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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 박경호 부위원장, 이상민 부위원장과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6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오른쪽 위에 ‘권익 01’이라고 해 놓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보호조치결정 등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신고를 한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러한 보호조치신청에 대해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및 각하결정에 대해서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이 확정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제소기간을 30일에서 50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과 같이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공익신고자 등이 이의제기 기한을 놓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50일로 연장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등에게 소송제기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 재판청구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행정소송 제기자 대다수가 공익신고자가 아니고 오히려 불이익조치를 가한 자인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저희 권익위에서는 기일을 연장하는 그 취지는 공감하는데 연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권리 확정기간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대부분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이 피신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권익위 부위원장이지요?
 5페이지에 있는 행정소송 현황은 몇 년도에서 몇 년도 겁니까? 뒤에 첨부돼 있는 것은 2012년부터 나와 있는데 그 전에는요? 2012년부터 전부 망라돼 있는 건가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 말고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제가 자료를 못 봐 가지고……
 뒤에 첨부자료 행정소송 현황 있잖아요. 없어요?
 아까 부위원장이 실제 소송 제기자는 피신고인이 많다고 이야기했지요?
 예.
 그 통계를 보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부위원장이 알고 이야기해야지.
 그 통계 보면 6건이 있는데, 이게 기간이 2010년부터 망라돼 있는 거예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2011년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11년부터 총 6건 있었는데 5건이 피신고인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 기한을 묻는 건데……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제가 기간을 몰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게 보면 소송 제기자가 피신고인이거든요. 거꾸로 보면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원상회복하는 것들이 오히려 많다고 생각하면 신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기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길어지면 그만큼 신고인은 그 하루하루가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꼭 늘리는 게…… 보통의 경우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늘리는 게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건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어서 좀 더 보류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논의를 중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 2번입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권익 2,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들은 이미 제19대 국회에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라는 제명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련 조항과 함께 발의․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법안 논의과정에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련 조항만 따로 분리하여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당초 19대 국회에서 부정청탁, 금품수수,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함께 발의․제출된 입법취지를 살려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환경을 보장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법률로 법 이름도 변경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예방하여 공직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고.
 적용대상기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등입니다. 적용대상자는 모든 공직자입니다. 즉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관계자, 언론인,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하는 해당 부분에서 설명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가족 및 친척에게 인허가에서 특혜를 주거나, 가족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거나,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 또는 고위공직자가 취임 전 근무하였던 직장에 특혜를 주거나, 가족을 소속기관 등에 특별채용하는 행위 및 공직자가 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 선박, 건물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하여 왔던 행위들을 규제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입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제19대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 규정의 입법형식, 그다음에 직무관련성 의미의 불명확성 등에 관한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19대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입법형식, 직무관련성, 고위공직자의 범위 등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권익위에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들어간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이 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입법형식 및 법 적용범위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별도의 제정법으로 입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이 법안과 같이 청탁금지법 개정 형식으로 입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은 별도 제정법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이상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저희 측도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별도 제정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입법 취지는 동감하고요. 특히 교원하고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해충돌법을 그 사람들에게 적용하게 되면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기본적으로 권익위도 취지는 다 동감하시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거냐 하는 형식의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입법을 따로 할 수도 있고, 지난번 19대 때는 함께 했는데 합의가 충분히 안 돼서 못 됐는데 권익위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정도에서 현행법과 통합을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꼭 다른 법이 아니면 안 되는지 견해를 듣고 싶고요.
 저는 가능하면 정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도 일단 법에 만들어서 실시해 보는 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저희 입장은 직무관련성을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논란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립학교 교원 또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이므로 그 법을 좀 더 안착시키는 데 진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권익위에서는 입법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충돌 관련해서 법을 만드는 것 자체를 좀 더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시라는 거지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입법형식도 제정법, 별도의 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개정법이든 제정법이든 그 이전에 원론적으로 좀 더 논의해 보고 하자 이런 이야기잖아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일단 알겠고요.
 그런데 다만 입법형식과 관련해서 적용범위가 달라지니까 입법형식을 제정법이냐 개정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반드시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적용을 제외해야 된다는 것은 당위론적으로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금품수수에 대한 것 할 때도 과연 언론사나 사립학교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되냐 안 되어야 되냐 하는 걸로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 정도의 개념 범위입니까, 아니면 아예 이해충돌에서 이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청탁금지법에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라는 행위가 있는데 여기는 약간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으로 사립학교 교원이나 언론인들이 다 규율이 되니까 법 적용상 민간인들까지 이해충돌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법 제정할 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검토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런 논리로 봤을 때 언론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립교직원과 사립교직원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해충돌이라는 게 오히려 교직원에 방점이 있는 거지 사립이냐 국립이냐 이것은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권익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그냥 말씀하실 게 아니고. 잘 준비가 안 됐나요? 어떠세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원래 저희들이 19대 때 법안을 제출할 때는 교직원하고 언론은 없었는데 다 알다시피 이게 나중에 추가되는 바람에 지금도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 법안 논의하는데도 강효상 의원님의 언론인을 제외하자는 법안도 제출되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정리하고 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 계속 축조심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잘 선택해 주십시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이러한 법안이 올라올 때 여기 있는 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다 체크하지 못하는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도 없이 많은 경우의 수와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례를 다 들어 보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 19대 때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진행되어 왔던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서 이해충돌을 떼어냈고 진행이 어떤 과정 속에서 됐는지 설명해 주실 분 계세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글쎄요, 제가 입법과정에 참석을 못 했는데 이해충돌이 너무 광범위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아마 이 부분을 떼어내고 청탁하고 금품수수 부분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그 내용은 2쪽에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과연 똑같은 법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직무관련성 범위가 불명확하다, 두 가지 쟁점 때문에 아마 입법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님께서 축조심사하는 것 자체가 효율적인 진행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하시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이었는데요.
