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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우선 드리면, 오늘 오전부터 세월호 시험인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도가 낮고 양호한 기상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서 본인양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양 현장에 참석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위원장이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방금 말씀드린 세월호 인양 상황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인양추진단 김현태 부단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태세월호인양추진단부단장김현태
 세월호인양추진단 부단장 김현태입니다.
 3월 22일 현재 인양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준비 경과입니다.
 현재 작업해역에 3월 6일~7일 잭킹바지와 반잠수선박 등이 동원되었고 66개 와이어, 유압잭, 하중제어장치 등에 대한 테스트를 19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19일 유압잭 테스트 중 발견된 와이어 꼬임현상도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20~21일간 기상이 악화 예보됨에 따라서 인양시기가 부득불 연기되었습니다.
 금일 기상 예보입니다.
 06시에 발표된 3개의 예보가 공통적으로 소조기 기간 동안 파고 1m 이내의 양호한 기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황 지휘입니다.
 금일 해양수산부 내에 세월호 선체인양상황실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관이 상황실장을 맡고 현장지휘반은 진도에 인양단장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부 감독관, 상하이샐비지, TMC 등이 선상에 승선하여 지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현장에는 해양 유류오염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경과 해양안전관리공단의 방제선 16척이 3중으로 에워싸고 해군과 해경의 경비선이 주변 해역을 경비 중입니다.
 작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일 10시부터 66개 인양 와이어에 장력을 주고 있으며 선체가 해저면에서 1~2m 올려지면 인양하중의 배분 상태와 선체 자세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현재 장력작업은 완료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시험인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본인양으로 진행되며 금일 오후 늦게 선체가 수면 위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후속 공정입니다.
 세월호 선체가 수면 위에 부상되면 선체와 잭킹바지선 간 서로 묶는 상호 고박작업을 합니다. 이후 1.7㎞ 떨어진 안전지대로 이동하고 반잠수식 선박에 선적합니다. 참고로 세월호는 14m는 수면 밖으로 나오고 9m는 물 안에 잠겨 있고 반잠수식 선박은 현재 수면 하 14m 잠수된 상태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반잠수식 선박에 선적이 되면 잭킹바지선은 고박을 풀고 철수합니다. 이후에 반잠수식 선박이 수면 하 14m에서 수면으로 부상하고 이후에 세월호 선체와 반잠수식 선박 간 서로 고박작업을 진행합니다. 이후 목포신항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선체 육상거치 이전에 목포신항에 관계부처 합동 현장수습본부를 운영해서 미수습자 수습 및 선체조사 등에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나중에 관련 질의는 따로 차관한테 질의하면서 진행해도 좋겠습니다. 보고를 접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한 뒤에 AI 및 구제역 대응체계 개편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개호․이양수․유성엽․윤영일․정인화․김관영․이동섭․이종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정동영․이찬열․소병훈․이양수․김태흠․정인화․이종걸․전혜숙․채이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이용호․박대출․강석진․성일종․박명재․김도읍․이명수․권석창․정인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이명수․김성찬․정인화․오영훈․안상수․위성곤․노웅래․김현권․박덕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이개호․박정․최인호․이학영․도종환․윤영일․박홍근․윤관석․위성곤․김정우․서영교․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태흠 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태흠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5건, 산림청 소관 5건 등 모두 10건의 법률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7건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3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2건의 법률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 등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 우리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삼산업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인삼 경작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수정의결한 법률에 대해 말씀드리면,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주 등의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는 한편 기본계획상의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건전한 전통주 문화 조성’으로 제한하려던 것은 전통주를 기반으로 한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이라는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을 유지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우수관리인증기관에서 하는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업무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하는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를 모두 우수관리인증기관에서 하도록 일원화하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의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있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에 등산로 및 탐방로를 조성․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지역에서만 설치를 허용하던 기지국을 산불․조난신고 등의 무선통신을 위하여 핵심구역에서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산지전용신고 등을 요청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수리여부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카드납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와 산지전용 등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은 반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산림청은 개정안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에 골재선별․파쇄업자의 이해관계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황주홍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황주홍입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3월 22일 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3건의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각각 원안의결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능부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세부 자격요건은 하위 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공사 허가 업무의 처리기한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정책과 수산정책의 연계 강화를 위해 해양산업 등의 용어를 변경하고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 분야의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의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심사소위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누구한테 질의하십니까?
 자구문제인 것 같은데 한번……
 누구한테 질의하시는 것이지요?
 우선 질문을, 이 법안 문구가……
 소위원장님한테 여쭤 보지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인데요. 5페이지인데 이게 11조도 개정되는 것이지요, 김태흠 위원? 뒤에도 신․구조문대비표가 있고 앞에 수정안 조문대비표가 있는데, 5쪽 이것도 개정되는 겁니까?
 지금 소위원장이 자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5페이지의 11조.
 11조가 수정이 된 거예요.
 11조도 수정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문구가 ‘농림축산부장관은’ 해 놓고 끝에는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게 문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정하도록’ 하면 말이 되는데, 주어가 ‘농림부장관은’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다’, ‘하도록’을 빼야 문구가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는 회의 후에 검토를 해서……
 예, 위원장님께 일임할게요.
 전문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게 주어지만 중간에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하여금’, ‘하여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할 수 있다’가 맞을 것 같은데?
 문구 조정을 해서 하지요.
 그래요.
 장관이 인증기관을 시켜서 지정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문제 제기하신 내용 이해를 다 했지요? 그래서 전문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또 소위원장하고 상의해서 자구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 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1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66조제3항과 제79조의2제2항은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은 물론 위원회 수정안․대안의 경우에도 그 심사보고서에 반드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과 제5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4항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8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2항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4시25분)


 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은 모두 마쳤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추가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세월호 인양 현장시찰 도중에 미수습자 가족들께서 배상금 및 보상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세월호 선체 인양 이전에 완성될 가능성이 높아 미수습자 가족들은 미수습자의 수습이 완료되기도 전에 배상․보상 또는 소송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소멸시효 완성시기를 연장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하여 상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박광온․이개호․표창원․김철민․박주민․손혜원․위성곤․전해철․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참고로 이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법률안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의사일정 제18항의 법률안은 숙려기간이 경과하지는 않았으나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현권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2017년 3월 17일 대표발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지급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세월호 선체의 인양 이전에 완성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수습자 가족들의 경우 미수습자의 수습이 완료되기 전에 배․보상 및 소송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미수습자에 대한 배상금 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3년으로 하고 민법에 대한 특례를 두어 세월호 선체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여부의 진행상황을 본 이후 소송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월호참사 후 3년의 시간이 다 되어 가지만 선체가 온전히 인양될 때까지 법적인 모든 제반 절차를 미루고 계신 미수습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2014년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애끓는 심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들을 우리 국민들은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세월호의 온전한 수습을 기다리며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의 심정을 고려하여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승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동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15조에서 미수습자의 배상금 지급 신청기한 연장입니다.
 이 법의 미수습자에 대한 배상금 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특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 법에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특례규정을 두어서 세월호 선체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여부의 진행상황을 본 후 소송제기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6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민법 제766조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심사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최근 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1조에서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기한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5년 또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 의견이 되겠습니다만 개정안처럼 규정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특례 규정의 대상자로 세월호참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희생자 등에 모두 적용하게 되므로 소멸시효 특례를 미수습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해양수산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의 경우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현권 의원님께서 내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시의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한 법안을 내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소멸시효의 특례문제에 있어서 안 날부터 10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에서 밝혔듯이 가습기 같은 경우도 안 날부터 5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10년을 5년으로 줄이더라도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다른 법들과의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저는 5년으로 소멸시효를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완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법안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당 간사님들이 긴급하게 세월호법, 지난번에 이어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건 철저하게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전체위에서 의결될 사항이지만 원내수석 간에도 기본정신이, 이 법은 미수습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렇게 또 피해를 이중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전적으로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합의가 된다고 하면 그 법이 약간은…… 특례조항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기간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서로 논의해 주시면 되고요.
 법사위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민법 충돌 말씀들을 하시는데 수석 간에는 법사위에도 이런 상임위 합의정신을 존중해서 3월 중에 통과시키는 것을 서로 잠정적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내서 실효성 있게, 마침 오늘은 세월호 선체가 인양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날로 유의미하게 또 법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충분히 법안소위에서, 이것 갖고 논쟁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합리적으로 잘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부대표 간에도 합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에 관한, 미수습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각 당 간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태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피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미 가습기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유사한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5년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멸시효 특례규정에 대해서 5년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는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를 드리고, 개정안에는 미수습자에 한정해서 5년 특례규정을 두는 것이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해수부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특례는 미수습자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바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김현권 의원님 원래 그런 취지였습니까, 어떻습니까?
 15조의2……
 명확히 표현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라서, 지금.
 지금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는 동의하십니까?
 원래 미수습자를 위해서 특례규정을 두는 것이니까 미수습자로 들어가는 게 정확하지요.
 법 취지에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현권 의원님도 그 말씀 취지에는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완영 위원님 말씀한 취지가 다 반영돼 있어요. 수정안에 그 내용이 반영돼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하고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윤학배해양수산부차관윤학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 해수부차관인데요. 15조의2 소멸시효 특례에 관련되는 사항 중에서 현재 개정안에는 미수습자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안 들어가 있어서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구수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수정안은 누가 낸 거예요?
 위원장님, 수정안이 어디 있어요? 수정안이 없잖아?
 이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관련된 이야기시지요?
 수정안을 해수부차관님 의견을 반영해서 제15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입니다.
 ‘4․16세월호참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정부에서 세월호 수색종료를 발표한 2014년 11월 11일까지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피해를 말한다)’ 이게 미수습자라는 뜻을 명확히 정리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차관님?
윤학배해양수산부차관윤학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취지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15조의2 부분을 지금 이개호 위원님 말씀하시고 해수부차관이 말씀하신 취지를 그대로 살려서 제가 편의상 읽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수정안 “제15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4․16세월호참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민법 및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돼 있는데 피해 부분은 괄호 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정부에서 세월호 수색종료를 발표한 2014년 11월 11일까지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피해를 말한다’ 그렇게 해서 명료하게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다 살렸습니다.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인 4월 이전에 법률안 처리를 위해서는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야 다음 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축조심사와 찬반토론은 앞서 실시한 대체토론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멸시효 관련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들을 심도 있게 토의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주신 농림축산식품법률안심사소위원회 김태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염려해 주신 점을 깊이 유념해서 농업과 농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배 해양수산부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배해양수산부차관윤학배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님!
 황주홍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법령 정비와 법령 운용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16.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김종태․이만희․김성원․백승주․안규백․박덕흠․이명수․홍문표․안상수․김성찬․김태흠․황주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박명재․여상규․함진규․김정재․정유섭․이군현․정갑윤․주광덕․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윤종필․안상수․황영철․이만희․김승희․김현아․이우현․이장우․함진규․이개호․최경환(새)․이군현․김정재․민경욱․황주홍․장석춘․이양수․염동열․박덕흠․김명연․김성찬․김성태․김석기․윤상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박경미․최경환(국)․주승용․황주홍․김한정․정인화․김철민․조정식․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무위원장으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한 바 있으므로 이에 우리 농해수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익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무위원회 소관 4건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강석호 의원, 이완영 의원, 이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의 범위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법 적용에 대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견제시 문안에서와 같이 정무위원회에 대해 공직자 등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의 우리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의견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까? 핵심은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이 있습니다. 사회통념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의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결의안이었습니다. 그 취지대로 정무위원회에 개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 좀……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했지만 사회통념상 통용되는 범위 내에서의 우리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해 달라 하는데 결국 문제는 어느 범위까지, 어느 금액까지 통용이 되는가에 대한 그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에 대한 우리의 명확한 의견 제시 없이 두루뭉술하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가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지금 현행 나와 있는 것하고는 다를 바 없는 그런 저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국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사회통념상의 기준이 어느 정도에 해당한다는 그런 의견들은 좀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우리 위원회의 정확한 의견이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결의안을 채택할 때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하나로 다 모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살렸는데 결국 그때의 결의안 취지는 지나친 고가의 농축수산물, 아주 비싼 굴비세트라든지 이런, 예를 들면 아주 고가, 그냥 굴비가 아니라 최고가의 굴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안을 채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법안 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 개정 과정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현재 그 가액기준이나 이런 게 법안에는 담겨 있지 않고 시행령에, 권익위원회 시행령에 가액기준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법에서 지금 우리가 의견 제시하는 이런 내용을 관철시킬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시행령 수정으로 들어가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작업까지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적어도 저는 김영란법이 가지고 있는, 시행령에 적용되어 있는 가액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보시다시피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때 당시에 본 위원도 금액 자체를 모법에 우리가 규정을 하자,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책임감 있게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관련된 여러 부분들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것을 통째로, 금액 자체는 수시로 변하는 거니까 좀 더 이렇게 탄력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행령 쪽에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이 우수해서 그때 당시에는 저기를 했는데, 사실은 금액 자체가 한번 정해지면 이게 1년, 2년 단위로 쉽사리 변할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게 미치는 그 영향의 파급력이 단순하게 시행령으로만 묶어 두기에는 너무나 크다, 또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 대표성을 생각한다면 일정한 기한을 두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가액에 대한 평가를 새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금액 자체를 모법에다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무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사회통념의 기준을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만큼은 어느 정도가 된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 법을 다루는 정무위원회에서 해당 부처에다가, 해당 부서에다가 이 정도의 금액은 되어야 관련된 여러 우리 농업이나 어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공직자들이나 관계된 사람들의 청렴성, 이런 것을 보장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의견 제시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냥 단순하게 사회통념상 통용되는 기준의 하에서 우리 농수산물은 제외하자 이렇게 가 버리면 지난번 우리가 의견 제시했던 것하고는 다를 게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 제시한 것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자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만희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의 문구를 봐서도 우리 농림․축산 이쪽의 산업을 좀 더 활성화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또 소위에서도 충분히 논의한 것을 상기해 보면, 또 기존에 발의된 네 가지 법 중에 국내 생산 농축산물 제외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통념이 됐든 금액 제한 없이 법안이 그렇게 발의가 돼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저는 이 앞에 ‘공직자 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이 말을 삭제하고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발의된 법안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도 본다면 굳이 우리가 범위를 ‘사회통념상’ 이런 걸 넣지 않고 그냥 조속히 법 개정을 해 달라는 취지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사회통념의 범위를 금액으로 정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도,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문구를 빼고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논의가 복잡해지니까 아주 단순하게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이미 상정되어 있는 법안을 좀 밀어주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사회통념 부분을 뺀, 그냥 우리 농축수산물은 이 법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 이걸 명확하게 요구하자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저도 잠깐……
 이양수 위원님.
 그때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만 원 이하의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물용으로 한 40% 정도 된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1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80%의 농산물 정도를 김영란법과 지장 없이 유통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됐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거기 10만 원을 넘어서는 것들은 한 20% 조금 안 되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논의로 들어가서 그럼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어떻게 할 거냐, 이 3․5․10 규정에서 5만 원 부분을 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한다, 15만 원으로 한다, 이런 시행령에 대한 개정 작업이 필요한 거겠지요, 지금 이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래서 차제에 다음번에 이 문제를 좀 한번 집중적으로, 오늘은 이게 어차피 시행령 개정 부분이 아니니까 이완영 위원님 안처럼 다른 것, ‘사회통념을 넘어서지 않는’ 이런 추상적인 것 빼고 그냥 농수축산물 제외하자는 의견에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이만희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저희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권익위원회에다가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요구할 것인가, 어떤 게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별도로 의논을 해 봤으면, 그래서 결론을 좀 한번 내 봤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개호 위원님.
 제가 사실은 지역구에서 가장 부정청탁 금지법에 관한 개정을, 개정 요구를 많이 받고 있는 위원 중의 하나입니다.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사 그리고 선물 또 부조․상조 금액 범위를 우리가 명쾌하게 못을 박아서 통보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이미 논의가 된 대로 시행령에 의해서 정부에서 규율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법안에 이것을 못 박아 달라고 말하는 게 그게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고요.
