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7년 3월 21일(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안에 대한 공청회
- 2.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3.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 2.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 3.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식품부 및 산림청 소관 법률안 3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청회 진행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각 법률안별로 두 분씩 진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소위원님들만이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10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소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소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송미령 본부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촌은 오랜 기간 동안 인구가 줄고 또 고령화돼서 활력이 상당히 저하되었다고 이야기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변화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농촌거주인구가 2000년에 비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감소 추세가 완화가 됐다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귀농․귀촌 인구가 매년 40만 명 이상씩 농촌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새로운 변화의 조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소화 경향을 보면 농촌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2015년 기준으로 하면 21.4%니까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은 두 가지 과제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동체 문화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귀농․귀촌 인구와 기존 인구가 조화롭게 새로운 공동체 활동을 또 모색해야 하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 그동안은 하향식으로 사업비를 내려 주고 도로 깔고 말하자면 집 올리고 이런 활동에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2010년부터 포괄보조금제도라는 것이 도입이 돼서 시군이 자율적으로 포괄적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 두었지만 여전히 제도적인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수월하게 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주민 주도로 본인이 살고 있는 마을의 물리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상향식의 마을 만들기 촉진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주는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법 제정의 추진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안의 주요 내용과 목적이 제가 이해한 바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결국 이 법은 농촌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 볼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엇, 무엇을 지원하면 좋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큰 사업비를 들여서 예산을 가지고 도로 만들고 집 고치는 이런 유의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 강조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법에서는 주민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시민들의 재능 기부 이런 것들을 촉진할 수 있는 항목들이 들어 있어서 지금 특히 필요한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쟁점이 몇 가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농촌마을만들기라고 하면 그야말로 시골․산간의 그런 마을만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농촌의 읍․면 소재지에 있는 주상공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도시지역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그곳은 이 법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마을만들기의 대상 범위가 읍․면 전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법률상 농촌은 읍․면 전체이고 읍․면 전체가 농촌정책의 기본대상입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 중에서도 우리가 소재지라고 부르는 기성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농촌마을하고 괴리된 것이 아니라 농촌 주민들이 서비스를 구득하는 중심지이고 또 농산물을 내다 파는 장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마을하고 소재지 지역을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난센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책을 진행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농촌의 읍․면을 소재지와 마을로 분리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현실과 법률의 내용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농촌 자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떤 소외지역,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또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법률적으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대상 범위를 두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알아서 추진협의회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활동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럴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어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할 문제이지 이것을 미리 사전적으로 여기는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도시하고 농촌하고 조금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도 마을만들기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도 마을만들기라는 말을 쓰는데 서울의 마을만들기와 농촌지역의 마을만들기를 보면 주민들이 마을만들기를 하는 목표 그리고 마을만들기를 하는 주민들의 구성 이것이 매우 다르다, 그래서 같은 일반법적인 의미에서 마을만들기의 기본이념, 방향 이런 것을 제정하는 기본법 제정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률이 되려면 농촌 고유의 특성을 감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읍의 성격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읍은 우리 행정구역상 읍․면․동이 있는데 동부는 확연하게 도시이지만 읍은 면과 동의 중간쯤 위치합니다. 그러나 동에 가깝냐 면에 가깝냐 이것을 살펴보면 확연하게 읍 지역은 면하고 더 가깝고 그래서 농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나 지방자치법 등에서 ‘읍․면은 농촌지역이다’라는 규정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구․산업적 측면에서 읍․면․동을 나누어서 데이터들을 비교해 봐도 읍은 확연하게 농촌적 특성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활동의 측면도 몇 가지 예시를 드렸는데요.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만 진안군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원주시에서 열고 있는 농업인의 새벽시장, 그리고 옥천군 안남면의 지역발전위원회 활동 이런 사례들을 보면 면 소재지, 읍 소재지에서 어떤 활동공간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과의 어울림 이런 것들이 소재지 지역과 마을지역을 분리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읍은 시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농촌지역이면서 농촌정책의 대상으로 주민들이 활동무대를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도록 포함시켜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용도지역상 주상공이라고 하는 도시지역은 지자체장이 ‘미래에 우리 지역에서 여기를 도시로 개발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서 미리 용도지역을 설정하는 것이지 이것이 주민들의 삶의 공간하고 그렇게 큰 근친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좀 몇 가지 들어 놓았는데요. 진천군 진천읍의 교성리 같은 경우와 그다음에 보성군 벌교읍의 회정리 같은 경우, 이런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회정리 같은 경우는 농지․산지 지역인데 주상공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성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같은 마을인데 하나는 주상공, 하나는 농촌지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주민들의 삶의 공간하고는 크게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읍 소재지를 분리함으로써 주민이나 지자체는 오히려 혼란하고 불편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읍 소재지에 있는 혹은 면 소재지에 있는 주상공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마을만들기 활동을 하고 싶은데 거기는 지역에서 배제되니까 같이 활동을 할 수 없다거나 혹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저쪽의 소재지 지역에 가지고 가서 같이 꾸러미 사업을 하고 싶은 이런 활동을 주상공이기 때문에 도너츠 형태로 꼭 꼬집어 내서 거기는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주민이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편함을 가중시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 간의 이해관계라든가 영역 다툼 이것을 벗어나서 농촌 주민들이 활동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규정하는 이런 법률이 조속히 제정이 되어서 주민들이 조금 더 활발한 마을만들기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구자인 센터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여튼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좀 잘 모르고 작성한 것 같기도 한데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자체 행정에서 계약직 공무원도 하고 농촌현장에서 이런 활동을 오래 했는데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문제점이 부처 간에 여러 가지 칸막이 속에서 농촌정책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칸막이 속에서 움직이는 게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률이 좀 늦었지만 꼭 필요한 법률이고 2013년에 제정하려고 노력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번에 좀 늦었지만 꼭 필요하기에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촌마을공동체를 복원하자고 하는 이런 오래된 과제인데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한국사회의 식민지라든지 남북 분단, 산업화․도시화되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농촌마을공동체를 끊임없이 파괴했던 역사라고 봅니다. 이것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같이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중앙정부와 행정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관점을 좀 명확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촌현장에 있는 주민들, 지자체에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구조들을 중앙정부에서 또 중앙행정에서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이번 법률이 농촌의 마을공동체 복원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정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법률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꼭 제정되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유사법률과의 관계 문제인데, 현재 2013년에 제정하려고 하다가도 안 됐던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국토부와의 관계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자위에 2개의 법률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법률안하고 관계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농촌정책의 주무부서이고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농식품부가 권한을 가지는 게 맞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농촌정책이, 행자부의 마을공동체 혹은 지역공동체 법률안은 기본법 성격을 가지고 전체 중앙부처의 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일부 기능을 하면 되는데 사업법을 또 행자부가 하겠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고 생각되고요.
