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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0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할 순서입니다.
 사전 공지한 대로 오전에는 석유화학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2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그리고 오후에는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에 관한 2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각각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 「석유화학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박준영․노웅래․최도자․김동철․이춘석․박주선․박광온․김관영․장정숙․강창일․이용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이용주․이만희․정태옥․강석진․이양수․김성원․권석창․민경욱․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석유화학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규모 석유화학시설과 석유비축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화재․석유 누출․토양 오염 등 건강과 재산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과 지원책은 미미하므로 법 제정을 통하여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의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석유화학시설 건설 단계부터 이미 각종 민원 및 법적 의무에 대하여 주변지역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상을 완료하였고, 여타 산업시설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법률 제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공청회 대상 법률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고견을 개진해 주셔서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한 총의를 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순서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총 네 분으로 1인당 10분씩 진술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에는 원칙적으로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공청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서유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분은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다음은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입니다.
 다음은 최상덕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학 교수입니다.
 끝으로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유정열 소재부품산업정책관, 김용래 에너지산업정책관이 배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당 시간을 10분씩 드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류정곤 선임연구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곤진술인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류정곤입니다.
 먼저 오늘 이 귀한 공청회에 불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발의된 두 법안을 한 11개 항목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통점은 첫 번째 두 법안 모두 다 주변지역 및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지자체장이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 심의위원회 설치하는 것과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기본지원사업․특별지원사업․기타 지원사업의 종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우선 고용을 두 법안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한 법안은 특별법이고 하나는 일반법으로 제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의 목적이 특별법의 경우에는 복리 향상 및 지역발전을 든 반면 일반법에서는 관련 사업의 원활화 또는 지역주민 생활 향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에서 보면 특별법은 법적 규정이 아닌 석유화학시설과 법적 규정인 석유비축시설로 그 대상을 넓게 보고 있는 반면 일반법은 법에 근거한 석유화학단지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의 범위가 기본적으로 같이 5㎞를 하고 있는데 특별법에서는 특별한 경우 10㎞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사업의 종류가 특별법에서는 주민복지지원사업․기업유치지원사업․기업자기자금지원사업․공공시설유치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사업시행자의 경우에 일반법은 지자체장으로 한정한 반면에 특별법에서는 관련 기업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석유화학시설 및 단지는 대부분 임해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대단위 시설이며 주변지역은 화재 발생․석유 누출․토양 오염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지역기피시설로서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불만이 대단히 높은 상황입니다.
 동 시설의 입지 시에 이미 어장 보상 및 토지 보상이 이루어졌기는 하지만, 그리고 일부 기업 차원에서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업 차원의 일부 지원은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는 피해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이 아니라 선심성 지원으로 도리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더 조장시킬 수 있고,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댐, 방사성폐기물, 공항, 송․변전시설 이런 기피시설과 접경지역․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같은 기피지역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원은 이미 법률에 제정돼서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89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현재 8개의 법률에 의해서 주변지역과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본 법안의 대상인 석유화학 관련 산업뿐만 아니고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군용비행장 등에서도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여서 6개의 법안이 현재 발의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 발의 법안은 유사한 법안이 이미 2007년․2008년에 발의되었으나 지원이 어떠한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일부에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반대로 제정되지 못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2개의 법안이 발의된 것은 해당 지역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또 다른 국내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재상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동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석유화학시설과 같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시설이 설치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중요한 산업시설들이 새롭게 들어설 수 없고 운영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산업시설 주변지역과 주민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함으로써 산업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안전 등의 규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최소한의 조치이지 결코 그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악영향에 대한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미 타 지역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동 법안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동 산업시설은 임해지역에 입지함으로써 어업의 근간인 어장을 상실하였고, 동 산업시설 가동으로 인해서 바다환경 및 자원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체어장의 개발 또는 바다환경 및 자원조성 사업과 같은 이런 지원 사업도 매우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수화학단지 같은 경우에 아주 중요했던 어촌지역이 사라졌고, 그 주변의 바다환경이 점점 악화되어서 자원이 없어지고 어업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대상사업 및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법적으로 정해진 협의의 개념보다는 특별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등 보다 넓은 범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적으로 정한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 차원에서 조성한 산업시설도 마찬가지로 그 영향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시설물이냐 사유시설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시설물로 인해서 주변지역과 주민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공공시설물뿐만 아니라 사기업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도 제한적으로 축소시키는 것보다는 특별법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수산업과 같이 동 산업시설 입지로 인해서 어장이 상실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에 대한 지원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이 아닌 기업과 지역의 공존 차원에서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본 법안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진 교수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진진술인강승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발의 입법안은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입니다. 이에 대한 진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법률안의 발의 취지는 석유화학 및 비축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주민의 건강․소득․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제가 보기에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17대 국회 이래 석유화학단지 인근 지역 국회의원의 유사한 법률 제정안 발의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17대 국회의원인 김기현 의원이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지원 및 안전 등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18대 국회에서 변웅전 의원이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그리고 19대 국회에서 김선동 의원이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등 이런 법률안 발의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또한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발전소, 송․변전 설비, 농업생산기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탄약창, 군용 비행장, 주한미군 공여구역, 공항, 항만, 댐, 내륙 컨테이너기지, 교정시설 등 장치산업 및 기피시설 주변지역별로 유사한 법률안의 제․개정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정 시설에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의 의무를 부과하려면 먼저 그 시설로 인해 주변지역에 갈등을 유발하거나 환경 및 보건상의 위해 또는 위험을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외부효과는 경제학에서 볼 때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경제적 대가의 지불 없이 다른 경제주체에 야기하는 피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효과가 명백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하거나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안이 경제학에서는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법률안의 대상인 석유류는 원료인 원유의 수입 후 정제 및 저장 단계까지 밀폐된 파이프라인과 정제시설을 통해 생산․운반․보관되기 때문에 외부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석유의 사용단계인 발전소, 보일러, 내연기관 등에서 연소 시에 대기오염 등 외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는 이에 대해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은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이미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공인기관으로부터 기술적인 안전성을 확인받은 후 준공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운영과정에서도 주기적으로 각종 안전 및 환경 관련 점검을 받고 있어 외부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률안에는 외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화재발생․석유누출․토양오염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인명․재산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지역기피시설로서 지역주민의 갈등과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검증을 통한 기준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류 운반 선박 사고, 파이프라인이나 정제․저장시설에서의 파손 사고 등의 유사시에 유출된 석유류 및 석유류가 기화한 기체로 인한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에 대해서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배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석유 관련 환경피해에 의한 배상은 일반 환경 보상 관련 법률에 의해서 시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저장시설에 대해 특별법 또는 별도 입법을 통하여 추가로 규제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주승용 의원님이 발의한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기금의 재원을 정부 및 입주기업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공익목적의 실현을 위해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기업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도록 하고 있어 이는 준조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석유류에는 소비자 판매가격 중 세금 비중이 53~62%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준조세의 부과는 과잉과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석유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외부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정제․저장단계에까지 해당하는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에 대해 준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대한 이중과세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석유산업은 국가기간산업 중에서도 타 산업에 미치는 전방효과가 큰 산업이며 수출에 기여하는 비중도 매우 큰 산업입니다. 법 제정을 통해 출연금 부담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영업외비용 증가로 인해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 후생은 감소할 것입니다.
 또한 비용 증가로 인해 산업경쟁력 약화 및 수출 감소가 예상되며 신규 투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전방산업으로까지 부담이 전가되어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 주변지역 지원 법률과 비교했을 때 현재 개별 법령을 통해 주변지역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는 댐건설, 발전소 주변지역,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주변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들 모든 시설들은 공공시설입니다. 민간시설이 아닙니다. 별도의 법률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생활터전이 수몰된다든지 건강 및 재산상 명백한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극심한 주민갈등을 야기하는 등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시설 등은 대부분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동 시설 주변지역은 위와 같은 피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외부효과 검증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법 제정을 통해 강제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설사 화재위험, 토양오염 등이 우려되더라도 이는 타 산업분야에서도 공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독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에만 책임을 부과하는 별도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뚜렷한 외부효과와 관계없이 많은 산업분야에 걸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입법요구가 제기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국가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업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은 건설 과정에서 이미 주변지역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운영단계에서도 주변지역의 취약계층 및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연료 지원 및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의 사회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사, 석유화학사 등은 자발적으로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학금 제도 운영 및 채용 시 가점 부여 등 배려정책을 실시 중이며 사업장 인근 자연정화활동, 지역센터 아동 후원,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1사1촌 활동 등을 실시하는 등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리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 사회공헌을 법으로 강제하여 기금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기본적인 시장질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에 대해 주변지역 지원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외부효과의 불명확성, 과잉과세 및 이중과세,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 여타 시설 주변지역 지원 입법요구 증가에 대한 우려, 석유화학 관련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사업 등의 이유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들이 10분을 너무 짧게 생각하셔 가지고 급하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시간이 더 남아 버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상덕 교수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덕진술인최상덕
 반갑습니다.
 전남대학교 최상덕 교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지역 현안 문제를 토의할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석유화학시설은 주로 연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제목을 ‘연안해역의 중요성과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이라고 큰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연안해역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알다시피 이번에 발의된 이 안건은 무엇보다도 인간이 쉽게 접근하고 공유하여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바로 우리 연안해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안해역은 여러 가지의 환경기준이라든가 이용의 용도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해양보호구역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관리해역이고요. 네 번째는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환경관리해역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 것들은 정말 자연친화적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페이지에 환경관리해역에서 환경보전해역하고 특별관리해역으로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발의된 안건도 역시 특별관리해역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해역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해양오염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육지를 포함해서 이 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 안에 발의된 지역들은 주로 연안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탁상행정을 하면서 탁상정책으로 꾸려갈 것인가,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풀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역의 가치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의 ‘갯벌의 가치’에서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연간 총 경제적 가치는 16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우리나라에서는 해역의 용도라든가 환경기준에 따라서 습지․해양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리고 환경관리해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관리해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특별관리해역이라는 것이지요.
 2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류가 석유를 어떻게 이용했는가, 그래서 이용의 역사와 석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는 유기물과 유기금속 화합물의 혼합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 인간생활에 있어서 거의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영성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런 공영성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유 과정에서 굉장히 높은 온도로 이것을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면 휘발유, 제트연료, 등유, 난방유 그다음에 역청까지 이와 같이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SOx와 NOx입니다. SOx와 NOx 이외에 VOC, 즉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이 다량 검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가에서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선포를 합니다. 석유에 대해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25페이지의 그러면 기름 오염과 수산자원의 잠재력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주를 하면 그만입니다. 이주를 했을 때 그 공간은 버려진 땅으로 남겨지게 되겠지요. 석유화학시설물 인근지역을 살펴보면 국가에서 많은 주민들을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주를 시킨 것이지요. 말을 하지 못하는 물속에 있는 생물들은 어떻겠습니까? 직접 죽거나 오염되거나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름 오염은 수산생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5페이지의 세 번째 패러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해역의 기름 오염사고 민감성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데 유인물로 제가 그대로 넘어가고요.
 26페이지의 수산자원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생물자원은 광물자원과 달리 자율갱신성 자원입니다. 즉 관리만 잘하면 지속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연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어업인들이 떠나고 지역민들이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산생물자원의 특성 중에서 이 자율갱신성 특성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에서 석유화학시설 주변지역 지원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의 첫 번째를 보면 정유는 지금 현재 SK, GS, 에쓰오일, 현대오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국내에 시판되고 있고요. 석유화학은 우리나라에서 살펴보면 여수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울산, 서산 이와 같이 세 군데 지역에 석유화학시설 단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러한 특별관리지역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기 부분하고 수질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기 부분에서는 SOx․NOx 이와 같이 휘발성, 즉 VOC 등을 관리하고 있지요. 수질 부분에서는 폐수될 때 문제점들 그러한 부분들만 하고 있는데 실제 해양생태계 내에서 수질이 오염되고 지질이 오염되고 더 나아가서 어류에서, 조기라든가 농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산란작용을 위해서 연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광양만이라든가 특별관리해역에서 생태계를 조사해서 보면 준치가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현실성 있는 하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28페이지의 세 번째 패러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군데 지역 중에서 우선 광양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양만은 이와 같이 디귿자 형으로 완전 매립되었습니다. 매립되었다는 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다 이주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들로 인해서 오염되었을 때 생산량이 감소된다는 것을 바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그림에서 살펴보면 밑에 여수․광양 국가산단 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부분이 석유화학집단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밑에 그림에서 보면 이와 같이 야경에 불빛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바로 오른쪽에는 석유비축기지가 이와 같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에서는 첫 번째, 주민들이 이주하게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넙치라든가 감성돔이라든가 농어라든가 가자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준치, 버리는 이 준치가 50% 이상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제 주민들이 생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주를 합니다. 또 이주를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이미 이주도 해 줬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29페이지에서 광양만권 국가산단 대기환경 지역적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국가에서 이미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선포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또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가 석유화학시설하고 비축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구역이라고 선포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전부 다 이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주를 다 시켰고요.
 또 이러한 지역에서 사고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래서 여수시 내부 자료를 봤더니 2016년도에도 6명이나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렇게 피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말을 하지 않는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 지역민들의 소득이 되고 있는 것에서는 아마 천문학적인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30페이지에서 주요 시설별 주변지역 지원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라든가 댐이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방사성 이러한 것들은 일반 국민들이 다 사용하는 부분들이지요. 그런데 역시 석유, 석유가 없으면 우리가 생활하는 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자재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그 지역의 지역민들에게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형평성에 굉장히 문제되고 또한 지역민들에게 ‘살지 말고 다른 데에 가라’ 그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 참조를 해서 제가 31페이지에 마지막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 및 연안생태계 회복, 법률 형평성, 지역민의 이해갈등 해소 그다음에 정주공간 확보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31페이지에 첫 번째, 자연환경 및 연안생태계 회복을 고려하여 본 안에 찬성했는데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이러한 해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이미 1982년도에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또한 그 후에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 특별지역으로, 이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가 없는가, 이주시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러한 기준 아래 1996년도에 이미 지정을 하면서 이때부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주하기 시작했던 것들이고요. 더 나아가 1999년도에는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지역을 총량제로 오염물질에 대해서 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다면 본 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현실성 있고 과학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법률의 형평성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통과되었던 법률안들을 보면 대부분들이 공공성 부분들입니다. 석유 역시 공공성 부분입니다. 석유가 없으면 저희들은 옷을 입을 수 없고요. 자동차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석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 민간인이나 민간기업이라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 EEZ 모래 채취, 이 EEZ 구간에 있는 모래도 역시 세 군데 지자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육지, 연안의 인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내에서 터전을 빼앗겼는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지역민의 이해갈등 해소 이것은 안전사고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작년에도 6명이 죽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말하지 못하는 수산생물 등등을 한다면 이것은 당장 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 정주공간 확보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말 어떤 동네는 오염되어서 버려지는 동네가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연안해역 오염 그리고 생태계가 파괴되어졌던 것, 즉 광양만권 내에 우리가 유용할 수 있는 어류는 없고 버려지는 준치가 50% 이상이다,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중 누가 거기에서 잡힌 어종을 먹겠는가? 먹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지역 이미지가 하락되어졌고 산단 주변의 지역민들이 이주해 버렸고 또 지금도 이주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지역 토착민들의 어업소득이 감소했고 그러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이주하게 됩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덕진술인최상덕
 이와 같은 측면을 보면서 본 안은 반드시 통과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온기운 교수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기운진술인온기운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온기운입니다. 저는 지금 숭실대학교에서 에너지경제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석유화학시설, 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의원법안이 크게 두 가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작년 7월 1일에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께서 발의한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있고요. 또 그로부터 한 열흘쯤 뒤에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께서 발의하신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있습니다.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취지가 동일합니다마는 그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이 두 법안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보면 석유화학단지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새롭게 입주기업이나 정부가 출연금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이것을 조성하자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큰 특징인데, 여기에 비해서 성일종 의원님의 대표발의안을 보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제가 2014년 통계를 찾아보니까 연간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금 발의안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큰 차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즉 에특회계를 사용한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기업에 대한 새로운 조세라든지 출연금 또는 부담금 이것을 소위 정책비용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여러 정책적인 목적에서 사업자들한테 부과하는 비용들인데 이러한 정책비용을 부과하려면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에너지 부문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주변지역에 어떤 외부불경제, 즉 외부비용을 발생시키는데 지금까지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새로운 비용에 따른 대가를 부담시켜서 어떤 최적 생산, 다시 말해서 과다 생산은 생산량을 좀 줄이고 가격이 너무 낮았다고 그러면 가격을 현실화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정책비용을 부과시키는데 이번 발의안에서 거론되고 있는 외부불경제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에 환경오염이라든지 석유노출, 화재발생 또는 토양오염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외부비용, 어떤 외부불경제가 정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현저한 이런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지, 현실화되고 있는지, 또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새로운 출연금이나 부담금 등 정책비용을 추가적으로 신설할 만큼 현장위험이 존재하고 있는지……
 지금 정책비용이 부과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원자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화력발전이라든지 이런 쪽은 계속해서 매연이 나온다든지 환경오염물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사실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석유화학단지, 밀폐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상당히 관리가 잘 되는 상태에서 석유류가 수송되는, 또는 생산되고 유통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보급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새로운 출연금이라든지 또는 부담금, 조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비용을 부과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두 가지 효과는 뭐냐 하면 하나는 물론 사업자가 이 비용을 부담하지요. 그런데 사업자가 이 비용을 100% 부담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소비자한테 전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가격이 올라가게 되지요.
