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7년 2월 20일(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 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 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 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 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 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 1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17.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 1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 1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 2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 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14시07분 개의)
오늘 심사안건은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안건심사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심사 진행방식은 지난 회의와 같이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의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듣고 관계부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소위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 의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09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건의 법률안인데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연장 및 위반 시에 형사처벌하는 내용 그리고 법조윤리협의회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그리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 그리고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그리고 변호사 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하는 내용 그리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및 처리 결과 미제출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의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항목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연장 및 위반 시에 형사처벌하는 내용인데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권은희 의원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또 수임제한 기간을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표창원 의원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사건의 범위를 퇴직 전 1년부터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서 퇴직 전 2년부터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으로 확대하고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6쪽입니다.
현행 변호사법 제31조제3항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고 또 수임제한 기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동 법 제90조에 따른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견책 등 징계 대상이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임제한 규정은 공직퇴임변호사 개업지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에 제18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써 당시 전관예우 방지라는 공익과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조화를 위하여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기간을 1년으로 하여서 개별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기간 연장 및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현재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또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측면 그리고 퇴직공직자의 경우에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의 규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관예우 법조비리 근절의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과 공직퇴임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비례의 원칙 등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항목별로 결론을 내리고 나가겠습니까?
이창재 법무부차관님.

그 수임제한 기간 1년은 2011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의 변호사 선택권 또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전관예우 방지라는 공익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규정에 의하더라도 위반할 때 제명, 정직, 과태료 등 징계 처분을 통해 다양한 제재가 가능하고 또 도입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현재 인사이동 주기를 고려할 때 수임제한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수임제한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 대부분이 법령 오해, 사무직원의 과실 등에 기인한 경우가 많아서 현재의 제재가 약해서 규범력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실증적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임 후 부당 변론 등 비리행위가 없었음에도 단순히 한두 건 수임한 사실 자체만으로 형사처벌까지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이나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상 취급제한 위반의 경우에도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형평에 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건 너무하는 거지요. 무슨 법만 올라오면 전부 형사처벌인데 같은 의원으로서 형사처벌의 의미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어떤 것을 형사처벌하려고 한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모든 요건, 사회적 합의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에까지 이렇게 과도하게 형사사법권이 개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1년 하는 것을 2년, 3년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신중히 봐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요새 사건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이것은 또 무슨 사건 때문에 법 개정안이 나왔는지 또 누구의 이름을 딴 법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건 하나 터지면 법 개정 하나하고 또 사건 하나 터지면 법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법이 맨날 무슨 누더기처럼 이렇게 되고 고친 지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제대로 시행하는 것 보기도 전에 또다시 고치고, 고치고 이렇게 해 오는데 좀 과도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1년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업계에서 지금 전관예우 근절이 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낸 게 인사주기와도 맞지 않는다. 그러면 3년으로 했을 때는 벌써 두 번, 세 번 임지가 옮겨져 간 전전 임지까지도 다 수임제한을 하는 그런 과도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중의견입니다.


벌칙조항에서 형벌조항으로 가는 것은 한번 이것 잘못하면…… 그런데 형벌을 받으면 변호사 업무가 어떻게 되지요? 형벌을 받으면 바로 정직 이상으로 가는 건가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의해서 근무한 기간에 처리할 수 없는 사건들을 수임했을 때 과태료 처분된 사례는 현재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누가 아시는 분 없어요? 실제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지금 현재로는 91조에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이렇게 징계가 되잖아요?

1년에 그 사안으로 징계 올라가는 게 5건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에 지금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법상에도 수임제한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과태료를 5000만 원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법 규정이 가능하다면, 징계종류에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 이 수임제한 규정만이 아니라 이후로도 변호사들의 징계종류에서 과태료 부분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올릴 수 있다면, 지금 이 자체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재산공개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사의 경우에는 검사장급 이상, 판사의 경우에는 고등부장급 이상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법부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저는 수임제한 기간의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굳이 형사처벌법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안이 극히 부적절한 안이라거나 2년이나 3년으로 꼭 늘려야 될 만한 새로운 이유가 특별히 더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하나 들어서 전문위원님한테 1년과 2년, 3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여쭈어 보고요.
또 하나는 법원은 잘 모르겠으나 법원․검찰의 관행에 비추어 보면 평검사 인사는 보통 2년 단위로 그리고 부장검사․판사들은 한 1년 단위로 인사이동을 하고 있어서 수임제한 기간을 두는 이유가 함께 근무했을 때 있었던 연고관계로 인해서 업무가 적정하지 않을 우려를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근무할 가능성이 없는 기간, 2년으로 하게 된다면 결국 겹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영향이 오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2년이나 3년으로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개정안을 낸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특별히 2년, 3년으로 할 만한 큰 차이점이 있냐 이 말이지요.


윤상직 위원님은 대상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고?
2년으로 연장을 하자는 의견의 논거가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기간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게 형평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 같은데, 저도 2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고위공직자들의 취업제한 취지하고 그다음에 판검사들의 수임제한 취지하고 저는 꼭 그게 같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고위공직자가 연구한 기관에 취업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고위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악용 내지 오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자는 취지 같고, 이 수임제한 규정은 사실 직접적인 어떤 상관관계는 없고 단지 이게 전관예우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한번 개업지 제한을 해 보자는 취지라서 그 기간을 꼭 맞출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조금 듭니다.
법조윤리협의회의 현장조사 근거 마련 등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지요.


일단 개정안의 내용은 권은희 의원안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호사사무실 등에 출입해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조윤리협의회가 일정한 액션을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직접 가서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변호사사무실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법률체계와 맞추어 가지고 정리를 했고 또 법조윤리위원회 위원 등이 권한을 남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의제규정을 마련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리협의회라고 주체가 되어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면 공무원 또는 그런 조사를 하는 주체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협의회의 직원이 할 수도 있고, 또 협의회의 변호사로 한다든가 이를테면 뭔가 여기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99%의 변호사들은 뭐 이럴 일도 없거든요,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될 일도 없고. 어쩌다가 오는 사건 신고해도 다 면세점 범위 내에 있어 가지고 세금 100% 다 신고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남용 우려도 있고 그 한두 명, 정말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들을 위해서 꼭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제도와 어떤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대응 이것에 대해 구분이 안 돼요, 지금 보면. 그것은 그것대로 또 죄를 지었으면 다 처벌받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데 금방 돌아서면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99%의 대다수 변호사들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좀 반대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이것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응하지 않는 경우 정도로?
어때요? 그 정도로……





적어도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존중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사무직원이 가 가지고 딱딱거리는 부분은 정말 뭐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 사무직원 범위도 애매하잖아요?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이 건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윤리협의회의 위원․간사 정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같이 가서 직원들이 보좌할 수는 있겠지요.











