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7년 3월 21일(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
- 3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5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법률안
- 5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정성호ㆍ황주홍ㆍ김정우ㆍ박남춘ㆍ남인순ㆍ전혜숙ㆍ소병훈ㆍ기동민ㆍ김영주ㆍ박광온ㆍ강병원 의원 발의)
-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윤후덕ㆍ박재호ㆍ어기구ㆍ박찬대ㆍ박용진ㆍ윤관석ㆍ박정ㆍ서영교ㆍ박선숙ㆍ김상희ㆍ문미옥ㆍ김성수ㆍ박남춘ㆍ신창현ㆍ김현미 의원 발의)
-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명수ㆍ이헌승ㆍ지상욱ㆍ이양수ㆍ김태흠ㆍ김성원ㆍ정태옥ㆍ조훈현ㆍ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518)
-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명수ㆍ이헌승ㆍ지상욱ㆍ이양수ㆍ김태흠ㆍ김성원ㆍ정태옥ㆍ조훈현ㆍ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520)
- 6.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명수ㆍ이헌승ㆍ지상욱ㆍ이양수ㆍ김태흠ㆍ김성원ㆍ정태옥ㆍ조훈현ㆍ윤영석 의원 발의)
-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명수ㆍ이헌승ㆍ지상욱ㆍ이양수ㆍ김태흠ㆍ김성원ㆍ정태옥ㆍ조훈현ㆍ윤영석 의원 발의)
- 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명수ㆍ이헌승ㆍ지상욱ㆍ이양수ㆍ김태흠ㆍ김성원ㆍ정태옥ㆍ조훈현ㆍ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525)
- 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명수ㆍ이헌승ㆍ지상욱ㆍ이양수ㆍ김태흠ㆍ김성원ㆍ정태옥ㆍ조훈현ㆍ윤영석 의원 발의)
-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현아ㆍ이현재ㆍ김성원ㆍ이명수ㆍ정태옥ㆍ민경욱ㆍ윤영석ㆍ유기준ㆍ함진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4750)
- 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현아ㆍ이현재ㆍ김성원ㆍ이명수ㆍ정태옥ㆍ민경욱ㆍ윤영석ㆍ유기준ㆍ함진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4753)
- 1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현아ㆍ이현재ㆍ김성원ㆍ이명수ㆍ정태옥ㆍ민경욱ㆍ윤영석ㆍ유기준ㆍ함진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4761)
- 1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전혜숙ㆍ정춘숙ㆍ강창일ㆍ이종걸ㆍ서영교ㆍ윤영일ㆍ신경민ㆍ백재현ㆍ이훈 의원 발의)
-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
- 16.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
- 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강창일ㆍ소병훈ㆍ김종대ㆍ장정숙ㆍ박정ㆍ김영주ㆍ김현미ㆍ이찬열ㆍ김관영ㆍ전혜숙 의원 발의)
-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박찬대ㆍ김관영ㆍ최운열ㆍ정인화ㆍ윤호중ㆍ이종걸ㆍ최명길ㆍ김해영ㆍ심상정ㆍ민병두ㆍ이철희 의원 발의)
- 2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황주홍ㆍ김종대ㆍ민병두ㆍ서영교ㆍ소병훈ㆍ박선숙ㆍ신창현ㆍ유은혜ㆍ김정우ㆍ박용진ㆍ김영춘 의원 발의)
-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민병두ㆍ서영교ㆍ박남춘ㆍ김종민ㆍ손혜원ㆍ정성호ㆍ박찬대ㆍ김상희ㆍ황주홍ㆍ박정ㆍ한정애 의원 발의)
- 2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해영ㆍ신경민ㆍ이찬열ㆍ강병원ㆍ권칠승ㆍ박재호ㆍ문미옥ㆍ백재현ㆍ이동섭ㆍ박홍근ㆍ김병관ㆍ박선숙ㆍ기동민ㆍ박용진ㆍ박찬대ㆍ최명길ㆍ변재일 의원 발의)
- 2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ㆍ김광림ㆍ신상진ㆍ정운천ㆍ김석기ㆍ이주영ㆍ최연혜ㆍ이진복ㆍ정용기ㆍ윤종필 의원 발의)
- 2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황주홍ㆍ권은희ㆍ이동섭ㆍ박용진ㆍ신용현ㆍ장정숙ㆍ이종걸ㆍ민병두ㆍ김중로 의원 발의)
-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김관영ㆍ이찬열ㆍ신경민ㆍ인재근ㆍ김영주ㆍ박찬대ㆍ김수민ㆍ황주홍ㆍ신용현ㆍ노웅래ㆍ김현권ㆍ김삼화ㆍ남인순ㆍ채이배ㆍ김광수ㆍ최도자 의원 발의)
- 2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윤후덕ㆍ서영교ㆍ소병훈ㆍ유동수ㆍ박찬대ㆍ김종대ㆍ문미옥ㆍ이찬열ㆍ김정우ㆍ박남춘 의원 발의)
-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윤후덕ㆍ서영교ㆍ소병훈ㆍ유동수ㆍ박찬대ㆍ김종대ㆍ문미옥ㆍ이찬열ㆍ김정우ㆍ박남춘 의원 발의)
-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박찬대ㆍ이정미ㆍ심상정ㆍ최명길ㆍ김관영ㆍ김영주ㆍ민병두ㆍ정인화ㆍ김한정 의원 발의)
- 2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서영교ㆍ민병두ㆍ박선숙ㆍ김종훈ㆍ남인순ㆍ이동섭ㆍ김해영ㆍ김병기ㆍ신용현ㆍ정인화ㆍ김광수 의원 발의)
- 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박용진ㆍ김정우ㆍ전혜숙ㆍ박주민ㆍ윤후덕ㆍ김병욱ㆍ김현미ㆍ송옥주ㆍ김영춘ㆍ김선동 의원 발의)
- 31.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전혜숙ㆍ박남춘ㆍ김상희ㆍ추혜선ㆍ위성곤ㆍ우원식ㆍ김두관ㆍ이학영ㆍ이정미ㆍ민병두ㆍ박영선ㆍ김종훈ㆍ조승래ㆍ박용진ㆍ정성호ㆍ김병관ㆍ김영주ㆍ서영교 의원 발의)
- 3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박선숙ㆍ이동섭ㆍ이종걸ㆍ김수민ㆍ김삼화ㆍ신용현ㆍ최도자ㆍ권은희ㆍ서영교 의원 발의)
- 3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현재ㆍ이은권ㆍ김석기ㆍ조경태ㆍ이채익ㆍ정갑윤ㆍ김태흠ㆍ전희경ㆍ박찬우 의원 발의)
- 3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김영주ㆍ전혜숙ㆍ정춘숙ㆍ권칠승ㆍ강창일ㆍ이종걸ㆍ서영교ㆍ윤영일ㆍ신경민 의원 발의)
- 3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김영주ㆍ전혜숙ㆍ정춘숙ㆍ권칠승ㆍ강창일ㆍ이종걸ㆍ서영교ㆍ윤영일ㆍ신경민 의원 발의)
- 3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김영주ㆍ전혜숙ㆍ정춘숙ㆍ권칠승ㆍ강창일ㆍ이종걸ㆍ서영교ㆍ윤영일ㆍ신경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4807)
-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김도읍ㆍ김성찬ㆍ이종배ㆍ정태옥ㆍ이명수ㆍ안상수ㆍ홍문종ㆍ김선동ㆍ이양수ㆍ김한표ㆍ박찬우ㆍ배덕광ㆍ김태흠 의원 발의)
- 3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민병두ㆍ이학영ㆍ정재호ㆍ백혜련ㆍ박광온ㆍ최명길ㆍ박용진ㆍ심상정ㆍ강병원ㆍ조정식 의원 발의)