 만약 사업자한테 석유화학제품의 이러한 비용을 부담시키면 사업자가 100%의 일부는 부담하지만 나머지는 상당 부분 소비자한테, 중간재를 쓰는 사업자한테, 기업한테 부담시키고 아니면 중간재를 이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최종 소비자들한테 그 비용이 전가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비자들이 이러한 에너지 부담을, 가격상승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에너지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도 그렇게 크게 줄일 수도 없고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갑자기 늘릴 수도 없고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다면 탄력성이 이렇게 낮게 되면 부담금이 부과될 때 소비자들한테 많이 전가됩니다, 탄력성이 낮은 만큼.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업자가 이러한 새로운 항목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이 상당히 그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자들의 경우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저소득층이 더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소위 조세의 역진성이지요, 부담금의 역진성인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소득양극화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저소득층이나 영세기업들이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제경쟁력이 약화된다, 이것도 물론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 제품 가격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37페이지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물론 지원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원을 한다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석유화학시설이나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제정안과 같은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대의 견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르면 주변지역 지원 사업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을 함께 개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보다도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기금을 통해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지금 현재 발전사업자한테 ㎾h당 3.7%,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4년의 경우에 약 1조 9663억 원인데 지금 에특회계 규모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산업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의 예를 참고한다면 이러한 석유화학시설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약 2조 원에 달하는 에특회계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추가적인 부담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석유화학업체나 석유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에특회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38페이지에, 결국 에특회계는 연료에 부과되는 연료 수입․판매부과금이 재원이 됩니다. 석유사업자들한테 수입부과금 형태로 해서 원유와 석유류 제품에 대해서 리터당 16원이 부과되고 있고 LNG 사업자에 대해서도 톤당 2만 4200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 판매할 때 부과금이 부과되는데 고급휘발유는 석유사업자들한테, 경유사들한테 리터당 36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탄에 대해서도 톤당 62.2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석유류 소비가 더 늘었거든요, 유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물량은 한 10% 정도 굉장히 늘었는데 아마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연료 수입․판매부과금도 많이 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2조 원이 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가 아직 통계가 없어서 조사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유사가 이미 각종 기부활동이라든지 다양한 봉사활동 또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기금 조성과 같은 자발적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별도로 이러한 기금을 마련해서 또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만약에 이번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별도의 출연금,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한다면 형평성을 이유로 해서 다른 분야에서도 지원요구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 소위 님비현상이 또 상당히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이라든지 제철소 주변지역 또는 공항․항만 주변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 이런 지역에서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준조세적인 정책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석유화학시설 주변지역 또는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새로운 조세나 출연금, 부담금 신설 등을 통한 지원은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지원한다면 에특회계를 이용한 지원이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지 않고, 부작용을 야기하지 않고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네 분 교수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법안들이 보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몇 대 국회에 걸쳐서 제안됐는데 아마 찬성․반대가 치열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신 교수님한테 의견을 한번 묻겠습니다.
 강승진 교수님, 14페이지를 보시면 석유화학단지 이런 데가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별로 없다, 그리고 이미 석유 사용단계에서 각종 세금이나 부담금을 다 부담했기 때문에 운영단계에서 기업한테 또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안정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페이지 보시면 석유류 관련 토양․수질․대기오염 및 악취 피해는 현행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로 이미 배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 입법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석유화학단지를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기존 법으로 이게 충분히 배상된다고 그러면 별도 입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마 배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게 추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승진진술인강승진
 그게 보기 나름이지요. 그래서 부정적인 외부효과만이 아니라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주민 고용이라든가 그런 긍정적인 외부효과도 있고.
 물론 공장이 많이 들어서면 해안, 바닷가의 생태계가 일부 파괴되는 것은 있는데 이것이 어느 것이 큰가, 결국은 피해 무서워서 산업단지를 못 하게 한다든가 또 피해 무서워서 산업단지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는 거지요.
 기존의 다른 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 관련 법률이 여기에는 일부만 제기되어 있지만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기환경 그다음에 연안해역환경 과정, 굉장히 많은 규제가 있는데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또 별도의 지원을 민간 사업자한테 부과하는 법률은 제가 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강 교수님, 17페이지에 보면 기업들이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책임을 하기 위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장학금도 주고 지역에 여러 가지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지역민들이 볼 때는 정유사나 석유사들이 자기네들 성과급 잔치하고 나눠 먹는 것에 비하면 지역민들한테 주는 것은 쥐꼬리만한데 이런 석유화학기업의 시혜적 조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법적으로 의무를 줘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혜적 조치,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거에 맡기는 건 너무 부당한 것 아닙니까?
강승진진술인강승진
 민간기업이 경제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주변지역을 지원해 줘라 하는 법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부분 공공시설 또는 공적인 영역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통해서 지역에다 자발적으로 잘하고 있는데도 추가적으로 강제화해야 되느냐, 물론 기업도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조세적으로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석유수입단계에서 아까 석유 수입부과금, 에특회계 약 2조 원, 그다음에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석유를 소비해서 나오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특별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거의 30조 원에 가까운 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석유 사용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강 교수님 고맙고요.
 류정곤 교수님, 우리 지역에도 SK인천석유화학 때문에 지역민들하고 갈등이 많거든요. 별도 지원법을 마련할 필요에 대해서 확실한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류정곤진술인류정곤
 외부불경제라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기업에 전가하는 겁니다. 곧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과 배상에 의한 것은 다 법적으로 해야 될 당연한 의무이고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법적 규제 정도는 아닌데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나타나고 있다는 현상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이 부담했어야 될 그 외부불경제 부분을 이윤으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윤을 내놓으라는 것이지 다른 배상과 보상 법률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금방 류정곤 교수님이 말씀했는데요. 찬성 입장이신데 관련시설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이나 해양오염 등에 대한 재산상․신체상 피해 등 외부효과가 거의 없거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논란이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류정곤진술인류정곤
 예.
 그래서 지원은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논란을 잠재울 수 있지요?
류정곤진술인류정곤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해양오염에 대한 명확한 규정 위반을 했다 그러면 이미 관련 법률에 의해서 배상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을 다 지켰다고 저는 전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최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에 들어가 보면 대기오염이나 해양관리특별구역 등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나빠지고 있다는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 지역주민한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배상과 보상 차원을 넘어서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온기운 교수님, 기업에 비용을 부담시키면 소비자가격이 상승되고 또 산업 위축 등의 우려가 있으니 에특에서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신 거지요?
온기운진술인온기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지역에 피해가 있고 이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에특이든 뭐든 피해 사실이 있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온기운진술인온기운
 어느 용도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제 생각이 달라지는데요. 꼭 추가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면 이런 에특회계를 통한 지원이, 지금 이미 기금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추가적으로 또 비용부담을 사업자한테 시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강승진 교수님한테 여쭤 보면 피해에 대해서 민간기업이 이미 세금 형태로 내고 있고, 그러면 이게 준조세 형태로 가는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기업에 대한 과도한 비용부과가 신규투자를 저해한다 또 국민 전체 후생 감소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과대 확대하신 것 아니세요?
강승진진술인강승진
 그러니까 지금 이미 석유화학시설은 건설단계에서부터 각종 관련 보상이라든가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단계에서 처음 시작할 때 없었던 새로운 규제가 더 추가되면 기업 활동은 아무래도 위축을 받게 되고 또 그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기업 활동의 위축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쌓이고 쌓이면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역 입장에서는, 지역민 입장에서는 참다 참다 이런 것들을 민원을 발생시키고 결국 법안에 대한 제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법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논리로 온기운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봇물 터지듯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피해 보는 지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거지요, 국민 전체로 보면 약간 인내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군사시설 주변지역 같은 경우에도 칠십 몇 년 동안을 계속적으로, 67년 동안 계속적으로 피해를 보지만 ‘너희들이 감내하고 가야 돼’ 이런 걸로 인해서 얘기를 못 한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은 발전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발전을 못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결국은 국가가 그동안에 국민한테 참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갔지만 지금쯤은 이런 하나하나 법이 제정되고 준비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승진진술인강승진
 산업단지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군사지역 같은 데야 공공시설이고 또 개발이 제한돼 있고 경제가 낙후될 수가 있지만 산업단지는 주민의 불편에 대한…… 물론 공장 들어서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불편한 부작용이 있지만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 고용 창출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제가 산업단지가 있는 걸로 생각되고 이런 것까지 같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같이 고려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상덕 진술인님한테, 수자원 관리를 잘하면 지속적 생산이 가능하고 그런데 문제는 유류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심각한 피해가 난다는 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고에 의한 건데 그걸 일반적으로 늘 지급하는 게,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덕진술인최상덕
 예, 그렇습니다. 기름 유출 관련해서 피해는 씨프린스호 그다음 허베이 그다음에 우이산호 관련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외국에서 충분히 이 부분 보험 부분에서 정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의 갈등이 아주 심각하고요.
 지역에서는 이 손해배상에서 택도 없는 부분이고 또 우리 지역의 현실에서 보면 관련된 자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 하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외국 보험회사들이 지급을 안 해 주지요. 그래서 주민들의 부분들에 있어서 괴리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생태계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장기적으로 이것은 누적되기 때문에 한 번 일어나면 보통 15년에서 20년 있어야만 정상적인 회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서 어민들의 소득이 첫 번째 감소하고요. 지역민들이 떠나게 돼 버리는, 지역민들이 떠나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대기환경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 버리거든요. 이것은 그 지역을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선포를 했다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미 공동화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또 여기는 말 못 하는 수중생태계 내에서…… 지금 누구도 관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관리를 해 준다고 한다면, 바닷물은 하루에 두 번 나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데 이때 전 연안으로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주로 이 내만은 산란장인데 이 산란장이 파괴되면 어민들은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서 재석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질의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공청회는 꼭 의무적으로 발언하셔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5분간을 다 안 쓰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필 제가 할 때 그 말씀을……
 (웃음소리)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정곤 연구위원님.
류정곤진술인류정곤
 예.
 이 법의 취지가 사실 지역발전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지요, 그렇지요?
류정곤진술인류정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석유화학단지 같은 게 있을 때 실제로 그게 있을 때하고 없을 때를 비교해 보면 있을 때가 더 지역발전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없는 데서는 그런 단지를 유치하려고 하거든요.
 또 비교를 할 때 군사시설 같은 것하고 같이 비교를 하셨는데 군사시설제한구역이나 공항지역 같은 경우는 그게 있으면 지역발전이 안 돼요, 경제적으로. 그런 것하고 비교해 보면 석유화학단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정곤진술인류정곤
 일단 산업시설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부경제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의된 법안 내용의 경우에는 그 산업단지 안의 5㎞ 반경, 아주 좁은 지역,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외부불경제의 피해를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 석유화학단지 앞의 5㎞ 부분이 지금 어떤 상태로 돼 있나요, 여수 이 부분은?
류정곤진술인류정곤
 여수 같은 경우는 그 화학단지 5㎞ 반경이면 거의 가장 인접한 지역입니다.
 인접했지만 어떤 상태로 돼 있나요, 제가 안 가 봐서 그러는데?
류정곤진술인류정곤
 그 지역이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거기가 개발이 안 돼 있나요, 아니면 낙후돼 있나요?
류정곤진술인류정곤
 낙후돼 있지요. 그 지역은 당연히 낙후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아파트도 없습니다.
 5㎞ 지역이면 꽤 방대하기 때문에……
류정곤진술인류정곤
 아니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류정곤진술인류정곤
 실제로 주거환경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지역으로……
 아니, 환경적으로 안 좋지만 경제적인 차원에서 개발이 안 돼 있나요, 아니면……
류정곤진술인류정곤
 안 돼 있습니다.
 상가 같은 것이나 건물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 있나요?
류정곤진술인류정곤
 상가 같은 경우는 그 공간에서 사시는 분들에 관련된 일부만 있고……
 그 주변이 인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류정곤진술인류정곤
 일반적인 상업시설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류정곤진술인류정곤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 여러 가지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공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사기업이 운영하는 거란 말이지요.
류정곤진술인류정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을 보면 국가도 거기에 출연금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사기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왜 국가가 출연금을 대야 되느냐?’ 그런 차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최상덕 교수님.
최상덕진술인최상덕
 예.
 이 법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개발을,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서 있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최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환경에 관해서 초점을 두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특히 해양환경에 관해서 초점을 두고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법을 봤을 때,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해양환경 보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법의 목적을 보면 환경 부분은 ‘기타 환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주된 사업이 아니고. 1․2․3․4가 있고 5번에 ‘기타’ 중의 하나예요, 환경은. 그러면 이 법을 통해 가지고 기금이 조성됐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디다 이 돈을 쓰겠냐 이거지요. 결국은 1․2․3․4번에 쭉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교수님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이런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업체들로 하여금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기금을 따로 적립하게 해서 그 기금을 특별히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데 쓰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최상덕진술인최상덕
 그 부분에서 큰 파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아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법의 취지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히려 그 부분에 특화를 해서 그런 법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면 그런 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더 교수님께서 추구하시는 바에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최상덕진술인최상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5㎞ 반경 내에는,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상가들, 주민들을 다 이주시켰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는 아직도 이분들이 언제나 ‘나에게 기회가 오냐? 나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니냐’ 이 죽는 부분에서 두 가지입니다. 건강하게 죽는 것하고……
 아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 죄송합니다. 교수님께서 계속 해양오염 부분이 심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법보다는 오히려 다른 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제가 위원장님의 취지에 따라서 30초를 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런 입법과정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전문적으로 중요한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도 송기헌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의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특히 류정곤 교수님께 여쭤 보고 싶은 게 지금 석유화학시설을 조성할 때 그 지역에 살던 주민들은 이주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류정곤진술인류정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두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보상을 받고 이주를 했지요, 그렇지요?