국토부는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송미령 본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토부가 읍․면 소재지에 지나치게 권한을 가지려고 하게 되면 농식품부의 정책과 또 다른 칸막이를 만드는 꼴이 된다고 봅니다. 농촌 주민 입장에서는 읍․면 소재지에 있는 활동들이 배후 마을들을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한데 읍․면 소재지의 권한을 국토부가 가지겠다고 그러면 또 다른 칸막이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정책의 주무부서로서 농식품부가 총괄해서 가지는 것이 현장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다음 페이지부터는 제가 법률 조문별로 여러 가지 의견을 적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시행령에서 다루어졌으면 좋겠고, 가장 핵심 내용은 저는 15조에 있는 전담부서 설치 문제, 행정의 지원체계, 행정의 역할로 보자면 전담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촌마을에 관련된 마을사업 업무가 부처별로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총괄․조정해 주는 부서가 꼭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게 없었다고 봅니다. 그 칸막이를 극복하고 행정 내에서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부서 설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좀 더 추가하자면 저는 행정지원협의회, 행정의 여러 부서들이 업무 협조할 수 있는 지원협의회라든지 정책위원회 이런 내용도 조금 더 추가되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가집니다.
그리고 제16조의 농촌활성화지원센터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16조․17조에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업무는 농촌현장에 맞게끔 현장 가까이에서 현장을 도와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반드시 설치되어야지 농촌마을 주민들의 활동들이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농촌의 마을 위원장들은 자원봉사로 희생봉사를 지나치게 오랫동안 요구받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농촌마을 가까이에서 마을활동들을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센터들이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법률이 빨리 통과돼 가지고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지원센터에 상주하는 분들이 마을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마을 위원장들의 자원봉사 역할들을 보완하면서 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꼭 제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인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라는 이름을 우리나라가 쓰기 시작한 것이 한 17년 됐는데 1단계로는 중앙지침제로 한 5년간 하다가 좀 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니까 이것을 시군으로 넘겨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다 그것이 또 조금 무르익으니까 이제는 마을에 자체적으로 맡겨서 운영해 보자, 여기의 3단계로 지금 와 있는 건데.
제가 경험입니다만 농어촌공사에 있을 때 이 사업을 직접 우리가 120개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 나오려고 공사 측에 물어봤더니 지금 한 30개 정도만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소실되어 버렸어요.
이것 자세히 내용을 알아봤더니, 예를 들면 농기계 창고를 공동으로 마을 부락 또는 3개 4개 마을을 묶어서 했던 것을 결국은 사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 운영비가 들어가요, 여러 가지 경상비가. 그다음에 복지시설로서 2개 3개 마을 묶어서 찜질방도 그때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결국은 운영비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공동우물이라든지 조그마한 영화관 같은 것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마을 간에 서로 묶어 가지고 권역별로 했었는데 그게 거의 안 되는 이유는 운영비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지역마을에다가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것을 그냥 해 보라고 하면 성공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법안을 내놓고,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면 통과를 시켜 주시되 전문가, 교수님과 또 농림부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뭔가 후속조치를 보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법은 만들어져서 지역주민에게 모든 걸 맡겨서 하면, 시대적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콘셉트를 잘 잡았는데 이것을 운영하려면…… 그것이 내 조그만 경험에서 얻어진 겁니다. 그것을 전문가나 교수님들, 정부에서 보완해서 갖춰지면 더 활성화가 되고 좋은 법안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내용을 보면 자기의 마을을 자기들의 힘으로 가꿔 나가기 위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선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주민자치위원회도 나름대로는 풀뿌리, 아주 밑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존에 있는 행정조직과의, 기존에 있는 하향식 행정체제와의 조화 이런 걸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법이 소위를 통과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농업회의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농업회의소도 된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정부지원 얘기가 항상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과연 아래에서부터 주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정부지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정신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구역을 분할하고 또는 국토부의 국회법에 따라서 기본단위가 조정되는 부분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은 맞다고 보이는데, 도시재생법에 따라서 지금 도시들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의 공동화현상을 막고 대대적인 개발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개발들을 조금 더 소규모면서 주민들의 직접편의에 관련된 개발을 하는 것이 도시재생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인데,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에 배치되는 면 단위의 사업으로―일부 읍 단위도 될 수 있습니다만―다시 말해서 개발사업으로 보는 것이냐. 도시재생사업도 면 단위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 만약에 면에서 한다면 이것하고 차이는 뭐냐 이런 질문을 제가 안 할 수가 없고요.
현재 또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외에 농산어촌개발사업도 충분히……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옛날같이 하향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일부 주민들은 반발을 해요. 왜? 농어촌공사에 일감 만들어 줬다, 농어촌공사가 일방적으로 한다는 불만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의사일정 과정을 보면 주민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맨홀을 바꿔 달라, 자기들이 마을회관을 수선해 달라, 자기들이 보도 정리해 달라 이렇게 지금 다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다 하고 있는 건데 이걸 해서 무슨 이익이 있는지, 저는 다른 사업과 엄청 혼돈스러워요. 제가 내용을 모르는 건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끝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이 포괄보조금제도인데요. 이게 2010년부터 제도개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마을사업들을 전부 통합해서 예산 실링을 시군에 내려 주고 시군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대상지역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은 뭐냐면 물리적인 인프라 정비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법은 그 법하고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하려고 할 때 이 법이 있으면 주민들이…… 물리적 정비에 대한 법이 아니라고 처음에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마을계획 세운 것을 시군계획에 발의해서 시군계획에 집어넣고, 그것은 일반 농산어촌개발계획에도 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획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실현을 하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공동체 인프라 이것을 다지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오히려 잘 되게 할 수 있는 기저의 기반이 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실은. 그리고 지역이 겹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역시도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도시재생은 인구나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일정 시점에 굉장히 낙후한 지역을 골라내서 그 지역을 재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읍면 소재지 지역 중에서도 일부분 지역을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하고 이 법하고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역시 물리적 인프라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이 법과 도시재생이 같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법을 도시재생과 상충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은 더 이상한 그런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농업회의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전국의 농촌마을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마을총회부터 시작해서 새마을부녀회, 자치위원회, 개발위원회, 온통 조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전통적인 공동체 조직입니다.
