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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사시설 지원 관련 법률안과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 법률 심사에 참고하고자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공청회 진행 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별로 진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소위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공청회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녹취와 촬영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오전 짧은 시간 내에 3건의 공청회를 실시해야 하므로 제한시간 내에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국방부 담당 국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정부 측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사시설 지원 관련 법률안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사시설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해 세 분의 진술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재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피해 보상․지원과 관련하여 김동철 의원, 변재일 의원, 유승민 의원, 이종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제정안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의 보상․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김영우 위원장과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제정안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의견들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관련 법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국방연구원 강소영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소성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대구경북녹색연합의 이재혁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진술인 소개를 마쳤습니다.
 각 진술인들께서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중요 핵심사항 위주로 발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세 분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소영 박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소영진술인강소영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 강소영입니다.
 우선 발표 주제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마련의 한계와 고려사항에 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술요지서를 바탕으로 일부 사례를 첨언하는 형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미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군은 군사작전이나 훈련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때 필연적으로 주변지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차원에서는 생활환경 피해라든가 불편, 재산권 침해 등을 일으키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세입 감소, 세출 증가, 지역발전 장애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피해와 불편은 군이 주둔하는 기간 내내 군사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원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가적으로 이미 89년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지원법이나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원사업은 소득 증대라든가 육영사업, 복지증진 사업 등으로 지원 영역이나 금액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는 평균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월 60만 원 이내로 학자금이나 전기료, 통신ㆍ의료비 등의 생활비용 보조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인데요 그간에 개인 차원에서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토지에 대한 지방세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지자체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면적이라든가 주둔하는 군인 수를 반영해서 연간 약 3500억 원 규모의 교부금을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보상은 미흡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지역사회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서 피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무보상적인 감내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따라서 이러한 관련 법안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정부와 국회는 법안 제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요 특히 군 소음대책의 경우에는 그간에 정부안과 의원 입법안 차이로 자동 폐기된 바 있고요. 그리고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도 마찬가지로 입법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가안보에 대한 무임승차 현황을 인지하고 있고 관련 지원대책 마련의 노력을 해 왔는데요. 실제 2001년부터 현재까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40여 개의 정부 또는 의원 발의 법안이 상정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제안된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 검토 결과를 한번 살펴보았을 때 우선 주변지역을 설정할 대상이 되는 군사시설이 불명확하다는 점 그리고 주변지역의 지리적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것 그리고 지원사업의 피해 경감이나 주민복지 대책의 혼재,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입법화가 무산되었는데요, 특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법안의 보완과 수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20대 국회에 들어서는 금번 공청회 대상인 6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지만 앞서 설명드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도 도입의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실제 6건의 법안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군사기지나 시설 대상 그리고 지원지역 범위라든가 지원 내용 등이 상당히 법률과는 상이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는 달리 법안을 성공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옆의 표와 고려사항을 같이 동시에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하려는 목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선은 군사시설에 의한 장해라든가 피해 최소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생활 개선에 초점을 둘 것인지 또는 지역개발 차원에서의 지원을 염두에 둘 것인지 이 도입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설정을 해야 되는데 6개 법안의 대부분이 피해 최소화라든가 지역개발 지원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 개선이라든가 지역개발에 한정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군사기지 및 시설 중에서 어떠한 시설을 대상으로 주변지역을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앞서 4개의 법안처럼 비행장이라든가 사격장, 소음을 유발하는 시설 등 장해와 피해가 큰 시설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김영우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처럼 모든 기지나 시설 또는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변지역 지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실제 소음대책지역의 경우에는 소음등고선을 중심으로 구획이 가능하지만 앞의 표에서 보는 법안처럼 1~3종까지의 범위 또는 구획하는 기준도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 행정구역 단위로 구획할 것인지 이러한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타 부처 법률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가 댐의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이격거리에 따라서 구획을 하기도 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읍․면․동 단위로 지원지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같은 경우에는 5㎞ 내에 읍․면․동을 설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입니다.
 방음시설이나 냉방시설을 중심으로 한 개인 차원의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증대사업, 기반시설 개선사업 등 지자체 중심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주변지역에 마련된 재원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입니다.
 피해발생 정도를 고려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사업 소요를 고려해서 배분할 것인지인데요. 또는 개인 차원 중심의 지원이라면 개인의 소득수준이라든가 해당 지역의 거주 여부를 고려할 것인지 이러한 다양한 기준들을 검토해서 배분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 백두대간 보호법에서는 지원사업의 대상 우선순위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면서 거주를 하는 사람을 가장 1순위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 토지를 소유하면서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후순위로는 토지를 소유하지만 전혀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 분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요비용은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회계로 할 것인지, 특별회계로 조달할 것인지 그리고 그 소요비용의 규모, 추계는 일반적으로 지원사업의 내용과도 직접적으로 연계가 될 것인데요, 실제 옆에 공항소음 법안의 경우에는 5년간 비용을 봤을 때 약 7조 원에서 12조 원의 상당히 큰 규모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 이전보상비가 각각 10조 6000억 원 그리고 김동철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10조 7000억 원, 유승민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5조 1000억 원 등 이전보상비가 지원사업의 소요비용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외에 소음방지라든가 대책, 지원사업에서는 약 5년간 2조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대상이라든가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런 비용도 상당히 축소될 수 있고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검토사항을 봤을 때 워낙에 군사시설 유형도 다양하고 고려해야 할 경우의 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다각적인 분석이나 검토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접근이 있은 후에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야만이 가장 성공적으로 마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언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안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군이 워낙에 다양한 기지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요, 동일한 유형의 부대라 할지라도 운영여건이 다르면 발생되는 피해의 종류라든가 범위 등이 상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표준화된 지원제도 마련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또한 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여건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화된 기준을 마련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논의 즉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기지ㆍ시설의 특성 파악과 피해유형을 식별하고 주민이 요망하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파악을 우선 추진하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재원에 대한 논의 그리고 유사 법률과의 중복성ㆍ연계성을 고려했을 때 기재부나 행자부, 국토부 등 정부부처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강소영 진술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성규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성규진술인소성규
 저는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소성규 교수입니다.
 제가 준비한 분량이 좀 많은데요, 이걸 제가 어제 연습을 해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줄여 가지고 10분 내외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종래 우리의 국가안보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조화로움 속에 이끌어져 왔습니다. 최근 경기북부지역의 미군기지가 경기남부지역 평택으로 이전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평택지역을 위하여 이른바 ‘평택법’으로 약칭되는 법을 제정하였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거나 떠난 자리에 대해서는 미군공여지 활용방안을 논의하면서 평택법과 유사한 이른바 공특법으로 약칭되는 법을 만들어 주한미군 주둔지역 주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두었습니다.
 24쪽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하여 주한미군에게 제공된 공여지와 한국군을 위하여 제공된 군부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미군 공여지는 주한미군이라는 특수성과 새롭게 이전되는 평택지역의 비용 충당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있는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나마 미군 주둔 지역은 ‘공특법’이라는 법률이 있지만 한국군 주둔 주변지역은 그러한 특별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법 아래에서는 효율적인 지역 및 주민 지원사업이 근원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군부대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전국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군부대가 있다고 하여 그 지역주민들에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희생이 있다면 보상이 필요합니다. 미군 공여지뿐만 아니라 한국군에게 제공된 군부대나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도 이제는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20대 국회에서 박정 의원 대표발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환영할 만합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군사시설과 관련해서 주로 군용비행장과 관련한 소음피해와 관련해서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유승민 의원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등의 입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들 법안을 박정 의원, 김영우 의원 법안과 같이 통합법안으로 해야 할지 개별법률로 제정해야 할지 등은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 입법자의 정책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6개 법안 가운데 통합법안인지, 개별법안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사항 일곱 가지 정도로만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쟁점사항으로서 입법방식의 문제입니다. 일반법으로 할 것인지 특별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는 지난 17대 국회 이래 계속하여 논의되어 왔습니다.
