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법률안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7년 2월 14일(화)
- 장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 18.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19.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20.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1.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
- 22.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23.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
- 24.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
- 2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
- 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52.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
- 53.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
- 상정된 안건
-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8)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94)
-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 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 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
-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 1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 1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 1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 17.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 18.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 19.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 20.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 21.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 22.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 23.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24.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 2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 2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 2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 28.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 29.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 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 3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 3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 3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 3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 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 3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3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 3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 3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 4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 4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
- 4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 4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4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 4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 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 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 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 50.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 51.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52.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김영춘 의원 등 109인 발의)
- 53.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우원식ㆍ우상호 의원 외 119인 발의)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49회 국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2차 법률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고 어제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산업부 2차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실․국장이 답변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8)상정된 안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94)상정된 안건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김영춘 의원 등 109인 발의)상정된 안건
53.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우원식ㆍ우상호 의원 외 119인 발의)상정된 안건
(10시07분)
먼저 중소기업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드릴 소위 심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안 제31조제1항에서 동일위반행위에 대한 참여제한기간 확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R&D에 참여한 자가 동일위반행위를 범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는 것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반복적인 연구비 유용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참여제한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사업비 환수금 미납은 현행법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로 현재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률에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미 명확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조문대비표는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돼 있고, 4쪽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실실패에 대한 제재감면 근거 신설입니다.
연구개발 목표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재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연구개발에 실패했지만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재를 덜어 주는 것으로서, 4쪽에 중소기업청은 현재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해서 2014년부터 성실실패과제에 대해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31조에서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참여제한에 관한 부분은 32조의 단서에 붙일 것이 아니라 31조 단서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미납된 환수금에 대한 강제징수 근거 신설입니다. 미납된 환수금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징수실적 제고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동일 내용이 이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독촉절차를 추가하고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의 31조 1항에 대해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좀 더 명쾌하게 규정하는 것, 조문 수정하는 것 동의하고요. 그리고 또 4페이지에 성실실패에 대한 제재 말씀도 나눠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대해서도 독촉절차를 추가하고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자는 것도 동의합니다.
최연혜 위원님.

우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특별감사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행감사 이런 형태로 해서 전 사업들에서 발굴하고 있는데 실제로 2016년도까지…… 16년도에 15건이 있었고요. 산업부가 15건, 미래부가 39건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타 부처하고 비교하면 저희들은 금액도 한 19억 정도 해당되고요. 산업부가 32억 그다음에 미래부가 57억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12년부터 5년 동안을 전부 다 하게 되면 5년간 약 110건 되고 약 114억 정도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산업부가 166건에 465억, 미래부가 65건에 85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훈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과거에 국가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모든 정부 R&D 사업의 성공률이 98%다, R&D 성공률이 98%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굉장히 낮게 잡아서 성공률을 높이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사실은 죽 정부과제에서 유추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통하는 그런 기술개발을 하려면 목표를 좀 과감하게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실실패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지요. 성실실패는 결국은 목표를 과감하게 잡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전혀 횡령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제대로 된 스킴(scheme)대로 다 했는데 불행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를 성실실패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프로세스에 맞춰서 위반사례가 없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노력한 건데 안 됐다는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평가위원들이 공동으로 평가하는데 그 기준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개발 일정 및 사업비 집행은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충실하게 진행되었느냐, 이것을 평가위원이 판단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연구노트라든가 도면이라든가 공인시험 성적서라든가 이런 중간산출물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느냐, 다시 얘기해서 거의 안 하고 막 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전부 다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외부 자문, 컨설팅, 연구방법 이런 달성안이 나왔을 때 다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있었느냐를 확인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성과나 이런 것, 실제로 아무리 목표를 달성 못 했더라도 특허라든가 이런 것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성과가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실실패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60%냐 50%냐 정할 것은 아니고 충분하게 수행이 됐다고 하면 성실실패로 간주해서 환수를 안 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현재 결과는 안 나왔지만 목표가 좀 도전적이어서 실패했다고 인정되면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면제를 해 줘야지 그것도 일부라도 매기겠다고 하게 되면 사실 연구 활동을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제가 하면서 느낀 건데 간트 차트를 그려 가지고 연구할 때 연구 중간 중간 단계에 어떤 결과보고 같은 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결과보고에 따라서 마지막 결론에 도달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자금이 모자라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R&D가 제대로 잘 안 돼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했을 때는 더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생겨야지 청장님 말씀마따나 중간에 하면 이것은 연구하는데 누구도, 나중에 해 봐야 자기 주머닛돈 물어내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체크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간산출물까지를 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규정을 보니까 31조에는 사업제한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32조에 환수금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1조 4항, 32조 2항에서 하부규정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의견대로 하시면 성실수행에 대한 제재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단서규정이 31조로 가게 되면 환수에 관한 규정이 갑자기 31조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5페이지입니다. 지금 ‘같은 조에 따른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 자체가 31조와 32조에 동시에 걸쳐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문구 체계를 잡을 때 좀 보완을 해 주시고 그 규정들에 대한 세부규정, 하위규정으로 위임되는 규정까지 같이 걸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문구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1항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2월 15일에 신규 상정하기로 한 동일 제명 법안 중 이번 임시회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이 있으므로 제1항은 다음주 20일과 21일에 진행될 법안소위에서 같이 처리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항은 수정 처리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리되 의결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이현재․이용주․박정․오제세․손금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정의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추가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2호 마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정부출연기관 및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소위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3개와 19개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추가하려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9쪽에 보시면 이미 현행법 제2조 라목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대통령령에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현재 출연연구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법체계에서도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있어서 법 개정의 실익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의에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공단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동일하게 마목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현재 지방공사 및 공단은 관광공사, 철도공사, 교통공사 등 2016년 6월 말 기준으로 144개가 해당됩니다.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현행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6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그리고 시행령 2조 1항의 6호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걸 법률로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직접 이것을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제품 구매 요청 미이행 사유 통보 의무를 신설하는 겁니다. 중기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제품을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한 경우에는 미이행한 사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쪽의 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게 시행령에 있는 내용인데요. 시행령에 보면 미이행 사유 통보 대상을 중기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고 60일 이내에 미이행 사유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러니까 기간을 위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고 중기청장 이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포함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판로지원법은 공공구매제도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중기청 소관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 제품, 여성기업 제품, 장애인기업 제품의 의무 구매가 있고, 타 부처 소관의 공공구매제도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녹색 제품, 사회적기업 생산 제품, 협동조합 제품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구매제도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이 법에서 규정할 경우에는 타 부처 공공구매제도까지 포함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작성 주체를 중소기업청장으로 하고 판로지원법에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기재부․조달청의 반대의견이 있고, 구매실적 중복 계산 허용 여부를 가이드라인이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중복 계산을 허용하고 있고 이를 금지하게 되면 의무 구매 제품 이외의 제품 구매 재량을 지나치게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이용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사업자에게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공공기관에게만 하고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자에게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안 제4조 3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수령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2016년 기준으로 국가 예산 중 민간보조금의 규모는 609개 사업에 약 14조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권고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의 설정이나 권고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판로지원법입니다.

그다음 21쪽 손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판로지원법입니다.
개정안은 안 제7조의2의 현재 중기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 하고 있는 것을 청년창업기업도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기업의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오제세 의원 법안만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방공기업에 지방공사하고 공단을 포함시키는 건데 이건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강화하는 거라서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대해서도 문구만 6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된다 하는 그쪽으로 바꾸는 수정안 의견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리고 박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14페이지 건은 이것도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는데 중복 계산을 금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작용이 예상돼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정안으로 용어를 ‘공공구매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작성지침’이다 이런 개념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조문 위치도 5조의 4항에다가 넣어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수정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수정안대로 가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에 이용주 의원 대표발의하신 것은 지금 말씀하신 데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구만 일부 수정하는 것들을 저희가 정부 수정의견을 제시 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17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청장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제세 의원 것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손금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찬성합니다.
첫 번째, 이현재 의원 대표발의한 부분은 이미 법률에 있어서 그걸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논의하실 실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안 10페이지 부분에 있는데 원래 법 자체에서 2조 2호의 다목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렇게 포괄규정을 두고 있고, 그 시행령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아마 지방공단을 잘못 쓴 것 같은데요, 공단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있는 것을 포괄규정과 별도로 다시 목을 더해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체계상으로는 이미 포괄규정이 있는데 또 특정해서 언급한다는 것 때문에 논의하실 부분은 있는데 정부 측에서 찬성을 하고 있고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특히 특정해서 규정을 법에서 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박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부처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기재부와 조달청은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있지요?

12페이지요.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12페이지 보면 기술개발제품 구매 요청 미이행 사유 통보 의무 이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기술개발제품을 구매 요청을 해 가지고 그랬을 때 여기서 매입을 해 줘야 되잖아요, 중소기업 제품이요? 그런데 이 경우에 보면 모든 제품을 중소기업 제품이기 때문에 사 달라고 할 수는 없고 뭔가 기술이나 성능이나 이런 데 대해서 어느 정도 담보가, 기술력만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시행된 지가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서 계속 올리고 있는 중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개발제품들에 대한 성능은 인정하기 때문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걸 좀 더 빨리 올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안 하는 경우에 대한 사유를 알려 달라 하는 걸 신설하자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매 요청한 것에 대해서 좀 더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야 물건을 사서 성능이 좋아야 쓰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그것도 좋지만 이 인증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좀 더 철저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또 하나 이 제도의 목적은 소위 중소기업이 혁신제품을 만들었을 때 초기 시장을 누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말씀대로 레코드가 없기 때문에 안 써 주게 되면 결국 영원히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초기 시장을 좀 공공구매 쪽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사실 이 성능인증이라든가 이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제도의 목적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철도 같은 데, 정말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쓰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00%가 될 수는 없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초기 시장을 만들어 달라 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시행령에는 다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중기청의 수정안은 보면 ‘또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뭡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시행령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구매조치를 요구한 장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기청장이 구매조치를 요구했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매조치를 요구했든 법 13조 3항에 공공기관장이 구매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에게만 통보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이 중기청장이든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든 그분에게 통보하라는 취지입니다. 아마 시행령 자체가, ‘각각’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구매조치 요청과 상관이 없는 모든 관계 기관장에게 다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기청장님, 저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데, 모든 공공기관장이 구매조치 요청을 했을 때 모든 사항에 대해서 중기청장님이 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뜻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중기청장 받을 필요 없다, 관계 행정기관장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는 또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시행령의 취지가 지금 ‘6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이나’로 썼음에도 또 ‘각각’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지금 혼선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법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수정의견을 기왕에 지금 김도읍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행령보다 이게 후퇴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후퇴한 거기 때문에 지금 수정의견을 ‘중소기업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과’로 바꾸면 돼요, 이 수정의견을.




지금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시행령대로……



중소기업청에서 그 제품이 왜 사용되지 않는지를 신속하게 파악해 가지고 그 기업하고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해야지…… 60일은 긴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을 좀 반영해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60일을 여기에다 넣을까요, 아니면 시행령에 놔둘까요?




지금 이것을 퍼센티지로 하지요? 해당 공공기관이 구매한 비용 중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1년에 몇 %를 차지하느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요, 대부분?

