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법률안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7년 3월 21일(화)
- 장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 1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 1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 1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 1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 1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 1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 1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 1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2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 2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1차 법률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부와 중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먼저 산업부 2차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산업부 2차관 소관 법률안이 의사일정 1항부터 13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항부터 7항까지는 계속 심사 중인 법률로 쟁점이 되는 법률안이기 때문에 일단 8항부터 13항까지 신 건을 먼저 처리하시고 그 이후에 1항부터 7항까지 심사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행 법률이 인용하고 있는 공유수면관리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흡수․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용 법률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그 당시에 타 법 개정을 하면서 이 법에 대해서는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법률 명칭을 현행 법률에 맞춰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신설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산업부장관은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때 관계부처나 지자체에 대한 관련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대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예산정책처에서 비용 추계를 했는데 실태조사를 할 경우 연평균 5억 17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빈곤층의 소비 실태를 확인하고 적정 수준의 에너지복지 지원 규모 산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통계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3년마다 에너지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소외계층 에너지 소비실태조사는 없었습니다.
산업부에서 수정 의견을 냈는데요. 매년 실시하기보다는 3년마다 실시하는 에너지총조사와 주기를 같이하는 방안도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정도로 해 주시면 시행령에서 저희가 그 법조항을 받아서 에너지총조사 3년 실시할 때 같이 실시해서 비용 절감이나 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곽대훈 위원님.

그런데 유의동 의원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를 보면 소외계층이 지금 현재 신청해서 하고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하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좀 전에 정부 측의 수정 의견이 3년마다 에너지총조사, 에너지센서스 할 때 하자, 그러면 유의동 의원이 제안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지금 현재 신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된 게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앞으로 복지 쪽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나 주로 사회복지공무원을 충원을 해서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 파악을 평소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와 같이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에너지총조사 외에 기존에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해서 하면 되지 구태여 예산을 5억 17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관해서 차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에너지복지사업은 저희가 계속 수혜계층을 넓혀서 재작년에 52만 가구, 작년에 55만 가구 해서 계속 소외계층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단순하게 에너지총조사에서 나온 데이터만 보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 또 지자체, 기초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DB를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 이유는 중복 수혜가 안 될 수 있도록, 다른 제도하고 걸러 가지고 수혜가 안 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DB도 일단 보는데 에너지총조사 할 때 약간의 돈을 좀 더 들여서 3년마다 정리해 나가고 또 저희 나름대로 DB를 구축할 필요성은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 정도면 큰 부담도 안 되고요. 저희가 자료 업데이트하고 또 복지부하고 같이 주고받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체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해 주시면 부담 없이……

에너지빈곤층이 매년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의 가계소득이라 할까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년 발생하는 문제이고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하면 그 공백 기간이 너무 긴 거지요.
이게 꼭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앞서서 에너지 빈곤 문제에 대해서 영국․호주․스코틀랜드 이런 많은 나라에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과 같은 우리 경제 상황으로 보면 이것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은 좀 한가한 일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 법제연구원에서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스코틀랜드의 경우나 이런 연구한 결과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이 법안을 낸 정신 또 우리 사회가 지금 닥쳐 있는 상황에 견주어 보면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제가 보기에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최초 조사가 어렵지 한 번 조사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약간 유예기간을 둬서 첫 번째 하는 것을 한 2년 정도 유예하든 해서, 그 이후에는 매년 하더라도 첫 번째 조사를 일정 기간 유예해서 최초 조사를 아까 우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되 그러고 나서 이후에는 매년 빈곤층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건데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도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현재 수정 의견에 따라서 저희는 조사 주기는 에너지총조사와 같이 3년으로 하되 