최상덕진술인최상덕
 했는데 거기에서 반경 5㎞ 내에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류정곤진술인류정곤
 그러니까 산업단지 그 안에만 이주가 됐고, 다 된 건 아니고요. 지금 이 법의 취지는 그 단지 주변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은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입지를 선정할 때 외곽에다 선정하고 이러기 때문에, 정주하는 인구가 적은 부분 이런 데다 대부분 조성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을 할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철도 같은 것 할 때도 대개 그렇게 좀 외곽지에다가 조성을 하는데 하고 나서 도심이 확대되거나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아주 가까워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설 건설 이후에 조성된 또 그런 지역주민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특히 이 법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외부효과에 관한 문제인데 그 외부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도 문제고 또 우리 강승진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부효과라는 게 특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다, 긍정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형평성 있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공히 네 분이 거의 다 그렇게 동의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 외부효과를 계량화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느냐, 어떤 자금을 써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 우리 온기운 교수님이 통계, 계량, 경제적 수치에 워낙 해박하신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특기금을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석유화학산업의 부정적 또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다 개념을 설정하셔서 한 20년, 30년 동안 조성해서 지원금을 한다면 또는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20년, 30년 동안 얼마 정도로 측정하신 게 있는지, 이 계량화 부분이 지금 가장 논쟁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지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하여튼 외부효과의 측정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이 계량화된 것을 좀 해 보신 게 있는지 우선 먼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온기운진술인온기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석유화학산업이나 석유산업에 대해서 한 것은 없는데 비슷한 에너지산업인 전력산업의 경우는 최근에 연구한 게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외부성, 외부효과 문제고 거기에 대한 정책비용, 조세나 부담금,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얼마만큼 부과됐고 앞으로 한 20년 정도 어느 정도 부과될 것인가……
 그런데 아마 정책비용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겁니다. 배출권거래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변화 문제,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직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계량화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비용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늘었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아까 에특기금 2조 원 있다고 추정을 하시고 그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게 감당이 되겠냐 이 말씀이지요. 지금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온기운진술인온기운
 그러니까 사업자 측면에서도 많이 늘어나지만 이게 결국 소비자들한테 전가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휘발유 세율만 해도 거의 한 60% 정도 될 겁니다, 탄력세율이니까 리터당 얼마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소비자들이 많이 부담하고 있고……
 아까 최연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비용과 편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예측을 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연구를 많이 하셔서 사고의 논리를 전개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충남 당진의 어기구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주승용 의원님과 성일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석유화학시설 주변지역 지원방안에 관한 네 분의 기조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했는지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각각 두 분씩 잘 배치해 가지고 저도 생각이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발표하시면 저쪽으로 갔다가 많이 헷갈렸습니다. 일단 이렇게 찬반 논리가 팽팽하다 보니까 이 법안이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한테 흥미로운 점은 찬성과 반대의 핵심논리가 외부불경제, 네거티브 엑스터널 이펙트(negative external effect)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시는데요. 네 분이 다 같은 이유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외부불경제의 실태라든지 또 타 법률과의 실제적 형평성 문제, 이중과세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산업경쟁력 약화 여부를 걱정하시고 또 자연환경 및 연안생태계 회복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해서, 크게 이런 다섯 꼭지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 파악을 좀 더 정확히 해서 정말 네거티브 엑스터널 이펙트가 어느 정도인지 나와 줘야 이 법이 갈 수 있는가 안 갈 수 있는가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가 충남 당진인데요. 우리 충남 당진은 잘 아시겠지만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있잖아요, 서산에.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당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산 저쪽 끄트머리에 붙어 가지고 당진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는 온통 당진 시민들이 다 보고 있다, 이 말을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고 싶고요.
 당진에는 석유화학단지 말고도 우리가 보통 환경오염의 3종 세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석유화학, 제철, 석탄화력, 이 세 개가 지금 다 당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진 시민들의 피해가,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지금 지역적으로도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엄청나게 주민 간의 갈등도 심하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대책 마련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네거티브 엑스터널 이펙트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진의 강수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상덕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쪽에는 준치 있나 보지요? ‘썩어도 준치’라고 준치가 얼마나 좋은 생선입니까? 그런데 당진에 아산만이 옛날에는 엄청나게 풍부한 어족자원을 자랑했는데 지금은 물고기 새끼 하나 없습니다. 온배수에다가 기름 유출, 이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아산만의 어족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됐다…… 이것은 실질적인 얘기니까요. 겨울철에 당진․서산 어리굴젓 해 가지고 옛날에 굴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석화가?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돌이 그냥 다 맨질맨질댄단 말이에요.
 물론 개발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결국은 사람도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발전만 하고 인간만 살고 모든 생태계가 다 죽습니까? 결국은 다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잘 간직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네거티브 엑스터널 이펙트가 석유화학이라든지 제철, 화력 포함해서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것을 강승진 교수님은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입법 발의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강승진 교수님한테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외부불경제에 대해서 진짜 없는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진진술인강승진
 외부불경제도 있기는 있지요, 어차피 산업단지니까. 그런데 저는 외부경제, 외부적인 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 산업단지를 유치했고 공장을 유치했고 석유화학시설을 유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부정적인 효과만 강조할 게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도 같이 고려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있지요. 포지티브도 있는데, 그런데 그 긍정적인 외부효과는 국가 전체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 지역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는 엄청나게 있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피구 택스(Pigouvian tax)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을 오염시킨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되는 거지요,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익은 우리 국민 전체가 보편적으로 보는 반면에 피해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본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국가가 해 주든지 아니면 기업이 해 주든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승진진술인강승진
 기업은 이미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습니까?
강승진진술인강승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도 또 지역 주민 고용이라는 것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한쪽만 보지 말고 양쪽 다 고려해 달라……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지역 주민에 대한 고용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국에서 다 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에는 인재가 없어요, 기술자들이.
 그런 차원에서 주변지역 피해보상은 국가가 하든지 기업이 하든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법률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승진 교수님하고 온기운 교수님 두 분의 지원 문제에 관한 의견을 들었는데요. 두 분의 공통적인 주장은 외부불경제가 명백하지 않다, 이런 거잖아요?
 자료를 하나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울산 여천동 석유화학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유해대기오염물질 측정망 조사 결과거든요. 벤젠의 전국 평균 농도가 0.5ppb고 기준치가 1.5ppb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은 2010년에 1.75ppb, 이때부터 넘기 시작해서 2016년 8월 기준 4.46ppb예요. 이것은 피해가 있는 겁니까? 피해가 없는 건가요?
강승진진술인강승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환경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관련해서 규제를 해야지 이것을 꼭 지역 주민 보상과 관련을 할 그런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계속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요, 산단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들 때문에……
 벤젠은 1급 발암물질이잖아요?
강승진진술인강승진
 예, 알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 이렇게 높게 나타난단 말이지요.
 이게 어느 정도 높은 거냐면 태안에 허베이 스피리트호 석유가 막 흘러 나와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가 얼마 나온 거냐면 1.62ppb가 나왔어요, 태안에. 그때 자원봉사자들한테 정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유기용제 마스크를 꼭 써라, 큰일난다’, 그래서 우리 가서 마스크 다 썼잖아요. 그게 1.62ppb였는데 그랬거든요. 4.46ppb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설은 아무리 파이프 안에다가 잘 넣어서 한다고 그래도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민간 기업이라고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 공공기관은 주변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민간 기업은 책임을 안 지고, 세상에 그런 구분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정유섭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하나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SK인천석유화학 현황입니다.
 저것 보세요. 저것은 도심 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저 현장에 갔었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49년생인데 이분도 폐암 3기예요. 자기 친구가 8명 있는데 4명이 암으로 이미 죽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 28명이 암으로 사망했고 현재 13명이 암 투병 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을 치유한다고 제가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저렇게 아파트 바로 뒤에 석유화학공장이 있거든요. 저런 것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규제법이 없어서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안 되고 있고.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민간 기업이라고 저렇게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하다가 결국은 SK화학하고 주민 간의 법적 공방까지 가고 그리고 저희들이 개입하고 중재하고 해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마무리했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 상생협약 체결하려고.
 공장은 위험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부담이 없으니까 그냥 막 증설해서 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 기업 영역이기 때문에 빼놓고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너무나 분명하게 아무리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 피해나 대기오염 문제까지 이렇게 심각하고 거기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해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분명하게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게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세금을 내서 전 국민들한테 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세금을 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변의 피해 보는 사람들은 더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부담에 대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는 꼭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이 논의를 좀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는데요.
 이 법안이 특정 지역의 어떤 민원과 관련된 법안이라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여러 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기오염이나 토양오염 그리고 해양오염과 관련돼서, 환경 문제와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고.
 이런 형태들이 과거에 보면 이익은 기업이 사유화하면서 손실이나 어떤 재해와 관련돼서는 사회화하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서 정부나 또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논의기 때문에 자꾸 어떤 특정 지역의 문제로만 국한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도리어 오늘 공청회의 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민원과 관련돼서 제기된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가지고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저도 한 말씀만 덧붙인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이 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이 피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존 법령으로 커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새로운 부담을 기업들에게 부여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징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담금으로서 그걸 커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같아요. 그런 부분은 입법조사관들이 기본 자료를 충실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진술인 여러분들의 의견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동안 짧은 기간에 압축 성장기를 거치면서 국민의 편익보다는 산업화를 중시해 온 것이 사실이고, 산업화라는 미명 아래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굉장히 심하게 침해를 받아왔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환경오염에 의한 생존권 부분은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재산권에 관해서 조금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주를 원하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이주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원전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하락해서 사실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가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인데 그런 본 의원의 생각과는 다르게 국가에서 반대하는 부분에 사실 제가 조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 안건인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님의 내용도 같은 취지의 법안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석유화학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동 법안의 취지에 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일정 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의 의무를 부과하려면 그 시설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갈등이나 위험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된다라는 강승진 교수님의 의견에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상의 부분에 관해서 조금 지적을 하자면, 강승진 교수님께서 생산․운반 과정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의 외부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최소한 주변지역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사례를 말씀드리면, 밀양 송전탑 사태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주민법률지원단이 2014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인근 주민이 부동산 거래 중단 및 가치 하락, 근저당 담보대출 불가로 인한 노후 자산 사용불가, 임차농의 농사피해 등 비용보상이 어려운 재산 피해라든가 아니면 송전선로 인근 식당 등 자영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석유화학시설 및 비축시설에 관해서도 우선 주민들의 재산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상덕 전남대학교 교수님께서 일부 피해규모에 대해서 추산해 주셨지만 저는 보다 전면적이고 조금 더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주변지역 주민에 관한 피해보상이 이중과세이거나 아니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상당히 과장됐다라는 의견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피해보상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환율변동이나 유가변동으로 인한 수익변화보다 클지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유업계의 대표 주자로 SK가 있잖아요? SK이노베이션의 영업이익이 작년에 3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게 작년도 대비해서 6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유가 상승 흐름에 따른 정제마진 확대와 석유화학 등 비정유사업 업황 호조에 힘입은 것인데, 이익이 이렇게 사상 최대인 반면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328억으로 매출의 0.1%, 순이익으로 따지면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참조하시라고 같은 그룹 계열사인 SK텔레콤은 기부금을 얼마나 냈는지를 한번 찾아봤더니 순이익의 6% 수준인 702억을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이지요.
 국내 정유 4개 사가 지난해에 8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 정도의 규모와 생산성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정유업계들이 주변지역 보상으로 인해서 국가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 그것은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데이터와 너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꼭 제가 지적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 정책방향인데 너무 성장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앞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얘기하시는 4차 혁명에 도저히 발맞춰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 지원 법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이번 계기로 인해서 우리 산업계가 조금 더 국가주의적 구태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구 달서갑의 곽대훈 위원입니다.
 강승진 교수님, 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주로 외부효과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기존의 주변지역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원 관련한 법률은, 그동안에 보면 건강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극심한 주민갈등이 야기됐다든지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은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외부효과 중에서 긍정적인 면 또 부정적인 면 이것이 계량화되어 있지 않고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지원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강승진진술인강승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주변지역에 관해서 지원해 주는 관계법령들이 많이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 그와 같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외부효과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다 계량화한 그런 실태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학술적으로 연구한 사례들이 있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강승진진술인강승진
 아까 온기운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연구한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그러나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연구한 사례를 저는 별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한꺼번에 같이 한번 면밀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입법조사관, 발전소에 있는 거는 나중에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류정곤 교수님, 앞서 송기헌 위원님과 최연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류정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또 최상덕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은 이 법에 적용하는 것보다 토양오염이나 대기오염이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기존 개별 법령에 다 규정이 돼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주민들의 배상이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냐, 일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두 분 교수님이 주장하신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입법 형태로 해서, 해양자원 보전의 문제라든지 어족자원의 보전 문제라든지 해양생태계의 보전 문제라든지 그 법령을 강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법령이 없다면 새로운 법률의 형태로 해서 그것을……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류정곤 교수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류정곤진술인류정곤
 저는 이 법에서 주로 보고 있는 거는 주변지역과 주민만을 보고 있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산업이 들어오면서 기존 산업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기존 산업들이, 일부 남아 있는 산업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법에 추가돼야 될 것이 관련 산업이라고 봅니다. 곧 해양환경,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환경 자체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자원을 이용하는 수산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해공단 지역에 있던, 본래 그 지역은 수산업 하던 어촌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은, 많은 분들이 이주했고 주변에서 지금도 어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 관련된 배상과 보상 관련 법률에서 위반된 것들은 당연히 그 법에 의해서 보상처리가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외부불경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고 있는데 분명히 영향은 있다, 따라서 그 영향에 대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에다가 주변지역 주민 플러스 관련 산업까지도 추가하는 것이 도리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 산업을 넣으려면……
류정곤진술인류정곤
 수산업입니다.
 이 법률안이 제정되는, 5㎞ 이내 범위 내에서의 산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 전체를 아울러서……
류정곤진술인류정곤
 전체로 보기에는 너무나 범위가 넓습니다. 지금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주변으로 보는데 육지 쪽이 아니고 바다 쪽을 이용하는, 바다를 경계로 해서 그 바다를 이용하는 수산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입법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존의 석유화학단지나 석유화학시설들이 입주하기 이전에 벌써 건설이나 준공 단계에서 보상은 다 이루어졌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 이후의 피해에 관해서, 피해가 명확하지도 않은 것에 관해서 법률로 입법화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류정곤진술인류정곤
 명확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 명확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지 못한다는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하게 영향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계량화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명확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강승진 교수님 의견에 동의를 많이 합니다.
 이 문제는 피해에 대한 원인 제공의 관련성, 명확성 또 피해금액을 추산할 수 있는가 또 예측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로 귀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문제이고 직접 관련성이 있다면 손해배상이나 보험이나 이렇게 갈 거고요.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귀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업권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당초부터 어업권 보상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처음부터?
류정곤진술인류정곤
 지금 어업권 보상은, 어장이라는 부분은 토지물권인데요 거기는 이미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류정곤진술인류정곤
 그런데 그 바깥쪽의 자원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외부경제와 비경제 부분에 같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또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온기운 교수님한테 두 가지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형평성 문제와 다른 분야의 지원 요구 폭증 가능성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면 이걸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이 꼭 필요하다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에특회계에서 처리하자는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기금이 조성되는가를 보면 전력요금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전력요금의 1000분의 37을 부과하는데 이 전력산업기반기금 같은 것을 보면 거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 관련 산업들에 쓰입니다. 대체에너지라든지 전력 수요 관리라든지 전원개발이라든지 도서벽지 전력공급이라든지 가스산업이라든지 전기안전이라든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에특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석유화학산업과의 관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정부에서 그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피해사례를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생태계 복원이라든지…… 그렇다면 정부에서 전체적인 세금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걸 어떤 기금 하나를 꺼내 써서, 기금이라는 게 다 목적이 있는데 그걸 여기에 지원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온기운진술인온기운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온기운진술인온기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 에너지사업자, 전력사업자들한테 지원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슈와 관련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 법 자체가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관련이기 때문에……
온기운진술인온기운
 예, 다 주변지역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 법의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온기운진술인온기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부효과․외부불경제가 어느 정도 명백하게, 지속적으로 현실화되느냐가 사실 정확하게 규명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심각하면 당연히 사업자한테 직접적으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당연히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가능하지요, 직접적이라면.