예를 들면 이 법을 가지고 그 조직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자원을 조사해서 어떤 일을 한번 해 보자, 즉 주민자치위원회 이퀄 여기에서 말하는 추진협의회가 돼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진협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배제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업회의소는 실은 어떤 한 마을에 특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시군 정도 사이즈에서 시군 전체의, 우리 시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농업지역활동 그다음에 지원활동 이런 것들을 중개하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내는 이런 결정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마을에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데 우리 주민들이 이런 일을 계획을 수립해서 해 보자는 자치기반을 든든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충하지 않고 오히려 조화롭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정부지원을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내려 줄게, 이것을 해’라고 끝나는 것으로는 정말 일회용사업으로 그냥 끝나고 말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걸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있으면 이것을 이용해서 사업도 효과적으로 받아내서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조화롭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도 존속하고 이것도 존속하면 제가 보기에 안 맞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조직들도 모여 가지고 자신들의 의견을 주로 자기 카운터파트(counterpart)인 면장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의견은 이러합니다’ 그러면 면장이 요즘은 주민자치위원장, 동에서는 동장하고 거의 마주 앉아서 카운터파트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협의체명은 모르겠는데 무슨 마을가꾸기협의체 협의회장 그분하고 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주는 사업과의 상충이 아니라 병존하고 서로 상호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면 이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느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위원회가 단순히 건의할 수 있는 거냐, 심의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기능이 다르다는 말이지요. 우리 국무회의가 심의 기능이 있으면 심의가 안 되면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협의체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르게 기능을 하려면 중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져 가지고 그분들의 예산사업도 건의가 최소한의 협의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좀 돌아갈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우리 지역 예산도, 저도 지역 예산을 따 주지만…… 이번에도 모 절에 있는 스님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자기 집 앞의 조그마한 소교량이 고쳐져요, 절에 오는 사람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걸 전체적인 면 단위로 볼 때는 과연 그것이 우선순위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그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우선사업이 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 와라. 최소한의 협의권한, 결정권한은 아니더라도 그런 권한을 준다면 앞으로 예산이 힘센 사람, 집 앞의 다리 고치는 일보다 지역 전체적으로 우선되는 것이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능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려면 다른 위원회들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문제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기능이 들어 보니까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 보면 어떤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는데 ‘저 사업을 왜 하지? 저걸 누가 하자 그랬지?’ 이런 의문이 드는 사업의 종류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업의 주체가 주로 행정과 관 주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행정은 예산을 다 쓰면 사업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예산의 집행이 끝나는 순간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해요. 그러면 사업이란 실제로 예산의 집행이 종료되고 나서 일이 굴러가야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예산의 집행이 끝나는 순간 사업을 추진할 주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은 지어 놨는데 그다음에 운영은 안 되는 거지요. 기계는 사다 놨는데 운영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게 일상적으로 농촌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래서 이제는 사업을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추진하고 그 이후에 관리하는 과정까지 마을의 주민 혹은 또한 협의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자는 취지라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논점이 되었던 읍과 면을 분리하는 문제는 읍과 면이 통합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농촌이 거의 읍․면의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읍에 살고 있지만 생활은 면에 가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일을 설계하려면 읍․면이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효용성을 높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읍․면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을 말씀하셨는데 중간지원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에서 보면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혹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와서 컨설팅해 주는 분들이 너무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한다고 와서 하는 사람이 그 사업 자체의 내용은 아는지 몰라도 그것이 그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특화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개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컨설팅한다고 퍼실리테이터라고 하고 뭐 이상한……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동의를 드리는데요, 현실적으로 적용할 때의 문제점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의 관계 나중에 문제됩니다, 보세요. 그리고 지금 하향식 관선 중심의 행정 문제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한 사례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는데.
도로를 하나 놓는데 양만장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반대를 해요, 거기 지나가면 자기들 뱀장어 키우는데 진동이 난다고. 그 지역의 90%가 다 도로가 나는 걸 좋아하는데 그분들이 그 도로가 자기네 영역 바로 옆으로 지나간다고 해서 계속 반대를 해서 제가 사업을 취소한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를, 이것에 대해서 취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분들 때문에, 하필 도로가 거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물리력 행사하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하향식 행정 개발사업 문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다가 협의 권한뿐만 아니라 이쪽에서 통과되는 마을…… 지금 하고 있는 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할 때 결정이 더디게 돼 가지고 또는 안 돼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틀림없이 발생한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기능에 대해서 적절한 기능을 부여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시범사업도 해 보고 실험적 단계를 거쳐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단계는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별 차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의견들을 반영하는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의사결정 방식의 문제를 지금 주로 얘기한다면 개발사업을 위한 예산사업 지원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하는 추진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향식으로 하는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아 보이고 이상향적이지만 현실에 가서는 부딪힌다.
그래서 저는 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현실적으로는 부딪힐 수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우리 동네에 다리 하나 놓더라도 그쪽에서는 그것 반대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안에서의 엄청난 싸움들, 갈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다 해 주신 것 같고, 방금 권석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의 사안에 실제 접했을 때 상향식이 좋지만 또 하향식의 장점도 있다 이런 말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성은 있지만 상향식으로 가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런 사업을 하나 선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가장 관건은 이것이라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건 우리 마을공동체에서 하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보조 또 보완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신지, 연속성 경상비 이것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현장에서 보면, 이 법안의 성격으로 보자면 농촌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활동을 외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에 대해 주로 관련된 법안입니다.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는 무슨 사업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게 마을 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 계획을 수립한 조직, 그런 마을 단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고 하는 내용들이 주로 담긴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에 관련돼서는 주민들 스스로의 책임에 맡기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보고.
