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국회
(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17년 2월 28일(화)
- 장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2. 바둑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
- 3.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건의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2건의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건의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2건의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모집․채용․승진․전보․임금 등 고용상 학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과 교육기회․직업교육훈련 등 교육에서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오늘 참석하고 계신 진술인들께서는 이 법안심사에 참고가 될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위해서 출석하고 계신 세 분의 진술인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입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과 교수입니다.
다음은 정명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세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에 입장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상진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모집․채용․승진․전보․임금 등 고용상 학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과 교육기회․직업교육훈련 등 교육에서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오늘 참석하고 계신 진술인들께서는 이 법안심사에 참고가 될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위해서 출석하고 계신 세 분의 진술인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입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과 교수입니다.
다음은 정명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세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에 입장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상진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안상진 소장입니다.
이 법안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으로 약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을 총평한다면 이 법안은 학력․학벌주의를 극복하고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법이 왜 필요한가?
먼저 첫 번째로 입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시에서 아직도 출신학교로 학생을 차별하는 관행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대학 입시를 살펴보면, 현재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으로 꼽히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특목고 학생이나 또 일반고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통계를 통해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참고로 이 패널의 내용들은 다 발제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 전체 신입생 중에서 특목고 출신 학생의 비율은 4.3%입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들어간 특목고 학생의 비율은 10.1%에 달합니다. 2016년에 가면 특목고 학생의 전체 비율은 4.2%로 줄어드나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간 학생의 비율은 12.9%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2014년과 16년을 비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굉장히 인원이 늘어납니다. 약 34.8%가 늘어나는데요, 그때 특목고 학생의 합격비율은 무려 72.6%가 늘어납니다. 반면 일반고 학생은 30.2% 늘어나는 데 그치고 맙니다.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도 이 법이 통과되어서 출신학교를 가리게 된다면 공정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대학원 입시도 문제입니다. 작년 6월에 발표되었던 서울의 모 사립대의 내부 평가기준이 외부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여기에 성실성이라는 항목을 보면 이 로스쿨에서 출신대학을 가지고 학생들을 5등급으로 나눈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S대학은 SKY를 뜻하고요, 여기 마지막 D등급 같은 경우는 이름도 안 붙이고 기타 대학의 비법학과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 학생들은 여기 감점 요인 때문에 거의 합격이 불가능합니다. 법학적성시험을 아무리 잘 본다 하더라도 이 간격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출신학교의 차별사례가 대학원 입시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채용의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광범위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545명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느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무려 70.4%가 ‘나는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차별을 느꼈냐’라는 질문에 출신학교와 학력을 말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출신학교와 차별을 느꼈느냐’라고 했을 때는 고졸․대학졸․대학원졸로 자격을 제한하거나, 두 번째는 출신대학명을 쓰도록 하는 그러한 면에서 차별을 느꼈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기업에게 물어봤습니다. 학력 기재를 요구하는 기업이 몇 개나 있나 조사해 봤더니 무려 94%가 학력 기재를 요구하고 있었고요. 또 ‘채용 시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도 학력이라고 답한 기업의 비율이 자격사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실제로 2015년의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보면 그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사 기업 126군데 가운데 출신학교와 학력을 전혀 요구하지 않은 곳은 단 1곳이었습니다. 126곳 중에 단 1곳만이, 출신학교와 학력을 모두 요구하지 않는 곳은 단 1곳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118군데 93.7%가 출신학교의 기재를 요구하고 있었고요, 그중에 7군데는 초등학교를 어디 나왔냐, 초등학교의 이름까지 써라라고 초등학교의 이름까지 요구한 곳이 7군데나 될 정도로 이 문제는 광범위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입시와 채용에 있어서 출신학교로 차별하는 관행이 워낙 넓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부분은 학력 인플레 현상입니다. 대학에 갈 필요도 없고 대학에 갈 마음도 없는 학생들이지만 이런 차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학을 가야 하는 그런 요구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OECD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은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하고요 그리고 대학과 대학원도 11%p가 훨씬 더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등교육의 이수율에 있어서도 청년층,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을 보면 역시 이것도 OECD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학력을 하고 나왔지만 쓰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노동시장에서 이렇게 고학력을 요구하는 관리․전문․기술직 근로자의 비율은 OECD에서 굉장히 낮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고학력을 갖추고 나왔지만 실제로 사회에서 활용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교육비 문제입니다.
결국 이렇게 입시와 채용에서 과도하게 차별이 일어나다 보니까 학생들은 조금 더 높은 학력 그리고 조금 더 좋은 학벌을 갖기 위한 무한경쟁이 벌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출신학교를 통해서 차별받지 않으려는 학부모들의 그런 노력들이 사교육비 증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가 2009년부터 13년까지 조사한 사교육비 의식조사를 보겠습니다.
‘왜 사교육을 시키십니까?’ ‘사교육 증가하는 원인이 뭡니까?’라는 질문에 학부모의 대답에 가장 많은 부분들은 당연히 취업 등에 있어 출신 대학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13년까지 5년 동안 일관되게 1등입니다. 왜 2013년부터는 없느냐 하면 교육부에서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이상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나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의 근본 문제가 교육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출신학교로 차별받지 않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의 특징을 한번 세 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법안은 첫 번째로 교육과 고용 두 분야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현재 제정안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나경원안도 있고 또 김해영안 그리고 강길부안 이렇게 세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 고용와 교육을 모두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이 법과 강길부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특징으로는 차별 금지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사용자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물론 응시자가 그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시자가 ‘저는 대학 다닐 때 관악산의 정기를 받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직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도 금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으로는 행정절차의 단계화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안 중에서는 규제가 너무 미비한 것이 있고요. 또 반대로 너무 갑자기 과태료를 때려 버리는 강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는 3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2차로 갑니다. 이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았을 때 3차로 과태료가 갑니다.
이렇게 조금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이 법안이 무조건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개선을 하기 위한 부분들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을 2년 동안 추진하다 보니 여러 가지 반론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반론들에 대한 내용들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입시에서 출신학교를 가려도 특목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의미가 없다’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출신학교를 가리는 것만으로도 특목고 우대현상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첫 번째로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인사 자율성이나 사적 자치 영역을 굉장히 지나치게 규제한다’라는 반론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런 사적 영역 부분도 무조건 다 아무런 규제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이 학력 인플레 현상, 사교육비 문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규제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학력이 객관적인 지표인데 왜 객관적인 지표를 못 보게 하느냐? 다른 뭘 보라는 거냐?’라는 반론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법안에서 직무상 연관이 되는 학력 차별을 합리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직무상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학력 차별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금지하는 것은 직무의 특성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학력 차별들만 막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용노동부가 NCS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로 대체한다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NCS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NCS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기업의 비율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간 기업에 있어서는 그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CS가 확대돼 가지고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해외에서는 학력으로 차별을 금지한 사례가 없다’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이렇게 학력으로 무차별적으로 차별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상을 담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력이나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 부분은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법안입니다.
여섯 번째 부분은 ‘방법이 없다. 대학 입시에서 어떻게 출신학교를 가리냐?’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도 대학 입시에서 사용자,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나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들은 암호화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신학교를 넣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입사지원서는 그냥 란을 없애고 안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인데요.
‘기존 안을 가지고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 또는 ‘다른 개정안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 7조 1항은 선언적 성격입니다.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제정안과 개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과 제정안의 차이들은 여기 담아 놨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 법안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으로 약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을 총평한다면 이 법안은 학력․학벌주의를 극복하고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법이 왜 필요한가?
먼저 첫 번째로 입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시에서 아직도 출신학교로 학생을 차별하는 관행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대학 입시를 살펴보면, 현재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으로 꼽히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특목고 학생이나 또 일반고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통계를 통해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참고로 이 패널의 내용들은 다 발제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 전체 신입생 중에서 특목고 출신 학생의 비율은 4.3%입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들어간 특목고 학생의 비율은 10.1%에 달합니다. 2016년에 가면 특목고 학생의 전체 비율은 4.2%로 줄어드나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간 학생의 비율은 12.9%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2014년과 16년을 비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굉장히 인원이 늘어납니다. 약 34.8%가 늘어나는데요, 그때 특목고 학생의 합격비율은 무려 72.6%가 늘어납니다. 반면 일반고 학생은 30.2% 늘어나는 데 그치고 맙니다.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도 이 법이 통과되어서 출신학교를 가리게 된다면 공정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대학원 입시도 문제입니다. 작년 6월에 발표되었던 서울의 모 사립대의 내부 평가기준이 외부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여기에 성실성이라는 항목을 보면 이 로스쿨에서 출신대학을 가지고 학생들을 5등급으로 나눈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S대학은 SKY를 뜻하고요, 여기 마지막 D등급 같은 경우는 이름도 안 붙이고 기타 대학의 비법학과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 학생들은 여기 감점 요인 때문에 거의 합격이 불가능합니다. 법학적성시험을 아무리 잘 본다 하더라도 이 간격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출신학교의 차별사례가 대학원 입시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채용의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광범위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545명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느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무려 70.4%가 ‘나는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차별을 느꼈냐’라는 질문에 출신학교와 학력을 말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출신학교와 차별을 느꼈느냐’라고 했을 때는 고졸․대학졸․대학원졸로 자격을 제한하거나, 두 번째는 출신대학명을 쓰도록 하는 그러한 면에서 차별을 느꼈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기업에게 물어봤습니다. 학력 기재를 요구하는 기업이 몇 개나 있나 조사해 봤더니 무려 94%가 학력 기재를 요구하고 있었고요. 또 ‘채용 시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도 학력이라고 답한 기업의 비율이 자격사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실제로 2015년의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보면 그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사 기업 126군데 가운데 출신학교와 학력을 전혀 요구하지 않은 곳은 단 1곳이었습니다. 126곳 중에 단 1곳만이, 출신학교와 학력을 모두 요구하지 않는 곳은 단 1곳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118군데 93.7%가 출신학교의 기재를 요구하고 있었고요, 그중에 7군데는 초등학교를 어디 나왔냐, 초등학교의 이름까지 써라라고 초등학교의 이름까지 요구한 곳이 7군데나 될 정도로 이 문제는 광범위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입시와 채용에 있어서 출신학교로 차별하는 관행이 워낙 넓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부분은 학력 인플레 현상입니다. 대학에 갈 필요도 없고 대학에 갈 마음도 없는 학생들이지만 이런 차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학을 가야 하는 그런 요구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OECD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은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하고요 그리고 대학과 대학원도 11%p가 훨씬 더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등교육의 이수율에 있어서도 청년층,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을 보면 역시 이것도 OECD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학력을 하고 나왔지만 쓰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노동시장에서 이렇게 고학력을 요구하는 관리․전문․기술직 근로자의 비율은 OECD에서 굉장히 낮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고학력을 갖추고 나왔지만 실제로 사회에서 활용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교육비 문제입니다.
결국 이렇게 입시와 채용에서 과도하게 차별이 일어나다 보니까 학생들은 조금 더 높은 학력 그리고 조금 더 좋은 학벌을 갖기 위한 무한경쟁이 벌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출신학교를 통해서 차별받지 않으려는 학부모들의 그런 노력들이 사교육비 증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가 2009년부터 13년까지 조사한 사교육비 의식조사를 보겠습니다.
‘왜 사교육을 시키십니까?’ ‘사교육 증가하는 원인이 뭡니까?’라는 질문에 학부모의 대답에 가장 많은 부분들은 당연히 취업 등에 있어 출신 대학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13년까지 5년 동안 일관되게 1등입니다. 왜 2013년부터는 없느냐 하면 교육부에서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이상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나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의 근본 문제가 교육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출신학교로 차별받지 않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의 특징을 한번 세 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법안은 첫 번째로 교육과 고용 두 분야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현재 제정안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나경원안도 있고 또 김해영안 그리고 강길부안 이렇게 세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 고용와 교육을 모두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이 법과 강길부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특징으로는 차별 금지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사용자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물론 응시자가 그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시자가 ‘저는 대학 다닐 때 관악산의 정기를 받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직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도 금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으로는 행정절차의 단계화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안 중에서는 규제가 너무 미비한 것이 있고요. 또 반대로 너무 갑자기 과태료를 때려 버리는 강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는 3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2차로 갑니다. 이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았을 때 3차로 과태료가 갑니다.
이렇게 조금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이 법안이 무조건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개선을 하기 위한 부분들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을 2년 동안 추진하다 보니 여러 가지 반론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반론들에 대한 내용들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입시에서 출신학교를 가려도 특목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의미가 없다’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출신학교를 가리는 것만으로도 특목고 우대현상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첫 번째로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인사 자율성이나 사적 자치 영역을 굉장히 지나치게 규제한다’라는 반론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런 사적 영역 부분도 무조건 다 아무런 규제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이 학력 인플레 현상, 사교육비 문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규제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학력이 객관적인 지표인데 왜 객관적인 지표를 못 보게 하느냐? 다른 뭘 보라는 거냐?’라는 반론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법안에서 직무상 연관이 되는 학력 차별을 합리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직무상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학력 차별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금지하는 것은 직무의 특성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학력 차별들만 막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용노동부가 NCS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로 대체한다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NCS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NCS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기업의 비율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간 기업에 있어서는 그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CS가 확대돼 가지고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해외에서는 학력으로 차별을 금지한 사례가 없다’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이렇게 학력으로 무차별적으로 차별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상을 담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력이나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 부분은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법안입니다.
여섯 번째 부분은 ‘방법이 없다. 대학 입시에서 어떻게 출신학교를 가리냐?’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도 대학 입시에서 사용자,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나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들은 암호화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신학교를 넣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입사지원서는 그냥 란을 없애고 안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인데요.
‘기존 안을 가지고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 또는 ‘다른 개정안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 7조 1항은 선언적 성격입니다.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제정안과 개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과 제정안의 차이들은 여기 담아 놨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지봉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지봉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임지봉입니다.
저는 헌법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드신 법안들 아무리 내용과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면 위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헌법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의 관점에서 오영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법안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짧게 검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안상진 부소장께서 학력, 출신학교에 따른 부당한 차별의 현실 그래서 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법안이 필요했다는 점 그리고 이 법안에 그러한 현실을 바로잡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효과적인 방법들이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법의 취지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입법 목적,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사교육 때문에 지금 등골이 휘고 마음이 멍드는 부모와 또 그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 국회에서 좀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해결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법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이 법안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11조의 평등권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 앞에 평등하다’ 했을 때 이 평등의 의미가 뭐냐와 관련해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는 절대적 평등설,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100% 다 상대적 평등설을 법원과 학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대적 평등설은 같은 것은 같게 그러나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평등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즉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상대적 평등설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표현만 바꿔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평등권을 침해했느냐 여부를 심사할 때 자의성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즉 불합리한 차별이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냐를 중점적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헌법 11조 1항 2문은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은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했는데 그러면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이외에 다른 사유를 통한 차별은 괜찮냐? 괜찮지 않다고 헌법재판소와 통설은 밝히고 있습니다. 즉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은 예시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논하고 있는 이 법안, 학력․출신학교에 따른 부당한 차별도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조 1항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법안은 아까 안상진 부소장께서도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기업 등 기업의 고용에 있어서의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과 그다음에 학교 학생을 뽑는 입학에 있어서의 학력․출신학교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헌법은 특히 교육과 고용, 즉 근로 영역에 있어서 이 평등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헌법 3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균등’이 평등이거든요. 그래서 헌법학자들은 이것을 교육 영역에 있어서의 개별적 평등권 조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와 관계해서도 32조 4항에서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즉 이것은 특히 여성의 고용에 있어서의 평등권 조항이라고 헌법학자들은 새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사실 위헌성은 없고요. 오히려 헌법 11조 1항을 정말 구체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차별 금지 사유들 중에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유로 학교 입학이나 직장 고용 또 이 법안 같으면 국가자격 부여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헌법 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을 실현하고 구체화하는 조항이다, 위헌성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헌법에 굉장히 잘 부합하는, 헌법을 구체화하는 조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기업에서 고용하고 또 사립학교에서 학생 뽑는데 그 자율성이 있는데 출신학교나 이런 것 왜 못 보게 하느냐? 우리 그거 봐야 한다. 왜냐하면 고용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어떤 직무를 행할 사원을 지금 뽑는데, 그 직무와 관련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 학교나 소정의 교육과정․연수과정을 수료한 것일 경우에는 그것을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금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게요 이 법안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학력이나 출신학교에 따른 그러한 차별입니다. 고용에 있어서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있다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지요. 그런 것은 차별을 해도 됩니다. 비록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근거로 한 것이라도요.
그런데 이 법이 금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직무 관련성이나 이런 것하고도 아무 관련도 없는데 그냥 부당하게, 아무 관련도 없는 간판, 학교, 학력 이런 것을 보는 것을 금하고 있는 거라는 점, 따라서 이것은 불합리한 위헌일 수가 없다는 점.
입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의 수학능력과 어떤 학력이나 출신학교가 직접적으로 명백히 관련된다면 그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수학능력과 관련이 없는 출신학교라든지 학력일 경우에 그런 것까지 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금지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점에서 평등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평등권이라는 그러한 기본권은 사실은 국가가 어떤 부당한 차별을 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할 때 국가에 대해서 주장되는 공권이 아니냐라는 말이지요.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방어권입니다. 즉 국가가 어떤 권리침해 행위를 할 때 국가에 대해서 주장되는 그러한 권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공권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기업에서 또 사립학교에서 고용하고 학생 뽑는데 왜 국가가 이렇게 평등권을 이유로 개입하느냐? 이것은 사기업이나 사립학교의 자율성 침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현대 헌법학에서는 기본권의 국가에 대한 효력뿐만 아니라 사인에 대한 효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에 와서 사실은 사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인이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국가에 버금가는 거대한 권력을 가지는 대기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적 집단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빈발하더라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무단으로 폐수나 매연을 방류해 가지고 환경권을 침해한다든지 혹은 대기업이 신입사원 뽑는데 다른 능력은 다 좋은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떨어뜨린다든지, 이것은 평등권 침해잖아요. 환경권 침해잖아요. 그러한 사인들에 대해서도 기본권이 주장될 수 없다면 기본권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지요.
그래서 현대 모든 국가들은 기본권에 대해 사인적 효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다면, 비록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입학 등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다면 법이 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기업이나 사립학교의 자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특히 중요한 기본권인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 법안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법안 3조 2항 4호에서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들을 열거하고 있고요. 4호에서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 아마 이 법안에서 현존하는 차별을 받아온 집단이 누굴까요? 학력이라든지 출신학교 등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고 대대로 차별 받아온 집단을 말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한 집단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라고 이 법안이 명시하고 있는 것은 헌법의 중요한 법리인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어퍼머티브 액션을 입법화한 예이기 때문에 이 역시 합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학력자, 좋은 학교 출신자들 입장에서 이러한 것이 ‘역차별이다, 이거야말로 나의 평등권 침해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전에 혜택을 누려 왔지만―사실은 출신학교나 학력 때문에―그 이면에서는 출신학교나 학력 때문에 부당하게 차별을 받아온 그룹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그룹들에서는 실질적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결과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잠정적으로 우대 조치를 만약에 법령이 해 준다면 그것은 이 법의 위반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퍼머티브 액션, 실질적 평등을 기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이기 때문이다라는 점까지 이 법안은 꼼꼼하게 잘 담고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을 오히려 잘 구체화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헌법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드신 법안들 아무리 내용과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면 위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헌법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의 관점에서 오영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법안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짧게 검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안상진 부소장께서 학력, 출신학교에 따른 부당한 차별의 현실 그래서 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법안이 필요했다는 점 그리고 이 법안에 그러한 현실을 바로잡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효과적인 방법들이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법의 취지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입법 목적,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사교육 때문에 지금 등골이 휘고 마음이 멍드는 부모와 또 그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 국회에서 좀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해결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법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이 법안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11조의 평등권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 앞에 평등하다’ 했을 때 이 평등의 의미가 뭐냐와 관련해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는 절대적 평등설,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100% 다 상대적 평등설을 법원과 학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대적 평등설은 같은 것은 같게 그러나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평등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즉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상대적 평등설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표현만 바꿔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평등권을 침해했느냐 여부를 심사할 때 자의성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즉 불합리한 차별이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냐를 중점적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헌법 11조 1항 2문은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은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했는데 그러면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이외에 다른 사유를 통한 차별은 괜찮냐? 괜찮지 않다고 헌법재판소와 통설은 밝히고 있습니다. 즉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은 예시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논하고 있는 이 법안, 학력․출신학교에 따른 부당한 차별도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조 1항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법안은 아까 안상진 부소장께서도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기업 등 기업의 고용에 있어서의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과 그다음에 학교 학생을 뽑는 입학에 있어서의 학력․출신학교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헌법은 특히 교육과 고용, 즉 근로 영역에 있어서 이 평등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헌법 3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균등’이 평등이거든요. 그래서 헌법학자들은 이것을 교육 영역에 있어서의 개별적 평등권 조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와 관계해서도 32조 4항에서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즉 이것은 특히 여성의 고용에 있어서의 평등권 조항이라고 헌법학자들은 새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사실 위헌성은 없고요. 오히려 헌법 11조 1항을 정말 구체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차별 금지 사유들 중에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유로 학교 입학이나 직장 고용 또 이 법안 같으면 국가자격 부여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헌법 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을 실현하고 구체화하는 조항이다, 위헌성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헌법에 굉장히 잘 부합하는, 헌법을 구체화하는 조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기업에서 고용하고 또 사립학교에서 학생 뽑는데 그 자율성이 있는데 출신학교나 이런 것 왜 못 보게 하느냐? 우리 그거 봐야 한다. 왜냐하면 고용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어떤 직무를 행할 사원을 지금 뽑는데, 그 직무와 관련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 학교나 소정의 교육과정․연수과정을 수료한 것일 경우에는 그것을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금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게요 이 법안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학력이나 출신학교에 따른 그러한 차별입니다. 고용에 있어서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있다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지요. 그런 것은 차별을 해도 됩니다. 비록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근거로 한 것이라도요.
그런데 이 법이 금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직무 관련성이나 이런 것하고도 아무 관련도 없는데 그냥 부당하게, 아무 관련도 없는 간판, 학교, 학력 이런 것을 보는 것을 금하고 있는 거라는 점, 따라서 이것은 불합리한 위헌일 수가 없다는 점.
입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의 수학능력과 어떤 학력이나 출신학교가 직접적으로 명백히 관련된다면 그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수학능력과 관련이 없는 출신학교라든지 학력일 경우에 그런 것까지 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금지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점에서 평등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평등권이라는 그러한 기본권은 사실은 국가가 어떤 부당한 차별을 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할 때 국가에 대해서 주장되는 공권이 아니냐라는 말이지요.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방어권입니다. 즉 국가가 어떤 권리침해 행위를 할 때 국가에 대해서 주장되는 그러한 권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공권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기업에서 또 사립학교에서 고용하고 학생 뽑는데 왜 국가가 이렇게 평등권을 이유로 개입하느냐? 이것은 사기업이나 사립학교의 자율성 침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현대 헌법학에서는 기본권의 국가에 대한 효력뿐만 아니라 사인에 대한 효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에 와서 사실은 사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인이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국가에 버금가는 거대한 권력을 가지는 대기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적 집단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빈발하더라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무단으로 폐수나 매연을 방류해 가지고 환경권을 침해한다든지 혹은 대기업이 신입사원 뽑는데 다른 능력은 다 좋은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떨어뜨린다든지, 이것은 평등권 침해잖아요. 환경권 침해잖아요. 그러한 사인들에 대해서도 기본권이 주장될 수 없다면 기본권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지요.
그래서 현대 모든 국가들은 기본권에 대해 사인적 효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다면, 비록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입학 등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다면 법이 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기업이나 사립학교의 자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특히 중요한 기본권인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 법안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법안 3조 2항 4호에서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들을 열거하고 있고요. 4호에서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 아마 이 법안에서 현존하는 차별을 받아온 집단이 누굴까요? 학력이라든지 출신학교 등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고 대대로 차별 받아온 집단을 말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한 집단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라고 이 법안이 명시하고 있는 것은 헌법의 중요한 법리인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어퍼머티브 액션을 입법화한 예이기 때문에 이 역시 합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학력자, 좋은 학교 출신자들 입장에서 이러한 것이 ‘역차별이다, 이거야말로 나의 평등권 침해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전에 혜택을 누려 왔지만―사실은 출신학교나 학력 때문에―그 이면에서는 출신학교나 학력 때문에 부당하게 차별을 받아온 그룹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그룹들에서는 실질적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결과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잠정적으로 우대 조치를 만약에 법령이 해 준다면 그것은 이 법의 위반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퍼머티브 액션, 실질적 평등을 기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이기 때문이다라는 점까지 이 법안은 꼼꼼하게 잘 담고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을 오히려 잘 구체화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채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채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장을 맡고 있는 정명채입니다.
먼저 본 법안과 관련해서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법안 중에서 특히 대학 입시에서 출신학교 기재란의 삭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을 보면 제2장 ‘학력등 차별금지’의 제2절에 교육영역에서의 학력등 차별금지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13조에는 ‘교육기회에서의 학력등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을 통해서 입학전형자료에 출신학교 및 응시자의 주소 기재를 요구하거나 출신학교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대학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고교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학년도를 예를 든다면 학생부 위주의 선발이 55%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전체 학생의 선발 비율 중에서 63.9%, 즉 8.7%가 증가된 비율만큼 학생부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의 경우에 있어서도 15학년도의 16.1%에서 23.8%로 7.7%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반적으로 각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교 학습의 여건을 고려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입전형에 있어서도 신입생들 중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지난 3년간을 보면 11.3%에서 15.6%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입전형에서 지역인재와 농어촌전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원 자격에서 학교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이나 대교협의 종합적인 의견을 보면 학력이나 출신학교가 중시되는 학력의 서열화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본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부에서 출신학교를 삭제한다 하더라도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의 학교 구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과 고교 정보를 삭제함으로 해서 일부 특목고 학생들이 유리한 평가를 받거나 일반고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대학의 입장에서는 논술과 같은 대입전형의 변형을 통해서 학교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대입전형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해서 출신학교명 삭제는 대입전형 운영에 부정적인 역할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물론 그동안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력과 출신학교의 관행으로 인해서 채용이나 승진, 임금 등 고용 영역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에 있어서도 출신학교에 따라서 학생들이 대입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다면 이 역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재 양성의 측면에서도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대학 입시에서 출신 고교에 대한 정보가 활용되는 측면을 살펴보고 대학 입학 지원서에 출신학교를 삭제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요소를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학에서 학생을 평가할 때 고교 프로파일을 통해서 그동안 학생들의 어떠한 수상 실적 그리고 참여 학생의 숫자와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는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여러 가지의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경우에 있어서 일반고 학생들이 75% 그리고 자율고 학생이 9%, 특목고 학생이 4% 정도로 신입생에 있어서 학종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출신학교란 삭제 법안의 효과가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대학 입학 지원서에서, 학생부에서 출신학교명을 단순하게 삭제한다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편성 과정을 보면 이 학생이 특목고 출신인지 자사고 출신인지 그리고 일반고 출신인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고교 정보 차단에 따라서 생기는 학교 유형의 역차별의 발생 부분에 대한 제의를 드립니다.
고교 정보를 차단하게 되면 학교의 다양한 여건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종의 고유한 의미가 상실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평가 요소의 가능성과 수험생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대학과 저희 대교협의 입장에서는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 금지와 관련되는 법안은 우리 사회에서 분명 필요한 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대학 입시에 있어서의 적용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특히 학생부에서 출신학교명을 삭제한 이후에 평가하면서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결과를 판단한다면 좀 더 다각적인 분석 이후에 관련되는 법안에 대한 발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법안과 관련해서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법안 중에서 특히 대학 입시에서 출신학교 기재란의 삭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을 보면 제2장 ‘학력등 차별금지’의 제2절에 교육영역에서의 학력등 차별금지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13조에는 ‘교육기회에서의 학력등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을 통해서 입학전형자료에 출신학교 및 응시자의 주소 기재를 요구하거나 출신학교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대학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고교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학년도를 예를 든다면 학생부 위주의 선발이 55%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전체 학생의 선발 비율 중에서 63.9%, 즉 8.7%가 증가된 비율만큼 학생부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의 경우에 있어서도 15학년도의 16.1%에서 23.8%로 7.7%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반적으로 각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교 학습의 여건을 고려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입전형에 있어서도 신입생들 중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지난 3년간을 보면 11.3%에서 15.6%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입전형에서 지역인재와 농어촌전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원 자격에서 학교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이나 대교협의 종합적인 의견을 보면 학력이나 출신학교가 중시되는 학력의 서열화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본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부에서 출신학교를 삭제한다 하더라도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의 학교 구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과 고교 정보를 삭제함으로 해서 일부 특목고 학생들이 유리한 평가를 받거나 일반고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대학의 입장에서는 논술과 같은 대입전형의 변형을 통해서 학교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대입전형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해서 출신학교명 삭제는 대입전형 운영에 부정적인 역할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물론 그동안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력과 출신학교의 관행으로 인해서 채용이나 승진, 임금 등 고용 영역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에 있어서도 출신학교에 따라서 학생들이 대입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다면 이 역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재 양성의 측면에서도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대학 입시에서 출신 고교에 대한 정보가 활용되는 측면을 살펴보고 대학 입학 지원서에 출신학교를 삭제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요소를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학에서 학생을 평가할 때 고교 프로파일을 통해서 그동안 학생들의 어떠한 수상 실적 그리고 참여 학생의 숫자와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는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여러 가지의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경우에 있어서 일반고 학생들이 75% 그리고 자율고 학생이 9%, 특목고 학생이 4% 정도로 신입생에 있어서 학종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출신학교란 삭제 법안의 효과가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대학 입학 지원서에서, 학생부에서 출신학교명을 단순하게 삭제한다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편성 과정을 보면 이 학생이 특목고 출신인지 자사고 출신인지 그리고 일반고 출신인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고교 정보 차단에 따라서 생기는 학교 유형의 역차별의 발생 부분에 대한 제의를 드립니다.
고교 정보를 차단하게 되면 학교의 다양한 여건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종의 고유한 의미가 상실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평가 요소의 가능성과 수험생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대학과 저희 대교협의 입장에서는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 금지와 관련되는 법안은 우리 사회에서 분명 필요한 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대학 입시에 있어서의 적용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특히 학생부에서 출신학교명을 삭제한 이후에 평가하면서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결과를 판단한다면 좀 더 다각적인 분석 이후에 관련되는 법안에 대한 발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에게 질의 순서에 따라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얼마로 할까요? 한 7분?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에게 질의 순서에 따라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얼마로 할까요? 한 7분?
5분 하고 더 추가로 하셔도 되지요, 뭐.
5분? 5분이 너무 짧아, 사실은.
추가로 또 하시면 되지요.
많은 분들이 질문 신청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짧게 하실 분들도 시간 채우려고……
아니, 7분 하라고 그래서 7분을 다 채우시면 안 되고 7분을 지켜 달라 이 말이지요, 한도로.
7분 하시지요.
그러면 7분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5분은 시작하다 보면 끝나요.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을 지켜 주시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을 지켜 주시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들께서 주신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임지봉 교수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 법이 헌법에 있는 평등권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대 조치를 해서라도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사회적 그룹에 대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술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진술인들께서 주신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임지봉 교수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 법이 헌법에 있는 평등권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대 조치를 해서라도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사회적 그룹에 대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술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학적인 배경이 이 법안에 있어서는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소위 좋은 학교, 높은 학력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필요로 하는 그룹이 존재한다’ 이렇게 하려면 개인의 학력 신장이나 그리고 어떤 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명백하고 현저한 장애, 그러니까 사회적인 장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지 못하는 여건 같은 것들이 존재해야 가능한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초․중등 교육의 프로그램들이 학력을 신장하거나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거나 하는 데 있어서 장애 사유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물음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이 담고 있는 ‘학력에 따른 입시나 고용에 있어서의 장애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려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학교가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대학들마다의 특성 또 심지어는 초․중등학교들마다의 특성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보장이 안 되고 오히려 천편일률적으로 획일화된 제도하에 묶어 놓다 보니까 그런 제도하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서열 발생 이런 것들이 계속 상존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최종 단계에서, 입시와 고용에 있어서만 이것을 알 수 없게 하겠다 혹은 보고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은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난 문제를 그냥 대증적으로 처리하고 말겠다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각급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다채로움, 다양성을 보장하면 그 다양성은 다양성으로 존재할 뿐이지 서열화에 따르는 문제로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교육계라든지 또 헌법학자 법학자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가 어떤 격차라는 것을 획일화로 묶어 놓은 데서 발생하는 것들로 이것을 인지하고……
다양성을 통해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을 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철학적인 배경이 이 법안에 있어서는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소위 좋은 학교, 높은 학력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필요로 하는 그룹이 존재한다’ 이렇게 하려면 개인의 학력 신장이나 그리고 어떤 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명백하고 현저한 장애, 그러니까 사회적인 장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지 못하는 여건 같은 것들이 존재해야 가능한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초․중등 교육의 프로그램들이 학력을 신장하거나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거나 하는 데 있어서 장애 사유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물음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이 담고 있는 ‘학력에 따른 입시나 고용에 있어서의 장애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려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학교가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대학들마다의 특성 또 심지어는 초․중등학교들마다의 특성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보장이 안 되고 오히려 천편일률적으로 획일화된 제도하에 묶어 놓다 보니까 그런 제도하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서열 발생 이런 것들이 계속 상존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최종 단계에서, 입시와 고용에 있어서만 이것을 알 수 없게 하겠다 혹은 보고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은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난 문제를 그냥 대증적으로 처리하고 말겠다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각급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다채로움, 다양성을 보장하면 그 다양성은 다양성으로 존재할 뿐이지 서열화에 따르는 문제로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교육계라든지 또 헌법학자 법학자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가 어떤 격차라는 것을 획일화로 묶어 놓은 데서 발생하는 것들로 이것을 인지하고……
다양성을 통해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을 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을 위원님께서 하셔 가지고……
우선 처음에 학력 신장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개인이 노력하고 이러는데 공교육 시스템이 장애 사유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 말은 결과적으로……
그래서 좋은 출신학교 가는 데 있어서 그것도 다 개인들이 열심히 해서 간 건데 그것을 왜 다른 상급학교 진학이나 이런 데서 밝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우선 처음에 학력 신장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개인이 노력하고 이러는데 공교육 시스템이 장애 사유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 말은 결과적으로……
그래서 좋은 출신학교 가는 데 있어서 그것도 다 개인들이 열심히 해서 간 건데 그것을 왜 다른 상급학교 진학이나 이런 데서 밝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노력에 따라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현저한 장애 사유가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력에 있어서 좋은 학교를 못 갔다, 어렵다, 이런 경우에 그런 그룹을 적극적 우대 조치를 실시해야 되는 그룹으로 볼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공교육 시스템이 많이 망가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학자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특목고 진학하는 학생들, 능력도 있겠지요, 물론. 그렇지만 많은 학생들이 강남의 부유층 집안 자제들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종의 특목고라는 타이틀도 오로지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만 딴 것이냐 아니면 부모의 재력이 많이 작용한 것이냐 그런 면을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학생 선발권과 관련해서 다양화가 보장되어야 되고 그래서…… 수시전형을 예로 들면 그런데, 학력이라든지 출신학교 등 보는 것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특목고 진학하는 학생들, 능력도 있겠지요, 물론. 그렇지만 많은 학생들이 강남의 부유층 집안 자제들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종의 특목고라는 타이틀도 오로지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만 딴 것이냐 아니면 부모의 재력이 많이 작용한 것이냐 그런 면을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학생 선발권과 관련해서 다양화가 보장되어야 되고 그래서…… 수시전형을 예로 들면 그런데, 학력이라든지 출신학교 등 보는 것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보는 학교는 보고 아니면 다른 능력을 높게 평가해서 높게 뽑을 수 있는 학교는 그런 것을 또 높게 평가하고 또 기업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이런 인재상이다라고 달리 규정하고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오히려 이런 법이 학력이라는 것이 절대조건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 절대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는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이라든지 출신학교가 기업의 경우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 돼서, 학력에 따른 차별이 돼서 그런 것은 괜찮다는 말이지요, 이 법에 의해서도. 그런 것은 괜찮다는 것이고.
대학에서 학생들 뽑을 때도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에게 요구되는 수학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그런 것을 봐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수학능력과도 관련이 없는 영역에 있어서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너무 과하게 입학전형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런 것은 문제 될 수 있고 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 뽑을 때도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에게 요구되는 수학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그런 것을 봐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수학능력과도 관련이 없는 영역에 있어서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너무 과하게 입학전형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런 것은 문제 될 수 있고 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정명채 실장님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상진 부소장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여기서 그동안 법률 제정 운동도 해 주시고 100만인 서명 운동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학벌 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해 오셨습니다. 오늘 의견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지봉 교수님, 평등권을 헌법적 관점에서 의견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명채 실장님, 오늘 진술하신 내용 중에 현행 대학입시제도에서 출신고교에 대한 정보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제정으로 현행 입시제도에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명채 실장님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상진 부소장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여기서 그동안 법률 제정 운동도 해 주시고 100만인 서명 운동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학벌 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해 오셨습니다. 오늘 의견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지봉 교수님, 평등권을 헌법적 관점에서 의견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명채 실장님, 오늘 진술하신 내용 중에 현행 대학입시제도에서 출신고교에 대한 정보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제정으로 현행 입시제도에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동안 대학이 너무 편하게 학생들을 뽑아 왔던 것 아닙니까?

