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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5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칠승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오늘 이렇게 운영위원회의 멤버로서 공청회에 참여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듣고 의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훈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영훈 위원입니다.
 이렇게 처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또 그리고 여러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신 것 환영합니다.
 유동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계양갑 출신 유동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우택 위원장님과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미리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국회미래연구원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개최하는 공청회는 국회방송을 통하여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미래연구원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5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국회미래연구원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지난 3월 14일 국회미래연구원법안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의견 제시의 형태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됨에 따라, 제정 법안 심사 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되게 된 것입니다.
 공청회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네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을 가나다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의 자세한 경력은 배부해 드린 공청회 자료집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행정연구원 서용석 연구위원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 KAIST 기술경영학과 이각범 교수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이광형 원장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끝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전상인 교수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바쁘신데도 오늘 공청회의 진술인으로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네 분의 진술인 외에 이 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대신해서 우윤근 국회사무총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국회사무총장 인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용석 연구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진술인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의 서용석입니다.
 저는 작성해 온 진술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확실하면서도 급변하는 21세기의 미래환경은 우리에게 쉼 없는 결정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미래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 예측, 전략적 사고, 의사결정, 계획을 포함하는 미래연구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래연구는 21세기의 국가경영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정부부처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미래연구와 미래전략 조직들을 설립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의 미래연구와 미래전략이 실질적인 국가역량 제고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국가 미래전략의 연속성 결여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래연구의 속성상 변화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발성 미래 예측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그리고 전담조직의 잦은 존폐로 인해서 전문성을 축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5년 단임제의 행정부가 단기 현안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미래연구의 연속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단발성 미래 예측으로는 이러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의 미래전략은 단기적인 이해관계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확고하게 제도화되지 않으면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우선 미래 예측의 연속성과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어느 정당이 다수가 되든지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범국가적인 미래연구가 필요합니다. 일부 선진국은 입법부와 행정부 내에 나름대로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미래연구기관들을 설립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1999년 헌법 개정과 연계해서 의회에 미래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 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또한 오래전부터 미래연구의 결과를 국정 운영에 활용해 왔고 총리실 산하에 미래위험평가분석이라는 미래지향적인 프로세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뉴질랜드, 호주, 영국도 유사한 형태의 미래연구기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행정부 주도형의 특징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연구의 결과물을 정책 개발과 연동시키는 작업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행정수반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연구의 독립성이 취약하고 단기 현안 해결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입법부 주도형은 연구과제의 선정 단계부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정감사,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미래전략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실효적 장치를 담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교체에 따른 미래전략 정책의 지속성 문제의 부담도 상쇄가 가능합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국가의 미래와 관련한 사안이 정치적 타협의 대상과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래연구의 결과물들을 개별적인 정책 수립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데 좀 취약하다는 그런 단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느 국가도 100% 행정부 주도형, 입법부 주도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국이 처한 정치적․사회적 환경이나 정치시스템에 따라서 이를 적절히 변형하고 혼합해서 미래비전을 세우고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행정부보다는 입법부에서 중장기 미래연구를 주도하는 편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미래연구는 사회의 다양한 차이를 합의를 통해서 포용하고 이를 미래비전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미래라는 매개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최선의 합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합의를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 각각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미래를 원하고 또 바라고 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함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권이나 정부 차원의 미래비전이나 전략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과 연구소에서 다양한 미래연구와 미래전략 수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법부도 헌법재판소 산하의 헌법재판연구원과 대법원 산하의 사법정책연구원을 통해서 독자적인 미래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기관들 간에 정보나 연구결과에 대한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래연구를 파악하고 이를 연계해서 국가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통합적 역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이 지향하고 있는 싱크네트(think-net)로의 조직 운영과 추진 방식은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 설립될 미래연구원은 국회 내 지원기관은 물론 기타 정부 연구기관과 민간 연구기관과의 차별화가 시도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화의 핵심은 수행할 연구사업의 분야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정된 법안의 사업 내용은 크게 국제전략, 신성장동력, 지속가능 발전, 삶의 질 향상 등 4개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다른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대학 등 민간 연구기관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분야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중장기적 연구사업은 향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국가모델과 같은 거시적인 분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국민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 나갈 수 있을지, 현재 민주주의 체제가 내재하고 있는 결함을 어떻게 보완할지, 그리고 미래세대의 권익보호와 세대 간 자원배분 형평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포지셔닝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등입니다.
 즉 문제에 대한 그 솔루션을 제공하기보다는 거시적인 미래 환경의 고려 속에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화두를 던질 수 있는 방향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문제와 화두에 대해 어떻게 합의의 과정을 가져갈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고민도 연구원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 내에 설립될 미래연구 조직은 정부, 시장, 학계, 시민 등 여러 계층의 구성원들의 폭넓은 이해관계를 미래의 입법에 담을 수 있는 플랫폼 형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미래연구기관들과의 밀접한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미래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꾸준히 지탱하고 제어할 수 있는 체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연구진의 확보가 최우선 관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수한 연구진과 이들이 보유한 네트워크 역량은 연구원의 전문성과 권위를 담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연구원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의 비전을 어떻게 재정립하고 어떠한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회 내에 독자적인 미래연구기관 설립은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한 한국 사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가장 미래지향적인 국가로 평가되는 핀란드 의회의 미래상임위원회는 정부와 의회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미래 사안에 관해서 정치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독특한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민주적이고 중립적인 미래연구와 전략을 보장하는 기구를 만든다면 이는 세계 입법부 역사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서 다른 국가들이 부러워할 미래 모델을 만들고 국제사회를 선도해 나갈 때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원하는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가 바람직한 미래를 창조하려고 해도 스스로 원하는 미래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면, 또 정부가 추구하는 미래가 몇 년마다 크게 달라진다면 그 사회는 길을 잃고 헤매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자체 미래연구조직을 설립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되찾는 데 매우 합리적인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각범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범진술인이각범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서용석 위원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왜 미래연구원을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아주 크게 있고 세계의 미래연구기관들이 대체로 합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정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이 커다란 방향에서의 강에 강둑을 치고 그 강둑의 범위에서 흘러가는 강물 위에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그런 합의의 틀을 만들어 내는 장으로서 미래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정당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정책 목표에 따라서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점에서는 합의가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미래연구는 일이 년 후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연구가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봉직했던 김영삼 정부 때만 하더라도 제가 직접 관할했던 위원회가 3개였는데 그게 정책기획위원회, 그것은 노태우 정부 때 21세기위원회를 김영삼 정부에서 정책기획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변형한 것이었고 세계화추진위원회, 정보화추진위원회 이 세 가지 위원회는 다같이 10년 후의 미래를 바라보고 만든 그런 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백악관이나 CIA 같은 그런 국가기관이 사실상 강력한 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미래에 대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5년 단임 정부 아래에서 한 번 추진하고 나면 미래는 변화하지 않는데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서 연속적이지 못했다 하는 점에서 국회에 설립되는 미래연구원이 그러한 연속성 아래에서 미래의 조망으로 현재를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원의 사업으로 이 법에서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신 분야가 국제전략, 신성장동력, 지속가능 발전, 삶의 질 향상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저는 이것은 다분히 현재 있는 부처들의 모임을 이 법안에서 기술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미래연구에 있어서 세계의 Copenhagen Institute나 OECD Future Forum이나 또는 Ernst & Young이나 이런 기관들의 미래 예측을 요약하면 제가 위원님들 앞에 제시한 참고자료 16페이지에 기술했던 바와 같이 대체로 인구의 변화, 환경과 에너지 그리고 금융 통신 등등에 있어서의 세계화 그리고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동아시아의 세계적인 가치가 증대하면서 생기는 새로운 세계적 질서와 그리고 ICT 바이오 등등의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혁신 그리고 소프트 파워 그리고 이걸 통틀어 가지고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의 변화로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이미 세계의 미래연구기관이 거의 연구를 통해서, 모아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합의한 내용이니까 국회의 미래연구원도 분야를 기존에 정부 부처를 상정해서 이렇게 나누시기보다는 이런 미래의 흐르는 방향을 가지고 분야를 나누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회미래연구원이 굉장히 많이 참고할 것이 역시 핀란드의 시트라(Sitra)나 핀란드 의회에 설치된 미래연구소 같은 건데 바로 그러한 기관들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의 국정은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하는 큰 틀을 미래의 조망을 통해서 제시하고 국회에서는 실제로 그 틀 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국회미래연구소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래연구원은 연구를 함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래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한다’ 그다음에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고 사업 수행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라고 제시된 법안 제1조 설립 목적과 제5조 운영의 기본원칙에서 각각 상정하고 계신데 실제로 주제를 정하는 과정을 보면 제12조 연구과제의 선정에 있어서 ‘미래연구원의 연구과제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제18조 2항 ‘국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미래연구원으로 하여금 해당 위원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결과를 보고하거나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서 장기간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될 미래연구가 매년 교섭단체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또는 수시로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요구에 의해서 미래연구를 하게 되면 장기연구가 아니라 단기연구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의원님 개개인의 요구가 미래연구의 방향으로 비쳐서 결국은 미래연구가 해야 할 장기적인 국가과제보다는 개별 의원님들의 요구가 미래연구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려하는 이유는 정부에 많은 국책연구기관이 있습니다마는 그 국책연구기관이 제대로 국책연구를 수행하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사실상 각 부처에 연구기관을 관장하는 여러 과가 있는데 그 과의 과장이나 사무관 심지어 주무관의 요구에 의해서 각 연구기관의 박사들이 연구를 하는, 그래서 연구의 연속성과 전체적인 포괄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주제 선정이나 연구의 진행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교섭단체대표님들의 협의에 의해서나 각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수시적인 요구보다는 그 연구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놔두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연구를 함에 있어서 저는 기초연구는 최소한으로 하고 응용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초연구를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자면 세계의 인구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통계로 잡는 작업을 할 때 이미 세계에 많은 연구기관들이 이 연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새삼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이 작업까지 하려고 하면 상당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고 또 연구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미래의 바이오 분야에서 어떤 기술이 앞으로 10년간 바이오 분야를 이끄는 기술이 될 것인가, 그것 또한 세계의 주요한 연구기관들이 이미 해 놓았습니다. 