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국회
(임시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17년 2월 24일(금)
- 장소
제5회의장(220호)
- 의사일정
- 1. 간사 개선의 건
- 2.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6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득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정영진 전문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전완희 입법조사관, 조은애 입법조사관, 조명식 행정관이십니다.
인사해 주세요.
(직원 인사)
새로 오신 분들은 우리 특위 위원님들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우리 민생경제특위의 활동기간이 2017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특위의 활동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민생경제의 주된 현안인 가계부채, 서민주거, 청년일자리 및 사교육비 문제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서민금융과 관련해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공청회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부동산 투기가 심화되자 긴급히 정부의 대책 보고를 받고 지난해 11월 3일 부동산 대책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가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기대 속에 출범한 것에 비해서 그동안의 활동 성과가 미진하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 바가 얼마나 있는지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국이 매우 엄중한 때입니다. 모든 이목이 정국 상황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나 이런 때일수록 민생 현안 해결에 우리 국회는 더욱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특위가 설치된 이유입니다. 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 활동 경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간사 위원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 오신 자유한국당 김성찬 위원님께서 간사직을 사임하심에 따라서 간사를 개선하고 이어서 공청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6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득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정영진 전문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전완희 입법조사관, 조은애 입법조사관, 조명식 행정관이십니다.
인사해 주세요.
(직원 인사)
새로 오신 분들은 우리 특위 위원님들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우리 민생경제특위의 활동기간이 2017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특위의 활동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민생경제의 주된 현안인 가계부채, 서민주거, 청년일자리 및 사교육비 문제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서민금융과 관련해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공청회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부동산 투기가 심화되자 긴급히 정부의 대책 보고를 받고 지난해 11월 3일 부동산 대책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가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기대 속에 출범한 것에 비해서 그동안의 활동 성과가 미진하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 바가 얼마나 있는지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국이 매우 엄중한 때입니다. 모든 이목이 정국 상황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나 이런 때일수록 민생 현안 해결에 우리 국회는 더욱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특위가 설치된 이유입니다. 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 활동 경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간사 위원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 오신 자유한국당 김성찬 위원님께서 간사직을 사임하심에 따라서 간사를 개선하고 이어서 공청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측의 간사를 맡아 주셨던 김성찬 간사님이 사임하시고 대신 같은 당에서 추천한 김승희 위원님을 자유한국당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측의 간사를 맡아 주셨던 김성찬 간사님이 사임하시고 대신 같은 당에서 추천한 김승희 위원님을 자유한국당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로 선임되신 김승희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지만 또 우리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장님 모시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간사님 그리고 국민의당의 정인화 간사님과 함께 회의가 원만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우리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서민과 또 민생의 어려운 점을 보살필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이 많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지만 또 우리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장님 모시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간사님 그리고 국민의당의 정인화 간사님과 함께 회의가 원만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우리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서민과 또 민생의 어려운 점을 보살필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이 많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희 위원님 앞으로 많이 수고해 주셔서요, 우리 위원회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수고해 주십시오.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출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출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공청회 시작하기 전에?
공청회 시작 전에…… 예.
공청회 시작 전에 민생경제특위의 운영에 대한 건의와 함께 안건 제안을 드리고자 공청회 시작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우선 민생특위 운영에 관해서 보면 국회법 제44조에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안건을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지 못하는 안건은 상임위에 맡기거나, 특위는 포괄적인 안건이나 상임위에서 다루어지지 못하는 안건 중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민주거안정 대책 경우에는 국토위나 법사위 등에서 논의가 많은 부분 진행이 되어 왔었고, 민생특위 차원에서도 지난 처음에 열렸을 때 서민주거안정 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헛바퀴 도는 그런 논의가 되지 않는 그런 안건 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 상임위에 걸쳐서 필요한 논의들이 이 민생경제특위의 안건으로 좀 올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민생경제특위에서 다음에 안건이 상정된다면 가계부채 문제 중에서도 청년 부채 문제를 상정해서 한번 논의를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청년 부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29세 미만의 청년들의 임금 체불이 1406억 원 그리고 2016년 상환 학자금대출 금액이 7000억 원이 넘는 수준이고, 이에 따른 개인 워크아웃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비 부담, 주거비용, 임금 체불, 개인 워크아웃 증가 등에 따른 이런 문제는 실은 여러 상임위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예컨대 교문위, 산자위, 국토위, 환노위를 망라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청년 부채 문제가 다수 상임위를 겸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생특위 차원에서 적절히 다룰 수 있을 만한 주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생특위를 많이 열지 못하는 이 국회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이미 서민주거안정 방안 그다음에 사교육비 절감 방안, 가계부채 대책, 부동산투기 억제, 이런 부분들은 다루어 왔다면 좀 다른 주제를 다루거나 조금 더 세분화되게 특정 문제를 집중해서 상임위를 아우르는 주제에 대해서 다루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생특위 운영에 관해서 보면 국회법 제44조에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안건을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지 못하는 안건은 상임위에 맡기거나, 특위는 포괄적인 안건이나 상임위에서 다루어지지 못하는 안건 중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민주거안정 대책 경우에는 국토위나 법사위 등에서 논의가 많은 부분 진행이 되어 왔었고, 민생특위 차원에서도 지난 처음에 열렸을 때 서민주거안정 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헛바퀴 도는 그런 논의가 되지 않는 그런 안건 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 상임위에 걸쳐서 필요한 논의들이 이 민생경제특위의 안건으로 좀 올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민생경제특위에서 다음에 안건이 상정된다면 가계부채 문제 중에서도 청년 부채 문제를 상정해서 한번 논의를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청년 부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29세 미만의 청년들의 임금 체불이 1406억 원 그리고 2016년 상환 학자금대출 금액이 7000억 원이 넘는 수준이고, 이에 따른 개인 워크아웃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비 부담, 주거비용, 임금 체불, 개인 워크아웃 증가 등에 따른 이런 문제는 실은 여러 상임위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예컨대 교문위, 산자위, 국토위, 환노위를 망라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청년 부채 문제가 다수 상임위를 겸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생특위 차원에서 적절히 다룰 수 있을 만한 주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생특위를 많이 열지 못하는 이 국회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이미 서민주거안정 방안 그다음에 사교육비 절감 방안, 가계부채 대책, 부동산투기 억제, 이런 부분들은 다루어 왔다면 좀 다른 주제를 다루거나 조금 더 세분화되게 특정 문제를 집중해서 상임위를 아우르는 주제에 대해서 다루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보라 위원님께서 특별히 청년들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참고를 해서 꼭 하도록 하고요. 우리 간사님들 여기 다 계시니까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셔서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청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청회에 진술인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줄곧 서민주거안정을 표방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각종 규제 완화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정책으로 일관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특위에서는 지난 11월 2일 긴급현안보고를 통해서 부동산투기 억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고, 이에 정부가 11월 3일 부동산대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 내용이 반영된 투기 근절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월세 부담 완화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 중에 제일 큰 요인이 바로 주거비 부담입니다. 헌법 제35조제3항은 국가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값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70%가 넘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고 전월세 대책,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주거복지제도 확립 등 서민주거안정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고 우리 민생특위에 또 중요한 역할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이 사안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종합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서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출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제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활발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실효성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민주거안정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출석해 주신 네 분의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났다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행정부의 관계부처에서 나와 주셨는데요.
기획재정부․법무부․국토교통부에서 담당 실․국․과장님이 배석하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뿐만 아니라 배석하고 계신 실․국․과장님들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 순서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우선 네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발언 및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께서는 상호간에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주제의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고 진술 시간은 10분 내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진술인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님께서 특별히 청년들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참고를 해서 꼭 하도록 하고요. 우리 간사님들 여기 다 계시니까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셔서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청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청회에 진술인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줄곧 서민주거안정을 표방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각종 규제 완화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정책으로 일관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특위에서는 지난 11월 2일 긴급현안보고를 통해서 부동산투기 억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고, 이에 정부가 11월 3일 부동산대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 내용이 반영된 투기 근절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월세 부담 완화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 중에 제일 큰 요인이 바로 주거비 부담입니다. 헌법 제35조제3항은 국가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값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70%가 넘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고 전월세 대책,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주거복지제도 확립 등 서민주거안정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고 우리 민생특위에 또 중요한 역할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이 사안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종합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서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출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제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활발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실효성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민주거안정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출석해 주신 네 분의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났다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행정부의 관계부처에서 나와 주셨는데요.
기획재정부․법무부․국토교통부에서 담당 실․국․과장님이 배석하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뿐만 아니라 배석하고 계신 실․국․과장님들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 순서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우선 네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발언 및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께서는 상호간에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주제의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고 진술 시간은 10분 내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진술인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주거안정 정책이라고 그러면 주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이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임대차 안정화 정책 소위 리스 스테이블라이제이션(lease stabilization) 정책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집 9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욕에서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낮게 잡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했는데요. 사실 따져 보게 되면 뉴욕시가 저희 서울시하고 굉장히 비슷한 규모입니다. 한 333만 정도 가구 수가 있고 임대차 가구 수는 서울보다 좀 많습니다. 그중에서 한 절반 정도 가까이가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적용을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뉴욕시 임대료가이드라인위원회가 임대기간에 대해서는 재작년에 임대 기간이 1년인 경우에 있어서는 연 1%, 2년인 경우에 있어서는 2.75%의 임대료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래에 있어서 아마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 가장 낮게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최근에 베를린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있는데, 독일은 전통적으로 임대료를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규제하는 그런 정책을 써 왔던 나라입니다마는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베를린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도 전 임대차와 비교해서 인상률을 규제하는 그런 정책들을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정책은 프랑스의 경우에 2013년도에 도입이 되었는데 한 2~3여 년 시차를 두고 독일에서도 최근에 도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임대차 안정화 정책들이 상당히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최근에 보게 되면 세입자들의 임대료에 대한 부담들이 높아져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청년층입니다. 주거비 부담, 임대료 문제가 세대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는 측면들도 있는데요.
또 OECD에서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20%를 넘게 되면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주거 빈곤층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국토부의 실태조사에 의하게 되면 수도권 거주 청년가구의 RIR이 30%가 넘는 그런 청년가구가 한 69%, 70% 가까이 된다고 해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청년들은 주거 빈곤 상태에 있다, 정부의 주거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경우에 의하면 서울 거주 청년층의 경우에 있어서는 RIR이 40%에 육박하고 있어서 주거 문제에 있어서는 청년층이 상당히 빈곤화된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수출 주도 경제만으로는 살아가기 굉장히 어렵고 내수경제 활성화가 상당히 필요로 되고 있는데 내수경제 활성화에 가장 장애가 되고 있는 게 민간소비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래에 있어서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치 중에 민간소비 목표치가 절반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이게 내수경제에 있어서의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들은 결국 가계가 정상적인 소비들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가계가 정상적인 소비를 하고 있지 못한 게 바로 이런 주거비, 교육비, 가계부채와 같은 가계 부담이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다른 소비의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한국에 있어서도 서구 유럽과 미국의 대도시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기본적인 철학은, 독일의 임대차 주무 관청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법무부인데요. 그 법무부장관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공정한 균형을 만들어 내는 데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지나치게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투자수익을 얻는 데 맞춰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한데,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임대차 행정 내지는 부동산 정책의 철학을 보게 되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상당히 부동산 경기 활성화, 경기 활성화에 목표를 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런 청년층이라든가 주거 빈곤층의 주거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하고 있고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LA, 뉴욕, 볼티모어, 보스톤과 같은 대도시가 있는 주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임대차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행정 차원에서 상당히 이렇게 거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 11쪽입니다, 리스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이라는 정책은 한 60년대부터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대도시에서 죽 추진했던 정책들인데요, 핵심 철학은 뭐냐 하면 당사자 간의 임대료나 이런 협상들을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핵심은 임대차 계약이 계속 갱신이 돼야 됩니다. 임차인이 쫓겨나는 상태가 되면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계속 갱신시켜서 임차인이 쫓겨날 염려가 없다 보니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의 인상이나 임대료를 정하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지 않고 협상을 요구하게 되고 협상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이 후견적으로 개입해서 분쟁 조정을 한다라든가 공정한 임대료를 제시한다든가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리스 스테이블라이제이션 정책이 좀 잘못 소개가 돼 가지고 이것을 임대료 통제정책, 정부가 임대료를 직접 규제하는 정책처럼 소개하는 그런 국토부의 소개 자료 같은 경우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만 그런 취지의 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우리는 법정 임대차 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2년 후의 임대료 협상은 임차인이 쫓겨나는 것을 전제로 한 상태 속에서 협상이 되다 보니까 결국 안 쫓겨나려면 임대인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오르는 시기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르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유기적인 체계를 보면 가장 핵심은 계약갱신제도이고 계약이 갱신되게 되면 임차인이 쫓겨날 염려는 없으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 협상이 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지역별로 만든 비교임대료라든가 정부가 행정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만든 공정임대료 같은 것들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상하는 데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일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협상이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만들어지는 임대료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그게 안 되게 되면 바로 법원으로 가거나 그런 것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나치게 인상률 상한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가 마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주요 정책인 것처럼 하면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실 내용보다는 이념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가지고 된다 안 된다의 논쟁이 많은 것 같은데,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는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상률 상한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충적인 것이어서 임대료가 많이 폭등하는 시기에 있어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시스템은 임대차가 계속 갱신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임대료를 정리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뒤에 있는 자료를 한번 죽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20쪽에 있는 점을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서구 유럽의 임대차 정책들이 80년대 이후에 크게 변했다라고 많이 주장하는데 그 예가 영국의 예입니다. 영국이 대처 정부 이래로 임대차에 대한 규제 정책들을 상당히 많이 풀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상당히 또 많이…… 임대료가 많이 폭등하다 보니까 청년층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런던 시내에 거의 거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다 도시 외곽으로 밀려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저소득층 주택들이 많이 철거되는, 그래서 마치 우리가 70~80년대에 철거에 저항하는 그런 게 많이 있었듯이 그런 분쟁들이 영국 런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작용들도 있고요.
인디펜던트지의 조사에 의하게 되면 다시 임대료 규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 거의 90% 가까이 지지가 나올 정도이고,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우리는 런던처럼 되면 안 된다가 거의 모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안정화 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로 얘기되는 게 계약갱신청구권과 인상률 상한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부작용을 자꾸 우려한다는 것인데 19대 국회 서민주거특위의 마지막 공청회 내용도, 그것을 국토부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두 가지 제도를 한꺼번에 도입하게 되면 부작용이 많지만 계약갱신청구제도만 먼저 도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어서 만일 다 도입하기가 어렵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이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나머지 제도는 이후에 검토를 해 보는 것도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세계적으로는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지방이 담당하고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9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욕에서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낮게 잡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했는데요. 사실 따져 보게 되면 뉴욕시가 저희 서울시하고 굉장히 비슷한 규모입니다. 한 333만 정도 가구 수가 있고 임대차 가구 수는 서울보다 좀 많습니다. 그중에서 한 절반 정도 가까이가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적용을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뉴욕시 임대료가이드라인위원회가 임대기간에 대해서는 재작년에 임대 기간이 1년인 경우에 있어서는 연 1%, 2년인 경우에 있어서는 2.75%의 임대료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래에 있어서 아마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 가장 낮게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최근에 베를린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있는데, 독일은 전통적으로 임대료를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규제하는 그런 정책을 써 왔던 나라입니다마는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베를린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도 전 임대차와 비교해서 인상률을 규제하는 그런 정책들을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정책은 프랑스의 경우에 2013년도에 도입이 되었는데 한 2~3여 년 시차를 두고 독일에서도 최근에 도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임대차 안정화 정책들이 상당히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최근에 보게 되면 세입자들의 임대료에 대한 부담들이 높아져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청년층입니다. 주거비 부담, 임대료 문제가 세대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는 측면들도 있는데요.
또 OECD에서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20%를 넘게 되면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주거 빈곤층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국토부의 실태조사에 의하게 되면 수도권 거주 청년가구의 RIR이 30%가 넘는 그런 청년가구가 한 69%, 70% 가까이 된다고 해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청년들은 주거 빈곤 상태에 있다, 정부의 주거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경우에 의하면 서울 거주 청년층의 경우에 있어서는 RIR이 40%에 육박하고 있어서 주거 문제에 있어서는 청년층이 상당히 빈곤화된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수출 주도 경제만으로는 살아가기 굉장히 어렵고 내수경제 활성화가 상당히 필요로 되고 있는데 내수경제 활성화에 가장 장애가 되고 있는 게 민간소비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래에 있어서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치 중에 민간소비 목표치가 절반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이게 내수경제에 있어서의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들은 결국 가계가 정상적인 소비들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가계가 정상적인 소비를 하고 있지 못한 게 바로 이런 주거비, 교육비, 가계부채와 같은 가계 부담이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다른 소비의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한국에 있어서도 서구 유럽과 미국의 대도시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기본적인 철학은, 독일의 임대차 주무 관청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법무부인데요. 그 법무부장관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공정한 균형을 만들어 내는 데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지나치게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투자수익을 얻는 데 맞춰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한데,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임대차 행정 내지는 부동산 정책의 철학을 보게 되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상당히 부동산 경기 활성화, 경기 활성화에 목표를 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런 청년층이라든가 주거 빈곤층의 주거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하고 있고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LA, 뉴욕, 볼티모어, 보스톤과 같은 대도시가 있는 주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임대차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행정 차원에서 상당히 이렇게 거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 11쪽입니다, 리스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이라는 정책은 한 60년대부터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대도시에서 죽 추진했던 정책들인데요, 핵심 철학은 뭐냐 하면 당사자 간의 임대료나 이런 협상들을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핵심은 임대차 계약이 계속 갱신이 돼야 됩니다. 임차인이 쫓겨나는 상태가 되면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계속 갱신시켜서 임차인이 쫓겨날 염려가 없다 보니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의 인상이나 임대료를 정하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지 않고 협상을 요구하게 되고 협상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이 후견적으로 개입해서 분쟁 조정을 한다라든가 공정한 임대료를 제시한다든가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리스 스테이블라이제이션 정책이 좀 잘못 소개가 돼 가지고 이것을 임대료 통제정책, 정부가 임대료를 직접 규제하는 정책처럼 소개하는 그런 국토부의 소개 자료 같은 경우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만 그런 취지의 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우리는 법정 임대차 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2년 후의 임대료 협상은 임차인이 쫓겨나는 것을 전제로 한 상태 속에서 협상이 되다 보니까 결국 안 쫓겨나려면 임대인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오르는 시기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르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유기적인 체계를 보면 가장 핵심은 계약갱신제도이고 계약이 갱신되게 되면 임차인이 쫓겨날 염려는 없으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 협상이 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지역별로 만든 비교임대료라든가 정부가 행정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만든 공정임대료 같은 것들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상하는 데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일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협상이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만들어지는 임대료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그게 안 되게 되면 바로 법원으로 가거나 그런 것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나치게 인상률 상한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가 마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주요 정책인 것처럼 하면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실 내용보다는 이념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가지고 된다 안 된다의 논쟁이 많은 것 같은데,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는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상률 상한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충적인 것이어서 임대료가 많이 폭등하는 시기에 있어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시스템은 임대차가 계속 갱신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임대료를 정리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뒤에 있는 자료를 한번 죽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20쪽에 있는 점을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서구 유럽의 임대차 정책들이 80년대 이후에 크게 변했다라고 많이 주장하는데 그 예가 영국의 예입니다. 영국이 대처 정부 이래로 임대차에 대한 규제 정책들을 상당히 많이 풀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상당히 또 많이…… 임대료가 많이 폭등하다 보니까 청년층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런던 시내에 거의 거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다 도시 외곽으로 밀려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저소득층 주택들이 많이 철거되는, 그래서 마치 우리가 70~80년대에 철거에 저항하는 그런 게 많이 있었듯이 그런 분쟁들이 영국 런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작용들도 있고요.
