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국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7년 3월 24일(금)
- 장소
안전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김경협․정성호․이용주․김병관․설훈․서형수․노웅래․윤후덕․권미혁․신창현․강창일․박남춘․박홍근․인재근․황주홍․윤종오 의원 발의)(계속)
- 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해영․문희상․이찬열․이춘석․윤호중․이동섭․김경협․원혜영․김정우․전혜숙․김진표․고용진․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해영․문희상․이찬열․이춘석․윤호중․이동섭․김경협․원혜영․김정우․전혜숙․김진표․고용진․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 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황주홍․장정숙․노웅래․김한정․윤영일․최도자․강창일․정동영․이춘석․이용호․김관영․변재일․이개호․민홍철 의원 발의)(계속)
- 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박주민 의원 발의)
- 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 의원 대표발의)(정양석․황영철․장석춘․김재경․김현아․윤영석․오신환․박용진․김용태․김순례․지상욱․염동열․박성중 의원 발의)(계속)
- 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윤소하․정성호․신창현․박용진․김경수․임종성․김삼화․김광수․최경환(국)․박남춘․서영교․황주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
- 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박명재․함진규․김성찬․유기준․경대수․권성동․박맹우․성일종․오신환 의원 발의)(계속)
- 1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2.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어기구․김해영․황주홍․윤후덕․서영교․신경민․권칠승․정인화․박광온․이철희․안규백․김종훈․박재호 의원 발의)(계속)
- 1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해영․황주홍․윤후덕․서영교․신경민․권칠승․정인화․박광온․안규백․이철희․김종훈․박재호 의원 발의)(계속)
- 14.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박재호․김정우․정성호․강창일․위성곤․김해영․박남춘․전혜숙․이찬열 의원 발의)(계속)
- 15.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김성태․박명재․정병국․이종배․정양석․유의동․안상수․이종명․이철우 의원 발의)(계속)
- 16.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법률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박남춘 소위원장님과 권은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김경협․정성호․이용주․김병관․설훈․서형수․노웅래․윤후덕․권미혁․신창현․강창일․박남춘․박홍근․인재근․황주홍․윤종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해영․문희상․이찬열․이춘석․윤호중․이동섭․김경협․원혜영․김정우․전혜숙․김진표․고용진․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해영․문희상․이찬열․이춘석․윤호중․이동섭․김경협․원혜영․김정우․전혜숙․김진표․고용진․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황주홍․장정숙․노웅래․김한정․윤영일․최도자․강창일․정동영․이춘석․이용호․김관영․변재일․이개호․민홍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 의원 대표발의)(정양석․황영철․장석춘․김재경․김현아․윤영석․오신환․박용진․김용태․김순례․지상욱․염동열․박성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윤소하․정성호․신창현․박용진․김경수․임종성․김삼화․김광수․최경환(국)․박남춘․서영교․황주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박명재․함진규․김성찬․유기준․경대수․권성동․박맹우․성일종․오신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어기구․김해영․황주홍․윤후덕․서영교․신경민․권칠승․정인화․박광온․이철희․안규백․김종훈․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해영․황주홍․윤후덕․서영교․신경민․권칠승․정인화․박광온․안규백․이철희․김종훈․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박재호․김정우․정성호․강창일․위성곤․김해영․박남춘․전혜숙․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김성태․박명재․정병국․이종배․정양석․유의동․안상수․이종명․이철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먼저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 김영진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승용 의원,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개정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입법례를 고려하여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폐지된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 인용 부분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표시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편 그 표시 방법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남춘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6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방법으로 등기우편의 방법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추가하려는 내용은 원안대로 반영하되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을 통지서 직접 교부의 대상에 포함한 민방위기본법 개정 사항의 반영 및 법제 실무 차원에서의 법문 정비를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재현 의원, 황영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선박을 단속하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나포 포상금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불법 외국어선의 저항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따라 해양주권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공용화기의 사용 요건을 추가하며 현장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단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조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체험활동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신고하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일원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전에 대한 신속한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전교육 수수료 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여 위탁업무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수 의원, 김정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에 적극 노력할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심의에 있어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이 화재 진압, 구조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심리장애를 겪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예방․치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현행 교육․훈련 조항에 포함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은 의무소방원이 소방활동을 보조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장애 등을 당할 수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신건강 등에 관한 교육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보건안전교육의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 신청자가 없으므로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늘 의결할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이를 추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이상 2건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해서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이상 2건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 이상 2건의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해서 의사일정 제16항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의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장관님, 법률안 통과와 관련해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우리 부 소관 개인정보 보호법 등 4개의 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고견과 조언을 앞으로 향후 정책수행에 적극 반영하고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안전처장관님, 법률안 통과와 관련해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 국민안전처 6건에 대한 법률을 통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질의를 요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현안질의는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입니다. 진선미․표창원․이재정 위원,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시간 알아서 하십시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님, 지금 19대 대통령선거 관련해서 가짜뉴스 또 비방․흑색선전 대응해서 특별대책회의를 한번 하신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유관기관 대책회의?


