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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외교부 소관 계류 의안으로서 지난 임시회 기간에 논의하지 못한 안건들을 중심으로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재외국민보호법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재외국민보호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재외국민보호법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이상 3건의 재외국민보호법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종후 수석전문위원께서 이들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번의 1쪽이 되겠습니다.
 이 3건의 재외국민보호법안은 사실 17대 국회부터 꾸준히 제기가 돼서 논의가 되어 오다가 아직까지 결론을 못 본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정훈 의원님 법안하고 설훈 의원, 이석현 의원님 이렇게 3개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설훈 의원님하고 이석현 의원님 안은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한 그런 상황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세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재외국민보호의 기본 원칙 그리고 재외국민보호 기본 계획 및 집행 계획의 수립,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설치, 또 일반 사건 사고 및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보호 조치 등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체계 확립에 필요한 그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헌법 제2조제2항에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정신에 따라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또 국민의 안전한 국외 활동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법률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영사 인력 등의 인프라 대폭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이 법 내용 중에서도 ‘해외 위난 상황’ 등의 주요 개념들의 정의 그리고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소속과 구성 그리고 위난에 처한 재외국민에 대한 경비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청이 됩니다.
 저희가 2페이지, 3페이지 쭉 해서 5페이지까지 이 세 안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마 이미 대충 내용을 아시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신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조문별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총기 외교부 2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정부 측에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석전문위원 말씀대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어떤 필요성, 국가가 재외국민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해외 영사 분야 인프라가 한계가 있고 또 예산도 현재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해외에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만큼 우리 행정력이 전부 있는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자체적으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안전의식에 대한 균형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해외에서 주재국 그 나라의 법령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 입법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을 제정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거라고 지금 검토가 됐는데 추가 소요 인력이나 예산에 대해서 좀 추계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구체적으로 숫자로 나온, 준비가 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대략이라도 추계를 해 와야 될 텐데요. 그래야지 이게 추진할 만한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김완중 재외동포영사국장입니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예산은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한 58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본부에서 재외국민보호라든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약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5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공관에 나가 있는 영사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풀리(Fully), 우리가 재외공관의 인프라도 갖추고 이렇게 하려면 지금 쓰고 있는 예산의 상당 부분, 그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추가로?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예, 추가로.
 추가로 약 오천……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1500억 정도.
 1500억 정도의 예산이 더 추가 소요될 것이다?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그냥 추측입니다. 제가 계산해 본 것은 아니고요.
 그야말로 추측이네요. 그렇지요?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예.
 아니, 단지 돈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법안의 제정 취지가 재외국민의 어떤 보호나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고 또 국가, 정부의 역할을 조금 더 지금 국민들의 수요에 맞추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보실 적에, 예산을 떠나서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영사 업무 수요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대충? 그런 수요에 현재 우리 재외공관, 우리 정부가 사실 얼마만큼 충족하고 있다고 이런 판단은 드세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우리 영사 업무는 적어도 한 몇 % 정도는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일단은 예산, 인력 이것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1500억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어떤 수요에, 수요와 공급 부분에서 얼마만큼 갭이 있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 이거지요.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재외국민이 250만이 있고 또 해외여행을 2000만 이상이 갑니다. 작년에 2200만이 갔고요. 그중에서 사건 사고에 공식적으로 휘말린 케이스가 1만 4500건이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여러 가지 사유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이 125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각 공관에 1명 또는 0.5명 정도의 영사 인력 가지고는 매우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특히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기대하는 수준이, 영사조력의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하의, 자기 개인적인 보험하의 처리보다는 무슨 긴급사태가 있으면 정부에 의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태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예산 측면만이 아니고요, 인프라 측면에서.
 그러면 그런 영사조력 업무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굉장히 강하고 점점 그 수요가 늘어난다고 분명히 알고 계셨고요 이런 부분이 어제오늘 파악하신 것은 아닐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이전에, 적어도 가령 한 5년 전 또 10년 전 그때부터 외교부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 오셨나요? 그러니까 아마 끊임없이 예산과 인력의 확충을 위해서 노력은 해 오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아무래도 제한된 정부 예산과 인력을 활용해야 되는 제한이 있고요.
 그동안에 해 온 노력은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김선일 사건 이후로 콜센터가 처음으로 생겼고요. 그래서 재외국민들이 밖에 나가서 사건 사고를 신고할 수 있고 또 그게 실제 끝까지 해결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영사국 차원에서는 기존과 전혀 변함이 없는 같은 조직으로 옛날 재외동포 정책 업무를 하던 것을 지금은 사건 사고 대응 이런 업무로 변형,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재외국민보호과에 한 1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방․홍보 쪽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안이 됐을 경우에 최소 필요로 하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이 법안이 됐을 때 얼마나 필요할까 이것을 숫자적으로 당장 계산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굉장히 많이 나가면서 해외에 나가면 우리 정부의 조력을 받아야 된다는 그 기대치는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어떤 선진국이 해 주는 것보다 우리 국민들의 기대치는 굉장히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맞춰 주려면 사실은 아마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만 해도 대국민 서비스 하려면 엄청난 행정력이 드는데 4명, 5명 나가 있는 공관에서 그 방대한 영토 전역에 걸쳐 가지고 기대치만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희망하는 것과 어느 정도 밸런스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팽창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영사 콜센터도 그렇고, 지금 도착하면 바로 메시지가 오고 이렇게 돼 있고, 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영사들이 뛰어가고 달려가고 하는 그런 업무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영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 얘기는 계속 외교부에서 해 왔고……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영사 인력 늘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지금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무한정 늘릴 수가 없지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전체 예산 규모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재외국민법안이 실제로 통과가 돼서 기본적으로 이 기능을 최소한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영사 인력과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이것을 좀 추계해서 심사를 해야지요. 이것 없이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런데 그게 숫자적으로 미리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게 어느 지역에 테러가 갑자기 났다고 그러면 갑자기 수요가 엄청나게 팽창을 하겠지요. 그래서 지금 예측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힘들고요.
 단지 이것을 얼마만큼 늘릴 것이냐 하는 영사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김정훈 의원님 안에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변호사 선임을 지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구체 케이스 하나 가지고도 엄청난 돈이 들 수 있거든요, 선진국에서.
 그러면 정부가 그 돈을 내 준다는 것은 즉 정부가 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국민들한테 걷어서 내 줘야 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본인한테 구상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지금 전부 생각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한 규정만 하더라도 사실은 엄청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우리가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들한테 얼마만큼 우리 재원이나 리소스(Resource)나 이것을 쓸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지금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또 수사기록을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든지,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해외 영사가 외국 정부한테 ‘수사기록 내시오’ 하면 수사 진행 중인 것을 내줄 리도 없고.
 현지국의 법에 따라야 되겠지요.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그대로 입법화됐을 때는, 사실 현실하고 안 맞는 것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법안을 본 지가 며칠 되지는 않았는데, 지난번 소위 때 봤고, 이미 작년 7월 달에 된 거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 가지고 이런 말씀을 외교부에서 드리기도 조금 불편하기는 한데 심층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이걸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답변을 조금 연구를 해 오세요. 지금 막연하게 마치 법안에 위원들이 입법에 대해서 꼬투리 잡는 식의…… 그 안 되는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국장님, 국장님이 이 문제를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도와주는 법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맞습니다.
 그러면 덥석 받아 놓고 이걸 실천하기에 예산 확보라든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듣고 싶은 건 그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영사 인원 가지고 최근에 대만이든지 아니면 멕시코든지 터키든지 중동이든지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행객 증가에 따른 영사 민원의 수요에 맞추어서 이 법이 없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계 단계 지금 이런 대책을 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줘야지 그저 ‘법이 안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영사를 늘리려고 그래도 어떤 장애물이 있고 뭐가 벽이 있다’든지 이걸 해 줘야지 ‘나가면 특별히 우리 국민들이 정부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전부 의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되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정부 답변이라고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 듣고 있습니까?
 저도 가 보면 정말 문자로는 오버스럽게 서비스 많이 와요. 그것 안 누를 국민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후속 조치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시행하는 주체로서 외교부가 부담이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고 다음 단계는 이렇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좀 주셔야지 막연히 ‘안 됩니다’ 하면 그게 됩니까?
 차관님은 엊그저께 오셨으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국장님은 이 법안 제출되고 나서 행자부나 기재부하고 한번 상의해 보셨어요? 이런 법안이 제출이 되어 있는데 당신들 의견은 뭐냐고 물어봤습니까?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예.
 그분들 의견은 뭡니까?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일단은 재외국민보호법하고 재외동포청 설치 문제 2건에 대해서 행자부의 의견을 받았고요.
 아니, 이 법안 가지고. 이게 어차피 정부조직관리 부분이 하나 있고 예산 부분이 두 부에 있으니까 행자부하고 기재부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부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훨씬 진행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OECD 국가들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한 것 있습니까, 영사조력 규모에 대해서?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페이퍼로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예.
 페이퍼로 없으면 뭐로 있습니까, 그러면?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각 나라별로 가끔 공관에서 전보가 들어오는 것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 놓으셔야 나중에, 이 법안이 만약에 실제로 제정에 들어가면 행자부나 기재부도 설득하고 그러는 근거들을 확보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외교부가?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국회에서 의원들하고 공유를 하셔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외교부가 잘 판단을 해 보세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한 다음에 법안을 통과시킬 건지, 법안을 통과시켜 놓으면 예산과 인력 확보가 쉬워지는지 전략을 잘 세워야지요. 영사 업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필요하다고 그러고 인력은 부족하다, 예산 부족하다 그러고 있는데 외교부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게 제출됐으면, 이게 작년 7월 달에 제출됐다고요? 그러면 벌써 그동안에 이것과 관련된 필요한 인력이 최소한 몇 명 정도 필요할 것 같고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고가 나와 있어야지요.
 아무튼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요 다음번 심의할 때까지 정확히 인력․예산을 추계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앞으로 재외국민의 활동 숫자가 더 늘어날 건지 아니면 정체할 건지 이런 추세들도 다 판단하시고 그에 맞춰서 하셔야 되겠는데 그런 것 말고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들은 해외 공관장으로, 어떤 부분은 외교부장관으로, 어떤 부분은 대통령이, 뭐 이렇게 달라져 있는 거 있잖아요? 서로 그런 것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합리성 이런 정도라도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의 저기가 안 되면 인력이나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을 증액시키거나 증가시키는 것은 좀 유보한다 하더라도 어떤 계획을 누가 담당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외교부장관이 할지 해외 공관장이 할지 누구 책임하에서 할 건지, 대통령 책임하에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이라도 먼저 정리해 보셔야 되잖아요? 이 법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견들도 있고……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예산, 인력 이 부분보다도 세 분 의원께서 의원입법을 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재외국민보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 국가의 책무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서로 협의가 되고, 그다음에 정부입법이냐 의원입법이냐를 가릴 것 없이 진짜 국가로서 어떤 부분까지 해야 되는지 엄청 고민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차관님하고도 아침에, 우리 정부 의견을 의원님들께 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통일된 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진작 만들어 가지고 있어야지요. 오늘 심사하는 날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정도는 해 가지고 오셔야지요. 누구 담당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외교부가 자기 노하우 속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재외국민을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예를 들면 ‘이 법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조항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정말 예산이나 인력이 과중하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의견을 내셔야지 그냥 막연히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논의합니까?