 직무관련 범위 문제는 저희들이 아는 문제이고 직무관련성은 설명이 필요하니까 두 가지를 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서요.
 그래도 권익위에서 아실 것 아니에요. 아는 만큼 설명해 주셔 가지고 혼돈이 일어나는 것을……
 이 부분은 어차피 오늘 당장 결론을 낼 수 있을 만큼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 법안심사 때 권익위는 이 법안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하게 준비해 오시고, 정부 측 입장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정부에 부탁드리는데, 앞서 19대 때 논의할 때부터 대상자 논란이 있었잖아요. 언론인에 대한 범위도 처음에는 KBS, EBS 같은 공사의 경우는 포함되는데 다른 언론인들은 빠지니까 결국 전체 언론인을 포함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논의 과정을 거쳤고, 그런 과정에서 금품수수는 그런 대로 수용하고 갔지만 이해충돌에서는 수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대상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검토한 바로는 제척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제척이라고 하면 판검사가 어떤 사건을 자기가 수사하거나 판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있으면 스스로 제척하거나 일을 안 맡는 건데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이 해당 업무가 나의 이해관계하고 충돌이 돼서 그것을 제척하겠다고 하면 제척의 의미가 굉장히 폭넓을 것 같아요, 행정부가 하는 일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범위의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척에 대한 부분도 다음에 공청회 같은 것을 준비한다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을 마련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 3번 자료입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농수산물에 대해 금품수수 금지 관련 조항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공직자 등이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이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면 과태료 부과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민들이 허용가액 범위 내에서 농수산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금지 관련 규정을 2019년 9월 28일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의할 경우 이 법 시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전통시장 상품권, 중소기업 생산품 및 사회적기업 제품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및 이 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정부 측 의견.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저희들도 특정품목만 적용시기를 달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및 또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한마디 보태고 싶네요.
 농수산물 또 가공품에 대해서 이 규정을 적용하면 다른 것하고 형평에 안 맞다고 보는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상품권이라든지 등등 몇 가지 부분은 더 추가하고 농수산물도 같이 포함해서 이 법에 대해서 룸을 열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인데, 무조건 다른 것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수산물, 가공품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몇 가지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길을 터주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권익위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저번 소위 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수산물 가공품 구분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느 단계까지는 농수산물이고 어떤 때는 가공품이고 어떤 때는 또 공산품이냐? 대부분 상품들이 전부 다 1차산업 농산물을 가공해서 상품을 만드는데 그런 구분이 법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은 일률적으로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되는데 특정 품목만 시기를 달리한다는 것도 법체계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외 없는 규칙이 없잖아요. 특례가 있기도 하고 다 그런데 무슨 일률적으로…… 그것은 너무 편의적인 발상 자체이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도 입법취지에 맞다고 나는 생각해요. 무조건 일률적으로 다 끊어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안 된다, 그것은 내가 볼 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고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골라내 가지고 입법기술적으로 보완도 하고 세밀하게 해서 포함시켜서 이 길을 터주는 것이 좋지 만날 화단 앞에 다니는데 무조건 막아 놓고…… 차라리 그보다는 오히려 길을 터줘 가지고 원활하게 다니게 하고 일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 좋을까?
 권익위에서 너무, 폐쇄적으로 막아 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전향적으로 하셔야 돼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정부 측에서도 법령 개정에 대해서 논의했었는데 오늘 아마 총리께서 내수진작을 발표하신 것 같아요. 그중에 청탁금지법으로 피해 입은 국민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경해 준다든지 저리로 융자해 주는 대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자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쏟아 냈는데 일단 피해 업종들을 보호해 주고 또 구제해 주고 경제정책을 펴고 또 그것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3월부터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청탁금지법 영향분석을 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개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부위원장님, 국책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고 그러셨는데 국책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면 보통 기간이 한 1년 걸리지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아닙니다. 저희들은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 초에 경인행정연구원인가를 주축으로 해서 경인사한테 의뢰해 놓았고……
 그러면 3개월 보시는 건가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상반기 내에 저희들이 뭔가……
 그러니까 상반기라면 언제를……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6월이니까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지난번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동안 권익위의 방침이 굉장히 편의주의적이라는 느낌이 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정해졌기 때문에 어떤 예외조항을 두었을 때 나중에 책임지지 못하는 문제라든지…… 이번에 설 지나면서도 아우성인 게 사과, 배 다 남아서 썩어들어 가고. 본래 취지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입니다. 지금 산업이 죽어 가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하셔서……
 이 법안은 농수산물이고 거기에 축산물이 빠져 있잖아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그러면 축산물은 빠져야 되고 농수산물만 들어가야 되니까…… 종합적으로 국민들, 서민들 삶의 질을 정말 저하시키는 본래 취지와 다른 결과를 만들지 않도록 빠른 시간 안에 검토해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저희들이 신속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님.
 이 부칙이 개정되면 화훼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일부 저희 관련 경제부처에서도 이런 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것은……
 아니, 그 소리가 아니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풀어 주자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 아닙니까?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그랬을 때 우리가 꽃을 사는 것은 여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꽃도 농산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측에서도 용역을 줘 가지고 상당한 시간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하면 같은 논리로 이 법 적용도 2019년 9월까지 미루어 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미 금지해 놓고 용역을 줘 가지고 다음에 풀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문제는 이미 시행해 보니까, 지난 9월 달부터 상당히 했는데…… 특히 화훼농가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재생하기 힘드니까 오히려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2019년 9월 28일까지 저거를 풀어 놓고 그다음에 실제로 용역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해야지 지금 죽일 것 다 죽여 놓고 그때 가서 ‘이것 문제 있습니다’ 하고 바꿔 봐야 그것 뭐 하겠느냐?