- 39.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민병두ㆍ이학영ㆍ정재호ㆍ백혜련ㆍ박광온ㆍ최명길ㆍ박용진ㆍ심상정ㆍ강병원ㆍ조정식 의원 발의)
- 4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송희경ㆍ이현재ㆍ김정훈ㆍ김세연ㆍ김규환ㆍ배덕광ㆍ이찬열ㆍ문진국ㆍ경대수 의원 발의)
- 4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김영주ㆍ전혜숙ㆍ정춘숙ㆍ권칠승ㆍ이종걸ㆍ서영교ㆍ윤영일ㆍ강창일ㆍ백재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4861)
- 4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민병두ㆍ이정미ㆍ조정식ㆍ윤관석ㆍ한정애ㆍ이원욱ㆍ문진국ㆍ전해철ㆍ이춘석ㆍ이동섭ㆍ최명길 의원 발의)
- 4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김도읍ㆍ김성찬ㆍ이종배ㆍ정태옥ㆍ이명수ㆍ안상수ㆍ홍문종ㆍ김선동ㆍ이양수ㆍ김한표ㆍ박찬우ㆍ배덕광ㆍ김태흠 의원 발의)
- 4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정갑윤ㆍ김정재ㆍ나경원ㆍ송희경ㆍ이양수ㆍ윤상직ㆍ윤영석ㆍ송석준ㆍ정유섭ㆍ박순자 의원 발의)
- 4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신경민ㆍ김영주ㆍ전혜숙ㆍ정춘숙ㆍ권칠승ㆍ강창일ㆍ이종걸ㆍ서영교ㆍ윤영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4887)
- 4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김정우ㆍ김영호ㆍ우원식ㆍ한정애ㆍ송옥주ㆍ안규백ㆍ양승조ㆍ김영춘 의원 발의)
- 4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신경민ㆍ권칠승ㆍ강창일ㆍ박광온ㆍ이종걸ㆍ김영주ㆍ전혜숙ㆍ정춘숙ㆍ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4941)
- 4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문미옥ㆍ박찬대ㆍ이학영ㆍ서형수ㆍ송옥주ㆍ조응천ㆍ김태년ㆍ박광온ㆍ박주민ㆍ김병기ㆍ황희ㆍ박재호ㆍ정재호ㆍ신창현ㆍ우원식ㆍ김해영ㆍ전재수ㆍ김현미ㆍ김정우 의원 발의)
-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이철희ㆍ박찬대ㆍ김영주ㆍ김정우ㆍ김종대ㆍ최인호ㆍ박남춘ㆍ김철민ㆍ남인순ㆍ이재정ㆍ황주홍ㆍ전혜숙 의원 발의)
- 5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정춘숙ㆍ박용진ㆍ김해영ㆍ제윤경ㆍ이훈ㆍ심상정ㆍ정재호ㆍ김병관ㆍ민병두ㆍ홍익표ㆍ박선숙ㆍ박찬대ㆍ이종걸ㆍ전해철 의원 발의)
- 5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정갑윤ㆍ김정재ㆍ나경원ㆍ송희경ㆍ이양수ㆍ윤영석ㆍ송석준ㆍ박순자ㆍ정유섭 의원 발의)
- 5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백혜련ㆍ안규백ㆍ추혜선ㆍ소병훈ㆍ서영교ㆍ윤후덕ㆍ황희ㆍ박재호ㆍ강훈식ㆍ전재수ㆍ박정ㆍ강창일ㆍ박용진ㆍ박남춘ㆍ김영춘ㆍ신창현ㆍ박찬대ㆍ김종훈ㆍ박주민ㆍ김영호 의원 발의)
- 54.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5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
- 5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소병훈ㆍ김종대ㆍ김영춘ㆍ장정숙ㆍ박주민ㆍ김영주ㆍ황주홍ㆍ김현미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
- 5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윤호중ㆍ강병원ㆍ이철희ㆍ박남춘ㆍ이원욱ㆍ김상희ㆍ박홍근ㆍ윤영일ㆍ이학영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심사와 관련해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님, 임종룡 금융위원장님,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께서 출석하셨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한국소비자원과 금융위원회 소관인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기관장께서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02분)
이 안건은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서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재호 위원이 사임하고 박찬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정성호ㆍ황주홍ㆍ김정우ㆍ박남춘ㆍ남인순ㆍ전혜숙ㆍ소병훈ㆍ기동민ㆍ김영주ㆍ박광온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윤후덕ㆍ박재호ㆍ어기구ㆍ박찬대ㆍ박용진ㆍ윤관석ㆍ박정ㆍ서영교ㆍ박선숙ㆍ김상희ㆍ문미옥ㆍ김성수ㆍ박남춘ㆍ신창현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명수ㆍ이헌승ㆍ지상욱ㆍ이양수ㆍ김태흠ㆍ김성원ㆍ정태옥ㆍ조훈현ㆍ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518)상정된 안건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명수ㆍ이헌승ㆍ지상욱ㆍ이양수ㆍ김태흠ㆍ김성원ㆍ정태옥ㆍ조훈현ㆍ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520)상정된 안건
6.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명수ㆍ이헌승ㆍ지상욱ㆍ이양수ㆍ김태흠ㆍ김성원ㆍ정태옥ㆍ조훈현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명수ㆍ이헌승ㆍ지상욱ㆍ이양수ㆍ김태흠ㆍ김성원ㆍ정태옥ㆍ조훈현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명수ㆍ이헌승ㆍ지상욱ㆍ이양수ㆍ김태흠ㆍ김성원ㆍ정태옥ㆍ조훈현ㆍ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525)상정된 안건
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명수ㆍ이헌승ㆍ지상욱ㆍ이양수ㆍ김태흠ㆍ김성원ㆍ정태옥ㆍ조훈현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현아ㆍ이현재ㆍ김성원ㆍ이명수ㆍ정태옥ㆍ민경욱ㆍ윤영석ㆍ유기준ㆍ함진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4750)상정된 안건
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현아ㆍ이현재ㆍ김성원ㆍ이명수ㆍ정태옥ㆍ민경욱ㆍ윤영석ㆍ유기준ㆍ함진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4753)상정된 안건
1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현아ㆍ이현재ㆍ김성원ㆍ이명수ㆍ정태옥ㆍ민경욱ㆍ윤영석ㆍ유기준ㆍ함진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4761)상정된 안건
