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상정된 안건
- 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 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 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 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9)
- 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02)
- 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 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 1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 1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
- 2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 2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 2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 3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 3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11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경환 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심사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제․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먼저 김승기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째 사항은 건설기술용역업공제조합인데 이의 업무범위를 현재는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보증․융자 등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를 건설기술용역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관련 업역을 통합한 취지에 부합하고 또 현재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설계 등 건설 쪽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경쟁체제로 전환되면 수수료 등 관련 비용 절감 및 서비스도 제고될 것이 기대되는 등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산자부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는 과당경쟁의 우려가 있고 또 업계가 건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엔지니어링 면허도 같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하는 점에서는 엔공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서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품질검사 대행자의 의무 신설로서 현재 품질검사 성적서의 거짓발급 금지 의무 및 처벌규정은 있는데 품질검사 대행자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준수 행위태양에 대해서는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에 처하는 것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약간의 체계․자구 수정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환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법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그런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실제 시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점보다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쟁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9년 이전에는 감리분야까지도 비경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09년 이후에 감리분야에 한정해서 공제에 경쟁체제를 도입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봤더니 09년 이전에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자발적으로 보증수수료 인하를 여덟 차례나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2009년에 도입이 되었는데 2009년 이후로는 보증수수료 인하 사례가 거의 없다 이런 점에서 경쟁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오히려 기업에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현재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에서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금융IT 보안서비스라든지 인프라 투자비를 들여야 되고 또 심사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이러한 인건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이 전적으로 기업 출자사들한테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동일한 업역에 진출할 경우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건설 부분뿐만 아니라 환경이라든지 또 정보통신 이러한 비건설 부분까지도 함께 영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2개의 공제조합에 중복적으로 출자해야 되는 비용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적인 비용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추세가 건설이라든지 환경, 정보통신, 기계 등 여러 가지 기술이 융․복합화 되고 있는데 우리가 국토부의 요청으로 재작년에 업계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공제조합이 필요한지. 그 설문조사 결과 한 84%에 해당되는 대다수 업체들이 ‘새로운 공제기관이 필요없다’라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산업부에서도 우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서비스 혜택을 위해서 실제로 이 법 개정안에서 의도했던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면 저희로서도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또 상당히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우현 간사님.
애초에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을 설립할 당시에 설계․감리 보증제도를 같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감리만 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국토부 산하에 있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고 국토부가 설계․감리를 해야 하는데……
산업통상부가 설계와 감리까지 다 혼자서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지금 거의 경쟁체제인데 어느 하나의 독점체제로 정부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건설 분야 쪽은 사실 국토부 소관이지 산자부 소관은 아닌데 그동안 산자부가 했던 부분들이 이제 경쟁체제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른 모든 것도 경쟁체제에서 해야 또 그래야 서비스가 더 좋아지고 그렇지……
지금 산업부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한 경쟁효과나 보증수수료 인하 사례가 없다, 기업에 부담을 준다? 기업은 독점하는 것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지 경쟁체제로 가면 오히려 기업인들은 그것을 더 바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부당한 것을 좀 지적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지금 산업부에서 의견을 내셨는데 산업부의 얘기도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봐야 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이나 대세라는 추세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해당 업체들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상태이고 또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해당 부처인 국토부나 관련한 조합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을 감안했을 때 좀 더 주의 깊게 잘 진행해 나가면서 저는 이 법이 이번에 통과돼서 공제조합의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원욱 위원님.
특히나 이 법안이 2013년도, 현 정부 임기 내에서 국무조정실의 합의에 따라서 건설기술공제는 감리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그래 가지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낸 상황입니다. 2013년에 국무조정실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지고 만들어진 거고.
또 2015년 5월 달에 이완영 의원이 19대 때 똑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때도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폐기됐고요. 당시 폐기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 김희국 국토부차관님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결국 그 당시에도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똑같은 법안이 또 똑같은 정부 내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국무조정실에서도 이미 그렇게 얘기했고 또 19대 때 이미 폐기됐고 정권이 바뀌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과연 20대 국회에서 또다시 논의를 해야 될 만큼의 그러한 사안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 간에 협의가 조금 더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물관리 기본법이라든가 다른 법안들도 결국에는 정부 부처 간에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무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위에서도 정부 부처 간에 조금 더 논의를 통해 가지고 단일안을 갖고 와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쟁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해 봐야 아는 일이고 적어도 나빠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고, 기업의 부담 문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이 가중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말씀하신 설문조사가 있는가 하면 2015년에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총회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95.2%가 이 법의 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 간에 원활하게 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결국 이 법의 최종 목표는 건설기술용역업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서는 이게 통과됐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을 처음 만드는 거면 이 논란이 부처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지만 이미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영역에 이렇게 제한을 둔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법을 만들 때 오히려 두 집단 간의 어떤 대립 때문에 충분히 기회를 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산업부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공제수수료율 자체는 더 이상 인하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경쟁의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보증수수료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경쟁을 할 수 없는 마지노선까지 왔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업 업무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반면에 건설기술용역조합은 굉장히 건설기술이라는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보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오히려 융합과 관련된 보증이나 업무 분야에 특화를 하고 건설기술과 관련된 일정 부분은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에 업무를 이관한다라고 하면 저는 두 기관이 상생하고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올라온 법에 대해서 이 정도 업무영역을 허용한다고 해서 특별히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업무범위에 위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을 올해 통과해 주는 것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드립니다.
일단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전환해서 우리 회원사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양질의 서비스 경쟁 이게 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조합의 사업범위와 조합원의 사업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맞춰 주는 것이 저는 이 법의 취지에 맞고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기되는 여러 가지 중복 문제나 이런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입법 연혁을 봤을 때 19대 때 안 됐다고는 하지만 이게 13년도에 조정하고서 일정한 기간이 흘렀고 당시에도 이게 아주 정확하게 딱 정리됐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전에 김현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일부 조정돼서 정리됐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토부 자체도 부처가 찬성하고 있는, 수용하겠다는 법이고 우리 국토위 산하의 공제조합에서 회원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소한다는 입법기준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이번에 우리 국토위 소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겠다 이런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제가 볼 때는 경쟁체제로 가는 것도 옳다고 보는데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부처 간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어차피 우리가 합의를 하더라도 법사위에서 좀 더 논의가 되지 않겠어요?
국토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전 차관이신 김희국 의원님이…… 읽어봐 드릴게요.
“건설기술공제조합 업무범위의 문제는 현행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정’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감리업입니다. 개정안은 감리업 이외에 설계나 유지․보수업자로 확대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이것은 키포인트가 누구를 위한 개정이냐가 초점입니다. 여기에 엔지니어링협회하고 건설기술협회하고 합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이게 지난번에 산자부하고 국토부가 업무조정을 할 때 현행도 사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업무범위 확대에 대해서 나는 반대합니다”라고 하는 게 김희국 의원님의 말씀이셨거든요. 그 상황이 뭐가 변했느냐는 거지요.

