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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공청회를, 오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방송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과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도입하고자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들 법률안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오늘 공청회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술인 인사)
 마지막으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께서는 아직 도착을 못 하셨습니다. 잠시 후 도착하시는 대로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또 전성인 교수는 발표도 마지막 순서이기 때문에 도착하시는 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먼저 네 분의 진술인이 차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시간은 충분한 의견 개진을 위해 진술인별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가급적 시간 내에 진술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고동원 교수님 잠깐만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예, 말씀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공청회는 원래 우리 의원들이 부족한 전문지식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공청회 자료를 사전에 읽어 보면 특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전문지식에 대한 것보다 정치적인 주장으로 거의 점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전성인 홍익대 교수님이 제출한 자료 33페이지에 보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자체를 국회,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명시적 지지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서만 추진한다라는 주장을 한다든지 그다음 35페이지에 은산분리 완화의 은행법이 개정 안 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금융위원회가 져야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든지 그다음 38페이지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있는 KT가 참여한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는 주장이라든지 그다음 50페이지에 삼성은 금산분리를 위반한 대표적인 재벌기업이고 또 안종범 수석의 수첩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늘 정치적인 주장이 부족해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지식을 보완하고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공청회인데 이와 같이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진술인은 아예 오늘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서 진술인에서 빼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그 건 같으면 저한테 맡겨 주시지요.
 정태옥 위원님 발언 내용은 전성인 교수가 계실 적에 발언을 해 주셨으면 더욱 좋을 뻔했는데 안 계시니까요 제가 나중에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정치적 의견을 강하게 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 정도는 수렴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상황을 보고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진술인을 바꾸는 것은 지금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잠깐만, 이 건 가지고 논쟁을 계속하실 겁니까?
 아니요,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오랜 만에 오셔 가지고 자꾸 이러시면 안 되는데……
 반론은 제가 했다고 생각하시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진행하시지요.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 가지고 논쟁하시면요 공청회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래 제가 공청회를 할 때 당별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번 인터넷은행법에 관해서는 찬반양론을 하시는 분 두 분씩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 뜻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공청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들 생각하고 다른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쯤 되시면 그 정도를 새겨서 들으셔야 되고요. 물론 이 방송이 나가니까 국민들도 보면서 그런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심하면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위해서라도 조정을 할 테니까 위원장한테 진행을 맡겨주시고 진행을 하시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하셔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학영 간사님 한 말씀 하시고, 이건 정리하고 넘어가시지요.
 그런데 이 정도로 정리가 안 됐습니까?
 아직 그렇긴 한데……
 위원장님 의견에, 위원장님 판단의 전문성을 믿고요.
 발제자분들께서 다소 그런 얘기하더라도 판단은 의원님들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해서 진행하십시다.
 이렇게 하시는 데도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좋은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가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부분을 빼버리고 좀 더 팩트 위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이번에 정태옥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보면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예 통과가 안 되면 금융위가 책임을 지라고 한다든지 이런 정치적 소신을 갖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는 올바른 토론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앞으로 선례를 남길 수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이 진술인에 대해서는 청취를 거부하는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 같으면 제가 그냥 참고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한표 위원님 말씀하신 금융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정책을 낸 정부 부처에게 책임지라는 이야기가 뭐 그렇게 정치적인 이야기로 들립니까? 오히려 뒤에 최순실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들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진행하면서 제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김한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정태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백분 헤아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원진술인고동원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고동원 교수입니다.
 제 진술의 핵심 요지는 은산분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은행법 개정안 또 3개의 특례법안이 있는데 여기 핵심은 다들 아시다시피 은산분리 완화문제입니다. 즉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 은산분리 완화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그 이유를 인터넷전문은행도 일반은행과 다름이 없다라는 점에서 일반은행에 유지하고 있는 은산분리원칙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점이 없다는 것뿐이고 실제 업무는 은행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일반은행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일반은행에 은산분리를 완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폐해는 여전히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 은산분리가 완화된다 그러면 다음에는 일반은행도 마찬가지로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은행도 모바일뱅크라든지 또 인터넷뱅크를 통해서 사실상 인터넷전문은행이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방어를 할 수 있는 논리는 굉장히 미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인터넷전문은행도 현재는 금융위에서 인가해 줄 때 지점이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도록 인가조건을 달았지만 그 인가조건은 언제든지 바꿔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전문은행도 향후에 지점을 일부 설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점에 대해서도 볼 때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은행과 거의 다를 것이 없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은행에 대해서 은산분리가 완화됐을 때 일반 비금융주력자가 대주주가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폐해는 여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 진술문을 중심으로 해서 각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기업이 대주주가 되더라도 여전히 사금고화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2011년 상호저축은행 사태 그리고 2013년 동양 사태에서 우리 대기업이, 비금융기업이 얼마나 은산분리규제가 완화됐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금고화 현상이 발생했는지를 아실 겁니다.
 반대주장이 그렇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맞는 얘기지요. 그러나 어떻게 감독이 완전히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논리라 그러면 상호저축은행 사태와 동양 사태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입니다. 물론 정보통신기술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은행입니다. 은행에 중요한 것은 여신 관리 등 위험관리입니다.
 세 번째, 정보통신기술기업이 아닌 금융기관도 인터넷전문은행을 기술혁신을 주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은행의 위비뱅크, 신한은행의 써니뱅크, 다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주도해서도 인터넷은행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금융기업이 은행의 대주주가 됐을 때는 당연히 대주주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주주 출신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은행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그 은행장은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아시는 것처럼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은행장들이 다 대기업 출신들입니다. 이걸 보면 은산분리가 완화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우리은행장을 역임했던 황영기 행장이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역임을 하면서 위험이 높은 신용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투자 실패로 인해서 10조 원 이상의 투자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황영기 행장은 은행 출신이 아니고 증권회사 출신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은행의 경험이 있는 자가 은행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은산분리원칙을 훼손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은행에 대해서도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은산분리를 완화했을 때 현행 은행법 개정안이나 특례법에는 외국 산업자본이 대주주가 되는 것을 막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외국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부인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염두에 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은산분리원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월마트가 산업대출회사라고 하는 일반 상업은행과 유사한 대출회사를 설립해서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 신청을 했다가 무려 18개월 동안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가입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서 철회한 사건이 있었고 그 논란을 계기로 2006년 2월 당시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은산분리가 미국 금융법의 큰 원칙 중의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산업대출회사가 이러한 은산분리규제를 회피하는 법적 허점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미 의회가 이러한 법적 허점을 막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이는 그만큼 미국에서도 은산분리원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전문은행이 정보통신기술기업이 주도해야 되며 이것이 핀테크에 선도적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은산분리원칙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금융주력자인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 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통신기술기업이 그러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은산분리원칙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특히 금융위원회는 이 인터넷전문은행이 마치 금융산업에 큰 혁신을 이룰 것처럼, 마치 메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그 조그만 은행이 어떻게 금융산업에 큰 혁신을 일으키겠습니까? 저는 하나의 은행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는 이렇게 은산분리에 매달릴 것이 아니고 금융산업, 은행산업의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24년 동안 막혀 있던 은행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해서 새로운 일반은행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올바른 정책방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성훈 케이뱅크대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안녕하십니까? 케이뱅크 심성훈입니다.
 21페이지부터 말씀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케이뱅크가 생각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어떤 것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전문은행은 지점이 없이 비대면으로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은행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절감한 비용 자체를 고객들에게는 더 큰 금리혜택으로 돌려드리는 새로운 융합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점이 없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시중은행들은 운영비용의 한 70% 정도가 인건비 내지는 지점임차료 등으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획기적인 비용절감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진 모바일의 혁신적인 속성 때문에 고객님들께서는 이용하실 때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받고 하는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신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세분화된 데이터를 통해 고객들을 분석해서 내가 소득이 있고 금융소득이 있고 갚을 의사도 있지만 금융거래이력이 없어서 낮은 신용등급으로 평가되고 있는 분들, 그중에도 의사가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충분히 대출을 해 드리고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뱅크는 그간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수의 서민분들이나 자영업자,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초년기 청년 등 기존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혜택과 획기적인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저희들이 24년 만에 새롭게 은행업 인가를 받은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24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은행업에 저희들은 감히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세계적으로 60여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정보통신, ICT 사업자가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말하는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간판 IT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ICT기업이 이러한 것들을 주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거대 은행들, 기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레거시(legacy)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약 2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운영비용이 급격히 줄 수 있고요. 비용구조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 수가 있고 24시간 365일 100%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낮에 근무시간에 은행 갈 시간이 없었다, 그런 경우에도 마이너스통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편하게 집에 오셔서 소파에 누워서나 아니면 밤에 주무시기 전에 간단하게 클릭 몇 번만으로 마이너스통장을 만들고 다음날 그것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축은행을 포함한 기존 은행들도 규제 측면에서 보면 바로 인터넷전문은행이라든지 인터넷전문저축은행을 할 수가 있지만 시중은행들은 그들이 보유한 레거시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은 지역에 한정된 구조라든지 이러한 사업적인 이유로 인해서 본격적인 인터넷저축은행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비인가에 참여했던 세 가지 컨소시엄에서도 주요 주주들이 KT, 카카오, 인터파크 등과 같이 각각의 ICT 역량을 토대로 해 가지고 비대면 혁신에 도전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ICT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통신, ICT기술이 유통이라든지 미디어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혁신을 해 와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미 목도하고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아마존이 등장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 서점과 전자제품 유통시장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의 제2위 서점으로 있던 보더스(Borders)는 파산에 직면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로는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선진국입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서 20년 내지 15년 이상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요한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혁신의 확산 속도는 더욱 빠를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은행법의 개정 내지 특별법의 제정이 재벌의 사금고화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산분리의 취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고요. 저희들도 은산분리 규제가 변질되어 가지고 재벌은행이 출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은산분리의 완화가 곧 재벌의 사금고화라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 아닌가 하고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금고화라든지 대주주의 신용공여 문제는 법이라든가 다른 규제사항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발의되어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기존 은행법보다 대주주와의 거래에 관해서 더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뱅크는 이 특례법안에 대해서, 대주주의 신용공여를 전혀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대주주가 발행하는 주식을 원천적으로 취득을 금지한다든지 하는 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의 영향력, 사금고화를 말씀하실 때는 오너가 있는 대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관련이 되겠지만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케이뱅크에 출자한 KT는 재벌기업이 아닙니다. 주식이 굉장히 고르게 분산되어 있고 국민연금이 10%를 가진 대주주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은행과 비슷한 소유지배구조를 갖춘 국민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의 사금고화라는 것은 KT와는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에 일반 은행의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지나친 우려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행산업 전체 대비해서 미국이 20년 전에 출발했는데도 지금 4.4%, 일본은 15년 전에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1.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2016년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진흥 차원에서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조건으로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이라는 것이 인가증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과는 사업 채널이 완전히 다른 별도의 영역입니다.
 또한 케이뱅크는 ICT 역량을 집약해 가지고 신용평가를 새로운 기법으로 시도하고 저희들이 CSS모형을 새로 만들어서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특허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새로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을 핵심 비즈니스로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은행 도입 발표 이후에 시중은행들이 앞다투어 중금리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출시한 것만 봐도 저희들이 출범 시기부터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시중은행들이 출시한 중금리 대출은 보증기관을 끼고 있는 보증한도 기반의 정책성 대출이라서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정책성보다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평가 모델을 가지고 평가해서 대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을 핵심 요소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서비스를 대면 없이 모바일을 통해서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핵심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CT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혁신은 물론이고 제4차 산업혁명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은산분리, 재벌의 사금고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출발할 때 개인금융, 리테일뱅킹만 가지고 출발하고 당분간 대규모 기업여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취급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여신을 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사금고화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면들을 잘 혜량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발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착이 늦으셨는데 지금 막 도착하셨네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현진술인윤창현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조금 보강된 내용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산분리․은산분리 가지고 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이제 시대에 맞게 유연성 있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금과옥조적으로 볼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지요.
 사금고화, 은행지분 보유와 은행주주가 자신의 지분권을 이용해서 은행이 수취한 예금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모형은 이제는 참 힘든 모형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헝그리울프 모형이지요. 배가 고프면, 파산할 때가 되면 상식을 벗어난다…… 동양증권을 예로 드시는데 이것은 조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산업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을 회피하려고 결국은 은행 빚을 갚았습니다. 회사채를 발행해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다가 은행 빚을 갚은 거지요. 그러니까 은행과 관련해서 볼 때는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은행 빚을 다 갚아 버리는, 그렇게 되고 나서 결국 경영자는 실형을 받아 복역 중이고 해당 그룹은 해체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다른 그룹들이 오히려 산업은행한테 가서 ‘저희들도 구조조정을 해 달라’ 이렇게 선택을 하는 일까지 발생해서 이런 부분이 교훈이 되고 있고 또 전체 그림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이게 과연 은산분리 문제냐? 이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들여다봐야 된다, 이 모형을 통해서 오히려 굉장히 교훈을 주고 있다,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부통제와 외부감독 문제인데 사실 이사회라든가 내부통제 기구들에 대해서 너무 ‘별것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저는 이게 금속탐지기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공항 검색대에 권총 차고 안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금속탐지기에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 종일 권총 차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서 조용하니까 ‘왜 이게 울리지를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구만 있어도 권총 차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구들을 자꾸 만들어 놓고 나서 ‘왜 반대하는 횟수가 없느냐?’ 이러는데 거꾸로 그것 때문에 부담이 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안을 올리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외이사들도 적법한 대출이 아닌 경우를 승인하면 자기가 유죄판결을 받고 범죄자가 되고…… 학점 하나 잘못 줬다고 구속되고 이러는 상황인데 자기의 목숨 내지는 명예를 걸고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과연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있겠는가, 주주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주택’이 84㎡(25.4평)인데 이것 70년대에 만들었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좀 고쳐 줘야 되지 않는가, 26평은 국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마찬가지로 정책적 잣대라는 것도 시간에 따라 상황이 변하면 변신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현재 금융업 상황은 잘 아시는 대로 솔직히 돈이 잘 안 벌리고 있습니다. 내수시장 포화되고 있고 서비스산업이라는 데서 오는 수수료 이런 게 열악합니다. 규제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범용산업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다 이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꾸로 많은 돈을 벌면 또 그 자체가 혹시 국민들의 편익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수많은 언론과 이런 데서 비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볼 때 오히려 이 산업은 공공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만 벌 수 있는 그런 데는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버는 산업에 누가 그렇게 들어오려고 그러겠는가? 들어오라고 해도 잘 안 들어옵니다. 케이뱅크, KT이고 카카오니까 들어온다고 그러지 솔직히 지금 열어 놓는다고 해도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씨티은행 법인장 회의, 제가 정확히 들었는데 100개국 이상 진출해 있는 은행장 내지는 지역 법인장 회의에서 통계를 발표할 때 익셉트 코리아(Except Korea)라고, 즉 한국을 빼고 발표합니다, 지표가 하도 떨어져서. 그 위에도 있지만 ROA․ROE, 다른 나라는 15%씩 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4%, 5%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금융업을 특혜로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들어오라고 그래도 잘 안 들어옵니다. 돈 벌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없는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은 그 와중에서 니치마켓을 보고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고 재벌이 아닌 그런 데나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업, 은행을 옛날처럼 특혜로 보지 마시고 오히려 거꾸로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면 ‘어휴, 너 참 고생 많겠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저금리 기조 때문에 진짜 힘듭니다. 인터넷은행업 진출, 정말 저는 젊은이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중금리 대출, 아까도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길게도 되고 소비자 후생의 증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금융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니 그것을 중심으로 가면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지분, 대주주는 아예 대출 주지 말라고 하면 됩니다. 아예 제로, 그렇게 해 주시고 김관영 의원님 안에 보니까 ‘대주주 대출 금지’ 그리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매수 금지’, 아주 제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산분리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와 있는 돈 빼먹겠다는 생각 할 필요도 없고 제로로 되어 있는데 단돈 1원이라도 대출을 하면 불법이니까 아주 투명하게 잘 돌아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축은행 해라’ 이러는데 우리나라 대표 인터넷은행을 저축은행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을 하려면 그냥 하지 말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모형을 키워 보자, 지금 미국 얘기 많이 하시는데 영국이나 일본 중국도 보셔야 됩니다. 미국은 특이한 나라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정신 차리고 있는 나라 모형을 꼭 갖다 쓸 필요도 없고. 영국 런던의 테크시티에 가 보면 핀테크를 아주 중심적으로 키우는 그런 클러스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각종 송금, 결제서비스 이런 게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인터넷은행을 5개나 허가했습니다. 전부 다 모바일 중심 그리고 또 크라우드펀딩까지 해서 만들어 보겠다는 것도 허용을 받았고 그 외에도 20개 정도가 준비 중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다 인가를 받지 못하겠지만 영국을 한번 보시면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셔야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기존 은행이 이걸 한다, 제가 볼 때 죄송한 얘기인데 우버, 우리나라에서 우버 한다고 그러면 택시업계가 반대하고 대리운전업계가 반대하지요. 똑같습니다. 새로운 걸 기존의 은행한테 맡기면 은행들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살살 합니다.
 핀테크가 가진 특성 중에 기존 은행업을 대체하거나 기존 은행업에서는 불가능한 것들 혹은 인원을 줄여야 되는 그런 것들도 도입해야 되는데 그걸 기존 은행한테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슬슬 하고 자기한테 도움되는 것만 골라서 할 거다. 그래서 메기 효과 내지 피나는 경쟁 효과로 이걸 연결시키려면 노력해서 새로 특례법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투자 활성화와 서민 경제 지원, 여러 가지 목표로 볼 때 이 은행을 인가해 주면서 대주주 지분 완화시키면서 안전장치 마련하시면, 그동안 너무 정쟁만 하다가 민생을 신경을 덜 쓰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 해 주시면 그런 것도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은행이 좋은 모형이 되지 않느냐.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너무 기존의 논리에만 집착하면서 마치 이게 무슨 대단한 뭘 허물어뜨리는 것마냥 얘기하는 것도 상황이 변하고 있는 핀테크 시대에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핀테크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핀테크는 언번들링입니다. 은행에 있는 업무들 송금․결제 업무 따로 떼어 내서 다른 회사 하나가 하고 또 대출업무만 따로 떼어 내서 크라우드펀딩이라든가 또는 P2P 대출로 따로 해서 은행이 해체되는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연 하나씩 따로 할 때 잘 될지, 그걸 전부 한 군데 모아서 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메기 효과를 위해서 계속해서 인터넷은행을 밀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나중에는 P2P만 하는, 대출만 중심으로 하는 데가 잘 되면 기존 은행들은 그만큼 경쟁력이 줄어들지만 새로 생긴 은행이 살아남아 가지고 해외 진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진출 모형까지 생각해서 전향적으로 봐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맞게 새로운 흐름을 도입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여기에서 대주주들이 재벌도 아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금고화에 대한 의욕이라기보다는 이 은행을 키우겠다는 의도를 가진 대기업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 목표도 자기들이 증자하고 싶은데 좀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돈을 더 넣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지분 좀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입니다마는 아까 오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태옥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이 진술인께서 정치적 의견을 너무 많이 제시하신다, 그것보다는 본론에 충실해 주시라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전성인 홍익대학 경제학부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인진술인전성인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선 시간을 지체해서 도착한 점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고요.
 본 진술은 본인의 개인적 의견이며 어떤 특정단체의 의견도 대표하고 있지 않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치적 부분에 관한 진술 부분이 의사진행발언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선 제 진술 취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국회속기록을 인용하고는 있습니다만 38페이지 최하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그 위의 네 줄을 읽겠습니다.