왜냐하면 이게 워낙 고정적으로 사는 금액이 높으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종류도 적고 굉장히 단가가 낮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을 맞출 수가 없어서 항상 철도공사 같은 그런 특수한―아마 한수원 같은 데도 비슷할 텐데―그런 기업들은 이것을 맞출 수가 없어서 점수가 깎이고 굉장히 이미지가 나빠져서 항상 건의를……
이런 중대형 부품과 일반 구매물품을 구분해서 해 주면 사실 훨씬 많이 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아무리 많이 사도 0점이니까 거의 그냥 사나 마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높이려면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일반 용품을 사는 데 있어서의 비율을 따로 검사를 하신다면 그 구매량이 훨씬 더 많아지고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기관 평가 또는 기관의 장 평가에 대해서 이걸 아주 강력하게 평가항목으로 산정해 주는 것도……



전문위원님, 문구를 ‘중소기업청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아니, 이것 김도읍 위원님은 잘 아실 텐데……

14페이지 박정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거 논점만 말씀드릴게요.
15페이지입니다.
중기청장님, 지금 정부의견으로 수정의견이 나와 있는데, 수정의견에 보면 ‘작성요령 등 공공구매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지는 사실은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 이 부분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지금 가이드라인의 개념은 이 개정안의 취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의도를 거의 삭제해 버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청장께서 의견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수정의견처럼 하는 것은 이도저도 아닌 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이슈는 실적에 중복계산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이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일 포인트여서, 일단 실적 중복계산을 할 때 득도 있고 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이 많아 보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좀 더…… 예를 들면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기술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중소기업 전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감이고요.
그런데 실적 중복계산을 하는 게 그것을 도와줄 수도 있고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오히려 중복계산을 안 하는 것이 실익이 더 크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삭제해 주시면 다른 문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조정안은 좋습니다.

특히 중복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해가 안 되는데…… 장애인 인정받은 경우도 있고 중소기업 인정받은 경우도 있는데 같이 중복되어 있을 때 이쪽 중소기업 것을 치면 장애인 것은 빠지니까 왜곡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가 불확실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런 법안이 제안된 건데 법안이 제안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희망하는 것은 5%냐, 1%냐 하는 것을 계속 상향시켜 나가면서 관리하는 게 더 득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쪽으로 카운터, 저쪽으로 카운터 하게 되면 실적도 왜곡되고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또 가야 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애매해져서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계속 그 추세를 보면서 1%를 2%로 만들고, 이것도 지금 계속 올려 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0.5%를 1%로 올린 거고, 3%를 5%로 올리고 이런 거니까 그것을 계속 올려 가면 그 목적은 결국 함께 달성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기청장님?
물론 지금 허용하고 있으니까 그냥 존치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괄호 부분을 빼고 나면 기재부나 조달청의 반대의견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들 얘기로는 이런 겁니다.
잘못해서 타 부처에 있는 우선구매라든가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버리면 중기청이 타 부처까지 다 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를 작성지침 이런 개념으로 조금 축소해서 중기청 소관의 것이라는 것을 명쾌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의 가이드라인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 괄호 친 것 빼고,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만 조금 명쾌히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것이 뜻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그리고 손금주 의원 발의한 부분, 2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오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게……
전체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중에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정을 따로 해 놓은 거예요. 중기업과 소기업을 사실 구분하면서 나름대로 영역을 하나 남겨 놓은 건데, 거기에 어려운 청년창업기업까지 확대해 가지고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적용하겠다라는 게 법안 취지인 것 같은데요.
앞에 청년창업기업이라고 해 놓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청년창업기업이라 하더라도 중기업 정도 수준 되는 청년창업기업하고 일반 소상공인들이나 소기업하고 경쟁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청년창업기업 중에서도 소기업 수준, 소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청년창업기업이라 안 하더라도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 법에 따르면 할 수 있고.
만약 청년창업기업을 여기에 굳이 넣는다 하면 청년창업기업 중 중소기업, 청년이 창업한 중기업 수준…… 중기업 규모를 보면 대강, 매출액 규모도 간단치 않아요. 현재 우리 법에 따르면, 중기업의 수준이라는 게.
그런데 청년창업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 규모 있는 기업들을 ‘일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하고 경쟁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우선 저희가 이것을 검토할 때는 거의, 청년창업기업이라는 것이 39세 이하가 창업한 지 7년 미만 기업을 얘기하는데 그 경우에 중기업은 거의 없을 거다 하는 가정하에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있을 수도 있지요. 있는 경우에는 좀 부당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를 빼셔도 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청년이 갓 창업한 기업도 다 소기업․소상공인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차라리 또 7조의3 특례조항을 해서, 청년창업기업 그다음에 여성기업, 장애인 고용기업 이런 정도를 해서 분류의 기준이 달라야 되는데, 여기 7조의2에 보면 소기업․소상공인하고 청년창업기업의 분류 기준이 하나는 기업 규모로 분류하다가 갑자기 기업의 성격으로 가니까 이게 안 맞아서 이런 오해가 불거지는 것 같거든요.
저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특례를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특례조항이 소기업․소상공인하고 병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 규모로 구분하다가 갑자기 기업 성격으로 구분하는, 지금 두 가지 분류 기준이 다른 게 충돌하는 겁니다.
지금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 총칙규정에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은 그 특성별로 해서 하고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들은 또 별도로 하는데, 지금은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대한 특례로서 특례 적용 대상을 병렬식으로 나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저는 좀……
그러면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 다시 특례조항으로, 별도의 항으로 넣어야 되느냐? 그런 실익이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한 것이고요.
이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시장에서 소기업 97.6% 정도 됩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했을 때 340만 개 정도인가요?

이것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제한경쟁입찰 할 수 있게끔만 딱 특례로 중소기업청장 권한으로 맡겨 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면 청년창업기업이라 하더라도 소기업 수준에서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고 머리에 그리는 청년창업기업 하면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매출액 120억 이상, 150억 이상 되는 중소기업, 이미 중기업 이상의 청년기업이 과연 이 시장까지 들어와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판단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럴 경우에 특별히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규정, 제한입찰경쟁까지 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을 둔 법의 실효성은 어디 가느냐는 거지.


그런데 만의 하나의 가능성들에 대비한다면 법률적으로 좀 정치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기업 규모로 따져 가지고 중소기업 수준이 되는 청년창업기업을 여기에서 제외한다라는 것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무슨 실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미 많은 청년기업들이 소기업과 소상공인 그 범주 내, 기업 규모로 그 범주 내에 이미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따로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페이버를 더 줄 건지의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얘기 들어 보면 다른 범주의 문제인 것 같고.
이렇게 청년창업기업이라 해 가지고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제한경쟁입찰까지 할 정도의 특례를 주겠다고 덤벼든 상황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만의 하나의 가능성들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법률로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되니까 이훈 위원님 지적과 같은 비판이나 약간의 혼선이 있는데 아까처럼 이것 별도로 빼보는 것은 어떨까 싶기도 하고.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먼저 하세요.
이렇게 꼭 하지 않더라도 청년창업 지원법에 따라 가지고 또 지원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전에 이훈 위원 말씀처럼 ‘청년창업’ 하시면 대부분 다 소기업 범주에 들어갈 것 같아요. 빠져 나오는 게 거의 없을 것 같고 또 청년창업 지원법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별도로 청년창업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청년창업 하실 분들에게 상당히 여러 가지 지원책이 정부 측에서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 근본 법령도 있으니까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겠냐, 제한경쟁을 할 필요가 있겠냐, 실익이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빠져 나오는 게 있겠습니까, 소기업 수준에서?

그 취지는 다 공감하지만 청년창업 부분이 이 조항에 들어가는 것은 체계상도 맞지를 않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제한경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 범위 내인데 거기에다 청년기업을 넣는 것은 법체계상도 안 맞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정말 도와주는 부분은 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에 둬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운용돼야 하는가, 그 운용되는 실태를 좀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더 강력한 형태이고 그냥 장애인이나 여성을 우대할 수 있는 입찰제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사례를 들면 어떤 역에 무슨 작은 상점들이 들어올 때 ‘여성이나 장애인을 우대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가산점만 몇 점 더 주는 입찰경쟁을 시키는데요.
실제로 가산점의 1점 같은 게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전체 매장이, 그렇게 입찰된 역의 매장은 거의 100% 장애인 또는 여성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상공인들은 대개 가족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더라도 여성 우대가 있으면 와이프 이름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용이 돼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입찰에 가산점만 줘도 그 조건을 똑같이 하려고 애를 쓰는데 만일에 여기에 제한경쟁입찰이라는 조건까지 들어가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할 수 있는데 중기업이라 하더라도 청년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많은 중기업에서 아들이나 조카나 청년을 해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게……
법 취지와 모든 것은 굉장히 좋고 바람직하고 추구할만 하나 실제로 이 법이 운용 상태에서 어떻게 왜곡되거나 이용될 수 있을까 이 점을 본다면 청년창업기업의 규모를 제한한다거나 또 여기에 반영할지 여부를 그 운용 실태와 관련해서 한번 숙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청년창업기업 중에 중기업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우려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이훈 위원님 말씀대로 제한경쟁입찰에서 경쟁의 우위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나머지 여성, 장애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청년 지원을 목표로 하고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세대의 창업자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청년지원제도를 소극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에서 청년에 대해서 부여해 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법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 법안을 제가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지금은 1항과 2항에서 소기업․소상공인에 관한 규정에 청년창업기업을 병렬적으로 규정했는데 3항을 별도로 둬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 이하의 청년이 운영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다른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보다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주의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소상공인하고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의사일정 6항 오제세 의원 법안하고 의사일정 12항, 18․19항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0분 정도 남았는데 한꺼번에 같이 논하고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6항 그리고 의사일정 12항, 18․19항 법안들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설명 자료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배포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제세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공기관의 청년창업기업 제품 구매 계획 및 실적 작성․제출 의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2항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청년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을 작성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과 동일한 차원에서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 별도의 구매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고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청년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 계획 및 실적을 별도로 작성하게 하면 청년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를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타당한 취지로 보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청년창업기업제품우선구매제도 관련 법안이 현재 4건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그리고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 계획 및 실적에 관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현재 오제세 의원은 안 제5조 2항 제3호에 규정하고 있고 황희 의원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은 안 제4조의5를 신설해서 1항에서부터 5항까지 규정하고 있고 김경수 의원안은 안 제17조입니다, 제정법안에서도 안 제17조 1항에서 5항까지 규정하고 있고 조경태 의원님은 안 제9조 1항부터 3항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제세 의원안의 내용을 심사하면서 전체적으로 황희 의원님, 김경수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 안을 어떻게 종합 정리해서 의결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정법안을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이것 관련되는 조문만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 법안은 참고로 하되 오제세 의원과 황희 의원 법안을 갖고 검토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다음에 일부에서, 아마 내신 의원님들은 아까 상징성 의미라든지 아까 김규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최근의 높은 청년실업률이나 창업유도정책 등을 감안하면 상징적으로라도 좀 하고 또 정책적으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효과는 있겠지요, 어느 정도는?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 만나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이 너무 복잡하대요. 이 법인지 저 법인지, 여기서 뭘 하면 저 법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굉장히 그런 걸…… 너무 과잉법률이다 이런 걸 막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보면 청년기업,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걸 지금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김경수 의원하고 조경태 의원 법은 제정법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명칭도 비슷비슷하고 이렇게, 물론 이걸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법을 제정할 때, 아니면 개정을 할 때 조금 편파적으로, 파편처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뭔가 좀 통일적으로 정리를 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도 그렇고, 보면 기관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 하나로 모으면 또 굉장한 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뭔가 한 군데 모아 가지고, 무슨 문제 하면 거기 가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해야지, 중소상인들은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구청 가면 하루 걸려요, 하루 종일 걸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러한 방향성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제정법까지 다 보기는 좀 뭐하니까 일단은 이게 뭔가 시급하다 하면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오제세 의원안하고 황희 의원안에서 그것을 좀 보고 그걸 논의를 좀 하고 제정법 논의는 좀 나중에 하고, 만약에 제정법이 제대로 됐을 때 이게 중복된다 하면 그 제정법에다가 중복된 조항은 다 폐지하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오제세 의원 법안하고 황희 의원 법안, 두 안부터 먼저 간략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 측 의견 내셨나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일단 판로지원법하고 6번, 그러니까 18페이지의 6항 판로지원법하고 그다음에 12항의 창업지원법 두 쪽에서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제품구매를 좀 더, 의무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향에 대한 것을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우선 6항의 18페이지에 대해서 찬성이고요.
그리고 단지 여기의 문구에서, 5조의 2항에서 그냥 ‘제품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제품을 좀 스페시픽(specific)하게, 정부 수정의견이라는 것을 좀 더 명쾌히 해서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제품이라는 것들을 좀 더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12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창업지원법에 이러한 항들을 명쾌히 해서 청년창업을 육성하는 면에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방향이고요.
아까 여기 중소기업중앙회의 반대 문제는 아까 그와 같습니다. 청년창업에 대해서 좀 드라이브를 하면 중․장년 쪽에서 반발하는 그게 좀 있는데, 이건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 좀 더 청년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중․장년이 지원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좋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정부에서는 찬성하겠습니다.
동일한 법안을 그러면 양쪽 다 찬성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야기지만 지금 황희 의원님이나 김경수 의원님 안을 보면 구매계획을 이행하는 조항, 내용까지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구매계획을 이행하는 것을 넣고 지금 전문위원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여성기업에는 있지만 또 장애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 조배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듯이 법률적인 것에 우리가 우대를 해 줘야 되는 여성, 장애인, 청년 이렇게 있는데 다 각각이 지원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법률이 다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황희 의원님 이 부분은 법체계상 창업지원법에다가 판로지원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안 맞고, 제정법에 대해서는 이게 공청회가 어떻게 실시가 되는지, 제정법은 공청회를 열도록 돼 있지요, 전문위원님?

