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7년 3월 22일(수)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
- 2. 영산강 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에 따른 피해어업인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
- 3. 극지활동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
- 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부 소관 제정법률안 3건에 대해 공청회를 실시하고 그 외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청회 진행절차에 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각 법률안별로 두 분씩 진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소위 위원님들만이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부 소관 제정법률안 3건에 대해 공청회를 실시하고 그 외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청회 진행절차에 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각 법률안별로 두 분씩 진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소위 위원님들만이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소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황현대 변호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황현대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소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황현대 변호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황현대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대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1975년도에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해 가지고 양식어업을 권장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10년 면허어업이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1989년도부터 맑은 물 공급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두리양식어업에 대해서 지양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부터 환경부에서 수면 사용 동의를 지양하도록 지시했고 최종적으로는 1997년 5월 9일 국무총리훈령으로 일체의 가두리양식장 신규 개발 및 면허 연장을 불허하도록 지시하였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모든 댐에 있어서 가두리양식어업은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1990년 8월 1일경에 수산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개정 이유를 보면 면허어업은 물론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하고 이처럼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상하도록 그 보상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 면허 연장을 허가하지 않아서 결국은 어업인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전국 댐이 소재하는 각 지방법원, 고등법원, 관할 법원에서 1심․2심 모두 어업인들이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패소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1․2심은 개정 전 수산업법을 적용했고 대법원에서는 개정 후 수산업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개정 전 수산업법에서는 기타 공익 사유로 면허를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그 규정을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기타 공익 사유라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기계적․형식적 적용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가장 큰 이유로 삼은 것은, 가두리 면허를 연장하거나 허가할 때는 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뭐로 봤느냐면 이 연장 불허가는 공익 사유이기는 하지만 수면 연장 불허가라는 수면관리자의 부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연장 허가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 가두리양식어업 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권장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 왔는데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고 결국은 철거를 했고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산업법 개정 과정에서 입법 미비 내지 과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정 수산업법은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개정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면관리자의 부동의라는 것은 결국은 정부의 방침, 환경처 고시, 국무총리훈령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연장 동의를 하지 말라는 지시에 의해서 안 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수면관리자의 부동의를 이 불허가 사유로 볼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목적 사유인 맑은 물 정책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봐야지 형식적으로 수면관리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수산업법을 개정하면서 입법의 미비가 있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당시 개정 수산업법의 개정경위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수산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모든 것은 개정 전 수산업법에 의해서 다 보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발견한 것은 당시에 IMF가 터지고 보상에서, 1심․2심에서 판결 금액만 아마 약 1200억이 됩니다, 법원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래서 정부 측에서 묘안을 짜낸 것이, 아마 법 규정의 형식논리적으로 보면 대법원 판례도 일응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부 측에서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묘안을 짜낸 것이고 그것을 대법원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 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당시에 입법을, 개정을 하는 국회에서나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고 예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어쨌든 이로 인해 가지고 당시에 1심․2심의 막대한 소송비용과 감정비용을 포함해서 그 당시 가치로 1265억, 지금 물가상승률로 환산하면 약 20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어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당시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당시에 물론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아홉 분의 헌법재판관 중에 다섯 분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한 분이 부족해서 합헌 결정이 났지만 제가 그 당시의 결정문을 보면 다섯 분의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두리양식어업 연장 불허는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이 맞다. 그다음에 이 보상 부분은, 가두리양식어업이라는 것은 정부의 권유에 의해서 한 사업이었고 막대한 투입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민들은 당연히 연장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보상의 기준은 당연히 면허 연장을 기대했던 어민들의 입장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재원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용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개정 수산업법의 보상규정의 성격은 기대되었던 어업면허기간이 연장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간 연장 불허사유를, 이것은 명백히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인데 수면관리자의 부동의를 형식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하는 것은 보상 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보상규정이 사문화된다는 겁니다. 모든 공익적 사유에 있어서 한다 하더라도 수면관리자가 부동의했다는 그 논거만 세우면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상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입니다. 결국은 이 규정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후에 어민들은 또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면 2010년경에 국회에다가 입법청원을 했습니다. 그 입법청원 당시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지금 이 어민들의 호소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개정을 하면서, 또 연장을 불허할 당시에 최소한의 보상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이를 고려치 않은 것은 공익적 기능만 강조하고 보상을 위한 대책은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 보면 2000년 전라북도 정읍시와 임실군에 옥정호가 있습니다. 옥정호라는 것은 큰 호수입니다. 보면 이 동일 수면에는 불법어업도 있었고 면허어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동일 호수 면의 면허어업에 대해서 가두리업만 보상을 못 받고 다른 어업은 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가두리업만 보상을 해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반대하는 측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대법원 판결과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본 건 특별법은 공익사업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 특별법은 수산업법에 보면 10년 동안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보상하는 것으로 조금 제한을 해서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해 주고자 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사법부의 판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하급심과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그래서 어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이 특별법은 그러한 피해를 사후적으로라도 보상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법부의 판단과도 반드시 배치된다거나 삼권분립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의 대법원 판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면관리자의 부동의를 형식적 사유로 내세워 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확인한 것이지 본 건 특별법, 즉 공익사업법에 근거해서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특별법에 비춰 봤을 때 기판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혜적 소급입법인 것은 맞습니다. 시혜적 소급입법인 것은 맞는데 시혜적 소급입법의 경우에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에서도 공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라는 법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소급입법을 한 예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2007년 12월 7일 서해안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소급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상해 준 입법례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세월호 특별법도 소급적인 특별법이라고 해석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참조할 보상사례가 있습니다.
1999년 2월 18일 날에 보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었고요.
한편 또 대법원은 이 가두리양식 판결 이후의 다른 판결에서는, 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에서는 개정 수산업법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는 판결도 하였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면허어업인 가두리양식만 보상을 못 받고 다른 어업, 특히 불법어업도 보상을 받았다는 것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법은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도 제안이 되었던 법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장려로 가두리양식어업을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맑은 물 정책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가두리양식어업을 다 철거를 했으면 그에 따른 상응한 보상이 필요함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만 가지고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본 건 특별법을 제정해서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이 어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보장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1975년도에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해 가지고 양식어업을 권장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10년 면허어업이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1989년도부터 맑은 물 공급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두리양식어업에 대해서 지양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부터 환경부에서 수면 사용 동의를 지양하도록 지시했고 최종적으로는 1997년 5월 9일 국무총리훈령으로 일체의 가두리양식장 신규 개발 및 면허 연장을 불허하도록 지시하였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모든 댐에 있어서 가두리양식어업은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1990년 8월 1일경에 수산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개정 이유를 보면 면허어업은 물론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하고 이처럼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상하도록 그 보상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 면허 연장을 허가하지 않아서 결국은 어업인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전국 댐이 소재하는 각 지방법원, 고등법원, 관할 법원에서 1심․2심 모두 어업인들이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패소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1․2심은 개정 전 수산업법을 적용했고 대법원에서는 개정 후 수산업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개정 전 수산업법에서는 기타 공익 사유로 면허를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그 규정을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기타 공익 사유라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기계적․형식적 적용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가장 큰 이유로 삼은 것은, 가두리 면허를 연장하거나 허가할 때는 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뭐로 봤느냐면 이 연장 불허가는 공익 사유이기는 하지만 수면 연장 불허가라는 수면관리자의 부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연장 허가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 가두리양식어업 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권장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 왔는데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고 결국은 철거를 했고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산업법 개정 과정에서 입법 미비 내지 과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정 수산업법은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개정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면관리자의 부동의라는 것은 결국은 정부의 방침, 환경처 고시, 국무총리훈령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연장 동의를 하지 말라는 지시에 의해서 안 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수면관리자의 부동의를 이 불허가 사유로 볼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목적 사유인 맑은 물 정책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봐야지 형식적으로 수면관리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수산업법을 개정하면서 입법의 미비가 있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당시 개정 수산업법의 개정경위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수산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모든 것은 개정 전 수산업법에 의해서 다 보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발견한 것은 당시에 IMF가 터지고 보상에서, 1심․2심에서 판결 금액만 아마 약 1200억이 됩니다, 법원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래서 정부 측에서 묘안을 짜낸 것이, 아마 법 규정의 형식논리적으로 보면 대법원 판례도 일응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부 측에서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묘안을 짜낸 것이고 그것을 대법원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 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당시에 입법을, 개정을 하는 국회에서나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고 예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어쨌든 이로 인해 가지고 당시에 1심․2심의 막대한 소송비용과 감정비용을 포함해서 그 당시 가치로 1265억, 지금 물가상승률로 환산하면 약 20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어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당시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당시에 물론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아홉 분의 헌법재판관 중에 다섯 분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한 분이 부족해서 합헌 결정이 났지만 제가 그 당시의 결정문을 보면 다섯 분의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두리양식어업 연장 불허는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이 맞다. 그다음에 이 보상 부분은, 가두리양식어업이라는 것은 정부의 권유에 의해서 한 사업이었고 막대한 투입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민들은 당연히 연장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보상의 기준은 당연히 면허 연장을 기대했던 어민들의 입장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재원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용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개정 수산업법의 보상규정의 성격은 기대되었던 어업면허기간이 연장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간 연장 불허사유를, 이것은 명백히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인데 수면관리자의 부동의를 형식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하는 것은 보상 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보상규정이 사문화된다는 겁니다. 모든 공익적 사유에 있어서 한다 하더라도 수면관리자가 부동의했다는 그 논거만 세우면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상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입니다. 결국은 이 규정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후에 어민들은 또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면 2010년경에 국회에다가 입법청원을 했습니다. 그 입법청원 당시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지금 이 어민들의 호소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개정을 하면서, 또 연장을 불허할 당시에 최소한의 보상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이를 고려치 않은 것은 공익적 기능만 강조하고 보상을 위한 대책은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 보면 2000년 전라북도 정읍시와 임실군에 옥정호가 있습니다. 옥정호라는 것은 큰 호수입니다. 보면 이 동일 수면에는 불법어업도 있었고 면허어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동일 호수 면의 면허어업에 대해서 가두리업만 보상을 못 받고 다른 어업은 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가두리업만 보상을 해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반대하는 측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대법원 판결과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본 건 특별법은 공익사업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 특별법은 수산업법에 보면 10년 동안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보상하는 것으로 조금 제한을 해서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해 주고자 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사법부의 판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하급심과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그래서 어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이 특별법은 그러한 피해를 사후적으로라도 보상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법부의 판단과도 반드시 배치된다거나 삼권분립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의 대법원 판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면관리자의 부동의를 형식적 사유로 내세워 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확인한 것이지 본 건 특별법, 즉 공익사업법에 근거해서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특별법에 비춰 봤을 때 기판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혜적 소급입법인 것은 맞습니다. 시혜적 소급입법인 것은 맞는데 시혜적 소급입법의 경우에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에서도 공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라는 법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소급입법을 한 예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2007년 12월 7일 서해안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소급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상해 준 입법례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세월호 특별법도 소급적인 특별법이라고 해석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참조할 보상사례가 있습니다.
1999년 2월 18일 날에 보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었고요.
한편 또 대법원은 이 가두리양식 판결 이후의 다른 판결에서는, 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에서는 개정 수산업법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는 판결도 하였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면허어업인 가두리양식만 보상을 못 받고 다른 어업, 특히 불법어업도 보상을 받았다는 것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법은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도 제안이 되었던 법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장려로 가두리양식어업을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맑은 물 정책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가두리양식어업을 다 철거를 했으면 그에 따른 상응한 보상이 필요함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만 가지고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본 건 특별법을 제정해서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이 어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보장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표하시기 전에, 해수부차관님, 지금 세월호 인양 시도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오늘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 연락을 취하셔서 적어도 시간별로 10시 20분 현재 어떠한가를 잠시 저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표하시기 전에, 해수부차관님, 지금 세월호 인양 시도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오늘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 연락을 취하셔서 적어도 시간별로 10시 20분 현재 어떠한가를 잠시 저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예, 해 주십시오, 워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니, 지금 현재를 확인하신 뒤에.

