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17년 2월 28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0. 國會議員倫理實踐規範 일부개정규칙안
- 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3.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4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漁業資源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
- 5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59.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1.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6.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8.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0.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9.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4.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9.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3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3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6.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40.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 15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3.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5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5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6.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5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8.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16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2.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8.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6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0.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17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7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7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8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18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18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18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184. 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18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8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8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0.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9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9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21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21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5.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16.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21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2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221.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22.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22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22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22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22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2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3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3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23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23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23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
-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
- 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손금주․김두관․송기석․김수민․이동섭․조배숙․김동철․김중로․홍익표․이채익․신용현․유성엽․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 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조배숙․윤후덕․위성곤․기동민․박남춘․김영진․도종환․김현권․권칠승․이개호 의원 발의)(계속)
-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정갑윤․강길부․박맹우․이현재․주호영․이진복․권성동․조경태․배덕광․윤종오․김종훈 의원 발의)(계속)
- 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 1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철민․윤후덕․이재정․민홍철․이찬열․인재근․박재호․김정우․신창현․전해철․박찬대․김태년․김영춘․송영길․소병훈 의원 발의)
- 1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박주민․김병관․문미옥․박찬대․윤소하․정성호․신창현․박용진․김경수․임종성․김삼화․김광수․최경환(국)․박남춘․서영교․황주홍․김철민 의원 발의)
- 15.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인재근․서영교․김정우․윤관석․이재정․홍영표․손혜원․강병원․전해철․이찬열․김영호 의원 발의)
- 1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1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18.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1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김현아․박덕흠․박완수․이명수․이완영․이우현․이학재․이해찬․이헌승․이현재․정용기․함진규․홍문표 의원 발의)
- 2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
- 2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
- 2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김정재․김석기․정진석․이명수․김태흠․홍문종․정운천․유의동․박명재 의원 발의)
- 2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이찬열․황주홍․김동철․조배숙․김수민․오세정․정인화․유성엽․김병욱 의원 발의)
- 2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이진복․박성중․권성동․장석춘․함진규․이명수․정유섭․문진국․김성원․최도자․이우현 의원 발의)
- 2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8.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2.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8.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정성호․김정우․김해영․전혜숙․윤관석․박남춘․임종성․설훈․서영교 의원 발의)
- 4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4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43.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이만희․황주홍․이개호․김영춘․김종회․김성찬․이완영․이양수․홍문표․권석창 의원 발의)
- 4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개호․황주홍․이찬열․윤후덕․진선미․윤관석․백재현․이양수․김성찬․조배숙․홍문표․정인화․이용득 의원 발의)
- 4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개호․황주홍․이찬열․윤후덕․진선미․윤관석․백재현․이양수․김성찬․조배숙․홍문표․정인화․이용득 의원 발의)
- 4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최도자․이용주․장정숙․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
- 47.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
- 48.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
- 49.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
- 50.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
- 52. 漁業資源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
- 5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박재호․김종회․김정우․민홍철․위성곤․김영춘․윤관석․김해영․임종성 의원 발의)
- 54.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정우․윤후덕․전혜숙․이훈․김경협․이찬열․김병관․신경민․김영호 의원 발의)
- 5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박홍근․위성곤․김현권․홍문표․주승용․황주홍․노웅래․김철민․박광온 의원 발의)
- 56.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8.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59.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1.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6.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민병두․김해영․김정우․인재근․임종성․박남춘․진선미․최도자․김관영․윤후덕․황주홍․신창현․김병욱 의원 발의)
- 68.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김성원․박덕흠․주호영․이완영․정종섭․김현아․이헌승․김종태․김태흠․이학재 의원 발의)
- 69.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권미혁․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완주․박광온 의원 발의)
- 7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강훈식․이원욱․이우현․양승조․정동영․박덕흠․조정식․박찬우․김태흠․윤관석 의원 발의)
- 7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곽상도․유민봉․정성호․함진규․염동열․추경호․윤종필․황주홍․엄용수 의원 발의)
- 7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박찬대․이찬열․김민기․서영교․전혜숙․박남춘․신경민․박경미․김병욱․민홍철․김해영․문미옥․황주홍․장정숙․기동민 의원 발의)
- 7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김정우․민홍철․이찬열․임종성․윤관석․김종태․안규백․신창현․남인순․박덕흠․안호영 의원 발의)
- 7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홍문종․신보라․김성원․조경태․권석창․주호영․김도읍․함진규․문진국 의원 발의)
- 7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손금주․정인화․이훈․황주홍․서형수․안규백․이개호․주승용․설훈․노웅래․고용진 의원 발의)
- 7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8.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8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8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8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8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김용태․성일종․송희경․염동열․원유철․김태흠․김선동․김재경․홍철호․홍일표 의원 발의)
- 8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박찬대․전혜숙․박광온․소병훈․박정․전현희․윤소하․김관영․김해영․박주민․문미옥․이찬열․김민기․박재호 의원 발의)
- 8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8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8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90.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진선미․소병훈․박남춘․김영호․백재현․표창원․김정우․윤호중․이춘석 의원 발의)
- 9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9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9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9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5.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이우현․이헌승․함진규․박덕흠․황영철․강석호․홍철호․이철우․김석기 의원 발의)
- 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9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이찬열․윤후덕․박영선․문희상․안규백․박남춘․박주선․원혜영․위성곤․김진표 의원 발의)
- 10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백혜련․윤후덕․어기구․김두관․박재호․이찬열․이훈․박홍근․유동수․김병관 의원 발의)
- 10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장정숙․최도자․김광수․김관영․정인화․김중로․장병완․조배숙․김수민 의원 발의)
- 10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전혜숙․정인화․이종걸․이양수․김종회․김관영․유성엽 의원 발의)
- 10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강길부․이현재․정운천․윤한홍․곽대훈․이철우․김선동․이채익․유기준 의원 발의)
- 104.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백재현․박선숙․김종훈․김삼화․김종회․신용현․김관영․추혜선․조배숙 의원 발의)
- 10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 106.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 107.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 108.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 109.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 110.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 111.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 112.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 1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 114.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 11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 11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11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11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119.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1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 12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1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12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12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이원욱․박재호․이찬열․권칠승․황희․김병욱․홍익표․김경수․문미옥 의원 발의)
- 126.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이원욱․박재호․이찬열․권칠승․황희․김병욱․홍익표․김경수․문미옥 의원 발의)
- 12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12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12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13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1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이은재 의원 발의)
- 13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이은재 의원 발의)
- 13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이은재 의원 발의)
- 13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이은재 의원 발의)
- 13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36.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강창일․김민기․김병욱․김영춘․노웅래․도종환․신창현․안민석․오영훈․윤관석․전재수․전해철․전혜숙․황주홍 의원 발의)
- 13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윤관석․권미혁․김해영․강병원․전혜숙․김상희․도종환․박완주․박광온 의원 발의)
- 13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김현권․노웅래․박남춘․손혜원․안민석․윤후덕 의원 발의)
- 13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김현권․노웅래․박남춘․손혜원․안민석․윤후덕 의원 발의)
- 140.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황영철․金成泰․김진태․권성동․조훈현․김명연․이은재․김성태․문진국 의원 발의)
- 14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4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4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4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4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4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4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4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김해영․박경미․김민기․이개호․이용득․김병기․권칠승․윤소하․서영교․인재근․박홍근․김경협․윤종오․이석현․오영훈․소병훈․강병원․박남춘․조응천 의원 발의)
- 14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김현권․노웅래․박남춘․손혜원․안민석․윤후덕 의원 발의)
- 15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5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정부 제출)
- 15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3.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계속)
- 156.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성태․정태옥․김광림․성일종․김삼화․유승민․홍철호․원유철․윤영석 의원 발의)
- 15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158.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15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16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곽대훈․홍일표․성일종․배덕광․염동열․문진국․박덕흠․김성원․유의동 의원 발의)
- 16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
- 162.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문미옥․양승조․박주민․전혜숙․서영교․우원식․남인순․강훈식․권미혁 의원 발의)
- 16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철민․인재근․윤소하․박찬대․김정우․송영길․김영진․이재정․이찬열 의원 발의)
- 1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6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6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6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68.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이찬열․위성곤․이정미․김경진․황희․김정우․정성호․박재호․김두관․백혜련․김종대 의원 발의)
- 16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정춘숙․이동섭․정인화․신용현․장정숙․김종회․오세정․이정미․김광수․이상돈 의원 발의)
- 170.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장정숙․정인화․오세정․황주홍․유성엽․권은희․이정미․이동섭․권미혁․채이배․이상돈 의원 발의)
- 17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 17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17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17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17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17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國會議員倫理實踐規範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1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17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덕흠․이우현․이장우․염동열․유의동․이명수․윤상직․신보라․권석창 의원 발의)
- 17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박경미․박홍근․윤관석․장정숙․소병훈․김상희․이원욱․채이배․박남춘 의원 발의)
- 17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장석춘․김선동․성일종․윤상직․강석진․정운천․추경호․김상훈․김성찬 의원 발의)
- 18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현권․우원식․이찬열․노회찬․최인호․김두관․박남춘․손혜원․신경민 의원 발의)
- 18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우원식․박용진․정인화․최인호․김병욱․박주민․이언주․이찬열․추혜선 의원 발의)
- 18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정우․윤소하․전혜숙․김상희․설훈․강훈식․이찬열․이개호․조정식 의원 발의)
- 184. 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심상정․윤소하․노회찬․이정미․김종대․김수민․김영호․윤종오․김종훈 의원 발의)
- 18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강석호․김현아․김정재․김성원․정병국․강길부․신상진․윤영석․한선교․윤종필 의원 발의)
- 18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정운천․김석기․성일종․이은권․이종명․김정재․유의동․이주영․김도읍 의원 발의)
- 18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현재․이은권․김석기․조경태․이채익․정갑윤․김태흠․전희경․박찬우 의원 발의)
- 18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박남춘․김영호․박재호․신창현․문미옥․민병두․유승희․채이배․최도자․추혜선․이철희․이해찬 의원 발의)
- 18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기동민․주승용․윤후덕․안호영․김관영․김영주․이찬열․김성수․조정식 의원 발의)
- 190.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백재현․정인화․김관영․유성엽․윤영일․윤소하․박준영․김삼화 의원 발의)
- 19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서형수․박남춘․전혜숙․이학영․최도자․장정숙․황주홍․김해영․기동민․설훈 의원 발의)
- 19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박덕흠․김석기․박명재․김현아․윤한홍․하태경․함진규․조훈현․이종명 의원 발의)
- 19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설훈․김태년․박광온․박정․소병훈․정춘숙․김영진․김민기․임종성․김해영․권칠승․어기구․신동근․박남춘․이철희․김성수․신경민․문미옥․김경수․안호영․송옥주․홍영표․유은혜․김종민․이인영․조응천․최인호․박찬대․김한정․김두관․김영호․한정애․민홍철․최운열․변재일․조승래․박재호․유동수․정재호․박홍근․김병기․이용득․전현희 의원 발의)
- 1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정춘숙․정인화․최도자․정동영․장정숙․권은희․김중로․황주홍․신용현 의원 발의)
- 19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박홍근․권미혁․박경미․양승조․강훈식․김삼화․노회찬․남인순․강병원․전혜숙 의원 발의)
- 19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여상규․황영철․염동열․박명재․이종명․권성동․정갑윤․성일종․송석준․오신환․전희경 의원 발의)
- 19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병욱․윤관석․김해영․김상희․박남춘․추혜선․유승희․채이배․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4319)
- 19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박용진․박선숙․박경미․김정우․박남춘․장정숙․소병훈․김상희․이원욱․채이배․윤관석․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4682)
- 19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전혜숙․채이배․조배숙․김영호․김삼화․추혜선․박경미․김종대․박재호 의원 발의)
- 20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주승용․윤후덕․안호영․김관영․김영주․김민기․이찬열․김성수․권성동 의원 발의)
- 20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주승용․윤영일․김종회․이동섭․김상희․최도자․김성수․황주홍․김영춘 의원 발의)
- 2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정운천․강석진․윤상직․성일종․김선동․장석춘․추경호․김상훈․김성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4178)
- 2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장석춘․김선동․성일종․김상훈․강석진․정운천․추경호․문진국․김성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4214)
- 2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박남춘․김상희․김정우․인재근․민병두․박홍근․권칠승․윤관석․남인순 의원 발의)
- 2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덕흠․박맹우․정용기․정종섭․박완수․김병기․김기선․김성찬․이장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4094)
- 20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덕흠․정용기․임종성․정종섭․박완수․김병기․김기선․김성찬․이장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4411)
- 2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박정․안규백․정성호․김경진․신창현․이찬열․임종성․이원욱․홍익표․김영진․유동수․박재호․박경미․박광온․우원식․이철희․김현권․박찬대․정춘숙․이태규․박남춘․전혜숙․설훈․황주홍․김현미․최명길․박주민․추혜선․윤관석․김병욱 의원 발의)
- 20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정운천․강석진․김상훈․성일종․김선동․장석춘․추경호․문진국․김성찬 의원 발의)
- 2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이용주․백재현․소병훈․민홍철․강창일․이용호․박주민․박찬대․김현권․최인호․정성호 의원 발의)
- 21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주승용․윤후덕․안호영․김관영․김영주․김민기․이찬열․김성수․권성동 의원 발의)
- 2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이철우․권성동․원혜영․이채익․신보라․박대출․여상규․박범계․김명연․이헌승 의원 발의)
- 21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병욱․박주민․윤관석․김해영․김상희․추혜선․윤소하․유승희․송영길 의원 발의)
- 21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여상규․황영철․염동열․박명재․이종명․권성동․정갑윤․성일종․오신환․전희경 의원 발의)
- 215.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수민․박인숙․김관영․정인화․이용호․신용현․채이배․오세정․조배숙 의원 발의)
- 216.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정성호․소병훈․강창일․서영교․전혜숙․장병완․이재정․김수민․김정우․표창원 의원 발의)
- 2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임이자․윤종필․문진국․조경태․김종석․장석춘․金成泰․박덕흠․안상수 의원 발의)
- 21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1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김현아․김성찬․박맹우․이우현․황영철․함진규․김승희․엄용수․홍철호․김성원․장석춘 의원 발의)
- 2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박덕흠․박맹우․김종태․경대수․윤재옥․홍철호․윤한홍․송기헌․정갑윤․이양수․백승주․김현아․황영철․강석호․박성중․이군현․송석준․유민봉․김승희․김기선․김병기․임종성․박찬대․이철희․이종명․김해영․조경태․주광덕․김성태․윤영석․한선교․하태경․박순자․염동열․장제원 의원 발의)
- 221.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박홍근․박용진․박찬대․김경협․김성수․박정․최인호․김병욱․서영교․추혜선 의원 발의)
- 222.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윤관석․윤소하․안규백․제윤경․박선숙․추혜선․김상희․박남춘․김현미 의원 발의)
- 2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박정․김종대․채이배․서영교․윤후덕․박주민․김종훈․이해찬․김영춘․추혜선 의원 발의)
- 22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김해영․이철희․민병두․윤호중․김관영․최명길․김영주․이종걸․김두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4157)
- 22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최명길․김해영․김관영․손혜원․민병두․박광온․제윤경․박찬대․강병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4315)
- 22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김영호․김영진․박경미․진선미․인재근․설훈․김철민․이재정․신동근․백재현 의원 발의)
- 22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황주홍․박홍근․유승희․박용진․김영호․전재수․문미옥․유성엽․김영춘․남인순 의원 발의)
- 22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병욱․박용진․박주민․윤관석․김해영․김상희․박남춘․추혜선․유승희 의원 발의)
- 22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박재호․권미혁․박정․이원욱․박남춘․이찬열․신창현․박주민․남인순․김영춘 의원 발의)
- 23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이언주․이원욱․백재현․김병욱․박남춘․윤관석․서영교․김태년․김상희․최도자 의원 발의)
- 23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백승주․권석창․윤종필․함진규․김석기․박명재․박덕흠․정갑윤․배덕광․김상훈 의원 발의)
- 23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소병훈․문미옥․박용진․유성엽․황주홍․민병두․김관영․금태섭․김경진․전혜숙․강창일 의원 발의)
- 23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문미옥․박용진․김정우․전혜숙․박주민․윤후덕․김병욱․김현미․송옥주․김영춘․김선동 의원 발의)
- 23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문미옥․민병두․안규백․김영호․서영교․이철희․박정․이해찬․정동영․소병훈․이찬열 의원 발의)
(10시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고유법과 타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요청안 등 23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된 안건 및 체계 자구 심사요청안을 먼저 의결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미상정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유법안에 대해서는 오전에 일찍 끝나도 오후 2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수가 많고 정부 각 부처의 기관장 다수가 안건 심사를 위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순서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법안에 대해서 먼저 대체토론을 하고 의결시킨 다음에 각 부처에 현안질의를 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손금주․김두관․송기석․김수민․이동섭․조배숙․김동철․김중로․홍익표․이채익․신용현․유성엽․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조배숙․윤후덕․위성곤․기동민․박남춘․김영진․도종환․김현권․권칠승․이개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19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진태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전체회의에서 제기되었던 관리비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됨에 따라 원안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택시공동차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택시공동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택시사업자의 범위를 일부 제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미납 통행료 등의 부과․수납․강제징수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주민번호 등을 한국도로공사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등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규정을 법 제25조에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서 저출산 정책 등을 수립 시행할 때 각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산업부장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 5항 등 4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제2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정부부처 간에 협의가 완료되지 못해서 해당 부처에서 심사 보류 요청이 있어서 전체회의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회의 시 심사를 종료하지 못하고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정갑윤․강길부․박맹우․이현재․주호영․이진복․권성동․조경태․배덕광․윤종오․김종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시24분)
이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등은 지난주 목요일 제4차 위원회에서 실시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대체토론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춘석 위원님, 7항이지요? 7항과 관련……
그래서 7항, 8항은 내용 자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이것은 지금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관행을 둔다 그러면 저는 법사위가 앞으로 제대로 법안 심의가 아니라 어떤 정치 투쟁의 장으로 바뀔 수 있다, 정무적인 판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위원회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지금 당장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산업위에서 여야 간에 주고받기 식으로 하고 여기 와서 문제점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서로 교환 식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이 잘못된 관행은 시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7항, 8항 그리고 논의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문제를 삼는 법 있으면 이 법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당이 반대하면 의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7항, 8항은 일단 상정은 시켜 놓고 산업위 법안을 심사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업부차관님, 이석하셔도 됩니다.