 차라리 ‘통과시킵시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대통령이나 권한대행보고 거부권 행사하라든지 말이지요. 우리가 왜 협의를 해요? 그런 이야기하자고 지금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수용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의견을 주셔야지, 그래야 수정안 형태라도 통과되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너무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해당 국가의 우리 국민들이 이러저러하게 형사적이든 아니면 테러든 아니면 범죄로부터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우리 재외공관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찾아가서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검찰이라든지 이런 조사단계에서 도움도 드리려고 하고 가능하면 변호사 조력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일차적으로 제가 지금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 돈도 그런 데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있고 그렇게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제도화되고 이런 수준에서라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아주 대대적으로 인력이나 예산을 증액, 증가시키는 것들은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더 제도화하고, 그래서 재외국민들의 활동 과정에서 정부나 아니면 국가가 더 신뢰성을 높여 줄 수 있는 이런 길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꾸 하는 쪽에서 생각하셔야지 뭐 한꺼번에 해 버리려고 하시면 되지도 않을 거고, 그건 오히려. 그래서 작은 것 가지고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이 법만 제가 지금 얼핏 보더라도 한 서너 개 요소는 이미 있는데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이 법이 전체적으로 안 좋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하고 있고, 또 무슨 사고가 났거나 이럴 때 저희가 긴급 지원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막상 적용을 해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어떤 때는 적용이 안 되는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테러가 나서 비행기가 갑자기 못 떠서 자게 됐단 말이지요. 제가 겪은 일인데, 자게 됐는데 호텔을 잡아 주니까 본인은 돈이 없어요, 비행기 타고 갔어야 하니까. 영사가 자기 돈으로 물어 줬단 말이에요. 물어 줬는데 나중에 그걸 리임벌스(reimburse)할 수 있는 길이 있나 보니까 없어요, 그런 돈은. 그래서 영사가 그냥 자기 돈을 내고 만 적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도와줬어도, 그리고 저녁도 사 주고 호텔비도 냈는데 그 양반은 돌아와 가지고 다시 탄원서를 씁니다, 자기가 대우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영사는 탄원서를 받으면 답변을 해야 되고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돈 신청도 안 하고 자기 돈으로 메꾸고 욕은 욕대로 먹고 이런 케이스도 생기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아니, 차관님 말씀 들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영사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렇지요, 명확히 좀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분 피해자가 돌아와서 그렇게 혜택을 보고도 오히려 푸념하고 탄원서를 쓰고 ……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건 왜냐하면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나가면 정부가 다 이만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아니, 그게 어떻게 변명거리가 되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차관님 말씀이.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변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법안을……
 차관님, 속기록에 남아요. 그런 사례 적절치 않아요.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경험을 말씀드린 건데요. 그래서 이 법안을 조금 정치하게 다시 해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대대적으로, 대규모적으로 못 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렇게 적은 비용을 들여서 더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 나가야지 인력이나 예산을 대대적으로 확보한 다음에 이걸 진행시키면 늦어요,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실감 있게 이걸 접근하시라는 거지요.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러겠습니다.
 대개 다 미루는 쪽으로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러겠고요.
 법안 중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다 공감할 수 있고 그중에 몇 규정만 조금 의견을 좀 드릴 것들을……
 제가 차관님이라면 ‘이 두세 가지 정도는, 예산이라든가 인력 문제에 대해서 워낙 크게 소요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검토해 주시고 여기까지는, 나머지 이 부분들은 대부분 수용해서 이번에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대답하겠네요.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어느 걸 먼저 말씀드리느냐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법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다 타당하고, 또 저희가 조금 의견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전부 긍정적으로 의견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몇 개 규정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정책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현실적인 것도 생각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다음에 해 오실 수 있어요?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하여튼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예산과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저는 큰 문제없어 보이는데, 대통령 소관이냐 외교부장관 소관이냐 재외공관장 소관이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의견 들어 가지고 조정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큰 문제없어 보이는데.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나 역할도 나와야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 필요로 하는 인력․예산의 추계 이게 어느 정도라도 좀 나와 줘야 법안 심사하는 데 일단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 정도까지 해서 다음번 심의 때……
 위원장님, 지금 이게 작년 7월에 회부되어서 처음 심의하는 겁니까? 그런데 정부가 준비 부족인지, 아니면 이 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이렇게 표출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안 심의가 늦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득이 잘 안 돼요.
 지금 이게 언제 겁니까? 정부입법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다고, 화급하다고 그래서 절차도 우리가 많이 스킵한 경우도 있고, 의원입법 작년 7월인데 이렇게 이 답변 때문에 우리가 심의가 지연된다면 이것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정말 시한을 주고 시한까지 다른 답변이 없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야지, 나는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법안 하나도 안 돼.
 아니, 뭉개는 겁니까?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이게?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위원님, 그럴 리는 없고요. 하여튼 다음번에 조금 진전된 의견을……
 아니, 다음번에는…… 지금 3월 회기가 끝나면 없어요. 대선 전까지 국회가 없다니까, 지금. 의원입법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 없이 와 가지고…… 왜 앉아 있습니까?
 대선 끝나고 5월 달에는 열리겠지요.
 넘어가지요.
 자, 오늘 나온 얘기들을 충분히 외교부에서……
 그럽시다, 그렇게 하고.
 우리 수석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다음 심의…… 그래도 기간을 주세요, 위원장님. 그때까지 의견이 없으면 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정부가 게을러서 못 하는 것은 앞으로는 안 통하는 것으로.
 적어도 3월 말까지 주세요. 어차피 오늘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일모레 안 되는 것이니까 이번 회기까지 답변을 주시고, 다음에 그 답변이 없으면 이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든지 하겠습니다.
 3월 말까지 가능하겠어요?
 작년 7월에 올라온 겁니다.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위원님, 실은 김정훈 의원안은 작년에 올라왔다기보다는 그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이렇게 했고요. 국회에서 폐기되었다가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더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야?
 아무튼 아마 이번 임시국회 끝나면 대선 끝나고 나서 5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거의 입법권이 정부한테 있지 국회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그때까지 오늘 나왔던,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안들을 죽 다 마련을 해 오셔 가지고 다음번 심의 때 꼭 결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보건ㆍ위생에 관한 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보건․위생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자료 8쪽입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 배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처럼 2015년 5월에 주한미군 공군기지에 살아 있는 탄저균이 배달되었던 사건 때 합동조사 같은 것이 조금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되어서 이 법안이 제출된 겁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에 보면 SOFA상의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한미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집을 요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합동조사단의 구성 또 조사 결과의 국회 보고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주한미군지위협정, 즉 SOFA에 규정된 내용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한미합동조사단의 구성, 업무 또 운영 등에 관해서 법률로 아주 자세하게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또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정부 측에 대해서 이런 위원회와 조사단의 구성을 강제하도록 하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지금 SOFA에 있는 내용을 우리 국내법에서 다시 규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SOFA 법안은 지금 수석전문위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정부 입장으로서는 우선 SOFA 협정에 있는 사안을 SOFA 협정 내용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국내법으로 할 경우에 외교적으로 좀 생각할 문제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실효성이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현재 SOFA에 지금 이 법안의 입법 취지를 충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 법안의 취지를 대부분은 다 현재의 SOFA 규정으로도 실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을 엎는 것은, 협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협약의 범위를 넘는 부분은 저희가 그것을 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로서는 이 법률안은 이대로 받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주한미군이 됩니까?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주한미군하고 우리 군하고 합동 협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 법에서는 우리 정부 당국이―특히 외교부도 되겠습니다마는―직접 그쪽하고 협의보다는 우리 쪽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나가서 하자고 하는 그것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국의 협약이 있지만 자국 법에 의해서 더 강제를 하겠다는 그런 것인가요, 말하자면?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여기에서 강제하는 조항이 SOFA에 정해진 규정을 침해할 수 있습니까? 침해라기보다는 뭐랄까 거기에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SOFA도 어쨌든 법이잖아요, 그렇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SOFA와 이 법 간에 충돌이 되면 어디가 더 우선합니까? 이게 구법보다 신법이 우선한다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디가 우선합니까, 이것이 충돌이 되면? 그리고 이렇게 협약이나 협정이나 이런 부분을 국내법으로 구체화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우리는 국제법을 그대로 국내법으로 쓰는 나라고요, 가끔 나라들 중에는 이 협약을 국내법으로 다시 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그 협약의 틀 내에서 다시 쓰는 경우는 많이 있고요, 각 나라의 예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여기 ‘합동위 소집을 해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그것은 사실 SOFA 규정에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미 SOFA 규정으로도 이 입법 취지를 이행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전체 다 그대로 받게 되면 그 범위를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에 의해서 우리 측 대표한테 ‘이렇게이렇게 해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법이 있더라도 상대방한테 가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도 이 법안이 지금 SOFA 규정의 일부분이든 어디든 침해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한미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우리 정부대표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합동조사단이니까 만약에 미군 측에서 반대를 해도 우리 국회에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보고했을 적에 양국 간에 외교적 충돌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이충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약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통과가 되면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조약이 있을 경우에 새로운 국내 법률이 통과되든지, 아니면 국내 법률이 있는 상황에서 조약이 체결이 되면 양 법률 간에 충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법 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지금 현재 있는 SOFA 협정과 앞으로 이 법안 사이에 법안이 발효가 되면 충돌할 소지가 있는지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정 정도 충돌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률안을 보시면 안 제5조 같은 경우에는 조사단 구성을 거의 의무화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위생상의 그런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미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인지는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국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외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 측 의견이라든가 국민 여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당시에 가장 적합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그런 사정이 있는데 지금 국내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요건도 약간은 불명확한 그런 요건입니다마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한미합동조사단 구성을 미 측 정부대표단에게 반드시 요구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내법상으로 이렇게 의무화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조약의 규정을, 예를 들면 SOFA 규정을 국내법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느냐?
 저희가 조사를 해 봤을 때 한 네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OFA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만든 국내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100% SOFA 규정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면 SOFA 규정상 형사관할권이 면제가 되면 법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 그런 구체적으로 완전히 100% 이행하기 위해서 국내법이 만들어지지, SOFA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자체에 관해서 지금 이 법안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돌의 소지가 있고.
 또 상당 부분 국내법에서…… 지금 초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SOF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보다 그 범위에 있어서 하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SOFA는 전체 프레임워크(framework)이고 이 국내 법안은 그중에서 보건․위생에 관해서 정부 측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상으로도 상당히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약도 법률이고 국내법도 법률인데 우리 국내 법률이 조약에 규정된 사항의, 어떤 하위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약에 없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법률이 있지만 그 법률은 순전히 SOFA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이고 내용상 충돌이 생길 만한 어떤 하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충돌이 된다고 판단이 됐을 적에……
 저는 이 법안의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충돌하고 또 외교적 마찰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심도 있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SOFA에 규정된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한미 양국의 어떤 외교적인 관례나 외교적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국민 여론이나 법감정에 어긋날 경우가 있어요, 전체 국민의 이익과 반한다고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했을 적에.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 법안을 만든 것 같아요. 탄저균이나 여러 가지를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도 외교적으로 적당히 그냥 뭉개고 적당히 조사해서 끝내고 뭐 이런 부분을 방지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 법안의 취지가?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의 취지는 다수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대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미 양국 간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법안과 SOFA가 구체적으로 충돌했을 적에 이 법안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것까지 검토해 보셨어요, 법률적으로?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잖아요, SOFA도 그렇고 이 법도 그렇고?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충돌이 됐을 적에는 어떤 국제적 관례나 국제법적으로는 어디가 더 우위에 있습니까?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학에서 일반적으로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이 더 우선이네요?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예.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여론이 만약 정부 측의 조치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그것을 정부 측에 요청을 해서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풀고 이럴 사항이지 국내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특정 사안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것을 강제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가 또는 정부가 어떤 특정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SOFA 협정에 따른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국민의 의사가 정부에 반영이 되어서 외교적으로 더 강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 조치를 취해야 될 문제이지 미리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지금 답변한 것에 제가 좀 보완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SOFA 협정은 한미 양국 간에 상호적인 것입니다, 상호. 그리고 이 법은 국내법으로서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에게 해당하는 법이지 이 법이 여기에 나와 있는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에 전혀 기속되지 않습니다. 기속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서 어떤 소집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에서 그것을 수용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예.
 그러니까 이 법이 제정되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마치 SOFA 협정에 우선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법이 제정되어서 요구를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이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전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정부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고.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SOFA 협정을 보니까 합동위원회를 설치해서 해결하는데, 지금 이 SOFA 협정에 의해서도 우리 정부가 당연히 요구를 할 수 있겠지요?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예.