국토부의 입장은 건설기술용역업체들의 입장에서 볼 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입법에 있어서 관련 부처가 있을 때는 협의를 해서 단일안을 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이 문제의 본질은 사실 저희가 협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해도 여기에서 크게 달라질 여지가 있겠느냐, 어느 한쪽이 수용하지 않으면 진전되기가 어려운 구조이고 장관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에 답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보증과 공제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경쟁을 도입해서 서비스를 개선해서 산업을 더 발전시키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안에 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토법안소위에서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향후에 법사위에서 논의가 될 때 그 과정까지 양 부처에서 협의를 해서 단일안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걸로 종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웃음소리)
차관님, 이게 13년도에 제정될 때 건설기술 범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지요?





그리고 아까 수수료도 말씀드렸는데 2009년도에 건설기술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 단계, 승인신청단계에서 이미 수수료가 대폭 인하됐습니다, 1월 달에. 4월 달에 설립이 됐는데 그때부터는…… 아까 수수료를 굉장히 낮췄지만, 그 사이에 굉장히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경쟁체제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정종섭 위원님.

방금 김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 수준이 거의 한계상황에 다다랐을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인하요인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양 공제조합이 지금까지 함께 감리분야에 한해서 경쟁을 일부분 해 봤더니 실제로 요율을 결정할 수 있는 역량 이게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스스로 결정해서 시장수요를 반영해서 하는데 건설기술공제조합은 아직까지는 그런 역량이 안 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런 경쟁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분야 업 면허를 갖다가 함께 서비스하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장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희국 의원이 이 법을 반대하신 것 저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왜 반대하셨는지 사실은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산업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보세요. 왜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업무를 못 하냐, 회원사 수가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어요. 뭔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장의 규모가 있어야 되고 케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에서 정한 업무영역하고 공제영역하고 지금 불일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유추해 보면 법 만들 때 두 집단이 서로 굉장히 갈등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양보해서 하나 받은 거지요. 그런데 그것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시장규모가, 케파가 너무 적고, 엔지니어링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범위를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지금 모든 범위에 대해서 공제를 각각 하고 있잖아요. 건설기술 여기 전문시켜 주시면 경쟁도 되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다른 융합적인 걸 더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저도 말씀드릴게요.
산업정책관 말씀도 이해를 하고 다 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경쟁체제로 현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엔지니어링은 14개 부분을 할 수 있고 건설기술공제조합은 한 가지밖에 못 하는 거예요. 설계 부분만 하나 해 달라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엔지니어링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쟁을 해서……
우리 잘못된 게 대부분 보면 공직자들이 들어가 있는 데가 많아요, 이런 데 보면. 공무원들이 끝나고 나서 이런 데 가서 있어 가지고 자기네 권한 가지고 자기들이 건설사 설계, 감리 이런 것 독점해 가지고 지금 나라 경제는 자꾸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보증수수료 이런 것 낮춰줘야 돼요. 지금 카드수수료도 낮추고 다 낮추잖아요.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엔지니어링 여기 사장 누구예요? 여기 회장 누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산자부하고 국토부…… 물론 아까 차관께서도 같은 얘기가 반복될 거다 우려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 의견은 거의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체제로 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합의를 한번 해 보시지요.
그래서 다음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러면 그 이후로 업계의 환경이라든지 또 업계의 의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국토부하고 다시 한번……







