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6월 30일(금)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회
- 2.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임명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당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정책을 총괄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대엽 후보자는 일자리 창출과 질적 제고, 일자리 중심의 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 구축, 노동시장 내 차별과 격차 해소 추진 등 고용노동부의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노동권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적임자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후보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처리하고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오늘 청문회를 통해 면밀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로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도 오늘 청문회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모든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방식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이후 오후 청문회에서는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 및 증언 청취를 먼저 실시한 다음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방송 3사와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임명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당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정책을 총괄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대엽 후보자는 일자리 창출과 질적 제고, 일자리 중심의 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 구축, 노동시장 내 차별과 격차 해소 추진 등 고용노동부의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노동권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적임자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후보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처리하고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오늘 청문회를 통해 면밀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로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도 오늘 청문회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모든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방식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이후 오후 청문회에서는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 및 증언 청취를 먼저 실시한 다음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방송 3사와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공직후보자 조대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위원님과 국민 여러분 앞에서 자질과 역량을 검증받고자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과 일자리 문제는 대통령께서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으실 정도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만큼 이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솔직하게 답변드리고 노동문제에 대한 저의 평소 생각을 말씀드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결국 노동의 결실입니다. 노동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인간 삶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 노동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OECD 2위의 장시간 노동, 연간 1000여 명에 이르는 산재사고 사망자, 30%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 10%에 육박하는 청년실업률, 경력 단절과 유리천장을 경험하는 대다수 여성들, 노년의 빈곤을 염려해야 하는 중장년층, 세계 12위 경제대국의 안타까운 노동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87년 노동체제는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갈등과 반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08년 금융위기 전후로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청년실업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문제가 30년 이상 누적되어 온 결과 노동과 희망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삶, 장년의 삶, 노년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양극화는 기회 불균등을 초래하여 사회 통합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은 노동을 경제의 한 영역으로만 본 나머지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제 노동자도, 기업인도, 자영업자도, 더 나아가 성․연령․장애․결혼․학력․국적의 차이를 넘어 노동의 존엄한 가치를 공유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노동계급 시대에서 노동시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노동 가치 복원이라는 시대적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대립과 갈등의 과거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노동존중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게 고용노동부장관이라는 소임이 허락된다면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히면서 다음 다섯 가지를 역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지침을 폐기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약칭을 노동부로 바꾸고 노동존중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직장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생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의 이해 대변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근로감독관 등 일선 현장의 인력과 권한을 확충하여 체불과 부당노동행위가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20년은 ILO 가입 30주년이 됩니다. 더 이상 ILO 핵심조약 비준을 늦출 수 없습니다. ‘경제선진국-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노동인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공공부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정규직 전환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와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무너진 노사정 간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고 사회적 대화 채널을 복원하여 노사정 협치의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양대 노총, 산별․지역 대표자들과 수시로 만나고 노동현장도 직접 찾아가 소통하겠습니다. 경영계와도 직접 만나겠습니다. 항상 대화하면서 얽힌 실타래 풀 듯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를 개편하고 미조직 노동자 참여와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일과 삶의 균형, 고용평등, 안전한 노동을 실현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겠습니다. 주당 최대 52시간을 명확히 하고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달성하겠습니다.
성․연령․장애․결혼․학력․국적 등으로 인한 고용기회 차별이 철폐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겠습니다.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작업환경과 안전에 관한 사업주의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특고종사자, 감정노동자 문제 등 새로운 안전 이슈에 대한 대응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노동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노동시장에서는 일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변화 적응력이 중요해지리라 예상합니다.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고용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동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가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을 소홀히 하거나 도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과 경영자의 발전과 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노동자의 입장은 다소 후순위로 밀려 경제위기 국면마다 희생과 양보가 요구되었던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의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진정한 노동의 가치는 일하는 사람, 일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를 위하고 노사가 동반자가 되어 상생, 발전하자는 의미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는 일에 국회와 정부, 여야의 구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직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져 앞서 말씀드린 과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면 위원님들을 수시로 찾아뵙고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바랍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신상과 관련되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경위를 떠나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국민들의 잣대가 얼마나 엄중한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간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상세히 소명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위원님과 국민 여러분 앞에서 자질과 역량을 검증받고자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과 일자리 문제는 대통령께서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으실 정도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만큼 이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솔직하게 답변드리고 노동문제에 대한 저의 평소 생각을 말씀드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결국 노동의 결실입니다. 노동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인간 삶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 노동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OECD 2위의 장시간 노동, 연간 1000여 명에 이르는 산재사고 사망자, 30%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 10%에 육박하는 청년실업률, 경력 단절과 유리천장을 경험하는 대다수 여성들, 노년의 빈곤을 염려해야 하는 중장년층, 세계 12위 경제대국의 안타까운 노동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87년 노동체제는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갈등과 반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08년 금융위기 전후로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청년실업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문제가 30년 이상 누적되어 온 결과 노동과 희망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삶, 장년의 삶, 노년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양극화는 기회 불균등을 초래하여 사회 통합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은 노동을 경제의 한 영역으로만 본 나머지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제 노동자도, 기업인도, 자영업자도, 더 나아가 성․연령․장애․결혼․학력․국적의 차이를 넘어 노동의 존엄한 가치를 공유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노동계급 시대에서 노동시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노동 가치 복원이라는 시대적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대립과 갈등의 과거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노동존중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게 고용노동부장관이라는 소임이 허락된다면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히면서 다음 다섯 가지를 역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지침을 폐기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약칭을 노동부로 바꾸고 노동존중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직장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생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의 이해 대변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근로감독관 등 일선 현장의 인력과 권한을 확충하여 체불과 부당노동행위가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20년은 ILO 가입 30주년이 됩니다. 더 이상 ILO 핵심조약 비준을 늦출 수 없습니다. ‘경제선진국-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노동인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공공부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정규직 전환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와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무너진 노사정 간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고 사회적 대화 채널을 복원하여 노사정 협치의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양대 노총, 산별․지역 대표자들과 수시로 만나고 노동현장도 직접 찾아가 소통하겠습니다. 경영계와도 직접 만나겠습니다. 항상 대화하면서 얽힌 실타래 풀 듯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를 개편하고 미조직 노동자 참여와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일과 삶의 균형, 고용평등, 안전한 노동을 실현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겠습니다. 주당 최대 52시간을 명확히 하고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달성하겠습니다.
성․연령․장애․결혼․학력․국적 등으로 인한 고용기회 차별이 철폐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겠습니다.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작업환경과 안전에 관한 사업주의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특고종사자, 감정노동자 문제 등 새로운 안전 이슈에 대한 대응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노동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노동시장에서는 일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변화 적응력이 중요해지리라 예상합니다.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고용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동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가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을 소홀히 하거나 도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과 경영자의 발전과 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노동자의 입장은 다소 후순위로 밀려 경제위기 국면마다 희생과 양보가 요구되었던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의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진정한 노동의 가치는 일하는 사람, 일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를 위하고 노사가 동반자가 되어 상생, 발전하자는 의미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는 일에 국회와 정부, 여야의 구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직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져 앞서 말씀드린 과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면 위원님들을 수시로 찾아뵙고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바랍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신상과 관련되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경위를 떠나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국민들의 잣대가 얼마나 엄중한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간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상세히 소명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위원장님, 의사진행……
잠깐만요.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예.
예, 정의당의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제출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드립니다.
후보자께서 ‘한국여론방송의 발기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인감을 제출했을 뿐 사외이사로 등록된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 한국여론방송의 전체 출자금 중에 지분 한 50% 정도를 후보자께서 갖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파악됐고 또 그렇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 사외이사로 등록된 과정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 2억 5000에 달하는 출자금을 직접 회사에 납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전체적으로 진행했다고 하는 진영선 대표를 통해서 이 2억 5000의 출자금이 마련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여론방송 출자 과정에서 이 자금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문제를 밝히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여론방송 대표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도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보자 본인의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입증을 하셔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통장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분께 이것을 요구하고 이 자료가 반드시 좀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까지 이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드립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제출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드립니다.
후보자께서 ‘한국여론방송의 발기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인감을 제출했을 뿐 사외이사로 등록된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 한국여론방송의 전체 출자금 중에 지분 한 50% 정도를 후보자께서 갖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파악됐고 또 그렇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 사외이사로 등록된 과정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 2억 5000에 달하는 출자금을 직접 회사에 납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전체적으로 진행했다고 하는 진영선 대표를 통해서 이 2억 5000의 출자금이 마련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여론방송 출자 과정에서 이 자금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문제를 밝히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여론방송 대표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도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보자 본인의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입증을 하셔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통장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분께 이것을 요구하고 이 자료가 반드시 좀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까지 이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께서도 자료제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공통적으로 느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대로 충분하게 제출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본 위원이 제출을 요청했던 인감 발급 내역에 대해서 후보자가 직접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항의하는 그런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작년에 저희가 환경부장관 청문회를 할 때도 그때 아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후보자 아들의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받아서 봉사활동의 적절성 여부, 그리고 주식거래 내역을 받아서 주식거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다 일일이 검증을 했었던 것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것 검증을 하려면 정말로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검증에 있어서는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자료가 제대로 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인감증명 발급 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했던 것은 바로 이정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방송의 사외이사로 등재된 것을 이번에 알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기 때문에…… 사외이사를 등재하려면 반드시 인감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내역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항의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CCTV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차제에 한국여론방송과 리서치21, 후보자가 사외이사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등기소에 제출된 등기신청 서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중에 후보자와 관련된 것은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인감증명이 굉장히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후보자 인감증명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아홉 번 정도 인감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필요한 내역은 저희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각 법무법인에서 받아야 될 자료. 그 부분도 같이 드릴 테니까 오늘 청문회 끝나기 전에 받아서 제출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환경부장관 청문회를 할 때도 그때 아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후보자 아들의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받아서 봉사활동의 적절성 여부, 그리고 주식거래 내역을 받아서 주식거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다 일일이 검증을 했었던 것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것 검증을 하려면 정말로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검증에 있어서는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자료가 제대로 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인감증명 발급 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했던 것은 바로 이정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방송의 사외이사로 등재된 것을 이번에 알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기 때문에…… 사외이사를 등재하려면 반드시 인감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내역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항의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CCTV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차제에 한국여론방송과 리서치21, 후보자가 사외이사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등기소에 제출된 등기신청 서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중에 후보자와 관련된 것은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인감증명이 굉장히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후보자 인감증명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아홉 번 정도 인감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필요한 내역은 저희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각 법무법인에서 받아야 될 자료. 그 부분도 같이 드릴 테니까 오늘 청문회 끝나기 전에 받아서 제출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신창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하시고 이상돈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먼저 본인의 의견을 밝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 지금 신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지만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고 깨면 조대엽이었습니다. 아마 역대급 기록일 거예요. 이것을 지금 진술한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고 위원들의 일문일답에 답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서 지난 6월 22일 제 의원실뿐 아니라 여기에 있는 주로 야당 위원님들 의원실 앞에 ‘당신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조대엽 후보가 주먹을 불끈 쥔 이런 포스터가 나온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일은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 국회 개원 이래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일탈로 우리가 그냥 보고 넘어갈 것인지, 헌법기관인 국회, 더 나아가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떤 압박을 가하는 이런 일인지, 과연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우리 본 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정리하고 최소한 우리가 결의할 필요는 없다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유감이라도 표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서 지난 6월 22일 제 의원실뿐 아니라 여기에 있는 주로 야당 위원님들 의원실 앞에 ‘당신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조대엽 후보가 주먹을 불끈 쥔 이런 포스터가 나온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일은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 국회 개원 이래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일탈로 우리가 그냥 보고 넘어갈 것인지, 헌법기관인 국회, 더 나아가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떤 압박을 가하는 이런 일인지, 과연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우리 본 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정리하고 최소한 우리가 결의할 필요는 없다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유감이라도 표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이자 위원님 위원 하시고 하태경 위원님 하십시오.
신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지금 조대엽 후보자께서 고용노동부장관에 내정된 이후에 보여 준 행태를 보게 되면 아주 여러 가지로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미 위원님이나 김삼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늦어도 오후 2시까지는 제출해 주셔야 거기에 따라서 진술 여부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2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 후보자 자료 협조 수준이 거의 인사청문 방해 수준이에요. 자료를 이렇게 협조 안 해 주시면 오늘 못 가십니다.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 제가 몇 가지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여론방송하고 리서치21, 본인은 몰랐다고 하는데 어쨌든 본인 도장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사용하는 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도장, 본인이 사용하는 도장 일체 찍어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점심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보지만 후보자 자녀의 대학교 특혜입학 제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학적기록부 그리고 수시 심사 및 평가 결과, 심사 및 평가에 참여한 교수 명단 일체 그리고 후보자 자녀가 입학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사본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여론방송 주식 금액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도에 보니까 본인이 안 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있다면 주급납입증명 및 잔고증명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기간이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통장을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본인 통장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KEB하나은행 통장이 3개입니다. 그리고 KB국민은행이 하나고요. KEB하나은행은 대치동, 대치역, 안암동, 고대, 고대병원 5개 점포고 KB국민은행은 대치동, 대치남, 개포동, 고대입구, 홍릉 이 5개 점포입니다. 제가 효율적으로 자료 제출하실 수 있도록 지금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정직해야 됩니다, 후보자 본인도 약속하셨듯이. 그래서 음주운전은 이미 청와대에서 밝힌 바 있는데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 2007년 음주운전 한 후에는 음주운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음주운전 한 적이 있는지 언급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음주운전을 그 한 번만이 아니라도 했다면 그 음주운전 적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일체를 제출해 주셔서 내 평생에 음주운전은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확인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국여론방송하고 리서치21, 본인은 몰랐다고 하는데 어쨌든 본인 도장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사용하는 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도장, 본인이 사용하는 도장 일체 찍어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점심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보지만 후보자 자녀의 대학교 특혜입학 제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학적기록부 그리고 수시 심사 및 평가 결과, 심사 및 평가에 참여한 교수 명단 일체 그리고 후보자 자녀가 입학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사본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여론방송 주식 금액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도에 보니까 본인이 안 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있다면 주급납입증명 및 잔고증명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기간이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통장을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본인 통장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KEB하나은행 통장이 3개입니다. 그리고 KB국민은행이 하나고요. KEB하나은행은 대치동, 대치역, 안암동, 고대, 고대병원 5개 점포고 KB국민은행은 대치동, 대치남, 개포동, 고대입구, 홍릉 이 5개 점포입니다. 제가 효율적으로 자료 제출하실 수 있도록 지금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정직해야 됩니다, 후보자 본인도 약속하셨듯이. 그래서 음주운전은 이미 청와대에서 밝힌 바 있는데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 2007년 음주운전 한 후에는 음주운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음주운전 한 적이 있는지 언급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음주운전을 그 한 번만이 아니라도 했다면 그 음주운전 적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일체를 제출해 주셔서 내 평생에 음주운전은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확인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 위원님들께서 인사청문회를 효율적으로 하시고자 하셔서 사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던 게 전체 1021건 정도 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를 한 게요. 그리고 후보자가 제출을 한 것은 856건, 한 160여 건 정도가 제출이 안 되었는데 이게 해당 행정관청의 미제출 사유에 따르면 대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제출을 못 하거나 또는 해당 자료가 없거나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사실은 제출을 못 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대 가장 자료 제출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한데 아마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답변이 잘 안 되거나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후보자가 협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저희는 여당이기는 합니다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 주라고도 실질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 인사청문회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오늘 안에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저희도 계속 독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는 이 정도로 해 주시고 인사청문회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후보자가 협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저희는 여당이기는 합니다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 주라고도 실질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 인사청문회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오늘 안에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저희도 계속 독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는 이 정도로 해 주시고 인사청문회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마디……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용득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각 위원들의 질의에서 모든 내용은 밝혀질 것이다, 어쨌든 적합한 자인지 아닌지는 각 위원들이 지금 수많은 자료들을 요청했고 또 필요한 자료 추가 요청을 하셨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이상돈 위원님께서 조대엽을 지지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걸 가지고 우리 환노위에서 유감 표명을 공식적으로 하자는 그 말씀이 있어서, 저도 처음 보았습니다.
장관후보 내정자에게 각 양대 노총을 포함해서 굵직굵직한 노조들이 이렇게 많이 지지선언을 하는 것도 처음 봤고 또 노동 전문 학자들이 68명이나 지지선언 하는 것도 처음 봤고, 이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새로운 노동정책을 요구하는 바람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포스터를 붙인 것, 저희 방 앞에도 붙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방에서 사실조사를 했는데 그게 지지하는 한 노조에서 환노위원들 방 앞에다가 전부 그렇게 포스터를 붙인 것이고 우리 환노위 차원에서 유감 표명을 하고 이러는 사항은 아니다,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다, 당황스럽다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오늘 질의를 통해서 모든 것이 국민 앞에 밝혀지고 자질․능력․역량의 검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이상돈 위원님께서 조대엽을 지지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걸 가지고 우리 환노위에서 유감 표명을 공식적으로 하자는 그 말씀이 있어서, 저도 처음 보았습니다.
장관후보 내정자에게 각 양대 노총을 포함해서 굵직굵직한 노조들이 이렇게 많이 지지선언을 하는 것도 처음 봤고 또 노동 전문 학자들이 68명이나 지지선언 하는 것도 처음 봤고, 이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새로운 노동정책을 요구하는 바람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포스터를 붙인 것, 저희 방 앞에도 붙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방에서 사실조사를 했는데 그게 지지하는 한 노조에서 환노위원들 방 앞에다가 전부 그렇게 포스터를 붙인 것이고 우리 환노위 차원에서 유감 표명을 하고 이러는 사항은 아니다,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다, 당황스럽다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오늘 질의를 통해서 모든 것이 국민 앞에 밝혀지고 자질․능력․역량의 검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후보자는 청문회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자료를 오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지 포스터 이것은 제가 위원장으로서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물론 찬반의사를 전달할 수 있지만 의원실 앞에 포스터를 붙이는 행위는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위야 어찌 됐든, 물론 후보자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나 단체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식의 의사 전달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제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후보자는 청문회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자료를 오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지 포스터 이것은 제가 위원장으로서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물론 찬반의사를 전달할 수 있지만 의원실 앞에 포스터를 붙이는 행위는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위야 어찌 됐든, 물론 후보자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나 단체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식의 의사 전달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제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문제는 그 정도로 넘어갈 게 아니고 외부인이 국회의원회관에 들어오려면 특정 국회의원이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테러 관련된 물질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던 사건이고 때문에 우리 국회 전체 차원에서 이 위험성을 환기시킨다는 목적으로, 취지로 우리 환노위 차원에서 그건 조사를 해 줄 것을 저는 촉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태경 위원님, 사실 과거에도 보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반대 이것을 개별 의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태로 지지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하고 연서명을 해서 전달하기도 하는 찬성과 반대가 다 있었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번에 포스터를 한 것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것은 좀 정도에 벗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리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리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신창현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것은 자료요구가 아니라 의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관해서 우선 후보자가 일괄해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기회를 갖자는 것은 이상돈 위원님 말씀대로 밤을 새워도 다 못 다 할 얘기를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의사진행 차원에서 제기한 거거든요. 그걸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는 결정을 해 주고……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일문일답을 통해서 후보자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출신 서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일문일답을 통해서 후보자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출신 서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위원입니다.
제가 첫 질의자이기 때문에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후보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 국민들이 직접 보고 계신 가운데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후보자가 고용부장관이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관으로서 전문적 역량을 갖췄는지 잘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후보자가 좁게는 같이 일할 동료 공무원들이 믿고 따를 만하고 넓게는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만한 도덕적 품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관으로서 도덕적 흠이 없는지 잘 따져야 합니다.
전문적 역량과 도덕적 품성은 둘 다 고위공직자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똑같이 중요한 자격입니다만 최근의 인사청문회 진행과정을 지켜보면 후보의 전문적인 역량을 따지는 데는 다소 소홀하고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도덕적 흠집을 찾는 데 너무 치우쳐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후보자의 전문성과 품성에 대한 평가나 장관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장관의 적격․부적격을 정하는 기준이나 잣대는 후보자 본인이나 청문회에서 질의하는 위원들이 아니라 결국 국민들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평균적인 눈높이가 그 잣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후보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도덕적 흠이 없는지 위원들은 성실하게 질문하고 그에 대해서 후보자가 성실히 답변을 한다면 장관의 적격 여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자연스럽게 정해지리라고 봅니다.
후보자님, 오늘 후보자로 상당히 긴 하루, 힘든 하루가 될 텐데요. 건강이나 몸은 불편하신 데 없으십니까?
제가 첫 질의자이기 때문에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후보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 국민들이 직접 보고 계신 가운데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후보자가 고용부장관이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관으로서 전문적 역량을 갖췄는지 잘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후보자가 좁게는 같이 일할 동료 공무원들이 믿고 따를 만하고 넓게는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만한 도덕적 품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관으로서 도덕적 흠이 없는지 잘 따져야 합니다.
전문적 역량과 도덕적 품성은 둘 다 고위공직자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똑같이 중요한 자격입니다만 최근의 인사청문회 진행과정을 지켜보면 후보의 전문적인 역량을 따지는 데는 다소 소홀하고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도덕적 흠집을 찾는 데 너무 치우쳐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후보자의 전문성과 품성에 대한 평가나 장관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장관의 적격․부적격을 정하는 기준이나 잣대는 후보자 본인이나 청문회에서 질의하는 위원들이 아니라 결국 국민들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평균적인 눈높이가 그 잣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후보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도덕적 흠이 없는지 위원들은 성실하게 질문하고 그에 대해서 후보자가 성실히 답변을 한다면 장관의 적격 여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자연스럽게 정해지리라고 봅니다.
후보자님, 오늘 후보자로 상당히 긴 하루, 힘든 하루가 될 텐데요. 건강이나 몸은 불편하신 데 없으십니까?

예.
지금 후보자로 지명된 지 며칠 됐습니까?

지금 3주째 좀 넘습니다.
그 사이 주로 어떻게 준비하고 지냈습니까?

청문 관련 요구 자료들을 가급적 성실하게 준비하려고 애를 썼고요. 또 제가 평생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공직에 대한 첫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요건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성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과거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은 장관으로서 전문적 역량이나 도덕적 품성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짐작하셨을 테고요. 그 눈높이에 비추었을 때 지금 본인이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동안 학교에서 노사정 각 분야, 다양한 영역에 계신 분들과 끊임없이 대화해 왔고 노동 관련 주요 방향과 철학을 저 나름대로 체계화시키는 데 애를 써 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만약 기왕에 제기된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거나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어서 결국 국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이런 자격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났을 때는 후보를 사퇴할 의사가 있습니까?
오늘 만약 기왕에 제기된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거나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어서 결국 국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이런 자격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났을 때는 후보를 사퇴할 의사가 있습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검증과정에 최대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은 위원님들과 국민들의 몫으로 맡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까 말씀, 도덕적 흠 부분은 주로 야당 위원들이 많이 제기를 하실 테고요, 저는 일단 전문성 부분을 따질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기된 열 가지가 넘는 의혹 중에서 음주운전 그리고 벌금형 처벌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잣대로 보더라도 납득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후보자의 해명 자체도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위 설명이나 본인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2007년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음주운전을 분명히 했었고 적발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 저는 그 이후 아주 뼈아픈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저는 공직후보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연구와 교육과정을 누구보다도 충실히 해 왔었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 왔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의 경험은 저 스스로 생각해도 저 자신에게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측면도 느껴졌고 그래서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 저는 있어서 안 될 일을 했다는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 앞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던 반성의 연장에서 지금 또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는 공직후보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연구와 교육과정을 누구보다도 충실히 해 왔었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 왔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의 경험은 저 스스로 생각해도 저 자신에게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측면도 느껴졌고 그래서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 저는 있어서 안 될 일을 했다는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 앞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던 반성의 연장에서 지금 또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아까 후보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셨듯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하셨듯이……
그냥 하시지요.
사회학자로서의 이론 만들고 그다음에 시민사회 활동하시면서 노력한 성과는 있지만 지금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특히 전문 논문도 한 편도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초기 연구경력은 주로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이런 부분에 치중을 했습니다만 제 연구경력의 후반부는 대체로 민주주의의 문제, 공공성의 문제, 사회통합의 문제, 갈등의 문제 이런 부분에 고심을 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성과도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조금은 보편학문으로서의 사회학이 지향하는 이런 측면들을 가지고, 제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의 주임교수 약 3년을 넘게 했었고요. 노동대학원장직을 지금 2년 한 후에 이어서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 동안에 노동학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노사정 대화 창구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또 노동학 콜로키엄이라는 것을 개설해서 노동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이 끊임없이 소통하는 방식을 지속해 왔다는 점이라든지 또 KU 노사정포럼을 운영했던 경험들 그리고 노동문제연구소에서 실시했던 여러 가지 학술회의라든지 또 연구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가지고 노동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의 전문가들을 따라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조금은 보편학문으로서의 사회학이 지향하는 이런 측면들을 가지고, 제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의 주임교수 약 3년을 넘게 했었고요. 노동대학원장직을 지금 2년 한 후에 이어서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 동안에 노동학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노사정 대화 창구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또 노동학 콜로키엄이라는 것을 개설해서 노동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이 끊임없이 소통하는 방식을 지속해 왔다는 점이라든지 또 KU 노사정포럼을 운영했던 경험들 그리고 노동문제연구소에서 실시했던 여러 가지 학술회의라든지 또 연구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가지고 노동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의 전문가들을 따라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진행상의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송 3사와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전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시간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후보자께서 아마 긴장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답변을 압축적으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 출신 장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진행상의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송 3사와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전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시간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후보자께서 아마 긴장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답변을 압축적으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 출신 장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북 구미을 장석춘 위원입니다.
저는 이 청문회 즈음해서 제가 20대 국회에서 가장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저는 현장 출신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무거운 짐도 들고 납땜도 해 보고 다 그런 것을 거쳐 오면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한국노총 위원장까지 역임하고 지금 국회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현장에 가서 냄새만 맡아도 그 회사의 복리후생 관계라든지 노사관계라든지 노사 간의 대화를 엿들으면 듣기만 들어도 저는 나름대로 촉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자람이 많고 이해를 못 하는 부분, 제가 역할이 제한된 부분 이런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오늘 후보자 모두발언을 제가 다 듣고 봤습니다. 정말로 청사진이지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앞으로 노동자가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것은 후보자의 첫째 도덕성, 두 번째는 투명성․전문성 이러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후보자는 조금 전에 선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양심적으로 질의에 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청문회 즈음해서 제가 20대 국회에서 가장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저는 현장 출신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무거운 짐도 들고 납땜도 해 보고 다 그런 것을 거쳐 오면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한국노총 위원장까지 역임하고 지금 국회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현장에 가서 냄새만 맡아도 그 회사의 복리후생 관계라든지 노사관계라든지 노사 간의 대화를 엿들으면 듣기만 들어도 저는 나름대로 촉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자람이 많고 이해를 못 하는 부분, 제가 역할이 제한된 부분 이런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오늘 후보자 모두발언을 제가 다 듣고 봤습니다. 정말로 청사진이지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앞으로 노동자가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것은 후보자의 첫째 도덕성, 두 번째는 투명성․전문성 이러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후보자는 조금 전에 선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양심적으로 질의에 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5대 비리가 있는 사람은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대선공약을 내걸었습니다.
5대 비리를 아시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5대 비리가 있는 사람은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대선공약을 내걸었습니다.
5대 비리를 아시지요?

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얘기할까요?

위장전입……
말씀하세요.

세금탈루, 논문표절……
늦습니다. 제가 할게요.
부동산투기, 그렇지요? 세금탈루, 논문표절, 위장전입, 병역기피입니다.
답변을 하실 때 시간이 많이…… 아까운 시간이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투기, 그렇지요? 세금탈루, 논문표절, 위장전입, 병역기피입니다.
답변을 하실 때 시간이 많이…… 아까운 시간이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후보자 본인은 이 5대 비리에 몇 가지가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5대 비리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5대 비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합니까?

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부동산투기를 하셨습니다. 세금을 탈루하셨어요. 논문표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대 비리에 적혀 있지 않은 음주운전도 하셨고요, 특혜 의혹도 있습니다. 물론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후보자는 어느 분의 추천을 받아서 장관으로 내정되었습니까? 어느 분의 추천을 받아서 장관으로 이번에 내정이 되었습니까?
부동산투기를 하셨습니다. 세금을 탈루하셨어요. 논문표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대 비리에 적혀 있지 않은 음주운전도 하셨고요, 특혜 의혹도 있습니다. 물론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후보자는 어느 분의 추천을 받아서 장관으로 내정되었습니까? 어느 분의 추천을 받아서 장관으로 이번에 내정이 되었습니까?

어느 분이 추천을 했는가는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알 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명되기 전에 청와대의 인사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셨습니까?

예.
하셨어요?

예.
거기에 5대 비리에 관한 문항이 있었습니까? 저기 열거된 저런 문항이 체크리스트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략하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략하게.

있는 부분도 있었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그러면 그 부분에 당연히 없다고 기술하셨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고용노동부는 산하기관까지 하면 1만 50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8조 예산과 기금과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인데, 능력보다도 도덕성이 우선입니다. 더더욱 이 시대에는 도덕성이 더 우선시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폐를 많이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도덕적 선명성, 투명성 이게 선행이 돼야만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비리 부분들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의 인사청문회 열아홉 분 중에서 열한 분이 5대 비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대통령한테도 누가 되고 국민들한테도 누가 됩니다.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부분을 논하는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고요.
야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 강도가 세면 ‘발목잡기다,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의 인사청문회 열아홉 분 중에서 열한 분이 5대 비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대통령한테도 누가 되고 국민들한테도 누가 됩니다.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부분을 논하는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고요.
야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 강도가 세면 ‘발목잡기다,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사실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바로 넘어갈게요.
후보자는 지난 2월 한 강연에서요, 지난 정권의 청문회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하면 비리의 종류가 참으로 버라이어티하게 많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절차였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적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한 적이 있습니까?
후보자는 지난 2월 한 강연에서요, 지난 정권의 청문회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하면 비리의 종류가 참으로 버라이어티하게 많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절차였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적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그러면 후보자 본인의 비리가 참으로 버라이어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저는 적폐라고 규정을 짓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후보자 본인의 비리가 참으로 버라이어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저는 적폐라고 규정을 짓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실제로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확인은 이미 PPT에 띄워 놨는데요. 일단은 보시고 하나하나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정권으로, 저는 그런 부분에 절대 존중하고 지지를 합니다.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 참으로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올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전문성이……
지금 조금 전에 후보 본인 말씀대로 본인이 2015년도 이전에 봤을 때는, 저는 노동관계의 서적이라든지 기고라든지 뭐 하나 해 놓은 것은 못 봤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전문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다음 질의로 저는 이어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정권으로, 저는 그런 부분에 절대 존중하고 지지를 합니다.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 참으로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올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전문성이……
지금 조금 전에 후보 본인 말씀대로 본인이 2015년도 이전에 봤을 때는, 저는 노동관계의 서적이라든지 기고라든지 뭐 하나 해 놓은 것은 못 봤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전문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다음 질의로 저는 이어 가겠습니다.
장석춘 위원께서 굉장히 많은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민의당 이상돈 위원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이런 청문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공직자의 기준이 새삼 높은 것을 느꼈다’ 말씀하셨지요?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보다 높은 기준의 윤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직업이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되는 것은 성직자가 되겠고 또 어떤 게, 어떤 직업이 있습니까?
아까 후보자께서 ‘이런 청문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공직자의 기준이 새삼 높은 것을 느꼈다’ 말씀하셨지요?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보다 높은 기준의 윤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직업이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되는 것은 성직자가 되겠고 또 어떤 게, 어떤 직업이 있습니까?

공직자도 거기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직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법관이고 세 번째는 교직원, 교원, 특히 교수입니다. 교수의 기준은 공직자보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미국의 저명한 법학자 알렉산더 비클이라는 사람의 책의 한 구절을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직업이 있다. 그 사람들은 그때그때 현실의 압력을 받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항구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냉철한 재고를 해야 하는 직업이 있다. 그 직업이 바로 성직자이고 판사고 그다음에 교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수를 정년 보장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정치인은 그때그때 유권자의 압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와 법관 그리고 교수에 대한 사회의 잣대는 공직자보다 높은 겁니다.
오늘 많이 얘기하겠지만 제가 볼 때 후보자는 장관은커녕 교수 자격도 없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수치예요. 왜 그러냐? 앞으로 제가 말하겠는데, 일단 후보자는 지난 6월 14일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서 한국여론방송의 사외이사로 등재되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두 번째는 법관이고 세 번째는 교직원, 교원, 특히 교수입니다. 교수의 기준은 공직자보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미국의 저명한 법학자 알렉산더 비클이라는 사람의 책의 한 구절을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직업이 있다. 그 사람들은 그때그때 현실의 압력을 받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항구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냉철한 재고를 해야 하는 직업이 있다. 그 직업이 바로 성직자이고 판사고 그다음에 교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수를 정년 보장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정치인은 그때그때 유권자의 압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와 법관 그리고 교수에 대한 사회의 잣대는 공직자보다 높은 겁니다.
오늘 많이 얘기하겠지만 제가 볼 때 후보자는 장관은커녕 교수 자격도 없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수치예요. 왜 그러냐? 앞으로 제가 말하겠는데, 일단 후보자는 지난 6월 14일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서 한국여론방송의 사외이사로 등재되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참 기가 막힙니다. 더 이상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후에는 또 말 바꿨잖아요. ‘하기는 했지만 영업, 운영에 관여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그 후에는 또 말 바꿨잖아요. ‘하기는 했지만 영업, 운영에 관여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한국여론방송에는 제가 일체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요, 또 일체의 수익도 제가 얻은 바가 없습니다.
사외이사에 취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인감을 건네주고 소홀히 한 부분들은 지금 의혹을 여러 가지 제기하신 대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외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제게 확인시켜 준 바가 없었고요. 또 사외이사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선서했습니다.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PPT 한번 올려 보세요, 한국여론방송.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2012년 9월 달 한국여론방송의 회사소개서입니다.
다음 넘겨 보시지요.
목차가 나오는데 사업목표, 수익모델…… 이곳은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입니다.
다음 넘겨 보시지요.
대표이사 프로필, 진영선 씨가 나오지요. 50대의 여성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직책을 가지고 있고 많은 현직이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세상을 살았지만 이렇게 현직이 여러 개 많은 사람 치고 조금 의심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다음 넘겨 보시지요.
진영선 대표이사의 복잡한 이력들입니다.
그다음 넘겨 보시지요.
발기인이자 사외이사 프로필, 주주지분율 50%, 상세한 이력서가 있습니다. 주요 저서, 이게 왜 올라가 있어요? 도용당했어요? 답해 보세요.
PPT 한번 올려 보세요, 한국여론방송.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2012년 9월 달 한국여론방송의 회사소개서입니다.
다음 넘겨 보시지요.
목차가 나오는데 사업목표, 수익모델…… 이곳은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입니다.
다음 넘겨 보시지요.
대표이사 프로필, 진영선 씨가 나오지요. 50대의 여성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직책을 가지고 있고 많은 현직이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세상을 살았지만 이렇게 현직이 여러 개 많은 사람 치고 조금 의심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다음 넘겨 보시지요.
진영선 대표이사의 복잡한 이력들입니다.
그다음 넘겨 보시지요.
발기인이자 사외이사 프로필, 주주지분율 50%, 상세한 이력서가 있습니다. 주요 저서, 이게 왜 올라가 있어요? 도용당했어요? 답해 보세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실수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여론방송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민주주의 문제에 천착을 해 왔고……
아니, 그 얘기 말고, 내가 말을 끊어야 되겠어요.
했냐, 안 했냐 얘기를 하라고요. 사외이사 했어요, 안 했어요?
했냐, 안 했냐 얘기를 하라고요. 사외이사 했어요, 안 했어요?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이번 청문 과정에 알았습니다마는……
저것은 왜 올라갔냐고, 그러면. 설명해 봐요!

처음에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회사 창립에 도움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취지와 사업 방향이나 이런 데 공감을 했고 또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 얘기는, 그것은 끊읍시다. 우리가 그런 말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발기인 했다고 안 했습니까? 후보자는 장관후보자이기에 앞서서 현직 대학교수입니다. 현직 대학교수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발기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스냐, 노냐 그것으로 얘기해요.
발기인 했다고 안 했습니까? 후보자는 장관후보자이기에 앞서서 현직 대학교수입니다. 현직 대학교수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발기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스냐, 노냐 그것으로 얘기해요.

그 규정은 당시에는 사실 제가 몰랐습니다.
그거 모르면 대학교수 자격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의 대학교수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또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의 사외이사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관례가 그렇게 있어요? 고려대학 규정 다 있잖아요.
그리고 사외이사 문제는 10여 년 전에 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온 대학들이 다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위원을 임명할 때도 사외이사 그것을 딱딱 확인합니다. 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교수가 재벌기업의 사외이사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이미 2000년대부터 확인된 겁니다. 그거 모르는 교수 없어요!
그리고 사외이사 문제는 10여 년 전에 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온 대학들이 다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위원을 임명할 때도 사외이사 그것을 딱딱 확인합니다. 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교수가 재벌기업의 사외이사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이미 2000년대부터 확인된 겁니다. 그거 모르는 교수 없어요!

전적으로……
그거 모르면 교수가 아니야! 그래 놓고 무슨 장관을 합니까, 교수도 못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장관을 해요? 너무 한심하지 않아?
동감해요, 동감하지 않아요? 하냐, 안 하냐 얘기를 해 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장관을 해요? 너무 한심하지 않아?
동감해요, 동감하지 않아요? 하냐, 안 하냐 얘기를 해 봐요!

전적으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은 제가 불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감하냐, 안 하냐 얘기해 보란 말이야. 동감해요?

……
너무 한심해서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당신 같은 사람들이 교수 하는 바람에 한국 대학교수가 도매금으로 욕 얻어먹는 거야! 너무 창피해, 이것도! 이거 청문회 할 필요 있어,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서.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 과천시 출신 신창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 과천시 출신 신창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통령께서 후보자의 어떤 점을 보고 노동부장관의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보세요?

제가 지금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 얘기들도 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동 분야의 전문가는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예.
왜 후보자를 노동부장관 적임자로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측, 사측 또 정부 측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는 모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부분들을 그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살아왔고 또 노동 관련 영역에서 훨씬 더 노동 존중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제 신념을……
후보자님, 말을 끊어서 미안합니다, 시간이 제한돼서.
지금 동료 위원 몇 분이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후보자의 연구논문이나 용역보고서를 보면 후보자도 인정하셨지만 초반에는 사회학자로서 시민사회나 공공성에 집중을 하셨고,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사이예요. 저는 그 몇 년 사이에 노동문제에 대한 연구업적이, 특별히 또 눈에 띌 만한 업적이 있으신 것도 아닌데……
최근에 후보자께서 참여한 연구 중에 산별노조에 관한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대통령께서 산별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후보자를 장관으로 지명하신 건가요?
지금 동료 위원 몇 분이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후보자의 연구논문이나 용역보고서를 보면 후보자도 인정하셨지만 초반에는 사회학자로서 시민사회나 공공성에 집중을 하셨고,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사이예요. 저는 그 몇 년 사이에 노동문제에 대한 연구업적이, 특별히 또 눈에 띌 만한 업적이 있으신 것도 아닌데……
최근에 후보자께서 참여한 연구 중에 산별노조에 관한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대통령께서 산별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후보자를 장관으로 지명하신 건가요?

노사 대화 부분은 산별노조 부분도 눈에 띄는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고용노동 영역에서 훨씬 더 중요한 과제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 노사 협력주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꽤 오랜 관심을 가져 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 노사 협력주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꽤 오랜 관심을 가져 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시는데, 오늘 민주노총이 총파업 하지요? 3시에 광화문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총파업 하지 말라고 한번 얘기라도 해 보셨나요? 그런 게 사회적 대화 아닙니까?
오늘 총파업 하지 말라고 한번 얘기라도 해 보셨나요? 그런 게 사회적 대화 아닙니까?

제가 아직 내정자 신분으로 직접 나설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장관이 되시려고 하는 분이 이 시점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입장 표명도 안 하고 민주노총 지도부와 한번 만나 보려고 시도조차 안 한다는 것,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노총의 합법적 파업 행동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합법성에 준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역시 공식적인 정부조직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나 기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후보자께서 사회적 대화를 얘기하신 것은 불법적인 것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나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파장이 작지 않다 생각할 때는……
장관은 뭡니까? 행정공무원이 아니고 정무직이잖아요. 이런 것을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민주노총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 털어놓고 밤샘 토론이라도 하자, 왜 그걸 가지고 굳이 거리로, 광장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장관이 할 일 아닙니까?
장관은 뭡니까? 행정공무원이 아니고 정무직이잖아요. 이런 것을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민주노총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 털어놓고 밤샘 토론이라도 하자, 왜 그걸 가지고 굳이 거리로, 광장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장관이 할 일 아닙니까?

내정자 신분에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다만 제가 공직을 갖게 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동행정이 현장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현장에 몇 번을 더 가느냐, 차관, 국장, 과장이 현장에 얼마나 더 자주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동행정이 건강한 행정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부의 노동부장관은 친기업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친기업적이었기 때문에 노동부장관도 친기업적이었겠지요.
그러면 우리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장관은 친기업적인가요, 반기업적인가요?
이전 정부의 노동부장관은 친기업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친기업적이었기 때문에 노동부장관도 친기업적이었겠지요.
그러면 우리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장관은 친기업적인가요, 반기업적인가요?

친기업, 반기업의 의미보다는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해방 이후에 우리 사회의 산업화 과정이라든지 IMF 이후에 여러 가지 기업 친화적인 또 노동 배제적인 풍토가 노동 부분을 굉장히 위축시켜 왔었고 노동 존중성에 대한 갈증 같은 것들을 굉장히 키워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님, 또 말 막아서 미안한데요. 제가 후보자의 논문 스물아홉 편을 한번 죽 읽어 보면서 느낀 것을 오늘 또 느끼는데요 장관님 너무 추상적이에요. 사변적이에요. 그래 가지고 치열한 현장행정을 어떻게 감당하실지 좀 걱정이 돼요.
앞으로 장관으로 일하시게 되면 그렇게 사변적이면 안 됩니다. 정말로 시간 1초를 다투는데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세요.
왜 이렇게 얘기 못 합니까?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장관은 기업과 노동 양 날개로 같이 날아갈 것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 못 하세요? 반기업적이 아니라고, 반기업 문화를 우려하는 논문도 제가 여러 개 봤습니다.
결국 장관도 메시지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다 들어 줄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 의회에 다시 오시게 되면 그렇게 대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적 대화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관으로 일하시게 되면 그렇게 사변적이면 안 됩니다. 정말로 시간 1초를 다투는데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세요.
왜 이렇게 얘기 못 합니까?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장관은 기업과 노동 양 날개로 같이 날아갈 것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 못 하세요? 반기업적이 아니라고, 반기업 문화를 우려하는 논문도 제가 여러 개 봤습니다.
결국 장관도 메시지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다 들어 줄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 의회에 다시 오시게 되면 그렇게 대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적 대화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10초만 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다음은 하태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일단 후보자가 너무 노골적으로 시간 지연작전을 쓰고 말을 빙빙 돌려요. 어차피 시간 없는 것 알고 교육을, 코치를 그렇게 받으신 것 같은데 한번 주의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자료 제출인데 본인 필적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필적이 있거든요.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가급적 빨리 필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자료 제출인데 본인 필적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필적이 있거든요.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가급적 빨리 필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답변을 압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유한국당 신보라 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서 준법성, 도덕성 등의 자질 정도는 완벽하게 검증된 후보가 지명됐더라면 오늘 이 인사청문회는 장관후보자의 전문성, 능력 검증으로 100% 활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대엽 장관후보자의 법 위반, 거짓 해명 등을 보면 고위공직자로서의 덕목과 자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사검증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집중 검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몇 가지를 확인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대엽 후보자님!
이 자리는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서 준법성, 도덕성 등의 자질 정도는 완벽하게 검증된 후보가 지명됐더라면 오늘 이 인사청문회는 장관후보자의 전문성, 능력 검증으로 100% 활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대엽 장관후보자의 법 위반, 거짓 해명 등을 보면 고위공직자로서의 덕목과 자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사검증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집중 검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몇 가지를 확인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대엽 후보자님!

예.
청와대는 조대엽 교수를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 발표하면서 음주운전 전력을 셀프 공개한 뒤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고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면 만취 운전의 면허취소 전력이 가벼워지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후보자도 후보자 발표일 다음날 언론의 해명 요구에 고려대 출교사건 관련 학생들을 달래는 과정에서 술을 마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음주운전이라고 해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방송․언론을 대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의 계기를 집중적으로 물어 왔고 거기에 대한 답하는 과정에서 마치 변명과 같은 얘기들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그 계기가 어쨌든 간에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했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유와 경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착한 음주운전이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대엽 후보자님은 지금 만취 음주운전만으로도 이미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서 적절하느냐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상기하다시피 후보자께서는 2007년 11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 취소와 함께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007년이면 지금 장관후보자로 낙마한 모든 사례를 통틀어서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당시 고려대 교수로서 사립학교 교원이셨는데요, 그렇다면 음주운전 적발로 학교에서는 징계를 받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상기하다시피 후보자께서는 2007년 11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 취소와 함께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007년이면 지금 장관후보자로 낙마한 모든 사례를 통틀어서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당시 고려대 교수로서 사립학교 교원이셨는데요, 그렇다면 음주운전 적발로 학교에서는 징계를 받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학교 정관 89조(징계의 사유) 조항에 따르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의 사유가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사유가 명확한데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은 일종의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주운전을 학교에서 아마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징계를 받지 않으셨지요?

예.
그런데 모든 국민들도 알다시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연예인도 공인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이 적발이 되면 프로그램에 하차를 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계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감봉․정직 등의 처분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범죄로 후보자께서 겪은 불이익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실수라고 아마 계속 얘기를 하시겠지만 일반 국민들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까지 당할 정도라면 법적 책임은 당연히 지지만 직업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사회적 책임도 함께 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 보고를 해서 승진이 누락되기도 하고요, 감봉․정직 등의 징계도 받습니다. 공무원 징계령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법적 책임도 지면서 그런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간접살인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큰 탓입니다. 회사와 공직사회의 품위를 손상했고 사회적으로도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통보를 아마 하지 않았다, 경찰에서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학교 당국에 음주운전 적발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처분을 받을 생각은 그때 당시에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법적 책임도 지면서 그런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간접살인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큰 탓입니다. 회사와 공직사회의 품위를 손상했고 사회적으로도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통보를 아마 하지 않았다, 경찰에서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학교 당국에 음주운전 적발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처분을 받을 생각은 그때 당시에 하지 않으셨습니까?

음주운전 자체가, 저로서는 했다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로서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고 주위의 몇몇 가까운 교수들하고는 그런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정말 뼈아픈 일이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학교에 알릴 생각을 못 한 것은 그것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정직과 진정성 문제에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징계를 스스로 받으려고 하셨다면 리더로서의 정직, 도덕성 등이 저는 담보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미처 몰랐다는 그 사실 자체를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학을 전공하셨다고 하셨고요, 2007년 당시에 음주운전이 있던 그 당시에는 국회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던 때고 서울시교육청도 음주운전 적발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내놓을 때였습니다.
사회학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교수시고 스스로 사회적 흐름에 대해서 나름 잘 안다고 자평을 하는 분이시라면 이런 정도의 흐름은 의식하고 계셨을 것이고 당연히 윤리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만취운전으로 15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면 그것을 학교 당국에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학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교수시고 스스로 사회적 흐름에 대해서 나름 잘 안다고 자평을 하는 분이시라면 이런 정도의 흐름은 의식하고 계셨을 것이고 당연히 윤리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만취운전으로 15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면 그것을 학교 당국에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또 오랜 시간 저 나름대로는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쳤고 또 고통스럽게 지내왔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입니다.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큽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양질의 일자리정책, 비정규직 감축과 근로조건 개선 그리고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희망을 갖게 하는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청문회는 의혹은 가고 능력은 남는 그런 청문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후보자님, 의혹에 대해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설명을 하시거나 해명을 하실 거지요?
오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큽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양질의 일자리정책, 비정규직 감축과 근로조건 개선 그리고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희망을 갖게 하는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청문회는 의혹은 가고 능력은 남는 그런 청문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후보자님, 의혹에 대해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설명을 하시거나 해명을 하실 거지요?

예.
능력에 대한 부분도 노동학과 관련된 부분이나 경험이 좀 적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진실되게 말씀하시고 노동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다는 부분을 많이 입증하실 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대엽 후보자님의 한국여론방송과 리서치21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자료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회사의 대표이사인 진영선 씨의 동생인 진영민 씨는 리서치21에서 2007년 9월에 입사해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여론방송에서 2016년까지 경리업무를 했던 분입니다. 진영민 씨는 진영선 씨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한국여론방송을 설립․운영했다고 말해 공동경영자가 사실상 없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영민 씨 본인은 회사의 경리여서 조 후보자가 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당받거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해 회사와 무관하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진 씨의 말처럼 한국여론방송 경영에 개입한 적이 없고 배당금을 받거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신 거지요?
지금 현재 조대엽 후보자님의 한국여론방송과 리서치21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자료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회사의 대표이사인 진영선 씨의 동생인 진영민 씨는 리서치21에서 2007년 9월에 입사해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여론방송에서 2016년까지 경리업무를 했던 분입니다. 진영민 씨는 진영선 씨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한국여론방송을 설립․운영했다고 말해 공동경영자가 사실상 없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영민 씨 본인은 회사의 경리여서 조 후보자가 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당받거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해 회사와 무관하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진 씨의 말처럼 한국여론방송 경영에 개입한 적이 없고 배당금을 받거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신 거지요?

예, 없습니다.
사실이세요?

예.
그러면 다음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조중식 씨, 이분은 오후에 저희 참고인으로 신청한 분인데 아마 참석은 좀 쉽지 않으실 것 같고요. 조중식 씨는 2010년 2월부터 폐업 직전까지 리서치21에서 팀장으로 근무를 했고요. 조대엽 후보자가 주주 및 사외이사로 등기가 난 것을 나중에 알았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해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조중식 씨의 말대로 조 후보자는 리서치21에서 경영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었습니까?
조중식 씨, 이분은 오후에 저희 참고인으로 신청한 분인데 아마 참석은 좀 쉽지 않으실 것 같고요. 조중식 씨는 2010년 2월부터 폐업 직전까지 리서치21에서 팀장으로 근무를 했고요. 조대엽 후보자가 주주 및 사외이사로 등기가 난 것을 나중에 알았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해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조중식 씨의 말대로 조 후보자는 리서치21에서 경영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사외이사직을 제안받은 적도, 들은 바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회사가 처음 설립될 당시에 회사 출발에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취지에 공감을 해서 제가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줬었고요. 그 외에 사외이사나 이렇게 등재된 사실은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중간에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실로부터 자료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저희 증인으로 오실 박규홍 사외이사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저기 화면에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마 리서치21과 한국여론방송에서 이 사외이사에 대해서 ‘겸직동의 요청’이라는 공문 처리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보니까 공문 처리가 2016년 5월부터 되어 있는 부분인 것이고, 사실 보니까 조대엽 후보자와 박규홍 사외이사라는 분이 1차로 사외이사를 한 부분은 몇 년부터 몇 년이시지요? 기록상, 등재되어 있는 기록상에요. 2012년부터 15년까지인 것이지요?
지금 여기 보면 아마 리서치21과 한국여론방송에서 이 사외이사에 대해서 ‘겸직동의 요청’이라는 공문 처리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보니까 공문 처리가 2016년 5월부터 되어 있는 부분인 것이고, 사실 보니까 조대엽 후보자와 박규홍 사외이사라는 분이 1차로 사외이사를 한 부분은 몇 년부터 몇 년이시지요? 기록상, 등재되어 있는 기록상에요. 2012년부터 15년까지인 것이지요?