이 부분은 공직퇴임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수임자료를 구체화해서 사건번호, 수임사무의 요지, 건별 수임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수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사실 핵심은 사건별 수임료에 대해서는 제출 의무가 없는데 이 부분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신중검토 의견이고, 대한변협에서는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수임액은 그 변호사와 의뢰인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속한 자료이고 변호사 영업활동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세무관서의 과세자료로 보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밖의 사유로 건별 수임료를 보고토록 하는 것은 특히 동료 변호사들이 소속된 협회에다가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모든 변호사는 매년 지방변호사회에 수임액을 포함한 수임 내역을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차관님은 어때요, 그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 지금 핵심은 건별 수임료인데요.



그러니까 1년에 토털 얼마를 벌었는지를 과세관청도 아닌 협회에다가, 그것을 이미 다 해 오고 있었네요, 현재?



오신환 위원님.
특히 공직퇴임변호사, 우리 노회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년 동안 사건 수임 자료에 대한 건별 보고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그리고 변호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로는 협회에다가 판매량을 일일이 보고하는 자영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입법 취지에 맞게끔 좀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 무슨 불법행위다, 가정 내의 어떤 사건이다, 거기에 관해서 수임료가 얼마가 지급된다는 것은 거기에 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이 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게 법무부나 여기에서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는데,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에는 수임 건수하고 수임액이 정확하게 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도, 퇴직 후 2년 이렇게 제출하는 것에는.
그런데 지방변호사회에 그 수임 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 보고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에…… 지금 여기 ‘주’에는 ‘이는 수임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별 수임액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기억을 해 봐도.
그러니까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에는 이게 명확히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법상에서 지방변호사회에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제가 몇 년 동안 했던 기억을 되살려 보면 여직원들이 보통 하는데 수임사건 건수 들어가고 거기에 수임액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변호사법 제28조의2.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자료 15쪽의 각주 15에 보면 총액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렇게……


89조의4의 입법 취지는 당시에 전관예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액 수임료를 받았는지까지 확대하느냐 그것이 쟁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윤상직 위원님이나 노회찬 대표님은 당연히 전부 다 넓히는 데 동의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한다면, 고위공직자 퇴직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이런 통계를 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전관예우를 받았기 때문에 몇 건을 성공했고 결과적으로 성공보수가 얼마나 크게 지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서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또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서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19쪽을 보시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에 보시면 개정안에 대한 제재 수위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같습니다. 다만 재판․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기관 취급 사건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도록 하고, 또 직무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 과태료에 처하던 것을 형벌로 처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그러니까 과태료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형벌로 할 것인가 아니면 행정질서벌로 할 것인가의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직무공정성을 담보해서 최근 법조계에서 만연한 법조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고, 변호사협회에서는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찬성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금품 등을 수수한 사건 소개․알선 시 특히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취지, 또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법정형과의 균형, 또 제재와 별도로 징계처분까지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굳이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높여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걸리면 이것 다 요즘 용서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및 처리 결과 미제출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요.

변호인 선임서 등을 미제출한 변호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21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웅래 의원안, 그리고 주광덕 의원안, 권은희 의원안, 표창원 의원안, 권성동 의원안은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법 제29조의2를 위반한 경우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이던 것을 형사처벌하도록 강화하고, 또 그에 따른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점에서 그 취지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변호인 선임서 등 미제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들은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로 대개 안이 되어 있고요. 다만 표창원 의원안이 3년,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변호인 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행위 금지에 관한 현행 변호사법 29조의2는 변호사가 기록을 남기지 않고 고액의 선임료를 수수한 뒤에 담당자에게 접촉하는 소위 몰래변론 또는 전화변론 등의 음성적․탈법적 변호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2007년도에 규정이 도입되었는데,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법 행위에 대한 규범의 실효성이 적다 이런 비판이 있어 왔고 또 여러 가지, 최근에 전관 변호사들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고액 수임료를 받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의 실효성 확보 차원이라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세 포탈이나 변호사 수임 제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응 타당할 수 있으나 그 이외에, 변호인 선임서 등의 단순 누락이라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까지 형사처벌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호인 선임서 등 미제출 변론 행위로 인해 발생한 수임료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행위의 불법성이 수임 행위 자체가 아니고 미제출 변론 행위에 있기 때문에 수임료 자체가 범죄수익 또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몰수․추징을 통해서 선임서 미제출 변론 행위라는 범죄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기관의 의견은 법무부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이고, 대한변호사회에서는 이 부분 찬성하는 의견이고, 다만 범죄수익의 몰수․추징과 관련해서는 개별 사건마다 법원에서 해석 기준을 마련해서 케이스별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 현장 또는 체포 현장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신속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위임자가 미성년자․장애인․치매노인인 경우에 정식 수임계약 체결 전이라도 최소한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피해자 변호사가 대리로 피해신고를 하는 경우처럼 또 긴급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환경적으로는 최근 검찰 개혁방안 중 하나로써 선임서 미제출 변론을 전면 금지를 했고, 또 법원도 민사소송․형사소송 규칙을 개정해서 기일 외 진술을 전면 금지해서 안 그래도 미제출 변론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예상돼서 개정의 필요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래 과태료에 그친 것이 너무 경한 처벌이었다 하면 형사처벌 규정 신설 이전이라도 현행법으로 정직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러한 노력을 먼저 기울이고서 그래도 안 됐을 때 형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 논점이었던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로 규정하자는 부분은 세무자료 다 신고하고 그러는데 단순히 선임계 안 냈다고 해서 선임료 받은 것을 전부 다 몰수․추징 대상으로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전문위원 보고서 28페이지처럼 이것을 전부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형벌 보충성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조세 포탈, 수임 제한 등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제출 안 한 것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전부 현행과 같이 과태료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 몰수요건은 원래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 또는 범죄행위로 인해서 제공된 물건이나 취득한 물건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범죄행위는 변호사 선임서 미제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몰수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래도 이러한 수익을 박탈하기 위한 법적․제재적 수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입법적 필요성에 기하여 보면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병과함으로써 이런 변호사 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몰수보다는 벌금형 병과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몰래변론의 처벌규정과 수익의 몰수규정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단순 누락이나 또는 아까 차관께서 열거하신 여러 특별한 사정 등 같은 경우에는 기소재량이나 양형으로도 얼마든지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대로 살려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다음에 몰수와 관련해서 몰수 대상 자체가, 몰래 수임한 행위가 불법인데, 그 수임료에 대해서 그것을 몰수하는 것 자체가 안 맞지 않느냐는 것인데 사실 그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몰래변론 자체가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예상하고 또 예정하고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익에 대한 기대로 이루어진 범죄행위라면 그 대가를 몰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시간의 급박성이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넣든지 아니면 앞에 아예 ‘조세 포탈이나 변호사 수임 제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런 조항을 넣든지, 그것에 대한 제한은 단서나 목적으로 해 가지고 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몰수․추징과 관련해서도 하나 얘기하면요. 몰수․추징은 오히려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아까 차장님이 말씀하신 벌금형 병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필요적 병과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더 형이 무거워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몰수․추징 조항으로 해결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몰수․추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해 놓고 나서 다음에 한 번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너무 잠재적 범죄자로 가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의도적으로 선임서 미제출 행위를 하는 것은 분명히 위법행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몰수․추징까지 가는 것은…… 나중에 이래도 안 되면 한번 갔으면 좋겠다, 무조건 형벌 규정을 강화하는 부분이 능사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본적으로 변호인 선임계를 내는 행위 자체는 그야말로 행정적인 편의에 따른 그런 것이었지 지금 그것 때문에 마치 이런 전관예우의 문제가 생기고 했던 것은 꼭 아닙니다.
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에서 뭘 바꿔야 하기 때문에 찾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온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변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가 돼서, 세금 포탈했으면 세금 관련 법령에서 얼마든지 그 몇 배로 가산세 맞고 다른 제재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본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행정벌에 가까운 성격이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왔던 것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세 포탈, 수임 제한 등을 회피할 목적’ 이것을 본문에 넣어서 하는 것이 그나마 좀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또 몰수․추징 그것은요, 지금 여러 분이 또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체계나 이런 것을 다 맞춰 가면서 해야 됩니다.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 몰수․추징의 대상인데 선임료를 받을 때까지는 논리적으로도 이것이 아직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이 예정돼 있었다? 예정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논리적으로 아닙니다. 나중에 선임계 미제출 행위가 나왔을 때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막 그렇게 소급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변호사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목적범으로 하자는 말씀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냥 목적범으로 하지 말고, 법문의 사례 중에 ‘~를 위하여’ 이런 표현도 있지요? ‘조세 회피를 위하여’ 또는 ‘입법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 놓으면 어떨까요? 목적범으로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수석님, 지금 여기는 조세 포탈 또 수임 제한, 그 두 가지인가요?