예,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어서 류정곤 선임연구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서 진술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30여 년 동안 수산업을 연구했던 사람으로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상해 줘야 된다는 데 그 반대입장에 서는 저의 심정이 좀 참담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정부가 75년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하면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이 상당히 증대가 되고 우리 수산업의 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 이후에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정책에 따라서 가두리 양식어업의 면허가 제한되고 연장해 주지 않음으로써 어업인들이 재산에 피해를 받았다 하는 게 본 법안의 제정 필요성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법안의 핵심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조(목적)에 보면,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해서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 불허된 자로 한정을 시켰고요.
보상 대상자의 범위에 보면 가두리양식어업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로서 89년 시행한 맑은물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상수원 수질보전대책 및 상수원보호를 위한 가두리양식장 관리철저에 관한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자로 아주 특정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89년도에 환경부에서 상수원 영향 호소 내 양식장 신규면허 및 면허연장 수면사용 동의 지양 지시를 했고 90년에는 환경부에서 상수원 특별대책 지역 내에서의 가두리양식장 신규입지 및 연장 불허를 고시하고 97년에 국무총리 지시로 면허기간 연장 불허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내수면이라는 공유수면에 대한 내재적 이용의 범위가 식용, 농업용수, 산업용수 그다음에 수산업적 용도 이렇게 다양한 용도가 있어서 여기서는 식수에 관한 공익적 목적에 초점을 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설치하고 거기에서 면허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상금의 내용을 보니까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액, 시설물잔존가액, 어류매각손실액, 시설철거비 등 일반적인 어업보상 손실액과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제정 필요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내수면어업의 개발촉진, 수산식량의 확보, 그다음에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내수면에서 가두리양식어업을 권장한 것은 당시 우리나라의 식량난, 소득 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적절했던 정책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89년도에 맑은 물 정책 이후로 내수면에서의 양식어업 신규면허가 금지되고 면허연장이 불허된 것은 수산업계에서 볼 때는 매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제가 통계를 가지고 정리를 해 봤는데 내수면개발 정책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 면허가 77년도에 3건에서 90년에는 358건으로 증가를 했고 생산량도 77년도에 2만 6000t에서 86년도에는 5만 7000t으로 2배 이상 증가해서 우리 수산업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면 공유수면에 대한 내재적 이용의 폭을 넓히면서 맑은물 정책 이후로 가두리양식 면허가 계속 감소해서 2004년도에는 한 건도 없는 상태가 됐고 내수면 생산량도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맑은 물 정책으로 인해서 가두리양식어업 연장이 면허가 불허되면서 양식어업인들에 대한 양식어업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수산업계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피해 어업인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기본 취지에는 수산업 종사자로서 입장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연장 불허자에 대한 보상 관련 소송들을 봤을 때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의 판결들을 봤을 때 이미 법적으로 판결이 났던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대법원 패소 사유에는 연장 불허로 인한 보상사유가 수산업법 34조 제1항 1호부터 5호의 사유로 인한 처분으로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수면어업 면허불허 사유를 보면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2항에 근거하여 수산업법 제34조 1항 각호와 그다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일 때에 한정하고 있고, 그 보상의 대상은 수산업법 34조 1항 1호부터 5호까지는 해당이 되지만 수산업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일 때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내수면 공유수면의 내재적․공익적 사유로 인해서 다른 관리권자가 이것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을 때는 연장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도 면허연장 불허 시 보상규정의 재산권과 평등권의 침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위헌판결이 아니라고 합헌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2년도 11월 12일 법안소위에서 나왔던 내용을 참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어업 면허는 법리적으로 특허로서 일정기간 한정적으로 특정인에게 내수면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지 소멸이 되고 난 이후에 다음에 그 권리가 발생되지 않아서 보상의 의무가 없다는 소위의 의결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곧 내수면자원은 공유수면으로서 헌법에 기초하여서 특허권으로 인정되어 있고 특허기간이 만료되면 다행히 모든 권한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면허기간 또는 연장기간이 소멸됐을 때는 당연히 특허권이 손실되기 때문에 보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입니다.
본 발의법안에서는 이상의 대법원의 기각판결 및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등 사법부의 법적 판단으로 인해서 현행법으로는 불가하므로 특별법을 제정해 소급하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특별법 제정으로 보상을 할 경우에 입법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과거 입법 미비를 사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보상법령 제정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히 수산업법에서의 보상의 대상을 확대시켰는데, 90년 개정 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이런 특별법으로 보상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대단히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법적안정성 저해가 우려되고 재산권을 소급해서 보상해 준 입법사례가 특별히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발의법의 보상대상자 특정 및 보상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의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인 양식어업의 면허연장을 받지 못하고 손실보상도 받지 못한 과거의 가두리양식 어업인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는 매우 가슴 아프고 수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결 존중, 입법권 침해, 보상법령 제정 요구 확대, 법적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본 특별법 제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히 이게 보상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간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보상보다는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30여 년 동안 수산업을 연구했던 사람으로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상해 줘야 된다는 데 그 반대입장에 서는 저의 심정이 좀 참담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정부가 75년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하면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이 상당히 증대가 되고 우리 수산업의 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 이후에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정책에 따라서 가두리 양식어업의 면허가 제한되고 연장해 주지 않음으로써 어업인들이 재산에 피해를 받았다 하는 게 본 법안의 제정 필요성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법안의 핵심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조(목적)에 보면,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해서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 불허된 자로 한정을 시켰고요.
보상 대상자의 범위에 보면 가두리양식어업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로서 89년 시행한 맑은물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상수원 수질보전대책 및 상수원보호를 위한 가두리양식장 관리철저에 관한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자로 아주 특정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89년도에 환경부에서 상수원 영향 호소 내 양식장 신규면허 및 면허연장 수면사용 동의 지양 지시를 했고 90년에는 환경부에서 상수원 특별대책 지역 내에서의 가두리양식장 신규입지 및 연장 불허를 고시하고 97년에 국무총리 지시로 면허기간 연장 불허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내수면이라는 공유수면에 대한 내재적 이용의 범위가 식용, 농업용수, 산업용수 그다음에 수산업적 용도 이렇게 다양한 용도가 있어서 여기서는 식수에 관한 공익적 목적에 초점을 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설치하고 거기에서 면허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상금의 내용을 보니까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액, 시설물잔존가액, 어류매각손실액, 시설철거비 등 일반적인 어업보상 손실액과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제정 필요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내수면어업의 개발촉진, 수산식량의 확보, 그다음에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내수면에서 가두리양식어업을 권장한 것은 당시 우리나라의 식량난, 소득 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적절했던 정책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89년도에 맑은 물 정책 이후로 내수면에서의 양식어업 신규면허가 금지되고 면허연장이 불허된 것은 수산업계에서 볼 때는 매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제가 통계를 가지고 정리를 해 봤는데 내수면개발 정책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 면허가 77년도에 3건에서 90년에는 358건으로 증가를 했고 생산량도 77년도에 2만 6000t에서 86년도에는 5만 7000t으로 2배 이상 증가해서 우리 수산업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면 공유수면에 대한 내재적 이용의 폭을 넓히면서 맑은물 정책 이후로 가두리양식 면허가 계속 감소해서 2004년도에는 한 건도 없는 상태가 됐고 내수면 생산량도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맑은 물 정책으로 인해서 가두리양식어업 연장이 면허가 불허되면서 양식어업인들에 대한 양식어업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수산업계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피해 어업인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기본 취지에는 수산업 종사자로서 입장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연장 불허자에 대한 보상 관련 소송들을 봤을 때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의 판결들을 봤을 때 이미 법적으로 판결이 났던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대법원 패소 사유에는 연장 불허로 인한 보상사유가 수산업법 34조 제1항 1호부터 5호의 사유로 인한 처분으로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수면어업 면허불허 사유를 보면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2항에 근거하여 수산업법 제34조 1항 각호와 그다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일 때에 한정하고 있고, 그 보상의 대상은 수산업법 34조 1항 1호부터 5호까지는 해당이 되지만 수산업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일 때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내수면 공유수면의 내재적․공익적 사유로 인해서 다른 관리권자가 이것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을 때는 연장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도 면허연장 불허 시 보상규정의 재산권과 평등권의 침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위헌판결이 아니라고 합헌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2년도 11월 12일 법안소위에서 나왔던 내용을 참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어업 면허는 법리적으로 특허로서 일정기간 한정적으로 특정인에게 내수면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지 소멸이 되고 난 이후에 다음에 그 권리가 발생되지 않아서 보상의 의무가 없다는 소위의 의결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곧 내수면자원은 공유수면으로서 헌법에 기초하여서 특허권으로 인정되어 있고 특허기간이 만료되면 다행히 모든 권한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면허기간 또는 연장기간이 소멸됐을 때는 당연히 특허권이 손실되기 때문에 보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입니다.
