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국회
(임시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 일시
2017년 2월 23일(목)
- 장소
제5회의장(220호)
- 의사일정
- 1. 업무보고
- 가. 기획재정부
- 2. 포용적 가족정책 관련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송언석 기획재정부제2차관, 그리고 공청회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는 그간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적 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2월 9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17일에는 대한상의 등 4개 경제단체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한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극복 방안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재정 지원을 담보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로부터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과 관련한 재정 지원 및 조세감면 정책에 대한 보고는 그간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들의 현실적 도입 가능성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함께 실시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가족 구성과 형태 등에서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포용적 가족정책의 도입 가능성과 방향에 대하여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기존에 제시된 정책들이 현재의 제도적 틀 안에서 재정적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포용적 가족정책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다른 방향에서의 접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향후의 가족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방향을 예측해 봄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함께 도출해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재부차관님과 또 진술인 여러분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오늘 공청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회의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로부터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과 관련하여 재정제도 및 조세감면 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이후 공청회 진술인들로 포용적 가족정책에 대한 진술을 들은 후 위원님들이 일괄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송언석 기획재정부제2차관, 그리고 공청회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는 그간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적 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2월 9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17일에는 대한상의 등 4개 경제단체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한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극복 방안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재정 지원을 담보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로부터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과 관련한 재정 지원 및 조세감면 정책에 대한 보고는 그간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들의 현실적 도입 가능성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함께 실시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가족 구성과 형태 등에서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포용적 가족정책의 도입 가능성과 방향에 대하여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기존에 제시된 정책들이 현재의 제도적 틀 안에서 재정적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포용적 가족정책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다른 방향에서의 접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향후의 가족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방향을 예측해 봄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함께 도출해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재부차관님과 또 진술인 여러분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오늘 공청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회의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로부터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과 관련하여 재정제도 및 조세감면 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이후 공청회 진술인들로 포용적 가족정책에 대한 진술을 들은 후 위원님들이 일괄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송언석 기획재정부제2차관께서 인사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언석 기획재정부제2차관께서 인사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반등하던 합계출산율이 2016년도에 다시 하락하고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을 심층 평가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두 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다자녀 가구 지원제도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혼․비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민 근로자를 대상으로 혼인 세액공제 신설을 추진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등 재정․세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 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예산 편성 시 노인 일자리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일자리 수도 39만에서 44만 개로 5만 개를 확대하는 등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노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보고에서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후 저출산․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가 2017년도부터 감소하고 노동력 고령화로 인해 노동생산성도 저하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복지 지출이 증가하여 미래의 재정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재정 및 세제 지원정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지원 정책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금년에는 결혼, 임신과 출산, 보육, 일․가정 양립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공급을 1만 호 확대하였으며, 난임시술 지원을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과 횟수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하고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계속 늘려 가겠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하기 위해 ‘아빠의 달’ 상한액을 둘째 자녀부터 인상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한도액도 인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소득 보장과 일하는 복지체계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장년 일자리를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과 장년 인턴 채용을 확대하고, 고령층 일자리를 위해 노인 일자리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기초연금 수급자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선택과 집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 심층 평가를 금년 2월에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8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중장기 재정 위험에 대비하여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재정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세제 지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산 지원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분야에서는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함께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저소득 가구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시설 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하고 유아용 기저귀, 분유, 산후조리원 이용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모 부양에 대한 소득공제와 함께 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고령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6년 세법 개정에서도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016년 세법 개정 주요내용에 대한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만혼․비혼 완화를 위한 혼인 세액공제 신설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서민․중산층 근로자는 혼인 시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다양한 세제 개선 방안을 발굴하여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반등하던 합계출산율이 2016년도에 다시 하락하고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을 심층 평가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두 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다자녀 가구 지원제도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혼․비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민 근로자를 대상으로 혼인 세액공제 신설을 추진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등 재정․세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 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예산 편성 시 노인 일자리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일자리 수도 39만에서 44만 개로 5만 개를 확대하는 등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노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보고에서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후 저출산․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가 2017년도부터 감소하고 노동력 고령화로 인해 노동생산성도 저하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복지 지출이 증가하여 미래의 재정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재정 및 세제 지원정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지원 정책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금년에는 결혼, 임신과 출산, 보육, 일․가정 양립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공급을 1만 호 확대하였으며, 난임시술 지원을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과 횟수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하고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계속 늘려 가겠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하기 위해 ‘아빠의 달’ 상한액을 둘째 자녀부터 인상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한도액도 인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소득 보장과 일하는 복지체계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장년 일자리를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과 장년 인턴 채용을 확대하고, 고령층 일자리를 위해 노인 일자리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기초연금 수급자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선택과 집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 심층 평가를 금년 2월에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8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중장기 재정 위험에 대비하여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재정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세제 지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산 지원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분야에서는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함께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저소득 가구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시설 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하고 유아용 기저귀, 분유, 산후조리원 이용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모 부양에 대한 소득공제와 함께 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고령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6년 세법 개정에서도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016년 세법 개정 주요내용에 대한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만혼․비혼 완화를 위한 혼인 세액공제 신설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서민․중산층 근로자는 혼인 시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다양한 세제 개선 방안을 발굴하여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금 실시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공청회 진술 완료 후에 일괄하여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금 실시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공청회 진술 완료 후에 일괄하여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용적 가족정책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혜영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입니다.
다음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이십니다.
다음 홍승욱 법무부 법무심의관입니다.
다음 윤효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입니다.
(진술인 인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기꺼이 진술에 나서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진술인 상호 간 질의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주제의 범위 안에서 발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하시고 진술 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대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을 꼭 채우시지 말고요, 요점만 말씀하셔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10분을 꼭 맞추셔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 이내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먼저 김혜영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혜영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입니다.
다음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이십니다.
다음 홍승욱 법무부 법무심의관입니다.
다음 윤효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입니다.
(진술인 인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기꺼이 진술에 나서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진술인 상호 간 질의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주제의 범위 안에서 발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하시고 진술 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대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을 꼭 채우시지 말고요, 요점만 말씀하셔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10분을 꼭 맞추셔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 이내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먼저 김혜영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혜영입니다.
진술인이라고 호명해 주시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사실은 제가 섭외받을 때는 ‘포용적 가족정책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발표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자리인 것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진술인이라고 호명해 주시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사실은 제가 섭외받을 때는 ‘포용적 가족정책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발표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자리인 것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국회법이 그래서…… 국회법 용어가 진술인입니다.

