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7년 2월 22일(수)
- 장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8.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7. 업무보고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상정된 안건
-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권칠승․김영춘․김정우․김해영․민홍철․박재호․서영교․서형수․손혜원․어기구․윤관석․윤후덕․이원욱․이정미․조배숙․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김종회․김광수․김수민․김삼화․정인화․유성엽․이용호․김관영․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 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전혜숙․정인화․이종걸․이양수․김종회․김관영․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6.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이철우․최연혜․어기구․김성태․김기선․정우택․김정훈․장병완․김종석 의원 발의)(계속)
- 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권칠승․김영춘․김해영․민홍철․박재호․서영교․서형수․송영길․어기구․윤관석․윤후덕․이원욱․이정미․조배숙․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8.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백재현․박선숙․김종훈․김삼화․김종회․신용현․김관영․추혜선․조배숙 의원 발의)(계속)
- 9.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백재현․박선숙․김종훈․김삼화․김종회․신용현․김관영․추혜선․조배숙 의원 발의)(계속)
- 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강길부․이현재․정운천․윤한홍․곽대훈․이철우․김선동․이채익․유기준 의원 발의)(계속)
- 12.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 14.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 1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장정숙․최도자․김광수․김관영․정인화․김중로․장병완․조배숙․김수민 의원 발의)(계속)
- 16.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 1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 18.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 19.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 20.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 21.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 22.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 2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최경환(국)․박남춘․박홍근․정인화․전해철․남인순․조정식․임종성․김정우 의원 발의)(계속)
- 2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백혜련․윤후덕․어기구․김두관․박재호․이찬열․이훈․박홍근․유동수․김병관 의원 발의)(계속)
- 2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유은혜․김현권․전혜숙․서영교․김영호․조승래․김정우․추혜선․이정미․신경민 의원 발의)(계속)
- 2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신용현․장병완․송기석․황주홍․김경진․이동섭․주승용․김종회․정인화․정갑윤․이찬열․김관영․김동철․장정숙․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918)(계속)
- 3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신용현․장병완․송기석․황주홍․김경진․이동섭․유성엽․주승용․김종회․윤영일․정인화․정갑윤․이찬열․김관영․김동철․장정숙․김수민․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2894)(계속)
- 3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서영교․김정우․손혜원․김현미․박재호․인재근․소병훈․김병욱 의원 발의)(계속)
- 3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김관영․추혜선․민병두․박광온․이찬열․박선숙․조배숙․문미옥․강창일․김상희․김정우․윤후덕․인재근․어기구․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 3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이찬열․이훈․윤후덕․박남춘․박재호․김정우․어기구․신경민․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4803)(계속)
- 3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정우․윤후덕․전혜숙․이훈․김경협․이찬열․김병관․신경민․김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401)(계속)
- 3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 4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이찬열․윤후덕․박영선․문희상․안규백․박남춘․박주선․원혜영․위성곤․김진표 의원 발의)(계속)
- 4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김정재․서청원․김정훈․김석기․박명재․홍철호․윤영석․최경환(새)․문진국․金成泰․김병관 의원 발의)(계속)
- 4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광수․이용주․김종회․신용현․최경환(국)․조배숙․박명재․김동철․손금주 의원 발의)(계속)
- 4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김진태․서청원․권석창․황영철․김명연․이철규․주광덕․지상욱․박대출 의원 발의)(계속)
- 4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이원욱․박재호․이찬열․권칠승․황희․김병욱․홍익표․김경수․문미옥 의원 발의)(계속)
- 4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8.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 50.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정태옥․김성원․김현아․이헌승․유기준․성일종․지상욱․김정재․김명연 의원 발의)(계속)
- 51.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이원욱․박재호․이찬열․권칠승․황희․김병욱․홍익표․김경수․문미옥 의원 발의)(계속)
- 5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이원욱․박재호․이찬열․권칠승․황희․김병욱․홍익표․김경수․문미옥 의원 발의)(계속)
- 5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백혜련․이종걸․권칠승․인재근․문미옥․윤관석․송기헌․이원욱․김영진 의원 발의)(계속)
- 5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이원욱․박재호․이찬열․권칠승․황희․김병욱․홍익표․김경수․문미옥 의원 발의)(계속)
- 5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7. 업무보고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1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권칠승․김영춘․김정우․김해영․민홍철․박재호․서영교․서형수․손혜원․어기구․윤관석․윤후덕․이원욱․이정미․조배숙․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김종회․김광수․김수민․김삼화․정인화․유성엽․이용호․김관영․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전혜숙․정인화․이종걸․이양수․김종회․김관영․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이철우․최연혜․어기구․김성태․김기선․정우택․김정훈․장병완․김종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권칠승․김영춘․김해영․민홍철․박재호․서영교․서형수․송영길․어기구․윤관석․윤후덕․이원욱․이정미․조배숙․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백재현․박선숙․김종훈․김삼화․김종회․신용현․김관영․추혜선․조배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백재현․박선숙․김종훈․김삼화․김종회․신용현․김관영․추혜선․조배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강길부․이현재․정운천․윤한홍․곽대훈․이철우․김선동․이채익․유기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장정숙․최도자․김광수․김관영․정인화․김중로․장병완․조배숙․김수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최경환(국)․박남춘․박홍근․정인화․전해철․남인순․조정식․임종성․김정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백혜련․윤후덕․어기구․김두관․박재호․이찬열․이훈․박홍근․유동수․김병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유은혜․김현권․전혜숙․서영교․김영호․조승래․김정우․추혜선․이정미․신경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신용현․장병완․송기석․황주홍․김경진․이동섭․주승용․김종회․정인화․정갑윤․이찬열․김관영․김동철․장정숙․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918)(계속)상정된 안건
3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신용현․장병완․송기석․황주홍․김경진․이동섭․유성엽․주승용․김종회․윤영일․정인화․정갑윤․이찬열․김관영․김동철․장정숙․김수민․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2894)(계속)상정된 안건
3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서영교․김정우․손혜원․김현미․박재호․인재근․소병훈․김병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김관영․추혜선․민병두․박광온․이찬열․박선숙․조배숙․문미옥․강창일․김상희․김정우․윤후덕․인재근․어기구․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이찬열․이훈․윤후덕․박남춘․박재호․김정우․어기구․신경민․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4803)(계속)상정된 안건
3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정우․윤후덕․전혜숙․이훈․김경협․이찬열․김병관․신경민․김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4401)(계속)상정된 안건
3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이찬열․윤후덕․박영선․문희상․안규백․박남춘․박주선․원혜영․위성곤․김진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김정재․서청원․김정훈․김석기․박명재․홍철호․윤영석․최경환(새)․문진국․金成泰․김병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광수․이용주․김종회․신용현․최경환(국)․조배숙․박명재․김동철․손금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김진태․서청원․권석창․황영철․김명연․이철규․주광덕․지상욱․박대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이원욱․박재호․이찬열․권칠승․황희․김병욱․홍익표․김경수․문미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정태옥․김성원․김현아․이헌승․유기준․성일종․지상욱․김정재․김명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이원욱․박재호․이찬열․권칠승․황희․김병욱․홍익표․김경수․문미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이원욱․박재호․이찬열․권칠승․황희․김병욱․홍익표․김경수․문미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백혜련․이종걸․권칠승․인재근․문미옥․윤관석․송기헌․이원욱․김영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이원욱․박재호․이찬열․권칠승․황희․김병욱․홍익표․김경수․문미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손금주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소위원회 손금주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20일, 21일, 22일 3일간에 걸쳐 90건의 법률안과 4건의 결의안을 심사하여 46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2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10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8건의 법률안은 수정의결, 13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1건의 위원회안을 제안하는 한편 44건의 법률안과 4건의 결의안은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조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제척 사유를 추가하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였으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범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식 승인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김경수 의원, 김규환 의원, 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제품의 수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는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며 ‘고용인’을 ‘근로자’로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표준 관련 사업의 수행기관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으로서 사업 수행기관의 유형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법정자본금 규모를 현행 5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공사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은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벌칙규정 중 벌금형의 한도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취지로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 입법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손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당사자 간 합의하여 기술료 징수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훈 의원과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동 법에 따른 권한의 위임․위탁 대상에 한국석유관리원을 추가하고 벌칙규정 중 벌금형의 한도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실행계획 수립 시 이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입법례를 참조하여 실행계획 대신 기본계획에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의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시 연구개발 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 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박정 의원, 이용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공공기관의 정의에 지방의료원 등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청장이 국고보조금 수령 기관에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이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청장 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김현미 의원,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장애인기업의 확인, 확인 취소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위장 장애인기업에 대한 벌칙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험실 공장 설치 승인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으로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벌칙규정 중 벌금형의 한도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적합업종 합의 도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 사업 조정과 관련하여 대기업 등에 대해 사업 이양, 사업의 확장 자제 및 진입 자제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권고 기간을 최장 8년에서 6년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환 의원, 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정부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를 조사 분석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간을 1개월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양수 의원, 김병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은 디자인등록 출원 시 신규성 상실 후 공지 예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위증죄 등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찬열 의원,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은 특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변리사법 위반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증죄 등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홍익표 의원, 김병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 ‘심사 중’이라는 점을 함께 표시하고,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에 해당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번호를 병기하도록 하는 한편, 위증죄 등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월 16일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 이후 우선적으로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마련한 위원회안으로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의 안전 관련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의무와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 확인 표시가 없는 생활용품의 구매대행 금지에 관한 사항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 의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소위 논의 과정에서 유예기간 동안 소규모 사업자 등 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 소비자 안전제도의 취지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법안심사소위를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이번주 월요일, 화요일 네 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또 오늘 전체회의 이전에 1시간에 걸쳐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에 속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현재 탄핵 정국하에서 민생경제를 수습하고 국회라도 최대한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많은 건의 법률들을 충실하게 심사했습니다.
법안소위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치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법률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금주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님 여러분,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혹시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그런데 LPG 차량이 지난 작년에도―지금 이맘때입니다, 이맘때, 이제 조금 있으면―대기오염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였을 때 그때 LPG 차량에 대해서 우리 장관께서도 많은 완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많은 얘기를 하셨고 그 차원에서 경유차보다는 LPG가 더 낫다라는 결론도 내셨는데 왜 그 자체를 심사가 되지 않도록 산업부에서 의견을 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산업부에 참석한 차관께서는 장관하고는 견해가 다른 겁니까? 뭐 이런 부처가, 이렇게 일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지금 갖다 드리면 뭐해요? 옛날에 다 얘기한 겁니다. 배출가스가 LPG는 1.86, 휘발유 2.51, 경유차량 2.77 이렇게 해서, 물론 다른 문제가 있으면 다른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수립하면 되는 건데 이게 근본적으로 국민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문제가 제기돼 갖고 LPG 차량을 올 1월 1일부터는 5년 이상된 것은 일반 아무나도 탈 수 있도록 거기까지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왜 중간에 와서 이것을 제동을 걸어 갖고 심사도 못 하게 만드는지 난 이 산업부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의심이 갑니다, 의심이 가. 장관하고 직원들하고 다른 건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또 말씀하겠지만 지금 산업부장관님하고 산업부 과장급 직원들하고 다 달라요, 지금 얘기하는 게.
다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에서 여러 가지 사정, 특히 연료별 수급가격 변동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LPG에 대한 사용 제한 완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고 또 일부 위원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이번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LPG 차량…… 진작에 우리가 의견을 모았던 취지는 일단 민생경제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활에 유익한 법안이었고 또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개정하는 작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앞으로 더 신속한 기간 내에 다시 한번 계속심사를 해서 그 법안들이 충분히 국민들에게 유익하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LPG의 연료 사용 제한 문제는 미세먼지 문제뿐만 아니라 수송연료 간의 상대가격 그리고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 보급 문제 또 기존 장애인 등의 혜택에 대한 대안 모색 같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 조세연구원에서 작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을 보고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방향은 언급…… 그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미세먼지의 영향을 덜 주는 방향으로 자동차, 예를 들어서 확대 방향도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기본방향에는 장관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어쨌든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가지고 미세먼지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제반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연구 결과를 보고요. 그래서 시기상으로 저희가 한 4월쯤 되면 중간보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중간보고가 나오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그래서 제반 의견들을 수렴한 다음에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홍익표 소위원장님이 계시는 우리 에너지소위에, 중간보고가 나올 경우에 그 중간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에너지소위에서 한번 향후의 방향을 좀 논의하셔 가지고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 그 방향을 재검토를 하는 쪽으로, 논의를 일단 해 주십시오.
지금 뭐 장관께서는 용역을 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용역을 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용역 제목이 뭔지. 용역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상대가격…… 재정하고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정부에서 담배 세금 올려 갖고 3조 이상―6조라는 사람도 있고―그것은 다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좀 마이너스되면 어떠냐고. 아니, 국민건강이 우선이지 우리가 이게 진행된 동기도 국민건강, 대기오염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LPG 차량 규제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차원의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 결과가 나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에너지소위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때 보시고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 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LPG 사용 완화 법안에 대해서 환경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산업부에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수송연료 상대가격 용역과 관련해서 이 용역의 포괄적인 범주에 대해서 우리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용역 결과에 따른 우려는 우리가 LPG 사용에 대해서 완화했을 때 LPG 차량 구매자들이 늘어난 이후에 LPG 가격을 인상했을 때에 따른 효과 측면에서 지금 산업부에서는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고, 그 효과보다도 미세먼지 감축이나 국민건강을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이찬열 위원이나 또 우리 법안소위 위원님들 중의 일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 LPG 사용 차량 완화 조치에 어떤 필연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다만 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전은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부분만 바로잡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께 제가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고, 지금 74개 업종 하나하나가 전부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74개 적합업종에 지정돼 있는 각 업종에 대해서 전부 다 검토를 해서 그게 4월 말까지 완료가 되니까 4월 말까지 완료된 그 결과를 보고 법제화에 대한 제대로 된 입장을 그때 표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이게 가능성이 100%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100% 없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연구용역을 말씀드렸던 거고, 연구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상정된 법안 자체가 주로 동반위 운영 지침으로 운영하던 것을 법에 규정한 거기 때문에 개정 실익은 약하면서도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적합업종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고 또 그런 상황하에서 우리가 이것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었는데 이 법에 따르면 적합업종이라는 게 법문화되고 또 적합업종과 적합업종에 따른 사업 조정의 권고 내용이 일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합업종을 정부의 사전조치로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오전 중에 우리가 법안 의결들은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문제 제기는 해당 안건 의결할 그때 문제 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배경과 처리 절차 그리고 동법의 향후 개정 방향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생활용품의 제조․판매․수입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소상공인 등의 부담 완화와 소비자 안전 보호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구매대행업자들이 이미 위법상태에 놓여 있는 문제만큼은 시급하게 해결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4당 간사 간 합의 및 법안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내용을 법률안으로 제안하고 오늘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국회법 제51조에 따른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향후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 등의 과정을 통해 조속하게 마련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제4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제9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과 제25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제26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과 제29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제30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3항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제34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34항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장에게 하나 좀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이 법이 사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어려운 요건 중에 하나인 판로를 확보해 주자는 데 목적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니까 수요기관들이 빠져 나갈 루프홀(loophole)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인천공항에서 CCTV를 발주했는데 CCTV가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수요기관이 중소기업 경쟁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경쟁을 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독자적으로 발주를 할 수 있는 그 루프홀이 너무 많아서 사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이번 발주 건을 보니까 증명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판로 확보를 좀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빠져 나갈 수 있는 회피 문호를 훨씬 더 촘촘하게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정을 해야 할 것인지 중소기업청에서 연구를 하셔서 위원장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잠깐 말씀 올리면 정부기관하고 또 각 공공기관이 정해진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공기관 업무평가에다가 반영하는 것으로, 총리실부터 또 기재부, 각 관련 부처에서, 평가부처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더 강화하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과 제43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제44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과 제46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제47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0항까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제51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과 제55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제56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과 관련된 심사보고서와 체계․자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를 의뢰하여 심사보고서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 실무절차 역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처리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2주 동안 연이어 개최된 소위에서 법안 심의에 힘써 주신 손금주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소관 법안의 내용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법안 심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중소기업청장 인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연구비 이용에 관한 제재 및 감면 근거의 명확화와 유사․중복 인증제도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이행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6개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손금주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청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정책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허청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소위 손금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과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허청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안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정말 시급한 미세먼지 대책이나 기후변화의 문제나 또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에너지 전환 문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너무너무나 시급한 문제고 당장도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찬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법안 심사를 상당히 여러 날 동안, 특히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 이야기도 듣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정부의 태도는 원전․화전 그리고 경유나 이런 쪽에 우리 사회가 지금 갖고 있는 소위 기득권…… 전력이나 에너지나 이런 쪽에서 촌보의 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요.
그리고 이런 미세먼지 대책을 늘 이야기하고 기후변화 문제도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말로는 그렇게 하고 사회 변화에 있어서는 정말 촌보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산업부의 태도를 보면서 장말 실망스럽기도 하고 참 답답합니다.
저도 제가 정말 이러려고 국회의원 했나 하는 자괴심이 들 정도예요.
(웃음)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 제가 하다가 ‘더 이상 심사를 못 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갔습니다. 퇴장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정부의, 장관을 비롯한 정말 중요하신 분들인데, 우리나라의 방향을 정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국회는 검토하고 잘못된 것 지적하고 그런 기관이고요. 정말 사회 발전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고 했는데 방향을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방향 또는 문제가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득권적인 태도만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은 저는 정말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월 국회는 화도 나고 답답하고 속도 상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열을 다해서 외쳐 봤지만 정부의 벽에 막혀서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제기되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을 비롯해서 거기에 주무를 맡고 있는 제2차관께서 정말 우리 미래 사회를 위해서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시고, 다음 국회 열려서 이 문제를 다시 심의할 때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재생 가능 에너지의 경쟁력과 기술 발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산업계의 기술 발전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말 정확하고 면밀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여러 가지, 지역구도 있고 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마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세계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함께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할 덴데요.
저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선진지라고 할 수 있는 OECD의 주요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방문단 또는 시찰단 이런 것을 우리 산업위원회가 좀 구성을 해서요 여야 같이 막론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고민하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신․재생에너지 선진지 시찰단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서 다음 국회 전에는……
대선 일정도 있고 해서 굉장히 바쁘긴 합니다마는 그것과 함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부의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기 때문에 산업위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 가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함께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벌어지고 어떻게 가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법을 만드는 우리가 가서 좀 보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산업위 소위에서 전원이 다 같이 공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좀 산자위 소속에서 장관님하고 같이 유럽에 가서 선진 기술 좀 보고,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더 좋은 법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 외에도 제가 꼭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법안을 만드는 데 저희들이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면 왜 반대를 하는지 아니면 왜 찬성을 하는지 그것을 좀 더 심도 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장관님을 비롯해서 청장님, 차관님들 계신데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조금 전의 얘기는 취소하겠습니다.
