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 일시
2017년3월30일(목)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9. 위생용품 관리법안(대안)
- 3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3.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6.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7.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0.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추경호ㆍ주호영ㆍ신상진ㆍ박명재ㆍ함진규ㆍ신보라ㆍ하태경ㆍ권석창ㆍ문진국 의원 발의)
- 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 의원 대표발의)(정양석ㆍ황영철ㆍ장석춘ㆍ김재경ㆍ김현아ㆍ윤영석ㆍ오신환ㆍ박용진ㆍ김용태ㆍ김순례ㆍ지상욱ㆍ염동열ㆍ박성중 의원 발의)
- 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어기구ㆍ김해영ㆍ황주홍ㆍ윤후덕ㆍ서영교ㆍ신경민ㆍ권칠승ㆍ정인화ㆍ박광온ㆍ이철희ㆍ안규백ㆍ김종훈ㆍ박재호 의원 발의)
- 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해영ㆍ황주홍ㆍ윤후덕ㆍ서영교ㆍ신경민ㆍ권칠승ㆍ정인화ㆍ박광온ㆍ안규백ㆍ이철희ㆍ김종훈ㆍ박재호 의원 발의)
- 10.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김경협ㆍ정성호ㆍ이용주ㆍ김병관ㆍ설훈ㆍ서형수ㆍ노웅래ㆍ윤후덕ㆍ권미혁ㆍ신창현ㆍ강창일ㆍ박남춘ㆍ박홍근ㆍ인재근ㆍ황주홍ㆍ윤종오 의원 발의)
- 1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해영ㆍ문희상ㆍ이찬열ㆍ이춘석ㆍ윤호중ㆍ이동섭ㆍ김경협ㆍ원혜영ㆍ김정우ㆍ전혜숙ㆍ김진표ㆍ고용진ㆍ윤관석 의원 발의)
- 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해영ㆍ문희상ㆍ이찬열ㆍ이춘석ㆍ윤호중ㆍ이동섭ㆍ김경협ㆍ원혜영ㆍ김정우ㆍ전혜숙ㆍ김진표ㆍ고용진ㆍ윤관석 의원 발의)
- 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15.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박광온ㆍ이개호ㆍ표창원ㆍ김철민ㆍ박주민ㆍ손혜원ㆍ위성곤ㆍ전해철ㆍ김영춘 의원 발의)
- 1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이개호ㆍ박정ㆍ최인호ㆍ이학영ㆍ도종환ㆍ윤영일ㆍ박홍근ㆍ윤관석ㆍ위성곤ㆍ김정우ㆍ서영교ㆍ김철민 의원 발의)
- 17.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이개호ㆍ이양수ㆍ유성엽ㆍ윤영일ㆍ정인화ㆍ김관영ㆍ이동섭ㆍ이종걸 의원 발의)
- 19.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2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2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염동열ㆍ이양수ㆍ김도읍ㆍ김규환ㆍ김정재ㆍ이명수ㆍ박명재ㆍ민경욱ㆍ홍철호ㆍ임이자ㆍ이우현ㆍ윤종필ㆍ김기선 의원 발의)
- 2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광수ㆍ정인화ㆍ윤영일ㆍ강창일ㆍ주승용ㆍ박명재ㆍ김중로ㆍ이용주ㆍ김해영 의원 발의)
- 2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29. 위생용품 관리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3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김도읍ㆍ김학용ㆍ신상진ㆍ홍문표ㆍ이종명ㆍ황주홍ㆍ홍철호ㆍ김태흠ㆍ강석호ㆍ김선동ㆍ이현재 의원 발의)
- 3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강병원ㆍ권미혁ㆍ김상희ㆍ김영주ㆍ김영춘ㆍ서형수ㆍ소병훈ㆍ오제세ㆍ위성곤ㆍ윤후덕ㆍ이상민ㆍ이용득ㆍ이재정ㆍ전해철ㆍ진영ㆍ최운열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영표 의원 발의)
- 36.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송희경ㆍ김명연ㆍ박덕흠ㆍ김선동ㆍ이종배ㆍ이우현ㆍ윤종필ㆍ경대수ㆍ박인숙 의원 발의)
- 37.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정태옥ㆍ김성원ㆍ김현아ㆍ이은권ㆍ유기준ㆍ성일종ㆍ지상욱ㆍ김정재ㆍ박맹우 의원 발의)
- 3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4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신창현ㆍ송옥주ㆍ노웅래ㆍ서형수ㆍ유은혜ㆍ김정우ㆍ강훈식ㆍ백재현ㆍ양승조 의원 발의)
- 4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4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임종성ㆍ이원욱ㆍ황희ㆍ안규백ㆍ주승용ㆍ기동민ㆍ박홍근ㆍ이찬열ㆍ김상희ㆍ박용진 의원 발의)
- 4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ㆍ박덕흠ㆍ홍철호ㆍ조경태ㆍ윤영석ㆍ박찬우ㆍ김성원ㆍ함진규ㆍ권석창ㆍ박완수 의원 발의)
- 4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조배숙ㆍ문미옥ㆍ김삼화ㆍ소병훈ㆍ김종대ㆍ안규백ㆍ서영교ㆍ금태섭ㆍ김정우ㆍ전혜숙ㆍ박홍근 의원 발의)
- 4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박명재ㆍ박덕흠ㆍ윤한홍ㆍ문진국ㆍ윤종필ㆍ이학재ㆍ백승주ㆍ성일종ㆍ홍일표 의원 발의)
- 4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주승용ㆍ백재현ㆍ김종회ㆍ정인화ㆍ김관영ㆍ권은희ㆍ유성엽ㆍ이양수 의원 발의)
- 5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민병두ㆍ김해영ㆍ문미옥ㆍ이찬열ㆍ이춘석ㆍ김정우ㆍ김현권ㆍ신경민ㆍ김현미 의원 발의)
- 5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2.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5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권미혁ㆍ김해영ㆍ강병원ㆍ서영교ㆍ김상희ㆍ도종환ㆍ박완주ㆍ전혜숙ㆍ박광온 의원 발의)
- 5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5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6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63.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66.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윤영일ㆍ진선미ㆍ황주홍ㆍ이동섭ㆍ송기석ㆍ주승용ㆍ김철민ㆍ이완영ㆍ최도자ㆍ김삼화 의원 발의)
- 6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소병훈ㆍ윤후덕ㆍ김상희ㆍ서영교ㆍ김종대ㆍ김영춘ㆍ전혜숙ㆍ김현미ㆍ조정식ㆍ이철희ㆍ남인순ㆍ유성엽ㆍ추혜선 의원 발의)
- 6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7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윤관석ㆍ권미혁ㆍ서영교ㆍ김상희ㆍ도종환ㆍ강병원ㆍ전혜숙ㆍ박완주ㆍ박광온 의원 발의)
- 7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강병원ㆍ권미혁ㆍ김상희ㆍ도종환ㆍ박광온ㆍ박완주ㆍ서영교ㆍ윤관석ㆍ전혜숙 의원 발의)
- 7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7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윤관석ㆍ권미혁ㆍ박완주ㆍ김해영ㆍ강병원ㆍ서영교ㆍ김상희ㆍ도종환ㆍ전혜숙 의원 발의)
- 7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이채익ㆍ강길부ㆍ문진국ㆍ김재경ㆍ장석춘ㆍ강석진ㆍ이은권ㆍ박성중ㆍ송석준ㆍ성일종ㆍ정갑윤ㆍ홍문종ㆍ이양수ㆍ이종배ㆍ이철규 의원 발의)
- 7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7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77.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7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정갑윤ㆍ강길부ㆍ박맹우ㆍ이현재ㆍ주호영ㆍ이진복ㆍ권성동ㆍ조경태ㆍ배덕광ㆍ윤종오ㆍ김종훈 의원 발의)
- 7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이찬열ㆍ윤후덕ㆍ박영선ㆍ문희상ㆍ안규백ㆍ박남춘ㆍ박주선ㆍ원혜영ㆍ위성곤ㆍ김진표 의원 발의)
-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80.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o 5분자유발언