제가 이번에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이번에 확인한 것인데 기간이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때에는 이런 공문 처리나 행정 처리가 전혀 없었다라고 여기 실무진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대엽 후보에 대한 사외이사 의혹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고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고 하기는 하나 행정절차의 미숙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사립학교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나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대엽 후보자가 한국여론방송에 기술특허권자로 경영에 관여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진영선 씨와 특허등록을 공동명의로 하게 된 당시의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대엽 후보자가 한국여론방송에 기술특허권자로 경영에 관여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진영선 씨와 특허등록을 공동명의로 하게 된 당시의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여론방송의 진 대표는 사회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학과장을 맡을 당시에 학생으로서 알게 되었고요. 리서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실시간으로 여론을 방송으로 방영해 낼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저는 거기에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고 그 방식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면 적어도 민주주의의 발전을 굉장히 앞당길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허에 공동 출원하는 것을 동의를 해 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체불임금에 대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사회 차원에서 최저임금과 체불임금,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해결되지 않는 난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인데 한국여론방송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실제로 보니까 몇 건의 체불임금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의혹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사외이사로 활동한 전력도 동의도 한 적이 없다고 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된 것은 이 당시에 2건이었고요, 날짜는 2014년 8월 그리고 2015년 3월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 보도 보셨지요?

예.
그래서 일부 언론이라든지 아마 조대엽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 지적하는 분들은 이 한국여론방송의 임금체불 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시기상으로나 내용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아닌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저희 사회에 지금 문제가 많은 임금체불 건과 관련되어서 그 현황을 좀 파악하시고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노사관계에서 임금체불 규모도 대단히 클 뿐더러 제가 알기로는 약 1조 4000억 이상의 임금체불이 되어 있고요 그 피해자들도 약 32만 5000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불에 대한 사용주 측의 처벌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한 측면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임금체불 관련된 것들을 입증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관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관 제도를 훨씬 더 강화하고 체계화해서 이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문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문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진국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직후보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덕목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자리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후보자 본인의 법 위반과 과오에 대해서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실히 좀 임해 주시고요.
후보자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후보자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도덕성, 책임성……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어떤 자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까?

지금 조건에서는 새 정부의 중요한 고용노동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후보자님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연관검색어에 음주운전, 동영상, 막말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후보자께서 6월 11일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 3100건 중에 음주 관련 1400건, 사외이사 관련 305건, 의혹 관련 사퇴 철회 등의 사설이 약 90건입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후보자는 장관후보자로서가 아니라 각종 위법, 불법, 의혹 제기의 대상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후보자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좀 전에 본인이 답변한 덕목이나 자질에 스스로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후보자님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연관검색어에 음주운전, 동영상, 막말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후보자께서 6월 11일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 3100건 중에 음주 관련 1400건, 사외이사 관련 305건, 의혹 관련 사퇴 철회 등의 사설이 약 90건입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후보자는 장관후보자로서가 아니라 각종 위법, 불법, 의혹 제기의 대상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후보자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좀 전에 본인이 답변한 덕목이나 자질에 스스로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혹,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예,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살피지 못한 부분들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만취 음주운전을 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자체가 이미 장관후보자로서 부적격인데 당시 농성 중인 제자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거짓 해명까지 했습니다. 학생들을 위로하는 자리였으면 음주운전도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수니까 애꿎은 학생들을 변명의 방패막이로 삼아도 된다는 것인지 답변 좀 주시지요.

어쨌든 학생들과의 관계가, 특히 출교생들과의 관계가 제 음주운전의 변명으로 비쳐지게 된 데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깊이 유감의 뜻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에 버금가는 중범죄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공무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일 경우는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정직, 두 번이면 정직 또는 해임, 세 번째는 해임 또는 파면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기준으로 최대 7년을 구금하는 등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업무능력만 있으면 도덕적 문제를 덮을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것은 자격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회 자체가 과연 유효하냐는 문제까지 이른 것이고요.
질의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 성북구청장과는 고려대 선후배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모임인 담쟁이포럼 1대 발기인을 함께 하셨지요?
업무능력만 있으면 도덕적 문제를 덮을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것은 자격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회 자체가 과연 유효하냐는 문제까지 이른 것이고요.
질의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 성북구청장과는 고려대 선후배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모임인 담쟁이포럼 1대 발기인을 함께 하셨지요?

선후배 관계인 것은 맞습니다만 담쟁이포럼에 같이한 사실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담쟁이포럼에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16년까지는 성북구청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2건과 공공성 아카데미 포럼 및 심포지엄 강의 등을 수행하셨지요?

예.
그리고 고려대학교 교무위원으로 된 2015년 이후부터 후보자가 성북구청에서 진행하는 용역과 행사를 많이 맡으셨지요?

예.
특히 2015년에는 성북구청에서 실시한 총 8건의 연구용역 중 후보자가 책임자로 있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전체 용역비의 46%에 해당하는 1억 3000여만 원의 가장 큰 입찰에 단독 응찰로 낙찰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최근 10년간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1014건의 평균 비용 5500만 원의 두 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학연, 지연에 의한 전형적인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산학협력단 책임교수라는 것은 잘못 확인, 발언하신 거고요. 산학협력단은 고려대학교 1700명 전체 교수들을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연구용역의 내용입니다.
화면을 잠시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마을민주주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경우, 공동연구원인 서울대 김의영 교수의 논문․저서․칼럼 등에서 총 39장의 문장을 가져왔고요. 또 다른 공동연구원인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2014년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서도 5장 문장을 그대로 옮겨왔고,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가 발행한 포럼 책자에서도 총 7장을 인용 표기 없이 가져왔습니다.
엊그제 보도된 해명에 ‘카피킬러 시스템에서 10% 미만이면 논문도 다 통과시켜야 되겠다’, ‘몇 문장 똑같다고 군데군데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장관후보자로서 해야 할 변명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자로서 그리고 연구책임자로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십니까, 아니면 친한 성북구청 용역이라 책임의식이 없는 것입니까? 짧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연구용역의 내용입니다.
화면을 잠시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마을민주주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경우, 공동연구원인 서울대 김의영 교수의 논문․저서․칼럼 등에서 총 39장의 문장을 가져왔고요. 또 다른 공동연구원인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2014년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서도 5장 문장을 그대로 옮겨왔고,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가 발행한 포럼 책자에서도 총 7장을 인용 표기 없이 가져왔습니다.
엊그제 보도된 해명에 ‘카피킬러 시스템에서 10% 미만이면 논문도 다 통과시켜야 되겠다’, ‘몇 문장 똑같다고 군데군데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장관후보자로서 해야 할 변명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학자로서 그리고 연구책임자로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십니까, 아니면 친한 성북구청 용역이라 책임의식이 없는 것입니까? 짧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연구용역은 두 번 유찰 후에 제가 맡게 된 거고요. 또 이 연구프로젝트의 연구결과보고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 연구결과보고서는 사실 퍼블리시(publish)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시 논문으로 가공되어서 나갈 때 표절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정을 하게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책임자로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연구진 가운데 김의영 교수가 쓴 부분인데요. 제가 확인은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제가 책임자로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연구진 가운데 김의영 교수가 쓴 부분인데요. 제가 확인은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후보자께서 최근 여러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한민국 각종의 적폐 중 불공정한 시민사회, 즉 학벌의 불공정․불공정 언론방송․연줄주의를 청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정작 본인도 이러한 적폐를 답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후보자께서 최근 여러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한민국 각종의 적폐 중 불공정한 시민사회, 즉 학벌의 불공정․불공정 언론방송․연줄주의를 청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정작 본인도 이러한 적폐를 답습하고 있습니까?

연구용역의 특성상 제가 연구하는 분야와 정확하게 일치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북구청에서는 일종의 마을민주주의 모델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택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죽 질문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봤을 때 정말 우리 장관님후보께서 자질이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아까도 인터넷으로도 봤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그것을 맞다고 보면서 좀 장관으로서 이 후보가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죽 질문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봤을 때 정말 우리 장관님후보께서 자질이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아까도 인터넷으로도 봤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그것을 맞다고 보면서 좀 장관으로서 이 후보가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7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고 지금 생방송에는 방송되지 않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7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고 지금 생방송에는 방송되지 않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대엽 후보.

예.
아까도 신보라 위원께서 지적했는데 음주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 사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들한테 음주운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고 제 질의 받으실 수 있습니까, 먼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주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하십시오, 일어나서.

제가 대학교수로서 음주운전 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드립니다.
(고개 숙여 사과)
(고개 숙여 사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인사청문회는 우리 국민과 촛불시민들이 만들어 준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질 노동부장관에 대해서 전문성․자질․능력 그리고 도덕성 등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노동 적폐 청산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촛불민심을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잘 파악하고 있는지 또 산적해 있는 고용과 노동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이러한 정책 전문성이나 의지 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신상 털기식 청문회로 변질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자질 검증이란 측면에서 신상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면 정확한 팩트하고 증거를 통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또 후보자의 해명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국민들 앞에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인사청문을 준비하면서 정책질의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조 후보자의 한국여론방송 경영개입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나온 얘기들은 크게 봐서 음주, 전문성 그다음에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문제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방송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여론조사가, 조대엽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50%가 넘게 찬성하는 이런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고 반대하는 여론조사는 2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론이 상당히 호전되는 것은 사실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은 신상 털기식의 이런 야당 위원들의 여론몰이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대엽 후보자는 전문성 떨어진다고 보는 부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동계에는 전문가는 없고 기술자들만 득시글거린다’. 노동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대엽 후보자의 전문성, 기간이 짧다, 발표한 자료들이 적다 이런 것보다는 조대엽 후보가 가지고 있는 노사관계, 대한민국에 없는 사회적 대화 이런 측면에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외이사 부분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화면을 좀 보십시오. ‘여론방송은 완전히 좌절된 꿈이다’, ‘손해 좀 보고 일찍 결별했다’ 하는 이런 것 기억나십니까?
오늘 이 인사청문회는 우리 국민과 촛불시민들이 만들어 준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질 노동부장관에 대해서 전문성․자질․능력 그리고 도덕성 등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노동 적폐 청산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촛불민심을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잘 파악하고 있는지 또 산적해 있는 고용과 노동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이러한 정책 전문성이나 의지 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신상 털기식 청문회로 변질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자질 검증이란 측면에서 신상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면 정확한 팩트하고 증거를 통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또 후보자의 해명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국민들 앞에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인사청문을 준비하면서 정책질의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조 후보자의 한국여론방송 경영개입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나온 얘기들은 크게 봐서 음주, 전문성 그다음에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문제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방송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여론조사가, 조대엽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50%가 넘게 찬성하는 이런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고 반대하는 여론조사는 2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론이 상당히 호전되는 것은 사실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은 신상 털기식의 이런 야당 위원들의 여론몰이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대엽 후보자는 전문성 떨어진다고 보는 부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동계에는 전문가는 없고 기술자들만 득시글거린다’. 노동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대엽 후보자의 전문성, 기간이 짧다, 발표한 자료들이 적다 이런 것보다는 조대엽 후보가 가지고 있는 노사관계, 대한민국에 없는 사회적 대화 이런 측면에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외이사 부분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화면을 좀 보십시오. ‘여론방송은 완전히 좌절된 꿈이다’, ‘손해 좀 보고 일찍 결별했다’ 하는 이런 것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본인이 문자로 답변한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저거 누가 문자를 보낸 데 대한 답변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전 여론방송에서 근무했던 한 여직원으로부터 온……
조성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당의 디지털소통본부 본부장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서로 연락이 없었던 사람이고, 저기에도 보면 저 사람의 전화번호가 입력조차 되지 않았던 뜸한 관계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국무위원 후보 내정이 됐다 그러니까 문자가 왔고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답변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그다음에 보면 조성은 그분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공격적 부분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런 걸 정지시키고 있다. 그러니 나를 믿고 여러 가지 좀 회신해 주라’ 하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지금 보면 국민의당에서 문준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가짜 뉴스를 만들려고 뭔가 유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다음,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공격성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매우 안 좋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여론조사가 많이 호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외이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얘기가, 할 얘기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본인의 얘기들은 거의 듣지 않았으니까 하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교수로서의 자질 문제까지 아까 얘기 나왔는데 어제 교수들 68명이, 노동학자들 68명이 지지선언 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오고 있고 사외이사 부분은 도대체 왜 본인의 답변을 듣지도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격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공격성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매우 안 좋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여론조사가 많이 호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외이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얘기가, 할 얘기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본인의 얘기들은 거의 듣지 않았으니까 하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교수로서의 자질 문제까지 아까 얘기 나왔는데 어제 교수들 68명이, 노동학자들 68명이 지지선언 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오고 있고 사외이사 부분은 도대체 왜 본인의 답변을 듣지도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격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평생 대학에 있으면서 사익을 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론방송 건도 좋은 취지에서 공익적 관점에서 도움을 주려고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연락이 온 분의 문자가 대단히 좀 의혹을 갖게 만드는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결국 저런 부분에서 저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부풀려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 청문회가 그런 해명의 자리가 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 조성은이……
마무리해 주시지요.
문자를 보내 주는 데에도 ‘경영에 실제로 참여를 안 하셨으니’ 하고 본인도 인정하는 그 문자를 제가 여기 자료에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첫 인사청문회이니만큼 간단히 소감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제1 국정과제로 삼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 비정규직,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또 정규직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어져서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시대적 과제로서 현 정부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 정부 초기에 노동개혁을 지휘할 첫 고용노동부장관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조대엽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을 함께 공개하면서 ‘인사 사고가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는 그 무렵에 고위공직자 5대 원천 비리와 관련돼서 많은 문제가 나오니까 5월 29일 수석비서관 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을 ‘5대 원천 비리보다 더 큰 범죄 사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고, 청와대 민정수석도 그 이전에 이철성 경찰청장 청문회와 관련해서 ‘미국 같으면 애초에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전력이 얼마나 큰 흠결인지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후보자는 노동 관련 연구실적도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시대적 과제에 있는 이 상황에서 후보자를 내정한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축소 등 노동개혁 과제는 그 어느 것 하나 쉽지가 않고 그 과정이 험난하기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노사 등 당사자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험난한 개혁 과제를 진두지휘해야 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사정 모두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후보자가 그렇게 노사정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분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이 듭니다.
노동현장의 준법을 엄히 감시해야 할 장관내정자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또 대학의 허가도 없이 사외이사를 겸직해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서 각각의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유에 대해서 해명한 것도 거짓 변명으로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문성도 검증되지 않았고 법 위반을 예사로 여기면서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서 도덕성마저 결여된 그런 후보자를 국무위원으로 고집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보자가 2012년 18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외곽 조직인 담쟁이포럼에 참여를 했고 대선 패배 후에는 10여 명의 학자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문 대통령과 식사모임을 하면서 대선 재수를 위한 공부를 도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결국 보은인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다른 걸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여론방송 사외이사와 관련해서 이상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두 차례 인감증명을 건넨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일자리 창출을 제1 국정과제로 삼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 비정규직,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또 정규직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어져서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시대적 과제로서 현 정부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 정부 초기에 노동개혁을 지휘할 첫 고용노동부장관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조대엽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을 함께 공개하면서 ‘인사 사고가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는 그 무렵에 고위공직자 5대 원천 비리와 관련돼서 많은 문제가 나오니까 5월 29일 수석비서관 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을 ‘5대 원천 비리보다 더 큰 범죄 사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고, 청와대 민정수석도 그 이전에 이철성 경찰청장 청문회와 관련해서 ‘미국 같으면 애초에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전력이 얼마나 큰 흠결인지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후보자는 노동 관련 연구실적도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시대적 과제에 있는 이 상황에서 후보자를 내정한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축소 등 노동개혁 과제는 그 어느 것 하나 쉽지가 않고 그 과정이 험난하기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노사 등 당사자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험난한 개혁 과제를 진두지휘해야 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사정 모두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후보자가 그렇게 노사정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분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이 듭니다.
노동현장의 준법을 엄히 감시해야 할 장관내정자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또 대학의 허가도 없이 사외이사를 겸직해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서 각각의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유에 대해서 해명한 것도 거짓 변명으로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문성도 검증되지 않았고 법 위반을 예사로 여기면서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서 도덕성마저 결여된 그런 후보자를 국무위원으로 고집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보자가 2012년 18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외곽 조직인 담쟁이포럼에 참여를 했고 대선 패배 후에는 10여 명의 학자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문 대통령과 식사모임을 하면서 대선 재수를 위한 공부를 도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결국 보은인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다른 걸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여론방송 사외이사와 관련해서 이상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두 차례 인감증명을 건넨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두 차례 인감증명서를 건네고 인감도장을 줬다는 의미입니까, 인감증명서를 두 번 줬다는 의미입니까?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인감증명과 인감을 같이 줬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두 번 정도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감도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남한테 맡기고 그러지는 않는 거고, 후보자도 인감증명 같은 것을 보니까 직접 가서 다 발급받으신 것 같은데 인감증명 같은 것도 대부분은 아주 신뢰하는 사람 아니면 맡기거나 주거나 인감증명을 발급하게 하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후보자도 아마 직접 발급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대부분 제가 직접 발급……
대부분 직접 발급받으시지요?
아까 제가 모두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잠깐 들었는데 후보자는 여론방송도 그렇고 리서치21에서도 사외이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주주로 되어 있으시고요. 리서치21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로 최근 후보가 될 때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여론방송에 대해서는 2015년 9월 28일에 중임하지 않고 사임을 하셨습니다.
(문서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그 두 곳, 후보자께서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두 곳의 법인의 등기신청과 관련된 서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거기에 후보자가 관련되어서 들어가 있는 자료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하도 많아서. 이 표시한 것이 다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 그러면 인감증명서도 두 번 떼서 줬습니까? 몇 번 떼 주셨습니까, 인감증명을?
아까 제가 모두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잠깐 들었는데 후보자는 여론방송도 그렇고 리서치21에서도 사외이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주주로 되어 있으시고요. 리서치21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로 최근 후보가 될 때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여론방송에 대해서는 2015년 9월 28일에 중임하지 않고 사임을 하셨습니다.
(문서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그 두 곳, 후보자께서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두 곳의 법인의 등기신청과 관련된 서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거기에 후보자가 관련되어서 들어가 있는 자료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하도 많아서. 이 표시한 것이 다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 그러면 인감증명서도 두 번 떼서 줬습니까? 몇 번 떼 주셨습니까, 인감증명을?

지금 제 기억으로는 두 번 전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 인감증명을 전달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후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것이 아홉 번 나옵니다. 그 부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를.
지금 제가 많아서 따로 뺐는데요, 여기 보면 누구누구 그다음에 ‘조대엽의 대리권에 대해서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그래서 뒤에 보면 다 공증받을 때마다 ‘후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아홉 번 나타납니다, 여기에 있는 것만. 그런데도 지금 후보자는 두 번만 인감증명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많아서 따로 뺐는데요, 여기 보면 누구누구 그다음에 ‘조대엽의 대리권에 대해서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그래서 뒤에 보면 다 공증받을 때마다 ‘후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아홉 번 나타납니다, 여기에 있는 것만. 그런데도 지금 후보자는 두 번만 인감증명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직접 준 것이 두 번인데요, 인감 통수는 좀 다릅니다마는 그 인감이……
그러니까 인감 통수가 다른데 두 번 줬다 그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기는 날짜상으로 보면 두 번 공증받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번 공증을 받았습니다. 신주 인수를 하면서 또 증자를 하면서 그리고 후보자께서 사외이사로 취임을 하면서 여러 번 인감증명을 발급해서 주셨고, 그것은 2012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굉장히 여러 차례입니다. 날짜도 두 번이 아닙니다. 두 번만 주셨다고 하는 것은 금방 드러날 내용을 자꾸 다르게 변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경영 관여라든지 일체의 회사 과정에는 관여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는 제가 전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관련된 것은 나중에 자료를, 인감증명서 발급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드릴 테니까, 여기에 보면 인감증명서를 언제 발급받았는지 첨부 내역을 공증사무실에 가면 바로바로 다 줍니다. 공증번호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도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아홉 번 인감증명서를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 회사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왜 답변을 그렇게……
그런데 후보자께서도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아홉 번 인감증명서를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 회사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왜 답변을 그렇게……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불투명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나는 두 번밖에 안 줬는데 회사에서 쓴 것은 아홉 번이면 일곱 번을 그 인감증명서를 복사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인감도장을 줬는데 거기에서…… 타인도 발급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본인은 전혀 모릅니까? 두 번 준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나는 두 번밖에 안 줬는데 회사에서 쓴 것은 아홉 번이면 일곱 번을 그 인감증명서를 복사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인감도장을 줬는데 거기에서…… 타인도 발급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본인은 전혀 모릅니까? 두 번 준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까?

예, 두 번 줬는데 첫 번째는 2통을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8통을 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줄 때 한 번은 2통 한 번은 8통, 총 10통을 발급받아서……
그러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대개 목적을 쓰지 않습니까, 부동산 거래라든지 뭐라든지? 그것을 어떻게 써서 줬나요?
그러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대개 목적을 쓰지 않습니까, 부동산 거래라든지 뭐라든지? 그것을 어떻게 써서 줬나요?

글쎄, 목적을 아마 ‘일반용’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일반용요?

예.
아무튼 그것은 지금 김삼화 위원님이 자료를 갖고 계신다니까 확인을 해 보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지금 두 번하고 아홉 번으로 서로 의견이 엇갈리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지금 두 번하고 아홉 번으로 서로 의견이 엇갈리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인감 발급 내역을 2012년 1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언제 언제 발급받았는지 누가 받았는지,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본인도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정확히 확인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장석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조금 전의 이용득 위원님 PPT 사진을 한번 올릴 수 있습니까?
예.
허락해 주실랍니까?
지금?
예, 조금 전에 화면에 띄웠던 PPT.
어떤 화면을 원하십니까?
처음 최초의 화면을……
최초 화면요?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이요 오늘 청문회 장소에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화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통령하고 같이 친분을 과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고 객관적으로 청문회에서 후보를 검증하는 데는 저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 인사라고 그러고 부적절한 인사라고 그렇게 칭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 사진은 맞지 않는 사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엄중 경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이요 오늘 청문회 장소에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화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통령하고 같이 친분을 과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고 객관적으로 청문회에서 후보를 검증하는 데는 저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 인사라고 그러고 부적절한 인사라고 그렇게 칭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 사진은 맞지 않는 사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엄중 경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것은 ‘좌대엽 우용득’이네.
자, 이렇게 하시지요.
저것은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위원님의 권한이고,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저것은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위원님의 권한이고,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지금 김삼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인감증명서를 두 번째는 10통을 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2통, 8통.
2통, 8통……
8통을 언제 주셨지요?
8통을 언제 주셨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14년 3월 4일 8통을 준 것으로……
그러면 아까 김삼화 위원님께서는 요청을 안 하셨는데 그 관련돼 가지고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려고 한다면 이사회 의사록 공증받은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한 열 번 참여했다고 했는데 열 가지 서류를 다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반증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이 근처에 가서 받아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 보좌관하고 같이 가서 누구 하나 보내 갖고 받아 오시든지 그것 받아 오시면 반증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갖고 오면 돼요.

의사록이 필요했던 회의에 저는 한 번도 참석해 본 적도 없고 참석을 요청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저는 조 후보님 도와드리려고 드린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인감발급 관련되어 가지고도 동사무소 아무 데나 가면 떼 주니까 인감발급 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도 떼 갖고 오시면 됩니다. 아무 데나 가면 됩니다, 이 근처 가서.
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감발급 관련되어 가지고도 동사무소 아무 데나 가면 떼 주니까 인감발급 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도 떼 갖고 오시면 됩니다. 아무 데나 가면 됩니다, 이 근처 가서.
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 질의입니다.
아니요, 한정애 위원님이시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인감발급 내역 이것은 본인이 요청하면 아마 발급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출신 한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인감발급 내역 이것은 본인이 요청하면 아마 발급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출신 한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서구병 출신 한정애입니다.
후보자는 지금 지속적으로 한국여론방송의 사외이사로 본인이 등재된 것을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실제 기록으로 나오는 것에 있어서는 인감증명이나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되어 있는 회의록 등이 만들어져서 후보자가 마치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여론방송에 참여했던 분 중에 편성책임자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전 모씨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후보자는 지금 지속적으로 한국여론방송의 사외이사로 본인이 등재된 것을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실제 기록으로 나오는 것에 있어서는 인감증명이나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되어 있는 회의록 등이 만들어져서 후보자가 마치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여론방송에 참여했던 분 중에 편성책임자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전 모씨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름이 나왔어요.
이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왜 이름을 안 가렸을까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편성책임자로 되어 있어서 편성책임자라는 이름하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채널사용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편성책임자로 등재되어서 들어가 있는 이분조차도 본인이 편성책임자인지를 몰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 교직원들 퇴직하고 난 뒤에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다들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사기를 많이 당하세요, 그렇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연금으로 받으시라고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후보자께서 아마도 리서치21과 관련되어서 그간에 이미 진영선 씨가 하고 있었던 기업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 한국여론방송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 그래서 본인은 그냥 똑같이 자문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는 주식회사 한국여론방송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리서치21에 조대엽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과 경영 참여에 대한 것을 구분을 잘 못 했고 늘상 자문했던 방식으로 해 왔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빙을 한국여론방송의 편성책임자라고 했었던 분이 본인이 편성책임자인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분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보좌진이 통화를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혹시 한국여론방송 아십니까?’ 그랬더니 ‘몇 년 전에 대표가 되는 사람이 나를 한 번 찾아온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편성책임자로 되어 있는데’라고 했더니 ‘그냥 갖다 썼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거나 한 것도 아니고 본인도 역시 해당 부분 진영선 씨라고 하는 분이 찾아와서 그냥 도움을 달라고 해서 몇 가지 자문을 해 주었는데 편성책임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주 내용은요.
진영선이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나오시고 후보가 있는 대학교의 박사 과정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는 분이고 해서 실제로 믿었을 수 있고 그 전에 있었던 리서치21이라고 하는 곳에 본인이 여론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미 자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 채널을 통해서 여론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만약에 알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다른 자문을 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를 했다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참여를 한 것이고 그것에 필요한 것이 이것저것이 있다라고 해서 본인이 아닌 게 아니라 인감증명도 떼 주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인감증명서가 사외이사로 등재되는 데에 잘못 쓰여진 것이지요. 마치 지금 이 편성책임자가 이 자료를 만드는 것의 편성책임자로, 실질적인 모든 편성을 감독하고 총괄하는 편성책임자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이요.
실지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하고 계시는 이사회의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공증을 받는 과정에서 사용되어진 조대엽 후보자의 도장은 굉장히 조악한 목도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갖다 쓰는 목도장 있지요, ‘조대엽’ 이렇게 되어 있는. 그걸 가지고 회의록에 찍어서 또는 공증을 하는 데 찍은 것들을 자료에 첨부를 해서 넣었습니다. 인감이 그렇게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인감을 찍거나 한 것도 아닙니다. 원본대조필에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좋은 뜻으로 자문을 하고자 한 것이 진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본인의 수익창출모델 또는 또 다른 방송의 모델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좀 악용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의혹을 충분히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솔직하게 후보께서 한국여론방송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실지로 진영선 대표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고 나의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해 달라고 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편성책임자로 되어 있어서 편성책임자라는 이름하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채널사용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편성책임자로 등재되어서 들어가 있는 이분조차도 본인이 편성책임자인지를 몰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 교직원들 퇴직하고 난 뒤에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다들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사기를 많이 당하세요, 그렇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연금으로 받으시라고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후보자께서 아마도 리서치21과 관련되어서 그간에 이미 진영선 씨가 하고 있었던 기업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 한국여론방송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 그래서 본인은 그냥 똑같이 자문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는 주식회사 한국여론방송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리서치21에 조대엽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과 경영 참여에 대한 것을 구분을 잘 못 했고 늘상 자문했던 방식으로 해 왔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빙을 한국여론방송의 편성책임자라고 했었던 분이 본인이 편성책임자인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분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보좌진이 통화를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혹시 한국여론방송 아십니까?’ 그랬더니 ‘몇 년 전에 대표가 되는 사람이 나를 한 번 찾아온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편성책임자로 되어 있는데’라고 했더니 ‘그냥 갖다 썼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거나 한 것도 아니고 본인도 역시 해당 부분 진영선 씨라고 하는 분이 찾아와서 그냥 도움을 달라고 해서 몇 가지 자문을 해 주었는데 편성책임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주 내용은요.
진영선이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나오시고 후보가 있는 대학교의 박사 과정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는 분이고 해서 실제로 믿었을 수 있고 그 전에 있었던 리서치21이라고 하는 곳에 본인이 여론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미 자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 채널을 통해서 여론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만약에 알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다른 자문을 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를 했다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참여를 한 것이고 그것에 필요한 것이 이것저것이 있다라고 해서 본인이 아닌 게 아니라 인감증명도 떼 주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인감증명서가 사외이사로 등재되는 데에 잘못 쓰여진 것이지요. 마치 지금 이 편성책임자가 이 자료를 만드는 것의 편성책임자로, 실질적인 모든 편성을 감독하고 총괄하는 편성책임자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이요.
실지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하고 계시는 이사회의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공증을 받는 과정에서 사용되어진 조대엽 후보자의 도장은 굉장히 조악한 목도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갖다 쓰는 목도장 있지요, ‘조대엽’ 이렇게 되어 있는. 그걸 가지고 회의록에 찍어서 또는 공증을 하는 데 찍은 것들을 자료에 첨부를 해서 넣었습니다. 인감이 그렇게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인감을 찍거나 한 것도 아닙니다. 원본대조필에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좋은 뜻으로 자문을 하고자 한 것이 진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본인의 수익창출모델 또는 또 다른 방송의 모델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좀 악용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의혹을 충분히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솔직하게 후보께서 한국여론방송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실지로 진영선 대표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고 나의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해 달라고 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론방송이 시작될 당시에, 출범할 당시에 도와 달라는 부탁이 왔었고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줬는데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쓰인 데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그 여론방송이 기술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자 했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지나도 전혀 기술 실현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실망을 해서 저는 이 회사가 더 이상 진행되기가 힘들다라는 사실을 예측을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그 전에도 실질적인 경영관리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고 거기서부터 돈을 받았다거나 하는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마는 기술 실현이 안 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는 제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어떤 의미 부여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나왔던, 관계를 끊었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자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진영선 대표가?

초기 출발 과정에서 제가 하는 역할은 방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이었기 때문에 자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아마 시간의 제약 때문에 정확히 설명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기술 실현이 되는 것을 보고 싶었다’ 이걸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기술이고 왜 내가 보고 싶었는지를 알아야지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도 그걸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후보자께서 아마 시간의 제약 때문에 정확히 설명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기술 실현이 되는 것을 보고 싶었다’ 이걸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기술이고 왜 내가 보고 싶었는지를 알아야지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도 그걸 알 것 아닙니까?

당시 케이블방송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여론조사 지형이 과연 정확한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리모컨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보팅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화면으로 구현되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팅하는 시청자들한테는 1회당 얼마에 뭘 지불을 하고 하는 이런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실현된다고 그러면 여론의 왜곡도 없을 뿐더러 여론조사 절차에 있어 가지고도 어떤 의혹도 갖지 않는 정확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정말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바로 볼 수 있다……
자, 저건 나중에 해 주시고요, 그냥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정규직 전환 등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과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내정된 조대엽 후보가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증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후보자께서는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덕성․책임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후보자께서는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덕성․책임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에 대한 신념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직은 어떻습니까, 아까 정직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필요한 덕목입니다.
필요합니까? 필요한 덕목 맞지요?

예.
왜 답변이 시원찮지요?

아닙니다. 정직은 뭐……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후보자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가 무슨 뜻이지요?
후보자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가 무슨 뜻이지요?

……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기 몸가짐을 바로 하고 집안을 잘 정리를 하고 나라를 잘……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외이사 겸직 문제가 알았어도 문제이고 몰랐어도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께서 살짝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니 살짝 사기당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합니다마는, 혹시 사기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진영선이라는 제자한테 사기당했다는 생각이 드시는 건지,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께서 살짝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니 살짝 사기당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합니다마는, 혹시 사기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진영선이라는 제자한테 사기당했다는 생각이 드시는 건지,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고요.
그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예, 제가 어쨌든 초기에 회사 설립을 돕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지금 사외이사는 절대로 나는 겸직하지도 않고 몰랐고 나는 경영에 참여한 바도 없다라고 해명도 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주장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혹시 사외이사 했다라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라는 증빙자료가 나오면 사퇴하시겠습니까?

……
사퇴하시겠습니까?

경영 참여를 한 사실이 없고요.
아니요. 사외이사 겸직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가 사외이사 했다는 것을, 사외이사 됐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나는 여기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서 물러나겠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덕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정직인데 나는 정직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과거 부분 갖고, 음주운전 갖고 사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후보자로 내정되고 난 이후의 행태들에 관해서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정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외이사 금지 관련되어서 내가 사전에 인지되고 있었고 그런 증빙자료가 나오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고위공직자의 덕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는 사퇴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내가 사외이사 했다는 것을, 사외이사 됐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나는 여기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서 물러나겠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덕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정직인데 나는 정직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과거 부분 갖고, 음주운전 갖고 사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후보자로 내정되고 난 이후의 행태들에 관해서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정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외이사 금지 관련되어서 내가 사전에 인지되고 있었고 그런 증빙자료가 나오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고위공직자의 덕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는 사퇴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기에 제가 서류를 넘겨줄 때는요 회사 설립에 필요한 이런저런 것들을 돕는다는 마음에서 줬었고 그것이 어떤 경위로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알아도 문제이고 몰라도 문제인 게 알았더라면 이것은 진짜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고위공직자로서의 덕목을 갖추지 못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몰랐다면 정말 무능력한 겁니다. 이것은 정말 무능력하지요.
자기 수신제가도 안 되어서 자기의 인감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이렇게 막 허위로 법원에 제출이 되고, 이렇게 무능력하신 분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관련해서 풀어야 될 문제, 근로시간 단축 이것을 조대엽 후보자에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능력하신 분한테? 그러니까 알아도 문제고 몰라도 문제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사외이사 겸직에 관해서 사전에 알았다라는 정황이 포착되거나 이런 증빙자료가 나오면 나는 양심을 걸고, 아까 선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나는 이 고위공직자 자리에서, 즉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자리에서 사퇴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아도 문제이고 몰라도 문제인 게 알았더라면 이것은 진짜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고위공직자로서의 덕목을 갖추지 못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몰랐다면 정말 무능력한 겁니다. 이것은 정말 무능력하지요.
자기 수신제가도 안 되어서 자기의 인감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이렇게 막 허위로 법원에 제출이 되고, 이렇게 무능력하신 분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관련해서 풀어야 될 문제, 근로시간 단축 이것을 조대엽 후보자에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능력하신 분한테? 그러니까 알아도 문제고 몰라도 문제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사외이사 겸직에 관해서 사전에 알았다라는 정황이 포착되거나 이런 증빙자료가 나오면 나는 양심을 걸고, 아까 선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나는 이 고위공직자 자리에서, 즉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자리에서 사퇴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취지에서 서류를 넘겨줬었고요. 그것을 어떻게……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교수까지 하시고 정말로 이 사회 지도층이신 분이 왜 정말 주요 덕목인 정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 하나 시원하게 답변 못 하십니까?

사외이사로 등록된 부분은 실제로 이번 청문 과정에서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것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몰랐다라고 한다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본인의 자료 다 있습니다. 이따 볼 건데 취임승낙서도 있고 주식인수증도 있고 본인이 자인했다라는 뜻을…… 자인의 뜻이 뭡니까, 자인? 스스로 인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무법인 서정 공증 담당 변호사 배종훈을 고소를 하든지 대리를 하는 박인훈을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진영선을 고소를 하든지 어떤 그런 액션을 취했어야 했는데, 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본인의 자료 다 있습니다. 이따 볼 건데 취임승낙서도 있고 주식인수증도 있고 본인이 자인했다라는 뜻을…… 자인의 뜻이 뭡니까, 자인? 스스로 인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무법인 서정 공증 담당 변호사 배종훈을 고소를 하든지 대리를 하는 박인훈을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진영선을 고소를 하든지 어떤 그런 액션을 취했어야 했는데, 했습니까?

제가 출발할 때부터 서류를 줬었고 그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아니, 본인이 몰랐는데 이 사람들이 주식도 막 마음대로…… 아니, 어떤 미친 사람이 본인의 주식을 2억 5000씩 막 줍니까? 나중에 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면 노동부장관후보자에서 사퇴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류에 제시돼 있는 것들은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위공직자의 주요 덕목인 정직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한 점 가지고 사퇴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위공직자의 주요 덕목인 정직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한 점 가지고 사퇴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추후에 나온 사실들을 가지고 오늘 제 정직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출신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출신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임이자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걸 들어 보니까 이제 음주운전은 넘어가실 수 있는 모양이네요.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문제가 뜨겁게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임이자 위원님하고 하면서 과연 사회관계에서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못했던 것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후보자께서 그 시절에 어떻게 해서 인감을 2부, 8부까지 떼 주시는 건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만큼 신뢰관계가 돈독했거나 그 사람과의 믿음이 있었거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조금 다시 한 번 해 주시지요.
이렇게 임이자 위원님하고 하면서 과연 사회관계에서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못했던 것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후보자께서 그 시절에 어떻게 해서 인감을 2부, 8부까지 떼 주시는 건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만큼 신뢰관계가 돈독했거나 그 사람과의 믿음이 있었거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조금 다시 한 번 해 주시지요.

당시에 대표 되는 분은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학생이었고요 제가 학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학교행사들이나 이런 부분에 늘 같이 와서 도움을 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회학과 출신, 박사과정에는 재학하고 있었는데 학부 출신은 아닙니다마는 교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교우들과 아주 돈독한 관계를 나누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폭적으로 이분을 신뢰를 했었고요.
또 회사 출범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줬었기 때문에 그걸 무슨 악의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이렇게 했다고는 지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과정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한 부분들은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해서 서류를 한 번 넘겨줬었고요. 두 번째 서류를 넘겨주는 과정은 사실은 이 회사가 거의 경영위기가 와 가지고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사업에서 본인이 손을 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느냐는 얘기를 해서 저는 여전히 그때도 이 방송의 기술이 만약에 실현만 된다고 그러면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의 회사 경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독단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못했었는데, 2014년에 회사가 아주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경영권을 넘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것을 도와 달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전문 방송인들, 그때 당시에 해직 방송인들이 영향력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찾아가서 ‘회사를 맡아 줄 수 있느냐’는 타진을 했었고, 그분들 가운데 한 분에게 실제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회사를 다시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저도 참여를 하려고 서류를 또 줬었는데, 결국은 회사 대표가 다른 데서 재원을 끌어왔는지 어땠는지, 어쨌든 제가 모시고자 했던 분을 거부를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입장이 되었고 그러면서 여론방송과는 전혀 관계를 가지지 않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회학과 출신, 박사과정에는 재학하고 있었는데 학부 출신은 아닙니다마는 교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교우들과 아주 돈독한 관계를 나누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폭적으로 이분을 신뢰를 했었고요.
또 회사 출범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줬었기 때문에 그걸 무슨 악의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이렇게 했다고는 지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과정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한 부분들은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해서 서류를 한 번 넘겨줬었고요. 두 번째 서류를 넘겨주는 과정은 사실은 이 회사가 거의 경영위기가 와 가지고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사업에서 본인이 손을 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느냐는 얘기를 해서 저는 여전히 그때도 이 방송의 기술이 만약에 실현만 된다고 그러면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의 회사 경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독단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못했었는데, 2014년에 회사가 아주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경영권을 넘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것을 도와 달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전문 방송인들, 그때 당시에 해직 방송인들이 영향력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찾아가서 ‘회사를 맡아 줄 수 있느냐’는 타진을 했었고, 그분들 가운데 한 분에게 실제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회사를 다시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저도 참여를 하려고 서류를 또 줬었는데, 결국은 회사 대표가 다른 데서 재원을 끌어왔는지 어땠는지, 어쨌든 제가 모시고자 했던 분을 거부를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입장이 되었고 그러면서 여론방송과는 전혀 관계를 가지지 않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약간 이해는 됩니다만 오후에 또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 현안을 맡길 수 있는가, 맡으실 수 있는가 이런 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MBC의 특별근로감독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지요?
저는 약간 이해는 됩니다만 오후에 또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 현안을 맡길 수 있는가, 맡으실 수 있는가 이런 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MBC의 특별근로감독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지요?

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보면 부당노동행위를 조목조목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MBC 특별근로감독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MBC 특별근로감독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내정자 신분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MBC노조 측에서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요청이 왔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2012년부터 누적된 사건이었고, 지금 1년 6개월 이상 장기 파업으로 가고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아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2012년부터 누적된 사건이었고, 지금 1년 6개월 이상 장기 파업으로 가고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아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단체협약 체결,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당노동행위의 의심이 있거나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신고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성역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단체협약 체결,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당노동행위의 의심이 있거나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신고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성역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방송국이라고 할지라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고 의심이 있다 그러면 특별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MBC 사측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하겠다고 하니까 ‘언론 탄압이고 정권의 방송 장악 음모’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BC 사측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하겠다고 하니까 ‘언론 탄압이고 정권의 방송 장악 음모’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는 일에 편견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아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어서 그걸 특별근로감독 하는데 그걸 언론 탄압이고 방송장악 음모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법원은 2012년도 MBC 파업에 대해서 1심, 2심 모두 합법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사측이 제기한 손배가압류, 업무방해행위 등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MBC 사측은 그 이후에 10명을 해고하고 110명을 징계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인지 아닌지 특별근로감독 하는 게 언론 탄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어서 그걸 특별근로감독 하는데 그걸 언론 탄압이고 방송장악 음모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법원은 2012년도 MBC 파업에 대해서 1심, 2심 모두 합법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사측이 제기한 손배가압류, 업무방해행위 등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MBC 사측은 그 이후에 10명을 해고하고 110명을 징계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인지 아닌지 특별근로감독 하는 게 언론 탄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자들을 광화문으로, 용인으로, 분당으로, 구로로…… 공정방송 하겠다는 이 기자들, PD들을 다 제작 일선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이게 언론 탄압입니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시입니까?
이게 언론 탄압입니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시입니까?

부당노동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 부산 해운대구갑 출신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바른정당 부산 해운대구갑 출신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 후보자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여론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여론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2012년 당시 설립할 때는……
답변 빨리빨리 좀 하세요.
아니, 장소.
아니, 장소.

일산에 있었습니다.
일산에 있어요?
논현동에 있는 건 뭡니까?
논현동에 있는 건 뭡니까?

논현동은 아마 리서치실인가 모르겠는데……
리서치실입니까?

제가 논현동 사무실은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일산의 빛마루……
한국여론방송 발기인은 동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발기인 총회를 했습니까?

저는 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석하지도 않았고요.
한 적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본인 주식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했지요?

예.
주식이 1주인지 2만 5000주인지, 지금 2만 5000주로 나오는데 그 사실 전혀 몰랐다고 했지요?

예, 몰랐습니다.
주식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냐면 발기인이라는 건 주주 발기인이거든요. 발기인이 됐다고 본인이 알았다는 것은 본인이 주주가 됐다고 안 것을 지금 시인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이 다 보는 자리에서 ‘내가 주식이 하나라도 있는지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정말로 뼈아픈 반성을 하고……
아니, 물어볼게요.
그러면 발기인이 주식을 가지는 건지 몰랐습니까?
그러면 발기인이 주식을 가지는 건지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판단하실 텐데요.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시는 분이 장관 하겠다고 나섭니까? 책상논리, 아니, 지금 주식……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발기인 총회에 참여한 적이 없다……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께서 자문 정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자문하는 데 인감이 필요합니까? 인감을 어떤 목적에 쓴다고 주셨습니까?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발기인 총회에 참여한 적이 없다……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께서 자문 정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자문하는 데 인감이 필요합니까? 인감을 어떤 목적에 쓴다고 주셨습니까?

당시에 회사 설립에 필요하다고 해서 그리고 또 발기인으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발기인을 그때 당시에 이해한 것은, 위원님 믿어 주십시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본인 명의로 집이 있습니까? 주택이 있지요? 아파트 있지요?
본인 명의로 집이 있습니까? 주택이 있지요? 아파트 있지요?

아직 없습니다.
다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전세를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집이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예.
거기에 인감 떼서 했지요?

예.
그리고 인감도장 줬어요, 안 줬어요, 진영선 씨한테?

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같이 줬지요?

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본인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 모르는 국민이 없어요. 그렇지요? 조대엽 후보자 정도 나이 때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인감증명을 어디에 쓴다는 이야기를 진영선 씨가 전혀 안 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인감증명이 그때 당시에, 사실은 제가 그 발기인이라는 것하고……
아니, 그런데 지금 또 바로 눈앞에서 10초 만에 거짓말을 하는데, 회사 설립하는 데 쓴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회사 설립에 주인이 된다는……
아니, 자문하는 데 인감이 필요합니까? 제가 정말 답답해서 묻는 건데, 자문하는 데는 인감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요? 사인만 하면 돼요.
아니, 자문하는 데 인감이 필요합니까? 제가 정말 답답해서 묻는 건데, 자문하는 데는 인감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요? 사인만 하면 돼요.

맞습니다.
회사 설립에 주주가 되거나 이사가 되거나 할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인감은?

그때 그 내용을 정말 제대로 잘 모르고, 제가 학교에서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주주 발기인인데 본인이 주주가 된다고 생각을 안 했단 말입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정말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주주 발기인이라는 정확한 개념을 그때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고요. 회사에 우리가 보통 시민단체를 만든다든가 이럴 때 참여하는 발기인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회사도 모르고 주주도 모르고 주식도 모르고 발기인 개념도 모르고, 그것 어떻게 노동문제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본인이 지금 인정했다…… 아니, 노동문제를 알려면 회사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사를 모르잖아요. 그것도 주식회사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본인 말이 맞다면. 아니면 거짓말을 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본인 주식이 계속 변동되었는데 변동된 사실도 전혀 몰랐습니까?
그러면 본인 주식이 계속 변동되었는데 변동된 사실도 전혀 몰랐습니까?

예, 몰랐습니다.
그러면 인감증명서 10통 떼 주셨다 그랬는데 10통이 어디어디에 쓰인다는 것도 그냥 믿고 맡겼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아니, 진영선 씨를 언제부터 알았어요? 우리가요, 저랑 가장 친한 친구도 인감도장과 인감을 안 맡겨요. 본인 재산이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진영선 씨 언제부터 알았어요, 몇 년도부터?
진영선 씨 언제부터 알았어요, 몇 년도부터?

2007년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알았습니까?

예.
그러면 박사과정생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2007년부터……
회사 만든 지는, 2012년이지요?
회사 만든 지는, 2012년이지요?

예.
5년. 5년간에 거의 고추친구처럼 친해졌습니까, 진영선 씨하고?

학교 교수와 학생이니까……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갈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무한신뢰 관계라는 것 아니에요.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믿었었습니다.
진영선 씨는 나이가 거의 같던데요, 동갑이지요?

어쨌든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한 게 본인이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주식납입가장죄라고 있습니다. 주식 납입을 가짜로 꾸며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주식 납입이 되는데, 꾸며지고 있는데, 본인이 인감증명서하고 인감도장을 줬다는 것은 시인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협조를 한 겁니다.
저는 조대엽 후보자를 주식납입가장죄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검찰 고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인감도장은 하나지요? 도장 몇 번 줬어요, 회사에? 인감도장을 주셨다는 것은 인정했고.
저는 조대엽 후보자를 주식납입가장죄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검찰 고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인감도장은 하나지요? 도장 몇 번 줬어요, 회사에? 인감도장을 주셨다는 것은 인정했고.

도장을 같이 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을……
도장을 한 종류만 줬습니까?

인감도장은 한 종류니까……
아니, 다른 도장을 준 적은 없습니까?

준 적 없습니다.
그러면 도장은 딱 한 종류만 줬다?

예.
그러면 인감도장을 얼마의 기간 동안 맡겼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고 찾아온 게 언제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고 찾아온 게 언제입니까?

한동안 가 있었던 것으로……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정확하게는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1년 넘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몇 개월 정도 됩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한정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조금 아마 격앙되셔서 그런 것 같은데 ‘후보자가 진영선과 고추친구다’ 이런 방식의 발언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속기록에서도 삭제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그런 점들 조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것은 왜곡……
잠깐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약간 사실 왜곡이 있어서……
잠깐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약간 사실 왜곡이 있어서……
예, 그러십시오.
제가 진영선과 고추…… 여자랑 어떻게 고추친구가 됩니까? 제가 그 말을 한 적은 없고, 어릴 때 고추친구처럼 그렇게 가까운 사람도 인감증명서, 도장은 안 주는데 어떻게 진영선 씨를 언제부터 알았기에 주었느냐 이 취지로 말한 거지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듣다 보면, 후보자께서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주식회사가 뭡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듣다 보면, 후보자께서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주식회사가 뭡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것은 압니다마는 실제로 주식회사에 참여하거나 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주식회사를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보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아오면서 유일하게 한국여론방송하고 리서치21입니까, 여기에 관여한 거네요, 본인이 인지를 했든 안 했든?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정책질의를 좀 하려고 하다가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도저히 저의 상식으로 그리고 이것을 시청하고 있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친구 사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 인감은 부모 자식 사이에도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몇 달씩 동안 타인에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분하고 무슨 친인척 관계인가?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만난 사제지간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2014년도에 이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 회사의 경영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 회사를 맡을 분이 있는지 얘기도 했고, 또 어떤 분하고 합의까지 되었다가 나중에 깨졌다 이 말씀을 금방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을 설득을 할 때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주식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다 보니 무엇이 어렵고, 하지만 당신이 맡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설득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라고 하는 분이 ‘그러면 내가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후보자께서 그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제자가 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맡아 보겠느냐’, 누가 그것을 한다 그럽니까?
후보자의 말씀이 앞뒤가 지금 아무것도 맞지가 않아요, 제 상식으로 그리고 시청하는 국민들의 상식으로. 제 얘기가 맞지 않아요? 후보자님의 말씀을 누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아까 2014년도에 경영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맡아 보지 않겠느냐고 설득했다는 그 대목에서 아니, 이 회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
그리고 또 하나는 2014년도에 이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 회사의 경영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 회사를 맡을 분이 있는지 얘기도 했고, 또 어떤 분하고 합의까지 되었다가 나중에 깨졌다 이 말씀을 금방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을 설득을 할 때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주식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다 보니 무엇이 어렵고, 하지만 당신이 맡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설득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라고 하는 분이 ‘그러면 내가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후보자께서 그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제자가 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맡아 보겠느냐’, 누가 그것을 한다 그럽니까?
후보자의 말씀이 앞뒤가 지금 아무것도 맞지가 않아요, 제 상식으로 그리고 시청하는 국민들의 상식으로. 제 얘기가 맞지 않아요? 후보자님의 말씀을 누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아까 2014년도에 경영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맡아 보지 않겠느냐고 설득했다는 그 대목에서 아니, 이 회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

무엇보다도 제가 그 회사의, 회사 경영 관련된 일들을 잘 모르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업 경영이라는 것이 전문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방송이라는 것이?
아니, 맞는데요. 그분에게 이 회사를 맡아 주지 않겠냐라고 설득할 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냐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 보유 사실조차도 모르시는 분이?