지금 우원식 위원님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신기후체제 출범에 맞춰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원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면서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벽에 막히니까 답답한 마음을 피력하셨는데 하여간 정부 측에서도 그 원론에 동의하셨던 취지를 십분 살리고 또……
우리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 폭탄 터질 때 국가적인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미리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세계적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선진지 시찰 문제는 사실 우리 위원회에 해외 출장 갈 예산이 한 3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게 연간 세 분 정도가 1회 갈 비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하여간 그 필요성은 100% 공감하면서 어떤 식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시고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12시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는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대상기관의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받은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기관이 많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당초 예정보다 늦게 시작된 만큼 대면 보고를 하는 기관은 최대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환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 직원을 소개한 다음에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직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산업부는 지난 1년간 수출활력 회복과 통상현안 대응, 공급과잉 업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에 매진했습니다.
작년 초, 우리 경제는 수출절벽에 직면했지만 기업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난 4분기에는 2년 만에 플러스 전환을 이루어내었고 올해 1월에는 4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2월 수출 역시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글로벌 공급과잉에 직면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기업활력법을 제정하여 올해 1월까지 조선기자재 업체를 포함한 총 19개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는 등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산업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마련하였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먹거리인 12대 신산업을 제시하는 등 민간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착실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수급안정이 중심이었던 에너지정책을 환경보호, 온실가스 감축, 안전, 소비자 후생 등 다양한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및 신규 석탄발전소 진입 제한, 신․재생에너지 장기고정가격계약 도입, 전기차 구매보조금 상향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에너지신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기도 했습니다.
또한 원전 핵심설비 내진성능 보강 등을 포함한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주택용 누진제 완화, 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기요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앞에 놓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며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이 큰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과 브렉시트 진행 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있고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제의 불안정성 등이 세계교역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수출은 다소 회복세인 반면 소비와 투자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장률 역시 3년 연속 2%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통상, 산업, 에너지 등 각 부문별로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최근의 수출증가세를 견고하게 유지하여 올해에는 연간 수출 플러스 전환, 수출 5100억 불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올해도 수출 주체․품목․시장․방식의 근본적 혁신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5년간 3만 5000개 내수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시장을 누비는 수출기업으로 육성하여 대․중소기업 간 균형 잡힌 수출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화장품․의약품 등 유망소비재와 함께 OLED, 시스템반도체, SSD, 태양광, ESS 등도 새로운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급성장하는 인도, ASEAN과의 FTA를 조속히 개선하고 이스라엘, 에콰도르와의 FTA 협상을 타결하는 한편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과 FTA 협상도 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RCEP, 한중일 등 메가 FTA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FTA 네트워크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을 작년보다 50% 증가한 3조 원 이상 달성하고 종합상사와 유통기업을 활용하여 대․중소기업의 동반진출도 촉진하겠습니다.
작년에 직접 현장을 찾아가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큰 호응을 받았던 ‘수출카라반’을 상시화하고 총 232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등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로 올해는 ‘통상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미FTA 상호 호혜적 성과를 적극 설명하고 FTA 이행위원회와 관계부처 협의채널을 수시 가동하여 양국 간 통상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인프라 등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 서로 윈윈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의 비관세장벽 문제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한중 통상점검 TF’ 등을 통해 대중 수출․투자 동향과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간 고위급회담 등 다양한 경로와 계기를 통해 한중 간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면서 비관세장벽 등 우리 기업의 애로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9월 예정된 ASEM 경제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사회에서 보호무역 확산을 저지하는 데 주도적 역할도 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로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습니다.
지난달 참석한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제때 올라탈 수 있도록 융합과 혁신이 가능한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메가트렌드인 스마트화, 서비스화, 친환경화, 플랫폼화에 발맞춰 전기․자율자동차, IoT가전, 로봇, 에너지신산업 등 12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완화,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시장창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기차 충전소 확대, ESS 보급 확산, 태양광 고정가격 입찰시장 개설,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수출산업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을 5000개까지 보급하여 우리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력산업의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잠재적인 산업변화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기업활력법과 R&D 지원 등을 통해 업종 전환 등 기업들의 사업 재편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경우 제품안전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제조자와 수입자, 판매자의 부담이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6일에 있었던 공청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수렴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소비자 보호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면서도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법 개정 등을 포함하여 근본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에너지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모든 원전부지의 안전성 점검과 원전 핵심설비의 내진성능 보강 등을 통해 원전 안전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전력․가스 등 주요 에너지시설의 내진기준 정비와 내진성능을 보강해 지진 발생 시에도 안정적 에너지 수급이 가능한 비상공급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지역아동센터, 서민층 가구 등의 전기․가스 안전점검과 시설교체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적 생산, 효율적 소비’라는 정책기조 아래 산업․수송 등 각 부문별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 스마트그리드 기본계획 등 중장기 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수급대상과 지원수준을 지속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도 두 배 확대하는 등 에너지복지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부는 우리 경제가 회복을 넘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수출, 통상, 산업, 에너지 현장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해 경제 회복의 불씨를 큰 불로 키워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책의 방향과 중심을 잘 잡아 주시고 입법 등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하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업무보고 이후 새로 임명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희봉 무역투자실장입니다.
이상진 통상교섭실장입니다.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입니다.
김영삼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장입니다.
조영신 통상국내대책관입니다.
박건수 산업기술정책관입니다.
김정환 시스템산업정책관입니다.
여한구 통상정책국장입니다.
이민철 자유무역협정정책관입니다.
강경성 원전산업정책관입니다.
주영준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입니다.
김정회 제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허남용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기관장 인사)
감사합니다.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성과 및 정책추진 여건,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성과 및 금년도 정책추진 여건입니다.
3쪽입니다.
2016년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출구조를 혁신하고 외국인투자 증가세를 이루었습니다.
수출은 세계 경기와 교역 둔화, 저유가 속에서도 주체, 품목, 시장, 방식 등 수출구조 혁신을 통해 수출 감소세를 최소화하면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2년 연속 사상 최대인 200억 불 이상 투자 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산업 부문은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활력법 활용 등을 통해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촉진하였으며, 중소․중견 2800개 사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 확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산업은 규제 개선, R&D 인력 등에 집중 지원하고,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전기․자율차, 에너지신산업, IoT 가전, 드론 등 12대 신산업 정책방향도 민관 합동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에너지는 수급 안정과 친환경 정책기조를 확립하였습니다.
신규 원전 등 전력설비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예비율을 확보하는 등 만성적 전력난을 해소하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 마련 등 당면 현안도 원만히 해결하였으며, 이와 함께 원전 내진성능 보강, 노후 석탄발전 폐지 등 안전과 친환경 위주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017년 정책 추진 여건입니다.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저성장 흐름은 지속되면서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산업 대변혁이 본격화되는 한편, 파리협정 발효 등에 따른 신기후변화 체제 출범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대내 여건은 최근 수출은 회복세지만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회복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저성장 흐름 지속으로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7년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에 집중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선 수출 분야는 수출 회복기조 정착을 통한 수출 플러스 전환, 산업 부문은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 확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수출 회복기조 정착을 통한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서 먼저 수출구조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2017년 수출은 2016년 대비 2.9% 증가한 5100억 불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출 품목은 화장품․의약품 등 소비재 수출과 서비스․지재권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OLED 등 유망품목 중심으로 주력품목의 수출 회복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대 소비재 선도기업 밀착지원을 통해 1000만 불 수출기업 80개, 글로벌 매출 1조 원 브랜드 5개를 창출하고, 서비스․지재권뿐만 아니라 주력품목도 수출우수기업에 R&D를 우수 지원하고, 수출애로대책반을 구성하여 현장 수출애로를 신속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출 주체 측면에서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수 확대, 수출유망기업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균형 있는 수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출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시장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개선․확대하고, 지역별 특성화된 수출전략을 추진하며, FTA 활용도 기존 원산지 관리에서 시장 진출 중심으로 전환하고, 미국, 중국, EU 등 주요 FTA 영향 분석을 통해 시장진출 확대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흥국 성장 모멘텀을 활용한 맞춤형 진출을 위해 중동․아프리카․중남미 시장을 공략하고, 수출방식도 온라인 수출을 3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지원 역량을 총결집하여 민관 합동 수출지원 총력체제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핵심 통상현안과 보호무역조치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미국은 신정부의 통상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미 통상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중국은 한중 FTA 이행위원회, 대중 통상점검 TF 등을 통해 중국의 자국산업 보호, 교역 및 투자장벽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적 조치에 대해서는 민관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비관세장벽, 수입규제협의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정보 공유, 민관 대응을 강화하고, 양자 및 다자 채널도 적극 활용하여 상대국 수입규제,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계부처․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고위급 면담, FTA 이행위 등을 계기로 적극 의제화하고, G20이나 APEC, OECD, ASEM 등 다자협력체 개최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금년에도 고부가가치․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200억 불 이상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 중국, EU, 일본 등 권역별로 핵심 유치업종․기업 중심으로 1 대 1 투자설명회를 추진하고, 주한외국상의 등 외국인투자기업과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외국인투자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업종에 진입장벽 영향평가 실시 등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입니다.
21쪽입니다.
우선 신속한 구조조정 및 제조혁신에 노력하겠습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업종별 대책은 21쪽과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다음으로 조선 밀집지역 산업 활성화입니다.
우선 조선기자재 업체가 기계․에너지 등의 연관 업종으로 신속 전환토록 R&D를 집중 지원하고, 지역별 조선업 대체 먹거리 발굴․육성에 본격 착수하여 지역산업 구조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상시 현장지원을 위해 거제, 부산 등 7개 지역에 현장지원팀을 구성하여 1 대 1 현장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특정산업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셋째로, 선제적 사업재편 및 업종전환 지원을 위해 과잉공급업종은 기업활력법 활용을 확대하고,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함으로써 금년 중에 40건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여타 업종에 대해서도 잠재적 산업변화가 예상되는 전자․기계부품 등 여타 업종도 IoT 가전, 신․재생 등 고부가 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은 지난해 2800개에서 금년도 5000개로 대폭 확대하고, 자동차 등 업종별 스마트공장 관련 표준화와 사이버 보안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스마트 제조분야 특화 융합형 인재 양성과 함께 컨트롤러, 센서 등 스마트공장 공급산업을 미래핵심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방안도 수립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둘째로, 12대 신산업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산업 창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신산업 등 12대 신산업의 성과 가시화와 융합신제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별로 규제개선 등 4대 전략을 통한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서 12대 신산업별로 규제개선,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초기시장 창출 등 4대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규제개선 분야는 네거티브 심사방식 전면실시 등을 통해 시장진입 규제, 덩어리․복합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적기 시장출시 지원을 위한 ICT 등 융합신제품 인증기준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R&D, 인력, 금융․세제 등을 집중 지원하고, 이(異) 업종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여 혁신․융합을 주도하는 얼라이언스를 신산업 전 분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 공공기관 발주사업 연계시장 창출방안 마련, 전기차 충전소 대폭 확충 등 시장창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에너지신산업 성공사례를 창출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규제개선과 인센티브 지원으로 세계최고의 보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투자애로전담반 운영,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 도입, 주민참여형 프로젝트 활성화 및 농촌․주택․학교 태양광 집중 보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저장장치 ESS는 금년 1월부터 ESS 기본요금 할인을 세 배 확대하고, 충전요금 할인도 확대해 나가면서 차세대발전으로서 청정화력 등 고효율․친환경 발전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셋째로, 안전관리체계 강화 및 제도개선입니다.
우선 융합 신제품은 융복합 신제품 출시에 대응한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여타 비안전관리제품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법 개정 등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안전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제품안전관리 전담기구로서 제품안전관리원을 신규로 설립하며, 자발적 리콜 확대 등 리콜제도 전주기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리콜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 확보입니다.
33쪽입니다.
우선 원전 등 에너지시설의 안전수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원전은 원전 내진대책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추진하고, 전 원전부지의 안전성 점검을 실시하고, 가동원전 핵심설비의 내진성능을 보강하겠습니다.
전력, 석유, 가스는 시설별 중요도에 따라 차별화된 내진기준을 설정하고, 노후시설 성능보강 및 비상공급체계 확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34쪽입니다.
사이버안전은 에너지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이버 대응역량을 지속 강화하여 인력과 예산의 확대, 관리강화 및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층 안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어린이․서민층․고령자 계층 등 안전취약분야 대상 가스․전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로 친환경적 에너지 수급 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신기후체제, 유가 변동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을 지속 확대하는 중장기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력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석유․가스도 제4차 석유비축계획 조정,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수송․공공 등 부문별 특화된 수요관리를 강화하여 산업 부문은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수송 부문은 중량 3.5t 이상 중대형 차량에 대한 연비제도 도입으로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공공 부문은 연면적 1만㎡ 이상 신축 공공건물에 대해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기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자원개발은 자원개발 공기업을 내실화하고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시장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원별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전력은 전기구입비 연동제 도입을 위한 국제컨설팅 추진과 함께 신․재생 전력 직접 판매 및 중개서비스를 추진하고 가스는 직수입한 천연가스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원전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 계층을 추가 발굴하여 수급 대상 및 지원 수준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저소득층․복지시설 등 취약 계층의 주택 단열, 창호, 바닥 배관 등의 에너지효율 시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전기요금도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 차원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에너지 복지제도를 분석하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이어서 중부발전 감사 관련 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 추진 배경입니다.
석탄화력의 효율 향상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초초임계압 기술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술 자립과 수출 산업화를 촉진하는데 추진 배경이 있습니다.
기술개발사업 개요입니다.
산업부 전력기금 기술개발 과제로 2002년도에 선정된 후에 두산중공업과 한전이 연구개발 수행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사업 수행은 기술개발 단계는 정부 지원으로, 이후의 실증 단계는 민간 자율로 추진하였습니다.
1단계 기술개발은 터빈 설계 등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과제 종료 후에 최종평가위원회가 ‘성공’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2단계 실증은 평가위 의견을 수용하여 개발기술을 국내 발전소에 실증키로 하고 중부발전 신보령 발전소를 실증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의 실증사업 현황입니다.
중부발전은 두산중공업과 함께 개발된 터빈 등 주기기를 신보령 1․2호기에서 실증 진행 중에 지난해 3월 최종단 날개 손상을 발견하였는바 손상 원인은 설계․제작과 터빈이 고속 회전하는 실제 운전 여건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부발전은 손상된 최종단 날개를 두산중공업으로부터 금년 6월까지 공급받아서 내년 6월까지 상업운전을 개시할 계획이며 상업운전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은 중부발전과 두산중공업 간 계약에 의거하여 두산중공업이 전액 보상할 예정입니다.
감사 관련 산업부 입장입니다.
초초임계압 기술개발은 기저발전인 석탄화력의 기후변화 대응과 효율 향상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될 과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업의 기술개발 결과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 과제 완료 시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이미 ‘성공’으로 평가된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중부발전에 대한 실증사업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의 역할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였으며 산업부는 감사원의 요청에 의해 기술개발 시의 역할, 실증사업에 대한 입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지난해 11월 서면으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역할까지 포함하여 감사원이 중부발전에 대해서 감사한 만큼 상기 감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홍 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코트라는 신규 수출기업화사업을 도입하여 2300여 개의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추경예산을 통해 소비재 등 신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총 94회의 수출 직결 특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시기 조정 등을 통한 조기성과 유도, 대내외 협의체 운영 등 수출비상 총력체제를 가동하였습니다.
최근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구현하며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코트라는 우리 수출이 그동안 부진에서 벗어나 확실히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코트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4쪽 주요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코트라는 경제 재도약을 위한 수출 및 투자 확대를 목표로 4대 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수출회복 전기 마련을 위한 수출직결사업입니다.
지사화사업 등 기업 맞춤형사업을 확대하여 성약을 유도하고 월드챔프사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내실 있는 수출 상담을 위해 중소 규모 수출상담회를 통합 효율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품목과 신시장 위주로 마케팅사업을 개선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겪는 수출 걸림돌 제거를 위해 트렌드 정보, 바이어 인터뷰와 같은 현장감 있는 정보의 생산과 전파로 정보 갈증을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수출바우처제도를 도입, 수출 지원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서비스별 특성화로 수출성장 사다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동코트라 등을 통해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원격지 바이어와의 화상상담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FTA 활용도 제고와 지재권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변화된 수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환과 지방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 기업이 단순 납품에서 벗어나 다국적기업의 안정적 파트너로 도약하도록 수요 발굴과 매칭사업을 통한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출품목 다각화를 위해 소비재 수출을 집중 지원하고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분야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한류를 수출 확대로 연결하기 위해 한류박람회․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하고 의료․바이오 분야의 글로벌시장 진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력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신흥 제조 거점과 혁신 분야 중심의 파트너링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장 권역별 변화를 포착하여 전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력시장에 대해서는 고급 소비재시장과 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신흥시장은 소비 수준 향상, 중간재 수요 증가를 기회 요인으로 하여 대응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우리 수출의 지속성장 기반 조성 부분입니다.
창업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투자 진출과 M&A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신기술․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프로젝트 시장을 공략하고 정부 조달과 정부 간 거래를 통한 해외 진출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신보호무역과 4대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시장질서 재편에 대비하여 시장 모니터링과 대한 수입규제 대응을 강화하고 미래시장 확보를 위한 대신흥국 경협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수출 지원사업을 집중하고 해외 IT센터를 통한 현장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부분입니다.
외국인 투자가 국내산업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분야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수출․투자 연계형 투자와 비수도권 투자유치 활성화로 국내경제 파급효과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여 유치 기반을 강화하고 기 진출기업의 증액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님 나와서 인사해 주시고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한국전력공사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전력사업 신뢰 제고, 미래 성장동력 강화, 상생경영 실천, 3개 부문 5개 주요 업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전력공급 안정성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전은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주요 설비에 대한 예방진단과 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설비 고장에 대한 신속 복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력설비 내진 설계의 기준 강화와 관측망 보강 등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가상현실 기반의 재난대응훈련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격과 테러위협 요인을 완벽히 차단하기 위한 인프라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전력설비 건설로 계통 안정성을 확보하겠으며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영향평가 등을 통해 신설선로의 지중화 확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입지 선정과 보상제도를 혁신하여 전력설비의 수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선로와 변전소의 입지 선정 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신산업 및 4차 산업혁명 선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전은 전기차 충전소 구축 및 신산업 펀드 조성 등 에너지신산업의 생태계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다양한 신사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로 전력 신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재생 발전의 확대를 위해 접속 기준을 개선하여 계통 접속 가능 용량을 최대 확보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 세계적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KEPCO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구성과 운영으로 컨트롤 타워를 정립하여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개방과 융합 기반의 R&D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신송전 기술, 탄소포집 등 10대 핵심 전략기술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외사업 개척 및 신규 원전 수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사업 분야에서는 융복합형 신사업 개발을 통해 글로벌시장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핵심 해외사업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 수주 성과를 확대하고 운영사업에 대한 관리를 최적화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화력발전사업과 신․재생 및 신사업의 융합을 통해 신에너지시장에 대한 선점 노력을 강화하고 진출 국가별 맞춤형 신사업을 개발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 다양한 시장에 진출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인 UAE 원전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제2원전 수주를 위해 국가별 맞춤형 수주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에너지밸리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전은 신산업 생태계를 견인하기 위해 스타트업 기업을 2020년까지 300개 이상 발굴하여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 내 창원지업 전문 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출 타깃형 R&D를 지원하고 해외 수출촉진회 및 전시회 시행으로 협력사의 해외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는 등 전방위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에너지신산업 선도기업의 에너지밸리 유치를 가속화하여 핵심기술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177개 기업과 투자유치를 하였으며, 2020년까지 50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외국 기업과의 기술 교류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활성화 기여 및 사회적 책임이행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관리를 단계별로 강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대한 투자비를 조기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상생형 고용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올해 공기업 최대 규모인 2782명을 신규 채용하고 본사 이전 지역 채용목표제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신뢰 회복을 위한 공감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에너지복지 지원 확대를 통해 수혜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력사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이상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연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질문할 시간은 아닙니다만, 한전 같은 경우에 금년에 퇴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2782명 신규 채용하는데?