저는 그런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기초연구에 있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응용연구라고 함은 한국적인 상황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이러한 추세에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미래를 끌어갈 것인가 하는 데에 치중하는 것이 인력과 예산의 상당한 절약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구에 있어서 세계의 주요 연구기관과 경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응용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앨 고어 전 부통령이 ‘The future : six drivers of global change’라고 하는 책을 2013년에 냈는데 그 책 한 권 내는 데 200억 원 이상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1년에 삼사십억 원 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런 연구까지 하기에는 힘들다, 다만 그런 연구의 기반 위에서 우리나라에 응용하는 연구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근 연구인력은, 예를 들어서 KDI 같은 경우는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얼마나 될 것인가, 물가변동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면 환율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 하는 그런 거시지표를 내기 위해서 KDI에 상근 인력이 있는데 여기 국회미래연구원은 장기적인 것을 하는 것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기초연구를 하는 상근 인력은 최소화하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연구를 우리가 수용해 가지고 소화하는 그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상근 연구인력은 조사 자료의 정리에 주력하는 데 그치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는 최고의 지식, 석학과 더불어 또 세계의 연구와 서로 연구 교류를 하는 지식네트워킹 방식에 의해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제가 지식인 네트워크 그룹 Ⅰ․Ⅱ로 나누어 가지고 보시는 자료 20페이지에 도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지식인 네트워크는 미래를 생각하시는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같이 연구에 참여한다면 실질적으로 미래연구에 있어서 가장 첨단의 그리고 현실성에 맞는 연구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네트워크와 교류를 할 때 우리가 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기서 이러한 지식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든 미래연구를 가공한 작업 그 자체가 세계의 지식인 네트워크와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우리가 바게닝 포지션(bargaining position)에서 우리의 입장을 강화하는 아주 좋은 재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미래연구원을 끌어가시면 사실상 힘들이지 않고 세계의 첨단 연구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연구를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형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형진술인이광형
 안녕하십니까?
 KAIST의 이광형입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 23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미래연구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세계 경기와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서 일관성 있는 국가의 생존․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미래연구를 추진하는 주체가 국회도 있고 행정부도 있고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주체의 장단점을 보면 국회가 주도하는 경우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안정성,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는데 단점을 보면 정치적인 타협에 의한 내용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 주도는 장점으로는 일사불란하고 효율적이고 충실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 단점으로는 정권의 영향을 지나치게 받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 과제에 빠지고 결과물 활용이 지속적으로 되지 못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민간 연구는 독립성과 중립성에서 좋은 면이 있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는 외국 사례가 있는데 외국 사례에 보면 그 나라의 역사와 정치 환경에 따라서 국회가 주도하는 데도 있고 행정부가 주도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맞게 결정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국가 장기 전략을 수립했던 기록입니다. 김영삼 정부,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이렇게 보면 각 정부에서 박근혜정부만 빼고 다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장기 전략 수립하는 사업 기간을 보시면 김영삼 정부 때만 2년 넘게 작업을 했고 다들 1년 남짓, 1년 미만의 짧은 기간에 작업을 해서 굉장히, 너무 충실하지 못한 그런 내용을 국가 전략이라고 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권의 후반부에 일을 했어요. 정권이 끝나면서 이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정권이 끝나면서 그 보고서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그냥 말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 아래에 문제점들을 보면 독립성 부족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정권의 영향을 지나치게 받아서 다음 정부에서 활용되지 못했다. 또 전문성 부족, 임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급조된 연구였다. 그리고 지속성 부족, 일회성으로 했기 때문에 장기 전략을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그래도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2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국회가 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연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독립성, 전문성, 지속성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미래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보고서는 5년 후에 또는 내년 후에 읽힐 그런 보고서를 만들면 안 되고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는 그런 보고서가 돼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의 자율성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나 정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야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0년 이상의 미래 이슈를 중심으로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성 관점에서는 고급 인력을 확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연구기관의 형태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자체 인력보다도 네트워크 인력을 활용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속성에 대해서는 연속적인 연구를 보장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 전략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지속적 연구가 담보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연구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7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미래연구원은,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율성입니다.
 지금 제시된 법안에 보면 연구과제의 최종 결정도 교섭단체, 의장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각범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래 가지고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읽힐 그런 보고서가 나오기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율성 관점에서 연구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국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국회는 이사회를 통해서 연구원을 관리합니다, 이사회를 통해서만. 그리고 재정 지원만 합니다. 거기에서 그치고, 이사 선임과 원장 선임, 감사 선임에만 관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외에 연구원이나 행정직 인사에 개입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에서도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 보장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나 여기에 계시는 교섭단체에서는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는 있지만 개별적인 연구과제를 심의한다든지 평가, 그렇게 해서는 연구원이 장기 연구를 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각범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20조 가까이 쓰는 그런 연구개발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람 바뀔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큰 결과를 내지 못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런 걸 반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외부 전문가 그룹을 둬 가지고 그 전문가 그룹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전문성 신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에서는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유연한 조직 운영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인사관리와 연구관리가 유연한 출연연구원 형태의 특성을 살려서 유능한 전문가를 유치하고 연구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원은 국내 연구원으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싱크탱크를 지향하는 자세를 취해서 연구평가도 글로벌 기준에 맞게 그리고 외국의 자문위원들을 많이 활용해서 글로벌하게 세계로 나가는 세계적인 연구 싱크탱크가 되도록 키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성입니다.
 연구의 지속성은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자율성하고 크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연구를 서포트해 주는 분들은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이 연구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정권이나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해야지 10년 20년 후에도 읽히는 보고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할 일은 이런 연구원을 만들어 주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서 안정감을 가지고 우수한 인력이 와서 일하게 하고 또 연구 내용은 외부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전상인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인진술인전상인
 방금 소개받은 전상인입니다.
 미천한 사람이 과분한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앞에 세 분께서 제가 드릴 말씀의 많은 대목을 이미 말씀하셨고 제가 개인적으로 목감기가 심하게 와서 들으실 때 좀 불편을 드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일단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원론적인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왜 미래연구를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미래연구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말씀부터 좀 올리자면, 제가 만든 말이지만 호모 플래니쿠스(Homo Plannicus)라고 그래서 사람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저는 인간은 ‘계획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존재, 그게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공자님께서도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 세우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세우고 또 하루의 계획은 새벽, 인시에 세우라고 하는 유명한 말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공자님 말씀은 미래에 대한 준비 혹은 대비를 주로 교육 쪽에서 강조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명심보감 입교편에 나와 있습니다. 흔히 우리 동양권에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말도 아마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미래연구 혹은 미래학 자체가 등장한 것은 저희들 동양이 아니라 서구 사회였습니다. 서구가 근대적 이행을 경험하면서 한편에서는 합리주의라고 하는 사조가 들어서면서, 그전에는 순환론적 역사관이라든가 아니면 숙명론 혹은 운명론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는 미래연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합리주의적 사조가 생겨나면서 미래는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미래학 연구의 필요성을 깨우친 첫 번째 계기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계몽주의라 그래서 ‘미래는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의지․노력․계획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미래는 준비의 결과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어떻든 근대 사상인 합리주의․계몽주의가 미래연구 혹은 미래학의 출발을 만든 계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국가는 대부분 미래를 계획하는 소위 공공계획하고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왔고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사회학이라는 학문도 사실은 시작은 미래학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미래학 혹은 미래연구가 학문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20세기 들어와서 본격화가 됐는데 두 가지 방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떤 희망의 미래 혹은 낙관의 미래라 그래서 뭔가 계획을 통해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이 반영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20세기는 미래연구 혹은 계획의 전성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경제계획에서부터 혹은 계획경제까지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런 계획 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20세기 중반쯤 들어와서 이런 낙관적 미래가 아니라 불안한 미래라고 하는 생각이 대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68년에 나왔던 로마클럽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정말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60년대 후반에 전 세계적으로 미래학 관련 연구단체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68년에 한국미래학회라고 하는 것이 처음 태동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학 혹은 미래연구는 사실은 세계사적 스트롬(strom), 트렌드와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잠깐 개관해 보면, 저희가 정부 수립 70년이 넘은 나라가 됐지만 어떻든 그 사이에서 60년대 이후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 네 번, 경제사회 발전계획 세 번, 총 35년간의 합리적 계획국가, 흔히 얘기하는 발전국가 틀을 유지해 왔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의 절반 가까이를 저희가 계획이라고 하는, 미래 준비라고 하는 마인드 속에서 국가를 운영해 왔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96년 이후로 국가 장기 미래 플랜이 없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국가 체제 해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인과관계라고 제가 단정은 못 짓지만 어떻든 포괄적인 공공계획 혹은 국가 주도 계획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맞이했던 것이 IMF 위기였습니다.
