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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2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그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새롭게 6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는 날입니다.
 먼저 법률안을 의결하고 이후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이학영․정성호․김종대․오제세․서형수․김현권․김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521)(계속)상정된 안건

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정성호․김영춘․우원식․박주민․양승조․김삼화․박남춘․최인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569)(계속)상정된 안건

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종인․우상호․변재일․인재근․권미혁․전혜숙․김민기․기동민․김정우․송옥주․권칠승․민병두․김종민․정성호․표창원․남인순․정춘숙․이철희․김병욱․이언주․김상희․백혜련․고용진․오제세․한정애․박광온․이재정․안규백․최운열․황희․박완주․신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754)(계속)상정된 안건

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이동섭․이용주․오세정․김경진․이태규․정동영․박선숙․신용현․장정숙․천정배․박지원․최도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김상훈․윤상직․한선교․윤종필․김순례․임이자․성일종․김광림․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정성호․김영춘․우원식․박주민․양승조․전혜숙․김삼화․박남춘․최인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황주홍․장정숙․김한정․윤영일․최도자․강창일․정동영․이춘석․이용호․김관영․변재일․이개호․민홍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김상훈․김순례․윤종필․임이자․성일종․유민봉․윤상직․엄용수․정갑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5587)상정된 안건

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박인숙․김석기․박성중․이찬열․김현아․홍문종․이명수․송희경․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정훈․김성태․신상진․홍철호․조경태․박인숙․성일종․박맹우․곽대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 위생용품 관리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강석진․이은권․김명연․민경욱․이만희․엄용수․홍철호․염동열․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위생용품 관리법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 위생용품 관리법안(대안)상정된 안건

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염동열․이양수․김도읍․김규환․김정재․이명수․박명재․민경욱․홍철호․임이자․이우현․윤종필․김기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전혜숙․서영교․김정우․김수민․소병훈․추혜선․김현권․박선숙․인재근․장정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2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2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인재근 위원님께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 18건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 2건, 대안 5건, 위원회안 2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2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1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된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승조 의원, 윤소하 의원, 김광수 의원, 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 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하는 평가소득을 폐지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둘째,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된 제도개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을 2017년에서 2022년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가입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단계를 축소하여 당초 정부 계획보다 신속하게 시행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의 소득 중심 부과 원칙이라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이행 및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윤소하 의원, 주승용 의원, 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3건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의 시한을 현행 2017년에서 2022년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찰청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경찰관서의 업무수행체계 등을 고려하여 요청 대상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최도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으로 법정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취지에 맞도록 양벌규정의 벌금형 금액도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 수준으로 함께 정비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보상금의 허위․부정 수령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뇌물수수죄 등의 형벌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위생용품 관리법안(대안)은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의 범위를 17종으로 확대하고 관리 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하며 위생용품 및 영업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위생용품 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정안인 동 법률안에 대해서는 시행 이후 하위 법령이 마련되는 대로 국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은 앞의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의 ‘기구’의 대상품목에서 위생용품을 제외하고 시험․검사기관의 종류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일종 의원과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마약퇴치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하고 양귀비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마약성분을 함유한 새로운 품종에 대하여 추가적인 마약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인재근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미혁 위원, 남인순 위원, 전혜숙 위원, 김상훈 위원, 김승희 위원, 성일종 위원, 송석준 위원, 김광수 위원, 박인숙 위원 등 소위원회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 단서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려는 의사일정 제6항, 제10항, 제13항, 제16항, 제20항, 제22항, 제2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할 법안들 가운데 제정 법안인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3건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2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위생용품 관리법안(대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에서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계속해서 제11조에서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21조에서 제3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31조에서 제34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위생용품 관리법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2건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께서 법률안 처리에 대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인재근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논의하시느라 많은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이었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보다 엄격히 정비하는 한편 향후 단계적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건강보험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민간위원이 뇌물죄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벌금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도록 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등의 법률이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저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은 덜고 고소득자의 무임승차는 방지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건의 개정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리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7년 3월 17일자로 사회복지실장이 새로 부임해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정책실 이영호 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정진엽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서는 법률안 처리에 대하여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4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인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퇴치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불법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관련 범죄 예방 필요성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으로 그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일회용 행주, 위생물수건 등 국민 다소비 물품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입법을 보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을 향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문기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또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처리했는데 참으로 다행스럽고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 말씀 드리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불공평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보다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로 바꾸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 