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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국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09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가 급하게 소집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선거로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의 지위를 갖지 못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보좌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지 못한 입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은 4당 원내대표뿐 아니라 우리 위원회의 4당 간사 간에도 합의된 내용으로써 3월 임시국회와 각 당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오늘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원장실과 4당 간사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협의하여 마련한 단일안은 어제 각 의원실에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09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 예정인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아직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만 국회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원혜영․이개호․서영교․박정․고용진․최명길․박찬대․전혜숙․최운열․신경민․이훈․김관영․김경진․문미옥․박홍근․유승희․윤종오․오세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신창현․김정우․강창일․고용진․윤관석․이정미․민병두․박홍근․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백혜련․김경수․전재수․오영훈․박영선․신창현․박재호․조응천․송옥주․전현희․한정애․어기구․김한정․정춘숙․문미옥․강병원․안민석․안호영․임종성․윤관석․정재호․전해철․권미혁․김영호․조승래․윤후덕․김민기․설훈․이철희․김영진․김철민․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백혜련․서영교․이찬열․박남춘․송기헌․박홍근․안규백․박정․김영진․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고용진․김중로․황주홍․권은희․장정숙․박용진․조배숙․이용호․박주현․윤영일․최도자․이동섭․김광수․송기석․김경진․김종회․이찬열․박준영․유성엽․정인화․장병완․김성식․정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출신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저를 비롯한 10인이 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임기종료로 퇴임하는 정상적인 상황하에서 대통령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기까지 소요되는 2개월간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당선인이 결정된 이후 설치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 전반을 파악하여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준비를 하기에는 그 존속기한이 짧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처럼 대통령 궐위로 인하여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후 60일 이내에 하게 되는 대통령선거의 당선인은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되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한 업무 준비 자체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깜깜이 국정 운영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1963년에 대통령직 인수법을 제정한 미국 역시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 활동을 하기에는 절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자체적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08년 대선 6개월 전에 사전 인수 준비팀을 꾸려 공식적 인수 기간에 추진할 작업의 로드맵을 작성하고 새 정부 고위직의 임명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는 2010년에 아예 이런 활동의 법적 근거인 선거 전 대통령직 인수법을 제정해서 연방정부가 각 정당의 인수위원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제공되는 지원보다는 제한적입니다. 지난해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도, 힐러리 클린턴도 이 법에 따라 대선 4~6개월 전 후보자 신분으로 인수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미국의 대선 주자들이 후보자 시절부터 인수위원회를 꾸리는 것은 당선도 중요하지만 당선 이후 국정을 제대로 이끌겠다는 책임의식에서 비롯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임기 5년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할 만큼 인수위원회 활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뒤 인수위원회가 시작하면 늦습니다. 이에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통령후보자가 대통령직인수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가 된 시점부터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대통령선거에서는 좀 더 충실하게 대통령직 인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처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적 미비를 해소하고자 동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후보자 시절부터 대통령직 인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면 대선 공약을 국정 현실에 맞춰 조정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과 함께 예비 내각의 인사 검증 작업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대선 이후의 불확실성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김진표 의원님도 의사일정 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로 오셨다가 위원님들의 시간을 아껴 주시기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고 가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 1쪽이 되겠습니다.
 변재일 의원님, 원혜영 의원님, 강훈식 의원님, 김진표 의원님, 김관영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개정안들은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를 통하여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게 되어 대통령 지원 업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통령이 현행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따른 선거로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상태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대통령이 단기간 내에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다만 현행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달리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위원회의 기능은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명칭 및 업무 범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활동기한 역시 국정의 원활한 인수 및 종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기간 등을 참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를 새로 두는 경우 현행 법률의 제명에 ‘등’을 추가하면서 이 법의 목적 조항도 그 취지를 반영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원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통령후보자가 대통령직인수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미국의 선거 전 대통령직 인수법 등을 참고하여 대통령직을 수행할 개연성이 높은 대통령후보자들이 미리 그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들이 지금 발의되어 있고 다수의 대통령후보자가 준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구체적인 업무 범위나 예산 지원의 범위 등에 일부 혼선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한 분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수 위원님.