 ‘법률 제․개정을 전체로 한 정부 행정행위의 문제와 그에 따른 잠재적 책임의 문제는 행정법에서 할 일이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케이 뱅크 인가 과정의 투명성은 사법당국이 관심을 가지든가 아니든가 할 문제이고, 이 진술서에서는 은산분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집중하기로 한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 따라서 진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은산분리가 현행법에 어떻게 규제되어 있는지 다 아시지만 깜박깜박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은산분리를 규정한 은행법은 33페이지, 은행법 제16조의2이고 이 의미는 동일인 단위로 계산된 은행법상의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동일인 단위로 계산된 비금융주력자에는 재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벌이 아닌데 괜찮다라는 말은 현행 은행법 취지에는 어긋나는 일이고요 심지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는 산업자본과 계열 관계가 있는 금융회사도 비금융주력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은 우리나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입니다. 왜냐하면 삼성 계열 기업이 동일인인데 그 동일인의 회사인 자의 자산 총액이 2조 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비금융주력자다. 삼성생명이 은행 가지는 것은 우리나라 은행법상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재벌이 아닌데 괜찮지 않냐라는 뉘앙스는 우리나라 은행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35페이지 죽 나와 있는 내용은 지난 19대 때의 국회 논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의견 제시로, 속기록 제시로 갈음하고 38페이지에 있는 소결 부분만 간단히 요약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19대 때에도 이와 유사한 은행법 개정안 형태의 도입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은행업의 업태를 영위하도록 하자라는 데에는 그 당시 정무위원 분들이 아무 반대가 없었고 또 그 당시 은행법, 또 지금도 마찬가지인 현행 은행법 상황에서 그런 업태를 영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도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규제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도.
 문제가 됐던 것은 산업자본에게 그런 영업 행위를 하는 단체의 대주주를 맡길 것인가라는 점이었고 그 점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라는 것이 19대 때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도대체 왜 은산분리가 필요하냐,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다. 은행업의 본질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잠시 올리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보면 다른 금융기관과 구분되는 은행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은행은 현대 신용 화폐 사회에서 화폐를 발행하는 곳이다. 여기서 말하는 ‘화폐’는 아주 좁은 의미의 M1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1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은행의 부채 중에서 통화성 부채를 말하는 것이고 은행은 그런 부채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지급결제를 도와줄 수 있다, 이것이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만들어 내는 그 부채가 다른 사람의 지급결제 과정에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은행이 갚겠다는 약속은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갚지 않고 은행이 갚겠다는 증서를 나한테 주면 나는 오케이다. 나 은행한테 가서 받으면 된다. 이것이 현대 지급결제 제도가 돌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은 굉장히 강한 신용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겠지요. 그러면 그 신용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다른 위험이 은행 부분으로 전이되지 못하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 은행에다가 가장 강한 규제를, 이런저런 금융기관 어떤 데랑도 비교되지 않는 가장 강한 금융 규제를 가하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혹시 망할까 봐 궁극적으로는 국민 세금으로 뒷받침되는 예금보험제도를 만들어서 막아 줍니다.
 그리고 예금보험제도가 은행업에 수반되는 한 그 은행업은 상당한 정도 공적규제의 영역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요구불예금을 받지 않는다면 또 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대주주에 관한 논란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불예금을 받고 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하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매우 강한 규제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는 미국의 은산분리 규제를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 영국이나 유럽을 보지 않고 미국의 은산분리 규제냐? 우선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하게 강한 은산분리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규제체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 건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우리의 참고가 될 만한 곳은 미국이다.
 두 번째로 미국의 핀테크 산업이 유명무실하면 이 특정한 사안에서 미국을 볼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미국은 약 4000개의 핀테크 업체가 은행법 안 또는 은행법 밖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현존하는 은산분리 내에서의 규제체계에 포섭할까 하는 것을 가지고 감독당국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고민의 지점이 똑같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핀테크업은 훨씬 더 많이 발달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미국 제도에 대해서 은연 중 오해하는, 그런 오해를 살짝 야기한달까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그것이 자칫 법안심사소위에, 여기 위원님들이 참고하는 그 회의장에 동석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미국의 금융 규제는 42페이지와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국은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는 은행지주회사고 은행지주회사는 산업자본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은산분리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예외는 은행이 뭐냐라는 부분에서 일정 범주의 금융회사를 은행의 정의에서 배제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42페이지 맨 밑의 박스에 나와 있는 은행지주회사법상의 적용 예외이고요.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요구불예금을 받지 않거나, 그러면 내가 은행으로 안 보겠다. 또는 요구불예금을 받으면 총자산 규모가 1억 달러 미만이면 은행으로 안 보겠다. 요구불 예금을 받으면서 1억 달러 이상이면 은행지주회사법상 은행이고 그 회사를 지배하는 자는 다 금산분리 규제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타 주에서 여러 인더스트리얼 뱅크들이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다 이런 규제와 양립하면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연방예금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유타 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연방예금보험 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게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들이 죽 있습니다. 그것을 43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이사 과반수의 독립성―대주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집행 임원의 경험과 독립성, 은행 경영의 자율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44페이지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해의 가능성에 관한 불식입니다.
 우선 의원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전상수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58쪽에 보면 미국의 제도에 관한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부분과 틀린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우선 첫째 줄은 틀린 표현입니다.
 산업자본은 최대주주가 아니면 25% 미만으로 보유 가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네모는 맞는 표현입니다.
 은행지주회사법에 따라 은행을 지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5% 미만으로 산업자본이 지분 보유 가능합니다. 은행을 지배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지요.
 두 번째 줄은 맞는 내용이고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밑의 두 줄 ‘과거 예외적으로 주법에 따라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를 허용한 바도 있고’ 이것은 연방법과 컨포머블(conformable)하고요.
 ‘현재도 산업자본이 대주주로 은행 영업 중’은 살짝 오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행이 일반적인 은행이 될 수가 없겠지요, 은산분리 규제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 4000개의 핀테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방체제로 포섭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지난 2월 2일 날 그 당시 감독기구의 금융서비스국장으로 계셨던 최훈 국장이 ‘미국도 핀테크업자한테 국법은행 차터(charter)를 줘서 이것을 잘 공식화하려고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토론회가 ‘은산분리, 족쇄인가 아닌가’ 이런 토론회였기 때문에 다들 ‘미국이 핀테크업자는 내셔널뱅크에 대해서 은산분리를 풀어 주는 거냐’ 이렇게 자칫 오해를 했습니다. 전혀 그것이 아니고요.
 45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이것이 정확한 표현인데요 ‘기존 은행과 은행과의 관계에서 이미 4000개의 핀테크업체가 있다. 규제 없는 상황에서 마음껏 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들은 굉장히 강한 규제하에 있다. 그러면 이 양자를 어떻게 맞출 거냐 하면 이들을 적당한 정도의 규제범위 안으로 포섭해서 기존의 은행과 레벨 플레잉 그라운드(level playing ground)를 만들겠다’라는 게 그 발표의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구불예금을 받게 되면 은행지주회사법이 적용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한 중간쯤에 보시면 ‘은행을 소유하게 될 경우에는 ‘the BHCA could apply―은행지주회사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1분을 드릴 테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전성인진술인전성인
 예, 알겠습니다.
 케이뱅크나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우선 개인신용정보 보호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가 현재 정도대로 식별정보가 붙어서 보호되고 있는 상태라면 자은행에도 쓸 수 없고, 식별정보를 떼고 자유스럽게 유통될 수 있다면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IT업자가 대주주가 되어야만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우리나라가 국내 핀테크업자한테 은행을 가지게 한다면 외국의 핀테크업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은행업 하겠다면 어떡할 거냐? 알리바바가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중국 관광객을 위해서 내가 은행 설립하겠다’…… 못 막습니다. 시장 접근권 위반입니다. 내국인 대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삼성과 관련한 얘기에 은산분리 얘기가 또다시 수첩에 나오고 있습니다. 금산분리가 아니라 왜 은산분리가 나왔는지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어겨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못 하신 부분은 위원들의 질의 과정 중에서 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술인 여러분의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자료집 41페이지와 44페이지에서 전성인 교수님이 정무위 검토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한 전상수 수석전문위원의 견해를 잠깐 듣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전상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공청회 발표 자료집에서 제가 작성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미국 은행규제법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해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청회 자료집 44쪽입니다.
 44쪽에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58쪽에 제가 참고자료로서 각국의 해외사례를 열거했습니다.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는 자동적으로 25% 미만까지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박스를 보시면 제가 쓴 검토보고서에 미국의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법에 따라 은행을 지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그런 단서를 분명히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은행을 지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5% 미만 산업자본이 지분 보유가 가능하다고 적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교수님께서 저희 보고서가 오해의 형성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은행법 체계가 기본적으로 규제하는 기관도 통화감독체계라든가 FRB라든가 FDIC 그리고 각 연방법 이외에 주법에 따른 각 주의 레귤레이터(regulator)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체계도 복잡하고 규제하는 법률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보고서 중간에서는 은행지주회사는 산업자본 활동을 의무적으로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지요. 거기 1843조, 교수님은 A항과 B항을 말씀하셨는데 C항에서는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산업자본 활동이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그젬션(exemption) 규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간단히 해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토론 시간은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민의당의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께 여쭤 볼게요.
 케이뱅크가 내놓은 케이뱅크 은행의 비전과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 출시계획에서 ‘중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 혹은 비즈니스 메소드는 향후에 감독당국하고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용 가운데 ‘증권거래 연계서비스는 17년 상반기 이후에 출시할 예정’이고 역시 ‘감독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방카슈랑스, 직불결제 등도 감독당국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감독당국하고의 협의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입법과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책방침을 말씀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한번……
심성훈진술인심성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융서비스는 잘 아시다시피 금융감독원……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서비스, 상품을 하나 내놓으려고 해도 45일 전에 약관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아까 말씀……
 그런 말씀이신가요?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예, 그렇습니다.
 입법과 관계없이?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예, 입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하여 IT 기반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이지 기존의 은행과 다른 방법의 업역을 가진다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지금 이렇게 죽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심성훈진술인심성훈
 기존의 시중 은행들도 모바일뱅킹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모바일뱅크’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요.
 저는, 기존 은행들은 아시다시피 리테일과 기업금융이 같이 돼 있고 기업금융이 덩어리가 큰데……
 그걸 제외하고는 다 같다는 건가요?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저희들은 이것만 하는 은행입니다. 이걸로만 24시간, 365일 하기 때문에 일견 도구가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저희들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은보 부위원장께 여쭤 볼게요.
 중금리 대출을 인터넷전문은행의 새로운 영역으로 말씀하시는데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케이뱅크 등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여신 업무에 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되나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당연합니다, 그건.
 방금 심 대표께서는 기업여신은 하지 않고 개인고객만 영업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IT전문은행에 예금을 유치한 예금자의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의 예금자 보호 대상인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그렇습니다.
 규모 있는 시범사업을 허용해서 법으로 다시 뒷받침하려고 하시는데 일단 순서가, 입법권 침해에 관해서 고동원 교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순서가 좀 뒤바뀌면서 핀테크 쪽에서 죽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금융의 흐름들을 어떻게 규제범위 안에 포함시킬까 하는 고민하고 별도로…… 이게 큰 도로를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입법체계나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걸로 보면 딱 한 가지, 기업 대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걸 제외하고는 은행을 그대로 그냥 IT 분야로 옮겨 놓은 것, 대규모의 거대은행을 IT 분야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기본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체적인 규율체계는 분명히 은행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법률적인 체계에서는 당연히 은행에 준하는, 은행에 합당한 비즈니스를 할 거고요. 그중에서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어느 분야에 더 강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영역들이 특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다른 것도 여쭤 볼게요.
 ‘메기가 필요하다, 메기를 풀어야 된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 저는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마는 지금 금융위가 풀어 놓은 이 큰 두 메기가 그 메기가 맞나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심 대표께서 아까 당분간 기업여신은 안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당분간은 법이 바뀌거나 정부당국의 방침이 바뀔 때까지라는 뜻인가요?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지금 비대면으로 기업금융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사실 금융위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그건 현실적으로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또 심 대표께서는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 그래서 은행에서 거래실적이 없어 가지고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의 경우에 서브데이터, 표현은 이렇게 안 하셨지만 빅데이터나 서브데이터를 활용해서 여신을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새로운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의 활용을 금융의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검토해 보셨나요?
심성훈진술인심성훈
 기본적으로 개인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통신요금 납부상황 같은 것들은……
 그렇지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이 논의하고는 조금, 포괄적인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아까 전성인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 인터넷은행이 만들어졌다가 한 30% 이상 도산하거나 파산하고 폐업하는 이런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핀테크업체들이 수천 개가 만들어져서 그것을 어떻게 규제의 범위로 품어 들일 것인가 하는 이런 두 갈래의 고민이 있는 것이거든요. 시대의 변화에 조응하는 정책이나 법이 그런 면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셔야 될 부분 계십니까?
 정은보 부위원장께서 잠깐 하시면……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나고 그 새로운 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해 나갈 거냐에 관련해서는 저는 크게 나눠서 어댑티브(adaptive)하게 접근할 거냐, 크리에이티브(creative)하게 접근할 거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에서, 저희보다 앞선 국가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비즈니스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적응적으로만 대응을 한다고 그러면 영원히 따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창의적인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러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경쟁력을 좀 더 빠른 속도로 선진국에 따라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더 나아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좀 더 창의적인 대응을 하자는 데 크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성인 교수님,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술인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술인 고동원 교수님과 전성인 교수님께서 은행법 개정을 막는 가장 큰 이유가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카카오은행이나 KT은행…… KT나 카카오라고 하는 재벌 같지도 않은 조그마한 회사의 성장을 막기 위해 가지고, 사금고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금융권은 재벌회사들이 사실상 독점․과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카카오나 KT의 사금고를 막기 위해 가지고 재벌들에게 오히려 더 강요하는 게 맞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하나 의문을 표시하고.
 두 번째 측면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 ICT기업들은 세계적인 경쟁을 상당히 했고 일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CDMA(다중분할코드) 같은 경우는 이미 세계 최초의 상용화를 했다라든지 LINE이 일본 SNS시장에서 상당히 검증이 됐다라든지 게임산업이 중국을 석권한 이런…… ICT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가진 데 비해서 우리나라 금융그룹은, 금융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그마한 성취도 못 했는데, 그런데 그런 ICT기업에 대해서는 발을 묶어 놔 놓고 금융기업보고 인터넷은행을 주도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맞느냐라는 것이 제 의문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고동원 교수께서 인터넷은행이, 조그마한 은행이 과연 메기 효과를 가져오겠느냐, 이건 전혀 효과가 없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ICT라는 것은 그 자체가 처음에는 미국에서도 조그마한 자동차 개라지(garage)에서 시작해서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이 된 수많은 사례가 있고 또 우리나라는 금융재벌 회사들보다는 오히려 ICT기업들이 훨씬 세계적인 역량이 있다, 이렇게 보면 ICT기업에 기반한 인터넷은행이 주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성훈 대표님께 말씀드리면, 아까 인터넷은행의 장점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말 짧은 키워드로 혁신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 윤창현 교수님께 질문은 우리나라 인터넷뱅크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의견이 다르고 시민단체에서 의견이 다르니까 차라리 그러면 옛날 18세기, 19세기 영국 차타드뱅크 같이 아예 그냥 인터넷은행 개별 은행 하나하나에 대해서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허가를 내 주는 방법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은보 부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금융위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교착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심성훈 대표님, 윤창현 교수님, 정은보 부위원장님 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는,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가격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금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더 높게, 대출금리는 더 낮게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4시간․365일 이용하실 수 있는 편의성이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새로운 서비스, 간편결제라든지 바이어 인증을 새롭게 도입해서 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 혁신성들, 혁신적인 서비스를 보여 줄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창현 교수님.
윤창현진술인윤창현
 그것 참 ‘카카오뱅크 특별법’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이랄까 또 분위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되도록 현행법 내에서 혹은…… 인터넷뱅크 특례법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주주 대출 금지,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 매수 금지 이렇게 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아마 국회에서 하나하나 개별 동의를 하시는 식으로 안 하셔도 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저희가 이번 인터넷은행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중점을 뒀던 것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오프라인 은행은 거의 계속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한 1300여 개의 지점을 폐쇄했습니다. HSBC의 경우도 영국에서 한 500개, 미국 내에서 한 1600개의 점포를 축소했습니다.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의 경우도 2015년도에 200여 개의 점포를 축소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온라인 기반의 인터넷 비즈니스로 바꿔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산업적인 트렌드에 비춰서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존의 은행들이 외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후행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것에서 그쳐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했습니다. 뭔가 우리 은행산업에 새로운 영업을 촉진하는데 영업행위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제도를 저희가 도입함으로써 적응적인 것보다는……
 자, 정리해 주시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좀 더 창의적인 쪽으로 저희가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그걸 통해서 200개의 점포가 폐쇄된다면 필요한 인력들을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서 흡수해 나가는 쪽으로 하는 보완적인 고용대책도 저희가 방점을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설득해서 현재 국회에서 가능한 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성인 교수가 모두진술도 했는데요 저는 발제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관련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한정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성인 교수가 발제할 때 뒷부분을 못 한 것 같은데……
 먼저 47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전성인 교수가 이야기한 것 보면 ‘이미 체결된 KT와 우리은행의 계약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현재도 은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보시지요.
 그리고 심성훈 대표께서는 이 답변을 보시고 이런 우려에 대해서 답변 준비를 해 보세요.
 전성인 교수님.
전성인진술인전성인
 핵심은 동일인 규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인’이라 하면 은행의 주식을 갖는 주주, 그것을 ‘본인’이라고 하고 그 주주하고 친한 관계가 있는 사람, 그걸 은행법에서는 ‘특수관계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좀 요약해서요.
전성인진술인전성인
 예,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이 합의 또는 계약으로 의결권을 공동 행사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을 다 같은 사람으로 보는데 이것을 제대로 확인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주인수계약서 그다음에 주주간 계약서 그리고 각 로펌이, 이 내용이 감독당국이나 이 계약서에 나타난 내용이 진실과 다름이 없다라고 진술 및 보증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그것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론스타 같은 경우에 겉으로는 론스타가 일정 부분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수출입은행과 코메르츠뱅크하고 다 주주간 계약서가 있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수출입은행이 반대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이 뒤에 붙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그것을 보는 것이…… 이게 꼭 우리가 위법의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은행법을 현재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도 하지만, 인터넷은행 관련해서는 앞으로 은산분리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이를 실행할 거냐라는 것도 있지만 오늘도 정은보 부위원장이 이야기하듯이 지나치게 금융당국에서 이런 부분들이 국회나 또는 법률을 통과를 하지 않고 강행하거나 일방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을 심성훈 대표께서는 이 자료를 다 공개해서 이런 게 아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법 위반을 한 것도 없고 이런 부분을 오히려 준수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심성훈진술인심성훈
 동일인 이슈는 저희들이 예비인가․본인가를 받을 때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미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서류를 준비할 때 동일인 이슈가 없도록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을 했고요, 금융위에서 심사를 하실 때도 그 부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걸로……
 제 말씀은 공개하시면 어떠냐고.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주주간 계약서는 주주들, 저희들 21개 주주사가 있습니다. 주주들 간에 합의를 하셔야 될 사항이고, 아마 정보당국에는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주요한 계약 당사자의 한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물론 관계 법률을 봐야 되겠지요.
 아무튼 심 대표님이 ‘일단 나는 공개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라도 그냥 의향을 말씀하시지요.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저는 주주가 아니고 주주사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위임을 받은 형태이기 때문에 주주사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 말씀은, 물론 관련 법률이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우려들이 있으면…… 설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같은 논리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때 설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심성훈 대표에게 질문을 드리면, 지금 말씀한 대로 임대료나 인건비가 일정 부분 경감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얼마나 싸게 자금을 빌려서 싸게 대출해 주냐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평가기술이 얼마나 확립되어 있냐? 좀 더 나아가면 중금리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정보를 얼마나 활용하겠느냐?
 이런 두세 가지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에 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은 현재 현행법으로 되게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현재의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인건비나 또는 임대료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비용 절감할 수 있는 것을 간단히 이야기해 보시고, 그럴 때 정보 부분의 활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임대료와 인건비 부분은 지금……
 아니, 그것은 제외하고.
심성훈진술인심성훈
 비용 절감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200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지점이 없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70% 되는 은행의 판관비 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저희들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거나 아주 최소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보, CSS, 저희들 신용평가 모델 자체는 고객 개인이 가입을 하실 때 동의를 받아서, 예를 들어 내가 KT 가입자고 통신요금 납부이력을 공개하겠다 하신 분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이력은 없고요.
 그다음에 비식별화된 빅데이터는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다른 토론자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바대로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본다면 다른 은행들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형에서 저희들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에서 부족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말한 것은 인건비․임대료 말고 결국은 싸게 빌려서 싸게 대출해 주는 것들에 대한 비용 절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대답을 하라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개인정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KT에 가입한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결국에 실정법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 정도 문제 제기를 할게요.