이후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보험료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2015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가 돌연 취소된 이후 2년 2개월이 지난 오늘에야 여야 4당이 모두 합의하는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에 대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정을 보면 현재 부과 방식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위헌 정족수가 모자라 합헌 결정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재판관 5인만 합헌 결정을 하고 나머지 4인의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내는 등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헌재 결정은 결국 소득 파악이 정확히 안 되는 한계가 있어 지금과 같은 방식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나 지역가입자 간의 차별을 야기하고 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문제점은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위헌적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고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과 정치권이 약속을 이행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초 발표된 정부안을 여야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검토하여 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고, 최종 개편안 시행시기도 정부안보다 2년 앞당긴 2022년까지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5년 연장하여 향후 건강보험료 보장성을 확대하면서도 재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개편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의 80%, 약 600만 가구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소득이 충분함에도 무임승차했던 피부양자에게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은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다 형평성 높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논의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소득에 맞게 내고 공평하게 보험료를 내는 더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요구하고 기다리시던 민생입법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합의점을 마련하신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간사님, 자유한국당 김상훈 간사님, 국민의당 김광수 간사님, 바른정당 박인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우려가 되는 점을 계속 보완해 오신 정진엽 장관님, 방문규 차관님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 드리며, 2018년 첫 단계와 2022년 단계별 개편안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안규백․조정식․전혜숙․박주민․김정우․박남춘․김부겸․김병욱․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이개호․소병훈․임종성․박남춘․강창일․송기헌․박정․황희․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안규백․조정식․전혜숙․박주민․김정우․박남춘․김부겸․김경협․김병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5277)상정된 안건

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황주홍․여상규․서영교․장제원․강길부․윤종필․유승민․이명수․김성원․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장정숙․황주홍․민홍철․신경민․박주민․박주현․이용주․김광수․송기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정병국․원유철․김성찬․염동열․정용기․김성원․이종배․김정재․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설훈․김민기․권미혁․이철희․전해철․정재호․김철민․김현권․인재근․박홍근․이훈․박정․송옥주․김영주․송기헌․한정애․남인순․위성곤․이개호․소병훈․백혜련․김상희․박찬대․신창현․문미옥․어기구․김해영․제윤경․김태년․김병기․김병관․이원욱․최명길․조승래․유은혜․박재호․김종민․최운열․최인호․김성수․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권미혁․김규환․신보라․강효상․성일종․최연혜․송석준․함진규․유기준․조경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5453)상정된 안건

3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한선교․유승민․유동수․장제원․김성원․조훈현․김학용․김석기․이진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박정․박홍근․안규백․민병두․황주홍․김정우․박찬대․박재호․박영선․윤관석․소병훈․윤종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이찬열․노웅래․윤후덕․박광온․김병관․이개호․정인화․도종환․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박찬대․황희․박남춘․전해철․최인호․김영주․남인순․정인화․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신동근․김종민․기동민․박남춘․권미혁․박정․양승조․김상희․이해찬․박광온 의원 발의)(의안번호 5437)상정된 안건

3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김상희․박홍근․이학영․이재정․기동민․오제세․윤관석․이태규․권미혁․김성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5600)상정된 안건

3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김관영․김경진․조배숙․이동섭․김종회․권은희․황주홍․최도자․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안규백․조정식․전혜숙․박주민․김정우․박남춘․김부겸․김경협․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원욱․이개호․김현권․김철민․윤영일․윤후덕․진선미․김한정․이용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이정미․김종대․소병훈․인재근․기동민․황주홍․김상희․윤관석․정성호․조배숙․노회찬․도종환․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정춘숙․윤소하․정성호․황주홍․기동민․양승조․오제세․윤관석․이학영․민병두․인재근․박홍근․이원욱․백혜련․김병기․박남춘․박찬대․유은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소병훈․강창일․박남춘․김정우․김종민․이학영․김영춘․박주민․임종성․박재호․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김병기․김영춘․김정우․김종대․김종훈․남인순․박재호․박홍근․소병훈․신창현․윤관석․이정미․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배덕광․박순자․백재현․박남춘․조경태․김도읍․곽대훈․엄용수․이진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황주홍․김종대․전혜숙․권석창․서영교․신용현․김정우․신경민․박주현․이용주․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정재호․이종걸․박남춘․소병훈․윤관석․김철민․인재근․박정․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박광온․윤호중․박재호․박용진․권칠승․신경민․최인호․백혜련․전재수․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정인화․이동섭․김관영․박주선․유성엽․장병완․윤영일․김경진․최경환(국)․이용주․이종배․신용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헌승․박덕흠․이우현․성일종․강석진․김승희․최연혜․김종석․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홍문종․이종배․김도읍․성일종․김현아․김정재․이은권․정갑윤․문진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5432)상정된 안건

5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김현아․김정재․金成泰․이은권․송석준․송희경․엄용수․이양수․문진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5456)상정된 안건

5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이현재․황주홍․소병훈․엄용수․송희경․이은권․배덕광․최교일․추경호․박명재․金成泰․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박용진․정재호․강창일․윤관석․소병훈․김영춘․한정애․박찬대․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이현재․김진태․김종석․송희경․함진규․심재철․한선교․김명연․조원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아토피질환관리법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민기․소병훈․오제세․김해영․박주민․민병두․전재수․정성호․김철민․이언주․김정우․인재근․윤관석․강병원․서영교․이재정․이찬열․박찬대․홍영표․김광수․기동민․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전혜숙․박주민․김정우․박남춘․김부겸․김경협․이찬열․임종성․강훈식․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인재근․노웅래․박찬대․신창현․안규백․박정․김성수․박선숙․윤후덕․유은혜․김한정․김영춘․조정식․홍영표․최운열․제윤경․최인호․이용득․김영주․유동수․김상희․남인순․문미옥․박주민․송기헌․이철희․김철민․정재호․강훈식․이원욱․백혜련․박재호․김현권․김영호․위성곤․조승래․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정춘숙․윤소하․기동민․양승조․오제세․권미혁․이학영․인재근․박홍근․이원욱․백혜련․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안규백․조정식․전혜숙․박주민․김정우․박남춘․김부겸․임종성․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장정숙․임종성․유은혜․정성호․윤관석․이재정․인재근․김삼화․강창일․이학영․윤소하․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소병훈․권미혁․박남춘․전혜숙․김영진․김상희․유은혜․기동민․오영훈․우원식․윤관석․문미옥․이인영․남인순․강창일․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전혜숙․김정우․박남춘․김부겸․김경협․임동성․이찬열․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소병훈․권미혁․김영진․김상희․유은혜․기동민․우원식․문미옥․이인영․남인순․강창일․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5238)상정된 안건

6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강창일․장정숙․황주홍․민홍철․신경민․채이배․박주민․박주현․이용주․이동섭․김광수․송기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정춘숙․윤소하․황주홍․기동민․양승조․오제세․이재정․윤관석․권미혁․이학영․민병두․인재근․박홍근․박광온․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권미혁․김영진․김상희․신경민․이인영․문미옥․기동민․유은혜․소병훈․전혜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707)상정된 안건