그래서 먼저 여쭈어 보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우리 당의 문재인 후보 비방 카톡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한 것인가요?






그리고 2017년 3월 7일 오전 10시에는 ‘양산의 빨갱이대장 집으로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들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글을 또 올렸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예상하시지요, 양산에 누가 사시는지? 어떻게 현직 구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정면으로 위배했고 지역감정까지 노골적으로 조장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또 3월 6일 오전 8시에는 ‘추미애․우상호, 대통령 살해 협박’이라는 제목의 글 당연히 가짜뉴스지요. 이런 부분들을 올려서…… 실제로 이 내용은, 게시글은 지난해 11월 12일에 그 발언을 문제 삼아서 보수성향의 매체가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올리자마자 바로, 그 밑에 보이시지요? 저희가 지웠지만 어떤 한 사람이 바로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우리 당 원내대표에게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연희 구청장이 그렇게 ‘어쩌다 보니 무의식 중에 올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주 올렸기 때문에 그 글을 올리자마자 탄핵 반대하는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저렇게 신연희 구청장님의 사진을 올리고 ‘구청장 멋지다’ 이런 글까지 올립니다. 그것은 굉장히 상시적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인지하고 특히 야당 대권후보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 상태로, 비방 의사가 있는 상태로 추진이 된 것이다……
조금 다시 돌려봐 주세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3월 2일부터, 저희가 확인한 것만으로도 2일부터 13일까지 25번 이상의 카톡 글을 올립니다. 그 대부분의 내용이 가짜뉴스이거나 허위사실이거나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됐던 3월 13일 오전 8시에 모르고 올렸다고 하는 그 글을 그 150명이 있는 카톡방뿐만이 아니라 바로 500명이 넘는 이 카톡방에도 동시에 올렸습니다. 가짜뉴스를 3월 13일 오전 8시에 호소드리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이미 허위로 밝혀져서 3000만 원의 배상금 판결이 나온 이 내용을 고스란히 올리고 그런데 이것도 그냥 한 번이 아니라 1분 간격으로 세 번이나 연속 카톡방에 게시합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검경과 유관기관이 대책회의를 세울 만큼 너무나 중요한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가짜뉴스나 비방․허위사실로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오염될 수 있는 이 상황에 어떻게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저렇게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을 이 글들을 저렇게 자주 올렸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상황의 심각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 카톡방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어떤 내용들을 올렸는지 그 상황들을 확인하셔야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사가 있는지 중앙선관위 쪽하고 경찰청장님께 한번 여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건뿐만 아니고도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경찰청장님.