결국 제가 아까 소기업 이야기할 때도 그렇지만 이게 다 우리 손 아픈 국민들인데, 내수시장이라든지 이 한정된 시장 속에서 이렇게 창업안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맞는지, 그다음에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구매계획 이행이 있는데 장애인기업에는 또 없단 말이에요. 또 형평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저희들이 따져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공표와 이행의 문제인데, 어떻게 지금 이행…… 만약에 공표하고 이행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지, 보통 공표하고 나면 대체로 공공기관이 이행하고 있지 않나요,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 이후의 이행실적에 대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크게 보시면 그런 것이 궁극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넓히고 그게 또 구매력이 만약에 커지면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게 되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공공구매에 대해서는 약자 지원이라는 관점만 보지 마시고 좀 더 초기시장 진출을 청년들한테 만들어 주고 만들어진 그 초기시장을 바탕으로 세계 진출을 하는 쪽으로, 드라이브하는 쪽으로 정책적 방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앙회도 중기 간 경쟁제품이라든가 이런 공공구매 시장에 안주하는 모습을 좀 더 해외 진출을 포함한 점진적, 진취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저희 중기청에서는 정책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궁극적으로 중앙회도 잘되는 길이고 우리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도 잘되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중소기업 구매계획 하면서 공공기관이 여성은 얼마 구매하고 청년은 얼마 구매하고 장애인은 얼마 구매하고 특례조항으로 얼마 구매하고 그것을 다 계획을…… 실현 가능해요, 이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칙적으로 원래 법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 구매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세분해서 청년은 얼마, 장애인은 얼마, 여성은 얼마, 거기다 중기청 의견은 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서 구매한 제품, 14조 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까지 다 계획을 세우라는데 그게……

여러 가지 우려나 지적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은 오제세 의원안으로 공표까지만 해 놓고 이 제도를 조금 더 시행해 보면서 이행률이 현저히 떨어질 때, 공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면 보완책을 어떻게, 이행을 높일 건가에 대한 방안은 다음에 다시 입법과제로 남겨 놓고라도 어쨌든 상징적으로 이 법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법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혼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청년창업 지원에 관해서만 들어가게 된다면 그 부분이 제정법안이 됐든 별도 법에서 들어가게 된다면 모르지만 중소기업 판로와 관련된 일반법의 역할을 하는 규정에 그게 거의 들어가는 셈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공공구매 기관장들이 받게 되는 업무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냥 통과시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심사로 하고 제정법까지 좀 더 검토하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2항 황희 의원님 개정안에 대해서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3항, 4항, 5항은 위원님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2월 15일에 신규 상정하기로 한 동일 제명 법안 중 이번 임시회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이 있기 때문에 제3항, 4항, 5항은 다음 주 20일과 21일에 진행될 법안소위에서 같이 처리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제2항, 제6항, 제7항, 제12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12시가 됐는데 식사하시고 2시에 다시 뵐까요? 너무 지금……
2시에 저희가 상생법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2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님 안은 장애인기업 확인 및 확인 취소에 관해서 안 제18조의2, 제18조의3을 신설하고 다음 26쪽의 보고 및 검사 규정을 안 제18조의4로 신설하며, 관련되는 과태료 규정을 안 제21조제1항에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기업 확인 및 확인 취소는 현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것을 장애인기업의 경우에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기업 확인 및 확인 취소에 관한 법적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확인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제4호를 신설해서 확인 취소의 사유로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를 넣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및 검사입니다.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 과정에서 해당 기업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요구,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입니다. 필요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과태료입니다. 제21조제1항 신설해서 자료제출 거부, 거짓된 보고,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8조의3제1항제4호로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를 추가한 것이 수정의견이지요?
최연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곽대훈 위원님.
여성기업에 관해서 이와 같이 확인하고 취소하는 게 입법화돼 있는 모양이지요, 그렇지요?







얘기하세요.

18조의4에 보면 보고․검사 규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해 보니까, 현장조사를 이번에 3096개를 실제로 나가 봤더니 보고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회까지 늦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필요한 법인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이것은 수정의견으로 결론을 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8항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다만 이 법안도 2월 15일 신규 상정하기로 한 동일 제명 법안 중 이번 임시회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이 있기 때문에 제8항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같이 처리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8항은 수정 처리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의결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하겠습니다.
일단 9항까지는 검토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10항 정태옥 의원, 곽대훈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2건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안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노력 의무를 신설하기 위하여 안 제24조의3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교통비 및 통근수단 지원 노력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생활비 부담 경감이라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선언적 의미의 규정이고 한정된 예산과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곽대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의 내용은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동일 중소기업 3년 이상 근무자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5년 이상 근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재직자 주택특별공급 물량 대비 추천비율은 12년에 40.1%에서 15년에 6.3%로 하락하고 있고, 개정안과 같이 3년 이상 근무자로 확대할 경우에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동 제도의 활용률도 높일 수 있어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10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대로 지금 5년 이상 근무자로 되어 있는데 그 모수 자체가 작아서 추천비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모수를 키운다는 의미에서 찬성하겠습니다.
이훈 위원님.


방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물량이 15년 이전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몫으로…… 그러니까 특별분양의 유형이 중소기업 근로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28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전에는 각각 28종 개별 유형마다 물량을 할당을 했는데 2015년부터는 28종을 통으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면이 있습니다.


동일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 혜택을 추가하는 것이어서 저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9항 정태옥 의원 대표발의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굳이 규정을 두어야 되느냐 싶은, 실제 실행되기도 어렵고 그런 것이어서 이 규정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고, 제10항은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9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제1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은 모태조합 펀드 내에 청년창업 계정을 신설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유효기간 연장 부분은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안이 2027년까지 연장하게 되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없고요. 청년창업 계정을 신설하는 부분은 현재 모태조합 계정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창업 계정을 신설할 경우에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년창업 계정 신설 및 중진기금의 의무적 출자는 경제 상황에 따른 계정 간 자금 배분을 통한 펀드의 안정적 운용, 균형적 운용과 투자자금의 원활한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계정을 만들어 버리면 운용상에 저희가 이쪽에다가 많이 넣으려고 해도, 중진 계정에서 청년 쪽으로 많이 끌어들이려고 해도 그것이 어려워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청년창업 계정은 지금 회수 재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모태펀드 쪽에서는 매년 출자하는 출자 재원이 소스이기도 하지만 더 큰 재원은 이미 투자됐던 것이 회수되면서 들어오는 회수 재원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거의 2000억 정도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출자 재원은 굉장히 지금, 사실상 2017년도에도 없던 것을 산자위에서 만들어 주셔 가지고 1000억 해 주셨는데 예결위에서는 300억으로 결정이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실제로 청년창업 계정을 분리시켜 버리면 오히려 그 재원이 부족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원하시는 방향 쪽하고 반대 현상이 나올 수 있어서 중진 계정하고 함께 움직이시는 게, 이렇게 해 주는 게 훨씬 더 청년 계정을 지원하는 데 좋습니다.
그것은 저를 믿어 주시고 이것은 청년 계정을, 청년창업을 지원하려면 별도 계정을 안 만드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 계정이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이 법이 없더라도 하위 규범에서, 시행령에서 현행법의 위임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1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안은 전통시장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안 제2조제1호 가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령에 50개로 규정돼 있는 내용을 법률에 30개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할 경우에 소규모 상권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정된 전통시장 지원예산의 개별시장 지원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 시장 육성이라는 입법 취지에 배치될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일반 상업구역과의 차별성이 사라져 전통시장 육성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 등 4개 지자체와 전국상인연합회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원래 저희가 50개를 만든 것은 대형화해서 좀 더 규모화하고 현대화시키자 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것을 또 쪼개 버리면, 지금 현재도 50개 이상으로 돼 있는 현 기준으로 보면 1400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 전통시장도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잘되는 데하고 최소한 상중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전통시장도 많은데 그쪽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시점에서 오히려 30개로 내려와 가지고 더 늘려 버리면 전체적인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취지하고 어긋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재고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전국시장상인회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50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정부 측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00개 전통시장은 목표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다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3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조배숙 의원, 홍익표 의원, 백재현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3건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다만 이 규정과 함께 의사일정 제17항에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정법으로 의사일정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할 때 일단 14항부터 16항까지 전문위원 보고를 받고 정부 측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우원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제정법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14항부터 16항까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상생법 개정안은 협력이익배분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력이익배분제 시행 위탁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현재 기존의 성과공유제 외에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하는 것은 성과공유제가 수탁기업의 활동에 따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라면 협력이익배분제는 위․수탁기업의 협력 결과로 발생한 위탁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법안으로 초과이익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김경수․심상정 의원안이 현재 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0쪽입니다.
반대의견은 대기업과 다수 협력사가 타당성 있는 목표이익․수입배분기준 등에 대하여 사전 합의가 어렵고 협력사별 이익기여도의 측정이 어렵고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등으로 현실 적용이 쉽지 않다, 그리고 위탁기업 이익 이해관계자인 주주․투자자․종업원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의견이고, 이에 반하여 찬성의견은 이익 공유에 대한 위․수탁기업 간의 사전 합의가 가능하고 현재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 평가를 하고 있으므로 협력사별 기여도 측정이 충분히 가능하며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검증기관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법제적인 측면에서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협력이익배분제 시행 위탁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협력이익배분제 및 성과공유제 시행 위탁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 6항입니다.
성과공유 참여 위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의 한 방안으로 조세감면을 할 경우에 성과공유제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세감면과 관련된 사항은 조특법 등에 직접 규정하여야 실질적인 효력이 있고 협력이익배분제의 대상물이 금전 외에 납품단가 반영, 구매물량 확대, 거래기간 연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되므로 금액으로 계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3건을 다 설명드릴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먼저……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과공유제 관련 조세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 6항입니다.
성과공유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의 한 방안으로 성과공유제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특법에 직접 규정하여야 실질적인 효력이 있고 계량화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47쪽 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상생협력 기본계획에 적합업종 지원․육성 사항을 포함하고, 적합업종 합의 기한을 제한하며, 적합업종 합의 미도출 시 사업조정으로 연계하고,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명칭을 변경하며,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 심의기관 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약 특정 프로젝트를 통한 이익공여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게 1 대 1이면 현 성과공유제로 실행이 가능한데 모기업은 하나이고 참여기업은 다수 기업인 경우라고 한다면 어느 기업이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냈는지를 측정하기가 어렵고, 특히 이게 2차․3차 하청기업까지 내려가게 되면 누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를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입 여부를 떠나서 확정하는 게 불가능해서 도입하기가 힘들지 않은가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두 번째, 협력이익배분제 시행 위탁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단 이익 배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불가능성 때문에 이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세 감면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현재도 대․중소협력재단에서 모기업에서, 위탁기업에서 출연을 하면 10%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거기서 또 이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또 10% 세액 공제를 해 주면 위탁기업에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것은 이게 조세특례제한법에 직접적으로 규정해야 실질적인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 우리 법에 넣어 봐야 선언적인 규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성과가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요.
특히 외국 기업들도 여러 가지 이익에 기여를 할 것인데 국내 기업들만 기여한 것으로 측정을 해서 돈을 주게 되면, 외국 기업들도 부품 뭐 이런 여러 가지 납품을 하는 관계인데, 모기업의 경우에는. 그러면 그 외국 기업들이 불만이 생겨서 만약에 소송을 하거나 통상마찰 제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방어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통상 문제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것도 도입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김경수․심상정 의원안도 소위에 계류 중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자율합의하기로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자율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자율합의에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성과가 있다 어떻다 하고, 같이 참여한 업체가 이백몇 개이고 하지만 여기서 되는 게 액수가 250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지금 엄청난 수백조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에 대해서 협력이익을 하면 가점을 준다고 했다가 슬그머니 성과공유제로 통폐합이 돼 가지고 이게 그냥 자취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자체적으로 협력이익배분제를 하자고 서로 합의를 한 그런 개념이고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율에 맡겨뒀더니 이게 안 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근거규정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인, 이게 1 대 1이면 어떻고 1 대 몇이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뭔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측량을 하고 측정을 하느냐 그러는데, 보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 대차대조표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들여다 봐 가지고 저는 그것은 평가가 분명하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예를 들자면 애플 같은 경우에 애플이 아이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앱 스토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다른 회사가 개발해서 그것을 같이 수용해서 거기다 쓰는데, 그 수익배분율이 애플은 30%이고 애플리케이션 제작자는 70%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생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않고 그래서 이것을 저는 공정하게 이익을 나누자, 우리도 외국같이 애플같이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공정하게……
그리고 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 이 부분을 측정하고 합의하는 게 어렵다 이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벌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나 언론 태도 이런 것을 의식해서 대기업들도 지금 상당히 상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 분위기가 달라져서 이 부분은 서로 간에 뭔가 협상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것을 사전에 협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어렵다,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은 좀 분명히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조세에 관련된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이게 조세 관련해서 하려면 조세 관련법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법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조세 쪽에다가 개정안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항상 뭐든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법에만 근거해 놓으면 뭐하냐, 이것을 이행했을 때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뭔가 메리트를 줘야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자꾸 산업자원부에서는 안 된다,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해서 말씀하실 것 없으시지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시고 한꺼번에 답하십시오.