제가 처음에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중요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이런 부분인데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으니까 맡으셔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맡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세상천지에 누가 한 명 있습니까? 이 회사가 지금 주식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회사 경영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런 얘기가 되어야지 그것을 예스를 하든 노를 하든 그러지요. 교수님처럼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아, 그래 내가 한번 해 볼게’,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경영을……
교수님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몰랐다라는 얘기 자체가, 후보님의 몰랐다는 얘기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나의 불찰이었다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불찰이라고 믿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조건까지 와 있습니다.
교수님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몰랐다라는 얘기 자체가, 후보님의 몰랐다는 얘기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나의 불찰이었다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불찰이라고 믿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조건까지 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합니다마는 그때 경영을 부탁했던 분들도 저와의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것을 했었고요……
후보자님, 회사 경영을 그런 신뢰관계로,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것을 맡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것은 후보자님만 하시는 주장이에요. 세상천지 어디 나가서 여쭤 보세요, 물어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부족하고 불찰이 아니고요.
오늘 오후 질의 전까지 교수님이 이번 청문회에 임할 때 전략이 어디서 꼬였는지를 한번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외이사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었는지, 이 전략 설정을 좀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 그렇게 세상물정 모르시는 분들 아니에요. 인감을 몇 달씩 남에게 주고, 인감을 8통을 뗐는데 어디에다 쓰는지도 모르고 남한테 주고, 그리고 회사 경영을 누군가에게 한번 맡아 보지 않겠냐고 해서 그 답변을 받아 냈다고 하고, 중․고등학생들도 이런 얘기 믿지 않습니다.
정말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세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노동부장관으로서 일을 해 보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 사외이사 문제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거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것은.
오늘 오후 질의 전까지 교수님이 이번 청문회에 임할 때 전략이 어디서 꼬였는지를 한번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외이사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었는지, 이 전략 설정을 좀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 그렇게 세상물정 모르시는 분들 아니에요. 인감을 몇 달씩 남에게 주고, 인감을 8통을 뗐는데 어디에다 쓰는지도 모르고 남한테 주고, 그리고 회사 경영을 누군가에게 한번 맡아 보지 않겠냐고 해서 그 답변을 받아 냈다고 하고, 중․고등학생들도 이런 얘기 믿지 않습니다.
정말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세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노동부장관으로서 일을 해 보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 사외이사 문제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거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했던 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후보자님은 신뢰를 가지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얽혀 있는 여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은 신뢰관계로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이 뭔지 아시겠지요?
후보자님이 아무리 신뢰관계라고 강변을 하신다 해도 이것은 후보자님 혼자 하신 일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 관계가 얽히고설킨 것 속에서 진행됐던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일이 그렇게 진행됐다면 후보자님의 얘기는 성립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후까지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동진오토텍 아시지요?
후보자님이 아무리 신뢰관계라고 강변을 하신다 해도 이것은 후보자님 혼자 하신 일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 관계가 얽히고설킨 것 속에서 진행됐던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일이 그렇게 진행됐다면 후보자님의 얘기는 성립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후까지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동진오토텍 아시지요?

예.
울산의 진우제이아이에스라는 데 아시지요?

예, 들어 봤습니다.
유성, 갑을 다 아시지요? 이 사업장들이 지금 어디랑 다 문제가 엮여 있습니까? 이 회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길게는 6년, 3년, 1년, 석 달.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고 이삼십 대 젊은 청년 노동자들이 지금 길 밖에 다 쫓겨나서 앉아 있어요.
그 얘기 들으셨지요?
그 얘기 들으셨지요?

예.
어디랑 문제가 꼬여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대중공업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요.
현대중공업하고요?

제가 구체적인 사업장 부분들은, 현장 부분들은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후보자님, 노동정책에 대한 일관된 어떤 전문적 역량과 경력도 제대로 입증하시지 못하면서 지금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심각한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파악을 안 하고 지금 청문회에 나오십니까?
이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지금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감도장을 준 경위라든지 그다음에 이정미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2014년에 다른 사람에게 경영을 권유하는 과정에 대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본인이 소상하게 얘기를 하세요. 위원님들 질의 시간에는 아마 시간이 짧아서 길게 답변하기 어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오후에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본인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그 설명을 지금 못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면 어느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내가 2014년에 다른 회사가 완전히…… 이 회사는 사실 파산한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영이 어느 정도로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 상태에서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제안을 했는지, 아까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기술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것을 꼭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래서 이 회사가 파산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했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정확히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설명이 없이 그냥 인간관계다, 내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또 배경설명이 불충분하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제가 사이사이에 답변할 시간을 줄 테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살려서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판단은 여기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이 할 테니까 사실 여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지금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감도장을 준 경위라든지 그다음에 이정미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2014년에 다른 사람에게 경영을 권유하는 과정에 대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본인이 소상하게 얘기를 하세요. 위원님들 질의 시간에는 아마 시간이 짧아서 길게 답변하기 어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오후에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본인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그 설명을 지금 못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면 어느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내가 2014년에 다른 회사가 완전히…… 이 회사는 사실 파산한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영이 어느 정도로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 상태에서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제안을 했는지, 아까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기술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것을 꼭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래서 이 회사가 파산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했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정확히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설명이 없이 그냥 인간관계다, 내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또 배경설명이 불충분하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제가 사이사이에 답변할 시간을 줄 테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살려서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판단은 여기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이 할 테니까 사실 여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청문회는 회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먼저 진행한 다음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는 한 명의 증인과 두 명의 참고인이 출석 요구되었으나 이 중 참고인 두 분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증인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박규홍 증인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홍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청문회는 회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먼저 진행한 다음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는 한 명의 증인과 두 명의 참고인이 출석 요구되었으나 이 중 참고인 두 분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증인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박규홍 증인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홍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증 인 박규홍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 순서입니다.
증인 신문은 정해진 신문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증인 신문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은 2차 질의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증인신문에 대해서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증인 신문 순서입니다.
증인 신문은 정해진 신문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증인 신문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은 2차 질의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증인신문에 대해서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오전에 우리가 너무 진도를 못 나가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좀 뒤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너무 진도를 못 나가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좀 뒤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 실시하려고 했는데요.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증인신문 하시고도 계속 하실 수는 있는데요.
정해진 시간대로 하시지요.
임이자 위원님.
이상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시지요.
증인의 시간이나 일정을 좀 확인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증인한테 물어보고……
한정애 위원님.
아마 증인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이 시간에 맞춰서 오셨을 거고, 아마 증인을 대상으로 한 신문을 기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냥 계속 기다리게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증인과 관련된 신문이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먼저 끝내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보내 드리고 저희가 정해진 청문회를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증인신문은 일곱 분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약 5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인신문을 하고 바로 또 이어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교수님이시지요? 오랜만에 제가 30년간 봉직한 학교에 있는 교수님을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오전에 질의 과정에서 잠깐 흥분했던 점을 좀 사과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회사나 또 비영리법인이나 할 때 발기인 총회 같은 것 하는데 모든 발기인들이 일일이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합의가 있으면 사실상 그런 것을 법무사, 변호사한테 위임하고 등기서류와 이른바 인감증명, 인감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지요?
무엇보다 제가 오전에 질의 과정에서 잠깐 흥분했던 점을 좀 사과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회사나 또 비영리법인이나 할 때 발기인 총회 같은 것 하는데 모든 발기인들이 일일이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합의가 있으면 사실상 그런 것을 법무사, 변호사한테 위임하고 등기서류와 이른바 인감증명, 인감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지요?

예.
대학교수들도 학회 같은 것 사단법인 하면 많잖아요? 이사 교체되면 다 떼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인감도장 찍어 줄 때 보면 그 학회 간사, 조교가 와서 받아 가지 인감증명 주고서 몇 달 동안 알아서 찍어라 이런 경우 있습니까? 학회 많이 해 보셨잖아요?

전체적으로 얘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일정들이 너무 바쁘고 그래서 사실은 진영선 대표한테 그렇게 인감증명을 주고 인감도장도 며칠은 맡겨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단 며칠이지요?

예.
그리고 인감증명이라는 게 보통 때 안 씁니다. 대개 부동산등기나 법인등기, 교수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경우가 학회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많이 하고, 그것을 그렇게 맡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인감증명하고 도장을 몇 달씩 맡긴다, 그런 경우는 상식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교수님은 거기에 사외이사로 동의를 하셨지요? 다만 발기인은 아니시고 주주 참여도 아니시지요, 한국여론방송에? 그렇지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 그렇다 아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교수님은 거기에 사외이사로 동의를 하셨지요? 다만 발기인은 아니시고 주주 참여도 아니시지요, 한국여론방송에? 그렇지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 그렇다 아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제가 한국여론방송이 처음 개시되기 전에 진영선 대표하고 ‘이런 사업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업성이 있을 것 같으냐?’ 이런 것을 같이 의논해 본 적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의논한 어떤 배경 때문에 제가 사외이사로, 등기이사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도 사실은 법인등기증을 며칠 전에 떼 봤습니다. 하도 이 문제가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도 제 위치가 정확히 어떤 건가, 역사적으로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갔는가 이런 것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법인등기증을 처음 떼 봤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간 처음에 교수님께서, 증인께서 사외이사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도장을 맡길 리 없지 않습니까, 인감도장을?

그러니까 저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요?

예.
그거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증인께서는, 대학교수들은 제일 많이 하는 게 학회 또는 비영리연구소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증인께서는, 대학교수들은 제일 많이 하는 게 학회 또는 비영리연구소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했던 무슨 연구소 같은 거 다 비영리법인입니다. 그거 때문에 교수들은 인감증명 제일 많이 뗍니다, 자기 집 사는 것 말고도.
그거 다 아시지요?
그거 다 아시지요?

말씀하신 대로……
그거 모르는 교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천하의 바보잖아요.

저도 여러 학회의 등기이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모르는 교수 없어요. 멍청한 바보 아니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제가 그거 때문에 열 받는 거예요, 도대체 하도 기가 막혀서. 적어도 인감증명하고 그것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외이사는 일반적으로 교수들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는 그냥 아무런 제약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불거진 것은 교수가 어떤 대기업의 사외이사 하면서 정부기관이 위원회를 하게 되면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정부도 통제하고 대학도 통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 다 아실 겁니다.
그거 모르는 교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사외이사는 일반적으로 교수들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는 그냥 아무런 제약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불거진 것은 교수가 어떤 대기업의 사외이사 하면서 정부기관이 위원회를 하게 되면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정부도 통제하고 대학도 통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 다 아실 겁니다.
그거 모르는 교수가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로서는 자기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을 조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중앙대학에다가 사전이나 사후나 승인 요청을 하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중앙대학에다가 사전이나 사후나 승인 요청을 하신 적 있습니까?

사실 저도 사전 신고를 한 게 아니고 사후 신고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훨씬 더 이전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이것저것 차일피일 미루다가, 저도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까 작년에서야 제가 학교에 사외이사를 신청해서 서류를 냈던 그런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사외이사는 회사에서 100%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되면 교수 본업과 충돌하거나 그래서 사전 신고하라 그러고, 사외이사 신고 안 하는 게 중대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지나가도 신고하면 또 대학에서 웬만하면 다 동의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대학에서도 이 회사의 성격 같은 것을 좀 면밀히 봤으면…… 말하자면 선생님이 학교에서의 활동과 지나치게 충돌이 있을까, 할 수 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하지만 좌우간 신고함으로써 교수로서의 그것은 다한 겁니다. 저는 그것은 대학교수로서 누구나 알아야 하고, 알고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대학에서도 이 회사의 성격 같은 것을 좀 면밀히 봤으면…… 말하자면 선생님이 학교에서의 활동과 지나치게 충돌이 있을까, 할 수 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하지만 좌우간 신고함으로써 교수로서의 그것은 다한 겁니다. 저는 그것은 대학교수로서 누구나 알아야 하고, 알고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세요?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요?

예.
그거 모르면 교수는 교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학교수도 아니지, 그건 도대체. 창피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제일 느끼는 게, 창피하다는 게 그거야, 도대체.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다 가서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다 가서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증인신문 전에 조 후보자에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정미 위원께서 악성 분규 사업장들 얘기를 하면서 어디하고 연관이 있느냐 했을 때 현대중공업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었는데, 3주 동안 뭐 했어요? 여기 노동부 분들도 아마 참석하고 있을 텐데……
아까 오전에 이정미 위원께서 악성 분규 사업장들 얘기를 하면서 어디하고 연관이 있느냐 했을 때 현대중공업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었는데, 3주 동안 뭐 했어요? 여기 노동부 분들도 아마 참석하고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당황한 나머지 저는 현대자동차로 얘기를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현대중공업으로 얘기했다고 나가서……
말이 잘못 나간 겁니까?

예.
어떻든 지금 현안이 복잡한데 그것을 어떻게 다 짧은 기간 동안에 파악을 하겠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 뽑아 봤자 결국 돌려막기고 이제까지의 노동정책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분규 사업장이 있고 이러면 그 현장을 가 봐야지요.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되신다 그러면 앞으로는 저하고 손잡고 현장도 한번 가고, 그래서 노동부 수장이 관심을 갖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하태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발기인은 꼭 주주여야 된다 하는 것은 저도 은행원 출신인데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고 알아보니까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발기인하고 주주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어쨌든 증인에게 신문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조대엽 후보자와 한국여론방송 경영에 대해서 함께 상의한 사실이 있었나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 뽑아 봤자 결국 돌려막기고 이제까지의 노동정책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분규 사업장이 있고 이러면 그 현장을 가 봐야지요.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되신다 그러면 앞으로는 저하고 손잡고 현장도 한번 가고, 그래서 노동부 수장이 관심을 갖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하태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발기인은 꼭 주주여야 된다 하는 것은 저도 은행원 출신인데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고 알아보니까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발기인하고 주주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어쨌든 증인에게 신문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조대엽 후보자와 한국여론방송 경영에 대해서 함께 상의한 사실이 있었나요?

짧게 답변드리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러면 조 후보자가 이사회나 어떤 회의든 회사 회의에 참석한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 조 후보자가 이사회나 어떤 회의든 회사 회의에 참석한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사실은 이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사회에 참석해 본 적도 없고요, 어떤 경영에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조대엽 교수님하고 한 번 뵌 적은 있습니다. 아마 한국여론방송에서 처음 시험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조대엽 교수님하고 한 번 뵌 적은 있습니다. 아마 한국여론방송에서 처음 시험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그러니까 행사 때 한 번 뵌 것……

그래서 그 행사 때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조 후보자가 회사 직원들과 같이 근무한 적을 보셨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짧게 대답하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없습니다.
또 조 후보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거나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적 이런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사실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의 진술을 통해서 보면 후보자와 함께 사외이사로 등재된 박규홍 증인도 조 후보자가 경영 참여에 관여했다는 이런 구체적 증거나 진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여쭙겠습니다.
오늘 증인의 진술 외에도 저희 여당 측이 확보한 참고인들 진술서들을 보면 ‘조 후보자가 선의로 초기 회사 설립에 조력하였으나 사외이사 겸직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고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런 것을 저희들은 명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어쨌든 여기 또 하나 증거가 패널에도 나와 있지만 국민의당 디지털소통본부 본부장께서 현재 조 후보자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일종의 유도지요. 이것을 하고 나서 회신 달라 그리고 그다음에 또 공격을 하고 뭐 이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도 ‘그래서 제게 상의가 오길래 국당 안에서 일단은 잠시 일시정지를 해 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좋은 분이시고 여론방송 경영에는 실제 참여하지 않으셨으니 나올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 진영선 대표의 동생인 경리책임자와 조중식 리서치21 팀장도 진술서에서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여론방송, 리서치21 모두 진영선 대표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개인회사이고 조대엽, 박규홍 등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특히 조대엽 후보자가 한국여론방송과 리서치21로부터 어떤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또 조대엽 후보자가 회사 취지에 선의로 조언은 하였지만 이후 어떤 형태로도 회사와 연관이 없었다는 점을 진술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중식 리서치21 팀장의 진술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점, 그러면 왜 진영선 대표는 조대엽 후보자를 회사의 사외이사로 등재하거나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시키기로 했는가? 여기에서 조중식 팀장은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리서치21과 한국여론방송은 진영선 대표가 독자적으로 설립한 회사이지만 다만 1인 회사로 비쳐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회사 설립 시부터 이름을 빌리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문대학의 저명한 교수 이름을 활용해서 회사의 사세를 더 크게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물론 조대엽 교수가 좀 더 신중하지 않은 이런 면이 있었지만 저는 회사를 더 화려하게 보이려고 했던 진영선 대표의 욕심이 오늘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특히 상법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대주주는 사외이사의 자격을 갖지도 못하는데 사외이사로 이렇게 등재를 하는 등 회사 경영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박규홍 증인도 거기에 단지 선의로만 참여했다 이렇게 보아도 되는 겁니까?
증인의 진술을 통해서 보면 후보자와 함께 사외이사로 등재된 박규홍 증인도 조 후보자가 경영 참여에 관여했다는 이런 구체적 증거나 진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여쭙겠습니다.
오늘 증인의 진술 외에도 저희 여당 측이 확보한 참고인들 진술서들을 보면 ‘조 후보자가 선의로 초기 회사 설립에 조력하였으나 사외이사 겸직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고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런 것을 저희들은 명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어쨌든 여기 또 하나 증거가 패널에도 나와 있지만 국민의당 디지털소통본부 본부장께서 현재 조 후보자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일종의 유도지요. 이것을 하고 나서 회신 달라 그리고 그다음에 또 공격을 하고 뭐 이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도 ‘그래서 제게 상의가 오길래 국당 안에서 일단은 잠시 일시정지를 해 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좋은 분이시고 여론방송 경영에는 실제 참여하지 않으셨으니 나올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 진영선 대표의 동생인 경리책임자와 조중식 리서치21 팀장도 진술서에서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여론방송, 리서치21 모두 진영선 대표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개인회사이고 조대엽, 박규홍 등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특히 조대엽 후보자가 한국여론방송과 리서치21로부터 어떤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또 조대엽 후보자가 회사 취지에 선의로 조언은 하였지만 이후 어떤 형태로도 회사와 연관이 없었다는 점을 진술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중식 리서치21 팀장의 진술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점, 그러면 왜 진영선 대표는 조대엽 후보자를 회사의 사외이사로 등재하거나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시키기로 했는가? 여기에서 조중식 팀장은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리서치21과 한국여론방송은 진영선 대표가 독자적으로 설립한 회사이지만 다만 1인 회사로 비쳐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회사 설립 시부터 이름을 빌리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문대학의 저명한 교수 이름을 활용해서 회사의 사세를 더 크게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물론 조대엽 교수가 좀 더 신중하지 않은 이런 면이 있었지만 저는 회사를 더 화려하게 보이려고 했던 진영선 대표의 욕심이 오늘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특히 상법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대주주는 사외이사의 자격을 갖지도 못하는데 사외이사로 이렇게 등재를 하는 등 회사 경영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박규홍 증인도 거기에 단지 선의로만 참여했다 이렇게 보아도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 부산 해운대구갑 출신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바른정당 부산 해운대구갑 출신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태경입니다.
박규홍 증인님, 아까 등기부등본 떼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박규홍 증인님, 아까 등기부등본 떼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사외이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사외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사외이사인 겁니까? 아까 등기이사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글쎄요.
어쨌든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앞에서 등기사외이사……

예,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저도 그냥 등기사외이사인가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사후 신고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어떤 계기로 사후 신고하시게 됐어요?

사실은 아까도 이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느 때부터는 학교에서 이 사외이사를 가지고 있으면 신고를 해라 이런 것들이 공문으로도 내려오고 그랬는데 제가 그것을 팔로우 업을 못 한 상태에서 몇 년을 지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에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외이사라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아마 진영선 회장이 회사를 설립할 때……
2012년?

2012년 때부터 아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거의 설립 직후거나 설립 때네요?

예, 그 즈음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아셨습니까? 전화로 아셨습니까, 아니면 서류가 왔습니까?

전화나 저녁식사를 한 번 한다든가 만나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나서 그랬거나, 혹은 집에 서류로 통지서가 온 것은 없습니까?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인데 회사가 물론 큰 회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식회사이고, 그래서 어떤 결산통지서 같은 것이 연중이나 연말에 온 적은 없습니까, 한 번도?

그런 것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없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 제가 주변의 회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께 물어보니까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을 준 것은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백지위임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준 것은. 그러니까 진영선 대표에게 당신 하고 싶은 것 다 해라라는 의미로 맡긴 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지위임장으로 진영선 대표가 뭘 했는가는 본인이 알아야 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영선 후보가 그것으로 어떤 재산 관련된 사기를 친다든지 그리고 특히 그 회사가 돈을 빌릴 때도 쓰일 수 있고, 그러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도 사실 본인의 법적 책임으로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때문에 아까 사립학교법에 의거해서 ‘나는 몰랐기 때문에 내 책임은 없다’라는 것이 백지위임장을 준 순간, 다시 말해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 순간 그것은 본인 책임으로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쭤 볼게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 것은 어쨌든 진영선 대표가 뭘 하든지 돕겠다 이런 선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리고 후보자님께, 제가 주변의 회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께 물어보니까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을 준 것은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백지위임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준 것은. 그러니까 진영선 대표에게 당신 하고 싶은 것 다 해라라는 의미로 맡긴 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지위임장으로 진영선 대표가 뭘 했는가는 본인이 알아야 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영선 후보가 그것으로 어떤 재산 관련된 사기를 친다든지 그리고 특히 그 회사가 돈을 빌릴 때도 쓰일 수 있고, 그러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도 사실 본인의 법적 책임으로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때문에 아까 사립학교법에 의거해서 ‘나는 몰랐기 때문에 내 책임은 없다’라는 것이 백지위임장을 준 순간, 다시 말해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 순간 그것은 본인 책임으로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쭤 볼게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 것은 어쨌든 진영선 대표가 뭘 하든지 돕겠다 이런 선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회사 설립에 필요한 것을 다 하라 했던 것이고, 그랬을 때 본인은……

구두로 그렇게 얘기……
본인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러면 한 겁니까?

전혀 대가에 대한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명함 판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면 그 회사 식사 한 끼 대접받은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초기에 한두 번 모일 때 같이 식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누구와 식사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그 비용을 제가 냈는지 대표가 냈는지……
그러면 그 회사의 판공비라든지 법인카드라든지 받아 쓴 적도 없습니까?

맹세코 없습니다.
그런 적도 없다?

예.
이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박규홍 증인님과 다르게 주식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것도 백지위임을 한 겁니다. 발기인 회의록이 있는데 이 회의록이 불법이 아니에요. 왜, 발기인 총회는 안 했지요. 안 했지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줬기 때문에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었고 위임장에 근거해서 발기인 총회의 합법적인 의사록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 의사록에 보면 후보자께서 사외이사로 되어 있고요,. 50%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승낙을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또 법 위반이 추가로, 아까는 위장해서 주식 납입한 주식 가장납입죄(최고형벌 5년)까지, 그것도 저촉이 되는데 또 뭐가 저촉이 되느냐 하면 본인 돈이 아닌데, 그렇지요? 진영선 대표 주식이잖아요, 실제 2억 5000은. 어쨌든 후보자님께서 돈을 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 승낙을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또 법 위반이 추가로, 아까는 위장해서 주식 납입한 주식 가장납입죄(최고형벌 5년)까지, 그것도 저촉이 되는데 또 뭐가 저촉이 되느냐 하면 본인 돈이 아닌데, 그렇지요? 진영선 대표 주식이잖아요, 실제 2억 5000은. 어쨌든 후보자님께서 돈을 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후보자님 돈으로 주식 산 적 없지요?

예.
그러면 진영선 대표 돈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법적인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게 된 것이거든요. 인정하시지요? 어쨌든 사후에 알게 되신 것 아닙니까?

예, 사후에 알게 됐지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처분하려면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 명의의 주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여세가 20%인데 안 내면 40%까지 올라가고요, 나중에 지연해서 내면. 또 지연기간만큼 월 1%인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억 5000의 증여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법 위반입니다.
이 자리에서 1억 5000 안 낸 증여세 내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 주십시오. 장관 되려면 적어도 1억 5000 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탈세를 하고 장관될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서 증여세가 20%인데 안 내면 40%까지 올라가고요, 나중에 지연해서 내면. 또 지연기간만큼 월 1%인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억 5000의 증여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법 위반입니다.
이 자리에서 1억 5000 안 낸 증여세 내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 주십시오. 장관 되려면 적어도 1억 5000 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탈세를 하고 장관될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그것을 법적으로 내야 된다고 그러면 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요. 그 행위를 한 분은 어쨌든 제가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백지위임이라고 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전적으로 신뢰해서 줬던 것이고 그 사용의 범위가 이렇게까지 확대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요. 지금 너무 모른다, 세상을 너무 모른다, 노동만 모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모르시는 분이라고 본인이 계속 고백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볼 때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맡기면 집안 거덜 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상을 모르고 그렇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맡길 정도의 분이 장관 하면 나라가 거덜 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격이 있는지 심각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세상을 모르고 그렇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맡길 정도의 분이 장관 하면 나라가 거덜 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격이 있는지 심각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5억의 자본금을 갖는 주식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주식을 50% 가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식이? 등기부상에 몇 %였지요?
그런데 이게 5억의 자본금을 갖는 주식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주식을 50% 가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식이? 등기부상에 몇 %였지요?

등기부상에 50% 된 것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통상적으로, 이것은 법률적으로 분명히 세금 문제는 확인을 해 보십시오.
많은 주식회사들을 설립하게 되면 대개 1인 회사 비슷한 회사는 원래 대주주 그 사람이 대개 납입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주지요. 기술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몇 %를 주고 이렇게 주는데, 지금 하태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경우에도 세금을 본인이 내야 하는 것인지, 그 시점이 그 주식을 납입했을 때…… 본인은 실질적으로 투자는 안 했는데, 그것은 법적인 문제를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많은 주식회사들을 설립하게 되면 대개 1인 회사 비슷한 회사는 원래 대주주 그 사람이 대개 납입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주지요. 기술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몇 %를 주고 이렇게 주는데, 지금 하태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경우에도 세금을 본인이 내야 하는 것인지, 그 시점이 그 주식을 납입했을 때…… 본인은 실질적으로 투자는 안 했는데, 그것은 법적인 문제를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아무튼 누구, 청문회 진행하는 중에 법률 자문을 받아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딱 한마디만 말씀드립니다.
이것 근본적으로 상법 382조에 50% 대주주는 사외이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것 근본적으로 상법 382조에 50% 대주주는 사외이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법률 자문을 받아서 제출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출신 한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서병 한정애입니다.
박규홍 증인께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한국여론방송의 사외이사신가요?
박규홍 증인께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한국여론방송의 사외이사신가요?

저도 사실은 등기서류를 떼 보면서, 제가 한국여론방송이 폐업됐다 이런 것을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서 ‘아, 이게 폐업이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등기증에 말소사항 포함, 사실은 제가 이것을 처음 떼 봤습니다만 잘 모르는……
리서치21에도 사외이사로 되어 있으시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한 분이 속았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다 싶기도 한데 한국여론방송에서 중앙대학교에 박규홍 사외이사 겸직 동의를 요청한 것이 2016년 5월 달입니다, 작년. 작년 5월인데 작년 5월 20일 날 주주총회를 했다라고 해서 작년 5월 20일부터 2018년 9월 28일까지 약 2년 동안을 위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이게 들어간 건데요, 작년 5월에.
문제는 저희가 받은 진영선 씨의 진술서, 그러니까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인수자를 찾고 있을 때 2016년 2월, 작년에 안장환 목사라는 사람이 회사를 인수하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한 뒤에 정작 그 이후부터는 안장환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한 다음에 인수대금을 완전히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사실상 장악을 해서 본인이 전혀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진영선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한국여론방송에서 중앙대학교에 박규홍 사외이사의 겸직 동의를 요청했을 당시에 진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영에 참여하지를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분은 다 모르시지만 박규홍 증인께서 진영선이라는 사람은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서가, 본인을 통해서 겸직 요청이라고 하는 것이 오면 당연히 확인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은, 정리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리서치21이나 한국여론방송이 다 지난해 5월 달에는 진영선이라는 사람이 대표자로서 행위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왜 이렇게 사외이사 겸직 동의 요청이라고 하는 게 중앙대학교에 들어갔을까요?
문제는 저희가 받은 진영선 씨의 진술서, 그러니까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인수자를 찾고 있을 때 2016년 2월, 작년에 안장환 목사라는 사람이 회사를 인수하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한 뒤에 정작 그 이후부터는 안장환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한 다음에 인수대금을 완전히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사실상 장악을 해서 본인이 전혀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진영선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한국여론방송에서 중앙대학교에 박규홍 사외이사의 겸직 동의를 요청했을 당시에 진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영에 참여하지를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분은 다 모르시지만 박규홍 증인께서 진영선이라는 사람은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서가, 본인을 통해서 겸직 요청이라고 하는 것이 오면 당연히 확인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은, 정리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리서치21이나 한국여론방송이 다 지난해 5월 달에는 진영선이라는 사람이 대표자로서 행위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왜 이렇게 사외이사 겸직 동의 요청이라고 하는 게 중앙대학교에 들어갔을까요?

사실은 제가 그것을 잘못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진영선 대표한테 전해 듣고 내가 사실은 사외이사로 있고 이러는 것은 진영선 대표와의 어떤 친분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회사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입장 같으면 내가 사외이사를 지속하는…… 결국은 사외이사가 지속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의 입장은 학교에다 신고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뭔가 제가 계속 미루고 못 하고 있던 부분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랬던 건가요, 그러면?

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사실은 ‘신고를 해야 되겠네’, 마침 그때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문이 한 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제가 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진영선 대표한테 연락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진영선 대표하고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겁니까?
그러면 진영선 대표하고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겁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2001년도……
한국여론방송 이전에 리서치21에도 이미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셨지요?

2001년도, 2002년도, 꽤 오래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리서치21에는 조대엽 후보자께서도 자문위원으로 같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은 그러면 리서치21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도 만나신 적은 없으신 건가요, 자문활동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결국은 한국여론방송 사업계획과 관련한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발기인총회 의사록,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고 계신데 발기인 총수가 2명이다,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총 2명 해서 진영선, 조대엽 후보 이렇게 들어가 계시고 실제로 한 분의 별도의 사외이사인 박규홍 증인께서 이 내용들을 다 보신 다음에 확인하는 조사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조사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발행한 주식이 총 10만 주이고, 5만 주, 5만 주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고 해서 내가 이것을 확인한다고 하는 것을 ‘주식회사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박규홍’이라고 이렇게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의 이 내용대로, 총회 의사록에 기록되어 있는 바대로 당시 회의가 개최되지도 않았고 간 적도 없으며 실제 이렇게 조사보고서에 본인이 직접 날인한 적은 없다는 것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결국은 한국여론방송 사업계획과 관련한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발기인총회 의사록,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고 계신데 발기인 총수가 2명이다,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총 2명 해서 진영선, 조대엽 후보 이렇게 들어가 계시고 실제로 한 분의 별도의 사외이사인 박규홍 증인께서 이 내용들을 다 보신 다음에 확인하는 조사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조사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발행한 주식이 총 10만 주이고, 5만 주, 5만 주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고 해서 내가 이것을 확인한다고 하는 것을 ‘주식회사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박규홍’이라고 이렇게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의 이 내용대로, 총회 의사록에 기록되어 있는 바대로 당시 회의가 개최되지도 않았고 간 적도 없으며 실제 이렇게 조사보고서에 본인이 직접 날인한 적은 없다는 것이지요?

예, 없습니다.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기록 자체가 그냥 날조라는 것이지요?

조사보고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료를 건네며)
누가 이것 하나만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찍혀 있는 박규홍 증인의 도장, 이게 본인이 갖고 계셨던 인감인지 아니면 거기에 맡겼던 도장인지만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친분을…… 제가 1차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리서치21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친분이 쌓여 있던, 그러니까 언론계에 있다고 봐지니까 진영선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그렇게 친분이 쌓여 있는 여러 교수님들을 사실상 이용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도장이 본인이 갖고 계신 도장입니까?
누가 이것 하나만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찍혀 있는 박규홍 증인의 도장, 이게 본인이 갖고 계셨던 인감인지 아니면 거기에 맡겼던 도장인지만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친분을…… 제가 1차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리서치21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친분이 쌓여 있던, 그러니까 언론계에 있다고 봐지니까 진영선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그렇게 친분이 쌓여 있는 여러 교수님들을 사실상 이용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도장이 본인이 갖고 계신 도장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인감도장인가요, 그때 맡겼던?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드렸던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가지고 실제 하지도 않은 총회를 한 것으로 하고 실제 하지도 않은 조사보고서를 증인께서 작성한 것으로 해서 확인해서 이것을 공증받아서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진영선이라는 사람의 사기극에 어찌 보면 당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증인에 대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철회를 하셔서 더 이상 증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박규홍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가시기 전에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면, 아무튼 본인도 2012년에 설립할 때 등기이사로 등재된 것을 작년에 아셨다는 거지요?
위원님들, 증인에 대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철회를 하셔서 더 이상 증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박규홍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가시기 전에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면, 아무튼 본인도 2012년에 설립할 때 등기이사로 등재된 것을 작년에 아셨다는 거지요?

아닙니다. 2012년 그 당시에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있다가……

제가 사실은 게으름 피우다가 학교에 신청을 늦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 작년에 하셨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박규홍 증인에게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이렇게 나와서 협조해 주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출신 서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규홍 증인에게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이렇게 나와서 협조해 주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출신 서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오전에는 아마 카메라도 많고 해서 좀 긴장도 하셨고 당황하셨을 텐데 오후에는 차분하게 남아 있는 시간을 잘 답변도 해 주시고 본인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기를 일단 먼저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후보자님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사실 저도 걱정이 큽니다. 아까 선서하신 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만을 말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진실이라고 믿는다 하더라도 법인 설립 과정에 발기인이면 주주가 된다는 사실, 그다음에 2014년도에 인감과 인감도장을 제시할 때는 그것이 본인이 이사가 아니면 그런 인감서를 제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 자체는 정말 세상물정, 특히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물정 모르는 정말 먹물교수라는 이런 게 드러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분명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본인이 시인하고 사과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노동현장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없다는 것이 본인의 앞으로의 일에 상당히 지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시인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우선 노동현장에 대한 직접적 경험, 행정 경험이 없다는 것 그다음에 세상물정, 특히 주식회사의 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신다는 것, 그다음에 음주운전 사실이 있다는 것을 사과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과연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적임자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의 발언으로 볼 때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 세 가지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정말 후보자의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어떤 자신이나 그런 의견 자체를 분명히 피력해 주셔야만 우리 국민들도 믿고 이 자리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후보자님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사실 저도 걱정이 큽니다. 아까 선서하신 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만을 말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진실이라고 믿는다 하더라도 법인 설립 과정에 발기인이면 주주가 된다는 사실, 그다음에 2014년도에 인감과 인감도장을 제시할 때는 그것이 본인이 이사가 아니면 그런 인감서를 제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 자체는 정말 세상물정, 특히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물정 모르는 정말 먹물교수라는 이런 게 드러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분명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본인이 시인하고 사과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노동현장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없다는 것이 본인의 앞으로의 일에 상당히 지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시인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우선 노동현장에 대한 직접적 경험, 행정 경험이 없다는 것 그다음에 세상물정, 특히 주식회사의 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신다는 것, 그다음에 음주운전 사실이 있다는 것을 사과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과연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적임자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의 발언으로 볼 때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 세 가지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정말 후보자의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어떤 자신이나 그런 의견 자체를 분명히 피력해 주셔야만 우리 국민들도 믿고 이 자리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계신 분 중에서…… 한 1분 동안만 아까 말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정리되었으면 발언을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지요.

한국여론방송 관련된 의혹을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외부의, 방금 주식회사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외부의 일에 대해서는 당시로서는 직접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파악을 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교의 일들이 워낙 많았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학교생활을 해 오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교수와 학생 간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작동된다고 생각을 해 왔고 제가 살아온 신조 자체가 신뢰에 기반한 관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놓치고 실수하고 한 부분들이 크게 있었다는 생각을 이번 청문 계기를 통해서 아주 반성을 많이……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외부의, 방금 주식회사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외부의 일에 대해서는 당시로서는 직접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파악을 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교의 일들이 워낙 많았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학교생활을 해 오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교수와 학생 간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작동된다고 생각을 해 왔고 제가 살아온 신조 자체가 신뢰에 기반한 관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놓치고 실수하고 한 부분들이 크게 있었다는 생각을 이번 청문 계기를 통해서 아주 반성을 많이……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1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아까 말한 세 가지의 이런 큰 흠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자님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시킬 만하겠다는 그런 확신이 설 수 있도록 지금 현재까지의 고용정책, 노동정책에 대해서 한번 비판을 해 주시고 앞으로 본인이 맡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고용노동 현실은 사실 지난 두 번의 정부를 거쳐 오면서 여러 가지 좀 편중된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노사가 신뢰에 기반해서 서로 협력적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 요인들이 아주 구조적으로는 노동시장이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고 분절화되고 이런 측면도 있었습니다마는 노와 사 관계를 신뢰를 서로 갖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을 했었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 예컨대 성과급제를 정당한 절차 없이 협력적으로 결정해 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만들어 낸 측면이라든지 또 그와 연관해서 이른바 양대지침 같은 것들을 강행한 측면들 이런 것이 노사의 신뢰기반을 깨뜨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지금 당면한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충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그리고 노동기본권을 훨씬 더 강화시키고 노사정 대화를 긴밀하게 만들어 나가고 하는 맥락에서 훨씬 더 큰 사회통합, 국민통합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제가 시간 때문에 일단 조금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 드리면서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박근혜정부 5년 동안 일자리 예산을 69조 5000억을 썼습니다. 매년 한 14조씩 썼는데요,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2년 동안 평균 한 9조보다 연간 한 5조 정도 많은데 추가로 쓴 일자리 예산이 23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4대강에 부은 22조보다도 더 많은 23조 원을 일자리 예산에 추가로 쓴 부분이 그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막상 그 뒤의 성과를 보면 원래 70% 고용률에 대해서 한 67% 정도에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판단과 평가를 해 주시지요.
지난 박근혜정부 5년 동안 일자리 예산을 69조 5000억을 썼습니다. 매년 한 14조씩 썼는데요,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2년 동안 평균 한 9조보다 연간 한 5조 정도 많은데 추가로 쓴 일자리 예산이 23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4대강에 부은 22조보다도 더 많은 23조 원을 일자리 예산에 추가로 쓴 부분이 그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막상 그 뒤의 성과를 보면 원래 70% 고용률에 대해서 한 67% 정도에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판단과 평가를 해 주시지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고용률은 66.1%, 67% 가까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자리의 질이라든지 노동시장에서 격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심각해진 것이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 출신 장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 출신 장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몇 가지만 짚고 본질문에 들어갈게요.
제가 오전 내내 후보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 봤을 때요, 정말 문제 많습니다. 본인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나중에는 본인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한 가지 한다 그러면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정말로 반성하셔야 됩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도덕성이 무너졌는데 전문성이…… 지금 제가 들어 보니 전문성도 후보님한테는 없습니다, 없어요. 체크리스트요? 정확하게 기재했으면 이게 다 걸러지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속이신 겁니다.
교수로서요, 그리고 장관후보자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그러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짧은데 발언도 좀 빨리빨리 하셔 가지고 이해를 빨리 돕고 다음 질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후보님이 박사학위를 어디에서 몇 년도에 받으셨습니까?
제가 잠시 몇 가지만 짚고 본질문에 들어갈게요.
제가 오전 내내 후보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 봤을 때요, 정말 문제 많습니다. 본인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나중에는 본인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한 가지 한다 그러면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정말로 반성하셔야 됩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도덕성이 무너졌는데 전문성이…… 지금 제가 들어 보니 전문성도 후보님한테는 없습니다, 없어요. 체크리스트요? 정확하게 기재했으면 이게 다 걸러지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속이신 겁니다.
교수로서요, 그리고 장관후보자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그러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짧은데 발언도 좀 빨리빨리 하셔 가지고 이해를 빨리 돕고 다음 질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후보님이 박사학위를 어디에서 몇 년도에 받으셨습니까?

고려대학교에서 95년에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는가 하면 오전에 보니까 이정미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분이 이 중차대한 노동정책에 대해서 중심의 수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매끄럽게 풀어 낼 수 있는가, 국민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가…… 노동자 통합만 이루어서 될 일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노사가 같이 있습니다.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가 아닌 이상은 다는 모르시겠다, 그래서 박사논문으로 접근하게 됐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책을 3권 들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집합행동과 사회변동, 사회운동론입니다.
패널을 들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세 가지 유형의 표절이 확인되었습니다. 저걸 보셔도 돼요.
첫 번째는 말 바꾸기 표절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조사와 서술어를 조금씩 바꿔서 표절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구조가 표절 논문의 구조와 흡사하고 학계에서는 단어나 문장, 인용구만 아니라 유사한 논리구조 역시 표절로 인정합니다. 이 아래에서 1에서 5까지의 논리구조는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구조가 똑같은데 이게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지요. 세 번째, 재인용을 표절했습니다. 재인용을 하면서 출처는 그대로 베꼈습니다. 그 아래 글들은 출처를 밝히지도 않았고요.
박사논문의 표절은 후보자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절 논문은 딴 학위에서부터 시작된 교수, 지금 후보에 오기까지 상당히 여파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이게 표절이 확인됐을 때에는 그 후보직을 사퇴할 수 있습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책을 3권 들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집합행동과 사회변동, 사회운동론입니다.
패널을 들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세 가지 유형의 표절이 확인되었습니다. 저걸 보셔도 돼요.
첫 번째는 말 바꾸기 표절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조사와 서술어를 조금씩 바꿔서 표절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구조가 표절 논문의 구조와 흡사하고 학계에서는 단어나 문장, 인용구만 아니라 유사한 논리구조 역시 표절로 인정합니다. 이 아래에서 1에서 5까지의 논리구조는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구조가 똑같은데 이게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지요. 세 번째, 재인용을 표절했습니다. 재인용을 하면서 출처는 그대로 베꼈습니다. 그 아래 글들은 출처를 밝히지도 않았고요.
박사논문의 표절은 후보자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절 논문은 딴 학위에서부터 시작된 교수, 지금 후보에 오기까지 상당히 여파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이게 표절이 확인됐을 때에는 그 후보직을 사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저도 박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인용한 부분들이 대체로 번역서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번역서인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짧게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논문 쓰는 과정에서 원전을 표기하고 또 뒤의 레퍼런스 참고문헌에 인용한 책들을 다 소개했는데요. 앞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인용하지 못한 부분들은 당시 학위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제 불찰이라고 보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제 논문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전제를 보여 주는 것들이거든요.
나중에 또 제가 질의할 때 이어서 갈게요.
그래서 인용을 하는 부분은 다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표절이라 그런 것이고요.
지금 자기 논문도 표절이 심했어요. 자기 본인 논문도 2014년도의 ‘생활정치 패러다임과 공공성의 재구성’ 중의 상당한 부분이 본인이 2012년도에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49곳이고 박사논문은 80곳입니다. 80곳을 표절 인용했고 본인 논문에서도 49곳을 했습니다. 이 부분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용을 하는 부분은 다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표절이라 그런 것이고요.
지금 자기 논문도 표절이 심했어요. 자기 본인 논문도 2014년도의 ‘생활정치 패러다임과 공공성의 재구성’ 중의 상당한 부분이 본인이 2012년도에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49곳이고 박사논문은 80곳입니다. 80곳을 표절 인용했고 본인 논문에서도 49곳을 했습니다. 이 부분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생활정치 패러다임과 공공성의 재구성’과 ‘현대성의 전환’ 2개의 논문은 말하자면 자기표절이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사실 자기표절 부분은 저는 이론 쪽 논문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평가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김병준 교수도 그렇고 2014년도에 김명수 교육부장관도 자기표절로 낙마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김병준 교수도 그렇고 2014년도에 김명수 교육부장관도 자기표절로 낙마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후보자께서 노동부장관후보니까, 고대 교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더 냉혹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표절로 확인되면 사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표절로 확인되면 사퇴하시겠습니까?

자기표절 부분은……
아니아니, 이게 표절이 인정이 되면 사퇴하시느냐고요. 지금 제가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그걸 답변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표절의 정의에 대해서……
아니아니, 지금 제가 묻는 질문에 그것만 답변 주시면 된다니까 자꾸 다른 변명을 해요? 그것 답변하시라고.

변명으로 받아 주시지 마시고요. 학계의 학술논문을 쓰는 관행에 있어서 적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에 또 질의 이어 갈게요.
조대엽 후보자 더 말씀해 보세요. 그 답변을 해 보세요, 중요한 문제니까.
그러면 제가 또 질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이어서 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그러면 잠시 짧게 한번 해 봐요.

자기표절 부분은 적어도 학계에서 논문 쓰는 관행에서도 지금 여러 논란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 학계에서는 자기표절이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은 예컨대 이론적인 부분들을 자기 이론을 가지고 제시하게 되면 자기표절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자기표절도 연구부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대엽 후보자께서는 학생과의 신뢰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잠깐 이걸 보시지요.
이미 유튜브와 언론 등으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의 캡쳐본입니다. 막말․비아냥․호통 영상으로 장관후보자로서의 자질 논란이 일었습니다.
고대 교수로서 또 교무회의의 일원으로서 고려대 학생들과 겪은 마찰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래대학 설립과 관련된 교무회의였는데요.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무회의가 무산이 됐고 미래대학 설립도 무산이 됐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동영상 속 학생들과 그 이후에 직접 의견을 들어 주고 소통을 하셨습니까? 교무회의 무산되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이 학생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누시고 소통을 하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잠깐 이걸 보시지요.
이미 유튜브와 언론 등으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의 캡쳐본입니다. 막말․비아냥․호통 영상으로 장관후보자로서의 자질 논란이 일었습니다.
고대 교수로서 또 교무회의의 일원으로서 고려대 학생들과 겪은 마찰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래대학 설립과 관련된 교무회의였는데요.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무회의가 무산이 됐고 미래대학 설립도 무산이 됐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동영상 속 학생들과 그 이후에 직접 의견을 들어 주고 소통을 하셨습니까? 교무회의 무산되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이 학생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누시고 소통을 하셨습니까?

그럴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왜 갖지 못하셨습니까?

청문 준비에 바빴고요. 저 부분은……
이것은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후보자로 지명되신 건 이제 겨우 3주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저 일이 있은 후에 저 일과 관련해서는 연속적으로 어떤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대학이 진행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었고요.
후보자께서 아까 서면답변에서도 주로 학생들과의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자신은 갈등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고대 갈등사건이 또 대표적인 경우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정말 풀어 나가실 의지와 마음이 있으셨다면 이 사건 이후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이런 걸 들어 보셨어야 그 책임을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의 행동에서 무엇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서면답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훈계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랬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정말 풀어 나가실 의지와 마음이 있으셨다면 이 사건 이후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이런 걸 들어 보셨어야 그 책임을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의 행동에서 무엇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서면답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훈계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랬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보이기 전에 약 세 시간가량 학생들이 교무회의를 방해한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격분해서 한 일인데, 적어도 그동안 저는 누구보다도 학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앞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서 어쨌든 책임을 다하지 않으셨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저런 마찰이 있었던 것은 학생들을 훨씬 더 수평적 관계에서 생각하지 못한 제 불찰이 큽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학생들과 다시 한 번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늦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11일 후보자의 고용노동부장관 내정 발표 이후에 그 고려대 학생 등은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하거나 자진 사퇴하라는 성명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면 아마 학생들의 반응은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봅니다.
갈등의 중재자이기보다는 갈등의 당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셨다는 지적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1일 후보자의 고용노동부장관 내정 발표 이후에 그 고려대 학생 등은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하거나 자진 사퇴하라는 성명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면 아마 학생들의 반응은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봅니다.
갈등의 중재자이기보다는 갈등의 당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셨다는 지적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학생들과 대화하지 못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저 사건이 있은 후에 문제가 해결이 다 됐었고요. 실제로 저 회의 안에서 이른바 미래대학을 하자는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었고 대체로 교무위원회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미래대학은 중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저는 후보자의 언사와 태도, 그 이후의 갈등문제를 소통으로 풀어 나가려고 하는 그 책임감을 보여 줬느냐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후보자의 모습이 이러한데 노동과 고용 문제는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 더 많은 복잡한 갈등 현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영상 속의 이런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갈등을 풀어 나가려고 하는 소통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스스로가 갈등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후보자의 모습이 이러한데 노동과 고용 문제는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 더 많은 복잡한 갈등 현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영상 속의 이런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갈등을 풀어 나가려고 하는 소통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스스로가 갈등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걱정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학교라고 하는, 적어도 사제관계가 공존하는 학교라고 하는 특수한 공간 속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특수한 공간은 노동현장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언제든 발생하는 곳입니다. 갈등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저는 안 보인다는 지적을 계속 드리는 건데요.
아까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도 ‘찾아가서 한마디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설득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의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내정자 신분이라 움직이기 어렵다’라고 소극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는 정당하게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직원까지 대동해서 동사무소를 찾아가셨어요. 엄청 적극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민주노총 총파업에서는 ‘내정자 신분이라서 찾아가지 못했다’, 그런데 동사무소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직원까지 대동해서 간 것 이것 앞뒤가 안 맞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 않고 그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하는 의지도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께서는 오늘 고위공직자로서의 준법성․정직성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어쨌건 간에 사외이사 겸직,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알건 몰랐건 이제 더 밝혀져야 하겠지만요.
음주운전 전과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으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두 가지 모두 교원으로서의 품위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였고 또 법 위반 행위도 있습니다. 징계사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저는 후보자가 장관 인사청문회에 오시기 전에 고려대학교의 인사위원회․윤리위원회에 먼저 소명한 후에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밟으시는 게 보다 합당한 절차와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도 ‘찾아가서 한마디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설득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의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내정자 신분이라 움직이기 어렵다’라고 소극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는 정당하게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직원까지 대동해서 동사무소를 찾아가셨어요. 엄청 적극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민주노총 총파업에서는 ‘내정자 신분이라서 찾아가지 못했다’, 그런데 동사무소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직원까지 대동해서 간 것 이것 앞뒤가 안 맞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 않고 그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하는 의지도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께서는 오늘 고위공직자로서의 준법성․정직성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어쨌건 간에 사외이사 겸직,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알건 몰랐건 이제 더 밝혀져야 하겠지만요.
음주운전 전과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으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두 가지 모두 교원으로서의 품위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였고 또 법 위반 행위도 있습니다. 징계사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저는 후보자가 장관 인사청문회에 오시기 전에 고려대학교의 인사위원회․윤리위원회에 먼저 소명한 후에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밟으시는 게 보다 합당한 절차와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에 제가 사외이사를 등록해야 된다는, 학교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걸 알지 못했다는 것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교수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교수로서……

아닙니다. 사립학교뿐만이 아니라 대학 교수들이 보수를 받지 않고 경영 참여도 하지 않은 사외이사와 같은 아주 조그마한 회사의, 혹은 사회단체의 그런 이사를 하거나 사외이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영리와 비영리라고 하는 사단법인조차도, 그런 것까지 판단하고 보고를 하는 것을 어떻게 몰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두 번씩 사외이사 같은 것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등록을 하라는 이런 메시지 같은 것들을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아니, 사외이사 겸직 규정으로 해임을 당하신 교수님도 계세요.

