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국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7년 2월 14일(화)
- 장소
안전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안
- 1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업무보고
-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나. 국민안전처
- 상정된 안건
- 1.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 의원 대표발의)(정양석․황영철․장석춘․김재경․김현아․윤영석․오신환․박용진․김용태․김순례․지상욱․염동열․박성중 의원 발의)
- 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인재근․서영교․이원욱․김상희․김정우․윤후덕․신창현․소병훈․이찬열․박찬대․정성호․윤관석․김현미․김영춘 의원 발의)
-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신경민․박광온․박홍근․박재호․홍익표․백재현․김병관․김해영․이훈 의원 발의)
- 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소병훈․강창일․김정우․변재일․윤관석․안규백․박정․인재근․김해영․박남춘․남인순․김영춘 의원 발의)
- 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함진규․정병국․박맹우․이주영․조훈현․홍문표․이현재․권석창․김태흠 의원 발의)
- 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박정․윤호중․황주홍․안규백․김해영․김병욱․박찬대․전혜숙․박남춘․박주민․김종회 의원 발의)
- 8.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성찬․권석창․김도읍․함진규․김정우․지상욱․이채익․이은권․박순자 의원 발의)
- 9.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서영교․김영호․김민기․이재정․강창일․김정우․박찬대․윤관석․소병훈 의원 발의)
- 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송옥주․황주홍․김정우․김해영․김현미․김영춘․김상희․서영교․박남춘․우원식․윤관석․남인순 의원 발의)
- 1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안(정부 제출)
- 1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김해영․안상수․윤관석․이학재․신창현․유동수․심상정․신동근․송영길 의원 발의)
-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박명재․함진규․이완영․김정재․곽대훈․이헌승․전희경․임이자․정용기 의원 발의)
-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서영교․전혜숙․김정우․손혜원․김상희․전해철․강창일․민병두․조정식․임종성․소병훈․박남춘․김현권․한정애 의원 발의)
-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장정숙․김정우․황주홍․손혜원․박주민․신창현․이찬열․신경민․권칠승․이훈․김병관 의원 발의)
- 1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박성중․유민봉․홍철호․황영철․유재중․이명수․박순자․이완영․김순례 의원 발의)
- 17.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박재호․김정우․정성호․강창일․위성곤․김해영․박남춘․전혜숙․이찬열 의원 발의)
- 18.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김성태․박명재․정병국․이종배․정양석․유의동․안상수․이종명․이철우 의원 발의)
-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박찬대․김정우․송영길․박재호․이찬열․안규백․박정․황주홍․조정식․김현미 의원 발의)
-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소병훈․김영호․김영진․김정우․표창원․진선미․박남춘․최경환(국)․이재정 의원 발의)
-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안규백․이찬열․김관영․이종걸․최명길․김병욱․기동민․민병두․김영주 의원 발의)
-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김성태․이현재․김종석․김성원․한선교․김선동․정우택․조훈현․권석창․심재철 의원 발의)
-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김도읍․최연혜․강석호․민경욱․이철우․조훈현․정병국․김성원․곽대훈․정양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3464)
-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이찬열․김경수․홍익표․박재호․박찬대․김정우․윤후덕․이훈․박정․송옥주․송기헌․채이배․어기구․신창현․김병관․박남춘․소병훈․이정미 의원 발의)
-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이찬열․김정우․조승래․설훈․이해찬․손혜원․황주홍․지상욱․송옥주․전현희 의원 발의)
-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김도읍․강석호․민경욱․조훈현․정병국․김성원․곽대훈․정운천․박대출 의원 발의)(의안번호 3833)
-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주승용․백재현․김종회․정인화․김관영․권은희․유성엽․이양수 의원 발의)
-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박정․추혜선․박광온․강창일․김정우․이원욱․박홍근․서영교․고용진․윤소하․신창현․위성곤 의원 발의)
-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정재호․소병훈․진선미․손혜원․표창원․김정우․박찬대․김영진․김영호․이재정․윤관석 의원 발의)
-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장정숙․이용주․신용현․김동철․이종걸․한정애․정인화․권은희․유성엽 의원 발의)
- 3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김순례․김종석․황주홍․김용태․이원욱․이종명․이우현․장석훈․김승희 의원 발의)
- 3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삼화․김해영․조배숙․김종훈․우원식․장정숙․김현미․권미혁․진선미․박홍근 의원 발의)
- 33.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강병원․김영호․김정우․서영교․손혜원․윤관석․이재정․이찬열․인재근․전해철․홍영표 의원 발의)
- 34. 업무보고
-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나. 국민안전처
(14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정 전문위원입니다.
유재근 입법조사관입니다.
윤준승 입법조사관입니다.
임채진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훌륭한 직원들이 왔기 때문에 잘 보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안전처 소관 법률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지난 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3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안전처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4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은 지난해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개별 위원님들의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수정 보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배부된 국정감사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의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 의원 대표발의)(정양석․황영철․장석춘․김재경․김현아․윤영석․오신환․박용진․김용태․김순례․지상욱․염동열․박성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인재근․서영교․이원욱․김상희․김정우․윤후덕․신창현․소병훈․이찬열․박찬대․정성호․윤관석․김현미․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신경민․박광온․박홍근․박재호․홍익표․백재현․김병관․김해영․이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소병훈․강창일․김정우․변재일․윤관석․안규백․박정․인재근․김해영․박남춘․남인순․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함진규․정병국․박맹우․이주영․조훈현․홍문표․이현재․권석창․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박정․윤호중․황주홍․안규백․김해영․김병욱․박찬대․전혜숙․박남춘․박주민․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성찬․권석창․김도읍․함진규․김정우․지상욱․이채익․이은권․박순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서영교․김영호․김민기․이재정․강창일․김정우․박찬대․윤관석․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송옥주․황주홍․김정우․김해영․김현미․김영춘․김상희․서영교․박남춘․우원식․윤관석․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김해영․안상수․윤관석․이학재․신창현․유동수․심상정․신동근․송영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박명재․함진규․이완영․김정재․곽대훈․이헌승․전희경․임이자․정용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서영교․전혜숙․김정우․손혜원․김상희․전해철․강창일․민병두․조정식․임종성․소병훈․박남춘․김현권․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장정숙․김정우․황주홍․손혜원․박주민․신창현․이찬열․신경민․권칠승․이훈․김병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박성중․유민봉․홍철호․황영철․유재중․이명수․박순자․이완영․김순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박재호․김정우․정성호․강창일․위성곤․김해영․박남춘․전혜숙․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김성태․박명재․정병국․이종배․정양석․유의동․안상수․이종명․이철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박찬대․김정우․송영길․박재호․이찬열․안규백․박정․황주홍․조정식․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소병훈․김영호․김영진․김정우․표창원․진선미․박남춘․최경환(국)․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안규백․이찬열․김관영․이종걸․최명길․김병욱․기동민․민병두․김영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김성태․이현재․김종석․김성원․한선교․김선동․정우택․조훈현․권석창․심재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김도읍․최연혜․강석호․민경욱․이철우․조훈현․정병국․김성원․곽대훈․정양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3464)상정된 안건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이찬열․김경수․홍익표․박재호․박찬대․김정우․윤후덕․이훈․박정․송옥주․송기헌․채이배․어기구․신창현․김병관․박남춘․소병훈․이정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이찬열․김정우․조승래․설훈․이해찬․손혜원․황주홍․지상욱․송옥주․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김도읍․강석호․민경욱․조훈현․정병국․김성원․곽대훈․정운천․박대출 의원 발의)(의안번호 3833)상정된 안건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주승용․백재현․김종회․정인화․김관영․권은희․유성엽․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박정․추혜선․박광온․강창일․김정우․이원욱․박홍근․서영교․고용진․윤소하․신창현․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정재호․소병훈․진선미․손혜원․표창원․김정우․박찬대․김영진․김영호․이재정․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장정숙․이용주․신용현․김동철․이종걸․한정애․정인화․권은희․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김순례․김종석․황주홍․김용태․이원욱․이종명․이우현․장석훈․김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삼화․김해영․조배숙․김종훈․우원식․장정숙․김현미․권미혁․진선미․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강병원․김영호․김정우․서영교․손혜원․윤관석․이재정․이찬열․인재근․전해철․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18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3항까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정부가 제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시설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방염공사업체의 처리능력을 평가해서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소방시설업 공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는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3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9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민안전처 소관 1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윤재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진․화산방재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및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 지정제를 도입․실시하며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한 내진보강을 확대하려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진․화산방재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지진, 지진해일, 화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지난 1월 9일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에서 의결된 개정 내용을 반영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은 내진설계를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고 현행 지진안전성표시제의 효과와 인증제로의 확대․개편 필요성 및 향후 연구용역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2쪽입니다.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 지정제 실시는 인증제 도입 시에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재난안전상황실 내진보강 확대의 경우에는 지진발생 시 각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지진방재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생각되고 내진보강의 의무주체를 명시하는 등 일부 법문을 명확히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3쪽 되겠습니다.
백재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육지와 도서 간의 연륙교 또는 도서와 도서 간의 연도교 건설에 따라 도선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새로 건설되는 연륙교 또는 연도교로부터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도선의 영업구역 일부가 포함되는 도선사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연륙교 또는 연도교 건설로 도선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 범위의 도선사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하여 도선 사업에 종사하던 영세사업자들이나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에 개별 법률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여 손실보상 법령체계를 일원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사에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4쪽 되겠습니다.
강석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및 선박, 철도, 항공 등에 대한 재난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안전도 평가의 내용에 해당 시설의 피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의 분석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피해전력 분석과 피해저감능력 평가를 통한 보다 특화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를 통해 시설 이용자의 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입법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선박, 철도, 항공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의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검사 및 점검 등을 받는 안전성평가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있고 관리시스템 운영과 종사자 교육․훈련 등 안전대책의 기반이 구축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재난안전도 평가가 중복적인 조치로 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재난안전도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는 등 일부 법문 보완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5쪽 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님과 신경민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안들은 특별시장 등으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면서 이명수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시설에 교통약자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기술적․기계적 장치의 확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시각장애인이나 어린이 등의 보행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법 시행규칙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이명수 의원님 안의 경우 이 법의 목적 및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교통약자의 예시에 있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6쪽 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미 국민안전처장관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으므로 그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방의 전문성․특수성이 반영된 독자적인 기준을 보급하여 소방시설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보다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소방시설이 시공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공사 등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소방시설 공사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보급하도록 그 책무를 강화하는 등의 입법적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7쪽 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님과 박남춘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안들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서 6급까지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의 계급인 소방사․지방소방사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의 근속승진임용 최소 소요연수를 현재의 30년 6개월에서 단축하려는 내용으로 이명수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최소 소요연수를 5년 단축하여 총 25년 6개월로 하고 있고 박남춘 의원님 안에서는 최소 소요연수를 7년 단축하여 총 23년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9급에서 6급까지의 근속승진임용 최소 소요연수가 기존의 25년 6개월에서 최근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23년 6개월로 2년 단축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근속승진임용에 있어서 기존 5년보다 2년 더 늘어난 최소 7년을 더 필요로 하게 되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소방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개정안의 입법방향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적절한 단축 정도 및 장기 근속자에 대한 우선 근속승진임용 여부는 개정안들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8쪽 되겠습니다.