 시간은 알아서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나라와 달라서 하여튼 이번 보궐선거적 성격의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정말 빨리 국정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선 전에, 그러니까 준비 단계에서 후보 단계에서 이런 인수위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당선이 된 뒤에 빠른 시간 내에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체제를 갖춰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선인이 인수위의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 우리 법에는 현직 대통령과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공존할 때 인수위가 운영이 되는 건데, 당선이 되면서 바로 임기가 시작되고 현직 대통령이 되는데 이 기간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한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여야가 협의했다고 하는 45일은 너무 작위적이고요. 한 달 정도로 끝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행 규정, 현직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협의할 때는 60일이다, 또 30일까지 연장한다, 그건 좋은데 이건 전직 대통령만 있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바로 국정을 수행해야 되는데 한 달 반 동안 국민들한테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달 정도면 그건 인수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행자부장관, 어떻게 판단합니까? 과거의 사례가 60일 걸렸다, 40일 걸렸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거든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45일부터 한 60일 넘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59일, 60일 한 경우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 기간을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일이 될지 45일이 될지 그것은 국정인수위를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기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지금 현행법에 의해 하는 규정은 현직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국정이 계속 운영되는 가운데 인수위를 통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 이건 좀 다르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건 대통령당선인의 자격으로서 하는 것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되면서 바로 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대통령으로서 바로 국정 인수를 하기 때문에 40일을 할지 60일을 할지…… 그런데 60일은 현재 대통령당선인 자격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가능하면 짧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좀 짧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한 30일 정도면……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 통해서 결정되기를 한 달 이상 기다리고 있다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좀 짧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16대와 17대 때는 59일이었고요 18대 때는 4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랑 다르지요. 그때는 당선된 신분으로 한 거고 이건 당선이 돼서 바로 임기가 시행이……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야 잘 협의하셔 가지고 정책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위원님.
 국민의당의 이용호 위원입니다.
 ‘국정인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기간은 45일로 하고. 저는 길게 주는 것과 짧게 주는 것의 문제가 사실은 국정을 인수하는 측으로 봐서는 길게 주는 게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 국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길게 주면 국정 공백이 그만큼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행 인수위법에도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30일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에?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러니까 30일 이후까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45일로 15일간 늘리는 건데 이것은 물론 45일 하라는 뜻이 아니고 45일 이내로 하라는 거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45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운영하는 쪽에서 최대한도 이 기간을 짧게 해야지 국정 공백이…… 더구나 작년에 탄핵 이후에 궐위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길게 주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45일로 하되 최대한 단기간에 운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대통령이 되면 다음 날 취임할 것이고요. 취임하면 바로 총리 지명해야 되고 또 장관을 지명해야 되는데 정부조직법 개편 없이 할 것인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난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려면 정부조직법 개편을 본인의 국정 철학이나 정책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오래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 우리도 국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장관을 국무총리 지명자가 추천해서, 헌법에 따라서 총리 지명자가 추천하면 그대로 그냥 제청하는 형태로 지금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형태로 해서 장관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일주일 사이, 이 전에 나왔다 그러면 그 장관이……
 저는 또 돌아보면 국정인수위라는 게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 장관 후임자를 전부 지정을 하면 그 장관이 그 부처에 가서 업무 인계인수를 받으면 될 일이지 이걸 또 따로 국정인수위원회를 만들어서, 중첩되어 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뜻인지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국정 공백을 줄이려면 대통령이 당장 총리를 지명하고 진행하고 그다음에 우선은 시간이 없으니까 정부조직법 개편 없이 현행대로 장관을 임명하든지 그래서 국정 공백을 줄이고 그다음에 정부조직법 개편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그리고 물론 전 정부를 잘 못 믿어서 협조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둘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비서실장 임명하고 민정수석 빨리 임명해 가지고, 그것은 청문회가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빨리 인사부터 해야 된다.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국정 인수를 해 가지고 정책 기조를 잡고 이건 아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조직법 개편 문제하고는 어떻게 보세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조직 개편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새 정부의 국정 기조나 방향이 설정되고 난 뒤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이야기고요.
 국정인수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 문제를 포함하고 국정 기조나 국정 방향을 설정하는 등 통합적인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법에 의해서 현재 45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러니까 45일이 적절할지…… 아마도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45일을 설정을 하고 가능한 신속히 마무리해서 국정의 공백이 없도록 하자는 말씀이 옳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40일 할 것이냐 50일 할 것이냐,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서로 상의하셔 가지고 입법정책적으로 기간을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장관을 빨리 임명해 가지고 그 장관으로 하여금……
 이용호 위원님, 걱정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예.
 장관으로 하여금 빨리 인수를 하게 해야지 따로 국정인수위 둬 가지고 중첩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장관 국무위원의 임명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이런 인수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45일 하는 것은 45일까지 둘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전에, 최대한 단기간에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그 자체는 찬성하되 다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제대로 검토가 됐는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박성중 위원님 먼저 했어요. 아까 신청했습니다.