인디펜던트지의 조사에 의하게 되면 다시 임대료 규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 거의 90% 가까이 지지가 나올 정도이고,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우리는 런던처럼 되면 안 된다가 거의 모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안정화 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로 얘기되는 게 계약갱신청구권과 인상률 상한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부작용을 자꾸 우려한다는 것인데 19대 국회 서민주거특위의 마지막 공청회 내용도, 그것을 국토부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두 가지 제도를 한꺼번에 도입하게 되면 부작용이 많지만 계약갱신청구제도만 먼저 도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어서 만일 다 도입하기가 어렵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이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나머지 제도는 이후에 검토를 해 보는 것도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세계적으로는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지방이 담당하고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주거안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하지만 저는 주거비 부담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정책들을 하는 게 좋은지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서민 주거 부담의 지표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RIR이라는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입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이것이 지금 2014년에 중위수 기준으로 전국 평균 한 20% 정도, 평균 기준으로는 24% 정도 됩니다. 이것이 일본의 민영 임차 가구의 경우 한 14% 전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RIR을 저희가 계산할 때 전세라든지 보증금을 환산하는 비율을 전월세 전환율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략 9%가 넘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지불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환한다면 이런 비율이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표보다는 실제 시중금리를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 같은 경우에 2014년에 한 2.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보증부월세의 경우는 RIR이 한 15.8% 정도 돼서 역시 일본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26쪽에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계산해 놓은 표가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임대료 상승 추세라는 것이 결국은 전세금의 경우에는 사실은 오르더라도 이후에 돌려받는 보증금의 성격이지만 월세의 경우는 소비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은 상당한 주거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난 10년간 자가 점유율이 50% 중반 정도에 현재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비해서 보면 우리나라 임차 가구의 비율이 43%에 달하고 제도권에서 지금 이것을 공급하는 등록된 임대주택이 한 10% 정도 수준이어서 한 33% 정도는 사실상 개인들에 의해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초래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주거복지정책 내용을 보면 소득 4분위 이하에 공공임대주택과 2015년부터 주거급여라는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공공임대는 10년 이상 장기임대를 일단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 116만 호, 2015년 기준으로요,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 가구의 5.9%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것은 OECD 기준으로 보면 OECD가 한 8%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고, 그런데 이것을 급격히 늘리기에는 재정적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2015년에 주거급여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제도에 따라서 약 80만 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중에 25만 가구 정도가 공공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지원되는 가구는 55만 가구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60만 가구 정도가 공적지원을 받는 주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대략 한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5%의 660만 가구는 순수하게 민간시장에서의 임대시장이고 이 부분의 정책이나 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국토부에서 뉴스테이 정책처럼 우량한 민간임대 그다음에 한 8년 정도 주거 가능한 이런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것이 2015년~2017년간에 약 15만 호 정도이기 때문에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임대인을 육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외국의 사례로 저희가 살펴보면 공공에서 대부분의, 한 90년대~2000년대 사이에 공공 공급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그 대안으로서 사회적 임대인을 육성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 실제로 사회적 임대인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보다 물량적으로 더 많은 소위 저렴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비영리단체들이나 종교단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유도 하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역할들을 해 줘서 사실상 민간에서의 저렴한 장기임대를 사회적 임대인을 통해서 해결하는 이런 추세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미약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한 몇백 세대 정도가 이런 형태로 공급되는 것에 그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기존의 뉴스테이나 준공공임대 지원정책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임대인까지 확대를 해 줘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을 저희가 민간 부문에 공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은 여전히 개인 임대인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개인 임대인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개인이 임차인들을 관리하거나 임대주택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것을 대행하는 관리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지원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개인 임대사업자를 위한 저희 제도 자체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전세 위주로 모든 정책을 쓰다 보니까 월세로 전환된 시장에서의 임대인들에게 어떤 제도하에서 정책을 해야 되는지가 좀 불명확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세제라든지 월세카드라든지 세액공제제도 이런 여러 가지를 바꿔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인구센서스상의 최근 전월세 비율을 보니까 2015년에 전체 주택에서 전세는 15.5%고요, 월세는 23.7%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추세가 월세화됐다, 그것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령자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고령화 비율이 13.2%, 650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구주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분의 1을 넘는 상태이고요. 1인 가구 중에도 약 30%가 60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특히 이런 고령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청년 주거나 이런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충분하게 주목을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부분의 주택에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매년 엄청난 노인들의 낙상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것을 위한 지원은 수천 호 정도에, 그것도 공공에서 일부 해 주는 이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본의 사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2011년에 이런 제도들을 일본이 배리어 프리와 서비스가 수반되는 고령자주택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현재 약 21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됐고요. 이것을 위한 정부 지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령자용 주택이 해결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고령자주택에 대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노인복지주택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또 공공실버는 국토교통부가 하고 농어촌은 농수산부가 하고 이런 식으로 정책이 분산됨으로써 고령자를 위한 주택을 집중해서 효과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정책적으로 고령자주택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민 주거 부담의 지표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RIR이라는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입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이것이 지금 2014년에 중위수 기준으로 전국 평균 한 20% 정도, 평균 기준으로는 24% 정도 됩니다. 이것이 일본의 민영 임차 가구의 경우 한 14% 전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RIR을 저희가 계산할 때 전세라든지 보증금을 환산하는 비율을 전월세 전환율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략 9%가 넘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지불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환한다면 이런 비율이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표보다는 실제 시중금리를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 같은 경우에 2014년에 한 2.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보증부월세의 경우는 RIR이 한 15.8% 정도 돼서 역시 일본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26쪽에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계산해 놓은 표가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임대료 상승 추세라는 것이 결국은 전세금의 경우에는 사실은 오르더라도 이후에 돌려받는 보증금의 성격이지만 월세의 경우는 소비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은 상당한 주거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난 10년간 자가 점유율이 50% 중반 정도에 현재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비해서 보면 우리나라 임차 가구의 비율이 43%에 달하고 제도권에서 지금 이것을 공급하는 등록된 임대주택이 한 10% 정도 수준이어서 한 33% 정도는 사실상 개인들에 의해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초래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주거복지정책 내용을 보면 소득 4분위 이하에 공공임대주택과 2015년부터 주거급여라는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공공임대는 10년 이상 장기임대를 일단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 116만 호, 2015년 기준으로요,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 가구의 5.9%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것은 OECD 기준으로 보면 OECD가 한 8%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고, 그런데 이것을 급격히 늘리기에는 재정적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2015년에 주거급여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제도에 따라서 약 80만 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중에 25만 가구 정도가 공공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지원되는 가구는 55만 가구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60만 가구 정도가 공적지원을 받는 주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대략 한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5%의 660만 가구는 순수하게 민간시장에서의 임대시장이고 이 부분의 정책이나 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국토부에서 뉴스테이 정책처럼 우량한 민간임대 그다음에 한 8년 정도 주거 가능한 이런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것이 2015년~2017년간에 약 15만 호 정도이기 때문에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임대인을 육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외국의 사례로 저희가 살펴보면 공공에서 대부분의, 한 90년대~2000년대 사이에 공공 공급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그 대안으로서 사회적 임대인을 육성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 실제로 사회적 임대인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보다 물량적으로 더 많은 소위 저렴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비영리단체들이나 종교단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유도 하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역할들을 해 줘서 사실상 민간에서의 저렴한 장기임대를 사회적 임대인을 통해서 해결하는 이런 추세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미약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한 몇백 세대 정도가 이런 형태로 공급되는 것에 그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기존의 뉴스테이나 준공공임대 지원정책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임대인까지 확대를 해 줘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을 저희가 민간 부문에 공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은 여전히 개인 임대인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개인 임대인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개인이 임차인들을 관리하거나 임대주택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것을 대행하는 관리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지원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개인 임대사업자를 위한 저희 제도 자체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전세 위주로 모든 정책을 쓰다 보니까 월세로 전환된 시장에서의 임대인들에게 어떤 제도하에서 정책을 해야 되는지가 좀 불명확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세제라든지 월세카드라든지 세액공제제도 이런 여러 가지를 바꿔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인구센서스상의 최근 전월세 비율을 보니까 2015년에 전체 주택에서 전세는 15.5%고요, 월세는 23.7%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추세가 월세화됐다, 그것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령자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고령화 비율이 13.2%, 650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구주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분의 1을 넘는 상태이고요. 1인 가구 중에도 약 30%가 60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특히 이런 고령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청년 주거나 이런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충분하게 주목을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부분의 주택에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매년 엄청난 노인들의 낙상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것을 위한 지원은 수천 호 정도에, 그것도 공공에서 일부 해 주는 이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본의 사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2011년에 이런 제도들을 일본이 배리어 프리와 서비스가 수반되는 고령자주택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현재 약 21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됐고요. 이것을 위한 정부 지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령자용 주택이 해결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고령자주택에 대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노인복지주택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또 공공실버는 국토교통부가 하고 농어촌은 농수산부가 하고 이런 식으로 정책이 분산됨으로써 고령자를 위한 주택을 집중해서 효과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정책적으로 고령자주택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 그리고 조만간 새 정부가 들어설 기회를 우리가 맞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두 번의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이런 정책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주거안정, 특히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번에는 기해야 된다 그런 전제하에서 일단 간단하게 현 정부하에 추진된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우선 하면 지금까지 적게는 한 14건의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2016년 11․3대책까지 포함한다면. 이런 대책 덕분에 사실은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됐지요, 2015년에는 한 120만 건 그다음에 2016년에는 한 100만 건.
이렇게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는 것을 정부가 목표로 해서 정책을 추진했던 것은 사실 그만큼 주택의 자원들을 실수요자라든가 세입자들한테 제대로 배분하기 위한 그런 가정이 깔려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거래가 많이 늘고 공급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자원이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제대로 공급이 됐느냐고 본다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의 또 하나로서 이게 일정하게 가수요를 일으켜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이런 정책 추진의 결과로서 가격이 불필요하게 오르는, 이를테면 지난 4년간 주택 가격은 GDP의 3.5배나 인상이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됐고요.
또한 집을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사실은 정부가 빚을 내서 사라는 정책의 신호에 의해서 집을 사게 되면서 가계 부채를 많이 지는, 가계 부채가 올해 말까지 한 1500조까지 육박할 것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가처분소득 중에서 40%를 원리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이른바 한계가구가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많게는 한 200만 가구까지 육박할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을 정도로 가계 재무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맞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문제가 해결됐느냐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주거 약자들이 겪는 서민 주거불안 중에서 사실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저는 전세가가 올라간다든가 월세가 올라간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생활비에서 주거비로 지출하는 부분이 자꾸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자료에 의한다면, 특히 소득분위가 가장 낮은 1분위에서 2분위에 속하는 가계들이 부담하는 가계비가 전체 소득가처분에서 32.6%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계 소비 중에서 특히 주거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주거 문제의 심각한 한 단면을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주택시장과 관련된 문제점 중의 하나가 저는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1분위와 2분위, 최고 높은 20분위와 마지막 낮은 20분위의 자산 격차를 비교한다면 한 1 대 64 정도로, 특히 소득이 높은 가구의 자산 소유 집중이 더 가속화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우리나라 주택부동산정책이 갖고 있는 후진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한 주택정책은 대개 산업적 관점 그다음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시장에 참여하는 이런 정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임대 수요라든가 주거복지 수요 이런 것들을 충당하지 못한 결과로써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향후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산업과 시장에 조응하는 그런 정책에서 이제는 사람과 복지 중심의 정책으로 옮겨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정책들이 주로 공급자의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소비자 관점으로, 수요자 관점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주택 자원이 필요한 사람한테 그게 공공재이든 시장재이든 간에 제대로 적정하게 공급되고 배분될 수 있는 주거 정의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주택정책도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하는 이런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향 전환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차기 정부에서 심도 있게 강구가 됐으면 하는 정책을 제안한다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여전히 집을 갖고 있지 않은 가구가 한 45%, 실제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월세를 사는 1인 가구까지 포함한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60%가 임대차 가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갖고 있는 가구와, 혹은 갖고 싶어 하는 가구와 임대차 가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이제 차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급을 많이 하고 거래를 활성화한다 해 가지고 매매주택시장의 문제든 혹은 임대주택시장의 문제든 그 어느 문제도 저는 제대로 잡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은 매매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일정하게 가수요를 만들어서 거래를 활성화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실수요자한테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향후 우리나라 매매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이 되도록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필요한 경기를 부양시키는 혹은 가수요를 일으키는 이런 정책은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고도성장기의 주택 공급 구조가 강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구조조정과 신건설업의 육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사회적 주택이라든가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 또 협동조합 방식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대안적 공급 방식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주택의 시장이라는 것이 공급자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소비자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선분양제도를 후분양제도로 바꾸고, 후분양제도도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비자주문생산 방식이라든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소비자가 사고 싶어 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공급 방식의 강구가 필요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청약제도라든가 분양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대폭 손질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임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울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60%가 임대차 가구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매매주택정책으로는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임대주택정책의 내실화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보고 있는데요.
임대차 정책은 크게 공급 정책과 임대차 안정화 정책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을 얼마큼 공급해야 되느냐 이 양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간에 OECD 평균보다는 훨씬 높은, 전체 주택에서 한 15%, 할 수 있다면 많게는 20% 선까지 늘리는 이런 임대주택의 비례목표제 도입을 제안을 하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관계 안정화라는 것은 앞에서도 김남근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5대 과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 등록제, 임대 과세 그다음에 적정 혹은 공정 임대료,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차분쟁조정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지금 민간 임대에 살고 있는 세입자 가구가 전체 세입자 가구 중에서도 한 82%가 됩니다. 이것은 서구 선진국이 대개 한 55%에서 65%에 이르고 있다고 본다면 규율되지 않는 민간 임대시장에서 살아가는 임대차 가구의 주거 불안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관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임대차 관계 안정화 5대 과제를 통해서 도모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임대주택이 사회적으로 많이 공급되면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이런 정책 담당을 하는 이 기구는 공급을 하는 산업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행정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주거복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중앙정부의 기구의 설립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주거복지청이 마련되든 혹은 주거청이 신설되든 이런 것도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토부의, 중앙정부의 주택행정은 앞으로 과감하게 지방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택정책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정책으로 제대로 꿰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차기 정부하에서는 청와대 내에 주거복지기획단이 되든 혹은 부동산정책기획단이 되든 해서 대통령 차원에서 정책의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가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는 것을 정부가 목표로 해서 정책을 추진했던 것은 사실 그만큼 주택의 자원들을 실수요자라든가 세입자들한테 제대로 배분하기 위한 그런 가정이 깔려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거래가 많이 늘고 공급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자원이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제대로 공급이 됐느냐고 본다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의 또 하나로서 이게 일정하게 가수요를 일으켜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이런 정책 추진의 결과로서 가격이 불필요하게 오르는, 이를테면 지난 4년간 주택 가격은 GDP의 3.5배나 인상이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됐고요.
또한 집을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사실은 정부가 빚을 내서 사라는 정책의 신호에 의해서 집을 사게 되면서 가계 부채를 많이 지는, 가계 부채가 올해 말까지 한 1500조까지 육박할 것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가처분소득 중에서 40%를 원리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이른바 한계가구가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많게는 한 200만 가구까지 육박할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을 정도로 가계 재무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맞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문제가 해결됐느냐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주거 약자들이 겪는 서민 주거불안 중에서 사실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저는 전세가가 올라간다든가 월세가 올라간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생활비에서 주거비로 지출하는 부분이 자꾸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자료에 의한다면, 특히 소득분위가 가장 낮은 1분위에서 2분위에 속하는 가계들이 부담하는 가계비가 전체 소득가처분에서 32.6%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계 소비 중에서 특히 주거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주거 문제의 심각한 한 단면을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주택시장과 관련된 문제점 중의 하나가 저는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1분위와 2분위, 최고 높은 20분위와 마지막 낮은 20분위의 자산 격차를 비교한다면 한 1 대 64 정도로, 특히 소득이 높은 가구의 자산 소유 집중이 더 가속화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우리나라 주택부동산정책이 갖고 있는 후진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한 주택정책은 대개 산업적 관점 그다음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시장에 참여하는 이런 정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임대 수요라든가 주거복지 수요 이런 것들을 충당하지 못한 결과로써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향후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산업과 시장에 조응하는 그런 정책에서 이제는 사람과 복지 중심의 정책으로 옮겨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정책들이 주로 공급자의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소비자 관점으로, 수요자 관점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주택 자원이 필요한 사람한테 그게 공공재이든 시장재이든 간에 제대로 적정하게 공급되고 배분될 수 있는 주거 정의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주택정책도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하는 이런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향 전환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차기 정부에서 심도 있게 강구가 됐으면 하는 정책을 제안한다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여전히 집을 갖고 있지 않은 가구가 한 45%, 실제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월세를 사는 1인 가구까지 포함한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60%가 임대차 가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갖고 있는 가구와, 혹은 갖고 싶어 하는 가구와 임대차 가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이제 차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급을 많이 하고 거래를 활성화한다 해 가지고 매매주택시장의 문제든 혹은 임대주택시장의 문제든 그 어느 문제도 저는 제대로 잡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은 매매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일정하게 가수요를 만들어서 거래를 활성화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실수요자한테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향후 우리나라 매매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이 되도록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필요한 경기를 부양시키는 혹은 가수요를 일으키는 이런 정책은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고도성장기의 주택 공급 구조가 강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구조조정과 신건설업의 육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사회적 주택이라든가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 또 협동조합 방식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대안적 공급 방식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주택의 시장이라는 것이 공급자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소비자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선분양제도를 후분양제도로 바꾸고, 후분양제도도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비자주문생산 방식이라든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소비자가 사고 싶어 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공급 방식의 강구가 필요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청약제도라든가 분양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대폭 손질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임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울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60%가 임대차 가구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매매주택정책으로는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임대주택정책의 내실화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보고 있는데요.
임대차 정책은 크게 공급 정책과 임대차 안정화 정책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을 얼마큼 공급해야 되느냐 이 양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간에 OECD 평균보다는 훨씬 높은, 전체 주택에서 한 15%, 할 수 있다면 많게는 20% 선까지 늘리는 이런 임대주택의 비례목표제 도입을 제안을 하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관계 안정화라는 것은 앞에서도 김남근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5대 과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 등록제, 임대 과세 그다음에 적정 혹은 공정 임대료,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차분쟁조정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지금 민간 임대에 살고 있는 세입자 가구가 전체 세입자 가구 중에서도 한 82%가 됩니다. 이것은 서구 선진국이 대개 한 55%에서 65%에 이르고 있다고 본다면 규율되지 않는 민간 임대시장에서 살아가는 임대차 가구의 주거 불안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관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임대차 관계 안정화 5대 과제를 통해서 도모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임대주택이 사회적으로 많이 공급되면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이런 정책 담당을 하는 이 기구는 공급을 하는 산업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행정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주거복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중앙정부의 기구의 설립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주거복지청이 마련되든 혹은 주거청이 신설되든 이런 것도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토부의, 중앙정부의 주택행정은 앞으로 과감하게 지방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택정책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정책으로 제대로 꿰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차기 정부하에서는 청와대 내에 주거복지기획단이 되든 혹은 부동산정책기획단이 되든 해서 대통령 차원에서 정책의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가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마지막으로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마지막으로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연구원의 진미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신 그런 서민에 대한 문제들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어느 국가에서나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 만들기는 중요한 정책 목표고요. 우리 정부도 그런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거 만들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무엇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면 우리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가구가 몇 가구나 될까요? 그래서 통계청의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무주택 가구 비율은 한 44%입니다. 가구 수로 따지자면 한 827만 가구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추산한 바에 의하면 저소득층 가구는 한 330만 가구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330만 저소득 무주택 임차 가구 중에서 우리는 몇 가구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다음 보시면 공공임대주택은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정부의 많은 노력에 따라서 저희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116만 3000호에 이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무주택 임차 가구가 330만 가구라고 했기 때문에요 116만에 대비해 본다면 3분의 1입니다. 즉, 무주택 임차 가구 세 가구 중에 한 가구 정도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공공임대주택의 정부 지원율만 보자면 30%의 성적입니다. 저는 나쁜 성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각을 키워서 우리가 전체 임대차 시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주택 전체 가구가 한 827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16만 가구라는 것은 800만 가구 중에서 8분의 1인 거지요. 사실은 전체 가구로 보자면 장기임대주택 자체는 별로 없다. 그래서 전체 공급 중에서는 5.9%고요. 우리가 OECD 기준 8~9%에 미달한다 그런 표현을 많이 들어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가 모자란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유는 일단 공급량을 늘려서 전체적인 시장 안정을 도모할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품질이 안 좋은 민간임대주택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 많다면 우리가 품질이 좋지 않은 민간임대주택도 거기에 맞춰서 품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그런 권고 역할도 한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전체적인 가격 안정과 품질 확보에서 계속 경주되어야 된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성적도 굳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남아 있는 이런 부족한 정부 지원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첫 번째로 정책 목표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몇 만 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20만 호, 15만 호 그건 목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수단이고. 그렇다면 정부는 국민들에게 어떤 주거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지, 8년을 거주할 수 있을 것인지 10년을 거주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 임대료가 어느 정도 저렴하게 제공이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주거 서비스를 어떤 분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바로 우리 주변의 이웃이고 자녀고 부모님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몇 만 호라는 물량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지금 많이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반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희석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이 계속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116만 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이 100만 호가 넘는다는 것은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세계 6위 수준입니다. 결코 우리가 기존에 공급했던 주거 지원의 노력들도 간과되어야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즉 공급을 했다고 정책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제도권 내에 들어왔다고 정책이 끝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서민주거안정이란 부분들은, 물론 제도권 밖에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도권 밖에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을 더 끌어올리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호가 취약한 계층이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기존 모델이 좀 수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116만 호의 시장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호수만을 따지지만 시장가치로 따지자면 194조 원이 넘더라고요. GDP의 12.5%가 다라는 그런 주거복지 인프라를 우리는 이미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장가치를 얼마나 부가가치 있게 잘 활용을 하느냐가 앞에 남아 있는 숙제인데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건강한 관리와 노후대책입니다.
