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국회
(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7년 2월 20일(월)
- 장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계속)
- 1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계속)
- 3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79)
-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08)(계속)
- 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 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 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 1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1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 14.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정부 제출)(계속)
- 1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 1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 1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3)
- 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 1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2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 2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 2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 2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 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 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3)
- 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 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 2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 2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23)
- 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 3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94)
- 3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 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80)
- 3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 3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 4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 4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 4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 4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4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
- 4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 4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15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체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소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41건의 법안과 문화재청 소관 8건의 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안 체계 정리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개별 법안에 대해 원안, 수정안 또는 대안 형태로 각각 의결하더라도 소위원회의 법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문위 전체회의에 심사보고를 할 때에는 개별 법안 각각의 의결 형태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명의 법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제안하게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법안 의사일정은 처음 초반부에는 지난번 계속 심사했던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앞부분에 서로 충돌이 덜 한 부분 그리고 중간에 아마 오늘 교육위원회하고 바뀌어서 문화재청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요, 중간에 문화재청을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79)상정된 안건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08)(계속)상정된 안건
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3)상정된 안건
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3)상정된 안건
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23)상정된 안건
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94)상정된 안건
3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80)상정된 안건
3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19대 때도 이대로 냈지요? 19대 때는 정부안으로 냈었던 법안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문체부에서 19대 때 정부안으로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정부에서 스스로 부정적인 의견을 19대 때 제시를 했더라고요.
전문위원,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런 의견은 해석이 좀 잘못된……

그러면 제 말씀이 다 맞습니까?









절대적으로 반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도 수용했고 검토의견도 수용의견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회 신청할 때는 지방의회의 승인과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강행규정이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승인 취소 부분은 임의조항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신인도 걱정을 하거나 등등의 이유가 있으면 승인 취소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재량으로 남겨 둔 거니까 지금 이것을 있는 그대로 심의하면 전혀 문제없는 법인데 곽 위원님 혼자서 계속 지난번 심의 때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과한 거지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무분별하게 국제……


위원장님, 담당 과장이 이 경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법안에서는 승인 결정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사후에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앞부분 제6조나 이런 쪽에 보면 개정안에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지방의회 의결이나 아니면 사전타당성조사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전 검토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사후에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아니면 유치 신청서가 달라져서, 그리고 어떤 위계에 의한 승인 절차가 이행되는,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 취소 절차는 어떻게 보면 사후에 보정하는 효과보다는 국제신인도 하락이라는 위험성이 더 크다고 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 절차로 인해서 다 해소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은 여야가 어떻게 보면 의견을 좀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토론했고, 지난번에 이어서 토론했는데 어쨌든 소수의 의견으로 회의록에 담고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의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으로 6개월 미만의 실형이 나올 수도 있고, 과실범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할 경우 금고의 형을 규정할 필요가 없어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부분을 ‘징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3쪽을 보시면, 개정안의 범죄 중 실화, 업무상실화 및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과실범의 경우 실수 등에 기인한 범죄로 그 죄질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어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5쪽을 보시면,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것을 ‘경찰청장’에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7쪽을 보시면, ‘조직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장’은 주민등록번호 포함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한 것을 ‘관계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 권한이 이미 부여되어 있으므로 ‘관계기관의 장’ 부분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우선 과실범을 제외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결격사유 대상 최저 기준으로서 일반적 입법례에 비추어서 징역 이상의 실형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범죄경력 자료 처리 권한과 관련해서 ‘관계기관의 장’을 ‘경찰청장’으로 구체화하는 부분 그리고 범죄경력 자료 처리 권한자 중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원래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삭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벤쿠버 동계올림픽 때에도 한 17만 명이 됐고요. 런던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 전원에 대해서 전체 범죄를 대상으로 해서 전과기록하고 수사기록까지 조회해서, 한 80만 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소치올림픽 때에도 그때 조직위 지원 등 대회 참가자 전원 또 관중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120만 명을 조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통과 시한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준비를 위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수정 의결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의 평창동계올림픽 배후도시 관련 조문들을 대체해 배후도시의 정의와 지정절차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개정안과 비교했을 때 문체부장관은 도지사로부터 배후도시의 지정 요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한 배후도시 문화관광산업 육성계획을 확정한 후 지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의 지원 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
나머지 조문들은 기존 소위 자료 내용과 달라지는 부분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논의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설명드릴까요?