본 발의법안에서는 이상의 대법원의 기각판결 및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등 사법부의 법적 판단으로 인해서 현행법으로는 불가하므로 특별법을 제정해 소급하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특별법 제정으로 보상을 할 경우에 입법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과거 입법 미비를 사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보상법령 제정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히 수산업법에서의 보상의 대상을 확대시켰는데, 90년 개정 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이런 특별법으로 보상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대단히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법적안정성 저해가 우려되고 재산권을 소급해서 보상해 준 입법사례가 특별히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발의법의 보상대상자 특정 및 보상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의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인 양식어업의 면허연장을 받지 못하고 손실보상도 받지 못한 과거의 가두리양식 어업인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는 매우 가슴 아프고 수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결 존중, 입법권 침해, 보상법령 제정 요구 확대, 법적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본 특별법 제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히 이게 보상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간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보상보다는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관님, 정부 측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진술인들 얘기는 제가 잘 들었고 자료도 미리 봤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하고 어민들하고는 입장이, 철학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만나 보면…… 정부는 내수면이나 바다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라 거잖아요. 공공의 것이지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개인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어업을 영위하시고 그게 삶의 터전이었던 분들은 그걸 내 바다라고 생각하고 내 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먹고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 때부터 죽 물려받았던.
그래서 법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분들은 심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 땅을, 내 삶의 터전을, 여기를 뺏기는데…… 이분들은 면허 기간을 계속해서 더 연장해 주고 뭐 해 주고 이런 개념보다는 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세요, 거기서 나오는 고기 갖고 내가 먹고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철학이나 박탈감 같은 것을 좀 더 이해하고 이런 것에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부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합니다. 사법부는 이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판단해 주고요. 그런데 정치는 정말 필요하다면 과거에 불법이었지만 합법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정말 필요하다면 합법의 선을 넓혀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정치이고 그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구제를 해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법원 판결만 가지고 계속 그걸 주장하면서 어민들에게 박탈감이나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보상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저는 그게 정치의 입장에서 보면 맞지 않다고…… 법치의 입장에서는 맞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정치의 입장에서 보면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차관님께서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그걸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분들을 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하고 어민들하고는 입장이, 철학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만나 보면…… 정부는 내수면이나 바다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라 거잖아요. 공공의 것이지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개인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어업을 영위하시고 그게 삶의 터전이었던 분들은 그걸 내 바다라고 생각하고 내 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먹고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 때부터 죽 물려받았던.
그래서 법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분들은 심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 땅을, 내 삶의 터전을, 여기를 뺏기는데…… 이분들은 면허 기간을 계속해서 더 연장해 주고 뭐 해 주고 이런 개념보다는 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세요, 거기서 나오는 고기 갖고 내가 먹고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철학이나 박탈감 같은 것을 좀 더 이해하고 이런 것에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부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합니다. 사법부는 이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판단해 주고요. 그런데 정치는 정말 필요하다면 과거에 불법이었지만 합법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정말 필요하다면 합법의 선을 넓혀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정치이고 그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구제를 해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법원 판결만 가지고 계속 그걸 주장하면서 어민들에게 박탈감이나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보상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저는 그게 정치의 입장에서 보면 맞지 않다고…… 법치의 입장에서는 맞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정치의 입장에서 보면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차관님께서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그걸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분들을 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생각이시네요.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저는 특별히 없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정말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내수면, 특히 가두리 양식하는 분들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 또 여러 가지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당연히 정부가 어민들 편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그런 안타까운 또 감성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행정부로서 이미 대법원의 판결과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부가 가질 수 있는 재량범위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관계부처도, 기재부나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견도 소급입법이라든지 또는 대법과 헌재의 판결이 이미 있었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새로운 법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에 특별하게 다른 것을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혹시 지금 가두리양식을 했던 어민들께서 육상양식장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방안과 또 여러 가지 도와 드릴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그런 안타까운 또 감성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행정부로서 이미 대법원의 판결과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부가 가질 수 있는 재량범위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관계부처도, 기재부나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견도 소급입법이라든지 또는 대법과 헌재의 판결이 이미 있었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새로운 법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에 특별하게 다른 것을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혹시 지금 가두리양식을 했던 어민들께서 육상양식장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방안과 또 여러 가지 도와 드릴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더 하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황현대 변호사님, 류정곤 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황현대 변호사님, 류정곤 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 영산강 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에 따른 피해어업인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산강 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에 따른 피해어업인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소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소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섭 영산강2단계 7-3(B)공구 내몫찾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소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소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섭 영산강2단계 7-3(B)공구 내몫찾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영암에서 온 최정섭입니다.
저는 전남 영암에서 온 최정섭입니다.
다음은 박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 과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술인 인사)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섭 위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섭 위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남 영암 도포면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 왔습니다. 양측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형제들과 살고 있는 최정섭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영산강 덕화 간척지2단계7-3(B)공구가 사실상 59년도부터 조규철․조규학 의원님으로 인해서 개간을 해서 우리 서민들에게 주겠다고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시다가 공사를 막다가…… 그때는 장부질하는 것, 삽 3개로 해 놓으면 저녁에는 물 들어오면 싹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못 막고 김신근이라는 숭의재단, 숭의고등학교 이사장하고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합자로 막자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논을 막으면 우리가 생활권이 거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막게 되면 우리한테 혜택이 오겠다, 여기라도 줘서 저기 하겠다 했더니 타 지구에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흥행을 하시던 분들이 들어와서 막 간척지를 막아서 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길이 없고, 거기 있는 농민들이 순한 사람들이라 법에서 하는 대로 행정에서 하는 대로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랬으나 그 뒤로 82년도에 영산강 개발을 해서 우리한테 주겠다는 그런 것을 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테두리 내의 일부만, 431세대만 주고, 362㏊인데 나머지는 다 외지인들하고 타협을 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하고, 군수님한테 진정을 하고 뭐도 해도 안 좋은 답이 와서 94년부터 재판을 시작했으나 재판이…… 해양수산부 법이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기를 하고 거기 갯벌에 가서 돌아가신 양반들이 다 계셔서 그분들을 거시기 하고 노인 회장님, 거기 이장들 모두 합의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 가지고 면에다 제출해 가지고 저기를 했더니 안 해 줘서, 광주고등법원 이종오 부장판사가 하도 안 해 주니까, 우리는 저기를 하고 안 해 주니까 저기 됐습니다. 이번에는 안 해 주면 큰 벌을 내리겠다고 그랬는데 그러고는 1년이 걸려 버렸습니다. 그래 갖고 1년 만에 재판이 걸려서 거기를 가니 이종오 부장판사님은 가시고 강형주 부장판사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은 강형주 부장판사하고 김도근, 박현, 세 분이 재판을 맡아서 했는데 우선적으로 막 와서 어제 왔는데 이 엽서를 받기 위해서 기다렸다고, 12시 반에 왔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그 엽서가 왔는데 지선민이라는 것을 군하고 면하고 인정을 해 줬다는 서류가 왔다고 인원 파악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 파악을 하자니 거의, 한 25명밖에 안 왔습니다, 수는 많았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거라도 하겠다고 그러니 김도근 배석판사님이 ‘이제는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렵니다’ 그러더니 한 3개월을 미뤄 버렸습니다. 한 3개월을 미뤄 버려서 어떻게 한 게 그 뒤에 가니까 그에 앞서 재판을 다 밑에서 해 버렸는데 우리가 재판을 하겠냐고 해서 판결을 그렇게 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 버려서 어찌 할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는 3개 분야, 입법 사법 행정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행정이나 사법에서 이런 일이 저질러졌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님들한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으나 그분이 여러 가지로 잘 안 돼서 유선호 의원님이 그만두시고, 정말 그렇지 않아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황주홍 위원장님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상은 군수, 행정 담당자가 등기부등본을…… 이 서류를 제출하렵니다, 위원장님한테. 이 서류를 보면 직권남용을 해 버리고 직무유기를 다 해 버렸습니다. 다 해 버리고, 농어촌공사는 공사 아닙니까? 공사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선민들이 지선민이라는 것은 확인이 되었고 또 해양수산부에서 작년에서야 뺐습니다, 그 법을. 그때서야 뺐습니다. 빼서 보니까 우리가 84년도 12월 31일까지 긴맛을 잡아먹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기를 준다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시장, 군수한테 신고를 해야 되더구먼. 