다음은 이관섭 한수원사장님 나와서 인사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병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전력의 약 30%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발전회사로서 안전하고 투명한 건전운영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한수원이 좀 더 나은 기업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최우선 원전 운영을 위한 첫 번째 사항으로 정부 지진 종합대책의 선제적 이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두 차례 강진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지진방재 및 에너지시설 내진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전 운영 원전에 대한 내진보강과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적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본부별로 면진기능을 적용한 비상대응거점을 건설하고 지진 관련 조직을 일원화하여 비상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전에 설치되어 있는 지진계측기의 수량 및 위치 등을 표준화하고, 정부의 지진조사와 연계한 자체 계획을 추진하여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원전설비의 철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원전의 주요 설비를 선제적으로 교체하고, 설비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는 예측정비 데이터 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엔지니어링 역량 확보를 위한 단계별 직무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원전운영 모니터링 프로세스 선진화를 위해 현재 원전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전 원전에 대한 상시․통합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조기경보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가동 중인 원전의 여러 운영 프로세스를 단일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성 평가 및 심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진이나 태풍 등의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을 전 사로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진 대응 매뉴얼의 개선과 운전원 역량 강화를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발전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내 원전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수원은 현재 총 5개의 신규 원전을 건설 중에 있으며, 신고리4호기는 금년 중으로 운영허가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전 핵심 기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통해 원전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해외사업 확대를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 예정인 UAE 원전 4개 호기를 차질 없이 건설하고, 장기적인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UAE 후속 플랜트 수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운영기술 수출과 거점 국가별 맞춤형 해외 수력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전해체기술 조기 확보 및 사업기반 구축을 위해 해체 관련 상용화 기술과 고부가가치 핵심 장비를 적기에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6월에 영구 정지되는 고리1호기에 대한 해체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과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글로벌 원전 해체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양방향 소통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원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전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원자력 및 지진체험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참여형․맞춤형 홍보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한 원전수용성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약 660명의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협력회사에 적극적으로 이전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를 활용한 주민 참여형 유리온실 사업 등 기업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전소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건설 예정 지역인 영덕 지역에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영덕 10대 제안사업을 포함한 주민 숙원사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원전 주변 지역 전체 주민이 수혜 가능한 재경장학관 건립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속적인 경역혁신 추진을 위해 한수원형 SCM을 정착시키고 통합경영관리모델을 고도화하겠습니다. SCM 정착을 위해 현재 37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해외 단종품 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유자격 공급자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통합경영관리모델 고도화를 위해 절차서를 추가적으로 표준화하고 성과지표를 운영하여 실행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건설 및 가동원전 운영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건설원전의 구매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기 위해 유자격 공급자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설계단계별 설계요건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 수준의 원자력 교육훈련체계인 SAT를 전 발전소에 노형과 운영․정비․기술 분야로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현안에 대한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통합기술그룹을 활성화하여 건설과 가동 원전 간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외의 서면보고 대상 기관장 명단은 배부해 드린 참석자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위원장과 간사들의 양해하에 오후 4시까지 일시 불참할 예정이고,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정책국장, 특허청의 기획조정관이 배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훈 위원님……
이사회가 끝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 안으로 최대한 이사들의 발언과 상세한 의결 내용이 모두 포함된 이사회 의사록 풀 텍스트 전문을 즉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현대중공업 분할, 분사와 관련한 의견과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산업 전반과 지역경제 또 일자리와 깊은 상호 연관관계가 있기도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잘 찾아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이 지난 11월 15일 열린 이사회에서 회사 분할을 결정한 바 있고요. 이를 최종 확정하기 위하여 2월 27일 날 주주총회를 소집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울산 지역 주민들은 현대중공업의 분할에 대해서 큰 우려와 또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계시지요?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여러 재벌들은 자사주 의결권이라는 편법을 활용해 가지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대주주 지분율을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상법 규정에 따르면 자사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세계 주요 나라들 모두 자사주에 의결권을 주지는 않는 듯합니다. 그 이유는 자사주 의결권 행사가 주식회사제도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에는 구멍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회사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의결권을 되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이 잘못된 제도를 활용해서 일반적인 정의 관념에도 어긋나고 이른바 시장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나쁜 제도를 가지고 이 부분들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잘못되었고 시급히 고쳐야 될 과제라고 여겨지는데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나쁜 제도를 고치기 위한 법안들이 이미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통과될 소지는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고 그러한 가능성, 다시 말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현대중공업이 법 시행 이전에 분할을 하려고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사실상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주주의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회사 분할이 회사에 직접 종사하거나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지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대주주가 나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회사 분할의 본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왜 애먼 노동자의 삶이 흔들리고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여겨지는 것입니다. 편법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편법으로 얼룩져서 나아가서 재벌체제를 강화하고 국민경제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현대중공업 분할의 부분은 중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특히 현대중공업의 분할의 본질이 무엇인지, 국민 경제 전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꼼꼼히 따져 봐야 된다. 실제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3세대에 경영을 편법으로 승계하려는 것이라면 경영합리화는 전혀 무관한 것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본질을 제대로 한번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효율과 합리화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경영 승계를 위한 편법으로 작용된다면 이 문제를 바로잡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여겨지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 문제에 대해서는 적대적 M&A에 대해서 지금 방어장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지하게 될 경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고, 이미 2011년에 경영권 방어 수단 차원에서 자사주 취득 처분 제한을 폐지한 바 있는데 재도입하게 될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하고 정책 신뢰에도 영향을 준다 이런 측면도 감안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수원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이 안 되셨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 잘 들으시고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고리 5호, 6호기 건설공사는 2015년 6월에 삼성 컨소시엄이 수주했고 수주 과정에서 기계적 철근이음 방법 부분은 부원비엠에스라는 업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BMS 기술은 현재 부원만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최종 자재납품자로는 LMS 기술을 갖고 있는 삼미정공이 선정됐습니다.
한수원과 삼성 실무자는 LMS가 BMS공법의 일종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삼미는 LMS 기술을 최근에 특허 출원했고 기술력 검증은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2016년 5월 15일 실시한 성능 입회 시험을 부원은 BMS로 삼미는 TMS로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한수원 공문의 관련 근거인 시공사 공문 내용에서 부원은 기계적 철근이음 BMS 성능평가 보고서 제출의 건, 삼미는 기계적 철근이음 TMS 성능평가 보고서 제출의 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삼성의 자재 납품 업체 선정 일정을 보겠는데요. 세 번째 PPT에서 보시듯이 성능시험 입회부터 공급자 승인까지 걸린 시간이 기술력이 검증된 부원은 2개월이 걸린 반면에 삼미는 5개월이나 걸렸습니다. 특히 삼미가 공급자 승인을 받은 바로 다음 날 입찰공고를 내고 이후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보시다시피 2016년 10월 13일 날 공급자 승인이 났는데 바로 그다음 날 시공사 입찰공고를 내고 그 이후로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한수원은 삼미의 경우 시험불량이 많아서 재시험을 계속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한수원이나 시공사가 업체의 편의를 봐 주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 문제는 소홀해지고 비리가 개입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사장님, 삼성에 의한 기술 탈취와 한수원의 지시와 암묵적 용인이 있는 정황이 있거든요. PPT 4번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공문에서 삼미와 관련해서 한수원은 시공사 공문에 없는 다른 이음 형식을 추가로 검토 요청합니다. 위에서는 분명하게 기계적 철근이음 TMS만 요청했는데 밑에는 냉간 전조 평행나사 이음이라는 하나가 더, 그것은 BMS고요. 밑에 것이 TMS인데 BMS를 하나 더 넣어서 추가로 요청합니다.
또 PPT 다음 걸 보시면 부원은 9월 8일 날 삼미 공장 실사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했고요. 이 기간 동안 삼미는 제출을 못 하다가 성능시험보고서 제출, 공장 실사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 과정 중에 8월 26일 한수원은 삼성에 제 3업체로 삼미를 추천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후 업체 선정은 늦어지고 삼미는 신속하게 나머지 과정을 진행합니다.
삼성은 10월 14일 입찰공고 후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라면서 선행호기 지적사항 및 조치상황의 유효성 확인 차 두 차례 부원을 방문했고 부원은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삼미는 관련 경험이 없기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 측 현장 의견은 부원과 삼미의 기술제안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삼성은 기술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기술 탈취, 업체 선정 지연 등의 무리수를 두었고 한수원은 암묵적으로 이를 지시하거나 용인했다는 것입니다.
사장님 잘 아시다시피 불과 4년 전인 2013년 원전 품질미달 부품 납품 등 조직적 비리 사건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산한 피해금액이 약 10조 원에 달했던 상황이 여전히 기억되고 있는데요. 이번 자재납품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비리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 현재 삼성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 최순실이 삼성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겼고 삼성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최순실을 이용한 국정농단 사태와 비슷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이런 피해는 결과적으로 직접적으로는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에, 멀게는 원전 안전 문제와 관련한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리 5․6호기의 주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이 기술제안서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부원비엠에스의 기술제안을 첨부하고 실제 구매는 아마 삼미정공에서 구매해서 두 업체 간에 분쟁이 생긴 걸로 생각이 되고 또 두 업체 간에 특허권 사용에 대해서 지금 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 중에 한수원의 암묵적 지시나 그런 게 있었는지도 제가 파악해서,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러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제가 다시 한번 조사하고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는 그걸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마땅치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은 잡으시겠지만 그동안에 중국산 소재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냈더니……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 한번 보세요.
동아일보 2면인가에 한국수입봉형강협회인데 주소도 없고, 여기서 소수 재벌기업만을 위한 법 개정, 이찬열 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자재 및 부재에 대한 원산지 표기……
이것 잘못된 것 아니지요? 요새는 낙지 한 마리에도 이게 중국산인지 칠레산인지 다 원산지 표시를 하는데, 그렇다고 법안을 내면서 이게 수입 자재와 국내산 자재와 편견을 갖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중국 거냐 국산이냐라고 표현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산업통상부장관 직인을 찍어 가지고 국토위원회에, 수신이 국토부장관이네. 여기로 보낸 걸 보면 통상 마찰 우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GATT 및 WTO TBT 협정 내국민대우 위반 가능성, 언제 내국민을 우리가 거기다 표시했습니까?
그다음에 WTO TBT 협정의 무역제한적인 기술규정 위반 가능성, 정책 목적 수행에 필요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다, 무슨 여기에 정책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한중 FTA 위반 가능성, 내가 봤을 때는 이걸 맨 앞에다 쓸 건데 뒤에다 쓴 겁니다.
(장병완 위원장, 이채익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한쪽에서 얘기를 듣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런 공문을, 여기에 아주 적합한 공문을 국토부에다가 낸 걸 보면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부의 압력을 받거나 로비를 받거나 이런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이걸 왜 낸 겁니까?
중국 자재 말씀드릴까요? 제가 실질적으로 인장강도 시험하고 그러는 것 데이터 다 갖고 있습니다. 정규 규격의 40%도 안 나와요.
물론 철강자재는 또 한 번 시험하고 또 한 번 시험하다 보면 얼추 표준에 근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장강도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취성에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런 자재 아파트에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KS도 떨어진 회사에서 똑같이 KS를 받은 것처럼 해 갖고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그것도 제가 바로잡느라고 법안으로서 정리가 되어 있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시만큼도 못해요. 장관님 여기 계시니까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도 제가 계속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15년도 국정감사부터. 그랬더니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2016년 12월 28일부터, 결재일자인데 시행은 내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서 보면 여기 변경해 가지고 건설자재에 대해서 ‘원산지 추가’라고 빨갛게 되어 있어요.
아니,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시행을 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거지요. 이게 뭐 제가 이것대로 소수 재벌기업만을 위해서 한 겁니까? 국민의 안전입니다. 지금 어느 아파트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삼풍 사고, 성수대교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설계에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정 과정에서 문제가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산업통상부에서 이렇게 한 걸 보면 이것은 아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건 과장이 전결을 했는데, 전결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국토부는 하기로 내부적으로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산자부에서 이것 공문 하나 보냄으로 해서 국토부가 이 핑계 대고 슬쩍 또 한 발 빼고 있어요.
다시 빨리 공문 정상적으로 보내셔 가지고, 통상 문제 생긴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업무를 갖고 갔으면 거기서 해결하면 되는 거지 왜 통상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사논문보다 더한 이런 산업통상 문제 예상을 갖다 집어넣고 일들을 하시냐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상 마찰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 실제로 또 그런 이의 제기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원산지 위반 사례를 줄이면서도 덜 무역제한적이고 통상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런 조치들을 충분히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동아일보에 낸 겁니다, 대한민국 중앙지에다가. 그러면 이 사람들의 외압을 받았다는 얘기지. 꼭 이 사람은 아니더라도 이것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압력을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선입니까, 그 사람들의……
그러면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지.
지금 중국에서는 한류니 뭐니 이것도 다 절하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화장품도 다 불합격시키고, 롯데도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고.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일은 뭐냐 이거지?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얼마든지 저는 해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문제를 갖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외국을 설득 못 시킨다면 산업통상부의 통상업무가 거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물론 저는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는 하지만 그런 생각 갖고 계신다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도 국민 안전 차원에서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지만 그런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원산지 위반 사례를 줄이면서…… 지금 위원님이 제기하신 방안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닐 겁니다.