1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전혜숙ㆍ정춘숙ㆍ강창일ㆍ이종걸ㆍ서영교ㆍ윤영일ㆍ신경민ㆍ백재현ㆍ이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강창일ㆍ소병훈ㆍ김종대ㆍ장정숙ㆍ박정ㆍ김영주ㆍ김현미ㆍ이찬열ㆍ김관영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박찬대ㆍ김관영ㆍ최운열ㆍ정인화ㆍ윤호중ㆍ이종걸ㆍ최명길ㆍ김해영ㆍ심상정ㆍ민병두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황주홍ㆍ김종대ㆍ민병두ㆍ서영교ㆍ소병훈ㆍ박선숙ㆍ신창현ㆍ유은혜ㆍ김정우ㆍ박용진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민병두ㆍ서영교ㆍ박남춘ㆍ김종민ㆍ손혜원ㆍ정성호ㆍ박찬대ㆍ김상희ㆍ황주홍ㆍ박정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해영ㆍ신경민ㆍ이찬열ㆍ강병원ㆍ권칠승ㆍ박재호ㆍ문미옥ㆍ백재현ㆍ이동섭ㆍ박홍근ㆍ김병관ㆍ박선숙ㆍ기동민ㆍ박용진ㆍ박찬대ㆍ최명길ㆍ변재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ㆍ김광림ㆍ신상진ㆍ정운천ㆍ김석기ㆍ이주영ㆍ최연혜ㆍ이진복ㆍ정용기ㆍ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황주홍ㆍ권은희ㆍ이동섭ㆍ박용진ㆍ신용현ㆍ장정숙ㆍ이종걸ㆍ민병두ㆍ김중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김관영ㆍ이찬열ㆍ신경민ㆍ인재근ㆍ김영주ㆍ박찬대ㆍ김수민ㆍ황주홍ㆍ신용현ㆍ노웅래ㆍ김현권ㆍ김삼화ㆍ남인순ㆍ채이배ㆍ김광수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윤후덕ㆍ서영교ㆍ소병훈ㆍ유동수ㆍ박찬대ㆍ김종대ㆍ문미옥ㆍ이찬열ㆍ김정우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윤후덕ㆍ서영교ㆍ소병훈ㆍ유동수ㆍ박찬대ㆍ김종대ㆍ문미옥ㆍ이찬열ㆍ김정우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박찬대ㆍ이정미ㆍ심상정ㆍ최명길ㆍ김관영ㆍ김영주ㆍ민병두ㆍ정인화ㆍ김한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서영교ㆍ민병두ㆍ박선숙ㆍ김종훈ㆍ남인순ㆍ이동섭ㆍ김해영ㆍ김병기ㆍ신용현ㆍ정인화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박용진ㆍ김정우ㆍ전혜숙ㆍ박주민ㆍ윤후덕ㆍ김병욱ㆍ김현미ㆍ송옥주ㆍ김영춘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전혜숙ㆍ박남춘ㆍ김상희ㆍ추혜선ㆍ위성곤ㆍ우원식ㆍ김두관ㆍ이학영ㆍ이정미ㆍ민병두ㆍ박영선ㆍ김종훈ㆍ조승래ㆍ박용진ㆍ정성호ㆍ김병관ㆍ김영주ㆍ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박선숙ㆍ이동섭ㆍ이종걸ㆍ김수민ㆍ김삼화ㆍ신용현ㆍ최도자ㆍ권은희ㆍ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현재ㆍ이은권ㆍ김석기ㆍ조경태ㆍ이채익ㆍ정갑윤ㆍ김태흠ㆍ전희경ㆍ박찬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김영주ㆍ전혜숙ㆍ정춘숙ㆍ권칠승ㆍ강창일ㆍ이종걸ㆍ서영교ㆍ윤영일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김영주ㆍ전혜숙ㆍ정춘숙ㆍ권칠승ㆍ강창일ㆍ이종걸ㆍ서영교ㆍ윤영일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김영주ㆍ전혜숙ㆍ정춘숙ㆍ권칠승ㆍ강창일ㆍ이종걸ㆍ서영교ㆍ윤영일ㆍ신경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4807)상정된 안건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김도읍ㆍ김성찬ㆍ이종배ㆍ정태옥ㆍ이명수ㆍ안상수ㆍ홍문종ㆍ김선동ㆍ이양수ㆍ김한표ㆍ박찬우ㆍ배덕광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민병두ㆍ이학영ㆍ정재호ㆍ백혜련ㆍ박광온ㆍ최명길ㆍ박용진ㆍ심상정ㆍ강병원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민병두ㆍ이학영ㆍ정재호ㆍ백혜련ㆍ박광온ㆍ최명길ㆍ박용진ㆍ심상정ㆍ강병원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송희경ㆍ이현재ㆍ김정훈ㆍ김세연ㆍ김규환ㆍ배덕광ㆍ이찬열ㆍ문진국ㆍ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김영주ㆍ전혜숙ㆍ정춘숙ㆍ권칠승ㆍ이종걸ㆍ서영교ㆍ윤영일ㆍ강창일ㆍ백재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4861)상정된 안건
4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민병두ㆍ이정미ㆍ조정식ㆍ윤관석ㆍ한정애ㆍ이원욱ㆍ문진국ㆍ전해철ㆍ이춘석ㆍ이동섭ㆍ최명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김도읍ㆍ김성찬ㆍ이종배ㆍ정태옥ㆍ이명수ㆍ안상수ㆍ홍문종ㆍ김선동ㆍ이양수ㆍ김한표ㆍ박찬우ㆍ배덕광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정갑윤ㆍ김정재ㆍ나경원ㆍ송희경ㆍ이양수ㆍ윤상직ㆍ윤영석ㆍ송석준ㆍ정유섭ㆍ박순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신경민ㆍ김영주ㆍ전혜숙ㆍ정춘숙ㆍ권칠승ㆍ강창일ㆍ이종걸ㆍ서영교ㆍ윤영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4887)상정된 안건
4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김정우ㆍ김영호ㆍ우원식ㆍ한정애ㆍ송옥주ㆍ안규백ㆍ양승조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신경민ㆍ권칠승ㆍ강창일ㆍ박광온ㆍ이종걸ㆍ김영주ㆍ전혜숙ㆍ정춘숙ㆍ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4941)상정된 안건
4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문미옥ㆍ박찬대ㆍ이학영ㆍ서형수ㆍ송옥주ㆍ조응천ㆍ김태년ㆍ박광온ㆍ박주민ㆍ김병기ㆍ황희ㆍ박재호ㆍ정재호ㆍ신창현ㆍ우원식ㆍ김해영ㆍ전재수ㆍ김현미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이철희ㆍ박찬대ㆍ김영주ㆍ김정우ㆍ김종대ㆍ최인호ㆍ박남춘ㆍ김철민ㆍ남인순ㆍ이재정ㆍ황주홍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정춘숙ㆍ박용진ㆍ김해영ㆍ제윤경ㆍ이훈ㆍ심상정ㆍ정재호ㆍ김병관ㆍ민병두ㆍ홍익표ㆍ박선숙ㆍ박찬대ㆍ이종걸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정갑윤ㆍ김정재ㆍ나경원ㆍ송희경ㆍ이양수ㆍ윤영석ㆍ송석준ㆍ박순자ㆍ정유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백혜련ㆍ안규백ㆍ추혜선ㆍ소병훈ㆍ서영교ㆍ윤후덕ㆍ황희ㆍ박재호ㆍ강훈식ㆍ전재수ㆍ박정ㆍ강창일ㆍ박용진ㆍ박남춘ㆍ김영춘ㆍ신창현ㆍ박찬대ㆍ김종훈ㆍ박주민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소병훈ㆍ김종대ㆍ김영춘ㆍ장정숙ㆍ박주민ㆍ김영주ㆍ황주홍ㆍ김현미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윤호중ㆍ강병원ㆍ이철희ㆍ박남춘ㆍ이원욱ㆍ김상희ㆍ박홍근ㆍ윤영일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7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보복행위로부터 납품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보복행위 규제범위를 현행 법위반 신고 외에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까지 확대하는 한편 보복행위의 유형을 거래중단, 납품물량 축소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포상금을 부당 또는 중복 지급하거나 착오로 잘못 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서면실태조사 미협조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다단계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신고 수리여부 통보기한 및 