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7년 2월 13일(월)
- 장소
국방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관련 특별법안 공청회
- 2.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 관련 특별법안 공청회
- 3.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 국방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관련 특별법안과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 법률 심사에 참고하고자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공청회 진행은 각 법률안별로 진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짧은 시간 내에 3건의 공청회를 실시하므로 제한시간 내에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소위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공청회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녹취와 촬영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공청회에는 담당 국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정부 측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 국방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관련 특별법안과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 법률 심사에 참고하고자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공청회 진행은 각 법률안별로 진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짧은 시간 내에 3건의 공청회를 실시하므로 제한시간 내에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소위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공청회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녹취와 촬영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공청회에는 담당 국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정부 측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관련 특별법안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해 네 분의 진술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재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관련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이언주 의원, 정동영 의원, 민병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제정안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의견들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관련 법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소개받는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계월남참전전우 한국총연합회 김성웅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파월전사연구소 김연수 대표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국방전우신문 파월용사전투수당추진위원회 전정환 수석부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국방연구원의 전성진 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진술인 소개를 마쳤습니다.
각 진술인들께서는 7분의 범위 내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발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네 분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를 참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신동섭 부장님 또 전철휴 국장님 두 분께서 방청석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 법률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웅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해 네 분의 진술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재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관련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이언주 의원, 정동영 의원, 민병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제정안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의견들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관련 법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소개받는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계월남참전전우 한국총연합회 김성웅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파월전사연구소 김연수 대표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국방전우신문 파월용사전투수당추진위원회 전정환 수석부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국방연구원의 전성진 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진술인 소개를 마쳤습니다.
각 진술인들께서는 7분의 범위 내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발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네 분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를 참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신동섭 부장님 또 전철휴 국장님 두 분께서 방청석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 법률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웅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경대수 소위원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6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예비역 육군소령으로 예편하여 33년 동안 다국적 무역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한 사업가입니다. 이런 연구를 해 본 적도 없고 다만 한 30년 동안…… 청와대 비리산맥의 출로와 퇴로를 5년간 경험한 바탕에서 제가 전투수당에 대한 책자를 마련했습니다. 이미 국회의원 6명에게 제가 이 책자를 공급해 드렸습니다. 오늘 다 갖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제목은 뭐냐 하면 ‘도적맞은 월남……’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경대수 소위원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6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예비역 육군소령으로 예편하여 33년 동안 다국적 무역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한 사업가입니다. 이런 연구를 해 본 적도 없고 다만 한 30년 동안…… 청와대 비리산맥의 출로와 퇴로를 5년간 경험한 바탕에서 제가 전투수당에 대한 책자를 마련했습니다. 이미 국회의원 6명에게 제가 이 책자를 공급해 드렸습니다. 오늘 다 갖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제목은 뭐냐 하면 ‘도적맞은 월남……’
잠시만요. 진술인님, 이게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

관련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내용만 간결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7분입니다, 7분. 그 안에 필요하신 말씀만 해 주세요.

글쎄, 얘기 들으세요. 얘기할 때 말을 자꾸 끊지 마세요. 얘기할 때 들으시라고.
아니, 잠시만요. 진술인님, 여기의 회의 진행은 제가 하는 거고 이 법안을 지금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지금 발표하라 그래서 발표하는데 왜 말을 끊어요?
그러면 중요한 말씀을 주셔야 도움이 되지 저하고 싸우셔 갖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글쎄, 그러니까 말을 끊지 말라고요. 얘기하는 발언시간은 내가 발언하는 권한이 있는 거지.
아니, 필요하신 말씀을 좀 주셔야지, 협조를 해 주셔야지요.

글쎄, 그러니까 발언 끊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끊으면 맥이 끊어져요. 아시겠어요?
자, 발언합니다. 끊지 마세요.
이것을 발행하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 월남참전전우회 협회가 있고 고엽제가 있고 상이군경이 있고, 이 단체들이 국가로부터 80억, 50억, 30억 복지자금을 받아먹고 있으면서 34만 5944명에 대해서 대행 업무를 하지 않고 전부 6ㆍ25 참전 상이군경 용사들과 똑같은 짓들을 해서 사회에 병폐가 됐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내가 여기 팸플릿을 여러분에게 돌려준, 한 10페이지 작성한 것을 감안하고 대변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내가 왜 이 글을 썼느냐? 들어가서 보니까 연구검토해서 정확하게 논문을 작성한 단체가 없어요. 전투수당을 안 받았느니, 적게 받았느니 불평불만만 했고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이게 국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으로 진맥을 하게 됩니다.
이 사태를 관망해 보니까,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청와대 비리산맥의 퇴로와 출로를 내가 발견을 해서 책을 쓰게 됐고,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국방전우신문에 내가 이 논문을 작성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편지를 4000 단어로 엮어서 보냅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확인해 줄 책임이 있다, 우리는 전투수당을 받지 않았다, 해외근무수당만 받았을 뿐이다, 그러면 전투부대가 전투를 했는데 왜 전투수당을 주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라고 내가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말이 우리는 환태평양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함에 있어서 원칙 없는 계약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원칙 있게 계약을 할 것이다라는 답변이 쓰리쿠션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세호 사령관이 2012년 4월 18일 날 전자상가에서 1000여 명이 모인 전우들 앞에서 국가가 500불 미군에서 타 갖고 와서 병장에게 50불 주고 450불은 국고에 귀속시켰는데 이제는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올라와 있으니, 잘 살게 됐으니 이제 이들에게 돌려 주라는 항명을 하게 됩니다.
이 항명에 대해서 대한민국 월남참전자 전우회에 들어가 보니까 16만 명이 가입돼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에 내가 글을 올리니까, 미국 대통령한테 확인받은 게 왔다 하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글을 내려 버리더라고. 그런데 너희들 왜 글을 내리냐…… 하여튼 수박빨갱이 같은 짓들을 하고 있어요, 공법단체들이. 이 사회의 병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 사회가, 사회 구조가 잘못되어도 엄청 잘못 됐구나…… 그래서 이것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내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사업가예요. 이런 것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서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써서 보니까 국방전우신문이 1년 만에 기고를 하게 해 줍니다. 100만 원 줘서 전면광고를 했어요. 내가 이것을 이병기 비서실장한테 보냅니다. 딱 보냈더니 국방전우신문에 압력 내려서 4월에 재판할 것을 커버하고 4월에 반박성명을 냅니다. 김성웅이 3월에 낸 것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것 잘못됐으니 읽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 이럴 수가 있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와대의 압력 받아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그러면 애들이 사람을 잘못 건드렸구나……
전두환이가 나를 잡아가 55일간, 서빙고에 들어가서 죽다 살아 나왔습니다. 워커 대사가 살려 줘서, 워커 대사가 5000만 원 배상을 해 줘서 그것으로 내가 사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나를 그렇게 했느냐 하면 청와대 장영자․이철희 사건 6404억을 커버 시키고 동아그룹 탈세한 것을 물 말아 버리고 그것을 신고한 사람을 입 봉하느라고 잡아다가 조진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33년만에 나와 보니까, 전두환이가 다시 전투수당을 전부 공중분해 했다는 사실을 내가 ‘서울의 소리’에서 읽게 됩니다. 경향신문 문명자 기자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모두 폭로를 한 바람에 전투수당이 전부 청와대로 들어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썼어요. 이 책자를 쓰니까 공법단체들이 전부 비상 걸렸어요. 6개 단체들이 모여서 이 단체는 배격하자, 우리끼리 모여서 정부에 협상하자. 그래서 공동합의문을 작성한 놈들을 전부 법원에 등청시키고 카르텔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고 다 혼을 내고 있습니다. 애들이 사람을 잘못 건드렸어요, 지금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에서 정두언이가…… 작년에 국방위원회 어떻게 했는가 하고 딱 들여다보니까 개판이에요, 전부 엉터리로 했어요. 국방위원회는 이세호 사령관이 90% 나눠 주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한마디도 뻥긋 안 했어요. 이게 국회의원입니까? 이게 공청회입니까? 그래서 내가 분기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해 주신 것은 김진표 위원과 경대수 위원님께서 저를 여기에 나오게끔 해 주신 것만 해도 이제……
저를 빼 돌멩이 치려고들 하다가 할 수 없이 이 책자가 너무나 나와서…… 미국의 단체들이 저를 초빙해서, 12월 17일 우래옥 2층에서 130명이 전 미주 지역에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전부 모여서 가서 출장 강연을 하게 됩니다. 조지아 주,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DC에서 제가 강연을 했는데……
자, 발언합니다. 끊지 마세요.
이것을 발행하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 월남참전전우회 협회가 있고 고엽제가 있고 상이군경이 있고, 이 단체들이 국가로부터 80억, 50억, 30억 복지자금을 받아먹고 있으면서 34만 5944명에 대해서 대행 업무를 하지 않고 전부 6ㆍ25 참전 상이군경 용사들과 똑같은 짓들을 해서 사회에 병폐가 됐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내가 여기 팸플릿을 여러분에게 돌려준, 한 10페이지 작성한 것을 감안하고 대변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내가 왜 이 글을 썼느냐? 들어가서 보니까 연구검토해서 정확하게 논문을 작성한 단체가 없어요. 전투수당을 안 받았느니, 적게 받았느니 불평불만만 했고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이게 국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으로 진맥을 하게 됩니다.
이 사태를 관망해 보니까,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청와대 비리산맥의 퇴로와 출로를 내가 발견을 해서 책을 쓰게 됐고,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국방전우신문에 내가 이 논문을 작성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편지를 4000 단어로 엮어서 보냅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확인해 줄 책임이 있다, 우리는 전투수당을 받지 않았다, 해외근무수당만 받았을 뿐이다, 그러면 전투부대가 전투를 했는데 왜 전투수당을 주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라고 내가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말이 우리는 환태평양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함에 있어서 원칙 없는 계약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원칙 있게 계약을 할 것이다라는 답변이 쓰리쿠션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세호 사령관이 2012년 4월 18일 날 전자상가에서 1000여 명이 모인 전우들 앞에서 국가가 500불 미군에서 타 갖고 와서 병장에게 50불 주고 450불은 국고에 귀속시켰는데 이제는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올라와 있으니, 잘 살게 됐으니 이제 이들에게 돌려 주라는 항명을 하게 됩니다.
이 항명에 대해서 대한민국 월남참전자 전우회에 들어가 보니까 16만 명이 가입돼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에 내가 글을 올리니까, 미국 대통령한테 확인받은 게 왔다 하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글을 내려 버리더라고. 그런데 너희들 왜 글을 내리냐…… 하여튼 수박빨갱이 같은 짓들을 하고 있어요, 공법단체들이. 이 사회의 병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 사회가, 사회 구조가 잘못되어도 엄청 잘못 됐구나…… 그래서 이것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내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사업가예요. 이런 것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서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써서 보니까 국방전우신문이 1년 만에 기고를 하게 해 줍니다. 100만 원 줘서 전면광고를 했어요. 내가 이것을 이병기 비서실장한테 보냅니다. 딱 보냈더니 국방전우신문에 압력 내려서 4월에 재판할 것을 커버하고 4월에 반박성명을 냅니다. 김성웅이 3월에 낸 것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것 잘못됐으니 읽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 이럴 수가 있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와대의 압력 받아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그러면 애들이 사람을 잘못 건드렸구나……
전두환이가 나를 잡아가 55일간, 서빙고에 들어가서 죽다 살아 나왔습니다. 워커 대사가 살려 줘서, 워커 대사가 5000만 원 배상을 해 줘서 그것으로 내가 사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나를 그렇게 했느냐 하면 청와대 장영자․이철희 사건 6404억을 커버 시키고 동아그룹 탈세한 것을 물 말아 버리고 그것을 신고한 사람을 입 봉하느라고 잡아다가 조진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33년만에 나와 보니까, 전두환이가 다시 전투수당을 전부 공중분해 했다는 사실을 내가 ‘서울의 소리’에서 읽게 됩니다. 경향신문 문명자 기자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모두 폭로를 한 바람에 전투수당이 전부 청와대로 들어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썼어요. 이 책자를 쓰니까 공법단체들이 전부 비상 걸렸어요. 6개 단체들이 모여서 이 단체는 배격하자, 우리끼리 모여서 정부에 협상하자. 그래서 공동합의문을 작성한 놈들을 전부 법원에 등청시키고 카르텔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고 다 혼을 내고 있습니다. 애들이 사람을 잘못 건드렸어요, 지금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에서 정두언이가…… 작년에 국방위원회 어떻게 했는가 하고 딱 들여다보니까 개판이에요, 전부 엉터리로 했어요. 국방위원회는 이세호 사령관이 90% 나눠 주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한마디도 뻥긋 안 했어요. 이게 국회의원입니까? 이게 공청회입니까? 그래서 내가 분기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해 주신 것은 김진표 위원과 경대수 위원님께서 저를 여기에 나오게끔 해 주신 것만 해도 이제……
저를 빼 돌멩이 치려고들 하다가 할 수 없이 이 책자가 너무나 나와서…… 미국의 단체들이 저를 초빙해서, 12월 17일 우래옥 2층에서 130명이 전 미주 지역에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전부 모여서 가서 출장 강연을 하게 됩니다. 조지아 주,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DC에서 제가 강연을 했는데……
자, 김성웅 회장님 지금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좀 협조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매스컴에 다 대서특필이 됐어요. 한국에서는 신문사들이 왔다가 다 도망갑니다. 이것을 국회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발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제 일요일 오후에 뭘 보내 왔느냐 하면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보내 왔습니다. 내가 그 증거를 여기에 가지고 왔는데 최규하가 외무부장관 할 때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입니다. 그것 아주 중요한 보고서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1주일간 사이밍턴 소위원회 하는데 한국의 입장을 표현해라 하는데 거기에 전투수당이라는 말하고 전사자라는 말을 싹 빼버리고 보고하라, 한국의 입장을 얘기해라. 그리고 거기에 2000억이라는 한국의 2개 사단이 나감으로써, 한국의 예비사단 만들기 위하여 미국으로부터 2000만 달러를 군 원조하는 계획이 나옵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 나와요.
그랬더니 어제 일요일 오후에 뭘 보내 왔느냐 하면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보내 왔습니다. 내가 그 증거를 여기에 가지고 왔는데 최규하가 외무부장관 할 때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입니다. 그것 아주 중요한 보고서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1주일간 사이밍턴 소위원회 하는데 한국의 입장을 표현해라 하는데 거기에 전투수당이라는 말하고 전사자라는 말을 싹 빼버리고 보고하라, 한국의 입장을 얘기해라. 그리고 거기에 2000억이라는 한국의 2개 사단이 나감으로써, 한국의 예비사단 만들기 위하여 미국으로부터 2000만 달러를 군 원조하는 계획이 나옵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 나와요.
회장님, 협조 좀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좀 간결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좀 간결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문서를 별도로 해 가지고 국회의원님들한테 제시하겠고, 청와대에 저기 하겠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어제 내가 발송했습니다. 접수 확인까지 받아 왔어요.
이제 대한민국이 눈을 떠야 됩니다. 전투하는 전투부대가 가서 전투수당 안 받고 해외근무수당을 받게 한 것은 뭐냐 하면…… 태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애들이 받은 금액하고 똑같이 받았습니다. 내가 육군중위로 가는 데 135불 받았는데 똑같아요. 전투부대가 1083불 받아야 되는데 이런 짓들을 했어요. 966불을 매달 전부 다 정부에서 귀속시켜 가지고 이게 한 300억 달러 넘습니다. 600조가 넘어요. 그 문서가 여기에 발표돼 가지고…… 내가 아침에 브라운 대사와 이동원 외무부장관이 얘기한 것과 또 그다음에 이 보고서 원문 복사한 겁니다. 이게 나가면 앞으로 나라가 뒤집어질 사항이 전부 나옵니다. 34만 5994명에게서 매달 966불을 착취해서 90%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해외근무자 이것 전투수당을 컴배트 듀티 페이(combat duty pay)라고 그래요. 그리고 해외근무수당을 영어로 오버시즈 서비스 얼라우언스(overseas service allowance)라고 표시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눈을 떠야 됩니다. 전투하는 전투부대가 가서 전투수당 안 받고 해외근무수당을 받게 한 것은 뭐냐 하면…… 태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애들이 받은 금액하고 똑같이 받았습니다. 내가 육군중위로 가는 데 135불 받았는데 똑같아요. 전투부대가 1083불 받아야 되는데 이런 짓들을 했어요. 966불을 매달 전부 다 정부에서 귀속시켜 가지고 이게 한 300억 달러 넘습니다. 600조가 넘어요. 그 문서가 여기에 발표돼 가지고…… 내가 아침에 브라운 대사와 이동원 외무부장관이 얘기한 것과 또 그다음에 이 보고서 원문 복사한 겁니다. 이게 나가면 앞으로 나라가 뒤집어질 사항이 전부 나옵니다. 34만 5994명에게서 매달 966불을 착취해서 90%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해외근무자 이것 전투수당을 컴배트 듀티 페이(combat duty pay)라고 그래요. 그리고 해외근무수당을 영어로 오버시즈 서비스 얼라우언스(overseas service allowance)라고 표시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4분이 더 초과됐어요. 협조 좀 해 주세요.

