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국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2월 23일(목)
- 장소
안전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전혜숙․박선숙․정인화․박주선․이양수․김종회․이상돈 의원 발의)
-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박주민․김병관․문미옥․박찬대․윤소하․정성호․신창현․박용진․김경수․임종성․김삼화․김광수․최경환(국)․박남춘․서영교․황주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
- 6.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이찬열․윤소하․이개호․주승용․이언주․문미옥․안규백․박주민․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 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김석기․이석현․정병국․이학재․유의동․박순자․정갑윤․성일종․노웅래․최연혜․권미혁․김관영․황주홍․강석진․윤종필 의원 발의)(계속)
- 1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김삼화․김영진․남인순․천정배․주승용․박찬대․이용호․김정우․홍영표 의원 발의)
- 1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철민․윤후덕․황희․이재정․민홍철․이찬열․인재근․박재호․김정우․전해철․박찬대․신창현․김태년․윤소하․이해찬․송영길 의원 발의)(계속)
- 13.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윤후덕․황희․정성호․서형수․안규백․신창현․백혜련․김경수․김정우․최인호․박재호․전재수․이해찬 의원 발의)
- 1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철민․윤후덕․이재정․민홍철․이찬열․인재근․박재호․김정우․신창현․전해철․박찬대․김태년․김영춘․송영길․소병훈 의원 발의)(계속)
- 16.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인재근․서영교․김정우․윤관석․이재정․홍영표․손혜원․강병원․전해철․이찬열․김영호 의원 발의)(계속)
- 1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김현아․박덕흠․박완수․이명수․이완영․이우현․이학재․이해찬․이헌승․이현재․정용기․함진규․홍문표 의원 발의)(계속)
- 1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윤관석․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전혜숙․박완주․권미혁․김민기․전재수․박광온 의원 발의)
- 2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이종명․윤후덕․유승민․김종태․김성태․정병국․박명재․김선동․김명연 의원 발의)(계속)
- 2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진선미․소병훈․박남춘․김영호․백재현․표창원․김정우․윤호중․이춘석 의원 발의)(계속)
- 25.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인재근․안규백․서영교․박찬대․김정우․윤관석․이재정․홍영표․손혜원․강병원․전해철․이찬열․김영호 의원 발의)
- 2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0.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이우현․이헌승․함진규․박덕흠․황영철․강석호․홍철호․이철우․김석기 의원 발의)(계속)
-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이양수․박덕흠․이철규․박명재․경대수․황주홍․염동열․정병국․장석춘 의원 발의)(계속)
-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이훈․진선미․문희상․김종대․이원욱․황희․김경협․박병석․이석현․표창원․설훈․윤후덕․김영호․박남춘․원혜영․강창일․조승래․서영교․인재근․유은혜․기동민․이철희․노웅래․권미혁․전혜숙․정재호․유동수․박재호․백혜련․백재현․제윤경․박정․전현희․조정식․양승조․손혜원․송기헌․김종민․신창현․김태년․위성곤․김병기․우원식․한정애․강훈식․김경수․강병원․박찬대․송영길․김현권․소병훈․김철민․전해철․최인호․송옥주․유승희․최운열․김상희․조응천․이용득․김영주․임종성 의원 발의)(계속)
-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영호․백재현․김영진․이재정․김정우․소병훈․윤호중․이학영․문희상․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현미․이찬열․홍영표․윤후덕․이춘석․김경협․조정식․박주선․김성찬․김태년․박남춘․정세균 의원 발의)(계속)
-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박정․추혜선․박광온․강창일․김정우․이원욱․박홍근․서영교․고용진․윤소하․신창현․위성곤 의원 발의)(계속)
-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장정숙․이용주․신용현․김동철․이종걸․한정애․정인화․권은희․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시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전혜숙․박선숙․정인화․박주선․이양수․김종회․이상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박주민․김병관․문미옥․박찬대․윤소하․정성호․신창현․박용진․김경수․임종성․김삼화․김광수․최경환(국)․박남춘․서영교․황주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이찬열․윤소하․이개호․주승용․이언주․문미옥․안규백․박주민․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김석기․이석현․정병국․이학재․유의동․박순자․정갑윤․성일종․노웅래․최연혜․권미혁․김관영․황주홍․강석진․윤종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김삼화․김영진․남인순․천정배․주승용․박찬대․이용호․김정우․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이신 송기헌 위원님,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23일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국가배상금 지급 예산의 부적절한 편성 등 총 8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편성 등 총 29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연구용역계약 금액의 부적정 산정 등 총 4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법령해석 처리기간 단축 등 총 17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원 소관에 대하여는 연구용역 결과 비공개 등 4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강화 등 총 4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책사업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립적․객관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공보 발간사업의 수의계약 1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연수경비 일시불 지급 등 총 7건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국선대리인 선임률 저조 등 총 8건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대법원 소관에 대하여는 도서관 이전 예산의 대규모 이월 재발 방지 등 총 16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출생신고 시스템 참여병원 확대 등 총 19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준비한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별도의 질의순서와 관계없이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게 여비에서 2억 원이 나갔어요, 여비에서. 4대강 감사가 아무리 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용역이 아무리 급해도 감사원 직원의 여비에서 2억을 갖고 와 가지고 이 4대강 감사를 했다, 이게 주의로 끝날 문제입니까? 이것은 공무원 징계사항이라고 봐요.
이게 왜 문제냐 하면, 국가재정법에도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고요. 또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일반수용비’ 이래서 ‘자산취득비, 공사비, 연구용역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래서 집행 지침에 일반수용비 집행 금지가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구용역비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감사원장님? 업무의 공정성을 위해서 이게 연구용역비가 아니다, 그런 겁니까? 이게 연구용역비가 아닙니까?