좋다, 지금 조배숙 위원님께서도 협력이익배분제라는 것을 도입하겠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보면 낙수효과를 높여 보겠다는 게 아마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나 싶은데, 우리 차관님은 낙수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 같습니다. 특정 목표를 위탁기업하고 수탁기업이 정하고 자기네가 협력을 한다면 그것은 정해진 목표가 금전적으로 딱 확정되기 때문에 둘이서 나누는 게 사전에 계약에 따라 나누면 되는데, 협력이익제도의 문제는 뭐냐 하면 1 대 1의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많은 위탁기업이 대기업이잖아요? 이것은 1차 협력사가 적게는 200개에서 2차로 내려가면 3000개, 4000개이고 3차로 내려가면 사실 몇만 개 되는 단위까지도 숫자가 늘어나거든요, 기업들 숫자가.
그런데 그 특정한 위탁기업의 이익이 그 개별 기업들이 얼마큼 기여를 해서 이익이 나느냐를 계산해 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특히 그 최종 제품이 외국 기업에서 납품받는 부품이 있다면 그 외국 기업은 얼마큼 또 기여를 했는지 계산해 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후에 그것을 참여한 기업들한테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실질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낙수 효과나 대기업의 성과를 중소기업한테 전달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세금을 더 거둬서 해 준다든지 아니면 정부가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무슨 인력에 대한 지원을 정부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게 더 정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기여도라는 게 하나의 제품을 만들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유가가 저유가 시대에는 생산하기 좋고 어떤 상황에서는 생산하기가 상당히 원재료 구입부터 쭉 어렵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기여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상당히 좀……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물었잖아요, 차관님께서 대답을 안 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동안 대기업들을 대개 좋지 않은 시각으로도 봤는데 그 기업 하나 망가지면 그 주변에 있는 기자재업체들 포함해서 수천 개 업체들이 같이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미 낙수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정부로서는 그런 기자재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여러 가지 애로 겪는 것을 해소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까지 역할을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기업의 이익을 얼마나 중소기업 쪽으로 당겨낼 것인가 이런 계량이, 그러니까 이게 자유시장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적절치 않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산업자원부가 어떤 방안을 갖고 있냐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그 방안이 없다는 거네요?


초과이익공유나 이런 부분하고 별도로 협력이익배분 모델 자체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서 어떤 특정 사업의 결과물을 약정한 대로 나누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개념 자체가 그렇게 잡혀 있는데 왜 자꾸 이 개념하고 별도로 얘기를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데 협력이익배분제는 모기업의 불특정한 이익에 대해서 참여했던 기업들하고 나누자는 것을, 특정 기업하고만 약정하자는 거거든요. 참여한 기업들은 좋은데 참여하지 않은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이익이 훼손되는 거고, 특히 주주들은 이익이 왕창 훼손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주주가 외국에 있다면 이게 통상마찰로, 우리는 정부가 도입한 제도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통상마찰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차관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 김도읍 위원이나 다른 몇 분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협력이익의 범위를 제한하는 게, 이렇게 카테고리로 딱 정하기가 애매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다면 저는 그 부분은 약간 논의해 볼 만한 소지가 있는데, 이게 통상마찰로 가는 것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어떤 협력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익을 분배해서 해당 주주가, 다른 참여한 기업들은 문제가 아니지요. 참여한 기업들은 자기가 그 프로젝트에서…… 예를 들면 삼성이라고 칩시다. 삼성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자기들이 거기에서 납품단가 다 받고, 이 협력이익제로 간다고 해서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 제기할 이유가 없고.
두 번째, 만약에 삼성 주주, 그러니까 외국계 주주가 우리가 더 주주 이익을 가져갈 건데 성과공유제나 협력이익제로 인해서 자기의 배당이익이 줄어들 것 같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 입장, 삼성이라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추가되는, 기대되는 조세 감면이나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참여했다고 하면 이게 절대 배임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협력이익배분제 해 가지고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판매수입을 공유하는 사람들도 있고 순이익공유제라는 것도 있고 목표초과이익공유제, 이게 방식이 다양합니다. 그 나라의 형식과 업태와 업종 여기에 따라서 다 다르고. 실제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보면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에서 분야도 다양해요. 항공․바이오․IT․건설․유통․프랜차이즈․인터넷판매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에다 대고 통상 얘기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저는 그렇게 봐요.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서 통상문제에 대해서 검토 없이 진행된 일이라고 한다면 저도 얘기를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미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제도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나라 실정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여지가 있어요. 각 나라에서 벤더와 원청회사의 관계 문제라든가, 이게 전통적인 관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디테일하게 좀 봅시다’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이것을 통으로 놓고 ‘이런 제도 자체가 통상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차관님이 무리하게 과장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협력이익배분제라는 것이 그 모양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협력이익배분제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콘셉트가 다양한 모습을 안고 있습니다. 초과이익을 나눌 건지 판매이익을 나눌 건지 순이익을 나눌 건지 여러 가지 모습이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현재 상황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를 포괄하는 협력이익배분제라는 것을 현재 자율적 합의에 의해서 법 제도상에, 제도를 도입하고 강제하는 규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세 감면 효과가 있으려면…… 조특법상에 올려놓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제 얘기는 법의 실효성 문제와는 상관없이 상생, 지금 현재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서로 간에 협약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제도들도 활용해 보십시오’라고 법적, 제도적으로 문을 열어 놓는 수준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고 지금 통상문제까지 얘기하고 이러시면 이것은 산업부 입장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최연혜 위원님 말씀하시려다 못 해 가지고요. 최연혜 위원님 하시고 조배숙 위원님 하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재벌의 최종 기업이 큰 이익을 내는 것이 굉장히 센세이셔널(sensational)하게 보도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마치 최종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항상 이익을 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만일 이 협력이익배분제 같은 것이 잘못 이해가 되면…… 사실은 바잉파워(buying power)가 더 약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우리가 납품받는 경우에 그 밑의 중견기업이나 1차 벤더들의 파워가 훨씬 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확대하게 되면 ‘왜 이익만 배분하냐? 여러 가지 기업환경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것을 공동으로 분담하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비정형화되고, 굉장히 애매하고 불확실성이 많은 것을 법적인 차원에서까지 규정하는 것은 아직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이게 강제가 아니고 당사자 간의 협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협의입니다. 이런 협의가 있을 때…… 그리고 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토론회를 했는데 협력이익배분에 대한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 유형이 있고 또 상당히 성공적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 2011년도에 삼성이 성과급을 임직원들한테 1조 원 이상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게 촉발된 것인데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결정했을 때 주주들이 소송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협의를 할 때 대기업에서 개인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사회를 거치거나 그런 것을 거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정상적인 의결기구에서 했기 때문에 사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운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 1월 달에 연봉의 50% 직원들 다 나눠 줬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는 겁니다.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의 상황에 아무 상관없이 그런 일을 대기업들이 매번 벌여요.
그래서 그것을 강제하자는 것도 아니고…… 통상문제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역대 어느 나라에서 이것 시행한다고 해 가지고, 통상마찰이 된 것은 진짜로 가져와 보십시오.
나는 이것을 왜 반대하는지, 산업부 입장에서 보면 반대 논리도 안 서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반대하는지 반대 근거도 없고, 그냥 ‘저희들 입장은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 뭐 하러 오셨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희는 그런 거예요. 아까 누차 똑같이 설명하고…… 설명하는데 계속 반복돼요. 강제규정도 아니고, 자율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 모델도 여러 가지고. 그것 모델이 여러 가지라는 것은 자율협약에 따라 가지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모델 중에는 아까 최 위원님이 우려하신 손실도 셰어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그런데 그 제도를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이익이 날 경우 하자고 하는 거고.
저는 오히려 그래요. 제가 아는 중소기업체들, 벤더들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제일 많습니다. 원가연동제라도 해 주면 좋겠다는 회사들도 많아요. 원가 절감해 놓으면 원가 절감한 대부분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가를 얼마나 절감했는지가 원청회사한테 다 노출돼 있으니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원가 절감해 놓고 나면 나한테 안 떨어지고 다 가져가니까 오히려 원가연동제라도 제대로 강제규정으로 해 가지고, 진짜 그것을 법으로라도 해 주면 더 좋겠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원가연동제라도 강제규정으로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 권고사항으로 자율협약 하자는 것도 안 하신다면 도대체 중소기업들, 벤더들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훈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 기업들이 다양한 이익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이익이 명확해야 되고, 누가 기여를 얼마큼 했는지가 정확히 측정되는 경우이고.
세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입법으로 해결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사적 자치에 의해서, 기업들이 전부 자율계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입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해외 사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확실한 계량화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특정 사업, 특정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훈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원가연동제라든지 이런 것도, 이것은 다른 법으로…… 우리가 그것 있지 않습니까, 가격 후려치기 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만약에 이게 하나의 모델로 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안 할 말로 강자의 입장, 대기업의 입장에서 협력이익을 대부분 포기하고 형식만 취하는 기업에는 위․수탁계약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는 꼭 이것을 달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곳은 경쟁력은 있지만 위․수탁계약에서 아예 배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중소기업 상생에 있어서는 낙수효과…… 낙수효과의 한 방법 중의 하나가 그런 거예요, 단가 후려치기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 왜냐? 단가를 후려치지 않고 중소기업이 이익을 제대로 낼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게 낙수효과거든요. 단가 후려치기나 대기업이 이익을 가져가는 것……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그런 연구를 같이해 보자고요, 국회하고. 그런데 이것은 자유시장경제체제라는 데 있어서도 한번 저희들이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손실을 셰어한다? 결국 대기업이 잘못해 놓고 손실이 났다, 그러면 1차․2차 밴드 당신들도 손실을 같이 감수하자? 그것은 또 안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 대기업․중소기업 상생관계에서 배치된다고 보니까 조금 더 저희들이 논의해 보고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속 심의하는 방안이 있으니까 일단 마지막으로 얘기하시지요.
그리고 아까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공정거래 이슈는, 사실 지금도 각 벤더마다 가격이 다를 경우에 불공정거래 이슈는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이 성과공유제나 협력이익배분제와는 상관없이 불공정거래 이슈는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입법화되지 않아도 지금 현재 각 개별 기업들이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런 공유제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거를 어떤 법적인 근거를 써 준다는 의미 이상은 없는 거거든요. 이걸 강제하겠다, 이런 것들도 아니고 이런 식의 어떤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베니피트(benefit)를 주겠다는 정도의 의미이지…… 여기에 어떤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마치 어떤 이념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시중에서 위․수탁 기업 간에 어떤 사적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써 주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솔직히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남은 부분이 조세감면 근거 신설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16항하고 17항 제정법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17항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제정법률안이지만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해야 함에도 공청회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우선 공청회를 생략하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16항, 17항 함께 보고해 주십시오.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상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여덟 가지 항목입니다.
47쪽에 보시면 상생협력 기본계획에 적합업종 지원․육성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 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48쪽 적합업종 합의 기한 제한입니다.
적합업종 합의 도출 완료를 1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겁니다. 제20조의3을 신설해서 적합업종 합의신청을 1년 이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점에서는 타당하나 자율합의에 기반하도록 한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서 합의기간을 제한할 경우에 버티기, 졸속합의 등의 부작용도 우려가 됩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적합업종 합의 미도출 시 사업조정으로 연계하는 겁니다. 제20조의3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적합업종 합의 미도출 시에는 바로 사업조정으로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할 경우에는 동반위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중소기업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업부는 정부의 사전조치로 인식돼서 통상마찰 소지가 있고, 동반위의 적합업종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52쪽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명칭 변경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사업조정 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3쪽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 심의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2개월에서 1개월을 연장하고 있는 것을 3개월에서 3개월을 연장해서 최장 6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일면 타당하나 미합의 경우가 아닌 미이행의 경우에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54쪽입니다.
적합업종에 대한 사업조정 내용 및 적용기간은 일반 사업조정제도와 구분해 가지고 적합업종에 대한 사업조정 권고 내용을 규정하고 권고기간을 현재 3 플러스 3 최장 6년에서 5 플러스 3 최장 8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연장할 경우에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대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사업조정 이행명령 미이행 시 벌칙 강화입니다. 현재 사업조정 권고내용 미이행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4년 2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좀 더 시행결과를 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사업조정 관련 자료제출 거부 등에 관한 과태료 강화입니다. 현재 500만 원인 것을 1000만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4호만 해당되므로 그 부분에 대한 법제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61쪽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정안의 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을 보시면, 현재 1조부터 14조까지 규정하면서 제정안은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5년간 효력을 발휘하도록 해서 한시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적합업종을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지정하고 고시하도록 해서 동반위의 자율합의와 달리 정부가 직접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6조가 그 부분을 규정하고 있고요.
7조에서는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제한, 8조에서는 적합업종에 대한 사업이양을 권고하고, 9조에서는 이양한 대기업 등에 대해서 손실보전,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10조에서는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각 조문별 검토는 진행을……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잘 아시는 바와 같고요. 용역결과를 보고서 이 법안문제는 결정을 내려 주시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하면서 지금 같이하고 있는 거는 111개 품목 그다음에 또 74개 적합업종에 대해서, 지금 각각의 품목에 대해서 과연…… 이게 또 품목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품목별로 다 검토해 가지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보호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이의가 없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그 방법론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확정을 내고 그러고 나서 법제화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 말씀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찬성이기 때문에 별문제 제기가 없고요.