온기운진술인온기운
 사실은 정책비용이 부과되면, 사실 생산량을 줄이고자 하는 데 목적도 있습니다. 소비자가격을 올려서 수요를 좀 줄이고 이런 경제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가격을 부담하고서도 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온기운진술인온기운
 예, 그런 측면도 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외부효과의 경중에 따라서 자금도 어떤 형태로 조성해야 될지가 결정돼야 되는데 그 하나의 대안으로 저는 에특회계, 우선 이것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구 북구을 무소속 홍의락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 있어 보니까 어떤 형태의 지원이 바람직한지, 과연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논의가 계속돼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필요하니까 17대부터 의원들이 계속 발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선 최상덕 교수님한테 여쭤 볼게요.
 지금 이 법의 취지가 ‘피해보상 하라’는 게 아니라 ‘지원해 달라’ ‘개발해 달라’는 거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이라든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나 환경오염피해 배상법 이런 법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 법은 이대로 작동되고 있고 그 주변의 5㎞ 내에 대해서 어떤 개발을 하든, 어떤 지원을 해 달라는 법이지 않습니까?
최상덕진술인최상덕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환경오염이 있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법에 저촉돼서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사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개발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법 취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최상덕진술인최상덕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발전소 주변지역이라든가 댐 주변지역, 폐기물 처리 주변지역이나 방사선 폐기물 지역 이런 지역은 지금 지원법이 있지요?
최상덕진술인최상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유화학시설 주변지역에는 지원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우선 류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
류정곤진술인류정곤
 일단 반대하시는 분들 논리는 공공재하고 사유재를 말씀하시는데 공공재․사유재는 의미가 없고 그러한 시설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피해를 준다는 이야기는 곧 외부불경제가 발생했다는 것이고 외부불경제의 혜택을 그 시설자가 가져갔다는 거지요.
 따라서 공공재․사유재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에서 나타나는 외부불경제로 피해를 보는 분한테는 어떤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게 직접적인 피해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배상이나 보상 관련법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배상이나 보상 관련법에서 처리될 수 없는 사안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접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거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고……
류정곤진술인류정곤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공공재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는 논리는 이제는 깨져야 된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폐기물 처리 지역이라든가 방사선 폐기물 주변지역, 발전소․댐 주변지역에는 지원법이 있는데 이 지원법하고 이게 동일하게 놓을 수 있느냐는 거지요?
류정곤진술인류정곤
 공공재냐 사유재냐라는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류정곤진술인류정곤
 그게 같은 차원이 아니라는 개념으로 거론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원법이 있으니까 석유화학, 정유사의 지원에 대한 법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류정곤진술인류정곤
 그런 공공재에서 지원해 주는 근거가 바로 그러한 영향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서는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철소라든가 공항, 항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LNG 이쪽에 지원법은 없잖아요?
류정곤진술인류정곤
 예.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찾아서 마련할 수 있는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정곤진술인류정곤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관련된 법이 일반화된 법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씀에 저는 동감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이채익 간사와 사회교대)
 이게 어떤 부분은 지원법이 있고 또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금 이 석유화학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안이 마련되면 아까 얘기했던 마련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할 경우에 정부나 국회에서 어떻게 입장을 정리해야 될지가 지금 퀘스천 마크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최상덕진술인최상덕
 그렇습니다.
 댐하고 또 물하고 관련해서는 그 지역에 지원했지만, 그 지역이 쾌적한 환경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폐기물이라든가 방사능 이것은 주민들 건강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진 부분들입니다. 발암물질이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주민들 건강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진 부분들이고요.
 역시 본 안에서 거론되어진 이러한 지역에서는 또한 주민들 건강상에 아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주민들에게 나타나는 것 중의 하나가 갑상선암으로 그 지역이 전국에서 1위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더 나아가서 그 지역의 지도를 놓고서 보면, 현지에서 보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선 주민들 건강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 건강을 간과할 건가, 더 나아가서 바닷속에 있는 수산물들을 전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다 공급해도 되겠는가, 그대로 방치해도 되겠는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일본에서 있었던 이타이이타이병이라든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 국내에서 야기된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했지만 말 못 하는 환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현실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순위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일반화시킨 법 이론을 찾아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특히 경제 성장․발전의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발전하면서 이에 따라 가지고 환경문제, 특히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피해를 보는 층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국가나 사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 전체의 합의에 의해서 적극 나서서 구제하고 또 피해 보상하고 피해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도 20년 전, 30년 전 법체계가 여지껏 그대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기환경문제나 해양환경문제 또 소음문제 등등 이런 환경문제나 안전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인 피해가 입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든 보상을 하든 피해구제를 하든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만 가지고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 예방 및 구제가 가능할 것같이 보이지만 다른 법과 상충된 부분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문제 제기해 주신 강승진 교수님께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온기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석유화학 이쪽 분야에 대해서 일반법이든 특별법이든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할 경우에 이와 비슷한 철강이나 공공시설은 말고 민간분야 영역에서 하는 여러 환경문제나 안전 위해의 정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달라고 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해 준 것을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온기운 교수님이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진진술인강승진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외부효과, 환경피해 여부가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요. 상당 부분의 법은, 기존의 환경 관련 법령은 계속 해결할 수 있는 법령들입니다. 명백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법에 의해서 배상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기준 초과에 대해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을 제대로 정비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법령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환경문제나 안전문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원인자가 특정되지 않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되지 않는 환경이나 안전문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로 인한 피해는, 정부가 이제는 더 이상 20~30년 전의 잣대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돼 있다. 정부가, 우리 사회가 적극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봐 주십사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온 교수님……
온기운진술인온기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외부성이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보상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그런 외부성을 가진 여러 시설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석유․화학이 이번에 이렇게 법제화가 됐다 그러면 곧바로 이어서 우리도 해 달라라고 하는 대표적인 데가 어디인지 한 세 군데만 들어 주세요.
온기운진술인온기운
 예를 들어서 철강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주변에, 이를 테면 제가 생각할 때 고속도로 주변 소음, 철도 주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주민들이 배상을 해 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음도 사실 외부성이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이것을 수용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 보고 싶은데요.
 일단 강승진 교수님,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울산 모 지역의 벤젠 문제 같은 경우 사실은 외부효과가 있는 거지요. 환경에 영향이 있습니다.
강승진진술인강승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강 교수님 입장은 기존의 환경 관련 규제나 제도로써 충분히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갈등이 생기는 이유를 보면 기존의 법제도 상에 미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효과의 정도가 실제 현재 법체계 내에서 충분히 지원되거나 보상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계속 있으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승진진술인강승진
 그것은 보기 나름인데, 물론 외부효과가 있는 것이겠고 그 보상체계도 일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석유비축기지시설이나 석유화학시설이 들어온 단지에서, 해당 업체나 단지에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없다고 아무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원이 있는데 충분한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류정곤 연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도 역시 있고 장기적으로, 그 당시에 실제 협상할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발생하는 또 다른 2차 효과, 3차 효과가 계속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부분에서 보면.
 그와 관련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1차적인 책임입니다. 전적인 책임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부에 있다고 보십니까?
강승진진술인강승진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있는 거지요. 정부도 있고 기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제도를 제대로 정비해서 환경 관련 피해가 있으면 환경 관련 법규를 더 강화한다든가 그 제도를 정비해서 해야 되고, 추가적인 피해는 꼭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별도 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다른 법 또는 상호 협의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해당 업체에서 환경 규제를 올려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강승진진술인강승진
 그것은 국가가 하는 거지요. 기업체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법들이 생기면 거꾸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법들이 생겨서 해당 업체한테 ‘당신들 이것 지원해 줘’, 제 말씀은 이 사람들은 이런 법이 생기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것보다는 경제적으로 따져 봤을 때 환경 규제를 올리고 자신들의 기술 수준을 올려 가지고 환경오염 정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일 수 있다라고 한 번도 판단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체 입장에서 그럴 유인이 한 번도 작동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량화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벤젠 기준치 이상 몇 ppm 올라갈 때마다 그러면 얼마를 더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누구도 합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강승진진술인강승진
 예, 그렇지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강승진 교수님이나 온기운 교수님 방식대로 한다면 저는 이러한 법들을, 나는 이게 완벽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지원이라는 것이 거꾸로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들 그것 안고 살아가는 데 이 정도 더 플러스해 줄게’ 이런 정도의 의미밖에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생길 때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판단을 그렇게 할 거란 거예요. 자신들이 볼 때 환경 기준을 더 높이고 기술 수준을 높이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낮추는 방식이 훨씬 더 경제적일 것이다라고 느끼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느낌에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런데 외부효과가 없습니다라고 그냥 주장하시는 건, 계량되지 않습니다라는 주장 자체가 이 문제를 회피하기 대단히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고 저는 동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별 개별 사안마다 법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법적인 규정을 마련해 들어가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갈등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일반법 정도는, 기본적으로 일반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까?
 (이채익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승진진술인강승진
 환경 분쟁에 관한 법률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분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시설과 2차․3차의 외부효과와 지원과 관련해서 좀 더 종합적인 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2개 발의된 법안의 제정 이유를 보면 화재 발생, 석유 누출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의 악영향, 그리고 토양오염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 법안을 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이나 말씀은 결국 외부불경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것 같은데, 법안 제정의 취지와는 약간은 동떨어진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된 법안 내용을 조금은 확대해석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감이 좀 있고요.
 뒤에 산자부 쪽에서 나와 계실 텐데 먼저 정부 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대 때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었고 법안소위에서 한 번 검토가 됐었는데 그때 정부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시하시면서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0대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반대 입장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특히 외부불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용역이나 검토한 내용이 혹시 있으신지, 누가 답변을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유정열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유정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관련된 용역을 혹시 진행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나요? 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유정열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유정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법이 나오면 정부에서 왜 이런 법안들이 계속 제출되는지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 없이 민간과 국회 차원에서만 얘기가 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이 자꾸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 산업부에서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실 외부불경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효과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
 꼭 류정곤 교수님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류정곤 교수님께 여쭤 보고 싶은 게,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특정 지역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사실 그 전제는 피해가 일회적이 아니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제출된 법안 내용으로 보면 지속적이고 반복된 내용보다는 일회성인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전제로 하고 법안을 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일회성에 대해서는, 유류오염손해라든지 환경오염피해나 이런 것들은 관련법에 따라서 배․보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서 얘기되고 있지 않은 정말로 배상이나 보상을 해 줘야 될 정도의 외부불경제 효과로 인식될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 건지 그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일종의 지역세, 준조세 성격이든 뭐든 지역세고 관련된 세금이 걷혀지면 그 지역에 쓰여지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국가의 조세 문제가 이런 세금들을 거둬들이면, 유류와 관련된 세금들을 거둬들이면 그 지역에 쓰지 않고 국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눠 쓰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세금들을 어떻게 보면 지역세로 전환하는, 지역세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류정곤진술인류정곤
 첫 번째, 본 법안의 제안사유를 제가 죽 읽어 보니까 몇 가지 제시한 것들은 대표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곧 이러한 일회적인 사례들로 인해서 상당히 불안감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결국 본론은 외부불경제에 대한 명확성 문제인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결국 세금, 재원의 문제인데, 외부효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 외부경제효과는 국가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전체가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은 기업이 감당하고 있는 외부불경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금은 기업과 정부가 동시에 내줘야 되는 부분이 원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곧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효과에 대한 책임을 두 군데에서 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지방세로 돌리는 문제는 좋은 안이기는 한데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세금을 특정한 목적으로 둬서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지방세로 넘겼을 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의 어떤 기금 같은 것을 신설해서 그것으로 지원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전에 순천에 한번 갔더니 순천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수․광양에서 돈 벌어서 잠은 순천에서 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여수․광양이 들으면 대단히 섭섭한 문제겠지요. 그런데 정주 여건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원이나 이런 게 미흡할 뿐만 아니라 법률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주변의 환경 문제든 사람이 사는 문제든 이런 것을 해결하는 데 더디 가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자는 입장이지 않은가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조금 전에 온기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 소음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데 이런 것은 과도한 전제다,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석유화학단지나 이런 데는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서 사회적 문제로 이미 대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또 국가가 산업화의 과정에서 여러 피해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곳부터 어떻게 할 거냐의 근본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출발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보이고요.
 아까 강승진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로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주변에 많은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건대 그러려면 더더욱 여기에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선심성이나 시혜성 또 생각나는 대로, 이런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것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지요.
 법률안에도 보면 이것이 개인에 대한 지원이다 이런 게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삶이 좋아질 수도 있고 정주 여건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기금을 조성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환경의 문제가 되든 정주 여건이 되든 질병의 문제가 되든 어디부터 사용할 것인가를 따로 고민하자고 돼 있거든요.
 그 지역에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어떤 원칙을 잘 세워 가면 이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사실 그렇잖아요?
 ‘선심성’이라고 제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화학공단 주변에 보면 거기서 연말 되면 김치 담가 가지고 확 나눠주다 보니까 김치가 있을 때는 엄청나게 오고 또 명절 되면 떡 몇 개 나눠주고, 이런 걸 가지고 지원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고 지금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어떤 장치가 필요한 거다. 이것이 지금 논의되는 핵심이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출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질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 또 다른 법률에 대한 공청회가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부 측에서 지난 17대 때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시면서 정부 차원에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 용역 결과를 정리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입법조사관들도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구체적으로 계량적인 참고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데 상당히 혼선을 느끼고 계신 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자료를 해 주시고요.
 아까 유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기존의 법률들이 사실 코즐 이펙트(causal effect)가 확실하게 밝혀진 부분은 보상과 배상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고 또 산업단지 내의 경우에는 이전과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조치가 됐지만, 그 단지의 영역을 벗어난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산업단지와 주변지역을 굉장히 혼돈하고 의견을 진술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법령들이 포괄하는 범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관련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
 지금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이 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그러면 그 재원을 과연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에특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과 그렇지 않고 또 새로운 부담이 필요하다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조사관실에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법률 제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석유화학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고 오후에는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 지원 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 지원 법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정현․이채익․이현재․이종구․정태옥․정유섭․정우택․김광림․안상수․곽대훈․정운천․김정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유동수․김병관․권칠승․박정․이찬열․우원식․송기헌․박재호․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 지원 법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도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가 급상승하게 되면서 기존 소상공인들이 가꿔 온 삶의 터전은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들로 대체되고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실시하게 될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특정지역의 상권구역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함으로써 중소 자영업자들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임대료 제한 등이 건물주 및 임대인 등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오늘 공청회에 나와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와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 간의 균형점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순서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은 총 네 분으로 1인당 10분씩 진술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에는 원칙적으로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분은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진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장입니다.
 다음은 김영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입니다.
 끝으로 고덕균 동서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참고로 산업통장자원부에서는 정대진 창의산업정책관이, 중소기업청에서는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국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아 교수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아진술인박진아
 법률안 검토에 앞서서 우선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의 발의 취지에는 매우 공감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서 검토안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 검토 부분에서요 우선 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으로 인해서 지역상권 형성 주체에 대한 보호법안 마련이라는 취지에는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광의의 젠트리피케이션 개념을 지역상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해석상에 다음과 같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영향 대상을 기존 원주민 및 상인, 수공업자, 예술인으로 한정했는데요, 그러나 대책에서는 주민, 즉 거주민을 제외한 상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민에 대한 생활기반시설 박탈이라는 관점이 부재하다는 것이 배경에서 오류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젠트리피케이션 광의의 접근보다는 상권 보호에 보다 초점을 맞춤으로써 충분히 보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법률안 내용 검토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상생발전구역 지정 절차 부분입니다.