차장님, 이렇게 해도 목적범 아니에요? 이것 목적범이에요?




됐고요.
지금 27페이지 보시면, 처벌 수위가 1년 이하 10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몰수․추징이요. 몰수․추징은 의견이 지금 갈리니까……
다음,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자료 및 처리 결과 미제출에 대한 형사처벌.

이 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31쪽입니다.
주광덕 의원안은 공직퇴임변호사가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변호사법 89조의4, 제91조 및 제117조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는 수임 자료의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변호사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최근 전관예우 비리 등 법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의 하나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및 처리 결과 미제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입법 취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관계기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법무부는 대체로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찬성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들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 항목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조항도 같이 검토해서 형평을 맞춰야 된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그것도 보니까 굳이 그렇다면 수임장부, 수임내역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만 이렇게 하는 것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 수긍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다, 이런 사례가 많아요? 내라고 하면 안 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변호사회에 내는 것 보니까, 법 28조의2에 보니까 그게 있네요.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만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네. 그런데 다른 공인회계사법이나 이런 것 보면 아마 변호사만 특혜 같은데.
여기만 정리가 되면 나머지 부분은 같이 정리될 것 같은데.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정리합니까?
우리가 오늘 합의에 이른 게 있잖아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어떻게 정리해요?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의 법률안 중 심사 항목 제2항과 제5항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고, 나머지 항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33분)
지금 상정된 법률안은 상호 관련 내용이 있어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차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총 4건의 법률안이 지금 제안이 되어 있는데, 1소위에 회부된 게 2016년 11월 22일 그리고 2016년 11월 28일에 소위에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박범계 의원안은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의 사적 접촉 보고에 대해서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고 또 노회찬․이용주․김종회 의원안은 대통령비서실 퇴직자의 검사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용주․김종회 의원안은 검사의 겸임 제한하는 내용 그리고 이용주 의원께서 제시한 법무부 근무 검사 보수 지급기준 변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의 사적 접촉 보고 의무화 등의 내용은 지난번에 심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그리고 이것도 항목별로 심사를 할까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비서실 퇴직자 검사 임용 제한 이것도 다뤘지요?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번에 심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임용과 검사 재임용을 제한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 담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타 부처 공무원과 비교해서 형평성 문제 또 올바르게 일한 검사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의견 대립이 있어서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용주 의원님 안이 기본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어쨌든 저는 의안을 냈으니까 그런 취지들을 한번 참작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또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것도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퇴직 후 1년도 부족하다고 보는데, 현직에 있는 사람이 민정수석으로 가서 검찰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용주 의원님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검찰권이 청와대 권력의 아주 하부기관처럼 되어서 이렇게 막 이용당하고 준사법기능이 청와대 권력에 의해서 활용되는 그런 것을 좀 막자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법사위이기 때문에 헌법적인 원리를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퇴직하고 가겠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 그전에 있을 때부터도 좀 그런 걱정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과 이런 이익교량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어떤 짐작만 가지고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주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퇴직하고 나서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청와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것을 막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검사의 겸임 제한은 뭐지요?

(박범계 소위원장, 김진태 위원과 사회교대)
이것도 지난번에 심사를 했는데 요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겸직 검사의 수를 100분의 1로 제한하는 것은 검찰국 파견 숫자에 맞춘 것이라는 의견이고 또 지속적인 법률전문가 수요로 인해서 검사의 법무부 근무가 필요하다면 그 적정 수요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의로 하려고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검사의 겸임 제한 조항은 법무부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너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10년 이후에 변호사로 특채한 사람이 다른 실․국 합해 가지고 총 20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총 재직기간 평균이 23개월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것은 파악해 보셨나요? 이 변호사들이 사직하는 이유는 대체로 무엇으로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는 겸직 검사 수가 몇 %예요, 법무부?



(김진태 위원, 박범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들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데에는 그러한 요청도 있지만 역대 정부에서 이것이 계속 공약으로 나와 있던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했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지금 타 부처에 파견한 사람들은 다 제외하고 한 겁니다. 제가 타 부처 파견까지도 다 제한하려다가 이게 필요성이 있는, 수요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법무부 중에서도 검찰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그래도 검사들이 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다 해서 그 숫자에 어림짐작 맞춰서 한 게 100분의 1인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직위에 와서 오래 있지 못하고 가는 것은,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논쟁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사무관이나 서기관 해서 승진을 한다 하더라도 검찰 출신들이 과장, 국장,실장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 자기가 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몇 년 있다가 미래가 없는 직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다른 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나.
그리고 검찰국 외에 다른 실․국에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물론 검찰 업무를 하다가 왔으니까 법조인으로서 조금 소양이 있겠지만 근무하는 연한이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많아야 4년을 안 넘고 있는 실정이고 왔다가 돌아간다면 평검사였을 때는 나중에 소관 과의 과장으로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수로 오래 근무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어서 전문성이라든지 업무의 인수인계 이 부분들도 여의치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이 법의 적용을 해서 제한이 가해진다면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고 다소 업무상 처리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향후 시간이 쌓이고 한다면 그런 관행, 그런 인사 관행들이 생긴다면 좋은 사람들이 와서 오래 근무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보수 지급기준 변경, 같은 맥락에 있는 거지요?