 국가안보의 혜택은 전 국민이 누리고 있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피해는 특정지역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토지 이용 규제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반법과 다른 특별법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담보된 입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법률이 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가 아닌 실링의 범위를 정해 놓은 특별회계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20대 국회 박정 의원 대표발의 법안 4조에 의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처럼 보이지만 법안 명칭은 일반법처럼 보입니다.
 이는 접경지역 지원법 제정 당시 일반법처럼 보였던 법 명칭을 현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법 명칭을 변경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별법 사용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입법목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든 법을 만들 때 1조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 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지역 낙후도 개선, 지역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손실보상 법리를 도입해야 하는데 유사 사례로 일본의 법률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은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동법 제1조에서 손실보상의 법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20대 국회 박정 의원 대표발의 법안 3조나 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법안 4조에 국가의 책무 조항에서 ‘소요되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기존의 재원조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확보 조치를 위한 규정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국가안보에 대한 손실보상의 법리 도입입니다.
 세 번째는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범위와 생활환경 등의 정비에 대한 범위입니다.
 박정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의하면 공특법에 의한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미군 사격장으로 알려지고 있는 경기도 포천 소재의 로드리게스 사격장은 제외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로드리게스 사격장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소음 및 진동피해, 유탄ㆍ도비판 피해, 헬기 저공비행으로 인한 피해, 산불피해, 유류 저장탱크에서 유출되는 기름으로 인한 피해, 군부대 및 장비 이동으로 인한 피해, 축사훼손과 가축 피해 등이 있습니다. 이런 피해에 대해서 기존 공특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주민을 위한 별도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쟁점으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발전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입니다. 20대 국회의 박정 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특징은 공특법처럼 10년 단위의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군사기지 주변지역 지원을 의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특법에 대한 그동안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공특법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을 50 대 50으로 하거나 발전종합계획 수립권자는 예산 매칭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종합계획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총론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조문을 두고 있지만 각론적인 규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담을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국비 예산 수립에서 부처 간에 예산 수립의 근거규정이 없어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이른바 핑퐁 논란이 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쟁점입니다.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20대 국회의 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관할 지자체장은 보호구역 외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내용은 주변지역 개발 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환경개선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기타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33쪽, 여섯 번째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입니다.
 이건 개별법으로 할지, 통합법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마는 20대 국회의 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및 훈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음대책구역을 지정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 및 야간비행 제한, 비행장 내 소음저감장치 설치 등을 통하여 소음원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 제18조에 손실보상의 법리 도입은 아주 주목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을 별개의 입법으로 할 것인지 현재 입법 발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특별법과 통합입법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정책판단의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인 방법인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제20대 국회의 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정부로 하여금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보상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지원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소요재원은 군사시설 주변지역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계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19대 국회 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법안 비용추계 자료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약 9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정부가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국가재정법은 새로운 기금의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러한 입법이 입법되지 않은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이러한 재원 조달로 군사시설주변지역 기금의 설치를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대한 손실보상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해당 법률에 보상근거를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안보는 모든 국민이 수익자이므로 가칭 안보세 내지 평화유지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해 봅니다. 이러한 조세체계의 개편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조세저항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국방부 혹은 행자부 등의 예산항목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지역 관련 주민지원비와 같은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국가 존립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라는 혜택은 온 국민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형평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과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듯이 국가안보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성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진술인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진술인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이재혁입니다.
 오늘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경대수 위원장님, 이종명 위원님, 김중로 위원님, 피해 지역 주민을 대신해서 오늘 자리해 주신 것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7대․18대․19대 국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뤄졌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 문제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 못 된 걸로 알고 있고 지난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서도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핵심을 말씀드리면 앞서 전문가 두 분께서 굉장히 상세하고,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군사기지, 군 공항에 있는 주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피해 배상의 형평성이 좀 상실되었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 공항 같은 경우에는 민간 공항 항공기 소음기준이 75웨클로 지금 지원이나 보상을 받는 데 비해서 군 공항은 80웨클, 대도시는 85웨클에서…… 이것도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배상을 해 주는, 형평성 없이 이렇게 또 수인한도를 판사가 정하는 데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들이 기존에 이런 법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마는 국방부에서 전국에 걸친 군사기지나 군 공항의 정밀한 피해조사가 없었다, 지자체들도 개별적으로 피해 인구수가 얼마인지 또 어떤 피해를 당하는지 또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건강 피해는 어떤지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조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피해기간이 지난 수십 년 동안으로 장기적이고 피해규모가 큰데요 이 피해규모는 도시 발전과 더불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해 지역 주민들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피해 지역의 대책 수립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일반법과 형평성을 유지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국고가 낭비되고 있는데, 군 공항 관련돼서 민사소송이 2004년에 녹색연합의 공익소송 이후에 2005년․2006년도에 시작된 전국에 걸친 재판에서 변호사들이 약 한 30% 정도의, 배상금 중에 30%의 수익을 변호사들이 가져갑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800억 가운데 약 400억을 변호사가 챙겨서 굉장히 물의를 일으키는 지연이자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또 대구 북구에서는 140억 원의 지연이자를 자기 것이라고 챙겼는데요. 최근에 검찰에서 이것은 계약도 없었고 피해 주민도 없는 상태에서, 배상금이 조작된 상태에서 지급된 케이스가 있어서 지금 검찰에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800억 상당의 배상금을 가져간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검찰에 고소도 하고 여러 가지 법리 공방도 벌였지만 사실은 검찰에서도 저보고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향후에 활동을 많이 해서 70%는 반환을 했는데요. 이게 또 심각한 피해가 올해 판결이 나는데, 한 10만 명 가까이 대구에서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중에 지연이자 사건과 관계되어 있는 2만여 명 가량의 사람은 저희가 지금 합의를 해서 지연이자가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만들었는데 나머지 7만에서 8만이 되는 사람들은 지연이자도 변호사가 챙겨갔고 향후에 문제 제기하는 권리도 포기했고 은행이자까지 변호사가 챙겨가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브로커들은 당연하게 이익을 챙기겠지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군 소음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또 지금 작년부터 중요하게 진행되는 게 군 공항 이전 특별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구․수원․광주의 대도시 공항의 이전 작업입니다. 이전 작업의 이전 후보지역 주민들이 일반 공항에는 지원하거나 배상하는 법이 있는데 군 공항을 자기들이 받았을 경우에 지원에 관한 법이나 배상에 관한 법이 전혀 없다 해서 국방부가 주최하는 행사에, 소통 간담회를 대구․경북 지역에서 진행을 해 보니까 질의 응답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것들도 포함돼 있어서, 이미 벌써 공항을 이전받을 이전 후보지역 주민들도 군 소음 특별법의 부재를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법안의 한계를 말씀드리면 피해조사를 정량적으로 정밀하게 전혀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비용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입법의지가 솔직히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국회 입법의지의 한계가 매우 많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법안, 특히 피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법안은 정확한 피해조사를 선행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혀 달라는 겁니다. 지금 법안 내용에 보면 개소당 한 5000만 원 내외의 비용으로 조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20억 원 내외인데요, 국방위원회에서는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실효성 있는 피해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들의 대부분이 주민 지원 사업으로 TV 시청료, 전화 요금,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건물들이 요즘은 이중창도 되어 있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런 것은 필요 없답니다.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제대로 돈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시설 등에는 냉난방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전기 요금이 부담스러워 가지고 창문을 열어 놓고 오히려 소음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피해를 입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고 또 지역마다 특화된 지원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민간 위원회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세웠으면 좋겠고요.
 피해기준 및 피해구역에 대한 구체적 설정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단순히 소음기준으로 했을 때도 중요하지만 공군 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작전에 따라 또는 이․착륙이나 비행장 부근을 선회하는 것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대책 수립이 필요하고 또 심리적인 피해도 있으니까 치료 대책이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군 공항 이전으로 정부 재정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 전문가 두 분께서 여러 가지 재정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10년 전에 국방부에서 비용추계 한 것들 또는 다른 국회의원님들이 법안을 내셨을 때 국회에서 비용추계한 내용들을 보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핵심 피해구역입니다. 2조 원 가량의 토지 매입비용이 들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4조 8000억 정도의 토지매입, 이주보상비가 드는 걸로 나옵니다. 합치면 7조 원입니다.