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시28분)
이 법률안도 지난번에 다 전문위원 보고하고 검토를 한 사항인데 오늘 대체토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주민 위원님.
그래서 그 사이에,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사이에 저희가 우려를 표명하는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를 해서 결론이 만약에 안 나면 2소위로 회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2소위에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태 위원님.
그건 나중에 발언할 기회 드릴게요, 9항 법률안 지금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 해 놓고 거기에서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은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으로 제한한다’라는 문안을 넣으면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저희가 반영을 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소위로 보내서, 아마 2소위에서 약간 정도의 토론과 고민이 좀 보태지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일단 2소위로 좀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도가 한 15%에서 20% 정도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사실 경제적 위험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게 바로 연체 자료입니다. 어려우신 분들 보면, 한 9000여 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그중에서 6000여 분이 연체를 하고 계신 분이라서 이 자료만 우리가 연계시킬 수 있으면 사각지대 발굴의 효율성을 아주 대폭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사각지대 발굴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이번에 검토하셔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사각지대 발굴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논의를 하고, 정말 사각지대 해소는 국민적인 요망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부응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3월 2일 날 봐서 다시 전체회의를 원포인트로 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회의 계류 중일 테니까, 특히 박주민 위원님도 시간 내시고 보건복지부에서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서부터 12항까지의 법률안은 국회사무총장이 회의 관계로 바빠서 나중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로 미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진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위원장님께 좀 촉구를 드립니다. 이 법사위에 오늘 여러 법안이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같은 여야 합의의 정신 취지를 살려서 적어도 우리가 소위로 넘겨서 좀 더 논의하자고 하는 것을 무리하게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냐, 여기서 그냥 의결하자’ 이렇게 운영하지는 말아 달라는 부탁입니다.
반대 사유조차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지금 의결을 못 했는데 일부 위원이라도 이걸 좀 더 논의하자고 하는 것을 그렇게 묵살해서 갈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태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합니다마는 또 회의를 진행하는, 원만하게 진행해야 되는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결국 의결이 안 되면 아무리 여기서 논의를 많이 해 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뒤로 미루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철민․윤후덕․이재정․민홍철․이찬열․인재근․박재호․김정우․신창현․전해철․박찬대․김태년․김영춘․송영길․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박주민․김병관․문미옥․박찬대․윤소하․정성호․신창현․박용진․김경수․임종성․김삼화․김광수․최경환(국)․박남춘․서영교․황주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인재근․서영교․김정우․윤관석․이재정․홍영표․손혜원․강병원․전해철․이찬열․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김현아․박덕흠․박완수․이명수․이완영․이우현․이학재․이해찬․이헌승․이현재․정용기․함진규․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38분)
의사일정 제13항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박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인사혁신처장은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박제국 차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제2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공공기록물 이관․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록위원회 위원의 해임․위촉 사유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명 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시장․군수 등이 상세주소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에서 제출하고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1항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복리후생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다른 공제회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만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수행 시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이 불필요할 것이므로 해당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6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18항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3항, 제17항, 제19항, 제20항, 제21항 등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17항, 19항부터 제21항 등 5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 제18항 등 4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행정자치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김정재․김석기․정진석․이명수․김태흠․홍문종․정운천․유의동․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이찬열․황주홍․김동철․조배숙․김수민․오세정․정인화․유성엽․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이진복․박성중․권성동․장석춘․함진규․이명수․정유섭․문진국․김성원․최도자․이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8.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8.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정성호․김정우․김해영․전혜숙․윤관석․박남춘․임종성․설훈․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3.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이만희․황주홍․이개호․김영춘․김종회․김성찬․이완영․이양수․홍문표․권석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개호․황주홍․이찬열․윤후덕․진선미․윤관석․백재현․이양수․김성찬․조배숙․홍문표․정인화․이용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개호․황주홍․이찬열․윤후덕․진선미․윤관석․백재현․이양수․김성찬․조배숙․홍문표․정인화․이용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최도자․이용주․장정숙․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漁業資源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박재호․김종회․김정우․민홍철․위성곤․김영춘․윤관석․김해영․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정우․윤후덕․전혜숙․이훈․김경협․이찬열․김병관․신경민․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박홍근․위성곤․김현권․홍문표․주승용․황주홍․노웅래․김철민․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8.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1.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6.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42분)
의사일정 제22항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6항 정부에서 제출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4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그다음에 신원섭 산림청장 이렇게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37항, 38항, 39항, 50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고요. 끝나면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6항 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망 또는 폐농 등으로 농어업경영체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행정청이 직권으로 해당 경영체의 경영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은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신고제도의 합리화 차원에서 양곡가공업 신고 등 각종 신고의 수리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간 내에 수리 또는 처리 기간 연장 여부가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수리 간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목제품 이용 실태조사 시 목제품 제조업체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산림탄소 흡수량 인증제도와 유사한 산림탄소상쇄우수제품 인증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동 법안들의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농림축산식품 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수면어업 신고에 대해 신고수리 기간 내 통지 의무를 신설하여 신고 민원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리나항만 인허가 의제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 기한 내 의견 회신이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안조사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출입통지가 곤란한 경우 일정 기간 공고하고 공고 기간이 도과한 경우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연안기본조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관할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도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인데, 이 법 시행 당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격신청을 한 사람도 자격증을 교부받도록 특례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해서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장 폐쇄명령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폐쇄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영업의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신설하여 등록제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인데 이 법 시행 전에 관리되지 않은 동물전시업 등을 등록일 전까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부적절한 경과조치를 삭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과 수입업을 신설하고 관련 제도를 정하는 내용인데 기존 해양심층수 개발업자 등의 경우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민원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인허가 및 신고 민원에 대해 협의간주제, 자동 인허가간주제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안 제41조의3제4항은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공모한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고 있는데 현행 제41조의3제2항이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이미 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만을 제재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비추어 과중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석유판매업자 등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제재를 받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26항, 제29항, 제31항, 제33항, 제35항, 제37항, 제41항, 제42항, 제44항, 제45항, 제50항, 제54항, 제58항, 제63항 등 이상 15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3항, 제24항, 제28항, 제32항, 제34항, 제38항, 제39항, 제40항, 제43항, 제46항, 제47항, 제48항, 제49항, 제51항, 제52항, 제53항, 제55항, 제56항, 제57항, 그리고 제59항, 제60항, 제61항, 제62항, 제66항 등 이상 24건의 법률안은 체계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이에요, 수정안이에요?