사람에게만 노후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기존에 우리가 제도권 내에 도입한 이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노후대책 필요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이 이제 27년차를 지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단지 관리는 이 시장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이는지에 대한 과제인데요.
지금 노후시설개선보조금 이런 것들이 임시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상시로 전환하여 우리가 기존에 공급한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료 부담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자체만으로 주거비 부담 자체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마다 다 임대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설사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임대주택 공급만으로 주거비 자체가 결코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임대료 체계를 부담 능력에 맞게 재편해서 보다 더 제도권 내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도권 밖에서 임대주택을 기다리시는 분에 대한 사실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몇만 호 공급이라기보다는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대기자 번호, 우리가 은행에서 순서를 기다리듯이 그런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임대주택이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시그널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주거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급여체계가 개편돼서 2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사실은 수급권을 보장한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관 부처도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불구하고 소득 보조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주거 보장, 양질에 거주하는 주거 보장의 문제는 아직 취약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지 엄격한 소득자산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만 수급권 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도 잘 알다시피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거급여가 그 모든 것을 사실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주거급여제도를 좀 발전시켜서 어떻게 하면 이 빈 부분들을 메꿔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주거안정 프로그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무엇을 보장해 줄 것이냐, 소득의 30%가 넘는 주거비는 다 보장을 해 줄 것인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거주하지 않기 위한 어떤 보장을 해 줄 것인지, 정부가 무엇을 어디까지를 보장해 줄 것인지가 저는 정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몇만 호,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서민에 대한 주거서비스와 보장의 범위와 정도를 정하는 데 조금 더 정책의 무게중심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신 그런 서민에 대한 문제들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어느 국가에서나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 만들기는 중요한 정책 목표고요. 우리 정부도 그런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거 만들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무엇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면 우리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가구가 몇 가구나 될까요? 그래서 통계청의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무주택 가구 비율은 한 44%입니다. 가구 수로 따지자면 한 827만 가구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추산한 바에 의하면 저소득층 가구는 한 330만 가구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330만 저소득 무주택 임차 가구 중에서 우리는 몇 가구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다음 보시면 공공임대주택은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정부의 많은 노력에 따라서 저희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116만 3000호에 이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무주택 임차 가구가 330만 가구라고 했기 때문에요 116만에 대비해 본다면 3분의 1입니다. 즉, 무주택 임차 가구 세 가구 중에 한 가구 정도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공공임대주택의 정부 지원율만 보자면 30%의 성적입니다. 저는 나쁜 성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각을 키워서 우리가 전체 임대차 시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주택 전체 가구가 한 827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16만 가구라는 것은 800만 가구 중에서 8분의 1인 거지요. 사실은 전체 가구로 보자면 장기임대주택 자체는 별로 없다. 그래서 전체 공급 중에서는 5.9%고요. 우리가 OECD 기준 8~9%에 미달한다 그런 표현을 많이 들어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가 모자란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유는 일단 공급량을 늘려서 전체적인 시장 안정을 도모할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품질이 안 좋은 민간임대주택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 많다면 우리가 품질이 좋지 않은 민간임대주택도 거기에 맞춰서 품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그런 권고 역할도 한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전체적인 가격 안정과 품질 확보에서 계속 경주되어야 된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성적도 굳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남아 있는 이런 부족한 정부 지원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첫 번째로 정책 목표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몇 만 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20만 호, 15만 호 그건 목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수단이고. 그렇다면 정부는 국민들에게 어떤 주거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지, 8년을 거주할 수 있을 것인지 10년을 거주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 임대료가 어느 정도 저렴하게 제공이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주거 서비스를 어떤 분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바로 우리 주변의 이웃이고 자녀고 부모님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몇 만 호라는 물량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지금 많이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반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희석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이 계속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116만 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이 100만 호가 넘는다는 것은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세계 6위 수준입니다. 결코 우리가 기존에 공급했던 주거 지원의 노력들도 간과되어야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즉 공급을 했다고 정책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제도권 내에 들어왔다고 정책이 끝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서민주거안정이란 부분들은, 물론 제도권 밖에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도권 밖에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을 더 끌어올리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호가 취약한 계층이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기존 모델이 좀 수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116만 호의 시장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호수만을 따지지만 시장가치로 따지자면 194조 원이 넘더라고요. GDP의 12.5%가 다라는 그런 주거복지 인프라를 우리는 이미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장가치를 얼마나 부가가치 있게 잘 활용을 하느냐가 앞에 남아 있는 숙제인데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건강한 관리와 노후대책입니다.
사람에게만 노후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기존에 우리가 제도권 내에 도입한 이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노후대책 필요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이 이제 27년차를 지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단지 관리는 이 시장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이는지에 대한 과제인데요.
지금 노후시설개선보조금 이런 것들이 임시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상시로 전환하여 우리가 기존에 공급한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료 부담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자체만으로 주거비 부담 자체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마다 다 임대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설사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임대주택 공급만으로 주거비 자체가 결코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임대료 체계를 부담 능력에 맞게 재편해서 보다 더 제도권 내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도권 밖에서 임대주택을 기다리시는 분에 대한 사실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몇만 호 공급이라기보다는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대기자 번호, 우리가 은행에서 순서를 기다리듯이 그런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임대주택이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시그널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주거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급여체계가 개편돼서 2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사실은 수급권을 보장한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관 부처도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불구하고 소득 보조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주거 보장, 양질에 거주하는 주거 보장의 문제는 아직 취약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지 엄격한 소득자산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만 수급권 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도 잘 알다시피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거급여가 그 모든 것을 사실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주거급여제도를 좀 발전시켜서 어떻게 하면 이 빈 부분들을 메꿔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주거안정 프로그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무엇을 보장해 줄 것이냐, 소득의 30%가 넘는 주거비는 다 보장을 해 줄 것인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거주하지 않기 위한 어떤 보장을 해 줄 것인지, 정부가 무엇을 어디까지를 보장해 줄 것인지가 저는 정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몇만 호,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서민에 대한 주거서비스와 보장의 범위와 정도를 정하는 데 조금 더 정책의 무게중심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진술인들 발표를 다 들었습니다. 이제 진술인들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고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간사 협의에 의해서 7분으로 했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지명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제일 먼저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술인들 발표를 다 들었습니다. 이제 진술인들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고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간사 협의에 의해서 7분으로 했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지명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제일 먼저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당진의 어기구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서민 주거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해 주신 네 분의 발표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발표 내용에 깊이 공감하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회가 우리나라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나가는 데,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김남근 변호사님, 선진 외국 사례를 들어 주시면서 너무 멋진 정책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임대차 안정화 대책을 위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계약 갱신, 표준임대료, 임대료분쟁조정위원회 또 인상률상한제를 통한 임대차시장 안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주장이신데요.
국토부의 이문기 정책관님께 묻겠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를 도입 못 합니까?
우리 국가의 서민 주거정책의 철학이 뭡니까, 도대체?
제 생각에는 여기 네 분이 우리나라 주거정책 의사결정의 최고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계시면 우리나라 서민 주거정책 다 바꾸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나 좋은 정책 제안들 많이 해 주시고, 그런데 도대체 국토부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건지, 김남근 변호사님이 주장하시는 계약 갱신이라든지 표준임대료 방식 이런 걸 왜 국가가 못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서민 주거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해 주신 네 분의 발표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발표 내용에 깊이 공감하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회가 우리나라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나가는 데,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김남근 변호사님, 선진 외국 사례를 들어 주시면서 너무 멋진 정책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임대차 안정화 대책을 위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계약 갱신, 표준임대료, 임대료분쟁조정위원회 또 인상률상한제를 통한 임대차시장 안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주장이신데요.
국토부의 이문기 정책관님께 묻겠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를 도입 못 합니까?
우리 국가의 서민 주거정책의 철학이 뭡니까, 도대체?
제 생각에는 여기 네 분이 우리나라 주거정책 의사결정의 최고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계시면 우리나라 서민 주거정책 다 바꾸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나 좋은 정책 제안들 많이 해 주시고, 그런데 도대체 국토부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건지, 김남근 변호사님이 주장하시는 계약 갱신이라든지 표준임대료 방식 이런 걸 왜 국가가 못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정책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월세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가격 규제를 우려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월세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가격 규제를 우려하여……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단기간에 임대료 상승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줄까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주거정책은, 주택정책은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시장에 그냥 맡겨놔 가지고 지금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유학하면서 한 11년 살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임대를 살아 봤어요. 변호사님 유럽 사례를 참 오늘 감명 깊게 들었는데 거기 11년 살면서 저는 주인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주거권을 제 자식들한테도 임대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표준임대료 말이지요 이것 해야 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한 150년 된 집에 살았는데 집의 연령 그리고 화장실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임대료를 다 국가가 정해 줍니다.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정책을 정부가 못 하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냥 시장에 맡기면 됩니까, 이게? 지금 주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이 주거정책은, 주택정책은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시장에 그냥 맡겨놔 가지고 지금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유학하면서 한 11년 살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임대를 살아 봤어요. 변호사님 유럽 사례를 참 오늘 감명 깊게 들었는데 거기 11년 살면서 저는 주인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주거권을 제 자식들한테도 임대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표준임대료 말이지요 이것 해야 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한 150년 된 집에 살았는데 집의 연령 그리고 화장실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임대료를 다 국가가 정해 줍니다.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정책을 정부가 못 하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냥 시장에 맡기면 됩니까, 이게? 지금 주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가격이……
또 변명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이상영 교수님, 정말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등과 같은 사회적 임대인을 임대차시장에 참여시켜서 민간의 저렴한 장기임대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유럽 같은 경우도 그래요.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높지만 이것을 국가에서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사회적 기업들, 비영리단체, 종교단체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특히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이나 기독교 또 정당들까지 전부 비영리단체로서 주택공급정책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우리나라는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 NPO 이런 데가 아직도 발달이 안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제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이상영 교수님, 정말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등과 같은 사회적 임대인을 임대차시장에 참여시켜서 민간의 저렴한 장기임대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유럽 같은 경우도 그래요.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높지만 이것을 국가에서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사회적 기업들, 비영리단체, 종교단체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특히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이나 기독교 또 정당들까지 전부 비영리단체로서 주택공급정책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우리나라는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 NPO 이런 데가 아직도 발달이 안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제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원론적으로 참 바람직한 일인데 실제로 사회적 임대인들 접촉해 보면 대부분 의지나 이런 건 있지만 물적인 기반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스스로 해 가기는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국가든 지자체든 LH든 SH든 공적인 부분에서 좀 연동을 해서 같이 뭔가 공동사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초기에는 충분히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나 종교단체 이런 데가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가 재정적으로 인센티브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야지 이게 시장이 형성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좀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조명래 교수님이 이명박․박근혜정부 서민 주거정책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전월세와 무관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정책으로 인해서 가계부채를 급증시키고 부동산 양극화 심화시키고 주거 빈곤 가속화시켰다. 이게 국토부 등 정부 당국이 산업 공급 세력에 완전히 포위됐다, 이래서 대한민국이 아주 완전히 망가졌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구조조정, 후분양제 도입, 원가연동제, 분양가상한제 도입 그다음에 15~20%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 등을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공공주택 비율이 한 5%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20%로 올리려면 엄청 힘들 텐데 지금도 정부에서는 관심도 없고.
또 국민연금 기금을 사용한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이게 임자 없는 돈이에요. 이게 봉이란 말이에요. 삼성물산 통합하면서 최순실하고 거기다 갖다 쳐발라 가지고 이게 지금 난리인데 국민들이 동의하느냔 말이에요. 국민연금을 갖다 공공임대주택 하는 데 사용하면 좋은데 국민들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나 종교단체 이런 데가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가 재정적으로 인센티브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야지 이게 시장이 형성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좀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조명래 교수님이 이명박․박근혜정부 서민 주거정책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전월세와 무관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정책으로 인해서 가계부채를 급증시키고 부동산 양극화 심화시키고 주거 빈곤 가속화시켰다. 이게 국토부 등 정부 당국이 산업 공급 세력에 완전히 포위됐다, 이래서 대한민국이 아주 완전히 망가졌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구조조정, 후분양제 도입, 원가연동제, 분양가상한제 도입 그다음에 15~20%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 등을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공공주택 비율이 한 5%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20%로 올리려면 엄청 힘들 텐데 지금도 정부에서는 관심도 없고.
또 국민연금 기금을 사용한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이게 임자 없는 돈이에요. 이게 봉이란 말이에요. 삼성물산 통합하면서 최순실하고 거기다 갖다 쳐발라 가지고 이게 지금 난리인데 국민들이 동의하느냔 말이에요. 국민연금을 갖다 공공임대주택 하는 데 사용하면 좋은데 국민들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을 몇 %까지 가져가느냐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OECD 평균에 육박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런 평균의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주거계층 중에서 정말 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그게 전세든 월세든 혹은 매매 주택이든―이런 계층의 수요계층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한 분석이 우리나라는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건데 소득이 낮은 1분위, 2분위에 속하는 이런 가구들은 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내 놓아도 주택시장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민간 임대시장에서 안정된 그런 주거적 삶을 살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에서 20%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20%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서구 선진국이 사실은 주거복지가 실현될 때 보면 예컨대 네덜란드라든가……
제가 보건데 소득이 낮은 1분위, 2분위에 속하는 이런 가구들은 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내 놓아도 주택시장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민간 임대시장에서 안정된 그런 주거적 삶을 살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에서 20%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20%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서구 선진국이 사실은 주거복지가 실현될 때 보면 예컨대 네덜란드라든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 보면 공공임대주택이 많게는 40~50% 단계에 이르렀다가 줄어왔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우리나라 역사적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가지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현실적인 방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하루아침에 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한다면 저는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측면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가지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현실적인 방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하루아침에 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한다면 저는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측면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공공 같은 국민연금이 최대 적립 규모가 쌓이면 수천 억, 수천 조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국민연금을 갖다 쌓아놓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연금을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이 돈을 시장에 풀어 가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공공주택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국민연금 가지고 폭탄 돌리기 하고 있다고요, 정부가 폭탄 돌리기. 경제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교수님들이 더욱더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정책 제안을 많이 마련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을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이 돈을 시장에 풀어 가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공공주택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국민연금 가지고 폭탄 돌리기 하고 있다고요, 정부가 폭탄 돌리기. 경제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교수님들이 더욱더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정책 제안을 많이 마련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오늘 진술인들을 너무 잘 부른 것 같아서 제가 추천도 했지만 자화자찬 겸……
예, 제가 생각해도 아주 최고로……
또 네 분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민간에서도 많이 봐 왔던 분들이기도 한데 그동안 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진일보시키셔서 많이 확장시키시고 또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공과를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도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된 것 같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거의 질을 어떻게 보장하느냐라는 문제로 논의를 바꿔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저는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명제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양적 공급보다는 질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배분의 문제를 신경 써야 된다고 지적하신 진술인들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청년에 대해서 주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자 주택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을 상대적으로 적게 갖지 않았나라는 것에 대한 반성도 해 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좀 아쉬웠던 것은, 우리가 오늘 서민 주거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나 서민 주거정책이 사실은 분리되지 못하고 같은 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일반 시장정책이 서민 주거정책으로 포장이 돼서 나온 점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을 위한 정책과 또 서민을 위한 공공의 정책이 혼재되기보다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부분이 조금 혼재되어서 평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아쉬움은 느꼈습니다.
오늘 제 감회를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근 변호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자료는 정말 제가 예전에도 많이 봤었고 또 누차 강조해 오신 거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에 보면 베를린․뉴욕 이렇게 해서 특정 도시에서의 일종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소개하고 계신데요. 제가 궁금한 게 우리는 지금 법이 올라와 있는 게 사실은 전국적으로 무차별하게 적용되는 임대차보호법인데 외국에서 이런 임대차 안정 정책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지방화․분권화를 얘기하시는데 어떤 도시나 특정가격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민간에서도 많이 봐 왔던 분들이기도 한데 그동안 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진일보시키셔서 많이 확장시키시고 또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공과를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도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된 것 같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거의 질을 어떻게 보장하느냐라는 문제로 논의를 바꿔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저는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명제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양적 공급보다는 질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배분의 문제를 신경 써야 된다고 지적하신 진술인들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청년에 대해서 주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자 주택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을 상대적으로 적게 갖지 않았나라는 것에 대한 반성도 해 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좀 아쉬웠던 것은, 우리가 오늘 서민 주거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나 서민 주거정책이 사실은 분리되지 못하고 같은 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일반 시장정책이 서민 주거정책으로 포장이 돼서 나온 점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을 위한 정책과 또 서민을 위한 공공의 정책이 혼재되기보다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부분이 조금 혼재되어서 평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아쉬움은 느꼈습니다.
오늘 제 감회를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근 변호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자료는 정말 제가 예전에도 많이 봤었고 또 누차 강조해 오신 거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에 보면 베를린․뉴욕 이렇게 해서 특정 도시에서의 일종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소개하고 계신데요. 제가 궁금한 게 우리는 지금 법이 올라와 있는 게 사실은 전국적으로 무차별하게 적용되는 임대차보호법인데 외국에서 이런 임대차 안정 정책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지방화․분권화를 얘기하시는데 어떤 도시나 특정가격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국도 지금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쓰는 건 4개 주인데요, 그 4개 주인 캘리포니아, 뉴욕, 메릴랜드, 이런 주들이 다 보면 대도시가 있는 LA, 뉴욕, 볼티모어, 보스턴이 있는 데들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베를린, 함부르크,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정책은 주로 대도시 정책인 것이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임대차 문제가 심각한 데는 수도권이라든가 지방 대도시의 문제여 가지고 그런 점에서도 임대차 정책을 전국적인 중앙정부가 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대부분 대도시의 지방정부가 하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체계도 조금은 지방에 넘겨서 지방이 인상률 가이드라인도 정하게 하고 갱신청구권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도 결정을 하고…… 사실 중소 도시나 농촌에 가게 되면 이런 갱신청구권제도니 인상률 상한제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논란이 안 되는 데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정책은 주로 대도시 정책인 것이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임대차 문제가 심각한 데는 수도권이라든가 지방 대도시의 문제여 가지고 그런 점에서도 임대차 정책을 전국적인 중앙정부가 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대부분 대도시의 지방정부가 하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체계도 조금은 지방에 넘겨서 지방이 인상률 가이드라인도 정하게 하고 갱신청구권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도 결정을 하고…… 사실 중소 도시나 농촌에 가게 되면 이런 갱신청구권제도니 인상률 상한제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논란이 안 되는 데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도 임대차보호법의 설계를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계속 논란이 심해지니까 오히려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지방화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권을 주는 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훨씬 더 입법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건 어느 분한테 여쭤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상영 교수님이나 진미윤 박사님, 두 분 중에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ECD 기준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지금 8% 얘기를 하는데 이 숫자가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로 외국의 사회주택이나 협동조합 소유 주택이 포함되는 수치인가요?
우리도 임대차보호법의 설계를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계속 논란이 심해지니까 오히려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지방화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권을 주는 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훨씬 더 입법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건 어느 분한테 여쭤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상영 교수님이나 진미윤 박사님, 두 분 중에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ECD 기준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지금 8% 얘기를 하는데 이 숫자가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로 외국의 사회주택이나 협동조합 소유 주택이 포함되는 수치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하면 대충 몇 %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10%는 넘지 않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미윤 박사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공적부조를 받는 160만 가구가 있고요. 주거급여하고 공공임대주택 합한 건데, 이 중에서 특히 공공임대주택자의 거주자 평균 연령이 대충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진미윤 박사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공적부조를 받는 160만 가구가 있고요. 주거급여하고 공공임대주택 합한 건데, 이 중에서 특히 공공임대주택자의 거주자 평균 연령이 대충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을까요?

