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국회
(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2월 14일(화)
- 장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회 구성변경의 건
- 2.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법안
- 2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50.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안
- 6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6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 7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1.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 7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8.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 9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한국언론인공제회법안
- 9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대한민국 체육원법안
- 11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9.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전통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 124.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6.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9.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3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6.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3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4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4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44.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4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4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4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49.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50.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52.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5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5.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15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3.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 164.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
- 165. 업무보고
- 가. 문화체육관광부
- 나. 문화재청
- 상정된 안건
- 1. 소위원회 구성변경의 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2.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우상호․안민석․강창일․도종환․김해영․고용진․위성곤․표창원․소병훈․어기구․유은혜․조승래․전재수․신동근․노웅래․이원욱․김병욱 의원 발의)
- 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정태옥․권성동․홍문표․주광덕․홍철호․유민봉․장제원․김승희․이은재․정유섭․김진태․이종명․김종태․윤영석․윤상직․엄용수․김관영 의원 발의)
-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어기구․윤소하․표창원․유은혜․전혜숙․김병욱․조승래․박주민․신창현 의원 발의)
-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이우현․박맹우․주호영․곽대훈․이양수․김성태․강석호․홍철호․강효상․김종태 의원 발의)
-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태옥․박인숙․함진규․김성찬․이종배․김규환․성일종․김성태․경대수․유기준․유민봉 의원 발의)(의안번호 2766)
-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김학용․김선동․김종석․여상규․민경욱․성일종․강석호․강효상․오신환․윤종필․최연혜 의원 발의)
- 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박정․신창현․이훈․박홍근․김현권․윤후덕․김경수․문미옥․오제세․유승희․최운열․조응천․유은혜․송옥주․이상민 의원 발의)
- 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주승용․안규백․김동철․김해영․신용현․황주홍․오세정․윤영일․이용주․장정숙․김삼화․김종회 의원 발의)
- 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주승용․송기석․안규백․김동철․김해영․신용현․황주홍․윤영일․이용주․장정숙․김삼화․김종회 의원 발의)
- 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민병두․김해영․문미옥․이찬열․김정우․박영선․김영주․김관영․김현미 의원 발의)
- 1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전재수․오영훈․안민석․도종환․윤후덕․장정숙․표창원․손혜원․이석현․윤소하․노웅래․송영길․정성호․김상희․김병욱․황주홍․윤관석․조정식․김영춘․김현미․안규백․박영선 의원 발의)
- 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안민석․최명길․윤종오․설훈․윤관석․김경진․기동민․노웅래․김해영 의원 발의)
- 15. 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김해영․신경민․유승희․남인순․이인영․이용득․문미옥․심재권․변재일․윤종오 의원 발의)
-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박정․윤소하․김종훈․민병두․김정우․박선숙․표창원․어기구․인재근 의원 발의)
- 1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윤소하․손혜원․전혜숙․서영교․김정우․이찬열․어기구․윤관석․박주민․박찬대․인재근 의원 발의)
- 1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전희경․하태경․윤종필․조경태․송희경․함진규․김선동․경대수․박덕흠․장석춘․김성태 의원 발의)
- 1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권성동․염동열․정태옥․정종섭․박명재․김정재․전희경․함진규․김순례 의원 발의)
- 20.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박광온․위성곤․유성엽․손혜원․주승용․인재근․김철민․윤영일․정인화 의원 발의)
- 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김석기․홍철호․김무성․김성태․윤종필․조훈현․민경욱․김명연․나경원․이종배․박성중․이군현․김용태․전희경․김세연․정갑윤․최인호․여상규․박인숙․이명수․박맹우․김재경 의원 발의)
- 2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전혜숙․김경진․정인화․이양수․김종회․김관영․유성엽 의원 발의)
- 23. 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법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박재호․김경진․권은희․장정숙․박주현․소병훈․김종회․김삼화․김두관․주승용․김광수․정인화 의원 발의)
- 2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조훈현․곽상도․전희경․이종배․염동열․김성태․김재경․지상욱․박완수 의원 발의)
- 2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함진규․유민봉․김태흠․유기준․권석창․정태옥․지상욱․김기선․최연혜․김성찬 의원 발의)
- 2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이용주․박준영․이용호․황주홍․주승용․윤영일․김종회․이찬열․위성곤․진선미․홍문표 의원 발의)
- 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박홍근․이찬열․변재일․윤소하․홍익표․박경미․안규백․이원욱․소병훈․김태년․김병관․원혜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683)
- 2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신창현․김정우․유은혜․백혜련․서영교․양승조․윤소하․김해영․권미혁 의원 발의)
- 3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최연혜․박명재․이진복․김정재․홍문종․정병국․정갑윤․김선동․강길부 의원 발의)
- 3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이학재․박명재․주호영․성일종․정태옥․오신환․김도읍․이양수․전희경 의원 발의)
- 3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강창일․정성호․김정우․유은혜․장정숙․전혜숙․박주민․윤관석․주승용 의원 발의)
- 3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서영교․강창일․김정우․주승용․장정숙․정성호․이용호․조경태․장병완 의원 발의)
- 3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강창일․김정우․주승용․장정숙․정성호․이용호․남인순․조경태․장병완 의원 발의)
- 3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추경호․주호영․신상진․박명재․함진규․신보라․하태경․권석창․문진국 의원 발의)
- 3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민경욱․박명재․김도읍․이학재․이은재․문진국․신보라․이종명․조훈현 의원 발의)
- 3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홍문종․장석춘․최교일․조훈현․안상수․정용기․김학용․이군현․이진복․김종석 의원 발의)
- 3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함진규․김성찬․권석창․김태흠․성일종․정태옥․정병국․박맹우․유재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3939)
- 3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홍문종․장석춘․최교일․조훈현․정용기․김학용․이군현․이진복․김종석 의원 발의)
- 4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윤소하․백혜련․서형수․김상희․박주민․김성수․소병훈․황주홍․김종대․이해찬 의원 발의)
- 4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소병훈․유은혜․김민기․안민석․오영훈․도종환․조승래․김해영․전재수․노웅래․김상희․윤관석 의원 발의)
- 4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전혜숙․박남춘․박재호․박정․윤관석․추혜선․이정미․정춘숙․윤소하․문미옥 의원 발의)
- 4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인재근․전혜숙․윤후덕․박재호․박찬대․김정우․우원식․박정․김영춘․김현미 의원 발의)
- 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도종환․손혜원․김해영․윤관석․안민석․유은혜․이석현․원혜영․오영훈․김병욱․신동근 의원 발의)
- 4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도종환․손혜원․김해영․윤관석․안민석․유은혜․이석현․원혜영․오영훈․김병욱․신동근 의원 발의)
- 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도종환․손혜원․김해영․윤관석․안민석․유은혜․이석현․원혜영․오영훈․김병욱․신동근 의원 발의)
- 47.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이찬열․안규백․황주홍․박재호․설훈․서영교․박남춘․박광온․이석현․인재근․이원욱 의원 발의)
- 4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이찬열․안규백․황주홍․박재호․설훈․서영교․박남춘․박광온․이석현․인재근․이원욱 의원 발의)
- 4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정현․김석기․염동열․조훈현․박명재․성일종․이종배․한선교․정태옥․장석춘 의원 발의)
- 50.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이찬열․안규백․황주홍․박재호․설훈․서영교․박남춘․박광온․이석현․인재근․이원욱 의원 발의)
- 5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이찬열․안규백․황주홍․박재호․설훈․서영교․박남춘․박광온․이석현․인재근․이원욱 의원 발의)
- 5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이은재 의원 발의)
- 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이은재 의원 발의)
- 5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이은재 의원 발의)
- 5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이은재 의원 발의)
- 5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윤소하․백혜련․서형수․김상희․박주민․김성수․소병훈․황주홍․박재호 의원 발의)
- 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김석기․김선동․김순례․김태흠․김학용․염동열․윤재옥․이우현․이은재 의원 발의)
- 5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김석기․김선동․박인숙․염동열․윤재옥․윤종필․이우현․이은재․이종배 의원 발의)
- 59.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문미옥․변재일․김해영․박광온․위성곤․이해찬․이춘석․이종걸․설훈․정재호 의원 발의)
- 6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심재권․김해영․박광온․이춘석․이종걸․설훈․문미옥․백재현․정재호 의원 발의)
- 6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영진․안민석․이용득․양승조․위성곤․전혜숙․이찬열․정춘숙․소병훈․심재권․박홍근․김경협 의원 발의)
- 6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영진․안민석․이용득․양승조․위성곤․전혜숙․이찬열․정춘숙․소병훈․심재권․박홍근․김경협 의원 발의)
- 6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영진․안민석․이용득․양승조․위성곤․전혜숙․이찬열․정춘숙․소병훈․심재권․박홍근․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4329)
- 6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인재근․김영호․김상희․김정우․송영길․박홍근․서영교․강창일․윤관석․김민기․전해철․박찬대 의원 발의)
- 6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인재근․김영호․김상희․송영길․박홍근․서영교․강창일․윤관석․남인순․전해철․박찬대 의원 발의)
- 6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정우․윤소하․홍영표․전혜숙․설훈․강훈식․이찬열․이개호․조정식 의원 발의)
- 6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정우․윤소하․홍영표․전혜숙․김상희․김해영․설훈․강훈식․조정식 의원 발의)
- 6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함진규․권석창․김태흠․성일종․박인숙․박맹우․김석기․조훈현․홍문표 의원 발의)
- 69.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김성찬․함진규․홍철호․원유철․이주영․신보라․이철규․이종명․윤영석 의원 발의)
- 7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박찬대․김정우․황주홍․박홍근․양승조․김경협․윤관석․문미옥․윤호중․소병훈 의원 발의)
- 71.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정병국․원유철․김석기․이명수․이종배․송희경․정갑윤․신보라․金成泰․김성원․김성찬․김도읍․이진복․권성동 의원 발의)
- 72.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정병국․원유철․김석기․이명수․이종배․정갑윤․신보라․金成泰․김성원․김성찬․김도읍․이진복․권성동 의원 발의)
- 73.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황희․전혜숙․박재호․안규백․김종대․남인순․위성곤․강창일․김병기 의원 발의)
- 7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황희․전혜숙․박재호․안규백․김종대․남인순․위성곤․강창일․김병기 의원 발의)
- 7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김정우․문미옥․김민기․전혜숙․이해찬․김종훈․박주민․윤소하․심재권․김현미․소병훈 의원 발의)
- 7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8.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정병국․유승민․신보라․강석호․이명수․김성원․김석기․이군현․주호영 의원 발의)
- 8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김정재․곽대훈․박명재․정유섭․박덕흠․이철규․김승희․김석기․임이자 의원 발의)
- 8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박정․김종대․채이배․서영교․윤후덕․박주민․김종훈․이해찬․김영춘․추혜선 의원 발의)
- 8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노웅래․김민기․조승래․전재수․도종환․손혜원․유은혜․안민석․신동근 의원 발의)
- 8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노웅래․김민기․조승래․전재수․도종환․손혜원․유은혜․안민석․신동근 의원 발의)
- 8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노웅래․김민기․조승래․전재수․도종환․손혜원․유은혜․안민석․신동근 의원 발의)
- 8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최명길․윤관석․설훈․김해영․신경민․한정애․문미옥․위성곤․변재일 의원 발의)
- 8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이우현․이종배․정용기․김선동․김석기․염동열․이은재․신상진․이명수 의원 발의)
- 8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이우현․김태흠․김순례․김성태․염동열․김석기․이은재․박주민․황주홍 의원 발의)
- 8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박인숙․김선동․김세연․이우현․이정현․김석기․이은재․이명수․박주민 의원 발의)
- 8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신창현․윤소하․박정․도종환․서영교․인재근․김민기․박남춘․박재호․소병훈․박경미․신동근 의원 발의)
- 9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김경진․김관영․김삼화․박주선․신용현․오세정․유성엽․이동섭․이용주․윤영일․정인화․장병완․최경환(국)․도종환․김정재․이종배․심상정 의원 발의)
- 91.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김종태․임이자․김학용․장석춘․안상수․박맹우․박순자․정갑윤․김규환 의원 발의)
- 9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강창일․김민기․김병욱․김영춘․노웅래․도종환․신창현․안민석․오영훈․윤관석․전재수․전해철․전혜숙․황주홍 의원 발의)
- 93.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문진국․김명연․유의동․권성동․김진태․황영철․이철규․이양수․곽상도 의원 발의)
- 9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주승용․송기석․안규백․김동철․김해영․신용현․황주홍․윤영일․이용주․장정숙․김삼화․채이배․박선숙․김종회 의원 발의)(의안번호 2994)
- 95. 한국언론인공제회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민병두․김해영․문미옥․이찬열․이춘석․김정우․박영선․김성수․정동영․김현미 의원 발의)
- 9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서영교․박남춘․황주홍․김삼화․박홍근․도종환․박경미․이찬열․신창현 의원 발의)
- 9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손혜원․김정우․김현미․신창현․김민기․조승래․박재호․전재수․윤소하․박남춘 의원 발의)
- 9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안철수․황주홍․김경진․손금주․이용주․오세정․신용현․김수민․장정숙․김광수․김삼화․정성호․박준영․채이배․박선숙 의원 발의)
- 9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나경원․송기석․전희경․염동열․이종배․김석기․곽상도․조훈현․이양수 의원 발의)
- 10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김중로․윤영일․정인화․이동섭․신용현․박용진․박준영․유성엽․정운천․황주홍․주승용․정동영․김종회․함진규․이용호․박주선․김해영․홍문표․조배숙․최경환(국) 의원 발의)
- 10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김중로․윤영일․정인화․이동섭․신용현․박용진․박준영․유성엽․정운천․황주홍․주승용․정동영․김종회․함진규․이용호․박주선․김해영․홍문표․조배숙․최경환(국) 의원 발의)
- 10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김민기․노웅래․도종환․안민석․오영훈․전재수․전해철․전혜숙․황주홍 의원 발의)
- 103.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김병관․김종대․노웅래․우원식․원혜영․유성엽․전혜숙․조승래․조정식․최운열 의원 발의)
- 10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윤관석․권미혁․김해영․강병원․전혜숙․김상희․도종환․박완주․박광온 의원 발의)
- 10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윤관석․박완주․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광온 의원 발의)
- 10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윤관석․박완주․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광온 의원 발의)
- 1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윤관석․권미혁․박완주․김해영․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광온 의원 발의)
- 10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신경민․박광온․박홍근․박재호․홍익표․백재현․김병관․김해영․이훈 의원 발의)
- 10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윤관석․권미혁․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박완주․전혜숙․김민기․전재수․박광온 의원 발의)
- 11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윤관석․권미혁․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전혜숙․박완주․김민기․전재수․박광온 의원 발의)
- 11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윤관석․권미혁․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전혜숙․박완주․김민기․전재수․박광온 의원 발의)
- 1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김도읍․최연혜․강석호․민경욱․조훈현․정병국․곽대훈․정운천․김성원 의원 발의)
- 1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최연혜․박명재․이진복․김정재․홍문종․박순자․정병국․정갑윤․김선동․송희경․강길부․신보라 의원 발의)
- 114. 대한민국 체육원법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최연혜․박명재․이진복․김정재․홍문종․정병국․정갑윤․김선동․강길부 의원 발의)
- 11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강창일․김병욱․안규백․정성호․김정우․어기구․장정숙․전혜숙․주승용 의원 발의)
- 11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황주홍․유민봉․엄용수․김상훈․박인숙․김재경․성일종․김태흠․조경태․윤종필․김순례 의원 발의)
- 117.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전희경․윤종필․박명재․정유섭․함진규․정운천․하태경․권석창․주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840)
- 118.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장정숙․황주홍․박주민․이찬열․신경민․권칠승․이훈․김병관 의원 발의)
- 119.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한선교․박완수․정유섭․함진규․정운천․하태경․권석창․문진국․윤종필 의원 발의)(의안번호 3871)
- 120.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조배숙․정갑윤․황주홍․김학용․김성태․심재철․염동열․이종명․정병국 의원 발의)
- 1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유승민․최도자․김승희․김삼화․김성원․김세연․송희경․이군현․이명수 의원 발의)
- 1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백혜련․황희․김성수․권미혁․인재근․박경미․김철민․박홍근․박정 의원 발의)
- 123. 전통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박인숙․김석기․유재중․함진규․홍문표․이현재․유민봉․권석창․김태흠 의원 발의)
- 124.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이정미․윤관석․김경진․엄용수․김영춘․정진석․김상희․박재호․윤후덕․장정숙․남인순․김정우․황주홍․박남춘․전혜숙․이학재․박주민 의원 발의)
- 1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이동섭․김정우․장정숙․강창일․전혜숙․최명길․이용호․주승용․박선숙 의원 발의)
- 126.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안상수․이주영․이학재․이현재․김종태․이양수․윤종필․송희경․정유섭․신보라 의원 발의)
- 12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김삼화․장제원․정갑윤․이은재․안상수․유성엽․곽대훈․정병국․배덕광․전희경 의원 발의)
- 1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강창일․김상희․김정우․김철민․김현미․박홍근․안규백․안민석․윤관석․조승래 의원 발의)
- 129.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윤호중․이동섭․이찬열․윤종오․우원식․권칠승․박광온․김수민․전재수․박홍근 의원 발의)
- 1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장정숙․김광수․김해영․박선숙․정인화․이원욱․장병완․신경민․황주홍 의원 발의)
- 13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장정숙․노웅래․신용현․김종회․김관영․김해영․정인화․장병완․이용득․이상돈․황주홍 의원 발의)
- 13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장정숙․노웅래․신용현․김종회․김관영․김해영․정인화․장병완․이용득․이상돈․황주홍 의원 발의)
- 1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장정숙․노웅래․신용현․김종회․김관영․김해영․정인화․장병완․이용득․이상돈․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4263)
- 13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장정숙․노웅래․신용현․김종회․김관영․김해영․정인화․장병완․이용득․이상돈․황주홍 의원 발의)
- 13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장정숙․노웅래․신용현․김종회․김관영․김해영․정인화․장병완․이용득․이상돈․황주홍 의원 발의)
- 136.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장정숙․노웅래․신용현․김종회․김관영․김해영․정인화․장병완․이용득․이상돈․황주홍 의원 발의)
- 13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김현권․노웅래․박남춘․손혜원․안민석․윤후덕 의원 발의)
- 13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김현권․노웅래․박남춘․손혜원․안민석․윤후덕 의원 발의)
- 13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강석호․유민봉․황영철․박맹우․신보라․정병국․염동열․김진태․김정재 의원 발의)
- 14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장병완․이용득․이상돈․김관영․채이배․유동수․송기석․신용현․이용주․정인화․김중로 의원 발의)(의안번호 4380)
- 14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박성중․이종배․문진국․원유철․김재경․김정재․김현아․곽대훈․김석기․배덕광․정운천․송희경․이정현․윤종필․박덕흠․민경욱․金成泰 의원 발의)
- 14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김재경․김정재․곽대훈․김석기․김도읍․정운천․김순례․윤종필․박덕흠․金成泰 의원 발의)
- 14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박찬대․김정우․황주홍․박홍근․양승조․김경협․윤관석․문미옥․윤호중․소병훈 의원 발의)
- 144.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정성호․황주홍․김정우․박남춘․설훈․전혜숙․이동섭․기동민․김영주․박광온․강병원 의원 발의)
- 14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박주선․박광온․이찬열․박경미․안규백․설훈․이학영․윤소하․안민석․백재현 의원 발의)
- 149.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김도읍․김정재․정태옥․이은권․성일종․이만희․이양수․지상욱․경대수 의원 발의)
- 150.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2.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김병욱․윤후덕․전현희․김경협․강훈식․최인호․박찬우․오영훈․윤관석․안호영․민홍철 의원 발의)
- 15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정용기․김정재․곽대훈․박명재․정유섭․전희경․박인숙․임이자․문진국 의원 발의)
- 15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황영철․金成泰․김진태․권성동․조훈현․김명연․이은재․김성태․문진국 의원 발의)
- 155.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김성태․박준영․소병훈․손혜원․원혜영․이용호․이종명․이철우․장석춘․정갑윤․최명길 의원 발의)
- 15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김병관․김성수․김종대․노웅래․도종환․손혜원․송기석․안민석․우원식․원혜영․유성엽․전혜숙․조정식․최운열 의원 발의)
- 15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윤관석․박완주․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광온 의원 발의)
- 15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태옥․박인숙․김석기․유재중․함진규․홍문표․이현재․유민봉․권석창․김태흠․경대수 의원 발의)
- 16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유민봉․金成泰․정성호․함진규․염동열․추경호․윤종필․황주홍․엄용수 의원 발의)
- 16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장정숙․노웅래․신용현․김종회․김관영․김해영․정인화․이원욱․장병완․이상돈․황주홍 의원 발의)
- 16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김현권․노웅래․박남춘․손혜원․안민석․윤후덕 의원 발의)
- 163.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안민석․설훈․박재호․이찬열․김경수․윤호중․송기헌․이동섭․이용득․김태년․윤소하․최도자․김병욱․김민기․손혜원 의원 발의)
- 164.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
- 165. 업무보고
- 가. 문화체육관광부
- 나. 문화재청
(10시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한 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교육부 이영 차관님께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식 행사로 오후 2시 반 이후부터 참석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랑이 ‘수호랑’과 곰 ‘반다비’가 짝으로 준비되어 위원님들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패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시18분)
교섭단체 신설에 따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새누리당 위원정수를 소위별로 각각 1인씩 줄이고 바른정당 위원정수를 각각 1인씩 늘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 명단을 일부 변경하고, 청원심사소위원장은 바른정당의 강길부 소위원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59조에서는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일부개정법률안과 20일이 경과하지 않은 전부개정 또는 제정법률안을 상정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중 교육부 소관 법률인 제89항과 제90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인 제154항 등 3건은 회부된 지 15일 또는 20일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오늘 상정 대상 법안으로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한 법률안을 오늘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우상호․안민석․강창일․도종환․김해영․고용진․위성곤․표창원․소병훈․어기구․유은혜․조승래․전재수․신동근․노웅래․이원욱․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정태옥․권성동․홍문표․주광덕․홍철호․유민봉․장제원․김승희․이은재․정유섭․김진태․이종명․김종태․윤영석․윤상직․엄용수․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어기구․윤소하․표창원․유은혜․전혜숙․김병욱․조승래․박주민․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이우현․박맹우․주호영․곽대훈․이양수․김성태․강석호․홍철호․강효상․김종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태옥․박인숙․함진규․김성찬․이종배․김규환․성일종․김성태․경대수․유기준․유민봉 의원 발의)(의안번호 2766)상정된 안건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김학용․김선동․김종석․여상규․민경욱․성일종․강석호․강효상․오신환․윤종필․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박정․신창현․이훈․박홍근․김현권․윤후덕․김경수․문미옥․오제세․유승희․최운열․조응천․유은혜․송옥주․이상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주승용․안규백․김동철․김해영․신용현․황주홍․오세정․윤영일․이용주․장정숙․김삼화․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주승용․송기석․안규백․김동철․김해영․신용현․황주홍․윤영일․이용주․장정숙․김삼화․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민병두․김해영․문미옥․이찬열․김정우․박영선․김영주․김관영․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전재수․오영훈․안민석․도종환․윤후덕․장정숙․표창원․손혜원․이석현․윤소하․노웅래․송영길․정성호․김상희․김병욱․황주홍․윤관석․조정식․김영춘․김현미․안규백․박영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안민석․최명길․윤종오․설훈․윤관석․김경진․기동민․노웅래․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김해영․신경민․유승희․남인순․이인영․이용득․문미옥․심재권․변재일․윤종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박정․윤소하․김종훈․민병두․김정우․박선숙․표창원․어기구․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윤소하․손혜원․전혜숙․서영교․김정우․이찬열․어기구․윤관석․박주민․박찬대․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전희경․하태경․윤종필․조경태․송희경․함진규․김선동․경대수․박덕흠․장석춘․김성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권성동․염동열․정태옥․정종섭․박명재․김정재․전희경․함진규․김순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박광온․위성곤․유성엽․손혜원․주승용․인재근․김철민․윤영일․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김석기․홍철호․김무성․김성태․윤종필․조훈현․민경욱․김명연․나경원․이종배․박성중․이군현․김용태․전희경․김세연․정갑윤․최인호․여상규․박인숙․이명수․박맹우․김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전혜숙․김경진․정인화․이양수․김종회․김관영․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법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박재호․김경진․권은희․장정숙․박주현․소병훈․김종회․김삼화․김두관․주승용․김광수․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조훈현․곽상도․전희경․이종배․염동열․김성태․김재경․지상욱․박완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함진규․유민봉․김태흠․유기준․권석창․정태옥․지상욱․김기선․최연혜․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이용주․박준영․이용호․황주홍․주승용․윤영일․김종회․이찬열․위성곤․진선미․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박홍근․이찬열․변재일․윤소하․홍익표․박경미․안규백․이원욱․소병훈․김태년․김병관․원혜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683)상정된 안건
2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신창현․김정우․유은혜․백혜련․서영교․양승조․윤소하․김해영․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최연혜․박명재․이진복․김정재․홍문종․정병국․정갑윤․김선동․강길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이학재․박명재․주호영․성일종․정태옥․오신환․김도읍․이양수․전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강창일․정성호․김정우․유은혜․장정숙․전혜숙․박주민․윤관석․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서영교․강창일․김정우․주승용․장정숙․정성호․이용호․조경태․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강창일․김정우․주승용․장정숙․정성호․이용호․남인순․조경태․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추경호․주호영․신상진․박명재․함진규․신보라․하태경․권석창․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민경욱․박명재․김도읍․이학재․이은재․문진국․신보라․이종명․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홍문종․장석춘․최교일․조훈현․안상수․정용기․김학용․이군현․이진복․김종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함진규․김성찬․권석창․김태흠․성일종․정태옥․정병국․박맹우․유재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3939)상정된 안건
3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홍문종․장석춘․최교일․조훈현․정용기․김학용․이군현․이진복․김종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윤소하․백혜련․서형수․김상희․박주민․김성수․소병훈․황주홍․김종대․이해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소병훈․유은혜․김민기․안민석․오영훈․도종환․조승래․김해영․전재수․노웅래․김상희․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전혜숙․박남춘․박재호․박정․윤관석․추혜선․이정미․정춘숙․윤소하․문미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인재근․전혜숙․윤후덕․박재호․박찬대․김정우․우원식․박정․김영춘․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도종환․손혜원․김해영․윤관석․안민석․유은혜․이석현․원혜영․오영훈․김병욱․신동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도종환․손혜원․김해영․윤관석․안민석․유은혜․이석현․원혜영․오영훈․김병욱․신동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도종환․손혜원․김해영․윤관석․안민석․유은혜․이석현․원혜영․오영훈․김병욱․신동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이찬열․안규백․황주홍․박재호․설훈․서영교․박남춘․박광온․이석현․인재근․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이찬열․안규백․황주홍․박재호․설훈․서영교․박남춘․박광온․이석현․인재근․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정현․김석기․염동열․조훈현․박명재․성일종․이종배․한선교․정태옥․장석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이찬열․안규백․황주홍․박재호․설훈․서영교․박남춘․박광온․이석현․인재근․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이찬열․안규백․황주홍․박재호․설훈․서영교․박남춘․박광온․이석현․인재근․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윤소하․백혜련․서형수․김상희․박주민․김성수․소병훈․황주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김석기․김선동․김순례․김태흠․김학용․염동열․윤재옥․이우현․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김석기․김선동․박인숙․염동열․윤재옥․윤종필․이우현․이은재․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문미옥․변재일․김해영․박광온․위성곤․이해찬․이춘석․이종걸․설훈․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심재권․김해영․박광온․이춘석․이종걸․설훈․문미옥․백재현․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영진․안민석․이용득․양승조․위성곤․전혜숙․이찬열․정춘숙․소병훈․심재권․박홍근․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영진․안민석․이용득․양승조․위성곤․전혜숙․이찬열․정춘숙․소병훈․심재권․박홍근․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영진․안민석․이용득․양승조․위성곤․전혜숙․이찬열․정춘숙․소병훈․심재권․박홍근․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4329)상정된 안건
6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인재근․김영호․김상희․김정우․송영길․박홍근․서영교․강창일․윤관석․김민기․전해철․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인재근․김영호․김상희․송영길․박홍근․서영교․강창일․윤관석․남인순․전해철․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정우․윤소하․홍영표․전혜숙․설훈․강훈식․이찬열․이개호․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정우․윤소하․홍영표․전혜숙․김상희․김해영․설훈․강훈식․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함진규․권석창․김태흠․성일종․박인숙․박맹우․김석기․조훈현․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김성찬․함진규․홍철호․원유철․이주영․신보라․이철규․이종명․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박찬대․김정우․황주홍․박홍근․양승조․김경협․윤관석․문미옥․윤호중․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정병국․원유철․김석기․이명수․이종배․송희경․정갑윤․신보라․金成泰․김성원․김성찬․김도읍․이진복․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정병국․원유철․김석기․이명수․이종배․정갑윤․신보라․金成泰․김성원․김성찬․김도읍․이진복․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황희․전혜숙․박재호․안규백․김종대․남인순․위성곤․강창일․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황희․전혜숙․박재호․안규백․김종대․남인순․위성곤․강창일․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김정우․문미옥․김민기․전혜숙․이해찬․김종훈․박주민․윤소하․심재권․김현미․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8.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정병국․유승민․신보라․강석호․이명수․김성원․김석기․이군현․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김정재․곽대훈․박명재․정유섭․박덕흠․이철규․김승희․김석기․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박정․김종대․채이배․서영교․윤후덕․박주민․김종훈․이해찬․김영춘․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노웅래․김민기․조승래․전재수․도종환․손혜원․유은혜․안민석․신동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노웅래․김민기․조승래․전재수․도종환․손혜원․유은혜․안민석․신동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노웅래․김민기․조승래․전재수․도종환․손혜원․유은혜․안민석․신동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최명길․윤관석․설훈․김해영․신경민․한정애․문미옥․위성곤․변재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이우현․이종배․정용기․김선동․김석기․염동열․이은재․신상진․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이우현․김태흠․김순례․김성태․염동열․김석기․이은재․박주민․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박인숙․김선동․김세연․이우현․이정현․김석기․이은재․이명수․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신창현․윤소하․박정․도종환․서영교․인재근․김민기․박남춘․박재호․소병훈․박경미․신동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김경진․김관영․김삼화․박주선․신용현․오세정․유성엽․이동섭․이용주․윤영일․정인화․장병완․최경환(국)․도종환․김정재․이종배․심상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김종태․임이자․김학용․장석춘․안상수․박맹우․박순자․정갑윤․김규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강창일․김민기․김병욱․김영춘․노웅래․도종환․신창현․안민석․오영훈․윤관석․전재수․전해철․전혜숙․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문진국․김명연․유의동․권성동․김진태․황영철․이철규․이양수․곽상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주승용․송기석․안규백․김동철․김해영․신용현․황주홍․윤영일․이용주․장정숙․김삼화․채이배․박선숙․김종회 의원 발의)(의안번호 2994)상정된 안건
95. 한국언론인공제회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민병두․김해영․문미옥․이찬열․이춘석․김정우․박영선․김성수․정동영․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서영교․박남춘․황주홍․김삼화․박홍근․도종환․박경미․이찬열․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손혜원․김정우․김현미․신창현․김민기․조승래․박재호․전재수․윤소하․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안철수․황주홍․김경진․손금주․이용주․오세정․신용현․김수민․장정숙․김광수․김삼화․정성호․박준영․채이배․박선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나경원․송기석․전희경․염동열․이종배․김석기․곽상도․조훈현․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김중로․윤영일․정인화․이동섭․신용현․박용진․박준영․유성엽․정운천․황주홍․주승용․정동영․김종회․함진규․이용호․박주선․김해영․홍문표․조배숙․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김중로․윤영일․정인화․이동섭․신용현․박용진․박준영․유성엽․정운천․황주홍․주승용․정동영․김종회․함진규․이용호․박주선․김해영․홍문표․조배숙․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김민기․노웅래․도종환․안민석․오영훈․전재수․전해철․전혜숙․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김병관․김종대․노웅래․우원식․원혜영․유성엽․전혜숙․조승래․조정식․최운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윤관석․권미혁․김해영․강병원․전혜숙․김상희․도종환․박완주․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윤관석․박완주․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윤관석․박완주․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윤관석․권미혁․박완주․김해영․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신경민․박광온․박홍근․박재호․홍익표․백재현․김병관․김해영․이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윤관석․권미혁․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박완주․전혜숙․김민기․전재수․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윤관석․권미혁․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전혜숙․박완주․김민기․전재수․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윤관석․권미혁․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전혜숙․박완주․김민기․전재수․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김도읍․최연혜․강석호․민경욱․조훈현․정병국․곽대훈․정운천․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최연혜․박명재․이진복․김정재․홍문종․박순자․정병국․정갑윤․김선동․송희경․강길부․신보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대한민국 체육원법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최연혜․박명재․이진복․김정재․홍문종․정병국․정갑윤․김선동․강길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강창일․김병욱․안규백․정성호․김정우․어기구․장정숙․전혜숙․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황주홍․유민봉․엄용수․김상훈․박인숙․김재경․성일종․김태흠․조경태․윤종필․김순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전희경․윤종필․박명재․정유섭․함진규․정운천․하태경․권석창․주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840)상정된 안건
118.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장정숙․황주홍․박주민․이찬열․신경민․권칠승․이훈․김병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한선교․박완수․정유섭․함진규․정운천․하태경․권석창․문진국․윤종필 의원 발의)(의안번호 3871)상정된 안건
120.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조배숙․정갑윤․황주홍․김학용․김성태․심재철․염동열․이종명․정병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유승민․최도자․김승희․김삼화․김성원․김세연․송희경․이군현․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백혜련․황희․김성수․권미혁․인재근․박경미․김철민․박홍근․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3. 전통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박인숙․김석기․유재중․함진규․홍문표․이현재․유민봉․권석창․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4.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이정미․윤관석․김경진․엄용수․김영춘․정진석․김상희․박재호․윤후덕․장정숙․남인순․김정우․황주홍․박남춘․전혜숙․이학재․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이동섭․김정우․장정숙․강창일․전혜숙․최명길․이용호․주승용․박선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안상수․이주영․이학재․이현재․김종태․이양수․윤종필․송희경․정유섭․신보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김삼화․장제원․정갑윤․이은재․안상수․유성엽․곽대훈․정병국․배덕광․전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강창일․김상희․김정우․김철민․김현미․박홍근․안규백․안민석․윤관석․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9.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윤호중․이동섭․이찬열․윤종오․우원식․권칠승․박광온․김수민․전재수․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장정숙․김광수․김해영․박선숙․정인화․이원욱․장병완․신경민․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장정숙․노웅래․신용현․김종회․김관영․김해영․정인화․장병완․이용득․이상돈․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장정숙․노웅래․신용현․김종회․김관영․김해영․정인화․장병완․이용득․이상돈․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장정숙․노웅래․신용현․김종회․김관영․김해영․정인화․장병완․이용득․이상돈․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4263)상정된 안건
13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장정숙․노웅래․신용현․김종회․김관영․김해영․정인화․장병완․이용득․이상돈․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장정숙․노웅래․신용현․김종회․김관영․김해영․정인화․장병완․이용득․이상돈․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6.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장정숙․노웅래․신용현․김종회․김관영․김해영․정인화․장병완․이용득․이상돈․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김현권․노웅래․박남춘․손혜원․안민석․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김현권․노웅래․박남춘․손혜원․안민석․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강석호․유민봉․황영철․박맹우․신보라․정병국․염동열․김진태․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장병완․이용득․이상돈․김관영․채이배․유동수․송기석․신용현․이용주․정인화․김중로 의원 발의)(의안번호 4380)상정된 안건
14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박성중․이종배․문진국․원유철․김재경․김정재․김현아․곽대훈․김석기․배덕광․정운천․송희경․이정현․윤종필․박덕흠․민경욱․金成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김재경․김정재․곽대훈․김석기․김도읍․정운천․김순례․윤종필․박덕흠․金成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박찬대․김정우․황주홍․박홍근․양승조․김경협․윤관석․문미옥․윤호중․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4.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정성호․황주홍․김정우․박남춘․설훈․전혜숙․이동섭․기동민․김영주․박광온․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박주선․박광온․이찬열․박경미․안규백․설훈․이학영․윤소하․안민석․백재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9.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김도읍․김정재․정태옥․이은권․성일종․이만희․이양수․지상욱․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0.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2.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김병욱․윤후덕․전현희․김경협․강훈식․최인호․박찬우․오영훈․윤관석․안호영․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정용기․김정재․곽대훈․박명재․정유섭․전희경․박인숙․임이자․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황영철․金成泰․김진태․권성동․조훈현․김명연․이은재․김성태․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5.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김성태․박준영․소병훈․손혜원․원혜영․이용호․이종명․이철우․장석춘․정갑윤․최명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김병관․김성수․김종대․노웅래․도종환․손혜원․송기석․안민석․우원식․원혜영․유성엽․전혜숙․조정식․최운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윤관석․박완주․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태옥․박인숙․김석기․유재중․함진규․홍문표․이현재․유민봉․권석창․김태흠․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유민봉․金成泰․정성호․함진규․염동열․추경호․윤종필․황주홍․엄용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장정숙․노웅래․신용현․김종회․김관영․김해영․정인화․이원욱․장병완․이상돈․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김현권․노웅래․박남춘․손혜원․안민석․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3.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안민석․설훈․박재호․이찬열․김경수․윤호중․송기헌․이동섭․이용득․김태년․윤소하․최도자․김병욱․김민기․손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21분)
다음은 상정 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인데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법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오늘 상정하는 법률 중 제정법률안인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간사님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1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했습니다마는 19대 때 공청회를 이미 거친 사항이라고 해서 아까 간사 간에 협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공청회 결과를 여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사전에 배포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재 간사님 어디 가셨네.
그 공청회 결과 여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배부를 해 주시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상정 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 직접 제안설명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저는 농해수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국가에게 2012년 법인화되기 이전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던 국유재산 및 물품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인 부동산을 일률적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대상 국유재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를 통하여 향유하던 권리를 영구히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국가가 부동산인 국유재산을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처분 전에 대상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과 지역의 권익을 보호하는 절차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과 조례를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기금에 대하여 각종 제세공과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특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타당하지 못합니다.
이에 국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동산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국유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제세공과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서 지방세를 제외하여 무상양도 대상 부동산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과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부 이준식 부총리님, 5건의 정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5년 감사원 ‘시․도교육청 재정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토록 하고,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자체의 부담분을 일반회계와 신설되는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과후학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방과후학교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내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와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수리 기간을 20일 또는 10일로 신설하고 수리 간주 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습소 신고 수리 기간을 8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리 간주 규정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등을 추가하고 시․도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대상과 무상대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법률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제1차관님 5건의 정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은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합동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신고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쇄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판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각각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등의 승인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경기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의 승인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40일 또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정부제출 법률안의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청 나선화 청장님 정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무형문화재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에서도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안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자리의 노트북에 있는 제안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입법 실태를 보면 법률에 정해야 할 사항들을 지나치게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 행정법규에 위임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정에서나 여러 위원님들 대체토론 과정에 있어서나 또 법안을 심사 의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지나치게 위임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은 그렇게 가지 않도록 입법, 법률사항으로 잘 정해 나가도록 법안을 다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 정부 관계자들한테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에 지시를 해 놨습니다.
지금 기존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령이나 부령들을 정밀검토를 해서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규정하기보다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법률로 끌어올리는 그런 입법을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 결과가 보고가 되면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우리 위원회 명의로 법안을 발의해 나가면서 지나치게 행정만능 위주로 흐르고 있는 입법실태 이 부분을 우리 교문위에서부터 바로잡아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안건별 검토보고서는 노트북 안에 정리가 되어 있고 위원님들 자리에는 요약 검토보고서가 유인물로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재룡 수석전문위원님, 교육부 소관 89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관 검토보고서 발췌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교장공모제 시행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 교원이 응모할 수 있는 대상학교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 시행령의 규정이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그 제한을 금지하고 내부형 임용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현행법은 내부형 및 개방형 임용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시행 가능하도록 하면서 구체적 적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동 시행령은 내부형 임용의 비율을 사전에……