 물론 어떤 미래에 대한 준비, 대비에 관련해서 전혀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이각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자문위원회를 매 정권마다 운영을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화추진위원회라든가 국정기획위원회라든가 균형발전위원회라든가.
 그런데 이 자문위원회의 어떤 역할의 한계는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에도 기재부 안에 보면 미래․계획 관련 부서가 있지만 사실은 옛날에 EPB(경제기획원) 시절에 비하면, 부총리급을 우리가 상기한다면 지금은 국장 정도 급으로 위상이 많이 약화 내지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비전․전략이 사라진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 전반적으로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의 국가 주도 공공계획에 대한 거부감이 정서적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계획, 미래전략 이런 말을 들으면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줄까?’ 혹은 ‘그것은 시장주의의 적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분들이 강조하셨지만 대통령 단임제에 의한 단절의 정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분이 사석에서 ‘청와대에는 달력이 없다, 일력밖에 없다’, 그 말씀은 제가 어떻게 들었냐 하면 그냥 하루하루 터지는 일만 막기에도 급급하다, 국정의 운영 기조가. 그런 면에서 이런 5년제 단임 체제로서는 장기계획을 하기가 제도적으로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싫든 좋든 저희 시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무슨 국가가 개입하고 도와주느냐, 각자도생의 시대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도 있고요.
 하나 추가한다면 21세기 세계문명의 특징이,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토플러 이런 사람이 미래의 충격을 많이 얘기했지만 지금은 현재의 충격이, 요즘에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그날그날 벌어지는 일로부터 너무나 충격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충격’ 이런 말을 쓰는 학자도 있고 또 다른 학자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근시적 충동사회의 인류 문명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국회미래연구원의 개설 의미가 뭘까? 저는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연구 및 국가전략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국회의 특성상 다양한 정파적 이익을 포용할 수 있다, 다양한 정파적 관점을 융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국회인 만큼 국민주권 원리 혹은 유권자의 의지를 반영할 찬스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회이다 보니까 어떤 전략의 집행보다는 연구에 혹은 연구 환경에 주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의 성공 조건이 몇 가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세 분 선생님들께서 다 강조하신 것처럼 연구의 자율성과 연속성의 확보입니다. 심지어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성공 조건은 한국형 R&D 문화의 청산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형적인 관 주도의 갑질 용역 관행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요, 아니면 연구를 하다 보면 한국 특유의 n분의 1 나눠 먹기식 관행, 저는 이 두 가지 악습을 국회미래연구원이 깨지 않으면 기존의 다른 연구원의 잘못된 관행을 여전히 되풀이할 수도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단순히 국회미래연구원이 연구로 끝나서는 안 되고 미래연구와 국가전략의 실용적인 결합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미래연구를 위한 미래연구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감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저는 국회 활동 혹은 한국 정치 자체가 전반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 줘야지 국회미래연구원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의 미래를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의 말씀을 올리면, 저는 미래연구의 새로운 지평이 떠오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시장주의 혹은 하이에크 이런 사람은 이 복잡한 사회에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고 전략을 수립하느냐라고 회의적인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중국의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저는 재미있는 통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위 빅데이터 시대에는 오히려 계획이 가능하다, 미래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흥미로운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의 미래연구를 조금 착안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는 미래학의 중요한 기반이 역사학 혹은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과학적 분석, 과학적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통찰적 연구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회미래연구원은 첨단의 과학적 연구도 하지만 한국 최고 수준의 현자 클럽(wisemen club) 같은 게 구성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고담준론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통찰을 끄집어내는 그런 것도 국회미래연구원의 또 다른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연구의 토착화, 주체화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우리나라 미래학, 미래연구가 사대주의적 성격이 많았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세계적 미래학자를 불러서 한 말씀 듣고 해 봤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어떤 문제의식의 시작은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대주의 미래학을 청산하면서 국회 쪽에서 미래연구원을 만들 경우에는 토종 미래학자의 체계적 양성 같은 것도 국가적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비록 국회에 미래연구원을 만들더라도 저는 미래연구의 분권화, 지방화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주제를 잡는다든가 그런 데 있어서 톱다운보다는 보텀업 방식의 문제의식을 유도하고요 또 연구 네트워크의 시민단체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와의 광역화 같은 것도 저는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왕 국회에서 미래연구원을 만든다면 좀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는데, 뭐 말씀해도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헌법 90조에 보면 국가원로자문회의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거의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미래연구원을 만들면서 혹시 국가원로자문회의하고 좀 연계할 가능성이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두 번째는 미래연구원에서 연구 결과를 드러내면 그게 정책에 반영이 돼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돼야 된다면 저는 앞으로 대통령인수위원회에 가령 국회미래연구원이 제도적으로 보이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외람된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이상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네 분 진술인 또는 배석하고 있는 국회사무차장에게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7분 이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원 위원입니다.
 일단은 네 분 진술인들 모두의 발언이 자율성 보장이라는 문제가 저에게는 가장 핵심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마 19대에서도 이런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요. 12조 1항에 보면 ‘의장과 교섭단체대표가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항일 것 같은데……
 사무차장님.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사무차장입니다.
 이 법 조항을 이렇게 넣게 된 논의가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미래연구원법을 추진하는 배경이, 일단 우리나라 각계에서도 이미 미래연구에 대해서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구들을 국회로 들여와서 국회에서 좀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선정할 때 일단 의장님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님들하고 선정하는 것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각 교섭단체 의원님들께서 미래연구 주제가 어떤 거가 되느냐에 대해서 일단 한번쯤 점검을 하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연구원의 연구 주제 선정부터 말하자면 정당에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2항에 보시면 연구원에서 연구과제 목록을 의장한테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 주제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연구원에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의장님하고 교섭단체대표의원님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제시해 가지고 사실상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추가 보완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되는 것들을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 우리가 이런 미래연구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국가전략이라든지 신성장동력이라든지 지속가능 발전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주제를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라보고 정말 20년 30년을 내다보는 플랜들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런 부분에 관해서 2항에 뒀습니다만 어쨌든 1항 자체에 의장과 교섭단체대표가 이런 연구과제를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전문성은 다른 분들이 하실 텐데 우리 의장과 교섭단체대표가 한다라는 게 상당히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광형 진술인께서는 그런 부분들은 이사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더 타당성 있게 들리거든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구원이 제시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사회 과정은 이미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구과제에 대한 목록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망라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구원에서 제시한 목록을 가지고 각 교섭단체에서, 거기도 또 실무진에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아마 대표의원님들께서 협의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상인 진술인님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끊임없이 ‘자율성’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인수위원회 참여 문제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까지 논의가 되어지면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와 더 밀착되는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인수위원회 참여 문제까지 말씀하신 취지는 어떤 것인가요?
전상인진술인전상인
 그냥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연구가 연구로 끝나면 안 되니까, 뭔가 국정에 활용이 돼야 되니까, 예컨대 새로운 대통령이 구상하시는 과정에서 국회미래연구원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채널, 참여라는 게 옵서버가 좋을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조금…… 기왕 이런 조직이 존재한다면 역할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봐서는 네 분 진술인께서 죽 말씀하셨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는 그런 인수위라든지 이런 국가원로자문회의 이렇게 연계하는 부분들은 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국가 모델이라든지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가 살아 나갈 장기적인 전략,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미래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면에서 저는 미래연구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문제는 네 분 진술인들 모두가 일관되게 주장하시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서 미래원에서 목록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선정하는 것이, 낙점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 문제들은, 저는 그 방식보다는 오히려 연구원에게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하신 연구자들 모두가 아마 국회미래연구원에 본인이 연구자로 참석한다고 하면 필생의 업적으로 생각하고 본인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서 쏟아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연구자에게 우리가 연구를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자율성은 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분야로 4개 분야를 얘기하셨는데 국제전략, 신성장동력 그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는 국제전략을 제외한 나머지 세 부분은 우리 사회의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신성장동력만 하더라도 우리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많이 연구를 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국제전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통일을 지향하고 앞으로 머지않아 통일이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미․중․러․일 주변 강국에 대한 분석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EU까지 좀 포함해서 국제전략 분야는 인원을 좀 더 보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이게 지금 예상하고 계신 다섯 사람만으로는, 우리나라의 통일과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했을 때 국제전략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더 인원을 보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무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저희들 미래연구원 전체 인력이 원장을 포함해서 21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국제전략 쪽에 많은 인원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5개 국가의, 그러니까 통일․외교 관련되는 기초자료를 수집해서 의원님들이 그야말로 의원외교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강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의당의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의 이용호 위원입니다.