평균 연령을 53세 정도로 LH 자료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대주택이 노후화되는 것도 문제인데, 임대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너무 고령화되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 결국 이분들이 수명을 다하셔서 나가시게 되면 임차인들을 다시 바꾸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여전히 임차인 대기자 명단은 없지만, 나이가 많거나 부양가족 수가 많거나 하는 부분들에 우선순위가 높은 건가요?

그런 기준은 신규 입주 자격에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재공급 기준입니다. 기존 분들이 사시다가 나가시고 또 새로운 분을 모집할 때 사실 지금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국토부에서 재공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재공급 기준입니다. 기존 분들이 사시다가 나가시고 또 새로운 분을 모집할 때 사실 지금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국토부에서 재공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꼭 꼼꼼히 챙겨서 국토부가 잘하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인데요. 이게 지금 다른 복지정책에서도 가장 걸림돌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일시적으로라도 완화하거나 다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어느 법을 고쳐야 해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인데요. 이게 지금 다른 복지정책에서도 가장 걸림돌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일시적으로라도 완화하거나 다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어느 법을 고쳐야 해결할 수 있는 거지요?

기초생활보장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수정해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서 개편이 되기는 하였지만 그것의 폐지 논란 여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거급여법 안에서 적용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또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보조금 늘려서 잡기는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한시적 보조금이라는 것을 제가 간과하고 있었고요. 이것을 상시 보조금으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또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보조금 늘려서 잡기는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한시적 보조금이라는 것을 제가 간과하고 있었고요. 이것을 상시 보조금으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쁘신데 나와서 좋은 의견 얘기해 주신 네 분의 진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김남근 진술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민생특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19대 국회에서는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있었습니다. 20대 민생특위에서 저희가 민간 임대주택시장 문제 얘기할 때 여러 차례 전월세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청구권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도입을 얘기할 때마다 부처에 얘기했던 것은 19대 국회에서 당시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제출된 민간 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의 효과 등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경우 추가 임대료가 상승하고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렵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출했습니다.
혹시 이 연구용역 보고서를 읽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먼저 말씀해 주신 김남근 진술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민생특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19대 국회에서는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있었습니다. 20대 민생특위에서 저희가 민간 임대주택시장 문제 얘기할 때 여러 차례 전월세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청구권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도입을 얘기할 때마다 부처에 얘기했던 것은 19대 국회에서 당시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제출된 민간 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의 효과 등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경우 추가 임대료가 상승하고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렵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출했습니다.
혹시 이 연구용역 보고서를 읽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읽어 봤습니다.
정확히 얘기하게 되면……
정확히 얘기하게 되면……
당시 자문을 맡은 전문가들도 한계를 지적한 것들이 있어요. 읽어 보셨다니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상한제 도입이 초기 임대료 가격 급등으로 이루어진다는 보고서가 가상의 세계에서만 존재한 연구 결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자문위원께서는 ‘이 연구가 임차인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임차인의 복리보다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시각에 편향됐다’ 이런 자문 의견들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 보셨다니까 포함해서 여기에 대한 진술인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구의 목적을 너무 명확히 설정해 놓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현실적인 모델이기보다는 가상적인 모델이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고 보고, 그 연구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동시에 도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임대료 상승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만 도입하게 되면 큰 부작용이 없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당시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갖고 있었던 문제점 내지는 한계도 있었을 거고 또 상황의 변화도 있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연구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연구 보고가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연구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연구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다면 주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의 문제점은 항상 임대료가 인상되는 시기에 주로 이 논의를 하다 보니까 1989년, 1990년 그때도 임대료가 두 자릿수로 굉장히 많이 오르는 상황 속에서 법정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반영돼 가지고 그 제도 도입 이후에 두 자릿수 인상이 있었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인데요.
지금 상황은 일시적으로 주택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면서 수도권에서 일시적으로는 임대료 상승이 안정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입법 기술적으로만 본다고 그러면 굉장히 도입하기 좋은 시점이니까 이런 상황을 좀 반영해서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일시적으로 주택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면서 수도권에서 일시적으로는 임대료 상승이 안정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입법 기술적으로만 본다고 그러면 굉장히 도입하기 좋은 시점이니까 이런 상황을 좀 반영해서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인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19대 때 진행됐던 거고, 연구의 의미도 있지만 또 보완해야 될 점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잘 설계를 해서 한번 연구용역을 줘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한번 드리고요.
다음에 이상영 진술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새로운 유형의 저렴한 임대주택으로서의 사회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사회임대인에 대한 육성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마침 또 제가 국토교통위원인데 사회임대주택 활성화를 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이 어제 23일 제가 있는 상임위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내용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제가 부처와도 좀 얘기해 보고 관련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해 봤는데, 몇 가지 느낀 점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기 위해서는 주택기금 지원이라든가 토지 우선 공급이나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지원을 받아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을 받기 힘든 상태고,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지원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기존의 대형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적 경제 주체가 규모가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받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들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새로운 유형의 저렴한 임대주택으로서의 사회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사회임대인에 대한 육성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마침 또 제가 국토교통위원인데 사회임대주택 활성화를 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이 어제 23일 제가 있는 상임위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내용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제가 부처와도 좀 얘기해 보고 관련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해 봤는데, 몇 가지 느낀 점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기 위해서는 주택기금 지원이라든가 토지 우선 공급이나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지원을 받아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을 받기 힘든 상태고,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지원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기존의 대형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적 경제 주체가 규모가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받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들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명분은 좋은데 실행을 하려고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느냐 또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의 사례로 보자면,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도 초기에는 대부분 소규모 업체들이 또는 비영리단체들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게 일종의 전국 조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개별적인 사회적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작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어 주는 그리고 그 엮어진 네트워크들을 그냥 그 자체로만 운영하도록 하지 말고 정부도 좀 거기에 출연을 한다든지 또 전문가를 파견한다든지…… 현실적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LH처럼 엄청난 공기업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기업에서 전문가들을 같이 결합시키거나 또 이미 100만 호가 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LH가 스스로 하지 말고 이런 기관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실제로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그런 대안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존재하는 형태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좀 더 조직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로 보자면,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도 초기에는 대부분 소규모 업체들이 또는 비영리단체들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게 일종의 전국 조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개별적인 사회적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작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어 주는 그리고 그 엮어진 네트워크들을 그냥 그 자체로만 운영하도록 하지 말고 정부도 좀 거기에 출연을 한다든지 또 전문가를 파견한다든지…… 현실적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LH처럼 엄청난 공기업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기업에서 전문가들을 같이 결합시키거나 또 이미 100만 호가 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LH가 스스로 하지 말고 이런 기관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실제로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그런 대안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존재하는 형태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좀 더 조직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관해서, 이 법 내용에 제가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설치라든가 또 사업자 교육, 경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의무만 포함됐지 국가가 지원해야 될 부분은 부처에서 계속 어려움을 얘기해서 아직……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 국가가 해야 될 게 많은데, 빠진 상태에서 법안이 만들어졌는데요. 사업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어떤 역할을 가져야 될지 그것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어떤 역할을 가져야 될지 그것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에 대해서.