그래 가지고 1993년 3월 4일 날 우리가 이장단에서 신고한 것이 서류가 여기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졌다는 말만 하고 그러십니다마는, 재판에 져 버리고 사법부나 행정부에서 부정을 해 가지고 저기를 했다고 하면 우리 입법부에서 해 주실 것이다 하는데 유선호 의원님이 지역구 의원이라 해 줘야 될 건데 그때 못 해 주고 황주홍 위원장님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이렇게 하고 또 혹시 물어볼 말씀 있으면 제가 답변하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영산강 덕화 간척지2단계7-3(B)공구가 사실상 59년도부터 조규철․조규학 의원님으로 인해서 개간을 해서 우리 서민들에게 주겠다고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시다가 공사를 막다가…… 그때는 장부질하는 것, 삽 3개로 해 놓으면 저녁에는 물 들어오면 싹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못 막고 김신근이라는 숭의재단, 숭의고등학교 이사장하고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합자로 막자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논을 막으면 우리가 생활권이 거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막게 되면 우리한테 혜택이 오겠다, 여기라도 줘서 저기 하겠다 했더니 타 지구에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흥행을 하시던 분들이 들어와서 막 간척지를 막아서 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길이 없고, 거기 있는 농민들이 순한 사람들이라 법에서 하는 대로 행정에서 하는 대로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랬으나 그 뒤로 82년도에 영산강 개발을 해서 우리한테 주겠다는 그런 것을 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테두리 내의 일부만, 431세대만 주고, 362㏊인데 나머지는 다 외지인들하고 타협을 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하고, 군수님한테 진정을 하고 뭐도 해도 안 좋은 답이 와서 94년부터 재판을 시작했으나 재판이…… 해양수산부 법이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기를 하고 거기 갯벌에 가서 돌아가신 양반들이 다 계셔서 그분들을 거시기 하고 노인 회장님, 거기 이장들 모두 합의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 가지고 면에다 제출해 가지고 저기를 했더니 안 해 줘서, 광주고등법원 이종오 부장판사가 하도 안 해 주니까, 우리는 저기를 하고 안 해 주니까 저기 됐습니다. 이번에는 안 해 주면 큰 벌을 내리겠다고 그랬는데 그러고는 1년이 걸려 버렸습니다. 그래 갖고 1년 만에 재판이 걸려서 거기를 가니 이종오 부장판사님은 가시고 강형주 부장판사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은 강형주 부장판사하고 김도근, 박현, 세 분이 재판을 맡아서 했는데 우선적으로 막 와서 어제 왔는데 이 엽서를 받기 위해서 기다렸다고, 12시 반에 왔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그 엽서가 왔는데 지선민이라는 것을 군하고 면하고 인정을 해 줬다는 서류가 왔다고 인원 파악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 파악을 하자니 거의, 한 25명밖에 안 왔습니다, 수는 많았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거라도 하겠다고 그러니 김도근 배석판사님이 ‘이제는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렵니다’ 그러더니 한 3개월을 미뤄 버렸습니다. 한 3개월을 미뤄 버려서 어떻게 한 게 그 뒤에 가니까 그에 앞서 재판을 다 밑에서 해 버렸는데 우리가 재판을 하겠냐고 해서 판결을 그렇게 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 버려서 어찌 할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는 3개 분야, 입법 사법 행정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행정이나 사법에서 이런 일이 저질러졌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님들한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으나 그분이 여러 가지로 잘 안 돼서 유선호 의원님이 그만두시고, 정말 그렇지 않아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황주홍 위원장님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상은 군수, 행정 담당자가 등기부등본을…… 이 서류를 제출하렵니다, 위원장님한테. 이 서류를 보면 직권남용을 해 버리고 직무유기를 다 해 버렸습니다. 다 해 버리고, 농어촌공사는 공사 아닙니까? 공사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선민들이 지선민이라는 것은 확인이 되었고 또 해양수산부에서 작년에서야 뺐습니다, 그 법을. 그때서야 뺐습니다. 빼서 보니까 우리가 84년도 12월 31일까지 긴맛을 잡아먹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기를 준다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시장, 군수한테 신고를 해야 되더구먼. 그래 가지고 1993년 3월 4일 날 우리가 이장단에서 신고한 것이 서류가 여기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졌다는 말만 하고 그러십니다마는, 재판에 져 버리고 사법부나 행정부에서 부정을 해 가지고 저기를 했다고 하면 우리 입법부에서 해 주실 것이다 하는데 유선호 의원님이 지역구 의원이라 해 줘야 될 건데 그때 못 해 주고 황주홍 위원장님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이렇게 하고 또 혹시 물어볼 말씀 있으면 제가 답변하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과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훈 과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의원님께서 직접 대표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낸다는 것을 한편으로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부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12월 1일 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던 영산강 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에 따른 피해어업인 구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하여 정부 측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강 2지구 간척사업과 관련한 피해어민 보상은 구 공유수면매립법, 구 수산업법 및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이미 보상을 완료하였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및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률에 간척사업 어업피해 보상 규정이 안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정 지역만을 위한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한다면 기존 법률의 안정성을 저해하며, 영산강 2지구 간척사업이 개시된 지 30여 년이 경과되어 어업행위의 실질적 피해 주장의 타당성조사 및 입증이 곤란하므로 특별법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우려됩니다.
영산강 2지구 간척사업 관련 어업피해 보상은 민법 및 대법원 판례에서의 보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을 이미 도과하였으며, 서남해안 전반에 걸쳐 간척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급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산권에 대한 소급입법 사례를 찾기 어렵고 타 지역 소급입법 요구 시 거절할 명분이 없으며 현행 어업 보상 법률을 훼손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는 최정섭 씨 외 87명은 수차례에 걸친 소송에서 영산강 2지구 어업 보상 대상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간척농업 분양 청구권도 없음을 이미 대법원 등에서 판결하였으며 법원 판결을 통해 어업피해 보상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입증된 분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는 특별법은 법 집행의 실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은 특별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제정되어야 하나 여러 간척지 중 일부 지역 규제를 위한 소급입법은 법률의 안정성 저해와 실제적 피해 주장의 입증 곤란,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부정, 타 간척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수용하기 곤란하며 어업피해 보상의 적법성 여부는 소송을 통해서도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첨언하여 영산강 2지구 간척사업 시행자 및 공유수면매립 수면허자는 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한국농어촌공사이며, 동 공사가 사업 시행자로서 보상의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법령 소관은 농림축산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 법안에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운영, 보상액의 결정 및 보상 지급 결정 주체는 해양수산부에서 농림축산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월 1일 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던 영산강 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에 따른 피해어업인 구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하여 정부 측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강 2지구 간척사업과 관련한 피해어민 보상은 구 공유수면매립법, 구 수산업법 및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이미 보상을 완료하였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및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률에 간척사업 어업피해 보상 규정이 안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정 지역만을 위한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한다면 기존 법률의 안정성을 저해하며, 영산강 2지구 간척사업이 개시된 지 30여 년이 경과되어 어업행위의 실질적 피해 주장의 타당성조사 및 입증이 곤란하므로 특별법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우려됩니다.
영산강 2지구 간척사업 관련 어업피해 보상은 민법 및 대법원 판례에서의 보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을 이미 도과하였으며, 서남해안 전반에 걸쳐 간척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급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산권에 대한 소급입법 사례를 찾기 어렵고 타 지역 소급입법 요구 시 거절할 명분이 없으며 현행 어업 보상 법률을 훼손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는 최정섭 씨 외 87명은 수차례에 걸친 소송에서 영산강 2지구 어업 보상 대상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간척농업 분양 청구권도 없음을 이미 대법원 등에서 판결하였으며 법원 판결을 통해 어업피해 보상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입증된 분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는 특별법은 법 집행의 실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은 특별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제정되어야 하나 여러 간척지 중 일부 지역 규제를 위한 소급입법은 법률의 안정성 저해와 실제적 피해 주장의 입증 곤란,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부정, 타 간척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수용하기 곤란하며 어업피해 보상의 적법성 여부는 소송을 통해서도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첨언하여 영산강 2지구 간척사업 시행자 및 공유수면매립 수면허자는 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한국농어촌공사이며, 동 공사가 사업 시행자로서 보상의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법령 소관은 농림축산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 법안에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운영, 보상액의 결정 및 보상 지급 결정 주체는 해양수산부에서 농림축산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 볼게요.
제가 발언권을 얻고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고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이양수 위원님, 자유롭게 무제한……
과거에 정부가 보상할 당시에 현 피해어업인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그 정확한 현황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부에 잘못이 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하지 않았던 당시의 일이지만 과거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 피해에 대한 조사 부분이 영암군, 그다음에 여러 분들이 같이 합의해서 내용 조사를 신청을 받아서 한 거고요. 어민 조사는 실제 조사하는 게 아니고 피해를 받은 사람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마 그런 조사를 통해서 조사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조사할 때는 지금 확인은 안 되지만 농림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담당하는 대학이랑 용역을 시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조사할 때는 지금 확인은 안 되지만 농림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담당하는 대학이랑 용역을 시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정섭 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30년이라고 지금 말씀을 했는데 지금 81년도부터 공사는 맡아 놓고 97년도부터 공사를 해 가지고 99년 11월 11일부로 등기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30년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거짓말이고, 그러니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서 하시고.
저한테는 서류가, 만반의 준비를 해서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드릴 테니 우리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해서 이것으로 판결을 지어 주십시오. 우리는 선량한 농민들이라 힘으로도 안 되고 재판을 해서도 돈한테 못 이기고. 아니, 객지에서 와 가지고 지금 81년 2월 28일 이전으로 해서 명시를 해 놓고 이 사람들은 90년대에 와도 10반구, 20반구, 23반구, 20반구를 했다는 이 서류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등기부등본까지 다 첨부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보십시오. 이것을 보시고 이 답변을 해 보시지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저기가 되겠어요?
저한테는 서류가, 만반의 준비를 해서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드릴 테니 우리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해서 이것으로 판결을 지어 주십시오. 우리는 선량한 농민들이라 힘으로도 안 되고 재판을 해서도 돈한테 못 이기고. 아니, 객지에서 와 가지고 지금 81년 2월 28일 이전으로 해서 명시를 해 놓고 이 사람들은 90년대에 와도 10반구, 20반구, 23반구, 20반구를 했다는 이 서류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등기부등본까지 다 첨부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보십시오. 이것을 보시고 이 답변을 해 보시지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저기가 되겠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행정부가 판단한 사항이 아니고요……

