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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체계․자구 심사 요청안 87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안건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위원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선 입법조사관보입니다.
 이진옥 주무관입니다.
 조동남 주무관입니다.
 차인창 행정관입니다.
 (직원 인사)
 새로 보임된 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안건 심사를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안건 상정과 관련하여 오늘 심사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상정 필요 기간 5일이 경과하지 않은 안건입니다마는 안건 처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두 안건은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김경협․정성호․이용주․김병관․설훈․서형수․노웅래․윤후덕․권미혁․신창현․강창일․박남춘․박홍근․인재근․황주홍․윤종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해영․문희상․이찬열․이춘석․윤호중․이동섭․김경협․원혜영․김정우․전혜숙․김진표․고용진․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해영․문희상․이찬열․이춘석․윤호중․이동섭․김경협․원혜영․김정우․전혜숙․김진표․고용진․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 의원 대표발의)(정양석․황영철․장석춘․김재경․김현아․윤영석․오신환․박용진․김용태․김순례․지상욱․염동열․박성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어기구․김해영․황주홍․윤후덕․서영교․신경민․권칠승․정인화․박광온․이철희․안규백․김종훈․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해영․황주홍․윤후덕․서영교․신경민․권칠승․정인화․박광온․안규백․이철희․김종훈․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안체험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자체장과 해경서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업무를 해경서장으로 일원화하고, 연안체험활동 사업자의 배상책임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의무가입 대상을 종전 ‘보험’에서 ‘보험이나 공제’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해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이상 1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등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호 전문위원, 의사일정 6항부터 11항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은 검토 결과 문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경미한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부가 제출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계획서를 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 등으로 해양경비안전서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경비안전서장이 계획서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에 통보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0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이 해양경비활동 중 무기 등을 사용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 등으로,
 첫째, 헌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 책임이나 징계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헌법 제29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소지가 있고,
 둘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형사상 면책을 규정하는 입법례가 없다는 점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위원회 법률에 대해서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예, 주광덕 위원님.
 장관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설 조항의 17조3항 하단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이제 5월 9일 날 대통령선거 결과 새로운 대통령이 확정되어서 임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대통령께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겠지요. 그러면 그 지명받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새로 구성할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고, 추천한 후에는 현재 우리 헌법상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그 추천된 국무위원을 새 대통령께 제청하게 되는 건가요, 헌법 규정에 따라서?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헌법에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는 제청권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 규정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법안 17조3항에 규정된 내용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기본적으로 제청하고 추천하고는 별개의 제도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일단 이 조항 같은 경우는 17조3항에 신설되는데 이 조항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후단에 보게 되면 대통령당선인의 경우입니다. 당선인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 절차를 위해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무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데, 그때의 경우도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제도가 되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청문회 절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임명하는 과정에서는 헌법 87조에 의해서 제청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도 이 신설 조항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새로 지명받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새로 추천할 수는 있지만 그 추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황교안 총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추천된 국무위원에 대해서 새로 당선된 대통령한테 제청권은 행사하게 된다 이 말이지요, 헌법 87조1항에 의해서?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실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에서는 헌법 87조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국무총리가 할지는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추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헌법 87조1항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추천된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총리가 대통령한테 제청하는 제청권은 행사하게 된다 이 말씀이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것은 헌법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볼 때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저희가 보기에도 기본적으로 이 조항 자체가 추천이 있다고 해 가지고 국무총리의 제청권 행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국무총리의 제청권 그리고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권 이 부분이 헌법이 부여한 국무총리의 권한인데, 추천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제청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중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달리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제청은 헌법상의 권한이고요. 추천의 경우에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하고 국회법에 있는 인사청문회 절차와 관련된 조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청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떤 안건을 제시해서 결정해 달라고 청구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총리가 갖고 있는 제청의 권한 범위 안에 추천에 대한 범위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추천을 해서 청문회를 통과해 가지고 제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총리가 제청을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제청을 거부한다고요?
 예, 제청권이라는 게 헌법에 부여되어 있는 총리의 권한인데, 추천을 했는데 총리가 제청을 거부해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봅니까?
 지금 우리가 특검의 연장에 대해서 권한대행에다가 부여했는데 본인이 거부했잖아요. 그것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청에 대한 부분들은 총리가 추천과 함께 인사청문회든 뭐든 제청하는 범위 내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는 거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그러니까 제청에 대한 사전적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제가 헌법 제87조에 의한, 그 조항에 의한 제청이라는 것은 임명 절차에서의 총리가 제청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제청이라는 것이 단순한 의견 제시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임명 절차에, 지금 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원래는 총리가 제청을 통해서 청문회 절차를 거쳐 가야 되는데 지금 특수한 상황이라 총리 지명자가 결과적으로 추천을 통해 가지고 그 절차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그것은 현재도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자체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자체가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청문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실제 임명하는 과정에서는 정식 임명 절차에 따라 가지고 국무총리의 제청을 거쳐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수위 지금 현행법에 따라서 내각을 구성하고 헌법의 위헌적 요소가 만약에 생길 경우에 헌법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꼭 하지 않아도 된다면 저는 소위에서 논의를 한 후에, 이 문제에 대한 해소 후에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잠깐만요.
 순서대로, 신청 순서가 윤상직 위원님이 빠르니까 윤상직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조응천 위원님 하시고, 이용주 위원님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수위법에 제5조제2항에 보면 대통령당선인은 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해서 인사청문 실시를 요청할 수 있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2항에 되어 있습니다.
 제5조제2항에 따르면요.
 이 규정이 있으면 인사청문회를 거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금 같으면, 비유하자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황교안 총리가 제청을 해서 대통령당선인―곧 대통령 취임하겠지요―하면 된다 말이지요. 지금 그 절차가 말씀한 절차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이번에 17조제3항을 넣어 버리면,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는 경우에는, 이거야말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저는 5조2항이 있으면 17조3항은 꼭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수가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17조3항이 꼭 필요한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없어도 그냥, 나머지 절차는 지금 장관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개정안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 같은 경우에 대통령 궐위에 의해서 선거를 해 가지고 당선되는 대통령의 경우는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가 없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위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직위라든가 국정 인수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그것을 입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하고 동일한 형태로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요.
 아니, 그렇다면 대통령당선인이라는 그것을 대통령이라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5조제2항이 있으면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 규정을 좀 바꾸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지금 5조2항보다 5조1항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조1항 후단이 사실은 지금 이 문제와 연계되거든요, 3항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17조제3항을 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법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그 문제는 현재도 똑같습니다, 현재도요. 대통령당선인도 똑같습니다.
 아까 내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황교안 총리가 임명 제청을 한다고 그러면 3항을 쓰기보다는 5조제2항이 있잖아요. 5조를 조금 더 대응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것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윤상직 위원님하고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금 기존의 조항으로 해결이 됩니까? 지금 이렇게 보궐선거로 인해 가지고, 당선인 기간 없이?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입법 미비가 지적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으로 바로 직위를 시작하는 분들에 대한 대통령직 인수, 쉽게 말해서 국정인수위원회를 보완한 게 되겠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지금 현재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하는 거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아마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4당 정치권에서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만약에 국무총리 후보자가 추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청문회 과정이라든가에서 낙마를 해 버릴 경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추천에 불과한 거고 어차피 제청은 현직 국무총리가 헌법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마 여부에 상관없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정치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 후보자가 추천을 했는데 현 총리가 나는 도저히 제청 못 하겠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이 또 계셨는데요. 그것은 정무적인 책임에 관한 것이지 법률적인 책임에 관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저희가 판단해 보면 이것은 법률적 문제는 아니고, 어떤 하나의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검토는 또 별도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사례를 봐도 그런 사례는 없었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종래에, 지난번에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총리 후보가 됐을 때 그때는 본인이 중간에 용퇴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정치적으로 그런 문제를 풀어 나갈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대통령 궐위 상황을 맞이해서 부득이하게, 긴급하게 지금 법을 개정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 개정이 제대로 안 될 경우는 국무위원 구성에 애로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저희는 조금…… 정치권에서 논의했습니다마는 현재 약간의 입법적 미비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3월 국회가 끝나고 나면 4월 되면 본격적인 대선에 들어가 가지고 국회는 거의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는데, 2소위에 회부했다가 이것 제대로 의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저희도 그런 걱정을 합니다마는 입법 논의 자체는 국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장관님, 제17조3항에 따른,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추천의 상대방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무총리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대통령께 하는 거지요.