 법률상 시․도지사가 지정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항목을 보면 상인 및 임대인 각각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에 지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 가능한 측면은 상인 및 임대인에 의한 구역지정 신청을 통한 후보지가 곧 지역상생발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역상생발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구역 신청을 한다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지역주민 스스로가 체감한 단계, 즉 젠트리피케이션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의 단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지역상권 보호목적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는 원주민이 이탈하고 지역상권의 변화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지역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지역상권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상생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원래 법안의 취지에는 어긋난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구역지정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항목 중에서 평균 상가임대료의 상승률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과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른 상승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거시적․통시적인 연구 분석결과를 통해서 지역적 차이를 반영한 매우 미시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도 구체적인 기술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지역상생발전구역 공공지원 14조에 보면 공동체 참가자의 손실 전보를 위한 각종 지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객관적인 기준 확보 등 타당성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8조(실태조사) 부분입니다.
 본 법안에 따르면 실태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는 선택사항으로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실태조사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상생발전구역 지정은 시 전체의 상권 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후보지 선정이 되고 최종 지역상생발전구역 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제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업제한 부분입니다.
 제11조입니다.
 특정 업종이나 시설에 대한 특정 구역 내 입점 및 영업제한은 신중한 접근을 요함과 동시에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대상지 및 진행 과정에 대한 섬세한 관찰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프랜차이즈의 입점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시장성이 확보된 지역에 프랜차이즈가 주로 입점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프랜차이즈 입점 시기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입점 시기 때쯤이면 원래의 원주민이나 특색 있는 상권 형성에 기여와 공헌을 한 상인․예술인 등은 많은 경우 이미 퇴출된 상태라고 보입니다.
 학계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복합적이고 단계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맹사업과 체인사업만을 규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또한 가맹점사업 및 대규모 체인사업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지역상권 특색 유지 측면에서 볼 때 젠트리피케이션 초기 단계에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상생발전구역 지정 시기하고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따라서 지역상권의 특성을 사라지게 하고 지역상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은 주로 점포의 면적입니다. 법안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대형 점포의 입점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취지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 산정에 있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오히려 시장을 억압하는 측면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일상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상권의 특징은 매출액보다는 가시적인 매장 면적일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는 당연히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서 넓은 점포를 임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인사업 및 가맹점사업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일방적으로 영업제한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일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사업과 체인사업만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점포 자체도 포함해서 지역성에 저해될 수 있는 중․대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점포 규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바입니다.
 또한 법안에 보면 영업제한이 지역상생영향평가서 등의 등록을 통한 조건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형식적인 영업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상생영향평가서는 지역상권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견해서 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영업주가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와는 달리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기준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에서조차도 아직 마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인에게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져 보입니다.
 따라서 제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의 공공이 주도하는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지역공동체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구역선정과 관리방안은 크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도시 전체의 방향성 안에서 지역별 성격을 반영한 큰 그림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 주요 추세를 보면 주민참여 확대 혹은 더 나아가 주민 주도적인 실행 등의 상향식 구도로 공공사업들이 진행되고 또 요구되어지고 있지만 사업실행 전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사업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는 도시 전체의 관리라는 큰 틀 안에서 지역성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는 바텀업 방식이 아니라 톱다운 방식으로의 전환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구축된 상권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상생발전구역 후보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시 단위 전체의 상권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지역실태 전수조사자료가 누적돼야 되고, 이를 통하여 연간 상권변화를 분석해서 상권 관리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젠트리피케이션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야 합니다.
 해외의 경우 상권데이터가 2~3년 단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상권변화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따라서 이보다는 조사기간이 좀 더 빨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 젠트리피케이션 진행 양상 특징을 보면, 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또한 준공업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권을 대상으로 한 본 법안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등으로 본 법안에서는 한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내 상권변화 누적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 내 필요한 업종기준, 상점 면적, 점포 수, 평균 임대료 등의 구역조건을 마련해서 상생발전구역 예비대상지를 추출한 후에 반드시 지역마다의 공동체의 동의과정이 후속된 후 최종 구역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관리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는 지금 현재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두 가지의 투트랙 시스템으로 가고, 하지만 향후에는 두 번째 단계로 통합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도시 관리적인 대응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접근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례가 서촌의 경우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에 대한 물리적 건조환경에 대한 관리방안이고, 반면에 지역상생발전계획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임차인 보호와 지역상권 보호라는 프로그램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책 마련은 지역민의 변화와 상권변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역상생발전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고 보완해 주는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물리적 환경을 관리해 주는 지구단위계획과 지역민 보호대책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역상생발전계획이라는 투트랙 젠트리피케이션 관리대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르면 본 법에서는 상생구역은 용도지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상생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목적에 애초 젠트리피케이션 대책방안 등의 목적을 담고 있지 않고,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기능증진 등의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구단위계획에서 젠트리피케이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거나 지구단위구역이 곧 지역상생발전구역이라는 인식이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법률안이 지향하고 있는 지역상권 보호와 이를 위한 상인 혹은 상가 임대인으로 한정한 지역주민의 대상을 확대해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영향받는 지역, 즉 거주민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전월세 상승으로 인해서 타의적으로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과 혹은 근생업종의 일반상업업종으로의 전환에 따라서 생활권 내 필요시설이 없어지는 거지요. 축소에 따른 지역거주권 방해와 이에 따른 자발적 이주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상권보다 보다 확대된 생활권 단위의 지역경계를 가진 젠트리피케이션 관리지역 지정 및 이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미 연구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진술인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의 한정미입니다.
 저는 자율상권법과 지역상권법에 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및 목적과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검토했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상권법과 지역상권법의 공통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목적 부분은 저는 도시개발이라든지 도시 관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민상권 활성화에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형유통점의 골목상권 침입이라든지 구도심의 상권 경기침체 등 서민상권의 활성화를 위협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또한 최근에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까지 발생해서 임차인들이, 소상공인들이 점점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을 조직적으로 기반을 만들어 주는 법안이 제시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자율성을 기반으로 해서 상권 관리에 관한 법을 신설하고 상권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서 전반적으로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면, 현행법으로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던 전통시장법상의 상권활성화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권활성화사업의 특성을 보면 지자체가 지정하면서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정책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로 시설현대화사업 등에 집중이 되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권의 자율적인 운영과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는 한계를 나타냈다.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최근 중기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상권활성화사업을 했던 지역 중에서 종료된 이후에는 여섯 곳 중에서 한 곳만 유지가 되고 있고 정부지원이 끊기자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나타났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정부 주도로 하는 사업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됐었고,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자율상권법안의 핵심은 상권관리의 자율성에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상권법안의 내용에서도 구역의 지정 필요성에 따른 계획이나 또는 세부사업의 계획, 그다음에 관리조직의 설립과 운영, 재원 마련 같은 것들이 모두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그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 없이 임대차 특례에 관한 사항만 규정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특례규정 하나로만 족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자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이 법안들을 검토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번호 2번에 자율상권법안과 지역상권법안을 몇 가지 포인트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주목적에서도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율상권법안은 주목적 자체가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지역에 사후적인 제한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낙후된 구도심의 지역활성화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주된 목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역상권법안 같은 경우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예방에 주목적을 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상이 발생한 부분을 어떻게 사후적으로 조치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를 나타낼 수는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상권 판단 기준에서 보면 자율상권법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상업지역이 포함된 곳이라든지 어떤 점포 수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지역상권법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지표로 나와 있고, 또 평균 상가임대료라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상승한 곳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매장 규모의 차이라든지 위치의 차이 같은 것들이 너무 현격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객관적인 기준으로 향후에 정해낼 수 있을지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통해서 강점과 약점을 보면, 자율상권법안을 통해서는 자율성을 강조해서 향후에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조금 느리게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잘 진행이 되면 지속가능한 체제가 운영된다라는 것이 강점일 수 있겠습니다.
 19페이지의 지정방식 및 기준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율상권법 같은 경우에는 지정방식부터가 상권의 주체인 임차인과 임대인이 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참여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지역상권법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필요에 따라서 지정․운영하는 형태로 됩니다.
 다만 참여자의 동의 요건을 포함시키고 있기는 합니다만 참여자의 동의 요건에서도 구성원들의, 그러니까 상인과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포함을 시키고 있으나 그 비율이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지역상권법 같은 경우에는 동의 부분이 필수가 아니라 어떠한 선택사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떤 동의도 없이 또 지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비난도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동의는 상당히 필요한,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지정요건으로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21페이지의 자율성의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합비 등의 자체적인 집행계획, 조달계획 등을 지정기준에 포함시켜서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율상권법안 같은 경우에 자율상권을 실제 운영하는 주체로서 조합을 설정하고 조합원의 구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인과 임대인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향후에는 검토를 해 보실 수 있겠으나 외국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소유자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것이 부동산 지가상승요인으로서만 작용을 하고 향후에 상인들의 상권활성화에 저해되는 식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히 검토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의 특례 부분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쟁점사항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임대차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연장 부분과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미 정부에서 지원했던 여러 사업들에서 사업 성공 이후에 임대료 상승으로 상인이 사업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는 사례가 이미 다수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 행사기간의 연장이나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제한은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침해 논란이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2015년에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대해서도 신설될 때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었지만 임차인 보호의 중요성이 보다 중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이 부분이 반영된 것을 보면 우리가 사업 수행의 예산을 국가가 지원해서 하는 경우에 또 부동산 가격으로 임차료 상승 등의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제한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율협약과 상생협약 부분에 있어서도 자율협약과 상생협약은 양 법안 모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상권법안에서는 이 협약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지정요건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한 반면에, 지역상권법안에서는 이 협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다만 이 협약을 어떻게 어떻게 체결해라라고 근거법안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요건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또 사실 지금 이미 일부 협약들이 지자체별로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 각 지역별로 특성을 반영해서 자유롭게 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약 안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법률에서 정한다기보다는 이 협약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만 마련을 해 주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서 지역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진술인김영주
 지금 아마 이 두 법은, 하나의 법은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상인들이 피해 보는 그런 점에 대해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자율상권구역 관련 법안은 지금 되게 낙후되어 있고,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낙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를 조금 활성화시키고 또 그 속에서 상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임차상인들의 현실은 어떠하냐면요 장사가 잘 되도 쫓겨나고 안 되도 쫓겨나는 상황이거든요. 장사가 안 되면 당연히 월세도 못 내고 하니까 쫓겨나겠고요. 잘 되는 경우에도 그 상권이 발달하게 되면 임대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오르고 또 이른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거기에 들어와서 훨씬 더 많은 임대료를 주고 원래 있던 임차인들을 내쫓기 때문에 어떻게 돼도 쫓겨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을 정도고요. 실제 지금 각종 기사에 보면 자영업자들이 월 100만 원도 못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건을 해 보면 지금 서울에서 10등 안에 드는 모 프랜차이즈 편의점인데요, 매출이 10등 안에 듭니다. 그런데 여기를 권리금을 보려고 분석해 보니까 적자였어요. 그 이유는 임대료의 비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권이 발달하면 거기는 임대료가 매출 이상으로, 매출이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 버리고 그런 속에서 결국은 임차인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라 권리금, 인테리어 등 각종 피해를 보고 쫓겨나기 때문에 사실상 외곽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고, 저희끼리 도시 난민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계속 외곽으로 외곽으로 나가다가 결국은 어느 수준에는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는 게 실제 현실입니다. 제가 실제 다룬 모든 사건들이 거의 이렇게 끝났고요.
 그래서 이 두 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저희로서는 이렇게 신경 써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마는 사실은 거기에는 어떤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법에서는 지금 5년만 딱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아무리 장사를 잘 하건 못 하건 나가야 하고요. 그 사이에 월세가 오르는 것 이런 것들은 임대인이 원하는 수준을 맞춰 주지 않으면 또 나가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계약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른바 임대료 상승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원해도 5년 이상이 되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는 결국은 상인들은 빠른 회전을 원해서 권리금 회수만 원하기 때문에 엉뚱한 권리금만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막상 영업 가치는 보호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또 이런 것들을 해소해 보려는 법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어떻게 기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의 주요 내용은 앞에 있는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시간도 그렇고 해서 저는 35페이지에 실효성 및 한계 부분부터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하신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 이 법은 처음 나왔을 때 상인들께서도 많이 환영하셨던 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따라서 장사를 하던 자영업자가 외곽으로 점점 쫓겨나고 그 가운데는 대기업들의 재미없는 프랜차이즈들만 차지하게 돼서 다시 거꾸로 그 상권은 쇠락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처럼 이어지는 이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법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실태조사도 하고 각종 수단도 강구하고 어떤 이런 게 의무처럼, 책무처럼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또 이 내용을 보면 지역 예술가나 활동가들도 같이 결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트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아마 인식하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머릿속에는 다 북촌 하면 약간 한국적인 이미지가 있는 그런 가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런 분들 거의 다 쫓겨나고 계시고 지금 그 자리는 이른바 중국 관광객만을 상대로 한 굉장히 싼 물건들을 급히 파는 이런 상인들만 가득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결국 문화적인 측면이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고려해 주신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에 있어서 사실은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지역 상권이라는 말 자체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홍대 상권’ 이러면 머릿속에 홍대입구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상수동, 합정동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헷갈릴 정도지만 각종 통계마다도 그 경계를 다르게 짓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분명해야 하고, 여기 보면 2분의 1, 3분의 1 이런 제한도 있는데 구역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고요. 젠트리피케이션 특징이 퍼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일단 확정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건에 보면 첫 번째는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같은 구역 내 상가건물 임대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평균상가임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를 보면 상권이 뜨게 되면 원래 임대인들도 많이 계시지만 보통은 비싼 값에 그 건물을 팔고 나가시거든요. 투자자들이 바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투자자들은 임대를 하러 들어오시기도 하지만 이것을 하나의 재산으로 봐서 수익률을 보고 들어오세요. 수익률을 보고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런 게 생긴다 이러면 이분들이 동의를 안 할 가능성이 많겠지요. 그래서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평균상가임대료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까 박진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있는 임차인을 바로 내쫓지는 못하고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안 하면서 쫓아내면서 월세를 올리거든요. 다시 말해서 임대료가 이미 올랐다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이 한참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된 상황에 그제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한창 오른 순간부터는 다시 내려가는 것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미 재미없는 상권이 되는 순간부터 발길을 찾는 손님이 없게 되고 그러면 그 상권은 쇠락하게 되는 그것만 남은 상권에서 이걸 지정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랑 실태조사가 필요한데요. 제가 서울시에서도 경제민주화위원으로 같이 해 보지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하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런 법안으로 법을 통해서 꾸준히 해 나간다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정보를 알아내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아까도 2분 1만 동의하면 됐었고요. 또 하나는 공람하고 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다 이런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으로 의견 수렴이나 갈등 해소가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임대인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임차상인들께서도 그 모습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만으로 해소가 될까 이런 게 의문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급히 말씀드리면 헌법상 재산권 이런 문제가 있겠지요. 영업의 자유 제한, 직업의 자유 제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최근에 대법원에서 대규모점포 관련해서 영업 제한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행정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린 게 있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학교정화구역에서 일정한 영업 제한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정교히……
 김 변호사님, 한 2분 정도 더 드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김영주진술인김영주
 예.
 한다면 위헌 소지를 피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맹사업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가맹사업이 본사 직영도 많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퇴직하거나 해서 영업 노하우는 없으신데 장사는 할 수밖에 없으신 경우에 퇴직금을 들고 프랜차이즈 본사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구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리금 부분은 여전히 퀘스천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상인들의 가장 끓고 있는 이슈가 그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궁금하고 해결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도 사실은 지금 쇠락한 상권에는, 제가 상가를 돌면서 강의해 보니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른바 대규모점포, 무슨 마트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게 들어서서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데가 또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이른바 신촌이나 이대 앞 같은 경우인데 월세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재미있는 가게들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상권이 돼 버린 거지요. 그런 경우에는 그 상권이 많이 죽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해결 방법으로 이 법안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법이 조합체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협동조합 많이 해 보면 저도 공익적인 일을 많이 해서 협동조합 하는 사업들 많이 해 보지만 조합체가 사실은 그렇게 잘 굴러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의견 수렴 자체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상인들 간의 조합체가 잘 형성될 수 있을지, 게다가 침체된 상가라면 임차상인들께서 그 조합체에서 열심히 같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실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도 과반수 동의 등의 어떤 숫자의 제한이 있는데 이 경우에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이 어떻게 수렴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요. 또 조합 구성에 반대하는 상인들 같은 경우 위헌의 소지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남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두 법 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여전히 아까처럼 5년만 할 수 있고 임대료가 한없이 오른다는 전제가 남아 있다면 임대료를 올리는 임대인들께서는 여전히 법대로라고 주장하실 거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법과 상가법의 개정은 같이 가야 되고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덕균 교수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균진술인고덕균
 동서울대학의 고덕균입니다.