심성훈진술인심성훈
 답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지금 저희들은 출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채를 발행한다거나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수신해 주시는 것, 그다음에 저희들 자본금을 가지고만 대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본금 확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개인정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고객으로 가입을 하실 때 가입자 본인의 개인정보, 통신요금 납부정보는 공개하겠다고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고 활용하는 겁니다. 받지 않으면 저희들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삼아 회의 진행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전속고발권제에 관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시간대로 하게 되면 약 1시 반쯤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지금 진술인들을 계속해서, 물론 동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회의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오후 회의가 또 순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엄수해서…… 하더라도 지금 늦으면 1시 반까지 갈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술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잘 들었고요 또 그동안 나와 있는 자료도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산분리와 관련한 규제 개혁의 문제일 텐데 내일부터 소위가 이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소위에 참석하는 사람으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소위에 참석하지 않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듣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저는 소위에서 얘기하고 오늘은 시간을 반납하겠습니다.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들은 사실은 그날 토론들을 충분히 하셔야 되니까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소위에서 발언하라고 압박이 들어오는데 절반만 쓸게요.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새로운 시각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은산분리 문제, 지배구조 중심으로 이 논쟁이 너무 많이 가 있다, 그것은 그거대로 하되…… 저는 금융시장의 공급자 입장에서 참여를 해 본 사람입니다, 오너가 아니라 직원으로.
 그래서 안타까운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소매금융 시장이 너무 공급자 중심의 시장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비자 중심으로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냐?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게 소득을 높여 주지 못하면 비용이라도 낮춰 주자 이게 국가가 해야 될 기조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정을 보면 또는 현재 금융시장의 소매금융, 소비자금융 상황을 보면 어떤 금융기관이건 간에 소매금융상품들이 주로 수지 기반을 갖고 있는 게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수수료를 취하는 데 굉장히 큰 수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야 된다, 소매금융상품의 유통 과정을 봐야 될 것이고.
 주로 수지기반 이야기할 때 조달금리하고 운영수익 이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여다보면 수수료로 수입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상품의 구조 역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 동산자산에 대한 유동화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RS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개인한테는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신용평가기법에 관계한 문제와 연동되어 있고.
 지난 국정감사 때도 이런저런 대부업체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질타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 고객이 연간 한 40만 명 정도 된다 하니까 개인신용등급 평가기준, 아까 빅데이터 등등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인터넷전문은행을 빙자해서라도 기존 갖고 있는 개인신용등급 기준을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그먼트를 조금 더 세분화하고,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금리기준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신용등급 평가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마치 공급자들하고 결탁해 있지나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의혹이 많은 상황에 있다.
 그래서 대형 은행이나 또 고금리 일변도로 가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폐단을 조정하고, 소매금융에 있어서 소비자 중심으로 발상의 대전환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늘 이런 시각을 갖고 인터넷 전문은행에 관한 논의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은산분리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만 빠져들 것이 아니고요.
 소비자한테 어떻게 기존 소매금융시장을 확장시키고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하지 않을 거고요. 제 주장만 하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에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논의를 정확하게 9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핀테크라는 이슈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미 은산분리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4%에서 10%로 변경을 했다가 다시 되돌아왔지요.
 세상은 9년 동안 막 변했는데 대한민국은 은행법 관련해서 다시 10년 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핀테크라는 상황까지 이제 도래했고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핀테크 시대를 맞이해서 금융의 새로운 방향, 도도한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9년 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년 전 얘기나 지금 얘기나 똑같습니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들어오는 입구를 차단하는 겁니다. 이 도도한 흐름에 맞서서 응전을 위해서 문을 연 다음에 혹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즉 출구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잡아내고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그런 악당들이 활개 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제대로 하는지 감독기구를 우리가 국회에서 정확하게 감시하고 그 감독기구들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구를 틀어막자, 9년 전과 얘기가 똑같은 것, 국회 정무위원으로서 비애를 느낍니다.
 저는 하나만 심성훈 진술인에게 묻고자 합니다.
 심성훈 진술인께서는 케이뱅크가 규제를 풀어 주면, 규제라는 게 복잡하지 않고요 아까 전해철 위원께서 여러 가지 개인정보…… 물론 앞으로 해 나갈 일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난관들이. 그런데 그 난관은 지금 논의도 안 되고 있고, 그 가장 전 단계인 지분구조에서 사실 정확하게 오너십과 그다음에 주주들 간의 리더십을 확보해야지만 그래도 뭔가 일을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잘할 자신 있습니까, 이것을 만약 풀어 주면?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충분히 자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저희 의지만이 아니라……
 그 근거가 뭐지요, 그러니까 일단 비용 말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은행들이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느냐? 은행들이 지난 10년 전보다 매우 잘하고 있어서 그냥 현재 유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규제 안에서 아무도 경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건지?
 그런데 하여튼 그거 말고 케이뱅크가 잘할 수 있는 근거를 대보십시오.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저희들은 어차피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니치마켓(niche market), 이른바 말하는 틈새시장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게 중금리시장,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인데요.
 기존 은행들은 기업금융이나 담보대출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서 저희들만이 가진 신용모형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내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동원 교수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짧게 묻겠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인터넷뱅크에게 지분 규제를 풀어 주면 아까 교수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의 감독당국의 수준으로 봤을 때?
고동원진술인고동원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상호저축은행 사태를 막지도 못했고 2013년 동양증권 사태도 막지 못했습니다. 법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 2011년, 2013년 감독 당국의 실패,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당했던 뼈아픈 경험을 저도 똑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 때문에 고동원 진술인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정은보 부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열어놨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저희가 최근에 은행산업에 대해 분석을 해 보면 전체적으로 은행산업이―누구나 코우트(quote)를 합니다마는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정말 낮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방은행으로 진입해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사실은 지방은행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가능한 한 팔려고 합니다. 다만 그것이 지역적 정서와 연계돼서 파는 것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면서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분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유 구조를 이용해서 본인의 경영권을 소위 강화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할 수 있고, 하나는 정말 동양증권처럼 범죄적 수법,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전자는 그야말로 여신 자체를 통으로 막아버리는 소위 파이어 월을 치는 거지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여기에서 한번 접근을 해야 된다, 입법에서.
 두 번째 문제, 동양증권 같은 사태에 대해서 정말 감독 당국이 똑바로 해야지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감시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무언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지 10년 전하고 똑같은 얘기 하고 있으면, ‘그냥 금융은 계속 그런 것이다. 그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허가받은 사람만 하고 허가받은 방식으로만 한다’ 이렇게 되면 소위 보고서의 비아냥을 피할 수 없지요. ‘우간다보다 우리 금융 경쟁력은 낮다.’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될까 걱정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회가 전향적인 검토를 입법 과정에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태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9년 전부터라고 그러니까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결론을 내 봐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하여튼 이번 국회에서 저희들이 합의점을 잘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채이배입니다.
 오늘 국회 와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용태 위원님의 취지하고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전성인 교수님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은행법상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성인진술인전성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업태를 통상 비대면 방식의 영업과 중금리 서민 대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방식은 현재 은행도 충분히 은행업 형태의 면허를 가지고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현재의 이런 은행법상의 은산분리 금융…… 어떻게 보면 ‘규제’라고 지금 표현하게 되는데 이것은 영원히 풀릴 수 없는 문제입니까, 언젠가는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성인진술인전성인
 아까 9년 전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말씀이 나왔는데 왜 그랬냐? 은행이 신용화폐를 발행하는 형태로 사회의 화폐 구조가 주어져 있는 한 이것이 변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유럽이나 영국에서도 당연히 신용화폐를 쓰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증권업과의 겸업 이런 것도 일부 있지만 산업자본에게 은행을 통째로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명시적인 규제가 존재하지요. 그 밑바닥에는 대주주에 대한 여신 문제가 아니라 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곳이다. 그리고 현대 화폐제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화폐제도를 생각하면 그것은 은행과 무관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화폐제도가 비트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우리가 은행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규제를 할 필요도 없고 은행업이 특별할 이유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화폐제도는 은행이 찍어내는 신용화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고 보호해야 되고 은행에 인센티브를 공적인 이해관계와 부합하게 잘 정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규제의 틀이 조금씩은 바뀌어 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 아까 김용태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차례 시도했다가 다시 회귀했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화폐제도가 결국 바뀌지 않는다면 은행업에서의 이런 지분 구조는 현재 규제 수준대로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처음 시작에서부터, 출발에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논쟁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러한 전제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는 그것을 새롭게 봐야 된다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논쟁들이 있다는 생각은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존의 은행들이 그러면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또 그렇지 않다라는 현재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일정 정도 시장의 변화를 위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필요성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또 설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융위의 자료였는데,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중금리 대출이다라고 하셨고 자료를 두 가지 주셨는데 하나는 ‘3년 후에 인터넷전문은행이 14.5조 원의 자산 규모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자료에서는 ‘3년 후에 1.4조 원의 중금리 대출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10% 정도만 중금리 대출을 한다라는 설명을 각기 다른 자료에서 내 놨는데, 그러면 나머지 90% 자산은 어떻게 운용될 것이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케이뱅크 심성훈 대표님하고 정은보 부위원장님, 아무래도 둘 다 사업계획서를 만드셨고 그것을 보고 심사하신 분으로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정확한 필요성과 사업성에 대한 설득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논란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지금 중금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등급 내지 4~7등급의 신용등급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고 분명히 대출을 받으면 갚을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그런 선량한 의지를 가진 분들한테 해 드리겠다는 거지 그 등급에 있는 분들한테 다 해 드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의사가 있는 분들인데도 신용등급이 낮아서 20% 정도의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저희 쪽으로 오시면 이자비용이 절반 정도 이상 절감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저희들의 핵심적인 모델이 되고.
 저희들이라고 우량 고객들이 오시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우량 고객이 오시면 저희들은 더 감사하고요, 그분들한테도 예금금리는 좀 더 높여 드리고 대출금리는 낮게 해 드릴 수 있는 자세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업 모델 자체가 그것에만 포커싱 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위험을 줄이면서 중금리 대출 부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자체 모델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이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정은보 부위원장님 답변……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저희가 작년에 사잇돌 대출로 해서 중금리 대출 시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을 받는 규모를 전체 은행권과 그리고 저축은행권에서 한 1조 정도 공급을 목표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1조 정도가 전체 은행산업 그리고 저축은행산업이 1년에 공급하고자 하는 목표였고 초기 단계의 수요를 감안해 봤을 때 1조 원 규모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케이뱅크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1조 몇천 억 수준의 공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규모도 저희는 결코 작은 수준의 중금리 대출 시장 공급 규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는 상당 부분 노력을 해야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의 전체적인 금융산업 시장의 여건에 비추어서 당연히 좀 더 확대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마는 또 수요 구조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국공채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단기자금으로 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특화해서 하나의 수익 모델로 키워 나가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이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금융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은산분리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다가도 동양 사태나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면 다시 또 강력한 은산분리가 필요하다는 원인 행위를 제기한 게 지금까지의 상황인 것 같아요.
 윤창현 교수 같은 분들은 이런 경우도 행위 규제나 감독 강화를 통해서 충분히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견해이신 것 같고, 또 저축은행 사태 같은 경우도 2015년 금융위가 발표했던 금융그룹 통합 감독 체계를 잘 활용하면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견해들이 상존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사전 행위 규제나 감독 체계를 더 강화하고 또 금융그룹 통합 감독 체계 같은 것을 개편하더라도 또 은행 소유자가 은행을 이용해서 사금고화할 가능성은 항상 개연성은 있거든요?
 윤창현 교수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윤창현진술인윤창현
 제가 볼 때 인터넷뱅크 문제는 크게 보면 금융 전반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카카오하고 KT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유상증자를 하고 좀 더 은행 규모 키워서 새로운 금융 행위를 하고 중금리도 하고 소비자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문제를 집중시킨다면 저는 동양 사태나 저축은행 사태 때 보여주었던 그런 일을 과연 카카오나 KT가 또 답습을 할 것인가, 그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볼 때 큰 그림으로 보는 것하고 또 최근의 이슈를 두 가지로 나눠서…… 저는 인터넷 특례법을 좀 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우선 잘 만들어서 키워 주시면 나중에 좋은 모델이 되면서 금융에 도움이 되고 또 막 10개, 20개씩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CT, 통신 쪽의 기업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심 대표께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예, 아까 김용태 위원께서도 분리해서 말씀을 하자고 해 주셨는데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그다음에 동양 같은 경우도 재벌그룹이었고요,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유주 문제 때문에 발생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 쪽의 최대 주주가 되고자 하는 KT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이 10%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이고 이사회에서 경영진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너들의 문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다른 이때까지와의 금융 사태와는 다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것을 또 특별법에 제도적으로 강화시켜서 대주주한테 신용 공여를 아예 금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투자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다든지 하는 부분, 그다음 부분이 범죄에 관한 부분인데 범죄는 충분히 경고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전성인 교수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전성인진술인전성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2011년의 정무위가 많이 떠오릅니다, 9년 전은 아니지만. 2011년의 정무위를 딱 가보면 특히 하반기에는 오직 두 가지 이슈뿐이었습니다. 하나는 론스타 또 하나는 저축은행.
 부산에서 올라오신 저축은행 피해자 분이 계속 저 뒤 회의실에 계시고 또 론스타 관련해서 참고인도 지금 저 뒤 회의실에 있었던 게 생각나는데요, 우연하게도 그 두 개를 엮는 단어가 은산분리입니다. 론스타는 당연히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한 케이스였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은행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광의의 은행이라고 본다면 산업자본의 소유가 허용된 은행입니다.
 그리고 규제도 다 있었어요. 동일인 여신한도, 출자자 여신한도, 대주주 여신한도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자산운용 규제 다 있었지요. 그러나 몰빵 하고 또 건설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건설업에 대출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그냥 호탕하게 한번 실험해 보고 그것으로 끝나면 ‘한 번 했다가 뭐……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대가는 국민의 세금이었다.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계정이 바닥이 난 지 오래이고 다른 은행 계정으로부터 빌리고 빌리다가 더 이상 못 빌려 가지고 그 당시 김석동 위원장이 편법으로, 그 이전까지 다 만들어놨던 목표 계정을 45 대 55로 반 토막 내 가지고 그 돈을 다 저축은행 계정으로 돌렸어요, 25년 동안저축은행 특별계정. 그 돈도 금방 다 써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보는 계속 채권 발행했지요. 국회에 나와서 공적자금 조달하자면 또 의원님들이 꾸지람하실 테니까. 그게 다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뱅크 관련해서 저는 계속 가지고 있는 의문이 과연 지금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아닌가, 대주주인가? 왜냐하면 KT에서 의결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은 금융기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융기관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의결권이 4%로 제한된 산업자본 쪽에서 대표이사가 나왔을까 굉장히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업의 규제 체계하에서…… 은행인의 가장 기본은 규제를 준수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덕성인데 의문이 든다, 그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영등포갑 출신 김영주 위원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 당은 금융위가 당초 밝힌 현행법 체제하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해 적극 찬성했습니다. 오히려 후생 증대 차원에서 일부에 특혜를 주는 제한적 시장 개방이 아닌 엄격한 자격 요건하에서 과감한 시장 개방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식이 금융 소비자의 편익과 보호 측면의 접근이 아닌 공급자편 위주의 정책으로 일부 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오해가 많습니다.
 제가 전성인 교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앞서 정무위 검토보고서에 미국도 최대 주주가 아닐 경우 산업자본의 25%까지 은행지분 보유가 가능하다고 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전상수 수석전문위원이 큰 제목만 보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해명을 했습니다. 저는 전성인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라고 판단하는데, 큰 제목만 보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미국의 은산분리 관련 규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아까 해명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성인진술인전성인
 아까 제가 발표 때 잠깐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몇 개의 줄이 있습니다. 센텐스가 있는데, 첫 번째 센텐스는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 네모는 제대로 된 것이고 그다음에 당구장 표시 두 줄 나온 것 중에 앞의 부분은 유타 주에 있는 팩트를 제대로 잘 묘사한 것이고 뒷부분의 ‘대주주도 은행을 가지고 성업 중’이라는 그 표현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기에 족하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해명하신 것 중에 다른 부분은 다 괜찮고요. 1842조 C에서 ‘일부 활동을 면제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발제문에도 썼지만 C-8, 여덟 번째가 은행업의 범위를 제약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고요. 그것이 은행업 또는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만 할 수 있다. 그러고 나면, 은행법을 배우면 무엇이 은행법과 밀접한 거냐. 여행사도 은행업과 밀접하냐 뭐 자문업 이런 것 죽……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핀테크 그 자체는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수님, 제가 더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 죄송한데요.
 수석전문위원의 입장 표명은 있었으나 검토보고서 수정도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위원장님이나 수석전문위원이…… 전성인 교수님의 발제하고 이것을 계속 읽어봤을 때 저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의 수정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님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중은행에서 중금리 대출 들어와 있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로 하고 있나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보통 7~8%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7~8% 하고 있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런데 케이뱅크 주장하는 중금리가 몇 %에 시작하나요? 12~13%로 시작하고 있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작년 7월부터 9개 시중은행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별로 성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살펴봤는데 서울보증에서 보증한 것도 시중은행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국감 때 이것 지적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뱅크 자본금 2500억 원 갖고 중금리 대출 상품을 유지하기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케이뱅크 쪽에서도 3~5년 적자를 예상하고 감수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약간 무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터넷은행이 서민을 위한다고 하는 것에 의구심이 들고요.
 사잇돌 대출에 대해서 저축은행에 신청한 것의 10%도 대출을 못 받는 중금리 시장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는 게 정부 정책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가장 바람직하기는 은행권에서 중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수요자의 신용도에 있어서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 차이로 인해서 결국은 신용도가 좀 더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중금리 대출로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신용도가 떨어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신용도가 저축은행에서 마련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금리 대출의 최종적인 승인이 말씀하신 대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신용평가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가능한 한 많이 중금리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용자의 신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의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정부에서 애초에 도입하게 된 그 배경 취지를 국민들께 잘 설명하고 이 원칙이 훼손되지 않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고동원 교수님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은행 실무 경험이 없는 정보통신기술사업 출신자나 증권회사 근무 경력자 인터넷은행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점 지적하셨습니다. 은행 경력, 경험이 없다는 그것보다 인가된 두 개 인터넷은행장이 은행 지분을 소유한 기업에서 근무했던 분이라는 게 저는 더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미국에서는 산업자본이 5~25% 사이의 지분을 보유한 은행의 은산분리 규제와 관련해 연준에서 지배적 영향력 행사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미국이라면 연준이 대기업 출신에 대한 은행장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동원진술인고동원
 미국의 경우에도 은행 경험이 없는, 그리고 대주주 출신이라고 하면 아마 인가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성인 교수님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제도에 가입을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대주주의 영향이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도 비슷한 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문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외이사인 경우에는 금융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을 요구하는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사내이사인, 즉 은행장을 포함한 사내이사인 경우에는 그런 요건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입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증권회사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은행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몇십년 있어야 이걸 제대로 파악하고 할 수 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은행 경영을 하라,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이 오늘 본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결실을 좀 맺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심성훈 K뱅크 대표님한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 특히 그중에서도 비금융 주주의 지분 보유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의견 잘 들었고 저도 그런 진술 의견에 대해서 대부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현재 은행법상의 비금융 주주는 10% 출자 상한선 때문에 주식은 최대 10%까지만 확보할 수 있고, 또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지분이 4%에 묶여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예.
 결과적으로는 전체 4%의 의결권을 가진 소액주주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지분이 적다 보니까 비금융 주주의 지배구조가 불안하고 또 주주들의 자발적인 협력 없이는 임원 선임도 아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비금융 주주의 지분보유 상한선에 관한 법안 한 5건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단 말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해 가지고 세 분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고, 또 은행법 개정안 관련해 가지고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는데 이 지분보유 상한선이 30%에서 약 한 50%까지 다양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높여야지 기본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 보시지요.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저희들은 50%까지 하면 아주 감사한 일이겠지만 34% 정도,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증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50%까지는 아니더라도 34% 이상의 경영권 확보만 하더라도 운영해 나갈 수 있겠다 그런 의미인가요?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증자가 가능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언론 인터뷰 한번 보니까 초반 3년 정도 적자 예상하고 있고 4년차서부터는 손익분기점 달성하고 그다음서부터 흑자 날 거라고 예상하는데, 이런 지분구조를 조금 전환해야지 이게 가능한다는 거지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0억 자본금으로 출발했고 지금 ID시스템 개발하고 직원 인건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자본금 증자를 받지 않으면 대출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업 영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증자를 저희들이 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계획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 김해영입니다.