대학 선발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공정하게 입시가 진행되었다고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그동안 신입생들을 선발하는 데 학생들 자원이 풍부하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뽑아 왔던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떤 출신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고등학교 성적을 계량화해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뚝뚝뚝 뽑는 방식…… 대학이 크게 품을 팔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는 계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우리 대학 사회가 신입생들이라든가 학생들을 편하게 뽑아 왔던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입시에 문제가, 부작용이 생길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건데 오히려 대학 입장에서는 이 법을 계기로 해 가지고 조금 더 다양하고 그리고 더 좋은 선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잠재력을 갖춘 학생들을 뽑아 가지고 우리 대학에서 좀 이 학생들을 정말 인재로 한번 키워 보겠다, 이런 노력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떤 출신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고등학교 성적을 계량화해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뚝뚝뚝 뽑는 방식…… 대학이 크게 품을 팔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는 계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우리 대학 사회가 신입생들이라든가 학생들을 편하게 뽑아 왔던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입시에 문제가, 부작용이 생길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건데 오히려 대학 입장에서는 이 법을 계기로 해 가지고 조금 더 다양하고 그리고 더 좋은 선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잠재력을 갖춘 학생들을 뽑아 가지고 우리 대학에서 좀 이 학생들을 정말 인재로 한번 키워 보겠다, 이런 노력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대학이 좀 쉽게 학생을 뽑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늘 개진되고 있는 법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부분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의 교과․비교과를 모두 다 포함해서 각 대학에서 학생들이 그동안 고등학교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꿈과 끼를 키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들입니다.
전형료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전형료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여러 명들이 그 학생에 대해서 고등학교 시절에 어떻게 활동을 해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하고 또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 그리고 또 2단계에서 면접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늘 개진되고 있는 법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부분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의 교과․비교과를 모두 다 포함해서 각 대학에서 학생들이 그동안 고등학교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꿈과 끼를 키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들입니다.
전형료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전형료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여러 명들이 그 학생에 대해서 고등학교 시절에 어떻게 활동을 해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하고 또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 그리고 또 2단계에서 면접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아니, 그 정도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번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이 법을 통해서 우리 대학 사회가 다양한 학생들을,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좀 다양한 평가 방법으로 선발하는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번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이 법을 통해서 우리 대학 사회가 다양한 학생들을,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좀 다양한 평가 방법으로 선발하는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안상진 부소장님, 이 법이 통과되면요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까?

저는 사교육 문제에 있어서 근본을 건드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출신학교를 가지고 채용에서 차별받는, 그렇게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학벌 또 대학을 가라는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출신학교에 따라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다면 혹시라도 19살에 자기가 대학을 좀 못 갔더라도 대학에 가서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학력에 있어서 대학만이 꼭 가야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자기 진로를 보다 일찍부터 찾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출신학교를 가지고 채용에서 차별받는, 그렇게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학벌 또 대학을 가라는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출신학교에 따라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다면 혹시라도 19살에 자기가 대학을 좀 못 갔더라도 대학에 가서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학력에 있어서 대학만이 꼭 가야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자기 진로를 보다 일찍부터 찾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우리 사회에 지금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이 실제 입법이 된다면 근본적인 변화들을 좀 기대할 수가 있겠지요?
임 교수님, 평등권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곧 헌법 개정이……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고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분출되어 나올 텐데.
우리 사회에 다양한 격차들이 있습니다. 정유라 씨 같은 경우 ‘부모 잘 만난 것도 경쟁력이다’, 우리 사회의 격차를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것 같은데 향후에 우리 사회에 헌법 개정 논의를 할 때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평등권을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헌법 내용에 담아내는가 이것도 저희들은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 교수님, 평등권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곧 헌법 개정이……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고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분출되어 나올 텐데.
우리 사회에 다양한 격차들이 있습니다. 정유라 씨 같은 경우 ‘부모 잘 만난 것도 경쟁력이다’, 우리 사회의 격차를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것 같은데 향후에 우리 사회에 헌법 개정 논의를 할 때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평등권을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헌법 내용에 담아내는가 이것도 저희들은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헌법 11조 1항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별 금지 사유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이외에 사회가 복잡화되면서 얼마나 많은 차별들이 생겨났습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고질적인 학력,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지요. 그 이외에도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많아지면서 인종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한 부당한 차별도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고 또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국가가 일부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을 일부러 끊어 버리고, 이런 것도 사실은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이거든요. 그분들의 예술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고 침해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차별금지 사유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만 돼 있는데 좀 더 넓혀 가지고 학력․출신학교 또 정치적 성향․인종 이런 식으로 헌법에 좀 더 세세하게 규정하는 그러한 평등권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 법안에서 학력 등 때문에 차별받아 오던 그러한 집단에 대해서는 우대를 하는, 잠정적 우대를 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적극적 우대조치를 입법화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전의 헌법에는 적극적 우대조치에 관한 헌법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학자들이 그냥 평등권 조항에서 이론적으로 끌어내고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나 일반 법원도 판례로서 이러한 학자들의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몇 개의 법령에서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한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비례대표 의원님들 1번부터 홀수는 다 여성만 뽑게 하고 있지요. 그게 대표적인 적극적 우대조치의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권 조항을 우리가 좀 더 다듬으면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에 관한 명문의 근거규정도 평등권에 항을 하나 더 추가해서 넣는 방식으로 평등권 조항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이외에 사회가 복잡화되면서 얼마나 많은 차별들이 생겨났습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고질적인 학력,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지요. 그 이외에도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많아지면서 인종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한 부당한 차별도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고 또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국가가 일부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을 일부러 끊어 버리고, 이런 것도 사실은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이거든요. 그분들의 예술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고 침해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차별금지 사유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만 돼 있는데 좀 더 넓혀 가지고 학력․출신학교 또 정치적 성향․인종 이런 식으로 헌법에 좀 더 세세하게 규정하는 그러한 평등권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 법안에서 학력 등 때문에 차별받아 오던 그러한 집단에 대해서는 우대를 하는, 잠정적 우대를 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적극적 우대조치를 입법화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전의 헌법에는 적극적 우대조치에 관한 헌법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학자들이 그냥 평등권 조항에서 이론적으로 끌어내고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나 일반 법원도 판례로서 이러한 학자들의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몇 개의 법령에서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한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비례대표 의원님들 1번부터 홀수는 다 여성만 뽑게 하고 있지요. 그게 대표적인 적극적 우대조치의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권 조항을 우리가 좀 더 다듬으면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에 관한 명문의 근거규정도 평등권에 항을 하나 더 추가해서 넣는 방식으로 평등권 조항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누가 나와 계시지요?
지금 교육부에서는 누가 나와 계시지요?

정책기획관 나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안상진 부소장님께 먼저 여쭐게요. 특목고 등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는 사실상 평준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안상진 부소장님께 먼저 여쭐게요. 특목고 등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는 사실상 평준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금 특목고가 전체 학교에서 한 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평준화가 진행이 안 돼 있는 시․군 단위도 있기는 하지요?

비평준화 지역도 있습니다.
일부 있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이 될까요, 평준화지역이? 학생 수로 봤을 때?

학생 수로 봤을 때…… 제가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많겠지요? 아무래도 대도시는 거의 다 평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평준화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 비평준화 지역이 있을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 거냐 하면 사실은 학교선택권이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평준화가 갖고 있는 공교육적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 속에서 실제로 학교라는 변수는 아이들이 진학을 하는 데 별로 큰 변수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 하면 예를 들면 A라는 평준화된 지역에서 A라는 학교에 갔을 때 그 학교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아이가 그 학교에서 어떤 학습 내용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학교라는 변수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또 실제로 그것이 입시의 도덕성에도 맞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 하면 예를 들면 A라는 평준화된 지역에서 A라는 학교에 갔을 때 그 학교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아이가 그 학교에서 어떤 학습 내용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학교라는 변수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또 실제로 그것이 입시의 도덕성에도 맞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운영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출신학교의 이름을 가릴 뿐이지 그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학교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가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의 이름을 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들을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갖는 선입견이 아니라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났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요즘은 그 논란이 조금 적기는 하지만 한때 고교등급제라는 논란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일부 사립대에서 사실상 고등학교의 서열을 정해서 특목고, 강남 사립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서열을 정해서 그것을 입시에 반영했다라는 근거도 제시된 바가 있었지요. 제시됐었고, 실제로 지금도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전형을 운영할 때 ‘아, 이 전형은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하겠다’라는 그런 전형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특기자전형 같은 부분도 그렇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신인 입학사정관제도 예전에 외부스펙 같은 부분들이 강조되면서 사실 굉장히 편향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하지만 2009년의 고려대 입시라든가 몇 부분에 있어서는 고교등급제가 아직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시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그런 의혹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태지요.
정명채 실장님께 여쭐게요.
실제로 아까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학교 이름을 가려도 실제로 학생부 기록을 보다 보면 기록의 특성을 유추해 보건대 ‘이 아이는 특목고 아이 같다’, 그런 정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실효성 측면 때문에 입시에 있어서 학교를 가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명채 실장님께 여쭐게요.
실제로 아까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학교 이름을 가려도 실제로 학생부 기록을 보다 보면 기록의 특성을 유추해 보건대 ‘이 아이는 특목고 아이 같다’, 그런 정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실효성 측면 때문에 입시에 있어서 학교를 가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것을 마스킹했다라고 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현재 저희가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그 사업의 신청서에 보면 예를 들면 그동안 학생부 종합에 있어서 특목고 출신의 신입생들, 그리고 일반고 출신의 신입생들, 자사고 신입생들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항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입시에 있어서도 특목고를 천편일률적으로 선발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제재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고려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항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입시에 있어서도 특목고를 천편일률적으로 선발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제재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고려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저는 학교를 가리고, 그러니까 학생부 전형이 어쨌든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데 그럴 경우에 오히려 우려하시는 것처럼 일반고의 경우에도 실제로 학생부 기록을 정말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학교 교과활동이나 비교과활동들이 좀 다양하게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고교에 있어서 저희가 고교프로파일이라고 해서 각 고등학교의 그동안 여러 가지 비교과과정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수집해서 각 대학에 제공을 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활동이 아주 높은 그런 대학들, 예를 들면 비교과과정 100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가 있는가 하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10개도 채 가지지 못하는 그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면 100개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학생과 10개 중에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한두 개 하는 학생을 보면 대학 입장에서는 당연히 작은 기회이지만 자기가 스스로 하는 그런 학교의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이 좀 더 높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출신학교에 의해서, 내가 대학을 진학하는데 혹시 그 학교라는 것 때문에 갖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일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고교등급제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출신학교를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이 아이들의 학생부 기록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랬을 때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학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도 제가 보기에는 불식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없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출신학교를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이 아이들의 학생부 기록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랬을 때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학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도 제가 보기에는 불식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없을까요?

저희하고 위원님하고 판단이 조금 다른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학생들의 활동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열심히 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에 있어서 학생들이 차별을 받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고교프로파일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개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고교프로파일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활용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고교프로파일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활용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채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입전형의 변형이 올 수도 있고 고교프로파일을 통해서 특별활동을 다 검사해 보면 어느 학교 출신인지는 다 알 수 있고 아무리 가려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출신학교 삭제를 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유명무실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입전형의 변형이 올 수도 있고 고교프로파일을 통해서 특별활동을 다 검사해 보면 어느 학교 출신인지는 다 알 수 있고 아무리 가려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출신학교 삭제를 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유명무실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즉 뭐냐 하면 학교 학생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다는 개념입니까?

지금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충분히 잘 진행할 수 있는데 출신학교의 학교명과 주소지 이런 부분들을 블라인딩 처리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들이 학생들의 대입선발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차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까지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법을 낸 취지는 학생선발에 있어서 출신학교별로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전제하에 낸 것이거든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야 이게 맞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요?

대학이 대학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나 저희 대교협이나 지정해서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자료로 본다면 대학에서는 충분히 공정하게 대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상진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이 법이 통과되면 사교육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구축해서 이 시스템으로 민간영역까지 확산을 해 가고 있는데 이것은 과도한 간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대교협은 물론 지금 말씀 들으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있으나마나다라고 얘기했고요. 교문위 수석실 검토의견은 사실상의 반대를 나타내는 우려입니다. 환노위 수석도, 환노위의 검토도 ‘인사 자율성 그리고 사적 자치 영역을 침해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안상진 진술인은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획기적인 일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와 안상진 진술인은 똑같은 상황을 두고 정반대의 결론을 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선 안상진 진술인께, 사교육비가 왜 줄어드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부는 이 법이 통과되면 사교육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구축해서 이 시스템으로 민간영역까지 확산을 해 가고 있는데 이것은 과도한 간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대교협은 물론 지금 말씀 들으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있으나마나다라고 얘기했고요. 교문위 수석실 검토의견은 사실상의 반대를 나타내는 우려입니다. 환노위 수석도, 환노위의 검토도 ‘인사 자율성 그리고 사적 자치 영역을 침해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안상진 진술인은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획기적인 일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와 안상진 진술인은 똑같은 상황을 두고 정반대의 결론을 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선 안상진 진술인께, 사교육비가 왜 줄어드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사교육비를 들이고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교육경쟁에서 앞서 나가고요,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고 이 출신학교를 가지고 채용에서 차별받지 않으려는,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법이 채용의 시점에서 그냥 19살 때 들어간 출신학교가 아니라 대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중심으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 본질적으로 사교육에 들이는 노력이라든가 어떤 필요성 부분들이 줄어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법이 채용의 시점에서 그냥 19살 때 들어간 출신학교가 아니라 대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중심으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 본질적으로 사교육에 들이는 노력이라든가 어떤 필요성 부분들이 줄어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교육부 담당자 나오셨나요?

예, 정책기획관 나와 있습니다.
발언석으로 잠깐만 좀 나오세요.
웬만하면 이런 질의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진술인의 결론과 교육부의 결론이 전혀 달라서, 교육부는 왜 이 법이 통과되면 사교육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웬만하면 이런 질의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진술인의 결론과 교육부의 결론이 전혀 달라서, 교육부는 왜 이 법이 통과되면 사교육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저희 교육부에서는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명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대입전형에서 학교를 삭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계속 대학 입시전형을 학생부 중심의 전형으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어느 정도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삭제했을 때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학생부전형을 운영하는 쪽에서 상당히 이 부분이 당초 취지와 반대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돼서 만약에 다시 거꾸로 본고사라든지, 이를테면 논술이라든지 구술 또는 특기자전형, 아까 말씀하셨던 대표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전형 쪽으로 많이 가게 될 경우에 오히려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고 또 교육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계속 대학 입시전형을 학생부 중심의 전형으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어느 정도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삭제했을 때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학생부전형을 운영하는 쪽에서 상당히 이 부분이 당초 취지와 반대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돼서 만약에 다시 거꾸로 본고사라든지, 이를테면 논술이라든지 구술 또는 특기자전형, 아까 말씀하셨던 대표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전형 쪽으로 많이 가게 될 경우에 오히려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고 또 교육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인즉슨 이런 거네요. 이 법이 통과되면 대입전형에 변혁이 오니 이 법을 회피할 제도가 만들어질 테고 그것에 의한 사교육비가 오히려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되지요.
제도를 안 바꾸면 되지.
즉, 상황이 이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을 만들어서 차별 금지를 하자는 것인데 이 차별금지법이 나오면 이 법에 걸리지 않는 다른 제도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취지예요, 지금 답변은. 이 답변은 정말로 무책임한 답변인 것 같아요, 교육부의 입장은.

아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대입전형은 분명 대학 자율이지만 저희가 대입전형을 유도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우리 안상진 진술인께 마지막 질의를 드립니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혹은 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인재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자 이런 취지로 우대채용을 도입해서 시행하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지방 학생들, 지방에 취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차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안상진 진술인께 마지막 질의를 드립니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혹은 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인재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자 이런 취지로 우대채용을 도입해서 시행하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지방 학생들, 지방에 취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차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인재 육성법과 같은 그런 부분에서 지방인재에게 일정 부분 쿼터를 주는 그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형에 해당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그 지역의 어느 학교인지를 가리고 만약에 나중에 결과가 났을 때 실제로 그 학생이 그 대학의 출신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그런 전형을 진행하는 것 자체에 뭔가 부딪히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형에 해당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그 지역의 어느 학교인지를 가리고 만약에 나중에 결과가 났을 때 실제로 그 학생이 그 대학의 출신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그런 전형을 진행하는 것 자체에 뭔가 부딪히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 우리 김민기 위원님은 질문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해서 이렇게 세모표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질문도 아주 날카롭고 또 시간도 1분을 더 쓰셨습니다, 사실은.
다음, 김병욱 위원님도 지금 세모표로 돼 있는데요. 어떻게, 걱정이 제가 좀 됩니다, 지금.
다음, 김병욱 위원님도 지금 세모표로 돼 있는데요. 어떻게, 걱정이 제가 좀 됩니다, 지금.
전체 진행에 협조를 할까 고심을 했는데 질문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저는 임지봉 교수님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법을 공동발의한 사람으로서 법의 전체적인 흐름과 취지에는 누구보다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고등학교의 학력과 출신학교를 기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보다도 저는 오히려 대학 졸업하고 취업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노정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청년실업이 대란입니다. 누구나 취업하려고 다들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법을 보면 합리적 이유 말고는 특별히 차별할 수 있는 조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합리적 이유가 뭐냐를 갖고 논란이 될 수가 있고 A회사에 취업원서를 넣은 대학 졸업한 학생이 그 회사에서 어떤 합리적인 이유로 출신학교와 학력을 제한했을 때 ‘왜 제한을 하느냐’라면서 소송과 이의 제기가 아주 남발할 수 있다……
지금 자체가 일자리가 적고 취직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측 입장에서―아까 우리 김민기 위원도 얘기했지만―지방 학생이라든지 특정 학교의 특정 과를 전공한 학생을 뽑으려고 그런 제한적인 취업 공고를 냈을 때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것은 이 법에 위배되는 제한이다.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다’라는 식의 이의 제기와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내 대학은 100여 개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행정지도가 가능한데 대한민국의 사기업은 수십만 개란 말씀입니다. 기업들마다 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고 전공하는 학생들을 다르게 생각할 텐데 상당히 제한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상당히 많은 이의 제기에 직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법이 선언적 의미로서의 법 성격과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차를 두거나 대상을 달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업을 대표해서는 진술인이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진술인이 임지봉 교수님밖에 없는데요. 임지봉 교수님께서는 예견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게 합리적이고 이 조문에 어떻게 반영이 되면 좋겠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임지봉 교수님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법을 공동발의한 사람으로서 법의 전체적인 흐름과 취지에는 누구보다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고등학교의 학력과 출신학교를 기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보다도 저는 오히려 대학 졸업하고 취업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노정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청년실업이 대란입니다. 누구나 취업하려고 다들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법을 보면 합리적 이유 말고는 특별히 차별할 수 있는 조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합리적 이유가 뭐냐를 갖고 논란이 될 수가 있고 A회사에 취업원서를 넣은 대학 졸업한 학생이 그 회사에서 어떤 합리적인 이유로 출신학교와 학력을 제한했을 때 ‘왜 제한을 하느냐’라면서 소송과 이의 제기가 아주 남발할 수 있다……
지금 자체가 일자리가 적고 취직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측 입장에서―아까 우리 김민기 위원도 얘기했지만―지방 학생이라든지 특정 학교의 특정 과를 전공한 학생을 뽑으려고 그런 제한적인 취업 공고를 냈을 때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것은 이 법에 위배되는 제한이다.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다’라는 식의 이의 제기와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내 대학은 100여 개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행정지도가 가능한데 대한민국의 사기업은 수십만 개란 말씀입니다. 기업들마다 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고 전공하는 학생들을 다르게 생각할 텐데 상당히 제한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상당히 많은 이의 제기에 직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법이 선언적 의미로서의 법 성격과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차를 두거나 대상을 달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업을 대표해서는 진술인이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진술인이 임지봉 교수님밖에 없는데요. 임지봉 교수님께서는 예견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게 합리적이고 이 조문에 어떻게 반영이 되면 좋겠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사실은 이 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게 이 법의 핵심인데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면합리적 이유가 사기업 측에서는 고용을 하면서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차별한 것이다, 학력을 보자고 한 것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합리적 이유를 법에서 구체화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법에서 구체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법이 어떻게 모든 그러한 기업 고용과 관련한, 이런 학력이 이런 직무와 관련이 있고 이런 걸 법에 어떻게 다 규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은, 그런 의미에서 법의 구체화는 사실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법이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합리적 이유를 법에서 구체화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법에서 구체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법이 어떻게 모든 그러한 기업 고용과 관련한, 이런 학력이 이런 직무와 관련이 있고 이런 걸 법에 어떻게 다 규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은, 그런 의미에서 법의 구체화는 사실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법이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기업의 숫자가 수십만이고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 수도 엄청나게 많은데 일일이 그런 것들이 판례를 통해서밖에 나타날 수 없다고 그러면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학력과 출신학교는 강제적으로 시행을 하되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차, 경과조치를 두고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 보고 그 합리적 이유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반영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케이스를 우리가 실험적으로 연구를 해 보고 좀 유보적으로 남겨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누차 말씀드린 대로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회사에서 제한했을 때 분명히 이의 제기가 있을 거예요. 수십만 회사들이 그것을 다 소송으로 감당을 하라라는 것은……
법이라는 게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규제적으로 나아가는데 그 규제가 네거티브한 규제가 되면 기업이나 학생들의 비용만 증가시키고 갈등만 유발되고 소모적이라는 거지요. 그런 법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견되는 사안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경과조치나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학력과 출신학교는 강제적으로 시행을 하되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차, 경과조치를 두고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 보고 그 합리적 이유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반영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케이스를 우리가 실험적으로 연구를 해 보고 좀 유보적으로 남겨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누차 말씀드린 대로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회사에서 제한했을 때 분명히 이의 제기가 있을 거예요. 수십만 회사들이 그것을 다 소송으로 감당을 하라라는 것은……
법이라는 게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규제적으로 나아가는데 그 규제가 네거티브한 규제가 되면 기업이나 학생들의 비용만 증가시키고 갈등만 유발되고 소모적이라는 거지요. 그런 법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견되는 사안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경과조치나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지요.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사기업 고용에 있어서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없고의 경우를 규정하는 것에는 반대입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의원님들이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부에서 만듭니다. 교육부에서 만들고 노동부에서 만들고…… 교육부, 노동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좀 차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계부처에서 이 법의 시행령을 만들어서 합리적 경우이다, 아니다를 관계부처가 결정할 수 있게 한다면 의원님들이 만든 본 법의 취지가 조금 훼손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법원의 판례를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일부 합리적 이유 있는 고용 차별이냐 아니냐의 경우를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법으로 구체화하는 그러한 시간을 두기 위해서 어떤 경과 과정을 두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합리적 이유 있는 고용 차별이냐 아니냐의 경우를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법으로 구체화하는 그러한 시간을 두기 위해서 어떤 경과 과정을 두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좀 더 연구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해서는 안 되지요. 다소 힘들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률에다가 구체화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법률에다가 내용을 담는 것이 타당하지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중요한 기준인데 그러한 문제들은 시행령에다 위임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입니다.
그러면 교육부, 대교협은 지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이지요, 그렇지요?
교육부, 대교협, 그렇지요? 얘기하시지요. 반대하는 입장이지요?
그러면 교육부, 대교협은 지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이지요, 그렇지요?
교육부, 대교협, 그렇지요? 얘기하시지요. 반대하는 입장이지요?