예.
그래서 포용적 가족정책이라는 말을 드리면서 한번쯤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우리가 포용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까지 평등한 기회, 대의제 이런 어떤 얇은 민주주의, 가벼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던 통상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라 차이와 다양성에 기반한 깊은 민주주의, 숙의적 민주주의에서 더 한 발 나아간, 어떻게 이 차이를 대의제라고 하는 민주제를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 좀 새로운 어떤 민주제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나온 용어인데, 이것이 가족정책이라는 앞에 붙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했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저희들은 가족은 개인을 보호해 주는 기제다, 그리고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어떤 고유한 욕망과 또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장이라고 이렇게 배우고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한 세대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2016년, 2017년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면서, 제가 앞에 뭐라고 썼냐 하면 ‘중층적 변화다’, 어떤 하나의 변화에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는 젠더 혹은 세대 혹은 계층 이런 것으로 빨리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을 설계할 때는 주로 다수자, 우선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설계하는 데서 다수적인, 다수의 형태의 가족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들은 길을 잃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성인 남녀로 구성된 유자녀 가족이 가장 많은 가족정책의 타깃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수가 상당히 줄었다. 예컨대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서 이미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구성원이 1․2인으로 저희가 목격하게 돼서, 흔히 저희들이 그걸 가구의 미니멀(Minimal)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규모가 줄어들었고,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혼인 연령이 늦어지고 출산을 기피하는 이런 상황이다.
특히 청년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희망하고 가족을 꿈꾸는 세대들이 있지요. 그리고 훨씬 더 그것을 의례화하면서 고급화하고 부모의 어떤 자원을 물려받아서 훨씬 더 우리가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한 판타지를 유지시켜 가고자 하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청년세대들 같은 경우는 시장진입이 안 되고 고용주의가 불안한 경우에는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이념적 지향성을 갖고 있는 청년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가족의 규범을 탈피하고자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청년세대의 어떤 희망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적어도 저희처럼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가족과 다르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노년세대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자식을 위해서 뒷바라지했는데, 어제인가 저희도 크게 신문의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존속살해, 존속상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결국은 내가 자녀를 부양했지만 나는 자녀에 대해서 부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박탈감 때문에 기존의 가족 개념이나 가족 가치를 거부하는 노인들도 계시고요.
또 한편에서는 자녀들에게 자산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졌던, 소위 말해서 그것이 여러 가지 가족 개념일 수 있습니다만 정상적 가족 이념을 계속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의 가족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불러 주셨던, 포용적 가족정책이라고 명명하신 이러한 정책의 어떤 방향성과 가치가 정말로 제대로 모색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가지면 흔히 우리가 사회적 위험에 더 많이 직면해야 되는, 자녀를 돌보거나 부모를 부양해야 되거나 혹은 같이 살던 배우자가 질병에 걸려 있을 때 혼자 개인이, 개인의 어떤 고독사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이런 부양 때문에 내가 더욱더 위험에 빠지는 그런 사회로 왔다면 적어도 한국 사회의 가족정책, 어떤 유닛으로, 단위로서, 정상적인 혼인과 자녀를 출산하는 어떤 단위로서 생각했던 가족정책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책적 제안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적어 봤습니다만 다양한 가족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지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해 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되는, 이 정부 출범에서도 그것이 저는 공약 사항으로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여러 가지로 표류 중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굉장히 국민의 가치 갈등을 또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포괄적 평등법이랄까, 이름을 이렇게 설득적으로 바꿔서라도 성별이나 장애나 민족이나 나이나 성적 지향, 정체성, 종교, 혼인 유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가 논의한 경험도 있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실제로 영국도 2010년에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됐고 미국, 캐나다 해서 한 60여 개국에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검토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간간이 나왔던 것들이 생활동반자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거 가족이나 동성애 이런 것부터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비혼의 지금 2030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위해서 거주지별로 공동체 실험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같이 코하우징(Co-Housing)하거나 아니면 홈메이트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예를 들어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든가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좀 전면적으로 고민해 줘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해서 이런 법제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는 가족정책을 2005년에 명문화된 국가의 책임으로 갔지만 여전히 예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임시방편적인 지원을 더 주는 그런 정책으로 갔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경제가 불안정하니까 누구에게 먼저 그런 수혜 대상이 갈 거냐를 갖고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지금 한 해에 태어나는 출생 아동 수가 4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면 아동이 있는 가구, 그래서 우리가 부부와 아이가 아니라 그냥 2자 관계, 뭔가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들에게 보편적인 정책 우선,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기획이 되고 그 뒤에 예를 들어 한부모면 한부모로서 갖는 어려움, 조손가족이라면 조손가족이 갖는 어려움, 이런 식으로 대응해 가야지 우리가 그런 것들은 하지 아니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뭔가를 주는 것은 앞으로 가족과 정책을 둘러싼, 예를 들어서 우리 결혼이주여성이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족을 합니다만 현장에 제가 다녀 보면 ‘한부모보다 다문화가족이 더 많으냐’ 이런 식의 서로가 자기들이 먼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뺐고 빼앗기는 관계처럼 가기 때문에 보편적인 가족정책이 좀 더 설계가 되고 확대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혹자는 아름다운 부양 이념, 우리가 가족부양 이념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이든 아동이든 뭔가 가족이 선결적으로 보호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취약계층에 가 보면 혹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족부양의 이념을 해체한다 이러면 굉장히 과격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가족부양 이념이 갖는 것들이 이제는 조금 효율성이 적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에 어떤 새로운 가족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었는가, 사실은 저희가 신자유체제로 넘어오면서 언제부터인가 국민들이 굉장히 팍팍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에 대한 논의들이 90년대에…… 이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2017년 현재 이런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한국인의 정서, 문화적인 게 있는가, 한쪽에서는 좀 더 다양성을 수용해 달라고 하면 한쪽에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으면서 가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설득과 또 그분들이 토의할 수 있는 마당을 가지면서 다양한 가족들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 장치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도 좀 변해야 되고 지역사회의 행정이라든가 지원의 방식도 변해야 되고 국가도 변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제 말씀은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포용적 가족정책이라는 말을 드리면서 한번쯤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우리가 포용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까지 평등한 기회, 대의제 이런 어떤 얇은 민주주의, 가벼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던 통상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라 차이와 다양성에 기반한 깊은 민주주의, 숙의적 민주주의에서 더 한 발 나아간, 어떻게 이 차이를 대의제라고 하는 민주제를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 좀 새로운 어떤 민주제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나온 용어인데, 이것이 가족정책이라는 앞에 붙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했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저희들은 가족은 개인을 보호해 주는 기제다, 그리고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어떤 고유한 욕망과 또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장이라고 이렇게 배우고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한 세대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2016년, 2017년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면서, 제가 앞에 뭐라고 썼냐 하면 ‘중층적 변화다’, 어떤 하나의 변화에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는 젠더 혹은 세대 혹은 계층 이런 것으로 빨리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을 설계할 때는 주로 다수자, 우선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설계하는 데서 다수적인, 다수의 형태의 가족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들은 길을 잃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성인 남녀로 구성된 유자녀 가족이 가장 많은 가족정책의 타깃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수가 상당히 줄었다. 예컨대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서 이미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구성원이 1․2인으로 저희가 목격하게 돼서, 흔히 저희들이 그걸 가구의 미니멀(Minimal)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규모가 줄어들었고,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혼인 연령이 늦어지고 출산을 기피하는 이런 상황이다.
특히 청년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희망하고 가족을 꿈꾸는 세대들이 있지요. 그리고 훨씬 더 그것을 의례화하면서 고급화하고 부모의 어떤 자원을 물려받아서 훨씬 더 우리가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한 판타지를 유지시켜 가고자 하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청년세대들 같은 경우는 시장진입이 안 되고 고용주의가 불안한 경우에는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이념적 지향성을 갖고 있는 청년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가족의 규범을 탈피하고자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청년세대의 어떤 희망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적어도 저희처럼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가족과 다르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노년세대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자식을 위해서 뒷바라지했는데, 어제인가 저희도 크게 신문의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존속살해, 존속상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결국은 내가 자녀를 부양했지만 나는 자녀에 대해서 부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박탈감 때문에 기존의 가족 개념이나 가족 가치를 거부하는 노인들도 계시고요.
또 한편에서는 자녀들에게 자산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졌던, 소위 말해서 그것이 여러 가지 가족 개념일 수 있습니다만 정상적 가족 이념을 계속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의 가족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불러 주셨던, 포용적 가족정책이라고 명명하신 이러한 정책의 어떤 방향성과 가치가 정말로 제대로 모색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가지면 흔히 우리가 사회적 위험에 더 많이 직면해야 되는, 자녀를 돌보거나 부모를 부양해야 되거나 혹은 같이 살던 배우자가 질병에 걸려 있을 때 혼자 개인이, 개인의 어떤 고독사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이런 부양 때문에 내가 더욱더 위험에 빠지는 그런 사회로 왔다면 적어도 한국 사회의 가족정책, 어떤 유닛으로, 단위로서, 정상적인 혼인과 자녀를 출산하는 어떤 단위로서 생각했던 가족정책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책적 제안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적어 봤습니다만 다양한 가족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지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해 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되는, 이 정부 출범에서도 그것이 저는 공약 사항으로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여러 가지로 표류 중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굉장히 국민의 가치 갈등을 또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포괄적 평등법이랄까, 이름을 이렇게 설득적으로 바꿔서라도 성별이나 장애나 민족이나 나이나 성적 지향, 정체성, 종교, 혼인 유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가 논의한 경험도 있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실제로 영국도 2010년에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됐고 미국, 캐나다 해서 한 60여 개국에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검토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간간이 나왔던 것들이 생활동반자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거 가족이나 동성애 이런 것부터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비혼의 지금 2030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위해서 거주지별로 공동체 실험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같이 코하우징(Co-Housing)하거나 아니면 홈메이트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예를 들어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든가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좀 전면적으로 고민해 줘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해서 이런 법제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는 가족정책을 2005년에 명문화된 국가의 책임으로 갔지만 여전히 예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임시방편적인 지원을 더 주는 그런 정책으로 갔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경제가 불안정하니까 누구에게 먼저 그런 수혜 대상이 갈 거냐를 갖고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지금 한 해에 태어나는 출생 아동 수가 4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면 아동이 있는 가구, 그래서 우리가 부부와 아이가 아니라 그냥 2자 관계, 뭔가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들에게 보편적인 정책 우선,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기획이 되고 그 뒤에 예를 들어 한부모면 한부모로서 갖는 어려움, 조손가족이라면 조손가족이 갖는 어려움, 이런 식으로 대응해 가야지 우리가 그런 것들은 하지 아니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뭔가를 주는 것은 앞으로 가족과 정책을 둘러싼, 예를 들어서 우리 결혼이주여성이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족을 합니다만 현장에 제가 다녀 보면 ‘한부모보다 다문화가족이 더 많으냐’ 이런 식의 서로가 자기들이 먼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뺐고 빼앗기는 관계처럼 가기 때문에 보편적인 가족정책이 좀 더 설계가 되고 확대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혹자는 아름다운 부양 이념, 우리가 가족부양 이념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이든 아동이든 뭔가 가족이 선결적으로 보호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취약계층에 가 보면 혹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족부양의 이념을 해체한다 이러면 굉장히 과격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가족부양 이념이 갖는 것들이 이제는 조금 효율성이 적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에 어떤 새로운 가족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었는가, 사실은 저희가 신자유체제로 넘어오면서 언제부터인가 국민들이 굉장히 팍팍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에 대한 논의들이 90년대에…… 이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2017년 현재 이런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한국인의 정서, 문화적인 게 있는가, 한쪽에서는 좀 더 다양성을 수용해 달라고 하면 한쪽에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으면서 가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설득과 또 그분들이 토의할 수 있는 마당을 가지면서 다양한 가족들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 장치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도 좀 변해야 되고 지역사회의 행정이라든가 지원의 방식도 변해야 되고 국가도 변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제 말씀은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 교수님.
다음은 이명선 원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선 원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명선입니다.
포용적 가족정책에 대해서, 저희 여성정책연구원이 정무위 소관인데요, 김용태 의원이 저한테 만나자고 했습니다. 포용적 가족정책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했을 때에도 제가 같이 생각해 볼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국정감사에서 안 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포용적 가족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할 시점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에서 이 점에 대해서 논의하신다고 해서 제가 오늘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현황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같이 봐야 할지 그 시사점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용적 가족정책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없지만 일단 가족 구성, 가족 형태에 있어서 다양하다, 그 차이를 인정하자, 그리고 그 편견과 차별을 금지하고 특히 그 가족에서 오는 사회적 출생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와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요소가 여기에 들어가느냐, 아까 김혜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포인트가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과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에서는 여기서는 한부모 또 비혼․동거, 다문화, 입양 가족 이런 정도를 포용적 가족의 구성 팩터(factor)로 하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비혼출산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OECD 국가의 세계적 비교표입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한국의 비혼출산율이고요. 평균이 39.9, 비혼으로 출산되는 율이 전체 출산의, OECD 국가에서, 40%를 차지할 때 대한민국은 1.95로 출산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비혼출산율도 같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비혼 출산이 저렇게 낮은데, 저기에 나와 있는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 한 50%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프랑스나 스웨덴의 청년들과 무엇이 그렇게 다를까, 다르지 않은데 비혼만 1.95인데 우리는 그냥 사회적으로 묵과,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저 세계적인 출산율, 비혼출산율의 표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는 출생을 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우리는 신고, 자기가 가서 신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락이 발생할 수 있고 미신고된, 누락의 미신고된 영아는 아동매매라든지 또는 인권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이래서 혼외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혼외자가 1.95인 게 우리나라의 실화, 현실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표는 아니지만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일부 표인데 유기하는 겁니다. 영아 유기하는 표인데, 파란색은 경찰청 1년간의 통계자료이고 빨간표는 2009년부터 생긴 베이비박스인데, 이 두 파란과 빨간 곡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아가 유기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저출산이고 한 명의 아이라도 더 출산하기 위해서 차관님이 열심히 여러 제도를 만드시는 것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게 주택 주고 뭐 하고 있는데 저렇게 유기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게 베이비박스고요.
그래서 미혼모가 또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하나가 저 표가 얘기하고 있는 입양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출산이라는데, 물론 입양 줄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고 있듯이 1995년에 비해서 3분의 1로 많이 줄었지만 이 표에서 보면 아직도 우리가 해외 입양을 그것도, 국내 입양도 2배 있지만 아직도 374명, 약 400명을 해외로 입양하고 있고, 누가 입양하냐라고 보니까 미혼모의 아이 95.7%는 아직도 입양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유기하고 입양하고…… 우리가 이 비혼에 대한 것 계속 묵과하고 있을 수는 없구나, 포용적 가족에 대해서 여성정책연구원도 입을 열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라는 또 하나의 표입니다.
헤이그에서는 자기 나라가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이건 또 중요한 얘기 하나입니다. 그런데 미혼모가 예전에는 다 손가락질하고 그랬기 때문에 1984년, 한 30년 전만 해도 5.8%밖에는 양육하겠다 하는 미혼모가 없었는데 이제 2009년은 66.4%의 미혼모가 내가 내 아이는 키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는 이들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변화가 되냐면 미혼모의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가 생기고 우리나라의 보육 서비스 지원이 박근혜정부 들어서 굉장히 높아지자 이제 정부 서비스에 따라서 자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가 생기고 또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특히 저출산이 되면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저렇게 키우고자 하는 미혼모가 늘었는데, 66%로 늘었는데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라는 건데요. 지원은커녕……
고용노동부 오늘 꼭 오셨어야 되는데 우리가 직장에서 미혼, 그러니까 비혼으로 임신했을 때 정정당당하게 ‘과장님, 제가 임신했는데요. 출산휴가 좀 가져야 되고 육아휴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여성의 94%는 자기가 스스로 경력 단절, 과장이 나가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혼모에 대한 차별 근절을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 미혼모입니다. 미혼모 중에는 청소년이 많은데 청소년이 임신하면 퇴학시키는 제도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 버린다 해 가지고 이들을 쫓아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되어서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 공부하고 싶냐’라고 질문을 해 보면 이 쫓겨난 청소년 미혼모의 87.6%, 거의 90% 되는 거지요, 얘들은 공부하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학업 지속하고 싶다’. 그런데 얘들을 언제까지 쫓아낼 거냐 하는 문제는 우리 시사점으로 한번 남겨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걸 우리 원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요소는 한부모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한부모는 늘고 있습니다. 지금 10.8%로 10분의 1이고 이 한부모를 보면 8% 정도가 모자, 어머니가 데리고 있고 한 2%가 아버지가 데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성 문제로 오고.
이들이 생계 부양과 양육의 이중고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이들에게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차상위계층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보편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요소가 다문화입니다. 다문화 아이들이 전체 출생아의 5%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가 적어 보이지만 이들이 둘째, 셋째 아이를 낳는 율이 우리나라보다 많기 때문에, 그러나 국제결혼은 사실 줄었습니다. 2005년 13.5%였다가 지금 7% 정도로 줄었는데 그러나 아이의 출산율은 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으니까.
어떤 아이가 늘고 있느냐 하면 5세 미만보다는―5세 미만은 조금 줄지요, 국제결혼이 주니까―6~11세가 늘어서 이 5세부터 6~11세까지의 아이가 80%를 차지한다는 것은 학생, 학령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학업을 지원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시사점으로만 두고요.
다문화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들은 또래집단에 의해서 굉장히 차별을 받고 있고 그것을 많이 슬퍼하고 있고 하는 또래집단의 문제를 생각하고 또 하나가 중도입국 하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들어와서 남편과 살면서 중도입국을 하게 되어서 이들이 말도 못 하고 언어도 안 되고 해서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러한 다문화의 문제점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 즉 법률혼과 사실혼과 동거 등에 있는 이 세 가지의 가족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출생지위가 그 어머니가 동거를 했든 사실혼이든 아이들은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차별받지 않고 결혼에 있어서도 꼭 법률혼이 아닌 경우에도 그냥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사회적 수요를 봐 가지고 정말 비혼출산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면 별도의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그런 별도의 제도가 프랑스의 PACS 제도고, 그러니까 프랑스는 처음부터 결혼, PACS, 동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PACS가 시민연대협약인 거지요. 그래서 이 PACS 제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세제혜택도 주고 있고요.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영국 시민파트너십 해 가지고 동거하는 이들도 아이를 낳거나 할 경우에 있어서도 재산상속, 세금, 사회보장, 공동입양 여러 제도를 둬 가지고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용적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비혼․동거, 다문화, 한부모, 입양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생각해 보자, 가족은 변화됐다. 그래서 포용적 가족관을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는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연구도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연구하는 기관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인데 이쪽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직 어려워서 연구, 사회적 지원, 공론화 이에 대해서 오늘 이 시사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깊게 논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용적 가족정책에 대해서, 저희 여성정책연구원이 정무위 소관인데요, 김용태 의원이 저한테 만나자고 했습니다. 포용적 가족정책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했을 때에도 제가 같이 생각해 볼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국정감사에서 안 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포용적 가족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할 시점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에서 이 점에 대해서 논의하신다고 해서 제가 오늘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현황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같이 봐야 할지 그 시사점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용적 가족정책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없지만 일단 가족 구성, 가족 형태에 있어서 다양하다, 그 차이를 인정하자, 그리고 그 편견과 차별을 금지하고 특히 그 가족에서 오는 사회적 출생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와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요소가 여기에 들어가느냐, 아까 김혜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포인트가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과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에서는 여기서는 한부모 또 비혼․동거, 다문화, 입양 가족 이런 정도를 포용적 가족의 구성 팩터(factor)로 하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비혼출산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OECD 국가의 세계적 비교표입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한국의 비혼출산율이고요. 평균이 39.9, 비혼으로 출산되는 율이 전체 출산의, OECD 국가에서, 40%를 차지할 때 대한민국은 1.95로 출산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비혼출산율도 같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비혼 출산이 저렇게 낮은데, 저기에 나와 있는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 한 50%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프랑스나 스웨덴의 청년들과 무엇이 그렇게 다를까, 다르지 않은데 비혼만 1.95인데 우리는 그냥 사회적으로 묵과,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저 세계적인 출산율, 비혼출산율의 표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는 출생을 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우리는 신고, 자기가 가서 신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락이 발생할 수 있고 미신고된, 누락의 미신고된 영아는 아동매매라든지 또는 인권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이래서 혼외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혼외자가 1.95인 게 우리나라의 실화, 현실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표는 아니지만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일부 표인데 유기하는 겁니다. 영아 유기하는 표인데, 파란색은 경찰청 1년간의 통계자료이고 빨간표는 2009년부터 생긴 베이비박스인데, 이 두 파란과 빨간 곡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아가 유기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저출산이고 한 명의 아이라도 더 출산하기 위해서 차관님이 열심히 여러 제도를 만드시는 것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게 주택 주고 뭐 하고 있는데 저렇게 유기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게 베이비박스고요.
