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17년 6월 29일(목)
- 장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장관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 그 적격성 여부를 엄격히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현행 법률상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 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공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민들께서 김상곤 후보자가 교육부장관 적임자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에 대한 적시와 필요한 검증을 해 주시고 후보자께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소신과 철학이 담긴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증인 신문 및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회의 전부를 생중계하고 KBS․MBC․SBS․OBS․연합뉴스TV에서 생중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장관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 그 적격성 여부를 엄격히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현행 법률상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 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공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민들께서 김상곤 후보자가 교육부장관 적임자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에 대한 적시와 필요한 검증을 해 주시고 후보자께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소신과 철학이 담긴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증인 신문 및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회의 전부를 생중계하고 KBS․MBC․SBS․OBS․연합뉴스TV에서 생중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유은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유은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김상곤 후보자가 교육부총리․교육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다 보니까 상임위장 밖 벽에 일방적인 주장으로 가득찬 내용들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보셨지요?
그런데 들어오다 보니까 상임위장 밖 벽에 일방적인 주장으로 가득찬 내용들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보셨지요?
(고개를 끄덕임)
저는 재선 의원밖에는 아닙니다만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청문회장 밖 벽에 저런 내용들을 붙여 놓은 것을 처음 봤습니다. 아마 헌정 사상 이러한 유례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상임위가 안 열리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해야 될 내용들을 저렇게 밖에 벽에다가 붙여 놓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문위원으로서의, 상임위의 위상도 굉장히 추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데요, 밖에 저렇게 도배되어 있는…… 그리고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사실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표절인지 아닌지를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야 하는 것이고 다른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일방적 주장을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붙여 놓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어서 위원장님께서 밖에 있는 것을 철거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아울러서 위원님들 컴퓨터 앞에 붙여 놓으셨는데 사실 저희도 야당 때 필요한 주장들을 그렇게 붙여 놓은 적이 있어서 그런 심정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오늘은 인사청문회입니다.
논문 표절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논문 표절이 아닌 부분을 논문 표절이라고 주장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객관적인 진실이나 사실로 확인된 게 아닌 일방적인 주장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상임위가 안 열리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해야 될 내용들을 저렇게 밖에 벽에다가 붙여 놓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문위원으로서의, 상임위의 위상도 굉장히 추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데요, 밖에 저렇게 도배되어 있는…… 그리고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사실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표절인지 아닌지를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야 하는 것이고 다른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일방적 주장을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붙여 놓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어서 위원장님께서 밖에 있는 것을 철거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아울러서 위원님들 컴퓨터 앞에 붙여 놓으셨는데 사실 저희도 야당 때 필요한 주장들을 그렇게 붙여 놓은 적이 있어서 그런 심정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오늘은 인사청문회입니다.
논문 표절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논문 표절이 아닌 부분을 논문 표절이라고 주장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객관적인 진실이나 사실로 확인된 게 아닌 일방적인 주장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유은혜 위원님 발언에 대한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그것하고 조금 다른 것인데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청문 심사는 오늘 하루입니다. 하루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청문회 오늘 취지에,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충실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가급적이면 발언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은 좀 자제를 하면서 청문회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꼭 필요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먼저 신청하기로는 전희경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은재 위원님 먼저 하세요.
그러면 한 분만 이 관련해서는 의사진행발언하시고 제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차곡차곡 받아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 요구하는 위원 있습니다.
그러면 이은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 각 부처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후보자 등을 상대로 많은 인사청문회를 해 봤지만 오늘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만큼 검증을 회피하는 공직후보자는 처음 봤습니다.
먼저 27년간 교수를 했다는 분의 논문 등 연구실적을 요구했더니 석․박사 논문 포함 달랑 5건의 실적만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실에서 후보자 명의의 논문을 찾은 것이 49건으로 이제는 공직후보자 본인도 기억 못 하고 찾지도 못하는 논문을 인사청문위원이 대신 확인해 주는 주객이 전도된 인사청문회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낸 49건의 논문 역시 석․박사 논문과 마찬가지로 복사에 가까운 표절, 중복 게재를 통한 연구실적 부풀리기, 연구비 이중 수령 등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기억을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혹을 피해 가려고 연구실적물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은 아닌지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김상곤 후보자의 기본적인 소양과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경시하고 검증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했던 한신대 역시 마찬가지인데 교수 채용 경위, 재직기간 중 연구업적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자료 요구에 대해 오늘 이 시간까지 아무런 회답이 없고 이러한 한신대의 태도에 대해 교육부는 단 한마디도 못 하고 있어 교육부 위에 한신대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 검증 때도 이렇게 배짱부리며 검증을 거부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인사청문회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며 국회의 인사 검증을 거부하는 김상곤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는지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의 핵심인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를 비롯해서 개인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교육부 대변인이 인사청문회준비단 대변인 명의로 해명자료를 배포한 것은 인사청문회법 제15조의2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교육부 대변인이 민간인 신분인 후보를 대신해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부가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기조실장을 단장으로 준비단을 구성하고 국회 인근에 소재한 교육시설공제회관에 사무실까지 마련해 후보자를 지원하는 것은 행정 지원을 넘어서 인적․재정적 지원까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교육부 대변인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이를 적극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배포한 교육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차관의 적절한 해명이 청문회 시작 전에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엄중 경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논문 49편, 전혀 저희에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논문이 제출되고 차관의 이와 같은 해명과 사과성 인사가 있기 전까지는 청문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27년간 교수를 했다는 분의 논문 등 연구실적을 요구했더니 석․박사 논문 포함 달랑 5건의 실적만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실에서 후보자 명의의 논문을 찾은 것이 49건으로 이제는 공직후보자 본인도 기억 못 하고 찾지도 못하는 논문을 인사청문위원이 대신 확인해 주는 주객이 전도된 인사청문회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낸 49건의 논문 역시 석․박사 논문과 마찬가지로 복사에 가까운 표절, 중복 게재를 통한 연구실적 부풀리기, 연구비 이중 수령 등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기억을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혹을 피해 가려고 연구실적물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은 아닌지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김상곤 후보자의 기본적인 소양과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경시하고 검증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했던 한신대 역시 마찬가지인데 교수 채용 경위, 재직기간 중 연구업적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자료 요구에 대해 오늘 이 시간까지 아무런 회답이 없고 이러한 한신대의 태도에 대해 교육부는 단 한마디도 못 하고 있어 교육부 위에 한신대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 검증 때도 이렇게 배짱부리며 검증을 거부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인사청문회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며 국회의 인사 검증을 거부하는 김상곤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는지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의 핵심인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를 비롯해서 개인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교육부 대변인이 인사청문회준비단 대변인 명의로 해명자료를 배포한 것은 인사청문회법 제15조의2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교육부 대변인이 민간인 신분인 후보를 대신해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부가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기조실장을 단장으로 준비단을 구성하고 국회 인근에 소재한 교육시설공제회관에 사무실까지 마련해 후보자를 지원하는 것은 행정 지원을 넘어서 인적․재정적 지원까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교육부 대변인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이를 적극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배포한 교육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차관의 적절한 해명이 청문회 시작 전에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엄중 경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논문 49편, 전혀 저희에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논문이 제출되고 차관의 이와 같은 해명과 사과성 인사가 있기 전까지는 청문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김세연 바른정당 간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일 여야 4당 간사협의에서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위한 일정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 의결을 하고 여러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요. 