여기에 보면 역량 단계별로 지원한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준비된 마을, 작은 사업을 통해서 훈련된 마을에다가 조금 더 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식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작은 사업을 해 보고 검증된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근에 바뀌어 오면서 실제 운영에 대한 책임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많이 가 있다고 봅니다.
이 법안 자체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은 합니다마는 문제는 연속성을 가진 경상비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좀 연구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회성 사업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농촌에 들어오는 중앙정부의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주민들이 생각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가 판단을 해 보고요, ‘이 사업이 들어오면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지?’ 이런 것을 그려 보는 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그러면 어느 부처의 무슨 사업을 받아다가 여기에다 넣자’ 이런 일들을 주민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하자, 그리고 그 계획이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또 시군에도 올려서 시군 전체 계획 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하면 시군에서도 중앙정부 어떤 사업을 받아 올 때 ‘어느 마을의 어느 주민들이 이런 계획을 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웃음소리)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문제로 접근을 한다면 제가 분명히 동의한다고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라는 얘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상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개발사업만 해 주고 나중에 운영비 안 주고, 기계 사 줬는데 사실 운영을 지자체에다 다 넘기는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공동체에서, 협의체에서 결국 운영하려면 예산을 지자체에서 받든지…… 자기 돈 내 가지고 갹출해서 하지는 못해요. 이 부분의 문제는 이것과 관련된 게 아니고, 국가재정법에 국고보조금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운영비를 줄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개정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공무원이었을 때는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를 낳고 있냐 하면 운영비를 안 주다 보니까 지자체는 무조건 하드웨어는 먼저 받아요. 그다음에 운영비를 안 주고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니까 그다음부터 스톱이 되어 있어.
지자체에다가 제가 직접 했던 일들이에요. 장애인 콜택시를 줬는데 운영비를 안 주니까 장애인 콜택시가 서 있어. 그래서 30%나 50%를 받기로 하니까 1000원 택시가 나와 가지고 그나마 지자체가 자기 예산을 들여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운영비하고 매칭해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줄 때도…… 각 부처가 정부 아닙니까? 줄 때 매년 경직성 예산을 줘야 되니까 덜 줍니다. 현실성 있게 줘요. 그래서 운영비는 지방정부하고 매칭해서 줘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농림부차관님, 이 관점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 가지고 하드웨어만 주니까, 기재부는 예산 아끼려고 하드웨어만 대고 운영비를 전혀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모럴 해저드가 나타납니다. 계속 그냥 하드웨어만 받는 거야. 받은 다음에 운영이 안 되니까 나 몰라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거 고쳐야 돼요.
물론 고치는 것은 제가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하셔야 돼요. 기재부 예산 그 따위로 운영하면 예산 아끼려고 시작했다가 예산을 망치고 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하시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차관님, 정부에서 주도해 가지고 이거 법안 낸 거지요? 확실히 대답하세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송미령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읍․면을 다 포함시켜야 된다’, 그것은 한다면 저도 동의해요. 그렇지만 읍․면․동의 읍도 구분을 해 줘야 돼요. 뭐냐 하면 군 단위의 소재지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도시재생법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고. 그래서 농촌의 읍도 소재지가 있고 소재지가 아닌 읍이 있어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시킨다는 것도 문제고, 제가 볼 때 도시로 봐야 돼요, 군 소재지는. 제가 농촌에서 지금도 살고 있고 농촌에서 국회의원 두 번 떨어지면서 농촌을 떠나 본 적이 없어요, 농촌에서 자랐고. 제가 본부장님보다 농촌 실정 더 많이 알아요, 이론은 몰라도. 그래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그리고 구자인 지원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아니, 충남에 3농혁신 해 가지고 소득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나는 들어 본 적이 없고 부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들어 보지 못했고 복지 늘어났다고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법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을 정말로 깊이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무슨 충남의 마을만들기 조례 가지고 표준안 예를 들고 그랬는데 나는 충남 마을만들기 해 가지고 성공했다는 데를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 문제는 농림식품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농촌의 커다란 대구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10년 후, 20년 후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부속으로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런 목표도 없이 지금 자꾸 만들어 내면, 각 부처 간에 자기들 일자리 만들려고 이런 거 자꾸 만들고 하다 보면 중복되고 그다음에 또 칸막이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령 본부장님하고 구자인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1시02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소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종춘 진술인, 그다음에 송병화 진술인, 두 분 나오셨습니까?

먼저 허종춘 한국산림기술사협회 명예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송병화 세계사이버대학교 환경조경원예학과 교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허종춘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3년에 시작된 제1차 치산녹화사업이 40여 년이 지나 우리 숲은 유령림에서 장령림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는 가꾸는 숲이 아닌 이용하는 숲으로 전환되는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010년 기준으로 연간 109조 원, 2014년에는 126조 원까지 다다랐습니다. 이로서 이를 관리하는 기술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산림관리 패러다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년간 산림 분야는 숲가꾸기사업 및 조림사업, 사방․복원사업, 임도사업, 산림병해충사업, 국민의 쉼터인 산림휴양․치유․체험사업, 임목수확사업의 설계․감리 등 산림엔지니어링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후에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IMF 시대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의 긍정적 효과로 산림사업량은 크게 증가되었고 산림 분야 기술자와 기능인은 약 1만 7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산림기술인은 현재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과 영림단,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등에 분산되어 관리주체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김태흠 소위원장, 김종회 위원과 사회교대)
과거 숲을 조성하는 분야로서의 산림사업은 그 규모나 질적 면에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임목 수확을 위한 임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사방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사업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다양성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흩어져서 각 중앙부처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산림기술자 단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은 산림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의 향상과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설부문은 건설기술 진흥법을 통하여 건설기술 및 건설기술자를 철저하게 관리․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면 산림기술자가 육성되어 산림사업의 질적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산림기술자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진다면 2011년 7월 27일 발생한 서울 우면산 산사태(복구비용은 약 1200억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같은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산림기술자 노동인력의 체계적 관리감독 및 확보대책의 강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현재 기술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엔지니어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인은 산림청에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중앙부처별로 흩어져 관리되어 오던 것을 본 법률의 제정을 통해 일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본 법은 산림기술,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용역업 등 산림기술 분야를 모두 아우르고 통합하는 법률입니다. 특히 임업재해율은 광업 다음으로 높습니다.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 분야는 하나의 장을 할애할 만큼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본 법의 제정으로 산림기술은 비로소 과학기술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산림기술진흥 계획이 수립되고 산림기술의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산림사업의 질적 향상도 동반될 것입니다. 타 산업에 비하여 노동집약적인 산림사업은 산림기능인 등 종사자들의 기술 향상을 통하여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합니다.