이것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렇게 있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반드시 이 문제는 제가 제기한 대로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은 대충 보면 이런 사람들,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시지요.
화면의 문서는 당시 주무부처였던 과학기술처의 장관에게 제출했던 두 장의 양도․양수 신고서입니다.
이는 전체 1699개 중 75.9%의 사용후핵연료 소유권이 한수원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이전된 것을 의미하는 것 맞지요, 이 서류를 보면. 맞습니까?


그래서 이 양도․양수가 끝나서 소유권이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넘어간 사용후핵연료의 ‘반환’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이동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했고요. 또 우리나라 도로운행상 도로법을 무시하고 이것을 가져간다는 자체도 사실 더 문제가 있고. 또 이동해서는 안 되는 손상 핵연료까지 이송하겠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때 당시에 양도․양수가 다 끝났으면 그 내용은 두 번 다시 거론하지 않고 그쪽에서 최종 처분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전에서 발표한 이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보시고, 제가 지적한 내용대로 부산이나 고리원전이나 이런 데서 또다시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2017년 이후에는 또 다시 4조 2000억 원 투입해서 1조 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 설립한다 하는 계획도 있고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또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시장에서는 구조조정 대상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놨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만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오늘은 석유화학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유화학 부분을 보면 공급과잉 품목으로 해 가지고 몇 개를 지정했는데 구조조정 1순위로 지목한 것이 TPA였지요?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려면 중요한 게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법안심사소위에 올라온 안건 중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의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선주자는 2040년까지 우리나라를 원전 없는 사회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원전 없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할 수 있고…… 원전 없이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요새 보면 ‘판도라’라는 영화 나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원전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과다하게 부풀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수원 사장님, 신고리 5․6호기는 기존 원전보다 훨씬 안전기술도 다양하고 강화된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요.
한전 사장님, 저희 법안심사소위 때 나온 게 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하겠다 이랬는데 산자부에서 극력 반대했거든요. 한전에서 발․판 분리 정책에 어긋난다, 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하면 안 된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치산업이고 아직 발전단계인데 한전같이 기술력과 자금력과 인력이 있는 데서 참여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도 산자부에서 끝끝내 반대했거든요. 한전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만 법안 개정이라든지 입법 과정에서 한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와 국회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입니다.
PPT 준비한 것을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것은 청와대 비서관 또 산업부 공무원, 산기평 직원들 그리고 와이제이콥스 관계자들이 R&D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공모했다는 사실이 특검발로 언론에 다 보도됐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다음 페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모의한 게 실제로 산기평 내에서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기평에서는 1차 기술위원회를 열고 그다음에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실제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기술위원회에서는 품목만 선정합니다. 2015년 8월 달 1차 기술위원회에서 세 가지 품목을 도출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해 10월 달 2차 기술위원회에서 봉합사라고 하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2차 기술위원회에서 이렇게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산기평에 물어봤습니다. 여태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답니다.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오히려 2차 기술위원회는 문제가 있는 것들 중복 체크해서 품목을 줄이는 회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2차 기술위원회를 할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년에 없던 기술위원회 개최 계획안에 검토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PD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PD 의견은, 2015년 10월 7일 날 품목제안서를 000 PD라는 분이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왜 제출했느냐고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소재부품기획팀장으로부터 작성 요청 전화가 있었고, 안 쓸 수 없는 분위기여서 썼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장관님 어떤 분위기인지 다 아시겠지요?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것 말씀하신 대로 2014년 12월에 소재부품개발사업의 R&D 성과 제고를 위한 PD 역할을 강화하는 방침이 새로이 시행됐답니다.

