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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국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그동안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법률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박남춘 소위원장님과 권은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김경협․정성호․이용주․김병관․설훈․서형수․노웅래․윤후덕․권미혁․신창현․강창일․박남춘․박홍근․인재근․황주홍․윤종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해영․문희상․이찬열․이춘석․윤호중․이동섭․김경협․원혜영․김정우․전혜숙․김진표․고용진․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해영․문희상․이찬열․이춘석․윤호중․이동섭․김경협․원혜영․김정우․전혜숙․김진표․고용진․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황주홍․장정숙․노웅래․김한정․윤영일․최도자․강창일․정동영․이춘석․이용호․김관영․변재일․이개호․민홍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 의원 대표발의)(정양석․황영철․장석춘․김재경․김현아․윤영석․오신환․박용진․김용태․김순례․지상욱․염동열․박성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윤소하․정성호․신창현․박용진․김경수․임종성․김삼화․김광수․최경환(국)․박남춘․서영교․황주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박명재․함진규․김성찬․유기준․경대수․권성동․박맹우․성일종․오신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어기구․김해영․황주홍․윤후덕․서영교․신경민․권칠승․정인화․박광온․이철희․안규백․김종훈․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해영․황주홍․윤후덕․서영교․신경민․권칠승․정인화․박광온․안규백․이철희․김종훈․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박재호․김정우․정성호․강창일․위성곤․김해영․박남춘․전혜숙․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김성태․박명재․정병국․이종배․정양석․유의동․안상수․이종명․이철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 김영진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승용 의원,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개정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입법례를 고려하여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폐지된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 인용 부분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표시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편 그 표시 방법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춘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6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장 박남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방법으로 등기우편의 방법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추가하려는 내용은 원안대로 반영하되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을 통지서 직접 교부의 대상에 포함한 민방위기본법 개정 사항의 반영 및 법제 실무 차원에서의 법문 정비를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재현 의원, 황영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선박을 단속하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나포 포상금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불법 외국어선의 저항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따라 해양주권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공용화기의 사용 요건을 추가하며 현장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단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조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체험활동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신고하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일원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전에 대한 신속한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전교육 수수료 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여 위탁업무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수 의원, 김정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에 적극 노력할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심의에 있어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이 화재 진압, 구조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심리장애를 겪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예방․치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현행 교육․훈련 조항에 포함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은 의무소방원이 소방활동을 보조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장애 등을 당할 수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신건강 등에 관한 교육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보건안전교육의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 신청자가 없으므로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늘 의결할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이를 추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이상 2건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해서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이상 2건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 이상 2건의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해서 의사일정 제16항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의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장관님, 법률안 통과와 관련해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우리 부 소관 개인정보 보호법 등 4개의 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고견과 조언을 앞으로 향후 정책수행에 적극 반영하고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안전처장관님, 법률안 통과와 관련해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 국민안전처 6건에 대한 법률을 통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질의를 요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현안질의는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입니다. 진선미․표창원․이재정 위원,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시간 알아서 하십시오.
 예.
 진선미 위원님, 너무 길게 하면……
 예, 그러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님, 지금 19대 대통령선거 관련해서 가짜뉴스 또 비방․흑색선전 대응해서 특별대책회의를 한번 하신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유관기관 대책회의?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유관기관 협의를 했습니다.
 유관기관이면 어느어느 곳입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검경하고 사이버 관련된 포털사라든지 또 통신사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12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실 것이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발굴된 어떤 위반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이것이 그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쭈어 보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우리 당의 문재인 후보 비방 카톡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한 것인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저희들이 일단 사실관계를 조사를 했고요. 해서 어제 자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대상 자체에 대한 확인 절차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희가 자료들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신연희 구청장이 그렇게 고발 조치하는 과정에서 해명자료가 나왔어요. 아마 그 해명자료도 보셨겠지요, 구청장님의?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본인이 사실상 확인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미처 읽어보지도 못한 상태로 받은 그대로 무심코 전달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의도 없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그 부분은 본인의 해명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 틀렸다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카톡방도 한 곳만 고발한 상태이신 것이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 해명은 완전히 거짓 해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 조치한 150명의 카톡방 말고도 520명 정도 되는 그 대규모 인원이 활동하는 카톡방에도 지금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똑같은 내용으로 바로 올렸습니다, 카톡을. 그러면 그것도 행위인데 그것은 지금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시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 신연희 구청장은 3월 5일 오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을 꺾을 수 있는 절대적 자료, 막 퍼 나릅시다. 대선, 특히 부산 지역민들께’라고 본인이 직접 글을 단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것과 함께 링크를 걸어서 저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7일 오전 10시에는 ‘양산의 빨갱이대장 집으로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들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글을 또 올렸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예상하시지요, 양산에 누가 사시는지? 어떻게 현직 구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정면으로 위배했고 지역감정까지 노골적으로 조장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또 3월 6일 오전 8시에는 ‘추미애․우상호, 대통령 살해 협박’이라는 제목의 글 당연히 가짜뉴스지요. 이런 부분들을 올려서…… 실제로 이 내용은, 게시글은 지난해 11월 12일에 그 발언을 문제 삼아서 보수성향의 매체가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올리자마자 바로, 그 밑에 보이시지요? 저희가 지웠지만 어떤 한 사람이 바로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우리 당 원내대표에게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연희 구청장이 그렇게 ‘어쩌다 보니 무의식 중에 올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주 올렸기 때문에 그 글을 올리자마자 탄핵 반대하는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저렇게 신연희 구청장님의 사진을 올리고 ‘구청장 멋지다’ 이런 글까지 올립니다. 그것은 굉장히 상시적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인지하고 특히 야당 대권후보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 상태로, 비방 의사가 있는 상태로 추진이 된 것이다……