 농수산물을 제외하되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넘어서지 않는 범위의 우리 농수축산물을 제외해 달라는 그런 의견은 이미 한 차례 우리가 결의안을 내서 그 결의안을 통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결의안 통보를 그대로 가지고 이번에 정무위에서 법안 개정을 검토하면 되는데 우리한테 굳이 이렇게 다시 의견조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난번 결의안 제출한 대로, 또 그 결의안이 여야 전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히 안건을 처리한다는 뜻에서 지난번 결의안 수준에서 이 대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점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더 금액 문제니 여러 가지 계속 논의가 진행이 되다 보면 또 오늘 처리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하셔서 지난번 우리 결의안 수준으로 우선 통보를 하고 정부로 하여금 가액기준은 조정을 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조금만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지난번 우리가 제시했던 촉구결의안은 아마 지난번 우리가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했었던 사항이고 같은 사항을 정무위원회…… 이것은 제 추측일 수도 있는데요, 새로운 이런 우리 의견조회나 결의안을 보내 달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조금 더……
 이 김영란법 자체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의견들이 많이 갈리지 않습니까? 갈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이 적정하다 그러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갈리는 상황에서 아마도 정무위원회에서 정부 측에 그 가액조정이나 이런 것을 좀 더 강하게 푸시하기 위해서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이 있는 우리 농해수위에다가 좀 더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수준의 그런 의견제시는 아마 정무위원회에서 직접 바라고 있는 그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글쎄요, 그것은 정무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하여튼 핵심은 우리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통념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굉장히 컨셉추얼(conceptual)한 개념적인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위원님들이 사회통념 부분을 뺀 농축수산물의 제외를 요청을 하자, 단순하게 의견제시를 하자는 의견을 지금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개호 위원님은 좀 더 신중하게 말씀하신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 입장에서……
 지금 김영란법 시행을 한 7개월 정도 했습니까? 그 정도 해 보고 난 뒤에, 실제로 우리 농축수산물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영역들이 지금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좀 더 간명하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대로 농축수산물은 제외해 달라 이렇게 전달하는 게 또 이 시점에서는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면 그렇게 의견제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앞부분을 빼고 농축수산물을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제시를 정무위원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양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권익위원회나 정무위원회에 시행령 가액기준에 대해서도 혹시 그게 관철이 안 되면, 이게 관철이 되어 버려서 다 빼 버리면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관철이 안 되고 계속 가액 가지고 서로 시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추후에 다시 상임위에서 별도의 작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 내용 가운데 이만희 위원님 등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만들어서 정무위원회에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는 다시 AI․구제역 대응체계 개편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AI 및 구제역 대응체계 개편 관련 공청회상정된 안건

- 농장예찰체계, 국제공조, 방역조직 및 인원정비, 매몰지 확보, 살처분 등 방역기관의 대응체계를 중심으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7항 AI 및 구제역 대응체계 개편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전남 해남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3677만 마리 살처분이라는 사상 최대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구제역도 2월에 동시에 발생하여 백신 일제접종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AI 발생 이후 다섯 차례의 현안보고와 현장시찰 그리고 공청회를 통하여 AI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한 방역당국의 대응 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원인 및 대응책에 대하여 국회, 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향후에도 주요 주제별로 공청회를 지속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오늘은 그중에서도 방역기관 대응체계 개편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에 관해 말씀드리면, 여섯 분의 진술인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농해수위 위원들만이 할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연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입니다.
 다음은 손영호 반석가금진료연구소 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모인필 충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강승구 전북도청 농축수산식품국 국장입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그리고 진술인은 아니지만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연태 축산정책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축산정책국장 민연태입니다.
 AI․구제역 발생원인 및 문제점 분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및 여건, AI․구제역 방역 문제점, 방역 개선대책안, 법령․제도 개선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현황 및 여건입니다.
 2016년 11월 16일 AI 발생 후에 H5N6 및 H5N8형 2개 동시 발생으로 사상 최대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 2월 5일 발생한 구제역도 O형과 A형 2개 유형이 동시에 발생하였고 세계적으로도 가축질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약 130만 마리 이상의 야생철새 도래와 약 8000만 명의 출입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문제점입니다.
 90% 이상 가금 사육농장이 철새 이동경로인 서해안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3쪽입니다.
 가금농장 방역시설이 취약한 점,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 미준수, 그다음에 차량과 사람 등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와의 접촉이 잦은 구조, 처벌 수준이 낮아 제재조치의 실효성 부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90% 이상 계열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의무 부과 수단이 사실상 부재해서 관리상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해외 AI 발생 정보 부족으로 사전 대응체계 구축이나 AI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가금산업의 과도한 규모화와 밀식사육, 그다음에 일선 방역현장의 인력 부족과 매몰지 미확보로 필수적인 방역조치도 지연되었습니다.
 구제역의 경우 항체형성률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 그다음에 A형 백신 공급여력 부족 등 방역조치에 한계가 노출되었고 일부 농가에서는 백신만 믿고 차단방역을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5쪽입니다.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안으로 4대 분야 15개 주요과제, 60개 세부 개선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평시 방역 강화 내용입니다.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서 축산법에 방역시설을 포함하는 축사의 정의를 신설하면서 축종별로 농장 차단방역 기준을 마련하고 사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산란계 케이지 면적기준 상향, 케이지 높이 및 통로 기준 신설, 남은 음식물 습식사료 급여 금지, 신규 오리농장의 비닐하우스 사육 금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장 질병관리등급 부여 권한을 시군으로 확대하여 질병관리등급제를 활성화하고.
 7쪽입니다.
 축산 관련 종사자의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장 방역실태 점검에 활용하기 위해서 농장 사육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축산업 허가․등록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서 처벌토록 하면서 취약농장 상시 점검, 9월 중 전 농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계열화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육계․오리 일제 입식․출하, 그다음에 휴지기 축소 금지를 제도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가축질병 발생 정보공개와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동 대상에 계열화사업자도 포함하고 가금 단체에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질병이 반복 발생한 계열화사업자는 군납 제한 등 패널티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염 매개체와의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계란수집 차량의 농장방문 금지와 산닭 유통금지를 추진하고 노계 유통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감염 매개체인 축산차량 등록대상에 농가 보유차량, 계란 난좌 운반차량 등을 추가하고 GPS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면서 축산차량 표시 의무화, 그다음에 도축장 등 주요 축산시설에 대한 축산차량 자동인식 시스템 도입 등 축산차량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리에서 AI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왕겨와 톱밥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거점 소독시설에 대한 차량 세척과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소독제는 효능시험기관 지정제 도입, 그리고 소독 효과 미흡 제품 허가 취소, 효능시험 조건 다양화 등 효능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AI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의 재편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 3㎞, 그다음에 농업진흥구역, 가금류 농장 500m 내에는 신규 가금 사육업 허가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AI가 지속 발생하는 밀집지역은 농장 이전과 폐업,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AI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겨울철 휴지기제를 금년 중 시범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서 AI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소․염소․사슴에 대해 연 2회 전국 일제접종 시기를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검사 두수를 기존 1두에서 6두로 확대하고 축종별 성향 등을 고려하면서 백신접종을 기피하는 젖소와 암소 등의 검사 비중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O형 백신을 접종한 돼지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A형 백신 상시 비축량을 확대하고 한국형 구제역 백신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접종과 아울러서 농장의 차단방역도 강화토록 하고 방역과 분뇨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권역별 친환경 축산클러스터 조성도 검토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해외 발생의 조기 감지와 전파로 방역 대응력 제고를 위해 국제 공동연구와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해서 해외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해외 철새 바이러스 검출과 농장발생 정보를 국내 농가 및 방역기관 등에 신속히 전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H7N9형 신종 바이러스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TF를 구성․운영하고.
 13쪽입니다.
 국내 발생 시 고병원성 AI 발생 수준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예찰체계를 강화하여 바이러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철새 분변과 폐사체 수거 전담팀 구성․운영, 그리고 민간 대학과 연구소에서 H5 또는 H7형 AI 검출 시에는 신고 의무화 등을 통해서 철새 예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AI 발생 위험농장 공수의 전담제를 도입하고 공수의가 간이 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농장 현장예찰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방역대책기간 중에는 전국 도압장과 도계장에 대한 환경검사와 출하 가금에 대한 AI 검사를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AI 국내 발생 시에는 초동대응 강화와 조기 종식을 위해서 시군에서 발생 시나리오별 살처분 인력과 자재 동원계획을 사전에 수립토록 하고 농장 매몰지 확보 의무화와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양한 발생 시나리오를 가정한 가상방역훈련을 전국 단위로 시행해서 시군의 방역 역량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강력한 초동대응으로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국내농장 발생 즉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민관군 합동으로 초동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존 살처분 방식에서 예방적 살처분과 수매를 병행 추진하면서 발생농장 500m 이내 가축과 식용란에 대한 방역조치를 현행보다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방역에 따른 환경부하가 감소되도록 이동식 랜더링 장비를 확충하여 가축 매몰을 최소화하고 랜더링 등 부산물은 비료 원료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장 종사자와 살처분 인력의 인체감염 예방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AI 발생 지역에서 또 다시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순차적 방역대 해제 방식에서 다수의 방역대가 중첩된 경우 마지막 방역대 해제일에 일괄 해제하는 방식으로 방역대 해제 요건을 강화하고 재입식 시에도 시설점검 강화, 시험 가축 마릿수 확대, 농가 방역교육 의무화 등 강화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가 방역 책임성 강화 및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방역 역량 확충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의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면서 감액 기준을 강화하고 새로운 감액 기준도 신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과도한 규모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살처분 보상금 상한제 도입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가축질병으로 인한 폐사축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가축질병치료보험제도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AI․구제역 발생 농가는 정책자금 지원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5년간 3회 이상 반복 발생 농가는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미준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최근 5년간 3회 발생 시에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지자체 방역 재원 마련과 축산업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가축방역세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해서 강화된 방역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농가시설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R&D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AI 백신 전문팀을 구성해서 AI 백신 접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자체의 방역 역량 확충을 위해 AI 반복 발생 지자체에는 방역 전담조직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동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방역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방역정책국을 신설하고 동물보호경찰제를 도입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장 단위 차단방역 강화와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 강화 등 구제역, AI 발생 사전 차단과 대응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축산법․축산계열화법․가축전염병예방법령의 개정과 함께 AI․구제역 SOP도 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AI 발생 방지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연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호 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호진술인손영호
 고병원성 AI 발생 원인 및 문제점 분석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고병원성 AI는 가금의 매몰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발생과 갑작스런 생산물 감축으로 인한 가금생산물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사회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사회재난성 질병입니다. 여러 차례의 AI를 겪었음에도 매번 그 피해규모가 점점 증가하는 데는 분명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고병원성 AI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발생 빈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륙과 대륙을 넘나드는 야생조류의 이동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AI 바이러스 유입에 따른 예상치 못한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 H5N6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의 피해규모는 사상 최대이며 이러한 결과는 보다 강력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AI로 인한 피해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바탕으로 농장의 규모 위주의 성장이 가져온 결과이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모습처럼 똑같은 피해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AI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국가의 방역정책만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산체계에 대한 과감한 개선과 농가 및 계열사의 방역의식 개선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현장 대응능력 향상 및 방역인력 확충 등 근본 원인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먼저 국내 AI 주요 발생 원인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AI 방역에 취약한 사육시스템이 AI 발생의 큰 원인입니다.
 먼저 농가의 올인 올아웃(All in-All out) 미준수입니다.
 육용오리와 육계산업은 사육농가의 90% 이상이 계열회사 소속으로 사육회전율이 높아야 농가가 사육수수료의 수익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육계보다 사육기간이 긴 육용오리의 경우는 육추사나 육성사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연속입추를 실시해 왔습니다. 연속입추에 의한 연속출하는 결국 출하차량 및 상차반에 의한 농가로의 바이러스 유입으로 AI 발생 위험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AI 바이러스 유입 및 전파가 용이한 왕겨 살포 시스템입니다.
 육용오리농장의 경우 사육과정에서 약 25~30일령 이후에는 매일 왕겨 살포가 불가피합니다. 왕겨 살포 과정에서 왕겨 살포기에 의한 축사 내부로의 바이러스 유입이 용이하고 축사 간 AI 바이러스 전파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왕겨 살포기 소독 미흡에 의한 농장 내부 오염은 농장을 출입하는 사료차량 등에 의한 인근 및 원거리 AI 전파가 초래됩니다. 이는 현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출하 시스템입니다.
 출하차량, 어리장 그리고 상차반의 인원과 장비, 이동차량 등의 소독 미흡 및 방역의식 부족으로 AI가 전파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위험지역 농가 분포 및 밀집사육입니다.
 철새도래지에 집약된 사육농가의 AI 발생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또 사육농가의 밀집으로 인한 AI 근거리 전파가 반복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AI 감염축 출하, 신고 지연 및 회피입니다.
 먼저 AI 감염축의 출하는 농가들의 감염축 출하, AI 시료 채취 비협조 등의 결과로 도축장에서 AI 바이러스가 확인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향후 공중보건학적으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광범위한 AI 바이러스 확산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 지연으로 항체 형성된 농가의 확인입니다.
 항체 확인은 신고 지연 혹은 신고 회피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며 항체 생성까지의 신고 지연 기간 동안 광범위한 AI 바이러스가 확산됩니다. 이번 H5N6 최초 항체생성 농가의 AI 바이러스의 최초 유입은 10월 말로 추정되며, 이는 최초로 AI 신고가 있었던 지난 11월 16일보다 훨씬 빠른 발생이었습니다.
 27쪽입니다.
 계열화사업자의 방역노력의 부족입니다.
 방역시설 미흡농장에 대한 위탁사육 그리고 올인 올아웃 원칙 미준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과 계열회사 소속의 시설 및 차량 등에 의한 AI 전파 차단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잔반급여 농가의 AI 발생입니다.
 2017년 1월 경기 양주와 포천 등 잔반급여 농가의 AI 발생이 있었는데요, 이는 인근 농가의 AI 발생으로 뒤늦게 확인된 바 있으며 한 농가는 1만 2000수 중 약 100수만이 생존한 사례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잔반급여 농가의 방역상의 심각한 문제는 사육보다는 잔반 처리가 목적이므로 방역은 무관심한 것이 문제입니다.
 계란 유통과 연관된 시설의 방역관리 미흡에 따른 AI 전파 원인입니다.
 산란계 농장의 금번 대규모 발생의 큰 원인으로 계란 유통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기타 원인은 참고하시겠습니다.
 27쪽, 아래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AI 발생 시 현장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 AI 발생농가 살처분 및 매몰 지연으로 인한 추가 확산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살처분 및 매몰에 동원되는 인력 부족으로 살처분 지연과 발생 농장의 집중으로 FRP 용기 등의 품귀현상이 나타나 주문생산에만 4, 5일이 소요된 경우도 있으며, 살처분 매몰비의 농가 부담은 살처분 및 매몰의 주체가 농가가 되는 상황에서 작업이 지연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AI 발생 조기 감식을 위한 사육농장 시료 채취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의 AI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채취한 시료의 실효성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AI 발생 인지를 위한 시료 채취는 AI 발생 이전 혹은 최초 발생 이후의 초동대응을 가능케 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나 현장에서 실시되는 시료 채취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과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시료 채취는 AI 발생을 조기에 감식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임에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초동대응에 실패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현행 시료 채취 방법으로는 AI 발생 후 실시되는 일제조사에서 실제 발생 농가를 감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AI 감염농장의 조기 감식은 적극적인 시료 채취에 의해 그 성패가 좌우된다고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자체 시군구의 현장 방역수행 인력의 태부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현재 방역인력으로는 AI 발생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지자체 방역인력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방역효율 및 근무의욕 저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 거점소독시설의 문제점 도출입니다.
 거점소독소 시설 및 운영기준이 아직은 다소 미흡하고 발생 시에 축산차량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거점소독소를 오히려 AI 바이러스의 교차오염이 높은 곳으로 농가들이 인식하는 등의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AI 현장전문가 입장에서 몇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토대로 AI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의 방향 설정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리농장 AI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오리산업의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현장 방역인력 증원이 절실하며 이는 조속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넷째, 기 개발된 가금 및 종란 이동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추적프로그램의 조속한 현장 적용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가금사육농장의 종란 및 가금 이동 추적프로그램으로 기 개발 완료된 상황이며 현장 적용을 위한 검토 중인데 빠른 현장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농가의 방역의식 변화 없이는 AI 발생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AI 방역은 정부나 지자체가 할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먼저 필요합니다. AI 방역은 농가단위의 실행적인 부분이 강조되어야 하고 농장이 개별적으로 AI를 예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간 농가에 교육이 실시되어 왔으나 농가 의식 변화 측면에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AI 예방에 대한 실질적이며 집중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AI 교육센터가 필요하며 AI 현장 경험이 많은 민간 전문가의 참여기회 부여도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인필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장, 이개호 간사와 사회교대)
모인필진술인모인필
 충북대학교 모인필입니다.