 심성훈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인터넷은행의 장점으로 중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365일 또 24시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요, 정은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나라 시중은행들도 점포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중금리 대출이 가능한 이유가 인건비, 그리고 점포유지비를 절감해서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일반 은행도 지금 충분히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365일 24시간 서비스도 지금 얼마든지 모바일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서 시중은행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완적 고용대책,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인력이 적기 때문에 중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인원을 고용할 것이고 그리고 반면에 또 시중은행에 대한 고용은 점점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은행이 활성화되면? 그러면 보완적 고용대책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저희들이 출발 자체가 지점이 없고 인원이 적은 상태로 출발하기 때문에 비용구조 자체가 간단하다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은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중의 수신을 받은 적도 없고 여신이 나간 것도 없습니다. 그런 기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출발 자체의 비용구조는 간단하지만 지금 이걸 돌렸을 때 초반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구조 자체가 간단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반 은행들도 모바일뱅킹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뱅킹을 많이 도입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일반 은행들은 기업대출과 담보대출로 이루어지는 그 부분들이 전체 수익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저희들은 리테일로 출발하는 모바일뱅킹이 전부 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덤비는 사람들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를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보완적 고용대책 부분은 정책 차원에서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답변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당분간 기업여신에 대해서 비대면 여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개인에 대한 중금리 대출이 가능한 이유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수요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예.
 기업에 대한 비대면 여신이 불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심성훈진술인심성훈
 대규모 기업여신을 하려면, 예를 들어 어떤 공장이 있다 하면 그 공장에서 제출한 서류만 보고 대출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나가서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연 이것들이 유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원재료 수급은 어떻게 하는지를 사람이 가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카메라로 찍거나 해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수요창출로 빅데이터 활용을 쓰고 그 여러 빅데이터 중 한 가지 요소로 개인정보 동의를 미리 받아서 통신요금 납부상황을 체크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통신요금 납부상황은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개인정보 제공요청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심성훈진술인심성훈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CSS모형을 자체적으로 구축했고 거기다가 기존 데이터 있는 것들을 대입해서 해 봤을 때, 지금 휴대전화 자체가 보통 사람들, 특히나 젊은층들한테 필수재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연체 없이 납부했던, 예를 들어 2년 이상 납부했던 친구들은 훨씬 신용도가,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평가하는 신용도보다는, 신용정보에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이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이 빅데이터 활용해서 통신요금 납부상황과 또 주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겠습니까?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들 같은 경우, 소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거래내역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소규모 기업들의 거래내역 같은 것들을 동의받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대표님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인터넷은행의 장점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특별히 시중은행에서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특별히 이런 인터넷은행이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다음에 조금 더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성훈진술인심성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영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위원장님, 보완적 고용대책과 관련해서 잠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저희가 지금 금융산업에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산업 분야가 핀테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이 핀테크와 관련해서 인터넷전문은행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산업 전후방 관련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남으로써 핀테크기업 자체도 같이 동반성장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은행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도 계속 접목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훨씬 더 핀테크산업의 단기간 내의 성장이라든지 이를 통한 새로운 고용창출은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이 어떻게 잘 자리를 잡아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설명해야 될 게 정부 입장에서 많은 것 같은데요, 나중에 또 법안심사소위에 가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말씀들 잘 들었고요, 먼저 심성훈 진술인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일단 저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고요, 주신 말씀들 죽 들어보면 이러한 산업 분야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설명들을 죽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은산분리가 왜 완화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산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는 이유는 다들 말씀을 하셨으니까 됐고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에게 특혜를 주면서까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시키기 어렵나요?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10%까지만 산업자본이 소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추가적인 증자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증자 문제?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예.
 진술서에서 ‘케이뱅크는 ICT 역량을 집중한 신용평가를 최초로 시도하고 고도화시켜서 서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을 핵심 비즈니스로 지속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이게 케이뱅크가 존재해야 될 핵심적인 이유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신용평가모형은 개발하셨어요?
심성훈진술인심성훈
 물론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보면 서민들이 몇 프로 정도 하락된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아까도 저희들의 금리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새로 평가된 신용등급을 가지고 한 자릿수 금리나 아니면 10% 초반대로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12%, 13%가 시작 금리가 아니고요.
 그러면 제2금융권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어느 정도가, 몇 프로 정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심성훈진술인심성훈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그걸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통신요금 납부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돌려봤을 때 기존에 있던 비중보다 한 3%p 내지 5%p 정도 되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대출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3~5% 정도?
심성훈진술인심성훈
 %p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는 이런 중금리 대출이 불가능하다?
심성훈진술인심성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시중은행도 사잇돌 대출 가지고 다 하는데 그건 아까 말씀하신 서울보증기금을 끼고, 보증기관을 끼고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런 것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케이뱅크는 신용평가기관들 정보 이용 안 합니까?
심성훈진술인심성훈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 얹어서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전성인 교수님 진술서를 보면 ICT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ICT기업이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진술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기술금융이라고 해서 현 정부에서 중점 추진했었던 게 있는데, 기술 보고 대출해 준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마땅치가 않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갔느냐 하면 담보나 소득, 기업 매출 기존에 하던 방식들로 갔어요.
 그러니까 시중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신용평가기관의 정보를 활용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수준으로 신용평가를 하면 혁신적인 중금리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거지요.
심성훈진술인심성훈
 NICE신용정보나 이런 데에서 제공하는 기본정보를 저희들도 같이 활용하고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통신요금 납부자료든지 아니면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장정보라든지 매장거래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얹어서 훨씬 많은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과연 이분들이 의향이 있고 소득이 제대로 있고 제대로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실제 영업이 진행되면서 확인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의 말씀을 일단 드리고.
 핵심은 금산분리 완화를 꼭 가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까 윤창현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들어 보니까 ‘변화된 감독체계나 기타 여러 상황에서 보면 은행의 사금고화 가능성은 제로다’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그리고 좋은 예를 드셨어요. ‘공항 검색대에 금속탐지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겁나서 못 들어오는 거다. 그런데 삑삑 하고 울리지 않는다고 그것 갖고 항의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인터넷은행뿐만이 아니라 전체 시중은행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무서워서 다 안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이 인터넷전문은행에만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전체 시중은행에 해당되는 거냐? 뭐지요?
윤창현진술인윤창현
 아까 정은보 차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은행에는 지분 구조가,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팔고 싶어 하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 열어 놓으셔도 안 들어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벌이라고 부르는 기업 중에 은행업에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기업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돈이 전혀 벌리지를 않기 때문에.
 다만 핀테크라고 하는 새로운 화두가 나오고 그리고 ICT라는 하드웨어 기반과 경험이 있는 카카오와 KT가 이 부분을 공략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의도와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선행으로 표창을 주셔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심하게 표현하셨어요.
윤창현진술인윤창현
 아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카카오와 KT라고 하는 두 기업이 이런 상황에서 한번 인터넷뱅크 잘해 보겠다고 들어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참 좋은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믿고서 해 주셔도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항 검색대 얘기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에 예를 들면 펜치 이런 큰 금속물 하나, 이게 기계를 만드는 거지 흉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 금속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은 크게 믿고 통 크게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우리 사회가 그런 신뢰가 아직 기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정한 룰이나 규제가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심성훈 대표께서는 ‘지점 없는 적은 인력으로 운영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한 반면에 윤창현 교수님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직장이다’ 이렇게 해서 한쪽에서는 적으니까 좋다, 한쪽에서는 많이 생기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약간 엇갈려요.
 미국하고 일본의 경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혹시 그런 것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윤창현진술인윤창현
 고용효과까지 제가 정확하게 숫자로는 알지 못합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금융업에 대한 부가가치도 줄어들고 힘들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금융 행위를 통한 이윤 창출과 함께 고용 창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 같고요. 이게 없으면 막 줄어들 텐데 이게 나중에 커져서 그나마 고용에 도움이 된다면 아마 금융산업에 또 새로운 부분이 생기고.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모델을 잘 만들어 활용해서 성공하면 이것을 수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남아 같은 데에서 우리나라 인터넷뱅크 좋은 모델을 잘 개발해서 아주 잘 돌아간다는 게 확인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한류 같은 것을 기준으로 태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데에도 가서 현지와 지분 교류를 통해서, 아마 합작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수출산업의 아웃바운드 쪽도 상당히 가능하다고 보고, 제가 알기로 두 뱅크 모두 다 국내만 보지 않고 국내에서 성공시킨 후에 해외로 이 모형을 수출해서 또 추가적인 기회를 보자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정은보 부위원장님께서 이게 성공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고용 창출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미국의 경우나 일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저희가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고용과 관련된 것들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저는 개별 인터넷뱅크가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이를 통해서 관련 산업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까지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지 구체적인……
 분석하신 게 없으시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기대를 표시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저희가 그런 파급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그냥 기대 만발을 얘기하셔도 상관없는데 금감원, 금융 당국에서는 그렇게 기대만 갖고서 하시면 안 되잖아요? 구체적인 조사 하시고 분석하셔서 제출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겪었던 여러 가지 엄청난 금융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핀테크 관련한 소위 금융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주저하고 또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ICT 관련해서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금융 관련한 경쟁력은 세계 80위 정도 된다는 통계를 접하고 보면 결국 우리가 너무 과거에 집착해서, 또 일어났던 그런 일들에 너무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답합니다. 안타깝기도 한데.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 일어났던 큰 사건․사고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한번 대비를 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소위 여러 가지 장점에 관해서는 좀 전에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태여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육성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나 혹은 산업 관련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재 박근혜정부하에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든 아니면 또 이다음 정부에서 이루어지든 어떻든 간에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2~3월부터 케이뱅크가 영업을 개시하려고 하고 있고 또 9월부터는 카카오 쪽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출범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마련해 주고 또 독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가려낼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유럽, 일본,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ICT에 뒤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국도 사실 이 분야에 이제 열을 올려서 계속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만 이런 분야에 뒤처진다고 하면 이것도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세계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하면 ICT가 주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찬성하고 반대하시는 진술인님 같이 함께 나오셨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시기상조이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동원 교수님께서 ‘일반 은행의 진입규제를 더 완화해서 금융산업 부분을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은보 부위원장님, 지금 일반 은행의 진입규제가 그렇게 높습니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아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4%에서 10%로 갔다가 다시 4%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오프라인 중심의 은행에 대한 새로운 신규 승인 소요나 또는 규제의 방향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서는 일반론적인 규제완화를 지금 당장 추진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터넷은행이 우리가 ICT를 바탕으로 핀테크의 중심적인 새로운 비즈니스로 육성해야 된다는 시대적인 요구에 비추어서…… 해외의 사례들도 보면 인터넷은행은 다 주로 산업자본이 대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인 회사를 제외하고 저희가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는 예외를 두되 전체적으로 혹시 은산분리의 기본적인 취지인 사금고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영업상의 행위 규제를 아주 엄격하게, 현행의 은행법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두는 법률안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은행에 대한 규제완화를 현 단계에서 논의하기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심 대표님, 비용 절감을 해서 수요자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외국에서 입증된 사례들이 더러 있습니까?
심성훈진술인심성훈
 해외 사례는 지금 당장 생각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저희들의 비용 구조 그다음에 조달할 수 있는,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은행채 같은 채권 발행은 어려우니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당연히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내부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수구갑 출신 박찬대입니다.
 지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이 은산분리 완화의 도화선이 돼서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아닌가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더 강한 규제를 담고 있다’라고 쓰고 있는데요.
 고동원 교수님, 현재 발의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기존 은행법보다 더 강한 규제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고동원진술인고동원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만 몇 개의 특례법은 대주주 신용공여 한두 가지 금지하는 법안인데 그것은 은행법에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례법하고 은행법이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창현 교수님께 질의할 텐데요, 지금 공청회 자료를 읽어 보면 ‘금산분리, 은산분리의 트라우마’ 이렇게 표현하면서 ‘은산분리가 금과옥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인터넷은행뿐만이 아니라 일반 은행에도 은산분리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조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윤창현진술인윤창현
 제 생각은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재벌이라고 부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들이 은행업에 관심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팔고 떠나고 싶어 하고요.
 이 분야가 왜 돈이 안 벌리고 문제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은 28페이지에 제가 적어 놨거든요. 내수, 서비스, 규제, 범용 이 네 가지를 토대로 해서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시대는 지났다라고 저는 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돈이 필요하면 회사채 발행하면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은행의 지분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예금을 빼돌려 가지고 자기가 그 돈을 사용하겠다, 그런 정도 되면 이미 망할 때가 다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채고요.
 그래서 결론은 사금고화 모형은 과거의 모형이다 그리고 진짜 사금고화 할 경우는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진짜 저 밑의 케이스들은 조금 빼더라도 재벌기업 중에 이런 일을 할 데가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주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제 주장은 너무 넓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카카오와 KT에 대해서는 이런 모형조차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어 보면 아마 신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인터넷은행뿐 아니라 일반 은행도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논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이 그런 행위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재벌기업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재벌기업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들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은 우려에 우려를 더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논의 자체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이 규정이 일반 은행의 은산분리 규정으로 연결될까 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된 건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금리 시장 부분하고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이 일반 은행의 중금리와 관련해서 특별성이나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지요.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지금 일반 시중은행들이 하고 있는 사잇돌 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을 끼고 보증을 받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은행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자수입을 보는 것보다 수수료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많이 취급 안 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본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보증금, 보증을 끼지 않고 저희들 자체 모형을 돌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별을……
 예, 그 답변은 아까 들었던 것 같고요.
 정은보 부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중금리 시장이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쉽고 빠른 대출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여신심사 강화 조치와 대출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한 기존의 금융정책과는 조금 어긋나는 방향이 아닌가,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 대출시장 판매로 인해서 가계부채 증가 우려나 여신관리에 대한 정부 입장과 혹시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저희가 중금리 대출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기존에 재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수요자들이 좀 더 안정적인 그리고 좀 더 저렴한 금리 수준인 금융기관으로 이전해 오기를 기대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중금리 대출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전문은행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책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추가적으로 신규 가계부채를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물론 당연히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기존 제2금융권의 고금리로부터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대체 수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요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이 되면 금융권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마치 많은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내수시장인 은행시장의 특성상 기존의 은행업에 대한 일자리 구조조정이 오는 상황에서 오히려 기존 은행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켜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은행 관련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그런 대체효과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기본이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을 은행산업이든 금융산업에서 차용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은행산업이나 금융산업에서 그러한 기술을 차용해 옴에 있어서 연관된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일자리 기회들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저희는 감안해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박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고용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님, 혹시 2017년의 인력고용계획이 정해졌나요? 지금 몇 명 정도 고용을 예상하고 계세요?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저희들은 해당 분야의 인력이 필요할 때 수시로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력직을 다섯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몇 명이나 하셨나요?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작년에 저희들이 한 130명 정도 이상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200명 정도 되었고요, 올해도 상당 부분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질의 하기 전에 국민들께서 이 논의 전의 경과에 대해서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19대 때 인터넷은행이 논의가 됐고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그때 입장차가 분명했습니다. 신산업 활성화, 일자리, 중금리 시장 대출 활성화를 위해서 신산업으로 은행법을 고쳐서라도 하자 하는 입장과, 은행이라는 것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안전과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금산분리 완화가 위험하다 하는 입장이 대립됐습니다.
 그런데 금융위는 일단 신산업을 위해서 먼저 예비인가를 심사해서 내주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법을 고쳐서 이것을 활성화하겠다 하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현행 은행법으로 카카오은행과 KT은행이 예비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KT은행은 업무를 시작했고요, 카카오은행도 업무를 상반기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인터넷은행의 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이미 지났다. 정부가 예비인가를 해서 지금 실제로 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다. 현재의 논점은 인터넷은행을 허가할 거냐, 말 거냐 문제가 아니고 현재 허가된 인터넷은행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서 4% 산업자본의 진출을 34%나 50%까지 열어 줄 거냐, 말 거냐 문제에 논점이 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성훈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인가를 받아서 운영을 시작했지요?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예, 그렇습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거래 기반으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랬고, 현재 가장 어려움은 뭡니까? 듣자 하니까 유상증자가 어렵다, 현재 자본금이 너무 부족하다 그렇다는데 맞습니까?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그 대출할 자본이…… 자본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해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계획 대출금액 총액이 얼마입니까?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저희들 한 40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본금 가지고 부족하다는 이야기이지요?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예, 수신을 저희들이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유상증자를 해야 되겠는데 4% 규정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지요.
심성훈진술인심성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발언 중에 경영권의 확보가 필요하다 하는데 그것도 말씀하신 것 맞지요?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예, 자본을 투여하게 되면 당연히 경영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영권이 불안하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심성훈진술인심성훈
 불안이라기보다도 자본을 투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려면 KT가 하려고 하는데 KT 대주주의 소유지분이 10%를 넘기 때문에 못 한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 달라는 이야기이지요?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예, 그렇습니다.
 다른 주주들이 더 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모르는 거지요?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중금리 시장 대출의 활성화라는 인터넷은행의 목표가 맞는 거지요?
심성훈진술인심성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사업모델 구축을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 기존 고객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했는데 그때도 다 개개인의 허락을 맡았습니까?
심성훈진술인심성훈
 그것은 저희들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비식별화된 것을……
 비식별화된 정보만 사용했습니까?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예.
 알겠습니다.
 전성인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논쟁이 새로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태의연한 은산분리 깨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사후행위 규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입장들을 아까 말씀도 하시는데 이게 사후행위 규제만으로 실제로 가능한지 이야기해 주시면, 잠재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인진술인전성인
 여태까지 있었던 저축은행 사태나…… 은행이 금산분리 규제를 위반했던 적은 론스타 사태를 빼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산분리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나왔던 금속탐지기 이론, 은산분리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산업자본이 안 들어온 거고 따라서 위반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금속탐지대를 없애도 된다라는 논의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위반이 됐던 경우는 언제나 규칙이 없어서 그런 사고가 벌어진 게 아니라 규정은 법률 또는 시행령․감독규정이 다 있었는데 감독규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을 만들면 된다라는 생각의 밑바닥이, ‘규정을 만들면 꼭 지킨다’ 이게 있으면 규정을 만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규정을 만들어도 급할 때는 어긴다라는 관행을 우리가 봤다면 사후규제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후규제만 가지고 가능하다면 굳이 특례법 만들 필요가 없지요? 은행법을 풀어서 해도 되는 거지요?
전성인진술인전성인
 예, 정말로 조심스럽게 답변해야 되겠지만 사후규제를 정말로 준수한다면 거기에, ‘정말로’에 따옴표를 좀 치고……
 두 번째, 지금 중금리 시장 활성화는 대부업과 기존 은행 사이에서 비어 있는 공백의 신용대출자들이 제대로 된 금리로 못 받는다는 가정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성인진술인전성인
 맞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하나 봐 주시고, 기존의 은행들이, 제1금융이 그대로 있을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해 주시고.