그래서 차관님 계시지만 전문건설공제조합, 일반건설공제조합 있잖아요. 여기도 서로 상호 보증할 수 있도록 앞으로 터 줘야 돼요. 왜냐하면 조합원들의 돈 받아 놓고서 그것 가지고 이익 냈다고 막 큰소리친다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수수료를 그만큼 인하해야지. 그렇지요?
설비조합 이런 데도 보증시장을 개방해서 서로 싼 데 가서, 경쟁구도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그 조합도 튼튼해지고 또 직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오전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좀 늦었습니다. 보류하기로 하고……
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9)상정된 안건
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02)상정된 안건
(11시51분)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 건설자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관련입니다.
두 차례의 소위를 거친 건데요. 이는 기본적으로 건설공사의 품질 및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불필요한 건설비용 상승 초래 우려로 건설업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철강협회 같은 데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자부의 의견을 받아 본 바가 있는데요. 통상법적인 차원에서 내국민대우 위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무역제한적인 기술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고 한중 FTA 위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고.
11페이지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건설업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논거를 건협과 전문건협에서 보내 왔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전번에도 원산지하고 삼진아웃제를 같이 심의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이는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는 3년간 3회인데 이를 기간제한 없이 3회면 건설업 등록말소를 하거나 또는 6년간 3회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안들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이를 수용하되 10년에 3번이면 아웃되도록 하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서는, 일단 정부 의견을 받으면 10년에 3회를 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만 현재는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8호, 즉 담합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데 이를 제1호 가격제한이라든지 제3호 거래제한 이런 것도 포함해서 여기 어느 하나에 걸리면 다 3회에 걸리는 것으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5페이지에 여기에 대한 건설업계의 의견입니다. 건협에서는 수정의견이 10년 3회로 되어 있는 것을 6년 3회로 하자는 의견이고, 전문건협에서도 비슷하게 이런 기간제한을 좀 합리적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전번 소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10년이나 6년 이렇게 정할 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건설업체가 기업을 영위하는 평균 햇수가 얼마냐를 조사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종합건설업체 같은 경우에 평균 영위 연이 10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도 기업 하고 있는, 살아 있는 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평균 기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인데 대기업은 18년~19년, 중견기업은 한 21년~22년 정도의 영위 연수가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13년 정도고 중견기업은 19년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는 건설업계의 결의문 요지로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저희가 문제의식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인 문서로 저희한테 의견을 보내 왔기 때문에 정부 안에서는 통상 이슈와 관련해서는 통상 주무부처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삼진아웃제에 대해서는 역시 많은 논의를 했고 마지막에 저희가 정부 측의 수정대안으로 10년을 제시했고 아울러서 입찰담합 형태에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의 8호뿐 아니라 1호와 3호도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한 바가 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10년은 처음에 그 기간의 출발점에서 한 번 제재를 받은 기업이 반복해서 두 차례 더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평균 5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서 10년을 정부가 수정안으로 마련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산법 원산지 표시 안에 대해서 저는 산업통상부 의견을 존중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약속한 것은 지켜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 그런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한중관계, 앞으로 우리가 수출을 더 많이 하는데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도 똑같이 하면 우리 기업에 엄청난 마이너스가 간다고 보고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진 것은 지켜야 된다,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진 약속을 우리 정치권에서 흔드는 경우가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건설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자꾸 규제 쪽에 강한 것만 두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저는 6년에 3회 이것을 해 주는 것이 기업인들한테 부담을 덜 주고 지금 갈수록 건설이 어려운데 또 거기다가 더 어려움을 가지면, 결국 건설업자들이 거의 해외에 많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우리 정치권에서 이 입법을 하면서 6년에 3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여기도 실제적으로 철강협회라고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잘못되면 독과점으로 2개 철강업체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상당히 가격상승요인이 작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중국이라는 한 군데가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데 상당히 억제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철강협회의 의견은 찬성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막을 보면 2개 업체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그런 가격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지금 저희가 얘기를 들으면 소기업하고 대기업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자재를 생산하는데 대기업 자재를 선호하지 중소기업 자재는 선호를 안 합니다. 그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업 제품을 쓰는 그런 아파트든 이런 데를 선호하게 되고, 중국산이라고 그래서 앞에 표지석을 붙이면 이게 잘못되면 결국은 서민들한테 상당히 위화감을 주는 결과가 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어차피 KS는 KS지만 중국산 쓰는 것을 갖다 붙여 주면 괜히 ‘여기는 중국산 썼네’ 이런 얘기가 돼 가지고 상당히 국민들한테도 위화감 조성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유통구조에서 상당히 강화를 해야 돼요. 법적으로 유통구조에서 강화를 해서 유통구조에서 철저하게 감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확보 책임도 손해배상의무, 하자담보책임이 이렇게 있거든요. 손해배상의무도 있고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게 법적으로 되어 있고 또 건설공사품질시험계획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시험․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 쓴 것을 설계도면에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도면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자재를 썼는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규제를 해서 앞에 표지판을 한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FTA 위반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 와 가지고 ‘이것 중국하고 통상마찰이 심각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형법 어디에 위반되는지 알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자부에서 책임자인 사람이 그것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다른 이유는 없고 이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것 같으면 이 이유를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에 이것은 우리 판단에도 심각한 영향력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 보는 게 좋고, 물론 산자부장관이 책임을 지겠지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삼진아웃제는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또 반복을 해야 되겠네.
17페이지 보면 시장교란행위가 너무 심해 가지고 2015년에 스스로 인정을 다 했잖아요. 앞으로 다시는 이것 안 하겠다 그리고 삼진아웃제를 반드시 강화하겠다, 다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들여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간제한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세 번만 걸리면, 이것은 퇴출하지 않으면 이런 시장교란행위는 계속적으로 발생한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다소 과하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실효성 있게 하려고 10년 기준을 둔 거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것은 실효성이 전혀 없이 그냥 말잔치만 하는 것이다, 저의 입장을 분명하게 제가 밝혀 둡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논리는 혹시나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건축자재가 사용될 때 거기에 대해서 아예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 그래서 특정 국가 제품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 또한 소비자는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제도적 취지는 맞고 추진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자부 측에서 지금 통상법 위반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저는 실제로 산자부에서 통상 고문변호사를 한 바 있고 이 분야에 있어서는 나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 출신으로서 이 부분에 약간의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산자부 쪽에서 내셔널 트리트먼트(NT) 위반 가능성이 데팍토(de facto), 사실상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건데 이 우려도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에 최근 우리나라의 사드 관련해서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사실상 상당히 우리에게 통상 이런 제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심이 들고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통상 문제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고 또 그러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산 제품이 원산지 표시를 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단지 우려에 불과한 것이고 또 중국산 제품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국내산보다 저렴하고 또 품질이 우수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또 최근에 중국산 제품들이 다방면에 있어서 품질 경쟁력이 굉장히 상승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바로 중국에 대해서 통상 장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단지 우려인 것이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통상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은 통과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시겠습니까?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3년으로 되어 있지요, 차관님?



물론 당연히 안 해야지요. 안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오너 입장에서 또 사장 입장에서 시키지 않은 행위를 밑의 직원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차관님도 계시지만 밑에서 예를 들어서 부정행위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만 다 통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이 직원이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진아웃 하면…… 그냥 사형을 시키지 말고 그래도 뭔가 다시 그 방법에 대해서, 그것을 왜 했는가 원인 규명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회사 자체도 평생을 그 업을 하고 왔는데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할 수도 있다 또 예를 들면 이런 직원들이 이상한 감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도 방지를 해 주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도 담합 행위로 인해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규정은 없는 것 아시지요? 규정이 없어요, 그런 것은. 전기공사업도 마찬가지로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정위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이렇게 규제하고 있고 그런데 건설 업종에서는 담합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호구지책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6년 정도면 저는 그것도 엄청나게 과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또 국토부 직원들이 업계 입장도 상당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책임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또 반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도 있어서 시행령에 이런 면책 규정도 도입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설자재와 관련해서는 지금 일부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얘기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게 공학적인 측면이나 기술자 입장에서 보면 자재의 원산지가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재의 성능을 맞게 썼느냐 안 맞게 썼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자의 알권리를 단순히 우리가 그 원산지를 안다고 해서 소비자 알권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성능의 것들을 썼느냐 안 썼느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하고 같이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단기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했을 때에 반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게 지금 우리나라 소수 대형 제강사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철강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또한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공사현장에서 자재 원산지 표시를 하는 나라가 지금 사례가 없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궁극적으로 그러면 외국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무시해서 그럴 거냐라고 보면 이것이 갖고 있는 실효적인 어떤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 통상에 대한 문제는 지금 이론이 있으니까 저는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담합 관련 규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다른데 기업을 망하게 하겠다는 규제가 아니라 기업한테 담합을 하지 말라는 규제니까 사실은 선언적으로 강하게 담합을 하지 못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당초 국토부가 기간 제한 없이 하다가 지금 5년 기간을 두고 있고 그 기간을 제시하는 것 중에 전체 업체들의 어떤 생존연수 기간으로 봤을 때 저는 합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10년으로 하는 것을 국토부가 수용해서 수정 제안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요.
다만 아까 박덕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밑의 직원들이 어떠냐 하면 CEO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밑의 직원들은 자기가 단년도에 수익만, 수주만 하면 자기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회사의 영속성보다는 어떤 단기간의 실적에 연연해서 충분히 담합 행위에 빠질 만한 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업의 수주 활동에 대한 문화 이런 것들이 바뀔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준다라고 하는 전제조건이 있다고 하면 저는 10년으로 해서 지금 국토부가 수정 제안한 것을 하는 것이 담합을 규제하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원산지 표시 문제는 산자부의 공식 공문이 우리 소위원회에 접수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지만 좀 더……
이것은 정부의 공식 의견이지 않습니까, 산자부의? 그렇지요?