 제가 자료를 서술식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요약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같습니다.
 오늘 저는 국내 발생에 대한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발생의 특징을 보게 되면 2014년 전과 2014년 이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 발생한 것은 2003년~04년 발생했습니다. 이때는 철새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제시되었고, 두 번째 발생이었던 2006년~2007년 발생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철새의 분변에서 고병원성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분리되었습니다. 또한 오리에서 항체가 검출됨으로써 잠복감염 실체가 파악이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농장이 처음 발생 농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 때에 따라서 잠복감염 오리농장에 의한 수평전파 가능성이 제시되었고 따라서 오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8년 발생에 있어서는 봄에 발생을 했고 단기간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재래시장, 가든형 식당, 도시지역 소규모 사육시설에서 주로 발생이 되었고 이와 같은 것은 다양한 조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하는 시스템에 의한 전국적인 전파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발생인 2010년~11년 발생에 있어서는 발생기간이 139일로서 그때 당시에는 가장 오랫동안 발생을 하였습니다. 총 신고건수와 양성건수도 제일 많았고, 특징적인 것은 전체 53건 중 33건이 오리로서 본격적으로 오리감염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발생한 2014년~16년도에 있어서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때 발생으로서 상재화 가능성이 제시되었고 또한 철새에서의 집단폐사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때는 병원성이 낮은 바이러스가 유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지연 신고와 미신고에 의한 수평전파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2016년 11월 16일부터 현재까지 발생된 것은 새로운 H5N6 바이러스가 유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특징적으로 산란계에서의 막대한 피해가 있었고 처음으로 동시에 두 가지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생은 과거 발생의 모든 특징을 보여 주고 있는 종합적인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발생을 봤을 때 향후 앞으로 나타날 것은 두 가지 이상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새로운 바이러스의 유입 가능성이 있고 오랜 시간의 발생으로 상재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HPAI의 발생은, 고병원성인플루엔자 발생은 현재로 봤을 때는 더욱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람에서의 감염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절대적으로 효율적인 방역제도의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고병원성인플루엔자 발생은 더욱더 심각하게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대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금산업의 구조를 보면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열화 구조와 하나는 개인 농장입니다. 따라서 첫번째 요인으로서 저는 오리산업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리의 특징은, 오리와 고병원성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공생관계입니다. 즉 오리는 고병원성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증식을 시켜 주고 철새는 그것을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를 시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오리를 트로이목마라고 부르고 또 아니면 불쏘시개라고 합니다.
 국내 발생에 있어서도 주로 서해안벨트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리 사육이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에 치우쳐 있는 것이 우리 오리 사육과 일치되어 있고 또한 그것이 고병원성인플루엔자 발생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경북과 경남에서는 거의 오리 사육이 없다는 점이 또 거기에서는 현재 발생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류인플루엔자는 오리산업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리에서의 검색시스템이 개선돼야 됩니다. 즉 조기 검색이 필요합니다.
 오리는 임상증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 검색을 하는데 현재도 실시하고 있는 오리농장을 검사한다는 것은 현재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농장을 검사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리도축장에서는 모든 도축을 할 때 생체검사와 해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류인플루엔자의 검사는 도축장에서의 검사만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계열화 억제입니다.
 국내 오리와 육계의 계열화는 95% 이상입니다. 이러한 수직적 계열화 구조에 의해서 수평전파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계열사의 농장은 전국에 걸쳐 있으므로 도축시 이동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호남권과 충청권에서 주로 발생했었던 것은 오리의 교차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처음으로 계열사별 이동중지명령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계열사들은 육용종계, 육계, 종오리, 육용오리, 토종닭, 백세미 등의 서로 다른 계종들을 혼합 계열화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교차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계열사 중심의 방역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고 그 방역에 대해서는 계열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산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올해 발생에 있어서 산란계는 역대 최대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산란계 농장 대규모화에 의한 것입니다. 대형 농장이 감염되었을 때 100만 수 이런 정도로 감염이 되면 그 피해가 막대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사육자의 광역대 농장 분포입니다. 여러 도에 걸쳐서 개인사육자가 광범위한 대규모의 농장을 보유함으로써 서로 수평전파가 됨으로써 발생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알 유통 시스템의 방역 사각지대입니다. 전체 알 상인 업체가 현재 약 250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알 유통산업은 서로 교차되는 매우 복잡한 구조입니다. 산란계 농장은 알 상인 3개 업체 이상과 거래하고 알 상인의 70%는 3~4개의 농장과 거래를 합니다. 또 알의 이동에는 팔레트, 합판 등의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한데 이것이 전파 요인이 되고 또 바이러스가 분리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알 상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방역의 제도권 안으로 빨리 끌어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시스템에 대한 대책입니다.
 중앙 방역조직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제부처로서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지만 방역행정은 사실은 산업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현재 과 단위 조직으로서는 이러한 방역정책을 손쉽게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국으로 존재하지 않고 과로서 존재하는 곳은 일본과 한국이고, 일본은 저희보다도 2배 이상의 인력이 있고 그 많은 인력은 대부분이 수의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방 방역조직의 문제점입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방역부서 모두 전문성이 매우 약합니다. 방역행정은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장의 방역공무원은 가금산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금산업을 장악을 해야 됨에도 그 전문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수의사, 가금에 대한 전문 수의사도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의사가 이런 지방 방역조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모인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 센터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경진술인정은경
 정은경입니다.
 저는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구제역은 인체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또 하더라도 굉장히 경증이기 때문에 인수공통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구제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AI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원래는 조류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이지만 조류의 분변에 접촉한 사람에게도 감염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AI, 크게 봐서는 동물인플루엔자감염증을 저희 감염병법에서는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AI 인체감염증이 확진된 사례 보고가 된 바는 없습니다.
 AI에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아형이 있고 아형에 따라서 일부에서는 30~50% 이상의 치명률을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H5N6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17명이 인체감염이 생겼고 10명이 사망된 바가 있습니다. H5N8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인체감염이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주로 유행하고 있는 H7N9형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1300여 명의 감염이 보고가 됐고, 37.3% 정도인 49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서 저희는 H7N9형이 혹시 가금류에서 유행이 될지 인체감염이 생길지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가금류에서 AI가 발생한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업을 해서 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농장 종사자 그리고 살처분 작업자에 대해서 이런 감염된 가금류와의 접촉을 통한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그간의 주요 대응 현황에 대해서 아랫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주로 지자체 AI 대책반에서 살처분 작업에 참여하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예방적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종료된 후에 7일간 투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개인보호구 착용 방법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노출 후에 AI 의심증상이 생기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월 기준으로 의심환자에 대한 보고는 없었고 단순증상 신고자가 72명, 현재 시점으로는 73명인데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에 자료를 제출했고, 앞에 축산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부분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AI는 향후에도 야생 철새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고 또 계속적인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가금류뿐만 아니라 인체감염의 위험성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AI의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가금류를 접촉하는 가금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적인 감염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장 출입 시에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또 AI와 사람의 인플루엔자가 중복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을 평상시에 접종하는 등의 평상시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감염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고, 이게 농장에서의 AI 예방도 중요하고 또 인체감염 예방의 두 가지 목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 발생 시 대응인력 관리 강화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번 대응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살처분은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긴급하게 인력을 동원하다 보니까 주로 용역업체를 통해서 일용인력들을 활용하게 되고 특히 외국인이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살처분자 중에 한 25%가 외국인, 용역업체를 통해서 동원된 인력이었고 대부분이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굉장히 다국적의 인력들이 투입되면서 의사소통이 어렵고 또 본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하거나 지속적으로 능동감시를 하거나 교육․홍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것은 사육 규모를 고려해서 지자체별로 적정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개인보호구 착․탈의법에 대한 교육이라거나 백신 접종을 사전에 하고 인력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서 AI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동원이 돼서 작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인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확보하는 것, 특히 외국인보다는 내국인 중심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보호구를 철저하게 착용하고 탈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AI는 조류의 분변이 손에 묻어서 눈, 코, 입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의료인들이 아니시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입고 벗고 하는 것들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공급하는 개인보호구가 실내의 병원에서 쓰는 기준이다 보니까 농장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이러한 개인보호구에 대한 기준 마련과 또 이 부분에 대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계속 지도를 하더라도 임의로 옷을 벗거나 흡연이나 음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안전구역을 철저하게 설치하고 또 현장 방역책임관의 지도하에 제대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중앙 차원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상호 협력을 하고 있고 지자체 내에서도 축산부서와 보건부서가 분리되다 보니까 정보 공유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대책본부를 만들 때 인체감염 대책반도 추가시켜서 상황을 공유하고 점검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체감염 사례가 생기지 않게끔 최대한 감시와 또 그다음에 역학조사와 홍보 등의 업무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구 전북 농축수산식품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구진술인강승구
 전라북도 농수산국장 강승구입니다.
 먼저 현장에서 2006년도부터 가금질병 방역업무에 임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느낀 점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주로 저는 농림부 의견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진 중심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부에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AI 고위험 밀집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남에서부터 경기까지 서해안벨트에 약 76%의 가금류가 현재 사육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에 보시면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AI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방역대를 그린 것입니다. 방역대는 원래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약 10㎞를 설정하는데 보시다시피 저희 평야부 지역은 고창에서부터 군산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모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데 남원 지역이 있습니다. 남원이 우리 동부산업권 지역인데 그동안 2003년 이후에 남원 지역에서는 오리를 평상시에 약 40~50농가를 사육하는 아주 많이 사육하는 지역인데요. 사실 남원이 특별히 방역활동을 잘해서가 아니라 동부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단 한 건도 현재 남원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와 우리의 계열화 업체 등이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육 지역을 동쪽으로 서서히 이동시키지 않는 한 서쪽에서 계속 오리와 닭을 집중적으로 사육한다면 AI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매뉴얼을 잘 만들고 아무리 최대한 농가와 협조를 잘해서 방역을 한다 하더라도 또 AI는 다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악한 축사시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저게 오리입니다. 대개 오리가 문제인데요. 닭은 어느 정도 현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 농가들은 대부분 전남하고 전북이 78%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저런 형태로 논 한 가운데에서 담도 없습니다. 쥐 같은 설치류가 문제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지역에 대해서는 AI 발생 위험지역을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빅 데이터로 분석해서 AI 발생 위험지역을 설정하고 그곳에서는 가금류를 사육할 경우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다음에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아예 사육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이건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충분한 농가에게 보조 지원을, 그에 따른 사육시설의 리모델링에 필요한 보조 지원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런 농가들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다음은 집단사육 지역의 문제점입니다.
 저 지역이 김종회 위원님 지역구인 김제 용지 지역입니다. 지금 저 가운데 빨간 지점이 원래 발생농가인데 두 번째 빨간 원이 500m, 그다음이 3㎞입니다.
 문제는 발생 지역으로부터…… 저건 한 농장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런 한 농장에서 약 50농가가 따닥따닥 붙어서 현재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농가만 발생해도 저 지역은 전 농가, 약 60농가의 160만 수를 항상 살처분해야 되는데 08년, 15년, 이번 해서 총 세 번 살처분을 해서 보상금만 약 570억이 나갔고 그에 따른 부대비용 같은 것을 감안하면 약 1000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의 AI 발생 위험지역보다도 더 심각한 지역이 집단사육 지역인데 전국에 약 1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는데 국비의 약 60%, 지방비 20%로 해 가지고 이것은 어느 정도 해 가지고 농가들과 협의해서 저 농가들이 이론적으로는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저 지역에서 벗어나 가지고 충분히 이격을 해 가지고 약 160만 수면 50만 수 정도, 3개 정도의 사육시설 현대화, 완전히 현대화된 시설로 해 가지고 이격시켜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에 따라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농가와 계열화 업체의 방역의식 수준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농림부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특히 계열화 업체가 현재는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만 갖추면 신고를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방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등록제로 전환해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방역조직 분석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방정부에서 주로 느낄 때 가끔 언론에서, 여기 언론인 분 계시면 죄송하지만, 컨트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느끼는 것은 차관님이 계셔서가 아니라 저희는 선진국 수준의 완벽한 수준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발생을 하면 방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KAHIS 방역대 지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발생 농가 주소를 치면 반경 500m, 저 왼쪽 상단에 500m, 3㎞, 10㎞ 실시간으로 뜹니다. 저것은 5분 만에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게, 다음 지도요. 다음 그림……
 그다음에 출입차량 내역입니다.
 검역본부 요원이 현장에서 조사를 한 후에 2시간 후, 3시간이면 원래 발생 농가의 출입차량 내역이 전국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도에 뿌려지고 저희 도에서는 실시간으로 시군에 뿌려집니다.
 즉 이렇게 KAHIS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 농림부와 방역본부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하물며 여기 매뉴얼은…… 지금 이게 매뉴얼 책자입니다, 위원님들. 그런데 이 매뉴얼 책자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농가들의 방역의식 수준과 계열화 업체 문제는 밑에 나오지만 턱없이……
 사실 도도 어려움이 많지만 도는 그래도 축산과가 있고 AI하고 구제역을 담당하는 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이 문제입니다. 시군은 1개 계에 대부분 직원 1명이 AI 플러스 구제역, 그다음에 다른 업무까지 겸해서 시군은 0.2명~0.3명이 구제역하고 AI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매뉴얼과 시스템을 상부 구조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군에서 현재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현장에 특히 기준인건비…… 문제는 행자부가 기준인건비 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바랄 때는 기준인건비와 상관없이 지자체의 방역 관련 공무원은, 앞에서 농림부에서 방역과를 말씀하셨는데 순증 없는 방역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증이 없으면 그 방역 요원을 늘리려면 다른 직렬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도지사나 어떤 시장․군수가 다른 직렬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직렬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순증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규 축산 관련 단체협의회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진술인이병규
 축산 관련 단체를 맡고 있는 이병규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모두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자단체장으로서 빨리 AI나 구제역을 종식시켜야 되는데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오늘 앞에서 전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셨고 국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 AI는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구제역에 대해서, FMD에 대해서……
 2월 5일 날 발생해서 2월 13일까지 3개 시군에, 보은에 7개, 정읍에 1개, 연천에 1개 발생했습니다. 보은과 정읍은 O형이, 연천은 O형과 A타입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난 뒤에 정부에서 2월 5일 날 주의, 경계, 심각 이 단계를 가면서 2월 9일 날 이동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전북의 강 국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대한민국이 어떤 제도와 어떤 프로젝트가 얼마나 잘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나 국장이 바뀌고 식품실장이 바뀌고 공무원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어 버립니다.
 한 예로 들면 9일 날 해서 18일 날까지 묶었어요. 10일을 묶었으면 그러면 이제 숨통을 틔워 줘야 됩니다. 출하도 하고 자원 이동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일주일을 또 묶었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전문가회의라는 회의를 가져서……
 그리고 매뉴얼이 없습니다. 연천에 왔는데 100㎞ 떨어진 평택을 묶어 버립니다. 평택시에서 꼼짝도 하지 마라 이겁니다, 연천에서 꼼짝 하지 마라. 이게 정말 정부가 생각하는 방역의 매뉴얼인가. 그래서 농가들이 열흘 동안은 견뎠지만 나머지 견디지 못해서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국민이 따라올 때 또 정책을 따르는 자가 따를 때 정부 정책이지 안 그러면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고하면 20% 삭감합니다. 그리고 매몰비 전부 지자체 단체장이 우리 수세 없다고 농가에 다 부담을 시켜 버립니다. 어느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신고하지 않습니다. 넘어가면 다행이고 안 넘어가면 법대로 처리하면 되고, 100원 묻었는데 20원 삭감하고부터 시작하는데 어느 누가 이런 정책에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언론에서 소가 97%의 항체율이 나왔는데 물백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지금 많은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때는 소 출하하면 한 마리만 검사하기 때문에 그놈이 97%면 97%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두 방식에서 젖소는 50두 미만은 30%, 50두 이상은 70%, 한우는 50두 이상은 60%, 50두 이상은 40%의 검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 방식은 빨리 잘 바꿨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점소독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의 이해도를, 아직 정부가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군에 질병이 왔다 그러면 너도 여기 오고 너도 여기 오고 다 와서 소독하고 가라, 바이러스, 세균 다 여기 있으니까 묻히고 가라는 얘깁니다. 이게 무슨 거점소독시설이냐.