아까 지방화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임대주택은 사실 지역의 지자체들이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마 서울, 경기도 정도 빼고 나면 나머지는 거의 없거든요. 물론 문제의 핵심이 수도권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하려면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국가의 역할 그리고 특히 LH나 주택기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미 충분히 확보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고견을 제시해 주신 진술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영 교수님께서 새로운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임대인의 참여 그리고 사회적임대주택 양성 제안하신 부분에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국회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분들께는 좀 낯선 개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서울대 학생들에게 셰어하우스를 임대하는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을 만나 가지고 청년 주거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주거 사회적기업가들이 바로 사회적임대인의 한 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청년들이 거주하는 대학가 등지에서 높은 주거비용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세대들을 위해서 시중가격보다 이삼십 % 정도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를 임대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민간 임대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대부분 이런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는 셰어하우스 등 민간 임대와 관련해서 오히려 정책적인 지원이 부실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미 윤관석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에 저는 국토부에서 이 사회적임대인에 대한 육성․지원 방안에 대해서 혹시 지금 어느 정도의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혹은 지원 대책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영 교수님께서 새로운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임대인의 참여 그리고 사회적임대주택 양성 제안하신 부분에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국회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분들께는 좀 낯선 개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서울대 학생들에게 셰어하우스를 임대하는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을 만나 가지고 청년 주거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주거 사회적기업가들이 바로 사회적임대인의 한 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청년들이 거주하는 대학가 등지에서 높은 주거비용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세대들을 위해서 시중가격보다 이삼십 % 정도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를 임대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민간 임대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대부분 이런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는 셰어하우스 등 민간 임대와 관련해서 오히려 정책적인 지원이 부실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미 윤관석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에 저는 국토부에서 이 사회적임대인에 대한 육성․지원 방안에 대해서 혹시 지금 어느 정도의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혹은 지원 대책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 주택정책관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내용은 주거 취약계층 특히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 말씀하셨던 청년층을 위한 셰어하우스주택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민달팽이나 이런 사회적 주체들이 하는 임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에 LH가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던 것의 운영․관리를 그런 사회적 주체들이 할 수 있도록 위탁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또 사회적임대주택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관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민간임대특별법에 ‘사회임대주택’이라는 용어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경제주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주체로 들어가서 준공공임대주택이나 기업형임대주택을 직접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이 거기에 국민주택기금 출자․융자가 다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센터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회적 주체가 들어가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든지 건폐율․용적률을 완화 적용한다든지 그런 지원들도 똑같이 받게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내용은 주거 취약계층 특히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 말씀하셨던 청년층을 위한 셰어하우스주택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민달팽이나 이런 사회적 주체들이 하는 임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에 LH가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던 것의 운영․관리를 그런 사회적 주체들이 할 수 있도록 위탁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또 사회적임대주택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관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민간임대특별법에 ‘사회임대주택’이라는 용어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경제주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주체로 들어가서 준공공임대주택이나 기업형임대주택을 직접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이 거기에 국민주택기금 출자․융자가 다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센터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회적 주체가 들어가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든지 건폐율․용적률을 완화 적용한다든지 그런 지원들도 똑같이 받게 되겠습니다.
저도 사회적기업가를 만났을 때 아무래도 영세한 규모로 시작하다 보니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주택 융자․지원 같은 것들이 너무 낮게 되어 있어서 실은 그런 것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기금을 알아보는 수고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제도들이 그냥 시범사업 격이 아니라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미윤 연구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은 공공임대주택에 선정된 것을 로또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만큼 선정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하는 실정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도입되는 동안 발생되는 빈틈에 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주택수당을 제안하셨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대학생 주택수당, 신혼부부 주택수당과 같이 이동성이 크고 향후 일자리 상황이 나아지면 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재정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도입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 지원 대상 혹은 재원 마련,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미윤 연구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은 공공임대주택에 선정된 것을 로또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만큼 선정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하는 실정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도입되는 동안 발생되는 빈틈에 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주택수당을 제안하셨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대학생 주택수당, 신혼부부 주택수당과 같이 이동성이 크고 향후 일자리 상황이 나아지면 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재정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도입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 지원 대상 혹은 재원 마련,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주거급여만으로 주거비 경감이라는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차상위계층들에게 이런 수당제도가 있다면 좋지 않겠냐라는 차원이고요.
지금 주거급여의 예산이 사실은 우리가 맞춤형급여 개편 초기만 하더라도 1조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불용액들이 2000억 이상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라도 유연적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급여의 예산이 사실은 우리가 맞춤형급여 개편 초기만 하더라도 1조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불용액들이 2000억 이상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라도 유연적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뉴스테이나 대학생 연합기숙사 이런 측면에서 제도 도입이 되고 있는데, 그게 중복해서 될 수 있는 우려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일단 중복은 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다른 나라 주택 수당․급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에 대기자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공공임대주택에 대기하고 있는 대기 기간 동안 수당을 준다거나 이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런 많은 사례들을 참고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훈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훈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오늘 네 분 진술인 말씀 다 잘 들었고, 진짜 이 주택 문제, 주거 안정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공부 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요, 주택 문제가 특히 자가 주택, 무주택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98년도 국민의정부 시절 당시의 무주택비율하고 지금하고 사실은 유의미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거의 50% 이상,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40% 이상 있었는데 그게 그 이후에 거의 2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비율이 늘었다든지 이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전체 주택 수에서 보더라도.
결국 보면 주택을 소유하게 만드는 정책이 우리 경제구조나 우리 소득구조나 소득분위구조 내에서는 거의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 오래됐다, 결국은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되는 주거안정․주거복지 문제로 얘기되는 게 주택 시장의 문제거나 건설 시장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지 너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주택정책이라는 것이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 너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주로 논의되는 주거안정․주거복지 문제에 대한 것에 방점이 찍혀서 논의되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19대 국회 때부터 이게 계속 문제가 됐을 거예요. 문제가 되고 문제 제기가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계속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니까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라든지 임대차 안정화 문제와 관련해서 주거복지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가 비율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늘지 않고, 이런 상황이면 대부분 임대차로 자기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데 그동안 정부에서 계속 반대하고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한 법제나 제도가 추진이 안 되었던 이유들이 여전히 유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국토부에서 나오신 분한테 여쭤 보고 싶은데요, 한국의 전월세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도 보니까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하는 데 반대논리 중의 하나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러한 전월세 관련 정보에 대한 인프라가 국토부 차원에서 정리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요, 주택 문제가 특히 자가 주택, 무주택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98년도 국민의정부 시절 당시의 무주택비율하고 지금하고 사실은 유의미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거의 50% 이상,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40% 이상 있었는데 그게 그 이후에 거의 2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비율이 늘었다든지 이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전체 주택 수에서 보더라도.
결국 보면 주택을 소유하게 만드는 정책이 우리 경제구조나 우리 소득구조나 소득분위구조 내에서는 거의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 오래됐다, 결국은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되는 주거안정․주거복지 문제로 얘기되는 게 주택 시장의 문제거나 건설 시장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지 너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주택정책이라는 것이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 너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주로 논의되는 주거안정․주거복지 문제에 대한 것에 방점이 찍혀서 논의되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19대 국회 때부터 이게 계속 문제가 됐을 거예요. 문제가 되고 문제 제기가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계속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니까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라든지 임대차 안정화 문제와 관련해서 주거복지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가 비율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늘지 않고, 이런 상황이면 대부분 임대차로 자기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데 그동안 정부에서 계속 반대하고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한 법제나 제도가 추진이 안 되었던 이유들이 여전히 유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국토부에서 나오신 분한테 여쭤 보고 싶은데요, 한국의 전월세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도 보니까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하는 데 반대논리 중의 하나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러한 전월세 관련 정보에 대한 인프라가 국토부 차원에서 정리되고 있습니까?

전월세 관련해서는 확정일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당사자, 가격 이런 것들이 다 통계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비율은 한 70%, 전체 거래내용 중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국회에서 논의가 될 때마다 반대논리 중에 시장인들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등록임대제도와의 연계를 통해서 임대소득세를 개편하는 등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책목표가 이 제도가 어느 시점에서 도입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국제도라는 게 와서 그냥 구겨 넣는다고 그것이 작동을 제대로 할지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아마 국토부가 할 건데, 어쨌든 주거안정 특히 임대차 안정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서민주거 안정 차원에서 전월세 그런 게 안정화되어야 된다라는 그 측면에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전국 단위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대도시 중심에서는 선진국 사례에서 비춰 봐서 유의미한 제도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다만 현실적으로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별로 할 때는 인근지역의 풍선효과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존 세입자하고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신혼부부나 이런 경우에 장벽이 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임대시장이라는 재화 자체가 시장경제에 맡기기 어려운, 우리는 시장이라고 부르지만 토지나 임대건물이나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탄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기능에 맡기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같이 경제에 문외한이라는 입장에서도 보면 잘 아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정부나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고, 하다못해 그러다 보니까 주거안정 관련해서 사회적 임대주택까지 얘기 나오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이 이 시장이 일반 경제시장하고 다르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앉아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아까 풍선효과 얘기하시는데,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동네에서 비싼 돈을 주더라도 그분이 갖고 있는 자기의 사회적 인프라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자기의 사회적 환경을 완전히 바꾸라는 얘기니까 풍선효과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편하게 지금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아직 이해를 잘 못 하겠네요.
또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게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가격안정보다 오히려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반대논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아까 풍선효과 얘기하시는데,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동네에서 비싼 돈을 주더라도 그분이 갖고 있는 자기의 사회적 인프라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자기의 사회적 환경을 완전히 바꾸라는 얘기니까 풍선효과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편하게 지금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아직 이해를 잘 못 하겠네요.
또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게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가격안정보다 오히려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반대논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거가 뭐지요?