그 방식을 신청한 학교의 1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내부형 임용과 개방형 임용의 자격기준 및 적용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을 개방형 임용의 자격기준 및 대상학교로 좁히는 것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면 내부형 임용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는 특성화, 예․체능계 학교 등을 제외한 자율학교 중 내부형 임용방식을 신청한 학교의 15%에서 전체 자율학교로 늘어나게 됩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공모교장 임용의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의 교장자격제도의 혼란 및 학교 경영의 전문성 저하, 학부모의 우려 등 여러 문제가 염려되므로 교육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제18대 국회에서 교장공모제를 입법할 당시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전체 학교가 아닌 자율학교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하였고, 자율학교 내에서 내부형 임용의 비율을 엄격하게 제한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교장자격 미소지 교원의 교장 임용은 내부형 임용에 해당하여 전체 학교가 아닌 자율학교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교장공모제 적용 여부 및 적용 형태의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에 내부형 임용 형태의 교장공모제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도 5쪽의 각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장공모제 입법 당시의 회의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사실은 지금 시행령에서 그 도입 취지하고 어긋나게 과도한 어떤 제한의 문제가 있고, 결국 이게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직접 결정해야 될 사항을 또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다 보니까 그게 일종의 위임입법권의 남용의 문제까지 야기되는 그런 문제로 지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학부모 위원의 자녀들이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어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결정이 미온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되면 자치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수는 있으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할 경우 일부 소도시나 읍면지역 학교 등에서는 외부위원을 위촉하기 어려워 자치위원회 구성 자체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위원을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구성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를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개정안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정의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 7개 법률의 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법률의 사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동법이 적용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건축법 등 6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학교신설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최근에 추가된 법률에 따른 사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은 현행법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실질이 열거된 사업과 동일하고, 학교신설을 유발한 원인자에게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동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학교용지 무상공급,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의무 등을 부과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법규의 지나친 확장․유추해석은 불가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사업의 경우 학교신설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용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경비부담과 더불어 시도의 학교용지 확보의무 및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과 관련된 조항도 적용이 배제됩니다.
개정안은 학교용지 적기 확보와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에 대한 위법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행법과 비교했을 때 개정안은 위임규정을 두어서 이 법에 적용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근거법률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보시면 학교용지법은 법 제2조제2호의 개발사업을 전제하여 관련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의는 사실상 동 법률의 적용범위를 규율하는 있는 규정입니다.
동법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작위, 금전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침익적 내용을 다수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적용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별법 외에 유사한 내용의 법률을 대통령령이 정하여 학교용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2호하목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위임하고 있으므로 구체성 내지 명확성이 보다 엄격하게 요구되는데,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법률과 유사한 내용의 법률이라는 이 규정이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이런 규정으로부터 누구라도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근거법률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보다는 학교신설을 유발하여 학교용지법의 적용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한 모든 법률을 직접 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현재 학교용지법을 적용하여야 할 개발사업 관련법률이 계속 제․개정되고 있어 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규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대통령령에서 개발사업 추가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 대립을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논의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제2조제2호하목을 삭제하고 현재 학교용지법이 적용되어 학교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주택용 토지개발 및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근거법률을 명시하고 향후 필요한 적용대상을 추가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검토보고 중에 아주 탁월한 검토보고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치하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용수 전문위원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4건, 문화재청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4건 및 문화재청 소관 8건의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 두 번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은재 의원 대표발의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은 한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한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전통문화로서 계승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업무 위탁의 근거와 분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벌칙에 갈음하는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나 다만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나 벌칙에 갈음하는 시정방안을 권고하도록 하는 것은 법규의 실효성 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특구 안에서 공개 공지 사용의 특례 대상자를 확대하고 연간 60일 이내의 사용기간 제한도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광특구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특례 대상자 확대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공중의 이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공개 공지 확보 취지를 감안할 때 사용기간 제한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회직접관련시설에 출입하는 대회 관계자 및 성화 봉송 주자에 대하여 중대범죄 경력자를 배제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전조치의 필요성에 비추어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과실범은 국민의 대회 참여권을 가능한 최대한도로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세계유산보존협의회 설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인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를 신설하기보다는 문화재보호법의 보완을 통하여 입법 의도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법률안 외에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대체토론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마는 아까 오영훈 위원님 등 몇 분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대체토론에 이어서 오늘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셔서 요지 위주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안민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0대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우리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나 싶어서 간사님들 또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법은 32개 재외 한국학교, 약 1만 명의 재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자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담아서 18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제출이 되었고 18대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한 이유는 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임시국회가 2월에 열리는데 그때 각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올라온 법안 숫자가 많아서 민생법안만 콕 집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기로 하면서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올라가 있던 재외 한국학교 지원법안이 폐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재외 한국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18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문재인 양 후보가 해외동포들에게 서면으로 약속을 했던 법이 이 법안입니다. 둘 중의 누구라도 대통령이 되면 재외 한국학교 지원법안을 통과를 시키겠다, 대통령후보들이 약속한 법안이고 19대에 접어듭니다.
그럼에도 19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 쟁점이 있지만 그중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이 법안의 내용에 ‘재외 한국학교를 지원해야 한다,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로 바꿔 달라는 그런 요청을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 법안의 발의자로서 저는 상반기 동안은 그럴 수 없다, 18대에는 ‘해야 한다’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를 해야 되고 그것이 재외 한국학교에 대한 염원을 담는 것이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해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수정 못 하겠다고 제가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이 법의 통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 입장을 양보를 해서 그러면 교육부와 기재부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내가 양보를 하겠다 해서 제 의지를 굽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19대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20대에 다시 이 법이…… 제가 양보할 것은 다 양보를 했습니다. 더 이상 양보할 것도 없어요. 이 이상 양보해 가지고는 이 법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 지원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예산 지원하고 있는 법적인 근거를 담아서 정부의 요구대로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지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재외동포들이 가장 주시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법안에 소극적인 정당이나 대선후보가 있으면 해외동포들의 표심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굳이 대통령선거가 아니더라도 지난 18대부터 재외동포들이 갈구해 왔던 재외 한국학교 지원법안을 신속하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고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서 이번에는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2월 국회 안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 주시면 해외동포들에게 커다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영훈 위원님 하신 다음에 노웅래 위원님 하시는 걸로……
아니, 오늘 지금 법률안 대체토론들이 있고 또 문체부라든지 문화재청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의사진행발언을 허용을 할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참고하셔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고 또 질의를 하시는 경우에도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2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교육부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중대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짧게 질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2015년 국정 역사 교과서 시국선언과 관련해서 훈포장 배제를 시킨 인원이 100여 명에 이른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부로 공문을 시행했을 겁니다. 국정 교과서 시국선언 참가자의 정부포상 수여 요청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분명히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훈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EBS 교재에 보면 제주 4․3사건을 좌익무장세력 봉기다, 이렇게 편파 왜곡 기술한 것 아시지요?