아마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큰 대기업이라든지 보수가 있는 사외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학교에 신고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도 그것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마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사회학을 전공하는 교수님이셨고……
추가질의를 하시지요.
답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요.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예, 한 10초만……
하태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위원장께서, 제 질의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좀 확인해 주세요.
방금 답변할 때 죽 일관되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사외이사 한 것 이번에 알았다, 그 전에 전혀 몰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신 위원 질문에 학교에 왜 신고 안 했느냐고 그러면 ‘사외이사인지 몰랐기 때문에 신고를 못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방금 또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사외이사임에도 학교에 신고하는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이 다른지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신 위원 질문에 학교에 왜 신고 안 했느냐고 그러면 ‘사외이사인지 몰랐기 때문에 신고를 못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방금 또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사외이사임에도 학교에 신고하는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이 다른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아니, 그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십시오.

제가 사외이사인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고 그리고 만약에 그때 알았다고 그러더라도 저는 사외이사를 학교에 신고를 하고 하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제 동료 교수들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보수를 받지 않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민단체의 이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학교에 특별히 신고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주식을 왜 받았습니까, 주식을요? 주식을 받았잖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이익이 안 나니까 보수를 못 받아 간 것이지, 왜 자꾸 하루 종일 거짓말만 그렇게 하세요, 그거를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대엽 후보자님께서 한국여론방송의 사외이사 때문에 오전부터 계속 곤혹스러운데요. 아마 앞으로는 사외이사 제안을 절대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이 받으면 되나……
아이고,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 논문표절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논문표절과 관련돼서 장관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분들께서 여러 건 적발이 돼서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아니면 저희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하기는 하지만 그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좀 새로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보니까 과거에는 논문표절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좀 관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적었던 것 같고요. 그때 김진표 위원장이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얘기한 걸 보니까 2008년에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정비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논문에 대해서는 서구사회보다 굉장히 관대했다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지요?
저는 아까 논문표절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논문표절과 관련돼서 장관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분들께서 여러 건 적발이 돼서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아니면 저희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하기는 하지만 그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좀 새로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보니까 과거에는 논문표절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좀 관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적었던 것 같고요. 그때 김진표 위원장이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얘기한 걸 보니까 2008년에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정비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논문에 대해서는 서구사회보다 굉장히 관대했다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행처럼 이게 논문표절이다, 나중에 혹시라도 공직사회에 진출할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셨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니까 그때 동영상, 고대에서 동영상 파문 때문에 상당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국민들의 많은 분께서 만약에 장관 역할을 하시면 성격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시는 데 여러 가지 약간 문제나 불상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동영상을 보고 진위 파악을 하기 전에는 좀 자질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처리하는 부분은 아마 소통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만약에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그 부분을 풀 건지 아니면 고위공직에 임명이 되시고 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공무원 사회도 있긴 하지만 노동단체하고의 관계를 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다가 본인의 이런 오해나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학교 안에서 학생들과의 관계는 제가 좀 전통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모 자식의 관계와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신뢰관계와 애정을 보여 왔었고 늘 우선적으로 학생들 편에 서서 판단을 하고 일해 왔다고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어도 학내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는 학생들하고의 관계를 훨씬 더 평등한 수평적 관계로 보지 못하고 한 측면은 제 큰 불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과도 훨씬 더 민주적이고 수평적 관계로 대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충분히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 스스로도 많이 반성을 하고요.
노동현장에서는 아무래도 학교에서의 사제관계하고는 다르게 시장에서의 이해당사자들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수평적이고 동등한 관계에서 그리고 협력적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는 자세를 저는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동현장에서는 아무래도 학교에서의 사제관계하고는 다르게 시장에서의 이해당사자들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수평적이고 동등한 관계에서 그리고 협력적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는 자세를 저는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공을 사회학을 하시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고려대에서 노동대학원장과 노동문제연구소장을 역임하고 계시네요.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 활동을 하신 건가요?

임기가 2년입니다마는 지금 저는 연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으로서의 노동학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노동학이라는 부분들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존의 사회과학으로서의 노동 관련 학문이 노동법학, 노동경제학, 노동복지정책, 또 저희 대학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관계 그리고 인력관리 이런 큰 틀로 갑니다마는 이런 구분 방식이라고, 사회과학의 분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 영역을 총체적이고 온전한 모습으로 보지 않고 분절시켜서 보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통합 학문이자 융합 학문적인 지향을 갖는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노동학이라는 콘셉트를 제시를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추구되는 사회과학의 분과학문으로서의 노동 영역을 연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인간학적이고 현장학적이고 그리고 융합학적이고 미래학적이고 공공학적인 차원에서 노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재구성되어야 된다는 뜻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 사회학을 하시기는 했지만 사회학의 한 분과로서 노동과 관련된 꼭 학자나 박사 출신은 아니기는 하지만 관심이 계속 있으셨다는 얘기신 거지요?

예.
또 보니까 현장과 학문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노동현장을 순회를 하고 여러 가지 노동학에 대한 콜로키움도 신설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5개의 산별노조와 공동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중에 좀 관심이 있는 게 산별노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새 정부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산적한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단체하고의 관계를 해결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어떤 내용으로 수행을 했는지, 아니면 수행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고 그러면 노동단체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풀 건지 그런 의견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그중에 좀 관심이 있는 게 산별노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새 정부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산적한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단체하고의 관계를 해결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어떤 내용으로 수행을 했는지, 아니면 수행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고 그러면 노동단체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풀 건지 그런 의견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프로젝트의 기본방향은 초기업 노조 중심으로 노사관계를 끌어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별로 노사관계를 어떻게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고요. 국내에서 주요 내지는 핵심 노동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경직성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협력적 관계로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것이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바탕에 노와 사의 신뢰 그리고 노․정 간의 신뢰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말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을 운영하면서 이런 새로운 협력적 노사관계에 대한 고민을 노사정 당사자들과 대단히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어 왔고요. 또 그런 속에서 쌓여진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제게 공직의 기회가 맡겨진다 그러면 훨씬 더 진전된 사회적 대화, 노사정 관계를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는 2015년 3월부터 고려대학교 교무위원이시고 2016년 12월 9일에 개최된 교무위원회에 참석하셨지요?

예.
참석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미래대학 관련된 논의를 하는 자리였다고 기억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후보자의 미래대학 설립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으려는 게 아닙니다.
후보자님, 당시 참석한 교무위원회에서 회의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후보자님, 당시 참석한 교무위원회에서 회의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예.
없다고요?

정상적으로 진행된 절차였고, 다만 학생들이 회의 방해를 했던 것은 있습니다.
미래대학은 설립 계획부터 단과대 학생 정원 축소, 학위 장사라는 이유로 학생들과 단과대 교수들의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후보자와 고려대학교 측은 단순히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했지만 조사 결과 12월 9일 개최된 교무회의는 2016년의 마지막 회의였고 그다음 주에 미래대학 설립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여 명의 교직원들을 동원하고 인간벽을 만들어 회의를 저지하려는 총학생회의 출입을 막고 비밀리에 회의 장소를 옮기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대학 건은요, 교무위원회는 결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심의기구였고, 거기서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그다음 단계는 이사회가 아니고 교수의회의 결정을 또 거쳐야 되고 대학평의회의 결정도 거쳐야 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세 시간짜리 풀 동영상을 보며 다르다고 해명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동영상을 잠시 한번 보시지요.
후보자께서는 세 시간짜리 풀 동영상을 보며 다르다고 해명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동영상을 잠시 한번 보시지요.
(15시45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47분 동영상 상영종료)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몸싸움을 보셨지요? 후보자는 사태를 중재하기는커녕 회의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고함만 치셨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누구보다 갈등 해소에 앞장서야 할 노동대학원장 교수께서 불합리한 회의 진행을 방관하셨고 교수라는 권위를 앞세워 학생들을 억압한 것입니다.
후보자께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고려대 총학생회는 공개사과를 요구했지만 후보자께서는 전혀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입장에 변화가 없으십니까?
이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누구보다 갈등 해소에 앞장서야 할 노동대학원장 교수께서 불합리한 회의 진행을 방관하셨고 교수라는 권위를 앞세워 학생들을 억압한 것입니다.
후보자께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고려대 총학생회는 공개사과를 요구했지만 후보자께서는 전혀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입장에 변화가 없으십니까?

이번 청문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과 저 혹은 교수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가, 화면에서 보듯이 학생들이 저더러 삿대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도 격한 감정을 참지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강압적이고 억압적으로 비쳤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학생들에게도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즉 후보자께서 제자를 대하는 권위적인 태도, 본인이 사외이사로 등재하고 있는 회사의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그리고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보여 준 고압적인 태도는 모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이자 누구보다 약자를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장관후보가 절대 보여서는 안 될 모습들입니다. 이처럼 후보자의 인성과 도덕성은 후보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기에는 정말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임명될 그 자리는 고용노동부 약 6000명의 직원과 함께 몇 조나 되는 예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1900만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정된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인성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후보자는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가 임명될 그 자리는 고용노동부 약 6000명의 직원과 함께 몇 조나 되는 예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1900만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정된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인성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후보자는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주신 말씀을 큰 반성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에 가서 무슨 언행이 어쨌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위원님들 중에서 제 인감 발급된 이력을 떼 갔다는 사실을 알고, 제 인감 이력에 대해서 저도 스스로 확인해야 되니까요. 인감 이력을 떼기 위해 가지고 제가 지금 임시로 거처하고 있는 용강동사무소에 갔으나 거기에서는 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갔던 거고요. 가서 저는 한마디의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문 찍고 민원인석에 앉아서 확인을 했고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인감증명 발급 내역에 대한 자료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렸습니다. SBS에서 조대엽 후보자 이사회 5회 출석을 포함한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이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한 행동에 대한, 또 언론에 그런 보도가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이 CCTV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그 동사무소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인감증명 발급 내역에 대한 자료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렸습니다. SBS에서 조대엽 후보자 이사회 5회 출석을 포함한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이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한 행동에 대한, 또 언론에 그런 보도가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이 CCTV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그 동사무소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좀 시간이 없네요.
대치동 동사무소에는 고용노동부 누구하고 같이 가셨습니까?
대치동 동사무소에는 고용노동부 누구하고 같이 가셨습니까?

……
여기에 나와 계십니까, 같이 가신 분?

아닙니다. 지금……
누구, 이름이……

저를 여러 가지 도와주고 있는 고용노동부 직원과 같이 갔습니다.
이름은 모르십니까?

수행하는……
이따가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예.
지금 인감 뗀 것을 가지고 이사회 5회 출석 이게 사실과 다르다 하면서 내셨는데 아까 오전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인감을 2012년 9월에 2통을 떼셨고 2014년 3월에 8통을 떼셨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것만 봐도 2013년에 8통을 더 뗍니다. 그래서 지금…… 8통 맞지요, 8통? 그리고 2014년에도 1월 달에 2통을 또 떼고 그래서 2012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20통을 떼셨네요, 보니까. 20통을 떼셨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오전에, 공증할 때 첨부되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에 제출한 공증번호까지 다 해서 직원에게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해 달라, 그런데 그것은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6시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그러면 왜 문제가 되냐면 2013년 10월에 있는 3개의 공증은 인감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얘기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 후보자가 여기 답변한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인감이 안 떼진 것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형사 문제가 되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때 이사회에 출석했냐 안 했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공증은 이사회 당일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합니다. 그 공증 날짜가 언제냐면 2013년 10월 21일 날 2개, 2013년 10월 29일에 1개, 2014년 3월 12일에 2개, 2014년 4월 23일에 1개, 4월 28일에 2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뗀 인감증명을 보면 2013년 10월 17일에 3통, 11월 26일에 5통을 떼셨네요. 2014년 1월 8일에 2통, 3월 4일에 8통.
이것을 지금 후보자께서는 가압류 해지용이다, 소송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소송하는 데 왜 인감증명 3통이 필요하고 가압류 해지하는 데…… 지금 몇 통인가요, 인감증명이? 7통이 왜 필요한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그러면 왜 문제가 되냐면 2013년 10월에 있는 3개의 공증은 인감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얘기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 후보자가 여기 답변한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인감이 안 떼진 것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형사 문제가 되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때 이사회에 출석했냐 안 했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공증은 이사회 당일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합니다. 그 공증 날짜가 언제냐면 2013년 10월 21일 날 2개, 2013년 10월 29일에 1개, 2014년 3월 12일에 2개, 2014년 4월 23일에 1개, 4월 28일에 2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뗀 인감증명을 보면 2013년 10월 17일에 3통, 11월 26일에 5통을 떼셨네요. 2014년 1월 8일에 2통, 3월 4일에 8통.
이것을 지금 후보자께서는 가압류 해지용이다, 소송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소송하는 데 왜 인감증명 3통이 필요하고 가압류 해지하는 데…… 지금 몇 통인가요, 인감증명이? 7통이 왜 필요한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잠깐만요. 10월 21일 날 3통입니다, 3통.
10월 21일 날 3통이에요?
예, 세 가지입니다.
10월 21일 날 2통, 29일 날 1통.
아니, 3통이에요, 3통.
3통이에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이거 인감증명서 첨부 내역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발급받지 않은 것이 마치 된 것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제가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게 나오니까 여러 통을 소송하는 데, 가압류 해지하는 데 이렇게 쓴 것처럼 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작은 회사들은 법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에서 이사회 정리를 할 때 필요한 인감도장 또 위임장 이런 것 있으면 같이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공증을 그 후에 하면서 인감증명 첨부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지금……
그런데 본인은 이사회 그때 인감증명이 발급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감증명을 발급할 때 쓴 것은 공증할 때 쓴 겁니다. 공증서류에 보면 그 이후예요.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이후에 공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발급받지 않은 것이 마치 된 것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제가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게 나오니까 여러 통을 소송하는 데, 가압류 해지하는 데 이렇게 쓴 것처럼 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작은 회사들은 법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에서 이사회 정리를 할 때 필요한 인감도장 또 위임장 이런 것 있으면 같이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공증을 그 후에 하면서 인감증명 첨부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지금……
그런데 본인은 이사회 그때 인감증명이 발급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감증명을 발급할 때 쓴 것은 공증할 때 쓴 겁니다. 공증서류에 보면 그 이후예요.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이후에 공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인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는 저는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인감증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3년에 뗀 것들은 2013년 10월, 11월 해서 제가 당시에 살던 아파트에……
예, 그 소송용으로 뗐다고……

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가압류 소송을 하기 위해서 17일 날 3통 뗀 것을 쓰셨고, 지금 여기 서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1월 8일에 떼신 게 몇 통이냐 하면 7통. 7통은 가압류 해지하고 추가 소송하는 데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소송하는 데, 가압류하는 데 인감증명이 들어간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인감증명이 들어가는데 3통이나 들어갔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해지하는 데 1통이면 되지 무슨 7통씩이나 필요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증하는 데 사용하신 인감증명서하고 위임장, 이것은 제가 공증번호 다 드렸으니까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로 혹시 후보자 음주운전 말고 전과 또 있으시지요? 없나요?
추가로 혹시 후보자 음주운전 말고 전과 또 있으시지요? 없나요?

……
음주운전 이외에 범법행위 처벌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
기억 안 나십니까?

예, 잘 기억나지 않는데……
아니, 그게 기억이 안 날 리가 없지. 아니, 지금 국회의원을……
위원장님, 주의 좀 주세요.
위원장님, 주의 좀 주세요.
아니, 지금 평생 사시면서 경찰서에 몇 번 가셨습니까? 음주운전 빼고 가신 적 없습니까?

경찰서에 간 것은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니, ‘봐야 될 겁니다’ 하고 ‘갔습니다’ 하고는 다르지요. 남의 얘기 하듯이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89년에 여기 나와 있는……
그게 무슨, 뭘로 가신 겁니까?

제가 그때 대학원 재학 중이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일로 처벌받으셨습니까?

아마 식당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어 가지고 제가 좀 피해를 많이 입은 사건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어떤 처벌을 받으셨습니까?

그때 북부지원, 지청인지 가서 주의 경고를 받고 그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식당에서 다툰 것이다, 식사 중에?

예.
그때도 그러면 술을 마시고 한 겁니까?

그것은 잘 기억에 없습니다, 술 마셨는지는.
아니, 경찰서 가는 게 평생에 많은 게 아닌데 그게 기억이 안 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삼화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사실은……
저희가 좀…… 저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인감증명서 이 부분은 이렇게 지금 자료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전세금 반환의 소송이 뭡니까? 답답합니다.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무슨 소송이 있었기에…… 지금 김삼화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한 통이면 되는데 왜 7통을 뗐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마치 1통은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 쓴 것이고 나머지는 여론조사 방송에 쓴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 왜 7통을 뗐어요? 얘기해 보세요. 변호사가 떼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대로 여론조사 TV에 주기 위해서 7통을 뗐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전세금 반환의 소송이 뭡니까? 답답합니다.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무슨 소송이 있었기에…… 지금 김삼화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한 통이면 되는데 왜 7통을 뗐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마치 1통은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 쓴 것이고 나머지는 여론조사 방송에 쓴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 왜 7통을 뗐어요? 얘기해 보세요. 변호사가 떼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대로 여론조사 TV에 주기 위해서 7통을 뗐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제가 여론방송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번 인감을 건넸던 것으로 기억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13년에 뗐던 건 사실은 제가 기억을 못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때 아파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전세금은 자꾸 올라가고 집값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부채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미 한 서너 달 미리 나간다고 했는데 도저히 돌려받지 못해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인감이 들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그 집에 등록된 소유주가 실제로 집주인이 아니고 집주인의 장모님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계신 그 장모 앞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변호사가 찾아서 그 집을 가압류를 넣고 하는 과정에서 인감이 여러 차례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3년에 뗐던 건 사실은 제가 기억을 못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때 아파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전세금은 자꾸 올라가고 집값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부채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미 한 서너 달 미리 나간다고 했는데 도저히 돌려받지 못해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인감이 들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그 집에 등록된 소유주가 실제로 집주인이 아니고 집주인의 장모님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계신 그 장모 앞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변호사가 찾아서 그 집을 가압류를 넣고 하는 과정에서 인감이 여러 차례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 7통을 뗀 거지 여론조사 방송, TV를 위해서 뗀 것은 아니다……

예.
이것 명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잠깐만요.
다음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아,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예.
신보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방금 후보자께서 전과기록에 대해서도 마치 이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발언을 계속 감추려고 하시다가 이야기를 하면 그때서야 이제는 조금씩 기억난다 하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경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과기록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 전과기록 일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전과기록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 전과기록 일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아니요, 제가 이건 위원장으로서…… 제가 후보자의 편을 드는 건 아니고 지금 89년이면 30년 전 아닙니까? 30년 전이고 통상적으로 기소유예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그것을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저희 질의를 30년 전에 그 폭력사고가 왜 생겼고 왜 기소유예를 받았느냐, 저희는 청문회가 그런 식으로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소유예 아닙니까? 그것까지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논쟁을 하는 그런 청문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인감증명 발급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김삼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10월 17일 날 7통을 뗀 게 아니고 3통을 떼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7통이라고 그러시지요?
김삼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10월 17일 날 7통을 뗀 게 아니고 3통을 떼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7통이라고 그러시지요?
그거는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후보자도 이건 중요하니까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세요. 기억에 없으면 모른다고 하고, 자료를 보면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게 아까는 또 7통이라고 그러고 3통이다 이러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자료를 확인하세요.
후보자도 이건 중요하니까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세요. 기억에 없으면 모른다고 하고, 자료를 보면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게 아까는 또 7통이라고 그러고 3통이다 이러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자료를 확인하세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3통 뗐다고 되어 있어요, 10월 17일 날.
그리고 3통 뗐다고 되어 있어요, 10월 17일 날.

예, 10월 17일 3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7통이라고, 위원장이 말씀하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합니까?
그리고 10월 21일 날…… 사실은 13년 4월 5일, 6월 28일, 10월 11일 날 이사회가 했던 회의록을 10월 21일 날 세 가지를 한꺼번에 공증을 하게 됩니다. 10월 17일 날 떼서 10월 21일 날 한다는 건 정황상으로 딱 맞습니다. 그런데도 전세소송, 뭐 그것도 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왜…… 생각 좀 해 가면서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후보자께서 답변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는 이것은 공증의 위조지요, 위조. 인감 안 떼 줬기 때문에 이것은 증언법에 의해서 우리가 형사고발해야 될 사건입니다. 위원장님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 모른다 그러고 잘 모른다 그러면서도…… 그리고 또 하나,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님께서 가장 극심한 갈등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한 질문을 했어요. 갑을오토텍이나 유성기업 관련돼 가지고 질문했을 때는 엉뚱한 대답하시면서 어쩌면 그렇게 MBC에 대해서는 또박또박, 따박따박 답변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2012년도에 일어난 일, 그다음에 그 부분이 아직도 소송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마치 ‘부당노동행위 맞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MBC 문제 있다’ 딱 하고 해서 막 끝나자마자 이런 문제가 막 들이닥치는 부분들이 약간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참 잘하십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요.
고위공직자의 주요 덕목이 뭡니까?
제가 답변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정직, 도덕성, 책임성, 전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정직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관련돼서 본인이 인지했고 본인이 알았고 그렇지만 학교에 알리지 않았고, 왜? 살짝의 영리 냄새가 나고, 그래서 내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라고 한 것이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사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10월 21일 날…… 사실은 13년 4월 5일, 6월 28일, 10월 11일 날 이사회가 했던 회의록을 10월 21일 날 세 가지를 한꺼번에 공증을 하게 됩니다. 10월 17일 날 떼서 10월 21일 날 한다는 건 정황상으로 딱 맞습니다. 그런데도 전세소송, 뭐 그것도 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왜…… 생각 좀 해 가면서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후보자께서 답변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는 이것은 공증의 위조지요, 위조. 인감 안 떼 줬기 때문에 이것은 증언법에 의해서 우리가 형사고발해야 될 사건입니다. 위원장님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 모른다 그러고 잘 모른다 그러면서도…… 그리고 또 하나,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님께서 가장 극심한 갈등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한 질문을 했어요. 갑을오토텍이나 유성기업 관련돼 가지고 질문했을 때는 엉뚱한 대답하시면서 어쩌면 그렇게 MBC에 대해서는 또박또박, 따박따박 답변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2012년도에 일어난 일, 그다음에 그 부분이 아직도 소송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마치 ‘부당노동행위 맞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MBC 문제 있다’ 딱 하고 해서 막 끝나자마자 이런 문제가 막 들이닥치는 부분들이 약간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참 잘하십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요.
고위공직자의 주요 덕목이 뭡니까?
제가 답변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정직, 도덕성, 책임성, 전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정직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관련돼서 본인이 인지했고 본인이 알았고 그렇지만 학교에 알리지 않았고, 왜? 살짝의 영리 냄새가 나고, 그래서 내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라고 한 것이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사퇴하시겠습니까?

……
사퇴하시겠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학교 안에서 학생 신분이었고……
아니, 사퇴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 둘 중에 하나만 답변하세요.
사퇴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사퇴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론방송 관련된 여러 가지들은 제 세심하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면 이런 곤욕을 치르시면서 아까도, 지금 보게 되면 이게 또 위조가 될 수 있을 공증이 또 이렇게 있고 그런데 왜 진영선 씨나 아니면 박인훈 씨나 아니면 법무법인 서정인가요, 거긴 왜 고소 안 하세요? 떳떳하시다면 그것을 먼저 고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책 검증 들어가고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 낭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학교 안에서 맺어진 관계, 특히 또 사제 관계 이런 속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학교 안에서 맺어진 관계, 특히 또 사제 관계 이런 속에서……
그것 갖고는 답변이 안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자꾸 전문성, 전문성, 능력, 능력 여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비정규직이 아까 모두발언하실 때는 30%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비정규직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자, 그러면 또…… 자꾸 전문성, 전문성, 능력, 능력 여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비정규직이 아까 모두발언하실 때는 30%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비정규직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비정규직 규모는 약 32.8%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32.8% 답변하셨습니다.
이번에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관련돼 가지고 관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관여 안 했습니까? 81만 개 일자리……
이번에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관련돼 가지고 관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관여 안 했습니까? 81만 개 일자리……

81만 개 일자리요?
관여하셨지요?

그건 제가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공약……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무기계약직은 지금 정규직으로 구분돼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사내하청 경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돼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규직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고요,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깊이…… 지금 장관후보자께서는 가장 민감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가 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슨 전문성까지 가겠습니까? 전문성은 별론으로 하고 다시 정직성으로 가겠습니다.
사외이사 겸직 관련돼 가지고 추호도 몰랐습니까? 정말로 몰랐습니까?
사외이사 겸직 관련돼 가지고 추호도 몰랐습니까? 정말로 몰랐습니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몰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회사에……
그러면 오전에 한정애 위원님하고 서로 질의답변 하시면서 경영이 너무 어려워지고 위기에 처해 있어서 2014년도에 누가 살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보셨다고 답변하셨지요?

살 사람을 찾아본 게 아니고요.
아니, 거기에 대해 사업을 다시 할 사람을 찾아보셨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경영위기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2014년도에 또 여기도 보면 여론조사…… 인감도 제출하기도 하는데 리서치21에도 2014년도에 사외이사로 등록되지 않습니까? 인감 두 번 떼 줬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후보자 말씀에 의하면 두 번 준 건데 한 번은 2014년도에 8통 떼서 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리서치21에 등재한 겁니까? 사외이사로 등재한 것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리서치21에 등재한 겁니까? 사외이사로 등재한 것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 부분도……
몰랐습니까?

실제로 일이 진행되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몰랐습니까?

예, 일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것 아실 때까지, 알았다고 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출신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출신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아침 오전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하고 학교 비정규직노조가 사회적 총파업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보께 질의를 했더니 서면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더불어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후보자의 뜻이 맞습니까?

예.
학교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임금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직 조리사하고 비정규직 조리사 같은 경우는 정규직 조리사의 임금이 비정규직 조리사에 비해서 임금이 2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임금격차도 클 뿐만 아니라 처우에 있어서도 상당히 위험한 처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별들이 잘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보수정권 10년 동안에 보면 이런 분들의 파업이 있을 때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앞장서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지요. ‘이런 불온한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 이런 담화를 항상 발표를 했었습니다. 엄포를 놓는 것이지요. 그런데 파업이라는 것은 저는 불온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가정통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학교의 이번 비정규직 파업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모두가 잠시 불편해질 수 있지만 불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함께 살고 있는 누군가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위한 일임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하루하루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의 지지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연대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후보자께서 혹시 장관이 되신다라면 이런 학교 비정규직 등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과거 보수정권 10년 동안에 보면 이런 분들의 파업이 있을 때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앞장서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지요. ‘이런 불온한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 이런 담화를 항상 발표를 했었습니다. 엄포를 놓는 것이지요. 그런데 파업이라는 것은 저는 불온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가정통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학교의 이번 비정규직 파업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모두가 잠시 불편해질 수 있지만 불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함께 살고 있는 누군가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위한 일임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하루하루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의 지지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연대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후보자께서 혹시 장관이 되신다라면 이런 학교 비정규직 등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일반에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은 아이들 급식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 자체의 중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보다 적극적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만들어 주고 처우를 개선해 나가는 문제는 이것이 비단 어느 한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영역의 구성원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함께, 말하자면 희생도 좀 감내를 하고 함께 해 나가는 이런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처우개선이라든가 고용안정을 위해서 훨씬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보다 적극적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만들어 주고 처우를 개선해 나가는 문제는 이것이 비단 어느 한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영역의 구성원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함께, 말하자면 희생도 좀 감내를 하고 함께 해 나가는 이런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처우개선이라든가 고용안정을 위해서 훨씬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공약이 어떻게 되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공약이 어떻게 되지요?

2020년까지 시간당 1만 원으로……
그렇습니다. 아마 대선과정에서 거의 모든, 여야를 떠나서, 진보․보수를 떠나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다 공감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셨고 이제 장관이 되신다라고 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도 진두지휘해서 풀어나가셔야 될 텐데요. 어제가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어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액으로 얼마를 제시했는지 기억나십니까? 155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이 155원 제시를 하고 노측에서는 바로 1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최저임금으로 이런 소득의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을 좀 해소하고 가계부채가 1300조나 되는 이 상황에서 이런 가계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고 그를 통해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선순환시킨다는 소득주도성장에 중요한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 드는 임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1만 원을 얘기하고 있는 시대에 155원 인상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 드는 임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1만 원을 얘기하고 있는 시대에 155원 인상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용자들의 입장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책임을 공유하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측에서 좀 자기희생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노측과의 합의적이고 협력적인 측면에서 최저임금 부분이 적어도 대통령의 공약대로 하자 그러면 3년 동안에 연간 15.6% 정도 인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가 공약 첫해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 그러면 사측에서 좀 협력적, 협조적인 부분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얘기만 나오면 경총과 같은 사용자단체가 단 한 번도 본인들이 챙겨보지 않았던 중소․영세기업들과 자영업자 편을 듭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죽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죽이고 있는 것들은 대기업들입니다. 그들이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그들이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피를 빠는 것이 대기업들인데 그들이 꼭 최저임금 인상 시기만 되면 마치 자영업자의 무슨 수호천사인 것처럼, 중소기업의 수호천사인 것처럼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그 인상분에 대해서 원청에게 부담을 지우고 그리고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에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자동으로 연동 적용해 가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그 인상분에 대해서 원청에게 부담을 지우고 그리고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에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자동으로 연동 적용해 가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측, 노측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소비자로서도 또 감내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영역이 조금씩 배려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런 모습도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부분들을 합의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께서 아까 노동부장관이 되시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그것을 꼽으셨는데요. 노동기본권의 확대의 핵심이 뭡니까?

노동기본권은 기본적으로는 헌법적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단결권, 쟁의권, 단체교섭권 이런 것들을 합법적 측면에서 실현해 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동진오토텍을 비롯한 지금 장기 투쟁사업장들의 상황을 들여다보시면 철저하게 노조혐오의 사용자 측의 그런 입장들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진오토텍의 경우에는 이삼십대 청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에서의 임금만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정당한 교섭을 요구를 했고 그 교섭과정에서 사용자 측에서는 ‘우리 회사는 최저임금밖에는 주지 못하는 회사다. 추석 명절 그때만 20만 원씩 보너스 더 주겠다’ 이렇게 단체협상을 해 놓고 뒤로는 현대글로비스와 계약해지를 시켜버리면서 전체 노동자들을 길바닥으로 내몬 이런 전형적인 노조혐오 사용자의 행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현대자동차 그리고 불법적인 경영승계를 위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식의 재벌의 노동자들을 향한 갑질의 횡포 그리고 헌법 제33조를 짓밟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서 지난 9년 동안 유보되어 왔던 이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동진오토텍의 경우에는 이삼십대 청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에서의 임금만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정당한 교섭을 요구를 했고 그 교섭과정에서 사용자 측에서는 ‘우리 회사는 최저임금밖에는 주지 못하는 회사다. 추석 명절 그때만 20만 원씩 보너스 더 주겠다’ 이렇게 단체협상을 해 놓고 뒤로는 현대글로비스와 계약해지를 시켜버리면서 전체 노동자들을 길바닥으로 내몬 이런 전형적인 노조혐오 사용자의 행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현대자동차 그리고 불법적인 경영승계를 위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식의 재벌의 노동자들을 향한 갑질의 횡포 그리고 헌법 제33조를 짓밟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서 지난 9년 동안 유보되어 왔던 이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 말씀 주신 바대로 부당노동행위, 노조파괴를 비롯한 노조혐오 이런 관행들은……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근로감독관 500명 증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을 노동자들이 행사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노동부장관이 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경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경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경련은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중요한 축이었던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재벌과 대기업의 과도한 일종의 이익단체적인 성격을 버리지 못한 이런 측면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어 왔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작용의 핵심이 뭡니까?

IMF 이후에 비정규직을 양산해 나가는 데도 큰 영향을 미쳤고요. 또 중소기업을 탄압한다고 그럴까요? 중소기업을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전경련이 지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굉장히 핵심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단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르재단, K재단에 수백억의 돈을 입금을 했고, 이 국정농단 사태를 저질렀던 전경련의 주요 핵심임원들이 지금 줄줄이 소환돼서 구속까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단체가 장관이 지정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사용자단체의 대표로 들어와서 최저임금 심의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질서의 공정성을 해치는 그런 측면에서 오랜 정경유착의 관행 이런 부분을 주도한 것이 결국은 최근에 나타난 박근혜정부의 정경유착으로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러면 관련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러면 관련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이 추천하시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여쭙는 겁니다. 노동부장관님이 지금 추천을 하신다면 전경련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들어오는 것이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한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전경련은 실질적으로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니, 위원으로는 구성되어 있는데 회의에 오지를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회의에도 불성실하고 전경련 그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그 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선적으로 법정단체 중심으로 이끌어 가는 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 25일 날 ‘우리 기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잘 수용을 안 한다, 수용률이 너무 낮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고 이 권고수용률을 높일 것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노동부의 경우에는 한 10여 년 동안 국가인권위에서 한 40개 권고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3건만 수용되었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서 지난 노동부가 불수용하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어떤 거라고 후보자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지금 노동부의 경우에는 한 10여 년 동안 국가인권위에서 한 40개 권고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3건만 수용되었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서 지난 노동부가 불수용하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어떤 거라고 후보자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부에 한 40건 정도 권고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노동인권이 우리가 갖춰지려고 그러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반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 그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서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이 어떤 사안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좀 살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정회하기 전에 김삼화 위원님, ‘이사회 회의록을 공증 받지 않는다’ 또 ‘공증 후 등기 시에는 사외이사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의견서를 냈는데 그 의사록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지요, 김삼화 위원님?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정회하기 전에 김삼화 위원님, ‘이사회 회의록을 공증 받지 않는다’ 또 ‘공증 후 등기 시에는 사외이사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의견서를 냈는데 그 의사록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지요, 김삼화 위원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법원에서, 등기소에서 제출받은 서류입니다. 아마 위원님들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지금 여기 법원에서, 등기소에서 제출받은 서류입니다. 아마 위원님들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지금 후보자의 인감증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인감증명서는 없습니다. 그게 아마 공증 받으면서 위임장, 대리권을 위임한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가 거기에 첨부돼서 공증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아까 이것 다 주었습니다. 이것 다 주었고, 여기에 쓰여진 날짜가 정확하게 다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임이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월 17일에 세 개를 뗀 것은 10월 21일 두 개, 10월 29일 한 개, 공증하면서 거기에 들어갔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아까 공증할 때 사용한 인감증명서 사본과 위임장을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제가 그래서, 여기 아까 이것 다 주었습니다. 이것 다 주었고, 여기에 쓰여진 날짜가 정확하게 다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임이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월 17일에 세 개를 뗀 것은 10월 21일 두 개, 10월 29일 한 개, 공증하면서 거기에 들어갔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아까 공증할 때 사용한 인감증명서 사본과 위임장을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사실확인이 필요해서 정회시간에 후보자가 확인을 하십시오. 통상적으로는 이사회 회의록 자체를 공증 받을 때는 대표의 인감증명서만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것도 확인을 하시고요. 사외이사 것까지 이사회 회의록 공증 받을 시에 필요한 건지, 아니면 대표이사 것만 필요한 건지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김삼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음 정회 끝나고 추가질의 할 때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5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의당 비례대표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5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의당 비례대표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지난 정부 동안 노동부는 사실 전경련의 노무부서다, 그리고 기재부와 산자부의 노동관리 부서다 이런 오명을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에서의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지키고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환골탈태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필요한데 그런 각오로 임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OECD 10위권에 가까운 경제 선진국인 만큼 ILO 핵심 조약들이 지금 다 비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ILO 핵심 협약 8건 가운데 지금 4건을 우리가 비준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2건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다 아니까 계획만 말씀하십시오.

국제 수준에 맞추어서 협약 비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국가인권위원회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앞전 질의에서. ILO 비준도 통과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조합법시행령 제9조 2항의 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해서 노동부에 삭제를 권고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ILO가 두 차례나 걸쳐서 공무원노조 설립 인정을 촉진하고 교원노조 설립신고 재인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 하라고 하는 권고를 두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해고 교원들이 노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교조 합법화 문제와 전공노 문제 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ILO 비준과 연동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두 가지를 다 수용하신다라고 하는 답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전교조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지요.

잘 아시다시피 이 전교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대단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제가 여러 차원에서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향적 해결이라는 것은 이 법외노조를 합법화시킬 어떤 의지를 갖고 추진하시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전교조 당사자들과 만나고 같이 머리를 맞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 그리고 간접고용의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실태를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후보자님께서 이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생명․안전 업무를 포함한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 그리고 근로자의 개념과 사용자의 개념을 실질적인 근로를 지시하는 자 그리고 지시를 받는 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대시켜서 이렇게 기본권, 노동삼권으로부터 배제되는, 노동자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생명․안전 업무를 포함한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 그리고 근로자의 개념과 사용자의 개념을 실질적인 근로를 지시하는 자 그리고 지시를 받는 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대시켜서 이렇게 기본권, 노동삼권으로부터 배제되는, 노동자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동안 특고 노동자들은 노동자적 지위와 사용자적 지위가 이중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말하자면 노동기본권, 노동삼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제되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특고 노동자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파리바게뜨 이야기 들으셨지요?

예.
파리바게뜨 노동자들 제빵 기사 4500명이 위장도급 그리고 정말 4시간, 5시간 꺾기에 부당한 임금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 파리바게뜨 성장 이면에는 10년을 일해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열정페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파리바게뜨 성장 이면에는 10년을 일해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열정페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가 너무 시원시원하게 답변하니까 빨리 끝나네요.
다음은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 출신 장석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가 너무 시원시원하게 답변하니까 빨리 끝나네요.
다음은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 출신 장석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님,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나중에 다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끝에 말씀드린 게 박사논문이 80곳이고 자기표절, 인용이 49곳이라고 얘기했거든요.
2007년도 고려대학교 교원연구윤리지침이 시행되었습니다. 맞지요, 2007년에?
제가 아까 끝에 말씀드린 게 박사논문이 80곳이고 자기표절, 인용이 49곳이라고 얘기했거든요.
2007년도 고려대학교 교원연구윤리지침이 시행되었습니다. 맞지요, 2007년에?

예.
지침 27조에 보면 연구부정행위의 정의에 표절과 중복게재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9월에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이 교원연구윤리지침이 시행되니 이 지침에 규정된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교수들한테 이메일로 다 알렸었지요? 받았었지요?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9월에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이 교원연구윤리지침이 시행되니 이 지침에 규정된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교수들한테 이메일로 다 알렸었지요? 받았었지요?

예,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보낸 것은 받은 걸로 압니다.
받았지요? 그러면 잠시 그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이거하고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 논문의 표절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번역서의 일부를 제가 관련되는 이론적 동향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직접 인용을, 그 번역서에 대한 인용을 하지 못한 불찰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논문 뒤에 포함된 참고문헌에는 틀림없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자기표절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학계의 평판, 평가나 관행이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지금 아까와 대동소이한 말씀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고려대학교에서 나온 이 지침을 놓고 봤을 때는 명백하게 표절이고 인용입니다.
그리고 현택수 교수님 아시지요? 같은 대학교,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그리고 현택수 교수님 아시지요? 같은 대학교,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세종 캠퍼스……
예, 아시지요?

예.
그분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용어와 단어, 똑같은 것이 너무 많다, 명백한 표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논문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이 ‘번역본과 편저서와 논리구조가 똑같은데 이러한 우연의 일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박사학위 논문은 ‘일반화된 개념이나 지식이 아닌 만큼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누락한 점은 표절로 봐야 한다’, 같은 학교 교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명백한 표절이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 이런 잣대를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본인은 대학 교수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장관후보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엄격하게 이런 부분에서는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까 음주운전도 마찬가지거든요. 음주운전도 아까 일어나서 사과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만약에 노동부장관이 된다 했을 때 공무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상당히 의문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제가 우리 후보자님을 봤을 때 변명으로 일관하기 바빴어요. 명백하게 사외이사의 정황이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말을 바꿔 버려요,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박규홍 교수님하고는 비교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고요. 본인은 주식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것이 이래 가지고 노동부장관을 어떻게, 그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현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이 도덕성에서 무너졌는데? 저는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무조건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닙니다. 이미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후보자께서 답변한 모든 것이 부적절합니다. 그런 부분 유념하시고 사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이 ‘번역본과 편저서와 논리구조가 똑같은데 이러한 우연의 일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박사학위 논문은 ‘일반화된 개념이나 지식이 아닌 만큼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누락한 점은 표절로 봐야 한다’, 같은 학교 교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명백한 표절이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 이런 잣대를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본인은 대학 교수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장관후보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엄격하게 이런 부분에서는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까 음주운전도 마찬가지거든요. 음주운전도 아까 일어나서 사과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만약에 노동부장관이 된다 했을 때 공무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상당히 의문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제가 우리 후보자님을 봤을 때 변명으로 일관하기 바빴어요. 명백하게 사외이사의 정황이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말을 바꿔 버려요,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박규홍 교수님하고는 비교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고요. 본인은 주식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것이 이래 가지고 노동부장관을 어떻게, 그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현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이 도덕성에서 무너졌는데? 저는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무조건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닙니다. 이미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후보자께서 답변한 모든 것이 부적절합니다. 그런 부분 유념하시고 사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세요.
장석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께서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할 때,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5대 고위공직자 원천비리에 대해서 죽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세금 탈루한 적이 있습니까’ 할 때 없다고 답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느냐’에도 없다고 답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고개를 끄덕임)
고개만 끄덕이시지 말고 말씀을……

예.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뭘 물어볼지 아실 것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후보자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부동산을 여러 번 사고팔지는 않았어요. 몇 번, 몇 차례 안 돼요. 서너 차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후보자하고 배우자하고 혼인 이후에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느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제가 패널로 아예 준비를 해 왔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앞의 것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2002년 강북구 아파트 하나를 후보자가 2억 6500만 원에 사서 2015년 3억 9500만 원에 매도를 했다, 배우자는 2004년 10월 5일에 역시 같은 아파트―조금 작은 평수인 것 같습니다―2억 2500만 원에 사서 2015년 3억 6000만 원에 매도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부동산 거래 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추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서 취등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시에 실거래가로 신고했고 계약서를 낮춰서 신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지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후보자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부동산을 여러 번 사고팔지는 않았어요. 몇 번, 몇 차례 안 돼요. 서너 차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후보자하고 배우자하고 혼인 이후에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느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제가 패널로 아예 준비를 해 왔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앞의 것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2002년 강북구 아파트 하나를 후보자가 2억 6500만 원에 사서 2015년 3억 9500만 원에 매도를 했다, 배우자는 2004년 10월 5일에 역시 같은 아파트―조금 작은 평수인 것 같습니다―2억 2500만 원에 사서 2015년 3억 6000만 원에 매도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부동산 거래 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추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서 취등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시에 실거래가로 신고했고 계약서를 낮춰서 신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이 아파트와 관련돼서 후보자하고 배우자가 신고한 취득세 내역을 보면 후보자는 2억 6500만 원에 매입했다고 하는 아파트가, 단 단위까지 있습니다, 2억 3438만 8750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를 하셨고 배우자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2억 2500만 원인데 8000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해서 세금을 낸 것으로, 이것은 어디서 왔냐면 국토교통부와 성북구청에서 제출을 한 것입니다.
이것 알고 계신가요?
이것 알고 계신가요?

계약서가 등록이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45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때가 실거래가 신고의무제가 있는 때는 아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낮춰서 신고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아까 청와대 인사검증 때도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여기 국회에서 요청하는 자료요청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취등록세 탈루 의혹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또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볼까요?
그런 방송이 있고 나니까 그다음 날, 어제인가요, 어제 오전 10시 15분에 다시 제출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수정제출드립니다’ 하면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취등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부동산 중개인이 당시 관행에 따라 축소하여 신고한 것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지금까지 쭉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만 순간순간 후보자께서는 그때그때 일단 말해 놓고 그다음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만 오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물론 배우자의 취등록세, 워낙 낮게 하셨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해서 안 물었지만 후보자도 3000만 원 정도 낮게 신고를 하셨습니다.
왜 낮게 신고하셨습니까?
두 분이 다 낮게 한 겁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배우자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45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때가 실거래가 신고의무제가 있는 때는 아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낮춰서 신고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아까 청와대 인사검증 때도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여기 국회에서 요청하는 자료요청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취등록세 탈루 의혹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또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볼까요?
그런 방송이 있고 나니까 그다음 날, 어제인가요, 어제 오전 10시 15분에 다시 제출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수정제출드립니다’ 하면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취등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부동산 중개인이 당시 관행에 따라 축소하여 신고한 것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지금까지 쭉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만 순간순간 후보자께서는 그때그때 일단 말해 놓고 그다음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만 오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물론 배우자의 취등록세, 워낙 낮게 하셨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해서 안 물었지만 후보자도 3000만 원 정도 낮게 신고를 하셨습니다.
왜 낮게 신고하셨습니까?
두 분이 다 낮게 한 겁니다, 그 부분은.

당시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게 부동산 측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하지 않은 그런 관행 같은 것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화면에 띄운 대로 얘기한 것은 나중에 그렇게 확인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후보자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기억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일단은 모면하고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성북구청’으로 얘기했는데 아마 ‘강북구청’이라고 합니다. 속기록에 그 부분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성북구청’으로 얘기했는데 아마 ‘강북구청’이라고 합니다. 속기록에 그 부분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격한 사회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 정부는 오히려 음주운전에 많이 관대한 것 같습니다. 최근 여기 계시는 조대엽 후보자를 비롯해서 자진사퇴한 법무부의 안경환 후보, 국방부의 송영무 후보 그다음에 청와대의 신정훈 농어업비서관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인사들을 지명 또는 임명을 했습니다.
조대엽 후보자님, 이것이 올바른 새 정부의 인사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조대엽 후보자님, 이것이 올바른 새 정부의 인사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음주운전은 일반인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만 공직후보로서는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적절한 인사 방향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조대엽 후보자께서 강연이나 언론기고 등에서 쓰신 부분입니다.
하나는 ‘지난 10년 동안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하면 어쨌든 비리의 종류가 참으로 버라이어티하게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확인시켜 줬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적폐다’ 그리고 2010년 글에서는 ‘인사 때마다 드러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최고 공직사회와 국가공공성에 관한 해석의 틀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비리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적폐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요. 최근 자진사퇴했던 안경환 후보자를 비롯해서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장관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위장전입, 세금탈루, 음주운전 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도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면 이 정부에도, 국민들에게 최고 공직사회와 국가공공성에 관한 해석의 틀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조대엽 후보자께서 강연이나 언론기고 등에서 쓰신 부분입니다.
하나는 ‘지난 10년 동안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하면 어쨌든 비리의 종류가 참으로 버라이어티하게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확인시켜 줬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적폐다’ 그리고 2010년 글에서는 ‘인사 때마다 드러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최고 공직사회와 국가공공성에 관한 해석의 틀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비리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적폐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요. 최근 자진사퇴했던 안경환 후보자를 비롯해서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장관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위장전입, 세금탈루, 음주운전 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도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면 이 정부에도, 국민들에게 최고 공직사회와 국가공공성에 관한 해석의 틀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음주운전과 같은 문제들은 제가 정말 깊이 반성을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제게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맡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겠지요. 사과만 하시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후보자께서는 하시니까요.
그런데 자신의 글로 인사청문회에서도 많은 적폐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강행하게 되면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인식을 바꿀 것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지금 자신에게 한번 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런데 자신의 글로 인사청문회에서도 많은 적폐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강행하게 되면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인식을 바꿀 것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지금 자신에게 한번 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제가 두말할 필요 없이 잘못된 부분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후보 지명을 처음 청와대로부터 받았을 때 바로 승낙을 하셨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면서 처음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포함하려다가 결국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은 단순 음주운전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인데 삼진아웃제를 넣게 되면 오히려 기준을 완화한다 이런 사회적 지탄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인사검증 기준에도 음주운전 전력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할 말이 없으시지요?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에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 지명철회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공정인사 원칙에 음주운전 경력자인 후보가 걸림돌로 저는 느껴지는데요.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통해 새 정부가 가는 방향에 부담을 덜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에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 지명철회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공정인사 원칙에 음주운전 경력자인 후보가 걸림돌로 저는 느껴지는데요.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통해 새 정부가 가는 방향에 부담을 덜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음주운전 부분은 정말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못한 부분으로 반성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인 판단은 국민들께 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은 국민들께 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주운전도 이미 사회적인 공감대에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지금 인사청문회에도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겸직 문제도 어쨌든 분명한 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찰적으로 접근하실 것이 아니라 응당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찰적으로 접근하실 것이 아니라 응당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신보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우리나라 노동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를 할까 합니다. 남녀 임금 격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 노동현실은 노동시장 불평등과 양극화의 영향으로 노동자의 삶이 피폐해진 상황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성과 여성 노동자의 임금 차별이 심각해서 극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현재 노동현실은 노동시장 불평등과 양극화의 영향으로 노동자의 삶이 피폐해진 상황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성과 여성 노동자의 임금 차별이 심각해서 극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OECD 보고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남녀 임금 격차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불명예스러운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정규직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남성이 여성보다 15.3% 임금을 더 받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36.7%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이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OECD 보고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남녀 임금 격차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불명예스러운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정규직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남성이 여성보다 15.3% 임금을 더 받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36.7%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이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노동시장 구조에 있어서 남녀 임금 격차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원칙에 가장 근본적으로 저촉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복합적 요인들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랜 기간 누적되었던 여성 차별의 현실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직종에 따라서 남녀의 차이가 심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이런 것들이 남녀라고 하는 성별 격차에 굉장히 누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격차를 줄이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예컨대 전문직 부분이라든지 고임금 부분에 여성 진출을 확장시키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 비정규직에 대다수 포함되어 있는 여성노동력들을 정규직화시키고 안정화시키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남녀 임금 격차를 줄여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복합적 요인들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랜 기간 누적되었던 여성 차별의 현실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직종에 따라서 남녀의 차이가 심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이런 것들이 남녀라고 하는 성별 격차에 굉장히 누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격차를 줄이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예컨대 전문직 부분이라든지 고임금 부분에 여성 진출을 확장시키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 비정규직에 대다수 포함되어 있는 여성노동력들을 정규직화시키고 안정화시키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남녀 임금 격차를 줄여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남녀 차별에 따른 임금 격차 62.2% 중에 남성이라는 이유로 생산성보다 더 임금을 많이 받는 프리미엄이 3.9%라고 합니다. 여성이어서 생산성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는 여성손실분이 58.3%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고용노동부장관이 되시면 여성 차별과 관련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견해는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고용노동부장관이 되시면 여성 차별과 관련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견해는 있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정규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비정규직 문제도 여성들의 많은 부분 또 비정규직의 많은 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면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부담금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여성 비정규직 임금이 최저임금의 수준에서 정해지는 만큼 최저임금의 현실적인 인상이 필수적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직 부담금제도와 최저임금의 현실적인 인상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떤 입장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비정규직 부담금제도와 최저임금의 현실적인 인상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떤 입장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통한 임금 격차의 부분들을 완화하는 것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빠른 시간 내에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부담금제도 같은 제도들은 절차를 통해서 합의적 방식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담금제도 같은 제도들은 절차를 통해서 합의적 방식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과 관련되어서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없이 다 공통된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그런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되어서 일부에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라든지 경영계 측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약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지 하는 걱정도 있고, 그렇다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도외시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지요.
그래서 이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과 관련되어서 최저임금을 실현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 혹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되어서 일부에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라든지 경영계 측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약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지 하는 걱정도 있고, 그렇다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도외시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지요.
그래서 이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과 관련되어서 최저임금을 실현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 혹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이렇게 실현을 하게 되면, 1만 원 수준으로 올라가면 사실 OECD 국가 가운데에서도 최상위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드수수료를 인하를 시킨다든지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 가입할 때 혜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보완책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됨으로써 결국은 최저임금이 고용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에 긍정적 방식으로 저는 선순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연구결과들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드수수료를 인하를 시킨다든지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 가입할 때 혜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보완책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됨으로써 결국은 최저임금이 고용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에 긍정적 방식으로 저는 선순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연구결과들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고용노동부장관이라면 임금체불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업주가 해결하지 않고 계속 잠적하고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근로감독관제도를 활용을 해서 체불임금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한국여론방송의 사외이사로서 2014년부터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데 이 피해자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좀 했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체불 내용이 제가 처음에 이 회사 출발에 관여했던 대표는 이 부분에서 거의 해결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인수받은 안 모씨라는 분이 이 체불임금에 지금 책임이 몇 가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사외이사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등재 사실을 몰랐다고 거짓 해명했다가 나중에는 명의만 빌려줬다,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전혀 모른다며 책임을 회피하셨지요? 그런데 회사의 핵심 특허 세 건 모두 잠적한 회사 대표 진영선 씨와 함께 공동으로 받았습니다.
후보자님, 본 위원이 서면질의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역할에서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일자리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도 갖추어야 한다고 답변하셨지요? 맞습니까?
사외이사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등재 사실을 몰랐다고 거짓 해명했다가 나중에는 명의만 빌려줬다,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전혀 모른다며 책임을 회피하셨지요? 그런데 회사의 핵심 특허 세 건 모두 잠적한 회사 대표 진영선 씨와 함께 공동으로 받았습니다.
후보자님, 본 위원이 서면질의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역할에서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일자리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도 갖추어야 한다고 답변하셨지요? 맞습니까?