 하나는 유상증자가 불가능해서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4000억 정도 대출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재 3500억인가 그 정도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에 막혀 있어서 풀어 달라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전성인진술인전성인
 우선 중금리 대출 활성화 관련해서는 여러 번 부위원장님 말씀이나 사장님 말씀에서 나왔지만 저축은행 쪽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저는 바로 그것이 중금리 대출의 진정한 목표라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 상대는, 그리고 메기효과가 발생해야 될 부분은 저축은행이다, 그래서 거기서 중금리 대출이 제대로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은행 쪽이 아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이것 좀 굉장히 그런데요, 지난번에 국회 답변에서 여기에 계신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제 발제자료 36페이지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법률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국회의 소관 사항이고’ 그다음에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현재도 이 법이 개정이 안 된다 그러면 현행법에 따라서 인가가 나간다’ 그리고 당연히 은행법에 따라 인가는 나갔고, 은행법에 따라서 인가가 나가려면 향후 몇 년 동안 이 기업이 은행법의 인가로 영업할 때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있느냐를 심사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당장 현재 상태에서 1년도 안 돼서 증자 문제가 발생하는 쪽에 인가가 나갔다면 둘 중의 하나입니다. 은행업 인가를 받지 않고 딴 인가를 염두에 두고 인가가 나갔든가, 그것은 법 개정 이전에 그런 일이 나갔든가 아니면 감독이 어떻게 된 거냐라는 것이지요. 1년도 안 돼서 증자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현행법상으로는 증자할 수 있는 데가, 현재의 주주 구성으로 봐서는 증자 용인을 하고 있는 데가 정말로 KT뿐이라면, 그런데 KT는 현행법하에서 증자를 할 수 없다면 증자가 필요한 사업계획을 어떻게 인가를 해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인가가 정말로 제대로 나갔다면 그리고 증자가 필요하다면 그 증자는 은행법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을 예비하고 인가가 나갔어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10% 이상의 추가 증자를 할 수 있는 곳은 은행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행이 증자하는 방안이 현실적이었으면 현재 인가가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은행은 할 수 없고 KT만 하는데, 법상 이것 안 되는 상황에서 인가가 나갔다 그러면 법이 바뀌리라는 전제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하시게요? 그러면 내가 기회를 드릴게요.
 이것에 대해서 정은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소유구조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보완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법률과 관련된 개정 문제는 국회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된 법률이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기존의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기본적인 취지에 합당한 인가조건을 붙이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인가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여러 가지 경쟁 상대국의 여건에 비추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저희가 생각한 구조로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적인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인가를 해 준 것은 결국은 다른 어떤 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의 은행법에 따라서 조건을 붙여서 인가하는 것이 저희는 불가피했고 또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시급한 산업적 요청도 있었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됐다는 점을 하여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먼저 지난 19대 때 저희 당 심사위원들은 누누이 원칙을 깰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할 건지 했는데도 예비인가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20대 국회가 어떻게 될 지도, 예측을 하시고 한 건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논쟁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데 유감을 드리고요.
 하나 여쭐게요.
 이번 허가조건 중에 ICT 기업에 경영권을 줘야 인터넷은행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특별하게 어떤 문서화된 조건 없이 인가를, ICT 기업이 경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 준 겁니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기본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는 인터넷회사가 돼야 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제가 잠깐 마무리……
 그러면 지금 인터넷은행이라는 정의를 보니까, 정의 잘 아시지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서 현금자동지급기, 컴퓨터, 전화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서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비대면으로 대출할 수 있게……’ 그런 조건들이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면 기타 은행들이나 또 다른 사업주들이 이 은행을 이러한 조건으로 하겠다고 신청을 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허가를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현행의 은행들은 현재 비대면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인터넷은행을 만들어서 우리금융처럼 투자해서 이렇게 또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때 법상으로는 굳이 막을 이유가 없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현행의 은행들이 자회사로 인터넷은행을 두고 그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서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승인을 할 거냐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은행이 자리잡고 진행해 가는 과정을 보아 가면서 필요한 추가적인 승인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입니다.
 저는 앞으로 인터넷은행이 잘 되기를 빕니다. 그러나 금산분리라는 오래된 원칙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고요. 일단 허가를 했으니까 1년이라도 최소한 이 사업 진행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요.
 또 앞으로 새로운 사업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자유시장경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나 새로운 산업을 막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심사했던 자료들을 공개할 수 없으면 열람이라도 하자 하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허가를 내 줬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것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위원님, 열람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정만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그 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하실 적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오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4차 산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력한 대선주자인 분들도 모두 다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하다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터넷뱅크는 우리 국민 모두나 또 우리 산업계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공청회를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존의 은행 CEO들하고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 인터넷뱅크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가 지금 보수은행들이 인터넷뱅킹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와 기술비용, 시스템 관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었고요, 관심들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전문 인터넷은행을 보수은행이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는 것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뱅크를 꼭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지점을 가서 통장을 개설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 점점 그런 시대가 더 많이 다가올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래 세대들에 대한 길을 여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 오늘 토론회에서도 나왔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전성인 교수님하고 고동원 교수님, 지분 50%를 처음 정부가 내놓았는데 위원님들이 내놓은 법에는 이것을 33% 정도로 하향해도 좋겠다라는 법도 돼 있는데, 이 지분문제를 이 정도 선으로 낮추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건지 두 분 간단하게 한 말씀씩 주시지요.
고동원진술인고동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동원진술인고동원
 그러니까 저는 은산분리 이 원칙은 현행대로 동일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성인 교수님.
전성인진술인전성인
 저는 지분도 지분이지만 산업자본이 사실상 은행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은행법 규제의 핵심이고요, 만약에 현재 상황에서도 이것이 동일인으로 묶여 있어서 산업자본에 지배가 된다면 그 역시도 커다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케이뱅크 대표님, 사적인 채무관계를 사실은 보여 주는 것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인터넷뱅킹에서 개인에 대한 신용 같은 것을 체크할 때?
 그런데 이런 고객이 사적인 채무관계가 상당히 많아서 곧 부실화될 수 있는 고객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지요?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사적인 채무, 본인이 얼마나 채무를 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은행이나 신용회사가 알고 있는 그런 공적인 채무말고 개인적으로 사채를 썼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 사람의 신용이 상당히 낮아질 건데 신용을 표할 수 없는 그런 쪽에 사적인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심성훈진술인심성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이 인터넷뱅크를 만들었을 적의 사고율 정도를, 사고를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신용대출은 기본적으로 담보대출에 비해서 사고율은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최소한 낮추려고 하고 있고 그 비율 자체를 내부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얼핏 생각나지 않아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자체개발했던 신용평가모형을 통해서 중신용 등급에 있는 분들도 우량한 분들을 충분히 발굴해 내서 그분들에게 대환대출을 해 주면 그분들이 20%대 금리가 아니라 한 자릿수 금리나 10% 초반대 금리로 얼마든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카드를 돌려 막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카드깡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사실 돈을 빌리고 싶어도 빌릴 데가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채무를 숨겨 놓고 인터넷뱅크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거래를 하는 척하면서 채무를 쌓는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젊은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돈을 필요로 하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전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인다라는 우려가 사실 있더라고요.
심성훈진술인심성훈
 역선택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들이 새로 출발했기 때문에 신용도에 상관없이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부채들을 가지고 있고 파산 직전에 와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터뜨리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판별을 해 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최대한 분석해서 부실화되지 않도록 잘 막아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네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동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관련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여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대한 공청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을 토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관련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진술인 인사)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처장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공청회도 먼저 네 분의 진술인이 차례로 진술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 시간은 오전과 같이 진술인별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가급적 시간 내 진술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근진술인김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속고발권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연혁을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전속고발권제도라는 게 세계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있는 입법 형태는 아닙니다. 일본에 있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제도인데 그것이 1981년도 우리나라 전두환 정부에서 공정거래법 체계를 도입할 때 일본 법제를 그대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충분한 비교법적인 검토가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에서 전속고발권제도를 둔 것은 일본이 우리와 비슷한 재벌체제와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일본의 어떤 경제성장 단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일본의 재벌체제, 대기업체제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적인 제재들이 많이 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가 일부 반영된 것들이 전속고발권제도를 일본이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제도들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이 도입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법 자체가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정상적인 국회 형태에서 많은 논의를 통해 된 게 아니어서 그런 점들도 아마 감안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 체계를 보게 되면 공정거래법 체계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미국만 하더라도 법무부 내의 반독점국에서 주로 형사적인 문제를 담당하고 그런 형사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필요하게 되면 법무부 반독점국이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됐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형사적인 문제를 반독점국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쟁제한성이라든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요소들이,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문을 구한다든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협의하고 있는 체계이어서 이 법을 최초로 만들었던 미국에서도 전속고발권제도라는 것은 그렇게 친한 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종종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에 관할 문제를 두고 갈등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1994년도에도 팔다 남은 포장육의 가공일을 매일매일 바꿔 가지고 판매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다음에 그냥 행정적인 처분만을 하고 고발조치를 하지 않다 보니까 검찰이 상당히 반발한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런 사건을 겪은 다음에 검찰 측의 요구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의 상황들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가 되겠지요.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사안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가 1996년도 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상당히 개선이 되었느냐에 있어서는 여전히 1996년도에 법이 도입됐었지만 공정거래위가 만들어지고 2010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한 사건 5만 6000건 중에서 고발 건수는 한 491건으로 0.9%, 1%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거의 형사 문제화 되지 않는 그냥 공정거래 차원에서 행정적인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돼서, 행정적인 차원으로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응을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의 시장지배적 남용 현상이라든가 경제력 집중이 억제된다라든가 불공정행위가 만연되지 않는다든가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사회 현실에서는 여전히 재벌체제라는 것들이 있고 불공정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다 보니까 여전히 경제력 집중 억제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규제나 불공정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행정을 한다라는 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또 반영이 돼서 다시 2013년도에는 법 개정이 돼서 고발요청권제도가 검찰뿐만이 아니라 조달청장이라든가 중소기업청장이라든가 감사원장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발요청이 있었을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반드시 고발하는 제도로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2014년도에 법이 시행된 이후로부터 3년간의 실정을 보게 되면 조달청장이 고발요청권 행사한 것은 3건, 중소기업청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은 9건, 감사원장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이러한 제도 개혁들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공정거래 행정에 대한 개혁 방향하고는 맞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속고발권제도가 폐지가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본다면, 일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음부터 착수하는 사건들은 많지가 않고요, 공정거래위원회 자체도 우리는 기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된 것 중에서도 기획적인 행정에 필요한 부분들만을 집중해서 조사하지 일반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지 않더라도 검찰이나 경찰, 다른 행정기관에서 조사해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억울한 문제를 형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소권, 재판청구권 이런 것들을 행사할 길이 다 막혀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자체는 또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들이 필요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점점 늘어나 가지고 최근에 있어서는 거의 한 1년이 넘어가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담합 사건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제때 압수수색 같은 게 필요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제적인 조사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때 시행하지 못해서 CD금리 담합 사건처럼 4년간이나 시간은 많이 끌었지만 적절한 증거조사 방법들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심사 종결되거나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가져야 된다는 중요한 논거 중의 하나가 시장전문성에 관한 것입니다. 공정거래 사건 중에서는 경쟁제한성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는 시장지배적인 우월한 지위에 있는지 이런 경제적인 판단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검찰이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주요 논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어서는 검찰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영입해 가지고 강화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2015년부터는 공정거래 전담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전문성이 필요된다면 거꾸로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조사를 제때에 그런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조사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찰이 하고, 그것을 기소하는 단계에 있어서 경쟁제한성이 문제가 되는지 시장지배적인 우월한 지위가 문제가 되는지 시장지배적 남용이 문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요청을 해서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사건 처리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방문판매나 다단계나 이런 경제전문적인 사건들을 처리할 때 검찰이 대부분 그 사건에 대해서 전문적인 행정기관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하고 어떤 협력체계, 협의체계를 잘 만들어 내는 것의 문제이지 그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가져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게 되면 고소․고발이 남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불공정거래 사건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고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업체 입장에서는 거의 거래 관계를 영원히 단절시키고 그 업계에서는 떠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는 고소․고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공정거래 사건의 실정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이렇게 남용되고 그럴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는 것들은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오히려 과잉고발이라든가 과잉수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사건 자체가 조사되지 않는 과소처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더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일반 사건의 원칙처럼 검찰이 사건들은 수사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처리를 하되 그 사건 중에서 전문적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조회를 받아서 그것을 참조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지금도 그런 협력체계들을 행정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전속고발권 제도하에서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에 있어서의 협력체계들을 좀 더 실효화하고 필요하게 되면 그것을 시행령이나 이런 데 구체적으로 명문화한다든가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사이에 있어서 협업체계를 좀 더 명확히 한다면 전속고발권 폐지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진술인김윤정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발표하신 김남근 변호사님과 완전 대척점에 있는 견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정거래법상 경제규범은 추상적 위험범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추상적 위험범이란 행위 자체가 현실적 위험 결과를 발생시킬 필요없이 일반적인 위험성만 노출시켰으면 가벌성이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이렇게 쉽게, 의도하자면 쉽게 가벌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제범죄의 특수성상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마구잡이로 시작할 경우에 위법행위 억지효과보다는 기업활동의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발의된 의원입법안에서도 알다시피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지만 그 고발요청권의 행사가 미진하다면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전담인력과 예산 등을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보완책이지, 그러한 논거에 기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차근차근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거래 사건에 검찰이 직접 개입하게 된다면 기업활동의 위축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서 합헌 결정으로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의무고발제도가 도입되어 있어서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경우에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제도적 보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원 판단의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공정위가 동시에 개입하는 경우에 만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오거나 또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경우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불복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원에서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에 근거를 두어서 공정위의 그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점은 국제화물상용차 담합건에서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경쟁제한성 판단의 전문성이 없이 형벌을 부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김남근 변호사님께서는 그렇다면 공정위의 협조를 받아서 경쟁제한성 판단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업활동은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이런 행정처분을 할지 결정하기 이전에 검찰이 개입해서 형사처벌을 부과한다면 그것은 앞뒤 선후가 맞지 않은 적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전속고발권이 해외에서 별로 특히 유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해외 경쟁법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영국, 프랑스, 캐나다, 아일랜드, 미국, 일본 등인데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에 있어서는 경쟁당국의 판단권을 항상 우선적으로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경쟁당국에서 직접 기소를 하고 있고요. 프랑스나 캐나다, 아일랜드에서는 실무관행상 경쟁당국에서 우선 조사를 하고 검찰로 사건을 이관할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속고발권의 벤치마킹, 모범이 되었다고 판단되어지는 일본의 경우에도 실제로 일본 독점금지법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권 행사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함으로써 될 수 있으면 형벌이 적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발은 입찰 담합에 한정되고 있고요, 입찰 담합에 대해서는 벌써 검찰이 다른 법에서 근거를 가지고 이미 개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채이배 의원안에서 나온 것처럼 중요한 몇 가지 위법 행위에 대해서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러한 중대한 위법행위의 경우에는 고도의 경쟁제한성 판단과 경제분석이 필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아무리 경쟁제한성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과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가 매우 애매모호한 사건들이 아주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먼저 검찰이 사건 수사를 시작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또 마지막 논거로써 민사 분쟁의 성격을 가진 사건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동네 PC방, 미용실의 담합과 같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작은 사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벌 부과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공정위 소관 사건 중에서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그다음에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상 사건들이 있는데 2015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 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신고된 접수만 해도 2000건이 넘습니다. 이런 점에 보았을 때 전속고발권 폐지 시에 기업활동의 마비는 상당히 우려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남근 변호사님께서는 공정위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공정위의 연평균 고발건수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5건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6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좀 억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많은 현재 고발요청건이 잘 행사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은 바로 이런 중소기업청 등 고발요청권을 가진 기관들이 활발하게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만약 예산과 전문성이 부족해서 고발요청을 잘 못하고 있다면 이 기관에게 예산과 전문성 등을 보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써 공정위 담당자와 검찰 그다음에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 담당자 그리고 피해자와 신고인의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고발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고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과연 이것이 형사사건화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 집단과의 협의체를 통해서 미리 심사하는 그런 기구도 필요할 수 있고요. 만일 이외에 조금 더 고발요청권을 확대해야 한다면 중소기업중앙회나 대한상공회의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공익적 민간단체에게 고발요청권을 확대해서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공정위가 신문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공정위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이 어렵다고 혹시 공격하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라면 검찰도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써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위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독립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경우에는 ‘머리 없는 제4부’라고 별칭되면서 현재 우리나라처럼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2016년도에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공정위의 전문성과 투명성,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상임위원 비율을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위원의 임기가 현재 3년에 불과한데 이를 5년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현재 상임위원을 선임할 때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거나 나머지 위원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제청을 받는데 이를 국회 추천을 받도록 하여서 대통령이 함부로 이들에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윤진술인오동윤
 지금 세 분의 진술인께서는 모두 법전문가인데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고, 중소기업 현황에 근거해서 조금 더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동반성장이 시작됐고 또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동반성장이 경제민주화로 확대되었는데 경제민주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현장 체감도가 왜 낮은지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제조 중소기업 현황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열화를 통해서 성장하였고, 계열화는 생산 측면에서는 분업 또 판매 측면에서는 납품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어떻게 또 얼마만큼 납품관계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중 제조업은 40만 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중 종사자 5인 이하인 사업체는 전체 제조 중소기업의 67.9%인 27만여 개입니다. 불행히도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관계와 관련된 통계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납품 기업을 통계적으로 보통 우리는 수급기업이라고 하는데요 통계가 존재하는 12만여 제조 중소기업 중에서 수급기업은 46%인 6만 개가 되지 않습니다. 수급기업의 수급의존도는 매우 높은데 수급기업의 전체 매출에서 수급에 의한 매출이 82%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을 맺게 되면 수급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 차이는 매년 큰 차이 없이 80%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쇄 책자 27페이지 그림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수급기업의 납품대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뉘는데 6만여 개 수급 중소기업 중에서 대기업과 거래를 하는 기업은 14.7%이고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은 27.4%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납품과 대․중소기업 납품 두 집단을 합치면 42.1%가 되고요, 이게 정확히 개수로는 2만 4542개인데 수급기업 전체로 봐도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조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과 납품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은 전체 57.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납품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면 중소기업 간 납품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무려 85.3%에 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5인 이하 제조 중소기업이 27만여 개가 되는데 이들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 간 거래를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간 거래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온 동반성장이나 경제민주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의 문제점을 제가 네 가지 실효성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소기업 간 분쟁 증가에 따른 사회 혼란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 간 거래가 더 많음을 고려할 때 실제 고발은 중소기업 간 분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3년간 전속고발제가 있는 공정위 산하 5개 법률의 피신고인 중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비율이 8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발표자료 29페이지에 표로 정리된 게 있습니다.
 이같이 바로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가 경제민주화,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분쟁의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사법적 판단이나 판결은 사례로 활용되기 때문에 대․중소기업 간 사례는 이제 중소기업 간―중․중 간 사례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문제는 대기업의 우월적 경제지위가 뚜렷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의 지지를 구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 간의 문제는 사회의 지지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 간 다툼은 결국 심각한 사회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속고발제가 전면 폐지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분쟁까지도 법률로 접근하게 되어서, 이렇게 되면 사회뿐만 아니라 국민도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요 노량진 고시촌의 컵밥을 알고 계실 겁니다. 노점에서 컵밥 장사가 잘되자 그 뒤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세금을 내는 영세상인들은 장사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노점상을 강제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도와줘야 하는지 참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세금 납부자, 즉 소상공인과 무등록 사업자인 자영업자 간의 대립에서 정부는 세금 납부자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또 전속고발제가 전면 폐지되면 두 집단의 분쟁은 결국 사회와 정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동일 사건에 대해서 과연 상이한 결과가 나왔을 때 국가의 신뢰 저하를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옆의 김 박사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원활한 시장경제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본연의 역할 약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공정위는 지금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카르텔을 판단하고 시정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카르텔 사건은 면책에 기초한 리니언시 제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담합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기업에게 과징금을 감면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로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면 면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리니언시 제도 자체가 실효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카르텔 사건을 처리할 때 한국은 80%, 미국은 90%를 리니언시 제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언시 제도가 실효성을 상실하면 카르텔은 결국 검찰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 결과 법률로 모든 경제행위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상공인과 소비자 분쟁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압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간 거래는 일반적으로 계약보다 관행에 의한 경우가 많아서 법률의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으며, 피고발인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중소기업 간 거래보다 더 많은 경제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 소비자와 소상공인 또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만나는 곳인데요 여기서 분쟁이 발생하면 불경기로 고생하는 소상공인의 위축은 더욱 심해질 겁니다.
 전속고발제가 전면 폐지되면 소상공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소상공인의 법적 대응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비자는 시민단체 등의 조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소상공인은 법률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법적 불평등과 부당함이 발생할 수 있음에 우리는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에 대한 동의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민주화를 위한 전면 폐지라면 진정한 경제민주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간 또 소상공인과 소비자 간의 동반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상위 개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에 집중한다면 분쟁과 그 해결 사례가 하위 개념의 동반성장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위 동반성장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런 기회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자신의 역할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무고발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가 논의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옆에 계신 김 박사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입니다.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열진술인주진열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주진열입니다.