이렇게 많이 객지에서 온 사람들, 이유도 없어요. 어디에다 내놓을 수도 없는 문제고. 우리 지역민들은 긴맛을 잡아먹고 짱뚱어를 잡아서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줄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행정군수가 99년 11월 11일 날 등기 완료를 시켰다는 등기부등본이 여기 첨부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직권남용하고 직무유기를 해 버렸습니다, 농촌공사하고 합의해 가지고. 이것이 여기에 전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갖고 있는 것을 무슨 재판에 졌다 뭐 했다 그러면 위원님들, 사법부 행정에서 잘못한 것을 입법부에 의뢰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것을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분들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황주홍 의원님은 지역구 의원이 아니시지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타협해서 좀 도와주십사 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렇게 해 갖고 있는 것을 무슨 재판에 졌다 뭐 했다 그러면 위원님들, 사법부 행정에서 잘못한 것을 입법부에 의뢰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것을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분들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황주홍 의원님은 지역구 의원이 아니시지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타협해서 좀 도와주십사 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이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위원장님, 그 당시에 피해 실태, 피해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군이나 아니면 해양수산부가?

예, 피해 조사를 해도요…… 피해 조사도 않고 자기들끼리 해 버렸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정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법안을 제기하신 분들은 피해 실태조사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신고하란 말도 안 했습니다, 신고를 해도 안 받아 주고.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93년 11월 4일에 영암군에서 영암군수하고 영암경찰서장, 농어촌공사, 도포면장, 경작자 30명이 참석해서 한 내용에 보면 지선민에 해당되는 사람을 간척지에서 10㎞ 이내에 있는 10개 마을 주민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10개 마을에 해당되는 경우가,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최 선생님이 해당되는 지역이 10㎞ 바깥쪽인 것 같아요. 도포면 쪽에 계신 마을인데……

