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2.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 14.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 15.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안
- 16. 재외국민보호법안
- 17. 재외국민보호법안
- 18. 재외국민보호법안
- 19.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보건․위생에 관한 법률안
- 20. 한․아프리카센터법안
- 21.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
- 23.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24.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25. 유엔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 촉구 결의안
- 26.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계속)
- 27.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계속)
- 28.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원천 무효 선언 및 국회 동의를 통한 재합의 촉구 결의안
- 29. 일본 정부의 위안부 관련 ‘거출금’ 10억엔 수령 거부 촉구 및 일본 정부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중단 촉구 결의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 2.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3.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 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 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1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 1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 1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 13.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14. 조약의 체결ㆍ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 15. 조약의 체결ㆍ비준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 22.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
- 23.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24.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15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위가 실질적으로 금년도 첫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20대 국회 외통위의 법률안 처리실적을 보면 7.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방금 전에도 2시부터 국회의장님이 각 상임위 위원장님들을 다 소집했는데 우리 외통위 위원장님 대신해 또 제가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상임위별로 전부 지금 법안 처리실적을 다 계산해 가지고요, 내놨습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가 안타깝게도 굉장히 하위 수준입니다.
보면 지금 현재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게 71개에서 가결된 게 4개고 일반 폐기된 게 하나 있습니다. 처리 건수 5건인데 여기는 7%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안은 34개가 제출되어서 31개가 처리되었습니다. 91.2%거든요. 이게 국제조약 비준동의안인데요, 비준동의안은 90%가 넘게 처리가 되었는데 법안은 처리실적이 대단히 낮다.
비준동의안은 주로 정부가 제출한 법들이고, 국회에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실 협조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비준동의안은 대부분 이렇게 90%가 넘게 다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안은 이렇게 처리실적이 낮은 것은 우리 정부에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법들, 정부가 반대하는 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이것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와 그리고 우리 소위 운영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외교부 소관 계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17분)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이들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심사자료의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지원 의원과 김도읍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의원발의 법률안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두 법안이 취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륙붕에 대한 해양권익을 확인하고 국제 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배타적 경제수역법’의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대륙붕에 관해서는 법률에 따른 명문 규정이 없이 국제협약에 따라서 적용을 해 왔는데요. 지금 이 두 의원발의 법률안은 중국과 일본이 각각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대륙붕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그런 개정안을 내서 대륙붕에 관한 권리를 좀 공고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 입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것을 조문의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안하고 김도읍 의원안이 거의 취지는 같습니다만 김도읍 의원님 안은 대륙붕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좀 더 자세하게 규정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약간 표현 방식이 좀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 보고 정부 측하고 의견을 교환해 본 결과 기본적으로 두 안 중에서는 김도읍 의원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박지원 의원님의 입법 취지도 반영을 해서 대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표의 맨 오른쪽에 저희 수석전문위원실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측하고도 협의를 한 결과입니다.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명을 먼저 보시면 현재 ‘배타적 경제수역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박지원 의원님 안이나 김도읍 의원님 안이나 다 같습니다.
그리고 제1조를 보시면 현재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박지원 의원안은 ‘대륙붕의 설정’이라고 해서 ‘대륙붕’을 삽입하는 방식이고요.
그런데 김도읍 의원안은 이 법에 목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예 1조를 목적 규정으로 해서 이 법 전체적인 틀을 새로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에는 거의 모든 법에 목적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도 저희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 조항을 한번 읽어 보면, 김도읍 의원안입니다.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조를 보시면 2조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의 제목도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로 해서 대륙붕의 범위를 새로 추가하는 것이고요. 1항은 현행과 거의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항에 대륙붕의 범위를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양법 협약, 국제협약의 내용을 거의 반영해서 새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항도 배타적 경제수역에다가 대륙붕의 경계 부분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3조(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에 지금 대륙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2항을 신설해서 대륙붕에 관한 우리나라의 권리를 적어 놨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안은 2항을 신설을 안 하고 현재 조항에다가 ‘대륙붕’이라는 문구만 더 추가해서, 우리의 권리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것과 대륙붕에 관한 것을 동등하게 보셨는데 협약상에 대륙붕이 조금 달리 취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도읍 의원안에서는 제2항을 신설해서 별도의 권리 내용을 적시했는데 이게 더 취지에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제4조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대륙붕에 관한 사항만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5조(대한민국의 권리행사 등) 해서 권리행사 방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박지원 의원안은 1항에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김도읍 의원안은 지금 배타적 경제수역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의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을 집어넣는, 좀 더 명시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외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7쪽 맨 아래쪽에 보시면, 김도읍 의원안은 이런 인공섬 또는 인공시설 및 구조물에 대해서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권리 행사만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륙붕에 관해서도 인공섬이나 시설, 구조물에 대한 권리 주장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륙붕을 더 추가해서 규정을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이라고 그래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8페이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9쪽을 보시면 부칙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법이 법률 제목이 바뀌면, 기존의 법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 현행법이 13건이 있습니다, 해양과학조사법 등. 그래서 이 13건의 법률에 대해서 각각 제명에 대한 부분을 다 개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부칙은 경과 규정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대륙붕에 대해서 국내적인 법이 없다 보니까 두 분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고, 그중에서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해 가지고 좋은 것들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한 거거든요.
해양법 체계하고 맞도록 대륙붕 규정을 따로 두면서 정리한 겁니다. 이게 없더라도 우리가 보호를 못 하거나 대륙붕에 대한 어떤 법체계가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미 해양법을 우리가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전부 그 내용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국내 입법으로 다시 한 번 더 명확히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3.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30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우리 영해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영해 범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선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리고 또 접속수역의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다른 인접 국가하고의 경계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외국 선박의 통항은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 김도읍 의원님께서 내신 개정법률안은 이런 내용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으시고 이 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헌법에 의해서 인정된 국제법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법에 규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국제법규에 따르도록 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나라 영토주권과 또 해양권익 수호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내용상으로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런데 하나, 이런 경우가…… 밖에서 먼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국내법 체계하고 연동이 있는 것, 이건 기획조정관께 사실은…… 법제실이 따로 있나요?