 저는 공정거래법 형사집행에 있어서 전속․의무고발제 전면적 폐지 논의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부분이 앞에 말씀하신 분들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일단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되고, 검찰 등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제가 합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해 보입니다.
 그리고 전속고발제 폐지론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단순히 법 형식 차원에서 보면 형사처벌 조항에 전속고발제를 둘 필연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속고발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가능하지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른바 하드코어 카르텔이라고 하는데요 가격담합이나 입찰담합이 되겠습니다. 그런 하드코어 카르텔 같은 경우는 위법성 판단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영국이나 캐나다처럼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드코어 카르텔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 같은 경우는, 시장지배력 남용이라든지 불공정거래행위라든지 이런 행위와 관련해서는 형사처벌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하드코어 카르텔은 일단 경쟁제한성이 비교적 뚜렷하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되게 쉬운 행위임에 비해서 나머지 행위들은 이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경쟁을 열심히 하고 있는 행위인지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안 하는 것이지요.
 제가 2008년도와 2014년도에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실제로 공정거래 사건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보면 의외로 생각보다 이 위법성 판단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즉 하드코어 카르텔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경쟁제한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것은 해당 기업이 경쟁을 열심히하려고 하는 행위 아닌가, 이처럼 대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법관들 같은 경우도 어떤 사건에서는 쉽게 판단을 못 내리고, 길게는 5년 동안 판단을 못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독행위 같은 경우는, 특히 시지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게 되면 상당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속고발제 논의를 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논의는 지금 공정거래법에 규정한 행위들을 과연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게 옳은가 이 논의부터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논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범죄라서 이것을 처벌해야 되는지, 범죄라서 처벌해야 되는데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행위는 범죄라고 볼 수 없는데 공정거래법에 형사처벌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범죄라고 인식하는지, 그래서 공정위가 단독행위 같은 경우는 고발을 잘 안 하니까 ‘아니, 왜 범죄행위를 두고 고발 안 하느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 두 개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흡연― 담배 피우는 행위 이것은 건강에 안 좋은 행위지요. 안전벨트 안 맨다는 것 이것도 그 사람에게 안 좋은 거지요. 하지만 안전벨트 안 맨다거나 길거리에서 흡연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 조항을 집어넣으면 우리나라는 형벌국가가 되는 거지요. 무조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전속고발제를 꼭 폐지해야 된다면 차선책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하드코어 카르텔―가격․입찰담합은 그래도 폐지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예컨대 카르텔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자진신고에 의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연방 법무부와 FBI가 있지만 인지해서 카르텔을 적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내부에서 자진신고자가 나와서 그것을 단서로 카르텔 조사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카르텔하고 관련해서 만약에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더라도 이게 자진신고자 입장에서는 검찰에도 가야 되고 공정위에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위 판단과 검찰 판단이 다를 수가 있지요. 예컨대 공정위는 받아들이는데 검찰은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문제 외에도 만약에 투트랙으로 가게 되면 형사사건에서는 입증책임이 대단히 높습니다. 즉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실이 증명되어야 법원은 유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행정사건에서는 민사사건의 증명도만 요구되기 때문에 형사사건보다는 훨씬 낮은 증명도로 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카르텔 사건인데 이게 공정위가 처분을 내린 것은 증명책임이 민사사건 책임하고 똑같기 때문에 법원이 카르텔에 해당된다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아주 높은 증명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검찰이 한 사건은 무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인데 법조문도 똑같고 그런데 검찰 쪽으로 가면 무죄가 나올 수 있고 오히려 공정위 쪽으로 가면 법 위반행위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판단되면 이것은 국민정서도 그렇고 법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입증도가 행정사건에서도 형사사건처럼 확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불공정거래행위, 이때까지는 민사사건 책임 정도로만 법원이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매하다고 해도 법원이 그래도 이것은 좀 더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것 같다고 해서 공정위 손을 들어주는 사건이 꽤 있었지요.
 그런데 만약에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한 사건의 똑같은 사안인데 하나는 되게 증명도를 높게 요구하고 하나는 낮게 하고 아마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법원이 만약에 행정사건에서도 형사사건에 준하는 정도의 증명도를 요구하게 되면 오히려 공정거래법의 법집행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는 과징금이 대단히 셉니다. 그래서 유럽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유럽인권헌장에 과징금…… 이게 행정처분으로 나가지만 사실상 형사 제재적 성격이 있다. 따라서 이게 행정사건이라고 해서 단순히 민사사건의 입증도 낮게 요구하지 말고 아주 증명도를 높이고, 실제로 이런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려 보면 오히려 만약에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게 되면, 투트랙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 행정사건에 대한 증명도도 상당히 높아질 확률이 대단히 높고 그렇게 되면 이때까지 애매한 경우에는…… 이것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건도 이제는 그렇게 인정하지 못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속고발제 전면적 폐지는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민의당의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벌써 이게 상당히 오래된 논의라서 발표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또 근접한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들어서 논의는 진전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논의는 전속고발권의 폐지 여부 혹은 전속고발권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출발점과 목표는 어떻게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봅니다. 공정한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떻게 확립할 수 있는가, 혹시 그것이 아닌 조금 다른 쪽으로 우리 논의가 쏠려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잠깐 가지면서 반드시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한 논의가 현재의 과징금 부과체계가 적당한가, 공정위가 행사하고 있는 과징금의 재량적인 조정 범위는 적당한가 이런 과징금 부분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도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다른 법률들을 제안했습니다만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률 대부분에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장치들이 보완된 상태에서 이 전속고발권 문제 논의가 균형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오동윤 교수님과 김윤정 박사님께서 기업과 시장에 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견 지금 통계상으로 이게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나 고소․고발의 남소문제에 대한 우려는 저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채이배 의원이 제출한 법안 같은 경우는 주로 대기업 간의 담합과 카르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국한해서 논의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고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 김남근 부회장님께는 저희가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를, 분권에 관한 문제를 저는 논의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분권이 강화되는 속에서 지금 이 전속고발권의 폐지와 검찰이 직접 공정거래법상에서의 형사처벌에 관한 조사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검찰권의 강화로 귀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분리된다고 한다면 지금 발표해 주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는 공정위원회는 조사단계에서부터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협조해야 되는 것인지?
 세 번째 문제는 다른 발표자들도 조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병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공정위원회가 부과하고 있는 과징금에 대하여 그것이 1심으로 확정되는 것에 준하기 때문에 바로 소송이 들어와서 공정거래위원회 패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과징금이 좀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체계가 엄밀하지 않은 데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취약한데 검찰이 고발해서 조사해서 재판에 갔을 경우에 그것이 과징금과 형사처벌, 형사처벌의 결과가 과징금까지를 또다시 패소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지?
 세 가지 우려 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윤정진술인김윤정
 박선숙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채이배 의원안처럼 이렇게 중요한 7대 범죄에 대해서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면 이는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위축을 초래하는 위험은 작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 이중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과 보복조치, 조사 방해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위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남용, 기업결합, 부당지원행위 등이 대기업에 국한된 위법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면 검찰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잘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적절한 대안인가? 그리고 현재 고발요청권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해 공정위가 의무고발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떠한 차이가 생길까? 제가 이렇게 예측하면 안 되지만 검찰이 혹시 다른 식으로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해 봅니다.
오동윤진술인오동윤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 간 담합과 카르텔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백분 동의하는 거고요 다만 중소기업 간에도 상위 중소기업과 하위 중소기업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서의 담합 문제도 굉장히 내재돼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에서는 주로 건설 부문에서 하도급에서 발생하는데 하도급 분쟁은 따로 고려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징금은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일단 저는 공정거래위 사건에 두 가지 측면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사의 전문성인 거지요. 증거방법을 효과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공정위의 조사권 체계로는 그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정위에 대한 대리를 예전에 한 1년 정도 해 봤는데, ‘법원에서는 하다못해 100만 원짜리 벌금을 하더라도 조서 같은 것들을 받아 오는데 공정위는 조서 하나 안 받고 무슨 확인서 하나 갖고서는 과징금을 몇 십억씩 물리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공정위가 그런 조사권이 없기 때문이지요.
 CD금리 담합사건 같은 것도 처음부터 검찰이 조사했으면 압수수색하고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공정위가 많이 패소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는 조사권이 없고 조사․수사에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증이 제대로 안 돼서 행정처분 취소사건에 있어서 패소율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검찰이 초기단계에서 수사하는 게 증거자료를 훨씬 더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경쟁제한성이라든가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성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도 전담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계속 높일 수 있고 또 필요하게 되면 기소단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해서, 또는 같이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의 경쟁제한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공정위 의견서를 첨부해서 기소한다면 그걸 법원이 충분히 판단할 거기 때문에 전속고발권을 그러기 위해서 둬야 될 이유는 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형사처벌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고 하시는데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쟁법이 아니라 형사법 내에서도 ‘fraudulent act’라고 해 가지고 고의적인 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으로 이미 처벌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부당이득제 같은 것들도 있고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많으냐면 원래 공정거래법 23조에 있는 불공정행위조항 하나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불공정행위가 많다 보니까 하도급 부분에서 생긴 불공정은 뭐, 가맹점 거래에서의 불공정에는 뭐, 이런 거를 고시로 뒀다가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그게 구체화된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과잉형법인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하도급법에서는 다 벌금형입니다. 가맹거래법에서는 불공정행위로 직접 형사처벌 하는 것은 없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만 형사처벌 하는 것이라서 실질적인 불공정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없고.
 대규모유통점법에서도 불공정행위 중에 딱 하나 18조에 나와 있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든가 죄질이 아주 안 좋은 것만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법을 국회에서 그렇게 과잉형법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스럽고.
 지금 반대하시는 많은 분들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과잉형법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안 하면 검찰이 기소를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 하시는데 공정위가 고발해 가지고 기소하라고 보낸 사건 중에도 30%는 검찰이 기소를 안 했습니다. 검찰도 나름대로 그런 것을 신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검찰이 마구잡이로 기소할 거다’ ‘마구잡이로 수사할 것이다’라는 것들은 저는 상당히 기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협의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공정위하고 협의하면서 이 사건이 전력해야 될 사건인지 그렇지 않은 사건인지, 그리고 대부분 검찰에서 기소하는 사건들은 다 구약식으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 사건들을 구공판으로 하는 경우는 없고 주로 다 벌금만 매기는 사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형사처벌이 될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전속고발권이 폐지되게 되면 굉장한 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할 문제는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고발제 폐지, 이 문제는 아마 야당에서 경제민주화법의 핵심으로 제기하는데 그것은 전속고발자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그리고 집단소송제 그다음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지고 재벌들의 경영권 자체를 아예 제약 내지 빼앗자는 의미에서 상법 개정안까지 네 가지가 돼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집단소송제나 상법개정안은 별론으로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전속고발제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주진열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전속고발제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로 전속고발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상 아주 넓게 보면 민법상의 사인 간의 거래관계를 민법으로 해결해야 되거나 사인 간의 거래관계를 특별히 형벌조항에 넣음으로써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정거래법이나 나머지 하도급법이나 대리점법 같은 경우는 사실 사인 간의 관계인데 이거를 전면적으로 폐지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인 간에 소송으로 해결해야 될 것을 먼저 전속고발을 해 놓는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간통죄로 먼저 고발하는데 실제로 간통죄로 고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혼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이 됐듯이 지금 이것이 전면 폐지됐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이게 오히려 민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되기 때문에…… 저는 경제민주화가 가져온 정말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는 엄청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와 갑질행위나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에도 엄청난 갑질행위를 막아야 된다는 점에서 분명히 되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주진열 교수님한테, 징벌적 손해배상하고 민사상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 데 비해서 형벌을 주는 전속고발제의 관계를, 만약에 전속고발제가 폐지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 관계를 정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거고.
 그다음 현실적으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만 대폭 늘리고 그다음 집단소송제만 강화하면 될 일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전속고발권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신동권 사무처장님,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작됐는데 3개 기관에 전속고발권을 줬지만 실제로 열여섯 건밖에 안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두 가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주진열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벌에 대한 전속고발권과의 관계, 그리고 신동권 사무처장님께서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일방적으로 갑자기 폐지시켰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열진술인주진열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주셔 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징벌적 배상제는…… 미국 셔먼법에 보통 3배 배상제가 있지요. 셔먼법을 위반해서 피해를 받은 자는 3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징벌적 성격이 아닙니다. 그냥 사소(私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간인에게 소송을 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손해액을 3배까지 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징벌적’이라는 의미는 의외로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사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손해발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법에 보면 여섯 개 부분에 ‘징벌적 손해배상’ 해서 3배수로 돼 있는데, ‘3배수로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열 배이상 올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제로 해 가지고 전속고발권 자체는 형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간통죄와 비슷하게 민사상의 문제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걸 가지고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형벌로까지 몽땅 고발해놔 놓고 그다음에 합의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남소의 우려가 너무나 많으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 놓으면 전속고발권 문제는 상당히 해결되지 않겠는가라는 주장이 일부 있다는 전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 신동권 처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활성화 못되는 가장 큰 이유가 대기업이나 원청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속고발권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중소기업청에 준다든지 감사원에 준다든지 해도 실제로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 대책이 뭐냐? 거기에 대한 입장을……
주진열진술인주진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우려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구체적인 손해발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즉 민사손해배상 발생이 없이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을 못 해도 일단 고발해 놓고 나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행위는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신동권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신동권
 정태옥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3개 기관에 16건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도 2013년도에 여야 합의로 ‘의무고발요청제’라는 것을 도입했는데 3년 동안에 실적이 16건 정도에 불과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고발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제도 만들어 봐야 고발 하나도 안 되고 실효성이 전혀 없다’ 이런 전제에서 이 논의가 촉발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그 뒷대응을 보셔야 되는 것이, 저희 공정위에서 시정조치하고 과징금조치하고 고발 안 한 건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다가 고발이 필요한지를 검토해 달라고…… 사실 저희가 이첩을 통보한 건은 3년간 거의 1200건 정도가 됩니다.
 사실 저희가 고발 안 한 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고발하라고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못한 부분인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일단 그쪽에서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안을 생각한다면 의무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좀 더 확대하면, 아무래도 지금 3개 기관에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확대하면 좀 더 많은 고발이 이뤄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의무고발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고발할 수 있는 건은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하면 고발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열 교수님께 질의하고, 필요하면 김남근 부의장께 보충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주진열 교수님이 전속고발권의 폐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우려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 선별적 폐지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전에 현행 전속고발권 제도에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폐지하려고 하면 선별적 폐지를 해야 된다, 특히 행정처분의 기준이 높아지고 이런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그전에 이 논의를 하는 이유가 현재 전속고발권 제도에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해서 이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제도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신 건가요?
주진열진술인주진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가격담합, 하드코어 카르텔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형사처벌조항 자체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서 고발을 잘 안 한다, 오히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발을 적게 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처벌조항이 너무 넓어서?
주진열진술인주진열
 예
 아무튼 그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폐지한다면 선별적으로 폐지하는 게 낫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거지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그 부분이…… 혹시 교수님, 채이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 보셨습니까, 법 일곱 개인가, 그거하고는 어떠세요?
주진열진술인주진열
 그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예요?
주진열진술인주진열
 왜냐하면 저는 만약에 한다면 위법성․경쟁제한성이 뚜렷하게 인정되는 하드코어 카르텔 담합, 즉 가격담합․입찰담합 이런 것에 국한해서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범위가 훨씬 좁아지지요. 그러니까 시장지배력 남용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채이배 의원님이 이야기한 일곱 가지보다는 적게 잡고……
주진열진술인주진열
 하드코어 카르텔로만, 훨씬 줄어드는 거지요.
 하드코어 카르텔에 한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진열진술인주진열
 예.
 이것에 대해서 김남근 부의장님, 어떠세요?
 주진열 교수님이 꼭 폐지보다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이 넓다고 하니까 조금 다른 시각인 것은 같은데, 아무튼 폐지하더라도 선별적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게 교수님이나 당장 위원님들도 이런 주장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선별적 폐지론’에 대해서 어떠세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폐지에 반대하시는 분의 의견은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성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성이 크기 때문에 폐지하면 안 된다는 논의가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채이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기업들이 주로 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든가 기업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이고요, 중소기업에 오히려 영향을 많이 준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불공정행위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공정행위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성 부분에 대한 전문성의 내용들이 사건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 행위유형들에 대한 정확한 증거방법을 모으는, 수사방법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의 부분에 대기업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나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그대신 기소하는 단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문성을 물어보면 된다는 거지요. 그게 경쟁제한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해서 기소하는 방법으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거는 시장의 경쟁제한성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하면 검찰이 그걸 감안하면서도 강행해서 한다는 거는 저는 상상하기 어렵다. ‘검찰’ 하면 그냥 무조건 기소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 변호사들이 접하는 검찰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기 때문에 남용될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불공정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것보다는 주로 행위유형에 대한 정확한 증거방법을 조사하는 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검찰이 전문성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고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소가 막 남발될 것이라는 것들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대부분 구약식으로 기소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처벌조항들도 불공정행위를 직접적으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대부분 많지 않고 있더라도 다 벌금형이고, 그런 것도 공정위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고소․고발, 특히 남용으로 인한 수사권의 자의적인 행사 때문에 이걸 폐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른 범죄도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많이 있지요.
 다만 김남근 부의장도 이야기하셨던 대로 공정위가 적절하게 개입․개재 내지 협조․협의할 수 있는 툴을 만들 필요는 있겠다. 그런 면에서 그게 선선별적이냐 아니면 후조치냐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지혜를 모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예, 심상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전속고발권이 주제였는데요 그 토론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시니까 제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서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주식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저도 공동발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법안소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 검토조차 안 됐는데.
 현대중공업에서 27일 날 임시주총을 열어 가지고 비조선부문인 현대로보틱스하고 현대건설기계하고 또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그러니까 전기․전자분야이지요? 이 사업 부분을 법인으로 독립시키는 안건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회사의 계획대로 결정되면 각각의 본사가 현대로보틱스는 대구로, 현대건설기계하고 현대전기전자 부문은 서울로, 또 현대글로벌서비스는 부산으로 이전될 예정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주총이 대외적인 명분은 경영 합리화를 내세웠지마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제가 말씀드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서둘러서 경영권을 3세에 편법 승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입장이기도 하고 제가 파악한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어떻게 예정돼 있고, 그리고 오늘 전속고발권 공청회도 이루어지니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검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재벌 3세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막기 위해서 이 법안을 내고 있는데 이 법안 처리에 앞서서 지금 현대중공업이 주총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소위에서 먼저 검토해 주십사, 그리고 정무위원회에서도 서둘러서 의결 절차를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확정돼 있습니다. 내일 모레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법안을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관련법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날 진행하는 일정들에 맞추어서 의논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이 누구시지요?
 앞에 계시는 유의동 위원입니다.
 아니, 안 바뀌셨습니까?
 소위원장께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셔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우선적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계셨는데 어디 가셨지? 잠시 자리를 떴네요.
 그러면 제윤경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경입니다.
 자사주 소각―인적분할 할 당시에 소각하는 법안을 냈었는데요 유의동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 김남근 변호사님께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 자체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출발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폐지해야 된다’ 혹은 ‘조사 및 고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되는지 사실 약간은 혼란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방향이 두 개인데 하나는 전속고발권을 아예 폐지해서 형사고발을 활성화하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경제검찰로서의 공정위의 기능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등 민사적 구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정위의 조사인력 및 예산을 좀 더 확충하고 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힘을 실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의무고발권 요청 대상에 광역지자체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도 확대하는 방향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만 여쭤 보고 싶습니다.