 네 분 진술인 말씀 아주 잘 들었고요, 다 피부에 와닿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기구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데에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미래연구원이 얼마나 취지대로 갈까 하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얼마나 적용이 될까 하는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래연구원의 형식이 제일 좋은가 하는 부분도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미래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오는 것이지 우리가 10년 20년 이게 예측이 가능할까?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있지만 이삼년 전만 해도 이것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네이밍(naming)을 하고 마치 이게 유행병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얘기하려면 적어도 10년 20년 전에 얘기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학이라고 하는 게 다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정책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않고 있는 게 더 문제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 봅니다.
 오늘 연구원의 분야가 보면 국제전략, 신성장동력, 이대로 하지는 않겠지만 나열을 해 놓은 것인데요. 예를 들면 통일․외교 이런 부분도 수없이 여러 가지 통일 방안도 나오고 지금 정부에서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비근한 예를 들면 지금 당장에 외교 문제, 사드 문제 이것 나올 때 도대체 여기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 간 아주 첨예하게 부딪혀 있는 문제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어젠다가 나올 만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출산․고령화 이 문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못 하고 예산의 문제가 걸려 있고 ‘우리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와 있는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핀란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거기에 얼마나 잘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공감을 하면서도 국회는 역시…… 이게 연구원이라고 하는 형태로 있어서, 결국은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활동해서 뭔가를 정책을 정하고 적용을 하는데 연구원으로 둬서 4년마다 바뀌고 국회의장 2년마다 바뀌는데 과연 미래 어젠다가 계속될까 이런 부분에 회의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특위 형태로 둬서 그때그때마다 중요한 사안을 많은 전문가를 모셔다가 깊이 연구도 시키고 보고서를 내는 것 이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국회의장이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우선 이각범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결국은 연구원의 독립 문제, 자율성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정우택 위원장, 김선동 간사와 사회교대)
 현실적으로는 지금 연구원법 12조에 보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서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사소한 것도 원내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잘 안 돼요, 합의가. 그런데 막연하게 ‘통일 문제다’ 이렇게 의제를 결정할 수도 없고 ‘외교 문제를 연구하라’ 그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것도 걱정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의장이 바뀔 때마다 사실 좀 자기의 업적을 생각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이 있는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각범진술인이각범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질문하시기 전에 먼저 미래연구가 정말 국회 차원에서 필요하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저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1년 11월 11일 날 빅데이터를 도입한 정부혁신과제를 그때 정보화전략위원장 하면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데이터 기반의 경제, 데이터 기반의 사회, 데이터 기반의 정부가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전에, 5년 전에 나왔던 건데 그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인식을 했다면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빅데이터 기반의 정부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소하게 생각하고 반대를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또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실제로 집행하려고 했던 정책의 결과는, 10년 후에 그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분들은 10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데 대한 명확한 그림이 없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인데 그런 것의 집적을 통해서 보면 저는 미래연구란 바로 우리나라…… 지금 국회가 87년 헌법 개정 이후에 바로 국정의 중심에 있는데 국정의 중심에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정말 미래연구의 바탕 위에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것이 국정의 장기적인, 지속적인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이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12조 1항 ‘각 교섭단체의원과 협의하여 선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진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실제로 이 조항을 가지고 제대로 된 미래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핀란드나 이런 데는 대부분 내각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중심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요즘에 거의, 아무리 떠들어도 사실 정부가 안 받아들이면 끝난다,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것 어떻게 정책으로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 내각제 같으면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책임질 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줄 수 있습니까?
 예, 조금 더 하십시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중심제에서 국회이기 때문에 오는 한계 이 부분 하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싱크넷 이렇게 해서 개방형 싱크넷, 뭐 그럴싸해 보이기는 하는데 차라리 용역 주는 게 나은 것 아닌가 이런 부분하고 연구원에 이것 상시로 두는 것하고는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각범진술인이각범
 우선 용역으로 그때그때 해결하는 것은 첫째로 장기적이지도 못하고 지속적이지도 못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당시마다 적용되는 국회의 환경에 의해서 또는 교섭단체 간 교섭의 결과로서 너무나 단기적인 연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국회미래연구원의 추진 과정에서 사실은 요새 논의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서 실질적인 정책은 국회가 중심이 돼서 집행되는 체제를 염두에 두고 미래연구원도 원래 논의가 시작됐다고 저는 들은 바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사무차장님, 지금 인원 구성은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구성하게 되는 겁니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이사회가 그렇습니다.
 이사회가 그렇다고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그 활동과 예산은 어디에서 감시를 하게 됩니까? 우리……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법적으로는 의장님이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국회사무처에 위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하고 결산 과정을 통해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출연금 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원장님이 여기 출석을 하셔서……
 출석을 하게 되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리 감독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국회사무처도 전직 다선 의원들이 하시는 게 관례가 돼 있기 때문에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사무처를 엄격하게 감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이사회를 구성한다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전직 국회의원과 여기 있는 보좌진 가운데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의 자리 나눠 먹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저희들은 일단 미래연구원 자체가 각 분야별로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각 정당에서 그런 소양을 갖춘 분들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일단 교섭단체가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여과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창조과학부 같은 경우에 미래와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고 수행한다고 하지만 그게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절적이다, 정권 간에 서로 연구하거나 진행하던 사업들이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을, 그런 일들을 미래연구원에서 좀 하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그렇습니다. 정부 쪽은 아무래도 미래 준비 기구가 있다손 치더라도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단기 과제 중심으로 연구가 되는 사례들이 빈발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국회 같은 경우는 여야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를 총선도 여야가 같이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선 같은 경우는 다음 번 선거를 위해서 현 정권의, 현 정부 여당의 정책 방향에 치우친 연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절적이고 연속성이 없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지금 봤더니 전체 21명으로 구성이 되는군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21명입니다.
 아니, 미래라는 분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데 지금 21명이라는 숫자는 뭐를 정말 본격적으로 연구하기에는 너무 적고……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하도록 놔두기에는…… 40억 원이 되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48억입니다.
 48억, 50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그래서 미래연구원은 미래연구원 21명 인력 가지고 미래 어젠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연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종의 네트워크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나 정부 출연연이나 그다음에 대학이나 그다음에 민간 연구소나 시민단체나 이런 각계의 미래연구하는 학자들을 모아서 프로젝트별로 국회의 미래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원들이 코디네이터 역할하고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이쪽의 외부 자원을 활용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하겠다?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이광형 진술인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분 박사님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까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주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광형 진술인께서는 과거 정부의 국가 장기전략 연구의 문제점으로 독립성․전문성․지속성이 부족하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정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정권의 영향을 받는다, 다음 정부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일회성 미래전략 연구가 시행되고 있어서 임시 태스크 포스라고밖에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국회미래연구원을 국회판 KDI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과의 기능 중복이 있고요, 기존의 국회 지원 기관인 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와 역할이 중복된다 이런 우려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판 KDI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광형진술인이광형
 예,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KDI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알지는 못할 걸로 생각이 되지만 제가 가진 느낌은 KDI도 지금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아 가지고 정부에서 원하는 연구 또는 데이터를 많이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국회에서도 반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성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되고 또 그게 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여기에서는 여야가 함께 합의를 하면 그 합의가 다음 5년 10년 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좀 더 지속성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상인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 말씀하셨는데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기가 참 힘들고요, 여야 추천 인사 4명에 의장 추천 인사 1명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더라도 정치적 중립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전상인진술인전상인
 저는 위원님의 걱정에 일리가 있다라고 동의합니다.
 이사회 구성과 관련한 중립성 담보 방안 같은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전상인진술인전상인
 아까 제가 발제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현자 클럽, 와이즈멘(wisemen) 클럽 같은 게 돼서 국정의 경험이 있는 원로들 이런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이 논의 과정에 개입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른정당 정양석 위원입니다.
 네 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네 분의 말씀을 듣고 일문일답이나 그런 질문이 아닌 제 소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문제는 나중에 법안소위에서 법안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토론을 하게 될 사항입니다.
 네 분 진술인께서 제시해 주신 비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평가에 있어서 최하위인 국회의원 혹은 국회에 대해서 오늘 정말 수준 높은 미래연구원에 대한 기대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안을 접하고 또 말씀을 듣고 제가 미래에 대한 인식의 부족인지 아니면 국회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정파적 시각에 익숙해서 그런지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말씀해 주실 때 미래연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정부는 결국 5년 단임이 한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년 단임인 정부를 주도, 미래 산업에 있어서 국회가 주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간과하셨던 점이 바로 정부는 5년 단임이 한계이지만 국회는 정파적으로 갈린다고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법이 19대에서 상정이 됐지만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법 목적과 취지에는 전반적으로 다 필요하다고 공감한다, 그렇지만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좀 의문이 있다. 또 아까도 논쟁이 되었던 연구 어젠다에 대해서 의제 설정을 누가 할 것이냐, 과연 교섭단체가 할 것이냐 아니면 자율성에 맡길 것이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율성을 강조하신, 또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 정말 자율성을 강조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러면 이 연구원의 주인은 누구냐, 연구원이냐 아니면 국회의원이냐 또 연구의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 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서 산출물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 아무 필요 없는 연구가 된다.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된다고 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연구원만의 자율적인 연구는 결국 법제화되지 못한다. 또 예산 확보가 되지 못해서 공중에 뜨고 말 것이다. 그나마 여야가 정말 현명하게 합의한다고 한다면 그 어젠다는 성과를 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정치 현실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또 정부하고 국회는, 그러면 국회가 앞서간다고 그래서 정부가 다 따라오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또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권에 대해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갈 수도 없습니다. 나쁜 의미로는 정부와 국회가 상생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프로젝트인데 최악의 경우 서로 견제합니다, 국회는 예산을 깎고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정부는 거부하고.