수리간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신고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개정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임종룡 금융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외감법 전부개정안은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법 개정으로 유한회사의 실질이 주식회사와 유사해짐에 따라서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둘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감사 의무화 등 상장 주식회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율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경영진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변경하고, 넷째 회계법인 스스로 부실감사를 예방하기 위한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법적근거와 함께 증권선물위원회 개선권고, 미이행 사실 공개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신설하는 등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외감법 개정안은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담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 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유엔군 참전의 날 및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지정하고 공적을 세운 유엔참전용사를 발굴하여 공훈을 널리 알리며 국내외 참전시설의 건립을 지원하고, 초청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등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법률안의 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무조정실․금융위․공정위․권익위 및 보훈처 소관 법률안에 대해 일괄하여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시행령의 5개년 계획을 녹색성장기본계획으로 통합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련 계획들 간 위상 및 체계상 혼란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19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약관 규제법 개정안은 불공정 약관 조항의 판단 기준으로 현행 ‘상당한 이유없이’라 규정되어 있는 법문을 보다 엄격한 판단 기준인 ‘정당한 이유없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익 신장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정부가 제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보복 조치 금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복 지급된 포상금의 환수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납품업체의 권익을 신장하고 유사 법률 간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0쪽,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29건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내용으로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촉법 상시화는 현행 기촉법이 재산권 보장 및 적법절차 원칙 등의 헌법적 요청에 부응하고 있는지 법원의 회생절차와의 병존 가능성 등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4쪽, 의사일정 제48항 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을 모두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현행 이사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조합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선거를 통하여 이사장의 책임을 묻는 책임경영제도를 도입하려는 입법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사장의 연임 제한에 대하여는 현재 찬반 의견이 있음을 감안하여 현행 12년까지 재임할 수 있는 연임 규제 조항을 현 시점에서 폐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정부가 제출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률의 적용 대상을 유한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 선임 권한을 회사의 경영진에서 내부감시기구로 이전하고 감사품질관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전반적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유한회사 감사보고서에 대한 공시의무를 전면적으로 면제하는 사항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7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은 모두 3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과 심재철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부정청탁금지법과 의사일정 제53항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4건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전반적 취지는 공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55항에서 57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삼아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계시는 위원들은 소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동안에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계시므로 법안심사소위 위원이 아닌 위원들이 주로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재호 위원님.
금융위원장님, 대우조선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 기사도 많이 나오고 저도 작년 연말에 대우조선소를 방문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측도 만나 보고 노측도 만나 봤는데 그때도 나온 이야기가 소난골 이야기예요. 소난골이 마치 구세주인 듯이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금융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해서 돈을 4조 원 가량 더 넣겠다 그렇게 입장을 갖고 계시지요?