예.
(영상자료를 보며)
또 지난 3월 국회에서 개최된 새로운 정부의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하실 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에 사람이 먼저인 정의로운 세상, 노동은 인간 삶의 제1차적 중심적 가치라고 하셨는데 정작 본인이 사외이사로서 등록된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또 지난 3월 국회에서 개최된 새로운 정부의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하실 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에 사람이 먼저인 정의로운 세상, 노동은 인간 삶의 제1차적 중심적 가치라고 하셨는데 정작 본인이 사외이사로서 등록된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이유가 어떻든 제가 이름이 올라 있는 회사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제가 회사에 관여를 하면서 그런 사실을 알았다고 그러면 절대 가만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 서기 전에 사립학교법 위반과 고려대학교 정관과 교원 인사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6월 26일 대치1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신 목적이 본인 스스로 인감증명서를 언제 발급했는지 기억나지 않아 발급 이력을 열람하려고 갔다고 하지만 정작 열람 과정에서 본인 인감 내역이 어떻게 국회에 제출되었는지 추궁하셨지요?
후보자님, 6월 26일 대치1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신 목적이 본인 스스로 인감증명서를 언제 발급했는지 기억나지 않아 발급 이력을 열람하려고 갔다고 하지만 정작 열람 과정에서 본인 인감 내역이 어떻게 국회에 제출되었는지 추궁하셨지요?

추궁한 바 없습니다.
없어요? 후보자께서는 경위를 물은 것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주민센터 측에서 먼저 경위서 관련 정식 공문을 보내 달라고 했다지만 후보자의 아무런 압력이나 불만 표시 없이 함께 동행한 고용노동부 직원이 일방적인 충정심으로 발급 경위를 추궁한 겁니까? 그리고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요구하면 해당 기관에서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주민센터 측에서 먼저 경위서 관련 정식 공문을 보내 달라고 했다지만 후보자의 아무런 압력이나 불만 표시 없이 함께 동행한 고용노동부 직원이 일방적인 충정심으로 발급 경위를 추궁한 겁니까? 그리고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요구하면 해당 기관에서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국회 상임위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요구가 되면 당연히 제출이 돼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인감이 발부된 경위는 그렇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노동전문가라고 하면서 노동부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정책은 전혀 변화도 없었고 노사관계는 계속 갈등 속에서 대립적이었습니다. 이게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식 인사의 결과입니다. 저는 이번 조대엽 후보자는 과거의 그런 전형적인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일말의 희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출발했습니다. 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공공부문 민간부문이 물론 다르지만 어떻게 할 거냐, 노사가 어떻게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할 거냐 하는 이런 시스템의 개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라고 그래 봤자 5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노사가 산업 현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일자리를 찾아내는, 만들어 내는 이런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 전통적 사고에 매몰돼 있던 장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노동학을 주장하셨던 조대엽 후보자에게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대엽 후보자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도 충분히 느끼셨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역대 장관후보자 중에 노동자들의 이런 공식적인 지지를 받았던, 그렇게 시작했던 후보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노동을 다루는 우리 환노위, 노동부 모두에게 참 신선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한편 이게 호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노사의 사회적 타협 없이 이룰 수 있는 노동정책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쌓여 있는 노사 간의 갈등, 결국 이 원인은 다 상호 불통에 그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좀 유감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것은 ‘인감을 몇 통 떼었느냐, 어떻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이런 새로운 노동정책을 할 수 있는 적격자인지 아닌지 하는 걸 밝혀내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국민의당 고위공직자께서 이미 경영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아까 패널에서 보여 줬지만―그런 것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의혹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낭비되었던 시간은 너무 아까웠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삼권, 특히 공무원노조의 합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아까 이정미 위원께서 전교조 합법화 등등을 질의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후보자에게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정권의 노동정책 실패 사례 부분에 대한 지적 하고 장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려고 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보여 줬던 부분이지만, 이 패널이지만 장관이 앉아 있을 자리가 비어 있고 노동조합만 전부 앉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금융․공공 부문 노정교섭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자고 했을 때 전혀 대화를 하지 않았고 성과연봉제 특히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실패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강행처리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앞으로 노조가 이런 요구들을 했을 때 여기에 참석하시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출발했습니다. 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공공부문 민간부문이 물론 다르지만 어떻게 할 거냐, 노사가 어떻게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할 거냐 하는 이런 시스템의 개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라고 그래 봤자 5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노사가 산업 현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일자리를 찾아내는, 만들어 내는 이런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 전통적 사고에 매몰돼 있던 장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노동학을 주장하셨던 조대엽 후보자에게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대엽 후보자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도 충분히 느끼셨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역대 장관후보자 중에 노동자들의 이런 공식적인 지지를 받았던, 그렇게 시작했던 후보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노동을 다루는 우리 환노위, 노동부 모두에게 참 신선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한편 이게 호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노사의 사회적 타협 없이 이룰 수 있는 노동정책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쌓여 있는 노사 간의 갈등, 결국 이 원인은 다 상호 불통에 그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좀 유감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것은 ‘인감을 몇 통 떼었느냐, 어떻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이런 새로운 노동정책을 할 수 있는 적격자인지 아닌지 하는 걸 밝혀내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국민의당 고위공직자께서 이미 경영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아까 패널에서 보여 줬지만―그런 것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의혹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낭비되었던 시간은 너무 아까웠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삼권, 특히 공무원노조의 합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아까 이정미 위원께서 전교조 합법화 등등을 질의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후보자에게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정권의 노동정책 실패 사례 부분에 대한 지적 하고 장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려고 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보여 줬던 부분이지만, 이 패널이지만 장관이 앉아 있을 자리가 비어 있고 노동조합만 전부 앉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금융․공공 부문 노정교섭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자고 했을 때 전혀 대화를 하지 않았고 성과연봉제 특히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실패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강행처리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앞으로 노조가 이런 요구들을 했을 때 여기에 참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참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소통의 자세로 장관직을 수행하신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그런 자리가, 또 아까 이정미 위원이 얘기했던 악성사업장에 필요할 때, 40년 동안 노동현장 출신으로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손잡고 함께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꼭 소통하는 장관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 대통령선거 전에도 야당이었고 지금도 야당 위원인 이상돈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위원장님 이하 다 아시다시피 노사문제 이슈에서 저는 민주당 동료 위원과 90%, 95% 보조를 같이했습니다. 그러나 조 후보는 정말 안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걸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사립대학교 교수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사기업체에는 발기인이 될 수 없습니다. 후보자는 ‘사외이사는 몰랐다’ 그랬지만 발기인은 알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지요.
고려대학교에 확인해 본바 사외이사 겸직요청받은 적 없다 그러지요? 중앙대학교 박규홍 후보는 진영선 씨와 가까운 정도가 조대엽 후보자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그 박규홍 교수도 처음에 사외이사라는 것을 알고 인감증명서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진술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지만 후보자는 교원인사카드에 한국NGO학회 이사, 참여연대 운영위원 이런 것 꼬박꼬박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고하지 않았지요. 왜? 영리사업이고 될 수가 없고 이것은 어두운 부분이라 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지요.
이것은 조대엽 교수와 박규홍 교수와의 비교입니다.
그다음에 보시지요.
하나의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황 아무개 교수의 사례입니다. 부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위즈덤센터에 이사로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영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연세대학에서 해임됐습니다, 겸직의무 위반으로. 본인은 무보직 이사직이고 봉급 받지 않았다고 했고 허가가 필요한지 몰랐다는 이유로 소청심사를 냈지만 행정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법을 모르는 것은 법의 위반에 대한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고등학생, 중학생도 아는 겁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대학교수가 창피하다는 건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넘겨주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는 청문회를 할 게 아니라 고려대학교의 징계위원회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지요.
언론에도 나왔지만 2014년 4월 초에 김 아무개 씨 등 한국여론방송 직원 14명이 노동부 고양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했고 이것이 결국은 기소의견으로 현재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2014년 4월입니다.
자,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후보자는 2012년 회사 설립 이후에 2013년, 14년, 15년까지 사무실을 한 번도 안 갔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위원장님 이하 다 아시다시피 노사문제 이슈에서 저는 민주당 동료 위원과 90%, 95% 보조를 같이했습니다. 그러나 조 후보는 정말 안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걸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사립대학교 교수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사기업체에는 발기인이 될 수 없습니다. 후보자는 ‘사외이사는 몰랐다’ 그랬지만 발기인은 알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지요.
고려대학교에 확인해 본바 사외이사 겸직요청받은 적 없다 그러지요? 중앙대학교 박규홍 후보는 진영선 씨와 가까운 정도가 조대엽 후보자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그 박규홍 교수도 처음에 사외이사라는 것을 알고 인감증명서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진술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지만 후보자는 교원인사카드에 한국NGO학회 이사, 참여연대 운영위원 이런 것 꼬박꼬박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고하지 않았지요. 왜? 영리사업이고 될 수가 없고 이것은 어두운 부분이라 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지요.
이것은 조대엽 교수와 박규홍 교수와의 비교입니다.
그다음에 보시지요.
하나의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황 아무개 교수의 사례입니다. 부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위즈덤센터에 이사로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영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연세대학에서 해임됐습니다, 겸직의무 위반으로. 본인은 무보직 이사직이고 봉급 받지 않았다고 했고 허가가 필요한지 몰랐다는 이유로 소청심사를 냈지만 행정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법을 모르는 것은 법의 위반에 대한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고등학생, 중학생도 아는 겁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대학교수가 창피하다는 건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넘겨주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는 청문회를 할 게 아니라 고려대학교의 징계위원회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지요.
언론에도 나왔지만 2014년 4월 초에 김 아무개 씨 등 한국여론방송 직원 14명이 노동부 고양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했고 이것이 결국은 기소의견으로 현재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2014년 4월입니다.
자,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후보자는 2012년 회사 설립 이후에 2013년, 14년, 15년까지 사무실을 한 번도 안 갔습니까?

2012년 일산 빛마루에 사업장이 있는 곳에 초기에 두 차례 정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건 2012년 가을이겠네요?

예, 그때쯤일 겁니다.
2013년에는 간 적이 없고?

예.
2014년에도 간 적이 없고?

예.
확실하지요?

예.
그리고 2015년에는 이미 회사가 기울었으니까 더 갈 필요가 없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2014년까지는 회사가 굉장히 일을 했습니다. 그것 분명하신 거지요? 한 번도 간 적 없다, 직원도 만나 본 적이 없다, 맞습니까?

초기에 기술 실현을 위한 회의에 두어 번 가서 그때 회사에 있는 직원들은 소개를 받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는 직원들을 만난 적이 있지만 2013년, 14년에는 직원 만난 적이 없다, 확실하시지요?

정확한 시점은 제가……
아니, 조그마한 시점이 아니라, 한 달을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후보자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2013년, 14년에 전혀 경영에 관여한 적 없다, 직원도 만난 적이 없고. 사무실 간 적 없지요? 사무실 간 적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아까 후보자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2013년, 14년에 전혀 경영에 관여한 적 없다, 직원도 만난 적이 없고. 사무실 간 적 없지요? 사무실 간 적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사무실에 간 것은 두어 차례 초기에 갔었습니다.
초기에 갔고, 알겠습니다.
2014년까지 사무실에 간 적은 없고, 2012년에만 갔고 직원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 조성은 씨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2014년까지 사무실에 간 적은 없고, 2012년에만 갔고 직원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 조성은 씨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초기에 회사에 갔을 때 대표로부터 인사를 받았습니다.
2012년에. 그 후는 만난 적이 없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2014년에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이 저한테 알려지게 된 계기가 조성은 씨가 한 번 와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진 대표도 저한테 회사의 어려움을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회사 경영을 전부 다 모른다고 그러면 누구를 만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그치겠습니다. 이제 위증죄로 고발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그치겠습니다. 이제 위증죄로 고발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출신 한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출신 한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서병 한정애입니다.
후보자께서 고려대학교에 겸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겸직 허가를 받은 건이 몇 건 정도 있으신 거지요?
후보자께서 고려대학교에 겸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겸직 허가를 받은 건이 몇 건 정도 있으신 거지요?

한 건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NGO 단체 관련한 이런 것들도……

그것도 허락을 받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신 것들, 겸직 신고한 것들.

신고도 제가 이름 올린 것이 있을 테고, 아니면 NGO 단체 측에서 통보해서 올린 것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NGO 단체에서 겸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신고한 것은 후보자가 모를 수도 있는데, 본인이 혹시 신고를 하신 것은 있으신가요?

그것은 아마 교수 업적평가를 받을 때 사회봉사활동 점수를 받기 위해 가지고 외부활동에 대해 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기억날 때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어디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보여 주신 대로 학회나 시민단체 쪽은 몇 군데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한국NGO학회’ 이런 것은 후보자가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NGO학회로부터 받아서 등록이 된 케이스가 됩니까?
‘한국NGO학회’ 이런 것은 후보자가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NGO학회로부터 받아서 등록이 된 케이스가 됩니까?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학회 부분은 아마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확인하는 게 장관후보자가 겸직 승인이 되어 있는 것이 한 5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보자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신고를 한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업적평가나 이런 것에 조금 좋은 업적, 외부활동을 하게 되면 업적평가가 좋아지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아까 보셨습니다마는 박 교수께서도 하셨다시피 한국여론방송 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겸직 허가가 되는,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후보가 일일이 그것을 잘 알기가 쉽지가 아니하다, 그래서 한국여론방송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본인이 자문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만약에 여론방송에서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저렇게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그런데 등록하지 않았고, 본인은 지금 기왕에 이렇게 겸직 승인이 나와 있던 한 5건과도 비슷하게 본인이 구태여 그것을 신고를 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몰랐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실제로 지금 후보자가 본인이 뭐뭐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도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악의적으로 신고를 안 하거나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청문위원들께서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라고 합니다만 후보자께서는 노동부라고 약칭을 쓰겠다라고 하셨고요.
노동부는 사실은 일자리를 만드는 행정부처는 아닙니다, 노동부의 목적 중에서는. 일자리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 일자리를 유지했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 생겼을 때 실업급여를 통해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해 주고 하는, 사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노동부가 존재하는 것인데 그간 지난 한 9년 동안은 이름이 고용노동부로 바뀌면서 노동부가 원래 노동조건을 유지해 주고 노동조건을 향상시켜 주고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파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보완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를 많이 확보하는 것에 노력하기보다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허드레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중의 많은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비정규직으로 사실은 파편화되어서 지금은 노동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공약도 있으시고 사실은 특히나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후보가 노동부장관이 되신다라고 하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공공부문이라고 할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행정부와 관련된 공공부문뿐 아니라, 저희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할 것 없이 대한민국 전역에 사실은 공적인 영역에서의 비정규직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여기 지금 국회방송에서 와서 이것을 찍고 계시는 분들조차도 10년 넘게 계속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비정규직, 다른 일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비정상화되어 있는 일자리를 정상화시키는 데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악의적으로 신고를 안 하거나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청문위원들께서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라고 합니다만 후보자께서는 노동부라고 약칭을 쓰겠다라고 하셨고요.
노동부는 사실은 일자리를 만드는 행정부처는 아닙니다, 노동부의 목적 중에서는. 일자리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 일자리를 유지했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 생겼을 때 실업급여를 통해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해 주고 하는, 사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노동부가 존재하는 것인데 그간 지난 한 9년 동안은 이름이 고용노동부로 바뀌면서 노동부가 원래 노동조건을 유지해 주고 노동조건을 향상시켜 주고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파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보완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를 많이 확보하는 것에 노력하기보다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허드레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중의 많은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비정규직으로 사실은 파편화되어서 지금은 노동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공약도 있으시고 사실은 특히나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후보가 노동부장관이 되신다라고 하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공공부문이라고 할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을 행정부와 관련된 공공부문뿐 아니라, 저희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할 것 없이 대한민국 전역에 사실은 공적인 영역에서의 비정규직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여기 지금 국회방송에서 와서 이것을 찍고 계시는 분들조차도 10년 넘게 계속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비정규직, 다른 일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비정상화되어 있는 일자리를 정상화시키는 데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일자리의 양이 늘어나야 된다는 데 우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양만 늘어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양질의 일자리는 일자리를 갖게 되는 노동자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훨씬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좋은 일자리고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고용노동부의 기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특정한 정부부처에 지원적인 이런 기능으로 있다든지 그런 측면들을 저는 굉장히 우려해 왔는데요. 적어도 고용노동부가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 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키는 그런 일자리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일자리사업의 중심에는 노동 존중성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약칭을 ‘고용부’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칭을 노동중심성에 두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일자리 양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측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소홀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노동존중사회, 노동중심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나머지 모든 부분을, 생산성이라든지 질 좋은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업에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고용노동부를 노동중심성을 우선에 뒀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고용노동부의 기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특정한 정부부처에 지원적인 이런 기능으로 있다든지 그런 측면들을 저는 굉장히 우려해 왔는데요. 적어도 고용노동부가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 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키는 그런 일자리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일자리사업의 중심에는 노동 존중성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약칭을 ‘고용부’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칭을 노동중심성에 두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일자리 양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측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소홀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노동존중사회, 노동중심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나머지 모든 부분을, 생산성이라든지 질 좋은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업에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고용노동부를 노동중심성을 우선에 뒀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한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시작하시지요, 후보자님.
정직성 제로, 도덕성은 논문표절, 다운계약서 그다음에 책임성에서도 사외이사로 있는 회사의 임금체불,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고용노동부 지원 횡령, 돌려막기, 이것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진실게임을 여기서 끝내고 갑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인감증명발급서 보시지요. 이거 후보자께서 갖다 준 겁니다.
10월 17일 날 3통 본인이 뗐습니다.
확인되시지요?
정직성 제로, 도덕성은 논문표절, 다운계약서 그다음에 책임성에서도 사외이사로 있는 회사의 임금체불,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고용노동부 지원 횡령, 돌려막기, 이것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진실게임을 여기서 끝내고 갑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인감증명발급서 보시지요. 이거 후보자께서 갖다 준 겁니다.
10월 17일 날 3통 본인이 뗐습니다.
확인되시지요?

예.
그다음에 11월 26일 날 2통 뗐습니다, 본인이.
확인되시지요?
확인되시지요?

예.
자료 보면서 얘기하세요, 자료 보면서.
그러면 본인은 아까 10월 17일 날 뗀 것은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 가압류 소송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내가 직접 들고 가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후보자석 앞으로 가서)
이게 공증인증서 자료입니다. 분명히 10월 21일 날 했고, 인감증명서 첨부되어야 되지요? 10월 21일 날 인감증명서 첨부되어야 되지요? 10월 21일 날 인감증명서 첨부되어야 되지요? 딱 3통입니다. 나머지는 그다음 것입니다.
자, 이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게 진실입니까? 이것을 반증하시려면 공증사무실에다 얘기를 하든…… 누차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사본 가지고 오라고. 그거 보면 금방 나옵니다.
오늘 이거 입증 못 하시면 밤새고 내일까지 계속 갑니다. 왜? 공직자는 정직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것을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내정되고 나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언제부터 친분이 있었습니까?
(임이자 위원, 후보자석 앞으로 가서)
이게 공증인증서 자료입니다. 분명히 10월 21일 날 했고, 인감증명서 첨부되어야 되지요? 10월 21일 날 인감증명서 첨부되어야 되지요? 10월 21일 날 인감증명서 첨부되어야 되지요? 딱 3통입니다. 나머지는 그다음 것입니다.
자, 이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게 진실입니까? 이것을 반증하시려면 공증사무실에다 얘기를 하든…… 누차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사본 가지고 오라고. 그거 보면 금방 나옵니다.
오늘 이거 입증 못 하시면 밤새고 내일까지 계속 갑니다. 왜? 공직자는 정직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것을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내정되고 나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언제부터 친분이 있었습니까?

문 대통령과는 2012년 대선 때……
빨리 답변하세요.
2012년 언제, 몇 월 달부터 뵙게 됐습니까?
2012년 언제, 몇 월 달부터 뵙게 됐습니까?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2012년 대선 때 담쟁이포럼에……
그거 언제 발족했습니까?

……
하여튼 기억 정말 안 하십니다. 대학교수 하시는 것 보면 용합니다.
공교롭게도 한국여론방송은 2012년 9월 28일 날 취임을 하게 되고 리서치21은 2014년도 4월 25일 날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한국여론방송 가지고 대선에서 한번 재미 보면 대박 터지는 것이고, 그게 잘 안 되니까 2014년 4월 25일 날 다시 옮겨 타서 여기서 지방선거 가지고 한번 대박 내 보려고 했던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 관련되어서도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이것을 또 밝히려면 밤새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이 자료를 빨리 지금 제출해 주세요.
공교롭게도 한국여론방송은 2012년 9월 28일 날 취임을 하게 되고 리서치21은 2014년도 4월 25일 날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한국여론방송 가지고 대선에서 한번 재미 보면 대박 터지는 것이고, 그게 잘 안 되니까 2014년 4월 25일 날 다시 옮겨 타서 여기서 지방선거 가지고 한번 대박 내 보려고 했던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 관련되어서도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이것을 또 밝히려면 밤새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이 자료를 빨리 지금 제출해 주세요.

저도 사실확인을 위해서 법무법인을 통해서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하는 데는 인감하고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증되었다는 이사회 의사록에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쓰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아니고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니까, 그거 세 장을 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반증하려면 이거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시면 반증되는 것이고.
또 하나, 권리는 잠자는 자의 권리까지 지켜 주지 않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일단 반증하려면 이거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시면 반증되는 것이고.
또 하나, 권리는 잠자는 자의 권리까지 지켜 주지 않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제가……
일단은 사외이사로 지금 되어 있는 게 본인은……
아까 한정애 위원님께서는 사기 맞았다는, 사기당했다는 이런 표현도 쓰신 것 같은데, 정말로 본인이 사기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한정애 위원님께서는 사기 맞았다는, 사기당했다는 이런 표현도 쓰신 것 같은데, 정말로 본인이 사기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 시기에 제가 학교에서 연구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 시기에 제가 학교에서 연구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아니, 후보자님, 반증자료만 갖다 주면 그냥 끝나요.

그 프로젝트에 1억 이상의 서베이(survey)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이 회사라든지 여기와 단 한 푼의 의뢰도 없었고, 제가 여기에 만약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제가 하는 프로젝트를 왜 여기에 하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안 물으니까 이거 반증할 수 있는 자료만 빨리 제출해 달라고요. 그러면 끝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도록 만드니까 문제 아닙니까? 다른 것도 많이 쌓여 있는데, 지금.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도록 만드니까 문제 아닙니까? 다른 것도 많이 쌓여 있는데,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후보자님. 지금 임이자 위원이 요구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자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 사실을 확인하려면 아마 공증을 한 법무법인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증한 법무법인을 찾고 확인하고 있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김삼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오전에 처음 질의를 하면서 자료 제출을 하라고 하면서 그 공증한 법무법인의 공증번호까지 그다음에 공증된 서류까지 다 오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법인을 찾고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은 이 건 관련해 가지고 확인해야 될 법무법인이 두 군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천루’라는 법무법인과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라고 하는데요. 마천루는 지금 확인된 바로는 근무하던 직원이 분할되어서 공증서류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상태고요,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사회 의사록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이게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 그 자료를, 아까 마천루라고 그랬나요?

예.
거기는 회사가 분할이 돼서 그러면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공증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임이자 위원님. 그러실 것은 아니고 자료를 확보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렵다면 그 문제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천루라는 법인이 분할돼서 어떻게, 그러면 그 회사 자체가 변동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마천루라는 법인이 분할돼서 어떻게, 그러면 그 회사 자체가 변동이 있었습니까?

지금 그 상세한 내용을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는데, 후보자로서는 어떤 경위로 그렇게 이사회 회의록 공증하는 데 인감증명서가 활용이 됐는지를 본인은 지금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예.
모르고, 기록상으로는 지금 임이자 위원님이 확보하신 그 자료에는 아무튼 인감증명서가 제출돼 있으니 지금 2013년 10월에 발급받았다는 그 인감증명서하고 공증 때 쓰인 인감증명서가 동일한 것인지 이것을 지금 임이자 위원님이 확인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답답한 것이 그 자료를 빨리 제출을 해야 되는데 못 하면 못 하는 사정과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당장 올 수 없는 자료를 계속해서 거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혹시 가지신 자료에 제 인감증명서가 부착돼 있습니까?
저희는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예 원천적으로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갖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반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그 질의를……
김삼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공증서 뒷면에 보면 공증한 뒷면에 ‘사내이사 진영선, 사외이사 후보자’, 의사록에 돼 있습니다, ‘박규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누구 누구 세 명에 대해서 세 명의 대리인 누구, 그 대리권에 대해서는 ‘세 명의 대리권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는 법무법인에서, 공증사무실에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면 됩니다. 그것을 오전부터 계속 요구하는데 자꾸 ‘지금 법무법인을 찾고 있다’, 그러다가 ‘지금 법무법인을 찾는다는 게 오전에 자료 줬는데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분할됐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인감증명서는 법무법인에서, 공증사무실에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면 됩니다. 그것을 오전부터 계속 요구하는데 자꾸 ‘지금 법무법인을 찾고 있다’, 그러다가 ‘지금 법무법인을 찾는다는 게 오전에 자료 줬는데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분할됐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거기서 갖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달라는 것입니다. 법무법인에서 갖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황상으로는 본인이 갖다 주고 본인이 떼고, 이게 다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반증을 하시려면 이것을 입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황상 다 맞아떨어지는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이자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를 좀 공유를 하면 안 될까요? 뭔 얘기인지를 내가 못 알아듣겠어요.
모두 갖고 있어요.
모두 다 갖고 있어요?
예.
저는 없는 모양인데……
출력을 안 하신 거지요.
안 보셨겠지, 보고 싶지 않아서.
(웃음소리)
(웃음소리)
아니, 공유해 드려요. 그것을 같이 봐야지요.
그러니까 한번 주세요. 그래서 뭔 자료를 보고 뭔 얘기를 하는지 알아야 무슨 얘기를 할 텐데……
정회를 조금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정회를 해서 그 자료 공유를 좀 해 주세요.
아니, 정회까지 할 거 없고요. 지금 두 분 남았으니까 하시고 또 휴식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여서 그렇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자료를 못 구하면 못 구하는 대로 정확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금 판단이 안 됩니다. 구할 수 있는 자료인데도 후보자가 은폐하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아까 법무법인 자체가 분할이 되고 이러면서 그 자료 자체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못 하는 건지가 제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지금 임이자 위원님께서 근거로 하고 있는 자료는 대법원의 자료라고 하셨지요?
아무튼 지금 자료를 못 구하면 못 구하는 대로 정확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금 판단이 안 됩니다. 구할 수 있는 자료인데도 후보자가 은폐하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아까 법무법인 자체가 분할이 되고 이러면서 그 자료 자체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못 하는 건지가 제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지금 임이자 위원님께서 근거로 하고 있는 자료는 대법원의 자료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해 주십시오. 어디 자료에 근거하신 겁니까?
대법원에서 제출한 자료 맞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제가 들어 보였던 이 자료입니다. 대법원에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아까 제가 들어 보였던 이 자료입니다. 대법원에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후보자도 모르는 사이에 법무법인에서 어떤 조작을 했거나 했을 가능성까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단정해서 후보자가 이렇게 했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출신 강병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출신 강병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 자료를 좀 보고 그거에 관해서 여쭤 보려고 그랬는데 쉬는 시간이 되어야 자료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임이자 위원님과 김삼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그 법무법인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증했던 인감증명서를 찾아 가지고 주는 방법, 그렇지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그 도장 찍은 사람이 진 대표, 후보자, 그다음에 아까 박규홍 교수라는 분도 거기 도장을 찍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분도 그러면 인감증명서를 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임이자 위원님과 김삼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그 법무법인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증했던 인감증명서를 찾아 가지고 주는 방법, 그렇지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그 도장 찍은 사람이 진 대표, 후보자, 그다음에 아까 박규홍 교수라는 분도 거기 도장을 찍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분도 그러면 인감증명서를 냈을 것 아니에요?

아마……
아니, 도장 찍은 사람이 세 사람이니까 그 세 사람의 각각의 인감증명서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제가 도장을 찍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증명하는 길은 후보자께서 그걸 찾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방법이 하나, 두 번째 방법은 박규홍 증인도 인감증명서를 냈을 테니까 박규홍 증인에게 물어봐서 ‘낸 적이 있느냐?’라고 확인을 해 보면 박규홍 증인도 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도 안 냈을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행정실에서 몇몇 간사님들과 함께 박규홍 증인에게 전화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거지요. 저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측에서 못 찾는다고 하면.
지금 말씀대로는 3명이 다 넣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도장 찍은 사람들은 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행정실에서 몇몇 간사님들과 함께 박규홍 증인에게 전화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거지요. 저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측에서 못 찾는다고 하면.
지금 말씀대로는 3명이 다 넣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도장 찍은 사람들은 다?
아니, 그러니까 진영선하고 조대엽……
아니, 박규홍은 그 3명 중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공유를 해 주세요.
갔습니다. 아니, 복사해서 갔습니다.
그거 준비 좀 해 가지고 오세요.
(웃음소리)
그거 준비 좀 해 가지고 오세요.
(웃음소리)
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 시간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이지요? 맞습니까?
우리나라 노동 시간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이지요? 맞습니까?

예.
주당 52시간을 초과해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이 107만 명입니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1주에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까지 해서 52시간만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7만 명이나 되는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장시간 노동 관행을 부추겼던 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주에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넘는 68시간 노동 체제를 어떤 행정해석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분리하고 있는 그런 행정지침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고용노동부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분리해서 휴일에는 별도로 또 추가 노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행정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노동부장관이 되신다면, 저는 근로기준법 위에 잘못된 행정해석이 군림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의 이 잘못된 행정해석이 68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 체제를 용인해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장관이 되신다라면 이 행정해석을 폐기하면서 함께 장시간 노동 체제를 이끌어 왔던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혹시 장관이 되신다라면 이 행정해석을 폐기하면서 함께 장시간 노동 체제를 이끌어 왔던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고용노동부의 변경되어야 될 행정규칙, 변화되어야 될 행정규칙들은 우리가 고민해 볼 지점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시간 노동 문제가 지금 우리 시대는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52시간 노동을 기반으로 해서 근로 시간을 감축시키는 데 애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 부산 해운대구갑 출신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바른정당 부산 해운대구갑 출신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 후보자님, 참 고생하시는데요, 고생 사서 하십니다.
제가 여당 위원님 말씀 들어도 조 후보자님은 ‘학교에 이사인 것을 신고할 이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이사인지 몰랐고 이사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러니 당연히 신고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당 위원님께서도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 이사인 건 알았지만 이것을 꼭 신고해야 될 상황인지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인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안 믿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임이자 위원님께서도 계속 물고 늘어지시는 것은 분명히 이사회 회의록에…… 인감 줬는데 본인이 이사인지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본인이 부인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데 집 문제로 인감 갔다, 그래 놓고 지금 법인 마천루인가 하는 데 못 찾는다고 사실상 자료 은폐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꼬여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추가해서 여쭤 볼 거는, 본인이 그랬어요, ‘나는 경영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 그런데 또 그것을 뒤집는 발언을 하셨어요, 오늘 질의 답변 중에. 뭐라고 했느냐? ‘2012년에 기술 실현을 위한 회의에 두어 번 참여했다’, 그렇지요?
기술 실현을 위한 회의가 경영 관련 회의가 아닙니까?
제가 여당 위원님 말씀 들어도 조 후보자님은 ‘학교에 이사인 것을 신고할 이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이사인지 몰랐고 이사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러니 당연히 신고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당 위원님께서도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 이사인 건 알았지만 이것을 꼭 신고해야 될 상황인지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인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안 믿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임이자 위원님께서도 계속 물고 늘어지시는 것은 분명히 이사회 회의록에…… 인감 줬는데 본인이 이사인지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본인이 부인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데 집 문제로 인감 갔다, 그래 놓고 지금 법인 마천루인가 하는 데 못 찾는다고 사실상 자료 은폐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꼬여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추가해서 여쭤 볼 거는, 본인이 그랬어요, ‘나는 경영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 그런데 또 그것을 뒤집는 발언을 하셨어요, 오늘 질의 답변 중에. 뭐라고 했느냐? ‘2012년에 기술 실현을 위한 회의에 두어 번 참여했다’, 그렇지요?
기술 실현을 위한 회의가 경영 관련 회의가 아닙니까?

저는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이 기술이 한국여론방송 그 여론 관련 기술 아닙니까?

그게 실현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모임이었는데요. 거기에서……
거기 누구누구 갔습니까? 진영선 있었습니까?

당연히 대표는 거기 있었을 거고요.
또 누가 있었습니까?

여론조사회사 관련되는 몇몇 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회사 만들어지고 난 다음이지요?
인감증명서 주시고 난 다음이지요?
인감증명서 주시고 난 다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핵심 기술에 대한 회의를 해 놓고 경영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회사랑은 관련이 있지요? 경영하고 관련 없다고 칩시다. 회사랑은 관련 있는 기술 맞지요?
회사랑은 관련이 있지요? 경영하고 관련 없다고 칩시다. 회사랑은 관련 있는 기술 맞지요?

맞습니다.
와, 저렇게 말장난을……
회사랑은 관련이 있는데 경영이랑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경영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회사에 관여한 것은 맞다고 방금 인정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회사랑 관련 있는 기술회의를 했으니까……
회사랑은 관련이 있는데 경영이랑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경영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회사에 관여한 것은 맞다고 방금 인정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회사랑 관련 있는 기술회의를 했으니까……

그 기술회의가요, 적어도 회사 운영에 반영이 되기 전에 기술이 실현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는 회의였기 때문에……
어쨌든 회사랑 관련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변명 그만하시고.
그 이후에는 회사에 간 적 없다고 하셨지요, 2013년, 2014년? 아까 2012년에 두어 번 갔고 그 이후에는 간 적 없다고 했지요? 제가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는 회사에 간 적 없다고 하셨지요, 2013년, 2014년? 아까 2012년에 두어 번 갔고 그 이후에는 간 적 없다고 했지요? 제가 기억합니다.

예.
그런데 왜 회사 직원은 2014년 5월 달에 직원들 다 보고 회식도 가고 노래방도 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2014년 5월에 노래방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직원들과 함께? 회식도 하고, 회식하셨지요? 이 직원이 지금 위증한 것입니까?
2014년 5월에 노래방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직원들과 함께? 회식도 하고, 회식하셨지요? 이 직원이 지금 위증한 것입니까?

제가……
지금 대답하는 패턴을 보면 ‘아, 이제 다시 생각하니까 2014년에도 갔네요’ 이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2012년 기술회의에 갔을 때 회사 직원도 회의에 같이 있었겠지요, 회사 관련 기술회의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몇 분 정도 계셨어요, 회사 직원들?
그리고 2012년 기술회의에 갔을 때 회사 직원도 회의에 같이 있었겠지요, 회사 관련 기술회의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몇 분 정도 계셨어요, 회사 직원들?

대여섯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 대표는 어떻게 호칭을 합니까, 그 회의에서?

진 대표라고 얘기를 하지요.
아니, 진 대표가 후보자님을.

교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다 교수님이라고 합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방금 들었는데요, 교수님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이사님이라고 한 사람도 있습디다.
아까 존경하는 이용득 위원님이 여쭤 본 조성은 씨 전화통화 몇 번 했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아까 존경하는 이용득 위원님이 여쭤 본 조성은 씨 전화통화 몇 번 했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2014년에 연락이 오면서 만났었습니다.
만나고 전화통화 할 때 호칭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저는 저에 대한 호칭을 교수님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지요. 이사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영선 대표랑 식사 몇 번 하셨어요?
그리고 진영선 대표랑 식사 몇 번 하셨어요?

아니, 그 조성은은……
아니, 진영선 대표랑 식사 몇 번 하셨어요, 2012년 9월 달에 회사 만들어지기 전후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회사 관련해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주 만났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요?

예.
아까 박규홍 증인이 식사할 때 박규홍 교수가 사외이사가 됐다라고 들었다고 했는데 주식도 50% 가지고 있고 이런 분한테, 진영선 대표가 ‘조 후보자님께서 사외이사이시기도 하고 주식 50%를 가지고 있고’ 그 이야기를 전혀 안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한테요?

저는 직접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기술회의에는 또 여러 번 참석하시고 직원들 면접까지 봤다면서요, 2014년 5월 달에?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잘 판단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분의 정직성․윤리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출신 서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출신 서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는 이번 대통령선거, 지금 현 대통령 선거 공약을 만드는 데 어떤 관여를 하셨습니까?

예, 관여하였습니다.
주로 어느 부분에 관여를 하셨습니까?

저는 특정 분야라기보다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고용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싱크탱크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싱크탱크에 노동사회통합추진단이라고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한 구성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구체적인 공약 하나하나를 본인이 제안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겠네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박근혜정부가 5년 동안 일자리사업 예산을 약 70조 원, 연간 한 14조 원씩을 썼습니다. 그 금액은 그 전 이명박 정부 마지막 2년 연간 한 9조 원 쓴 것에 비하면 연간 평균 5조 원, 5년 합치면 약 한 23조 원을 추가로 썼습니다. 그것 추가로 쓰고도 실질적으로 실업률은 더 나빠지고 고용률도 목표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아까 후보자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결국 고용률 70%는 너무 물량 목표, 계량 목표에 매어 있다 보니까 고용의 양에만 치중하고 고용의 질 자체를 등한시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특히 고용 분야를 지나치게 계량 목표 또는 물량 목표로 관리해서 큰 위험이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정부 들어와서도 구체적으로 고용에 대해서 숫자를 제시합니다.
공공부문 81만 개라는 숫자도 제시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지금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내걸고 숫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정책 전개 방식 자체가 지난 정권의 그런 것을 좀 답습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자리 상황판 제도 자체를 좀 개선하거나 외려 좀 폐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아까 질문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박근혜정부가 5년 동안 일자리사업 예산을 약 70조 원, 연간 한 14조 원씩을 썼습니다. 그 금액은 그 전 이명박 정부 마지막 2년 연간 한 9조 원 쓴 것에 비하면 연간 평균 5조 원, 5년 합치면 약 한 23조 원을 추가로 썼습니다. 그것 추가로 쓰고도 실질적으로 실업률은 더 나빠지고 고용률도 목표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아까 후보자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결국 고용률 70%는 너무 물량 목표, 계량 목표에 매어 있다 보니까 고용의 양에만 치중하고 고용의 질 자체를 등한시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특히 고용 분야를 지나치게 계량 목표 또는 물량 목표로 관리해서 큰 위험이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정부 들어와서도 구체적으로 고용에 대해서 숫자를 제시합니다.
공공부문 81만 개라는 숫자도 제시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지금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내걸고 숫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정책 전개 방식 자체가 지난 정권의 그런 것을 좀 답습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자리 상황판 제도 자체를 좀 개선하거나 외려 좀 폐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이번 정부는 그것이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부문 81만 개 공약을 했고 또 대통령께서 상징적인 의지를 보여 주시기 위해서 아마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드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효과가 실제로 정부에서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 주고 저는 이 일자리 창출의 문제,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의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제 이런 것들이 단순히 노나 사 측의 일방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은 국가적 과제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국민적인 붐 같은 것으로 작동되어야만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우선은 출범 초기에 양적 지표를 가시화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지로는 훨씬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안정된 일자리, 개선된 처우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큰 그림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실제로 정부에서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 주고 저는 이 일자리 창출의 문제,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의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제 이런 것들이 단순히 노나 사 측의 일방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은 국가적 과제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국민적인 붐 같은 것으로 작동되어야만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우선은 출범 초기에 양적 지표를 가시화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지로는 훨씬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안정된 일자리, 개선된 처우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큰 그림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 81만 개가, 물론 공공부문 전체 고용 비중이 OECD에 비하면 턱없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측면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결국은 일자리 효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반사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 공공부문에 대해서만 따로 조금 강조를 해 주셔도, 어떤 정책목표를 가져 가실 것인지……

공공부문은 대체적으로 볼 때 전체 한 9.8%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8.9%.

죄송합니다, 8.9%요.
OECD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약 21% 정도가 넘는 수준인데 거기에는 우리 공공부문의 규모가 턱없이 모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훨씬 더 안정된 기반의 일자리가 작동하려고 그러면 공공부문이 확충되어야 되는 것이 지금 수치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81만 개 일자리라는 것은 말하자면 대체로 우리 사회의 소방직이라든지 경찰직이라든지 사회의 안전과 생명을 담당하는 이런 영역에서 긴급하게 공공부문은 한 17만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와 같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한 34만 정도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부분으로 한 30만 정도 이렇게 해서, 우선 이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충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부문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OECD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약 21% 정도가 넘는 수준인데 거기에는 우리 공공부문의 규모가 턱없이 모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훨씬 더 안정된 기반의 일자리가 작동하려고 그러면 공공부문이 확충되어야 되는 것이 지금 수치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81만 개 일자리라는 것은 말하자면 대체로 우리 사회의 소방직이라든지 경찰직이라든지 사회의 안전과 생명을 담당하는 이런 영역에서 긴급하게 공공부문은 한 17만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와 같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한 34만 정도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부분으로 한 30만 정도 이렇게 해서, 우선 이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충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부문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차 추가질의가 끝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차 추가질의가 끝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회의중지)
(19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차 추가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차 추가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전에 임의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지금까지 후보자의 정직성에 관련되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질의답변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와서 봤을 때는, 이제는 입증할 자료까지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후보자께서는 법무법인 마천루가 분할을 해서 그것을 갖고 올 수가 없다, 그리고 그쪽 변호사하고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오늘 그것을 갖고 오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청문회가.
그러면 위원장님, 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정회를 했다가 자료를 갖고 오면 다시 회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부분은 후보자가 위증하는 겁니다. 분명히 봤을 때 모든 정황이 다 후보자 본인이 사전에 인지를 했고 본인이 인감을 떼다 줬다고 봐지는데 계속 아니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오늘은 확인할 길이 없으니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후보자를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정회를 했다가 자료를 갖고 오면 다시 회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부분은 후보자가 위증하는 겁니다. 분명히 봤을 때 모든 정황이 다 후보자 본인이 사전에 인지를 했고 본인이 인감을 떼다 줬다고 봐지는데 계속 아니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오늘은 확인할 길이 없으니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후보자를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까 추가질의 과정에서 2013년 10월 21일 인감증명서 3통을 전달했다, 이것이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오늘 후보자가 한국여론방송 TV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뭐 핵심적인 어떤 의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제출해서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자료 확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이자 위원님께서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는 일단 이 문제는 지금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확인할 수 없고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해 보고, 또 지금 임이자 간사께서 제안하신 위증죄 처벌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오늘 후보자가 한국여론방송 TV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뭐 핵심적인 어떤 의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제출해서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자료 확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이자 위원님께서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는 일단 이 문제는 지금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확인할 수 없고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해 보고, 또 지금 임이자 간사께서 제안하신 위증죄 처벌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용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본 위원이 듣기에는 위증의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 추가 자료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늘 오후에 이루어진 상황이고, 주말에 연락이 안 닿는 부분들도 있고 그게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여론방송 문제가 얼마나 큰 규모의 회사이고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 회사인지 모르지만 국민이 바라보는 청문회에 저희 위원들이 밝혀서 알려져야 될 꼭 필수적인 어떤 중요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여기에 시간 할애들이 많이 됐고 또 사실 확인도 없이 일단은 폭로하고 보자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국민들에게 많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사실 여부 확인 없이 그냥 폭로전 비슷하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위증죄 건의도 야당 간사로부터 있었고 또 위원장께서 이것은 추후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저게 의혹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청문회, 뭐 오늘 밤새도록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몰라도 주말 오후 밤늦은 시간에 적합하지 않고, 그런 의견이 야당 간사로부터 있었다는 것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야당 간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추후 검토를 하겠다고 토를 달고 넘어가시면 계속 문제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여론방송 문제가 얼마나 큰 규모의 회사이고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 회사인지 모르지만 국민이 바라보는 청문회에 저희 위원들이 밝혀서 알려져야 될 꼭 필수적인 어떤 중요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여기에 시간 할애들이 많이 됐고 또 사실 확인도 없이 일단은 폭로하고 보자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국민들에게 많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사실 여부 확인 없이 그냥 폭로전 비슷하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위증죄 건의도 야당 간사로부터 있었고 또 위원장께서 이것은 추후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저게 의혹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청문회, 뭐 오늘 밤새도록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몰라도 주말 오후 밤늦은 시간에 적합하지 않고, 그런 의견이 야당 간사로부터 있었다는 것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야당 간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추후 검토를 하겠다고 토를 달고 넘어가시면 계속 문제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미처 몰랐는데 인사청문 대상자는 위증죄로 고발할 수 없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3년 10월 21일 인감증명서 문제는 제가 볼 때 아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고 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후보자를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당장 그것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것을 확보하더라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저희가 계속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정도로 논의를 하고, 위원장으로서 저희가 3일 날 다시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돼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3년 10월 21일 인감증명서 문제는 제가 볼 때 아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고 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후보자를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당장 그것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것을 확보하더라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저희가 계속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정도로 논의를 하고, 위원장으로서 저희가 3일 날 다시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돼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추호도 여당 위원님들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고위공직자의 어떤 도덕성을 검증하는 측면에서 사외이사를 알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학내의, 고려대학교에서 내부적인 징계 문제도 있겠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사외이사로서 한국여론방송 내부적으로 대표이사를 견제하고 감독하고 할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첫째, 임금체불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신규사원들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할 때 지원금 해 주는 660만 원 그것을 갖다가 일단은 받아서 가서 직원들한테 나눠 주고 다시 뺏습니다. 다시 빼 가지고 30만 원씩 빼서, 정확한 금액은 내가 이따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고, 그랬던 사람이 노동부장관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덕목이 아닙니까?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입장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부분 갖고 야당이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보자가 매우 심각해요. 아침에 진작 줬으면 될 것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인감증명 발급을 갖다가 오후에 툭 던져 줬잖아요. 이것 언제 뽑았습니까? 6월 26일에 이것을 가져온 겁니다. 그냥 진작 오전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줬으면 빨리빨리 검증되고, 설사 그러면 오전 중이라도 그쪽 변호사하고 연락이 돼서라도 자료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절약되고 좋았겠습니까?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어떤 정책적이고 전문성을 검증하기 이전에 윤리적인 측면에서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고, 그랬던 사람이 노동부장관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덕목이 아닙니까?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입장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부분 갖고 야당이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보자가 매우 심각해요. 아침에 진작 줬으면 될 것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인감증명 발급을 갖다가 오후에 툭 던져 줬잖아요. 이것 언제 뽑았습니까? 6월 26일에 이것을 가져온 겁니다. 그냥 진작 오전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줬으면 빨리빨리 검증되고, 설사 그러면 오전 중이라도 그쪽 변호사하고 연락이 돼서라도 자료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절약되고 좋았겠습니까?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어떤 정책적이고 전문성을 검증하기 이전에 윤리적인 측면에서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저도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하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용득 위원님, 무슨 취지로 그런 말씀 하신지는 알겠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지요? ‘우용득 좌대엽’이라고 사진에 그렇게 해서……
그런데 오늘 사실 조 후보자 이 회사의 인감증명서 관련 문제는 단순히 인감증명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안을 보는 후보자의 태도, 관점, 거기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자기의 반성 이러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진영선 대표와 핵심 동반자였다는 거거든요. 핵심 파트너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빼준 것 아닙니까? 자기 재산까지 처분할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통장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모든 회의록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아예 맡겼다, 이것은 핵심 파트너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겁니다. 실제로 공동주주였지 않습니까, 50 대 50을 가진?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 문제는 내가 그때 이러이런 건 몰랐고 그런데 어쨌든 잘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리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 일을 엄청나게 키워 버린 거예요. 아예 이사인 것도 몰랐다, 아예 주주인 것도 몰랐다, 거기에다가 순간순간 계속 말을 바꾸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인사청문회에 위증죄가 안 된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그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될 때까지 밝히겠다 이 정도로 정정하는 차원에서 봉합을 하시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시지요. 어차피 위증죄는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오늘 사실 조 후보자 이 회사의 인감증명서 관련 문제는 단순히 인감증명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안을 보는 후보자의 태도, 관점, 거기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자기의 반성 이러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진영선 대표와 핵심 동반자였다는 거거든요. 핵심 파트너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빼준 것 아닙니까? 자기 재산까지 처분할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통장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모든 회의록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아예 맡겼다, 이것은 핵심 파트너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겁니다. 실제로 공동주주였지 않습니까, 50 대 50을 가진?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 문제는 내가 그때 이러이런 건 몰랐고 그런데 어쨌든 잘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리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 일을 엄청나게 키워 버린 거예요. 아예 이사인 것도 몰랐다, 아예 주주인 것도 몰랐다, 거기에다가 순간순간 계속 말을 바꾸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인사청문회에 위증죄가 안 된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그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될 때까지 밝히겠다 이 정도로 정정하는 차원에서 봉합을 하시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시지요. 어차피 위증죄는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 이용득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해는 하는데 제가 신상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신보라……
제 신상에 관련된 발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신보라 위원님이 먼저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신보라 위원님이 먼저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자의 국회 자료 요구에 대한 태도가 정말 굉장히 불성실하다고 느껴집니다.
아까 임이자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는 했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인감증명 발급 내역, 아까 우리가 오후쯤에 받아 봤던 이 자료 말입니다. 출력일시가 2017년 6월 26일 오후 5시 33분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4일 전에 발급을 받았던 걸 계속 국회에 제출을 안 하셨던 겁니다. 이것 얼마나 불성실한 태도입니까? 분명 발급 내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자료제출을 계속 안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후보자가 답변하시기로도 ‘2013년 10월 17일에 전세금 반환을 위한 가압류 등 소송용으로 인감증명 3통을 썼다’라고 하지만 이 마천루에서 이 법인증명 3통이 쓰였다면 이거야말로 이게 밝혀지면 명백한 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이 중요한 의혹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은 이 문제가 밝혀진다면 위증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 위반, 준법정신, 정직성에 관련한 고위공직자의 자격요건조차 되지 않는다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퍼즐 중의 하나를 맞춰 갈 수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 위원회가 함께 인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이자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는 했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인감증명 발급 내역, 아까 우리가 오후쯤에 받아 봤던 이 자료 말입니다. 출력일시가 2017년 6월 26일 오후 5시 33분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4일 전에 발급을 받았던 걸 계속 국회에 제출을 안 하셨던 겁니다. 이것 얼마나 불성실한 태도입니까? 분명 발급 내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자료제출을 계속 안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후보자가 답변하시기로도 ‘2013년 10월 17일에 전세금 반환을 위한 가압류 등 소송용으로 인감증명 3통을 썼다’라고 하지만 이 마천루에서 이 법인증명 3통이 쓰였다면 이거야말로 이게 밝혀지면 명백한 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이 중요한 의혹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은 이 문제가 밝혀진다면 위증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 위반, 준법정신, 정직성에 관련한 고위공직자의 자격요건조차 되지 않는다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퍼즐 중의 하나를 맞춰 갈 수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 위원회가 함께 인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보자께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감증명 발급 내역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자료 한번 보십시오. 2013년 10월 17일, 11월 26일, 11월 26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자료입니다. 가지고 계세요?
지금 인감증명 발급 내역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자료 한번 보십시오. 2013년 10월 17일, 11월 26일, 11월 26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자료입니다. 가지고 계세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요?