10㎞ 바깥쪽?

예, 그래서 아마 제외가 돼서 그 이후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이와 같다 해서 이분들이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적격자인가를 판단하는 소송 항소문을 한번 읽어 드리면 ‘이 법의 관행에 따른 관행어업권은 어떤 어장에 대한 공동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 없이 당해 어업장에서 오랫동안 계속하여 수산물 채포 및 채취를 하여 다수인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로 이른 것을 말합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관행어업자로 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판결문이 되어 있어서 아마 보상을 못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이와 같다 해서 이분들이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적격자인가를 판단하는 소송 항소문을 한번 읽어 드리면 ‘이 법의 관행에 따른 관행어업권은 어떤 어장에 대한 공동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 없이 당해 어업장에서 오랫동안 계속하여 수산물 채포 및 채취를 하여 다수인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로 이른 것을 말합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관행어업자로 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판결문이 되어 있어서 아마 보상을 못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제가 사는 곳이 여기 도포면사무소 바로 옆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10㎞가 되겠어요? 여기하고는, 오히려 태산리보다 더 가직합니다, 이쪽이. 여기 지적도가 다 있어요. 한번 보세요. 위원님, 한번 보세요.
보십시오. 제가 사는 곳이 여기 도포면사무소 바로 옆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10㎞가 되겠어요? 여기하고는, 오히려 태산리보다 더 가직합니다, 이쪽이. 여기 지적도가 다 있어요. 한번 보세요. 위원님, 한번 보세요.
그 지도를 들어 주시고 설명을 해 보세요.

여기가 간척지입니다. 여기에서 431호만 주고 객지에서 아무 영업권도 없이……
그러니까 간척지가 여기고요, 그다음에 10㎞ 이내면 어디입니까?

10㎞ 이내면…… 없습니다. 10㎞면 20개가 넘는데 여기는 10㎞가…… 그러니까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다 측량을 해서.
그러면 위원장님은……

제가 여기 삽니다, 면사무소 바로 옆에.
간척지하고는 얼마나 걸려요, 면사무소는?

여기하고는 한 1㎞ 500이나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10㎞ 이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것은 제가 판단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과거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제가 조사한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이고요.
저기는 1㎞밖에 안 되는데……

아니,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고, 우리가 측량을 100만 원 주고 했습니다. 100만 원 주고 했어요. 지금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술 논리를 확인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이 간척지 한번 보십시오. 간척지가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간척지가 이렇게 있는데 객지에서 90년도에 오고, 81년 2월 28일 이전으로 해서 다 못을 박아 놨는데 그렇게 온 사람들을 다 줘 버렸으니 10반구, 20반구, 0.5㏊씩……
그러니까 객지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다 보상을 해 주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 사시는 주민들한테는 보상이 안 됐다……

그렇지요.
그리고 신고하라는 얘기도 안 했다……

안 했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 노랗게 있는 것이 지선민들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데는 전부 다 773반구를 그분들이 10반구, 20반구, 30반구, 또 거기에서 면장 하던 분 또 군의원 하던 사람이 120반구를 해 가지고 나눠서 지금 현재 벌고 있습니다. 조카가 벌고 면장은 돌아가시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선량한 농민들이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 노랗게 있는 것이 지선민들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데는 전부 다 773반구를 그분들이 10반구, 20반구, 30반구, 또 거기에서 면장 하던 분 또 군의원 하던 사람이 120반구를 해 가지고 나눠서 지금 현재 벌고 있습니다. 조카가 벌고 면장은 돌아가시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선량한 농민들이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어업피해에 대한 피해를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어업피해……
지금 간척지를 불하해 준 거지요? 임대를 해 준 겁니까?

임대해 준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임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팔아서 18년 상환인가 20년 상환인가 해서……
그러니까 불하를 받았는데 지선민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 다 줘 버렸어요, 20반구, 30반구씩을.

제가 파악한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덕화 간척지라고 하는 곳이 민간 간척을 했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경작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면적을 따져 봤을 때 어떻게 됐냐 하면 현재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덕화 간척지를 경작하고 있는 경작자에게 300㏊를 준 것이, 바로 외부인 말씀하시는 게 아마 그분인 것 같고요.
지선민이라고 해 가지고 바로 물에서, 바다에서 쓰는 분들에게는 246㏊를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분배할 때 어떻게 됐냐 하면 방금 말한 대로 1단계는 현행 일시경작자를 대상으로 지정 분양을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잔여 발생지에 대해서는 또 희망을 받아서 추가 분양을 했고요. 그다음에 2단계 이후에도 발생한 면적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법률적으로 말씀드릴 때 얘기한 서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관계자, 하신 분들이 증거서류를 많이 냈어요. 여러 가지 죽 제출했고 당일 날 증인 신문도 했습니다. 했는데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한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결정하고 그런 서류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가지고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법을 발의한다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자는 개념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지선민이라고 해 가지고 바로 물에서, 바다에서 쓰는 분들에게는 246㏊를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분배할 때 어떻게 됐냐 하면 방금 말한 대로 1단계는 현행 일시경작자를 대상으로 지정 분양을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잔여 발생지에 대해서는 또 희망을 받아서 추가 분양을 했고요. 그다음에 2단계 이후에도 발생한 면적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법률적으로 말씀드릴 때 얘기한 서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관계자, 하신 분들이 증거서류를 많이 냈어요. 여러 가지 죽 제출했고 당일 날 증인 신문도 했습니다. 했는데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한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결정하고 그런 서류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가지고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법을 발의한다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자는 개념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관행어업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분들이 관행어업을 했다는 것을……

예, 관행어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는데 직접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금액이 다르고 간접피해 지역은 너무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직접피해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개념에서 본 거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역은 관행어업도 포함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손실보상은 지금 인정이 안 된 게, 패소한 이유가 단순하게 손실보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대상 자체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그런데 우선 33페이지 판결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이유만 적시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법원 민사4부의 2001년 3월 21일자의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다 하더라도 채취한 것에 대해서 대다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시인할 정도로 이른다고 말하는 것 그것을 관행어업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방금 제시한 의견들이 안 된다 해서 빠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안에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정말 억울한데 정부 입장이, 담당 과장이 흥분까지 하면서 안 된다고 저렇게 하는데 법을 만든들 보상이 되겠어요?
이것이 되려면 어민들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바를 해결하려면 과장님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 주는 게 중요해요, 내가 판단할 때. 법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정말 지선어민들이 억울하겠구나라는 인식을 함께해 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할 때는. 그런 인식의 토대 위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근본적으로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법을 만들고 무엇을 한들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어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자세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되려면 어민들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바를 해결하려면 과장님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 주는 게 중요해요, 내가 판단할 때. 법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정말 지선어민들이 억울하겠구나라는 인식을 함께해 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할 때는. 그런 인식의 토대 위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근본적으로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법을 만들고 무엇을 한들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어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자세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법이라는 부분이 이게 지금 특별법이고 어느 특정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이면 말씀대로 이것에 대해서…… 제주도 특정 지역에 대해서 무슨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서남해안 간척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일반 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유사 사례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지금도 서남해안 간척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니, 이런 지선 어민들 관행어업권과 관련해서 분쟁이 생긴 곳이 여러 곳 있어요?

다른 데는 없고요. 여기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이렇게 된다고 그런다면 소급입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30년 전 소급입법이고 그렇게 되면 서남해안 간척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4만 ㏊ 면적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지역을 다시 검토해야 되는 법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 이렇게 된다고 그런다면 소급입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30년 전 소급입법이고 그렇게 되면 서남해안 간척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4만 ㏊ 면적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지역을 다시 검토해야 되는 법이고요.
소급입법이기는 한데 아까 이전 법안, 내수면 여기도 그렇지만 수익적 소급입법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잖아요.