10쪽을 보시면, 제8호와 9호는 생태계보전협력금,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환경부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됩니다.
12쪽을 보시면, 특구사업 시행자 대체 지정에 관하여 특구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준용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16쪽을 보시면, 제39호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제에 관한 환경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됩니다.
17쪽과 18쪽을 보시면, 부담금 등 감면대상 추가 조문은 문체부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행대로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배후도시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기재부는 국가재정 지원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지사가 배후도시 문화관광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문체부에 배후도시를 지정 요청하도록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배후도시 지정절차 마련 및 배후도시 국비 지원근거를 삭제하는 부분 그리고 배후도시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후도시자치단체협의회 구성․운영 근거규정을 두되 문체부 재정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부분 그리고 정부 부처의 반대가 있는 개정안은 전부 삭제해서 자구정리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최 도시는 이미 특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가 문화관광 인프라 구성은 이미 끝났지만…… 이 배후도시는 인접해 있는 것을 묶어서 지자체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상징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인허가에 대한 지원은 전면적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정부 측이요, 재정적 지원 때문에 여태까지는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이 법 통과되면 언제 시행되지요?






그러면 차라리 정부 측에서는 재정지원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법을 끝까지 반대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해 놓고서 이대로 껍데기만 갖고 통과를 시키라고요?
그것 동의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될 타이밍에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장하는 법이 올라오는 게 맞냐고요?
바로 그겁니다. 올림픽의 제일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예요. 실질적으로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지역을 어떻게 문화관광 인프라를 연결해서 지속발전 가능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14년도 3월 22일 날 164명이 의논해서 여기를 배후도시로 해서 실질적으로 문화관광 인프라를 정부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법안을 낸 거고.
사실 19대 때 차일피일 미루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교육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들어와서 이 법을 다시 내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제가 5년 전에 ‘비전 발표’라고 하는 것을 냈었고, 여기에 대해 토론을 열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후관리에 대해서 여섯 번을 했습니다.
사후관리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예산은 없어도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올림픽 지역으로서의, 배후도시로서의 인식 또 상징성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화관광 예산을 줘서 지역의 경쟁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법안의 맨 처음 뜻이었는데 중앙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니까 그 부분만 삭제를 하고 상징적이면서도 지자체 6~7개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주민의 의식 마련 이러한 쪽으로 법안이 발의됐으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이 자료 다 배포해 드리려고 하다가 양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견본만 갖고 왔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강원도의 전체적인 관광 경쟁력보다는 올림픽 개최 도시를 주변 도시하고 엮어서 하나의 커다란 클러스터화될 수 있는 기회, 상징적 의식을 갖자 하는 차원에서 이 법을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랫동안 이 배후도시에 대한 인식, 계몽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전개가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보다 인식의 변화, 지속발전 가능한 것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하는 거니까요 한 번 실제 꼼꼼히 보시고 이것이 악용되거나 독소조항이 들어갔다거나…… 그렇게 돼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렇게 안으로 내놓은 겁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강원도 곳곳을 문화와 관광의 도시로 바꾸고자 하는 염동열 위원장님의 열정, 노력 이런 것은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해가 되고 또 참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봉평 레저․문화창작특구,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강릉 로하스휴양특구, 정선 생태체험특구 이런 게 지정돼 있지요?
평창의 배후면 어디예요?
그다음에 강릉에서는 속초까지이고. 그래서 동해안의 관광권을 하나의 벨트로 엮는 상징적 개념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특구는 이미 개최지의 일정한 지역을 특구 지역으로 지정해 줘서 개발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인허가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배후도시는 평창과 정선과 강릉 바깥의 도시를, 강원도 영동지역의 관광권을 상징적으로 묶어서 같이 공동으로 마케팅하고 공동으로 관광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어 가자는 그런 상징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다 가지고 온 것이, 공동으로 하나의 세팅에 의해서 관광을 마케팅한다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상징적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클러스터화된…… 우리가 이미 정해져 있는, 이미 개발돼 있는 관광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 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드린 이 책자나 이것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폐광지역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 그다음에 평창지역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을 세팅하는, 공동마케팅 개념에 있어서의 배후도시라는 개념이 상당 부분 상징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것은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오랫동안 토론을 거친 것이고, 또 이것이 정부 지원이라든가 인허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는 논의 과정에서 일부 신문에서 거론됐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보류로 해 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서 두 번씩 해서 사과를 받아냈고, 또 이것이 최순실하고 엮여서…… 이게 엮일 게 없습니다, 동해․삼척 여기까지는 저하고 전혀 관계도 없고. 그러나 그 인근 지역을 보다 경쟁력 있게 하나의 벨트화시킨다는 그런 개념이니까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해 주시지요.