그다음에 담합 관련해서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 이것은 지난 회의 때도 말씀을 또 논의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자료를 낸 것 보니까 전체 건설업체 평균 영위 연이 10년으로 일반도 그렇고 전문도 그러네요.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이것 현실적으로 확실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수정, 또 정부 측에서도 수정안에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결론을……
박덕흠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게 평균 영위 연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또 대기업은 오히려 더 많거든요. 중견기업도 오히려 21년 이상이 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반 정도 지날 때, 지금 현재는 3년에 3회지요, 그렇지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현재 너무 약한 것은 맞아요.
그래서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영위 연이 18년에서 21년이고요. 전문도 마찬가지네요. 19년 해서 오히려 중견기업이 더 긴데 10년 정도면, 지금 6년에서 10년인데 또 발의하신 정종섭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하고 또 정부 측에서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문제의 발단이 지금 있는 규정은 명목상 규정이지만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고 업계에서도 이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자정결의대회에서 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게 기업들한테 CEO를 포함해서 이런 담합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틀을 만들어 주자는 게 취지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정종섭 위원님이 강화하는 안을 발의하셨는데 정부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10년으로 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0년이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 연 3회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필요한 기간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평균 기간 5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지금 현행 등록말소 규정을 2011년에 도입한 이후에 등록말소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벌써 31개 업체가 과징금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씩 반복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면책에 대해서는 이 면책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기업에 CEO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것의 이익은 법인에 귀착되는 것이고 따라서 책임도 거기에서 지는 것이 맞고, 만약에 이런 면책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면 법 논리상은 공정위에서 입찰담합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자고요.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인데 여기에다가 10년이든 20년이든 행위자를 못 하게 하면 내가 볼 때는 월급 얼마나 준다 해도 그것 하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행위자를 처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미 반영이 되어서 과징금 처분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책규정이나 이런 것이 다 논의가 되고 있다 이거지요.





지금 공정위에서 하고 있는 행위는 저희들이 통계를 낸 것은 행위가 발생, 이루어진 시점부터 처벌까지, 과징금 처분까지가 5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 시차가 있거든요. 행위가 있는 순간에 바로 발견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몇 년 뒤에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법은, 2012년 5월 이후 시행되고 있는 이 삼진아웃제는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하면 그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처벌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위 시점부터 기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평균적으로 하나를 처리하는 데 5년이 걸립니다.



과장님, 아까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했는데요, 여기 법안에는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행위 시 기준이 아니라, 행위야 물론 당연히 앞에, 부과처분 전에 하겠지만.
이것이 수정안입니까?

수정의견에 동의하신 그 내용을 보면 위반행위를 하여서……

그러니까 첫 번째 행위가 처벌을 받았는데 그 전에 이루어진 행위가 나중에 처벌받는 경우는 계산을 안 하게 됩니다. 반드시……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처분날로부터 3년인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처분받은 경우’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행위도 첫 번째 처분을 받은 이후에 이루어져야만 세 번으로 계산을 할 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위반행위를 했던 것은 나중에 처분을 받더라도 그것은 계산을 못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국토부의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법률이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행위 시 기준으로 하고 그 부과처분 이전에 어떤 행위가 있을 때 또 적발되었을 때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러면 이 법안에 이것이 안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해석상.



그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한 번에 10년 동안 바로 했으면 걸리고 만약에 첫 번째 처분을 받고 또 그 중간에 한 번을 해서 처분을 받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처분을 10년째 되는 날에 행위를 했다면, 나중에 3년 후에 걸려 가지고 2년 동안 조사를 하면 15년째에 과징금 처분을 받더라도 이 법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삼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할 때 우리는 일단 한번 제재를 받은 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다음부터 일어나는 상황은 이 시점 이후에 저지른 행위가 10년 안에 처벌받은 것이 2개가 되면 그러면 이 법에 해당된다고 본 것인데 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하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와 ‘처분을 받은 경우’가 시점이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이것이 ‘and’로 걸려서 위반행위를 했고 그 결과로 10년 이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가 삼진아웃에 해당된다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수석께서……







그러니까 저는 별로 이것이 그렇게 합리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고 충분히 업체들의 관행에 있어서 과거 잘못에 대한 부분은 뭔가 피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의 조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처리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법률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가 쟁점이 있었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안이 1안이지요? 3진아웃제하고 원산지 표시 관련된 법률이지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부 측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아까 3진아웃제하고 원산지 표시제 관련해 가지고요.