 대통령에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그 상태에서 지명을 하는 겁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거지요.
 청문회를 요청하는 거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요청한 이후에 국무총리의 제청 절차는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그것은 인사청문회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실제 임명할 때 임명 절차 과정에서 제청 절차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의 제청 절차는 형식적 절차다 이런 취지인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여기 것은 제청은 아니고요, 추천이라고 하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추천을 한 이후에 대통령이 지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명?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렇지요, 지명하지요.
 지명을 하고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런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임명 절차에 가는데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의 제청이 들어가는 겁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인가 하면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정부 구성 시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국무위원 제청 절차와는 좀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태섭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5조에 있는 내용이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5조1항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헌법상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도 대통령당선인에게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대해서 위헌 시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없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인수위법에 대해서 위헌 시비가 있었던 것은 없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인수위법에 대해서 제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추천을 하는 것을 두는 것은 헌법의 제청권과는 다르다는 의견이니까 위헌 문제가 생겨날 여지는 없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일단 위헌 소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인가 하면 이렇게 추천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후적으로 국무총리의 제청권 행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궐선거가 아니라 통상의 선거의 경우에 인수위 과정을 거치면서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국무총리가 없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그때는 전 정부의, 현 정부의 국무총리가 있는 거지요.
 현 정부의 국무총리가 있는 것이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렇지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 사람이 제청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마는 그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7조를 신설하는 것이 우리가 보궐선거가 처음 실시되니까 하는 건데,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문제 같은 것은 기존 5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지……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17조를 만들었다고 해서 새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 점입니다. 현재 제도와 똑같은 제도의 입법 미비를 보완한 거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려면 기존의 5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한 번도 문제 제기가 없었고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고 4당이 합의를 했는데, 사실상 4월에 국회가 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2소위로 보내는 것은 대선에서 어느 당이 집권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 정권이 출범해서 진행하는 데 너무나 어렵게 하는 일입니다. 4당 합의의 정신을 살려서 이것은 본회의에 회부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여상규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지금 헌법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라는 게 하나 더 추가되어 있잖아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그것은 대통령직 인수법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가정한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이것을 넣었는데, 그러면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으면 곧바로 대통령이 지명해서 국회의장에게 청문 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국회의장에게 청문절차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장관님은 거꾸로……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통상적으로는 그게 원칙인데요, 선거에 의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새 정부를 구성할 때까지 약 2개월 정도의 과도기 동안에 새 정부 구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 정부의, 현 정부의 내각에 있는 총리가 제청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통령직 인수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어떻든 지금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곧 평상시의 국무총리 제청하고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그 후보자를 지명해서 국회의장에게 청문절차 요청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국무총리의 제청하고 똑같다고 보는 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 판단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무총리후보자이기 때문에 제청 절차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후보자는 제청을 할 수 없겠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그렇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효과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국무총리의 제청과 똑같은 효과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헌법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를 소위에 보내서 좀 논의해 보자는데……
 4월 달에 논의해 가지고 확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지, 그게 지금 급합니까? 문제가 있는데도 지금 통과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일단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예.
 이춘석 위원님, 마지막으로 토론하십시오.
 지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기성,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사실은 이러한 논란이 없었을 텐데, 헌정사 유례가 없는 상태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대통령이 정상적인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로 아마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안행위를 통과하고, 4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헌법상 국무총리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어 왔는데, 사실은 기존에 있는 인수위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다시피―이번에만 문제를 삼는 것은 사실은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보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 헌법의 위헌 여부를 떠나서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다음 대통령의 권위와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냐, 잘못하면 불복하는 취지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실은 기존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 아무런, 인정한다 부인한다를 주지를 안 않는데 국회에서조차, 사실은 원내대표 합의사항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법사위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저는 국민적 합의에도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행위에서 논의될 때 이러한 점들이 논의됐습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짧게 논의됐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4당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고, 입법 미비에 대한 보완 차원이라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그것 없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안행위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됐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이해하고 통과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위원님들의 견해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4월 달에 현실적으로 또 다른 국회 임시회가 열릴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이 법이 1소위로 넘어간다고 하면 다음 선출되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실질적인 업무 수행, 직무 수행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적으로 소신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지금 비상사태에 있는데 비상사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 법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서 본회의로 넘겨주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은 워낙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헌법에는 국무총리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헌법 규정은 누가, 이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통상 장관에 대해서 청문회 요청을 할 때, 국회에 청문회 요청을 할 때 국무총리가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먼저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그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 제청 없이 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제청이 사전에 되는 경우도 있고, 사후에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박근혜정부 출범할 때는 어떻게 했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그때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있었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인수위에서 바로 보냈잖아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인수위에서 보내고 국무총리 했는데……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그때는 현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결국은 국무총리 제청이 안 들어가면 헌법 규정을 침범하는, 위배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문서상으로 할 때는 반드시 제청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흔히 국무총리가, 자기가 국회에 청문 요청할 때는 제청도 안 했는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하고 나서 그다음에 국회에서 통과된 후에 총리가 제청을 거부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그것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안 하니까 그런 것이고, 사실상 국무총리후보자가 추천하고 총리가 나중에 청문회 통과했는데 그 현직 국무총리가 ‘나는 제청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우스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통상적으로……
 잘 들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하면 현직 국무총리가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지명해서 국회에다가 청문 요청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당 합의사항도, ‘인수위법이 잘못됐으니까 국무총리후보자가 추천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우리 국민의당의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그렇게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게 하라고 4당이 합의를 본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안행위 심사 과정에서 4당 합의사항이 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관영 수석도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뒤로 미루겠습니다. 논의를 좀 미뤄 놓고 우리가 결정을 할 테니까,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 먼저 처리하고―뒤에 쭉 기다리고 있으니까―법사위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안전처차관님, 의사일정 제11항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이것이 헌법 규정과 위배가 된다, 대법원 판례와 위배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공무원 면책 규정을 뒀는데,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둔 전례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통과시키는 데 동의하십니까, 이 조항 11항에 대해서?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조문만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11항 등 5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9항, 제10항 등 5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 심사하실 때는, 오늘 대체토론하면서 질의 다 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예.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추경호․주호영․신상진․박명재․함진규․신보라․하태경․권석창․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서영교․강창일․김정우․주승용․장정숙․정성호․이용호․조경태․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44분)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영 교육부차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12항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교육부차관이영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가 용이하도록 법 문장의 한자를 한글화하고, 알기 쉬운 법률용어 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강남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문 표기를 한글로 바꾸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풀어 쓰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13항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핑 방지를 위해 학생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각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심리상담 및 조언을 전문가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법안에 대한 검토 결과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 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과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우선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안 제50조의6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고려요소인 ‘생활여건’을 이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개념인 ‘경제적 여건’으로 수정하고, 관련 법체계를 고려하여 일부 준용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의 구체적인 자구 수정 및 체계 정리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2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 등 2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15항이요?
 15항.
 한국장학재단?
 15항 법률안에 대해서 지금 대체토론 마쳤는데요.
 미안한데요, 제가 잠깐 전화를 받고 와서, 이것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제가 이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 대학교 밖에 있는 기숙사에 대해서도 교육용 전기요금을 적용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법에 넣기보다는 약관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들을 법으로 끌고 오면 좀 곤란한 것 아닌가요, 사적자치 원칙에도 위배되고?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서 저는 2소위로 넘겨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교육부차관이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법안의 내용은 좀 선언적인 성격입니다, 감면할 수 있다는 성격이고. 실제 법안에서 이것이 감면되려면 전기사업법 자체가 개정돼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학교 내 기숙사에 대해서는 감면에 대한 법률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데, 그것은 약관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약관에 있는 내용을 자꾸 법으로 끌어올리면 사적자치의 원칙에 크게 위배되고, 또 이렇게 되면 다른 법에도 다 이것이……
 알겠습니다.
 15항 법률안에 대해서 제2소위에 넘겨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5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49분)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의사일정 제16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등의 추가공제율 및 공제상한액을 각각 상향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이 법이 어제 기재위를 통과해서, 오늘 법사위에 급하다고 해서 상정했는데 무엇 때문에 급한 것인지, 국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송구스럽습니다.