 조금 다시 돌려봐 주세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3월 2일부터, 저희가 확인한 것만으로도 2일부터 13일까지 25번 이상의 카톡 글을 올립니다. 그 대부분의 내용이 가짜뉴스이거나 허위사실이거나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됐던 3월 13일 오전 8시에 모르고 올렸다고 하는 그 글을 그 150명이 있는 카톡방뿐만이 아니라 바로 500명이 넘는 이 카톡방에도 동시에 올렸습니다. 가짜뉴스를 3월 13일 오전 8시에 호소드리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이미 허위로 밝혀져서 3000만 원의 배상금 판결이 나온 이 내용을 고스란히 올리고 그런데 이것도 그냥 한 번이 아니라 1분 간격으로 세 번이나 연속 카톡방에 게시합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검경과 유관기관이 대책회의를 세울 만큼 너무나 중요한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가짜뉴스나 비방․허위사실로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오염될 수 있는 이 상황에 어떻게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저렇게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을 이 글들을 저렇게 자주 올렸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상황의 심각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 카톡방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어떤 내용들을 올렸는지 그 상황들을 확인하셔야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사가 있는지 중앙선관위 쪽하고 경찰청장님께 한번 여쭙습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저희는 어쨌든 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조사를 했고요. 해서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만 가지고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그다음에 또 비방․허위사실, 사전선거운동 이렇게 여러 가지 관련된 법조문을 들어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이미 또 정당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건뿐만 아니고도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예.
 경찰청장님.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저희가 3월 22일 날 이것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날 바로 15시에 접수를 했고요. 17시에, 2시간 있다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지시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증거자료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보탭니다.
 사실은 가짜뉴스라는 것은 일반인들도 혹할 부분인데 그 가짜뉴스를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제가 한 몇 분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시리라 믿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는데 지금 이 590명 중에 누구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몇 사람만 대표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진태 의원, 조경태 의원, 이인제 의원, 이 안에 들어 계십니다. 그리고 화염병, 계엄령 이 논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했던 그 구의원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석구 변호사 들어 있습니다. 주옥순 엄마부대 들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번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사건 때 트윗 계정이 대장 계정이 있고, 콘텐츠를 만들어 내서 전파하는 계정이 있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계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카톡이…… 우리 그때 카톡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카톡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근할 수 없었고 그 시절에 수많은 의원이며 행정부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카톡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사안들을 보면서 그 모든 행동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590명은 심지어 3선․4선 의원들이 들어 있고 자치단체장이 들어 있고 현역 구의원이 들어 있고, 이 590명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다 파악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누구에게 받아서 어떤 명의로 전달했고 이 과정들을 우리가 안다면 카톡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모든 경로들과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그 경로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어서 미연에 이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진선미 위원 마무리 해 주시고 정확하게 10분이 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반드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게 되면 또 너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진선미 위원 질문 내용은 전적으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카톡방의 구성원들 이름을 우리 당의 의원님들 이름을 포함해서 이렇게…… 물론 상임위에서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카톡방 구성원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이…… 그분들은 아마 이 내용 자체가……
 카톡방이라는 것이 그냥 특정한 한 사람이 올리면 다 같이 공유하거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 이름을 거명하는 것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릴까요?
 진선미 위원님, 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30초만 설명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한 겁니다.
 저는 중요한 게 이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가짜뉴스는 정말 못 믿을 사람이, 저도 카톡방에 도는 그 글로 지난 총선 때 엄청난 고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카톡 글이 어떤 의미냐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보내는 것이랑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현직 구청장이 자료를 올리면서 이것을 널리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그 카톡방에 들어 있는 누구나 다 믿을 만한 그런 신뢰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 글을 받고 누군가에게 전파했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렇게 신뢰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 드리고 또 이런 대권주자분들은, 제가 이 분들이 돌렸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미 공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했다는 것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고 정치하는 분들입니다. 또 같은 당 소속 구성원들이니까 단체 카톡방에 있을 수 있고 한데 그 구성원이라고 해서 이 일에 마치…… 신연희 구청장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것은 법 위반이 있고 또 고발이 있었다면 그 문제 제기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구성원을 그분이 마치 이것에 자칫하면 관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한번……
 진선미 위원 법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또 법을 떠나서 우리가 서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하여튼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점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쳤는지 어떤지는 다 구성원들, 들으신 분들이 각자 판단할 거예요, 어떻게든지.
 다음은 표창원 위원님, 그다음에 이재정 위원입니다. 이명수 위원님 늦게 들어오셔서 먼저 하고……
 시간은 정하지를 않았으니까 되도록 간단히, 시간을 안 정할수록 표창원 위원은 간단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청장님, 차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석한 공무원 여러분들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연일 계속 아마 격무이실 텐데요.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 행정자치부장관님, 지난번에 제가 요청드렸던 자유총연맹 김경재 회장님에 대한 네 가지 조사 요청드렸었지요? 기억 안 나십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제가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러면 그동안 완전히 잊고 계셨다는 이야기인데요? 조사해서 꼭 제게 말씀 달라고, 그 결과를 알려 달라고 부탁을 드렸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제가 다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것은.