6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윤소하․기동민․양승조․이재정․권미혁․이학영․민병두․인재근․박홍근․박광온․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신보라․김성원․이양수․홍철호․박덕흠․박완수․김기선․정갑윤․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정우․윤소하․전혜숙․김상희․김영진․설훈․강훈식․이찬열․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박인숙․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김정재․정갑윤․이완영․이학재․이우현․김성원․임이자․염동열․이명수․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박인숙․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박덕흠․이종명․유민봉․최연혜․황영철․강효상․권성동․여상규․김선동․엄용수․심재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안규백․조정식․전혜숙․김정우․박남춘․김부겸․김경협․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장정숙․김종훈․유은혜․이재정․김삼화․강창일․윤소하․박주민․이학영․박남춘․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박덕흠․유민봉․최연혜․황영철․강효상․권성동․여상규․김선동․엄용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김관영․김삼화․김종회․김중로․오세정․이동섭․장병완․장정숙․최도자․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어기구․안규백․이찬열․박찬대․박광온․이개호․정인화․도종환․신경민․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강창일․김삼화․김종훈․박남춘․박정․박주민․유은혜․윤소하․이재정․이학영․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권미혁․김정우․김상희․윤소하․김종민․최인호․전혜숙․김해영․김부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강훈식․권미혁․기동민․백혜련․소병훈․윤관석․이원욱․인재근․최명길․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청년기본소득법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추혜선․김종민․민병두․소병훈․윤후덕․서영교․박정․황주홍․김경진․박재호․윤관석․임종성․유은혜․박영선․김해영․김병욱․양승조․권칠승․이철희․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김기선․주광덕․김종태․이철규․이은권․안상수․최경환(새)․윤영석․박순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문진국․김정재․金成泰․이은권․송석준․송희경․엄용수․이양수․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44분)


양증조위원장양증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6항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8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광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 전주시갑 국민의당 김광수 간사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제안 취지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 운용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원으로서 안정성을 기반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서 자의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평가손실액만 약 5900억 원에 육박한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의 행사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기금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합니다.
 그러나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의 행사의 기준․방법․주체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바가 없어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제약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민의 미래를 담보한 귀중한 공공재원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인 이사장 임면은 현행법상 대통령에게 있어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사실상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메르스 사태 초기 부실대응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문형표 전 장관은 아무런 징계 없이 약 4개월만에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종용, 결국 특검 1호 구속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의 허술한 인사시스템을 보여 주는 단편적 사건입니다.
 이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서 이사장 임면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추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보유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회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 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과 녹취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말씀드린 제안 취지에 따라서 개정안도 심도 있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법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여부를 재판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적정 수의 범위 내에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종전에는 신고만으로도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지정제로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률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법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61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4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석영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 중 사회서비스정책관, 장애인정책국 등을 제외한 47건의 법안에 대하여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5건이 발의되었는데, 박인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노인외래정액제를 정률제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16년째 고정되어 있는 노인외래정액제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노인의 외래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향후 5년간 1조 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재원 마련에 대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동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한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부담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게 되는 직장가입자 미성년자와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2건이 발의되었는데, 김승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담배 진열 시 담배 경고 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절대보호구역에서 담배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담배에 대한 규제 조치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금연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담배 광고가 제한되는 학교의 범위에 대학교가 포함되어 있는데 만 19세 이상인 대학생을 담배 광고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영유아나 청소년에 비하여 적다는 측면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6건이 발의되었는데, 정춘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분할연금 수급권의 발생 기준인 혼인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려는 내용으로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이혼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현행 법률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3건이 발의되었는데, 윤소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노인재활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정부가 추진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고, 김상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입소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노인재활요양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두 법안 모두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물리치료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재활요양서비스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서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설치신고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의제 제도를 폐지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면서 그 실효성을 강화하고, 평가를 거부하는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를 통해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약사법 개정안은 2건이 발의되었는데, 권미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보관해야 하는 내용 중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임상시험 대상자 정보, 시험 중 발생한 이상반응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임상시험 관련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담보하고,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2건이 발의되었는데, 양승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보육료 결정을 위해 보육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육과정 운영시간을 다양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보육료 결정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일반 기업의 근로 문화가 함께 변하지 않는다면 보육과정이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인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신규 부지 선정의 어려움 해소와 소요 비용 절감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감독 주체의 이원화에 따른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개정안은 4건이 발의되었는데, 인재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 기재나 수정을 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관하고, 열람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전부 보여 주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원본과 수정본 전부를 열람토록 하는 경우 행정력이 낭비될 수도 있으므로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도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다른 의료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토록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벌칙을 부과하려는 내용으로 타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이 이미 면허 대여 행위에 대하여 면허 취소 및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석영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1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홍형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선전문위원홍형선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1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요약 보고하겠습니다.