가만히 있어요, 왜 자꾸 이래!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을 내가……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을 내가……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회장님 지금 공청회에 나오신 거지 여기에 사적으로 나오신 겁니까?

가만히 있어요, 다 끝나 간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하셔도…… 공청회에 나오셔서 서로 예의를 갖추면서 하셔야지……

그래서 이것을 지금 경대수 위원장하고 위원들 6명에게 내가 별도로 보내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이상이에요.
다음은 김연수 대표이사님 진술해 주시는데 죄송하지만 시간 범위 내에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을 모신 것은 이 법안의 통과를 바라시는 그 핵심을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겠다라고 해서 모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이유를 여기서 밝혀 주셔야지 그 시간 범위 내에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 말씀해 주시지요.
세 분을 모신 것은 이 법안의 통과를 바라시는 그 핵심을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겠다라고 해서 모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이유를 여기서 밝혀 주셔야지 그 시간 범위 내에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 말씀해 주시지요.

김연수라고 합니다.
제가 유인물 두 가지를 냈는데요. 하나는 우리 법 관계가 군인보수법이라고 돼 있는 것을 보시면 군인보수법하고 군인보수법시행령하고 그 당시 해외근무수당 규정을 제가 수록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지금 국방부에서 해외근무수당규정을 가지고 줬다고 그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일괄정리를 했습니다.
그 페이지가 23페이지에 보면 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규정에 의해서 날짜를 처음에 우리 한국에서 줄 때는 가고 오는 시간을 뺐습니다. 가고 오는 날짜를 빼고 나중에 미국이 준다고 그러니까 가고 오는 기간을 넣어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서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뒤 말미에는 제가 해외 관련 근무수당에 대해서 전부 다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병들의 봉급에 대해서 전번에 몇 배 되는지 이런 것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사병들의 봉급 올리는 것을 전부 다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말미 자료는 제가 그 당시 신문에 있는 기사를 인용했는데 그때 각국별로 해외근무수당을 받는 데이터가 있어서 올렸고요.
말미에는 브라운 대사 공한에 대해서 제가 수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군사원조 9항하고 10항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3월 4일 비치 장군하고 김성은 국방부 장관하고 사이에 해외근무수당을 부담한다는 그것에 의해서 했고, 10항은 그 당시에 전사상자라든지 전상을 입은 분들한테 미국이 보상을 해 준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돼 있는데요. 이 판결은 뭐냐 하면 현재 사법부에서 패소를 했으니까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판결문은 제가 전부 다 원문을 받아서 워드 작업을 한 것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보면 월남전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이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하는 진술인 김연수는 두 번째의 영광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대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전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바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투근무수당은 국방부에서 월남 참전 군인에게 봉급의 2~4배에 달하는 금액의 전투수당을 지급했다.
두 번째, 월남 참전을 마친 날로부터 30년 이상의 경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세 번째,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전투수당에 대해 진상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
네 번째,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문제다.
다섯 번째, 법적으로 이미 판단을 받은 그런 문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해 보니까 법제처에서는 ‘해당 집행기관인 국방부의 책임하에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 밑에도 보면 ‘새로운 법령 개정이나 법률 제정안 등 입법부의 입법활동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이언주 의원이 질문하니까 총리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방부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65년 1월 25일자 문서에 보면 ‘저희들이 헌법에 따라서 앞으로 1개 사단을 보내든 또는 2개 사단을 보내든 여러분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보낼 수가 없고 또 앞으로도 꼭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만 보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금 보내는 2000명 이상은―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부대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140명 보내고 두 번째에는 2000명을 말하는데―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월남에 가는 군인이라도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군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는 기본 봉급은 어디까지나 저희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단지―이 부분이 문제입니다―우리가 부담하려고 하더라도 재정상 형편으로 곤란한, 외화가 소요되는 해외근무수당 이것은 먼저 월남에 가 있는 의무대에―의무대라는 것은 이동외과병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동외과병원은 태권도 교관 등 140명을 말하는 겁니다―대해서는 저희 정부에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인원이 많이 가게 되니까 우리 정부의 외화 소요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미국 측이 미리 알고 미국 정부에서 이것을 주겠다는 것을 제의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거절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해서 그냥 된 것이고 하니까 봉급까지 미국에서 부담케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 이동외과병원 갈 때는 해외근무수당을 우리 돈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부대 보낼 때는 미국에서 먼저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을 알고 한국이, 너희가 주고 있는 그 해외근무수당을 주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뒤에 보면 미국하고 같이 대우해 달라는데 미국하고 같이 대우가 안 됩니다. 미국은 국민소득이 높기 때문에 미국 군인이 받는 보수하고 한국이 받는 해외근무수당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것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회의록이 있습니다. 비둘기부대 보낼 때 회의록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받았고 또 여기에서 추가할 것은 뭐냐 하면 전사․상이 보상금이라든지 전사자 보상금도 미국이 65억을, 그것은 한화로 부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브라운 각서 이런 문서에 보면, 브라운 대사 서한 이런 부분을 일명 각서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해외근무수당을 준 근거에 보면 타국보다 너무 근소하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타국보다 너무 적게 줬다는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 하는 이런 문서가 대통령 결재된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넘어가서 이언주 의원께서 ‘아무쪼록 동 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해 놨는데 아마 이게 개정법률안이 아니고 제정법률안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이 문제는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법원에서도 판단을 해서 정리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안 했으면 해 드리는 건 당연히 국방부가 앞장서서 해 드릴 일이지요’, 이것은 뭐냐 하면 국방위원회에 상정할 때 국방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이분들에게 안 했으면 해 드리는 건 당연히 국방부가 앞장서서 해 드릴 일이지요’ 이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37페이지에 보면 민사법원에서 고등법원 재판장님이 사실 행정법원으로 넘긴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군인에 대한 근로계약관계를 해석을 했는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알지만 법적으로 이게 패소될 이유도 없는데 패소되었다는 그런 취지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밑의 표에 있는 그 부분을 보면 66년 3월 4일자에 국방부장관이 미국의 유엔군사령관한테 해외근무수당을 요청한 자료입니다. ‘본인은 이 실태를 주의스럽게 검토하였으며 현재 유효 중인 일당률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의하는 바입니다’ 해 가지고 하사 이하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한 금액을 66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73년 월남전이 끝날 때까지 추가 인상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해외에 나가 있는 무관이나 대사나 이런 사람들은 월급을 올려 줬거든요. 우리 국내도 봉급을 많을 때는 50%도 올려 주고 30%도 올려 주고 이렇게 올렸는데 해외근무수당은 66년도부터 73년 사이에 한 푼도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 부분도 ‘피고는 구 군인보수법 제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같은 파병 군인의 경우 위 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판결 내용에 들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 월남전 관계 전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헌법으로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까지 개정해서 파병한 그 역사를 재판장이 글 몇 자 써서 판결했다 해서 그것이 지워지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인물 두 가지를 냈는데요. 하나는 우리 법 관계가 군인보수법이라고 돼 있는 것을 보시면 군인보수법하고 군인보수법시행령하고 그 당시 해외근무수당 규정을 제가 수록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지금 국방부에서 해외근무수당규정을 가지고 줬다고 그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일괄정리를 했습니다.
그 페이지가 23페이지에 보면 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규정에 의해서 날짜를 처음에 우리 한국에서 줄 때는 가고 오는 시간을 뺐습니다. 가고 오는 날짜를 빼고 나중에 미국이 준다고 그러니까 가고 오는 기간을 넣어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서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뒤 말미에는 제가 해외 관련 근무수당에 대해서 전부 다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병들의 봉급에 대해서 전번에 몇 배 되는지 이런 것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사병들의 봉급 올리는 것을 전부 다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말미 자료는 제가 그 당시 신문에 있는 기사를 인용했는데 그때 각국별로 해외근무수당을 받는 데이터가 있어서 올렸고요.
말미에는 브라운 대사 공한에 대해서 제가 수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군사원조 9항하고 10항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3월 4일 비치 장군하고 김성은 국방부 장관하고 사이에 해외근무수당을 부담한다는 그것에 의해서 했고, 10항은 그 당시에 전사상자라든지 전상을 입은 분들한테 미국이 보상을 해 준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돼 있는데요. 이 판결은 뭐냐 하면 현재 사법부에서 패소를 했으니까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판결문은 제가 전부 다 원문을 받아서 워드 작업을 한 것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보면 월남전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이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하는 진술인 김연수는 두 번째의 영광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대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전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바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투근무수당은 국방부에서 월남 참전 군인에게 봉급의 2~4배에 달하는 금액의 전투수당을 지급했다.
두 번째, 월남 참전을 마친 날로부터 30년 이상의 경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세 번째,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전투수당에 대해 진상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
네 번째,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문제다.
다섯 번째, 법적으로 이미 판단을 받은 그런 문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해 보니까 법제처에서는 ‘해당 집행기관인 국방부의 책임하에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 밑에도 보면 ‘새로운 법령 개정이나 법률 제정안 등 입법부의 입법활동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이언주 의원이 질문하니까 총리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방부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65년 1월 25일자 문서에 보면 ‘저희들이 헌법에 따라서 앞으로 1개 사단을 보내든 또는 2개 사단을 보내든 여러분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보낼 수가 없고 또 앞으로도 꼭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만 보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금 보내는 2000명 이상은―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부대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140명 보내고 두 번째에는 2000명을 말하는데―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월남에 가는 군인이라도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군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는 기본 봉급은 어디까지나 저희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단지―이 부분이 문제입니다―우리가 부담하려고 하더라도 재정상 형편으로 곤란한, 외화가 소요되는 해외근무수당 이것은 먼저 월남에 가 있는 의무대에―의무대라는 것은 이동외과병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동외과병원은 태권도 교관 등 140명을 말하는 겁니다―대해서는 저희 정부에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인원이 많이 가게 되니까 우리 정부의 외화 소요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미국 측이 미리 알고 미국 정부에서 이것을 주겠다는 것을 제의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거절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해서 그냥 된 것이고 하니까 봉급까지 미국에서 부담케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 이동외과병원 갈 때는 해외근무수당을 우리 돈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부대 보낼 때는 미국에서 먼저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을 알고 한국이, 너희가 주고 있는 그 해외근무수당을 주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뒤에 보면 미국하고 같이 대우해 달라는데 미국하고 같이 대우가 안 됩니다. 미국은 국민소득이 높기 때문에 미국 군인이 받는 보수하고 한국이 받는 해외근무수당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것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회의록이 있습니다. 비둘기부대 보낼 때 회의록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받았고 또 여기에서 추가할 것은 뭐냐 하면 전사․상이 보상금이라든지 전사자 보상금도 미국이 65억을, 그것은 한화로 부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브라운 각서 이런 문서에 보면, 브라운 대사 서한 이런 부분을 일명 각서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해외근무수당을 준 근거에 보면 타국보다 너무 근소하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타국보다 너무 적게 줬다는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 하는 이런 문서가 대통령 결재된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넘어가서 이언주 의원께서 ‘아무쪼록 동 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해 놨는데 아마 이게 개정법률안이 아니고 제정법률안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이 문제는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법원에서도 판단을 해서 정리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안 했으면 해 드리는 건 당연히 국방부가 앞장서서 해 드릴 일이지요’, 이것은 뭐냐 하면 국방위원회에 상정할 때 국방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이분들에게 안 했으면 해 드리는 건 당연히 국방부가 앞장서서 해 드릴 일이지요’ 이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37페이지에 보면 민사법원에서 고등법원 재판장님이 사실 행정법원으로 넘긴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군인에 대한 근로계약관계를 해석을 했는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알지만 법적으로 이게 패소될 이유도 없는데 패소되었다는 그런 취지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밑의 표에 있는 그 부분을 보면 66년 3월 4일자에 국방부장관이 미국의 유엔군사령관한테 해외근무수당을 요청한 자료입니다. ‘본인은 이 실태를 주의스럽게 검토하였으며 현재 유효 중인 일당률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의하는 바입니다’ 해 가지고 하사 이하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한 금액을 66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73년 월남전이 끝날 때까지 추가 인상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해외에 나가 있는 무관이나 대사나 이런 사람들은 월급을 올려 줬거든요. 우리 국내도 봉급을 많을 때는 50%도 올려 주고 30%도 올려 주고 이렇게 올렸는데 해외근무수당은 66년도부터 73년 사이에 한 푼도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 부분도 ‘피고는 구 군인보수법 제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같은 파병 군인의 경우 위 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판결 내용에 들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 월남전 관계 전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헌법으로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까지 개정해서 파병한 그 역사를 재판장이 글 몇 자 써서 판결했다 해서 그것이 지워지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수 대표님, 대표님도 지금 10분이 더 걸리셨거든요.