에너지총조사와는 별도로 에너지복지에 대한 조사를 하려는 생각으로 수정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또 중복일 수도 있고 또 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그것을 같이 할지 여부는 저희가 시행령에서 좀 더 밝혀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사 주기는 한 3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DB가 없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충분히 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계속 DB를 업데이트시키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도 에너지복지 수혜계층이 확 늘어난 게 저희가 기존에 등록된 사람들을 많이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탈락된 부분만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확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해 주셔도 걱정되는 부분은 많이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 내지는 지자체 같은 데에서 복지 대상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복지 혜택도 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묶어서 복지 하는 분들이 이것까지 같이 체크를 하면 쉽게 파악이 될 것 같고요. 수혜대상자분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복지 대상이 되는 거라 하더라도, 자기가 좀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시로 너무 여러 부처에서 나와서 이런 조사, 저런 조사 별도로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렇게 기분이 좋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 이 항목을 복지부하고 함께 공동으로 할 때 지자체 복지사들이 그것을 시행하도록 해서 정말 수혜자나 그 대상자의 입장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또 새로운 것을 도입해서 산자부가 별도로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은 저는 행정부담이나 비용을 떠나서 대상자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하게 될 뿐이다. 오히려 지금 복지, 다른 분야를 챙기는 그분이 꼼꼼하게 이 분야까지도 추가로 챙겨서 누락되지 않고 확대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조사 방법이나 이런 것은 좀 다양하게 복지부와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우리 에너지빈곤층 보고서 이런 것은 산업부에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정책 기반을 좀 쌓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에너지빈곤층 보고서 이런 것은 매년 발행하는 게 좋다는 거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발전소 주변지역 정의가 현재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마련하려고 하는 건데 현행은 지금 원칙적으로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의 육지․섬 등이 속하는 읍면동을 주변지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수력발전소하고 조력발전소는 다른 기준을 정해서 대령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데요. 이 개정안에서는 원칙은 그대로 지키되 수력발전소․조력발전소 외에 해상풍력발전소를 추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령으로 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상입니다.

그 이유는 국내 해상발전소 6곳 중에 3곳이 지금 5㎞ 이내 범위에 해당하는 육지․섬지역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좀 어렵고요. 사실 이것은 보상 차원보다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지자체 및 어민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법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금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그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령에서 세부 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규환 위원님.
제주도의 쓰레기매립장에 풍력발전기를 하자고 했었던데, 거기는 30년 동안 그냥 놀려 있는 땅이거든요. 지대도 넓고 그리고 거기다 하면 바람의 어떤 저항도 굉장히 밀어내기 좋고, 아주 적기이고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하자고 했는데 하고 있나요? 체크 좀 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이나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금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지원 사업이나 주민복지 사업, 소득증대 사업을 지금 주변지역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 삭제할 경우에 송․변전설비 설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가지 법들이 있는데 다 제정 목적이 약간 상이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이 더 피해의식이 높고 또 다른 지역보다 많은 수의 송전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에 따라서 이렇게 세대가 늘어나게 되면 지원금액은 약간 줄어들 수 있는 소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 위원님.
지금 이 법에 따른 주민 지원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송․변전시설 주변에 공장이 있거든요. 공장도 근로자들이 지금 근로시간 준수하는 데가 잘 있습니까? 보통 열몇 시간씩 이렇게 공장 근로를 하고 사실상 생활을 하는 주민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공장에는 지원이 없거나 미약하고 주민 지원에 비해서 그렇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차관님?
그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수용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법의 제정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복지원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시행령 별표2에서 총액을 정해 놓고 그것을 배분해 주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개정 효과 한번 쭉 찾아 봤는데 존경하는 어기구 의원님 계신 당진시에 한 70세대 있는 석문면의 경우에는 기존의 발전소주변 지원법으로 세대당 한 136만 원 정도 지원되던 것이 이렇게 개정을 해 주시면 124만 원이 더 추가 지원이 됩니다, 중복지원 조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136만 원이 260만 원 정도 지원이 돼서 그렇게 조금씩은 오히려 혜택 보는 세대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계속하게 되면 발전량이…… 그 사업에 따라서 세대수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수용성 제고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설비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이 6000세대가 없었다면 1.1%가 줄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늘어서 받겠지만 앞으로 이런 345㎸나 765㎸가 지금도 설비가 확장계획이 더 있기 때문에 사실 전체 금액이 늘어나서 그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게 연도별로 줄어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 가면 늘어는 납니다.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폭이 1%가 줄어들게 되는 그 현상입니다.