이것을 강행하려고 해서, 항공고․김천고 강행하려고 그러는데 억지로 이것 강행하려고 그러면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담화문대로 하려면?


의사진행발언 취지에 맞게 질문 형식과 발언 형식과 내용을 선택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순서에 의해서 도종환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부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김종덕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송수근 차관은 건전콘텐츠 TF를 구성 운영하면서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해서 보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김종덕 전 장관과 교문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수근 차관이 김종덕 전 장관에게 보고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보고서와 건전콘텐츠 TF팀에서 보고용으로 작성한 자료 일체를 오후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위가 다이빙벨 상영을 이유로 부산영화제 예산을 삭감했고 다이빙벨을 제작하고 상영한 극장을 배제하기 위해 사업 기준과 내용까지 변경했다는 것이 공소장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김세훈 위원장은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했고 특정 극장을 배제하기 위해서 독립영화․예술영화 등 각종 사업의 기준과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영진위에서는 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추진경과 및 사유, 기존 단체 추천 심사위원 데이터베이스, 심사위원 등록제 등록기간 및 등록된 심사위원 명단, 블라인드 처리되지 않은 최종 버전을 오후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실행의 실질적 기관으로 이번 공소장에 적시된 374건의 배제 리스트 중에 324건이 예술위 관련 내용입니다.
예술위원회는 1년간 심의 권한을 갖는 책임심의위원제도를 심사위원풀제로 바꾸어서 심사위원을 통해 블랙리스트 관리가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공소장에는 19명의 책임심의위원, 48명의 심사위원이 심사위원풀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술위원회에 요구합니다.
심사위원풀 선정 시 후보로 올랐던 심사위원 명단 일체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 시점별 리스트를 오후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8일 이준식 부총리는 김병욱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또 제가 국립대 총장 미임용과 관련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하자 열람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지금까지 열람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장관 지시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이 불응한 것인지 아니면 장관이 상임위에서 열람을 지시하고 뒤에서는 다른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교과서 편찬심의위원, 미공개한 위원 4명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이 4명 명단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미 제출한 회의록도 8시간씩 회의한 내용을 4~5페이지로 요약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전부 제외되었는데요, 편찬심의위원회를 열기 전에 서면심사를 진행했고 서면심사 자료가 편찬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료인데요, 따라서 편찬심의위원회를 열기 전 심사했던 서면심사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요지 위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문체부가 검찰이나 특검수사 과정에서 소환조사를 받았거나 서면조사, 유선상의 구두조사를 받은 문체부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임직원 현황을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했는데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고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각계가 힘을 모아야 되는데 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으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지 또는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지 둘 중의 하나인데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12시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소환조사를 받았거나 서면조사, 유선상 구두조사를 받은 문체부 직원들 그리고 산하기관 직원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검 공소장에 명시돼 있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 등이 관련돼 있는 그리고 특검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자료 12개 항목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이 자리에서 설명은 드리지 않겠으나 저희 의원실과 협의해서 아마 이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검 공소장에 명시돼 있는 12개 자료 목록을 빠짐없이 12시까지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은혜 위원님까지 마지막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북교육청의 연구학교 운영지침 공문에 따르면 연구학교 운영은 교원 동의율 80%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연구학교 지정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에 보면요. 그리고 그것은 경북교육청이 1월 13일 학교에 내려보낸 첫 번째 공문에서도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월 8일 날 경북교육청 산하의 경북교육연구원,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연구원이 공문을 보낸 것에 따르면 교원 동의를 받지 않아도 신청을 하도록 변경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대국민 담화에서 강조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단위학교에서 학교 내부의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서 역사교육 연구학교 신청 여부를 결정해 달라,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 결정을 방해하는, 그래서 이 자율적 결정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공문이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장관님의 담화문 내용과도 맞지 않고 절차적 위반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경북 항공고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오늘 또 연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교원 동의 비율이 56%밖에 되지 않습니다. 80%가 안 되는데 계속 연구학교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디지텍고등학교도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출받아서 확인을 해 봤더니 교사 전체의 동의 여부도 묻지 않았고 해당 역사교사가 기간제교사였는데 그 교사의 의견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장관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국민 담화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정해진 원칙과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위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장관께서 지금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연구학교 수만 늘리고자 하는 꼼수를 계속 부리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 주시고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EBS 수능교재 관련해서 노웅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 EBS 수능교재는 수능 출제 비율이 70%까지 달하기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대입 수능을 주관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이것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제주 4․3 편향된 기술뿐만이 아니라 제가 쭉 봤더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서술이 2장인데, 총 6문제가 출제돼 있는데 이것이 공과를 함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만 알 수 있는 강조된 문제들이에요.
제가 이것은 장관님께 다시 드릴 것이고 위원장님께도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확실히 확인하시고 EBS 수능교재에 대해서 이렇게 편향된 내용이 있다면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고 EBS 수능교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또 답변하시기 시작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오전 중까지 자료 형태로, 답변 형태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내용들을 보고 이따가 의사진행발언이든 아니면 본질의든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신동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송수근 차관께서 지난달 23일 날 미리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한다, 이런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문체부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건전콘텐츠활성화TF 회의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건전콘텐츠TF가 실제 존재하였고 또 이 TF가 블랙리스트 관련 실무 총괄 기능을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달라고 그랬는데 없다,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TF 회의 진행 때마다 창조행정담당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회의 자료 오전까지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컴퓨터는 저희가 하드 이런 것이 교체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하드를 특검에서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복원해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고 나면 그 회의 자료는 어떻게 파기를 해 버립니까? 그때 사후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을 예상해서, 아니면……





기조실장으로 있을 때 이 TF 팀장을 맡아서 매주 보고를 했다고 공소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참석했던 사람, 예술국장 참석했었지요? 미디어국장 참석했었지요? 그렇지요?

그냥 그렇게 컴퓨터 압수됐다고 해서 넘어가지 말고……


이따가 문체부 업무보고도 있고 또 질의 답변들이 있을 거니까 그 자료를 내줄 수 없는 정확한 사정을 우선 서면으로 정리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 주고, 이따 그것을 보고 확인하거나 질의할 사항들은 질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송수근 차관님.