이때 유동성 부족 부분을 여러 가지 전제하에 가정해서 지원 규모를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고 엉뚱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어려울 때는 금융적 구조조정도 해야 되겠지만 국가 차원의 유효수요를,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항공모함 못 만듭니다. 미사일 사거리 이런 문제하고 비슷한 거지요. 그래서 사드 관련해서 일방적으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조선업과 관련해서 이제 항공모함 만들게 해 주라고 미국과 협상을 해야 돼요. 그런 노력들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쪽으로만 자꾸 맞다 틀리다만 논할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어려운 문제를 이런 쪽으로 탈출구를 찾아 나가는 노력들도 국무회의 같은 데서 의논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잘 모르시는 분야니까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훈처장님,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는데 보훈처가 상이등급 기준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보고 특히 이명의 측정 기준을 산재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방침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시행규칙만 개정하면 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언제쯤 하실 겁니까?
혹시 그게 하반기나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면 사실상 이 정부 내에서는 안 하시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처장님 임기 중에…… 이 문제는 법과 법에서의 불일치 문제를 조정하는 문제이니만큼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님, 최근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남 영광에 한빛 1․2호기 또 경북 울진에 한울 1호기, 부산 기장에 고리 3호기의 격납고 철판 부식에 대해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받으셨나요? 3월 17일자입니다,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격납고 철판 부식은 방사능의 외부 유출 가능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게 방사능의 외부 유출 차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식도 있고 구멍 뚫린 것도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원안위가 점검하겠지만 챙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권이 마무리하는 시점이지만 제가 10년째 말씀드리는데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국무조정실 소관입니다. 10년째 시간을 놓치고 아무 대책 없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다음 정부를 위해서 방사성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다음 정부가 바로 신속하게 착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특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다음 정부라도 이 문제를 더 이상 늦추는 것은 정말 국민 전체의 안전에 관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용역 입찰 담합 결과를 국무조정실에 넘기셔 가지고 이게 원자력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지, 전반적으로 이 업체들이 참여한 입찰들에서 업무가 얼마나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조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은 짧지만 대우조선 문제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우조선해양에 4조 2000억 원을 1년 반 전에 혈세를 지원하기로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하고 청문회까지 했습니다만 도대체 어떤 상황 판단과 어떤 정보를 가지고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국회는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 당연히 모르지요.
또 지금도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수은․산은을 통해서 진행하겠다고 하시는데 여전히 상황에 대해서, 대우조선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몇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 문제, RG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건조 중인 114척의 선박이 고철이 된다, 이것은 다른 얘기예요.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5년 10월 달에 계획했던 4조 2000억 원의 지원액 가운데 아직 집행되지 않은 7000억 원이 있습니다. 이 7000억 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여전히 대우조선의 상태가 어떠하고 앞으로 장기계획은 어떠며 중기계획은 어떤데 그냥 ‘상황이 이러하니 이 문제를 어떻게든 막고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상황논리 이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회와 상황을 공유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적게는 5조, 많게는 거의 9조 원에 달하는 돈을 앞으로 몇 년간 넣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돈이 어디서 오는 돈입니까? 장부상의 숫자가 아니고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돈을 막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이것은 시간끌기 내지는 폭탄돌리기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지난 국감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과 같은 식의 처방에 대해서는 저도, 국민의당도 명백히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거치고 또 지난 한 해 여러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 4조 2000억, 서별관회의에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많은 질문이 있었고 또 당시 대우조선 사장님께서 청문회에 와서 극단적인 표현까지 빌려서 장담도 하셨어요. 그리고 금융위에서도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은 없다’ 이런 약속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4조 2000억 지원 결정 과정이 서별관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밀실협의가 아니었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함께 병행됐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집중되어 있는 이 대우조선 문제, 회계 자료도 문제가 있고 실사보고서도 그렇고 사업계획 대비 달성률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국회하고 투명하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았다, 그런 결정이 안 됐다,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당시에 ‘이제는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은 없다’ 이렇게까지 장담하셨는데 다시 한번 또 쉽게 23일 날 추가 지원을 결정하신다는 거지요?

현재의 상황이 대우조선의 여러 가지 기업 도산 시 있을 수 있는 어려움들, 그다음에 채권금융기관이 안아야 되는 부담, 또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조 원을 추가 투입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 그다음에 실제로 유동성 부족이라고 파악한 근거 자료들, 그리고 경영예측 자료와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삼성 관련해서 합병 이후의 신규 순환출자 문제, 공정위의 유권해석 때문에 지금 조사도 받고 계시지요? 아니면 조사가 끝났나요?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도정부가 50일밖에 안 남았지만 우리 대외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지 않습니까? 북한은 핵미사일 점점 고도화시키고 중국은 사드 보복을 하고 있고 미국은 새 대통령 정부가 통상 압력도 가할 예정이고 또 금리 인상도 시행되고 있고. 우리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런 때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정치권력에 부화뇌동해 가지고 캠프나 쫓아다니고 그런 자리에 가서 약속해 가지고 나중에 출세나 보장받으려고…… 이런 공무원들이 과연 위기관리를 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캠프에 줄대기 하는 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 공직복무관리관실을 통해서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든지 복지부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다루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근에 ‘유력후보 캠프에 참여한 모 교수가 차기 공정거래위원장 된다’ 이런 소문 때문에 여러 간부들이 또 거기에 줄대고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교수들이 이렇게 되면 학생들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 아니에요. 교수 한 명이 정치권에 진출하면 4명의 교수가 1년의 안식년을 반납해야 되고 대학원생은 논문 지도교수를 바꾸거나 논문 주제를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폴리페서들에 대한 제도적 방지 장치…… 특히 국공립대 교수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 공무원에 준하는 입장인데 이런 사람들까지 줄대기 관행에 나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교육과 관련해서 폴리페서 방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도 국무조정실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관위라든지 같이 협력해서 엄정하게 다루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밤늦게 어느 기자한테서 전화를 받았는데 ‘최근에 금융위가 고려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방안을 특정 후보가 지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진짜 중심을 잡고 잘 해 주세요, 위원장님.

저희가 그야말로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 또 채권단의 채권회수 가능성 이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최근에 금융위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사용하신 데이터에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에 근거한 결과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2015년 서별관회의 때 사용하신 데이터를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상황이 나쁠 때를 상정해서 4조 2000억만 집어넣으면 2016년 말 당기순이익이 514억 원일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두세 달 지난 최근 자료를 보면, 실제 데이터입니다. 2016년 말 당기순손실이 2조 7000억, 부채비율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732%. 한 두세 달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이터를 가지고…… 또 어떤 데이터에 근거하셔서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 결과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여기에도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앞으로 금융위가 사용하신 데이터의 근거를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는데 우리 정무위 주최로 대우조선해양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컨설팅을 맡기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국회 주도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정부하고 비교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님도 법안심사소위원이십니까? 아니에요?