그러면 이런 국제협약 변화에 따른 국내법 체계 정비를 위한 법률체계 정비 리스트나 목록을 많이 작성해 놓고 계세요? 어때요?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36분)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9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히 취지를 총괄적으로 먼저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은 여권 발급 시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신청인이 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 만료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입․출국상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승용 의원 대표발의는 중증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점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여권 사용상 편리성을 증진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쪽,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를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하려는 것이고, 또 외교관여권 그리고 관용여권 등의 발급이 가능한 자녀의 범위를 27살 미만의 미혼 자녀에서 19살 미만의 미성년자로 제한하려고 하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자에 대해서는 관용 및 외교관여권 발급을 제한하려는 내용입니다.
4쪽입니다.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거나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 반납을 명하거나 여권 발급 등을 거부․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5쪽입니다.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안은 장기 3년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경우에 여권 발급과 재발급을 현재 제한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국내에서 범죄를 행하고 국외로 도피한 경우로 한정 해석되는 문제가 있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범죄를 행한 자에게 이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6쪽입니다.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분실 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을 현재 ‘새 여권 발급 신청 시’로 되어 있는 것을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해서 분실 여권이 국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경감함으로써 우리나라 여권관리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7쪽입니다.
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탄핵 결정을 받거나 내란․외환죄를 범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용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을 제한하려는 내용입니다.
8쪽입니다.
이태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심각한 국위손상 행위자에 대해서 여권 발급 기간의 제한기간이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5년으로 늘리고, 또 국내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해서도 제한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9쪽, 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의 내용은 지금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용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또 탄핵 결정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용 및 외교관여권 발급을 제한하려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하나하나 조문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한 건 한 건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홍익표 의원안하고 추혜선 의원안에서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을 지금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홍익표 의원안을 보시면 제4조의2(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이렇게 신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페이지가 되겠는데, 홍익표 의원님은 4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전부 법률로 상향해서 올리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홍익표 의원은 또 하나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관용 및 외교관 발급대상자의 자녀들한테도 관용여권하고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데 현재 27살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 발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끌어올리면서 그 자녀에 대해서는 19살 미만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추혜선 의원은 마찬가지로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와 또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를 하는데 그 차이는 추혜선 의원안은 발급대상자에서 대표적인 대상자를 법률로, 몇몇 대상자를 규정을 하고 나머지는 대폭적으로 다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비슷합니다만 규정 방식이 조금 다르고, 추혜선 의원안에서 이것을 법률로 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올려놓고 그다음에 탄핵 결정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발급을 제외한다는 것을 법률로 명시하려고 하는 게 사실 이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셔서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 법률에 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과 같이 세세한 내용은 시행령에다가 그냥 위임을 해 주실지 그 부분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그동안 여권 발급 업무를 쭉 하면서 대통령령이라는 것이 그래도 조금 더 융통성도 있고, 법으로 해 놓을 경우에는 그만큼 또, 입법사항이 되면 변화하는 여건에 적응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해서 특정한 이런 세부사항들을 하위 법령에서 상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외교관․관용여권, 자녀들 동반해서 갈 경우에 27세를 19세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개 자녀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군에 먼저 갔다 오는 수도 있고 해외에서 대학을 거의 20대 중반까지 다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대폭 낮추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전직 대통령 예우 관련해 가지고 탄핵당한 대통령을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자 이런 것도 지금 법에 의해서 외교부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법으로 올리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어서 이 두 개의 법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추혜선 의원안은 내란․외환죄는 명시적으로 규정을 안 하시고 탄핵 결정된 경우에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을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쪽을 보시면 참고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전직 대통령에 관한 외교관여권 발급 관련해서 외국의 사례입니다.
거의 한 30여 개 나라를 조사한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원칙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외교관여권의 발급을 대부분의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등으로 인해서 해임당한 경우를 조사를 했는데 명시적으로 외교관여권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브라질, 칠레 또 잠비아 이런 나라들이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다수의 국가는 이런 명시적 규정 없이, 규정 없거나 또는 확인이 불가한…… 그러니까 아마 이런 탄핵 등의 경우에, 해임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외교관여권을 발급을 안 하는 그런 나라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2쪽입니다.
지금 홍익표 의원은 현재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들한테 외교관여권이나 관용여권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19세 미만으로 제한을 하는 건데요, 24쪽에 또 외국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좀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2017년 2월 현재 92개 나라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6개 나라에서 외교관 자녀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하지 않고 나머지 86개국은 발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 상한 연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고, 17세가 요르단, 18세가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27개 나라고요.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7세, 한국과 세르비아가 27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과 에콰도르 등 해서 8개 나라는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5쪽을 보시면, 자녀가 외교관인 부모하고 현지에 동반했을 경우에만 발급하는 나라가 13개 나라고요, 그리고 동반 여부를 불문하고 발급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73개국.
그리고 또 미혼 자녀에 대해서만 발급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5개 나라, 혼인 여부를 불문하는 나라가 71개국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참고자료 감안하셔 가지고 심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령 지금 외교관여권이나 관용여권을 대통령령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남발이 됐다고 보시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시행령에 도입을 한 이유가 주로 군 문제 또 늦게까지 학업을 하는 문제들이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여권법의 어떤 특정 사안인데 이 특정 사안만을 대통령령에서 빼서 법률로 올리는 것은 법체계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시행령에 두면서 연령을 좀 조정해야 되면 그것은 달리 논의를 또 할 수 있는 사안일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교관이 현지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관 자녀이기 때문에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 하나의 신분세습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이 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개정을 해서 본인 외교관이 국내에 와 있을 때는 외교관여권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해외에 같이 거주할 때만 발급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홍 의원님을 찾아가서 설명을 잘 좀 하시지 그랬어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당사자인 외교관들의 자녀에 대한 무슨 특혜로 비쳐지는 데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리를 좀 더 보완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나이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사회주의국가, 동구권국가를 갈 경우에는 부모가 거기 있더라도 나이를 19세로 낮추게 되면 군에 있는 23세 아들을 데려오려고 해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외교관여권이 아니면 비자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일부러 철폐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상 부친인 외교관이 귀임을 할 경우에, 귀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여전히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또 자녀인 본인이 귀국을 했을 때 여전히 외교관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운영상 시행세칙에서 다듬는다든지 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권에 관해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요, 여권 발급에?