특활비까지는 이해할게요. 어떻게 여비를 끌어 씁니까, 4대강 감사가 아무리 급해도? 이것은 분명히 연구용역비예요. 이게 연구용역비가 아니면 어떤 게 연구용역비입니까?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인 연구를 위해서 쓰는 경비 그게 연구용역비아닙니까? 이게 연구용역 아닙니까?




저희들로서는 당시 4대강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에 필요한 성과분석에 관한 자료를 취득하기 위한 경비다라는 인식하에 집행한 것이 맞고요.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저희들이 용역 계약보다는 협약을 통해 수행한다는 인식하에서 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자세한……




그러면 앞으로도 대통령이 지시하는 여러 가지 감사가 생길 것이고 또 감사원 자체 내에서 급하게 감사를 해야 될 게 있다면 또다시 이것이 여비나 특활비 전용이 된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의가 아니라 이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를 취득할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전 장제원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연구용역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자료를 모은 게 아니고 4대강 사업 성과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자료수집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예결산소위에서도 저희들이 강하게 질타를 했고 한데, 다만 장제원 위원님의 ‘시정요구유형을 징계로 격상시키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유형에 변상도 있고 징계도 있고 단순시정도 있고 주의도 있고 제도개선이 있어요.
그런데 주의라든지 시정이라든지 징계라든지 변상이라든지 이게 다 나름대로 구성요건이 있기 때문에 토의 결과 구성요건에 맞추다 보니까 주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 이게 재정 당국의 사후 승인을 받았다는 것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연구용역으로 발주하게 되면 발주처의 의향이 반영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단순 자료수집이다’ 이렇게 에둘러 작업을 하였던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예결산소위에서도 지적했고 지금도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올해 예산편성 관련해서도 그렇고 내년도 결산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아마 꼼꼼하게 쳐다볼 것이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장제원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금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양해를 한번……
성과분석과 연구용역의 개념을 지금 감사원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나 연세대 산학협력단이나 사단법인 대한환경공학회는 연구용역 대상기관이지 성과를 분석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아세요? 감사원법 30조에 명기된 관계기관이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이것은 명백하게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준 것은 성과분석 이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취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 4대강 감사를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외주를 준 것은 이것은 성과분석이 아니고 연구용역에 해당합니다. 이 유권해석을 분명히 내려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연구용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비나 특수활동비로 전용했다면 이것은 그냥 감사원의 주의로 그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3당 간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잠시 하나만……
장관님, 법무부 관련돼 가지고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대책 강구 필요. 이것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유형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이 과밀 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부대의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외숙 법제처장, 최재형 감사원장,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나와 계십니다.
법무부장관님, 법원행정처장님은 법안제1소위 의결 때 참석하시니 두 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고 법제처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안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조작 간첩 김승효 씨 재심에 대해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이는 검찰 스스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새 시대에 맞는 구형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사법부에 여러 가지 파동이 있는데 최근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께서 처음으로 지방판사 재임용이 된다는데, 그것 됩니까?

법무부장관!












지금 말이지요 검찰에서 기소해서 사법부의 재판을 받으면 피고인들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지요?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런데 지금 전직 대통령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법원에 출두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은 꼭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나가면 국민들은 궐석재판의 불이익을 당하고 동행명령 뭐 이런 것 하고……
저는 잘했다 못 했다 그게 아니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기소가 됐고 광주지법에서 재판받게 되어 있는데, 물론 치매를 얘기했지만 재판에 안 나간다. 그러면 일반 국민도 내가 치매다, 건강상 안 나간다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그대로 용납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신환 위원님.
법무부장관님!



