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7년 6월 22일(목)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3.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4.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5.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은경) 인사청문요청안
- 6.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은경)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7.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은경)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8.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은경)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9.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3.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4.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5.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은경) 인사청문요청안
- 6.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은경)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7.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은경)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8.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은경)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9.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최인호․박재호․전재수․이원욱․한정애․서영교․김해영․송옥주․강병원․권미혁․노회찬․김경수․김부겸․김영진․이상돈 의원 발의)(계속)
- 10.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강병원․주승용․이용득․서형수․우원식․이찬열․신창현․이학영․송옥주 의원 발의)(계속)
- 1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강석진․강석호․강효상․경대수․곽대훈․곽상도․권석창․권성동․김광림․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명연․김무성․김상훈․김석기․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성태․金成泰․김세연․김순례․김승희․김영우․김용태․김재경․김정재․김정훈․김종석․김종태․김진태․김태흠․김학용․김한표․김현아․나경원․문진국․민경욱․박대출․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성중․박순자․박완수․박인숙․박찬우․배덕광․백승주․서청원․성일종․송석준․송희경․신보라․신상진․심재철․엄용수․여상규․염동열․오신환․원유철․유기준․유민봉․유의동․유재중․윤상직․윤영석․윤재옥․윤종필․윤한홍․이군현․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우현․이은권․이은재․이장우․이정현․이종구․이종명․이종배․이주영․이진복․이채익․이철우․이학재․이헌승․이현재․이혜훈․임이자․장석춘․전희경․정갑윤․정병국․정양석․정용기․정우택․정운천․정유섭․정종섭․정진석․정태옥․조경태․조원진․조훈현․주광덕․지상욱․최경환(새)․최교일․최연혜․추경호․하태경․한선교․함진규․홍문종․홍문표․홍일표․홍철호․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박영선․박광온․김해영․황주홍․전혜숙․신경민․안규백․이춘석․박정․김종회 의원 발의)
-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강병원․강훈식․권미혁․김경진․김성수․박광온․박재호․서영교․서형수․송옥주․신창현․양승조․이용득․정성호․홍영표 의원 발의)
-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관영․최도자․윤영일․오세정․조배숙․채이배․김광수․이정미․김경진 의원 발의)
-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1시13분 개의)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대선 이후 여러 가지 계속된 정치 일정으로 위원님 모두가 힘드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재충전이 필요한 시점이기는 하지만 산적한 현안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권의 소임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여유를 갖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년보다 위원회 활동의 공백이 길었던 만큼 해야 할 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빠듯한 일정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위원회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변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자유한국당 소속 배덕광 위원이 사임하고 김순례 위원이 보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김순례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한 1년여 동안 활동하면서 저는 보건복지 쪽하고 여성가족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께서 저를 오늘 스카웃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굉장히 탄생된 날입니다.
그래서 여타 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의 면면을 좀 지켜보면서 많은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온 위원회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지희 입법조사관입니다.
노재원 입법조사관입니다.
최순이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장관후보자가 지명된 점을 감안하여 오늘 회의는 각 부처 차관이 대리 참석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이 양해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명의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처리한 다음 소위에서 심사 완료된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1시17분)
이들 안건은 지난 6월 1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실시 일정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사청문요청안의 심사 절차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6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이견이 없을 경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7월 3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7월 3일날, 마감 날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시각이 다른 측면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 많은 문제가 예상되기도 하고 또 사전에 확정되었던 28, 29, 30 청문회 일정 때문에, 각 위원들이 7월 일정을 잡은 게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전국순회 일정이 7월 3일부터 잡혀 있고 연기하기도 매우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첫째, 간사들 간에 합의가 되면 그냥 위원들은 다 따라야 되는 건지, 사전에 얘기가 됐던 걸 변경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간사가 위원들하고 상의 정도는, 물론 시간이 촉박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전화라는 것도 있고 한데 전혀 상의도 없이 이렇게 변경 통보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원안대로 28, 29, 30 이대로 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데 뭐하러 7월 3일까지 촉박하게 마감 날까지 간사들 간에 합의가 됐는지 간사들 간에 합의된 배경과,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원안대로 할 걸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간사들 간에 재협상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자료제출이라든가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필요하면 파악도 해 봐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일정상 28, 29는 현실적으로 하기가 힘들겠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저희가 6월 30 또 7월 3일로 하게 됐고요. 그래서 7월 3일은 좀 일찍 하자 그런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3당 간사 간에 일정에 대한 합의를 어렵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당 간사 간의 합의를 존중해서 위원님들이 일정은 그대로 합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득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하게 존중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회의 상황을 고려하고 저희 상임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1시25분)
조대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1명의 증인과 2명의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습니다.
출석요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 노동정책의 방향이,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했듯이 거의 노동은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노동을 국정의 동반자로 해서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노동부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청문회에서 그것 확인도 없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노동현장에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 현안이 있는 노조 대표자들을 참고인으로 신청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간사실에서 참고인들을 취합할 테니까 사전에 얘기 좀 해 주라 하는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통보가 와 가지고 박규홍, 진영선, 조중식 참고인․증인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고인으로 현장 출신 두 분을, 지금 이슈화되어 있는 현장, 시티은행 위원장하고 또 만도헬라일렉트로닉 비정규직 지회장 여기 두 사람을 참고인으로 추가 선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자유한국당도 또 그 부분 가지고……
이용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청문회와 관련되어 가지고 취지가 벗어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실 것 같으면 저희도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간사만능주의도 아니고 간사들이 합의된 대로 무조건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다 따라주고 자기 의견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마치 그런 자세라고 그러면 국회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사만능주의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청문회 관련되어 갖고도 하태경 위원님께서는 이쪽으로 위임해 주셔서 셋이서 모여 갖고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이것도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벌여서 해 낸 부분들인데 다시 또 말씀을 이렇게 해 오시면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다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 갖고 다시 논의하자는 거지요.