백재현 의원님과 황영철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재현 의원님 안은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국민안전처 내부훈령에만 근거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포상금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 불법 외국어선을 진압․나포하는 해경요원들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제고되는 한편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황영철 의원님 안의 경우 해경의 해양경비 활동 중 공용화기의 사용요건을 추가하고 무기 사용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용화기 사용요건에 선박 등이 3회의 정선명령 등에 불응하고 집단으로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불법 외국어선의 폭력적 저항에 실효적인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용어 중에 ‘위력’의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위해’로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무기 사용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규정을 해양경비법에 신설하려는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실제 무기 사용 시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취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민형사상 면책기준에 대해서 일반법인 국가배상법 또는 형법에서 각각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를 개별법에서 규정하기보다 무기 사용 기준 및 절차―예컨대 매뉴얼이 되겠습니다―를 체득할 수 있도록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33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남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 궐위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재보궐선거를 대통령 궐위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재보궐선거와 대통령 궐위선거가 비슷한 시기에 치러지게 되더라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바 두 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별도로 실시될 경우 선거일정의 중복으로 유권자들은 선거에 대한 혼란과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고 법정 절차사무도 중첩되어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으로 백재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에 대하여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후보 및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이 난무하게 되지만 선거 후 고소 고발이 취하됐음에도 정치적 수사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허위사실공표죄 등에 대하여 친고죄 등을 적용함으로써 혼탁한 선거문화를 개선하고 부당한 정치적 수사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으로 이진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상근 임원, 중앙회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이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도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의 상근 임원 등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제한할 것인지 여부는 새마을금고의 규모 및 성격과 임원이 그 지위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 농업협동조합 등 유사 기관․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으로 김정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각급 선관위 직원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주요 내용, 사용 목적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정보가 필요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이용이 급증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증가하는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경우 조사 대상이 특정 노출되므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저해하게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으로 김경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를 할 수 있는 방송시설과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중계방송 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종합편성방송채널도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지상파방송이나 보도전문채널 등과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인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양성평등의 원칙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수립 시 양성의 균형적인 의견을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위원회’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아니므로 양성평등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 전문성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우리 위원회가 금년도에 추진할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리를 포함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명선거 기조를 바탕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우선 투표․개표 등의 법정 절차사무를 완벽하게 관리하여 선거결과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을 불식시키겠습니다. 선거 과정에 후보자와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선거과정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투표․개표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숙한 국민의식에 걸맞은 유권자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보자 정보, 정책, 공약 등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한 각종 선거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후보자는 유권자와 더 많이 소통하고 유권자는 더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정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롭고 공정한 준법선거를 실현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비방․흑색선전,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비롯한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유권자의 선거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질적 참여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선거가 종료된 뒤에도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참여와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난 반세기 넘게 쌓아 온 모든 역량을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집중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선거연수원이 수원으로 이전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요람으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스마트한 유권자가 스마트한 선거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민주시민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생활주변선거를 적극 지원하여 사회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위원회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사무처 간부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사무차장입니다.
문병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세환 선거정책실장입니다.
이한규 감사관입니다.
송봉섭 기획국장입니다.
이명행 홍보국장입니다.
박혁진 정보자료국장입니다.
허철훈 선거국장입니다.
신우용 법제국장입니다.
김판석 조사국장입니다.
서인덕 선거연수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계획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순입니다만 일반현황 부분은 생략하고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면을 보시겠습니다.
2017년도 목표 및 중점 과제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년 한 해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성공적 관리, 참여와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 실현, 미래 가치를 위한 진화와 협력이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9개 중점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10면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사무 구현입니다.
먼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정확히 관리하겠습니다.
대통령선거의 특성에 맞게 모든 구․시․군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모의 개표 실습과 선거관리 실무실습 교육 등을 통해 전 직원의 투․개표 관리역량을 제고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완벽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참여를 통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투․개표 등 절차사무 각 과정에도 정당추천위원과 참관인이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일반 국민들도 개표참관인으로 선정해서 개표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 각계 관계자로 구성된 개표사무 참관단을 구성해서 투표지분류기 보관 상태부터 운영 과정과 개표보고 전 과정을 참관하도록 하고, 특히 그동안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실시간 개표 결과가 구․시․군위원회 단위로만 집계 공표되었으나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개표장에서 발표하는 투표구 단위 그대로 개표 결과를 개시해서 상호대조 가능함으로써 투표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전투표 전용망, 개표보고망 등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디도스 공격 등에 대비해서도 위원회 자체 방어시스템 강화, 통신사의 사이버 대피소 전환, 글로벌 방어솔루션 구축 등 세 단계 방어체제를 구축해서 대국민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개표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고 투․개표 과정과 선거장비에 대한 신뢰성, 투명성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파워블로거나 언론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투․개표 시연회를 개최해서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표 참여 불편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선거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거소투표의 허위신고와 대리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관․시설 관계자 대상 교육과 직원․위원 등의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정당후보자 측의 참관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규안내를 위해서 중앙위원회 법규운영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법규안내센터를 신설하고 시․도위원회 선거안내센터도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법규 정보의 검색, 질의 답변이 가능한 모바일 선거법령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특히 각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 선거법 안내전담반을 운영해 정확하고 통일된 법규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1면을 보시겠습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재외선거관계자로 확보하고 지침 매뉴얼 등에 따라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접수와 재외투표를 정확히 관리해서 재외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선거를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당의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위탁관리 지원하고 재보궐선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가 궐위에 따라 조기에 실시되는 경우 궐위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서는 대선과 재보궐선거를 비슷한 시기에 각각 실시할 수도 있어서 유권자의 혼란과 안정적인 선거관리에 차질이 우려되고 부칙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2면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국민소통 강화로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제19대 대통령선거 참여 제고를 통해 아름다운 선거를 실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홍보 슬로건으로 선정하고 참여․희망․화합의 아름다운 선거 기반을 조성해서 선거 참여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선관위의 중점 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언론․학계․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정책선거 촉진사업을 공모하고 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선거공보를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와 모바일에 공개하는 한편 선거기간에는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을 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국민들이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선거 확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면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자유롭고 공정한 준법선거 실현입니다.
먼저 안내․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하여 정치적 의사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등으로 조치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적극 안내해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되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을 운영하여 불공정 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고 재외선거 위법행위도 엄중한 조치로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14면을 보시겠습니다.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가짜뉴스 등 사이버상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등의 위법행위가 빈발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 운영과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해서 이를 신속히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당, 후보자, 후원회 등 수요자별 맞춤형 찾아가는 회계실무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정기능이 강화되도록 유도해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정치자금 조사를 통해 회계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5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시민 양성입니다.
먼저 민․관 연수기관과 협업하여 민주시민교육 평생학습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 수원으로 이전하는 선거연수원 개원을 맞이해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체제를 확립해서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 유권자 연수, 민주시민 정치아카데미, 맞춤형 정당․선거관계자 연수, 사회적 약자 연수 등 국민과 함께 하는 유권자 연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 민주시민교육 부교재를 보급하고 교과과정에 반영되도록 추진하는 등 민주시민교육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16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선거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위탁선거 및 주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사회적 갈등 사안 등 우리 위원회의 공정성을 필요로 하는 위탁수요를 적극 발굴해서 공직선거 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위탁 단체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돈 선거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여 위탁선거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투표가 정책 의사결정이나 사회갈등 해결의 보편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간선거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면을 보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는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정치문화 확산입니다.