더 이상 현안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무부장관님, 법제처장님, 감사원장님, 헌재 사무처장님, 법원행정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철민․윤후덕․황희․이재정․민홍철․이찬열․인재근․박재호․김정우․전해철․박찬대․신창현․김태년․윤소하․이해찬․송영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49분)
부부평등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바 국회법 제125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심사기간을 2018년 10월 17일까지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윤후덕․황희․정성호․서형수․안규백․신창현․백혜련․김경수․김정우․최인호․박재호․전재수․이해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위원님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대법원장으로부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어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인사청문요청안의 심사 절차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의 관계 법률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관하여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실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9월 10일 오전 10시에 이석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9월 11일 오전 10시에 이은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기는 인사청문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시51분)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제출요구서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은 기관은 요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위하여 향후 법률에 따른 기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접수되는 자료제출요구서는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철민․윤후덕․이재정․민홍철․이찬열․인재근․박재호․김정우․신창현․전해철․박찬대․김태년․김영춘․송영길․소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53분)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증인 등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인재근․서영교․김정우․윤관석․이재정․홍영표․손혜원․강병원․전해철․이찬열․김영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김현아․박덕흠․박완수․이명수․이완영․이우현․이학재․이해찬․이헌승․이현재․정용기․함진규․홍문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윤관석․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전혜숙․박완주․권미혁․김민기․전재수․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이종명․윤후덕․유승민․김종태․김성태․정병국․박명재․김선동․김명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진선미․소병훈․박남춘․김영호․백재현․표창원․김정우․윤호중․이춘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송기헌 위원님이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28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자와 여자라는 표현을 남성과 여성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양성평등의 기본가치와 법문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반영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41세 이상의 재외동포의 체류 자격 부여 여부를 법무부장관이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경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 집행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장기형 또는 다른 범죄에 따른 형 등을 선고받은 경우 부착명령을 집행하지 못한 채 시효기간이 도과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부착명령의 시효 기산일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적업무와 관련된 허가신청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수료 징수가 국민 등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법률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게기된’을 ‘규정된’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일반 국민의 법률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피한정후견인이 원칙적으로 능력자인 점을 고려하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규정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등기의 범위에서 피한정후견인 부분을 삭제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법 제6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자격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보다 가벼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사유로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에 관한 특례 조항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 등에 응시한 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실효․취소된 경우에는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국회법에 따른 법안비용추계서 첨부는 생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10항, 제11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2항, 제13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6항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님께 현안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안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재판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한 적 있지요?




앞으로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관님, 처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인재근․안규백․서영교․박찬대․김정우․윤관석․이재정․홍영표․손혜원․강병원․전해철․이찬열․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0.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이우현․이헌승․함진규․박덕흠․황영철․강석호․홍철호․이철우․김석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이양수․박덕흠․이철규․박명재․경대수․황주홍․염동열․정병국․장석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이훈․진선미․문희상․김종대․이원욱․황희․김경협․박병석․이석현․표창원․설훈․윤후덕․김영호․박남춘․원혜영․강창일․조승래․서영교․인재근․유은혜․기동민․이철희․노웅래․권미혁․전혜숙․정재호․유동수․박재호․백혜련․백재현․제윤경․박정․전현희․조정식․양승조․손혜원․송기헌․김종민․신창현․김태년․위성곤․김병기․우원식․한정애․강훈식․김경수․강병원․박찬대․송영길․김현권․소병훈․김철민․전해철․최인호․송옥주․유승희․최운열․김상희․조응천․이용득․김영주․임종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영호․백재현․김영진․이재정․김정우․소병훈․윤호중․이학영․문희상․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현미․이찬열․홍영표․윤후덕․이춘석․김경협․조정식․박주선․김성찬․김태년․박남춘․정세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02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김도읍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김도읍 위원입니다.
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27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담합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진신고자는 징벌적손해배상책임의 예외로 규정하되 공동불법행위의 연대책임은 전부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실손해액에 한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학교에 과일, 채소 등 간식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교육부가 학교급식과 연계하여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학교급식의 후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부처 간에 이견이 없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하고 운용하려는 내용인데 국가필수도선사는 개인사업자로서 파업을 할 수 없어 비상사태의 개념에 파업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국가필수도선사가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물질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등을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 등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타워크레인과 장치 및 부품에 대하여 내구연한 20년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사업무를 확인․점검하는 총괄기관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제안사업구역 제도를 도입하고 도시재생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인데 계류기간 중 개정안의 다수 내용이 동법 다른 개정안에 포함되어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사업 정책의 변화로 개정안의 상당 부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반영하여 소관 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반려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 및 시정권고 대신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승객․운수종사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안내판 설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으로 제재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를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으로 행정기관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한 후 그 연장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리 간주규정이 적용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야구장업 및 시뮬레이션 체육시설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시킴으로써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려는 내용인데 시뮬레이션 체육시설도 체육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정의에 시뮬레이션 체육시설을 포함하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시뮬레이션을 가상체험으로 한글화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20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19항, 제21항,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국토교통위원회로 반려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차관님, 김정렬 국토교통부제2차관님,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차관님은 이후 타위법 상정 때 참석하시니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장관님께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전속고발권, 법무부장관님하고 같이 합의문 발표했지요?






