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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오늘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기에 위원장이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한 주 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기 위한 것으로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이찬열․황주홍․김동철․김수민․정인화․유성엽․김경진․김병욱․박주현․이종걸․정동영․김광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정운천․김석기․이군현․성일종․이은권․신보라․이종명․박완수․이정현․김정재․윤영석․송희경․유의동․홍철호․이주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전혜숙․정인화․이양수․김종회․김관영․이상돈․유성엽 의원 발의)(의안번호 3520)(계속)상정된 안건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김종회․주승용․황주홍․이동섭․김삼화․윤영일․홍문표․이개호․최도자․박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개호․이양수․유성엽․윤영일․정인화․김관영․이동섭․이종걸 의원 발의)(의안번호 4359)(계속)상정된 안건

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주승용․이양수․김종회․김관영․김중로․박준영․전혜숙․이종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강석진․박명재․송희경․김도읍․권석창․유민봉․황주홍․이양수․안상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박남춘․백혜련․송기헌․박주민․박선숙․이용득․송옥주․정인화․홍문표․김현미․김철민․윤소하․황주홍․윤영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이진복․박성중․권성동․장석춘․함진규․이명수․정유섭․문진국․김성원․최도자․이우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개호․이양수․유성엽․윤영일․정인화․김관영․이동섭․이종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김해영․민홍철․윤관석․신창현․박남춘․김철민․서영교․전혜숙․박재호․이동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9.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양수․유성엽․윤영일․정인화․김관영․이동섭․백재현․강창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안규백․김해영․민홍철․윤관석․박남춘․김철민․전혜숙․박재호․이동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정성호․신창현․박주민․전혜숙․김정우․전해철․민병두․조정식․임종성․박남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이명수․홍일표․함진규․이주영․김정훈․이현재․이만희․강길부․강석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이찬열․황주홍․김동철․조배숙․김수민․오세정․정인화․유성엽․김병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이명수․곽상도․신경민․진선미․김명연․박홍근․추혜선․이용득․인재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태옥․박찬우․이은권․정용기․성일종․유민봉․홍의락․신상진․김성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정태옥․황주홍․주호영․정갑윤․김석기․이헌승․강길부․박맹우․이진복․곽대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주승용․박정․전혜숙․김중로․김관영․노웅래․박주현․천정배․김병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삼화․김종회․정동영․이용주․신상진․최도자․정인화․주승용․김관영․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심상정․이정미․김종훈․최경환(국)․위성곤․김삼화․김상희․김정우․김철민․김현미․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백재현․이정미․진선미․이학영․이찬열․이개호․남인순․손혜원․황주홍․홍의락․김부겸․김상희․심상정․김성수․박홍근․이용득․김한정․우상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위성곤․이언주․김정우․전혜숙․김경협․심상정․이채익․박정․신경민․추미애․이종걸․이학영․김두관․강병원․김태년․박홍근․이석현․주승용․송옥주․이원욱․변재일․박용진․박지원․신창현․황희․이해찬․추혜선․박남춘․서영교․홍영표․김영호․윤후덕․우원식․백재현․진선미․이정미․김관영․안규백․박광온․김병관․백혜련․조승래․정재호․손혜원․이찬열․박영선․윤호중․윤관석․문미옥․김병기․제윤경․박주민․김현아․김영진․남인순․김경수․김중로․오영훈․유은혜․김진표․최명길․최경환(국)․김상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이언주․윤소하․이학영․박홍근․이춘석․표창원․기동민․전해철․서영교․김영진․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4)(계속)상정된 안건

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이언주․윤소하․이학영․박홍근․이춘석․표창원․기동민․위성곤․양승조․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2230)(계속)상정된 안건

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전희경․윤종필․정유섭․곽대훈․이양수․이명수․안상수․박맹우․조훈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찬열․정인화․홍문표․이용득․황주홍․윤후덕․이개호․윤관석․이원욱․안규백․박홍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이학영․안호영․박찬대․전혜숙․황주홍․남인순․안규백․김영진․윤소하․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4626)(계속)상정된 안건

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유기준․배덕광․유동수․김성태․박주민․이태규․황주홍․염동열․임이자․최도자․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3082)(계속)상정된 안건

4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4673)(계속)상정된 안건

4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추경호․정우택․김상훈․오제세․주호영․이현재․곽대훈․이철규․김재경․김석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권성동․함진규․이명수․문진국․김성원․이우현․박성중․이종배․민경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0.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권미혁․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윤관석․박완주․박광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3.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홍문표․박홍근․김현권․주승용․황주홍․노웅래․위성곤․김철민․박광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8.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9.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개호․황주홍․이찬열․윤후덕․진선미․윤관석․백재현․이양수․김성찬․조배숙․홍문표․정인화․이용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개호․황주홍․이찬열․윤후덕․진선미․윤관석․백재현․이양수․김성찬․조배숙․홍문표․정인화․이용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김정재․김석기․정진석․이명수․김태흠․홍문종․정운천․유의동․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박홍근․위성곤․김현권․홍문표․주승용․황주홍․노웅래․김철민․박광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4.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이만희․황주홍․이개호․김영춘․김종회․김성찬․이완영․이양수․홍문표․권석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윤관석․권미혁․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박완주․박광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현아․곽대훈․이현재․유기준․김성원․이명수․정태옥․성일종․정진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0. 漁業資源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개호․이용호․최도자․이용주․김관영․박준영․강창일․정동영․윤영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김경수․전재수․박재호․서형수․김철민․김해영․정인화․최인호․김현권․이개호․민홍철․박완주․김한정․위성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3873)(계속)상정된 안건

7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4686)(계속)상정된 안건