예,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진한 글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대포와 군화는 돈으로 살 수 있어도 우리의 귀중한 청장년은―그 당시에 월남전에서 희생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돈으로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귀한 인간의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군인들에게 적어도 인간의 가치가 인정받는 대우는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사실 고려되어야 되고, 66년 2월 차지철 의원이 한 내용도 보면 그 당시에 파병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실린 것을 제가 인용을 해서 실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중간에 보면 ‘현지 사령관의 권한으로 한국군에 대하여 일상 생활용품 구입비조로 전 계급에 일당 1달러의 현지수당을 제3국 군대에게 지급하고 있는 그대로 지급할 수 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 정부 대표가 미군하고 협상할 때, 월남에 갔을 때 생활용품 지급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급을 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소모품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받고 해외근무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올렸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방부에서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은 입법된 사례나 군인의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된 사례가 없다’고 이렇게 저한테 문서로 보내 온 부분이 그것 말고 뒤에도 쭉 있습니다.
그리고 월남전에서 82% 정도가 국내에 송금이 됐는데 그때 주월군 귀국 시 휴대품을 통제하는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 보면 ‘주월군 귀국 시 개인 휴대품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국가경제시책에 호응하고 검소한 군기풍을 조성, 국내외에 국군의 위신을 선양하는 데 있다’ 이런 문서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절제를 하고 이런 것이지……
그 부분도 진한 글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대포와 군화는 돈으로 살 수 있어도 우리의 귀중한 청장년은―그 당시에 월남전에서 희생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돈으로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귀한 인간의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군인들에게 적어도 인간의 가치가 인정받는 대우는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사실 고려되어야 되고, 66년 2월 차지철 의원이 한 내용도 보면 그 당시에 파병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실린 것을 제가 인용을 해서 실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중간에 보면 ‘현지 사령관의 권한으로 한국군에 대하여 일상 생활용품 구입비조로 전 계급에 일당 1달러의 현지수당을 제3국 군대에게 지급하고 있는 그대로 지급할 수 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 정부 대표가 미군하고 협상할 때, 월남에 갔을 때 생활용품 지급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급을 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소모품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받고 해외근무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올렸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방부에서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은 입법된 사례나 군인의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된 사례가 없다’고 이렇게 저한테 문서로 보내 온 부분이 그것 말고 뒤에도 쭉 있습니다.
그리고 월남전에서 82% 정도가 국내에 송금이 됐는데 그때 주월군 귀국 시 휴대품을 통제하는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 보면 ‘주월군 귀국 시 개인 휴대품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국가경제시책에 호응하고 검소한 군기풍을 조성, 국내외에 국군의 위신을 선양하는 데 있다’ 이런 문서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절제를 하고 이런 것이지……
대표님, 뭐 아직 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근무수당도 당초 지급하기로 하였던 금액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등 입법예고할 때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전시 공무원의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에 보면 전투수당을 봉급의 30%를 추가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법령은 미래법이고 현재 3급비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열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월남전에다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고려를 해 주시고.
그다음 8번에 보면, 제가 이것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한국은 철수 시기가 72년 2월부터 약 1년간 걸쳐 진행되어 72년에 참전한 군인 중 상당수는 73년이 오기 전에 이미 귀국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제가 적은 것 보면 4만 7860명이 1단계 철수할 때 약 1만 명이 들어왔고 나머지가 73년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9번은 우리 군의 어떤 수당으로 해외근무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돈으로 준 것도 아니고 미국한테 받은 돈을 갖다가 이렇게 생색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해외근무수당 규정을 가지고…… 해외근무수당은 우리 대한민국만 받은 것도 아니고 다 줬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의 군대들은 미국이 다 줬습니다. 우리 한국만 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우리 돈으로 준 것같이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준 돈을 받아서 넘겨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1번은 참고해 주시고.
12번 보면 그 당시에 군인보수법을 제정할 때 64년부터 5년 내에 연차적으로 조정․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방부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13번도 보면 ‘우리 국군의 처우보다 좋은 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월남 참전 국가로서는 제일 보수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마무리하면, 기사를 보니까 15년도에 발표한 것 보면 50년 만에 땅값이 3000배 올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3000배.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 자금을 김종필 전 총리께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구금 8억 달러가 당시 우리 돈 2160억에 해당이 되고 지금 물가로는 8조가 되고 예산 기준으로 하면 327조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8억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월남 참전자들에 대해 해 주는 전투근무수당은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국가에서 쓸 수 있는 어느 한도 내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근무수당도 당초 지급하기로 하였던 금액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등 입법예고할 때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전시 공무원의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에 보면 전투수당을 봉급의 30%를 추가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법령은 미래법이고 현재 3급비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열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월남전에다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고려를 해 주시고.
그다음 8번에 보면, 제가 이것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한국은 철수 시기가 72년 2월부터 약 1년간 걸쳐 진행되어 72년에 참전한 군인 중 상당수는 73년이 오기 전에 이미 귀국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제가 적은 것 보면 4만 7860명이 1단계 철수할 때 약 1만 명이 들어왔고 나머지가 73년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9번은 우리 군의 어떤 수당으로 해외근무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돈으로 준 것도 아니고 미국한테 받은 돈을 갖다가 이렇게 생색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해외근무수당 규정을 가지고…… 해외근무수당은 우리 대한민국만 받은 것도 아니고 다 줬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의 군대들은 미국이 다 줬습니다. 우리 한국만 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우리 돈으로 준 것같이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준 돈을 받아서 넘겨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1번은 참고해 주시고.
12번 보면 그 당시에 군인보수법을 제정할 때 64년부터 5년 내에 연차적으로 조정․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방부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13번도 보면 ‘우리 국군의 처우보다 좋은 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월남 참전 국가로서는 제일 보수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마무리하면, 기사를 보니까 15년도에 발표한 것 보면 50년 만에 땅값이 3000배 올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3000배.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 자금을 김종필 전 총리께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구금 8억 달러가 당시 우리 돈 2160억에 해당이 되고 지금 물가로는 8조가 되고 예산 기준으로 하면 327조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8억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월남 참전자들에 대해 해 주는 전투근무수당은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국가에서 쓸 수 있는 어느 한도 내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9분이 더 초과가 되셨는데 다음 공청회 일정이 또 있어서 전정환 수석부위원장님은 진술해 주시되 시간을 꼭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9분이 더 초과가 되셨는데 다음 공청회 일정이 또 있어서 전정환 수석부위원장님은 진술해 주시되 시간을 꼭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다 10분 이상, 십이삼 분 다 썼습니다. 참고해서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방전우신문 파월용사 전투수당추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전정환입니다.
경대수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참전용사 32만 5000여 명과 또 150여만의 유가족들 관련해서 숙원사업이 전투수당을 지급받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에 국방부 측에서도 오셨고 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 반드시 국방부가 국회에서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잘 검토, 협조가 되어 가지고 전투수당을 고대하고 있는 32만 5000여 명의 참전용사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 참전용사의 국가공헌도는 64페이지에 요약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8년 8개월 동안 5099명이 전사하고 1만 1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의한 대북견제가 가능했고 또 한미 우호동맹이 강화되었고 국가 안전 보장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공산화를 저지하고 세계 자유 수호와 우리 국위 선양을 크게 하였습니다.
파월기간 중의 외화 획득은 여러 가지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0억 불을 8년 8개월 동안 우리가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전용사들이 기여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러한 원천적인 유일무이한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간단히 짚어 보면 호주국에서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월남전 참전용사 1인당 매월 2회에 걸쳐서 토털 2200불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처음에는 참전이라고 인정 안 하고 있다가 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기들도 전폭적으로 규정을 바꿔서 지금 많이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싸우고 논란을 확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을 우리가 바로 짚고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파월용사 전투수당에 대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근거도 없는 자료에 ‘전투근무수당 대신 해외근무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자료 외에 별도로 13-1이라는 폐이지를 하나씩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64년 7월 28일 대통령령 1895호에 의해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해외근무수당 지급규정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이 규정 자료 외에는 전투수당 지급했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가져왔으면 우리는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하사, 병장까지는 64년도 해외근무수당 그대로 철수할 때까지 줬고 다만 병장 이하에는 35불에서 40불 정도 조금…… 66년도 7월 1일 부로 인상해 주고 나머지는 전혀 인상해 준 바가 없습니다.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국방부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그다음에 67페이지에 제가 중점적으로 전투근무수당 근거에 의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구 군인보수법을 보게 되면 63년 5월 1일 제정된 것입니다. 대통령령 1338호인데, 여기에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수당을 지급한다’ 그리고 부칙 3호에 보게 되면 ‘이 법에 규정된 봉급과 수당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64년부터 5년 내에 연차적으로 조정 실시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조정 실시를 해 주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65년 1월 30일 제47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구 군인보수법에 의해 월남전투가 국내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47회 11차 본회의에서 ‘파병된 전 장병에 대한 전시복무 적용을 의결한다’ 이렇게 전원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당연히 지급됐어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이 근거를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68페이지에 65년 3월 11일 방금 위 2항 근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승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장교들의 임시 진급과 그리고 군인연금법과 상훈법 등을 적용해서 이렇게 해 준다고 대통령이 국회의장한테 확답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심각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니까 전투수당을 준다, 안 준다 이런 논란을 이미 다 프리클루드(preclude)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근거가 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전투수당 대신해서 해외근무수당에 얹어 줬다는데 정말 우리 30만 5000여 명의 파월용사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근거로 국방인근 252-358 인사국(69년 4월 28일) 파월장병 처우개선이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이 근거를 보면 정책 911-70호 69년 4월 8일에 보게 되면 ‘대월 대책에 대한 응신이다’ 해서 그 인상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뒤의 첨부 4에 정확한 원문이 첨부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 미군이 수령 받는 액을 기준해서 1인당 전투수당 장병 공히 월 65불, 일당 2불 17센트를 인상 지급토록 하여야 한다 해서 공문 결재된 게 있습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은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65년 7월 9일 비치 유엔군사령관과 국방부장관 사이에 오간 서신이 있는데 여기 1, 2, 3을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수법 17조를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또 전투수당은 정부에서 조치해야 된다는 그런 공한 서한을, 핵심요지가 파월 한국군 장교에 대한 전투수당은 귀국(대한민국) 정부에서 알아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전투수당은 한국 정부가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 더 이상 미국에서 받아서 줬다, 안 줬다 이런 논란도 아예 완전히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서류가 연차적으로 순서대로 죽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근거에 의해서 많이 달라, 더 달라 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70페이지에 국방부에서 검토한 국인근 252-358의 국방장병 처우개선 근거에 의해서 기준액을 월 65불로 잡을 적에 제가 이것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비용추계의 기본을 위해서. 그 당시 달러를 적용하고 이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1년간 근무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 이것이 65불 곱하기 12월 해서 그 당시 달러하고 국민소득 해서 보니까……
여기에 물가를 적용해서 달라니 기타 금값을 달라니 이런 것은 다 제가 볼 때 합리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물가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금값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래서 이게 사실 주장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52년 전에 저희들이 65불씩 검토한 이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했을 때 지금 52년째, 65년도 당시의 국민소득이 105불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입니다. 이것을 딱 나누어 보게 되면 286배의 우리가 못 받은 전투수당이 국가의 모든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근거로 할 적에, 이것도 정부에 다 달라 하면 우리야 좋겠지요.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1인당 604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정확한 한국은행 근거에 의해서 당시 달러와 국민소득과 현재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해 볼 적에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이자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이자는 연 2%만 계산해도 50년이 넘었으니까 100% 될 적에 1인당 1억 20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얼마 달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국방부하고 우리하고 국방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잘 조율해서 합당한 액수가 부여되면, 30만 용사들이 지금 미망인들과 더불어 최근 전부 70대 노구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소망을 풀어 주고 또 국가에 위국헌신한 군인 출신들의 애국헌신을 인정해 주고 그렇게 해서 현존 국민들로 하여금 모든 애국정신을 통합하고 끌어들이는 데 귀중한 입법이 바로 전투근무수당특별법 입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대수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여기에 제가 알고 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앉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합심해서, 또 국방부에서도 나온 대표가 있고 발언할 테니까, 다른 어떤 변명이 아니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파월용사들이 죽기 전에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국방부에서도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소위를 편성하든지 추진해서 국가의 경제 수준에 비해서 얼마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죽기 전에 이 사람들 소원을 풀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방전우신문 파월용사 전투수당추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전정환입니다.
경대수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참전용사 32만 5000여 명과 또 150여만의 유가족들 관련해서 숙원사업이 전투수당을 지급받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에 국방부 측에서도 오셨고 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 반드시 국방부가 국회에서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잘 검토, 협조가 되어 가지고 전투수당을 고대하고 있는 32만 5000여 명의 참전용사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 참전용사의 국가공헌도는 64페이지에 요약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8년 8개월 동안 5099명이 전사하고 1만 1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의한 대북견제가 가능했고 또 한미 우호동맹이 강화되었고 국가 안전 보장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공산화를 저지하고 세계 자유 수호와 우리 국위 선양을 크게 하였습니다.
파월기간 중의 외화 획득은 여러 가지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0억 불을 8년 8개월 동안 우리가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전용사들이 기여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러한 원천적인 유일무이한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간단히 짚어 보면 호주국에서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월남전 참전용사 1인당 매월 2회에 걸쳐서 토털 2200불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처음에는 참전이라고 인정 안 하고 있다가 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기들도 전폭적으로 규정을 바꿔서 지금 많이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싸우고 논란을 확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을 우리가 바로 짚고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파월용사 전투수당에 대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근거도 없는 자료에 ‘전투근무수당 대신 해외근무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자료 외에 별도로 13-1이라는 폐이지를 하나씩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64년 7월 28일 대통령령 1895호에 의해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해외근무수당 지급규정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이 규정 자료 외에는 전투수당 지급했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가져왔으면 우리는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하사, 병장까지는 64년도 해외근무수당 그대로 철수할 때까지 줬고 다만 병장 이하에는 35불에서 40불 정도 조금…… 66년도 7월 1일 부로 인상해 주고 나머지는 전혀 인상해 준 바가 없습니다.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국방부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그다음에 67페이지에 제가 중점적으로 전투근무수당 근거에 의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구 군인보수법을 보게 되면 63년 5월 1일 제정된 것입니다. 대통령령 1338호인데, 여기에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수당을 지급한다’ 그리고 부칙 3호에 보게 되면 ‘이 법에 규정된 봉급과 수당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64년부터 5년 내에 연차적으로 조정 실시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조정 실시를 해 주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65년 1월 30일 제47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구 군인보수법에 의해 월남전투가 국내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47회 11차 본회의에서 ‘파병된 전 장병에 대한 전시복무 적용을 의결한다’ 이렇게 전원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당연히 지급됐어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이 근거를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68페이지에 65년 3월 11일 방금 위 2항 근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승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장교들의 임시 진급과 그리고 군인연금법과 상훈법 등을 적용해서 이렇게 해 준다고 대통령이 국회의장한테 확답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심각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니까 전투수당을 준다, 안 준다 이런 논란을 이미 다 프리클루드(preclude)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근거가 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전투수당 대신해서 해외근무수당에 얹어 줬다는데 정말 우리 30만 5000여 명의 파월용사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근거로 국방인근 252-358 인사국(69년 4월 28일) 파월장병 처우개선이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이 근거를 보면 정책 911-70호 69년 4월 8일에 보게 되면 ‘대월 대책에 대한 응신이다’ 해서 그 인상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뒤의 첨부 4에 정확한 원문이 첨부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 미군이 수령 받는 액을 기준해서 1인당 전투수당 장병 공히 월 65불, 일당 2불 17센트를 인상 지급토록 하여야 한다 해서 공문 결재된 게 있습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은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65년 7월 9일 비치 유엔군사령관과 국방부장관 사이에 오간 서신이 있는데 여기 1, 2, 3을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수법 17조를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또 전투수당은 정부에서 조치해야 된다는 그런 공한 서한을, 핵심요지가 파월 한국군 장교에 대한 전투수당은 귀국(대한민국) 정부에서 알아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전투수당은 한국 정부가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 더 이상 미국에서 받아서 줬다, 안 줬다 이런 논란도 아예 완전히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서류가 연차적으로 순서대로 죽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근거에 의해서 많이 달라, 더 달라 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70페이지에 국방부에서 검토한 국인근 252-358의 국방장병 처우개선 근거에 의해서 기준액을 월 65불로 잡을 적에 제가 이것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비용추계의 기본을 위해서. 그 당시 달러를 적용하고 이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1년간 근무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 이것이 65불 곱하기 12월 해서 그 당시 달러하고 국민소득 해서 보니까……
여기에 물가를 적용해서 달라니 기타 금값을 달라니 이런 것은 다 제가 볼 때 합리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물가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금값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래서 이게 사실 주장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52년 전에 저희들이 65불씩 검토한 이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했을 때 지금 52년째, 65년도 당시의 국민소득이 105불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입니다. 이것을 딱 나누어 보게 되면 286배의 우리가 못 받은 전투수당이 국가의 모든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근거로 할 적에, 이것도 정부에 다 달라 하면 우리야 좋겠지요.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1인당 604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정확한 한국은행 근거에 의해서 당시 달러와 국민소득과 현재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해 볼 적에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이자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이자는 연 2%만 계산해도 50년이 넘었으니까 100% 될 적에 1인당 1억 20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얼마 달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국방부하고 우리하고 국방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잘 조율해서 합당한 액수가 부여되면, 30만 용사들이 지금 미망인들과 더불어 최근 전부 70대 노구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소망을 풀어 주고 또 국가에 위국헌신한 군인 출신들의 애국헌신을 인정해 주고 그렇게 해서 현존 국민들로 하여금 모든 애국정신을 통합하고 끌어들이는 데 귀중한 입법이 바로 전투근무수당특별법 입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대수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여기에 제가 알고 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앉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합심해서, 또 국방부에서도 나온 대표가 있고 발언할 테니까, 다른 어떤 변명이 아니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파월용사들이 죽기 전에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국방부에서도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소위를 편성하든지 추진해서 국가의 경제 수준에 비해서 얼마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죽기 전에 이 사람들 소원을 풀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환 진술인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진 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성진 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연구원 전성진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81페이지 개정 취지와 발의 법안 비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입니다.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명시된 전투근무수당은 정부가 시행령 제정을 하지 않아 전투근무수당을 미지급하게 되었다는 데 대한 견해입니다.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월남전이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지급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전투근무수당은 대한민국의 비상사태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고 그와 관련된 사항은 83페이지 법제처의 주요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시 및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외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86페이지 부록 1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정부는 별도로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규정을 제정해서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시면 전투근무수당은 봉급의 30%인 반면에 해외파견근무수당은 당시 봉급의 30〜40배에 해당하는 기준을 제정해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투근무수당 관련 소송에서는 월남전 참전자들께서 전투근무수당 청구권을 요구하였으나 82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84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병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전용했다는 의혹 및 파월장병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는 크게 네 가지의 근거로 인해서 역사자료가 모두 일치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확인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네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당시에 김성은 국방장관께서 비치 주한미군사령관과 주고받은 서신 즉 브라운 각서 내용이 한 가지가 되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만든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다들 알고 계시는 월남전 관련 청문록(사이밍턴 청문록, 70년)에 기록된 수당 자료가 있습니다. 88페이지 부록 2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참전용사들의 수첩 기록에 나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부록 3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역사자료가 모두 일치하는 내용을 가지고 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또한 수당 지급 후에 매월 미국과 결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인해서 월남전 파병 시 정부의 해외파병수당의 전용 의혹을 전면 조사토록 했는데 이 내용은 한미 간 합의된 금액대로 파월장병들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85페이지 보시면 당시 필리핀, 태국 등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수당이 적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인데 06년도 4월의 군사편찬연구소 근거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필리핀과 태국과 비교해 볼 때 계급별로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정리한 내용이 85페이지 상단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월장병들에 대한 국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볼 때 명예를 드높이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당시 법에 의해서 정상 지급하였던 수당을 다시 지급해 달라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나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에 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법안 통과 시에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81페이지 개정 취지와 발의 법안 비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입니다.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명시된 전투근무수당은 정부가 시행령 제정을 하지 않아 전투근무수당을 미지급하게 되었다는 데 대한 견해입니다.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월남전이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지급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전투근무수당은 대한민국의 비상사태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고 그와 관련된 사항은 83페이지 법제처의 주요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시 및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외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86페이지 부록 1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정부는 별도로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규정을 제정해서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시면 전투근무수당은 봉급의 30%인 반면에 해외파견근무수당은 당시 봉급의 30〜40배에 해당하는 기준을 제정해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투근무수당 관련 소송에서는 월남전 참전자들께서 전투근무수당 청구권을 요구하였으나 82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84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병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전용했다는 의혹 및 파월장병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는 크게 네 가지의 근거로 인해서 역사자료가 모두 일치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확인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네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당시에 김성은 국방장관께서 비치 주한미군사령관과 주고받은 서신 즉 브라운 각서 내용이 한 가지가 되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만든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다들 알고 계시는 월남전 관련 청문록(사이밍턴 청문록, 70년)에 기록된 수당 자료가 있습니다. 88페이지 부록 2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참전용사들의 수첩 기록에 나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부록 3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역사자료가 모두 일치하는 내용을 가지고 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또한 수당 지급 후에 매월 미국과 결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인해서 월남전 파병 시 정부의 해외파병수당의 전용 의혹을 전면 조사토록 했는데 이 내용은 한미 간 합의된 금액대로 파월장병들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85페이지 보시면 당시 필리핀, 태국 등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수당이 적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인데 06년도 4월의 군사편찬연구소 근거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필리핀과 태국과 비교해 볼 때 계급별로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정리한 내용이 85페이지 상단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월장병들에 대한 국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볼 때 명예를 드높이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당시 법에 의해서 정상 지급하였던 수당을 다시 지급해 달라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나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에 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법안 통과 시에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남전 참전과 관련해서는 참전하신 분들이 그동안에 워낙 말씀하실 내용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진술인 진술 시간이 예정보다 2배 정도 초과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또 못 하신 말씀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출하신 그와 같은 내용들을 앞으로 법률 심사할 때 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심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진술하신 진술인 분들 중에 지정을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중에 특히 세 번째로 진술하신, 구체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혹시 법률 심사하는 데 참고될 만한 궁금한 것 있으면 위원님들 한번 질문을 해 주시지요.
월남전 참전과 관련해서는 참전하신 분들이 그동안에 워낙 말씀하실 내용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진술인 진술 시간이 예정보다 2배 정도 초과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또 못 하신 말씀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출하신 그와 같은 내용들을 앞으로 법률 심사할 때 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심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진술하신 진술인 분들 중에 지정을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중에 특히 세 번째로 진술하신, 구체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혹시 법률 심사하는 데 참고될 만한 궁금한 것 있으면 위원님들 한번 질문을 해 주시지요.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니요, 궁금하신 것만. 저희에게 제출하신 내용 중에 언급됐던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다 취합해서 오늘 발표를 해 주셨는데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은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시라 생각합니다. 저도 또 자세히 알고 있고요. 다만 여태까지 속도감 있게 이 법률안 심사가 안 되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연 취지는, 또 어떻게 보면 세 분 진술인들의 공동 목표는 다 같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각자 입장이 다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 분을 모셨는데 특히 그 부분에 관해서 혹시 오해가 있으셨다면 그 오해를 푸셨으면 해요. 세 분들 의견을 들어야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 법안을, 긍정적으로 판단할 때 심사를 하고 전체회의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듣는 것이지 다른 뜻이 없는데 김성웅 회장님은 처음에는 조금 오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회의 진행의 주재권은 위원장한테 있다는 것을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이 많아서 진술 시간을 사실은 7분으로 했습니다만 다 12분 정도 저희들이 드렸어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 법률 심사 과정 중에 혹시 여기 제출하신 자료 말고 이러이러한 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국방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 없으면……
다만 회의 진행의 주재권은 위원장한테 있다는 것을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이 많아서 진술 시간을 사실은 7분으로 했습니다만 다 12분 정도 저희들이 드렸어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 법률 심사 과정 중에 혹시 여기 제출하신 자료 말고 이러이러한 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국방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이종명 위원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또 해외의 국제적인 관계에서 월남 파병하셔서 정말 생명과……
답변하실 진술인님 지정해서.
제가 전성진 연구위원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앞에서 대상자 입장에서 발표하셨던 진술인 어르신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서 목숨을 던져서 국가를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충분히 다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더 해 줘야 될 보상 분야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국가적인 입장에서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전성진 위원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관련해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앞에서 언급한 이런 제정안들하고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른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간단하게 여기에서 언급을 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성진 위원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관련해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앞에서 언급한 이런 제정안들하고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른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간단하게 여기에서 언급을 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 보상 방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 보면,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생활지원금 지급하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의 자녀 취학 관리, 학비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등 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 지원과 의료 지원, 생활안정 지원, 양로 지원 등의 전반적인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추모사업 등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 보상 방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 보면,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생활지원금 지급하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의 자녀 취학 관리, 학비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등 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 지원과 의료 지원, 생활안정 지원, 양로 지원 등의 전반적인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추모사업 등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진 진술인님은 직접 그것을 주관해서 준비하는 데 참여하고 그런 건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국방부 관계자 누가 나와 계시나요?