 숙려기간을 하지 않고 급히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희로서는 고용과 설비투자 부진이 계속 지속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우리 경제가 지금 수출은 그런 대로 호조를 두루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내수 쪽이 아주 부진해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경제 회복세가 많이 제약이 된다고 해서 이것이 빨리 되어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지금 또 특히 고용 문제는 구조조정 같은 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게 하루라도 빨리 되어야겠다 하는 것들을…… 또 하여튼 투자문제 이런 것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결국은 시장 전체의 불확실성 해소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법이 통과돼서 청년 고용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윤영일․진선미․황주홍․이동섭․송기석․주승용․김철민․이완영․최도자․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윤관석․권미혁․박완주․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강병원․권미혁․김상희․도종환․박광온․박완주․서영교․윤관석․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윤관석․권미혁․서영교․김상희․도종환․강병원․전혜숙․박완주․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소병훈․윤후덕․김상희․서영교․김종대․김영춘․전혜숙․김현미․조정식․이철희․남인순․유성엽․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7.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이채익․강길부․문진국․김재경․장석춘․강석진․이은권․박성중․송석준․성일종․정갑윤․홍문종․이양수․이종배․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0.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52분)


 의사일정 제17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정부에서 제출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섯 분의 장관님이 앉으시니까 우리 법사위가 가득 찬 느낌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님 나오셔서 정부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22항, 23항, 27항, 29항, 32항, 제33항, 제36항, 제40항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룡금융위원장임종룡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제재개혁 관련 7개 개정법률안 및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재개혁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7개 주요 금융법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전환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리고 금융권 종사자의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행태를 개선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책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현행 대비 2~3배, 과징금의 경우에는 현행 대비 평균 3배로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서 동일한 유형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금전제재의 유형을 재조정하여 법률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건물 소유자의 의무보험 가입대상 범위를 현행 타인의 ‘신체상 손해’에서 ‘재물상 손해’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제출된 법률안은 그간 금융 당국이 제재개혁을 통해서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룡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님 나오셔서 정부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39항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성영훈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안은 행정심판의 기속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권익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거부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하는 재결의 경우 행정기관의 재처분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이 조속히 개정되어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 권익구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이상 1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40항까지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안)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상품․용역의 공급 등을 부당하게 중단․거절하는 행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인데, 타 법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 중 자산총액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이 법에 따른 모든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적용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공시․신고 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시켜 자산 규모별 대기업집단 규제를 차등화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인 사업자 등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물건에 대한 제출명령 불이행 및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과 마찬가지로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도 법률에 상향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사업자 등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물건에 대한 제출명령 불이행 및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과 관련한 적용례는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처벌하면 충분하기에 그간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행에 대한 제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태료 부과요건에 재무제표를 공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경영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포함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생명․신체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인정하도록 하고, 공급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인데, 최근 불거진 가습기살균제 등 제조물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충분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징벌적 배상의 경우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관계 부처의 의견이 있으며, 현재 우리 위원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3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들 법률안과 함께 연계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거부처분 취소재결 등의 경우 재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거부처분 취소재결 및 의무이행재결 등에 따른 재처분의무 불이행에 대해 간접강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행정사건과 관련된 집행 문제이므로 집행문 부여의 소, 청구이의의 소 등의 관할 법원을 행정법원으로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사일정 제22항, 제23항, 제25항, 제27항, 제28항, 제29항, 제30항, 제31항, 제32항, 제34항, 제35항, 제36항, 제38항, 제40항 등 이상 15건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20항, 제21항, 제24항 등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윤상직 위원님.
 제37항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지금 3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는, 징벌적인 그런 책임을 부과하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민법상에 하나의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기 때문에 통일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1소위에 민법 개정안 그 부분도 제출되어 있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면 신중한 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법률안에 대해서 2소위 회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춘석 위원님.
 제조물 책임법도 여러 가지 입법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개혁 입법이라고 해서 4당 원내대표끼리 합의하고 그 법에 이것도, 지금 5개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데 약간의 법률적 문제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서 다 잡으면 앞으로 국회의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법사위의 존폐 문제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원내대표끼리 합의되고 다 이번에, 정기국회 때도 그렇고 합의 사항까지 들어가 있는 사항들을 여기서 개별 위원의 의견으로 다 두드려 잡아 버리면 국회가 어떻게 앞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의문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명백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여야의 합의 사항, 각 상임위의 논의 사항을 존중해 주셔서 사실은 본회의에 회부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주광덕 위원님.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의 지적도 우리가 상당히 고려하면서 법안 심사, 대체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40개의 법안 안건 중에서 아까 1건하고 이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윤상직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상당한 일리도 있고 또 만연히 오랜 시간을 그냥 이렇게, 법안을 마치 홀딩하기 위한 이런 2소위 회부가 아니고 나름대로의 2소위 회부 사유를 주장하시는 게 있고 또 제가 18대 국회에서 4년간 하고 20대에 와 보니까 18대에 법사위에서 법안 대체토론 하면 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소위로 사실 회부됐었거든요, 타 상임위 법안이. 그런 것에 비해서……
 그리고 또 2소위에서 논의하는 구조가 그렇게 위원들 간에 개인적인 주장만을 일관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우리 법사위 위원께서, 국무위원까지 하신 분이 해당 법률에 대해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한번 2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 그러면 길지 않은 기간 우리가 2소위에서 합리적인 대체 논의를,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소위 회부 주장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금태섭 위원님.
 지금 2소위 회부 이유로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민법 개정안 얘기도 하시고 또 이와 관련된 법률 얘기도 하시는데, 만약 그런 이유로 2소위에 가게 된다면 이 법은 정말 잠자게 될 겁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가습기 사건 이후로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식이 대단히 높고 그 이유로 원내대표들끼리 합의를 한 것인데, 지금 법사위에서 진짜 명백하게 자구나 체계에 문제가 있는 점을 발견한다면 모르지만 정말 민법 개정안이나 다르게 제출된 법안까지 종합해서 검토한다는 것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새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한 것을 정말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상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를 한 것이고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한 정신을 존중해서 이것은, 더군다나 4월 국회도 있기 어렵고 이게 2소위에 가게 되면 다른 법안이, 이와 관련된 법안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시간 오래 끌 것 같은데 가능한 한 합의 정신을 살려서 좀 통과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양쪽의 의견이 갈리는데 지금 원래 검토, 지금 요약해서 설명한 것이고 수석전문위원이 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문제점으로 세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어야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민법상의 손해배상 기본원칙을 정한 것에 아마 사건으로 따지면 한 80%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기본원칙으로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인가부터 정하여야 이 법체계의 통일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개별 특별법을 통해서 우후죽순 격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우리 법체계상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책임감을 갖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의 또 반대 의견도 있고 하니까 일단 2소위로 넘겨서…… 민법상의 그런 손해배상 제도 일반과 결합을 해서 우리 법사위가 이제는 작품을 만들어 내야 될 시기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단안을 내려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단안을 내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이 손해배상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진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제는 우리 사회 변화에 따라서 바꿀 부분은 바꿔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법체계에 맞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소위로 회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여야…… 1소위․2소위가 안 되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원들이 1․2소위 합동회의를 만들어서, 합동소위를 만들어서 1․2소위에 안 들어가 있는 위원님들, 요즘 보면 1소위․2소위가, 1소위가 특히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은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전부 하나하나씩 테마별로 별도 소위를 만들어 가지고 이 문제를 나는 금년, 몇 개월 내에 해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랜 현안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합의 가능한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별도 소위를 만들어서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0초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금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제조물 책임법에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하는 것 찬성합니다. 두 번째, 제가 제조업자뿐 아니라 유통․판매․대여 업체까지도 좀 확장을 하자는 법안을 낸 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는 우리 법사위에서 제대로 한번 논의를 해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하나의 원칙을 만들고 기준을 만들고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 마십시오. 제가 2소위 회부 의견을 낸 것이 이 법을 통과 안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다, 제가 오히려 법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37항 법률안 말고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가 전문위원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제33항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공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세 가지 행위가 누락되어 있다, 그래서 이를 포함하도록 수정하였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누락되어 있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것 정무위원회에서 입법 정책상 자기들이 포함 안 시킨 것을 우리 법사위가 이렇게 마음대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그것을 법 내용으로 보면 일응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부주의로 빠졌다고 해서 보완 차원으로……
 정무위에서 요청이 있었어요, 보완해 달라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정무위에서 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조사관들도 논의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것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해당 상임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그 해당 상임위에서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국 처벌을 이만큼 하기로 정무위는 결정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만큼 늘려 놓은 거예요. 법사위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지. 정무위에서 자기들이 다시 재발의를 해 가지고 법 개정안이 오면 우리가 하는 것은 별론으로 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내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아무리 공정거래위원장이 오케이 한다 하더라도,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정무위원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거짓으로 했다거나 아니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일응 이렇게 추정컨대, 새로운 것을 많이 추가해 가지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법 맥락상 보면 그것을 추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법 맥락이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처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명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명확해야 돼요. 지금 개정안 넘어온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 갖고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 하지 말고 그냥 원안대로 하고 그 부분을 정무위원회에 알려 주세요, 그래서 추가하게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제33항 은행법에 대해서?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행법은 금융위원회 소관이지요?