법안이 실효성은 없어 보이기는 한데 염동열 위원장님께서…… 법안이 통과되면 올림픽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19대 때부터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오신 법안이고, 이게 꼭 지역구 의원의 지역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우리 국가적 대사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운영과 그 이후에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도의 여러 관광인프라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보여져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 측에서 그동안 반대했던 이유가 예산의 추가적인 투입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해소되었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찬성 의사를 밝힙니다.

아까 김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차라리 이번에는 심사를 유보하고 정말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담는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이런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법은 사실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법이 통과되면 이 자체가 정부의 지원을 한다라는 조항은 없지만 안 한다라는 조항도 없거든요. 그러면 또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계속 생기니까 제 생각에는 원론적으로 아예 정부의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제대로 지원하든지 아니면 법을 안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초 저는 19대 때도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큰 욕심을 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갖고 있는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이라든가 중부내륙권 사업이라든가 또 지자체가 마련한 사업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제 지역을 떠나 동해․삼척․속초까지 연결하는 하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는 이러한 개념이 필요하겠다. 그것은 제 지역구의 사업이 아니라 강원도의 동해권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개념의 정리니까 이번에 한번 해 주시지요.
실제로 이것이 껍데기 사업이라 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개념의 정리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언론에서도 굉장히 논란을 제기했고요, 또 그 당시에 제가 소위원장을 맡으면서 소위원장마저도 이것 때문에 했다는 오해를 샀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번 다 들여다보시면 그런 오해는 상당히 불식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지역에 있는 다섯 군데는 굳이 한 군에 관광과 직원이 20명씩, 30명씩 있을 필요가 없다. 통합 관광마케팅을 하게 된다면 통합적으로 센터에서 한 30명만 근무해도 다섯 개 지역을 다 커버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것을 서로 충돌하지 않고 지역마다 특성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벨트화를 형성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케팅하는 데도 같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큰 예산 들이지 않고 마케팅이 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벨트화시켰기 때문에 한 지역의 관광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5개, 6개, 7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는 개념의……
제가 오늘 설명하는 것을 이 책자를 쭉 다 들여다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산 지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인식의 변화, 그리고 시장․군수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관광에 대한 공동마케팅의 개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요. 예를 들어 요식업회의 통합 그다음에 체험마을의 통합……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하나의 커다란 관광권을 형성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배후도시’라고 하는 용어가 상당 부분 상징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겁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오히려 정부 지원보다도.
김민기 위원님하고 김병욱 위원님한테 자료를 한번 드릴 테니까 보시고 나중에라도 안 되면 법사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셔도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강원도 전체에 대한 문제다, 강원도의 관광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이 법은 오히려 정부 지원이 필요한 법으로 평창 동계올림픽과는 별개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길 내용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은 그대로 보류하고 계속 심사하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동안 토론회라든가 어떤 의도로 통합마케팅을 하고 올림픽을 통해서 이 기회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집중력 그리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의 기회를 사실 가지려고 하는 거지요. 만약에 올림픽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 지역에 특별법으로서 특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건 특혜의 조항도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국회의원이 됐든 지자체가 됐든 그 지역을 보다 경쟁력 있게 가질 수 있는 상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하는 거지, 사실 그게 크게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폐해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사실은 배후도시라고 하는 개념을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정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문화관광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다가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재정적인 지원 이외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많은 효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기에는 너무 짧고 제가 그동안 과정에 있어서의 모든 일지, 그다음에 토론회 자료, 그다음에 VTR 자료, 또 우리 상임위나 대정부질문에서 했던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역구 관리 차원이 아닌, 어느 한 특정 지역이 아닌 한 국회의원이 올림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거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는 충분하게 담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는 중앙정부 지원이 있다 그래서 사실 반대해서 계속 보류된 거예요. 빼고 나니까 또 지원해 주자, 나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것은 개인 감정이 개입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충분하게 이것 발의를 한 국회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된다거나 특혜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걸 통해서 어떤 특정인이 혜택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승복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특별법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특히 사후관리에 대해서 굉장한 정성을 담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수십 명의 전문가를 제가 만났고요. 또 수십 번 강원도하고, 지역 자치단체하고 회의를 했고요.