 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법률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반갑게 보이고요. 상권에 대한 정의가 아직까지는 명확히 법률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보통 1차 상권 자체가 매출액의 60~70%, 그다음에 2차 상권이 20~30%, 그다음 3차 상권이 한 10% 정도를 우리 상권의 범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법안을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경제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법안의 제안 배경은 앞서 진술인들이 말씀하셔서 상이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자율상권법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사업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상권관리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자율상권법이 나온 반면에 지역상권상생법이라고 하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앞서서 중복되는 내용들은 제외를 하고요. 자율상권법하고 지역상권상생법은 내용이 거의 유사한 것 같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정 단계와 사업 주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율상권법 같은 경우에는 주민 발의에 의해서 준비위원회 조합 설립과 사업 시행 이런 순서로 가는 반면에 지역상권상생법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 자체가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주체에 대한 부분이 좀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뒤에 결론 부분에 얘기하겠지만 주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특색이 전부 다르다 보니 과연 임대료 상승이나 이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율상권법에서는 구역 내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외는 현재와 같은 동일한 규정으로 하고 구역 내인 경우에는 임대료 상승 부분을 제한하고 임대차보호법 기간에 대해서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입점상인들에게 과세표준액의 1.1% 정도의 비용 부담을 부과하고 있고요. 자율상권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조합원들에게 회비를 징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BID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유자에게 재산세의 20% 또는 감정평가액의 1.8% 이내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율상권법과 상생법에 대해서 차이점이 전문관리자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들의 어떠한 행정 경험의 미숙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문관리자를 양성해서 도입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상생법에서는 그 부분이 없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율상권법과 지역상권상생법은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임대차 기간은 최장 20년, 프랑스의 경우에는 최장 30년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임대차 계약기간의 확대가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무조건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내쫓는 것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슬럼화된 노후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통해 양호한 건축물로 변경한 후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투자한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어떠한 노력도 없이 외부요인, 즉 국가의 투자 등으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무분별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율상권법과 지역상권상생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대료 상승 제한에는 좀 더 면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소유자 또는 상인들도 국가의 투자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됩니다.
 자율상권법과 지역상권상생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임대료 상승에 따른 제한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둘째, 상권 활성화의 주체는 그 지역 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인 등으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러한 대원칙을 기반으로 자율상권법과 지역상권상생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사업시행 절차가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현재 자율상권법에 나와 있는 준비위원회부터 사업시행까지의 기간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준비위원회 승인, 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계획 수립 이러한 복잡한 단계를 절차화시키는, 즉 준비위원회와 구역지정을 통합한다든가 구역지정과 조합설립을 통합한다든가 이러한 통합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구역지정 동의 대상자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율상권법과 지역상권상생법에는 각각 상인과 임대인 동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의 대상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구역 내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되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로서 부담 주체를 구역 내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부담할지, 또는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상인들이 내고 동의는 임대인들에게 받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 부과금액 및 절차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체가 필요로 하는 운영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징수방법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자율상권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조합원의 회비를 징수할 경우에는 조합에서 징수하는데 구역 내에서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과 조합비를 내지 않는 비조합원들 간의 차이를 어떻게 두고 사업을 시행할 것이냐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반대하는 조합원이 있을 경우에 그 조합원에 대해서 향후 구역 내에 있는 비조합원에 대한 행정절차, 구역 내에 국가 예산이 투자될 때 동의를 하지 않은 비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전문경영인 양성이 필요합니다.
 자율상권법에서는 전문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역할범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문관리자의 임금 등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조합비로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 시행되었던 상권활성화 사업에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자율상권법과 상생법을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구역 내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고 임대인들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국가의 지원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다른 의견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관 부처 의견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에 비하면 자율상권법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지원이 그리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 무상양도, 무상양수 부분 등 다른 사업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율상권법에서는 소관 부처의 의견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에서 건축법을 완화시켜서 그 지역을 특색 있는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권구역 내에서 지역적인 특색이 담길 수 있는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덕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진술인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것이 도심지역에서 새로 뜨는 상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인데요. 사실 이런 임차상인들의 보호를 위한 이 법이 빨리 제정되기를 저희 정치권에서도 기대하고 있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조금 궁금한 것을 보면 진술인들께서, 박진아 부교수님은 구역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톱다운 방식,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전체적인 도시의 특성이나 개발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한정미 연구실장은 상향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김영주 변호사님께서는 실제로 서울시에서 소송과 관련해서 이런 업무를 주로 해 온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영주 변호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최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김영주진술인김영주
 지금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사실 상인들은 본인들의 영업을 하느라 상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다가 본인이 쫓겨날 무렵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박진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공공에서 감수성을 가지고 조사하고 체크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되 다만 그것은 상인들이나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과는 별도로 돌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소통해서 하는 방식, 그러니까 결국은 상향식을 결합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법 공히 임차인들의 동의를 입점 요건에서 요구하고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임차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상승했을 때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 법이 현행 최장기한을 5년으로 못 박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그리고 임대료 상승폭에 대해서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을 같이하지 않고는 이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 예를 좀 봤어요. 외국 예를 봤는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또 투자비용을 회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자료를 낸 것을 보니까 영국에서는 최장 14년을 보장하고 있고 프랑스는 최장 9년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은 기간의 제한은 없는데 단 임대인이 그것을 거절할 때는 정당해야 된다, 정당한 요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5년이라는 것이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보다 짧았지만, 보장을 했지만 이것도 좀 부족하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적용한다고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이 어땠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임대보증금 그리고 차임, 임대료의 증액제한 비율은 어느 정도가 좋겠는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김영주진술인김영주
 아까 말씀대로 외국의 경우는 굉장히 장기이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나가라고 할 수 없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금액의 보상을 해야 될 정도의 판례가 있더라고요.
 상인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일본 방식을 당연히 원하시겠지요. 제한 없이 하는 것을 원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기간은 영원히 임대해야 되는데 임대료는 제한이 있다 이러면 어떤 물건에 대한 수익률을 딱 법으로 정해 버리는 격이 약간 되어 버릴 수가 있어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사실 임대인과의 이익의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대인들께서 재산권 침해를 당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상인들이 열심히 장사를 하면 굉장히 낡은, 가로수길이나 홍대에 있는 굉장히 낡은 건물도 엄청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임대를 장기로 하고 임대료를 좀 제한을 하더라도 크게 손해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부분은 지금 환산보증금 이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이 임대료의 100배 더하기 보증금인데 이것이 서울에 4억 이하인 경우에는 9%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5년에 9%이니까 9의 5제곱이 됩니다. 지금 법이 굉장히 보호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정도 상승해 가지고는 지금 상인들의 피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인들이 내는 의견에 따르면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든가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서 그 지자체의 상황을 보고 정할 수 있게 이런 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예, 1분……
 누구를 보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김 변호사님께서는 임대료는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가로수길이나 홍대 앞이나 옛날 낡은 건물들의 부동산 가치가 상당히 상승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부동산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부동산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얼마를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임대료의 제한이 있다면 결국은 부동산 가치 상승은 안 되거든요. 그것은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영주진술인김영주
 그것이 아마 수익을 내는 가치와 처분해서 할 수 있는 교환가치와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상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임대인은 건물을 지어 놓고 그냥 가만히 있었고 상인들이 장사를 했더니 올라간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시고, 또 상인들은 ‘이것은 내가 적절히 투자를 해서 내 재산에서 나온 이익인데 그것을 왜 너희와 나누어야 될 부분이거나 너희와 이런 대화를 나누어야 될 이야기인가’라고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이 부분의 조화는 제가 지금 딱 안을 내기에는 저도 사실은 한계가 있지만 좀 더 연구를 하고 외국 사례를 좀 더 많이 연구해서 적절한 접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한없이 계속 이어질 쟁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을 출신 박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박진아 교수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요. 프랜차이즈의 입점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발생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아까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 자료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주택가에는 카페가 먼저 들어오고 음식점, 의류, 화장품, 프랜차이즈 순으로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프랜차이즈의 입점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라는 입장인데요.
 또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의 주요원인이 가맹점이나 체인점 같은 것들이 골목상권에 진입한 이후에 발생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보니까 미국 뉴욕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커피매점―그러니까 스타벅스겠지요―이런 데가 지가상승을 주도했다는 평가도 있고 프랑스 파리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식당이 들어오고 커피전문점이 들어오고 스파(SPA) 브랜드가 들어와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주도한다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하고요.
 또 아까 주택가가 상권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특성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거주민 관점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또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마련에 지역민의 변화, 지역상권의 변화 측면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지역민의 변화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아진술인박진아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젠트리피케이션에서 프랜차이즈를 원인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는지 결과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는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결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학계에서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사실 한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언급된 지가 2015년부터거든요. 서울시에서도 종합대책이 15년 말에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데 제가 발제는 안 했지만 원고에 써 놓았듯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진행 단계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커피점 입점이 먼저 시작이 되는데요.
 프랜차이즈를 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데, 혹은 젠트리피케이션 초기단계에 절대로 실험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초기에 카페라는 것은 프랜차이즈 카페가 아니고요, 개인의 독특한 카페들이 들어가서 그 지역의 특색을 만들고 카페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이나 아니면 청년 상인들이 어떠한……
 원래 지역성이라는 것이 주거지역의 지역성, 즉 주택가에 침투를 하는 것이 특히나 한국의,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주택가에 주택의 용도가 카페나 일반상업 용도로 변환이 되고 주택의 용도뿐만 아니라―근생업종이지요―미장원이나 세탁소나 목욕탕 이런 것들이 카페나 음식점 이런 것으로 변환이 되면서 이것이 SNS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그쪽으로 유동인구가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그쪽에 입점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5분으로만 제한되어 있어서 두 번째 답은 조금 이따가 해 주시고요. 대기업 2, 3세들이 가로수길이나 홍대나 이런 데 건물을 사면서 거기에 의도적으로 프랜차이즈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박진아진술인박진아
 예.
 그다음에 한정미 연구실장님, 자율상권법안에 대한 조합 구성과 관련해서 토지소유자는 상권지역의 경제적 기능이나 상업 기능과 직접 관련성이 낮고 상권 개발에만 주력할 우려가 있어서 조합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토지소유자 역시 일종의 이해관계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또 상권 개발에만 주력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상권이 막 활성화된 이후에 생겨나는 갈등요소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갈등요소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조합 구성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신지 말씀을 조금 이따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영주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젠트리피케이션은 비활성화되어 있던 데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것은 발전이 안 된 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구상권의 경우에는 현재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이 너무 영업이 안 되어서 다른 데로 가지도 못해요. 그런 것이 있고, 또 그다음에 임대인 역시 보유재산 가치를 좀 높이고 싶어서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드리세요.
 그래서 상권 활성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나중에 그 이해관계에 대한 대립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구상권의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단계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충돌한다기보다는 같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고 그래도 결국은 상인보다 임대인, 즉 다시 말해 건물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간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몰락한 상권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어떤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미진술인한정미
 조합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방식에 대해서, 물론 장점과 단점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연구를 하면서 남대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인회 관리자들을 만나 봤었는데요. 실제 운영을 한 결과를 지켜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조합원들을 보면 토지 관리자라든지 임대인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또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면 토지소유자라든지 임대인의 구성 비율이 높아진다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에는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권법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것이 상인들의 자율성과 독창성 같은 것들을 강조해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고 기존에 정부 주도로 했던 사업들의 대동소이한 사업 결과들을 본다면 이것이 좀 지양되어야 되는 방식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된다면 상인들이 조합운영 방식이라든지 조합에 있어서 발언권이, 목소리가 높아져야 되는데 실제 임대인이라든지 부동산 소유자들이 많이 들어와 버리면 운영할 때 발언권에, 그다음에 사업운영 방향에 상인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기가 어렵지 않은가라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김영주 변호사님 답변해 주세요.
김영주진술인김영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주 단기적으로는 이해관계를 같이하고요. 그런데 다만 궁극적인 이해관계를 따져 보면 임대인은 본인이 보유하는 상가건물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내려는 것이고요, 상인은 반대로 더 저렴한 임대료로 매출이 오르기를 바라고 있어서 결국은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또 저희가 해 보니까 뭔가를 활성화시켜 놓으면 임대료가 올라서 결국은 다 나가고 애먼 사람들이 들어와 있거나 그런 일이 굉장히 많고요.
 또 지금 서울시에서 장기안심상가라고 해서 일정한 지원을 하면 임대인은 대신 ‘몇 년간에 임대료를 안 올리고 하겠다’ 이래서 금전 지원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이해관계에서 일치하고 대화가 잘되는 몇몇 임대인들만 신청하셔서, 또 만족도는 높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전반적인 그것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은 애시당초 이해관계가 충돌하는데 그것을 아예 없게는 못 하겠지만 서로 간에 협약이나 일정한 제한을 둬서 조건을 둘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상가임대차법 관련해서 특례를 규정하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고 여기에 그 이상, 10년 제한이 이렇게 있는데 좀 더 넓게 협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어쨌든 임대인이 많이는 아니지만 일정 포션은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런 문제 때문에.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균 교수님,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 보면 슬럼화된 노후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양호한 건축물로 변경한 다음에 투자금액을 회수해서 임대료를 올리는 것, 이것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 노후되거나 낙후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들어가서 영업을 함으로써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이니까, 그렇지요?
고덕균진술인고덕균
 제 얘기는 임대인이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한 후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월세하고 리모델링한 후의 월세가 달라지는데,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지요.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고덕균진술인고덕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요?
고덕균진술인고덕균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은 부동산 소유자가 투자 없이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서 예산이 투자되어서 사업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상권활성화 사업이 들어와서 그 지역 내에 상권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넓어지거나 공원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간판이 바뀌면서 깨끗한 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임대료가 상승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건물주가 투자한 부분을 회수하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면 굉장히 헷갈리니까 이런 부분은 젠트리피케이션 논의에서는 좀 제외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한정미 연구실장님, 법안을 보면 실제로 임대인도 2분의 1이 동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2분의 1씩이나 동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이 법 자체는 굉장히 임대인한테 유리한 것이 거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결국 위에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에서 이런 것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한정미진술인한정미
 지금 자율상권법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지역상권법은 2분의 1의 동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자율상권법 같은 경우에는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같이 활성화를 시켜 보자라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지가가 상승되어 있는, 임대료가 상승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대상을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지요.
한정미진술인한정미
 그렇다면 오히려 동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한정미진술인한정미
 지역상권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활성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규제적인 성격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동의를 이끌어 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 생각도 그래서 여쭈어 봤고요.
 김영주 변호사님, 저도 변호사 출신이라서 변호사 해 보면 임대차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임대기간이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임대차가 중간에 중단됐을 때 임차인이 투자한 부분에 대한 회수, 그냥 다른 얘기 할 것 없이 이 두 가지가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임대기간이 지금 5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임대기간이 6년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자체가 굉장히 짧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따로 별도법에 10년으로 해 놓으면 다른 상가는 5년을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김영주진술인김영주
 예,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려서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중간에 투자한 부분이 있을 때는 투자한 부분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시키는 것이 특정 상권이 발달된 여부를 떠나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김영주진술인김영주
 너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말씀이 정확히 맞으시고요.
 예전하고 달라서 요즘에는 초기투자가 워낙 많이 듭니다. 권리금도 비싸고 임대료도 굉장히 비싼데 5년 장사하면 회수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요.
