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2월 16일(목)
- 장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선을 위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녹화 중계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녹화 중계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선을 위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나누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 법률은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던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전기자전거, 온열의류 등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성격이 섞인 융복합 제품의 증가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의류와 같은 생활용품의 경우에도 안전성검사의 시험성적서 보관, 안전정보의 게시, KC마크 부착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영세 의류상인과 해외제품 구매대행업자들의 인증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러한 논란을 의식하여 최근 생활용품의 KC인증서 의무보유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KC마크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 금지조항으로 인해 6만여 명의 구매대행업자들을 위법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등 개정안 공포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법 시행을 위한 준비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고견을 개진해 주셔서 오늘 마련된 공청회가 향후 소비자의 안전보호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순서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은 총 네 분으로 1인당 10분씩 진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에는 원칙적으로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분은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나누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 법률은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던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전기자전거, 온열의류 등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성격이 섞인 융복합 제품의 증가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의류와 같은 생활용품의 경우에도 안전성검사의 시험성적서 보관, 안전정보의 게시, KC마크 부착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영세 의류상인과 해외제품 구매대행업자들의 인증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러한 논란을 의식하여 최근 생활용품의 KC인증서 의무보유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KC마크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 금지조항으로 인해 6만여 명의 구매대행업자들을 위법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등 개정안 공포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법 시행을 위한 준비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고견을 개진해 주셔서 오늘 마련된 공청회가 향후 소비자의 안전보호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순서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은 총 네 분으로 1인당 10분씩 진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에는 원칙적으로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분은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은숙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제품안전반 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끝으로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술인 인사)
(진술인 인사)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정만기 제1차관과 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장, 김정회 제품안전정책국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릴 테니 가급적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중현 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릴 테니 가급적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중현 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말씀하십시오, 홍익표 위원님.
공청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동 법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작년 1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정부입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꼼꼼…… 어쨌든 정부입법이라 하더라도 당시 국회에서 꼼꼼하게 이 문제에 대한 파급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 또 예견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당시 이 법이 가지고 있던 취지는, 국민안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높았다는 측면에서 이 법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지만 이후에 시행령, 입법의 공개 과정에서 영세 자영업자나 병행수입업자, 그다음에 인터넷 오픈몰에서의 여러 구매대행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조기에 마련해서 시장과 현장의 혼란을 수습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열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가급적 조기에 입법혼란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산업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1월부터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단 한 번도 의원실에 와 가지고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문제가 확산될 때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 1월에 통과되고 금년 1월에 이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시행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의도 없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장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도 매우 부족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산업부, 그다음에 국가기술표준원에 상당 부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시지탄, 뒤늦었지만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입법의 혼란을 바로잡는 데 국회는 물론이고 산업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성, 심각성을 이해해서 빨리, 관련된 해결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와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동 법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작년 1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정부입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꼼꼼…… 어쨌든 정부입법이라 하더라도 당시 국회에서 꼼꼼하게 이 문제에 대한 파급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 또 예견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당시 이 법이 가지고 있던 취지는, 국민안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높았다는 측면에서 이 법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지만 이후에 시행령, 입법의 공개 과정에서 영세 자영업자나 병행수입업자, 그다음에 인터넷 오픈몰에서의 여러 구매대행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조기에 마련해서 시장과 현장의 혼란을 수습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열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가급적 조기에 입법혼란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산업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1월부터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단 한 번도 의원실에 와 가지고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문제가 확산될 때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 1월에 통과되고 금년 1월에 이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시행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의도 없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장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도 매우 부족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산업부, 그다음에 국가기술표준원에 상당 부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시지탄, 뒤늦었지만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입법의 혼란을 바로잡는 데 국회는 물론이고 산업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성, 심각성을 이해해서 빨리, 관련된 해결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와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도 간단하게 입장표명을 먼저 해 주시지요.
손금주 위원님.
손금주 위원님.
이번에 전안법 사태와 관련해서 소상공인들 또 구매대행업자들, 병행수입자들, 또 온라인 판매업자들, 이런 분들이 여러 민원이나 또 불만을 표출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가 19대 때 공청회를 거쳐서 많은 의견을 미리 수렴하고 또 법안을 통과시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20대 국회에서는 민생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심사, 또 처리에 있어서 의견수렴 절차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안법 관련된 논의들은 이미 저도 그렇고 또 민주당에서도 토론회를 개최해서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안법에 관계된 소비자안전의 문제와 그리고 인증에 따른 부담을 사업자들, 특히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적확한 기준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토론회 이후에 여러 관계자들에게도 의견을 듣고 또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전안법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특정 의원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또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은 일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전체적으로 인증과 관련된 소비자 안전의 문제와 또 소상공인 보호의 가치 사이에 어떤 중요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2단계로 같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히 우리 상임위가 장병완 위원장님의 주도 아래 공청회를 신속하게 열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뜻 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조기에 소상공인들, 구매대행 업자들 또 핸드메이드 업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 간의 중의가 모였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가 19대 때 공청회를 거쳐서 많은 의견을 미리 수렴하고 또 법안을 통과시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20대 국회에서는 민생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심사, 또 처리에 있어서 의견수렴 절차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안법 관련된 논의들은 이미 저도 그렇고 또 민주당에서도 토론회를 개최해서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안법에 관계된 소비자안전의 문제와 그리고 인증에 따른 부담을 사업자들, 특히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적확한 기준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토론회 이후에 여러 관계자들에게도 의견을 듣고 또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전안법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특정 의원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또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은 일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전체적으로 인증과 관련된 소비자 안전의 문제와 또 소상공인 보호의 가치 사이에 어떤 중요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2단계로 같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히 우리 상임위가 장병완 위원장님의 주도 아래 공청회를 신속하게 열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뜻 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조기에 소상공인들, 구매대행 업자들 또 핸드메이드 업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 간의 중의가 모였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
저는 다 듣고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진술인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현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중현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장 박중현입니다.
동대문에서 24년째 생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듯이 제안이유는, 현재 생활용품이란 ‘별도의 가공 없이 단순한 조립은 제외하고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단순한 조립의 의미가 무엇인지, 옷 같은 경우에 원단을 잘라서 박음질 한 것이 단순한 조립인지 아닌지는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했어도 맞춤을 제외한 모든 의류․핸드메이드․가구․양초 등을 생활용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전안법 적용 대상이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은 대부분이 원재료의 화학적 변화 없이 단순 절단․박음질로 생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도 KC마크 부착을 하여야 하는데 문제는 KC마크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검사의 시험성적서 보관 의무와 안전정보 게시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안전성검사에 대해서는 기간이 제품 생산보다 더 길다고 말씀을 드리면 기간 단축이라든가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그럴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이후부터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은 남대문․동대문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불법 공산품―KC마크가 붙지 않은 것은 불법 공산품입니다―그 실태를 조사해서 유통 근절을 시키고자 서울시에서 대책을 세워 왔는데 같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것은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참고로 KC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499건의 의류를 검사한 결과 단 한 건도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후가공, 옷을 만든 다음에 나중에 약품 처리를 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그것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시하고 소상공인들이 열심히 법 개정을 위해서 건의하던 중에 전안법으로 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인터넷 판매제품에 대한 안전 관련 정보 게시 의무화,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품의 시험 관련 서류보관 의무화, 병행수입업자 안전정보서류 확보 등으로 오히려 강화가 되었습니다.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제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공정, 생활용품에서 단순 조립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조립과 유사한 제품들이 소상공인들이 생산한 제품이 대다수입니다.
단순공정의 제품에 대한 안전품질검사 주체가 누구냐? 의류 같은 경우에 원단을 잘라서 박음질만 했는데 원단검사는 의무가 없고 박음질한 생산․판매자한테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재에서 한 번만 하면 될 검사를 그 원자재를 사용하는 모든 소상공인이 다 해야 됩니다. 시간적인 낭비와 비용의 낭비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생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다품종 소량 생산 그다음에 검사기간은 평균 5일 이상, 안전성검사 하는 데 5일 이상 걸립니다. 급행료 주면 3일이고 특급인가 하면 하루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료 부담이, 검사료가 얼마나 차지하는가에 대해서는 또 논점이 흐려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년간 유예했다고 하지만 유예를 해도, 1년이 지나고 나도 변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방식이나 제품 생산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소상공인은 일차적으로 전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는 1단계로 원자재 단순 공정의 제품에 대한 안전품질검사 주체를 변경해 달라, 단순제조 판매자에서 원자재 생산자로,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원자재 차원에서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일부 선진국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품질표시 부속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죽제품 부속서, 섬유제품 부속서, 이런 부속서가 있는데 그 부속서에서 단서조항을 하나만 변경해도 급한 불을 다 끌 수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어느 누구 한 사람 들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산자부에 세 차례나 법을 개정해 달라고,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법을 1년 유예했다고 나중에 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이 조항만 바꾸어 주어도 되는데, 급한 불 다 끌 수 있는데 왜 안 바꾸어 주는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조항이 어떤 것이냐 하면 원자재의 변형이 없는 단순 가공제품의 경우 생산, 원단을 사서 옷을 만드는 사람이 원단 생산자가 제공한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확인만 해도 KC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단 생산업자한테 이런 의무가 없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지만 원단을 사서 옷을 만드는 사람은 전부 다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하면 될 것을 수백 사람이 따로 검사를 다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부속서 조항만 바꿔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로는 생활용품, 전자상거래법에서 원자재 불변 생활용품을 예외로 해 달라, 의류․커튼․핸드메이드.
그다음에 3단계에서는 안전의 위해도에 따른 3단계 분류가 있습니다. 안전인증, 안전인증은 무엇이냐? 이것은 소비자한테 많은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공장에서부터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품검사를 또 합니다. 그다음에 안전 확인은 제품검사를 별도로 합니다. 그다음에 의류 같은 이것들은 대부분이 낮은 단계의 위해성이 있기 때문에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품입니다. 의류,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자 적합성 확인품목에 대해서는 KC 부착 의무 자체를 폐지해 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KC마크의 전면적인 폐지인데 이것은 오늘 아침에도 크록스하고 자라의 아동용 신발에서 유해성분이 130배 검출됐다고 나왔는데 다 KC마크 붙어 있는 겁니다. KC마크 붙어 있는 것이 어떠한 안전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옥시사태의 세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갤노트7도 KC마크 붙어 있습니다. KC마크가 우리는 사전에 생산자가 원하는 것을 갖다 주면, 자기가 검사받을 시료를 갖다 주면 그것을 검사해 가지서 통과시켜 줍니다. 그러면 내가 안전한 것을 검사 맡고 안전하지 않은 것을 생산해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도 없고, 소상공인들의 창의성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는 소상공인의 폐업을 유도하고 진입장벽의 규제가 되고 있는 KC마크 자체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부속서를 개정해서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산활동을 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원자재 단계에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원자재 관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 청바지 후가공 약품 처리한 데서 위해성분이 나왔다고 했는데 약품에 대해서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국민의 건강 차원에서도 반드시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구매대행, 물건이 영국에 있는데 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것 1개 사 와서 부수어서 검사해 보고 다시 수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그다음에 핸드메이드, 한복을 만들 때 쪽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원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옷에서 5%가 넘으면 검사를 다 받아야 됩니다. 옷 한 장을 만들 때 열 가지 원단을 5% 이상 사용하면 10개의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원단 검사비만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현장에서 생산하는 현장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물어봤었는가 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국민을 대변하려면, 최소한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시행령이나 부속서를 만들 때 만드는 사람한테 한 번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애로사항이 없느냐고 물어봐 달라는 겁니다.
아동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용품은 이것하고 똑같지만, 심각하지만 아동용품의 문제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그분들이 하는 것은 정말 안전도도 지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동용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이상 진술을 마칠 테니까 제발 위원님들 질문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힘드냐고, 이 법이 왜 문제냐고 질문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대문에서 24년째 생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듯이 제안이유는, 현재 생활용품이란 ‘별도의 가공 없이 단순한 조립은 제외하고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단순한 조립의 의미가 무엇인지, 옷 같은 경우에 원단을 잘라서 박음질 한 것이 단순한 조립인지 아닌지는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했어도 맞춤을 제외한 모든 의류․핸드메이드․가구․양초 등을 생활용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전안법 적용 대상이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은 대부분이 원재료의 화학적 변화 없이 단순 절단․박음질로 생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도 KC마크 부착을 하여야 하는데 문제는 KC마크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검사의 시험성적서 보관 의무와 안전정보 게시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안전성검사에 대해서는 기간이 제품 생산보다 더 길다고 말씀을 드리면 기간 단축이라든가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그럴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이후부터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은 남대문․동대문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불법 공산품―KC마크가 붙지 않은 것은 불법 공산품입니다―그 실태를 조사해서 유통 근절을 시키고자 서울시에서 대책을 세워 왔는데 같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것은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참고로 KC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499건의 의류를 검사한 결과 단 한 건도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후가공, 옷을 만든 다음에 나중에 약품 처리를 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그것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시하고 소상공인들이 열심히 법 개정을 위해서 건의하던 중에 전안법으로 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인터넷 판매제품에 대한 안전 관련 정보 게시 의무화,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품의 시험 관련 서류보관 의무화, 병행수입업자 안전정보서류 확보 등으로 오히려 강화가 되었습니다.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제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공정, 생활용품에서 단순 조립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조립과 유사한 제품들이 소상공인들이 생산한 제품이 대다수입니다.
단순공정의 제품에 대한 안전품질검사 주체가 누구냐? 의류 같은 경우에 원단을 잘라서 박음질만 했는데 원단검사는 의무가 없고 박음질한 생산․판매자한테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재에서 한 번만 하면 될 검사를 그 원자재를 사용하는 모든 소상공인이 다 해야 됩니다. 시간적인 낭비와 비용의 낭비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생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다품종 소량 생산 그다음에 검사기간은 평균 5일 이상, 안전성검사 하는 데 5일 이상 걸립니다. 급행료 주면 3일이고 특급인가 하면 하루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료 부담이, 검사료가 얼마나 차지하는가에 대해서는 또 논점이 흐려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년간 유예했다고 하지만 유예를 해도, 1년이 지나고 나도 변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방식이나 제품 생산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소상공인은 일차적으로 전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는 1단계로 원자재 단순 공정의 제품에 대한 안전품질검사 주체를 변경해 달라, 단순제조 판매자에서 원자재 생산자로,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원자재 차원에서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일부 선진국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품질표시 부속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죽제품 부속서, 섬유제품 부속서, 이런 부속서가 있는데 그 부속서에서 단서조항을 하나만 변경해도 급한 불을 다 끌 수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어느 누구 한 사람 들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산자부에 세 차례나 법을 개정해 달라고,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법을 1년 유예했다고 나중에 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이 조항만 바꾸어 주어도 되는데, 급한 불 다 끌 수 있는데 왜 안 바꾸어 주는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조항이 어떤 것이냐 하면 원자재의 변형이 없는 단순 가공제품의 경우 생산, 원단을 사서 옷을 만드는 사람이 원단 생산자가 제공한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확인만 해도 KC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단 생산업자한테 이런 의무가 없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지만 원단을 사서 옷을 만드는 사람은 전부 다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하면 될 것을 수백 사람이 따로 검사를 다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부속서 조항만 바꿔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로는 생활용품, 전자상거래법에서 원자재 불변 생활용품을 예외로 해 달라, 의류․커튼․핸드메이드.
그다음에 3단계에서는 안전의 위해도에 따른 3단계 분류가 있습니다. 안전인증, 안전인증은 무엇이냐? 이것은 소비자한테 많은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공장에서부터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품검사를 또 합니다. 그다음에 안전 확인은 제품검사를 별도로 합니다. 그다음에 의류 같은 이것들은 대부분이 낮은 단계의 위해성이 있기 때문에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품입니다. 의류,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자 적합성 확인품목에 대해서는 KC 부착 의무 자체를 폐지해 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KC마크의 전면적인 폐지인데 이것은 오늘 아침에도 크록스하고 자라의 아동용 신발에서 유해성분이 130배 검출됐다고 나왔는데 다 KC마크 붙어 있는 겁니다. KC마크 붙어 있는 것이 어떠한 안전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옥시사태의 세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갤노트7도 KC마크 붙어 있습니다. KC마크가 우리는 사전에 생산자가 원하는 것을 갖다 주면, 자기가 검사받을 시료를 갖다 주면 그것을 검사해 가지서 통과시켜 줍니다. 그러면 내가 안전한 것을 검사 맡고 안전하지 않은 것을 생산해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도 없고, 소상공인들의 창의성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는 소상공인의 폐업을 유도하고 진입장벽의 규제가 되고 있는 KC마크 자체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부속서를 개정해서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산활동을 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원자재 단계에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원자재 관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 청바지 후가공 약품 처리한 데서 위해성분이 나왔다고 했는데 약품에 대해서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국민의 건강 차원에서도 반드시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구매대행, 물건이 영국에 있는데 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것 1개 사 와서 부수어서 검사해 보고 다시 수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그다음에 핸드메이드, 한복을 만들 때 쪽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원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옷에서 5%가 넘으면 검사를 다 받아야 됩니다. 옷 한 장을 만들 때 열 가지 원단을 5% 이상 사용하면 10개의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원단 검사비만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현장에서 생산하는 현장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물어봤었는가 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국민을 대변하려면, 최소한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시행령이나 부속서를 만들 때 만드는 사람한테 한 번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애로사항이 없느냐고 물어봐 달라는 겁니다.
아동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용품은 이것하고 똑같지만, 심각하지만 아동용품의 문제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그분들이 하는 것은 정말 안전도도 지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동용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이상 진술을 마칠 테니까 제발 위원님들 질문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힘드냐고, 이 법이 왜 문제냐고 질문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꼭 하셔야 할 말씀인데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1분씩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그런 게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은숙 제품안전반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꼭 하셔야 할 말씀인데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1분씩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그런 게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은숙 제품안전반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앞에 서서)
PPT라서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PPT라서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PPT를 사용하신다고요?