야당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아까 이장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은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자료 요구 부분은 자료 요구대로 또 질의 시간은 질의 시간에 맞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운영해 주시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스물여덟 분의 위원님들 계신데 지금 질의와 의사진행발언 자체가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위원장님도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이 문제는 정리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결할 사항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까 공청회 생략과 관련해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은 19대 국회에서 공청회를 이미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 개최하는 것을 생략하자 해서 아까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공청회를 생략하려면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확인한 바에 의하니까 19대 때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고 19대 때도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결을 취소하는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한 의결을 취소 의결을 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취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당 간사님들 협의해서 공청회 일정을 작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법안 상정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 또 문화재청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간이 평소보다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체토론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만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토론과 관련해서는 쭉 돌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지 않고 꼭 대체토론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시면 3분 이내에서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시간 제한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들은 방금 말씀드린 국립대학병원 등이 의료법에 따른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등의 수요물자를 조달하는 경우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하도록 해서 14개 국립대학병원의 비용 절감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약계 리베이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의 해법을 모색하는 차원의 제안으로 생각이 되고, 제도적으로 일부 의약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취지에 또 공감합니다. 다만 교육부와 14개 국립대학병원 및 상임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실제로 선택권을 줄임으로써 오히려 비용이 올라가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실제 조달수수료의 경우에 대학병원이 공급업체와 직접 계약할 때는 구매업무를 위한 자체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용 한 번만 투자하면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 및 구매대행업체 이지메디컴 등을 통해서 구매할 경우에는 금액 및 계약방식에 따라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 수수료가 오히려 구매대행업체 수수료보다 높으며, 구매대행업체는 간납업체와 달리 단순히 조달계약뿐만 아니라 물류, 재고 관리 서비스 등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이 취지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경우를 염두에 둬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 및 국립대학병원, 전문위원의 견해대로 현행의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서 각 국립대학병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본 법안 발의 취지인 의약계의 일부 리베이트 관행 및 그로 인한 의약가 부담 상승에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보완이 필요한지 향후 정부 측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여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을 보면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게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면서 교육부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고 또 이 가이드라인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협의해서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교육부가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이유가 뭔지, 오히려 정하지 않고 규정을 두지 않는 게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정부안에 따르면 방과후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책무를 교육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딱 보는 순간 뭐냐 하면 누리 과정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까지 예산이 들어가고 커질지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교육재정이 어려운 교육청에게 결국 이것을 전가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에 201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시․도지사가 시․도교육청으로 전출을 해야 하는 학교용지매입비의 누적 미전입률이 22.2%에 이르는 등 여러 가지 이런 사안을 고려할 때 저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용지매입비의 목적이 학교 신설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될 사안인데 결과적으로 특별회계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학교 신설 수요가 바로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장관님, 지금 전주 지역의 학교 설립 현안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시지요, 전주 지역.


그러니까 이렇게 투융자심사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미 학교용지에 관련된 재정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밀학급이라는 이런 문제가 해소될 기미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 문제는 제가 예를 든 전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저희 지역인 인천 같은 경우에도 신도시가 형성되는 지역들은 절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통폐합 규제에 대한 이 문제를 학교 신설과 통폐합을 연계시키는 정책을 재고하지 않고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돈만 확보하는 이런 법률안 개정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답해 보시지요.


그리고 학교용지 매입 관련해서는, 부담금 관련해서는 금방 지적하신 대로 총량제로 운영을 합니다마는 시․도교육청의 지역별 특성을 가능한 한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폐교와 신설하는 학교들을 연계해서 시․도교육청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학교를 또 폐교하거나 줄일 때에는 시도별 조례에 의해서 일정한 절차나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폐쇄하고 바로 신설하면 좋은데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를 통해서 수요도 받아들이면서 전체적으로 학교를 적정하게 유지해 가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생각이 드는데, 좀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이랬으면 쓰겠습니다. 오늘 12시까지 대체토론을 마치고 이따가 오후 시간에는 문체부와 문화재청 업무보고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꼭 여기서 구두로 질의를 해 주셔야 할 사항들은 질의해 주시고 서면으로 의견을 질의하실 사항들은 서면질의로 좀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오늘 12시까지만 대체토론은 진행을 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체부차관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칠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교육부에서 전국에 있는 2763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인조 잔디 및 우레탄 트랙에 대한 유해물질 전수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1745개 교가 납 등 유해물질이 발견돼서 지금 현재 전체 개수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도 문제가 발생되었듯이…… 그렇지만 학교 외에 있는 사회체육시설에 대한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유해물질 사용 규정이 그동안 없었는데 이번 동 개정안에서 명시적으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보면 유해물질이 검출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용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금지 규정만 있을 뿐이지 의무를 강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실제 우리 국민들이, 이용자들이 이런 중금속에 오염된 시설에 모르고 출입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개정안이 통과할 때 개정안에다가 이런 유해물질이 발견됐을 때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출입구라든가 다중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유해물질의 발견 사실을, 발생 사실을 게첩하도록 의무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을 보면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지방대학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지방에 보면 마이스터고라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라든가 또는 수산업고등학교―수고라고 하지요―그다음에 공고 등 이런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우선 채용의 수혜 범주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 교육부가 취업을 목적으로 특성화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아닙니까? 그런 학교를 설치해서 또 그다음에 교육과정을 진행하는데 그들이 지역인재 특별 채용, 우선 채용의 수혜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은 우리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뿐만 아니라 이런 특성화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지는 마이스터고도 수혜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시켜 주십사 하는 요구입니다.

도제학교라는 것이 그 학교에서 인근 기업체에, 같이 수업을 받는 것이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 기업에 취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안과 더불어서 많은 지역에 고졸 취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또 심도 있는 심의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두질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서면으로 준비를 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
오전 정회까지 한 네 분 정도 질의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 측의 두 분 또 여당 측의 두 분 해서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신청 먼저 해 주신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 제11조 2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인성교육지원센터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민간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보면 ‘국가가 전문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고 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장관님, 인성교육이 블루오션으로 시장화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터넷에서 ‘인성교육 자격증’ 검색하면 수많은 민간 자격증들이 조회됩니다.
그다음 PPT 보시지요.
블로그 역시 민간 자격증 업체들에게 점령당한 지 오래이고요.
그래서 이 중 한 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봤습니다. 인성교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에 취업이 용이하다고 광고하고 있고, 특히 학력이나 경력에 무관하게 응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몇 개 업체를 골라서 전화 상담을 해 봤는데요 결과는 역시 우려했던 대로입니다. A 협회의 경우 수강료 45만 원, 교재비 7만 원 등등등 하면서 말 그대로 자격증 장사를 하고 있었고요. B 문화원, C 업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었고 또 주기적으로 자격증을 갱신해야 되는 데에도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고요. 2015년 교육부가 민간단체 인실련,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거기에 3년간 17억 3000만 원 혈세를 편법 지원했다가 국정감사에서 적발됐던 것 알고 계시지요?
당시 교육부는 충남교육청과 전북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지급했고요. 이 교육청에서 다시 인실련에 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된 금액들이 인실련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신문구독비, 식사비, 캐릭터 옷 제작 등에 쓰였는데 인실련 소속 12개 단체 중에서 세 곳이 또 인성지도사 자격증 장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이 되었고 그런 데 이 법이 우회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법 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간이 인성교육을 돈벌이 블루오션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위탁기관에 국고를 지원하는 이런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보다는 위탁받은 기관의 공공성을 엄격하게 따지거나 교육부가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검토보고서를 보면 ‘재산권의 측면에서 공무원연금과 달리 준용규정을 배제할 경우 수급권자의 연금수급권에 대한 침해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그렇게 된 거지요.
그렇지만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는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로서 이는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헌재에서는.
그리고 또 연금수급권은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보장적인 급여로서 그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가의 재정능력, 기금의 재정 상태, 국민 전체의 소득․생활수준 등 여러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건이나 정책적인 고려사항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형성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헌법이 보장하는 교원의 지위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또 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액 조정 규정은 연금재정 악화로 연금제도 자체의 유지․존속이 어렵게 되어서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연금재정개혁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사학연금이 노후소득의 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고용보험처럼 실업 구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기금 고갈을 촉진시키게 돼서 재직자 부담은 물론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전체 가입자 입장에서 기금 관리의 안정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부총리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런데 실제로 사립교직원은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별도의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학연금의 적용 대상 기관의 특성과 정부의 통제 수준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위원이 어떤 내용을 검토보고했느냐면 ‘사학연금 적용 대상 기관의 특성과 정부의 통제 수준에 따라 구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보니까 개정안의 본질은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예산의 감소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인지의 판단 여부가 아니고 정상적인 퇴직자냐 또는 지나치게 일찍부터 연금을 지급받게 됨으로 인해서 연금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과 재직자에 대한 부담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 정원의 통제 가능 여부만으로 혜택을 차별한다면 가입자 간의 차별성, 형평성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위헌의 가능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아까 유은혜 위원님 신청해 주셨던가요?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서요 그 핵심은 교육환경보호원 설립과 관련된 것 알고 계시지요?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교육부에서 이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신다면 장관님 또는 교육감들이 교육환경보호원 설립과 관련한 권한을 갖고 제가 낸 개정안에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한 분이 신청 있으시면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종환 간사님 발언하시고 끝내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서면질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도종환 간사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은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순위 후보자를 추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용제청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총장 공석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법입니다.
대학 총장을 1년 또는 2년 가까이가 되도록 공석으로 놔두는 대학이 그동안 9개 정도 있었습니다. 경북대 총장의 경우 2016년 8월에 두 분을 재추천했어요. 그리고 10월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어요.
2016년 10월에 경북대 김사열 교수가 왜 총장에 임용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지요, 장관님?









이명박 정부 때도 제주대 총장의 경우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계속 끄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에는 한 사람씩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5명이었어요, 총장 결격사유, 뭐 이런 게 문제가 된다든가 해서 임용제청 거부한 것이. 그런데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9건이나 됐고 그리고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형태로 해서 대학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도록 방치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이 제출된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재추천을 빨리하라고 해서 재추천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일부러 확인 안 하시는 것이거나 아니면 답변하지 않기 위해서 확인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것 교육부에서 사과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법을 개정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었으면 선순위 후보자를 추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용 제청하도록 한다라는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순위를 정해서 추천한다는 것도 사실은 최종 임명권자가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을 선출해 달라 하는 요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1․2순위 동시에 순위를 매겨서 추천을 한다 그러더라도 2순위를 선정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자료 준비하신 분들은 서면질의로 내 주셔도 회의록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마친 일부개정법률안과 제정법률안은 소관별로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과다 위임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아까 교육부에 자료제출 요구들을 많이 하셨는데 자료들을 언제까지 내 주실 수 있습니까, 장관님?

아까……

그렇게 가능하지요? 혹시 일정상 어려움이 있습니까?

간사들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의 이따 오후 출석 문제에 대해서 간사들 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
그러면 교육부장관님께서 그 자료들은 성의껏 작성을 해서 이따 오후까지 각 의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은 업무보고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는 현안 또는 중점사업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제1차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송수근입니다.
지난 1월 23일 우리 부 실․국장 이상 간부들은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인과 국민들께 크나큰 고통과 실망, 좌절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지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리 관련 사항들의 진상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엄중한 상황에서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는 올해 문화체육관광의 생활화를 통한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어느 때보다 책임 있고 자성 있는 자세로 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수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국정감사 이후 임명된 우리 부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동훈 제2차관입니다.
이동주 차관보입니다.
김영산 문화예술정책실장입니다.
이우성 문화콘텐츠산업실장입니다.
김재원 종무실장입니다.
이형호 체육정책실장입니다.
박영국 국민소통실장입니다.
이영열 예술정책관입니다.
김상욱 콘텐츠정책관입니다.
박위진 미디어정책관입니다.
한민호 체육정책관입니다.
전병극 체육협력관입니다.
황성운 국제관광정책관입니다.
금기형 홍보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사유가 명확해야지,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 지난 4년간의 평가, 2017년 정책추진 여건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과제, 2017년 정부입법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현안과제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으며, 다른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쪽입니다.
첫째, 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단계적 점검 및 범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은 대회 준비의 마지막 해로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평창조직위, 강원도 등과 함께 대회 시설 및 대회 운영, 수용 태세 등을 단계별로 점검하고 각 부처 및 국내 유관기관과 함께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둘째, 올림픽을 통한 문화국가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닌 문화 콘텐츠, 정보통신기술, 관광 등이 융합된 복합행사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셋째, 전 세계적 붐업 및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전 국민이 보고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대회로 개최하기 위해 주요 계기별 다양한 문화행사 및 미디어 연계 홍보를 통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넷째, 4차 산업혁명 시대, 콘텐츠산업 재도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신기술 기반 뉴콘텐츠를 발굴․육성하고 게임산업을 명실상부한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웹툰 이야기를 원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콘텐츠 기업 양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거점도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섯째, 국가전략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추진하고 볼 거리, 즐길 거리가 많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관광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혁신적 관광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방한시장 다변화와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질적 체질 개선 및 의료, 마이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여섯째, 스포츠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기업의 시장 진입에서 성숙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해 안정적 성장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단위의 스포츠산업 육성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생활 속 문화체육관광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교 예술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휴관일 없는 박물관․미술관을 확대 운영하고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여덟 번째,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신규 조성, 찾아가는 공연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체육 환경 조성, 생애주기 생활체육 지원 강화 등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아홉 번째, 글로벌 문화강국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중국 내 한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지원 비즈니스센터 확충 및 콘텐츠 현지 행사 개최 지원 등 민관 협력으로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콘텐츠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재외문화원을 한류 확산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열 번째,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예술인의 주거복지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연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확대하고 미술품 위작 유통 억제를 위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열한 번째, 문화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문화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각종 공모사업 절차와 용역계약 조건 등을 개선하고 의혹이 제기되었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체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열두 번째, 공정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예비 창작자 및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 강화 및 표준계약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체육특기자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안을 마련․시행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문화향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연장 내 안전 매뉴얼 비치, 공연 시작 전 피난 안내 의무화 및 공연장에 대한 단계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레저스포츠를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현안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 국정농단 관련 후속조치 추진 상황입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계기로 2016년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문제사업 재점검․검증 특별전담팀을 구성․운영하였으며 크게 19개의 의혹 사안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바 감사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해 실․국․과장급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일련의 인사를 통해서 실장급 3명의 명예퇴직을 비롯한 본부 실장 7명 중 6명이 교체되었으며 특히 예술정책․문화산업정책․체육정책 분야에서는 실․국장뿐만 아니라 주무과장까지 전원이 교체되었습니다.
향후 특검 수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한 추가적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둘째, 문화예술 지원 배제 경위 및 향후 대책입니다.
2013년 하반기부터 일부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된 작품에 대한 정부 지원 배제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2014년경부터는 문화예술 분야 지원사업 추진 시 특정 인사들을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청와대 교문수석실로부터 수차례 받았습니다. 이는 대면․유선 등의 방식으로 전달된 동 배제 요청 대상들을 실무 차원에서 일지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며 약 600여 명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9473명에 해당하는 명단 존재 여부에 대한 사실 파악 결과 언론에 보도된 4개 카테고리에 대해 인터넷에 올라 있는 명단을 참고하여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량이 과다하고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만 존재해서 상당 부분 실제 적용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 분야는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여 예술정책관실 소관의 각종 공모지원사업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외 심사위원 선정 등 일부 업무에 대해서도 사전검토 요청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영화 부문에서는 ‘천안함 프로젝트’, ‘다이빙벨’ 등 정부 비판적인 영화를 상영한 일부 독립․예술영화관 지원사업에 적용되었습니다.
출판 분야에서는 세종도서사업에서 특정 주제․작가의 작품 등이 배제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문화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공모사업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축소 또는 폐지된 사업의 재점검 또는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처리 대책입니다.
미르 및 K스포츠 재단은 각종 의혹으로 특검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바 재단 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낭비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르․K스포츠 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처분, 은닉 등 행위제한을 하였으며 보유자료 폐기 또는 훼손 금지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재산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일체 사업비 지출 중지 등 지출 최소화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법률자문을 통해 재단설립허가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문 등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59쪽입니다.
넷째, 학교 예술강사 지원입니다.
16년 예술강사 계약 주체의 중앙 일원화 문제로 17년 신규 운영단체 공모 추진 등이 예년에 비해 일정이 늦어졌으나 늦어도 3월 말에는 수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역별 운영기관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그동안 면제되어 온 기존 강사들에 대한 심사는 실시하되 서류심사만 실시하는 등 기존 강사를 우대할 방침입니다.
60쪽입니다.
다섯째, 중국 한한령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2016년 7월 8일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제재 강화 추세로 인해 콘텐츠 및 관광산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콘텐츠 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모니터링 강화 및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유지하면서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공식적인 통상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관광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방한 시장의 다변화를 통해서 우리 관광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인서적 부도 대책입니다.
지난 1월 2일 송인서적 부도 직후부터 출판계와의 협의를 통해 출판계 연쇄 도산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왔습니다.
현재 긴급자금 저리융자, 도서구매 및 창작활동 지원, 실태조사 등 피해 출판사와 서점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불합리한 출판․유통 관행 개선 및 출판 진흥재원 확보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주요 업무계획 및 현안과제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가 추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나선화 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정책 대안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문화재정책에 대한 애정 어린 격려와 협조를 더욱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근 차장입니다.
윤순호 기획조정관직무대리입니다.
최종덕 문화재정책국장입니다.
조현중 문화재보존국장입니다.
우경준 문화재활용국장직무대리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문화재청의 업무 현황을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우리 청은 3대 중점 정책과제로 문화유산의 보존․전승 체계 확립, 문화유산 활용경쟁력 제고, 국제위상 강화 및 국민참여 확대로 선정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 추진할 것입니다.
10쪽, 문화유산의 보존․전승 체계의 확립입니다.
덕수궁․경복궁․조선왕릉 등 일제강점기 변형․훼손된 궁․능 문화유산을 복원․정비하고 백제왕도 등 고도 정비․복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행위 허용기준 재조정 등 문화유산의 역사성 복원과 고도 역사문화환경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11쪽입니다.
중장기적 과제인 문화재 분류․지정 체계 연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제도 합리적 개선, 무형문화재 고령의 전수교육조교 명예보유자 인정 활성화, 국보․보물의 지정 기준 및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정비 등 문화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진대응매뉴얼 개선, 내진성능 평가 프로세스 구축 등 문화재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문화재 안전관리에 첨단 방범기술을 도입하여 지진 등 재난에 강한 문화재 보존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문화재 수리체계 향상 및 연구․교육은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중점과제 두 번째, 문화유산 활용 경쟁력 제고입니다.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을 맞아 대한제국 선포․즉위식, 창덕궁 달빛기행 상설․고급화, 2017년 대한민국무형문화재대전 등 대표 문화유산 브랜드 및 향유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육성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환영하는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및 전통산사 활용 프로그램 신규 개발․운영,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내실화 등 지자체와 함께 하는 지역문화유산 프로그램의 고급화․차별화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초․중․고생 등 세대별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도 힘쓰겠습니다.
18쪽입니다.
중점과제 세 번째, 국제위상 강화 및 국민참여 확대입니다.
금년 12월 제주에서 제12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를 개최하겠으며 세계유산 상시 모니터링 및 민간참여 확대, 세계유산 해외 홍보 및 지원 확대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와 함께 홍보․보존․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문화재지킴이 사업별 프로그램 개선 및 자발적 진단․점검, 역량 강화 체계 도입, 기업 후원 협약기관과의 파트너십 지속, 천연기념물 어류 및 겨울철새 보호행사 등 문화유산 국민참여 보호활동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2쪽, 정책 실현 후 달라지는 모습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고 최선을 다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또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안민석 위원님, 첫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차관님, 김종의 부역자라는 오명은 남기고 싶지 않으시지요?