김영주진술인김영주
 그래서 결국은 다시 회수의 문제가 도로 남게 돼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가법에서 그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부분이 개정되기를 바라는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법들을 반대하고 계십니다.
 제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김영주진술인김영주
 왜냐하면 이것을 해 버리면 이것 해 줬지 않느냐라면서 그 법은 다시 개정을 안 해 주실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인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 취지 자체는 100% 공감하지만 이 법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그거예요. 다른 빠진 상가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개념을 자꾸 사유재산의 보호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딱 제한되는 법이 없거든요. 당장 오늘 얘기가 나왔지만 일본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사유재산 보호하고 전혀 상충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자세를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김영주 변호사, 동의하시지요?
김영주진술인김영주
 예, 맞습니다. 사실 상가법 할 때 저도 관여했었는데요. 임대차에 대한 생각을 바꿔 주셨으면 하는 게 어떤 물건을 빌려 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생존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게 당시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임대차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서로 나눠서 사용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100% 개인적인 처분에 맡길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누구 하나가 영구적으로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옆에 사이에 있는 낀 한 공공적 공간, 전체적으로 공공적 공간의 한 가운데를 차지하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어쩌면 공적인 성격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중에 국회에 오셔서 새로운 입법안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려 주셔서 이 법의 취지와 반드시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11월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 의원실 주최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 번 발제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현행 제도의 한계와 틈새가 많다는 그런 공감대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입법 취지와 또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때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풀어야 될 우리 사회의 과제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법에 담아내느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타협과 어떤 조화를 통해서 해 볼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실제로 방법론에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한 연구원님하고 박진아 교수님은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정부의 주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더 강하게 하신 것 같고, 또 오히려 그렇게 정부가 개입했을 때 상권이 제대로, 상인들의 자율성이 없으면 그 상권 자체가 원하는 대로 발전이 안 된다 이런 문제도 지적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정부가 개입하는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도 굉장히 숙제일 것 같고.
 저는 오늘 박진아 교수님께서 주민까지도 그 대상에 넣어야 된다 하셔서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이 관점은 저한테는 새로운 관점이라서, 예를 들면 상가뿐 아니라 그 지역의 전월세 살던 분들도 지역이 개발되면서 전월세가 올라가면 일반 주거인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되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도 이 법안에 담아낼 수 있을지, 과연 그게 가능할지 그런 걱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도 좋겠지만 정부의 개입 범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하고 박진아 교수님께서 주민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을지,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게 될지, 그리고 아까 임대인의 동의를 2분의 1로 하느냐 3분의 2로 하느냐 이것도 결국 그런 범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인 선을 어떻게 우리가 공감대를 이끌어서 법에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을 모두 하시는 것 같아서 의견이 있으시면 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아진술인박진아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원주민 문제는 사실상 오늘 토론하는 법안에 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이 두 법안은 앞에서 다른 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다른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뜨고 있는 상권이고 한 상권은 정말 침체된 구도심에서 상권을 오히려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데 공통 교집합은 상권이라는 거고 상인이라는 교집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상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이 상인을 포함한 전체 초점은, 큰 틀은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오늘 다뤄지는 부분에서 제외된 부분이 주민이라는 겁니다.
 (홍익표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오늘 얘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너무 앞서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향후 주민 입장에서도, 사실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징이 주거지역의 침투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주거지역의 침투인데 정작 거주민, 주민에 대한 보호는 거의 논외로 되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기회가 되면 다른 자리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주민 입장에서는 근생업종이 일반상권으로 바뀌면서 불편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에서 근생업종을 유지시켜 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상가임대차보호 이런 것처럼 주민의 전월세 보전,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상권관리라는 주제로 계속 연구를 진행해 왔고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되게 적극적이고 공공주도적인, 그러한 공공의 역할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봤을 때 그러한 사회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정미진술인한정미
 정부 개입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자율상권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정부가 직접주도 형식보다는 지원의 형태로 가는 것이 향후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자율상권구역 지정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도 물론 결정적으로 지정이라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정부가 주도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이 사업 지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향후 자립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같은 것들은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어떤 조례 설명회 같은 것을 가 보면 결국은 정부쪽에서 요청하는 것이 어떤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정책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다 예산 받으시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폐해는 우리가 아직,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직접지원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덕균진술인고덕균
 과거에 전통시장을 지원하다가 전통시장 혼자 안 되겠다,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상점가까지 포함을 시켰고요. 그래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나중에는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부 주도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상권활성화 사업에서 상권기구가 나오는데 이조차도 상권활성화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정부 주도가 되는 상권관리기구가 만들어진 것이 이제 자율상권법이 나타난 어떤 필요성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율상권법에서는 정부에서 보조나 지원 이 정도만 하고 모든 주체에 대한 부분들은 다 상권이 주체인 조합에서 하자라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시황을 보게 되면 정부주도형으로 계속 가는데 이게 한계에 봉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권관리기구에 대한 강한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자라고 한 것이 자율상권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율상권법에서는 구역 내, 지역상권상생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손을 대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구역 내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소유자의 어떤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상권활성화 사업이나 상점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사업 중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은 상인들 자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물리적인 환경이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간판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아케이드를 씌운다든가 건물의 어떤 물리적인 부분에 대한 모든 것들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자율상권법이든 지역상권상생이든 그 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정말로 소프트웨어적인 이벤트․행사 말고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해을 김경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많이 질문해 주셔서요.
 여러분들이 죽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도 계속 몇 군데서 얘기 나오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과도한 지대추구 경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문제로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땅의 사유재산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라고 하는 위헌소지 부분을 몇 군데서 계속 지적하시는데 임대인의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기본권에 해당되겠지만 임차인들의 생존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비교형량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헌소지 부분은 이익형량의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면 저는 충분히 이 법 안에 해소 가능한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데 위헌소지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비교형량이라고 했을 때 형량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생존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나타나는 사례마다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고 나타나는 행태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이걸 우리가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위헌소지를 없애면서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러면 비교형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따지면 위헌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진술인김영주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상인들이 ‘살게 해 주세요’ 이런 취지 같지만 가만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아까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도 본인이 투자한 것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아예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생각해 보면 같은 얘기인데 그 재산권이 하필이면 다른 사람의 물건에 붙어 있어 가지고 일이 이렇게 된 것이지 아예 무슨 법에 없는 남의 재산권 침해하고 ‘나 그냥 보장해 줘’ 이런 얘기가 아니어서 거기까지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렇게 위헌소지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법에도 가끔 개인재산에 대해서 침해와 관련된 법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결국 헌법재판소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지요. 법익이 균형한지, 수단이 적정한지, 꼭 이 수단이었어야 하는지 침해의 최소성 이런 것을 통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평가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가치평가가 들어간 것이 맞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최근에 나온 관련 비슷한 사례를 보면, 비슷하진 않지만 남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대법원에서 나왔는데요.
 뭐냐 하면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영업일 제한한 것에 대해서 ‘내가 영업하고 싶은데, 내 재산 가지고 내가 영업을 하겠다는데 왜 자꾸 방해를 하냐?’라고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그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면서 하신 근거가 헌법 119조2항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재산권만 보장하라고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조정과 조화를 이미 예정하고 적절한 조문이 들어가 있고 또 이것에 비교해 본다면 항상 그것이 위헌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 결론이 결국은 임대인은 재산 보존하고 해피엔딩 이게 아니고 임대인의 재산도 결국 침해를 받게 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끝은 임대인도 결국 쇠락한 상권에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임대 문의’만 붙어 있는 상가를 소유하는 걸로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위헌소지는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정미진술인한정미
 부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넓게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자체가 민법상의 특례조항들의 모임, 조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것도 이것 자체가 민법상의 사적자치를 제한하면서까지 상가임대차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넓은 공감인 것이고 자율상권이라든지 지역상권에 도입된 개념은 이 중에서도 특별히 더 긴급하게 보호되어야 될 상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호를 신속하게 또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자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겠지만 공감은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것을 예를 드셨는데 대․중소 상생법 같은 경우에도 사업조정제도를 통해서 대기업이 영업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 제한이 가해지고 그것에 대한 행정처분까지도 내려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조정을 통해서 어떤 중소기업들, 소기업들에 대한 보호, 재산권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보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다른 많은 법에서 도입이 되어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일단 박진아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김영주 변호사님한테 여쭤 보고 싶은데 이게 어쨌든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해서 지역상권의 범위를 정하는 게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젠트리피케이션이 완전히 진행되고 나서는 보호의 효과가 상당히 적을 것 같고, 법의 효과가,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기 전이면 약간의 특색 있는 점포가 몇 개 들어오고 이런 느낌인데 그 상황에서 도대체 지역상권을 어디까지 규정할 건지, 뭘 근거로 할 건지, 객관적인 근거, 규정의 근거를 어떻게 마련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여쭤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정미 연구원님께는 자율상권 관련해 가지고 여쭤 보고 싶은 게, 저희 지역 얘기를 할게요. 저희 지역은 전통시장 빼고 상권이 아주 대표적 큰 상권은 아니지만 2개가 있습니다. 좀 다른 건데 하나는 독산동 우시장이라 해 가지고 임대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임차인이 몰려 가지고 대단히 많은, 아주 소규모점포들 그러니까 한 3평, 2평짜리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대단히 많은 그런 상권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먹거리골목인데 쭉 가로로 된 상권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보통 상가점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는 주로 임차인이 계속 바뀝니다. 상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임차인이 계속 바뀌고 임대인들은 자기 점포를 갖고 있으니까 쭉 그대로 있는 상태고 저쪽 독산동 우시장은 임차인도 대단히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요. 아주 오래됐고 대신 임대인은 많지 않고 이런 경우, 그러니까 둘 다 지금 현재 활성화가 필요한 상권이에요,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그런데 이런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쪽 우시장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의 요구가 워낙 세고 임대인들은 보면 현재 나오는 수입에서 크게 불만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쪽 음식점들 쭉 있는 먹거리장터 같은 경우는 임대인들 같은 경우도 사실 별 불만이 없는데 임차인들은 끊임없이, 아까 얘기했듯이 인테리어 비용이나 권리금 제대로 못 받고 계속 바뀌는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런 곳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율상권법으로 한다고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특히나 독산동 우시장은 임차인의 경우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들을 같은 법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조합을 구성하다 보면 우시장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 조합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임대인들이 뭔가 국가 지원이 없으면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 먹거리장터 같은 경우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또 다른 장치가 없으면 계속 바뀔 건데 자기들은, 소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다니다보면 1년 미만에 계속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이상 못 버티니까.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이런 상황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이러한 상태에서 임대인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동의, 조합의 구성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을 한 법에 다 규정할 수 있는지 제가 의문이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박진아 교수님.
박진아진술인박진아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설정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되느냐,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안의 취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유상권법안은 아니고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안인데요.
 이 법안의 취지가 결국은 초기에 지역상권 형성에 기여한 지역주민, 상인, 그다음에 초기에 유입된 예술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탈된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랜차이즈 이것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고요. 그 전의 초기단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역상권 유지라는 것은 그 지역에 원래 지역성, 주거지역에서 어느 정도 또 다른 지역성을 갖춘 그러한 초기 지역상권의 단계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 지역들을 좀 살펴보면 대부분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물리적으로 특정한 길을 따라서 지역상권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면적으로 블록에서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지는 않아요. 가로수길, 삼청동길, 경리단길, 해방촌길, 방배동 사이길, 연남동 다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주요 가로를 중심으로 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돼서 나중에 점차 면적으로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주민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면 생활권 경계를 좀 크게 잡아야 되겠지만 본 법안의 취지는 지역상권 보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젠트리피케이션 초기단계를 잡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라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그 상권의 범위를 가로 단위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탑다운방식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김영주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상인들은 솔직히 장사하기 바빠서 그냥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쫓겨나야 될 상황이고 그때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역상인들이 동의가 되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러한 상권을 도출하는 대상지 선정과정에서는 공공이 주도적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대상지를 발굴하는 게 아니고요. 기초데이터 확보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역상권 변화를 통해서 그러한 젠트리피케이션 초기의 대상들을 잡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로로 형성되는 게 일차적으로 맞는데 여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사실은 그 뒷골목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어디까지 설정할 건지에 대한 문제는 아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대부분이 확산되는 과정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초기에 뒷골목이나 그다음 블록까지 다 설정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구체적인 문제예요, 사실 엄격히 보면. 그래서 이걸 뭘 근거로 할 건지 근거가 분명해야 된다, 첫 번째, 그런데 그 근거를 아까 모니터링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다음…… 아까 탑다운 방식이면 또 다른 지역에 갈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글쎄, 제가 사실은 자신이 별로 없어요, 실제 들어갈 경우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자연발생적으로 하는데 지방 같은 경우 보면 오히려 관이라고 해야 되나……
박진아진술인박진아
 도시재생정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예, 오히려 도시재생정책으로 들어가서 그걸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색 있는 점포들을 유치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케이스하고 좀 다르지 않겠어요?
박진아진술인박진아
 예, 그 케이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박진아진술인박진아
 그것은 관 주도로, 지방에서는 오히려 젠트리피케이션이 유발됐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공공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주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민간이 자발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이 공공도 예측을 못 하는 게 사실인데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과연 무엇인가, 어떠한 실질적인 물리적인 변화와 지역민의 변화와 이게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게 단순히 일차적인 직접적인 영향권뿐만 아니라 2차, 3차 영역까지 잡아내는 것, 물론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고민이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대상지 선정 그런 고민은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한정미진술인한정미
 조합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상권법 제15조에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조합원의 자격기준으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또 ‘임대인’ 또 ‘그 밖에 필요에 따라서 대기업 및 지역 공공기관 등을 특별조합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고 사실상 조합원들의 비율까지는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전 연구에서 몇 군데 상인회들을 만나 봤던 결과를 보면 이미 상인회 운영 자체도 100% 상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갈등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이미 이전의 질문과 답변에서 이게 100% 상인으로만 구성될 수도 없고 또 100% 임대인으로만 구성될 수도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상가나 상권의 특성에 맞추어서 이런 것들은 비율적으로 조정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정미 진술인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업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것이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게 동종업계 소상공인이나 예술인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장벽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로는 상권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그 안에서도 경쟁력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경쟁력 없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서 자꾸 경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위적으로 자기들끼리 조합을 형성해서 막든지 이렇게 되면 그게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외부로부터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장벽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봅니다.
한정미진술인한정미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조합의 구성에도 보면 대기업도 특별조합원으로는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취지는 뒤에 제24조의 ‘자율상권구역의 업종제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업종제한에 따른 제한업종들은 대기업이라서가 아니라 사행행위라든지 상권 활성화에 저해되는 그런 업종으로 되는 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상권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조합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해 갔어. 그런데 조합원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상권이 개발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상권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변하면서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좀 큰 측면에서 볼 때 이 법의 취지가 그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정미진술인한정미
 자율상권법에서 만약에 대기업의 진입을 완전히 차단한다면 그런 문제도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여기 법안 자체에 직접적으로 그런 내용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었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만약에 진행된다면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조합원끼리 하나의 단체가 되어 가지고 진입에 장벽이 생겨서 시장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런 고민은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한정미진술인한정미
 일단 조합원 자체의 가입을 막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조합원의 가입 여부까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고덕균진술인고덕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차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상권법 내에서 조합원의 정의에 대해서는 임대인하고 임차인으로 되어 있지만 특별조합원으로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지금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율상권법 제24조를 보게 되면 영업제한이 나와 있는데 이 영업제한이 조합에서 영업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누가 하든……
고덕균진술인고덕균
 이 부분은 이 법률안을 만들면서 공동으로 연구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어떤 상권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 내와 특성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영업제한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김영주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 보면,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먼저 겪은 선진국이 어떻게 극복해 갔는가 이런 것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려 줄 수 있습니까?