 우선 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간단히 좀……
 가장 짧으면 30일, 가장 길면 90일, 통상적으로 한 60일 걸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감안해서 45일로 거의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45일 이내니까 큰 기간의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국무총리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히 어제 저녁에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낙마한 경우는 완전히 권한․권능 없는 행위자가 추천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일부 국회의원은 ‘현 국무총리가 제청할 수 있다’ 또 일부는 ‘거쳐 갈 수 있다’ 이런 용어를 넣었는데 현재 우리의 주요 정당 쪽에서, 가능성 있는 정당 쪽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이게 빠졌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법적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권한도 전혀 없는 사람이 추천한다는 것은 일반인도 다 추천이 가능하다는 형태의 확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1항에 따른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후보자는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히 할 게 아니라 ‘국무위원은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과 현 국무총리를 거쳐’ 이런 개념이 들어가야 혹시나 법적으로 있을지 모르는, 제청까지는 필요 없지만,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지금 현재 헌법 87조에 따른 국무위원 임명 절차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거야 현직 국무총리가 있으니까 그렇고.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또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는 국회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요. 그와 같은 경우에는 2개……
 인사청문이 지금 다섯 군데나 규정되어 있습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의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이와 같은 법적인, 그러니까 검토할 때는 인사청문을 위해서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부터 별도로 헌법 87조에 따른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는 건 필요 없고요.
 잠깐, 장관님이 제 뜻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번에 입법적으로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을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는 일단 해소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장관님, 지금 국무총리후보자가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추천권자가 국무총리후보자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는 거기에 관계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국무총리후보자가 탈락이 되어 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추천권도 없는 사람이 추천하는 형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법상에 문제가 있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 사항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그건 사후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 같고요. 그래 가지고……
 사후적인 문제가 아니지요. 처음부터 권한 없는 자가 추천하는 행위가 되는 거지. 전혀 개념 이해를 못 하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해서 추천 권한을 인정하는 입법적인 보완 조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요?
 그렇지요. 뭔가……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입법적인 보완 조치를 한 거지, 이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새 장관후보자를 추천하면 누가 추천합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국무총리후보자가 추천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가 추천하지요?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예.
 추천권자는 법적 권능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전혀 법적 권한 없는 사람이, 내가 추천해도 됩니까?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아니,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법에서도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후보자를 지명을 하면 현재 대통령당선인에 의해서 지명된 국무총리후보자도 국무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다만 같은 제도인데 거기에다가 현재는 대통령당선인인데 대통령에 당선되고 바로 직위가 시작되는 대통령의 경우에 국무총리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똑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총리후보자가 총리의 인준을 받았을 경우에 그때 제청을 해서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총리의 인준을 받는다는……
 예.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아, 그건 부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아마도 부서라 그러면 그건 현재 헌법 82조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거쳐’라든지 이런 개념을……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그러니까 그건 현재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의 부서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국무총리후보자를 지명할 경우에도 그럴 때도 총리……
 알겠습니다. 좀 더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요, 박성중 위원님.
 황영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고 멘트를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입법 불비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이 서로 협력해서 불비된 입법을 보완하고 국정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당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논란을 하자면 하루 종일 해도 끝나지 않을 논란인데 이렇기 때문에 5당 대표자들이 모여서 합의안을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이 합의안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 의견 정도만 얘기하고 그리고 또 5당이 서로 대표들 간에 합의를 통해서 안을 만들어 왔으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큰 이견이 없는 사항이면 빨리 이 법안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상정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호간 이견을 좁혀서 합의안을 만들어 왔으니까 더 이상 토론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은 의견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성중 위원님 또 있습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생각지도 않은 일이 됐기 때문에……
 반대적인 부작용도 많아요.
 아니, 그래 안 할 테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한 마디만 하세요. 그다음 유민봉 위원도 하세요.
 원내부대표로서 현장에 다 참여했고 전반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조율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의견이 전달된 게 없고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법적인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것을 뭐 완전히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오늘 다 이야기 듣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
 유민봉 위원님도 간단히 할 수 있으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찬성․반대의 그런 의미보다도 이런 국정인수위원회를 우리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설치 운영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점들을 유념하여야 될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인수위가 있다는 것은 인수위에 참여했던 인력의 상당수가 내각이나 청와대 참모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바로 정부가 출범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장관을 포함한 장관후보자를 지정하고 그다음 청와대비서실은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인수위의 인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내각의 장관지명자가 직접 업무를 인수하고 이해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 청문회가 열리기 이전에 이미 청와대 참모는 다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청와대 참모들 중심으로 또 상당한 부분을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안을, 국정과제를 개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수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인수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동기 부여가 어느 정도일까, 이 인수위가 겉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인수위를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다 들었습니다. 듣고 해서…… 그러나 이것은 또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4당 간사들이 협의했고 정부 측하고 의논을 나눴기 때문에 토론 들은 것을 참고하시고 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이 안건에 대한 비용추계는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의 심사 의결과 관련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님, 법률안 통과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윤식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필요한 후속조치를 잘 함으로써 새 정부가 구성된 이후에 바로 국정 인수가 차질 없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기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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