지금 가격규제라는 게 일단 어떤 형태로든 전월세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그 단기간에는 전월세를 공급하고 있던 임대인 입장에서는 미래소득 감소분에 대해서 당겨서 인상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것은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막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아파트 분양가,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거나 개발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 대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한시적인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외국 사례를 얘기하면서 아까……
‘다만’ 굳이 하지 마시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그러한 효과들을 막아 낼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미국 사례를 보더라도, 앞서서는 뉴욕 같은 경우에 임대료 규제가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74년 이전에 지어진 일부 임대주택, 아니면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에 나는 그러면 임대료 통제를 수용하겠다라는 일부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료 규제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 뉴욕 가이드라인위원회에서 했다라는 것도 그러면 우리가 2년간 동결을 하겠다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어떤 임대료 규제를 전국적으로 뉴욕시에서 한 게 아니라 아주 제한적인 임대주택에 대해서, 그것도 자발적으로 내가 임대료 규제를 받겠다라고 한 임대인들에 대해서 임대료 규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외국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더 신중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마무리만 좀 하겠습니다.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왜 이 얘기만 자꾸 여쭤 보느냐 하면, 논의가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기왕의 논의를 조금씩조금씩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19대 국회 이후에 여기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나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준에서 그러면 어느 수준에서 할 건지, 아까 뉴욕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좀 극단적인 경우고 그러면 어느 수준에서 도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민주거 안정 차원에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한번 해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진지한 검토가 없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속상하고요.
국토부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그냥 국회 차원에서 논의만 하세요’라는 수준에서 관리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연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 번쯤 진지하게 해 보셨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그냥 국회 차원에서 논의만 하세요’라는 수준에서 관리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연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 번쯤 진지하게 해 보셨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술인 여러분 바쁘실 텐데 기꺼이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진술인 여러분들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데 많은 방점을 찍어 주셨고 또 주거복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조명래 교수님, 우리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5.9%인데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건가요? OECD는 20%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8, 9% 얘기하고……
진술인 여러분들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데 많은 방점을 찍어 주셨고 또 주거복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조명래 교수님, 우리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5.9%인데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건가요? OECD는 20%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8, 9% 얘기하고……

사실 그것은 앞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어떤 게 적정한지.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국가가 보호해 줘야 할 주거 게이지가 얼마만큼인지 거기에 대한 조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숫자가 어떤 숫자가 적정한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20%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배경을 보게 되면 참여정부 때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의 40%가 임대차 가구로 살아간다고 봤을 때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들은 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내놔도 예컨대 주택을 살 수 없고 또 민간 임대시장에서 안정된 주거적 삶을 살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국가가 보호하겠다고 해서 한 20% 정도 책정을 했는데요. 대게 이런 계층은, 저는 우리나라는 소득이 양극화되고 주택시장도 양극화되었기 때문에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런 수요 계층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20%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정부가 워낙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한 15~20%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국가가 보호해 줘야 할 주거 게이지가 얼마만큼인지 거기에 대한 조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숫자가 어떤 숫자가 적정한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20%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배경을 보게 되면 참여정부 때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의 40%가 임대차 가구로 살아간다고 봤을 때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들은 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내놔도 예컨대 주택을 살 수 없고 또 민간 임대시장에서 안정된 주거적 삶을 살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국가가 보호하겠다고 해서 한 20% 정도 책정을 했는데요. 대게 이런 계층은, 저는 우리나라는 소득이 양극화되고 주택시장도 양극화되었기 때문에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런 수요 계층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20%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정부가 워낙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한 15~20%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미윤 위원님, 제가 30년 전 80년대에 스웨덴 유학을 했거든요. 그때 들어가니까 임대주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청년들, 이민자들, 우리같이 가난한 대학생들…… 동사무소에 가면 임대주택 중에서 애가 하나면 얼마, 애가 없으면 얼마, 애가 둘이면 얼마, 굉장히 차이가 나요. 애가 많으면 거의 10분의 1로 떨어져요. 그래서 거의 집 걱정을 안 해 봤거든요. 그래서 스웨덴, 굉장히 좋은 나라다. 그래 가지고 가 보면 기반시설이나 교통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임대주택단지에 굉장히 좋았어요, 학교도 괜찮았고. 그 단지 안에 들어가서 불편함이 없었어요.
제가 30년 지나서 또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때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낡은 것도 없고 도리어 나무들은 더 자랐고 그 시설들은 질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임대주택도 30년이 지나면 그렇게 관리가 될까요? 우리가 관리를 하려면 그렇게 걔네들처럼 30년이 지나도 그런…… 그래서 집을 가지겠다는 사람 없이 ‘거기 그냥 임대주택에 나 평생 살 거야’, ‘나, 집 안 가질 거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30년 지나면 그렇게 관리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가능합니까, 영구임대주택?
제가 30년 지나서 또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때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낡은 것도 없고 도리어 나무들은 더 자랐고 그 시설들은 질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임대주택도 30년이 지나면 그렇게 관리가 될까요? 우리가 관리를 하려면 그렇게 걔네들처럼 30년이 지나도 그런…… 그래서 집을 가지겠다는 사람 없이 ‘거기 그냥 임대주택에 나 평생 살 거야’, ‘나, 집 안 가질 거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30년 지나면 그렇게 관리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가능합니까, 영구임대주택?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영구임대주택이 지금 한 20만 호가량 되는데요, 아마 직접 가보시면 느낄 수 있지만 양질로 관리가 굉장히 잘되고 있고, 27년차거든요. 그러니까 30년 거의 다 된 거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LH가 관리를 잘해서, 차별 문제는 좀 거론이 되고 있지만 외국처럼 슬럼의 문제라든지 그런 아주 사회적인 낙인은 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통하는데요. 아까 조명래 교수님이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시면서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띄우기만 해 가지고 가계부채가 급등을 하고 공급 과잉이 되어서 거품 붕괴 우려가 있고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거 정의를 ‘공급자보다 수요자 관점에서 해야 된다’,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분리를 하셨어요. 집을 갖고 싶은 사람에 대한 정책을 따로 하고 또 임대차 살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따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진미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구임대주택이 관리가 잘될 수 있고 잘 지었다고 한다면 이게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그러면서 신정부가 들어서면 주거복지기획단을 제안을 하셨어요. 주거복지기획단을 해서 거기에서 주거복지를 전담해야 된다, 그리고 공급을 국민연금 같은 데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재원을 얘기하시면서 국민연금을 말씀하셨는데, 주거복지기획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중요한 게 공급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잖아요.
제 생각에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꽤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비 거기에서 상당 부분을 줄여서 영구임대주택 짓는 데 재원으로 하는 게 맞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다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진미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구임대주택이 관리가 잘될 수 있고 잘 지었다고 한다면 이게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그러면서 신정부가 들어서면 주거복지기획단을 제안을 하셨어요. 주거복지기획단을 해서 거기에서 주거복지를 전담해야 된다, 그리고 공급을 국민연금 같은 데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재원을 얘기하시면서 국민연금을 말씀하셨는데, 주거복지기획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중요한 게 공급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잖아요.
제 생각에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꽤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비 거기에서 상당 부분을 줄여서 영구임대주택 짓는 데 재원으로 하는 게 맞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다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실은 임대주택 이야기하면서 한 20년, 30년 동안 계속 반복된 이야기가 재원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은 늘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공급이 안 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LH 통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국토부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채당 1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국가 예산을 가지고, 주거복지 재정을 가지고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임대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가 임대주택의 공급이 정말 필요하고 서민주거 안정이 우리 국가 안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나아가서 경제적 그런 여러 가지 안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주거복지 재정 부분을 확충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을 조정해서라도 저는 우선순위를 그쪽에 두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금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정 부분, 연간 한 10조 정도 그다음에 수익률은 한 5% 정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된다면 저는 그것은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를 하기 위해서 100% 정부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준공공임대도 공공의 범주 속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간다면 그 정도 효과를 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가 임대주택의 공급이 정말 필요하고 서민주거 안정이 우리 국가 안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나아가서 경제적 그런 여러 가지 안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주거복지 재정 부분을 확충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을 조정해서라도 저는 우선순위를 그쪽에 두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금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정 부분, 연간 한 10조 정도 그다음에 수익률은 한 5% 정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된다면 저는 그것은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를 하기 위해서 100% 정부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준공공임대도 공공의 범주 속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간다면 그 정도 효과를 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님한테 1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새 국회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전월세상한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자보호법 개정안이 9건이나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야당 위원들이 많이 올렸고 또 지금 야당이 다수기 때문에 이 주택 전월세상한제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이게 아마 실현이 되기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부작용 문제거든요. 일시적인 전세난 가중이라든지 최초 계약할 때 대폭 전세금이나 월세가 인상될 것이라든지 또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문제 여러 문제가, 어쨌든 기본적인 기본권에 대한 제약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김남근 변호사님이 주장을 하셨거든요. 이것 설득력 있게 한마디만 해 주시겠습니까?
요새 국회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전월세상한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자보호법 개정안이 9건이나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야당 위원들이 많이 올렸고 또 지금 야당이 다수기 때문에 이 주택 전월세상한제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이게 아마 실현이 되기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부작용 문제거든요. 일시적인 전세난 가중이라든지 최초 계약할 때 대폭 전세금이나 월세가 인상될 것이라든지 또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문제 여러 문제가, 어쨌든 기본적인 기본권에 대한 제약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김남근 변호사님이 주장을 하셨거든요. 이것 설득력 있게 한마디만 해 주시겠습니까?

부작용 문제는 일시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더라도 도입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18대 국회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그 당시에는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 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를 통과하는 시점을 법의 효력발생 시기로 본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가장 큰 것은 법의 시행시기하고 그 사이의 유예기간을 길게 두면 부작용이 큰 것이거든요. 대부분의 법들이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1년, 어떤 때는 한 6개월 정도 시기의 유예기간을 두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법이 통과되는 시점에 바로 법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에 있어서의 권리금 조항이 그런 우려 때문에 법의 통과시점을 바로 법의 효력 발생시점으로 했습니다.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방식으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기본권 침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하는 나라이고, 그런 나라들도 헌법제도들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이게 위헌이다라고 얘기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18대 국회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그 당시에는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 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를 통과하는 시점을 법의 효력발생 시기로 본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가장 큰 것은 법의 시행시기하고 그 사이의 유예기간을 길게 두면 부작용이 큰 것이거든요. 대부분의 법들이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1년, 어떤 때는 한 6개월 정도 시기의 유예기간을 두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법이 통과되는 시점에 바로 법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에 있어서의 권리금 조항이 그런 우려 때문에 법의 통과시점을 바로 법의 효력 발생시점으로 했습니다.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방식으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기본권 침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하는 나라이고, 그런 나라들도 헌법제도들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이게 위헌이다라고 얘기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 관련해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계속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19대 때 주거복지특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는 18대 국회, 19대 국회, 17대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던 부분이었고 또 국토부의 입장이 이것에 대한 부작용을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오히려 전월세 급등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연구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뮬레이션 한 것이. 그래서 주거복지특위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것을 요청을 해서 긴급하게, 어떻게 보면 약식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보면 전월세상한제와 또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했을 경우, 하나씩만 도입했을 경우, 동시에 도입했을 경우,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하나 도입했을 경우, 그러니까 계약갱신청구권만 도입했을 경우는 임대료의 상승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고요, 두 개를 동시에 했을 때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자체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의 신뢰성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이 있었고 연구자들이 그 부분을 스스로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그 연구의 한계를.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고 있고, 어쨌든 연구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마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관련해서 의견들을 주시면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계속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19대 때 주거복지특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는 18대 국회, 19대 국회, 17대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던 부분이었고 또 국토부의 입장이 이것에 대한 부작용을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오히려 전월세 급등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연구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뮬레이션 한 것이. 그래서 주거복지특위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것을 요청을 해서 긴급하게, 어떻게 보면 약식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보면 전월세상한제와 또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했을 경우, 하나씩만 도입했을 경우, 동시에 도입했을 경우,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하나 도입했을 경우, 그러니까 계약갱신청구권만 도입했을 경우는 임대료의 상승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고요, 두 개를 동시에 했을 때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자체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의 신뢰성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이 있었고 연구자들이 그 부분을 스스로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그 연구의 한계를.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고 있고, 어쨌든 연구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마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관련해서 의견들을 주시면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네 분 전문가들께서 의견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주택정책관님, 나와 계시지요?
일단 오늘 네 분 전문가들께서 의견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주택정책관님, 나와 계시지요?

예.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중도금 집단대출 금융기관 선정의 문제가 언론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집단대출 못 받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가구 수가?
이게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집단대출 못 받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가구 수가?

저희가 HUG 통해서 작년 7월 이후에 분양 승인 나간 것 통계로 봤을 때 한 14% 정도가 대출을 못 받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로 보면 14%면 얼마나 되나요?

그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재부 부동산팀장님 나와 계시지요?

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중도금 집단대출을 못 받고 있는 가구 수가?

저도 정확한 숫자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러면 이 숫자도 모르시면 금융위원회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되는 거라고 봐야 되네요, 그렇지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방치하실 겁니까?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지를 못하면 건설회사가 바로 부실화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금융시장 자체가 지금 불안정한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기재부 부동산팀장님부터 시작해서 주택정책관님께서도 기본적인 데이터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이것은 금융위원회하고도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있다라는 반증인데, 굉장히 놀랍네요.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지를 못하면 건설회사가 바로 부실화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금융시장 자체가 지금 불안정한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기재부 부동산팀장님부터 시작해서 주택정책관님께서도 기본적인 데이터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이것은 금융위원회하고도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있다라는 반증인데, 굉장히 놀랍네요.