임종룡금융위원장임종룡
 예, 저희 금융위……
 금융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임종룡금융위원장임종룡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추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의 법률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19항, 제22항, 제23항, 제25항, 제26항, 제27항, 제28항, 제29항, 제30항, 제31항, 제32항, 제34항, 제35항, 제36항, 제38항, 제39항, 제40항, 18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입법조사관, 제33항은 이것만 수정했어요?
이수진입법조사관이수진
 그 외에 일부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수정한 부분이 있어요?
이수진입법조사관이수진
 예.
 그러면 제33항의 법률안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세 가지 부분은 빼요. 세 가지 추가한 부분은 빼라고요.
이수진입법조사관이수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제20항, 제21항, 제24항 등 4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모처럼 다섯 분의 장관님이 참석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현안질의할 것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없습니까?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윤상직 위원님.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신세계종금 있잖아요. 그것 좀 오래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파산을 하고 파산관재인을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께서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소위 말해서 파산을 하고 파산업체가 채권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어느 정도 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챙겨 봐 주세요, 신세계종금 건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채권에 대해서 가처분……
임종룡금융위원장임종룡
 파산관재인이 채권에 대해서 가처분……
 그런데 채권 회수를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챙겨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가 돼서.
임종룡금융위원장임종룡
 예,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자료의 제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법사위에서 뵙는 것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님, 임종룡 금융위원장님,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님, 임기 마지막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류된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끼리 논의할 테니까 공정거래위원장님 출석 안 하셔도 됩니다, 37항 법률안.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이완영․염동열․조경태․민홍철․김성원․김상희․함진규․강훈식․윤관석․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임종성․이원욱․황희․안규백․주승용․기동민․박홍근․이찬열․김상희․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박덕흠․홍철호․조경태․윤영석․박찬우․김성원․함진규․권석창․박완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조배숙․문미옥․김삼화․소병훈․김종대․안규백․서영교․금태섭․김정우․전혜숙․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함진규․김정재․박성중․오신환․주호영․김세연․박명재․이우현․박덕흠․정종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박명재․박덕흠․윤한홍․문진국․윤종필․이학재․백승주․성일종․홍일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주승용․백재현․김종회․정인화․김관영․권은희․유성엽․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민병두․김해영․문미옥․이찬열․이춘석․김정우․김현권․신경민․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6.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권미혁․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박완주․전혜숙․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시16분)


 의사일정 제4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57항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호인 장관님, 의사일정 제48항, 제50항, 제55항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적재조사가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토지에 대한 경계 설정기준과 조정금 산정방식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기관 간 신속한 협의를 촉진하고 부당한 행정처리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내에 관계 행정기관이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57항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8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0항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민원인의 인허가 신청이나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업무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민원인의 지위가 불안정한 채로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허가나 협의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도입은 신속한 행정을 도모하고 민원인이 장기간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처리기간의 경과라는 사정만으로 인허가 등이 간주된다면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사전에 감독하려는 해당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청행위의 내용, 인허가나 신고 등 사전감독제도의 유형, 다른 인허가 등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업무범위를 현행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건설기술용역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설계, 건설사업관리, 품질검사 등 세부 업역별로 구분․관리되고 있던 건설기술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한 입법취지를 감안, 공제조합의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여 조합원의 공제조합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업무와 중복되고 공제조합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동반 부실화 우려가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정비하고 하자발생 부위 또는 하자의 중대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는 사업주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며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데 하자담보책임 중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및 사업주체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담보책임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을 정비계획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선도사업의 경우에도 정비사업과 같이 공사중단 건축물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어서 선도사업 및 그 계획의 고시에 대하여도 정비사업 관련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선도사업을 위한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취득 및 정비에 관하여 정비사업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제51항, 제55항, 제56항 등 이상 4건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3항, 제49항, 제52항, 제53항, 제54항, 제57항 등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조응천 위원님.
 장관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조에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등의 경우 기간 내에 이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런데 이게 규제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에 실무자의 실수나 혹은 일처리 미숙이나 혹은 일이 너무 밀려 가지고 제대로 못 했을 경우 무자격자가 그냥 간주돼 가지고 인허가를 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이 인허가 협의 간주로 무자격자에 대한 인허가 등이 이루어질 경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의 입법취지는 인허가 협의 또는 간주제는 일선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를 방지하고 절차를 좀 더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간주 처리로 인하여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에서 하면요?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결론을 내지 않으면 중간 처리결과를 통지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일방적으로 간주를 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역시 의사일정 44항 건축법, 48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 50항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60항 산지관리법, 63항 인삼산업법, 65항 항만법, 76항 폐기물……
 조응천 위원님, 그것 아직 상정이 안 된 걸……
 이것 안 됐습니까? 몇 항까지 됐습니까?
 국토위 법이니까……
 50항까지예요?
 57항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44항 건축법, 48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50항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이것 다 같은 내용이지요?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4건이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말씀하신 건축법의 경우에는 사실 건축법은 인허가 간주를 하더라도 불리한 법익을 침해할 경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의 경우에는 거의 착공계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들이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이고요. 건축법의 경우에는 인허가 협의 간주 부분보다는 아마 건축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법의 경우에는 인허가 협의 간주로 인해서 침해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감정평가법이나 동․서․남해안법, 기업도시법과는 달리 제외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여간에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주 규정 이런 것을 면밀한 검토 없이 일괄적으로 도입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2소위로 회부를 하는 게 적절치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이 같은 법안에 대해서?
 아니요, 다른 법안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41항, 44항, 48항, 50항 법률안에 대해서 2소위 회부 의견이 제시가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다른 분? 없으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지금 조응천 위원님이 44항 건축법까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장관님은 별문제가 안 된다, 수석전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안 했거든요.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44항 같은 경우는 빼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뺐었는데, 아마 먼저 보내 드리면서 착오로 그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예.
 그러면 조응천 위원님, 44항은 제외하고 나머지 3개 법률만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예.
 그러면 41항, 48항, 50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2소위로 회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소위에 회부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 금태섭 위원님.
 42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의 의견에도 있는 것처럼 기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업무와 중복되고 공제조합 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동반 부실화 우려가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이 있고 이것이 국토위에서 논의될 때도 그래서 관련부처 간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잘 안 된 채로 온 것 같습니다.
 2소위로 회부해서 부처 간 의견을 듣고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소위 회부를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금태섭 위원께서 42항 법률안에 대해서 제2소위 회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또 의견 있으십니까?
 윤상직 위원님, 같은 의견인가요? 동의하십니까?
 예.
 이게 이런 식으로 법안을 만들면 산업위에서는 엔지니어링 관련법을 개정해 가지고 건설기술 이것처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업무로 또 개정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기술 진흥법은 국토위 법이고 엔지니어링법은 산업위 법이지요?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토위가 산업위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산업위가 국토위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법률에 대해서 개정을 할 때는 산업위와 국토위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 개정안이 나와야 법사위에서 문제없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국회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왕왕 보면 해당 상임위는 해당 부처와 관련된 기관의 의견이나 이익만을 좇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실제적으로 어떤 불편함이 생기냐 하면 이게 건설기술용역이 감리, 설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장관님, 장관님은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엔지니어링조합은 별도의 이익단체고 그 이익단체에서 그 법을 통해서 자기들은 지금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라면 그쪽에서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뒤에 국토부 공무원들 다 앉아 계시지만 정말 국토위에서 이런 법안을 강제로 위원들이 통과시키려고 할 때 산업부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산업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반대를 해 주세요, 법사위 가도 안 된다. 우리 법사위가 그냥 양 위원회의 소위 말해서 대립하는 데 중간에 껴 가지고 샌드위치 역할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42항 법률안은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제51항 있잖아요.