교육부의 자료제출에 대해서 특히 부실함이 너무나 크다는 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자료요구서 전달하는 등 협의를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이나 산업연구원 등 외부 기관들, 타 부처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난 금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료를 계속 제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육부는 1512건의 방대한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준비된 자료마저 제출하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미루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한꺼번에 쏟아내는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인사청문회 과정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중에서 조작 시도를 한 의혹이 있다 하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참여했던 2005년도 광주 민중항쟁 25돌에 즈음한 ‘반전평화 주한미군철수 2005 민중선언’ 전문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참 어처구니없게도 제목만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붙여 놓고 내용은 11월에 발표한 APEC 정상회의 반대성명의 내용을 담아 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조작 시도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보내 놓고는 어제 오후 늦게서야 앞선 자료가 잘못되었다거나 착오가 있었다거나 이러한 어떠한 해명이나 추가적인 설명 없이 다른 방대한 자료 안에 슬그머니 집어넣어 가지고 제대로 표시도 나지 않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자료 위조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저희는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자료 조작에 대해서 정치권이 크게 시끄러워져 있는데 ‘남자 이유미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료제출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엉터리 본문을 앉혀 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은 국회를 능멸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해 주시고, 누가 이러한 조작 시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 주시고, 교육부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후보자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 오늘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자료요구서 전달하는 등 협의를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이나 산업연구원 등 외부 기관들, 타 부처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난 금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료를 계속 제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육부는 1512건의 방대한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준비된 자료마저 제출하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미루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한꺼번에 쏟아내는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인사청문회 과정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중에서 조작 시도를 한 의혹이 있다 하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참여했던 2005년도 광주 민중항쟁 25돌에 즈음한 ‘반전평화 주한미군철수 2005 민중선언’ 전문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참 어처구니없게도 제목만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붙여 놓고 내용은 11월에 발표한 APEC 정상회의 반대성명의 내용을 담아 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조작 시도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보내 놓고는 어제 오후 늦게서야 앞선 자료가 잘못되었다거나 착오가 있었다거나 이러한 어떠한 해명이나 추가적인 설명 없이 다른 방대한 자료 안에 슬그머니 집어넣어 가지고 제대로 표시도 나지 않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자료 위조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저희는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자료 조작에 대해서 정치권이 크게 시끄러워져 있는데 ‘남자 이유미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료제출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엉터리 본문을 앉혀 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은 국회를 능멸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해 주시고, 누가 이러한 조작 시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 주시고, 교육부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후보자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 오늘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문회 아직 후보자 선서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후보자 선서라도 해야 또 혹시 후보자가 책임 있게 답변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고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아직 후보자 선서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후보자 선서라도 해야 또 혹시 후보자가 책임 있게 답변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고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만요. 그래서 방금 마지막으로 김세연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부실도 지적하시면서……
부실이 아니라 조작입니다, 조작.
또 자료를 조작해서 제출한 그런 의혹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자료를 혹시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또는 오류가, 그게 고의든 과실이든 오류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오전까지 전면 보완도 해 주시고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보면 우리 청문회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때도 자료제출이 미흡하거나 부실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한 사항들이 다 제출될 때까지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청문회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시간만 미루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그냥 회의가 끝날 것이다라고 안이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자료제출을 서둘러서 보완해 주시거나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통상 보면 우리 청문회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때도 자료제출이 미흡하거나 부실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한 사항들이 다 제출될 때까지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청문회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시간만 미루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그냥 회의가 끝날 것이다라고 안이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자료제출을 서둘러서 보완해 주시거나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
그다음에 아까 이은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육부가 청문 후보자를 지원하는 것이 적법한 거냐, 적절한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관련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요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청문회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깊게 참고해서 논의를 해야지 오늘 당장에 지금 청문회가 벌어지고 있는 때인데 여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논란을 하다 보면 오늘 청문회의 취지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청문회제도의 발전방향에서 우리가 논의해서 개선책을 찾아 나가자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이은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육부가 청문 후보자를 지원하는 것이 적법한 거냐, 적절한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관련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요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청문회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깊게 참고해서 논의를 해야지 오늘 당장에 지금 청문회가 벌어지고 있는 때인데 여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논란을 하다 보면 오늘 청문회의 취지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청문회제도의 발전방향에서 우리가 논의해서 개선책을 찾아 나가자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다른 부처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차관이 정식으로 사과를 하지 않는 한 청문회를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더 제도개선 차원에서라도 논의를 해 가서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고……
이 자료제출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여기서 매듭을 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유은혜 간사님,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 벽에 여러 가지 오늘 청문 후보 검증과 관련된 자료들을 붙여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청문회 시작 전에 교문위원회 행정실장을 통해서 국회사무처에 전달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가능한 거냐, 적절한 거냐 이것을 국회사무처가 판단을 해서 그 판단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현재 국회사무처에서는 그것을 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문제 제기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반론도 계시겠지만 국회사무처에서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일이니까……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유은혜 간사님,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 벽에 여러 가지 오늘 청문 후보 검증과 관련된 자료들을 붙여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청문회 시작 전에 교문위원회 행정실장을 통해서 국회사무처에 전달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가능한 거냐, 적절한 거냐 이것을 국회사무처가 판단을 해서 그 판단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현재 국회사무처에서는 그것을 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문제 제기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반론도 계시겠지만 국회사무처에서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일이니까……
품격 없게 그런 것을 붙이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여기가 대학교 구내야, 캠퍼스야?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논문 표절이 너무 많아서……
최소한 품격은 지켜야지.
아니, 천막도 치고 하면서 무슨 대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여러 위원님들, 지금 이 청문회는 우리 국회방송은 물론이고 KBS․MBC․SBS․OBS․연합뉴스TV에서 현재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생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국민들이 지금 오늘 우리 청문회 회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후보자의……
그러면 먼저 공직후보자의……
아니, 왜 일방적으로 진행을 막 하시려고 그래요, 얘기 듣고 해야지.
청문회 좀 합시다.
선서하고 합시다.
위원장님, 마이크 좀 주시라니까.
그러면 염동열 간사께서 대표적으로 마지막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고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행을 충분하게 여야 위원들 얘기를 들어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생각한 것과 의도와 다르게 서로 충돌할 수가 있고 서로의 의견이 충돌되면 오늘 원만하게 이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선서를 하게 되면 선서를 마친 다음에 어떻게 진행합니까, 위원장님께서? 선서를 하고 난 뒤에 의사진행발언 다시 돌아오는 거지요?
적절한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이면 자유롭게 허용해 드릴 테니까요, 일단 진행을 하면서 회의가 진행이 되도록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선서를 하고 난 뒤에 위원장께서 자료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 벽에 붙인 것을 일방적으로 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히고 가야지……
그걸 위원장님이 사무처에다 떼라, 마라 이렇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이게 대자보 붙이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다 무슨 그걸 붙여요, 창피하게.