 그리고 권익위원회의 입장이라는 게 들으나 마나 항상 똑같은 이야기이니까 이것은 여야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님, 상임위에서 한 번 나왔는데요, 애초에 정부에서도 시행령을 상향하는 것으로 검토하다가 하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검토하고 왜 안 된 거예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일부 피해 업종이 생겼으니까 3․5․10을 올리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정확한 실태분석이 안 됐습니다.
 일부 부처에서 하는 게 있는데 신뢰성이 떨어지고 또 가격을 올린다고 해 가지고 과연 그 피해 업종이 회복이 되느냐, 이런 상관관계도 정확하게 분석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상향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아직은 근거가 부족하니까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 것이고, 그것이 그러면 지금 하고 있다는 용역이에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저희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몇 군데에 의뢰해서 검토하려고 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아,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6월에 나오면 칠팔월에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결과만 나오면……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은 있어요. 그 용역 결과가 그렇게 명쾌하게 나올까? 예를 들어 매출이 감소하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으로 인한 매출 감소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히려 화훼나 이런 특정된 업종은 좀 더 쉬울지 몰라도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산업계 전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게 잘될까 이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왕에 용역을 한다면 정말 정치하게 해서,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문제는 있지만 근거가 모호해서 못 했다 그러면 아무튼 확실하게 근거를 세워서 그것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되지 않게, 확실하게 이쪽으로 가려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야로 하는 것은…… 워낙 여기가 애절하고 안타깝고 진짜 피해가 커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분야로 하는 것보다는 상향이든 뭐든 일률적인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16개 안건 중에 11개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법안입니다.
 그런데 늘 느끼지만 법안소위에서 한 건 한 건을 놓고 찬반 개정 여부를 따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법의 일관성이나 제도설계 차원에서의 모순도 생기고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개 올라온 개정법률안을 통째로 놓고 전체적으로 제도설계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일단 오늘 16개 중에 11개를 일일이 하나씩 보는 것이 적절한지 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 법안에 관해서 토의시간을 길게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 주셨던 그 이유거든요. 여기에서 깊은 대화를 하시게 되면 뒤에 있는 것들까지도 다 포섭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논의를 길게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시지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3․5․10에서 선물 5를 10으로 올릴 경우에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농․수․축․화훼 이런 부분들이 구제될 수 있을까요? 범위가 될까?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화훼농가가 피해를 보는 게 대표적으로 경조사 때 조화나 축하 화환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다 10만 원이 넘습니다. 또 저희들 기준은 경조금 플러스 조화 이런 걸 다 10만 원 이내로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화훼농가의 피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선물 부분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려놓으면 그래도 숨통이 안 트일까, 다른 농․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3월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전문위원님.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예.
 이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요? 보통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료 만들면 11개 법률을 쭉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해 가지고 ‘어느 조항을 넣고, 어느 조항을 넣고 이렇게 쭉 개정해라’ 이렇게 자료를 만드셔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 뭐 각개격파 다 당하는 것 아닙니까, 다 문제가 있으니까. 자료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각각의……
 이개호 의원님은 부칙을 한 것이고, 어떤 것은 단가를 조정하자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 한꺼번에 쭉 만들었어야지. 자료를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각개격파 다 당해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다음부터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만들더라고. 법안마다 만들어서…… 11개를 갖다 놓고 합리적인 것 중에 하나를 오늘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오늘 어떻게 심의가 가능합니까?
 아까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도 연구원장을 해 봤는데 발주처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의지를 반영한 결과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용역을 한다면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발주하는 게 훨씬 더 독립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방안은 간사님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9대 때 공청회도 하고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도 간사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3․5․10 금액에 대한 문제가 아주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정할 때 공무원들 규정에 따라서 했던 것 아닙니까?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대국민 리서치를 했습니다, 2300명 정도. 그리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또 저희 행동강령에 있는 것도 참작은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특정 부분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3․5․10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연구용역도 하신다고는 하는데. 이게 시행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굉장히 우리가 예민했지요, 또다시 나오지만 캔커피 같은 것부터 해서.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뭐랄까 수용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까요, 법이 안착되는 기간이 필요했고 점점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법 만들었을 때 언론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조명하다 보니까 더욱더 그랬지만 지금은 사회적으로 제도가 안착되는 시간이 지나면서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초기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연구용역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더 그런 것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지만 단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을 한 1년, 2년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 번 조정이 되고 또 조정이 더 필요한지 한 번 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권익위에서 제도 안착을 위한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언론에서 호들갑 떨고, 어떤 면은 그런 게 있으니까 초반에는 대응하느라 바빴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잦아들었으니까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이 제도가 안착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앞서 논의했던 이해충돌방지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반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제대로 해야 다음 법도 제대로 준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주시면서 아무튼 용역 진행할 때는 최근 데이터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3만 원․5만 원․10만 원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는 이것도 안 되지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아니,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한해서 3․5가 가능합니다.
 이 한도 내에서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은 1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저는 일단 원론적으로는 19대 때도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만 한 법을 만들면 최소한 1년은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그 안에 건드리면 부처가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최소한 1년은 보고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선물이 5만 원이니까 5만 원짜리 농산물이 오가거든요. 아예 선물이 죽은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식사도 사인 간에 3만 원짜리만 합니까? 공직 관련 없으면 더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위기를, 특정 업종은 분명히 피해를 본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청탁금지법에다가 원인을 돌리면 안 돼요. 지금 저성장으로 인해서 전체 매출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이 줄어들면서 실제로 사인 간에 밥 먹는 일도 줄어들어요. 우리 동네 가면 점심 때 아파트 단지에 항상 주부들이 넘쳐났는데 요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하락 때 모든 이유를 이 법 때문이라고, 그러면 이 법을 없애면 경기가 좋아지냐? 또 한쪽에서는 국민들의 반발도 있어요. 세상에 3만 원짜리 밥이 적은 거냐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낮아서 높이자는 것이냐? 3만 원짜리 밥 먹는 국민들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때 아니면.