 51항.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 이것 저는 우선 몇 가지 쟁점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에 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부동산서비스산업 인증, 해외진출, 창업 촉진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벤처 법하고 충돌 없어요? 지금 이 규정이 검토가 됐습니까?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식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 만들고 또 무슨 서비스산업 만들고 이렇게 진흥법안 계속 만들면, 차라리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만들어서 포괄하는 게 맞지 않아요?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금 정부에서도 안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법하고도 충돌될 가능성이 있고 또 각자가 벤처 창업 촉진하면서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면서 또 충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쯤 2소위에 넘겨서 심도 있게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아닙니다. 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그런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이나 면허나 자격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추가적인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은 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중개나 감정평가, 부동산 개발 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발전해 온 부동산 산업을 좀 더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규제하자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전의 건설기술 진흥법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입장이 곤란해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가 차관 시절에 농해하고 관계부처 협의된 부분을 해 주고 나니까 이제는 다음 것 또, 물에 빠진 사람 구해 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확장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법을 요번에 개정안을 냈는데 어쨌거나 지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도 한 번쯤은……
 제가 반대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한 번쯤 보자,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각종 서비스산업법 다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법체계상 여러 충돌이 생길 수가 있고 지금 저도 이게 인증 부분 그다음에 창업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충돌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한번 2소위에 넘겨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위원님, 이 법안에 관한 것이지요?
 예.
 저도 일단 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을 2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다만 약간 시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법은 제가 봤을 때는 대규모 임대사업자를 위한 법으로 부동산 토털서비스 제공을 빌미로 해서 부동산종합회사로 가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우려가 좀 있어요. 이러한 법이 시행되면 1인부동산․동네부동산․골목부동산 업자들은 매우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 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한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역시 2소위로 회부해서 의견도 듣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이 법안의 2소위 회부 의견에 대해서 달리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그러면 51항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에 대해서는 제2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님.
 장관님, 오늘 국토위 법이 수난을 당하네요.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런데 검토를 조금 더 자세히 잘해서 보내셔야 할 것 같아요.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좋은데, 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은 대기업을 육성하거나……
 아니, 그것은 이미 넘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고, 52항 한번 봐 주실래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게 제38조제6항 단서를 보면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직접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 50%의 범위 내에서 임대용으로 공급토록 한 규정을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거지요?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이 조항은 이미 부칙을 통해서 첫 번째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유예됐고, 두 번째는 2011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또 유예를 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유예를 해요.
 그런데 이 법이 신설된 이후에 이제까지 한 번도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한 사례가 없어요.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동 조항이 부여한 의무를 또 유예해 달라고 합니다, 유예해 달라.
 그러면 원래 법에 이 조항을 넣어 버리든가, 실제로 만들어 놓고 계속 유예를 하는데 적용되는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어요. 그것도 한 번 의무 유예, 두 번 의무 유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는 것은 예전에 원래 제정된 법 자체를 완전히 형해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의 권한을 스스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것 유예해야겠어요?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동안에 두 차례 한시적 면제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한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LH와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중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만 더 유예하면서……
 그러니까 그 유예의 필요성이 있으면 유예를 하지 마시고, 그 지식산업센터가 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그 법에서, 유예 규정이 아니라 그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을 적용하지 않도록 만들어야지 법에서는 하도록 만들어 놓고 다 유예규정에 의해서 유예해 나가 버리면 그 법을 뭐하러 만들어요, 그것도 한 번도 시행 안 되면서 세 차례나.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 또 유예가 필요하다?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이번에는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 중에 있고 작년에도……
 그러면 이번에는 유예해 줄 테니까 이번에 잘하시고 다음에도 사례가 없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잡고 싶은데 너무 많이 잡아 가지고 그냥……
 52항 법률안은 이춘석 위원님 지적이 100% 옳습니다. 그렇지만 유예 여부 결정은 국토위가 결정할 문제지 법사위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여하튼 법을 만들었으면 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춘석 위원님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제45항, 제46항, 제47항, 제55항, 제56항 등 6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소위로 많이 넘길 때 제가 착오할 수 있으니까 입법조사관들이 잘 지켜보시고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소리로 이의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사일정 제43항, 49항, 52항, 53항, 54항, 57항 등 6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 중에 의결 안 한 법률안 없지요, 입법조사관들?
 강호인 장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이개호․박정․최인호․이학영․도종환․윤영일․박홍근․윤관석․위성곤․김정우․서영교․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박광온․이개호․표창원․김철민․박주민․손혜원․위성곤․전해철․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개호․이양수․유성엽․윤영일․정인화․김관영․이동섭․이종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시39분)


 의사일정 제58항 정부에서 제출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6항 정부에서 제출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정부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58항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안은 그동안에 정부에서 수행하던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를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인증기관이 하도록 일원화하였으며,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동 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농림축산식품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정부에서 제출한 항만법 그리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처리기간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고 기간 내 미통지 시 이를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산업 육성,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 수산업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내용과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해양안전과 도서정책에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해양과 수산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해양수산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66항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3항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5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민원인의 인허가 신청이나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업무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민원인의 지위가 불안정한 채로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허가나 협의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청 행위의 내용, 인허가나 신고 등 사전감독 제도의 유형, 다른 인허가 등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제61항, 제62항, 이상 3건은 체계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제64항, 제66항,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아까 일괄 간주 규정 관련해서 제가 국토교통위 소관 법률 하면서 일부 좀 넘어갔는데요.
 법률안부터 몇 항 몇 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60항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63항 인삼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또 제65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동일한 구조의 간주 규정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제2소위에 상정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60항, 63항, 65항,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2소위에 회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신청행위의 내용, 인허가나 신고 등 사전감독 제도 유형, 다른 인허가 등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해서 그러면 이걸 어떤 방향으로 규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복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시한 내용인데, 이게 일괄적으로 법률안으로 다 제출이 된 내용인데 저희도 허가나 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위에서 좀 논의하면서 법사위에서 기준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소위에서 논의를 하려면 수석전문위원이 일응의 기준을 제시……
 혹시 입법조사관은 생각한 바가 있어요?
최준호입법조사관최준호
 입법조사관 최준호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할 때 이 내용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법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미 통과된 법도 있다고…… 내 기억엔 통과된 법도 있는데, 지난번 회의 할 때만 하더라도. 이번 회의 때 지금 입법조사관이……
 이번에 새로 왔어요?
최준호입법조사관최준호
 아닙니다.
 지금 제동을 거는 것 같아요.
최준호입법조사관최준호
 만약에 지난번 회의 때 통과된 게 있으면 저희가 아마 심사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다 확인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제가 수석전문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논의를 할 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인허가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실관계를 심사한 이후에 행정관청에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사안이고, 신고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볼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법원에서 원래 단순히 신고수리 사안이라도, 그냥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봐야 된다고 해서 원래 인허가 제도라든가 아니면 신고 제도가 가지는 사전감독 제도로서의 기능을 되게 강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작해 보면 어떤 신고나 인허가 제도로 인해서 다른 인허가가 의제되는지 여부, 아니면 그것이 인허가인지 아니면 신고인지, 그래서 법률에서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여부, 아니면 이게 만약에 간주가 됐을 때, 나중에 직권취소를 했을 때 본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신뢰이익의 침해하고 무자격자가 어떤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국민 전체의 생활에 미치는 불이익하고 이런 것을 다 형량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표준문안이라는 형식으로 다 일괄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적절한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향후에는 그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보고서에 그렇게 담은 부분입니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장관님들?
 우리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도 있고 또 수석전문위원의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입니다.
 이 부분은 공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저희 분야에서는 일단 인허가와 신고수리 간주제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요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업무처리를 지연한다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범정부 차원의 제도정비 사안입니다.
 이게 제도 정비를 어디서 했습니까, 부처가? 법제처인가요?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법제처와 국조실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국무조정실, 법제처에서 했다?
 저는 이것 정말 규제완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석전문위원, 이것 빠른 시간 내에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고 기본적으로 규제완화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기준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 오기를 바랍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알겠습니다. 기준을 마련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드리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회의에도 이것을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법이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산림청장님, 하실 말씀 계신가요?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조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항 산지관리법에 대해서 저희 청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간주제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 60항에 대해서는 간주제가 한 조항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또 굉장히 저희 청에서는 좀 시급한 개정 대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조항만 빼고 나머지 대안들은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간주 조항을 빼고?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그러면 나중에 다시 발의하실 겁니까?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간주 조항은 나중에 다른 법과 논의되는 대로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위원장님, 63항 인삼산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간주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항은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법률 내용에 대해서 정부에서 급하다 그러니까 두 법은 간주 조항을 삭제하고 통과하고, 우리가 이 간주 조항에 대한 일응의 입법 기준을 만들면 각 상임위원회에 배포를 해서 다시 재발의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60항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63항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인허가와 신고의 간주 조항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정해서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금태섭 위원님.
