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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국회
(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5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체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소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41건의 법안과 문화재청 소관 8건의 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안 체계 정리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개별 법안에 대해 원안, 수정안 또는 대안 형태로 각각 의결하더라도 소위원회의 법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문위 전체회의에 심사보고를 할 때에는 개별 법안 각각의 의결 형태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명의 법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제안하게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법안 의사일정은 처음 초반부에는 지난번 계속 심사했던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앞부분에 서로 충돌이 덜 한 부분 그리고 중간에 아마 오늘 교육위원회하고 바뀌어서 문화재청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요, 중간에 문화재청을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79)상정된 안건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08)(계속)상정된 안건

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3)상정된 안건

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63)상정된 안건

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23)상정된 안건

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94)상정된 안건

3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80)상정된 안건

3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이전 회의에서 곽상도 위원님께서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 취소와 관련하여 문체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논의하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문체부에 좀 물어볼게요.
 이것 19대 때도 이대로 냈지요? 19대 때는 정부안으로 냈었던 법안 아닙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그때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내용은 달라진 건 없고 똑같습니다.
 19대 때 새누리당 서용교 위원께서 이런저런 문제, 실제로 취소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니까 당시 2차관이었던 김종 차관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문체부에서 19대 때 정부안으로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정부에서 스스로 부정적인 의견을 19대 때 제시를 했더라고요.
 전문위원, 맞습니까?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유치 승인 취소 시에 국제신인도 추락 문제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정부안으로 냈는데 정부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문체부에서. 그런데 지금은 무슨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그런 것은 아니고 부정행위로 인해서 대회 유치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 그때 오히려 위법한 대회 유치로 인해서 그것이 더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외신인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런 의견은 해석이 좀 잘못된……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19대 때 정부에서 법안을 내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 스스로 이 내용이 잘못됐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정부에서 법안에 대한 의견을 그렇게 냈기에 그 내용이 뭔지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그때 얘기는 국제신인도 하락 등의 후유증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인데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법안 정부가 내고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그리고 일부 위원들이 좀 더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아무것도 수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이 없는데도 다시 이 법안이 그대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 말씀이 다 맞습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그때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대 때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검토가 돼서 다시 이 법안이 나온 건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그렇습니다. 그때 대외신인도를 오히려 하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것을 막음으로 해서 오히려 대외신인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오락가락하니까 19대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고 했는데 검토해 보자고 해도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뭐 어떻게 어떻게 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검토가 다 됐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부정행위로 인해서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경우에는 국제신인도 하락의 후유증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위법한 대회 유치와 또 그로 인한 무분별한 예산 낭비 등을 막아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히려 해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대외신인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졌으면 왜 판단이 달라졌는지를 설명해 주시지요. 19대 때에는 신인도에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왜 판단이 바뀌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니까요. 어떤 상황이 달라졌느냐고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그때 후유증에 대한 것은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취소를 하게 되면 국제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지만 이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해서 된 사례에 한정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승인 취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참작하면 오히려 대외신인도가 향상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 변화가 있느냐는 그 말씀을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법안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묻는 게 아니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졌느냐 하는 그 말씀을 묻는 거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 해석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만 달리한다,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은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은 뭐지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나머지는 다 같은데 11쪽에 전문위원 수정의견으로 사업계획의 총사업비는 유치승인 시 제출한 개최계획서 상의 총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자치단체의 책임과 무관한 증가분 등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명시된 경우 외에 필요최소한도의 예외를 규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가분도 예외를 인정하도록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부의견도 수용이고 검토의견, 수정의견도 있고 그러면 좁혀서 얘기해야지 이것 한 건 한 건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져서 진행이 안 되잖아요.
 절대적으로 반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자고 지난번에도 말씀하니까, 옛날 법안하고 똑같은데 19대 때는 여당이 반대해서 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고 똑같은 법안에 대해 정부가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저는 정확하게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상황이 변한 게 없는데 지금 판단만 다르다는 거거든요.
 공직자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이해하고서 법안 심의를 해야지……
 그래서 영혼이 없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투명하게 저희들이 한번 보고……
 사람도 바뀌었고.
 그런데 지금 정부도 수용했고 검토의견도 수용의견으로……
 그렇게 하시면 얘기할 게 없지요. 정부 수용하고 전문위원 수용하면 그렇게 하자……
 저번에도 똑같이 이것 가지고 30~40분 끌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아니, 지난번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니까 아니라고만 얘기했지, 그때도 정부 수용이고 전문위원 안이 이러니까 그대로 하자고 얘기해서 제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지요. 실제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곽 위원님, 그런데 19대 때 저희가 회의록 일부만 본 거고요. 서용교 위원은 야당이에요. 현재 여당 위원이 아니고 야당 위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회 신청할 때는 지방의회의 승인과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강행규정이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승인 취소 부분은 임의조항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신인도 걱정을 하거나 등등의 이유가 있으면 승인 취소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재량으로 남겨 둔 거니까 지금 이것을 있는 그대로 심의하면 전혀 문제없는 법인데 곽 위원님 혼자서 계속 지난번 심의 때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과한 거지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무분별하게 국제……
 지금 제가 지적한 게 틀린 것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틀린 것 많지요.
 뭐가 틀렸습니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법을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의견을 달리한 게 맞지 않습니까? 19대 때……
 달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이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문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정부의견을 본인들이 제안했다가 본인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그게 아니고요. 승인 취소 부분에 대해서 국제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19대 때 얘기했지만 오히려 이렇게 사전 승인 절차를 집어넣으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승인 신청을 하기 때문에 국제신인도 추락의 우려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말씀을 자꾸 곡해를 하세요?
 곡해라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당시 정부가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다수결로 합시다. 저는 더 이상……
 정부 입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는 의견을 달리했다가 지금은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명을 말씀하시잖아요. 혹시 설명이 있으면 해 주세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의견을 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저희가 이 법을 다시 보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는 판단을 다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심도 있게 다시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들여다봤다는 거잖아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이 이 경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꾸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말고.
 그래도 설명을 들읍시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정부 측이나 전문위원이나 야당 위원님들이나 대부분의 위원님들은 이견이 없었는데 곽상도 위원님께서 좀 더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납득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셔서 계속 심사를 하기로 했던 안건이니까, 아직도 납득을 못 하시니까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서 표결로 가기 전에 합의 처리가 되면 더 좋지요.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평창올림픽지원과장이해돈
 평창올림픽지원과장입니다.
 이 법안에서는 승인 결정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사후에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앞부분 제6조나 이런 쪽에 보면 개정안에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지방의회 의결이나 아니면 사전타당성조사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전 검토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사후에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아니면 유치 신청서가 달라져서, 그리고 어떤 위계에 의한 승인 절차가 이행되는,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 취소 절차는 어떻게 보면 사후에 보정하는 효과보다는 국제신인도 하락이라는 위험성이 더 크다고 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 절차로 인해서 다 해소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떠십니까, 곽 위원님? 지금 이 설명 갖고 부족하신 듯한 표정이신데……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해 주면 좋은데 무조건 결론만 ‘바뀌었다’고 설명하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설명하니까 저로서는 빨리 필이 잘 안 오는 겁니다.
 광주대회인가 해 갖고 그때 한번 말썽도 크게 났었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수영대회.
 수영대회인가요? 무분별하게 유치해 갖고 나중에 뒷감당을 정부가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정부 동의도 안 받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무분별한 유치를 하면 국력 낭비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입장이 바뀐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닌가요?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평창올림픽지원과장이해돈
 예, 맞습니다.
 곽상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회의록에 담기로 하고.