보건복지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정무위를 통해서 그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입법은 아니고 의원입법입니다.
나중에 정부의 추진되는 내용을 법률안 심사 과정 중에, 다음 소위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있으세요?
다른 말은 생략하고요. 아까 전성진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므로 봉급의 30%에 해당하는 전투근무수당’ 이것은 지급하지 않았지만 대신 봉급의 30~40배에 해당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과 미국으로부터 지급받은 해외파병수당은 정당하게 지급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정환 진술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연 저희들하고 뜻이 같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2005년도에 외무부에서 월남 관련 전 문서에 대해서 비밀 공개가 되면서 이 문서를 하나하나 연구해 가지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거기 근거에 보게 되면 전투수당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전투수당은 주지를 않았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32만 명 중에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투수당 대신 해외근무수당에 올려서 봉급의 20~30배, 40~50배 줬다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 당시 병장 봉급이 200원인가, 하여튼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런 근거가 없어요.
여기 제가 한 장씩 드린 이 근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인상해 준 근거가 지금 전연 없지 않습니까? 64년도부터 해 가지고 66년도에 한 것 외에는, 73년 철수할 때까지 인상해 준 근거가 없습니다.
거기 근거에 보게 되면 전투수당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전투수당은 주지를 않았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32만 명 중에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투수당 대신 해외근무수당에 올려서 봉급의 20~30배, 40~50배 줬다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 당시 병장 봉급이 200원인가, 하여튼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런 근거가 없어요.
여기 제가 한 장씩 드린 이 근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인상해 준 근거가 지금 전연 없지 않습니까? 64년도부터 해 가지고 66년도에 한 것 외에는, 73년 철수할 때까지 인상해 준 근거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외파견근무수당이나 전투수당을 전혀 받은 바가 없습니까?
그러면 해외파견근무수당이나 전투수당을 전혀 받은 바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해외근무수당은 방금 이 표에 의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규정입니다. 해외파견근무수당은 이 규정에 의해서 다 받았습니다. 이게 64년 7월 28일 날 대통령령 1895호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다 받았습니다. 제가 대위 때 했기 때문에 150불, 일당 5불씩 해서 다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해외근무수당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를 논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에 있는 전투근무수당에 의해서 또 국회 제47회 11차 본회의에서 파견 장병에 대해서 모든 전투수당을 지급해 준다고 의결한, 그런 보강된 법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규정입니다. 해외파견근무수당은 이 규정에 의해서 다 받았습니다. 이게 64년 7월 28일 날 대통령령 1895호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다 받았습니다. 제가 대위 때 했기 때문에 150불, 일당 5불씩 해서 다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해외근무수당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를 논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에 있는 전투근무수당에 의해서 또 국회 제47회 11차 본회의에서 파견 장병에 대해서 모든 전투수당을 지급해 준다고 의결한, 그런 보강된 법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45배 된다는 얘기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됐습니다.
전성진 연구위원님,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어서 봉급의 30%에 해당하는 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요?
전성진 연구위원님,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어서 봉급의 30%에 해당하는 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 당시 외국에 파견할 때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했다는 의미가 저는 깊이 와 닿지를 않는데요. 적어도 국가에서 모집을 해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갔지만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 가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 이것은 비상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 한다, 그 말씀이지요?