그런데 기업이 이렇게 다 외국으로 도망가고 한국에 투자 안 하고 이런 현실에서 한번, 지금 경제가 좋으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런 전속고발권을 검찰에 줘서, 그날 언론에 어떻게 났습니까? 담합이나 불공정행위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모든 기업의 내용을 들여다볼 거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공정위원장의 입장은 어떠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개호 장관께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연장하겠다. 모든 게 다 되는 거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서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좀 달리 저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전속고발권이라는 독과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공정위가 가장 불공정한 집단이 된 것으로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만천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속고발권 폐지가 전체적인, 모든 전면 폐지를 얘기하는 것처럼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했을 때보다 너무나 많이 후퇴한 일부 폐지의, 경성담합에 한해서 폐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께서 완전 폐지를 공약했고 국정과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정부가 완전 폐지를 약속했어요. 그런데 지금 소위 가격담합이나 시장분할 등에 관한 중대 담합행위에 해당하는 경성담합에 대해서만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전속고발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처럼 보도가 돼서 공정위가 검찰과 동일하게 모든 권한을 나눠 갖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전속고발권 중에 일부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소득에 대한 분배, 재분배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정의적 측면에서는 별도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성장은 또 성장대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버무려 가지고 꼭 공정하지 않고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엄벌한다고 해서 일자리를, 시장을 존중하지 않고 또 기업이 할 역할들을 우리가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공약은 주로 불공정거래행위, 즉 갑질 근절에 관련된 것인데 이 부분은 유통 3법과 하도급법에 관해서는 이미 폐지하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이번에는 공정거래법상의 제도만 논의를 했습니다. 이 공정거래법상의 경성담합을 폐지할 때 검찰과 공정위가 중복 조사가 되지 않도록 양 기관 사이에 충실한 협의를 통해서 그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제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이 시장의 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이런 것 등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미 법안을 내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대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울산지방해운항만청을 방문했습니다. 해양수산청이지요. 방문했는데, 지금 울산항에서 취급하는 물동량이 부산, 광양, 울산으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더라고요. 그다음에 특히 또 위험성이 높은 액체화물은 단연 우리나라에서 울산항이 가장 많은 액체화물을 취급하고 있는데 근무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직급이, 광양 2급, 인천 2급, 부산 2급, 울산청은 4급이더라고요. 형평성이나 업무의 위험도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다시 좀 직급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게 관계자뿐 아니라 지역기업의 얘기입니다.
우리 장관께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좀 상향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정부 안에서는 간부직을 한 자리 더 증원을 해야 되니까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고 그래서 계속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하시겠습니까?
지금 질의하실 거예요?
지금 국토부차관님이 계시는 거지요?

강정고령보 통행 문제를 국토부에서 많이 애를 써주고 계시는데……
지금 행자부장관님.
어쨌거나 행자부하고 국토부차관님!




우리 이개호 장관님께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PLS 관련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이지요?


왜냐하면 인삼이라고 하는 건 다년생 식물이라 거기서 그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인삼농가들이 막대한, 그러니까 아예 생산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해 보신 게 있나요?