 사실은 여야가 어떻게 보면 의견을 좀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토론했고, 지난번에 이어서 토론했는데 어쨌든 소수의 의견으로 회의록에 담고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수정 의결……
 수정 의결인가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전문위원 의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2쪽을 보시면, 범죄단체조직죄․폭발물사용죄․방화죄․살인죄․강간죄 등의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의 중대 범죄 경력자는 대회의 직접 관련 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등록카드가 발급되는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봉송 주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으로 6개월 미만의 실형이 나올 수도 있고, 과실범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할 경우 금고의 형을 규정할 필요가 없어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부분을 ‘징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3쪽을 보시면, 개정안의 범죄 중 실화, 업무상실화 및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과실범의 경우 실수 등에 기인한 범죄로 그 죄질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어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5쪽을 보시면,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것을 ‘경찰청장’에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7쪽을 보시면, ‘조직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장’은 주민등록번호 포함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한 것을 ‘관계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 권한이 이미 부여되어 있으므로 ‘관계기관의 장’ 부분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안전한 대회 보장 조치를 위해 대회 참가자 및 성화봉송 주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우선 과실범을 제외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결격사유 대상 최저 기준으로서 일반적 입법례에 비추어서 징역 이상의 실형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범죄경력 자료 처리 권한과 관련해서 ‘관계기관의 장’을 ‘경찰청장’으로 구체화하는 부분 그리고 범죄경력 자료 처리 권한자 중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원래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삭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제2항이요,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조직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인권과 개인정보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그 결과’라고 하기보다는 관계기관의 장은 결격사유 해당 유무를 조직위에 회신하는 게 인권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더 적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떠세요?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조직위에 회신하면 인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잖아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결격사유의 유무에 대한 부분이 더 확실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것이 그렇게 하면 더 구체화될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수정해도 무리 없겠어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올림픽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88올림픽 때에는 올림픽 패밀리하고 대회운영요원, 지원요원 등 참가자 전원에 대해서, 한 18만 명 정도 되는데 범죄경력 조회를 하였습니다.
 전부 다 했어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한 10만 명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10만 명?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그 당시에는 법률 없이 한 거예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신원조회를 한 겁니다.
 신원조회?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엄밀히 말하면 범죄경력 조회가 아니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법적인 근거 없이 한 거지요? 오래된 얘기니까……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현재는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신원조회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법령이 바뀔 수가 있어서…… 아무튼 당시로서는 법에 근거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거는 맞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평창올림픽지원과장이해돈
 이번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특별법이 마련돼서 시행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이런 특별법에 대해서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우선 이게 국제 수준에는 맞는 겁니까?
 IOC 위원이 직접 오셔서……
 아, 요청한 사항이에요?
 예, 작년에도 요청했고 올해도 한 10일 전에 와서 아마 유성엽 위원장하고 동계특위 위원장을 만나고 간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다른 나라의 올림픽 개최를 할 때에도 공히 이런 것을 요구하나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벤쿠버 동계올림픽 때에도 한 17만 명이 됐고요. 런던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 전원에 대해서 전체 범죄를 대상으로 해서 전과기록하고 수사기록까지 조회해서, 한 80만 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소치올림픽 때에도 그때 조직위 지원 등 대회 참가자 전원 또 관중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120만 명을 조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과실범은 포함시킬 겁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과실범을 제외하는 것으로……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통과 시한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준비를 위해서?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평창올림픽지원과장이해돈
 지금 저희가 성화봉송 주자를 3월부터 모집해야 되고 또 선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시행을 즉시 해야만 저희가 시급하게 동계올림픽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토론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수정 의결이 되겠지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먼저 염동열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별지로 배부한 수정안을 보시면, 소위 자료 위에 별지로 ‘수정 제안’이라고 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의 평창동계올림픽 배후도시 관련 조문들을 대체해 배후도시의 정의와 지정절차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개정안과 비교했을 때 문체부장관은 도지사로부터 배후도시의 지정 요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한 배후도시 문화관광산업 육성계획을 확정한 후 지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의 지원 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
 나머지 조문들은 기존 소위 자료 내용과 달라지는 부분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논의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설명드릴까요?
 설명 다 한 다음에……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알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 제8호와 9호는 생태계보전협력금,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환경부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됩니다.
 12쪽을 보시면, 특구사업 시행자 대체 지정에 관하여 특구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준용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16쪽을 보시면, 제39호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제에 관한 환경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됩니다.
 17쪽과 18쪽을 보시면, 부담금 등 감면대상 추가 조문은 문체부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행대로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조성은 평창올림픽과 연계해서 개최 지역 및 인접한 배후지역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광콘텐츠 개발 등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배후도시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기재부는 국가재정 지원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지사가 배후도시 문화관광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문체부에 배후도시를 지정 요청하도록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배후도시 지정절차 마련 및 배후도시 국비 지원근거를 삭제하는 부분 그리고 배후도시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후도시자치단체협의회 구성․운영 근거규정을 두되 문체부 재정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부분 그리고 정부 부처의 반대가 있는 개정안은 전부 삭제해서 자구정리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입장이에요? 수용이에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수용입니다. 새로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당초에는 관계부처에서 이견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삭제하기로 하고 새로 수정안을 오늘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이 돼 갖고 ‘배후도시’ 개념이 명확해졌어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명확해졌느냐고.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일단 배후도시에 대한……
 ‘배후도시 개념이 불명확하고 올림픽 특구의 취지와 의미가 퇴색되고 지역 난개발 등으로 부정적이다’ 이렇게 여기에 지적해 놨는데 지금 수정안으로 반대의 논리, 불수용 논리가 다 해소가 됐느냐는 얘기예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지금 수정안에서 배후도시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지정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배후도시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후도시 개념도 명확해졌고?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전문위원, 전문위원도 반대해 놨던데 뭐가 지금……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지금 핵심적인 내용, 당시 국비 지원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이런 지원 관련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재원부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후도시, 법적 개념의 모호성도 해소됐다고 보는 거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예?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맞습니다.
 정확히 얘기해요, 책임지고.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그 개념 부분은 당시에는 지정권자가 누구인지조차도 규정이 없었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지정권자가,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서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국제대회 선례를 남겨서 타 국제대회 유치 시 유사 요구가 이어져 막대한 국가재정 소요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해소가 된 것으로 봐도 된다 이거지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지원 규정이 빠졌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더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이게 국가 재정이나 인허가의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상징적인 거고.
 그다음에 개최 도시는 이미 특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가 문화관광 인프라 구성은 이미 끝났지만…… 이 배후도시는 인접해 있는 것을 묶어서 지자체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상징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인허가에 대한 지원은 전면적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 빠져 있으면 이것 앙꼬 없는 찐빵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상징적이고, 이번에도 언론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간판이라든가 관광의식, 친절도 이런 부분이 ‘배후도시’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상징적으로 올림픽 개최지와 연결해서 의식의 운동 또 친절운동 그리고 청결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맨 처음에 내놨던 법안이 실질적으로 다 빠져 버리고 상징적 개념으로 남아서 지자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이 근거만 마련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좀 이상한데요, 이게 처음에 입법은 재정적 지원이 주목적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재정적 지원을 삭제하고 나면 이 법 자체가 웃기는 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 측이요, 재정적 지원 때문에 여태까지는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그 부분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렇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그러니까 재정 빼라, 재정 못 주겠다, 예산 지원 없겠다 그러면……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재정적 지원이 없더라도 지금 배후도시 문화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고……
 평창동계올림픽은 언제 시작되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내년도에 시작됩니다.
 내년도에 시작되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이 법이 늦은 것 알고 계시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법이 늦었잖아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이 늦은 만큼의 가장 실효적인 것은 뭐였느냐 하면 중앙정부의 지원입니다. 예산 지원이 여기서는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산 지원을 빼 내고……
 이 법 통과되면 언제 시행되지요?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6개월……
 그러면 언제부터 해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8월 정도 되겠습니다.
 8월이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내년 2월에 평창올림픽 되는 거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뭘 합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이미 특구는 다 지원되고 있고요 배후도시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논란될 때에는 ‘배후도시’에 대한 개념도 명확지 않았고 배후도시 지정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오늘 수정 제안이 된 것이고 지금이라도 이걸 갖다 해서……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법이 올라올 거면, 그러면 2010년․2011년경에 올라와서 모든 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 이것이 시급하게 올라온 겁니다. 시급하게 올라와서 통과를 앞두고 보니까 이것 통과되고 나면 재정 지원을 할까 봐 정부에서는 계속 반대하고 있었고 그러고서는 이것을 발의한 측에서는 ‘상징적 의미라도 좋으니 재정 지원 안 받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이상한 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정부 측에서는 재정지원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법을 끝까지 반대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해 놓고서 이대로 껍데기만 갖고 통과를 시키라고요?
 그것 동의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후도시를 문화관광산업지구로 육성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그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면 강릉에 있는 체육관들 다 부순다면서요, 몇 개?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지금 현재 사후 활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후 활용방안 중에 부수는 것도 있다면서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될 타이밍에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장하는 법이 올라오는 게 맞냐고요?