과거에는 부모가 있다가 자녀가 남아서 공부를 더 할 때는 외교관여권을 그냥 줬었습니다, 그대로.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우리 국내적으로 이게 특혜가 아니냐는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굉장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편이나 문자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여권 유효기간이 10년이거든요. 10년 전에 발급해 준 여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화, 문자로 해 주려고 해도 사실은 10년 동안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주소가 10년이면 벌써 한 두어 번쯤 바뀌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면 또 행정력이 예산과 함께 동원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이 10년 동안 갖고 있다가 마지막 6개월이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것을 지금 하기가 행정력하고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조금 편치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실제 그게 만료가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권의 경우는 그때 인지해도 바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수평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법률화하지 않고 외교부가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그러니까 10년 전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라도 데이터베이스를 한다든지, 특히 구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행정 서비스예요.

지금 지자체가 발급하는 것하고 외교부가 하는 것 비율이 얼마나…… 지자체가 거의 다 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외교부가 이런 실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행안부, 지금 안행부로 바뀌었는데 안행부 거기와 서로 협조를 하면 주소 변동 상황은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권이라는 게 우리 한국 국민들이 외국 여행할 때 없으면 갈 수 없는 것이고, 또 거기에 비자 같은 게 필요한 나라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을 국가가 국민들한테 안 해 준다고 한다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긴급여권 어쩌고 그러는데 보통 외국으로 가는 경우에 공항에 한 시간 반, 한 시간 전에 출국장에 나가서 수속 밟는데 그때 언제 긴급여권을 받아 가지고 비행기를 탑니까? 그것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세무서라든지 운전면허는 이미 그런 제도가 성립되어 있는데 외교부도 그 제도를 받아 가지고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런 타령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제도를 만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 주어야지 국민들이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보통 잘 몰라요. 이것은 이 법안의 취지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주소를 이전하면 관공서는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신고를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세금은 어떻게 내고 운전면허증 갱신은 어떻게 합니까? 다 이미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외교부가 늦다는 말이지요.












대개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그냥 나가도 되는 나라, 이것은 그냥 생각 없이 여권만 들고 나간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공항으로 그냥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6개월이 안 남았네’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또 10년이라는 기간이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10년이 되면 어떤 경우는 돌아가신 분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소가 몇 번 변경되는 수도 있고, 그것을 전부 주소를 트랙 다운해 가지고 저희 외교부가 상시 주소 상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아직 그런 제도는 저희가 시도를 안 해 봤어요. 안 해 봤는데 외교부가 주소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떤 권리 의무 관계가 또 있을 수 있는지……








그런데 혹시 개별적으로 가는 사람이라든지, 보통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나이 얼마 안 된 이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입으니까 국가가 이런 것을 신경 써 줄 필요가 있지요.






그러면 민원24를 운영하는, 그것은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행자부가 갖고 있는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다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6개월이 도래하는 여권들이 언제냐는 것을, 날짜를 찾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겁니다, 그것을 사람이 일일이 찾아볼 수가 없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동으로 기계가 6개월 도래하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편을 아마 보내 주든지, 아니면 전화번호가 살아 있다면 문자 서비스로 할 수도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그것인데 전화번호까지 확보하는 것은 아마 개인정보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유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소를 정말 업데이트된 것을 항상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을 아마 우편으로 보내 주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행정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할 수 있는지 그런 모든 문제를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중에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점자여권.

주승용 의원께서, 중증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점자여권 발급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한 문제는, 편의성은 제공되는 것 같고요. 예산도 크게 많이 든다고는 안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권법 이제 다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자, 조경태 의원법.