87페이지의 상단에 실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보시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는 ‘국가 간의 투쟁 상태인 전시’ 그다음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가진 무장반란 집단의 폭동을 말하는 사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더라도……

지금 말장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니, 됐습니다. 거기 말씀 그만 하시고요.
그렇더라도 제 생각은 이런 경우를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는 세계 10위 국가예요. 그러면 어쨌든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했어요. 그러면 요구하는 보상에 대한 것을 합리적으로 객관성 있게, 정말 헌신한 그런 것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 생명을 걸고 가서 싸웠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그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더라도 제 생각은 이런 경우를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는 세계 10위 국가예요. 그러면 어쨌든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했어요. 그러면 요구하는 보상에 대한 것을 합리적으로 객관성 있게, 정말 헌신한 그런 것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 생명을 걸고 가서 싸웠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그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전성진 진술인의 의견이고 김중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법률안 심사할 때 그 부분을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1초만……
그다음에 2건의 공청회가 또 있기 때문에……
전정환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아니, 1초 걸리신다니까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전성진 국방부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67페이지의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65년 1월 30일 날, 국회 제47회 11차 본회의에서 파월된 전 장병에 대해서 전투근무 규정을 적용한다고 의결이 됐습니다.
지금 전성진 국방부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67페이지의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65년 1월 30일 날, 국회 제47회 11차 본회의에서 파월된 전 장병에 대해서 전투근무 규정을 적용한다고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정환 회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다 참작이 되니까 여태까지 못 했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건 이미 아까 다 말씀하셨잖아요, 전정환 진술인께서.

위원장님, 제가 45배가 된다는 얘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64년도에 상병 월급이 180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환율이 얼마냐면 271원이고 해외근무수당은 1달러였거든요. 그것에 30을 곱해서 180으로 나누면 45배가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 64년도에 국내 상병 월급이 180원이고 해외근무수당은 1달러였거든요. 1달러니까 환율 곱하기 한 달 받는 것 30일하고 1달러 곱한 금액에 180으로 나누면 45배가 된다는 얘기이고요.
조금 전의 전시관계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는데요. 제가 보내 드린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월남전 당시에는 군인보수법을 개정 안 했습니다. 그런데 월남전이 끝나고 74년도에 군인보수법을 개정했는데 문구를 같이 만들었거든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넣으면서……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전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월남전, 자구 몇 자만 가지고 그랬는데 그 당시는 헌법 75조에 반하는 위헌법률입니다.
뭐냐 하면 64년도에 상병 월급이 180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환율이 얼마냐면 271원이고 해외근무수당은 1달러였거든요. 그것에 30을 곱해서 180으로 나누면 45배가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 64년도에 국내 상병 월급이 180원이고 해외근무수당은 1달러였거든요. 1달러니까 환율 곱하기 한 달 받는 것 30일하고 1달러 곱한 금액에 180으로 나누면 45배가 된다는 얘기이고요.
조금 전의 전시관계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는데요. 제가 보내 드린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월남전 당시에는 군인보수법을 개정 안 했습니다. 그런데 월남전이 끝나고 74년도에 군인보수법을 개정했는데 문구를 같이 만들었거든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넣으면서……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전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월남전, 자구 몇 자만 가지고 그랬는데 그 당시는 헌법 75조에 반하는 위헌법률입니다.
진술인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료에 있는 것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1분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한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해요. 75년도에 미 육군성에서 발행한 연합군 참전교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6개 국가가 나왔는데 코리아를 눌러 보면 원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월남에 파병된 한국군에게는 미군과 동일한 전투수당을 제공하고 전상자와 월남 고용인까지도 미국이 지불한다’, 이게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그게 75년도에 발행된, 투 스타와 원 스타가 저작한 책자입니다. 그러면 73년도에 월남이 패망해서 철수했기 때문에 75년도에 나온 이 책자에 근거에 의해서 모두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지금 65불이니 전투수당을 줬니 안 줬니…… 3명의 의원님이 특별법 발의한 내용을 보면 전투수당을 다 안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줬고, 해외근무수당도 ‘줄 곳을 다 안 주고 일부만 줬다는 의혹을 일으킨다’ 이렇게 해서 특별법 발의안으로 냈습니다. 그것을 논하지 않고 지금 애먼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상한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해요. 75년도에 미 육군성에서 발행한 연합군 참전교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6개 국가가 나왔는데 코리아를 눌러 보면 원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월남에 파병된 한국군에게는 미군과 동일한 전투수당을 제공하고 전상자와 월남 고용인까지도 미국이 지불한다’, 이게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그게 75년도에 발행된, 투 스타와 원 스타가 저작한 책자입니다. 그러면 73년도에 월남이 패망해서 철수했기 때문에 75년도에 나온 이 책자에 근거에 의해서 모두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지금 65불이니 전투수당을 줬니 안 줬니…… 3명의 의원님이 특별법 발의한 내용을 보면 전투수당을 다 안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줬고, 해외근무수당도 ‘줄 곳을 다 안 주고 일부만 줬다는 의혹을 일으킨다’ 이렇게 해서 특별법 발의안으로 냈습니다. 그것을 논하지 않고 지금 애먼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성웅 회장님 입장하고 나머지 두 분의 진술인하고도 근거가 다르시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이세호 사령관이 전투수당 90% 주라는 것을 내가 확인해 냅니다. 그러면 학자들이 발행한 세미나 자료를 보면 미국의 1년 근무유지비가 얼마냐 하면 1만 3000불로 되어 있어요. 월 1083불로 되어 있어요.
14페이지를 보시면 미국이 533불, 필리핀이 445불, 태국이 405불, 한국은 얼마냐? 161불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고, 뭐냐 하면 국회 입법조사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내가 달라고 해서 봤더니 우리가 116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치가. 그러면 그것을 빼면 966불을 매달 전부 국고귀속한, 이세호 사령관이 얘기한 게 딱 나옵니다, 90%가.
14페이지를 보시면 미국이 533불, 필리핀이 445불, 태국이 405불, 한국은 얼마냐? 161불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고, 뭐냐 하면 국회 입법조사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내가 달라고 해서 봤더니 우리가 116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치가. 그러면 그것을 빼면 966불을 매달 전부 국고귀속한, 이세호 사령관이 얘기한 게 딱 나옵니다, 90%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국가가 채무 관계로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 다른 진술인 부분을 뭐라고 그러지는 마시고요.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거니까 회장님 협조해 주세요.

글쎄, 이런 것을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 했는데……
아까 다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1분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분이 됐어요.

호주에 대해서, 우리 이민 간 사람이 2240불을 타더라고요. 그 원문을 영문으로 좀 보내 달라고 했더니 영문이 왔어요. 그 영문 가지고 GDP 계산하니까 우리가 얼마 타야 되느냐 하면 388만 원을 타야 합니다. 그리고 13년간 1만 원씩 올려서 2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필리핀은 얼마 주느냐 하면 60만 원 주고 있습니다. GDP 표에 의하면 우리보다 지금 13배 아래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1450만 원씩 줘야 돼요, 우리 한국을. 그리고 호주에 대비하면 얼마 줘야 되느냐? 380만 원씩 줘야 됩니다. 정확한 국제수준에 준한 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논하지들 않고, 그래서 내가 17명의 국회 국방위원들한테 책자를 다 보내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언주 의원이 6월 20일 발의한 날, 동일하게 국방위원회에다 전부…… 입법조사관에게 조사 좀 시켜 달라, 왜? 5개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투수당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자, 김성웅 회장님.

그런데 여기에 전투수당이 400%, 300% 다른 이유를 미국 대통령은 나한테 대답을 해 달라 했더니 쓰리 쿠션으로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다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협조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트럼프한테도 이건 보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접수 확인해서 연구 검토하여 보내 주겠다고 왔어요.
그리고 내가 아까 이거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때 외무부장관을 누가 했느냐 하면, 최규하가 외무부장관 할 때 보낸 전문 각서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면 계약한 게 나와요. 이걸 내가 국회의원님들한테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이거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때 외무부장관을 누가 했느냐 하면, 최규하가 외무부장관 할 때 보낸 전문 각서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면 계약한 게 나와요. 이걸 내가 국회의원님들한테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이면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사이밍턴에서 일주일간 발언할 때 전 장병에게 준 수당, 전상자의 금액, 그것을 표기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김성웅 회장님, 그거 보내 주시고 이제 협조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미군과 같이하도록 한다, 이 엄청난 보고서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간 내용이, 이게 최규하가…… 언제 했느냐 하면 1970년 2월 17일 자 날짜로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제 보내 줘서 받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협조해 주세요. 됐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내가……
예, 보내 주세요.