 18대․19대 때 할 때 보통 7조 원에서 9조 원 정도의 비용추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 2조 내외만 하더라도 피해 받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현재 제 생각으로는 대도시 군 공항 이전이 추진되는 지역을 예외조항으로 두고 이 법안을 추진한다면 정부 재정 부담도 줄이고 그리고 피해 받는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셨어요?
이재혁진술인이재혁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간략하지만 늦게 오신 두 분께서도…… 정부에서 피해 지역 주민들을 추계하기는 수십만 명 이렇게 잡고 있지만 실제로 75웨클로 했을 때 비행장 하나당 한 1500만 평 정도의 피해구역이 산정되고요. 선진국은 70웨클 정도 기준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큰 범위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혁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진술인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차례인데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국방부 담당 국장님 어느 분이 나오셨나요?
박재민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박재민
 예, 시설기획관 나와 있습니다.
 이름은?
박재민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박재민
 박재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오신 분보다 처음부터 오셨던 이종명 위원님.
 이종명 위원입니다.
 아주 자세한 설명과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우선 강소영 연구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의 어떤 조사 결과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피해와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둔 군인들이 받는 피해의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도시 개발 및 도시 계획상의 어떤 제한이 많다고 하고 주둔 군인들은 어떤 피해를 얘기할 때 소음 및 정신적 피해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주민과 대상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입장 차이부터 우선 국민들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통일시키고 하나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입장 차이가, 여러 국민들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데 입장 차이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방법, 그걸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소영진술인강소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실제 소음 같은 경우는 다른 피해에 비해서는 주관적인 요소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군인 가족들은 아무리 고소음이라고 하더라도 소음 피해로 여기지 않고요. 더군다나 일반인들도 예를 들어 공항 주변에서 항공전, 블랙이글스 쇼라든가 이런 것들은 엄청난 고소음을 버티면서도 관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주관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의 입장 차이에 따라서 반영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이 실제 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을 우선, 지역별로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법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야 된다 하는 공감을 합니다.
 한 목소리로 이렇게 같이 내 줘라 하는……
강소영진술인강소영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선은, 그래야지 국방부에서나 대응하는, 보상하는 차원에서도 같이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성규 교수님, 아주 긴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줄이다 보니까, 뒷부분에 나오는 안보세 내지 평화유지세 신설을 제안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설명을 조금 생략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실현 가능하다고, 구체적인 의견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성규진술인소성규
 2009년 국방위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고요. 당시에 황진하 위원 하실 때 저희들이 제안한 적도 있고요. 실제 이혜훈 의원이 당시에 기재위 위원 하실 때 일부 검토가 되다가 아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은 국민적 저항, 조세 저항 체계, 국민적 합의, 기재부에서 아마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물이용부담금과 같이 모든 것에 부담금을 부담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요즘은 물이용부담금이 처음에는 한강수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임진강․낙동강 다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안보세를 부담하는 방법인데 보수적인 분들은 안보세라 그러고 조금 진보적인 분들은 평화유지세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하여튼 그건 정책 판단의 문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적 합의, 조세 저항 체계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면 구체적인 과세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자료에 상세하게 해 놨고요. 제가 칼럼도 쓴 것이 있는데요 어떻든 지금 시간관계상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전 국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그런 세금이지 않습니까? 조세저항이 클 것이다 이렇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커질 조세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소성규진술인소성규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상세하게 생각해 보지는 못했고요.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신다든지 이런 방법을, 저는 전공이 법학이라서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했고요. 조세를 전문으로 하는 몇 분들과의 자유토론 끝에 나름대로 제가 작성한 내용이고요.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도입이 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재원 조달 가지고 전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9조 원, 지금 또 똑같은 이야기하시던데 조세 재원은 판단의 문제이지 이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요즘에 와서 건강증진세 그런 것 한다 그러시데요, 담배 관련해 가지고. 안보에 대해 보는 시각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민 국장님.
박재민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박재민
 예.
 군사시설을 유지하는 게 사실 안보가 가장 우선이라는 그런 원칙들이 있지만 그래도 민생을 등한시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군사보호시설구역에 대해서 전면적인,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문제는 계속 나오는 문제지만 보상,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지만 국방부 입장에서 향후 군사보호시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계획들을 전향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박재민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박재민
 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입니다.
 이 법안 관련해서 국방부 입장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간결하게 해 주세요.
박재민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박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법안심사소위에서 법률 심사 절차가 있으니까.
박재민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박재민
 예, 저희 국방부에서 군 소음법 관련해서는 18대․19대 두 번 정부안을 제출했었습니다. 두 번째 쪽입니다. 뒷장의 소음 대책 법안은 18대․19대 두 번 제출했는데 의원님들 안과 비용 차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에도 저희가 일부 지원 법안 등등을 담아서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장입니다. 주변지역 지원 법안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여태까지 용역을 세 차례 수행했고 지금 네 번째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방부가 주변지역 지원 법안 및 소음 대책 법안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발표자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안보 공공재적 측면에서 당연히 저희도 주민 피해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도 공감을 하고요. 그에 더해서 저희 군 입장에서는 지휘관의 지휘 부담을 경감하고 인근 주민들과 군부대 주민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해서 주둔에 안정적인 여건을 보장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희 군으로서는.
 정말 다 아시다시피 요새 훈련 한 번 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한 보상안은 분명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역시 재원이었고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해답을 못 해 왔는데, 첫 번째 페이지의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맨 밑에 보시면 소요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의 소요비용은 5년 간 2조 원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법안도 08년부터 16년까지 약 10조 정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국비는 5년간 1조 2000억 원 그다음에 이쪽 공여구역 국비 같은 경우에 2조 5000억 원 정도이고 민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합적인 법에 주민 지원하는 사업이 규모는 크나 국비는 1년에 약 한 2000, 3000억 원 정도가 최대치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내신 안은 어쨌건 제일 많은 건 6조부터 한 24조까지 됩니다, 5년간. 그러니까 1년간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홀딱 넘어가는 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안이 마련이 못 됐던 것이고.
 국방부가 18대․19대 때 소음대책법 냈던 것은 1년에 1000억 원이 소음대책사업비였습니다. 기재부랑 국방부가 겨우겨우 협의를 해 온 것이고요. 사실 18대․19대 전의 17대 때에는 저희 국방부도 5년간 8조짜리를 만들어서 기재부랑 협의를 했는데 정부 내의 협의가 전혀 안 됐었습니다. 그런 흐름이 있어서 저희는 최소한의 어떤 가능한 사업으로, 합의가 되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법안을 늘려 나가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변지역 지원 법안은 올해까지 용역을 통해서 내년쯤에는 저희가 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부처 협의는 정부 내 협의가 진행돼야 되고, 소음대책법도 올해 하반기에는 약간 지난번보다는 지금……
 국장님, 죄송한데 법률 심사할 때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은 생략을 하고 좀……
박재민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박재민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철희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뒤에 잠깐 들었던 이재혁 대표님께 좀,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방부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부러 제가 이재혁 대표께 여쭙고 싶은데요. 피해조사를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이재혁진술인이재혁
 아마 파장이 너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에 요청만 하더라도 쉽게 비용 없이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고 또 재산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건강조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앞서 지금 이종명 위원께서 강소영 연구위원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영내에 거주하는 군인가족과 그 주변지역 피해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영내에는 95웨클 정도의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영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85웨클 안에 거주를 하고 있고 사무실도 있는데 이 피해 정도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돈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돈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대구․수원․광주 비행장이 이전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제외해 버리면 2조도 안 들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법안이 제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제가 질문드린 것은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도 21억밖에 안 드는데 국방부가 조사를 안 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 차례 이 문제 제기를 하셨을 텐데……
이재혁진술인이재혁
 18대․19대에 계속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조사를 안 하는 이유로 뭘 얘기하던가요?