이게 방금 말한 대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례까지 해서 결정되어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풀어서 법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부분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제가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많이 갖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많이 갖습니다.
한 가지…… 박종훈 과장님, 여기 진술 내용의 33쪽에 보면 최정섭 위원장, 그러니까 피해 지선민들이 원고가 되어서 제기한 재판에서 대법원 원고 패소라고 여기 33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보니까 원고가 최정섭 위원장님이 아니신데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모르셨던 거예요? 이 건은 대법원 사건번호 2007두 6571은 원고가 달라요.

그러네요. 제가 아닙니다.

유선호입니다.
모르시겠지. 알고 했다면 이건 심각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고……

실무자가 지금 오타라고 얘기를 해 주시네요.
이게 오타의 문제로 치부될 사안이 아닐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서 대법원 판례를 잘못……

여기 저희 쪽에 온 것에는 해남지구 사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희 자료에는 해남지구 사례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하시지요.

저는 농어촌공사 전용주라고 합니다.
법안 검토 자료를, 초안을 작성할 때 당시에 오타로 잘못 기재가 된 이후에 다시 한번 판례를 법원에서 전부 딱 뽑아 본 다음에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안 검토 자료를, 초안을 작성할 때 당시에 오타로 잘못 기재가 된 이후에 다시 한번 판례를 법원에서 전부 딱 뽑아 본 다음에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지적하니까 이제사 정정하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소멸시효기간 10년이라는 것의 판례가 해남지구 간척사업 지구에 대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최정섭 위원장님, 박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최정섭 위원장님, 박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3. 극지활동 진흥법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극지활동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소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박수현 극지해양미래포럼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소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박수현 극지해양미래포럼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일입니다.
그동안 저도 극지역에 대해서 연구의 일부를 수행해 왔고 또 본인으로서 안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극지활동 진흥법의 제정에 사실은 매우 고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치를 마련해 주신다는 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극지는 지구 자체가 급속한 기후 변화라든가 해수면의 상승, 그다음에 기후 온난화 등의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곳인데 극지지역은 특히 이러한 변화에 민감한 지역으로서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우리 학계에도, 전 세계 인류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지 과학기술이 기초과학, 응용과학, 기술 등 융복합 여러 관계로 얽혀 있어서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에 각국의 첨단과학 기술력의 경쟁분야로 부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남극대륙과 극지역에 대해서 완전히 다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안 제1조에서 선언적 의미로 나온 우리나라의 극지활동이 세계를 선도하고 국익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연구활동이 접근할 수 없는 극지역을 선점하고 그래서 이를 토대로 높은 수준의 과학적 성과를 내어서 국가의 과학기술력을 제고시키고 세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도 1988년부터 남극의 세종과학기지, 2014년에 장보고과학기지, 2002년에 북극의 다산과학기지 그리고 2009년에 진수된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를 중심으로 이러한 국제활동에 적극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극활동 분야는 2004년에 제정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북극 지역에 대해서는 법률적 지원이 없는 상태라 지금은 이에 대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정부 차원의 국가 종합적인 극지 대응체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법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서 이미 법안에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극지활동의 기본이념이 조문화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극지가 가지는 환경적 중요성과 외교적 민감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극지에 대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발돋움을 하고 또 그 역할을 하려는 것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89년부터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협의당사국으로서 그리고 2013년도부터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국가로서 극지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법안의 제정을 통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극지에 관한 역할 제고 및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에 제정된 기존의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남극조약체제의 이행에 필요한 우리의 남극활동의 허가, 남극연구활동의 진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미 2002년에 북극 다산기지를 설치하여 북극 관련 연구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2013년도부터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하고 진흥하기 위한 북극권의 과학연구진흥, 환경 보호, 비즈니스, 국제협력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근거법률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심의기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극지활동의 핵심이 남북극의 과학연구이고 또 남극과 북극의 대부분이 해양이라는 점에서 이를 주관하는 해양수산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법안 제6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은 아주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 제6조 1항의 극지활동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 중 남극연구활동 분야의 계획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는 기존 법률과의 중복이나 또는 충돌의 여지를 없애려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조항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제 의견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남극과 북극을 아우르는 하나의 기본계획으로 통합이 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본계획의 심의 조항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 산하의 해양수산발전위원회가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다시 해양수산부장관 산하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극지활동은 아시다시피 과학, 환경, 외교, 안전, 보건,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극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범부처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국무조정 기능을 보유한 총리실 산하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극지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의견입니다.
이 법안은 이 연구원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극지연구에 대해서 시작을 하여 우리의 연구 수준이 벌써 선진국을 뒤따라가고 이제는 대등한 관계의 연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극지활동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극지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극지연구 전담기관으로서의 독립적인 전문 연구기관으로 한국극지원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현재 해외 극지연구 선진국들도 거의 대부분이 독립연구기관으로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따라서 현재 극지연구 전담기관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인 극지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극지연구소는 사실 2004년에 부설기관이 된 이후 한 13년 동안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험과 규모를 이미 축적해 오고 있었습니다. 또 현재 정규직 직원이 한 180여 명, 총 한 400명 이상의 인력과 예산도 한 1000억 원 이상 정도를 운영ㆍ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부설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극지연구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상위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혼돈이 외부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남극과 북극을 규율하기 위하여 사실은 조약을 많이 체결하기도 하고 또한 정부 간 협의체를 조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부 간 협의체는 극지과학에 대한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서 극지 거버넌스와 규범을 채택합니다. 따라서 극지과학은 극지외교로만, 언어로만 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국가 과학력과 외교력 증진을 위하여 극지과학연구의 진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며 향후 한국극지연구원의 설립은 그 중요한 발돋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도 극지역에 대해서 연구의 일부를 수행해 왔고 또 본인으로서 안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극지활동 진흥법의 제정에 사실은 매우 고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치를 마련해 주신다는 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극지는 지구 자체가 급속한 기후 변화라든가 해수면의 상승, 그다음에 기후 온난화 등의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곳인데 극지지역은 특히 이러한 변화에 민감한 지역으로서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우리 학계에도, 전 세계 인류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지 과학기술이 기초과학, 응용과학, 기술 등 융복합 여러 관계로 얽혀 있어서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에 각국의 첨단과학 기술력의 경쟁분야로 부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남극대륙과 극지역에 대해서 완전히 다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안 제1조에서 선언적 의미로 나온 우리나라의 극지활동이 세계를 선도하고 국익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연구활동이 접근할 수 없는 극지역을 선점하고 그래서 이를 토대로 높은 수준의 과학적 성과를 내어서 국가의 과학기술력을 제고시키고 세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도 1988년부터 남극의 세종과학기지, 2014년에 장보고과학기지, 2002년에 북극의 다산과학기지 그리고 2009년에 진수된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를 중심으로 이러한 국제활동에 적극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극활동 분야는 2004년에 제정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북극 지역에 대해서는 법률적 지원이 없는 상태라 지금은 이에 대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정부 차원의 국가 종합적인 극지 대응체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법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서 이미 법안에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극지활동의 기본이념이 조문화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극지가 가지는 환경적 중요성과 외교적 민감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극지에 대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발돋움을 하고 또 그 역할을 하려는 것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89년부터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협의당사국으로서 그리고 2013년도부터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국가로서 극지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법안의 제정을 통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극지에 관한 역할 제고 및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에 제정된 기존의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남극조약체제의 이행에 필요한 우리의 남극활동의 허가, 남극연구활동의 진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미 2002년에 북극 다산기지를 설치하여 북극 관련 연구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2013년도부터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하고 진흥하기 위한 북극권의 과학연구진흥, 환경 보호, 비즈니스, 국제협력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근거법률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심의기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극지활동의 핵심이 남북극의 과학연구이고 또 남극과 북극의 대부분이 해양이라는 점에서 이를 주관하는 해양수산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법안 제6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은 아주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 제6조 1항의 극지활동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 중 남극연구활동 분야의 계획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는 기존 법률과의 중복이나 또는 충돌의 여지를 없애려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조항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제 의견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남극과 북극을 아우르는 하나의 기본계획으로 통합이 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본계획의 심의 조항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 산하의 해양수산발전위원회가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다시 해양수산부장관 산하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극지활동은 아시다시피 과학, 환경, 외교, 안전, 보건,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극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범부처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국무조정 기능을 보유한 총리실 산하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극지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의견입니다.