7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6.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정태옥․김성원․김현아․이은권․유기준․성일종․지상욱․김정재․박맹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8.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최도자․이용주․장정숙․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윤관석․권미혁․박완주․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박광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정우․윤후덕․전혜숙․이훈․김경협․이찬열․김병관․신경민․김영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박재호․김종회․김정우․민홍철․위성곤․김영춘․윤관석․김해영․임종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4. 세월호 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이개호․제윤경․박광온․박주민․이훈․위성곤․손혜원․송영길․박범계․김철민․전해철․표창원․천정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이양수․안상수․김성찬․권석창․이만희․강석진․홍문표․김도읍․이완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상정된 안건

8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황주홍․성일종․김태흠․홍문종․지상욱․이완영․하태경․이만희․안상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0.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황주홍․성일종․김태흠․홍문종․지상욱․이완영․하태경․이만희․안상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찬열․정인화․홍문표․이용득․황주홍․윤후덕․이개호․윤관석․박홍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주승용․송기석․김동철․김해영․신용현․황주홍․오세정․윤영일․이용주․장정숙․김삼화․채이배․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이명수․김성찬․정인화․오영훈․안상수․위성곤․노웅래․김현권․박덕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김현아․한선교․김도읍․권석창․이양수․이완영․박명재․이명수․곽대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이진복․박성중․권성동․함진규․이명수․정유섭․문진국․김성원․최도자․이우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179)(계속)상정된 안건

9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이용주․박준영․이용호․황주홍․윤영일․김종회․위성곤․최도자․진선미․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3629)(계속)상정된 안건

10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찬열․정인화․홍문표․이용득․황주홍․윤후덕․이개호․윤관석․박홍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이명수․이양수․김용태․황주홍․박찬우․박덕흠․경대수․정유섭․김기선․이종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위성곤․김정우․황주홍․주승용․김한정․정인화․최도자․김관영․김성수․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찬열․정인화․홍문표․이용득․황주홍․윤후덕․이개호․윤관석․이원욱․박홍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이양수․홍문표․박맹우․김철민․이종배․정유섭․민경욱․김진태․김순례․강길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정성호․김정우․김해영․전혜숙․윤관석․박남춘․임종성․설훈․서영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9항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대표하여 김태흠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태흠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21일과 23일 이틀간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54건, 산림청 소관 7건 등 총 6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43건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12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5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 5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 관련 사업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와 함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와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처벌대상이 되는 학대행위를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시․도지사가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등록 동물인 경우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현행의 신고제인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섯째,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는 등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상향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숙박업․음식점업 등의 시설 설치가 불가한 생산관리지역 등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에 한하여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관련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농촌융복합시설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난개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사업장 폐쇄․원상회복 등 사후관리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우수 농약 개발․공급을 위한 정부의 시책 수립에 농약원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정부가 농약원제 개발과 관련하여 예산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부정․불량 농약 등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등록취소 되는 모든 농약 등에 대하여 농약업체로 하여금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농약업체가 회수․폐기 명령 미 이행 시 농촌진흥청장이 직권으로 회수․폐기하며 그 비용을 해당 업체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종합계획의 예측력 제고와 현실성 반영을 위해 현행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변경하였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사업으로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도록 종합계획과 심의회의 심의대상에 해외농업․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시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외에 농촌진흥청장도 면허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정사가 허위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면허증을 대여할 경우 등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법률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동법에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분류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가축의 정의에서 면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가축전염병과 관련하여 역학조사를 할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식용란 외에 종란도 출입 및 거래기록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수입금지가 해제된 이후에도 사정이 변경될 경우 수입위험 분석을 다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시농업의 범위에 도시에서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와 양봉 등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를 추가하였고, 도시농업 관련 교육․지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산지 지정 목적을 확대하고 지정 대상 품목의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갱신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며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보려는 것입니다.