윤상직 위원님.
또 한 가지는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법에 이렇게 꼭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도 조례로 할 수 있거든요, 또 하고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법에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에서 곤충자원의 산업화를 하는 데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근거가 없더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자체도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일선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도 지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거 법령 자체가 있으면 더 원활히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을 해 볼 수 있는 근거를……
그래서 저는 25항은 관계부처 합의가 아직 안 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제2소위에 넘겨 가지고 한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없으면, 의사일정 제25항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지금 조합의 임원선거 시 제한하는 기부행위에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는 것으로 침체된 화훼산업의 발전을 좀 더 긍정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취지는 동의하나 지금 현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합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부분이 지금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별다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개정을 허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항을 넣어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충돌해서 결국에는 수산조합장,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화환․화분 제공이 불가능하다는데.



단위수협의 임원선거보다도 공적 성격이 더욱 강한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법 개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화훼․화분을 기부행위로 제한하고 있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내용에 대한 개정이 병행되어야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수산업협동조합법만 개정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농업협동조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이 한꺼번에 다 개정이 되어야 화훼농가한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 12월 달에 농협법 개정할 때 농협법에서도 조합장선거 시에 화환․화분 제공이 가능토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협장선거든 수협장선거든 공직선거를 하는 데 이걸 풀어놓으면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큰 틀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소소하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혹시 우리 법사위에 오면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따져 보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60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2소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의사일정 제58항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법이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종료된 이후에 선체를 인양하면 그 선체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아직 인양이 언제 될지 인양 시점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위원회부터 먼저 법으로까지 통과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 세월호 그날 4월 16일 그것 때문에 대통령 탄핵선고까지 얼마 앞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은 계류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야당 의원님이 발의하신 관련된 법안도 있다고 하니까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넘기자는 것도 아니고 전체회의에 계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5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건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이게 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예를 들면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계획한 사실만 있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조항 같은 문제점 조항이 있어서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박범계 위원님.
58항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통령 탄핵사유하고는 관계없는 법안이고요.
일단 수정안에 대해서도 유가족 측에서는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세월호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특별법에 의해서 이미 가동이 됐었고 특검의 요청도 와 있어 가지고 저희 법사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안건 자체가. 거기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일종의 진상조사의 한 차원이지 대통령 탄핵사유하고는 무관합니다.
다만 지금 김진태 위원님이 소위로 넘기자라는 말씀은 아니고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키자라는 말씀인데요. 조금 전 저희들이 심사했던 9항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법률안도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원포인트 전체회의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3월 2일 날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3월 2일 날 오늘 앞으로 더 심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전체회의에 계류될 법안들이 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법사위 개최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현재 인양이 안 되어 있고 언제 인양이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 법을 발의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라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법안이 발의되고 시행된 이후에 위원회 건설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개월 길게는 한 2개월 정도의 준비작업을 거쳐야 위원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양될 무렵에 또는 인양된 후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당연히 조사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좀 통과를 시켜서 위원회를 준비해 두고, 건설해 두고 할 필요가 매우 큰 법입니다.
그래서 박범계 간사님께서 이것의 전체회의 계류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가능하면 오늘, 이미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했던 우려 지점에 대해서도 유가족분들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은 다 수용을 한다고 했고 농해수위에서도 모든 정당들이 다 동의해서 넘긴 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오늘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에서 4월부터 인양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방금 지적한 것처럼 준비단을 꾸려 가지고 실제 가동되게 되면 아마 인양작업이 시작된 이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인양작업이 한 달에 두 번씩 오는 소조기 때마다 인양작업을 시도하기 때문에 한번 이게 미루어지게 되면 굉장한 차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걸 통과해서 내일…… 정 안 된다면, 조금 더 고려해야 할 지점들이 있다면 아까 사회보장법과 마찬가지로 내일 원포인트로 법사위에서 통과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다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65항 김진태 위원께서 소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관님, 우선 65항 법률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선체조사법에 관한 내용은 작년 8월 11일 날 농해수위에서 여야 간에 선체 인양 후에 선체에 대한 테크니컬한 모든 조사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합의를 하였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간에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이 선체조사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구수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모두가 합의한 내용이어서 가능하면 이번 회기 중에 의결이 되어야 사전준비가, 사실 위원회 구성하는 데 실제적으로 충분한 기간이 소요돼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한편으로 65항 해운법에 관련해서는 이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법사위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를 해서 ‘가담하였거나 공모한 경우’는 다 삭제되었고 ‘이미 한’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우려는 사라졌다고 말씀드려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58항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금 우리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왜 끼어들어 가지고…… 처음부터 행보가 오락가락하고 선체 인양에 대해서 도대체 말이 몇 번이 바뀐 거예요? 2015년 8월부터 인양작업 시작할 때는 ‘1년이면 된다’ 1년이 작년 7월까지예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2016년 연내에 인양을 못 해서 송구하다’ 그러고 나서 또 올해 초에는 ‘상반기에는 완료하겠다’ 도대체 몇 번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자중 좀 해 주시고요. 인양이 구체화된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4항, 28항, 32항, 34항, 38항, 39항, 40항, 43항, 46항, 47항, 48항, 49항, 51항, 52항, 53항, 55항, 56항, 57항, 59항, 61항, 62항, 66항, 23건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22항, 26항, 27항, 29항, 30항, 31항, 33항, 35항, 36항, 37항, 41항, 42항, 44항, 45항, 50항, 54항, 63항, 64항, 65항, 19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58항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것으로 했고요, 60항과 25항 법률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세 분 장관님 나와 계시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원섭 청장님은 이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산림청장으로 임용돼서 이 정부 끝날 때까지 아마 계속하실 것 같은데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참 잘하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정권과 같이 하시는 것 보니까.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6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민병두․김해영․김정우․인재근․임종성․박남춘․진선미․최도자․김관영․윤후덕․황주홍․신창현․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김성원․박덕흠․주호영․이완영․정종섭․김현아․이헌승․김종태․김태흠․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권미혁․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완주․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강훈식․이원욱․이우현․양승조․정동영․박덕흠․조정식․박찬우․김태흠․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곽상도․유민봉․정성호․함진규․염동열․추경호․윤종필․황주홍․엄용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박찬대․이찬열․김민기․서영교․전혜숙․박남춘․신경민․박경미․김병욱․민홍철․김해영․문미옥․황주홍․장정숙․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김정우․민홍철․이찬열․임종성․윤관석․김종태․안규백․신창현․남인순․박덕흠․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홍문종․신보라․김성원․조경태․권석창․주호영․김도읍․함진규․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손금주․정인화․이훈․황주홍․서형수․안규백․이개호․주승용․설훈․노웅래․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8.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시14분)
오늘 국토교통부장관이 나오셔야 되는데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지역 일정이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최정호 제2차관을 상대로 법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정호 차관 나오셔서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 민원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부당한 행정처리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신고 등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출말소 신고 등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정밀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에게 관련 법령 및 응급처치 등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인데 정밀안전검사를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및 정밀안전검사 대행 시 부정한 검사를 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과태료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임대주택 개념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신설되는 사회임대주택 관련 규정의 적용례 및 경과조치가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신탁업자와 위탁자인 토지등소유자를 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인데 현재 시행 예정인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과 상충되는 개정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76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 관리책임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인데 입법정책적인 면과 입법기술적인 면을 모두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개월로 통일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의 교환․환불 요건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중재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중재법과 별도로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환경․의료 및 언론 분야의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개별법에 근거하여 조정 및 중재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고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거나 별도의 사무국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중재제도 구성․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도입하는 경우에는 타 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위원의 신분보장,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제70항, 제73항, 제75항, 제77항, 제78항, 제80항, 제81항, 제82항, 제83항 등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제71항, 제84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먼저 이용주 위원님.
79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교통안전공단……
중재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실질적으로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중재법과 별도의 중재제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설치했을 때 중립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소위에 회부해서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중재의 중립성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서 도입 근거를 마련한 것 이외에는 중재법 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중립성은 충분히 보장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문제는, 자동차의 결함 문제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고 현재도 리콜 등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에 대한 판단을 하는 위원회가 전문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자동차에 대한 결함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교통안전공단에서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격상해서 중재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에 일관되게 하는 것이 소비자의 보호도 강화되고 또 편의성도 제고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제도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들으셨지요?