원산지 표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는 여전히 있는데 통상 주무부처가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을 보시면요, 10년 이내에 세 번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10년은 조금 쟁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조문에 대해서는 앞부분하고 똑같이 하고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다시 하여 같은 기간 내에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해서 가․나․다호로 해서 1호․3호․8호를 넣었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이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명확해지니까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이게 담합을 방지하자는 목적 아닙니까? 그러려면 수주산업 특성상 행위자 처벌을 대폭 더 강화하면 오히려 이것이 담합을 더욱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법안에 담합행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이하 벌금인데 이것을 저는 7년 이하로 했는데 이런 것을 대폭 강화해 가지고 10년 이하 징역이나 또는 5억 이하 벌금 이렇게 하면 행위자들이 10년이라는 큰 죗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담합을 아마 사장이 시켜도 안 합니다, 자기의 신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담합을 방지하는 그런 목적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그냥 담합 적용기간은 합리적으로 먼젓번의 3년에서 2배 강화를 하고 담합행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해서 정말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직원도 이 벌을 받으면서 자기의 앞날을 생각하면 절대로 시켜도 담합행위를 못 합니다. 이것을 누가 보장해 줘요? 사장이라는 것도 이삼 년 있으면 그만둬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10년 이하 징역으로 취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커서 아마 담합에 대한 근절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차관님, 이 부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글쎄요, 저는 어쨌든 지금 시스템도 개발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5년이라는 것이 저는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라는 게 어찌 보면 6년이든 10년이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지 처벌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거듭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일단은……



국회에 와서 내가 이렇게 보면 개혁안을 국회에서 전부 마사지를 해 가지고 유야무야 만들어 가지고 실효성도 없이 자꾸 이러지 말고, 그래서 제가 10년 안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뿌리를 뽑아야지 왜 자꾸 이것을 옹호하세요?
그다음에 그 행위자를 자꾸 처벌하는 것은, 행위자도 책임이 있지요. 그런데 회사가 안 시키는 이상 행위자가 하겠습니까? 회사에서 밥 벌어먹고 살려니까 할 수 없어 가지고 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 행위자한테만 책임 가고 회사한테는 데미지가 덜 간다 이러면 누군가는 또 하나 총대 메고 또 그 짓 해 놓고 하겠지요.
결국은 피해를 누가 보느냐, 회사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랬을 때 이 시장 자체가 완전히 교란이 될 것 같으면 결국은 약한 사람들이 다 죽는 것 아닙니까? 그거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산지표시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것을 정확하게 하자는 게 정의로운 것 아니에요, 원래 같으면? 솔직하게 다 해야지 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 다 하는데, 다른 것은 이유가 안 되고 지금 우리 국가적 수준에서 중국과의 통상 문제에서 이 제도보다도 잃는 것이 더 많다 그러면 국내 제도와 통상의 이익하고 형량을 해서 이게 통상 마찰로 인해서 우리나라 업계에 전체적인 파급효과가 더 크다면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그러냐?’ 이 말입니다. ‘그러냐?’를 제가 분명히 물었고 그렇다면 국토부에서 통상부에 알아봐 가지고 ‘정말 그렇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게 어느 정도 이유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데 그 상황을 만약에라도 왜곡시킨다면 국회의원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거짓말로 해서,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냐?’ 이 말입니다, 내가 묻는 게.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으면 국토부에서 그쪽 부처 간에 이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 오면 국가의 이익이 더 크면 이익이 큰 쪽으로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분명히 하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되도록이면 방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근절한다 근절한다 그러면, 사실상 근절하려면 중한 벌을 아예 대표자한테 물어버리면 상당히 효과가 더 있지요. 그런데 회사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돼서 꼭 벌칙이 강화된다 그래서…… 법으로 전부 다 해결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법으로만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중한 벌을 한다고 해서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원산지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하나를 건립하는 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를 다 표시한다고 해 보십시오, 꼭 철근만이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거의 대기업 것을 좋아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이든 모든 제품을 대기업 것 썼다라는 쪽으로, 아파트가 전부 다 그쪽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은 또 거기서 납품을 못 하고 그러면 죽게 되는 현상이 되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철강업체가 2개 업체가 생산을 합니다. 이것 앞으로 가격, 쉽게 얘기해서 2개 업체라는 것은 담합을 한다 하더라도 발견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거기서 2개 업체가 생산하는 데 가격을 올리면 결국은 그 피해가 다 우리 소비자한테 가는 건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요. 경쟁할 수 있는 구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KS 제품을 쓰는 것 아닙니까, KS 제품을. 어떻게든……
윤관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결론적으로 논의를 지난번부터 많이 해 왔고 그래서 수정의견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이 됐을 때의 우려점이나 또 필요성이 양쪽에 다 얘기가 돼서 그건 내용적으로 충분히 조정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전한 경쟁질서나 공정성의 확보라든가 또 입법의 취지가 어떻게든 간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 국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안 논의되는 것 보면 이런 건전과 공정성에 기초한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토위에서도 거기에 어느 정도 일정하게 방향성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기한 얘기 나왔을 때도 보면 LH 같은 경우가 공사 담합한 것이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게 2007년도에 담합한 것인데 4년 뒤인 11년도에 적발이 돼서 13년도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15년도에 대부분 사면돼 버렸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발생 후 적발이 최소한 3, 4년이 걸리고 재판도 최소 2년, 3년까지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시한 수정의견이면 해당되는 업계에서 고심하고 있는 피해 이후의 대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과정에 충분히 녹여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부처에서 제시한 수정의견으로 처리하는 입장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공정위가 2년에 되면 6년 정도에 2번 걸리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만약 예를 들어서 현대나 대우나 삼성 같은 데가 지금 문을 닫는다고 하면 한 10만 명이 일자리를 그냥 잃어버리는 건데 국회가 이런 부분을 좀 해 보다가 정말 건설이 문제가 많으면 그때 가서 법을 다시 개정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차관님, 8년 정도 하면 정부 입장은 어떠세요? 지금 이것 가지고 자꾸 오래 갈 필요……
삼진아웃제와 관련해서는 박덕흠 위원님이나 이우현 위원님께서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덕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담합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2의 방법이 있으니까 그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 주시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10년 수정안으로 하는 안, 제가 제시를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 제도는 물론 산자부 의견도 정부의 의견이니까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는데 또 소비자들의 우려를 반영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현행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제도나 이럴 때 오픈이 되니까, 그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해서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더 강화해 주는 대책안을 제시해 줄 때까지 이것은 보류하는, 계속 심의하는 안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두 가지거든요. 개인행위자를 처벌하는 안을 국토부에서 제시해 주는 조건으로 이것은 10년 안으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는 거지요.
원산지 표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행 제도 있지 않습니까? 간접적으로 통상마찰을 피해갈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우리 정부에서 마련해서 위원회에, 법안이면 법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박덕흠 위원님, 그 정도……
누가 담당 과장님이세요? 얼마나 걸렸어요?





제가 답변을 다시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제 공사비를 주고, 예를 들어 간접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올려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까지 안 주고 그러니까 업체들은 손해를 보니까 담합을 해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도 좀 방안을 만들고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지.