 저희들이 또 고민이 되는 것이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출범해서 제시하는 게 대개 5년 이상의 먹거리입니다. 직업을 창출하고 미래산업을 하겠다고 하는 법들이 많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탄핵이 됐습니다마는 박근혜정부 출범해서도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법이라고 하는 큰 나름 중기적 비전인데 이 효과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견해가 다릅니다. 이 법이 19대에 이어서 20대 와서도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파성, 우리가 당장의 문제도 효과와 분석이 다른데 미래 문제 하물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저희들 고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가 개입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특히 법에 명시된 항목에 첫 번째 항목이 바로 통일․외교․국방․국제전략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외교정책,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일관된 국민의 뜻이 모아진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회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부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 의원들이 주변 4강에 의원외교를 가도 외국 정부 앞에서 각 당의 목소리를 각자 냅니다. 상대국이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예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문제, 교수님들이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부분, 정말 좋은 충고신데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갑 출신입니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위원입니다.
 저도 이 국회미래연구원법안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정부에서 일을 하다가 국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늘 미래전략에 대한 고민을 사실 했습니다. 각 부처가 심지어는 국회조차도 단기적인 현안에 함몰돼서 중장기적인 국가의 목표나 비전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에는 누가,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을 할 때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미래전략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담론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것이 구체화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중장기 미래전략을 정부가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일부 부처가 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은 단기적인 정책 현안에 대개 매몰되고 또 5년마다 한 번씩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국가의 문제는 정부가 바뀔 때 같은 당에서 정권이 바뀌면 큰 변화가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정당이 바뀌는 상태에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국가 정책이 극단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스펙트럼의 양극단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 교체 자체가 국정의 큰 위기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가 운영의 골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 국회미래연구원을 만들어서, 법 1조에 보면 ‘미래환경 변화의 예측․분석 및 국가 중장기 전략 도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가 중장기 전략을 도출하시겠다고 아주 원대한 목표를 세웠는데 실제 추진 체계를 보면 과연 이런 체계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한 48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한 40명 정도 행정 인원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프로젝트 매니저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서 또 프로젝트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전문가들 동원해서 프로젝트를 하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그런데 그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보면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우선 목록을 만들고 국회의장이 각 당 교섭단체대표들 하고 협상을 해서 정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정말 국가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 선정조차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이 고민은 국회도 하지만 정부도 합니다. 어쩌면 정부에서 직접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과제가 정말 중장기적으로 필요한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현안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일을 못 할 뿐입니다.
 그래서 국책연구원에 분야별로 그런 프로젝트를 줘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 연구 중에는 중장기 연구도 있고 단기적인 현안에 대한 연구도 있어요. 그 중장기 연구가,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지게 되면 특정 기관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학회라든지 교수님들 또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 심지어는 공무원들도 참여해서 같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같은 방식이에요.
 이각범 교수님께서도 과거에 정책기획수석도 하셨고 정책기획위원회 일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위원장을 하셨던가요?
이각범진술인이각범
 정책기획위원장은 외부에서 하시기 때문에 저는 수석으로서 위원회를 관장했습니다.
 그때 기획수석을 하셨었지요.
 저도 정부에 있을 때 정책기획위원회 사무국장을 했었습니다. 세계화추진위원회도 제가 기획과장으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우선 과제 선정부터 정말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정부 얘기도 듣고 각계 이야기도 듣고 또 국정 경험이 풍부하신 원로들 이야기도 들어서 어쩌면 정책기획위원회 같은 형태의 위원회 체제가 위에 하나 있고 그 위원회에서 각 부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과제를 수행할 때 우리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든 국책연구기관이든 학계든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실제 현장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같이 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뭉쳐서 실제 활용될 수 있는, 그게 법안이 됐든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형태가 됐든 실제 활용이 될 수 있는 형태로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요, 그게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국정이 그것에 의해서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고 연구보고서만 만드는 것은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구보고서는 지천에 깔려 있어요. 역대 정부들도 많은 보고서를 만들었고 각 연구기관들이 너무나 많은 보고서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보고서를 만들어 내기 위한 형태의 연구 추진은 제가 보기에는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는 형태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험 많고 실질적으로 어떤 현명한 생각을, 방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하고 또 정부가 일하는 과정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고 또 그 결과를 평가하고 그런 것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어떤 성과물을 장기적으로 낼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미래연구원이 연구원 형태로 별도로 독립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아우르는 추진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큰 나라들은 대개 미래전략과 관계된 많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어떤 면에서 보면 대외의존도가 높고 주변 열강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외생 변수에 의해서, 외부 변수에 의해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이 위협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미래전략에 대한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구체적으로 정부관계자들 불러서 같이 상의하시고 정권 교체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국가의 생존․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일에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신 위원님들께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일단 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장정숙 위원입니다.
 사무차장님한테, 주어진 질의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일단 제 의견 먼저 말씀드리고 끝에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이 현재보다 더 강화돼야 된다는 것에는 아마 사무차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아주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회가 극도로 고도화되고 기술관료의 역할이 점점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지요. 정책연구는 물론 미래 성장동력 같은 어젠다 제시도 그간 정부 출연연에서 주로 이끌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회에서도 그간에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를 설립하고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조직 부분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차장님 인정하십니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인정합니다.
 국회에서도 국회의 미래 어젠다를 제시하고 연구하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논의 시기가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입법 경과를 지금 제가 봤거든요. 봤더니……
 탄핵 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대통령 탄핵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3월 10일 날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그런데 탄핵 결정 직후에 법안 제출하셨습니다.
 법안 제출 언제 하셨습니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법안 제출은 3월 13일 날 했습니다.
 3월 13일 날 했어요. 탄핵은 10일 날 됐고, 10일이 금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지나자마자 13일 날 법안 제출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솔직히 온 국민이 지금 대선에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런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대통령 탄핵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선이 얼마 남지도 않은 시점에…… 법안 제출을 한 지 지금 2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2주 만에 공청회까지 여시는 겁니다. 맞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시점을 택한 이유가 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첫째,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심사가, 모두의 관심사가 대선에 쏠려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 보십시오. 다 맡은 역할이 있거든요, 대선을 앞두고. 그런데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런 시점을 택해서 지금 공청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장 건의 형태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이것은 운영위 의결 이전에는 법안이 올라왔는지 아닌지조차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의견 제시의 건이 되면 각 개별 의원실에 송부를 해 드립니다.
 아니, 우리 의원들만 알지 국민들은 모른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입법조사처랑 예산정책처 입법 선례를 따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입법이 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제 식구 감싸기다’라는 비난을 듣기에 딱 좋은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 주제에 대한 정치적 중립에 관한 문제를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사무처에서는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르게 보면 정치적 중립으로 포장을 해서 기계적 중립으로 일관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심이 듭니다.
 실제로도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작년 탄핵 정국 때 모 의원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능 여부에 대해서 입법조사처에 질의했습니다. 조사처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가능하다는 답변 내놓으셨지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제가 입법조사처……
 가능하다는 답변 내놨습니다.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여당에서 조사처 운영 예산삭감 의견 냈습니다. 답변이 정부 여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 입장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입법조사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반기문 대선출마 자격에 관해서 검토를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찬반 양론을 다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법률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체 법률 검토가 아니라 인터넷 뉴스를 갖다가 레퍼런스(reference)했어요. 그런 수준이면 입법조사처 존재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장님?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제가 그 답변서를 못 봤기 때문에……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걸로 저한테 보고를 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입법조사 요구 건수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차장님?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그렇습니다.
 회답 기간도 거기에 맞춰서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다 놓치고 계세요, 지금. 그런 문제를 선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 기능을 보강하는 게 저는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동 간사, 정우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지금 말씀 주신 사안은 우리 사무처 소관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전달해 주십시오.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없는 사무처 조직 확대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 신설 법안 시기적으로 무리고요.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 기본적인 조직의 역할 강화에 더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위원입니다.
 국회에서 미래연구원을 설립하면 산파 역할에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국회 부설기관으로서 운영이 되게 됩니까, 사무차장님?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국회 소속의 독립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국회 소속의 독립법인이라는 것은 일반 민간법인은 아니고?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그렇습니다. 일종의 특수법인 형태가 되는 겁니다.