법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이 조문, 아까 말씀하신 대입전형에서의……
아니, 그러니까 단서 달 것 없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대교협은?

저희도 교육부와 동일하게 13조 내용에 대해서만 반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거지요, 법에 대해서?
그러면 특정 고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특정 학교 출신이라는 것만 갖고 가점, 더 높은 점수를 받고 더 유리하다고 그런다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차별이잖아요. 어떻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특정 고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특정 학교 출신이라는 것만 갖고 가점, 더 높은 점수를 받고 더 유리하다고 그런다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차별이잖아요. 어떻게, 정부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 특정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없다고요?

예.
지금 없습니까, 출신학교를 보는 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목고 출신이나 자사고 출신이나 일반고 출신이라고 해서 대입의 학생부종합에서 선발에서 메리트를 주고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거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안 부소장께서 제시한 예를 보면 로스쿨 뽑을 때 다섯 등급을 나눠서 지방 대학은 5등급, 가장 하위 등급을 줬잖아요. 그게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그러면 특정 학교 차별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
왜 그러면 지방 학교는…… 지방 학교에도 우수한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방 학교 학생이라고 그래서 제일 하위 등급 줬으면 그게 차별이지. 지방 학교에도 서울대 애들보다도, 하버드대보다도 월등한 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학생이. 그런데 그걸 차별이 없다고 어떻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로스쿨은 저희가 관여하지 아니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예를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가, 마찬가지로 대학입시에도 같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로스쿨은 그럴 수 있느냐…… 로스쿨은 그러면 차별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교협이나 교육부는 지금 얘기하는 게 학생을 위한 교육부, 대교협이 아니고 이것은 무슨 기득권 논리처럼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황당한데……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 이것도 일반 학생한테 유리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현행도?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 이것도 일반 학생한테 유리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현행도?

유리하다는 표현보다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진행을 하는 거지 어느 학교,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점수를 더 주고 그런 부분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금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일반 학생한테 유리합니까, 특목고한테 유리합니까?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최근 들어와서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 자체가 71%에서 75% 정도로 조금 증가되는 추세다라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안 부소장은 불리하다고 아까 얘기를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예, 대교협 자료로 제가 보여 드렸습니다.
불리하다는 거지요, 일반고 학생들이, 그렇지요?

예.
출신학교만 갖고 유리하고 불리해지니까 당연히 일반고 학생들이 불리해 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 실장은 그걸 인정 안 하고 그 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일반고가 비율이 증가된다라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 하나 보여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것 하나 보여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게 대교협 자료인데요, 이걸 가지고 자꾸 인원이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학생부 인원이 워낙 많이 늘다 보니 일반고도 좀 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큼 늘었느냐는 거지요. 특목고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만큼 일반고는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이 늘어나는 만큼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4년에는 일반고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차지했던 비율이 74.4%, 이것은 정명채 실장님 자료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71.9%로 줄었습니다. 왜 줄었느냐? 인원은 늘었는데 준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일반고는 그만큼도 안 늘었기 때문에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 겁니다. 이것은 명확한…… 본인이, 그러니까 실장님이 밝힌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학생부 인원이 워낙 많이 늘다 보니 일반고도 좀 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큼 늘었느냐는 거지요. 특목고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만큼 일반고는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이 늘어나는 만큼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4년에는 일반고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차지했던 비율이 74.4%, 이것은 정명채 실장님 자료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71.9%로 줄었습니다. 왜 줄었느냐? 인원은 늘었는데 준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일반고는 그만큼도 안 늘었기 때문에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 겁니다. 이것은 명확한…… 본인이, 그러니까 실장님이 밝힌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 실장 아까 얘기하신 대로요, 특정 고교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점수를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참고만 한다는 뜻이에요, 아까 얘기는?

학생부종합에서 선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특목고 출신이라고 해서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출신학교 보고서 영향을 미칠 것 아니에요, 당연히?

다만 지금 전체적인 자료……
그래서 블라인드 처리를 하자는 거고. 그래서 차별 금지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일정 부분, 100% 그게 차별 금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일정한 효과는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블라인드 처리를 하더라도 교과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특목고인 것이 구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학교 이름을 적시해서 보는 거랑 블라인드 처리해서 보는 거랑은 차별을 줄일 수 있는 효과는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블라인드 처리를 하더라도 교과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특목고인 것이 구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학교 이름을 적시해서 보는 거랑 블라인드 처리해서 보는 거랑은 차별을 줄일 수 있는 효과는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고나 자사고나 특목고에 대한 비율 자체가 공개적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가 데이터로 정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부에 출신고교를 블라인딩 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는 그런 자료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것이고,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면에서 보면 역차별 형태로 ‘이제는 특목고를 마음대로 뽑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부에 출신고교를 블라인딩 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는 그런 자료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것이고,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면에서 보면 역차별 형태로 ‘이제는 특목고를 마음대로 뽑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역차별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저희 입장에서는 역차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논리인가요? 우리 정 실장, 그게 대교협의 입장입니까?

예, 저희는 그동안 이 법과 관련해서 다른 법의 내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만 대입과 관련돼서는 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여러 번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지금 줄 세우기나 서열화를 반대하는 건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리라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줄 세우기나 서열화를 반대한다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서열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서열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1분만 더……
임지봉 교수님께, 지금 이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전문위원도 그렇게 지적을 했다는데 이게 과도한 규제냐, 사적자치를 위반한 거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 아니지요?

사적자치도 국민에게 헌법이 부여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헌법의 평등권의 가치가 사기업이나 사립학교의 사적자치의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술인으로 발제를 해 주신 안상진 부소장님, 임지봉 교수님, 정명채 실장님, 이 이슈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걱세가 이 법을 추진하는 그런 핵심 주체가 된 이유는, 그러니까 초중고에서 사교육이 횡행하는 이유는 12년의 끝에 있는 대학입시에 있고 그다음에 일류대를 선호하는 이유는 고용시장에서의 학력 차별에 있다, 그러니까 학력 차별을 철폐하는 것은 사교육을 일소할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대응책이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법으로 인해서 사교육이 촉발되는 그런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사교육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형평성과 수월성을 꼽지요. 그런데 형평성(equity) 이 측면에서 사교육은 그걸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고 그다음에 수월성은 사교육이 좀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해서 익히는 것은 그냥 정답을 신속하게 고르는 그런 무의미한 연습의 측면이 강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인 측면에서 성적을 올린다 이렇게 보면 수월성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월성은 아니지요.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 벌써 피로감이 느껴질 정도로 많이 얘기되고 있기는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인재상, 그러니까 그들이 갖추어야 될 역량, 흔히 창의적 문제해결력이니 의사소통능력이니 뭐 협업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어떤 심리적인 감성을 갖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교육은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지요. 차라리 사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냥 학생들이 멍 때리고 있으면 그런 역량이 길러질 수 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교육에서 중요한 두 가지, 형평성 수월성 다 망치는 것이 사교육이다……
그래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궁극적 목적은, 정말 이 단체 사걱세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법이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슈 관련해서 좀 전에 노웅래 위원님께서 학종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안상진 부소장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지원하는 어떤 실증적인 사례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특목고 우대 실태를 예시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그것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일단 14쪽에 보면 학종에서의 특목고 비율은 73% 늘었고 일반고는 30% 늘었다, 73%와 30% 굉장히 크게 차이가 느껴지는데, 사실 신입생 명수로 보면 특목고는 3000여 명이 늘었고―2014년하고 2016년을 비교할 때―그리고 일반고는 9000여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퍼센트나 통계는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또 학종 전체에서 일반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2.5%p 감소했고요, 특목고는 2.8%p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몇 % 증가했느냐 또 몇 %p 감소했느냐 또 실제 명 수는 어떠냐 이것을 어떤 수치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받게 되는 느낌은 매우 다른 건데요.
저는 학종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금수저 전형이다 이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수시 중 학종이 아니라 그냥 정시만으로, 수능 위주의 정시만으로 본다면 특목고와 일반고의 차이는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외지역에 있는 학교들 거기는 수능 위주의 정시로 한다면 일류대학, 언감생심입니다. 그렇지만 학교와 학생들이 소박하게 노력을 해서 학종은 뚫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그들한테는 또 희망의 사다리가 되기도 하는 게 학종이기 때문에요, 물론 학종에 대해서 깜깜이 전형이다, 그래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런 비판들은 있지만 저는 그 순기능적인 측면을 좀 많이 보고요.
수능은, 그러니까 정시로 간다면 수능은 하루에 모든 게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다면 스냅샷이에요, 한순간에. 그런데 학종은 3년간의 과정들이 고스란히 담기는 동영상, 저는 비디오클립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비디오클립이 실체를 좀 더 충실하게 드러낸다고 봐요, 스냅샷보다는.
그리고 어떤 동아리나 학교 활동에 충실하게 참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외부 수상이나 이렇게 외부에서 만들어져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차단을 해서 나름 자정 기능을 갖고 정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박근혜정부에서 학종을 무리하게 늘리기 위해서 고교 정상화 기여대학에 주는 지원금,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학종을 막 무리하게 늘려 온 경향은 있어요, 자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그것은 분명히 문제이지만 저는 학종은 무조건 금수저 전형이라고 일방적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걱세가 이 법을 추진하는 그런 핵심 주체가 된 이유는, 그러니까 초중고에서 사교육이 횡행하는 이유는 12년의 끝에 있는 대학입시에 있고 그다음에 일류대를 선호하는 이유는 고용시장에서의 학력 차별에 있다, 그러니까 학력 차별을 철폐하는 것은 사교육을 일소할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대응책이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법으로 인해서 사교육이 촉발되는 그런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사교육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형평성과 수월성을 꼽지요. 그런데 형평성(equity) 이 측면에서 사교육은 그걸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고 그다음에 수월성은 사교육이 좀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해서 익히는 것은 그냥 정답을 신속하게 고르는 그런 무의미한 연습의 측면이 강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인 측면에서 성적을 올린다 이렇게 보면 수월성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월성은 아니지요.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 벌써 피로감이 느껴질 정도로 많이 얘기되고 있기는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인재상, 그러니까 그들이 갖추어야 될 역량, 흔히 창의적 문제해결력이니 의사소통능력이니 뭐 협업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어떤 심리적인 감성을 갖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교육은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지요. 차라리 사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냥 학생들이 멍 때리고 있으면 그런 역량이 길러질 수 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교육에서 중요한 두 가지, 형평성 수월성 다 망치는 것이 사교육이다……
그래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궁극적 목적은, 정말 이 단체 사걱세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법이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슈 관련해서 좀 전에 노웅래 위원님께서 학종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안상진 부소장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지원하는 어떤 실증적인 사례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특목고 우대 실태를 예시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그것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일단 14쪽에 보면 학종에서의 특목고 비율은 73% 늘었고 일반고는 30% 늘었다, 73%와 30% 굉장히 크게 차이가 느껴지는데, 사실 신입생 명수로 보면 특목고는 3000여 명이 늘었고―2014년하고 2016년을 비교할 때―그리고 일반고는 9000여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퍼센트나 통계는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또 학종 전체에서 일반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2.5%p 감소했고요, 특목고는 2.8%p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몇 % 증가했느냐 또 몇 %p 감소했느냐 또 실제 명 수는 어떠냐 이것을 어떤 수치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받게 되는 느낌은 매우 다른 건데요.
저는 학종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금수저 전형이다 이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수시 중 학종이 아니라 그냥 정시만으로, 수능 위주의 정시만으로 본다면 특목고와 일반고의 차이는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외지역에 있는 학교들 거기는 수능 위주의 정시로 한다면 일류대학, 언감생심입니다. 그렇지만 학교와 학생들이 소박하게 노력을 해서 학종은 뚫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그들한테는 또 희망의 사다리가 되기도 하는 게 학종이기 때문에요, 물론 학종에 대해서 깜깜이 전형이다, 그래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런 비판들은 있지만 저는 그 순기능적인 측면을 좀 많이 보고요.
수능은, 그러니까 정시로 간다면 수능은 하루에 모든 게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다면 스냅샷이에요, 한순간에. 그런데 학종은 3년간의 과정들이 고스란히 담기는 동영상, 저는 비디오클립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비디오클립이 실체를 좀 더 충실하게 드러낸다고 봐요, 스냅샷보다는.
그리고 어떤 동아리나 학교 활동에 충실하게 참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외부 수상이나 이렇게 외부에서 만들어져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차단을 해서 나름 자정 기능을 갖고 정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박근혜정부에서 학종을 무리하게 늘리기 위해서 고교 정상화 기여대학에 주는 지원금,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학종을 막 무리하게 늘려 온 경향은 있어요, 자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그것은 분명히 문제이지만 저는 학종은 무조건 금수저 전형이라고 일방적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폐지라든가 아니면 반대하는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저도 오랜 고3 교사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많이 써 봤고요, 순기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신학교 이름을 가리자라는 것이 이 전형을 반대하는 거다라는 쪽으로 자꾸 논리가 가다 보니까 그리고 특목고의 우대라든가 이런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데이터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는 오히려 출신학교의 이름을 가린다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측면에 있어서도 플러스가 되고 이 전형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못 하게 해서, 아까 교육부 담당자께서, 다른 전형으로 옮겨 갈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전형을 운영하고 이름을 어떤 식으로 봤기에 학교 이름을 안 보면 이 전형이 운영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지 제가 오히려 그게 잘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정보라든가 교육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 당연히 다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가리자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과민 반응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 안 될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들의 근거가 저는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출신학교 이름을 가리자라는 것이 이 전형을 반대하는 거다라는 쪽으로 자꾸 논리가 가다 보니까 그리고 특목고의 우대라든가 이런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데이터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는 오히려 출신학교의 이름을 가린다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측면에 있어서도 플러스가 되고 이 전형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못 하게 해서, 아까 교육부 담당자께서, 다른 전형으로 옮겨 갈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전형을 운영하고 이름을 어떤 식으로 봤기에 학교 이름을 안 보면 이 전형이 운영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지 제가 오히려 그게 잘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정보라든가 교육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 당연히 다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가리자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과민 반응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 안 될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들의 근거가 저는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걱세에서 학종을 계속 금수저 전형이라고 명명하면서 반대…… 그러니까 학종을 사걱세에서 금수저 전형으로 네이밍을 하면서 반대를 해 오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자료를 제가 상기를 해 본 건데요.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저희가 토론회 오신 분들이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이라 말해서 그 부분들을 인용한 적은 있지만 저희가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잡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사걱세의…… 그러니까 이게 학종에 대한 토론회는 아니지만 입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떠신가요?

저희는 비판적 개선입니다.
비판적 개선……

예, 그래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경미 위원이 저를 바라보시지 않았는데도 제가 1분을 더 넣어 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의아하실 겁니다, 바라보지도 않았는데 시간을 넣어 줘서.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에 참석하셔 가지고 늦게까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바라보지도 않고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1분을 더 넣어 드린 겁니다.
다음에는 손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에 참석하셔 가지고 늦게까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바라보지도 않고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1분을 더 넣어 드린 겁니다.
다음에는 손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포을의 손혜원입니다.
사교육에 대한 문제를 여러 분들이 여러 가지 연구해 주시고 또 존경하는 오영훈 의원님 이렇게 법안 발의를 위해서 공청회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조금 달리 사람을 뽑았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지요. 30년 정도를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람을 뽑았습니다.
처음에 뽑을 때는, 기업에서 한 14년 정도를 월급쟁이를 하다가 제가 주인이 됐는데 반 정도의 유능한 사람들을, 50%를 확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에 조금씩조금씩 사람을 바꿔 나가면서 마지막 국회에 오기 전에, 회사를 떠나기 전까지는 90% 정도는 아주 중요하게 생산성이 있고 앞으로 오래 같이 갈 친구들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회사였지만 제가 사람을 뽑는 기준 같은 것들을 이제 지금부터 주신 법안과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학력하고 학벌에 대한 두 가지 단어의 뜻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학력은 학문의 역량이지 않습니까? 학벌은 그야말로 간판이지요. 여러분들이 블라인드 처리를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학벌은 블라인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력에 대해서는, 목표 의식이 없어지거든요.
지금 사법고시 존치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지만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것을 우리가 너무 부분적으로만 바라본 관점으로 하향 평준을 시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됩니다, 저는 이것 보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하셨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교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로 이런 법으로만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교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되고 좀 더 많은 스터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교육만 해결하면 사회 전반의 문제는 다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계부채도 줄 것이고요.
그렇게 보는데, 제가 여기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학력을 얘기할 때 학문의 역량으로 보면 집중력을 요하지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잘 복종하고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저는 디자인을 했고 브랜딩을 했기 때문에 특히 그랬지만 지금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들이 모두 다 원하는 게 창의성입니다. 과연 창의성을 어떻게 하실 건지, 창의성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집중력, 외우는 능력보다는 창의성을 키우는지에 대한 것이 저는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중력과 창의성은……
제가 이따가 이 자료를 드릴게요.
미국의 ‘창의 저널’이라는 학술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게도 제가 생각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집중력과 창의성은 반비례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창의성이 있지 않다는 거지요. 잘 외우는 사람들이 창의성이 차라리 더 모자라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뽑을 때 사실 그런 부분들을 참 중요하게 뽑았습니다. 빌게이츠 정도나 집중력과 창의성이 뛰어나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창의력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생산성을 높이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사교육의 문제 그리고 입시의 문제, 학벌의 문제, 학력의 문제들을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네 가지 질문을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임지봉 교수님, 헌법 얘기 잘 들었습니다.
첫째는 외국에서는 학력으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입법례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굳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뭔가요? 짧게 말씀해 주시면요.
사교육에 대한 문제를 여러 분들이 여러 가지 연구해 주시고 또 존경하는 오영훈 의원님 이렇게 법안 발의를 위해서 공청회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조금 달리 사람을 뽑았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지요. 30년 정도를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람을 뽑았습니다.
처음에 뽑을 때는, 기업에서 한 14년 정도를 월급쟁이를 하다가 제가 주인이 됐는데 반 정도의 유능한 사람들을, 50%를 확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에 조금씩조금씩 사람을 바꿔 나가면서 마지막 국회에 오기 전에, 회사를 떠나기 전까지는 90% 정도는 아주 중요하게 생산성이 있고 앞으로 오래 같이 갈 친구들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회사였지만 제가 사람을 뽑는 기준 같은 것들을 이제 지금부터 주신 법안과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학력하고 학벌에 대한 두 가지 단어의 뜻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학력은 학문의 역량이지 않습니까? 학벌은 그야말로 간판이지요. 여러분들이 블라인드 처리를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학벌은 블라인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력에 대해서는, 목표 의식이 없어지거든요.
지금 사법고시 존치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지만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것을 우리가 너무 부분적으로만 바라본 관점으로 하향 평준을 시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됩니다, 저는 이것 보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하셨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교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로 이런 법으로만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교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되고 좀 더 많은 스터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교육만 해결하면 사회 전반의 문제는 다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계부채도 줄 것이고요.
그렇게 보는데, 제가 여기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학력을 얘기할 때 학문의 역량으로 보면 집중력을 요하지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잘 복종하고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저는 디자인을 했고 브랜딩을 했기 때문에 특히 그랬지만 지금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들이 모두 다 원하는 게 창의성입니다. 과연 창의성을 어떻게 하실 건지, 창의성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집중력, 외우는 능력보다는 창의성을 키우는지에 대한 것이 저는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중력과 창의성은……
제가 이따가 이 자료를 드릴게요.
미국의 ‘창의 저널’이라는 학술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게도 제가 생각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집중력과 창의성은 반비례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창의성이 있지 않다는 거지요. 잘 외우는 사람들이 창의성이 차라리 더 모자라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뽑을 때 사실 그런 부분들을 참 중요하게 뽑았습니다. 빌게이츠 정도나 집중력과 창의성이 뛰어나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창의력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생산성을 높이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사교육의 문제 그리고 입시의 문제, 학벌의 문제, 학력의 문제들을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네 가지 질문을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임지봉 교수님, 헌법 얘기 잘 들었습니다.
첫째는 외국에서는 학력으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입법례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굳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뭔가요? 짧게 말씀해 주시면요.

법은 없지만 판례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아주 짧게……

우리나라의 학력․학벌주의와 관련한 우리의 특수성……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벌은 우리가 블라인드 처리를 하면서 사람 뽑아도 되겠지만 학력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 이야기에는 어떻게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도 거기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 대신 학벌에 의한 차별이 합리적 이유를 갖추기는 힘들겠지요. 그렇지만 학력에 의한 차별은 합리적 이유를 갖추기가 좀 쉽겠지요. 그래서……
그런데 그 대신 학벌에 의한 차별이 합리적 이유를 갖추기는 힘들겠지요. 그렇지만 학력에 의한 차별은 합리적 이유를 갖추기가 좀 쉽겠지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반대로 생각하는데……