도입하자고 한 것은 지금 건협이나 전문건협이나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수정의견에? 그렇지 않습니까? 업계에서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만 몇천 개 중에서 31개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이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이 많다고 그러는데 법을 잘 지키는 중소기업 이하는 해당이 없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잘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이면 제가 볼 때는 대폭 완화시킨 것 같아요.

다 동의하시지요?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를 안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해 주시고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지요.

건축물 표지판에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게시하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의결을 해야 되는데……


(장내 정리)
그러면 삼진아웃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다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현재 3년 내에 세 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배 강화하는 측면에서 9년으로 해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평생에서 10년으로 수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3배 강화한다는 의미가, 그게 산술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차원에서……
어떻습니까, 정종섭 위원님?
그러면 9년으로 해서, 정부 측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9년으로 수정을 위원님들 동의하에 하는 걸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57분)
1항과 2항을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6항, 7항, 8항 건설산업기본법 각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요?


건축공사 완공 시에 설치하는 표지판(머릿돌)인데 여기에 건축물의 내진등급과 내진능력을 표시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내진등급은 20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특급, 1급, 2급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내진능력은 18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시면 1부터 12등급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도를 얼마나, 어느 정도의 진도까지 지진을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수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난에 대비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안전 강화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를 할 때 이 불법 대여자에 대해서 현재 재등록 결격기간이 5년이고 형사처벌은 3년, 3000만 원인데 이를 강화해서 10년 또 형사처벌도 5년 징역에 5000만 원 벌금 이렇게 강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요. 다만 무등록 건설업을 한 자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한 것으로 보아서 이도 5년, 5000만 원으로 이렇게 통일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불법 대여행위에 있어서 건축주가 공모하는 경우에도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불법으로 등록증을 대여하는 것을 지금 금지하고 있는데 대여받는 상대방에 대한 금지 의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러한 조항도 신설하는 것에 대한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이 발주자가 되는 경우에 직접시공자로부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으면 이러한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를 공공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직접시공제도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서 미준수로 밝혀질 때 이에 대해서 제재를 내려야 되는데 이러한 제재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기 때문에 발주자가 확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내지 제8항, 이상 5건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02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신고 신청을 했는데 일정 기간 미처리하는 그런 경우에는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통지기간과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고, 이로 인해서 행정기관의 적극행정과 신속한 업무처리가 유도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를 수출하려고 하면 시․도지사에게 수출말소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9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실제로 수출이행을 했는지를 신고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는 수출할 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입력이 되게 되면 수출이행 여부가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려는 안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법이 시행 예정 법률이 현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정하셨던 그런 내용들도 같이 담아야 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의결이 안 되네요.
그러면 정회해야 되겠네요.
지금 법률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9항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자료 30페이지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52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제1항은, 지금 현재 이 법안에서는 일단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사회임대주택으로 명명하면서 지원도 하고 해서 조금 더 육성하려는 그런 공공성이 있다고 보아서,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1번 항은 일단 정의 규정이 됩니다.
일단 개정안에 보시면 ‘사회임대주택사업자가 취약계층에게 30년 이상 임대(건설․매입형) 또는 임차 후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매입․임차하는 주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임차형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임차형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을 임차해 가지고 다시 임차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현행법에서는 전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임차인이 계속 늘어나가면 전차인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고 이런 점에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임대주택은, 현재 현행법에서 사실은 주택의 취득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사회임대주택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급적 현행 규정을 준용하면서 이 안에서 주택취득 방식에 따라서 사회임대주택도 분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는 너무 좀, 사회적 경제주체의 재무 역량에 비추어서 과도한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완화하는, 현행처럼 8년 이상으로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의견으로는 금방 말씀드린 바를 반영해서 임차형 사회임대주택은 빼고 다르게 정의를, 현행 규정을 주로 원용하면서 사회임대주택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게 50페이지 오른쪽 수정의견의 6의2에 나오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 사회적 경제주체이냐 하는 것도 명확하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르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저희가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2항 두 번째 사항으로서 59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사회임대주택에 대해서 토지 공급 특례도 두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그리고 공급촉진지구도 지정하는 등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토지 공급의 특례라든지 건폐율․용적률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업형이나 준공공형임대주택에서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해서 여기에 사회임대주택을 포함시키는 것도 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촉진지구의 사회임대주택으로 이렇게 하면 저희 정의상 준공공임대주택도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공급촉진지구는 기업형, 좀 많은 세대를 하는 그런 민간임대주택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준공공임대주택은 그렇게 많지 않은 임대주택도 포함하기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사회임대주택에 대하여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허가, 대부받은 국․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회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기대됩니다.
다만 이러한 국․공유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가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해서 반대하고 있고 또 국유재산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사회임대주택의 지원계획 수립과 또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임대주택지원계획은 주거기본법에서 반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원센터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국가가 지원을 하고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정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의견에서는 일단 사회임대주택지원계획은 주거기본법으로 가도록 해서 이 법에서는 삭제를 하고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는 빼고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6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사회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 및 최초임대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이는 좀 더 취약계층이 이런 사회임대주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도 저가로 하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회임대주택을 만약에 하게 되면 초창기이고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 경직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기업형 임대촉진지구에 50% 이상 의무공급대상에 사회주택 중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은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촉진지구 내의 다른 토지라든지 지자체가 다른 택지에 대한 사업공모방식으로 공급할 수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 하나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마지막에 사회주택의 임차인 자격이나 선정방법입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별로 보게 되면, 먼저 49쪽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50, 51쪽에 있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59쪽에서는 수의계약 등으로 토지를 공급받는 것과 건폐율․용적률․층수 제한 등의 규제 완화를 수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상공급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준공공주택은 배제하는 것으로 정부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63쪽의 전문위원 보고 내용은 수용합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64쪽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은 어렵지만 지자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수용합니다.
69쪽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용하고 이러한 자격에 대한 규제보다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먼저 윤관석 위원님.