 도축장이 있는 데가 어디냐, 나주다, 음성이다, 고령이다 그러면 고령 톨게이트 성산IC 옆에다가 소독․차폐시설을 만들어 놓고 차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시군에 바이러스를, 세균을 떨어뜨리지 마라는 게 거점소독시설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정책은 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점소독시설은 지금 질병을 전파하는 시설로 바꿨다, 다시 한번 이것은 재고를 할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인필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고, 조직을 강화해야 된다, 컨트롤타워가 없다.
 우리 1년에 수의사들을 550명〜600명 정도 배출합니다. 그런데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지방 내려가면 수의사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없습니다.
 수의사는 졸업하면 바로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의대 다음에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하얀 가운 입고 반려동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 놓고 만날 사람 없다는 소리만 합니다.
 베이스가 튼튼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모래성 위에 건물을 지으면 건물은 넘어지는 겁니다. 가분수를 만들어서 중앙타워만 축산국을 만들고 방역국을 만들면 밑에서 움직거릴, 방역, 일할 사람이 없는데 누가 누구를 만들겠다는 얘깁니까?
 (이개호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검역을 하면 박사들 정말 많습니다. 박사들은 자기들 말대로 전문가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전남도청에서 수의사들이 진급이 안 되니까 각 시군에 가지를, 시험을 치지도 않습니다. 합격해도 안 가 버립니다. 그래서 수의사 제도를, 수의사를 빨리 4년으로 해서 배출시켜 주시고 또 자기가 공부를 더 하겠다면 1년을 더 하든지 또 박사를 받든지 세계적인 석학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빠른 인력 배출이다.
 기구만 만들고 국만 만들고 실만 만든다고 방역이 개선되는 건 아니다. 질병은 다 지역에서 터지는 겁니다. 서울 시내에서 터지는 게 아닙니다. 세종시에서만 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기초가 튼튼한, 기초가 방역이 잘된다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연구소의 문제점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역원에 전부 수재와 영재들과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구를 합니다. 백신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검사도 거기서 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축산의 현실입니다. 내 동료가, 내 친구가, 내 후배가 연구했는데 잘못됐다는 소리 안 합니다.
 일본은 이렇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 표에 해 놨지만 일본은 검사하는 데 다르고 또 연구하는 데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리돼서 평가할 수 있는 데가 달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천에 A타입이 터지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정부에서. A타입을 왜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2015년 11월 18일 날 대한민국 주재로 동남아시아의 6개국이 aT센터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A타입은 주로 소와 양에 감염되며 돼지는 발생이 적다. 대한민국도 2000년도에 발생이 되고 이번에 발생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타입을 하는 나라는 몽골밖에 없습니다. 구제역의 상재국이라고 얘기하는 대만도 A타입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백신 공장이 7개가 있고 14개 제품을 만듭니다. 거기는 모두한테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Asia1 타입은 합니다. 왜냐? 자기가 동남아하고 붙은 인접국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은 거기에 맞는 코디네이터가 되어야 된다, 강원도의 날씨가 다르고 전남의 날씨가 다른데 똑같은 방역시스템을 가지고 가면 맞지 않다. 소독약도 마찬가지다. 동절기에는 이런 제품을 써라, 이런 성분이 들어갔다, 지급 요령은 이렇다, 사용하고 나서 얼마 만에 다 써라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시군에 맞지 않는 소독약들이 많이 굴러다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것을 그래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백신에 균주를 하나를 집어넣으면 한 균주당 400원씩 칩니다.
 그러면 돼지 같은 경우는 3200만 두를 하면 저희들이 백신 비용으로 128억, 13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을 위한 사육을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 산업을 위한 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항상 모두가 방역은 제2의 국방이라고 했습니다. 국방은 나라에서 지키는 겁니다. 촌놈만 내 몰아붙인다고 방역이 되지 않습니다.
 법은 빨간불 서라, 파란불 가라 이게 법입니다. 애매모호한 법 만들어 놓고 우리를 따라오라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년에 세 번 나오면 농장을 폐쇄하겠다’ 여기가 공산국가입니까? 국민의 생존권을, 먹고사는 생계의 수단을 정부가 네 맘대로 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닌 겁니다.
 다른 얘기는 시간이 다 됐다고 쪽지 들어왔으니까 위원님들 질문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진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보충질의, 추가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진술인을 지명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정된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이완영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하시겠습니다.
 성주․고령․칠곡 이완영 위원입니다.
 오늘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제역에 대해서 전문가분이 좀 발표가 부족했다는 데 대해서 좀 아쉬움을 느낍니다.
 민연태 국장이 새로 축산국장 오셨는데 새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거점소독시설은 이미 제가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 문제 있다고 지적을 했고 장관도 과거 방식과 비교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거점소독시설로 이렇게 유지하는 거 아닌가 우려를 합니다. 개선방안을 다시 한번 보시고, 쉽게 말해서 거점소독시설에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청정지역에서 거점소독시설이, 거기서 발생하면 거기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개선안을 만들어 가지고.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예.
 그리고 이병규 회장님 현장의 목소리를 지금 죽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민 국장님 잘 들었지요?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예.
 ‘매뉴얼도 제대로 없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대로 있습니까?
민연태진술인민연태
 매뉴얼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연천에 발생했는데 평택을 묶어 놨다, 이해가 되나요?
민연태진술인민연태
 그건 제가 국장 오기 전에 이뤄진 일이긴 한데요, 아마 도별로 그때 묶었기 때문에 같은 경기도라서 그렇게 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도에 있어도 강원도하고 경북 같으면…… 뭐 인접 지역이 다른 도가 될 수도 있지요. 그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문제가 있다.
민연태진술인민연태
 그 말씀은 일리는……
 또 신고를 안 한다, 자기 돈 부담되니까. 개선해야 되겠지요?
민연태진술인민연태
 거기는 저희도 내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선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또 지적하신 기후가 다르다, 기후가 다른데 백신도 좀 다르게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요?
민연태진술인민연태
 그렇습니다.
 그것도 검토하실 거지요?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예, 그래서 한국형 백신은 지금 검토 작업에 들어가 있고요. 다만 아까 O형, A형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언론에서……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2회를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부담이 되는 거고, 그렇지요? 개선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구제역은 제가 지역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사를 놓으면, 백신 놓으면 항체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개별 마리마다 검사하면 안 되나요? 돈이 많이 드나요? 샘플을 하지 말고. 우리도 간염 백신 맞으면 항체 생긴 사람, 안 생긴 사람 다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위원님 말씀처럼 아마 돈이 많이 들고 인력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강구할 때 예산과 인력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알겠습니다.
 이게 살처분하고도 관계가 된다. 항체가 생긴 것까지, 우리가 동물 보호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100% 살처분한다, 우리 국민들은 저게 인간이 할 짓인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체 생긴 것 안 생긴 것 구분해 가지고도 살처분을 달리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항체 생성 여부에 대해서 마리마다 할 수 있는지 불가능한지 검토를 해 주시고.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예.
 그다음에 모 교수님도 수의사이시지요?
모인필진술인모인필
 예.
 돼지 같은 경우는 농가가 직접 놓으니까 굉장히 힘들어해요, 바늘도 부러지고 돼지가 움직이고 하니까. 그러면 수의사분들 지역에, 현장에 수의사가 충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농가는 관계없어요. 소규모 농가 이런 데는 수의사분들한테 놓게 하고 거기에 적정한 대가를 하도록 개선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모인필진술인모인필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공수의사들이 백신 접종을 할 때는 적정한 대가도 있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가 더 많다니까요. 개인이, 농가가 직접 놔야 돼요, 돼지에.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민연태진술인민연태
 현재는……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면 가능하겠어요?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지금 50두 아래는 수의사가 하고요, 50두 이상은 농가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저희가 수의사가 할 수 있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는 수의과대학, 이병규 회장 말씀하셨잖아요. 4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나오고, 저는 부족하면 대학교 수의과 정원을 늘리는 것도 교육부에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제도 개선, 4년제 하고 현행대로 간다면 학과를 늘리도록……
 과거에는 반려동물 수의사라고 하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게 많으니까 지금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즘 공무원 경쟁률이 100 대 1 하는데 수의과만, 지금 강승구 국장 얘기대로, 안 온다 하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집단시설, 민 국장께서는 이제 좀 깨끗하게 권역별 친환경 축산클러스터 이게 좋은 얘기인데 아까 강승구 국장이 또 오리 같은 경우는 너무 집단적으로 다 몰려 있으니까 문제 생겨 가지고 이격시켜서 분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주 깨끗한 축사…… 저도 군 단위입니다마는 그렇게 집단적으로 축산을 들이려고 하면 어느 지역에서 찬성하겠느냐, 주민들이. 책상머리에서 하는 얘기 아닌가요?
민연태진술인민연태
 그래서 하여간 지금 용역을 일단 줘 놨고 4월 정도가 되면 그 타당성 결과가 나올 것인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지…… 그래서 한다면 아까 강승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가 없고 분뇨가 해결되고 그리고 질병이 예방되고 근절되는 그런 방향 속에서 한다는 대원칙에 있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수의과대학 증원 요청도 이야기하셨는데 가축전염병 대책의 중요한 한 측면으로 전문인력, 전문 방역인력이 현장에서 절대 부족하다 하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되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하나의 방편으로는 충분히 고려 가능하겠고요. 다만 종합적으로 좀 많이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 교수님.
모인필진술인모인필
 예.
 지금 수의과대학을 정원을 늘리자 그러면 지금 수의과대학들이나…… 대학의 입장 다르고 또 현업에 있는 수의사들 입장은 또 다르시겠지요?
모인필진술인모인필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완영 위원님 말씀대로 반려동물 쪽으로 도시에서 개업을 하는 수의사들이 많으시니까 당장 농촌에서 방역전문가 역할을 하셔야 되는 수의사들은 필요한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원을 늘리는 문제 또 다르게 접근해 보면 허가를 이원화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6년제, 4년제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방역 전문을 하는, 시골의 축산방역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수의사를 4년제로 해서 별도로 면허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인필진술인모인필
 예, 저희도 그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저희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동물 현장에 있는 수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그래도 미국에서는 지금 새로운 제도들을 시도를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는 것이 바로 학부 때부터, 수의과대학이 있을 때부터 농촌으로 가는 축산계통의 수의사로 육성을 하는 제도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 정도는 처음부터 당신들은 수의사로서 앞으로 나아가면 반려동물이 아니고 농촌으로 가고 산업동물 현장에 있게 된다 하는 그런 육성책을 하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현재 정원으로서도 저희가 많은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유도가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도 더 많은…… 저희가 졸업생들 보면 약 7~8%는 산업동물 현장으로서 돈이 아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곳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육성책들이 도와주셨으면 저희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포함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를 앞으로 심도 있게 한번 같이 토론도 하고 대책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제주도 서귀포 출신 위성곤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민 국장님.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예.
 이번 AI 그리고 구제역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이제 한 3주 정도 돼서 깊은 내용은……
 깊은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모든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방역인력의 문제예요, 구성의 문제인 거지요.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가…… 국장님이 임기를 얼마나……
민연태진술인민연태
 2년……
 보통 2년 정도 계시지요?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예, 그렇습니다.
 시군구에도 다 마찬가지로 2년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한 1년 6개월 정도 되어지면, 더군다나 기피부서이기 때문에 1년이 채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결국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도 그 일을 현장에서 사람이 하는 일인데……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예, 맞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자꾸 교체되어지면 이 모든 게 다 무용지물 아닙니까? 관련해서 당국의 대책은 뭐예요? 국장님 대책은 뭡니까?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지금 제가 방금 말씀 올린 것에 저의 생각이 어느 정도는 담겨 있습니다.
 아니, 대책이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남도청의 강 국장님께서도 시군구에 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인력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있습니다.
 어디에 있지요?
민연태진술인민연태
 뒤쪽의 20쪽 지자체 쪽에 보시면 일단 특히 AI 반복발생 지자체, 그러니까 서해안벨트 쪽이겠지요. 충남북, 전남, 경기 쪽인데 방역과를 신설해야 된다, 그런데 현재는 안 되는 게 아까 강 과장도 말씀하셨는데 총액인건비를 증액해 주지 않고 현재 내에서 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각 시․도지사가 안 하는데 이번 기회에는 우리가 총액인건비를 증액해 달라, 그래서 순증을 시켜서 그 조직을 신설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건의를 행자부하고 하고 있고 그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직의 과 직제 하나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부서로 교체가, 잦은 이동이 발생하면 이번에 AI를 경험한 분이 2년 후에 다시 AI가 발생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이에요.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예,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당국의 대책이 없다고 제가 질타를 하는 거예요.
민연태진술인민연태
 맞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예.
 대책이 뭡니까?
민연태진술인민연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축산국장으로 왔는데 2년 공모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년 정도는 있어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건데 아마 필요하면 이런 조직에 대해서도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면이 아니라 그러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오늘 공청회 하는 거잖아요.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알겠습니다. 그건 관련 시도 지자체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런 내용 가지고 얘기하자고 모인 거잖아요.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대책들을 보아도 결국 사람이 할 건데, 그 사람은 제 경험상 1년 6개월 이상 한 곳에 있지 않을 건데 1년 6개월 이상 어떻게 있게 하겠어요? 5년이고 10년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하게 만들겠습니까, 국장님?
민연태진술인민연태
 하여간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북에서 오신 강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승구진술인강승구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군산시에서 부시장을 좀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또 민 국장님 말씀대로 방역과를 만들어라…… 문제는 행자부입니다. 행자부에서 조직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행자부에서 이것에 관한 특별……
강승구진술인강승구
 순증을 안 시켜 주면……
 순증을 시킨다 하더라도 결국 그곳은 순환보직제로 돼 있어서 교체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배치되었다가 다른 곳에 갔다가……
강승구진술인강승구
 그렇다면 방역직이라는 것을 신설을 하면 방역직은 제가…… 저는 농업직입니다. 그 지역만 계속 30년째 보고 있는데요, 방역직이라 하면 그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그에 따르는 인센티브……
 그리고 위원님, 말씀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의사가 정원의 문제는 나중에 따질 문제지만 수의사 정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시군에서 너무 힘들어서 우선 응시를 안 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도 그랬고 떠나갑니다. 정원의 문제는 두 번째고요,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시군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시험을 다시 쳐서 도청으로 옵니다. 시군하고 도청은 따로 뽑거든요.
 그 점 위원님들이…… 그래 가지고 특히 우리 시군에서 근무하면, 왜냐하면 0.2명이 봅니다, 0.3명. 그리고 중앙정부 매뉴얼이 바뀌어 가지고요, 언론에서 심각단계 왜 안 가냐 하는데 심각단계 가면 저희들 싫습니다. 왜냐하면 심각단계 이전에는 농림부가 합니다. 그런데 심각단계 가면 여러 부처가 달려들어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 말에 의하면 진짜 시군에서 그만두고 싶답니다.
 서류 요구하고…… 말하자면 전쟁하고 있는데 ‘여보세요, 내려오세요’ 해 가지고 서류 갖고 와라, 뭐 해라 아주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서류에 써 있는데요. 그래서 시군의 애로사항을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가셔서 꼭 한번 들어 주십시오. 지금 정말 시군 직원들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당국에서 가장 큰 대책은 그 대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지금 방역직이 따로 있나요?
강승구진술인강승구
 없습니다. 지금 수의직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정원은 있는데요, 뒤에 앉아 계신 담당 AI 계장님이신, 여기도 전북대 수의학과 나왔고 거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청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시군에서는 도저히 근무할 여건이 안 되고 말하자면 ‘내가 반려견 하지 뭐 하러 이 고생하냐’ 하면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공무원이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제시 공무원이 내가 이 서류로 이런 고생하느니 나가서 반려견 하겠다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7급을 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싫다 이겁니다, 시군에서 이런 고생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면 방역직은, 가축방역관은 원래 수의직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의직 공급이 잘 안 되니 그러면 전문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방역직을 신설을 하고 그 방역직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역 담당 조직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원래 풀텍스트에는 마련돼 있고요.