이재혁진술인이재혁
 그때도 국방부 실장님이 나오셔서 제 옆자리에서 답변을 했는데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도 하셨고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해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해명은 안 하셨고?
이재혁진술인이재혁
 그냥 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안 하셨습니다.
 추론하시는 이유는 워낙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안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지요?
이재혁진술인이재혁
 지금 그 조사를 하려면 소음피해 등고선을 각 지역마다 다 그려야 되는데 아마 국방부에서는 시뮬레이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어떤 자료를 갖고 있다고요?
이재혁진술인이재혁
 그러니까 피해지역에 관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국방부에서 용역을 줘서 실제적으로 그 자료와 지자체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대조해 버리면 바로 정확한, 정밀한 피해인구를 산출할 수 있는데 그 작업들을 안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박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시뮬레이션 자료가 있습니까?
박재민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박재민
 예, 제가……
 있다, 없다만.
박재민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박재민
 있습니다.
 있어요?
박재민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박재민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33만…… 꽤 오래된 자료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10여 년 전에 우리가 처음 소음법을 만들어서 했는데 전국의 85웨클 이상은 33만 세대라는 지도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가지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소위에서 따로 또 심의할 때 국방부랑은 충분히 의견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오신 분들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여쭤 봤던 거고요.
 이걸 빨리 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수립하는 게 순서상으로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재혁진술인이재혁
 예, 지금 이 법안들이 굉장히 많지만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비용 자체가 산출이 엉터리로 된다는 거지요.
 피해를 보시는 분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로 다 보면?
이재혁진술인이재혁
 대구 경우에 일반공항 기준이 75웨클인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면적으로 봤을 때 국방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1500만 평이라고……
 그러니까 평소는 그렇고……
이재혁진술인이재혁
 대구공항이 지금 한 200만 평 되거든요. 약 한 8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거기, 그 범위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규모는 안 나와 있습니까?
이재혁진술인이재혁
 지금 정부 자료는 한 24만 명 정도로……
 전국 통틀어서?
이재혁진술인이재혁
 대구만, 대구.
 아, 대구만 24만?
이재혁진술인이재혁
 예.
 전국 합쳐진 건 없습니까, 전국 현장?
이재혁진술인이재혁
 그러니까 전국 자료도 국방부나 정부에서는 수십만 정도로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민간에서 조사한 바로는 수백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수백만.
 박 국장님, 혹시 추계해 놓은 것 있습니까, 피해자 규모?
박재민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박재민
 저희가 세대수로 32만 9000세대입니다, 전국에.
 32만 세대?
박재민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박재민
 33만 세대.
 33만 세대. 한 세대를 4명 잡나요?
박재민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박재민
 지금 3.5명이었다는 그런, 인구가 줄어서 3.5로 곱할 수도 있고 그것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4명 해도 100만이 넘는 규모네요, 그렇지요?
이재혁진술인이재혁
 이 추계도 정확하지 않다는 거지요.
 않다? 알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박재민
 07년도 조사 결과여서……
 07년 조사다?
박재민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박재민
 저희도 새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보다는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박재민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박재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없으시면……
 전 오늘 아까 말씀하신 분들 아주 자세하게 듣고 또 애국적인 측면에서 발언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장군을 달고 최초 여단장 한 게 파주지역이었어요. 파주지역에 정말 그때, 한때 일산에 있는 중소기업들 전부 파주지역으로 옮기는 문제 때문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거기는 항공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지역 군사시설 때문에 그러는 문제인데, 오늘 지금 항공기 법안 4개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왔는데, 국방부 차원에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는 일반복지하고 안보복지하고 국민에 대한 안보복지도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충돌해서 갈등을 많이 빚고 또 어떤 데 비중을 둘 것이냐? 저는 군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우리 정치인들은 일반복지만 생각하는데 국민들한테는 안보복지가 더 정말 치명적인 복지가 아닌가.
 안보 소홀히 하다가 요즘, 이 문제하고는 조금 떨어졌지만 안보 가지고 정치인들이 막 선거 때만, 3년간 그냥 조용하게 있다가 그해만 되면 이렇게 떠들고 그래요. 그게 저는 참 위험스럽고, 안보는 사업하고 달라서 한번 잘못해 놓으면 회생이 안 돼요. 그리고 끝납니다, 국가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건데 쉽게 생각하고 뭐하고, 복무 수를 줄인다, 인원을 줄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참 안타까움이 많은데, 저는 오늘 이것도 국방부에 대해서 할 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이걸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국방부에서 준 내용을 보면 요구사항이 지역마다 전부 달라요, 같은 전투비행장인데. 물론 환경이 다르고 쉽게 얘기하면 항공기가 드나드는 횟수에 따라서도 피해가 많이 다를 텐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이것은 표준이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뿐만 아니라, 전부 돈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재정은 염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방비에서 이걸 다 한다는 건 턱도 안 되는 얘기고, 여기 지금 요소도 국회의원님들에 따라서 다 달라요. 2조에서부터 12조까지 막 이렇게 요구사항이 되는데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아주 델리케이트 해요, 보면.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산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지금 다 자기 지역 요청에 따라서 하는데 저는 이건 그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 뒤에 오늘 세 번째 토의할 내용도 있지만 전부 다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질의를 하시지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그런 선진국의 정부 예하고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해 가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박재민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박재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세 차례를 했고 지금 네 번째 용역을 준비 중입니다. 세 차례 용역은 처음에는 법안 필요성에 대해서 법안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었고, 한 5, 6년 전입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피해유형이 공항은 소음이고 일반부대는 진동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가중치를 둘 수 있는지,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지, 그러면 어떤 보상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절할지, 아까 강소영 박사님하고 세 분 말씀해 주신 그런 건데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놓은 게 저희가 있고요. 그걸 종합해서 법안을 어떻게 낼 것인지를 올해 하고 있고.
 소음법안은 기재부하고 재원에 대해서 어떤 주민사업을 좀 담아갈 수 있을지, 얼마를 더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재원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나 세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박재민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박재민
 그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돼 있어요, 선진국의 수준처럼?
박재민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박재민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저희도 이런 비교를 통해서 저희 안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지시지요. 국장님께서 방금 김중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을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이 법률안 심사할 때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민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박재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술인들한테 지금 발표하신 내용에 관해서 궁금증 있는 부분을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늦게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용을 제가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소성규 교수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여기 얘기를 다 봐도 결국은 재원 문제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 재원,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소성규진술인소성규
 제가 그것까지 연구는 못 했고요. 일본은 안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라고 총론적으로 제가 법을 살펴보다 보니까 일본에는 방위생활…… 하여튼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만을 살펴봤고요. 예산 규모라든지 이건 제가 연구해 놓은 연구 논문이 있는데요. 그건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국방부에서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국방부가 답변하면 맞을 것 같아.
박재민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박재민
 국방부, 지금 연간 1100억 엔, 1.2조 원 정도 대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본에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는지……
박재민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박재민
 그것은 일반재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음번에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 의견 다른 부분 있나요?
이재혁진술인이재혁
 18대․19대에도 외국사례까지 다 다뤄졌었는데요.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지 통폐합해서 아예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죄송한데 짧게라도 말씀드리면,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지금 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제가 한 2조 원 말씀드렸지만 이게 1년에 2조 원이 아닙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나눠서 집행하면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변호사들, 브로커들 얘기했는데요. 지금 보통 국방부에서 80웨클, 85웨클의 군 소음 피해지역의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게 한 300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3년마다 계속 지급해야 됩니다. 10년 잡아도 1조 원 이상이 되고 지금 피해범위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라서 돈 걱정은 크게 안 해도 일반재정으로도 충분히 충당할 거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그러니까 빨리 보상할수록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고 뒤로 미룰수록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 취지……
이재혁진술인이재혁
 예, 지금 9조, 10조 얘기하는 것은 대구․수원․광주를 포함시켰을 때 얘기인데 지금 특별법으로 이미 광주․수원․대구는 이전이 추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요.