 특수법인 형태로 되고.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 세금을 국회에서 국회가 일종의 영향력을 미치는,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기관에 투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문 내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지금 다른 데서 하는 데가 없고 국회에서 굳이 해야 될 때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19대 때도 이 문제가 공청회 등 다양하게 검토됐다고 들었고 오늘도 많은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저는 반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을 창설했을 때 여러 가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은 극복하고 나가면 되고, 근본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일단은……
 한마디로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왜 국회가 꼭 해야 된다, 이것을?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일단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연구의 지속성, 연속성 면에서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부처는 아무래도 출연연들이 많습니다마는 부처별로 출연연들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분절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국회에서 했을 경우는 융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각 부처로부터 독립성 있는, 자율성 있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등의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정치 중립, 독립성, 중장기적 시각 다 좋은데요. 정부출연기관이나 대학연구기관이 꼭 정치 중립적이거나 독립적이지 않다는 보장도 없고 또 중장기적 시각은 모든 연구가들이 공통으로 고민하는 대목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연구성과를 놓고 국회에서 한다면 반드시 중장기적 관점이 보장된다는 법도 없을 것 같아요. 운영위에서 성과, 국민 세금 쓰면서 지금까지…… 연구자료 내놓으라고 하면 또 쫓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도 저는 다른 접근을 주문 드리고 싶은데 이왕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19대 때 연구원만 하더라도 거의 35명 안을 냈는데 지금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예산절감형 다운사이징 연구원을 생각해서 일단 설립은 하자 하는 시각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요.
 연구 인력은 너무 적고 주제는 너무 광범위하고 포부는 너무 큽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현실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이왕 하려면, 국가 미래전략을 놓고 백년대계를 보고 한다면, 그래서 다른 정부기관이나 민간이나 대학기관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졸속으로 출범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상인 교수님, 미래연구원이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인문학적 관점 또 좀 더 거시담론적 관점 그다음에 우리 국가, 대한민국의 현자적인 하나의 큰 시각의 제공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다시 말해서 접근 방법이 다른 거지요. 연구원을 기업경영 연구소나 아니면 정부 자체의 연구용역 생산기관과는 별개의 좀 더 큰 흐름에서 우리가 국민과 함께 같이 고민해야 될 대목들에 대한 성찰적 연구원을 제시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상인진술인전상인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도리어 국회가 한다면, 적어도 정말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백년대계를 보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다룬다면 이런 관점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연구과제를 세분화하는 부분들은 새 연구원장이나 아니면 새로운 연구기획단에서 좀 더 충분히 고려하고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그런 부서를 연구하고 연구과제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리어 올바른 접근이 아닐 수도 있다, 믿고 한번 맡겨 보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연구 관심에 있어서 아까 전상인 교수님께서 사대주의적 미래학자, 미래관 그런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연구주제도 우리가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좀 더 글로벌 공익적 관점에서의 분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지금 미래사회의 문제들은 일국 체제, 일국적 관점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광범위한 시각, 대한민국이 국민의 돈으로 국회가 미래전략을 냈는데 이것이 인근 국 또 세계 발전에도 기여한다라는 점들을 좀 더 내세울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 정도 포부를 대한민국이 가질 단계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IDEA 같은 국제 연구기관 같으면 전 세계 연구가들을 불러 모아서 저개발국 그리고 아프리카나 신생 민주주의 국의 선거제도를 대신 연구해 주고 민주주의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제사회에의 기여라는 부분들은 우리의 미래가 국제사회의 미래전략하고 부합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점의 확대 이런 부분도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우리 국내 연구원들 또 국내적 관점도 중요하지만 아까 좋은 이야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연구 네트워크화하겠다, 플랫폼화하겠다고 했는데 우드로윌슨센터만 하더라도 미국 학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자들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연구 성과들을 또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만일 한다면, 민간이 못 하고 또 정부가 하기 어렵고 대학의 열악한 조건에서 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하는 미래연구원에서는 국제적 석학이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우리 국민과 지적 통찰력이나 미래적 혜안들을, 시안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열린 연구 플랫폼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가 하는 미래연구원은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초빙할 때 노벨상 수상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과 또 우리 대한민국과 인연을 맺었을 때 우리 국가적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국내 학자 또 국내 연구가들과 교류하게 하고 연구 성과도 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관점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빠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민주의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분 진술인분들의 의견을 잘 들었고요.
 이광형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지금 몇 가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핀란드 사례하고 스웨덴 사례인데요, 이 두 가지 사례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광형진술인이광형
 두 가지 사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의회 내에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스웨덴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형식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형진술인이광형
 그러니까 핀란드의 경우는 의회 주도로 이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스웨덴의 경우에는 행정부 주도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논점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분 진술인들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는 주로 핀란드 의회 내의 미래위원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핀란드 의회 중심의 미래위원회를 상정하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스웨덴의 국가 중심, 행정부 중심의 미래연구원을 상정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관점이 다 다릅니다. 지향점이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스웨덴의 미래연구원 같은 경우는 국가전략연구원으로서의 그런 행정부의 입장을,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을 계획하는 곳이고요. 그런데 핀란드의 미래위원회는 진짜 국민 중심이지요. 국민 중심이고 의회 중심이지요. 그런데 국민 중심, 의회 중심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미래를 얘기했을 때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미래와 미래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이런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진짜 5년 후, 10년 후에는 내가 집을 가질 수 있을까?’ ‘5년 후, 10년 후에는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권리와 존엄과 관련된 문제들이거든요. 그것을 10년 단위로 지표를 만들어서 설정해서 그것을 전 부처가 공유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부처가 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그러면 핀란드 미래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논의를 하는 겁니다. 이 지표 설정이 맞는지, 이게 국민적 의견 수렴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매해 점검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떤 분야에서 성과를 냅니까? 사회복지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요. 노동 분야에서 고용지표를 체크하면서 성과를 내지요. 교육혁명 이루어내지요. 단 하나 접근 못 한 게 미래 산업혁명만 제대로 접근 못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국민의 삶과 관련된 문제,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선진적인 성과를 다 내놨지요. 그게 저는 핀란드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미래연구원의 문제는 미래학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저희 국민들이 걱정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미래연구원이 설립된다면 핀란드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위원회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전상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헌법적 연계의 문제, 90조와 관련된 부분 검토할 필요가…… 제90조 1항이지요. 이 헌법적인 근거를 어떻게 미래위원회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것을 헌법적 질서 체계 내에서 국정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상인진술인전상인
 저도 그럴 필요성,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것은 아마 입법 과정에서 더 고민해 주시면 저로서는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무차장께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예를 들어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지요. 상근 인력이 5명도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갔다 오셨습니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갔다 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핀란드는 일단은 미래위원회……
 체계 자체가 다른 것이지요. 상근 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원을 운영하는 게 아니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핀란드는 미래위원회가 있고요.
 그렇지요, 상임위원회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상임위원회도 있고요. 그 상임위원회를 지원하는 2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래연구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트라(Sitra)라고 8000억 규모의 미래 준비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2개의 기구가 미래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2개의 지원 기구의 형식과 내용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계신 미래연구원의 형식으로 최소화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표를 중심으로 한 과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그 연구원에서 작성을 하시고 그 보고서를 저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의결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각 정부 부처로 보내 주고, 그것에 따라서 각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5년마다 세우지 않습니까? 매해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지요. 이에 근거해서 또 지방자치단체도 이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도 이 미래지표와 관련된, 이 미래위원회하고 관련된 그러한 정책들을, 어젠다를 결정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국가 전체가 우리가 5년 후, 10년 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핀란드형의 미래 준비 거버넌스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국회에는 상임위원회로서 미래위원회가 없고요. 그다음에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정부 쪽에 또 미래 준비 기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미래전략계획을 수립해서 국회 상임위원회 미래위원회로 보고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아까 그 2개의 의회 내 미래 준비 기구들이 그 상임위원회를 서포트를 하면서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합의된 미래전략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헌법질서 내에서 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상당히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에 기초해서, 연정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위원회를 제대로 만들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행인 것은 헌법 개정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개헌특위가 만들어졌고 이런 과정에서 권력 분점에 대한 부분들이 제시가 되고,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더 높아지면 저는 이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단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과 연계시켜서 미래위원회 내지는 미래연구원이 준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봉구 출신 김선동 위원입니다.