 또 하나, 가축방역관, 수의사가 안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직급상향 문제라든가 인사나 성과급에서 평가해서 우대하는 것들도 지금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그 얘기가 없잖아요.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아니, 풀텍스트에는 있는데요, 요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1분 안에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시간 더 드릴 테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떻든 간에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은 경험이 매우 중요하고 경험의 이전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있지 아니하고 시스템만 존재하게 되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방역직 신설과 더불어서 전문직제로서 방역직제를 신설할 수 있게끔, 기초단체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출신 이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들 잘 들었고요. 먼저 축산국장님한테 먼저 여쭈어 볼게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AI 발생확률이 어디가 더 높나요?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지금 실태를 봐도 저희가 높은 것 같습니다.
 현재 발생빈도나 크기는 우리가 더 높은데……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예.
 AI가 철새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할 확률이 일본이나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상황상?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서해안벨트에 집중해서 농가들이 있는데 일본은 대부분 띄엄띄엄 산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생확률이 더 높은 거네요?
민연태진술인민연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야부에는 낱알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철새들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방역 개선대책 보면 우리가 기존에 4단계였잖아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에서 3단계로 바꿨어요. 일본은 두 단계지요?
민연태진술인민연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생확률이 더 높은데 일본은 초기대응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우리는 왜 세 단계로 돼 있는 거지요?
민연태진술인민연태
 다만 3단계로 했는데 일본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 시베리아 쪽에서 철새나 농장에서 발생을 하면 관심단계로 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왜 3단계인데, 우리가 발생확률이 더 높은데 일본은 두 단계에서 이 사람들은 심각단계로 바로 들어가서 이 조치들을 취하는데……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저희도 일본하고 똑같이 국내에서 발생을 하면 바로 심각단계로 가도록 해 놓았습니다, 3단계 조치.
 3단계 조치……
민연태진술인민연태
 다만 1개가 더 있는 것은 외국에서 발생할 때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1개를 더 넣었을 뿐이지 국내에 발생했을 때는 일본과 똑같은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가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한 가지 더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우리는 안전처에서 모든 매뉴얼이 보면 다 4단계로 돼 있습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지금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경계단계로 갈 수도 있고 심각단계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건 제가 더 살펴보고 과연 일본보다 우리가 초동대응이 더 느린 건지, 아니면 똑같은 건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다음에 여쭤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거점소독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이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병규 진술인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넘어가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 아직 개선방안은 저희들한테 안 줬어요.
 거점소독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완영 위원한테 나중에 보고드리겠다 했듯이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민연태진술인민연태
 9쪽에 네모 첫 번째 감염 매개체 끝에 보시면 거점소독시설이 사실은 상시소독시설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을 했을 때 설치하는 임시소독시설이 문제인데 이것을 상시소독시설에 준해서 앞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매뉴얼을 마련하고 강화하려고 지금 이 내용을 넣어 놓은 건데요, 여기는 지금 일부만 소개되어 있습니다마는 풀텍스트에는 조금 더 자세히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여기가 교차오염이 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하여튼 현장에서 실제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우리는 일부러 거점소독시설 안 간다는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란계에 집중된 피해가 계란 유통시스템이 좀 전근대적이었다 해 가지고 계란 유통센터를 잘 만들어 보겠다, 확대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오갔고,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추상적으로 계속 그래서 5개년 계획이냐 10개년 계획이냐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이번 대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할 거지요?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저희도 나름 고민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말하기 쉬워서 유통센터를 만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만들었던 유통센터가 제대로 건실하게 운영된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계란 한 개만을 가지고 별도의 독립 유통센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부실을 낳을 수가 있어서 방역 측면도 고려해야 되지만 경제성 측면까지를 같이 고려해서 본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나은 것인지, 그래서 기존 유통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떼어 내서 별도의 차단막을 설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과도적으로 저희가…… 여기 보시면 위험시기인 10월에서 2월까지는 기존 유통시설 내에 거점인수도장을 만들어서 그쪽을 통해서 일단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그때 얘기하실 때 계란 유통시설을 현대적으로 바꾸고 그런 것들을 더 유도하고 그것을 육성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런 이유들로 단기적으로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산업한테도 영향을 안 미치고 그리고 방역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5개년 계획이든 10개년 계획이든 15개년 계획이든 가져오라고요. 그것에 맞춰서 산업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현대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꿔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민연태진술인민연태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 담겠습니다.
 지금도 추상적이니까 그것을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실효적이고…… 그래야 국회에서 계속해서 ‘3년 됐는데 여기까지 됐나 안 됐나’ 이것을 검토할 것 아닙니까? 5년 됐으면 5년에 걸맞게 되고 있는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진아웃제요. 그러니까 사육농가들, 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방역의 어떤 책임을 지우고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진짜 매뉴얼대로 하게 하는 강제성은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아니 그러면 삼진 해서 세 번 걸리면 그다음부터는 이것을 못 하고 나면 이분은 뭘 해야 되지요?
민연태진술인민연태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사실은 관련 전문가, 축산단체장님들, 그다음에 지자체에 계시는 공무원들 다 모여서 한 백삼십 분이 모여서 대토론을 했습니다. 그중에 사실 가장 쟁점이 많았던 게 삼진아웃제인데요 의견이 딱 갈립니다.
 우리 농업인단체 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고 지자체에 계신 분하고 전문가분들은 절대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갈려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저희가 지금 넣었는데, 합리적인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다시 검토해서……
 그러면 모 교수님께 한번 여쭤 볼게요.
 삼진아웃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인필진술인모인필
 방역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오리라든지 이런 밀집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가가 최대한 자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역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삼진아웃제에 대한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실시가 되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또 다른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또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생존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네덜란드에 가 봤더니 규제가 거의 없더라고요. 농업이라든가 축산업이라든가 이것에 규제를 하지 않고 전부 다 보조금 정책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되도록이면 다 지금 우리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쓰는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다가 이런 것을 정부 정책에 유도하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보조금을 주는, 물론 우리보다 훨씬 잘살고 돈이 많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보조금을 주면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다는데 우리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 말고 너무 규제라든가 강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것도 차관님과 국장님께서 한번 염두에 둬 주시기 바랍니다.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예,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도․영천 출신 이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천․청도 출신 이만희 위원입니다.
 오늘 여섯 분 발표자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말씀 내용 보면, 민연태 국장님 보고 내용에 따르면 이것만 잘 되면 우리가 가축 질병에 대해서는 염려할 바가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백화점식으로 모든 필요한 정책들을 쭉 나열식으로 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과연 이 많은 대책들 중에서 우선순위로 이게 먼저 되어야 되고 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정책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의 경중 면에서는 상당히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도 보면 강승구 국장님 말씀에는 ‘매뉴얼이 책자로까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병규 회장님 말씀은 ‘현장에서는 매뉴얼도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10년간의 연속적인 발병에서 아직까지도 우리 국가정책적으로 AI나 구제역에 대한 장단기 대책이 미흡하다, 또 대책을 수립하는 것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것하고는 정말로 차이가 많다 이런 생각이 많이 와 닿습니다.
 먼저 AI 문제에 대해서 잠깐 들어가면, 지금 모인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또 강승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AI 쪽에서는 주된 문제가 오리다, 우리나라는 오리가 서쪽지역으로 전남․북, 충남․북 쪽으로 밀집되고 그 지역에 병원의 매개체가 되는 철새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와 있는, 지역 내에 있는 오리 사육의 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런 취약 장소를 어떻게 하면 일본같이 좀 더 동쪽으로, 철새의 도래가 좀 적은 곳으로 아니면 밀집된 농가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이 사실은 없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이나 어떤 육성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좀 더 차이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특히 계열화 상태가 90~95%에까지 이르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기업집단들이 가금류를 생산하는데 거기의 방역제도가 이렇게 허술하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개별 농가들이 사육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국장님하고 다른 분들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계열화된 기업집단들에 대한 방역체계를 구비하는 것은 정말로 시급하고 여기에는 좀 강한 어떤 정책적 드라이브가 있어야 되겠다는 건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두 번째는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도 우리가 교훈을 얻은 게 구제역 백신 하나조차도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또 수입해 오는 백신이 2회 접종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는 명시가 있음에도 1회 접종으로 충분하다는 식으로 정책을 밀고 나갔다는 점, 또 그런 것을 지금에 와서 바꾸려고 하니까 현장에서 많은 저항이 있다는 점, 또 50두 미만은 수의사들이 직접 놓고 50두 이상은 농가 농민들께서 직접 백신을 주사한다는 그 정책조차도 저는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 정책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백신 정책의 문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사항 같고요.
 제가 세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앙방역체계 문제는 지난번 2월 상임위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앙 단위에서의 방역정책국 신설이 필요하고 도, 시군까지 내려갔을 때 현장에서의 인력이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방역체계가 그림상으로는 잘 되어 있더라도 현장에서 0.2명에 불과하다면 무슨 수로 누가 다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방역체계의 문제 지적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가축질병공제제도, 이 제도는 일본에서―구제역 관련된 것이지요―1947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으니까 제도가 60년 이상 유지가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60년 이상 한 제도가 유지가 되는 것은 그 제도에 합리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축질병공제제도…… 지난번에 상임위 마치고 나가니까 이제 소나 돼지한테도 전문 전담 의사가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도 나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기 도입 또 우리한테 맞는 그런 사항이 어떤 것인지 좀 점검을 해 보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은경 센터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AI가 H5N9은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은경진술인정은경
 예.
 그러면 그 질병은 사람에서 사람으로도 전염이 가능한 겁니까?
정은경진술인정은경
 AI 중에서도 H5N1이나 H7N9, 두 가지 정도는 사람 간 전파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도는 두 가지 형은 사람 간 전파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감염 고위험군자들, 현장에서 살처분을 직접 하는 농민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 AI 발생 이후에 살처분 참여 인력 중에서 약 29% 정도가 외국인입니다. 그렇지요?
정은경진술인정은경
 예, 맞습니다.
 이 외국인들 중에서는 아예 전화번호가 없거나 전화번호가 중복된 사람이 거의 2000명 정도에 이르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바이러스 감염 자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어떤 확인조차도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은경진술인정은경
 저희가 처음에 투입하기 전에 교육을 하고 자기 언어로 된 안내서를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작업 후에 열나거나 기침하면 보건소로 신고하게끔 그렇게 기본 교육을 하고 있고 본인이 보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용역업체 통해서 오신 분들은 개인 전화번호가 없고 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차관님, 이것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구제역이나 AI는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시군구별로 하든지 시군별로 하든지, 어떻게 보면 이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상시수의예비군 제도,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떤 구나 시에 가축전염병 관련된 전담인력들을 미리 선정을 해 놓고 그 사람에 대한 교육소집이라든지 아니면 훈련이라든지 이럴 때는 소정의 실질적인 임금, 임금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떤 대가를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병이 발생됐을 때 그간의 교육이나 훈련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인력자원을 내국인 위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도 만들어 주면서 현장에서의 소득도 좀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의 도입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방역기동단도 구상하고 있고요 군과 협조하는 그런 체계라든가 또 지방에도 취약 시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예비군적인 조직을 미리 선정을 하고 교육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이번 대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게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이나 점검,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인화 위원입니다.
 민연태 국장님이 새롭게 오셔서 지금 업무 파악 중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답변하기도 좀 곤란하고 그럴 것 같아서 차관님한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AI나 구제역 대책을 우리가 보면 크게 발생하기 전의 대책과 발생 후의 대책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농식품부의 입장이나 우리 위원님들 대개 보면 발생 후의 대책에 대해서 집중돼 있고 그쪽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강구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 농해수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구제역에 대해서 또는 AI에 대해서 대책 질의를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해 가지고 오늘 나온 이 안이 보니까 상당히 진전된 측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발생 후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발생 전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이제 AI가 한물갔는가 했더니 다시 또 강진에서 지난 2월 26일인가요? H5N8형이지요? 발생해 가지고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3600만 마리 정도 살처분됐지 않습니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누차에 걸쳐서 지적했던 것처럼 현대경제연구소가 밝힌 그 자료에 따라서 볼 때 3000만 마리 정도가 살처분되면 피해액이 1조 원 가까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보니까 총 피해액이 1600억 정도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것은 보상금 얘기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보아서 현대경제연구소가 밝힌 이 수치에 대해서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살처분보상금만 2800억, 거의 3000억 수준에 육박을 하고요.
 3600만 마리로 볼 때 3000억 정도?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3600만 마리로 봤을 때 2800억 정도 국고․지방비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 그것 말고도 소독초소 운영비라든가 소독약이라든가 또 생계비라든가 경영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뭐 1조는 아니더라도 5000억까지 저희가 피해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뭐 농식품부에서 보는 견해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연구소에서 보는 견해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다음에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현격한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서로 한번 토론해 볼 필요도 있고 이 피해액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던 것은 모든 질병은 발생한 후보다는 발생 전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다, 나는 이것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AI 전문인력이 상시적으로 AI나 구제역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 연구소, 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나온 대책을 보니까 어디에도 그런 문구가 없어요. 다만 12페이지에 보면 동아시아 국가들과 철새 관련 공동연구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연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공동연구를 확대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AI 연구소를 최소한의 인력으로라도 발족을 해서 상시적으로 1년 내내 이것만 연구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민연태 국장 새로 오셔 가지고 지금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축산정책국장은 방역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만 얘기하면? 밑에 물론 과 단위의 방제 담당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축산정책국장하고 또 방역하고의 업무는 엄격히 따지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인력들에게 AI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다는 그런 것을, 지식과 정보를 줄 수 있는 연구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부서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가축 질병에 대한 연구가 선행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결국은 행정 부서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온 얘기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확한 정보 없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AI 연구소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도 정말 절감을 했는데, 손영호 소장님이나 모인필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AI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철새 도래지가 많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고 또 변종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제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구제역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1년 내내 우리나라에 상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종의 풍토병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상시적으로 마련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연구소가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뭐 쇠귀에 경 읽기예요.
 차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하여튼 이 대책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R&D 쪽을 더 보강을 하겠고요. 저희도 미래부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AI에 대해서 범부처 연구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R&D에 대한 연구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AI 연구소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아마 지금 있는 조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연구하는 그런 방안 쪽이 되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있는 조직이 어떤 조직이 있지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검역본부도 있고요.
 검역본부에 연구기능이 있나요? 여기 검역본부에서 나오신 분 누구 있어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검역본부 내에 연구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AI나 구제역에 대해서 연구인력이 있어요?
정석찬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질병관리부장정석찬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는 연구인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연구기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석찬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질병관리부장정석찬
 제가 연구기능 없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린 적은……
 농식품부에 갔을 때 얘기 안 했어요? 분명히……
 지금 직책이 뭡니까?
정석찬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질병관리부장정석찬
 저는 동물질병관리부장입니다.
 아니, 책임자가 누구예요? 본부장?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본부장이 있고요 본부장 밑에 세 가지 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질병관리부 또 연구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연구부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때 본부장인가 누구 책임자한테 물어봤더니 그 기능이 없다고 그랬어요. 물론 부서는 있겠지만 AI나 구제역에 대해서 전문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인력을 나한테 하나 보내 주세요. 인력을 보내 주시고, 만약에 하려면 정말 본 위원이 누차 지적한 것처럼 그 기능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반드시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에 관해서 앞으로 방침, 계획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서로 저에게 빠른 시일 내에 좀 보내 주세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대책에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R&D, AI 연구에 대해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동 TF 해 가지고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것은 물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TF는 예를 들어서 아까 행자부처럼 인력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지금 단계에서 예찰이 필요하다, 어떠한 행동이 필요하다 하는 지침을 줄 수 있는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시겠습니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양․장성․영광․함평 출신의 이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개호입니다.
