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7년 2월 23일(목)
- 장소
정무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 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월남전참전유공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5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0.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7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8.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7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 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 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 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 1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 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 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 2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 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0)
- 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 2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 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 2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 30.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
- 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 3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3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3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3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3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3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3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 4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 4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 4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계속)
- 4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 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7)(계속)
- 5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 5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 5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 55. 월남전참전유공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5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 6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 6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 6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6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 6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 70.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 7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 7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43)
- 7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 7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7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6.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 7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 78.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 7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8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8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 박경호 부위원장, 이상민 부위원장과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오른쪽 위에 ‘권익 01’이라고 해 놓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보호조치결정 등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신고를 한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러한 보호조치신청에 대해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및 각하결정에 대해서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이 확정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제소기간을 30일에서 50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과 같이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공익신고자 등이 이의제기 기한을 놓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50일로 연장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등에게 소송제기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 재판청구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행정소송 제기자 대다수가 공익신고자가 아니고 오히려 불이익조치를 가한 자인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에 있는 행정소송 현황은 몇 년도에서 몇 년도 겁니까? 뒤에 첨부돼 있는 것은 2012년부터 나와 있는데 그 전에는요? 2012년부터 전부 망라돼 있는 건가요?


아까 부위원장이 실제 소송 제기자는 피신고인이 많다고 이야기했지요?
그 통계 보면 6건이 있는데, 이게 기간이 2010년부터 망라돼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게 꼭 늘리는 게…… 보통의 경우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늘리는 게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건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어서 좀 더 보류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 2번입니다.

개정안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들은 이미 제19대 국회에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라는 제명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련 조항과 함께 발의․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법안 논의과정에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련 조항만 따로 분리하여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당초 19대 국회에서 부정청탁, 금품수수,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함께 발의․제출된 입법취지를 살려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환경을 보장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법률로 법 이름도 변경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예방하여 공직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고.
적용대상기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등입니다. 적용대상자는 모든 공직자입니다. 즉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관계자, 언론인,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하는 해당 부분에서 설명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가족 및 친척에게 인허가에서 특혜를 주거나, 가족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거나,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 또는 고위공직자가 취임 전 근무하였던 직장에 특혜를 주거나, 가족을 소속기관 등에 특별채용하는 행위 및 공직자가 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 선박, 건물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하여 왔던 행위들을 규제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입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제19대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 규정의 입법형식, 그다음에 직무관련성 의미의 불명확성 등에 관한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19대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입법형식, 직무관련성, 고위공직자의 범위 등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권익위에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들어간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이 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입법형식 및 법 적용범위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별도의 제정법으로 입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이 법안과 같이 청탁금지법 개정 형식으로 입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은 별도 제정법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이상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정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도 일단 법에 만들어서 실시해 보는 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입법형식과 관련해서 적용범위가 달라지니까 입법형식을 제정법이냐 개정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반드시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적용을 제외해야 된다는 것은 당위론적으로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금품수수에 대한 것 할 때도 과연 언론사나 사립학교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되냐 안 되어야 되냐 하는 걸로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 정도의 개념 범위입니까, 아니면 아예 이해충돌에서 이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충돌이라는 게 오히려 교직원에 방점이 있는 거지 사립이냐 국립이냐 이것은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권익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그냥 말씀하실 게 아니고. 잘 준비가 안 됐나요? 어떠세요?

잘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척에 대한 부분도 다음에 공청회 같은 것을 준비한다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을 마련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 3번 자료입니다.