 당연히 요구할 수 있지만 미국 정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동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요?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아니요, 28조에 보시면 ‘합동위원회는 일방 정부대표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회합’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하면 열리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예.
 그러면 그것은 이 법이 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요구의 효과는 발휘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혹시 한미합동위원회 회의에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정부에서?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예? 다시 한 번 말씀……
 법안 4조2항에 한미합동위원회 회의에 우리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법안을 했는데 이런 사항은 행정사항이지 않습니까, 우리 측에서 얼마든지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고?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실제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미합동위원회 산하에 조사단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조사단에 대한민국 보건 당국 전문가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것도 행정사항이지요?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예, 과거에도 다 포함이 되었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예.
 그리고 보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예를 들면 합동조사단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처가, 왜냐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라든지 국방부에서 직접 유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관위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예.
 조사 결과를?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예. 법안에서는 한미합동조사단의 결과를 합동위 정부대표 자체가 보고하도록, 조금 다른 식으로 의무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지금 제정되지 않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이 법이 제정된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는 겁니까?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예.
 실제로는?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예. 한미합동조사단도 28조를 보시면 ‘합동위는 필요한 경우에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래서 과거에도 합동조사단이 설치가 되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법을 해석할 때는 미국하고 한국이 무슨 합동회의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서로가 요구하면 만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 안건을 채택하든 채택하지 않든 그것은 그 회의 결과에 따르는 것인 것 같고.
 그런데 이 법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한국에서 미국한테 ‘이런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회의 소집을 해서 이 문제를 다루자’ 이렇게 그것을 규정하는 거예요, 이 법은.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미국하고 외교적 관계가 아니고 외교적 관계에 어떤 충돌이 있거나, 신법․구법의 충돌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한테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합동위원회를 열자고 소집하자’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 있는 문제 같은데요. 그것은 외교 관계는 아닐 것 같은데?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말씀 옳으신데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중간에 있는 정부는 국민을 대표해서 외교관이나 외교부의 공무원이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쪽에는 미 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한국 정부 공무원 또는 외교부 공무원이 있는데요, 그 외교부 공무원은 이런 국내법이 제정되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 미 측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SOFA 협정에 따라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정부 측 입장으로 봐서는 비록 저희들에 대한 의무를 규정해 놓고 미 측에 대한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협상과 연결이 되고 원활한 협상과 충돌이 될 소지가 있고 외교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법이 비록 저희들에 대해서만 의무사항을 규정해 놓고 미 측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무사항을 규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SOFA 협정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저희는 한편으로는 이 법안의 적용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협상을 해야 되는 그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양측 상황에……
 딱 그건데요. 그래서 외교부가 그것을 임의적으로 판단할 건지, 외교부가 그런 사안이냐 아니냐, 우리가 미국하고 합동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 다루자고 할 거냐 말 거냐를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취지지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군기지에서 오염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환경 같은 경우에―이렇게 질병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특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한미합동위원회 같은 데서 다뤄라 이런 거지요, 모든 것을 다 다루라는 게 아니라. 심각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자는 거예요, 또 다루는 것도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예,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되면 우리 정부가 미국하고 그런 합동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해야만 돼요, 어차피. 국민들한테 큰 문제가 돼 가지고 국민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마라’ 이런 상황이 되면 외교부가 반드시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외교부가 임의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오히려 저는 더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해요, 미국하고 협상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미합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별문제가 아니다 하고 정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일종의 매뉴얼처럼 정리되어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외교부가 이런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도 없고 처리할 맨데이트(mandate)도 없고 저희가 통상 처리하는 경우를 보면 국회의 권고, 국민의 여론 그다음에 정부 내의 협의 이런 것을 거쳐서 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선언적으로……
 예를 보시면 이게 특정 사안입니다. SOFA는 여러 가지 관할되는 사항에 대한 총체적인 협정인데 그중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물론 중요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해서, 일정 부분 조금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규정해 놓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미 측 정부대표에게 한미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하도록 의무화시키는 게 그 당시의 여론 반영, 당시의 국회 상황 반영, 당시의 가장 적합한 베스트 솔루션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모순이 있을 수 있다. 외교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외교적인 함의를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어떤 게 그럴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면 알아듣겠는데……
 여기에서 상당한 사유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사유가 되면 당연히 합동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재고할 필요가 없어요, 상당한 사유는. 그냥 일반적 사유는 외교부가 재고해도 돼요, 그런 것은. 그런데 상당한 사유일 때는 재고할 필요 없이 열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상당한’이라는 게 법적인 용어로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규정해야지. 그것을 규정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저균 같은 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을 외교상의 관계 때문에 재고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아니, 그래서 그 특정 사안의 그 당시 상황․맥락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게 뭔지 이런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난번 탄저균 사고 같은 경우에 모든 조사 절차를 거친 다음에 특정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양국이 협상을 거쳐서. 2015년 5월 달에 처음 발생을 했는데 6개월간의 조사 이런 것을 거쳐서 12월 달에 아주 확립된, 앞으로 재발 방지를 만드는 그런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양국 간에 외교적 협상에 의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국회의 지시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선언적으로 규정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미 측 정부에게 조사단 구성을 요구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해서 사안이 가장 옳은 방향으로 협상될 수 있느냐 하는,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더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국장님, 법률안의 최종적…… 법률의 해석이나 도입 필요 이것 법무부가 하는 거지요?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법제처.
 법제처가 합니까, 법무부가 합니까?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법제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법제처에 이 법안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 보셨어요?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예. 이 법안은 지난 국회 때도 아마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처 의견은 뭡니까?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제가 말씀드린 비슷한 의견입니다.
위원◯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태규위원◯외교부북미국심의관
 비슷한 의견이에요? 예.
 그런데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닌데 제 짧은 소견으로 보면 지금 이 법안이 SOFA의 협정 정신이나 기준 이런 것을 침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SOFA 협정에 근거해서 우리 행정부의 의무, 행동 준칙 이런 것을 규정한 법률로 이해가 돼요, 제가 볼 적에는.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그런데 국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외교 협상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을 적에 우리 정부가 이렇게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것 때문에 미군이 불편하거나 이런 것도 없을 것 같고 우리 정부는 이 법률에 의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석되거든요.
 우리 정부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는 의무를 정해 놓는 거잖아요.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예. 그런데 결국……
 SOFA 합동위원회에서의 결과는 그때 가서 한미 간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겠지만 이 법안은 그 절차의 문제고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현재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배치되는 문제는 아니지요. 서로 충돌하는 문제는 아니지.
 저도 한 말씀……
 아까 답변 잘해 주셨는데 SOFA 관련해서 많은 법이 생길 수 있지만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한 네 가지 소위 보조적인 법안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예.
 그 법하고 이 법체계하고 많이 다릅니까?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법은 주한미군 공여지의 국내적 관리와 처분, 국내 형사절차……
 오케이. 그것 나중에 우리 수석전문위원하고 이 법체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봐 주시고요.
 아마 외교부가 부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나머지 네 가지는 이행을 위한 소위 하위적 개념의 법인데 이 보건․위생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된 첫 법안이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규정하느냐의 의미가 아니라 SOFA 협정에 대한 변화 혹은 협정의 개혁이라고 할까, 이 요구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 ‘이 분야의 SOFA 협상을 전면 재개정해라’ 이렇게 해 봐야 외교부가 꼼짝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하위 법들로 나온다는 것은 충돌하자는 게 아니고 시대의 변화다, 이것은 국민의 목소리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지 ‘이 법이 처음 나왔는데 이것 부담스럽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벌써 이런, 그러니까 탄저균 그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동으로 외교부나 당국이 처리하도록 하자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인데 그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까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린 부분도, 또 아까 설명하셨듯이 이미 기존의 SOFA 규정상에 지금 이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26조․28조가 있는데 새로 국내법이 규정이 되면 두 조항의 해석 또 시행상의 문제 이런 중복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26조를 보시면 ‘보건․위생 관련 공동 관심사를 합동위에서 해결한다’, 그다음에 28조를 보시면 ‘합동위원회는 일방 정부대표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회합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안 4조, 지금 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안 4조․5조․6조 이렇습니다. 안 4조와 5조 이런 경우에 다 이게 SOFA 26조와 28조로 충분히 법안상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고, 불필요하게 외교 협상상의 부담 이런 것을 지움이 없이 SOFA 규정 26조와 28조를 그대로 운용하면 이 법안의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도 저희가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고,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SOFA 협정이 규정하고 있고 또 국내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 최적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안 6조를 보시면 한 측 정부대표가, 그러니까 외교부 북미국장이 정부대표인데요. 합동위 정부대표 자체가 관할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관례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부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국방부라든지 질병관리본부에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 부처에서 각각의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이 그동안 소관 상임위가 원하던 바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 법이 성립하는 게 불필요하거나 중복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단입니다.
 본 위원도 이 법이 불필요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SOFA 협정이 우리 국회의 비준을 받아서 국내법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내용상의 중복이 본질적인 내용상의 중복이라면 굳이 새로운 법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새로 제안된 법안의 내용을 보면 SOFA 협정의 26조․27조․28조 이러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함에 있어서 준칙이 될 만한 사항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SOFA 협정에 대한 세부 이행 행정법규로 대처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의 행정법규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시행령 비슷하게?
 그렇지요.
 정부가 크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외교부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규정, 외교부 자체의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SOFA 규정을 지금 법안의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문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행령 같은 게 가능하면, 시행령 같은 게 억셉터블(acceptable)하면 법안으로 하는 것도 억셉터블한 거잖아요. 시행령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급적 법으로 올리는 이런 추세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그렇게 부담스러운 측면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교부가 미국하고 합동회의를 하고 이러는 데 있어 가지고 장애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장애가 된다고 그러면 저도 재고해 볼 텐데 우리의 절차니까, 우리는 모든 사안을 합동위로 끌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는 일단 합동위에다가 안건으로 상정해 가지고 다루자 이렇게 얘기하자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조금 이것은 반성적으로 할 부분이 있는데 지난날 한미 양국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합동회의에서 잘 다루지도 않았던 이런 소극성도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외교적 관계를 정상화하는 이런 과정의 일환인 것이지 저는 이게 무슨 장애를 조성하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하여튼 전반적인 어떤……
 제가 자꾸 중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지금 안 4조라든가 안 5조의 취지를 SOFA 26조와 28조를 통해서 충분히 구현할 수 있고요. 만약에 구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 그것은 외교부가,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여론이 그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 그것은 정부에서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규정 자체는, 이 법안 취지가 충분히 26조․28조로 구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SOFA 규정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규정해 놓고 또 정부 법안에서 법률, 권위가 있는 국내 법률인데 그것에 대해서,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표현이 다른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일견 정부부처 공무원들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SOFA 26조․28조 내용과 거의 동일한 그런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어떤 법안상의 충돌……
 또 국내 법률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SOFA 나머지 규정 해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의 복잡한 법률 체계상, 법률 내용상의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법안 26조․28조의 취지를 살리면서 문제가 발생한 당시 외교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런 규정을 운용해 나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SOFA에 이미 있는 이 조항 가지고 해소되는 문제들은 법으로 굳이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은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해도…… 그러니까 더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법으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똑같은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정반대로 논리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던 부분들, 임의적으로 판단하던 부분들을 법과 제도적인 이런 판단으로 설계하자는 이 취지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지요.
 어쨌든 여기에서 제일 걸리는 것이 강제 규정, 강제 의무 규정 이런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지금 외교부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적에 반드시 이것을 요구하고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제가 볼 적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그것이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동일한……
 그러니까 일단 그 중요한 이유라면 저는 그것은 정부가 수용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법에 있든 없든 간에 정부가 자기 역할을 다 해야지요. 당연히 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들한테 밝히고 이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편하다고 하면 제가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 이런 것은 정부가 수용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것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 법안이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은 이렇게 수정해 가지고 해 보겠다’ 수정의견을 좀 줘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SOFA의 어떤 협정의 정신과 내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행정부의 역할을 규율하는 법안이라면 굳이 뭐 그렇게 끝까지 반대하실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 노력의 의무를 다하시지요. 그 정도 못 하겠습니까? 그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부담스럽다기보다, 제가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한미합동조사단 구성을 미 측 정부대표한테 요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특히 법률에 규정된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실제 이런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미 측과 일련의 협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고, 협상이 이루어질 거고.