예.
기억이 나면 정확히 난다고 하고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안 난다고 정확히 하십시오. 지금 괜히 추정해 가지고 답변을 해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기억이 안 난다 하면 안 나고 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10월 17일 날 13시 37분에 3통을 떼지 않습니까? 이 목적이 왜 3통을 이때 했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10월 17일 날 13시 37분에 3통을 떼지 않습니까? 이 목적이 왜 3통을 이때 했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이 기억이 제가 사실 정확지 않아서 지금 확인을 해 봤었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가 확인을 했습니까?

저희 집사람한테도 확인을 해 봤고요. 이 무렵에 대치동 아파트를 옮겨 가는 과정에서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해서 그때 소송건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 그 용도로 쓰이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10월 17일입니까?
그다음 11월 26일은요?
그다음 11월 26일은요?

이 2건이 아마 그 경로로 쓰이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6일 날 12시 35분에 2통을 떼고 11월 26일 날 같은 날입니다, 4시 51분에 3통을 떼거든요. 같은 날이거든요.

제가 이 2013년에 뗀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명확지 않아서 확인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13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뗀 부분들은 소송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마지막에 전세금을 결국 돌려받고 이사를 하게 된 게 2014년 1월입니다. 1월 초입니다. 그래서 이때 뗀 인감들이 그 소송 과정에 쓰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기억으로는 그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소송을 했고 그 소송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로 8통을 뗐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월, 11월 똑같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소송 과정이 실제 소송을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소송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갖추는 과정에서 원소유주의 진주에 있는 땅도 가압류를 하고 이런 몇 번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감이 들어가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인이 부인께 확인한 거네요?

예.
그러면 그 당시 소송 서류에 이게 첨부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까?

예.
하여튼 본인의 기억은 저렇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 그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공증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 제기하고 후보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소송을 할 때 썼다는 이 두 가지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도 위원님들이 이것을 추적하느라고 아마 굉장히 많이 애쓰신 것으로 아는데 아무튼 현재까지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것을 너무 단정적으로 ‘후보자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월요일 날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세금 관련한 소송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이것도 검토를 해 보고 또 지금 4년 전이니까 당시 4년 전에 인감증명서를 뗀 것에 대해서 그 경위를, 이사회 회의록 공증용인지 저희들이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월요일 날 다시 제가 책임을 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문제는 여기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제가 저희 행정실과 모든 저기를 동원해서 최대한 이 자료들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도 환경부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라도 확보가 되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질의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것을 너무 단정적으로 ‘후보자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월요일 날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세금 관련한 소송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이것도 검토를 해 보고 또 지금 4년 전이니까 당시 4년 전에 인감증명서를 뗀 것에 대해서 그 경위를, 이사회 회의록 공증용인지 저희들이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월요일 날 다시 제가 책임을 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문제는 여기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제가 저희 행정실과 모든 저기를 동원해서 최대한 이 자료들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도 환경부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라도 확보가 되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질의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신상발언 기회 좀 주십시오.
오전에도 그렇고 ‘우용득 좌대엽’ 이런 얘기가 청문회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인 본 위원은 얼마나 당혹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전에 PPT 자료에서 겉의 첫 번째 화면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진을 확인하지 못한 저의 불찰도 있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노동회의소 관련한 저희 의원실의 토론회가 있었는데 토론회에 문재인 후보가 참석하셨고 또 조대엽 후보가 참석했던 그 사진을 했답니다.
아무튼 그게 가장 최근 사진이기 때문에 했다는데 왜 꼭 조대엽 후보하고 저하고 같이 들어간 사진을 선택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저는 오늘 청문회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앞으로 그 표현은 삭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사진 사용 잘못됐습니다.
아무튼 그게 가장 최근 사진이기 때문에 했다는데 왜 꼭 조대엽 후보하고 저하고 같이 들어간 사진을 선택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저는 오늘 청문회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앞으로 그 표현은 삭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사진 사용 잘못됐습니다.
뜻은 알겠고 잘하시면 되잖아요. 그것 뭐 신경 쓸……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김삼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오전에 하태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아마 일부는 후보자께서 제출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고려대학교의 후보자 자녀 입학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일체 답변도 없고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자료 제출이 안 되는지 설명을 하십시오.

제가 알기에는 입학자료는 학교에서 외부 유출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입학자료는 전체 커트라인이라든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제출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그것은 방침으로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못 한다는 걸 서류라도 보내 주셔야지. 잠깐만요.

학교에서 서류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무처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그것이라도 주셔야지.
그러면 그게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지금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십시오.
그러면 질의를―4차 추가질의입니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출신 서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질의를―4차 추가질의입니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출신 서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십니까?

예, 관심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경제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가 전체 취업자의 한 6.5%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새 정부는 좋은 일자리에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 특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자체에 대한 지원이나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지금 현재 인증제도이기 때문에 진입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걸 등록제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재정 지원 대상 별도 요건을 정한다든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를,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지면 금년이 꼭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것을 조금 문호를 개방하고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새 정부는 좋은 일자리에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 특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자체에 대한 지원이나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지금 현재 인증제도이기 때문에 진입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걸 등록제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재정 지원 대상 별도 요건을 정한다든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를,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지면 금년이 꼭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것을 조금 문호를 개방하고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신가요?

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지금 시장 영역이 공공적 기능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진흥원의 규모와 기능을 확대시키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등록제로 전환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진흥원의 규모와 기능을 확대시키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등록제로 전환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 정부가 산업 현장의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의지를 크게 밝혔습니다. 일단 산업 현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제정이나 개정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요. 그다음에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책임 강화를 일단 공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청 책임을 강화해야 하고 일단 도급 인가 대상 작업은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내 하도급의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확대하고 법 위반 시에는 처벌 수준을 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새 정부가 산업 현장의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의지를 크게 밝혔습니다. 일단 산업 현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제정이나 개정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요. 그다음에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책임 강화를 일단 공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청 책임을 강화해야 하고 일단 도급 인가 대상 작업은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내 하도급의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확대하고 법 위반 시에는 처벌 수준을 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대부분의 산재 사고가 외주화에 원인이 있다고 그렇게 통계적으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의 책임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하고 산재 예방의 다양한 방식들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방식으로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쓴 글 중에 기본소득이나 연대임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32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헌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한 전단 부분, 근로자의 일자리 청구권, 기본권으로서 일자리 권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 이 부분을 지금 어디까지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32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헌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한 전단 부분, 근로자의 일자리 청구권, 기본권으로서 일자리 권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 이 부분을 지금 어디까지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가의 기능을 지나치게 강화해도 시장을 장애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복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성장․노동․복지의 선순환을 통해서 소득이 주도하는 일종의 성장체계를 만들겠다는 게 디자인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차원에서 기본소득 같은 것들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시을의 장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시을의 장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네 번째까지 오면서요, 저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후보자님을 계속 유심히 듣고 봤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보면 여당 위원님은 그래도 후보자의 능력이라든지 정책적인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한편 아쉬움도 있고 또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후보자가 지금 이 시간까지 오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해 주고 싶은가 하면 후보자는 적폐 대상이다, 어떻게 보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정부보다도 더 심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깨끗하고 선명하고 투명하고 도덕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후보한테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외이사하고 논문표절, 이거는 아주 심대한 겁니다. 심대한 건데 후보는 아주 그거를 관행이었다고, 본인이 그런 부분을 아주 가볍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요 후보는 반성하시고, 다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95년도에서부터요 노동대학원장 되기 전까지, 되기 전까지 노동문제를 다룬 저서가 있습니까?
오늘 청문회가 보면 여당 위원님은 그래도 후보자의 능력이라든지 정책적인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한편 아쉬움도 있고 또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후보자가 지금 이 시간까지 오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해 주고 싶은가 하면 후보자는 적폐 대상이다, 어떻게 보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정부보다도 더 심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깨끗하고 선명하고 투명하고 도덕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후보한테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외이사하고 논문표절, 이거는 아주 심대한 겁니다. 심대한 건데 후보는 아주 그거를 관행이었다고, 본인이 그런 부분을 아주 가볍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요 후보는 반성하시고, 다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95년도에서부터요 노동대학원장 되기 전까지, 되기 전까지 노동문제를 다룬 저서가 있습니까?

……
없지요?

노동문제를 본격적으로는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않았지요?

제가 하고 있는 학문 분야 내에서……
뒤에 들어갑니다.
논문도 없지요? 논문도 없지요?
논문도 없지요? 논문도 없지요?

지금 말씀……
노동 관련 논문이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노동 부분에 대한 논문은 어떤 범위를……
아니, 2015년도 이전의, 대학원장을 맡기 이전의, 노동대학원장을 맡기 이전의 걸 지금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있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두 편의 논문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있어요? 있습니까?

제가……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있으면 좀 제출해 주세요.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꽤 오래된 논문입니다마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노동대학원장이 되고 난 뒤에 보면 10편의, 학술대회 여섯 번이지요? 6회지요, 맞지요? 포럼이 4회입니다. 이거는 대학원장 입장에서 보면 저는 행사를 주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성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것 같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노총위원장 재직 전까지 무수한 저런 부분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저걸 가지고 전문성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정부에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당히 노동현안 문제가, 산적한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비정규직 문제, 그렇지요? 최저임금 문제, 근로시간단축 문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지향해야 되고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동행정이 잘못됐을 때는 피해자는 국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요 이게 아주 쉽게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꼭 끌어가야 됩니다. 노동의 가치도 존중받아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그러면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지향하는 점은 같지만 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했을 때는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많이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신중을 기해 가지고 후보자가 한 번 내뱉는 그런 언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지금 그러한 부분이 오늘 인사청문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는 중에서 후보자께서 그러한 신뢰를 주지를 못했습니다. 이 도덕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전문성까지 의구심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정치 지형이 바뀐다고 해 가지고 노동부 행정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급격하게 바뀔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노동대학원장이 되고 난 뒤에 보면 10편의, 학술대회 여섯 번이지요? 6회지요, 맞지요? 포럼이 4회입니다. 이거는 대학원장 입장에서 보면 저는 행사를 주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성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것 같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노총위원장 재직 전까지 무수한 저런 부분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저걸 가지고 전문성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정부에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당히 노동현안 문제가, 산적한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비정규직 문제, 그렇지요? 최저임금 문제, 근로시간단축 문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지향해야 되고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동행정이 잘못됐을 때는 피해자는 국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요 이게 아주 쉽게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꼭 끌어가야 됩니다. 노동의 가치도 존중받아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그러면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지향하는 점은 같지만 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했을 때는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많이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신중을 기해 가지고 후보자가 한 번 내뱉는 그런 언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지금 그러한 부분이 오늘 인사청문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는 중에서 후보자께서 그러한 신뢰를 주지를 못했습니다. 이 도덕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전문성까지 의구심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정치 지형이 바뀐다고 해 가지고 노동부 행정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급격하게 바뀔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 걱정하시는 부분 명심해서 또 향후에 공직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찾아뵙고 해서 현장성을 가진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1분만? 양해……
지금까지 1분을 더 드린 적이 없어서……
아니, 그전에도 주던데? 1분만 더 줘요.
그래서 후보님, 마무리할게요. 제가 아까 논문표절 얘기했습니다. 사학의 명문 고려대학교 교수의 논문표절은 아주 심대한 문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제안을 했지요? 이게 표절이 됐을 때, 같은 학교의 교수님께서 표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정상적인 기관에 맡겨 가지고 표절로 판명이 나왔을 때는 후보직을 사퇴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후보님, 마무리할게요. 제가 아까 논문표절 얘기했습니다. 사학의 명문 고려대학교 교수의 논문표절은 아주 심대한 문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제안을 했지요? 이게 표절이 됐을 때, 같은 학교의 교수님께서 표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정상적인 기관에 맡겨 가지고 표절로 판명이 나왔을 때는 후보직을 사퇴하실 수 있습니까?

……
그 답변을 왜 못 해요? 본인이 당당하면 왜 그렇게 얘기 못 합니까? 사외이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외이사도 본인이 당당하면 충분히 이걸 할 수 있는 거지 왜 그 답변을 못 하느냐 이 말이지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논문표절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퇴할 수 있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제 논문이 표절이다 아니다라는 것도 학계의, 아까 말씀하신 그 한 분의 교수님, 지금 현직에 있지도 않습니다마는 그분이 판단하는 걸로는……
(한정애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정애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공증을 받아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사퇴할 수 있느냐 그걸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그게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답변을 왜 못 하십니까, 당당하면?

논문표절이라는 부분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의 페이지 수가 400여 페이지가 넘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의 페이지 수가 400여 페이지가 넘습니다.
400페이지든 500페이지든 간에 80군데를 표절했던 겁니다. 80군데, 분량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가질의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조 후보자를 상대로 해서는 정책질의 같은 것은 별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심한데요.
그리고 지금 후보자는 2017년에는 한국여론방송 사무실에 간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목격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조성은 씨가 방금 전에, 한두 시간 전에 기자회견했는데 2017년 조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당시에 있을 때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신과 어떤 카페에서 만나 상의했고 그해 추석연휴 때에는 조 후보자가 선물을 갖고 들어와서 직원들한테 나눠 주고 직원들과 식사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쯤 되면 너무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뭐 필요가 있어요? 2017년입니다. 아니, 2014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2013년, 2014년까지 빈번하게 사무실에 드나들었던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런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주장하는 대로 인장을 갖다가, 인장이 부정하게 사용돼서 자기도 모르게 이사로 등기가 되고 빈번히 무슨 특허니 이런 것 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다 쓰였다고 그러면 지금 후보자는 당시 대표인 진영선 씨, 그리고 등기 공증업무를 대리한 법무법인 소장인가 있지요? 그것 형사고소해야 됩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것. 인감 부정사용 형법상의 범죄입니다. 왜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공증하는 변호사 사무실, 돈 몇 푼 안 받습니다. 이렇게 부정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것 확인해 보면 금방 압니다, 법무법인 가서.
그리고 주식에, 자기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주식을 가장납입한 것도 오전에 말씀한 대로 그것도 불법입니다. 또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 제기했는지, 변호사를 누구한테 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소송하는 데 인감증명 필요하다는 말 처음 들어 봐요. 나 정말 듣다 듣다 처음 들어 봐요. 소송하는 데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말 나 정말 이것 기네스북에 나올 얘기 같아요. 하나의 거짓말을 유지하려면 열 개의 거짓말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17년 4월에 한국여론방송 직원들이 임금체불로 노동청 고양지청에다가 진정하고 할 때 이미 많은 증언들이 후보자는 그 회사에 빈번하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후보자는 2017년에는 한국여론방송 사무실에 간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목격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조성은 씨가 방금 전에, 한두 시간 전에 기자회견했는데 2017년 조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당시에 있을 때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신과 어떤 카페에서 만나 상의했고 그해 추석연휴 때에는 조 후보자가 선물을 갖고 들어와서 직원들한테 나눠 주고 직원들과 식사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쯤 되면 너무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뭐 필요가 있어요? 2017년입니다. 아니, 2014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2013년, 2014년까지 빈번하게 사무실에 드나들었던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런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주장하는 대로 인장을 갖다가, 인장이 부정하게 사용돼서 자기도 모르게 이사로 등기가 되고 빈번히 무슨 특허니 이런 것 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다 쓰였다고 그러면 지금 후보자는 당시 대표인 진영선 씨, 그리고 등기 공증업무를 대리한 법무법인 소장인가 있지요? 그것 형사고소해야 됩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것. 인감 부정사용 형법상의 범죄입니다. 왜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공증하는 변호사 사무실, 돈 몇 푼 안 받습니다. 이렇게 부정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것 확인해 보면 금방 압니다, 법무법인 가서.
그리고 주식에, 자기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주식을 가장납입한 것도 오전에 말씀한 대로 그것도 불법입니다. 또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 제기했는지, 변호사를 누구한테 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소송하는 데 인감증명 필요하다는 말 처음 들어 봐요. 나 정말 듣다 듣다 처음 들어 봐요. 소송하는 데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말 나 정말 이것 기네스북에 나올 얘기 같아요. 하나의 거짓말을 유지하려면 열 개의 거짓말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17년 4월에 한국여론방송 직원들이 임금체불로 노동청 고양지청에다가 진정하고 할 때 이미 많은 증언들이 후보자는 그 회사에 빈번하게 왔다 갔다 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빈번하다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몇 번이 아니고, 본업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조성은 씨라는 분이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와 대단히 갈등을 크게 겪고 나온 분이라고 듣고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회사와 갈등을 겪고 나왔든 간에 그것은 불문하고, 중요한 것은 사실은 후보자가 그 사무실에 간 적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014년에? 그 부분이고.
또한 후보자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앞에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임직원 임금체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을 다시 받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외이사로 되어 있는 법적인 대표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2007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넘겨 주세요.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사람들이 후보자가 이번에 장관후보가 되니까 이런 말을 한 것을 갖다가 두 사람 다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지금 밝히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빈번하게 왔고 후보자가 면접도 했고, 이사가 불렀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성은 씨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난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또한 후보자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앞에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임직원 임금체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을 다시 받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외이사로 되어 있는 법적인 대표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2007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넘겨 주세요.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사람들이 후보자가 이번에 장관후보가 되니까 이런 말을 한 것을 갖다가 두 사람 다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지금 밝히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빈번하게 왔고 후보자가 면접도 했고, 이사가 불렀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성은 씨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난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위원님의 우려와 걱정을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제시하신 카톡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내용을 증언하신 분들보다 훨씬 더 회사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회사의 책임 있는 위치에 오래 있었던 분들의 반대 증언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아니, 반대 증언 제출해 주세요.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니, 끝나고 하세요. 잠깐……
안 끝났습니까? 끝나신 것 같은데……
마치셨습니까?
이미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말씀 더 못 드리겠네요.
아니, 지금 쟁점이 이상돈 위원께서 제보받은 것을 가지고 ‘2014년에 회사에 자주 드나들면서 경영에 관여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인은 다른 증언이나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받은, 또 이번 청문자료로 확보한 여러 개의 진술서가 있는데요 그 진술서에는 제가 이 회사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또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도 저를 잘 본 적이 없다는 증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점이 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4년이라 그러면 혹 다시 회사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때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사에 나간 길에 직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번 몇 사람에게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14년에 한 번 직원들하고 식사를 한 적은 있다 이렇게, 그건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출입을 안 하셨습니까? 지금 보면 ‘직원하고 직접 면접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 좀 올려놓으시지요, 죄송한데.
올려놓아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일 대 일로 면접하고 개별 인터뷰도 하고…… 이것 다 보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 대 일로 면접하고 개별 인터뷰도 하고…… 이것 다 보이시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실 일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사실관계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면접을 본 건 전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회사에 갔을 때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소개하고 인사하는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학교수니까 대학 출신들이 어디인가에 대한, 워낙 유동이 심했다고 얘기들을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 번 물어본 정도입니다.
몇 번 정도 갔습니까, 2014년에?

2014년에는 지금 기억에는 그렇게 뭐…… 한두 번 갔었는가 모르겠는데 한 번 정도는 분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식사 사 주고 온 것은 기억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굳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제 질의시간에 제가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2012년 두어 번 가고 안 갔다고 해서 그러면 2014년에는 안 갔냐고 다시 한 번 확인했고 그때 안 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말이 바뀐 겁니다. 지금 2014년에도, 아까 제가 식사 문제를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갔다고 했고 지금은 식사 같이 했다고 하고, 또 면접 이야기 나오니까 ‘면접까지는 아닌데 학교가 어디인지 물어봤다’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도대체 이 청문회를 대하는 후보자의 태도, 저는 정말 오늘 불쾌합니다. 국회의원들 무시하는 건 국민들 무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불쾌한 적 없어요, 청문회 하면서. 바로 면전에서 30분 전에 했던 이야기를 바꾸고 바꾸고, 10초 전에 했던 이야기를 바로 바꾸고……
그래서 지금 도대체 이 청문회를 대하는 후보자의 태도, 저는 정말 오늘 불쾌합니다. 국회의원들 무시하는 건 국민들 무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불쾌한 적 없어요, 청문회 하면서. 바로 면전에서 30분 전에 했던 이야기를 바꾸고 바꾸고, 10초 전에 했던 이야기를 바로 바꾸고……

위원님, 한국여론방송이라는 회사는요 정말로 제대로 출발도 못 해 본 조그마한 회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 회사에 대한 기억이, 이것 정말로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거기에서 언제 어디 몇 번 가서 뭘 했느냐 이런 것들을 저 스스로도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아니, 그럼 청문회를 그런 자세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질문 하나하나에 국민들이 물어보는 거라고 무게감을 느끼고 답변을 해야지! 지금 그게 할 소리입니까?
하태경 위원님, 답변하도록 하시고, 지금 의사진행발언이니까요.
이야기 계속해 보세요.
이야기 계속해 보세요.
진행을 질의 순서대로 좀 해 주세요.

저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화 내용들은 상당한 정도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지금 이 카톡을 캡처한 것은 언제 하신 건가요?
이번에 조대엽 후보가 후보 지명되고 나서 그 당시에 진짜로 없었는가, 관여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던 방송 직원을 우리가 접촉을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다 다른 방송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런 데 공개적으로 나와서 하기는 그렇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런 경험을 이런 것으로, 카톡을 우리끼리 했으니까, 이런 것을 제출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받은 겁니다.
무슨 의도가 있다 그러면 저 사람들 갖다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세요. 인장이 잘못 쓰였으면 고소고발 해요. 도대체 이런 엄청난 범죄가 자기 주변에 이렇게 많은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고소고발당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공증 대리했던 그 사람들, 진영선 씨 등등등 전부 허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도대체 후보자는 무슨 의도로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런 청문회가 우리나라에서 청문회 실시한 다음에 처음일 것 같습니다. 이런 청문회 본 적 없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무슨 의도가 있다 그러면 저 사람들 갖다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세요. 인장이 잘못 쓰였으면 고소고발 해요. 도대체 이런 엄청난 범죄가 자기 주변에 이렇게 많은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고소고발당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공증 대리했던 그 사람들, 진영선 씨 등등등 전부 허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도대체 후보자는 무슨 의도로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런 청문회가 우리나라에서 청문회 실시한 다음에 처음일 것 같습니다. 이런 청문회 본 적 없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아니, 본인의 기억과 또 지금 제시하신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감안하면서 해야 되고요.
아까 후보자가 경영에 관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증언과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후보자가 경영에 관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증언과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진술서들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그것을 설명해 볼게요.
예, 한정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증인으로 청구를 했었던 진영선 씨가 나오지를 못하는 대신에 사실확인서 그리고 진영선 씨의 동생 그리고 그 당시에 일했던 조중식이라는 분의 사실확인서, 진술서 이런 것들을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혼동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경영에 개입하는 것하고 경영 자문을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다, 진영선 대표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 자문 등을 위해서 조대엽 교수 등 친분 있는 두 분의 교수를 사외이사로 등재하였다, 그런데 얘기는 안 한 거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는 경영 자문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 자문이 경영에 간섭한 것이냐 이것은 또 좀 다른 문제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영 자문한 것을 경영에 간섭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경영을 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 버리면 이것은 좀 얘기가 안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혼동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경영에 개입하는 것하고 경영 자문을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다, 진영선 대표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 자문 등을 위해서 조대엽 교수 등 친분 있는 두 분의 교수를 사외이사로 등재하였다, 그런데 얘기는 안 한 거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는 경영 자문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 자문이 경영에 간섭한 것이냐 이것은 또 좀 다른 문제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영 자문한 것을 경영에 간섭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경영을 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 버리면 이것은 좀 얘기가 안 맞는 것이지요.
그것 좀 돌릴 수 있습니까? 자료 좀 돌려 주시지요.
한정애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이 그걸 확보하신 건가요?
그 자료를 배포할 수 있습니까? 한정애 위원님, 배포할 수 있어요?
배포를 진술 확인……
그런데 아까 공개하셨어요, 사실은.
배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이것은 엇갈리는 발언들이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임이자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저한테도 네티즌들이나 이런 분들의 항의가 자꾸 오는데요. 저야 위원장님 고생하시는 것 잘 아는데 회의를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회의를 잘 이끌어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간을 많이 끌면서 자꾸 후보자를 감싸는 경향이 있고 자꾸 후보자……
제가요?
예, 자꾸……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해명을 자꾸 그렇게 하게끔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언급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언급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것은 좀 발언……
제가 볼 때는 오늘 위원장님 상당히 균형되게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상당히 잘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오늘 위원장님한테는 제가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어려움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청문회를 국회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증거 자료나 증언이나 이것이 없이 저희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또 위원님들도 명확하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한 경우들이 저는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정해서 하다 보니까 또 후보자는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진도가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카톡에 대해서 또 후보자는 다른 증언과 자료가 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그냥 한번 받아 보시고 비교를 하시라는 거지 제가 후보자가 그것을 받은 것이니까 100% 인정하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돈 위원님도 아주 애를 쓰셔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셨고 그러니까, 저도 후보자가 증언이나 자료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받아 주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카톡에 대해서 또 후보자는 다른 증언과 자료가 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그냥 한번 받아 보시고 비교를 하시라는 거지 제가 후보자가 그것을 받은 것이니까 100% 인정하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돈 위원님도 아주 애를 쓰셔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셨고 그러니까, 저도 후보자가 증언이나 자료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받아 주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십시오.
그리고 진술 내용을 복사해서 위원님께 나누어 드리는 것으로……
예, 문진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이 자유롭게 회의를 잘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조대엽 장관후보가 말씀을 하는 것이 안 맞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두 번은 음식을 사 주려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카톡 저것을 보면, 정확하게 저기에 보면 ‘2월부터 6월까지 있었다’ 이게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 그것이 보면 4개월이에요, 저 문장을 본다면.
그리고 이상돈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후보자한테 ‘정말 니가 아니면 저 사람은 자신 있게 고발을 하라’ 이렇게까지 지금 저쪽은 나오는 것이거든요, 냉정하게.
그래서 이런 것이 자꾸 이렇게…… 위원장님이 지금 자유롭게 이렇게 다 풀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저런 자료를 자신 있게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것은 위원장님이 좀 끊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돈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후보자한테 ‘정말 니가 아니면 저 사람은 자신 있게 고발을 하라’ 이렇게까지 지금 저쪽은 나오는 것이거든요, 냉정하게.
그래서 이런 것이 자꾸 이렇게…… 위원장님이 지금 자유롭게 이렇게 다 풀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저런 자료를 자신 있게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것은 위원장님이 좀 끊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번 후보자 청문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증인은 진영선 씨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 국민의당은 제가 김삼화 간사님을 통해서 진영선 씨를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증인으로 요청하게 되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진영선 씨가 연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실어증에 걸렸다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삼화 간사님하고 한정애 간사님이 의논을 해서 이것 소재도 모르고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니까 증인보다는 참고인으로 돌리고 박규홍 교수를 증인으로 하면 좋겠다고 한정애 간사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어차피 그렇게 동의한 건데 제가 지금 듣기는 한정애 위원님께서 진영선 씨하고 무슨 거기서부터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증인으로 못 나온다고 해서 참고인으로 간사께서 합의를 했는데 무단히 안 나와 버리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 없어요. 왜 안 나왔느냐? 증인이, 진영선 씨가 나오면 후보자한테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피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진영선 씨가 연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실어증에 걸렸다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삼화 간사님하고 한정애 간사님이 의논을 해서 이것 소재도 모르고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니까 증인보다는 참고인으로 돌리고 박규홍 교수를 증인으로 하면 좋겠다고 한정애 간사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어차피 그렇게 동의한 건데 제가 지금 듣기는 한정애 위원님께서 진영선 씨하고 무슨 거기서부터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증인으로 못 나온다고 해서 참고인으로 간사께서 합의를 했는데 무단히 안 나와 버리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 없어요. 왜 안 나왔느냐? 증인이, 진영선 씨가 나오면 후보자한테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피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한정애 위원님이 그 부분은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오해를 하실 건 아니고요. 본인이 지금 몸이 안 좋고 그다음에 가료 중에 있는 건 확실하고요. 못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진술을 해서 달라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받은 겁니다.
거기 진영선 씨 진술이 있는 겁니까?
예, 진영선 씨 진술이 있습니다, 사실확인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위원장으로서 저희 청문회를 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진영선 씨가 증인이 되든 참고인이 되든 출석하도록 많은 노력을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여론조사방송 TV가 완전히 파산을 했고 파산을 하는데 아마 이게 친인척들의 돈까지 끌어들여서 아마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하여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를 수가 없었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문서로라도 좀 해 달라 해서 아마 우리 한정애 간사께서 확보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배포를 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를 수가 없었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문서로라도 좀 해 달라 해서 아마 우리 한정애 간사께서 확보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배포를 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진영선 씨가…… 지금 뭐라고 그러셨지요? 정신상태가 뭐라고 그러셨지요? 좀 온전치 못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었나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심리적 상태가 제가 듣기로는 부모님의 집까지 대출을 받아 가지고 그 회사에다 다 투입을 하고, 뭐 조그만 소기업들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데 나와서 증언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확보하는 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진영선 씨하고 연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야당에도 주었어야만 합니다. 나는 굉장히 불공평한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연락할 길이 없었어요.
그것은 저희가요, 처음에 증인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었고 일단 참고인으로 채택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참고인으로 채택한 단계에서 또 저희들이 행정실을 통해서 저희들은 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지방에 어디 요양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랬지 일부러 야당의 요구를 배척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야 위원장님을 존경하니까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우리 야당 측한테는 진영선 씨에 접근을…… 우리는 전혀 모르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그분이 정신상태가 온전치 않아서 아무런 진술도 못 하는 걸로 알았어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연락을 시도했는데 못 했습니다. 못 하고, 못 한 상태에서 하고 나서 지금 완전히 파산해 가지고 지방에서 요양 중이다,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저희들한테도 이 진영선 씨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걸 물어볼 기회를 우리도 가졌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명확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마는 2012년에 설립된 회사고 또 그 회사가 완전히 파산을 했고 저희가 그 과정들에 대한 증명을, 실체적 진실을 밝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에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자료도 그렇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아마 그 회사는 완전히 파산한 것은 명확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 계속 질의하면서 또 하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무튼 이 문제는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 계속 질의하면서 또 하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인사청문회가 조대엽 후보자의 여러 도덕성, 준법성, 자질 문제에 대한 흠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문제들 위주로 검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여전히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런 측면에서 1차 거름종이 역할로서의 인사검증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지명 소식을 누구로부터 가장 먼저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지명 소식을 누구로부터 가장 먼저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비서실장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서실장께 연락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그 지명 연락을 받고 아까 답변하셨던 것처럼 거절하지는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맞습니까?

예, 고민스럽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 결국 제가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을 비롯해서 후보자 의혹에 대한 여러 부분들에 대해 청와대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좀 하셨습니까? 하셨다면 누구에게 설명을 하셨는지……

청와대에서는 질문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내 왔었고 거기에 제가……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음주운전 사실을 적시를 했었습니다.
그 음주운전 사실을 체크리스트에 적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후보자를 장관후보자로 내정을 한 것이지요?

그 서류들은 단순한 체크리스트는 아니고요. 문헌으로, 글로 이렇게 써 넣게 되어 있는 거기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쓰고 그 경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 정부의 주요 공직후보자의 검증 총괄을 일차적으로 맡는 부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한테 검증 관련 전화가 온 것은 인사 관련 부서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실에서 우선 책임지고 그 역할도 하고 있지요?

내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책임자가 조국 수석,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1년부터 2002년 당시 경력을 살펴보면 후보자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참여연대에서 같이 함께 해 온, 활동을 해 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친한 사이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외부 자문교수들이 각각 자기 영역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조국 교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한…… 그러면 그 이후에도 인연은 없으셨던 겁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다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노동대학원장을 하면서 최고지도자 과정을 운영하는데요, 그 주임교수가 조국 교수를 강사로 불러서 그때 처음 봤었습니다.
조국 수석이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계시는데 음주운전 전력의 공직후보자가 있었을 때 SNS에 ‘미국 같으면 애초에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비추어 보자면 조국 수석은 음주운전 전력의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어쨌든 청와대 내부의 민정수석실에서는 인사검증에 대한 역할을 일정 정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음주운전 전과의 공직후보자를 걸러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 나름의 판단이 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대로 된 인사검증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스럽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실 수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여러 곳을 통해서 제보도 받고 많은 정보도 얻고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진영선 씨나 이 회사와 관련되지 않은 두 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 분은 아마 논문표절과 관련되어서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 원장이라는 분을 인용을 좀 한 부분이 있는데 이분도 그렇고 또 한국여론방송과 관련된 조성은 씨도 그렇고 아주 이분들이 보니까 정당인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과 관련된 분들이기는 한데요.
현택수 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경기 화성을에서 국민의당 전략공천을 받았다라는 것이 기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제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관련된 인사청문회에 참석을 하셔서 논문표절과 관련되어서 다른 증인․참고인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런 발언을 좀 하셔서 인사청문회장에서도 지적을 좀 받았다, 그래서 약간 아마 저의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드리고요. 조성은 씨 관련되어서도 아시겠지만 국민의당의 디지털소통위원장인데 당에서 위원장이면 정무직인 것이지요. 완전 고위직은 아니기는 하지만 또 직원도 아닌 상황이다 그런 부분들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과 관련되어서는 저는 여기 많이 노동조합 활동도 하시고 핵심적인 역할도 하신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신데 우리나라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과 관련된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 이 부분이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3%입니다. 그래서 OECD 평균이 16.9%인데 이것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또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단체협약 적용률입니다. 11%인데요. OECD 평균은 53.6%라고 합니다. 주요국에 비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10%대의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은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상실함으로써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인식과 미가입 노동자들의 노동삼권 보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 노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또 이것이 노동부장관이 되신다 그러면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될 여러 가지 방편일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이 뭔지 여쭙겠습니다.
현택수 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경기 화성을에서 국민의당 전략공천을 받았다라는 것이 기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제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관련된 인사청문회에 참석을 하셔서 논문표절과 관련되어서 다른 증인․참고인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런 발언을 좀 하셔서 인사청문회장에서도 지적을 좀 받았다, 그래서 약간 아마 저의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드리고요. 조성은 씨 관련되어서도 아시겠지만 국민의당의 디지털소통위원장인데 당에서 위원장이면 정무직인 것이지요. 완전 고위직은 아니기는 하지만 또 직원도 아닌 상황이다 그런 부분들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과 관련되어서는 저는 여기 많이 노동조합 활동도 하시고 핵심적인 역할도 하신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신데 우리나라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과 관련된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 이 부분이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3%입니다. 그래서 OECD 평균이 16.9%인데 이것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또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단체협약 적용률입니다. 11%인데요. OECD 평균은 53.6%라고 합니다. 주요국에 비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10%대의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은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상실함으로써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인식과 미가입 노동자들의 노동삼권 보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 노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또 이것이 노동부장관이 되신다 그러면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될 여러 가지 방편일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이 뭔지 여쭙겠습니다.

10%대 노조 조직률이 실제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양대 노총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중요함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노조 조직률, 가입률 이런 부분들 확장시킨다는, 확대시킨다는 의미가 결국은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연계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노동영역의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부분들,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조에 가입해 있지 못한 노동자들의 권익 같은 것들이 이제 균형적으로 갖춰진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노조가입률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노조 조직률, 가입률 이런 부분들 확장시킨다는, 확대시킨다는 의미가 결국은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연계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노동영역의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부분들,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조에 가입해 있지 못한 노동자들의 권익 같은 것들이 이제 균형적으로 갖춰진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노조가입률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끝나셨지요?
예.
이상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옥주 위원님 말씀하는 중에서 조성은 씨가 국민의당과 관련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루는 시점은 2014년 여름, 7월에서 9월……2014년입니다. 국민의당은 2016년 2월에 창당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그 시점에서는 국민의당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송옥주 위원님 말씀하는 중에서 조성은 씨가 국민의당과 관련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루는 시점은 2014년 여름, 7월에서 9월……2014년입니다. 국민의당은 2016년 2월에 창당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그 시점에서는 국민의당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신보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인데요. 후보자의 자제에 대한 아까 무슨 의혹을 말씀하셔서 이것은 대학에서 전달된 겁니다.
신보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인데요. 후보자의 자제에 대한 아까 무슨 의혹을 말씀하셔서 이것은 대학에서 전달된 겁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없는데요?
아까 누가…… 하태경 위원님이 하셨나요?
예, 그것도 좀 돌려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것 고려대학교에서 제출되어 왔습니다.
배포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포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아까 대치동 주민센터 방문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적법한 자료요구에 대해 관공서를 방문해 관련 경유를 추궁하는 것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관공서에 대한 업무방해이자 월권행위입니다. 후보자와 정부 부처의 이러한 행동은 전례가 없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관공서가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기피하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2010년에 화면에 보이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공직자’라는 기고문을 직접 쓰셨지요?
국회의 적법한 자료요구에 대해 관공서를 방문해 관련 경유를 추궁하는 것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관공서에 대한 업무방해이자 월권행위입니다. 후보자와 정부 부처의 이러한 행동은 전례가 없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관공서가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기피하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2010년에 화면에 보이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공직자’라는 기고문을 직접 쓰셨지요?

예, 쓴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공직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번에도 예외 없이 불법의 파노라마가 이어졌다.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탈세와 선거 개입, 위장취업에 부적절한 망언 등 청문회마다 새로운 비리항목이 추가된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후보께서도 여기에 음주운전, 사외이사 전력과 임금체불, 용역 특혜, 논문표절 등 수많은 비리항목을 추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공직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번에도 예외 없이 불법의 파노라마가 이어졌다.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탈세와 선거 개입, 위장취업에 부적절한 망언 등 청문회마다 새로운 비리항목이 추가된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후보께서도 여기에 음주운전, 사외이사 전력과 임금체불, 용역 특혜, 논문표절 등 수많은 비리항목을 추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제가 밝히고 확인할 부분들은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께 판단을 맡기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후보자께서 진정으로 현 정부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직원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생각이 있다면 후보 자리를 사퇴하시는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자격이 안 되는 분이 어떻게 추천이 되었는지 의문이 들고 국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번 인사청문회 때마다 지적되는 문제가 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정책 검증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정책 검증은커녕 후보자의 위법․불법 전력에 대한 문제들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참으로 지금 솔직한 얘기로 개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자격이 안 되는 분이 어떻게 추천이 되었는지 의문이 들고 국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번 인사청문회 때마다 지적되는 문제가 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정책 검증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정책 검증은커녕 후보자의 위법․불법 전력에 대한 문제들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참으로 지금 솔직한 얘기로 개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청문회에서 많은 진실공방이 오갔는데 정확하게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사실확인서, 조중식․진영민․진영선 대표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또 그동안 많은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전혀 다른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과거, 지나간 좀 오래된 사실들이고 또 출입기록이 있는 대규모의 회사도 아니고 기억에 의해서 서로 얘기들이 오가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노동부장관후보자에게 진실공방을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보다는, 오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노동부장관으로서의 적격성 여부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는 후보자에게, 그동안 후보자가 노동문제연구소장 또 노동대학원장을 역임하면서 ‘노동학’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하고 새로운 학문 영역을 주장해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개척해 오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노동학이라는 것은 노동경제학․노동법학․사회학 등 노동과 관련된 여러 학문들을 소위 융․복합한 학문으로서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학문 영역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잘 대처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알려진 독일은 노동학과 같은 융․복합 학문을 기반으로 노사가 정말 상생의 정신으로서 공동결정 제도와 사회적 대화 시스템을 통해서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권이 엄격히 살아 있는 선진 모범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조 후보께서도 이제 종말을 맞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그리고 자동화 기술의 발달과 분업의 가속화에 따라서 현대사회가 직면한 중층적인 노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노동학이라는 것을 개척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노동의 위기는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부장관은 어떤 기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소신껏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받은 사실확인서, 조중식․진영민․진영선 대표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또 그동안 많은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전혀 다른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과거, 지나간 좀 오래된 사실들이고 또 출입기록이 있는 대규모의 회사도 아니고 기억에 의해서 서로 얘기들이 오가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노동부장관후보자에게 진실공방을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보다는, 오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노동부장관으로서의 적격성 여부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는 후보자에게, 그동안 후보자가 노동문제연구소장 또 노동대학원장을 역임하면서 ‘노동학’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하고 새로운 학문 영역을 주장해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개척해 오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노동학이라는 것은 노동경제학․노동법학․사회학 등 노동과 관련된 여러 학문들을 소위 융․복합한 학문으로서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학문 영역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잘 대처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알려진 독일은 노동학과 같은 융․복합 학문을 기반으로 노사가 정말 상생의 정신으로서 공동결정 제도와 사회적 대화 시스템을 통해서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권이 엄격히 살아 있는 선진 모범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조 후보께서도 이제 종말을 맞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그리고 자동화 기술의 발달과 분업의 가속화에 따라서 현대사회가 직면한 중층적인 노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노동학이라는 것을 개척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노동의 위기는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부장관은 어떤 기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소신껏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노동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성의 중심에 노동이 있다라고 하는 노동가치를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에 보편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 올리는 노동학의 내용들도 노동 존중성, 노동 중심 사회의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계급으로서의 노동이라는 측면보다 훨씬 더 보편성을 갖는 노동의 콘셉트, 말하자면 인간학으로서의 노동, 인간가치가 가장 강조되는 것으로서의 노동 영역을 개척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강조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는 굉장히 그동안,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방 이후에 산업화 과정 그리고 IMF를 겪고 하는 과정에서 노동 영역이 중심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기울어진 측면에서 노동을 대하는 태도, 특히 또 분단체제에서 노동이 갖는 부분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 또 편견 같은 것들도 크게 작동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노동중심성과 노동의 가치를 다시 복원시켜서 사회 중심에 놓는,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이 갖는 노동 콘셉트에 비하면 우리는 노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시라든지 경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도시키는 것이야말로 노동 영역이 정당성을 찾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런 측면들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과서에, 요즘 열정페이 문제도 얘기하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젊은 학생들도 노동기본권과 노동의 가치에 대한 강한 인식들이 있고 훈련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대단히 한계를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런 가치들을 넓혀 가야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말씀 올리는 노동학의 내용들도 노동 존중성, 노동 중심 사회의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계급으로서의 노동이라는 측면보다 훨씬 더 보편성을 갖는 노동의 콘셉트, 말하자면 인간학으로서의 노동, 인간가치가 가장 강조되는 것으로서의 노동 영역을 개척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강조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는 굉장히 그동안,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방 이후에 산업화 과정 그리고 IMF를 겪고 하는 과정에서 노동 영역이 중심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기울어진 측면에서 노동을 대하는 태도, 특히 또 분단체제에서 노동이 갖는 부분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 또 편견 같은 것들도 크게 작동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노동중심성과 노동의 가치를 다시 복원시켜서 사회 중심에 놓는,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이 갖는 노동 콘셉트에 비하면 우리는 노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시라든지 경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도시키는 것이야말로 노동 영역이 정당성을 찾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런 측면들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과서에, 요즘 열정페이 문제도 얘기하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젊은 학생들도 노동기본권과 노동의 가치에 대한 강한 인식들이 있고 훈련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대단히 한계를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런 가치들을 넓혀 가야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만 학문과 실무는 좀 다릅니다.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얘기하신 그 산적해 있는 우리 노동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우리 장관에게 주어지는 임무이고 의무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나 우리 위원들이 제시하는 대안들을 잘 파악하셔서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해결해 나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나 우리 위원들이 제시하는 대안들을 잘 파악하셔서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해결해 나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협의드리고 찾아뵙고 그렇게 해서 좋은 정책들을 만들고 실천하는 데 기회가 되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참고인으로 나오지 않은 진영선 대표가 쓴 사실확인서를 보면 굉장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사실확인서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또 나름대로 상당히 조심을 하면서 썼는데 그중에 후보자하고 관련된 부분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회사의 경영 자문 등을 위해 조대엽 교수 등 친분 있는 두 분의 교수를 사외이사로 등재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까 증인으로 나온 박규홍 교수님은 ‘사외이사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는 모르신다고 얘기하고요. 이에 관련해서도 진영선 씨는 사외이사 등재 사실을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일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본인한테 불리한 부분은 애써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지요.
‘조대엽 교수는 리서치21과 한국여론방송이 실시간 여론조사방송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심사이기도 한 이 연구에 참여해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조대엽 교수는 회사 설립 초기 직원들에게 두 차례 정도 식사를 사면서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방송 설립 초기 경영 자문 등의 필요성을 느낀 나머지 외부인들’, 아마 조대엽 후보자․박규홍 교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외부인들에게 사외이사를 위촉해 일부 조언을 들었다는 내용이 있고요.
‘조대엽 교수에게 할당한 회사의 지분’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조대엽 후보자에게 주식을 주었고 그것이 바로 주주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대엽 교수에게 할당한 회사의 지분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본인의 자산을 계속적으로 투입하는 증자 과정에서 조 교수의 지분은 미미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진영선 대표도 조대엽 후보가 사외이사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렸는지 안 알렸는지는 본인이 일부러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이것 저는 아까 박규홍 교수의 진술에 의하면 충분히 알렸다고 봅니다. 왜 박규홍 교수한테는 알리고 함께 주식까지 가지고 있는 후보자에게는 알리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지분도 할당했다’, 결국에는 주주임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진영선 씨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기술 실현 회의에 두 번 정도 갔다. 초창기에는 관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5~6명 정도가 회의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일산으로 회사가 이사한 뒤에 한 두 번 정도 일산 회사에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일산으로 회사가 이사 간 것은, 처음에 회사는 논현동에 있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회사의 경영 자문 등을 위해 조대엽 교수 등 친분 있는 두 분의 교수를 사외이사로 등재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까 증인으로 나온 박규홍 교수님은 ‘사외이사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는 모르신다고 얘기하고요. 이에 관련해서도 진영선 씨는 사외이사 등재 사실을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일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본인한테 불리한 부분은 애써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지요.
‘조대엽 교수는 리서치21과 한국여론방송이 실시간 여론조사방송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심사이기도 한 이 연구에 참여해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조대엽 교수는 회사 설립 초기 직원들에게 두 차례 정도 식사를 사면서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방송 설립 초기 경영 자문 등의 필요성을 느낀 나머지 외부인들’, 아마 조대엽 후보자․박규홍 교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외부인들에게 사외이사를 위촉해 일부 조언을 들었다는 내용이 있고요.
‘조대엽 교수에게 할당한 회사의 지분’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조대엽 후보자에게 주식을 주었고 그것이 바로 주주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대엽 교수에게 할당한 회사의 지분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본인의 자산을 계속적으로 투입하는 증자 과정에서 조 교수의 지분은 미미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진영선 대표도 조대엽 후보가 사외이사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렸는지 안 알렸는지는 본인이 일부러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이것 저는 아까 박규홍 교수의 진술에 의하면 충분히 알렸다고 봅니다. 왜 박규홍 교수한테는 알리고 함께 주식까지 가지고 있는 후보자에게는 알리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지분도 할당했다’, 결국에는 주주임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진영선 씨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기술 실현 회의에 두 번 정도 갔다. 초창기에는 관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5~6명 정도가 회의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일산으로 회사가 이사한 뒤에 한 두 번 정도 일산 회사에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일산으로 회사가 이사 간 것은, 처음에 회사는 논현동에 있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논현동에 있는 회사에는 제가 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회의를 하셨나 보지요? 그때는, 초창기에?

밖에서 회의를 한 적도 없고요……
아니, 아까 기술 실현 회의에 했다……

그건 일산에서 있었습니다.
예?

일산에서 있었습니다.
일산요?

예.
일산으로 이사한 게 언제입니까?

제가 이사 날짜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2년요?

그 말씀 드리자면……
아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산으로……
그러면 기술 실현 회의를 하면서 특허를, 특허 내셨지요? 특허 갖고 계시지요?

예.
특허 몇 개 갖고 계십니까?

저는 특허를 2개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3개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특허를 내기 전에 이 회의를 했습니까, 특허를 내고 나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특허 낸, 그러니까 특허도 부실했고 지금은 이미 특허가 말소된 상태입니다마는……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술 실현 회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특허를 하는 과정에서는 회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진영선 씨가 뭐라 그랬냐 하면 ‘실시간 여론조사 방송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연구에 참여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특허 얘기 아닌가요?

그것은 특허 얘기가, 특허도 포함……
특허 얘기 아니면 그러면 이것 뭔 얘기입니까?

특허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그러면 특허는 언제 내셨습니까?

특허……
특허는 이 여론방송을 만들 때 맞추어서 내신 것 맞지요?

그 전에……
그 전에 냈지요?

예, 출범하기 전에 냈겠지요.
그렇지요. 출범하기 전에 냈단 말입니다.

예.
이 회사는 2012년 9월 28일에 설립을 했고, 특허는 2012년 8월 24일에 출원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 특허와 관련돼서 한억수, 김민철 아십니까? 한억수, 김민철.