 표창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 법의 목적 규정에 마약류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의무를 명문화하면서 그 이행 수단으로 식약처장의 마약류 취급제한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내 마약류의 취급․관리에 중점을 둔 입법이라는 점과 당해 국제협약의 직접적인 이행을 위해서 이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국제협약 이행의무를 직접 명문화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종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식품위생법은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의 특례로서 입증책임을 영업자로 전환시키고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인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가해자인 영업자의 입증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의 또는 경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본래 가해자의 악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있다는 점과 식품 분야의 법 위반사항은 고의․중과실에서부터 착오나 부주의에 따른 1회성 위반행위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업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식품 분야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정보통신 분야의 입법례와 같이 입증책임의 범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김상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학교에서 고카페인 함유식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시행령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인 고카페인 함유식품만으로 범위를 좁혀 운영하기 때문에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커피의 경우는 학교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판매와 광고의 제한을 하나의 규제로 인식하고 커피의 광고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영업제한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나 이번 개정안은 광고 규제와 별도로 커피 등 어린이 기호식품이 아닌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학교로 한정해서 판매 금지하는 조치이므로 과잉 규제의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어린이 건강 보호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청사 및 버스터미널, 정류소, 도시철도역사 등 대중교통시설에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조치는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바 타당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이 여객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에 설치될 경우에 동 충전시설만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관리되어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직접 개정해서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시설 관리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홍형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6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대체토론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6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의 심사 기간 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인재근 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국민의당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특검 1호로 문형표 장관이 구속됐어요. 2015년 8월 장관 사퇴 당시 직전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사 간, 그러니까 이 모 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그만두면서 인사를 갔는데 ‘나도 그만두게 될지 모르겠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검찰 증언입니다. ‘공단 이사장이 장관보다 훨씬 좋은 자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복지부에 28년을 재직한 사람으로서 조금 자괴감이 들었다. 내가 모신 장관 자리가 산하기관장보다 못한 자리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내용이 조서에 나옵니다.
 좀 황당합니다. 장관 자리보다 이사장 자리가 좋은가요, 장관님?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글쎄요,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 그만두고 이사장 가는 것이 영전은 아니지요, 산하기관인데?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장 자리를 더 탐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삼성물산 합병 건에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개입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사장직을 보장받았다 이렇게 의혹이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장관님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도 좋습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글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요. 예상 밖의 내용이라서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장관님이 2015년 8월 달에 취임하셨는데 지금 구속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몇 차례 통화하셨나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통화…… 제가 한 두 번 정도 저녁 식사를 같이 한 적은 있습니다. 장관 취임하고 초기에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안종범 수석과 식사 자리나 통화가 안종범 수석의 어떤 업무에 대한 지시나 압력으로 느낀 적은 있으신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런 것은 아니었고, 장관 취임했다고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장관께서 문형표 장관 후임으로 취임하시고 복지부 내 고위공무원들의 자괴적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돌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런 내용은 제가 특별히 들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어쨌든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 또 공정성 확보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적인 여론도 그렇고요. 장관보다 훨씬 좋다라고 하는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한, 그렇게 중요한 자리면 인사청문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관께서는 인사청문을 하시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런데 장관보다도 더 좋은 자리라고 본인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인사청문회 해야 되는 대상 아닌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것은 개인이 한 말이었을 것이고, 이 모 실장의 말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 저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미 법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법안에 대해서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금이 지금 거의 한 550조, 2020년에 거의 한 2000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정되고, 2043년에 약 2500조 예측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거의 1배 반이 많은 이런 정도의 현재 기금 운용인데 공공성과 안정성이 담보가 안 되면 삼성물산 합병과 같은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전에도 제가 수없이 지적했지만 예를 들어 일본의 미쓰비시를 비롯한 전범 기업이나 국민 정서와 괴리되는 옥시라든지 이런 곳에 투자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막대한, 이제 거의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연금기금 운용의 안정성․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장관께서 강한 의지를 좀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간 여러 법안이 발의되어 왔는데 그것이 결국은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고, 이번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국민연금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20대 국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진짜 독립성, 자율성을 갖고 국민의 편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님 바쁘시다고……
 아, 그렇게 바꾸실래요?
 해 주시려고요?