지금 송주법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게 765㎸ 같은 경우는 주변지역이 1000m로 돼 있고 345㎸ 같은 경우는 700m로 돼 있는데 그것을 선정한 이유가 뭐냐면 송전 주변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가지고 가구의 재산적 손실이 얼마큼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구성원으로 이것을 잡은 것이 아니고 가구의 재산적 손실이 얼마큼 일어나느냐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원으로 이것을 잡은 것이 아니고 가구의 재산적 가치가 송전선로에 가까이 갈수록 얼마큼 떨어지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갖고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몇 명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 세대가 있으면 그 한 세대의 재산적 가치가 얼마만큼 감소하느냐를 보상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세대원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게 돼 있습니다.


차관님, 공동주택에 지원이 나가잖아요?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실무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데 지원이 안 되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원은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송주법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지원금이 산정이 되고요. 거기에서 50%까지는 전기요금 보조를 하거나 세대별로 쓸 수 있는 돈이 나가게 되고 나머지 50%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다 지원금을 모아서 마을의 대표가 선정한 공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선정한 사업은 다 제각각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환경 개선이라거나 아니면 헬스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사업은 100% 주민대표의 선정에 의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 LH․SH 이런 데서 유지 관리를 하는데 주민한테 지원된 돈이 내려가 가지고 그것이 아파트 유지 관리라든지 보수에 안 쓰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쓸 수가 없어요.
사무관님, 어때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대상기기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행 같은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의 사고 통보가 의무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다만 몇 가지를 저희가 수정했는데요. 일단 사용검사 시행 주체가 지금 현재 시․도지사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발생 사실을 보고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원래의 개정안에는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건 현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너지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또 유사 입법례가 2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 중에 전치 4주 이상의 중대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를 들어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입법례를 보면 부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고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밑에 체계․자구적으로 검사 대상 기기 설치자가 에너지공단에 통보하는 쪽으로, 대등한 위치이기 때문에 보고한다는 표현은 재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대령에서 지금 정하도록 돼 있는데 사고의 내용․일시나 통보사항은 산자부령으로 변경할 필요도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사고 보고 대상에 시도지사를 포함시키고 사고의 경위 규정을 삭제하는 등 검토의견에 동의하고요.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 사고의 일시․내용 이 내용이 사실은 형식에 관련된 것이고 아마 보고 양식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령보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2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임직원이 자료 누설을 했을 경우에 벌칙이 있는데요, 지금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꾸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유사 입법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그렇게 수정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순서를 미루어 두었던 의사일정 1항부터 7항까지 계속 심사 중인 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부터 4항까지 곽대훈 의원, 이찬열 의원, 윤한홍 의원, 조배숙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먼저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김도읍 위원께서 추가로 확인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산자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들 답변은 금형으로 찍는 업체는 없고요. 