현행법은 공직자 등이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이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면 과태료 부과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민들이 허용가액 범위 내에서 농수산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금지 관련 규정을 2019년 9월 28일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의할 경우 이 법 시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전통시장 상품권, 중소기업 생산품 및 사회적기업 제품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및 이 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농수산물 또 가공품에 대해서 이 규정을 적용하면 다른 것하고 형평에 안 맞다고 보는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상품권이라든지 등등 몇 가지 부분은 더 추가하고 농수산물도 같이 포함해서 이 법에 대해서 룸을 열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인데, 무조건 다른 것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수산물, 가공품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몇 가지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길을 터주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권익위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권익위에서 너무, 폐쇄적으로 막아 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전향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마 제가 알기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자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쏟아 냈는데 일단 피해 업종들을 보호해 주고 또 구제해 주고 경제정책을 펴고 또 그것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3월부터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청탁금지법 영향분석을 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개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농수산물이고 거기에 축산물이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권익위원회의 입장이라는 게 들으나 마나 항상 똑같은 이야기이니까 이것은 여야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부처에서 하는 게 있는데 신뢰성이 떨어지고 또 가격을 올린다고 해 가지고 과연 그 피해 업종이 회복이 되느냐, 이런 상관관계도 정확하게 분석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상향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6월에 나오면 칠팔월에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왕에 용역을 한다면 정말 정치하게 해서,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문제는 있지만 근거가 모호해서 못 했다 그러면 아무튼 확실하게 근거를 세워서 그것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되지 않게, 확실하게 이쪽으로 가려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야로 하는 것은…… 워낙 여기가 애절하고 안타깝고 진짜 피해가 커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분야로 하는 것보다는 상향이든 뭐든 일률적인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늘 느끼지만 법안소위에서 한 건 한 건을 놓고 찬반 개정 여부를 따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법의 일관성이나 제도설계 차원에서의 모순도 생기고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개 올라온 개정법률안을 통째로 놓고 전체적으로 제도설계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일단 오늘 16개 중에 11개를 일일이 하나씩 보는 것이 적절한지 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3․5․10에서 선물 5를 10으로 올릴 경우에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농․수․축․화훼 이런 부분들이 구제될 수 있을까요? 범위가 될까?



이개호 의원님은 부칙을 한 것이고, 어떤 것은 단가를 조정하자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 한꺼번에 쭉 만들었어야지. 자료를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각개격파 다 당해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9대 때 공청회도 하고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도 간사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뭐랄까 수용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까요, 법이 안착되는 기간이 필요했고 점점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법 만들었을 때 언론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조명하다 보니까 더욱더 그랬지만 지금은 사회적으로 제도가 안착되는 시간이 지나면서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초기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연구용역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더 그런 것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지만 단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을 한 1년, 2년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 번 조정이 되고 또 조정이 더 필요한지 한 번 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권익위에서 제도 안착을 위한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언론에서 호들갑 떨고, 어떤 면은 그런 게 있으니까 초반에는 대응하느라 바빴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잦아들었으니까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이 제도가 안착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앞서 논의했던 이해충돌방지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반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제대로 해야 다음 법도 제대로 준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주시면서 아무튼 용역 진행할 때는 최근 데이터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선물이 5만 원이니까 5만 원짜리 농산물이 오가거든요. 아예 선물이 죽은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식사도 사인 간에 3만 원짜리만 합니까? 공직 관련 없으면 더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위기를, 특정 업종은 분명히 피해를 본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청탁금지법에다가 원인을 돌리면 안 돼요. 지금 저성장으로 인해서 전체 매출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이 줄어들면서 실제로 사인 간에 밥 먹는 일도 줄어들어요. 우리 동네 가면 점심 때 아파트 단지에 항상 주부들이 넘쳐났는데 요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하락 때 모든 이유를 이 법 때문이라고, 그러면 이 법을 없애면 경기가 좋아지냐? 또 한쪽에서는 국민들의 반발도 있어요. 세상에 3만 원짜리 밥이 적은 거냐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낮아서 높이자는 것이냐? 3만 원짜리 밥 먹는 국민들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때 아니면.
그래서 이것을 건드리는 것이 국민감정에는 굉장히 민감할 수 있다. 피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내 가지고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정확한 포인트를 잡고 해결책을 만들어야지, 마치 이 법 자체가 문제 있는 것처럼 가면 이 법 자체가 정착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논의할 때 실제로 근거 있는 자료를 만들고, 또 용역할 때 편향된 용역 하지 마시고. 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농산물 같으면 통계가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몇 년 동안 음력설에, 1년 치 전부보다는 특정한 기간에 매출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시고, 특정한 품목이 얼마나 줄었는지 보시고, 그 분야에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거나 살릴 것이냐를 보고.
예를 들면 경조사비를 20만 올린다고 화훼가 갑자기 늘어날까요? 저는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경기하락에 따라서 실제로 주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전체를 우리가 고려해서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 영향이 있느냐는 그 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산물시장 전체로 보면 영향이 하나도 없게 0.0001%도 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화훼시장만 하면 이게 한 50% 효과가 있고. 그것은 다 의도대로 만들어 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지하철 예타 다 통과됐지만 그 중에 실제로 수익 나는 지하철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 다 용역했잖아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은 뭐하지만 합법적인 거짓말이에요. 특정 의도를 가지고 있는 권익위에서 용역한다고 하면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시장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도 시장획정을 어떻게 하느냐? 화훼시장 하나만 할 것인지, 꽃도 국화 하나로 하느냐 아니면 화훼시장 전체로 하느냐? 농수산물 전체 시장으로 하면 아예 영향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그쪽에서 한다는 것 자체도 별로 공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가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 자체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 더 올리라는 건 아닌데 보면 도무지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도 언론을 보면 상향한다고 그랬다가 말았다가, 그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시간만 천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 4번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의 다섯 가지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내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은 벌칙이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하단을 보시면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채용에 대한 부적정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 및 부당한 금품, 재산상 이익의 수수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및 제재규정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 규정이 먼저 신설되어야 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하태경 의원님께서 이 법안과 더불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출하셨는데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이 법안은 그 법안의 심사경과를 보아 가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 5번입니다.