지금 여기서는 매입형만 허용하시고 전대형은 허용 안 하시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임대를 해서 전대를 하는 형태의 사회적 임대주택 이런 것들은 현행 정책이나 제도의 틀 속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미 정책프로그램에 착수를 해서 시행에 들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임대주택에 대해서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지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이것을 민간임대주택의 영역과 공공임대주택의 영역에서 그 중간쯤 어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민간임대주택의 영역에서 사회임대주택을 보는 걸로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 저는 사회임대주택의 공공성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결국에는 사회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영역에서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어찌됐든 오늘 법안에 대해서는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조금 더 잘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서울시라든가 일부 학계에다가만 맡길 문제가 아니고 국토부 스스로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사회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위치해 두는 것이 가장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09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입니다.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에 대해서도 하자보수 청구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임차인도 일단 우선분양전환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입주자의 성격을 지니고 또 현행처럼 하면 임차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라서 하자보수 청구가 불가능하고 분양전환 후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어서 또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약간의 자구 정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하자담보책임 권리행사기간의 변경 등으로서 장수명주택에 대해서는 법에서 15년 이내에서 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통령령에서 10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서 10년으로 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를 현재는 담보책임기간이 지나더라도 할 수 있는데 담보책임기간 중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집합건물법에서는 제척기간으로 삼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이 법에서는 사실은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척기간으로 하면 일단은 공동주택 입주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는 다소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불이익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배상책임 확대 등에 관한 것으로서 현재는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하자에 대해서 인정하자는 것이고 또 하자보수 청구에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시 보증서발급기관의 지자체 통보 의무화로서 현재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하자보수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서 그 사용내역만 3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얼마를 받았는지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오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준 것도, 그러니까 보증서발급기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얼마를 주었는지 그 지급 내역도 지자체가 받도록 해서 서로 체크를 해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미통보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은 행정 협력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통보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이 가능하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선에서 수정의견을 과태료는 삭제하는 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위원 구성에 있어서 개선을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상임으로 하고 또 현재는 현직 공무원만 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전직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최근의 입법례 등을 감안해 볼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또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아예 그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분쟁조정 등에 있어서 당사자들에게 대리인을 둘 수 있는데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변호사 등이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관리사무소장이라든지 등이 대리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표에 신설되는 부분을 보시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 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 협조 및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를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당연히 어느 정도 할 것 같습니다마는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는 이 의무규정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분쟁조정 시에 조정안을 당사자가 제시받으면 현재는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답변이 없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더하여서 30일 이내에 받지 않는다고 거부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해서 조정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정의 취지가 당사자 간의 상호 양해를 통한 분쟁 해결이라는 데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제기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런 입법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조금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하자보수 이행 등 국토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 사업주체뿐만 아니라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기관, 그러니까 하자가 있으면 보수를 해 주는 그런 보증을 하는 기관도 이 명령 대상에 들어가게 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실체적 내용 변경 없이 법조문을 명확히 하고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박찬우 의원님이 내신 안인데요, 여기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도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택을 관리하면 일반관리용역에 대해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데요. 여기 개정안대로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게 됩니다. 주택임대관리업자도 주택관리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주택관리주체이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주체로서, 임대관리업자로서는 임대차 계약의 관리 이런 업무도 하는데 그런 것은 빼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서 업무를 할 때만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센터는 현재 법적 근거 없이 국토교통부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정청탁금지법과 같이 이런 입법례에서 보면 ‘신고 사항이 들어오면 좀 더 신속하게 조사․조치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례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우현 의원 발의안 중에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 제척기간을 일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주자 보호 측면과 법률 간 상충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전현희 위원님.
그리고 지금 분쟁조정 거부 시 소송 제기를 의무화하는 안이 있는데 이것은 차관님과 수석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소송 제기를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너무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척기간이 아니면 현행은 소멸시효기간으로 돼 있나요?





그다음에 아까 소송 제기 의무화 이것도 삭제하는 것……

그런데 입주민들은 ‘이런 하자를 가지고 어떻게 입주하라는 말이냐’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런 것 관련된 분쟁위원회까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저것을 사용 승인을 해 주지 마라’ 그러면서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압박들을 해요. 요구들이 많이 오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또 감리자가 이것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사용 승인을 안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서 분쟁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것이 이번에 법안을 개정하면서 여기서 약간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인데 그것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 ‘지자체장이 어떠어떠한 사유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봤을 때 하자라고 봐서 사용 승인을 안 내줄 수 있다’ 이런 조항이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런 게.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이상 2건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24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대상에 신탁업자 및 위탁자를 포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도정법의 개정으로 재건축사업이 신탁방식도 용인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신탁업자 및 위탁자도 포함시키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법문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탁업자는 자기 고유재산도 있을 수 있고 또 신탁재산도 여러 가지 종류의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당 재건축사업의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게 한다’는 것으로 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재건축부담금의 납부를 허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라고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납부 대상자의 편의 제공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시행 시기에 관해서는 이게 지금 법 통과 후 즉시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되려면 납부대행기관도 지정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시행령에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시행일자를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공공이 건설을 하고 30년 동안 계속 분양주택 상태로 보유를 하고 있다가 또 다시 재건축을 해서 공공이 보유한 형태의 재건축은 지금까지는 존재하지를 않거든요.
의사일정 제18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28분)
가결은 됐지만 내용 문제는 아닌데 이 표현이……
100페이지 그 개정안 보세요. ‘재건축부담금 납부 방법’ 이래서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건설되는 주택’ 다시 말해 현물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주택…… 그게 현금도 주고 주택으로도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돈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현금카드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 민간위원에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민간위원도 공공적인 일을 할 때에는 당연히 그 책임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재결정보체계 구축․운영 등 근거 마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16년에 재결정보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 운영과 위탁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34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는 모든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관리리츠를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현재 자기관리리츠는 2016년 말까지는 이익의 50% 이상만 배당되도록 50% 이상으로 해 두었는데 이를 연장해서 2018년 말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자기관리리츠가 현재 6개밖에 안 되고, 기반이 아직도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유보이익을 통해 가지고 다른 부동산을 더 매입한다든지 투자활성화 기반을 유지하려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렇게 이익배당금을 완화하면 배당소득을 기대하고 이를 중시하는 일부 투자자들이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어차피 주주총회에서 이런 이익배당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가 이렇게 설립이 되면 영업인가 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저자본금을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된 리츠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야지 주택토지기금에서 출자도 오고, 이렇게 해야지 최저자본금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최저자본금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의 주식소유제한을 완화하려는 그런 안입니다.
지금 현재 자기관리리츠는 30%, 위탁관리리츠는 40%로 그 이상은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는 주식을 소유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를 둘 다 동일하게 50%로까지 확대하려는 그런 안입니다. 이는 이렇게 대규모 투자자를 유치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리츠를 관리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일단 50%로 2개, 자기관리하고 위탁관리를 동일하게 하는 것은 그 2개가 설립목적과 지배구조 등에서 서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실 30%와 40%로 나뉘게 된 것은 2013년에 개정을 할 때 그때 자기관리리츠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해서 자기관리리츠는 좀 더 규제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됐기 때문에 서로 달라졌는데 똑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50%까지 하면 대주주의 의사결정 전횡은 다소 우려가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주요 주주 및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특별관계자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데 이때 특별결의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결의는 왼쪽 아래에 표가 있습니다마는 발행주식 총수로 하면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이 중 상장리츠에 대해서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 즉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만 받으면 되도록 이렇게 좀 완화하는 것입니다.
상장리츠는 주주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비용이랄까 이게 좀 더 드는 그런 점을 고려한 측면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 특별관계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서 일반주주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까 나온 1인 주식소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면 주주총회에서 50%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의 의사결정만으로도 특별관계자 등과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김현아 의원님이 발의한 안에서, 지금 민홍철 의원님이 제안한 안에서 1인 소유 비중이 50%까지 높아질 경우에 배당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50% 이상을 가지면 그 영향으로 바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배포해 드린 대로 여기에 좀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액투자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내유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서 실제 배당비율을 주주총회 일반결의가 아니라 특별결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민홍철 의원님 발의안과 관련해서는 다 수용이고, 여기에 역시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소액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저희가 배포된 안에서 지금 리츠 주주 이익에 반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서, 여기 보시게 되면 특별관계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우선 두 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의무화하고 그리고 특별관계자에게 팔 때는 이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 팔게 하고, 특별관계자가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무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이상 2건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40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유효기간이 현재 올해 5월 22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를 더 연장해서 22년 5월 22일까지로 5년 추가 연장하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재 특별법에 그것을 적용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공동주택 내 유치원의 분할실적이 부진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정부는 유치원을 제외한 공유토지 분할은 대부분 완료되었고, 유치원의 경우는 공동주택 공유자들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법을 더 이상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민간에서 5년 동안 해 봤더니 그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줬는데 여태까지 제대로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을 못 하더라 이런 판단이신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 가지고 막아 놓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율적인 협약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기간을 열어 두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리츠 자체가 대개는 단지 안에서 위치가 좋은 데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건축할 때 알박기가 될 수도 있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그럴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의 이해가 굉장히 대립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장할 수는 있는데 연장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몇 차 연장해 주는 한시법이 다른 법률도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그 사이에, 그 기간 동안에 국토부에서 전면적으로 권고를 한다든지 그런 기간을 주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이 안에는 10년간 돼 있는데 그것이 길다고 하면 적정한 기간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대부분의 민원들이 지방은 80% 정도 지금 거의 돼 있어요. 그런데 서울지역이 거의 안 돼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다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잘되면 개정안을 또 내 가지고 당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일단 5년으로 하고……