여러 위원님들 발언 좀 자제해 주시고.
아니, 그것도 의사표시 방법이지요.
애들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청문회 시작하고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선서부터 하고 합시다.
여러 위원님들 마음은 아마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따 선서 끝나고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29일
공직후보자 김상곤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만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몇 분들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하시지요.
오늘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이 그러한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방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고 좀 중복되거나 정치공세적 의사진행발언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철규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이 그러한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방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고 좀 중복되거나 정치공세적 의사진행발언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철규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관계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요청한 자료들 중에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이 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정책을 검증하기 위해서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또 김상곤 후보자의 핵심 추진과제인 수능의 절대평가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지난 15년․16년․17년도 수능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영역별 1등급을 모의 산출한 자료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걸 제출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제출하겠다고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제출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후보자의 정책을 검증하는 데 절대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후보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장녀의 경우 2011년 5월 3일 혼인신고를 하고 난 다음 3개월 후인 8월 3일 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를 3억 6700에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주택의 대출자료가 없기에 전액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유주인 장녀의 소득관계를 보기 위해서 혹시 직업이 있는지 아니면 배우자, 부부 간에 증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위의 직업이라든가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후보자의 신상검증 내지 정책검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다 생각이 되는데 오전 중으로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촉구하고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요청한 자료들 중에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이 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정책을 검증하기 위해서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또 김상곤 후보자의 핵심 추진과제인 수능의 절대평가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지난 15년․16년․17년도 수능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영역별 1등급을 모의 산출한 자료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걸 제출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제출하겠다고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제출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후보자의 정책을 검증하는 데 절대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후보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장녀의 경우 2011년 5월 3일 혼인신고를 하고 난 다음 3개월 후인 8월 3일 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를 3억 6700에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주택의 대출자료가 없기에 전액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유주인 장녀의 소득관계를 보기 위해서 혹시 직업이 있는지 아니면 배우자, 부부 간에 증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위의 직업이라든가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후보자의 신상검증 내지 정책검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다 생각이 되는데 오전 중으로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촉구하고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두 가지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요. 아까 주택 구입에 따른 자금출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 오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이철규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자료제출 요구하신.
후보자님, 지금 두 가지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요. 아까 주택 구입에 따른 자금출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 오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이철규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자료제출 요구하신.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신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출가한 딸들의 경우에는 신상 문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관계법령상 그런 게 가능하고 제가 교육감 시절에도 그것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수능과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은 교육부가 판단해서 한 것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능과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은 교육부가 판단해서 한 것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차관은 안 나오시고 기조실장이 나오셨나요? 누가 나왔나요, 교육부의 지금 배석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가? 수능 절대평가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 2016년, 2017년도 아까 이철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요구 자료 내주시지 그러세요.

학술장학관 이진석입니다. 지금 대학정책실장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에 관련된 기본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철규 위원님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네 분 위원님들이 수능 관련 자료를 더 가공해서 추가적인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능 관련 자료는 워낙 민감한 자료이고, 물론 자세히 공개할수록 학생․학부모에 대입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크지만 반대로 너무 자세히 공개됐을 때 학교 서열화나 교육 서열화 또 교육의 경쟁심을 유발시킨다는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가는 좀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고 새 장관님……
수능에 관련된 기본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철규 위원님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네 분 위원님들이 수능 관련 자료를 더 가공해서 추가적인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능 관련 자료는 워낙 민감한 자료이고, 물론 자세히 공개할수록 학생․학부모에 대입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크지만 반대로 너무 자세히 공개됐을 때 학교 서열화나 교육 서열화 또 교육의 경쟁심을 유발시킨다는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가는 좀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고 새 장관님……
사회적인 합의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하는 겁니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위원님들 좀 자제해……
발언권을 받고 말하세요!
발언권 얻고 합시다!
아니, 자료제출하라는데 사회적인 합의가 뭐 필요가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염동열 간사님 조용히 해 주시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자료를 성의껏 제출을 해 주시되 만약에 공개가 되었을 때 파장이 우려가 되면 열람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성의를 다 표해야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라고만 자꾸 하는 것은 이건 잘못하면 너무 독선적인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면 공개가 어렵다면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한테라도 개별적으로 열람을 통해서라도 성의를 다해야 된다, 이게 교육부의 응당한 태도이고 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 청문회 진행 중에라도 그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출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되면 양해를 구하면서 열람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자료를 성의껏 제출을 해 주시되 만약에 공개가 되었을 때 파장이 우려가 되면 열람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성의를 다 표해야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라고만 자꾸 하는 것은 이건 잘못하면 너무 독선적인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면 공개가 어렵다면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한테라도 개별적으로 열람을 통해서라도 성의를 다해야 된다, 이게 교육부의 응당한 태도이고 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 청문회 진행 중에라도 그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출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되면 양해를 구하면서 열람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니, 이제 그 정도 하시고 이따 진행이 되면서, 이따가 본질문 때 하시기로 하고……
답변을 받고 난 다음에…… 답변이 안 됐지 않습니까?
자료제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받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제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받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제출 요구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질의 시간에 하세요, 질의 시간에.
그러니까 조금 이따 교육부의 반응을 보면서 이철규 위원님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료 관련해서 발언을 해 주시는 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좋겠다……
자료제출 요구는 받아 주셔야지요.