거기까지 하고, 수석……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차관님께서 이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이게 다 보완이 가능하다고 말씀하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9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몇 항 법률안입니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여기에 보면 사회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고 여기에 따라서 공급 확대를 위해서 사회임대주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또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지자체 조례로 하고 있는데 과연 법으로 이렇게 지자체가 하는 사업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 하나, 두 번째는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인 요청에도 맞지 않는다, 세 번째는 이게 우리 헌법가치하고도 문제가 된다. 주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장경제에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사회임대주택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또 이러한 사회임대주택사업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구축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또 체계상의 충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소위에 넘겨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제7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없으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68항, 70항, 73항~78항, 80항~83항, 13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71항, 84항, 3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2항과 79항은 2소위로 회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김용태․성일종․송희경․염동열․원유철․김태흠․김선동․김재경․홍철호․홍일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박찬대․전혜숙․박광온․소병훈․박정․전현희․윤소하․김관영․김해영․박주민․문미옥․이찬열․김민기․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27분)
한민구 국방부장관님, 박창명 병무청장님, 장명진 방위사업청장님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6항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원 및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 및 실비 변상 이외에 정당한 손실 보상을 하려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상당한 규모의 예산소요가 발생할 수 있어 입법 과정에서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87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관급 장교를 장성급 장교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각부의 수반인 장관과 혼동을 피할 수 있으나 장교 계급체계가 장관-영관-위관에서 장성-영관-위관으로 변경되어 명칭의 일관성이 약화되고 계급과 공직신분이 모두 표현되는 장관이 더욱 적합하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8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사업계약의 하도급업체 및 재하도급업체의 대표와 임원으로 하여금 청렴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상업체의 구체적인 범위를 일정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 제․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89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충역 처분을 받은 자의 학력이 변동된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고 공직자 및 고소득자의 본인 및 자녀 등에 대하여 병적관리를 별도로 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처분 변경 기한을 규정하지 않아 보충역 처분을 받은 자의 신뢰를 지나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일정한 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그래서 85항, 소위 검토 의견이고요.
85항에 대해서 장관님.


그러면 의사일정 85항도 전체회의 계류해서 다음 달 2일 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김진태 위원님?
소요 예산이 3000억이 소요된다고 하고 이걸 또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훈련 참여로 인한 개인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요구 이 기준도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해서 이거는 정말 소위에 넘겨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6항 법률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7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교의 계급이 10단계입니다, 소위부터 대장까지. 그래서 소위․중위․대위는 위관급, 소령․중령․대령은 영관급, 준장부터 대장은 장관급 하는데 그 ‘장’이 ‘장관’의 ‘장’이 아니고 ‘장수’할 때의 ‘장’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어떤 계급과 신분을 나타내 주는 이런 용어가 그냥 써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장관이 미니스터(minister) 장관으로 오해된다고 한다면 검토하실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기본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외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자구수정 왜, 못 합니까?
이춘석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그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말씀하시면 회의 진행이 안 됩니다.
다음에 주광덕 위원님.
국방부장관님.








제가 볼 때는 법사위의 법안심사 소관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법사위원 간에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국회의 국방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저희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게 저는, 물론 지금 국방부장관은 잘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는 것이 국회 회의체의 성격상 바람직하다, 다만 개인 간에 의견이 다른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87항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방 당 위원으로부터 교육을 받거나 훈계를 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어제 오후 소위부터 왜 그렇게들 예민해 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품위를 좀 지키세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당 측이 잡은 법이 이 법뿐만 아니라 죽 보면 합리적인 논의에서 벗어나거나 체계자구가 아니라 정부 어디가 반대한다, 뭐다, 뭐다 이런 식으로 잡으면 뭐가 필요하냐고요, 이 국회가. 법사위 없애버려야지요.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서로 감정상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방송 통해서 다 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시고 서로 자제하시고 회의 진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5항 그리고 87항, 2개의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86항 법률안은 2소위로 회부했습니다.
의사일정 제88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9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과 두 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로 대립되다 보니까 제가 회의진행을 잘 못 하겠네요.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0.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진선미․소병훈․박남춘․김영호․백재현․표창원․김정우․윤호중․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5.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이우현․이헌승․함진규․박덕흠․황영철․강석호․홍철호․이철우․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43분)
이 자리에는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님,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그리고 이철성 경찰청장님,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님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민안전처 소관 법률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시장과 군수, 그리고 구청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을 완료하면 그 사업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의무적으로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적이고 일관된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내진설계 기준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던 것을 국민안전처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가 적극적인 보험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이익금을 손실보전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요약자료 4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90항, 제91항, 제92항, 제93항, 제94항, 제98항은 문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약칭 부분을 정리하고 중복된 부분은 삭제하며 일부 불명확한 부분을 명시하는 등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96항 정부가 제출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변경 공고에 따른 의제 대상을 확대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등을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법률안으로서 기존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의 내용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에 규정하면서 그 시행일을 2018년 1월 18일로 하였으므로, 이에 맞추어 부칙 제3조의 시행일도 같은 날짜로 규정하고 그밖에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95항, 제97항은 각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이게 지금 무슨 종편을 선거방송시설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종편채널은 유료 방송채널이어서 돈을 내는 특정계층만 이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선거 공정성을 해할 수가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등권 또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그런 원칙에 반해서 이것은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행사해서 모레 본회의에 통과가 돼야지만 혹 있을 수 있는 다가올 대선에서 참여가 가능한 안이 하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편방송에 선거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는 그러한 안이 2개가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님은 지금 후자를 말씀하셨는데 후자에 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전자 부분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방송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셔야지, 간사님들이. 발언권을 얻고……
TV로 중계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원장님.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하던 도중 정회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법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나 또 법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발언해 주시고 한 위원님이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 발언을 하실 때에는 좀 귀에 거슬리는 얘기, 자신의 생각과 좀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경청을 하시고 자신의 차례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든 동조를 하든 대체토론을 하면서 성숙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법사위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8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토론 도중에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선 아까 먼저 했으니까 백혜련 위원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대통령선거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항과 종편의 중계방송 조항을 분리해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문제는 통과를 시키고 종편의 중계방송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어쨌든 참정권을 확대하자, 국민주권주의를 가급적 더 광범위하게 실현하자라는 게 헌법정신이고 추세입니다. 이게 없던 걸 갑자기 만들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왕에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그 정신을 살려 가지고 지금 국가 중대사가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입법 취지를 확실히 반영하자는 것이니까 그것은 안행위 위원들의 뜻을 우리가 따라야지 자구 수정이나 체계하고 관계없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종편 방송광고 이것도 자구 수정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상파방송사들이 많이 반대를 한다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볼 사유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고 좀 더 논의할 건 논의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광덕 위원님.
안행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렇게 법사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합리성과 또 국회 내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 과정을 우리 법사위에서 최대한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2009년의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의 상황을 보면 대통령선거와 임기 만료로 인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재외선거제를 도입하면서 그 당시에 부칙에 규정하기를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나 재선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분명히 우리가 국회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009년 개정 당시의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나 개정 취지를 존중한다면 이번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정국에서 아무리 현실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입법이라는 점을 백 번 양보하더라도 갑작스럽게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현 정국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에서 여야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합의되어 가지고 개정안으로 올라왔다는 점을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여야 간에 생산적인 논의, 그리고 참정권이 최대한 확대되어야 되고 재외국민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향유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큰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의 취지는 분명히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개정안의 내용 중에 이 종편도 기존의 지상파나 보도전문채널에만 허용되었던 선거운동 방송을 이제 종편까지 허용하자라는 내용인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동안에 종편이 방송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있어서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다. 또 통계를 보더라도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방송심의 위반 건수라든가 선거방송의 심의 위반 건수에 대한 통계를 보면 지상파 방송보다 3.5배 내지 5배 가까이 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이 종편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시사토론 같은 것을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 조금만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시사 프로들이 많이 진행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찬반 국론 분열이 일어나는 면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런 문제 등을 고려해서 이번 개정안 내용에 종편에까지 선거방송을 허용하는 이 법 규정은 저희가 좀 추가 논의를 해야 될 문제이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 법안이 국민의 여망이나 우리 법사위의 뜻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에 개정안을 만들 때 부칙을 만들면서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은 분명히 당연하지만 사정이 바뀌면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가 협의를 거쳐서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본회의로 보내는 것이 위원장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던 법사위의 역할과도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던 종편이 오늘날 우리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을 통해서 ‘믿을 수 없는 방송’…… 격세지감을 참으로 느낍니다. 아마도 이것이 지난 10월 달 즈음부터 지금까지 이어 온 여러 농단과 관련된 그 후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과거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고,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충분히 안행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된 상황들을 십분, 백이십분 다 이해하고 그러한 전제하에서 이 법안들이 통과가 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부 통과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만 굳이 최초에 지적했던 종편 방송의 선거방송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했으니까 그 부분은 잠시, 어쩌면 내일모레 전체회의를 다시 해야 되니까요, 그때로 넘겨 놓고, 오늘은 모쪼록 우리 안행위에서 첨예한 사안이었는데 통과시킨 이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문제 이것은 통과시키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안행위 간사분들께 물어보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통과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우리 김대년 총장님.