 제가 답변할게요, 김민기 위원.
 바로 그겁니다. 올림픽의 제일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예요. 실질적으로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지역을 어떻게 문화관광 인프라를 연결해서 지속발전 가능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14년도 3월 22일 날 164명이 의논해서 여기를 배후도시로 해서 실질적으로 문화관광 인프라를 정부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법안을 낸 거고.
 사실 19대 때 차일피일 미루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교육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들어와서 이 법을 다시 내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제가 5년 전에 ‘비전 발표’라고 하는 것을 냈었고, 여기에 대해 토론을 열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후관리에 대해서 여섯 번을 했습니다.
 사후관리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예산은 없어도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올림픽 지역으로서의, 배후도시로서의 인식 또 상징성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화관광 예산을 줘서 지역의 경쟁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법안의 맨 처음 뜻이었는데 중앙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니까 그 부분만 삭제를 하고 상징적이면서도 지자체 6~7개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주민의 의식 마련 이러한 쪽으로 법안이 발의됐으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이 자료 다 배포해 드리려고 하다가 양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견본만 갖고 왔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강원도의 전체적인 관광 경쟁력보다는 올림픽 개최 도시를 주변 도시하고 엮어서 하나의 커다란 클러스터화될 수 있는 기회, 상징적 의식을 갖자 하는 차원에서 이 법을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10쪽에 보면 전문위원 의견은 36조 8호에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래서 그 옆의 비고에 보면 맨 밑에 문화체육관광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기술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체부 입장은 뭡니까? 이것은 삭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이것은 삭제됐습니다.
 삭제가 된 거예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그러면 뒤의 16쪽하고 17쪽에 논의 필요하다고 돼 있는 그 부분도 다 삭제된 겁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다 삭제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별도의 법이 아니고 올림픽특구법의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조항을 좀 바꾸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악용되거나 오용될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랫동안 이 배후도시에 대한 인식, 계몽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전개가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보다 인식의 변화, 지속발전 가능한 것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하는 거니까요 한 번 실제 꼼꼼히 보시고 이것이 악용되거나 독소조항이 들어갔다거나…… 그렇게 돼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렇게 안으로 내놓은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강원도 곳곳을 문화와 관광의 도시로 바꾸고자 하는 염동열 위원장님의 열정, 노력 이런 것은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해가 되고 또 참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봉평 레저․문화창작특구,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강릉 로하스휴양특구, 정선 생태체험특구 이런 게 지정돼 있지요?
 이렇게 해서 특색 있게 정선과 강릉과 평창과 봉평 이런 강원도의 도시들을 발전시키려고 이미 특구를 지정해 놓고 있는데, 그러면 이 도시들을 제외한 어느 도시가 올림픽 개최의 배후도시가 되는 건가요?
 강릉․동해․삼척 그 인근 주변을 하나의 벨트화로 묶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묶어 놓으면 지자체가 7개가 됐든 8개가 됐든 협의회를 만들어서……
 강릉의 또 배후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림픽 개최 지역의 배후도시가 동해․삼척이지 않습니까, 배후라는 것이?
 강릉의 배후면 동해․삼척.
 평창의 배후면 어디예요?
 평창의 배후면 횡성이라든가 영월.
 그다음에 강릉에서는 속초까지이고. 그래서 동해안의 관광권을 하나의 벨트로 엮는 상징적 개념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특구는 이미 개최지의 일정한 지역을 특구 지역으로 지정해 줘서 개발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인허가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배후도시는 평창과 정선과 강릉 바깥의 도시를, 강원도 영동지역의 관광권을 상징적으로 묶어서 같이 공동으로 마케팅하고 공동으로 관광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어 가자는 그런 상징적인 법입니다.
 지자체들의 요구가 있는 것인가요?
 거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지원을 포함해서 지금……
 재정지원이나 인허가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등 이런 것들을 다 감면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법안에 들어 있다가 이번에 그것도 다 빼신 거잖아요?
 실질적인 혜택도 다 빼고 재정지원도 다 빼고 이러면 사실은 껍데기만 남는……
 아니, 실질적으로 그것이 다 어느 정도 조절이 됐다고 해서 19대에 이게 진행되다가, 그다음에 이게 상정돼서 거의 회의조차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난번 1차 때 저희들이 상정시켰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해서 그런 부분이 목적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그게 꼭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혜택을 주고 인허가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초특가적인 법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그것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여러 가지 지원을 명시하면서 진행되다가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수반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 거지요.
 예산 지원 관련된 것을 다 뺐는데 그래도 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기존에 보면 그래도 법적 근거가 있으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자체나 문화부나 다시 예산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 일이 반복되곤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것을 명시한 거고, 강원도하고 협조해서 강원도가 또 ‘노’ 하면 안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속발전 가능한 사후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상징적이고 인식에……
 실익은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인한 어떤 실익은 없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 자료들을 다 가지고 온 것이, 공동으로 하나의 세팅에 의해서 관광을 마케팅한다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상징적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클러스터화된…… 우리가 이미 정해져 있는, 이미 개발돼 있는 관광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 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드린 이 책자나 이것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폐광지역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 그다음에 평창지역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을 세팅하는, 공동마케팅 개념에 있어서의 배후도시라는 개념이 상당 부분 상징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것은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오랫동안 토론을 거친 것이고, 또 이것이 정부 지원이라든가 인허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는 논의 과정에서 일부 신문에서 거론됐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보류로 해 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서 두 번씩 해서 사과를 받아냈고, 또 이것이 최순실하고 엮여서…… 이게 엮일 게 없습니다, 동해․삼척 여기까지는 저하고 전혀 관계도 없고. 그러나 그 인근 지역을 보다 경쟁력 있게 하나의 벨트화시킨다는 그런 개념이니까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해 주시지요.
 제가 발언할게요.
 법안이 실효성은 없어 보이기는 한데 염동열 위원장님께서…… 법안이 통과되면 올림픽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우선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8개 지자체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행자부에,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특별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배후도시라고 하는 개념으로 적어도 8~9개 지자체가 모여서 공동으로 관광마케팅을 하게 된다면 경쟁력도 있고 중복돼서 예산의 충돌도 없고, 공동의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 도움이 된다는 거지요?
 정부안이나 전문위원 의견도 그렇게 올라왔으니까 실효성은 없지만 위원장님 안으로 그냥 통과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세연 위원님.
 제가 상임위 예결소위에 있다가 오늘 문체부 법안소위에 처음 참석해서 다루는 법안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된 내용들이라서 더 의미 깊게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이 보통 정부 측에서 주로 디펜스(defense)를 하는데 위원장님이 이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위성을 설명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9대 때부터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오신 법안이고, 이게 꼭 지역구 의원의 지역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우리 국가적 대사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운영과 그 이후에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도의 여러 관광인프라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보여져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 측에서 그동안 반대했던 이유가 예산의 추가적인 투입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해소되었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찬성 의사를 밝힙니다.
 다른 의견 더 없습니까?
 동계올림픽 관련된 특별법…… 이게 특별법인가요?
 아니, 특별법 속에 있는 개정안이지요.
 이 법은 특별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법명은……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법률입니다, 그냥 법률.
 특별법이 아니네요.
 이 법명은 그런데 이 개정안의 원법이 올림픽특별법이지요.
 그래서 원래 이런 법이 올라올 때는 가장 핵심이 정부의 재정지원 그다음에 이 지역에 대한 예외적인 인허가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을 담아야만 이 법의 실효성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다 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 김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차라리 이번에는 심사를 유보하고 정말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담는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이런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법은 사실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법이 통과되면 이 자체가 정부의 지원을 한다라는 조항은 없지만 안 한다라는 조항도 없거든요. 그러면 또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계속 생기니까 제 생각에는 원론적으로 아예 정부의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제대로 지원하든지 아니면 법을 안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꾸만 답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왜 답변을 이렇게 하냐면 사실 1차 회의 때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계속 심사로 남겨 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결국 저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국가의 예산이 올림픽 지역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개발의 개념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갖고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세팅하는 개념, 통합 마케팅하는 개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자체 군수들이 상당히 결여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묶자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초 저는 19대 때도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큰 욕심을 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갖고 있는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이라든가 중부내륙권 사업이라든가 또 지자체가 마련한 사업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제 지역을 떠나 동해․삼척․속초까지 연결하는 하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는 이러한 개념이 필요하겠다. 그것은 제 지역구의 사업이 아니라 강원도의 동해권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개념의 정리니까 이번에 한번 해 주시지요.