그러니까 스티커로 찍게 되는데 스티커 찍는데 기존에 제조번호를 넣는 것에 대해서, 날짜를 넣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다 중소․영세기업이다 보니까 제조일자로 들어가게 되면 매일 소량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일정량을 계속 찍어 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조연월 정도로 해 주시면 월 단위이니까 좀 더 비용이 절감되겠다 하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스티커로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큰 비용 부담은 없는데 업체가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스티커를 한꺼번에 찍어 놓고 관리한다면, 제조일자를 제조연월 정도로 해 주시면 조금 더 부담이 줄겠다 하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현행 표시방법에 보면, 제조일자를 조금 전에 넣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봤을 때 가스 관련된 제품이 상호적인 차원에서 제조일자를 넣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보증기간은 있는데 그러면 최적 사용기간을 실제로 표시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제조일자를 넣는 것이 제조 이런 것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이 용품은 최적 사용기간이 적어도 5년이면 5년, 2년이면…… 그것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지금 14개 용품에 대해서 제조일자를 표시하게 됐어요. 저희가 최적 기간을 쓸 수 없는 게 동일한 제품이라도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사실 여건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것은 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의사일정 4항은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정하고요.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수석전문위원이 계속 보고를 한 사항이고 어느 정도 위원님들 사이에서 논점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FIT의 일부 도입과 관련된…… 아, 액화 석유가스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으로 몰입이 되어 있나……
(웃음소리)
지금 보면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 곽대훈․윤한홍 의원님께서는 연료 사용 제한 자체를 폐지하자는 의견이시고, 이찬열 의원은 다목적 승용자동차의 LPG 사용만 허용하자 그래서 5인승 RV 차량 정도만 허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 측 입장을 한번 다시 듣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임위원회 때도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장관께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LPG 연료 사용 제한 문제는 미세먼지 문제뿐만 아니라 수송연료 간의 상대가격, 전기차 친환경 보급 문제 또 기존 장애인의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작년에 수송연료 상대가격체계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달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저희 생각은 4월 달 정도쯤에는 중간보고를 시켜서 지금 현재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대 연구원이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온 뒤에 검토를 해서 그때 그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법률 개정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4월 달에 민관 합동 TF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LPG업계, LPG산업협회 또 여기 참여했던 연구기관 등이 같이 해서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 사항은 추진할……
그다음에 저도 LPG 연료 사용 제한 완화 입법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정부 용역이 열흘 뒤에, 3월 30일 날?



미세먼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미세먼지를 줄여라, 심지어는 미세먼지 줄이겠다는 확실한 대책을 내놓는 사람 있으면 대통령 뽑겠다 하는 정도의 국민적 요구가 높은 것인데……
LPG 사용 제한을 폐지하면 그것은 무조건 미세먼지 대책으로 좋잖아요. 확실한 대책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은 대책을 다 세우고 나서가 아니라 LPG를 사용 제한하는 것은 우선 폐지하고 그리고 대책을 세워 나가도 되는 것이지요.
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환경부에서도 올해 미세먼지 대책으로 LPG 엔진 제조예산은 100% 삭감했어요. 수소차에 대해서는 310%로 올렸어. 그래 가지고 LPG 엔진 제조예산은 0원을 만들고 수소차에 대해서 256억 원…… 이것은 확실한 대책이 눈앞에 있는 것은 없애 버리고 앞으로 시간이 꽤 걸려서 연구해야 될 것은 돈을 올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LPG하고 경유나 휘발유하고 업계의 싸움에 정부가 놀아나는 꼴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확실한 대책이 눈앞에 있는데 왜 그것은 안 하고 멀리 시간이 걸릴 것은 연구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제한하면 미세먼지 대책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은 정부가 안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잘 아느냐 하면 에너지 상대가격체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에너지 상대가격체계 할 때 제가 그 법안을 냈는데 내가 여기서 다 얘기는 못 하지만 휘발유 업계와 경유 업계와 LPG 업계가 나한테 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해.
정부가 다 사회적 합의를 해 놓고서도, 정부가 상대가격체계, 경유 값을 올리고 LPG 값은 내리는 그 상대가격체계의 변화를 정부가 합의해 놓고 정부가 법안을 못 내요. 그래서 내가 냈어요. 그다음에 그 각 업계가 나한테 했던 것을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얼마 남지 않아서 여기서 꼭 해야 될지 다음 정부에서…… 이번 정부에서 해 주면 얼마나 좋아, 법안까지 나왔으니까.
지금 문제되는 것은 그 부분이잖아요, 수송연료 상대가격체계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것 하나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가격체계와 관련해서 LPG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전체를 풀 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풀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있거든요.