(14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최명길 의원이 탈당으로 인하여 동 교섭단체에서 제적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 의원 대표발의로 소방장비관리법안, 이태규 의원 대표발의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8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15분)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경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대구 달성군 출신 자유한국당 추경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을 상향하고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연령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고용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인상하고,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증가인원 일인당 공제액을 크게 인상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세액 공제하는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1인당 공제액도 대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3인, 기권 4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추경호ㆍ주호영ㆍ신상진ㆍ박명재ㆍ함진규ㆍ신보라ㆍ하태경ㆍ권석창ㆍ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17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종배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중심 고을 충주 출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웅래 의원과 전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문의 한자를 한글화하고 문장을 어문규범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법률안 제출 이후의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가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에 대하여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200인으로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기권 4인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9인, 기권 3인으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 의원 대표발의)(정양석ㆍ황영철ㆍ장석춘ㆍ김재경ㆍ김현아ㆍ윤영석ㆍ오신환ㆍ박용진ㆍ김용태ㆍ김순례ㆍ지상욱ㆍ염동열ㆍ박성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어기구ㆍ김해영ㆍ황주홍ㆍ윤후덕ㆍ서영교ㆍ신경민ㆍ권칠승ㆍ정인화ㆍ박광온ㆍ이철희ㆍ안규백ㆍ김종훈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해영ㆍ황주홍ㆍ윤후덕ㆍ서영교ㆍ신경민ㆍ권칠승ㆍ정인화ㆍ박광온ㆍ안규백ㆍ이철희ㆍ김종훈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23분)
안전행정위원회의 김정우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추가하고 민방위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수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은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에 적극 노력할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심의에 있어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안전관리 계획서를 신고하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수정 의결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보건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용소방대원에게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의 이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백재현 의원, 황영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외국선박을 단속하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나포 포상금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6인으로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으로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6인, 기권 6인으로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8인, 기권 3인으로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김경수 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3인, 기권 2인으로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7인, 기권 4인으로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김경협ㆍ정성호ㆍ이용주ㆍ김병관ㆍ설훈ㆍ서형수ㆍ노웅래ㆍ윤후덕ㆍ권미혁ㆍ신창현ㆍ강창일ㆍ박남춘ㆍ박홍근ㆍ인재근ㆍ황주홍ㆍ윤종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해영ㆍ문희상ㆍ이찬열ㆍ이춘석ㆍ윤호중ㆍ이동섭ㆍ김경협ㆍ원혜영ㆍ김정우ㆍ전혜숙ㆍ김진표ㆍ고용진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해영ㆍ문희상ㆍ이찬열ㆍ이춘석ㆍ윤호중ㆍ이동섭ㆍ김경협ㆍ원혜영ㆍ김정우ㆍ전혜숙ㆍ김진표ㆍ고용진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31분)
안전행정위원회의 권은희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권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는 때에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되, 표시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의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을 예시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한편 그 표시 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폐지된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인용 부분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승용 의원,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8인, 기권 1인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4인, 기권 3인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7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4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박광온ㆍ이개호ㆍ표창원ㆍ김철민ㆍ박주민ㆍ손혜원ㆍ위성곤ㆍ전해철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이개호ㆍ박정ㆍ최인호ㆍ이학영ㆍ도종환ㆍ윤영일ㆍ박홍근ㆍ윤관석ㆍ위성곤ㆍ김정우ㆍ서영교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이개호ㆍ이양수ㆍ유성엽ㆍ윤영일ㆍ정인화ㆍ김관영ㆍ이동섭ㆍ이종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37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현권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수습자에 대한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한을 3년으로 하고 민법에 대한 특례를 두어 미수습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능부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세부 자격요건은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주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통주에 대한 소비 촉진 및 수출이 가장 중요하므로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전통주 등의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ㆍ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정세균 의장, 심재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1인으로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6인, 기권 3인으로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1인, 기권 1인으로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2인으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2인, 기권 3인으로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0인, 기권 4인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86인, 반대 9인, 기권 12인으로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195인, 반대 2인, 기권 14인으로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염동열ㆍ이양수ㆍ김도읍ㆍ김규환ㆍ김정재ㆍ이명수ㆍ박명재ㆍ민경욱ㆍ홍철호ㆍ임이자ㆍ이우현ㆍ윤종필ㆍ김기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광수ㆍ정인화ㆍ윤영일ㆍ강창일ㆍ주승용ㆍ박명재ㆍ김중로ㆍ이용주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47분)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 나오셔서 5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윤소하 의원, 양승조 의원, 김광수 의원, 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적용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였습니다. 