그러면 법률적 검토에서 승인 취소가 안 된다 하면 안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장관도 없는 장관을 대행하는 주무차관이지 않습니까?


다음 상임위까지 미르․K 재단 승인 취소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김종의 체육농단 리스트를 부역한 자와 찍어 내린 자 20명, 20명씩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공개할까 하다가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 김종에게 부역한 사람들이 아직도 버젓이 활개 치고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한테 핍박당했던 사람들이 왜 아직도 명예 회복 못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테니스협회 주원홍 회장 같은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김종한테 찍혀서, 체육시민개혁연대 10년 동안 대표였다는 그 이유로 대한테니스협회 회장을 곽 모라는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듣보잡 곽 모라는 사람을 심동섭 국장이 작업을 해 가지고 주원홍 회장을 끌어내리고 회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원홍 회장을 비리체육인으로 해서 검찰 조사받게 하고 지금 완전히 낙인 찍혔어요.
명예 회복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20명이 돼요.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이…… 2차관님, 이런 것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쓸데없이 업무보고 저런 것 하세요? 김종의 국정농단 이것을 정리를 하는 게 최우선 과제 아닙니까?
이 명단을 두 분께 드릴 테니까 다음 상임위까지 김종에게 꽂힌 자 20명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김종에게 찍힌 자 20명은 어떻게 명예 회복하고 정부가 사과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종이 국정농단 하느라고 체육농단 하느라고 딴짓을 하는 사이에 과거에 두 체육단체장들이 합의를 해서 체육개혁의 핵심적인 과제인 체육단체를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4년 11월 달에 저렇게 합의를 하고서 법안을 통과하고 지난해 3월에 체육단체가 출범이 됩니다.
그런데 저 정신을 보면 ‘통합체육회는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한다’, 저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가령 두 차관님이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을 해요,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 막 죽어라고 싸우고 있어요, 식당 서로 경쟁하느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로 사이좋게 합치자. 그런데 그 문패가 두 분 중의 한 식당 문패로 하면 그게 한 식당으로 흡수되는 것 아니겠어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했으면 제3의 명칭이 되어야지 통합체육회 명칭이 되는 거지 어찌하여 대한체육회 명칭을 씁니까? 도로 대한체육회가 된 거예요. 제가 그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사회 보세요. 제가 이사회 명단을 봤는데 이사회 명단이 순 비개혁적이고 반개혁적인 인사, 진짜 제대로 체육의 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개혁적인 인사들은 씻고 볼 수가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이게 참으로 의아합니다. 심지어 이 안에는 김종의 부역자들도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로 생활체육․엘리트체육 균형발전이지 않습니까? 이 안에 생활체육인들이 거의 없어요. 생활체육인들이 가지는 상실감은 어쩝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대한체육회 명예회장이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번에 했어요. 자, 대한체육회 명예회장에 김정행 전 대한체육회장만 되어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서상기 생활체육회장도 공동명예회장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상임고문 한 열 분이 있어요. 전부 다 대한체육회 전 회장들이에요. 국민생활체육회 회장도 같이 해야 되는 게 통합체육회 정신, 생활체육과 대한체육회를 균형 있게 발전한다는 정신에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 순 엉터리예요. 도로 대한체육회가 되는 겁니다. 이기흥 회장이 제1대 통합체육회장이 아니라 40대 대한체육회장으로 취임을 한 겁니다. 주무부처인 정부의 예산으로 99% 운영되는 대한체육회가 김종이 체육농단을 하는 사이 이 꼴이, 아수라장이 될 동안에, 이 엉터리로 될 동안에…… 제2차관께서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체육회 이사 명단, 명예회장 명단들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지 하나하나 대한체육회에 이야기하셔서 본 의원실로 제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저기 보시면 KOC 분리 여부를 19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해 놓고서 한 번도 안 했어요.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왜? 김종이 다른 짓 하느라고, 최순실 부역하느라고 저 약속을 안 지킨 겁니다.
이 정부가 끝나기 전에 지금이라도 제2차관께서 약속했던 저 논의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국회의 약속이고 양 단체 체육인들에게 약속이에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체육회 명칭이 도로 대한체육회가 됨으로써 통합의 정신은 훼손돼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3의 명칭을, 3월 27일이 통합체육회 출범 1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제3의 명칭을 만들어서 통합체육회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취지에 맞는 새로운 명칭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문화재청장님, 문정왕후 어보는 왜 3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돌아오지 않습니까? 미국이 준다 그랬는데 왜 못 가지고 옵니까?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남북한이 금강산에서 평창올림픽 동안에 문화올림픽을 추진해 볼 것, 두 번째는 서울과 평양에서 출발해서 평창에서 만나는 성화를 봉송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남북 단일팀이 깃발 들고 공동 입장, 이것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한 겁니다. 남북문제가 17년 동안 지금 퇴행이 돼 버린 거예요, 17년의 퇴행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남북응원단이 평창에서 서로 응원하는 것, 꿈 같은 이야기지만 평화올림픽을 위해서, 평창올림픽의 흥행을 위해서 이것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최순실 눈치 안 보지 않습니까? 최순실이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평화올림픽 꺼내면 다 죽여 버리겠다, 13년에 그렇게 한 거예요.
최순실이 감옥에 있는 이때 남북 평화를 위한 평화올림픽을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이것을 좀,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송수근 차관님.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은 뭐고, 검토한 결과는 뭡니까?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대안 중에서 확실한 것은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자기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본인들의 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수근 차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준비한 질의 이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억울한 일로 공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물어봤느냐’라고 질의하실 때 ‘직접 만나본 사실은 없고 직원들이 대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장관이 부재중 아닙니까?



혹시 조윤선 장관 당시까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최철이라고 하는 정책보좌관 알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금년도에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 방향이라고 지난 1월 18일 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를 하고, 아마 이것 보고를 받으셨지요? 경제부처 장관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특별히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부가 비정규직의 비율이 정규직보다 높은 이유가? 뭐 혹여라도……

이것 돌아가셔서 산하기관별로 비정규직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상시근무가 필요한 이런 인력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그들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안정적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속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이 1년도 채 안 남았지요?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국민들의 절반이 관심이 없다고 답할 정도로 지금 붐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의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은 올림픽 사업과 관련해서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관련설이 나돌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또 무관심해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무부처인 문화체육부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구성원들부터가 예를 들어서 SNS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 주인부터가 먼저 앞장서서 홍보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화재라고 하는 게 일반 재화와 달리 소실이 되면 재물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또는 이런 가치가 금전적으로 계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재 보존과 관련해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보니까 점검대상이 286개소였는데요, 그중에 15개소에서 불량시설이 발견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유형문화재가 한 번 소실되고 나면 다시 복구될 수가 없습니다. 또 외형적으로 복구된다 하더라도 그 역사적 가치라는 것이 비교가 불가능해지지요. 이런 데 대한 안전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봄철이 되면, 건조하게 되면 화재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금년 봄에 화재로 인해서 문화재가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당부를 해 주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께, 좀 전에 업무보고 자료로 미르․K스포츠 재단 처리 대책을 제출하셨지요?


이 내용에는 ‘재단법인 설립 운영 관련 각종 의혹으로 국정조사, 검찰 및 특검수사 등이 진행되어 왔으며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 이렇게 적시돼 있습니다. 맞지요?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할 시 해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의 내용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안 한다고 보십니까?

이미 국정농단에 대해 다 밝혀지고 있고 특검 수사에서 밝혀진 내용인데, 관련 K스포츠와 미르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국민 모두가 다 아는 겁니다. 무슨 해석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 법조문을 이해할 수 없습니까?
당연히 문체부 자체적으로 이 법조문을 해석한다면 당장 취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허가 취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라북도의 경우에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림복지재단이라고요. 설립허가 취소와 임원 해임명령을 바로 즉각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상소에서도 이겼고요. 그 사례를 참고하셔서 두 재단의 설립 취소와 임원 해임명령 즉각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관련해서 계속 말이 많은데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위에서 최순실부터 오더를 주면 이게 안 되면 협박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리고 겁박하고 또 감찰 조사 시키고 감사 시키고 말 안 들으면 좌천 시키고 또 말 안 들으면 검찰에 고소하고, 이게 독재국가에서 있을 일이지 민주국가에서 있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걸 정상적으로 돌려 놔야 돼요.
2014년 10월에 좌천된 이 모 운영지원과장부터 시작해서 3월에 좌천된 국․과장급 5인 누군지 잘 알지요?




그리고 또 이 내용을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제보를 받은 내용이 많습니다. 제보를 많이 받아요. 체육계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말 들어 봤습니까? 장관 직무대행, 들어 봤습니까, 체육계 블랙리스트?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말씀했지만 테니스협회 주원홍 회장 같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돈 써 가면서 테니스협회를 그동안 끌어 왔던 사람을 갖다가 야당 인사라고 찍혀 가지고 표적 감사 시키고……
이것 리스트 한 20여 명 되는 거예요. 저도 확인했어요, 체육계 인사들. 심지어는 이번에 단체장 선거 때도 입맛에 안 맞는 사람들은 떨치려고 그런 물밑 작업도 있고 그런 걸 내가 현장에서 봤어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지요? 이것 시정시키세요.




국회의원들 300명한테 배지 다 나눠 줬습니까?


제가 일본 가 보니까 일본은 수상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배지 달고 있어요. 배지 달고 있다고요. 8년 전부터 준비해 가지고 초․중․고등학교까지 교과서에다가 2020년 해서 등록해 가지고 교육시켜요, 계몽 교육을. 그다음에 일본 왕이 가라데 현장에도 와서 격려도 하고 일본 수상이 직접 올림픽 현지에 가서 현지지도하고 간단치 않습니다, 이 사람들. 예산도 두 배로 올려 줬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평창올림픽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88올림픽, 월드컵 전부 다 성공했는데 내년에 올림픽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추가질의 안 하고 2분만 쓰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지자체장 겸직 금지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지자체장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예산편성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집행권까지 다 합니다. 국회의원들보다 지자체장들한테 더 많이 주민들이 줄 서 있어요.
그런데 관변단체가 옛날에는 자유총연맹이니 새마을부녀회니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단체가 제1단체입니다. 그런데 체육단체장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주면 대선이나 앞으로 내년에 지방선거, 총선에 이 사람들이 체육회를 중립적으로 경영하지 않고 정치조직화 시킵니다. 세력화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체육단체가 또 문체부, 정치처럼 이렇게 곪아 터져요. 그래서 반드시 단체장 겸직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체육단체장은 전문가 그룹이 하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배운 게 뭐냐 하면 일본의 체육청장이 88올림픽의 수영 금메달리스트예요, 우리 88서울올림픽의. 그 사람이 체육청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나 봤어요.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권의 입맛 맞는 사람을 청장 임명하고 장관 임명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월 임시회에 이 법안 통과될 수 있도록 문체부도 협조하시고요. 이것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체부 지금 국정농단 사건에 희생된 것처럼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안 하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장님, 신라왕경 복원 잘되고 있지요?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함께 백제사 재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백제사 재정립을 위한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제가 백제사 사료를 활용하고자 해요.
백제사 복원해야 돼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복원되어야 되는데 백제가 해상왕국, 대단한 나라인데 그냥 충북이나 전남에 위치한 조그마한 소국으로 표현된 걸 보면서 너무나 자존심 상해요. 민족정기를 세우는 차원에서, 저도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다음에 준비 많이 하고 오셔야 돼요, 청장님.
그래서 백제사에 대해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와서 같이 격려 좀 해 주시고, 특히 고대사부터 시작해서 민족정기를 세우는 데 우리 모두 국회와 함께 힘써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백제 역사의 중요한 가치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이 될 만큼 세계적으로 가치는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적이 정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 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총괄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웠고 앞으로 그 보존․활용 계획은 지자체장들과 함께 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동섭 위원님처럼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논의해서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까지 함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안 계시고 또 지난번 최순실 등 사태로 인해서 공무원들 매우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송수근 1차관 비롯해서 간부들이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직원들도 자칫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일 안 하는 분위기가 확산돼서는 곤란하다. 지금 문화체육관광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에게 문체부가 다시 태어난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2차관님,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지금 예상되는 실패 요인은 없습니까?





내용은 뭡니까?








업무보고 중에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보면 ‘권역별 관광개발’ 해서 8개 권역 이렇게 죽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분석이 잘 안 돼요. 어떤 데는 국비가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고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것을 전체 모아서 하는 것인지 국가계획으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언제 와서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서 주요 사업 아니에요, 이게? 문화융합벨트의 중요 사업 중의 중요 사업이니까 완전히 손을 떼더라도 관리는 같이 정부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손 떼기 이전에도 특별히 지원한 것 별로 없잖아요?



콘진원도 여기 나와 계시지요? 콘진원 원장도 아직 후임 임명 못 했지요?

2009년도에 했네요. 콘텐츠산업 진흥의 중요한 기관이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줘야 된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게임산업 육성에서 지역 기반 게임산업 육성 150억이 가장 큰 사업이던데, 전체 게임산업 중에서 24.1%던데 이 게임산업을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육성하는데요 6개 권역 중에서 전북․광주전남․대전충청 이 지역에는 게임업체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공모를 하다 보면 경쟁률이 어떤 것은 1 대 1밖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시지요?

이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이 선정되는 문제들도 있고 그러는데, 우선 지역 업체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좀 창업을 한다든지 수도권에 있는 게임업체들이 지방에 이전해서 거기에서 게임산업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6개 권역별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원래 모체가 별로 없는데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선정해 봐야 육성이 됩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우선 저변을 넓히는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청장님, 문화재사업들이 불용액이 많지요. 그렇지요?



다음으로 유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한, 정당하게 일했던 공무원들은 명예를 회복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김혜선 과장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화 ‘다이빙벨’과 ‘불안한 외출’ 혹시 보셨습니까?

당시에 ‘청와대와 문체부에서 이 두 작품의 상영을 막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압력을 넣었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 논란 당시에 차관님께서는 문체부 기조실장으로 계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경고장을 받아봤더니 ‘직무를 태만히 하여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불필요한 혼선’이 어떤 뜻이라고 차관님께서는 해석하십니까?


김혜선 과장이 이런 감사를 받거나 비위 행위가 적발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금 차관님께서도 인정했듯이 윗선에서 거슬려서 상영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영화를 막지 못했다는 그 책임을 물어서 서면 경고했다고 그렇게 차관님께서 동의하신다면 그 스트레스로 투병하다가 고인이 된 김혜선 과장의 명예 회복은 적어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지금 차관님께서 동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보니까 언론에는 2014년 10월에 김 과장이 2건의 경위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문체부에는 제가 확인했더니 경위서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동의하셨으니까 김 과장에 대한 경고 조치 취소해 주시겠습니까?

유가족들이 공무원연금공단에 공상 처리 신청했는데 거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정말 제대로 일하려고 했던 공무원의 명예훼손을…… 고인이 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아시아문화원의 인사 전횡 문제와 또 일부 직원들이 아시아문화원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특명감사를 요청해서 특명감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님 지금 나와 계십니까?







마땅히 보호받아야 될 내부고발자가 이런 식으로 해임이 되고 있는데 감사관께서는 이런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감사를 진행하시고 차관님께서는 5조짜리 사업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아시아문화원, 그야말로 싱크탱크에 해당하는 이 조직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전혀, ‘감사는 감사대로 진행되면 된다’ 이렇게 손을 놓고 계시면 이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차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관님은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당시 아시아문화개발원이 문체부에서 사업비 8억 7200만 원을 받은 것 중에 1억 2500만 원이 예산 집행 안 됐는데 이것을 임차보증금으로 해서 전세권을 설정하고 거기 들어가서 본인이 산 거예요.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결재 내준 아시아문화개발원 당시 이영철 원장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본인은 이런 문서에 사인을 한 적이 없다, 본인은 이런 문건을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본인이 답변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무국장 이경윤’으로 해서……
그다음 결재 수순이 원장이거든요. 본인이 이 전세금을…… 자기가 스스로 기안 결재하고 본인이 산 거예요,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전세권 설정은 원장 이름으로 딱 해 놓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이 새는 게 지금 한 군데 작은 누수가 이렇게 발견됐다는 것은요 이게 총체적으로 워낙에 여기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데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그냥 방임해 놓으면 지방에 있고 그리고 특정 인맥이 다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부실 그리고 권력의 오남용을 통해서 망가질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 단초가 발견됐기 때문에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문체부 내에서도 이런 특정 인맥이나 이런 게 작동을 해서 이 감사를 그냥 유야무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심지어 아시아문화의 전당,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방성규 직무대리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키는커녕 내부고발자를 회유하고 넌지시 압박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내부고발자가 보내온 녹취록을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아니지요. 감사를 하게 된 이 단초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의 보호부터 확실하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조훈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현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창조융합벨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문화창조융합벨트에 대한 사실상 해체에 가까운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순실과 차은택의 농단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지지만 1년 만에 국가 사업을 전면적으로 개편함으로 인한 부작용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차은택이 중심에서 정책을 구성하였다 하나 문체부의 조직이 정책의 실행계획을 세우고 집행해 온 만큼 큰 틀의 정책방향에서 살릴 건 살려서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문화창조벤처단지는 기존의 콘텐츠코리아랩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콘텐츠팩토리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창조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은 콘텐츠인재캠퍼스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콘텐츠인재캠퍼스로 다시 변모를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아니면 무력화된 이런 것은 아닙니다.
현 수강생들의 혼란과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아카데미 수강생들의 의지와는 무관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2년간 신입생이 없이 운영되고 과정 중간에 아카데미의 이전, 졸업과 동시에 명칭변경과 같은 불이익을 이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지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간에 이것은 다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창조아카데미의 수강생들은 콘텐츠산업을 이끌어나갈 인재들을 선발해 놓은 만큼 이들의 노력과 열정이 헛되지 않도록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셀스테이지는 청계천의 한국관광공사 사옥 지하 1층에 위치한 융복합 공연장으로 2015년 말 문화창조벤처단지와 함께 개관하였습니다.
CJ에서 조성비용 43억 원을 투자하여 기부채납한 시설인데 200여 평이 넘는 공간에 170여 석 규모의 공연장 가치는 최소한 100억 원을 훌쩍 넘는 주요 시설이자 국가 자산입니다.
개관한 지 1년이 넘은 현 시점에서 콘텐츠진흥원에서 제대로 운영한다고 보십니까?