개정안은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 재결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행정심판법 제49조는 의무이행을 명하는 재결에 대해서만 행정청의 재처분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무효․부존재 확인 재결이 있는 경우 재처분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상 논란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실무상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청구뿐 아니라 취소심판청구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부존재 확인 재결의 경우에도 재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청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유도하여 청구인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정부안이죠?

현행법은 의무이행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직접처분만으로는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8년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처분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아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제3자적 쟁송기관으로서 재결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서 처분청을 대신해 직접처분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0년 행정심판법 개정 시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청구 건은 대상정보를 처분청만이 보유하고 있어 처분의 성질상 직접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인바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을 받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사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해결책으로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까지 1일당 일정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식의 간접강제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페이지 수정이유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오른쪽 란에 있습니다.
첫 번째, 제4항 및 제5항에 정한 이의 절차에 관한 겁니다.
동일기관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비상설의 대다수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7일 이내에 재의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어 삭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명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간접강제결정은 통상의 강제집행과 달리 배상금 결정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하는 사법작용인바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한다고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는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의 준용을 명한 헌법정신에도 부합합니다.
세 번째,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력 이외에 기판력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집행력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이 결정이 확정된 때 집행력이 발생한다고 하면 간접강제결정 후 제소기간 이내에는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아예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은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발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집행문 부여절차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집행권원에서 명한 의무를 피신청인이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집행문 부여단계를 두고 의무이행 여부에 관하여 심리토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행문 부여는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하도록 하되,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청 공무원의 판단에만 의존하여 집행문 부여를 결정토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위원장의 명에 따라 부여토록 절차를 엄격히 하면서 세부절차는 시행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사집행법 준용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간접강제 결정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집행과 관련하여 일반법인 민사집행법을 준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되 공정증서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참조하여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익 6번입니다.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안내방안 마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보상금․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 절차에 관한 안내방안을 마련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법의 ‘공익신고’란 조사․수사기관 등의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법은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이 법에서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 등의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지원 신청 등에 대한 안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공익신고자 등이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익신고 구조금의 경우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구조금 신청은 10건, 지급은 4건에 그치고 지급액도 100만 원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에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조치 신청, 보상금․구조금 지급 등 보호․지원 수단 신청에 대한 안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조치는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에 이바지하려는 이 법의 입법목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익신고자 등의 권리행사절차에 대한 안내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 정책 수립에 해당하는 세부사항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및 각급 기관 표준안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입법이 필요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법을 만들어서 특별한 실익이라든가 공익신고자 활동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12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행위 신고 관련 공공기관에 사립학교 등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각급학교와 교직원 등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은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 있고,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교직원 등은 공직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목적 외로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등 다양한 부패행위와 비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부패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미약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각급학교와 교직원 등이 포함되어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청렴문화의 확산이 기대되는바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입니다.
이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서도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을 공공기관에 포함하고 있는 등 다수의 입법례에서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하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도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부위원장과 이상민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이어서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 최완근 차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1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0)상정된 안건
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계속)상정된 안건
4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7)(계속)상정된 안건
5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월남전참전유공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0.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43)상정된 안건
7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6.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8.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 1번 자료입니다.