그 부분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숫자를 잘못 기억을 했는데, 금년 2월 14일 기준으로 중도금 1회 차 납부가 도래한 게 171개 사업장에 6만 5000여 세대인데 그중에 24개 사업장에―14%입니다―6745 세대가 협약 체결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숫자를 잘못 기억을 했는데, 금년 2월 14일 기준으로 중도금 1회 차 납부가 도래한 게 171개 사업장에 6만 5000여 세대인데 그중에 24개 사업장에―14%입니다―6745 세대가 협약 체결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중도금을 구할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저희는 기재부, 금융위하고 같이 가계부채 협의체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게 안 되면 제2금융권까지 해서 협약하는 것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1금융권에서도 지금 중도금 집단대출을 기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2금융권으로 넘긴다 그래 가지고 이게 대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1금융권에서도 지금 금리를 엄청나게 과하게 올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동산팀장님, 어떻습니까? 이 문제 금융위하고 협의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부동산팀장님, 어떻습니까? 이 문제 금융위하고 협의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없으시지요? 이미 문제는 발생은 했거든요. 이미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년까지 지금 대략적으로 한 80만 가구 정도 입주를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주대란을 지금 언론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지나친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까지 계속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금융위원회하고 해 가지고 TF를 꾸리든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입주대란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까지 불거지게 되면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금융위원회하고 해 가지고 TF를 꾸리든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입주대란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까지 불거지게 되면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히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실한 사업자 또 실수요자가 청약하는 경우에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히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실한 사업자 또 실수요자가 청약하는 경우에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재부가 금융위하고 협의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금융기관이 지금 대출 금리를 손에 쥐고 앉아 가지고 갑질하는 것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전반적인 금리인상 분위기인 것은 알겠는데 과도한 대출 금리를 요구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금융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됩니다. 그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명래 교수님, 좋은 의견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곧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 여러 가지, 박근혜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정책이 수년간 지속이 되면서 이 문제들이 이제 하나씩하나씩 불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인수위가 없지 않습니까? 새 정부가 일을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교수님께서 차기정부의 다양한 과제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들 중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과 관련된 제1호 정책으로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다음에 금융기관이 지금 대출 금리를 손에 쥐고 앉아 가지고 갑질하는 것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전반적인 금리인상 분위기인 것은 알겠는데 과도한 대출 금리를 요구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금융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됩니다. 그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명래 교수님, 좋은 의견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곧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 여러 가지, 박근혜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정책이 수년간 지속이 되면서 이 문제들이 이제 하나씩하나씩 불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인수위가 없지 않습니까? 새 정부가 일을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교수님께서 차기정부의 다양한 과제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들 중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과 관련된 제1호 정책으로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답은 하겠는데요. 제가 모든 꿸 수 있는 첫 번째 단초를, 청와대 내에 기획단을 만드는 것을 제안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장기적인 정책보다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물론 단기 대책이 필요합니다만―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뭘 할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역시 서민 주거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늘 주장하는, 임대주택의 공급보다 임대주택의 안정화가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임대인의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하는, 지금까지 말씀들 하셨던 전월세상한제라든가 등록제라든가 임대과세 이런 등등을 현실화하는 것이 나는 첫 번째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역시 서민 주거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늘 주장하는, 임대주택의 공급보다 임대주택의 안정화가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임대인의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하는, 지금까지 말씀들 하셨던 전월세상한제라든가 등록제라든가 임대과세 이런 등등을 현실화하는 것이 나는 첫 번째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LH공사를 주거복지공사 또는 주거복지청을 신설하는 문제, 조금 전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해 주세요.
청와대 내의 대책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구체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무슨 생각이, 전반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짧게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글쎄, 그것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 쉽지 않습니다만, 일단 국토부의 여러 가지 위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요. 국토부와 타 부처와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은 이미 김대중 정부 때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큰 그림은 나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발표한 적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복지 관련 혹은 주택 관련 독립청의 신설이라는 것은 기능 자체를 이제는 가능하다면 산업적 기능이 아니라 주로 복지적 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아주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예컨대 토지 확보부터 주택의 관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자격 그다음에 금융,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국토부의 조직으로서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복지 관련 혹은 주택 관련 독립청의 신설이라는 것은 기능 자체를 이제는 가능하다면 산업적 기능이 아니라 주로 복지적 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아주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예컨대 토지 확보부터 주택의 관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자격 그다음에 금융,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국토부의 조직으로서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차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1차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우선 진미윤 진술인하고 이상영 진술인, 두 분께서 언급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또 시간이 되면 마지막으로…… 조명래 진술인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조명래 진술인하고 저하고는 또 의견이 일면 상반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제가 언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와 관련되어서 앞서 진미윤 진술인 그리고 이상영 진술인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취약계층, 특히 주거급여 대상기준이 중위소득의 43%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취약계층들한테, 좋은 취지로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거급여 금액의 적정성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가 실제로 55만 가구라고 오늘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임차 가구 중에서 주거급여 수급자들에게 주어진 평균 주거급여액이 지금 11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고시원 같은 경우에 임대료가 거의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또 그리고 원룸은 5평 정도 되면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11만 원 가지고, 소위 주거급여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주거환경이 개선되는지, 턱없이 부족한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아까 어느 분께서…… 제가 성함을 잘 몰라서 버벅거리는데요. 하여튼 진미윤 진술인께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16년도 주거급여의 결산을 보면 한 2500억 원 정도가 불용이 됐다, 이런 말씀 해 주셨어요.
아니, 지금 적게 지급이 되어 가지고 그 효과가 미미한데 그나마 그 예산조차도 불용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조금 약간 납득이 안 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만약에 나와 계신다면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거급여가 소득 보조적 성격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지불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돈을 돈으로 통장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저소득층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다른 생활비로 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거급여를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주는 방향을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우처로 준다고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을 진미윤 진술인께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국토부에서 적게 줘 가지고 이게 부족한 상황이라 실질적 혜택이 미미한데, 그런데 이거 불용 처리가 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우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와 관련되어서 앞서 진미윤 진술인 그리고 이상영 진술인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취약계층, 특히 주거급여 대상기준이 중위소득의 43%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취약계층들한테, 좋은 취지로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거급여 금액의 적정성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가 실제로 55만 가구라고 오늘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임차 가구 중에서 주거급여 수급자들에게 주어진 평균 주거급여액이 지금 11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고시원 같은 경우에 임대료가 거의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또 그리고 원룸은 5평 정도 되면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11만 원 가지고, 소위 주거급여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주거환경이 개선되는지, 턱없이 부족한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아까 어느 분께서…… 제가 성함을 잘 몰라서 버벅거리는데요. 하여튼 진미윤 진술인께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16년도 주거급여의 결산을 보면 한 2500억 원 정도가 불용이 됐다, 이런 말씀 해 주셨어요.
아니, 지금 적게 지급이 되어 가지고 그 효과가 미미한데 그나마 그 예산조차도 불용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조금 약간 납득이 안 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만약에 나와 계신다면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거급여가 소득 보조적 성격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지불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돈을 돈으로 통장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저소득층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다른 생활비로 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거급여를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주는 방향을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우처로 준다고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을 진미윤 진술인께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국토부에서 적게 줘 가지고 이게 부족한 상황이라 실질적 혜택이 미미한데, 그런데 이거 불용 처리가 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국토부 주택정책관입니다.
지금 주거급여는 저희가 연간 81만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평균지원액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1만 원 정도가 평균이 되겠고요.
이 제도 자체가 보건복지부에 있던 것이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국토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 파악했던 주거급여 대상자 숫자에 맞춰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는 누락이……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하는 것을 우려해서 최대한 그 대상자분들을 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시설에 입주하고 계신 분들 또 장기입원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그쪽에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빠지게 됩니다.
지금 주거급여는 저희가 연간 81만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평균지원액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1만 원 정도가 평균이 되겠고요.
이 제도 자체가 보건복지부에 있던 것이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국토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 파악했던 주거급여 대상자 숫자에 맞춰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는 누락이……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하는 것을 우려해서 최대한 그 대상자분들을 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시설에 입주하고 계신 분들 또 장기입원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그쪽에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다라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첫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확히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액수를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관계상 제가 다음 조명래 진술인한테 제가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여러 분들께서 질문을 드릴 때 국민연금을 사용해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물론 거기에는 찬반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국민연기금이 한 560조가 쌓여 있습니다. 돈이 쌓여 있으니까 자꾸 쓰고 싶은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원 마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로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연금을 납부하고 결국 자기가 리타이어(retire) 했을 때 그 연금을 나중에 받게 되는데요. 받게 되는 사람들의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납부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한 번 시도했습니다. 시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많이 나 가지고 중단된 적도 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접근을 했는데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이 부분이 점점, 물론 부동산 경기가, 버블이 무너지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자들이 점점 증가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부분이 실패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내용을 잘 살펴보고 접근해야 되는데, 겉으로 보는 상황에서 이것을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진술인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제가 다음 조명래 진술인한테 제가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여러 분들께서 질문을 드릴 때 국민연금을 사용해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물론 거기에는 찬반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국민연기금이 한 560조가 쌓여 있습니다. 돈이 쌓여 있으니까 자꾸 쓰고 싶은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원 마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로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연금을 납부하고 결국 자기가 리타이어(retire) 했을 때 그 연금을 나중에 받게 되는데요. 받게 되는 사람들의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납부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한 번 시도했습니다. 시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많이 나 가지고 중단된 적도 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접근을 했는데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이 부분이 점점, 물론 부동산 경기가, 버블이 무너지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자들이 점점 증가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부분이 실패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내용을 잘 살펴보고 접근해야 되는데, 겉으로 보는 상황에서 이것을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진술인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적 고맙습니다.
연금을 가지고 주택을 짓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고 대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기금이 지금 같은 상태로 두게 된다면 현재보다 몇십 배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쓸 것인가, 특히 주식 부분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계속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우리 국가경제가, 세계경제가 안 좋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미래 전망을 봤을 때 지금의 연기금을 운용하는 방식이 항구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보장하는 데는 결코 우리가 담보가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라든가 그런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할 때, 그중의 한방법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연기금을 지금 운용하는 것이, 주로 민간 대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일종의 공적기금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의 사용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는 고려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연금을 가지고 자기 주택을 사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기금의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내가 노후에 혜택을 받는 만큼이나 내가 노후가 되기 전에 주택 부분에서도 내가 불입한 연기금을 가지고 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운용의 중요한 한 원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채를 발행해서 5% 수익률을 보장하는데 현실에서 5%가 보장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운용의 문제인데, 저는 일정한 차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국가가 좀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종의 주거재정이라는 그런 항목을 설정해서 보조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그야말로 최대의 여러 가지 주거복지 효과를 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금을 가지고 주택을 짓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고 대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기금이 지금 같은 상태로 두게 된다면 현재보다 몇십 배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쓸 것인가, 특히 주식 부분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계속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우리 국가경제가, 세계경제가 안 좋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미래 전망을 봤을 때 지금의 연기금을 운용하는 방식이 항구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보장하는 데는 결코 우리가 담보가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라든가 그런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할 때, 그중의 한방법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연기금을 지금 운용하는 것이, 주로 민간 대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일종의 공적기금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의 사용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는 고려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연금을 가지고 자기 주택을 사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기금의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내가 노후에 혜택을 받는 만큼이나 내가 노후가 되기 전에 주택 부분에서도 내가 불입한 연기금을 가지고 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운용의 중요한 한 원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채를 발행해서 5% 수익률을 보장하는데 현실에서 5%가 보장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운용의 문제인데, 저는 일정한 차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국가가 좀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종의 주거재정이라는 그런 항목을 설정해서 보조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그야말로 최대의 여러 가지 주거복지 효과를 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연기금 자체는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여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가지고…… 2060년도 되면 연기금이 고갈된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나오는 상황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업에 대한 어떤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국민이 맡긴 그 돈을 갖다 쓰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연기금 자체는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여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가지고…… 2060년도 되면 연기금이 고갈된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나오는 상황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업에 대한 어떤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국민이 맡긴 그 돈을 갖다 쓰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뉴 스테이(New Stay)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찬반의 논의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과거의 사례로 볼 때 다른 나라의 실패한 사례를 갖다가 다시 도입하려고 그러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이런 사회적 현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성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저도……
김승희 위원님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세 분 하도록 하고요.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명래 진술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요 논지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요.
얼마 전에 11․3 부동산 대책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주요 논지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요.
얼마 전에 11․3 부동산 대책 나왔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 워낙 정치 상황이 좀 복잡해서 크게 밖에서 더 논란이 되지는 않았는데 저희 국토위에서는 평가를 좀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화에 좀 도움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나름대로 평가와 또 부족해서 보완해야 될 11․3 대책 이후의 주택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 현 정부에서 지난 3~4년간 부동산시장을 띄우기 위해서 내놨던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과도하게 가수요를 일으켜 냈거나 불필요하게 시장에 어떤 수요를 일으켜 냈다, 이런 것으로 사용했던 정책들을 이제는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DTI도 지금 현재까지 계속 완화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계속 완화를 해야 될지, 그다음에 청약이라든가 분양제도도 사실은 작년만 하더라도 시장 거래의 한 30%가 분양 거래였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권 거래가 있었고 또 분양권 거래의 중요한, 그러니까 40%의 참가 이유가 분양권 거래의 어떤 차익을 남기기 위한, 그야말로 집을 사기 위한 목적이지 거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이런 부분이 바로 가수요를 일으켜 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 한 3~4년간 현 정부가 도입했던 여러 가지 규제완화정책을 전반적으로 좀 정상화하는 이런 것이 단기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DTI도 지금 현재까지 계속 완화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계속 완화를 해야 될지, 그다음에 청약이라든가 분양제도도 사실은 작년만 하더라도 시장 거래의 한 30%가 분양 거래였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권 거래가 있었고 또 분양권 거래의 중요한, 그러니까 40%의 참가 이유가 분양권 거래의 어떤 차익을 남기기 위한, 그야말로 집을 사기 위한 목적이지 거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이런 부분이 바로 가수요를 일으켜 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 한 3~4년간 현 정부가 도입했던 여러 가지 규제완화정책을 전반적으로 좀 정상화하는 이런 것이 단기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매제한과 청약제한이 주 논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더 보완될 것으로…… 상임위에서도 한번 의견을 나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미윤 진술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수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소한 개념이지만 제안해 주셨는데요. 아까 발제하실 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해외 사례가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경제 사정에 따라서 일정 기한 동안 매달 임대료 보조수당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는데 틈새 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연령․계층별 수당 책정 과정이 좀 복잡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 혹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주택수당을 만약 도입한다면 지역․연령․계층별 분석에 따라 기준 임대료가 발생할 텐데, 저희 당이 지역별 표준임대료 이런 것들을 도입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택수당 도입과 함께 지역별 표준임대료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진술인의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미윤 진술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수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소한 개념이지만 제안해 주셨는데요. 아까 발제하실 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해외 사례가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경제 사정에 따라서 일정 기한 동안 매달 임대료 보조수당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는데 틈새 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연령․계층별 수당 책정 과정이 좀 복잡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 혹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주택수당을 만약 도입한다면 지역․연령․계층별 분석에 따라 기준 임대료가 발생할 텐데, 저희 당이 지역별 표준임대료 이런 것들을 도입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택수당 도입과 함께 지역별 표준임대료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진술인의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주택수당을 지금 급여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한 거고요. 급여라는 것은 사실 소득 보조의 효과고, 제가 제안하고 싶었던 이 주택수당은 부담능력, 그러니까 자기 소득에 비해서 지나치게 임대료를 많이 내는 경우기 때문에 어떤 산식에 따라서라기보다는 저희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얼마 정도를 소득에서 지출해야지 임대료 과부담인가? 우리가 지금 이런 기준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기준이 있다면 소득에서 과부담되는 부분만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제안을 해서 별도 산식이라기보다는 어떤 과부담이, 소득의 30% 이상 넘는 부분에서 정부가 정한 요까지만 지원을 해 주겠다인데 아무래도 걸림돌이 소득 포착률이지요.
근로소득자에 비해서 자영업자의 소득 포착률이 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좀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청년,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시절에 급여제도로 보충이 안 되는 이런 특정 계층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임대료 이런 부분인데 사실 지금은 주거급여제도가 기준 임대료가 있지만 공정임대료 이런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 임대료까지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임대료 상승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 임대료 밑에 계시는 분들은 임대료를 기준 임대료까지 올리고 싶은 그런 것은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정임대료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이 정도가 저가다,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장을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에서 얼마를 내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실거래가가 아니라 부담 가능한 임대료 수준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를 소득에서 지출해야지 임대료 과부담인가? 우리가 지금 이런 기준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기준이 있다면 소득에서 과부담되는 부분만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제안을 해서 별도 산식이라기보다는 어떤 과부담이, 소득의 30% 이상 넘는 부분에서 정부가 정한 요까지만 지원을 해 주겠다인데 아무래도 걸림돌이 소득 포착률이지요.
근로소득자에 비해서 자영업자의 소득 포착률이 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좀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청년,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시절에 급여제도로 보충이 안 되는 이런 특정 계층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임대료 이런 부분인데 사실 지금은 주거급여제도가 기준 임대료가 있지만 공정임대료 이런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 임대료까지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임대료 상승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 임대료 밑에 계시는 분들은 임대료를 기준 임대료까지 올리고 싶은 그런 것은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정임대료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이 정도가 저가다,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장을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에서 얼마를 내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실거래가가 아니라 부담 가능한 임대료 수준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김남근 진술인님, 아까 보니까 전월세상한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논의가 참 오래됐는데 일단 계약 갱신청구권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통 리스 스테이블라이제이션 임대차 안정화정책을 얘기할 때 세트로 얘기하는 것이 계약 갱신을 통해 가지고 임차인이 쫓겨나지 않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대등한 협상이 되는 것이고, 협상이 되지 않을 때 지역 단위로 만들어지는 표준임대료, 공정임대료를 가지고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협상의 지침이 되거나 분쟁 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분쟁 조정제도가 따라 줘야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특정하게 어떤 시기에 있어서는 임대료가 많이 오르는 해가 있는데 그때는 그 상한선이 보충하는 역할을 해 주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실제 국토부에서 지금까지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제도라든지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관련해서 대부분 반대 논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급등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임대료 급등을 유발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그 제도 도입을 눈앞에 둔 임대인들이 올릴 것인데. 그래서 부담이 갑자기 급등하지 않겠느냐는 논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89년도 얘기를 주로 드는 건데, 법정 임대 기간 1년에서 2년 늘릴 때 급등했다는 건데 그때는 그 전해에도 두 자릿수가 올랐었고 계속 두 자릿수로 올라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급등하는 시기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다음에 계약이 될 때까지 유예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 부작용이 커지는데 그 유예기간을 줄이는 방식은 18대 국회 말에 여야가 서로 합의하고 있었던 것처럼 만일 법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바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부작용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일 다 합의를 보기 어렵다면 계약갱신청구권제도 이것은 국토부의 연구조사에서도 그것만 도입하는 경우에는 큰 부작용이 없다는 거니까 우선 먼저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그다음에 전월세상한제 같은 것들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윤관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공정 임대료와 관련된 부분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임대료 상한선을 기준으로 하는 그 부분들은 4개 주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연방 차원에서는 공정 시장 임대료라고 그래서 주거 바우처, 주거 보조를 주기 위한 임대료의 표준들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주거급여제도를 운영하려면 그런 표준 임대료나 공정 임대료 같은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만드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최근에 시범적으로 그런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다음에 계약이 될 때까지 유예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 부작용이 커지는데 그 유예기간을 줄이는 방식은 18대 국회 말에 여야가 서로 합의하고 있었던 것처럼 만일 법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바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부작용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일 다 합의를 보기 어렵다면 계약갱신청구권제도 이것은 국토부의 연구조사에서도 그것만 도입하는 경우에는 큰 부작용이 없다는 거니까 우선 먼저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그다음에 전월세상한제 같은 것들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윤관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공정 임대료와 관련된 부분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임대료 상한선을 기준으로 하는 그 부분들은 4개 주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연방 차원에서는 공정 시장 임대료라고 그래서 주거 바우처, 주거 보조를 주기 위한 임대료의 표준들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주거급여제도를 운영하려면 그런 표준 임대료나 공정 임대료 같은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만드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최근에 시범적으로 그런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정책관님, 계약갱신청구권제도 관련해 가지고 김남근 진술인 의견에 따르면 국토부 연구보고서에 따라도 사실은 임대료 상승효과가 그렇게 부작용이 크지 않을 거라는 연구 보고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계약갱신청구권을 먼저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갱신 시점에 있어서 적정 임대료가 얼마인지에 대한 검토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거기서 도출된 적정 임대료라는 것이 전월세상한제하고 또 같은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가격 급등이랄지 중장기적으로 공급 감소랄지 이런 문제는 또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국토부 연구보고서에, 사실 보통 연구용역을 주는 것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미리 예측하고 인사이트를 갖고 하는 건데 같은 논리를 갖고 국토부 정책관님은 실제 그 상황이 기준 임대료를 작성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또다시 그 기준에서 그 이상을 받으려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남근 변호사님, 지금 그 용역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김남근 변호사님, 지금 그 용역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국토부 정책관님이 이 제도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계약 갱신이 되면 임차인이 쫓겨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임대료가 주로 오르는 것은 임대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요구안을 내면 거의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계속 있으려면 그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오르게 되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이 되면 일단 쫓겨날 염려는 없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임대료 협상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 19대 국회 말에 서민주거특위에서 진행을 하면서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그래서 발주한 것에 의하면 계약갱신청구권만 도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료 상승이 거의 없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 19대 국회 말에 서민주거특위에서 진행을 하면서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그래서 발주한 것에 의하면 계약갱신청구권만 도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료 상승이 거의 없다라고 나왔어요.