 혹시 배석하신 공무원 중에 알고 계신 분, 담당 국장님이나……
심덕섭행정자치부지방행정실장심덕섭
 지방행정실장입니다.
 예.
심덕섭행정자치부지방행정실장심덕섭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만들어서 보좌관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출했나요?
심덕섭행정자치부지방행정실장심덕섭
 예.
 예.
심덕섭행정자치부지방행정실장심덕섭
 그 이후로 다른 이야기가 없어서 그것으로 이해가 다 되셨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거듭 앞서서 진선미 위원님께서 신연희 강남구청장 관련된 사안을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당적을 떠나서 지금 저희 당 소속의 자치단체장도 혹은 다른 공무원도 그런 대선 분위기에 휩쓸려서 해서는 안 될 정치적인 중립 위반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자치자부장관님께서 대선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특히 산하단체 관련해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거명은 안 하겠지만 자유총연맹 이외에 다른 산하단체장께서도 탄핵반대집회에 예산 지원을 했다라든지 이런 기사도 언급되고 있고요. 특단의 지도 감독과 경고 이런 노력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누차에 걸쳐 가지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뿐만 아니고 선거개입 금지 또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들과 소속기관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청장님!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천에 근무하는 모 경장과 관련된 표적감찰 그리고 신원을 연찬회에서 공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언론보도가 되고 저희 의원실에도 상당히 많은 일선 경찰관들의 문의와 조치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 사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감찰은 인천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찬회에서나 어느 일부 지방청에서 아마 이름을 기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적절했다고 보이고요. 그분에 대한 감찰 그 부분은 인천청에서 적의하게 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우이기는 하겠지만 여러 경찰관들이 제게 표명하는 우려의 내용은 혹시라도 경찰청 단위에서 배제를 염두에 두고, 배제징계에 해당할 수 있는 직무상의 그런 결략이나 문제행동들을 일부러 찾아다니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그 직원을 특정해 갖고 그렇게 표적감찰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직원 입장에서는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직원의 지금까지의 근무행태, 여러 가지 지시․명령 불이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합당하게 인천청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아마 경찰조직 내에서는, 과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부산의 차돌이라고 별명 붙였던 부산의 차 모 경사……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요. 그분도 역시 유사한 상황에서 배제징계를 당하게 되면서 일선 내에서 상당히 술렁이는 문제가 있었고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경찰조직 내에서 하위직 경찰관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특히 경찰지휘부나 경찰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경찰지휘권에 대한 어떤 흔들기나 도전으로 비쳐졌을 때 그러한 경찰관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타당한가 이것은 아직까지 모두가 수긍할 만한 원칙과 답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본청의 정책이나 어떤 시책, 하는 일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기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런 것을 갖고 본청에서 특정인에 대해서 어떤 징계나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또 있어서도 안 되고.
 기본적으로 나중에 인천청에서 그 감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만 어떤 표현이나 정책에 대한 반대의사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활력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본청에서 있는 일에 대해서 백가쟁명식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청에서 특정 의견을 억누르거나 억압하거나 그런 일은 없고요.
 지금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근무에 대한 불성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별도 보고를 받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어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면서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어쨌든 경찰 감찰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하위직 경찰관들은 직급이 낮은 경찰관들에게만 가혹하다라든지, 그리고 지휘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불편한 직원에 대해서 가혹한 감찰이 이루어진다라든지, 그것이 사실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로 인한 조직 내 화합이 저해되는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몇몇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개별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도적인 개선, 외국 경찰에서 하는 것처럼 지휘권에서 벗어나는 그런 옴부즈맨 방식이든 또는 외부 중립․독립 경찰 대상 민원조사기구 형태이든 이러한 개선책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위직보다 요즘은 오히려 상위직에 대해서 더 강한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총경급들을 강등시킨 예도 두세 건 있고요, 또 최근에도 문제가 된 고위직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갑질, 이게 적당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을질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표창원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이명수 위원님 하고 이재정 위원님 넘어갈게요.
 하세요.
 안전처장관님, 지난번에 인천 소래포구 화재 사건 관련해서 이번에 새로 제기된 문제가 뭐냐? 언론에서만 우리가 개별적으로 내용을 들었는데 우리 안전처 입장에서 뭐가 새로 이번에 제기된 거고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지금……
 지금 하시겠어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건 서면으로 주십시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전통시장이 1577개가 있는데 대부분의 화재는 전기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국과수에서 4주 후에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 소래포구 같은 데는 좌판이나 그 상점과 상점을 경계하는 그 모든 물질들이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이게 됐고 또 기후․지리적인 요건은 바다가 이렇게 확 터져 있기 때문에 공기유입이 확 되어서 소화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가림막들을 전부 다 방염처리가 된 그런 것으로 하는 데 한 20~30만 원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발화가 되면 그것을 신고하고, 본 사람이 신고하고 그다음에 출동이 되는데 자동 화재경보장치를 금년 연말까지 중기청에서 해서 설치할 겁니다.