 실제로 이것이 껍데기 사업이라 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개념의 정리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언론에서도 굉장히 논란을 제기했고요, 또 그 당시에 제가 소위원장을 맡으면서 소위원장마저도 이것 때문에 했다는 오해를 샀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번 다 들여다보시면 그런 오해는 상당히 불식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지정돼 있는 종합특구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지원책 같은 거나 예산 배정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것도 정부 지원은 사실 없고요, 건강지구다 또 무슨 지구다 해서 지정만 해 놓고 민간투자를 할 뿐이지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배후도시들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지자체 군수들의 인식이 결여돼 있다고 그랬는데 인식이 결여돼 있는 상태에서 법만 만들면 이게 의식개혁 운동이 되고 또 친절운동, 청결운동이 가능할까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6~7개 지자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배후도시를 가꾸자고 하는 인식하에서 정책을, 실제로 중앙 지원 없이 있는 관광상품을……
 저는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지역에 있는 다섯 군데는 굳이 한 군에 관광과 직원이 20명씩, 30명씩 있을 필요가 없다. 통합 관광마케팅을 하게 된다면 통합적으로 센터에서 한 30명만 근무해도 다섯 개 지역을 다 커버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것을 서로 충돌하지 않고 지역마다 특성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벨트화를 형성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케팅하는 데도 같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큰 예산 들이지 않고 마케팅이 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벨트화시켰기 때문에 한 지역의 관광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5개, 6개, 7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는 개념의……
 제가 오늘 설명하는 것을 이 책자를 쭉 다 들여다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산 지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인식의 변화, 그리고 시장․군수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관광에 대한 공동마케팅의 개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요. 예를 들어 요식업회의 통합 그다음에 체험마을의 통합……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하나의 커다란 관광권을 형성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배후도시’라고 하는 용어가 상당 부분 상징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겁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오히려 정부 지원보다도.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 법안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통합마케팅입니다. 결국은 시․군이 따로따로 자기의 관광마케팅을 한다고 그러면 정보력이라든가 집약된 경쟁력이 없으니 이것을 묶어서 하나의 개념으로 공동으로 마케팅하고, 서로 의논하고 공동으로 개발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앞서 가는 종합 마케팅에 관한 논리를 시장․군수들이나 배후도시의 주민들 이런 사람들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제가 5년 전에 한 1000여 명 모아놓고 발표를 했고요. 다섯 개 지역에 가서 다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공동으로 하는 순환관광열차도 도입했고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은 동해․삼척, 동해바다를 끼고 하나의 올림픽 배후도시가 형성돼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동해․삼척과 속초가 어떻게 보면 배후도시의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8개 지자체가 같이 그다음에 충북 단양까지 해서 8개, 9개 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하나의 벨트화를, 코스를 만들자고 하는 개념이에요.
 김민기 위원님하고 김병욱 위원님한테 자료를 한번 드릴 테니까 보시고 나중에라도 안 되면 법사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셔도 좋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강원도가 갖고 있는 총체적인 관광에 대한 문제지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법이 진짜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정부가 동의하는 법을 내셔야 되고 또 지원도 받으셔야 돼요. 지금 정부에서는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게 이 법의 골격인데 그 골격이 있다면 왜 강원도지사는 정부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까, 지원하는 돈도 하나도 없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법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강원도 전체에 대한 문제다, 강원도의 관광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이 법은 오히려 정부 지원이 필요한 법으로 평창 동계올림픽과는 별개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길 내용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은 그대로 보류하고 계속 심사하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위원장이라서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제 법안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동안 토론회라든가 어떤 의도로 통합마케팅을 하고 올림픽을 통해서 이 기회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집중력 그리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의 기회를 사실 가지려고 하는 거지요. 만약에 올림픽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 지역에 특별법으로서 특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건 특혜의 조항도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국회의원이 됐든 지자체가 됐든 그 지역을 보다 경쟁력 있게 가질 수 있는 상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하는 거지, 사실 그게 크게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폐해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폐해가 아니고 실익을 생각하는 거지요.
 아까 얘기했지만 중앙정부에서 예산까지 지원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동안 제가 각종 토론회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구상한 가운데 이러한 배후도시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 지자체 간의 협조라든가 지자체 간의 인식이 정책의 통일성, 문화관광에 대한 통일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용이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읽어 보면 충분하게 설득이 될 겁니다.
 염동열 위원이 앞에 있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그렇긴 한데 우리가 우려하는 게, 이건 정략적이나 여야 간의 문제로 우리가 우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우리가 우려하는 걸 감안해서 대안을 낼 수 있어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이게 저희도 어떤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것이 수반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특혜에 대한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배후도시라고 하는 개념을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정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문화관광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다가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재정적인 지원 이외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많은 효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시안게임 때도 여러 번 가서 참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 때도 인천과 그 배후도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패키지로 묶어서 인천만 갖고 있는 관광자원이 아닌 그 주변에 있는 것까지 연결해서 하나의 코스가 연결됐을 겁니다. 제가 그때도 여러 번 가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잔치는 벌여놨는데 조금만 세팅하거나 융합하면 상당 부분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실제로 제가 그때도 여러 번 인천에 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기에는 너무 짧고 제가 그동안 과정에 있어서의 모든 일지, 그다음에 토론회 자료, 그다음에 VTR 자료, 또 우리 상임위나 대정부질문에서 했던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역구 관리 차원이 아닌, 어느 한 특정 지역이 아닌 한 국회의원이 올림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거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는 충분하게 담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는 중앙정부 지원이 있다 그래서 사실 반대해서 계속 보류된 거예요. 빼고 나니까 또 지원해 주자, 나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것은 개인 감정이 개입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충분하게 이것 발의를 한 국회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된다거나 특혜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걸 통해서 어떤 특정인이 혜택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승복을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보니까 지난번 회의 때 지적하신 게 삭제된 것은 같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한번 보시지요.
 이것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지요. 이것 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 가고 있는데 좀 더 생각했다가 결정하지요.
 만약에 킬 되든 보류를 하든 폐기가 되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의미는 크진 않지만 어쨌든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공적인 개념에서 또 올림픽을 하나의 지렛대로 삼아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했던 흔적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국회의원의 특혜적 의혹으로 몰아간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명예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다 갖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특별법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특히 사후관리에 대해서 굉장한 정성을 담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수십 명의 전문가를 제가 만났고요. 또 수십 번 강원도하고, 지역 자치단체하고 회의를 했고요.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는 수긍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방마다 다 보내 드릴게요.
 잠시 정회하시지요.
 그러시지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지금 곽상도 위원님과 잠깐 논의를 했는데 맨 뒤로 돌려서 이따 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의사일정 제4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가 제출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2쪽을 보시면 대회 사업계획 승인 시 문체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협의기간을 현행 20일에서 40일로 연장하고 있고, 3쪽을 보시면 이 기간 내에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4쪽을 보시면 자치단체장이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장이 30일의 협의기간 내에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규정들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이 정부입법은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협의기간 연장 및 간주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이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시되 이전에 1항으로 통과시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랑 같이 묶어서 대안으로 나중에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원안대로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정부가 제출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2쪽을 보시면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했고, 3쪽을 보시면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규정들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이것도 역시 수리여부 통지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통지가 없을 경우에 수리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신속한 민원 처리와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민주당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정부가 제출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부가 제출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3쪽을 보시면 태권도공원조성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문체부장관 또는 전북도지사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현행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60일 이내로 수정하고, 이 기간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규정들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이것은 인허가 및 신고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토론해 주세요.
 특별한 문제 제기나 이견이 없으십니까?
 협의기간 연장하는 게 방향이 맞는 건가요? 방향이 맞는 거예요?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평창올림픽지원과장이해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장이나 이런 태권도공원 같은 경우 보통 협의기간을 한 30일 정도 두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견 제시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영이 조금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충분하게 협의기간을 주고, 보통 걸리는 기간이 40일에서 60일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협의기간을 주되 그리고 간주규정을 통해서 이 기간이 지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규정을 두는 것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하신 노웅래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실제 소요기간을 반영한 것이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40일에서 60일이 실제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훈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3쪽을 보시면 관광특구 안에서 건축법상 공개 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호텔업자에서 관광사업을 하는 자로 확대하고 연간 60일 이내로 제한된 사용기간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사업자를 정의하고 있는 만큼 ‘관광사업을 하는 자’라는 부분은 관광사업자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기간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조례로 위임하여 상시 사용도 허용될 경우 공중의 이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건축법상 공개 공지 확보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사용기간을 제한하되 현행 60일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에서 호텔업자로 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연간 6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의 이용기간 한도를 폐지해서 일정 기간의 사용제한을 두는 것을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180일 이내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일을 180일로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세요.