그런가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우리가 이 토론을 하는 데는 저는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의견들을 개진하고 거기에 대해 같이 들어 가면서 고려해 보고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오늘 우리가 이 토론을 하는 데는 저는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의견들을 개진하고 거기에 대해 같이 들어 가면서 고려해 보고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법안은 학력․학벌 차별 행위인 경우에 기업에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국가가 사기업에 대해서 행하는 과도한 침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아까도 여러 번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사기업이라는 사적 집단의 어떤 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사기업도 만약에 국민의 기본권, 특히 평등권을 침해하고 그것도 불합리하게 침해한다면 기업의 자율성의 결과 기업이 갖게 된 선발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법에 의해서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1분만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1분만 주십시오.
그때 동계올림픽 참석을 안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인물 보고 주십시오.
예, 앞으로 기대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기업이요, 모든 기업은 마찬가지입니다.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나 마치 자전거의 페달과 같아서 끝없이 페달을 돌리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페달을 돌린다는 것은 좋은 사람을 뽑아야지만 그것이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자체가 무슨 동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 페달을 밟아 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이라는 것이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에서 저는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력을 갖고 지식을 습득한, 그만큼 돈을 들이고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에 차이를 두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차라리 차별 아닙니까?
이것으로 저는 오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기업이요, 모든 기업은 마찬가지입니다.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나 마치 자전거의 페달과 같아서 끝없이 페달을 돌리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페달을 돌린다는 것은 좋은 사람을 뽑아야지만 그것이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자체가 무슨 동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 페달을 밟아 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이라는 것이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에서 저는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력을 갖고 지식을 습득한, 그만큼 돈을 들이고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에 차이를 두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차라리 차별 아닙니까?
이것으로 저는 오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학력이 기업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는 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라면 저는 학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뽑지 않는 것은 이 법이 금하는 거라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관련이 있고, 없고는 사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련이 있고, 없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을 아무리 세세하게 규정해도 다 규정하지 못할 것이고요, 법원의 판례를 기다려 보는 그러한 측면도 있다고……
저는 이번에 청문회 건도 마찬가지이지만 법원의 판례를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국민의 상식과 국민적인 여러 가지 합의를 볼 때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도 저희가 법원의 판례를 갖고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만큼은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하고 결정적으로 판례가 필요한 것,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것, 법이 필요한 것만 최소한의 규제로 하고 많은 부분들은 재량에 맡겨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문제점은, 저희도 참 똑같이 심각하게 사교육의 문제나 학벌의 문제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느 만큼은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하고 결정적으로 판례가 필요한 것,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것, 법이 필요한 것만 최소한의 규제로 하고 많은 부분들은 재량에 맡겨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문제점은, 저희도 참 똑같이 심각하게 사교육의 문제나 학벌의 문제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오영훈 위원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리는데 여기서 ‘학력’ 할 때 력 자가 한자로 어떻게 쓰는 겁니까?
대표발의하신 오영훈 위원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리는데 여기서 ‘학력’ 할 때 력 자가 한자로 어떻게 쓰는 겁니까?
‘경력’ 할 때 력(歷) 자요.
‘학력’ 할 때, 제목이 지금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인데 그 력 자가 ‘역사’ 할 때 역(歷) 자 쓰는 거예요, 아니면 힘 력(力) 자 쓰는 거예요?
‘경력’ 할 때 력(歷) 자예요. 지낼 력(歷)이에요.
지낼 력이에요? 힘이 아니고요?
어떤 력 자?
지낼 력입니다.
지낼 력?
‘역사’ 할 때 역 자……
‘역사’ 할 때 역 자?
두 가지 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력(履歷)……
아, ‘이력’ 할 때……
그런데 아까 손혜원 위원님 질의할 때 보니까 힘 력 자로 받아들이고……
그런데 아까 손혜원 위원님 질의할 때 보니까 힘 력 자로 받아들이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아카데믹 어빌러티(academic ability)는 힘 력이고요, 그리고 히스토리는……
그러니까 한자를 금지하는 것만이 꼭 능사는 참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보면, 학력 이런 부분에.
어쨌든 참고하시고요.
다음에는 오영훈 위원님,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신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참고하시고요.
다음에는 오영훈 위원님,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신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을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정명채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입시 과정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공정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대학입시로 인해서 찌들어 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그리고 힘들어하는 학부모의 허리를 걱정해서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11월부터 진행됐던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수많은 중․고생들을 보면서 왜 1%에 해당되지 못하고 5%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 스스로의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점을 완화시켜 줄 수 없다는 데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접근을 해서라도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대학입시제도에 있어서 일정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입시제도에 있어서만큼 출신학교, 특히 고등학교 서열화로 인해서 피해 보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물론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현행 제도가 그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은데 그러면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를 입시 당국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하지 않은 채 계속 공정한 것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풀리지 않는 것이고 사교육비는 계속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명채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입시 과정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공정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대학입시로 인해서 찌들어 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그리고 힘들어하는 학부모의 허리를 걱정해서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11월부터 진행됐던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수많은 중․고생들을 보면서 왜 1%에 해당되지 못하고 5%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 스스로의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점을 완화시켜 줄 수 없다는 데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접근을 해서라도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대학입시제도에 있어서 일정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입시제도에 있어서만큼 출신학교, 특히 고등학교 서열화로 인해서 피해 보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물론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현행 제도가 그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은데 그러면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를 입시 당국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하지 않은 채 계속 공정한 것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풀리지 않는 것이고 사교육비는 계속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발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분명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학생이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 또는 출신학교 어디냐에 따라서 차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차별성은 없지 아니한가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들이고, 당연히 대입에 있어서는 사회 여러 가지의 제반 환경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학생이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 또는 출신학교 어디냐에 따라서 차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차별성은 없지 아니한가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들이고, 당연히 대입에 있어서는 사회 여러 가지의 제반 환경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서울대학교 입학생 출신을 고등학교별로 분석을 한 것을 봤는데 일반고 중에서 가장 많이 보낸 대학이 강남에 있는 단대부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15위예요. 그러면 1위부터 14위까지는 전부 다 특목고란 얘기지요. 특목고 아이들이 아니면 서울대 가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저도 지역구가 제주시을 출신입니다. 10년 전, 15년 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제주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울 소재 대학에 들어온 것을 ‘인서울이냐, 아니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서울, 계속 갈수록 줄어듭니다. 인서울,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1%밖에 안 돼요.
왜 이런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서울대학교 입학생 출신을 고등학교별로 분석을 한 것을 봤는데 일반고 중에서 가장 많이 보낸 대학이 강남에 있는 단대부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15위예요. 그러면 1위부터 14위까지는 전부 다 특목고란 얘기지요. 특목고 아이들이 아니면 서울대 가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저도 지역구가 제주시을 출신입니다. 10년 전, 15년 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제주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울 소재 대학에 들어온 것을 ‘인서울이냐, 아니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서울, 계속 갈수록 줄어듭니다. 인서울,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1%밖에 안 돼요.
왜 이런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대 입시를 제가 여기서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서울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인재균형 선발을 통해서 그나마 보완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지역인재 선발이 오히려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 줄어들고 있어요. 서울대 더 심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발표했던 자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발표했던 자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부전형 하지 말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것 활용해야지요. 애들의 꿈과 끼 활용해야지요, 볼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가 학교명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왜 그것 하나 수용하기 어려운가요? 학생부전형을 통해서 더, 오히려 그게 학생부전형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지요. 여지가 있지요.
그런 점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학생부전형 하지 말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것 활용해야지요. 애들의 꿈과 끼 활용해야지요, 볼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가 학교명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왜 그것 하나 수용하기 어려운가요? 학생부전형을 통해서 더, 오히려 그게 학생부전형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지요. 여지가 있지요.
그런 점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지봉 교수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많은 사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오히려 사기업의 특성에 맞고 필요로 하는 인재를 뽑을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제기해 준 건데 저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합리적인 이유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아까 잠깐 생각을 해 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각종 육성에 관한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 육성에 관한 법률들에 근거해서 합리적 차별 하면 되지요. 할 수 있는 거지요.
저는 그게 합리적 이유라고 보는데 우리가 판단하기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한다면 판례를 찾아볼 것이 없이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그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를 찾으면 이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많은 사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오히려 사기업의 특성에 맞고 필요로 하는 인재를 뽑을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제기해 준 건데 저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합리적인 이유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아까 잠깐 생각을 해 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각종 육성에 관한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 육성에 관한 법률들에 근거해서 합리적 차별 하면 되지요. 할 수 있는 거지요.
저는 그게 합리적 이유라고 보는데 우리가 판단하기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한다면 판례를 찾아볼 것이 없이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그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를 찾으면 이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차별이란 것은 일상적인 것이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데 그 차별에 대해서 많은 법들도 규정을 하고 있고요, 법들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어떤 차별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이런 국민들에게만 적용된다 이런 것도 일종의 차별이거든요. 그런데 그 차별이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위헌이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업 고용이라든지 사립학교 입학의 면에 있어서도 이게 합리적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짐에 있어서 물론 법원의 판례도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다른 법령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차별의 이유들도 충분히 참조하면 이 법에 위반되는 차별이냐, 아니냐도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업 고용이라든지 사립학교 입학의 면에 있어서도 이게 합리적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짐에 있어서 물론 법원의 판례도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다른 법령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차별의 이유들도 충분히 참조하면 이 법에 위반되는 차별이냐, 아니냐도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헌법 제11조에 평등권이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학력과 출신학교에 의해서 차별이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하다, 오히려 그래서 이 법이 평등권을 실현시키고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신 거지요, 교수님?
우리 헌법 제11조에 평등권이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학력과 출신학교에 의해서 차별이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하다, 오히려 그래서 이 법이 평등권을 실현시키고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신 거지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같은 취지의 법안들이 17대 국회부터 계속 발의가 됐었는데 제대로 국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고 폐기되면서 19대까지 통과를 못 했고요.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됐고요. 20대 들어서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한 오늘 이 법안뿐만 아니라 나경원 의원님, 강길부 의원님이 또 비슷한 취지의 법안들을 발의하신 것을 보면 오히려 이 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취지에 여야 의원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취지에는 다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교육부나 정명채 실장님과 같은 경우에는 제13조에서 이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대학입시에 출신학교와 주소 기재 금지하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정명채 실장님께서 제기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안상진 진술인께서 사교육 부담 문제라든지 또 학교의 입시 선발과 관련해서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거나 혹은 취지를 이렇게 살려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취지에는 다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교육부나 정명채 실장님과 같은 경우에는 제13조에서 이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대학입시에 출신학교와 주소 기재 금지하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정명채 실장님께서 제기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안상진 진술인께서 사교육 부담 문제라든지 또 학교의 입시 선발과 관련해서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거나 혹은 취지를 이렇게 살려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논리가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이 특목고 우대 현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실효성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따져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면 과학고나 외고라고 해서 모든 학교들이 다 우대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과학고 같은 경우 전국에 20개가 있는데요. 지금 소위 세종과학고나 한성과학고같이 우대받는 학교가 있지만 실제로 서울대 합격생 수로 봤을 때 5명 이하, 일반고보다도 부족한 학교들도 반이 있습니다. 외고는 더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특목고 부분들의 우대가 없어졌을 때 출신학교를 안 봤을 때 이런 외고나 과고 50개 학교를 다 우대할 거다라는 부분들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고가 역차별되고 있다는 부분은 이것은 지금 소위 정말 좋은 학교라고 하는 한 5~6개 학교에서 일반고가 우대받고 있다라는 차원으로 반대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리면 그 학교들이 역차별받는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리면 안 되는 이유를 아무리 들어도 저것 때문에 가리면 큰 문제가 생길거야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전향적으로 대학이나 대교협이 이것을 가렸을 때 정말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면 과학고나 외고라고 해서 모든 학교들이 다 우대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과학고 같은 경우 전국에 20개가 있는데요. 지금 소위 세종과학고나 한성과학고같이 우대받는 학교가 있지만 실제로 서울대 합격생 수로 봤을 때 5명 이하, 일반고보다도 부족한 학교들도 반이 있습니다. 외고는 더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특목고 부분들의 우대가 없어졌을 때 출신학교를 안 봤을 때 이런 외고나 과고 50개 학교를 다 우대할 거다라는 부분들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고가 역차별되고 있다는 부분은 이것은 지금 소위 정말 좋은 학교라고 하는 한 5~6개 학교에서 일반고가 우대받고 있다라는 차원으로 반대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리면 그 학교들이 역차별받는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리면 안 되는 이유를 아무리 들어도 저것 때문에 가리면 큰 문제가 생길거야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전향적으로 대학이나 대교협이 이것을 가렸을 때 정말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이따 제가 정 실장님께도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면 입시에서 출신학교를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은 혹시 입장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본인들의 문제인데……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면 입시에서 출신학교를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은 혹시 입장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본인들의 문제인데……

학생들한테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요즘 일반고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소위 좋은 학교에 밀려 가지고 우리는 왔다, 일반고 학생들이 자존감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고교입시에 내가 좋은 학교를 못 감으로 해서 나는 이미 입시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그 학생들이 노력하면 그만큼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목고와 자사고에 비해서 일반고 학생들이 갖는 박탈감 이런 게 있고 또 더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 볼 때.
그러면 지금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이 실행됨으로써 일반고 학생들이 갖는 박탈감을 좀 해소하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이 실행됨으로써 일반고 학생들이 갖는 박탈감을 좀 해소하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조금 더 공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실장님께 좀 여쭤 보고 싶은데요, 정명채 실장님.

예.
지금 안상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반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출신학교나 이런 것들을 가릴 경우에 오히려 일반고 학생한테 불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우선 좋은 답변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목고 학생이 우대를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재고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입시에 있어서 특목고 A고 출신이 학생부 종합에서 특별하게 우대를 받는다 이런 부분들은 전형에 있어서는 상당히 위험한 반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특목고 학생을 뽑기 위해서 입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꿈과 끼를 가지고 있는 고교 학생들이 일반고든 자사고든 특목고든 그 대학의 인재상과 맞을 때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특목고 학생을 뽑기 위해서 입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꿈과 끼를 가지고 있는 고교 학생들이 일반고든 자사고든 특목고든 그 대학의 인재상과 맞을 때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동의하는데요, 학교를 가린다고 해서 그런 선발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차별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일반고 출신이라고 했을 때의 차별이나 다른 특목고․자사고의 차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일반고 중에서도 여러 가지의 비교과과정을 활발하게 하는 학교와 그렇지 아니하는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려를 해서 상대적인 학생들의 선발 부분이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과 현실을 보면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실제로 이 대학입시 과정에서 학생부 전형에서 그 전형이 수년간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 결과를 분석한 것을 아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을 낸 건데 그 법안의 취지에 동의하신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말씀해 주시든가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한, 뭔가 이 의견을 좁힐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교육부와 지금 실장님 같은 경우에 ‘이것은 반대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이렇게 큰데…… 아이들이 그런 박탈감과 차별 받고 있다는 현실인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을 낸 건데 그 법안의 취지에 동의하신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말씀해 주시든가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한, 뭔가 이 의견을 좁힐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교육부와 지금 실장님 같은 경우에 ‘이것은 반대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이렇게 큰데…… 아이들이 그런 박탈감과 차별 받고 있다는 현실인데요.