 그런데 여기 법안 요건을 보시면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미 측과 협상을 해 나가면서 이런 요건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또 한미합동조사단 구성이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도 있고 또 민감성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어쨌든 이 법안이 SOFA 협정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소위 행정부의 역할이나 의무를 규정한 법이라면 이 법안 자체를 부인하지 마시고 이 법안에 미비점이 있다면 그것을 다음번에 수정해서 정부의 의견을 갖고 와서 조금 수정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느니? 그러면 다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전에 탄저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질병관리본부가 이 합동조사단 과정에 참여를 했어요?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예,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것이었어요?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근거가 분과위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관계 부처를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계 부처를?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예. 당시에 보면 국방부․질병관리본부․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국군의무사령부․국방과학연구소․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외교부에서 해당 부처에다가 요청을 하는 것인가요?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예.
 해당 부처에 요청을 하면 해당 부처는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이충면
 예, 거의 의무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짜는 것이니까 그렇게 짰겠지요. 그 정도 합리성도 없이 짜지는 않았겠지요.
 정부의 의견을 정리해 가지고 와서 다음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것을 지금 당장 여기서 의결할 것이 아니라면?
 예비회의를 한 다음에 본회의를 합시다.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든지 해야 되겠어.
 예비회의를 한 다음에 본심사를 해야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봐야 되겠네요.
 예비심사하고 본심사하고.
 이 안건도 특별하게, 제가 보기에는 단지 외교부에 주어지는 의무적인 노력의 부담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것이 통과된다고 그래서 대단히 큰 다른 문제가 발생하거나 SOFA의 규정과 충돌하거나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외교부가 더 좋을 텐데.
 외교부가 일 풀어 나가기에도 나중에 이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은 것이지요, 이런 것은.
 그런데 하여튼 지금 나도 외교부가 이것을 아직 반대하는 이유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음번 심의할 때는 충분히 동의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안을 좀 잘 마련해 오시지요.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알겠습니다.
 이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자료 13쪽입니다.
 지금 정부가 주로 CIS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법률안은 이 사업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 의료 지원 사업’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려인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보건 의료 사업을 확충하는 경우에 고려인 동포에 대한 우리 지원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다만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러시아․CIS 지역인데 이들 국가가 자국 내 소수민족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할 경우에 해당 국가와의 마찰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수석전문위원 말씀한 데 전적으로 같은 의견이고요.
 현재도 사실은 고려인 동포를 위한 지원은 현행 6항…… 지금 6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 제도에도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 가지고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교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이 보건 의료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사실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지금 마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의료 지원 사업만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특정 영역에 대해서 외교적인 고려 없이 할 경우는 굉장히 민감해하기 때문에 가끔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해서 현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6번 조항에 의한 사업을 실제로 하신 실적이나 그게 있나요?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현재 저희 외교부 재단에서는 하고 있지 않고요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즈베키스탄의 독거노인 요양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할린 1세대를 초청해서 의료 진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 6조의 1호부터 6호까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정부에서 각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고려인 동포 실태조사니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이니 한인문화센터 건립 또 한국어․정보기술 교육 등 이런 문제는 해당 국가하고 외교적 마찰이 없습니까?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없는데 보건 의료 지원 사업이 여기에 명시가 되고 이렇게 되면 민감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까?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아까 다섯 가지는 문제가 없는 사업이고요 한국 문화, 한국어 이것에 대해서는 특히 러시아라든지 CIS 국가에서 반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종종 있어 왔다 이것이지요?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예.
 그러면 보건 의료 지원 사업은 특별하게 어떤 마찰의 소지가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아무래도 보건 의료 분야는 그 나라가 독특한 면허제도를 갖고 있고 또 우리 동포들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는 그쪽 국민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구체적인 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할 경우에 그런 문제점들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니, 하여간 1호부터 5호까지는 별문제가 없는데 보건 의료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쉽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다고 이것이 그 해당 국가의 주권이나 문화적 관행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현지 법률을 위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인도적 차원에서 하면 해당 국가가 잘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좀 다릅니까?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지적하신 그 문제보다도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6항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7항으로 미루고 6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또 추가로 넣는 게 약간 균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저희 외교부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관하고도 연락을, 사전에 스터디를 많이 하게 되고 의견도 얻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나라하고도 약간 비공식적으로 타진을 하고 이래 가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갑자기 그냥 지정을 하면 어떤 경우가 생길지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이 설명했듯이 한국어 이런 사업을 할 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문제 제기를 하거나 민감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나 하려면 저희 외교부에서 사전에 공관과 그 나라하고 교감을 해 가면서 그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교부장관이 판단해서 할 수 있으면 사실 보건 의료도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규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규정을 또 둘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꼭 여기다 명시를 안 해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요? 그래서 굳이 명시를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을 또 명시한다고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들어가니까 외교부에서 기분 나빠서 이것 빼려고 그런 것 아닌가?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까?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을 하려고 해도 저희하고 협의를 사전에 현실적으로는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고려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건부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지정을 그냥 하게 되면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도 올 수가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는 하나니까 그게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든 외교부장관이 하든 외교부장관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문제없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굳이 여기다 새로 창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호부터 5호까지는 지금 현재 외교부하고 외교부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외교부뿐만 아니고 재단에서, 다른 산하 재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 재단이 아니라도……
 그런데 어쨌든 전부 다 지금 외교부 관장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이지요?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6항을 넣으면 외교부하고 협의 없이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이지요?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불편하신 것이지요?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불편하고, 그게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을 가지고 판단이 안 되니까 굳이 넣을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정부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인문화센터 건립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해당 부처가 문광부인가요?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광부에서 이것은 지금 현재 독자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독자적으로는 아니고요,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공관하고 조율해서 공관이 건의를 해 오는 형식입니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 의료 사업도? 여기에 지금 항으로 들어가 있지만 다른 부처들이 외교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외교부 차원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동포 지원 사업들이 가능한 것이지요.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정부 내 협의는 필요하면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조 공문을 보내오든지 협조 요청을 해 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들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항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마음대로 보건 의료 사업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항처럼,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렇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외교부 입장에서는 이런 동포 지원 사업들을 하는 데 훨씬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게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만일 협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협의를 안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놓는 게 되고요―별도 항목으로 하게 되면―그다음에 부처가 굉장히 많은데 보건복지부만 따로 넣을 이유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하나……
 말씀 끝났습니까?
 예.
 차관님, 거기 지원 사업을 보니까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거주는 하지만 국적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나요?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해당국 정부가 어떻게 무국적자인데 관여할 수가 있나요?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오케이. 알았습니다.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예.
 아니,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 다 해당국이 간섭하려고 불필요하게 충돌하려면 다 충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 자립 기반․문화센터․한국어. 그러면 여기다 보건복지부장관이라고 하지 말고 가령 ‘고려인 동포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이런다든지 이렇게 해 버리면 이 입법 취지가 사는 것이지.
 아니, 다 지어 주고 한국어 가르쳐 주는데 건강 좀 챙기는 항목이 들어가는 것에 뭐가 충돌이 있겠어요? 그런 것은 피해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부분의 보건복지부장관을 빼고……
 그러니까. 굳이……
 ‘보건 의료 지원 사업’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관계 부처와 한번 협의……
 지금 바로 검토 안 되고요?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아니,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해 놓고, 다른 것은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사업이니까……
 오늘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대답이셨으니까 한 번만 믿어 주시지요. 외교부 법안 심사 이래 가장 적극적인 대답이신데.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하나가, 이것 대안이 될 수도 있고 보완하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있잖아요?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예.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재외동포 정책들을 할 때, 만약에 이런 보건 의료 사업들을 할 때 보건복지부가 정책위원회에 같이 참여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규정이기는 한데, 보니까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규정이기는 한데.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그것 일부러 누락했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각료들은 다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부르는 겁니다.
 아니,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데요? 보니까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창부, 외교, 통일, 법무, 행정자치부, 문광부, 고용노동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예, 문광부가……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 규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외교부차관님 입장을 적극 대변해 드리려고 했더니 그것 안 되겠네요. 수정안으로 해서 가도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수정안으로요?
 예,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의료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지요.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거기다 하나 더 넣는 것이니까……
 예,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여쭙는 것인데요.
 이 법안과 조금 다른데 간단한 것 하나 좀 여쭤보려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어 가 가지고 외국 부모가 한국에서 바로 인도 받아 가는 경우면 미국 같은 데 가면 바로 국적이 이렇게 되는데 현지에서 인도 받을 경우에는 부모가 거기서 국적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그 국적 신고를 안 해 가지고 국제적 미아가 된 우리 애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맞습니다.
 그렇지요?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예.
 그러니까 미국 국적도 아니고 한국 국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지금. 그런 애들이 나이가 벌써 한 서른 살 이렇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입양아가 1953년 이래로 보면 한 2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절반이 미국에 가 있고 절반이 유럽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대부분 양부모들이 데려가면 신고를 하고 미국 국적을 받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한 경우 그냥 영주권만, 체류할 수 있는 권한만 나오고 국적은 한국 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당연히 미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미국 국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방된 케이스가 2건이 최근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한 1만 1000명 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해외로 입양을 보내게 되면 나가는 그 순간에 한국 국적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 어린 아이들은? 그래 가지고 국적 자체가 없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여기서 나가면서 바로 박탈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 가서 미국 국적이 되고 신고를 해 와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걔는 당연히 거기에서 꼬마 때부터,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미국에서 컸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는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또 국적이 없어서 불법 체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추방되어서 들어오는데 그 아이가 여기에서 한국 국적을 무슨 수로 찾느냐고요. 못 찾지. 그래 가지고 무국적자자 있다니까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무소속이에요, 얘는 지구상에서.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낳은 비극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예.
 이 아이들을 우리 정부가 책임을 안 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국내법적으로 법무부 소관일 수는 있는데 나는 그래도 일단 여쭤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그것은 거리에서 버려지거나 이런 애들이 입양되었을 경우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는 돌아오면 다시 국적을 찾아 줍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외교부에서요?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예, 찾아 줍니다.
 확실합니까?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예,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찾아 줍니다.
 그래서 찾아 줍니까?
김완중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김완중
 예, 그렇게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려인동포 지원 사업의 범위에 보건 의료 지원 사업이 가능하도록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다음번 심의에서 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조약의 체결ㆍ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조약의 체결ㆍ비준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예, 자료 15쪽입니다.
 이 3건의 안건은 지난번 소위원회, 즉 2017년 2월 21일 날 한 번 논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하고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을 하고요.
 16페이지 보시면, 그 당시에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것을 정리했습니다. 대부분 소위원님들께서 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말씀들을 다 해 주셨고요. 다만 정부 측에서는 지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조약 체결 절차법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사정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헌법상에 조약에 대해서 비준동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에 따라서 이 법안이 지금 상충할 소지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조약이라는 게 상대방이 있어서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조약인데 이것을 사전에 문안을 공개한다든지 또 사전에 어떤 계획을 전부 보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행정부로서는 부담이 큰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결단해서 합시다.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습니까?
 아니, 저는 이의는 없는데 이 문제가, 외교부가 늘 되풀이되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헌법상에 보장된 국회의 비준동의권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그러니까 이것은 외교부가…… 우리는 이 문제예요. 우리는 국회로서 헌법이 부여한 비준동의권을 국민을 대표해서 행사하려는데 자꾸 안 되는 이유만 대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외교부가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위헌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내법이나 조약이나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은 헌법에 있잖아요. 그리고 국내법은, 국회법에 의해서도 잘 안 지켜지기는 하지만,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법안 명단을 작성을 해요. 국회에 제출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좀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리고 입법예고가 있어요. 물론 상대국과의 문제 때문에 또 이것은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나.