이언주 의원, 이헌승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두 개정안은 국가 등이 고엽제전우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의 자활능력 배양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등이 고엽제전우회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 등이―국가 등이―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엽제전우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서 2015년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만료됨에 따라서 현재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치단체 등이 고엽제전우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참고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단체법에서는 특수임무유공자회라든가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해서 국가 등이 이들 단체에 직접 물건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하고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건가요?


그런 면에서 차장도 이야기한 대로 구체적인, 정치적인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는데 불과 올 1월 달에 보면, 아시다시피 이게 1월 달의 언론보도인데요, 전경련이 부적절하게 돈을 모금해 가지고 몇 개 단체에 줘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시위, 집회 등을 하게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검찰수사가 다 마무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각자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전경련이 이와 같이 부당하게 모금을 해서 그걸 단체에 지원해서 정치적인 의사를 표명하게 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장의 업무인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특정되어 있는 고엽제전우회의 정확한 입장을 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검찰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조사가 완료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 그리고 고엽제전우회의 입장 등등이 확인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법의 취지와 그런 사회적 활동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보훈단체에 여러 가지 계약의 특례라든지 또는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는 보훈의 순수한 목적 때문에 그러는 거지 다른 활동을 하는 것까지 지원하거나 또는 권장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사실확인을 한 이후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이미 수의계약으로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고엽제전우회만 빠져 있는 것……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상이군경회 등의 단체들도 과거에는 이런 우려를 자아낸 적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고엽제전우회가 앞으로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시도록 촉구하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단체와 동일하게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옥 위원님.
우리가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것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혹여라도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졌다면 그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법은 또 굉장히 시급한 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차장님께서 고엽제단체에 만약 무슨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혀 주시고, 이 법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차장님께서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엽제전우회가, 제가 그분들에게도 찾아오시면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당에서 피해의식이 크다. 왜냐하면 이런 보훈단체들이 정치집회에 자꾸 나가면 내가 간사로서 설득을 못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엽제전우회 설립법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삼일절에도 집회에 나서겠다고 고엽제전우회 등의 단체에서, 이미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중앙 일간지에도 ‘야 3당은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당장 취소하라’…… 우리가 국정감사 때나 문제 있을 때 그랬는데 국회 일에까지도 입장을 발표하는 데 고엽제전우회가 들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요. 이러면 야 3당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보훈처 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우리 당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안 만들어 주시면 이거 설득이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단체의 대표 또 보훈처, 3월 1일 집회에 고엽제전우회까지 나간다고 나와 있는데 정말 나갈 건지, 또 이런 광고를 계속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장치 없이, 계속 정치활동을 하면 규제하셨어야지요.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 가지고 방해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전해철 위원님도 반대하시고 그러니까 일단 토론을 중지하고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보훈처의 행정지도와 야당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고엽제전우회의 조치 또는 확약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일 다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일은 일대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잘못하는 경우에는 그 잘못을 꼬집어 가지고 처벌하든지 책임을 묻는 자세가 오히려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굉장히 감정적으로 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타 보훈단체, 상이군경회라든지 등등 많은 보훈단체들이 가끔 입장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단체행동을 할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기 단체의 입장에서 봐서 자기 단체의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권익의 침해라든지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자기 입장을 발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정치적인 입장 자체를 표시한다든지 지나친 입장 자체는 시정한다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여타 다른 단체와 서로 기회를 균등하게 줘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애국심의 발로에서, 대한민국 국시에 맞는다, 안 맞는다라는 판단을 한 애국적인 발로의 행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 그것은 구별했으면 좋겠다. 정치적인 목적과 애국심의 발로는 구분해서 정리를 다시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단체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이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형평성 차원에서 이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니까 이 법안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의 형평성이 다른 단체와 안 맞는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수의계약을 인정해 주는 거지요? 이 수의계약이 굉장히 큰 특혜거든요. 사실 특례이고 굉장히 큰 특혜입니다.
사실 고엽제 말고 한 10여 년 전에도 보면 이 수의계약 때문에 많은 이득을 얻은 경우가 있어요. 수의계약을 한 다음에 사실은 바로 재하청 줘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의만 하는 경우지요, 보통의 경우에.
그래서 예전에 꼬리곰탕 같은 것도 수의계약으로 받아 가지고 자기가 생산할 능력도 없으니까 바로 재하청 줘서 대가를 얻는 경우, 고엽제전우회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칠팔 년 전에 문제가 됐고, 수의계약의 범위에 대해서 많은 제한도 하고 지정기준도 엄격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보훈단체이고 우리가 애국에 대해서는 보상과 국가예산을 투입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다는 건데 그 단체가 만약에 단체 고유의 목적 외에 다른 것을 하고 있다 그러면 기본 취지가 아무리 형평성에 있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와 같이 특정된 단체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고 또 전경련에서 지원했다는 것은, 그동안 굉장히 안 좋은 사례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현황에 대해서 보훈처가 좀 더 파악해 보고 단체에 대한 입장도 들어 보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위원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을 계속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 우려하시듯이 이게 올해 안에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번 국회 때 하지 않으면 올해 계약체결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소위가 마무리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루 정도 소위가 더 있으니까 시간을 갖고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하면 저는 논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 2번 자료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수준에서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면 자녀수당 금액 수준의 적정성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2017년도 자녀수당을 월 66만 1170원 이상으로 책정해야 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인 6․25전쟁 상이 7급 유공자보상금 39만 7000원보다도 많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2017년도에 768억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사회보장법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법체계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개정안이 아닌 경우에는 자녀수당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엄마가 미망인수당을 계속 받다가 98년 1월 1일 이전에 죽은 사람은 116만 원 받지요?