왜냐하면 정부가 모든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법으로 기한을 설정하는 게 전부 다 사전조치로 이해가 된다? 이것은 절대 이 통상마찰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합의가 1년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마찰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하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3번 적합업종 합의 미도출 시 사업조정으로 연계해서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이지요. 물론 ‘다만, 2항의 기한 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협의할 내용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년 내에 합의가 안 됐을 경우 또 고의로 회피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반위에서 중기청으로 사업조정을,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 이것은 약간 문구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번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명칭 변경 같은 경우, 저는 명칭 변경 안 해도 좋아요. 명칭 변경 안 해도 좋은데, 다만 여기에 그 내용을 명시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조정심의회가 33조에 따른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는 게 아니라 33조 사업조정과 함께 앞에 새롭게 신설되는 20조 적합업종과 관련해서, 20조에 상생협력과 관련된 활동을 넣어 주면 좋겠다, 이름을 굳이 ‘상생협력’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역할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는 33조에 따른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고 20조에 따른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 소속으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5번에 대해서는 정부가 찬성이니까 이의가 없는 것 같고.
6번은 적합업종에 대한 사업조정 내용 및 적용기간인데, 지금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는 건데 이미 6년이 있는데 8년으로 한다고 통상마찰이 될 우려는 없겠지요.
다만 밑에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한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문제는 3년이든 5년이든 해서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한시법으로 해서 기간 연장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최근에 워낙 중소기업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관련해서 한시법으로 이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를, 그런 식으로 중기청이 수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의 사업조정 이행명령 미이행 시 벌칙 강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좋습니다. 지금 현재 2년,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는 좀 더 시행해 보고 이것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정부 측의 의견을 수용할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8번은 정부가 찬성하니까 대략 이 정도로 해서 이 백재현 의원 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48페이지, 1년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다음에 바로 사업조정을 신청하게 한다고 하면 1년 안에 합의할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냥 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90%가 1년 이내에 다 합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상이 이제 90%가 아니라 거의 10%도 아마 합의 안 될 겁니다. 그게 제일 걱정되는 문제이지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아예 무력화돼 버리는 그 문제가 지금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만약에 1년 동안 합의가 안 되면 바로 사업조정으로 간다고 그러면 누가 자율합의를 하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그냥 1년 버티지요. 1년 버티면 바로 그냥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1년 안에 90%가 합의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완전히 제로 퍼센트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저도 빨리 합의하게 하고 싶고 위원님 방향하고 똑같습니다. 궁극적인 골(goal)은…… 제가 무슨 대기업 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소․중견 기업 적합업종에 관해서는 정말 보호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 현상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하고 반대로 나타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대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시간 1년을 벌고 그다음에 가서 1년……
1년으로 한 것은 그때 최소한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서로 간에 협의하고 자율조정하고 있는 시간을 1년 정도는 주자고 해서 이것을 1년으로 한 것 아닙니까? 사실 진짜 제 마음 같아서는 3개월이나 6개월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 3월 달에 완료되는 게 프레스금형하고 사출금형이거든요. 금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실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저도 기업인 출신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적합업종 문제가 과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국 기업이 문제입니다.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애당초 대․중소기업 문제에서 대기업이 금형을 해 버릴까봐, 도리어 해 버리면 중소기업 물량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적합업종으로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 금형업체가 문제입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이 이제 와 가지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대결 상황에서, 그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가 아니라 스테이크홀더보다 더 끼어들었어요.
지금 일본 기업 중국 기업이, 특히 중국 기업이, 우리 중소기업한테 제일 큰 문제는 대기업이 적이 아니라 사실은 중국 중소기업이 적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제일 헤드에이크(Headache)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적합업종 용역을 줄 때 반대․찬성한 분하고 그다음 중소기업연구원의 팀들한테 중국 업체와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할 거냐를 같이 보고하자, 그래서 그것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저를 좀 믿어 주십시오. 제가 절대로 회피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소․중견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것만큼은 조금……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3월 달에 풀리는 게 사출금형하고 프레스금형이고요, 그다음에 다 9월 달입니다. 그 사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2개의 적합업종 문제가 풀리는데 그 2개 문제에 대한 건 굉장히 시리어스(serious)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 중소․중견기업의 금형업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삼성이고 저기고 필요하면, 중국에서 조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금형 분야 전체를 갖다가 지금 적합업종 지정할지 말지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정하더라도 사실은 이 문제, 국내에서 조달할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해외에서 조달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이.



금형 얘기 좀 할게요. 우리나라 금형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정밀 분야의 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교육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거기는 금형 분야 기술양성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 기술을 키워 놓으면, 대기업에서는 금형 하면 안 됩니다. 대기업에서 홀랑 홀랑 사람 다 빼 가요.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서 금형을 안 하다가 지금 거의 대다수가 금형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금형을 하다가 정년퇴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거의 대다수가 어디로 가느냐? 금형의 기술이 속도까지 올라가려면 40년 이상 돼야 진짜 금형을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40년쯤 되면 60쯤 됩니다. 이 사람들이 스무 살에 해야 40년이면 60이잖아요. 거의 최고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 현재 몽땅 싹 다 중국으로 데려갑니다. 상상도 못하는 실력이 중국에는 하루아침에, 지금 현재 한국 정도는 상대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고단위 수준 높은 금형기술자들이 다 중국에 몰려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한국 사람입니다.