의사일정 6항에서 13항 중에 심사항목 2항 대통령비서실 퇴직자 검사 임용 제한 맞지요?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안 중에 다른 의견들은 계속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노회찬 의원은 대안 폐기하고요. 이용주 의원안 중에 채택된 부분만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의 법률안 중 7․8․9항은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부분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제10항과 11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요.

52쪽입니다.
이 2건의 법률안도 2016년 11월 28일에 우리 소위에서 심사를 한 내용입니다. 소위 심사 요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현직 검사 등 이해관계인 사적 접촉의 보고 의무 위반 시 징계에 대해서는 아까 심사할 때 이 부분은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심사항목 검사 퇴직 전 징계 사유 확인 및 징계 등 청구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의 일부가 실익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검사징계법이 국가공무원법의 특별법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검사의 신분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개정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법관의 경우에도 유사한 내용을 법관징계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의 두 번째 항목에서 검찰총장의 징계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체계 그리고 우리 소위의 논의사항을 반영해서 검찰총장인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를 예상해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11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깐 10분만 쉴까요?
잠시 정회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전문위원 특별히 더…… 다 아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할 것 없지요?

법원행정처.

지난번 소위의 심사자료 2페이지를 보면 법관윤리강령이 대법원규칙으로 되어 있는데요. 규범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9월 6일 날 소송관계인의 법정 외 변론 금지에 관한 민․형사소송법을 개정했고요. 또한 법관들에 대해서는 12월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관계인 등 외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행동지침을 구체화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위반되는 경우, 이른바 공정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현행 법관징계법 2조 1호, 2호에 해당해서 징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규범력 강화 부분은 이미 제도적으로 정비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심사하기로 하고요.
13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보고 없지요? 특별히 하실 말씀 없지요?


의사일정 제6항부터 13항을 심사한 결과 제7항, 8항, 제9항 중 소위 심사 과정에서 합의한 사항은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제11항은 수정하여 의결하고, 제7항 및 11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20분)
정연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 안은 권성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인데요. 8페이지 보시면 주요 내용이, 외국인 체류 허가 심사 시 법무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외국인 조세체납정보를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면, 검토의견 밑에 있는 박스의 내용이 지금 현행 법률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는데요. 범죄경력정보라든지 수사경력정보, 기타 등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이런 자료를 추가할 때 체류 허가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세금납부를 유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조세체납 상황을 고려하여 체류 허가를 불허하거나 체류기간 등 허가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를 보시면, 당구장 표 첫 번째 사항인데요. 외국인의 조세체납 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약 2000억 정도, 지방세는 746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항은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1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시22분)
정연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변호사, 의사 등 민간 위원이 있습니다. 민간 위원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법무부에는 본부심의회, 그다음에 지방검찰청에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라고 해서 지구심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구심의회는 18개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고요. 총 4인입니다.
그다음 1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본부 같은 경우는 6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라든지 변호사, 민간인이 참여하고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지구심의회의 심의․결정 사항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여부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가해자의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의무와 관련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자료 하단에 보시면 행정기관 위원회법에서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사업을 다루는 위원회의 민간 위원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26분)
강남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건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먼저 이찬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25%에서 연 20%로 낮추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병원 의원님은 앞서 말씀드린 이찬열 의원님 안과 같은 내용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넓혀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등록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이자제한을 받도록 하고 또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 요지는 최고이자율을 하향조정할 경우에 대출 조건이 강화돼서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고, 그리고 법 개정 없이도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으므로 굳이 법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두 안에 공통되는 법정 최고이자율의 하향조정 부분입니다. 현재 이자제한법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하고 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연 27.9%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의 변동 현황은 62년 제정 당시에는 20%였지만 65년에는 4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011년에 30%로 인하되었고 2014년에는 25%로 하향조정 돼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여신금리의 하향기조와 최고이자율 인하에 대한 지속적 요구에 따라 2014년 7월에 25%로 인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고이자율은 법 개정 없이도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으며 최고이자율이 낮아질 경우에는 고금리 자금수요자의 차입기회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찬열 의원께서는 부칙의 이자율 최고한도에 대해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6페이지 하단의 표를 보시면 부칙 2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고 해서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도 개정된 것에 따라서 이자율을 낮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원칙과 기존 입법례 등을 고려하면 이 법 시행 후 계약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로 하는 게 상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 법의 적용범위를……
일단 25%에서 20%로 낮추는 그것을 먼저 하고 적용범위 확대와 벌칙규정 이것은 조금 미뤘다가 합시다.
차관님 먼저 의견 주시지요.



여기 기재부나 경제부처가 나왔나요? 없지요?
다음에 경제 사정이, 상황이 지금 어떤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좀, 전문위원이 한번 나오라고 그러시든지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다음에 심사를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강병원 의원안은 그것을 전제로 한 적용범위 확대 문제이고, 그렇지요?


지금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대부업의 등록이, 법률의 최고이자율이 연 40%에서 27.9%로 개정됐잖아요?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자제한법이 있잖아요. 이 법과 유사한 입법사례가 다른 나라에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게 있다면 그게 이자율은 얼마로 돼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세요.