 지금 장관님, 자세한 말씀은 시간 때문에 다 못 하는데요. 그 부분을 이해는 하는데 왜 그러면 이런 큰, 이렇게 좌상이 있고 그런데 그 전에 소방점검이나 안전에 대한 무슨 조치를 했을 텐데 화재가 난 뒤에 또 그 얘기가 제기되느냐 그 말씀이고요. 자세한 건 별도로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자기 자신의 안전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점검을 하고 그래도 이것이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나머지 옆에 있는 것까지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국민이 스스로 알아서 할 것도 정부가 챙겨서 알아서 해야지, 정부가 조치 안 하고 알아서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책임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세밀하게 좀 주시고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세월호 인양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난번에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안전처가 생기고 그랬는데 세월호 사고 당시에 제기되었던 안전에 관한 문제가 과연 제대로 이행이 됐느냐? 저는 상당 부분 많이, 제가 듣고 살펴본 바로는 아직도 별로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크게 안 달라진 걸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면 시간이 끝이 없는데 지금까지 조치된 사항, 조치 중인 사항, 앞으로 조치할 사항, 이것을 좀 주십시오. 제가 지금 바다에 나가서 배도 직접 타 보는데 지금 세월호 사고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거기는. 제대로 한번 챙겨 보십시오. 할 게 많아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알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와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우리 국민안전처에서 종합적으로 이 정부 관련부처나 기구․기관 다 모여서 우리가 그때 제기했던 게 지금 이 시점에서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않느냐,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달라 그 말씀이에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말씀한 독도 해경 별도, 지금 우리가 동해 해경의 관할로 되어 있나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포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포항이 아니지요, 동해안이에요. 독도가 해경 관할이 어디냐 그 말씀이에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경상북도입니다.
 해경 관할하고 이 행정 관할하고 다릅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출동은 그 배 함정이 소속된 동해본부에서 나갈 수도 있고 남해본부에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출동하는 건 그렇고.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런데 행정상에는 경상북도가 독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 말고요 해경으로서는 어디가 관할입니까, 독도는?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동해본부입니다.
 동해본부입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그러니까 그게 너무 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상징적으로 울릉도하고 독도를 포괄하는 해경 정도는, 규모는 어떻게 되든 한번 해 보자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다른 조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그 내용은 여기저기서 많은 채널을 통해서 요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현재 검토한 바로는 거기보다는 동해하고 울진 사이에 거기가 너무 공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울릉도는 파견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독도 관련 단체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정부가 그렇게 많은 정부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런 정도는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알겠습니다.
 행자부장관님, 공직기강 요즘에 어떻습니까? 최근에 새로 조치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공직기강, 전반적인 정부 공무원들 문제.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전반적으로 특히……
 문제가 없나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계속해서 어제도 감사관 회의를 하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렇게 보세요. 제가 정부 부처에 전화해 보면 많은 공무원들은 대다수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상당수가…… 6시 넘어서 앉아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공직기강 문제 또 언론에도 벌써 줄 대는 공무원도 있고, 최고위직은 괜찮은데 그다음 계층은 또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중심을 좀 잘 잡아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저희가 명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실제 그런 게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이번에 인수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인수위 구성이? 법률 개정안은 되어 있는데 실제 이번에 인수위 구성이나 이런 활동이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지금은 5월 9일 날 대선이 끝나면 바로 새로 취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수위법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대비 또 지금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여러 가지 각 후보 또 각 당별로 많은 것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결정되는 건 별개의 문제고 우리 행정자치부 입장에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거나 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요. 그러나 그동안의 정부 수요나 행정의 여러 가지 추세로 봐서 뭘 보강하고 뭐가 기능이 쇠약해진 건지 그런 어떤 실무적인 준비와 정부조직 개편에 대응한 행자부 나름의 어떤 복안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두 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인수인계와 관련된 행정적인 준비하고 조직 개편 관련 하셨는데……
 예, 두 가지입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특히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같이 나중에, 사후에 하게 되면 새 정부의 국정방향과 함께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인수인계와 관련된 행정적인 준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어떤 약간 입법적인 괴리라고 할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국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논의가 있으면서 관련 개정법률안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고 또 구체적인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가 국회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여기서 이렇게 답변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제가 직접 관련 알아본 건 큰 준비가 없는 것 같아서……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실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정치권하고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일차적으로는 법률 문제가 좀 더 이렇게 구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잘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비를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먼저 해경, 국민안전처장관님께서 답변해 주실 내용인데요. 세월호 보니까 온 국민이 가슴이 먹먹합니다. 한편으로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진실에 대한 국민적 규명 요구가 높습니다. 왜 인양이 되고 있지 않았는지, 인양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자유당의 모 대선후보도 지금 문득 떠오르는군요. 왜 인양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었는지 세월호 선체 모습을 보니까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여전히 이런 재난사고의 구조와 수색의 주체가 해경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하면서 오늘은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천천히 그 문제는 계속 따져 짚어 나가고 함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공우영 잠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기소가 됐는지는 아시지요? 국가가 책임져야 될 구호책임, 민간 잠수사가 나서서 맡았습니다. 그런데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서 죽은 동료의 시신을 채 수습도 하기 전에 이렇게 기소되고 재판정에서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무죄가 났습니다. 이 정도면 공우영 잠수사에게 공식적인 사과 또는 이에 버금가는 공적인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사실 국민으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분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는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간 것을 그것이 무죄가 났다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기관의 장이 사과를 하는 것은 어떤지 제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저는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사과, 그에 상응하는 유감의 표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 지금 해경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기소된 사안입니다. 무죄가 됐습니다. 치하를 해도 무엇할 판에, 표창장을 내려도 무엇할 판에 피고인으로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무죄라고 해서 모든 것이 무위로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의 고통은 일반인이 따져 떠올리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입장 발표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장관님께서 그냥 며칠 곰곰이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너무 무책임한, 무성의한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제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의 장으로서 필요한 기관의 보좌를 받아 가지고 제가 판단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숙고를 해 보시길 바라는 것이, 조직의 권위는 잘못을 감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기꺼이 인정하는 데 국민들은 박수를 칩니다. 정말 위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님, 경찰의 집회에 대한 이중 잣대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 물으실지 아시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사저로 가셨습니다. 그 사저 앞에서 복귀한 이후 나흘간 집회가 연속이 됐는데요. 무려 150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됩니다.