공연의 면면을 보면 공무원 연수, 문화융성위원회 회의, 콘진원 사업설명회, 대통령 청년위원회 행사, 벤처단지 입주업체 행사 연습 등 아무런 기준도 절차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 CJ에서 수십억을 들여 기부해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계획도 기준도 없이 운영하는 것은 국가자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계천변 초입의 노른자위 건물이고 건물가액만 따져 봐도 16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순실, 차은택의 국정농단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마땅하지만 이로 인해 막대한 국가자산이 낭비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공연장 운영 경험이 없는 콘텐츠진흥원이 활성화하지 못한다면 운영주체의 변경을 비롯해 셀스테이지 운영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차관께서는 셀스테이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재검토하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근 직무대행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 김상률 전 수석, 김소영 전 비서관에 대한 특검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특검 공소장에 보면, 물론 지금 직무대행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지만 올해 1월 5일에 특검에 소환되어서, 공소장의 내용을 보면 거의 공범이나 마찬가지로 기술돼 있는 것 아시지요? 인정하시지요? 위 네 사람의 공소 사실에 직무대행이 모두 관여가 돼 있고 이름이 언급돼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시간 좀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좀 주세요.
56페이지 보시면, 문체부에서 만든 업무보고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 적용 사례, 예술․영화․출판 이 모든 게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보고집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무대행께서는 특검의 공소사실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유성엽 위원장, 송기석 간사와 사회교대)
문화가 참 중요합니다, 체육관광과 더불어. 누가 차기 정부를 맡든 문체부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법적 책임을 떠나서 이렇게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최순실․차은택 게이트에 책임을 지고 정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의 미래를 위해서 용단을 내릴 생각 없으십니까?


다음은 한선교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저는 그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직을 위해서도. 그 점은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 만몇천 명 왔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저는 잘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초기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데, 나는 CJ가 지었으면 CJ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이…… 또 그들은 콘텐츠산업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해 왔고 그래야지 관광객들도 좀 더 좋은 공연이라든지 또 그것을 이용해서 공연하는 사람들도 좀 더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콘진원이 그것의 운영 주체로서 모든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해 나가는 것은 한번 재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개편이 됐나? 2차관 쪽으로 관광이 넘어가고, 1차관과 2차관이 있다면 2차관은 그간에 바깥의 언론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그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아, 체육이 넘어간 게 아니지, 문화가 넘어갔지.
1차관은 쭉 진짜 행시를 치르고 아니면 문체부에 들어와서 몇십 년을 일한 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문화에 폭넓은 상식을 갖고 일해 왔는데 이게 어느 날 2차관 쪽으로 다 쏠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다음 정부 들어가기 전에 문화부 자체적으로도 여기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관광이 넘어간 건가요? 내가 자꾸 헷갈리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문화융성’이라는 캐치프레이즈, 대통령 취임사에도 나옵니다만, 그런데 밖에서는 다 문화융성이 아니고 ‘문화웅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웅성대기만 하고 문화가 있는 날만 대통령 참석하시고 그렇게 해 왔지 과연 이게 융성이 되고 있는 건가, 예산만 융성이 되고 있고 실제적인 실적을 보여 준 게 있는가 그것도 참 문제이지요.
그리고 아이들의 정서교육을 위해서 바이올린을 한 천몇 대를 구입해서 나눠 주지 않았나요? 여기서 나눠 준…… 나는 문체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자유학기제 이게 콘텐츠가 없어 가지고 중학생들이 헤매요, 헤매. 거기에 교육부가 참 안 되고 있는데 문화이니까, 그것도 자유학기제에 우리 문화를 얼마나 많이…… 여기 오늘은 ‘예술학교 확대’ 이런 것도 있는데 구호가 아니고 정말 해 주셔야 돼요.

주말리그제는 언제부터 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차관님.
2차관이 말씀하실래요?
주말리그, 고등학교 학생들 방학 때 뙤약볕에 대회 열고 이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 갖고 수업에 방해받지 않고 그것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야구 같은 것들은 이미 그 스포츠 자체가 산업화되고 굉장히 규모가 커져 갖고 동호회도 많고 또 운동장도 많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도 1분 더 주세요.
또 축구 같은 것도 축구장이 많으니까. 실내 운동 같으면 그것을 못 해요. 그런데 주말리그제는 그 아이의 실력 향상 또 학과 공부의 침해 이런 것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의 행복…… 토요일․일요일 날은 내 아이 응원하러 갈 것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외국 영화 보면 아빠가 토요일․일요일 날 아이가 야구 시합 하는데 딴 데 갈 수 있나요? 큰일 나지.
우리도 그러한 것을 우리 가정에도 접목시키기 위해서라도, 아이들의 수업권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말리그제를……
2차관님, 내가 1차관님만 보고 하니까 대답을 전혀 안 하시고 있어 가지고……

하여튼 꼭 실행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소방차 물 갖고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 건물을 더 많이 훼손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연구는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까.
1차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김종덕 장관한테 주고 김종덕 장관이 김기춘 실장한테 대면보고를 했더니 크게 칭찬을 하고 좋아하셨다라고 한 2페이지짜리 문건을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보고서의 이름 중에 ‘지원 배제 대상’이라는 게 들어 있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차관께서 작년 12월에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총괄한 바도 없다’고 말을 했지요?






저게 2월 10일 자 문체부 답변 자료인데 커다란 글씨 한번 보세요. ‘건전콘텐츠활성화TF는 청와대에서 하달된 지원 배제 명단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하반기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저것도 문체부 문건입니다.

10월 며칟날 부임하셨지요?











어떤 거냐 하면, 청와대에서 하달된 지원 배제 명단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건전콘텐츠활성화TF인데 그 TF를 운영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왜 운영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 배제 명단을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았다면서요? 국정감사 때문에 그렇고 바빠서 못 봤다면서요?

특검에 가서도 요리조리 지금…… 특검에서 말씀하신 것 지금 다 인정을 안 하시네요. 공소사실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송수근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문체부에서 이번에 업무보고한 것 보면 지난 4년에 대해서 평가한 게 여전히 문화격차가 지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지역별․연령별․소득수준별 격차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쪽에 보면 4차 혁명 시대를 맞아서 선도 콘텐츠 프로젝트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발굴․육성․지원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인프라 조성은 일산에다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콘텐츠 기업 인큐베이팅 거점 조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들이 전부 부천, 판교 이렇습니다.
그 아래 주요 거점 내역을 보면 판교, 부천, 일산, 대학로, 청계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부산 영화촬영소하고 관련된 사업 하나만 부산에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판단하는 게 문화격차가 존재한다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중요한 산업 기반들을 전부 지금 수도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게임산업에 대해서 어느 위원께서 물으실 때 그 게임산업이 지방에는 회사도 없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체부가 이렇게 수도권에만 거점산업 기반을 조성하니까 당연히 지방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중요한 산업들을, 기반산업들을 수도권에만 배치하면 이 격차 해소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중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수도권에다가 배분을 하고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이렇게 하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또 문화격차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상향하고 또 찾아가는 예술로 지역예술 향유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사실 소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PPT자료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 국감에서도 제가 소외계층용 무료공연티켓 관련된 자료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것 지금 금년에 봐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2017년 2월 현재 기준으로 서울에서 나눔티켓으로 무료로 볼 수 있는 연극․뮤지컬․음악회, 21개, 장소도 다양합니다. 대학로․예술의전당․세종문화회관 등등입니다. 지방에, 대구에서는 나눔티켓으로 볼 수 있는 공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인의 경우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는 뮤지컬․콘서트․연극․전시 등 무려 911개의 공연이 바로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은 62개밖에 안 됩니다. 900개이고, 지방의 3~4위권 도시가 60개이고 하면 이것 문화의 격차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반 조성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쏟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공연들 이런 게 지방이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문체부 이런 자료를, 보고를 보니까 예술의전당 공연 실황 같은 것, 고화질 영상을 배정을 한다든가 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은 소장품을 디지털 이미지화해서 고화질화한다든가 하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는 여러 가지 예술여행이라든가 문화시설과 공연이 부족한 것을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들을 지난 연말에 정책토론회 개최하니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하고 해서 문화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화격차를 해소하자고 얘기하면서 어려운 지역에 찾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대책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일선에서의 일은 이렇게 1400곳인데 겨우 50곳 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격차 해소가 안 됩니다. 전통시장을 가보면 거기 있는 분들은, 상인들은 이런 공연이라든가 이런 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섭외 같은 것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공연 팀들이 순회를 하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시장 상인들하고 접목을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정부가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런 현실적인 대책을 좀 수행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꼭 이번에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만큼 중요한데, 이게 국회에서 지적을 했다고 해서 그럽니까? 왜 업무보고 같은 데 이런 내용을 안 넣습니까?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국회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용 자체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면 넣어야지요.


지금 경상감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적 지정을, 현지조사를 했고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정 예고까지 완료한 상태로 이견이 없었는데 최근에 언론사에서 이것에 대한 보도가 있은 까닭에 현재 대구시에서 특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 결과를 반영해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오늘 앞서 위원님들의 미르․K스포츠 재단청산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통해서 청산․취소처분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벌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달도 더 전에 자산을 동결해라, 지금 이것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뇌물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특검의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서 뇌물의 대가라고 한다면 몰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직권남용에 의한, 강압에 의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출연자들이 소송을 하든 해서 아마 찾아가든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하든지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자산동결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영상자료를 보며)
준비된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미르재단은 현재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고 있지 않은데, 1월 한 달 동안 사용한 돈만 해도 1억 2800만 원에 해당합니다. 더군다나 이사장은 급여와 명절휴가비로 2500만 원을 수령해 가요. 이것 좀 심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또 하나, K스포츠재단은 더 심각해요. 지금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취소에 대한 법률검토는, 저는 진지하게 자산동결과 동시에 취소에 대한 법률검토를 통해서 절차에 착수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또 법률검토를 한다는 말입니까?
청문절차에 들어가세요. 청문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이사들 일단 취소처분을 내리고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청산할 때는 결국은 재판을 또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임시이사가 법원에서 지정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자산이 동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문체부가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진상 파악을 하고 계시냐라고 여쭤 보면 ‘감사원 감사와 특검의 수사 때문에 자료들이 다 가 있어서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을 오늘도 쭉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 고백을 통해서 문체부가 왜 국정농단의 놀이터가 됐는지에 대해서 자기 고백을 통한 성찰, 그 내용을 재구성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법률적 판단과 별개로 진행해야 될 사안이고요, 이것은 자료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두 달 전에 요청했던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있어야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사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문체부가 가지고 있는 문체부의 지금까지 잘못 형성됐던 나쁜 DNA를 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백을 통한 진상규명을 좀 해 주세요.
(송기석 간사, 유성엽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상자료를 보며)
2월 10일 날 보낸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청와대에서 하달된 지원배제 명단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4년 하반기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초에는, 2월 10일 날은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월요일 날 어제 다시 보낸 것은 ‘정부지원 배제명단과 관련된 지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또 바꿔 버려요.
아직 문체부가 정신을 못 차리신 거지요. 금요일 날 보낸 것과 월요일 날 보낸 것이 내용이 저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콘텐츠진흥원, 지금 이 기관들은 블랙리스트와 국정농단의 사실상 전위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반성이나 이런 것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도 없고요.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문체부에서는 3대 기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정감사 기간에 허위 보고도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체부는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3대 기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콘텐츠정책관 나오셨나요?


그전 콘텐츠정책관은 누구예요?






일주일 되셨구나, 바뀐 지.
다음에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진 문예위원장님, 잠깐 자리 나와 계실래요?
먼저 송수근 차관께 묻겠습니다.
송수근 차관은 블랙리스트 본 적이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명진 위원장께 여쭐게요.
마이크 갖고 계세요? 앞에 나와 계시라 그랬는데……
문예위 사업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지원에서 배제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겠습니다. PPT를 한번 보면서, 15년도 메르스 추경 소외계층 사업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888개 단체가 응모해서 325개 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블랙리스트에 있는 35개 단체는 1개 단체 빼 놓고는 다 탈락을 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는 배제를 했다는 게 드러난 거지요. 인정하시는 거지요?

또 다음 것 보시지요. 다 똑같은 점수를 줬잖아요. 99.9%가, 심사위원이 전부 똑같은 점수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짜고 준 거지요. 엉터리 허위 점수지요. 96점 다 똑같이 주든지 91점을 다 주든지, 이것도 심사가 제대로 안 된 거지요. 엉터리로 한 거지요.
또 넘겨 보세요. 좌편향으로 간 사람 이런 분은 적절히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지금 회의록에 나오잖아요.
그 밑에는 뭡니까? 심사위원은 따로 있는데 정부에서 다른 심의 과정, 스크린 과정을 거쳤다라는 의견이 나오잖아요, 위원장이. 이런 것 다 알고 있으셨지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또 넘어가시지요. ‘위원들이 모르는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지원이 결정됐다’ 심사위원이 모르는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지원이 결정됐다 그러면 직무유기에다가 무능 아니세요? 그 자리에 계셨으면 안 되시는 거지요. 어떻게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런 일이 생기게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실 때는 안민석 위원이 할 때는 ‘법무법인 자문은 참고일 뿐이다. 취소 적극 검토하겠다’ 얘기하시고 이종배 위원이 질문하니까 ‘법무법인 자문을 봐서 결정하겠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형근 작가의 ‘웃고 있는 하사와 차렷 자세의 일병’ 의무복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진입니다.
송상희 작가의 ‘동두천’ 기지촌 여성과 아이들의 삶을 다룬 작품이고요.
이상엽 작가의 ‘강화도 민통선’, 주명덕 작가의 60년대의 ‘뒤섞인 이름’ 연작, 이 사진들은 한국전쟁이 일반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한 것들입니다.
이 사진들이 출품될 뉴욕문화원의 공모전시회 ‘The Other Korean War’ 이 전시회가 2015년 12월에 공모심사에 합격해서 2016년 6월, 7월에 전시될 예정이었는데 개막 직전인 작년 5월에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JTBC는 지난달에 예술인들에 대한 사상 검증이 재외문화원에서도 있었다라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보도 바로 다음날 신속하게 해명자료를 내고 의혹을 부인했지만 예술가들에 대한 사상 검증과 배제가 작동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는데요.
전시기획자 녹취록 내용 일부 보시겠습니다. 우선 취소 사유가 일치하지 않는데요. 이것은 녹취록이고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해외문화홍보원은 당초 공모심사 때 포함되지 않았던 사진 작품이 다수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전시회를 취소했고 뉴욕총영사와 문화원장은 사전에 협의한 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시기획자가 이 전시를 기획한 알(AHL) 재단에게 문의했을 때 취소 사유는 다릅니다. ‘총영사와 문화원장 회의 후 전시 취소 지시가 내려왔다. 그렇지만 이 취소는 재단 잘못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2월 8일에 국립국악원장이 문체부 산하기관은 블랙리스트를 실행 지시가 내려오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 바 있는데요. 재외문화원은 더더욱 그렇겠지요. 제가 작년 국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재외문화원은 문화원장 1인 조직이다 보니까 운영과 사업수행에서 의사결정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구조고요. 그런 면에서 검열과 배제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외문화원이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잔뼈가 굵은 고위공무원들도 검열과 배제 지시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녔는데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민간인 출신 문화원장은 오죽하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오승제 뉴욕문화원장님이요 최순실 인사라는 게 중론인데요, 뉴욕문화원장 매우 중요한 자리이지요. 그래서 문체부 최고 문화정책전문가 중 한 사람인 용호성 국장님이 내정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런던문화원장이시지요? 그런데 이를 밀쳐 내고 오승제 원장이 인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뉴욕문화원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특히나 정권의 입맛에 맞는 행보를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외문화원 검열의 개입에 취약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는 구조로 저희가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재외문화원의 공연․전시 이런 행사에서 검열과 배제가 없었는지 명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재외문화원과 관련해서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체부 산하 8개, 문화재청 산하 1개 박물관․미술관을 말 그대로 1년 365일 휴관 없이 운영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추경으로 추진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가?
또 국립중앙박물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성과를 평가한 후에 확대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점을 들어서 저희가 반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중무휴 운영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관람 편의 증진에 따른 관람객 증가 이런 이유 등으로 문체부가 적극 진행을 시켰는데요,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집중 홍보 전개로 제도 안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적극적인 홍보랑은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박물관별 홈페이지 홍보현황 PPT로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립민속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이 세 곳은 홈페이지에 휴관 없는 박물관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국립광주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립한글박물관은 배너나 팝업 이런 것으로는 안내를 하고 있지만 관람 안내란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이 사업이 문체부의 처음 주장대로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러운데요,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까 제발 실행에 정성을 담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자료 요구드리겠는데요, 참여 박물관들의 최근 3년간 외국인 관람객 방문현황 그리고 2016년 시범 운영했던 박물관의 평가 결과 또 이 사업 운영을 위한 박물관들의 신규인력 고용현황, 이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체부를 보면서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말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문체부 소속 공무원들이 그냥 정권에 순응하면서 검열의 수행자, 문화 파탄의 당사자로 부역을 했는데 악이 그렇게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모습을 하고 일상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악의 평범성, 악의 일상성,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저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보면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실․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국장은 국장, 과장은 과장, 내부 회전문 인사이고요, 또 좌천 인사라고 해 봤자 그냥 산하기관으로 내려보낸 정도라서 국민들께서 이 정도로 신뢰를 하실까? 좀 더 석고대죄 하는 문체부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미르재단은 새로 온 이사장이 먼저 김형수 이사장이 물러가면서 비상근에서 상근이 되었어요, 그리고 월급을 저렇게 받아 가는 거예요. 저것 말이 됩니까?
이것 누구 지시입니까? 왜 비상근이 상근이 돼서 설 보너스까지 받아 가는 저런 결정을 도대체 누가 했습니까?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챙겨 가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김형수는 비상근이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은 하는 일도 없이 왜 상근입니까, 이 복잡한 상황에서?
챙겨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자료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 여러 분들 질타가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문체부에서 누군가가 해결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붙잡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수근 직무대행께 제가 묻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몇 번을 요청해서 뵙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송인서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PPT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송인서적이 부도가 난 게 1월 3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41일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세월호의 시간이 있고요, 그 시간을 놓쳐서 모두가 304명이 죽은 것입니다. 송인서적의 부도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얘기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월 3일 날 송인서적이 최종 부도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1월 4일 날 제가 출판인 긴급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와 교육부에 협조요청을 그분들 계신 앞에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조윤선 당시 문체부장관에게 ‘토토기금이나 또는 긴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있느냐?’ 그때 알아보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교육부 이준식 부총리, 이영 차관에게도 제가 연락을,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 등, 출판 쪽이 직접적인 관계는 문체부랑 있지만 사용자는 교육부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학교 도서관이나 서적을 살 수 있는 그런 긴급자금이라도 해 줄 수는 없습니까?’라고 요구를 했고 바로 이틀 뒤에 문체부에서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출판계 지원방안을 발표했지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1월 10일 날 제 전화를 받으시고 시․도교육청 담당 과장들 회의를 했다고 하면서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 날 그 복잡한 과정에서도 다시 송인서적 사태 추가 지원책을 발표해서 저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피해 출판사를 대상으로 해서 창작자금 20억 원을 10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고 도서를 구매하기로 했고 그리고 피해업체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 및 범정부․지자체의 도서 구매를 유도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복잡한 중에서도 조윤선 전 장관이나 지금 송 차관께서 이 일을 이렇게 빨리 진행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 날 다시 소병훈 의원―출판사 사장 출신이시지요―주최하는 작은 1인 회사 출판사 면담에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때 차관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지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시 도와주실 수 있는지를 제가 요청을 드렸고 통일된 의견으로 출판계의 의견을 모아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각 부처에 공문을 발송하고 그리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2월 1일에 교육부는 문체부의 송인서적 관련돼서 교육부의 각 내부 포상․행사에 관련 서적, 부도난 그 책들을 먼저 포상하기로 결정을 하고 요청을 받아들였고요, 그다음에 2월 3일 날 제가 차관님 뵙자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한 달이 딱 지난 날 ‘어떤 자금을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드렸고 우수도서 선정사업비 중에서 학술도서구입비 60억을 빼고 나머지 80억을 선집행해서 이것을 바로 부도난 출판사들이나 송인서적에 투입을 해 주신다면 제가 어떻게든지 해서 추경 때 이 돈을 다시 예산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지요?