예.
편하게 하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전안법은 소비자 안전법입니다. 그리고 제품안전규제법이지요. 그리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법인가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안법 발표 이후에 위원님들이나 많은 정치인들이 보여 주신 관심을 보면서 수면에 가라앉아 있는 소비자의 불만과 불안에도 그만큼의 애정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목록들이 KC 표시가 없으면 소비자가 무엇을 보고 안전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품목들은 지금 현재 257종, 그러니까 전 제품,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은 50만 종까지 추정이 됩니다. 그중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은 257종입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전이 중요한 제품이지만 가장 낮은 마지막 단계인 공급자 적합성 표시만 하도록 하는 제품입니다.
온라인에서 사면 어떨까요? 온라인에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은 광고, 온라인 평가, 인기상품이나 판매순위, 블로그 평가, 직접 판매자나 구매대행자와의 채팅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대형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도 조작, 인기순위․거짓정보를 계속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2~3주 동안에 벌어진 사건, 뉴스 스크랩입니다. 전기용품 중에서 찜질기 표면온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화상을 입는 사고입니다. 소비자원이 발표했습니다.
며칠 전이지요, 가장 낮은 단계로 KC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 눈썹에 붙이는 인조 눈썹입니다. 포름알데히드나 톨루엔이 2000배가 검출됐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해외직구 때문에 여전히 소비자들은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인터파크가 또 소비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업자라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보상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뉴스가 됐습니다.
전안법 논의의 출발점은 전안법이 왜 필요했는가? 그리고 소비자 안전․편익 측면에서 얼마만큼 필요한가를 봐야 되고 개정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개정된 내용이 과연 소비자 제품안전이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해와 오해가 뭔지 그리고 기존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구분한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안법은 법의 명칭이 소비자에게도 혼란을 주는데요, 이것이 소비자 제품안전 법체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제품안전기본법이 있고 개별법으로 있다 보니까 가습기살균제처럼 새로운 제품이 등장하고 복합된 얼음정수기 같은 유형이 등장하면 포괄하고 포용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시장 제품관리 HOW에 해당하는 제품안전관리법입니다. 그래서 전안법의 통합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여전히 개별법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같은 법이 존재하는데 시장관리․제품관리가 필요한 전안법을 소비자단체에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EU도 마찬가지로 제품안전기본법과 같은 법이 있고 지금 법 개정을 하고 있는데 시장 감시에 대한 패키지법을 새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핵심은 소비자가 판별하고 또는 사업자가 판별하고 또 제품의 위해를 추적할 수 있는 CE마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KC마크와 같은 것이지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소비자가 요구한 전안법 개정의 목적과 배경입니다.
늘고 있는 소비자제품 안전피해이고요. 안전사고, 소비자 피해 구제나 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벌 강화를 요청한 것이고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류 유통방식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은 복불복이라는 말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불량, 부실, 부품 둔갑, 가짜 표시, 가짜 인증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적, 유해제품 발견돼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리콜률은 부진합니다. 또 소비자제품 속의 화학물질 우려는 계속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제품 안전관리 효율화를 하고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기능․다목적 융합제품 얼음 정수기 그리고 용도의 구분 없는 소비자제품 3D 프린팅 같은 것, 그다음에 다중․다양한 거래방식의 시장 특성을 반영한 제품안전관리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을 주창을 했던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안법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안전한 제품만 공급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선택이 가능하고 그래서 정부는 이 선순환 제품안전시스템의 작동 관리를 하는 것이 저희가 바랐던 전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안법은 중간사업자의 안전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의 안전선택이 가능하다고 전제를 했지만 이 두 가지가 가능하려면 그전에 네 가지 전제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해물질 원천 차단이지요, 화평법 같은. 두 번째는 원료 공급자가 안전을 확인해 주지 않으면 지금 3만 7000여 종의 돌아다니는 유해물질, 화학물질에 대해서 원천 차단이 되지 않는 한 또 원료 공급자가 안전을 확인하지 않는 한 중간사업자는 표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짜 표시가 난무하겠지요. 그리고 제조자가 제품을 안전설계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공급자는 반드시 안전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이 네 가지가 없는 한은 소비자는 안전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흐름이 이렇지요. 유해물질 원천 차단하고 원료공급자 안전 확인.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저 두 가지 단계가 안 됐기 때문이지요. 제조자 안전 책임, 사업자 안전 표시 그리고 소비자 안전 선택이고요.
다음 페이지, 전안법을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간사업자는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안전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안법에 대해서 예방의 원칙과 소비자 안전우선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제품은 안전해야 되고 소비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안전확인의 주체나 정보나 방법이 다를 뿐 모든 제품은 기본적으로 안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전안법은 많은 오해가 있는데 KC마크는 지금 257종이고, 그 257종이 선정된 데는 정말 10여 년 동안 소비자의 피해가 많았던 제품 그리고 위해도가 높았던 제품을 선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 품목이 조정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위해도가 낮아지고 소비자의 사고가 줄어든다는 증거 없이 그 품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안전책임에 대해서 예외가 없어야 됩니다. 공급망의 모든 사업자는 해당합니다. 구매대행, 아주 작은 구매대행도 있지만 매우 거대한 구매대행도 있습니다. 구매대행도 수익창출구조에 포함되기 때문에 안전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덜 안전해도 되는 제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 맞춤형, 디자인 가치를 강조하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형태로도 안전이 확인되어야 되고, 소량이라는 것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등록 면제돼서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소량, 다른 면제와 예외 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사업자 안전책임 강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거래는 유해 확산성이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류 거래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소비자 편익을 훼손하는 형태가 아니라 특성에 맞는 스마트 규제를 개발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표시는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장치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장적이고 비용 효율적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사전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표시를 확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KC마크를 범위를 조정하더라도 KC마크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이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전안법은 소비자 안전법입니다. 그리고 제품안전규제법이지요. 그리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법인가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안법 발표 이후에 위원님들이나 많은 정치인들이 보여 주신 관심을 보면서 수면에 가라앉아 있는 소비자의 불만과 불안에도 그만큼의 애정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목록들이 KC 표시가 없으면 소비자가 무엇을 보고 안전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품목들은 지금 현재 257종, 그러니까 전 제품,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은 50만 종까지 추정이 됩니다. 그중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은 257종입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전이 중요한 제품이지만 가장 낮은 마지막 단계인 공급자 적합성 표시만 하도록 하는 제품입니다.
온라인에서 사면 어떨까요? 온라인에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은 광고, 온라인 평가, 인기상품이나 판매순위, 블로그 평가, 직접 판매자나 구매대행자와의 채팅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대형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도 조작, 인기순위․거짓정보를 계속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2~3주 동안에 벌어진 사건, 뉴스 스크랩입니다. 전기용품 중에서 찜질기 표면온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화상을 입는 사고입니다. 소비자원이 발표했습니다.
며칠 전이지요, 가장 낮은 단계로 KC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 눈썹에 붙이는 인조 눈썹입니다. 포름알데히드나 톨루엔이 2000배가 검출됐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해외직구 때문에 여전히 소비자들은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인터파크가 또 소비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업자라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보상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뉴스가 됐습니다.
전안법 논의의 출발점은 전안법이 왜 필요했는가? 그리고 소비자 안전․편익 측면에서 얼마만큼 필요한가를 봐야 되고 개정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개정된 내용이 과연 소비자 제품안전이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해와 오해가 뭔지 그리고 기존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구분한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안법은 법의 명칭이 소비자에게도 혼란을 주는데요, 이것이 소비자 제품안전 법체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제품안전기본법이 있고 개별법으로 있다 보니까 가습기살균제처럼 새로운 제품이 등장하고 복합된 얼음정수기 같은 유형이 등장하면 포괄하고 포용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시장 제품관리 HOW에 해당하는 제품안전관리법입니다. 그래서 전안법의 통합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여전히 개별법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같은 법이 존재하는데 시장관리․제품관리가 필요한 전안법을 소비자단체에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EU도 마찬가지로 제품안전기본법과 같은 법이 있고 지금 법 개정을 하고 있는데 시장 감시에 대한 패키지법을 새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핵심은 소비자가 판별하고 또는 사업자가 판별하고 또 제품의 위해를 추적할 수 있는 CE마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KC마크와 같은 것이지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소비자가 요구한 전안법 개정의 목적과 배경입니다.
늘고 있는 소비자제품 안전피해이고요. 안전사고, 소비자 피해 구제나 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벌 강화를 요청한 것이고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류 유통방식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은 복불복이라는 말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불량, 부실, 부품 둔갑, 가짜 표시, 가짜 인증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적, 유해제품 발견돼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리콜률은 부진합니다. 또 소비자제품 속의 화학물질 우려는 계속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제품 안전관리 효율화를 하고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기능․다목적 융합제품 얼음 정수기 그리고 용도의 구분 없는 소비자제품 3D 프린팅 같은 것, 그다음에 다중․다양한 거래방식의 시장 특성을 반영한 제품안전관리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을 주창을 했던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안법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안전한 제품만 공급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선택이 가능하고 그래서 정부는 이 선순환 제품안전시스템의 작동 관리를 하는 것이 저희가 바랐던 전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안법은 중간사업자의 안전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의 안전선택이 가능하다고 전제를 했지만 이 두 가지가 가능하려면 그전에 네 가지 전제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해물질 원천 차단이지요, 화평법 같은. 두 번째는 원료 공급자가 안전을 확인해 주지 않으면 지금 3만 7000여 종의 돌아다니는 유해물질, 화학물질에 대해서 원천 차단이 되지 않는 한 또 원료 공급자가 안전을 확인하지 않는 한 중간사업자는 표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짜 표시가 난무하겠지요. 그리고 제조자가 제품을 안전설계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공급자는 반드시 안전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이 네 가지가 없는 한은 소비자는 안전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흐름이 이렇지요. 유해물질 원천 차단하고 원료공급자 안전 확인.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저 두 가지 단계가 안 됐기 때문이지요. 제조자 안전 책임, 사업자 안전 표시 그리고 소비자 안전 선택이고요.
다음 페이지, 전안법을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간사업자는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안전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안법에 대해서 예방의 원칙과 소비자 안전우선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제품은 안전해야 되고 소비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안전확인의 주체나 정보나 방법이 다를 뿐 모든 제품은 기본적으로 안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전안법은 많은 오해가 있는데 KC마크는 지금 257종이고, 그 257종이 선정된 데는 정말 10여 년 동안 소비자의 피해가 많았던 제품 그리고 위해도가 높았던 제품을 선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 품목이 조정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위해도가 낮아지고 소비자의 사고가 줄어든다는 증거 없이 그 품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안전책임에 대해서 예외가 없어야 됩니다. 공급망의 모든 사업자는 해당합니다. 구매대행, 아주 작은 구매대행도 있지만 매우 거대한 구매대행도 있습니다. 구매대행도 수익창출구조에 포함되기 때문에 안전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덜 안전해도 되는 제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 맞춤형, 디자인 가치를 강조하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형태로도 안전이 확인되어야 되고, 소량이라는 것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등록 면제돼서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소량, 다른 면제와 예외 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사업자 안전책임 강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거래는 유해 확산성이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류 거래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소비자 편익을 훼손하는 형태가 아니라 특성에 맞는 스마트 규제를 개발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표시는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장치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장적이고 비용 효율적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사전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표시를 확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KC마크를 범위를 조정하더라도 KC마크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이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호 정책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준호 정책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는 최준호라고 합니다.
우선 이런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별위원장으로 피해자들의 손 잡아주셨던 우원식 위원님, 그다음에 홍익표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요약해서 전안법, 전안법 부르는데 이 법명부터 사실은 혼돈스럽기는 한데요. 전기․생활용품 안전법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 과정 중에서 벌어지는 논란은 당연한 것인데요. 이 논란의 특징이 입법 과정,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제기됐다기보다는 바로 시행을 코앞에 두고서 부각된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입법을 추진하는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면, 제도 자체 변경된 내용적 차이는 크지 않지만 법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나 갤럭시 노트 발화 사건 같은 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런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당연하고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 새로운 소비 시스템에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자면 변경된 내용은 크지 않고 현실을 반영해서 시기를 조정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관리품목을 축소한다거나 제외하는 등의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넓히는 방식의 개정은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안전에 대해서 외부화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노후한 핵발전소를 수명을 연장한다거나 또는 최근 환경부가 밝혀낸 것처럼 유해 화학물질로 등록된 가습기 살균제 원료 PHMG 295t을 서류 조작을 해서 일반 화학물질로 둔갑시키고 불법 유통시켰던 방식들이 그러합니다.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제도가 시행되려는 과정에서 변화된 소비유통시장 시스템을 고려하고,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격차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제도의 실질 효율성을 향상시키면서 내부격차를 해소하거나 보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관리대상 품목을 축소하거나 제외하는 방식의 사각지대를 넓히는 우를 저희는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일단 요약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2010년에 제품안전기본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원칙을 천명한 기본법이 2010년도에 제정되었다는 것 그리고 2011년에 시행됐다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기는 한데요. 그만큼 이 법 자체도 안전관리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리콜 같은 사후관리 수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 법 기본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함께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되새겼으면 합니다.
제품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사업자는 안전한 제품을 제조․유통해야 하며,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제품안전정책 수립과 시행에 참여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가 천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 천명한 의무와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를 생활용품 안전법 개정에서도 확인하고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생활용품 안전법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은숙 박사님과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내용을 짚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생략하지만, 이 법이 관리하는 대상품목이 이전 법들과 차이가 사실상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등의 구분도 이전 법에 있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관리대상 품목에서의 안전요건 등 세부 기준이나 규격 역시 사실상 변화가 없습니다. 관리하는 품목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검토하는 안전 요건이 강화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섬유 말씀하셨는데,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시행을 앞두고 문제가 된 가정용 석유제품의 경우는 안전 인증도 아니고 안전 확인 대상도 아닌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일 뿐이고요, 원료인 원단은 아예 대상도 아닙니다.
즉 기존의 두 법을 합쳐서 이 법에 대해서 미흡했던 시행을 강화하기 위해서 벌칙 규정들이 추가됐었고, 인증 확인되지 않은 생활용품들의 판매 금지 실효성을 높인 점, 인터넷 판매의 인증 확인정보 개시 의무 등을 추가해서 유통제한을 가능하게 한 점 정도가 변화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조업체에 대한 검찰의 조사, 소비자들의 옥시 불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진행 그다음에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 옥시 등 해당 기업들에 대한 재판 그다음에 올해 발표된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소비자제품이 우리 사회와 내 가족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국가와 기업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국회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될 수 있었던 것은 제품 안전관리에 총체적으로 부실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해물질의 유해성은 제대로 확인되지 못했고, 해당 원료가 용도 이외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품의 유해성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유해 우려가 큰 제품이 시장에 버젓이 팔렸고 심지어 KC마크까지 달고 유통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일차적인 책임은 기업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그 이상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정부가 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제출했고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등 관련법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이런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만 시민사회 역시 이런 안전을 위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개정은 이 법 하나만으로 평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종합대책이 제품의 용도와 노출방식 그리고 원료물질의 노출 여부, 유해 정도에 따라서 관리체계로 구분하고 관리한다는 내용인 것이고요. 제품안전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새로운 형태의 제품 등에 대한 사각지대 유해성을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책임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새로운 신소재 제품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고, 원료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를 통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린이용품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 살생물질 관리 유예기간들이 너무 길다는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2월 9일 현재 피해 접수가 5432명, 그중에 사망자만 1131명을 낳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비단 화학제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소비자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는 제품 안전관리가 부족했고, 그런 것들을 방증하는 것이고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그 증거이고 제품안전기본법이 2011년이나 돼서야 시행됐다는 것도 이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 295t이 불법 유통된 부분들에 대해서 원료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한 것이었지 이 물질이 섬유제품에 실제 사용됐는데 섬유제품이 제품 유통되는 과정 중에서 확인되거나 제품의 유통을 막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여전히 우리는 제품 안전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기존 품공법에서 벌칙 조항이 신설되고, 대상품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 것 그리고 인터넷에 인증정보 개시로 해당 정보가 없는 제품의 유통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고,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개정안 취지를 살리면서 새로운 소비 시스템에서 현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경의 내용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을 반영해 시기를 조정하는 것 정도들은 가능하겠지만 관리품목을 축소하거나 제외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넓히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별위원장으로 피해자들의 손 잡아주셨던 우원식 위원님, 그다음에 홍익표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요약해서 전안법, 전안법 부르는데 이 법명부터 사실은 혼돈스럽기는 한데요. 전기․생활용품 안전법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 과정 중에서 벌어지는 논란은 당연한 것인데요. 이 논란의 특징이 입법 과정,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제기됐다기보다는 바로 시행을 코앞에 두고서 부각된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입법을 추진하는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면, 제도 자체 변경된 내용적 차이는 크지 않지만 법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나 갤럭시 노트 발화 사건 같은 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런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당연하고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 새로운 소비 시스템에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자면 변경된 내용은 크지 않고 현실을 반영해서 시기를 조정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관리품목을 축소한다거나 제외하는 등의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넓히는 방식의 개정은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안전에 대해서 외부화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노후한 핵발전소를 수명을 연장한다거나 또는 최근 환경부가 밝혀낸 것처럼 유해 화학물질로 등록된 가습기 살균제 원료 PHMG 295t을 서류 조작을 해서 일반 화학물질로 둔갑시키고 불법 유통시켰던 방식들이 그러합니다.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제도가 시행되려는 과정에서 변화된 소비유통시장 시스템을 고려하고,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격차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제도의 실질 효율성을 향상시키면서 내부격차를 해소하거나 보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관리대상 품목을 축소하거나 제외하는 방식의 사각지대를 넓히는 우를 저희는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일단 요약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2010년에 제품안전기본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원칙을 천명한 기본법이 2010년도에 제정되었다는 것 그리고 2011년에 시행됐다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기는 한데요. 그만큼 이 법 자체도 안전관리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리콜 같은 사후관리 수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 법 기본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함께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되새겼으면 합니다.
제품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사업자는 안전한 제품을 제조․유통해야 하며,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제품안전정책 수립과 시행에 참여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가 천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 천명한 의무와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를 생활용품 안전법 개정에서도 확인하고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생활용품 안전법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은숙 박사님과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내용을 짚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생략하지만, 이 법이 관리하는 대상품목이 이전 법들과 차이가 사실상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등의 구분도 이전 법에 있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관리대상 품목에서의 안전요건 등 세부 기준이나 규격 역시 사실상 변화가 없습니다. 관리하는 품목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검토하는 안전 요건이 강화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섬유 말씀하셨는데,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시행을 앞두고 문제가 된 가정용 석유제품의 경우는 안전 인증도 아니고 안전 확인 대상도 아닌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일 뿐이고요, 원료인 원단은 아예 대상도 아닙니다.
즉 기존의 두 법을 합쳐서 이 법에 대해서 미흡했던 시행을 강화하기 위해서 벌칙 규정들이 추가됐었고, 인증 확인되지 않은 생활용품들의 판매 금지 실효성을 높인 점, 인터넷 판매의 인증 확인정보 개시 의무 등을 추가해서 유통제한을 가능하게 한 점 정도가 변화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조업체에 대한 검찰의 조사, 소비자들의 옥시 불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진행 그다음에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 옥시 등 해당 기업들에 대한 재판 그다음에 올해 발표된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소비자제품이 우리 사회와 내 가족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국가와 기업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국회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될 수 있었던 것은 제품 안전관리에 총체적으로 부실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해물질의 유해성은 제대로 확인되지 못했고, 해당 원료가 용도 이외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품의 유해성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유해 우려가 큰 제품이 시장에 버젓이 팔렸고 심지어 KC마크까지 달고 유통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일차적인 책임은 기업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그 이상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정부가 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제출했고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등 관련법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이런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만 시민사회 역시 이런 안전을 위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개정은 이 법 하나만으로 평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종합대책이 제품의 용도와 노출방식 그리고 원료물질의 노출 여부, 유해 정도에 따라서 관리체계로 구분하고 관리한다는 내용인 것이고요. 제품안전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새로운 형태의 제품 등에 대한 사각지대 유해성을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책임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새로운 신소재 제품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고, 원료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를 통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린이용품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 살생물질 관리 유예기간들이 너무 길다는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2월 9일 현재 피해 접수가 5432명, 그중에 사망자만 1131명을 낳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비단 화학제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소비자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는 제품 안전관리가 부족했고, 그런 것들을 방증하는 것이고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그 증거이고 제품안전기본법이 2011년이나 돼서야 시행됐다는 것도 이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 295t이 불법 유통된 부분들에 대해서 원료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한 것이었지 이 물질이 섬유제품에 실제 사용됐는데 섬유제품이 제품 유통되는 과정 중에서 확인되거나 제품의 유통을 막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여전히 우리는 제품 안전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기존 품공법에서 벌칙 조항이 신설되고, 대상품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 것 그리고 인터넷에 인증정보 개시로 해당 정보가 없는 제품의 유통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고,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개정안 취지를 살리면서 새로운 소비 시스템에서 현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경의 내용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을 반영해 시기를 조정하는 것 정도들은 가능하겠지만 관리품목을 축소하거나 제외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넓히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혁우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혁우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재대학교 이혁우라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국규제학회 교육위원장 자격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이라는 제도는 규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이나 성능을 보장하는 국가제도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인증대상집단, 피규제집단의 비용부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이 항상 어느 국가에서나 큰 숙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인증 규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자율적합성 얘기도 나왔지만 자율인증제도를 통해서 피규제자의 부담을 줄여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네거티브 규제화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네거티브 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인증받아야 되는 것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장치를 두도록 하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증제도가 갖춰야 될 조화로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올라가 있는 현재의 규제대상 항목이 얼마나 적정하고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인증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이런 인증제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얼마나 행정적으로 이걸 행정력이 뒷받침되게 갈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도만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 전혀 작동되지 않는 인증제도라면 사실은 그것만큼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법의 취지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 정도로 들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전기용품안전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이 두 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효율성이라든가 통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 또 하나는 최근에 가습기살균제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이런 안전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자는 이유에서 이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과연 그럴까?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린 소비자 안전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현장이나 시장을 동태적으로 보면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집의 애기 엄마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퀼트 상품을 많이 구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구매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실은, 디자인도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인증제도를 펼쳐서 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구매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격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싼 그리고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인터넷 어딘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증받지 않은 시장의 제품을 사는 거고요, 그쪽 시장이 점점 넓어지는 행태가 벌어집니다.
따라서 국가가 이것을 행정적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용 부담을 가시화시키는 규제를 주게 된다면 사실 이것은 소비자의 안전을 굉장히 증가시키는 것 같지만 시장의 작동방식으로 봐서는 다수의 소비자와 구매자의 안전이 오히려 저하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다시피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는데 5만 원으로 할까, 5만 5000원으로 할까라는 그 2000~3000원을 사이에 두고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경로고요. 그건 아마 위원님들이나 저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지금 전안법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규제의 취지는 굉장히 괜찮은 취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법에서 인증규제의 주기를 다르게 해 놨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2년, 하나는 1년으로 해 놓은 주기라든가,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인터넷에 인증제품의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이런 원칙적인 면에서는 인증제도의 어떤 기본적인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저는 하나 의문스러웠던 게 모든 법안이, 규제안이 발의가 되고 하면 정부안이면 반드시 규제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규제영향분석을 받아야 됩니다.
규제영향분석의 작성의 가장 핵심은 규제대상 집단이 얼마나 되고 규제대상 집단이 이 규제로 인해서 얻는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가 반드시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토론이라든가 발제 의뢰를 받고 어디를 찾아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분석이 되어진 문건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사실은 심지어는 국회에서 2015년 10월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관련해서 국회 검토보고서에 보더라도 법안의 문구에 대한 설명만 있지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효과를 검토한 문건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법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로 작동이 되기는 했지만 현장에서 이 법이 실제로 국민의 안전이라든가 소비자의 안전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규제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회의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률안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법률의 적용대상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고 국가의 법제도나 규제는 정확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타깃팅을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 안전해야 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모두를 대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세상의 모든 물질과 상품 그리고 제품은 제품 자체의 위해성이 모두 다 다르고요. 소비자의 사용과 보관 그다음에 소비자의 선택 등에 따라서도 위해의 정도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식중독이라는 것이 우려된다고 해서 식품에 대해서 모두 다 안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고 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규범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요.
겹치는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법률안 설계상에서도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체제로 보자면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자마다 검사를 받아야 되고, 사실상 같은 제품이라도 모델이 다른 경우에 검사를 받아야 되고……
실제로 작년에 국조실의 인증 규제개혁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화장품이 다 같은 제품인데 길이에 따라서 인증을 다 따로 받게 해 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델이 다르다는 거지요, 사실은 같은 제품인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계속 나왔던 구매대행업자나 수입대행업자 등등에 대해서, 현실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부분은 아마, 특히 구매대행업자 부분이 유예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분들은 이미 시장에서는 현행법상으로는 법을 위반하고 계시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정부의 법 집행능력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 규제사안들에 대한 집행능력을 검토해 보고 이런 저런 걸 살펴봤지만 이런 경우 규제의 대부분이 정부가 만들어 놓고 시장에서는 아마 거의 작동이 잘 안 되거나 가끔씩 간헐적인 단속에 의해서 누군가가 잡혀질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잠재적인 법 위반을 하는 관행으로 여전히 남아 있고 그리고 정부나 이런 매니저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법을 만들었으니까 잘 작동이 되고 있다고 안심을 하고 있고, 이런 류의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제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규제전문가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규제는 사고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입니다. 사고가, 위기가 터지면 늘 정부가 안전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보장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우리가 규제를 좀 더 잘 만들고 섬세한 규제를 만들어서 스마트한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규제 생성의 근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외람되지만 국회나 정부가 사회의 규범적인, 도덕적인 수준의 안전성이라든가 위해의 방지를 위해서 서로서로 내가 더 착하다라는 경쟁을 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섬세한 규제를, 그리고 얼마나 스마트한 규제를 만들어서 민간의 부담을 줄여 주면서도 규제 도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는 것을 섬세하게 고민을 하는 것이 제도 형성자로서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차제에 이런 의미에서 늘 얘기되고 있지만 정부라든가 특히 국회 차원에서도 규제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사․검토해 볼 수 있는 사전적인 제도의 마련은 여전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년의 유예기간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법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한다면 과연 이전의 법체계에서는 그러면 전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실 게 기존의, 이전의 법체계로 회귀하셔서 원론적인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대안은 이 법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원포인트로라도 유예대상에서 제외된 여러 가지 이해관계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국규제학회 교육위원장 자격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이라는 제도는 규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이나 성능을 보장하는 국가제도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인증대상집단, 피규제집단의 비용부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이 항상 어느 국가에서나 큰 숙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인증 규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자율적합성 얘기도 나왔지만 자율인증제도를 통해서 피규제자의 부담을 줄여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네거티브 규제화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네거티브 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인증받아야 되는 것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장치를 두도록 하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증제도가 갖춰야 될 조화로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올라가 있는 현재의 규제대상 항목이 얼마나 적정하고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인증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이런 인증제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얼마나 행정적으로 이걸 행정력이 뒷받침되게 갈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도만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 전혀 작동되지 않는 인증제도라면 사실은 그것만큼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법의 취지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 정도로 들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전기용품안전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이 두 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효율성이라든가 통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 또 하나는 최근에 가습기살균제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이런 안전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자는 이유에서 이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과연 그럴까?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린 소비자 안전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현장이나 시장을 동태적으로 보면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집의 애기 엄마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퀼트 상품을 많이 구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구매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실은, 디자인도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인증제도를 펼쳐서 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구매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격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싼 그리고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인터넷 어딘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증받지 않은 시장의 제품을 사는 거고요, 그쪽 시장이 점점 넓어지는 행태가 벌어집니다.
따라서 국가가 이것을 행정적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용 부담을 가시화시키는 규제를 주게 된다면 사실 이것은 소비자의 안전을 굉장히 증가시키는 것 같지만 시장의 작동방식으로 봐서는 다수의 소비자와 구매자의 안전이 오히려 저하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다시피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는데 5만 원으로 할까, 5만 5000원으로 할까라는 그 2000~3000원을 사이에 두고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경로고요. 그건 아마 위원님들이나 저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지금 전안법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규제의 취지는 굉장히 괜찮은 취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법에서 인증규제의 주기를 다르게 해 놨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2년, 하나는 1년으로 해 놓은 주기라든가,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인터넷에 인증제품의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이런 원칙적인 면에서는 인증제도의 어떤 기본적인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저는 하나 의문스러웠던 게 모든 법안이, 규제안이 발의가 되고 하면 정부안이면 반드시 규제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규제영향분석을 받아야 됩니다.
규제영향분석의 작성의 가장 핵심은 규제대상 집단이 얼마나 되고 규제대상 집단이 이 규제로 인해서 얻는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가 반드시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토론이라든가 발제 의뢰를 받고 어디를 찾아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분석이 되어진 문건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사실은 심지어는 국회에서 2015년 10월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관련해서 국회 검토보고서에 보더라도 법안의 문구에 대한 설명만 있지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효과를 검토한 문건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법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로 작동이 되기는 했지만 현장에서 이 법이 실제로 국민의 안전이라든가 소비자의 안전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규제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회의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률안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법률의 적용대상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고 국가의 법제도나 규제는 정확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타깃팅을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 안전해야 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모두를 대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세상의 모든 물질과 상품 그리고 제품은 제품 자체의 위해성이 모두 다 다르고요. 소비자의 사용과 보관 그다음에 소비자의 선택 등에 따라서도 위해의 정도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식중독이라는 것이 우려된다고 해서 식품에 대해서 모두 다 안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고 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규범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요.
겹치는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법률안 설계상에서도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체제로 보자면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자마다 검사를 받아야 되고, 사실상 같은 제품이라도 모델이 다른 경우에 검사를 받아야 되고……
실제로 작년에 국조실의 인증 규제개혁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화장품이 다 같은 제품인데 길이에 따라서 인증을 다 따로 받게 해 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델이 다르다는 거지요, 사실은 같은 제품인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계속 나왔던 구매대행업자나 수입대행업자 등등에 대해서, 현실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부분은 아마, 특히 구매대행업자 부분이 유예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분들은 이미 시장에서는 현행법상으로는 법을 위반하고 계시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정부의 법 집행능력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 규제사안들에 대한 집행능력을 검토해 보고 이런 저런 걸 살펴봤지만 이런 경우 규제의 대부분이 정부가 만들어 놓고 시장에서는 아마 거의 작동이 잘 안 되거나 가끔씩 간헐적인 단속에 의해서 누군가가 잡혀질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잠재적인 법 위반을 하는 관행으로 여전히 남아 있고 그리고 정부나 이런 매니저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법을 만들었으니까 잘 작동이 되고 있다고 안심을 하고 있고, 이런 류의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제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규제전문가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규제는 사고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입니다. 사고가, 위기가 터지면 늘 정부가 안전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보장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우리가 규제를 좀 더 잘 만들고 섬세한 규제를 만들어서 스마트한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규제 생성의 근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외람되지만 국회나 정부가 사회의 규범적인, 도덕적인 수준의 안전성이라든가 위해의 방지를 위해서 서로서로 내가 더 착하다라는 경쟁을 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섬세한 규제를, 그리고 얼마나 스마트한 규제를 만들어서 민간의 부담을 줄여 주면서도 규제 도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는 것을 섬세하게 고민을 하는 것이 제도 형성자로서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차제에 이런 의미에서 늘 얘기되고 있지만 정부라든가 특히 국회 차원에서도 규제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사․검토해 볼 수 있는 사전적인 제도의 마련은 여전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년의 유예기간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법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한다면 과연 이전의 법체계에서는 그러면 전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실 게 기존의, 이전의 법체계로 회귀하셔서 원론적인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대안은 이 법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원포인트로라도 유예대상에서 제외된 여러 가지 이해관계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공청회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 측에서 전안법 관련해서 시급하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짧게 대답을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급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은 구매대행업자들의 구매행위에 대해서 KC마크 부착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좀 시급해서 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다른 부분은 뭐가 더 있을지 지금 찾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매대행 부분은 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품공법하에서도 의류는 여전히 인증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관련 업종 종사자 대부분이 몰랐고 정부도 이에 대해서 이행을 강제하거나 상황 파악을 하거나 이랬던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5년 동안에도 사실 이와 관련된 큰 사고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오늘 논의된 그리고 사업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의 상당수가 의류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 의류가 대상에서 빠져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12년에 품공법하에서도 의류는 여전히 인증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관련 업종 종사자 대부분이 몰랐고 정부도 이에 대해서 이행을 강제하거나 상황 파악을 하거나 이랬던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5년 동안에도 사실 이와 관련된 큰 사고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오늘 논의된 그리고 사업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의 상당수가 의류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 의류가 대상에서 빠져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박중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0개 정도 조사를 했는데 사후에 1개 정도가 추가 물질이 들어가서 그랬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빼기보다는 섬세하게 좀 더 살펴보고 이차적으로 저희가 개선책을 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안법이라는 게 어떤 제품에 대한 안전을 사전에 좀 보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인데요. 결국은 전면적으로 이렇게 안전보장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제조물 책임법이 훨씬 더 강화되는, 징벌적 배상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고집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특히나 문제가 많이 되는 개인이나 소상공인들의 인증 이런 부분도 사실 많은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이기는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면제를 해 주고 그리고 일정금액 이하거나 아니면 일정수량 개수에 대해서는 인증을 면제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드메이드 작가분들이 많이 지적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정말 많은 맞춤제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맞춤복에 대해서만 안전․품질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 소위 말하는 맞춤제품들은 대부분 고객과의 직접 커뮤니케이션하에서 제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인증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 작년에 전안법과 관계없이 새로운 벤처들, 소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과도한 인증 비용에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아니면 예를 들어서 DIY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인증 대상에 굳이 들어가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국표원 정동희 원장님 와 계시지요?
특히나 문제가 많이 되는 개인이나 소상공인들의 인증 이런 부분도 사실 많은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이기는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면제를 해 주고 그리고 일정금액 이하거나 아니면 일정수량 개수에 대해서는 인증을 면제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드메이드 작가분들이 많이 지적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정말 많은 맞춤제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맞춤복에 대해서만 안전․품질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 소위 말하는 맞춤제품들은 대부분 고객과의 직접 커뮤니케이션하에서 제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인증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 작년에 전안법과 관계없이 새로운 벤처들, 소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과도한 인증 비용에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아니면 예를 들어서 DIY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인증 대상에 굳이 들어가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국표원 정동희 원장님 와 계시지요?