 180일이어도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을까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시행령에 따르면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할 수 없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내내 해도 설치할 수 없는 거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례로 제한을 두지 않게 되면 1년 내내 상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180일로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즉 180일로 하는 것은 상시 시설물을 설치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365일을 전체로 한다 하더라도 시행령에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기간을 180일로 정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는 지금 어림짐작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지자체의 의견을 받은 것이 150일에서 180일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80일로 제안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염동열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토론 더 없습니까?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80일로?
김건오전문위원김건오
 예, 180일로.
 그다음에 제가 전문위원 의견으로 낸 부분에 ‘관광사업을 하는 자’ 부분을 이 법 제2조제2호에 관광사업자라고 정의된 그 부분을 인용해서 관광사업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동의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조강특위에 진술할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벌칙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징역형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국회 법정형 정비 시 양형을 일반 기준에 따를 경우 징역형 1년당 1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정안 대상은 이 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콘텐츠제작자의 배타적 권리 등 핵심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 법상의 다른 위반행위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어 징역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시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에 관해서 다른 법률과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이 개정안도 법정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형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라는 취지를 반영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광고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에 그 용역을 제공하게 한 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고용․출입금지 직종 또는 업종에 용역을 제공하도록 알선한 자가 편취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할 필요가 있어 이에 벌금액수를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이유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2쪽입니다.
 개정안 제6조는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에 국어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려운 단어와 외래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를 기함으로써 국어의 사용과 발전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은 제8조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제출주기를 축소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 제10조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국어책임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올바른 국어환경의 조성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쪽입니다.
 개정안 제17조는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표준화협의회의 설립 근거 및 취지를 법률에 직접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보고해 주세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의 세부 사항 추가 부분 그리고 국회에 제출 주기의 변경 그리고 국어책임관의 지정 의무화 그리고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지금 부서에서 국어책임관을 어떤 분을 임명합니까? 국어국문학과나 이런 데 나온 분을 하는가요, 아니면 보통 채용한 공무원 중에 임명합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그것은 홍보담당 부서장 중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특히 옛날로 치면 국어국문학과나 그런 데 나온 분이 아니어도……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꼭 그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부가 제출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2쪽입니다.
 첫째, 이 개정안은 인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 등에 행정기관이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보하고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의 간주규정과, 그다음에 행정기관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조금 전에 체육 관련 정부 법안과 같은 취지입니다.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에는 없지만 개정안 제12조제1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 행정기관의 장,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2항부터 열거되는 조문 전체에 대하여 조문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약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보고 듣겠습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이 개정안은 법제처의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정부 측에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토론해 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이것 수정입니다. 약칭을 하기 때문에 수정입니다.
 그래요?
 의사일정 제11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부가 제출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이 개정안도 출판업의 신고 등에 행정기관이 신고수리 여부를 통보하는 등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안의 검토의견,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는 것, 행정기관 약칭에 대한 수정의견, 모두 다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동일한 취지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이것도 수정입니다.
 이것도 수정이에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그렇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2쪽입니다.
 개정안 제9조제1항은 신문․인터넷신문 등을 발행하려는 자의 등록사항에 전화번호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현행 신문 등의 등록사항인 성명, 생년월일 등은 변동이 발생할 소지가 그리 크지 않아 이를 등록사항에 포함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개정안의 전화번호는 변동 가능성이 있어 등록사항에 이를 추가할 경우 변경등록 및 민원인의 불편 및 행정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은 제21조에서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의 필요적 게재사항으로 전화번호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의 기사에 잘못된 정보나 악의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독자나 이해당사자가 해당 발행인 및 편집인 등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필요적 게재사항에 전화번호를 포함하려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신문 등의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의 전화번호를 추가하는 것은 민원인의 불편 및 행정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신문․인터넷신문의 필요적 게재사항에 대한……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수용하기 곤란하다 하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아닙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그러니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수용 곤란’이기 때문에 제가 수용 곤란에 대한 입장을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수용 곤란으로?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그렇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그거예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아닙니다. 지금 정부 의견은 등록사항에 전화번호를 게재 안 하는 것이 맞고, 필요적 게재사항에 전화번호를 게재하는 것에는 정부도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정 수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수정 수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앞부분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신문․인터넷신문의 필요적 게재사항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전화번호가 아닌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어떻게……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지금 6쪽에 보면 필요적 게재사항의 수정의견으로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라고 해 가지고 정부안이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전문위원 의견과 동일합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부가 제출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제정안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상정하여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번 심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1쪽에 정리를 했습니다.
 당시 시도별 지역문화교류협의회를 두는 이유와 시도 의견 조율 여부, 체육도 문화에 포함되는데 체육 분야가 제외되어 있는 이유, 전문성을 가진 문화단체와 체육단체를 통한 국제문화교류가 가능하고 제정안을 통하여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 불명확하고 불확실해 보임,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진흥법안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교부의 공공외교법안과 쌍둥이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시킬 필요가 있고, 법안심사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으나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이 법을 제출할 당시와 상황이 급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으로 계속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최근에 한류의 확산과 국제문화교류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서 문체부의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시겠습니다.
 입법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 문제가 얼마 뒤에 상황이 많이 변했으니까 이것이 다 정리된 뒤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지난번에 그런 의견을 냈는데 지금도 그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민기 위원님께 답변이 필요한 것 없으시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사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얘기했듯이 외교부 주관의 공공외교법이 원래 같이 동시에 발의되어서 통과되게 되어 있었는데, 이미 외교부 주관의 공공외교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의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보기보다는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오늘 의결해 달라고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오늘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료집 1쪽에 보면 지난번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고요. 거기 대체토론 요지에 보면 조훈현 위원님께서 방금 차관이 이야기한 대로 외교부 주관의 공공외교법이 시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쌍둥이 법인데요. 문체부의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시급한 만큼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조훈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조금 전에 김민기 위원님께서 이 법을 제출할 당시와 상황이 급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상황이 급변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 측 답변, 급변한 이유.
 정부 측은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고요, 제가 여쭌 것은 김민기 위원님한테 여쭌 것인데……
 이것은 최순실 사건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최순실 사건 이후에 어떠한 일들을 더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본다면, 이것이 제정법이니까 그렇게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은 최순실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마는 이것은 민간 차원에서의 국제교류를 진흥하는 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으면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잘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이후에 한류 열풍을 선도하던 콘텐츠진흥원장이 구속되었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그다음에 전담기관으로 시범운영 중인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부실 운영 사례가 지금 확인되었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체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그렇습니다.
 그거 2월 말에 끝나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하자는 것입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고 현재 어떤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과는 별개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대책을 곧 발표할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우선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 취지에는 제가 동의한다고 그랬어요. 찬성하고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그런데 이것이 길지 않습니다. 최소한 감사원 감사가 2월 말에 나오니 그 이후에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교부의 공공외교법 그것은 이미 통과되어서 시행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통과되지 않았으면 이것을 더 심도 있게 만들어서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일이 좀 늦어지면 문제가 있나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외교부의 공공외교법 같은 경우에는 외교적 목적을 위해서 문화외교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근거법 없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순실 건으로 해서 이것이 영향을 받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속히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종환 위원께서는 찬성하셨고 김민기 위원은 이것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할까요?
 저는 사실 정부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뭐 다른 뜻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을 추진했던 콘진원장이 구속되어 있고 기타 등등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으니 그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을 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가 저의 생각인데……
 지적만 하는 것으로……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지금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나와 있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그런 내용들을 다시 감사한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법의 통과와는 별개의 문제로 그 부분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책을 강구해서 곧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릴게요.
 김민기 위원님의 그 걱정이나 생각이 많이 맞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문화예술 그것이 상황이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에 더욱더 민간 교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옛날처럼 한류다 뭐다 했을 때는 시간이 좀 연장이 되어도 괜찮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동섭 위원님.