일부만 푼다고 하면 상대가격체계 자체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주행거리의 차이 때문에 디젤이나 LPG나 유류세 공백 차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인데 굳이 이것을 그렇게 반대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잠정적으로 8월까지 기다렸다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가 들어왔는데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하는데도 엄청난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고요. 차관님, 듣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는 물론 LPG 차량의 당장의 경쟁제품이 전기차는 아니지만 전체 우리 에너지원에 대한 에너지 정책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사실 전기차가 확산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충전소를 건설해야 되고 또 LPG 가스충전소의 용량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자동차 분야에서도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그런 것에 대한 계획과 어떤 목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한 상태에서 LPG 액화 석유가스 차량에 대한 문제도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합대책이 없이 이렇게 저렇게 정책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7인승 이하의 자동차가 몇 개인지, 이게 대상되는 수요가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일단은 저희가 논의를 계속할 수는 없어서……
아까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이 지난번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용역을 준 것하고 이것하고는 결부시킬 필요는 없고 그동안에 충분히 이게 수없이 논의되고 국회 차원에서 지난해에도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국정감사에서도 논의가 되고 했으니까 이제 정부의 결단만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에 관해서도 봄철 되면 벌써 상당히, 특히 수도권이 영향을 많이 받아 가지고 우려들 많이 하는데 경유차가 수도권에 지금 현재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거의 29% 정도 된다 말입니다, 내가 봤을 때.
경유차가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게 29% 되는데 이와 같은 걸로 비춰 봤을 때, 또 정부가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규제 완화 차원에서도 이걸 제안할 필요가 있고, LPG 차량을 기술개발해서 자동차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평가도 있고, 환경부는 산업부 때문에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지요.
지난번에 미세먼지 대책을 정부가 발표할 때도 산업부가 강력히 반대하는 바람에 이것을 세부계획에 집어넣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산업부가 이 점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에, 그 연구용역을 하는 것을 이 문제하고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산업부가 지금쯤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에너지 수송연료 가격체계의 전반적인 변화를 그리고 소비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LPG 사용이 너무 지나치게 확대되는 건, 이것은 결국은 가격체계를 조정해서 시장을 조정하는 거고 LPG 차량 도입 자체를 규제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LPG 차량을 확대하는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위원님들 간에 합의가, 어느 정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이걸 넓히는 것에 이견이 없다면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만약에 지나치게 이 LPG 차량이 늘어나는 것에 따른 에너지 소비의 쏠림 현상이 생긴다면 그것은 가격 시스템이나 에너지 세제체계를 조정해서 그걸로 조정하는 보완조치를 만들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에 그냥 법안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통과시킬지 아닐지를, 뭐 이 내용은 충분히 다 아는 내용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몇 차례 논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산업부의 생각은 제가 아무리 봐도 사용 제한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자꾸 시간만 끌고 연기만 하려는 그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소위원회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저는 전적으로 홍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LPG나 경유나 휘발유나 사용량이, 지금은 LPG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지만 LPG를 쓰는 게 점점 더 많아지면 휘발유 가격보다도 LPG 가격이 더 비싸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없거든요.
누구나 다 싼 가격을 쓰겠다고 해서 이걸 쓰게 되면, 실제로 전에는 보면 경유가 싸다 그래 가지고, 경유가 환경차라고 해 가지고 다 ‘경유, 경유’ 해 가지고 사실은 경유 때문에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막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가스였어요, LPG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더 가격이 비싸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그 현상 파악이 되어 있는지도……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이 사용 제한 규정이 들어온 원래의 입법 취지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LPG 사용 제한을 했던 취지는 LPG 도입 당시에 산업환경이 LPG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제도적으로 일부에 대해서만 허용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혜택으로서의 의미로 파악을 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이 사용 제한 완화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필요하시면 지금 담당 연구원, 에경련의 연구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허락해 주시면 와서 발언을 할 수 있을 텐데, 정해진 건 없지만 혹시라도 이게 비용이 올라갈 경우에 기존에 혜택받던 사람들에 대한 보완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점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수급이 문제입니다. LPG에 대해서 저희가 가격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람코에서 한 2주 전에 저희한테 통보하면 그 가격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도 지금 두 군데밖에 안 돼서 과점체제로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 LPG가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고 양이 늘어났을 때 어떻게 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격 문제뿐만 아니라 수급 차이에 따른, 수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아람코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런 것에 대한 장기 수급계획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미세먼지 대책으로 저희가 안 하겠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PG 차량이 보급이 돼서 경유 차량을 대체한다면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도한 바와는 달리 경유 차량은 그대로 있고, 왜냐면 경유 차량 타시는 분들은 또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고요. 혹시라도 LPG 차량이 친환경차, 전기차를 대체한다고 그러면 또 기후 변화 대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친환경차 보급 대책하고도 저희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한 부분만 봐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졸속 대책을 피하기 위해서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게 있나요?