1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32분)
강남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3페이지입니다.
소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연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은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대상으로 추가하자는 내용이고, 정성호 의원님 안은 현재 규정되어 있는 유동화전문회사를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현행 규정 소촉법 제20조의2,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제도의 도입 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0조의2는 금융회사 등의 보증금 채권 등 채권의 존재가 비교적 확실한 채권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채무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출석하거나 답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시송달이라는 지급명령을 허용하게 되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송절차에 의하는 것보다 우선 인지대 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고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는 과정도 소송절차에 의하는 경우 두 번 이상 법정에 출석해야 되지만 지급명령에 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바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소송절차에 의하는 경우 2회 이상 기일을 열어야 되지만 지급명령에 의하면 바로 송달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는 이득이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공시송달이 있었던 사실을 추후에 알게 된 채무자는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하여 집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이의신청을 추후 보완하여 다시 소송절차로 이행할 수 있고,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진 후에도 이의신청의 추후 보완 사실을 이유로 강제집행의 정지․취소를 구할 수 있어서 채무자가 현저하게 불리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법관이 아닌 사법 보좌관이 주역이 되고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청구원인에 대한 증명이 아닌 소명만으로 판결과 동일한 정도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에서 다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행법의 개정 경과를 말씀드리면, 당초 개정안에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적용 범위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양수금 채권으로 규정을 했다가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해당되는 채권의 범위를 법에서 일일이 열거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게 현행 규정입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표를 보시면 지금 20조의2제1항1호에서 18호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게 대부분 금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들이고, 그리고 19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포섭이 안 되더라도 대법원규칙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현행 규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연혜 의원님 안은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추가하자는 것이고, 정성호 의원님 안은 17호에 있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를 삭제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연혜 의원님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은 지금 현재 준정부기관으로서 금융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법이 최초에 공시송달을 허용하기로 하는 그런 취지가 금융회사의 정형적인 채권에 대해서 해 주기로 했던 취지에 비춰 보면 이들 채권들이 다소 정형적이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허용하더라도 이 기관들은 대부분 자력도 충분하고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허용하더라도 잘못된 사실에 기한 집행권원이 남발될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연간 200건 내지 400건의 독촉사건을 가지고 있어서 공시송달을 할 실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이 세 기관의 연별 독촉사건 접수건수가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상당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법원규칙에서는, 법원행정처에서는 대체로 1호부터 18호에 준하는 기관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세 기관은 금융기관에 준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지금까지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기관을 아예 법률로 넣자는 것이 이 개정안의 주된 실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기존의 입법 취지를 생각한다면 금융기관에 준하는 것만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는 독촉사건이 많고 그리고 자산 자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보시면, 정성호 의원님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정되어 있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라는 것은 사실 실체가 있는 금융기관은 아닙니다. 이것은 유한회사로서 자산유동화 업무 외에는 업무를 영위할 수 없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로서 유동화 계획에 따라 유동화 증권 상환을 완료할 때에 해산되는 한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동화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그 보유채권에 대하여 공시송달이라는 지급명령을 허용하더라도 부작용 우려가 적을 수는 있지만, 우선 말씀드린 대로 금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희박하고, 그리고 편법적 이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유동화 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를 실행할 수 있는 자산 보유자에는 금융기관과 공사 외에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일정 기준에 적합한 법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상호저축은행 및 법인 등의 경우에 공시송달이라는 지급명령 대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 및 법인 등이 자산 보유자가 되어 설립한 유동화 전문회사는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유동화 전문회사의 채권으로 돌려서 편법적 이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허용되는 채권의 범위를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등으로 한정해서 허용하고 있는데 유동화 전문회사는 금융기관과 공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일정 기준에 적합한 법인 등이 자산보유자로서 설립하여 채권 등 자산을 매입하여 유동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업무 또는 사업으로 양수한 채권에 해당된다고 기계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허용되는 채권으로 볼 수 있는 범위가 한정 없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인정한 입법 취지에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화 전문회사를 삭제하는 방안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대로 정성호 의원님 안처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회사를 제외하는 것은 채무자의 절차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참고로 금융위원회에 조회를 해 보았더니 금융위원회에서도 유동화 전문회사가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지 않아 실질적인 민사소송 생략 등의 혜택은 크지 않은 반면, 소액채무자의 방어권을 해친다는 오해를 받고 있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금융위원회도 같은 의견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정성호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는 이게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먼저 유동화 전문회사가 취득하는 양수금 채권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양수금 채권이 아니고 20조의2제1항을 보면 기존의 정상적인 채권인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 이렇게 되어서 기존의 채권의 성격이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에 해당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한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유동화 전문회사의 활용 실태를 보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이 공시 독촉건수가 17만 건입니다. 그중에서 유동화 전문회사가 이용한 것이 한 4만 건으로 24%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유동화 전문회사를 제외하게 되면 활용도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남용의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예컨대 상호저축은행에서 설립한 유동화 전문회사라든가 이렇게 제한해 버리고 그밖에 금융기관에서 설립한 유동화 전문회사의 채권은 그러한 남용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포함시켜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채무자의 절차적 보장과 관련해서는 일반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소송행위 추완을 할 수 있는데 이 독촉철차에 대해서는 귀책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송행위 추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절차적 보장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백혜련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동화 전문회사에 양도를 해서 법을 잘 모르는 서민들에게 청구를 함으로써 서민들을 울리는 이런 악덕 채권추심행위를 저희가 금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의 종류로 그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한정하거나 아니면 유동화 전문회사 중에서도 상호저축은행이 설립한 유동화 전문회사만 배제되는 것으로 하면 입법 취지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배제하게 되면 이른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 이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님 안인데 아까 전문위원이 여러 말씀 하셨는데 지금 오해를 받고 있다는 그 부분이 뭐였지요? 현재 이걸 넣어 놓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애매하기는 하지만 이게 꼭 그렇게 국한해서 해석되지만은 않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유동화 전문회사가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양수금 채권이라고 해 버리면, 그러니까 그 양수금 채권이라고 해서 한정되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해석이 꼭 이 세 가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으로 국한되지만은 않을 것이다, 원래 성격이.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채권이 결국은 전부 다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제가 보고드린 내용의 취지로서 그 부분이 조금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양수금 채권이라는 것은…… 채권 양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유동화 전문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당초에 유동화 전문회사를 상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 올리고요.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유동화 전문회사라는 것은 상호저축은행과 별도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이라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자산도 취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이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혹시 상호저축은행이 망한다 하더라도 이른바 도산 격리기능에 따라서 부실화될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활용도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상호저축은행이 설립한 것만 제외한다면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외되면서 결국은 이 법 취지가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라면 상호저축은행이 설립한 유동화 전문회사도 빠져야 되는데 결국은 상호저축은행이 설립한 유동화 전문회사에서 보유한 채권들이 여기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법의 입법취지를 우회해서 이 법을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입법정책적으로 규제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다음에 결론을 한번 내 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55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은 현재 현행법 44조3항에서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되 한글과 한자를 혼용할 수 있다’라고 바꾸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행법은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예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로 또는 한자로만 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여 사용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서를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불수리한 사건 등과 관련해서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한자를 혼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작명권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부모의 작명권은 부모가 자녀 이름을 대행해서 지을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되는데,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한자로만 자녀의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작명권과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한글과 한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혼용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취지이고요.
그리고 셋째, 이름에 한글과 한자가 혼용되는 경우 성과 이름이 혼동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의 문제로 혼용 표기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지적이 있으나 성은 원칙적으로 아버지 성을 따르게 되어 있어 혼동의 여지가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어기본법 제3조제1호, 제2호에 비추어 한글과 한자를 혼용한 이름은 국어기본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국어기본법은 우리나라의 국어는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하고,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우리의 국어를 표기하는 문자는 오로지 한글입니다. 한자는 국어를 표기하는 문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 국어기본법의 취지고, 따라서 우리나라 출생신고 시 자녀 이름은 이 국어로만 신고, 국어가 되는 문자로만 신고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문자, 아라비아나 로마자 이런 것을 써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는 한자도 우리 국어를 표기하는 문자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맞춰서 이것을 혼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글․한자 혼용표기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는 것은 이름에 관한 일반의 인식에도 맞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고, 특히 민법 제781조에서는 부 또는 모 한쪽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부모 양 성 쓰기의 편법으로 이름에 첫 자만 한자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한글로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기 방법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한글․한자의 혼용표기를 위해서는 법원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과 구축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이것을 구축하는 데 예산이 한 39억 8000만 원 들고요, 그 구축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통과시키게 되면 유예 기간을 충분히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지금 그러면 병기는 안 돼요, 병기?