위원장님, 이 분석 자료는 수능의 절대평가가 타당한가, 아닌가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공개되면 학부모나 수험생에게 혼란을 준다고 하는데 소수의 사람들만……
제가 아까 그런 취지로 교육부한테 당부를 했기 때문에 너무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교육부가 자료제출에 성의를 다하라 이건 제가 교육부에다가 요구를 한 거니까 그걸 좀 기다려보면서 이따가 추가적으로 또……
위원장님이 답변을 받아 주시지요, 제출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오전 중에 자료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전에 관계자 대화 때는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청문회가 진행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더 추가적으로 당부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승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승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한 지가 언젠데 지금……
번갈아 가면서 발언들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진행을 존중해서 제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위원장께서 적절하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인사청문회법 15조의2에 보면 국가기관은 공직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난번에 박근혜정부에서 임명한 이준식 교육부장관후보자도 여의도 인근에 있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교육부 관계관들의 지원을 통해서 청문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근거나 관례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분명히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고, 다만 어느 정도 수준의 지원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수준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과도하냐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청문회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문회 자리인 만큼 실제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관심도 지대합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가 누가 봐도 교육적으로도 정말 훌륭하고 귀감이 될 수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잘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행을 존중해서 제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위원장께서 적절하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인사청문회법 15조의2에 보면 국가기관은 공직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난번에 박근혜정부에서 임명한 이준식 교육부장관후보자도 여의도 인근에 있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교육부 관계관들의 지원을 통해서 청문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근거나 관례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분명히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고, 다만 어느 정도 수준의 지원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수준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과도하냐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청문회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문회 자리인 만큼 실제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관심도 지대합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가 누가 봐도 교육적으로도 정말 훌륭하고 귀감이 될 수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잘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나경원 위원님이 오래전부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가급적이면 요약․정리해서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나경원 위원님이 오래전부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가급적이면 요약․정리해서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의 직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회법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리고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일입니다. 결국 이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 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복도에 저희가 논문 표절 부분을, 사실 양이 너무 방대한 겁니다. 108쪽 중에 40쪽이 논문 표절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논문 표절이냐 아니냐 하고 의심을 제기하시니까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정치적 의사표시로 밖에 게시한 겁니다. 이 복도라는 것은 회의장 내의 질서 유지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 복도에 게시한 내용을 철거하는 것을 사실상 사무처에 요청한 것은 위원장의 직무를 매우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 위원회를 매우 편파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특히 국회사무처 규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국회사무처 규정에 사실상 환경 질서를 위해서 게시물을 지정된 게시판에만 부착해야 된다 아마 이런 규정이 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그러한 규정은 환경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이러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금하는 것까지 해석한다는 것은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해서 국회의 운영을 매우 편파적으로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위원장께서 사실상 철거요구를 했다는 것은 위원장의 직무를 남용하고 편파적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야당 위원들께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리고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일입니다. 결국 이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 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복도에 저희가 논문 표절 부분을, 사실 양이 너무 방대한 겁니다. 108쪽 중에 40쪽이 논문 표절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논문 표절이냐 아니냐 하고 의심을 제기하시니까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정치적 의사표시로 밖에 게시한 겁니다. 이 복도라는 것은 회의장 내의 질서 유지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 복도에 게시한 내용을 철거하는 것을 사실상 사무처에 요청한 것은 위원장의 직무를 매우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 위원회를 매우 편파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특히 국회사무처 규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국회사무처 규정에 사실상 환경 질서를 위해서 게시물을 지정된 게시판에만 부착해야 된다 아마 이런 규정이 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그러한 규정은 환경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이러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금하는 것까지 해석한다는 것은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해서 국회의 운영을 매우 편파적으로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위원장께서 사실상 철거요구를 했다는 것은 위원장의 직무를 남용하고 편파적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야당 위원들께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청문회에 본격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자꾸 논란을 거듭하고 있어 가지고 이 내용을 보고 있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여야 간에 서로 공방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이것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지적과 함께 공정한 회의 진행을 요구하셨는데 아주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은 여야를 떠나서 공정하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회의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회의 진행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은 아마 여야 위원님들이 다 인정하실 것이고……
특히 복도 벽에 붙여져 있는 광고물에 대한 철거 문제는, 아까 여당 위원님들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와서 그것 좀 위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시는 허용되는 쪽으로 여당이 여유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겠냐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서로 여야 간에 입장이 틀림없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사무처에서 그 적법성, 적절성 또 허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취했는데, 이런 근거 규정에 의해서 철거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국회청사관리규정 제5조에 보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고 1호에 “청사 또는 청사 안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 2호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청사 안으로 반입하거나 이를 청사 안에서 휴대하는 행위”, 3호가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하는 행위”, 4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깃발․현수막․피켓 기타 표식을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국회청사관리규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자유로운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허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 바깥에 벽에다가 광고물을, 표식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설치를 했고 또 여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여야의 주장과 또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청사관리규정을 근거로 해서 판단한 결과 철거하기로 했고 철거를 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문회에 본격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자꾸 논란을 거듭하고 있어 가지고 이 내용을 보고 있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여야 간에 서로 공방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이것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지적과 함께 공정한 회의 진행을 요구하셨는데 아주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은 여야를 떠나서 공정하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회의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회의 진행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은 아마 여야 위원님들이 다 인정하실 것이고……
특히 복도 벽에 붙여져 있는 광고물에 대한 철거 문제는, 아까 여당 위원님들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와서 그것 좀 위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시는 허용되는 쪽으로 여당이 여유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겠냐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서로 여야 간에 입장이 틀림없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사무처에서 그 적법성, 적절성 또 허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취했는데, 이런 근거 규정에 의해서 철거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국회청사관리규정 제5조에 보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고 1호에 “청사 또는 청사 안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 2호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청사 안으로 반입하거나 이를 청사 안에서 휴대하는 행위”, 3호가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하는 행위”, 4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깃발․현수막․피켓 기타 표식을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국회청사관리규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자유로운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허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 바깥에 벽에다가 광고물을, 표식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설치를 했고 또 여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여야의 주장과 또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청사관리규정을 근거로 해서 판단한 결과 철거하기로 했고 철거를 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이면 이장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장우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다른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이면 이장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장우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후보자를 포함한 정부기관은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후보자가 한국산업연구원에 근무하면서, 1979년 2월부터 83년 8월까지 산업연구원에 재직하면서 80년부터 81년까지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과정이 아주 의아스러워서 이에 대한 자료요구를 서울대학교 석사․박사 과정 수강 과목 내역 및 시간표하고 서울대학교와 관련한 자료 또 한신대학교와 관련해서 후보자 재직 기간 복무일지, 재직 시절 연구용역 및 게재 논문, 교수 임용 관련 서류 일체 및 관련 규정, 후보자 재직 시절 급여내역, 후보자 재직 시 연도별 해외출장 현황 및 경비내역, 후보자의 재직 기간 국외에 교육훈련을 나갔던 목적․경위․경비출처․성과, 교수 재직 시절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을 요구했습니다만 한신대학교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한신대학교에 근무한 분으로서…… 이 문제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요구에 대해서 아주 불성실하게 하는 것은 첫째 국무위원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특히 후보자는 논문 표절, 논문 중복 게재, 자기표절 이 3관왕이라는 아주 최악의 오명을 쓰고서 이 청문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분이 자기표절 포함한 이 표절 논란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군대를 기피했다든가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후보자의 자격이 있겠는가, 그런데 교육계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분이 논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많고 또 이 논문을 통해서 대학교수가 됐고 이 논문을 통해서 교육감이 됐고 이제 국무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데 자료제출을 아주 불성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이 자료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늘 몇 시까지, 적어도 11시까지는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11시까지 한신대학교 문제, 서울대학교 자료제출 문제 그리고 교육부도 아주 불성실해요.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열일곱 가지를 아직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차관 나와 가지고 왜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 안 했는지 명확하게 해명하고 또 와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차관이 직접 나와서.