그래서 미혼모가 또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하나가 저 표가 얘기하고 있는 입양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출산이라는데, 물론 입양 줄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고 있듯이 1995년에 비해서 3분의 1로 많이 줄었지만 이 표에서 보면 아직도 우리가 해외 입양을 그것도, 국내 입양도 2배 있지만 아직도 374명, 약 400명을 해외로 입양하고 있고, 누가 입양하냐라고 보니까 미혼모의 아이 95.7%는 아직도 입양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유기하고 입양하고…… 우리가 이 비혼에 대한 것 계속 묵과하고 있을 수는 없구나, 포용적 가족에 대해서 여성정책연구원도 입을 열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라는 또 하나의 표입니다.
헤이그에서는 자기 나라가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이건 또 중요한 얘기 하나입니다. 그런데 미혼모가 예전에는 다 손가락질하고 그랬기 때문에 1984년, 한 30년 전만 해도 5.8%밖에는 양육하겠다 하는 미혼모가 없었는데 이제 2009년은 66.4%의 미혼모가 내가 내 아이는 키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는 이들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변화가 되냐면 미혼모의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가 생기고 우리나라의 보육 서비스 지원이 박근혜정부 들어서 굉장히 높아지자 이제 정부 서비스에 따라서 자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가 생기고 또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특히 저출산이 되면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저렇게 키우고자 하는 미혼모가 늘었는데, 66%로 늘었는데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라는 건데요. 지원은커녕……
고용노동부 오늘 꼭 오셨어야 되는데 우리가 직장에서 미혼, 그러니까 비혼으로 임신했을 때 정정당당하게 ‘과장님, 제가 임신했는데요. 출산휴가 좀 가져야 되고 육아휴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여성의 94%는 자기가 스스로 경력 단절, 과장이 나가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혼모에 대한 차별 근절을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 미혼모입니다. 미혼모 중에는 청소년이 많은데 청소년이 임신하면 퇴학시키는 제도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 버린다 해 가지고 이들을 쫓아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되어서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 공부하고 싶냐’라고 질문을 해 보면 이 쫓겨난 청소년 미혼모의 87.6%, 거의 90% 되는 거지요, 얘들은 공부하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학업 지속하고 싶다’. 그런데 얘들을 언제까지 쫓아낼 거냐 하는 문제는 우리 시사점으로 한번 남겨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걸 우리 원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요소는 한부모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한부모는 늘고 있습니다. 지금 10.8%로 10분의 1이고 이 한부모를 보면 8% 정도가 모자, 어머니가 데리고 있고 한 2%가 아버지가 데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성 문제로 오고.
이들이 생계 부양과 양육의 이중고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이들에게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차상위계층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보편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요소가 다문화입니다. 다문화 아이들이 전체 출생아의 5%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가 적어 보이지만 이들이 둘째, 셋째 아이를 낳는 율이 우리나라보다 많기 때문에, 그러나 국제결혼은 사실 줄었습니다. 2005년 13.5%였다가 지금 7% 정도로 줄었는데 그러나 아이의 출산율은 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으니까.
어떤 아이가 늘고 있느냐 하면 5세 미만보다는―5세 미만은 조금 줄지요, 국제결혼이 주니까―6~11세가 늘어서 이 5세부터 6~11세까지의 아이가 80%를 차지한다는 것은 학생, 학령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학업을 지원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시사점으로만 두고요.
다문화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들은 또래집단에 의해서 굉장히 차별을 받고 있고 그것을 많이 슬퍼하고 있고 하는 또래집단의 문제를 생각하고 또 하나가 중도입국 하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들어와서 남편과 살면서 중도입국을 하게 되어서 이들이 말도 못 하고 언어도 안 되고 해서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러한 다문화의 문제점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 즉 법률혼과 사실혼과 동거 등에 있는 이 세 가지의 가족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출생지위가 그 어머니가 동거를 했든 사실혼이든 아이들은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차별받지 않고 결혼에 있어서도 꼭 법률혼이 아닌 경우에도 그냥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사회적 수요를 봐 가지고 정말 비혼출산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면 별도의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그런 별도의 제도가 프랑스의 PACS 제도고, 그러니까 프랑스는 처음부터 결혼, PACS, 동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PACS가 시민연대협약인 거지요. 그래서 이 PACS 제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세제혜택도 주고 있고요.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영국 시민파트너십 해 가지고 동거하는 이들도 아이를 낳거나 할 경우에 있어서도 재산상속, 세금, 사회보장, 공동입양 여러 제도를 둬 가지고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용적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비혼․동거, 다문화, 한부모, 입양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생각해 보자, 가족은 변화됐다. 그래서 포용적 가족관을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는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연구도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연구하는 기관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인데 이쪽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직 어려워서 연구, 사회적 지원, 공론화 이에 대해서 오늘 이 시사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깊게 논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승욱 심의관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승욱 심의관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 홍승욱입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비혼․동거 가구에 대한 사회적 차별해소 및 인식 개선 주제와 관련해서 저희 법무부 소관인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의 주요내용과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경과 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법무부 자료 1쪽입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한부모가정인 사실이나 이혼, 입양 등 원치 않는 개인정보의 노출을 막고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해서 국가가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며 허위 출생신고 방지를 통한 불법 입양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에 표시되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발급되는 각종 증명서는 신분증명이나 회사․학교 제출 그리고 연말정산 신청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각종 증명서에는 증명서의 직접적인 용도와는 관련 없는 과거의 신분관계 변동사항이나 이혼, 입양 등 민감한 특정 신분정보가 과하게 공개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법은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의 발급에 따른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최소한의 범위만 증명서에 나타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신분관계만 표시되는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신분관계까지 표시되는 상세증명서는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에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나타나기 때문에 미혼모를 비롯한 비혼가구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 외의 자녀가 나타나지 않아서 미혼 어머니 등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 3쪽 중간 부분입니다.
둘째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대신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부모 등의 출생신고 의무자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외의 출산 등을 이유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아동이 의료나 교육 등의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법은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기피해서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 의무자를 대신해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복지 등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는 아동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 4쪽 중간 부분입니다.
셋째로는 불법 입양이나 전과자의 신분세탁 등에 악용되었던 출생신고 시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시에 의사나 조산사의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성인 2명의 인우보증만 있으면 출생신고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우보증을 통한 출생신고는 보증의 진실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것처럼 영아를 불법 입양한 후에 인우보증제도를 통해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법 입양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또 한편으로는 전과자가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거나 외국분들이 불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악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법은 부정확한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한 서면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자료 5쪽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2007년에 차별시정에 대한 국내외적 요구에 부응해서 성별․연령․인종․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규정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종래에도 차별금지 관련 법률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등과 같이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한 개별법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개별법들은 전 영역을 아우르지 못하고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규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저희 법무부가 제출한 법안은 차별금지 사유 등과 관련된 사회적 이견이 있어서 제정되지 못했고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차별금지법안이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사회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법무부는 그래서 2007년 정부입법안을 토대로 외국의 입법례를 수집 조사하고 차별금지규정과 관련된 국내 입법례를 분석 평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관련해서 각계 여러 분들의 의견 그리고 사회적 여건, 우리 법체계와의 조화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비혼․동거 가구에 대한 사회적 차별해소 및 인식 개선 주제와 관련해서 저희 법무부 소관인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의 주요내용과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경과 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법무부 자료 1쪽입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한부모가정인 사실이나 이혼, 입양 등 원치 않는 개인정보의 노출을 막고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해서 국가가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며 허위 출생신고 방지를 통한 불법 입양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에 표시되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발급되는 각종 증명서는 신분증명이나 회사․학교 제출 그리고 연말정산 신청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각종 증명서에는 증명서의 직접적인 용도와는 관련 없는 과거의 신분관계 변동사항이나 이혼, 입양 등 민감한 특정 신분정보가 과하게 공개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법은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의 발급에 따른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최소한의 범위만 증명서에 나타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신분관계만 표시되는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신분관계까지 표시되는 상세증명서는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에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나타나기 때문에 미혼모를 비롯한 비혼가구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 외의 자녀가 나타나지 않아서 미혼 어머니 등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 3쪽 중간 부분입니다.
둘째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대신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부모 등의 출생신고 의무자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외의 출산 등을 이유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아동이 의료나 교육 등의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법은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기피해서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 의무자를 대신해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복지 등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는 아동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 4쪽 중간 부분입니다.
셋째로는 불법 입양이나 전과자의 신분세탁 등에 악용되었던 출생신고 시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시에 의사나 조산사의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성인 2명의 인우보증만 있으면 출생신고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우보증을 통한 출생신고는 보증의 진실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것처럼 영아를 불법 입양한 후에 인우보증제도를 통해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법 입양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또 한편으로는 전과자가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거나 외국분들이 불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악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법은 부정확한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한 서면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자료 5쪽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2007년에 차별시정에 대한 국내외적 요구에 부응해서 성별․연령․인종․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규정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종래에도 차별금지 관련 법률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등과 같이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한 개별법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개별법들은 전 영역을 아우르지 못하고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규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저희 법무부가 제출한 법안은 차별금지 사유 등과 관련된 사회적 이견이 있어서 제정되지 못했고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차별금지법안이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사회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법무부는 그래서 2007년 정부입법안을 토대로 외국의 입법례를 수집 조사하고 차별금지규정과 관련된 국내 입법례를 분석 평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관련해서 각계 여러 분들의 의견 그리고 사회적 여건, 우리 법체계와의 조화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승욱 심의관님.
마지막으로 윤효식 국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효식 국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윤효식입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여성가족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는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가족환경 변화는 앞서서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만혼, 비혼에 따른 가족 형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족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에서 나를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 자립여건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2쪽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류 외국인은 작년 현재 200만 명을 돌파했고 다문화가족도 15년 기준으로 89만 명에 이르는 등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다문화사회로 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은 낮은 상황이라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3쪽입니다.
그간의 정책 성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렇게 분화하고 진화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 포용적 가족관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동안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장이나 학교 또 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 가능한 온라인 다누리배움터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금년에는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특화형, 특히 다문화가족이 많이 살고 계신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특화형 교육 또 직장이나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이나 언론매체 또 공무원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교육부하고 협조해서 특별히 중고등학교에서 임신 학생이 발생했을 경우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담당교원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1인 가구, 탈북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실태분석과 현황분석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저희 여성가족부에서는 지금 다양한 가족을 위해서 지역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또 다문화분들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분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문화가족과 일반 가족이 함께 섞여서 상호 교류를 하는 경우에 상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에 101개 통합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에서 통합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종합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서 공동육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보육 외에 지역 단위에서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공동으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국에 120개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동육아나눔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가족 간 돌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부모는 여러 가지 경제적․사회적 여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양육비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고, 특히 금년에는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도 1세를 상향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택을 지원한다든지 또 시설 입소 기준을 개선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고, 특별히 또 어려운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대상으로는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좀 인상을 해서 실질적 자립 기반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부모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주거 그리고 법률적 지원 이런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청소년 한부모는 자립 여건이 중요하고 또 학습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청소년 한부모만을 위한 전용 시설을 설치해서 숙식과 함께 학교 수업도 제공해서 학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취업사관학교에 청소년 한부모 특화 과정을 운영해서 향후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특히 이혼한 이후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 양육비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저희 산하기관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15년 3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이 양육비이행원을 통해서 양육 부모가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년 3월 개원한 이후에 작년 말까지 약 1558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양육비 이행을 해 드려서 약 111억 원의 금액을 양육비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이 양육비이행원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더 체계화하고 필요한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문화가족들이 초기 정착에서 정착한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 참여라든지 자립 역량 강화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분들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패키지를 확대한다든지 다누리콜센터에 의한 필요한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넓혀 놓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향후에는 지역사회에 참여해서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나누거나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제공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문화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또 그 이상의 상급 학교로 많이 진학하면서 미래 인재로 양성하는 것들이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처에서는 다문화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일명 다재다능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그 프로그램을 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결혼이주여성이나 자녀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지원 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그분들의 국내 정착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여성가족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는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가족환경 변화는 앞서서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만혼, 비혼에 따른 가족 형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족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에서 나를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 자립여건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2쪽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류 외국인은 작년 현재 200만 명을 돌파했고 다문화가족도 15년 기준으로 89만 명에 이르는 등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다문화사회로 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은 낮은 상황이라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3쪽입니다.
그간의 정책 성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렇게 분화하고 진화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 포용적 가족관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동안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장이나 학교 또 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 가능한 온라인 다누리배움터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금년에는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특화형, 특히 다문화가족이 많이 살고 계신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특화형 교육 또 직장이나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이나 언론매체 또 공무원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교육부하고 협조해서 특별히 중고등학교에서 임신 학생이 발생했을 경우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담당교원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1인 가구, 탈북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실태분석과 현황분석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저희 여성가족부에서는 지금 다양한 가족을 위해서 지역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또 다문화분들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분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문화가족과 일반 가족이 함께 섞여서 상호 교류를 하는 경우에 상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에 101개 통합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에서 통합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종합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서 공동육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보육 외에 지역 단위에서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공동으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국에 120개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동육아나눔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가족 간 돌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부모는 여러 가지 경제적․사회적 여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양육비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고, 특히 금년에는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도 1세를 상향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택을 지원한다든지 또 시설 입소 기준을 개선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고, 특별히 또 어려운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대상으로는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좀 인상을 해서 실질적 자립 기반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부모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주거 그리고 법률적 지원 이런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청소년 한부모는 자립 여건이 중요하고 또 학습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청소년 한부모만을 위한 전용 시설을 설치해서 숙식과 함께 학교 수업도 제공해서 학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취업사관학교에 청소년 한부모 특화 과정을 운영해서 향후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특히 이혼한 이후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 양육비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저희 산하기관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15년 3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이 양육비이행원을 통해서 양육 부모가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년 3월 개원한 이후에 작년 말까지 약 1558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양육비 이행을 해 드려서 약 111억 원의 금액을 양육비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이 양육비이행원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더 체계화하고 필요한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문화가족들이 초기 정착에서 정착한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 참여라든지 자립 역량 강화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분들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패키지를 확대한다든지 다누리콜센터에 의한 필요한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넓혀 놓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향후에는 지역사회에 참여해서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나누거나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제공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문화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또 그 이상의 상급 학교로 많이 진학하면서 미래 인재로 양성하는 것들이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처에서는 다문화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일명 다재다능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그 프로그램을 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결혼이주여성이나 자녀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지원 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그분들의 국내 정착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업무보고와 진술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대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답변을 원하시는 대상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업무보고와 진술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대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답변을 원하시는 대상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발표 내용을 다 듣지 못했습니다. 마침 우리 상임위 시간하고 이게 중복이 되어서 늦게 왔습니다마는, 우리 기재부 차관님 또 우리 여가부의 윤 국장님, 법무부의 홍승욱 심의관님 또 존경하는 이명선 원장님 또 우리 숙명여대 김혜영 교수님, 좋은 말씀을 주신 것을 미리 서면을 좀 봤습니다.
우리 기재부 차관님, 오늘 직접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출산율이 오히려 더 하락했지 않습니까?
우리 기재부 차관님, 오늘 직접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출산율이 오히려 더 하락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된 상황이 심각한데, 문제는 전체적인 추세가 잘 성과가 나오는 쪽이면서 일시적으로 하락한 게 아니고 이 추세 자체가 계속 낮춰지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저는 거듭, 우리가 늘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제가 보건복지위 때도 말씀을 했는데, 전반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에 대한 의지와 관심 그다음에 추진체계와 추진방법론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 큰 성과를 내기 어렵다,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정말 여기야말로 고비용에 고투자에 저성과의 이런 흐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차관님, 직접 저출산 문제 가지고 회의를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기재부에서 회의한 적 있습니까?
저는 거듭, 우리가 늘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제가 보건복지위 때도 말씀을 했는데, 전반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에 대한 의지와 관심 그다음에 추진체계와 추진방법론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 큰 성과를 내기 어렵다,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정말 여기야말로 고비용에 고투자에 저성과의 이런 흐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차관님, 직접 저출산 문제 가지고 회의를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기재부에서 회의한 적 있습니까?