예.
국회에서 지난 13일 날에 전안법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 나오신 분이 하신 말씀이 ‘1월 24일 날 논란이 불거지자 급하게 일부 조항을 1년 유예시킨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하위 법령을 어떻게 시행해야 될지 논의가 끝나지 않아서 원래부터도 1년을 유예시킬 계획이었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장병완 위원장,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장병완 위원장,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예.
저희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섯 개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병행수입업 쪽에서 당장 시험서류를 보관하고 그다음에 판매를 위해서 그 관련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출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당장 어렵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시행규칙 쪽에서 그것이 연기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었고 법제처와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섯 개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병행수입업 쪽에서 당장 시험서류를 보관하고 그다음에 판매를 위해서 그 관련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출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당장 어렵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시행규칙 쪽에서 그것이 연기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었고 법제처와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정부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보여 주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표원과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의류시험인증기관 여러 곳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상이 여러 가지 다를 경우에 어떻게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국표원의 대답은 ‘색상별로 받을 필요는 없고 대표 모델 하나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대답이 왔고, 인증시험기관들에서는 ‘따로따로 받아야 된다’ 이런 대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의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표원의 대답은 ‘색상별로 받을 필요는 없고 대표 모델 하나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대답이 왔고, 인증시험기관들에서는 ‘따로따로 받아야 된다’ 이런 대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의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내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의류의 경우에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원단 및 재료에 따라서 가격이, 비용이 어느 정도 추가되는지에 대해도 얘기들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게 시행이 불과 얼마 남지…… 1년이라는 예고기간이 있었는데 정부 측에서 사실상 거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책임을 진짜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물론 국회에서도 많은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중현 진술인님께, 아까 해외 사례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인증 면제해 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의류의 경우에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원단 및 재료에 따라서 가격이, 비용이 어느 정도 추가되는지에 대해도 얘기들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게 시행이 불과 얼마 남지…… 1년이라는 예고기간이 있었는데 정부 측에서 사실상 거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책임을 진짜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물론 국회에서도 많은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중현 진술인님께, 아까 해외 사례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인증 면제해 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티셔츠를 들어 보이며)
이게 UBC, 밴쿠버에 있는 UBC 대학에서 기념품으로 파는 그 학교 티셔츠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구매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같으면 안전․품질표시를 해야 되는 품질표시 라벨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 어떠한 마크도 없습니다. KC처럼 옷을 만드는 사람,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이 안전성 검사를 해 가지고 붙이라고 한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과 호주, 일본, 독일 같은 경우에 일부 순수한 유기농 제품으로 만든 원단을 사용했다는 프리미엄 제품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있고 그 대신 나머지 나라는 원사나 원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겁니다. 옷에 대해서 붙이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이게 UBC, 밴쿠버에 있는 UBC 대학에서 기념품으로 파는 그 학교 티셔츠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구매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같으면 안전․품질표시를 해야 되는 품질표시 라벨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 어떠한 마크도 없습니다. KC처럼 옷을 만드는 사람,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이 안전성 검사를 해 가지고 붙이라고 한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과 호주, 일본, 독일 같은 경우에 일부 순수한 유기농 제품으로 만든 원단을 사용했다는 프리미엄 제품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있고 그 대신 나머지 나라는 원사나 원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겁니다. 옷에 대해서 붙이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 1분을 드리는데요. 이 추가 1분에는 가급적 답변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그렇지 않으면 뒤의 분들하고 시간이 너무, 맨 마지막에 질의하는 분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1분의 운용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정동희 원장님께 한 마디 제가 지적하면, 그렇게 준비가 소홀했고 뭐 여러 가지로 1년 유예를 검토하고 있었으면 진작 국회 상임위나 보고를 했었어야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게 말이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산업부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을 텐데,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당연히 보고를 했었어야지요.
앉으세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정동희 원장님께 한 마디 제가 지적하면, 그렇게 준비가 소홀했고 뭐 여러 가지로 1년 유예를 검토하고 있었으면 진작 국회 상임위나 보고를 했었어야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게 말이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산업부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을 텐데,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당연히 보고를 했었어야지요.
앉으세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혁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슨 사고가 생기면 규제를 만듭니다. 특히 더 우리나라는 그것이 너무 심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측될지도 모르면서 무슨 사고가 나면 규제부터 만드는 것이 정부기관이고 국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CJ가 급식사고를 한번, 식중독 났는데, 그것 못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다시 도시락을 싸야 돼…… 아무 준비도 없이 규제를 만드는, 양산하는 이것이 사실 급속하게 성장했던 우리나라의 모든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더 정부에서는 이런 규제를 할 때 그런 사례나 또는 이게 됐을 때 어떠한 사회적으로 미칠 여파라든지 이런 걸 좀 샘플링을 하고 또는 그 샘플링 대상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국회입니다.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를 다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구에 가서 만약에 이런 규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다양한 계층의 샘플링을 받아서 함께 연구를 하면 좋을 일을 정부에서 덜렁 여론이 저러니까 규제부터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 결과 이렇게 지금 혼란스럽고……
또 저도, 우리 지역에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소상공인 한다고 일본 가서 필요한 제품을 일부 소량으로 구입합니다. 갖고 와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요. 그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법이다’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더, 우리가 규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경찰들이나 이런 집행하는 곳은요 다 범법자로 만듭니다. 자기가 편하면, 할 일 없으면 와서 그것 잡고 이런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건 사실은 필요 없는 법을 하나씩 없애 가야 될, 규제를 없애 가야 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혼란은, 제가 볼 때는 1년 동안 유예를 한다라고 하기 전에 미리 이런 내용이 접수가 될 수 있게끔 다양한 채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우리 정만기 차관님, 혹시 산자부에서 한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CJ가 급식사고를 한번, 식중독 났는데, 그것 못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다시 도시락을 싸야 돼…… 아무 준비도 없이 규제를 만드는, 양산하는 이것이 사실 급속하게 성장했던 우리나라의 모든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더 정부에서는 이런 규제를 할 때 그런 사례나 또는 이게 됐을 때 어떠한 사회적으로 미칠 여파라든지 이런 걸 좀 샘플링을 하고 또는 그 샘플링 대상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국회입니다.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를 다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구에 가서 만약에 이런 규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다양한 계층의 샘플링을 받아서 함께 연구를 하면 좋을 일을 정부에서 덜렁 여론이 저러니까 규제부터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 결과 이렇게 지금 혼란스럽고……
또 저도, 우리 지역에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소상공인 한다고 일본 가서 필요한 제품을 일부 소량으로 구입합니다. 갖고 와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요. 그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법이다’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더, 우리가 규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경찰들이나 이런 집행하는 곳은요 다 범법자로 만듭니다. 자기가 편하면, 할 일 없으면 와서 그것 잡고 이런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건 사실은 필요 없는 법을 하나씩 없애 가야 될, 규제를 없애 가야 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혼란은, 제가 볼 때는 1년 동안 유예를 한다라고 하기 전에 미리 이런 내용이 접수가 될 수 있게끔 다양한 채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우리 정만기 차관님, 혹시 산자부에서 한 일이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했던 걸 한번 추적을 해 봤는데요. 기대한 만큼 그 의견을 수렴하거나 그걸 진지하게 검토해 보거나 그러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산자부에서, 어쨌든 정부기관에서 하는 일에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없잖아요. 사람들도 다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몰라요, 법이 통과됐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그때가 오면 화들짝하는데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는 사실 국회의 힘도 빌리고……
또 우리나라에 공산품 허가 이런 기관이 너무 많지요?
또 우리나라에 공산품 허가 이런 기관이 너무 많지요?