위원장님께서 더 이상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위원회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청문회를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중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후보자 그리고 정부 당국자한테 명확하게 몇 시까지 제출할 건지를 분명하게 받아서 이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저는 후보자가 한국산업연구원에 근무하면서, 1979년 2월부터 83년 8월까지 산업연구원에 재직하면서 80년부터 81년까지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과정이 아주 의아스러워서 이에 대한 자료요구를 서울대학교 석사․박사 과정 수강 과목 내역 및 시간표하고 서울대학교와 관련한 자료 또 한신대학교와 관련해서 후보자 재직 기간 복무일지, 재직 시절 연구용역 및 게재 논문, 교수 임용 관련 서류 일체 및 관련 규정, 후보자 재직 시절 급여내역, 후보자 재직 시 연도별 해외출장 현황 및 경비내역, 후보자의 재직 기간 국외에 교육훈련을 나갔던 목적․경위․경비출처․성과, 교수 재직 시절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을 요구했습니다만 한신대학교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한신대학교에 근무한 분으로서…… 이 문제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요구에 대해서 아주 불성실하게 하는 것은 첫째 국무위원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특히 후보자는 논문 표절, 논문 중복 게재, 자기표절 이 3관왕이라는 아주 최악의 오명을 쓰고서 이 청문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분이 자기표절 포함한 이 표절 논란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군대를 기피했다든가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후보자의 자격이 있겠는가, 그런데 교육계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분이 논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많고 또 이 논문을 통해서 대학교수가 됐고 이 논문을 통해서 교육감이 됐고 이제 국무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데 자료제출을 아주 불성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이 자료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늘 몇 시까지, 적어도 11시까지는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11시까지 한신대학교 문제, 서울대학교 자료제출 문제 그리고 교육부도 아주 불성실해요.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열일곱 가지를 아직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차관 나와 가지고 왜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 안 했는지 명확하게 해명하고 또 와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차관이 직접 나와서.
위원장님께서 더 이상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위원회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청문회를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중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후보자 그리고 정부 당국자한테 명확하게 몇 시까지 제출할 건지를 분명하게 받아서 이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자료제출 관련해서는 아까 이철규 위원님도 구체적으로 자료제출 문제를 말씀하셨고 또 방금 이장우 위원님도 자료 말씀을 하셨고 또 이은재 위원님도 자료제출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비단 오늘 청문회 회의뿐만 아니라 항상 국회가 중요한 회의가 열릴 때마다 자료제출의 부실 또 미제출 또는 약간 가공하는 그런 문제들이 항상 지적이 되어 온 문제인데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고 또 해결을 해야 될 과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과 저는 전적으로 뜻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과 뒤에 배석하신 교육부 관계자분들, 방금 구체적으로 자료제출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자료제출을 못 하고 있거나 하는 부분을 일단 저한테 목록을 제출해 주세요.
아직까지 자료제출을 여러 위원님들 요구에 대해서 못 하고 있는 목록이 뭐고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뭔지 언제까지 그것을 조치할 것인지, 가급적이면 저는 오전 회의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자료를 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정리해서 저한테 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의견만 좇아서 갈 일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요구자료에 대한 제출현황을 파악해서 긴밀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한테 문자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국민들이 이래요. ‘청문회를 했으면 오늘 청문회 목적이 장관이 적격성이 있느냐 없느냐,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능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걸 빨리 따지는 것이 맞지 이렇게 계속 여야 간에 서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회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의견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지요. 회의 진행을 해 가면서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회의 진행도 하면서 회의 진행이 보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래서 후보자님과 뒤에 배석하신 교육부 관계자분들, 방금 구체적으로 자료제출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자료제출을 못 하고 있거나 하는 부분을 일단 저한테 목록을 제출해 주세요.
아직까지 자료제출을 여러 위원님들 요구에 대해서 못 하고 있는 목록이 뭐고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뭔지 언제까지 그것을 조치할 것인지, 가급적이면 저는 오전 회의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자료를 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정리해서 저한테 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의견만 좇아서 갈 일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요구자료에 대한 제출현황을 파악해서 긴밀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한테 문자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국민들이 이래요. ‘청문회를 했으면 오늘 청문회 목적이 장관이 적격성이 있느냐 없느냐,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능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걸 빨리 따지는 것이 맞지 이렇게 계속 여야 간에 서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회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의견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지요. 회의 진행을 해 가면서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회의 진행도 하면서 회의 진행이 보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료를 몇 시까지 낼 건지를 명확하게 받고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료에 따라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도 있고 빨리 낼 수도 있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전 회의 마치기 전까지 자료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 주기를 바랍니다.
후보자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후보자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위원장님, 답변을 받았는데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아니, 모두발언이라도 하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얘기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당 위원님들은 자제해 주시고……
위원장님, 자료요구 한번 할게요.
그러면 여당 위원님들은 김병욱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마지막으로 하기로 하고 여당 위원님들께 다음에 드릴 테니까 김병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새 정부의 교육부장관의 자질 검증에서 꼭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지난 정권의 교육 농단의 적폐를 청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를 검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과거의 반성과 청산 없이는 우리 교육을 올바로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의 주요한 인사 적폐 중의 하나가 바로 국립대 총장 선임 문제였습니다. 지금 현재 여덟 군데의 국립대 총장이 공석 중이고 다섯 군데가 소송 중입니다. 심지어 공주대학교는 3년째 총장이 공석이고 방통대는 2014년 9월부터, 전주교대는 2015년 2월부터 공석입니다.
국립대 총장 선임 인사위원회를 일부 열람해서 저희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후보자들에 대해서 사회정치적인 성향이 거론되고 있고 청와대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심지어 국정원에서……
새 정부의 교육부장관의 자질 검증에서 꼭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지난 정권의 교육 농단의 적폐를 청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를 검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과거의 반성과 청산 없이는 우리 교육을 올바로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의 주요한 인사 적폐 중의 하나가 바로 국립대 총장 선임 문제였습니다. 지금 현재 여덟 군데의 국립대 총장이 공석 중이고 다섯 군데가 소송 중입니다. 심지어 공주대학교는 3년째 총장이 공석이고 방통대는 2014년 9월부터, 전주교대는 2015년 2월부터 공석입니다.
국립대 총장 선임 인사위원회를 일부 열람해서 저희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후보자들에 대해서 사회정치적인 성향이 거론되고 있고 청와대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심지어 국정원에서……
김병욱 위원님, 조금 압축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정원에서 한 신상조회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기본에는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우리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국립대 총장 인사위 회의록은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수차례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국공립대 총장 인사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의 국공립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오늘 오전 12시까지 꼭 제출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수차례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국공립대 총장 인사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의 국공립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오늘 오전 12시까지 꼭 제출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그 관계…… 방금 국공립대 총장 임용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 가지고 존재한다면 바로 오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배석자들한테 지시를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답을 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사위원회 회의 자료는 개인정보 문제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사위원회 회의 자료는 개인정보 문제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렇게만 너무 소극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름을 가리고라도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름을 가리고라도, 개인정보 문제가 걱정이 되면 발언자 이름을 가리는 형태로 해서……
뭔가 자료제출 요구가 가면 어떻게든 성의를 다해서 자료를 낼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안 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까지 정부의 일관된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그것은 절대 바람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낼 것인가, 그러면 이름을 가리고 내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료제출을 오늘 오전까지 충분히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자료제출 요구가 가면 어떻게든 성의를 다해서 자료를 낼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안 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까지 정부의 일관된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그것은 절대 바람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낼 것인가, 그러면 이름을 가리고 내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료제출을 오늘 오전까지 충분히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그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기조실장,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아직 장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 있게 답변을 못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교육부의 기조실장으로서 방금 김병욱 위원이 요구한 그런 자료 또 내가 아까 대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후보자께서는 아직 장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 있게 답변을 못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교육부의 기조실장으로서 방금 김병욱 위원이 요구한 그런 자료 또 내가 아까 대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라니까요. 언제 검토를 해요,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무 과에서 검토한 바로는 앞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 신상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출이 좀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 신상이 노출되는 것이 문제가 있으면 이름을 좀 가리고라도, 블라인드 처리해서 가리고라도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때면 교육부도 좀 바뀌어야지요. 좀 바뀌어야지, 종전처럼 계속 안 된다, 회피하고 은닉하고 이렇게 가려고만 해서는 안 되니까 적극성을 좀 띠어 주시기 바라고요.