먼저 정당 발전과 정책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결제 수단 다양화를 통해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재원이 확충되도록 하는 등 정치자금 후원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와 올바른 토론문화 확산을 위해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조치하고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토론 의제 수집과 유권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는 토론회 진행방식을 개발해서 공정하면서도 역동적인 후보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잘못된 선거여론조사 보도 관행을 개선하고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신뢰받는 선거여론조사 문화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8면을 보시겠습니다.
일곱 번째 과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위원회의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협업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 간소화, 공모제안 제도 등 일처리 방식을 개선해서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록 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과제는 변화에 대응하는 선진정치 환경 조성입니다.
선진 정치관계 법제 마련을 위해 정당, 언론, 학계,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외부전문가와 법제 자문을 활성화하고 내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배심원단 운영 등을 통해서 유권해석과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에 대한 신뢰성․수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9면을 보시겠습니다.
선거관리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투․개표 관리 모델을 연구하고 선거장비를 선진화하는 등 환경 변화에 적합한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과제는 세계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주요 선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울국제선거포럼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외국 선거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 지원을 확대하고 제19대 대통령선거 국제선거 참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수한 한국 선거시스템을 해외에 전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9개 중점 과제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진 민주선거를 구현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국민안전처장관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안전처에 대해서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국민안전처의 올해 업무보고를 위원님 여러분들께 드리게 된 것을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민안전처는 지난해에도 국가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전 직원이 굳게 뭉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재난안전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국민의 안전관리 참여가 확대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를 만들어서 국가의 총체적인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한편 국민들께서 안전에 대해 직접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안전체감도를 올리는 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범정부 협업을 통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 완비를 목표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전염병 대응체계에 대해서도 범정부 합동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복합재난이나 테러에 대비한 국가위험성 평가제도 도입과 공공기관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도 제도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현장의 재난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소방과 해경에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실전과 같은 반복훈련을 지속 실시하며 올해까지 소방장비에 대한 노후율을 반드시 제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자동차와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서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안에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 개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3월까지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설해서 북방한계선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자체의 역량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보다 836억 원이 늘어난 1조 400억 원의 교부세를 지원해서 지자체의 안전재원을 확충하고 재해예방사업에 6641억 원을 투자하는 한편 지자체에 지진대응 전담 인력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공개하고 있는 지역안전지수와 함께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분야도 확대해서 지자체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지자체에 대한 재난관리 평가와 안전예산 분석 그리고 적극적인 안전감찰 등을 통해서 지자체의 책임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속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민간의 재난안전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올해를 안전문화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가정과 학교 그리고 공공기관과 사업장의 4대 주체를 중심으로 교육과 점검 그리고 신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대적인 안전문화운동 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민간 자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재해구호물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자체 재난훈련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서 민간의 재난관리 자기책임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들어 전통시장과 상가건물 등에서 화재가 빈발함에 따라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전통시장 1577개에 대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정밀 안전점검과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참여형 훈련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초고층 건축물, 공사장과 같은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단속과 교육 등 예방적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소중한 선물로 생각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은 어떠한 상황 변화에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국민안전처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방울의 땀이라도 더 흘리겠다는 각오로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안전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입니다.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입니다.
김동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입니다.
김경수 특수재난실장입니다.
조종묵 소방조정관입니다.
이춘재 해경조정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조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2017년 국민안전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정책 방향, 핵심 추진과제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기구는 1차관, 2본부, 4실, 19국, 12개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만 409명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 기능은 안전정책과 재난관리, 소방 및 해경안전, 특수재난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관 법령은 총 136개로 법률이 39건입니다.
5쪽 예산 현황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총 3조 3266억 원이며 주요 사업비가 40.6%, 지방교부세가 3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정책 방향입니다.
9쪽 출범 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국가 재난관리의 틀을 혁신하였습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주변 4개국과 재난안전 협력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재난현장 대응이 빨라졌습니다.
365일 중단 없는 상황 관리와 특수구조대 발족, 재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현장의 대응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지자체는 재난에 강해졌습니다.
재난안전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 소방안전교부세 등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서 지자체의 재난대응 역량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국민과 파트너십도 강화하였습니다.
안전신문고, 국가안전대진단 등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와 함께 국민 참여도 확산되고 있고 민간의 자율적 안전관리 시스템도 구축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 체감도는 낮고 안전사고 사망률은 높은 반면, 범정부 협업이 다소 미흡한 점 등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체감형 안전정책 발굴과 재난안전 주체 간 협업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안전 생태계 조성이 당면 과제라 하겠습니다.
12쪽 2017년 정책 기조입니다.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국가의 총체적 재난관리 역량과 국민안전 체감도 제고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4대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첫째, 협업과 소통으로 통합적 재난관리를 구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범정부 협업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물의 내진 보강 추진과 함께 2020년까지 동남권 지역에 대한 단층 조사를 완료하는 등 지진 방재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AI와 같은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도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협업을 활성화해서 안전 취약계층과 취약 분야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부처 관련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난안전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정착을 위해 범정부 안전 회의체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국무총리 주재 회의체와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활용하고 비상시에는 중대본을 선제적으로 가동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안전공공기관 협의회를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평가 결과 공개를 확대하고 재난안전 예산 사전 협의와 평가를 정착시키겠으며 상충되고 불합리한 안전기준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범정부 차원의 재난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안전취약 민간시설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진단의 질을 높이고 각 부처 소관 취약시설에 대한 표본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한국 훈련을 통해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의 재난대응 역량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수재난 분야의 예방과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서 특수재난 국가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협업지수를 개발하는 한편 특수재난 관련 부처들과 교육기관 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핵심 추진과제 둘째입니다.
현장과 일체화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육상재난의 긴급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인명구조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구조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각종 훈련을 통해 현장요원도 정예화하겠습니다.
국가적 대형사고 발생 시 구조․구급 활동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가동하고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중심의 지휘․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생활 주변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화재저감 종합대책을 총력 추진하고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중 실시하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도 추진하겠습니다.
해양 안전관리와 해양주권 수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양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구조인력을 양성하고 실전적인 훈련과 함께 대형 헬기를 포함한 인프라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 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과 사법처리를 강화하고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설해서 NLL 해역의 불법 중국어선을 적극 단속하겠습니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 해양안전 제도개선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에 VTS와 장비를 현대화하는 한편 해양 오염사고에 대해서는 원인자 책임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운영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은 2019년 완료를 목표로 1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법률도 제정하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자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긴급신고전화 통합 운영에 따른 서비스 개선과 인프라 보강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자율과 책임의 지역안전관리 강화입니다.
27쪽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재난안전특교세는 복구와 국민체감형 예방사업을 위해 적기에 투자하고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장비 노후율 제로화와 함께 소방헬기 구매 등에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도 적립 위주에서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지진대응 전담 인력도 확충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서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하고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에 대한 재난관리 평가와 분석, 적극적인 안전감찰 활동을 통해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 지자체 주도의 재난대응 수습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중앙과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앙과 지자체 간 협력모델 발굴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정책과 현장을 일치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감축시키겠습니다.
선순환적 재해 예방을 위해 기후 변화에 따른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연재해 저감계획 수립과 재해예방 사업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밀착형 안전정책 추진을 위해 생활권 주변의 교통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지자체의 승강기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핵심 추진과제 넷째입니다.
참여와 협력을 통한 민간의 재난안전 역할 강화입니다.
33쪽입니다.
안전문화가 국민에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실천 지향적인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위해 사업장, 학교, 가정, 공공기관 등 안전문화 4대 주체가 자발적인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대대적인 안전신문고 홍보를 통해 안전신고가 생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본격 추진을 위해 안전교육 콘텐츠를 추가 개발하고 안전체험관 신규 건립과 양질의 안전교육 강사도 양성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부문의 재난안전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민간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민간협력위원회를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이원화된 자원봉사 체계를 일원화하고 재해구호 지원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재난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민간 다중이용시설 훈련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도 집중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35쪽 경기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사고개요 및 조치계획과 36쪽 2017년 정부입법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및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위원님 한 분당……
간사님, 7분 하면 될까요? 5분 해요?
7분?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처장관님, 늘 고생을 하십니다만 먼저 이번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와 관련해서 경찰 수사사항이 아직 안 나왔지요, 최종?