 ‘군가가 너무 크게 틀어져 있어요’, ‘친박집회 참여자들이 아이들에게 시비를 걸어요’ 등등 정말 바로 옆의 학교하고 담장을 같이 하고 있는 사저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150건 접수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150건인가, 145건으로 저는 왔는데요. 하여튼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 초기에 한 3일 정도는 그런 집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실랑이들이 있었고 소음도 좀 과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적절하게 제한과 금지 통고를 해서 지금 현재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집행에 있어서 반드시 참고하셔야 될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현행 집시법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느 집회든 간에 집회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친박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잣대가 너무 이중적이었어요.
 오늘 인양된 그 세월호,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며칠 이내에 있었던 종로 일대 청와대 인근의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3일 만에, 사실상 이런 탄원서가 직접 존재했는지 저는 그것도 미심쩍습니다. 80여 명의 탄원서를 이유로 해서 69명의 집회참여자들이 대거 연행되기까지 했습니다. 탄원서를 이유로 그렇게 바로 출동하셨던 조직입니다. 그렇게 출동을 명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 기준이 헌법 합치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로 말씀드린 거고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록원장님, 잠시 마이크 사용하실 수 있는 곳으로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진국가기록원장이상진
 기록원장입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련법의 목적이 뭡니까?
이상진국가기록원장이상진
 대통령기록물을 안전하고 엄중하게 보관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으십니다. 모르고 계십니다. 대통령기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국가의 기록물들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공개를 한다는 원칙하에 기록물이 생산되지 않는 그 아이러니한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법들은 적절한 정도의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기록물을 예외적으로 보호하는 겁니다.
 대통령기록물법 1조(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가기록원장님께서 목적 자체를 정반대로 알고 계시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런 사태가 뭔지 짐작하시지요? 황교안 권한대행 지금 지정작업 착수하고 있지요?
이상진국가기록원장이상진
 예.
 기록지정 이관 작업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상진국가기록원장이상진
 지정에 관해서는 임기 종료 전까지 법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전직 대통령은 임기가 종료됐지요? 임기가 종료됐지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입니까? 아니지요.
이상진국가기록원장이상진
 지금 해석을 하자면 권한대행의 임기까지……
 권한대행의 임기……
이상진국가기록원장이상진
 예, 거기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의 임기까지라고 보고 있습니까?
이상진국가기록원장이상진
 예.
 권한대행이 지정권한이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이상진국가기록원장이상진
 근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헌법 71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권한대행이 궐위 시에 모든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요.
 모든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에?
이상진국가기록원장이상진
 예.
 그런 일반론적 해석으로 했습니까?
이상진국가기록원장이상진
 그리고 대통령기록물법 2조에 의해서도, 2조 대통령의 정의에 대통령권한대행 또 당선인까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정의 규정은 대통령과 관련한, 기록물 지정과 관련한 주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기록물 생산 주체에 대한 정의 규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대통령기록물 관련법에 대한 목적을 모르고 계시니까 관련법 해석도 그릇되게 하고 계신 겁니다.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해서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하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기록물 생산 주체에 의한 행위로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본인이 한 업무와 관련한 지정기록물을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이,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겠지요. 임기 중에 자신이 생산한 기록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도 그것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당해 대통령뿐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정을 하고 난 뒤에 자기도 열람을 못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상진국가기록원장이상진
 그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리적인 해석이 아주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법률자문 구하셨다고 하는데요, 법률자문 어디다 구하셨습니까?
이상진국가기록원장이상진
 행정자치부 소속 고문변호사님들께 받았습니다.
 제가 그 자문서 받아 봤는데요.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너무나 일차적인, 정말 법률전문가가 했다고 볼 수 없는 일차적인 형식적인 법률 해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해 법률의 취지도 몰각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관련된 법률자문기관이 어디냐고 문의를 했더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이상진국가기록원장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그 자문 의견에 근거해서 공적인 판단, 그것도 이렇게 온 세상이 떠들썩할 만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변호사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지 못하는 의견을, 그렇게 절체절명의 중요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주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그런 우산 속에 숨습니까? 그런 자문기관이라면 국가예산을 들여서 자문할 필요 없습니다.