청와대하고 여기 국방위에 보낼 테니……
아니, 다른 데는 모르겠고 국방위에 보내 주세요.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확인하면 대한민국이 다 뒤집어지는 문서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아니, 아무튼 국방위원회에 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네 분의 진술인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공청회를 통해 제기되는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공청회를 위해서 장내 정리를 한 후에 계속해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계속해서 두 번째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네 분의 진술인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공청회를 통해 제기되는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공청회를 위해서 장내 정리를 한 후에 계속해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계속해서 두 번째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2.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 관련 특별법안 공청회상정된 안건
(11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과 같은 취지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심재철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입니다.
동 제정안은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심사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는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국방연구원의 문채봉 연구실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계룡시 해군동지회 이학철 사무국장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참고로 오늘 공청회를 참관하시기 위해서 제2연평해전 희생자 유가족이신 박남준 님께서 방청석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하신 두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차례로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각 진술인들께서는 7분의 범위 내에서 중요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고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소위 위원님들만 할 수 있습니다. 진술인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공청회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녹취와 촬영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채봉 연구실장님 진술해 주십시오.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과 같은 취지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심재철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입니다.
동 제정안은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심사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는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국방연구원의 문채봉 연구실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계룡시 해군동지회 이학철 사무국장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참고로 오늘 공청회를 참관하시기 위해서 제2연평해전 희생자 유가족이신 박남준 님께서 방청석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하신 두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차례로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각 진술인들께서는 7분의 범위 내에서 중요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고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소위 위원님들만 할 수 있습니다. 진술인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공청회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녹취와 촬영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채봉 연구실장님 진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방연구원의 문채봉입니다.
2002년 6월 29일 날 제2연평해전 당시 부족했던 전사자와 부상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위해서 법령 제․개정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현재도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지금 북한은 제2연평해전 이후에도 끊임없이 무력 도발을 통해서 우리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연평해전은 전․사상 군인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제2연평해전 이전에는 사망자를 공무상 사망 그리고 그 외 사망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을 하고, 공무상 사망자 보상금도 사망자 개인에 따라서 보수월액의 36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법에 의한 전투사망자 보상금은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계급별로 차이가 있지만 아주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군 내에서 성금 모금을 통해서 개인마다 4억 원 정도 추가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2004년 1월에 공무 사망은 전사 그리고 전사 외 공무 사망, 그 외 공무 사망으로 세분화하고 보상금도 전사자의 경우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약 72배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존의 3000에서 8000만 원 정도 되던 전사자 보상금이 2억에서 2억 3000 정도로 대폭 인상이 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보상 및 명예선양에 관한 2건의 법률안은 내용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목적․입법 취지상으로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안규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의 경우는 전사자 보상금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그런 법률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심재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특별법 제정 내용은 보상금의 소급 적용은 안 의원님하고 동일하고 명예선양이라든가 부상자 보상금 지급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제2연평해전을 계기로 해서 전사자에 대한 보상 그리고 명예선양 사업이 이전의 보상에 비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전투 참가자, 전사자에 대해서 소급을 해서 법 개정을 하겠다는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소급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 지금까지의 군인연금법 전사자 보상에 관한 입법 연혁을 보면 이전에 소급 적용을 한 전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보상에 관한 부분에서 특히 소급을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군인연금법을 그때마다 계속 개정을 해야 되는,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국가의 안보 상황이라든가 생명을 헌신한 군인에 대한 예우, 유가족들의 생활 안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사자라든가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금액의 적절성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 유가족들의 동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현재 제도 자체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금전적인 보상도 중요하겠지만 전사자에 대한 명예선양이라든가 예우, 유가족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법취지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소급 적용에 따른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방연구원의 문채봉입니다.
2002년 6월 29일 날 제2연평해전 당시 부족했던 전사자와 부상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위해서 법령 제․개정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현재도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지금 북한은 제2연평해전 이후에도 끊임없이 무력 도발을 통해서 우리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연평해전은 전․사상 군인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제2연평해전 이전에는 사망자를 공무상 사망 그리고 그 외 사망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을 하고, 공무상 사망자 보상금도 사망자 개인에 따라서 보수월액의 36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법에 의한 전투사망자 보상금은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계급별로 차이가 있지만 아주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군 내에서 성금 모금을 통해서 개인마다 4억 원 정도 추가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2004년 1월에 공무 사망은 전사 그리고 전사 외 공무 사망, 그 외 공무 사망으로 세분화하고 보상금도 전사자의 경우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약 72배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존의 3000에서 8000만 원 정도 되던 전사자 보상금이 2억에서 2억 3000 정도로 대폭 인상이 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보상 및 명예선양에 관한 2건의 법률안은 내용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목적․입법 취지상으로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안규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의 경우는 전사자 보상금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그런 법률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심재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특별법 제정 내용은 보상금의 소급 적용은 안 의원님하고 동일하고 명예선양이라든가 부상자 보상금 지급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제2연평해전을 계기로 해서 전사자에 대한 보상 그리고 명예선양 사업이 이전의 보상에 비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전투 참가자, 전사자에 대해서 소급을 해서 법 개정을 하겠다는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소급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 지금까지의 군인연금법 전사자 보상에 관한 입법 연혁을 보면 이전에 소급 적용을 한 전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보상에 관한 부분에서 특히 소급을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군인연금법을 그때마다 계속 개정을 해야 되는,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국가의 안보 상황이라든가 생명을 헌신한 군인에 대한 예우, 유가족들의 생활 안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사자라든가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금액의 적절성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 유가족들의 동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현재 제도 자체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금전적인 보상도 중요하겠지만 전사자에 대한 명예선양이라든가 예우, 유가족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법취지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소급 적용에 따른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철 사무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학철 사무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해군동지회 사무국장 이학철입니다.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하여 진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신 심재철 의원님, 경대수 위원장님과 발의 국회의원님께 해군 예비역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연평해전은 그 당시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서 자칫 잘못 건드리면 확전될 수 있는 해전이어서 정부에서는 조용히 넘어가야 할 단순 우발 사건으로 처리되기를 원했고 언론 역시 이에 동조한 해전이었습니다.
또한 전사자 6인과 19명의 부상자에 대하여 국가적 배려가 미흡했던 해전이었기에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마련은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중요 쟁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투수행자인 전사자, 부상자에 대한 선양 및 보상은 단지 보상 차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전투 상황에서 목숨 바쳐 싸울 수 있는 전투의지를 확고하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군 제2함대사령부 작전지역인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북한의 NLL 무력도발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으로 제1연평해전, 대청해전,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이 있었고 상시 초긴장 상태의 대치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반복 말씀드리면 장병의 전투력 의지는 목숨 바쳐 싸워 이겨야 한다는 정신적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 믿음은 내가 전사를 하더라도 제도적 또는 법적으로 국가적 예우와 이에 상응한 가족의 생계 보장이 있어야 가능하리라 봅니다.
국가보훈처는 2005년 연천 GP 총기난사 사건 당시 내무반에 있던 21명 전원에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국가유공자로 등록 인정하였으나 제2연평해전 부상자인 전투수행자에게는 기준 미달이라는 사안을 들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역에 근무 중인 전투수행자의 경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와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현역에 근무 중인 전투수행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정밀한 진찰은 당사자의 말에 의해 진단하고 있으나 이는 장애 진단 시 진급 및 함정근무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발생되어 개인적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치료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고통을 참으며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투수행자 명예선양 사업에 관하여 그간 제2연평해전 전사자 추모행사를 해군에서는 2003년부터 서해교전 전사자 추모식을, 2009년부터 서해교전을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 국가보훈처에서 추모행사를 2013년까지 실시하였고 이후는 제2함대사령부에서 2014년․2015년 자체적으로 추모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매년 3월 4주 금요일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 국가보훈처에서 추모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보훈처의 일방적 보여 주기식 행사에 불과하고 서해 수호의 날 이후 별도로 각 부대인 제2함대사령부와 해병대사령부 주관으로 해전․피격․포격 추모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명예선양 및 추모행사는 기관 외 해군 예비역 단체인 대한민국 해군동지회와 민간모임 단체인 제2연평해전 전사자추모본부에서 별도로 진행하였고,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해군동지회에서 추모행사 업무를 자체적으로 분담하여 천안함 추모행사는 대전시 해군동지회에서, 제2연평해전은 계룡시 해군동지회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계룡시 해군동지회에서는 2011년부터 제2연평해전 전사자 추모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명예선양을 위한 추모행사로 추모음악회, 추모걷기대회, 추모사진전, 계룡군문화축제 시 추모관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내용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족보상금 소급 적용은 공청회를 통하여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됩니다.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가 되면 확대 적용이 되어 6․25 전사자까지 보상요구를 할 수 있다는 확대 해석이 나올 수 있으나 이는 전사자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제3의 연평해전 발생 시 전투에 임하여 목숨 바쳐 싸울 수 있는 장병들의 정신무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국한된 특별한 법으로 입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전투수행자 중 부상자에 대한 적절한 국가유공자 인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수리 357 전투수행자 24명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는 전사 6명, 전상군경 8명이며 그 외 등급미달 처분 4명, 현역 근무자 6명, 전역 후 미등록 1명이 국가유공자로 미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역 근무자 중 부상자에 대한 특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전투수행자 이철규 상사의 경우 뼈에 파편이 박혀 있고, 김장남 상사의 경우 아직까지 어깨 부상으로 지속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전투수행자 생존자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및 현역 근무자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입법화를 위하여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과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하여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투수행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통해 군의 사기와 영토수호 의지를 진작시키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본 특별법안이 올바르게 이루어져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사망보상금이 전사자보상금으로 소급 지급되어야 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부상자에 대해서도 전투수행자라는 사안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 등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하여 진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신 심재철 의원님, 경대수 위원장님과 발의 국회의원님께 해군 예비역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연평해전은 그 당시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서 자칫 잘못 건드리면 확전될 수 있는 해전이어서 정부에서는 조용히 넘어가야 할 단순 우발 사건으로 처리되기를 원했고 언론 역시 이에 동조한 해전이었습니다.
또한 전사자 6인과 19명의 부상자에 대하여 국가적 배려가 미흡했던 해전이었기에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마련은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중요 쟁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투수행자인 전사자, 부상자에 대한 선양 및 보상은 단지 보상 차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전투 상황에서 목숨 바쳐 싸울 수 있는 전투의지를 확고하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군 제2함대사령부 작전지역인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북한의 NLL 무력도발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으로 제1연평해전, 대청해전,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이 있었고 상시 초긴장 상태의 대치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반복 말씀드리면 장병의 전투력 의지는 목숨 바쳐 싸워 이겨야 한다는 정신적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 믿음은 내가 전사를 하더라도 제도적 또는 법적으로 국가적 예우와 이에 상응한 가족의 생계 보장이 있어야 가능하리라 봅니다.
국가보훈처는 2005년 연천 GP 총기난사 사건 당시 내무반에 있던 21명 전원에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국가유공자로 등록 인정하였으나 제2연평해전 부상자인 전투수행자에게는 기준 미달이라는 사안을 들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역에 근무 중인 전투수행자의 경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와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현역에 근무 중인 전투수행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정밀한 진찰은 당사자의 말에 의해 진단하고 있으나 이는 장애 진단 시 진급 및 함정근무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발생되어 개인적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치료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고통을 참으며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투수행자 명예선양 사업에 관하여 그간 제2연평해전 전사자 추모행사를 해군에서는 2003년부터 서해교전 전사자 추모식을, 2009년부터 서해교전을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 국가보훈처에서 추모행사를 2013년까지 실시하였고 이후는 제2함대사령부에서 2014년․2015년 자체적으로 추모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매년 3월 4주 금요일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 국가보훈처에서 추모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보훈처의 일방적 보여 주기식 행사에 불과하고 서해 수호의 날 이후 별도로 각 부대인 제2함대사령부와 해병대사령부 주관으로 해전․피격․포격 추모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명예선양 및 추모행사는 기관 외 해군 예비역 단체인 대한민국 해군동지회와 민간모임 단체인 제2연평해전 전사자추모본부에서 별도로 진행하였고,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해군동지회에서 추모행사 업무를 자체적으로 분담하여 천안함 추모행사는 대전시 해군동지회에서, 제2연평해전은 계룡시 해군동지회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계룡시 해군동지회에서는 2011년부터 제2연평해전 전사자 추모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명예선양을 위한 추모행사로 추모음악회, 추모걷기대회, 추모사진전, 계룡군문화축제 시 추모관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내용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족보상금 소급 적용은 공청회를 통하여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됩니다.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가 되면 확대 적용이 되어 6․25 전사자까지 보상요구를 할 수 있다는 확대 해석이 나올 수 있으나 이는 전사자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제3의 연평해전 발생 시 전투에 임하여 목숨 바쳐 싸울 수 있는 장병들의 정신무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국한된 특별한 법으로 입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전투수행자 중 부상자에 대한 적절한 국가유공자 인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수리 357 전투수행자 24명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는 전사 6명, 전상군경 8명이며 그 외 등급미달 처분 4명, 현역 근무자 6명, 전역 후 미등록 1명이 국가유공자로 미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역 근무자 중 부상자에 대한 특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전투수행자 이철규 상사의 경우 뼈에 파편이 박혀 있고, 김장남 상사의 경우 아직까지 어깨 부상으로 지속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전투수행자 생존자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및 현역 근무자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입법화를 위하여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과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하여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투수행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통해 군의 사기와 영토수호 의지를 진작시키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본 특별법안이 올바르게 이루어져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사망보상금이 전사자보상금으로 소급 지급되어야 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부상자에 대해서도 전투수행자라는 사안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 등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진술인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위원님.
이상으로 두 분 진술인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위원님.
선양사업은 계룡시 해군동지회에서 하는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일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이 내용 자체를 잘 알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종명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나요?
이학철 진술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선양사업 하고 이런 것 하고 있다는데 그걸로 좀 부족하다는 그런 감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혹시 명예선양 사업이라든가 유가족 지원 사업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까?
선양사업 하고 이런 것 하고 있다는데 그걸로 좀 부족하다는 그런 감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혹시 명예선양 사업이라든가 유가족 지원 사업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까?