 다음, 수정의결 법률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어업 정책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군구, 광역시․도 및 전국을 관할하는 농어업회의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존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기능 중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 범위를 조정하고 농어업회의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설립요건을 강화하였으며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국고 지원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농업경영체의 개념․지정요건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한 경영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공동농업경영체의 경우에도 등록정보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를 보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곤충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지역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센터 운영비에 대한 농식품부 지원근거를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원안 의결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마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신고할 경우 지자체장이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 신고와 관련된 절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임업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촌진흥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업인의 작업안전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의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법적근거 및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원목에 대한 정의, 치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원목 규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만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신고 및 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원안의결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채된 감염목 등을 훈증처리방식으로 방제하는 경우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기록․관리하고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방제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청장이 목재품 이용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목제품 제조 및 유통업체의 자료제출의무를 폐지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산림탄소센터장이 지정한 검증기관이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검증하는 경우 반드시 현장조사 및 사업자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내용 등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흠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황주홍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황주홍입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2월 22일 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42건의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0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8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으며 4건의 법률안은 수정의결, 12건의 법률안은 각각 원안의결했고 나머지 6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과 김태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사이의 이견사항을 어렵사리 조정하여 세월호 선체 및 선체 내 조사와 보존 검토를 포함하는 선체처리계획 수립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과 수입업을 새롭게 신설함으로써 해양심층수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으며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승계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구별수협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의 용어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고, 조합 및 중앙회 임원선거 후보자 등이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 등의 명의로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운시황을 분석하여 독자적인 해상운임지수를 생성하는 등의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 결격사유 확대 및 내항여객운송사업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교육 의무 이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칙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등급에 따라 정하도록 하며 도선사면허의 갱신 및 도선사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도선사의 자질 및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선사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를 제외하여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등 현행 도선사면허 및 도선업무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했습니다.
 다음, 수정의결한 주요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안의 제명이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임을 감안하여 목적 규정 등 전반에 걸쳐 핵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 ‘해양환경보전’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으로 수정하고 해양환경관리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이외에 사업자의 책무 규정이 별도로 있음을 고려해 동 제정안에 사업자의 책무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실로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수정의결했습니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체납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도록 수정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안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의결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염 등으로 인해 이상 수온이 발생한 때에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방류한 어가들에게 입식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의결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소위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한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법안의 처리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습니다. 저도 법안소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는 찬반이 팽팽하고 또 실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있었고 또 시급성이라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서둘 이유가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의결을 하자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석한 사이에, 저는 결론이 잠정적으로 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통과가 됐습니다, 소위 통과.
 두 번째로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과 지지에 대해서 저는 문제 삼고자 하고 논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조직들, 법으로 정한 조직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신중한 접근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성, 하자는 입장도 타당하지만 지금 이 농어업회의소가 가져올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정책적 의도와 또 목표와 관련이 없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논거 중의 하나로 농촌의 위기를 들고 있는데 농어업회의소가 없어서 지금 농촌에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가 왔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상공회의소를 모델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상공회의소의 활동과 상공업과의 특성과 농업의 특성이 과연 비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의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 지금 상공회의소가 일종의 관변화되고 있고 또 관료화되고 있고 또 간부화되고 있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있는, 중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과연 대표성이나 그 역할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초, 광역, 전국 조직을 법으로 만들어서 농민 사이에서의 새로운 갈등이나 또 대립, 불필요한 논란을 지금 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도 있지 않으냐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의견을 분명히 개진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개진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러시면……
 저 잠깐만요.
 김현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법안소위 위원장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내용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도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법안심의를 하다가 이 법안에 대해서 다른 법안의 심의를 마친 이후에 다시 심의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맨 마지막 순서에 이 법안을 심의해서 법안소위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통과시켰습니다. 그 자리에 방금 말씀하신 김한정 위원이 계시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절차상의 하자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김현권 위원님, 다른 말씀은 없으세요,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다른 법안에 대해서요?
 위원장이 유도를 하시는 것 같아.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법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합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법안을 발의한 입장에서 아쉬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선체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 그러면 정말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에 대한 약간의 의혹도 남기지 않을 만큼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조사를 하고 그러한 절차를 마무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 일단 기간이 6개월, 사실 이 기간이 굉장히 좀 짧고 6개월에 의결로 4개월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처음에 제출했던 법안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인원 문제, 50인으로 한정해 놨다는 게 실제로 그 인원으로 짧은 시간에 의혹 없는 선체조사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상당히 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기간과, 기간이 안 되면 조사위원의 숫자만이라도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해수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사인원 50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저희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인양 후의 선체조사에 대해서는 기술적 부분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상당한 인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주로 전문가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여야가 합의한 이 안에 대해서 존중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박완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특별법을 논의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감사말씀 드리고요. 법 발의하신, 특히 김현권 의원님하고 김태흠 의원님, 어쨌든 이나마 조사 주체가 없는데 새롭게 여야 합의로 이렇게 소위에서 논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다만 제가 항상 법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실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자구를 갖고서 논란이 되면 법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해석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래서 혼란을 붙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우선 부칙 부분입니다.
