일종․김선동․장석춘․추경호․김상훈․김성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4178)상정된 안건

2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장석춘․김선동․성일종․김상훈․강석진․정운천․추경호․문진국․김성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4214)상정된 안건

2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박남춘․김상희․김정우․인재근․민병두․박홍근․권칠승․윤관석․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덕흠․박맹우․정용기․정종섭․박완수․김병기․김기선․김성찬․이장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4094)상정된 안건

20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덕흠․정용기․임종성․정종섭․박완수․김병기․김기선․김성찬․이장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4411)상정된 안건

2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박정․안규백․정성호․김경진․신창현․이찬열․임종성․이원욱․홍익표․김영진․유동수․박재호․박경미․박광온․우원식․이철희․김현권․박찬대․정춘숙․이태규․박남춘․전혜숙․설훈․황주홍․김현미․최명길․박주민․추혜선․윤관석․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정운천․강석진․김상훈․성일종․김선동․장석춘․추경호․문진국․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이용주․백재현․소병훈․민홍철․강창일․이용호․박주민․박찬대․김현권․최인호․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주승용․윤후덕․안호영․김관영․김영주․김민기․이찬열․김성수․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이철우․권성동․원혜영․이채익․신보라․박대출․여상규․박범계․김명연․이헌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병욱․박주민․윤관석․김해영․김상희․추혜선․윤소하․유승희․송영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여상규․황영철․염동열․박명재․이종명․권성동․정갑윤․성일종․오신환․전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5.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수민․박인숙․김관영․정인화․이용호․신용현․채이배․오세정․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6.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정성호․소병훈․강창일․서영교․전혜숙․장병완․이재정․김수민․김정우․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임이자․윤종필․문진국․조경태․김종석․장석춘․金成泰․박덕흠․안상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1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김현아․김성찬․박맹우․이우현․황영철․함진규․김승희․엄용수․홍철호․김성원․장석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박덕흠․박맹우․김종태․경대수․윤재옥․홍철호․윤한홍․송기헌․정갑윤․이양수․백승주․김현아․황영철․강석호․박성중․이군현․송석준․유민봉․김승희․김기선․김병기․임종성․박찬대․이철희․이종명․김해영․조경태․주광덕․김성태․윤영석․한선교․하태경․박순자․염동열․장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1.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박홍근․박용진․박찬대․김경협․김성수․박정․최인호․김병욱․서영교․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2.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윤관석․윤소하․안규백․제윤경․박선숙․추혜선․김상희․박남춘․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박정․김종대․채이배․서영교․윤후덕․박주민․김종훈․이해찬․김영춘․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김해영․이철희․민병두․윤호중․김관영․최명길․김영주․이종걸․김두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4157)상정된 안건

22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최명길․김해영․김관영․손혜원․민병두․박광온․제윤경․박찬대․강병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4315)상정된 안건

22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김영호․김영진․박경미․진선미․인재근․설훈․김철민․이재정․신동근․백재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황주홍․박홍근․유승희․박용진․김영호․전재수․문미옥․유성엽․김영춘․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병욱․박용진․박주민․윤관석․김해영․김상희․박남춘․추혜선․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박재호․권미혁․박정․이원욱․박남춘․이찬열․신창현․박주민․남인순․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이언주․이원욱․백재현․김병욱․박남춘․윤관석․서영교․김태년․김상희․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백승주․권석창․윤종필․함진규․김석기․박명재․박덕흠․정갑윤․배덕광․김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소병훈․문미옥․박용진․유성엽․황주홍․민병두․김관영․금태섭․김경진․전혜숙․강창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문미옥․박용진․김정우․전혜숙․박주민․윤후덕․김병욱․김현미․송옥주․김영춘․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문미옥․민병두․안규백․김영호․서영교․이철희․박정․이해찬․정동영․소병훈․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56분)