지금은 지역적으로 충남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 전에 해군동지회 회원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회원 정원이 현재로서는 57명이며 전부 다 해군에서 정년퇴직한 사람들로 된 모임체입니다.
이분들이 전역을 해서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해군을 위해서, 전사자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매월 3만 원씩 회비를 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추모음악회, 걷기대회를 했는데 걷기대회도 예산 부족으로 올해는 미 계획돼 있고요.
그다음에 연평해전에 대한 묘소 관리와, 지금도 연평해전 묘소에 가 보면 제2연평해전이라는 안내설명서 그리고 공공 지정 장소라든가 이런 데서 사진 전시 그다음에 계룡군문화축제 할 때 2014년까지는 추모관을 운영했습니다만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제2연평해전의 추모를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호국정신․안보관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역을 해서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해군을 위해서, 전사자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매월 3만 원씩 회비를 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추모음악회, 걷기대회를 했는데 걷기대회도 예산 부족으로 올해는 미 계획돼 있고요.
그다음에 연평해전에 대한 묘소 관리와, 지금도 연평해전 묘소에 가 보면 제2연평해전이라는 안내설명서 그리고 공공 지정 장소라든가 이런 데서 사진 전시 그다음에 계룡군문화축제 할 때 2014년까지는 추모관을 운영했습니다만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제2연평해전의 추모를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호국정신․안보관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동지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그렇게만 해 주신다 그러면 큰 영광이고 더 발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호국의지를 가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제2연평해전은 그리 오래된 역사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법이 미비해서 사실 국가를 위해서 순직한 분들에게 거기에 걸맞은 보상과 예우를 갖추지 못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성금으로 그것을 보완했던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만 떼어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소급 입법 문제와 또 다른 수급권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아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실은 이분들에게 보다 예우를 갖추고 또 유가족들에게도 뭔가 도움을 드리는 일을 저희가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만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법안의 취지인 보상을 떠나서 혹시 국가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을 좀 도와 줬으면 할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한 부분이 있으시면 문채봉 국방전문연구위원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만 떼어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소급 입법 문제와 또 다른 수급권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아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실은 이분들에게 보다 예우를 갖추고 또 유가족들에게도 뭔가 도움을 드리는 일을 저희가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만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법안의 취지인 보상을 떠나서 혹시 국가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을 좀 도와 줬으면 할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한 부분이 있으시면 문채봉 국방전문연구위원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장병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 국가의 역량이라든가 환경,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충분한 보상이라든가 명예선양, 이런 게 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2연평해전을 계기로 이런 보상 문제라든가 명예선양사업들이 어떤 전환점이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가족분들께는 보상금액의 적정선이라는 게 있을 수 없겠지만 제2연평해전을 계기로 해서 정부에서 보상금 금액기준도 대폭 올렸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게 과연 적정하냐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정선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가족들 그리고 전사한 장병들을 위해서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군인연금법 개정이 수차례 이루어졌지만 소급 적용의 전례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좋은 전례가 되면 좋겠지만 이게 어떤 계기가 돼서 앞으로 계속해서 군인연금법 개정 요구가 오면 이것은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을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건 맞지만 소급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든가 문제점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필요하다면 선양사업이라든가 명예선양사업 이런 것들을 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군 또는 동지회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다면 좀 식별을 해서 국방부나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선양사업이라든가 보상에 관련된 사안들을 좀 정리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제2연평해전을 계기로 이런 보상 문제라든가 명예선양사업들이 어떤 전환점이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가족분들께는 보상금액의 적정선이라는 게 있을 수 없겠지만 제2연평해전을 계기로 해서 정부에서 보상금 금액기준도 대폭 올렸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게 과연 적정하냐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정선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가족들 그리고 전사한 장병들을 위해서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군인연금법 개정이 수차례 이루어졌지만 소급 적용의 전례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좋은 전례가 되면 좋겠지만 이게 어떤 계기가 돼서 앞으로 계속해서 군인연금법 개정 요구가 오면 이것은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을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건 맞지만 소급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든가 문제점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필요하다면 선양사업이라든가 명예선양사업 이런 것들을 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군 또는 동지회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다면 좀 식별을 해서 국방부나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선양사업이라든가 보상에 관련된 사안들을 좀 정리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및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두 분의 진술인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공청회를 통하여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공청회를 위해서 잠시 장내 정리를 한 후에 계속해서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및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두 분의 진술인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공청회를 통하여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공청회를 위해서 잠시 장내 정리를 한 후에 계속해서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3.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상정된 안건
(11시39분)
의사일정 제3항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유승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으로서 국회법 제58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심사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이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25참전 소년병 중앙회의 박태승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일어나서 잠깐 인사하세요.
앉으시지요.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유승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으로서 국회법 제58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심사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이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25참전 소년병 중앙회의 박태승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일어나서 잠깐 인사하세요.
앉으시지요.

귀가 좀 시원찮아 가지고……
예, 회장님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앉으십시오.
다음은 이상호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오늘 참석하신 두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차례로 들으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각 진술인들께서는 7분의 범위 내에서 중요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고 진술인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녹취와 촬영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승 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말씀하시지요.
다음은 이상호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오늘 참석하신 두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차례로 들으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각 진술인들께서는 7분의 범위 내에서 중요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고 진술인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녹취와 촬영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승 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말씀하시지요.

귀도 시원찮고 이빨도 시원찮아 가지고서 조금 듣기도 좀 거북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먼저 6․25참전 소년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 1개월의 6․25전쟁 기간 중에 법적으로 병역의무가 없고 국가사회로부터도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14~17세의 중학교 2~3학년 또래 아동들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정규 군인으로 입대해서 사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원은 3년 전쟁을 다 치르고 1~2년씩을 더 복무를 하고 제대한 정규 군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6․25전쟁은 개전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전 국토의 92%가 점령당한 사실 미증유의 국난이라고 합니다. 6․25전쟁은 군인만이 싸운 전쟁은 아닙니다. 전시근로동원법이나 향토방위령, 국민방위군설치령 등을 제정해서 14세에서 50세의 남자는 누구라도 비군인으로 참전, 즉 전쟁보조역할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유격대, 학도의용대, 학도병 등 비군인으로 참가한 인원은 한량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군인과 비군인과의 차이점은, 전쟁에서 군인과 비군인은 그 삶과 죽음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당시 사회 통념이 ‘입대는 곧 죽음’이라고 해 가지고서 병역 적령기의 건장한 청장년들도 숨고 도망 다니는 자가 부기지수였습니다. 현역병도 전장이탈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그 증거로 전쟁이 시작되고 한 달 만인 50년 7월 25일에 당시 정일권 육군총참모장은 전장이탈자 즉결처분권을 분대장급 이상에게 부여하였습니다. 분대장은 그 계급이 이등중사, 지금으로 병장입니다. 병장이면 아직 이십 초반입니다. 이들에게까지 총살권을 부여했다는 것은 당시의 전투가 얼마나 힘들고 따라서 도망병이 많고 희생자가 많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당시 군인과 비군인의 더 큰 차이점은, 51년 2월 28일 이때는 아직까지 이 서울이 적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비군인인 학도의용군은 그 단체를 해산했습니다. 또 3월 16일에는 학도병, 학도의용군을 학교로 돌아가도록 종군학생 복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보다도 소년병인 아동들을 먼저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순서인데 소년병은 군인이기 때문에 그냥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년병은 어떤 희생을 겪고 어떤 공헌을 하였는가? 14~17세 사춘기 아동들이 건장한 청장년 군인과 똑같은 무기와 장비를 짊어지고 험준한 산과 들을 수없이 오르내리면서 3년 전쟁을 치렀으니 첫째, 신체 발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죽고 죽이는 살육의 현장에서 그 심성이, 인격이 제대로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큰 희생은 면학의 황금기를 4년~5년 동안 실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지식과 학문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중학교도 졸업을 못 했습니다. 그 일생을 인생의 낙오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공헌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년병의 참전은 희생도 공헌도 아니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4세의 어린아이들이 지원이든 강제동원이든 정규 군인이 되어 구국의 전쟁터로 달려간 그 자체가 애국이고 공헌이며 수훈의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년병의 참전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3개 사단 규모인 2만 9600명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중에 공식 인정된 게 2600명입니다, 전자사가. 비공식 전사자를 합하면 3200명이 전사했습니다. 이 숫자는 일반군인 전사자의 배가 넘습니다. 왜? 어리기 때문에.
특히 6․25전쟁 최후의 보루가 낙동강방어선전투입니다. 낙동강방어선전투가 8월․9월 두 달인데, 55일간인데 그 기간 동안의 소년병 참전이 1만 200명입니다. 1개 사단병력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우리 전투병력은 5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5분의 1을 소년병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선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낙동강방어선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인천상륙작전, 서울 수복, 38선 돌파 그리고 평양 입성, 전황을 반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어느 군사학자도, 전략가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소년병의 희생과 공헌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는 2000년에 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2조 2항은 참전유공자를 정의한 것인데 첫째,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맞습니다.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관’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왜 이걸 여기에 넣어 놨습니까,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소년병은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군으로서 가항의 대상인데도 비군인을 국방부장관이 심사해서 인정하는 라항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소년병 징집을 은폐하고 정당화하자는 의도가 아닐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병역 의무도 없는 아동을 현역병으로 입대시켜 3년 전쟁을 치르게 하고서도 법률로 군인 신분마저 박탈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소년병 예우 문제가 나오면 계속해서 유사단체가 어떻다, 형평성이 어떻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병과 같이 현역병으로 참전한 유사단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소년병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인권의 사각지대요, 독재국가라고 불리는 북한에서는 같은 지역에서 서로 총부리를 마주하고 싸운 인민군 소년병을 혁명유공자로까지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또 소년병 참전의 잘못을 우리 정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천안 독립기념관 제3관, 일제침략관입니다. 거기에 가면 일제강점기에 소년들을 강제로 입대시켜서 전쟁터로 몰아넣는 장면을 여러 가지 조형물을 만들어 전시해 놓았습니다. 이는 일본의 소년병 참전이 비인도적, 비인권적 용서받지 못할 야만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 규탄하고 소년병 참전은 회복할 수 없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인류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국가는 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천안 독립기념관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유케쇼낸해이(征け少年兵), 베이에이 게키메츠(米英擊滅)’ 싸우러 가자 소년병, 미․영을 격파하자.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우리의 소년병은 왜 인정을 안 합니까?
그래서 정당한 평가와 응분의 예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세계전쟁사에서도 3만 명이나 되는 아동들이 정규 군인으로 입대를 해서 그 누란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고자 전쟁터로 달려 갔다는 사실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5000년 민족사를 통해서도 전무한 장거라고 하겠습니다. 정부로서는 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응분의 예우를 해 주고 명예를 선양해서 후대들에게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귀감으로 전승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6․25참전 소년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 1개월의 6․25전쟁 기간 중에 법적으로 병역의무가 없고 국가사회로부터도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14~17세의 중학교 2~3학년 또래 아동들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정규 군인으로 입대해서 사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원은 3년 전쟁을 다 치르고 1~2년씩을 더 복무를 하고 제대한 정규 군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6․25전쟁은 개전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전 국토의 92%가 점령당한 사실 미증유의 국난이라고 합니다. 6․25전쟁은 군인만이 싸운 전쟁은 아닙니다. 전시근로동원법이나 향토방위령, 국민방위군설치령 등을 제정해서 14세에서 50세의 남자는 누구라도 비군인으로 참전, 즉 전쟁보조역할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유격대, 학도의용대, 학도병 등 비군인으로 참가한 인원은 한량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군인과 비군인과의 차이점은, 전쟁에서 군인과 비군인은 그 삶과 죽음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당시 사회 통념이 ‘입대는 곧 죽음’이라고 해 가지고서 병역 적령기의 건장한 청장년들도 숨고 도망 다니는 자가 부기지수였습니다. 현역병도 전장이탈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그 증거로 전쟁이 시작되고 한 달 만인 50년 7월 25일에 당시 정일권 육군총참모장은 전장이탈자 즉결처분권을 분대장급 이상에게 부여하였습니다. 분대장은 그 계급이 이등중사, 지금으로 병장입니다. 병장이면 아직 이십 초반입니다. 이들에게까지 총살권을 부여했다는 것은 당시의 전투가 얼마나 힘들고 따라서 도망병이 많고 희생자가 많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당시 군인과 비군인의 더 큰 차이점은, 51년 2월 28일 이때는 아직까지 이 서울이 적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비군인인 학도의용군은 그 단체를 해산했습니다. 또 3월 16일에는 학도병, 학도의용군을 학교로 돌아가도록 종군학생 복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보다도 소년병인 아동들을 먼저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순서인데 소년병은 군인이기 때문에 그냥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년병은 어떤 희생을 겪고 어떤 공헌을 하였는가? 14~17세 사춘기 아동들이 건장한 청장년 군인과 똑같은 무기와 장비를 짊어지고 험준한 산과 들을 수없이 오르내리면서 3년 전쟁을 치렀으니 첫째, 신체 발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죽고 죽이는 살육의 현장에서 그 심성이, 인격이 제대로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큰 희생은 면학의 황금기를 4년~5년 동안 실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지식과 학문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중학교도 졸업을 못 했습니다. 그 일생을 인생의 낙오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공헌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년병의 참전은 희생도 공헌도 아니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4세의 어린아이들이 지원이든 강제동원이든 정규 군인이 되어 구국의 전쟁터로 달려간 그 자체가 애국이고 공헌이며 수훈의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년병의 참전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3개 사단 규모인 2만 9600명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중에 공식 인정된 게 2600명입니다, 전자사가. 비공식 전사자를 합하면 3200명이 전사했습니다. 이 숫자는 일반군인 전사자의 배가 넘습니다. 왜? 어리기 때문에.
특히 6․25전쟁 최후의 보루가 낙동강방어선전투입니다. 낙동강방어선전투가 8월․9월 두 달인데, 55일간인데 그 기간 동안의 소년병 참전이 1만 200명입니다. 1개 사단병력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우리 전투병력은 5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5분의 1을 소년병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선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낙동강방어선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인천상륙작전, 서울 수복, 38선 돌파 그리고 평양 입성, 전황을 반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어느 군사학자도, 전략가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소년병의 희생과 공헌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는 2000년에 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2조 2항은 참전유공자를 정의한 것인데 첫째,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맞습니다.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관’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왜 이걸 여기에 넣어 놨습니까,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소년병은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군으로서 가항의 대상인데도 비군인을 국방부장관이 심사해서 인정하는 라항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소년병 징집을 은폐하고 정당화하자는 의도가 아닐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병역 의무도 없는 아동을 현역병으로 입대시켜 3년 전쟁을 치르게 하고서도 법률로 군인 신분마저 박탈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소년병 예우 문제가 나오면 계속해서 유사단체가 어떻다, 형평성이 어떻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병과 같이 현역병으로 참전한 유사단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소년병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인권의 사각지대요, 독재국가라고 불리는 북한에서는 같은 지역에서 서로 총부리를 마주하고 싸운 인민군 소년병을 혁명유공자로까지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또 소년병 참전의 잘못을 우리 정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천안 독립기념관 제3관, 일제침략관입니다. 거기에 가면 일제강점기에 소년들을 강제로 입대시켜서 전쟁터로 몰아넣는 장면을 여러 가지 조형물을 만들어 전시해 놓았습니다. 이는 일본의 소년병 참전이 비인도적, 비인권적 용서받지 못할 야만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 규탄하고 소년병 참전은 회복할 수 없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인류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국가는 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천안 독립기념관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유케쇼낸해이(征け少年兵), 베이에이 게키메츠(米英擊滅)’ 싸우러 가자 소년병, 미․영을 격파하자.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우리의 소년병은 왜 인정을 안 합니까?
그래서 정당한 평가와 응분의 예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세계전쟁사에서도 3만 명이나 되는 아동들이 정규 군인으로 입대를 해서 그 누란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고자 전쟁터로 달려 갔다는 사실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5000년 민족사를 통해서도 전무한 장거라고 하겠습니다. 정부로서는 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응분의 예우를 해 주고 명예를 선양해서 후대들에게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귀감으로 전승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승 소년병 중앙회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호 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진술을 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소년소녀병에 대한 참전 사실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의와 희생에 기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25전쟁 시기에 국가총력전 입장에서 특히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소년병들의 실체 인정 및 활약상에 대한 인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후세에 귀감이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2011년에 ‘6․25전쟁 소년병 연구’라고 하는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소년병들은 만 17세 이하의 군번을 부여받은 정규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실체를 인정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연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잊혀진 용사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느꼈던 것은 만약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면 제대 후 고단한 삶보다는 다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당당한 사회인으로 활약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정부가 이러한 소년병들의 고단한 삶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에 대한 무한한 헌신에 대해서 이들에 대한 노고를 기리고 추념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에 대한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들의 공헌을 선양하고 기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국가가 더 나은 일류 선진국가로 가는 그런 스스로의 다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11년에 ‘6․25전쟁 소년병 연구’ 책자를 쓰고 나서 국방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책자를 발간함으로써 공식 전사로 인정이 됐고요, 참전단체 및 부대 추모행사를 지원을 하고 있고 병적 기록부를 수정했습니다.
이 해당 법률안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드리자면 6․25전쟁이 국민의 총력전이기 때문에 당시에 나이를 불문하고 남녀노소, 특히 만 17세 이하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신분으로 소년병으로 참전할 수밖에 없던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자를 연구해 보면서 느꼈던 것은 어린 나이에 전선에서 산화한 소년병 전사자들에 대한 기념비나 아니면 이들에 대한 무훈을 달래 줄 수 있는 추모행사가 공식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뻤던 것은 고등학교 2011년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소년병을 명시적으로 소개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 있었던 결과를 낳았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된 적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법안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 법률안을 정리를 해 보면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병 및 전쟁종료 후 재징집된 이중징집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방부장관 소속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국가 차원의 보상금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오늘 제기된 이 법률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진술인 입장에서 동 법률안에 대해 일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 일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법률안의 전체 취지나 목적에는 동의를 하지만 법률안 전체가 보상에 중심이 맞추어져 자칫 소년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물질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그들의 충혼을 훼손시키지는 않을지 염려스럽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번을 부여받은 정규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업무를 담당할 조직은 당연히 제 생각에도 국가보훈처가 해당 업무에 적합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소년병만 특별히 국방부장관 소속하의 보상심의위원회로 추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입장이라면 6․25전쟁 참전자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훈처에서 통할적으로 관장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소년병의 무한한 애국심과 이들의 국가 수호 정신은 늘 우리들에게 존경과 기념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개별 보상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만약 소년병에 대한 개별 보상을 진행할 경우에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고려와 연구 그리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진술인의 입장에서 소년병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심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참전기념비 설치 및 선양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체 설립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한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의와 희생에 기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25전쟁 시기에 국가총력전 입장에서 특히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소년병들의 실체 인정 및 활약상에 대한 인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후세에 귀감이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2011년에 ‘6․25전쟁 소년병 연구’라고 하는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소년병들은 만 17세 이하의 군번을 부여받은 정규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실체를 인정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연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잊혀진 용사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느꼈던 것은 만약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면 제대 후 고단한 삶보다는 다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당당한 사회인으로 활약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정부가 이러한 소년병들의 고단한 삶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에 대한 무한한 헌신에 대해서 이들에 대한 노고를 기리고 추념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에 대한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들의 공헌을 선양하고 기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국가가 더 나은 일류 선진국가로 가는 그런 스스로의 다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11년에 ‘6․25전쟁 소년병 연구’ 책자를 쓰고 나서 국방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책자를 발간함으로써 공식 전사로 인정이 됐고요, 참전단체 및 부대 추모행사를 지원을 하고 있고 병적 기록부를 수정했습니다.
이 해당 법률안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드리자면 6․25전쟁이 국민의 총력전이기 때문에 당시에 나이를 불문하고 남녀노소, 특히 만 17세 이하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신분으로 소년병으로 참전할 수밖에 없던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자를 연구해 보면서 느꼈던 것은 어린 나이에 전선에서 산화한 소년병 전사자들에 대한 기념비나 아니면 이들에 대한 무훈을 달래 줄 수 있는 추모행사가 공식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뻤던 것은 고등학교 2011년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소년병을 명시적으로 소개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 있었던 결과를 낳았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된 적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법안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 법률안을 정리를 해 보면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병 및 전쟁종료 후 재징집된 이중징집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방부장관 소속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국가 차원의 보상금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오늘 제기된 이 법률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진술인 입장에서 동 법률안에 대해 일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 일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법률안의 전체 취지나 목적에는 동의를 하지만 법률안 전체가 보상에 중심이 맞추어져 자칫 소년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물질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그들의 충혼을 훼손시키지는 않을지 염려스럽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번을 부여받은 정규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업무를 담당할 조직은 당연히 제 생각에도 국가보훈처가 해당 업무에 적합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소년병만 특별히 국방부장관 소속하의 보상심의위원회로 추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입장이라면 6․25전쟁 참전자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훈처에서 통할적으로 관장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소년병의 무한한 애국심과 이들의 국가 수호 정신은 늘 우리들에게 존경과 기념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개별 보상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만약 소년병에 대한 개별 보상을 진행할 경우에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고려와 연구 그리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진술인의 입장에서 소년병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심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참전기념비 설치 및 선양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체 설립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진술인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두 분 진술인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승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니 참 가슴이 뭉클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5000년 역사상 982회의 전투를 했다고 전사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아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마 이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더욱이 소년소녀병들 이 문제에 대해서 박태승 회장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국가가 세계 10위권까지 오고 정말 세계에서 참 자랑스러운 국가가 돼서 있는데 이 소년소녀병들이 참전유공자로서 예우를 받고 이런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재정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이외에 전쟁에 참여한 학도의용군 또 비군인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소년소녀 참전, 일반 참전 유공자와 보상의 형평성 문제가 많이……
다만 지금 국가가 세계 10위권까지 오고 정말 세계에서 참 자랑스러운 국가가 돼서 있는데 이 소년소녀병들이 참전유공자로서 예우를 받고 이런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재정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이외에 전쟁에 참여한 학도의용군 또 비군인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소년소녀 참전, 일반 참전 유공자와 보상의 형평성 문제가 많이……