기억하지 못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몰라요?
제가 지금 시작을 못 했는데 다음에 더 추가로 길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작을 못 했는데 다음에 더 추가로 길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겠습니까?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같은 얘기를 듣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박규홍 증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순진한 교수 두 분이 완전히 진영선 대표라는 사람한테 당해도 호되게 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아까 이사 등재, 본인은 알았다고 했지만 경영 참여 없었고, 회의도 한 적 없었고, 선의로 명의만 빌려줬다고 하셨고 또 후보자께서는 명함도 없었고, 법인카드도 없었고, 서류 통보를 받은 적도 없었고, 그런 얘기들 들었고. 특히 우리 한정애 위원께서 질의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조사보고서, 발기인 총회록인가요, 회의록 이런 도장 같은 경우도 다 진 대표가 찍었다는 것은 다 아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삼화 위원님 이 진영선 대표의 사실확인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5번에 보면 아까 조대엽 교수에게 할당한 회사 지분을 얘기하셨었는데 이 진술대로 본다라면 이것은 진영선 대표가 조대엽 교수에게 일방적으로 주주명부에 올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죽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박규홍 증인의 얘기 그리고 후보자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상돈 위원님의 카톡 대화 쓰여진 것과 또 그 회사의 직접 대표와 그 회사에서 중책을 맡았던 분들의 진술서를 또 비교해 보면서 서로 다른 입장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의혹 제기들이 있었지만 뭔가 그런 아까 진실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눈에 잡히는 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혹시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또 후보자가 오랫동안 힘들어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그 이외에 노동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은 경제의 일부분으로만 위치해 있었고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노동으로서 자리매김했었습니다. 보수정권 10년하의 노동부와는 조금 비교가 되게 새로운 어떤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 주신 것을 보면서 후보자 모두발언에서 나왔던 노동존중사회,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이 제대로 한번 실현될 수 있는 출발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 이 부분에서 경영계 양보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노동시간 정상화에 대한 의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 그리고 오늘 있었던 사회적 파업에 대한 연대의 말씀, 그리고 MBC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부당노동행위에는 어떠한 성역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2대 지침을 폐기하겠다는 얘기 등등은 지금까지 보수정권 10년하 고용노동부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전향적인 얘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자의 수많은 의혹 제기들이 실체적 진실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서로 다른 상반된 의견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가지고서 후보자를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노동이 기업에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노동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노동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후보자의 모두발언은 저는 의미 있게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들은 우리 노동을 제대로 위치시킬 수 있는 그런 전향적인 태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동철학들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노동존중사회라고 하는 후보자의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아까 우리 김삼화 위원님 이 진영선 대표의 사실확인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5번에 보면 아까 조대엽 교수에게 할당한 회사 지분을 얘기하셨었는데 이 진술대로 본다라면 이것은 진영선 대표가 조대엽 교수에게 일방적으로 주주명부에 올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죽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박규홍 증인의 얘기 그리고 후보자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상돈 위원님의 카톡 대화 쓰여진 것과 또 그 회사의 직접 대표와 그 회사에서 중책을 맡았던 분들의 진술서를 또 비교해 보면서 서로 다른 입장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의혹 제기들이 있었지만 뭔가 그런 아까 진실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눈에 잡히는 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혹시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또 후보자가 오랫동안 힘들어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그 이외에 노동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은 경제의 일부분으로만 위치해 있었고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노동으로서 자리매김했었습니다. 보수정권 10년하의 노동부와는 조금 비교가 되게 새로운 어떤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 주신 것을 보면서 후보자 모두발언에서 나왔던 노동존중사회,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이 제대로 한번 실현될 수 있는 출발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 이 부분에서 경영계 양보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노동시간 정상화에 대한 의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 그리고 오늘 있었던 사회적 파업에 대한 연대의 말씀, 그리고 MBC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부당노동행위에는 어떠한 성역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2대 지침을 폐기하겠다는 얘기 등등은 지금까지 보수정권 10년하 고용노동부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전향적인 얘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자의 수많은 의혹 제기들이 실체적 진실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서로 다른 상반된 의견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가지고서 후보자를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노동이 기업에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노동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노동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후보자의 모두발언은 저는 의미 있게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들은 우리 노동을 제대로 위치시킬 수 있는 그런 전향적인 태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동철학들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노동존중사회라고 하는 후보자의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노동존중사회의 궁극적 목적은 노동의 공공성과 노동의 보편성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 공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마는 노동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노동도 사회적 책임, 노동의 사회 공헌, 아까 사회적 경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내에 노동조합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학과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노동이 갖는 공공적 영역에 노동에 기반한 공공성을 확장시키는 것과 보편적 가치로서의 노동을 우리 사회에 정착시켜야만 제대로 된 노동존중사회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이 갖는 공공적 영역에 노동에 기반한 공공성을 확장시키는 것과 보편적 가치로서의 노동을 우리 사회에 정착시켜야만 제대로 된 노동존중사회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저거 아시지요, 땅?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저거 아시지요, 땅?

예.
후보자님 땅이시지요?

예.
저게 지금 산지관리법 위반인 것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저기 보면 임야로 되어 있는데, 용도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간이 되어 있어요, 비닐하우스도 두 동 있고. 이것 알고 계셨나요?
지금 저기 보면 임야로 되어 있는데, 용도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간이 되어 있어요, 비닐하우스도 두 동 있고. 이것 알고 계셨나요?

제가 저 임야를 구입할 때 이미 있던 시설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도 변경이 안 되어 있고 계속 임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산지관리법 위반 아닙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금 후보자님의 어떤 준법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산지관리법 위반 아니에요? 맞습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금 후보자님의 어떤 준법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산지관리법 위반 아니에요? 맞습니까?

제가 구입한 후에 실제로 개발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방치해 둔 상태에 있는데요, 지금 저기 있는 시설물들은 비닐하우스하고 그런 것은 이전 주인이 염소를 저기에 치는 과정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할……
하여튼 산지관리법 맞습니까, 아닙니까? 산지관리법 위반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저것 철거하지 못한 것은 제……
맞지요?

예.
그다음에 지금 안동시 안기동 183-13 토지 관련되어 가지고요, 지금 5급 한인권, 감사담당관실의 한인권 씨 와 있나요, 여기?
안 와 있나요?
그분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인데요, 안동시 안기동 183-13 이 토지를 증조부로부터 상속받아서 1997년경에 2억 1000만 원에 매도했다고 지금 자료가 제출돼 있는데 맞나요?
안 와 있나요?
그분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인데요, 안동시 안기동 183-13 이 토지를 증조부로부터 상속받아서 1997년경에 2억 1000만 원에 매도했다고 지금 자료가 제출돼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본 위원한테 등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까지도 소유하고 계셔요. 소유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아닙니다. 지금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등기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34㎡라고 돼 있는 부분이요……
그것 지금 말씀드릴게요.

약 10평가량이 도로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995년 10월 12일 날 도로 34㎡는 분할로 인해서 183-2에서 이기가 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이 부분?
그래서……
그래서……

아니, 말씀하십시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후보자께서.

제가 상속을 받을 때는 이것이 도로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처분하고 나서 남아 있는 것들인데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183-13을 매매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지금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닙니다. 남아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나중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등기부등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기 확인해 보시고요.

예.
땅을 팔았는데 땅이 아직 남아 있으면 좋은 것 아닌가요?
아니지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노동 관련되어 가지고 보편적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노동의 가치를 보편화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주된 방향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사내하청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정규직이고 어떤 것이 비정규직이면서……
과연 한국노총하고 정책연대를 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태어났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노동계 측에서 바라보는 무기계약직이나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지금 다 비정규직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800만이 넘고 42%가 넘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노총 노동자하고도 의견이 별로 맞지 않는데 그 부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노동 관련되어 가지고 보편적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노동의 가치를 보편화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주된 방향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사내하청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정규직이고 어떤 것이 비정규직이면서……
과연 한국노총하고 정책연대를 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태어났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노동계 측에서 바라보는 무기계약직이나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지금 다 비정규직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800만이 넘고 42%가 넘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노총 노동자하고도 의견이 별로 맞지 않는데 그 부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 드린 부분은 노사정 합의로 지금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저는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의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후보님이 너무나 폭넓게 노동을 아주 다 아우르고 가시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니까 정말 어느 선까지 이것이 가능한가를 보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합의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후보님이 너무나 폭넓게 노동을 아주 다 아우르고 가시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니까 정말 어느 선까지 이것이 가능한가를 보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무기계약, 말씀드린 대로 노사정 합의로는 정규직이라고 되어 있지만 무기계약직이 일정한 고용 안정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선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앞으로 계속 보편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지금 장관후보님의 생각이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정규직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속기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보고 있지만’까지 했는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어요.
이용득 위원님은 사회자한테 발언권을 얻고 하십시오.
예, 제가 발언권을 안 드렸으니까요.
본인도 그 정도는 항상 얘기하던데……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선, 진영민의 이 진술서 이제야 주십니까?
거의 팩트에 근접했는데, 본인이 경영에 참여 안 했다는 것은 주요 의사결정을 본인이 안 했다 이건데,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지요. 왜냐하면 사외이사가 주요 의사결정을 대부분 안 하지요. 사장이 하지요. 대표가 하고 대신 사외이사는 경영 협력이나 경영 자문을 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경영 협력, 자문 정도 했다 이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거의 팩트에 근접했는데, 본인이 경영에 참여 안 했다는 것은 주요 의사결정을 본인이 안 했다 이건데,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지요. 왜냐하면 사외이사가 주요 의사결정을 대부분 안 하지요. 사장이 하지요. 대표가 하고 대신 사외이사는 경영 협력이나 경영 자문을 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경영 협력, 자문 정도 했다 이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사외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게 된 것도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경영 관련된 부분에 일절 관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진 대표라는 분이……
아니, 한정애 위원님도 아까 ‘경영 자문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부정하시는 거예요? 자문 정도도 안 했다는 겁니까?

자문이라는 게 이제……
아까 기술회의에 참여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예.
대체로 사외이사가 현실적으로 자문 정도 해요. 물론 더 이상, 공동 의사결정은 해야 되는데 상근도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회사에 오는 거고.
그리고 진영선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사외이사 위촉을 했다고 했어요, 사외이사 위촉을 했다고.
위촉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진영선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사외이사 위촉을 했다고 했어요, 사외이사 위촉을 했다고.
위촉이 무슨 뜻입니까?

진영선 대표는 위촉을 한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제가 확인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촉한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예요. 위촉이란 것은 부탁해서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영선 대표는 허공에다가 부탁해서 맡겼든지 이랬다는 건데 유령을 보고 했다는 건지, 둘 중의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지요, 지금, 진영선 대표가 거짓말하든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사실확인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순전히 거짓말인 게 주식 받은 게 대가예요. 그 주식이 여론방송이 2억 5000만 원이고 리서치21이 9800만 원, 합해서 3억 5000이에요. 그러니까 진영선 대표가 3억 5000을 제공했고, 그래서 그렇게 퍼준 거예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그런데 문제는 회사가 잘 됐으면, 돈을 벌었으면 배당을 받았을 거고, 돈을 못 벌었으니까 배당 못 받았지…… 그리고 상장을 했으면 그 주식이 얼마로 뛸지 모르니까 미래를 보고 이 기술 정말 좋은 기술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이 기술 정말 좋은 기술일 수 있겠다, 대박칠 수 있겠다 이런 꿈을 가졌던 거예요, 회사를 시작할 때는.
제 말 틀렸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사실확인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순전히 거짓말인 게 주식 받은 게 대가예요. 그 주식이 여론방송이 2억 5000만 원이고 리서치21이 9800만 원, 합해서 3억 5000이에요. 그러니까 진영선 대표가 3억 5000을 제공했고, 그래서 그렇게 퍼준 거예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그런데 문제는 회사가 잘 됐으면, 돈을 벌었으면 배당을 받았을 거고, 돈을 못 벌었으니까 배당 못 받았지…… 그리고 상장을 했으면 그 주식이 얼마로 뛸지 모르니까 미래를 보고 이 기술 정말 좋은 기술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이 기술 정말 좋은 기술일 수 있겠다, 대박칠 수 있겠다 이런 꿈을 가졌던 거예요, 회사를 시작할 때는.
제 말 틀렸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은 속기록에 ‘그 기술이 구현이 되면 정말 좋겠다, 대한민국 발전에도 기여하고’ 본인이 진술했어요.

저는 그 기술이 실현되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을 보고 싶었다는 의미였지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 기술이 실현돼서 잘 되면 대한민국 발전에 공헌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본인 입으로.

그것하고 제가 경영에 관여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니, 경영에 관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기술이 장래성이 있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왜 자꾸 말을 바꿉니까?
그러니까 이 기술이 장래성이 있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왜 자꾸 말을 바꿉니까?

아니,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 기술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저 자신도 굉장히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영선 대표는 주식을 줬다고 했어요.
그런데 받은 사람은 없는데 줬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받은 사람은 없는데 줬네요, 그렇지요?

저는 그 주식을 제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도 잘 몰랐고요 그리고 그것이 실현된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오늘 핵심이 그 부분이에요.
주요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을 경영으로, 좁은 의미의 경영으로 해석해서 경영 안 했다, 그것은 인정을 할게요. 그런데 어쨌든 자문 정도를 했다, 협의를 했다 이것은 인정을 한 거고.
그다음에 사외이사 지금 계속 부정하고 있는데 진영선 대표가 사실 인정한 거고, 그리고 진영민 진술서에도 본인이 사외이사였고 주주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요. 조성은이 조대엽이라는 분이 주주 및 사외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알고 조대엽을 찾아갔다, 그래서 조성은이 조대엽 호칭을 쓸 때 ‘조 이사님’이라고 불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볼 때는 조 후보자님께서 전략을 어떻게 썼냐 하면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나는 바보다……
주요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을 경영으로, 좁은 의미의 경영으로 해석해서 경영 안 했다, 그것은 인정을 할게요. 그런데 어쨌든 자문 정도를 했다, 협의를 했다 이것은 인정을 한 거고.
그다음에 사외이사 지금 계속 부정하고 있는데 진영선 대표가 사실 인정한 거고, 그리고 진영민 진술서에도 본인이 사외이사였고 주주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요. 조성은이 조대엽이라는 분이 주주 및 사외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알고 조대엽을 찾아갔다, 그래서 조성은이 조대엽 호칭을 쓸 때 ‘조 이사님’이라고 불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볼 때는 조 후보자님께서 전략을 어떻게 썼냐 하면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나는 바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인감증명서 날려 주고 주식 받은 것도 모르고 이런 전략을 쓰신 건데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결국 진영선․진영민 이 두 사람이 조 후보님께서 위증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계신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결국 진영선․진영민 이 두 사람이 조 후보님께서 위증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계신 겁니다.
마무리해 주시지요.
여당 위원님들도 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용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청문회는 여기 진술서에 대해서 질문을 할 적에는 진술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진영민 진술서에 지금 사외이사, 주주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다 이랬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조성은이란 사람이 그렇게 등기되어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갔다는 얘기고, 또 이사라는 호칭을 그래서 썼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사라는 호칭을 썼다는 일은, 진술서 내용은 전혀 없는 겁니다.
아, 제가 직접 다 이야기 들었어요. 자꾸 내가 좌우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래도 참 힘들게 만드시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조성은 씨한테 얘기 들은 것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마무리해 주시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같은 진술서를 놓고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건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같은 진술서를 놓고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건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심하십니다.
마지막 추가질의……
의사진행발언이나 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이나 하시겠습니까?
예.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잠시 좀 정회해 주시면, 간사 간에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정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님만 하면 저희 4차 추가질의가 끝납니다.
저 아직 안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병 한정애입니다.
저를 마지막으로 그쳤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시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계속 확인한 것은, 사실확인서를 보고 제가 계속 확인을 또 했던 것은 오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편성책임자로 있었던 전일수라는 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편성책임자로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마지막으로 그쳤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시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계속 확인한 것은, 사실확인서를 보고 제가 계속 확인을 또 했던 것은 오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편성책임자로 있었던 전일수라는 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편성책임자로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잠깐만, 그것도 공유되어 있습니까? 다 공유했습니까?
아니, 질의 중이시니까……
아까 제가 아침에 질의를 할 때 대화록, 녹취록을……
그것도 다 주세요, 이왕 다 주신 것. 그러니까 프린트해서 좀 주시라고요.
그것도 카피해서 주십시오.
그런데 이분들이 전일수라는 분도 그렇고 조대엽 교수도 그렇고 박규홍 교수도 그렇고 사외이사건 편성책임자로 되어 있건 한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냥 그렇게 알아서 했나 봅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손해를 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본 것도 없고요.
만약 여기에서 진짜로,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한 손해가 발생을 한다든지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자기의 명의가 그렇게 도용된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고소하지 않느냐, 고발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는 면이 있어서 어떻게어떻게 한 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한 것이 내가 크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우리가 알고 지내는 많은 분들 또는 친분이 있다고 하는 많은 분들에 있어서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한 그들을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그 행위를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는 경향들이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이, 좋은 의도가 명의를 빌려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로 되어 있고 실지로는 후보나 또는 편성책임자와 같이 모르는 상황에서 일이 이루어진 것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다 몰랐지 않습니까? 편성책임자도 몰랐고 후보도 몰랐고. 나중에 와서 이런저런 교수님, 이사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섞어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손해 본 것이 없고 내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내가 뭐라고 할 게 없어요’라고 해서 돌려보냈을 거고 그랬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그것과 관련해서 크게 경영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임금체불까지도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지만 임금체불은 그마저도 2016년에 한국여론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이 진영선이라고 하는 사람도 손을 떼고 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후보하고는 또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앞으로 앞으로 나가시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랬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기반해서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혹은 제기하시지만 정말로 정확하게 뭐 하나가 딱 떨어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전일수라는 분도 그렇고 조대엽 교수도 그렇고 박규홍 교수도 그렇고 사외이사건 편성책임자로 되어 있건 한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냥 그렇게 알아서 했나 봅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손해를 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본 것도 없고요.
만약 여기에서 진짜로,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한 손해가 발생을 한다든지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자기의 명의가 그렇게 도용된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고소하지 않느냐, 고발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는 면이 있어서 어떻게어떻게 한 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한 것이 내가 크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우리가 알고 지내는 많은 분들 또는 친분이 있다고 하는 많은 분들에 있어서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한 그들을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그 행위를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는 경향들이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이, 좋은 의도가 명의를 빌려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로 되어 있고 실지로는 후보나 또는 편성책임자와 같이 모르는 상황에서 일이 이루어진 것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다 몰랐지 않습니까? 편성책임자도 몰랐고 후보도 몰랐고. 나중에 와서 이런저런 교수님, 이사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섞어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손해 본 것이 없고 내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내가 뭐라고 할 게 없어요’라고 해서 돌려보냈을 거고 그랬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그것과 관련해서 크게 경영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임금체불까지도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지만 임금체불은 그마저도 2016년에 한국여론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이 진영선이라고 하는 사람도 손을 떼고 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후보하고는 또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앞으로 앞으로 나가시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랬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기반해서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혹은 제기하시지만 정말로 정확하게 뭐 하나가 딱 떨어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일단 끝내세요, 그다음 계속하면 되니까.
후보에게 현안으로, 아닌 게 아니라 가득 차 있는 노동 현안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질문을 우리가 할 기회를 과연 가질 수는 있었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청년 문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묻는다고 한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 답변을, 후보가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마음을 열고 받아 주시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노동자들을 위한, 또는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노동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청년 문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묻는다고 한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 답변을, 후보가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마음을 열고 받아 주시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노동자들을 위한, 또는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노동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실업률은 공식적으로는 약 3.7% 정도 되지만 청년실업률은 9.8%에 이릅니다. 이것을 청년 취업애로계층이라는 측면에서 포함하면 약 20% 가까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측면보다 지금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일자리정책을 이야기할 때도 청년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갖춰야만 되고요. 특히 90년대 이후 출생한, 말하자면 386세대의 자식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붐 세대가 지금 딱 노동시장에 진입해 오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이 자칫 우리 시대에 일자리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로 실패한 세대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약으로 되어 있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이라든지 그리고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투 플러스 원 제도 같은 것들을 이번에 공약에 넣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제도들을 훨씬 더 체계적이고 확장시켜 가지고 청년 고용정책을 지원하는 이런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일자리정책을 이야기할 때도 청년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갖춰야만 되고요. 특히 90년대 이후 출생한, 말하자면 386세대의 자식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붐 세대가 지금 딱 노동시장에 진입해 오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이 자칫 우리 시대에 일자리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로 실패한 세대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약으로 되어 있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이라든지 그리고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투 플러스 원 제도 같은 것들을 이번에 공약에 넣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제도들을 훨씬 더 체계적이고 확장시켜 가지고 청년 고용정책을 지원하는 이런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하태경 위원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국여론방송 편성책임자 아까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를, 지금 이게 아예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들으시렵니까?
한국여론방송 편성책임자 아까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를, 지금 이게 아예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들으시렵니까?
아니, 녹취록을 주세요.
녹취록을요?
참고하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 통화내용 있습니다. 원하시면 여기에서 저희가 방송을 하도록 하는데 방송까지는 필요 없고, 그러면 이 녹취록만 제가 나중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주십시오.
아무튼 이 내용은 자기도 잘 모르는 사이에 들어갔다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사들의 요청으로 잠시 정회를 해서 간사 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사들의 요청으로 잠시 정회를 해서 간사 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8분 회의중지)
(2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서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서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여론방송 건에 대해서 제가 가급적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순서가 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국 후보자가 한국여론방송의 사외이사 또 대주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다음에는 알 수 없었으므로 몰랐을 경우, 그다음은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몰랐을 경우, 저는 일단 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지금 공시제도가 뭔지 알고 계시지요, 공시제도라는 게?
결국 후보자가 한국여론방송의 사외이사 또 대주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다음에는 알 수 없었으므로 몰랐을 경우, 그다음은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몰랐을 경우, 저는 일단 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지금 공시제도가 뭔지 알고 계시지요, 공시제도라는 게?

예.
주주명부나 등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 거기에 본인이 설사 사외이사든 주주든 본인 스스로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공시가 되면 그건 제3자에 외부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진영선 씨가 후보자가 사외이사고 주주임을 굳이 감추려고 하거나 후보한테 직접 당신은 사외이사나 주주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었던가요? 그런 적은 없었지요?

예, 그런 대화를 나눈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진영선 씨가 숨기거나 했기 때문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 첫 경우의 수는 빠집니다. 빠지는 거고.
그러면 남는 것은 후보님이 알고 있었음에도 지금 몰랐다고 주장하시거나 아니면 알 수 있었거나 알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던 경우 두 가지만 남는데요. 아까 증인의 경우를 보면 아마 진영선 씨가 후보자한테 일단 사외이사나 주주가 됐다는 사실을 알렸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보자님이 그 의미가 뭔지를 몰랐을 수 있고 아마 그걸 흘려들었을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진영선 씨가 거꾸로 인감도장 맡기고 했으면 당연히 후보자가 사외이사나 주주인 것을 알았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직접 전달 안 했을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경우하고.
그다음, 결국 실제 야당 위원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후보가 실제로 알았음에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굳이 후보자님이 이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주장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 생각해 보면 설사 사외이사, 주주…… 아까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학교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양도세 문제를 일단락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임금체불이나 아니면 공적지원금의 유용 건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세 번째 것은 아까 한정애 위원님 말씀은 일단은 특히 사외이기 때문에 저는 책임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양도세 자체에 대한 부담을 줄이거나 아니면 학교에 신고를 회피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불이익, 그 정도를 얻기 위해서 지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주장한다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짐작건대는 결국 마지막 경우의 수, 결국은 지금 진영선 씨가 후보자한테 분명히 이런 사실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그 뜻을 몰랐거나 흘려들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안 하더라도 후보가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남는 것은 후보님이 알고 있었음에도 지금 몰랐다고 주장하시거나 아니면 알 수 있었거나 알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던 경우 두 가지만 남는데요. 아까 증인의 경우를 보면 아마 진영선 씨가 후보자한테 일단 사외이사나 주주가 됐다는 사실을 알렸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보자님이 그 의미가 뭔지를 몰랐을 수 있고 아마 그걸 흘려들었을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진영선 씨가 거꾸로 인감도장 맡기고 했으면 당연히 후보자가 사외이사나 주주인 것을 알았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직접 전달 안 했을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경우하고.
그다음, 결국 실제 야당 위원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후보가 실제로 알았음에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굳이 후보자님이 이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주장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 생각해 보면 설사 사외이사, 주주…… 아까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학교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양도세 문제를 일단락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임금체불이나 아니면 공적지원금의 유용 건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세 번째 것은 아까 한정애 위원님 말씀은 일단은 특히 사외이기 때문에 저는 책임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양도세 자체에 대한 부담을 줄이거나 아니면 학교에 신고를 회피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불이익, 그 정도를 얻기 위해서 지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주장한다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짐작건대는 결국 마지막 경우의 수, 결국은 지금 진영선 씨가 후보자한테 분명히 이런 사실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그 뜻을 몰랐거나 흘려들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안 하더라도 후보가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십니까?

회사에 대해서 저하고 진 대표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던 부분은 특허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이게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데 대해서 생각을 공유했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한 얘기들이 오간 것이 없습니다. 아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한 얘기들이 오간 것이 없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없더라도 일단 진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후보자님이 그렇게 알고 계셨을 거라고 짐작했거나 아니면 그런 뜻을 전달하셨는데, 아까 박규홍 증인은 그렇게 인정했듯이 그렇게 볼 가능성이 훨씬 더 보이는데, 본인은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인정을 하는 거지요?

예.
본인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몰랐다, 그러니까 본인 과실이 있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시지요?

예, 그게 과실이라면 제가 진 대표의 생각이나 뜻을 잘 읽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장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후보자님하고, 참 많은 답변을 들었거든요. 듣고, 제가 최초에 제기했던 것 상당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도로교통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립학교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제가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사외이사 문제요, 여러 가지 상당히 정황적으로 나타난 것은 많은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누가, 형제지간에, 부모자식 간에도 인감도장을 맡기고 인감증명서를 함부로 안 떼 줍니다. 장기간 그걸 맡겼다라는 것은 어떤 식이든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식이 50 대 50으로 나한테 왔는데 그걸 모른다?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누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내용은 지금 그거라고 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덮고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서류가 지금 그렇게, 후보자님께서 26일 날 서류를 발췌를 했는데 그것도 오늘 오후에, 그것도 늦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 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후보자님께서는 상당히 오늘 답변하시는 게 변명으로 일관하고 10분 전에, 30분 전에, 변명하는 게 달라요. 본인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모든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아마 여당 위원님들 디펜스하느라 오늘 힘들었을 거예요. 본인은 모른다고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회사 사람들 몰고 가서 조대엽이라는 분에게 땡깡을 부리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부분을 후보님께서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정책적으로도 충분히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진도를 못 나가게 한 것은 후보자 본인의 귀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이든지, 이것 오늘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놔야만 정통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또 하나요, 논문표절 이런 부분도, 사외이사 문제하고 논문표절 부분에 후보님께서 자신 있으면 후보 사퇴한다는 그런 말씀을 왜 못 해요? 어제 김상곤 후보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뭐가 후보께서 자신이 없어서, 그런 명쾌한 대답을 왜 못 합니까? 그래 가지고 앞으로 18조를 움직이는 고용노동부의 수장으로서 과연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한테 설득력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발목잡기로 보시나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장관후보자들 청문보고서 채택 많이 되고 있어요. 무조건 야당에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오늘 상당히 실망감을 주시고 지금 초지일관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제 질의시간이 다 끝나 가는데, 짧게 제가 금방 드린 말씀 중에서 반론 제시할 수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사외이사 문제요, 여러 가지 상당히 정황적으로 나타난 것은 많은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누가, 형제지간에, 부모자식 간에도 인감도장을 맡기고 인감증명서를 함부로 안 떼 줍니다. 장기간 그걸 맡겼다라는 것은 어떤 식이든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식이 50 대 50으로 나한테 왔는데 그걸 모른다?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누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내용은 지금 그거라고 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덮고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서류가 지금 그렇게, 후보자님께서 26일 날 서류를 발췌를 했는데 그것도 오늘 오후에, 그것도 늦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 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후보자님께서는 상당히 오늘 답변하시는 게 변명으로 일관하고 10분 전에, 30분 전에, 변명하는 게 달라요. 본인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모든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아마 여당 위원님들 디펜스하느라 오늘 힘들었을 거예요. 본인은 모른다고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회사 사람들 몰고 가서 조대엽이라는 분에게 땡깡을 부리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부분을 후보님께서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정책적으로도 충분히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진도를 못 나가게 한 것은 후보자 본인의 귀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이든지, 이것 오늘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놔야만 정통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또 하나요, 논문표절 이런 부분도, 사외이사 문제하고 논문표절 부분에 후보님께서 자신 있으면 후보 사퇴한다는 그런 말씀을 왜 못 해요? 어제 김상곤 후보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뭐가 후보께서 자신이 없어서, 그런 명쾌한 대답을 왜 못 합니까? 그래 가지고 앞으로 18조를 움직이는 고용노동부의 수장으로서 과연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한테 설득력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발목잡기로 보시나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장관후보자들 청문보고서 채택 많이 되고 있어요. 무조건 야당에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오늘 상당히 실망감을 주시고 지금 초지일관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제 질의시간이 다 끝나 가는데, 짧게 제가 금방 드린 말씀 중에서 반론 제시할 수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런 의혹을 가지실 수 있으리라고 저도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에 제 이름이 올라 있고 제 인감이 들어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신변을 관리하는 데 대단히 부실했다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어쨌든 우리 학교의 학생 신분이었던 진 사장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고……
10초만 더 빨리 얘기하고 끝내 주십시오, 제가 나머지 마무리발언 해야 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식이든지 사외이사 건은 우리가 이해를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정말 못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유효하다고 보고요. 후보님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해서, 전문성에 대해서, 도덕성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청문회를 국회에서 많이 하지만 이번 조대엽 후보자처럼 온갖 문제가 제기되고 이렇게 답변을 말 바꾸고 말 바꾸고 이런 후보자 본 적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일단 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표절 문제만 해도 과거에 김병준 교수, 지금 후보자 문제보다 훨씬 경미한 걸로 그분은 낙마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석춘 위원님이 보신 자료 저도 봤는데, 이게 논문은 검색이 되지만 책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 위원님이 시간에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만일에 그 사오십 편 되는 논문 다 샅샅이 볼 것 같으면 엄청난 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봤는데 거기에 번역, 박사학위 논문 쓰는 사람이 원전도 보지 않고 번역된 책을 인용하고 거기를 재인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박사학위치고 너무 허술하다 생각하고.
또 하나는 2015년의 연구소 소장까지는 노동과는 무관했던 것 같습니다. 2012년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 측을 위해서 일하신 것 알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와 비슷한 시점, 거의 동 시점에 이 사업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여론방송 이것은 후보자의 어떤 고유한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진영선 씨하고의 관계에서―우리가 사실은 모르니까―먼저 후보자가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의기투합해서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주주에서 50% 지분이 되고 발기인이고 이럴 것 같으면 그 어떤 사람보다 후보자가 진영선 씨하고 제일 가깝고 끈끈하게 맺어 있는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이 수십 명이에요.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도 그 회사에서 일했던 젊은이가 청을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성은 씨가 기자회견장에서 “그 당시 일했던 직원들이 후보자가 오면 ‘이사님’ ‘이사님’ 불렀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게 잘못되었으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세요.
무엇보다, 일단 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표절 문제만 해도 과거에 김병준 교수, 지금 후보자 문제보다 훨씬 경미한 걸로 그분은 낙마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석춘 위원님이 보신 자료 저도 봤는데, 이게 논문은 검색이 되지만 책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 위원님이 시간에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만일에 그 사오십 편 되는 논문 다 샅샅이 볼 것 같으면 엄청난 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봤는데 거기에 번역, 박사학위 논문 쓰는 사람이 원전도 보지 않고 번역된 책을 인용하고 거기를 재인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박사학위치고 너무 허술하다 생각하고.
또 하나는 2015년의 연구소 소장까지는 노동과는 무관했던 것 같습니다. 2012년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 측을 위해서 일하신 것 알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와 비슷한 시점, 거의 동 시점에 이 사업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여론방송 이것은 후보자의 어떤 고유한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진영선 씨하고의 관계에서―우리가 사실은 모르니까―먼저 후보자가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의기투합해서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주주에서 50% 지분이 되고 발기인이고 이럴 것 같으면 그 어떤 사람보다 후보자가 진영선 씨하고 제일 가깝고 끈끈하게 맺어 있는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이 수십 명이에요.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도 그 회사에서 일했던 젊은이가 청을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성은 씨가 기자회견장에서 “그 당시 일했던 직원들이 후보자가 오면 ‘이사님’ ‘이사님’ 불렀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게 잘못되었으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세요.

위원님, 아까 카톡에서 본 그 내용은……
지금 카톡 얘기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아니요, 저를 뭐라고 호칭을 했는지 나와 있었습니다.
아니, 거기 카톡에 나온 게 아니고 조성은 씨가 기자회견한 거니까, 지금 연합뉴스에 있으니까 그것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허위사실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소송하세요.
그리고 참 너무 어리숙하고 한심하다고 보는 게―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박 안 하겠습니다―세상에 상식에 어긋나도 분수가 있지, 무슨 인감증명서를 갖다가, 인감을 몇 달을 맡겼다는 것 그것을 곧이들을 사람 없어요.
그리고 지금 후보자는 굉장한 법적인 책임을 피해 나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06년 판례에 의하면 사외이사도 감시 소홀과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진행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기술보증이라는 회사가 약 3억 원 정도의 채권을 가지고서 파산한 그 회사에 청구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로서 책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후보자의 자업자득입니다. 대학교수가 왜 이런 일을 감히 하려고 그럽니까, 영업하는 것 갖다가 말이지요. 저는 그것으로써 교수로서의 자격이 안 된다, 교수는 기본적으로 자기 본업에 충실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엉뚱하게 경영을, 회사를 차리는 데 발기인 하고 주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또 굉장히 빈번히 말 바꿔가면서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을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서 무슨 장관을 합니까? 영이 섭니까? 온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이래서 너무 한심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9년 동안에 잘못한 우리 정책을 확 바꾸어 줄 것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지금 여당에 계신 위원들과 많은 부분에 대해 보조를 같이했습니다. 그러나 조 후보만은 안 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 너무 어리숙하고 한심하다고 보는 게―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박 안 하겠습니다―세상에 상식에 어긋나도 분수가 있지, 무슨 인감증명서를 갖다가, 인감을 몇 달을 맡겼다는 것 그것을 곧이들을 사람 없어요.
그리고 지금 후보자는 굉장한 법적인 책임을 피해 나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06년 판례에 의하면 사외이사도 감시 소홀과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진행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기술보증이라는 회사가 약 3억 원 정도의 채권을 가지고서 파산한 그 회사에 청구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로서 책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후보자의 자업자득입니다. 대학교수가 왜 이런 일을 감히 하려고 그럽니까, 영업하는 것 갖다가 말이지요. 저는 그것으로써 교수로서의 자격이 안 된다, 교수는 기본적으로 자기 본업에 충실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엉뚱하게 경영을, 회사를 차리는 데 발기인 하고 주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또 굉장히 빈번히 말 바꿔가면서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을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서 무슨 장관을 합니까? 영이 섭니까? 온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이래서 너무 한심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9년 동안에 잘못한 우리 정책을 확 바꾸어 줄 것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지금 여당에 계신 위원들과 많은 부분에 대해 보조를 같이했습니다. 그러나 조 후보만은 안 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도 한 말씀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시는 부분은 제가 참 견디기 힘듭니다.
제 박사논문은 80년대 말 이전의 사회운동과 이후의 사회운동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모델을 만들어서 분석하는 논문이었고, 그 이후에 사회운동연구자들에게 제 나름대로는 대단히 큰 영향을 준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인용들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동안 제 논문이 표절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논문……
제가 이번 청문과정에서 약 60여 편의 논문을 제출했는데요, 다른 논문에서―기계를 돌렸다고 그럽니다―표절이라고 나온 것이 거의 없다는 게 판정이었습니다.
특히 학자가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참 견디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론방송 건도 어쨌든 지금 그렇게 등재가 되어 있고 해서 저로서는 참 드리기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어쨌든 대표라는 분이 제 학교의 제자이신 분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몰랐을 수 있느냐, 당신 바보 아니냐’ 하는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만약에 그래서 제가 바보였다 그러면 바보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제가 잘 받아들이고 반성의 계기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진실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박사논문은 80년대 말 이전의 사회운동과 이후의 사회운동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모델을 만들어서 분석하는 논문이었고, 그 이후에 사회운동연구자들에게 제 나름대로는 대단히 큰 영향을 준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인용들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동안 제 논문이 표절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논문……
제가 이번 청문과정에서 약 60여 편의 논문을 제출했는데요, 다른 논문에서―기계를 돌렸다고 그럽니다―표절이라고 나온 것이 거의 없다는 게 판정이었습니다.
특히 학자가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참 견디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론방송 건도 어쨌든 지금 그렇게 등재가 되어 있고 해서 저로서는 참 드리기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어쨌든 대표라는 분이 제 학교의 제자이신 분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몰랐을 수 있느냐, 당신 바보 아니냐’ 하는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만약에 그래서 제가 바보였다 그러면 바보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제가 잘 받아들이고 반성의 계기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진실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대엽 후보자께서는 2007년 만취상태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서 사과는 하셨지만 학교에 보고해서 징계를 스스로 받으려는 그런 책임 있는 자세는 보여 주지 않으셨습니다. 징계는 안 받으셨기 때문에 사실상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봐도 됩니다. 만취상태의 음주운전만으로도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은 미달이다라고 봅니다.
사외이사 겸직에 대해서 ‘경영에 관여한 적 없다, 사외이사에 등재되어 있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인사청문회 오랜 시간 동안 말 바꾸기 논란으로 이미 발언의 신뢰성에 금이 갔습니다.
인감서류를 직접 준 사실이 있음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중요한 증거인 인감증명 발급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 논란이 되자 국회 자료 제출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임해서 자료도 늦게 제출하셨고, 국회에 자료를 준 주민센터를 직원까지 대동해서 직접 찾아가서 위력을 행사하기도 하셨습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서도 처음 서면답변서에는 ‘실거래가로 신고했고 절대 낮춰서 신고한 사실은 없다’라고 하셨다가 또 언론에 보도가 나오자 이제는 또 수정을 해서 ‘관행으로 축소신고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말 바꾸기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투명하고 일관되고 매끄럽다 이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위공직자로서의 정직, 도덕성, 준법의식, 신뢰성 이런 모든 것에 의문이 든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내용들로 회피, 부인, 말 바꾸기 모드로 일관하셨다는 점도 다시 한 번 상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과 국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그리고 미래의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조대엽 후보자께서도 제자 사랑을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스승이라면 공직자의 소양과 기본에 대해서 자신이 본을 보여서 일깨워 주시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일련의 과정을 보건대 저는 최고위공직자로서,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의 최고 결정의 또한 한 주축으로서 자격과 자질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후보자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직자의 꿈을 꾸는 많은 청년들에게 스승으로서 기본과 소양에 대한 일깨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후보자가 이제라도 자진 사퇴를 통해서 무너진 인사 원칙도 바로 세우고 제자들에게 공직자로서의 소양과 기본에 대해서도 일깨워 주시면서 새 정부가 가는 길에 부담을 덜어 줄 의향은 없으신 건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사외이사 겸직에 대해서 ‘경영에 관여한 적 없다, 사외이사에 등재되어 있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인사청문회 오랜 시간 동안 말 바꾸기 논란으로 이미 발언의 신뢰성에 금이 갔습니다.
인감서류를 직접 준 사실이 있음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중요한 증거인 인감증명 발급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 논란이 되자 국회 자료 제출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임해서 자료도 늦게 제출하셨고, 국회에 자료를 준 주민센터를 직원까지 대동해서 직접 찾아가서 위력을 행사하기도 하셨습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서도 처음 서면답변서에는 ‘실거래가로 신고했고 절대 낮춰서 신고한 사실은 없다’라고 하셨다가 또 언론에 보도가 나오자 이제는 또 수정을 해서 ‘관행으로 축소신고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말 바꾸기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투명하고 일관되고 매끄럽다 이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위공직자로서의 정직, 도덕성, 준법의식, 신뢰성 이런 모든 것에 의문이 든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내용들로 회피, 부인, 말 바꾸기 모드로 일관하셨다는 점도 다시 한 번 상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과 국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그리고 미래의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조대엽 후보자께서도 제자 사랑을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스승이라면 공직자의 소양과 기본에 대해서 자신이 본을 보여서 일깨워 주시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일련의 과정을 보건대 저는 최고위공직자로서,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의 최고 결정의 또한 한 주축으로서 자격과 자질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후보자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직자의 꿈을 꾸는 많은 청년들에게 스승으로서 기본과 소양에 대한 일깨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후보자가 이제라도 자진 사퇴를 통해서 무너진 인사 원칙도 바로 세우고 제자들에게 공직자로서의 소양과 기본에 대해서도 일깨워 주시면서 새 정부가 가는 길에 부담을 덜어 줄 의향은 없으신 건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음주운전 부분과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격한 언행에 대해서는 이미 누차 제가 사과를 올렸고요, 특히 음주 관련해서는 그 이후 지속적인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제 남은 인생에서도 큰 성찰의 과정으로 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살아온 삶을 이번에 정말로 철저하게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고 바랐던 바와는 다르게 이렇게 평가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가지고요.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을 저에게는 보다 새롭게 갈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만 제가 살아온 삶을 이번에 정말로 철저하게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고 바랐던 바와는 다르게 이렇게 평가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가지고요.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을 저에게는 보다 새롭게 갈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후보자의 발언을 듣고 있으니까 오늘 인사청문회의 많은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제 알았다’ 이런 발언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후보자께서는 자신의 인생과 미래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자세와 태도로는 비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안타깝고 많이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대엽 후보자님, 12시간 넘게 인사청문회 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지요?

예.
그러실 겁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저 역시 2017년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뉴노멀 시대의 도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 그리고 부동산 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 불안 등, 또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그로 인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중 등 동북아의 긴장 고조 등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국내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대엽 장관후보자는 고용 불안정, 임금격차,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사회 불평등 등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제 간의 통합연구의 필요성 속에서 국내 최초로 새로운 통합학문 패러다임의 하나인 융합학, 현장학, 공공학, 인간학, 미래학적 특성을 갖는 노동학의 필요성을 제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조대엽 후보자는 노동의 공공성과 사회통합을 위해서 공정임금, 좋은 일자리, 노사 협력의 패러다임을 주장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난 9년간 노동부장관이 아닌 고용부장관의 모습만을 봐 왔습니다. 그동안 노동계에서 노동부장관을 지지선언을 한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노총의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의 금융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노조들의 모임인 사회보장기관노조연대 등 많은 노조들이 조 후보자가 적임자이고 노동부가 노동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진짜 노동부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조속한 임명을 촉구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조 후보자가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과 지적사항이 없다 그러면 더없이 좋긴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인이 고위공직자가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살아온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지금 반성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도 과거의 지나간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관련 주무부처로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를 주요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 청취하여 노동정책의 방향이 국민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올곧게 추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한 소감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고위공직에 임명이 되셔서 활동을 할 경우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인지 그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저 역시 2017년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뉴노멀 시대의 도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 그리고 부동산 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 불안 등, 또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그로 인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중 등 동북아의 긴장 고조 등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국내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대엽 장관후보자는 고용 불안정, 임금격차,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사회 불평등 등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제 간의 통합연구의 필요성 속에서 국내 최초로 새로운 통합학문 패러다임의 하나인 융합학, 현장학, 공공학, 인간학, 미래학적 특성을 갖는 노동학의 필요성을 제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조대엽 후보자는 노동의 공공성과 사회통합을 위해서 공정임금, 좋은 일자리, 노사 협력의 패러다임을 주장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난 9년간 노동부장관이 아닌 고용부장관의 모습만을 봐 왔습니다. 그동안 노동계에서 노동부장관을 지지선언을 한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노총의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의 금융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노조들의 모임인 사회보장기관노조연대 등 많은 노조들이 조 후보자가 적임자이고 노동부가 노동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진짜 노동부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조속한 임명을 촉구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조 후보자가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과 지적사항이 없다 그러면 더없이 좋긴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인이 고위공직자가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살아온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지금 반성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도 과거의 지나간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관련 주무부처로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를 주요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 청취하여 노동정책의 방향이 국민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올곧게 추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한 소감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고위공직에 임명이 되셔서 활동을 할 경우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인지 그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하는 부분들을 저도 제 스스로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연일 언론에 터져 나오는 이슈들 때문에 대단히 곤혹스러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아주 근본적으로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지적에 다시 한 번 제 자신을 돌이켜 보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동안에 학교에서 노사정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대했던 이런 경험들을 충분히 살려서 만일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게 공직의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균열되었고 갈등적 요소들이 대단히 팽배했던 노사 간의 관계를 협력적으로 만들고 특히 노․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을 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아주 근본적으로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지적에 다시 한 번 제 자신을 돌이켜 보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동안에 학교에서 노사정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대했던 이런 경험들을 충분히 살려서 만일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게 공직의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균열되었고 갈등적 요소들이 대단히 팽배했던 노사 간의 관계를 협력적으로 만들고 특히 노․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을 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북구청 용역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아니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오전 첫 질의에서 후보자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교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닙니까? 계약만 산학협력단에서 했지 2015년 성북구청에서 발주한 1억 3000여만 원의 ‘마을민주주의의 모델’ 연구용역의 총괄 연구책임자였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후보자님, 다시 묻겠습니다.
성북구청과의 학연․지연에 의한 몰아주기가 아닙니까? 제가 아까 물은 것을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제가 오전 첫 질의에서 후보자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교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닙니까? 계약만 산학협력단에서 했지 2015년 성북구청에서 발주한 1억 3000여만 원의 ‘마을민주주의의 모델’ 연구용역의 총괄 연구책임자였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후보자님, 다시 묻겠습니다.
성북구청과의 학연․지연에 의한 몰아주기가 아닙니까? 제가 아까 물은 것을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제가 그 연구의 책임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북구와의 특별한 인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북구에서 마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추구를 하고 있었고 마침 제가 그 방면에 대해서, 특히 생활민주주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 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응모를 했었고 독특한 주제여서 응모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유찰을 거쳐서 정상적인 과정에서 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후보자는 정상적인 절차, 두 번의 공개 입찰에 단독 응찰하여 최종 낙찰되었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연구용역의 주제 자체가 후보자한테 특화되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응찰하지 않은 것이고요.
후보자님, 연구용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대답해 주세요, 연구용역에 대해서요. 의미가 무엇입니까?
후보자는 정상적인 절차, 두 번의 공개 입찰에 단독 응찰하여 최종 낙찰되었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연구용역의 주제 자체가 후보자한테 특화되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응찰하지 않은 것이고요.
후보자님, 연구용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대답해 주세요, 연구용역에 대해서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질문의 취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의미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는 후보자님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산학협력단에서 응찰을 여러 군데에서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응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 연구자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프로세스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제가 첫마디에 한 인터넷의 여러 가지의 후보자의 잘못된 부분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도 후보자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솔직하게 답을 탁탁 주셨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그러진 공직자’라는 기고문을 직접 썼지 않느냐고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책에 대해서 쓴 것을 읽어 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까의 인터넷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 말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봤을 때 믿지를 않으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후보자님께서 정말 솔직하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싶다면 한마디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솔직하게 답을 탁탁 주셨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그러진 공직자’라는 기고문을 직접 썼지 않느냐고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책에 대해서 쓴 것을 읽어 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까의 인터넷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 말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봤을 때 믿지를 않으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후보자님께서 정말 솔직하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싶다면 한마디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부분 그리고 학생들에게 고성을 지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사과와 함께 반성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그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세상에 좀 어두웠던 측면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저는 학교에서 오늘날까지 연구와 학생교육 여기에 전념해 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바깥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가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불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짚어 준 것에 대해서 지금 잘못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똑같은 얘기가, 본 위원이 물은 거나 여러 위원들이 물었던 것하고 똑같은 답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밤늦게까지 우리가 후보님한테 물은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바보인지 정말 누가 속이는 건지 그게 답답하니까 더 믿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정말 후보자를 믿지 못하니까 사퇴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얘기드린 거거든요, 자꾸 똑같은 얘기를 주시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10초만……
하태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자녀 대학교 입학 관련 자료 요청해서 그게 온 답변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위원장님이 신보라 위원이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야기한 것도 여기 같이 있나 보다 봤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별개의 질문이고요.
그래서 아까 후보자께서 학교에서 줄 수 없다라고 한 통보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건 또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황당해 가지고……
학교에 주지 마라 그런 거 아니에요, 자료?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자녀 대학교 입학 관련 자료 요청해서 그게 온 답변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위원장님이 신보라 위원이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야기한 것도 여기 같이 있나 보다 봤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별개의 질문이고요.
그래서 아까 후보자께서 학교에서 줄 수 없다라고 한 통보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건 또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황당해 가지고……
학교에 주지 마라 그런 거 아니에요, 자료?

아니, 고려대학교가 개인 교수들이 그렇게 뭘 주고 주라고 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줄 수 없다라고 통보 온 것을 달라 그러니까 그게 없답니다. 그게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못 준다고 통보가 왔다고 얘기를 하느냐 말씀이에요.
지금 그것은 개인 의견이지 학교 의견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은 개인 의견이지 학교 의견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학교에서 못 준다고 해서 못 준다고 한 통보서를 달라고 하니까 그런 통보서가 없대요.