성․연령․자동차 등으로 추정된 소득을 의미하는 평가소득은 그동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 능력에 맞지 않는 보험료 가중 부담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평가소득이 폐지되면 지역가입자 500만 세대 이상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보수와 동일한 보험료율을 부과함으로써 동일 소득․동일 보험료율 부과의 원칙에 충실하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운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국고지원 시한을 2017년에서 2022년,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가입자 중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다음, 윤소하 의원, 주승용 의원, 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8인, 기권 3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5인, 기권 3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5인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3인, 기권 6인으로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11인으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9. 위생용품 관리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54분)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태안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마약퇴치의 날’ 법정기념일을 규정하고 마약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양귀비과의 식물을 현행법상 마약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식물 재배 등의 금지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안(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의 범위를 17종으로 확대하면서 관리 주체를 식약처로 일원화하고, 위생용품 수입업을 신설하는 등 위생용품 관리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기구’의 대상 품목에서 위생용품을 제외하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험․검사기관의 종류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2인, 기권 2인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0인, 기권 2인으로서 위생용품 관리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7인, 기권 2인으로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6인으로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김도읍ㆍ김학용ㆍ신상진ㆍ홍문표ㆍ이종명ㆍ황주홍ㆍ홍철호ㆍ김태흠ㆍ강석호ㆍ김선동ㆍ이현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강병원ㆍ권미혁ㆍ김상희ㆍ김영주ㆍ김영춘ㆍ서형수ㆍ소병훈ㆍ오제세ㆍ위성곤ㆍ윤후덕ㆍ이상민ㆍ이용득ㆍ이재정ㆍ전해철ㆍ진영ㆍ최운열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송희경ㆍ김명연ㆍ박덕흠ㆍ김선동ㆍ이종배ㆍ이우현ㆍ윤종필ㆍ경대수ㆍ박인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정태옥ㆍ김성원ㆍ김현아ㆍ이은권ㆍ유기준ㆍ성일종ㆍ지상욱ㆍ김정재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59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신창현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가 각각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특정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 자료를 작성하여 그 자료를 처리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배출자와 처리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시설 등에 해당 자료를 게시․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와 허가제를 같은 법률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에 규정된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관련 사항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였습니다.
셋째,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등에 대해 처리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를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하는 것으로 수출입 시 신고해야 하는 폐기물이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입 폐기물 인수․인계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의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자가 운영하는 임시보관 장소에서 매립지의 반입규격에 맞추기 위한 폐기물의 절단행위를 제한하고, 반입 정지명령을 2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임시보관 장소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나 관련 사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시보관 장소에서의 폐기물 절단행위 제한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환경해설사 운용 및 탐방예약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모든 자연공원에서 자연환경해설사 운용과 탐방예약제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상청장이 기상관측시설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할 경우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준’이라는 문구를 ‘국제표준’으로 변경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의 결격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해당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상학적 가뭄예보, 영향예보 등 현재 기상청이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APEC 기후센터, 항공기상안전감독관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78인, 반대 6인, 기권 7인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73인, 반대 5인, 기권 10인으로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63인, 반대 7인, 기권 17인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68인, 반대 6인, 기권 12인으로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 기권 10인으로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0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1인, 반대 3인, 기권 8인으로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신창현ㆍ송옥주ㆍ노웅래ㆍ서형수ㆍ유은혜ㆍ김정우ㆍ강훈식ㆍ백재현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11분)