 그런데 그 사항을 잘 아시면서…… 그러니까 체결 과정에서 상대국과의 협상 과정이 국내 동의를 해 주는 기관에 알려지는 게 부작용이 더 큽니까, 아니면 외교부가 어떻게 보면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을 깔아뭉개고 있으면서 지금 위헌적인 그런 행위가, 이런 동의 과정이 지속되는 게 더, 어느 게 더 큰 문제입니까? 이것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이 늘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자괴감을 느끼고. 깜깜이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면 적어도 법적으로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법은 6개월 전에 내고 비준동의안은 그 뒤에 내는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적어도 이런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입법권을, 헌법에 보장된 동의권을 존중해 줘야지 그것은 뭉개고 있다가 ‘다 되었습니다. 급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기관과 기관의 무슨 우위를 점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회를 존중해 줘야지요,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방법이라도.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정말 이것은…… 저희들은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괴감 느끼고 그러는지, ‘우리 한번 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갑시다. 마찬가지로 가서 나중에 거부권을, 비토(veto)를 하든지 말든지’ 이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왜 거기까지, 작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자꾸 크게 만들어요?
 아니, 이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 좀 한번 해 보십시오.
박철주외교부국제법률국장박철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가령 어떤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가져오기 전에 전혀 그전에 말씀드리지 않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비준동의안 대상이 되는 조약이 교섭 중에 있거나 체결되고 나면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이라도 설명을 드리는 어떤 절차적인 개선이나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그런 방면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외교부하고 감정싸움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협박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도 외교부를 부르지 않고 국회법을 고치면 돼요. 국회법에 의해서 이게 언제 이상 이렇게…… 국내법과 마찬가지예요. 법률안 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법 제5조의3에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국회가 똑같이 가지는 권한인데, 우리가 외교부 부르지 않고 국회법 고쳐서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안 해 주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충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관님, 기본조약 체결이라는 말이 기본 계획 이런 것을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국회에 보고가 되면 그것이 정부의 어떤 대외 전략이나 이런 데 큰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국회의 비준을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비준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한 20% 되는데요. 그렇지요? 정부 수립 후에 비준을 받은 것이 한 20%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전에 국회의 비준을 안 받고 그냥 정부가 체결해 가지고 정부 간에 어떤 효력이 발생해서 진행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국회가 모르는 비준이나 조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개가 되면 무슨 큰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협약이나 협정들이 있습니까?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럴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왜냐하면 사전에 조약 체결이나 이런 것을 미리 국회에 제출하는 부분들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여쭙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국가전략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심대한 어떤 침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은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전에 어떤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략상으로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국회에다 보고를 하고 비준을 받으면 된다고 보는데 국회의 비준동의도 안 받고 일방적으로 했는데, 가령 이것이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의 위안부 협상같이 외교부가 일방적으로…… 저는 외교부가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청와대에서 짓눌러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국민적으로 비판을 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과정에서 견제를 못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정말로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정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글쎄요, 지금 조약을 체결할 계획을 사전에 내는 문제는 아마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사전 계획을 딱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를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만 하기는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획에 없던 게 왜 들어갔느냐, 또 계획에 있던 게 왜 안 됐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행정부가 조약 체결 업무를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아마 법에 없더라도 얼마든지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보다 좀 넘는 것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했던 것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신다는 전제하에 그런 것은 충분히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협조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각 시민단체, 국민들을 대표해서 참여하고 있는 자문위원들도 전반적으로 정부가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집행하면서 많은 사고․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회가 정부의 이러한 행정권에 대해서 통제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헌특위 위원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하나의 우리 헌법 개정 정부형태에 대한 이후의 변화 흐름이라고 보이거든요.
 한일 위안부 협의 같은 경우도 어느 날 갑자기 해 가지고 그냥 덜컥 발표부터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친다고 봤을 때 정부의 협상력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정부가 시달리고 있잖아요, 합의해 놓고. 소녀상 철거해 달라고 일본으로부터 계속 압력을 받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정부가 실제로 일본과 협상을 하더라도 좀 더 협상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마찬가지고요.
 사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사드는 공식적인 합의가 된 것은 아니지요. 지금 현재 합의가 된 것은 아닌데 이런 경우도 충분히 미리 예고하고 정부가 이것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해 가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적어도 국회의 비준동의 과정들을 거쳐서 간다고 이랬을 때, 합의라는 게 이렇게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그냥 내질러 놓고 나중에 감당 못 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해 놓고 나서도 지금 중국의 경제 보복은 터지기 시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감당 못 하고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외교에서의 이런 협정․조약 비준 이게 실제로 얼마나 국가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데 정작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서 충분히 검토되고 통과시켜야 될 부분들은 전혀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외교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해서 진행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별로 비준동의 받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 형사사법공조조약, 이런 것 안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비준동의안만 올리고. 그러니까 안 받아도 괜찮은 것은 다 올리고 반드시 받아야 될 중대한, 우리 운명에, 우리 경제에 파급력이 굉장히 큰 사안들은 안 받고 그냥 정부가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불합리하잖아요. 그리고 정부도 이것으로 인한 후과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방법을 바꾸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법에 대해서 다음번까지, 지금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외교부가 다른 나라와 외교적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협상력을 강화시켜 낼 수 있고 그다음에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서 이러한 협상 결과가 국민적인 동의하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낼 것인가,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고민해서, 이 절차법 문제들을 고민해서 다음번 심의 때―오늘 다음번 심의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반드시 안을 가지고 오실 수 있겠지요?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노력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한ㆍ아프리카센터법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아프리카센터법안을 상정합니다.
 이것까지만 하고 쉽시다. 여기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좀 쉬기가 미안해서요.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2번입니다.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한․아프리카센터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교부의 산하기관으로서 ‘한․아프리카센터’를 설립하여 우리나라의 중장기 아프리카 진출 전략을 구체화하는 한편 양측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겁니다.
 이 법안은 제정법인데 조문 개수가 26개입니다. 그래서 뒤에 죽 보시면 알겠지만 센터의 설치 목적 또 센터의 법인격 또 설립등기, 정관의 내용, 주요 업무, 이사장 등 임원의 임면, 또 임원의 직무, 이사회, 정부출연금, 사업계획의 승인, 외교부 지도․감독, 기타 이런 조항들로 돼 있습니다.
 입법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만 19대 국회 때 이게 대안으로 통과되었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외교부 등록 비영리법인인 한․아프리카교류협회에 외교부가 위탁을 줘서 한․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18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의 업무 성과를 한번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센터를 두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정부출연금이 들어가는 법안이라서 저희가 기획재정부 담당국장이 나와서 의견을 제시해 주도록 요청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출석을 못 한다고 하면서 검토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 드렸는데요.
 그것 좀 보고를 드리면 결론은 ‘센터 설치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클 수 있는 만큼 재정 당국으로서는 반대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의 방점은 아마 재정 당국으로서는 불가피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돼 있는 것 같고요.
 여러 이유를 댔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로는 주요 재원이 정부의 출연금이다. 그래서 이게 공공기관화 되는 건데요 이 경우에 지금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방향하고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능 중복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TRA 등에서 유사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파급효과 문제인데 이렇게 한․아프리카센터를 설립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대한 센터 설립 요구가 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전달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감사합니다.
 아프리카는 사실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대륙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진출이 좀 안 돼 있고 그 역량이 다른 대륙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미주나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 중남미까지도 사실은 충분히 여러 가지 협회나 또는 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교류 협력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유독 아프리카만은 현재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돼서 아프리카 연구 또 아프리카와의 교류 이것을 지원할 수가 있다면 우리로서는 국가적으로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저희 외교부가 그동안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한 것은 사실은 기재부 의견도 와 있습니다마는 정부 내에서 예산 당국하고 완전히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서 아직까지 정부 내 의견수렴을 위해서 애를 써 왔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왕에 이게 소위에 올라왔으니까 이걸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도 계속 기재부하고 노력을 하고, 앞으로 아프리카하고의 교류 또 아프리카와 우리의 관계 증진 이런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외교부 입장을 보면 아프리카과에서는 이런 공공기관이 생기면 영역이 확장되니까 그냥 좋은 정도예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런데 차관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세네갈 대사하고 이집트 대사하고 뵀을 적에 그분들이 중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국과 일본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이 좀 더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판단들이 필요하다. 그런 쪽에서 아프리카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유가 있으니까 투자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프리카가 과연 그냥 외교부 입장이 아니고, 외교부에서 공공기관 하나 더 만드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후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으로서 아프리카라는 지역이 얼마만큼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당장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면서 정말 국가가 투자할 그러한 지역인가에 대한 판단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한․아프리카센터라는 부분이 지금 필요하다. 그런 데의 어떤 전진기지냐. 우리가 좀 더 아프리카를 이해하고 배우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국회도 쉽게 이해를 하고 또 나중에 기재부를 설득하는 데서 외교부하고 국회가 같이 설명도, 설득도 좀 하고 그런 것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잘 모르겠지만 이게 작년에, 지난 19대 국회에서 했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가 안 된 거잖아요. 그때 왜 통과가 안 되고 계류되었는지, 그다음에 현재 대체될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가 우리가 아프리카에 전략적으로 진출하는 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박용민외교부아프리카중동국장박용민
 외교부 아․중동국장 박용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외교부가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아프리카를 대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은 저희도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놀란 것은 의원님들께서 새시대아프리카포럼을 조직해서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고민을 상호 교류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저희도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희 자료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요령부득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아프리카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앞으로 대 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할 필요성이 크고 거기에 한․아프리카센터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 동감한다는 내용을 담으려고 했는데 그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면 아마 요령부득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번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계류되었다가 결국 폐기된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듣기로는 역시 기재부하고 끝까지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던 원인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오늘도 기재부는 반대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로서 할 수 있는 건 실무선에서부터 간부들까지 기재부와 계속 접촉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을 해 나갈 예정이고, 지난 몇 주간에도 그런 노력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유사한 기구가 뭐뭐뭐 있어요, 외교부 산하에?
박용민외교부아프리카중동국장박용민
 지역 기구로서 이와 유사하게 재단으로 설립된 기구는 없고요. 이렇게 공공기구로 만드는 게 기재부의 반대가 있고 쉬운 일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소개를 올리자면 한․아세안센터가 2009년에 국제기구로 설립돼 있습니다. 여기에 내는 돈은 우리가 국제기구 분담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중앙아시아협력포럼사무국은 코리아파운데이션 산하조직으로 조그맣게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아랍소사이어티는 한국 측과 아랍 측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자해 가지고 재단법인으로 설립돼서 기금의 이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자 가지고 운영이 돼요, 요즘에?
박용민외교부아프리카중동국장박용민
 활동이 아주 활발하지는 못합니다. 이자 가지고 현재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중남미협회는 사단법인으로 96년에 만들어졌는데요, 한 5억 원 규모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유라시아협력센터가 국제교류재단 소속 기구로 역시 부산에 소재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우리 관심이 덜 미치는 지역 중에서 지역 기구나 재단이나 협회가 필요한 지역들은 대체로 다 지금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프리카는 자금을 출자할……
 아프리카는 아예 없었어요?
박용민외교부아프리카중동국장박용민
 예, 무슨 민간이나 기업이나……
 코리아파운데이션이든 아니면 다른 기구에 속한 형태로도 아예 없고?
박용민외교부아프리카중동국장박용민
 아프리카만을 다루는 별도 조직은 없었습니다.
 이것 필요한 일을 하는 건데요, 차제에 그런 지역 기구들을 잘 정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는 문간방에 살고 어디는 동네 입구에, 산 밑에 이런 식으로 무슨 서자 취급할 일도 아니고 이건 좀 계획을 가지고 외교부가 전략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정돈해 나갈 필요가 오히려 있는 것 아닌가요?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최근에 사드 배치에 따라서 중국의 무역 또 관광․경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보복조치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동안에 우리 외교가 미국, 중국 또 일본, 러시아 이러한 4강 외교에 집착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외교는 물론 경제, 무역, 관광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많이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지금 아프리카는 아주 새롭게 떠오르는 대륙이고 전 세계가 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뭔가 특화해서 이러한 것을,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외에 아세안이나 남미, 유라시아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방금 보고를 들으니까 관련된 기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말씀과 같이 KOICA와 연계를 하든지 해서 앞으로 설립 이후에 좀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 가지……
 차관님, 우리 외교부에 아프리카국 따로 있었고 중동국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 기구가 축소된 거지요? 명칭이 뭡니까? 아중동국인가요?