(「예」 하는 위원 있음)
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00분)
지난번에 다 보고가 된 사항인데, 강병훈 전문위원, 특별히 더 보고할 내용들 있습니까?

그래서 23항과 24항의 추가된 부분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페이지입니다.
채이배 의원님 안과 노회찬 의원님 안 중 다중대표소송의 요건이 기존에 있었던 김종인 의원님 안과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10페이지 이하에 설시가 되어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30 초과 보유한 경우 허용하자는 안이고, 노회찬 의원님 안은 그것 플러스 사실상 지배․피지배 관계에 있는 사업내용 이런 것들을 포함하자는 등과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12페이지 이하에 설시를 해 두었습니다. 12페이지․13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입니다.
다중대표소송 수행 편의를 위해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자는 것이 채이배 의원님 안과 노회찬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투표제 또는 서면투표제를 의무화할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18페이지에 채이배 의원님 안은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하나를 의무화하자는 안이었고, 노회찬 의원님 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내용과의 차이점은 20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집중투표 의무화에 관한 부분도 22페이지에 채이배 의원님 안과 노회찬 의원님 안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하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청구 요건을 완화해서 1만 분의 1로 하자는 것이고, 노회찬 의원님 안은 모든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자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임에 관해서는 주총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자는 내용입니다. 또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경우에 3% 초과하는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하자는 내용인데, 기존에 있었던 김종인 의원님 안과 채이배 의원님 안, 노회찬 의원님 안의 차이에 대해서는 29페이지 이하에 대비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표소송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노회찬 의원님 안은 37페이지에 대표소송 원고적격을 단독주주권으로 확대하고, 근로자대표에게 원고적격을 부여하자는 그런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이사의 책임 강화 부분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노회찬 의원님 안에서는 이사의 과실 등에 관해서 이사 스스로 경영판단의 원칙을 준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증명책임을 전환시키는 규정을 만들어 두셨고,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일정 한도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을 삭제하자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유지청구권을 단독주주권으로 변경하고 6개월 이상 보유 요건을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다중대표소송을 좀 보시지요.


이것은 결국은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또 정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정책을 어떻게, 환경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현재 경제환경이 대내외적으로 어떤지, 그리고 그에 맞추어서 지금 어떠한 정책을 쓰는 것이 옳을지를 정해서 큰 틀을 정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해 나가야지, 하나하나 제도를 놓고 이게 다른 나라의 어디 있고 이렇게 따져서 하나하나 할 일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 특검 수사까지 이렇게 받고, 삼성 부회장이 구속되어 있는 이런 마당에 소수 주주를 보호한다는 이런 이유만 가지고 대기업을 이렇게 옥죄면 앞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마침 지금 법무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다른 나라에 보면 또 몇 가지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소수 주주도 보호해야 되지만, 우리 지금 자본주의국가 아닙니까? 또 대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부당한 경영권의 간섭하고 뺏기지 않게 하려는 상대적인 장치도 선진 제국에서는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포이즌 필이니 차별의결권제도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쪽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쓰지 않고 무슨 시민단체나 이쪽의 목소리만 가지고 줄기차게, 그야말로 줄기차게입니다. 오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 오는데,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소수 주주들의 권한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나중에 우리 알을 낳아 주는 닭을 우리 스스로, 우리 손으로 그냥 배를 가른다거나 외국으로 쫓아 보내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
실제로 자동차 업체로 유명한 피아트, 이태리에 있다가 하도 국내법에서 이런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를 네덜란드로 완전히 옮겨 버렸어요. 네슬레, 스웨덴에 있던 업체에서 너무나 이런 규제가 심하니까 스위스로 옮겨 버렸던 그런 국제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다중대표소송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의견들이 지금 100% 이상의 주식을 가진 모회사의 경우로 한정해서 이것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법무부에 묻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100% 이상 가지지 않고 예를 들어 50%만 자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한 입법례가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정부의 방향이 또 상호출자나 이런 것을 좀 막기 위해서 ‘너네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 문제가 있으니까 지주회사를 만들어라’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해서 또 지금 지주회사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데, 그 정부 정책에 잘 따랐던 사람들은……
법무부차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 따랐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지주회사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 법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통과되면 그 지주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할 우려가 더 많아지는 것은 맞잖아요? 그러면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렇게 하라는 정부 정책에 순응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도 이런 부분은 제도 하나를 떼어서 접근하는 것보다도 정부의 어떤 정책, 지금은 정책 기능이 약간 약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시 안정이 되어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잡고서 좀 일관되게, 일목요연하게 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지금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것이 무슨 특별법이 아니고 이게 지금 상법입니다, 상법. 상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민법이라는 말이에요. 그 거래의 기본을 정한 것이고 사적 자치의 원칙이 가장 기본 원칙이고, 이것은 규제법이 아니에요, 상법은. 정부가 어떤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간섭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만든 법이 아니에요, 상법은. 아주 오래된, 우리 민법과 같은 거예요. 조장에 더 가까운, 조장적인 성질을 가진 법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특정 입법 목적을 위한다고 해 가지고 들어가서 ‘이런 것은 이렇게 제한하고 저런 것은 저렇게 제한하자’고 하는 것은 상법 자체의 기본 원리에도 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외국 입법례 같은 것도 좀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일본 같은 경우가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고 아까 얘기 나온 허가제 이런 것도 있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100%만 가지고 있고 지주회사 그 위의 모회사가 1%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내놓은 개정안의 이렇게 간단한 한두 가지 요건만 가지고 이것을 덥석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런 부작용을 또 막을 수 있는, 아주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 놓으면 지주회사의 1%만 가지고 있는 그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개를 문어발식으로 부당하게 간섭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또 막기 위해서 거기에 또 다른 제한이 일본 입법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중대표소송제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저는 장담컨대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이번에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것 다시 공약으로 넣을 것 같습니다. 단골로 넣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 법무부에서 입법예고 할 때 또 이것 넣지 않았습니까, 50%로 해 가지고?