그래서 용역의 결과가 반 년 후라든지 이렇게 멀다면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도 할 수 있지만 불과 4월 2~3주 안에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것 정도는 우리가 보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몇 차례 우리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 약간 부적절한 발언을 계속 하셨거든요. 특히 지금 이 법안은 발의자가 앞에 계신데 졸속입법 운운하는 것은 너무……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논의를 할 때 정부 입장만 듣고 그 이후의 논의에서는 정부를 배제시키고 위원들끼리만 논의를 하겠습니다. 주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경유차 쓰는 사람이 LPG로 안 바꿀 수 있습니다만 사용 제한을 풀어 주면 정책이 그런 사용을 전환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지요. 법이 그런 걸 하는 거지요. 상대가격체계를 조정하는 것도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경유가 너무 많아서 미세먼지를 많이 나오게 하니까 경유 값은 좀 올리고 LPG 가격은 좀 더 낮추고 이렇게 해서 그 시대에 필요한 정책수단으로써 이런 걸 쓰는 건데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정책수단을 조금 이견이 있다고 계속 안 하면 국회 뭐 하러 합니까? 정말 국회의원 된 것에 대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안 되면……

오늘 하여간 어쨌든 이 위원회에서 한 세 분 이상이 유보,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자 이러시니까 그냥 넘어가기는 하는데, 이런 거예요.
정책수단에 대해서 내가 정부에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 법안, LPG 차량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장애인에 대한 LPG 가격이 상승되는 문제 그다음에 소위 운수사업―특히 택시업계지요―이런 쪽의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이 생기는 문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충분히 세무당국, 세제당국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면 수송용에 대해서는 리펀드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또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면세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협의해서 LPG 차량 도입 자체를 확대하는 것을 방향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되는데 그런 것 자체를 안 한다는 게 유감스럽다는 거예요, 지금요.
안 하고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 용역을 넘겼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했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지만 다음에 용역보고서 이후에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짓고 넘어가도록 확실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중간보고를 기초로 해서 4월 달에 민간 TF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용역에 기초해서 장애인에 대한 대책도 만들고 종합 대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할 필요가 있고 법안도 나와 있고 충분히 논의도 됐고 그러면 국회가 하는 거지요.
지금 보십시오. 택시업계도 지금 부가세 감면 일몰한다는 것 아닙니까, 올해? 안 그래도 지금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택시업계도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가세 감면도 일몰시킨다, 혹여 LPG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진다……
그 뒷감당을 정부가 한 덩어리가 돼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산자위에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이 법만 올라오면 계속 똑같은 공방을 지루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좀 긴밀하게 해 가지고 다음 이 법안 심사할 때는 좀 해답을 찾읍시다.

정말 나는 화나요, 정말 화나.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안 하는 게 어딨어, 도대체?
제가 환노위 하다가 산업위로 온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온 거예요. 환노위에서는 백날 얘기해도 안 돼요. 산업부가 딱 입장을 막고 있으면 부처 간의 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환노위에서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세계적인 추세도 이야기하고 기후 변화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서 계속 화력발전은 늘어나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다 하다 안 되는 이유는 정부부처 간에, 산업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해 보려면 산업위로 가야 되겠다 하고서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논의도 이렇게 논의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새로운 방향을 잡고 규명을 해도 새로운 문제를 계속 들이대니까…… FIT,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비용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비용추계는 잘못됐다고 그러고 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서 오늘 그것 갖고 또 얘기할 거예요. 또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정부가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국회가 논의해야 됩니다. 국회가 결정해야 됩니다.