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는 수긍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방마다 다 보내 드릴게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은 지금 곽상도 위원님과 잠깐 논의를 했는데 맨 뒤로 돌려서 이따 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의사일정 제4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가 제출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들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정부가 제출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들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민주당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정부가 제출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부가 제출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들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문제 제기나 이견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경기장이나 이런 태권도공원 같은 경우 보통 협의기간을 한 30일 정도 두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견 제시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영이 조금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충분하게 협의기간을 주고, 보통 걸리는 기간이 40일에서 60일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협의기간을 주되 그리고 간주규정을 통해서 이 기간이 지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규정을 두는 것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질의하신 노웅래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훈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사업자를 정의하고 있는 만큼 ‘관광사업을 하는 자’라는 부분은 관광사업자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기간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조례로 위임하여 상시 사용도 허용될 경우 공중의 이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건축법상 공개 공지 확보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사용기간을 제한하되 현행 60일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종환 위원, 염동열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제가 전문위원 의견으로 낸 부분에 ‘관광사업을 하는 자’ 부분을 이 법 제2조제2호에 관광사업자라고 정의된 그 부분을 인용해서 관광사업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조강특위에 진술할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벌칙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징역형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국회 법정형 정비 시 양형을 일반 기준에 따를 경우 징역형 1년당 1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정안 대상은 이 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콘텐츠제작자의 배타적 권리 등 핵심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 법상의 다른 위반행위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어 징역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라는 취지를 반영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광고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에 그 용역을 제공하게 한 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고용․출입금지 직종 또는 업종에 용역을 제공하도록 알선한 자가 편취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할 필요가 있어 이에 벌금액수를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6조는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에 국어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려운 단어와 외래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를 기함으로써 국어의 사용과 발전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은 제8조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제출주기를 축소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 제10조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국어책임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올바른 국어환경의 조성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쪽입니다.
개정안 제17조는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표준화협의회의 설립 근거 및 취지를 법률에 직접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부가 제출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개정안은 인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 등에 행정기관이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보하고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의 간주규정과, 그다음에 행정기관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조금 전에 체육 관련 정부 법안과 같은 취지입니다.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에는 없지만 개정안 제12조제1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 행정기관의 장,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2항부터 열거되는 조문 전체에 대하여 조문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약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11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부가 제출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12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9조제1항은 신문․인터넷신문 등을 발행하려는 자의 등록사항에 전화번호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현행 신문 등의 등록사항인 성명, 생년월일 등은 변동이 발생할 소지가 그리 크지 않아 이를 등록사항에 포함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개정안의 전화번호는 변동 가능성이 있어 등록사항에 이를 추가할 경우 변경등록 및 민원인의 불편 및 행정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은 제21조에서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의 필요적 게재사항으로 전화번호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의 기사에 잘못된 정보나 악의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독자나 이해당사자가 해당 발행인 및 편집인 등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필요적 게재사항에 전화번호를 포함하려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그거예요?


두 번째, 신문․인터넷신문의 필요적 게재사항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전화번호가 아닌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어떻게……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부가 제출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정리를 했습니다.
당시 시도별 지역문화교류협의회를 두는 이유와 시도 의견 조율 여부, 체육도 문화에 포함되는데 체육 분야가 제외되어 있는 이유, 전문성을 가진 문화단체와 체육단체를 통한 국제문화교류가 가능하고 제정안을 통하여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 불명확하고 불확실해 보임,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진흥법안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교부의 공공외교법안과 쌍둥이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시킬 필요가 있고, 법안심사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으나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이 법을 제출할 당시와 상황이 급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으로 계속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김민기 위원님께 답변이 필요한 것 없으시지요?


조금 전에 김민기 위원님께서 이 법을 제출할 당시와 상황이 급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상황이 급변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 법은 최순실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마는 이것은 민간 차원에서의 국제교류를 진흥하는 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으면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잘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한류 열풍을 선도하던 콘텐츠진흥원장이 구속되었지요?