예산소위 위원 김성원입니다.
법안 관련 질의는 제가 서면으로 하고, 현안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우리 정부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1차 발전종합계획을 2008년도에서부터 17년도까지 수립해 가지고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4조 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1조 3000억 정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올해로 기간만료가 이제 끝나고 내년부터 바로 제2차 발전종합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기재부가 뭉그적뭉그적거립니다.
제가 2월 달에 실장님한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서면질의로 드렸을 때 관계부처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포함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가 많이 협조되었나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하나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7년도부터 28년까지 12년 동안 약 3조 300억 원 규모로 시행되고 있는데 사업신청, 그다음에 신청결과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원래 사업관리 방식에 보면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지자체의 직접수행으로 나뉘는데요 지난번에 선정된 지자체를 보면 거의 100% 다 전문기관 위탁으로 신청한 데만 되었어요. 이것을 수자원공사나 환경공단 쪽에 위탁해 가지고 하게 되면 잘못하다가는 진짜 공무원들 밥그릇 나누어 주기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물론 유수율을 85% 달성한다, 그런 개런티를 꼭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조건을 달고 하다 보면 결국 수자원공사나 환경공단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고 명확한 규정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법안심사위원이시네요?
제가 방금 스크립트를 드렸는데 작년 11월 16일 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때 소난골에 대해서 1조 원 제대로 못 받을 것이고 올해 돌아오는 7600억 제대로 못 받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쭈어 보니까 임종룡 위원님께서 이 자료에서 녹취록에 정확하게 나오듯이 “신규자금은 작년 10월 달에 4조 2000억 가지고서 했던 것이고요, 추가자금을 넣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했지만 그것은 틀린 이야기지요?

그래서 얼마나 구조조정을 잘 했는가를 보니까 물적 자구계획에 있어서 16%, 인적 자구계획이 9%입니다. 그런 데 비해서 우리가 비슷하게 전체 합쳐서 대우조선해양의 자구계획이 29%입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그때 당시 기준으로 56%, 삼성중공업도 40%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 구조조정만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대우조선해양은 생산직은 1000명 정도밖에 줄이지 않고…… 1만 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1000명밖에 줄이지 않고 그다음에 하도급업체들만 그냥 한 1만여 명 잘랐더라고요. 지금 4조 원을 넣는 것이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를 먹여 살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구조조정 청문회 때 정성립 사장님께도 여쭈어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인적 구조조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노조 동의가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의원은 사과하고 사퇴하라 소리나 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단체협약이 개선 안 되는 것이 종업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 인원정리 시 노조의 동의, 회사 분할합병 양도매각 등의 노조합의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또 몇 조를 넣겠다는 것이…… 저는 회사를 살리겠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에 전혀 동의도 안 하고 질의하는 의원은 사퇴하라는 소리나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또 돈을 넣겠다고 그러면 결국 정규직 노동조합만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는 1만 명 넘게 자르고 자기들은 1000명 정도밖에 안 잘랐습니다. 그것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지,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한 구조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조금 이따가 주시고요.
그다음 국가보훈처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법안심사소위 때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에 있어 가지고 98년 1월 1일 이전에 미망인이 돌아가신 분하고 그 이후에 돌아가신 분의 차등이 많다는 것은 처장님이 잘 아시지요?



특히 이 자리에서 노조가 제대로 구조조정에 동의하지를 않는, 돈을 넣는 것이 진짜 넣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지난번에 답변하신 데 보면 한 번 거짓말을 한 것이 확실합니다, 여기 자료에 나오듯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여기에 대해서 노조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않고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님 제가 설명……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조선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인식하에 사양산업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선산업이 노동집약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기술력이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선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기술력이 중요한 산업이라는 부분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대우조선의 부실 과정에서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정책결정 과정에 핵심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책임을 지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재무구조 및 유동성 상황 종합점검 실시하고 있지요?


그리고 삼정과 태평양에서 종합점검을 정확하게 하는지, 금융위 차원에서 어떤 감시수단이 있는지 그것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난골 사에 대한 드릴십 인도 지연 때문에 1.4조 원 정도 유동성 유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십여 차례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인도방안 대책이 없는지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4월에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부족이 현실화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날짜가 3월 21일입니다. 4월까지 1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정무위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께서 진즉에 우리 정무위원들에게 이런 문제를 상세하게 보고하시고 같이 대책을 논의하셨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답을 해 보시지요.

현재 4월 유동성 부족이 실현되는, 나타나는 시점은 4월 14일 회사채 4300억이 만기도래되는 시점부터입니다. 저희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국무조정실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틸러슨 장관과 한미외교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언론보도를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측에서 만찬 제의를 안 했다고 나오는데요, 왜 만찬 제의를 안 했습니까? 우리가 제의했는데 그쪽에서 거절해서 만찬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우리가 먼저 제의해야 했었다고 보는데요.




소난골에 대한 정부의 협조 요청은 여러 경로로 앙골라 정부에도 외교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해 왔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했던 특검이 종료되고 오늘 박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상당수 관료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들, 또 사정들이 그동안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3월 9일에 삼성 이재용 일가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정부 고위 관료들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서 우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정무위 전체회의가 제가 그 주장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청문회 개최를 제가 정식으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청문회 대상이 되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공정위의 경우에 삼성물산 합병 이후 발생한 삼성그룹 내의 신규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공정위의 고위 관료들이 청와대의 직접적인 압박으로 삼성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정황입니다. 당시 공정위가 발표한 신규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의 공정성까지도 의심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공정위의 여러 실무자들이 청와대 외압을 참지 못하고 공정위원장의 묵인하에 당시 상황을 기록한 외압일지 또한 작성된 것이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무위에서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 핑계를 대면서 회피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핵심 연루자인 여러 사람들을 국회로 불러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경우는 삼성 이재용 일가 경영승계 과정에서 요소요소에 연루된 정황이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수십 년간 적자기업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해 준 문제, 또 기업가치평가 과정의 분식회계 문제 이러한 의혹도 있습니다.