1인 출판사들 이 안에, 작은 소형 출판사들에 1만 4000명의 디자이너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얘기를 여러 분들이 하시지만 이 1만 4000명이 자리를 잃는 것입니다.
지금 디자인 업계가 출판 전체의 불황으로 디자이너들이 150만 원짜리 월급을 받는…… 그 연봉을 받는 디자이너들 지금 1만 4000명들이 출판 업계에서 퇴출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지 그랬더니 거기서 답을 그때 주셨어요, 저한테. 그 80억을 빨리 집행해서, 나중에 추경에서 다시 돈을 만들어 드릴 테니 집행을 해 주십사 했는데 계속 문체부의 직원들이 비피해 업체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 돈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배가 물에 빠졌는데 전복이 됐는데 헤엄을 쳐서 나올 수 있는 어른들은 자기 힘으로 나오면 되는 것이고 아이들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은 출판사들, 어디서 목소리 하나 내지 못하는 출판사들한테 먼저 이 사람들한테 구명보트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차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말씀했던, 2월 3일 날 약속했던 것들이 지금 왜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차관님이 말씀하시면 뭐합니까, 뒤의 실무자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뒤에 가서. 비피해자들이 안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의견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출판계 의견을 모아 주십사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그 상황에서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 왜 이것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도 사태가 업체의 부도도 문제지만, 책에 관련된 일들은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입니다. 책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책은 생명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서 보시면 사람은 죽어도 책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어떠한 힘도 기억을 제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해서 이어주는 것이 책입니다. 그렇지요?
이제 남은 시간은 제가 차관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2월 3일 날 약속하셨던 그 내용들이 왜 지금까지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필요하시다면 실무자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그래서 출판문화협회라든가 출판인회의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지난 2월 7일 날 부정적인 의견을 저희한테 전해 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회사들은 다 소형 출판사입니다. 1인 출판사, 3인, 4인, 5인 이내 출판사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자금이 자기들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송인 부도 사태를 보시면서 그 내용에 깊이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약자들을 위해서, 피해 입은 자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받을 때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문체부가 지금 어려운 그 상황을 저희한테 도와 달라고 하시면 제가 도와 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기껏 시간 보름이나 보내 놓고 지금 와서 대형 출판회사들이 모인 그 협회에서 이것을 반대한다고 돈을 못 하겠다. 그러면 추경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죽는 것입니다. 디자이너 1만 4000명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시간 다 보내시고 국장이랑 과장이 나가서 회의를 해서 소형 출판사들 아니고 대형 출판사들 얘기 듣고서는 못 하겠다고 지금 와서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갑수 국장님, 지금 얘기해 주십시오. 차관님 말고 직접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부도나고 나서 배 가라앉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돼서 안 한다고 핑계 대실 것입니까? 여러분들 문체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 상황에서.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경청했고요. 그래서 단행본출판사협회인 출판인회의, 이번 송인서적 문제를 대표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게도 저희들이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고민해 보자 했는데 좀 어렵다는 이런 의견을 받았고요.

정확한 도서 피해는 사실 중복 계산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계산 중에 있고요. 가장 시급한 것은 저희가 도서 구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대학교,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송인서적 피해업체들이 발행한 도서 리스트를 전부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계획이 계속 저희한테 돌아오고 있고요, 약 50억 정도의 구매계획을 저희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1000개의 공공도서관을 통해서도, 도서 구입 예산이 55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통해서도 이 도서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협조 요청하고 있고요. 전국의 대학교에도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꼭 지금 세종도서 정해진 예산 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할 테니까 좀 양해를 해 달라 이런 긴박한 얘기도 했지만 ‘추경을 믿고서 이것을 할 수는 없다,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출판사의 의견입니다. 출판사가 다양한 출판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손 위원님의 간곡하신 그런 말씀도 참 안타깝고 저희가 경청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조기 집행을 해 가지고 80억 정도는 송인서적 피해업체도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구매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차관님, 언제 문체부가 이렇게 관련 업계 얘기를 다 들어서 이렇게 친절하게 일을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려운 데부터 먼저 도와 달라는 말씀이지요. 1인 출판사, 소형 출판사들 부도가 돌아오면 이 사람들은 그냥 부도입니다. 연쇄부도는 다음에 막을 길이 없습니다.
차관님,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 위주로, 어려운 사람 위주로 먼저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이 지금 그것 하실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송인서적 부도가 지금 모든 출판사한테 똑같이 손해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소형 출판사한테 더 먼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차관님 직권으로 해 주십시오. 그 정도도 못 하시겠습니까?

오늘 기억 똑바로 하십시오. 이 기록을 갖고 나중에 어떻게 연쇄부도가 났는지 한번 보시고 그때 가서 땅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내년치 도서구입비를 당겨서 쓴다라는 의미에서 금년에 시급하게 예비비를 가지고 대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이든 아니면 예비비든 충분히 명분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은 재정 당국과 협의하면 되는데…… 현재 잡혀 있는 예산을 이쪽에 돌려쓴다니까 이게 좀 기존의 출판사 쪽에서 그것을 갖다가 담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대화를 하도록 하고 또 재정 당국하고도 확실하게 입장을, 저희가 담보 받아서 출판계를 설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그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비비 문제도 정부 내에서 한번 상의하셔서 신속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K스포츠재단 설립 취소에 대해서 지금 한 장씩 저희 위원들 책상 위에 보내 주셨는데요. 내가 이 K스포츠재단 설립 취소에 대해서는 이미 국정감사 기간 중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부의 답변은 법률…… 제가 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설립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이것은 분명히 설립에 하자가 있는 것이고 이 하자가 취소를 할 만한 하자인지는 알아보라 했더니,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보니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어디다 알아봤나 했더니 정부법무공단에다가 물어본 것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대부분 출연자는 자발적인 출연을 안 했고, 출연을 안 한 사람이 대표자로 등록을 하고 사실상 있지도 않았었던 회의를 한 것으로 해서 설립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장 취소해야 할 만한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당시에는 출연 행위 자체가 본인들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명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부의 의사를 제가 존중했지만 이미 지금까지 드러난 수사 결과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K스포츠재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여러 가지, 그러한 점을 비추어 보건대 2월 6일에 법률자문을 진행한다고 하시는데요, 이 법률자문 진행 결과와 상관없이…… 제가 보기에는 취소하라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빨리 하루 속히 취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 차관께서 특히 이것 빨리 검토하셔서 취소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미적미적하시지 말고 정리할 것 빨리빨리 정리를 하세요, 문체부도. 일해야 되는데 왜 이것만 붙잡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빨리 정리해 줘야지 국민들도 이게 이제는 한 단계가 끝나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지금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겠습니까? 이미 수사 결과에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하시지 말고 즉시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도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체부가 정리한다고 막 그렇게 TF팀도 만들고 하나도 안 했잖아요, 사실은 그동안. 그래서 안타깝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현대미술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일에 국립현대미술관 조직개편을 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2012년부터 네 차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에 보면 조직개편은 과천관, 서울관, 덕수궁관, 청주관, 4개 관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연구용역보고서는 나와 있었지요?

왜 연구용역 결과와 다르게 했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 외국인 관장을 모셔왔는데, 지금 나오셨나요, 마리 관장? 오늘은 안 나오셨나요?


이것이 왜냐하면 일본 미술관을 봐도 그리고 또 영국의 미술관을 봐도 이런 경우에는 다 독립적으로 유지를 하는데 왜 우리만 연구용역 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미술관의 운영방침하고도 반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저한테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하시거나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을 돈 나눠서 하면 괜히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을 일으키면서 거기서 오히려 부작용만 일어나고요. 제가 예를 들어보면……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산업,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정말 그동안 문화콘텐츠산업의 가장 총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게임산업이 이제는 국제시장에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순위가 6위 정도 하더라고요. 뒤로 밀리고, 중국 게임은 예전에는 우리한테 배워갔는데 이젠 중국 게임업계가 국제시장에서 2위, 매출액 규모 2위를 차지하고 있던데요.
보면 게임업만 해도 지금 셧다운제 갖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하고 논의를 좀 하셨습니까?

그래서 규제를 풀어 주는 것부터 한번 해 보시고요. 게임업계 이 부분은 아주 오래 해묵은 과제인데요. 여전히 여가부하고 문광부하고 2개의 중복규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일원화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께서는 거의 한 2년 정도를 문체부 기조실장을 역임하셨지요?













그리고 차관께 묻겠습니다.
공직자들은 위에서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법과 원칙에 어긋나더라도?


다음에 나선화 문화재청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천연기념물 391호로 지정된 인천 백령도의 사곶해변이라고 혹시 아세요? 가본 적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최근에 이 해변이 갯벌화되고 있다라는 것 언론에서 보도됐는데 들었어요?

그다음 것 보세요.
그리고 저렇게 조개들이, 개량조개가 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옹진군 수협에서는 갯벌화 영향으로 폐사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건 물론 환경부에서 다루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문화재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장님 견해는 어때요?


다음 화면 보세요.
저건 뭐냐 하면 제주의 강정등대 부근 해역의 수중동굴에 군락이 있는 연산호인데 이게 2008년, 왼쪽 것은 훼손 전이고 2015년 연산호 훼손 후예요. 이게 해군기지 만들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기보다는 모니터링이나 조사 자체도 해군에게 그냥 의뢰를 했어요,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좀 더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보더라도 뭐냐 하면 16종에서 10종으로 감소가 됐다 이렇게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조사팀이 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복원방법을…… 방파제용 테트라포드라고 알고 계시지요?


청창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훈 차관님, 2017 울산 방문의 해 영상축사 감사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강형기 교수님의 ‘관광 위기’ 이것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값싼 것도 좋지만, 호텔도 좋지만 우리가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온돌이 생겼으니까 온돌방을 체험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고 또 요새는 좀 개선됐는가 모르겠지만 일류 호텔에 한식부가 없어요. 지금은 개선됐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당사자들한테 물어봤더니 ‘한식 하면 값이 싸서 수지가 안 맞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개선해서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외국 사람이 한국 호텔에 와 가지고 한국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안내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다, 안내하는 사람들이 외국어도 잘 못 하고 뭐 이런 얘기는 하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이외에도 바가지요금이니 많이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보니까 관광 관계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던데, 이런 것을 다 알고는 있는데 실천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개선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좀 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점검시스템을 만들면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는 다 하는데 우리나라라고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한번 그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딱 보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은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화로 해서 한글 창제의 기본원리를 선전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 이 아이디어를 조금만 발전시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또 내년은 세종 즉위 600주년이 되는 해고, 이것도 행사 계획이 있지요?

제가 2007년도 본회의에서 한글 자모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됐잖아요. 그때로부터 무려 77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질의한 때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교문위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직까지도 하나도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글박물관이 생겼고 그것만 해도 발전을 했으니까…… 교육부에 물어보니까 2015년도 교과과정에 한글 창제원리를 싣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제 되어 있으니까 집행하는 것만 문제인데, 이것을 효과가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은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차관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승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달 23일에 문체부는 대국민사과를 통해서 문화예술계의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을 방지하는 개선책을 발표했지요?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되면 저희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체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4년에는 4건, 15년에 5건, 지난해 16년에는 16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재취업공무원 대부분이 과장, 국장 등 문체부 고위공무원으로 어디로 가느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 산하기관의 사무국장, 사무처장, 전무 등으로 재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심각하냐면 재취업자 대부분이 퇴직 후 평균 13일 만에 재취업을 하게 됩니다. 또 퇴직 당일 날 재취업한 사례도 있습니다. 2016년 8월 10일에 이 모 씨가 그만두는데 8월 11일 날 재취업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 문체부가 그렇게 좋은 부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셔도 됩니까, 정말? 공무원의 윤리가 없습니까?
결국은 뭐냐? 이들이 퇴직 전에 자신의 직위와 직급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든 부당한 압력을 가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차관님, 우리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관피아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떤지 지난 세월호 사태에서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개선책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차관님께서는 이와 같은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셔서 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식 세계화에 관해서, 한식문화 진흥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최근 식품․외식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서 세계 각국은 해당 국가의 음식 홍보는 물론 음식문화를 주제로 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 등재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차관께서도 들어 보셨지요?

그런데 현대사회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 곧 문화고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차관님, 제기되는 의혹들이 사실이지요? 어떻습니까, 언론에 나오는 그 의혹들이 사실입니까?

지난해에 발표된 2015년 해외한류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가 제일 먼저가 뭐냐 하면 K-pop이 20.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식이 12.1%이고 IT․첨단산업이 9.7%, 그러고 나서 드라마가 9.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한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 그릇된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해서 사업의 취지까지 잘못된 것으로 돌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식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사찰음식입니다.

이처럼 외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음식문화가 우리 사찰음식인 만큼 사찰음식 문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지원하실 수 있는지 지원계획도 주시고요.



다음은 송기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번이 4차인데 그동안 3차까지 다 무산된 것 아닙니까?

직무대행 체제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4차에는 반드시 정말 유능한 인물, 적임자가 선임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문체부에서는 이번 4차 공모 진행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문체부에서 나서서 누구나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물…… 대한민국에 인물 없습니까? 그런 분 없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7월 8일이지요. 한미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중국 정부의 입장이 여러 가지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의 피해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8월, 9월, 10월, 11월 그리고 최근에는 성악가 조수미 씨, 백건우 씨 이렇게 지금 정상적으로 공연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일본은 작년에 국가적으로 관광비전회의를 만들었어요. 비전회의의 의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총리예요, 총리. 그리고 부총리 이하 각료가 10명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관광사업가, 업자 이런 분들이 일곱 분이 있고 우리도 좀 배워야 되는 게 그중에 두 분은 또 외국인이에요.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조어도 관련되어서 그런 분쟁이 있지만 관광은 또 관광이고, 그러니까 단체관광 위주도 물론 전략적으로 좋지만 진짜 가 보고 싶어서, 꼭 관광하고 싶은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국가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데, 일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물론 대행 체제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관광산업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적극 건의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요?


박명진……



그러면 어쩌면 그 많은 문화예술인한테 실질적으로 집행단계에서 피해를 준 데가 문화예술위원회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이 이런 피해가 있었으면 그 다음 대책,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구체적 개선 사례,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보완대책을 마련했고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구체적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쭉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2015년 국감 때 위원님들께 앞으로 원리원칙대로 심의를 하고 지원정책을 펴 나가겠다 약속을 드렸고 그 이후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장관께 가서 항의도 했고, 그다음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외부에서 개입이 불가능한 방식의 기획사업을 몇 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2016년에 와서는 참 예술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역시 그 예술가들에 대한 피해를 막지 못한 것은 저희의 잘못이고 그것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던 것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현재도 상부의 개입만 없다면 얼마든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개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심의체제를 바꾸었습니다. 우선 심의위원들을 예술현장으로부터 추천받아서 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랜덤 샘플링을 해서 심의위원님들을 뽑아서 지금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1월 달에 올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렇게 해서 심의했는데도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 항의를 받아 가지고, 그 어필을 받아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 주질의 마지막으로 도종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명단이고 화이트리스트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런 발언 자체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언이었고 그것을 만든 사람이 말하자면 청와대 지시를 통해서 문화부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지요? 그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매년 5월에 문화부에서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 시상한 적 있지요?