아니, 제가 본 것은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리스트에……
아니, 제가 오늘 오전에 점심때까지 제출해 달라고 구두로 요청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다 열거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구조상 그렇게 빠르게 제출할 수는 없고요. 제 자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가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요.
아이, 내가 오늘 정말 지칩니다. 또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침에 했으면 처음부터 적어도 여기서 못 주면 못 준다, 언제 주면 언제 준다, 그 중간 결과라도 줘야지 아무런 리스폰스가 없잖아요.
저기요, 저도 약간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하태경 위원님 그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신보라……
아까 드린 자료가 어디서 만든 겁니까? 누가 말씀하세요.
저 자료 고용노동부에서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저거 어디서 받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신보라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아니라고 하시니까 또 하태경 위원님이 가져간 거고……
아까 드린 자료가 어디서 만든 겁니까? 누가 말씀하세요.
저 자료 고용노동부에서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저거 어디서 받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신보라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아니라고 하시니까 또 하태경 위원님이 가져간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탓한 게 아니라……
그것은 후보자한테 얘기할 일이 아니지요.
아니, 후보자가 아까 학교에서 못 준다고 통보를 했다……
그것은 아마 저거를 가지고 착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지 않습니까? 신보라 위원님이……
아니, 이것은 답변을 한 거예요.
거기 앞에 써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님이 요청한 답변 자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못 준다는 게 아니라 답변하는 것은 답변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전달할 때 ‘이것은 신보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옆에 연필로 써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해서 저는 하태경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인 줄 알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맞는 말씀을 하신 거고……
아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후보한테 왜 틀리게 냈느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아니, 후보가 아까 답변을 했어요.
아마 후보도 그것은 착오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착오다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가지고 저기 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그 자료를 아침에 요구해서 오늘 제출을 안 한 것이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봐도 후보도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아마 이런 경험도 처음일 거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너무 단정적으로 왜 또 말을 바꾸느냐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절차상의 문제였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제가 봐도 후보도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아마 이런 경험도 처음일 거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너무 단정적으로 왜 또 말을 바꾸느냐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절차상의 문제였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 의원실 요구자료에 대해서 계속 말들이 많으셔서……
행정실에서 지금 이것을 잘못 나눠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의원실 요구자료가 오늘 요구해서 오늘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며칠 전에 서면 요구자료로 해서 이미 서면 요구로 답변이 온 건데 아까 하태경 위원님이……
행정실에서 지금 이것을 잘못 나눠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의원실 요구자료가 오늘 요구해서 오늘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며칠 전에 서면 요구자료로 해서 이미 서면 요구로 답변이 온 건데 아까 하태경 위원님이……
이미 받은 거다?
예, 이것은 이미 받은 자료 중에 지금 발췌를 해서 나눠 주신 건데, 아까 하태경 위원님께서 학교에서 통보한 사실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행정실이 이 자료를 지금 우리 위원들께 배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여러 측면에서 착오를 낳은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좀 넘어가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신보라 의원실 요구자료’ 해서 아무튼 와서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신보라 의원실 요구자료’ 해서 아무튼 와서 했는데……
제 신상과 관련한 자료 요구가 나온 거니까 제가 해명을 드린 겁니다.
아까 제가 이게 맞냐 했더니 아니다, 그냥 하태경……
그래서 나는 또 아침에 하태경 위원이 요구하신 그 자료인가 하고, 하태경 위원을 신보라 위원으로 잘못 썼구나 하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넘어가시지요.
그래서 나는 또 아침에 하태경 위원이 요구하신 그 자료인가 하고, 하태경 위원을 신보라 위원으로 잘못 썼구나 하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넘어가시지요.
넘어가시지요.
나는 위원장 잘못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행정실에서 왜 뜬금없이 이미 제출한 자료를 또 제출하나, 이것이 이상하다는 거지요.
하여튼 그런 건 아니었고요.
자,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 청문회에서 여당 위원으로서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동료 위원들과의 관계도 있는데 어떤 사안을 보는 시각이 저하고 조금 다른 것도 아니고 매우 다르다, 이럴 때 일일이 제 의견을 얘기하면 또 야당 위원들과 좋은 관계가 무너지는 이런 것도 되고, 어쨌든 매우 힘듭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론방송에 관련된 것들 비교적 학자 출신으로서 조 후보가 문제가 없다, 여론방송 부분에서는. 제가 은행원 출신으로서 기업을 분석하고 이런 업무를 주로 기업분석부에서 했던 경험이 있는바 이런 1인 회사의 경영 형태나 이런 것을 좀 알고 있거든요.
첫째, 이 회사의 지금 경영 형태는 엉망입니다. 이 회사가 사외이사를 임명한다든가 대주주 분할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다면 사실 세무전문가나 회계전문가들과 상의를 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상법상 보면 2009년도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게 대주주는 사외이사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전부 다 보면 대주주이자 사외이사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들께서?
그런데 본인 판단에 의하면 전혀 전문가에게 묻지도 않고 경영을 1인 회사가 자기 임의로 사외이사도 등기를 하고 본인 모르게 이런 것을 합니다.
저희가 대출 관련해서 기업분석 업무를 하다 보면 회사경영 형태에 대해서 이런 사례들을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사자인 조 후보가 전혀 모르고, 아까 증인도 그 후에 알았다, 그것을 알고도 큰 문제 제기도 안 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개인회사의 경영 형태가 좀 엉망이다 이런 겁니다.
사외이사와 대주주를 상법상 어겨 가면서도 동시에 막 했던 이유가 뭘까 하고 보면 조중식 씨의 확인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대로 자기 개인 1인 회사임을 피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설립 시부터 주변에다가 이러이러한 저명인사들과 함께 공동경영하는 회사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불법적 행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불법사항인데 본인들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을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증인인 박규홍한테도 정확하게 통보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아니고 그냥 본인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인사청문회가 대체적으로 보면 적격 여부보다는 이런 부분에 매달렸던, 즉 제 개인적으로 부실했던 이유를 추정해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진영민 진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조성은 씨 등 이해관계자들의 얘기들, 사실 여부 확인도 되지 않은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야당 위원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 정국상 신상털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또 노동부 자료준비팀이 전혀 성의 있게 하지를 않았어요. 아직 체제가 정비되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인감증명 발급이라든가 자녀입학 자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정확하게 성의 있게 하지 않은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오늘 청문회가 참 안타깝게 진행이 됐다는 본 위원의 얘기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쨌든 현재 노조의 지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조 후보에 대한 방향성과 기대감을 가지고 초유의 지지선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지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를 들어 보면 여론방송에 관련된 것들 비교적 학자 출신으로서 조 후보가 문제가 없다, 여론방송 부분에서는. 제가 은행원 출신으로서 기업을 분석하고 이런 업무를 주로 기업분석부에서 했던 경험이 있는바 이런 1인 회사의 경영 형태나 이런 것을 좀 알고 있거든요.
첫째, 이 회사의 지금 경영 형태는 엉망입니다. 이 회사가 사외이사를 임명한다든가 대주주 분할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다면 사실 세무전문가나 회계전문가들과 상의를 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상법상 보면 2009년도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게 대주주는 사외이사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전부 다 보면 대주주이자 사외이사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들께서?
그런데 본인 판단에 의하면 전혀 전문가에게 묻지도 않고 경영을 1인 회사가 자기 임의로 사외이사도 등기를 하고 본인 모르게 이런 것을 합니다.
저희가 대출 관련해서 기업분석 업무를 하다 보면 회사경영 형태에 대해서 이런 사례들을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사자인 조 후보가 전혀 모르고, 아까 증인도 그 후에 알았다, 그것을 알고도 큰 문제 제기도 안 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개인회사의 경영 형태가 좀 엉망이다 이런 겁니다.
사외이사와 대주주를 상법상 어겨 가면서도 동시에 막 했던 이유가 뭘까 하고 보면 조중식 씨의 확인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대로 자기 개인 1인 회사임을 피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설립 시부터 주변에다가 이러이러한 저명인사들과 함께 공동경영하는 회사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불법적 행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불법사항인데 본인들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을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증인인 박규홍한테도 정확하게 통보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아니고 그냥 본인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인사청문회가 대체적으로 보면 적격 여부보다는 이런 부분에 매달렸던, 즉 제 개인적으로 부실했던 이유를 추정해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진영민 진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조성은 씨 등 이해관계자들의 얘기들, 사실 여부 확인도 되지 않은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야당 위원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 정국상 신상털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또 노동부 자료준비팀이 전혀 성의 있게 하지를 않았어요. 아직 체제가 정비되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인감증명 발급이라든가 자녀입학 자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정확하게 성의 있게 하지 않은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오늘 청문회가 참 안타깝게 진행이 됐다는 본 위원의 얘기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쨌든 현재 노조의 지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조 후보에 대한 방향성과 기대감을 가지고 초유의 지지선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지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후보자의 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양대 노총과 양대 노총 산하의 노조에서 저에 대한 신뢰를 보내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분하고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강하게 느낍니다.
노조 측뿐만이 아니라 사측과도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러면 대화의 문을 열어서 함께 나가는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매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조 측뿐만이 아니라 사측과도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러면 대화의 문을 열어서 함께 나가는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매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득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상법상 대주주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이게 법적으로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공유하시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상법상 대주주가 사외이사가 되는 것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러는데 지금 누가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것을 좀 한번 확인을 해 줘 보십시오.
그러니까 상법 몇……
그러니까 상법 몇……
제가 아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들 격앙이 되어서 관심 있게 듣지를 못했는데 상법 384조에 보면 최대주주는 사외이사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50% 공동 지분이면 최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없고 등기도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것을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자문을 구했다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본인도 정확하게 통보를 할 수 없는 불법적이고 엉망인 경영 형태였다, 그것을 본인이 ‘나는 몰랐다’ 하는 얘기가 학자로서 비교적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상법 382조입니다.
50% 공동 지분이면 최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없고 등기도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것을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자문을 구했다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본인도 정확하게 통보를 할 수 없는 불법적이고 엉망인 경영 형태였다, 그것을 본인이 ‘나는 몰랐다’ 하는 얘기가 학자로서 비교적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상법 382조입니다.
프린트해서 좀 주세요.
이것은 하여튼 제가 볼 때 어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알았느냐……
제 질문에 대해서……
예, 잠깐만요.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건데요. 이것은 좀 명확하게……
아까도 지적을 하셨다 그랬는데……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건데요. 이것은 좀 명확하게……
아까도 지적을 하셨다 그랬는데……
예, 아까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렇게 깊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설명하시는 것을 듣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겠지만 하여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지막에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면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마지막에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면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할 게 많은데 자꾸 최대주주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회사는, 여론방송은 2012년 9월 28일 날 설립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물론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4월 5일 날 신주 발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영선이 5만 2000주, 우리 후보자가 2만 5000주, 최대주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외이사가 되는 것이, 그 앞에서는 잠깐 최대의 사외이사였을 때는 공동으로 같았지만 한 사오 개월 후에, 한 8개월 정도 지나서 그때부터는 주식이 바뀝니다. 주식이 바뀌어서 지금은 얼마 안 갖고 있고요.
그리고 리서치21에 대해서는 후보가 주식을 몇 주 갖고 있나요? 1만 9600주 갖고 있고 진영선은 38만 48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회사는, 여론방송은 2012년 9월 28일 날 설립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물론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4월 5일 날 신주 발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영선이 5만 2000주, 우리 후보자가 2만 5000주, 최대주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외이사가 되는 것이, 그 앞에서는 잠깐 최대의 사외이사였을 때는 공동으로 같았지만 한 사오 개월 후에, 한 8개월 정도 지나서 그때부터는 주식이 바뀝니다. 주식이 바뀌어서 지금은 얼마 안 갖고 있고요.
그리고 리서치21에 대해서는 후보가 주식을 몇 주 갖고 있나요? 1만 9600주 갖고 있고 진영선은 38만 48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법행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럴 경우라 하더라도.
예, 그렇지요.
진영선의 불법행위를……
본인 인감을 증명서랑 다 줬는데……
달라 그러면 주는 거지요, 뭐.
그러니까 그것은 도와주려고 하시는 말씀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 질의시간에 할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 질의시간에 할게요.
그렇게 되면 사외이사를 취임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를 했다 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요.
자, 제가 아까 여쭤 보기로 했던 것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박규홍 증인은 사외이사인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전 모라고 하는 방송하는 분은 편성책임자인 것을 그냥 올려놨는데 넘어갔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다 묵인하고 추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회사를, 처음에 여론방송을 설립하기 전에 특허출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특허출원은?
자, 제가 아까 여쭤 보기로 했던 것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박규홍 증인은 사외이사인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전 모라고 하는 방송하는 분은 편성책임자인 것을 그냥 올려놨는데 넘어갔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다 묵인하고 추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회사를, 처음에 여론방송을 설립하기 전에 특허출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특허출원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라는 것은, 특허출원을 한다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기술이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 기간 이 기술을 어떻게, 이게 어떨까 서로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 우리 새로운 기술이다, 출원해 보자 해서 출원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특허의 내용을 보면……
그러면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그날 갑자기 특허출원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설명을 한 번 들었을 뿐입니다.
설명을 들었다고요?

특허 내용에 대해서 같이 자리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도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나도 공동 특허자다 이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허출원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은? 상당 기간 그 기술을 개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개발 과정에 관여를 하셨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누고 했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만 얘기를 같이 나눴다? 그때는 왜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만 같이 얘기를 나누면 특허출원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저기 보십시오. 특허권자는 조대엽, 진영선, 발명자는 진영선, 조대엽, 한억수, 김민철, 발명자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아까 한억수, 김민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하셨는데 이 4명이 발명자로 되어 있고, 발명자가 4명이면 일반적으로 특허도 같이 4명이 출원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진영선 그리고 후보자 두 분만 특허출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는 특허출원 그 개발하는 과정에 ‘전혀 나는 모르겠고 그냥 얘기 들었다. 그래서 함께 특허출원 한다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특허도 2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3개더라……
그리고 처음에 여론방송이 설립되기 전에 특허출원 된 것도 알고 계셨고 공동출원 하는 것도 알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특허출원 할 때는 왜 공동출원자가 되셨습니까?
결과에 대해서만 같이 얘기를 나누면 특허출원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저기 보십시오. 특허권자는 조대엽, 진영선, 발명자는 진영선, 조대엽, 한억수, 김민철, 발명자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아까 한억수, 김민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하셨는데 이 4명이 발명자로 되어 있고, 발명자가 4명이면 일반적으로 특허도 같이 4명이 출원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진영선 그리고 후보자 두 분만 특허출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는 특허출원 그 개발하는 과정에 ‘전혀 나는 모르겠고 그냥 얘기 들었다. 그래서 함께 특허출원 한다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특허도 2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3개더라……
그리고 처음에 여론방송이 설립되기 전에 특허출원 된 것도 알고 계셨고 공동출원 하는 것도 알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특허출원 할 때는 왜 공동출원자가 되셨습니까?

기술 부분들을, 그것도 뭐 저는 진 대표가 혼자서…… 성격상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진 대표가.
아니, 특허라는 것은 그 누구나 알다시피 이게 잘되면 큰……
특허권이 재산권인 것은 아시지요? 모르시나요?
특허권이 재산권인 것은 아시지요? 모르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특허권이라는 것은 20년 정도 갖고 갈 수 있는 재산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기술이 구현되면 대한민국 발전에 큰 공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허에 후보자가 공동으로 넣은 것은, 진영선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잘되면 나중에 대박을 터뜨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특허에 공동으로 들어갔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나중에 추가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기술이 구현되면 대한민국 발전에 큰 공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허에 후보자가 공동으로 넣은 것은, 진영선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잘되면 나중에 대박을 터뜨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특허에 공동으로 들어갔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나중에 추가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하시지요. 특허출원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특허……
그러니까 기술개발 과정, 기술개발 과정이 이게 무슨 연구소를 차려 놓고 엄청나게 해야 되는 기술도 있고 그냥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특허는 어떤 개발 과정을 거쳤습니까? 연구소 만들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 술 먹다가 아이디어로 한 겁니까? 그것을 명확히 해 보세요.

연구소를 차려 놓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 특허의 내용도 사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리모컨에서부터 수신되어 가지고 방송국을 통해 가지고 화면으로 나오는 이런 경로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론적으로는 그것을 보고 ‘이것은 실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홈쇼핑 같은 데서 상품 구매하는 방식하고도 상당히 유사한 방식인데 그게 조금 더 정교화된 거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맥락에서 특허에 동참을 했었고,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실현되기에는 대단히 부족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디어는 진영선 씨가 한 겁니까, 아니면 조대엽 후보자가 한 겁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었나요?

진 대표가 아무래도 여론조사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을 방송에 좀 접목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 생각을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향후 방송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방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칭찬을 많이 해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명확히 하십시오.
개발 과정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나 이렇게 보면 어디 모여 가지고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그것을 협의를 하고 기술을 검토하고 이렇게 한 과정이 아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개발 과정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나 이렇게 보면 어디 모여 가지고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그것을 협의를 하고 기술을 검토하고 이렇게 한 과정이 아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진영선 대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게 어떠냐’ 하니까 본인은 ‘그것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칭찬해 준 정도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칭찬하고 같이 공동으로 등록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저는 전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한 것은 진영선 씨다 이거지요, 특허출원을?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사실은 후보자님께서 해명 자료에서 사외이사로 등재되었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렇지요?

예.
아까 한정애 위원님께서 진술서 1․2․3을 줬습니다.
진영민 씨가 진술한 내용을 보게 되면 2014년 9월경에 조성은 씨가 후보자를 찾아와서 땡깡 부린 적 있습니까?
진영민 씨가 진술한 내용을 보게 되면 2014년 9월경에 조성은 씨가 후보자를 찾아와서 땡깡 부린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진술서가 또 가짜네요?

그 진술서 내용은 아마 조성은 씨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조성은은 조대엽이라는 분이 주주 및 사외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알고 진영선 대표 대신에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켜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 사람들을 몰고 가서 조대엽이라는 분에게 땡깡을 부리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인지 이 내용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진술서만 봤을 때는 조성은이 조대엽이라는 사람이 사외이사라는 것을 알고 가서 땡깡 부렸다고 한다면 본인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와서 들은 적이 없다 이거지요?

제가요?
그렇지요.

전혀 땡깡 부린 적 없었습니다. 없고……
그러면 이 진술서 자체도 지금 신빙성이 없네요, 그렇지요? 이것도 진위 여부를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그 진술서의 내용에는 분명히 경리였다고 하는 대표의 동생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현됐는지 아닌지는 뭐 잘 모르는 거지요. 저한테 와서 그렇게 땡깡 부린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한테 들었다는 게 명확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요?
뒤에 나와요, 뒤에.
어디요? 몇 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은 당시 김영광 PD 등의 증언이나 이분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다음 문장이, 본인이 봤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은 당시 김영광 PD 등의 증언이나 이분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땡깡 부리러 갔다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인지……
그 얘기지요.
아니면 김영광 PD의 얘기만 들었다는 건지 이것도 명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영광 씨의 얘기만 듣고 조성은 씨가 이렇게 진술한 건지, 그러면 이것 자체도 사실은 사실 여부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인용해서 보면, 이것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땡깡 부렸다고 한다면 조대엽 후보가 적어도 사외이사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 않았겠느냐, 사실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마는.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세 번째 질의 시간에 10월 17일 날 인감 3통을 본인이 뗀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셨지요? 그렇지요?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세 번째 질의 시간에 10월 17일 날 인감 3통을 본인이 뗀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셨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10월 21일 이사회 의사록에 인감이 돼 가지고 세 개가 됐다는 것도 보셨지요? 단지 인감만 우리가 법무법인 변호사가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관계로 확인만 안 될 뿐이에요, 그렇지요?

확인도 안 되고, 아까 그 서류를 제가 봤습니다만 거기에는 또 아까 증인으로 왔던 박 교수께서 사내이사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이사요?

사내이사요.
사내이사요?

예.
사내이사, 사외이사는 중요치 않고, 그게 그것은……
중요하지요.
아니요, 지금 조 후보한테 말입니다, 조 후보한테.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전세자금 관련돼 가지고 소송건 때문에 그 인감이 쓰여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송은 몇 건 있었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전세자금 관련돼 가지고 소송건 때문에 그 인감이 쓰여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송은 몇 건 있었습니까?

소송은 마지막 준비를 다 해 놓고요, 원 집주인 이름으로 돼 있었던 장모라는 분의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가압류 하고 해서 소송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전세금을 반환했습니다.
그러면 소송에는 인감이 쓰여지지 않았네요, 그렇지요?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인감을 준 것으로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변호사 사무실에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부터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확인 안 되고 있습니까?

금요일이고 해서 그 변호사와 연락이 닿는 데도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가서 그것을 확인하라고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빨리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까?

제가 확인되는 대로 위원장님께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단 여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오늘 깊이 있게 좀 소통하는 시간이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일수 건은 어쨌든 경우가 좀 다르고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 이러면 제가 뭐 저기 회사는 비슷한 그런 일이 종종 있구나 그러는데 인감증명, 인감도장을 주고 본인이 사외이사이고 대주주인지도 모른다는 것은 어쨌든 유일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최대주주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될 수 없는데 이것은 어쨌든 이용득 위원께서는 도와주려고 한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게 불법행위를 하나 더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최대주주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될 수 없는데 이것은 어쨌든 이용득 위원께서는 도와주려고 한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게 불법행위를 하나 더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후보자하고는 전혀 무관하지요, 불법행위에 대해서.
아, 그렇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용득 위원님도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에 대해서는 둔감하신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준 것은 그분이 하는 것을 다 추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뭔 짓을 해도 다 인정을 해 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법률적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박규홍 교수님을 오늘 처음 본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용득 위원님도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에 대해서는 둔감하신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준 것은 그분이 하는 것을 다 추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뭔 짓을 해도 다 인정을 해 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법률적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박규홍 교수님을 오늘 처음 본 것은 아니지요?

한 번 본 적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때 박규홍 증인은 왜 거기에 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무슨 이야기……

그때 사업설명회였으니까요.
그때 이사, 아까 사내이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그 기록에, 아까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기록에……
그러면 박규홍 교수는 이사인지 아닌지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때 만날 때?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박규홍 교수도 아까 그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게요. 학생들한테 막 버럭버럭 하실 때 저 양반 한 버럭 하고 ‘버럭 조’네, 하지만 좀 화끈한 면은 있겠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친해질 수도 있겠다 하는 호감도 조금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실망한 것은 ‘버럭 조’일뿐만 아니라 ‘뻔뻔 조’다, 이렇게 상식 이하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하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형수 위원님이 무슨 이익이 있길래 저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을 지금 저렇게 계속 하고 있느냐……
만약에 사외이사이고 대주주인 것을 알았다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아까 학교의 그 문제도 있고요, 사립학교법 문제도 있고 또 탈세의 문제도 있고요. 또 아까 이야기한 납입가장죄에 걸릴 가능성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바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보라기보다는 너무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 거지요, 지금.
지금 뻔뻔하게 하시는 건데 만약에 이 건이 사법부로 간다, 그래서 판사가 본다 그러면 이건 유죄입니다, 아까도 내가 판례들을 말씀드렸지만. 인감증명, 인감도장을 떼 줬기 때문에 판사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본인이 다 허용을 한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내가 사외이사였다, 대주주였다는 것을 정말 몰랐다는 증거를 대야 되는데 알았다는 정황증거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중식 씨 사실확인서에도 보면 어쨌든 알았다고 해 놨습니다. 주주 및 사외이사를 시점은 좀 뒤늦었지만 알았다고 돼 있고 아까 조성은도 알았다고 돼 있고 그리고 진영민도 어쨌든 알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아는데 판사 입장에서 본인만 모른다, 당사자인데. 주식 2억 5000만 원 어치를 주고 나중에는 또 리서치21 주식 거의 1억 원 어치를 줬는데 그것을 본인이 모른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게요. 학생들한테 막 버럭버럭 하실 때 저 양반 한 버럭 하고 ‘버럭 조’네, 하지만 좀 화끈한 면은 있겠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친해질 수도 있겠다 하는 호감도 조금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실망한 것은 ‘버럭 조’일뿐만 아니라 ‘뻔뻔 조’다, 이렇게 상식 이하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하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형수 위원님이 무슨 이익이 있길래 저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을 지금 저렇게 계속 하고 있느냐……
만약에 사외이사이고 대주주인 것을 알았다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아까 학교의 그 문제도 있고요, 사립학교법 문제도 있고 또 탈세의 문제도 있고요. 또 아까 이야기한 납입가장죄에 걸릴 가능성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바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보라기보다는 너무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 거지요, 지금.
지금 뻔뻔하게 하시는 건데 만약에 이 건이 사법부로 간다, 그래서 판사가 본다 그러면 이건 유죄입니다, 아까도 내가 판례들을 말씀드렸지만. 인감증명, 인감도장을 떼 줬기 때문에 판사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본인이 다 허용을 한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내가 사외이사였다, 대주주였다는 것을 정말 몰랐다는 증거를 대야 되는데 알았다는 정황증거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중식 씨 사실확인서에도 보면 어쨌든 알았다고 해 놨습니다. 주주 및 사외이사를 시점은 좀 뒤늦었지만 알았다고 돼 있고 아까 조성은도 알았다고 돼 있고 그리고 진영민도 어쨌든 알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아는데 판사 입장에서 본인만 모른다, 당사자인데. 주식 2억 5000만 원 어치를 주고 나중에는 또 리서치21 주식 거의 1억 원 어치를 줬는데 그것을 본인이 모른다?

아니, 진술서 내용에 그분들이 제가 회사에 드나들거나 했던 이런 사실을 모른다고 나와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까 가장……
아니, 주주 및 사외이사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내용이 진술서에 있어요. 진술서에 조성은이 주주 및 사외이사라는 것을 알고 땡깡 부렸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조성은의 진술은 대단히 일방적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성은의 진술이 아니라 누구 진술입니까? 진영민의 진술이에요. 진영민의 진술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땡깡을 부렸다는 것도……
그걸 후보가 알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진영민이……
조성은이가 그렇게 알고 찾아갔다는 얘기지요.
그래요. 그 이야기를 조성은이 한 게 아니라 진영민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도 ‘진영민이 들었다’라고 거기 표현이 돼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러니까 진영민이 들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듣는다는 게……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최근에 들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아니면 시간을 더 주십시오.
저는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아니면 시간을 더 주십시오.
예, 하십시오.
시간을 더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끝나고 하시라고요. 또 할 테니까요.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5차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한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서구병 한정애입니다.
여론방송의 편성책임자로 있었던 전 모씨의 경우에 그냥 이름만 갖다 올린 것이다라고 하는데, 인감증명이나 이런 것은 떼지 않고, 임원이 아니니까 인감증명은 떼지 않았습니다만 이분이 제출한 자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방송의 편성책임자로 있었던 전 모씨의 경우에 그냥 이름만 갖다 올린 것이다라고 하는데, 인감증명이나 이런 것은 떼지 않고, 임원이 아니니까 인감증명은 떼지 않았습니다만 이분이 제출한 자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회사에 줬다고요?
예, 한국여론방송에 줬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인감증명은 아니지요. 이사는 아니니까 인감증명이 필요 없었고요. 여기 보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인감증명은 아니지요. 이사는 아니니까 인감증명이 필요 없었고요. 여기 보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서……
왜 제출했답니까?
그걸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본인이……
그러니까 제출이 이럴 때는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오전부터 한 얘기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선의로, 그러니까 뭐가 잘될 거야, 선의로 무엇인가를 하지만 항상 그 끝이 선의로 또는 좋은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니다, 그 결정판이 사실은 이 한국여론방송과 리서치21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후에 증인으로 신청을 했었던 박규홍 교수의 경우에는 본인이 겸직동의 요청이 되어서 등재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도 사실은 2016년 5월까지는 본인이 사외이사인 것은 알았지만 전혀 사외이사 겸직 요청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중앙대학교에.
예를 들어 우리가 오후에 증인으로 신청을 했었던 박규홍 교수의 경우에는 본인이 겸직동의 요청이 되어서 등재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도 사실은 2016년 5월까지는 본인이 사외이사인 것은 알았지만 전혀 사외이사 겸직 요청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중앙대학교에.
저분은 사외이사인 걸 몰랐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아니, 잠깐만요.
몰랐었고, 본인이 이게 회사가 좀 이상하니 여론방송과 리서치21 양쪽에 다 사외이사가 되어 있어서 사외이사인 것을 학교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니 이것을 학교에다 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거의 망해 가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국여론방송이나 리서치21이 대학교 교수님들과 같이 무엇인가 일을 하기 때문에 대학교 교수님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감안해서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해 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박규홍 교수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뒤늦게 이것을 제출한 것이지요. 조대엽 후보자는 요구를 안 했으니까 그냥 안 해 줘 버린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저는 조대엽 교수가 선의의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이 건이 문제가 되어 있어서, 리서치21에도 사외이사로 되어 있어서 본인이 사임계를 썼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삼화 위원님에 따르면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그냥 사임을 한다고 해서 사임이 되지 않는다고 하세요. 그건 이사회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후보자는 자문위원 해 주는 것이나 사외이사나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임계 쓰면 이것도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 아니냐 하고 사임계를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효력상으로는 아무 그게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 결부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는 편성책임자도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인감증명하고 이걸 냈으면 똑같이 아마 여기에 엮여 있을 겁니다,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몰랐었고, 본인이 이게 회사가 좀 이상하니 여론방송과 리서치21 양쪽에 다 사외이사가 되어 있어서 사외이사인 것을 학교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니 이것을 학교에다 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거의 망해 가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국여론방송이나 리서치21이 대학교 교수님들과 같이 무엇인가 일을 하기 때문에 대학교 교수님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감안해서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해 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박규홍 교수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뒤늦게 이것을 제출한 것이지요. 조대엽 후보자는 요구를 안 했으니까 그냥 안 해 줘 버린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저는 조대엽 교수가 선의의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이 건이 문제가 되어 있어서, 리서치21에도 사외이사로 되어 있어서 본인이 사임계를 썼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삼화 위원님에 따르면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그냥 사임을 한다고 해서 사임이 되지 않는다고 하세요. 그건 이사회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후보자는 자문위원 해 주는 것이나 사외이사나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임계 쓰면 이것도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 아니냐 하고 사임계를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효력상으로는 아무 그게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 결부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는 편성책임자도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인감증명하고 이걸 냈으면 똑같이 아마 여기에 엮여 있을 겁니다,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분은 사외이사인지 알겠지요, 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조금 아까 또 후보가 말씀하셨듯이 진영선 제자가 와서 ‘특허 공동 출원 이것 아이디어 괜찮은데 출원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하자’ 이런 것이지요. ‘이 회사에 교수님의 명의가 좀 필요한데’ 하니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다들 선의로 하셨어요. 박규홍 교수도 그렇고 다 선의로 ‘이게 해서 뭐가 잘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한번 하십시다’……
조금 아까 또 후보가 말씀하셨듯이 진영선 제자가 와서 ‘특허 공동 출원 이것 아이디어 괜찮은데 출원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하자’ 이런 것이지요. ‘이 회사에 교수님의 명의가 좀 필요한데’ 하니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다들 선의로 하셨어요. 박규홍 교수도 그렇고 다 선의로 ‘이게 해서 뭐가 잘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한번 하십시다’……
안 끼어들고 싶은데 특허에 이름 넣어 줄게 하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이 좀 되는 소리를……
발언할 때는 좀 자제해 주십시오, 하태경 위원님.
12시 다 되니까 참……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각과는 달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선의로 그런 것들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물 자체가 그렇게 선의로서 끝이 나지 않았었다, 여전히 지금 이것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타래처럼 엮여져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가 이 일련의 건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오히려 스스로 깨달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 건을 통해서 후보자가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도 없고 누구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생각과는 달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선의로 그런 것들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물 자체가 그렇게 선의로서 끝이 나지 않았었다, 여전히 지금 이것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타래처럼 엮여져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가 이 일련의 건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오히려 스스로 깨달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 건을 통해서 후보자가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도 없고 누구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식을 받아 가지고 주식이 초대박이 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쪽박을 찼으니까 경제적 이득을 못 받은 것이지 만약에 주식이 대박이 났으면 저 자리에, 저기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다 의혹을 제기하시는 게 ‘이렇게 이렇게 됐더라면’입니다. 그러니까 의혹인 것이지요. ‘이렇게 이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에 기반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확실하게 이 건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거나 또는 후보자가 이득을 보거나 한 것은 없다, 다만 서류상으로 이런저런 미비한 것 그것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엮여 있는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1시 20분인데요.
위원님들 질의 다 하시겠습니까?
손 좀 들어 봐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섯 분 위원님들, 그러면 한 번씩 더 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질의 다 하시겠습니까?
손 좀 들어 봐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섯 분 위원님들, 그러면 한 번씩 더 하시면 되겠습니까?
해 봐야지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5차 질의까지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차입니다, 6차.
6차인가요?
충분히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더 화끈한 것을 가져오시거나 더 확실한 걸 들이대지 않는 이상은 저는 후보자의 더 새로운 답변을 얻으실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체력도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더 화끈한 것을 가져오시거나 더 확실한 걸 들이대지 않는 이상은 저는 후보자의 더 새로운 답변을 얻으실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체력도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면 화끈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은 후보자가 사실을 좀 속이고 있다는 대전제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위원장으로서 들으면서 또 오늘 청문회 하기 전에 나름대로 저도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가 판단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안 드렸는데, 정말 만에 하나 지금 후보자의 말이 다 진실이라고 하는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굉장히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후보자의 진술, 후보자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한국여론방송에 대해서 사외이사로 등재되고 주식을 갖고 이것을 몰랐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특히 야당 위원님들은 ‘거짓말이다’ 이 전제하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계속 더 이 이야기를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근거나 또 증언이나 이것 없이 계속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질의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6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야당 위원님들은 후보자가 사실을 좀 속이고 있다는 대전제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위원장으로서 들으면서 또 오늘 청문회 하기 전에 나름대로 저도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가 판단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안 드렸는데, 정말 만에 하나 지금 후보자의 말이 다 진실이라고 하는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굉장히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후보자의 진술, 후보자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한국여론방송에 대해서 사외이사로 등재되고 주식을 갖고 이것을 몰랐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특히 야당 위원님들은 ‘거짓말이다’ 이 전제하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계속 더 이 이야기를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근거나 또 증언이나 이것 없이 계속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질의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6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질문시간을 후보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 끝나고 아마 돌아가시면, 이 상태로 가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전체 현안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좋고 아니면 원래 후보자로 지명 받았을 때의 포부․소신 이런 것도 좋으니까 일단 좀 편하게 그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리 끝나고 아마 돌아가시면, 이 상태로 가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전체 현안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좋고 아니면 원래 후보자로 지명 받았을 때의 포부․소신 이런 것도 좋으니까 일단 좀 편하게 그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여러 가지 의혹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삶의 과정을 이번 기회에 굉장히 깊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의혹들을 제기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삶의 여건들을 좀 세심하고 성실하게 챙기고 또 경계할 것들을 경계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훨씬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하고 있고요.
여론방송과 관련된 건은 정말 좋은 취지, 좋은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 찬동했었고 거기에 돕기로 한 마음이 앞섰다는 점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 축적한 여러 가지 역량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다양한 자문들과 협의를 구하면서 우리 노동문제와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기회를 열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제 삶의 과정을 이번 기회에 굉장히 깊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의혹들을 제기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삶의 여건들을 좀 세심하고 성실하게 챙기고 또 경계할 것들을 경계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훨씬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하고 있고요.
여론방송과 관련된 건은 정말 좋은 취지, 좋은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 찬동했었고 거기에 돕기로 한 마음이 앞섰다는 점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 축적한 여러 가지 역량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다양한 자문들과 협의를 구하면서 우리 노동문제와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기회를 열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조대엽 장관후보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요구 중에서 미제출된 자료들에 대해서 왜 미제출됐는지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후보자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임이자 위원께서 요구하신 고용노동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자료 일체 이것은 청와대에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문진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고려대학교 관련한 후보자 자녀 대학교 입학 관련 자료는 학칙을 이유로 학교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자녀 대학 입학 수시일반전형 관련도 마찬가지 사유입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의 자녀가 동 대학교․대학원에 입학 재학 중인 현황 이것도 학교에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다음 대치1동 주민센터 2017년 6월 26일 17시부터 19시까지 CCTV 자료 제출 요구는 제3자 얼굴 노출 등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동사무소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다음 조대엽 후보자의 음주운전 적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일체는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로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조대엽 장관후보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요구 중에서 미제출된 자료들에 대해서 왜 미제출됐는지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후보자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임이자 위원께서 요구하신 고용노동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자료 일체 이것은 청와대에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문진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고려대학교 관련한 후보자 자녀 대학교 입학 관련 자료는 학칙을 이유로 학교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자녀 대학 입학 수시일반전형 관련도 마찬가지 사유입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의 자녀가 동 대학교․대학원에 입학 재학 중인 현황 이것도 학교에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다음 대치1동 주민센터 2017년 6월 26일 17시부터 19시까지 CCTV 자료 제출 요구는 제3자 얼굴 노출 등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동사무소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다음 조대엽 후보자의 음주운전 적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일체는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로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부동의한 거예요, 그럼?
예, 음주운전 건입니다.
왜 본인이 부동의했어요, 개인정보 제출, 본인 정보 제출을?
아니, 하태경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니, 그 말이 틀립니까, 제 말이?
아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거는 개인이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벌금 맞은 이런 거 말고 다른 좀 경미한 단속 이런 거는 기록이 있을 텐데 그거를 지금 제출을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정보 제공 부동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07년 조대엽 후보자 음주운전 적발 당시 고려대 측에 통보한 사실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도 마찬가지 이유로 이렇게 개인정보가 안 됐고요. 동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자녀 대학교 입학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성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정보 제공에 부동의했습니다. 후보자 자녀 대학 입학 수시입학전형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했습니다만 이러한 사유로 해서 미제출이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7년 조대엽 후보자 음주운전 적발 당시 고려대 측에 통보한 사실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도 마찬가지 이유로 이렇게 개인정보가 안 됐고요. 동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자녀 대학교 입학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성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정보 제공에 부동의했습니다. 후보자 자녀 대학 입학 수시입학전형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했습니다만 이러한 사유로 해서 미제출이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이어 가겠습니다.
후보자님, 방금 미제출 자료 중에서 후보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서 제출 안 된 자료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본인의 자제분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출되지 않은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 방에서는 자제분도 의혹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리트머스 시험지인 겁니다. 자료 제출하면 결백하구나,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제분 설득을 하셔 가지고 제출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본인이 지금 동의하지 않아서 경찰에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자료, 왜 그럽니까?
그리고 특히 본인이 지금 동의하지 않아서 경찰에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자료, 왜 그럽니까?
하태경 위원님, 음주운전 문제는 본인이 인정을 했고 지금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한 건이 아니고……
그거를 가지고……
그건 제출이 됐잖아요.
그거는 제출이 됐잖아요. 지금 본인이 벌금 맞고 면허 취소된 건 됐고 면허 취소까지 안 가고 그 이전의 경미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지금 본인이 제출 못 하겠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본인 부동의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 전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제가 기간을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96년부터 2017년까지.

그 자료는 지금 있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있다네요. 받아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팀 커뮤니케이션이 잘 못돼서 그런 걸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행정실, 답변을 해 보세요, 왜 본인 부동의로 미제출돼 있는지. 위원장님, 행정실에 확인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미스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어디서 미스커뮤니케이션 났는지 확인 좀 해 봅시다.
이것은 조대엽 후보자 음주운전 적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일체인데 경찰청에서 통보를 받았답니다. 경찰청에서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로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았답니다.
경찰청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러면 후보자 또 거짓말하는 거네요.
저는 위원님들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잠깐만요, 후보자.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장관후보자입니다. 그리고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서로 인격적인 존중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만 나오면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모욕적인 용어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부터 몇 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아무리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인권이 있고 인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만 하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다그치고 하는 것은 저희 청문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그러면 답변도 못 합니까?
잠깐만요, 후보자.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장관후보자입니다. 그리고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서로 인격적인 존중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만 나오면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모욕적인 용어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부터 몇 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아무리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인권이 있고 인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만 하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다그치고 하는 것은 저희 청문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그러면 답변도 못 합니까?
아니, 위원장님, 말만 하면 ‘거짓말이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니, 지금도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후보자 또 거짓말했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아니, 위원장님, 지금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소화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의심스러운데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사안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혼란이 아니고 속기록을 한번 보시고……
하태경 위원님도 저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한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속기록을 보시고 나중에 차분히 말씀하시지요, 그 부분은 평가할 때.
속기록을 보시고 나중에 차분히 말씀하시지요, 그 부분은 평가할 때.
아니, 위원장님, 저 오늘 후보님한테 예의를 갖춰서 말씀드렸어요. 예의를 갖췄습니다.
저는 몇 차례 제가 그런 지적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지나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리고 위원장님도 좀 중심을 잡고 말씀하셔야지, 오늘 후보님한테 장관후보자로서는 예의를 갖춰서 말씀드렸어요. 질문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좀 그런 것을……
막판에 위원장님 균형을 좀 잃으시는데요. 그냥 자료 제출한다고 그랬으니까 자료 보고 다시 얘기하시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잠깐 간단하게……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중요한 것은……
김삼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30초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중요한 것은 후보자가, 제3자에 대한 자료야 본인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본인에 대한 자료를 본인이 부동의해서 못 내게 했다, 그런데 본인은 발급받아 가지고 있다, 이게 인사청문을 받겠다는 태도인지 저는 그 부분이 참 의문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경찰청의 자료입니다. 나눠 주세요, 복사해서.
이것 왜 그러냐면, 지금 저는 순간적으로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제가 아까 설명한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로 제출 거부했다는 자료와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혼동해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확인하기도 전에 ‘또 거짓말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확인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경찰청의 자료입니다. 나눠 주세요, 복사해서.
이것 왜 그러냐면, 지금 저는 순간적으로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제가 아까 설명한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로 제출 거부했다는 자료와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혼동해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확인하기도 전에 ‘또 거짓말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확인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너무 말꼬리를 잡고…… 위원장님, 너무 지금 오버하십니다. 너무 말꼬리를 잡으시는 것 같고요.
무슨 오버입니까?
저는 위원장님과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마무리 잘하고 싶고 제가 지금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설명까지 드렸잖아요. 경찰청에서의 자료 제공을 하지 않는 이유를, 저희는 경찰청에서 받은 걸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본인이 부동의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괘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장관후보자로서……
아니, 그것은 위원님이 판단하실 문제고 제 개인 의견을 물어보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판단하십시오, 그것은.
위원님이 판단하십시오, 그것은.
의사진행발언……
그러니까 제 개인적 판단을 제가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면서 말하고 있는데 그걸 뭐……
아니, 저는 음주운전 문제는 오늘 본인이 계속해서 사과를 제가 볼 때 한 20번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음주운전이 더 경미한 것도 있다는 전제로 저는 말씀드린 건데 한 건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 다 끝난 건데 왜 계속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위원장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오해를 푸시면 저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시간 동안, 이제 다들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운영을 잘 해 오셨는데 마지막에 가 가지고는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균형감각을 잃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딱 비쳐지는 부분들이 혹시 ‘꼭 후보자 대변인 같다’ 이렇게 비쳐질 수도 있고 또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부디 평정심을 찾으셔서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균형감각을 찾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그것도 하나 여쭤 봐 주십시오. 아까 자녀 부동의로, 물론 자녀가 성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녀 부동의로 제출 안 한다고 그러면 당장 언론에서는 특혜 의혹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그것은 본인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혹 제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법적으로 당사자가 거부해서 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후보자와 위원님들이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차수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차수 변경을 하고 나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여러 가지 의혹 제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법적으로 당사자가 거부해서 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후보자와 위원님들이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차수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차수 변경을 하고 나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반복되는 것 같지만 후보자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말을 자꾸만 자아내고 있고 자신의 말의 모순을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한국여론방송을 할 때 좋은 취지 때문에 찬동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국여론방송이 자선사업도 아니고 NGO도 아니고 시민단체 아닌 것 천하 바보가 아니면 다 알 겁니다. 그러면 ‘좋은 취지 때문에 찬동했다’, 좋은 취지가 뭐겠습니까, 기업은? 수익성이지요. 그리고 제가 오늘 첫 시간에 보여 준 슬라이드에서도, PPT에서도 수익모델이라는 게 강조됐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4명의 발명자 중에서 결국에는 진영선 씨하고 두 사람만 특허권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짐작건대 나머지 두 사람이 어떤 특허권을 개발했던 사람 같습니다.
후보자는 사실 사회과학 분야 대학교수이고 이런 기본적인 콘셉트는 있을지 모르지만 발명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데 결국에는 진영선 씨와 후보자만 특허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사업이 수익성 모델이 돼서 성공하면 말하자면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속성이고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출자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을 떼고 인감도장을 찍어서 법인이나 또는 비영리법인이라도 이사가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잘되면, 또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주식회사 같으면 잘되면 이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시작했을 때 과연 의도가 뭐였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 그러지만 이것을 납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에 관한 설명도 그렇고 뭐 하나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것은 보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중학교 다니는 학생도 후보자의 설명이 그다지 납득할 만하게 들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 후보자의 자질론에서 지금 계속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수가 기업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인과 어울려서 무슨 회사를 같이 하고, 좋은 취지 때문에 해서 수익성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대학교수와 진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을 했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외이사를 갖다가 학교에다 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 그것도 참 터무니없습니다.
중앙대학교 교수인 박규홍 증인이, 요새 주기적으로 학교당국이 교수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이런 것을 주지시킵니다, 이것을 하라고.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가 되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징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보면 후보자의 신뢰성, 성실성, 정직성을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후보자가 공직, 특히 장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장관이라는 것은, 다른 고위공직도 마찬가지고 사회지도자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을 보는 식견도 있어야 되고 상식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누가 들어도 초보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런 말을 오늘 하루 종일 듣는 것, 정말 너무 피곤합니다. 과연 후보자가 무슨 좋은 장관이 되겠다고 보겠습니까? 참 너무 터무니없는 청문회를 하루 종일 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어설프다고 생각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후보자는 사퇴하든가 아니면 청와대가 임명을 포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는 한국여론방송을 할 때 좋은 취지 때문에 찬동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국여론방송이 자선사업도 아니고 NGO도 아니고 시민단체 아닌 것 천하 바보가 아니면 다 알 겁니다. 그러면 ‘좋은 취지 때문에 찬동했다’, 좋은 취지가 뭐겠습니까, 기업은? 수익성이지요. 그리고 제가 오늘 첫 시간에 보여 준 슬라이드에서도, PPT에서도 수익모델이라는 게 강조됐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4명의 발명자 중에서 결국에는 진영선 씨하고 두 사람만 특허권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짐작건대 나머지 두 사람이 어떤 특허권을 개발했던 사람 같습니다.
후보자는 사실 사회과학 분야 대학교수이고 이런 기본적인 콘셉트는 있을지 모르지만 발명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데 결국에는 진영선 씨와 후보자만 특허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사업이 수익성 모델이 돼서 성공하면 말하자면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속성이고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출자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을 떼고 인감도장을 찍어서 법인이나 또는 비영리법인이라도 이사가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잘되면, 또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주식회사 같으면 잘되면 이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시작했을 때 과연 의도가 뭐였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 그러지만 이것을 납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에 관한 설명도 그렇고 뭐 하나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것은 보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중학교 다니는 학생도 후보자의 설명이 그다지 납득할 만하게 들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 후보자의 자질론에서 지금 계속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수가 기업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인과 어울려서 무슨 회사를 같이 하고, 좋은 취지 때문에 해서 수익성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대학교수와 진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을 했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외이사를 갖다가 학교에다 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 그것도 참 터무니없습니다.
중앙대학교 교수인 박규홍 증인이, 요새 주기적으로 학교당국이 교수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이런 것을 주지시킵니다, 이것을 하라고.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가 되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징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보면 후보자의 신뢰성, 성실성, 정직성을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후보자가 공직, 특히 장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장관이라는 것은, 다른 고위공직도 마찬가지고 사회지도자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을 보는 식견도 있어야 되고 상식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누가 들어도 초보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런 말을 오늘 하루 종일 듣는 것, 정말 너무 피곤합니다. 과연 후보자가 무슨 좋은 장관이 되겠다고 보겠습니까? 참 너무 터무니없는 청문회를 하루 종일 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어설프다고 생각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후보자는 사퇴하든가 아니면 청와대가 임명을 포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후보자께서 2012년 8월에 어쨌든 진영선이 특허를 출원하는데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출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특허가 재산권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다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 이상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것은 누구나 아는 겁니다. 특허가 잘되면 나중에 큰돈을 벌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달 만에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여론방송이. 그리고 사외이사도 되고 주식도 후보자께서 50%를 취득합니다, 2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아까 박규홍 증인은 처음에 사외이사가 될 때 ‘진영선으로부터 들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후보자한테는 특허는 공동 출원하자고 하면서…… 특허 출원하는데 공동 출원하자고 하면서 사외이사하고 주식까지 주는데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더구나 인감증명 다 떼 주시고 필요한 주식인수증 이런 데 인감도장 다 찍혀 있습니다. 본인이 떼셨고요. 그건 2012년 9월의 일이고요.
그리고 아까 일산에는 한 두 번 정도 가 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산에 회사가 이사한 뒤로. 일산에 회사가 이사한 것은 2014년 2월 이후입니다. 회사가, 여론방송이 설립되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참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2014년에 투자자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투자자가, 투자를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2014년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일산으로 간 뒤에 하셨습니까, 아니면 일산 가기 전에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달 만에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여론방송이. 그리고 사외이사도 되고 주식도 후보자께서 50%를 취득합니다, 2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아까 박규홍 증인은 처음에 사외이사가 될 때 ‘진영선으로부터 들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후보자한테는 특허는 공동 출원하자고 하면서…… 특허 출원하는데 공동 출원하자고 하면서 사외이사하고 주식까지 주는데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더구나 인감증명 다 떼 주시고 필요한 주식인수증 이런 데 인감도장 다 찍혀 있습니다. 본인이 떼셨고요. 그건 2012년 9월의 일이고요.
그리고 아까 일산에는 한 두 번 정도 가 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산에 회사가 이사한 뒤로. 일산에 회사가 이사한 것은 2014년 2월 이후입니다. 회사가, 여론방송이 설립되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참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2014년에 투자자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투자자가, 투자를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2014년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일산으로 간 뒤에 하셨습니까, 아니면 일산 가기 전에 하셨습니까?

일산 간 뒤지요.
일산 간 뒤에…… 그러니까 지금 2014년 봄에 일산으로 이사 간 뒤까지, 투자자까지 하려고 관여를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기술실현회의에도 한 두 번 정도 갔다. 대여섯 명이 참여했다’, ‘그게 언제냐?’ 그랬더니 ‘일산에 2014년이다’ 아까 그 얘기를 하셨어요. 2014년이면 후보자께서 2014년 4월 25일에, 리서치21 아시지요?
그리고 아까 ‘기술실현회의에도 한 두 번 정도 갔다. 대여섯 명이 참여했다’, ‘그게 언제냐?’ 그랬더니 ‘일산에 2014년이다’ 아까 그 얘기를 하셨어요. 2014년이면 후보자께서 2014년 4월 25일에, 리서치21 아시지요?

예.
리서치21하고 여론방송 같은 사무실, 같은 공간을 쓴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외이사로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주주가 되고요. 리서치21에도 전혀 주식도 모르고 사외이사도 모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번에 걸쳐서 인감을 준 것이……
그러니까 어쨌든 또 모르고 했다, 그런데 왜 여기……
그러면 지금 말이 다른 것이 지난번 그 해명 하신 것에 보면 초기에 잠깐 경영에 자문을 했다, 그게 2012년 9월이고 일산으로 이사한 것은 2014년 봄입니다. 그러면 1년 반이 지났는데 그게 왜 초기입니까? 상당히 진전이 된 것이고 그때 기술실현 회의도 몇 번 하셨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진술서를 보면, 진영선 씨 진술서입니다, ‘그러던 중 입사 2개월 된 직원이 저에게 부사장직을 요구하다가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조 교수를 찾아가 허위사실을 전하는 바람에 조 교수가 저에 대해 오해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조 교수가 경영과 관련해 조언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동생이라고 하는 진영민은 ‘조성은은 조대엽이란 분이 주주 및 사외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아까 후보자께서도 2014년에 조성은이 후보자한테 와서 회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말이 다른 것이 지난번 그 해명 하신 것에 보면 초기에 잠깐 경영에 자문을 했다, 그게 2012년 9월이고 일산으로 이사한 것은 2014년 봄입니다. 그러면 1년 반이 지났는데 그게 왜 초기입니까? 상당히 진전이 된 것이고 그때 기술실현 회의도 몇 번 하셨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진술서를 보면, 진영선 씨 진술서입니다, ‘그러던 중 입사 2개월 된 직원이 저에게 부사장직을 요구하다가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조 교수를 찾아가 허위사실을 전하는 바람에 조 교수가 저에 대해 오해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조 교수가 경영과 관련해 조언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동생이라고 하는 진영민은 ‘조성은은 조대엽이란 분이 주주 및 사외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아까 후보자께서도 2014년에 조성은이 후보자한테 와서 회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
예?

예.
그게 지금 여기 두 분의 진술서를 추정해 보면 2014년 9월경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 그때까지는, 최소한 2014년 9월까지는 우리 후보자께서 관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진영선의 진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관철되지 않자 허위사실을 전하는 바람에 오해를 했고 그 뒤부터 경영과 관련된 조언을 하는 일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성은 씨가 찾아왔을 때 여론방송 직원인 것은 알고 만나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고 만나셨지요?

예.
그러면 조성은 씨가 와서 얘기를 할 때 여론방송에 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 관계가 없으면 왜 만나셨습니까?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무 관계가 없으면 왜 만나셨습니까?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조성은 씨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성은 씨가 내가 회사에 무슨 큰 영향력이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진 대표가 아마 그렇게 회사 안에서 얘기했으리라고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을 거라고 짐작하세요? 영향력이 있다고 말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그때 조성은 씨가 와서도 저한테 제 이름을 여기저기 팔고 다닌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미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의 말씀에 의하면 진영선 대표가 후보자에 대해서 여기저기 팔고 다닌다는 얘기는 ‘사외이사다. 우리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시간을 또 달라 그러면 그럴 것 같아서 이따가 조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을 또 달라 그러면 그럴 것 같아서 이따가 조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더 하기 위해서 차수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약간 이견이 있으니까요, 회의를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했다가 간사 간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부간에 5분 안에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부간에 5분 안에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48분 회의중지)
(2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청문회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차수를 변경해야 합니다.
차수 변경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청문회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차수를 변경해야 합니다.
차수 변경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안건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안건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안건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회를 7월 1일 하루 더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대엽 후보자께서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 안건은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회를 7월 1일 하루 더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대엽 후보자께서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후보자도 양해하셨기 때문에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회는 6월 30일 하루만 실시하는 것에서 6월 30일과 7월 1일 이틀 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정이 다 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정이 다 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