그리고 외교부의 공공외교법 그것은 이미 통과되어서 시행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추진했던 콘진원장이 구속되어 있고 기타 등등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으니 그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을 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가 저의 생각인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책을 강구해서 곧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옛날처럼 한류다 뭐다 했을 때는 시간이 좀 연장이 되어도 괜찮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감안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문체부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하실 말씀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한류를 누가 주도했어요? 콘진원장이 했잖아요. 구속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차관님 나오셨지만 장관님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현재 법안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하면 그것을 정리하는 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 이것은 너무 오랫동안 계류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에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바로잡아야 되겠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많은 지적을 하셨고 또 정부에서도 몇 차례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안심사를 잠시 중단하고 문화재청 소관 법안심사를 마친 후에 다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2항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정리를 했습니다.
당시 등록문화재 등록대상에 민속문화재를 추가하고, 등록문화재 등록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며, 등록문화재의 정기조사․손실보상․보조금 보조근거와 관련하여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합의하였고, 다만 지정문화재 구역 내 토지 위에 소재한 건축물 등의 등록문화재 지정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만 계속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5쪽입니다.
그동안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여, 후단을 삭제해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청도 이 방향으로 수긍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42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제2조에서 국외소재문화재를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문화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국외에는 동산문화재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문화재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 문화재는 장소적으로만 외국에 위치하고 있을 뿐 현행법 제2조제1항의 문화재의 정의에도 부합하는 역사성이 있는 국가적 유산이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보호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 중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재”로 한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일부 수정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현행 문화재 관계법령에 따르면 문화재 매매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하는 등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업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정 문화재는 거래행위에 있어서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런 취지를 감안할 때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지 않고 하거나 명의 또는 상호를 대여하는 등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행법 제99조제1항제3호는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재매매업자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체계․자구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80조제1항 단서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로 하고 부칙에서 허가 취소, 벌칙 부과 등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에 따라 충분한 공시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하도록 하며 명의 대여 등의 죄 신설에 따라 적용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제7조의2를 신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문화재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제6조 및 제7조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과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문화재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시책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기보다 입법취지가 동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규정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개정안은 제7조의2제2항에서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도 필요성이 있어 보이나 다만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일반 연구용역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국내 입법례의 대부분이 공동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한하여 그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개정안 제26조의 제목과 제1․2항 등 법률에서 ‘중요민속문화재’의 명칭을 ‘국가민속문화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13쪽, 밑의 부분입니다.
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시․도지사가 지정한 경우에는 ‘시․도무형문화재’로 각각 그 명칭을 지정 주체에 따라 부여하고 있으나 민속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경우에는 ‘중요민속문화재’로, 시․도지사가 지정한 경우에는 ‘시․도지정민속문화재’로 그 명칭을 부여하고 있어 일관적이지 못함에 따라서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5쪽의 부칙은 조문 수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4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사일정 제45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정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 제1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방재 의무를 명확히 하고, 방재시설의 기능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서로 조화하도록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현행법 제1장 총칙 제3조에 기본원칙 규정을 두어 이 법의 정책적 방향이 원형유지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제14조제1항은 법률의 총칙에 규정된 사항을 재차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 안 제14조는 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6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5쪽입니다.
개정안은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화재 및 재난방지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려는 것인데 이 내용은 수정의견 제14조제1항에 규정하므로 삭제하고.
6쪽입니다.
개정안은 제14조의3을 신설하여 문화재청장이 직접 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등을 위한 시설 설치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재난 및 도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이를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현행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이 법에 다른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안 제14조의3제2항의 매뉴얼은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등록문화재 소유자 등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개정안은 제14조의4를 신설하여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에게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것입니다.
12쪽입니다.