 조훈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김민기 위원님 말씀은 최순실 사태 이후에 또 그런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그렇습니다.
 1차관이 장관직무대행을 맡고 있잖아요? 책임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김민기 위원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하고 통과시키시지요.
 노웅래 위원님.
 일의 순서로 보면 대책을 강구하고서 법을 입법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지금 대책을 강구한다고 그랬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그랬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대책을 어떻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2월 말까지 감사원 감사 종료되고 나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감안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네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사실은 이것과 별개로 그전부터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기 위원님, 이거 우리가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또 그만큼 오늘 지적도 하셨으니까, 또 정부 쪽에서 사실은 이것을 은폐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한번 정부안대로……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왜 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체부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하실 말씀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한류를 누가 주도했어요? 콘진원장이 했잖아요. 구속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차관님 나오셨지만 장관님 안 계시잖아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이것 제정법이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이 법안이 심의에 올라온 지도 오래됐고, 물어 보니까 이게 19대 때는 올라왔다가 아마 법안소위 회의가 안 열려 가지고 쌍둥이 법안으로 같이 가려다가 처리가 안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현재 법안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하면 그것을 정리하는 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 이것은 너무 오랫동안 계류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에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바로잡아야 되겠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년이 된 게 아니고 작년 9월 9일 날 왔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제출일이 9월 9일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것 아닙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고요.
 대책 강구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얘기하시고요. 이렇게 김민기 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문체부가 일련의 이러한 국정농단 관련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책임지는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대책 마련에 대한 입장을 더 확실하게 얘기하시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는 그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사항을 발표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과 별개의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법안소위가 끝나면, 저희들이 가능한 한 3월 달에도 진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여러 가지 정세가 급하게 돌아가면 다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동섭 위원도 공감하셨고 도종환 간사님도 공감하셨기 때문에 김민기 위원님, 어떻게 소수의견으로 해서 지적만 해 놓고 우리가 또……
 하나만 더 물을게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부당지원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맞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여기가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이런저런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 안 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갔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전담기관을 지정할 것이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입법 취지에 100% 동의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상황, 적어도 감사원 감사는 받고 난 뒤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김민기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소수의 의견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 의견을 오늘 속기록에 담고, 표결로 가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만큼 많은 지적을 하셨고 또 정부에서도 몇 차례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고개를 끄덕임)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안심사를 잠시 중단하고 문화재청 소관 법안심사를 마친 후에 다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이 개정안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상정하여 한 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1쪽에 정리를 했습니다.
 당시 등록문화재 등록대상에 민속문화재를 추가하고, 등록문화재 등록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며, 등록문화재의 정기조사․손실보상․보조금 보조근거와 관련하여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합의하였고, 다만 지정문화재 구역 내 토지 위에 소재한 건축물 등의 등록문화재 지정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만 계속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5쪽입니다.
 그동안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여, 후단을 삭제해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청도 이 방향으로 수긍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저희 청에서도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견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쟁점이 됐던 사적지 내 지정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은 곽상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 청에서도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토론하시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42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2쪽입니다.
 개정안은 제2조에서 국외소재문화재를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문화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국외에는 동산문화재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문화재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 문화재는 장소적으로만 외국에 위치하고 있을 뿐 현행법 제2조제1항의 문화재의 정의에도 부합하는 역사성이 있는 국가적 유산이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보호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 중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재”로 한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전문위원 의견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일부 수정이지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그렇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2쪽에서 개정안은 제77조의2를 신설하여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 제80조제1항제3호의2를 신설하여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자에게 명의대여를 하였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101조의2를 신설하여 문화재매매업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현행 문화재 관계법령에 따르면 문화재 매매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하는 등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업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정 문화재는 거래행위에 있어서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런 취지를 감안할 때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지 않고 하거나 명의 또는 상호를 대여하는 등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행법 제99조제1항제3호는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재매매업자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체계․자구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80조제1항 단서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로 하고 부칙에서 허가 취소, 벌칙 부과 등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에 따라 충분한 공시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하도록 하며 명의 대여 등의 죄 신설에 따라 적용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토론하시겠습니다.
 명의대여가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실제로 많지는 않은…… 저희들이 거의 그런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이런 조항을,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있기는 있다는 거지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 거의 없……
 없습니까?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예.
 검토보고서에 보면 문화재매매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한 법안이 제안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처리가 됐습니까?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아직 안 됐습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만 되어 있고 아직 상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신고제로 되면 명의대여를 처벌하는 게 모양이 좀 이상해지는 것 아니에요? 허가 같으면 허가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으니까 명의대여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만, 신고제로 바뀌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저도 빨리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것은 같이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신고로 한다는 것은 아무라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제가 알기로는 이 법의 연혁이 당초에는 신고제로 돼 있다가 지금 허가제로 돼서 다시 신고제로 환원하자는 의원님 의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고제로 하는 걸 또 하게 되면 이것하고는 서로 상충될 수가 있어서 이것은 다음에 발의하신 게 오면 허가제가 맞는지 신고제가 맞는지도 한번 따져 보고 나서 하시는 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병합 심의가 낫지 않아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만약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다시 바꾼다고 하면 이 조항을 개정할 실익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노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과 같이 심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2쪽입니다.
 개정안은 제7조의2를 신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문화재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제6조 및 제7조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과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문화재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시책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기보다 입법취지가 동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규정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개정안은 제7조의2제2항에서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도 필요성이 있어 보이나 다만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일반 연구용역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국내 입법례의 대부분이 공동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한하여 그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개정안 제26조의 제목과 제1․2항 등 법률에서 ‘중요민속문화재’의 명칭을 ‘국가민속문화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13쪽, 밑의 부분입니다.
 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시․도지사가 지정한 경우에는 ‘시․도무형문화재’로 각각 그 명칭을 지정 주체에 따라 부여하고 있으나 민속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경우에는 ‘중요민속문화재’로, 시․도지사가 지정한 경우에는 ‘시․도지정민속문화재’로 그 명칭을 부여하고 있어 일관적이지 못함에 따라서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5쪽의 부칙은 조문 수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저희 청에서는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이런 공동연구라든가 기술개발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중요민속문화재’는 국가라는 명칭을 정확히 붙여서 ‘국가민속문화재’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하시겠습니다.
 이 명칭이 바뀌면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일단 명칭이 바뀐다고 하면 현재 중요민속문화재가 180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판이라든가 또 각종 자료에 있어서 명기를 하는 문제가 조금 남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 아니더라도 안내판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아주 크게 되지는 않지 않겠는가,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게 들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4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이것도 수정입니다.
 수정이지요.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정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이 개정안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끝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 제1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방재 의무를 명확히 하고, 방재시설의 기능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서로 조화하도록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현행법 제1장 총칙 제3조에 기본원칙 규정을 두어 이 법의 정책적 방향이 원형유지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제14조제1항은 법률의 총칙에 규정된 사항을 재차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 안 제14조는 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6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5쪽입니다.
 개정안은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화재 및 재난방지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려는 것인데 이 내용은 수정의견 제14조제1항에 규정하므로 삭제하고.
 6쪽입니다.
 개정안은 제14조의3을 신설하여 문화재청장이 직접 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등을 위한 시설 설치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재난 및 도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이를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현행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이 법에 다른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안 제14조의3제2항의 매뉴얼은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등록문화재 소유자 등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개정안은 제14조의4를 신설하여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에게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것입니다.
 12쪽입니다.
 개정안은 필요성이 있으나, 다만 개정안 제14조의4제2항은 예산 확보를 위한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 보이고 지원 근거가 같은 조 제3항에도 마련돼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를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아 삭제하고, 안 제14조의4제3항은 소요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을 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므로 현행법 제14조제8항과 같이 대상 시설을 특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제14조의4는 제2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에 대한 체계․자구를 정리하여 수정의견 제14조의3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개정안은 제14조의5를 신설하여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에게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개정안이 현행 금연구역 지정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점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주차공간 및 휴게공간 등에 대해서도 여전히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이 금연구역 지정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흡연구역 지정 제도를 없애고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흡연구역 지정 제도 대신에 흡연자를 위하여 흡연실을 설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주차구역 및 휴게공간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주거용 건축물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7쪽입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돼 있는 시정명령 제도를 문화재 지역에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대상에 등록문화재도 포함하며 제목을 ‘금연구역의 지정 등’으로 하여 수정의견 제14조의4를 성안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개정안은 제14조의6에서 문화재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 예방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문화재 방재 관련 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안 제14조로 조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개정안은 제14조의7에서 문화재의 화재, 재난 및 도난 등 문화재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일반국민과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현행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제55조제6호에 문화재 소유자 등이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의무가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21쪽입니다.