그래서 이러한 다년생 작목에 대해서는 좀 유예하는 방안이나 또 유보조치, 경과조치 이런 것을 같이 식약처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기본방침이라도 우리 현업 농가들에게 빨리 알리거나 전달을 하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보고.
김영춘, 박능후 두 분 장관님 그리고 노태강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박정․추혜선․박광온․강창일․김정우․이원욱․박홍근․서영교․고용진․윤소하․신창현․위성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40분)
먼저 법률안 상정에 앞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의사일정 상정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48항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습니다만 간사 위원 간 사전협의가 되어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장정숙․이용주․신용현․김동철․이종걸․한정애․정인화․권은희․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다방은 뺐고요 관공서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그대로 적용을 해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앞으로 그 범위를 아마 저희가 정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청, 군청에 들어가서 호별 방문해 가지고 선거운동 한다, 저는 우선 타당한 얘기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공무원 조직 기관에 가서 호별방문은 가능해서 선거운동을 한다. 또 산하기관, 우리 공단․공사 조직은 공무원 조직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지방 기관 방문해 가지고 한다. 공무원 조직, 특히 지자체는 정당 색깔이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그러면 어떤 자기 당의 선거 후보는 협조적이고 타 당의 후보는 비협조적이다…… 자기 조직 구성원이잖아요, 시장․군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어떻게 관공서 전체를 허용할 수 있겠는가?
개념도 저는 아주, 관공서라는 용어도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제가 관공서의 개념이 어디 법에 나오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오늘 총장님도 한 번 더, 소위에 넘겨 가지고 다시 한번 충분하게 검토․토의가 돼야 되겠다는 의견을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헌정특위에서 이 안을 통과시키고 우리 법사위에 왔지만 공무원 조직 내에 들어가 가지고 지지 호소를 하는 선거운동을 한다는 부분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법으로 특정하는 게 좋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희들이 믿고 맡기지만 규칙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 공공기관을 정한다? 이것은 저는 예측가능성이라든지 앞으로 정치적 중립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 헌정특위에서는 아마 시한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특정하지 못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오늘 문제 제기를 했고 소위에서 다시 한번 특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특정을 해서 법에 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까지……
헌정특위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아마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헌정특위의 취지는 관공서 전체를 포함시키는 뜻으로 됐다 그러면 소위에 가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의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하는 데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전체회의에 일단 계류해 주시고 우리가 전문위원과 같이 헌정특위에서 논의된 그 내용을 회의록을 한번 검토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이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소위로 넘기는 관례를 만들면 앞으로 헌정특위에서 논의된 사항들도 법사위에서 다시 문제 제기해서 소위로 넘어가는 관례를 남기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체를 오늘 바로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은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검토를 하고 또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헌정특위 쪽에도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단하는 게 맞지, 이것을 법사위 소위 자체에 넘겨 놓고 다시 판단하는 것은 새로운 선례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에요. 공무원 출신이 관공서의 개념을 정확히, 지금 의문을 제기했어요. 하물며 국민들은 관공서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김도읍 위원님 말씀대로 관공서라 하면 개념 정의가 명확하게 확실히 나와야 돼요.
두 번째, 법사위 역할이 뭡니까? 자구체계다 그러면 체계가 공무원 조직은 정치적 중립이 명확히 보장돼 있는 조직, 이 조직에 가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터 준다? 법체계를 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소위에서 한 번 더 보자는 것이지 제가 딜레이시키거나 그런 의도로 절대 말씀드린 것 아니고 정확하게 법에, 특히 공직선거법에 바르게 넣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토론해서 이런 입법 제안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이든지 그것을 법체계의 충돌이다라고 법사위에서 다루게 되면 사실상 헌정특위에서 검토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근본적인 본질에 대해서 법사위가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중립의 충돌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은 어느 당이든 어느 후보든 가서 선거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거운동 제약의 과잉에 대한 문제지 정치적 중립과의 충돌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과잉으로 해석한 것이지요, 정치적 중립 문제를.
아니, 어느 한 일방만 선거운동을 하면 그게 말이 돼요. 예를 들면 자치단체장이 우리 당, 내 소속 정당만 허용해 준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선거운동 제한의 과잉에 대한 입법부의 판단, 의원들의 판단이 여기에 기본적인 배경이 된다고 보고요.
아까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공서에 대한 규정 그리고 이 문구 자체가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사실 이게 문법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자구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정도 자구 문제면 지금 이춘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계류 상태에서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입법 효율이 있지 않나.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공서 개념에 대한 재정의와 입법 취지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게 우리 체계에 대한 검토에 속한다 그러면 2소위로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2소위로 가게 되면 아예 이 법안의 본질 또 정개특위의 본질적인 검토 자체를 뒤집는 사안이 돼서 그 점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다 싶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제기하신 자구에 대한 이 문제를 분명히 하자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시행령으로 가는 것보다는 입법화되는 게 훨씬 맞다,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정도 차원의 수정 내지는 교정 작업을 계류 상태에서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헌정특위든 정개특위든 국회 특위에서 올라온 법을 소위에 보내는 것은 관례에 어긋난다, 저는 이 부분도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위를 만들어서 되면 법사위는 그냥 통과만 해 주는 곳이어야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호별방문 제한에서 제외시키는 건데요. 호별방문 제한에서 제외했던 법적 취지가 뭔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고, 아마 아시겠지만 헌정특위가 활동하기 이전에 몇몇 사건들이 있었지요. 지자체장 선거인지 어떤 건지 하여튼 그 기관장을 방문해서 지지호소를 하고 했던 부분이 선거법 위반이다 해 가지고 이슈화가 되고 아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관공서를 포함한 공공기관 전체를 여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저도 좋습니다. 전체회의에 놔두고 이런 식으로 또 중앙선관위에서 보고를 하고 여기에서 논의를 해도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전체회의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소위에 가는 게 효율적인지 그 부분이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계속 전체회의 열릴 때마다, 그런데 전체회의가 소위보다 더 자주 열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위에 넘겨서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 안건을 소위로 넘길지 전체회의에 계류시킬지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금일 회의 마치기 전까지 계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년 총장님께 현안질의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5시58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원경찰에 대하여 단체행동권 외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쟁의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경비업법 등에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금 상한을 조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포 도난․분실자에 대하여 총포의 신규 소지 허가 및 사용을 제한하고, 총포 제조업․판매업자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하며, 총포를 허가 없이 제조․판매․수출입․소지할 경우의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포 도난․분실자에 대하여 소지 중인 다른 총포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재량규정으로 변경하고 총포 제조․판매 등 상황 보고의 시기와 범위를 명확히 하며 벌칙조항 신설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제29항․제30항․제31항․제34항 등 5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3항, 총포․도검․화약류에 관한 건데요. 총포 도난․분실자에 대해서 총포 소지허가 금지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나요, 청장님? 35조 2항하고 관련이 되는 내용인데요, 그렇지요?






지난번 경북에서 총기사고로 공무원 2명이 순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전문가이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그 뉴스를 볼 때 총기를 교부해 줄 때 좀 이상하지 않았을까,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과연 유해동물용으로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조금이라도 못 했을까라는 의문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 사고를 막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가졌는데, 규정에 따르면 총기를 내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
이 사고로 인해서 경찰청에서 총기 관리에 대한 지침 변경이나 아니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이완영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십시오.
올해 7월 25일 자 내일신문에 보니까 ‘광역교통청 설립에 행안부가 반대한다’ 그런 보도가 떴습니다.