이 법안은 이 연구원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극지연구에 대해서 시작을 하여 우리의 연구 수준이 벌써 선진국을 뒤따라가고 이제는 대등한 관계의 연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극지활동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극지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극지연구 전담기관으로서의 독립적인 전문 연구기관으로 한국극지원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현재 해외 극지연구 선진국들도 거의 대부분이 독립연구기관으로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따라서 현재 극지연구 전담기관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인 극지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극지연구소는 사실 2004년에 부설기관이 된 이후 한 13년 동안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험과 규모를 이미 축적해 오고 있었습니다. 또 현재 정규직 직원이 한 180여 명, 총 한 400명 이상의 인력과 예산도 한 1000억 원 이상 정도를 운영ㆍ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부설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극지연구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상위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혼돈이 외부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남극과 북극을 규율하기 위하여 사실은 조약을 많이 체결하기도 하고 또한 정부 간 협의체를 조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부 간 협의체는 극지과학에 대한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서 극지 거버넌스와 규범을 채택합니다. 따라서 극지과학은 극지외교로만, 언어로만 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국가 과학력과 외교력 증진을 위하여 극지과학연구의 진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며 향후 한국극지연구원의 설립은 그 중요한 발돋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수현 사무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수현 사무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입니다.
진술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남극과 북극을 아우르는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 취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이를 통해 북극권뿐 아니라 남극권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상당히 활력적으로 진행되어 국가 경제발전과 국익 제고에 이바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극지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는 다소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극지는 전 세계 바다와 연결되는 전략적 요충지로 극지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은 바다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북극권만 하더라도 전 세계 바다의 3.3% 면적인 1400만 ㎢의 북극해를 포함하고 있으며 남극 대륙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남빙양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다에 대한 이해와 연구 없이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극지연구 부문 중 북극해 자원 탐사 등 해양기반 연구 비중이 남극 운석연구 등 대륙기반 연구 비중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해양수산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의 경우 해양기반 연구가 63%이며 대륙기반 연구는 37%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극지연구소의 아라온호, 해양과학기술원의 이사부호와 해양과학극지과학기지 등을 활용하여 극지뿐 아니라 중ㆍ저위도를 아우르는 전 지구적 해양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연구가 현재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극지연구는 극지연구소와 해양과학기술원 간의 인프라 공동 활용을 통해 융복합 공동연구가 필요합니다. 관련 분야의 연관성으로 해양과학기술원 설립 당시 부설기관으로 극지연구소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제정되는 극지활동 진흥법안대로 극지연구소가 독립 법인화될 경우 앞으로 기관 간 업무영역이 상당한 중복과 갈등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극지연구소의 예산 운영과 인적자원 관리 등 실질적인 경영이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어 독립법인화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뿐 아니라 연구소 운영규정에 따라 자체규정 제정권도 가지고 있어 연구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업 진행이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지를 중심으로 한 인류공영의 발전과 국익을 위해 극지활동 진흥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안인데 극지연구소의 분리 독립을 위한 극지연구원 설립 논의로 인해 법안 제정이 미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극지연구소가 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분리 독립해 극지연구원으로 발전해 가야겠지만 이는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 후 극지연구 및 개발에 대한 성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발전적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남극과 북극을 아우르는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 취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이를 통해 북극권뿐 아니라 남극권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상당히 활력적으로 진행되어 국가 경제발전과 국익 제고에 이바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극지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는 다소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극지는 전 세계 바다와 연결되는 전략적 요충지로 극지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은 바다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북극권만 하더라도 전 세계 바다의 3.3% 면적인 1400만 ㎢의 북극해를 포함하고 있으며 남극 대륙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남빙양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다에 대한 이해와 연구 없이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극지연구 부문 중 북극해 자원 탐사 등 해양기반 연구 비중이 남극 운석연구 등 대륙기반 연구 비중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해양수산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의 경우 해양기반 연구가 63%이며 대륙기반 연구는 37%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극지연구소의 아라온호, 해양과학기술원의 이사부호와 해양과학극지과학기지 등을 활용하여 극지뿐 아니라 중ㆍ저위도를 아우르는 전 지구적 해양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연구가 현재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극지연구는 극지연구소와 해양과학기술원 간의 인프라 공동 활용을 통해 융복합 공동연구가 필요합니다. 관련 분야의 연관성으로 해양과학기술원 설립 당시 부설기관으로 극지연구소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제정되는 극지활동 진흥법안대로 극지연구소가 독립 법인화될 경우 앞으로 기관 간 업무영역이 상당한 중복과 갈등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극지연구소의 예산 운영과 인적자원 관리 등 실질적인 경영이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어 독립법인화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뿐 아니라 연구소 운영규정에 따라 자체규정 제정권도 가지고 있어 연구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업 진행이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지를 중심으로 한 인류공영의 발전과 국익을 위해 극지활동 진흥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안인데 극지연구소의 분리 독립을 위한 극지연구원 설립 논의로 인해 법안 제정이 미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극지연구소가 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분리 독립해 극지연구원으로 발전해 가야겠지만 이는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 후 극지연구 및 개발에 대한 성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발전적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양수 위원님.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양수 위원님.
없습니다. 공감합니다.
위성곤 위원님.
두 분 중의 한 분이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연구소와 연구원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 산하에 연구원이 있는 것과 해양과학원 밑에 연구소로 있는 것.
연구소와 연구원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 산하에 연구원이 있는 것과 해양과학원 밑에 연구소로 있는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은 상위 기관이지요, 극지연구소의. 상위 기관은 KIOST라고 영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극지연구소는 KOPRI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기관과 부설기관으로 연결이 되는데 해외 체결을 하거나 밖에 외부적인 협정, 조약을 맺을 때 이게 혼돈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단어 이니셜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과연 해양과학기술원이 극지를 전담하는 것이냐 아니면…… 연구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외부적 시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해양과학기술원은 상위 기관이지요, 극지연구소의. 상위 기관은 KIOST라고 영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극지연구소는 KOPRI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기관과 부설기관으로 연결이 되는데 해외 체결을 하거나 밖에 외부적인 협정, 조약을 맺을 때 이게 혼돈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단어 이니셜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과연 해양과학기술원이 극지를 전담하는 것이냐 아니면…… 연구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외부적 시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걸 꼭 분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뭐지요? 잘 납득이 안 되는데…… 극지 연구를 잘하자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오히려 일반적으로 독립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잘할 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지연구소 설립, 태동 초기부터 과학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존립을 했었고요. 해양과 극지를 분리시켜 연구하는 자체가 중복된 투자와 또 예산의 중복성 그리고 연구의 목적이 융복합 인프라를 활용하는 데 있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극지연구소 설립, 태동 초기부터 과학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존립을 했었고요. 해양과 극지를 분리시켜 연구하는 자체가 중복된 투자와 또 예산의 중복성 그리고 연구의 목적이 융복합 인프라를 활용하는 데 있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극 법률안이 만들어지고 난 후 사실은 2006년도에 제정된 계획에 의하면 쇄빙선 아라온호가 건조된 때, 그다음에 제2의 남극과학기지가 착공이 시작되는 지점에 아마 독립되는 것으로 명시가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용일 교수님, 박수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시간은 12시를 향해서 가고 있고 지금부터는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용일 교수님, 박수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시간은 12시를 향해서 가고 있고 지금부터는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심사자료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개정으로 당직부원 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유능부원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개정으로 당직부원 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유능부원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측 의견……

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간주하는 간주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간주하는 간주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법안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마지막 제6항,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법안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마지막 제6항,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자원’, ‘해양산업’ 등의 용어를 ‘해양수산자원’, ‘해양수산업’으로 변경하여서 해양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안 제6조 및 제6조의2를 신설하여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내용에 도서의 관리ㆍ보전, 해양안전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은 해양과학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에서 수산업ㆍ수산과학기술의 육성, 어촌주민의 복지증진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6조를 신설하여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자원’, ‘해양산업’ 등의 용어를 ‘해양수산자원’, ‘해양수산업’으로 변경하여서 해양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안 제6조 및 제6조의2를 신설하여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내용에 도서의 관리ㆍ보전, 해양안전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은 해양과학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에서 수산업ㆍ수산과학기술의 육성, 어촌주민의 복지증진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6조를 신설하여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기존의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해양 부분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수산 쪽을 포함시키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 통계, 안전환경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학배 차관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학배 차관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