 안건 66항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김영석◯금태섭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금태섭
 예. 26조에서 수산과학기술의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수산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 27조에서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규정이, 2개 다 신설규정이지 않습니까?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그런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보면 거의 같은 내용의 조항들이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가요?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일반적으로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가지면서도 이번에 개정하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은 해양수산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입니다. 그간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지난 정부 때에 양 부처로 갈리면서 그 법으로 편입되었던 것을 과거의 법체제로 다시 회복하는 내용이고요.
 우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내에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나 해운법 관련 법 등이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별화를 두고 규정이 되어 있다는 입법적인 그런 현상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충돌이 되거나 이중으로 지원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지요?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그렇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하에 다른 기본법이라는 이름들이 다들 포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문제 제기는 없고요?
 예.
 박주민 위원님, 뭐 하실 겁니까?
 저는 현안질의하려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제60항, 제61항, 제62항, 제63항, 5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60항과 63항의 법률안은 간주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제64항, 제66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농림축산부장관님,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님, 신원섭 산림청장님, 마지막 법사위 회의인 것 같은데 임기 중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현안질의……
 아, 현안질의?
 박주민 위원님.
 해수부장관님 나와 계시니까 세월호 인양 관련돼서 몇 가지 현안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도 다 아시겠지만 어제 국회에서 선체조사위 위원들을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단의 형태로 오늘 목포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이 준비단과 협조하에 인양절차를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하고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설명된 바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해양수산부 내에 선체조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팀을 구성해서 지금 연락도 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제 말씀은 선체가 육상에 거치된 후에 절단하느냐 아니면 우선 수습부터 시도를 해 보고 안 되면 절단하느냐 이런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정할 때 이 위원으로 선출된 분들과 협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하실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자간담회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기왕에 선체조사위법이 공포가 되었고 발효가 되어서…… 일단 인양에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 미수습자 가족들이세요. 미수습자 가족들과 같이 긴밀히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선체조사위원이 이제 여덟 분 다 구성되어서 미수습자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리면서 가장 정확한 방법을 하되, 일단 4월 6일경에 목포신항에 육상 거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선체의 상태를 보아 가면서, 이미 위원님들도 대부분 전문가시고 굉장히 기술적으로 대가들이시기 때문에 선체를 보면서 판단해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모아질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경청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수습자 가족분들 가슴을 상당히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유골로 생각되었던 뼈를 처음에 찾아냈었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동물, 돼지의 뼈로 밝혀졌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아니, 저렇게 되면 실제로 유실 방지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하셨고 또 하나는 ‘아니, 그러면 현장에 아주 기본적인 또는 기초적인 어떤 판별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탑승 안 해 있는 거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사실 노출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고요. 또 일부 인사들은 ‘나중에 확인 후에 발표를 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는 많은 언론들과 당사자들이 있어서 공표를 빨리 했다……
 일단 유실 방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유실 방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으니까 선내에 있었던 동물의 뼈라 하더라도 흘러나온 것 아닙니까?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위원님께서도 그간의 과정을 다 지켜보셨지만 인양 직전까지 대부분은 다 유실방지망을 설치했고 다만 묻혀 있거나 접근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유실방지망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회로 해서 국과수하고 관련되는 인사 2명을 이미 지금부터 상시 배치해서 계속 이동간이나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동물 뼈를 감식할 수 있는 일차적인 대응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단은 반잠수식 선박 위에 거치되어 있으니까 좌현 쪽에―수중에 있었을 때는 못 했겠지만―더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지금 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하겠지만 반잠수식 선박에서 이미 전부 많이 쳐져 있는 상태에서 다 건조가 되고 드러난 상태여서 추가적으로 유출될 일은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가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또 하나는 지금 가족분들이 육상에 거치된 배를 펜스 밖에서라도 보면서 그쪽에 볼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남도나 항만청, 목포시는 다 괜찮다라고, 수출입차 주차장 부분을 괜찮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수부만 그곳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특별히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지금 말씀하시는 가족은 안산에 계신 유가족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이미 안쪽에 70개 동에는 미수습자 가족분들 전원하고 또 유가족들도 일부는 허용을 했는데 아마 인원 문제 때문에 서로 좀 그게 있겠습니다마는 유가족들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장관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67. 한․아프리카센터법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신상진․심재권․김선동․여상규․이석현․김세연․이종배․강석호․이은재․오제세․김규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시00분)


 의사일정 제67항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아프리카센터법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남일 전문위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한․아프리카센터법안은 정부가 출연하는 한․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 지역 관련 연구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특성상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이 있으나 재단의 목적사업이 기존 행정조직의 업무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고 지역 관련 재단 설립을 위해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이례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 일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부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금태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행정조직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정부출연재단을 설치한 예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소위에 회부를 해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태섭 위원께서 제2소위 회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장관님, 이 법안에 대한 금태섭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윤병세외교부장관윤병세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14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초당적으로 발의해 주신 데서 보듯이 지금 아프리카 외교에 대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한 가장 큰 취지는 그동안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법인격을 통해서 보다 총괄적으로 전담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이번의 경우는 정부 내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협의를 했고 또 저도 부총리께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프리카 외교를 강화시킬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과거 어느 때보다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열악한 인프라를 보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한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약간의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3년 동안 저희가 운영을 해 본 결과 위탁기관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인격을 부여받는다면 더욱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에 넘기시는 것보다도 이번 기회에 여러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하신 의안을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저희 외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응천 위원님.
 장관님, 기본적으로 대 아프리카 관계 활성화, 외교관계 강화 그건 다 동의하는데요. 그걸 민간재단에서 할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외교부 내 아프리카 담당 부서와 인력의 확충, 즉 공적 조직으로 이걸 커버해야 될 그런 문제 아닌가요?
윤병세외교부장관윤병세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들 못지않게 아프리카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담기관이 국내에는 없습니다. 여러 군데 산재하고 있고 또 그러한 기관들의 경우 왕왕 2, 3년 단위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실제로 국회 외통위에 계신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를 방문하시고 나서 이제는 도저히 이런 상태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그런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그동안 지난 3년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또 제의를 했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은 외교부 내에서 해결을 해야지, 자칫 외교부 산하기관을 더 키우고 늘리는 것 아니냐……
윤병세외교부장관윤병세
 저희 외교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그대로 저희가 하면서 또 기구도, 재정도 확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새로 발의하고 있는 이 안은 이러한 외교부의 정책적인 노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프라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경우도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워낙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출연도 하고 또 정부 기금도 보조받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인격을 부여하므로 인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하자 이런 취지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과거에도 한 10여 명이 발의해 주셨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밀어주시고 있습니다.
 이 재단에 지금 외교부 공무원이 파견됩니까?
윤병세외교부장관윤병세
 아닙니다.
 파견은 안 됩니까?
윤병세외교부장관윤병세
 예, 여기 지금 석․박사 인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명이……
 원안에는 파견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안에는.
윤병세외교부장관윤병세
 물론 파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주된 역할은……
 파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윤병세외교부장관윤병세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파견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파견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단에 외교부 직원이 나가 가지고 할 일이 조사․연구․교육 뭐 이런 것인데……
윤병세외교부장관윤병세
 기본적으로 저희 인원이 파견 나가는 것보다는 이미 있는 석․박사 인원이 한 열댓 명 됩니다, 또 지원 인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인원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지금도 연구․교류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기업 지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정부……
 그래서 기본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출연기관에 공무원이 파견되어 가지고 자꾸 나가는 게 적절한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윤병세외교부장관윤병세
 정부에서 파견되는 그런 것은 주된 것이 아니고요, 이미 있는 인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다 본격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 주자……
 다른 지역에는 이런 재단이 있습니까?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만요.
 예.
 취약지역에요?
윤병세외교부장관윤병세
 다른 지역의 경우는 지금 KOICA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아니, 이런 형식의 재단이 기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윤병세외교부장관윤병세
 이런 식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다른 형식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한번……
 오신환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요.
 오신환 위원입니다.
 장관님, 기본적인 입법 취지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어찌 되었든 정부가 출연하는 정부출연 법인으로 설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병세외교부장관윤병세
 예.