이 법 자체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액수 자체를 시행령으로 하는 일반적인 법 형식에 어긋나고. 어머니가 98년 1월 2일 날 돌아가신 분하고 바로 어제 돌아가신 분하고 똑같이 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분명히 대책을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바로 수정안으로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정한다’보다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형평성에 맞게 추상적으로 ‘부모의 생몰시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고아로 자란 사람하고 그래도 어머니가 98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96만 원 받고, 그 후에 죽은 사람은 딱 잘라 가지고 11만 8000원 받도록 되니까 이게 갑자기 확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우리가 보훈처에다가 압박도 하고 또 기재부에도 여기에 대해 의무감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그러나 법 형식상 여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부모의 생존기간,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수정 의결을 꼭 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러면 대통령령에서 정한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보훈처가 기재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과연 11만 4000원을 일률적으로 인상해 주는 것이 맞는가, 그렇지 않으면…… 98년 1월 1일이니까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어머님이 사망하신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망시기별로 또 나눠서 금액을 별도로 결정하는 게 좋은가, 어느 정도 수준이 좋은가 현재 보훈처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가 끝나고 기재부하고도 협의되면 위원님께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해 주시고 보훈처에서도 연구를 더 하고 관계 부처하고 협의한 다음에 그때 좀 더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차장께서도 이야기했는데 기재부하고 협의를 아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법사위에서 한걸음도 못 나갑니다, 20대 법사위가 새로운 전통을 세울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폐기된 보훈 관련 법안만 해도 십수 개 이상이 돼서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것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차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반대’ 이렇게 와서는 안 되고 훨씬 더 심층적인 논의를 하고 그 논의의 경과를 이야기해서 진짜로 우리 정무위에서 통과되면 법사위에 가서 기재부가 반대해서 통과 안 되게 하는 사례를 없애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이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또는 협의의 차선책을 찾든지 등등의 방법을 써 가지고 현실적인 안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보내고 반대하고 하는 일이 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필요하면 기재부의 반대 이유라든지 또 반대 논거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보고도 하고 우리 위원분들도 기재부에 대해 확실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정무소위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안 중에 좀 전에 전해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태옥 위원이 얘기했던 신축성 있게 적용해서, 누가 봐도 구십 몇만 원 받다가 이를테면 11만 원으로 확 떨어져 버리면 아마 여러 가지로 타격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대체로 도회지에 있는 분들도…… 제가 있는 촌 지역에 있는 분들은 고통을 좀 더 많이 받을 텐데 그 부분 꼭 고려해 가지고……
그런데 다음 주에 하자고, 이번에 안 하고?