위원님,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항은 국조실에 회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범부처 회의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이 문제 가지고 회의를 직접 한 적이 있냐고요.

기재부에서는 이게 소관이 1차관 소관인데요, 거기의 담당 미래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서 소관 얘기 할 것은 없고, 하여튼 회의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실제 있는 것처럼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가 직접 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고요.
그러면 차관께서 다른 외부에 이 저출산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주재하던 회의 말고 별도로 회의에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1차관, 2차관을 통합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2차관이라 1차관이 하는 것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일단 기재부 차관으로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차관께서 다른 외부에 이 저출산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주재하던 회의 말고 별도로 회의에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1차관, 2차관을 통합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2차관이라 1차관이 하는 것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일단 기재부 차관으로 나오셨으니까.

제가 미처 그것까지 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누가 나와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여기 참석 대상에는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오늘 회의가 아니더라도. 이 보건복지부가 총괄하잖아요. 그러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왔다는 것은 문제예요, 아무리 영상이나 자료를 통해서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여기에 대한, 거듭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정말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관심이 있는 것인가 근본적인 회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하려면 쉬운 것으로 기획․집행․평가(PlanDoSee)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기획도 문제고요, 집행도 문제고, 평가도 문제입니다.
자, 우선 기획 과정에서 보면 이게 중장기, 우리가 기획재정부의 그 기획 속에 기획하는 기능 중, 우리 차관님이 예산 쪽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과연 미래 국가의 중요한 어젠다로 이게 설정이 되어 있나요?
우리 기재부의 국장님, 되어 있어요?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누가 나와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여기 참석 대상에는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오늘 회의가 아니더라도. 이 보건복지부가 총괄하잖아요. 그러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왔다는 것은 문제예요, 아무리 영상이나 자료를 통해서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여기에 대한, 거듭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정말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관심이 있는 것인가 근본적인 회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하려면 쉬운 것으로 기획․집행․평가(PlanDoSee)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기획도 문제고요, 집행도 문제고, 평가도 문제입니다.
자, 우선 기획 과정에서 보면 이게 중장기, 우리가 기획재정부의 그 기획 속에 기획하는 기능 중, 우리 차관님이 예산 쪽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과연 미래 국가의 중요한 어젠다로 이게 설정이 되어 있나요?
우리 기재부의 국장님,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전략과 관련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3개의 과제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인구구조입니다. 3월 달을 목표로 해서 그 작업을 챙기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전략과 관련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3개의 과제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인구구조입니다. 3월 달을 목표로 해서 그 작업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되어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안 되어 있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게 기획부터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관한 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이것도 아직 미흡하고, 언론에 나온 인구정책개선기획단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컨트롤타워하고 어떤 관계지요? 이게 어디에 설치됩니까,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관한 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이것도 아직 미흡하고, 언론에 나온 인구정책개선기획단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컨트롤타워하고 어떤 관계지요? 이게 어디에 설치됩니까,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이?

인구정책실이 보건복지부에 그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아니, 새로 생긴다고 지금 언론에 났잖아요? 다음 달에 생긴다고 나왔어요, 보건복지부 산하에.

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이 누구예요?

단장까지는 미처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가 여기에 참여를 하나요?

예, 위원으로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알고 있는 것으로 하지 말고.
이게 지금 소관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정말 우리 정부 전체의 여러 가지 해야 할 과제 중에 중요하다는 인식이나 그게 되어야 이 추진체계가 잡히고 거기에 따라 이 추진방법론이 다시 고쳐지지 않나…… 우리 만날 이렇게 회의하고 떠들고 얘기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지금 소관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정말 우리 정부 전체의 여러 가지 해야 할 과제 중에 중요하다는 인식이나 그게 되어야 이 추진체계가 잡히고 거기에 따라 이 추진방법론이 다시 고쳐지지 않나…… 우리 만날 이렇게 회의하고 떠들고 얘기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복지부장관이 간사이고 대통령 주재로 회의체가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회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도 참석을 하고 있고 해서 그런 범정부적인 작업은 하고 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기획이든 집행이든 그 성과가 마음에 들 정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작업은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1년에 상당한 금액이 투자가 되는데 기재부가 직접 이 투자 효과나 성과를 평가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저출산 문제에 관련한 투자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느냐, 성과가 있는 것인가?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저출산․고령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심층평가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그전에 했냐고요, 전에도.

2011년도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저출산 대책에 대해 가지고 심층평가를 한 번 한 적이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문제 있는 사업들은 좀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투자해야 될 부분은 투자하고 이렇게……
자, 그러면요 기재부 평가하고 총리실이나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공유하고 있습니까?

예, 평가 결과는 각 부처가 평가할 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정부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많은 제도를 도입해서 사실은 거의 많이 하고 있어요. 돈도 많이 쓰고 있고 제도라고 새로운 것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성과는 낮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시책도 많이 발굴하고 개발해서 하는데 왜 성과가 낮은가? 저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여기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의 문제이고 추진체계 방법론의 문제라고 봐요.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여기 많은 돈 들이고 많은 시책을 도입해도 별 성과가 없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시책도 많이 발굴하고 개발해서 하는데 왜 성과가 낮은가? 저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여기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의 문제이고 추진체계 방법론의 문제라고 봐요.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여기 많은 돈 들이고 많은 시책을 도입해도 별 성과가 없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가부의 윤 국장님,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여가부의 정책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나오는 포용적 가족관 형성하고 연계가 일부는 되고 있고, 기획 기능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가부의 여러 가지 기능이 다양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여기 양육비이행관리원 이게 신설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양육비이행관리원 이게 신설이 되었어요?

예, 15년 3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이것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원장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선희 원장이라고 판사 출신의 원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각 부처마다 저출산 관련 기구나 센터가 너무 많아요. 지역에 가면 센터가 10개라니까요, 각각 다 부처별로. 이것을 통합적으로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연구도 좀 통합 연구를 해야 돼요. 여성개발원, KDI, 보건사회연구원 각자 연구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주로 보사연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면 각론적인 얘기도 중요합니다마는 전반적인, 총체적인, 통합적인 사업에 대한 기획, 집행, 평가 이 시스템을 다시 갖추지 않고는 아마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개선되고 보완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론 주로 보사연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면 각론적인 얘기도 중요합니다마는 전반적인, 총체적인, 통합적인 사업에 대한 기획, 집행, 평가 이 시스템을 다시 갖추지 않고는 아마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개선되고 보완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보건복지부 국장이나 정책관을 보통 참여를 시키는데요, 오늘 보건복지위원회가 동시에 열리는 바람에, 저희가 회의장도 바뀌고 이렇게 해서 오늘 참석을 부득이 못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국장이나 정책관을 보통 참여를 시키는데요, 오늘 보건복지위원회가 동시에 열리는 바람에, 저희가 회의장도 바뀌고 이렇게 해서 오늘 참석을 부득이 못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파병 출신 남인순 위원입니다.
네 분의 진술인과 또 기재부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재부 송언석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분의 진술인과 또 기재부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재부 송언석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올해 처음으로 신생아가 40만 명으로 떨어졌다는 보고가 나왔지요, 어제?

예, 40만 6000명.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또 노인 인구도 14%가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을 할 예정인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요. 또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인구 3대 재앙이라고 오늘 언론에서 많이 났는데요.
그런데 기재부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결혼, 임신, 출산, 보육, 일․가정 양립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인구 3대 재앙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기재부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은가……
제가 그 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출산율이나 고령화 변수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기재부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결혼, 임신, 출산, 보육, 일․가정 양립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인구 3대 재앙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기재부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은가……
제가 그 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출산율이나 고령화 변수가 들어갑니까?

예?
중기재정계획 세울 때 출산율이나 고령화 변수 들어갑니까?

출산율하고 고령화에 따라서 그 개별적인 사업의 중기 예산소요 산정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인데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양육수당이라든지 이런 정도에는 출산율을 반영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인구 3대 재앙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그냥 출산율 같은 것을 고려할 때 영유아 쪽이나 이런 사업 범위에만 고려해 가지고는 이 문제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에 있어서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기재부가 이런 출산율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고령화 문제에 대한 변수를 중기재정계획에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출산율이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유아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교육 문제 아니면 군복무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예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출산율과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에 개별 사업에 대한 반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것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양육수당이라든지 이런 정도에는 출산율을 반영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인구 3대 재앙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그냥 출산율 같은 것을 고려할 때 영유아 쪽이나 이런 사업 범위에만 고려해 가지고는 이 문제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에 있어서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기재부가 이런 출산율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고령화 문제에 대한 변수를 중기재정계획에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출산율이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유아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교육 문제 아니면 군복무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예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출산율과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에 개별 사업에 대한 반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것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지금 기재부에서 작업하고 있는 방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출산이나 고령화 거기에 따른 지표를 총괄로 적용하는 것이나, 결국은 총괄로 하더라도 저출산․고령화 부분이 포함이 되지 않은 사업은 적용이 되지 않고 그 부분 지표가 포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결국 현재도 사업별로 그것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크게 저희들하고 입장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결위도 해 보고 하면 항상 기재부랑 너무 인식의 갭이 큰 거예요.
제가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진술인들이 다양한 가족 정책을 얘기를 했습니다. 포용적 가족정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개념은 이따가 나중에 진술인들께서 왜 포용적 가족정책이라고 했는지 제가 좀 듣고 싶은데,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결국은 미혼모의 자녀들, 미혼의 출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그것이 추세가 되고 있고 또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명선 원장님의 진술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의 재정 정책이 어떠냐 하면 아이를 부모가 키우려고 할 때, 미혼모가 키우려고 할 때 아동양육비를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청소년 한부모 대상으로 아동양육비가 월 17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한부모나 미혼모 아동이 입양시설이나 아동양육시설로 가면 정부 지원이 23만 원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이를 직접 키우려고 하는 친부모에 대한 지원은 적고, 오히려 입양을 보내면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재정 정책을 해 가지고는 과연 스스로 아이를 키우려고 할 것이냐라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을 같이 봐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계획을 세우실 때.
얼마 전에―작년이지요―대구에서 입양아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도 미혼모의 아이였거든요. 열아홉 살 때 아이를 낳아서 자기가 어떻게든 키워 보려고 했는데 키울 수가 없어서 입양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입양 가서 학대를 받다가 사망을 한 사건이거든요. 은비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그 은비 엄마한테 아이 키우는 비용으로 아까 말한 17만 원 정도가 아니라 한 50만 원씩이라도 지원하면 스스로 키우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예결위 할 때 기재부에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직접 키우는 것보다는 남한테 보낼 때 더 돈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아?’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진술인들이 다양한 가족 정책을 얘기를 했습니다. 포용적 가족정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개념은 이따가 나중에 진술인들께서 왜 포용적 가족정책이라고 했는지 제가 좀 듣고 싶은데,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결국은 미혼모의 자녀들, 미혼의 출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그것이 추세가 되고 있고 또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명선 원장님의 진술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의 재정 정책이 어떠냐 하면 아이를 부모가 키우려고 할 때, 미혼모가 키우려고 할 때 아동양육비를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청소년 한부모 대상으로 아동양육비가 월 17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한부모나 미혼모 아동이 입양시설이나 아동양육시설로 가면 정부 지원이 23만 원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이를 직접 키우려고 하는 친부모에 대한 지원은 적고, 오히려 입양을 보내면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재정 정책을 해 가지고는 과연 스스로 아이를 키우려고 할 것이냐라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을 같이 봐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계획을 세우실 때.
얼마 전에―작년이지요―대구에서 입양아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도 미혼모의 아이였거든요. 열아홉 살 때 아이를 낳아서 자기가 어떻게든 키워 보려고 했는데 키울 수가 없어서 입양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입양 가서 학대를 받다가 사망을 한 사건이거든요. 은비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그 은비 엄마한테 아이 키우는 비용으로 아까 말한 17만 원 정도가 아니라 한 50만 원씩이라도 지원하면 스스로 키우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예결위 할 때 기재부에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직접 키우는 것보다는 남한테 보낼 때 더 돈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아?’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미처, 그때 제가 답변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아니, 차관이 답변했다는 게 아니고 기재부의 인식이, 공무원들의 인식이 그렇다는 건데,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미혼모들한테 더 많이 양육수당을 줘야 되는 것이고, 입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여기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진짜.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기재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 대상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지원 단가도 사실 지금 17만 원 말씀하셨지만 그게 금년 예산부터 2만 원을 늘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이것 늘리는 건데, 입양이나 아동양육시설에 가면 더 주는 정부 정책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스스로 키우고자 하는 미혼모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아까 진술을 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잘 들어 보시고 기조를 바꾸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 계속 지켜볼 겁니다.

예.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안 해 주고 계신 것 알고 계시지요?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봄지원 사업이 있어요.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봄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세액공제, 그러니까 자기 이용비,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 말고 자기가 내는 자기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안 해 줘요. 그것 세액공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이용자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이를…… 미혼모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아이에 대해서 세금도 지원해 주고 재정지출로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를 다 해 주면 굉장히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세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출의 총소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 예산으로 지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까지 같이 하게 되면 사실은 재정 부분에 이중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하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 예산으로 지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까지 같이 하게 되면 사실은 재정 부분에 이중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하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드리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기재부가 이것을 계속, 저도 법안도 내고 질의도 여러 번 했는데 계속 상황 인식이 달라요. 뭐냐 하면 정부지원금에 대한 것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 부담, 그리고 실제로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맞벌이부부한테는 굉장히 선호하는 정책입니다. 선호하는 정책인데, 거기에 보면 ‘라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다 비용을 내는 형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세액공제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이 일정 포션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준다 이 논리는 안 맞는 게, 예를 들면 어린이집 보육료 같은 경우도 정부지원금을 받지만 또 자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부담에 대해서 다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 초등학교․중학교 가면 정부가 다 지원해 주지만 그것 말고 들어가는 교육비․학원비 하면 세액공제 다 해 줍니다. 같은 논리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세액공제도.
그리고 정부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이 일정 포션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준다 이 논리는 안 맞는 게, 예를 들면 어린이집 보육료 같은 경우도 정부지원금을 받지만 또 자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부담에 대해서 다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 초등학교․중학교 가면 정부가 다 지원해 주지만 그것 말고 들어가는 교육비․학원비 하면 세액공제 다 해 줍니다. 같은 논리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세액공제도.