잠시 5분만 정회를 해서 간사 간에 이 건에 대한 협의를 하고 4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4․15․16항에 대해서는 일단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특히 16항에 대한 심사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법안소위에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17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를 보고 하는 것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중기청 소관 법률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17항까지만 하고 나머지 의사일정들은 다음 주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허청 소관 법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중기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상임위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장내 정리)
특허청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정부 측 관계자에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과 26항 김규환 의원,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지난 정기국회 때 내용은 합의되었으나 의결을 보류한 사항으로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을 위한 안 제20조의8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을 세우며 특허청장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기재부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안은 두 가지입니다.
조정기간 연장 제한의 해제 및 성실대응의무의 부과입니다. 안 제43조제3항 및 제5항 그리고 불출석 조정제도의 도입입니다. 안 제45조제2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간이 현재 1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개월 단위로 조정해서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고 그 연장기간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3항의 내용이고, 5항의 경우에는 성실의무를 부과해서 피신청인이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45조제2항은 조정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심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6쪽에 보시면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재 “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심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현재는 조정 불성립하는 것을 계속진행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는 조정의 특성상 무제한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5쪽에 보면 맨 밑에 유사 입법례가 있습니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의 입법례를 따라서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규환 의원님 대표발의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김수민 의원 대표발의한 부분은 어제 비슷한 유형의 법안을 저희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5항, 26항은 위원님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2월 15일에 신규 상정하기로 한 동일 제명 법안 중 이번 임시회에 처리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법안이 있기 때문에 25항과 26항은 다음 주에 진행될 법안소위에서 같이 처리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항, 26항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29번 의사일정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9항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공청회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생략하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입니다.
지난 정기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온 1차 소위의 주요 논의사항은 현 발명진흥법을 개정해서 제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자는 의견과 신규 법률로 제정하자는 의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요. 교육부 등 관계부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발명교육과 관련한 해외 입법사례 등의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자구수정으로 학교 등에만 설치하도록 한정하는 조항에 대해서 학교 및 교육기관 등으로 수정하자는 말씀이 있었고 발명교육개발원, 발명교육센터, 한국발명진흥회의 업무관계 및 차이점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2쪽에 보시면 발명진흥법 개정에 대한 참고자료를 첨부했습니다.
현재 발명진흥법은 총 8장 60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련되는 내용은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제9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두 조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7조 및 제9조를 삭제하고 현재 제정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1, 2, 3조를 제외한 제4조에서 제15조의 내용을 발명진흥법에 넣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아까 제기하신 현행법과 제정법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발명교육 관련 해외 및 국내 입법사례를 보면 발명교육을 위한 별도의 통합적인 법을 두고 있는 국가는 없지만 유사법률이 있습니다. 유사법률이 있으며 교육부가 아니라 내용상 관련 있는 부처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융합교육법, 국립과학재단법, 일본의 지적재산기본법 등의 그런 사례가 있고 14쪽은 교육법 이외에 교육의 지원이나 진흥에 관한 타 부처의 입법사례들입니다. 통일부의 통일교육지원법, 교육부의 영재교육진흥법 등의 사례가 있고 그것은 소관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개별 조문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릴까요? 지난번에 한 번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됐어요」 하는 위원 있음)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은 저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 바뀌는 교육과정인 2015 교육과정의 취지하고도 부합이 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발명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안 제출하기 전에 교육부하고 법안을 가지고, 자구 가지고도 상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토론회 때도 교육부에서 참석을 해서 의견 개진을 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자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정이 되어서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부에서도 기존의 어떤 발명진흥법 가지고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을 마련을 해서 특허청하고 교육부가 함께 같이 협력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은 존경하는 김규환 의원님이 전문가이시고 또 국가명장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이렇게 대표발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특허청과 교육부는 협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이고 서로 견제를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전체 교육 담당하시는 분 중에 발명이라는 조금은 특이한 제도가 잘 포섭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용을 대 드리고 또 그 내용에 맞춰서 교안은 직접 만드시고 또 그 외연을 넓혀 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교육감님 그리고 각급 학교의 교사님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 과장님, 우리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관련해서는 산업기술 관련된 교육업무를 산업부장관에게 옮기는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굉장히 완강하게 거부를 해서 그 법안 처리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에게 거의 권한을 위임하다시피 하는데 왜 교육부가 이 부분은 허용해 주고 산업부장관한테는 허용하는 것을 막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정부조직법상에 교육 관련 업무를 다 교육부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이 법은 오히려 제정법인데 찬성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11조의 경우에, 초․중등교육법 23조에 따라서 초․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은 전부 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도 마찬가지지요.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문제니까 산업부가 더 잘할 수 있고 산업부가 자금을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해서 교육부장관이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 법은 제정법이어서 그런 겁니까? 교육부의 입장이 조금 왔다 갔다 한다는 우려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목적이 특수한 경우에는, 14페이지에 여기 사무처에서 만드신 것처럼 과학교육진흥법이나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같이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조금은 전문적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담당하는 부처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이 법을 따로 뺀 겁니다.
과장님, 있지요?

특허청장님 말씀은 우리가 전문성이 있으니까 우리의 전문성을 교육 커리큘럼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지만 법조문이나 내용을 보면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발명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한 발명교육 전반에 대한 모든 운영권한을 특허청에서 가져가겠다는 얘기라고요, 지금 현재 진흥법 제정법상에 보면. 내가 그렇게 이해되는 것 맞습니까?



저희가 법안 검토를 했는데 10조의 발명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9조에도 이것과 거의 동일한 문구가 그대로 적혀 있어서 교육부하고의 그런 관계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다만……




11조의 발명교육개발원 이 부분이 저희가 약간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발명교육개발원…… 다른 것은 크게 해당사항이 없고, 왜냐하면 지금 과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문화체육 같은 경우에도 관련 부처에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지원하는 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 발명교육개발원의 2항 1호에 보면 발명교육과정 내용하고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전체 교육과정하고 교육내용, 교육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연구․개발해서 보급한다는 측면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그러니까 만약에 ‘교육과정을 정한다’ 이러면 저희가 그것은 교육부 소관 사항으로 읽었고요. 그런데 교육과정하고 교육내용, 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해서 보급하는 그런 지원형식으로 저희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좀 걸리면 이 부분은 자구 수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마는 전체적인 방향은 발명진흥법에, 예를 들어서 8조도 발명진흥법 7조에 있고 9조도 발명진흥법에 있는 내용이고 10조도 발명진흥법에 있는 내용이고 이렇게 거의 발명진흥법에 있는 수준이라서 저희가 크게 교육부의 어떤 권한을 침해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를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저희가 발명교육개발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허청에서 이것을 ‘발명교육 내용을 정한다’ 이랬으면 저희가 그것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마는 산학기관으로서 발명교육개발원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연구․개발․지원한다 그렇게 저희가 생각했던 겁니다.

이 법에 따라서 발명교육개발원을 지정․운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익표 위원님.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국회법 58조 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움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법이니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이라는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제2조(정의)입니다.
정의 조항에서는 발명, 발명교육, 교원, 산업재산권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는 통상적인 법제원칙에 따라서 ‘제21조에 따른’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에 관하여’를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하는’을 ‘이 법에서 정하는’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제4조(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은 ‘발명교육에 대한 교육내용의 연구․개발’을 아까 홍익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발명교육의 내용에 대한’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항, ‘기본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항, 4항, 5항에 대해서는 간단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계획수립 등의 협조)입니다.
이것은 1개 조문이기 때문에 제1항 번호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제6조(정보체계의 구축․운영)입니다.
제2항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후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입니다.
이 부분은 제정안 원안에 찬성을 했는데 아까 ‘발명교육의 교육과정과’에서 ‘교육’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제9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입니다.
‘제공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으로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재량규정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제10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입니다.
현재 ‘학교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학교 이외에 과학교육원이나 과학전시관, 교육지원청 등에도 발명교육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학교 및 교육기관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운영 등)입니다.
제11조제1항에 있어서는 설립목적 및 운영실적을 보고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해서 ‘전문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항 4호에 있어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국가는’은 ‘특허청장은’으로 하고 정관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 정관은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반할 때 취소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서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한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제12조(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입니다. 38쪽입니다.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있어서 강좌 설치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므로 ‘설치 및 운영을’이라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관련학과의 설치 및 강좌의 개설은 1항에 규정돼 있으므로 중복되기 때문에 2항에서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제13조(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제14조(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는 부칙입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보고드렸습니다.
1조부터 3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부터 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부터 1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로 수정의견에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도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거지요?

하나만, 지나가 버리긴 했는데 7조에 아까 말씀하신 자구수정에서, 27페이지입니다. 7조제2항 ‘발명교육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교육과정’이 아니고 ‘초․중․고등학교 과정에’가 더 맞지 않는가라는……


알겠습니다. 지금도 괜찮은데 조금……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하합니다.
(일동박수)
의사일정 27항․28항, 주광덕 의원․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한 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두 안의 차이점은 김병관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30시간 이상의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한 변리사로 해서 교육의무를 주고 그다음에 법원이 인정할 때에는 단독으로 출석하는 내용입니다.
1차 소위 때 주요 논의사항은 7쪽 하단에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등과의 관계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대리의 가장 큰 단점이 되는 비용의 추가 문제라든지 또 소송법에 대한 지식이 아무래도 변호사보다 떨어져서 참여했을 경우에 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대리를 하더라도 일단 단독으로 나와서 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맞고, 그럴 경우에 오는 법률적 소양의 부족은 일본의 경우와 비슷하게 특정한 시간에 민사소송법 연수를 받은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안이 저희 정부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관련해서 어쨌든 법무부나 법원이나 변리사회, 변호사회 의견은 저희가 추가로 받으면 되니까요. 오늘 상정이 되어 있는 만큼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하시면 어떨까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위원님.


왜냐하면 이 상황이 그냥 공동소송대리 도입 찬반의견 들어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침해소송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현재 특허침해소송을 할 경우에 공동대리를 못 하고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자기가 로펌에서 따로 자기들이 계약하는 특허 관련 전문가들을 옆에 배석시켜 가지고 본인도 특허와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자문받아 가면서 소송하는 이런 방식인 것인지를 제가 사실은 잘 몰라서요.