환경노동위원회의 강병원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과 김삼화 의원, 문진국 의원, 유동수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할 때 사내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둘째, 산재은폐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와 선수단 파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개최 주체를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명확하게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권미혁 의원, 신보라 의원, 윤관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로자 파견 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를 ‘성매매 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3인, 기권 2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8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4인, 기권 3인으로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임종성ㆍ이원욱ㆍ황희ㆍ안규백ㆍ주승용ㆍ기동민ㆍ박홍근ㆍ이찬열ㆍ김상희ㆍ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ㆍ박덕흠ㆍ홍철호ㆍ조경태ㆍ윤영석ㆍ박찬우ㆍ김성원ㆍ함진규ㆍ권석창ㆍ박완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조배숙ㆍ문미옥ㆍ김삼화ㆍ소병훈ㆍ김종대ㆍ안규백ㆍ서영교ㆍ금태섭ㆍ김정우ㆍ전혜숙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16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정종섭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 분양 광고에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무화하려는 내용으로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현희 의원, 김현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지자체 건축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협정 집중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건축협정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우현 의원, 박찬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하자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분양전환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며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주자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훈식 의원, 송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개별 합의나 경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LH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투자회사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감리 업무를 LH공사 등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용도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대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도지구를 통폐합하며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와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6인, 기권 2인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1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4인, 기권 6인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8인, 기권 3인으로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0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0인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박명재ㆍ박덕흠ㆍ윤한홍ㆍ문진국ㆍ윤종필ㆍ이학재ㆍ백승주ㆍ성일종ㆍ홍일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주승용ㆍ백재현ㆍ김종회ㆍ정인화ㆍ김관영ㆍ권은희ㆍ유성엽ㆍ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민병두ㆍ김해영ㆍ문미옥ㆍ이찬열ㆍ이춘석ㆍ김정우ㆍ김현권ㆍ신경민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2.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권미혁ㆍ김해영ㆍ강병원ㆍ서영교ㆍ김상희ㆍ도종환ㆍ박완주ㆍ전혜숙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25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윤관석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남동구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용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시행자가 건설한 지식산업센터의 의무임대비율 적용을 2018년 말까지 면제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 개정으로 성년후견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용산공원관리센터 임원 및 토지이용규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별도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대상을 대학생 외에 청년층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조정금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학재 의원,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하수 관측 및 조사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결격사유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해 주시지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1인, 기권 10인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 기권 3인으로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2인, 반대 4인, 기권 6인으로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3.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3분)
정무위원회의 유의동 위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의 유의동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화재사고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대형건물 등 특수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물 소유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무과실배상책임을 지우는 동시에 대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법률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고,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한도를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진복 의원과 설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부업자 실태조사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자료요구에 시․도지사 협조를 의무화하고 대부광고에 조기상환수수료율 및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며 금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한도를 인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금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 한도를 인상하는 한편, 금융회사에서 퇴임한 임원이 재임 중이었다면 받았을 조치의 내용을 그 임원이 근무한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금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 한도를 인상하는 한편, 보험회사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변경하여 금융위원회가 직접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영주 의원과 최운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장외파생상품 업무처리 기준을 신 NCR로 변경하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 