그게 10월 7일 날 나온 거거든요. 10월 7일 날 그래서 품목제안서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그다음에요 평가위원회가 열렸을 때, 평가위원회는 업체를 선정하는 회의입니다. 업체 선정하는 회의에 보면 종합평가표가 있거든요. 그중에 제가 하나만 들어 볼게요.
이게 와이제이콥스메디칼에 대한, 그 업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FDA, CE 인증을 받았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나 제시하지 않고 말로만 설명하여 신빙성이 매우 낮음. 주관기관의 매출실적이 너무 저조함. 평가항목이 불분명하고 타깃제품의 구체성 결여. 2013년 수출만 500만 불 달성했음에도 14년, 15년 매출이 1억 원 미만인 사실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므로 신청기관의 신뢰성이 의심됨’
원래 이렇게 평가받아도 해 주는 건가요?

뒤로 좀 넘겨주십시오.
이 회의를 주관하는 책임자……
PPT 뒷 페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아니고 다른 겁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손으로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멀리서도 보이실 텐데, 이게 책임자의 사인입니다. 기술회의를 했던 책임자의 서명이거든요? 이름은 똑같은데 장관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동일인의 필체라고 보이십니까?




지금 신규 수요조사 부분에 대해서 1차 평가위원회가 있고요 또 2차 평가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와이제이콥스메디칼 과제가 포함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평가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수요조사 이후에 새로이 신규수요가 들어온 것은 1년이 지난 다음에 추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게 신규 과제 발굴이 어렵다고 해서 2014년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PD들이 책임을 지고 관계 분야의 수요를 추가로 조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이 품목제안서는 위촉된 외부 기술위원들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PD들이 쓰는 게 아닙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산업의 패러다임도 대변혁을 맞고 있고, 미국 대통령선거도 있었고, 국내외적으로 정치상황 같은 것도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들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각별한 공직관과 또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미국 우선 에너지계획, 아메리카 퍼스트 에너지 플랜을 발표했고 또 최근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로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셰일가스 수입 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압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또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이나 대외경제정책 방향에서 보호무역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산 셰일가스를 올해부터 280만t 수입한다’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마치 트럼프 신 행정부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인 것처럼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2012년부터 2014년 오바마 정부 때 맺은 장기계약에 따라서 당연히 도입되는 물량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려면 작년에 우리가 232억 달러 흑자를 냈기 때문에 30억 이상의 흑자 규모를 줄여야 된다는 이런 통계가 있어서 현재 계획된 셰일가스 수입량만으로는 이 목표 달성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도 작년 12월 23일 가스기업 CEO 간담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미국산 셰일가스 추가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언론에서 보았는데, 이때 우리나라 가스기업 CEO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말씀도 전해 주시고요.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밀려서 수입한다’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트럼프 정부의 1조 달러, 대규모로 개발되고 있는 에너지 파이프라인 건설 등 공공인프라 시장에 우리 기업이 호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수입국인 우리나라가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을 레버리지로 해서 미국 공공인프라 시장에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또 우리 산업이 새로운 시장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에 가스기업 CEO 간담회 때에는 대부분 참석 기업들이 ‘세계 LNG 시장에서 셰일가스가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수입선 다변화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다. 그렇지만 개별 업체의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미 흑자 관련돼서는 저희가 재작년에 한 258억 달러에서 작년에 233억 달러 정도로 해 가지고 한 25억 달러가 감축됐고요. 사실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은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경상수지 흑자를 포함해 가지고 미국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얼마가 되는지 또 외환시장에서 개입했는지 이런 정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지난 2월 14일 날 기재위 답변에서, 우리 외환당국은 아마 그런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외환당국과 긴밀히 공조해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요. 만약 셰일가스를 대단위로 도입하게 된다면 그거랑 연관된 시설 같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액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연관돼 가지고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바는,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낀 점은 작년에 했던 업무보고하고 많이 달라진 점이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주요한 테제들은, 작년에 장관님께서 가져왔던 부분들이 2017년의 업무보고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문제 그리고 현실로 닥쳐 있는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대한 해법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들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다만 저희가 작년에 수출 플러스 회복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력산업 구조조정하고 신산업 창출 그다음에 에너지 신산업 하겠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또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간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신산업 할 때 4차 산업 부분들을 작년 초에는 안 했는데요.
디테일하게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행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인 기조 자체는 작년에 했던 얘기들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이 보고사항에 들어 있는데 산업부 자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지금 정치권에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돼 있고 또 산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자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전략이나 경과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에 대한 불안인데요.
또 지금 우리나라에 기술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기술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혁신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에 의한 독점화,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기술이 있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기술, 산업이 새로 만드는 기술이 있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본질적인 고민을 하고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호무역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수입선도 다변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메르코수르니 멕시코니 또 새로운 시장들 또 아세안 같은 쪽, 인도 이런 쪽에 업그레이드 협상 같은 걸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장관님께서 좀 더 집중하셔 가지고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또 4차 산업혁명이 됐든 에너지신산업이 됐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작년에 출장이 많았던 거는 RCEP이라든가 한중일 같은 게 거의 마무리 단계라든가 결정적인 부분이 있었고, 새로운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FTA를 시작할 필요가 있었고, 통상 주무장관으로서 특히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와중에…… 그동안에 우리가 다자간 회의에 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런 걸 해태해 왔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운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실 해운 주무부처는 해양수산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주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걸 했었고요.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부로서의 입장도 계속 개진하고 있고, 조선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수출이 작년 하반기부터 구조적으로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유념해 가지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인사말씀에 금년 1월 달에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동안 장관님 이하 산업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 연속 수출이 급감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대외적인 여건이 좋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층 더 노력해 주시고, 대외무역 의존도가 무척이나 높은 나라니까 올 한 해도 총력을 다해서 이와 같은 수출문제에 역점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정부의 성장동력산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 보시면, 현재 이 정부에 들어와서는 ‘성장동력’이라고 해서 한 일곱 차례나 발표를 했어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산업부가 2013년에 메가 프로젝트, 2014년 3월에 미래성장동력, 2014년 3월에 산업엔진 프로젝트, 올해는 또 보고서 26쪽에 보면 ‘신산업 중심으로 해서 미래 먹거리산업을 창출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전에 노무현정부나 이명박정부에 비춰 봤을 때 정권 초기에 이와 같은 성장동력에 관해서 발표하고,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관되게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해 왔다고 보이는데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관님, 나중에 한꺼번에…… 우선 오늘 말씀하시는 12대 신산업하고 또 2015년 3월에 미래부와 함께 발표했던 미래성장동력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가 그동안 들어와 가지고 미래부 또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결정하고 국가전략 프로젝트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성장동력을 별도로 발표하는 것이 과연 선택과 집중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전에 선정된 성장동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가지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정부 발표할 때 연계가 돼 있는지 그것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4차 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과연 그것이 4차 혁명 파고를 넘을 수 있을 것인지 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현 정부가 여러 가지 성장동력이라고 해서 이름만 바꿔서 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관해서 장관님 견해를 말씀 한번 해 주시고.
또 발굴을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추진한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는지에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대로 성과관리가 되는지, 추진과정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지는 건지 또 그것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는데.
특히 장관님, 2015년 3월에 발표한 19대 성장동력산업 중에서 보면 산업부 소관이 여섯 가지나 있어요. 산업부가 가지고 있던 사업을 보면 고속-수직 이착륙 무인항공기,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 그런데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은 내가 계획에 굉장히 의문을 가지는데, 2015년하고 2016년하고 재정계획을 보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2015년은 98억인데 2016년은 384억, 무려 286억이나 증액시켜서 하겠다고 미래부에서 나오는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성장동력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계획들이 제대로 마련돼서 추진하고 있는 건지도 지금 현재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현재 19대 성장동력 육성계획을 마련했는데 제대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여하튼 성장동력이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이 마련되고 또 기 이전에 성장동력으로 해서 추진했으면 각 부처가 추진한 게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제대로 추진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자꾸 바뀌었으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대로 평가를 하고 또 컨트롤타워에서 추진과정을 제대로 점검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우선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정부가 추진하는 성장동력이 제대로 추진됐으면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오늘 보고한 12대 신산업,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장동력에 관해서 다양한 이름으로 현재 미래부도 추진하고 있고 산업부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관해서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관해서도.