그래서 조경태 의원안을 보시면, 제목을 보시면 국외 체류자에 대한 여권 발급 거부 근거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건데요.
뭐냐 하면 현행법 제12조제1항제1호를 보시면 지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서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경우, 또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를 해서 기소중지된 경우, 이 경우에 현재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조경태 의원안은 지금 현행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도피라는 게 국내에서 죄를 범하고 도피한 경우만 해당된다고 해석이 될 여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외에서, 해외에서 죄를 범하고 거기에 계속 체류되어 있는 사람이 기소중지된 경우에 ‘나는 도피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여권 발급을 외교부에서 거부하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조경태 의원안은 범죄를 국내에서 범하든 국외에서 범하든 상관없이 일단 죄를 범하고 국외에서 도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자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취지도 괜찮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낸 겁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뭐냐 하면 기소중지된 경우뿐만 아니고 3년 이상 중죄를 범하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에서도 또 해외로 도피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까지도 여권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좀 더 명확하게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외교부하고 법무부에서도 다 동의를 해 준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중지되어 있는데, 왜 기소중지되어 있느냐 하면 도피를 한 거거든요. 해외로 도피된 경우에 그 경우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수정의견은 기소중지된 것뿐 아니라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까지,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확실해서 영장이 발부된 경우까지도 포함을 시키자는 겁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넘어갑니다. 일단 이것은 수용.

그다음에 뭡니까?

이찬열 의원께서는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대통령기록물을 누설한 혐의자에 대해서, 그리고 또 형법 제127조, 이게 공무상 비밀의 누설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법안의 취지를 제가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최순실이 국내에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해외에 있을 때 여권을 무효화시켜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게 주목적이었다, 저희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여러 가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공조라든지 다른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또 비록 여권을 발급 거부 대상에 올려 가지고 무효화시킨다 하더라도 사실은 자기가 안 돌아오면 또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에, 실효성도 의문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 정부로서는 굳이 이렇게 개정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사항이 죽 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특정 법들을 나열해 가면서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발급을 하지 않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를 않고 양형을 가지고, 무슨 법을 위반했든 간에 이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지 여기에서 얘기하듯이 대통령기록물…… 그러니까 죄의, 법이 굉장히 많은데 하필이면 대통령기록물 위반법, 이런 식으로는 안 되어 있다 이거지요.

또 여권을 무효화시킨다고 그래도 본인이 안 돌아오면 해외에 나가 있을 때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통제할 길이. 그래서 그 법의 실효성 면에서도 조금 의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늦게 와서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차관님이 법의 실효성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실효성 문제인데, 어쨌든 여권 발급을 거부해 안 돌아오면 그만이다. 그런데 여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효력을 갖고 있는 여권을 소지하는 것과 여권 안 갖고 있는 것은 당사자한테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람이 불법체류가 되는 것이지.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에서, 법의 실효성이 없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고 규제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서는 규제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 안 돌아오면 그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체로 불법체류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법의 어떤 효력은 발생되는 것 아닌가요? 그 사람한테 심리적으로, 또 거기 현지의 실정법상에 그 사람이 제재를 받는데 법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사실 현행 여권법도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 그다음에 ‘3년 이상의 죄를 범하고 기소중지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무죄추정의 법리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제한해서 이 부분도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일부 죄명에 대해서 더 제한적으로 한다는 것은…… 여기 잘 지적해 뒀네.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아주 영구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시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법이나 범죄나 이런 부분이 다 소명이 되면 다시 여권을 발급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을 한시적으로 규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이상의 형을 하고 기소중지되었거나 3년 이상을 도피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안 주게 되어 있으니까, 기존 법이 지금 존재하고 있으니까.

8번, 홍익표 의원안이 한 법률에서 여러 건 내용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입니다.
출국 금지자에 대해서는 관용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을 제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개정안대로 하면 순환논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하필이면 외교관하고 관용여권만 찍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반여권은 그러면 아니냐. 어떻게 보면 형평에도 좀 안 맞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정부로서는 순환논리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것은 이태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인데요. 지금 현행법 12조 제3항 2호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1년에서 3년 사이의 기간 동안에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국위 손상 행위를 한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국위 손상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뒤 페이지에 보면 이어서 외국에서 또는 국내에서 이런 국위 손상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을 인지한 재외공관이라든가 관계 행정기관은 외교부장관한테 즉시 통보를 해서 이들의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정부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3년도 상당한 제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권도 여행의 자유인데,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인데 또 5년까지 이렇게 무겁게 하면 기본권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국내 위법행위에 대해서, 국위를 손상시켰을 때 이 경우도 조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국내에서 일정한 법을 위반하게 되면 지금 여권으로 제재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재외공관하고 관계 행정기관이 외교부에 바로 통보를 해라 이것은, 사실은 재외공관은 지금도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본부에 통보를 하도록 실무지침이 되어 있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관계 행정기관이라 함은 수사기관이라든지 어떤 조사기관인데 이런 데다 외교부한테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은 아마 관계 행정기관하고 좀 협의를 다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권 발급 제한을, 일단 국내에서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서 제재하는 조항이 여권법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몇 조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외국에서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이 보고가 되면 이 사람이 국내에 들어왔는데 그다음에 기소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못 나가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국격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 외교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외공관이 정확히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적절하게 여권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실체를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이것은 기소 상태, 재판 상태와 별개로―자기가 형을 다 살았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형을 살았더라도 자기가 외국에 나가 떵떵거리고 잘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 같은 경우가 만약에 형을 살고 나왔다 이거예요. 돈을 어디다 빼돌렸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해외로 나가 가지고 떵떵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살게 하는 것, 이게 정상적으로 맞습니까? 이게 기본권 침해입니까?
우리 재벌들 여기서 해외에다 재산 빼돌리고 나가 가지고, 한국에서 막 나쁜 짓하고 적당히 해 가지고 집행유예나 이런 것으로 풀려 나와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떵떵거리고 살게 하고, 이런 것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까?
12조에 보면 국내에서의 위법행위, 외국에서의 위법행위를 나누어서 규율해 뒀네요. 그래서 국내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서 기소중지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해외에서의 위법행위는 방금 이 조항,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이 조항으로 해결하는 게 입법의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국내에서 위법한 것까지 더 집어넣으면 12조 1항․2항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3조하고 서로 충돌이 생길 것 같은데? 그리고 중복 규율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입법의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2항을 유지한다고 하면……
저는 법조문에 ‘크게 손상시킨’ 이런 것도 처음 보는데 어떻게 하면 크게 손상시킨다는 것인지? 불확정 개념을 법에 집어넣은 것인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이렇게 하면 이로 인해 가지고,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재량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상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에서는 가급적 피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조항이 왜 들어 있는지 그것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전부터 들어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입법 취지를 쭉 보면 1항․2항은 유지하면서 국내 그쪽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3항의 경우에는 국외는 현행 있는 대로 해서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 그런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
지금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잖아요?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게 뭐에 근거해서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 제한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에 해당할 때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교부의 재량이 좀 있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법이. 그런데 뭐에 근거해서 제한할 수 있다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지침에 근거해서 제한하는 거예요?