8월 달에 끝날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사정을 관계부처들한테 통보를 하고 지금 3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늦어도 4월 중에는 중간보고를 통해 가지고 뭔가 체계를 만들고 저희가 TF를 통해서 뭔가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제4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고용진 의원, 우원식 의원, 손금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지난번 심사 이후에 추가된 내용은 없지요?


그 이하는 그전에 다 설명드린 내용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1월 1일부터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를 신규 도입을 했고요. 2월 달에 저희가 동서발전을 통해서 100㎿에 대한 입찰경쟁을 했고 3월 달에는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250㎿ 입찰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연내에는 전부 합쳐서 660㎿의 입찰공고가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릴까요?
내가 서울시에다 확인했는데 이런 자료가 없더라고. 설명할 건 없고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 FIT를 서울시에서 추진해 보니까 2014년도 대비 2016년도 보급 용량이 2.4배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 금액은 2014년도 1억 원에서 2016년도 6.5억 원으로 늘어나서 6.5배 늘어났다는 그런 자료는 제가……
정부에서 주는 자료는 검증을 다 해 봐야 돼, 워낙 사실이 아닌 것도 막 얘기하고 그래서.
그리고 지난번에 반대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다른 나라도 FIT를 하다가 안 하고 시장에서 경쟁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2㎿ 이하의 것은 FIT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또 독일의 경우에는 FIP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것은 750㎾ 이상의 설비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그 이하는 FIT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유사하게 각 사업자가 투찰을 할 때 본인이 받고자 하는 기준가격을 투찰을 해서 하는 입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 이하를 FIT 쓰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 정책은 지금 다 유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독일 일본이 바꿨다 그래서 시장원리 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설계한 정도 제도는 다 FIT고 오히려 일본은 2㎿, 2000㎾ 이하는 다 FIT고, 독일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약간 보완한 정도 수준이고. FIT를 기본으로 하면서 좀 보완한 정도 수준이란 말이지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큰 제도를 비워 놓고 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마치 신․재생에너지를 확장시키는 세계적 추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볼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본,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나면서 2012년부터 FIT를 도입했어요. 그래 가지고 연평균 증가율이 33%예요. 이렇게 왕창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 수단을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건데 사실이 아닌 이야기, 헷갈리게 만드는 이야기를 계속 정부는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비용 추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아주 무지하게 많이 드는 것처럼?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 SMP+REC 이것 역시도 총괄원가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국민 부담이 돼요. FIT는 기금, 전기요금에 3.7% 부과되는 이미 만들어진 기금에서 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REC는 국민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FIT는 이미 만들어진 기금 가지고 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에요,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그리고 그 FIT를 쓰면 훨씬 빠른 속도로 신․재생에너지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 예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FIT를 쓰다가 시장경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든 것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여기 보면 FIP 변동형이나 FIT, CFD는 가격규제를 하는 겁니다. RPS는 양적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규제라고 하는 큰 틀로 보면 지금 얘기하신 FIP 변동형이나 FIT, CFD 이것도 다 같은 개념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가 얘기하는 것 하나하나 반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니까 좋긴 좋아요. 나도 훨씬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 언제까지 이런 논쟁을 하냐 이거예요.
지난번에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산업자원부에 ‘사기 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차관께서 ‘말이 너무 지나치다’ 그랬는데 그다음에 규명을 해 보니까 저도 좀 틀린 점이 있었습니다만 산업부가 얘기한 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른 얘기하면 또 한 번 넘어가고, 또 한 번 넘어가고. 그래서 결국 안 하는 거지. 내가 정말 자괴감을 느껴.