그리고 이번에 화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소방시설을 차단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점검하고 이번에 차단한 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초고층 건물이 점점 늘어나는데 우리나라에 초고층 건물이라고 하는 게 몇 동쯤 됩니까, 대략?














거기에 대한 대응을, 안보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대비 태세가 제대로 돼 있냐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매번 지적하는 이 비상 상황에 대한 대피시설이나 기구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 위원님.
안전처장관님, 지금 AI나 구제역 관련해서 안전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지난번에 범정부 회의를 통해서 농축산부는 방역에 중점을 하고 그 나머지 철새는 환경부, 지자체, 행자부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일은 국민안전처에서 종합해서 상황실을 유지하면서 조치를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농축산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살처분이라든지 또는 방역 그런 것이, 방역초소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는지 저희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각 필요한 데다가 지시를 해서, 지자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하다 보면, 현재까지 저희가 44개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하고……


지금 현재 소에만 나타났어요. 아홉 군데가 지금 확진이 됐는데 이것이, 돼지는 그러니까 사육도 밀집한 지역에서 하지만 전염 속도가 소 구제역의 거의 한 3000배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막지 못하면, 이미 전국적으로 분포가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아마 지난 AI보다 더 큰 그런 어떤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 그 부분을 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소방시설 보니까 화재저감 종합대책이 16년부터 25년까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길게 10년 동안 해서 20%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왜 이렇게 10년이나 잡았습니까? 화재 감축을 하면 예방 효과가 굉장히 큰데……





한 가지만 더, 이번 설날 지역의 소방관서를 예방했다가 그분들 얘기, 물론 다 전부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초기의 소화기 1대의 효능은 소방차 1대하고 같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주택용 소방시설 이 부분을 지원하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을 단순히 주택용이나 이런 데 감지시설이나 소화기를 구비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지역에 따라서는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차량에 막혀서 소방차가 진입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난개발된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열악한 도로환경을 가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이런 지역에는 더 빨리 지원을, 소화기나 그다음에 감지시설을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같이 들은 얘기인데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역에서 국가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이 지금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보니까,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의용소방대 예산이 900만 원 증가한 수준인데요 이것이 물론 지자체에서 의용소방대는 지원을 하게 돼 있지만 그래도 지방재정이 좀 열악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민간단체는 안전처에서, 중앙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자긍심을 가지고서 의용소방대 일이나 자율방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을 중앙부처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지난해 예산 900만 원 증가했던데, 이것은 물론 중앙 단체에 하는 것이겠지만 지역의 민간소방대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소화기 문제, 소방차량 못 들어가는 것은 진선미 위원이 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셔서 잘못된 것 지금 다 고치고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할 것이고, 나중에 또 아마 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제가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방범단이 아니고 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 여기에는 국민안전처 출범하고 나서 저희들이 매년 발전계획을 잡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의용소방대는 상당한 액수가 되고, 900만 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억 단위로, 거의 백 단위 이상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자율방재단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도 우리가 지방에 안전실․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15년 8월 달에?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긍심도 갖고, 그분들이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의당의 장정숙 위원님.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번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사건하고 관련해서요 국민안전처장관님한테 여쭙겠는데 이번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산소용접 중에 다른 곳으로 튄 불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박근혜표 규제 완화가 불러온 제도적․구조적 요인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메타폴리스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벌어질 수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화재를 통해서 안전 업무의 하청, 재하청 구조 문제가 또다시 지적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결국 제일 아래 단계에 있는 을도 아니고 정에 위치하는 계약직 직원이 방재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했지요? 작년에 문제됐던 서울메트로보다도 더한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소방 담당자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지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방재 업무 담당자는 ‘인화성 물질로 둘러싸여 있던 뽀로로파크 내에서 산소용접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산관리업체에서는 그 이후에 입주할 업체를 빨리 오게 하려고 그 건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묵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하청받은 회사가 자신보다 작은 업체로 재하청하는 구조가 만연해 있다 보니까 소방시설관리업이 대부분 영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장관님?
이런 업체들은 결국 뭐로 먹고살겠습니까? 인건비를 무기로 저가입찰에 뛰어들게 되는 수밖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인건비 싸움이 되면 최종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하청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일하는 노동자하고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하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현황을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아서 봤습니다. 전체 834개 업체인데 그중에 주인력을 1명만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몇십 %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줘야 하는 것이 주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안전처가 소방시설관리업계의 영세성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시설관리업 등록 요건을 제가 보니까요 작년 6월에, 2016년 6월 30일입니다, 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장관님 취임하신 이후니까 알고 계시겠지요?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소방시설관리업체 등록 요건, 제 생각에는 강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의 고충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소방산업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열악하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강화시키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000개 정도의 안전관리업체가 전국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을 더 세게 규제해 버리면……