 그래서 이것을 건드리는 것이 국민감정에는 굉장히 민감할 수 있다. 피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내 가지고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정확한 포인트를 잡고 해결책을 만들어야지, 마치 이 법 자체가 문제 있는 것처럼 가면 이 법 자체가 정착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논의할 때 실제로 근거 있는 자료를 만들고, 또 용역할 때 편향된 용역 하지 마시고. 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농산물 같으면 통계가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몇 년 동안 음력설에, 1년 치 전부보다는 특정한 기간에 매출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시고, 특정한 품목이 얼마나 줄었는지 보시고, 그 분야에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거나 살릴 것이냐를 보고.
 예를 들면 경조사비를 20만 올린다고 화훼가 갑자기 늘어날까요? 저는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경기하락에 따라서 실제로 주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전체를 우리가 고려해서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권익위에서는 용역결과를 받아 보시는 대로 저희들한테도 알려 주시고, 저희도……
 위원장님.
 예.
 아까 최운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용역을 어떻게 하느냐? 솔직히 저도 공무원 28년 했는데 거의 99% 용역자 의도대로 다 맞춰 줍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 영향이 있느냐는 그 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산물시장 전체로 보면 영향이 하나도 없게 0.0001%도 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화훼시장만 하면 이게 한 50% 효과가 있고. 그것은 다 의도대로 만들어 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지하철 예타 다 통과됐지만 그 중에 실제로 수익 나는 지하철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 다 용역했잖아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은 뭐하지만 합법적인 거짓말이에요. 특정 의도를 가지고 있는 권익위에서 용역한다고 하면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시장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도 시장획정을 어떻게 하느냐? 화훼시장 하나만 할 것인지, 꽃도 국화 하나로 하느냐 아니면 화훼시장 전체로 하느냐? 농수산물 전체 시장으로 하면 아예 영향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그쪽에서 한다는 것 자체도 별로 공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가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 자체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 더 올리라는 건 아닌데 보면 도무지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도 언론을 보면 상향한다고 그랬다가 말았다가, 그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시간만 천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용역은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경인사 소속 연구기관 중에서도 이걸 올리자는 기관도 있고, 어느 기관이 이 용역을 맡을지 아직 안 정했는데 아마 경인사 내에서 지정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공평한 용역 진행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그 용역을 발주할 때 실제로 조사가 들어가기 전에 그 용역 프로젝트의 조사방법, 대상 그다음에 세부내역 그런 것을 먼저 우리 위원회에 보내셔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게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초기부터 저희들이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국책연구원에서 일을 해 봤지만 3개월 용역이라는 게 사실 폭넓게 조사해서 쓰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 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립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셔서 이 법안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 4번입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공익침해행위 해당 법률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의 다섯 가지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내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은 벌칙이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하단을 보시면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채용에 대한 부적정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 및 부당한 금품, 재산상 이익의 수수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및 제재규정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 규정이 먼저 신설되어야 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하태경 의원님께서 이 법안과 더불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출하셨는데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이 법안은 그 법안의 심사경과를 보아 가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저희들도 개정한 다음에 공익신고 대상으로 법률에 추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이학용이학용위원
 이 내용에 동의한다는 거지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 5번입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처분청의 재처분의무를 명시하는 내용과 간접강제를 도입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정안은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 재결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행정심판법 제49조는 의무이행을 명하는 재결에 대해서만 행정청의 재처분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무효․부존재 확인 재결이 있는 경우 재처분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상 논란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실무상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청구뿐 아니라 취소심판청구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부존재 확인 재결의 경우에도 재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청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유도하여 청구인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정부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이견 없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다음 간접강제제도 도입에 관한 설명입니다.
 현행법은 의무이행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직접처분만으로는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8년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처분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아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제3자적 쟁송기관으로서 재결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서 처분청을 대신해 직접처분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0년 행정심판법 개정 시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청구 건은 대상정보를 처분청만이 보유하고 있어 처분의 성질상 직접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인바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을 받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사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해결책으로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까지 1일당 일정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식의 간접강제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페이지 수정이유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오른쪽 란에 있습니다.
 첫 번째, 제4항 및 제5항에 정한 이의 절차에 관한 겁니다.
 동일기관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비상설의 대다수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7일 이내에 재의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어 삭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명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간접강제결정은 통상의 강제집행과 달리 배상금 결정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하는 사법작용인바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한다고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는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의 준용을 명한 헌법정신에도 부합합니다.
 세 번째,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력 이외에 기판력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집행력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이 결정이 확정된 때 집행력이 발생한다고 하면 간접강제결정 후 제소기간 이내에는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아예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은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발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집행문 부여절차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집행권원에서 명한 의무를 피신청인이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집행문 부여단계를 두고 의무이행 여부에 관하여 심리토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행문 부여는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하도록 하되,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청 공무원의 판단에만 의존하여 집행문 부여를 결정토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위원장의 명에 따라 부여토록 절차를 엄격히 하면서 세부절차는 시행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사집행법 준용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간접강제 결정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집행과 관련하여 일반법인 민사집행법을 준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되 공정증서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참조하여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권익위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 6번입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권익 6번입니다.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안내방안 마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보상금․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 절차에 관한 안내방안을 마련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법의 ‘공익신고’란 조사․수사기관 등의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법은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이 법에서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 등의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지원 신청 등에 대한 안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공익신고자 등이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익신고 구조금의 경우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구조금 신청은 10건, 지급은 4건에 그치고 지급액도 100만 원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에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조치 신청, 보상금․구조금 지급 등 보호․지원 수단 신청에 대한 안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조치는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에 이바지하려는 이 법의 입법목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익신고자 등의 권리행사절차에 대한 안내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 정책 수립에 해당하는 세부사항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및 각급 기관 표준안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입법이 필요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이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4조제1항에 따라서 예규를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법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그러면 이 법을 만들어서 특별한 실익이라든가 공익신고자 활동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법안이 발의됐다고 보세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실적이 없어서 아마 의원님께서……
 실적이 없는 건 안내가 소극적이어서 그랬다는 인식하에 발의된 법안 아니겠습니까?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익이 있는 거네요. 입법의 실익이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는데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하여간 더욱더 안내를 열심히 하겠는데요. 이 법안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미 저희들은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판단해 주십시오.