그것은……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안 한다 이 논리는 다른 거랑 안 맞거든요.
이것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이것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추가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상보육을, 처음에 그런 원칙을 지켜 나가려고 했는데 자부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출 측면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고 세금 측면에서 지원하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똑같은 사항에 대해 가지고 양쪽을 다 동시에 같이 지원하게 되면 사실 재정상의 부담이 큽니다. 그렇지만 별도의 지원 체계에서 전체를, 재정에서 일부를 하고 세제에서 일부를 하고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제도 중에 일부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추가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상보육을, 처음에 그런 원칙을 지켜 나가려고 했는데 자부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출 측면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고 세금 측면에서 지원하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똑같은 사항에 대해 가지고 양쪽을 다 동시에 같이 지원하게 되면 사실 재정상의 부담이 큽니다. 그렇지만 별도의 지원 체계에서 전체를, 재정에서 일부를 하고 세제에서 일부를 하고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제도 중에 일부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기재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를 정리를 다 해 놨으니까 보내 드릴 테니까 잘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포용적 가족정책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이명선 원장님, 다양한 가족 정책이 아니라 왜 포용적이라고 썼는지 설명을……
이명선 원장님, 다양한 가족 정책이 아니라 왜 포용적이라고 썼는지 설명을……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님, 명확한 개념은 없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포용적 가족, 다양한 가족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한부모 쪽도 그렇고요, 건강가정기본계획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안에 들어 있는 요소를 놓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름으로 갈 것이냐라는 것은 한 번 더……
제가 포용적 가족을 꼭, 다양한 가족은 아니고 포용적 가족으로 가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 다양한 가족을 사회가 앞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사회가 포용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다양한 가족과 함께 조금 더 넣기 위해서 오늘은 포용적 가족을 넣었지만 그 구성 요소는 다양한 가족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포용적 가족, 다양한 가족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한부모 쪽도 그렇고요, 건강가정기본계획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안에 들어 있는 요소를 놓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름으로 갈 것이냐라는 것은 한 번 더……
제가 포용적 가족을 꼭, 다양한 가족은 아니고 포용적 가족으로 가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 다양한 가족을 사회가 앞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사회가 포용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다양한 가족과 함께 조금 더 넣기 위해서 오늘은 포용적 가족을 넣었지만 그 구성 요소는 다양한 가족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 차관께, 아까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 부분에 대한 지원과 세제 지원이 한꺼번에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송 차관께, 아까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 부분에 대한 지원과 세제 지원이 한꺼번에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아이돌봄서비스에 들어가는 게 100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 50은 재정지출을 하고 50은 세금 감면을 통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된 사업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재정지출도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공제까지 해 가지고 세금 감면을 하는 경우는 제 기억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마 다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러니까 엄마들 입장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육료의 경우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 혜택이나 이런 것을 받는데 이것은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그것은 기재부에서 따로……
남 위원님도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그러니까 엄마들 입장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육료의 경우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 혜택이나 이런 것을 받는데 이것은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그것은 기재부에서 따로……
남 위원님도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위원장인 저하고 남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세 이하의 재가 보육 아동에 대해서 양육수당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제상으로도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가지고 최대 5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으로 CTC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공제까지 하는 것은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한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세 이하의 재가 보육 아동에 대해서 양육수당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제상으로도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가지고 최대 5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으로 CTC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공제까지 하는 것은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한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겹쳐서 못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아까 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우리가 무상보육의 경우에도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 준다는 이야기시지요, 남 위원님?
아까 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우리가 무상보육의 경우에도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 준다는 이야기시지요, 남 위원님?
그것은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그것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이돌봄서비스만은 예외로 한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보육료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 준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사실은 나중에 질의를 하려고 그랬지만 우리가 너무 많은 세액공제와, 너무 많은은 아니지만 하여간에 다양한 세액공제들이 중첩적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소위 정리가 안 되어서 찔끔찔끔 자꾸 해 주다 보니까 뭔가 정부에서는 해 주는 것 같은데 받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 것 같은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통폐합해서 우리가 아동수당을 장기적으로 도입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이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도 여러 군데에서 나누어서 하기만 하고 이게 종합적으로 되지 않는 것처럼, 사실 세제 혜택이나 수당이나 이러한 부분이 지금 ‘올해도 뭐뭐뭐뭐 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늘려 가서는 체감하는 혜택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는 뭔가 새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종합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기재부도 그냥 ‘뭐뭐뭐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종합해서 ‘이렇게 더하면 한 자녀를 낳았을 때는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다’ 이런 게 종합되는, 종합해서 보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도 여러 군데에서 나누어서 하기만 하고 이게 종합적으로 되지 않는 것처럼, 사실 세제 혜택이나 수당이나 이러한 부분이 지금 ‘올해도 뭐뭐뭐뭐 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늘려 가서는 체감하는 혜택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는 뭔가 새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종합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기재부도 그냥 ‘뭐뭐뭐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종합해서 ‘이렇게 더하면 한 자녀를 낳았을 때는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다’ 이런 게 종합되는, 종합해서 보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 포함해서……
그래서 다음 기회에 기재부가 보고를 할 때는 한 자녀를 낳았을 때의 세제 혜택이 뭐뭐뭐가 있어서 합계 하면 어느 정도, 뭐는 재정 지원이 어떤 식으로 있고 이렇게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는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갑 출신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고 또 가정의 다양성들이 다 존중되는 그런 질적으로 개선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노력이 절실한 때에 적절한 공청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법무부 심의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차별금지법 진행 경과가 13년 8월로 끝나 있어요. 최근에는 어떤 집중적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고 또 가정의 다양성들이 다 존중되는 그런 질적으로 개선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노력이 절실한 때에 적절한 공청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법무부 심의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차별금지법 진행 경과가 13년 8월로 끝나 있어요. 최근에는 어떤 집중적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2007년도에도……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각종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가 작년에 주로 하고 올해 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미팅을 했다든가 세미나를 했다든가 다양한 노력을 한 부분들을 좀 일지로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연구 중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의 입법 작업이 좌절된 이후에 연구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페이지 사항을 보면 성별․연령․인종․장애․학력 등 이렇게 차별금지 사유가 일반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오늘 논의가 된 다양한 포용적 가족정책 문제와 관련된 문제의식은 아예 단어로도 없어요.
오늘 공청회를 같이 들으시고 차별금지법에 포용적 가족 문제, 가족의 다양성을 우리 사회가 잘 소화해 내고 융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공청회를 같이 들으시고 차별금지법에 포용적 가족 문제, 가족의 다양성을 우리 사회가 잘 소화해 내고 융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검토하실 일이 아니고요. 보니까 법무부가 노력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은 보고 자료입니다.
차별금지법 문제는 헌법 사항이기도 하고요. 종합적으로 의지를 강화하셔서…… 우리 사회의 정의에 대한 욕구가 높고, 촛불집회의 큰 뜻도 보면 차별․편견․격차 없는 사회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바람도 담겨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관련된 노력을, 차별금지법을 실제로 제대로 만들고 풍부한 내용이 담겨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노력을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주문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꼭 좀 유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문제는 헌법 사항이기도 하고요. 종합적으로 의지를 강화하셔서…… 우리 사회의 정의에 대한 욕구가 높고, 촛불집회의 큰 뜻도 보면 차별․편견․격차 없는 사회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바람도 담겨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관련된 노력을, 차별금지법을 실제로 제대로 만들고 풍부한 내용이 담겨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노력을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주문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꼭 좀 유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기회에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예.
아울러 김혜영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사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검토 말씀을 주셨고, 시간이 짧아서 할 말을 다 못 하신 것 같았습니다.
포용적 가족정책 문제하고 관련해서 조금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이런 내용이 꼭 되어야 되겠다.
18페이지 사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검토 말씀을 주셨고, 시간이 짧아서 할 말을 다 못 하신 것 같았습니다.
포용적 가족정책 문제하고 관련해서 조금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이런 내용이 꼭 되어야 되겠다.

사실 갈등 현장도 제가 가 봤고, 쉽지 않은 것은 알지만 적어도 이 문제는 누군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적 소수자 문제, 성적 지향의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빼고 우리가 또 다른 것, 받아들일 만한 것들, 장애․민족․나이 이렇게 가는 것들도 전체적인 트렌드에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성별이라든가 장애라든가 민족,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 혼인 유무 이런 것들이 다 그야말로 포괄되어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저희 기본법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차별 구제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힘들지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과정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좀 보여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적 소수자 문제, 성적 지향의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빼고 우리가 또 다른 것, 받아들일 만한 것들, 장애․민족․나이 이렇게 가는 것들도 전체적인 트렌드에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성별이라든가 장애라든가 민족,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 혼인 유무 이런 것들이 다 그야말로 포괄되어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저희 기본법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차별 구제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힘들지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과정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좀 보여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선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법무부가 차별금지와 관련된, 아무래도 종합적 입법의 주무부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도 차별을 많이 받고 있고,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포용적 가족정책 문제가 또 많이 논의가 되고, 새로 되고 있으니까.
여성정책연구원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에 관련한 문제의식을 담아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법무부가 반영해라’ 혹은 ‘여성가족부가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리포트를 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올해 집중적으로 해 보시지요?
같은 얘기인데요. 법무부가 차별금지와 관련된, 아무래도 종합적 입법의 주무부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도 차별을 많이 받고 있고,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포용적 가족정책 문제가 또 많이 논의가 되고, 새로 되고 있으니까.
여성정책연구원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에 관련한 문제의식을 담아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법무부가 반영해라’ 혹은 ‘여성가족부가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리포트를 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올해 집중적으로 해 보시지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 그러한 연구, 특히 비혼의 출산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자동 등록이 아니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있고 저출산에 카운트가 안 되는 면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 그러한 연구, 특히 비혼의 출산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자동 등록이 아니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있고 저출산에 카운트가 안 되는 면도 있고 해서……
원장님, 문제는 아까 제가 발제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문제는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도 좋은 내용의 방향을 주시면 좋겠고, 여성가족부도 이런 노력을 인커리지(encourage)를 해서 정부 부처 간에 종합적인, 이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기재부의 지원이 좀 있어야 합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 그렇게 드리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저출산 대책 평가에 관해서 책을 낸 여섯 권짜리 보고서 중에 총괄 보고서입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제2차관님, 이런 자료 있는 것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저출산 대책 평가에 관해서 책을 낸 여섯 권짜리 보고서 중에 총괄 보고서입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제2차관님, 이런 자료 있는 것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죄송합니다.
못 보셨지요?

예.
제가 볼 때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평가 자료 중에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좋은 자료 같아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년에 6개월 이상 작업을 해서 내놓은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증 분석을 한 결과 취업 여부는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근로 형태 정규직 여부는 결혼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전문가 대상 AHP 결과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규직 확대 및 임금 격차 해소가 혼인 여건 개선 분야에서 압도적 차이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함, 이런 내용은 기존 정부 3차 계획 등에는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써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리포트가 있습니다.
언뜻 들어도 맞는 얘기 같지요, 차관님?
여기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증 분석을 한 결과 취업 여부는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근로 형태 정규직 여부는 결혼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전문가 대상 AHP 결과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규직 확대 및 임금 격차 해소가 혼인 여건 개선 분야에서 압도적 차이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함, 이런 내용은 기존 정부 3차 계획 등에는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써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리포트가 있습니다.
언뜻 들어도 맞는 얘기 같지요, 차관님?

예,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은 공청회 문제라기보다 오늘……
1분 더 드리세요.
기재부 보고를 중심으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재부가 다른 부처와 달리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포지션에 있어요. 그래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다른 부처가 나름대로 하는 것과 별개로 기재부 내에서도, 아까 미래전략국장님 여기 와 계시는데……
저출산․고령화가 되면 경제정책에 답이 없잖아요, 대책이 없잖아요. 소비도 계속 떨어지지, 투자하는 여건도 나빠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나름대로 심층 분석한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부처 내부에서 토론을 하고 이것을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차관님이 그것을 인커리지를 하세요, 내부적으로.
기재부가 다른 부처와 달리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포지션에 있어요. 그래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다른 부처가 나름대로 하는 것과 별개로 기재부 내에서도, 아까 미래전략국장님 여기 와 계시는데……
저출산․고령화가 되면 경제정책에 답이 없잖아요, 대책이 없잖아요. 소비도 계속 떨어지지, 투자하는 여건도 나빠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나름대로 심층 분석한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부처 내부에서 토론을 하고 이것을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차관님이 그것을 인커리지를 하세요, 내부적으로.