저는 세부적으로는 적절하게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다중대표소송제도 자체를 도입하는 것으로부터 물꼬를 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은 의원님이나 또 우리 원내의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런 논거나 저런 논거는 어쩌면 또 그것이 갖는 반대의 측면을 간과한 측면도 있는데……
지금 노회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 새누리당을 포함해서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시를 했던 내용들이고, 지금 50%, 30%, 100% 이렇게……
지금 그런 사례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일본의 사례까지 전문위원이 그렇게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보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 하나 덜컥 들여놨을 때 어떻게 또 환경이 바뀌어 나갈는지 정말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지주회사가 하나의, 그것을 100%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아주 굉장히 드문 경우고, 사실상 같은 회사니까 그런 경우에는 소송 제기권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 현실로 들어가 보면, 특히 벤처업계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굉장히 자주 M&A 같은 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확보하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흡수 합병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100%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가 딱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1․2․3․4, A․B․C․D․E 계속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다중대표소송 하나 생기면 그 회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도 바로 지주회사의 소송 우려가 있기 때문에 M&A 과정에서부터 벌써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없던 게. 그러면 사고파는 데도 제값을 받고서 사지도 못하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사해 본 것에 의하면 그렇게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소유한 당해 자회사 주식 장부가액이 그 모회사 총 재산액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자회사에 한정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 이상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최대한 네 개까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장부가액이, 20개를 가지고 있어도 20개를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모회사 지분은 1%만 가지면 되는 거고요. 이게 왜 부작용이 잘 예상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제가 얘기한 그게 일본의 법에는 들어가 있다니까요, 다중대표소송의 요건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각 4당 원내교섭단체의 수석부대표들끼리 합의했던 다중대표소송과 전자투표 의무화, 이 두 가지는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모자 관계의 지분율은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정도로 일단 알고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형태가 사실은 다른 외국의 기업 형태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기업집단의 형태로 경영이 이루어지는 한국의 경우는 저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인 의원이 발의한 50% 모자지분율 정도의 수준에서는 도입의 필요성들을 얘기하고, 특히 이것이 공익소송이라는 점을 들어서 이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회사에 손실을 끼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회사의 주주들이 소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소송의 의미로 봐서도 저는 남발에 대한 우려들은 너무 과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대표소송은 차제에 꼭 도입이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4당 간에 합의됐다고 하는 것은 그때 오신환 위원이 자리에 없었는데, 4당 원내수석하고 4당 법사위 간사가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인정할 수 없다, 우리 법사위가 무슨 위에서 다 정해 주는 대로 따라가는 통법부냐 해 가지고, 저도 좀 양보해서 나온 게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전향적 검토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여기에서 구사하는 여러 가지 논리라든지 이론이 설익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공청회를 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눈으로 듣고 보고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우리들이 다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보수 후보든 진보 후보든 이것을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 그다음에 새누리당에서도 정책위에서는 통과가 됐다는 점, 그다음에 4+4입니까, 3입니까? 아무튼 4당의 수석들과 법사위 간사들의 합의에서도 새누리당의 수석부대표는 긍정적으로 말씀했다는 점 이런 등등을 종합을 해 보면 이것이 갖고 있는,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든 시대적 상황에서 긍정적 측면이 크다, 이것을 도입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측면에서. 그런 순기능이 훨씬 크다라는 경험론적인 결론이 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김진태 위원님이 ‘협의되지 않았고 나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과됐다고 그래서 여기 법사위에서 당연히 통과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하기는 하셨습니다.
김진태 위원께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나오셔 가지고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 보니까 이것도 법무부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전체를 놓고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하나를 하고 그래서 어떤 것은 도입하고 어떤 것은 도입하지 않고 이럼으로써 나중에 상법이……
상법이 사실 기본법 아닙니까? 6법 중의 하나인데 이런 기본법을 섣불리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개정을 했다가는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거나 부작용이 있게 되면, 그런 것이 상당히 두렵거든요.
저도 공부를 많이 안 하고 나왔습니다마는, 우선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그런 제도는 아니니까 이것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들 들어 보니까 그렇게 쉽게 허용될 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이것은 별로 그렇게 기업 활동을 하는 데 규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섣불리 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또 이런 유사 제도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꺼번에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법무부차관님 아까 잘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조금은, 이런 기본법에 관한 제도 하나하나를 이렇게 심의해서 통과시키기에는 약간 두렵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에 주주 자본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그런 개념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로 재벌에 의한 경제 지배, 이런 나라가 사실 없어요.
아까 김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이즌 필(poison pill)이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의결권 차등제도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적용되는 것은 뭐냐 하면 벤처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각국에서 거의 유지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여러 가지 벤처기업들, 페이스북라든지 이런 데들 갑자기 해 가지고, 대기업들이 키워 놓으면 바로 먹어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은 포이즌 필이나 의결권 차등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창업을 할 수가 있는 형편이 아니고 조금 키워 놓으면 재벌이 와서 그것을 먹어 버려요, 오히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M&A 같은 경우도 지주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고 이런 회사가 10대 기업이나 이런 회사 빼고 사실 어디 있어요? 벤처기업이 실제로 그런 M&A 대상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거의 가능성 없는 얘기라고 봐요, 벤처기업은. 커 나가기에도 바쁜 회사들이고요.
실제로 다중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회사들은 재벌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에 한정될 수밖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견제장치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차등의결제는 꼭 벤처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대기업의 경우에도 차등의결제를 도입하는, 정관으로서 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중대표소송제에서 지분율 100%의 경우에는 우리 법인격의 동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마찰적인 요소는 적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100%를 했다가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80%, 한 번 제도를 도입하고 나면 퍼센티지의 문제 아니겠어요. 계속 이것을 낮춰 가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그것은 큰 문제다.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법인격의 동일성이라는 측면에서 100%를 보면 유추 적용할 수 있는, 법원에서 아마 다투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가 80%, 다음에는 낮추는 쪽으로 갈 것 아니에요. 그때는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제도를 도입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 제도를 강화하거나 완화시키거나 둘 중의 하나로 가는 것이 우리의 지금까지 입법례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100% 도입했다가 다음에 한 2~3년 지나고 나면 50% 가고 30% 갈 것이라고요. 그때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적했던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런 면이 있나요? 누가 실태를 좀 잘 아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원래 지분율로 50%냐 30%냐 100%냐 이런 게 있는데, 100%로 하는 것은 경우의 수가 극히 제한되는 사례일 것이고, 일종의 시범 도입, 일종의 파일럿 케이스같이 도입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상 대상되는 범위……
우리는 경제민주화로서, 소위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적 차원에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다 고려되고 있는데 100% 이렇게 되면 그것이 타깃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벤처와 M&A만 제가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세 분 위원님이나, 세 분씩이나 반대를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통과시킬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여섯 가지가 되는데요, 상법 개정안들을 놓고 공청회 같은 것을 한번 해 볼까요?
솔직한 얘기로 구체적 사례나 실태 이런 것들을 섣불리 알고 잘 몰라서, 어차피 쉽게……
지금 두 가지거든요. 다중대표소송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모자회사의 경우에 허용할 것인지 여부와 전자투표제 이 두 가지이고, 나머지는 사실 접근이 안 되어 있는데 한번 다 올려놔서 얘기를 좀…… 어떤가요?
전자투표도 지금 반대하시는 것이잖아요?
제도는 도입해 놓고 100%를 앞으로 낮추지 말라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자면 법원의 허가라든가 절차적인 그런 것이 저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일단 차장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또 보태서 이 제도가 이른바 이사의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용의 우려가 많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본법을 보면 주주나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이러한 부당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각하하도록 이런 요건이 있고요.
또 외국에서 있는 이른바 소 제기 요건, 담보제공명령 이런 여러 가지 보완 제도적 장치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요.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는 그런 소 제기 요건이 여기 제가 정리한 것만 해도 6가지인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요, 또 우리 위원장님이 잘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만 얘기를 하면 아무리 100%를 가지고 있지만 법인격은 독립된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법인을 자회사로 만든 것이고 지주회사가 있는 것이지 남이에요, 남.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남의 회사에서 일어난 일을 다른 회사에서 직접 가서 소송을 제기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거든요. 100%만 냈다고 해 가지고 같은 회사로 보면 안 됩니다. 법인격은 별개인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일본의 소송 제기 요건이 청구원인이 되는 사실에 의해 당해 모회사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제기가 불가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왜 거기에 막 들어가게 해 놔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 조건하에서는 지금 동의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표소송제가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4건 정도 소송이 되고……