 부칙 1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그래서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위원 선출) 국회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난번에도 혼란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임위 통과를 하면 본회의 3월 2일 날 통과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렇지요? 그러면 최장 15일 안에, 정부에서 3월 17일 날 시행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 법 시행 전에’라고 하는 것은 3월 17일 이전에 제2조의 준비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맞지요, 장관님?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본회의 통과된 순간부터 3월 17일, 뭐 17일보다 더 짧을 수도 있지요, 최소한 15일 이내니까. 하여튼간 최대한 17일 이전에 이런 위원, 소속 공무원, 직원 임명 등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3월 2일 이후 3월 17일 이전까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요?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지금 3조에……
 아니, 3조는 제가 그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위원이 일단 선출이 되어서 구성이 되어야만 현실적으로는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씩 구분지어 보세요.
 여기 보면 ‘시행 전에 위원’, 이 위원이라 하면 조사위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소속 공무원’, 시행령에 따른 직제개편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및 직원의 임명’, 아까 얘기했던 50명 임명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3월 2일부터 17일, 공포하기 이전에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법을……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자꾸……
 그래서 저는 수정안으로요,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것도 하든 안 하든, 그런데 법 취지는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준비행위를 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바꿔 주셔야, 어차피 할 것인데 ‘할 수 있다’로 하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장관님, 첫 번째 이해하셨지요?
 두 번째, ‘국회는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그러면 이게 언제냐면 만약에 3월 17일, 15일 경과된 날로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위아래가 안 맞아.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수정안으로 3조는 ‘국회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를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 30일 안에 구성한다’ 그러니까 3월 17일 날 공포하면 4월 17일 안에는 구성을 의무적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조는 준비행위고, 누구를 위원으로 할 것인지 모집도 하시고, 정부에서는 뭐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에 따른 시행령도 이 안에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법 취지지요,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현재 수준으로 하면 해석의 여지가 또 있어, 제가 보기에는,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차피 저는 4월 17일 이전에는 준비행위를 하라 이거예요. 의무적으로 하고 최소한 착수하여야 한다고, 착수는 하고 결론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조는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 30일 안에 구성한다’ 이러면 늦어도 대략 4월 17일까지는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따른 시행령이 반드시 되고 소급해서 파견된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하고 사무실도 만드시고 그래야 5월쯤에 인수가 되면 즉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장관님?
 박완주 위원님, 우선은 일단 우리 위원님들 중심으로, 특히 소위원장님부터 저거 하니까……
 저는 이 부분이 지난번 세월호법을 만들어 놓고 그 당시에 법 취지는 그랬는데 통과된 이후에 해석에 따라서 구성하는 데 몇 개월…… 그게 그래서 시행……
 오케이, 그러니까 충분히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법안소위원장님, 황주홍 위원장님.
 그러면 위원회의 활동기간 개시일이 언제부터로 정해져 있습니까, 법안 사항에?
 7조에도……
 위원회에서 개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그게 몇 조에 있지요?
 7조에 있습니다, 7조.
 7조 1항인데요.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 그러니까 위원회가 조사개시일을 의결합니까?
 예, 의결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의 그 문제점을 보완한 거예요.
 보완한 것이고.
 조사개시 선언을 한 날로부터……
 아니아니, 조사개시 선언한 날이 아니라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조사개시일을 오늘부터 30일 후에 개시를 하겠다 하면 그 30일 후부터 적용이 되어지게 되지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개시일을?
 예.
 알겠습니다.
 기왕에 문제 제기하는 것, 이 건하고요, 아까 그것은 부칙 관련돼서 구성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행령도 반드시 그 전에 공포된 즉시 만들어 갖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방금 이것도 애매합니다.
 제7조 위원회 활동기간에 대해서 1항과 2항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기본 개요는 “25조에 따른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은 또 예외규정을 두는데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해 놓으면 진짜 헷갈리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개시일을 만약 5월 1일 날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법에 따르면 25조에 보면 30일 전에 사전준비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아마 해수부하고 논의를 할 것 아니에요. 개시일을 대략 5월 1일부터 들어 올리겠다고 하면 그러면 사전준비일이면 30일 전이니까 4월 1일부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개시를 했는데 이 법에 따르면 1차 6개월, 180일 할 수 있고 위원회 저기에 따라서 활동기간을, 이것도 좀 애매하기는 한데, “이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1회에 4개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120일, 총 10개월, 준비기간 1개월 해서 11개월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여기서 상충된 게 이런 거예요.