 차관님, 제가 대책 보고서를 보면서 지난번에도 비슷한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성찰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 원인은 AI 같으면 결국 철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구제역은 제가 판단할 때는 사육체계의 어떤 문제점 또 물백신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실효성 부족, 뭐 그런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부 보고서를 보니까 원인을 완전히 농가에 떠넘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농장 방역이 미흡하다, 그에 따르는 신상필벌이 미흡하다. 또 백신접종을 농가에서 기피한다, 이런 게 지금 방역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고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 하면 진단이 정확해야 효과적인 대책도 수립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책임공방을 해서 농가의 책임이냐, 정부의 책임이냐 이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근본적으로 어디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느냐를 명확히 적시를 하고 그 원인의 토대 위에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 타당한데 너무 농가에다가 자꾸 이렇게 원인을 떠넘기듯이 인식을 하다 보면 정부에서 근본적인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지난번에도 대책을 세울 때는 먼저 근본대책을 인식하고, 예를 들어서 AI에 대해서는 철새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어떻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는 못하더라도 대부분 동의하시지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하여튼 농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농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농가가 제대로 안 한다 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라고 봤을 때 저희가 책임을 농가에 떠넘길 그럴 의도는 아니다. 다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게 기술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AI 같은 경우에 농가의 책임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삼진아웃제 같은 대책이 나온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요. 일부 반영은 돼 있습니다만 철새 대책으로 늘 논의됐던 철새지역 인근에 대한 신규 농장 허가금지 그것은 대책에 반영이 됐더라고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그런데 소위 AI 발생 직전에 조기 출하를 유도해서 도계 후 냉동보관을 한다 할지 이렇게 해서 판매하면 되거든요. 농가에서 받게 되는 그 차액은 보전을 해 준다 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정부에서도 휴업보상제나 조기출하제 이런 것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게 근본적인 대책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래서 이번에 과거와 다른 것 중의 하나가 과거에는 방역대 내에 살처분 중심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수매제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병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살처분보다는 조기에 수매해서 이렇게 조치를 함으로써 살처분을 최소화하는 그런 정책도 이번에 새로 반영시켰습니다.
 제 지역구의 영광군이 해안이잖아요, 서해안. 거기가 AI의 아주 의심지역이 될 만한 여건을 충분히 갖춘 곳인데 올해 전혀 발생을 안 했거든요. 왜 안 했냐 하면 닭을 조기 출하를 다 시켰어요, 군에서. 그래서 마을단위나 경로당 같은 데서 그것을 식용하면 한 5000원인가 이렇게 보전을 해 주고 식용하지 않고 출하를 하면 1만 원인가 차액을 군에서 지방비로 순수하게 보전을 해서 대부분 조기 출하를 다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닭이 없으니까 발생 않겠지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철새 도래지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조기 출하 방식이나 수매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축세, 그러니까 가축방역세를 지방세로 도입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건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자치단체의 건의인가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AI 매몰지 선정 이것은 축산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AI 매몰지 선정을 지금 자치단체에서 농가에다가 떠넘기고 있거든요. 지금 지침이 그렇게 돼 있지요?
민연태진술인민연태
 꼭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은데요.
 지침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매몰지 선정에 대한 주체를 누가 하도록 돼 있습니까?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원래는 농가가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는 별건으로 하고.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예.
 그래서 선정을 농가들이 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리라는 건 쉽게 예단이 될 겁니다, 짐작이. 그냥 자기 집 옆에 한다거나 마을 인근에 해서 그게 하절기에 아주 큰 악취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매몰을 시키면 침출수까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계속 낳고 있는데 이 문제는 행정에서, 자치단체가 됐든 정부가 됐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몰지 선정에 따른 지원이나 지도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인필 교수님이시지요, 지금 방역체계의 문제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축산국장도 계십니다마는 지금 축산국이 축산진흥과 방역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평소 지속적인 업무는 진흥업무이겠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방역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방역 시즌이 되게 되면 갑자기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역을 죽 해 오는데 문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물검역뿐만 아니고 식물검역까지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단한 업무 과중으로 이게 적극적인 동물검역 업무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역을 전반적으로…… 소위 동물검역 이게 현재 실질적인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동물검역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기구나 조직을 직제로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까?
모인필진술인모인필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도 동물검역은 따로 기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구기능도 따로 있었던 기관이 있었습니다. 현재 검역본부는 그 두 기관이 합쳐서 된 것이고 미국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별도의 동물검역이……
모인필진술인모인필
 예, 저희가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전염병 방역기구가 됐든지 국이 됐든지 청이 됐든지 그러한 게 우리도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의 가축전염병이 풍토화 돼서 정확한 발생경로도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떠세요?
모인필진술인모인필
 예,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 이해하기로는 검역은 저희가 국외에서 국내에 들어올 때 검역을 생각했는데……
 검역뿐만이 아니고 방역까지 포함해서.
모인필진술인모인필
 예, 방역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방역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그것만 행정과 예산과 인사를 모두 갖고 있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안 계시는데, 아까 AI․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액수 산정을 정부에서는 지금 정부예산 지출된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그런데 손영호 소장님, 진술문 모두에 보니까 이 사태로 인해서 계란값이 상승한다든지 또 닭고기값이 최근에는 상승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용 증가 이런 건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저렇게 따져서 조 단위의 피해가 있다 이렇게 계산할 것 같은데, 민간에서 하면 계산이?
손영호진술인손영호
 예, 미국 같은 데 그렇게 계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아직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이 사태가 일단락되고 나면 그런 민간 피해, 소비자 피해액수도 한번 산정을 해 보세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국민경제가 이런 사태로 인해서 얼마만큼 피해를 입는지 그것을 총체적으로 규모를 제대로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손영호진술인손영호
 예.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제천 단양 출신의 권석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설명 중에서 주로 농림부 차관님하고 국장님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4대 분야 15개 주요과제 60개 세부과제’ 내용이 잘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만 하면 발생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저도 이런 것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원인을 알아서 제대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돈 들어가는 일이 많아요, 이 안에 보면. 결국 다 못 해네. 조금씩 조금 씩밖에 못 해내요. 그러다 보면 효과가 하나도, 제대로 한 것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보면 수의사 문제, 방역대책, 축사 현대화, 조직인력, R&D, 모의훈련 강화, 예찰, 백신정책, 차단방역, 유통개선, 국제공조 다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특별히 더 하는 것도 없고 조금 더 새로운 거 나온 것을 찾아낸 것 보니까 계란에 대해서 방출할 때 인수도 그것을 일정 공간에서 하자 이런 얘기, GP해 가지고 그레이딩(Grading)시키고 패킹(Packing)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하는 정책의 방향을 그냥 여기다가 AI 대책에 슬쩍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공동의 장소에서 과연 인수도 하는 게 현재의 시장질서에서 가능하냐? 실현가능성에서 보면 전부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그냥 한번 써 본 거예요. 이것저것 대책은 만들어야 되겠고 뭔가는 해야 되겠고 해서 막 집어넣는 건데 아니, 이게 시장거래질서의 바이어 마켓이냐, 셀러 마켓이냐에 따라서 누가 가져가느냐가 정해지지 어디 중간에서 만나 가지고 계란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런 공간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정책은 별도의 아까 얘기한 유통개선의 대책으로 들어가는 거지 AI 대책으로는 실현가능성이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살처분에 대해서도 말씀 한 번 드려 볼게요.
 살처분 작년에 얼마 정도 했어요, 현재까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이번에 3600만 수 정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타까운 얘기 하나 드리면, 살처분에 대해서 물론 피해를 입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하면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 되겠지만 살처분을 또 많이 하는 부분도 결국은 그분들이 이런 사태로 인해서 손해 보는 게 없어서 평소 방역에 대한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사람이 태도 변화를 가지고 행동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참여자가 제일 중요해요. 정부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축산업자가 제일 중요해. 축산업자의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그분들의 생각이 이것을 정말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태도 변화로 가기에는 지금 대책들은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괜히 혼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한 부분에서 이번에 나온 게 아까 지방세 부분, 이 부분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잠재적인 원인자 부담 원칙입니다. 잠재적으로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돈을 걷어서, 대표적으로 ‘IOPC 펀드’라고 있어요.
 옛날에 유류사고가 확 나니까 너희들이 사고 나는 원인은 주로 어디서 나오냐 하면 정유사들이 기름을 나르느라고 나오더라, 그래서 정유사한테 돈을 매겨 버렸어요. 어떤 정유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너무너무 안전하게 기름을 나르기 때문에 돈을 부담 안 해도 되고 사고도 한 번도 안 냈다’. 그래도 내게 합니다. 그것이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법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내서 펀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지방세 부분도 일부 불만이 있더라도 강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행정의 원칙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막 정부에서 내렸을 때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외치는 일부 축산업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는 정책이 갈지자로 갑니다.
 이 지방세 도입하려면 분명히 또 반대세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는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런 반대의견이 있어도 51 대 49 원칙입니다. 행정은 51 대 49이지 100 대 0 하나도 없어요. 행정의 원칙을 지켜 나가서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살처분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살처분 기준을 제가 오늘 시간이 짧아서 한번 다시 챙겨 볼게요. 살처분 기준에 관해서 잘못하면 지금 정책들이 참여자의 의욕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옛날에 행정학 공부하셨잖아요.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지금도 대책 만들 때 이런 방법으로 만듭니다. 강제적, 공리적, 규범적 방법 들어 보셨지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강제적인 방법은 스탠드스틸 같은 것 그다음에 방역세 같은 것도 될 수 있고요. 소독을 의무화하거나 방역대책이 다 강제적인 방법인데, 규범적인 방법은 아까 얘기한 축산업자들이 ‘내가 조금 잘못하면 우리나라 축산업계에 피해를 주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해서 자발적 참여자로 나서게 하는 규범적 방법도 반드시 대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없어요. 공리적 방법, 인간은 행동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이양수 위원이 미국연방정부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어떻게 주의 정책을 바꾸느냐 하면 ‘뒷좌석 안전벨트 의무화해라’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누가 들어요, 주지사가 거기 대장인데? 그 법을 연방정부가 제안하면서 이 법을 채택하는 주에 교통사고안전기금 보조금으로 100억 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 정책이 이것을 잘해서 5년 동안 전혀 사고가 없는 데에 대해서 아무 인센티브가 없어. 차라리 엄청나게 살처분하는 비용 그것 잘 아껴서 인센티브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규범적 정책은 단순히 모아 놓고 교육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과 지금같이 실현 불가능한 ‘계란 중간에서 인수도해라’ 이런 대책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항상 강조하지만 지난번에 다행히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서 바로 심각으로 가는 것 정말 잘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심각 단계 빨리 들어갔어요. 훨씬 나아졌습니다. 지금 이 안에 보면 CPX 나와 있어요. CPX, 제가 행정부에 있어 봤습니다. 그리고 사고 나면 그때 새로 오신 분들이 내용 파악하기 바빠요. 모의훈련 아무 관심 없어요. 이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 과 하나가 이 훈련만 하는, 제가 보기에는 이 안에서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 연간 1400억씩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 돈이면 과 하나 신설해서 모의훈련만 계속 다니면서 시켜야 됩니다. 국 하나 말고 과장 하나가 그것만 하러 다녀야 돼요.
 그리고 을지훈련처럼 도상훈련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지역 발생, 그러면 그다음에 조치해야 될 것 그리고 상황실 만들어서 상황실장한테 그 매뉴얼에…… 지금 매뉴얼이 일 못 하게 하는 매뉴얼이거든요. 시작해 보세요. 전화 오는 데 아시잖아요. 국정원 전화 와요, 경찰청장, 왜? 도와준다고 전화 와요, 다. 경찰청장이 밑에 시켜서. 그리고 국무조정실, 국방부장관, 청와대 그다음에 대변인, 보건복지부장관, 심지어는 국토부, 산업부 막 전화 와요. 왜 전화 와요? 도와줄 것 없냐고. 그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현장에 가서 또 물어, 전화해 가지고. 지난번 우리 세월호 사건 보셨잖아요. 몇 명 죽었느냐가 뭐 중요해요, 그 당시에는? 그것 5분 먼저 보고하면 위의 장관님이 ‘너 일 잘한다’ 이 얘기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위의 장관이 물어보면 ‘지금 한창 일하니까 전화하지 맙시다’, 국회가 열리면 장관님이 위원장 찾아와서 ‘국회 안 여는 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매뉴얼에 뭘 써 놓아야 되느냐 하면 전화하지 말 것, 자료 요구하지 말 것 하세요.
 상황실장은 상황실장만 해, 상황실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대충 통제해서, 기자고 청와대고 국무조정실이고 기재부장관, 행자부장관 그쪽이 다 원해요. 기재부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림수산예산담당관, 우리 도와줄 수 있는 것 몇천억이라도 줄 테니까 빨리 줘’, 그러면 뭘 주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또 전화 와, 담당자한테.
 권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일할 수 있게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차관님, 모의훈련 정말 중요합니다. CPX처럼 도상훈련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뭐가 나타났다 그러면 바로 현장 가고 거점소독소에 직접 가서 현장 보고 스탠드스틸 하는 과정도 보고 계란 실으러 가는 차의 바퀴까지 소독했는지 보고 이런 것을 현장에서 직접 움직여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중에 또 보충질의하셔도 됩니다.
 이제 1차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경북 의성 출신의 비례대표 김현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권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차관님한테 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찰 단계에서 인접 국가와 협력 시스템 구축 문제에 있어서 한․중․일 3국의 협력 협의체 구성이라고 얘기를 해 놨는데 AI 터지고 구제역 터진 것은 현실이고 이것을 너무 소극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고를 전환해서 한․중․일뿐만 아니라 러시아, 북한, 동남아까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시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낼 수도 있고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보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또 그 지역이 AI와 구제역이 함께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4시간 이내에 확진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번에 맨 처음에 확진하는 데 시간이 열흘 걸렸단 말이에요. 일본은 현재 24시간 확진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또 24시간 확진하고 24시간 이내에 살처분을 완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보면 방역 초기에 확진하고 살처분하고 이 단계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진압을 해야 할 단계에서 시간을 의외로 많이 소모하는 현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 병목현상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데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축산차량에 관한 문제인데, GPS 미장착 차량이 이번에 많이 드러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제재를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얘기는 있지만 GPS 장착 차량을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게 행정적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성찰, 진단이 없다는 것. 한 예를 들자면 현재 제도는 한 사람이 복수의 축산차량을 운영할 때 1대만 GPS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1대만 나와요. 내가 3대의 축산차량을 운행한다 그러면 3대 다 GPS를 등록하고 신고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1대만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
 그러면 이런 행정상의 무엇이 잘못돼서 이게 안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감액, 감액, 감액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관점이 잘못돼 있어요. 살처분 보상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차관님?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발생을 안 해야지요.
 그렇지요. 발생 안 하고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진압하는 것하고,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계속 터지게 만들면 50% 보상금을 줘도 총액이 훨씬 느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초기에 발생했을 때 신고가 지연되고 회피되는 현상, 이것이 방역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도 지금 보면 어떻게 감액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농가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냐는 관점이 일관되고 너무 지나쳐요.