 개정안은 제14조의8에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방지시설을 점검하거나 재난 발생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경우 및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소방관서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자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개정안 제14조의9에서는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일부 체계․자구 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7쪽입니다.
 개정안 제103조제1항제1호는 금연구역 지정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금연구역 알림표지 미설치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소유자 등이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문화재 소유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9쪽, 끝입니다.
 안 부칙, 시행령 등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문화재 방재정책 추진과 방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홍보 등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종섭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46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2쪽을 봐 주십시오.
 개정안 제14조는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된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지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현행법 제14조 및 제36조제4호는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시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률에 벌칙 규정을 둘 경우 반드시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그 위반 행위를 명백하게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된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 등 지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입니다.
 다만 현지보존, 이전보존 및 기록보존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부칙도 하위법령 정비를 위하여 시행일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토론하시겠습니다.
 저는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일부 수정이지요?
정진철입법조사관정진철
 예.
 의사일정 제47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손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개정안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소위 심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1쪽에 정리를 했습니다.
 업무상 상해․사망에 한정할 필요가 있고, 전승자라고 함은 이수자까지 포함하게 되어 그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므로 보유자를 명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근거 마련 후 단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와 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계속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수정의견으로 ‘전승자(보유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전승활동 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의 보험가입 비용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부칙도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8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2쪽입니다.
 개정안은 제77조제1항 문화재매매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문화재매매업자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피한정후견인이 문화재매매업을 수행할 경우 현행법이 요구하고 있는 문화재매매업자의 신고 의무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관련 업무 수행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칙도 다른 입법례에 따라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박영근문화재청차장박영근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결이지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예, 그렇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재청 소관 법안 심사를 마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 권미혁 의원, 이동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유인물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제27조의2에서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중 현행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권미혁 의원안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고 있는 반면 이동섭 의원안은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한정후견인이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활동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이 문화예술교육사로 활동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7쪽의 개정안 부칙 모두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여도 무방하고, 부칙 제2조는 그동안의 입법례를 반영하여 경과조치로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이 개정안은 행위능력 결여자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까지 도종환 의원, 이동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건의 병합 심사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바로 토론에 들어가고 토론에 들어가서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까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1항까지 도종환 의원, 이동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1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3항까지 도종환 의원, 이동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부터 23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25항까지 강병원 의원, 이동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토론하시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24항부터 25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7항까지 권미혁 의원, 이동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7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민 의원, 도종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십시오.
 이 개정안의 이상민 의원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행하여지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친고죄로 전환하고, 도종환 의원안은 청소년들이 저작권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친고죄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 문제는 첫째, 친고죄로 전환하더라도 권리자의 위임을 받아 고소하거나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 친고죄하에서도 얼마든지 광범위하게 고소를 할 수 있고 둘째, 한미 FTA와 관련하여 비친고죄를 축소 또는 폐지할 경우 한미 FTA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며 셋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친고죄로 전환하게 되면 사회적 법익 침해의 성격에 대한 국가의 직권수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검찰청과 협조하여 2009년부터 청소년 저작권 침해사건 각하제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등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의견 듣겠습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한 친고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토론 있으시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이것은 생각할 게 좀 많습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들 고소하는 거하고 관련돼서 언론이나 이런 데 관심을 상당히 받을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검토한 뒤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종환 위원님 어떡하시겠습니까? 지금 논의 계속하시겠습니까?
 논의를 좀 해 보시지요.
 토론하시지요.
 각 부처 의견을 좀 듣고 계속 심사……
 부처 의견 들었잖아요.
 아니, 법무부라든가 이런 데도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전부 의견을 좀 취합해서……
 어떻게 할까요? 토론 좀 하실까요?
 예.
 말씀하시지요.
 지금 전문위원님 의견 중에 몇 가지만 좀 짚어 볼 게 있는데요.
 FTA 협정문이 나오는 4쪽, 이 부분을 좀 과도하게 해석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학생들, 청소년들이 무슨 고의성을 갖고 일부러 음반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다운 받아서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형태가 아니고, 청소년들이 고의성이 없이 하는 그런 경우도 나중에는 이게 고소가 되어 가지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종용하면서 합의금을 받아내서 저작권 합의 장사처럼 되고 막 이러니까 청소년들이 범법자처럼 돼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1회의 경우에는 조사 없이 각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예 법으로 좀 보호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또 실제로 이 각하제도가 2009년부터 시작되어서 운영을 하면서 거의 매년 연장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법으로 담아 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신 건데, 법을 낸 제 입장은 법으로 담아서 청소년들의 입장을 보호해 주고 싶다 하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FTA 협정문을 과도하게 해석한 측면은 없는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좀 더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박용수전문위원박용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국회에서도 발의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완화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저작권 침해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검찰하고 기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어떤 재량이나 이런 게 있는지 사실 한 번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FTA와 관련해서는 문체부에서 담당 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관박태영
 저작권정책관입니다.
 아까 도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정안 자체가 비친고죄를 좀 줄이고 친고죄를 확대하는 것인데, 지금 비친고죄는 영리성하고 상습적인 침해만 해당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비고의적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친고죄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FTA 관련해서는, 당초 이 규정 자체가 영리성하고 상습성을 같이 충족을 해야지 우리 저작권법상의 비친고죄를 적용했는데 2012년도에 FTA를 반영을 해 가지고 ‘또는’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19대 때도 이 논의가 됐었는데 법무부라든지 산자부에서는 이렇게 할 경우에는 FTA 위반이다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교문위에서는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회기가 종료된 그런 관련 법안입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토론 하실까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검토하자는 건데 더 논의하실래요?
 다른 위원님들 전혀 의견이 없으신가 본데요?
 여기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웅래 위원님이 여기서……
 저는 법안 낸 사람 입장에서 청소년들을 계속 전과자로 만들지 않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런 법안에 담아서 보호해 주자는 의미를 갖고 법안을 낸 건데 곽상도 위원님 좀 다른 의견이시고, 정부 측도 좀 다른, 신중 검토 의견이시고.
 그러니까 계속 심사……
 부처의견을 좀 더 들어 보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관박태영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의 기본 입장은 청소년과 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처분이나 양형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이고요.
 뒤에 7페이지 보시면 각하제도라든지 기소유예제도를 통해서 저작권 고소 이런 건수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기소건수가 1년에 1건, 6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서 청소년 합의금 장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일단은 유지한다는 게 법무부하고 저희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뒷부분 못 들었어요.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관박태영
 각하제도라든지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통해서, 경미한 침해행위 같은 경우에 사건처분이라든지 양형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들입니다.
 의사일정 제28, 제29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6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 계속 좀 심의를 하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의견에 대해서 저하고 일문일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4~5년 동안 나름대로 현지를 다 구석구석마다 다니면서 오로지 관광 통합 상품을, 있는 것을 그대로 연결해서 하는 그런 것이 주목적인데 이것을 반대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들으면 제가 일문일답을 하거나 또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제가 설사 이것을 오늘 폐기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든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현지조사를 다 통해서 또 수없이 대화를 통해서 또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비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반대하시면 반대하는 것에 따라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읽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지요.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야당 위원님들은 의견에 변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징적인 법이고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각 지자체가 갖고 있는 문화관광 상품을 통합해서 연결하고 그것을 마케팅하자고 하는, 지극히 올림픽과 관련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역할의 법안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이라든가 또 인허가에 있어서 정부의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림픽 개최지와 배후 도시를 엮는 하나의 근거적인 상징적 법안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제가 5년 동안 만난 모든 사람들의 일지가 다 되어 있고요. 이것도 다 방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비전 발표라든가 사후 관리 그리고 관광 상품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수없이 관광 전문가들하고 대화했던 기록들이 다 되어 있고요. 결국 이 법안이나 영상물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관광을 위한, 통합 관광을 위한 것이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결론을 내려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여기의 기초적인 자료를 좀 드렸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무조건 통과시켜 줄 것을,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저는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실제 이 법이 갖고 있는 특성, 특징, 추구하는 바는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이 법안을 진행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4년 동안 현지를 매년 20일씩 구석구석마다 다니면서 관광 콘텐츠를 찾았고 그것을 연결해 내는 수고와 나름대로의……
 어쨌든 올림픽을 통해서 폐허화된 폐광지 그리고 올림픽 개최지를 엮어서 또 동해안의 바다를 엮어서 하나의 경쟁력 있는 지방의 관광 경쟁력 또 관광 상품을 만들자는 것이 이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가 만약에 이 내용에 담겨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반대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명확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수긍할 것은 수긍하고 그렇게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냥 묵담으로 가시는 건가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끝나고 얘기할게요.