개정안은 필요성이 있으나, 다만 개정안 제14조의4제2항은 예산 확보를 위한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 보이고 지원 근거가 같은 조 제3항에도 마련돼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를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아 삭제하고, 안 제14조의4제3항은 소요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을 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므로 현행법 제14조제8항과 같이 대상 시설을 특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제14조의4는 제2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에 대한 체계․자구를 정리하여 수정의견 제14조의3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개정안은 제14조의5를 신설하여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에게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개정안이 현행 금연구역 지정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점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주차공간 및 휴게공간 등에 대해서도 여전히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이 금연구역 지정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흡연구역 지정 제도를 없애고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흡연구역 지정 제도 대신에 흡연자를 위하여 흡연실을 설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주차구역 및 휴게공간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주거용 건축물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7쪽입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돼 있는 시정명령 제도를 문화재 지역에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대상에 등록문화재도 포함하며 제목을 ‘금연구역의 지정 등’으로 하여 수정의견 제14조의4를 성안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개정안은 제14조의6에서 문화재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 예방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문화재 방재 관련 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안 제14조로 조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개정안은 제14조의7에서 문화재의 화재, 재난 및 도난 등 문화재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일반국민과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현행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제55조제6호에 문화재 소유자 등이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의무가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21쪽입니다.
개정안은 제14조의8에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방지시설을 점검하거나 재난 발생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경우 및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소방관서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자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개정안 제14조의9에서는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일부 체계․자구 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7쪽입니다.
개정안 제103조제1항제1호는 금연구역 지정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금연구역 알림표지 미설치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소유자 등이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문화재 소유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9쪽, 끝입니다.
안 부칙, 시행령 등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의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종섭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46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14조는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된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지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현행법 제14조 및 제36조제4호는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시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률에 벌칙 규정을 둘 경우 반드시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그 위반 행위를 명백하게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된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 등 지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입니다.
다만 현지보존, 이전보존 및 기록보존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부칙도 하위법령 정비를 위하여 시행일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일부 수정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손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1쪽에 정리를 했습니다.
업무상 상해․사망에 한정할 필요가 있고, 전승자라고 함은 이수자까지 포함하게 되어 그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므로 보유자를 명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근거 마련 후 단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와 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계속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수정의견으로 ‘전승자(보유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전승활동 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의 보험가입 비용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부칙도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8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제77조제1항 문화재매매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문화재매매업자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피한정후견인이 문화재매매업을 수행할 경우 현행법이 요구하고 있는 문화재매매업자의 신고 의무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관련 업무 수행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칙도 다른 입법례에 따라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결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재청 소관 법안 심사를 마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 권미혁 의원, 이동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제27조의2에서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중 현행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권미혁 의원안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고 있는 반면 이동섭 의원안은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한정후견인이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활동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이 문화예술교육사로 활동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7쪽의 개정안 부칙 모두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여도 무방하고, 부칙 제2조는 그동안의 입법례를 반영하여 경과조치로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까지 도종환 의원, 이동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건의 병합 심사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바로 토론에 들어가고 토론에 들어가서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까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1항까지 도종환 의원, 이동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1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3항까지 도종환 의원, 이동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부터 23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25항까지 강병원 의원, 이동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토론하시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24항부터 25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7항까지 권미혁 의원, 이동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7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민 의원, 도종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2쪽을 봐 주십시오.
이 개정안의 이상민 의원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행하여지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친고죄로 전환하고, 도종환 의원안은 청소년들이 저작권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친고죄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 문제는 첫째, 친고죄로 전환하더라도 권리자의 위임을 받아 고소하거나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 친고죄하에서도 얼마든지 광범위하게 고소를 할 수 있고 둘째, 한미 FTA와 관련하여 비친고죄를 축소 또는 폐지할 경우 한미 FTA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며 셋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친고죄로 전환하게 되면 사회적 법익 침해의 성격에 대한 국가의 직권수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검찰청과 협조하여 2009년부터 청소년 저작권 침해사건 각하제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등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FTA 협정문이 나오는 4쪽, 이 부분을 좀 과도하게 해석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학생들, 청소년들이 무슨 고의성을 갖고 일부러 음반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다운 받아서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형태가 아니고, 청소년들이 고의성이 없이 하는 그런 경우도 나중에는 이게 고소가 되어 가지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종용하면서 합의금을 받아내서 저작권 합의 장사처럼 되고 막 이러니까 청소년들이 범법자처럼 돼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1회의 경우에는 조사 없이 각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예 법으로 좀 보호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또 실제로 이 각하제도가 2009년부터 시작되어서 운영을 하면서 거의 매년 연장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법으로 담아 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신 건데, 법을 낸 제 입장은 법으로 담아서 청소년들의 입장을 보호해 주고 싶다 하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FTA 협정문을 과도하게 해석한 측면은 없는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좀 더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완화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저작권 침해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검찰하고 기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어떤 재량이나 이런 게 있는지 사실 한 번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도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정안 자체가 비친고죄를 좀 줄이고 친고죄를 확대하는 것인데, 지금 비친고죄는 영리성하고 상습적인 침해만 해당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비고의적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친고죄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FTA 관련해서는, 당초 이 규정 자체가 영리성하고 상습성을 같이 충족을 해야지 우리 저작권법상의 비친고죄를 적용했는데 2012년도에 FTA를 반영을 해 가지고 ‘또는’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19대 때도 이 논의가 됐었는데 법무부라든지 산자부에서는 이렇게 할 경우에는 FTA 위반이다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교문위에서는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회기가 종료된 그런 관련 법안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법무부의 기본 입장은 청소년과 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처분이나 양형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이고요.