 이것 통과시키지요. 기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적이 거의 없고 이 법이 있음으로써 법적 권리로 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 의견……
 좋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2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권익 11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행위 신고 관련 공공기관에 사립학교 등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각급학교와 교직원 등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은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 있고,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교직원 등은 공직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목적 외로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등 다양한 부패행위와 비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부패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미약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각급학교와 교직원 등이 포함되어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청렴문화의 확산이 기대되는바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입니다.
 이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서도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을 공공기관에 포함하고 있는 등 다수의 입법례에서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하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도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저희도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부패신고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적절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부위원장과 이상민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 최완근 차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1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0)상정된 안건

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계속)상정된 안건

4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7)(계속)상정된 안건

5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월남전참전유공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0.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43)상정된 안건

7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6.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8.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7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82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 1번 자료입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전문위원입니다.
 이언주 의원, 이헌승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두 개정안은 국가 등이 고엽제전우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의 자활능력 배양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등이 고엽제전우회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 등이―국가 등이―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엽제전우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서 2015년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만료됨에 따라서 현재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치단체 등이 고엽제전우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참고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단체법에서는 특수임무유공자회라든가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해서 국가 등이 이들 단체에 직접 물건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하고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건가요?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예, 그렇습니다.
 고엽제전우회는 정치활동에 제한이 없습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논거 겸 말씀을 드리는 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고엽제전우회가, 거기에 계신 회원분들이 많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형평성 차원에서 미비한 게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계속 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이와 같은 물건을 매각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일부일 수도 있지만 보훈단체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역할이나 일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훈단체 고유의 목적에 맞게 단체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차장도 이야기한 대로 구체적인, 정치적인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는데 불과 올 1월 달에 보면, 아시다시피 이게 1월 달의 언론보도인데요, 전경련이 부적절하게 돈을 모금해 가지고 몇 개 단체에 줘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시위, 집회 등을 하게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검찰수사가 다 마무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각자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전경련이 이와 같이 부당하게 모금을 해서 그걸 단체에 지원해서 정치적인 의사를 표명하게 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장의 업무인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특정되어 있는 고엽제전우회의 정확한 입장을 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검찰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조사가 완료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 그리고 고엽제전우회의 입장 등등이 확인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법의 취지와 그런 사회적 활동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보훈단체에 여러 가지 계약의 특례라든지 또는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는 보훈의 순수한 목적 때문에 그러는 거지 다른 활동을 하는 것까지 지원하거나 또는 권장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사실확인을 한 이후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단체가 정치활동을 하고 불미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이미 수의계약으로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고엽제전우회만 빠져 있는 것……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상이군경회 등의 단체들도 과거에는 이런 우려를 자아낸 적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고엽제전우회가 앞으로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시도록 촉구하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단체와 동일하게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옥 위원님.
 저도 전해철 위원님이나 김종석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것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혹여라도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졌다면 그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법은 또 굉장히 시급한 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차장님께서 고엽제단체에 만약 무슨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혀 주시고, 이 법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차장님께서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각 위원님들 의견이 다 중요한데 또 법안의 시의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 과정에서 지난번에 실수가 있어서 아마 제대로 편입이 못 되고 이렇게 넘어와서…… 형평성에서나 취지에 저는 동감하고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엽제전우회가, 제가 그분들에게도 찾아오시면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당에서 피해의식이 크다. 왜냐하면 이런 보훈단체들이 정치집회에 자꾸 나가면 내가 간사로서 설득을 못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엽제전우회 설립법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삼일절에도 집회에 나서겠다고 고엽제전우회 등의 단체에서, 이미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중앙 일간지에도 ‘야 3당은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당장 취소하라’…… 우리가 국정감사 때나 문제 있을 때 그랬는데 국회 일에까지도 입장을 발표하는 데 고엽제전우회가 들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요. 이러면 야 3당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보훈처 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우리 당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안 만들어 주시면 이거 설득이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단체의 대표 또 보훈처, 3월 1일 집회에 고엽제전우회까지 나간다고 나와 있는데 정말 나갈 건지, 또 이런 광고를 계속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장치 없이, 계속 정치활동을 하면 규제하셨어야지요.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 가지고 방해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전해철 위원님도 반대하시고 그러니까 일단 토론을 중지하고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보훈처의 행정지도와 야당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고엽제전우회의 조치 또는 확약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일 다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님.
 전해철 위원님 또 이학영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여당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일은 일대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잘못하는 경우에는 그 잘못을 꼬집어 가지고 처벌하든지 책임을 묻는 자세가 오히려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굉장히 감정적으로 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타 보훈단체, 상이군경회라든지 등등 많은 보훈단체들이 가끔 입장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단체행동을 할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기 단체의 입장에서 봐서 자기 단체의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권익의 침해라든지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자기 입장을 발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정치적인 입장 자체를 표시한다든지 지나친 입장 자체는 시정한다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여타 다른 단체와 서로 기회를 균등하게 줘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같은 내용을 이야기드리면요, 아까 문제 제기를 저나 이학영 위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차장께서 여기서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단체의 입장도 듣고 또 단체에 권하는 이야기도 하고 해서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소위를 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오늘 소위가 마지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상욱 위원님.