다만 거기의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각 지자체를 대표해서 와서 의견이나 자격을 충분히 하되 그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라든가 인천시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땅 자체가 서울시 땅이니까 자신들 예산을 넣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기금 같은 데서 지원을 받아서 투자를 하려면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대신에 그 위원회에서 자기 의사를 밝힌 다음에는 집행력을 반드시 갖도록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찰청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지금도 보니까 시커먼 뭉게구름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올해도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 2년 전에 차바 피해가, 제 지역구 재래시장을 덮쳤어요. 그래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특히 소상공인들이 평생 모아 놓은 것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을 제가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개정안을 2건 발의한 게 있는데, 사실 농민들은 농산물 피해에 대해 풍수해보험법 적용을 받는데 소상공인들은 어디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법안을 발의해 놨는데, 지금 기재부하고 합의를 봐서 시범 시행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장관님 아시고 계세요?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성주시에서 당시 요구한 것은 해당 지역에서는 조금 거리가 떨어진 대규모 SOC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장을 못 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초정면 주민들이라든가 혹은 그 해당 지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그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들었고요, 아직까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 기지 공사 자체가 거의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90% 이상이기 때문에 지역 군수나 국회의원이 해산하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를, 장관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계속 노력해 주시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서 그런 국가적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31항까지, 제34항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3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 두 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6시19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자의 동의를 원칙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서 포괄위임의 문제가 있으므로 그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및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받는 자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여된 의무와 부과 대상 의무위반행위가 일치하도록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대리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수정하는 등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님 참석하셨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송통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5항의 의결을 잠시 보류하고요.
(16시23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6항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공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체계ㆍ자구를 검토한 결과 안 제7조제1항 및 제27조의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에서 42항까지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6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ㆍ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25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부터 42항에 대하여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와 계시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7항부터 42항까지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장관님께 현안질의 없으시지요?

작년에 우리 농민들의 염원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어 가지고 올해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예산 확보에 좀 도움을 주신다면 전 학교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근거법이 마련된 이상 좀 더 강력하게 정부에다 요구를 하시고, 농해수위에서도 위원님들 상대로 말씀을 잘 하셔 가지고 국회에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장관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웃음소리)
오늘 4시에 소상공인 집회에 많이 올라온 것 모르시지요?


따라서 농림부가 별도로 지원책을 뭔가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완책을……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원활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6시32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43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법문에 명확히 표현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건축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 부과 및 벌칙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44항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30일 같은 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우리 위원회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위 대안에는 교통안전관리계정을 신설하여 도로를 포함한 교통안전시설의 안전관련 세출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안과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병합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회계제도 변경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정 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등이 점검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는 환승센터 용어와 관련하여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로 분리하여 사용하는 법체계상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네트워크의 용어를 교통망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46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도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적보증이 중단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꼭 필요합니까, 장관님?

그래서 현재 공공건축가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곳이 경상북도 영주입니다. 그래서 영주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건축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건축관광객만 1년에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그 시골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공공건축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에 품격을 담는 건축의 기획이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자체에 지역건축위원회라든지 지방건축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있거든요. 이 법에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곳은 지역건축위원회나 지방건축위원회에서 대체하도록 이렇게 또 대안도 마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다양한 공공건축물들이 지금 건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현재 장관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 지자체의 전문성 보완․지원 이런 것인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것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에요. 결국은 또 조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들이 소위원회에서 과연 이 건축사들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는지에 대해서 관련 직역들, 건축 관련 직역들로부터 의견을 좀 듣고……
그것도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의견 취합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도 될 겁니다, 아마.


위원장님, 소위원회에 넘겨서 이번에 조금 전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최근에 공공건물을 잘 짓는 데가 있기는 하지만 또 그게 단발적으로 그런 것이지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지요.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이 그런 부분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라서 이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금방 말씀하신, 건축사들이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건축기획 안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축사들이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김도읍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기존의 건축위원회에서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화롭게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수석전문위원님, 44번 보고하실 때 이게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 하셨나요? 기재부 의견을 들어 봐야 된다는 말씀 아까……


확인됐습니까?
제가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교통안전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법사위 2소위에 와 있는 법안은 교통시설에 대해서 교통안전관리계정이라는 별도의 계정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당연히 반대를 하는 거지. 교통관리계정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잡혀서 꼼짝을 못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부에 대해서만, 사실은 교통에 대한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 경비를, 교통에 예산을 대는 사항은 아주 부분적인 부분만 다시 법안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기재부가 반대한다고 하는 법이 잡혀 있는데 그 법하고 같이 논의하라고 하면 이 법은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기존의 것은 특별계정을 만드는 거라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최소한 이 부분, 교통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필요 경비에 대해서만 이 부분에 산입하자는 규정을 거기다가 다시 논의하자라는 것은 이 법도 통과하지 말자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어제 특별회계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2소위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법 자체를 그 법하고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2소위로 넘기자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 법과 전혀 다른 법이고 이게 가장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은 통과를 시켜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아까 27항을 회의 종료시점에 가서 간사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43항, 44항도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일부 또는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소위 회부 의견을 내면 격론 끝에 대체적으로 소위에 가거나 아니면 전체회의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남겨 놓더라고요. 그 관례에 따라 주시고.
이것을 자꾸 간사 간 협의로 미루면 이게 소위에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에게 또 일일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기가 용의치 않으니까 될 수 있으면 법안마다 바로바로 위원장님께서 그간의 법사위의 관례를 좀 존중하는 취지에서 결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44항과 관련해서 법의 취지와 달리, 참 이게 문제인데 통상 상임위에서는 기재부, 재정 당국의 의견을 듣지 않고 법사위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기재부가 법사위 쪽에다가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게 도로계정 세출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이게 지금은 장관님,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까?