사실은 가짜뉴스라는 것은 일반인들도 혹할 부분인데 그 가짜뉴스를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제가 한 몇 분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시리라 믿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는데 지금 이 590명 중에 누구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몇 사람만 대표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진태 의원, 조경태 의원, 이인제 의원, 이 안에 들어 계십니다. 그리고 화염병, 계엄령 이 논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했던 그 구의원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석구 변호사 들어 있습니다. 주옥순 엄마부대 들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번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사건 때 트윗 계정이 대장 계정이 있고, 콘텐츠를 만들어 내서 전파하는 계정이 있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계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카톡이…… 우리 그때 카톡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카톡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근할 수 없었고 그 시절에 수많은 의원이며 행정부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카톡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사안들을 보면서 그 모든 행동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590명은 심지어 3선․4선 의원들이 들어 있고 자치단체장이 들어 있고 현역 구의원이 들어 있고, 이 590명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다 파악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누구에게 받아서 어떤 명의로 전달했고 이 과정들을 우리가 안다면 카톡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모든 경로들과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그 경로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어서 미연에 이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반드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방이라는 것이 그냥 특정한 한 사람이 올리면 다 같이 공유하거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 이름을 거명하는 것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한 겁니다.
저는 중요한 게 이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가짜뉴스는 정말 못 믿을 사람이, 저도 카톡방에 도는 그 글로 지난 총선 때 엄청난 고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카톡 글이 어떤 의미냐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보내는 것이랑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현직 구청장이 자료를 올리면서 이것을 널리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그 카톡방에 들어 있는 누구나 다 믿을 만한 그런 신뢰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 글을 받고 누군가에게 전파했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렇게 신뢰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 드리고 또 이런 대권주자분들은, 제가 이 분들이 돌렸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미 공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했다는 것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법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또 법을 떠나서 우리가 서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하여튼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점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창원 위원님, 그다음에 이재정 위원입니다. 이명수 위원님 늦게 들어오셔서 먼저 하고……
시간은 정하지를 않았으니까 되도록 간단히, 시간을 안 정할수록 표창원 위원은 간단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장관님 그리고 청장님, 차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석한 공무원 여러분들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연일 계속 아마 격무이실 텐데요.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 행정자치부장관님, 지난번에 제가 요청드렸던 자유총연맹 김경재 회장님에 대한 네 가지 조사 요청드렸었지요? 기억 안 나십니까?









그리고 경찰청장님!