 공적 자문은요 정말 스스로 공개해도 스스로의 하나의 거리낌도 없는, 전문가적 양심에도 거리낌 없는 분한테 자문기관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개인정보가 되는지 제가 다시 하문하였더니 답변은 그랬습니다, 그게 개인정보라는 법률적 답변도 당해 변호사가 했답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재정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10분이 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황교안 권한대행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지정과 이관 작업은 위법행위입니다. 위법행위에 국가기록원이 동조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진국가기록원장이상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공백이 있지요?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이런 방식의 궐위가 있을 때 지정권자가 누구인지는 법률이 명확하지 않지요?
이상진국가기록원장이상진
 법률에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유추해석은 그 법의 취지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법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명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투명하고 책임성 보장하기 위해서 공개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은 공개입니다.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한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처음 질문했을 때 이 법의 목적도 모르고 계셨지요?
이상진국가기록원장이상진
 대통령기록물 중 수많은 기록물은 공개가 됩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어떤 혼란의 방지 또……
 예외적으로.
이상진국가기록원장이상진
 예, 예외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것은 엄격해야 합니다. 원칙이 공개입니다. 그렇다면 종전의 유권해석 잘못됐다라고, 일응 잘못되고 있는데 다시 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이상진국가기록원장이상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본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법의 목적도 정반대로 알고 계셨습니다. 목적 조항도 못 보고 오신 분입니다.
이상진국가기록원장이상진
 일반적으로 법령의 일차적인 해석은 집행기관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을……
 그런데 목적도 그렇게 정반대로 알고 계시는 그런 유권해석을 국민이 어떻게 지지합니까?
 이재정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그 정도 하면 됐습니다.
 재차 검토하십시오. 법률적 검토 재차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법행위 엄중히 묻겠습니다. 위법행위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이게 위법한 지정행위고 이관행위라면 그것 법률적 책임 지시겠습니까? 정치적 책임 아닙니다.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개인 손해배상까지 책임지셔야 합니다. 책임지겠습니까?
이상진국가기록원장이상진
 예, 책임지겠습니다.
 예, 법률적 책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기록원장님. 끝내시고……
 다음은 김영진 위원.
 잠시만요, 그냥 서 계시면 되는데.
 기록원장님, 잠깐.
 대통령기록관 관련해서 2016년 24차 회의의 12월 16일 날 대통령 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지요?
이상진국가기록원장이상진
 예,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이 논의되고 있었고 기록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상황에서 24차 회의에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이상진국가기록원장이상진
 그것은 실무적으로 좀 개정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한 것이고요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 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5차 회의에서 2월 23일에 대통령전자기록물 백업본 저장매체 처리 계획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상진국가기록원장이상진
 전자기록물을 백업본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원본은 계속 보관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백업본 중에서 필요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심의를 거쳐서 폐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한 겁니다.
 그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제출을 하지요?
이상진국가기록원장이상진
 바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받았습니다, 지금. 지금 받아서 제가 질의를 하기가 약간 전체적인 파악이 좀 늦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내용 관련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백업본을 그렇게 급하게 파쇄하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 익년도에도, 2014년, 2013년, 2015년에 백업본 저장매체 처리 관련한 사안들이 없었는데요, 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을 보더라도?
이상진국가기록원장이상진
 신규 백업본으로 교체하게 되면……
 2017년 25차 회의에 유별히 그 문제에 관한 처리 계획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했는데요, 특수한 필요성이 있었나요?
이상진국가기록원장이상진
 기본적으로 신규 백업본으로 교체하게 되면 이미 회수된 기존 백업본은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수하게 2017년 2월 23일 날만 하게 된 이유가 있었느냐고요. 2015년, 16년, 14년이 없거든요, 보니까. 회의나 이런 관련한 절차를 보니까.
이상진국가기록원장이상진
 이 처분 절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절차였고요, 저희들이 특별하게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진국가기록원장이상진
 예.
 행자부장관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저번에 저희들이, 선관위도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4월 10일 보궐선거를 저희들이 보면서 예측된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이중 선거를 통해서 국가예산이나 선관위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자라고 여러 차례 제언이 있었는데 또 반대하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하지 못해서 4월 10일 선거 또 5월 9일 선거를 지금 연이어 하게 되어서 선관위에서 과중한 업무라고 보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홍준표 지사가 사실 그런 말씀 안 하시면 될 거 같은데 ‘내 임기 중에는 보궐선거가 없다’, 즉 그것은 뭐냐 하면 사퇴를 하게 되면, 4월 9일 전에 사퇴를 하게 되면 5월 9일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4월 9일 넘어서 사퇴해서 보궐선거를 없게 만들겠다, 그런 의미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을, 책임지는 대표자로서 이렇게 발언한 것이 행자부장관이 보기에는 타당합니까?
 말씀 좀 부탁합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홍준표 지사의 말 자체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보궐선거라는 것은 실시 사유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저번 4월 10일 보궐선거도 그렇고 이번 선거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궐위 기간이 1년 2개월이 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해서 그 근본 취지를 심각하게 위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행자부장관께서 경남도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철저히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기본적으로 아마도 저희가 4월 초에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에 이와 같은 내용을 보궐선거와 5월 9일 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부 다 전파하고 교육도 하고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옥 위원님.