예.
전부 다 다르고 범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어떤 것은 사이즈에 따라서, 어떤 것은 한 제품만 하면 된다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산자부에서 어찌 보면 규제하고 또는 인허가 내 주는 모든 곳에 통일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는 그런 방법은 어때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요 어쨌든 우리 차관님께서 한번 전체를 파악하셔서 인증받는 규제가 어떤 것인지 전부 다 한번 해서, 또 그 범위가 어떻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저희 의원실에 보고 한번 해 주시고.
이번 이 문제는요―오늘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도 나와 계시지만―제가 봐도 이건 너무 심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좋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무슨 일이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법을 조금 조금씩 만들어 가면서 적용시켜 가면서 해야 되는데 한 참에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산자부하고 따지고 또 이 법을 추진할 때 배경의 원천부터 전부 다 한번 밝혀내서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원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방법을 연구해서 함께 의논할 거고요.
하여튼 산자부에서는 이번에 처음부터 시작했던 이런 것부터 또는 인허가 내 주는 규제기관 전체를 한번 파악해서 그 범위라든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은 가면 이렇게 하면 되고, 어느 기관은 가면 이렇게 하고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걸 표준화시키는 방법 또 이번 기회를 좋은 계기로 해서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국회 입법이든 행정 입법이든 함께 연구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제가 오늘 진술인들 말씀 들어 보니까 양쪽이 너무나 다 필요로 하고 어느 쪽이 더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함께 연구해 보고 같이 저희들이 샘플링하고 다 물어보겠습니다. 산업부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저희 방에요.
이번 이 문제는요―오늘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도 나와 계시지만―제가 봐도 이건 너무 심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좋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무슨 일이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법을 조금 조금씩 만들어 가면서 적용시켜 가면서 해야 되는데 한 참에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산자부하고 따지고 또 이 법을 추진할 때 배경의 원천부터 전부 다 한번 밝혀내서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원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방법을 연구해서 함께 의논할 거고요.
하여튼 산자부에서는 이번에 처음부터 시작했던 이런 것부터 또는 인허가 내 주는 규제기관 전체를 한번 파악해서 그 범위라든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은 가면 이렇게 하면 되고, 어느 기관은 가면 이렇게 하고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걸 표준화시키는 방법 또 이번 기회를 좋은 계기로 해서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국회 입법이든 행정 입법이든 함께 연구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제가 오늘 진술인들 말씀 들어 보니까 양쪽이 너무나 다 필요로 하고 어느 쪽이 더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함께 연구해 보고 같이 저희들이 샘플링하고 다 물어보겠습니다. 산업부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저희 방에요.