박용민외교부아프리카중동국장박용민
 아프리카중동국입니다.
 아프리카가 중요한데 왜 기구가 그렇게 축소됐습니까? 결국은 그런 기구, 스스로가 미래에 대비해서 그 기구가 중요한데 그걸 축소하다 보니까 결국 또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외교부가 약간 자초한 상황도 있다고 보이는데 그건 놔두고, 어떤 경과로 그때 기구가 그렇게 축소되고 한 과에서 지금 아프리카를 담당합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위원님, 이게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부 조직이 당시에 한 개 부서에서 가질 수 있는 국의 숫자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서 그 틀 내에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능적인, 다른 외교부의 통상국이라든지 경제 파트라든지 기능적인 것들이 생기면서 결국은 어딘가 덜 중요한 데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서, 하여튼 제가 외교부 들어올 때는 아프리카국이 있었고 과가 4개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 개 과로 아중동국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로서도 아무래도 옛날만큼도 인프라가 안 되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요.
 또 이 아프리카센터는 반드시 정부가 하는 업무만이 아니고 민간에서도 정부는 연구를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와 교류 증진을 위한 어떤 지식 인프라를 까는 그런 조직이 있으면 좋은데, 다른 대륙들은 기업에서 출연한 것도 있고 또 기업에서 싱크탱크에 출연해 가지고 싱크탱크에서도 여러 가지 논문과 서적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프리카는 우리 기업도 아직은 많이 안 나가 있고, 지금 성장은 하고 있지만 기존의 성장 동력이 기본 소득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진출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버려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태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가 예산이 들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전략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 재원을.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한 연구․교류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다른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중국은 아주 오래 전부터 정부가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본은 또 국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물론이고 개별 기업들도 자원 개발이다 이런 데 이미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프리카가 뜨는 대륙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성장률도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가져가고 있고, 나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적인 재원을 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마는 이걸 좀 투입해서 우리가 기반을 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조금 과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면 거길 통해 가지고 모든 게,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게 다 핸들링이 되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좀 과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대 수준을 높여 놓았다가 나중에 국감 받을 때 또 확 줄이고 그러지 마시고.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아닙니다. 연구를 해서 책자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글쎄요, 그런 수준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논문 같은 것, 특정 이슈에 대한 관심 있을 것에 대한 논문 같은 걸 하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의 문제들은 다른 지역 기구들도 좀 형평성을 갖춰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요, 지원도 그렇고. 그런 정도에서 얘기했습니다.
 물어볼게요.
 아프리카 하면 저 위에 아랍어 쓰는 나라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아프리카센터를 설립하면 그 나라까지 다 관할하는 거예요?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 수단 이런……
박용민외교부아프리카중동국장박용민
 아프리카센터는 마그레브까지 다 포함하는 54개국 아프리카 대륙 전체 국가들을……
 지중해에 면한 나라들까지 다 포함해서?
박용민외교부아프리카중동국장박용민
 예, 다 담당합니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하고 교역을 하는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대략 한…… 아프리카 전체 나라의 무역액을 다 합쳐야 우리나라의 무역액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박용민외교부아프리카중동국장박용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무역액의 1.2%가 아프리카하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박용민외교부아프리카중동국장박용민
 투자도 비슷하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세계 최빈국 한 10개국 중에 8개국 정도가 아마 아프리카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한 번쯤 분석은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KOICA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원조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중국이나 일본 또 이전의 유럽의 식민 국가들에 의해서 사실 아프리카가 많이 선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한들 그만한 효과가 있을지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용민외교부아프리카중동국장박용민
 지금 수치로 보고드릴 만한 분석 사항은 없는데요. 아프리카는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가 지금 정기 항공도 1개밖에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박용민외교부아프리카중동국장박용민
 지금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으로 가는 데는 없습니다.
 나이로비 정도 안 가나?
 나이로비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아예 없지요?
박용민외교부아프리카중동국장박용민
 얼마 전에 문을 닫아서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 관심도 상대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설립을 해 두고 나서 그만큼 케어가 되는지, 이걸 설립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계속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고 그러려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당장 그 나라와 교류하기도 정기 항공편이 없어서 쉽지 않고, 그다음에 무역 교역액도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입 다 합치면 1조 달러인데 한 100억 달러 정도 안 되겠어요, 1%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물론 이것 하면 더 좋아지긴 하겠지요.
 그리고 중국하고 일본이 그동안에 들인 노력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만한 효과를 갖고 있는지도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박용민외교부아프리카중동국장박용민
 지적해 주신 내용을 좀 더 깊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프리카센터, 작은 조직입니다. 연구에 중심을 둔 작은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 아프리카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온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설립이 되면 이거는 얼마 정도를 국비로 지원해야 됩니까?
박용민외교부아프리카중동국장박용민
 지금은 17억~18억 예산을 쓰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공공기관화가 되면 오버헤드 코스트(Overhead cost)도 있고 하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늘어날 텐데 많이 늘어나지는 않게 하려고 저희는 애를 쓸 겁니다.
 제가 이전에 케냐를 한번 가서 보니까 나이로비하고 몸바사라는 항구도시가 있는데 거리가 꽤 됩니다, 한 1500㎞ 정도. 그런데 그것 철도를 중국이 놓아 주고 축구장도 중국이 건설해 주고 그랬는데 중국 제품이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별도로 상품 구매력에 의해서 그 나라들이 구입하는 거지 무조건 중국 제품을 사 주고 그러지 않는 분위기더라고요.
 물론 공을 들인 만큼 그만한 성과가 나타나겠지만 17억, 18억이라고 해 봤자 아프리카 국가가 전체 워낙 많으니까 큰돈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그만한…… 요즘 말 많이 하잖아요,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그것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지금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박용민외교부아프리카중동국장박용민
 기재부도 재무장관 아프리카 회의를 주도하면서 아프리카에 관심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가 지금 평균 4.5% 정도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요. 대륙 전체를 검게 물들이던 분쟁 상황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도 지금 대륙 중에 유일하게 청년 인구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경제만 잘된다면 상당히 구매력을 갖춘 대륙으로 변할 거다 하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저희가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지는 게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니고 과거에 북한하고의 전통적인 비동맹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우리가 좀 진정성을 보이면서 접근해야 될 정무적인 필요성도 가지고 있고요.
 요즘 아프리카도 사우스 코리아(South Korea), 노스 코리아(North Korea)의 차이를 잘 알아서 사우스 코리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런데 수석님 어때요? 그러면 이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기재부가 또 법사위에 가서 과거처럼 그런 상황이 재발되면 어떻게 하지요? 그리고 기재부는 우리 외교위원회에 문서 한 장 보내 놓고 법사위에는 또 적극 저지하라고 나갑니까? 그것도 그림이 좀 우습네요.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좀 불가피한 것 같고요.
 그러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재단 설립을 찬성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는 외교부에서 열심히 협의를 해야 되겠고, 또 아마 좀 관련되는 의원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잘 해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나 산자부 쪽도 반대의견인데 보니까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가 기재부 쪽은 공공기관 확대, 예산 문제 이런 것을 쭉 들고 있지만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 기관, KOTRA하고의 기능이 중복된다. KOTRA도 기업 진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중복된다는 게 하나 있고, 산자부 같은 경우도 이 같은 의견에다가 산업부의 통상 기능, 중동아프리카통상과가 있나 보지요, 산업자원부에? 통상과하고의 기능이 중복된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다른 의견 중에 하나가 KOICA가 무상원조를 하고 있고 수출입은행이 유상원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업무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은 좀 어떻게 됩니까?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KOTRA와의 중복 문제 또 산업부에서 통상 기능과의 중복 문제, KOICA는 원조를 주로 하는데 이런 원조기관과의 어떤 중복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사실은 거의 없다, 완전히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센터 또는 재단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면 아프리카재단이 되는데 여기의 주목적은 연구와 그다음에 교류 증진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하는 것이지, 지금 얘기한 KOTRA는 그야말로 기업 지원을 돕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산업부 통상은 통상이기 때문에 투자사절단 나가고 이런 것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KOICA는 원조거든요. 어차피 우리 원조계획에 의해서 아프리카에 많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못 사는 나라 대상국들이 있기 때문에 원조 기능이고. 이게 중복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기능이 중복되는 건 없다?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보면 서로 연계해서 뭘 좀 하거나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낼 여지는 있어도 그것을 중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유기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가성비 말씀하신 거요.
 17억이면 얼마 안 하는 거지요.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17억 투입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또 그동안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것을 지금 한다고 되겠느냐 이것은……
 한 10명 항공권만 사면……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항공 그게 아니고 여기에 박사들 고용해 가지고 연구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아마 세미나 같은 것 많이 할 거고요. 아프리카에서 유력한 사람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이 오거나 이런 기회에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나라가 그렇게 많은데……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나라는 많지만 또 오는 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17억 가지고 되겠어요?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낫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하고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면 이제 악순환에 빠질 것이고……
 저는 어업협정을 위해서라도, 아프리카에 우리나라 어선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어업협정 할 때 그 나라들이, 한국에 우호적인 나라들 몇 개를 두면 어업협정이 원활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더라고, 내가 해수부장관 할 때 보니까.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런 것도 조금 초점을 맞춰 가지고 교류 사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계속 토론하자면 물어볼 것도 많고……
 아니, 토론이 아니고 정리를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다른 의견 없습니다.
 반대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
 이것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됩니까?
 아니, 무슨 수정안……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수석이 보고드리면 이게 19대 때도 통과가 됐었던 것이고 해서, 이주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내셨습니다만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교부랑 협의해 가지고 수정안을,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것 좀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먼저 제명을 보시면 지금 한․아프리카센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한․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라고 해서 ‘센터’라는 명칭을 썼는데 지금 외교부 산하의 공공기관, 산하기관들이 다 ‘재단’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리고 또 19대 때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 명칭도 한․아프리카전략재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센터보다는 재단법으로 하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재단의 주요 사업이 일단 연구에 초점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목적보시면,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이 법은 한․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연구 분석과 정치․경제․문화․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 봤습니다. 좋으시다면 이렇게 좀 수정해서……
 그래서 지금 ‘센터’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재단’으로 수정을 좀 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수정의견에 대해서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의견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5쪽을 봐 주십시오.
 5쪽을 보시면 제정안은 7조(업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재단법 할 때는 ‘사업’이라는 명칭을 쓰기 때문에 ‘사업’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주영 의원님 내신 안에 사업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좀 추상적이고요. 아마 나중에 많은 발전 가능성을 보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조사․연구라든가 교육․홍보 쪽으로 이렇게 좀 구체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외교부랑 협의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호에 아프리카 국별․권역별 동향 파악 및 조사․연구, 2호에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3호에 기업 및 민간단체의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협력 지원, 제4호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등 이렇게 됐습니다.
 임원 숫자는 어때요?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그리고 6쪽입니다.
 8조에 지금 임원을……
 8명 이내의 이사?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이사장 1명과 8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 이렇게 두는 것으로 원안이 돼 있는데요. 앞으로 재단의 규모가 17억에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예산 규모도 늘 것이고 조직이 조금 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한 삼사십 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사가 8명이 되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한 5명 정도 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이사장을 포함해서 이사가 5명 그다음에 감사가 1명 이렇게……
 그렇게 해서 보면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원안에 돼 있고요 그리고 이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쪽입니다.
 7쪽을 보시면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고요. 그리고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 그리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도록, 이것은 원안대로 했습니다. 원안의 주요 내용 중에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9쪽의 12조(이사회)입니다. 이 재단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두고, 그리고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사실 다른 재단 설치법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10쪽을 한번 봐 주시지요.