현재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소방에서 분리 발주를 계속 강조를 했는데, 또 여기 법안까지 이렇게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건설협회나 건설업계의 반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개정을 하지 못하고 현재 시도 조례로 공공시설에 한해서 분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그래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소방시설 관리업무 체계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주시고 이러한 재발이 절대 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협조를 해서 말씀하신 염려를,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여하튼……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위원님.
저는 총론의 관점에서 사실은 국민안전처…… 2012년 5월부터 19대 국회, 20대 국회 이렇게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이루어졌었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저 개인으로는 방향이 굉장히 어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이 새로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올해는 결국 대선을 통해서 정부조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다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안전처장관님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새롭게 만들어진 국민안전처장관이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소방․경찰……
아, 경찰은 아니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분리돼서 운영을 해 오셨는데 정말 국민안전처가 해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볼 때는 결국은 다시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유재중 위원장, 박남춘 간사와 사회교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든지 사회든지 조직이든지 국가든지.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답변을, 현직 장관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바꿀 것이 있으면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 경험들을 우리가 보다 더 공유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송래 소방본부장님과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님 두 분께도 저는 간단하게 입장이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맨날 얘기할 때 독립성이든 또 조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수장이 전면에 나서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지적하고 또 당당하게 나서 주셔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게 어렵더군요. 대부분 답을 잘 안 해 주셨는데 두 분의 입장들은 어떠신지……


선관위께 여쭙니다.
총장님, 자유총연맹 알고 계시지만 공직선거법상 정치적으로 중립 의무 있지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상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거의 사실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정부 부서보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쭙겠는데 지금 자유총연맹이 삼일절 행사라는 미명하에 각 지부에 독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꽤 있었고……
그러면 선관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이런 것들을,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거기에 이르렀다고까지 볼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서 일탈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적으로 조사해 주세요.

다음은 홍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실하고 안전처하고 AI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중앙컨트롤입니까, 아니면 진짜 세세하게 현장을 관리합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매몰을 했으면, 탱크에다 하든 그냥 비닐 깔고 하든 했으면 지금 무슨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느냐 하면 안전처든 상급기관에서 와 가지고 왜 탐지봉 안 꽂아 봤느냐, 오염수가 지금 유출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아니, 겨울에 얼어 가지고 말이지요, 지금 이거 매몰하기도 지쳐 죽겠는데 와 가지고 한가한 소리 하고…… 이게 썩어서 나중에 녹아 가지고 물이 돼서 나가는 때까지는 암만 빨라도 3~4개월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했다고 말이지요. 소독약 나눠 주기 바빠 죽겠는데 수불부 작성 안 했다 그러고 말이지요. 수불부 내놓으라고 말이지요. 이게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보세요. 육계가 왜 발병을 안 하는지 아세요? 육계는 30일도 안 돼서 병아리가 식탁에 갑니다. 그러니까 육계 농장 하시는 분들은 한 달을 아주 집중적으로 합니다. 정말 내 새끼처럼 그렇게 하니까……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의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집중적으로 소독약도 뿌리고 관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고 있고 본인 관리 또 축사 관리……
그런데 지금 산란계라든지 오리, 이런 사람들은 늘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항상 AI가 오면 얘를 그냥 감기 달고 있듯이 달고 있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로부터 2차․3차 감염시킬 수 있는 확률이 무척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구태의연하게 48번 국도에다 대고 소독약 뿌리고 있고요.
지금 관련 차량들이 문제거든요. 이 차량들은 계분차 있지요, 이거 제일 무서워요. 사료차 있지요, 계란 수거차 있지요, 그리고 동물약품차․수의사들 다니지요, 공무원 다니지요, 상인 다니지요. 이 사람들을 계사로부터 어떻게 격리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넋 나간 관리예요. 이거 전부 형식적이고……
지금 총리나 안전처나 농림부는 보고받는 부서입니다. 뭘 안다고 그분들이 가서 이것을 내가 관리한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AI가 종식되면 총리가 한 것이고 종식이 안 되면 현장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육계는 그냥 내버려 두면 잘해요. 좀 도와주면 됩니다. 소독약값이나 좀 도와주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것을 내 업무라고 볼 수 있게끔 놔 줘야 돼요. 그리고 방역지원본부라든지 협의체 있잖아요, 농림부장관 옆에 여기에 붙어 있거든. 이 사람들도 서포트해 주면 돼요. 감 놓아라, 팥 놓아라…… 현장 다니면서 자꾸 그 사람들이 지금 오염시키는지 누가 압니까? 기자가 막 돌아다니고 말이지요.
이거 장기적으로는 이래요, 축사 현대화를 해 주면 됩니다. 축사 현대화해서 일반 가공장에 들어갈 때…… 요즘에들 어떻게 하냐면 식품공장들 가면 완전히 무균실 들어갈 때처럼 하잖아요. 농장에 들어가는 농민 스스로가 그런 마음이 있어도 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농림부에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텐데 이것에 대한 지원 생각을 많이 좀 해 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민들 인식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괜찮겠지…… 그래서 철새도래지라든지 또 포천같이 산란계가 밀집해 있는 축사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있는 독립 농가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열악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들은 참 이게 전업농인지 겸업농인지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농협도 갔다 오고 말이지요, 옆집도 갔다 오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런 집에 또 개․고양이도 막 들끓어요, 같이 살아. 이런 놈들이 축사 안에 쓱 들어갔다 나오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백신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농림부하고 해 봤더니 아직 백신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백신을 H형만이라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N형은 하도 변이가 일어나니까. 지금 선진국에서도 H형에 대해서는 백신을…… 아까 이런 곳은 하게 해 줘야 돼요, 이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업무분장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AI가 경기도에서 났다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무조건 책임자가 돼서 하는 것이고 중앙하고 도지사하고 긴밀하게 도와주세요 하면 그것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군을 좀 동원해 주세요 그러면 군 동원해 주고 인원 좀 주세요 그러면 해 주고 예산 지원해 주라면 해 주고. 못 해 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국가가 포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중앙이 다 한다고 하니까 지자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지금 ‘아이고 내가 뭐……’ 어차피 기초는 자기네가 한 20% 돈이 나가요. 자기네 동네에서 보상비가 나가면 그것만 걱정하지 실질적으로 이게 내 것이라는 생각들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업무분장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은 저희 같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귀담아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실정을 갖다가, 현장의 실정을 제일 많이 보고받는 사람이 저입니다.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거기서 기르던 닭이나 소를 처분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저희들은 그 정도는 못 느낍니다. 그러나 거기 계속 다니면서 다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지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자체가 다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안전처에서 지금 말씀대로 돈도 대고 다 지원합니다, 군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창구를 일원화시키고 있는 것인데 위원님,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좀 어설프고 그렇더라도 누군가는 그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4개의 제도를 개선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하는 것을 간섭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묵묵히 하는 그 직원들도 좀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지요, 언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제가 가서, 지금 국민안전처의 직원들이 전부 다 힘들게 다니는데 정부 합동으로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안전처가 주관이 돼서 또는 홍철호 위원님이 주관하시든 여러 분석을 통해서 한번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존경하는 홍철호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장관님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조금의 오해는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 우리 세월호 참사 때도 나왔던 이야기이고 미국에서도 카트리나 허리케인 사고 나고 그다음에 9․11 테러 참사 나면서 과연 FEMA(연방재난관리청)가 주도하고 지휘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지자체가 모든 것들을 쥐고 연방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여기에 물론 지금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야 될 황교안 총리, 대통령권한대행께서 현재 분석에 따르면 1일 1.9회 이상의 외부 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초기에 재난안전에 대한 자각을 거의 하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올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해서 500㎞를 날아와 가지고 상당히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고체연료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혀 사전탐지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국방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국민안전 차원에서 보자면 만약에 이게 잘못해서 우리 주민들 살고 계신 곳에 떨어진다든지 또는 꼭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패닉이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안전 위해요소가 생긴다든지 하면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총리께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국민안전처장관께서 지금 이 정부 상태가 정상화되기까지는 국가안전, 국민안전 부분은 모두 다 장관님 책임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하고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면 좀 감정적 반응보다는 수용과 개선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AI․구제역 마찬가지로 사실 이게 제대로 대응하려면 중대본에서 선제대응 하셔야 되잖아요. 현재 중대본에 이 가축전염병 관련한 부서 담당자가 와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를 생각해 볼 때 결국 일선에서 가장 빨리 가장 열심히 대응하고 계시고 하셔야 할 지자체의 많은 지원이나 혹은 자신감이나 또는 스스로의 독자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다음 정부에서 계속 안전처장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3년간의 이 소중하고 귀중한 경험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주시면서 그 기간의 실패와 또 잘못과 문제와 이 부분까지도 전부 깨끗하게 화이트페이퍼로 내주셔서 다음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에서는 다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으시거든요.