형평성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소년병과의 유사단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이 소년병과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 시에 군인과 비군인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소년병을 비정규군 반열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는 거기다가 맞추려고 지금 정부에서 자꾸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술인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상호 진술인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훈처나 국방부에서 추진해야 되는 선양사업 있지요? 이것 중에서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고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선결해야 되는 과제는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상호 진술인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훈처나 국방부에서 추진해야 되는 선양사업 있지요? 이것 중에서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고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선결해야 되는 과제는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전공이 6․25전쟁사라 저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저도 외국에 나가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반은 바로 여기 옆에 계신 국가총력전 산하에서 이름 없이 산화하신 이런 분들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거창하게 몇 층짜리 건물 세워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참전하신 분들에 대한 무훈을 갖다가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선양사업과 그리고 기념관 같은 것을 건립해서 그들의 무훈을 영원히 기려 주는 것이 저는 후손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제 전공이 6․25전쟁사라 저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저도 외국에 나가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반은 바로 여기 옆에 계신 국가총력전 산하에서 이름 없이 산화하신 이런 분들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거창하게 몇 층짜리 건물 세워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참전하신 분들에 대한 무훈을 갖다가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선양사업과 그리고 기념관 같은 것을 건립해서 그들의 무훈을 영원히 기려 주는 것이 저는 후손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소녀상 문제 때문에 많이…… 이런 것하고 다 유사한 것인데 정말 일본한테 막 요구하고 구걸 외교도 하고 이러지만 저는 내심으로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그 당시 그런 할머니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은, 국가가 무엇인가, 과연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었던가, 국가가 약해서 그런 원인 제공을 한 장본인은 우리인데……
그래서 국가가 정말 소녀상을 청와대나 국회나 정부청사나 광역자치단체 이상의 그런 건물 앞에 세워 놓고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매일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치욕적인 역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의 기념비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봐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것은 국가와 지금 현세에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이 정말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아시겠지만 참작해서 아마 법률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앞으로 죽 검토해 가면서 그분들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국가가 정말 소녀상을 청와대나 국회나 정부청사나 광역자치단체 이상의 그런 건물 앞에 세워 놓고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매일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치욕적인 역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의 기념비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봐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것은 국가와 지금 현세에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이 정말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아시겠지만 참작해서 아마 법률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앞으로 죽 검토해 가면서 그분들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질의하실 사항 마치셨지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저는 좀 전에 김중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박태승 진술인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소년소녀병을 정규군으로 해 놓고 나중에는 비정규군으로 대우를 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년소녀병을 정규군으로 징집을 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했는데 ‘보상’이라는 말이 맞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상과 배상이 있는데 보상 차원보다 저는 배상이 맞지 않느냐. 왜? 그 당시 소년소녀병 징집을 했다는 게 합법적으로 타당한 일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상호 진술인한테 질문을 하겠는데 이상호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집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소년소녀병을 정규군으로 징집을 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했는데 ‘보상’이라는 말이 맞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상과 배상이 있는데 보상 차원보다 저는 배상이 맞지 않느냐. 왜? 그 당시 소년소녀병 징집을 했다는 게 합법적으로 타당한 일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상호 진술인한테 질문을 하겠는데 이상호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집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의 비상시향토방위령에 따르면 ‘14세 이상의 국민은 자기 향토를 방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소년병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시기가 낙동강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희생자도 대구경북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의 비상시향토방위령에 따르면 우리가 인천상륙작전 이후에 북진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징집됐던 분들을 다 집으로 보내 드렸어야지 정상인데요. 이분들이 계속해서 군대에 남아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의 비상시향토방위령에 따르면 우리가 인천상륙작전 이후에 북진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징집됐던 분들을 다 집으로 보내 드렸어야지 정상인데요. 이분들이 계속해서 군대에 남아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도병들은 다 돌려보냈잖아요.

학도병들은 51년 3월에 이승만 대통령의 학교복귀령에 의해서 다 학교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 학도병들보다 더 어린 소년소녀병들은 계속 전투를 하게 하고 학도병들은 복귀를 시켰는데, 그래서 여기 이 법률안을 우리가 검토할 때 보상 차원보다는 오히려 배상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것은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법 쪽으로는 굉장히 문외한이라서요.
됐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점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승 소년병중앙회장님, 잘 들리시지도 않는데 정말 아주 좋은 진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김중로 위원님하고 이종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두 가지 점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먼저 배상으로 가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면 소년병의 지위가 정규군으로 지위를 인정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쉽게 보상을 배상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박태승 회장님께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참전유공자의 범위를 제정하는 데에 관해서 ‘6․25전쟁에 참전한, 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이런 규정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가항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이것을 제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고 단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과연 그런 건지 입법 목적을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에서 정규군으로 처음에 규정할 때 아예 소년병이라는 존재를 염두에 안 두고 연구를 했는데 나중에 소년병 문제가 튀어나오니까 그런 의미에서 소년병을 조금이라도 구제해 주자 이래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소년병을 정규군으로 인정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건지는 입법 목적을 그 당시의 법을 거슬러 가서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것은 국방위원회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법률심사 때 보고해 주시고요.
국방부 관계자 나오셨지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점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승 소년병중앙회장님, 잘 들리시지도 않는데 정말 아주 좋은 진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김중로 위원님하고 이종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두 가지 점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먼저 배상으로 가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면 소년병의 지위가 정규군으로 지위를 인정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쉽게 보상을 배상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박태승 회장님께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참전유공자의 범위를 제정하는 데에 관해서 ‘6․25전쟁에 참전한, 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이런 규정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가항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이것을 제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고 단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과연 그런 건지 입법 목적을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에서 정규군으로 처음에 규정할 때 아예 소년병이라는 존재를 염두에 안 두고 연구를 했는데 나중에 소년병 문제가 튀어나오니까 그런 의미에서 소년병을 조금이라도 구제해 주자 이래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소년병을 정규군으로 인정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건지는 입법 목적을 그 당시의 법을 거슬러 가서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것은 국방위원회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법률심사 때 보고해 주시고요.
국방부 관계자 나오셨지요?

예.
국방부에서도 그 부분의 국방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태승 회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오늘 격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성질이 아닌데.
아닙니다.
논리 정연하게 말씀 잘 주셨어요. 오늘 말씀 주신 것 저희들이 참고해서 법안 심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두 분의 진술인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공청회를 통하여 제기된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논리 정연하게 말씀 잘 주셨어요. 오늘 말씀 주신 것 저희들이 참고해서 법안 심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두 분의 진술인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공청회를 통하여 제기된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만, 폐회를 하기 전에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시간을 빼앗아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시간을 빼앗아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