 먼저 15조를 보시면, 이 재단의 주요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입니다. ‘그 밖의 수익금’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다른 데서 수입이 들어올 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기재부가 반대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런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정부 출연금으로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14조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외교부 산하 재단들이 국제협력단이 있고 또 국제교류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재외동포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모두 다 우리 외교부에서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안에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만 이 재단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삼사십 명 정도의 규모로 될 것을 생각할 때 과연 외교부 공무원 파견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16조부터 합시다.
 16조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바꾸었는데,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차이가 있어요?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큰 차이 없는데요. 이것 그냥 자구의 수정인데 요즘 최근에 나오는 재단 설치법들이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
 그 말이 그 말이지요?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예, 그렇습니다.
 차이 있는 거 아니지요?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예, 차이 없습니다.
 원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건 없습니다.
 만약 중대하게 변경한 내용이 없으면 위원장님께 위임하고 처리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적극적인 준비를 해 오신 것 같고, 거기에는 또 외교부 공무원의 파견 조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아까 우리가 심의한 법과 지금 외교부 자세가 너무 많이 비교가 되는데……
 진짜 그렇지요. 딱 눈에 띄게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서 ‘벌칙 적용에서’라는 말을 빼는 게 안 맞을까요? ‘공무원 의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원안은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인데 이걸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로 바꾸었는데 그냥 ‘공무원 의제’만 해도 안 될까요, 충분히 말이 전달될 것 같은데?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그런데 이걸 ‘공무원 의제’ 해 버리면 전체 업무에 있어서까지 다……
 아니, 상관없는 게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읽으면 ‘아,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그러면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 말이 이전 말보다 좀 더 안 좋게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저희가 다른 입법례도 좀 참고로 해서 한 건데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위원장님께 자구 수정 위임해 주시면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공무원 파견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공무원 파견도 일반적인 입법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다른 정부 산하 재단이나 기관의?
 공무원 파견은 왜 있는 거예요?
박용민외교부아프리카중동국장박용민
 센터 업무를 좀 더 원활히 하도록 하자는 취지이고요. 저희 산하기구인 센터와 연락을 하면서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형식은 센터의 요청으로 해 놓고 이게 실제로는 그게 아니지요.
박용민외교부아프리카중동국장박용민
 지금 어떤 급을 어떻게 파견한다 하는 그림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파견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혁신처에 의견 조회도 했는데 이 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건 미리 준비 많이 했네요, 진짜.
 정부예산을 받는데 그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마음이 바뀌네요.
 아니, 그런데 그게 외교부하고 재단하고 협의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사람을 파견해서 하고 그러냐고요. ‘거기 문제없다’고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왜 그런지를 설명하라고요.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저희 지금 운영하면서 현재는 공무원이 파견된 건 없고요. 만일 재단이 된다면 파견하더라도 아마 굉장히 실무적인 직원, 거의 연락하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무슨 어떤 자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닐 거고요.
 대략 직급이 어느 정도 돼요?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사무관이나 서기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외에는 여기까지 가서 파견을……
 속기록에 남는 거예요. 나중에 어기면 안 돼요.
 외교부 내에 인사 적체 일어나면 이쪽에 이사장도 내려 보내고 이사도 내려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지요?
 그건 아닌 거지요, 사무관이나 서기관이라고 그러니까.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런 생각은 지금 못 해 봤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이런 거지요?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후임자들이 어떻게 할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할 수 있다?
 아까 수석 얘기하신 건 왜 그런 거예요? 아까 수석이 공무원 이 문제를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고 한 건 뭡니까?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이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다른 외교부 산하기관 거기에도 다 공무원 파견 규정이 있습니다. 근거 규정이 있는데 그 경우는 주로 다 이사로 파견이 되거든요. 그런데 삼사십 명 정도의 공공기관이면 이사 숫자가 몇 명 안 될 겁니다. 아까 5명으로 줄였고 그다음에 상임이사 숫자도 아마 굉장히 적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 2명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사장하고 사무총장이 됐든 그렇게 해서 상임이사가 2명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사실 외교부에서 파견 나갈 자리도 별로 안 나올 것 같고.
 여기는 지금 상임이사 1명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 공무원 파견이 제가 볼 적에는 옛날처럼 무슨 예산이나 이런 걸 줘 가지고 완전히 본부가 통제하거나 이것도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과거처럼 공무원들 보면 퇴직 말년에 그냥 시간 때우는 자리 아니면 잠깐 휴양 가는 자리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재단이 될 적에 어떻게 보면 핵심 엘리트를 그런 데 보내 가지고 공부도 하고, 어디 재단에 파견 나가고 이런 공무원들은 나중에 거기서 뭘 했는지, 연구 성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감사를 통해서 다 검증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수한 공무원이 순회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경험도 쌓고 역량도 쌓는 기회로 삼아야지 이게 그냥 적당히 가서 앉아 있다가 나오고, 말년에 가 앉아 있는 자리고 이런 식이면 굉장히 곤란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외교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싹 바꾸어야 되거든요, 그런 관행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없다’로 바꿀까요?
 아니지요,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 가 있을 적에 연구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다 체크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 이게 맞는다 이거지요.
 차관님, 나중에 법이 통과되고 발족이 되면 어디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까? 외교부입니까?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외교부.
 그러면 국정감사 대상기관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외교부 감사관실 감사도 받겠지요.
 이 정도 하시지요.
 그러니까 공무원 파견은 원안대로 한다. 이의 없으시다 이런 얘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의하시라 그 말입니다, 외교부.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아프리카센터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만 쉴까요?
 5분만 정회하고 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유엔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 촉구 결의안(심재권 의원 등 26인 발의)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유엔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심사자료 3번, 1쪽이 되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심재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요 국제연합에 대해서 8월 14일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을 국회가 결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는 이런 추모의 날 지정을 위해서 관련국과의 국제 공조 등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라는 것을 촉구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일본 정부의 잘못된 역사 인식에 경종을 준다는 차원에서 결의안의 취지는 적정합니다마는 다만 유엔 기념일의 지정에 대해서는 외교적 필요성이나 효과성 그리고 또 기념일 지정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저희 정부로서는 이게 되려면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도 참여를 해서 이것을 지정하는 데 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위 컨센서스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엔이 제정한 공식 기념일이 한 13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념일이 증가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지고 있고 또 회원국들이 좀 소극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 기념일이 아주 특정한 사례를 대상으로 한 기념일이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좀 상황을 보고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할까요?
 예,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방금 말씀이 이 기념일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유엔 전체 회원국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전체?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아,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은 현재로서는 이게 지정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외교적인 노력을 상당히 해야 되는데 외교력을 상당히 쓰면서도 결국 끝에 가서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결의안이 제안된 것은 작년 11월 달에 되었는데 우리 외교부에서도 아마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에 이러한 것을 상정을 하고 제안을 할 때는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분위기가 상당히 조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그동안 노력은 하셨습니까?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지정하겠다고 교섭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외교부의 전체적인 다자 업무를 하는 우리 내부적인 평가 또 판단은 이게 지금 컨센서스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결의안의 취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것을 지금 제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외교적인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한 분위기가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그러한 분위기가 좀 조성된 후에 우리가 한번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부산에서 소녀상 문제 때문에 일본대사가 자국에 소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것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면 국내의 감정으로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각오와 예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문제를 피하자는 게 아니고 이제 어차피 대선이 60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부가 출범하면 그 신정부가 앞으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할 말은 하고 과거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따질 것 따지겠다고 하는 외교 기조가 선다면 이것 합시다, 국회에서 우리가 뒷받침을 해 주고. 그렇지 않다, 우리가 또 다른 한일 관계의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가 공백 상태에 있고 사실상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음 정부 출범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가 검토되면 그때 가서 논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부가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것 같아요. 추진할 의지는 있는 건가요?
 외교라고 하는 게 실제로 우리 정부의 요구를 100%를 관철시킬 수는 없지요. 그것은 다 압니다.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은 확실하게 좀 정립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관계에 있어서 한미동맹을 유지한다는 이런 원칙이 있다고 그러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원칙은 저는 일본이 전쟁범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죄와 반성을 하고 이후에 다시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관철되지 않으면……
 실제 일본하고의 어떤 협상에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무역협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협상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겠지만 저는 한일 관계에서의 원칙은 일본의 전쟁범죄, 적어도 독일 수준의 사죄와 반성이 아니더라도, 그 절반만큼이라도 그 사죄와 반성을 명확하게 하고, 그 전쟁범죄의 상징인 바로 소녀상 문제나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큰 배상금을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원칙은 일본이 정확하게 사죄하고 반성해야 된다. 그 의미는 무슨 얘기냐 하면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소녀상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전쟁범죄를 일으키지 말아야지’ 하는 각오를 일본 스스로가 다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저는 한일 관계를 풀어 나가는 데 가장 기초적인 전제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기본 전제를 잃어버리면 주권국가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교, 통상, 협상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양보가 안 되는 부분은 분명하게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위안부 문제가 그렇고 이런 소녀상 문제, 강제징용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배상의 요구가 아니라, 그런 것 자체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은폐하고 감추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깨끗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전쟁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한일 관계를 풀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는 풀릴 수가 없다, 그런 원칙을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외교부가 이런 원칙을 견지를 해야지 외교가 풀립니다. 자꾸 물러서. ‘왜 소녀상 철거 안 하냐?’ 그러니까 철거하라고 가 가지고 공문 보내고 이러니까 만만해 보이는 것이지요. 나라가 이렇게 만만해 보이면 됩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외교상 부담이 있겠지요. 외교부도 부담스러운 것이 당장 있을 겁니다. 일본은 뭐 하기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일본이 정말 사죄하고 반성한다면 추모의 날 지정하고 일본이 앞장서서 추모의 날 기념하고, 기념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전쟁범죄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주변 국가들과 우호․협력적인 관계로 잘 풀어가겠습니다’라는 각오를 다지는 게 저는 일본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것을 자신 있게 추진하지 못하면…… 외교부의 역할이 뭡니까? 정권만 바뀌면 된다고 그러는데 외치에 실패하면 나라가 파산 난다 이럽니다, 실제로.
 외교부가 저는 이런 데서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 된다.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에 지정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외교부가 이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국회의 요구.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외교부의 임무라는 것이지요.
 조금 실질적인 의견을 언제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의례적인 얘기 말고. 이 문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역사의 매듭을 짓거나 풀거나 아니면 조급해하지 않고 진짜 역사에 맡기거나 이래야 될 성격의 것들로 보여요.
 그리고 이 어디에서 끼어 있는 외교부의 고충도 실제로 누구 표현대로 선의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실질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그 속에서 어떤 국가의 전략, 특히 한일 간의 외교의 전략 이런 측면에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법으로 혹은 결의로 발의가 되었을 때 의례적으로 논란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고 이러면 정말 소모일 것 같은데요. 저는 외교부가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러는지, 그냥 ‘외교적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만병통치약인데,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실제로 이 문제를 했을 때, 예컨대 사드 문제 같은 경우요. 그 문제를 했을 때 중국이 저렇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경제 문제로 오고 조금 지나면 군사 문제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정도로까지 오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전략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위안부 문제라든가 과거사 문제 등등에 대해서 이런 행동들을 할 때 일본 측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고민하는지, 그래서 경제 보복을 정말 일본이 할 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한․미․일 간에 군사동맹 기조 이것들이 깨져 나갈 게 겁이 나서 그런 건지 뭔가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나름대로 미래 국가전략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컨센서스를 가지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혹은 다른 출구를 찾고 이럴 수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외통위에서 일하면서 역사 문제라든가, 특히 위안부 문제, 한․미․일 군사구조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에서…… 이게 공식적인 회의로 안 되면, 공식석상에서 얘기하기 어려우면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서로 소통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니까 이게 남남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원수지간이 되어 버리고 그런 느낌마저 받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하고도 막혔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한테 주눅 들 필요도 없는데, 또 그래 가지고 미국하고 뭐 하려다 보면 미국도 트럼프 이후에 보호무역주의라든가 군사비 분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잠복되어 있을 뿐이지 올 거잖아요, 저런 것들이. 일본하고는 역사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북한하고는 아예 단절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봐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그냥 꿩처럼 머리 박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냥 서로 했던 얘기 반복하면서 벽에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이렇게 시간을 보낼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역사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사드 문제, 보호무역주의 내지는 방위비 분담 문제,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이게 그냥 ‘지금은 아닙니다’ 이래 가지고 자꾸 뒤로 미뤄 가지고 아주 고질병처럼 남겨 둬야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의 상태가, 우리 역사의 시간도 그렇고.