그런데 반대로 특허가 무효인지 아닌지가 다툼이 되면 그때는 또 변리사가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대리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 내용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특허에 대한 결정,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대리만 인정하고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7대부터 이 법이 계속 제출되었는데 17대부터면 벌써 10년이 넘은 내용이거든요. 특허침해소송, 물론 그것을 더 나누면 손해배상청구가 있느냐 없느냐까지 더 나눌 수도 있겠지만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가 단독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건 변호사나 법무부 쪽에서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공동대리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라는 게 이 법의 취지고요.
같이 공동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는 논리가 저는 좀 빈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 입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비슷한 직에 있는 세무사나 이런 쪽에서도 공동대리를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은 사실 변리사처럼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을 아직까지는 부여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는 좀 별개로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서로 어떤 직역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물론 특허를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 그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변리사가 더 잘 알겠지요, 전문가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법률적인 개념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법률적인 이론 구성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변리사 쪽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이것 우리가 다 하는 건데 변호사는 우리가 다 설명해 줘야 되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들도 재판을 하다 보면 처음에 판사들이 정말 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상품권, 실용신안권, 이런 것 소송할 때는 도대체 판사가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 그런데 나중에 딱 판결하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직역싸움일 수 있어요. 법무부에서는 이것을 한 번 풀면 다른 비슷한 직역에서 또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런 우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에 푼다고 해도 또 사실 변리사가 일정 부분 무효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것 생각 안 하거든요. 빗장이 한 번 열렸다 하면 ‘왜 이쪽에서는 인정하는데 우리는 안 하느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당사자, 같은 정부 측인데 특허청은 들어왔지만 법무부 얘기는 아직 한 번도 안 들어 봤잖아요. 법무부와 또 실제로 특허법원 판사들이 있습니다. 그 특허법원의 판사들을 좀 오시라고 해 가지고 그런 실제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들어 본 다음에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병관 위원님도 동의하시지요?
19대 때도 이 변리사법을 죽 다뤘는데 아마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리사협회 측하고 변협이나 법무부 측하고의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변리사 쪽 입장과 변협이나 또는 법무부 쪽에서는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종의 영역싸움같이 비쳐져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국제적인 흐름과 국민들의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은 여기서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을 겁니다, 끝까지 서로가 의견을 좁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국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치적 판단, 정책적 판단을 할 때 한번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조 위원님이나 제가 얘기하면 이게 직역과 관련된 문제 같아서 좀 우려스러운데, 실제 특허 유무에 관련해서 심결에 관한 소송하고 특허침해소송은 소송 자체가 다르거든요. 특허침해소송은 어찌 보면 손해배상소송이 주고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특허라는 것일 뿐이지 일반 손해배상소송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좀 오셔서 실제 진행 내용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씀 꼭 같이 해 주세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단독대리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사실 특허청장님은 단독대리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아직까지는 단독대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공동대리를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식으로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변리사가 공동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다음에 공동대리를 할 수 있는 식으로 제가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청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와 관련된 자구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이어서 산업부 2차관 관련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40항, 홍익표 의원․손금주 의원․장병완 의원․안철수 의원․정우택 의원․김관영 의원․이원욱 의원․홍영표 의원․이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0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전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장형 공기업이 분류되고 있는데 에너지발전사업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형 공기업 중 전기사업자가 9개인데 8개 기업은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형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3.3%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절반 이상을 외부구매를 통해 이행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우드팰릿 혼소로 이행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침체된 경향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지금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까지 참여하는 경우에 중소규모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한전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 지역 등을 한정하거나 계통연계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전력수급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1년으로 단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년이라는 장기계획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를 단축하더라도 정확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들과 주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소위원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대로 2년 주기는 유지하되 매년 계획의 진행 상황, 변경 필요성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자는 절충안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중 계획의 진행 상황, 변경 필요성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입법례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여름에 폭염으로 인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되는 등 그때그때마다 관련 전력 상황이 수시로 변하고 있다는 점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정확성 논란이 있는 등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규정을 두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8쪽입니다.
전자파로 인한 피해방지 사업에 전력기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송구스럽지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한전이 신․재생에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는 한전의 역할은 접속을 더 원활히 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 더 기여를 해야지 직접 할 일은 아니고 현재도 SPC 제도를 통해서 참여하는 그런 간접 참여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손금주 의원님 발의하신 전기사업법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 논의 때 정부에 대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검토를 했는데 저희 결론은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에너지 관련돼 있는 법정 기본계획이 21개인데요. 그 21개 보면 1년짜리 계획은 없습니다. 대부분 5년 정도의 수립 주기로 되어 있고 2년짜리가 지금 보시는 전기하고 가스 두 가지인데 1년으로 줄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의견들이고, 실제 작성하는 데 7차 같은 경우는 1년 4개월이 걸렸고요. 또 외국에 보더라도 1년 단위의 플래닝은 없습니다. 1년 단위의 어떤 전망, 아웃룩 같은 것은 있어도 플래닝이라 하면 다 2년 이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22조 2항에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한 번도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기본계획 변경 같은 걸 더 활용해서 활성화시키고 운용의 묘를 기해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수용해 나가되 현재 사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홍익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용과 관련된 법안은 현재 손금주 의원, 김규환 의원이 유사 개정안을 발의해서 아마 15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겁니다. 그러면 그 법안들을 함께 20일 법안소위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텐데요.
일단은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용 여부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사업 관련돼서 산업위에서 지난번에 통과 직전까지 갔다가 일단 유보됐던 게 FIT 제도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발전차익 제도,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FIT 제도가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하나는 100㎾ 이하의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FIT를 통해서 소규모 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체적으로 지금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우리가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요.
이것은 지나치게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영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규모도 크지 않고 기술력도 지금 점점, 심지어 우리가 조금 앞서 있던 기술력조차도 지금 계속 뒤처지고 있고 중국도 우리를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경험과 노하우하고 기술력, 자본력 그다음에 이런 발전사업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는 한전이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시장의 볼륨을 키우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한전이 독점적 지배력을 이용해서 화석에너지 분야를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국한해서 한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자본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저는 시장 자체,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의 국제 경쟁력이나 시장 규모를 키우고 또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소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의 영역도 같이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분야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산업부가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법안이 제출된 겁니다.
곽대훈 위원님.
오히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어때요? 발전량 비중이 연도별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홍익표 위원이 잘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발전뿐 아니라 대규모 사업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한전이 지금 제일 잘 할 수 있지요.
단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한전이 할 수 있는 거는 일정 용량 이상의 것들을 이렇게 하게 해 주면 되는 거지요.
지금 발전량 비중 3.3%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안을 한번 만들어서, 그저 개정안을 반대한다고만 하지 말고, 지난번에 정운천 위원께서도 농가용 태양광 사업 이것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농업 쪽에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자꾸 그저 정부가 개정안에 반대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한번 대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한전이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작년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에 1m 이하 신․재생 접속설비에 대해서 한전에서 무제한으로 접속해 주는 제도를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시행하고 나서 그 전에 신청했던 건수보다 폭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늘어나는 걸 저희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신․재생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많은 애로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신․재생 부지를 구하는 민원 문제하고 두 번째가 접속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접속 문제에 있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한전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어떤 선로나 개통 접속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고 한전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 가지고 늘릴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그것이 우선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보호 문제와 별도로 신․재생에너지 시장 자체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을 얘기해 주셔야지 한전의 역할을 무조건 줄인다는 그것에 지금 우리가 논점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새로운 사업자가 뛰어들 수 있는 여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시장을 키우는 그런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홍익표 위원께서도 이 법안을 준비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주셔야지 무조건 한전의 역할을 판매, 배전 부분에 한정해야 된다 이렇게만 어떤 원칙적인, 원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논의가 정부하고는 계속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질문이 아니고 말씀드린 거니까 답할 필요 없고요.
차관님께 문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을 모시고 독일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갔을 때 두산중공업 두산공작기계 그다음에 삼성물산, 여기 있는 현지 사람들을 만나서 격려차 해서 장병완 위원장께서 같이 부르라고 그래서 불러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너무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제는 태양열하고는, 독일에서는 더 이상 태양열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로 난방하냐, 전기 일으키냐 그랬더니 새로운 걸 갖고 자신 있기 때문에 한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공기를 데워서 물을 끓여 가지고 난방을 한다 그래요. 공기를 어떻게 데우나 봤더니 집집마다 보니까 지붕 위에 바께쓰같이 구멍이 하나씩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산자부에서 가서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나가는지, 우리 것 자꾸 규제할 게 아니라 그들은 벌써 20여 년 했던 태양열 이제 안 쓴다 이거예요. 새로운 걸 하는데 그게 어떤 상태인가 보니까……
컵 들겠습니다.
(컵을 들어 보이며)
이런 바께쓰 같은 것을 들고, 이게 태양열이 오면, 저쪽에서 해가 뜬다 그러면 이쪽으로 반사됩니다. 여기에서 사방에 들어가고 이리로 가면 이리로, 저리로 가면 저리로 해서……
이거보다 더 넓지요. 태양열이 사방에서 들어오면서, 이게 돋보기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물을 펑펑 끓이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고 하니까 이 크기에 따라서 물 끓이는 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공기를 데운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물을 끓여서 난방 다 끝내고, 이 바탕에 전기를 일으키는 장치가 다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을 여기다 하느냐, 지붕에다 하면 될 텐데?’ 하니까 열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과 태양열의 어떤 발전, 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막아서……
우리는 솔직히 태양열 갖고 이렇게 하면 2년이나 3년 지나면 20% 떨어지고, 3년 이상 지나면 40% 떨어지고 계속 전력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코팅이 오염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앞을 다 막아 버리니까, 안에서 이러니 전혀 오염도 되지 않고, 이런 발전적인 상황이 계속 가는데……
우물 안의 개구리식으로 아직까지도 우리는 한전에서 하고, 태양열을 반대하고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우리가 너무 개발을 하지 않고 남의 뒤에만…… 2등, 3등이라도 쫓아가기만 해도 괜찮을 텐데 그것마저도 안 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조배숙 위원님이 잠을 못 주무시기에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것들이 선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 산자부에서 가서 저것을 꼭 좀 보고 왔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네가 좀 해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마는……
(웃음)
꼭 좀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자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모르시면? 위원이 가서 그 얘기 듣고 와서 하는 것은 너무 늦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지금 기술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선제적으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창의적으로 하는 것을 제대로 뒷받침조차 못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드리면서요.
정부가 반대하는 의견을 제가 한 번 더 좀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전기사업법상 겸업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전력산업의 상하분리 그게 우리 정부의 원칙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얘기시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원칙일 뿐이에요. 이 원칙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말이 타당하지, 저는 이것을 하시라, 반대한다 이런 뜻에 앞서서…… 지금 반대하는 그 논리가 너무 취약하다, 정부가 상하분리 원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금과옥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원칙이 왜 지켜져야 하는지를 얘기하셔야 되고요.
지금 또 상하분리 원칙을 좀 깨셨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한전 배전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력배전시장에 지금 일부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하셨잖아요? 일부 시장을 개방한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매시장을 오픈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을 반대하는 논리로 정부의 원칙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정부 원칙이 왜 지켜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하분리 원칙의 문제점과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발전 5사 간의 부작용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발전 5사로 나뉘어졌는데 지역적 분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남부발전 해 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시려면 반대논리를 좀 더 설득력 있게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신가요?
그런데 거기다가, 정부가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것은 원전과 화력의 기저발전을 계속 강화시켜 가겠다라고 하는 정책과 닿아 있습니다.
원전과 화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하자고 하는 요구들이 또 기저에 깔려 있고 그리고 정부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뭐 하러 하겠어요? 신고리 5․6호기 중단하자고 하는데 절대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하고 닿아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런 정책의 후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지금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를 테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이런 전 세계 53개 글로벌 회사들이 이제는 RE100 이렇게 해 가지고 재생에너지 100% 사용하는 것을 하겠다, 우리나라도 네이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추세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 무역 규제하고도 연결되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경쟁력하고 맞닿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확충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시대적 사조인데 우리나라는 기저발전을 화전과 원전으로만 딱 묶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 뿐 아니라 원전과 화전으로 기저발전을, 그것만 고수하고 확장시켜 가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반대해야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가는 거 큰 사업도 막고, 소규모 FIT도 막고 이러면서 결국은 신고리 5․6호기는 강행해 가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도 정부지만 우리가 결의안,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신고리 5․6호기 하지 말자는 결의안도 우리가 좀 강력하게 내고 기저발전 정책을 이렇게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반대해 주셔야, 우리 국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해요.
단지 이 법 하나뿐이 아니고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정책이어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답답하기도 한데 말씀 나온 김에 화전과 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하여간 선진국에 비해서 신․재생에너지 이런 게 너무 뒤처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좀 주도를 해서 기술도 발전시키고, 신․재생에너지 부분 포션이 너무 적으니까 늘릴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홍익표 의원 제안에 저도 동의합니다.
차관님, 한번 여쭈어 볼게요.
작년에 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무제한 접속이 가능하게 한다고 했지요?