사실 4월에 보고하고 그때 법 통과돼 봐야 이미 정부 예산안 5월 28일 날 다 끝나 버리고 나면 올 한 해 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상임위에서도 한 말씀 드렸었는데 보훈이라는 게 공훈에 대한 보답이잖아요, 보답. 그런데 사실 공훈에 대한 보답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놓치고, 심층적 대안을 만든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렇잖아요?
여기 올라온 법안을 보세요. 법안이 다 보훈체계와 관련된 법안들이에요. 일선에 있는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얼마나 시달리겠냐고요. 보훈처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을 여태 방기하고 있다가 이런 문제가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대안은 언제까지 마련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보훈체계 전반에 대한 대안입니까, 아니면 특정 사안에 대한……

첫째, 독립운동이냐 6․25전쟁이냐 그 이후냐, 다쳤냐 안 다쳤냐, 돌아가신 분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또 다른 우리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어떤 급여를 받는지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수준이냐, 또 참고할 만한 외국 사례는 없느냐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기존의 보훈․보상 수준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사 보상제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합리적인 보상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보훈체계에 관한 일반적인 것은 빼고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인상 관련한 연구검토안은 3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나온다, 그리고 3월 말까지는 국회가 열리든 안 열리든 정무위원회 개개 위원님들에게 보훈처의 입장을 보내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전에 상임위 때도 여러 번 얘기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보훈체계에 문제가 있다. 보훈처는 그것을 예산 얘기로 많이 방어하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 오셔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일은 이제 안 하겠다. 애국심 강요하지 마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한테 이 정도 하는 나라라면 국가유공 의미 없다’라는 의견을 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나라 예산 400조 중에 보훈예산을 따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전반적으로 보훈설계에 대한 것을 재검토하셔서 여기다 올려 주시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한 11년 정도 됐는데 그때도 기재부하고 합의해서 KDI하고 해서 별도의 연구용역을 거쳐서 보훈․보상 모델을 한 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그동안 인상률하고 사회보장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보상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모델을 같이 만들자는 협의를 기재부하고 하고 우리는 내부적으로 자료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제2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6․3항쟁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6․3항쟁유공자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6․3항쟁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새롭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와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다양한 유사계층도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둘째, 신규 보훈진입을 요구하는 계층과 기존 보훈대상자의 예우수준 확대 요구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에서는 다른 민주화운동 관계자와의 형평성 논란 및 보훈제도 도입 이래 다른 법률에서 이미 일시 보상금을 받고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사례는 적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에 따른 수혜 인원은 약 8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 의결된 상이자 및 공로자 여든네 분, 여기 나와 있는 이분들이 유공자법에 의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인 거네요?

그래서 83명 정도니까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번에 배려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 4번 자료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안 제74조의3은 현충시설 관리비용의 일부뿐만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면 현충시설 운영예산 부족이 현충시설 관리부실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현충시설관리자에게 관리비용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일단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최근 개정안과 별도로 현행법에 현충시설 관리규정을 대체하는 현충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제정법안이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있고, 현재 정부에서도 관련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법안이 제출되면 동시에 논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차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 5번 자료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면 2016년 말 현재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국립묘지 기안장자는 11명입니다마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이자 동시에 국가유공자인 사람에 대하여 그동안의 공과를 따지지 않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부칙에 국립묘지 안장 때 배제 대상을 이미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안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함으로써 국립묘지에 기안장된 반민족행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안장을 하기로 한 이유가 이후에 공적이 있어서 국가유공자로 했었기 때문에 친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애초에 이 법을 만들 때 친일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조항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법률이 적용되는 분들은 독립운동가가 아니고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6․25 때 전공을 세우신 분들에 대한 법률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습니다만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완근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