 웬만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양해하에 질의해 주십시오.
 하해와 같은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일 때문에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의결 안건 중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담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동안에 불합리한 부과체계로 지역가입자의 상당수가 피해를 봐 왔는데, 이에 반해 상당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한 불합리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분들 모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법안소위에서 합의되어 가지고 오늘 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그동안 사회적 요구에 비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지도 않았고요. 여기에 여전히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아닌 주거용 주택,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됐습니다. 소득 중심으로 완전히 일원화되면 보험료 수입의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데 이 안대로 한다면 건강보험료 수입의 축소가 솔직히 불가피한 것도 사실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된 것이 17년 만입니다. 본 위원은 역사적 개편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년 만에 개편된 이 시점에 법안소위에서 합의되어 온 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안과 국민들의 요구에는 부족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가 오늘 상정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단계별 실행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소득 중심 부과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부터 물론 노력하겠지만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장관님께 부탁드리는 거고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좀 안타까운 일이고 어이없는 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사진부터 한번 좀 봐 주실래요?
 잘 아실 거예요. 이 문제인데, 해당 사진이 경상북도 경산시에 소재한 한 서점 앞에서 찍은 경사로입니다. 전체 도로 폭이 2m 80인데 경사로가 차지하고 있는 도로 폭은 40㎝에 불과합니다.
 장관이 보시기에 저것이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될 만한 경사로로 보입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이것은 아마 이동식으로 경사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이 경사로가 통행권을 침해하고 민원이나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설치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어요. 19대 국회 때도 똑같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도로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경사로를 도로 점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라 경사로를 설치한 경우 그 점용료도 삭감하거나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장관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장애인 등은……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지요? 제6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권 보장은 국가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장애인들의 최대 현안의 문제입니다. 하물며 시민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설치한 것을 지자체가 불허하고 철거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장애인 편익하고 보행자의 안전 사이에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은 장애인 편익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에 이동약자가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경사로 설치를 권장하는 권고조치 한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권고조치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우선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권고조치도 하고, 제가 국토부장관 만나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토부장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도 엄청나게 강조하더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각 당 대선후보들이 모두 부양의무제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발표, 알고 계십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당론으로 그랬고 심상정 후보가 제일 처음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했고 어제는 문재인 후보도 약속을 하였습니다. 각 정당의 모든 대선후보가 공히 부양의무제 폐지를 공약을 한 거예요.
 장관, 이대로라면 차기 정부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차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 방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달에 사회보장제도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교육급여에는 피부양자 제도를 없앴고 앞으로 점차 그 기준도 완화해 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더 완화하는 것을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의원과 전혜숙 의원님이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인데, 완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폐지해야 됩니다. 이것 폐지해야 문제가 풀리는, 첫 출발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복지부가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게 아니고 완화 이런 것보다는 폐지할 것을 대비해서 방안을 검토하는 게 오히려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당연히 폐지하면 좋겠지만 이게 워낙, 잘 아시겠지만 국회예정처에서도 발표한 것을 보면 한 9조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라서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도 한번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국민의당 천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합의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입법화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였는데 4년 동안 기득권을 의식해서 한 발짝도 못 나아가다가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자마자 입법화됐습니다. 참 아이러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합리적인 개혁을 사실상 방해해 온 세력이 누구인지 웅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사실 매우 미흡합니다. 이 개편이 끝나더라도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하고 또 불합리한 이원적 부과체계가 남아 있게 됩니다. 소득 이외의 재산, 특히 자동차 등을 근거로 해서도 부과할 수 있도록 남기는 것은 저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편안이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번 입법을 하면서 최종적인 목표가 확실하게 규정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부대의견 처리된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것이 법안에 명료하게 제시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관철되는, 그런 원칙이 관철되는 것까지도 법안에 명시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흡합니다마는 이번은 시작입니다. 앞으로 부대의견에 기재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아주 실효적으로 강력하게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대의견 4항에는 ‘정부는 종합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과세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을 통해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정부라는 것은 보건복지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국세청이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다 이것은 상당한 자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부대의견으로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2개 있는 것처럼 적혀지는 것도 매우 불만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정부가 더 강력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또 국고 지원도 한시적으로 5년간 연장한 것 어쩔 수 없다고도 보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그동안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실제로는 보험료수입액의 20%가 아니라, 법정으로 된 20%가 아니라 약 15%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체계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이라는 개념을 법에 집어넣어서 결국은 예상수입액을 작게 책정하고 따라서 지원액도 작아지는 그런, 사실은 말할 수 없는 불합리가 있는 겁니다. 장관께서 잘 아시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이 점도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은 꼭 정부에다 맡길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다음 과정에서는 반드시 고쳐서 실제 보험료 걷힌 수입액의 20%면 20%를 확실하게 국고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는 노력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우리 국민연금의 보유 채권에 대해서 한번 장관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회사채가 3887억이고 그중에서 올해 만기가 도래한 금액이 2687억 그리고 다음 달로 예정된 것이 약 2000억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 그 수치는 맞겠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런데 장관님, 우선 다음 달로 예정된 2000억 정상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양승조 위원장, 인재근 간사와 사회교대)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도 자세한 파악은 아직 못 해 봤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만일에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조정이라든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어떤 방식으로 국민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시겠습니까? 그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제가 이 내용까지는 아직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혹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차관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 연금이 3800억의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지금 금융위를 중심으로 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의 손실처리 등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지금은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채권 등에 대한 모니터링 정도의 수준에 있고 또 구조조정 작업에 진행되는 추이에 따라서 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내용들의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내지는 하여튼 채무조정의 방법과도 관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회사 정리,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면 법원에서 하는 일이니까 아마 국민연금이라 그래서 법에 없는 다른 페이버를 받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STX조선해양의 자율협약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협약으로 조정을 한다면 그때는 비협약 뭐라고 부르지요? 자율협약에 제외된 투자자들, 그러니까 그게 비협약 채권이라고 불렀지요?