 제가 질의를 하기보다는 의사진행발언에 가까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김영진 위원께서 홍준표 경남지사와 관련된 언급은 어쨌든 본인의 정확한 의중이나 취지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가급적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고 그로 인한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없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법의 현재 범위 안에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입법적으로 조금 대책이 강구가 필요하다면 입법적인 조치를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님께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과 관련된 법안 내용을 다른 동료 의원들을 통해서 입법을 발의해 가지고 재판 중에 선거법이 개정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대, 20대의 이런 사례들을 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면 도덕적 해이로 비쳐질 수도 있고 재판 진행 중에, 물론 법이 좀 문제가 있는 법들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법들이 의원입법을 통해서 개정되는 것은 심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관위도 심사 과정에 그런 얘기들을 파악을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행정실도 파악이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 중에 법안이 이렇게, 재판 중인 사안 자체가 도과되고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그 문제가 검토되지 않고 법이 통과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법안 심사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어떤 재판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된 법안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자료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재판 진행 중인 조문에 대한 법이 개정 발의가 되었을 때 그것을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도 법안 심사할 때 그거는 선관위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사항을 관리할 것 아닙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법안 심사할 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가 되면 그것을 파악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간단히, 하실 거예요?
 예.
 현직…… 이제 전직 대통령 되셨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이런 헌정 초유의 상황에서 과연 그러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질문을 해야 되는지 정말 개탄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정을 한시라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국민안전처장관님 그리고 행자부장관님,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국민 앞에 한 말씀씩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전처장관님부터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국무위원으로서 할 말이 없…… 저는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러면 사과의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저는 사과를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사과는 아니고 할 말이 없습니까?
박인용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예.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분의, 임명권자나 임명받으신 분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행자부장관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도 명확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저희 국무위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희가 할 일은 우리 김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럴 때일수록 국무위원과 전 공직자들은 국정이 한 치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을 잘 못 보필한 것에 대한 사과는 안 하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글쎄요, 그 문제가 사과를 해야 하는 문제……
 국민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과연 여기서 제가 할 사안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일은 그런 어떤 의견 표명보다는 저한테 주어진 책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오히려 보다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 박 전 대통령이랑 같은 말씀이시네요. 더 이상 뭐 바랄 바가 없다고 국민들이 느끼실 겁니다.
 우리 행자부장관님, 과거에 정권 말에 관행적으로 우리 국무위원 했던 분들한테 이 훈장 수여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정권 말에 제가 알기로는 지난 정부 때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그 전 정부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이명박정부는 마지막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5월 9일 전까지, 5월 8일까지 현 정부 내에서도 국무위원들한테 훈장을 수여할 계획이 없다고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판단은 우리 김정우 위원의 몫입니다마는 현재 아직까지……
 그러면 계획은 있습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전혀 검토한 계획, 검토한 바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그렇게 우리 국무위원들한테 관행대로 혹시 훈포장을 수여한다고 그러면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일은 없으리라……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전혀 검토한 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으리라 믿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되어서 우리 경찰청에 진정사건으로 접수된 게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언제, 어느 때 진정……
 지금 최근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우리 경찰청에 사건이 진정된 게 있다고 그러는데, 파악 못 하셨어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거 왜 파악을 못 하시지요, 진정 접수된 사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실무자들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원경환경찰청수사국장원경환
 수사국장입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원경환경찰청수사국장원경환
 예.
 제보가 들어왔는데, 경찰청에 접수했다고……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러면 제보만 들어간 것 같고 아직 접수는 안 됐습니다. 주시면……
 그래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저희 접수된 건 없습니다.
 그래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경찰이 수사할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어떤 일을 수사를 하라는지 뭐……
 지금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의혹이 많이 제기된 건……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러니까 어떤 의혹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가 수사할 사항이 있으면 수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지사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찰에서?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유재중 위원장, 윤재옥 간사와 사회교대)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신고를 안 해도 우리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뭔지 알아야 수사를 하지요.
 제 말씀은 언론에서랑 다 많이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언론에서 나온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적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것이 수사할 것인가 아닌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차기 정부에서라든지 논의될 수 있는 검경 수사권 관련되어서, 독립권 문제 관련되어서 누가 경찰에 수사권의 일부를 넘기자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어요? 경찰이 적극적으로……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런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접수된 게 없는데 접수된 것을 물어보시고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접수된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래서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와 관련되어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은 제가 직접 말씀을 안 드려도 언론에서 많이 제기됐고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직접 나서서 인지해서 수사를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향을 물어보는데 지금 없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저한테 접수된 게 없고요. 수사할 수 있는 충분한 혐의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수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보시기에는 혐의가 없다 이것입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현재 항간에 떠도는 소문만 가지고 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검찰에서 현재 우 수석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뭘 말하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별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남춘 위원님.