그리고 문화부 사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문화부가 해 오던 모든 사업이 다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일차적으로 신청에서 배제를 하고 여의치 않으면 사업 방향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수문예지 지원 사업에 10억 예산 세워졌는데 55개에서 14개로 축소하면서 예산 3억만 쓰는 거예요. 7억 불용하는 거예요. 문화예술위원장은 ‘아카이빙 사업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블랙리스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7억을 배제하고 다른 데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사업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수문예지 지원 사업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르코창작기금 이거 10억 준다고 했다가 심사가 다 끝난 뒤에 ‘14명 배제해 주세요’, 심사위원들이 저항하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그냥 소위원회 열어 가지고 30명을 배제해서 3억 안 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중에는 1등 한 이윤택 같은 사람이 있어요, 100점에 1등. 그냥 싹 배제하는 거예요.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공연예술 발표공간 지원 사업 같은 것, 게릴라소극장, 연우무대, 산울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극장들 이거 블랙리스트에 들어 있으니까 배제하기 위해서 대학로에 있는 극장들 지원을 다 취소한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문화예술을 합니까? 임영웅, 손숙, 이윤택 이런 사람들 다 배제하고 그러고서는 어떻게 무슨 연극 지원 사업을 합니까?
연극인들에게 무대 빌려주지 않았어요. 문학 하는 사람들한테 문예지 지원 사업 폐지해서 결국 문예지가 폐간되었어요. 영화인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20년 동안 만들어 온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것 다 망가뜨리는 일을 지난 몇 해 동안 한 거예요. 그게 문화부가 한 일이에요.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사업 이런 것 갑자기 지침 바꾸면서 민간극장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일한 거예요.
박명진 위원장님.






영화진흥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일이 다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몇 개만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 이거 1차 선정이 끝났는데 특정 극장을 배제하기 위해서 재공모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주요 요소로 평가되었던 예술영화 상영 사업에 대한 의지, 예술영화시장 확대 계획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빼고 관객 수 및 입장권 매출, 시설편의성 이런 것을 추가해서 재공모하는 거예요.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동성아트홀 같은 것 배제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거제 아트시네마 같은 지역의 유일한 예술영화 전용관들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2015년에는 영진위의 위탁을 받은 단체가 선정한 영화 48편을 프라임타임에 상영하는 극장에게만 지원하겠다고 정책을 바꾸었어요. 예술영화․독립영화의 핵심은 다양성인데 현장이 아무리 비판해도, 아무리 거세게 비판해도 영진위는 그냥 강행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이빙벨’을 상영한 극장들을 다 배제하는 것이지요.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위탁운영 잘 하고 있던 아리랑시네센터, 인디스페이스의 지원을 일단 끊어요. 예산 끊어 놓고 그다음에 계획 세워요. 서울에 집중된 독립영화관을 지역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회에서 쓰라고 준 예산, 독립영화 지원 예산 1억 5000 불용했고 나중에 지지부진해서 예산도 못 쓰고 이월하고 그런 식으로 예술행정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영화진흥위원장도 부산국제영화제 망가뜨린 것을 포함해서…… 부산국제영화제도 영화제에서 최고점 나왔었어요. 1위 했어요. 그런데 예산 반토막 냈어요, 다른 것은 예산도 올려 주면서. 그런 식의 예술행정을 한 거예요.
영진위원장 일어나 보세요.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연극인들이 상여를 매고 머리띠를 두르고, 영화인들이 다 등 돌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차관님, 이런 기관장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화의 진흥을 위해서 영화진흥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술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원에서 배제하고 사회적으로 불이익 주고 편 가르고 검열하고, 문화부가 이렇게 이런 일을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을 내부에서 서로 알면서 그냥 가만히 있고 시키는 대로 하고 회의록 조작하고 국회에 서류 보내라고 그러면 삭제해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전수조사 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에 딱 맞는 것 같아서 충북대의 강형기 교수 칼럼을 아까 여러 위원님들, 차관님들한테도 쭉 보여 드렸는데 주로 관광을 소재로 한 내용이지만 오늘 여러 가지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해답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대강만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서두 부분이야 우리나라 관광객이 일본에 비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뒤져 있다라는 것을 써 놓은 것이고.
또 두 번째 부분은 아까 송기석 간사님이 지적한 대로 일본은 총리를, 우리로 치면 대통령이지요? 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부총리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관광회의를 발족해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라는 내용이 있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담당 부처의 장관조차 참여한 적이 없는 용역보고서였다, 이것이 범부처적으로 실천될 리가 없다 이런 내용도 쓰여 있고.
또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돈을 쓰지만 실속은 일본이 더 챙긴다. 한국에는 면세점에서 명품을 사는 사람이 많지만 일본에는 식도락을 즐기러 가는 사람이 많다. 일본에서의 관광 소비가 농어민의 호주머니를 채우고 고용 창출로 연결되는 비율이 높은 이유다.”
또 “사드 후폭풍으로 관광산업이 휘청거린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사드가 아니다. 정치와 외교의 영향으로 좌우되는 단체관광이 아니라 성숙한 개인 여행객으로부터 선택받는 관광지를 만들어야 한다. 팔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고 싶어 하는 것을 팔아야 한다.”
이제 중요한 말이 마지막에 남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정부와 지도자의 공통점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다는 것이다.”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 문제라든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문제가 나왔는데 이러한 쓸데없는 일만 하면서 정작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해 줘야 할 일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한 거예요, 문체부가.
저는 오늘 문체부 업무보고서의 조직기구도를 보고 이해가 안 가는 게 뭔 1급 실장급 직위가 8개나 됩니까?
그리고 1급 실장급 기구표에 보면 밑에 국장이 2명인 데가 태반이에요, 국장 2명에 1급 실장 8명. 1명씩 해서 1급 실장이 8명이나 돼요.
교육부는 어떤가 하고 알아봤더니 교육부에는 1급 자리가 불과 세 자리밖에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학교정책실장, 대학정책실장.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조정실장, 문화예술정책실장,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종무실장, 체육정책실장, 관광정책실장, 국민소통실장.
1급 실장 밑에 국장이 많은 데는 3명, 두 군데 빼놓고 나서는 전부 다 2명씩이에요.
소속기관이 18개 기관, 공기업형 소관 공공기관이 2개, 준정부기관이 7개, 기타 공공기관이 24개.
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 최순실 사태를 거치면서 거듭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일하는 방식과 태도를 바꾸는 것도 당연히 바꿔야 할 일이지만 형식적인, 외형적인 부분도 바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조직을 이렇게 방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기구와 정원이 많으면 일 많이 할 것 같지만 이게 쓸데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수근 차관께서 이것을 스스로 손대기가 어려울 겁니다. 스스로 손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차제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산하기관, 관련 공공기관, 유관기관 이게 적정한 거냐…… 본부 내에 어떻게 1급이 여덟 자리나 됩니까?
저는 이것은 외부의 손을 들이대 가지고 과감한 조직진단과 함께 조직을 재편해야만 문화관광부가 새로 태어나고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번 국회에 오실 때…… 저는 이 문제가 아주 방만할뿐만 아니라 아주 기형적인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온전한 정신이나 온전한 태도가 자리 잡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산하기관 조직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저희들도 정부의 다른 조직을 관리하는 부처에다라도 한번 촉구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새로운 정부 출범 전까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을, 뭐 말로만 확인하고 TF 만들어서 한다라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형식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점검과 노력을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새로 국회가 열려서 출석했을 때 제가 방금 지적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해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복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아까 안 하시겠다라고 사전에 이실직고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 기억해 놓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빼고 들어가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시지는 말고요.
보충질의의 첫 질의로 유은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예위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오늘 문체부 업무보고 자료에도 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지원사업이 구체적인 블랙리스트 적용 사례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창작활동 지원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세월호 시국선언 참가자 16명이 최종심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특검이 밝힌 블랙리스트에 이 16명 중에 12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시지요? 16명 중에 12명이…… 세월호 시국선언 참가자 중에 문학창작활동 지원사업 최종심사에서 탈락한 것이지요. 문예위가 집행한 블랙리스트에 세월호 시국선언 참가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명진 문예위원장님.



PPT 다음번으로 넘겨주세요.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그냥 사업을 내실 있게 집행하라 이런 정도의 지적이었는데, 그리고 저기 보시면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온 시점이 2016년 11월입니다. 그런데 문예위에서 문학창작활동 지원사업을 주목할 만한 작가 지원사업으로 대체한 게 2015년 7월이었지요? 이때부터는 문예위에 위원장님이 오신 이후에 다 진행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사업이 변경되고 또 블랙리스트가 적용되고 했던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서면답변으로 다른 이유를 대시는 게 아닌지 정말 유감스럽고요.
박명진 위원장님 2015년 국정감사 때부터 우리 상임위에서 얼마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당시에 전체적인 상황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자료요청도 하고 그런 정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당시 담당자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위원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박명진 위원장님께서 그 위원장이라는 직에서 2015년부터 이 일을 맡아서 집행해 오신 지금까지……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 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저는 차관께 이렇게 책임져야 할 위치에서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지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문화재청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세운4구역, 수목선 관련해서 질의드렸을 때……


그러면 이 부분이 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2010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에 ‘종묘 주위가 개발된 이후에도 수목선 위로 드러나는 건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보낸 바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만 유네스코에 우리가 보낸 약속을 지키는 게 되고요,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당선작을 제가 확인한 것은 건물이 수목선의 높이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게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약속도 못 지킬 뿐만 아니라 종묘문화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청장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심의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수목선 위로 건축물이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겠습니까?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저희 의원실에서 검찰과 특검에 소환되거나 조사받은 사람의 리스트를 달라고 그러니까 보안사항이라고 주지 않았지요?


제가 특검에 나와 있는 공소장의 일부를 읽어 드릴 테니까 여기에 와 계신 문체부 직원들 잘 들어 보세요.
‘문체부 공무원들은 각 소관 부서별로 위와 같은 지원 배제 명단에 포함된 개인명․단체명을 비롯하여 문체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수시로 문체부에 하달한 지원 배제 개인명․단체명 그리고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에서 정부의 기금 지원 등을 문제 삼은 개인명․단체명 등을 그때그때 메모하거나 별도의 컴퓨터 파일로 취합해 가면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명단을 계속 업데이트하였고, 부서 상호 간에 이를 상호 공유하고 후임자에게 인계하면서까지 문체부와 그 산하기관의 지원사업, 기관장 등 각종 인선, 각종 훈포장 등의 수혜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을 기준 삼아 여기에 포함된 개인․단체가 최대한 정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부당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게 특검 공소장의 일부 내용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신 거예요, 수년 동안에. 정말 문체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가 작년 9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어떤 걸 조사했냐면 각 부처에서 언론사에 돈을 주고 쓰는 홍보성 기사가 있어요. 아시지요?

국가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다른 정당한 권원 없이 단지 홍보성 기사 작성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관계부처 합동 TF에서 위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정부의 각 부처에서 돈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 9월 28일 보면 농촌진흥청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이런 부처에서 아직도 돈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문체부에서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요?




앞으로 대선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정국에 변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모든 국민이 이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특히 정부부처는 솔선수범해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이 법을 지켜야 될 필요성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분만 더 주세요.
법 개정을 추구하시든지 아니면 법을 준수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정부부처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권익위에서 여러 차례 안내를 했는데 정당한 권원이라 하면 광고의 형태나 그런 게 아닌 한 청탁금지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안내했고, 저희들도 각 부처에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철저하게 그렇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각 부처에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 앞으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정부 홍보성 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서면질의로 대체해 주시고요.
원래 순서에 의하면 강길부 위원님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시겠습니까?
강길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차 국어정보화 사업, 말뭉치 사업,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이게 전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말로 해야 되거든요, 입력을 해서 나와야 되는 말이. 그러면 이게 중요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1차 하고 2007년 그 뒤에 부분적으로 조금 하고 형식만 갖추고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 늦게 시작해서 잘 안 하다가 이제는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나도 깊은 전문지식은 모르지만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언어 자원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내년도 신규사업에다가 대규모 한국어 기초언어 자원과 산업계 활용을 위한 표준말뭉치 및 평가 툴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로서는 아직 미약한 단계지만……
또 하나는 훈민정음을 기반한 다언어 입력플랫폼 사업을 미래부 연구과제로 했잖아요. 그런데 기술적인 면은 그쪽에서 하지만 결국은 문체부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기술적으로 개발한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세계화할 것이냐 하는 것은 문체부 사업이에요.



한글이 만들어져서 이런 가사문학이 많이 부흥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게 현대어로 번역돼 가지고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어디에 있느냐, 한번 보자 하면 제목은 있는데 없어요.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이것 어디서 찾습니까?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라는 게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머지는 서면질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답변 중에 청와대로부터 지원 배제 명단이 내려와서 TF가 구성되었다, 그것이 2014년 6월이다라고 한 것은 확정된 사실이고요. 맞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6월 달에 청와대 지원 배제 명단이 내려와서 TF가 구성됐고, 구성이 됐는데 그 TF를 운영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진룡 장관이 해임이 되는 겁니다.
유진룡 장관만 해임이 됐냐? 문체부 내부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라는 간부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1급 공무원 6명 일괄 사표 사태도 이런 사유고.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6월 달에 청와대에서 지원 배제 명단이 내려오고……


그래서 8월 20일 날 김종덕 장관이 취임했지요?


기조실장으로 부임하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그러면 차관이 책임이 없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계속 그러니까 장관이 해임된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기조실장이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TF가 일을 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달이 그때 난 것 아닙니까, 그 이후로?

지금 1차관님 이것 사과하시고 죄송하다고 그래도 모자랍니다.


다음 유동훈 2차관님.



그러니까 오는지 안 오는지는 모른다는 거지요?



또 하나, 두 달 뒤에 북한에서 하는 2018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아시안컵 예선에 우리나라가 참가합니까?



다음은 손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추경 얘기 못 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 들었다고 합니다. ‘세종도서 예산을 송인 사태로 돌려도 되냐는 취지로 문화부가 물어 와서 모두 반대했다. 그런데 추경이나 예비비를 책정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반가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는 사람들을 창구를 열어서 신고를 받고 전수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국가의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이것은 한 분야가, 한 장르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판계가 다 망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 자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깁니까?
그래서 제가 나가서 다 전화통화를 해 봤습니다. 하반기에 세종도서 예산 확보가 되기만 한다면, 추경만 된다면 자기들은 이렇게 나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추경 얘기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설 전에 부도난 한 회사가 있는데 500만 원 무보증 대출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이것 가지고 어림도 없지요. 빚에 빚이 더해 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차관님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인서적 사태를 본질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유통을 일반 유통으로 부분적으로라도 돌려야지만 우리 출판계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유통 선진화가 돼야 되는 거라는 얘기지요. 이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요, 어려운 사람 위주로 먼저 돈을 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의견들을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비비? 국회에서, 이 교문위가 나서서, 사실 출판계에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이 정도 예비비를 우리가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도 자격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추경이 됐든 예비비가 됐든 우리 위원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선화 청장님 왔다가 그냥 가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통영 소반장, 제가 지금 여섯 번째 질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것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는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심사를 3월에 마치면 4월에 공포․시행을 할 계획으로 가고 있고요. 그것은 직권으로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일곱 번째 질의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일곱 번째 질의입니다. 그렇지요?

차관님.


오늘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한번 띄워 보시지요,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나와 있는 4월 20일, 띄워 놓은 건 TF 회의자료입니다. 세 가지를 줬던데, 2월 25일, 3월 16일, 4월 20일 이렇게……
그 당시에 보면 기조실장 참석했고 창조행정담당관 뭐 이렇게 여러 과장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창조행정담당관이 아마 이걸 작성한 모양인데 그 당시의 기조실장, 송수근 차관 맞으시지요?

주요 논의사항에 ‘문화기반’ 보시면 ‘길 위의 인문학 사업, 280개 도서관 선정 완료, 강사 리스트 점검 완료, 이상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 위의 인문학 사업’ 공모 결과를 이야기하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강사 리스트 점검 완료’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공모사업은 그야말로 공모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문체부가 강사 리스트까지 점검을 했습니까? 이상 없다는 얘기는 무엇이 이상 없다는 얘기입니까? 블랙리스트 명단에 없다 이 얘기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은 사업 접수하고 심사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왜 문체부 고위공직자들이 모여 가지고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겁니까?



‘재난영화 판도라 예의주시 중’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문체부가 제작 중인―얼마 전에 개봉했지요―이걸 15년 당시에 사전 검열한 것 아닙니까?
언론에 따르면 ‘판도라’ 제작감독 박정우 감독이 당시에 문재인 대표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의주시를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3월 16일 날은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와요. 뭐냐면 예산 지원방식을 변경시키는데 ‘추진방향’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북스타트 사업은 영유아 대상 순수 독서진흥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책사회 재선정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는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책사회가 한국일보사와 공동 추진을 협의 중인 사업으로 이념 편향성에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자를 재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집행한 거지요, 애로사항만 느낀 게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더 주세요.
여기서 다 실질적으로 리스트 관리도 공유하는 데 애로사항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리스트 공유하고……




결과적으로 문체부는 각 과에서 문체부 내의 각종 공모사업 현황을 청와대에 올리고 또 청와대가 사업에 배제하라는 명단이 내려오면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또 촉구하고 뭐 그런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짓말을 뻔하게 해요?






마지막으로 도종환 간사님 마지막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그 재심사가 감사원 지적을 명분으로 해서 지금 재심사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지침을 보면 거기에 예술강사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예외조항으로 나와 있는 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조직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기관장들도 있는데, 본인이 잘한다 그래서 조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뒤에 어떻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책임져야지만 조직이 살아난다는 것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책임질 사람 책임지게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고, 거기에 사실은 차관도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화가 국력인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가 폭력인 시대가 돼 버리고 말았어요. 문화의 가치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게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공안의 가치가 곳곳에 스며드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사회가 된 게 아니라 몰상식한 사회, 야만의 사회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핵심에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문화행정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계시면…… 없지요?
자,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뒤에 호칭은 생략하고 성함만 먼저 부르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김민기․노웅래․염동열․조승래․이장우․조훈현․오영훈․곽상도․이은재․전희경․도종환․유은혜․송기석․박경미․강길부․김병욱․손혜원․신동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및 각 소속기관의 업무보고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의 문제점과 방지대책의 필요성,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축제 분위기 확산방안, 한식문화의 진흥 필요성, 권역별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국외 문화재 환수방안,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산하기관․유관기관의 방만한 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촉구 등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과 고견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미르․K스포츠 재단의 해산에 대한 조속한 조치 및 건전콘텐츠TF 관련 문제 규명을 위한 정부의 반성과 분발을 촉구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비롯한 문화재청장, 그 외의 소속기관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보고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문화․체육․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송수근 차관님과 나선화 청장님 등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지켜 주신 도종환 간사님, 김민기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송기석 간사님께 특별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