청장님, 그 사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나중에 인천청에서 그 감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만 어떤 표현이나 정책에 대한 반대의사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활력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본청에서 있는 일에 대해서 백가쟁명식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청에서 특정 의견을 억누르거나 억압하거나 그런 일은 없고요.
지금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근무에 대한 불성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별도 보고를 받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어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면서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전통시장이 1577개가 있는데 대부분의 화재는 전기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국과수에서 4주 후에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 소래포구 같은 데는 좌판이나 그 상점과 상점을 경계하는 그 모든 물질들이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이게 됐고 또 기후․지리적인 요건은 바다가 이렇게 확 터져 있기 때문에 공기유입이 확 되어서 소화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가림막들을 전부 다 방염처리가 된 그런 것으로 하는 데 한 20~30만 원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발화가 되면 그것을 신고하고, 본 사람이 신고하고 그다음에 출동이 되는데 자동 화재경보장치를 금년 연말까지 중기청에서 해서 설치할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독도 해경 별도, 지금 우리가 동해 해경의 관할로 되어 있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수위법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대비 또 지금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여러 가지 각 후보 또 각 당별로 많은 것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결정되는 건 별개의 문제고 우리 행정자치부 입장에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거나 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요. 그러나 그동안의 정부 수요나 행정의 여러 가지 추세로 봐서 뭘 보강하고 뭐가 기능이 쇠약해진 건지 그런 어떤 실무적인 준비와 정부조직 개편에 대응한 행자부 나름의 어떤 복안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인수인계와 관련된 행정적인 준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어떤 약간 입법적인 괴리라고 할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국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논의가 있으면서 관련 개정법률안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고 또 구체적인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가 국회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먼저 해경, 국민안전처장관님께서 답변해 주실 내용인데요. 세월호 보니까 온 국민이 가슴이 먹먹합니다. 한편으로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진실에 대한 국민적 규명 요구가 높습니다. 왜 인양이 되고 있지 않았는지, 인양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자유당의 모 대선후보도 지금 문득 떠오르는군요. 왜 인양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었는지 세월호 선체 모습을 보니까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여전히 이런 재난사고의 구조와 수색의 주체가 해경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하면서 오늘은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천천히 그 문제는 계속 따져 짚어 나가고 함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공우영 잠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기소가 됐는지는 아시지요? 국가가 책임져야 될 구호책임, 민간 잠수사가 나서서 맡았습니다. 그런데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서 죽은 동료의 시신을 채 수습도 하기 전에 이렇게 기소되고 재판정에서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무죄가 났습니다. 이 정도면 공우영 잠수사에게 공식적인 사과 또는 이에 버금가는 공적인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사실 국민으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분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경찰청장님, 경찰의 집회에 대한 이중 잣대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 물으실지 아시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사저로 가셨습니다. 그 사저 앞에서 복귀한 이후 나흘간 집회가 연속이 됐는데요. 무려 150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됩니다.
‘군가가 너무 크게 틀어져 있어요’, ‘친박집회 참여자들이 아이들에게 시비를 걸어요’ 등등 정말 바로 옆의 학교하고 담장을 같이 하고 있는 사저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150건 접수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저는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현행 집시법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느 집회든 간에 집회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친박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잣대가 너무 이중적이었어요.
오늘 인양된 그 세월호,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며칠 이내에 있었던 종로 일대 청와대 인근의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3일 만에, 사실상 이런 탄원서가 직접 존재했는지 저는 그것도 미심쩍습니다. 80여 명의 탄원서를 이유로 해서 69명의 집회참여자들이 대거 연행되기까지 했습니다. 탄원서를 이유로 그렇게 바로 출동하셨던 조직입니다. 그렇게 출동을 명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 기준이 헌법 합치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로 말씀드린 거고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록원장님, 잠시 마이크 사용하실 수 있는 곳으로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기록물법 1조(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가기록원장님께서 목적 자체를 정반대로 알고 계시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런 사태가 뭔지 짐작하시지요? 황교안 권한대행 지금 지정작업 착수하고 있지요?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해서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하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기록물 생산 주체에 의한 행위로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본인이 한 업무와 관련한 지정기록물을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이,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겠지요. 임기 중에 자신이 생산한 기록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도 그것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당해 대통령뿐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정을 하고 난 뒤에 자기도 열람을 못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 방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관련된 법률자문기관이 어디냐고 문의를 했더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공적 자문은요 정말 스스로 공개해도 스스로의 하나의 거리낌도 없는, 전문가적 양심에도 거리낌 없는 분한테 자문기관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개인정보가 되는지 제가 다시 하문하였더니 답변은 그랬습니다, 그게 개인정보라는 법률적 답변도 당해 변호사가 했답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지금 방금 제가 처음 질문했을 때 이 법의 목적도 모르고 계셨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




백업본을 그렇게 급하게 파쇄하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 익년도에도, 2014년, 2013년, 2015년에 백업본 저장매체 처리 관련한 사안들이 없었는데요, 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을 보더라도?




그와 더불어서 홍준표 지사가 사실 그런 말씀 안 하시면 될 거 같은데 ‘내 임기 중에는 보궐선거가 없다’, 즉 그것은 뭐냐 하면 사퇴를 하게 되면, 4월 9일 전에 사퇴를 하게 되면 5월 9일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4월 9일 넘어서 사퇴해서 보궐선거를 없게 만들겠다, 그런 의미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을, 책임지는 대표자로서 이렇게 발언한 것이 행자부장관이 보기에는 타당합니까?
말씀 좀 부탁합니다.


우선 방금 김영진 위원께서 홍준표 경남지사와 관련된 언급은 어쨌든 본인의 정확한 의중이나 취지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가급적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고 그로 인한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없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법의 현재 범위 안에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입법적으로 조금 대책이 강구가 필요하다면 입법적인 조치를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님께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과 관련된 법안 내용을 다른 동료 의원들을 통해서 입법을 발의해 가지고 재판 중에 선거법이 개정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대, 20대의 이런 사례들을 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현직…… 이제 전직 대통령 되셨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이런 헌정 초유의 상황에서 과연 그러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질문을 해야 되는지 정말 개탄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정을 한시라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국민안전처장관님 그리고 행자부장관님,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국민 앞에 한 말씀씩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전처장관님부터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행자부장관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국무위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희가 할 일은 우리 김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럴 때일수록 국무위원과 전 공직자들은 국정이 한 치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일은 그런 어떤 의견 표명보다는 저한테 주어진 책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오히려 보다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자부장관님, 과거에 정권 말에 관행적으로 우리 국무위원 했던 분들한테 이 훈장 수여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되어서 우리 경찰청에 진정사건으로 접수된 게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우리 실무자들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지사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찰에서?