 지금 봐요. 감액 강화해서 이동제한 기존의 5% 감액하는 것을 20% 감액하겠다, 다 5%였던 것을 20%, 20%, 20% 이렇게 감액하겠다, 처벌 강화하면 이게 해결될 것 같아요? 처벌 강화하면 신고 지연과 회피가 더 심해지지요. 그리고 신고 농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80% 보장을 시작하는데 100% 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방역을 하는데 강제해서 살처분을 하면서, 강제집행을 하면서 80% 들어가는 국가가 없다고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고를 한 농가에 대해서는 100% 지급을 하고 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제재조항을 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것도 지나치게 주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재고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진짜 이것은 너무 일방적이에요. 삼진아웃제 얘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관점이 잘못됐어요. 삼진아웃제라는 얘기 자체에 책임이 농가한테 다 돌아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담당 공무원부터 삼진아웃제 해야지요. 그러면 장관님이 여기 있겠어요? 공무원부터 삼진아웃제 하면 여기 계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런데 왜 농가한테만 계속 삼진아웃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질병이라는 것은 그렇게 잘 관리 안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방역해 보시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산업 환경을 바꾸면서 밀집된 농가, 반복해서 계속 발병하는 지역의 그 문제는 어떻게든지 해소시켜야 돼요. 그렇게 들어가야지, 그것도 보상을 해 주면서 점차적으로 농가들의 밀집현상들, 반복되는 지역은 그 축산 규모를 줄이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야지 삼진아웃제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처벌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농가의 동의를 얻어 내기도 어렵고 기본 관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축방역관을 확대하는 문제에서 결국 방역은 지방의 공무원들이 한다, 맞지요. 지방의 인력 확보해야 됩니다. 수의직이든 방역직이든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확보하겠다는 얘기만 하셨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현하겠다는 방책이 없어요. 우리가 메르스 겪고 나서도 역학조사에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안 되는데 이 부분에서 부족한 방역관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처우개선 대책 그리고 그분들의 지위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안 하려고 하는데, 현장에서 회피하는데 일을 시키려면 뭔가 요인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소독약과 백신의 효능성에 관한 얘기가 계속되는데 효능성 검사를 강화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빠진 얘기가 있습니다. 소독약이든 백신이든 두 가지 측면 아닙니까? 하나는 효능성이고 하나는 안전성이에요. 현재 안전성에 대한 입증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소독약을 쳤더니 정원수가 다 죽더라, 소독약을 몇 년 쳤더니 잔디가 다 말라 죽더라, 백신을 놓았더니 난산과 조산이 일어나고 피해가 있더라, 이것은 농가가 현실적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안전성 검사가 미흡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소독약과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강화 대책이 없이 계속 효능성에 관한 얘기만 하면 반 쪼가리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가 아니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죽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해서 또 삼진아웃제와 관련해서 저희 입장은 농가가 책임이 있을 때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정말 잘하는 농가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그런 쪽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 그래서 페널티만 강화하는 게 아니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페널티도 강화해서 정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진아웃제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계속 발생하면, 이번에 보면 2014년 이후에 네 번 나온 농가가 있습니다. 네 번 나온 농가가 있는데 과연 거기에서, 그 지역이나 농장은 굉장히 취약한 농가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2년 동안 네 번 나왔는데 또 그러면 계속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그런 농가를 저희가 점검해서 과연 농가에 책임이 없다면 책임을 안 묻고 만약에 정말 농가가 여러 가지 책임이 있다면 그런 책임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막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고 정말 선의의 피해자는 없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시지요.
 축산정책국장님!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예.
 자료에 보면 5년간 3회 이상 반복 발생 농가는 정책자금에서 배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예.
 그것하고 삼진아웃제하고……
민연태진술인민연태
 맥락을 약간 같이합니다.
 그러니까 삼진아웃시키면 정책자금을 주고 말고 할 것이 없는 건데 굳이 뭘…… 아웃시키지 않는 전제하에서 정책자금을 배제한다, 이건 말이 되는데……
민연태진술인민연태
 하여간 이중 장치를 걸어 놨습니다, 여러 가지.
 뭔가 정리가 안 된 느낌이에요. 그것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길 바랍니다.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예.
이병규진술인이병규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예, 기회를 드릴게요.
 차관님, 그리고 500m 룰 말이지요. 여전히 지금 대책도 500m 이내의 발생농가에는 전부 살처분한다, 이 규칙이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향후 대책으로 나와 있지요, 500m 이내 살처분?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원회 때 항상 이야기했던 거지만 일본은 발생농가만 살처분한다, 그렇지요? 물론 사육농가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다, 이런 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도 꼭 그렇게만 하겠어요, 붙어 있는 농가들도 있겠지.
 그렇다면, 일본은 지난 12월 달 그때도 살처분 마리 수가 백몇십만 수인데 지금도 여전히 200만 수가 안 넘었다는 말이지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그렇다면 우리 500m 룰이 과연 적실한 건지, 이거 좀 따져 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사실은 저희가 2014년도에 500m 살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처분이 너무 과도하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SOP를 바꿔서 그 농장만 살처분하고 그 주위의 농장에 대해서는 역학으로 문제가 있을 때만 살처분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는데 이번에 2016년도에 발생했을 때 농장 중심으로 살처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옆으로 더 확산되는 그런 측면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살처분 마리 수가 더 늘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살처분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안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알겠는데 연구를 한번 잘해 보세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일본 사례를 아주 정밀하게 한번 벤치마킹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디테일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조사관들을 보내 가지고 제대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하여튼 살처분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 전제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농가 내 살처분만 하는 기본전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잘 좀 연구해서 발생하더라도 살처분 두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도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책만 있으면 그게 최선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위성곤 위원님부터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이병규 회장님, 가축사육에 대해서 의무신고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규진술인이병규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이병규진술인이병규
 예.
 그리고 애완으로 가금류를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도 신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병규진술인이병규
 예,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의, 지난번 프랑스에 갔을 때 프랑스는 한 마리라도 본인이 갖고 있으면 그것을 전부 다 신고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제도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상적인 적이었던 것은 AI 주의보가 나게 되면 오리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은 전부 다 시설 안으로 담아 놓게끔 제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관련 제도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아울러서 지금 닭인 경우 1㎡ 기준으로 아홉 마리인가요, 우리가? 지금 0.05.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한 마리당 0.05㎡, 예.
 0.05㎡인데, 이게 적정한 수준입니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책 하면서 0.075로 이렇게 늘렸는데요. 하여튼 국제적인 기준 같은 것을 고려해서 0.075㎡……
 지금 케이지를 몇 단까지 쌓고 있지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지금 어떤 데는 12단, 15단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육시설 할 때 중간의 복도가 너무 좁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1.2m 기준을 새로 신설했고요.
 아니, 제가 케이지 높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높이는……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몇 단 정도 합니까?
 아까 자료에 보니까 3층 3단, 그러면 지금 9단까지 허용하겠다는 겁니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3층 3단, 9단까지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3층 3단이면 몇 단이라는 말입니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9단.
 9단까지요?
 9단까지 허용하겠다,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거지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손영호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영호진술인손영호
 일반 산업동물…… 가금 농장, 산란계 농장들은 현대화되기 전까지는 보통 3단 A자 케이지를 많이 썼고요. 90년도 넘어서면서부터는 주로 4단 4단, 8단이 많았는데 최근에 12단까지 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좀 많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대책은 3단에 3단까지로 9단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외국도 그런가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글쎄요,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외국에서는 케이지를 상당히 많이 줄였다는 그런 얘기를……
 프랑스인 경우는 6단이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더라고요, 6단 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AI가 많이 발병되는 지역이지요, 그 지역도. 그런데 실제 살처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철새들은 AI가 많이 발병하고 있지만 농가까지 감염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인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9단이 적정한 건지.
 9단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그냥 대충하신 겁니까?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축산과학원 쪽의 연구를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축산과학원이요?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살처분된 가금류 중에 계열화 소속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연태진술인민연태
 208농가……
 208농가에 몇 수 정도……
 몇 %로 이야기하십시오, 퍼센티지.
민연태진술인민연태
 369건 중에 208건입니다.
 그게 몇 % 정도 되는 거지요?
민연태진술인민연태
 거의 3분의……
 한 60% 가까이 되는 거지요?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예, 그렇습니다.
 마리 수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야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요.
 마리 수는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여기 지금 발생농가만 나오는데 하여튼……
 발생농가 369건 중에 208농가이고 전체 60%이고, 실제 마리 수는 이것보다 더 많겠네요?
민연태진술인민연태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열화 농가가 대규모로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영호진술인손영호
 그거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손영호진술인손영호
 사실은 이번 전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나왔지만 올해는 산란계 농장들의 발생이 많아서…… 산란계 농장들은 주로 개인 소유의 농장들입니다. 계열화되어 있는 농가는 거의 없고요, 일부 소규모 계열화되어 있는 농가, 숫자는 좀 많지만요. 대부분 개인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산란계 농장에 대한 살처분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잡혀 가지고 그 비율에 대한 계산은 좀 계산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계열화 회사들의 책임이 저는 막중하다고 봅니다. 사업을 해서 소득은 그분들이 보시는데 그 모든 나머지에 대한 비용은 국민이 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연태진술인민연태
 그래서 이번 대책 중에 농가단위 차단방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집어넣은 게 사실은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계열화법은 사실 거의 규제규정도 없고 제재할 수단이 없는데 있다면 해당 계열농가 교육, 그다음에 방역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안 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줄 게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과태료를 5000만 원으로 올렸고 그다음에 벌금도, 처벌규정을 뒀는데요.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 높이고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행위부터 해서 방역책임까지 강화하는 조치를 지금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맨 뒤에 보면 법적․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가, 계열화법 개정을 저희가 국회에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저희가 강력하게 시행을 할 텐데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우리나라가 지금 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AI가 발생하면 살처분을 하잖아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백신 정책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그렇습니다.
 왜 백신 정책으로 안 가는 거지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지금 백신을 하는 것은 주로…… 뭐 종계 같은 것은 고병원성이 아닌 저병원성에도 일부 백신을 하는데요. 백신을 안 하는 것은, 우선 육계 같은 것은 30일 정도면 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백신이 어렵고, 오리 같은 것은 40일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백신이 어렵고요. 다만 종계라든가 산란계, 과연 이런 것을 백신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산란계 같은 경우만 해도 한 7000만 마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육계도 한 7000~8000만 마리 해서 1억 6000~7000만 마리가 되기 때문에 과연 1억 6000~7000만 마리의 백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소․돼지 구제역은 1300만 마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여기 모인필 교수님 나와 계시지만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AI 같은 경우 인수공통전염병인데 만약에 백신을 했을 때 새로운 변종이 생겼을 때 사람에게 치명적인 것이 또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시고 또 일부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일부라도 백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대책에도 좀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교수님은 백신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모인필진술인모인필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백신을 하는 국가가 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미 인플루엔자가 상재화됐을 때, 아직까지 저희는 상재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백신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백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국토가 사실 좁기 때문에 그것을 다 구분 짓는 것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한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사망한 경우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차관님, 백신으로 가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연구검토 한 자료들이 많이 있나요, 실제로?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검역본부에서 지난번에 한번 나름대로 백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백신 항원뱅크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의 검토한 내부 내용들을 보니까 과학적 근거를 확신 못 하는 것 같아요. 백신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백신이 안 된다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리는 이유가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물론 여러 전문가들이 개인적으로 찬성․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것은 백신 정책으로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들이 없어 가지고 지금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런데 하는 것이 지금 상황보다 여러 가지 비극을 줄일 수 있다 하면 가야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부터 우선 과학자들한테 많이 의뢰해 자료를 축적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 대책에도 지금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거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가축방역세 도입하실 건가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사실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한 건의가 있었고, 과거에 도축세가 폐지되고 이들 중 대안으로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수렴하고 또 이건 지방세이기 때문에 관계 부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요. 또 이건 세금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일단 저희가 대안은 내 놨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면서, 많은 의견을 받아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가축방역세 도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강승구진술인강승구
 이게 참 딜레마인데요. 우선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 경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쪽 지역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동쪽 지역 농가들은 억울하겠지요, 통계적으로 나온 적이 없는데. 그런데 또 서쪽 지역 시군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막대한,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거론되는 비용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매몰비용이라든가 방역초소비용은 저희 도와 시군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특교세 조금 주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걷는 게 좋겠는데 농가들의 조세저항이 좀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물가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심도 있게 차관님 말씀처럼 지금 여기서 바로 즉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현실적인 방안을 냈으면 좋겠는데 모든 전제조건을 떠난다면 저는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끝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제가 다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규진술인이병규
 위원님, 도축세는 내는 우리한테 물어야지 이쪽에 물으시는 게 아니지요. 우리한테 물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런 걸……
 이병규 회장님, 도축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규진술인이병규
 도축세가 방역세지요?
 가축방역세.
이병규진술인이병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무라면.
 지금 방역세 말씀하는 겁니까?
이병규진술인이병규
 예, 방역세. 도축세는 아예 없어진 것이고. 방역세는 우리가 시군수님들로터 너무 지탄을 받고 지역으로부터…… 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농가의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법은, 목적세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내는 사람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가까지는 끌고 오시겠지요. 물을 먹고 안 먹고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병규진술인이병규
 위원님, 잠깐만요.
 말이 자꾸, 제가 잠깐만 짧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기회를 내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병규진술인이병규
 아니, 그것 말고 조금만.
 이야기가 자꾸 다른 데로…… 의성의 김현권 위원님, 일본은 왜 24시간 만에 끝내느냐? 왜 끝낸다고 생각합니까?
 확진 판정 말이지요?
이병규진술인이병규
 이것은 임상학적으로 봐서 바로 묻는 겁니다. 묻는 이유는 뭐냐?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2014년 12월 달에 충북 진천의 1만 두 돼지농장에 구제역이 왔습니다.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압니까? 1만 두를 다 묻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고 퍼져 나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500m, 3㎞, 10㎞를 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중심은 없고 자꾸 제도화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적 살처분을 하다 보면 바이러스가 오지 않은 것을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방적 살처분인 겁니다.
 이번에 정읍에 있는 소가 침을 흘렸는데 솔직하게 그게 구제역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릅니다. 임상학적으로 묻은 겁니다. 묻어서 퍼져 나가는 것을 막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님은 예방적 살처분을 지지하시는 입장이네요?
이병규진술인이병규
 당연히 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생 농가뿐만 아니고……
이병규진술인이병규
 예.
 인접 농가들도 다 그래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이병규진술인이병규
 그것은 전문가가 판단할 일이겠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민 국장님한테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특히 AI 관련된 오리 수직계열화율이 95%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수직계열화로 보는데, 그러면 우리 국내에 오리를 생산하는 회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지금 오리 계열화 업체가 31개인가……
 31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직과 아니면 자금력이 일반 농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위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해 가지고 생산을 해 나가면 전염병의 예방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조직 이런 걸 갖추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연태진술인민연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 농가의 60%, 우리가 살처분한 그런 여러 가지 두수의, 두라든지 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에서는 훨씬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계열화 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 회사에는 어떤 페널티가 주어집니까?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제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현재는 법적으로 과태료 처분이나 벌칙을 줄 수 있는 규정이 교육을 잘 시켰느냐 그다음에 방역 점검을 했느냐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차관님한테도 한번, 같은 질의사항이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계열화된 농장이나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AI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방을 위한 아니면 또 교육을 위한 평상시의 조직이나 교육훈련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저희가 사실은 2015년 12월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했는데, 그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고요. 2015년 12월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서 계열화에 대한 책임을,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때 처음 넣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거기에 교육의무를 집어넣고 교육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조항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과연 그것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실적이 있느냐를 확인했는데 사실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차관님 우리가 95%, 거의 100% 이상 계열화된, AI 같은 경우 제일 큰 문제가 오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리 계열사들에 대해 가지고, 생산 계열사들에 대해 가지고 꼭 법규가 없더라도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만약에 예방이 됐을 때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충분히 줄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수평전파가 오히려 계열사 농가들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용이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래서 책임이 있으면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계열사랑 농가랑 나눠 갖기 때문에 그것에 약간 불이익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저희가 매몰비용 같은 것을 계열사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계열사한테 앞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 생산기업에 돌아가는 불이익이 그냥 확산됐을 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발생해 가지고 자기들이 받는 피해보다 커야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이번 대책에 그걸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반면에 일반 농가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전부 다 방역의식이 소홀하다 또 아니면 정해진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책임을 미루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열화된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적용잣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지 않은 일반 개별 농가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조금 전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모 교수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리는 증상도 잘 안 나타나고 그래서 사전에 감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고 그 대안으로 도축장에서의 검사 강화를 지적하셨는데 현재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제일 큰 이유는 뭐지요?
모인필진술인모인필
 지금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제일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산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도축장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그 도축장은 기본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으면 그것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계의 반발이 많이 있지요.