위법한 행위는 지금 여기 지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면 지금 이래저래 말씀하시는 것에서 중복이고 충돌이고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대통령령으로 안 되어 있고 그렇게 지침으로, 외교부의 재량으로 하고 있는 것이면 그것은 좀……

그것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위법한 행위를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의 문제예요, 제 얘기는. 시행령․명령 이런 것으로 하는 것과 그냥 지침으로 하는 것은 현저한 차이가 있으니까.
예컨대 지침으로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법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작위적이고 약하니까 이것을 시행령이나 명령 수준으로 올리자 이런 부분들이면 여기서 반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문제 제기에.
지금 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나는 국내, 하나는 외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면 이것을 다 포함했을 때 상충되고 중복되고 그러는 부분이면 그것은 정리하더라도 지침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작위적이니까 이것을 조금 더 시행령이나 명령 수준으로, 정부 영 수준으로 올리자 이런 것이면 그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는 것이니까요. 여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지침으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국내에서 국격을 훼손한 사람은 사실 형량과는 조금 다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게 국내인지 국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디 기업체 아들네가 들어오면서 항공기에서 난동을 피워 가지고 국제적으로 히트 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2년 형을 받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2년 형 안 받는다고요. 그냥 몇 달 살다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적어도 도덕적 규제라는 측면에서 ‘너는 한 1년이나 2년 해외 못 나간다’ 이렇게 해서 규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여기에다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굉장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징벌적 조치로서, 이것은 사법적 제재가 아니니까 그냥 도덕적 규제로서, 규범적 규제로서 이런 부분을 여권법에서 ‘너는 일정 기간 동안 해외 못 나간다’ 이렇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이 된다면 제가 토론을 다시 해야 될 문제이고.



여기에서, 한국에서 사고 쳐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고 공동체의 어떤 가치와 정신을 훼손한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떵떵거리고 잘살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국내에서 국위 손상을 한 경우도 제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위를 손상했다는 것이 어떤 죄를 진 것으로―금고 이상의 죄를 지었다든지―판결을 받은 경우에 외교부는 그 관계기관의 통보를 받아서 조치를 하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이 사람은 국위 손상을 했다’ 하고 판결할 권한이 없고요, 우리 외교부로서는. 이미 법원의 판결이 난 것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국위손상자를 포함해서 어떤 일정량 이상의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당연히 제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위손상자, 국내도 포함한다’ 그 규정을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국내에서 죄를 진 경우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당연히 문서로 통보를 해 오고요. ‘이 사람은 제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외에서 한 경우에는 현지법을 위반해서 형이 확정된 경우에 공관에서 통보를 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이 사람은 국위를 손상한 위법자다’ 하고 우리가 여권을 안 주게 되면 그것은 기본권 침해가 되고,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수(sue)가 걸립니다. 재판이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초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다음은……