뒤에 7페이지 보시면 각하제도라든지 기소유예제도를 통해서 저작권 고소 이런 건수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기소건수가 1년에 1건, 6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서 청소년 합의금 장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일단은 유지한다는 게 법무부하고 저희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6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 계속 좀 심의를 하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의견에 대해서 저하고 일문일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4~5년 동안 나름대로 현지를 다 구석구석마다 다니면서 오로지 관광 통합 상품을, 있는 것을 그대로 연결해서 하는 그런 것이 주목적인데 이것을 반대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들으면 제가 일문일답을 하거나 또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제가 설사 이것을 오늘 폐기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든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현지조사를 다 통해서 또 수없이 대화를 통해서 또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비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반대하시면 반대하는 것에 따라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읽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지요.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비전 발표라든가 사후 관리 그리고 관광 상품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수없이 관광 전문가들하고 대화했던 기록들이 다 되어 있고요. 결국 이 법안이나 영상물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관광을 위한, 통합 관광을 위한 것이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결론을 내려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여기의 기초적인 자료를 좀 드렸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무조건 통과시켜 줄 것을,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저는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실제 이 법이 갖고 있는 특성, 특징, 추구하는 바는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이 법안을 진행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4년 동안 현지를 매년 20일씩 구석구석마다 다니면서 관광 콘텐츠를 찾았고 그것을 연결해 내는 수고와 나름대로의……
어쨌든 올림픽을 통해서 폐허화된 폐광지 그리고 올림픽 개최지를 엮어서 또 동해안의 바다를 엮어서 하나의 경쟁력 있는 지방의 관광 경쟁력 또 관광 상품을 만들자는 것이 이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가 만약에 이 내용에 담겨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반대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명확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수긍할 것은 수긍하고 그렇게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추구하면서 만났던 일지가 다 되어 있으니까요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만약 여기에 이의가 있다든가 어떤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기록에 남기시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요. 혹시 이 법과 관련해서 의혹이 되는 직접적인 표현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시고 이것을 그냥 속으로만 갖고 계시면서 이 법안에 반대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직무유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요, 기탄없이.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오늘 다뤘던 안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계속 심사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그렇잖아요?
잠시 위원장을 바꿀까요? 바꿔서 진행할까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피합니까?
그런데 아직 다 읽어보지도 못했잖아요. 위원장님은 몇 년 동안 해 오신 것이고 거기에 몇 년 동안의 열정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법안소위 위원들은 지난번 한 차례 논의하고 이번에, 지금 자료를 이만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야당 위원님들이 다 아직도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법안을 내신 염동열 간사님께서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좀 더 하세요. 그럴 시간이 필요한 거지요. 법안이라는 게 뭐, 지난번에 올라와 갖고 이번에 두 번째 올라온 건데……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왜 이게 굳이……
지난번에 정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기자고 하셨고 그때도 언론 이유로 인해서 사실은 의도적으로 미루어 오셨고 오늘도 충분하게 제가 방마다 자료를 보내 드렸는데 숙지하지 않으시고 오셔서―물론 부수적인 자료는 또 새로 갖고 왔습니다마는―그리고 또 이유 없이 하는 것도 저는……
충분하게 납득이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굳이 더 우길 이유는 없어요. 그래도 납득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유가 뭐예요?
지금 계속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안이 나왔으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배후 도시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필요 없다라고 결정이 났고 또 그렇게 정부안과 전문위원 의견이 나왔으면…… 그게 이유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 이유는 말씀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됐습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법안이 돼서도 안 되고요. 나는 분명히 오늘 속기록에 남기고 판단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수근 1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