그게 개별적으로 기술이라든가 산업을 나열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크게 주류는 ICT를 다른 산업하고 융합하는 파트가 하나 있고요. 또 에너지신산업을 하는 파트가 있고, 또 바이오 쪽의 기술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쪽이 있고, 그다음에 나노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첨단소재라든가 재료산업 같은 것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9대 미래성장동력하고 12대 신산업은 그런 큰 줄기 내에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는데 관련법하고 이게 다르다 보니까, 19대 미래성장동력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중장기 계획으로 되고 주로 과학기술 위주, R&D 계획 위주로 하다 보니까 큰 주제는 그런 서너 개 주제였었습니다만 기술로 나열하는 방식을 했었던 거고요.
12대 신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더해 가지고, 민간이 앞으로 먹고 사는 것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같이 들어 가지고 앞으로, 분야는 ICT 융합, 바이오, 그다음에 에너지신산업, 그리고 첨단소재 나노기술 하는 부분이 되지만 거기에 구체적 산업들을 같이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분야도 일치가 되고, 또 세부 산업이라든가 기술도 일치되는 형태로 국민들께 제시가 되고, 또 그런 계획이 평가되고 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경제부총리께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가동하셔 가지고 관련 부처가 하던 것들을 같이 묶어 가지고 하는 그런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총리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회의도 한 번 안 했어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난맥상을 보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성장동력 분야에 관해서는,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동력에 관해서 컨트롤타워나 조정 역할을 해 주는 게 조금 미흡하다 치더라도 산업부가 지금 추진하는 산업 분야에 관해서는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요.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줄이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장관님께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증가율이, 2015년․16년을 비교해 보니까 2016년도에 2015년도보다 조금 줄었어요.
태양광을 보면 2015년도에 986㎽에서 16년에는 804㎽로 182㎽가 감소했고요. 풍력도 그렇고, 연료전지도 14㎽에서 11㎽로 그렇고, 바이오 우드펠릿 등…… 또 폐기물 이런 쪽은 늘면서 태양광․풍력․우드펠릿을 제외하고 석탄․원자력 비율이 2015년도에 50.2%에서 52%로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외부상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산자부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장기적 플랜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장 어렵더라도 연도별 목표치를 가지고 몸통으로 접근해 가는 게 어떤가……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지금 LNG 발전효율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분이 필요하고, 또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을 어떻게 부담시킬까의 문제들에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중간단계로 에너지세제하고 부담금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이 문제를 고민하셔 가지고……
지금 PPT 띄워 드리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발전원별 조세 및 부담금 수준을 보면, 오히려 LNG가 12.37이고 원자력이 11.7, 유연탄 9.85예요. 산자부 담당 공무원은 부담금하고 교육세 이 부분을 포함 안 시켰는데 이것도 준조세이기 때문에 포함해 보면 오히려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세제를 당장 우리가 환경급전으로 못 가더라도,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당장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에너지세제 쪽으로라도 페이버(favour)를 주면서 LNG 발전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모뉴엘 패소에 따라서 무보의 기금배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본금도 증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모뉴엘 패소로 인해서 기금배수가 작년도 66.3배도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는 75.1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저번에도, 여기에 무보사장님 계신데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결국은 금융업이잖아요. CEO를 전문가를 뽑으셔서 온코퍼레이션이나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은 기금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인사에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근에 제가 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한계기업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대기업은 한계기업 수가 조금 줄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계속해서 증가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중소기업의 정책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다가 이 한계기업들을 계속 늦추는 그런 정책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소․중견기업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렇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심야전기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야전기를 농촌에서 굉장히 절약해서 아껴 씀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2배로 올랐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후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이런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요새 신성장으로 하기 위해서 스마트공장 얘기도 하시는데 요새 무슨 산업이나 보면 ‘스마트’자가 앞에 붙은 게 유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 사물인터넷․ICT․인공지능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 분야대로 하고, 일반 중소기업이나 들어갈 때는 또 다른 방향으로 봐야 되는데 중소기업하고 다 묶어서 같이 스마트공장으로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스마트공장 개념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자동화가 안 된 중소기업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회사에도 자꾸 스마트를 해라, 가 보면 센서 몇 개 바꾸는 것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개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는 스마트 그리드가 온통 먹거리인 것처럼 정부에서 막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고, 지금 돈을 얼마나 넣었는지는 모르지만 온통 또 스마트공장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몇 년 뒤에 가면 그대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장과 실제 정책과의 관계가 제대로 맞아 떨어져야 된다, 아까 장관님 말씀하실 때 융합을 하려고 하면 규제가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만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내에서 계속 규제를 풀고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팔릴 수 있고 시장 확보를 할 수 있지만 세계시장에 나가서는 전혀 경쟁력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정부에서 뭔가 얘기를 하면 계속 규제개혁 규제개혁만 하는 것은 물론 타당성이 있지만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에너지신산업 쪽도, ESS 문제도 저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소기업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그랬지만 모든 지원금이나 이런 것이 대기업 쪽에 많이 쏠렸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도 또 지원을 이렇게, 판매도 제가 보기에는 별 필요가 없는 한전, 변전소나 이런 데에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쪽을 위해서 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체크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이채익 간사, 손금주 간사와 사회교대)

스마트공장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상품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생산하고 물류까지 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공장들이 그게 되는 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동화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디지털화 이렇게 가게 됩니다.

대전의 원자력연구원이 얼마 전에 폐기물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물론 고준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중저준위를 무기로 그냥 버렸다든가 이런 얘기도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면서,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님 나와 계시지만 한수원에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폐기물 포장을 환경공단에서 책임을 지고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수원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전기만 생산하는 곳이니까 제대로 폐기물을 포장하지 않을 수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환경공단에서 책임자들이,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포장해서 가져나올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수원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수원에서는 한수원 나름대로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니까 폐기물은 공단에다 그냥 맡기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환경공단이 들어가서 하는 그 부분은 법령상 조금 손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이 효율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이 나은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우리 산업부의 주요 정책인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고 정부입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바로 그동안 약 10여 년 가까이 사실을 왜곡해 가지고 국민을 기만해 온 대표적인 사례가 그 법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폐기물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한 그 내용입니다.
다들 알겠습니다마는 SRF라고 해 가지고 폐기물을,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폐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태우면서 이것을 친환경 연료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백하게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을 기만한 대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조만간에 곧 이것이 바로 개정이 될 그런 목전에 와 있습니다. 관계부처가 국무조정실하고 환경부하고 우리 산업부인데 산업부에서 앞장서서 이것은 바로잡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법이 바로잡혀질 목전에 와 있습니다.
장관님 보고받으셨습니까?

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가급적이면 순수한 의미의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유동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많은 부분들이 가도록, 우드펠릿이라든가 SRF 이런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아무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들한테 여지껏 거짓말해 왔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잡는 것이 맞기 때문에……
뭐 다른 게 없어요. 이거 업자들이 허가받는 데 국민들을 속이는 용으로밖에 이것은 아무 기여가 안 됩니다. 폐타이어 태우면서 이것을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니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그런 특수폐기물을 태울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지방에서만 태우게 하는 것, 이것을 친환경이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몰랐던 미세먼지를 내뿜는 주범이 바로 SRF발전소라는 것이 다 입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친환경이라고 어떻게 더 이상 얘기하겠느냐. 그래서 이 ‘친환경’ 자를 지운다고 해서 정책 집행에 아무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산업부가 적극 나서서 이번에 바로잡아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늦은 감이 있지만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많은 분들이 또 요즘은 대선후보로 나서는 모든 분들이 4차 혁명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광범위하고 영향이 폭넓게 진행이 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의 대비가 늦어지면 대한민국, 나라의 미래가 좌우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번에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것을 봤더니 대한민국이 4차 혁명 준비상태가 42위로 나왔습니다. 대단히 우려가 된다 말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거 처음 듣습니까, 장관님?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특검에서 연일 국정농단 의혹들의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산자위에서 이러한 의혹이 있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국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서 제가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의 질의를 받아서 조금 더 꼼꼼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권칠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과정이 통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산기평도 말씀하시고 장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아까 산기평이 말한 그 이유는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업체들을 위해서 룸을 2차로 열었고 전문가․PD들이 관계 분야에 책임을 지고 추천을 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쭈어 보면 대통령 불법시술 김영재 원장의 부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봉합사는 아주 정확하게 말해서는 바이오가 아니고 수술용 실로 의료기기에 가까운 분야입니다. 바이오 PD의 전문 분야도 아닐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근거에 관해서 이것이 허위다라는 것을 알려드리자면 사실은 제가 직접 이 바이오 PD랑 통화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봉합사 담당 PD와의 통화에서 이 PD가 하는 말은 ‘본인은 바이오 분야 PD다. 수술용 실은 의료기기에 가깝기 때문에 바이오산업에 담을 수가 없고 본인이 일전에 와이제이콥스의 사업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산기평이 공고 후보 품목요약서를 작성하라고 계속적으로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국회는 이런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정부쪽에서는 계속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뭐 이런 다른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산기평이 계속 이렇게 대답을 하면 위증죄로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 PD가 본인의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했음에도 산기평이 ‘간단하게만 써 주면 참고하고 검토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새 갑자기 전문가의 추천인 것처럼 둔갑을 해서 김영재의 부인으로 하여금 15억의 국가자산을 가져가게 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담당 PD는 이 품목에 관해서도 공고 후보를,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두고 품목요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PD의 의도와는 다르게 딱 하나의 회사, 와이제이콥스가 단독으로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의 스토리가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장관께서 어느 정도로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모든 문제를 제쳐두고 나서 장관의 답변 태도가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국가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전임 장관 시기의 일이라고 본인은 잘 모르신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저는 정부 부처의 수장이 할 수 있는 아주 책임감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 PD를 두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도 있고 과제평가위원회도 있고 분야별 PD도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사업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부 R&D 예산 지원에 관한 이 부분이 국민의 신뢰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관은 잘 모르고 부하직원에게 대답을 하게 하는 등 그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불손한 태도를 보이고 계세요.
뭐 일단 벌어진 일이니까 잘 모르시겠다는 대답 말고 이런 특혜 지원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어떤 대처를 하실 것인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니까 의원실로 나중에 시간이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앞으로 국적 선사들의 물동량 소화가 어렵게 되면 이제 외국 선사들이 나서서 운임을 비싸게 지불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그렇게 되면 수출단가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산자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세요?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파산 관련 사안은 사실 주무부처인 해수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합동 TF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대책 마련도 해수부에서 검토를 하는데 특히 수출 관련되어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도 절대 파산 보내면 안 된다 하니까, 내가 금융위원장한테 ‘한진해운 파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하고 있는 것이 없대요. ‘법원 결정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이러더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법원 결정에 맡긴다? 기름값 조금 안 준 것 가지고 온 나라에서 선박을 가압류하는데, 배가 다녀야 회생절차를 하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니에요? 정부가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시장의 운임가격에 거기에 맡겨 놓아야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원의 결정에 맡겨 놓아야지 우리 정부가 뭘 하겠습니까?’, 왜 정부가 존재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구체적인 대안을 좀 마련하세요, 구체적인.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 운임에 따라야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아까 법정관리 이후에 수출물류 애로……

다음은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원유관세가 3% 인하되면 기름값은 최대 2.7%, 가계 전체 소비자 후생으로 보면 한 1조 원 정도 증가하고 산업에 일자리가 한 1만 개 정도 생긴다는 얘기가 있고요. 생계수단으로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소득 하위계층이 상위계층보다 소득 대비 효과가 4배 높아서 사실은 소득재분배 효과까지 있다고 연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GCC FTA 재협상 문제는 사실은 산업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손금주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월성1호기 법원 판결난 것은 아시지요?

그런데 당시 국정감사에 성게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나와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월성1호기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하게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양반의 답변이 완전히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술원장의 말, 원안위의 말을 그대로 믿고 산업위나 한수원에서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다 면피해 오셨어요, 월성1호기 계속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도 계속운전에 대한 의지가 아직 있으십니까, 산업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계속 법원 판결만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산업부가 한 번쯤 결정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수원하고 해서.
원안위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원장이, 사실은 기술원에서까지 거짓말한 건데, 제대로 된 테스트도 안 하고 계속운전에 대한 이유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 과정을 다 짜맞춘 건데 이 시점에서 산업부하고 한수원에서 결정을 내려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하시지요, 법의 판결 자꾸 기다리지 마시고. 법 좋아하는 사람들치고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진짜.

(웃음소리)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김정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 주력 선사였던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해서 항만근로자 실직 문제 그다음 국적선사 파산에 따른 장기적으로 볼 때는 조선 수주의 한계 그리고 운송료 상승 등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전후방 효과에 대해서 범정부적 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는 것 이해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팸퍼스 기저귀 아시지요?


조사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장관님?

지금 쇼핑몰을 보면 광고가 이런 게 나갑니다. 화면도 같이 보시면서……
업체 측에서는 SGS라는 세계 최고의 인증기관에서 발암물질 미검출이 확인되었다 이런 결과보고서를 게시하고 있고 또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았고 다이옥신은 0이거나 미미해서 안전도검사에서 배제되었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고 게다가 유해물질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반품 또 환불 등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게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업체의 편의만 생각하는 행태라고 보는데 장관님, 물론 조사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이런 광고와 함께 판매되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정조치라든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산업부에서 지난 2월 15일 날 전기용품, 주방용품, 어린이제품 등 47개 제품을 리콜조치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화면을 보십시오. 인터넷 쇼핑몰을 그대로 따온 것 아닙니까?

환경보건법에 따라서 환경부장관이 통보해 온 제품들도,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화면 죽 넘겨보세요.
라파 아동 썬캡, 2015년도에 통보되어 온 것 지금 현재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파워레인저 샌드박사 디럭스세트 이것도 환경부에서 유해하다고 통보된 건데 이것을 판매하고 있어요. 장관님 어떻게 할 겁니까?