산림기술자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기술력 향상 및 창조적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끝으로 산림기술 진흥을 통한 산림기술의 발전은 재생가능한 목재의 이용을 통하여 지구환경 개선에 일조할 것이며 합리적 공정개발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으로 행복한 임업인, 행복한 국민의 초석을 다질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들 전국산림기술사협회, 전국산림법인협회, 전국엔지니어링협회, 기능인협회, 모든 단체들이 여기에 전부 다 밖에 참석을 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송병화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조경 쪽에서 2개 조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청안은 산림사업법인 구성원인 조경기술자도 경력증명서의 발급이라든가, 10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사업장에 배치 가능하도록, 25조로 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종회 위원, 김태흠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나눠 드린 자료 10조에 보면 ‘산림기술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해서 1항에 ‘산림기술자’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수정안으로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수정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이며 2항도 마찬가지로 ‘산림기술자’를 ‘산림기술자 등’으로 해 가지고 조경기술자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5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기술자의 배치 등’을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로 해 가지고 이렇게 수정안을 요청합니다.
그에 대한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산림사업인 도시림 그리고 자연휴양림, 숲길 조성․관리 이 부분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관련 별표1의 5〜7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조경기사, 산업기사가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뭔가 하면 조경계에서 그간 독자적으로 수행해 오던 정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산림청에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법제화할 때마다 협의를 통해 가지고 자연휴양림, 숲길 조성 등 동등하게 우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제화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이런 식으로 10조하고 25조로 간다면 그간의 규정들이 무력화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전기와 같이 수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하나가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운용과 관련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법안이 운용되어야 한다는 사안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조 관련 별표2에, 거기 보면 산림기술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고 그리고 산림기술자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인으로 구성된 기술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등록기준에 보시면 6항이 도시림 등 조성이고 7항이 숲길 조성ㆍ관리입니다. 그리고 5항이 자연휴양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와 조경산업기사만으로도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정안 25조 1항에서 산림사업 현장에 산림기술자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조경기술자를 배제한다면 6항의 도시림 등 조성이나 7항의 숲길 조성ㆍ관리를 지금까지는 조경기술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5조 1항의 ‘산림기술자의 배치 등’은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 등’으로 수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산림사업에 있어 조경기술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하여, 10조에 나오는 건데, 조경기술자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조 관련해 가지고 제정안에 보시면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 가지고 ‘기술수준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부연으로 말씀드린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소관법인 건설기술 진흥법이 있고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림기술자를 조경기술자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규제 개혁 차원에서 완화한 조치가 되겠지요.
그래서 최소한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산림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경기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본 취지에 맞다고 보고 또 앞으로 이런 분야들은 서로 융합하고 상생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림기술사, 산림기사는 어떻게 배출되고 있는 거지요?
질문 잠깐만, 답을 해 주세요, 누가.








그런데 조경은 이 내용을 보니까 10조하고 25조를 이대로 하면 또 조금 불리하다 이런 내용……

지금 분명히 산자법에 그런 기술 부분에서 법인으로 사업을 할 때 조경계에서 산업기사가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무력화될 소지가 있고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우리가 보면 조경 그리고 종자 그리고 원예, 산림 이런 부분을 따게 되면 똑같이 조경사업을 할 수 있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토부에서 규제 개혁 차원에서 굉장히 폭을 넓힌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대승적 차원에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산림자원법 시행령에 이미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에 조경산업기사 또 조경기사 이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림기술 진흥법안에도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게 맞다고 저희 정부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의원님, 이렇게 배석했는데 한 말씀 하시고 싶으면 진술인 자리에 앉으셔서 간단하게 그냥 말씀하시지요, 여기 오셨으니까.
아시다시피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문제는 이제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되고 있고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국부 창출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분야가 되고 있는데 법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산림기술자들을 어떻게 조직ㆍ구성하고 활용하느냐 또 이분들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법체계가 대단히 미흡해서 본 법안을 산림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과 깊은 상의를 통해서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 법안이 빠른 시일 안에 꼭 통과돼서 우리 산림사업과 또 우리 산림기술자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1시22분)
바쁘신 중에도 우리 소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다음은 조현준 한국골재채취업협동조합 전무이사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최민수 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재산업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석재와 골재입니다. 우리 건축물에 쓰는 내외장용 석재가 있고 콘크리트용 소재로서 골재가 있습니다. 골재 중에서 특히 산림골재를 그 범위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골재는 전체적으로 한 3조 원의 시장규모이고 석재가 약 1조 원의 시장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골재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다른 자원으로 인식을 합니다마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시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시멘트는 정부의 상당한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업권이나 조광권으로 보호가 돼서 광업권이 25년, 연장을 하면 거의 50년 가까운 장기사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정지원이 있는데 이 골재는 사실은 시멘트와 거의 같습니다. 산림에서 석회석을 채취해서 가공해서 밀(mill)로 시멘트를 만드는 것이나 또 산림에서 화강암이나 안산암을 채취해서 그것을 모래나 자갈로 만드는 것은 똑같은 행위이고 시멘트와 골재라는 것이 똑같이 콘크리트용 재료입니다.