앞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저출산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가 2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 하는 데 관계부처가 같이 TF를 구성해 가지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검토 결과가 나오면 2018년도 예산안 편성 시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검토 결과가 나오면 2018년도 예산안 편성 시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런데요 기재부가 심층평가를 하려면 원래 이 3차 계획이 수립이 되기 전에 했어야 사실 옳았고 지금 뒤늦게 하고 있는 점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본 위원이 기재부 관련 공무원에게 저출산 예산에 대한 심층평가를 어떻게 하겠다고 조세재정연구원에 과업 지시를 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업지시서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어떻게 담겨 있고 뭘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이 과업지시서에 어느 정도 담겨서 그런 문제의식을 통해서 정책을 수정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점은 차관님께서……
본 의원실에서 요구를 했을 때 “구체적인 연구 방향 등을 세우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회신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어떻게 담겨 있고 뭘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이 과업지시서에 어느 정도 담겨서 그런 문제의식을 통해서 정책을 수정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점은 차관님께서……
본 의원실에서 요구를 했을 때 “구체적인 연구 방향 등을 세우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회신이 와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1월 18일 날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때 기재부 출신의 방문규 차관과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방문규 차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출산 대책 중에서는 이제 막 시행된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그 정책이 유효한지를 따져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혹시 그냥 단기적인 논의만 하고 또 심층평가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얘기도 했어요.
참고하셔서 심층평가가 예산 낭비도 없이 보다 우선순위를 잘 가려서 집중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송 차관님, 이것 올 상반기에 끝날 것 아닙니까?
참고하셔서 심층평가가 예산 낭비도 없이 보다 우선순위를 잘 가려서 집중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송 차관님, 이것 올 상반기에 끝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툭 던져 놓지 마시고 기재부가 중간중간 의사소통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계 부처 실무자들 TF까지 구성을 해서 의견 수렴도 하고 있고요.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누차 이렇게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게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차원에서는 일단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재부가 적극적인 역할도 수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예산 지출에 의한 재정 사업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기본적인 인프라나 사회․문화적 인식이나 이런 것까지 종합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조심해서 잘 접근하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재부가 적극적인 역할도 수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예산 지출에 의한 재정 사업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기본적인 인프라나 사회․문화적 인식이나 이런 것까지 종합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조심해서 잘 접근하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혹시 아까 질문하셨을 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지금 저출산의 문제를 인구나 보건 문제로 예산도 지원되고 연구도 그쪽으로 갔는데요. 사실은 출산은 여성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성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하면 여성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성 관점 부분이 여성가족부에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예산이 없고 또한 저희에게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원은 보건․복지 쪽에 가고 왜 출산율이 낮느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우리 원에 질문이 되는데 우리도 기재부 산하에서 예산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 저출산의 문제를 여성 관점에서 좀 연구해야 되는 게, 분명히 다른 선진국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여성 관점에서 더 해야 되고요. 오히려 전 사회가 이 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재부차관께서 지금 ‘기재부가 다시 종합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유일호 부총리께서 저출산 정책은 아주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자인하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슨 포럼인가 가서, 대한상의 조찬 행사에서 말씀하셨는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실 때, 저희가 보니까 GDP 대비 저출산 관련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나 재원이 많지 않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에 갔더니 가족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과세표준을 소득공제 인수로 나누는 것인데요.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가족계수가.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구 형태별 총임금 대비 조세 격차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무자녀나 두 자녀 기혼자 이렇게 자녀수에 따라서 총임금 대비 부담률 차이가 한국은 조세 격차가 한 2.5라면 OECD 평균은 한 5.5이고 이 부담률 차이가 굉장히 우리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근본적으로 기재부에서 접근하는 부분은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 수당 조금 더 주고 조금 세액공제 늘려 주고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틀을 다시 한 번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족계수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 형태별 총임금 대비 조세 격차를 OECD 수준 정도로 맞춰 주는 쪽으로 그 틀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차관께서 지금 ‘기재부가 다시 종합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유일호 부총리께서 저출산 정책은 아주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자인하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슨 포럼인가 가서, 대한상의 조찬 행사에서 말씀하셨는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실 때, 저희가 보니까 GDP 대비 저출산 관련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나 재원이 많지 않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에 갔더니 가족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과세표준을 소득공제 인수로 나누는 것인데요.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가족계수가.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구 형태별 총임금 대비 조세 격차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무자녀나 두 자녀 기혼자 이렇게 자녀수에 따라서 총임금 대비 부담률 차이가 한국은 조세 격차가 한 2.5라면 OECD 평균은 한 5.5이고 이 부담률 차이가 굉장히 우리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근본적으로 기재부에서 접근하는 부분은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 수당 조금 더 주고 조금 세액공제 늘려 주고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틀을 다시 한 번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족계수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 형태별 총임금 대비 조세 격차를 OECD 수준 정도로 맞춰 주는 쪽으로 그 틀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윤효식 가족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산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가족 형태인데요.
지금 여가부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양육수당을 2016년도에 ‘만 12세 자녀 1명당 10만 원’에서 17년도에 ‘만 13세 자녀 1명당 12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지원 금액이나 자녀 나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2015년도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산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가족 형태인데요.
지금 여가부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양육수당을 2016년도에 ‘만 12세 자녀 1명당 10만 원’에서 17년도에 ‘만 13세 자녀 1명당 12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지원 금액이나 자녀 나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무래도 혼자서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도 고려해야 되어서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시지요?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족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7만 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하면?

지금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구가 56만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한 7만 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이 34.1%입니다. 그래서 양부모가족의 빈곤율에 비해서 3배 이상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한부모가족의 부나 또는 모 대다수가 혼자 자녀 양육하고 생계를 같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고려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이 더욱 더 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한부모가족의 지원 금액이 좀 더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현재의 13세 미만의 자녀 나이 기준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답변 주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래서 저는 한부모가족의 지원 금액이 좀 더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현재의 13세 미만의 자녀 나이 기준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답변 주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지?

먼저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재정부하고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부모가족의 소득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선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자녀양육수당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전체적인 틀에서 좀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명선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랑스를 보면요 100년 전에 우리와 같이 합계출산율, 우리는 1.24에서 또 내려갔지만 100년 전에 그들이 1.23이었고, 1.23이 되자 바로 국가가 들어와서 한 게 아동수당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보편적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족에 아동수당을 지금도 주고 있는데요. 특히 둘째 아이부터 아주 차별적으로 조금씩 더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는 낳는 것이잖아요, 1.17이라는 게. 그런데 다섯 가구에 걸쳐서 둘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수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편적 지원은 매우 필요하고, 이러한 저출산을 극복한 나라에서는 100년 전부터 실시를 했고 그 나라의 출산율이 지금 2.0에 가깝도록 한 제도에 보편적 지원은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는 낳는 것이잖아요, 1.17이라는 게. 그런데 다섯 가구에 걸쳐서 둘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수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편적 지원은 매우 필요하고, 이러한 저출산을 극복한 나라에서는 100년 전부터 실시를 했고 그 나라의 출산율이 지금 2.0에 가깝도록 한 제도에 보편적 지원은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앞으로 정책 방향을 잡을 때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획재정부가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하기보다는 우리 각 부처에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우리 기재부하고 협의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재부가 스스로 알아서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는 것을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혼모 관련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이명선 원장님께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미혼모가 약 2만 4000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10대나 20대의 여성들로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영아 유기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고요. 요즘 보면 안타깝게도 영아 유기 범죄가 계속적으로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다음 세대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영아 유기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미혼모들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 얼마나 미약한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원장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앞으로 정책 방향을 잡을 때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획재정부가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하기보다는 우리 각 부처에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우리 기재부하고 협의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재부가 스스로 알아서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는 것을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혼모 관련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이명선 원장님께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미혼모가 약 2만 4000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10대나 20대의 여성들로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영아 유기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고요. 요즘 보면 안타깝게도 영아 유기 범죄가 계속적으로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다음 세대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영아 유기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미혼모들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 얼마나 미약한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원장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제일 좋은 것은 역시 재정적 지원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이 가해지면 이들은 아이를 키우고자 합니다.
아까 남인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지금 주는 것에―지금 17만 원 이런 식으로 주는 것에―한 3배 정도가 주어진다면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양육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재정적 지원과 함께 이들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직장에서 쫓겨나는, 지금은 미혼모라는 가족관계서를 내면 뽑았던 직원도 다시 돌려보내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내쫓기는 미혼모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권을 주는 것이 재정적 지원과 함께 병행되어져야 할 그러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남인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지금 주는 것에―지금 17만 원 이런 식으로 주는 것에―한 3배 정도가 주어진다면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양육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재정적 지원과 함께 이들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직장에서 쫓겨나는, 지금은 미혼모라는 가족관계서를 내면 뽑았던 직원도 다시 돌려보내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내쫓기는 미혼모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권을 주는 것이 재정적 지원과 함께 병행되어져야 할 그러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미혼모랑 관련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미혼모 자녀들은 대부분이 다 입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양아동 1047명 중에서 374명은 지금 또 해외로 입양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해외입양, 저출산 사회에서 이것도 굉장히 모순된 구조거든요. 이것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미혼모의 사회적 편견과 그다음에 주거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LH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하늘의 별 따기 같고요. 민간 협력까지 합쳐 가지고 그동안 제공됐던 가구도 170여 가구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미혼모의 사회적 편견과 그다음에 주거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LH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하늘의 별 따기 같고요. 민간 협력까지 합쳐 가지고 그동안 제공됐던 가구도 170여 가구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시지요.
김혜영 교수님, 오늘 포용적 가족정책 관련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프랑스․영국의 정책도 예시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양한 가족제도를 인정해야 된다는 요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 국민 정서와 상충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딱 맞는 정책적 아이디어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양한 가족제도를 인정해야 된다는 요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 국민 정서와 상충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딱 맞는 정책적 아이디어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도 설계를 할 때 저희가 원칙을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상만 보고 현상에, 예를 들어서 국민적 합의가 쉽다 그래서 원칙을 철회하고 현재적 국면에 맞는 정책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더 지나면 그것이 갖는 한계를 느끼거든요.
특위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면서 이 문제에 관심 굉장히 많으신 것을 보고 제가 여러 가지 느낌을 갖습니다만, 저는 성이나 여성 문제나 출산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조금은 더 저희가 한 발짝, 반 발짝 정도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가 전체 국민의 어떤 가치를 수렴한다, 이것은 저는 지금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이질화되어 있는데, 출산 세대라고 하는 것은 20대 혹은 10대입니다. 이들이 믿고 맡길 수 있고, 혹은 이 사회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다양한 기회를 선택할 때 존중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원님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 가치도 사실은 보수적일 수 있지만 조금은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위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면서 이 문제에 관심 굉장히 많으신 것을 보고 제가 여러 가지 느낌을 갖습니다만, 저는 성이나 여성 문제나 출산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조금은 더 저희가 한 발짝, 반 발짝 정도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가 전체 국민의 어떤 가치를 수렴한다, 이것은 저는 지금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이질화되어 있는데, 출산 세대라고 하는 것은 20대 혹은 10대입니다. 이들이 믿고 맡길 수 있고, 혹은 이 사회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다양한 기회를 선택할 때 존중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원님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 가치도 사실은 보수적일 수 있지만 조금은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만 질의를 하셔도 여덟 분이 더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7분씩 시간을 맞춰 주셔도 56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6분, 5분 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다음에 인센티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만 질의를 하셔도 여덟 분이 더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7분씩 시간을 맞춰 주셔도 56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6분, 5분 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다음에 인센티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평소 존경하는 송 차관님이 왔는데 대화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아동 양육, 고령자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해서 자녀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 실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녀 나이가 20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규정한 것은 우리 정부가 21세 이상의 연령부터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도와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제도의 취지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라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요새 스물한 살서부터 소득이 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 따라서도 20~24세 인구 약 300만 가운데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가 158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148명에 달하는 청년들은 실제 소득이 없는 소위 캥거루족 자녀이면서도, 부모에게 오히려 국가가 부담을 지우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대학생들 4년에 졸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잡코리아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도 5.3년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25세 정도는 돼야지만 경제활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부모의 지원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군대 가 있는 경우도 사실은 유사한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재부에서 재정건전성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제도 자체가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공제를 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것을 굳이 안 해 주기 위해서 딱 그 나이로 못 박아서 하는 것은 법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직계비속의 기본공제 연령기준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높이고, 또 부양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기 어려운 군 복무 중인 직계비속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개정안이 안타깝게도―송 차관님은 전연 그렇지 않을 분으로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기재부의 반대로 지금 현재 발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학생의 경우에는 24세 미만까지는 자녀 공제를 해 주고 있거든요.
아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있는 제도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관님의 합리적인 생각을 좀 답변 바랍니다.
아무래도 평소 존경하는 송 차관님이 왔는데 대화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아동 양육, 고령자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해서 자녀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 실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녀 나이가 20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규정한 것은 우리 정부가 21세 이상의 연령부터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도와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제도의 취지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라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요새 스물한 살서부터 소득이 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 따라서도 20~24세 인구 약 300만 가운데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가 158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148명에 달하는 청년들은 실제 소득이 없는 소위 캥거루족 자녀이면서도, 부모에게 오히려 국가가 부담을 지우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대학생들 4년에 졸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잡코리아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도 5.3년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25세 정도는 돼야지만 경제활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부모의 지원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군대 가 있는 경우도 사실은 유사한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재부에서 재정건전성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제도 자체가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공제를 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것을 굳이 안 해 주기 위해서 딱 그 나이로 못 박아서 하는 것은 법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직계비속의 기본공제 연령기준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높이고, 또 부양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기 어려운 군 복무 중인 직계비속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개정안이 안타깝게도―송 차관님은 전연 그렇지 않을 분으로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기재부의 반대로 지금 현재 발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학생의 경우에는 24세 미만까지는 자녀 공제를 해 주고 있거든요.
아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있는 제도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관님의 합리적인 생각을 좀 답변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실무 검토를 통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법안을 발의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저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법안을 발의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저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지출이나 그다음에 세제․조세 감면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20~24세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늘려 주는 것이 지금 현재 당장 우리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어떨까 하는……
사실은 출산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제도 자체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정부의 의지는 도움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기재부에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확충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또 직장어린이집 신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 지원 한도를 30% 정도 확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주가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서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마 알고 있었으면 차관님이 이것 분명히 바꿨을 것입니다.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기재부에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확충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또 직장어린이집 신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 지원 한도를 30% 정도 확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주가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서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마 알고 있었으면 차관님이 이것 분명히 바꿨을 것입니다.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부분이라서……
왜냐하면 나랏돈까지 들여서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체에서 이렇게 스스로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상시근로자 500명 미만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 사업주가 위탁 경영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감면을 똑같게 해 줘야 되는데, 저는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즉답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랑 두 가지를 정말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도 긍정 검토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긍정 검토가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가지고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즉답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랑 두 가지를 정말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도 긍정 검토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긍정 검토가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가지고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처인 행자부에 그 부분을 전달해서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기재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약간 결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것이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것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나경원 위원장님 말씀을 원래 순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딱 1분 남기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약간 결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것이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것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나경원 위원장님 말씀을 원래 순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딱 1분 남기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용 위원님. 인센티브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입니다.
송 차관님, 어저께 쏟아진 기사들 보셨어요?
송 차관님, 어저께 쏟아진 기사들 보셨어요?

예, 어제 오늘 출산율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만큼 뽑다가 뽑다가 더 못 뽑았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전부 비판 논평․사설, 좀 읽어 보셨어요?
이만큼 뽑다가 뽑다가 더 못 뽑았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전부 비판 논평․사설, 좀 읽어 보셨어요?

전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생각 하셨어요?

그래서 앞서……
이 내용이 ‘출생아 수 40만 붕괴 초읽기’ ‘10년 80조, 역대 최저 출산율 1.17로 2009년 이후 최저’ ‘문제점과 해법 빗나간 10년’ ‘만혼, 노산, 출산포기로 이어진다’ ‘7년 전으로 돌아간 출산율’, 이런 제목만 제가 뽑았습니다.
차관님, 어떤 생각 하세요?
차관님, 어떤 생각 하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서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산율이 원하는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구구조적으로 가임여성들이 줄어들고 전체 인구가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이것이 인구구조적으로 가임여성들이 줄어들고 전체 인구가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이유는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몇백 가지 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특위에서 황교안 권한대행께 지적을 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아동수당 등 공격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그 집행에 대해서 결과를 분석해서 정책을 다시 만들어 내는 이런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대통령 직속에 저출산위원회가 있다. 그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하고 있고, 본인이 잘 나서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국민일보를 보니까 다음 달에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만든다면서요? 아세요?
그때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대통령 직속에 저출산위원회가 있다. 그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하고 있고, 본인이 잘 나서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국민일보를 보니까 다음 달에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만든다면서요? 아세요?