 다음은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고유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77항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34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제출 안건을 제외한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법무부차관님 나오셔서 정부에서 제출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법무부차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경찰관이 담당하던 호송․인치 업무 중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한 호송․인치 업무가 2017년 1월부터 경찰에서 검찰로 이관되어 검찰의 체포․호송장비 사용 증가가 예상되므로 체포․호송장비의 구체적인 사용 요건과 기준 등을 정비하고 마약수사직렬 수사관이 필연적으로 강력범죄도 수사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그 명칭을 강력수사직렬로 변경하며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그와 관련된 검찰청법의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고액 벌금미납자들이 벌금을 납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노역장 유치 제도를 통하여 사실상 벌금을 면탈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5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벌금미납자에 대한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정보의 요청,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등 고액 벌금 집행을 위한 재산추적 수단을 형사소송법에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귀화자 등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 등을 수여받은 때에 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종전에는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일반귀화 허가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차관님.
 이 차관님, 권한대행하고 직무대행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이게 여러 가지 법령에서, 어떤 곳에서는 권한대행이라고 표현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직무대행이라고 하고 또 직무대리라고 하고 그래서, 다 맞는 말입니다만 그냥 어감이 좋은 직무대행이라는 용어를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권한은 같다는 말씀이네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상정된 법안의 대체적인 내용이 기존 18대․19대에 제출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또 20대에 제출된 법안과 큰 차이점이 없어서 직접 여기서 검토보고를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더 자세한 검토보고는 1소위에서 법안심사를 할 때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5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77항부터 234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님, 특검에서 또 파견검사를 요구한다면서요, 공소유지를 위해서?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그렇습니다.
 그것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다 보내 줄 거예요?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특검하고 협의를 했고 협의 과정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협의는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쳤어요?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예, 마쳤습니다. 보내기로 했습니다.
 인원수가 정해졌어요?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몇 명을 보내려고요?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8명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무슨 8명이나 파견을 해요, 거기를? 그전에 특검에서 그렇게 파견검사 보내 준 적이 있어요, 다 끝나고 나서?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종래에는 공소유지 과정에서 파견했던 전례는 없습니다.
 특검에서 몇 명 요청했는데요?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원래 더 요청을 했었는데 논의를 해서 좀 줄여서 8명으로 했습니다.
 아니, 보도에는 9명 요청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당초에는 10명을 요청했었습니다.
 그걸 무슨 다 끝났는데 이제 또 8명이나 보낸다고요, 검사를?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진행을 하면서……
 종전에 열몇 번 되는 특검 중에 그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지요?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 한두 명도 아니고 8명이나?
 춘천지검의 검사가 몇 명입니까? 한 10명, 열두세 명 될 거예요. 한 검찰청 검사를 활동도 다 끝난 기간만료된 거기다가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보낸다는 말이에요?
 맨날 검사들 바쁘니 업무가 어떠니 하는 것 전부 다 거짓말이네, 이제 보니까. 그냥 저쪽에서 달라고 그러면 그대로 다 주는데. 뭐예요, 정말? 처음부터 그 편파적이다 뭐 해 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많다가 이제 기간 연장 안 해 준 게 어제인데 그러자마자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니 마니 또 새로운 법을 하니 마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하는데 이제 슬그머니 공소유지를 해 달라고 8명이나 받아간다고? 그걸 그냥 또 넙죽 8명이나 거기다 갖다가 파견을 한다고요, 법무부에서?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참 정말 어떻게 그렇게 소신도 없고 줏대도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언제 지명할 겁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지금 현재 지명 날짜는 정확히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제 빨리 하셔야지요. 거기도 변론종결도 다 됐잖아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저희 대법원은 헌법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6조 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튼 지명권 행사를 적절히 하기 위해서 시기를 정확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절히 좋은데 종전 같으면 다 한 달 전에는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미 늦었습니다. 아시지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저희가 어떻든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헌법재판소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참작하고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니, 무슨 적절한 시기…… 2주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 해야 되는데요, 그 안에 다. 하루라도 빨리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법무부차관님.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예.
 최근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우병우 전 수석이 사정라인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메시지가 모두 2000여 건이다. 법무부 전현직 고위관계자 3명, 대검 현직 간부 2명, 일선 지검 차장급 검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보도 보셨지요?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예, 보도 봤습니다.
 2000건, 7월부터 잡은 것은 넥슨 땅 나오고 나서부터예요, 그게 7월이니까. 넉 달에 2000건이면 한 달에 500건 하루에 10건이 넘고, 이건 그냥 전화기 붙잡고 산 거예요, 그렇지요?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제가 듣기로는 그 2000건 중에 상당수가 법무부․대검 사람이 아니라 민정수석 휘하에 있는 민정비서관하고 통화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아직 수사기록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민정수석이 법무부의 누구하고 주로 통화할 수 있습니까? 뭐가 정상적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관, 차관, 검찰국장 정도?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그렇다고 봅니다.