예, 알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과 안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좀 지나쳐도 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 사후약방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처리하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게 옥시 사태이고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후에 생활용품 안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시행이 되면서, 2015년 12월에 하면서 저는 오히려 이 문제점이 이 법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나 다양한 어떤 산업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이런 어떤 시행을 하면서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은 없었던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그러한 절차를 충분히 밟고 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더라면 여기까지 올 문제도 굳이 아니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마치 이 법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자체가 문제인 거다 이렇게 보는데 차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우리 생명과 안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좀 지나쳐도 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 사후약방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처리하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게 옥시 사태이고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후에 생활용품 안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시행이 되면서, 2015년 12월에 하면서 저는 오히려 이 문제점이 이 법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나 다양한 어떤 산업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이런 어떤 시행을 하면서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은 없었던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그러한 절차를 충분히 밟고 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더라면 여기까지 올 문제도 굳이 아니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마치 이 법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자체가 문제인 거다 이렇게 보는데 차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다른 문제들은 시행규칙 차원에서 좀 조정을 하거나 유예를 하면 되는데 구매대행 문제는 규칙에 위임된 게 아예 없어서, 법 자체가 시행되면서 문제를 일으킨 거라서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법의 취지를 기본적으로 잘 살려 가자는 것은 있는데 부족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법의 기본적인 어떤 취지 자체가 잘못되거나 또 이것이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으로 비춰지거나 해서는 저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거 해 가지고, 캐시 인증이나 이런 것을 강화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낮춰 줘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또 누가 책임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전의 양면처럼 보여지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요즘 최근에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관리와 배상이나 또 책임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쪽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법의 기본적인 어떤 취지 자체가 잘못되거나 또 이것이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으로 비춰지거나 해서는 저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거 해 가지고, 캐시 인증이나 이런 것을 강화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낮춰 줘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또 누가 책임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전의 양면처럼 보여지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요즘 최근에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관리와 배상이나 또 책임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쪽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조화롭게 하는 게 지금 우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토론회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다 능사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공청회를 통하고 또 이후에 법제도가 새롭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라면 강화할 게 무엇이고 또 지금의 시점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될 거나 조정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함께 논의해서 방향을 세우는 것이 올바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토론회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다 능사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공청회를 통하고 또 이후에 법제도가 새롭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라면 강화할 게 무엇이고 또 지금의 시점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될 거나 조정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함께 논의해서 방향을 세우는 것이 올바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마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처음 토론회를 개최하고 또 여러 의견을 들었습니다. 소상공인들․소비자단체․정부부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마는 실제 논의 내용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이라는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제품을 소비자한테 가져다 줄 때의 그 진입장벽을 완화시키는 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혁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태에서 이 법률안, 인터넷 개시 의무를 유예시키는 것만으로는 사실상 해결책이 안 되는 것이고 결국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비자단체에서 말씀하신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소상공인들이 쉽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현 상태에서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소비자 안전 문제도 중요하지만―문은숙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그런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특히 적합성 확인 대상 물품에 있어서 생활용품과 관련해서는 법에 있는 규정 자체가, 과거에 있던 것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령으로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관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품에 대한 지정 문제와 또 판매자에 대한 의무부과 문제가 동시에 문제 되고 있는데 판매자에 대한 의무부과에 있어서 모든 판매자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려다 보니까 실제 핸드메이드나 구매대행, 지금처럼 판매방식이 너무나 다양한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자에 대한 의무부과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양한 판매방식을 법에 담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 구매대행 또는 병행수입 이 규정 자체가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산업부에서 또 국표원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정회 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 같이 참석하셨지요?
그런데 이혁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태에서 이 법률안, 인터넷 개시 의무를 유예시키는 것만으로는 사실상 해결책이 안 되는 것이고 결국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비자단체에서 말씀하신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소상공인들이 쉽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현 상태에서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소비자 안전 문제도 중요하지만―문은숙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그런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특히 적합성 확인 대상 물품에 있어서 생활용품과 관련해서는 법에 있는 규정 자체가, 과거에 있던 것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령으로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관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품에 대한 지정 문제와 또 판매자에 대한 의무부과 문제가 동시에 문제 되고 있는데 판매자에 대한 의무부과에 있어서 모든 판매자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려다 보니까 실제 핸드메이드나 구매대행, 지금처럼 판매방식이 너무나 다양한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자에 대한 의무부과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양한 판매방식을 법에 담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 구매대행 또는 병행수입 이 규정 자체가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산업부에서 또 국표원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정회 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 같이 참석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낸 이후에 법 개정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 문제 되는 것은 핸드메이드 사업자나 구매대행 사업자들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 계속 법 위반으로,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저희가 원 포인트로 먼저 처리를 하고,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산업부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핸드메이드 사업자의 이번 위법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법 개정으로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시행규칙이나 국표원의 유권해석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관해서 의견 좀 묻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문제 되는 것은 핸드메이드 사업자나 구매대행 사업자들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 계속 법 위반으로,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저희가 원 포인트로 먼저 처리를 하고,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산업부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핸드메이드 사업자의 이번 위법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법 개정으로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시행규칙이나 국표원의 유권해석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관해서 의견 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해 주셨던, 토론회에서 말씀 나왔던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전 기준별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섬유제품 같은 경우에 맞춤형 의복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법에서 생활용품 정의에 이런이런 핸드메이드 제품 같은 것들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적용할 경우 아예 모든 품목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고 의견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전 기준별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섬유제품 같은 경우에 맞춤형 의복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법에서 생활용품 정의에 이런이런 핸드메이드 제품 같은 것들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적용할 경우 아예 모든 품목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고 의견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닌데요. 구매대행 그것은 입법 개정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법 개정이……
아니, 지금 핸드메이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 핸드메이드……
구매대행 사업자의 경우도 제가 살펴보니까 구매대행이 굉장히 다양한, 지금 이미 발전을 해 가지고 초기 구매대행 모델하고 달리 실제 자기가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판매하는 형태까지도 구매대행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매대행도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되는 것이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단순히 구매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업자에 대해서까지 이 의무를 부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 개정이 아니면 어려운 것인가요?
그래서 지금 문제 되는 것이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단순히 구매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업자에 대해서까지 이 의무를 부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 개정이 아니면 어려운 것인가요?

그 문제는 조금 관리의 문제인 것 같아서요. 위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소비자단체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로는 구매대행이라고 하지만 이미 수입을 다 해 놓고 하는 경우를 소비자들이 구별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법에 정의를 두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사후 관리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계속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좀 접근하기 쉽지 않은 이슈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로는 구매대행이라고 하지만 이미 수입을 다 해 놓고 하는 경우를 소비자들이 구별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법에 정의를 두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사후 관리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계속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좀 접근하기 쉽지 않은 이슈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 상태에서 위법행위자로 간주가 돼 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규제를 안 하는 상태로 방치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지요. 신속하게 어떤 조치를 할 때, 원 포인트로 어떤 조치를 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할까……
국가에서 규제를 안 하는 상태로 방치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지요. 신속하게 어떤 조치를 할 때, 원 포인트로 어떤 조치를 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할까……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검토하더라도…… 우선 당장은 구매대행업자 분들은 지금 범법자가 되어서 위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법상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파주을 출신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문은숙 진술인님 말씀하신 것 대부분 동의합니다. ‘안전은 더 이상 거래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말 그리고 ‘소비자에게 덜 안전한 제품은 없다’는 말 100% 동감하는데요.
문제는 새로운 거래 형태의 등장에 따른 기존 제도의 미비점 개선 과정에서 일부 불이익을 당하는 상대적 약자들이 있지요.
그리고 또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배려하거나 지원하는 방향도 필요할 거라 생각하는데 다 일괄 적용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은숙 진술인님 말씀하신 것 대부분 동의합니다. ‘안전은 더 이상 거래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말 그리고 ‘소비자에게 덜 안전한 제품은 없다’는 말 100% 동감하는데요.
문제는 새로운 거래 형태의 등장에 따른 기존 제도의 미비점 개선 과정에서 일부 불이익을 당하는 상대적 약자들이 있지요.
그리고 또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배려하거나 지원하는 방향도 필요할 거라 생각하는데 다 일괄 적용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소비자의 편익도 높이면서 지금 생긴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방식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소상공인들이, 판매자들이 안전표시를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 안전 확인하는 표시를 누구의 책임으로 두느냐 하는 것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인 현상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꾸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료공급자가 표시를 하면 되지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소상공인들이, 판매자들이 안전표시를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 안전 확인하는 표시를 누구의 책임으로 두느냐 하는 것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인 현상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꾸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료공급자가 표시를 하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인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결국 보니까 원자재에서 큰 변형이 없이 그냥 재조립하거나 이런 것 하는 부분이 제일 문제잖아요?
(홍익표 간사, 손금주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아까 박중현 진술인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와닿는 게 가죽제품 부속서 1의 4-2, 부속서 3의 4.3의 개정을 통해서 ‘원자재의 변형이 없는 단순 가공제품 경우’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원자재가 가죽제품만 제한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인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결국 보니까 원자재에서 큰 변형이 없이 그냥 재조립하거나 이런 것 하는 부분이 제일 문제잖아요?
(홍익표 간사, 손금주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아까 박중현 진술인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와닿는 게 가죽제품 부속서 1의 4-2, 부속서 3의 4.3의 개정을 통해서 ‘원자재의 변형이 없는 단순 가공제품 경우’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원자재가 가죽제품만 제한되어 있지요?

부속서에 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가 있고 가죽제품 부속서가 있는데 가정용 섬유제품의 부속서 4-2 조항에 의류용이라고, 섬유라고 해야 되는 것을 가죽제품으로 오기가 되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부속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죽제품이라고 제가 그대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같이 올렸고요.
그다음에 정부 측에, 지금 우리 인증기관이 6개밖에 없는 것 맞아요? 과부하가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검사료가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맞아요?
그래도 하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같이 올렸고요.
그다음에 정부 측에, 지금 우리 인증기관이 6개밖에 없는 것 맞아요? 과부하가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검사료가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맞아요?

섬유제품 19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은 검사소요 기간 그다음에 검사료 높은 것 이런 문제는 제도 보완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특히나 이런 게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이게 법이 안 바뀌어서 계속적으로 KC마크를 달거나, 아니면 검사를 해야 된다면 정부가 이것을 내 줄 생각은 없어요, 검사료?

그게 소매상 단계는 제품이 극단적으로는 1개만 나올 때도 있다고 하거든요. 제품가격은 500원인데 시험검사 비용은 예컨대 5000원이 될 수 있다는 그 얘기인데 그것을 정부가 다 부담을 한다면 재정부담이 엄청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번에 보니까 동대문에서 한 번에 적발된 게, 이틀간에 4800건이 적발됐다는데 그러면 적발돼서 하는 그 소상공인들은 능력이 있느냐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하나, 시간적․비용적 능력이 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혁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 검토가 좀 필요한데, 대상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검사가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타당성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졸속적으로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근본적 대책을 얘기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좀 들어 보세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혁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 검토가 좀 필요한데, 대상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검사가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타당성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졸속적으로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근본적 대책을 얘기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좀 들어 보세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송기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다음 송기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원주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질책을 좀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지요? 산업부나 국표원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봤더니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청회도 하지 않았고, 전자공청회 한 것은 사실 공청회 아니라고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구매대행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국표원에서 지난번에, 이미 입법 전에 그거에 관해서 쿠팡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고도…… 그때 구매대행은 관계없기 때문에 제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서 지금 와서는 그것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제가 그냥 질책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전에 보면 그 당시 산자위 1차관께서 나오셔 가지고 모든 입법예고 그다음에 공청회, 규제심사 다 거친 거다 얘기를 하고, 이승우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도 나와서 공청회 절차 다 거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이런 것 다 제대로 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규제평가에서는 추가 규제비용이 없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규제비용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질책을 좀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지요? 산업부나 국표원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봤더니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청회도 하지 않았고, 전자공청회 한 것은 사실 공청회 아니라고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구매대행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국표원에서 지난번에, 이미 입법 전에 그거에 관해서 쿠팡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고도…… 그때 구매대행은 관계없기 때문에 제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서 지금 와서는 그것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제가 그냥 질책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전에 보면 그 당시 산자위 1차관께서 나오셔 가지고 모든 입법예고 그다음에 공청회, 규제심사 다 거친 거다 얘기를 하고, 이승우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도 나와서 공청회 절차 다 거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이런 것 다 제대로 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규제평가에서는 추가 규제비용이 없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규제비용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이 논의 과정에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막 제기돼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공청회도 하고 이러는데요. 실제 지난번 입법화 과정에서 이 법의 취지에 대해 가지고 명백히 얘기를 하셨어요, 국표원에서.
그러니까 쿠팡이 이의 제기했을 때, 이 입법의 취지가 뭐냐에 대해서는 명백히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자꾸 다른 쪽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얘기하신 것을 보면 정확하게 이 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서 기존 전기용품에서 적용하던 규정을 생활용품까지 확대해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 취지에 합치하지 않아서 수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게 명확하게, 이 법을 왜 그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왜 받아들이지 않았던가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와 가지고 그게 입법 목적과는 관계없이 잘못된 것처럼, 착오로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법 자체가 생활용품까지 안전기준 대상을 넓혀서 안전한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꼭 우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팡이 이의 제기했을 때, 이 입법의 취지가 뭐냐에 대해서는 명백히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자꾸 다른 쪽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얘기하신 것을 보면 정확하게 이 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서 기존 전기용품에서 적용하던 규정을 생활용품까지 확대해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 취지에 합치하지 않아서 수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게 명확하게, 이 법을 왜 그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왜 받아들이지 않았던가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와 가지고 그게 입법 목적과는 관계없이 잘못된 것처럼, 착오로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법 자체가 생활용품까지 안전기준 대상을 넓혀서 안전한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꼭 우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안전관리의 취지라는 것은 잊어 먹지는 말고 검토를 하자 이런 말씀이시지요?
생활용품까지 확대하자는 게 애초의 입법 취지였기 때문에 그 점을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전기용품뿐 아니라 생활용품까지도. 의류 등의 생활용품까지도 넓혀서 확대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게 잘못된 것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규제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 정말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지요. 의류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단에서 가장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확인할 수 있다라면 거기서 해야 되는 거고, 소가공 하는 분이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그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규제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 정말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지요. 의류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단에서 가장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확인할 수 있다라면 거기서 해야 되는 거고, 소가공 하는 분이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렇지요?

그것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입법 과정 이런 데서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안 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보완하고 그러는 과정인데, 시행규칙도 만드는 과정에 있고 여러 가지 법 개정 다시 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분을 다 명확하게 좀 검토하시고 조사하시고 분석하셔서 저희들한테 미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실은 이게 입법 과정 이런 데서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안 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보완하고 그러는 과정인데, 시행규칙도 만드는 과정에 있고 여러 가지 법 개정 다시 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분을 다 명확하게 좀 검토하시고 조사하시고 분석하셔서 저희들한테 미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국표원 원장님, 지난번에 원장님이 아니셨으니까 그랬지만 그때는 ‘구매대행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거다. 그것은 안 된다’ 해서 아예 제외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와 가지고 그게 달라졌나요?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구매대행업자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해 가지고 했었어야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이 나오셨지만 규제영향분석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먼저 깊이 들여다봤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그러면 그때 규제영향분석을 누가 했나요, 그것도 전혀 하지 않고? 규제영향분석 제대로 안 하고서 했다고 보고한 건가요, 그러면?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국표원장 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요. 총리실에서 보통 규제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그때도 규제영향평가를 했어요. 그때 한 것을 그냥 도외시하지 말고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하시고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를 보고서 다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홍의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대구 북구을 무소속 홍의락 위원입니다.
우선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에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런 문제를 국회에서 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반드시 걸렀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것 같다. 또 특히 이 정부가 지난번의 세월호 사태를 보고 수학여행을 못 가게 하는 것하고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일을 정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이 다 규제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규제를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경제도 어려운데 야기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판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정만기 차관님한테 하겠습니다.
원부자재 업자가 제품을 만들면 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선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에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런 문제를 국회에서 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반드시 걸렀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것 같다. 또 특히 이 정부가 지난번의 세월호 사태를 보고 수학여행을 못 가게 하는 것하고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일을 정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이 다 규제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규제를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경제도 어려운데 야기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판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정만기 차관님한테 하겠습니다.
원부자재 업자가 제품을 만들면 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품을 만들면요?
예, 그러니까……

법 저촉 안 되지요.
저촉이 안 되지요?