 괜찮습니다.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공개적으로 할 얘기가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다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추구하면서 만났던 일지가 다 되어 있으니까요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만약 여기에 이의가 있다든가 어떤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기록에 남기시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요. 혹시 이 법과 관련해서 의혹이 되는 직접적인 표현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시고 이것을 그냥 속으로만 갖고 계시면서 이 법안에 반대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직무유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요, 기탄없이.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오늘 다뤘던 안이니까.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도.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계속 심사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했으니까……
 명확하게 해 주세요. 명확하게 속기록에 남겨서…… 명확하게 해 주시면 수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 위원장을 바꿀까요? 바꿔서 진행할까요?
 위원장을 바꾼다는 게 뭐예요?
 아니, 내가, 소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발언이 부적절하다면……
 아니, 그것은 관계없고요.
 일단은 법안소위 위원이 다음에 논의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음에 논의하는 것의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유는 아까 여러 가지……
 끝나고 나서 말씀하신다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니까 속기록에 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해 주세요. 의심의 여지가 있다거나 이것이 어느 것에 결탁이 된다거나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할……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피합니까?
 법안소위 위원들한테 오늘 아까 자료 주셨잖아요. 자료를 한 무더기씩 주셨잖아요. 그동안 열정적으로 몇 년간 해 오신 자료들을 주시면서 통합 관광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다 읽어보지도 못했잖아요. 위원장님은 몇 년 동안 해 오신 것이고 거기에 몇 년 동안의 열정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법안소위 위원들은 지난번 한 차례 논의하고 이번에, 지금 자료를 이만큼 주셨단 말이에요.
 사전에 자료를……
 그런데 아직 읽어보지도 않았으니까 좀 더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 법안의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꼭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법안소위 위원들이 납득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아야지요. 수긍이 가면 오늘 제가 이 법안을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고. 제가 사무실로 보좌관실로 전부 다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읽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부수적인 참고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1장짜리 자료……
 1장짜리 자료가 아닌데? 자료 보냈어요.
 1장짜리 개인 서신에다가 뒤에다 그동안 취소한 내용들을 담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금방 자료를 이만큼 주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심사하더라도 이유를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읽어볼 시간은 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만큼 주셨는데 이것은 몇 년 동안의 열정이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읽어보지도 못했고 좀 전에 받았단 말이에요. 좀 더 설명을 하시고 또 납득을 시키시고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렇게 하고 계속 심사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언제 시간 되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 동의해도 한 분의 위원님이 ‘내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러면 계속 심사하고. 지난번 법안 심사 때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야당 위원님들이 다 아직도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법안을 내신 염동열 간사님께서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좀 더 하세요. 그럴 시간이 필요한 거지요. 법안이라는 게 뭐, 지난번에 올라와 갖고 이번에 두 번째 올라온 건데……
 아니,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 충족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몇 년 동안 하신 거지만 법안심사 위원들은 지난번에 보고 이번에 보는 거예요. 두 번 보는 거지요.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19대 때부터 계속 하신 거지만 여기 법안심사위는 20대 때 구성된 위원들이고……
 제가 소위원장을 오늘…… 이것 교체 가능한지 내가 사퇴를 하고 플로어에 가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적절치 않다고 하시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왜 이게 굳이……
 아니, 법안심사위원장이 적절치 않다는 발언을 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요, 지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난번에 정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기자고 하셨고 그때도 언론 이유로 인해서 사실은 의도적으로 미루어 오셨고 오늘도 충분하게 제가 방마다 자료를 보내 드렸는데 숙지하지 않으시고 오셔서―물론 부수적인 자료는 또 새로 갖고 왔습니다마는―그리고 또 이유 없이 하는 것도 저는……
 충분하게 납득이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굳이 더 우길 이유는 없어요. 그래도 납득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아니, 보세요. 자료를 줬으니까 당신들이 납득해야 된다 하지 마시고 납득을 못 하는 위원들을 더 설득할 생각을, 그래야 법안이 통과되지요.
 모든 법안을 다 그렇게 해도 되나요?
 쟁점이 되는 법안들은 찾아다니면서 더 설명하고 그럽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이해를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자료를 줬으니까 이제 동의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를 이만큼 주셨잖아요. 아직 못 읽어 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토론하자는 거예요.
 아니, 토론하고 안 하고는, 여기서 더 논의 안 하기로 지금 의견을 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토론을 계속 심사하자는 이유를 정확하게 좀 대 주시면……
 아까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뭐가 부족하고 뭐가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
 문제점은 아까 다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말씀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어쩌다 지금 들으시는 분은 이 토론을 전혀 안 한 것처럼 느끼실 텐데 아까 1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유가 뭐예요?
 왜 다시 합니까?
 아니, 아까 계속 심사하자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내가 있을 때는.
 계속 심사하시지요.
 내가 할 때는 토론 중에 있었고……
 아니, 제가 지금 1시간 정도 토론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심사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내가 알고 그러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간사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지금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줄 알잖아요.
 누가 가만히 있어요?
 지금 속기록을 보시면 이것 때문에 아까 1시간 정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한 건으로.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저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게 어떻게 무조건입니까?
 무조건이지. 그러니까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왜 이 법안이 안 되는지.
 아까 얘기드렸어요. 말씀드렸어요. 토론할 때 다 얘기했어요.
 ‘계속 심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 답변을 하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남이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입니까, 어떻게? 법안 심사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됩니까?
 어떻게 일방적으로 했어요, 내가?
 일방적인 것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 심사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면 내가 답변을 하겠다’, 그게 뭐 잘못됐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왜 계속 심사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법률에 대한 모호성을 얘기해 주면 내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또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저는요 아까 분명히 발언권 얻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다시 한번 해 주면 안 됩니까?
 위원장님 다 들으셨지요?
 다시 한번 해 주면 안 돼요?
 지금 계속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안이 나왔으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까 계속 심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까지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요.
 제가 있을 때?
 그럼요.
 속기록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속기록 좀 줘 보세요.
 위원장님이 계실 때 그때에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는 없었던 겁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정회를 했잖아요?
 그때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정회를 하고 이것을 다음에 계속 심사하겠다고 그러면 그 이유를 알려 주시면……
 저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니, 왜 안 되느냐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할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니까요.
 그러면 속기록 보세요.
 자,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배후 도시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필요 없다라고 결정이 났고 또 그렇게 정부안과 전문위원 의견이 나왔으면…… 그게 이유가 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위원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회하고 토론할까요, 그러면?
 왜 자꾸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정회하고 토론……
 우리 야당 간사님께서 지금 사정이 이만저만하니까 그것 좀 보고 다음에 계속 심사하자, 이런 의견을 내신 거고요. 저는 아까 냈고요. 그런데 왜 안 내느냐고 계속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을 제가…… 그것 못 해 줍니까?
 아까 1시간 정도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유를……
 종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나도 속기록에 남겨 놓고 내가 폐기하든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는요 저는 아까 토론에서 종결지었습니다, 제 의견은.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아까 종결한 것으로 내가 듣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왜 자꾸 얘기하래요?
 도종환 위원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계속 심사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 그 이유는 말씀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아니, 진행과 관련해서도 결론을 못 내리면 계속 심사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운영을 그렇게 해 왔잖아요. 다 동의가 안 될 때는 계속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설득하는 과정도 갖고, 그래야 법안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좀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아까 1시간 동안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종결짓고 그냥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심사하자는 것으로 결론 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계속 심사해야 되는지 충분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아니겠어요?
 됐습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법안이 돼서도 안 되고요. 나는 분명히 오늘 속기록에 남기고 판단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감정적으로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두 번째 감정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일차적으로 정회하고 일방적으로 끝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도 계속 심사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일방적으로 끝내셨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수근 1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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