이재혁진술인이재혁
 그 부분이 좀 강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 진술인은 가시면 우리가 다시 또 모시기가 어려운데 위원님들 더 궁금하신 것 없으면 이것으로 군사시설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세 분의 진술인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공청회를 통하여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세 분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혁진술인이재혁
 고맙습니다.
 가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이것 마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즉시 속개해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2.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은 김영우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법률입니다.
 현재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중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을 제외한 다국적군 파견,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 등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동 법률안은 이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1년 법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는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선임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국방연구원 부형욱 연구실장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진술인의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오늘 참석하신 세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차례로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각 진술인들께서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중요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세 분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공청회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기에 참석한 분들께서는 녹취와 촬영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철 선임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진술인강현철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의 강현철입니다.
 오늘 법률 공청회 진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의 몇 가지 쟁점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주장하고 있는 국군의 해외파병 위헌 여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해서는 헌법적 근거로서 다들 잘 아시다시피 헌법 제60조제2항에 국회동의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에 행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헌법이 국군의 해외파견을 위하여 요구하는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헌법의 일반적 금지사유로서 ‘침략적 전쟁은 부인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침략적 전쟁을 위한 국군의 해외파견만은 금지된다고 하는 게 헌법 제5조의 정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은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해서는 최소요건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해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제정이라는 수단들을 통해서 국군의 해외파견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 제정 자체는 대행정부 통제 수단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즉 행정부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파병활동에 관련돼서 국회와 국민의 정당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수단들을 법률안에 마련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헌법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법률상에 있어서의 헌법 원칙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부결에 관련된 헌법․법률적 근거조차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과연 부결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사실상 법률에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 해 가지고 관련된 법률적 통제의 수단들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을 통해서 그러한 통제적인 수단들을 적절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정치적 논의 이외에 법률적인 의무와 책임과 관련된 것들을 행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국정감사나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지만 국방부나 행정부 쪽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요청하거나 보고, 평가 등을 위한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들이 국회가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행정부, 즉 국방부가 거기에 따라서 보고를 하고 개선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개선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거기에 따른 국민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그런 정치적인 측면들과 다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법률상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 파견부대와 관련돼서 철수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률적 근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견종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간적인 부분들이 있을 때 국회가 정치적인 요청으로서 파견종료를 의결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 구속력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법률상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법률상에 있어서 그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마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법률적 통제의 관점으로서의 대행정부의 통제 수단으로서의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 제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해외파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혹은 무분별한 파견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들이 있는데 사실상 국군의 해외파견의 정의 규정에 보면 다양한 형태의 파견 형식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자체가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의 형식들을 개념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 개념적 파견 형식들을 모두 다 승인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절차적인 통제를 위한 개념적 정의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군의 해외파견의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에서 당부당성에 관련된 판단들을 법률적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법률은 집행의 투명성이나 예측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도화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본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원칙이 국회가 파견의 정당성과 관련된, 원칙들과 관련된 것들이 정당한가 부당한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서 작용을 할 것이고 그 기본원칙에 따라서 파병의 동의 여부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적인 조사활동보고서 작성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해외파견과 관련된 부분들과 관련돼서 그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전적 조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국방부에서 행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사실 법적으로 규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조사를 실질적으로 전문적이고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법률상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라든지 민간위원들이 참여해서 사전적으로 파견 여부와 관련된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법률적 근거로서도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파견종료 요구라든지 국회에의 활동보고 같은 것들도 법률상 의무화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국회에서 법률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의무화해 놓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견군인의 법률적 지위 보장이라는 것인데요 해외파견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파견군인의 법적 지위 보장과 관련된 것들은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 금지 근거에 관련된 것들을 법률상 확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파견군인 자체가 거기에 따른 파견이라고 하는 수단들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정법률안은 원칙 규정과 절차적 과정들을 통해서 최소한의 파견과 관련된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서 빠른 입법이 이루어져야 오히려 파견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나 규제라고 하는 측면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철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은 사무처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진술인박정은
 참석을 가능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7대․18대․19대 국회에서 한국군 해외파병 관련된 논의를 쭉 지켜봤었고 반대활동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17대에 이라크 파병과 아프간 그 이후로 PKO법 제정이 있었고요, 19대 때부터는 오늘 논의되고 있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든 이 유사한 유의 법안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확인되는 것이 한국군 해외파병에 대해서는 국회 통제를 정상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통제가 제대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19대 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않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률안이 불요불급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절차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까지 이 법률이 없어서 한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절차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 어떤 내용으로도 그 어떤 명분으로도 다 통과시켜 줬는데요, 그것은 국방부의 노력이나 정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의 검증이라든가 평가가 전무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법 자체가 불요불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앞서서 정의 부분에 보면 해외파견활동이라고 해서 유엔 결의에 따른 다국적군 해외파견, 그리고 지금 아크 부대나 필리핀에 파견된 팔라우 부대처럼 비분쟁 지역에 군사교류협력이라든가 재건 지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는 기타 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안을 이것에 근거해서 절차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라크 파병 같은 것을 다시 안 할 것이냐?
 놀랍게도 19대 국회에서 논의될 때 국내에서는 그리고 혹은 이 법을 발의했던 정당 쪽에서는 늘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제3조 기본원칙, 헌법 조항도 아닙니다, 제3조 ‘국제평화의 유지에 기여한다’,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등’ 이 추상적인, 헌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이 얘기를 갖고 헌법 위배 여부는 다 회피할 수 있다, 문제가 없다, 제거했다고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라크 파병 안 한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도 영국 정부도 인정하는 불법 전쟁 참전이라는 것을 유일하게 인정하지 않는 정부입니다. 이라크 파병보고서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성과를 거둔 파병이라고 평가하고 있지요.
 그러면 아크 부대 파병 안 할 것인가? 법적 근거 없다, 헌법적 근거 없다, 국회 심사보고서에 이미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할 것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할 것이지 않습니까? 재건 지원, 필리핀 재난에 대한 구호활동이 필요하다,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법적 근거가 없고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를 가능하도록 법적 절차, 근거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완전히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국회 법률, 모든 동의안에 비춰 봤을 때 다른 유일한 한 부분은 ‘국회가 요청하면 철수를 할 수 있다. 파견 기간을 종료할 수 있다. 단 정부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한 수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있지요.
 제가 아무리 상상을 해도 국회는 헌법적 근거가 없고 법적 근거가 없는 모든 부대 파견을 인정했고 동의해 줬는데 어떤 사항이 되면 국회가 철수를 할 것인가, 이미 아크부대도 팔라우 부대도 모두 다 파병을 해 줬는데 저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그 어떤 사례로도 국회가 철수를 요구할 사항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국회가 제대로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조사보고서,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 제출하는 평가는 매우 짧고 검증되지 않은 보고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조사보고서든 검증활동에 있어서는 민간인 참여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각주에 달아 놓은 것처럼 유일하게 2003년 민간이 참여했을 때, 사실관계가 드러났을 때 매우 겉핥기식 요식적인 평가활동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을 뿐입니다. 재건지원 활동, 아프간․이라크 정부 자료에 대해서 많은 미흡한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는 제대로 검증한 적이 없지요.