김영주진술인김영주
 여기 박사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상가법 자체가 함부로 내쫓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면……
 그래도 그것을 그냥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서 보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영주진술인김영주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게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다른 대책을 수립할 때 훨씬 낫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쉽게 내쫓을 수 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법이 일단 튼튼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의 대책들도 아마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홍익표 위원님, 정유섭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손금주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익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은 이 법안을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상임위가 부처별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사실 박진아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는 게 상가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민 전체, 즉 상인을 포함해서 일반 주거자까지 포함돼서 다 다루어지는 것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루자면 사실 이게 어느 상임위로 가야 될지가 상당히 애매해지지요. 법사위로 가야 될지 아니면 국토위로 가야 될지 좀 애매합니다. 지금 우리 산업위에서 다루다 보니까 당연히 상가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돼 가지고 법사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관련돼서 이미 법안도 제출을 했어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율 같은 경우도 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한장치를 뒀는데, 저는 사실 그게 통과된다면 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으로 저희가 취하고자 하는 당초 목표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일반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되는데 현상적으로 지금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부여당 반대로 딱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은 주로 대도시, 특히 아마 우리나라 지역의 특성을 보면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을 겁니다. 이미 지나갔지만 대표적으로 홍대입구나 가로수길, 경리단길, 최근에 성수동 지역, 그런 일부 지역에 돌아가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측면도 있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문제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박 교수님도 지적하셨고 김 변호사님 또 한 박사님이나 고 교수님 다 동일하게 지적하신 게 법의 실효성 문제인 것 같아요.
 법의 실효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 뉴욕 같은 경우도 뉴욕시장이 실제로 임대료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하고 싶지만 그것을 너무 높이다 보면 개인의 사유권을 침해한다라는 이런 반론에 또 부딪히고. 특히 가장 문제가 실효성을 높이려고 하면 사실은 지적하신 대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저도 개인적으로 참 고민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임의규정으로…… 사실은 강제규정으로 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시장에 대한, 상가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근거를 만들고 충분한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기준으로 임대료율을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런 기준들이 사실상 현재로서는 부재한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상가의 권역이라고 할 때는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 중기청에서 다루고 있는 상가나 또는 전통시장의 범위가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시장’이라고 하면 대체로 그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권’이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전통시장 또는 상가지역이라고 중기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기준으로 한다면 최소한의 혼란은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 교수님이 일단 그런 접근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한 박사님이나 아니면 고 교수님 두 분 중에 누가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상은 다릅니다만 두 개의 법안 중에 상대적으로 이정현 의원의 법안이 좀 더 자율성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제가 낸 법안은 행정기관의 주도성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효성 문제인 것 같아요. 제 법안조차도 실효성에 제한이 있는데 자율적으로 했을 때 과연 얼마큼 실효적으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상가 임대에 대해서 자율성에 대한 침해 문제, 자율성을 존중하다 보면 결국 이 법안은 유명무실한, 아무런 효율적인 목적을 달성해 내기 어려운……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상가 활성화와는 좀 다르게.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상권위원회든 자율상권위원회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상인, 임대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지방행정기관을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다 포함되는 그러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저는 공익 목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임대료를 보전하고 그런 차원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광범위하게 지역의 전문가나 또는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포괄할 수 있겠지요. 이런 하나의 상가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상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상가가 그 지역의 상인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지역 주민의 삶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샐러리맨들은 대규모 상가를, 예를 들면 이마트나 이런 데를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노인분들은 지역 상점이 없어지면 그분들에게도 일종의 선택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삶의 복지나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의 상당한 저하를 가져오는 거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시 상가나 재래시장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상인들의 영업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서민, 소득이 낮은 저소득 계층의 삶의 복지 차원에서도 상가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봐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박진아 교수님 답변 주시고……
박진아진술인박진아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상권을 지역의 복지라든가―어떻게 보면 형평성이지요―생활 권리,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신 취지에는 100% 공감합니다. 그러려면 그 상권의 종류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지역상권이니까. 그러면 지역상권이 사실은 카페나 음식점이나 화장품점, 이런 상권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100%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상가권역 부분에서 중기청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지역상권의 종류, 업종의 종류, 이게 소위 동네상권이고 골목상권이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진흥회에서도 그러한 골목상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우리마을가게’, 보면 대부분이 큰 상권이 아니라 골목상권을 많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권들이 반영된다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 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한정미진술인한정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 방향을 좀 정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자율성을 중요하게 해서 갈 것인지 행정기관의 행정권한을 가지고 기존의 방식대로 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면 그 뒤에 논의되는 것이 방향성에 맞춰서 진행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자치위원회의 구성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행정기관 위주로 해서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간다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공무원이라든지 전문가분들도 많이 참여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기존의 정부 소관의 여러 위원회가 그렇듯이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자율성을 기조로 해서 간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인과 임대인들이 위주가 되어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일단 아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때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조합이 단기적으로, 즉시적으로 막 만들어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안 25조에 보면 자율상권구역 전문지원기관이라는 것을 두고 이들로 하여금 보조적인 역할들을 해서 조금 더 빨리 자리잡을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예전에 기획재정부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 당시에 그 법에는 오히려 지원에 대한 어떠한 근거규정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런 근거를 마련해 주면서 그 뒤로 자생적으로 많은 협동조합들이 생겼고 이걸 가지고 지자체에서도 활용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어떤 사업 근거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 이후에 조금 더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섭 위원님이 양해해 주셔서, 지금 아마 인터뷰 때문에 바쁘신 모양인데 손금주 위원님이 다음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바로 할까요?
 예.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임차인인 상인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과거부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권리금 제도가 있었고 권리금 제도를 통해서 상가를 발전시킨 해당 상가의 영업권을 확보한 상인이 나갈 때 다음에 들어오는 임차인한테서 권리금이라는 걸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권리금 제도의 단점들이 많았고 또 권리금 제도로는 지금 있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경우에서는 실질적인 보상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한정미진술인한정미
 저한테……
 아무나 답변 주셔도 됩니다.
한정미진술인한정미
 일단 기본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하고 권리금의 문제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권리금은 임차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라면 젠트리피케이션은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임차인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상권을 운영하고 또 상행위를 할 수 있는가를 확보해 준다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저는 그게 다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지금 임대인의 재산권, 그러니까 임대인, 기본적으로 물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채권적인 이용권을 보장해 주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권한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분 재산과 관련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이용 관계나 이런 것들이 연결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관리나 권한 행사에 관한 집합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전혀, 그러니까 상권이라는 굉장히 포괄적인 범주 내에서 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 있는 권리자들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부분, 김영주 변호사님께서 헌법 119조에 의해서 위헌의 문제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되더라고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부분은 부수적인 행위에 대한 제한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공익적인 이유를 가지고 전체적인 상업 활동의 부수적인 행위를 제한해 주는 것이고, 지금 이 법에 의해서 개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상가 임대차보호법상에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문제, 임대료 상승분에 대해서 강제로 제한하는 문제는 계약 관계의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인 겁니다.
 그 권리 행사에 대해서 제한하는 부분은 우리가 119조에서 말하는 조정 문제와는 약간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되고 지금 법안에서 2분의 1의 동의 또는 3분의 2의 동의가 어떻게 그렇게 총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과거에 권리금으로는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권리금은 임차인과 임차인의 관계라고 하셨는데 일본 또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권리금을 인정해 준 취지는 임대인이 비껴가게 한 거지요. 임대인의 권리는 인정해 주면서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한테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임대인이 5년을 넘어서 5년을 더 임차인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려고 한다면, 그것을 강제한다고 한다면 좀 더 임대인이 조합이 됐든 협의체가 됐든 여기에 들어갈 때 자율적인 의사가 인정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런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주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영주진술인김영주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원래 이 논의가 처음 시작되게 된 것은 이른바 권리금 약탈 현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임차인이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상권을 일궈 놨더니 5년 이상은 안 되니까 쫓아내면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쫓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금 손해가 있게 되고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원래 같으면 권리금을 줘야 될 자리인데 권리금을 안 줘도 되니까 월세를 높여 준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처럼 그게 분리가 돼서 임차인끼리 거래하고 임대인은 임대하고 이러면 좋은데 권리금이 월세화되면서 임대인의 소득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고 상인들이 이게 약탈 현상이다 해서 문제가 됐고, 이게 젠트리피케이션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렇게 중심에 들어오는 데가, 권리금을 안 주고 들어오는 데가 보통은 대기업이거든요. 대기업은 회계의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권리금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비싸지는 중심에는 대기업만 남게 되고 대신 월세는 굉장히 높아지고요. 원래 같으면 권리금도 조금 주고 월세도 조정해서 있어야 될 상인들은 아예 진입조차 못 하고 외곽만 맴돌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작용이 너무 심각해서 사실은 아까 대규모점포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씀은 맞습니다. 그 헌법 조문이 딱 여기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많이 연구하고 이 현상이 그러면 이걸로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급해서 만약에 법을 만든다고 한다면, 급해서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일정한 제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 피해는 결국 임대인도, 건물주도 마찬가지로 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더 많이 연구해야 되고 또 더 많이 상황 파악도 하고 조사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충남 당진의 어기구 위원입니다.
 제가 발제를 들어야 되는데, 발제문을 보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변호사님, 임차상인들의 현실 및 현행법의 한계에서 상인들이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요?
김영주진술인김영주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100만 원 수입을 얻는 분들이 한 45% 가량 된다, 이렇게 밤낮으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상권이 뜨게 되면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이 되고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과 대자본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상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존경하는 홍익표 의원님 등이 발의한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 지원 법안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지요, 변호사님도? 아마 오늘 세 분 진술인들이 다 이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고덕균진술인고덕균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너무 네거티브하게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되어 가는 느낌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젠트리피케이션보다 오히려 상권에 대한 활성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율상권법이 나왔고 이 구역 내에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다 보니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구역 내 특례를 줘서 그걸 풀어 나가자라는 부분이고요.
 지역상권상생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어떤 대체방안이다 보니 이 두 법안을 섞다 보니까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보완적 논의가 오늘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잘 보완해서 좋은 생산적인 그런 해답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걸 얘기해 보면 제가 한 10여 년간 유럽에서 살아 봤어요, 유학을 해 봤는데. 20년 전에 있던 가게가 지금 가도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제가 한 150년 된 건물 집에서 살았었는데 이태리에서 이민 온 사람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했는데 지금 가도 그 당시에는 손자가 했는데 지금은 증손자가 이어서 그걸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왜 그 자리에 그 가게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 하면 강력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고덕균 교수님도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년, 30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5년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임대인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법이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가능하지 좀 장사가 될 만하면 나가라고 그러고 임대료 올려 버리니까 상권이 깨지고……
 유럽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인구 한 5만, 10만 되는 도시도 아주 오랫동안 해 왔던 가게들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서 거리가 아름다워지고 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상권이 더 돌아가고 이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상인들이 2년도 못 버티는 것 같아요, 2년을. 그러다 보니까 간판가게 주인만 돈 버는 것 같아요, 상인들은 거의 다 망가지고.
 그래서 이걸 그냥 시장에 맡겨야 되지 않느냐, 위헌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정말 개성 있는 거리를 유지하고 또 임차인들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분들을 살리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좀 올리고 또 법을 임대인 중심에서 임차인 중심으로 비중을 줘서 개정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박진아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향식이 아닌 공공이 주도하는 하향식 방식의, 유럽 같은 경우 보면 상가의 간판 하나도 자기가 못 답니다. 그 위치를 시에서 지정해 줘요, 공공에서 강력하게. 그러니까 거리를 공공이 이걸 어떤 모양으로 디자인하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 가겠다라는 계획하에 상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다 개인한테 맡기고 임대인한테 맡겨 버리니까 상가도 형성이 안 될뿐더러 임대인들이 힘들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정리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좀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임대인 중심이 아니라 임차인 중심으로.
 유럽의 상가가 오랫동안 보존되는 이유는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대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큰 하자가 없는 한. 그러니까 이게 3대, 4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도하는 어떤 이런 방식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영주 변호사님이나 박진아 교수님, 박진아 교수님이 가장 구구절절하게 잘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제 말이 틀렸나 맞았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아진술인박진아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한국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반영해서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안 발의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고 지금 많은 노력이 들어간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조금 장기적인 플래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법안 통과만이 목적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대상지 구역 선정도 그렇고 실효성 문제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조금 신중하게 논의가 되고 법안 올라가기 위한 그러한 사전작업들이 진행돼야 될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국회까지 오셔 가지고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진술인들 발제를 듣지 못해서 전반적인 질문은 못 드리고요. 제가 이 법안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산자위 소관이 아닌 줄 알았거든요. 이게 무슨 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라 행정안전위원회나 또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인 줄 알았더니 산업적 측면이나 무슨 시장 기능 문제가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요.
 아까 어기구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중복된 다른 비슷한 의문점인지 모르겠는데요. 자율상권 법안이나 지역상권 법안 2개 다 보면 구역 내 임차상인 보호를 위해서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은 제한하고 그런 건데.
 왜 기간이 꼭 10년이어야 되는지, 아까 어기구 위원님 얘기할 때 어느 나라는 20년, 어느 나라는 30년인데 우리는 왜 5년에서 10년 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건지, 무슨 부작용이 있는 건지? 아마 먼저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덕균 교수님, 우리나라의 적당한 기간은 얼마로 보시는 겁니까? 이게 10년이면 무슨 부작용이 있고 더 길면 어떤 문제가 있고……
고덕균진술인고덕균
 죄송하지만 질문이 ‘적절한 기간이 몇 년이냐?’ 그러면 제가 답변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지역들을 보게 되면 사실상 젠트리피케이션이 전국적인 현상인가, 그 정도로 우리 경기가 과열이 돼서 잘살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니, 저희 동네 보면 전부 장사 안 돼요. 그런 것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고덕균진술인고덕균
 그러다 보니 오늘 제가 주장하고 있는 자율상권법에 대한 어떤 부분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혹시나, 활성화된 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인 거고요.
 왜 5년 이상으로 가야 되냐 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상인 입장에서는 영업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어도 계약갱신요구권 같은 것들을 임차인들한테 주면서 임대인이 10년까지는 임차인에게 계속적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박진아 교수님, 10페이지 보면요 상권 지정하는 것 하향식 지정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향식 지정을 할 경우 상인들 2분의 1 동의를 얻어서 하향식 지정을 하는데, 분명히 제가 그 집 건물주라면 ‘왜 내 의견도 안 묻고 이것을 관청에서 지정하느냐? 내가 반대하는데, 내 재산권 침해지’ 그렇게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것 이런 입법이 가능하겠습니까?
박진아진술인박진아
 제가 전공이 도시설계입니다. 그래서 입법 절차나 이런 부분은 또 전문가님, 다른 분께서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하향식으로 해서 공공에서 지정한다라는 것은 주민 동의 절차 없이 무조건 지정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2분의 1 동의라고 돼 있던데요?
박진아진술인박진아
 예, 2분의 1 동의는 지금 법안 내용입니다. 2분의 1 동의가 있을 경우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낸 경우에 이것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면 지정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법안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다른 두 분의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주민 2분의 1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만약에 얻는다 하더라도 이게 동의를 가지고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어떠한 큰 정책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지정을 한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기초 데이터 확보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기초 데이터 확보는 사실은 서울시에서 지금 충분히 비슷한 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많은 연구자들이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파리라는 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95년부터 시작해서 도시재생특별법 이게 제정되기까지는 5년이 걸렸고요. 이것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까지는 10년이 걸려서, 사업 착수도 비슷한 시기에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수조사 진행이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관련법, 그다음에 사업까지 같이 진행이 되는 게, 선진 사례를 무조건 참고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러한 사례를 본다면 저희도 조금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수님, 이 법이 현실화되는데 조금 걸리겠지요?
박진아진술인박진아
 예, 필요한 법입니다.
 필요한 법이지만……
박진아진술인박진아
 필요한 법인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법이 지금 산자위로 왔는데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광의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 전체적인 법안 마련까지는 시간이 당연히 소요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상권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법안 내용도 조금 수정이 돼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절충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법률 제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 지원 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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