예, 구체적으로 학생부에 학생들의 출신고교나 주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부분보다는 대학의 입시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 차별을 뒀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선언적 의미의 문구만으로도 대학에 있어서는 대입에 있어서 제도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부분은 교육부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선언적 문구만으로 됐으면 이런 문제가 아마 이렇게까지 심해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오죽하면 이런 법을 만들어서까지 하겠다고 지금 나섰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들까지 그런 취지에 다 공감하고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법안 심의를 할 때 제안된 이 법의 발의된 취지와 배경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들을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법안 심의를 할 때 제안된 이 법의 발의된 취지와 배경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들을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동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입니다.
오늘 진술인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 사회가 학력, 출신학교가 중요시되는 사회, 이 사회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양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경쟁력 속에서 학구열 이러한 것들이 한국의 힘을 만들어 가는 데 영향을 줬다 하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반면에 사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쟁사회 속에서 오는 인성의 몰락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되는데 이 법은 간단한 법은 아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사회 혁명적인 법이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문화․교육제도, 여러 가지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많은 변화를, 일대 혁신적인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러한 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사회가 개인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이 사회, 국가를 이루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깊이 들어가 보면 가정에서의 문화가 실질적으로 한국사회의 이런 문화를 이끌어 왔는데 그 가정의 문화가 결국은 학생들의 학력 제고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결혼을 늦게 하는 바람에 6학년짜리․4학년짜리 학생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온 부모들이 여기에 매달린단 말이지요. 매달려서 실질적으로 자기 자식에 대한 학구열이 결국은 이런 경쟁사회에서 이기기 위한 그런 것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온 사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교육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모든 국민적․집단적 시스템이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학구열과 경쟁사회하고 연결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그 반면에 일대 이 모든 사회의 시스템이 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발이 되는 법인데 과연 이 법 하나를 바꿔서 이것으로 생겨나는 사회적 혼란은 없는 것인지, 이 법 하나와 다른 쪽의 시스템의 변화를 같이 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것을 지금 한 시간 동안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이 법만 만들게 된다고 한다면 혼란이 커서 실제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것은 사회적 시스템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의 이런 구조를 함께 병행해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같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상진 진술인,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변화가 올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오늘 진술인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 사회가 학력, 출신학교가 중요시되는 사회, 이 사회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양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경쟁력 속에서 학구열 이러한 것들이 한국의 힘을 만들어 가는 데 영향을 줬다 하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반면에 사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쟁사회 속에서 오는 인성의 몰락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되는데 이 법은 간단한 법은 아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사회 혁명적인 법이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문화․교육제도, 여러 가지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많은 변화를, 일대 혁신적인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러한 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사회가 개인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이 사회, 국가를 이루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깊이 들어가 보면 가정에서의 문화가 실질적으로 한국사회의 이런 문화를 이끌어 왔는데 그 가정의 문화가 결국은 학생들의 학력 제고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결혼을 늦게 하는 바람에 6학년짜리․4학년짜리 학생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온 부모들이 여기에 매달린단 말이지요. 매달려서 실질적으로 자기 자식에 대한 학구열이 결국은 이런 경쟁사회에서 이기기 위한 그런 것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온 사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교육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모든 국민적․집단적 시스템이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학구열과 경쟁사회하고 연결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그 반면에 일대 이 모든 사회의 시스템이 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발이 되는 법인데 과연 이 법 하나를 바꿔서 이것으로 생겨나는 사회적 혼란은 없는 것인지, 이 법 하나와 다른 쪽의 시스템의 변화를 같이 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것을 지금 한 시간 동안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이 법만 만들게 된다고 한다면 혼란이 커서 실제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것은 사회적 시스템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의 이런 구조를 함께 병행해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같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상진 진술인,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변화가 올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측면은 그동안 기업들이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학력과 출신학교를 보지 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뽑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충분한 노력과 과정들, 좀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데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인재를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좀 고민을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드는 노력들이 좀 더 사회적 비용 측면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인재를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좀 고민을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드는 노력들이 좀 더 사회적 비용 측면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교육․중등학교 교육․고등학교 교육, 그런 학부모들의 생활, 사회 시스템 모두가 변화가 온다는 거지요. 엄청난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 사교육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교육제도라든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학 간의 경쟁이라든가…… 이것이 간단하게 보면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엄청난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고, 부작용이 없이 이것이 안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궁금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예를 들어 사교육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교육제도라든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학 간의 경쟁이라든가…… 이것이 간단하게 보면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엄청난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고, 부작용이 없이 이것이 안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궁금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채용시장에서의 그런 출신학교․학력에 따른 차별이 없다면 저는 일단 대학교육부터 바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가 19살에 땄던 내 출신학교가 뭔가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능력을 키워야 되고, 기업이 원하는 역량과 적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노력들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대학입시로 아이들이 모든 게 끝났다라고 판정하던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노력해 가는 과정들이 될 것이고, 저는 그것이 또 4차 산업혁명과도 맞다고 봅니다.
이게 중고등학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단기간에 계속…… 아까 고등학교 서열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쟁도 내려가고 있고, 이제는 대학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고등학교를 어디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근본적으로 변화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기대합니다.
만약에 채용시장에서의 그런 출신학교․학력에 따른 차별이 없다면 저는 일단 대학교육부터 바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가 19살에 땄던 내 출신학교가 뭔가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능력을 키워야 되고, 기업이 원하는 역량과 적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노력들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대학입시로 아이들이 모든 게 끝났다라고 판정하던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노력해 가는 과정들이 될 것이고, 저는 그것이 또 4차 산업혁명과도 맞다고 봅니다.
이게 중고등학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단기간에 계속…… 아까 고등학교 서열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쟁도 내려가고 있고, 이제는 대학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고등학교를 어디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근본적으로 변화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얘기예요. 이것이 단순한 학력과 출신학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연계돼서 사회적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바뀌었을 때 미처 따라오지 못하는 그 부작용에 대한 것이 저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대학입시 제도에서부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학력에 대한, 교육에 대한 변화 또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생활의 변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데, 같이 함께 따라가 주지 못하면 부작용 때문에 이것이 잘 안착이 안 될 수 있다 하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임지봉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게 바뀌었을 때 사회적 변화가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이랬을 때 저는 같이 함께 고쳐가면서, 함께 짚어가면서, 연계해 가면서 끌어올려 줘야 되는데 이것만 끌어올려 버리면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클 수도 있다라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대학입시 제도에서부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학력에 대한, 교육에 대한 변화 또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생활의 변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데, 같이 함께 따라가 주지 못하면 부작용 때문에 이것이 잘 안착이 안 될 수 있다 하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임지봉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게 바뀌었을 때 사회적 변화가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이랬을 때 저는 같이 함께 고쳐가면서, 함께 짚어가면서, 연계해 가면서 끌어올려 줘야 되는데 이것만 끌어올려 버리면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클 수도 있다라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위원님하고 이 법을 보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법은 혁명적인 변화를 끌고 올 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법은 사실은 당연한 것을 법조문화해 놓은 데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오늘 공청회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때 학교 쓰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왜 거기 학교를 쓰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나는 입학을 못 했고 차별 받았다, 출신학교 때문에 내가 여기 못 들어갔다’ 위헌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나 혹은 일반법원에서 판단해서 그게 판례가 됐겠지요. 그렇지요?
그 판례가 될 내용들을 적어 놓은 법이라는 거지요, 제 이야기는. 이것은 당연한 거고, 저는 이 법 때문에 세상이 확 바뀌고 그러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물꼬를 트는 데는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오늘 공청회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때 학교 쓰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왜 거기 학교를 쓰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나는 입학을 못 했고 차별 받았다, 출신학교 때문에 내가 여기 못 들어갔다’ 위헌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나 혹은 일반법원에서 판단해서 그게 판례가 됐겠지요. 그렇지요?
그 판례가 될 내용들을 적어 놓은 법이라는 거지요, 제 이야기는. 이것은 당연한 거고, 저는 이 법 때문에 세상이 확 바뀌고 그러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물꼬를 트는 데는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진술인은 이 법이 통과되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조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진술인은 이 법이 통과되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조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한 것……
당연한 것인데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으로 지금 정하는 건데 이 법이 통과가 돼서 만약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사회적 변화가 클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진술인께서 그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단순히 판례를 적은 거고 조문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이 법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니고요, 헌법에 의해서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게 현실에서는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되게 하려고 헌법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구체화한 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데 그 당연한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문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좀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연계돼 있는 사회적 모든 시스템에 대한 것이 충분하게 파생적으로 건드려질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단순히 법적 논리에 의해서 조문화시켰다 그리고 판례를 갖다가 명시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고민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술인 여러분께, 저는 이 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는데 사회에 안착이 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요소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같이 법률을 몇 개 정할 수 있으면 정하는 것이고 또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함께 노력을 해야지 단순히 오랫동안 우리가 경쟁사회에서, 모든 학부모들이 또 학생들이 경쟁사회 이런 시스템에 젖어 왔는데 차별화 금지법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인식의 변화 또 학생들의 생각의 변화들이 바뀌어지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더 깊게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문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좀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연계돼 있는 사회적 모든 시스템에 대한 것이 충분하게 파생적으로 건드려질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단순히 법적 논리에 의해서 조문화시켰다 그리고 판례를 갖다가 명시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고민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술인 여러분께, 저는 이 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는데 사회에 안착이 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요소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같이 법률을 몇 개 정할 수 있으면 정하는 것이고 또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함께 노력을 해야지 단순히 오랫동안 우리가 경쟁사회에서, 모든 학부모들이 또 학생들이 경쟁사회 이런 시스템에 젖어 왔는데 차별화 금지법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인식의 변화 또 학생들의 생각의 변화들이 바뀌어지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더 깊게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2개의 공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보충질의는 하지 않고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서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더라도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 법률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교육없는세상 안상진 부소장, 서강대학교 임지봉 교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명채 대학입학지원실장님 등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2개의 공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보충질의는 하지 않고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서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더라도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 법률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교육없는세상 안상진 부소장, 서강대학교 임지봉 교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명채 대학입학지원실장님 등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바둑 진흥법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조훈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둑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바둑의 세계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과 바둑 전문인력의 양성 등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바둑을 통한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오늘 참석하고 계신 진술인들께서는 법안심사에 참고가 될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하신 세 분의 진술인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희 한국스포츠개발원 정책개발실 연구원입니다.
다음으로는 김용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정수현 명지대학교 예술체육대 바둑학과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세 분 바쁘신데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세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범위 이내에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대희 진술인께서 공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바둑의 세계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과 바둑 전문인력의 양성 등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바둑을 통한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오늘 참석하고 계신 진술인들께서는 법안심사에 참고가 될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하신 세 분의 진술인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희 한국스포츠개발원 정책개발실 연구원입니다.
다음으로는 김용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정수현 명지대학교 예술체육대 바둑학과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세 분 바쁘신데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세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범위 이내에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대희 진술인께서 공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스포츠개발원 정책개발실의 김대희라고 합니다.
바둑 진흥법 제정안에 대한 진술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바둑 진흥법 제정안의 내용이 일단은 상당 부분 국민체육진흥법상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인 바둑 종목으로서 그 지원 내용이 유사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나 아니면 시책 마련 등 선언적인 규정이 대부분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별도 입법의 경우에는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 또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법 제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유사 입법례로 전통무예진흥법이나 씨름진흥법 그다음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 등 일부 필요에 의해 가지고 개별 종목들의 진흥에 대한 법률이 입법되어 있으나 제도권 내에서 행․재정적 정책 지원이 추진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종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사문화되고 있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공지능을 가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세기의 대결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바둑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또한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점을 감안할 때 바둑을 진흥하고 세계화할 수 있도록 제정안의 입법을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정안의 입법 시에는 다음의 문제들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문제점을 네 가지 정도로 추려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둑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둑시설은 제정안 8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바둑시설은 바둑이 체육의 한 분야로서 기존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의 종류 및 체육시설업 종류별 범위에 바둑을 포함시키면 해당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입법의 실익이 있는지도 조금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체육시설의 종류에 바둑을 포함시키고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에 한국기원을 포함시킨다면 제정안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둑지도자의 양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정안의 9조 내지 12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바둑의 지도자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 바둑 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지도자 양성 체계에 포함되면 기존 입법목적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체육 분야의 유일한 국가자격제도인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와 바둑지도자가 같이 입법이 된다라고 하면 혼용 또는 자격제도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지도자 양성 부분에 바둑을 포함시킨다면 이 제정안의 입법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 붙임 자료 3, 4에 제정안에 관련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보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문제입니다.
제정안 제15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기보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재산권인 관계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책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개별법에서 규정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보호가 불가능한 입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기보에 대해서 창작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기보가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돼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용 허락이라든지 다른 표현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한국기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 내지 18조, 제20조 내지 21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기원의 설립에 관해서는 기존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한체육회의 정회원 단체인 대한바둑협회가 존재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사업 및 활동 내용들이 상당 부분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통합함으로 인해서 통합체육회 출범으로 1종목 1단체라는 선진체육시스템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고자 모든 종목들의 체육단체가 통합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법안에서 한국기원을 법정법인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하면 단체에 대한 문제가 또 생겨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의견 수렴에서도 기획재정부에서 바둑 등 특정 종목에 대한 입법 시 형평성 등을 이유로 타 체육 종목의 유사 입법을 초래하여 국가의 재정이 부담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현 바둑지원사업 체계 내에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2항제3호 기본계획 중에 학교 바둑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에서는 문체부장관이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기본계획 중에 학교 바둑 교육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는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 체계하에서 학교체육 진흥조치나 아니면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등으로 교육․보급이 가능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바둑 진흥법에 포함시켜서 별도 입법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육부 소관인 학교 교육에 관해서 이것을 바둑 진흥법에 넣어서 포함한다는 것은 체계상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바둑 인구에 비해서 줄어드는 국내 바둑 인구를 고려하고 또 현재 국제적인 한국 바둑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둑의 활성화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최근 알파고 등 인공지능과 인간 바둑의 대결 등으로 전 세계 이목이 바둑에 집중되고 있고 또 전 국민의 관심이 현재 바둑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발의된 바둑 진흥법의 입법은 필요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문제되는 사항들을 수정․보완해서 입법이 된다고 하면 좋은 입법취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서 진술인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스포츠개발원 정책개발실의 김대희라고 합니다.
바둑 진흥법 제정안에 대한 진술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바둑 진흥법 제정안의 내용이 일단은 상당 부분 국민체육진흥법상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인 바둑 종목으로서 그 지원 내용이 유사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나 아니면 시책 마련 등 선언적인 규정이 대부분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별도 입법의 경우에는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 또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법 제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유사 입법례로 전통무예진흥법이나 씨름진흥법 그다음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 등 일부 필요에 의해 가지고 개별 종목들의 진흥에 대한 법률이 입법되어 있으나 제도권 내에서 행․재정적 정책 지원이 추진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종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사문화되고 있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공지능을 가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세기의 대결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바둑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또한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점을 감안할 때 바둑을 진흥하고 세계화할 수 있도록 제정안의 입법을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정안의 입법 시에는 다음의 문제들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문제점을 네 가지 정도로 추려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둑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둑시설은 제정안 8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바둑시설은 바둑이 체육의 한 분야로서 기존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의 종류 및 체육시설업 종류별 범위에 바둑을 포함시키면 해당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입법의 실익이 있는지도 조금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체육시설의 종류에 바둑을 포함시키고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에 한국기원을 포함시킨다면 제정안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둑지도자의 양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정안의 9조 내지 12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바둑의 지도자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 바둑 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지도자 양성 체계에 포함되면 기존 입법목적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체육 분야의 유일한 국가자격제도인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와 바둑지도자가 같이 입법이 된다라고 하면 혼용 또는 자격제도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지도자 양성 부분에 바둑을 포함시킨다면 이 제정안의 입법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 붙임 자료 3, 4에 제정안에 관련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보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문제입니다.
제정안 제15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기보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재산권인 관계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책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개별법에서 규정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보호가 불가능한 입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기보에 대해서 창작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기보가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돼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용 허락이라든지 다른 표현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한국기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 내지 18조, 제20조 내지 21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기원의 설립에 관해서는 기존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한체육회의 정회원 단체인 대한바둑협회가 존재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사업 및 활동 내용들이 상당 부분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통합함으로 인해서 통합체육회 출범으로 1종목 1단체라는 선진체육시스템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고자 모든 종목들의 체육단체가 통합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법안에서 한국기원을 법정법인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하면 단체에 대한 문제가 또 생겨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의견 수렴에서도 기획재정부에서 바둑 등 특정 종목에 대한 입법 시 형평성 등을 이유로 타 체육 종목의 유사 입법을 초래하여 국가의 재정이 부담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현 바둑지원사업 체계 내에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2항제3호 기본계획 중에 학교 바둑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에서는 문체부장관이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기본계획 중에 학교 바둑 교육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는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 체계하에서 학교체육 진흥조치나 아니면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등으로 교육․보급이 가능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바둑 진흥법에 포함시켜서 별도 입법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육부 소관인 학교 교육에 관해서 이것을 바둑 진흥법에 넣어서 포함한다는 것은 체계상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바둑 인구에 비해서 줄어드는 국내 바둑 인구를 고려하고 또 현재 국제적인 한국 바둑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둑의 활성화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최근 알파고 등 인공지능과 인간 바둑의 대결 등으로 전 세계 이목이 바둑에 집중되고 있고 또 전 국민의 관심이 현재 바둑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발의된 바둑 진흥법의 입법은 필요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문제되는 사항들을 수정․보완해서 입법이 된다고 하면 좋은 입법취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서 진술인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섭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섭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둑 진흥법안의 찬성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20대 국회, 가능하면 금년 중에 꼭 제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진흥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85개 진흥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안, 막걸리 진흥법도 있고 김치산업 진흥법 참 많습니다. 그리고 18대 국회, 그전부터 있었습니다마는 18대 이인제 의원 발의했을 때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이 바둑이라고 하는 것을 체육의 한 종목으로 카테고리 지어서 이것을 통과시키면 다른 체육 종목이 다 진흥법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김대희 박사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지금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여러 체육 법제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체육과 관련해서 씨름 유사 법제가 씨름 진흥법, 전통무예 진흥법, 태권도 진흥법입니다. 태권도 진흥법은 태권도 조성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약칭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세 법제는 체육적인 요소도 있지만 문화적인 측면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바둑문화 진흥법을 특별법으로 만들자 할 때는 문화적인 측면에다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일본에서의 바둑은 약간 도를 추구하는 문화적인 측면입니다. 부채를 펼치고 조금 전통적인 그런 것이고, 중국은 체육의 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체육과 문화로, 완전히 체육으로 환원할 수 없는 그런 독자적인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면서도 스포츠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바둑이다. 바둑이 갖는 어떤 특수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전통적인 바둑 강국인 한국이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제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기본계획도 세우고 또 총본산으로 책임지는 주체를 통해서 이것을 관장해서 추진해 나가고 또 각종 한류문화의 세계 확산처럼 우수한 두뇌문화, 한국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또 지도자 자격,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 지도자에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둑을 체육으로만 환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밑줄 친 것을 중심으로 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둑이 스포츠냐, 이것은 최근 2000년 이래 스포츠단체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나온 개념입니다. 대한바둑협회도 한국기원에서 만들어서 대한체육회에다가 준가맹단체로 간 다음에 정가맹단체로 감으로써 아시안게임에 가기 위해서 가입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바둑협회는 아마추어 바둑 그다음에 한국기원은 프로, 프로와 아마는 동전의 양면 관계입니다. 상생관계로써 발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처럼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야 한국 바둑이 발전해 나가고, 바둑의 긍정적 기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정수현 교수님께서 일찍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남녀노소 노소동락 불문하고 이것은 굉장히 심성에도 필요하고 게임에 중독된 여러 청소년들을 위해서나 인성을 위해서나 참으로 이것은 발전시켜서 국가적으로 봐서도 이것을 계속 진흥․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바둑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킨다고 하는 헌법적인 요청이 있습니다. 문화국가 원리도 실현해 나가는 과제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까지 이것을 전승․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지원해 주는 법제입니다, 조장법․조성법․진흥법이기 때문에. 물론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진흥하는 방법도 있고 법을 통해서 진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씨름 진흥법이나 전통무예 진흥법은 법을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형태보다는 태권도 진흥법의 조성 부분만 뺀 국기원을 두고 하나의 추진체계를 갖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
기획재정부 반대나 문화관광부 반대 논리는 바둑이 체육의 한 종목이니까 다른 체육 종목, 무슨 빙상 사격 다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데 그런 우려는 없다. 뭐냐 하면 씨름, 전통무예, 바둑처럼 전통문화를 이으면서 스포츠적인 요소가 있는 이런 한정된 종목에 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인제 의원 발의 때도 논문도 쓰고 발표도 했고, 이인제 의원 발의 때보다는 진일보했습니다. 문제점들을 많이 보완해 놨기 때문에 여기 입법지원팀에서 조금만 수정하면 통과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물론 조금 부분적인 부분은 통과시켜 놓고도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마는.
조금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요.
지금 바둑지도자에 대해서는 자격에 대해서 결격 사유라든지 자격 취소나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에다 규정을 두어야 됩니다. 의회유보의 원칙입니다. 중요한 사항이라 이것을 대통령령에 둘 수는 없고요 그리고 지정이나 자격 취소를 하려면 청문제도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둑기전이 지금 일본은 전통적인 신문사 7개 기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수전이고 명인전이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서 뭔가 이것을 활성화하는 조치도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 법안 통과될 때는 못 하더라도 향후에 바둑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지원적인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국기원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이나 국공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임대라고 합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이게 보조금의 일종이지요, 넓은 의미의. 그래서 시도나 어디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0여 년에 걸쳐서 이 법안이 이렇게 충분히 학계에서도 많이 논의됐고 어느 정도, 김치로 치면 성숙이 됐습니다. 잘 익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청소년들이 두뇌를 건전하면서도 두뇌 스포츠, 심성을 도야하고 또 바둑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는 그리고 대한민국이 해외에 두뇌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계기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바둑을 사랑하는 애기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을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 찬성 발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20대 국회, 가능하면 금년 중에 꼭 제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진흥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85개 진흥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안, 막걸리 진흥법도 있고 김치산업 진흥법 참 많습니다. 그리고 18대 국회, 그전부터 있었습니다마는 18대 이인제 의원 발의했을 때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이 바둑이라고 하는 것을 체육의 한 종목으로 카테고리 지어서 이것을 통과시키면 다른 체육 종목이 다 진흥법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김대희 박사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지금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여러 체육 법제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체육과 관련해서 씨름 유사 법제가 씨름 진흥법, 전통무예 진흥법, 태권도 진흥법입니다. 태권도 진흥법은 태권도 조성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약칭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세 법제는 체육적인 요소도 있지만 문화적인 측면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바둑문화 진흥법을 특별법으로 만들자 할 때는 문화적인 측면에다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일본에서의 바둑은 약간 도를 추구하는 문화적인 측면입니다. 부채를 펼치고 조금 전통적인 그런 것이고, 중국은 체육의 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체육과 문화로, 완전히 체육으로 환원할 수 없는 그런 독자적인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면서도 스포츠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바둑이다. 바둑이 갖는 어떤 특수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전통적인 바둑 강국인 한국이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제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기본계획도 세우고 또 총본산으로 책임지는 주체를 통해서 이것을 관장해서 추진해 나가고 또 각종 한류문화의 세계 확산처럼 우수한 두뇌문화, 한국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또 지도자 자격,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 지도자에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둑을 체육으로만 환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밑줄 친 것을 중심으로 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둑이 스포츠냐, 이것은 최근 2000년 이래 스포츠단체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나온 개념입니다. 대한바둑협회도 한국기원에서 만들어서 대한체육회에다가 준가맹단체로 간 다음에 정가맹단체로 감으로써 아시안게임에 가기 위해서 가입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바둑협회는 아마추어 바둑 그다음에 한국기원은 프로, 프로와 아마는 동전의 양면 관계입니다. 상생관계로써 발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처럼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야 한국 바둑이 발전해 나가고, 바둑의 긍정적 기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정수현 교수님께서 일찍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남녀노소 노소동락 불문하고 이것은 굉장히 심성에도 필요하고 게임에 중독된 여러 청소년들을 위해서나 인성을 위해서나 참으로 이것은 발전시켜서 국가적으로 봐서도 이것을 계속 진흥․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바둑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킨다고 하는 헌법적인 요청이 있습니다. 문화국가 원리도 실현해 나가는 과제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까지 이것을 전승․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지원해 주는 법제입니다, 조장법․조성법․진흥법이기 때문에. 물론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진흥하는 방법도 있고 법을 통해서 진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씨름 진흥법이나 전통무예 진흥법은 법을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형태보다는 태권도 진흥법의 조성 부분만 뺀 국기원을 두고 하나의 추진체계를 갖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
기획재정부 반대나 문화관광부 반대 논리는 바둑이 체육의 한 종목이니까 다른 체육 종목, 무슨 빙상 사격 다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데 그런 우려는 없다. 뭐냐 하면 씨름, 전통무예, 바둑처럼 전통문화를 이으면서 스포츠적인 요소가 있는 이런 한정된 종목에 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인제 의원 발의 때도 논문도 쓰고 발표도 했고, 이인제 의원 발의 때보다는 진일보했습니다. 문제점들을 많이 보완해 놨기 때문에 여기 입법지원팀에서 조금만 수정하면 통과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물론 조금 부분적인 부분은 통과시켜 놓고도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마는.
조금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요.
지금 바둑지도자에 대해서는 자격에 대해서 결격 사유라든지 자격 취소나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에다 규정을 두어야 됩니다. 의회유보의 원칙입니다. 중요한 사항이라 이것을 대통령령에 둘 수는 없고요 그리고 지정이나 자격 취소를 하려면 청문제도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둑기전이 지금 일본은 전통적인 신문사 7개 기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수전이고 명인전이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서 뭔가 이것을 활성화하는 조치도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 법안 통과될 때는 못 하더라도 향후에 바둑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지원적인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국기원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이나 국공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임대라고 합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이게 보조금의 일종이지요, 넓은 의미의. 그래서 시도나 어디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0여 년에 걸쳐서 이 법안이 이렇게 충분히 학계에서도 많이 논의됐고 어느 정도, 김치로 치면 성숙이 됐습니다. 잘 익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청소년들이 두뇌를 건전하면서도 두뇌 스포츠, 심성을 도야하고 또 바둑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는 그리고 대한민국이 해외에 두뇌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계기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바둑을 사랑하는 애기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을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 찬성 발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수현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수현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둑문화 진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서 바둑 분야를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국회에서 공청회도 했고 그때 제가 발표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한 십여 분 국회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여야 할 것 없이 이것은 밀어 줘야 되는 법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도 형평성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은 형평성, 뭔가 이것이 우리가 나눠서 가져야 될 복지 또는 물질적인 혜택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같이 나누어 갖는 게 맞는데 이것은 하나의 문화상품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우리가 문화상품을 잘 개발해 가지고 뭔가 국제적으로도 이것을 잘 활용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 분야는 특별히 지원해 준다 해도 나쁠 것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둑 분야가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기쁘게 하고 또 국민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면으로 그런 기능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바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세 가지 측면에서 우선 우리 한류 바둑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바둑을 진흥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75개국의 바둑협회가 조직되어 있고 그 나라 중에서 저희가 한 25년 정도 최강으로 군림을 해 왔지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중국이 워낙 바둑을 정책적으로 밀고 또 바둑붐이 일어나서 우리가 조금 밀리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바둑은 한국의 국가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알렸습니다. 여기 계시는 조훈현 위원을 비롯해서 바둑계 스타들 이창호, 유창혁, 이세돌 등 이런 스타들이 좋은 성적을 내면서 우리 한국 바둑이 일본을 꺾고 세계 최강이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 기사들은 한국류정석이라고 하는 독특한 상품을 개발을 해서 또 이것을 우리 국가의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류정석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정석에 나라 이름이 붙은 것은 한국류밖에 없습니다. 중국류도 없고 일본류도 없는데 그만큼 독특한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한류 상품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가면서 외국에 있는 바둑팬들은 ‘바둑’ 하면 한국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간 우리 대학생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바둑 둘 줄 아느냐?’ 해서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고요.
또 저희 바둑학과에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한 25명 그리고 대학원에는 서양에서 온, 한 8개국 정도에서 온 학생들이 지금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둑이 우리 한국의 국가적 이미지를 알리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둑을 활성화할 경우에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제고된다 이런 것은 조금 전에 김용섭 교수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둑의 좋은 점을 얘기하자면 제가 한 두세 시간 떠들어야 될 겁니다마는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의 행복감과 건강을 증진한다, 우리 한국인들의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국민의 행복감을 늘려 줄 필요가 있고, 바둑이 사실 이런 역할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거기 제가 유인물에다가 썼습니다마는.
또 바둑은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면서 삶을 즐겁게 하는 요소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돼서 제일 심각한 문제인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걸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지요.
몇 년 전에 KBS에서 프로기사 중의 최고령 기사인 최창원 6단―현재 81세고, 그때 할 때는 77세였는데―그분의 뇌하고 40대 건강한 젊은 분의 뇌를 비교했는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나와서 바둑이 뭔가 두뇌 건강,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사실 국가적으로도 국가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바둑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바둑은 특별하게도 바둑에서 뭔가 삶의 지혜나 경영의 지혜 이런 것을 배운다는 그런 인식이 있지요. 그래서 여기 조훈현 위원께서도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멋진 책을 써서 그 책을 읽고 살아가는 지혜라든가 이런 걸 터득한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보고요.
저도 뭐 제가 원해서가 아니고 ‘인생과 바둑’이라든지 또는 ‘바둑 읽는 CEO’라든지 이런 경영과 행정 등등의 지혜에 관한 그런 책도 많이 썼고 강의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둑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바둑이라는 건 일반적인 취미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그리고 바둑이 문제 해결에 좋은 모델이다,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바둑을 통해서 많은 문제해결력이라든가 창의성 이런 좋은 능력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 적응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바둑을 청소년들에게 잘 가르치면 이런 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분노 조절 실패라든지, 그래서 운전하다가도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둑을 두게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바둑 속에 담긴 어떤 공격적인 요소, 공격성을 해소시켜 주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심리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바둑을 하는 사람 중에는 흉악범이 없다’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도 바둑 같은 이런 건전한 두뇌 스포츠를 보급을 하게 되면 이런 면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리고 바둑은 또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워낙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돼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일을 조금 하고 많은 시간을 놀아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지요.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취미를 뭘로 하느냐?
그런데 사실 바둑은 저렴하면서도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취미활동이고 그래서 국민들의 레저 또 바둑을 통한 친교 이런 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바둑의 좋은 점은 여러 위원님들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바둑은 한국의 전통문화지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지요. 삼국시대부터 바둑에 관한 기록이 쭉 나와 있고 특히 왕족이라든지 문인이라든지 장군이라든지 이런 상류층들이 필수적으로 하는 그런 기예로 자리매김해 왔는데요.
그래서 성웅 이순신 장군도 바둑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난중일기에 보면 바둑을 뒀다는 얘기가 열일곱 번쯤 나와요. 그래서 바둑으로 전략을 연구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둑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세종대왕도 바둑으로 뭐 얘기를 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우리 조상들은 특별하게도 바둑으로 또 문학, 시문학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어요, 바둑으로 시를 읊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독특한 우리 문화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도 깊숙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특이하게도 바둑을 가지고 세상을 비유하는, 그래서 신앙을 바둑에 비유하면, 주식투자를 비유하면 또 교육을 비유하면, 정치를……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렇게 바둑으로 세상을 비유하는 그런 민족이다.
또 우리 매스컴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포석’, ‘정석’, ‘대마불사’, ‘자충수’, ‘수순’, ‘초읽기’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헤드라인을 갖다가 쓰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 몇 가지를 쓰나 하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서른 가지가 넘어요. 심지어는 ‘꽃놀이패’ 이런 것까지 쓰고 있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인은 바둑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바둑에 관한 역사가 상당히 깊고 또 현대에 와서도 우리가 바둑과 밀접한, 친숙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좀 살려서 국가적인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또 국민 생활에도 도움이 되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요즘 중국의 위세에 밀려서 한국 바둑이 조금 밀리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바둑계에서도 뭔가 국가가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둑계는 국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성장해 왔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힘들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고 뭔가 이런 진흥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바둑계에서 무슨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런 걸 좀 지원해 준다면 뭔가 기사들의 사기 진작도 되고 또 바둑계가 더 많은 활발한 활동을 해서 바둑이라는 좋은 문화상품을 통해서 우리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식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저는 이상하게 안 나오네요. 다 됐나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서 바둑 분야를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국회에서 공청회도 했고 그때 제가 발표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한 십여 분 국회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여야 할 것 없이 이것은 밀어 줘야 되는 법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도 형평성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은 형평성, 뭔가 이것이 우리가 나눠서 가져야 될 복지 또는 물질적인 혜택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같이 나누어 갖는 게 맞는데 이것은 하나의 문화상품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우리가 문화상품을 잘 개발해 가지고 뭔가 국제적으로도 이것을 잘 활용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 분야는 특별히 지원해 준다 해도 나쁠 것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둑 분야가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기쁘게 하고 또 국민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면으로 그런 기능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바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세 가지 측면에서 우선 우리 한류 바둑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바둑을 진흥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75개국의 바둑협회가 조직되어 있고 그 나라 중에서 저희가 한 25년 정도 최강으로 군림을 해 왔지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중국이 워낙 바둑을 정책적으로 밀고 또 바둑붐이 일어나서 우리가 조금 밀리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바둑은 한국의 국가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알렸습니다. 여기 계시는 조훈현 위원을 비롯해서 바둑계 스타들 이창호, 유창혁, 이세돌 등 이런 스타들이 좋은 성적을 내면서 우리 한국 바둑이 일본을 꺾고 세계 최강이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 기사들은 한국류정석이라고 하는 독특한 상품을 개발을 해서 또 이것을 우리 국가의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류정석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정석에 나라 이름이 붙은 것은 한국류밖에 없습니다. 중국류도 없고 일본류도 없는데 그만큼 독특한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한류 상품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가면서 외국에 있는 바둑팬들은 ‘바둑’ 하면 한국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간 우리 대학생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바둑 둘 줄 아느냐?’ 해서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고요.
또 저희 바둑학과에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한 25명 그리고 대학원에는 서양에서 온, 한 8개국 정도에서 온 학생들이 지금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둑이 우리 한국의 국가적 이미지를 알리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둑을 활성화할 경우에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제고된다 이런 것은 조금 전에 김용섭 교수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둑의 좋은 점을 얘기하자면 제가 한 두세 시간 떠들어야 될 겁니다마는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의 행복감과 건강을 증진한다, 우리 한국인들의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국민의 행복감을 늘려 줄 필요가 있고, 바둑이 사실 이런 역할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거기 제가 유인물에다가 썼습니다마는.
또 바둑은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면서 삶을 즐겁게 하는 요소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돼서 제일 심각한 문제인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걸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지요.
몇 년 전에 KBS에서 프로기사 중의 최고령 기사인 최창원 6단―현재 81세고, 그때 할 때는 77세였는데―그분의 뇌하고 40대 건강한 젊은 분의 뇌를 비교했는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나와서 바둑이 뭔가 두뇌 건강,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사실 국가적으로도 국가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바둑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바둑은 특별하게도 바둑에서 뭔가 삶의 지혜나 경영의 지혜 이런 것을 배운다는 그런 인식이 있지요. 그래서 여기 조훈현 위원께서도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멋진 책을 써서 그 책을 읽고 살아가는 지혜라든가 이런 걸 터득한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보고요.
저도 뭐 제가 원해서가 아니고 ‘인생과 바둑’이라든지 또는 ‘바둑 읽는 CEO’라든지 이런 경영과 행정 등등의 지혜에 관한 그런 책도 많이 썼고 강의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둑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바둑이라는 건 일반적인 취미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그리고 바둑이 문제 해결에 좋은 모델이다,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바둑을 통해서 많은 문제해결력이라든가 창의성 이런 좋은 능력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 적응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바둑을 청소년들에게 잘 가르치면 이런 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분노 조절 실패라든지, 그래서 운전하다가도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둑을 두게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바둑 속에 담긴 어떤 공격적인 요소, 공격성을 해소시켜 주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심리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바둑을 하는 사람 중에는 흉악범이 없다’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도 바둑 같은 이런 건전한 두뇌 스포츠를 보급을 하게 되면 이런 면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리고 바둑은 또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워낙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돼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일을 조금 하고 많은 시간을 놀아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지요.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취미를 뭘로 하느냐?
그런데 사실 바둑은 저렴하면서도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취미활동이고 그래서 국민들의 레저 또 바둑을 통한 친교 이런 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바둑의 좋은 점은 여러 위원님들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바둑은 한국의 전통문화지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지요. 삼국시대부터 바둑에 관한 기록이 쭉 나와 있고 특히 왕족이라든지 문인이라든지 장군이라든지 이런 상류층들이 필수적으로 하는 그런 기예로 자리매김해 왔는데요.
그래서 성웅 이순신 장군도 바둑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난중일기에 보면 바둑을 뒀다는 얘기가 열일곱 번쯤 나와요. 그래서 바둑으로 전략을 연구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둑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세종대왕도 바둑으로 뭐 얘기를 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우리 조상들은 특별하게도 바둑으로 또 문학, 시문학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어요, 바둑으로 시를 읊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독특한 우리 문화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도 깊숙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특이하게도 바둑을 가지고 세상을 비유하는, 그래서 신앙을 바둑에 비유하면, 주식투자를 비유하면 또 교육을 비유하면, 정치를……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렇게 바둑으로 세상을 비유하는 그런 민족이다.
또 우리 매스컴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포석’, ‘정석’, ‘대마불사’, ‘자충수’, ‘수순’, ‘초읽기’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헤드라인을 갖다가 쓰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 몇 가지를 쓰나 하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서른 가지가 넘어요. 심지어는 ‘꽃놀이패’ 이런 것까지 쓰고 있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인은 바둑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바둑에 관한 역사가 상당히 깊고 또 현대에 와서도 우리가 바둑과 밀접한, 친숙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좀 살려서 국가적인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또 국민 생활에도 도움이 되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요즘 중국의 위세에 밀려서 한국 바둑이 조금 밀리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바둑계에서도 뭔가 국가가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둑계는 국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성장해 왔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힘들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고 뭔가 이런 진흥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바둑계에서 무슨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런 걸 좀 지원해 준다면 뭔가 기사들의 사기 진작도 되고 또 바둑계가 더 많은 활발한 활동을 해서 바둑이라는 좋은 문화상품을 통해서 우리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식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저는 이상하게 안 나오네요. 다 됐나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10분 정도 하시는데 조금 더 많이 하셨어요. 한 10분 지나서……

죄송합니다.
정수현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둑은 어느 나라에서 누가, 언제 만들어진 걸로 알려져 있지요, 바둑의 기원?
그런데 바둑은 어느 나라에서 누가, 언제 만들어진 걸로 알려져 있지요, 바둑의 기원?

지금 뭐 중국에서 요순이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신화적인 얘기고요. 그냥 중국에서 만들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우리 동이족이, 순 임금이, 순 황제가 동이족이기 때문에 우리 이쪽, 한반도에서 만들었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북한에서는 우리 동이족이, 순 임금이, 순 황제가 동이족이기 때문에 우리 이쪽, 한반도에서 만들었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아까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라고 하셨는데요, 중국은 어느 시대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을 하는가요?

그 기록이 정확하게는 없고요. 중국에서는 한나라 때 한나라 고조, 유방 같은 경우에도 바둑을 즐긴 걸로 돼 있고, 저희보다는 조금 더 기록이 앞서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에게 질의 순서에 따라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운영을 해 보니까 7분이 좀 긴 감이 있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로 하고, 보충질의가 필요한 분들은 또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정책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 세모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또 오전과 같이 하시는 겁니까?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에게 질의 순서에 따라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운영을 해 보니까 7분이 좀 긴 감이 있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로 하고, 보충질의가 필요한 분들은 또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정책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 세모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또 오전과 같이 하시는 겁니까?
김민기 위원님 첫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섭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경에 스포츠단체로, 바둑이 스포츠로 가면 단체로 지정돼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스포츠로 갔다…… 그것 후회하십니까?
2000년경에 스포츠단체로, 바둑이 스포츠로 가면 단체로 지정돼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스포츠로 갔다…… 그것 후회하십니까?

예?
후회하십니까?

후회요?
사실 이게 스포츠의 성격보다는 문화의 성격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 스포츠 종목으로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후회하시느냐고요, 바둑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저는 시대적인 추세고, 체육에는 스포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또 어찌 보면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또 전 세계적으로 체스나 이런 것들도 두뇌 스포츠고, 물론 스포츠에서는 대근육 운동만이 아니라 두뇌를 쓰는 것도 스포츠로 보는 것이거든요. 사격 같은 경우에 손가락만……
그러니까 이제 인정하신다는 거지요?
그 당시에 스포츠로 편입이 될 때에 이것은 스포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은 스포츠가 맞다, 그래서 간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그 당시에 스포츠로 편입이 될 때에 이것은 스포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은 스포츠가 맞다, 그래서 간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아니, 시대적인 추세……
시대적인 추세였다?

예.
그리고 정수현 진술인께 말씀드립니다.
‘바둑을 하면 흉악범이 없다는 속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속설입니까 아니면 정설입니까?
‘바둑을 하면 흉악범이 없다는 속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속설입니까 아니면 정설입니까?

저희가 사실 연구를 해 보면 참 좋겠는데요, 그런 여건이 되질 않는데요. 그런데 주변에서 본다면, 지금 속설이라고 제가 썼는데 검증이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속설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둑의 장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 두루두루 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바둑이 지금 침체기를 걷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침체기를 걷고 있는 이유는 바둑보다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입니다. 첫째가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대회가 19개에서 10개로 줄었는데요, 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가 붙지 않아서 그렇지요. 물론 돈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이 바둑 진흥법안이 과연 만능키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실 거라면……
아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바둑을 하면 흉악범이 없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범죄의 사회적 비용, 규모가―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추정한 겁니다. 11년도에 추정한 거예요―158조 원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14년 9월에는 법무부 수형자 바둑교실을 운영을 해요, 법무부에서. 법무부에서 이것 재밌으라고 하는 것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회가 19개에서 10개로 줄었는데요, 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가 붙지 않아서 그렇지요. 물론 돈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이 바둑 진흥법안이 과연 만능키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실 거라면……
아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바둑을 하면 흉악범이 없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범죄의 사회적 비용, 규모가―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추정한 겁니다. 11년도에 추정한 거예요―158조 원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14년 9월에는 법무부 수형자 바둑교실을 운영을 해요, 법무부에서. 법무부에서 이것 재밌으라고 하는 것 아닐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재범률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 2016년 12월부터는 한국기원이 법무부와 MOU를 체결했어요, 한국기원이 법무부와.
자, 그렇다면 지금 키는 찾아낸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이 사회적 비용,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로서 바둑의 기능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면 이것은 바둑 진흥법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 정부에서는 만들 것 같은데요. 우리 조훈현 의원님께서 발의 안 하셔도 그것은 충분히 만들어야 돼요. 이걸 증명하는 게, 지금 제가 보기엔 그 속설이 정설이 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저도 이것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도 이런 추론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의 범죄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연구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2016년 12월부터는 한국기원이 법무부와 MOU를 체결했어요, 한국기원이 법무부와.
자, 그렇다면 지금 키는 찾아낸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이 사회적 비용,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로서 바둑의 기능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면 이것은 바둑 진흥법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 정부에서는 만들 것 같은데요. 우리 조훈현 의원님께서 발의 안 하셔도 그것은 충분히 만들어야 돼요. 이걸 증명하는 게, 지금 제가 보기엔 그 속설이 정설이 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저도 이것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도 이런 추론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의 범죄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연구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잠깐?

아주 굉장히 좋은 묘수를 코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방면으로도 저희도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속설로만 있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것도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도 바둑계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게 속설로만 있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것도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도 바둑계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죄도 그 유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연구를 기왕에 하실 때, 범죄도 유형이 있잖아요. 폭력적인 범죄도 있고 또 지능적인 범죄도 있기 때문에 그 유형별로 구분을 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는 노웅래 위원님, 세모가 되셨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범죄도 그 유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연구를 기왕에 하실 때, 범죄도 유형이 있잖아요. 폭력적인 범죄도 있고 또 지능적인 범죄도 있기 때문에 그 유형별로 구분을 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는 노웅래 위원님, 세모가 되셨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잠깐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입니다.
지금 기보가 저작권으로 인정이 되고 있나요?
지금 기보가 저작권으로 인정이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작권으로는 아직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인정……

저도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보는, 결국은 두 기사가 두는 동안에는 기보가 안 되고 경기가 종료된 후에 기보가 형성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보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냐의 여부는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창작물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게 하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되면 또 검찰에다가, 경찰에다가든지 하여튼 고소 고발도 하고 또 저작권법 위반으로도 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시도를 명문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설상으로 저작물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약간의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판례가 나온 건 아니고요.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되면 또 검찰에다가, 경찰에다가든지 하여튼 고소 고발도 하고 또 저작권법 위반으로도 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시도를 명문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설상으로 저작물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약간의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판례가 나온 건 아니고요.
저작물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바둑계는 저작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의견이 갈립니까?

그것도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둑계 안에서도 저작물이 됐을 때 프로기사의 저작물이냐, 한국기원에서 기사들한테 여러 가지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한국기원의 저작물이냐의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둑계 안에서도 저작물이 됐을 때 프로기사의 저작물이냐, 한국기원에서 기사들한테 여러 가지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한국기원의 저작물이냐의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는 좀 있습니다.
저작권의 문제도 또 있는 거지요?

있는 반면에……
그래서 그 저작권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 저작권으로 안 가고 지식재산권으로 가 가지고 그것은 약간 열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저작권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 저작권으로 안 가고 지식재산권으로 가 가지고 그것은 약간 열어 놓은 겁니다.
지금 바둑계는, 지금 법정법인화를 원하는 것은 한국기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건 대한바둑협회가 또 있는 거고요, 대한체육회 산하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2개가 있는 거지요, 활동하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법정화를 한 곳만 한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논란이 될 수 있고 분쟁이 될 수 있는데, 반발의 여지도 있고요. 먼저 두 단체의 통합, 역할 정립 이게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혁적인 측면과 법제상의 문제를 보시면 되는데요.
국민체육진흥법에 보시면, 대한체육회를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엘리트 체육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법정법인화됐고요. 그다음에 태권도로 보면 태권도에 국기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특수법인이고 공익법인으로서 태권도의 정신문화까지 계승하면서,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법통을 갖고 있는 단체고요.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한국기원은 조남철 선생이 한성기원을 해서 정부 지원 없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쭉 높여 왔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올림픽 문제도 있고 그래서 대한체육회로부터 정부 지원을 받으려다 보니까 재단법인인 한국기원이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한국기원도 인정단체로 있었어요, 대한체육회의. 그러다가 준가맹단체로 한국기원 자체에서 대한바둑협회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 만들 당시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다 같은 바둑의 문제로서 이걸 바라본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체육회 가맹단체가 돼서, 지금 현재는 2009년부터 정가맹단체가 돼서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아마추어 바둑 또 스포츠의 일종으로서 시도 단위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보시면, 대한체육회를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엘리트 체육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법정법인화됐고요. 그다음에 태권도로 보면 태권도에 국기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특수법인이고 공익법인으로서 태권도의 정신문화까지 계승하면서,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법통을 갖고 있는 단체고요.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한국기원은 조남철 선생이 한성기원을 해서 정부 지원 없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쭉 높여 왔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올림픽 문제도 있고 그래서 대한체육회로부터 정부 지원을 받으려다 보니까 재단법인인 한국기원이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한국기원도 인정단체로 있었어요, 대한체육회의. 그러다가 준가맹단체로 한국기원 자체에서 대한바둑협회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 만들 당시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다 같은 바둑의 문제로서 이걸 바라본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체육회 가맹단체가 돼서, 지금 현재는 2009년부터 정가맹단체가 돼서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아마추어 바둑 또 스포츠의 일종으로서 시도 단위에서……
그것은 지금 대한바둑협회의 경우고……

협회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기원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고?