그래서 100% 지분율에 대한 부분이라도 시작을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0% 모자관계를 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과 같은 남소의 그런 가능성을 막고 공익적인 소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강병훈 전문위원님, 일본 법제를 한번 정확하게 보시고 지금 걱정하시는 측면까지도 고려해 가지고 그런 옵션을 걸고 도입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그다음, 전자투표 이것도 다 설명이 된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긍정 검토에 대한 각 당의 공감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 의견 좀 주시지요.
지금 전자투표의 문제는 그거잖아요. 지금 철회나 변경의 경우가 아주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상법 시행령에는 철회나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자투표가 되면 현장에 가서 출석해서 투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구체적으로 법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금은 의무화만 되어 있잖아요. 의무화만 되어 있는데, 의무화하면서도 어떤 철회나 변경도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 아울러서……
철회․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상법 시행령 제13조3항에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을 철회․변경을 하도록 법안에 넣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다른……
서면결의의 경우도 지금 철회․변경이 가능한데, 서면결의의 경우는 이런 시행령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냥 철회․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시행령 제13조3항을 삭제하면 서면결의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게 철회․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안에다 철회․변경 가능하다고 못 박게 되면 서면결의에도 마찬가지로 법안에다가 가능하다고 못을 박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행령 13조3항을 삭제하는 것이,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그렇게 하게 되면 철회․변경이 자연스럽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미국이나 일본도 철회․변경이 가능하고, 그리고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미국의 경우는 한 70% 이상이 전자투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투표 의무화 부분은 시행 도입하되, 다만 철회․변경이 가능하도록 열어 두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전자투표라는 게 한 번 내가 누르고 나면…… 주총 현장에서 의안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의안은 사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고 눌렀단 말이에요. 나는 그러면 찬성이다, 반대다 했는데 현장에서 주총 의안이 바뀔 수가 있어요.
설명해 보세요.

역시 우리 또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님 같은 경우에 잘 들어 봐 주십시오.
무슨 다중대표소송은 어쩌다 소송, 전자투표는 나가서 하든지 인터넷으로 누르는 것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 이런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 것이냐? 제가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자투표제를 하건 출석을 해서 하건 이런 것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게 정말 맞겠지요. 주주총회에서 그 주주들의 의사를 정말 존중해서 하는 것이 맞겠지요.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전자투표제 의무화된 나라가 있습니까, 법무부? 지금 전 세계에서 이게 의무화된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주총회에서도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까 채택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소수 주주,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보호하자고 법으로 이것을 강제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다고 보고요.
두 번째 문제는요, 전자투표 하니까 막 좋은 것 같지요, 아주 최첨단인 것 같고, 편리한 것 같고. 그러면 국회의원선거는 왜 전자투표 안 합니까? 왜 대통령선거는 안 합니까, 여러분들?
브라질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의무화까지 해서…… 어느 정도까지 기술적으로 정확성이 담보돼 있는지도, 완전 새로운 제도를 하는데 그게 정확히 담보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하기에는 또 역시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런 새로운 제도, 물론 우리나라도 점차 경제민주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기업 현실이나 또 우리 학계의 의견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이 제도를 운영할 그런 기업들의 의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그 논거까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앞으로 예견되는 부작용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 주시면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보고 의논……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공청회 말씀도 하셨는데, 공청회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공청회에서 이야기 듣고 그 자리에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제일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하게 그런 의견들을 정리해 가지고 주시면……

하나는 주총을 비슷한 날짜에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는 것, 주주의 주총 참가권을―권한을―사실은 박탈할 수 있다는 측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이 올해 말로 해 가지고 섀도 보팅(shadow voting)이 없어지잖아요. 섀도 보팅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주총 현장에 안 가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두 가지 같이 고민된 게 전자투표를 의무화하자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IT 기술을 올해 당장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 하면 도입에 필요한 시한을 두더라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두 번째 더 시급한 것은 이겁니다. 의결정족수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 손을 대지 않으면, 우리 공청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주총에서 감사 선임 못 하고 해 가지고 기업이 상장 중지가 되고 나중에 상폐도 될 수 있어요, 3년간 연속으로 못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전자투표제를 도입함과 아울러 여기에서 의결정족수에 관한 부분들을 같이 봐 줘야 됩니다. 섀도보팅이 없어진다 해서 전자투표를 의무화시키는 것이…… 섀도보팅이 올 연말에 없어짐에 따른 일부 보완조치는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장사가 앞으로 소위 말해서 상폐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논의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그것은 법무부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일이에요. 지금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6시가 다 돼 가는데요. 지금 비교적 원내 지도부의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조차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아까 다중대표소송은 일부 법제를 좀 연구해서 강병훈 전문위원이 정리해 달라고 주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자투표도 당연히 법무부에서 객관적인 자료들, 법원행정처도 있으면 다중대표소송 또 전자투표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여러 가지 근거들, 장단점들, 도입함으로써 있을 수 있는 폐해라든지……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워낙 많이 가 가지고요.
일단 집중투표 의무화는 지난번에도 보니까 소극적인 견해들이 더 많아서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지요? 그러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표소송 관련 제도개선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요? 접점을 못 찾고 있는 부분이고, 사외이사 선임요건도 마찬가지……
이사 책임 강화 마찬가지지요?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의 회사 분할 시 자기주식 취득 제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오신환 위원님은 적극적인 입장이셨고 우리 야당도 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건 당연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데 저는 전자투표제하고 섀도보팅 폐지되는 부분들하고 꼭 연결되는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논의는 하되 그것은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5항부터 30항까지 다음 27일 날 1소위 회의에서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지요.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