기존에는 여권을 분실했더라도 나중에 찾으면 그것을 다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분실 신고한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그것을 무효화시키지를 않았는데, 국제적으로는 하여튼 신고한 것만 해도 무효를 시키는 것이 다른 나라도 일반적인 사례이고요. 그래서 김도읍 의원님의 이 법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의결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승용 의원안, 의사일정 제8항 조경태 의원안, 의사일정 제9항 김도읍 의원안 등 3건은 처리하되 의사일정 제4항 남인순 의원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이태규 의원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고 그 외의 4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 그리고 제12항, 이상 7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의사일정 제5항, 제8항 및 제9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조약의 체결ㆍ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조약의 체결ㆍ비준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11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이들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을 보시면, 지금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모두 다 제정법안으로 내셨는데요,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들 법안은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을 제정함으로써 헌법상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약 체결 과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국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절차 전반을 통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다면 헌법상 부여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약 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또 정부의 조약체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적정 절차를 마련하는 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쪽입니다.
일단 이 세 법안이 내용이 비슷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표로 정리를 했는데 이 중에서 어떤 내용인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법안명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하여튼 절차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고요. 목적은 조약 체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규정하는 것이고요.
아래쪽에 조약체결계획의 수립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들은 행정부로 하여금, 특히 외교부입니다만, 매년 1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것을 또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그리고 이 제정법률안들은 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약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약 체결에 대한 내용들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안을 보시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홍익표 의원안은 국회의 특별위원회로 조약체결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조약 체결에 대한 예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제도가 있는데 조약에 대해서도 조약체결 예고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부장관은 그 조약 문안을 작성했을 경우에 그것을 일반에 예고하고 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4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협상 진행의 보고 및 의견제시입니다. 그래서 외교부장관은 협상의 주요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또 국회는 이 협상방향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결과의 보고 규정에 있어서 정부대표가 협상 종료 시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5쪽을 보시면 비준동의안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외교부장관은 헌법 제60조제1항의 조약에 해당하는 비준동의안은 당연히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60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의견서를 붙여서 국회에다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국회는 그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이것은 헌법 제60조제1항의 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6쪽으로 가시면 조약에 대해서 이행평가를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장관은 체결․공포된 조약 중에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매년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것은 사실 17대 국회 때부터 꼭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절차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차례 의원입법이 제출됐었습니다마는 공청회 또 소위 심사는 했습니다만 결론을 못 보고 계속 임기 말 폐기가 됐고, 20대 국회에 새롭게 또 3건의 법률안이 들어 왔는데 내용은 전에 제출됐던 법안들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상당히 많은 조약이 상대국하고 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드래프트가, 어떤 경우에는 최종안이 나오기 위해서 수십 건의 드래프트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과정이 교섭의 과정인데 그런 문안을 사전에 예고하고 공개하고 그러는 것은 사실은 교섭에 굉장히 큰 장애를 초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소위 협상에서 주고받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큰 장애를 받고 행정력도 엄청나게 소요될 것이다 해서 저희 정부로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법률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체계상 조약을 헌법보다 상위에 두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네덜란드인데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단일 조약체결절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헌법 60조 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국무회의에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 조약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실 적에 만약에 조약이나 어떤 협정을 체결했는데 그 부분의 비준 동의를,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에서 정부와 의회의 의견이 충돌될 때 그 해법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헌법정신을 따지면 조약이나 협정에 대한 비준은 원칙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는 것 아닌가요?

그랬을 적에 적어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정부와 의회의 의견이 충돌될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저는 이 법안을 만드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의 근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필요한데 차관님 말씀 들어 보면 여러 가지 여기서 요구하는 것 중에 물리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제가 봤을 적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의 어떤 가치와 정서를 잘 실현할 수 있는 법안으로 이 법을 잘 다듬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물론 그건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귀찮은 일이겠지요. 그렇지요? 귀찮고 짜증나는 일 아니겠어요, 매사 국회에 갖다가 저것 하고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국제사회에 가 보면 실제로 조약으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중요한 합의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상대국하고 조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상대국이 조약을 희망하지 않거나, 또 저희가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조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는 안 되지만 국회에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국회에 합의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헌법정신으로 본다면, 현재 헌법 60조 1항에 따라서 위법사항을 포함하거나 중대한 재정 부담을 갖게 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조약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절차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협정과 조약의 차이가 뭡니까? 이것은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다른 겁니까?


조약이 영문으로 보통 트리티(Treaty)라고 하는데요. 협정은 어그리먼트(Agreement)라고 하고, 협약은 컨벤션(Convention)이라고 하고요, 의정서는 프로토콜(Protocol)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총괄하는 걸로 옛날에는 트리티라고 했는데 요즘은 트리티라는 단어의 격이 어그리먼트나 이런 것하고 똑같아진 겁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하여간 어떤 사안이든 간에, 지금 헌법 60조를 말씀하시는데 그 헌법 60조에 의해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만 그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가치판단이 충돌될 적의 해법, 그것이 이번에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가 주는 교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요 법률을 심사하면서 명쾌하게 이번에 한번 가르마를 타 놓을 필요가 있다. 저희가 현대국가를 지향하는데 자꾸 이런 것 가지고 의회와 정부가 충돌하면 내가 볼 때는 이게 근대국가지 현대국가가 되겠어요?
그래서 질문인데 그 판단이 혹시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국제적으로 첫째, 조약이 있을 때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약이냐, 아니냐의 그것을 누가 판단하느냐에 대한 국제 관행을 조사해 봤을 때 그것은 대부분 행정부가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조약체결절차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부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 의회가, 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규정하는 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적으로 특정 조약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고 발효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간 케이스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헌법의 법률안 취지를 전적으로 행정부에서 판단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누군가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국가 안전보장이나 중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데도 불구하고 이걸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이의제기를 했을 텐데 그런 사례가, 헌재에 쟁송된 사례가 있다는 거지요, 제기된 사례가?