지금 현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는 계약 기간 중에 5% 범위 내에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갱신 때는 제한이 없고요. 그래서 전월세상한제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갱신청구권만 된다 하더라도 갱신 시점에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협상을 통해 정해진다라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 논란이 되면 어떤 적정 상한 개념이 얘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관께서 위원님의 질의와 김남근 변호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 19대 국회 말에 주거복지특위를 만들어서 여야가 협상을 하고 또 정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정부에서 용역을 줬다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약갱신청구권만 도입했을 경우에는 별로 영향이 없었어요. 그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건데 정책관께서는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저도 마무리할 시간을 주셔야지요.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김남근 변호사님…… 이 방식이든 저 방식이든 현재 주거안정에 대한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고, 사실 주거안정 자체가 왜 중요하냐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경제 2%대 성장을 하는데 작년에 건설산업 경기가 11%였습니다. 건설 경기 11%가 억지로 가수요 만들어서 만들어 내지 않았으면 사실은 우리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가수요가 전체 우리 거시경제 지표를 관리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정부 정책 입장에서 보면. 함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희생된 것은 역시 주거복지 문제고 주거안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여기서 나온 논의 자체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합의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부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책관님 태도를 보면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나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진지하게 검토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그 답답함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거안정화정책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나온 모든 패키지가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김남근 변호사님은 중도적인 입장에서 어쨌든 좀 순차적으로 하나부터라도 시작하자는 입장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한꺼번에 패키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책효과가 가장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수요가 전체 우리 거시경제 지표를 관리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정부 정책 입장에서 보면. 함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희생된 것은 역시 주거복지 문제고 주거안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여기서 나온 논의 자체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합의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부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책관님 태도를 보면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나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진지하게 검토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그 답답함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거안정화정책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나온 모든 패키지가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김남근 변호사님은 중도적인 입장에서 어쨌든 좀 순차적으로 하나부터라도 시작하자는 입장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한꺼번에 패키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책효과가 가장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청년주거 문제에 대해서 이상영 진술인께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인 가구의 비율이 4인 가구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1인 가구의 비율이 4인 가구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가 27.2%고요, 4인 가구가 18.8%입니다. 1인 가구 중에서도 특별히 25세에서 29세 사이 그 연령대에서는 2014년도 자료에 보면 1인 가구가 60%를 넘었어요. 그 연령대는 혼자서 사는 사람이 60%가 넘는 거예요.
이렇게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는데 그 연령대는 다시 말해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나 아니면 취업 준비 할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년실업률도 9.8%에 이르고 그리고 미취업자도 100만 명 시대가 되니까 학교를 졸업해도 학교 주변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학교 주변에서의 임대차와 관련된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데요. 일부는 월세로 살 수 있지만 차츰차츰 1년 치를 미리 선납해 가지고 지불하게 되는 제도로 자꾸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임대차 계약서를 잘 쓰면 소위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 데 구제될 수 있지만 사실 대학교 갓 졸업한 사람들이 그런 법률적인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피해가 점점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실태조사가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는데 그 연령대는 다시 말해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나 아니면 취업 준비 할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년실업률도 9.8%에 이르고 그리고 미취업자도 100만 명 시대가 되니까 학교를 졸업해도 학교 주변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학교 주변에서의 임대차와 관련된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데요. 일부는 월세로 살 수 있지만 차츰차츰 1년 치를 미리 선납해 가지고 지불하게 되는 제도로 자꾸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임대차 계약서를 잘 쓰면 소위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 데 구제될 수 있지만 사실 대학교 갓 졸업한 사람들이 그런 법률적인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피해가 점점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실태조사가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가진 것은 아닌데요. 사실은 대학 주변에 좀 저렴한 주거가 많이 공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 학교들이 기숙사를 일부 가지고 있지만 충분히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 소화를 못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공급된 1인 가구들에 대한 임대료가 상당히 강세를 띠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예를 들면 1년 치를 선납하는 이런 것들은 아마도 보증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는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을 받는 주인들은 중간에 이런 부분이 공실이 되거나 또는 연체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지금, 제가 처음에 전세에서 월세 얘기도 했지만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보증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증금도 내고 또 월세도 내고, 그것이 결국은 체납되는 것에 대한 우려들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에 보증제도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가입하기에는 신용도나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그 보증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고 또 집주인들이 그것보다도 보증금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선납을 하는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보증제도를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을 받는 주인들은 중간에 이런 부분이 공실이 되거나 또는 연체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지금, 제가 처음에 전세에서 월세 얘기도 했지만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보증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증금도 내고 또 월세도 내고, 그것이 결국은 체납되는 것에 대한 우려들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에 보증제도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가입하기에는 신용도나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그 보증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고 또 집주인들이 그것보다도 보증금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선납을 하는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보증제도를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거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데 그것이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들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이렇게 주거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거약자에 포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적인 근거도 없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어떤 제도가 이미 있나,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법률적인 근거도 없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어떤 제도가 이미 있나,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저도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지만 주거 약자의 대상을 저희가 장애인하고 고령자로만 제한했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 주거 약자에 대해서 뚜렷한 정책이 없는 것은 이후에 좀 검토가 되어서 대상을 포함시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까지 마쳤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의하기가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서민들의, 국민들의 주거 문제는 크게는 임대주택의 공급 그리고 임대차 관계의 안정화, 이 두 축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절반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전월세를 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하나도 제대로 안착이 되어 있지 않지요.
그래서 임대주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계속됐던 임대차 관계의 안정화와 관련해서 임대 등록제, 임대 과세 그다음에 표준 적정 임대료 문제, 계약갱신청구권 또 인상률 상한제 또 임대차 분쟁 조정 이런 것들이 임대차 문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들인데 지금 전혀 우리가 이 제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17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이것이 계속 논의만 있을 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상황인데 저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특히 저희 특위가 이 제도들이 도입이 되는 데 좀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또 위원님들의 바람이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토부 심의관, 지금 국토부에서 이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이어졌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문제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국토부가 그냥 전혀 요지부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19대 때 논의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있느냐면 근거가 없어요. 왜 이것이 도입되면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근거도 없이 그냥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토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임해 줬으면 좋겠고 이미 19대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도 그렇고 국토부와 법무부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심의관의 답변을 보니까 전혀 진전된 것이 없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국토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를 드리고요.
그나마 19대에서 특위에서 논의를 거쳐서 된 것이 분쟁 조정 제도입니다. 그래서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 법무부에서 나와 계시지요? 법무부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2차 질의까지 마쳤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의하기가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서민들의, 국민들의 주거 문제는 크게는 임대주택의 공급 그리고 임대차 관계의 안정화, 이 두 축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절반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전월세를 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하나도 제대로 안착이 되어 있지 않지요.
그래서 임대주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계속됐던 임대차 관계의 안정화와 관련해서 임대 등록제, 임대 과세 그다음에 표준 적정 임대료 문제, 계약갱신청구권 또 인상률 상한제 또 임대차 분쟁 조정 이런 것들이 임대차 문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들인데 지금 전혀 우리가 이 제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17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이것이 계속 논의만 있을 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상황인데 저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특히 저희 특위가 이 제도들이 도입이 되는 데 좀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또 위원님들의 바람이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토부 심의관, 지금 국토부에서 이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이어졌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문제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국토부가 그냥 전혀 요지부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19대 때 논의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있느냐면 근거가 없어요. 왜 이것이 도입되면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근거도 없이 그냥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토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임해 줬으면 좋겠고 이미 19대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도 그렇고 국토부와 법무부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심의관의 답변을 보니까 전혀 진전된 것이 없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국토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를 드리고요.
그나마 19대에서 특위에서 논의를 거쳐서 된 것이 분쟁 조정 제도입니다. 그래서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 법무부에서 나와 계시지요? 법무부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법무심의관입니다.
심의관이십니까?
이것이 지금 법률구조공단에 이것을 두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법률구조공단에 이것을 두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분쟁 조정을 지금 거기에서 하도록 지난번에 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법 개정이 되고 올 7월부터 되는 거지요?

예,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5월부터 진행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건데 이 준비 상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다, 정부가 이것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 사실은 굉장히 오랜 논의 끝에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것 사실은 굉장히 오랜 논의 끝에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설명을 드리면 5월 30일 시행 예정에 따라서 저희가 구조공단하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물론 원하는 만큼은 확보 못 했습니다만……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분쟁 건수나 진행 상황을 보고 저희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좀 상세하게 보고를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으로도 해 주시고.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도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현아 위원님께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현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법무부 심의관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임대차보호법이 법무부 소관 법률이지요?
이 임대차보호법이 법무부 소관 법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법무부가 일차적으로는 책임이 있으십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임대차와 관련된 국회의 논의가 꽤 오래됐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19대에서 통과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통과된 게 언제지요?

통과된 것이 작년, 그러니까 19대 국회 거의 끝날 무렵……
말, 2016년 5월에 통과됐어요, 4월인가 5월에.

예, 그렇습니다.
2016년 5월에 통과됐나요?

예.
그런데 지금 1년 만에 시행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임대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서 김남근 변호사님은 법 소급 적용이나 일부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1년 만에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이 전국도 아니고 몇 개에서 시작을 하지요?

지금 저희가 설계하기로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 이렇게 그 지역에 일단 한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에는 없지요?

대구 있는 것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광역시 차원에서 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되지만 어느 지역이 임대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지 사실 그런 범위에 대한 설계도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분쟁 조정에 대한 상담 건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것은 완전히 본말이 전도됐다고 보는데요, 아직 국회밖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한테 상반기 내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을 광고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한테 상반기 내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을 광고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홍보 계획은 마련하고 있는데요. 제가 분쟁 조정 건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국민 여러분께 이 제도를 좀 더 홍보하고……
언제 홍보하시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러니까 홍보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홍보하실 생각이시냐고요. 방송인가요, 신문인가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 홍보를 하실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법무부가 아니라 다른 관련 부처로 옮겨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법무부가 이런 임대차와 관련된 업무에 너무나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법무부가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월세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청구권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게 필요하고요, 그것이 시행이 돼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법무부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성을 인식 못 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국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관 부처가 아니기는 하지만 저는 국토부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푸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 기재부도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재부에서도 예산 주는 것을 보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받고 여러 부처로부터 보고받고 있는데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 언제든지 항상 삭감하고 축소해서 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저희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3개 부처에서는 이 이후에 위원장님과 저에게 임대차 분쟁 조정에 대한 향후 계획, 홍보 계획까지를 포함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예산 확보 계획도 이번에 해 보고 늘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몇 년 동안은 꾸준히 예산을 들여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개 부처가 협의하지 않으면 저는 이것은 실행이 안 된다라고 봤을 때 3개 부처가 각각 어느 정도의 자기의 안과 협의될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법무부가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월세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청구권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게 필요하고요, 그것이 시행이 돼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법무부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성을 인식 못 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국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관 부처가 아니기는 하지만 저는 국토부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푸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 기재부도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재부에서도 예산 주는 것을 보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받고 여러 부처로부터 보고받고 있는데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 언제든지 항상 삭감하고 축소해서 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저희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3개 부처에서는 이 이후에 위원장님과 저에게 임대차 분쟁 조정에 대한 향후 계획, 홍보 계획까지를 포함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예산 확보 계획도 이번에 해 보고 늘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몇 년 동안은 꾸준히 예산을 들여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개 부처가 협의하지 않으면 저는 이것은 실행이 안 된다라고 봤을 때 3개 부처가 각각 어느 정도의 자기의 안과 협의될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논의를 거쳐서 우리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부처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는 또 따로 위원님들께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서민 주거 안정 문제를……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서면질의는 정인화 위원님께서 기재부․법무부․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3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공청회를 여러 번 해 봤지만 오늘처럼 네 분이 이렇게 다방면에서 아주 꼭 필요한 말씀을, 그리고 또 굉장히 진일보한 의견들을 제시한 그런 공청회는 정말 보기 드물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뜻깊은 공청회였고요. 앞으로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재인 주택이 더 이상 재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되지 않고 그리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 임대차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은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투자라고 하는 것을 재인식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우리 국민들,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국회 입법과 정부의 정책 수립에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진술인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향후 의사일정은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서민 주거 안정 문제를……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서면질의는 정인화 위원님께서 기재부․법무부․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3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공청회를 여러 번 해 봤지만 오늘처럼 네 분이 이렇게 다방면에서 아주 꼭 필요한 말씀을, 그리고 또 굉장히 진일보한 의견들을 제시한 그런 공청회는 정말 보기 드물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뜻깊은 공청회였고요. 앞으로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재인 주택이 더 이상 재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되지 않고 그리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 임대차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은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투자라고 하는 것을 재인식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우리 국민들,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국회 입법과 정부의 정책 수립에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진술인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향후 의사일정은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