시멘트가 30%, 골재가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골재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행정규제가 있었고 산업적으로 지원이나 육성이 거의 되지를 못했습니다. 시멘트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환경 관련된 규제가 상당히 지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골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300m 이내 주민의 전원 동의까지 얻어 입법이 발의된 적이 있었고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나 많은 부분에서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대책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석재산업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 의견을 갖고는 있습니다. 현황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현재 지원정책이 어떤가를 보시면 우선 석재 수입에 따른 관세가 산림청 소관 회계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한 7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석재산업의 안정화 쪽으로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골재채취법에서는 골재에 관한 지원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골재채취법이라는 것은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거기서 지원에 관한 근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골재라는 것이 광산업에 해당되지 않아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골재와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법령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이 법안의 적정성 및 시의성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골재 중에는 바다골재, 하천골재, 육상골재, 그다음에 산림골재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 골재의 거의 절반 이상을 사실은 산림골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위원회가 관련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최근 남해 EEZ에서 1200만 ㎥의 바닷모래의 채취가 축소되든지 어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골재채취라는 것은 하천이나 바다나 산림이나 어쨌든 환경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환경영향이 적은 것이 연안에서 50㎞ 이격된 EEZ의 바닷모래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산ㆍ경남지역은 한 10년에서 15년 전에 전라도의 신안이나 진도 그쪽에서 갖다 썼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 해서 채취를 중단하고 EEZ로 나가서 채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EEZ의 채취가 중단이 되면 부산ㆍ경남지역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산림골재입니다. 산림골재라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행정규제 때문에 단기간에 이걸 확충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인허가에 모두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고 채취지역이 제한되어 있고 인허가에 수년이 소요되고 또 바닷모래를 한 1200만 ㎥를 하려면 수개의 채석단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공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바닷모래를 줄이고 산림골재를 확대해 나가려면 여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 법안이 그런 측면에서 약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골재라는 것이 제가 부산ㆍ경남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전국적으로 이 천연자원의 고갈에 기인해서 산림골재의 공급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골재를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외장용이나 공예용 석재에 관한 것인데 이 시장은 거의 완전히 초토화돼 있습니다. 지금 중국산이라든지 외산의 비율이 거의 70~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의 어떤 외장용 또 공예용 이런 석재가 거의 붕괴될 상황에 놓여 있고, 더구나 중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서 그것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고, 국내시장이 붕괴되다 보면 외산 자재가 범람을 하고 결국은 그것이 가격상승으로 연계될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지금은 외국에서 수입된 석재가 가격이 낮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마는 국내시장이 붕괴되면 또 상당히 가격의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장석재도 대규모의 어떤 채석단지 규모로 채굴을 하는데 이것이 인허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골재산업을 포함해서 국내 석재산업의 육성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시의성이 있다, 오히려 늦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정 관련해서 의의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 약간의 보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제정된 법안의 내용은 석재산업 진흥계획에서부터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과거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할 때 보면 광산에서는 광업권을 보장하듯이 채석법에서 채석권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석권 같은 제도가 포함되지 않아서 골재산업의 어떤 장기적인 채취 같은 것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또 석재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제도나 시스템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석산이나 외장용 석재 같은 경우는 채취를 하는 기술이랄지 또는 환경의 복원 같은 것들 또는 화약발파, 민원에 대응하는 것들, 여러 가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과 거기에 대한 기술의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나 그런 조직들이 부족합니다. 또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지원이 이 법안에 담겼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핵심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와 골재는 사용용도와 생산방법이 분류되는 품목인데 본 법률안은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석재의 범위를 산지 토석 중 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ㆍ쇄골재용ㆍ토목용으로 규정한다는 정의를 들어 본 법률안에 쇄골재 사업자를 포함시키고 있어 골재채취법과 상충되며 석재산업진흥법 전반적인 법률안 내용에도 쇄골재에 대한 관련성이 부족한바,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의견은 제9조, 석재사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석재는 석재가공에 적합한 특정지역의 암석을 산지에서 채취 후 석재사업장에서 가공ㆍ연마ㆍ절단하여 건축용ㆍ공예용ㆍ토목용 등으로 사용하고 쇄골재는 산림에서 암석을 절취 후 파쇄하여 레미콘이나 아스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건설용 골재를 말합니다.
골재와 석재는 등록요건 기준이 다르며 골재사업자는 골재채취법 제14조에 의거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규정에 의해 등록을 한 골재사업자를 석재사업자로 추가등록을 요하는 것은 중복규제이며 이중등록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제12조 석재산업 기반조성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석재산업진흥법은 소규모 석재사업자를 위한 지원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골재는 골재채취법 제10조와 골재채취법 시행령 14조에 지원법이 제정되어 있는바, 석재산업진흥법에 또 다른 지원법을 넣는 것은 골재채취지원법이나 관련 중소기업 지원법과 중복되는 등 특별성이 없는 지원법이라 사료됩니다.
산림골재를 영위하는 쇄골재 생산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지원은 산림규제 완화나 산림 환경영향조사 주기 축소, 준공 후 산림복구 간소화 같은 그런 부분의 지원이 우선 필요하며 타 지원법과 동일시되는 형식적인 지원법은 무의미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17조 사업자단체의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법 제정으로 위탁업무를 대행할 또 다른 협회를 설립하는 것은 기존의 석골재 관련 단체가 4개나 되는데 또 다른 단체 설립으로 관련 사업자들에게 혼선과 경제적ㆍ업무적 부담만 가중될 것이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조항으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추가 별도의견으로 한국산림토석협회나 저희 골재협동조합 회원 대부분이 산림골재를 영위하는 분들로 산림골재 사업자의 대부분은 건설용 쇄골재가 주력 생산품입니다. 본 법률안 내용에는 쇄골재 생산자에 대한 지원내용이 구체성이 없고 미비한바, 본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나 비용추계서 내용을 다시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에도 거창 화강석산업특구가 정부 지원사업으로 조성되었으나 어제 3월 20일 관련 단체에 알아본바,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현 산업특구 반납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취합해 볼 때 본 법안 제정 내용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하기에 법안 제정에 반대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도 아시겠지만 점차 바다골재라든가 바닷모래 또 강모래도 마찬가지고요. 환경문제로 인해서 점점 채취가 곤란해진다면 이런 석재산업의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석재산업이 아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산에서 나오는 게 우리 골재수급계획에 의해 38%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맞나요? 산림청장님, 맞아요?


지금 누구 실무자 계세요? 골재채취업 자체는……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지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석재수입에 있는 돈 일부를, 현재 광업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서 이쪽에 지원이 안 된다 해서 지원이 늘어나는 측면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건가요, 아니면 석재산업을 등록하고 관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주안점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큰 게 중국산하고 FTA가 2015년도에 체결되면서 7년 이내에 3%~8% 관세가 철폐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석재산업자뿐만 아니라 가공하시는 분들까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석재산업 진흥법을 제정해서 골재 채취하시는 분들, 그것을 가공해서 공급하시는 분들까지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 때문에 일반적인 지원을 마구잡이로 할 수는 없고요. 환경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안전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국가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예, 김현권 위원님.