 그러면 공공기관이 되는데, 지금 조응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외교부 산하에 다른 특수한 지역을 상정한 이런 정부출연기구의 법인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윤병세외교부장관윤병세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아프리카재단이 워낙 외교 관계가 취약하니까 다른 민간재단이 활성화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까?
윤병세외교부장관윤병세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됩니다, 중남미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아세안도 그렇고. 그런데 아프리카의 경우는 지금 있는 그런 정도의 산재된 역량 가지고는 아프리카의 중요성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프리카의 특수성을 좀 감안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19대 국회에서도 거의 비슷한 법안들이 발의가 되었다가 자동 폐기되었지요?
윤병세외교부장관윤병세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법안 그리고 아프리카미래전략재단법안, 이렇게 법안들이 발의되었다가 한 2~3년 만에 변경 사항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또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증설 억제 방침에 좀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번 제정안으로 통과되었을 경우에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취지는 알겠으나. 그래서 이것을 2소위에서 좀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수가 2소위 회부 의견이기 때문에 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 박근혜정부 외교정책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법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저 처리하고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아 계시는 위원님들은 절대 자리를 뜨시면 안 됩니다, 끝날 때까지요.
 

6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김도읍․김학용․신상진․홍문표․이종명․황주홍․홍철호․김태흠․강석호․김선동․이현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송희경․김명연․박덕흠․김선동․이종배․이우현․윤종필․경대수․박인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정태옥․김성원․김현아․이은권․유기준․성일종․지상욱․김정재․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3.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강병원․권미혁․김상희․김영주․김영춘․서형수․소병훈․오제세․위성곤․윤후덕․이상민․이용득․이재정․전해철․진영․최운열․표창원․한정애․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신창현․송옥주․노웅래․서형수․유은혜․김정우․강훈식․백재현․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8.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박재호․김경수․우원식․남인순․문미옥․한정애․이용득․이훈․최인호․박광온․권미혁․김정우․신창현․양승조․김현미․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시09분)


 의사일정 제68항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8항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부장관이 국외 출장 중이므로 이정섭 환경부차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70항, 77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섭환경부장관직무대리이정섭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의 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가 제출한 2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던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와 신고 제도를 개정법률안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 사고 발생 지역의 석탄재와 같이 국민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폐기물은 신고 대상이라도 수입 금지가 가능하게 되는 등 폐기물의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법률안은 항공․해양 기상 관측망의 운영과 특정 지역의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예보를 신설해 위험 기상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기상 지식을 습득하고 고유의 전통 기상문화도 체험․계승할 수 있도록 기상과학관과 박물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에서 제출한 2개 법률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9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남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0항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2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3항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문제가 없어 원안 통과 의견으로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은 장애인기능대회 등에 관한 규정을 제2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장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법체계상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고,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관련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면서 국내 대회인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관련 사항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고치고, 벌칙 조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나, 검토 결과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처벌 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개별 법률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대통령령 위임 사항을 대폭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출 및 게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처리기간 내에 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 허가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신속한 행정작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는 이해되나 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후 요건 미비로 인한 허가 취소의 가능성이 있어 법률관계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폐기물의 국간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을 수출입규제폐기물과 수출입관리폐기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수출입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개정안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규제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출입관리폐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불필요한 위임 규정을 수정하고 벌칙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78항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환경성 질환을 유발한 경우 피해액의 10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10배의 배상액 상한은 다른 법률이 상한을 3배로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이고, 징벌 배상액 산정의 고려 요소로 ‘고의 또는 손해발생을 인식한 정도’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대한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19조제3항이 면책사유, 면책특약제한 등과 관련하여 제조물 책임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환경보건법과 제조물 책임법이 손실보전책임이 무과실책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면책사유를 인정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면책사유나 면책특약제한 규정이 없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반의 면책 가능성이나 면책특약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의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일 전문위원, 다른 것은 알겠는데, 의사일정 75항 파견근로자보호법 말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전문위원 의견대로 수정을 했다는 의견입니까, 아니면 제2소위에 회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까?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예, 75항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한 겁니까?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의사일정 제76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앞서 일괄 간주 규정의 문제가 여기도 지금 있습니다. 같은 취지로 2소위에 넘기도록……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6항은 이미 다른 상임위원회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간주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간주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 2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우선 이정섭 차관 특별히……
이정섭환경부장관직무대리이정섭
 예, 다른 유해폐기물에 대한 관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간주 규정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먼저 통과를 시킨 다음에 그것은 별도로 다시 한 번 법안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조응천 위원님, 그 부분만 문제 삼는 것이지요?
 예.
 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법안이 우리 수석전문위원실하고 또 전문위원실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간주 규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수석전문위원께서 우리 전문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기준을 만들기 바랍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76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간주 규정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위원장님, 간주 규정이 몇 가지 있는데 허가 간주에 대해서만 삭제하시면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허가 간주 규정만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나중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대체토론 없습니까?
 윤상직 위원님.
 저도 참 곤혹스러운데, 78항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환경부차관?
이정섭환경부장관직무대리이정섭
 지금 현재 제조물 책임법이 일반법으로서 적용이 되고 환경보건법은 환경성 질환 피해에 대한 별도 특별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 규정 상황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윤상직 위원님, 의견을……
 참 곤혹스러운데 빨리 좀 이 부분을, 지금 제조물 책임법도 그렇고 이 부분이 법체계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2소위로 넘기기는 넘기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춘석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빨리 논의를 해서……
 2소위로 넘겨서 빨리 처리하자는 그런 의견……
 예, 저는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내일이라도 좋고.
 내일은 안 되고요.
 박주민 위원님.
 지금 의사일정 78항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분들을 위한 법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국정조사도 했었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끔찍한 사고로서 그 의미가, 사회적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어떤 법률하고 자꾸 같이 하자라는 것보다는 특별한 사회적 의미를 좀 감안해서 이 법은 먼저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법들은……
 10배로, 10배로 하자는 말씀이세요?
 10배가 좀 과하다면 그 부분은 조금 떨어뜨리는 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돼요.
 전문위원 좀 나와 보세요.
 지난번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법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켰어요, 환노위에서 와서.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구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법이 통과된다 한들 이 법의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기존에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한테 적용될 수가 있습니까?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이 법은 소급효가 없습니다.
 소급효가 없지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예.
 그렇기 때문에,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무관한 법이고, 앞으로 발생할 환경성 질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이.
 장관님, 맞습니까?
이정섭환경부장관직무대리이정섭
 예, 일단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현재 가습기살균제 사건 자체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법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법률……
 그 주장이 아니라 법률 의미를 말씀해 보세요.
이정섭환경부장관직무대리이정섭
 그래서 환노위에서는 이게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법률 해석상 법원에서 판단하면 될 일이고, 이 법은 이런 상태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장관님 의견은 어떠냐 이거예요. 장관님도 서울법대 나오셨잖아요? 법률 전문가로서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정섭환경부장관직무대리이정섭
 전문가들의 양쪽의 의견이 다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쪽이 맞다라고 결론을 짓기는 좀……
 그래서 전문위원은 어떻습니까?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이 법안이 원래 환노위에 회부될 당시에는 소급효 인정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조항이 부칙 2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 법사위에 넘어온 안에는 부칙이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 소급효로 해석할 만한 적용례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소급효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른 법 할 때도 그렇고 제조물 책임법도 그렇고, 민법의 그것도 그렇고, 이 법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통일성 있게 우리 법사위가 책임을 갖고 이것을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개별 법률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정말 체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이것이 바로 법사위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이 면책 조항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피하면 안 됩니다. 자꾸만 주변에 있는 여론, 이해관계인 이런 사람들의 의견에만 매몰되다 보면 정말 통일성 있는, 책임감을 갖고 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이 법에 대해서 ‘내가 법사위원으로 있는 동안에 이것은 정말 통일 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의지와 각오를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박주민 위원님.
 통일성 있게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이 법이 배수를 좀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원안대로 원래 홍영표 의원이 발의했던 것처럼 부칙의 적용 범위에서 확실히 가습기 피해자분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서 먼저 통과를 시키면 오히려 위원장님이나 또는 윤상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다른 법률을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만드는 데 하나의 계기, 촉발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사회적 의미와 이후 입법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하나의 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조속히 이 법은 오늘 통과를 좀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주광덕 위원님.