이게 지금 여섯 가지 개정 사항이 있는데, 우리 김진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 종편 확대하는 문제를 제외하고 5개는 거의 컨센서스를 이루어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김진태 위원님,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소극적 동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종편으로 확대하는 문제 이것을 제외하려면 사실 안행위로 이것을 회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법사위의 운영상. 다만, 안행위원장과 안행위의 4당 간사가 동의를 해 준다고 그런다면 법사위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절차가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4당 간사…… 제가 안행위원장한테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조금 전에 양해를 구했는데, 4당 간사들의 그런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 절차를 밟은 후에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어차피 3월 2일 날 1시에 오늘 계류되었던 법안을 갖고 원포인트로 법사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각 당 간사님들께서 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구했다는, 완료가 되었다고 하면 제가 3월 2일 날 법사위를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회부해서 그날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간사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고, 김진태 간사님께서 그 부분을 철회 내지 양보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은 그렇게 처리하기로 하고요.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5항․제97항, 2개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0항부터 94항, 96항, 6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8항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3월 2일 법사위에 상정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분 장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이상기후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재해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요 최근에 있었던 태풍 차바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가 속출했는데, 지금 현재 이 법안에 보면 아직도 농작물에 대해서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태풍이라는 게, 홍수라는 게 어느 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오기 때문에, 특히 지난해에는 울산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법안을 이제 농작물 피해만이 아니고 영세 상인들에 대한 피해도 함께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을 발의해 놨는데 그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물론 다른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 적은 보험료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장관께서 잘 아시지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통과시킬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소기업청장―여기 지금 와 계신 것 같은데―그쪽에서 협조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으로 통과시키고, 그것은 연구 검토할 사항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보험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스팔트에 피가 뿌려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참극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관을 두고 ‘당신들의 안위를 보장하지 못한다’ 혹은 특별검사한테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된다. 몽둥이맛을 봐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 집 앞에 몰려가서 몽둥이를 들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죽여도 좋다’, 마치 오륙십 년대 백골단, 땃벌대처럼 백색테러, 정치테러 그게 지금 재현되고 역사가 후진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증오를 부추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근간을 해치고 특히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상당히 중대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 한번 잠깐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짜고짜 얼굴을 가격합니다.
저런 사례들, 저것은 마땅히 의법 조치돼야 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탄핵의 찬성 반대를 불문하고 자기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반대자들한테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고, 이것은 일종의 증오범죄인데 이것을 초기에 엄벌하지 않고 방치하면 국법질서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경찰은 주관을 가지고 엄정히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6000만 원 편취 이외의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는데 차장께서 모르신다고 그러면, 왜 파악을……

박범계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과 함께 탄핵심판정에 갔다가 나왔는데요,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보다는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소리가 매우 높았고 소위 위험 요소들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현재까지는 매주 토요일 날 벌어지는 집회와 관련해서 적절하게 차벽을 통해서 잘 분리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친박집회 하시는 그분들에게도 행진을 허용을 하는 것이 입장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보혁 간에 충돌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다음에 오신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집회에 참석했을 때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루 다 말을 못 하는데, 경찰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대비를 철저히 하실 것이지요?

그리고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이렇게 과열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데에는 지금 대선 주요 후보군에 있는 분이 제일 먼저 또 불을 지폈어요,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과열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혁명이라는 말이 지금 너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혁명, 뭐 청소년도 이제는 다 혁명이라고 그러지를 않나…… 이럴수록 정말 이 사회의 우리 법치가 어떻게 지켜질지 걱정이 많이 된다는 것 유념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장관님 그리고 경찰청 차장님께 함께 여쭙겠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서 생화학전과 화학 테러에 관련해서 굉장히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저희가 어제 당에서 국방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생화학전에 대한 군 대응에 대해서. 그런데 기본적인 군부대의, 군인들의 생화학전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국민들에 대한 생화학 테러는 기본적으로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의 소관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 어떤 매뉴얼이나…… 지금 VX가 신경작용제, 그 맹독성 자체가 청산가리의 1200배 정도의 독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에 떨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화학 테러에 대해서 대응하고 계신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갖고 있는 생화학 물질이 2500t에서 5000t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VX 이것은…… 화학작용제에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질식도 있고 또 이번의 VX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포작용제도 있고 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생방이니까 화학은 우리 환경부에서, 생물학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김정남―확실히 저거는 되지 않았지만―김정남 사건에 대해서 일어나자마자 저희들이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파악을 하고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화생방에서 15만 명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 명인데 그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관련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경찰의 경우는 지금 화생방 대테러에 어떤 준비를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들 전 경찰관들이 테러 관련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또 실제 테러 발생했을 것에 대비해서 관련 부처하고 주기적으로 FTX 훈련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차장님, 연일 계속되는 집회 시위를 관리하느라고 우리 경찰관들 노고가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경찰관들의 고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국민이든 태극기부대에 참석하는 국민이든 모두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될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두 진영 간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헌법기관은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못 하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9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이찬열․윤후덕․박영선․문희상․안규백․박남춘․박주선․원혜영․위성곤․김진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백혜련․윤후덕․어기구․김두관․박재호․이찬열․이훈․박홍근․유동수․김병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장정숙․최도자․김광수․김관영․정인화․김중로․장병완․조배숙․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전혜숙․정인화․이종걸․이양수․김종회․김관영․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강길부․이현재․정운천․윤한홍․곽대훈․이철우․김선동․이채익․유기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백재현․박선숙․김종훈․김삼화․김종회․신용현․김관영․추혜선․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9.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이원욱․박재호․이찬열․권칠승․황희․김병욱․홍익표․김경수․문미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이원욱․박재호․이찬열․권칠승․황희․김병욱․홍익표․김경수․문미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03분)
의사일정 제99항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0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이상 3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자리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대신해서 정만기 제1차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최동규 특허청장, 이렇게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장님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정부의 인허가 지연 방지 및 신속한 행정 절차 진행을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험실 공장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처리기간 내 승인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한 간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요약 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5항부터 115항까지 총 14건의 법률안은 벌칙규정 중 벌금형의 한도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99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반성장위원회가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이양,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철수,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대기업 등이 권고사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언론공표, 이행명령 및 형사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사업이양, 사업축소, 진입자제 등의 권고가 WTO 협정 및 한미 FTA의 시장접근제한 금지의무, 간접수용 금지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이 있으며, 한편 사업이양의 경우는 다른 권고사항과 달리 이행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철수의 경우에도 사업이양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행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23항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기업 확인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기업 확인 증명서류의 유효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상한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등 7건의 법률안은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경미한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0항부터 제103항까지 등 9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왜냐 그러면, 저는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 가지고 정부 측에서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하고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해야 되지 그냥 ‘모르겠다’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지금 기본적으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서는 적합업종,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을 거고요.
단지 중소기업청에서도 아주 줄기차게 그동안 계속 해 왔던 기본 입장은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상마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이게 결국은 나중에, 옛날에 고유업종 지정해서 산업이 결국은 보호하다가 경쟁력을 약화시켜 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찬반 양쪽을 다 포함시키는 연구용역을 지난 12월 달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월 말까지 완료가 되는데요.
그래서 4월 말까지 완료가 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제대로, 74개 적합업종제도 업종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다 분석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그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보를 하자라는 것이 지금까지 중소기업청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한테, 중소기업청한테 지금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이 현재 아직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그리고 중소기업청장님, 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라는 것이 진짜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법률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가 어떻게 주무관청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청에서 이게 유예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견지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상임위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어정쩡한 법안을 만드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법안을 용역 이후에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 왔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통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해당 분야의 업체 수나 제품 생산량을 제한하는 양적 제한이 아니라 질적 제한이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시장접근 조항 위반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의 논의를 존중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진태 위원님.
지금 중소기업자단체가 적합업종을 신청해서 신청 후 1년 이내에 합의 도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헌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요. 그중에 또 사업철수 조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 활동의 강제적 정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법체계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현 상생법에는 적합업종을 독립적․자율적 업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본법 개정안에는 합의 도출을 1년 이내에 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에 기존 법 조항과의 충돌이 우려가 됩니다.
WTO 협정 또 한미 FTA도 다 체결해서, 비준동의가 되어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지요, 산업부차관님?

어떻습니까, 지금 통상업무는 산업부 소관이지요?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 후에 ‘한미 FTA 시장접근 제한 금지의무 위반이다’라고 미국이 판단할 경우에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이 법안에 대한 산업부 입장과 금방 질문했던 시장접근 제한 금지의무가 위반됐을 경우에 미국이 우리한테 가할 수 있는 통상 보복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조항들하고도 충돌이 된다. 왜냐하면 동반성장위원회는 독립적․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1년 이내에 합의를 마치도록 의무화하는 바람에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적합업종 권고가 시장접근 제한 금지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판단이고, 또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에 비해서 사실상 차별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국민대우의무 위반 가능성도 높다.
그다음에 사업 이양․축소․권고, 심지어 철수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 없이 외국 기업 보유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수용으로 간주가 되어서 ISD 같은 소송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USTR 보고서를 통해서 동반위뿐만 아니라 이 적합업종제도에 대해서, 특히 아웃백 스테이크라는 자국 레스토랑 체인점하고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었고, 웬디 커틀러 USTR 부대표는 한미 공동위 때 이런 적합업종제도가 미국 기업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통상 규범에 저촉될 우려가 심히 높다고 우려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보복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SD 소송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본 것만큼 그 반대에 해당하는 손해청구 같은 것을 저희한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통상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현시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중기청장한테도 물어볼 거예요.