이게 일본 자원에너지청에서 나온 자료네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FIT 제도를 도입하면 소규모 태양열이 너무나 확산이 돼서 비용을 감당 못 하게 될 것을 우려하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 열심히 공부해 주신 것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독일이나 일본이 약간의 경험적인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FIT 제도를 채택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FIT 제도에 기반해서 죽 운영해 오다가 눈덩이같이 예산이 불어나니까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FIT는 재정적 부담이 온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FIT 제도하고 RPS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준원가하고 실제 비용하고의 차액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하고 시장의 입찰 원리에 의해서 비효율 부분을 줄이는 RPS 또 저희가 이번에 도입한 SMP+REC 제도를 통해서 시장 기능을 하는 쪽으로 지금 다들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RPS에 기반을 한 SMP+REC로 가고 있는 거고 다른 나라들은 아직은 FIT 제도를 하고 있지만 전환을 하면서 입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용은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저희가 볼 때는 향후 20년간 한 8 내지 11조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1㎿ 기준으로 하느냐 또는 실제 100㎾ 이하는 10% 정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느냐에 따라 좀 격차는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FIT를 하게 되면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되고 그 재정 부담을 현재는 전력기반기금에 약간의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한 1~2년은 나갈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재정에 구멍을 초래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예산당국도 지금 반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 현재 저희가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좀 시행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서 평가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님.


3월 중순에 입찰 공고가 나가고요. 완전히 계약 체결되는 게 4월 중․하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RPS 제도개선 공청회를 했지요, 그렇지요?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기존보다 사업자들한테 혜택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설문을 할 거였으면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FIT를 별도로 병행 실시하는 것에 대한 설문을 했었어야지요. 그거에 대한 설문은 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위원님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독일 사례 말씀하셨는데 정책 추세는 독일이나 일본은 비용 부담 때문에 입찰을 도입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RPS 베이스의 나라가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전체 물량의 60% 정도는 장기고정가격으로 하자는 거고 우리는 그거를 더 뛰어 넘어서 100%로 한 거고요.
두 번째, 보급 속도는 저희들이 RPS 도입 이후에 매년 30% 증가했고요, 보급량이. 그리고 금년에는 1, 2월 통계로는 전년 대비 3배 그다음에 금년 전체로는 적어도 50~10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입장인데 자꾸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가 좋으니까 그거의 결과를 지켜봐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논의선상이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자꾸……

위원장님, 지금 벌써 문의 전화가 오고요. 2월 달에 저희 논의된 것에 대해서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FIT를 하는지에 대한 문의 전화를 저희가 받고 있고요.

FIT제도하고 병립할 경우에는 SMP․REC 제도를 무력화시키게 되고, 이미 2월 달에 저희가 계약한 물량까지도, 106개 사업자 정도가 아마 다 계약 취소할 겁니다. 더 많이 주는데 왜 그쪽으로 안 가겠습니까?


이게 우리 이웃 나라 일본의 사례인데, 이게 지금 얘기하는 RPS제도예요. 이게 5%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요. 그러다가 2011년에 후쿠시마가 터지면서 2012년 중반부터 FIT제도를 도입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거 하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하자는 거예요.
이게 많이 쓰이면 돈이 많이 들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고 제발 돈을 많이 쓰자는 겁니다, 여기다가. 원전에다가는 그렇게 정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거 지원해 주는 걸 왜 못 해요? 돈을 많이 쓰다가 도저히 못 쓰면 그때 가서 독일이나 일본처럼 규모가 큰 데 있어서는 경쟁원리,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안 하고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FIT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것 많이 하자는 거라고, 많이 하자고. 정부 예산 좀 많이 들여서 많이 하자는 말이에요. 원전 하나 짓는 돈만 하더라도 FIT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원전에 들어가는 것은 국민 세금 아닙니까? 원전에는 펑펑 쓰면서 FIT는 왜 안 써, 왜? 이런 정부가 어디 있냐고! 전 세계가 기후변화 때문에 화석연료 그만 쓰고 또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나라를 지키자고 하고 있는 판인데.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국회가 이렇게 너무나 분명한 정책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지 한두 명만 반대하고 정부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무력한 국회 뭐 하러 합니까? 여소야대 뭐 하러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몇 분의 위원들께서 자리를 이석하셨기 때문에 일단 더 이상, 추가적인 논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일단 의사일정 5항부터 7항까지 법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법안소위 사퇴합니다. 안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