두 가지만 간단히 짚어드릴 게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소방관 여러분들에 대한 사기 문제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고 이성찬 소방관과 관련된 소송이 결국 정부의 패소 또 소방관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상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을 사법부에서 인정을 해 주셨고요.
지금 유사한 사례가 고 김범석 소방관 소송이 또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 장관님 꼭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물론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국민안전처 소관의,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관님 자식 같은 소방관에 관련된 일이니까……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1분만 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서울시 소관이기는 하지만 소방서가 들어왔을 때 인근 주민들께서 소음 등의 피해 또 토지 환수 문제에 대한 비용 산정의 불이익 이런 부분들을 좀 감가할 수 있는, 상쇄할 수 있는 국민안전처 차원의 소방서 신설에 따른 지원책도 고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중앙선관위에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너무나 중요하고 지금 페이크뉴스라든지 디도스 공격 문제 다시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포상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가 곧 조치할 겁니다.

다음은 유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는 일본에서 재난안전의 3원칙이랄까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 주체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나면 국가로 이게 집중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앞서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건물 화재 누구 책임입니까?






이번에 2월 5일부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또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월 5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소화기하고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라를 갖다 경영할 때 욕을 먹더라도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개선해야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국가를 그렇게 경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뭐 다른 생각 한 것은 아닙니다.
중앙소방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소방시설 관계도 설치유지․의무가 관계인한테 주어져 있고 실제 피해가 발생이 되더라도 관계자가 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에서는 행정지도와 아울러서 의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을 적발해서 조치하는 위주로 이렇게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경기도 용인 폐목장 화재사건의 경우만 하더라도 아니면 서문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손해사정 화재조사관이 나가서 하지요?


제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4일 탄핵기각 집회에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민운동 세 단체 중에 한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가 집회에 나가서 한 25분 정도 발언을 했고 제가 그 발언 내용을 들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그 자리에 나가서 발언하는 것이 현재 공선법상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통시장 관련해서 특히 이번 겨울에 서문시장과 여수의 전통시장이 큰 불이 나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모든 전통시장이 삼사십 년 지났고 또 시설이 화재로부터 상당히 위험한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어서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피해가 났을 때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화재보험 관련해서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보험사가 전통시장 화재보험을 거절한 사례가 21.7%에 달했고요.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26.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에서 선제적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하면서 다중이용업소를 중심으로 해서는 보험료 할인 및 혜택 부여에 관한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했다고 하는데 전통시장 관련해서 이런 화재보험이나 화재공제사업을 통해서 영세한 규모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로부터의 피해를 당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미비한 것 같은데 이에 관한 대책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공제회 그런 것은 상인들끼리 자기들이 해서 이렇게 하는 그것을 지금 하는데 그것도 그냥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풍수해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합니다. 보험을 들면 한 25~75%까지 국가가 보조를 하는데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하는 전통시장은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소기업청과 협조를 해서……
연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온실 부문 풍수해보험 관련해서도 실제적으로 2016년에 주택은 풍수해보험에 21.3%가 가입이 돼 있는데 온실 가입률은 4.2%고 실제로 이것도 동일하게, 피해는 온실 부문에서 비중이 1조 2700억이고 건물 부문은 3700억 정도 되는데요. 실제 보험 가입률은 월등히 온실 가입률이 4.2%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면서 대형 피해의, 이런 예측되고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률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의 온실 부문에 관한 보험료 관련해서 국민안전처가 구상하고 있는 대책과 상향 방안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성화시킬까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위원님께 직접 보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관리 관련해서 2017년 업무보고에 보면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관련해서 정신건강 상시상담센터를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또 안심프로그램 협약병원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는데 실제로 다른 직종에 비해서 전체 소방관들이…… 전체 소방관의 6%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가 일반인의 10배, 우울증은 6배, 음주 관련 정신장애는 5.5배로 업무에 관한 외상 후 스트레스가 객관적인 수치로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시도 병원 하나로 상시상담센터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치료센터 관련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국민안전처가 실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 154개 그리고 전문치료센터는 6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에서 해야 된다 이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을 어느 한쪽에 집중시키는 것보다는 지자체에 해서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치료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좋기 때문에 현재의 이 시스템을 그대로 하면서 숫자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 하나면 사실은, 경기도 가평에서 수원에 있다 하면 온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잘 안 맞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한번 장기적인 과제로 하고 단기적으로 시․군․구의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소방공무원들의 그런 증상이나 예비 징후가 나타났을 때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남춘 간사, 유재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것에 비해서 실제 투표한 비율이 한 41%, 절반 이상이 못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특히 추가투표소를 확대 설치해서 재외선거인들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바른정당의 박성중 위원님.
안전처장관님, 지난번에 대형마트 무빙워크 관련된 국정감사 질의에서 국민안전처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413개 대형마트의 무빙워크 쪽 광고물 다 제거하고 안전표지판 잘 세우신 것 현장 가서 제가 확인했는데요. 두 달이 지나니까 또 기업에서, 대형마트 최근에 가 보니까 다시 광고물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AI랑 구제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AI로 살처분된 동물이 지금 굉장하지요, 숫자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실은 다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AI와 구제역에 아주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탄핵 정국과 관계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안전처의 문제인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선진국가 사례 아까 있잖아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시큐리티 라인이라는 것에 의해서 외부의 바이러스와 축사 내부의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선진 기술이나 선진국가에서 빨리 배워야 되는데 매번 스터디가 안 되다 보니까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거의 악성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 선진국의 사례나 또 그런 기술도 빨리 도입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AI, 구제역 터졌을 때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순직하셨어요, 굉장히 혹사하셔 가지고. 2010년도에는 9명이 순직하셨는데 지금 AI와 구제역 문제로 혹시 공직자 여러분들 순직하시든지 쓰러지신 분 안 계세요?



소방본부장님, 그 피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화재 원인 밝혀졌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좀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그런 단체가 있잖아요. 그 중앙회장 선출을 어떻게 하나요? 거의 추천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 가지고 아주 다툼이 이루어졌다는데요. 제가 그것 한번 법적 근거를 만들어 볼 테니까 그것 혹시 하시면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닭은 821개 농장의 3301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저희들이 23일 날이 전체회의라서 내일이 경찰청, 행자부 업무보고 날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마 출석하신다고 하시니까, 내용이 뭐 복잡한 게 아니니까 내일 회의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요사이 세계가 페이크뉴스, 가짜뉴스에 난리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국 민주당에서 선거 후에 여러 가지 평가를 했는데 자기들은 선거의 중대 패배 원인이 페이크뉴스다 이렇게 평가한 거 알고 계시지요?












둘째, 단속 관련해서 처벌조항 있습니까?




다만 프랑스처럼 팩트 체킹, 언론 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사전 차단하면 좋은데 그런 경우는 저희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는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단순히 외국에서 취하는 방식이 아닌 독자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제…… 가장 우리가 최전선에 섰습니다. 가장 최신 방식이 도입되지 않으면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완전히 끝나 버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선 네티즌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해서 강력한, 네티즌이 수만 명이 깔려 있어요. 3000만 명, 5000만 명 깔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것 제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고만 하면……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조금 이따 나중에 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은희 위원님 되겠어요?
정신교육을 가․피해자를 한자리에 모아 놓고 한다고 해서 질타를 받으셨는데요. 그 이후에도 피해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전수조사와 같은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추가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안전처는 추가 피해자가 아니라 부적응자나 아니면 부모님의 항의에 의해서 전보됐을 뿐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국민안전처는 지금 권익위의 이 수원소방서 관련해서 가혹행위 문제를 철저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는 입장이신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것으로 봐서는 본인이 결재를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때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가요? 왜 피선거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윤재옥 위원님.