본인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중소기업청장은 누가 뭐라 해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만든다는 것은, 거기에 다소 시간적인 강제성을 준다든지 통상 마찰의 소지가 다소 있다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청장은 ‘우리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한미 FTA 등……’, 또 여러 가지 SDI인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웃지 마시고, 왜 웃으세요?
대전에 청사 있으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중소기업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나중에…… 중소기업도 미국 수출, 해외 수출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라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문제가 되면 그 중소기업 수출이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장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적합업종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중소기업 보호를 최대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혹시라도 그런 벽에 부닥쳐 가지고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데 문제가 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용역을 부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용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유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중소기업 정책이 어떤 기조였는지 아세요?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WTO나 무역규범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제2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요.
또 아울러서 아까 우리 김진태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헌법적 가치하고도 충돌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체계라는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백혜련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이 우리 법사위의 고유한 권한에 속한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즘 동료 의원들 만나면 법사위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들으시지요?
‘상원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듣고 하는데, 참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왜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다 걸러지고 해서 정말 체계․자구만 우리가 보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야 할 것인데 거기서는 대충하고, 또 정부부처도 거기서 치열하게 다투지 아니하고 왜 법사위에 와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다 떠안아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체계․자구를 넘어서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고 동료 위원들을 믿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번, 어떨 때는 우리 쪽에서―민주당 쪽에서―체계․자구를 얘기하고 어떨 때는 또 여당 쪽에서 체계․자구를 얘기하고, 이것이 반복돼 가지고 기준이 흔들리고 있어요.
체계․자구 위주로 좀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상의 대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 최소입법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법률 내용, 기존에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법률과 저촉이나 충돌 문제 이것을 법사위가 가리라고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법사위가 상원이라고 칭하는 것은 틀린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회에 이런 기능을 하는 법사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정말 대한민국 입법은 통일성을 기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안 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들의 양식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99항은 제가 보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어서, 용역을 줬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떤지 좀 보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통상 마찰이 일어나면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백혜련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2소위에 회부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소위에 회부합니다.
그리고 ‘입법 원칙에 위배되는 특별법 제정 등의 자제 요청’ 해서……
지금 보면 모든 상임위가 자기 소관 부처 분야뿐만 아니라 법안을 만들 때 보면 다른 소관 부처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법률까지도 넣어서 종합적인 법률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개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이―오늘도 논의하다 보면 있겠습니다만―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반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에서 지지부진한 경우가 있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한번 다른 상임위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 사인을 받고.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1부를 보내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원칙하에 체계 심사를 해야 되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한 부씩 복사해서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하나씩 다 드리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신가요?
우리가 지난 회의 때 이것을 2소위에 넘기지 아니하고 이 문제는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가지고 의견을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해서 오늘 통과하기로, 전체회의에 계류해 놨습니다. 그동안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때 산업자원부장관께서 충분한 설명도 하셨고 또 제가 산업위의 반대하던 야당 위원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걱정합디다.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가 돼서 넘어 갔으니까 이제 운영하는 데 잘 해 달라’ 간곡한 당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사실 어떤 특정 정당의 당명으로 채택된 법안도 아니고, 사실 정부가 벌써 10여 년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고 이미 투자된 사업비만 하더라도 약 1조 2000억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한, 지난 19대 때도 한 분 의원이 반대해서 폐기됐고 또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또 한 사람 반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당에 끌고 가서 다른 법안하고 연계해서 지금 현재 또 넘기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특정 정당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볼 때 동북아 3국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적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검토도 했고 또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아까 오전 회의 때 조금 전에 2소위에 넘기기로 한 법안하고 함께 해서 딜을 하자는, 또 그러한 행태가 지금 빚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회의를 운영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사실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 것은 크게 이의가 없고, 다소 이의가 있다 하더라도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빨리 그러한 이의 문제를 해소해라 그런 논리 아닙니까?
애초부터 그랬으면 2소위에 넘겨서 2소위에서 다뤄 가지고 오늘 또 전체회의에 넘어왔을 것이지요.
특정 법안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야말로 앞으로 법사위 운영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생각합니다.
정말 위원장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이 법안은 2소위에 넘길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극단의 경우에 표결을 하는 한이 있어도 처리해 주셔야……
정말 이 법안 말입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 울산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공약 두 번째 안입니다.
이 법안을 지난번에도 2소위로 회부하자고 백혜련 위원이 주장을 했는데 설득을 해서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를 했고, 오늘 다시 종합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던 사안이고요. 제가 2소위에 회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혜련 위원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동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윤상직 위원님.
이것은 정말 아무런, 정치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무슨 정략적인 그런 법이 아니라고 해서 부탁을 하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왜 하필이면 울산에 더 투자를 하느냐’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법이 산업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온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을 말입니다 상생협력법하고 연계시키면요, 이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 법을 연계시킨다 그러면 두고두고 크게 후회를 하실 것이다. 연계시킬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는, 이것은 WTO나 국제규범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어지간히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법하고 연계를 시키면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백 위원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안이 지난 전체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한 이유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조속히 빨리 소위로 넘겨서 하시는 것이 맞지 이 전체회의에서 몇 차례 의견을 반복해 본다고 해도 결론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속히 결정을 내리시고 다음 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산업위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앞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이지요?

지금 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먼저 왔어요, 대․중소기업 상생법은 늦게 왔고. 그러니까 대․중소기업 상생법이 올 때까지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계류를 시키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고…… 왜? 속된 말로 네다바이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왔는데, 상생법이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2소위에 넘어가니 결국은 ‘약속 위반 아니냐’ 이렇게 돼서 ‘이것도 2소위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제가 동료 의원을 비난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에 법을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기 식으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고받기 식으로 해 가지고 통과시켜 놓고 또 법사위에 와서 대리전을 펼치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개별 법안마다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문제점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런데 우리 법사위가 왜 산업위의 대리전을 여기서 펼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법은 일단 계류를 하고 할 테니까 2일 날 전체회의 때까지 서로 정말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이 법안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 법안이 과연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이 기준만 갖고 여러 우리 법사 위원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 그날 결론을 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법안에 대해서 혹시 문제 제기하시거나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아까 3월 2일 날 처리하기로 했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안행위에서 안행위원장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5가지 중에 2가지를 제외하고 통과를 시켜 달라는 의견이 안행위원장으로부터 4당 간사 합의를 통해서 했다고 왔는데, 하나는 종합편성방송채널 언론인이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내용과 선거운동방송에 종합편성방송채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이 2가지를 제외시키고 통과시켜 달라고 안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의결정족수가 되면 상정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 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위 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3월 2일 날 다시 상정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의사일정 제8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0항부터 제103항, 제105항부터 제116항, 제120항, 제124항부터 제126항, 제128항, 제129항 등 22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제117항부터 제119항, 제121항부터 제123항, 제127항, 제130항, 9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우리 산업부장관을 비롯한 세 분께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 분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6.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강창일․김민기․김병욱․김영춘․노웅래․도종환․신창현․안민석․오영훈․윤관석․전재수․전해철․전혜숙․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윤관석․권미혁․김해영․강병원․전혜숙․김상희․도종환․박완주․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김현권․노웅래․박남춘․손혜원․안민석․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김현권․노웅래․박남춘․손혜원․안민석․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0.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황영철․金成泰․김진태․권성동․조훈현․김명연․이은재․김성태․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김해영․박경미․김민기․이개호․이용득․김병기․권칠승․윤소하․서영교․인재근․박홍근․김경협․윤종오․이석현․오영훈․소병훈․강병원․박남춘․조응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김현권․노웅래․박남춘․손혜원․안민석․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3.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43분)
이 자리에는 이준식 교육부장관을 대신해서 이영 차관,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권한대행인 송수근 제1차관 그리고 나선화 문화재청장 세 분께서 나와 계십니다.
이준식 부총리는 해외 출장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송수근 1차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은 최근 한류의 확산과 관련하여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전문 인력의 양성, 전담 기관의 지정 및 경비 지원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쇄업, 출판업 또는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미통지 시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등의 승인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오니 동 법률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1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제132항․제133항․제134항은 각 교육기본통계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제133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제131항․제132항․제134항은 수집 대상인 기초자료의 범위를 한정하고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3개 법안에서는 필요 경비 지원을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 사항을 통상 재량조항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다소 이례적이지만 현재 경비 지원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35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의사일정 제136항․제137항․제138항․제139항․제140항․제141항․제143항․제144항․제145항․제146항․제147항․제148항․제149항․제152항 등 1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42항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경기대회 유치 신청 시 사전타당성 조사와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문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문 정리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50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 소재 문화재의 개념을 정의하고 문화재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며 문화재의 종류를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개정안 제6조의2제2항에서 소속 연구기관을 공동연구 체결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 소속 기관과 문화재청이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불가한 것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51항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종합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사항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제정법안으로서 동일 조문에서 ‘문화’의 개념이 달리 사용되는 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 관계 법률을 열거하면서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는데, 소관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열거하고 있는 이 조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대통령령 위임은 부적절한 것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53항․제154항․제155항은 해당 업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았으나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진태 위원님.
여기에 업무위탁 경비 지원이 지금……
우리 장관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강행규정으로 지금 되어 있다면서요, 이 법안에?




이것도 지금 보험 문제, 전승 활동 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 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다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 특히 과학기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감안했을 때 형평성이 맞나요? 우리 문화재청장님?



제148항 법안에 대해서 제2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윤상직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데, 의결이 안 되네요. 오시면 제2소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대체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조응천 위원님, 그다음에 백혜련 위원님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 위임을 삭제하면 당초 입법 취지하고 많이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수정이 이미 반영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백혜련 위원님.
낸 안이 전승자가 전승 활동 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험 가입 비용 지원을 하자는 조항 딱 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전승 활동 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로 제한해서 수정안이 지금 제안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2소위에 넘겨서 논의를 한다면 이 조항을 갖고 폐기하거나 이런 것 아닌 이상은 제가 볼 때는 나올 게 없습니다. 완전히 법안 자체를 하나의 조항을 가지고 지금 논의하는 격이 되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148항 법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의사일정 제135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내용이 뭡니까?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교육청 쪽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입시키는데 그것을 특별회계라는 별도 주머니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자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분양자가 분양자료를 미제출했을 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 이렇게 세 가지가 개정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3항, 136항~141항, 143항~147항, 149항, 152항, 14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1항, 132항, 134항, 135항, 142항, 150항, 151항, 153~155항 등 10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1항, 132항, 134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시58분)
당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계류하였다가 3월 2일 법사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보내 왔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읽어 드리면 이 법안의 개정 사항이 크게 봐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를 철회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개정 법률안 53조 제1항 제8호 내용, 종합편성방송채널 언론인이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제53조 제1항 8호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나 방송연설을 중계방송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종합편성방송채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제12항 부분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개정안에 반영해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8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6.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성태․정태옥․김광림․성일종․김삼화․유승민․홍철호․원유철․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8.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00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6항부터 159항까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6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국내법에 수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일반적인 조문 배열의 예에 따라 조문의 순서를 일부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57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1급부터 3급까지의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범죄로 기소중지되거나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국외체류자에 대하여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개정안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중증시각장애인’이라는 개념이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과 혼동될 소지가 있으므로 단지 ‘시각장애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일부 중복된 문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158항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률의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대륙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안 부칙 제2조의 다른 법률의 해당 조항 개정 부분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59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 중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일부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돼요? 한 분 모자라는데요.
조응천 위원님, 현안질의 어느 분한테?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통일부의 제일 큰 현안이 뭐예요?