예, 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부 소관인데, 그래서 지금 컨트롤타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발족시킬 때 기재부․복지부․노동부 전부 다 모여서 이런 기획단을 어떻게 발족시켜야 하는지 의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복지부 소관으로 툭 기획단을 발족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획단은 기획단대로 노는 거예요.
기획단에서 뭐 하느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짚어 나갈 전망이다, 아직 이것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30대 초반의 여성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출산율이 안 오르고…… 1.17이에요.
황교안 권한대행 얘기는 지금 전부 거짓말이에요. 자신이 챙기겠다면서요? 뭘 챙겼습니까? 이렇게 1.17 만들어 놓고 40만이 붕괴되는 상황이 왔는데도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원회가 컨트롤타워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차관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답변이 맞는 답변입니까?
이런 것을 발족시킬 때 기재부․복지부․노동부 전부 다 모여서 이런 기획단을 어떻게 발족시켜야 하는지 의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복지부 소관으로 툭 기획단을 발족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획단은 기획단대로 노는 거예요.
기획단에서 뭐 하느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짚어 나갈 전망이다, 아직 이것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30대 초반의 여성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출산율이 안 오르고…… 1.17이에요.
황교안 권한대행 얘기는 지금 전부 거짓말이에요. 자신이 챙기겠다면서요? 뭘 챙겼습니까? 이렇게 1.17 만들어 놓고 40만이 붕괴되는 상황이 왔는데도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원회가 컨트롤타워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차관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답변이 맞는 답변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주재로 되어 있는 민관 합동 위원회입니다. 그것이 저출산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맞고요.
맞아요?

그 업무의 간사가 복지부장관입니다.
그러면 여쭤 볼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 보세요.

아니, 그런데 간사가 복지부장관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쭙습니다.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아시지요, 2010년도에?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아시지요, 2010년도에?

예, 2006년도인 것으로……
2006년도.
2010년도에 마무리된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 마무리된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서 가장 포커스 맞춘 게 뭡니까? 어떤 부분을 포커싱(focusing)했어요, 1차에서는?

……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다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양육비․교육비를 중심으로 포커싱화 되어 가지고, 여기서 96개 정책에 19조를 투자했습니다. 아세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다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양육비․교육비를 중심으로 포커싱화 되어 가지고, 여기서 96개 정책에 19조를 투자했습니다. 아세요?

예, 금액은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 1차 기본계획 속에서, 96개 정책 속에서 20조를 퍼부었는데 이 96개 정책 중에 가장 잘된 것은 뭐고 효과가 없었던 것은 뭡니까?

……
20조를 부었는데 정책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어떤 정책이 가장 효율성이 있었는지도 분석 안 하고 2차 계획을 짭니다.
2차 계획은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러고 95개 과제에 60조를 부었어요. 60조를 부었는데 이 95개 정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효과가 있었고 어떤 것이 효과가 없었다, 분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저출산위원회가 컨트롤타워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컨트롤타워라는 것은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해서, 그 정책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해서 그다음 문제에 반영하는 게 컨트롤타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하고 지금 차관께서는……
제가 지금 저출산위원회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정책에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답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원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컨트롤타워 맞습니까?
이런 것을 하라고 컨트롤타워입니다. 컨트롤타워가 있지만 컨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떤 정책이, 96가지 정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효과가 있었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2차 계획은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러고 95개 과제에 60조를 부었어요. 60조를 부었는데 이 95개 정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효과가 있었고 어떤 것이 효과가 없었다, 분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저출산위원회가 컨트롤타워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컨트롤타워라는 것은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해서, 그 정책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해서 그다음 문제에 반영하는 게 컨트롤타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하고 지금 차관께서는……
제가 지금 저출산위원회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정책에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답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원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컨트롤타워 맞습니까?
이런 것을 하라고 컨트롤타워입니다. 컨트롤타워가 있지만 컨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떤 정책이, 96가지 정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효과가 있었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 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출산위원회가 컨트롤타워인 것은 맞고요. 복지부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이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해야 저희들이 이런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믿는 것입니다. 인구정책기획단 이것은 또 뭐 하러 만듭니까?
기본적으로 정책이 실패한 것을 결과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17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컨트롤타워와 공격적인 정책을 집행 못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3차 저출산 문제는 뭐에 포커스를 맞췄지요? 차관님 재임 시절에 시작된 것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어떤 부분에 포커스, 1차․2차와 차별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본적으로 정책이 실패한 것을 결과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17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컨트롤타워와 공격적인 정책을 집행 못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3차 저출산 문제는 뭐에 포커스를 맞췄지요? 차관님 재임 시절에 시작된 것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어떤 부분에 포커스, 1차․2차와 차별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지금 예산의 책임자가 모르는 것입니다.
3차 기본계획이 어떤 부분이 가장 포커싱 된 것입니까?
3차 기본계획이 어떤 부분이 가장 포커싱 된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육 쪽에, 영유아 보육이나 가정양육 그리고……
아닙니다. 주거대책 쪽에 포커스 맞춰진 것입니다.

예, 주거하고 취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결혼도 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 전세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담당자들이 막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분 더 안 쓰시고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저출산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평가를 지금 복지부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출산위원회 평가 결과가 아마 3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보세요, 10년간 80조를 부었습니다. 이제 분석하고 있어요? 이제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지요. 그동안에 안 했던 것, 못 했던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좀 더 잘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평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해야지 지금까지……
우리 장제원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정부가 돈은 많이 썼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유일호 부총리께서 자인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부가 돈은 많이 썼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유일호 부총리께서 자인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제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면 그야말로 정책을 내야 되니까 그냥 만들어서 내는 것 같아요.
오늘 포용적 가족정책 관련 공청회인데 포용적 가족정책이, 정부가 말하는 이 포용적 가족관이 도대체 뭔가 궁금한데요. 아마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용적 가족관 형성’ 이게 과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담당 부서가 여가부․복지부․법무부 공동 주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포용적 가족관이라고 하면 포용하는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가 분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개 부처가 자기 법에 근거해서, 바탕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건강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외에 이 포용하는 가족이 구체적으로 뭔지 굉장히 불투명해요. 그리고 연도별로 구체적 실행계획이나 목표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여가부하고 법무부가 2020년까지 포용적 가족관 형성이라는 이 과제에 대해서 어떤 목표하고 성과지표 그리고 연도별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일단 그것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면 그야말로 정책을 내야 되니까 그냥 만들어서 내는 것 같아요.
오늘 포용적 가족정책 관련 공청회인데 포용적 가족정책이, 정부가 말하는 이 포용적 가족관이 도대체 뭔가 궁금한데요. 아마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용적 가족관 형성’ 이게 과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담당 부서가 여가부․복지부․법무부 공동 주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포용적 가족관이라고 하면 포용하는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가 분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개 부처가 자기 법에 근거해서, 바탕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건강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외에 이 포용하는 가족이 구체적으로 뭔지 굉장히 불투명해요. 그리고 연도별로 구체적 실행계획이나 목표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여가부하고 법무부가 2020년까지 포용적 가족관 형성이라는 이 과제에 대해서 어떤 목표하고 성과지표 그리고 연도별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일단 그것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우선 저희 방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윤효식 가족정책관님,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이 과제에 대해서 사업 실적을 요청했는데, 여가부가 가족 형태 다양성 논의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딱 한 건이 진행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구 결과 활용 대책도 사실 아직은 없었어요. 이제 만드실 것이라고 보는데, 이 활용 대책에 대해서도 해 줄 때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구 해 놓고 활용 대책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연구보고서에 보면 기존의 표준가족모델이나 보편적 가족모델의 기반은 그런 고정적인 기존의 가족 개념을 빨리 탈피해야 된다는 얘기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서 프랑스 시민연대협약 같은 것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여가부의 현재 가족정책이 법률혼이나 기존 표준가족모델을 벗어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건강가정기본법이에요. 이게 건강․비건강 이런 낙인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해체 예방 조항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 계속 지금 다양성이나 민주성, 차별금지원칙이 훼손된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법률명을 중립적으로 수정하라고 했지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포용적 가족관 형성의 기본은 여가부에서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연구보고서에 보면 기존의 표준가족모델이나 보편적 가족모델의 기반은 그런 고정적인 기존의 가족 개념을 빨리 탈피해야 된다는 얘기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서 프랑스 시민연대협약 같은 것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여가부의 현재 가족정책이 법률혼이나 기존 표준가족모델을 벗어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건강가정기본법이에요. 이게 건강․비건강 이런 낙인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해체 예방 조항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 계속 지금 다양성이나 민주성, 차별금지원칙이 훼손된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법률명을 중립적으로 수정하라고 했지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포용적 가족관 형성의 기본은 여가부에서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9대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일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여성정책연구원하고 연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이런 과제를 어떻게 구체화할지 좀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여성정책연구원하고 연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이런 과제를 어떻게 구체화할지 좀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저출산 극복 대책 중에 혼인 세액공제 신설하셨지요?
그다음에 기재부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저출산 극복 대책 중에 혼인 세액공제 신설하셨지요?

혼인 세액공제를 신설하기 위해서 지금 법 개정안을 기재위에서 논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잠깐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혼인 세액공제가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 되고요 사업자의 경우에는 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55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게 맞벌이를 하더라도 최대 100만 원이지요?

예, 맞벌이하면 100만 원까지입니다.
과연 이게……
차관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결혼비용이 2억 7420만 원이고요. 이 중의 70%가 주택 구입에 사용한다고 돼 있어요. 평균 결혼비용의 0.36%, 맞벌이해도 100만 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결혼할 남녀가 얼마나 될까요?
이 심각한 저출산에 기재부의 대책으로 너무 안이한 대책 아닌가요?
차관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결혼비용이 2억 7420만 원이고요. 이 중의 70%가 주택 구입에 사용한다고 돼 있어요. 평균 결혼비용의 0.36%, 맞벌이해도 100만 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결혼할 남녀가 얼마나 될까요?
이 심각한 저출산에 기재부의 대책으로 너무 안이한 대책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결혼비용이 2억 몇천만 원 된다고 하는 것은 결혼정보업체인 듀오에서 설문조사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억 7000 중에는 한 70% 정도가 전세자금으로 해 가지고 대부분이, 사실 전세자금 부분은 경비의 성격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다른 형태의 자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세제를 입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2억 7000 중에는 한 70% 정도가 전세자금으로 해 가지고 대부분이, 사실 전세자금 부분은 경비의 성격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다른 형태의 자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세제를 입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정부 정책 대상의 우선순위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결혼비용 부담이 굉장히 문제되는 집단은 어차피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층인데 이들이 지금 지원 대상이 아니지요?