또 최순실 일가의 독일 내 후견인으로 알려진 하나은행 직원의 승진 과정에서 금융위의 전 부위원장이 개입된 정황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난 박영수 특검이 광범위하게 수사한 바가 있지만 특검은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그동안 공정위와 금융위원장은 이 부분에 관한 정무위원회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특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답하기 곤란하다’라고 계속 답변을 회피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 정무위원회가 이런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진상을 규명해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다른 공무원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선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청문회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상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3월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것을 의결하고 다만 그 시기를 6월 달에 정무위원회에서 열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이 지난번에 ‘사업 재편을 통해서 조선업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업 재편한 적 있습니까?


앞으로의 저가수주는 대우조선을 더욱 망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이를 제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에 대한 고려도 이번에 추가적인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4월, 7월 회사채 만기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지금 시장상황이라든가 대우조선에 대한 구조조정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전체적인, 조선산업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답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기존에 말을 바꿔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 비난 그리고 그 책임 문제 이것을 지겠습니다. 지고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이러한 가정에서 저희가 무엇을 기대하고 어느 쪽 정파의 이익을, 어느 쪽 정파의 의견을 듣겠습니까? 그것은 순수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대우조선을 처리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에 기인한다는 점을 믿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법안심사위원이신데……
금융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보니까 상당히 마음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재임 중에 묵은 숙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고 나가시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데 어떤 조치든지 과감한 구조조정 방안을 만들더라도 이게 4월 한 달 내에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구상하고 계신 구조조정 방안이 사후적으로 책임 문제가 야기될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항상 과거에 보면 당시에 최선의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는 안 좋은 선례가 우리나라 정부에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 위원장께서 이 점을 고려한다면 혹시 어떤 면책기준이랄까 뒷받침이 국회 차원에서 있어야 지금 구상하시는 구조조정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생각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조조정은 수술입니다. 정말 아주 중환자를 수술하는 것인데 의사에게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하면 수술에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구조조정 방안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발표되더라도 그 책임을 사후적으로 묻는 데 대해서 제가 피할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구조조정하는 사람들이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구조조정을 하는 사람들은 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장님,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3월 24일 날 준비하고 계신 서해수호의 날 행사 잘 준비하고 계세요?




지난번 2월 15일 날 제가 3․15 기념관과 관련해서 질의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거기에 ‘박근혜정부를 맞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 분단의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끌어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이 표현이 있다, 그 전에 있었던 민주화운동에 대한 얘기는 다 들어내고 박정희 정부와 박근혜정부만 콕 찍어서 이렇게 찬양하는 문구가 있더라, 큰일이더라, 이것 고쳐야 되지 않겠냐, 대통령이 지금 탄핵소추가 돼서 헌재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의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진복 정무위원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해라’라고 간곡하게 부탁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보훈처의 직원들이 저희 방에 찾아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고치셨어요, 3․15 기념관?





그리고 이것은 보훈처장님 문제가 아니라 뒤에 앉아 계신 보훈처 직원들 문제인 것 같은데요. 보훈처장님이 정무위원장님 지적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적어도 탄핵 의결된 그 다음이면, 인용된 그다음 날 정도에는 보훈처에서…… 이 패널 바꾸는 게 한 시간 정도면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직접 보훈처장이 내려가셔서 그걸 확인하고 또 고치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도 지금 일주일이 지났고 탄핵이 의결된 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이러고 있는 게 어딨어요?
제가 정말로 한 번쯤은 국가보훈처 잘한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도록 일해 주십시오.

금호타이어 관련인데요 먼저 혹시 이것 기억하시는지. 2015년에 중국에 칭화유니그룹이라는 그룹에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반도체회사 인수하려고 했다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해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지금 여쭤 보고 싶은 건 우리나라에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보면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여기 시행령에 보면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 기업의 주식 등의 취득을 통해서 해당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와 ‘방위사업법 3조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를 밟고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무장관의 검토 요청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국가안보 위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무장관의 검토 요청’이 혹시 금융위원장님은 아니신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걸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국방부에서 국방장관이 요청을 하든 누가 하든 간이 이 전체 과정이 우리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의 군사안보를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히 검토하고 가야 되는데 덜커덕 3월 13일 날 이와 관련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제가 산업부에 물어봤습니다. 아무런 요청이 없었다는 거예요, 산업은행이나 채권단에서요.
이렇게 되면 중대한 법적절차에 대해서 이걸 누락함으로써 심각한 안보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금융위원장님도 잘 모르고 어디서도 요청이 들어온 바가 없다고 산업부장관은 그러고. 그래서 나중에 무슨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요청은 아무 데도 안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미 매매계약은 체결해 버렸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그에 관련해서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밟는 것은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다음은 오늘 위원들 질의가 많은 대우해양조선이 지역구인 김한표 위원님, 법안심사소위원이시지만 꼭 한 말씀 하셔야 되겠다 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인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 문제로 인해서 여러 많은 고민들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발언하신 내용들을 저도 경청했습니다. 한결같이 대우조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지적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 문제는 대우조선 앞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봐달라고 하는 호소문들을 기자재조합에서 여러 조합 이사장을 비롯해서 전 조합원들이 뜻을 모아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지금 대우조선이 침몰하게 되면 거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한진해운이 청산되는 절차를 지켜보면서 정말로 많은 국민들과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마는 그것에 유도 아닐 정도로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중한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원장님, 아마 밤잠을 못 주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느라고 동분서주하시리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어지러운 국내 상황에 비교해 보면 손 놓고 그냥, 어쩌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계실 만한 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여러 상황을 잘 살피고 대책을 세워주는 데 대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말 높이 평가하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대우조선은 반드시 살아야 되고, 또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선산업은 절대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노동집약산업이기도 하고 기술집약산업이기도 하고 또 수출주도산업입니다. 전량 다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콘셉트와는 너무너무 잘 맞는 좋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다가오는 유동성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 고민 부분을 정부와 여러 위원님들과 또 우리 국민들이 함께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지난날 30년간 대한민국 수출 10%를 담당해 왔던 조선산업에 대우조선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역할을 했듯이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또 창출해 나가는 데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동안 잘못한 부분들은 정말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반면교사로 삼고 대우조선 문제 적극적으로 들여다봐 주시고 또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 정부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당장 4월 달에 돌아오는 4400억 돈 못 막으면 부도나지 않습니까? 도산되기 때문에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고 또 다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다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대우조선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고, 금융위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달에 정부에서는 4조 2000억 원을 통해서 대우조선을 지원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조선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선박 수주에 있어서 목표 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선박회사의 선박 수주에도 못 미치는 실적을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지요.