 지금까지 아크부대는 2010년도에 국회 상임위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채로 일방 처리됐습니다, 본회의에서. 그 이후로도 매년 파병 연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는 국회가 전혀 통제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 부대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국회는 아크부대가 도대체 언제까지 주둔할 건지 부대운용계획을 제출하라 했고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않지만 국회는 매년 파병동의안을 동의해 주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이 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절차적으로 통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은 기존 파병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방부 차원이 아니라. 정말 절차법을 제대로 만들려고 한다면 갖가지 기존의 파병이 앞서서 파견활동이 예시로 되어 있는 다국적군 활동인 것인지, 헌법에 위반된 것은 아닌지,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를 전면적으로 평가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국회에서 군에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라크 파병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다국적군 파병이라고 군에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유엔은 불법전쟁이라고 분명히 했고요. 유엔의 요구에 따라서 다국적군이 구성된 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은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실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형욱진술인부형욱
 의견진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법안이 지금 여러 가지 파병 형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의 파병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국익에 맞게 파병 결정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게 헌법 말고 하위법에서…… 그러니까 모든 국가활동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파병활동은 유독 헌법조항에서만 해 왔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유엔 PKO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법이 어떤 현상을, 국가행위를 선도할 필요도 있지만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반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세 가지 형태의 파병을 하고 있는데, 유엔 PKO는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국방협력이나 다국적군 파병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없이 애매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 법안을 제정해 주심으로써 국가활동에 대한 어떤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명에 의해서 하는 복명 차원의 것도 있습니다. 19대 국회 때 아크부대 파병을 연장하면서 근거 법률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해서 조건을 달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가 이에 호응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모양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파병 관련 연구를 하면서, 우리 파병이 국익에 굉장히 타산적인 것을 강조해 왔는데 이번 법안에서 국제평화 유지 이런 것을 오히려 강조함으로써 그동안 이루어졌던 타산적인 파병이 아니라 국제평화의 유지에 기여한다는 좀 더 전향적이고 상위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파병된 우리 군장병과 장교들의 자존심과 복무에 대한 프라이드도 많이 보장해 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파병이 결과적으로 이 법안을 통해서 활성화될 것인데 그럼으로써 사실은 반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리적인 효과도 이 법안이 서포트해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외국군과의 교류협력, 우리 군의 국제화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국가를 지켜냈던 것이 해외파병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6․25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을 국제사회에 되갚아 주는 그런 측면과, 우리 군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국제적으로 서포트를 받아야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평소에 이것을 저금하는 형식으로 해외파병을 활성화해 놔야 우리 대한민국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외파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심으로써 군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또 국회가 지난번 19대 때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것에 대한 복명 차원의 의미도 있다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써 놓은 것이 파병정책의 토대가 된다는 것, 그다음에 PKO 거버넌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좀 행정적인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군은 법에 의해서 모든 활동을 합니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국회가 반대하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많이 엉거주춤한 상태로 해서 그동안 사실상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시켜 주는 차원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주요 사안별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파병의 위헌성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다국적군 참여, 국방교류협력을 규정한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느냐 이런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국회 동의, 사실은 중대한 국가사안에 대해서 행정부․입법․사법이 기관경쟁모델이고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기본 원칙인데 이것은 국회가 사전에 동의를 하는 것을 여기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성 여부는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UAE 파병 정당화를 위한 사후 고안된 입법이냐 이런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2011년에 국회 동의를 해서 우리가 UAE 파병을 했고 현재까지도 국회 동의를 받아서 파병기간을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수준의 파병, 유엔 PKO, 다국적군 파병, 국방교류협력 이 차원에서 지금 2개가 입법조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인데 입법부가 이미 기왕에 되어 있는 행정부의 국가활동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영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입법을 통해서 기왕에 있는 국가활동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하고 입법부가 보다 더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이 법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 능력, 견제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법에서 또한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를 포함하고 있는데 민간이 더 잘하지 않겠느냐, 왜 군이어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대형재난의 경우에는 민간인력이 갔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먼저여야 합니다. 민간인력이 갔을 때 우리 국민이 가서 다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도와주려는 선의의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조직이 군대입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스스로를 또 재난상황에서 보호할 수도 있고,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약탈이나 범죄의 가능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뜻으로 갔지만 그것에 당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인의 파병에 이런 것을 포함시키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개별파병은 포함하지 않느냐, 이것도 다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국회의 업무가 사실상 굉장히 많아지고 행정부, 국방부가 거의 모든 업무를 국회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최소한의 지휘체계를 갖춘 분대규모 이상의 파병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입법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 진술인께서 발표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파병동의안이 개별적인 법률로 국회에 넘어왔나요? 제가 한 번도 안 해 봐서……
강현철진술인강현철
 아니요, 동의안으로.
 동의안.
강현철진술인강현철
 예.
 동의안은 법률안의 성격입니까, 뭡니까?
강현철진술인강현철
 의안입니다.
 그걸로 처리를 해 왔는데 이걸 지금 법률로 절차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강현철진술인강현철
 예.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분 얘기 들어 보면 군사 규모를 갖춘 부대의 파병은 개별적으로 여전히 동의안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은 그렇지 않은 군사활동, 해외에서 군사활동을 해 주자 이런 건가요?
부형욱진술인부형욱
 아니요.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이건가요?
 진술인을 지정해서 하시지요.
부형욱진술인부형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유엔 PKO로 하는 것, 유엔의 파란 헬멧을 쓰고 하는 파병이 있습니다. 그런 파병은 유엔이 파병의 비용도 돌려주는 파병입니다. 이것은 입법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국적군, 예전에 이라크전처럼 유엔의 모자를 쓰지 않고 몇몇 국가들끼리 하는 다국적군 파병에 우리가 한 번 파병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파병은 지금 그것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UAE나 필리핀의 재난이나 국방교류협력, 1 대 1로 파병을 요청했을 때 이것도 지금 파병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률적인 체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병이라는 것은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개인적으로 파견되는 것은 일단 제외하실 필요가 있고요.
 유엔의 모자를 쓰고 가느냐, 아니면 한국군의 모자를 쓰고 가느냐가 나머지 2개인데 이것에 대해서 쟁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국적군 파병, 이라크전처럼 가는 것은 우리가 가서 우리 돈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국방협력도 우리 군복을 입고……
 아니, 그러니까……
부형욱진술인부형욱
 그러니까 이것 2개에 대한 법률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개 중의 하나는 되어 있고 나머지 2개가 안 되어 있어서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2개의 경우에는 이 법이 만들어지면 국회 동의를 안 받고 갈 수 있다는 건가요?
부형욱진술인부형욱
 아니지요, 국회 동의는 항상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박정은 처장님.
박정은진술인박정은
 PKO법도 절차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PKO도 개별적으로 다 건건이 동의안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만든 이유는, 저희는 1000명 이하의 파병 규모라고 하면 국회 동의를 사전에 받았다고 전제하고 빨리 협의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사실 절차법이라기보다는 빠르게 국회 동의를 회피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근거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법이 처장님은 국회 동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요?
박정은진술인박정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론 있으세요?
부형욱진술인부형욱
 예, 유엔 PKO법이 1000명 이하의 파병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빠져 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파병에 대해서 교섭이 오는데 1000명 정도를 파병할 수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유엔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법이 규정되면 국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의 군 파병에 대한 통제력은 법에 의해서 더 강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현철 위원님과 부형욱 실장님 두 분은 찬성하시는 입장인 것 같은데, 개별 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식과 지금처럼 법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가 뭐지요? 왜 이것을 굳이 법을 만들어서 하는지, 이유가 뭐지요? 간단하게.
강현철진술인강현철
 일단은 헌법 규정에 딱 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서 파견한다라는 규정만 있고 나머지 행정적 지원이나 절차적 규정에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의안을 내면 국회법 동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서 동의를 해 주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국방부의 사전 준비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나 해당 부대에 관련된 행정적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도 빠져 있고요.
 그래서 PKO법이 만들어졌던 이유도 사실은 유엔의 동의를 받아서 PKO로 해서 파견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적 절차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과정도 있고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적인 내용이나 행정적인 내용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국제적인 동의도 있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도 국방부에서는 파견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련된, 그러니까 PKO를 포함한 지금 현재 다국적군 파견이나 국제 교류협력에 관련된 것까지 포함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PKO와 관련된 얘기는 그럼 이것은 유엔에서 하는 게……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강현철진술인강현철
 예, 그런 것들이 가능한 내용들이라 절차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내용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행정적인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철희 위원님, 좀 간단하게 질의하시지요, 또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질의는 간단한데 답이……
 하나만……
 또 다른 이유가 있으세요?