 1분 더 받아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도축장에서의 그런 발견이 일어났을 때 도축장을 폐쇄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이런 데에 어떻게 보면 정부의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발견한 것 자체는 도축장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 발생 자체가. 도축장에 와서 감염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발견함으로써 그걸 폐쇄시켜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일단 도축장에 가금이나 가축이 왔을 때 1차 검사는 육안검사가 됐건 하는 의무는 어떻게 보면 도축장에 있다고, 법에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계열화사업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두 가지를 크게 했습니다. 계열화사업자에게 지도를 해서 계열화사업자 자체적으로 스탠드스틸, 이동중지를 해라라고 해서 몇 군데가 했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의 계열화사업자가 도축장․도계장․도압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로 많이 발생한 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AI 검사까지를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해서, 압박을 해서 도축장이…… 그러면 계열화 사업자가 압박을 받기 때문에 농장관리를 굉장히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지금 유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대책에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굉장히 제도화시켜서, 농장 단위에서도 점검이 돼야 되지만 도축장까지 와서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방역 체계 문제 또 민간의 활용문제, 인력 증원 문제 등등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예,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권석창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같은 맥락의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너무 한꺼번에 얘기를 해서 아마 정리가 안 됐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원칙을 살려야 됩니다. 일부 반대의 목소리에 또 왔다 갔다 하면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의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의 원칙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전제로 하되 방향이 잡히면 추진은 정말 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60개의 세부 과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면 그 원인에 따른 대책들을, 다른 대책들을 막 섞지 말고 정확하게 나열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카테고리화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강제적․공리적․규범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린 바 있고, 규범적 대책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 안에. 공리적 대책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인센티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마련하고 있는 인센티브, 축산농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아까 삼진아웃제의 반대, 인센티브제로는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지금 살처분 보상금 삭감 자체를 경감해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희가 방역 시설이라든가 소독을 잘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우대 배정이라든가 또 살처분 매몰비용 같은 경우도 지금 농가가 부담하는 걸 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 부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여하튼 저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정책들이 안타깝게도 우리 축산인들․농업인들한테 정부 의존도를 상당히 높이는 그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것 깎아 주는 것은 크게 고마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원래 대 줘야 되는 걸 그냥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정도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좀 더 다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AI든 구제역이든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협 하나로마트에 우수상품으로 진열을 한다든가, 가지고 있는 대책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퍼블리케이션 기법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아주 유행하는 기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써서 죄송한데 퍼블리케이션 기법이 뭐냐 하면, 정책기법이라는 게 돈을 들이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 하면 성범죄자들이 징역 1년 사는 것 안 무서워합니다, 숨어 있다 나오면 되니까. 성범죄자 공개하면 이사를 못 가요. 아무 데도 안 받아. 정말 무서운, 그건 정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퍼블리케이션이 징역보다 더 무서운 제재입니다.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에 우수상품으로 제일 잘 보이는 데에 진열해 주는 것 돈 듭니까? 그게 또 다른, 진열 안 된 사람들이 뭐라 하겠지요. 왜 이러느냐, 그런 게 정책이지요. 그런 불만 가진 사람들을 누르셔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안 드는 툴들이 많이 있어요, 정책의 툴들이. 퍼블리케이션 기법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예산을 통해서 주는 것 좋습니다.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자금 지원한다든가 또 시설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공리적인 방법, 그래서 ‘저기서 저렇게 해서 진짜로 발생이 안 되는구나.’ ‘발생이 안 되니까 저런 혜택을 받는구나.’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순식간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더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머리를 써 주시고.
 그다음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계속 인식 못 하고 있는 것, 일하는 조직, 일 할 수 있게 만드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담당 과장이 매뉴얼을 못 외워요. 너무 많아. 심지어는 계속 주무관한테 물어봐. 매뉴얼은 주무관이 제일 많이 압니다. ‘이것 총리실에 보내는 것 맞아?’ ‘이때는 안 보내야 되고 이때는 보내야 됩니다’, ‘국무조정실에 보냈는데 비서실에서 전화 왔어, 거기도 보내야 되나?’ 그러면 자기들이 따져 봐요. ‘이건 매뉴얼에 없는데요?’ 그러면 ‘안 보내면 이것 좀 화낼 것 같은데?’ 이것 대책회의 하고 있어. 지금 나라는 난리가 났는데 이걸 보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요.
 제가 매번 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지요, 매뉴얼? 매뉴얼, 제가 25년 공무원 생활해 봐서 알아요. 안 봐요. 과장 안 봅니다. 이것 보게 만들려면 정말 간단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장차관님들도 심지어는 일하는 데 방해가 돼요. 자료 요구하지 마세요. 고3 수험생을 둔 아빠처럼 행동해야 돼요, 장차관님이. 바빠도 전화하지 말고 일하게 내버려 둬. 고3 수험생 있으면 TV 작게 틀잖아요, 부모님이. 저도 그랬고. 일하게 내버려 둬야 돼요. 상황실 담당 국장님이 총괄 지휘를 하셔야 돼. 총괄 지휘하고 담당 국장은 직원들 모아 놓고 지시를 해야 돼요. 다른 데, 아까 얘기한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국정원 막 오는 것 ‘지금 바빠서 자료 못 보냅니다.’ 그래요. 그 정도의 강단으로 가셔야 돼.
 그러고 나서 누가 하느냐? 다른, 전에 그 일 했던 상황실장님도 그 사람들한테 연락하세요. 안 보낸다고 그러면 뭐라 그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쪽으로 연결해…… 상황실장이 전부 릴리스……
 이게 꼭 닭이 몇 마리 죽었니 살처분이 몇 마리, 이것 통계하다가 전화 받고 ‘잘못 보고했습니다. 사실은 180만 마리가 아니고 170만 마리입니다.’ 또 이것 전화해. 그것을 담당 국장이 앉아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장관 보고하고, 장관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것이고, 장관님도 기자한테 질문 들어오면 ‘장관이 그것도 몰라!’ 하면 자기 창피할까 봐 자료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일을 못 하게 해요. 일을 못 하게 해. 제가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을 당해 봤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마무리해 주시지요.
 국회에서 부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차관님, 이것 중요합니다. 매뉴얼에 꼭 쓰십시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알겠습니다.
 상황실 업무 분리하시고 그리고 국정원․경찰에서 그 사람들은 다 자기들 일하는 거예요. 이것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실로 패스해요. 그것 좀 틀려도 돼요. 그것 다 끝난 다음에 여기 하면 되잖아요, 국회도 다 끝난 다음에?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됩니다.
 국회도 일 끝난 다음에 합시다.
 권석창 위원님이 옛날에 공무원 시절에 열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권 위원님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덴마크 수의방역청에 가 가지고 살처분 보상금 물어보니까 당연히 100%를 지급한다 그러고, 매몰비용도 국가에서 부담한다 그래요. 방역은 당연히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고 그걸 왜 묻냐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아까 매몰 처분비를 경감해 주는 걸 인센티브라고 얘기했는데 생각을 바꾸세요. 이것 농가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킨다고 방역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절대 줄어지지 않습니다. 방역 안 됩니다. 농가가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제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인필 교수님, 아까 사례로 지역에 3㎞ 방역권 내에 150농가가 있는 이 현실, 그것도 오리농가가 집중해 있는 것, 이러고서 방역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오리가 현재 상태로 밀집해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AI 방역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인필진술인모인필
 저희가 청주, 충청북도에 있는데요. 저희가 덕산하고 맹동 이쪽 작은 지역에도 한 54농가가 지금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번에도 충청북도에서는 거기서 더 이상 발생이 안 나온 이유는 거기에서 발생했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농장들이 다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발생이 되고 그렇게 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국의 33개 지역에서 3회․4회 발생한 지역이 벌써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반복적으로 발생한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우선은 휴업보상제를 도입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분산해서 사육하도록 산업환경 자체를 변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결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남에 오리 없고…… 영남은 다 그렇거든요. 골짜기마다 농장이 하나씩 있으니까 인접해 있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안 터지지 않습니까, AI가?
 서해안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농가들의 산업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이것을 정부가 휴업보상제 도입을 하고 장기적으로 폐업보상을 지원한다든지, 어차피 지금 축산업은 허가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연태진술인민연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겨울철에 취약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휴지기제를, 1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평창올림픽 이것과 관련해서도 특별하게 시범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안성 일부에서 사실은, 안성에서 올해 오리 농장에 대해서 종오리 농장을 중심으로 한 7농가에 휴업보상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성에서 오리에 대해서 휴업보상을 했는데 산란계에서 정말…… 토종닭에서 많이 나와 가지고, 30건 이상이 발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휴지기제 이런 것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선 33개 지역은 먼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상습 발생지역? 33개 지역 전체를 시범사업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지금 휴업보상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10페이지에 보시면 휴업보상과 관련해서 저희로서는 일단 돈을 주는 그런 것보다는 취약시기에 취약농가에 대해서 수매를 하겠다, 겨울철에. 수매를 해서 아예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 그런 쪽의……
 어쨌든 10월부터 1월까지는 사육을 안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리고 일부는 사육을 하지 않고 그것에 따른 소득안정자금, 손실보상금을 일부 주는 것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폐업을 유도해야 될 것 같아요.
민연태진술인민연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말씀 올린 것도 그런 폐업이나 이전 그다음에 시설 현대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게 단타로 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정말로 특별조치가 있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특별법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시작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세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네덜란드는 방역세보다 축협이나 기업들이 참여해서……
 마무리 하십시오.
 기업들이 참여하고 거기는 규모가 있으니까 농가들도 참여해서 기금 형식으로 조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역세를 도입하자 그러면 일단 동서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광역지자체별로 기금 형식으로 조성을 하면 참여해서 기금을 마련해 놨다가 그것이 소진되지 않으면 더 이상 기금을 조성 안 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게 방역을 잘 해내면 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할 의무가 없어지고 네덜란드식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저도 독일에 물어봤더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살처분보상금을 주고 일부는 기금 형태로 해서 기금에서 준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아니, 보상금은 정부에서 줘야 돼요. 문제는 이 매몰 처분, 방역하는 과정에 드는 비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걸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조성해서 보상금까지 다 그걸로 해결하겠다면 그건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한 문제예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하여튼……
 그러니까 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운영비거든요. 지자체의 운영비, 경비, 이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하자는 거지, 방역세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만드는 거지 전체 보상금 자체를 방역세로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차관님은 이 비용 자체를 농가로 전가시키면 될 거라는 이 생각을 버리세요, 제발. 그래 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외국에서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외국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경비지 기금을 조성해서 살처분보상금을 기금에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하여튼 그거는 제가 나중에 더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이것으로 일단 오늘의 위원님들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AI․구제역 관련된 공청회는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지금 3월 하순인데 대선 때문에 4월․5월 중순까지는 하기 힘들겠지만 그 뒤에 새 정부 출범하고 나면 좀 준비가 된 상태에서 다시 AI․구제역 대책을 가지고 상임위 공청회를 열겠습니다.
 그래서 안은 농식품부가 안을 만들고 주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골키퍼 역할을 해서 현장의 목소리, 그러니까 각 일선 지방행정기관들, 그리고 농민들, 축산농민들,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 이 모든 분들의 지혜를 다 모아서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최선의 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우리 상임위원회가 감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그 과정에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끈질기게 한번 이번에는 좋은 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마치면서 진술인들 마지막 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는 빼고요. 밖에서 오신 분들, 마지막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하실 분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국회에 대한 주문도 좋고 정부에 대한 주문도 좋고 말씀 계시면 해 주십시오.
 손 소장님 하시겠습니까?
손영호진술인손영호
 먼저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AI 등 가축방역에 대한 지식과 또 지혜 그리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사실은 어떤 대책에 대한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청취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AI가 확산된 데에 대한 축정의 문제점과 그리고 농가의 도덕적 해이 같은 문제는 실로 현장에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간과한 대책들은 결국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조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더 열심히 해서 AI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 교수님.
모인필진술인모인필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AI는 저희가 2003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점점 나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방역대책들이 있고 했지만 제가 전문가로서 계속적으로 여기 참가를 해 왔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매번 하고 나면 용두사미격으로 그다음에 제대로 된 대책이나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도입이 되는 부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나중에 5월 달, 6월 달에도 계속 챙기시겠다고 그러면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나 민간인들 또 그다음에 국가기관들 이렇게 해서 좋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마지막, 상재화 가기 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상재화, 그러니까 항상적으로 존재하는 바이러스 존재 상태, 중국이나 이런 데처럼 그렇게 가기, 아직은 아닌데 이대로 가면 그대로 상재화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이시고요.
 강 국장님.
강승구진술인강승구
 우리 농림부와 위원님들한테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동안에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매뉴얼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매뉴얼도 훌륭합니다. 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요한 부분만 읽어 보고 우리 뒤의 계장, 주무관은 달달 외우고 있는데요. 이 자체라도 훌륭한데 또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한 80%는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되살려서. 사실 1번, 49쪽 1쪽이 저의 결론입니다. 나머지는 7분 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농림부 것 보고 한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오래 받습니다. 나올 때마다 굉장히 심적 타격을 받는데요.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하림 종계장에서도 나오는데, 하림 종계장은 특급보안시설입니다. 올해 2개 나왔습니다. 엊그제 또 하나 나왔고, 사실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 왜냐하면 뭐…… 하림 종계장에서도 나오는데 지금 들판에서 담도 없이 하우스에다 사육하는 농가들,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요 매뉴얼 좋고 뭐 삼진아웃제 한다 하더라도 계속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번 기회에 제가 한 가지 감히 부탁을 드리면 단시간 내에 대책 내놓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름 되면 또 다 잊어 먹습니다. 좀 시간을 주시고 용역하시고 해 가지고, 그러다 보면 내년에 또 나옵니다. 질책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주셔 가지고 좀 이번 기회에, 구제역은 백신 있으니까 걱정 없습니다, 사실. 백신을 잘 안 놓는 농가가 나오는 겁니다. AI는 현재 백신정책으로 안 가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좀 가지시고.
 또 1조로 막을 것 3조로 안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3000억씩 10년 가면 3조입니다. 그런데 1년에 1조 하면 3조, 2조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농림부한테 시간을 좀 주시고 격려도 좀 해 주시고, 감히 지방공무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 회장님.
이병규진술인이병규
 답은 단순한 데서 있는 겁니다. 어렵게 말씀하시는 데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소는 구제역이 났는데 왜 돼지는 안 나왔을까? 간단한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먼 데서 답을 찾으시려고 합니까?
 권석창 위원님, ‘살처분을 농가가 즐긴다’, ‘스탠드스틸, 농가가 반대해도 실행해라’, ‘방역세 신설해라’, 그건 법이 아닙니다, 위원님. 살처분 즐기는 농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돼지 묻고 나면 바로 돼지 못 낳게 플래카드 딱 걸립니다. 그래서 농가 스스로가 자꾸 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드스틸도 10일 동안 참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만약에 또 일주일을 참으라면 그러면 돼지 새끼가 나오니 이거는 네가 땅에 묻어라 이런 매뉴얼을 주고 하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막 밀어붙이면 저희들이 정말 현장에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지방에서 축산을 합니다. 하는데, 진짜 지방의 공무원들이 방역부터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너무 힘이 드니까. 그리고 순환보직의 원칙에 따라서, 하여튼 축산수의를 전공한 공무원이 방역계장을 하고 축산계장을 해야 되는데 읍면에 순환보직 원칙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기도 돌아야 면장도 하고, 공무원 세계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성을 정말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농가와 관과 면이 또 우리를 대변하는 위원님들이 저희의 목소리에 조금 ‘이런 현상이 있구나.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그리고 방역세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농가를 설득하겠습니다. 최대한 설득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함께 가는 모습을 항상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바이러스라면, 질병이 맞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독감주사를 다 맞았는데 다 독감이 오는가?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안 오겠습니까? 얘는, 나는 운동을 평상시 안 했고 면역성 형성이 안 됐고 바디 컨디션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백신을 10월 달에 상황실을 오픈할 때 사료 영양 첨가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항상 사료회사들하고, 그 돈은 농가가 부담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인과 구리가 들어가서 영양 밸런스를 맞춰 줄 때 질병이 와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저희들도 하여튼 축산농가에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종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경 센터장님도 혹시 말씀 없습니까?
정은경진술인정은경
 저는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인체감염 생기지 않도록 농림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석창 위원님, 뭐 해명발언 있습니까? 하십시오. 신상발언……
 마지막에 하신 분 누구지요? 축산단체협의회장님?
이병규진술인이병규
 예.
 다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들은, 말한 아까 그 내용이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축산인으로부터 들었어요. 그 의견도 의견이고 제 의견도 의견입니다, 제가 만든 얘기가 니고.
 그리고 그걸 즐긴다고 표현한 적도 없어요. 언제 즐긴다고 그랬어요? 자기한테 피해가 덜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는 데 좀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 같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내용은 향후 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안과 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오늘 서면질의는 없고요.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준원 차관을 비롯한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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