김남근진술인김남근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거래위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전문성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수사, 증거방법들을 실효적으로 모을 수 있냐에 있어서 공정위가 강제조사권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빈약한 증거를 가지고…… 공정위가 다르게 생각하시겠지만 하다 보니까 공정위에서의 행정처분 취소율도 높은 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 쪽이 수사단계에 개입하는 게 저도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공정위가 강제수사권을 갖느냐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위의 위상은 경제 분야의 사법경찰관리의 성격을 갖는 것일 때는 저는 원칙적으로 강제조사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면 검찰의 협력 또는 지휘를 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전속고발권 폐지가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대안으로 고발 요청권자를 확대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속고발권이 폐지가 안 된다면 그런 방식도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법률체계로 보게 되면 세계에 유례가 없는 굉장히 이상한 법체계를 만드는 것들이 돼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검찰도 준비할 게 있고 공정위도 준비할 게 있고 우리 사회가 준비할 게 필요하다면 그런 거는 과도기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법체계를 굉장히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의를 보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게 되면 검찰이 그만한 전문성이 있겠느냐라는 우려와 두 번째로 남소 우려지요. 결국은 너무 지나치게 고발이 많아질 거라는 두 가지 우려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이미 김남근 부회장님이 다 설명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정위 신동권 사무처장님에게 한번 여쭤 보는데요, 공정위가 여러 가지 경쟁제한성이나 경제분석을 할 때 자체적으로 다 하게 됩니까, 아니면 외부에 의뢰해서 하게 됩니까?
신동권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신동권
 저희 경제분석과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지금 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경제분석을 할 때도 있고,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경우 결국은 외부에 있는 경제학 교수님들한테 경제분석을 맡기거나, 또 소송 자체를 아예 법무법인에다 수임을 해서 그 법무법인이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을 또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동권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신동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그때 또 내부 경제분석하는 과에서 같이 논의해서 하시겠지요.
신동권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신동권
 협조하는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검찰에 가서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도 결국은 내부의 경쟁제한성이나 경제분석을 할 때는 외부에 의뢰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내부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보충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아까 김남근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위와 충분히 협업을 통해서 전문성은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문성이 없어서 못 한다라는 것은 현재 공정위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주장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남소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경험적으로 부당지원 행위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그다음에 조사방해 행위 이런 것들의 큰 사례들을 제가 예전에 시민단체에 있을 때 직접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위를 통해서도 하겠지만, 공정위에 조사요청도 하지만 상당부분은 회사에 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보고 배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배임으로 형사고발, 또는 조사방해 행위 같은 경우에는 공권력의 집행을 방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또 고발을 했었는데 검찰이 거의 기소를 안 해요. 아까 전에 갑자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이 들어오는 즉시 다 고발하고 기소할 것 같이, 그러니까 고발이 들어오면 막 기소할 것 같지만 검찰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중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검찰의 현재 태도를 우리가 또 인정한다면 남소로 인해서 기업들의 경영행위들이 굉장히 제한받고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것도 너무 지나친 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법안을 고민하면서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그래도 위법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행위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다만 주진열 교수님은 그중에서도 하드코어 담합에 대해서 더욱더 입증 가능성이나…… 그러니까 경제분석이 명확하게 나오니까 그것은 수월하지만 나머지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또 역시 검찰이 전문성을 갖추면 제가 보기에 공정위나 검찰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오동윤 교수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 또는 소상공인의 문제까지 확대되지 않게 대기업에 대한 부분만을 중심으로 본다면 제가 지금 발의한 정도의 수준은 우리가 충분히 현실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안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질문은 아니고, 아까 사인 간의 거래에서 어쩌고저쩌고 막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대부분의 거래는 사인 간의 계약이지요.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법률적 분쟁이 생기면 민사로 해결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민사로만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결국 형사적인 사건으로 문제를 많이 끌고 가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정위 사안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충분한 입증에 대한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받아낼 수 없고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원고가 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공권력인 검찰의 도움이나 공정위의 도움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상의 여러 가지, 디스커버리 제도나 이런 것들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근본적인 문제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의 어떤 불공정행위들을 제한하기 위해 전속고발권의 폐지를 통해서 또는 완화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는 데는 현재 일시적으로라도 논의되고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채이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속고발권과 관련된 논란들이 많이 설명돼서 대부분 뭐가 문제다 하는 얘기들은 나와 있는데, 그냥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수 없다 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이것을 폐지하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2013년에서 15년까지 공정위에 신고된 기업 8097곳 중에 대기업은 15%였던 반면 85%가 중소기업이었을 정도로 중소기업에 관한 것이 대다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송이 벌어질 경우에 대기업은 사내 법무팀도 막강하고 그래서 대응할 능력이 충분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끊임없이 송사에 시달리면서 경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이고 실제로 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김남근 변호사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중소기업 관련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공정위는 조사를 안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공정위도 다 조사를 하거든요, 검찰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정위는 대충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이런 것을 안 할 텐데 검찰은 마구잡이로 그것을 형사처벌할 것이라는 것을 또 전제로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검찰이 그런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일시적으로 고소양이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 아마 검찰이 처리하는 것들을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고소가 남발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런 사건들을 많이 상담하고 다뤄볼 사람인데 이런 것을 고발한다는 것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이라는 것들도 결국 2차 밴더, 3차 밴더 이런 우월적 지위와 관계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고발을 한다라는 건 그런 관계에서 탈락하는 것이고 시장에서 남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거의 문을 닫거나 그 사업을 정리할 게 아니면 고발하기 어려운 사건이어서 불공정거래 사건들이 고소가 남발될 정도로 넘쳐난다는 것들은 그 실제 사건의 현상들을 보면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동윤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동윤진술인오동윤
 김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지만, 사실 중소기업인들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다면 불공정을 누가 다루고 누가 결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이 무서워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하소연도 못 한다, 이것을 누군가는 다뤄 줘야 될 문제인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분들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중․중 간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계약에 의한 것보다 관행에 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 법적 다툼에 들어가면 그런 것을 소명하고 이러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거라는 문제점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다 못 들어서 그런데 부분폐지론, 절충설을 주장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주 교수님이 그런 입장이신가요?
주진열진술인주진열
 저는 기본적으로 폐지 안 하는 게 낫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굳이 해야 된다면 하드코어 카르텔로 국한해서 해야 되고, 그 경우에도 미처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집행하고 형사집행이 투트랙으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영국이나 캐나다처럼 행정 트랙도 있고 형사기소 트랙도 있는 나라에서는 형사기소를 하면 행정처분을 안 하고 행정처분을 하면 형사기소를 안 합니다. 그리고 기소하는 기관도 하나로 통일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되고 완전 투트랙으로 가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드코어 카트텔에 국한해서 폐지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카르텔에 대한 처벌조항을 폐지할 경우 리니언시 제도가 활용이 되지 못한다 그런 문제는……
주진열진술인주진열
 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진신고자 입장에서는 공정위에도 가야 되고 검찰에도 가야 되는데, 두 기관에 신청했을 때 두 기관 중에서 판단이 같을 수도 있고 달리 나올 수도 있지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도 아직, 실제로 문제가 되면 또 그때 가서 특혜…… 이제 뭐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카르텔이 국제카르텔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때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도 대처하는 데 별 문제가 없나요?
주진열진술인주진열
 그러니까 외국사업자 입장에서도, 보통 외국에는 기소하는 기관이 딱 한 군데이기 때문에 경쟁당국을 가든 또는 검찰을 가든 둘 중에 한 군데만 가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사업자도 두 기관을 다 가서 따로따로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일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네 분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미래일자리특위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지난 8월에 어떤 분이 나오셔서 아주 눈물로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분은 미국 MIT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실리콘밸리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경영을 하시다가 나이를 더 먹기 전에 모국에 가서 기여하고 싶다고 해서 제2의 창업을 꿈꾸고 귀국하신 분입니다.
 97년에 귀국해서 중소벤처기업을 창업해서 한 20년 경영하면서 본인이 경험했던 내용을 우리한테 털어놓으신 내용인데요 이날 주제가 민간일자리 창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께서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놀랍게도 전속고발권 폐지를 간곡히 요청하셨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기술 탈취, 핵심인력 빼가기―이게 이분의 경험입니다. 핵심인력 빼가기 등의 부당한 행위로 성장의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도태되는 경우가 많아 벤처생태계가 한국에서는 활성화되기 어렵다.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중소기업이 부당한 사례를 당해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기가 지극히 어렵고, 더욱이 공정거래법은 전속고발권 제도 때문에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그분이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발 전속고발권만이라도 폐지해 주시면 자기가 보기에는 한국의 벤처생태계가 살아날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진열 교수님부터 네 분이 차례대로 여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주진열진술인주진열
 그분의 개인사정에 대해서는 너무 안 됐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공정거래법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카르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지남용 이런 쪽에 보면, 미국이 연방형법으로 셔먼법을 집행해 온 역사가 1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 연방 법무부가 하드코어 카르텔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에 대해서는 형사기소 자체를 안 할까요? 그것은 게을러서도 아니고 그만큼 하드코어 카르텔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경쟁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인지 아니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인지 이것을 뚜렷하게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컨대 그런 사례에 있어서는 아까 뭐 핵심인력을 빼갔다, 그런데 스카우트 되어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에서 연봉 조금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데서 연봉을 주겠다 하면 당연히 그 돈을 받고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이제 핵심인력을 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행위도 오히려 핵심인력을 빼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 근로자의 입장에서 ‘내가 연봉을 더많이 받고 가고 싶은데 공정거래법으로 왜 내가 못 가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국이 120년 동안 법을 집행하면서 하드코어 카르텔만 제외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기소를 안 하는 사정이 좀 있습니다.
 오 교수님.
오동윤진술인오동윤
 불공정 기술탈취, 핵심인력 빼가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아주 해묵은 얘기이고요 늘상 있어왔던 일이어서 이것이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과연 전속고발제 폐지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조금은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축약하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지만 조금 다른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윤정진술인김윤정
 앞서 김남근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검찰도 이렇게 고소고발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사건화시키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오히려 고소인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검찰이 고발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현행 방식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변호사님,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맡겨 놨더니 전혀 해소가 안 되지 않아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현실을 보면 딱 답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면 사건이 1년이 넘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3개월 내에 사건이 끝나야지 피해구제를 받고 실제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 3개월이 넘어가면 사업은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3개월이 넘어가는 그런 조사는 조사를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거나 조사가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무혐의 처리 나는 사건에 있어서의 평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0일이 넘거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체계로는 어려운데 그것은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강제조사권이 없으니까 빠르게 조사를 진행하기도 어렵고 인력도 적고. 그런데 또 전속고발권이라서 공정위만 조사를 해야 되니까 다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검찰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조사를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경쟁적으로 검찰과 공정위가 조사한다면 이렇게 피해구제가 늘어지고 조사가 늘어지는 부분들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잘 들었고요, 현행 전속고발권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 검토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형벌의 적용대상을 넓게 규정하고 있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된다고 하면 고소고발이 자유로워지면서 또 기업의 거래행위에 대해 과도한 형사적 제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많아지고 형벌 부과가 빈번해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경제촉진적인 행위조차 자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 큰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동윤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하면 무조건적인 전속고발제의 폐지보다 제도적 지원체계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된다고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하시지요.
오동윤진술인오동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도급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도급 분쟁을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중소기업 간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뚜렷한 답은 없습니다만, 물론 답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 주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안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정 전문가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가 폐지되게 되면 공정위에서 쓰고 있는 리니언시 제도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면 현행 법체계 내에서 어떤 법을 어떻게 보완해야 리니언시 제도 운영의 어려운 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김윤정진술인김윤정
 저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 있지는 않지만 만일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주진열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행정처분의 과징금 시정조치와 관련된 리니언시와 형사처벌과 검찰 창구를 통한 리니언시 제도가 지금 투트랙화 되어서 이것을 내부고발을 한 분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어떤 방향이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제도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의 번거로움을 없애드리고 쉽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 김해영입니다.
 김윤정 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김윤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권리구제를 위해서 창구 일원화가 좋다 이런 전제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해서 권리구제의 수단은 다양할수록 좋다는 것이 법률학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시의 문제점이라고 언급하셨는데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가지고 있어서 검찰의 직접개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 하지만 실제로 검찰에서 실무상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법원 판단의 왜곡 발생, 쉽게 얘기해서 공정위와 검찰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아시다시피 대법원과 헌재에서도, 최상위 법원인 대법원과 헌재 사이에서도 서로 간 판단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사건이라든지 여러 사건에서 예를 들면 노동위원회에 제소하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병렬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도가 있는 것을 두고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아서 권리구제에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헌재의 전속고발권 합헌결정이 있었다, 헌재의 결정을 예로 드시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이 언급하셨듯이 간통제 같은 경우에 위헌결정이 났는데 위헌결정이 나기 전에 몇 해에 걸쳐서 합헌결정이 난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합한 논거가 될 수 없는 것 같고요.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물론 지금 논의되는 것을 오늘 듣고 불필요하게 형벌로 규제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그 부분의 입법적 해결은 별론으로 하고 검찰 단계에서도 기소유예, 법원 단계에서도 선고유예라는 제도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리니언시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 지금 검찰 조사에서도 얼마든지 수사에 협조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을 다 인정하고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제한성 판단의 전문성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지금 법원에서 판사들도 전문성 있는 판사들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사건, 복잡한 사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검찰, 지금 경제사건 다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외부에 자문을 구하든 해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의 말씀이 사인 간의 민사적 거래를 형벌로 규제하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검찰에 고소고발되는 사건 중에 사기, 횡령, 배임은 사실 이것을 개인 간의 민사상 거래로 볼 것인지 형벌로 제재할 것인지 굉장히 애매한 사건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 빌려줬는데 이것이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의 지급 의사와 지급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판단이 아주 애매하다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검찰에서 나름대로 다 판단해서 사기죄로 기소할 것은 기소하고 무혐의 처분할 것은 다 무혐의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김윤정 위원님이 제시한 근거는 전체적으로 크게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검찰에 고소고발이 있으면 장점이 항고, 특히 재정신청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피해자 권리구제로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김윤정 위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정진술인김윤정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도 정말 경제민주화에 공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창구 일원화를 말씀드린 것은 검찰을 정말 대안으로 삼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 때문입니다. 검찰이 직접 개입하게 된다면 검찰이 다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으로 제가 들리는데 실제 검찰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그렇다면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한테 많은 인력과 예산과 힘을 배정하여서 정말 빨리빨리 조사를 진행하고 검찰 못지않게 경제민주화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일 제가 검찰이 모든 것을 정말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의원님들이 내신 그 입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있겠지만 검찰이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 하나의 예로서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제시했던 고발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피해자나 신고인이 강력한 고발 의지가 있다면 이런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검찰이나 공정위가 함께 협업해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많은 문제가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1분 더 드릴까요?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위원 준비되셨습니까?
 아니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간단하게 사무처장께 쉬운 질문 몇 개 던져 볼게요.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값을 일정 가격 이하로 팔지 말자고 반상회에서 협의하는 것 공정거래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신동권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신동권
 지금 주민들 행위에 대해서는……
 아니, 간단하게 얘기……
신동권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신동권
 적용이 안 됩니다.
 아니지요.
 그다음에 거래 상대방이 납품대금을 안 준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공정거래위의 사안입니까?
신동권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신동권
 예, 보통 민사 문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신동권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신동권
 민사 문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제가 이런 싱거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며칠 전에 공정위 사이트하고 주요 포털에 가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모여 있는 데를 봤더니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고요, 심지어는 업주가 조기출근을 요구한다고 공정위에 고발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일반의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인식이 ‘공정거래법’이라는 법 이름에서 오는 개념의 혼동이 상당히 심한 것 같다, 불공정한 일을 당하면 일단 공정거래위원회로 가져가고 싶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냥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경쟁촉진, 공정경쟁이라는 법 취지와 달리 그냥 일반인들은 불공정한 일을 당하면 무조건 공정거래위원회로 가져간다……
 또 어떤 사례를 봤느냐 하면 자기가 슈퍼 주인인데 거래 도매상이 자기한테는 2000원에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건너편에 있는 슈퍼에는 1900원에 주더라. 이거 불공정거래 행위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신동권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신동권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가격을 차별하면 또 위법 아닙니까?
신동권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신동권
 예, 그런 경우에는 해당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이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하고 시장지배율이라든지 진입장벽이라든지 과거 행태라든지 이런 것의 분석이 전제가 되어야 불공정행위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되는데, 이 공정거래법의 운영 자체를 일선 경찰서와 지방검찰청에 완전히 개방해 버리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조기출근 시킨다고 업주를 그냥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소하는 일이 생길 것 아니겠어요, 물론 경찰서에서 그것은 해당이 아니라고 자르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남소입니다. 그러니까 건너편에 있는 경쟁업체를 애를 먹이기 위해서 일단 고소를 해 놓으면, 그 사건 접수받은 경찰청이나 검찰은 어차피 담당자들을 불러다가 조서 받고 조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굉장한 영업방해가 되고 상당히 심리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거래제도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 분석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법 운영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범이나 폭력․공갈과 같은 차원에서 일선 검찰이 담당하기에는 부적절한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히…… 아까 오 교수님이시지요? 오 교수님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된 여러 사건 중에 86%라고 그러셨습니까?
오동윤진술인오동윤
 예.
 아까 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의 관계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대기업은 자체 내에 변호사도 있고 그래서 법률비용을 부담할 수 있지만 이것이 사소한 일이라도 일단 고소가 되고 경찰서나 지방검찰청에서 와라가라 하면 그 사업자들이 그 법률비용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속고발권은 필요하되 채이배 의원님이 7개에 대해서는 고발권을 폐지하자, 그리고 주 교수님께서는 대안으로 하나, 하드코어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 이런 대안 아니십니까?
오동윤진술인오동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차원의 접근이 예상되는 부작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제가 민변의 김남근 부회장께 여쭤 보고 싶은데요, 사인의 금지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예.
 불공정 거래행위를 당했을 때 민간인이 이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예.
 오히려 이것이 경제적 약자나 중소기업들이 부당․불공정 행위를 당했을 때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예, 두 가지는 차원이 좀 다른 문제여서 사인의 금지청구권은 저는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앙지방법원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때문에 사인들이 직접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판단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전속고발권이 형해화되니까, 그래서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의 금지청구권 같은 것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남소를 우려하시는 것은, 공정위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공정위는 아예 처음부터 조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위도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공정위가 조사하나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하나 조사는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조사를 누가 신속하고 누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있어서는 다른 전문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성이 공정위에는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전문성은 저는 공정위보다는 경찰이나 검찰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공정위에 가면 1년씩 걸리는 것들이 한 3개월 이내에는 다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김관영 위원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 4당 원내대표 또 수석부대표들이 수차례 만나서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합의 본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특히 사무처장님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 저희 원내 지도부에서 여야가 같이 수차례 협상을 한 결과 최종적인 결론은 일단 이렇게 냈습니다. 지금 현재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한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이미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청회를 마치고 의원입법안을 기본으로 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의논을 하도록 하고.
 다만 지금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공정위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이것을 공정위가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동안에 전속고발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공청회가 끝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부안을 내는 것을 지켜보고 그 정부안과 기존에 입법발의된 두 건의 의원입법안을 같이 병합심사해서 이번에 개선안을 도출하도록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4당이 협상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사무처장님한테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몇 가지의 이유, ‘공정위의 전문성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남소 우려가 있다’, ‘타국과 관련해서도 이런 것들은 그런 사례가 별로 없다’ 이런 등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4개 기관에 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 과정에서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공정위 사무처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신동권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신동권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전면 폐지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외에 이것이 집행상의 행정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정위에 신고하는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검찰로 상당 부분 이동한다면 이것은 공정거래법의 집행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문제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것은 검찰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소를 했든, 기소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기소를 안 하거나 불기소하거나 무혐의된 건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거기에서 무혐의하거나 불기소한 건. 왜냐하면 저희 공정거래법의 위법성 판단하고 검찰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검찰이 훨씬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무혐의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집행상의 문제 그런 것도 사전적으로 조금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 플러스…… 아까 남소 문제라는 것은 물론 남소가 많이 되어 가지고 정말 경제질서가 좋아진다면 그것은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사실 없는 부분인데 실제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높이자 이런 경제민주화 취지에서 보면…… 우리 통계로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소기업 쪽에 더 피해가 가지 않느냐 그런 식의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은 제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신동권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신동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정위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으로 놔두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뭔가 그래도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신동권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신동권
 지금 이 전속고발제도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저는 개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제시했던 부분은 의무고발제도로 저희가 사실 요청은 많이 하지만 지금 너무 적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기청하고 협의해서 실효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고발할 수 있는 기관 수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일단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오늘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 쪽의 개선방안을 최종적으로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작년 정기국회부터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 여러 각 분야에서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공정위 내부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개선방안에 대한 안이 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신동권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신동권
 예,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신동권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신동권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위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완전히 폐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고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선별적으로 폐지하는 그런 방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별적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연 아까 채이배 의원안처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별적으로 폐지한다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은 이 규정 성격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선별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1분……
 어쨌든 사무처장님께서 대상기관 확대하는 방안 또 선별적 폐지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 아주 총론적인 말씀만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그동안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검토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정위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왔다고, 검토를 해 왔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채이배 의원님이 내신 선별적 폐지안에 대해서 각각 행위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행위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이것은 어떻게 할지 각각의 행위 유형별로 거기에 대해서 공정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저는 이미 검토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적어도 공정위 내부적으로 ‘아, 우리는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안을 저는 조만간에 법안소위 과정에서 제시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동권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신동권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가 활동이 소극적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주장되어지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아요.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전속고발제가 적용된 법위반 사건 중에서 공정위 고발건수가 153건으로 되어 있고 12년~14년 기준 일본이 2건, 캐나다가 9건이라고 한다면 공정위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이라는 주장은 안 맞는데.