부형욱진술인부형욱
 예, 제가 말씀드리면 파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성층권에서 일어나는데 군대에서 준비하는 것은 현실에, 땅에 발을 붙이고 해서 어느 정도 해 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국회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서 준비를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국회가 ‘노’ 하면 안 가는데 사전에 어떤 안정성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어떤 파병을 준비할 때는 예측 가능성은 이 정도는 해 놓고 이 정도 준비해 놨을 때 결과적으로 고도의 정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못 한다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하면 되는 건데 그 전에 준비는 해 놔야 되는 것이지요.
 간결하게 말씀하세요.
부형욱진술인부형욱
 그래서 이런 법에 있으면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에, 국회가 ‘고’ 하면 빨리 갈 수 있고 ‘노’ 하면 그냥……
 안정성이요?
부형욱진술인부형욱
 예, 준비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먼저 하십시오.
 이종명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지금 막 논의됐던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 과거 필리핀 하이옌 참사 때 각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답변을 바라는 진술인을 먼저 지정시고 질의하시지요.
 예, 강현철 진술인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신속하게 파견을 했거든요. 그런 미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신속하게 파견을 결정하고 파견하게 됐는데 다른,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해외 파견활동 관련한 헌법이나 법률을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강현철진술인강현철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위대의 해외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법률들을, 물론 자국 보호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다양하게 법률을 제정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진술인에 의하면 국회가 이 법률안을 제정해서 유효하게 되면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사법부나 이런 데서도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현철진술인강현철
 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파견의 당부당성을 논의하는 문제하고 파견의 절차적인 과정들을 마련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르게 논의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병의 당부당성은 국회나, 만약에 이 부분들이 실제로 통과됐을 때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다투는 문제는 거기에서 다퉈야 되는 문제인 거고요, 사실상 행정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를 마련하기 위한 일반적인 내용들에 관련된 것들은 법률적인 지원들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꼭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또 법률 심사 과정에 토론 과정이 많으니까……
강현철진술인강현철
 일단은 국회 통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하고 거기에 따른 민간 참여의 부분들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청취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실은 해외 파견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원해서 파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요청에 의해서 파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외의 외교적인 관점에서 다른 나라에서 파견을 해 달라라고 우리나라에 요청하는 경우에 그게 특별하게 외교적으로나 혹은 아니면 군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이 아닌데 거절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계나 재정적인 체계를 갖춰 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아까 박정은 처장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동의가 부결된 적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동의해 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뒤집어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군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군 같은 경우에 법에 의한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파견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법이 없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들리는데, 지금 만약에 PKO법이나 이런 법이, 제정한 법이 문제가 있다면 개정해서라도 법에 의한 통제를 해야지 과거의 그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도 법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게 헌법의 중대한 위반사항이다 그러면 위반사항을 법으로 만들 수는 없지요, 당연히 그것은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 보이지 않는데 특히 군 문제, 파견 같은 것은 법의 엄격한 절차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담아 놓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면 법이 당연히 제정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박정은진술인박정은
 예를 들어서 PKO법을 앞서 말씀하셔서, 여러 국방 행정 편의를 위한 거라고 얘기하셨지만 사실 1000명 이상의 PKO는 파병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개정을 해야지……
박정은진술인박정은
 그러니까 저희는 그 법이 불필요하다라고 했고, 개별 건건의 동의안에는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파병 연장, 조사보고서, 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실제로 작동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파병에서 하지 못했던 이유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도 단 한 번도 검증되지 않고 다시 이 법을 만들면 통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작동이 안 됐던 것은 헌법적인…… 앞서서 아크부대 같은 경우는 국회 논의 없이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본회의에서 단독, 일방…… 보통 날치기 통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통과를 시켜 줬어요, 국회가. 그런데 그것은 절차법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아니,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국회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동의 여부로 계속 통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법적인 통제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까지는 동의가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법적인 통제를 할 수 있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지금 처장님께서 염려하고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을 그나마 법이 있으면 더 통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은진술인박정은
 예, 동의안에는 이미 조사활동보고서라든가 국회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철수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가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게 처음으로 들어갔지만 없어서가 아니라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법을 굳이 따로 만들 이유가 없다고 본다는 겁니다.
 아까부터 반복되는 내용이니까요……
박정은진술인박정은
 개별 동의안으로도 다 검증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진술인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세 분의 진술인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공청회를 통하여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이어서 속개해서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관련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3.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관련 법률안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3항 6․25 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 개최 취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외국군 소속의 첩보부대원으로서 적 후방지역에 참전하여 특수전 임무를 수행한 KLO부대를 비롯하여 6․25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 참전한 공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KLO, ‘켈로부대’라고 그러지요? KLO부대는 미극동사령부 8240부대 유격군의 약칭입니다. 전후 60년이 지나서 이미 고령이 되신 이분들의 특별한 희생을 인정하여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최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관련 법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는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조성훈 전쟁사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또 참고로 오늘 한국유격군전우회총연합회 박충암 회장님과 이진복님, 두 분께서 방청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오늘 참석하신 두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차례로 들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각 진술인들께서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중요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두 분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공청회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녹취와 촬영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광규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하나 건의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게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술을 5분 정도로만 들어도 될 것 같은데……
 5분 정도에 가능하시겠나요?
남광규진술인남광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분으로 하시겠습니다, 발표시간을.
 남광규 교수님부터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규진술인남광규
 예, KLO한국유격군과 관련한 내용을 진술하겠습니다.
 6․25전쟁 중에 KLO한국유격군이 활동한 내용들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가지고 증빙이 되어졌고, 특히 KLO한국유격군은 6․25전쟁 중에 미군 직할 전략군으로 미극동사령부에 배속되어서 일종의 미군 직할의 전략군으로 운용이 되어졌습니다. 관련된 유격 등 KLO부대의 활동사항은 제가 진술한 내용에 보면 자세히 진술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후 KLO한국유격군의 군적 관련 사항을 보게 되면 우선 1953년 8월 16일 당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인 손원일 장관과 또 주한미군을 대표해서 재한 정찰활동 합동사령부 사령관 알카볼트 스튜워트 사이에 체결된 ‘재한 정찰활동 합동사령부를 일방으로 하고 대한민국 국방부를 타방으로 하는 재한 국제연합유격대에 관한 상호 책임에 관련된 협약’ 내용을 보게 되면 KLO한국유격군을 전쟁이 끝난 이후에 8250한국군 부대라는 잠정적 명칭의 준군사적부대로 편성이 되어졌고요, 이것을 통해서 KLO부대가 한국군으로 이관이 되어졌고, 이관되어지면서 KLO군을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해 줄 것을 한미 쌍방에 의해 가지고 협약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KLO군은 전시 중의 활동사항에 대해 가지고 공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다시 대부분, 많은 경우―물론 간부로 복무를 한 경우도 있지만―한국군으로 전환 입대해서 다시 군역을 하는 이중 복무를 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중 복무를 하면서 당시 국방부가 KLO군에게 병역법이 아닌 군인사 규정과 관련되어진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KLO군에 대한, 현역 군인에 대한 입장, 신분에서 취해진 조치라 보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 병역의무는 상당히 모순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KLO군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의 제기가 시작은 2007년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되어서 얘기가 됐던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KLO군이 6․25전쟁 중에 미군 극동사령부하에서 활동한 분야를 군 입대, 군역 활동 분야로 인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관련된 보상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결재한 문서에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서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KLO군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적합하다라는 얘기는 KLO부대와 유사한 활동을 한, 백골병단이지요? 한국군 최초의 유격부대인 백골병단에 대한 선례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이 6․25 전쟁 중에 활동했던 3개월간에 걸친 적 침투활동을 비롯한 각종 활동에 대한 보상을 해 가지고 보상을 받은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LO부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전시기간 동안에 활동을 하고 또 전시 끝나고 한국군으로 이관되면서 다시 또 병역까지 하는 이중 병역까지 했는데 전쟁기간 동안에 이들이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어 가지고 18대 국회에서 당시 발의가 됐지만 회기 종료 때문에 폐기가 되었고, 지난번 19대 국회에서는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애초에 제기가 되었는데 이것이 KLO군이 비정규군이라는 용어 때문에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요지는 KLO군이 사실 6․25전쟁 중에 미국 극동사령부에 예하된 군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비정규군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6․25전쟁중적후방지역KLO한국유격군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로 수정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사실상 법률안 확정이 유력해졌으나 법사위원회에서 계류가 되었다가 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역시 폐기된 상황인데 다행히 20대 국회에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관련 법률안으로 발의되어서 지금 입법 논의가 되고 있고 오늘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또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 합쳐 가지고 그동안 국회 회기 세 번에 걸쳐 가지고 필요성이 제기되어졌고 특히 지난번 19대에서는 국방위 소위원회까지 통과한 법률안이기 때문에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것이 법안으로 확정이 되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대부분 다 이제 80대 이후 노구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국가의 적법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광규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조성훈 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훈진술인조성훈
 안녕하십니까?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장입니다.