SPC로 해 가지고 원활하게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런 분리정책을 다시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설명을 제대로 해 놓고 반대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무제한 접속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태양광 농가발전소 1만 농가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10만 농가로 늘리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무제한 접속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얼마 안에 다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한전에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전번에 주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얼마든지 하려고 하면 그만큼 접속이 돼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거 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그 규정을 개정해서 고시를 하고 나서부터 그전에 했던 것보다도 몇 배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몰렸습니다, 사실 지금. 갑자기 특정한 지역, 특히 전남지역․경북지역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단지로 모이다 보니까, 아무리 한전이라 하더라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다 수용을 못 하는 겁니다. 수용을 못 하고 좀 기다려야 되는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한 곳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전이 이것을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전소도 더 지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변전소도 더 지어야 되고 배전선로도 다 보강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거기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전이 지금 어떻게 그 부분을 해소할 거냐……
지금 신청을 다 받고 있는데, 신청은 받지만 실제 개통 연결이 어렵기 때문에 실행은 아직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또 SPC로 해서 사업은 가능한데 그 SPC로 하는 경우에 장단점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구체적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하셔야지 여기에서 한전은 이래야 된다 하고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부적정한 거 같습니다.
다음 법안,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시키는 법안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논의가 됐었는데요.
지금 정부 쪽에서 매년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매년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고 위원들도 느끼신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법안을 좀 수정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원래 전력수급기본계획 자체는 2년 단위로 지금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이것을 2년 단위로 짜게 된 것은 1990년도에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2년으로 됐습니다. 그전에는 5년 단위․5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단위로 당시에 개정이 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의 심사보고서나 국회 속기록에도 있습니다마는, 89년도에 우리나라가 전기수급의 위기가 생겼는데 5년 단위로 짜다 보니까 그 위기에 대응을 못 하니 그 수립 주기를 줄여야 한다라고 그래 가지고 처음으로 91년도 장기 전력수급계획이 법에 들어가서 2년 단위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5년 단위에서 2년 단위로 갔던 것은 뭐냐 하면 당시의 수급위기에 따라 가지고 변동되는 사항, 그러니까 급박한 변동사항들을 반영 못 하니까 줄여야 된다고 해 가지고 2년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수립 주기라고 그러는 것은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사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갖다 법에 박아 놓으면 저희가 어떠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적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령에 넣어서 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그 계획을 점검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간년도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5항에 있는 내용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지 않습니까? 그 5항하고 격년에, 2년마다 하더라도 중간에 변경 사항이 필요하면 변경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는 것은 다른 의미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위원님들 다른 질의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실 알고 계시는……
자,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차관이 얘기하세요, 말씀하실 필요가 있으면.

2년 단위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하부 규정하고 보고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서 조문을 다시 맞춰 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법안소위 때 정부 의견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일정 33항, 34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장병완 의원이 발의한 법하고 안철수 의원이 발의한 겁니다.

전자파로 인한 피해방지사업에 전력기금을 사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자파로 인한 피해 방지에 관한 사업에 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기사업으로 발생한 피해 분쟁에 관해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실정인데 유해론은 WHO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센터에서 극저주파 자기장을 납과 함께 발암물질 2B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게 유해론의 근거고요. 반대론은 그렇다면 커피나 고사리도 포함될 수 있고 발암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이지 규제를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증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적인 부분은 없고 대법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2007년에 일단 기각한 이후 이런 입장을 유지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30쪽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작성을 할 때 의무고려사항을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영유아 노약자 등 전자파에 취약한 대상자에 관한 사항과 전자파 노출 환경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은 장관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기준을 고시할 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기설비기준 제17조는 전자파가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전계 3.5㎸, 자계 83.3μT 이하로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농도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WHO나 우리 입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기준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2쪽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전기요금보다 낮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전기사업법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전자파와 인체 유해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나 법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더더구나 이것을 기금에 넣어서 이용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추가 소송이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입장이라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갖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님 제기하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영유아 노약자에 대해서는 이미 전기설비기술기준이 개정되어서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앞에서 얘기한 인과관계 검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입장에서 한전하고는 별도로 개별로 이주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고압선로 밑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계시고 병이 나신 분들도 계시고 어기구 의원 본인 마을 같은 경우 병이 나신 분들…… 한 마을에 몇 사람 살지도 않아요. 그런데 병이 다 났어. 다 났는데 그 선로를 따라서 나 있어요, 보면. 병이 발생하신 분들이 사시는 주거지가 큰 송배전 선로가 지나가는 데 따라서 병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 인과관계가 아직까지 증명되지 못했다라는 측면이지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계속 계시는 입장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시려면, 사실은 그러한 현실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에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도대체 한전이나 산업부에서 뭘 해 왔는지를 모르겠어, 솔직하게. 제 입장은 그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별로 그렇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이주대책을 세우려면 법적인 근거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간에 한전 입장에서나 산업부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없이 ‘아직 법률로서 확정된 바가 없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동안에 고통받은 분들은 계속 고통받고 사세요’라는 얘기 이상의 의미가 아니에요.
조금 더 진전되려면 한전이든 산업부에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할 능력이 국내에 있으면 연구 검토를 해 보든지 없으면 외국에다가 요청을 해서라도, 하다못해 WHO에다 요청을 해서라도 조사하게 하든지 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하셨어요, 이훈 위원님?
당장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 과학적 입증이 되지 않아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4번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보호기준과 관련된, 기준 작성 시 고려사항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마음은 똑같고요.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과학적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계속 저희가 탐구를 하겠습니다. 한전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계속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찾아봤습니다. 전 세계에 법안이 없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과학적으로 규명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안철수 의원님 법안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농도 장기 노출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전에서는 고농도 단기 노출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서 기술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기준의 조항을 보면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안철수 의원님 조항 중에 67조 3항 1호 같은 경우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보는 거고요. 단지 2호 같은 경우는, 주거지에서의 장시간 노출 등 전자파 노출 환경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과학적 증거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제안해 주신 것 중에 3항 1호 정도는 사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인체보호기준이 83.3μT지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취약지역에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직 그것이 입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 세계보건기구가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사전주의적 접근 방법을 채택하는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막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왜 못 합니까?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83.3이 세계 기준에 결코 뒤진 부분은 아니고요. 이 기준에 의해서 고농도 단기 노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익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병완 의원 법안에 있어서는 기금이 들어가거나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소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안철수 의원 법안에 대해서는 고려 요소를 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영유아 노약자에 대해서는 고려 요소로 산업부에서도 기준을 정해 포함시켜 놓은 상태이고 또 주거지에서의 장시간 노출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을 2항에 있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포함시켜서 검토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개정안에 의해서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산업부에서 부담을 가질 것은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산업부에서 수용 불가 의견을 극구 주장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어차피 수용 불가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빨리 정리를 하고 지금 석대법도 빨리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어차피 33항․34항이 전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33항에 대해서는 기금이 들어가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심사로 하고 안철수 의원 의무고려사항 규정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가요?


아까 이탈리아하고 스위스하고 네덜란드가 민감 지역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있었던 것은…… WHO에서 2007년도에 권고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때 권고기준은 100~200이고 이 나라들은 권고기준이 나오기 전에 그것을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나라들은 다 100~20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이후에 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스하고 이탈리아 여기는 그 전에 만든 겁니다. 권고기준이 나오기 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게 개정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제3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31항부터 40항까지 우리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34항에 대해서도 다음 주 법안소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또 31항부터 40항까지 모두 다음 주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셨고 또 정부 측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어제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상태인데, 혹시 별도로 의견을 내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너무 많고요.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에 대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등록기준과 관련해서는 저는 새롭게 더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가면, 그냥 소위 얘기하면 전화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물의 위치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게 대부분이 오일탱커 사업을 잘하려고 하는 건데 현물의 위치와 상관없는 거래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이건 우리나라까지 현물을 가져오고 들여오는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고, 그 현물은 어디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게 핸드폰 장사하고 내지는 트레이딩이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등등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것을 굳이 한다면 좀 더 석유거래업자와 관련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야 될 대목이 있어서 지금 이 상태로는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러려면 사실은 등록요건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국제석유거래업을 하시는 분들은 국내에 있는 오일탱커와 관련해 가지고 최소한 1년에 어느 캐퍼 이상은 반드시 저장한다든지 제 입장에서는 뭐가 등록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개런티 한다든지.
그것을 실제로 현물로 개런티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 사용료와 관련해 가지고 따로 디파짓(deposit)을 해서 거기서 수수료를 낸다든지 뭐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이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 등록 및 자격요건을 좀 더 세부적으로 엄격한 규정의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 법안을 보완해 주세요.


담당 국장은 그런 것을 만들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신고제로 모든 법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있는 상태에서 시행령에서 등록을 하려면 시설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 기준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그대로 가면 일단 법하고 시행령 체계가 안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등록기준도 한번 수용을 한다면 그 관련 조항들을 수정해서 일단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하는 방안도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나갔는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석유사업법에 석유사업자는 크게 3개입니다. 정제업자가 있고, 수출업자가 있고, 판매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내의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저장시설을 갖다 등록요건으로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내수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국제석유거래사업자는 보세구역 안에서 수출을 하거나 국내에다가 일부 이것을 팝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저장시설 요건을 갖다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이 팔더라도 그것을 수출입업자가 사 갖고 하기 때문에 수출입업자한테 이 저장시설의 요건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 그것을 가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신고요건으로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람은 저장시설을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이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신고요건으로 해 놓으면 이 사람이 아무 것도 저장시설도 안 갖고 있고 그냥 휴대폰만 갖고 장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사실은 걱정하시는 건데 원칙적으로 보면 등록을 해야 될 그런 사유 자체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요건들이 제가 보니까 몇 군데 있더라고요. 싱가포르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석유거래업 관련해서. 그래서 그 요건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면 우리 수준에 맞게 요건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임차도 안 할 사람도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을 걱정을 하시는 건데 그 자체도 사실은, 이 사람이 내수로 팔게 아니거든요. 내수로 팔면 어차피 수출입업자가 받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뛰어든 사업자들이 예측 가능성하고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설립인가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부작용은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관님, 제가 볼 때는 사실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지 우리가 여기 탁상에 앉아 가지고 아무리 우려한들 사실과 다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목해 보시라니까요.
아니, 지금 오일허브코리아 여수 주식회사가 만들어진 지가 벌써 한 10년 가깝게 됐는데 여기가 이제 흑자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10년 전 경험한 것을…… 전번에 한 번 공청회 비슷하게 했잖아요. 그 뒤에 타인 자본이 70%가 외부에서 들어오고 30%는 석유공사가 합니까? 그러면 70% 외부에서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뭔가 가치가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게 무려 10년 정도 숙성해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지금까지 이 몇 가지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1조 5000억이 투자되는 게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엄숙한, 중요한 시기에……
이훈 위원님, 지금 다른 분들은 특별히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훈 위원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달아서 통과시키는 건 어떠세요?
국장님, 만약에 이 사람들 이훈 위원님 말마따나 핸드폰 하나 갖고 이렇게 저렇게 장난질을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시행령에 취소시킬 수 있는 취소사항, 그것 조목조목 다 넣을 수 있지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허가를 취소한다……


상의를 해 보니까 현행 신고제를 유지하더라도 신고수리를 할 의무가 있는데 신고 접수하는 서류 중에 저희가 임차계약서라든지 확실한 계약서 내용을 첨부하면 핸드폰만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막을 수 있다는 실무 의견입니다.




다만 하위 시행규칙이나 이런 쪽에서 신고를 할 때 나름대로의 어떤 임차 기준 이런 부분을 수령하고 임차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적인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이 부분이 완비가 되면 신고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신고를 반려하는 그런 제도도 한번 생각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석유거래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하고, 이게 각 나라별 특성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 기준 없이도 얼마든지 해야 될,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 그 기준이 없어도 거래업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거기를 거쳐야 될 지정학적 위치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실제 다시 그러한 사업을 해 보겠다고, 오일허브 사업을 해 보겠다고 덤벼드는 데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유인자원도 필요할 수 있고, 그런데 유인자원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이 기준도 있어야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법의 취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일허브 해 가지고 국제석유거래업을 여기서 확장시킨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까 울산에서의 오일탱커 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연동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는 방식으로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시설기준이라든지 신고기준이 작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보고를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제30항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심사하지 못한 법안은 다음 주 소위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법안심사와 관련된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 2차 법률안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