오래 신청을 하셨는데, 손도 높이 드셨습니다.
우리 이종배 위원님, 발언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신청을 하셨는데, 손도 높이 드셨습니다.
우리 이종배 위원님, 발언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벽에 논문 표절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좌진들이 고생해서 만들어서 붙였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형태로 한 정치적 의사표시인데 그것이 철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 본 위원도 우리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너무 이렇게 자료를 안 내고 있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 중에 20건이 아직도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라 하더라도 어젯밤 11시 55분에, 후보자 저서를 좀 내라고, 후보자 저서 제목만 내라고 그래도 제목도…… 11시 55분에 왔는데 몇 개 안 왔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국회도서관에서 찾은 저서만 해도 이렇게, 이런 것들도 다 빠졌어요. 이렇게 두꺼운 것들도 다 빠지고, 참 성의가 너무 없습니다.
후보자의 최근 10년간 사회봉사 활동 및 헌혈 내역 이것 좀 내 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답변이 왔느냐? ‘후보자는 각종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그리고 헌혈 내역은 해당 없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참 성의 없는 답변이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이 자료 미제출도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석사학위 논문 검증 문제,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후보자의 학위 논문은 후보자 도덕성, 특히 교육부장관으로서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교육부에다가 요구해도 안 내고 또 서울대 진실위에서도 안 옵니다. 서울대 진실위에서는 2006년 자기들 설립 이후에만 한다 이렇게 해서 안 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서울대 규정에 따라서 검증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서울대 판단에 따르겠다’ 그래서 서울대에 맡기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서울대와 교육부에 강력히 요청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자료니까 꼭 좀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문회 하기 전에 이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니까 그렇고요.
또 하나는 한신대학교에서 어저께 오후 4시 넘어서 자료가 일부 자료만 왔는데 아주 기본적인 자료만 오고 중요한 자료들은 안 왔습니다.
안 오면서 한 얘기가, 메시지가 함께 왔는데요, ‘한신대학교 교수지원팀입니다. 요청 자료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6월 27일 화요일 14시 30분에 송부를 받아서 자료제출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 22일, 지난주 목요일 날 의결해서 해당 기관에 바로 송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기관에서는 주말에도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 주, 엊그저께 오후 2시 반에 도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해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 확실하게 받아 주셔야 우리가 청문회를 할 것 아닙니까? 자료도 없이 깜깜이 청문회를 하라는 얘기인지……
이렇게 하니까 국회 청문회 결과는 단순히 참고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있는 자료만 가지고 대충 하면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알아서 임명할 테니까 있는 자료만 가지고, 주는 자료만 가지고 청문회하라…… 이런 식으로 청문회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 본 위원도 우리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너무 이렇게 자료를 안 내고 있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 중에 20건이 아직도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라 하더라도 어젯밤 11시 55분에, 후보자 저서를 좀 내라고, 후보자 저서 제목만 내라고 그래도 제목도…… 11시 55분에 왔는데 몇 개 안 왔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국회도서관에서 찾은 저서만 해도 이렇게, 이런 것들도 다 빠졌어요. 이렇게 두꺼운 것들도 다 빠지고, 참 성의가 너무 없습니다.
후보자의 최근 10년간 사회봉사 활동 및 헌혈 내역 이것 좀 내 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답변이 왔느냐? ‘후보자는 각종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그리고 헌혈 내역은 해당 없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참 성의 없는 답변이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이 자료 미제출도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석사학위 논문 검증 문제,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후보자의 학위 논문은 후보자 도덕성, 특히 교육부장관으로서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교육부에다가 요구해도 안 내고 또 서울대 진실위에서도 안 옵니다. 서울대 진실위에서는 2006년 자기들 설립 이후에만 한다 이렇게 해서 안 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서울대 규정에 따라서 검증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서울대 판단에 따르겠다’ 그래서 서울대에 맡기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서울대와 교육부에 강력히 요청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자료니까 꼭 좀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문회 하기 전에 이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니까 그렇고요.
또 하나는 한신대학교에서 어저께 오후 4시 넘어서 자료가 일부 자료만 왔는데 아주 기본적인 자료만 오고 중요한 자료들은 안 왔습니다.
안 오면서 한 얘기가, 메시지가 함께 왔는데요, ‘한신대학교 교수지원팀입니다. 요청 자료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6월 27일 화요일 14시 30분에 송부를 받아서 자료제출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 22일, 지난주 목요일 날 의결해서 해당 기관에 바로 송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기관에서는 주말에도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 주, 엊그저께 오후 2시 반에 도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해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 확실하게 받아 주셔야 우리가 청문회를 할 것 아닙니까? 자료도 없이 깜깜이 청문회를 하라는 얘기인지……
이렇게 하니까 국회 청문회 결과는 단순히 참고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있는 자료만 가지고 대충 하면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알아서 임명할 테니까 있는 자료만 가지고, 주는 자료만 가지고 청문회하라…… 이런 식으로 청문회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종배 위원님, 저도 전적으로 우리 이종배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정부 측에 또 후보자 측에 촉구를 합니다.
각 위원님들로부터 요구받은 자료제출 목록을 전체를 다 점검을 하시면서 아직 제출하지 못했거나 또 방금 위원님들의 구체적인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드러난 미흡한 부분 같은 경우를 보완을 해서 내 주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그 현황을 체크를 해서 오전 중까지는 자료가 대부분 다 보완될 수 있도록, 내 줄 수 있는 사항들은 다 보완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제 평소 소신이 자료제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수를 변경해서 내일 새벽까지라도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마시고……
각 위원님들로부터 요구받은 자료제출 목록을 전체를 다 점검을 하시면서 아직 제출하지 못했거나 또 방금 위원님들의 구체적인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드러난 미흡한 부분 같은 경우를 보완을 해서 내 주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그 현황을 체크를 해서 오전 중까지는 자료가 대부분 다 보완될 수 있도록, 내 줄 수 있는 사항들은 다 보완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제 평소 소신이 자료제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수를 변경해서 내일 새벽까지라도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한 가지 더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문회 절차를 좀 진행하시지요. 1시간이 지났는데…… 너무한 것 아니에요? 창피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잠깐만요.
야당 때도 이렇게 안 했어요, 너무하잖아요.
자료 다 받아 줄게요, 주리를 틀더라도.
자,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지요.
모든 일에는 시종이 있는 것이니까……
모든 일에는 시종이 있는 것이니까……
위원장님, 저한테는 왜 자료요구 기회를 안 주십니까?
자료요구는 다 했어요, 지금까지.
자료요구?
아니, 그러면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자료요구하게 우리도 기회를 주세요. 여당도 주세요.