 비협약 채권들은 그대로 손실 없이 상환됐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채권기관의 협약 상태로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이 손실을 절대로 입지 않도록 그것은 잘 관철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연금의 손실을 가져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국민연금 투자에 대해서 복지부가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그런 행정지도를 통해서 향후 진행되는 구조조정 추이를 봐 가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이것을 단순한 행정지도입니까?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행정지도입니까? 그것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복지부의 감독 내지는 지휘권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요? 말썽 난 일이 있다고 너무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행정지도라는 말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위원님,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를 국민연금공단 또 특히 기금운용본부에 충분히 전하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우물해서, 무슨 자율협약 등등에 끼어 들어가서 손실을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제가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는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정관리로 간다면 사법 절차로 가니까 그것은 행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행정부 내부에서 또는 채권 금융기관들 간의 협약 등등의 이런 것으로 문제를 처리하면서 국민연금이 손실을 봐서는 절대 안 된다, 손실을 보게 만들면 저는 그것은 심각한 배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확실한 인식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정지도라는 말은, 차관께서 조금 약하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저는 행정지도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보건복지부장관께서 가지고 계시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휘권․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해서 손실이 없도록 확실히 하셔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 점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동안 국민들 가장 큰 민원사항이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오늘 법률안 의결한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개편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저희 정치권에서도 무수히 약속을 했습니다. 어쨌든 한 발자국 뗀 것으로 파악을,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위원님들 다 지적하셨지만 굉장히 아쉽습니다. 오랜 논의 속에서 어렵게 개편을 하고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는데 저는 이게 단계적 개편이 마음에 굉장히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1단계 18년에 시행을 해서 3단계 22년에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준비하고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엄청나게 또 발생할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또 국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면서 좀 가라앉힐만 하면 다시 2차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1․2차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또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개선책을 우리가 마련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에 우리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소득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정책 방향을 확실하게 주지시키고 그 1단계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이 잘 전달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는, 아마 소위에서도 이것을 법에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복지부에서 반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자세로 임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소득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텐데 복지부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많이 찾아가기도 하고 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렇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저도 저희 어머니가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요양병원에 있는데, 보면 요양병원에 꼭 계시지 않아도 되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양시설에 가서 적극적인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치매나 재활 내지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요양병원에 굳이 계시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다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신 병원만 하더라도 제가 보면 상당 부분 사실은 요양병원에 안 계셔도 되는 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그 이유는 대개 보면 재활과 관련된 적극적인 재활운동, 작업치료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상황과 우리 국민들의 그런 요구 그리고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장기요양보호 등급을 받아서 요양시설에 가는, 재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요양시설을 하나 만들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활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있지 않고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처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지금 위원님이 주신 그 내용이 제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려고 많은 노력도 해 봤는데, 이게 보니까 그동안 복지부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사항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해결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요양병원에서 나가셔서 가실 데가 있는, 그런 출구를 하나 만들어 놔야지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제 기능,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같아서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도 상당한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장관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의사협회 등 전문가협회에서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반대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상황을 좀 더 파악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의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요양시설을 다양화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국가적으로도 건강보험 재정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국민에게도 그렇고 하나도 지금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지 병원협회나 의사협회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을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하시고, 노인요양시설을 좀 다양하게 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노인들이 회복도 되기도 하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 복지부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법안 통과에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이 법안을 발의해 주신 것을 기화로 해서 소위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겠지만 저희도 해결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고 들으신 겁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지금 말씀 주셨던 직역과의 관계 또 일부 이게 노인요양시설 쪽에다가…… 지금 노인요양시설에는 일부 재활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유형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있는 시설의 기능을 더 보강을 할 것이냐, 또 새로운 것을 만들었을 때 기존의 노인요양시설과의 중복성이나 이것에 가입할 수 있는 가능 대상자나 내용, 어떻게 중복되는 것을 조정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들……
 그 부분은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리고 직역 간 갈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 필요한 것은 확실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인순 위원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해서 정부에서 위원들이 제기한 부분이 다 흡족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반영하시려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부대의견하고 여기 별지로 나눠 준 것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대의견의 별지에 보면, 재산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별지 나줘 준 수정사항 내용에 보면, 현재는 3단계의 재산보험료에 5000만 원 공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여기 5000만 원 공제로 딱 명시가 되어 나와서 실제 이 부대의견에 있는 별지의 내용 그 부분으로 결정되었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차관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우선 정부안은 유효하고요. 발표된 수정안이 정부안을 수정한 그런 내용이고, 부대의견에서 명시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들은 저희가 논의를 해서 최종단계를 시행을 할 때 수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때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재산보험료 부분이 적용될 층이 지역가입자 중에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피부양자로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실 분들 이런 분들한테 다 해당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언론에 보험료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들만 많이 홍보가 되면, 이 제도가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올라가는 체계에 대해서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층이 저는 이 재산보험료가 적용되는 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4년 후에 적용이 될 때는 5000만 원보다는 약 1억~1억 5000 정도 공제를 해야, 수도권이나 이런 데 전셋집을 갖고 있는 경우나 아니면 자가의 경우에 그야말로 서민층 내지는 중산층이라고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거의 3억 전세나 아니면 3, 4억 정도의 집값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층들 같은 경우에 소득도 없는데, 아니면 소득이 연금소득 정도 있는 수준인데 이 보험료를 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만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정부안은 이렇게 제안을 하셨지만 부대의견을 존중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꼭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께서 대우조선 국민연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4000억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강 40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여기다가 투자를 하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혹시 장관님은?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것은 아직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
 언제부터 이렇게 투자를 하셨어요?