한도를 인상하는 등 현행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 한도를 인상하는 한편, 퇴직자 제재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의 위반을 형벌 부과 대상에서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전환하고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한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일정한 자산 규모 이상의 조합에 상임감사 1인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조합이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원활한 자본 확충을 위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 징수기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은행에 대한 금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 한도를 인상하는 한편,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 징수기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8인, 기권 2인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6인, 기권 3인으로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2인, 기권 4인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2인, 기권 3인으로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6인, 기권 5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3인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7인, 기권 3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5인, 기권 3인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표결을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5인, 기권 7인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4인, 기권 2인으로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6.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윤영일ㆍ진선미ㆍ황주홍ㆍ이동섭ㆍ송기석ㆍ주승용ㆍ김철민ㆍ이완영ㆍ최도자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소병훈ㆍ윤후덕ㆍ김상희ㆍ서영교ㆍ김종대ㆍ김영춘ㆍ전혜숙ㆍ김현미ㆍ조정식ㆍ이철희ㆍ남인순ㆍ유성엽ㆍ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47분)
정무위원회의 김한표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를 애타게 기다리는 경남 거제시 출신 김한표 위원입니다.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정 의원과 김기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친환경에너지’ 문구를 삭제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 시 공청회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이헌승․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각각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박 의원님, 투표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87인, 기권 7인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5인, 기권 4인으로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정 의원님, 투표를……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5인, 기권 4인으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0인, 기권 4인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윤관석ㆍ권미혁ㆍ서영교ㆍ김상희ㆍ도종환ㆍ강병원ㆍ전혜숙ㆍ박완주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강병원ㆍ권미혁ㆍ김상희ㆍ도종환ㆍ박광온ㆍ박완주ㆍ서영교ㆍ윤관석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윤관석ㆍ권미혁ㆍ박완주ㆍ김해영ㆍ강병원ㆍ서영교ㆍ김상희ㆍ도종환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이채익ㆍ강길부ㆍ문진국ㆍ김재경ㆍ장석춘ㆍ강석진ㆍ이은권ㆍ박성중ㆍ송석준ㆍ성일종ㆍ정갑윤ㆍ홍문종ㆍ이양수ㆍ이종배ㆍ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7.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54분)
정무위원회 최운열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최운열 위원입니다.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9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황주홍 의원, 김해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여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하였고,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매우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재철 부의장, 정세균 의장과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해자가 일정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도록 하고,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에게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3인으로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인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8인, 기권 4인으로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4인, 기권 6인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2인으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88인, 반대 3인, 기권 8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관영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 설명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도입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 계도기간이 6개월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유예기간 6월을 1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정무위의 4당 간사 위원님들 및 4당 원내대표님들과 합의를 해서 수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4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김관영 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정갑윤ㆍ강길부ㆍ박맹우ㆍ이현재ㆍ주호영ㆍ이진복ㆍ권성동ㆍ조경태ㆍ배덕광ㆍ윤종오ㆍ김종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이찬열ㆍ윤후덕ㆍ박영선ㆍ문희상ㆍ안규백ㆍ박남춘ㆍ박주선ㆍ원혜영ㆍ위성곤ㆍ김진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06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이채익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해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신고를 한 국제석유거래업자는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세구역 내에서는 품질보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국제석유거래업자의 혼합제조를 가짜석유 제조의 예외로 규정하였고 혼합제조에 탱크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등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계획에 적합업종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를 마치도록 규정하며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대기업 등에 대해 사업 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적합업종 사업조정 권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여 최장 6년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81인, 반대 2인, 기권 17인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80인, 반대 3인, 기권 15인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1분)