 동료․선배 위원님들 얘기에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분들이 그동안 해 왔던 행위가 정치적으로 한 정파에 쏠린 행위도 일부 있을 것이고, 또 본인들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것으로, 매년 5000명 이상씩 고엽제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애국심의 발로에서, 대한민국 국시에 맞는다, 안 맞는다라는 판단을 한 애국적인 발로의 행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 그것은 구별했으면 좋겠다. 정치적인 목적과 애국심의 발로는 구분해서 정리를 다시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이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형평성 차원에서 이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니까 이 법안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행태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 법안 자체에는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더 논의하기를 원하시니까 저희 소위가……
 저희 소위가 수의계약을 인정해 주는 취지가 뭐예요? 보훈단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훈단체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 법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의가 없으니까 이 법은 일단 먼저 통과시켜 놓고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같은 얘기 두 번 했는데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법안소위가 여태까지 전원합의 형태로 운영됐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의 형평성이 다른 단체와 안 맞는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수의계약을 인정해 주는 거지요? 이 수의계약이 굉장히 큰 특혜거든요. 사실 특례이고 굉장히 큰 특혜입니다.
 사실 고엽제 말고 한 10여 년 전에도 보면 이 수의계약 때문에 많은 이득을 얻은 경우가 있어요. 수의계약을 한 다음에 사실은 바로 재하청 줘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의만 하는 경우지요, 보통의 경우에.
 그래서 예전에 꼬리곰탕 같은 것도 수의계약으로 받아 가지고 자기가 생산할 능력도 없으니까 바로 재하청 줘서 대가를 얻는 경우, 고엽제전우회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칠팔 년 전에 문제가 됐고, 수의계약의 범위에 대해서 많은 제한도 하고 지정기준도 엄격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보훈단체이고 우리가 애국에 대해서는 보상과 국가예산을 투입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다는 건데 그 단체가 만약에 단체 고유의 목적 외에 다른 것을 하고 있다 그러면 기본 취지가 아무리 형평성에 있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와 같이 특정된 단체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고 또 전경련에서 지원했다는 것은, 그동안 굉장히 안 좋은 사례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현황에 대해서 보훈처가 좀 더 파악해 보고 단체에 대한 입장도 들어 보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위원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을 계속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 우려하시듯이 이게 올해 안에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번 국회 때 하지 않으면 올해 계약체결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소위가 마무리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루 정도 소위가 더 있으니까 시간을 갖고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하면 저는 논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 2번 자료입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다음은 민홍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수준에서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면 자녀수당 금액 수준의 적정성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2017년도 자녀수당을 월 66만 1170원 이상으로 책정해야 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인 6․25전쟁 상이 7급 유공자보상금 39만 7000원보다도 많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2017년도에 768억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전문위원이 문제점을 검토해 주셨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보훈 관련 모든 급여금은 법률에서 수준을 정하지 않고 당시의 재정형편과 또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친 예산으로서 확정하고 시행령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보장법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법체계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이 아닌 경우에는 자녀수당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개정안에 따르면 한 66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개정안 말고 현재는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현재는 적게 받는 사람은 월 11만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적게 받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안 받지요.
 그러면 많게 받는 분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많이 받는 분은 한 110만 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유자녀 간에도 그룹이 있어서 그룹별로 적게는 11만 8000원에서 많게는 한 114만 원 정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6․25 때 고아가 된 사람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6․25 때 전사하시고 엄마가 아예 없어 가지고 전쟁고아로 자랐고, 그다음에……
 엄마가 미망인수당을 계속 받다가 98년 1월 1일 이전에 죽은 사람은 116만 원 받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97만 원 받습니다.
 그다음에 어머니가 98년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은 갑자기 11만 8000원 받습니다, 작년에 11만 4000원 받다가. 96만 원에서 11만 원을 9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두부 자르듯 딱 잘라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법 자체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액수 자체를 시행령으로 하는 일반적인 법 형식에 어긋나고. 어머니가 98년 1월 2일 날 돌아가신 분하고 바로 어제 돌아가신 분하고 똑같이 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분명히 대책을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바로 수정안으로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정한다’보다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형평성에 맞게 추상적으로 ‘부모의 생몰시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고아로 자란 사람하고 그래도 어머니가 98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96만 원 받고, 그 후에 죽은 사람은 딱 잘라 가지고 11만 8000원 받도록 되니까 이게 갑자기 확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우리가 보훈처에다가 압박도 하고 또 기재부에도 여기에 대해 의무감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그러나 법 형식상 여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부모의 생존기간,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수정 의결을 꼭 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러면 대통령령에서 정한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보훈처가 기재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차장,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98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못 받던 것을 19대 말에 통과돼서 다 받게 된 거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15년도에 개정했습니다.
 15년도에 개정해서 98년으로 잘라지는 것들은 제한이 없어지게 된 것 아니에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없어졌습니다.