(박범계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통일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북한과 어떻게든 화해․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는커녕 국정원이 직접 발표하기 힘든 것을 대신 입을 빌려줘 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정도로, 저번에 북한 식당 종업원들 넘어왔을 때도 그렇고 이 정부 들어 가지고는 매번 국정원 관련된 것만 통일부가 노출되는 그런 인상이 짙습니다. 좀 억울하시겠지만 홍보활동 적극적으로 좀 하시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국정원 대변인 비슷하게만 하시면 아마 또 통일부 폐지론이 비등하지 않을까? 저번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 폐지론이 있었지요?



의사일정 156항~159항 등 4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총기 외교부제2차관님, 홍용표 통일부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6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곽대훈․홍일표․성일종․배덕광․염동열․문진국․박덕흠․김성원․유의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2.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문미옥․양승조․박주민․전혜숙․서영교․우원식․남인순․강훈식․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철민․인재근․윤소하․박찬대․김정우․송영길․김영진․이재정․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07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0항부터 167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160항, 161항, 162항, 165항 법률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63항 법률안은 법안 발의단계부터 금액이 221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금액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4항 법률안은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개정안이므로 동 법률안과 함께 심사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6항 개정안은 제6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재지급되는 내용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7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기 제조업 및 수입업에 대한 허가 여부와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보이고 전산매체를 첨부문서로 제공하는 경우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첨부문서를 제공하는 경우를 구분하여서 후자의 경우에만 안내서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2016년 12월 2일 개정된 의료기기법을 개정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대상 법률의 시행일이 총리령에서 아직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본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 적용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개정된 내용하고 이게 같이, 거기에 있는 내용을 발췌했기 때문에 그 법하고 같이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에 회부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60항~162항, 165항, 4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63항, 166항, 이 2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68.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이찬열․위성곤․이정미․김경진․황희․김정우․정성호․박재호․김두관․백혜련․김종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정춘숙․이동섭․정인화․신용현․장정숙․김종회․오세정․이정미․김광수․이상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0.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장정숙․정인화․오세정․황주홍․유성엽․권은희․이정미․이동섭․권미혁․채이배․이상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시11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8항, 171항 법률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9항, 170항, 172항, 175항, 176항 법률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73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청소년의 장외발매소 등 출입이 금지됨으로써 기존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점에 대한 후속대책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동 개정안에서는 의무 부과의 대상과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의 대상을 달리 규정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양자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7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반드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근거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명령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부칙에 따라 이미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취업제한기간을 결정하는 경우에 작은 선고형의 차이로 말미암아 취업제한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취업제한명령은 전자장치 부착이나 신상정보 등록보다도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함에도 개정안에서는 개선의 정황을 재평가하여 제한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위원님들, 김진태 위원님.
174항도 이게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되면 헌재 결정 취지에 배치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법체계의 문제가 있고 다른 몇 가지 점은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해서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제 지역구에 가면 화상경마장이 있는데, 장관님 용산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화상경마장 실태?

판사시지요?




두 번째 여쭙겠습니다.
소위 중독률이라는 것, 이것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행성심사위원회인가 거기서는 이것을 중독을 유발하는 사행성 게임으로 봅니다. 정선에 가면 카지노 있지요? 그 카지노에서 쓰는 1인당 평균 돈과 화상경마장에서 쓰는 1인당 평균 돈이 어디가 더 많을까요? 경마장이 더 많습니다, 화상경마장이. 중독률도 더 높아요.
장관님, 이것 금지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1년 유예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도박장을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화상경마장을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내지는 폐지하라고 그러니까 마사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막 주민들을 꼬여요. 그래서 문화시설, 무슨 청소년시설, 노인분들에 대한 시설 이렇게 선심 제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설물을 이용하게 해요. 그리고 금․토․일에 이 화상경마장을 엽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비워놓고. 거기에 주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시설들을 제공합니다. 주민들이야 당장 편리하니까 거기에 혹하는 겁니다. 심지어 돈도 나누어줘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더 암적인 요소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저는 이 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강병훈 전문위원, 정말 이게 의무 부과 대상과 처벌받는 주체의 차이점이 뭐예요? 왜 그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그 처벌 대상이 형사처벌 규정에서는 그중에서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겠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고 그 전부를 다 포섭해서 처벌을 하든지 이렇게 입법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입법례 체계에 맞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체계상의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제안된 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을 경기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내용 하나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에 관련된 유해약물을 구매하게 한 경우에 누구든지 처벌하겠다 이 두 가지 내용인데요.
우선 장외발매소에 청소년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 시기에 사행행위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사행행위에 대해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근 청소년 다른 시설로 청소년 문화공간을 이동해서 사행행위에 대한 노출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인 관련한 내용이 아니고 청소년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그간 마사회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었고 그 대안으로써 이 법이 개정된다면 인근에 청소년 관련한 문화시설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구매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술이나 담배 이런 것을 판매도 금지하지만 심부름을 시켜서 대신 구매하게 했을 경우 이 청소년들이 본인 외에도 청소년 금지 유해약물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구매하게 하지 못하는 ‘누구든지’가 있으면 좀 더 선언적으로 강력하게 입법 취지가 있고 다만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친족 간, 그다음에 청소년 간에 구매하게 했을 때는 처벌을 면한다는 규정이 같이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외매표소나 장외매장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나라만 있는 아주 특이한 그런 시설입니다. 여기까지 청소년들이 출입하게 하는가? 물론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공간이나 시설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거기까지 가야 되겠는가?
또 현재 지금 이용하고 있는, 단 1300명 정도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 꼭 2소위로 가야 되는가, 저는 여기에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질 때 생기는 후속 대책을 마련해 보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금지를 시키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단서 조항을 마련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예외규정을 설치하는 것이 법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그런데 강병훈 전문위원, 그 중에서 가벌성이 높은 부분을 영리 목적이라는 목적범으로 만들어 가지고 처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게 부자연스럽지요? 일종의 선언적인 규정을 해 놓고 그중에 특별히 처벌하는 부분들을 특정해 가지고 처벌하는 것이 왜 그게 부자연스러운 입법 태도지요?

그런데 이 조항만 영리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려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다 금지를 시키고 그중에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시키도록 하는 것이 법체계상, 또 적용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저런 분이 아닌데 굳이 오늘따라 저러시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동법 제16조1항에서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배포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제58조 ‘벌칙’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별도로 규정하는, 청소년 보호법에만 있는 특수한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또 전문위원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경마일에는 이미 출입금지가 되어 있고 경마를 하지 않을 때 이 시설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해 오던 것이고요.
또 다른 사행행위에 관해 형평성 문제도 좀 있습니다. 로또, 토토 이런 유사사행행위에는 청소년이 자유로이 출입하는 면, 이런 것들이 있고요.
19대 국회에서 정말 오랜 기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에 했던 것을 수정해서 경마일에는 아이들 좀 못 오게 하자 이렇게 서로 합의된 지가 이제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다시 와서 이렇게 되어서 조금 성급한 면도 있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면들을 해서 소위에서 좀 더 논의하길 바랍니다.
경마일 아닌 날에 월부터 목요일까지 소위 청소년이나 노인들에게 개방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마사회가 이 장외경마장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책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제는 이걸 금지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장외발매소나 이런 장외영업장은 청소년들의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거기를 통해서 사행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마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외발매소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실적이 그렇게 우려할, 그러니까 대체할 만큼의 많은 활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김진태 위원, 어떻습니까? 뒷부분 체계와 관련된 부분만 정리하고, 정책에 관한 문제인데 김진태 위원님 소신은 존중합니다마는……
그러니까 2소위에 회부할 테니까 김진태 2소위원장께서 책임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73항, 174항,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체토론하실 것 있습니까?
매년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그에 비하면 과연 경찰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느냐, 우선 인력충원이라든가 예산확보라든가 이러한 것도 지금 현재 미흡한 수준인데, 이것 성폭력마저 신고하면 지체 없이 출동하는 것을 의무화하게 되는데, 장관님 아마 경찰에서 좀 난색을 표시하고 있지요?


이상입니다.

169항 법률안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는 이런 게 있나요? 범죄 유무가, 이게 신고만으로 경찰관이 무단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한 제도가 있나요?