80.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재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제안한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하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까지 발전한 한중 우호관계가 큰 위기를 맞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둘째, 사드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셋째, 중국 정부가 중국 현지의 한국 국민에 대한 철저한 안전 보호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고,
넷째,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중단과 비핵화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섯째,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5개의 사항에 대하여 결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서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5분)
오늘 5분자유발언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실 겁니다.
경기 이천 출신의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도시, 경기도 이천시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지난 3년간의 시간을 뒤로하고 세월호가 곧 육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선출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여전히 부실한 우리나라의 재난대응체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현실은 재난의 종류에 따른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재난관리 방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재난 예방과 대응 및 복구 체계는 천편일률적으로 규율하여 다양한 재난 대응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국가적 재난은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리 재난 예방을 위한 충분한 시뮬레이션과 훈련이 필요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대응과 복구를 위한 통합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병․홍수․지진․테러․교통사고․원전사고․핵공격․미사일 도발 등 다양한 재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들 간의 원활한 정보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사고 관련 정보를 국민들과 관련 기관 상호 간에 원활하게 소통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제도화하여 재난 분야에서도 소통의 부재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의 해결에 집단적 지성을 활용한다면 우리는 재난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 군 그리고 민간이 함께하는 효율적인 재난 대응 협력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재난 대응에 3차원 디지털 입체지도 등 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국토 공간 내 잠재적인 재해재난 위험지역과 재해재난 발생지역을 쉽게 파악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은 재난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재해재난과 관련하여 추측성의 소모적 논쟁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냉철하게 객관적 사실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초정파적으로 밝혀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 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모 경제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매년 최소 8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사회갈등 때문에 낭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규모는 국가예산의 2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제 불필요한 갈등비용을 최소화하여 우리나라를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은 재난과 안보를 따로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안보 불감증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엊그제로 서해의 차디찬 바다에서 천안함 용사 46명이 사망한 지 만 7년이 지났습니다. 천안함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서해수호의 날까지 제정했지만 정치 현안에 밀려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천안함 피격은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부정하며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행태까지 보이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망각한다면 우리의 국가 안보는 심각한 위협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6․25와 같은 끔찍한 재앙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은 사드 배치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만 두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지난해 4차 핵실험 이후 무려 22차례에 걸쳐 총 40개에 걸친 미사일과 방사포를 한반도와 주변에 발사하여 국제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2일에 동해상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중 일본 본토에 가장 가깝게 떨어지는 등 북한은 복수의 장소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정도의 정교한 기술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북한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실험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북한 전문 연구소는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에 제6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적 수단인 사드 배치를 두고도 여전히 갑론을박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북한의 미사일 공격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코앞에 놓여 있는 현실적 위협입니다. 현존하는 북측의 군사 위협과 국가적 재난에 대한 예방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최우선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도 호소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안녕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신성한 의무이자 헌법의 명령입니다. 더 이상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이유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내팽개쳐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사드 배치를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니, 사드 배치 그 이상의 조치라도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면 즉각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일상과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지 말고 튼튼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하나로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부안 출신의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김제․부안 김종회 의원입니다.