 전속고발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의무고발제를 하고 있지요?
신동권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신동권
 예, 그렇습니다.
 검찰도 하고 있고 또 감사원도 하고 있고 중기청도 하고 있고. 이것을 전면 폐지해 가지고 검찰한테 혹은 경찰한테 넘긴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전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그런 폐단을 낳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생각해 봤어요. 불공정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먼저 1차 조사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이 검찰이 기소할 만하면 기소하고 저는 그런 체계로 알고 있는데 역시 경제문제 부분도 고의․과실 유무를 따지고 등등 그런 형사법 절차상보다도 오히려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말로 불공정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지보다는,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둘 수도 없고 하니까 좀 더 개선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를테면 늘 문제가 되고 있는 신속하지 못한, 1년이고 혹은 2년이고 계속해서 공정위에서 결론을 안 내 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부분 등등 해서 전문성도 부족하고, 물론 조사권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이런 부분들 좀 전에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런 데 따른 보완이나 혹은 개선사항이 꼭 수반되어 가지고 현재 전속고발권 폐지보다는 개선 쪽으로 가고 보완을 강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경제검찰 혹은 경제경찰로서 전문성을 키워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진열진술인주진열
 저도 위원님 생각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오 교수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오동윤진술인오동윤
 일단은 중소기업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공정위는 경제분석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원을 보강해 주는 게 사실은 더 먼저 선행되어야 중소기업 간 거래도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정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윤정진술인김윤정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름이 정말 좋습니다. ‘공정거래’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는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많은 일을 해결해야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을 더 확대하고 배정해 주어서 미흡한 부분들이 없도록 보완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고 일관적인 해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근 부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세계적인 추세는 검찰과 공정위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지 공정위가 주도권을 갖고 가고 검찰이 주도권을 갖고 가고 이것은 논의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관할을 정하는 데 있어서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중요한 사건이면 그것은 공정위가 한다, 그런데 인적자원의 가용성이나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이면 이것은 검찰이 한다. 이렇게 나름대로 두 기관이 협력해서 누가 주도적으로 조사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서로 협의해서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노동청에서 먼저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고 검찰로 보내는 게 대부분인데 그렇다고 전속고발권 제도가 아니거든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대부분 그런 사건이면 내가 먼저 조사하는 것보다는 지방노동청이 조사하는 게 좋으니까 지방청에 보내 가지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협력관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그 협력관계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게 저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공정위가 다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전속고발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그것은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동권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신동권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는 것 다 인정하고요, 지금도 사실은 고발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김 변호사님께서 공정위가 하지 않고 검찰이 주도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미국 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형사처벌이 있는 국가라도 공정경쟁 당국에서 먼저 심사를 하고 형사처벌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협력이라는 게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분석은 공정위가 하고 그다음에 행위의 팩트 파인딩(fact-finding) 같은 것은 검찰이 하고 건건마다 그렇게 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가 의문이고,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러면 행정처분을 먼저 할 것인지, 형사처벌을 먼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형사처벌을 먼저 하게 되면 사실 과징금 부과나 행정처분 같은 것은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처벌해야 될 사건들이 그냥 묻혀 버리는 사건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 전속고발권 문제를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변호사님이 기간 지연 문제를 계속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3.0이라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해 가지고 다 처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는 6개월, 담합도 1년이 안 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모든 사건을 그렇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조금 늘어지는 사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사권도 대부분의 공정거래 사건들이 담합 빼고는 대부분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가져와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조사권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못 했다 이런 것은 사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조사를 나갔는데 거기에서 조사 방해를 해 가지고, 가끔씩 그런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지 검찰처럼 강제조사권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못 한다 이런 것은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발요청제가 2014년도부터 시행됐지만 4년차인 현재까지 고발요청권은 13건에 불과하고요, 검찰은 단 한 건이고 감사원은 아예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효성 없는 제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중앙회하고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추가로 고발요청권을 주는 것을 전속고발제도 폐지의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윤정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김윤정진술인김윤정
 제가 제일 처음 제시한 대안은 그것보다는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그다음에 조달청장의 예산과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법을 먼저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나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우에는 이들 기관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인력과 또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하고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민간단체가 이것과 관련해서 자발적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데는 무리가 있는데요, 특별한 인센티브도 없는데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윤정진술인김윤정
 예.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집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만큼 강력한 동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속고발권 대상 행위는 고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고도의 경제분석과 경쟁제한성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검찰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찰은 안 된다고 하면서 민간단체에 고발요청권을 주자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김윤정진술인김윤정
 제가 제 발표문 제일 마지막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고발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발심사위원회를 요청하는 자를 피해자, 신고인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이 먼저 요청하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면 다른 기관들의 부족한 전문성도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김윤정 진술인께서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 연성담합은 경쟁제한성이 불분명하고 또 보복조치, 조사방해의 경우에 공정위 내부의 업무 처리와 관련된 행위로 공정위의 요청 없이 직접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축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 아닙니까? 이것과 전속고발권 폐지는 부당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조금 더 나아가서 질문을 드리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축소된다면 전속고발권은 폐지되어도 상관없다 이런 논리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김윤정진술인김윤정
 제가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경쟁법을 가진 나라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상당히 몇 가지 행위에 한정해서 두고 있는데요 또 그러한 경우에도 다시 한번 경쟁 당국에 우선권을 주고 경쟁 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검찰에 사건이 이관되는 것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나라의 관행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공정거래법상 많은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학자로서 반대하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주진열 교수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런……
 요약을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축소된다 하더라도 전속고발권 폐지는 반대하신다’라고 하는 의견이신 거지요?
김윤정진술인김윤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을 위축되게 만드는 것은 뭐냐 하면 경제가 위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경제가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반대하면서 내세우는 논리가 소송이 남발되고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기업의 거래행위에 대해서 과도한 형사상 처벌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김남근 부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부회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아마 검찰이 경쟁제한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처분이나 기소를 할 것이라는 것을 자꾸 전제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다른 어느 나라 검찰보다도 기업의 경제사정, 기업에 있어서의 경영들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고 공정경쟁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아마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공정위가 강하게 반대하는 것들을 검찰이 그렇게 무리하게 기소하는 사건은 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기업이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우려하면서 전속고발권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자, 하청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 혹시 뒷 순위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그 말대로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고요.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피해를 받았다는 점은 동일한데 그 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피해자가 고발․고소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불공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기업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시각도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공정위의 주된 업무가 독점규제인데 오히려 공정위가 집요하게 고발권을 독점하려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되고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독점한 지 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독점의 시대를 끝내고 피해자와 국민 누구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6시40분)


 공청회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교섭단체 간사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안건을 추가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3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추가상정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자유한국당 소속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 개선 명단은 끝에 실음)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관련 공청회(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 박용진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현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 유통 분야에서 또 건설사업이나 특수 분야에서 원사업자와 하도급자 간의 불공정행위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불공정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술탈취랄지 또 문서에 의하지 않는, 수시로 구두계약 변경에 의해서 하도급자를 손해 보게 한다랄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부분을 제대로 빨리빨리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하는 원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기술탈취랄지 구두계약이랄지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업체가 파산해서 그때서야 의뢰하다가 고발하는 경우를 일상 저희들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한 도저히 이런 피해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 하는 사회적인 여론 또 현장에서의 목소리들이 의회에까지 와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된다 하는 오늘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논의는 대부분 발제자 분들 중에서 사인 간의 고발행위는 형법으로 다룰 수 없다는 논리, 또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랄지 이런 것들은 제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 불공정행위는 대상이 안 된다랄지 해서 크게는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발제자 분들이 더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전속고발권 폐지가 전면적으로 현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도구는 아니겠지만 이제는 국회에서 어떻게든 다시 재논의해서 개선책을 내놓을 때가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소가 우려된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보면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는 업체끼리의 고발은 거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업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원청업체나 또는 본사로부터 사업권을 다시 따거나 할 사람들은 훗날에 사업 계속을 위해서 어지간한 것은 공정위에 제소까지는 안 가더라도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사인 간에 해결하다가 안 돼서 나중에 기업이 없어지게 될 경우에만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업계의 현황 속에서 과연 남발될까, 기우는 아닐까 하는 우려를 하나 표시하고요.
 김남근 변호사님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오늘은 제한적으로라도 한다면 이렇게 해 보자 하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인정하되 불공정행위는 사인 간의 거래행위기 때문에 이것은 전속고발권 폐지로 아니면 바로 형사소송으로 가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것은 제외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피해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여전히 현재처럼 가야 되는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지 이따 발언해 주시고요.
 사무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가 오기 전에도 국회에서 소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현장의 불만을 무수히 전달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피해가 발생해 버린 이후에 유야무야 끝나는 경우가 많다 또 무혐의 처리되고 무혐의의 원인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랄지, 일단 지지부진한 공정위에 대한 행정 현황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대안을 주지 않으면 저희는 이 논의를 할 수밖에 없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집단소송제랄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랄지 사후에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을 주어서 소비자뿐이 아니고 피해자들이 자기구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거나 또 행정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또는 상황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결국 이런 이야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거기에 국회를 설득할 거냐 하는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남근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와 같은 부분들은 공정위의 전문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진입을 다른 업체가 어렵게 하고 있다라든가 시장점유율이 어떻게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정위가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것은 공정위의 전문성을 판단으로 사건을 처리하는데 불공정행위는 오히려 그 행위의 유형에 대한 판단, 이게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느냐에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는 공정위의…… 공정위하고 물론 협력은 필요하겠지만 공정위의 전문성보다는 검찰이나 경찰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수사 부분들이 더 중요시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 부분들이 신속하게 결론이 나야 될 부분입니다. 2, 3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거래 거절당하고 기술 뺏기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당하고 이런 데들은 빨리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빨리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와 같은 공정위의 조사체계로서는 이러한 구제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검찰․경찰의 수사인력들이 동원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형사처벌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반대 이유이신 것 같은데 그건 별도로 형사처벌조항을 줄이는 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 내용을 보게 되면 하도급법은 다 벌금형에 관한 것들이고 가맹법에 있어서는 불공정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건 없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이 있고, 그래서 불공정행위에 관한 부분들이 실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광범위한 형사처벌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만 상대적으로 징역형에 해당되는 형사처벌조항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먼저 김윤정 진술인께 질의를 드릴게요.
 제출해 주신 자료와 말씀을 요약하면 공정거래사건에 검찰 직접개입으로 인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 또 검찰이 전문성이 없고 민사 분쟁에 대해서 여과 없이 형벌을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주요 국가들 중에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검찰이 공정거래법 사건에 대한 고발을 해서 혹은 제도적으로 허용이 돼서 기업 활동이 위축됐거나 소송이 남발됐다고 사례로 삼을 만한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지요?
김윤정진술인김윤정
 실제로 그렇게 먼저 검찰이 개입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법 자체에서 처음부터 셔먼법에서는 FTC(미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미국 DOJ에게 이런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할 만한 상황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김윤정진술인김윤정
 미국의 경우에 실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단 제1조(담합), 제2조(독점화)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이외에 셔먼법에서는 공정거래법상 많은 행위유형과 같은 것들은,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담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조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해외 사례나 이런 것을 찾기는 어렵지만 이런 게 충분히 우려될, 예측이 가능하다는……
김윤정진술인김윤정
 미국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DOJ가 개입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기관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국하고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도 그 내부에 서로 전문분야들이 있잖아요.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특수통하고 공안통끼리 서로 갈등과 경쟁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일반 언론에서의 추측도 어떻게 보면 각각의 전문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 법무부가 독점금지국을 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검찰 안에 이런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전문부서를 두게 될 경우에도 똑같이 우려가 되세요?
김윤정진술인김윤정
 예, 왜냐하면 미국은 처음부터 검찰이 정말 100년 이상을 이렇게 개입해서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에서 사건 배당하는 걸 보면 상당히, 저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일관되지 않은 기준인데 그 속에 실질기준이라 함은 이미 많이 사건처리를 해 본 경험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처음부터 검찰이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우려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검찰이 이미 후발주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아주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검찰이 나서는 것은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김남근 진술인께서도 의견서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협력체계를 잘 재구축해서 노력해서 그런 우려들은 빗겨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오동윤 진술인께 질의할게요.
 제출해 주신 의견서 26페이지에 표 있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인 것 같은데요.
오동윤진술인오동윤
 26페이지요?
 26페이지, 제출해 주신.
오동윤진술인오동윤
 26페이지에는 표가 없는데요.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것에서 했으니까, 잠시만요. 페이지가 다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제가 미리 뽑아온 자료에서 페이지 숫자인데, 거기 보면 중소기업 간에 분쟁이 더 많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 표에서 퍼센티지를 쭉 얘기하셨잖아요?
오동윤진술인오동윤
 예.
 이게 혹시 대기업 숫자가 적고 중소기업․중견기업 숫자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닐까요?
오동윤진술인오동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99.9%이기 때문에 절대량으로 봐서 중소기업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포함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단순하게만 ‘중소기업 간에 분쟁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려를 표시하게 되면 오히려 왜곡된 착시현상을 반영해서 의견을 제시하신 게 될 것 같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또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건 소상공인과 소비자 분쟁 증가 우려가 있으신데 제가 발의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면 일정 정도 이게 해결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소송 남발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대안과 관련해서 혹시…… 먼저 공정위에 여쭤 보는 게 맞겠네요. 이것 검토를 해 보셨어요?
신동권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신동권
 죄송합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신동권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신동권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의견이 어떠세요? 그러면 소송 남발 이런 걸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동권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신동권
 아무래도 사인의 금지청구는 민사소송구제이기 때문에 고발에 비해서는 남소의 우려가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는 그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동권 사무처장님께 계속 질의드릴게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밥 그릇 지키려고 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비판적인 견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게 검찰과의 관계인데 최근에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무혐의 건수가 많아졌다 그래서 검찰에 ‘왜 이렇게 무혐의가 많냐?’ 이러면 검찰이 하는 얘기가 ‘공정위가 잔여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대응하지 못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공정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신동권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신동권
 사건 처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은 아까 이학영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작년에 사건처리 3.0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생기는 게 예를 들면 시간이 한잠 지나고 난 다음에 자진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에 사실 임박해서 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공정위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는 꺼졌습니다마는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1분 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후 대안을 이따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제 질문.
 이따가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후 대안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도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염려, 지적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경제력 집중 억제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위해서 오히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우려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과 고민을 공정위가 사실은 더 선도적으로 해 주시면서 함께 얘기가 나가야지 전속고발권은 이미 폐지됐다라고 하는 선언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장님하고 이게 폐지됐냐 안 됐냐라고 하는 똑같은 현상을 놓고서 입씨름만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안 중심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신동권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신동권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 위축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공정위에 신고하더라도 기업이 위축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축의 강도는 아무래도 공정위에 신고되는 것보다는 검찰에 고발되는 게 좀 더 셀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그게 기업이 위축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사건 처리를 할 때 그러면 형사절차로 직행해 가지고 거기서 제재를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과징금 하는 절차가 과연 어느 게 먼저 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형사절차로 직행해 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절차가 진행되면 실제로 행정처분은 못 하게 될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묻힐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하더라도 굉장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도급 같은 경우에 제일 심각한 게 미지급 문제입니다. 미지급 문제인데 만약에 내가 대금을 못 받았다 그래 가지고 검찰에다가 고소․고발하면 그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요. 벌금도 낼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대금 미지급 문제는 그 처리가 끝날 때까지 전혀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검찰하고 충분한 공조가 되면 해결되는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집행상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논의가 돼야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학영 위원, 아까 민사적인 구제가 중요하다고 말씀, 저도 동의하고요. 민사적인 구제 부분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갖추어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용진 위원님, 대안을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한 부분은 저희가 고발 요청은 많이 하지만 사실은 3년 동안 1200건 정도를 했거든요. 했는데 실제로 고발이 너무 적게 되다 보니까 혹시 이게 그 기관의 역량이라든지 인력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기관에 저희가 인원을 많이 늘려 가지고 많이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최대한 협조는 많이 하겠지만.
 우선 그러면 대상기관을 확대해 보면 고발이 더 이루어지고 공정위 법 집행에 대해서 조금 더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대안을 생각해 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도 아까 여러 얘기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치면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정위의 신동권 사무처장님, 자꾸 대상기관을 확대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혹시 생각해 놓은 대상기관들이 있습니까?
신동권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신동권
 지금 중소기업중앙회하고 대한상의 정도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 확대하자는 법안이나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정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겠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남근 부회장님하고 사무처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도 들어 봐도 참 난해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아직도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번 국회에서도 이걸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합의 가능한 부분들을.
 중소기업이 오히려 피해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속고발권제를 폐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많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중소기업의 대상을…… 전속고발권제 폐지하는 것을 자본금 규모를 대충 정해 가지고 자본금 규모가 많고 사회적으로 여파가 큰 기업들에 대해서는 설사 대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속고발권제를 폐지하는 것 등이 어떤지에 대해서 두 분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저는 전면적인 폐지가 어렵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거의 한 세대에 걸쳐서 이런 불공정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곳곳에 불공정행위가 많이 만연되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다음세대가 가기 전에 이런 걸 사회적으로 정리하자는 차원에서는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검찰과 공정위 사이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들이, 더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장님이요.
신동권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신동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대기업에 육박하는 중견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기계적으로 대기업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괜찮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제재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보면 아주 영세한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 아까 교수님이 한 85% 정도가 중소기업 간의 거래라고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통계가 일치하는 게 보면 위원회에 신고 들어오는 게 보면 거의 84% 정도가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렇거든요.
 실제로 영세한 기업들도 많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 중소기업이라고 그래서 불법적인 행위를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대기업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고 견제를 하자 이런 취지가 혹시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라기보다 중소기업에 파급 효과가 너무 크게 되면 오히려 경제민주화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남소 부분을 오늘 패널들께서도 많이 이야기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남소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혹시 제3의 기구를 한번 만들어서 걸러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산대학 주진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진열진술인주진열
 제3의 기구라고 하심은 공정위도 아니고 검찰도 아닌……
 뭐가 되든지 간에. 그건 우리가 합의를 해 봐야 되겠지요.
주진열진술인주진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는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드코어 카르텔 빼고는 위법성 조항이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됐냐 하면 ‘부당하게’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당하게’가 뭔지 모른다는 거지요. 법원 경력 20년 이상 된 판사도 ‘뭐가 부당하냐?’ 하면 다 견해가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는 금지가 돼야지요. 그런데 뭐가 부당하게 괴롭히는 행위냐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거지요.
 그러면 엄마가 애보고 학원 가기 싫은데 학원 가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애가 엄마가 나를 부당하게 괴롭혔다 그러면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기가, 상상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지금 공정거래법이 그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드코어 카르텔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 문제가 아니라 이걸 형사처벌 조항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제3기관을 하든 검찰을 하든 그 어려움은 여전하게 있다는 거지요.
 영국하고 캐나다가 계속 행정처분만 하다가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한 지가 10년이 안 됐습니다. 10년이 안 됐는데 그래도 왜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하면서 하드코어 카르텔만 도입했겠습니까?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영국, 캐나다같이 법 집행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어도 하드코어 카르텔을 제외하고는 이것이 과연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위법성 판단 기준이 명확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캐나다 이런 데도 하드코어 카르텔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3의 기관한테 맡긴다고 해서 그게 명확하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네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동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김한표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김관영 위원님, 박선숙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 최운열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관련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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