한국기원도 별도의 여러 가지 지원이 조금, 금액이…… 따로 지원을 받고는 있습니다.
아, 준가맹단체…… 어디에 지금……

가맹단체로서 받는 게 아니라……
준가맹단체로?

아니요. 그쪽은 재단법인이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까? 어디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10억 정도 받고 있고요. 대한바둑협회는 8억 5000인가 아마 이렇게 좀 차등적으로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게 태권도, 씨름, 전통문화의 가치…… 별도 법률로 규정 안 해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이것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 방법이 안 됩니까?
그런 방법이 안 됩니까?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법정법인화……
이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책을 조금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면서 지원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진흥법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흥법 없다고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흥법을 만드는 것은 지금 바둑이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것을 진흥해 가지고……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판단만 내려진다면 입법정책적으로 보면 법제를 통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법을 안 만들어도 정부에서 100억이나 더 많이 주면 더 좋을 수도 있지요. 그것은 일시적이면서 체계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이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책을 조금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면서 지원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진흥법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흥법 없다고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흥법을 만드는 것은 지금 바둑이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것을 진흥해 가지고……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판단만 내려진다면 입법정책적으로 보면 법제를 통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법을 안 만들어도 정부에서 100억이나 더 많이 주면 더 좋을 수도 있지요. 그것은 일시적이면서 체계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바둑인구가 해외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본 조사에서는 2002년에 3000만 명대에서 최근에는 46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바둑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찾았던 통계에서 1990년대에는 1200만 명대였는데 2000년대 후반에는 800만 명대로, 저희가 아주 최근 자료는 찾지 못했고 2000년대 후반 정도의 자료인데, 어쨌든 1200만 명대에서 800만 명대로 급격하게 많이 떨어졌는데요.
김용섭 교수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국내 바둑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찾았던 통계에서 1990년대에는 1200만 명대였는데 2000년대 후반에는 800만 명대로, 저희가 아주 최근 자료는 찾지 못했고 2000년대 후반 정도의 자료인데, 어쨌든 1200만 명대에서 800만 명대로 급격하게 많이 떨어졌는데요.
김용섭 교수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한 김민기 위원님 말씀과도 관련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놀이가, 바둑은 또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바쁜 현대생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리고 바둑 고수로 가는 과정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려서 배워 가지고 바둑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요즘 어린애들은…… 그런 점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요. 긴 흐름으로 이걸 익혀 가야 되는데 좀 즉흥적이고 이런 것을 찾는 현대인들의 특성에 맞지 않고, 이렇게 인구가 줄고 이런 것도 아마 이번에 바둑 진흥법안을 내시게 된 배경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
아까 바둑의 효용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아이 키울 때 바둑 계속 가르쳤어요. 논리적 추론능력 이런 것을 함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원 보내서 수학문제집 푸는 것보다는 정말 수학능력 함양에도 좋고 인내심도 길러 주고 인성교육도 되고 그래서 학교폭력을 막는 데도 굉장히 즉효 할 수 있고 그 효용가치가 매우 높기는 하고요.
그리고 아까 또 언급을 하셨는데 AI를 갖춘 로봇이 등장하게 되면 인간의 단순노동, 지적활동은 상당 부분 그쪽에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여가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더욱 필요하다 이런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법안이 아마추어 바둑인, 바둑 동호인을 위한 정책 마련보다는, 그래서 바둑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그런 노력에 방점이 찍혀 있기보다는 한국기원 그리고 323명에 불과한, 물론 굉장히 맹역할을 하고 계시고 저희는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마는 그런 바둑 전문기사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 법이 법제화가 됐을 때 한국기원을 중심에 두고 있는데 한국기원하고 대한바둑협회하고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상하 수직관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등한 관계가 되되 한국기원이 이 법에서는 뭔가 중심적인 기관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까 바둑의 효용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아이 키울 때 바둑 계속 가르쳤어요. 논리적 추론능력 이런 것을 함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원 보내서 수학문제집 푸는 것보다는 정말 수학능력 함양에도 좋고 인내심도 길러 주고 인성교육도 되고 그래서 학교폭력을 막는 데도 굉장히 즉효 할 수 있고 그 효용가치가 매우 높기는 하고요.
그리고 아까 또 언급을 하셨는데 AI를 갖춘 로봇이 등장하게 되면 인간의 단순노동, 지적활동은 상당 부분 그쪽에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여가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더욱 필요하다 이런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법안이 아마추어 바둑인, 바둑 동호인을 위한 정책 마련보다는, 그래서 바둑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그런 노력에 방점이 찍혀 있기보다는 한국기원 그리고 323명에 불과한, 물론 굉장히 맹역할을 하고 계시고 저희는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마는 그런 바둑 전문기사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 법이 법제화가 됐을 때 한국기원을 중심에 두고 있는데 한국기원하고 대한바둑협회하고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상하 수직관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등한 관계가 되되 한국기원이 이 법에서는 뭔가 중심적인 기관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기원에도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대한바둑협회가 생겨나서, 원래는 한국기원하고 같은 한 몸인데 대한바둑협회에서 밖으로 나가서 있다가 또 몇 년 전에 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대한바둑협회장이 새로운 분이 당선이 되면서 지금 외부로 좀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현재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떨어진 상태는 아니에요.
대한바둑협회가 생겨나서, 원래는 한국기원하고 같은 한 몸인데 대한바둑협회에서 밖으로 나가서 있다가 또 몇 년 전에 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대한바둑협회장이 새로운 분이 당선이 되면서 지금 외부로 좀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현재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떨어진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두 기관이 이 법 바깥에서는 일종의 프로․엘리트와 그다음에 아마추어 그러니까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이런 식으로 프로 바둑기사와 그다음에 바둑 동호인 이렇게 각각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단체로 보이는데, 이 법상에서 볼 때는 두 단체가 어떻게 역할을 하게 되나요?

그 모델을 제가 생각한 것은 체육단체에서 대한체육회가 국민체육법상의 법정단체면서 엘리트체육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한국올림픽위원회라든지 또 그다음에 각종 체육에 관한 정책 수립이나 다양한 그것을 책임을 지고 어찌 보면 체육의 총본산의 역할을 거기서 수행하고, 아마추어 스포츠는 생활체육협의회라고, 그것은 법정단체는 아니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쪽도 생활체육이 굉장히 비대해 지면서 컸는데 최근에, 작년인가 통합이 되면서 대한체육회로 흡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한아마바둑협회라는 관점만 놓고 보면, 아까 김대희 박사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체육의 한 종목으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찌 보면 프로를 통해서 한국 바둑의 위상과 기량과 이런 것들을 쭉 해 온, 그동안의 역사성 속에서 나온 한국기원이 중심이 돼 가지고 거기서 이런 업무를 책임지고 저변 확산 업무까지 하고 그다음에 대한바둑협회는 협회 나름대로 아마추어 바둑을 또 관장하면서, 어찌 보면 상생적 지도․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것을 갈등관계로 해서 그냥 놔두면 이게 헤게모니 쟁탈이 되면서, 정치논리가 되면서 바둑계에서 원치 않는 상황이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도 제가 바둑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어느 편을 든다기보다는 상생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서 법안 만들 때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한아마바둑협회라는 관점만 놓고 보면, 아까 김대희 박사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체육의 한 종목으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찌 보면 프로를 통해서 한국 바둑의 위상과 기량과 이런 것들을 쭉 해 온, 그동안의 역사성 속에서 나온 한국기원이 중심이 돼 가지고 거기서 이런 업무를 책임지고 저변 확산 업무까지 하고 그다음에 대한바둑협회는 협회 나름대로 아마추어 바둑을 또 관장하면서, 어찌 보면 상생적 지도․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것을 갈등관계로 해서 그냥 놔두면 이게 헤게모니 쟁탈이 되면서, 정치논리가 되면서 바둑계에서 원치 않는 상황이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도 제가 바둑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어느 편을 든다기보다는 상생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서 법안 만들 때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주신 요지도 아직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기원만 법정단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제안한 법에서요?
지금 한국기원만 법정단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제안한 법에서요?

예.
그리고 제정안에서는 프로대회의 개최, 전문기사 육성, 바둑의 해외 보급활동 이런 것을 한국기원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아도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국민들의 어떤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아마추어대회도 개최해야 되고 바둑지도사도 육성을 해야 되고, 바둑 동호인들을 위한 활동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대한바둑협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법은 아무래도 프로기사를 위한 법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또 그렇지 않아도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국민들의 어떤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아마추어대회도 개최해야 되고 바둑지도사도 육성을 해야 되고, 바둑 동호인들을 위한 활동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대한바둑협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법은 아무래도 프로기사를 위한 법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하세요. 마무리하세요.
아주 중요한 질문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질문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기원하고 대한바둑협회 그러니까 한국기원이 법정단체이되 대한바둑협회와도 상생적인 관계로 그 기능도 어느 정도 흡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정단체를 2개 둘 수는 없으니까 하나가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프로바둑 그 부분만 강조될 것이 아니라 대한바둑협회와 어떤 형평성도 고려를 하면서, 그것이 법정단체로 내세우지는 못할지라도 대한바둑협회에서 하는 아마추어, 일반 바둑 동호인을 위한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 대거 같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프로바둑 그 부분만 강조될 것이 아니라 대한바둑협회와 어떤 형평성도 고려를 하면서, 그것이 법정단체로 내세우지는 못할지라도 대한바둑협회에서 하는 아마추어, 일반 바둑 동호인을 위한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 대거 같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한국기원장에는 못 넣지만 여러 가지 그런…… 대한바둑협회라고 하는 명칭을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바둑 자체의 활성을 지원해 주는 조항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바둑 동호인이나 이런 분들을 확산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보완적인 조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국기원장에는 못 넣지만 여러 가지 그런…… 대한바둑협회라고 하는 명칭을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바둑 자체의 활성을 지원해 주는 조항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바둑 동호인이나 이런 분들을 확산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보완적인 조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둑 진흥법안이 바둑인들의 숙원사업 같기도 하고 또 존경하는 조훈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그래서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마는, 아마 세 가지 정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추가 소요예산 재원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아까 박경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한국기원과 바둑협회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김대희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둑협회가 이런 법안을 만들게 되면 다른 가맹단체들이 요구할 그런 협회가 있나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럴 거다 이렇게 추론하지 마시고.
하나,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추가 소요예산 재원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아까 박경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한국기원과 바둑협회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김대희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둑협회가 이런 법안을 만들게 되면 다른 가맹단체들이 요구할 그런 협회가 있나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럴 거다 이렇게 추론하지 마시고.

신동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사한 법률이 마라톤진흥법안이 지금 발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으나 그러한 고려사항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사한 법률이 마라톤진흥법안이 지금 발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으나 그러한 고려사항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둑이 떨어져 나가면 또 다른 데도 다 같이 요구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체육계를 좀 분열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를 하나요?

예, 그런 우려는 조금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 현실성이 크지 않으면, 사실 산하단체가 잘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적 지원과 법적 뒷받침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정수현 진술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제8조 바둑단체 및 바둑시설의 지원 그리고 제13조에도 연구기관 또는 바둑단체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추계 비용을 정확히 낼 수가 없다고 그래요. 어떤 단체를 지원해야 되는지 좀 구체성이 결여된다는데, 어떤 단체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소요가 되나요?
이 법에 의하면 제8조 바둑단체 및 바둑시설의 지원 그리고 제13조에도 연구기관 또는 바둑단체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추계 비용을 정확히 낼 수가 없다고 그래요. 어떤 단체를 지원해야 되는지 좀 구체성이 결여된다는데, 어떤 단체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소요가 되나요?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아까 대한바둑협회도 말씀하셨지만 한국기원에서는 대한바둑협회랑 같이 가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곧 합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설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게 어린이 바둑교실 그리고 기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즐기는. 그런데 굉장히 오래돼서 낙후되어 있고 시설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스포츠클럽이라든가 이렇게 바꾼다든지 하면 훨씬 더 새로운 모델로 나갈 수가 있는데요. 대체로 바둑시설은 바둑을 가르치는 교습소하고 바둑을 즐기는 기원 이런 쪽이 이제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는 제가 잘……
그런데 아까 대한바둑협회도 말씀하셨지만 한국기원에서는 대한바둑협회랑 같이 가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곧 합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설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게 어린이 바둑교실 그리고 기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즐기는. 그런데 굉장히 오래돼서 낙후되어 있고 시설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스포츠클럽이라든가 이렇게 바꾼다든지 하면 훨씬 더 새로운 모델로 나갈 수가 있는데요. 대체로 바둑시설은 바둑을 가르치는 교습소하고 바둑을 즐기는 기원 이런 쪽이 이제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는 제가 잘……
그런데 그게 구체성이 없다 보면, 너무 많으면 기재부나 이런 데서 반대를 할 거고 또 실질적인 지원책이 없으면 이게 사실은 명목상의 법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문화되는 법이 되거든요.
그래도 이게 한 10년 이상 계속 추진했던 법이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1년 내 또는 3년, 5년 내 예산 추계가 어떻게 된다든지, 아니면 어떠어떠한 부분을 시설을 갖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게 한 10년 이상 계속 추진했던 법이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1년 내 또는 3년, 5년 내 예산 추계가 어떻게 된다든지, 아니면 어떠어떠한 부분을 시설을 갖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경미 위원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김용섭 교수님, 제가 들어도 딱 상이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기원과 바둑협회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그러면 보완될 사항을 법에다가 뭔가 조항으로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용섭 교수님, 제가 들어도 딱 상이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기원과 바둑협회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그러면 보완될 사항을 법에다가 뭔가 조항으로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검토의견 속에는 한국기원장에 한국바둑협회에 대한 지도․협력이라든지 그런 역할과 한국바둑협회라는 부분이 사실은 또 이 법안 속에서 하는데 한국기원을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공익의 특수법인으로서 어찌 보면 지원과 진흥의 추진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기원이 바둑협회를 지도하거나 지원하는 건가요?

지도나 협력, 왜냐하면 태생적으로 한국바둑협회가 한국기원 안에서, 한 몸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법제도, 지금 태권도진흥법만 보시더라도 국기원이라고 하는 그런 추진 체계가 있습니다.
아까 박경미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셨는데, 2개를 또 법정단체로 만들기는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통합하듯이 결국 언젠가는 이게 통합하면서 한 단체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법제도, 지금 태권도진흥법만 보시더라도 국기원이라고 하는 그런 추진 체계가 있습니다.
아까 박경미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셨는데, 2개를 또 법정단체로 만들기는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통합하듯이 결국 언젠가는 이게 통합하면서 한 단체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법 9조 2항에 보면 바둑지도자의 자격증을 문체부장관이 발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자격제도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다 보니까 바둑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것이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바둑지도자를 양성한다는 본질적 취지보다 자격제도 여기에 중심이 두어 지는 것은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국기원과 관련해서 박경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앞으로의 행정 체계는 어떤 민간법인이 법정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민관 협치 체제로 발전하는 것이 지금 시대적 상황에 맞는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볼 때, 한국기원이 법정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지금 이 법에서는 되어 있는데 이게 행정 혁신의 방향이나 국민적 요구의 방향에서 봤을 때는 민관 협력구조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데 여기 방향에 좀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이 또 하나 있어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씩.
이 법 9조 2항에 보면 바둑지도자의 자격증을 문체부장관이 발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자격제도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다 보니까 바둑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것이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바둑지도자를 양성한다는 본질적 취지보다 자격제도 여기에 중심이 두어 지는 것은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국기원과 관련해서 박경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앞으로의 행정 체계는 어떤 민간법인이 법정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민관 협치 체제로 발전하는 것이 지금 시대적 상황에 맞는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볼 때, 한국기원이 법정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지금 이 법에서는 되어 있는데 이게 행정 혁신의 방향이나 국민적 요구의 방향에서 봤을 때는 민관 협력구조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데 여기 방향에 좀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이 또 하나 있어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씩.

유은혜 위원님께서 지적한 두 가지, 제가 답변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격제도가, 정 교수님도 계십니다마는 민간자격으로 현재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흥법에 안착이 되면 이것은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에 대해서 어떤 자격이 국가 내지 공인된 자격으로서의 지위로 높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체육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법제상의 지도자나 각종 자격제도는 법률 단계로 입법화함으로써 위상도 높아가고 또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바둑 활동에 참여하면서 바둑의 저변을 확대시켜 나갈 것을 기대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간 자격으로 놔둘 것인지 이것을 법률에 넣어 가지고 국가 자격화할 것인지 그런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판단하시면 되리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지적하신 사항 협치 내지 거버넌스에 관해서는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고 행정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건데요. 어찌 보면, 문체부에서도 나오셨습니다마는 문체부에 바둑을 담당하는 직원이나 여러 산하단체에 그것을 관장하는 직원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다면 관과 민간과 협치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런 공익법인을 만들었다는 것은 민간에다 맡기면 공공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법률로써 특수법인화하면서 그 임무를 책임지고 추진하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넣는 것이거든요. 이것 없어 버리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추진 체계가 조금 약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 진흥법 전반, 이런 특수법인에 관한 법률 전반에 관해서 다뤄야 될 문제이고 지금까지 법체계 자체에서는 이런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유사 법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태권도진흥법에서 국기원도 협치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자격제도가, 정 교수님도 계십니다마는 민간자격으로 현재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흥법에 안착이 되면 이것은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에 대해서 어떤 자격이 국가 내지 공인된 자격으로서의 지위로 높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체육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법제상의 지도자나 각종 자격제도는 법률 단계로 입법화함으로써 위상도 높아가고 또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바둑 활동에 참여하면서 바둑의 저변을 확대시켜 나갈 것을 기대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간 자격으로 놔둘 것인지 이것을 법률에 넣어 가지고 국가 자격화할 것인지 그런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판단하시면 되리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지적하신 사항 협치 내지 거버넌스에 관해서는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고 행정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건데요. 어찌 보면, 문체부에서도 나오셨습니다마는 문체부에 바둑을 담당하는 직원이나 여러 산하단체에 그것을 관장하는 직원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다면 관과 민간과 협치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런 공익법인을 만들었다는 것은 민간에다 맡기면 공공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법률로써 특수법인화하면서 그 임무를 책임지고 추진하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넣는 것이거든요. 이것 없어 버리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추진 체계가 조금 약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 진흥법 전반, 이런 특수법인에 관한 법률 전반에 관해서 다뤄야 될 문제이고 지금까지 법체계 자체에서는 이런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유사 법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태권도진흥법에서 국기원도 협치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법이, 19대 국회에서도 바둑 진흥법이 발의됐다가 폐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지금 다시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는 보완된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 발제문에도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위원회 그때 법안 심사 회의에 유진룡 장관께서 와서―회의록을 좀 보니까요―바둑이 체육의 한 종목인데 바둑을 갖다가 체육으로 해 줘서 다른 체육 종목들이 다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하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포츠법학도 하고 법제처에도 있고 이런 법체계 전체를 봤을 때 바둑은 스포츠로만 환원될 수 없는 문화적인 그거랑 같이 아우러져 있는데 지금까지 바둑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법제에서도 사각지대고 체육에서도 사실상 사각지대고, 다만 가맹단체로서 들어간 대한바둑협회를 통해서 체육이다 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안착된 상태거든요.
그런 계제기 때문에 법안을 안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체육이기 때문에 체육 속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나 그리로 가라’ 이것도 좀 안 맞는 겁니다. 체육 종목에 편제되기에는 바둑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스포츠법학도 하고 법제처에도 있고 이런 법체계 전체를 봤을 때 바둑은 스포츠로만 환원될 수 없는 문화적인 그거랑 같이 아우러져 있는데 지금까지 바둑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법제에서도 사각지대고 체육에서도 사실상 사각지대고, 다만 가맹단체로서 들어간 대한바둑협회를 통해서 체육이다 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안착된 상태거든요.
그런 계제기 때문에 법안을 안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체육이기 때문에 체육 속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나 그리로 가라’ 이것도 좀 안 맞는 겁니다. 체육 종목에 편제되기에는 바둑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문체부의 입장은 지금 달라졌나요, 그전하고?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 입장은 개별 종목에 대해서 개별 법을 제정하는 것은 여전히 반대 입장입니다.
저희들 입장은 개별 종목에 대해서 개별 법을 제정하는 것은 여전히 반대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계시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반대를 합니다마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둑이 다른 체육 종목하고 같이 우리 국민 생활에 여러 가지 순기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바둑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들어가 있는,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법정법인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체육지도자를 별도로 그 법에 해서 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다 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우리 장관님 명의로 나갑니다.
나머지 아까 김민기 위원님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요 그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아까 김민기 위원님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요 그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훈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민기 위원이 범죄 또 범죄사실 어떻고 하는데 사실 저는 얘기 듣기로는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성격이 난폭하다든가 그런 어린 애들한테 바둑을 가르쳤더니 좀 온순해졌다 그런 게 있고요 또 바둑을 가르쳤더니 머리가 좋아졌더라 하는 게 실제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박경미 위원님께서 1200만에서 왜 800만으로 됐느냐 했는데, 사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살기가 좋아졌고요. 1950년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진화됐고 또 그 바람에 취미 생활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 당시 50년대는 남자들이 10명 있다 그러면 5명은 바둑을 배웠는데요 지금은 한두 사람밖에 없는데, 자연적으로 숫자가 적어졌고 그 바람에 인구가 줄었는데 바둑이 나빠서 그렇게 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에 역사적으로 한국기원하고 아마연맹의 관계가, 한국기원은 프로 단체이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바람에 아마연맹으로 등록을 시키기 위해서 한국기원에서 하나를 만들어 준 겁니다. 한국기원은 뭐냐면 바둑계 전체를 다 통괄하는 거고 아마연맹에서는 아마추어 관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취급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바둑계로서 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유한국당 조훈현 위원입니다.
바둑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질의보다는 바둑 진흥법의 필요성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바둑 진흥법을 발의한 이유에는 제가 프로기사 출신이라는 점과 오랜 기간 문화체육계에서 활동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사 출신으로서 절감하는 필요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국수’나 ‘명인’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또 ‘왕위’나 ‘기성’이라는 말을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말들은 바둑의 최고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프로 바둑대회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대회들은 더 이상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프로 기전에서 우승하는 이른바 전관왕을 세 차례 달성했습니다. 그중 마지막인 1986년에 가졌던 타이틀 수가 11개였습니다. 당시에 국제 대회는 있지도 않았고 국내 기전만 11개였습니다. 제자인 이창호는 1993년에 13관왕까지 한 적이 있고 그때 타이틀 수는 16개였습니다.
그 당시 기전 중에는 이제는 단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새로 생긴 대회를 포함해서 모든 기사가 다 참가할 수 있는 대회는 단 2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국제 대회나 리그전을 빼면 신인이나 시니어, 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대회를 더해도 8개에 불과합니다.
대회의 전체 규모는 2007년도에 100억을 좀 넘어선 후 1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최근 5년 중 3년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어떤 분야든 전문가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있어야 하고 직업으로서도 수입이 따라야 그 분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 곁에서 사랑을 받는 문화체육 종목은 한정적입니다. 한국인의 바둑 선호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좋아하는 것이지요. 한국 바둑은 전통 종목 중에서도 세계화에 성공한 종목입니다. 한국이 선도적 위치에 있는 희귀한 사례입니다. 세계 속에서의 입지를 보면 태권도 이외에는 딱히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입니다.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의 등장은 바둑의 세계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바둑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는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바둑 진흥법의 취지는 사업 예산을 더 주고 말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 정책적 가치는 스포츠 선진화의 우선순위에 올라가도 좋을 만큼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공청회가 우리나라 바둑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바둑 진흥법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바둑 진흥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다시 한번 한국 바둑의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기 위원이 범죄 또 범죄사실 어떻고 하는데 사실 저는 얘기 듣기로는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성격이 난폭하다든가 그런 어린 애들한테 바둑을 가르쳤더니 좀 온순해졌다 그런 게 있고요 또 바둑을 가르쳤더니 머리가 좋아졌더라 하는 게 실제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박경미 위원님께서 1200만에서 왜 800만으로 됐느냐 했는데, 사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살기가 좋아졌고요. 1950년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진화됐고 또 그 바람에 취미 생활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 당시 50년대는 남자들이 10명 있다 그러면 5명은 바둑을 배웠는데요 지금은 한두 사람밖에 없는데, 자연적으로 숫자가 적어졌고 그 바람에 인구가 줄었는데 바둑이 나빠서 그렇게 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에 역사적으로 한국기원하고 아마연맹의 관계가, 한국기원은 프로 단체이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바람에 아마연맹으로 등록을 시키기 위해서 한국기원에서 하나를 만들어 준 겁니다. 한국기원은 뭐냐면 바둑계 전체를 다 통괄하는 거고 아마연맹에서는 아마추어 관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취급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바둑계로서 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유한국당 조훈현 위원입니다.
바둑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질의보다는 바둑 진흥법의 필요성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바둑 진흥법을 발의한 이유에는 제가 프로기사 출신이라는 점과 오랜 기간 문화체육계에서 활동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사 출신으로서 절감하는 필요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국수’나 ‘명인’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또 ‘왕위’나 ‘기성’이라는 말을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말들은 바둑의 최고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프로 바둑대회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대회들은 더 이상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프로 기전에서 우승하는 이른바 전관왕을 세 차례 달성했습니다. 그중 마지막인 1986년에 가졌던 타이틀 수가 11개였습니다. 당시에 국제 대회는 있지도 않았고 국내 기전만 11개였습니다. 제자인 이창호는 1993년에 13관왕까지 한 적이 있고 그때 타이틀 수는 16개였습니다.
그 당시 기전 중에는 이제는 단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새로 생긴 대회를 포함해서 모든 기사가 다 참가할 수 있는 대회는 단 2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국제 대회나 리그전을 빼면 신인이나 시니어, 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대회를 더해도 8개에 불과합니다.
대회의 전체 규모는 2007년도에 100억을 좀 넘어선 후 1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최근 5년 중 3년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어떤 분야든 전문가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있어야 하고 직업으로서도 수입이 따라야 그 분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 곁에서 사랑을 받는 문화체육 종목은 한정적입니다. 한국인의 바둑 선호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좋아하는 것이지요. 한국 바둑은 전통 종목 중에서도 세계화에 성공한 종목입니다. 한국이 선도적 위치에 있는 희귀한 사례입니다. 세계 속에서의 입지를 보면 태권도 이외에는 딱히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입니다.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의 등장은 바둑의 세계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바둑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는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바둑 진흥법의 취지는 사업 예산을 더 주고 말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 정책적 가치는 스포츠 선진화의 우선순위에 올라가도 좋을 만큼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공청회가 우리나라 바둑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바둑 진흥법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바둑 진흥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다시 한번 한국 바둑의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조훈현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바둑 진흥법 통과되어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2007년 12월 21일 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요 2012년 1월 17일 날 씨름 진흥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바둑이라는 게 사실 세계 속에서 우리 한국의 우수한 두뇌를 알리는, 어떻게 보면 국위 선양까지 할 수 있는 우수한 운동입니다. 정신적인 운동이지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태권도 같은 경우는 특수법인이 된 게 좀 특수한 게 210개국에 세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성원도 8000만 명에서 1억 3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림픽 종목에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태권도를 하게 되면 생계유지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고 또 세계 각국에서 단증을 승단하면 단증 수입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자력 가지고 태권도는 거의 운영되다시피 합니다. 요즘에 국기원 같은 경우는 특수법인에서 독립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단증 수입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바둑은 전혀 수입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둑이 우리 고유 문화유산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 선조들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역사적인 논문 같은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은 중국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인식되어 있는데, 중국 거라 하더라도 어떤 유래를 통해서 우리 것이 됐는지 그런 연구 논문 같은 것을 학자들이 발표해서 이게 우리 거라는 것을……
유도가 한국 거였는데, 우리 거였는데 일본 가서 일본의 국기가 됐거든요. 원래 유도가 한국 겁니다. 우리 겁니다. 그다음에 사무라이 검도도 우리 백제 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거기 가서 완전히 칼은, 검도는 일본이 국기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둑도 예를 들어서 한국 국기화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은 학자들의 몫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정통성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자들의 논문 발표가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조훈현 위원님 지적한 대로 바둑을 하게 되면 엄청난 두뇌 발달이 된다, 애들이 똑똑하고 영리해진다. 옛날에 성상철 교수 발표 보면 ‘태권도 하면 머리도 좋아지고 키가 큰다’ 그 논문 발표되어 가지고 도장이 아마 북새통을 이뤘어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술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학자, 우리 김용섭 교수님 나오셨는데 그런 부분에 중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고유 문화유산, 전통 문화유산으로서 학문적인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방금 제가 얘기했던 ‘바둑’ 하게 되면 두뇌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 그런 연구 논문 있습니까, 현재? 논문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정수현 교수님.
2007년 12월 21일 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요 2012년 1월 17일 날 씨름 진흥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바둑이라는 게 사실 세계 속에서 우리 한국의 우수한 두뇌를 알리는, 어떻게 보면 국위 선양까지 할 수 있는 우수한 운동입니다. 정신적인 운동이지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태권도 같은 경우는 특수법인이 된 게 좀 특수한 게 210개국에 세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성원도 8000만 명에서 1억 3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림픽 종목에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태권도를 하게 되면 생계유지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고 또 세계 각국에서 단증을 승단하면 단증 수입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자력 가지고 태권도는 거의 운영되다시피 합니다. 요즘에 국기원 같은 경우는 특수법인에서 독립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단증 수입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바둑은 전혀 수입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둑이 우리 고유 문화유산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 선조들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역사적인 논문 같은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은 중국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인식되어 있는데, 중국 거라 하더라도 어떤 유래를 통해서 우리 것이 됐는지 그런 연구 논문 같은 것을 학자들이 발표해서 이게 우리 거라는 것을……
유도가 한국 거였는데, 우리 거였는데 일본 가서 일본의 국기가 됐거든요. 원래 유도가 한국 겁니다. 우리 겁니다. 그다음에 사무라이 검도도 우리 백제 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거기 가서 완전히 칼은, 검도는 일본이 국기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둑도 예를 들어서 한국 국기화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은 학자들의 몫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정통성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자들의 논문 발표가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조훈현 위원님 지적한 대로 바둑을 하게 되면 엄청난 두뇌 발달이 된다, 애들이 똑똑하고 영리해진다. 옛날에 성상철 교수 발표 보면 ‘태권도 하면 머리도 좋아지고 키가 큰다’ 그 논문 발표되어 가지고 도장이 아마 북새통을 이뤘어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술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학자, 우리 김용섭 교수님 나오셨는데 그런 부분에 중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고유 문화유산, 전통 문화유산으로서 학문적인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방금 제가 얘기했던 ‘바둑’ 하게 되면 두뇌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 그런 연구 논문 있습니까, 현재? 논문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정수현 교수님.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학문적으로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 학술대회도 열 차례쯤 열었고요. 그리고 바둑이 어린이들에게 좋다는 것은 그런 연구, 실증적으로 통계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물론 한두 편 가지고 그게 다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바둑이 문제해결능력이라든지 공간지능이라든지 만족지연능력 뭐 이런 것을 늘리는 데 좋다, 이런 것은 검증이 됐고요.
그다음에 역사적인 논문도 저희가 좀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래서 학교에도 좀 지원을 해 주면 좋겠어요. 중국에도 바둑학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 학생들도 오는데 우리가 이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바둑계가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니까, 아까 치매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는데 지금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흥법을 통해서 그런 면에도 좀 지원이 되면 저희는 학문적으로……
중국이 지금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바둑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이쪽 출신 박사들이라든지 이런 쪽한테 연구를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학문적으로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 학술대회도 열 차례쯤 열었고요. 그리고 바둑이 어린이들에게 좋다는 것은 그런 연구, 실증적으로 통계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물론 한두 편 가지고 그게 다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바둑이 문제해결능력이라든지 공간지능이라든지 만족지연능력 뭐 이런 것을 늘리는 데 좋다, 이런 것은 검증이 됐고요.
그다음에 역사적인 논문도 저희가 좀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래서 학교에도 좀 지원을 해 주면 좋겠어요. 중국에도 바둑학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 학생들도 오는데 우리가 이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바둑계가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니까, 아까 치매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는데 지금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흥법을 통해서 그런 면에도 좀 지원이 되면 저희는 학문적으로……
중국이 지금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바둑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이쪽 출신 박사들이라든지 이런 쪽한테 연구를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게 발표되고 그러면 바둑 기원에 사람이 몰리거든요. 또 우리 정치권에서 보더라도 그 사람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둑의 동호인들을 늘리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기원이 잘되면 자립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프로치 해 가지고 많은 논문이나 학술적으로 홍보도 하면서 자강도 하면서 또 정부 지원도 받는……
그리고 아까 한국기원이나 아마연맹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상황에서 2개가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그 모습보다도 하나로 통합해서 서로 중지를 모으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섭 교수님.
그리고 아까 한국기원이나 아마연맹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상황에서 2개가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그 모습보다도 하나로 통합해서 서로 중지를 모으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섭 교수님.