제가 좀 의아해서 국과수에 확인했더니 12월 15일에 화재 감식해서 감정서까지 다 회보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정부에서 전부 다 합동으로 서문시장 화재 점검할 때 국과수에서 빨리 화재의 원인을 분석해서 통보해 줘야 피해 보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독촉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나요?




소방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선 정국 소위 말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잡히다 보니까 일부 후보들이 정부조직과 관련된 공약 아닌 공약도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소방이나 경찰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소방을 지금 지방자치 업무로 해서 지방자치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성이 과연 심지어 경찰까지도 자치경찰 하자는데 이것이 소방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국가직화 하자는 이야기가 맞지만 전체적으로 정부업무를 지방분권화 하자는 이 취지에는 또 안 맞거든요. 이것이 지금 자칫하면 표 얻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고 근본이 흔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한 입장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관위법에 규정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제한 규정에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문시장 화재현장 또 여수 수산시장 화재현장에 저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화재현장에 가서 피해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에서 피해액 산정하는 것하고 상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손해액 산정이. 정부에서는 보면 감가액이라든지 잔존물 가치 또 영업이익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하고 상인들 입장하고 이런 것이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여수 수산시장 상인들은…… 16억 정도로 정부에서는 피해가 났다는데 상인들 입장은 70억이에요. 한 5배 정도까지 차이 난단 말입니다.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조정해 가지고 기준을 국민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다 재판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것을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하튼 피해는 상인들이 많이 받으시니까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느껴서 이번에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복구하는 데 어느 정도의 요율을 적용해서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더불어 민주당 김정우 위원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그로 인한 탄핵정국에서 우리 국민들 그리고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매우 힘드신데 우리 공무원분들 특히나 국가의 리더십이 없는 상태에서 중심을 잡으시기 정말 어려우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분발하실 것 부탁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처장관님, 매월 국민안전체감도 조사하고 계시지요?

저는 이것을 볼 때 국민의 안전 문제는 단순한 사건 사고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반에 대한, 국가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또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동의하시지요?


또한 방역체계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14년도에 AI가 발생했고, 15년도에 메르스, 16년에 AI, 올해 또 구제역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의 구제역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전국에서 각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한 겁니다. 충북 보은 그다음에 경기도 연천, 이런 식으로 해서 먼 거리에 있는 곳에서 동시에 발생을 했고, 또한 A형하고 O형이 함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우리 토착화된 것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리께서는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아마 이쪽에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장관께서 총리께 건의를 드려서 방역체계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총장님, 여쭤 보겠습니다.
대선 관련돼서 지금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선관위에서 2015년 2월 달에 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관련돼서 대통령선거에 여야가 전국적으로 같은 날 경선을 치르는 방안을 제안하셨지요?






또한 선관위에서 선거여론조사 기준이라는 게 있지요?



그러시고 간단히 한 가지만, 지금 독도에 부재자 투표는 이제 없어졌으니까요 거소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법상 문제나 행정지원상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백재현 위원님.
우선 안전처장관님한테 법 대체토론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그다음 선관위 사무총장님, 제가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선거문화를 개선하고 부당한 정치적 수사를 줄여 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안인데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게 옳은 선거 방향으로 가려면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선 그 법까지 갈 수는 없지만 선관위에서라도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생산하고 유포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게 대책을, 전담팀을 만들어서 바로 수사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하는데 총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위원님.
안전처장관님, 지금 그동안 우리 표창원 위원님하고 저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소방관들 순직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고 본인에게 책임을 너무 지운다, 이런 얘기들 해서 지금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인사처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왜 하고 나면 이렇게 계속 불이 나느냐 도대체가, 또 그 대상 했던 점검을 했다고 하는 시장들이? 해서 보니까 장관님 이것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이 점검 과정 그다음에 점검의 산출물 그다음에 시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적 이런 체계에 대한 점검을 해 보셨어요?




이 점검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그 시장의 상인들이 주체적으로 이 점검을 하면서 자기들이 느끼는 애로를 아주 구석까지도 다 토로하고 국가에 개선책을 건의하고, 국가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런 응급조치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저는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나가서 통상적으로 하던 일 그냥 죽 둘러보고 ‘위반사항 없음’ 이런 결과보고서 내고 그것으로 끝이면 이런 일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한번 절차 대폭적으로 죽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열다섯 명 중에서 네 명은 저희들이 징계처리를 하고 나머지 열한 명에 대해서는 그동안 진급이라든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검찰의 조사가 들어가면 승진 대상자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무원들이라면 굉장히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고, 제가 이 자료를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답을 주세요.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제가 이것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1차 주질의가 다 끝났고요.
저도 국민안전처장관님,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소방안전 관리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경기도 동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또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그래서 소방안전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또 정책 같은 게 많이 있는데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16년에도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화재 저감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이행 실적이 좀 저조해요. 기존에 있는 화재 저감대책 즉 말하자면 금연공간 다중이용업소 확대라든지 아직 추진 중이고, 식당 K급 소화기 의무 구비도 개정 추진 중이고 또 다중이용업소 점검 주기도 10년을 5년으로 당기겠다 하는 데도 아직 추진 중에 있고, 캠핑용 자동차 전기설비 안전기준 강화도 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마련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니까 미이행되고 있는, 이행 실적이 저조한 화재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해서 그것부터 빨리 하고 또 새로운 화재 예방대책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주질의 순서와 같이 하고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도 했던 순서와 같이 동일하게 계시는 분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명수 위원님 보충질의 5분 해 주십시오.




뭐 감사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AI․구제역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가 보면 너무 기본적인 게 안 갖춰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백신의 보유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게 준비가 매뉴얼이고 현장 관리고 안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사전에 무슨 전문성이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당연히 한번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컨트롤이나 코디의 할 일인데 그런 점검 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주택 소방시설 의무화가 이번에 시행이 되지요?














다음에 소병훈 위원님.


그런데 최근에 방송에서 나온, 거기에서 제시한 것만으로도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게 아주 유력한 발언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당시에 그때보다 한 6개월 전인가요? 김해을 선거 그때 터널 디도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재판을 받을 때 돈이 없어서 변호사비도 못 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뒤에 행적을 보니까 강남에 월세 1000만 원짜리 게임업체를 운영도 하고 그랬습니다, 돈 없어서 변호사비도 못 낸 사람이.
이런 정도의 의혹이 있으면 선관위에서 이것 수사 의뢰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정도 논리로라도 소방전문병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화상 치료하는 데가 지금 한강병원, 몇 군데 없잖아요.

장관님도 좀 그 부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소방병원.