 남 교수께서 얘기한 부분 외에 저는 법안 내용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법안에 보면 용어가 ‘6․25 참전’으로 되어 있고 ‘6․25 참전’ 같은 경우는 ‘6․25 전쟁 참전’이 좋겠다는 뜻인데 이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군 또는 유엔군 소속인데 ‘외국군’은 ‘외국 기관’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도유격부대라는 게 있습니다. 영도유격부대는 미 중앙정보국 지원을 받아서 활동한 유격부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대상 범위에서 ‘참전 비정규군’ 하면, 비정규전이라는 것을 설명 안 하고 참전 비정규군만 하면 노무단 경우도 비정규군에 해당된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자생 유격대는 비정규군 유격군 가운데는 KLO부대라고 불려지는 미 8240부대 외에도 경기도나 강원도, 전라도 등 북한군 점령지역에서, 또 북한군 점령지역인 남한 지역하고 북한 지역에서도 활동한 자생적 유격대도 활동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이야기 나온 결사유격대 같은 분을 대북활동으로 한정하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전 공로자라고 하면 대부분 지금 미 8240만 염두에 두시는 것 같은데 그 범위를 나중에 확정하실 때에는 다른 대상도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상 시기를 6․25 참전으로 한정하는 법안이 하나 있고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쟁 전에 유격전을 수행했던 호림부대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누락이 되면 나중에 또 문제 제기를, 그동안 계속 해 오셨는데……
 제가 그 전에, 말씀하시는데 미리 질문을 드리면 그래서 이 법률안이 ‘참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안 맞지 않나요?
 우선 들어 봅시다, 마무리되어 가니까.
조성훈진술인조성훈
 그래서 대상 범위 부분은 전상자, 전사자 같은 분들은 이미 기존 수혜자가 있었고 또 장교 전환자 그분들은 어떻게 포함할 것인가, 왜 그러느냐 하면 장교로 전환 임명자는 일반 사병인 경우하고 달리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의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같은 경우도 특히 일반 참전유공자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진술인 발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시지요.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참전’이라는 용어 이게 제가 보기에도 기간이 단순히 50년서부터…… 제가 국정원에서 근무했는데 제가 CIA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시작했던 게 48년 이전도 있는 것 같은데 최소한으로 잡아도 48년부터 활동을 했는데 ‘참전’이라는 용어를 쓰면 그 활동 기간이 50년 6월 25일 이전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이게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성훈진술인조성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도……
 아니, 그래서 저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용어 자체가 ‘6ㆍ25 참전’ 이렇게 하는 법률안 자체가 안 맞잖아요.
조성훈진술인조성훈
 그래서 지금 법안이……
 ‘6ㆍ25 참전’ 하면 참전 이후만 따져 주는 건데……
조성훈진술인조성훈
 예, 그렇습니다.
 법률안의 용어가 바뀌어야 된다, ‘참전 전후’?
조성훈진술인조성훈
 그러니까 비정규군 대상 범위를 어디에……
 아니, 그러니까 법률안의 용어만 얘기하지요, 그것은 우리가 따져 볼 테니까. 그러니까 ‘참전’은 안 맞는다?
조성훈진술인조성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명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방금 김병기 위원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전 범위를 그 앞에까지, 전쟁 이전 48년, 지금 이렇게 드러난 것은…… 그리고 김종태 의원님이 발의한 데 보면 48년 8월경 그 이후를 전부 대상으로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고.
 그런데 시기는 그렇게 하는데 대상자들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조성훈 진술인님.
조성훈진술인조성훈
 예.
 대상자들을 아까 앞에 어느 정도 언급을 하셨는데 외국군 소속 부대원도 있고 유격대원, 학도의용군도 있고 향토방위군 이런 것까지 다 있는데 이 대상 범위를 다 포함시키자는 것입니까? 어떤 의견이십니까?
조성훈진술인조성훈
 그러니까 지금 법안이 제출된 용어에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포함시킬지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진술인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성훈진술인조성훈
 그러니까 이게 노무단을 비정규군으로 보면, 용어 자체는 비정규군이지만 지금 이 법안에서 의도하는 것은…… 비정규전 용어가 전쟁 용어에서 보면 정확하게 비정규전이라고 하면 적 후방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노무단은 배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논의 중에 나오는……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조성훈진술인조성훈
 8240만 한정하기에는 다른 요소들도 같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같이 고려하는 게 좋겠다?
조성훈진술인조성훈
 예.
 남 교수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상금을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보상금 지급 대상이 직계가족들까지만 범위로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형제자매까지 포함해서 보상을 받을 수……
남광규진술인남광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아마 관련 보상 인원을 한번 검토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나요? 그때 본인하고 직계가족까지만 일단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세원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처리팀장서세원
 최초에는 방계까지 이야기가 됐었는데……
 잠깐, 답변하신 분 소속과 이름 다 밝히시고……
서세원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처리팀장서세원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팀장입니다. 이 업무를 실무하는 팀장이고……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세원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처리팀장서세원
 서세원 팀장입니다.
 간결하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서세원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처리팀장서세원
 예.
 19대 때 정문헌 의원께서 발의했던 법안이 가면서 국방위 대안으로 법사위에 올렸었는데 그때는 이분들의 위로금을 전부 공로금으로 용어를 수정을 했습니다, 하면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보상 범위를 직계존속……
서세원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처리팀장서세원
 그러니까 범위를 직계존비속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면 될 걸 뭐 그렇게……
 형제자매는 빼고 직계존비속만……
서세원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처리팀장서세원
 예.
남광규진술인남광규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직계까지 하더라도 본인 중에 사실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걸 또 고려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다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국방부에다가 확인할 게 다른 보훈 관련 법에서도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되어 있나요, 보상할 때?
서세원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처리팀장서세원
 다른 데는 방계까지 하는 데도 있고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 법안 심사할 때 그 현황을 좀 뽑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서세원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처리팀장서세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조성훈 진술인, 우리 상임위에서 19대 때 발의했다가 법사위로 갈 때 법안 명칭을 바꿨거든요. ‘6․25전쟁중적후방지역KLO한국유격군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 이렇게 바꿨는데, 이렇게 바꾸면 아까 말씀하신 범위 한정의 문제점은 사라지나요? 그 범위가 제외되는 것의 당부를 떠나서.
조성훈진술인조성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특정 그룹으로 명확하게 되는 거지요.
 명확하게 됩니까?
조성훈진술인조성훈
 명확하게는 되는데 남한 지역에서 활동한……
 아니, 알았어요. 그러면 그 한정은……
조성훈진술인조성훈
 예, 그런 부분에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의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두 분의 진술인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공청회를 통하여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청해 주신 두 분도 감사드립니다.
 진술인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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