그러니까 규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자는 게 아니고 국가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석재가 네 가지, 해양․육상․산림 그리고 하천 쪽의 네 가지 중에 산림 쪽을 지원해 주면 다른 데서도 또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산림만 지원해 줘야 하는 차별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법을 통해서 관리도 하고 단순히 규제를 풀어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을 함으로써 그동안 환경 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었는데 지원을 통해서 안전과 환경 훼손에 좀 더 크게 공헌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행정규제를 푼다기보다는, 이 석재나 골재산업이 큰 업체도 있습니다마는 가공업까지 포함하면 영세업체가 상당히 많고 이 영세업체가 지금 시장 개방되고 하면서 상당히 영업상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 자금이라든지 전문인력이나 기술이나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법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제는 저희들이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석재산업 진흥법 제정 취지는, 규제는 산지관리법의 기타 다른 산지전용허가에 관련돼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석재 쪽에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은 초창기에 돈이 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이 이 법 제정 전에 사실 일본 같은 경우까지 사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라든가 분진 피해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주민 동의라는 게 다 돈으로 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석재산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특히 쇄골재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우리가 도로공사라든가 아파트공사에서 암이 나왔을 때 장비를 가져가 가지고 그것을 골재로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이고, 석재산업 하시는 분들은 지역주민이나 모든 인허가를 거쳐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라서 과거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10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시멘트처럼 그렇게 지원을 10분의 1이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법 제정할 때 정부재정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게 기재부라서 사실 이 법안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원이. 그래서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협의한 것이 환경 저감활동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한해서만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법안이 원래 의원님이 내셨던 안하고 부처 협의 간에서 그 지원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최민수 연구위원님, 그리고 조현준 전무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진술인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정법률안 3건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였고 이제부터 농식품부와 산림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지금 제정법률안 공청회까지 총 27건이 올라와 있는데 시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12시 25분 정도까지 한 30분 동안 중요한 것 먼저 전문위원님이나 수석전문위원님이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가려 주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30분 정도만 하는 것으로, 그래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중요한 법안이 없다면 또 점심시간도 있고 하니까…… 다 동의하십니까?
또 중요한 것, 급한 것 있으면 나중에 전체회의 전에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시47분)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입니다.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 포함사항을 개정해서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건전한 전통주 문화 조성’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그 취지는 우리나라 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와 연계된 건전한 술 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전통주 문화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 포함사항에 전통주의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다른 기본계획 사항처럼 ‘전통주 등’으로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처럼 전통주로 한정하기보다는 ‘전통주 등’으로 이렇게 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명칭을 ‘위원회’를 ‘협의체’로 하고 ‘심의기구’를 ‘협의기구’로 하고 민간위원을 ‘필수’에서 ‘필요한 경우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기본계획 수립 시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또 다시 관계 기관 공무원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서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 올바른 식생활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까지의 고위급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실무적으로 구성해서 실질적인 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민간위원들이 들어가요. 협의체라는 용어 자체가 공무원들로만 주로 구성되면 상식적으로 위원회라고 많이 했고, 물론 민간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중간 형태로 협의체로 하면서 민간위원을 넣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차관님, 협의체로 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 의견 청취’ 이 부분을 ‘민간위원 필수 위촉’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정부가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겠다는데 가장 대표적인 성과가 뭡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7항, 2건의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산업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나 다만 인삼산업은 인삼의 경작․재배 단계부터 인삼류 및 인삼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수출 단계의 모든 생산적 활동과 관련되므로 그 문구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 누락된 내용은 포함시키고 종합계획의 개념 자체와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포괄적인 내용은 제외할 필요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가 제출한 안입니다.
신고수리 여부 통지 및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도입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지만, 다만 실질적으로 처리기간의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통지는 하지 않을 것이므로 수리 간주규정에서 ‘연장 여부를’이라는 표현을 ‘연장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정부 측 의견에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7항, 2건의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현재 GAP 시설 지정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GAP 인증과 같이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일원화하게 되면 업무전담에 따른 전문성 확보 등의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개정안의 표현에 따르면 GAP 시설 지정 업무의 권한 자체가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있는 것처럼 오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안 제11조와 관련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점검․조사한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등을 요구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우수관리시설 지정취소 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 2건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안 중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에 등산로 및 탐방로를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등산로 등 주변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등을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등산로 등이 훼손된 경우 이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에 무선국 및 기지국 설치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완충구역에만 설치가 허용되던 기지국 설치를 부득이한 경우에 핵심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핵심구역에도 산불 등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기지국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법 개정 이전에 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 축산체험 등 초지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부대시설을 모두 허용할 경우 백두대간보호지역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설치를 허용하더라도 초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시설 중에서 축산체험시설, 축산경관시설 등 축산업과 관련된 체험을 위한 시설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 의미에서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의 설치를 삭제하는 것은 핵심구역에 무선국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법정형 정비와 관련된 것으로 정인화 의원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5쪽의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서 개정법률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로 정하도록 부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 2건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3항까지 3건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토석채취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골재채취업 등록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장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골재채취업에 등록하는 자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 이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토석채취에 필요한 사항들을 시행령에서 용도별로 정하고 있고 거기에서 골재채취업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외부토석 반입 금지 및 예외적 허용조항으로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와 산지전용허가 등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반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토석채취 복구를 위한 토석 반입은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법률의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행법 25조의2제1호에 따른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의 반입과 관련해서는 산림골재 사업자와 파쇄업자 간 불균형 해소, 골재자원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나오는 토석을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골재선별․파쇄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향후 한국골재협회 선별․파쇄협의회에서 건의사항을 제출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서 논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의 6번에 달려 있습니다만 산림청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개정안과 같이 추진하되 산림골재채취업자가 외부토석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골재선별․파쇄업에 등록토록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선별․파쇄업 등록 후 운영토록 규정하는 안을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협의대로 하면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산지복구공사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복구공사 감리를 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8쪽입니다.
불법전용산지의 복구비 예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조기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20쪽입니다.
토석채취사업장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겸임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2쪽입니다.
청문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3쪽입니다.