만약 이 법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재정 당국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문위원이 보고를 할 때 기재부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니고 회계별 이전 문제는 재정 당국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 놔둬도 될 것 같으면 소위에 넘겨서 기재부 의견을 듣는 것이…… 이것은 아마 절차적으로 합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법사위에 와서 전체회의 두 번째인데 제가 일단은 오늘 지금 이 쟁점과 관련돼서 좀 전반적인, 종합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공공건축만이 아니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서비스산업, 관광산업이 발전하고, 지금 우리 GDP 수준에서 이제 건축 경관에 대한 기획 내지는 발전 이런 게 좀 선진화가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서 이것은 단순히 공공건축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건축문화를 변화시켜서 선도해야 될 그런 취지가 충분히 있는데……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게 사실은 우리 법사위에서 논의되어야 될 사안인지도, 아까 27항도 그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2소위로 넘어가게 되면, 이 법사위 가지고 그동안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고, 원내대표 간에도 이제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다른 상임위의 우려를 어떻게든지 좀 낮추거나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게 이번 국회의 사전합의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2건에 대해 소위 회부가 된다고 하면 아마 법사위 폐지 내지는 권한조정 문제가 또 나오지 않을까?
제가 지금 참여해서 몇 건 안 됐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기존에 법사위 하셨던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딱 와서 보니까 이런 정도면 우리가 스스로 2소위 회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서 고려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간사 간 협의하실 때 기존에 하던 관행대로 그냥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참석하셨는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에 장관님이 한번 보고받으셨던 내용인데, 건축법에 창호를 방화재료로 해야 된다, 그게 박범계 의원이 20대에서 새로 또 입법 발의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검토를 국토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별 진도가 안 나가는 거 같아요.

간단하게 제가 딱 1분 안에 말씀을 잠깐 드리면, 창호가 창틀 아닙니까? 창틀 재질이 지금 방화재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 이 창틀이 쉽게 녹아요. 쉽게 녹아서 유리가 금방 깨집니다. 5분 안에 깨지느냐, 20분 안에 깨지느냐가 생명과 재산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 재질에 따라서 5분, 20분이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거 당연히 방화재료로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무슨 업계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관리가 이런 안전규정을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적용하느냐?
국토부 담당자 얘기가 뭐냐 하면 ‘이것은 방화재료 규제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예요. 필요가 있다는 게 증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필요 있다는 걸 왜 증명을 합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소방전문가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건축전문가들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방방재 전문가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고, 여기에 따르는 국토부의 유일한 반대논리는 이게 업계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우리나라 업계가 대기업 3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규제를 꼭 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게 지금 검토 필요성이에요. 사실은 소방학회에서 제기한 이 문제만 가지고도 충분히 필요성은 있는데 이것을 하면 안 되는 어떤 명백한 이유를 제기를 해 줘야…… 이게 저는 문제 제기가 된다고…… 지금 여름은 지나가지만 겨울 되면 이 문제가 또 생겨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창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불연성에 대한 얘기가 있고 방음 얘기도 있고 가격적인 조건이나 살펴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시험도 하고 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6시55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47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6월 30일로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번 제정안은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는 한시법을 다시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규정의 경우 면책되는 징계나 문책 등의 범위를 법문에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이라는 문구를 감사원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부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49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사일정 50항 권익위 설치법 등 2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법률 체계상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아주 밀접한 법안이 채무자 회생법입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3조를 보면 ‘이 법은 구조조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라고 돼 있으면서 그 다른 법률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줄여서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제외한다’, 즉 채무자 회생법이 이 법보다 우선하는 법입니다. 굉장히 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으로서 현실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의 워크아웃 방법과 법원의 회생절차 방법이 가장 큰 두 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일몰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채무자 회생법에서의 집행과 제도에 대한 변화 그리고 지난 2년 전에 도산법원이 생길 정도로 두 법이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논의가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무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확인하고자 했더니 관계기관의 의견들을 제대로 듣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 회생법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와 그리고 현재 도산법원을 운영하고 있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연장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두 기관의 관계자를 불러서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지난 2016년도에 재입법된 소위 기촉법은 당시 워크아웃에 의한 장점들을 통합도산법에 도입하고 그 도입된 장점들이 실무에 정착되는 2018년 6월 이후에는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통합도산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하는 조건하에 2018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도입되었던 제도입니다.
따라서 저희 법원 입장에서는 기촉법이 일몰된 이후에는 기업구조조정 절차가 통합도산법에 의한 도산절차에 의해서 일원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5년간 다시 그 기한을 늘리는 기촉법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워크아웃제도와 법원 도산절차의 장점들을 모아서 법원 도산절차로 일원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의견과 일치합니다.
다만 기촉법에 따른 구조조정 절차는 지금 현재 취약업종의 신속한 워크아웃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기촉법을 재입법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법무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일원화 방향에 대해서 부대의견에 따라서 올 하반기 또는 2019년, 20년 내에 성과를 평가해서 일원화를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융위원회는 20대 국회 임기 내에 구조조정제도에 관련된 성과와 효용을 평가해서 기촉법과 채무자 회생법에 대한 일원화 또는 기촉법의 상시화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각 기관의 이견도 있고 법은 5년으로 연장했는데 20대 국회 임기 내니까 1년 9개월 안에 다시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내용상으로. 그래서 저는 2소위에서 다시금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서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의견들이 정무위에서 이 법안을 논의할 때 다 개진이 됐습니다. 물론 법원행정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원화 필요성도 여전히 제기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2018년 6월 이후에 통합도산법으로 일원화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하여튼 이러한 의견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현실에서 기업 구조조정의 수요가 계속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특히 조선․자동차 업종들을 비롯해서 한계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 또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다 법원행정처의 의견도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한시입법으로 했고, 그 부대의견에 법원행정처와 또 채이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상시화할 것이냐 또는 반대로 일원화할 것이냐까지 다 검토를 해서 이번 20대 국회 임기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11조 11항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직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놨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이 너무 과당경쟁이 돼 있어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공정위가 이 계약서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서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그런 계획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법조문의 시행에 있어서 우려되시는 부분들은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잘 정리해서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이 법안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이 채권하고 채무를 조정해 주는 것인데, 물론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원칙에 맞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갈 때까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 말고도 자율협약……