장재혁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장재혁
 2015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경이면 대우조선에 대한 구조조정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나올 때였잖아요?
장재혁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장재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그것을 파악을 못 하셨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4000억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안 나도록 정부가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것을 투자한 시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장재혁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장재혁
 예.
 파악을 해서 그것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혁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장재혁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우조선의 여러 가지 부실한 문제가 제기되는 시점에 이것을 넣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연금공단의 기금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혁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정부에서 노인장기요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셨잖아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요양기관들이 신고제로 되면서 너무 많이 난립하는 것도 있고 또 균형 있게 배치 안 되는 문제도 있어서 이것을 지정제로 일원화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허가제를 하자라고 냈어요. 그러면 거의 사실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자동지정제 이것을 없애고자 하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평가 후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워낙 공공요양시설이 적습니다. 너무 절대적으로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정제로 일원화를 하면서 그런 공공요양시설에 대한 거라든가 재가노인요양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도 같이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너무 난립이 되었고 그럼에 따라서 장기요양에 대한 질이 너무 떨어지는 것은 맞고, 제대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이런 장기요양시설을 만들자는 뜻으로 한 겁니다. 제대로 된 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하는 것 그것은 저희 복지부에서 꾸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제로 하면서 그런 질적 개선을 하시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만큼 민간한테만 다 맡겨 놓고 지정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면서, 관리도 하면서 일정하게는 지자체나 국가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사실은 관리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비율을 훨씬 더 많이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통과시키는 데 정부 측에서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여야는 아니지만 하여튼 4개 5개 정당, 4당 5당 체제인데, 사실 광장에서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대단히 높은 데 반해서 2월 임시국회 과정을 이렇게 봤을 때 국민적 열망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개혁 과정들이었거든요. ‘국회 뭐 했느냐?’ 이런 비판과 질타가 쏟아집니다. 그만큼 대화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협치 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3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찌 보면 1년에 수천만 건 이상의 민원들이 쏟아졌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서, 물론 일각에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현 시기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그리고 바른정당 위원님들 그리고 국민의당, 우리 더불어민주당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정의당까지 포함해서―그런 결과 아니겠느냐……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과제는 그때 또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결방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향과 방향은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치유될 수 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그나마 최소한의 수준에서 우리들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그 과정에서 정부 측에서도 충분히 협조해 주시고 안들을 선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먼저 올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아침에 신문을 죽 보다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님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 전에 관련되었던 분들의 진술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지난번 과정에서 너무 매몰차게 몰아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저는 보건복지부를 뛰어넘어서 관료사회 전체가 가질 수 있는 소명의식과 사명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드렸고, 분명하게 잘못된 정책방향과 부당한 간섭이었다면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해서 거기에 저항하고 장관과 간부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서로 노력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후 과정에서도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어떤 장관님이 오시든지 간에 정책적 소신에 대한 판단들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와 권력의 요구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정신과 가치가 유린되어 나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입장들을 밝혀 주시고, 보건복지부 전체가 잘 갈 수 있도록 서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 식생활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서, 식약처장님께 무슨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브라질 닭고기 유통사건, 부패 닭고기 유통사건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훨씬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높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해당 기업체에서는 손해를 감수하고 브라질산과 관련이 없는, 없을 법하다고 여겨지는 이런 업체에서 수입한 것까지 전부 다 전량 폐기하거나 아니면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식생활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과잉대응을 하는 것이 안이한 대응보다는 낫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행정당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 편에 서서 식생활 안전문제를 챙기고 있다는 확실한 시그널과 메시지는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식약처장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국민들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국민 불안감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국민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지출은 2006년도에 21조 원에서 2014년 41조 원으로 연평균 50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급여비는 증가했지만 실상 국민들에게 도움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6년 64.5%에서 2014년 63.2%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합니다.