 그 정도이지요, 그렇지요?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예,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검 현직 간부하고 통화를 많이 했다, 문자했다 이건 조금 안 맞는 거지요?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그것은 지금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이제 특검 수사기한이 끝났으니까 관련된 수사기록 부분을 검찰로 넘길 테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우병우 수석 수사 관련해서 황제조사를 비롯해 가지고 검찰 내부에 우병우 라인이 포진을 하고 있어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국민적인 의혹이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장관, 차관, 검찰국장 아닌 다른 사람이 우병우 전 수석과 문자로 주고받았고 통화하고 한 것은 최소한 징계사항에는 해당되리라고 봅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법무부에서도 예를 들면 출입국관리본부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관련된 소관 업무 관련해서 민정수석실하고 서로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한 것 자체를 그렇게 문제시할 수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메시지가 나오면 그 내용을 보고 본인한테…… 그게 보도됐을 때, 신문에 계속 보도가 되잖아요, 7월 달에 넥슨 땅 나오고 계속 보도, 보도, 보도가 되고 고소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전후 해 가지고 이게 급증하면 개연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우병우 라인이 누구인지를 찾아야지요. 척결해야지요.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예, 저는 하여튼 저희 업무상의 소통하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더 여쭙시다.
 저번에 나오셨을 때 ‘우병우 수석 영장심사 때 행정관으로 나갔던 검사들, 검사로 돌아와 가지고도 진술서를 영장심사기간 중에 냈다, 그 사람들 조사 좀 해 봐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그 부분도 결국은 오늘 보도를 보니까 검찰로 사건을 넘긴다고 하니까 그 사건을 보면 어떠한 맥락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건지가 파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고영태 녹취록 있잖아요, 녹음파일?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예.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11월 달에 확보했고 어쨌든 간에 특검에 넘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 브리핑 안 하셨어요? 특검도 사실은 추적이 되고 나서 그런 녹취파일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계방송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 그 당시에 특별수사본부가 이걸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안 했지요? 그냥 슬그머니……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검찰은 원래 브리핑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수사상황을 다 브리핑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오픈된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재판이 진행되고 또 헌법재판소에 관련 파일들이 다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개가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고영태 녹음파일, 녹취록에 보면 공모라든가 불법행위의 개연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강남경찰서에 지금 고발되어 있고 검찰에서 수사하셔야 되겠지요?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예, 특검 수사기한이 종결됐으니까 그 부분도 포함해서 법과 원칙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 문제인데요. 왜 이걸 과거의 관행대로 안 했습니까?
 지금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그러면 눈치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는 특검 기한 연장 안 했다 그래 가지고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하자는 것 아닙니까? 탄핵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부총리가 대통령, 총리의 권한대행이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가 임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원칙대로 안 하세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지금 원칙대로 안 한 게 아니고요. 이쪽저쪽 눈치 본다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탄핵정국이라는 아주 흔치않은 정국이 도래했기 때문에 저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반대 견해도 있고 찬성 견해도 있고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장께서 재판관 지명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고려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까지 지금 가능하냐 그러면 부총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됐어요, 잘못하면. 그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정적인 상황을 두고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하여튼 그야말로 헌법재판, 탄핵재판하고 관련 없이 헌법의 원칙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그야말로 제대로 지명권을 행사한다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맞아요? 3월 13일 날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7인 재판관이 되잖아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아니, 그게 적정한 운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그 시기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명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눈치 보지 마시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 대법원장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상한 상황까지 오잖아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잘 알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입니다.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 지난번 현안질의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근무했던 파견검사들, 그러니까 퇴직 후에 근무했던 검사들 다시 재임용해서 검찰에서 근무하고 있나요?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총 몇 명이지요?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그때 당시 6명.
 6명이 최근 언론에 당시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심사 할 때 법원에 구속 부당하다라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는데 맞습니까?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그 6명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숫자가 공교롭게 같은 것 같은데요, 그중에 일부가 그 6명 중에 있는 것으로……
 그 6명 중에 몇 명이 그러면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나요?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 6명이 그 6명은 아닙니다.
 최순실특검법 부칙 2조에 보면 특검법의 효력,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특별검사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소유지기간까지 직을 유지한다는 것인데 수사기간이 새로운 개정안으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종료가 오늘로서 되고, 바로 검찰로 수사자료나 모든 것들이 이첩받을 준비가 다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예.
 그러면 지난번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수사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계신가요?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지금 구체적인 수사팀의 형태나 이런 건 아직 확정되진 않았고 지금 기록을 2, 3일 안에 넘겨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한 규모도 판단을 해 보고 또 돌아오는 검사들도 보고 그렇게 해서 어떤 형태로 수사팀을 할지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보완해서 하려고 합니다.
 특검의 수사 미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현재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 중의 한 가지가 지금 우병우 수석 관련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친정으로 돌아온 우병우 민정수석 라인 안에 있었던 많은 검사들이 또 있고 그 이전에 관계했던, 앞서 우리 조응천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2000건에 다다르는 몇 개월에 걸쳐 주고받았던 여러 가지 문자나 연락, 이런 것들이 있는 검찰 조직 안에서 과연 우병우 수석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겁니다.