지금 채 위원님 걱정은 뭐냐 하면 1년 9개월밖에 안 남았단 말입니다. 그냥 후딱 지나가고, 금융위에서 뭉그적뭉그적하다가 이 시간 다 지나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저도 공익신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익신고를 했다고 그래서 바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어쨌든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익신고를 해서 자기가 형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법원에 가서 ‘내가 공익신고를 했으니까 형을 좀 감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판사가 결정하는 게 맞지 공익신고를 했다고 무조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현재의 경찰, 검찰의 모습이나 행태를 보면 특정인을 음해하거나 표적수사를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인권침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형을 면제하고 또 감경해 주는 조건으로 과잉수사가 되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2소위로 넘겨서 대한변협이라든지 법원 입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법조인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원과 또 법무부와 합의를 해서……
그러니까 권익위는 그렇게 요구할 수 있지만 검찰과 경찰의 모습에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더 법조계나, 그런 요소들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법원에서 기소가 된 상황에서 변호사가 충분히 ‘본인은 공익신고에 의해서 기소가 된 거기 때문에 판사가 이것은 재량을 발휘해 달라’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하는 게 맞지 이것을 수사 과정에서 형을 면제해 주고, 특히 면제를 해 준다? 오히려 인권침해 요소가 굉장히 더 클 수가 있다 싶어서 2소위에 회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는 그러한 경우에 가맹사업자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니까 원래 가맹계약서에,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조심해서 하라, 잘못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부동문자로 쓰는 거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만일 그러한 사유가 발생돼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계약서에 작성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소송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얼마를 부담할 것이냐, 부담하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 것이냐 하는 것은 소송에서 확정되는 것이지요.



금융위원장님, 48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은 새로이 제정되는 법안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법의 기한을 다시 연장시키는 거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이 법의 연장 자체를 막아 버리는 것은 사실은 더 큰 피해들이 생기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설명을 드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다섯 차례 연장되면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 관치의 우려라든지 사적자치를 침해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돼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무위에서도 조건을 붙인 것처럼 앞으로 일정 기간 내에 그 부분들을 충분히 연구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법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입증책임 전체를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으로 너무 넓게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다만 이 법조문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그 표준계약서의 내용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임원을 떠나서 또 본부의 직원까지도 어떤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 그런데 이 책임 있는 사유가 본부나 가맹점에 책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개인사로 인한 것을 가지고 그 책임을 명성이나 신용의 인과관계를 연계시켜서 책임을 지우는지 지금 상당히 불명확하거든요.


그다음, 49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장제원 위원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2소위에서 법무부나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게 맞다.
마이크 좀 주시면 금융위원장님께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살려 보자라는 쪽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 법이.

이상입니다.


지금 상정된 법안 중에 27항ㆍ43항ㆍ44항ㆍ47항ㆍ48항ㆍ49항 이렇게 총 6건의 법안에 대해서 2소위 회부를 주장하는 위원님과 아예 오늘 의결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체회의에 한 번쯤 계류를 시켰다가 의결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 법안은 저와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것을 결정하기로 이렇게 이해가 된 법안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47ㆍ48ㆍ49항은 제가 이런 기준하에, 김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충분히 기억하고 있고 또 감안할 겁니다. 순수하게 그 법안 자체의 내용은 가능하면 손대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상위법이나 다른 법률과의 법체계 문제 또는 그 법 자체에 체계 문제가 있는 법안들은 충분히 저희가 논의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잠시 정회를……
정회를 할 필요까지는 없나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할까요, 안 그러면 잠깐 옆방으로 가서 할까요?
지금 잠깐 정회하기는 좀 그렇고 우선……
다른 의견들이나 세 분 위원장님께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 분 위원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의논하고 의결하는 데 꼭 세 분 위원장님께서 계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같이 이리 오시지요, 잠깐. 채이배 위원님도 오세요.
(위원장, 간사와 협의)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회의가 속개될 것 같지가 않고 의결정족수가 맞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오늘 주광덕․박지원 두 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