 2항을 둔 이유는 5월 1일 날 했는데, 1차 개시를 선언했는데 이것 분명히 들어 올린다고 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6개월이 다 끝나 가지고……
 이것 설명 좀 들으세요.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끝나 가지고 그 예외조항을 2항으로 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4개월이 되는 날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1호에 보면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어 육상거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 이유가 어쨌든, 그러면 4개월 이내에 되는 날까지……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어 육상거치된 날로부터 4개월’ 이렇게 예외조항을 두셨거든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런데 다만 여기서 이렇게 되면 연장 1회에 대해서 4개월을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조항에 보면 ‘이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을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어 육상거치된 날로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포함해서 소위원들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 명확하게……
 김태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흠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지금 박완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우려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세월호 특조위에서 논란이 되었던 활동기간 이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 있는 논의를 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첫째, 부칙에 나와 있는 ‘법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또 ‘공포된 날부터 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특조위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활동에 착수를 하지도 않았는데 활동기간으로 산정을 하느니 마느니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활동기간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결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그러면 준비도 안 됐는데 그리고 선체 인양이 안 됐는데 미리 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기간 다 까먹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오히려 위원회한테 재량권을 줬기 때문에 선체 인양이 되고 난 다음에 착수일을 조사개시일로 보기 때문에 조사개시일을 먼저 사전에 까먹는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성도 당연히……
 아니, 선체 인양 뒤에 구성……
 그것 구성하는데 보통 통상 한 1개월 이상 걸린다니까요.
 만날 속아만 살아온 분도 아니고요……
 이것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위원회도……
 위원 숫자가 훨씬 많고……
 많더라도 의결을 하더라도 구성하는 데 절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김태흠 위원을 바라보며)
 말씀 더 하실 겁니까?
 해도 돼요?
 아니, 내가 마지막 정리만 할게요.
 마무리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체계라든가 법 자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문제없이 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어떤 우려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 법조문에 다 담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이게 다 조사를 실제로 하기 위한 행위를 담보로 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통과가 되면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하자 이런 취지예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권석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석창 위원님은 저기 계십니다.
 이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웃음소리)
 제가 조금 흥분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웃음을 주시는 바람에……
 흥분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위원들이 아주 격론을 벌였고요. 우리가 하나하나, 특히 민주당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당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위원장님께서 하나하나 미래에 발생할 잘못된 것들을 다 챙겨 가지고 그래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 반영을 했고, 특히 이개호 위원님께서 당 지도부하고 다 긴밀하게 협의하셔 가지고 그 안에 대해서 최종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협상을 누가 그것을 괜히 못 하게 하려고, 나중에 무슨 꼼수를 부리려고 한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소위 위원들의 어떤 노력이나 양식을 믿어 주시고 이것은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취지가 그런 취지는 아닐 겁니다.
 만약에 이것 근간을 흔들면 다시 원점으로 가서 또 이것 처음부터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제기한 제가……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4 플러스……
 잠깐만, 잠깐만요.
 이만희 위원님 말씀……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먼저 세월호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6개월 지나서 인양이 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4개월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 추가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철조세월호인양추진단장이철조
 세월호인양단장이 잠깐……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철조세월호인양추진단장이철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체 사전조사 1개월 그다음에 6개월, 4개월, 11개월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이철조세월호인양추진단장이철조
 되고, 인양이 조금 늦어질 경우에는 아울러 길게 최대 4개월까지 더 보장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더 할 수 있다? 그런 의미 분명하게 하시고요.
 두 번째……
 아니, 잠깐만요. 4개월이 아니라 인양이 안 되어지면 위원회가 조사개시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상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차로 활동하기로 했잖아요? 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선체가 육상에 거치된 이후에 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인데 그것을 단장님께서 6개월을 늘리겠다, 4개월을 늘리겠다 마음대로 말씀하세요?
 이 법의 취지는 김태흠 간사님께서, 명확하게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육상에 거치되고 위원회가 조사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6개월이 기산, 특정한 날짜부터 시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양일로부터……
 이게 다 우리가 합의한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면 돼요. 인양한 날로부터 개시한다……
 이게 다 합의한 사항이라고……
 그건 알겠고요……
 다 합의한 사항이라고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워낙 예민한 문제가 돼서 껄쩍지근한 게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요.
 위원회가 인양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결정해도 되는 거예요.
 예,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자고요.
 그런데 구성에 대해서는? 뒤의 부칙 부분.