 우리 박주민 위원님의 여러 현실적인 말씀도 잘 경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법안심사 대체토론을 할 때 검토의견에서 전문위원이 특별한 지적이 없는 사항도 개별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심도 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아니면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다 할 때는 가급적 위원님의 견해를 상당히 존중해 주는 것이 또 우리 법안심사 과정의 관례 내지 관행이었는데,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법률전문가인 전문위원께서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에 걸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이러한 지적 사항은 단순히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 고유의 체계 문제에 관한 지적 사항이고 검토의견이어서 저희가 이런 검토의견과 또 몇 위원님들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것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우리가 소위에 회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다른 법률안과 달리 이렇게 법체계에 관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저거하지 않겠나……
 더군다나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한 것처럼 그러면 이 법에 소급효가 있느냐라고 위원장께서 질의했을 때 법률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한 결과 소급효 있는 규정은 없다, 그런 것은 다 삭제되었다고 하니 이것이 시일이 단순히 얼마 정도 늦추어진다고 그래서 법적 효력에 큰 대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법사위원님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분들의 심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시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저는 다 동일한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여러 가지 헤아려서 소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법안심사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의 억울함이라든가 그분들을 구제해 주는 데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법사위 할 때도 그 법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수정을 해서 그날 우리 법사위가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옥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구제 조치는 그 구제법안에 의해서 저는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법은 소급효 인정이 안 됩니다, 헌법상. 헌법에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년 전, 7년 전에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급입법은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법사위원님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도 환노위에서 처음 개정한 내용과 달리 소급입법 부분을 삭제를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한테 분명하게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부차관도 그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그게 결국 국민을 속이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차관?
이정섭환경부장관직무대리이정섭
 예.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헌법에 소급효가 인정이 안 되는데? 불법행위는 불법행위 발생 시점에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이정섭환경부장관직무대리이정섭
 위원장님, 소급효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발생하는 가습기나 다른 환경성 질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배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일반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개정안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소위로 넘겨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사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별도 소위를 구성하든가. 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4당 위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저를 비롯해서 반대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법사위원들의 몫이다, 책임이다, 그 주무 위원회가 우리 법사위입니다. 왜, 불법행위 책임을 민법이 규정하고 있고 그게 기본법입니다. 나머지, 그 민법에 대해서 제조물 책임법이라든가 지금 이 법이 특별법으로서의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나치게 너무 여론만 의식해서는 나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사정이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법을 만들 때는 정말 누구보다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시면 이 법안에 대해서 제2소위로 넘기고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 필요하다면 위원장인 제가 소위 위원장이 되어서 이 법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동의를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이 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던 의미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이고, 이게 단순하게 어떤 피해자 개개인들만의 이익을 좀 더 보장하자고 했던 것도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별도의 소위까지 만들어서 조속히 처리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그 방향에 동의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예, 윤상직 위원님.
 지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 환경보건법 규정 말고 우리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거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요? 특별법은 특별법에 규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정섭환경부장관직무대리이정섭
 지금 특별법에서는 실질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1․2․3․4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1․2단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주로 3․4단계, 지금 피해자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내용이 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별도로 민사소송이라든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전에 정부에서 일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2단계 그 부분을, 좀 법을 고쳐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거지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건드리기보다는 특별법 자체의 규정을 좀 더 손을 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정섭환경부장관직무대리이정섭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 전체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책임 이런 문제가 같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8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기상청장, 기상과학관하고 박물관 이것은 기재부에서 다 동의됐지요? 정부 부처 내에서 동의된 거지요?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예, 그렇습니다.
 현안질의 잠깐……
 잠깐만요. 아직 의결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위원장님, 잠깐 제가 건의말씀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제가 74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2개 조항에 대해서 별도…… 이게 국내외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만드는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별도 장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넣자라는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자체 장들이 굉장히 큰 사업 단위로 장이 나누어져 있어서 저희가 희망컨대는 이 사항을 환노위 의결대로 기능경기대회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2장에 있는 맨 마지막 26조의2․3으로 붙여 주시면 좋겠고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꼭 장으로 해야 된다라면 전체 흐름이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2장에 들어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3장으로 넣어 주시면 저희들한테도, 훨씬 더 장애인들한테 편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장관님 의견대로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장애인기능대회하고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관련 조문은 많지가 않습니다. 조문 하나뿐인데, 이것이 제2장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하고는 사실 연관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 법률 전체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입니다. 이 법의 내용 중에 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포함되는 것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본질적인, 법률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부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 배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장관님 의견 취지는 뭐지요? 제가 정확하게 법안을……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이번에 신설되는 2개의 조항이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국내기능경기대회․국제기능경기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경기대회는 장애인들의 소위 능력 향상, 직업훈련, 직업재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그 관련된 제2장 사업 맨 마지막에 넣자는 의미였습니다.
 사업에 넣자,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 장애인 사업의 일환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문위원은 장관 의견대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74항은 수정의견입니까? 그래도 수정의견이 많지요, 수정하신 게?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제69항․제70항․제72항․제73항․제74항․제75항․제76항․제77항, 9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되 76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허가 간주 규정만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님, 이정섭 환경부차관님, 고윤화 기상청장님, 박근혜정부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법사위에서는 아마 마지막으로 뵐 기회일 것 같아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윤화기상청장고윤화
 감사합니다.
 현안질의……
 현안질의 있습니까?
 윤상직 위원님.
 고용부장관 말이지요, 우리가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을 주지를 않아요.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 채용 특혜 관련해서 2010년도 10월 달에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감사 했지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했는데, 그때 문 후보 측은 채용 특혜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그 당시에 특별감사를 하게 된 배경은 야당 위원들이 주장을 해서 정인수 한고원 원장에 대한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도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준용 씨 채용 특혜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그 부분……
 실무자들은 그 6명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채용 특혜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지금 특별조사요구서에도 그렇고요. 이것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우리가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결재 받아서 주겠다 뭐 하겠다 그러면서 계속 미루고 있어요.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근로시간 단축은 잘 안 됩니까? 그것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해야 되는데……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저희 환노위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소위 네 번에 걸쳐서 의견을 좁히려고 많이 애를 써 주셨고요. 아마 다음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리면 합의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장관님께서도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이상해요.
 하겠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7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4. 위생용품 관리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염동열․이양수․김도읍․김규환․김정재․이명수․박명재․민경욱․홍철호․임이자․이우현․윤종필․김기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시39분)


 의사일정 제79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87항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9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병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0항․제82항․제85항․제87항 법률안에 대하여는 체계 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9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안 부칙 제5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월액 등의 산정 기준이 적정한지를 평가하고 이를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부칙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본칙에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의 일종인 양귀비에 대한 정의 규정을 하면서 양귀비과의 식물 중 무엇이 마약에 해당되는지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대통령령에 이를 위임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명시된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만을 추가하여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제86항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4항 위생용품 관리법안은 위생용품 및 관련 업종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법률로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짧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 주광덕 위원님.
 장관님, 그러면 이렇게 건보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고.
 그러면 궁금한 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데 결국 보험료 부과하는 총액을 봤을 때 총액은 늘어나는 겁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1년에 건강보험료로 부과하는 총액은……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렇습니다, 증가합니다.
 이번에 부과체계 개편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더 늘어나는 거지요.
 그러면 어쨌든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 약간 전환된다고 볼 수 있네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거두어들이는 보험료는 늘어나는데 취약계층한테는 부담이 완화되고 여러 가지 적정성을 더 기한다, 형평성을 기한다 이런……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추가 재정 소요가 들어가는 거고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혜택이 가는 것은 아는데, 그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서 거두어들일 것 아니에요. 부과하는 총액은 늘어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줄어들어요, 총액이?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총액은 약간 줄어듭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그러면 적정부담해서 적정급여, 지금 보장성을 높이는 데 우리가 국민 전체로부터 보험료를 부과해서 거두어들이는 총량을 조금 늘려 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지금……
 그런데 좌우지간 거두어들이는 양은 줄어드는 거네요, 결국 이번에 체계 개편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1단계의 4년 동안에는 매년 한 9700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규모가 한 23조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국민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해서 그 부분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희가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소득 파악률을 높이고 또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보험료로 거두어들이는 게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것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계속 보면서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주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줄어들기 때문에, 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한 거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제81항, 제83항, 제84항, 제86항 등 5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 82항, 85항, 87항, 4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님, 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작업이었는데 잘 해내신 것을 축하드리고,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정진엽 장관님과 손문기 처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감사합니다.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였다가 그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처리방침에 대한 4당 간의 의견이 합의가 되면 다시 재개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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