예.
원부자재를 내가 사서 가방을 만들면 그것은 저촉이 되지요?

KC마크를 안 받는 경우에요?

지금 현재 법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이런 것이 왜 걸러지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생활용품도 물론 규제를 할 것은 해야 되지만 화학적 변형이 없는 단순 조합, 봉제 이런 것도 지금 규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생활용품도 물론 규제를 할 것은 해야 되지만 화학적 변형이 없는 단순 조합, 봉제 이런 것도 지금 규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봐야지요.
어떤 생각으로 이런 것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것을 거를 능력이 없었습니까, 정부에서?

최종 제품에 집착한 나머지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결정 못 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업부 자체도 문제고 국표원도 문제고 이런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인정을 하셔야지……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인정을 하셔야지……

그 당시 이것을 담당했던 분들이 디테일하게 업계들하고 소통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업계와의 소통이 좀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손금주 간사,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손금주 간사,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되기 전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에……

분리된 법이요?
예, 분리된 법.
그것이 그대로 잘 작동되어 왔습니까, 아니면 작동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시행이 잘 안 된 것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잘 작동되어 왔습니까, 아니면 작동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시행이 잘 안 된 것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큰 문제는 아까 지적했듯이 없었는데 가습기 사건 이후에 안전관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통합하면서……
그런데 그 법을 잘 이행해도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까?

현재 야기된 그런 문제들은 추가적으로 생기진 않았겠지요.
박중현 위원장님, 지금 개정 법 이전의 법도 시행을 그대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까?

똑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인터넷 정보 게시 의무 같은 것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바뀌나 안 바뀌나 시행을 제대로 했을 때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1년 유예 아니라 10년을 유예해 줘도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것도 효과 없습니다.
그러면 괜히 법이 바뀌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기존 법도 시행을 제대로 했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거란 얘기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모든 것의 발단이 2017년 1월 24일 날 이 법을 시행할 때 온라인․오픈 마켓에서 제품을 올리는 상인들한테 인증번호를 주라고 해서 모든 발단이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도 법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지키지 않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인증검사확인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관님 하실 말씀……

그 대상은 기존 법이나 지금 법이나 같은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추가적으로 그 실행과 관련해서 요구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를 보관하게 한 것 그다음에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한 것 이런 것들을 해 놓으니까 여기서 지금 불만이 터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국표원 원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는데 좀 잘하셔야 돼요. 너무 ‘안전, 안전’ 이렇게만 외쳐 가지고 하다 보면 많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으니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원성이 많습니다, 국표원에 대해서는. ‘뭔가 기득권 세력을 지지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으니까 잘 살펴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차관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세밀하게 정교하고 치밀하지 않으면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이런 법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것을 잘…… 법도 말이지요 치밀하고 정교하게 만들어 와야 되고 국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또 국회는 전문적인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박중현 위원장님, 거듭 죄송합니다.
우리 국표원 원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는데 좀 잘하셔야 돼요. 너무 ‘안전, 안전’ 이렇게만 외쳐 가지고 하다 보면 많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으니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원성이 많습니다, 국표원에 대해서는. ‘뭔가 기득권 세력을 지지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으니까 잘 살펴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차관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세밀하게 정교하고 치밀하지 않으면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이런 법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것을 잘…… 법도 말이지요 치밀하고 정교하게 만들어 와야 되고 국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또 국회는 전문적인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박중현 위원장님, 거듭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또는 차관님께서는 중간에 혹시 다른 주장을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이 끝나시고 나서 손을 들어 주시면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 중간에 다른 분이 발언하고 계시는데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술인 또는 차관님께서는 중간에 혹시 다른 주장을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이 끝나시고 나서 손을 들어 주시면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 중간에 다른 분이 발언하고 계시는데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숙 선생님, 전안법의 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유해물질 원천 차단이나 원료공급자 안전 확인 의무화, 제조자 제품 안전설계 의무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조금 더 설명 좀 할 수 있으면 해 주시지요.

안전 표시가 가능하려면……
판매자가 안전 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비용이 높고 사실상 그 제품이 어떤 것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아는 원료공급자, 제조자가 그 제품에 대해서 안전 확인을 해 줘야 되고 그것이 공급망 관리로서 그 정보가 그대로 그다음 단계로 넘어오고 넘어와서 마지막 최종 소비자의 손에 제품을 안겨 주는 최종 판매자, 중개자는 그 표시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원칙을 전제로 전안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고요.
인터넷 게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70%, 80%의 제품을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사고 있고 심지어 의료기기, 모든 제품을 온라인에서 사는데 안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매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단지 누구에게 안전 표시의 책임을, 안전 확인의 책임을 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인터넷 게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판매자가 안전 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비용이 높고 사실상 그 제품이 어떤 것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아는 원료공급자, 제조자가 그 제품에 대해서 안전 확인을 해 줘야 되고 그것이 공급망 관리로서 그 정보가 그대로 그다음 단계로 넘어오고 넘어와서 마지막 최종 소비자의 손에 제품을 안겨 주는 최종 판매자, 중개자는 그 표시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원칙을 전제로 전안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고요.
인터넷 게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70%, 80%의 제품을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사고 있고 심지어 의료기기, 모든 제품을 온라인에서 사는데 안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매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단지 누구에게 안전 표시의 책임을, 안전 확인의 책임을 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인터넷 게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할 때 이런 문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거든요. 결국은 법적 미비 때문에 옥시나 이렇게 제조한 사람들한테 다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원료물질을 만든 SK케미칼에는 별로 책임이 안 갔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용도를 변경할 때 용도 변경에 따른 확인 이런 것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PHMG를 처음 ‘이게 유독물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할 때 정부가 검사를 잘 못했어요. 조사를 하려면 경구독성 경피독성 흡입독성 어류독성 이런 것을 다 조사해 가지고 ‘독극물이 아니다, 그렇다’ 이렇게 정했어야 되는데 그때 흡입독성 어류독성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조하는 쪽에서 흡입독성을 시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시는 쪽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은숙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유해물질을 원천 차단하려면 SK케미칼이 조사받을 때 제대로 받아야 되고 그것은 또 정부가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법 개정을 했습니다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원료물질에 대한 검사가 잘 되어야 되고 유해물질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매자가 안전검사를 다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이것은 원료공급자가 안전 표시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빠져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보완이 되어져야 되는 문제고.
특히나 박중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원자재의 변형이 없는 단순 가공제품, 이런 것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PHMG가 카펫 항균제로 처음에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단의 변형이 없는 단순가공, 그것은 카펫 항균제로 쓸 경우에, 그때도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원료물질 제조한 회사 그리고 그 검사를 받은 회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다 안 묻고 제조하는 회사에다가 물으면 카펫 항균제 만드는 회사마다 다 검사받아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옳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원자재의 변형이 없는 단순 가공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박중현 위원장 이야기가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윤과 바꾼 기업의 문제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이익을 봐주다 보니까 결국 힘없고 가난한 국민들, 힘없는 사람들이 다 당했는데 또 이번에는 어설프게 제도를 만들어서 힘없는, 자영업 하시고 소기업 하는 사람들만 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 어설픈 제도, 여러 가지…… 모델별로 인증해야 된다거나 인증의무가 판매자에게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나 중간 도매상이 KC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에 이것을 공지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판매를 위해서 판매자가 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것은 다 바꿔 줘야 되거든요. 너무 비싸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정부가 일정 기준을 둬서 인증받는 데 비용을 좀 보태든지 어떤 방안을 찾아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번에 가습기살균제법 할 때도 결국은 정부가 반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는 좀 느슨하게 하더라도 사후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문제가 있는 원료물질이나 이런 제품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런 제품에 대해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고 규제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규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다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짜여진 제도에 대해서는 고칠 필요가 있고, 유해물질이 들어오는 부분을 완전히 차단해 줘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서 아주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이 법이 실효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규제는 강하게 하면서 기업의 책임에 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도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결국 이번 가습기살균제도 피해자들이 가장 불만을 느끼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력하게 도입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반대해서 못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용도를 변경할 때 용도 변경에 따른 확인 이런 것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PHMG를 처음 ‘이게 유독물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할 때 정부가 검사를 잘 못했어요. 조사를 하려면 경구독성 경피독성 흡입독성 어류독성 이런 것을 다 조사해 가지고 ‘독극물이 아니다, 그렇다’ 이렇게 정했어야 되는데 그때 흡입독성 어류독성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조하는 쪽에서 흡입독성을 시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시는 쪽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은숙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유해물질을 원천 차단하려면 SK케미칼이 조사받을 때 제대로 받아야 되고 그것은 또 정부가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법 개정을 했습니다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원료물질에 대한 검사가 잘 되어야 되고 유해물질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매자가 안전검사를 다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이것은 원료공급자가 안전 표시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빠져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보완이 되어져야 되는 문제고.
특히나 박중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원자재의 변형이 없는 단순 가공제품, 이런 것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PHMG가 카펫 항균제로 처음에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단의 변형이 없는 단순가공, 그것은 카펫 항균제로 쓸 경우에, 그때도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원료물질 제조한 회사 그리고 그 검사를 받은 회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다 안 묻고 제조하는 회사에다가 물으면 카펫 항균제 만드는 회사마다 다 검사받아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옳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원자재의 변형이 없는 단순 가공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박중현 위원장 이야기가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윤과 바꾼 기업의 문제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이익을 봐주다 보니까 결국 힘없고 가난한 국민들, 힘없는 사람들이 다 당했는데 또 이번에는 어설프게 제도를 만들어서 힘없는, 자영업 하시고 소기업 하는 사람들만 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 어설픈 제도, 여러 가지…… 모델별로 인증해야 된다거나 인증의무가 판매자에게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나 중간 도매상이 KC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에 이것을 공지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판매를 위해서 판매자가 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것은 다 바꿔 줘야 되거든요. 너무 비싸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정부가 일정 기준을 둬서 인증받는 데 비용을 좀 보태든지 어떤 방안을 찾아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번에 가습기살균제법 할 때도 결국은 정부가 반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는 좀 느슨하게 하더라도 사후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문제가 있는 원료물질이나 이런 제품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런 제품에 대해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고 규제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규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다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짜여진 제도에 대해서는 고칠 필요가 있고, 유해물질이 들어오는 부분을 완전히 차단해 줘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서 아주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이 법이 실효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규제는 강하게 하면서 기업의 책임에 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도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결국 이번 가습기살균제도 피해자들이 가장 불만을 느끼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력하게 도입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반대해서 못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다음은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다음은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김수민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동일한 우려를 표현하고 계시는데 소비자 안전이라는 대전제, 당초 이 법의 대전제를 충분히 담지 못할 정도의…… 법률 설계가 굉장히 허술하고 또 결정적으로는 피규제 집단에게 미치는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까지를 미처 생각을 전혀 못 한, 현실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떨어지는 법안이라는 것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끼리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부분에서 차관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국민의당 조배숙 위원님과 함께 정책위 차원에서 동대문의 소상공인들을 모시고 현장 간담회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많은 상인 분들께서 하시는 얘기는 이겁니다. ‘국민의 삶과 안전과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 정부와 국회에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낼 수가 있냐’, ‘도대체 어떤 의원이 이런 법안을 냈냐’, ‘누가 이랬냐’라고 막 질책과 힐난을 하셨는데, 조배숙 위원님과 제가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사실은 굉장히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중에서……
다 의류나 귀금속 이런 것을 파시는 소상공인이신데 전안법이 시행될 때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어느 한 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젊은 의원이니까 동대문에서 쇼핑을 많이 하지 않냐고. 사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동대문에 가서 쇼핑을 하는데…… 물어보세요, 동대문에 왜 오냐고. 그래서 저로서는 ‘백화점에 가서 사는 것보다는 가격이 조금 싸다’, 그런데 그것도 이미 조금은 희미해졌거든요. 사실 가격 경쟁력에서도 많이 경쟁력이 다운됐는데.
그 가격 경쟁력이라는 부분이 동대문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의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그런데 그 최저 가격선을 무너뜨리는 법이다라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그분들은 단어를 최저 가격선이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체감하는 그 단어는 최저 가격선이 아니라 생명선을 무너뜨린다라고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류 상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바라는 것은 돈을 더 많이 벌게 해 달라거나 아니면 이득을 지키게 해 달라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본인들이 지키고 싶은 것은 행복이다, 그런데 본인들이 지키고 싶은 이 행복이라는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너무나도 울분을 토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전체적인 법안 설계는 근본적으로 다시 뜯어 고쳐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동일 선상에 놨던 것이 이 법률 설계의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정부의 의도를 계속 가져가려면 원자재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끼리 다 동일한 솔루션을 내놓고 계시는데 원자재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술표준원의 고시의 개정을 통해서 원자재의 변형이 없는 단순가공 제품의 경우에 원자재 공급업체의 안전성 검사, 시험성적서 제공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는―소상공인연합회에서 대안을 주셨는데―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산업부의 의견과 기술표준원의 의견을 듣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동일한 우려를 표현하고 계시는데 소비자 안전이라는 대전제, 당초 이 법의 대전제를 충분히 담지 못할 정도의…… 법률 설계가 굉장히 허술하고 또 결정적으로는 피규제 집단에게 미치는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까지를 미처 생각을 전혀 못 한, 현실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떨어지는 법안이라는 것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끼리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부분에서 차관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국민의당 조배숙 위원님과 함께 정책위 차원에서 동대문의 소상공인들을 모시고 현장 간담회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많은 상인 분들께서 하시는 얘기는 이겁니다. ‘국민의 삶과 안전과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 정부와 국회에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낼 수가 있냐’, ‘도대체 어떤 의원이 이런 법안을 냈냐’, ‘누가 이랬냐’라고 막 질책과 힐난을 하셨는데, 조배숙 위원님과 제가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사실은 굉장히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중에서……
다 의류나 귀금속 이런 것을 파시는 소상공인이신데 전안법이 시행될 때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어느 한 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젊은 의원이니까 동대문에서 쇼핑을 많이 하지 않냐고. 사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동대문에 가서 쇼핑을 하는데…… 물어보세요, 동대문에 왜 오냐고. 그래서 저로서는 ‘백화점에 가서 사는 것보다는 가격이 조금 싸다’, 그런데 그것도 이미 조금은 희미해졌거든요. 사실 가격 경쟁력에서도 많이 경쟁력이 다운됐는데.
그 가격 경쟁력이라는 부분이 동대문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의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그런데 그 최저 가격선을 무너뜨리는 법이다라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그분들은 단어를 최저 가격선이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체감하는 그 단어는 최저 가격선이 아니라 생명선을 무너뜨린다라고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류 상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바라는 것은 돈을 더 많이 벌게 해 달라거나 아니면 이득을 지키게 해 달라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본인들이 지키고 싶은 것은 행복이다, 그런데 본인들이 지키고 싶은 이 행복이라는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너무나도 울분을 토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전체적인 법안 설계는 근본적으로 다시 뜯어 고쳐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동일 선상에 놨던 것이 이 법률 설계의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정부의 의도를 계속 가져가려면 원자재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끼리 다 동일한 솔루션을 내놓고 계시는데 원자재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술표준원의 고시의 개정을 통해서 원자재의 변형이 없는 단순가공 제품의 경우에 원자재 공급업체의 안전성 검사, 시험성적서 제공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는―소상공인연합회에서 대안을 주셨는데―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산업부의 의견과 기술표준원의 의견을 듣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공감을 하는데요.
원자재, 원단 제작업자들도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기에서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원단을 아주 소량으로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도 그것을 부과할 때는 도산을 해야 되는 업자들도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서 피해를 줄이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원단 제작업자라고 해서 KC마크를 부과하는 게 그것도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원자재, 원단 제작업자들도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기에서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원단을 아주 소량으로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도 그것을 부과할 때는 도산을 해야 되는 업자들도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서 피해를 줄이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원단 제작업자라고 해서 KC마크를 부과하는 게 그것도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발언하실 게 있으세요?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발언하실 게 있으세요?