 다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승계 자녀와 신규 자녀인 경우에는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조정이 필요한 것은 맞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그 당시에 11만 4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정태옥 위원님이 세 부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세 부류가 그동안 총 보상금을 어느 기간만큼 수령하였는가, 그다음에 보상금으로서 배우자가 얼마큼을 받았는가, 그다음에 재정형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1만 4000원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11만 4000원이 적다고 하는 의견이 일반적 의견이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11만 4000원을 일률적으로 인상해 주는 것이 맞는가, 그렇지 않으면…… 98년 1월 1일이니까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어머님이 사망하신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망시기별로 또 나눠서 금액을 별도로 결정하는 게 좋은가, 어느 정도 수준이 좋은가 현재 보훈처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가 끝나고 기재부하고도 협의되면 위원님께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해 주시고 보훈처에서도 연구를 더 하고 관계 부처하고 협의한 다음에 그때 좀 더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9대 말에 1998년 이전․이후가 기준이 되어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풀었었습니다. 풀었는데, 그 액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일단 통과되고 나서 좀 더 따져 볼 필요도 있다 했는데 벌써 그 범위에 대한 것이 또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차장께서도 이야기했는데 기재부하고 협의를 아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법사위에서 한걸음도 못 나갑니다, 20대 법사위가 새로운 전통을 세울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폐기된 보훈 관련 법안만 해도 십수 개 이상이 돼서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것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차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반대’ 이렇게 와서는 안 되고 훨씬 더 심층적인 논의를 하고 그 논의의 경과를 이야기해서 진짜로 우리 정무위에서 통과되면 법사위에 가서 기재부가 반대해서 통과 안 되게 하는 사례를 없애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이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또는 협의의 차선책을 찾든지 등등의 방법을 써 가지고 현실적인 안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보내고 반대하고 하는 일이 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필요하면 기재부의 반대 이유라든지 또 반대 논거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보고도 하고 우리 위원분들도 기재부에 대해 확실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정무소위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현재 대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마디 하지요.
 그 대안 중에 좀 전에 전해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태옥 위원이 얘기했던 신축성 있게 적용해서, 누가 봐도 구십 몇만 원 받다가 이를테면 11만 원으로 확 떨어져 버리면 아마 여러 가지로 타격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대체로 도회지에 있는 분들도…… 제가 있는 촌 지역에 있는 분들은 고통을 좀 더 많이 받을 텐데 그 부분 꼭 고려해 가지고……
 그런데 다음 주에 하자고, 이번에 안 하고?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이것은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기재부 협의 과정도 있고 해서 당장 오늘내일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대안을 검토 중에 있으니까, 기재부 협의 과정도 저희가 국회에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보고를 받으시고 그때 결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찬성하는데요 정부 예산안이 5월 28일 날 확정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장 빨라 봐야 4월인데 만약에 4월 임시회 때 하면 그때 되면 이미 늦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4월에 보고하고 그때 법 통과돼 봐야 이미 정부 예산안 5월 28일 날 다 끝나 버리고 나면 올 한 해 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일전에 상임위에서도 한 말씀 드렸었는데 보훈이라는 게 공훈에 대한 보답이잖아요, 보답. 그런데 사실 공훈에 대한 보답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놓치고, 심층적 대안을 만든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렇잖아요?
 여기 올라온 법안을 보세요. 법안이 다 보훈체계와 관련된 법안들이에요. 일선에 있는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얼마나 시달리겠냐고요. 보훈처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을 여태 방기하고 있다가 이런 문제가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대안은 언제까지 마련되는 겁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아까 정부 예산안 확정일자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차피 저희도 기재부하고 대안을 갖고 협의해야 되고 또 내년 예산요구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차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대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안이라는 게 구체적이려면 언제까지 목표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아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언제까지냐고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저희는 3월 중에는 기재부하고 협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하고 협의가 끝나야 국회에 보고하시는 건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아무래도 정부 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을 정부안으로서 제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보훈체계 전반에 대한 대안입니까, 아니면 특정 사안에 대한……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일단은 논의해 주신 새로 보상을 받게 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에 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훈처가 전체적으로 합리적 보상모형을 만들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독립운동이냐 6․25전쟁이냐 그 이후냐, 다쳤냐 안 다쳤냐, 돌아가신 분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또 다른 우리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어떤 급여를 받는지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수준이냐, 또 참고할 만한 외국 사례는 없느냐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기존의 보훈․보상 수준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사 보상제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합리적인 보상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보훈체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속기록에 정확하게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다른 보훈체계에 관한 일반적인 것은 빼고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인상 관련한 연구검토안은 3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나온다, 그리고 3월 말까지는 국회가 열리든 안 열리든 정무위원회 개개 위원님들에게 보훈처의 입장을 보내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3월 말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3월 말까지 다른 것 말고 6․25전몰군경자녀수당에 대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개개 의원실에 입장을 전하겠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중언부언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훈처 관련한 법안이나 내용을 보면 여야,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똑같은 의견들을 다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예전에 상임위 때도 여러 번 얘기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보훈체계에 문제가 있다. 보훈처는 그것을 예산 얘기로 많이 방어하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 오셔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일은 이제 안 하겠다. 애국심 강요하지 마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한테 이 정도 하는 나라라면 국가유공 의미 없다’라는 의견을 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나라 예산 400조 중에 보훈예산을 따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전반적으로 보훈설계에 대한 것을 재검토하셔서 여기다 올려 주시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한 11년 정도 됐는데 그때도 기재부하고 합의해서 KDI하고 해서 별도의 연구용역을 거쳐서 보훈․보상 모델을 한 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그동안 인상률하고 사회보장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보상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모델을 같이 만들자는 협의를 기재부하고 하고 우리는 내부적으로 자료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 보면 자발적이든 아니면 강제적이든 전쟁에 참여했는데 부상을 당한 분, 부상을 당하지 않은 분 차이가 그렇게 많은 겁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현재까지 보훈․보상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치지 않은 분하고의 차이가 많고. 또 외국 사례를 꼭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외국의 경우에 다치신 분은 상당한 보상을 해 주는데 다치지 않은 분은 아예 보상을 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할 필요는 있겠지요.