그러한 부분을, 이런 절차법을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고, 또는 다른 뭔가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한다든지 해서 좀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걸 좀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일단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때 독촉받은 부분이, 이것 빨리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국회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모든 걸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고,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국회 권한이 이게 뭐냐? 도대체 통과의례를 하는 입법부냐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굳이 이렇게 헌법 60조 1항과 국회가 충돌하지 않더라도 외교부가 너무 국회에 대한 서비스가 없다. 이런 진행 중인 것을 상대 국가에 대한 상호성 때문에 보고하기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대외적 보안 유지 장치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다 된 뒤에, 그것도 지금 어떤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국회에 제출하면 동의 건이고, 제출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이래 가지고 이건 어떻게 보면 외교부가, 정부가 헌법 60조 보호를 받아야 될 게 아니고 정말 국회야말로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런 장치들이 바로 이런 법안 제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거 풀지 않으면…… 뭐 저희들 방법 있어요? 제출 안 한 것을 뭐라고, 쟁송으로 가져갈 거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제출된 것도 다 따져 봐야지, 그러면. 그러면 힘겨루기가 되면 서로 피곤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이 제정되든지 외교부가 개선하지 않으면 이 충돌은 또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여기에 아까도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과도하게, 협정이나 조약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전략적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의회가 그 과정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그것이 결국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과 부합되는 부분일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의회의 어떤 승인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그러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맺은 것의 30%도 안 되는 정도만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았다면 이거는 굉장히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정부가 외국과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국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것은 관련 부처 당사자들만 안다. 이건 내가 볼 때는 정상적인 국가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오늘 검토보고 요지를 보니까 비교적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이걸 깊이 있게 다루어서……
지금 이 법안을 보면 결국 핵심은 이 내용 같습니다. 헌법 제60조제1항의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조약안을 외교부에서 의견서를 첨부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리스트를 제출하는 거지요, 의견서를 첨부해서. 그걸 보고 우리 입법부에서 판단하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조약안이 국회의 비준 동의 여부를 입법부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 취지를 제가 보기에는 오늘 여기서 이걸 딱 결정 내기는 힘들 것 같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깊이 있게 이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또 외국 사례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20%대로 되어 있는데, 모든 조약 중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20% 되고 있는데 그게 외국의 경우에는 현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입법조사처에서 연구하셔서 깊이 있게 이 부분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도 조약의 모든 많은 케이스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동안 국회의 비준 동의를 안 받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된 케이스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 정부 내에서는 법제처하고 충분하게, 왜냐하면 저희 행정부도 그게 국회에 안 갔다가 나중에, 국회에 가야 되는 상황을 안 가면 그게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이런 게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해 왔고, 다만 헌법이 그리고 그동안에 헌법을 적용하는 정부 수립 이래 권력분립에서 조약체결권은 행정부가 갖고 그다음에 헌법 60조1항에서 열거된―한 대여섯 개 열거가 죽 되어 있습니다마는―그거에 해당되는 것은 국회에 와서 비준 동의를 받는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미국은 6.2%만 국회의 동의를 받고 있고요, 일본은 11.1%만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사실은 저희 행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이게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할 때는 저희는 자꾸 가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 가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아마 국회의 입장에서는, 가끔 또 저희가 조금 빨리 해 달라고 할 때도 물론 있고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다는 설명을 못 드리더라도 조금 유기적으로 국회 위원회의 간사님들한테라든지 핵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하고 연구 좀 해 보겠고요.
지금 현재 있는 이 법안은 이대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저희도 노력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로 큰 사고 안 치셨다고 그랬는데 대개 큰 사고를 치셨어요, 국회에서 비준 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들이. 심지어는 구두로 해 놓고 동의,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이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국회에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냥 구두로 해 버리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수량에서 별로 안 됩니다, 다른 나라보단 양호합니다’ 이러고 가실 문제는 아니고,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그런 정도로 했으면 엉터리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너무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요건들, 조건들, 기준들을 명료하게 하시지 않으면 그러면 외교부는 나중에 그냥 밀려서 받게 될 거예요. 전향적으로 외교부가 열고 검토해야지 될 문제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개헌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야 없이 국회의 조약이나 협정에 비준동의권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더 분명하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외교부가 소극적으로 임하실 일은 전혀 아닐 것 같은데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최근에 있었던 그것은 사실 조약의 레벨에 올라가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사항인 것은 사실이지만 조약에 문서화되지도 않았고……
위원장님!
그리고 금방 또 이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헌법개정특위에서 이 부분이 논의가 되고 거기에서 가닥이 잡히면 그 가닥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 법도 처리가 정리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회입법조사처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법안에 대한 검토를 좀 시켜 보고 헌법 개정 논의를 봐 가면서 다음에 다시 계속 논의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문제가 된 조약은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계속 문제가 일어났던 것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조약들입니다, 협정들. 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지금 조약 체결권이 어디에 있느냐? 물론 의원내각제인 나라의 형태하고 대통령제인 나라하고 정부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그 권한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도 사실 무역․통상 협정 체결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협상은 정부가 하지만.
그럴 정도로 그 나라의 정부 형태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개헌 논의에서 계속 되고 있는 게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장관 임명권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그냥 대통령이 장관 다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개정되지 않았지만 인사청문회제도가 지금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헌 논의에서는 이제 국회 동의권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거지요.
점점 더 대통령이 가졌던 권한을 그냥 대통령만이 혼자서 행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어도 협의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하고 하는 방식으로 점차 이렇게 변화,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기류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사실 개헌이 아니더라도 이런 법들은 일찌감치 준비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보면, 여기에 헌법60조 1항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약의 사안으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걸 나도 보면서 그랬어요. ‘상호원조, 안전보장’ 안전보장에 대한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령 사드 같은 경우에 우리의 영토를 새로 제공하는 문제이면 우리 영토주권을 제약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 문제가 당연히 되는 거지요.
가령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도 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리 피해자 할머니들이 그러면 이 합의서로 인해서 더 이상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느냐? 그런 문제들은 국민의 주권을 제약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실제로 필요한 겁니다.
그건 국민의 주권을 제약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국회는 동의를 필요로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마다 계속 헌법재판소에 가서 권한쟁의심판해야 되고 사사건건 계속, 언제까지 나라가 계속 이렇게 정부하고 국회가 이 권한 가지고 논쟁을 계속하면서 갈 거냐?
차라리 여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이런 조약 비준에 관한 절차법 이걸 명확히 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영역을 명확히 하고 그 절차들을 법률로 명확히 명시해 놓는 게 이후에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하여튼 심도 있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계속 심사하는 형태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이들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그런데 그것을 정부 내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법제처에서 검토 거쳐 가지고 이것은 국회로 던지고 저건 자기들끼리 해결하고, 말하자면 나쁘게 표현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작위적으로, 임의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어떤 요건, 기준 이런 걸 분명히 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면 쟁론의 소지가 없어지잖아요. 주문은 그런 거지요.