(유재중 위원장, 윤재옥 간사와 사회교대)






더 이상 뭘 말하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별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만든 취지가요, 제가 사실 청와대 있을 때 그 일에 관여를 했었지만 이게 임기를 마치면 어느 정권 예외 없이 다 불사르거나 파쇄를 했어요, 그 귀한 국가적 자원을.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그 문서가 다음 정부에 흘러 넘어가고 그리고 그게 대다수가 공개가 되고 그리고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다만 그것을 예외적으로 또는 통치행위를 했다든지 국가의 기밀이 나갔을 때 이게 외교에 영향을 준다든지 또는 개인의 사적 정보에 심대한 침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한정해서 지정기록물이라는 제도를 둬서 대통령께서 예외적으로 그 지정을 하면 그것은 보호를 해 드리는 그런 거예요. 이게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의 얼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개하고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관점에서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재옥 간사, 유재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지금 입법적으로 굉장한 미비예요. 지금 우리가 인수법이나 그렇듯이 대통령기록물법도 저는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얼른 생각합니다. 대통령기록물을 나중이라도 지정기록물은 그 기록물을 생산했던 대통령이나 또는 대통령께서 지정하는 대리인만이 열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장관님?

그렇기 때문에 설령 대통령이 탄핵이 됐더라도, 파면된 대통령이라도 자기가 어쨌든 재임했을 시절에 생산한 문서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저는 탄핵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열람에 준해서…… 열람을 제한할 겁니까, 만일 지정기록물이라 할 경우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에 관해서도 이관이나 이럴 때도 사실은 관여를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돼요. 권한대행이 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저는 얼핏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법률 검토를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의 입법 취지는……
그러나 이 순간에도 아주 소중한 한 정권의 4년 동안의 그런 자산이 최대한 보전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서 행위를 해야 한다 이런 경각심을 갖도록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관위 사무차장님, 홍준표 지사 발언 관련해서요 선관위에 일말의 책임도 있어요. 공직선거법에 달랑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해서 마치…… 그렇게 편법을 쓰면 마치 보궐선거를 피해 갈 수 있는 것마냥 왜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지사의 거취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방자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전체 공직자의 균형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지체 없이 통보’ 이런 게 없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선관위가 제반 그런 것 다 들으셔서 4월 3일 날 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 좀 빨리 당겨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이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3월 31일 날 자유한국당의 후보는 결정되는 것 같은데 왜 선관위는 4월 3일 날 전체위원회를 소집합니까? 그 전에 결론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간도 그 전체위원회를 빨리 당기셔서 해야지 왜 쓸데없는 소모적 논쟁을 하게 만듭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정숙 위원님……
결국 다 하게 되네.
장정숙 위원님 하세요, 간단히.


국가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아주 큰 기여를 한 분께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로 보는데, 그런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셀프 수여셨지요?






그런데 이러한 훈장을 지금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이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지금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사저에 계시지요?





행정자치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처벌하고 싶고 또 훈장 환수받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어렵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준비를 했습니다.
본 의원의 상훈법 개정안은 범죄에 연루된 사람의 훈장을 강제로 환수할 수 있게 이번에 발의를 합니다.
장관님, 모르고 계시지요?
거기까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겠지.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파면이라는 불명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말고라도 파면이라는 불명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선관위, 정말 나라가 안보라든지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이럴 때 믿을 것은, 국민은 우리 공무원들을 믿고 있습니다.
맡은 바 소신을 가지고, 정말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공직을 마칠 때까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원내대표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우리 위원회가 인수위법을 심사하게 되면 다시 위원회 회의 일정을 잡아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진선미․박순자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