 하여튼 전반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제2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다음은 정우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우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6․3항쟁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6․3항쟁유공자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6․3항쟁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새롭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와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다양한 유사계층도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둘째, 신규 보훈진입을 요구하는 계층과 기존 보훈대상자의 예우수준 확대 요구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에서는 다른 민주화운동 관계자와의 형평성 논란 및 보훈제도 도입 이래 다른 법률에서 이미 일시 보상금을 받고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사례는 적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에 따른 수혜 인원은 약 8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6․3운동 관련자분들을 독립유공자나 또 6․25에 참전하셔서 전사하시거나 다치신 분들하고 같이 국가유공자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또 6․3 이외에 여러 가지 민주화와 관련해서 희생당하신 분들도 보훈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것은 좀 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6․3운동에 대해서 민주화운동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또 보훈유공자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개념상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물론 그 어려움도 있고 다른 유사 요구 계층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어디입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6․3을 제외한 민주화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새로운 계층이 들어오면 조금 다쳐서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한, 경상해자라고 하는 분들도 당연히 새롭게 요구를 할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하고 국가유공자는 개념이 다른 거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민주화운동 보상자 분들은 소관 부처도 다르고 법률도 다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인데 유공자가 된 경우는 있습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현재까지는 없고, 5․18 민주화 유공자분들이……
 5․18 특별법에 의한……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특별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은 다음에 한 10여 년 지나서 별도로 5․18민주유공자예우법을 만들어서 보훈영역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면 6․3은 민주화운동 관련 법에 의해서 논의해야지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거기서는 이미 보상을 받기는 받으셨습니다, 보상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혹시 심층…… 그러면 보훈처 내에서는 토론이나 연구 대상이 더 이상 아니겠네요, 현재로서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한 2년 전에 전체적으로 민주화 유공자분들을 보훈대상 영역으로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한 번 거쳤습니다. 그때도 신중해야 된다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함께 논의돼야 되고. 이분들을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나, 개념 정의를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같이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9 단체에 대해서 지급한 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하나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4․19의 경우에는 그게 60년대에 보훈영역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달리 별도의 보상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가유공자로 진입했는데 그 이후의 분들은 별도의 보상법으로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이 다 끝나고 정리가 된 다음에 국회에서 별도로 논의를 거쳐서 예우법으로 들어 왔습니다.
 차장께서 이야기하실 때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와의 형평성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예를 들면 뭘 상정하고 말씀하신 거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한 구천 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도 국가보훈 영역으로 편입돼야 된다는 것이 19대 국회에서 법률안도 계속 제기되고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동안 권위주의 체제에서 죽 했던 민주화운동 전체를 말씀하신 거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뒤의 자료 보면 6․3 항쟁 관련해서는 피해자 규모를 알 수 없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19 혁명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 부상자 통계가 대강 나오잖아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맞습니다.
 그런데 9페이지 보세요. 6․3 항쟁은 ‘시위과정 중 피해자 규모를 알 수 없다’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구체적으로 이 법에 따른 혜택을 보거나, 혜택이라기보다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분들이 어느 정도인가……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팔십 분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분들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팔십 분으로?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그런데 ‘당시 피해자의 정확한 규모 확인은 곤란’ 이것은 뭐예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이것은 검토하면서 민주화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은 분들은 확정됐지만 나머지 분들이 또 있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반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일단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 의결된 상이자 및 공로자 여든네 분, 여기 나와 있는 이분들이 유공자법에 의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인 거네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이 법은 그렇습니다.
 제가 뒤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유형별 사례 현황을 보니까 거의 망라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6․3만 제외시켜 버리면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83명 정도니까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번에 배려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이 안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 4번 자료입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다음은 전현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안 제74조의3은 현충시설 관리비용의 일부뿐만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면 현충시설 운영예산 부족이 현충시설 관리부실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현충시설관리자에게 관리비용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일단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최근 개정안과 별도로 현행법에 현충시설 관리규정을 대체하는 현충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제정법안이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있고, 현재 정부에서도 관련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법안이 제출되면 동시에 논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측.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정부에서도 현충시설에 대해서 별도법을 현재 입안해서 입법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차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 5번 자료입니다.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다음은 김해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면 2016년 말 현재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국립묘지 기안장자는 11명입니다마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이자 동시에 국가유공자인 사람에 대하여 그동안의 공과를 따지지 않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부칙에 국립묘지 안장 때 배제 대상을 이미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안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함으로써 국립묘지에 기안장된 반민족행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국립묘지 안장요건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사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현재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이 11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열한 분 맞습니다.
 이분들은 다 유공자입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6․25때 전몰하셨거나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유공자이기 때문에 안장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시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국립묘지 안장자격이 6․25 때의 공으로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특별법하고 안장법하고 어느 것이 우선합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만약에 특별법이 된다면 이것이 특별법으로서 특별법이 우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법이기 때문에 특별조항이 우선한다는 말씀을 추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있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시효가 다 끝났습니다.
 반민족 특별법에 의해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들이 거의 확정되어 있어서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거의 확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특정은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안장을 하기로 한 이유가 이후에 공적이 있어서 국가유공자로 했었기 때문에 친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애초에 이 법을 만들 때 친일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조항이 없었잖아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그렇지요? 그다음에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학계나 시민단체 말고 친일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명백하게 규정한 것은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굉장히 한 획을 그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 때는 친일에 대해서 배제할 생각을 별로 하지 않다가 이 반민족행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친일을 규정하고 또 친일로 인한 재산도 환수하는 조치를 해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정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 규정되고 결정된 거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것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차장께서 국가유공자로 됐던 것을 친일이라고 해서 배제하면 되느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독립운동을 일제시대 때 같이 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명단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그 서훈 취소에 따라서 국립묘지 안장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적용되는 분들은 독립운동가가 아니고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6․25 때 전공을 세우신 분들에 대한 법률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 지역에도 그런 일이 하나 또 발생했습니다. 친일행적이 있다, 그러나 6․25 때 약 11만 이상의 많은 피난민들을 구제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래서 6․25 때는 민족의 영웅으로, 또 그전에는 친일행적으로 동시에 비판을 받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역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친일행적 자체가 치명적이었느냐? 6․25 때 미군을 설득해서 약 11만 명의 피난민들 목숨을 살렸던 행위하고 비교형량을 따져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 안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습니다만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완근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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