다음 국민의당의 장정숙 위원님.
김대년 선관위 사무총장님, 아까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께서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저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다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중앙위 전체회의 미회부에 대해서도 짚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법관 출신의 위원장님을 두고 있는 전체회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딱 보니까 총장님 전공이 안보하고 북한학과이시네요. 법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권은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선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불편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선관위원회에서 그러한 일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도록 유념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한다라고 하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불신하는 이유가 뭔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루머나 괴담은 정보 비대칭이 심각할 때 나타나기 쉽다는 것이지요. 많은 국민들은 투․개표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투․개표 참관인 같은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개표 결과를 하나로 모아서 집계하는 시스템은 폐쇄망을 이용하고요 최종 결과는 선관위 중앙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혹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선거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루머의 원인은 정보 비대칭에서 오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대가 중요한 정보를 나한테는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블록체인은 그것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투․개표 과정에도 시범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제법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공화당에서는 작년 유타주 대선 경선 때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했고요. 우크라이나는……
1분만 주세요.
우크라이나는 공직선거에서까지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에서 사업 공모 시스템에 블록체인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개표 부정에 대한 시비는 상당수 사라질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나라 선거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지, 조금 아까 토론도 해 보셨다고 하는데 진지하게 연구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블록체인을 활용한 투표라는 것은, 투․개표는 온라인 투․개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합의 또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를 거듭해 나갈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요 가축전염병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큰 거거든요. 이게 상설기구로 있든지, 인원이 적든 많든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확보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자꾸 컨트롤타워, 컨트롤타워 그러는데 지금 기업에서는 이미 현장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컨대 공장장이든 본부장이든 여기가 컨트롤타워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제아무리 오너 회장이라도 서포트만 해 주지요. 그 사람이 ‘매일 보고해라, 너 한번 가 봐라, 비서실장 한번 보내 봐라, 너네 회사에서도 몇 명 보내, 너네 회사도 몇 명 보내, 가서 도와줘라’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농가가 잘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이것이?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들은 전부 귀찮은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 앞으로도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목표 달성은 선제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계속 뒤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닭을 1년에 6억~7억 마리 먹는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기 전염이 아니고 분명히 접촉이거든요. 접촉 안 하게 하면 돼요.
지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농장주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아니, 이것을 우리 업계에 줘라, 비용을. 그래서 우리가 시설 보완하게 하고 그리고 면마다 소독 장소를 세차장 같은 것 하나씩 위탁 계약해 주면 사료 차고 무슨 차고 계분 차고 거기 들러서 우리 농장에 오고 그리고 그 인원이 완벽하게 위생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는 우리는 엄청 조심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위생복 같은 경우에도 계사 들어갈 때마다 솔직히 겨울에 누가 여기다가 소독약을 뿌립니까, 추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게 그런 비용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농가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분들 말씀 중에 하나, ‘보상금 더 줘라’ 그것만 국가가 적절하게 제어하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막아야 될 당사자인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농민은 다 죄 지은 사람이 돼 버리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마치 ‘나는 머리가 엄청 좋으니까 당신네들 지금까지 한 것 한번 보고해 봐’, 보고하니까 ‘야, 이 사람들아. 이렇게 해 봐. 이렇게 해 봐’ 또 그리고 ‘이차오염 생길지 모르니까 이것 철저하게 관리해’, 어떤 사람은 와서 그 얘기만 하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자꾸 걱정이 돼서 그런데요 지금 이 업무에 대한 정부 총괄조직도 있지요? 체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대응하고 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가만히 들어 보니까,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AI나 구제역에 대해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거기에 포함시키고 그 사항도 포함해서 의원님실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철호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교체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는 좀 우려가 대상이 373개소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 안에는…… 지금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의외로. 예상 외로 미인증인 것이 한 40% 이상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 설치한 것에서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저희는 추측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됐던 것들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이후로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시도에서, 소방안전협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시도나 또 문화재청 이런 쪽에서 앞으로도 한 1700개 정도……

2113개네요. 그것을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에 여쭤 볼게요.
아마 기사도 났고 이랬는데 사실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후원금에 대한 고마움이 참 많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계속 얘기할 때도 ‘정치후원금 10만 원은 다 공제된다’ 이렇게 항상 공개를 했는데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소액 후원금을 정치자금으로 분류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 하신 거지요, 선관위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후원회별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법정기부금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람은 전체 15만 건 중에서 1만 3000명 정도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국세청과 계속 협의해서 끝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우 위원님.
강기봉 소방관 기억하시지요?

그때 보니까 현원 기준에서 2교대를 3교대로 전환했는데 증원 없이 전환하다 보니까 투입 인력이 모자라서 긴급히 투입된 사례이지 않습니까? 지금 소방관 정원이 아까 4만 3000명 말씀 주셨는데요, 소방본부장님이.















소방본부장님도 마찬가지로 동의하시지요?

그와 관련돼서 소방청을 아예 독립해서 해야 된다. 안전 문제도 해결하고 역시 예산 문제도 우선순위를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방청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 부분에 대한, 전체 안전 중에서 소방안전에 대한 우선순위도 있을 수 있지만 소방청, 소방관분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방의 안전 부분을 확실히 더,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독립돼서 보는 것이 재정당국에 예산 설명을 한다든지 그럴 때 더 쉬운 것 아닌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말씀 주시지요.

그것이 일정 부분 영향은 미치겠지만 그러나 장관으로서 3개 부처를, 3개 종류의 저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까지 어느 것이 가장 국익에 우선되느냐, 국민안전이 가운데 이렇게 있고. 인사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제가 그렇게 어떤 정실에 의해서 하지는 않고 어떤 사람이 과연 이 본분에 맞는가 그것만 생각하고 근무한다는 것을 꼭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민봉 위원님.



그것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고민한, 내놓은 방책이 공제회, 상인들끼리 공제회를 해서 하는 그런……

오늘 소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좋습니다. 중앙기관으로 소방제복을 입은 사람이 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데가 선진국에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소방 업무는 전형적인 지방 업무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책임지고 그 지역의 소방기능을 확실하게 통솔하고 예방하고 수습하는 것이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방청이 국가공무원으로 있다 보니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어떤 보수의 차이라든지 지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직화 해 달라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하는 순간 정말 이 소방은 굉장한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의 그런 복리를, 아니면 지위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국가에서 예산을 확대시켜 주는 것이고 지방재정을 늘려 주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소방의 업무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인 것이고, 그다음 경찰청과 소방청은 지금 경찰청의 조직에 준해서 치안총감, 소방총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자꾸 분권화하고 독립기관화를 통해서 성과를 높이려는 그런 노력을 했지만 서양에서도 지금 그렇게 독립기관화 했을 때 기관 간의 협업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협업을 만들어 낸 것은 지금 우리처럼 상위의 조직을 두고 그다음에 민간 장을 두어서 국민의 의견, 국민 중심의 소방이든 경찰행정을 펴 나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계신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실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 박성중 위원님.
페이크뉴스 관련해서 다른 나라 하지 않는, 이제는 우리도 네티즌의 신고를 통해서 포상금을 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또 시민 사이버대를 운영해서 거기에도 포상금을 거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또 이것을 가장 잘 잡아내는 것은 역시 선거를 하는 팀이 가장 잘 잡아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발견하면 어느 정도 그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을 한다면……
그다음에 사실 이게 가장 많이 확대되는 것이 트윗, 리트윗입니다. 그다음에 포털시스템의 1․2․3․4위에 올라가 있는 그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런 쪽의 가장 핵심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얼마든지 하면 된다, 조치가.
또 그와 아울러서 앞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개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이고 포털사이트에 대한 처벌은 어떤 정도로 갈 것이고 또 자체 어떤 명령을 통해서 팩트 체킹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명령을 통하고 의무화를 통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다방면을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그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IT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이번에는 머리를 싸매고 세계 어떤 그런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지금 국민들이 소득세 내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9만 600원 돌려받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득세 10만 원…… 아니, 소득세가 아니라 우리 소득세 안 내는 소득계층이 몇 %쯤 됩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을, 정말 내가 선관위…… 나도 선거법 당해 보니까 선관위 진짜 내가 한번 조지고 싶어. 저는 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제 한 건 한 건 제대로 잡고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 하면 되잖아요. 우리 선관위에서 뭔가 설정을 정해서, 해석을 정해서 재판에 넘겨주면 거기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체제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게 많다 이거예요. 선거법 법령규정하고 해석이 차이가 있더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혹시 필요하면 나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더불어의 박남춘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다른 분 안 하시니까.


아까 권은희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의무소방대, 요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의무소방대원들 인터넷 카페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장관님?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관리를 하는 체계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 근무를 하든 기본적 수칙에 따라서 대우를 어떻게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있고 거기에 맞춰 살면 나도 이 정도 저기는 하고 하겠구나 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해야 되겠지요, 관리시스템을? 한번 거기 카페에 들어가서 죽 읽어 보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가서 말을 하고 풀어낼 그 체제가 없는 거예요. 신고센터라도 운영을 했어야지요. 자기들 애환을 들어 주고, 구내에서도 다 정기적으로 소원 수리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한번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항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요.



선관위 사무총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 질의를……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3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안건별로 해당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춘․권은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률안심사소위원님들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안건 외에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17건의 법률안과 물대포 사용금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등에 관한 청원은 현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어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유민봉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홍철호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박남춘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과 국민안전처장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관 업무보고와 법률안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