 기록원장님하고 행자부장관님, 아까 이재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정말 잘 귀담아들으셔야 돼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만든 취지가요, 제가 사실 청와대 있을 때 그 일에 관여를 했었지만 이게 임기를 마치면 어느 정권 예외 없이 다 불사르거나 파쇄를 했어요, 그 귀한 국가적 자원을.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그 문서가 다음 정부에 흘러 넘어가고 그리고 그게 대다수가 공개가 되고 그리고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다만 그것을 예외적으로 또는 통치행위를 했다든지 국가의 기밀이 나갔을 때 이게 외교에 영향을 준다든지 또는 개인의 사적 정보에 심대한 침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한정해서 지정기록물이라는 제도를 둬서 대통령께서 예외적으로 그 지정을 하면 그것은 보호를 해 드리는 그런 거예요. 이게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의 얼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개하고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관점에서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재옥 간사, 유재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지금 입법적으로 굉장한 미비예요. 지금 우리가 인수법이나 그렇듯이 대통령기록물법도 저는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얼른 생각합니다. 대통령기록물을 나중이라도 지정기록물은 그 기록물을 생산했던 대통령이나 또는 대통령께서 지정하는 대리인만이 열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장관님?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현재는 그런 경우하고 또 법원의 영장,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의결하고 그런 건데, 제가 대통령에 한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대통령이 탄핵이 됐더라도, 파면된 대통령이라도 자기가 어쨌든 재임했을 시절에 생산한 문서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저는 탄핵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열람에 준해서…… 열람을 제한할 겁니까, 만일 지정기록물이라 할 경우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에 관해서도 이관이나 이럴 때도 사실은 관여를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돼요. 권한대행이 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저는 얼핏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법률 검토를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의 입법 취지는……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귀한 국가적 자산이 소실되지 않도록 잘하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때도 이렇게 흘려들으시는 것 같지만, 저는 벌써 굉장히 신뢰할 수 없는 절차를 지금 밟아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러나 이 순간에도 아주 소중한 한 정권의 4년 동안의 그런 자산이 최대한 보전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서 행위를 해야 한다 이런 경각심을 갖도록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저도 존경하는 박남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많은 시간을……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지금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소중한 대통령 기록물이 잘 보전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선관위 사무차장님, 홍준표 지사 발언 관련해서요 선관위에 일말의 책임도 있어요. 공직선거법에 달랑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해서 마치…… 그렇게 편법을 쓰면 마치 보궐선거를 피해 갈 수 있는 것마냥 왜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언론에 얘기한 게 아니고 언론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내용을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실 게 아니라는 거지요.
 도지사의 거취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방자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전체 공직자의 균형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지체 없이 통보’ 이런 게 없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선관위가 제반 그런 것 다 들으셔서 4월 3일 날 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 좀 빨리 당겨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이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3월 31일 날 자유한국당의 후보는 결정되는 것 같은데 왜 선관위는 4월 3일 날 전체위원회를 소집합니까? 그 전에 결론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내용입니다. 보고를 드릴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상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궐위 통지가 오는 경우에 대선과 동시에 재보선을 한다……
 지방자치법은 읽어 보셨어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지방자치법의 내용은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지방자치법이 내 소관 법령이 아니라고 해서 거기에 도지사 신분에 관한 기속 조항이 있는 것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만 갖고 해석을 합니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도 그 전체위원회를 빨리 당기셔서 해야지 왜 쓸데없는 소모적 논쟁을 하게 만듭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들어가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상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남춘 위원 수고하셨고요.
 장정숙 위원님……
 결국 다 하게 되네.
 장정숙 위원님 하세요, 간단히.
 행자부장관님, 훈장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훈장에 대해서 뭐……
 훈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사회에 대한 또 국가에 대한, 공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영예를 수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가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아주 큰 기여를 한 분께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로 보는데, 그런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무궁화대훈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 받으셨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아마도 취임 초기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가 아니고, 취임하고 2013년 2월 27일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셀프 수여셨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궁화대훈장, 대통령 취임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취임 말기에 받지 않으셨나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었습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초기에 한 경우도 있었고 마지막에 한 경우도 있었고……
 초기에 하는 대통령은 어떤 분이 계셨습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저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셀프 수여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장이 최고 등급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러한 훈장을 지금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이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지금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렇게 됐습니다.
 취임 직후에 셀프 수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행법상으로는……
 아니, 현행법상이고 뭐고 간에 그냥…… 현행법상이야 상훈법에 따라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에 서훈을 취소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건 그거고.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사저에 계시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사저에 있습니다.
 뭐라고 그럴까, 아주 가장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직위를 내려놓으신 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국정농단으로 국민으로부터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고 훈장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일단은 무궁화대훈장 같은 경우는 우리뿐만 아니고 많은 나라가 대통령 당선과 취임 자체에 대해서……
 파면하고는 아무 무관 없이……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일단은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 자체하고는.
 그냥 대통령직을 했기 때문에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환수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계시다 이거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 여쭤 본 겁니다.
 행정자치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처벌하고 싶고 또 훈장 환수받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어렵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준비를 했습니다.
 본 의원의 상훈법 개정안은 범죄에 연루된 사람의 훈장을 강제로 환수할 수 있게 이번에 발의를 합니다.
 장관님, 모르고 계시지요?
 거기까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겠지.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아직까지 보고 못 받았습니다마는 구속 요건을 할 때는 좀 명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파면이라는 불명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말고라도 파면이라는 불명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제가 알기로는 파면의 사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와 같이 3년 이상의 징역이라든가 이런 형을 받아 가지고 서훈 취소가 될 경우에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사유에 의해서 됐을 때는 그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발의를 하면 제재 근거도 생길 테니까 행자부도 이러한 환수 조치에 대해서 적극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하여튼 정치권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하고 또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현안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선관위, 정말 나라가 안보라든지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이럴 때 믿을 것은, 국민은 우리 공무원들을 믿고 있습니다.
 맡은 바 소신을 가지고, 정말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공직을 마칠 때까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원내대표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우리 위원회가 인수위법을 심사하게 되면 다시 위원회 회의 일정을 잡아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진선미․박순자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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