그러니까 연장하는데, 이것 아주 짧게 해 놓으면 또 논란에 부딪힐 텐데 해결할 기간을 주어야지요.

그런데 보면, 사실 수적으로 말하면 아파트 주민이 유치원 경우보다 훨씬 더 대다수예요.
특정 기간 내에 못 끝내게 되면 이것은 이제 분할이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 그냥 이번에 연장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 의견인데 만약에 정부부처가 받으셔서 하신다고 하면 저는 한 2년에서 3년으로 끝내서 뭔가 마무리를 지어야지, 지금 아파트들이 거의 재건축이 안 되는 상황에서 노후화되는데 리모델링하고 또 고령화가 늘어나면서 유치원이 필요 없는 시설이 되면 그것에 대한 용도변경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재산가치가 올라가는 문제, 용도의 문제로 굉장히 분란의 소지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대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이 관련돼 있는 재산권의 문제를 굉장히 소수를 보호하는 형태로 해서 계속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취지상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해 주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년간, 차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권한행사를 좀 더 용이하게 하는 측면에서 5년을 추가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부에서 굳이 하고 있던 것을 못 하게 막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잘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러느냐? 재건축할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번, 지금 여기에서 마감을 해 버리면 5월 22일 날 만료가 돼 버리는데 그러면 지역과 서울 간의 형평성에도 안 맞고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마지막 기회를 줄 수 있는 측면에서 한 5년 정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한 번 더 형평성에 맞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0항……
3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54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내 공작물을 설치할 때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인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는데 특정한 경우에는 이런 인가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만약에 국토교통부령에서 면밀하게 다 했으면 모르는데 혹가다 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공작물은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해서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것을 준공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부터 규정을 하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기득하천사용자 보호 규정을 정비하는 것인데요, 현재 하천을 신규로 사용하려는 사람이 허가를 받으려면, 기득하천사용자의 손실이 명백하면 그 사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실이 명백한 경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손실이 명백한 경우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동의 방법이나 동의 절차도 대통령령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하천수 허가수량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인데요,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은 하천수량에 대해서 조정 사유가 발생하면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장관이 수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특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위원회의 심의 없이 장관이 바로 허가수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특정한 경우는 사용자가 허가받은 수량을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거나 허가수량보다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적게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조정 전에 하천수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의가 있으면 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소의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현재 시․도지사는 하천관리를 위해 공무원 중에서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고 또 이러한 하천관리원은 무단취수 등 위법행위 적발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천관리 의무 이행을 잘 안 하는 경우에 이를 독려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이러한 하천관리원의 임명 및 위법행위의 시정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천관리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장관이 직접 조치하고,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사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할 수가 없으므로 다소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 측에서 한 가지만 해 달라고 그러셨지요?


이것이 사실은 정부안인데요.


3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58분)
수석전문위원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지요.

법률 제명 및 목적, 용어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용어보다는 좀 더 통용되는 ‘스마트도시’로 바꾸고 또 필요한 정의 규정들을 새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제명이 지금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으로 돼 있는데 ‘의’를 빼고, 산업진흥에도 스마트도시가 걸려야 되기 때문에 ‘의’를 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176페이지에 현행법은 신도시 지역의 도시건설사업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데 기성시가지사업도 촉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적용대상과 사업시행자를 확대하는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179페이지에서 국가 등의 책무와 그다음에 육성․지원 시책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약간의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사업 시행자 및 협회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다만 타 입법례와 같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 해외수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해서 세제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조특법이나 지특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고, 신보 같은 경우에 우선 보증은 그 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주택도시기금법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는 지원할 수 없으니까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인증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입법조치로 보았고, 다만 다소의 과태료 신설 등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88페이지의 과태료 신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은 다소의 자구수정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차관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관 여러분들, 모두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