산지전용지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산지의 매수인 등 소유자, 상속인 또는 양수인에게 산지전용지 등의 권리 및 복구의무가 승계됨을 명확히 하고 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서 산지전용지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법제처가 산지관리법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해서 승계의 원인 및 유형 등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서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도 승계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의 변경을 통해서 산지전용지 등의 권리의무 승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도운영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4쪽입니다.
다만 제51조제3항은 권리승계에 따른 복구의무 등이 승계됨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안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카드납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카드뿐만이 아니라 현금으로 납부될 수 있고 또한 카드 납부로 하는 경우 납부일의 의제 등에 관한 규정도 필요할 것이므로 별도의 조항에서 납부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산지 이용 관련 지정협의․허가․신고를 간주하려는 것으로 산지 이용과 관련해서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가 신청인에게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 의견이 없거나 허가 또는 신고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간주, 산지전용신고 간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간주, 토사채취신고 간주, 채석단지 지정 간주,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간주 등에 관한 조항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산지에서의 구역 지정 등에 대한 간주 규정 도입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적극 행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부 쪽에도 제가 직접 통화를 했고, 얼마나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선별․파쇄업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골재채취업은 채취를 위한 건데 채취는 처음에 조금만 해 놓고 거기에 외부 토사를 반입시켜서 별도로, 소위 주객이 전도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 작은 크러셔 한 대, 2억짜리 하나 사다 놓고 크러셔 하는 사람들의 업권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는 민원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분들이 다 동의를 했는지, 산림청하고 국토부하고 그냥 행정기관이 동의해 가지고 했는지 그것을 제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들은 민원이 일단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저는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모르겠어요. 한 2주 동안에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업계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나중에 시끄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하고 협의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별․파쇄업자들은 기존에 아파트라든가 도로공사에서 나오는 데다 장비만 가져가서 선별적으로 파쇄해서 공급하는 업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산지골재 채취허가를 받은 분들이 인근 산림전용허가지에서 나오는 지역의 토석을 반입해서 채석 골재를 만드는 것을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별․파쇄업자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는데 국토해양부는 저희 쪽의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선별․파쇄업에 등록하도록 하겠다, 외부에서 반입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선별․파쇄업에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논리적으로 그 부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는 선별․파쇄업에서는 반대를 하지만, 그러면 선별․파쇄업에 등록하겠다고 하는 조항을 추가하게 되면 그것은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해서 부처 간에 협의가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을 그러면 산림골재채취업자가 허가는 조금 받아 놓고 다 선별로 외부에서 반입을 하겠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일정규모 이하만 허용을 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에는 복구를 한다든가,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지전용허가에서 나온 석재들을 굳이 저 멀리 있는 선별․파쇄업자한테 보내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그런 경제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물론 그것도 업계 간의 갈등이에요. 그쪽에서는, 이것을 못 하게 해야지 선별․파쇄업자는 돈 버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쪽은 못 하게 하려고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거고, 여기서 효율성을 얘기하면 골재채취업자한테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데 사실 골재채취업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채취예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반입해 가지고 크러셔 하는 것 아닙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옛날에 택시법에서 택시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대중교통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대한 논리적인 싸움이 엄청나게 됐던 것처럼 과연 골재채취업자가 반입해서 파쇄할 수 있느냐, 그러면 골재채취업자가 아니지요, ‘골재채취 등’ 업자지.
지금 이 정의부터 바꾸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런 이해관계, 상대측이 나중에 공격을 했을 때, 지금은 여기 없잖아요. 아니, 골재채취업자가 왜 반입해 가지고 파쇄하는 것까지 다 하느냐, 물론 거기다가 선별․파쇄업자라고 등록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업계 간의 싸움을 우리가 개입해야 되느냐에 대한 걱정은 좀 돼요. 정 자신 있으면, 산림청이 주관이고 국회가 사실은 하겠다고 하면 지원하는 데니까 이런 의견을 틀림없이……
나중에 민원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한 걱정으로 하는 거지, 민원 받은 데서 그런 의견을 당연히 전달해야 되고 이렇게 정의개념까지 바꿔 가면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우려는 좀 있습니다. 정 하시면 제가 부대의견으로 남기는 것까지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산지전용허가지라는 데가 대부분…… 선별․파쇄업자들이 도시 인근의 건설이 집중되는 지역에 주로 가는 거고요. 산림골재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산이라든가 조금 오지지역에 있어서 선별․파쇄업 쪽의 업역을 많이 침범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채취업자들이 과거에 토사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복구를 위해서만 반입을 했어요, 맞지요? 그런데 지금 복구를 만약에 안 하고 자꾸 연기시키면서, 어차피 산지전용허가 받으면서 여러 가지 비용도 들어가고 했으니까 계속 영업을 더 하고 싶어 그 편법으로 혹시 파쇄업을 계속하겠다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편법으로 해서 나머지 선별․파쇄업자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책을 시행령으로 다 하겠다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게 더 가까운 선별․파쇄업자가 있으면 그쪽에 우선 준다든가, 뭐 그것은 법까지 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아주 극단적인 처방이 아니고는 그분들이…… 민원이 나온 게 그렇게 쉽게 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 해결됐다고 그러니까 진짜 해결됐는지 저는 믿을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골재채취나 석재채취 후, 산림복구 이후에 실제 그 현장을 가 보면 복구하는 모습이 되게 각진 모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연에 근접한, 이렇게 완만한 곡선 형식으로 복구하는 방향 이런 부분이 시행령에 추가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는 데 있어서도 큰 반대가 없다고 하면 지금 권석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제점 이 부분을 시행령에 양이나 거리나, 제가 볼 때는 돌이나 이런 골재에 대해서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 ㎞ 이상 되면 실질적인…… 자기들이 수지계산이 안 나와요, 수지타산이 안 나오거든요.
우리 지역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압니다. 그래서 레미콘이라든가 아니면 아스콘이라든가 아니면 골재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바닷모래를 쓰는 그런 부분들이 거리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나와 가지고 지금 바닷모래를 더 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여주에 있는 것보다? 이것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석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시행령에 양과 거리를 꼭 넣을 수 있도록 해서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권석창 위원님이 부대의견을 달아 달라는 부분 있으면 부대의견 달아 주시고.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3건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하고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법안 남은 것 중에서 시간적으로 꼭 절실한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