 장관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본인 부담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해서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의료보험사들의 비급여 진료비가 관리되지 않는 이 문제가 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가 안 되니까 의료비 공급자의 과잉 진료가 손쉽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장관님, 결국 실손의료보험이 국민 부담을 늘리고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를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인재근 간사, 양승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실손보험제도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일부 작용하고 있어서 지금 금융위원회하고 실손보험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를 해서 실손보험 개선안들도 나왔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비급여 관리 문제 이것에 대해서도 그동안 정부에서 TF도 만들어서 많이 관리를 해 왔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즈음은 비급여 관리항목도 많이 늘리고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대상도 병원급까지 내려서 비급여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리를 확실히 해서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희가 TF를 만들어서 시작했던 것은 꽤 됐고요,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비급여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를 하자, 그래서 여기에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들이 다 같이 들어가서 이것에 대한, 아주 본격적인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의료계 전문 장관님이시기 때문에 잘하시겠지만 1년에 평균 5000억 이상 증가액이 발생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영역이 무엇인가, 또 비급여 발생 유형을 잘 분석하셔서 종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을 조속히 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복지부와, 또 공단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올해부터 비급여 항목을 잘 조사하고요, 통제하기 위해서……
 저는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 조사를 넘어서 비급여 진료비 관리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장관님께서 더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 협의체가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1차적인 개선안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질의가 없도록 결과를 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이상입니다.
 최도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간사님이신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입니다.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모처럼 당당하고 맘 편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밥값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핵과 대선 준비 등 정치적 여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각 당 간사님들을 비롯해서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큰 마음을 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선에서 연정과 협치 등이 이슈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그런 거창한 말 없이도 얼마든지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속 만나고 대화하고 타협을 해 가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큰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작은 목소리가 지금의 큰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중한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도 소통의 정치, 개혁의 정치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봄철에 가장 무서운 것 중의 하나가 황사, 미세먼지인데요. 황사와 미세먼지가 면역력이 취약한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 어린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복지부가 현황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을 절감하고 국민들의 보건안전도 지킬 수 있는 연구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황사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요즈음 국민들께서 아주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또 관계부처하고 같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하였고요. 초미세먼지 해결 기술개발 이러한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올해 시작할 텐데 다행히 여기에 저희 질병관리본부에서 미세먼지 건강피해 예방 및 적응 기반 마련이라는 주제로 같이 국가전략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심․뇌혈관 질환자나 호흡기 질환자 등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영향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런 수칙도 개발해서 앞으로 국민들께 홍보하고 내용도 보급하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만 취약계층,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관리자 지정이나 매뉴얼을 보급해서 실행을 하도록 해 왔지만 좀 더 근본적인 연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늦었어요. 우리 다섯 살 손자도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나가서 못 놀았다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노력을 해서, 저도 몽골에 같이 가서 사막지대에다가 나무도 심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런 게 미미하거든요. 단체나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동감입니다.
 다음에는 최근 한국과 미국 공동연구진이 뇌 영상기술을 접목한 임상연구를 통해서 치매에 침의 치료 효과를 객관적인 지표로 규명했습니다.
 장관님이 작년 국감 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셔서 묻습니다.
 한의학의 객관적인 효과를 입증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되는데, 장관님 아직까지 아무 그게 없어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희가 지금 그것을 위한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 한의학 표준화작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표준임상진료지침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의학이 가장 부족했던 게 과학적인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 자료를 좀 만들고, 그다음에 한의학을 과학화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한약진흥재단도 수립을 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정책을 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결하려고 다각도로 접촉도 하고 논의도 하고, 현재도 지금 계속 자체 내 TF나 저희가 미래의료 발전방향에 대한 포럼을 통해서도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 직역단체나 또 시민단체, 전문가, 소비자분들이 같이 모여서 참여하는 이런 포럼을 통해서 좀 더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상임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국민적 관심 속에서 많은 논의와 여러 가지 검토 끝에 드디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통과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장관님을 비롯한 차관님,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위 때도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아무래도 우리가 소득을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된 형평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특히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조세체계하고 서로 잘 조화되게 제대로 된 소득파악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응능부담 원칙이 제대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국세청 자료를 좀 더 가져올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법도 개정을 하고, 그래서 연계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소득파악률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가는 방향은 소득 중심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재정당국 특히 국세청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그런 게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선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좋은 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생용품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장기간 법의 사각지대에서, 필요한 바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많은 고생들을 하셔서 이제는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것이 관련 산업들의 육성과 지원보다는 너무 규제적 요소가 이번 제정법안 통과로 많이 새롭게 신설이 된다면, 그쪽에 창의적인 기업들이 또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규제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새는 친환경 소재 위생용품들이 많은 창의적 기업들에 의해서, 국민적인 요구 그리고 국제적 수요를 반영해서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 법안 제정으로 인해서 규제에 발목 잡힌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제대로 된 관리체계가 되면서도 그런 관련 산업이 위축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많은, 새로운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이것은 식약처장께서……
 식약처장님.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손문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우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의적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규제로써 원래 법안이 의도하고 있는 부분의 안전관리를 위한 그런 측면으로 될 수 있도록 하여간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박인숙 위원, 천정배 위원, 기동민 위원, 김상희 위원, 인재근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3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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