주 장관께서는 실무자들에게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즉시 확인하라고 지시를 내리십시오.
다음은 홍익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고 뭘 하고 있다, 어떤 것을 하고 있고 계획이 뭐가 있다 이런 답변을 여기에서 해 주셔야 정부의 행정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생기는 거고 국회에서도 저희들이 질의하고 장관님께 확인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지 장관님이 와서 조사결과를 보고 하겠다고 하면 저희도 신문 보고, 조사결과 보고 판단하지 뭐 하러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관련돼서 설립목적과 활동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를 시작하셔야지요. 그것을 3심까지,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나고 법적판결을 보고 하시겠습니까?
전경련에 대한 조사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설립 인허가 문제 관련돼서 산업부 차원에서 지금 당장 그거에 대한 조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두 번째……

월성1호기가 발전량 비중이 얼마 안 되지요? 0.7%밖에 안 되지요? 그리고 원전에서도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지난번 경주에서 지진 나 가지고 1호기에서 4호기까지 다 가동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급에 큰 차질이 없었어요.
지금 현재 월성1호기 주변지역 주민들께서 무려 한 80% 가까이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났으면 그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수용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월성1호기에 대해서 운전 취소하는 게 낫지 이걸 또 소송으로 가려고 합니까?
아까 여러 차례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운행 중단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중단까지 고려하는 문제를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장관님? 검토도 안 해 보셨지요? 아예 원전의 가동 중단이나 탈원전정책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검토조차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이러해서 조사 결과를 보고, 법원 판결을 보고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조사를 했더니 월성1호기 가동 중단 아니다. 우리 계속 운행하겠다’ 차라리 그런 답변하세요, 용기 있게라도. 계속 회피성 답변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질의응답과정에서도 장관님의 답변태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특히 직전 김도읍 위원님께서 아동 유해품목에 대해서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해서 리콜조치를 했다는 보도자료까지 내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도 계속 여전히 판매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은 확인을 하고, 바로 어제 저녁까지도 확인을 하고 했는데 장관께서는 ‘여타 제품은 판매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의도와는 전혀 포인트가 안 맞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저는 기본적으로 여타 품목이냐 아니면 동일 품목이냐의 여부를 떠나서 질의하신 위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될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번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답변할 때는 질문하신 위원님들이 어떤 의도로 이것을 질문하는가, 그 질문 포인트에 맞춰서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꼭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장관이 그걸 다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걸 잘했냐 못 했냐 지금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위원님들은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결국 아동들에게 유해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 상태가 해소되어야 한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 측에서 답변할 때 이게 책임 문제를 의식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질문 포인트를 피해가다 보니까 접점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가 재발될 경우에는 위원회와 정부 측 간에 상당히 풀기 어려운 상태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부처에서 결론을 내리고 국회로 오면 ‘그냥 여기서는 말씨름하다가 시간 보내면 끝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을 많이 이해합니다마는, 전안법을 예를 들면 1년 전에 통과됐지요, 법이?

이 법이 통과될 때, 정부 법안이지요? 예?

LPG차량 허용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LPG협회에 만약에 산업부 퇴직공무원이 가 있었으면 벌써 됐을 겁니다. 국민이 혜택보기보다는 산업부 공무원들 자리를 위한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물론 정권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너무 너무 실망이 크고 제가 공무원 시절에 했던 일 생각하면 너무 너무 실망이 큽니다.
진정으로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익 보려고 하는 게 아닌데, 국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한마디로 잘라 버리니까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도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미 FTA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은 재협상하겠다 그러지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동향이?

한미 FTA로 인해서 얼마나 이득을 봤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하고 LG가 미국에 가전공장을 짓는다고 발표를 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여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저는, 괜히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어수선한 국가 혼란기에 정신 놓지 마시고 잘 챙겨서 국민들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은 전안법을 보면서 너무 놀라 가지고 공무원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산자위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들 중에 성과연봉제를 다 도입했나요, 100% 전부 다? 성과연봉제 다 도입했지요, 산자부 산하의 공기업들?


그리고 지금 이게 문제가 돼서 노사 간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런 법원의 판단을 보면 본안 소송에 가면 노조 측이 이길 확률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안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리고 경영평가 역시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정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공공성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공기업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여기에 지금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사장님들 나오셨지만 2008년에서 2010년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때에는 자원 3사 경평이 보통 A에서 B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런데 2014년, 2015년 보면 전부 D․E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정권에 맹목적으로 충실했던 때는 다 A․B 주고 지금은 다 D․E 이런 등급들인데 이게 장관님이 보기에 합리적인 경평이라고 보시는지,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할 때는, 노사갈등이나 노노갈등이 이것 때문에 지금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기업이 잘 갈 수 있도록 이런 기준에서 평가를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노조를 탄압하는 기구로 사용한다든지……
또 공기업이라는 게 생산성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공기업 본연의 존재 이유가 공공성 아니겠습니까? 성과 잘 내고 기업의 이익 많이 내고 이런 것 가지고 평가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각 공기업들이 다 저마다의 역할들이 있을 텐데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공기업들을 그냥 경영평가한다고 지금 경영평가팀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6월 달에 또 해야 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얼마나 시간․돈 낭비입니까?
그래서 장관님이 경영평가, 성과연봉제 이런 부분들은…… 공기업은 사기업들하고 다릅니다. 최고 중요한 게 공공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노노갈등, 노사갈등, 노정갈등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신고리 6․7호기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우원식․우상호 의원 외 119인)이 제출되어 있고 또 하나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김영춘 의원 외 109인)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기가 조금 뭐합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은 원전 건설 반대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에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전 관련, 어떻게 할 것인가 시위를 하고 또 저희 의원실에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2013년 7월 달에 울주군수 또 울주군의회가 자율유치 신청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정부가 지금 현재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사업 진행 상황을 몇 %로 보고 있습니까?





물론 안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까 한수원 사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신고리 5․6호기는 0.3g, 리히터 규모 7.0까지 견디도록 대폭 상향해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과 지역의 우려를 감안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함께 추가적인 안전조치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중순에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원전 인근 단층조사를 포함해서, 또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내진성능 보강 등 조치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지자체, 울주군의회는 우리 국회의 결의안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며칠 전에 냈습니다. 이 충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는 앞으로 원전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상임위 진행 방식을 좀 바꾸기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데 소위 중심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이채익 위원님께서 신고리 5․6호기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짚어 보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정부의 예산이 중요합니까?



사실은 신고리 5․6호기 같은 경우에는 예산 낭비의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산 낭비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 건설을 멈춰 놓고 주변 단층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입증된 이후에 다시 해도 무방하지 않냐, 지금 야당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당 위원님들조차도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산자부는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만 계속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하여간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제가 감사원 감사를 지난번 국정감사 이후에 요구했던 데 대해서, 이게 무슨 잘못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처벌하자거나 또는 두산중공업, 민간회사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거기를 벌주자, 책임을 묻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정부 예산만 1단계․2단계 다 합하면 근 6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기술개발사업 아닙니까? 1단계만 하더라도 342억의 예산이 들어간 초대형 기술개발사업입니다. R&D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R&D 사업이 제대로 과정 관리가 되고 있는지, 소위 PM(Project Management)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따져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분명히 기술개발이 성공했다고 에기평 최종평가위원회에서 8명의 민간위원들이 성공 판정을 내렸는데 2단계 실증사업에 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지를 돌아보고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하기 전까지 산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감사원에 이왕 감사하는 김에 저희 롤(role)도 포함해 가지고 감사를 해 달라고 그랬고요. 그 감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감사원 감사 결과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로 1단계부터 2단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밝혀내는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시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하기로 하고요.
다만 산자부의 입장에서는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국책연구사업들이 과연 제대로 과정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한번 돌아보고 평가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난번에 개성공단을 폐쇄한 뒤에 정부가 해당되는 개성공단 업체에게 보상․지원으로 한 4385억 원 정도 자금을 지원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보상도 안 되고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질의…… 여기 업무보고에도 이런 건 기재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좀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일부가 주무부처이기는 하지만 경협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 부처는 산업부니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거기 8조에 보면 산업부장관이 공장입지기준에 대해서 고시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고시가 2008년도에―MB 시절이지요―2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취지는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이 있었는데 이것이 위임 근거가 불투명한 지침․고시다 해 가지고―이런 것을 법령에 반영하거나 폐지하거나 한다고 했는데―이것이 지금 빠졌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것은 불합리한 규제다 해 가지고……
이유가 뭐냐면 지자체에서 이 고시가 있으니까 민원 발생 우려가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것은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객관적인 기준 없이 한다 그래서 공장 설립자들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민원을 받아서 고시를 폐지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레미콘 공장이나 이런 게 주택밀집지역 이런 데 들어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규제 완화도 좋지만 실제로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너무 과도한 규제다 해 가지고 빼 달라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오신 게 저 두 분 사이에 가려 가지고 제가 오신지 몰랐는데, 마지막으로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트럼프가 그걸 복원시켜 주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트럼프는 자기들이 손해났다고 다시 재협상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미국의 진짜 이익이 뭐고―그때 협상으로―우리의 이익이 뭐고 서로 상호이익이 뭐고를 좀 제대로 용역을 주든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의 협상에 대비해야 할 거고 또 그것을 국민들한테 알려 줘야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엄청난 사태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역사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다만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 질문 주셨듯이 하여튼 대미 통상 관련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나라가 제2의 IMF 사태까지 될 정도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긴장하고, 신년도니까 계획 세우시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좀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촘촘히 챙기셔 가지고…… 장관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 뒤에 공사 사장님들 이하 에너지공단 뭐 여러 공단들 있지요? 공단, 회사, 공사 이런 등등이 함께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좀 ‘예’라고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하는 정부 배석자 있음)
제가 제일 늦게 하니까 좀 힘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현장을 많이 돌다가 보니까 스마트공장, 이 스마트공장이 참 계획은 잘 세우셔서 5000개를 했는데 이게 참 묘한 게요, 이 일은 제대로 이렇게 스마트공장이 성공을 해서 생산성이 한 30% 올라가면 인력이 그만큼, 고용률이 줄어요. 난 이게 아이러니한 거야. 지금 취직 인력을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
그런데 정말 좋은 게 해외 노동자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시스템이 되고 전산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제로 여성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걸 대폭 홍보를 해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인력 이러면 또 취업이 확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걸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그것을 좀 집중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2020년까지 1만 개거든요. 이걸 굉장히 앞당겨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지금 여덟 분 계시는데요. 이제 시간도 많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3분을 드리는데 시간은 연장을 안 해 줄 테니까 3분 내에서 질의를 요령 있게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특히 더 해운 관련 또 선박 부품 관련 이런 업체들 중에 매출이 한 연 500억 정도 미만인 기업이 한 3년 내에 문을 다 닫을 것이다라는 소문이 흉흉하고요. 그리고 또 은행들은 지금부터 매달 상환을 좀 해라 이래 갖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부산 북항 아시지요? 북항 중에서 신선대․감만부두가, 신선대가 2014년에 400억, 2015년에는 120억, 지금 이번에 2016년은 아마 3월 달에 통계가 나온다는데, 감만부두도 150억, 100억 이렇게 적자를 봅니다, 계속. 왜냐하면 신항이 생겨서 그리로 다 갑니다.
그런데 산자부 소관 법률 중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는 것 있지요?

그래서 혹시, 우리 우암부두하고 감만부두가 곧 유휴부두가 되거든요. 그런데 감만부두는 평수가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혹시 장관님께서 무슨 큰 프로젝트로 부산 전체의 산업을 좀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뭔가를 좀 넣어야 되는데, 지금 해양클러스터법이 있는데 이것은 해수부하고 부산시의 힘으로만 가지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안에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산자부하고 같이해서 부산 전체를 한번 새롭게 먹여 살릴 수 있는 뭔 프로젝트가 없으면 부산은 진짜로 영원히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구가 420만에서 350만이 됐습니다. 그리고 젊은층은 다 빠져나가서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부산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해운대 가니까 해운대 가 보면 부산이 억수로 좋게 돼 있는 것 같지만 한 골목 뒤로만 가면 전부 다 노인들뿐입니다. 그래서 좀 살아 있는 해운대 가서 ‘선생님’ 부르면 다 돌아본답니다. 선생님하고 은행원 이런 뿐이랍니다. 그 정도로 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산자부에서 좀 그런 대책을 한번 마련하셔서, 저희 방에서도 연구를 해서 같이 의논을 하겠지만 해수부하고 산자부가 부산시하고 같이해서 뭔가 큰 프로젝트를 하나…… 부두가 노니까 그걸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산업을 유치하든지 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양클러스터법 할 때 실무적으로 부처에서 조정을 했었기 때문에 산업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산 포함해 가지고 조선밀집지역 대책 차원에서 대체산업을 육성해야 되니까 해양관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해양클러스터를 활용해서 부산시 또 위원님 쪽하고 해 가지고 한번 서로 중지를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태양광 다시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장관님께서 ‘태양광 주문만 들어오면 얼마든지……’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번에 불과 두 달도 안 됐는데 지금 굉장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지요?