굉장히 타당하신 지적이고, 아까 법정법인화가 결과적으로 한국기원이 현재 있는 대한바둑협회라는 실체를 존중하면서 상생․상보적인 관계로 가면서 장차 하나의 단체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아까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바둑학에 관한 연구 또 바둑 문화의 전통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하려면 한국기원 부설연구소라든지 뭔가, 대한체육회 밑에 각종 체육과학연구원 뭐 이런 것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진흥법을 가지고 했을 때 체계적으로 하지 지금 연구하더라도 연구할 수 있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 마당에서는 이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참 바람직하고요. 장차 추세가 단체가 대한체육회에서도 통합으로 나갔듯이 한국기원이 중심이 되든 큰 틀 속에서 대한바둑협회도 산하단체로 오든지 하여튼 역할을 통합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바둑학에 관한 연구 또 바둑 문화의 전통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하려면 한국기원 부설연구소라든지 뭔가, 대한체육회 밑에 각종 체육과학연구원 뭐 이런 것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진흥법을 가지고 했을 때 체계적으로 하지 지금 연구하더라도 연구할 수 있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 마당에서는 이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참 바람직하고요. 장차 추세가 단체가 대한체육회에서도 통합으로 나갔듯이 한국기원이 중심이 되든 큰 틀 속에서 대한바둑협회도 산하단체로 오든지 하여튼 역할을 통합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간사 위원님들만 좀 남았습니다.
이은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사 위원님들만 좀 남았습니다.
이은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김대희 연구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문을 보면 내용에 바둑 진흥법 제정안 내용의 상당 부분이 국민체육진흥법상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지원 내용과 유사․중복된다 그리고 국가의 정책적인 노력, 시책 마련 등 선언적 규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제정의 실익이 있을지 불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우선 김대희 연구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문을 보면 내용에 바둑 진흥법 제정안 내용의 상당 부분이 국민체육진흥법상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지원 내용과 유사․중복된다 그리고 국가의 정책적인 노력, 시책 마련 등 선언적 규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제정의 실익이 있을지 불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제정안이 입법 취지를 살려서 우리나라 바둑 진흥에 기여를 한다 그러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은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둑 진흥법 체계는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바둑시설, 바둑지도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국민체육진흥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 스포츠에 초점을 맞춘 법률이기 때문에 바둑을 문화적으로 진흥하기 위해서는 좀 미흡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과연 스포츠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바둑을 문화적인 측면까지도 접근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해당 법안의 입법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바둑 진흥법 체계는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바둑시설, 바둑지도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국민체육진흥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 스포츠에 초점을 맞춘 법률이기 때문에 바둑을 문화적으로 진흥하기 위해서는 좀 미흡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과연 스포츠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바둑을 문화적인 측면까지도 접근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해당 법안의 입법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바둑 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설립된 대한바둑협회와 민법 제32조에 따라서 설립된 한국기원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원님께서는 ‘한국기원의 법정법인화 관련해서 대한체육회 정회원 단체인 대한바둑협회가 이미 존재하고 그다음에 사업 및 활동 내용이 유사한데 한국기원의 법정법인화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고 그리고 한국기원만을 법정 단체로 규정하는 경우에 대한바둑협회와의 관계 설정 시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맞습니까?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면 연구원님께서는 ‘한국기원의 법정법인화 관련해서 대한체육회 정회원 단체인 대한바둑협회가 이미 존재하고 그다음에 사업 및 활동 내용이 유사한데 한국기원의 법정법인화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고 그리고 한국기원만을 법정 단체로 규정하는 경우에 대한바둑협회와의 관계 설정 시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맞습니까?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예,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안에서는 대한체육회의 정회원 단체인 바둑협회 같은 경우 체육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기존에도 대한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대한야구협회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프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국야구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바둑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이해서, 보통 종목단체 협회에서 프로연맹을 같이 연계하고 있는데 바둑 같은 경우에는 한국기원이 바둑에 대한 전체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체육 단체랑은 조금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는데 기존의 대한체육회 산하의 체육단체 선진화 때문에 모든 단체들이 1종목 1단체라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서 2016년에 통합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안에서는 대한체육회의 정회원 단체인 바둑협회 같은 경우 체육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기존에도 대한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대한야구협회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프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국야구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바둑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이해서, 보통 종목단체 협회에서 프로연맹을 같이 연계하고 있는데 바둑 같은 경우에는 한국기원이 바둑에 대한 전체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체육 단체랑은 조금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는데 기존의 대한체육회 산하의 체육단체 선진화 때문에 모든 단체들이 1종목 1단체라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서 2016년에 통합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겠고요. 또 다른 것 좀…… 바쁘니까, 시간이 얼마 없고 질의드릴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최근에 기획재정부하고 문체부가 이 두 단체의 사업과 활동 내역이 유사한 만큼 한국기원만 법정법인화하지 말고 두 단체를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기획재정부하고 문체부가 이 두 단체의 사업과 활동 내역이 유사한 만큼 한국기원만 법정법인화하지 말고 두 단체를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역시 한국기원 역사와 공로는 인정되지만 해당 조항은 기원의 법적인 근거 마련에 앞서서 바둑 진흥을 위한 관련 사업들의 주체를 결정하는 만큼 논란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문체부에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용섭 교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대한바둑협회와 한국기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문체부에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용섭 교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대한바둑협회와 한국기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결과도 한국기원하고 한국바둑협회가 좀 갈등이 있습니다. 올해 바둑에 지원되는 예산이 27억인데 우선 그 예산 사용을 놓고부터도 합의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합의를 좀 해 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한국기원에서 이 예산을 다 쓴다 그러면 한국바둑협회가―지금 저희들 정보입니다―굉장히 반대 시위를 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원님 지적대로 그 두 단체가 잘 화합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히 한국기원에서 이 예산을 다 쓴다 그러면 한국바둑협회가―지금 저희들 정보입니다―굉장히 반대 시위를 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원님 지적대로 그 두 단체가 잘 화합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마지막 한 1분…… 조금, 1분 안 주셔도 돼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마지막 한 1분…… 조금, 1분 안 주셔도 돼요.
아닙니다. 이제 여기에서 끝내시고 이따 또 4시부터 다른 공청회가, 우리 이은재 의원님이……
아니,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조금 덜 끝났어요.
이은재 의원님이 발의한 한복 공청회를 4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협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금방 끝나요, 금방. 한 30초 만에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0초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정안 18조(휘장사업)에 관해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올림픽휘장사업과 태권도공원 및 국기원에 대한 휘장사업 등 전 세계적으로 독점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특별히 국내법에 규정하고 있고 휘장사업은 수익사업의 일종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대희 연구원님하고 김용섭 교수님 두 분의 견해를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대희 연구원님하고 김용섭 교수님 두 분의 견해를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휘장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어떤 법정 단체도 정부의 지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창출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법정 단체가 되면 유사 단체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사 명칭도 금지하고 배타적인 로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태권도처럼 전통적으로 올림픽대회를 하는 경우만 상정하지만 또 바둑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그런 휘장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항은 놔둬도 문제는 없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휘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의 휘장사업은 올림픽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둑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러한 상징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휘장사업이라고 하면 상표법, 타 법 등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바둑 진흥법에서의 규정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기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연구원님, 바둑 진흥법 제정안의 15조지요, 저작권보다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한 이유는 저작권의 논란을 피하고 좀 더, 아무튼 보호는 받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수현 교수님, 지금 바둑학과로는 명지대학교가 유일하지요, 과로는?

세한대학교 체육학부에 바둑학 전공으로 있습니다, 하나.
아직도 30명입니까, 학과 1년 정원이?

이번에 줄었습니다.
몇 명으로 줄었습니까?

23명으로 구조조정됐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 학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졸업생들 진로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분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바둑교육 쪽 많이 하고요, 바둑미디어산업이라든지 또……
프로기사로는, 그 길하고는 진로가 좀 다르지요?

프로기사도 한 두어 명 나왔는데요, 저희는 프로기사보다는 일반 바둑산업을 이끌어갈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둑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물론 체육 측면도 있지만 아까 문화,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 안에 우리 민족혼이 서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태권도, 씨름, 바둑 이 부분은 계속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요.
과거 한 10여 년 보면 바둑 그러면 역시 한중일 아니었습니까? 그중에 우리나라가 한때 주도권을 잡다가 지금 좀 처져 있고 사실상 중국 리그에도 많이 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중국이 상당히 약세였다가 지금 사실상 가장 선두에 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좀 국가적으로 진흥시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중국 바둑이 그렇게 우리 한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나가게 된 겁니까?
과거 한 10여 년 보면 바둑 그러면 역시 한중일 아니었습니까? 그중에 우리나라가 한때 주도권을 잡다가 지금 좀 처져 있고 사실상 중국 리그에도 많이 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중국이 상당히 약세였다가 지금 사실상 가장 선두에 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좀 국가적으로 진흥시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중국 바둑이 그렇게 우리 한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나가게 된 겁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은 국가에서 중국기원을 관리하고 그쪽에서 재정적인 부분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중국 기사들이 성적도 내고 그러면서 바둑교육 붐이 일어 가지고 지금은 어린이 도장이나 이런 쪽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어요.
일단 바둑에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거지요, 국가에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중국기원 자체를 국가에서 관장하고 있지요.
그러면 일본이 좀 쇠퇴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은 왜 그렇게 쇠퇴한 겁니까?

일본은 운영을 기사들이 독자적으로 하기도 하고 외부의 유명한 인사들을 영입해서 하기도 하는데, 일본 기사들하고 일본기원이 한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본 바둑이 그렇게 또 아주 침체된 것은 아닙니다. 일본은 성적은 좀 떨어지더라도 바둑문화 이 자체는 나름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침체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 바둑이 그렇게 또 아주 침체된 것은 아닙니다. 일본은 성적은 좀 떨어지더라도 바둑문화 이 자체는 나름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침체된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바둑의 문화 측면도 언급하고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측면도 좀 물어보고 그리고 바둑학과의 장래, 진로 이런 것도 물어본 이유는 결국 이 바둑 진흥법에 의해서……
김용섭 교수님,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혼이 서린 바둑이라는 이 문화를 계속 전승․발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지, 또는 중국처럼 바둑이 다시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봅니까?
김용섭 교수님,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혼이 서린 바둑이라는 이 문화를 계속 전승․발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지, 또는 중국처럼 바둑이 다시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봅니까?

저는 바둑이나 스포츠나 이런 것들은 국력을 대변한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 시진핑 같은 경우에 바둑에 대한 애호심과 국가적으로 총력적인 정책이라는 게 대단하거든요.
그동안 사실은 한국기원이 정부 지원 없이 쭉 해서 세계 초강국의 위업을 달성했는데 지금 쇠퇴 국면으로 다가가고 있고 중국은 떠오르고 일본은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일본으로 유학도 안 가고 자체적으로 한국형 실전적 바둑을 키워 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국가가 좀 나서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체계적인 법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사실은 한국기원이 정부 지원 없이 쭉 해서 세계 초강국의 위업을 달성했는데 지금 쇠퇴 국면으로 다가가고 있고 중국은 떠오르고 일본은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일본으로 유학도 안 가고 자체적으로 한국형 실전적 바둑을 키워 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국가가 좀 나서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체계적인 법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 마지막으로 염동열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질의 마지막으로 염동열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입니다.
오늘 정수현 진술인께서는 포괄적으로 ‘한국인의 오랜 전통이고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바둑 진흥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김용섭 교수는 ‘공인지도자 육성, 바둑의 날 제정, 특수법인화 그리고 조세 감면, 업무 범위에 대한 것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법이 필요하다’…… 거기에 김대희 진술인께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국민체육진흥법에 하면 되는 것인데’라고 말씀하셨고 바둑지도자 양성에 있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된다. 기보에 대한 지식재산권도 저작권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실익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한국기원의 법정법인화는 1종목 1단체의 선진체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데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거기에 우리 문체부 담당자도 같이 동의하시는 거지요?
오늘 정수현 진술인께서는 포괄적으로 ‘한국인의 오랜 전통이고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바둑 진흥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김용섭 교수는 ‘공인지도자 육성, 바둑의 날 제정, 특수법인화 그리고 조세 감면, 업무 범위에 대한 것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법이 필요하다’…… 거기에 김대희 진술인께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국민체육진흥법에 하면 되는 것인데’라고 말씀하셨고 바둑지도자 양성에 있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된다. 기보에 대한 지식재산권도 저작권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실익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한국기원의 법정법인화는 1종목 1단체의 선진체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데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거기에 우리 문체부 담당자도 같이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을 제정하자와 할 수 없는 이유가 충돌하는 문제지요?
결국은 이것을 거슬러 보면 바둑을 별도의 진흥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하나의 스포츠인데 이것은 스포츠에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큰 충돌이…… 그렇지요?
결국은 이것을 거슬러 보면 바둑을 별도의 진흥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하나의 스포츠인데 이것은 스포츠에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큰 충돌이…… 그렇지요?

예, 지금 쟁점 사항은 그겁니다.
다만 좀 말씀드릴 것은 개별 종목의 개별법을 다 제정하는 것은 반대인데 이미 전통무예법이나 태권도, 씨름이 개별법으로 갔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 사항들, 예를 들어서 법정법인화나 지도자 양성이나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보호, 이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수정해서 이 법을 제정하는 데는 동의하겠다, 그런……
다만 좀 말씀드릴 것은 개별 종목의 개별법을 다 제정하는 것은 반대인데 이미 전통무예법이나 태권도, 씨름이 개별법으로 갔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 사항들, 예를 들어서 법정법인화나 지도자 양성이나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보호, 이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수정해서 이 법을 제정하는 데는 동의하겠다, 그런……
그러니까 별도 각론에 따라서 조율해서 제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체육진흥법 안에서의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씨름이나 태권도나 전통무예처럼 별도의 진흥법을 두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별도의 진흥법을 두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충돌되는 것들이 사실 문제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타 종목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별도로 가지 않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묶어 두면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제한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만……

예, 그런 지적도……
그런데 예를 들어 씨름이나 태권도, 전통무예는 왜 별도의 진흥법을 뒀지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것 역시 사실 저희 정부 입장보다는……
그러니까 누구나 같이 공유하는…… 씨름도 우리 한국 고유의 것이고 태권도도 우리 고유의 것이고 전통무예도 우리 고유의 것이다, 이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같은 스포츠지만 별도의 진흥법을 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
그러면 그것은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성, 전통성 그리고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월성, 필요성,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예, 그런 큰 줄기에서는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세부……
그렇지요? 그런데 ‘바둑이 우리 것이다’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세계 강국이고.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성이라든가 또 두뇌 회전에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미 저변 확대가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인공지능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진흥법을 두어서 인간의 인성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두뇌, 이것을 좀 더 개발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에 매몰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지능을 좀 더 확대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전통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계적인 강국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 물론 바둑인구가 감소는 됐습니다마는 저변 확대가 되어 있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씨름과 태권도와 전통무예처럼 별도의 진흥법을 만든다, 이것이 국민적으로 큰 저항이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전통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계적인 강국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 물론 바둑인구가 감소는 됐습니다마는 저변 확대가 되어 있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씨름과 태권도와 전통무예처럼 별도의 진흥법을 만든다, 이것이 국민적으로 큰 저항이 있을까요?

국민적인 저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 줄기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계속 같은 말씀인데요, 세부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많습니다. 우선 지적재산권 보호도 기보가 지적재산권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 가지 학설들도 있고, 이게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물이냐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이 논란의 소지가 많고, 그다음에 법정법인화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또 법정법인화가 됐을 때는 다른 개별 종목들도 다 법정법인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종목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태권도, 씨름, 전통무예는 왜 별도의 진흥법을 갖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것은 한번 빗장이 풀린 거겠지요. 그런데 그 빗장이 풀린 것에 대한 당위성은 뭐냐 하면 우리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전통적으로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런 필요성 때문에 결국은 별도의 진흥법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바둑도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보에 관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별도로 조절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별도의 진흥법을 제정한다거나 바둑지도자를 육성한다거나 한국기원의 법정법인화나 또 바둑의 날 제정 같은 경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율을 거치되 여기에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씨름이나 태권도나 또 전통무예처럼 한국의 것, 그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바둑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보니까요, 그렇게 접근 한번 해 보세요.
물론 조율을 하세요, 이것을 조율하셔서 좀 더 완성된 법안을 만들어서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 한번 해 보세요.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보에 관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별도로 조절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별도의 진흥법을 제정한다거나 바둑지도자를 육성한다거나 한국기원의 법정법인화나 또 바둑의 날 제정 같은 경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율을 거치되 여기에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씨름이나 태권도나 또 전통무예처럼 한국의 것, 그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바둑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보니까요, 그렇게 접근 한번 해 보세요.
물론 조율을 하세요, 이것을 조율하셔서 좀 더 완성된 법안을 만들어서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 한번 해 보세요.

예, 조율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할까 했습니다마는 또 4시부터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꼭 질의하셔야겠다라고 하는 분 있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바둑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 법률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술인으로 나와 주신 한국스포츠개발원 정책개발실 김대희 연구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용섭 교수, 명지대학교 예술체육대의 정수현 바둑학과 교수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를 할까 했습니다마는 또 4시부터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꼭 질의하셔야겠다라고 하는 분 있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바둑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 법률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술인으로 나와 주신 한국스포츠개발원 정책개발실 김대희 연구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용섭 교수, 명지대학교 예술체육대의 정수현 바둑학과 교수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3항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한복이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의 급감과 한복문화산업의 영세성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한복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한복진흥원 설립, 한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과 같이 한복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오늘 참석하고 계신 진술인들께서는 이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위해서 출석하고 계신 세 분의 진술인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주 사단법인 한복기술진흥원 원장입니다.
다음은 유의정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입니다.
다음은 이혜미 사임당 by 이혜미 대표입니다.
(진술인 인사)
회사 이름이 이혜미 사임당 by 여기까지입니까?
이 법안은 한복이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의 급감과 한복문화산업의 영세성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한복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한복진흥원 설립, 한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과 같이 한복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오늘 참석하고 계신 진술인들께서는 이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위해서 출석하고 계신 세 분의 진술인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주 사단법인 한복기술진흥원 원장입니다.
다음은 유의정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입니다.
다음은 이혜미 사임당 by 이혜미 대표입니다.
(진술인 인사)
회사 이름이 이혜미 사임당 by 여기까지입니까?