 아니, 구성도 위원회가 당연히 먼저 사전준비를 해서 구성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러니까 그 취지가 기왕에 한다면 여기 2조의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의무규정으로 바꾸면, 어차피 할 거잖아요. 그다음에 3조에 대해서는 ‘착수하여야 한다’지 구성해야 된다는 만료일이 없어. 그래서 기왕에 여야가 합의해서 반드시 할 거다, 믿어라……
 같은 의미인데 명확하게 하자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법률은 명확하게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간사님께 한번 여쭤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게 워낙 예민한 문제니까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껄쩍지근한 게 있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런 것들을 좀 선명하게 만들고, 김현권 위원이 제기한 문제도 간사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 싶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지 말고 우리끼리 정회해서 마무리를 하고……
 제 발언도……
 아니, 세월호 문제, 세월호조사특위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잠깐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간사님들과 또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들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충분히 절충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관련 조사법은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안 계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월호조사법 말고 다른 법률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견이 계신 분, 이만희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법안소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새로운 단체, 기관 같은 것들을 다시 만든다는 개념인데 물론 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농어업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또 이런 것을 통한 국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관님, 지금 이것 관련해서 농림부에서 시범운영을 여러 개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결과가 좀 어떻습니까?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시범운영을 지금 7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소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아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추가 보완해야 될 사항도 있다 해서 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하여금 또 용역도 시켰습니다, 2014년부터.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다 개진이 됐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분야가 다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그럼에도 또 필요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고 해서 저희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는 대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여러 농어업인 단체들이 있고 또 거기에서 각자 의견도 제시하고 그런 사항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이 지금 단계…… 이게 2013년도부터 농림부에서 하나의 안을 내 가지고 이렇게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 설립․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제일, 이것을 시범운영까지도 하고 있었으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여기 위원회에서 정해 주는 대로 한다고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위원장님,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만희 위원님, 이 법안은 문제 제기들이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숙려기간을 갖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은 종결하시지요.
 저도 이것 관련해 가지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두 분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님부터 신청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김현권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이 몇 가지 우려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 그러한 점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점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지금 현재 여건에서 여야 간에 어렵게, 어렵게 합의에 이른 사항이기 때문에 두 위원님께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십사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본 법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는 많은 논의를 거쳐서 충분한 토론 끝에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김한정 위원님 또 이만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본 법안은 이번 회의에서 처리하지 말고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서 처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석창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이 아니고 권석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사실 의미는 별로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하고 상임위원회 결정 과정에 있어서 조금,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선도적으로 룰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어업회의소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소위 위원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계류를 이미 지난번에 한 번 했고―지난 12월인가 11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그다음에 2차로 엊그제 논의를 했는데 논의하다가 이론이 많아서 위원회 말미에 다시 하기로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김한정 위원님이 나중에는 안 오셔 가지고 나머지 넷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도 부대의견을 남기면서 저의 의견을 관철하지 않고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 소위 위원으로 부대의견만 남기고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이 건 말고도 지난번에 유사한 건이 있었는데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한두 위원이 문제를 제기해서 다시 소위원회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뭔가 정비를 좀 해야 된다,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하고 한 것을 다른 소위원 아닌 분한테 이해관계자가 가서 한 분이 얘기해서…… 이번 건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들 농어업회의소에 관한 우려, 저도 같이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결정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법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또 원안대로 통과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어떨 때는 폐기할 건 폐기해야 되고 또 이러다 계류시켜서 다음에 이것 때문에 또 논의하다가 소위원회에서 시간 버리고, 계류해서 다음에 올라오면 이제 세 번째 논의합니다.
 권석창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농어업회의소법은 소위로 다시 반려하는 게 아니라 전체회의에서 보류 상태에서 한 번 더 숙려기간을 갖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소위 결정을 존중해서 숙려기간을 갖고 다음 번 임시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번 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소위원회 위원이 아닌 분이 제안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의 동의 의견이 두 분이 더 있든가 이런 룰을 정하지 않으면 소위원들이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다시 논의가 더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생각에는 소위원회의 논의 과정과 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그게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이유는 소위 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에도 혹시 참작하거나 반영해야 될 중요한 의견 제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두 가지 문제를 같이 잘 배려하고 결정하는 게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권석창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좋은 취지로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말씀 있습니까?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농어업회의소법, 저는 위원장님께서 당초 말씀은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면 저는 다시 소위에 회부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민간 농어업인 단체입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우리 정부, 관 주도의 민간단체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지금 한농연 등 농민단체, 축산단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공인들의 상공회의소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취지를 들었는데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농어업회의소를 운영해 보니까 법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정부 지원이 필요하더라 이런 정도에 왔을 때 이 법이 필요한 거고, 이 법을 심의할 때는 반드시…… 지금 국가 지원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만 넣어 놨는데 그러면 당연히 지자체 장, 지방의회, 한농연 등 농민단체도 불러서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소위에서도 제가 알기로 상당히 반대가 있었습니다. 반대가 있었고, 자발적으로 민간단체가 이 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확인되었을 때 했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권석창 위원의 법안소위위원으로서 그런 발언은 적절치 않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셨지만 소위에서 나온 것을 우리 전체회의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신중하게 논의를 해서 우리가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지 100%, 거의 99%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이 법은 숙려기간 문제가 아니고 저는 소위에서 한번 더 논의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또 소위에 돌아가서 소위가 다시 원천적으로 재론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숙려기간을 갖고 다음번 전체회의에서 전체회의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권석창 위원님, 충분히 다 서로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그래도 이것은 해명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나 이완영 위원님 이야기나 비슷한 취지의 이야긴데 그냥……
 룰을 정하자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적절하지 않다는 말에 대해서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소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있고 다른 위원들 한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시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길 한 것이지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룰을 정해 달라,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하루 종일 1건에 대해서 두 시간 논의했는데 한 분이 와서 반대의견을 딱 해서 이것 통과 안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 이 발언이 왜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야기나 이완영 위원님 이야기나 비슷한 취지인데 아마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표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권석창 위원이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설명을.