촛불과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이 파면되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망쳐 놓은 폐해는 아직도 우리 사회의 곳곳에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국가주권과 국민 생존권의 근간인 농어업 분야의 황폐화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여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영구적인 회생불능 상태에 빠질 우려마저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소득 향상을 위해 매년 수조 원의 직간접적인 농가소득안정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하지만 농가소득의 도농 간 격차 심화는 물론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소득수준마저 위협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농가소득은 3000만 원대에 정체되어 있으며 그중 농업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어 1000만 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농 간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어 2010년 66.8%이던 도농 간 소득 비율은 2015년에 64.4%로 악화되었고 소득하위 20% 계층의 경우 686만 원을 기록하면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714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참하고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농어업 분야의 어려움은 특히 쌀 농업에 있어 그 고통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지 쌀값의 경우 2008년 80㎏ 한 가마당 15만 7138원 하던 것이 금년 3월 15일 기준 급기야 12만 8356원까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져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농민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너진 농업정책의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쌀 목표가격을 그동안의 물가변동률, 생산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20만 원대 이상이 되도록 재조정하고 여기에 지역별 쌀값 편차까지 감안하여 쌀 변동직불금 단가를 산정, 지급해야 한다.
둘째, 쌀 고정직불금은 재해예방, 환경보전 등과 같은 논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단가를 상향하고 변동직불금의 차감 없이 별도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쌀 직불금제도 개선을 통해 쌀 가격하락에 대한 실질적인 농가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농가소득기반 직불제도로 발전시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셋째, 쌀 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농업작물의 다변화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벼, 보리 외 타 작물의 경우에 전작직불금을 대폭 확대․상향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적정 규모의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안정적 수준의 양곡 생산을 지속하면 쌀에 편중된 식량자급률을 타 작목까지 고르게 상향하게 되어 국가 식량안보도 더욱 튼튼하게 될 것이다.
넷째, 국내 쌀 수급안정화의 즉각적인 효과를 거양하고 나아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 이는 국내 농업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남북 간 화해․협력을 통한 유․무형의 국가 발전 기회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권에서 심화되어 박근혜 정권에서 파탄 나 버린 농어업 분야에서의 무분별한 자유주의 경쟁 원리를 과감히 탈피하고 농어업을 단순한 경쟁 논리가 아닌 미래생명산업으로서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농식품부의 부총리급 위상 제고나 청와대 농어업수석실 신설, 정부기구 내 조직개편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 농어업의 모순과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재기 불능한 농업 파탄국으로, 농업 종속국으로 주저앉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부터라도 그동안의 국가농정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통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쓰러져 가는 우리 농업을 반드시 되살려 내야만 할 것이다.
여기에 여야를 넘어 모든 정치권과 재계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관악을 출신의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관악구을 출신 오신환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의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으로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현재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바른정당은 엊그제 3월 28일 원내 정당 중 가장 빨리 유승민 의원을 대통령후보로 선출한 바 있습니다.
5월 9일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선거는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국정공백 사태를 해소하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할 적임자를 선출해야 하는 엄중한 의미가 있는 선거입니다.
다시 말해 과연 누가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단지 정당 내 패권을 유지해 온 특정 계파의 수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허울뿐인 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제2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할 지름길로 대한민국을 몰아갈 뿐입니다.