 우선 네 분의 진술인 말씀 잘 들었고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싱가포르 이광요 전 수상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라서 스스로 앞으로 굴러가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전거처럼 그렇게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뛰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가 싱가포르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적어도 지도자들이 30년 뒤에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늘 생각을 한다’ 그런 고민을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래’ 자가 들어간 그런 기능을 우리 정부건 우리 국회건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단위체가 생긴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대단히 찬성하는 입장에서 정말 이런 것들이 하루라도 빨리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고 또 잘 설계해서 제대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지금 준비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분류를 해 봅니다마는 이게 입법부 주도형이냐 행정부 주도형이냐 이런 것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에서는 행정부 나름의 논리가 있을 거고 우리 국회 차원에서는 또 국회 차원의 설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보는 시야와 앵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입법부 주도형이냐 행정부 주도형이냐 이런 분류보다는 오히려 어떤 형태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이것 분류상 A타입 B타입 이렇게 해 보는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특수 목적형의 연구 단위체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B타입으로 보면 전체 전략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단위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평화연구소 같은 경우는 평화 연구하고, 우드로윌슨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제 외교나 글로벌 이슈 중심의 특정화된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핀란드의 미래상임위나 미국의 미래연구소 같은 경우는 포괄적인 전략의 문제, 국가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그 나라를 어떻게 잘 건설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을 하는, 그런 분류가 A타입 B타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한다고 그러면 작게 A타입으로 가는 것보다는 B타입으로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설계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환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잘 가기 위해서 저희가 짚어 봐야 할 것이 연구 분야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우리 서용석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수석을 역임하셨던, 많은 경력을 가지고 계신 이각범 진술인께서도 같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초안에 보면 분야가 4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전략, 신성장동력, 지속가능한 발전, 삶의 질 향상, 과연 이것이 가장 최적화된 연구 사업 분야라고 봐도 될지……
 저는, 우리 서용석 위원님이시지요? 지적하신 진술 내용 중에 보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국가 모델 같은 거시적 분야가 설정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국민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 나갈 수 있을지, 우리 민주주의 체제에 내재하고 있는 결함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될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그런 세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각범 진술인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범주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제대로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문제의식, 이런 연구 주제에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포인트를 조금만, 한 두 개 정도만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들 눈앞에 지금 다가와 있는 것이 남북통합과 통일의 과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일이라는 상황, 북한의 어떤 커다란 변동․변괴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문제를 최소화하고 통합의 시너지를 만들어 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 우리 국회 차원에서 잘 준비하고, 또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법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용석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저 정말 찬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러다이트운동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이 잘 먹고 살자고 우리가 기계를 개발했는데 기계문명 때문에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기계파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컴퓨터가 하고 정보가 이것을 주물러 내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이라는 존재,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우리 통일 대한민국에서 특히 이런 모델을, 우리 한국적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국회미래연구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지적하자면, 48억 원 정도의 아주 소박한 예산의 체계 속에서 이것을 하시겠다는데, 저는 이것 사실은 한다고 그러면 엄두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결위원 하면서 우리 예산들, 정말 어떤 부처에 가면 기본단위가 몇백억 몇천억까지 술술 넘어갑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대로 고민도 안 하면서 몇백억, 천억 단위의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적어도 우리 국회에서 이런 미래전략을 고민하는 이 일을 하면서, 연구인력 21명인가요? 21명 예산 48억 원, 저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판을 벌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처 설득하고 예산 만들어 내는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 알지만, 그리고 여야 관계 때문에 아마 19대 국회 때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것 알지만 이 48억 갖고서 이것을 시작하면 필경 이것을 제대로 연구하는……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이것을 필경 제대로 연구하는 그런 단위체로 만들려고 그러면 저는 한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야 될 일인지, 제대로 시작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19대 때 많은 문제의식들을 제기하셨는데, 지금 여당을 준비하시는 야당 위원님들이 주로 지적하신 것입니다만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어떻게 탈각할 것이냐, 벗어날 것이냐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조금 더 출발할 때 축복받으면서 하려고 그러면 그런 고민의 구조들이 잘 제도적으로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 상당히 여러 진술인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지적하시지만 아직은 그 부분이 충분히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국당의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분의 진술인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네 분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기본적인 전제는, 미래연구원 내지 미래연구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기보다도 과연 국회가 주도하는 그리고 정부가 예산을 전액 사용하는 그런 연구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법안은 정양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19대 때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중요하다 싶어 가지고 19대 때 회의록을 정말 꼼꼼히 다 읽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내가 몽땅 다 읽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고 그대로 다 지적돼 있어요. 법안도 똑같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시 이야기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미래연구는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국회 주도 미래연구원의 문제점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국회가 미래연구원을 만드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삼권분립, 특히 우리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것이 국회의 기능입니다. 국회가 먼저 미래를 예측하고 정책을 내 가지고 정부보고 받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정부가 하고 있는 미래연구기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수백 개가 됩니다. KDI 문제점 지적을, 아까 이각범 위원님하고 몇 분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KDI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예산만 450억입니다. 우리 미래 관련 부서를 합치면, 전체 정부기관이 약 1000억을 넘게 씁니다.
 그런데 이 45억짜리 연구기관 만든다는 것은 정말 조족지혈이고, 지금 우리 국회가 필요한 것은 여러, 아까 이용호 위원님하고 또 장정숙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부에 난립되어 있고 예산만 낭비하고 그리고 단기적인 연구만 하고 그리고 또 편협된 연구를 하고 5년 이내에 하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지, 1000억이 넘게 미래연구를 하고 있는 정부기관에 또 하나의 정말 조약돌 던지듯 그런 45억짜리 연구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래연구원 자체는 삼권분립 정신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 19대 때도 수없이 지적을 했는데 정치적 중립성 문제입니다. 우리 국회는 아주 단순한 합의도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이와 같이 연구원이 만들어지면 필시 이것은 나눠 먹기입니다. 이사장은 그 당시, 임명 당시의―보니까 4년 임기로 되어 있던데―의장이 임명할 것이고 그리고 이사들은 교섭단체 수에 따라 가지고 나눠 먹기로 이사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45억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지난번 19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은 용어 씁디다.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코디네이터 같으면 각 연구용역의 주제를 쫙 들여 놓고 누구한테 줄 것인가 해서 나누어 주는 것, 보나 마나 우리 국회에서는 또 교섭단체별로 나눠 먹기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1당에서 20억 가질 것이고, 2당이 15억 가질 것이고, 3당이 몇억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눠 먹기는 그때도 지적된 것 개선된 것이 없는데.
 또 한 가지는 교섭단체들이 궁극적으로 싫어하는, 물론 미래를 5년 10년 후에 한다는데 싫어하는 것을 다 빼고 나면 맹탕 연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된 것이 5년 10년 미래 것 연구를 한다는데, 5년 10년 미래? 95년에 공청회 했는데 그 자리에 있는 분들 지금 여기 남아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그래도 한 4~5년 바뀌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때 과장 하던 친구가 국장 돼 있고, 그때 국장 하던 친구가 그 위에 실장 되어 있고. 그런데 국회는 그때 여기 운영위원이던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조원진 소위 위원장이라든지 진술인, 여기 아무도 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연구 자체도 장기간 될 수 없고, 결국 나눠 먹기가 되고.
 그다음, 정무적으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 극도로 싫어하는 말이 노동 개혁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보수 쪽에서는 재벌 개혁에 대해서, 특히 재벌의 행태 개선에 있어서는 동의하지만 재벌의 경영권에 관한 문제는 경기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피하고 나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뭐냐? 학문적 호기심 충족시키거나 먼 훗날에 믿거나 말거나 식, 10년 후에 믿거나 말거나 식 연구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서는 안 되고.
 세 번째로는 지금 국회사무처 기능이 너무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사무처 있고, 그다음 국회도서관 있고, 국회예정처 있고, 또 뭐 있지요? 지난번에도 정리가 되어 있던데…… 이렇게 지금 비대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처음에는 45억 되지만 또 보나 마나 KDI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또 예산이 몇백억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 바람직하지 않고,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그 비대하고 난립하고…… 정부는 부처별로가 아니라 각 실장․국장별로 연구소 하나씩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그 몇백억씩이나 드는 KDI 같은 데 미래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을 제대로 우리가 국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적을 하고, 견제를 해 주고, 균형을 잡아 줘야 되는 것이 역할이지 우리가 또 수천억을 쓰고 있는 정부에다가 또 하나 45억짜리 연구원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한강 물에 조약돌을 던지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의견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특히 이각범 교수님은 수석도 하셨는데 나름대로 고민도 하셨겠지만, 이것은 저는 기능상 미래연구도 필요하고 장기적인 연구도 필요하고 5년 단위를 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과연 국회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 점에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혹시 답변하시고 싶은 분……
 사무차장님 지난번에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제가 위원님 말씀에, 이것은 제 사적인 의견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권분립 위배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는 사실 미래연구원에서 연구 결과물이라는 것은 운영위 위원님들을 위한 보고자료이고, 다른 상임위원회 때 일종의 법안심사 과정이나 예산심사할 때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지 정부에서 어떤 기속력을 갖거나 이런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삼권분립 위배 문제는 조금……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유의해서 하면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나올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도 봅니다.
 다만 일단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정치권에서 참여를 아예 안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정치권에서 참여를 해서 여야가 균형 있게 참여를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국회 안에 있다 보니까 정치권의 참여를 아예 배제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여야가 균형 있게 참여를 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어차피 미래 어젠다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도 여당․야당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치적 중립성 면에서도 그렇고 국회의 이러한 입법부라는 측면에서의 효율성 면에서도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민주의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 조사․연구 기능 강화라는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워낙 지금 정치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의회를 내모는 정치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무처 비대에 대해서 지적하신 위원님도 있으신데요. 저는 비대해진 행정 권력에 걸맞은, 견제할 만한 의회 권력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의회의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의회의 싱크탱크로서의 적절한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 연구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독립성인데요. 의회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회의 관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저 역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연구기관이 되어야겠지요.