 이게 잘못해서 정치 리더십의 부도가 외교적 부도, 경제적 부도 이런 종합적 부도로 터지기 시작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국에서 실제로 어떻게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갈 거냐의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해야지 그냥 자꾸 뒤로 미룬다고 그래서 이게 될 문제는 아니니까.
 공식적으로 하시는 말씀 외에도 우리의 외교를 짊어지고 있는 외교부의 고위 관료나 핵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문제를 처리했을 때 상대국하고 어떤 문제들이 그렇게 치명적으로 오는 건지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수준에서 대책들을 찾아 나가야지, 차관님이 생각하기에도 몇 년째 반복되는 이런 얘기 우리끼리 반복하고 있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제가 얘기하니까 그냥 관성적으로 대답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러니까 한일 간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견해 차이가 많은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렇다고 저희 외교부가 일본 쪽의 의견에 서 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고 일본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100% 인정을 안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닿는 대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일본하고 우리가 견해 차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동안 협의도 많이 해 왔고 위안부 합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또 우리 국민들을 완전히 만족시키기는 어려웠던 합의였지만 그래도 저희 정부는 근자에 그 정도 합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을 큰 진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을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관계 전체를 여기다 걸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나름대로 추진을 해서 그것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도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이게 컨센서스를 해야 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런 날짜를 늘려 가는 것에 대해서 자꾸 엄격해지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을 추진해도 외교력을 아마 상당히 동원해야 될 텐데, 결국은 현실성이 현재는 없어 보인다는 이런 말씀을 아까 의견으로 드린 거고요.
 가령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동의해야지 하는 것과 국회가 국회 나름대로의 판단 속에서 자기 결의를 가지고 가는 것은 구분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일본은 일본의 장관․대신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의회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막말에 가까운 얘기들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정부에서 우리 장관이나 고위 관료들이 그렇게까지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국회 나름대로 자기 판단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결의안조차도 정부가 동의한다, 안 한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류의 얘기들을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은 ‘국회 소관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놔둬야지.
 일본이 일본 혼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우리 역사 정신이나 그런 면에서 정기 같은 게 있는 건데 국가의 기구로서, 아니면 국민들이나 또 다른 의미에서 민족들의 대의기관으로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수준의 이야기들 때문에 이게 나올 수 없다는 게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일본 정치인들이 그동안 망발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때마다 분명하게 입장 표명을 해 왔고요 단지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의견을,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바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정부는 정부대로 얘기하지만 국회가 국회대로 가지고 가는 자기 판단에 대해서 그냥 존중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무슨 특별한 이유, 이게 무슨 잘못된 결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잘못된 정신에 기초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접을게요. 제가 부끄러운 짓을……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잘못된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예, 잘못된 거라고 전혀 생각지 않고요. 단지……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단지 저희 정부는 이런 결의안이 있으면 이 결의안을 보고 ‘결의안이 나왔구나’ 그러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이 결의안이 실현되도록, 비록 법은 아니지만 애를 써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지금 이렇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노력을 해야지요, 물론 성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아니,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그냥 한일 양국의 과거사 문제겠어요. 한일 양국의 과거사 문제로서도 반문명적인, 몰역사적인 이런 문제지만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제잖아요.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들이고,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들에서 당사자로서 더 우선적인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당연한 거지 이게 무슨 제척사유입니까?
 아니, 이게 진짜 한일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고 감정싸움의 문제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진짜 양국 간의 그런 감정의 문제나 아니면 과거사의 문제에 이렇게 몰입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인류 보편적 가치 아니에요, 이게? 인류 보편적 정의의 문제를 실현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만날 남의 나라 꼬래비로 가는 겁니까, 보편적 가치나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서? 외교부는 그러면 만날 꼬래비로만 갑니까, 지금? 그런 류의 문제잖아요, 이게.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말씀드리지만 일본군 위안부는 정말 반인도적인 행위이고 없었어야 할 일이었고 앞으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 정부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단지 추모의 날을 유엔에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정부가 외교적인 어젠다로 시작을 하게 될 경우에 상황이 어떨까 하는 것을 저희가 판단한 대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이 결의안이……
 제가 예전에 여가위도 해 봐서 아는데 여가위 할 때도 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때, 위안부 할머니들 기림일 이런 것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도 정부 내에서 사실은 외교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핸들링을 하면서 신중하자는 것 속에서 보류시킨 거잖아요. 그것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다른 접근을 하지 않고서, 진짜 그렇게 다른 접근을 하면서 나아가야지 우리한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지 과거에 했던 레토릭(rhetoric)에 그냥 계속 그렇게 관성적 반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도들, 접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독도 문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일본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고증으로나 뭐로나, 역사적으로나 현재적인 실효적인 측면에서도 다 동의할 수 없지만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인도적 관점에서의 문제잖아요, 이런 것은.
 아직까지 추모의 날 지정 추진을 안 해 본 거지요?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그렇습니다.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다음에 추진함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실제로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추진하면서 실제로 반응들도 한번 보고 이럴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더 이상 얘기 안 할 텐데요.
 저는 지금은 이 현상을 고착시키는 게 아니고 현상을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현상을 변화시키는 다각적 노력, 시도들 이런 것들을 외교부도 어느 정도 양해할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는 국회대로 시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현상 고착적인 수준이 아니라 변화를 시키는 이런 해법들이 많아져야지 문제를 우리가 실제로 해결하고 나아가지 그냥 딱 고착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딱 막힌 그런 사고나 시도 가지고는 앞으로 한 2, 3년의, 외교적 난제들 이런 것들이 다 몰려 있는 상태 속에서 굉장히 답답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부는 정부 입장을 얘기하고 어떤 면에서는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국익적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양해를 하면서, 양발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그냥 한 발로만 계속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마무리합시다.
 위원장님, 저도 10번부터 14번까지가 다 똑같은 것이니까……
 다 똑같은 것이니까.
 예, 같은 의견들인데요.
 그것 이야기 한마디 합시다.
 늘 우리 장관님하고는 그런 토론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어차피 신정부 들어서면 장관님은 퇴진하시고 우리 차관님과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 또 외교 업무를 중심이 돼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중 관계, 한일 관계를 보면서 상대국이 이 어젠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는 외교부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일 잘 아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소신껏, 앞으로 예상되는 전개에 대해서 소신껏 하셔야 되는데……
 사드는 어찌 됐어요? 정말 외교부가 중국의 반응을 옛날부터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그 중요한 시점에 노(NO)라고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노라고 했더라도 우리 정부는 강행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렇다고 노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면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그 설득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드를 배치한 실익보다는 지금 한중 관계가 막혀 버리는, 어떻게 보면 더 큰 답답함을 지금 안게 됐어요. 이것 나는 외교부 실패라고 봐요. 예측의 실패가 아니라 설득의 실패라고 봅니다.
 한일 관계, 우리 장관 나오셔서, 정말 이례적이었어요, ‘역대 정부 간에 과거 문제에 대한 협상에 대해서 이런 성과가 없었다.’ 그래요. 정말 협상 당사자로서는 완강한 일본을 설득하고 양보해서 그 돈을 받아낸 것을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의 반발이 없었고 일본이 저토록 민감해하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또 우리 국내에 아쉬움만 남고 외교부에서는 좋은 선례, 협상을 잘한 선례로 남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찌 됐어요? 결국 다 파투가 났잖아요. 한 방에 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외교를 함에 있어서 정말 노련하고 수고 많이 하고 상대국을 정말 잘 아는 외교부에 대한 신뢰가 어디 있겠느냐, 외교부를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관님 이하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내부적으로는 잘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안부 문제, 역사를 오래 되돌아보면 길어지고, 결국은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게 한 데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무슨 판결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둘렀다고 보이고, 그러면 원칙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외교부는 밖에서 흉내만 냈고 다른 라인이 작동을 했어요.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와 국민들한테 늘 정직하고 또 투명하면 이런 일에 대해서 외교부에 대한 부담이 없지요, 우리가 다 예측 가능한, 또 국민들이 각오한 사항이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됩니까?
 거기까지 하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시지요.
 외교부의 신중 의견,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남인순 의원 등 20인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김종대 의원 등 17인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원천 무효 선언 및 국회 동의를 통한 재합의 촉구 결의안(이원욱 의원 등 22인 발의)상정된 안건

14. 일본 정부의 위안부 관련 ‘거출금’ 10억엔 수령 거부 촉구 및 일본 정부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중단 촉구 결의안(추혜선 의원 등 26인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원천 무효 선언 및 국회 동의를 통한 재합의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일본 정부의 위안부 관련 ‘거출금’ 10억엔 수령 거부 촉구 및 일본 정부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중단 촉구 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수석전문위원이종후
 자료 2쪽입니다.
 11항부터 13항, 이 3건의 결의안은 모두 같은 내용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한일 양국 간 합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또 정부 측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를 결의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우려 사항을 고려해서 종합적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6쪽의 14항은 앞의 3건과 마찬가지로 양국 합의가 무효라는 점에서 10억 엔의 수령을 거부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 요구에 대해서는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자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금 출연금 거부와 관련해서는 재단에서 피해자들한테 현금 지급을 이미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녀상 이전, 소녀상 철거 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측과 일본 측의 주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 측의 분명한 입장 제시 같은 그런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안총기외교부제2차관안총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외교부 의견을 많이, 여러 번 드렸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또 같은 의견을 반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안부 합의를 할 때는 하여튼 시간적으로 살아 계신 분들이 얼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도 좀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는 일본 정부가 말하자면 ‘배상이다’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자기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그것도 총리가 총리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을 또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도,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일본 국민의 돈, 즉 일본 예산으로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대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 결의안의 내용대로 이것을 전부 무효다 하고 재협상을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이것보다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런 결의안이, 이 결의안에 담겨 있는 뜻과 마음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것을 폐기하고 다시 재협상을 할 경우에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숨을 세 번 쉬었다고 속기록에 꼭 남겨 주세요. 푹푹 세 번을 내쉬었다고. 그것으로 대신하렵니다.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대선후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하여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논의합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 다 느낄 수 있다시피 이 문제는 상당히 가슴 아픈 그런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에 관한 문제는 어느 한 사안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또한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외교부의 설명과 같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결정하기에는 아직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한 번 심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14번의 소녀상 철거 요구 중단 촉구 결의안, 추혜선 의원의 안인데요.
 결의안이 주요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2․28 합의 무효, 10억 엔 수령 거부, 소녀상 철거 요구 중단. 그런데 앞의 두 가지는 그렇더라도 소녀상 철거 요구 중단 촉구 결의안은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국회법을 바꿔서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토권을 가질 수 있어도 결의안에 대해서는 일체 저것을 못 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비토권은 없지 않아요? 우리가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통과시키던가요.
 그런데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이견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지금 같은 사안이라서……
 나는 원안대로 지금 통과시키려고 그랬더니……
 반대는 아니고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추후에 좀 논의하도록 하지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추후에.
 오늘 굉장히 심도가 넘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 여당도 없고 다 야당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만……
 보니까 아직도 여당 같아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신정부와 여당이 생길 때 그때 논의합시다.
 분명히 이제 야당인데, 이제 여당 아닌데 아직도 여당 같아요.
 여당 되실 분들이 좀 잘 생각해서……
 이들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외교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일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아닌가요? 10시입니까?
 내일은 10시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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