저희 정부에서 조약을 체결할 때 처음에 어떤 나라하고 어떤 조약을 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관련 정부부처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 가령 항공협정이라고 그러면 관계부처하고 항공사들 그다음에 공관의 의견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형사사법공조조약이다 그러면 법무부하고 우리나라 수감자들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계속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조약 체결을 한 다음에 관보에 게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유관 단체나 이런 데서 의견을 내서 이런 걸 좀 개정해야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개정하고 그다음에 또 관보에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비준 동의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헌법 60조 1항에 있는 7개 기준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에 있어서는 이것도 저희가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 시스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부처 내에서 관계기관들이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필요하면 또 국회에 사전보고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은 조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조약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비준 동의 형태가 아니고 또 다른 형태로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거나 승인을 받거나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되고 하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어떤 부분으로 개정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19대부터 이미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고, 수석전문위원실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심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수석전문위원실하고 이야기하고 해서 이게 어떤 형태로 가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추후에 법안심사소위나 다른 형태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하셨네요. 18대, 19대부터 이미 법안이 발의돼 가지고 검토하기 시작했으면 무려 4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계속 검토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꼬리 잡아서 미안합니다만.

말하자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협약을 만들 때, 물론 협약의 대상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거기에서 또 상대방도 있고 상황적인 것도 있고, 그 협약을 한번 체결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떠어떠한 것, 지금 헌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는 해석을 하는 것이고, 저희 힘으로 안 되면 그 해석을 잘하는 법제처에다가 물어보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헌법에 있는 부분들을 정부가 무슨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지침 이런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헌법에 있는 일정한 추상적 기준 이런 부분들을 법으로 구체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치의 기본입니다.
지금 이 의원님들이 제출하신 것은 지극히 정당한 문제의식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의 그 여섯 가지, 일곱 가지 기준 그 부분들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이냐의 문제를 법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임의적으로 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무슨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지침 아니면 관심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호불호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수준이, 우리나라 수준이, 또 외교의 어떤 수준이 그런 정도까지는 와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까지 계속 끌 거예요, 그걸? 뭐 제가 그렇게 틀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요. 외교가 상대방이 있는 것 그런 것 몰라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렇게 해서 잘못하면 사람의 호불호나 심정, 관심 이런 것 가지고 마구 이렇게 흔들리면서 일관성이나 체계의 정합성 이런 부분들을 흩뜨릴 수 있으니까 법적인 차원에서 구체화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하자는 거라고요.

저희가 헌법에 나와 있는 60조 1항에 따라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법제처 하는 것은, 법제처에서 심의하고 이런 것은 정부조직법에서 이 법제처 관련 업무 기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데 의회가 입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것은 아니지.’ 이런 충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좀 명확하게 가르마를 타자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다툼의 소지가 없으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국회 비준 동의를 안 받아서 꼭 문제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회에 내기 싫어하는 것도 있을 거고, 위안부 합의, 협정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니까, 내가 볼 때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외교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해서 매듭을 좀 짓는 게 좋겠다. 이것 가지고 밤새도록 하실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외교부가 또 전향적 의견 안 주면 결국은 의회가 판단해서 그냥 입법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정부에다 기회를 드리는 거지 정부의 무슨 하명을 기다리는 데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다음에 그 시간이 만약에, 시간에 따라서, 여기 보니까 정부가 비준동의안 제출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비준동의안 급한 겁니까? 다음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건 심사의 재조정, 순위 재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몇 시까지 가능합니까?

진짜 사실 외교부가 외교관계 이런 것을 가지고서 외교통일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이쪽의 입법 권한 이런 것들을.


22번부터 24번, 하려면 빨리 하고.


그러면 얼마나 외교부가 청와대에 휘둘리지 않고 잘했어요? 아니, 거기는 말도 못 하고 말이지. 그것을 잘했으면 우리 좋다 이거야. 그런데 다 당하고 와 가지고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한 절반 정도 됐는데 그런 시간대를 맞추느라고, 저희가 국제적인 동향을 좀 보느라고 비준 완료를 지연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지적은 당연하신데 그렇지만 이게 법이 비준이 안 되면 발효를 유보해 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외교부가 생각할 때도 정상적인 순서와 절차로 진행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가급적 안 그런다고 약속을 하고 하셔야지 맨날 이렇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지연된 이유는 비준 합의 자체가 사실 우리 생물다양성 관련해서 법제가 거의 한 5개 부처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부가 있고 보건복지부가 있고 농림부, 해수부,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각 부처가 해당 법을 가지고 있고 해서 그런 합의에 도달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22.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8시20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유전자원의 이용국이자 제공국으로서 유전자원에 대한 제공국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유한 이익을 통하여 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공통된 규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고야 의정서는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뒤페이지 보시면 주요 내용은 아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의정서 체결 경위만 말씀을 드리면 2010년 10월 29일에 문안이 채택되고, 2011년 9월 20일 우리나라가 서명을 했고, 2014년 10월 12일 날 국제적으로는 발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15일에 이행법률안이 제출되어서 2016년 12월에 이행법률안이 의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다들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24.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8시24분)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리셔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나라예요?



먼저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외교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