 구성에 있어서는 의회의 관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는 또 다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상으로도 좀 첨언해 들어가야 될,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라든지 등등 보다 강화해야 될 요건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책임자를 포함한 기타 이사회 구성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도서관장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야가 정치 관련자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그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교정하는 데도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최근에도 다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있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법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만 그 선임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법률적 요건으로 그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기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운영에 있어서, 특히 제일 관심을 많이들 가지고 계신 게 과제의 선정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법 제12조에 따르면, 아까 사무차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연구과제 목록을 이사회 의결로 해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완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디까지나 ‘할 수 있다’이고, 했을 때도 이것 중에서 연구과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그래서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의장이 다른 과제를 선정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예산은 이렇게 작은데 사실상 방대한 양의 논제들을 병행해서 끌고 가지 못하는 이상은 결국은 몇 가지로 추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사회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성에 있어서는 의회의 관여를 하되, 다만 그 전제는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성을 요건으로 법에 명기하고 그리고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왕에 설립의 취지에 동의를 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예산 방식으로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간 예정처라든지 입법조사처를 통한 다양한 의정 지원 활동에서 아주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개인 의원실에서 보좌하지 못하는 영역에 있어서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은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의 장기적 안목의 국회 발전을 위한 비전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무차장님 의견을 잠시 듣겠습니다.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다 공감입니다. 일단 자격요건 구체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실 정관이나 하위법규에서 정할 것을 생각하고 법에는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요, 법에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더 명확하고 분명할 것 같습니다. 연구의 전문성․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선정의 독립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1항, 2항 나누어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마따나 만약에 이것이 왜곡되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연구원의 연구과제 선정 때부터 독립성이 완전히 훼손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사실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서는 그래도 연구원이 주도적으로 리스트 업을 해서 제시해 드리면 그중에서 선택을 하시고 또 일부 보완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운영될 것을 예상을 해서 했는데 12조의 체계 자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읽힙니다.
 전상인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아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형 R&D 문화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사실 지금 예산으로는 개방형 싱크탱크, 본래적 플랫폼화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에 걸맞은 연구기관이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마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상향식 연구과제들 때문에 트렌디하고, 그러니까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연구과제들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R&D 예산이 집행되어 왔습니다. 말씀하신 방식인 보텀업 방식은 사실 일반적인 R&D에서는 또 경청할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의회주도형 연구기관의 특성을 살린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기존의 R&D의 문제점을 극복하기도 하고 또 의회 주도의 연구기관의 특색도 살릴 수 있을지, 혹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전상인진술인전상인
 정부보다는 국회가 본질적으로 민의에 기반하고 있는 조직이고요, 또 지역구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일반 국민들, 유권자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 같은 것을 경청할 수 있는 조건은 정부보다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혹은 다른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아무리 개방형이 되고 네트워크 중심이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예산, 인원은 현재 굉장히 초라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이것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든 초기에 이 연구원을 포지셔닝하고 이를 세팅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입법전문가가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현재 인원과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혹시 3년 혹은 5년 한시적으로 제대로 밀어주고 제대로 하게 하고 만약에 결과가 좀 신통치 않으면 그때 재검토하는, 그러니까 초기에 뭔가 제대로 된 시작을 하기에는 여전히 예산과 인력이 적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좀 더 하시겠습니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예.
 이재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훈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래 기다렸는데, 오래 고생하십니다.
 위원님들 입장이 좀 비슷비슷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궁극적으로 일단 사무처에 조금 아쉬운 점은 미래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신 것하고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그 담당을 어쨌든 국회가 뭔가를 다 해 보겠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다, 그런데 욕심은 많이 부렸는데 실제 다 뒤져 보니까 예산 규모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보니까 이 예산과 이 사람들을 들고 그리고 이 구조 가지고 도대체 그 방대한 작업과 그 진짜 소중한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답이 안 보여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뭐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이런 경험도 없고 연구원인 적도 없는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첫 번째, 그게 걸리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이렇게 코디네이터 하신다는 것은, 네트워크하고 개방형으로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실제 그 방식으로 진행되면 도대체 어떤 모양이 나올까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예산으로 맥서마이즈(maximize)하면 소위 미래와 관련한 전 세계의 여러 학자들이 연구서 내고 보고서 내고 학술지 하고 하는데 트렌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모으는 것, 자료 모아서 다이제스트 해 가지고 매달 한 번씩, 솔직하게 아마 그 정도 할 거라고 봅니다. 맥서마이즈하면 그 정도 할 것이고 가끔 한 번씩 그때 중요한 논문 내신 분 초청해 가지고 강연회 하시고 토론회 하시고 그거 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목적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한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한다’는 목적하고, 예상되는 그림은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것하고의 괴리는 상당히 크다, 그런 면에서 아까 정태옥 위원님이…… 앉아 계시니까 얘기 한번……
 나는 정태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저 얘기에 일면 상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그래요, 지금 우리 전체 연구회가 정부 같은 경우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고 그래 가지고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여기에서 뭔가를 코디네이션하거나 여기에서 전략적으로 함께 모여 가지고 뭔가를, 최소한 미래와 관련해서 뭔가를 나눠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모아 놓은 거야, 관리하기 편하게. 그 정도의 의미밖에 없었어요.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정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을 어떻게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고 국가적 차원에서 진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것인가, 이 예산과 이 연구인력들을 가지고 어떻게 자원을 배분하고 진짜 여기에서 코디네이션해서 뭔가 성과를 도출할 것인가를 가져가는 것이 저는 이 현재 수준이라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아까 이각범 전 수석님이 얘기하셨듯이 지금 권력구조의 문제가…… 국회가 어쨌든 좀 더 보완되고 국회의 권력 내지는 국회의 권한이 좀 더 커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보면, 이러한 준비를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연구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거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재 수준에서 정부를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한다면 이 수준이면 이 수준에 맞게 합시다. 그런데 제가 하나 마지막, 여기에서 넘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 수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예상했던 그 수준이면 이것을 입법조사처나 예정처에서는 못 하고 굳이 미래연구원이 있어야 될지 여기에 대한 확답만 있으면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조차 종합해 주고 총합해 주기 어려우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은 초선의원이고 경험이 많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최소한 다른 것 다 떠나서 국제관계와 관련해서 지금 사드 문제 터졌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였어요. 중국의 일대일로하고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하고 실제 붙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제 능력으로는.
 제가 연구원이 아니고 제가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아마 제가 자료 수집, 서베이 능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터진 지 얼마나 되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논문이 나오거나 아티클(article)이 나오거나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그런 정도 수준에서라도 제때제때에 해 줄 수 있고 앞으로의 향후 전망을 할 수 있게, 지금 현재의 사드 문제를 최소한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핸들링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가르마 타 줄 수 있을 정도의 국제관계를 서베이해 줄 수 있는 능력이라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현재 국회의 입법조사처나 예정처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차별성.
 두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를 마련하겠다라는 이 목적은 조금, 지금 일단은 접자. 나중에 국회가 어느 정도 행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좀 더 권한이 커지고 했을 때는 좀 더 많은 역량과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지요. 점차적으로 가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좀 그렇다는 것이고요.
 실무적으로 보면 일단은 실제 진행한다 셈치고 어쨌든 합의했다치고, 중립성 문제는 여러 분이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성으로 어쨌든 중립성을 커버할 수 있는 그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안 되어서 저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어쨌든 연구원이면 연구실적을 누군가는 평가하고 감독해야 되는데 평가․감독 기능이 없어요. 사무처는 그냥 사무적인 감독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지의 문제가 고민이 좀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운영위에 보고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운영위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에요, 현재 법상으로. 그냥 의장님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의장님한테 승인만 받으면 사실은 집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보면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잘못 오해한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파견 요청권을 해 놨는데 이게 행정인력…… 연구인력은 모르겠어요. 필요하면 예정처나 사무처를 통해서, 예정처나 입법조사처에서 필요한 연구인력이 있으면 잠깐 꿨다가 급하면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처 행정인력을 파견받아야 될 상황인지에 대한…… 이게 규정에는 나와 있는데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현재 수준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정도 수준이라도 제때제때 해 주시면 최소한 저같이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움이라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잘 알겠습니다.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먼저 지금 현재 21명 인력 가지고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지금 21명, 그중에서도 원장하고 관리인력 빼면 17명 정도 남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더라도 그야말로 과학기술 기초 분야까지 다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분야는 우리나라 각 출연연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외국 연구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죽 수집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드 같은 이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용 분야에 대해서만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시키는 이런 응용 분야 중심으로 연구하는 식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실적 평가 부분은 그 부분은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보고․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파견 문제는 이것은 출연연 할 때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조항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미래연구원에 사무처나 예산처 사람이 필요하다 이러면 아마 구체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이 조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미래연구원의 설립에 대해서 저는 설립 취지와 운영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개념을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당초 우리 국회가 생각하는 설립 취지대로 국회의 정책 역량 강화에 정말로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운영의 문제에서 아까 지적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교섭단체별로 의견이 강할 때 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진술인 선생님들도 다 지적해 주셨는데 과연 운영 과정에서 제대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들어 보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위원님부터 또 시각의 차이가, 스펙트럼도 굉장히 크게 드러난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오늘 공청회에서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많은 도움과 참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회미래연구원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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