특히 16년도 수주 달성량이 15.4억 달러로 당초 전망 115억 달러의 13%에 불과합니다. 이는 세계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가정을 포함하더라도 상당히 못 미치는, 이해할 수 없는 실적이고요.
그러면 이런 실적 문제가 당초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수행해 나가는 관계에서 있었던 문제점인지 금융위원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산업의 불황이 정말 유례없고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빠졌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우조선에 관한 여러 가지 경영상 혹은 경영 외적인 악재가 중첩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우조선 비리 문제에 대한 검찰 수사라든가 회계법인의 아주 극히 보수적인 회계감사라든가 그밖에 대우조선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불안과 불신이 시장에 팽배하면서 대우조선의 경우에는 수주 경쟁에, 사실상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레퓨테이션(reputation)이 떨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대우조선의 수주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대한 예상이 더 정확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18년 이후에 영업 개선이 가시화되면 M&A를 통해서, 주인 찾기 등을 통해서 이것을 개선해 보겠다라고 하는 개선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부채비율이 4839%이고 영업이익률이 -13%인 이 업체를 인수할 업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외국에서 관련 업체가 있다고 해도 방산 위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상황에서 외국업체에다가 판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조선 시황이 조금 더 나아진다라는 전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M&A를 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생길 것입니다. 이 전망은 일반적으로 보면 올해 그리고 내년이 점차,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고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대우조선의 부실이 털려야 됩니다. 이렇게 부실하고 그리고 과도한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M&A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 M&A를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번 구조조정의 목표입니다.
채무 재조정을 통해서 재무구조를 고치고 자구노력을 통해서 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아울러서 유동성 부족이 없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겠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 판단에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M&A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것은 다음 정부의 일이겠습니다마는 그런 여건을 저희가 만들겠다 하는 것에 이번 구조조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달은 2016년 4월 총선을 얼마 안 둔 시기고요. 그리고 구조조정 추진방안이 나오고 있는 지금 시점은 역시 5월 대선을 얼마 놔두지 않은 시간입니다.
정부에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과 구조조정 방안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항상 정무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급급한 미봉책을 내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경제를 생각하고, 정무적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분을 판단하셔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태옥 위원이 꼭 1분만 더 발언을 하게 해 달라고 그래서…… 아까 질의한 내용에 더 물어볼 게 있는 모양입니다.
발언하시지요.
아까 구조조정 동의서를 두 번 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복잡하게 그 이유를 얘기하지 말고, 23일 날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 때 4조 원인지 모르겠지만 지원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단체협약을 작년 4월에 시정하라고 권고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꾸지도 않고 지원하시겠느냐, 아니냐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정리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무위원장실로 대우조선 협력업체, 사내․사외 협력업체 관계자 대표들과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대표자들이 호소문을 가지고 방문했었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 방에도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우조선 문제는 참 우리가 아직도 이 문제를, 제가 18대 때부터 대우조선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과연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국회가 바뀔 때마다 그 자리에 계시는 많은 기관장들께서는 ‘민영화를 빨리 시키겠다. 주인을 빨리 찾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할 때마다 경기가 더 나빠지더라고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기가 좋아서 그것을 매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이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우조선 문제가 더 이상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가 현실로 우리 경제의 큰 폭탄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4조 2000억을 전에 지원했을 때 그중 1조 3000억이 시중은행에 건너갔더라고요. 시중은행이 빚 받기에, 그러니까 우산 뺏기에 급급해 가지고 그것을 조금 더 대우의 운영자금으로 또 영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줬더라면 이런 사태가 왔겠느냐 하는 겁니다. 은행들이 너무 매정하게 자기들의 이해관계에만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또 금융위가 어떤 방법으로 국책은행들을 동원하고 시중은행을 동원해서 돈을 만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또 이기적 사고가 발동하는 금융회사들의 행태를 금융위가 조정해야 된다 그런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은 장기적으로 기업이 안정돼야만이 국민들뿐만 아니고 정부도 그렇고 또 금융회사들도 그렇고 마음이 편해질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 보면서 차제에 시중은행들의 이런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강하게 요구합니다.
아울러서 STX조선 사태를 보면서 저희들이 목격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은 그냥 이런 큰 파도에 떠내려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기업이나 시중은행들 또 금융회사들은 뭔가를 발 빠르게 챙기고 하는데 조그마한 중소 협력업체들은 모든 것을 다 잃는 사태를 보면서 이번 대우조선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꼭 있었으면 한다, 우리 사회의 상대적 약자들이 좀 더 불안감에 떨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정부가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추가질의를 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짧게 하시겠습니까?
또 국무조정실장님, 제가 서면질의 넣을 건데요, 요즘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에 가서 죽는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너무 참혹하지요? 2015년도에 법 개정을 했어도 이렇습니다. 이게 여러 부처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교육부, 고용부, 산업부, 미래부, 중소기업청 등…… 이것 심각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박용진 위원님이 칭찬하고 싶다는…… 저도 오랜만에 칭찬을 드리는 건데, 대전현충원을 고엽제전우회가 맡으면서 노인들을 잘랐잖아요, 어르신들을. 부분 채용하고 앞으로도 노력하시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 좀 더 그분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도 1분입니까?
제가 현 시점에 필요한 대응방안에 관해서 아까 지금과 같은 방식에 대해 반대한다는 말씀드렸는데 위원장께서 그 자료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23일 날 발표하고 사후에 자료를 보고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회는 그냥 들러리를 서거나 뒷감당하라는 것인데 적절치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5년의 실사보고서와 검증자료를 주십시오. 2016년의 맥킨지 보고서도 공개돼야 됩니다. 올해 2월 달에 개략적으로 보고받으셨다는 실사보고서도 국회에 주십시오. 이런 걸 토대로 중장기적인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영업 비밀을 이유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 없이 당국이 지원방안 결정하고 국회는 그걸 추인해 주는 방식, 저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 10월에 결정했던 4조 2000억 가운데 700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7000억으로 운영자금 긴급하게 필요한 것, 회사채에 문제되는 것 막고, 회사채가 올해 9400억까지 있어 갖고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것에 관해서만 처방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최운열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국회가 중장기적으로 정부와 함께 방향을 세우고 난 다음에 국민들에게 함께 이 고통을 분담해 달라고 호소해야지 국민들이 얼마큼 돈이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혈세를 부담 지우는 이런 방식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7항까지 이상 56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용진 위원님, 제윤경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김한표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박선숙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모레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