 적절치 않다는 말씀은 저는 권 위원께서 우리 전체회의에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권 위원 발언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고 표현한 거예요.
 충분히 이제 무슨 뜻인지 서로 이해가 됐을 줄 압니다.
 위원님들 똑같은 말이라도 단어 하나를 잘못 선택하면 서로 오해를 주기 마련이니까 그런 점에서 좀 더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세월호법 때문에……
 다 원안대로 하기로 했는데……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조항에, 문구인데요, 5조 4호를 보니까 조사가 끝난 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업무에서 보면. 조사가 끝난 세월호 선체 처리(보존 검토를 포함한다)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3조 1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회는 정밀조사가 완료된 세월호 선체를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표명’과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휘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둘 중의 하나로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태흠 위원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지. 위원장……
 소위원장이 안 계십니다.
 43조가 지금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빠져 있어요. 그렇지요?
 43조 1항을 보시면 거기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써 놨는데 5조 4호에는 의견만 표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나중에 이건 또 분명히 혼란……
 위성곤 위원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시……
 5조 4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5조가 없는데?
 5조 4호는 ‘조사가 끝난 세월호 선체 처리(보존 검토를 포함한다)에 관한 의견표명’을 업무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의견표명이라는 것은 좀 소극적인 뜻인데, 아까 43조지요?
 43조 1항을 보면 ‘위원회는 정밀조사가 완료된 세월호 선체를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의무조항으로 해 놨단 말이지요.
 오자가 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조사가 끝난 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계획 수립이에요.
 의견표명이 아니고요?
 ‘보존 검토를 포함한다’는 괄호에 있는 것이고 ‘조사가 끝난 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계획 수립’
 그런데 왜 의견표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체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앞의 5조 4호에서 김철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표명’이라고 소극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5조 4호가?
 예.
 그러면 이게 잘못 기록이 된 건가?
 어디요?
 5조 4호.
 5조 4호는 원안이 ‘조사가 끝난 세월호 선체 처리(보존 검토를 포함한다)에 관한 의견표명’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소극적인 표현이고……
 43조와 충돌하거나 의미가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가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이고요. 43조는 세월호 선체 처리 계획 이게 보존을 할 수도 있고 보존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2개가 같이 있어서, 앞에는 소극적이고 뒤에는 적극적 의무로 되어 있어서 이게 상충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예요.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업무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라는 것이 1부터 5까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위원회라는 것은.
 이왕이면, 43조 1항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반의무조항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5조 4호의 의견표명이라는 것은 강제적 수단이 아니고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다는 약간 유동적인 면인데 이것을 5조 4호와 43조 1항을 하나로 묶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어떻든 간에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회의 업무의 범주 안에 넣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5조 4호를 아예 빼 버려요.
 안 됩니다.
 여기서 뺀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원안대로 해 주세요.
 그냥 그대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그냥 김철민 위원님 요청대로 5조 4호에 ‘선체 처리에 관한 계획 수립’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일치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위성곤 위원님 안대로 이게 지금 5조는 위원회의 업무를 나열한 것이고요. 오히려 제43조에 세월호 선체 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구체화시킨 것이다?
 예,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좀 걸린다면 5조의 4호를 아예 삭제해 버리지요.
 예?