장관님, 짧게 말씀하십시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취업제한 기간 10년이 위헌판결 나서 1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입법 미비로 지금 현재 관련 성범죄자들이 취업제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조속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69항, 170항, 172항, 175항, 176항 등 5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제168항, 171항, 2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윤근 국회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10. 國會議員倫理實踐規範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39분)
의사일정 제10항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규칙안 위원회안, 의사일정 제1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항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전화번호․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을 불출석 등의 죄로,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은 국회 모욕의 죄로 처벌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기록은 개인의 출입국 사실과 날짜를 특정하는 개인정보로 출석요구서의 송달과 관계없는 과거 출입국 사실까지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 제공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동의하시는 걸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송달을 하기 위해서 출입국관리국에다가 출입국 사실 자료를 요청하는 건데 기왕 요청을 하면 지금 법에 의해서 과거에 출입국했던 내용을 전부 다 보내야 되니까 이건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 그래서 그 해당 필요한 부분만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및 12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처럼 국회사무총장님 나오셨는데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평상시에 위원님들 좀 불만이 있거나 꼭 고쳐야 될 부분 또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날카롭게 지적과 질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 하시면 이것 전관예우 한다고 오해 받습니다, 전직 법사위원장님이시라고.
아무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너무 잘해 주시는 모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17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덕흠․이우현․이장우․염동열․유의동․이명수․윤상직․신보라․권석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박경미․박홍근․윤관석․장정숙․소병훈․김상희․이원욱․채이배․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장석춘․김선동․성일종․윤상직․강석진․정운천․추경호․김상훈․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현권․우원식․이찬열․노회찬․최인호․김두관․박남춘․손혜원․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우원식․박용진․정인화․최인호․김병욱․박주민․이언주․이찬열․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정우․윤소하․전혜숙․김상희․설훈․강훈식․이찬열․이개호․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4. 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심상정․윤소하․노회찬․이정미․김종대․김수민․김영호․윤종오․김종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강석호․김현아․김정재․김성원․정병국․강길부․신상진․윤영석․한선교․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정운천․김석기․성일종․이은권․이종명․김정재․유의동․이주영․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현재․이은권․김석기․조경태․이채익․정갑윤․김태흠․전희경․박찬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박남춘․김영호․박재호․신창현․문미옥․민병두․유승희․채이배․최도자․추혜선․이철희․이해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기동민․주승용․윤후덕․안호영․김관영․김영주․이찬열․김성수․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0.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백재현․정인화․김관영․유성엽․윤영일․윤소하․박준영․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서형수․박남춘․전혜숙․이학영․최도자․장정숙․황주홍․김해영․기동민․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박덕흠․김석기․박명재․김현아․윤한홍․하태경․함진규․조훈현․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설훈․김태년․박광온․박정․소병훈․정춘숙․김영진․김민기․임종성․김해영․권칠승․어기구․신동근․박남춘․이철희․김성수․신경민․문미옥․김경수․안호영․송옥주․홍영표․유은혜․김종민․이인영․조응천․최인호․박찬대․김한정․김두관․김영호․한정애․민홍철․최운열․변재일․조승래․박재호․유동수․정재호․박홍근․김병기․이용득․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정춘숙․정인화․최도자․정동영․장정숙․권은희․김중로․황주홍․신용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박홍근․권미혁․박경미․양승조․강훈식․김삼화․노회찬․남인순․강병원․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여상규․황영철․염동열․박명재․이종명․권성동․정갑윤․성일종․송석준․오신환․전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병욱․윤관석․김해영․김상희․박남춘․추혜선․유승희․채이배․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4319)상정된 안건
19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박용진․박선숙․박경미․김정우․박남춘․장정숙․소병훈․김상희․이원욱․채이배․윤관석․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4682)상정된 안건
19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전혜숙․채이배․조배숙․김영호․김삼화․추혜선․박경미․김종대․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주승용․윤후덕․안호영․김관영․김영주․김민기․이찬열․김성수․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주승용․윤영일․김종회․이동섭․김상희․최도자․김성수․황주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정운천․강석진․윤상직․성일종․김선동․장석춘․추경호․김상훈․김성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4178)상정된 안건
2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장석춘․김선동․성일종․김상훈․강석진․정운천․추경호․문진국․김성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4214)상정된 안건
2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박남춘․김상희․김정우․인재근․민병두․박홍근․권칠승․윤관석․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덕흠․박맹우․정용기․정종섭․박완수․김병기․김기선․김성찬․이장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4094)상정된 안건
20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덕흠․정용기․임종성․정종섭․박완수․김병기․김기선․김성찬․이장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4411)상정된 안건
2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박정․안규백․정성호․김경진․신창현․이찬열․임종성․이원욱․홍익표․김영진․유동수․박재호․박경미․박광온․우원식․이철희․김현권․박찬대․정춘숙․이태규․박남춘․전혜숙․설훈․황주홍․김현미․최명길․박주민․추혜선․윤관석․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정운천․강석진․김상훈․성일종․김선동․장석춘․추경호․문진국․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이용주․백재현․소병훈․민홍철․강창일․이용호․박주민․박찬대․김현권․최인호․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주승용․윤후덕․안호영․김관영․김영주․김민기․이찬열․김성수․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이철우․권성동․원혜영․이채익․신보라․박대출․여상규․박범계․김명연․이헌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병욱․박주민․윤관석․김해영․김상희․추혜선․윤소하․유승희․송영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여상규․황영철․염동열․박명재․이종명․권성동․정갑윤․성일종․오신환․전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5.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수민․박인숙․김관영․정인화․이용호․신용현․채이배․오세정․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6.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정성호․소병훈․강창일․서영교․전혜숙․장병완․이재정․김수민․김정우․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임이자․윤종필․문진국․조경태․김종석․장석춘․金成泰․박덕흠․안상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김현아․김성찬․박맹우․이우현․황영철․함진규․김승희․엄용수․홍철호․김성원․장석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박덕흠․박맹우․김종태․경대수․윤재옥․홍철호․윤한홍․송기헌․정갑윤․이양수․백승주․김현아․황영철․강석호․박성중․이군현․송석준․유민봉․김승희․김기선․김병기․임종성․박찬대․이철희․이종명․김해영․조경태․주광덕․김성태․윤영석․한선교․하태경․박순자․염동열․장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1.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박홍근․박용진․박찬대․김경협․김성수․박정․최인호․김병욱․서영교․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2.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윤관석․윤소하․안규백․제윤경․박선숙․추혜선․김상희․박남춘․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박정․김종대․채이배․서영교․윤후덕․박주민․김종훈․이해찬․김영춘․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김해영․이철희․민병두․윤호중․김관영․최명길․김영주․이종걸․김두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4157)상정된 안건
22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최명길․김해영․김관영․손혜원․민병두․박광온․제윤경․박찬대․강병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4315)상정된 안건
22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김영호․김영진․박경미․진선미․인재근․설훈․김철민․이재정․신동근․백재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황주홍․박홍근․유승희․박용진․김영호․전재수․문미옥․유성엽․김영춘․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병욱․박용진․박주민․윤관석․김해영․김상희․박남춘․추혜선․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박재호․권미혁․박정․이원욱․박남춘․이찬열․신창현․박주민․남인순․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이언주․이원욱․백재현․김병욱․박남춘․윤관석․서영교․김태년․김상희․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백승주․권석창․윤종필․함진규․김석기․박명재․박덕흠․정갑윤․배덕광․김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소병훈․문미옥․박용진․유성엽․황주홍․민병두․김관영․금태섭․김경진․전혜숙․강창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문미옥․박용진․김정우․전혜숙․박주민․윤후덕․김병욱․김현미․송옥주․김영춘․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문미옥․민병두․안규백․김영호․서영교․이철희․박정․이해찬․정동영․소병훈․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56분)
의사일정 177항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34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제출 안건을 제외한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경찰관이 담당하던 호송․인치 업무 중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한 호송․인치 업무가 2017년 1월부터 경찰에서 검찰로 이관되어 검찰의 체포․호송장비 사용 증가가 예상되므로 체포․호송장비의 구체적인 사용 요건과 기준 등을 정비하고 마약수사직렬 수사관이 필연적으로 강력범죄도 수사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그 명칭을 강력수사직렬로 변경하며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그와 관련된 검찰청법의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고액 벌금미납자들이 벌금을 납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노역장 유치 제도를 통하여 사실상 벌금을 면탈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5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벌금미납자에 대한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정보의 요청,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등 고액 벌금 집행을 위한 재산추적 수단을 형사소송법에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귀화자 등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 등을 수여받은 때에 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종전에는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일반귀화 허가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차관님, 권한대행하고 직무대행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상정된 법안의 대체적인 내용이 기존 18대․19대에 제출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또 20대에 제출된 법안과 큰 차이점이 없어서 직접 여기서 검토보고를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더 자세한 검토보고는 1소위에서 법안심사를 할 때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77항부터 234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지검의 검사가 몇 명입니까? 한 10명, 열두세 명 될 거예요. 한 검찰청 검사를 활동도 다 끝난 기간만료된 거기다가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보낸다는 말이에요?
맨날 검사들 바쁘니 업무가 어떠니 하는 것 전부 다 거짓말이네, 이제 보니까. 그냥 저쪽에서 달라고 그러면 그대로 다 주는데. 뭐예요, 정말? 처음부터 그 편파적이다 뭐 해 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많다가 이제 기간 연장 안 해 준 게 어제인데 그러자마자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니 마니 또 새로운 법을 하니 마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하는데 이제 슬그머니 공소유지를 해 달라고 8명이나 받아간다고? 그걸 그냥 또 넙죽 8명이나 거기다 갖다가 파견을 한다고요, 법무부에서?

법원행정처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장관, 차관, 검찰국장 아닌 다른 사람이 우병우 전 수석과 문자로 주고받았고 통화하고 한 것은 최소한 징계사항에는 해당되리라고 봅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우병우 라인이 누구인지를 찾아야지요. 척결해야지요.

저번에 나오셨을 때 ‘우병우 수석 영장심사 때 행정관으로 나갔던 검사들, 검사로 돌아와 가지고도 진술서를 영장심사기간 중에 냈다, 그 사람들 조사 좀 해 봐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음,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그러면 눈치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는 특검 기한 연장 안 했다 그래 가지고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하자는 것 아닙니까? 탄핵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부총리가 대통령, 총리의 권한대행이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가 임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원칙대로 안 하세요?

지금 탄핵정국이라는 아주 흔치않은 정국이 도래했기 때문에 저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반대 견해도 있고 찬성 견해도 있고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장께서 재판관 지명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아니, 고려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까지 지금 가능하냐 그러면 부총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됐어요, 잘못하면. 그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 지난번 현안질의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근무했던 파견검사들, 그러니까 퇴직 후에 근무했던 검사들 다시 재임용해서 검찰에서 근무하고 있나요?






검찰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친정으로 돌아온 우병우 민정수석 라인 안에 있었던 많은 검사들이 또 있고 그 이전에 관계했던, 앞서 우리 조응천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2000건에 다다르는 몇 개월에 걸쳐 주고받았던 여러 가지 문자나 연락, 이런 것들이 있는 검찰 조직 안에서 과연 우병우 수석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겁니다.
법무부차관님, 이 점을 명심하시고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이 또 다시 위기를 맞게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이 정치적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지금 말씀을 전해 들었고 법안도 제가 방금 검토를 했는데요. 이 법안이 어떻게 통과가 될는지 과정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수사기록을 아까 말씀하신 2, 3일 내로 이첩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은 전해 들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냥……

저는 이 법안의 통과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수사기록이 방대할 텐데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70일간 해 왔던 수사의 결과물들인데 그 기록들을 이첩을 받으면 만에 하나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수사기간이 30일 더 연장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또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와야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검찰로 이 수사기록이 가게 되면 관리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고 정보의 누설이라든지 공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검도 그렇고 또 검찰도 그렇고 수사기간 연장 문제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때까지는 수사기록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이첩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백혜련 위원님.
차관님, 지금 기존에 기소된 최순실 등에 대해서 검찰에서 공소유지를 하고 있고 추가로 특검에서 기소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최순실 같은 경우는 추가 범죄사실이 된 거고요. 그 공소유지를 지금 특검과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원만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롯데에서 사드 부지를 제공하기로 이사회 의결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쯤 사드 배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과거의 전례대로 과거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이 최소한 퇴임 20일에서 한 달 전이다, 이렇게 지명했다면 그대로 따라 했다면 아무런 논란이 없을 것이고요.
또 당연히 헌법기관 구성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몫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대법원장의.
그런데 지금 3월 13일이 보름도 안 남은 상태까지 아직도 지명을 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과거에 이렇게 보름 남겨두고 지명 안 한 예가 있었습니까?


앞으로 대법원은 일체의 정치적․정무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네 분의 장관님들께서 2시부터 출석해서 아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좀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지 못해서 많은 시간을 뺏은 점에 대해서 법사위를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위원회 사보임 관련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고 2월 16일 다시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신 박주민 위원님을 사임 전과 동일하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보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원장님을 비롯한 장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