‘사임당 by 이혜미’가 회사명입니다.
아, ‘사임당 by 이혜미’ 이게 회사 이름이군요.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회사 이름인지 제가 구분이 잘 안 돼서……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세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에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현주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세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에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현주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복기술진흥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현주입니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의견진술서의 일반적인 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복의 전체적으로 보셨던 것들은 다 보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1인 기업체들이 많은 것들, 그다음에 소비자들에 대한 한복 인식이 부재한 것,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들, 그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공공 중심기구가 없어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한복문화산업에 대한 법안이 발의가 되어서 그 속에서 저희가 산업체나 문화를 끌고 갔으면 하는 방안으로, 저희 한복단체를 비롯한 업체, 산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염원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바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한복은 우리나라의 옷이라는 거지요. 오천년 역사 동안 지금까지 한결같이 입어 왔던 옷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식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저희가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것들이 한복을 문화로 풀든 한복을 산업으로 풀어 가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작업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는 한복을 문화로 보는 부분, 그러니까 문화산업 쪽으로 봐서 미래에 지속가능한 산업이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한복산업을 어떻게든 선순환 구조로 이끌어 가서 그 속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것을 기업의 형태로라든지 산업의 커다란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상품 경쟁력을 생산자 중심으로도 육성을 시키고, 그다음에 소비 창출을 통해서 소비자의 저변 확대 이런 것들이 우리 한복문화산업이라든지 이것이 현대화 과정을 거쳐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자면 대학에서 재작년에 마지막으로 한복 교과과정을 폐쇄한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학부에서조차도 한복 학부가 없어졌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도 법안을 통해서 그다음에 구체적인 이런 기구를 그다음에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이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정말 이 한복은 어떤 공공기관 등에서 우리의 고품격 전통문화 모델로 개발을 해서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이미지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의견진술서의 일반적인 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복의 전체적으로 보셨던 것들은 다 보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1인 기업체들이 많은 것들, 그다음에 소비자들에 대한 한복 인식이 부재한 것,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들, 그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공공 중심기구가 없어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한복문화산업에 대한 법안이 발의가 되어서 그 속에서 저희가 산업체나 문화를 끌고 갔으면 하는 방안으로, 저희 한복단체를 비롯한 업체, 산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염원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바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한복은 우리나라의 옷이라는 거지요. 오천년 역사 동안 지금까지 한결같이 입어 왔던 옷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식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저희가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것들이 한복을 문화로 풀든 한복을 산업으로 풀어 가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작업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는 한복을 문화로 보는 부분, 그러니까 문화산업 쪽으로 봐서 미래에 지속가능한 산업이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한복산업을 어떻게든 선순환 구조로 이끌어 가서 그 속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것을 기업의 형태로라든지 산업의 커다란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상품 경쟁력을 생산자 중심으로도 육성을 시키고, 그다음에 소비 창출을 통해서 소비자의 저변 확대 이런 것들이 우리 한복문화산업이라든지 이것이 현대화 과정을 거쳐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자면 대학에서 재작년에 마지막으로 한복 교과과정을 폐쇄한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학부에서조차도 한복 학부가 없어졌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도 법안을 통해서 그다음에 구체적인 이런 기구를 그다음에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이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정말 이 한복은 어떤 공공기관 등에서 우리의 고품격 전통문화 모델로 개발을 해서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이미지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의정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의정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복의 중요성, 우리 전통의상의 가치나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성과 지원의 필요성을 새삼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한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의 생활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어서 그동안은 각종 행사에만 입는 전통의상으로만 여겨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고궁에서 한복입기 그리고 일상에서 한복입기 등의 움직임이 일고 있고, 이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지요. SNS에 올리는 것이 트렌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시작인 거지요. 그리고 또 혹은 한때 유행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사람들이 한복을 생활 속에서 가깝게 느끼는 현상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를 법으로 제정해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혹은 좀 더 유연하게 정책적 지원을 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어떤 중복지원의 요소가 있는지 혹은 이 법안에서 한복진흥원을 설립하려고 하시는 게 기존의 민간부분 지원을 위축시킬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는 조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진술서에서도, 요약문에서도 기술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부설기관으로 한복진흥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한복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한복 관련해서 정책 시행한 현황들을 보면, 지금 현재 경북 상주시에서 한복진흥원 건립 예정 중에 있습니다. 226억 원을 들여서 약 1만 9000여㎡의 전시․홍보관, 융복합산업연구관, 전수학교 등을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 중복의 요소는 없는지 그런 것도 검토가 조금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 차원에서 진흥원을 짓고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진짜 한복산업 진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도 한번은 좀 고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기는 했지만 지자체와 그리고 특히 민간부분에서 한복의 생활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민간부분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없지 않은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한 지자체 담당자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있는 한복진흥센터가 한복 진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예산 배정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은 늘 부족하다고 얘기는 하지요. 그런데 이제 막 시작된 기존의 사업들을 이렇게 국가 차원의 진흥원이 들어서거나 법률로 제정해서 더 크게 지원을 하게 되면 위축시키는 결과도 혹여 있을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복의 중요성, 우리 전통의상의 가치나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성과 지원의 필요성을 새삼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한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의 생활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어서 그동안은 각종 행사에만 입는 전통의상으로만 여겨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고궁에서 한복입기 그리고 일상에서 한복입기 등의 움직임이 일고 있고, 이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지요. SNS에 올리는 것이 트렌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시작인 거지요. 그리고 또 혹은 한때 유행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사람들이 한복을 생활 속에서 가깝게 느끼는 현상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를 법으로 제정해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혹은 좀 더 유연하게 정책적 지원을 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어떤 중복지원의 요소가 있는지 혹은 이 법안에서 한복진흥원을 설립하려고 하시는 게 기존의 민간부분 지원을 위축시킬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는 조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진술서에서도, 요약문에서도 기술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부설기관으로 한복진흥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한복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한복 관련해서 정책 시행한 현황들을 보면, 지금 현재 경북 상주시에서 한복진흥원 건립 예정 중에 있습니다. 226억 원을 들여서 약 1만 9000여㎡의 전시․홍보관, 융복합산업연구관, 전수학교 등을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 중복의 요소는 없는지 그런 것도 검토가 조금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 차원에서 진흥원을 짓고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진짜 한복산업 진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도 한번은 좀 고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기는 했지만 지자체와 그리고 특히 민간부분에서 한복의 생활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민간부분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없지 않은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한 지자체 담당자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있는 한복진흥센터가 한복 진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예산 배정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은 늘 부족하다고 얘기는 하지요. 그런데 이제 막 시작된 기존의 사업들을 이렇게 국가 차원의 진흥원이 들어서거나 법률로 제정해서 더 크게 지원을 하게 되면 위축시키는 결과도 혹여 있을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미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혜미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 말씀들을 짧게 해 주셔서 저한테 시간이 많이 부여된 것 같아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일단 한복인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아서 사실은 사명감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개인적인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희 시어머님 때 한복을 하셨고요 제가 2대째 물려받아서 한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낙에 시각디자인을 전공해서 결혼을 한 후에 의류학으로 전공을 바꿔서 한복 복식사를 전공했고 동양복식미학이라는, 그래서 한복의 아름다움까지 전공한 박사로,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한복이 얼마나 우수하냐 이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 한복법안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한복이 무엇이냐’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법안 발의할 때 ‘한복이란’ 하고 정의가 내려졌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복의 공식적 정의를 찾아 보면 19대 국회의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 및 제20대 국회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에 ‘한복이란 한국의 역사적 전통성을 지닌 옷으로 바지․저고리, 치마․저고리, 두루마기, 조끼, 마고자를 비롯한 의복과 장신구 등 한국의 전통 복식과 이를 계승, 발전시킨 복식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세 줄짜리 정의가 상당히 큰 가슴으로 울리고 있는데요. ‘계승․발전’이라는 이 대목에서 먼저 발제 발언을 해 주셨던, ‘법안이 필요한가, 정책 지원만 필요치 않은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먼저 조금 반기를 들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정책 지원만 이루어진다면 그냥 행사성으로 그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법안이 필요한 이유는 정말 진정한 계승․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드렸고요.
지금 한복산업의 현재 현주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표가 참 많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를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봉제의복 제조업 출하액 대비 한복 제조업의 출하액 비율은 0.12%로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1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사실 한복업장은 10인 이상의 한복장이 드뭅니다. 많아야 5명 안팎의 영세업자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 대상에서 수치상 0.12%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복 포럼의 토론자로 나섰는데요, 그때의 주제가 뭐였냐면 ‘21세기 한복, 전통인가, 패션인가’의 주제를 갖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전통이냐 패션이냐를 논하는 것조차 웃긴 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치마․저고리라고 입고 있는 것은 18세기 조선시대에 패션리더가 입었던 그 당시의 패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한복은 패션이냐라고 물어보는 그 의문이거든요. 그랬을 때 현답을 하자면 패션이 맞습니다. 한복은 전통이기 이전에 우리의 의생활 문화였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주소의 패션산업은 전체적인 서양문화의 패션산업의 0.12%에 불과하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사례 같은 경우를 비교한 것은 위원님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곳은 영국을 들 수 있고요 또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을 들 수 있는데,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전통복식에 대한 보존과 발전이 너무나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특별히 짚어서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다음은 이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의 제정 목적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적어 놓았는데요.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복문화는 미래문화산업의 성장동력이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IT, IT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것의 근간은 정말 아날로그적인 문화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모래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복 자체가 정말 미래패션산업의 성장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근대산업의 부흥은 섬유산업으로 시작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섬유는 패션과 연관되어 있고 패션은 또한 우리의 의생활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섬유산업은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배제하고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었다. 하드웨어 구축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에 한복이라는 독창적 문화는 그 가치를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한복산업의 활성화는 한복문화의 독립적 발전성을 도모하는 것만이 아닌 국가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이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화의 전반에 깔리고 있는 것은 한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 한류 속에 우리나라 의생활 문화가 얼마나 침투되어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극이 해외로 팔리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그냥 일상에 보이는 드라마 역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한류문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우들은 뭐를 입고 있지요? 뭐를 마시고 있지요? 이런 것들이 다 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비주얼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은 의생활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 한류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높아졌음은 누구나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한 관광객의 유입은 날로 증가 추세이며, 패션의 메카인 동대문 관광은 필수코스가 되고 있다. 이는 우리 패션의 높은 관심이며 한복문화의 산업화를 이루어야 하는 당위성이기도 하다. 문화의 근거는 전통이며, 전통은 곧 현재의 문화인 것이다. 이에 다양한 한복디자인 개발과 한복문화산업의 활성화에 기초가 되는 디자이너 육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제정하여 한류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진정한 한복의 발전방안입니다.
다음은 한복산업의 제정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의가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전문기관의 설립과 두 번째 전문교육기관의 설립, 제가 대학에서도 지금 강의 중인데 사실은 학생들이 한복에 대해서 너무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이게 산업이랑 연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업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정말 한복이 산업화되지 않는다면 교육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복교육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 구축이 될 수 있는 기관 확립이 필요한데요, 한복산업 및 유통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복 관련 업체가 성장할수록 기반을 마련하고 경영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아울러 한복문화를 진흥하고 한복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광화문 근처에 촛불집회 여파로 인해서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때 그냥 유행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한복인의 하나로서는 가슴이 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옷이 예쁘냐, 안 예쁘냐, 올바른 옷이냐, 틀린 옷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젊은이들이 한복을 찾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저한테는 상당히 가슴 뛰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된 옷이 눈에 띄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대로 기반 형성을 할 수 있는 법안 발의, 물론 중요하고요. 그 기구가 확립돼야 됨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한복문화산업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문화 분야이며 산업 분야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성이 뒷받침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복문화산업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가 중심이 되어 침체기에 있는 한복산업을 활성화하는 대책 마련에 집중하여 일관성을 갖고 체계적인 정책을 펴는 것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한복문화산업에 더 이상 미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이를 통하여 한국 의생활 문화산업의, 더 나아가 한국 전통문화산업의 새 지평을 여는 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복문화산업의 종사자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산업으로 버텨내는 일자리가 아닌 한복이 세계의 패션으로 나아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제화, 세계화를 이루는 데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 힘이 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회에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신속하게 제정하여 앞으로 우리의 한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한복인들에게 국가문화 계승과 발전이라는 사명감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개인적인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희 시어머님 때 한복을 하셨고요 제가 2대째 물려받아서 한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낙에 시각디자인을 전공해서 결혼을 한 후에 의류학으로 전공을 바꿔서 한복 복식사를 전공했고 동양복식미학이라는, 그래서 한복의 아름다움까지 전공한 박사로,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한복이 얼마나 우수하냐 이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 한복법안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한복이 무엇이냐’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법안 발의할 때 ‘한복이란’ 하고 정의가 내려졌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복의 공식적 정의를 찾아 보면 19대 국회의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 및 제20대 국회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에 ‘한복이란 한국의 역사적 전통성을 지닌 옷으로 바지․저고리, 치마․저고리, 두루마기, 조끼, 마고자를 비롯한 의복과 장신구 등 한국의 전통 복식과 이를 계승, 발전시킨 복식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세 줄짜리 정의가 상당히 큰 가슴으로 울리고 있는데요. ‘계승․발전’이라는 이 대목에서 먼저 발제 발언을 해 주셨던, ‘법안이 필요한가, 정책 지원만 필요치 않은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먼저 조금 반기를 들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정책 지원만 이루어진다면 그냥 행사성으로 그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법안이 필요한 이유는 정말 진정한 계승․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드렸고요.
지금 한복산업의 현재 현주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표가 참 많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를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봉제의복 제조업 출하액 대비 한복 제조업의 출하액 비율은 0.12%로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1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사실 한복업장은 10인 이상의 한복장이 드뭅니다. 많아야 5명 안팎의 영세업자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 대상에서 수치상 0.12%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복 포럼의 토론자로 나섰는데요, 그때의 주제가 뭐였냐면 ‘21세기 한복, 전통인가, 패션인가’의 주제를 갖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전통이냐 패션이냐를 논하는 것조차 웃긴 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치마․저고리라고 입고 있는 것은 18세기 조선시대에 패션리더가 입었던 그 당시의 패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한복은 패션이냐라고 물어보는 그 의문이거든요. 그랬을 때 현답을 하자면 패션이 맞습니다. 한복은 전통이기 이전에 우리의 의생활 문화였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주소의 패션산업은 전체적인 서양문화의 패션산업의 0.12%에 불과하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사례 같은 경우를 비교한 것은 위원님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곳은 영국을 들 수 있고요 또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을 들 수 있는데,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전통복식에 대한 보존과 발전이 너무나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특별히 짚어서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다음은 이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의 제정 목적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적어 놓았는데요.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복문화는 미래문화산업의 성장동력이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IT, IT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것의 근간은 정말 아날로그적인 문화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모래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복 자체가 정말 미래패션산업의 성장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근대산업의 부흥은 섬유산업으로 시작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섬유는 패션과 연관되어 있고 패션은 또한 우리의 의생활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섬유산업은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배제하고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었다. 하드웨어 구축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에 한복이라는 독창적 문화는 그 가치를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한복산업의 활성화는 한복문화의 독립적 발전성을 도모하는 것만이 아닌 국가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이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화의 전반에 깔리고 있는 것은 한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 한류 속에 우리나라 의생활 문화가 얼마나 침투되어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극이 해외로 팔리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그냥 일상에 보이는 드라마 역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한류문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우들은 뭐를 입고 있지요? 뭐를 마시고 있지요? 이런 것들이 다 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비주얼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은 의생활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 한류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높아졌음은 누구나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한 관광객의 유입은 날로 증가 추세이며, 패션의 메카인 동대문 관광은 필수코스가 되고 있다. 이는 우리 패션의 높은 관심이며 한복문화의 산업화를 이루어야 하는 당위성이기도 하다. 문화의 근거는 전통이며, 전통은 곧 현재의 문화인 것이다. 이에 다양한 한복디자인 개발과 한복문화산업의 활성화에 기초가 되는 디자이너 육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제정하여 한류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진정한 한복의 발전방안입니다.
다음은 한복산업의 제정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의가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전문기관의 설립과 두 번째 전문교육기관의 설립, 제가 대학에서도 지금 강의 중인데 사실은 학생들이 한복에 대해서 너무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이게 산업이랑 연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업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정말 한복이 산업화되지 않는다면 교육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복교육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 구축이 될 수 있는 기관 확립이 필요한데요, 한복산업 및 유통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복 관련 업체가 성장할수록 기반을 마련하고 경영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아울러 한복문화를 진흥하고 한복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광화문 근처에 촛불집회 여파로 인해서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때 그냥 유행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한복인의 하나로서는 가슴이 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옷이 예쁘냐, 안 예쁘냐, 올바른 옷이냐, 틀린 옷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젊은이들이 한복을 찾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저한테는 상당히 가슴 뛰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된 옷이 눈에 띄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대로 기반 형성을 할 수 있는 법안 발의, 물론 중요하고요. 그 기구가 확립돼야 됨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한복문화산업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문화 분야이며 산업 분야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성이 뒷받침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복문화산업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가 중심이 되어 침체기에 있는 한복산업을 활성화하는 대책 마련에 집중하여 일관성을 갖고 체계적인 정책을 펴는 것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한복문화산업에 더 이상 미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이를 통하여 한국 의생활 문화산업의, 더 나아가 한국 전통문화산업의 새 지평을 여는 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복문화산업의 종사자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산업으로 버텨내는 일자리가 아닌 한복이 세계의 패션으로 나아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제화, 세계화를 이루는 데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 힘이 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회에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신속하게 제정하여 앞으로 우리의 한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한복인들에게 국가문화 계승과 발전이라는 사명감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의 두 분이 시간을 절약해 준 것을 당연히 드리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석하시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여섯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신청해 주셨어요.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를 신청하신 여섯 분 위원님에게 질의 순서에 따라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보충질의 없이 7분을 드릴 테니까, 7분을 다 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앞에서 아까 바둑 진흥법은 5분을 드린 바도 있기 때문에 7분을 드리는데 7분까지만 허용이 되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마이크가 켜지지 않는다 이 점을 미리 예고해 드립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질의 등을 통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전통문화과장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 첫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분입니다.
앞의 두 분이 시간을 절약해 준 것을 당연히 드리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석하시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여섯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신청해 주셨어요.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를 신청하신 여섯 분 위원님에게 질의 순서에 따라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보충질의 없이 7분을 드릴 테니까, 7분을 다 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앞에서 아까 바둑 진흥법은 5분을 드린 바도 있기 때문에 7분을 드리는데 7분까지만 허용이 되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마이크가 켜지지 않는다 이 점을 미리 예고해 드립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질의 등을 통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전통문화과장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 첫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분입니다.
제가 짧게 하고 나머지는 손혜원님께, 전문가께 드리겠습니다.
사인 간의 거래가 안 되는 건데 위원장이 허가를 해 줘야…… 하여튼 잘해 보십시오, 일단.
박현주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2쪽에 제시하신 한복산업의 진흥 현황 그리고 소비자 한복 소비 실태, 이것 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것인 것 같아요. 2007년 벌써 10년이나 됐는데요. ‘한복 진흥을 위한 기초실태 조사’ 이걸 하신 거지요?
여기 12쪽에 제시하신 한복산업의 진흥 현황 그리고 소비자 한복 소비 실태, 이것 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것인 것 같아요. 2007년 벌써 10년이나 됐는데요. ‘한복 진흥을 위한 기초실태 조사’ 이걸 하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왜 10년 전 자료를 참고하셨을까 그래서 국회도서관에서 자료를 검색을 해 보니까 한복에 대한 학술기사나 논문 최신자료가 없더라고요. 이것 이후에 2010년과 11년에 연구들이 있기는 한데 이런 실태조사는 2007년에 이루어진 이후에 10년 동안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왜 2007년도 것을 했었느냐 하면 제 원고 마지막에 보면 지난 30년 동안 그러니까 1986년도에 ‘월간한복’ 창간을 하면서 저희가 똑같은 간담회를 했습니다. 업체 간담회를 수시로 했었는데 그때의 생각과 그때의 업계들이 요구하는 바와 지금 30년이 지난 세월에서 요구하는 바가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끊임없이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갈망들이 표출이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2007년도의 조사가 한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 첫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수조사를 한 번 하고 싶었습니다, 업계의. 그런데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정부부처에서 원치 않았던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였느냐 하면 다른 업종들에 관해서는 무수하게 많은 통계자료가 있었지만 저희 한복에는 2004년도에 처음으로 한복산업 분류코드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처음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시작한 첫 케이스였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2007년도의 조사가 한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 첫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수조사를 한 번 하고 싶었습니다, 업계의. 그런데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정부부처에서 원치 않았던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였느냐 하면 다른 업종들에 관해서는 무수하게 많은 통계자료가 있었지만 저희 한복에는 2004년도에 처음으로 한복산업 분류코드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처음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시작한 첫 케이스였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첫 케이스 이후에 유사한 조사가 업데이트된 것이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꾸준히 있었어요. 2013년까지 한복진흥센터를 저희가 설립할 때 앞서서도, 그다음 단계에서도……
그런데 저희가 국회도서관 자료를 검색해 봤을 때는, 이것 이후 자료를 저희도 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몇 년도 자료인지 찾아보니까 2007년 것이라서 보다 현재 시점에 가까운 정확한 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저도 생각을 해 보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그리고 굳이 10년 전 자료를 여기에 소개하신 이유가 뭘까 이런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10년 전 자료를 여기에 소개하신 이유가 뭘까 이런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조사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서……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2014년도 것이나 작년도 것 조사가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추이가 어떻습니까? 2007년이랑……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첫 공식자료 통계는 이랬고 그다음에 비슷한 정도의 인식이나 실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제가 한복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자 또 한복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추구하자 이런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현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내에 한복진흥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법안에서 한복진흥원을 별도 기관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한복진흥센터와 새로 설립하려는 한복진흥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한복진흥센터와 진흥원 사이의 업무 중복 또 신규 기관 운영에 따른 비용 증가 이것을 우려하는 기재부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센터와 진흥원이 어떻게 다르고 그다음에 기재부의 우려에 대한 생각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복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자 또 한복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추구하자 이런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현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내에 한복진흥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법안에서 한복진흥원을 별도 기관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한복진흥센터와 새로 설립하려는 한복진흥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한복진흥센터와 진흥원 사이의 업무 중복 또 신규 기관 운영에 따른 비용 증가 이것을 우려하는 기재부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센터와 진흥원이 어떻게 다르고 그다음에 기재부의 우려에 대한 생각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복진흥센터를 발족하기 전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심포지엄을 한 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했었는데 한 600명 정도 이상의 관계자들을 모아서 그걸 통해서 하면서 저희는 공예․문화디자인진흥원 안에 센터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센터라든지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이름이라든지 어떤 소속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저희는 한복정책을 입안하고 앞으로 한복문화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중지를 모았던 것이었고 한복인들의 염원을 모았던 것이었거든요.
한복진흥센터를 발족하기 전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심포지엄을 한 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했었는데 한 600명 정도 이상의 관계자들을 모아서 그걸 통해서 하면서 저희는 공예․문화디자인진흥원 안에 센터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센터라든지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이름이라든지 어떤 소속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저희는 한복정책을 입안하고 앞으로 한복문화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중지를 모았던 것이었고 한복인들의 염원을 모았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진흥원이 생기면 현재 있는 진흥센터는 없애도 되나요?

저희는 어떤 식으로 처음에…… 오랜 기간 동안 생각을 했던 염원이었어요. 공공기관이 있으면 이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전국에 유사한 센터라든지 지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복은 어느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국에 다 한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흥센터하고 진흥원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건데 독립적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역할이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한복진흥원은 인재도 양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융․복합산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복전수홍보기관의 대외적인 중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복진흥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홍보를 해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되고 그런 전체적인 대외적인 인식제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위주로 가야 되고 대민 인식제고사업들을 지금 전개를 해 나가는 것들이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꼭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광주에도 있어야 되고 부산에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팔도에 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저희가 전개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앞으로 한복이 굉장히 파이를 크게 가져가야 되는데 센터만 가지고는 저희 한복을 다 담아낼 수 없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꼭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광주에도 있어야 되고 부산에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팔도에 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저희가 전개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앞으로 한복이 굉장히 파이를 크게 가져가야 되는데 센터만 가지고는 저희 한복을 다 담아낼 수 없다라고 보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시간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다 써 버려 가지고 드리지도 못하네요. 그러니까 원래 말은 신중하니 잘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제가 이따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실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례가 지금 나경원 위원님 차례인데 바로 하시렵니까? 아니면……
차례가 지금 나경원 위원님 차례인데 바로 하시렵니까? 아니면……
바로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질의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한복산업 굉장히 진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동안 보면 한류를 너무 K-pop 이런 쪽 위주로 했다면 한복 같은 산업을 한류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영희 선생님이 처음에 파리에서 패션쇼할 때 바람의 옷 그래서 굉장히 극찬을 받았고 최근에 보면 라거펠트라든지 여러 디자이너들이 한복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하는 걸 보고 우리 한복이 정말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동의하는데, 지금 박경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저는 굉장히 비슷한데요.
아까 박현주 한복기술진흥원 원장님께서 말씀이 진흥원이 앞으로 할 일이 인재 양성하고 홍보 같은 걸 해야 된다 하셨는데 지금 진흥센터의 역할을 보면 한복연구개발사업, 교육시스템 관리를 통한 체계적 연구 및 인력양성 기반 마련, 한복 홍보산업 및 향유 기회 확대를 바탕으로 한 한복문화 인프라 조성, 한복업체 대상 경영전략 및 국내외 유통 저변 확대, 제가 보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법안이 나오게 된 것은 아마 이은재 의원님께서도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업계에서 이것을 요구한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아까 박현주 진술인께서는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유의정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진흥원이나 센터나 이런 걸 자꾸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것이, 적어도 비슷한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을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관 하나 생기면 기관장 월급 줘야 되지요. 기관장 비서 줘야 되지요. 문화부의 관련 국․과장 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예산보다는 운영예산으로 돈 다 쓰고 사업예산은 흐지부지 돼요. 저는 그리고 기관이 커지고 더 단단해져서 거기서 일괄해서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 센터가 전국팔도에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일일이 아니라 반일 생활권인데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존의 진흥센터를 확대 재편해서 아예 진흥원으로 하든지 이걸 통폐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떤 큰 차이점이 있는지, 진흥센터가 너무 역할을 못 한다면 아예 진흥센터를 폐지하고 만들어야 되는지 유의정 진술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한복산업 굉장히 진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동안 보면 한류를 너무 K-pop 이런 쪽 위주로 했다면 한복 같은 산업을 한류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영희 선생님이 처음에 파리에서 패션쇼할 때 바람의 옷 그래서 굉장히 극찬을 받았고 최근에 보면 라거펠트라든지 여러 디자이너들이 한복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하는 걸 보고 우리 한복이 정말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동의하는데, 지금 박경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저는 굉장히 비슷한데요.
아까 박현주 한복기술진흥원 원장님께서 말씀이 진흥원이 앞으로 할 일이 인재 양성하고 홍보 같은 걸 해야 된다 하셨는데 지금 진흥센터의 역할을 보면 한복연구개발사업, 교육시스템 관리를 통한 체계적 연구 및 인력양성 기반 마련, 한복 홍보산업 및 향유 기회 확대를 바탕으로 한 한복문화 인프라 조성, 한복업체 대상 경영전략 및 국내외 유통 저변 확대, 제가 보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법안이 나오게 된 것은 아마 이은재 의원님께서도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업계에서 이것을 요구한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아까 박현주 진술인께서는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유의정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진흥원이나 센터나 이런 걸 자꾸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것이, 적어도 비슷한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을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관 하나 생기면 기관장 월급 줘야 되지요. 기관장 비서 줘야 되지요. 문화부의 관련 국․과장 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예산보다는 운영예산으로 돈 다 쓰고 사업예산은 흐지부지 돼요. 저는 그리고 기관이 커지고 더 단단해져서 거기서 일괄해서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 센터가 전국팔도에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일일이 아니라 반일 생활권인데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존의 진흥센터를 확대 재편해서 아예 진흥원으로 하든지 이걸 통폐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떤 큰 차이점이 있는지, 진흥센터가 너무 역할을 못 한다면 아예 진흥센터를 폐지하고 만들어야 되는지 유의정 진술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애초 진술에……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유의정 진술인 답변하시고 혹시 문화부 관련 과장이나 누구 나오셨나요?
과장이 나왔어요.
과장도 답변해 주십시오.
유의정 진술인 먼저……
유의정 진술인 먼저……

저도 위원님의 취지와 같은 뜻으로 사실은 진술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제가 이 자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인데 지금 현재 경북 상주에 대한민국한복진흥원이라고 문체부 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226억 원을 들여서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별도의 기관이 되는 것이냐 했더니 있던 기존의 한복문화센터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계속 협의해 가는 단계라고 합니다. 저도 중복성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취지의 진술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진흥원을 지금 설립을 이미 하고 있나요?

예, 상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립 예정에 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설립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현재 4월에 설계도 받아서 올 하반기에 공사 시작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 지역전통문화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지금 저희 문체부에서는 한복진흥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담기관을 둔다, 한복진흥원을 설립한다는 그 조항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 한복 업계에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한복진흥센터가 공진원의 부설기관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지금 저희 문체부에서는 한복진흥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담기관을 둔다, 한복진흥원을 설립한다는 그 조항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 한복 업계에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한복진흥센터가 공진원의 부설기관으로 있습니다.
어디에요?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안에 일종의 별도의 법인이 아닌 부설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사업도 사실은 2013년에 10억 원이 처음으로 반영이 돼서 사업을 하다가 조금씩조금씩 확대가 돼서 지금도 한복지원사업은 한 20억 정도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독립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크지는 않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법에서 전담기구로서 한복진흥원이 해야 된다고 명시된 일들을 지금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항이 별도의, 반드시 이 센터와 별개의 추가의 법인을 두어야 된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 조항이 만약에 법이 통과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센터하고 역할을 통폐합을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이제 한복인들께서는 별도의 공예진흥원, 공예 중심의 기관이 아니라 별도의 한복에 특화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을 필요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는 그런 전담기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기획재정부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그렇게 크게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기관을 만들었을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공예진흥원에 있을 때보다는 많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통합을 하든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담기구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별도의 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그래서 사실 지금 독립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크지는 않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법에서 전담기구로서 한복진흥원이 해야 된다고 명시된 일들을 지금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항이 별도의, 반드시 이 센터와 별개의 추가의 법인을 두어야 된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 조항이 만약에 법이 통과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센터하고 역할을 통폐합을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이제 한복인들께서는 별도의 공예진흥원, 공예 중심의 기관이 아니라 별도의 한복에 특화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을 필요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는 그런 전담기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기획재정부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그렇게 크게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기관을 만들었을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공예진흥원에 있을 때보다는 많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통합을 하든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담기구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별도의 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알겠어요.
그러면 한복진흥원을 지금 이미 설립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법이 통과 안 됐는데?
그러면 한복진흥원을 지금 이미 설립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법이 통과 안 됐는데?

유의정 진술인이 말씀하신 부분은 상주에서 2014년 정도에 지역이 명주 생산지이기 때문에 상주……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른 한복진흥원하고 다른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시설로서 그 지역에 전수관이라든지 홍보융합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시설이 지어지고 있는 중이고 위원님이 말씀……
시설이 지어지고 있고 그 시설이 지어지면 한복진흥원을 설립해서 그리로 가겠다, 그러면 이런 취지인가요?

그런 계획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요 문화부가 모든 사업을 다 한다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자꾸 만드는데 진흥원을 만약에 만든다면 저는 센터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통폐합을 해야지 진흥원 따로 센터 따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자리 늘리는 것으로 인식하지 말고 자리는 센터 인력 정도로 가지고 차라리 업무별로, 사업별로 프로젝트를 주는 쪽으로 해야지 자꾸 이렇게 기관을 키워 가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지금 모든 사업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문화부 예산 많아도 실질적인 사업예산에는 별로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할 때부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설립이 된다면 센터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자리 늘리는 것으로 인식하지 말고 자리는 센터 인력 정도로 가지고 차라리 업무별로, 사업별로 프로젝트를 주는 쪽으로 해야지 자꾸 이렇게 기관을 키워 가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지금 모든 사업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문화부 예산 많아도 실질적인 사업예산에는 별로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할 때부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설립이 된다면 센터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들어가지 마시고 마이크에 한번 서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에 1급 실장이 8명이라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렇지요? 지금 1급 실장이 8명이지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에 1급 실장이 8명이라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렇지요? 지금 1급 실장이 8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그 밑에 공기업․공공기관․산하기관․유관기관을 하면 엄청날 정도로 기관이 너무 방만하게,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 만드는 것은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있는 공기업․공공기관․산하기관․유관기관들도 문체부와 관련된 조직은 대폭적인 통폐합이 지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무엇을 더 줄일 것인가를 고민을 더 하세요.
그래서 그런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무엇을 더 줄일 것인가를 고민을 더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박현주 원장이나 이혜미 선생님이나 너무 잘 아는 분들이고 제가 한복에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관심과 실행을 하고 유통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박현주 원장이나 이혜미 선생님이나 너무 잘 아는 분들이고 제가 한복에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관심과 실행을 하고 유통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예.
솔직히 답답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인지 손해가 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주 선생님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복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현주 선생님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복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국가 관련되는 것, 문화부 관련된 일도 많이 하셨고 지금도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 한복기술진흥원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법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체에도 굉장히 깊은 관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복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법안으로 정해서 거기에서 진흥원 설립의 법적 규정을 해서 예산을 갖다 쓰겠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지금 상주에서 226억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이제 건물이 4월 달에 완공이 되면 운영기금을 법적으로 정해서 그 운영기금을 예산에서 가져가 책정을 하시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선생님, 제가 잠깐 여쭈어 볼게요.
지금 여태까지 관련됐던, 10년 이상 지속돼 왔던, 문화부 예산을 갖고 했던 한복 관련 일들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됐습니까? 실제로 옷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시고 개발하시는 분으로서 어느 정도 그것이 도달했습니까? 짧게 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지 제가 몰랐어요.
국가의 예산이 들어간 이 노력이 몇 %나 도달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복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법안으로 정해서 거기에서 진흥원 설립의 법적 규정을 해서 예산을 갖다 쓰겠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지금 상주에서 226억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이제 건물이 4월 달에 완공이 되면 운영기금을 법적으로 정해서 그 운영기금을 예산에서 가져가 책정을 하시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선생님, 제가 잠깐 여쭈어 볼게요.
지금 여태까지 관련됐던, 10년 이상 지속돼 왔던, 문화부 예산을 갖고 했던 한복 관련 일들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됐습니까? 실제로 옷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시고 개발하시는 분으로서 어느 정도 그것이 도달했습니까? 짧게 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지 제가 몰랐어요.
국가의 예산이 들어간 이 노력이 몇 %나 도달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10년 전부터 되짚어 보면 사실은 많이 도달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맞지요?

예,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돈이 들어간 예산이,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공청회도 나갔고 기조연설도 해 봤고 시장도 다 봤고 그리고 잘 아시잖아요, 한복에 저 돈 많이 쓰는 것?
도대체 이 법안이 한복하시는 분들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상주를 위한 겁니까?
박 회장님, 그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도대체 이 법안이 한복하시는 분들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상주를 위한 겁니까?
박 회장님, 그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이것은 한복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요, 절대…… 지금 손혜원 위원님이랑 제가 기조연설 할 때, 발제하실 때 오셨던 것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염원했기 때문에 그 공청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