 5조 4호를 아예 삭제해 버리지 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철민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들은 설명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건드리기보다 소위안대로, 그냥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공청회 및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및 제86항의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6항의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 6항에 따라 공청회 대상이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66조제3항과 79조의2제2항은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은 물론 위원회 수정안, 대안의 경우에도 그 심사보고서에 반드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22항․제53항․제54항․제55항․제60항부터 제63항까지, 제65항․제66항․70항․81항․83항․90항․101항, 이상 16건의 법률안을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제14항․제15항․26항․64항․79항․82항, 이상 7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5항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9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2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8항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1항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과 24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5항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41항까지 15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42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과 제44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45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48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49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과 제51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52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6항과 제57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58항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법안 다 배포된 자료 갖고 계시지요?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와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7항과 68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69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1항부터 제74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75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6항과 제77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78항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0항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항이 이미 삭제되어 개정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6항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31조부터 제46조까지와 부칙에 대해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4항과 제85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86항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7항과 88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89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1항부터 제94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95항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6항부터 제99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00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2항부터 제104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05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6항과 107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08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9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들을 심도 있게 토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주신 농림축산식품 법률안심사소위원회 김태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염려해 주신 점을 깊이 유념하여 농업과 농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님!
 황주홍 해양수산법안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해운법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24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안해 주신 사항은 하위법령 정비와 법령운용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1시43분)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치고 결의안 채택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원래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10항과 제111항으로 남해 및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과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대책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의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 있습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바닷모래 채취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좀……
 그런데 이게 발의가 개인 의원이 발의해서 지금 간사님들이 정리를 하신 건가요? 어느 의원님 발의가 되어 가지고 한 건가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간사회의에서 논의가 되어서 일단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최종 간사회의에서 이 안을 확정한 겁니다.
 해수부장관께 한번 의견을 물어봅시다.
 3페이지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정부가 바닷모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원 다변화 대책 등 장기골재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모래라는 것이 다변화가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강에서 나오는 모래하고 바닷모래, 그 외에 수입, 그것밖에 없으니까 표현은 다변화라고 해 놓았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바닷모래를 우리는 원천적으로 쓰지 말자라고 오늘 결의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골재가 부족한 것은 엄연한 우리 SOC 사업 측면에서 보면 지금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방법…… 그러면 만약에 바닷모래 안 쓸 경우에 정부가 어떤 대책이 있다고 봅니까?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실제로 우리나라 골재 수요량이 연 한 2억 2000만㎥쯤 되는데요, 그중에서 바닷모래가 한 18%, 당초 수급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고 구현된 것은 한 12%쯤 됩니다. 일본의 경우도 과거 80~90년대에 그랬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산림골재랄지 대체골재랄지 다양한 골재 다변화의 방향이 있습니다. 선진국도 많이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이라도 골재 다변화를 꾀하고 바다골재를 최소한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최소화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결의하고자 하는 것은 중단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완영 위원님, 골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고민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국토교통부가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문제겠지요.
 방금 장관님 말씀대로 이미 바닷모래도 18%, 12% 공급원이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줄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줄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중단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바다의 어장 생태계가 이것 때문에 황폐화되고 있으니까……
 물론 그 점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 피해조사를 제대로 하고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중단하라는 겁니다.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그 내용을 잘 읽어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 봤어요. 그런 뜻으로 안 비쳐서…… 그냥 바닷모래는 중단돼야 된다 이런 결의안으로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을 읽어 보시면 2페이지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피해조사와 근본적․체계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남해 및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의 모래채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는 중단하라는 게 일단 우리 결의안의 취지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저는 오늘 다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0. 남해 및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11.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대책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1시48분)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므로 2건의 결의안, 의사일정 제110항 남해 및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과 제111항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다 들었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10항 남해 및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과 111항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대책 촉구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오늘 의결한 결의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3월 3일, 다음주 금요일에 세월호 인양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방문일정이 파고가 높아서 연기가 된 일정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세월호 인양작업 현장방문 문제는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저는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선체 인양이 제대로 하나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어느 정도 선체 인양이 완료가 아니더라도 많은 진전이 있었을 때 방문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가서 들여다보자는 거지요. 계속 해수부 보고를 듣기는 합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직접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감을 해 보고 격려도 하고 그러자는 취지입니다. 원래 이게 12월 달부터 계획됐던 게 일기가 불순해서 계속 연기, 연기됐던 거니까 예정대로 3월 3일 날 그냥 진행하십시다.
 3월 3일 날이면 지금 1차 작업은 어느 정도 되지요? 물밑작업 말이지요.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66개 인양 줄을 연결하는 작업이 지금 막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잡무 처리하고 실제로 상하이 현장에서 잭킹바지선에 대해서 스트랜드 잭들을 거치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들이 상하이에 직접 현장실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세월호 현장에서는, 진도 현장에서는 막 진행되고 있는 작업은 가시적으로는 보기 어려우실 거고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들을 이렇게 청취하실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시적으로 나올 때가 언제까지예요?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이제는 한 3월 중순 대에…… 현장의 모든 장비가, 잭킹바지들이 스탠바이한 그 상황이 아마 3월 중순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렵에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다시 간사 간에 일정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산림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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