저희 바른정당은 이번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바로 토론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저희 바른정당은 지난 3월 19일 호남권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10일간의 기간 동안 네 차례의 정책토론회 그리고 TV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두 차례에 걸친 토론회에서는 사전 원고 없이 정장 재킷을 벗어 던지며 말 그대로 끝장토론을 벌였고 후보 선출 당일에도 정장을 벗어 버리고 무선 마이크를 이용해 스탠딩 방식으로 연설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유승민․남경필 두 후보는 그 어떤 짜여진 각본 하나 없이 경제․안보 그리고 노동․교육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제반 이슈에 대해 그야말로 열띤 토론을 펼친 바 있습니다.
짜여진 각본을 그대로 읽는 데 그치는 형식적인 토론, 보여주기 식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 하나 없이 그야말로 벌거벗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정에 대해 그동안 쌓여 왔던 후보 개인의 철학과 소신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평소에 대한민국 국정에 대한 번민이 없이는, 임기응변만으로는 결코 감당해 낼 수 없는 토론 방식이었습니다.
비록 투표 결과에 따라 유승민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한 바는 있지만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유승민․남경필 후보 모두 승자였습니다. 승자와 패자 모두를 향한 뜨거운 박수갈채의 열기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바른정당이 보여 준 혁신적인 경선 방식은 역대 어느 대선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고 이를 통해 언론으로부터 대선후보 토론회의 품격을 끌어올렸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바른정당표 스탠딩 토론을 향후 대선후보 토론회에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바른정당이 보여 준 획기적이고 품격 있는 경선 방식을 중앙선관위 역시 인정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바른정당이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대선후보 토론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킴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시켜 주었다는 평가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의 현실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상황입니다. 수박 겉핥기 식의 학예회 수준으로 전락한 원내 제1당의 경선토론회,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는 없이 상대방 헐뜯기로 일관한 원내 제2당의 경선토론회는 과연 이것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적임자를 선출하기 위한 토론회인 것인지 우리 모두를 자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천편일률적인 토론 방식으로는 후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전파를 낭비하는 저급한 토론을 보고 싶지 않다는 언론의 지적까지 제기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지적에 우리 정치권은 모두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으로도 우리 바른정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정한 보수정당으로서 묵묵히 한 발 한 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신보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최악의 실업난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작성하는 이력서가 삼십여 가지가 넘습니다. 이력서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마음은 애가 타들어 갑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의 단 한 줄을 위해 밤새워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성실하고 반듯한 이미지를 보여 주기 위해 최적의 사진을 찍고 또 고릅니다. 서류심사의 관문을 풀기 위해 청년들의 노력은 처절할 정도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후보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3×4㎝에 인생 최고의 사진을 담고 자소설을 방불케 하는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취업난의 이력서 풍경과는 너무나 다르게 문재인 후보 아들 이력서는 의아할 정도입니다.
문재인 후보 아들은 자기소개서를 12줄만 쓰고 귀걸이와 점퍼 차림의 이력서 사진으로 공공기관이라 불리는 신의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특히 서류 중 일부는 마감기한이 지나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가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한국고용정보원은 ‘동영상 및 PT 분야 직원 채용’ 사실을 일반인이 알 수 없게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통상 16일에서 42일인 채용공고기간을 인사규정까지 어겨 가면서 6일로 단축했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기관 공채에 2명이 지원해서 2명이 합격한 부분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권재철 고용정보원 원장은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 재직 시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서 함께 일했습니다. 또한 고용정보원 인사규정상 인사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후보 아들의 면접 채점표 원본이 없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두 번의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이미 문 후보 아들 채용에 대한 특혜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정보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2007년, 2010년 감사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 2007년 감사에 따르면 ‘특혜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3일에 걸쳐서 이루어진 감사자료는 부실한 조사내용으로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할 내용 투성이였습니다. 이력서, 사진 등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2010년 감사자료에서는 문재인 후보 아들에 대한 감사 내용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대상기간은 맞는데 내용은 빠졌다. 더 이상의 답변은 어렵다’라는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그 진상을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2012년 국감에서는 문재인 후보 아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문 후보 아들이 입사 14개월 만에 장기 해외연수 기회를 따내고 37개월분의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추가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에서 밝힌 문재인 후보 아들 채용의혹은 속 시원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공정이 시대적 화두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좌절과 분노를 생각하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의혹이기 때문에 철저히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유력 대선후보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합리적 의문에 대한 명백한 해소를 위해 문재인 후보의 직접 해명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