여당은 좀 자제하고 계시고.
김석기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도 똑같은 국회의원이에요. 야당 같은 여당도 있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회를 줘요. 저쪽만 기회를 주면 어떻게 해요?
원래 국회라는 것은 야당의 전유물인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여당 위원님들은 좀 자제하시고.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 위원님.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증을 제대로 하려면 자료를 제대로 성실하게 제출해야 됩니다. 후보자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의 자료제출 자세는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본 의원실에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선관위로부터 보전 받은 비용이 약 34억 원, 그리고 37억 6000만 원을 보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사용내역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답변이 온 것이 달랑 이 반쪽짜리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외상대금, 개인차입금, 금융채무를 변제했고 상세내역이 없다’ 이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선거비용 문제는 불법 선거자금의 조성이나 또 종류가 여러 가지라 저희들이 의심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자료를 반쪽짜리 달랑 ‘내역이 없다’ 이렇게 보내는 것은 도대체 지금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외상대금을 지불했다면 영수증이 있을 것이고, 차입금이 있다면 차용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채무가 있다면 대출 관련 문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상세하게 오전 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의 자료제출 자세는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본 의원실에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선관위로부터 보전 받은 비용이 약 34억 원, 그리고 37억 6000만 원을 보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사용내역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답변이 온 것이 달랑 이 반쪽짜리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외상대금, 개인차입금, 금융채무를 변제했고 상세내역이 없다’ 이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선거비용 문제는 불법 선거자금의 조성이나 또 종류가 여러 가지라 저희들이 의심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자료를 반쪽짜리 달랑 ‘내역이 없다’ 이렇게 보내는 것은 도대체 지금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외상대금을 지불했다면 영수증이 있을 것이고, 차입금이 있다면 차용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채무가 있다면 대출 관련 문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상세하게 오전 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석기 위원님이 특별하게, 선거 관련해서 비용 내역 관계를 최대한으로 기억을 되살리고 자료를 찾아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의사진행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민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 염동열 간사 위원께서 마무리를 해서 질의 들어가기 전 의사진행발언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겠지만 이따 회의 진행 도중에 적절한 기회에 또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님,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의사진행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민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 염동열 간사 위원께서 마무리를 해서 질의 들어가기 전 의사진행발언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겠지만 이따 회의 진행 도중에 적절한 기회에 또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님,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겸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용인을의 김민기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야당 위원님이 발언하실 때 노트북 컴퓨터 앞에 붙어 있는 것 잘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정치적 주장이었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논문도둑, 가짜인생’, 누구입니까? 단정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논문도둑, 가짜인생’…… 국민 여러분들, TV로 보시면서 이것이 정치적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명예훼손입니다, 인격 모욕이고요.
용인을의 김민기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야당 위원님이 발언하실 때 노트북 컴퓨터 앞에 붙어 있는 것 잘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정치적 주장이었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논문도둑, 가짜인생’, 누구입니까? 단정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논문도둑, 가짜인생’…… 국민 여러분들, TV로 보시면서 이것이 정치적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명예훼손입니다, 인격 모욕이고요.
논문 표절이 도둑이에요, 도둑.
했는지 안 했는지 봐야 될 것 아니냐고.
논문 표절이 도둑이에요, 도둑.
논문 표절은 완전히 도둑질한 거야, 도둑질한 것, 남의 집에 가서.
판사입니까? 왜 이렇게 결정을 내리십니까? 그래서 청문회라는 게 뭡니까? 후보자를 갖다 놓고 청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문도 하기 전에 그렇게 단정 지어서 그런 것 붙여 놓고 이것이 정치적 주장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언론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하시는 것 하십시오. 그렇지만 청문도 안 해 놓고서 그렇게 단정적인 언어로 모욕을 주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료 요청하시는 것 하십시오. 그렇지만 청문도 안 해 놓고서 그렇게 단정적인 언어로 모욕을 주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자, 김민기 위원님……
표절의 ‘절(竊)’ 자가 ‘도둑질하다 절’ 자예요.
들어 보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 보지도 않고 얘기를 해.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자, 위원님들 잠깐……
이장우 위원님, 끼어들지 마세요.
아니, 표절이요……
끝까지 좀 들어 보세요!
이장우 위원님, 끼어들지 마세요.
아니, 표절이요……
끝까지 좀 들어 보세요!
국민 여러분, 지금 끼어드는 분이 이장우 위원입니다.
자, 김민기 위원님……
지금 뭐하는 거예요?
자, 그만……
그러지 마세요.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왜 끼어드십니까?
표절의 ‘절’ 자가 도둑질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잠깐……
제가 유성엽 위원장님께 발언권 얻어서 하는 정상적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끝까지 듣고 말씀하세요, 발언권 얻어서.
그리고 자료 요청도 하겠습니다.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병욱 위원께서 하셨던, 교육부가 보관하고 있는 국립대 총장 선임에 관련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일체입니다. 그런데 잘 안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주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어디가 관여했다 이런 겁니다.
다음,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교육부와 청와대 간 주고받은, 전 정권 청와대에서 주고받은 문서 일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진실성위원회 관련해서 서울대 또는 서울대 진실성위원회에 논문 검증을 요청한 사람 또는 기관, 이것이 아주 심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현황, 성명, 단체명, 요구 일시, 요구 내용, 검증 결과 이것을 우리 이기봉 기획조정실장은 지금 메모해 뒀다가 바로바로 주시고요.
위원회 판정에 따라 그동안 내려졌던 제재조치 현황, 또 고의에 의한 허위제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한 현황 이것을 우리 이기봉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 제출 요구를 했는데, 전 정권에 관련돼서 그런지 전혀 안 주고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교육부와 청와대 간 주고받은, 전 정권 청와대에서 주고받은 문서 일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진실성위원회 관련해서 서울대 또는 서울대 진실성위원회에 논문 검증을 요청한 사람 또는 기관, 이것이 아주 심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현황, 성명, 단체명, 요구 일시, 요구 내용, 검증 결과 이것을 우리 이기봉 기획조정실장은 지금 메모해 뒀다가 바로바로 주시고요.
위원회 판정에 따라 그동안 내려졌던 제재조치 현황, 또 고의에 의한 허위제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한 현황 이것을 우리 이기봉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 제출 요구를 했는데, 전 정권에 관련돼서 그런지 전혀 안 주고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입니다.
잠깐만요. 여러 가지……
잠깐만요.
제 이름을 직접 거명하셨으니까 잠깐 거기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을 직접 거명하셨으니까 잠깐 거기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국민들상에서 이름까지 불러가며 그렇게 하셨는데 제 말씀은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아까 또 우리 이종배 위원님은 신상발언이라고 하시던데……
짧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청문회 회의 취지에 맞게 질의 답변에 들어가면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의사진행발언은 얼마든지 제가 또 허용을 해 드릴 테니까……
저는 제 이름을 직접 거명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기회 좀 주세요. 간단하게……
아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시지요. 여러 가지 이따가 얼마든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민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고 염동열 간사님 마무리로 해서 일단 지금 현재 의사진행발언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지요. 여러 가지 이따가 얼마든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민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고 염동열 간사님 마무리로 해서 일단 지금 현재 의사진행발언 마무리하는 것으로……
아니, 제 이름을 국민들한테 말씀까지 했으면 그걸 말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두 분 중에서 한 분만 신상발언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두 분 중에서.