간사 간에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정회 요청 하는 겁니다.
이용득 선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다시 정회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진행하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용득 위원님께서도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꼭 이렇게 후보자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서 참고인을 불러서 의견을 듣고자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이자 위원께서 뭔가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조정을 해 나가는 문제일 것 같아요.
저도 참고인을 1명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리서치21의 전 직원이었던 진영민 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은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증인은 일주일 전에 저희가 통보를 해야 됩니다마는 참고인은 필요하면 참고인의 양해를 구해서 출석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3당 간에 합의한 증인과 참고인으로 한정해서 의결을 하고 추가로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참고인들은 3당 간에 합의를 해 주시면 하루 전이라도 참고인이 동의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합의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대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1명의 증인과 2명의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습니다.
출석요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교섭단체 간 합의로 증인 등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증인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1시33분)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요구는 797건입니다. 효율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위하여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요구서는 위원회 의결로 관련 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6월 24일 16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면 위원회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은경)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6.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은경)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1시35분)
의장으로부터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은경)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6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인사청문실시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7월 3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실시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청문회 실시 이후에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붙임 ①에 들어가 있는 인사청문회 의사일정에는 10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시작하는 시간은 09시고 마치는 시간이 18시…… 구두로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다만 붙임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은경)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1시37분)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1명의 참고인 출석요구가 있습니다. 출석요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분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교섭단체 간 합의로 증인 등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증인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은경)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1시38분)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 요구는 총 785건입니다. 효율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위하여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요구서는 위원회 의결로 관련 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6월 27일 16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면 위원회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인사청문회 개회일 5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서면질의는 6월 24일 18시까지, 환경부장관후보자 서면질의는 6월 27일 18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두질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두질의요지서를 청문회 개회일 24시간 전까지 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질의요지서는 고용노동부장관 구두질의는 6월 29일 오전 9시까지, 환경부장관 구두질의는 7월 2일 오전 9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운영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최인호․박재호․전재수․이원욱․한정애․서영교․김해영․송옥주․강병원․권미혁․노회찬․김경수․김부겸․김영진․이상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강병원․주승용․이용득․서형수․우원식․이찬열․신창현․이학영․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강석진․강석호․강효상․경대수․곽대훈․곽상도․권석창․권성동․김광림․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명연․김무성․김상훈․김석기․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성태․金成泰․김세연․김순례․김승희․김영우․김용태․김재경․김정재․김정훈․김종석․김종태․김진태․김태흠․김학용․김한표․김현아․나경원․문진국․민경욱․박대출․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성중․박순자․박완수․박인숙․박찬우․배덕광․백승주․서청원․성일종․송석준․송희경․신보라․신상진․심재철․엄용수․여상규․염동열․오신환․원유철․유기준․유민봉․유의동․유재중․윤상직․윤영석․윤재옥․윤종필․윤한홍․이군현․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우현․이은권․이은재․이장우․이정현․이종구․이종명․이종배․이주영․이진복․이채익․이철우․이학재․이헌승․이현재․이혜훈․임이자․장석춘․전희경․정갑윤․정병국․정양석․정용기․정우택․정운천․정유섭․정종섭․정진석․정태옥․조경태․조원진․조훈현․주광덕․지상욱․최경환(새)․최교일․최연혜․추경호․하태경․한선교․함진규․홍문종․홍문표․홍일표․홍철호․황영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박영선․박광온․김해영․황주홍․전혜숙․신경민․안규백․이춘석․박정․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강병원․강훈식․권미혁․김경진․김성수․박광온․박재호․서영교․서형수․송옥주․신창현․양승조․이용득․정성호․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관영․최도자․윤영일․오세정․조배숙․채이배․김광수․이정미․김경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1시40분)
먼저 한정애 환경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27일과 오늘 두 차례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 2건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서형수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세먼지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유해인자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가가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출퇴근재해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금년 3월 두 차례 논의에 이어 6월 19일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사항 등을 중심으로 5건의 안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이완영 의원, 이찬열 의원, 한정애 의원, 김삼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여 공무원, 교사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둘째,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출퇴근재해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경로일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출퇴근재해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과 산재보험 간 구상금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행시기에 관련해서는 출퇴근재해의 많은 부분이 자동차 출퇴근재해임을 감안하고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은 출퇴근재해 도입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및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 및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들의 축조심사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소위원회 및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서형수․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이완영․이찬열․한정애․김삼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법안 의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첨부와 관련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은 국회법 제66조에 따라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할 예정이지만 본회의 부의 이전에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통과와 관련하여 각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환경부 소관 3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서 미세먼지 등의 환경유해인자가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 주민에 대해서 건강피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운영 초기에 있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사업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성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안의 심의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홍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한정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오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법안소위에서 법률안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보완해 주신 하태경 법안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실제로 대체토론을 주도해 주신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출퇴근재해와 관련해서 그동안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산재 보상하던 것을 2018년부터는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산재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퇴근재해의 보험료율을 단일요율로 하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각 법률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근로자가 출근부터 퇴근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모두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처리된 법안의 입법 취지가 국민 실생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