우리 전력공사 사장님.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하고 저하고,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 원인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 보시면, 지난 1월에 기표원에서 의뢰해 가지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냈습니다.
거기 보면 갤럭시노트 발화원인 조사 결과 SDI에서 제공한 배터리에서는 배터리 알루미늄 파우치 모서리의 곡률이 과도해 음극기재가 눌렸고 노출된 양극과 만나서 단락이 돼서 발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거기 보면 삼성SDI하고 삼성전자하고 양사가 협의를 해서 첫 줄에 ‘파우치 찍힘’ 그래서 삼성전자는 당초 배터리당 ‘찍힘’을 하나 이하 그리고 깊이는 1㎜ 주장했는데 삼성SDI는 2개 이하, 깊이 2㎜로 해서 완화를 요청했어요. 그래 가지고 완화안이 삼성SDI에 가까운 ‘찍힘’이 2개 이하, 깊이 1.5㎜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줄 보시면 ‘파우치 눌림’ 그것은 삼성전자는 측면 5㎜ 이하, 너비 1.0㎜ 이하, 수량 2개 이하를 요구했는데 삼성SDI는 측면부 깊이 10㎜ 이하, 너비 1.5㎜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삼성전자가 양보를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여덟 번째에 발화부위로 판명 난 ‘배터리 모서리의 눌림’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불량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삼성SDI의 반대로 합격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시간에 쫓겨 가지고 삼성SDI의 완화 의견을 삼성전자가 수용을 해 준 거예요. 만약에 이게 계열사가 아니고 다른 회사였으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지금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기표원에서 제 주장이 맞는지―이 자료 드리겠습니다―삼성전자의 주장이 맞는지 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서로 봐주기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같은 계열사라고. 이건 업무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배임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게 잘못됐다 문제 제기를 했는데 삼성전자에서 아니다 했으니 기표원에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면 이 부분은 외관에 관한 사항이고요. SDI 배터리의 소손 발화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젤리롤 부분의 저 음극, 아까 보여 드린 그 부분에서의 단락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1월 31일 날 석유공사 울산 본사를 매각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석유공사 사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사옥 매각에 관해서는 저희가 3월 초에 이미 구조조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작년에 4회에 걸쳐서 이사회에 보고와 12월 말에 한 차례 의결 과정도 거쳤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에 표결처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이나 아니면 논의과정 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만약에 나중에 잘못되면, 지금보다 훨씬 손해를 보면 사장님과 찬성한 본부장급 상임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음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세계 1위의 품목 수를 하나의 증표로 볼 수가 있는데, 지수로 참고해 볼 수가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연속해서 14위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계 1위 품목 수가 68개 품목으로 유지돼 오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급속도로 1위 품목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벌써 1762개가 1위 품목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또 품목 수가 같다고 해서, 14위 정도에 머문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닌 게 수출액의 규모로 보면 이게 또 상당히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 7.5%나 감소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우리가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했던 품목 중에서 17개 품목이 2015년에는 중국이나 미국․일본 등에 내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5년 말 통계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1위를 점유하고 있는 품목 중 16개 품목이 2위하고의 차이가 5% 미만으로 아주 근소하기 때문에 이 추세로 간다면 언제 역전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코트라 사장님도 잘 주목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산자부에 알아봤더니 지금 현재 세계 1위를 하는 품목들이 뭔지 현황 자체도 파악하기 힘들다, 이런 답변을 듣고 있고, 현황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1위 자리를 내주는 원인이 무엇인지, 경영상의 문제인지 기술개발의 문제인지 수출구조의 문제인지 원인 규명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이것 정부의 역할이 너무 부실한 것 아닌가,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지적을 하면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여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말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계 수출 1위 품목에 대한 주요 수출기업 정보는 저희도 갖고 있는데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돼 가지고 대외적으로 공개를 못 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면서 5% 이상 상품을 세계일류 상품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세계 1등 품목 수를 늘려 나가는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늘어나는 것은 대부분 다 범용 제품 중심으로 늘어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아까 기관장님들께서도 업무보고를 할 때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정말 아주 큰 대변혁의 시대에 기술기반의 스타트업을 양적 육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이 생존을 하고 또 그들이 내놓는 서비스를 소비할 만한 유효시장을 만들어 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갈 길이 멀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소유경제의 시대가 지나고 공유경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에 P2P라는 신산업이 각광을 받지 않습니까? 2016년도 1월 25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제도가 출범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클라우드 방식에 의한 펀드가 모집됐는데 이게 입법 초기단계에서부터 사실은 문제점이 많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신산업이고 또 기업을 육성하는 혁신 금융이다라는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게 투자자 보호를 너무 강하게 하는 분위기 때문에 금융이라는 개념보다는 뭔가 상품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그 규모가 너무 작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규제도 고쳐야 될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투자한도, 발행인 적격 및 업종제한, 기업의 자금조달 규모를 제한, 아니면 광고규제도 안 되고 등등등, 뭐 경영자문도 지금 금지돼 있고요. 이런 규제가 당초의 도입취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중개업자 영업권을 너무 과도하게 침범하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어느 정도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앞으로 서비스를 거의 제공할 수 없는 정도의 배리어로 지금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투자자 보호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이해상충 방지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산업위로 넘기든 규제를 풀어 주든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경제부처장관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에게 향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볼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산업부가 왜 반대를 하지요? 산업부가 반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은 법 제정 및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방사능 물질과 갑상선암과의 인과관계는 논란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이주단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성비용이 너무 막대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산업부의 말도 안 되는 입장표명이 있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 논리에 대해서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 부분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 법률이 법치국가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헌법 제14조에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완벽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4조가 뭐냐 하면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입니다. 그래서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이 원전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끊기고요. 그리고 가격이 완전히 하락해서 사실상 이주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원인제공자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건강상의 피해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개인의 선택의 자유 측면에서 완전 보장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반대하지 마시고, 산업부도 적극적으로 이 법률안에 호응해 주시기 바라고, 산업부 위원님들께서도 긍정적인 법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창업도 중요하지만 성장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것의 가장 핵심은 초기시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조달이라든가 아니면 수요기업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조치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발주법은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또 저희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심야전기에 대해서 문제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당 판매단가가 33원에서 66원으로 거의 배 정도 올랐습니다. 동 기간에 주택 판매단가나 이런 것을 보면 가격 변화가 별로 없거든요. 114원에서 121원, 산업용은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산업용이 오른 것에 비해서도 심야전기 단가는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농가주택들의 가격부담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히트펌프 보일러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농어촌 농가들이 이것 때문에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야전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요.
어기구 위원님 말씀하신 한국석유공사 본사 매각과 관련해서, 경영평가에서 본사 매각이나 이런 부분은 빼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캐시 조달하는 건 알겠는데요.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게 더 싸거든요. 그리고 세일즈 앤 리스 백(sales and lease back) 방식이 2019년도 가면 다시 부채로 계상해야 되거든요. 별 실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에서 자꾸 자산매각을 항목으로 넣어 가지고 경영평가를 하니까, 자산매각도 석유공사 같으면 해외에 있는 자산들 있잖아요. 유전들을 좋은 가격에 매각했을 때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해야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코람코나 이렇게 금융기관에 팔고 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으로 쓰고 5년 후에 콜 옵션(call option) 갖고…… 실질적으로 조달 비용이 더 비싸거든요. 그리고 한국석유공사가 그 돈 2000억 자본시장에서 조달하지 못할 회사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항목에서 앞으로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석유공사 구조조정은 작년만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빨리 재무구조를 개선해라 이런 분위기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회사가 살려고 그러면 유동성이 되는 것들, 지금 유동성 문제도 있고 또 재무구조 개선 문제도 있으니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들은 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주 본질적인 그게 아니면?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또 그런 요구도 지난번 국회 때 굉장히 강했었고 그래서 작년 3월에 구조조정 계획을 만들 때 그런 게 포함돼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빼면 그러면 이것도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도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은 나중에 경평에서 또 여러 가지로 불이익 받을까 봐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실 그것에 대해서 아규(argue)를 못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불합리하다고 알면서도 진행되는 게 있고, 그중의 하나가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한전 발전자회사들에 대해서 사외이사들을 전혀 파견을 못 하도록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더구나 예를 들어서 한 5명 정도 되는 저기에서 말하자면 당연직 사외이사로 파견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여기서 제가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마는―있어야 할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주총을 하면서 새로 자리가 없어지는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규 제기하려고 기재부 직원분들하고 저녁 약속을 해 놨는데, 그런 것 있으면 정리를 해서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앞으로 좀……
국회에 자주 못 오시지요?

그런데 지금 검사 현황을 보면 한 해에 43회, 42회 검사받은 주유소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1년에 한 번도 검사받지 못한 주유소가 전국 주유소의 12% 정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들으셨지요?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릴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려면 바코드를 받아야 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입회비를 내고 연회비 3년 치를 한꺼번에 내야만 바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매출액 40조 이상 업체가 LG, 삼성입니다. 여기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추정치가 회사당 약 80만 개 정도의 바코드를 사용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회비를 환산해서 보면 바코드 1개당 대기업은 37.5원을 납부하는 겁니다.
11등급까지 있는데요. 11등급이 매출액 10억 미만이거든요. 상공회의소 추정치가 대부분 1개 회사가 한 1000개 정도 바코드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1개당 한 300원꼴 칩니다.
그런데 11등급 업체, 10억 미만 업체 중에 매출액 1억 미만이 11등급 업체의 5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영세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거지요. 한 1만 개 회사 정도 되는데요. 이 1억 미만 매출 기업, 아주 영세기업이 사용하는 바코드 1개당 비용이 3000원입니다.
지금 대기업에서, 삼성이나 LG에서 바코드 1개당 37.5원을 부담하는 것에 비하면 형평성이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우리 영세자영업자 창업 부담으로도 돌아갈 것이거든요. 회비 납부체계 이것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대표로 윤종근 사장님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잘 지내십니까, 사장님?

우리 조선 3사의 침체로 인해서 조선해양기자재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주재하에 발전사 사장님들하고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저한테 따로 말씀을 주시고 다음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바로 5개 지역별로 해 가지고 조선기자재 업계와 에너지공기업 간 상설협의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계속 유도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손금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본사 이전지역 채용목표제 도입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맞지요?

그 법안의 처리 여부와 별도로 앞으로 한전을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공공기관 이전된 단체에서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채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지요?

산업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부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단계에서 대응 전략이나 기조 또 세부 조직적인 관점이든지 아니면 산업적인 관점이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자료들을 저희에게 주셔 가지고 같이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28개 업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검토의 초기 단계일 텐데 프로그램 공급업 같은 경우는 PP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PP에 대해서는 방송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지요. 49% 지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규제들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또 다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방송의 독립성이라든가 그런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종합해서 규제완화를 하실 때 살펴봐 주시고.
항상 규제완화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못 따라 준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저도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진흥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메스를 들어서라도 완화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또 산업부에서도 위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법을 개정하고 접근을 할 때 너무 관료적인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법안을 심사하고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안심사에 있어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대안도 제시하고 또 가끔은 적극적인 찬성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2차관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다음 3월 임시국회가 어떻게 될지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질문만큼은 꼭 오늘 해야겠다고 하시는 위원님……
두 분 계십니까?
2분씩 드리겠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아시겠지만 13년도에 실시한 입지조사 연구용역에서 석문산업단지가 1순위로 추천된 바 있는 것 아시지요?
정만기 차관님, 그때 우리 당진에 오셨지만 석문산업국가공단 350만 평이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2013년 입지조사 연구용역에서 석문산단이 1순위로 돼 있는데, 그때 왜 됐느냐 하면 기지 운영의 효율성과 소요 투자비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1등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입지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것을 또다시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가스공사 사장님께도 같은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 방에 별도로 와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전 사장님, 연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당진시장 고발 좀 풀어 주십시오, 연임 축하 기념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군산조선소가 지금 정말 아프지요. 5500명, 군산 24% 또 수출 19%, 전라북도 전체 봐도 10%, 그렇게 유발효과까지 엄청 큰데 정말 좀 대책 없습니까?

그래서 제 경제 개념에서는 꼭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러나 이것도 나라를 안정되게 해야 되니까 장관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도 다각적으로 전달도 하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것은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신에 저희는 군산 지역경제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선밀집지역 대책 중의 하나로 군산을 포함해 가지고 중소협력업체라든가 소상공인한테는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또 근로자, 실직자들한테는 고용안정서비스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올해부터는 현장지원반도 설치를 하고, 또 그 주변에 새만금이 있고 또 다른 산업도 키우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을 지원을 해 드리는 노력 같은 것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저도 거기를 실제 가 봤고 굉장히 딱한 사정인데 또 조선산업 전체, 작게는 현대중공업이라는 조선사가 생존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런 측면도 같이 봐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지역 관련 대책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이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에 지금 그게 신조선 업무가 현대상선으로 넘어갔습니까, 현대중공업에서? 현대중공업의 향후 신조선 업무가 현대상선으로 이관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향후에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산업부에 현안질의라든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도 따로 이의가 없으시지요?
차기 회의 일정을 잡을 때 수석전문위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보고도 받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프리토킹할 수 있는 일정을 같이 검토해 보십시다.
예, 유동수 위원님.
오히려 산자부에서는 독일식으로 인더스트리 4.0 차원에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도 포럼이나 토론회를 가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대화보다는 오히려 우리 산업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빅데이터나 IoT 환경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이것들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발전되어 갈 거라는 그런 다음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관 및 각 기관장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장관 및 기관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과 기관장 및 참석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