예.
그러면 박중현 위원장님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원단 업자하고 소상공인하고 싸움을 붙이면 절대 안 되고요.
서울시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소상공인하고 원자재 공급업체하고의 비용 부담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1년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일한 조건에서 소상공인들이 일일이 검사를 다 했을 때는 268억 원이 들어가고 원단 판매업체에서 했을 때는 8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단 업체 중에서 영세한 원단 업체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사회 비용으로 봐서도 당연히 원자재 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소상공인하고 원자재 공급업체하고의 비용 부담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1년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일한 조건에서 소상공인들이 일일이 검사를 다 했을 때는 268억 원이 들어가고 원단 판매업체에서 했을 때는 8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단 업체 중에서 영세한 원단 업체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사회 비용으로 봐서도 당연히 원자재 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술인의 의견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의 의견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의 시장원리는 모든 게 가격에 나타나 있습니다. 소비자가 선택할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홍익표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를 들면 안전이 중요하고 또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위험성을 다 회피하기 위해서는 백화점에서 굉장히 좋은 물건을 선택할 것입니다, 소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담보가 안 되더라도 그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가격이 싸면 싼 물건을 아마 택하게 되는 게 소비자의 기본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정부가 하나의 법으로 일방적으로 규제하려고 들었던 것 그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초적으로 원재료를 생산하는 곳의 안전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하는 태도의 문제인데 이게 아마 수차례 몇 달 전부터도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 이제야 또 이런 공청회를 갖고…… 타임리니스(Timeliness)가, 적시성이 떨어진다, 사후약방문이라도 적시성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본주의의 시장원리는 모든 게 가격에 나타나 있습니다. 소비자가 선택할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홍익표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를 들면 안전이 중요하고 또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위험성을 다 회피하기 위해서는 백화점에서 굉장히 좋은 물건을 선택할 것입니다, 소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담보가 안 되더라도 그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가격이 싸면 싼 물건을 아마 택하게 되는 게 소비자의 기본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정부가 하나의 법으로 일방적으로 규제하려고 들었던 것 그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초적으로 원재료를 생산하는 곳의 안전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하는 태도의 문제인데 이게 아마 수차례 몇 달 전부터도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 이제야 또 이런 공청회를 갖고…… 타임리니스(Timeliness)가, 적시성이 떨어진다, 사후약방문이라도 적시성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충남 당진의 어기구 위원입니다.
박중현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내수시장이 안 좋아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고생이 많으시지요?
박중현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내수시장이 안 좋아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고생이 많으시지요?

예,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예를 들면 사드 후속조치로 중국인들은 다 없어지고 전안법 문제로 내수판매를 위한 제품생산은 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실업률이 요동을 치고 있고, 옛날에는 그래도 중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실업자들을 흡수하는 범퍼 역할을 했는데 요즘에는 내수시장이 다 몰락하고 나라 안팎의 여러 어려움 때문에 우리 중소상인들이 매우 어려운데, 전안법이 더욱더 우리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번 전안법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부담하게 될 추가비용이라든지 피해 규모를 추산해 본 적 있나요?
혹시 이번 전안법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부담하게 될 추가비용이라든지 피해 규모를 추산해 본 적 있나요?

추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 안 믿으시고, 자꾸 지원방안만 말씀하시는데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입고 다니는 반팔티셔츠를 생각할 때 보통 한 매장에서, 요즘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많이 못 만듭니다. 그러면 500장 단위로 혹은 300장 단위로 한 색상당 100장씩 만들 때 색깔별로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 현재의 기준에 맞습니다. 그러면 다섯 색깔이면 기본 50만 원입니다. 프린트 들어가면 7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생산할 때 한 달에 보통 50가지 정도는 신제품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월급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 검사를 50개를 맡으면 오오 이십오, 250가지입니다. 그러면 프린트 비용을 제외하고도 250만 원의 부담이, 월급 정도 나오는 가게에서 부담이 됩니다.
피해 규모가 아주 막대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동대문시장 말고도 다른, 어디 추가로 진술해 줄 사례들이 있습니까?

핸드메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메이드 한복, 그리고 액세서리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들을 정부와 소통을 했습니까, 소통창구가 있나요?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들을 정부와 소통을 했습니까, 소통창구가 있나요?

우리는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유일한 소통창구입니다.
정부하고는?

정부하고는 없고 서울시에 수차례, 서울시도 처음에는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러 나왔다가 현장을 보니까 이건 계도의 문제가 아니다, 법 개정해야 되겠다 해서 산자부에 세 차례에 걸쳐 2015년부터 법 개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하고는 이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논의해 본 적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술인께서는 KC마크의 단계적 폐지를 제안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국민의 안전도 옥시 사태를 볼 때 중요한데, 문은숙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KC마크 폐지 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국민안전에 관한 그런 묘안책이 있나요?

제가 대답하면 됩니까?

KC마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어떤 마크를 붙이는 것은 자기 제품을 차별화시키기 위한 것밖에 없지, 국가에서 모든 제품을 다 붙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용품 쪽이나 이런 안전용품입니다.
일반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품 같은 것에 동일한 모든 표시를 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표시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옷을 보여 드렸지만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습니다.
일반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품 같은 것에 동일한 모든 표시를 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표시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옷을 보여 드렸지만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혁우 교수님께, 아주 멋진 진술 잘 들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기용품하고 공산품하고 획일화된 안전수준을 적용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이쪽 전문가로서?
그리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혁우 교수님께, 아주 멋진 진술 잘 들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기용품하고 공산품하고 획일화된 안전수준을 적용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이쪽 전문가로서?

원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 개정하면서 통합하기 이전에 그러면, 법이 2개로 적용이 되었을 때 문제가 없었냐? 예,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것 이런 것은, 옥시는 KC를 단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안이고요.
이것은 기존의 병행인 2개로 갔어도 별문제가 없었던 건데, 물론 대신 별문제가 없는데 시장에 계신 분들은 다 범법자지요. 왜냐하면 기존의 규제에서도 안전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규제 개정이 어떻게 갔어야 됐냐 하면 기존의 안전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면서 지금 문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제공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가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원단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간단하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단이라는 개념 정의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규제를 하면 한 가지 고민하셔야 되는 게 정부가 말로 규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돈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단 규제를 했을 때 피규제자 집단의 비용 부분에 대한 것을 담보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시스템적인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 규제 아니니까 또 이 규제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규제도 하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병행인 2개로 갔어도 별문제가 없었던 건데, 물론 대신 별문제가 없는데 시장에 계신 분들은 다 범법자지요. 왜냐하면 기존의 규제에서도 안전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규제 개정이 어떻게 갔어야 됐냐 하면 기존의 안전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면서 지금 문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제공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가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원단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간단하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단이라는 개념 정의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규제를 하면 한 가지 고민하셔야 되는 게 정부가 말로 규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돈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단 규제를 했을 때 피규제자 집단의 비용 부분에 대한 것을 담보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시스템적인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 규제 아니니까 또 이 규제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규제도 하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법을 다시 분리해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의미인가요?

예, 일단은 그렇고 그 단계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네거티브 리스트의 타당성, 아까 문 의장님이 보여주신 몇 가지, 41개 품목 중에 몇 가지 품목들은 사실은 관리대상이 되는 거고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데 여전히 몇 가지 의류라든가 가죽이라든가 거기 들어 있는 품목은 사실은 정부에서 문제가 없으면 제외시켜도 되는, 그게 우리가 네거티브 리스트로 정부가 관리하는 이유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 알겠습니다.
혹시 정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1분만 더 드릴까요?
한 1분만 더 드릴까요?
1분이요.
예, 그렇습니다. 제품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 체계를 좀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이 법이 통과할 때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차관님, 그렇게 좀 꼼꼼히 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품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 체계를 좀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이 법이 통과할 때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차관님, 그렇게 좀 꼼꼼히 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과거에는 아마 안전성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기대만큼 못 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소통을 해서 제대로 된 그런 시간을 갖고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업계와 의견수렴도 하시고 전문가들과 의견수렴도 하셔서 좋은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진술해 주러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숙 의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어쨌든 인터넷 오픈마켓의 제품에 대해서 제품인증서라든지 관련 자료를 게시하거나 또 유통업자들이, 그러니까 오픈마켓의 참여자들이 이걸 확보하게 하는 것은 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해외에서는요?
문은숙 의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어쨌든 인터넷 오픈마켓의 제품에 대해서 제품인증서라든지 관련 자료를 게시하거나 또 유통업자들이, 그러니까 오픈마켓의 참여자들이 이걸 확보하게 하는 것은 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해외에서는요?

지금 유럽이 제품안전 규제에서는 일종의 워너비처럼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제품안전기본법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구분을 하지 않고 제조자는 안전요건을 확인하고 그 요건이 확인됐는지를 또 확인하는 의무를 유통업자, 그러니까 온라인 게시자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 우리가 250여 종을 인증이나 확인하도록 한다는 품목 수에 대해서 많다, 적다 논란이 있는데 사실은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품목을 나누는 것이 변화돼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다고 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기 기저귀를 한 품목으로 쳐요, 그런데 유럽은 퍼스널 케어 프로덕션으로 군으로 하고 있습니다, 25개 군을. 그래서 그렇게 단순비교는 어렵고요.
안전규제, 그리고 표시의무 확인, CE마킹을 다 하도록 하는 규제는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화점에 가서 더 좋은 것을 사고, 온라인으로 사는 것은 더 싸기 때문에 안전을 양보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안전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 안전요건, 패스포트 같은 거지요. 시장에 들어설 수 있는 안전요건이 된 것만 유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 우리가 250여 종을 인증이나 확인하도록 한다는 품목 수에 대해서 많다, 적다 논란이 있는데 사실은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품목을 나누는 것이 변화돼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다고 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기 기저귀를 한 품목으로 쳐요, 그런데 유럽은 퍼스널 케어 프로덕션으로 군으로 하고 있습니다, 25개 군을. 그래서 그렇게 단순비교는 어렵고요.
안전규제, 그리고 표시의무 확인, CE마킹을 다 하도록 하는 규제는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화점에 가서 더 좋은 것을 사고, 온라인으로 사는 것은 더 싸기 때문에 안전을 양보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안전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 안전요건, 패스포트 같은 거지요. 시장에 들어설 수 있는 안전요건이 된 것만 유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지난번에 제가 가습기특위 때도 같이 참여해서 봤지만 지금 보면 이 안전 문제를 전안법,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관련된 이 법안 하나로 모든 것을 담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활용품이나 시민안전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 법안 하나가 덜렁 나오다 보니까 특정 계층, 예를 들면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병행수입업자나 인터넷 구매대행업자들, 특정 업체 담당자들한테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양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서 부담을 균등하게 분담하거나 또는 필요한 부분이면 국가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정도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혁우 교수님, 지금 규제개선학회에 계신 거지요?
그다음에 이혁우 교수님, 지금 규제개선학회에 계신 거지요?

예.
회장으로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교육위원장입니다.
그러세요?

예.
규제개선 문제는 모든, 소위 OECD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고 사실은 경제 또는 모든, 우리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는 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이 일부 지적하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네거티브 규제로 가거나 또는 자율인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품에 대해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거나 또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규제를 완화해 주자고 하면서도 규제 완화에 따른 기업의 책임, 예를 들면 제조사가 어떤 그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사회적 물의가 일어났을 때 징벌적 배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정부가, 또 경제계 일부에서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그 완화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묻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규제개선학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규제를 완화해 주자고 하면서도 규제 완화에 따른 기업의 책임, 예를 들면 제조사가 어떤 그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사회적 물의가 일어났을 때 징벌적 배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정부가, 또 경제계 일부에서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그 완화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묻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규제개선학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다른 말씀으로 번져가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네거티브 규제를 사회 일각에서 주장하시면서 한 가지 빠뜨리는 게 있는데요, 규제를 네거티브화한다고 해서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규제 네거티브화가 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이후에 정부의 행정력이 굉장히 똑똑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 부분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당연히 사후적인 처벌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출구론이냐, 입구론이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입구 단계에서 규제를 강화해서 안전하게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거냐, 아니면 입구를 열어 주는 대신 출구 단계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할 거냐. 그러면 출구 단계에서 엄격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사후에, 이것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기업이나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또는 형법으로서 책임을 굉장히 엄격하게 물었을 때, 그러면 스스로 시장에 들어갈 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규제학회의 입장이 어떤가 묻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규제학회의 입장이 어떤가 묻고자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런데 하나 우려되는 것은, 제가 기대하기에는 그런 것들이 현행의 형법이라든가 일반적인 기본법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약간의 법 개정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을 위해서 다른 또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특별법은 아닙니다. 특별법은 아니고요, 지금의 공정거래법이라든지 또는 제조물 안전과 관련된 우리 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 법에 그런 내용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만들면 돼요. 그걸 넣으면 되는데 지금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데……
차관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이 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인증기관의 능력이 이걸 다 담보할 수 있냐 이거예요. 신속하게 할 수 없는 법을 지금 만든 거예요, 불가능한 법을 하나 만든 거고. 지금 현행 제도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법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게 박중현 선생님의 현장지론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개선안을 빨리 만들어야 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징벌적 배상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싶으면 규제 완화에 따른 사후적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수 있는 제도를 정부가 채택을 하시든가 아니면 시장진입을 제한하든가, 정책적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개 다 풀어 주려고 하면 안 되지요.
차관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이 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인증기관의 능력이 이걸 다 담보할 수 있냐 이거예요. 신속하게 할 수 없는 법을 지금 만든 거예요, 불가능한 법을 하나 만든 거고. 지금 현행 제도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법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게 박중현 선생님의 현장지론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개선안을 빨리 만들어야 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징벌적 배상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싶으면 규제 완화에 따른 사후적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수 있는 제도를 정부가 채택을 하시든가 아니면 시장진입을 제한하든가, 정책적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개 다 풀어 주려고 하면 안 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한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잠깐만요, 다음 권 위원님 하시기 전에 문은숙 진술인께서 특별히 의견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구전략이냐, 입구전략이냐인데, 그리고 중간에 기업의 자율적인 책임을 확대해야 되는 방향이 맞습니다, 너무나 시장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소비자의 경제적인 피해의 경우에는 사후규제를 강화하면 구제나 보상이 덜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안전의 문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사전규제, 입구전략을 쓰는 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경제적인 피해의 경우에는 사후규제를 강화하면 구제나 보상이 덜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안전의 문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사전규제, 입구전략을 쓰는 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수고하십니다. 권칠승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에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입장과 또 관점 또 취급하는 물품에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로 증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문은숙 진술인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말씀을 쭉 들어 보니까 의류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단 가공자가 KC마크를 하는 게 맞다, 지금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에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입장과 또 관점 또 취급하는 물품에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로 증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문은숙 진술인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말씀을 쭉 들어 보니까 의류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단 가공자가 KC마크를 하는 게 맞다, 지금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원단 제공, 그러니까 의류․섬유 제품만이 아니고 전안법에서 다루는 257개 품목 모두 기본적인 원칙이 누가 안전 확인의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첫 단계에 있는 원료 제조자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확인해 주지 않으면 그다음 제품부터는 여러 가지가 복합되고 다양하게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비용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거지요. 그리고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조차 부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단 제조자의 경우에는, 지금 유해성검사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넘어와서 제조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부 차원에서 규제가 돼서 시험성적서나 이런 것을 보관을 의무화하는 바람에 기존의 법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해성검사하고 통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단 제조자의 경우에는, 지금 유해성검사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넘어와서 제조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부 차원에서 규제가 돼서 시험성적서나 이런 것을 보관을 의무화하는 바람에 기존의 법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해성검사하고 통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타 법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고요.
일단 독성평가를 통해서 안전이 검증된 자료는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다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용도 확인만 제조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 우리나라 KC마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물질이나 제품에 대해서 안전 검증이 된 마크는 우리나라에서도 호환이 되도록 해서 업자들이 반복해서 실험을 해야 되는 비용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독성평가를 통해서 안전이 검증된 자료는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다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용도 확인만 제조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 우리나라 KC마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물질이나 제품에 대해서 안전 검증이 된 마크는 우리나라에서도 호환이 되도록 해서 업자들이 반복해서 실험을 해야 되는 비용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박중현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입장에서 방금 문은숙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단의 경우에만 지금 한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재료 공급자가 원료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면 의류제조나 판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애로 사항은 없어지는 건가요?
그다음에 박중현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입장에서 방금 문은숙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단의 경우에만 지금 한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재료 공급자가 원료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면 의류제조나 판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애로 사항은 없어지는 건가요?