지원 대상이 아닌 게 아니라 면세점 이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안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제제도 적용하는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게 또 혼인 세액공제 제도처럼 싱글세 논란, 이렇게 되면 독신가구가 소득세 더 많이 낸다는 그런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게 정부안대로 시행하면 세수 손실이 꽤 많이 나는 걸로 돼 있어요. 3년 한시 적용하면 2770억 원 세수 손실난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투입 대비 정책 실효성을 따져 본 건가, 예를 들면 요즘 젊은 친구들 얘기하는 대로 하면 가성비 너무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이게 2004년에 도입했다가 실효성 없다고 결론 낸 것이 다시 부활한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식 정책하는 것에 대한 보완대책 있습니까?
이게 2004년에 도입했다가 실효성 없다고 결론 낸 것이 다시 부활한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식 정책하는 것에 대한 보완대책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2004년도에 도입됐는지 여부는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혼인 세액공제 이번에 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저출산 문제가 워낙 중요한 문제이고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대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자녀 세액공제나 자녀장려금 지원하는 것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 금액은 그 정도면 일단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했던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 도입했다가 2006년도에 폐지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단 혼인 세액공제 이번에 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저출산 문제가 워낙 중요한 문제이고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대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자녀 세액공제나 자녀장려금 지원하는 것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 금액은 그 정도면 일단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했던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 도입했다가 2006년도에 폐지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폐지한 부분은 혼인 특별소득공제……
잠깐 정리할게요. 1분만 주세요.
잠깐 정리할게요. 1분만 주세요.
예. 정리하시지요, 1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정부 정책이 수혜 대상이 누가 우선인지 순위도 부재하고 과세 형평성 문제도 야기하고…… 당사자들은 찔끔찔끔 세액공제 이런 기존의 것을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어렵다. 특히 기재부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기재부차관님, 오래간만입니다.
저는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결국 핵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인구가 이렇게 1.17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 핵 못지않은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 위기를 그만큼 인지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해야 된다, 모두들 솔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이 100조를 10년 동안 쏟아 부었는데 성공 못했다면 이제까지 정책은 전부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예를 든다면 보건․주택․노동․일자리․세액공제 이런 것을 해 봤지만 효과가 없었다 이런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빠․엄마, 주택, 결혼 이런 것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솔직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 이명선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얘기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르게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것이 한 15만 20만 된다면 그것을 정부에서 신경 써야 될 거고요.
아이한테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국가정책부터 신경을 쓰자. 그리고 아이를 낳은 엄마에 대해서 신경을 쓰자. 그 외에 여러 가지 얘기를 자꾸 아무리 해 봐야…… 아빠가 취직을 해야 된다, 여성이 취직하면…… 결혼을 하면 주택이 있어야 애를 낳는다. 이것은 다른 정책 분야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같이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해결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직 생각해야 될 것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국가 정책이나 기업들한테 우리가 많은 부탁을 하지만 기업들이 뭘 해 주든 전부 그 혜택이 정규직한테만 해당되는 것이지 비정규직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사실은 비정규직이 훨씬 많은데. 그래서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제의를 하고 싶어요. 국민정서 이런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지금은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국민정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한 2~3년 되면 40만이 떨어지고, 우리 후세가 없으면 경제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기재부차관한테 묻고 싶은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100조를 퍼부었던 것에 못지않게 10조 정도를, 좀 더 많으면 좋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적세를 거두면 어떻겠느냐? 목적세를 걷어서 정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자.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우리가 불란서, 서구 이런 예를 들어서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서구 같은 예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데는 지금 총리도 입양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입양아가 자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서구 같은 데는 다 알려도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세로 해결하자.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하나, 청을 두든지 아니면 타워를 두든지 해서 이 부분만 전념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세 전문가가 아니지만 옛날에 교육세나 방위세 있었던 적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기재부차관님, 오래간만입니다.
저는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결국 핵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인구가 이렇게 1.17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 핵 못지않은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 위기를 그만큼 인지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해야 된다, 모두들 솔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이 100조를 10년 동안 쏟아 부었는데 성공 못했다면 이제까지 정책은 전부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예를 든다면 보건․주택․노동․일자리․세액공제 이런 것을 해 봤지만 효과가 없었다 이런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빠․엄마, 주택, 결혼 이런 것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솔직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 이명선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얘기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르게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것이 한 15만 20만 된다면 그것을 정부에서 신경 써야 될 거고요.
아이한테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국가정책부터 신경을 쓰자. 그리고 아이를 낳은 엄마에 대해서 신경을 쓰자. 그 외에 여러 가지 얘기를 자꾸 아무리 해 봐야…… 아빠가 취직을 해야 된다, 여성이 취직하면…… 결혼을 하면 주택이 있어야 애를 낳는다. 이것은 다른 정책 분야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같이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해결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직 생각해야 될 것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국가 정책이나 기업들한테 우리가 많은 부탁을 하지만 기업들이 뭘 해 주든 전부 그 혜택이 정규직한테만 해당되는 것이지 비정규직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사실은 비정규직이 훨씬 많은데. 그래서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제의를 하고 싶어요. 국민정서 이런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지금은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국민정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한 2~3년 되면 40만이 떨어지고, 우리 후세가 없으면 경제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기재부차관한테 묻고 싶은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100조를 퍼부었던 것에 못지않게 10조 정도를, 좀 더 많으면 좋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적세를 거두면 어떻겠느냐? 목적세를 걷어서 정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자.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우리가 불란서, 서구 이런 예를 들어서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서구 같은 예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데는 지금 총리도 입양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입양아가 자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서구 같은 데는 다 알려도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세로 해결하자.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하나, 청을 두든지 아니면 타워를 두든지 해서 이 부분만 전념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세 전문가가 아니지만 옛날에 교육세나 방위세 있었던 적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하여튼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면서 결과가, 성과가 그다지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구구조의 변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고―총 인구가 준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신규로 태어나는 인구수가 점차 줄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임기 여성 숫자도 2000년대 초반부터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앞으로 출산율 문제는 쉽게 제고하기가 어려운 과제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목적세를 도입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증세를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이나 경제에 대한 부담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기획재정부 입장이고요.
또 이게 결과적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곳에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쪽에 좀 더 고민을 해서 그런 소요가 있으면 어느 정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다음에 논의가 되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여성들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지만 인구구조의 변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고―총 인구가 준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신규로 태어나는 인구수가 점차 줄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임기 여성 숫자도 2000년대 초반부터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앞으로 출산율 문제는 쉽게 제고하기가 어려운 과제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목적세를 도입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증세를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이나 경제에 대한 부담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기획재정부 입장이고요.
또 이게 결과적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곳에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쪽에 좀 더 고민을 해서 그런 소요가 있으면 어느 정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다음에 논의가 되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여성들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제까지 백약이 무효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고려하고, 그러니까 110조를 퍼부었는데…… 돈이 없으니 그 110조 만큼이라도 돈을 따로 만들어서, 목적세라든가 어떤 것을 만들어서라도, 증세를 안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우리가 10년이나 20년 뒤에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이게 추세로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다시 반등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니만큼 정부 당국에서 정말 폭넓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기업과 정부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1분만 더 주세요.
정부 측에서도 기업한테 자꾸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할 도리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업보고는 세금을 더 내라 하더라도 추징하는 것은 정부가 맡아서 해야지 기업보고 어린이집 지어라, 뭐 해라 이렇게 하면 그것 기업이 할 도리가 없어요. 그냥 하는 시늉만 내지.
이런 부분도 정부 측에서 깊이 또 따로 특단의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업과 정부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1분만 더 주세요.
정부 측에서도 기업한테 자꾸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할 도리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업보고는 세금을 더 내라 하더라도 추징하는 것은 정부가 맡아서 해야지 기업보고 어린이집 지어라, 뭐 해라 이렇게 하면 그것 기업이 할 도리가 없어요. 그냥 하는 시늉만 내지.
이런 부분도 정부 측에서 깊이 또 따로 특단의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한 것 기재부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저출산 관련해서 재정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착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질의도 했지만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이라는 것에 저출산 관련인지 여부 그 부분은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가능한 한 온갖 정책들을 다 모아다가 이게 저출산을 위한 거다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에 대한 평가 자체도, 그러면 여전히 그렇게 다 모아져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심층평가를 하는 거겠지요, 차관님?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저출산 관련해서 재정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착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질의도 했지만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이라는 것에 저출산 관련인지 여부 그 부분은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가능한 한 온갖 정책들을 다 모아다가 이게 저출산을 위한 거다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에 대한 평가 자체도, 그러면 여전히 그렇게 다 모아져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심층평가를 하는 거겠지요, 차관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 사업이라고 카테고리를 한 것이 그게 맞느냐 하는 문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3차 기본계획 이미 발표했지만 앞으로 재정 측면에서 일단 사업의 성과를 짚어보겠다 하는 측면에서 심층평가 이번에 진행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 기본계획 이미 발표했지만 앞으로 재정 측면에서 일단 사업의 성과를 짚어보겠다 하는 측면에서 심층평가 이번에 진행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출산 관련인 거냐 여부라는 것도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라는 부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명선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가족이라는 문제가 꽤 오랜 기간 변화돼 오고, 특히 호주제 폐지 과정 속에서나 또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논쟁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제문 안에 헌법과 개별 법률이…… 오히려 헌법은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고 개방적인데 법률 자체가 그것을 굉장히 국한시키고 이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헌법상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명선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가족이라는 문제가 꽤 오랜 기간 변화돼 오고, 특히 호주제 폐지 과정 속에서나 또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논쟁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제문 안에 헌법과 개별 법률이…… 오히려 헌법은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고 개방적인데 법률 자체가 그것을 굉장히 국한시키고 이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헌법상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법률 쪽에서 피를 나눈 혈연으로만 선을 나눴을 때 그 선 안에 들어온 사람과 들어오지 않은 사람에서 차별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차별을 우리가 넓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사실혼이라든지 동거라든지 이 법률혼 안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 쉬쉬하고 우리가 얘기하지 못했던, 솔직하지 못했던 점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법률에서 검토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가위에서 활동할 때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 그리고 어쨌든 정책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통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발제문 쓰실 때도 참고하기가 어려우셨지요?
발제문 쓰실 때도 참고하기가 어려우셨지요?

예.
사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출산 문제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는 보건복지 쪽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보건복지가 이 부분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고, 여성적인 면이 저출산 부분에 못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컨트롤타워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여성 측면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면이고요.
실제로 동거라든지 사실혼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하면 제도권 안에서, 법률혼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제도권 안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앞으로 저희 연구원도 함께하겠습니다.
아까 차관님께도 기재부에서 여성 측면을 해 달라는 거고요. 사실 컨트롤타워도 벌거숭이산이 됐을 때 산림청을 만들고, 불이 많이 나니까 소방방재청을 만들었던 것처럼 출산에 이렇게 큰 문제가 있고 또 가임 여성이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정말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출산 컨트롤타워는 꼭 위원님께서 이 법을 검토할 때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출산 문제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는 보건복지 쪽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보건복지가 이 부분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고, 여성적인 면이 저출산 부분에 못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컨트롤타워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여성 측면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면이고요.
실제로 동거라든지 사실혼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하면 제도권 안에서, 법률혼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제도권 안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앞으로 저희 연구원도 함께하겠습니다.
아까 차관님께도 기재부에서 여성 측면을 해 달라는 거고요. 사실 컨트롤타워도 벌거숭이산이 됐을 때 산림청을 만들고, 불이 많이 나니까 소방방재청을 만들었던 것처럼 출산에 이렇게 큰 문제가 있고 또 가임 여성이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정말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출산 컨트롤타워는 꼭 위원님께서 이 법을 검토할 때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혜영 교수님이 참여하셨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용역조사, 이번에 그 보고서 되게 의미 있게 잘 읽어 봤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와 정책과제’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동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폄하하거나 사랑이 가볍다거나 이런 식의 왜곡된 시선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사하는 것에서 봤을 때도 동거를 하는 이유가 혼인할 의사가 없었던 게 아닌 거지요? 어떤 취지세요?
그리고 김혜영 교수님이 참여하셨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용역조사, 이번에 그 보고서 되게 의미 있게 잘 읽어 봤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와 정책과제’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동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폄하하거나 사랑이 가볍다거나 이런 식의 왜곡된 시선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사하는 것에서 봤을 때도 동거를 하는 이유가 혼인할 의사가 없었던 게 아닌 거지요? 어떤 취지세요?

동거의 사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벼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주거문제랄까, 또 본인들의 생애 전반에 대한 계획과 관련돼서 하는 결정 과정에서 있었다는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봐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제도가 왔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출산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기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형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시선이라든가 혹은 제도에서 적용받을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제도가 왔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출산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기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형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시선이라든가 혹은 제도에서 적용받을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특히 예민한 가족제도의 변천이나 이런 거가 굉장히…… 반대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힘들지만 그래서 더 정부가…… 지금 법무부도 와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으려면, 프랑스에 가서도 제가 들어 봤지만 아동의 기준에서 아동이 가지고 있는 가족의 형태와 무관하게 ‘그 아이는 모든 국가에서 똑같이 보호해 준다’라는 이 관점만으로 정책들이 다 마련된다면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가족법 제도 내에서 그런 차별을 양산해 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이른바 정상적인 혼인에 들어갈 수 없게 계속 상황은 바뀌어지고 있는데, 마치 그것과 무관하게 일상적으로 차별되는 다양한 형태 속에서 아동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아동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이런 관점으로 정책들을 바라보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은 법무부나 여성부나 또 기재부가 다함께 ‘아동’이라는 관점에서, 아동이 태어난 그 가족의 형태별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혜택이 어떤 식으로 가 있는지 이거를 모든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것이 한 번쯤 점검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가족법 제도 내에서 그런 차별을 양산해 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이른바 정상적인 혼인에 들어갈 수 없게 계속 상황은 바뀌어지고 있는데, 마치 그것과 무관하게 일상적으로 차별되는 다양한 형태 속에서 아동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아동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이런 관점으로 정책들을 바라보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은 법무부나 여성부나 또 기재부가 다함께 ‘아동’이라는 관점에서, 아동이 태어난 그 가족의 형태별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혜택이 어떤 식으로 가 있는지 이거를 모든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것이 한 번쯤 점검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관점이 굉장히 바뀌어야 되는데요, 모든 가족 실태조사나 인구센서스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따져서 묻습니다. 아동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친정 부모하고 제가 제 남동생이랑 같이 산다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아동은 누구의 자식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작년에 통계청에서 과제로 한 바가 있는데 언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만 OECD에서 대부분의 가족 통계는 아동 기준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묻습니다.
저도 가족 연구를 20여 년 하지만, 한국 가족이 변했다고 그러는데 막상 보면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많이 노출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질문 자체가 잘못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데이터를 저희는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연구자부터 제도 설계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정말 이게 맞게 된 근거인가를 다시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근본적인 질문들과 연구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관점이 굉장히 바뀌어야 되는데요, 모든 가족 실태조사나 인구센서스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따져서 묻습니다. 아동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친정 부모하고 제가 제 남동생이랑 같이 산다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아동은 누구의 자식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작년에 통계청에서 과제로 한 바가 있는데 언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만 OECD에서 대부분의 가족 통계는 아동 기준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묻습니다.
저도 가족 연구를 20여 년 하지만, 한국 가족이 변했다고 그러는데 막상 보면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많이 노출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질문 자체가 잘못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데이터를 저희는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연구자부터 제도 설계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정말 이게 맞게 된 근거인가를 다시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근본적인 질문들과 연구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만 계시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오늘 법무부 심의관께서 나오셨는데요, 비혼․동거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 지금 준비가……
진선미 위원님만 계시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오늘 법무부 심의관께서 나오셨는데요, 비혼․동거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 지금 준비가……

이게 작년 11월 30일에 국회에서 의결해 주셔 가지고 1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것 정확하게 체크를 못 했는데요.
또 시행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규칙이나 해야 되는 것 있잖아요, 대법원?
또 시행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규칙이나 해야 되는 것 있잖아요, 대법원?

예.
이것을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오늘 숙대 김 교수님하고 여성정책연구원의 이명선 원장님께서 많은 강조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가족관계라든지 가족형태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법이나 제도에서 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유리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그걸 저희가 프랑스처럼 등록동거혼 제도를 법에 도입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그것이 지금 당장 어렵다면 여러 가지 차별부터 해소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제적인 차별이라든지 법적인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니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서 법무부에서도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이미 개정된 것 말고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세제도 같은 경우에도 자녀가 있는 동거부부, 그러니까 유자녀 사실혼관계 부부에 관한 세제 혜택이 사실상 제대로 없다 이렇게 저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차별을 없애주는 방향으로 간다면 중간단계로서, 포용적 가족제도를 도입하기 전 단계로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자녀 사실혼관계의 경우 세제 혜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기재부도 검토하시고 그 개선방향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으셨나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그걸 저희가 프랑스처럼 등록동거혼 제도를 법에 도입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그것이 지금 당장 어렵다면 여러 가지 차별부터 해소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제적인 차별이라든지 법적인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니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서 법무부에서도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이미 개정된 것 말고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세제도 같은 경우에도 자녀가 있는 동거부부, 그러니까 유자녀 사실혼관계 부부에 관한 세제 혜택이 사실상 제대로 없다 이렇게 저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차별을 없애주는 방향으로 간다면 중간단계로서, 포용적 가족제도를 도입하기 전 단계로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자녀 사실혼관계의 경우 세제 혜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기재부도 검토하시고 그 개선방향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으셨나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는 한데요 그 사실혼관계의 부분……
유자녀 사실혼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라든지 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세법상으로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개선 방안이 있는지를 관계부처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도 수급권자 같은 걸 인정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산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이해하고 아동을 중심으로 접근한다면 유자녀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세제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이해하고 아동을 중심으로 접근한다면 유자녀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세제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포용적 가족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어떻게 제도에 담을 거냐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인 인식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이 간극을 줄여 가면서 또 사실상 그러한 혼인관계에 대해 어떠한 보호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처 관계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정책을 만드는 데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면질의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남인순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3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종료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월 8일에 직장어린이집 중에서 최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엔씨소프트 직장어린이집과 네이버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 방문과 직원 복지시설 시찰 등 위원회 현장 시찰이 예정되어 있고, 3월 16일에는 국회 사랑재에서 저출산 극복 국가의 주한대사들을 초청하여 각국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들어 보고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얻는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향후 3월에 진행되는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제2차관을 비롯한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처 관계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정책을 만드는 데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면질의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남인순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3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종료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월 8일에 직장어린이집 중에서 최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엔씨소프트 직장어린이집과 네이버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 방문과 직원 복지시설 시찰 등 위원회 현장 시찰이 예정되어 있고, 3월 16일에는 국회 사랑재에서 저출산 극복 국가의 주한대사들을 초청하여 각국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들어 보고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얻는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향후 3월에 진행되는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제2차관을 비롯한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