 법무부차관님, 이 점을 명심하시고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이 또 다시 위기를 맞게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예,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아마도 잠시 후면 박영수 특검이 지금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특검법 개정안이 발의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이 정치적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지금 말씀을 전해 들었고 법안도 제가 방금 검토를 했는데요. 이 법안이 어떻게 통과가 될는지 과정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수사기록을 아까 말씀하신 2, 3일 내로 이첩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은 전해 들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에 수사기록 송부일까지는 정해 놓지 않았고요. 과거에도 보면 꽤 시간이 지난 뒤에 이첩한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법안의 통과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수사기록이 방대할 텐데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70일간 해 왔던 수사의 결과물들인데 그 기록들을 이첩을 받으면 만에 하나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수사기간이 30일 더 연장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또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와야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검찰로 이 수사기록이 가게 되면 관리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고 정보의 누설이라든지 공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검도 그렇고 또 검찰도 그렇고 수사기간 연장 문제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때까지는 수사기록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이첩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지금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처음 듣지요? 저도 처음 하는 말씀입니다.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사항이 없으면……
 백혜련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차관님, 지금 기존에 기소된 최순실 등에 대해서 검찰에서 공소유지를 하고 있고 추가로 특검에서 기소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최순실 같은 경우는 추가 범죄사실이 된 거고요. 그 공소유지를 지금 특검과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아직까지 협의는 특검에서 요청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협의를 구체적으로 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수사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특검 쪽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요청해 올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단일한 팀을 짜서 공소유지를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그게 서로 관련이 있으면 서로 협조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별개의 범죄로 기소된 것 같으면 나눠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는 특검은 저희가 그전에 수사했던 내용을 알고 본인들이 수사한 것도 알지만 저희는 저희들이 수사했던 건 알지만 특검에서 했던 것을 모르니까 저희가 먼저 협의를 요청하기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특검에서 오늘까지 기소할 거 다 기소하고 그다음에 공소유지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해 올 거란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원만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총장님하고 혹시 수사기록, 당장 어느 부서에 사건기록을 줄 것인지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그거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논의는 아직 안 된 상태인가요?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예,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일단 검찰의 의견이 형성되면 저희도 한번 듣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신병과 관련해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창재법무부장관직무대리이창재
 지금 탄핵심판이 어저께 변론 종결했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재판인데 그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전제해서 말씀드리기 조금 부적절한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롯데에서 사드 부지를 제공하기로 이사회 의결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쯤 사드 배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오늘 오전에 교환 계약을 양측이 체결했고 앞으로 그 부지에 대한 공여 절차를 정부에서 할 것이고 공여 절차가 끝나면 미 측이 설계가 되고 그 설계에 따른 공사,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배치 시기가 언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래도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언제쯤일 것이다라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조속히 할 필요성을 많은 국민들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유념하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이정미 재판관 후임과 관련되어서 정치적 논란이 있었잖아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그런데 저는 법원은 정무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무조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것이 논란을 피하는 길인데 이번에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지명했을 경우에 이쪽에서 이렇게 비난받고 저쪽에서 저렇게 비난받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지나치게 머리를 쓴 것으로 보여요.
 과거의 전례대로 과거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이 최소한 퇴임 20일에서 한 달 전이다, 이렇게 지명했다면 그대로 따라 했다면 아무런 논란이 없을 것이고요.
 또 당연히 헌법기관 구성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몫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대법원장의.
 그런데 지금 3월 13일이 보름도 안 남은 상태까지 아직도 지명을 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과거에 이렇게 보름 남겨두고 지명 안 한 예가 있었습니까?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별로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없었지요?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대법원은 일체의 정치적․정무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한법원행정처장고영한
 예, 잘 알겠습니다.
 재판소사무처장님, 어제 지리했던 변론 절차가 끝났는데 국민들이 궁금해 해요. 평의 절차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결론이 나는 것인지 아는 범위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평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아시다시피 평의 절차는 재판관 전원의 참여하에 완전 비공개하에서 이루어지고 그 내용 또한 영구적으로 비밀로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 아홉 분만 전원 들어가시고 배석자도 전혀 없고 거기서 논의를 하는데 중요 사건의 경우에 평의가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여러 번 반복되어서 합니까?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여러 번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 보안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잘 알겠습니다.
 보안이 생명입니다. 재판은 무조건 보안이 생명입니다.
 오늘 감사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네 분의 장관님들께서 2시부터 출석해서 아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좀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지 못해서 많은 시간을 뺏은 점에 대해서 법사위를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위원회 사보임 관련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고 2월 16일 다시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신 박주민 위원님을 사임 전과 동일하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보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원장님을 비롯한 장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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