거의 90% 이상이 없어집니다. 의류도 후가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품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품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후가공업자들은 본인 스스로 이것은 자기가 안전 확인을 받겠다고 각오가 돼 있습니다. 단지 원단 변형이 없는 단순한 옷을 만드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원단에서 검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문은숙 진술인님께 한 번 더 질문을 드려 볼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염색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뭔가 화학적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화학제품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각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섞어서 물품이 나왔을 때 그 물품 제조업자가 별도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염색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뭔가 화학적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화학제품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각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섞어서 물품이 나왔을 때 그 물품 제조업자가 별도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이미 원료 물질이 개별 단계에서 안전 검증이 되기 때문에, 독성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그다음 단계에 가져와서 반복해서 실험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학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문제는 굉장히 다른 문제인데 소비자들이 우려할 때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복합상승효과라든가 다른 부작용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류에 들어가는 물질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판단하면서 여러 화학물질이 섞이는 것에 대한 검증을 또 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류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의류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의류에 한정돼서는 그렇게 많은 물질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 소비자단체에서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이렇게 법을 통합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으시겠네요?

전기법과 품공법을 합치는 것에 대해서요?
예, 지금 이런 식으로 다 합쳐서 통합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시겠네요?

찬성이다, 아니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지금 전기안전법과 품공법이 단순결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법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건가요?

지금 가습기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푹 떨어진 제품처럼 관리가 안 됐고 정수기가 얼음물만 나와도 똑 떨어진 제품처럼 관리가 안 되는 이런 시장 현실에서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제품안전관리법을 만들고 그 안에는 전기용품법을 따로 특정 관리해야 되면 개별법으로 두거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품목 분류를 하는 굉장히 융합적인 법을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향은 동의합니다만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전문적인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표원에 대해서 한마디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전안법이 통과되면 KC마크 때문에 한 상품당 한 20만~30만 원씩 비용이 추가된다’ 이러한 의류업계 종사자들의 반론들이 많이 있었는데 산업부에서는 ‘KC마크 부착을 위한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원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물론 보관 의무에 대한 문제가 달라지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지금도 유효한 건가요?
기표원에 대해서 한마디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전안법이 통과되면 KC마크 때문에 한 상품당 한 20만~30만 원씩 비용이 추가된다’ 이러한 의류업계 종사자들의 반론들이 많이 있었는데 산업부에서는 ‘KC마크 부착을 위한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원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물론 보관 의무에 대한 문제가 달라지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지금도 유효한 건가요?

예,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도 계속 나왔지만 이 법이 통합되면서 제품이 새로 추가되었다든지 또는 그전에 하던 시험 외에 또 다른 시험을 하라든지 이런 의무가 부과된 게 아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시험 비용이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다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데요.
예, 박중현 위원장님.

또 다시 같은 말씀을 되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부속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옷 장사는 옷을 만들 때 원단 제조업자가 제공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공급자확인서를 확인을 했으니까 KC마크를 부착하면 됩니다. 그런데 원단 제조업자가 그 확인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서 붙여야 되는 검사비가 계속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부속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옷 장사는 옷을 만들 때 원단 제조업자가 제공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공급자확인서를 확인을 했으니까 KC마크를 부착하면 됩니다. 그런데 원단 제조업자가 그 확인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서 붙여야 되는 검사비가 계속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 하나 드려도 되나요?
기표원장 답변이 정확히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시험성적서 또 인터넷 게시 의무 이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법은 있었지만 시행을 안 해도 됐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표원장 답변이 정확히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시험성적서 또 인터넷 게시 의무 이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법은 있었지만 시행을 안 해도 됐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신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제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국회의원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었던 법안이라는 이유로 20대 국회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입법기관으로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입법으로 인해서 국민적인 혼란을 초래한 점은 아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정부 측 정만기 산업부 1차관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국민들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나 분석 없이 또 제대로 된 절차도 안 거치고 이렇게 급하게 개정을 한 정부 역시 우선적으로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맞지요?
우선 국회의원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었던 법안이라는 이유로 20대 국회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입법기관으로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입법으로 인해서 국민적인 혼란을 초래한 점은 아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정부 측 정만기 산업부 1차관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국민들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나 분석 없이 또 제대로 된 절차도 안 거치고 이렇게 급하게 개정을 한 정부 역시 우선적으로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맞지요?

예,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 사항이 만약에 전안법이 많은 대기업들한테도 혹시 피해 우려가 됐다면 이렇게 쉽게 통과가 됐을까요?

그건 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기업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의도 제기하고 분명하게 어떤 저항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오해가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자체적으로 시험 인증도 할 수 있고 인증 비용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소품종 다량 생산도 가능하고 이런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국민 안전을 핑계 삼아서 정부가 이것을 대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떤 오해가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자체적으로 시험 인증도 할 수 있고 인증 비용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소품종 다량 생산도 가능하고 이런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국민 안전을 핑계 삼아서 정부가 이것을 대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수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얼마 전에 동대문 밀리오레의 현장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항의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오후 서너 시에 갔는데 그때는 가장 상가가 바쁜 시간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여 명 정도가 오셨어요. 오셔서, 그래서 ‘바쁜 시간에 오셨다’고 하니까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다 망하게 생겼다. 이게 더 중요해서 이렇게 왔다’ 이러면서 어떤 점을 더 화를 내느냐 하면 ‘이렇게 중요한…… 관련 업자들도 많고 그러는데 하다못해 이것으로 인해서 비용을 더 추가 부담하게 되는 상인 집단에 대해서 공청회 한 번도 없었다. 왜 우리 의견 한 번도 들어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구청 직원이 행정지도 한다면서 종이 하나 들고 와 가지고 이대로 해야 되고 만약에 안 하면 이것 폐기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공문을 돌리고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또 문은숙 진술인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안전에 관한 거잖아요. ‘안전은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입구전략으로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다가 책임을 묻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법안 자체가 보면 유통구조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지요? 제조업․판매업․수입업․구매대행업 이렇게 여러 가지 유통 단계가 있는데, 지금 이 전안법은 법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 다양한 유통구조가 있는데 그러면 명확하게 어떤 유통구조에서 책임지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 KC안전인증 의무를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활 방식이나 트렌드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패션이나 이런 트렌드 변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생활용품, 의류, 액세서리 이런 게 물량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 엄청날 텐데 어떻게 그것을 전부 다 안전인증을 할 것이고 어떻게 점검․단속을 할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에서 법의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전안법은 무슨 노하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찾아가는 법이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부족하고 졸속 처리된 입법 아닌가요?
아까 김수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얼마 전에 동대문 밀리오레의 현장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항의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오후 서너 시에 갔는데 그때는 가장 상가가 바쁜 시간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여 명 정도가 오셨어요. 오셔서, 그래서 ‘바쁜 시간에 오셨다’고 하니까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다 망하게 생겼다. 이게 더 중요해서 이렇게 왔다’ 이러면서 어떤 점을 더 화를 내느냐 하면 ‘이렇게 중요한…… 관련 업자들도 많고 그러는데 하다못해 이것으로 인해서 비용을 더 추가 부담하게 되는 상인 집단에 대해서 공청회 한 번도 없었다. 왜 우리 의견 한 번도 들어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구청 직원이 행정지도 한다면서 종이 하나 들고 와 가지고 이대로 해야 되고 만약에 안 하면 이것 폐기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공문을 돌리고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또 문은숙 진술인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안전에 관한 거잖아요. ‘안전은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입구전략으로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다가 책임을 묻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법안 자체가 보면 유통구조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지요? 제조업․판매업․수입업․구매대행업 이렇게 여러 가지 유통 단계가 있는데, 지금 이 전안법은 법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 다양한 유통구조가 있는데 그러면 명확하게 어떤 유통구조에서 책임지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 KC안전인증 의무를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활 방식이나 트렌드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패션이나 이런 트렌드 변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생활용품, 의류, 액세서리 이런 게 물량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 엄청날 텐데 어떻게 그것을 전부 다 안전인증을 할 것이고 어떻게 점검․단속을 할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에서 법의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전안법은 무슨 노하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찾아가는 법이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부족하고 졸속 처리된 입법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느 제품을 규제하는 것으로 소비자 안전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또 일반적인 원칙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고요. 유통 방식에 있어서도 어떤 유통 방식이든 사업자의 책임을 분명히 규정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혁우 교수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정리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규제를 신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려면 규제의 합리성이나 비용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규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규범론적 요구에 밀려서 이렇게 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법이 어쨌든 문제가 되고 있는데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 법을 큰 방향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주 정리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규제를 신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려면 규제의 합리성이나 비용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규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규범론적 요구에 밀려서 이렇게 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법이 어쨌든 문제가 되고 있는데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 법을 큰 방향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월호라든가 옥시 사태 이후로 안전에 대한 게 강화되면서 규제법안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사고가 났다고 생각…… 났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그러면 기존의 법 2개가 정말 문제가 있었던 걸까, 그 법 2개가 안 지켜져 가지고 사고가 난 걸까. 사실은 지금 박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법도 너무 과도한 법이었다는 말이에요, 실효성이 없게.
그러면 우리가 원론적으로 다시 기존의 법 2개 있는 체제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려는 노력이 아니고 차별화되게, 그렇지만 좀 더 정보 제공이나 이런 것을 담아서 정부가 당연히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자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방향의 설계를 당연히 해야지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지금 규제영향분석, 규제심사 가이드라인에 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업자에 대한 특정 분석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뭔가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론적으로 다시 기존의 법 2개 있는 체제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려는 노력이 아니고 차별화되게, 그렇지만 좀 더 정보 제공이나 이런 것을 담아서 정부가 당연히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자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방향의 설계를 당연히 해야지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지금 규제영향분석, 규제심사 가이드라인에 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업자에 대한 특정 분석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뭔가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2개의 법안에서 다시 출발해서 보자 이런 말씀이시지요?

사업자가 어떤 물건을 팔든 그것이 공급자이건 아니면 최종판매자이건 소비자에게 제품을 팔면서 이게 안전요건이 뭔가 확인됐다는 정보를 여태껏 주지 않고 팔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의무를 부과하니까 비용이 들어가지요. 그렇지만 그전에 지불하지 않았던 비용에 대한 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초기비용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비용 부담이 새로 생긴 것처럼……
그리고 지난 품공법이나 전기안전법이 과도한 부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우 부실한 면이 있었고 시장의 변화를 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 개정법이 논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왜 부족했고 그래서 왜 안전사고에 대해서 계속 재발 방지를 못 했고 하는 부분을 동시에 점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려움과 과도한 부분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와서 아무 얘기도 못 하고 있는 많은 소비자들…… 그리고 인터넷 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대부분이, 매일 백화점 갈 수 있는 소비자가 몇 %나 되겠습니까? 지금 그 어려운 살림에 조금조금이라도 절약하려고 인터넷 쇼핑하면서 사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다 인터넷 구매를 하시겠지만 들어가 보면 쭉 정보가 있지만 거기서 뭘 보고 안전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없어요. 그것은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품공법이나 전기안전법이 과도한 부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우 부실한 면이 있었고 시장의 변화를 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 개정법이 논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왜 부족했고 그래서 왜 안전사고에 대해서 계속 재발 방지를 못 했고 하는 부분을 동시에 점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려움과 과도한 부분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와서 아무 얘기도 못 하고 있는 많은 소비자들…… 그리고 인터넷 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대부분이, 매일 백화점 갈 수 있는 소비자가 몇 %나 되겠습니까? 지금 그 어려운 살림에 조금조금이라도 절약하려고 인터넷 쇼핑하면서 사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다 인터넷 구매를 하시겠지만 들어가 보면 쭉 정보가 있지만 거기서 뭘 보고 안전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없어요. 그것은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표시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런 인식의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이미 다 그 의무가 부과돼 있고 그런데도 지키지 않았고 이제 그것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저항이 심하고 그러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할 때…… 그런데 일반인들 그리고 또 판매자들도 그런 법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뭔가 행정을 할 때는 소통이 필요하고 그래서 숙성 기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제도를 시행했을 때 불합리한 점을 미리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할 때…… 그런데 일반인들 그리고 또 판매자들도 그런 법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뭔가 행정을 할 때는 소통이 필요하고 그래서 숙성 기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제도를 시행했을 때 불합리한 점을 미리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가 모두 끝났는데요.
위원님들 중에 혹시 보충질의를 하실 분들 한번……
이상으로 주질의가 모두 끝났는데요.
위원님들 중에 혹시 보충질의를 하실 분들 한번……
간단히 1분만……
아니, 지금 만약 많으시면 우리가 이따 오후에 또 다시 속개를 해야 하고 혹시 한 분만 계신다면 지금 진행을 하고 마치고 그래야 해서……
보충질의하실 분들 한번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실 분들 한번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혼자만 간단히……
차관님, 아까 구매대행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법 개정하기 전에도 구매대행에 관해서 쿠팡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미래창조부에서 여러 가지 전파법과 관련된 부분, 식품안전처에 대해서는 또 식품의 수입에 관해서 구매대행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유예한다는 그런 사례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법에 포함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또 그것을 어떻게 예외를 두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차관님, 아까 구매대행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법 개정하기 전에도 구매대행에 관해서 쿠팡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미래창조부에서 여러 가지 전파법과 관련된 부분, 식품안전처에 대해서는 또 식품의 수입에 관해서 구매대행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유예한다는 그런 사례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법에 포함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또 그것을 어떻게 예외를 두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구매대행업자들이 하는 게, 그 행동이, 원래 온라인 직구를 해외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직구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방법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구매를 해서 사서 쓰는데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 컴퓨터를 잘 모르는 분들은 해외에서 직접 직구를 할 때 잘 모르니까 그걸 구매대행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생산한 물건이 구매대행업자 거치지도 않고 직접 그냥 소비자한테 가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구매대행이라는 게 말은 그렇지 실제로는 직구를 온라인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사실은 구매대행이라는 게 말은 그렇지 실제로는 직구를 온라인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부에서는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개정하려고 그러는 건지 좀 방안이 있나요? 완전히 빼는 것으로, 제외시키는 것으로 하나요?

일단은 이게 법에서 규칙으로 위임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유예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법을 일단 개정을 하고, 유예를 하는 것을, 그리고 시간을 두고 제일 좋은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그 방안은 안 갖고 계신 거네요, 그렇지요?

예, 방안은 좀 더……
구매대행이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안에 거래행위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산업부 자체에서 어떤 안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오픈해서 좀 더……
그러면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일단 유예를 해 주면 한 1년 정도 두면서 시간을 가지고…… 너무 졸속으로 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는 디테일하게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업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법 개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정치권에서는 민생 문제 해결에 가장 역점을 두겠다고 역설하면서도 전안법처럼 민생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이 공청회에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 하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는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의 참석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법 개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정치권에서는 민생 문제 해결에 가장 역점을 두겠다고 역설하면서도 전안법처럼 민생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이 공청회에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 하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는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의 참석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