이장우 위원, 회의 진행하면서 합시다.
저는 그러면 이따가 주세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장우 위원님, 가급적이면 짧게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장우 위원님, 가급적이면 짧게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표절과 관련된 구호들을 앞에 붙여 놨는데 이에 대해서 야당의…… 우리 김민기 위원이 후보자 방어하시는 것 좋습니다. 방어하시는 것 좋고 그런데 야당의 어떤 정치적인, 잘못된 것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청문회장에서 그렇게 아주 대놓고 방어하시는 건, 그렇게 하는 건 국민의 대표기관에 해서는 안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후보자는 석사 논문 130여 곳, 박사학위 논문 80여 곳, 무더기 표절논문, 중복 게재 그리고 자기논문 표절까지,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논문 복사기냐’ ‘표절 왕이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절의 ‘절(竊)’ 자는 몰래 도둑질하다라는 뜻입니다. 남의 논문을, 정말 열심히 한 학자들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 가지고 옮겨 놓은 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표절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걸 국민들한테 ‘이장우 위원’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같은 동료 위원 입장에서 김민기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표절은 워낙 중대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장관이 표절해서 대학교수가 됐고, 표절해서 석사가 됐고, 표절해서 박사가 됐고, 그 기반으로 해서 교육감이 되고 장관이 된다면 이 표절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군다나 이 ‘절’ 자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후보자는 석사 논문 130여 곳, 박사학위 논문 80여 곳, 무더기 표절논문, 중복 게재 그리고 자기논문 표절까지,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논문 복사기냐’ ‘표절 왕이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절의 ‘절(竊)’ 자는 몰래 도둑질하다라는 뜻입니다. 남의 논문을, 정말 열심히 한 학자들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 가지고 옮겨 놓은 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표절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걸 국민들한테 ‘이장우 위원’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같은 동료 위원 입장에서 김민기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표절은 워낙 중대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장관이 표절해서 대학교수가 됐고, 표절해서 석사가 됐고, 표절해서 박사가 됐고, 그 기반으로 해서 교육감이 되고 장관이 된다면 이 표절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군다나 이 ‘절’ 자가……
아니, 표절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거든 그 의혹을 밝히세요.
그래서 얼마나 중대했으면 표절의 ‘절’ 자가……
사실이 아닌 것 가지고 주장하지 마시고요. 청문회에서 밝히세요.
유은혜 위원님, 똑같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중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의사진행발언을……
끼어들기는 누가 끼어들었어요?
노웅래 위원님도 끼어들지 마세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것 가지고 주장하시려면 이따 질의 시간에 하세요.
유은혜 위원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끼어들지 마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질의 시간에 하면 될 것 아니야, 진짜.
질의 시간에 하세요. 그만하세요.
신동근 위원님도 끼어들지 마세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얘기 충분히 했잖아요.
여러 위원님들 좀 자중하시고.
그래서 표절의 ‘절’ 자를 분명히 말씀드려요. 도둑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대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장우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셨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하세요.
(「중단 좀 시켜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중단 좀 시켜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야가 바뀐 지 아직 두 달도 채 안 되다 보니까 다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아직 적응들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좀 자중자애하시고 역지사지하면서 청문회 회의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염동열 간사 위원님, 가급적이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염동열 간사 위원님, 가급적이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염동열 위원입니다.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번 교육부총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열기가, 또 걱정과 여러 가지의 의혹들이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들 중에서 선서도 하기가 어려운 후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또 질타와 그런 것을 주문한 국민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청문회를 원만하게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 청문회를 하는 것은 어느 부처가 됐든 그 장관이 한 나라의 정책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문회에 대해서 부적격한 후보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 공감대가 그렇게 형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장관으로 저희들이 채택해 주는 것도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는 길이라 생각을 해서 저는 몇 명의 장관 채택할 때마다 당 내에서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또 우리 교문위에서도 도종환 장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채택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상곤 후보자께서는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초적인 자료마저 내지 않아서 매우 심각하다. 이 청문회 자리는 위원들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윤리적․도덕적․업무적 능력을 검증을 해야 되고, 후보 또한 지금까지 무성한 의혹에 대해서 이 청문회 장소를 통해서 충분히 해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자료는 실질적으로 제출해야만 그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개인적으로요, 제가 총 105건의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65건이 미제출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전에 교육부 관계자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사과하셔야 돼요. 사회적 합의, 아니 청문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저는 우리나라 정치 사상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큰소리를 좀 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발언이 끝나게 되면 반드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신상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증하는 가운데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감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이것 왜 안 주시는 겁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교육감선거 선거보전비용 지출내역, 2009년 사인 간 채무 관련 서류…… 이것은 우리 후보자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비서실장이 구속이 됐고 또 뇌물로 인해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우리 김상곤 후보자가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가기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어떤 신상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비춰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저희들 위원들이 이은재 위원 107건 해서 제출은 70건, 이종배 위원 81건 해서 60건 등등 해서 총 1035건을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미제출이 403건입니다. 그러면 거의 40%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이 청문회가 과연 어떻게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는가,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자료는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이 끝나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교육부 관계자, 분명히 해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부총리님, 이 자료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몇 시까지 어떻게 제출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부동의하신 것이 있어요, 교육감님이 부동의하신 것이. 부동의한 게 뭐냐 하면 후보자 명의의 분당구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된 자료 부동의하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감선거 이외에 경기도지사 경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선거 참여 현황, 기탁금 등 선거자금 흐름을…… 충분히 이것은 신고한 내역이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데 부동의하셨어요.
대학․대학원 관련 자료 그것은 정상적으로 졸업이 됐는지, 진학이 됐는지 이 여부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요청했는데 부동의하셨어요.
삼녀에 관한 다른 자료는 제출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인데도. 감사드리지만 사법연수원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부동의하셨는지.
그리고 후보자 경력 과정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승진 또 여러 가지 인사 평가의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이 부분도 부동의하셨어요. 부동의한 이유가 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료제출 분명히 몇 시까지 약속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부 관계자의 사회적 합의라는 것, 자료제출을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제출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엄청나게 우리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번 교육부총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열기가, 또 걱정과 여러 가지의 의혹들이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들 중에서 선서도 하기가 어려운 후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또 질타와 그런 것을 주문한 국민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청문회를 원만하게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 청문회를 하는 것은 어느 부처가 됐든 그 장관이 한 나라의 정책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문회에 대해서 부적격한 후보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 공감대가 그렇게 형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장관으로 저희들이 채택해 주는 것도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는 길이라 생각을 해서 저는 몇 명의 장관 채택할 때마다 당 내에서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또 우리 교문위에서도 도종환 장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채택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상곤 후보자께서는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초적인 자료마저 내지 않아서 매우 심각하다. 이 청문회 자리는 위원들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윤리적․도덕적․업무적 능력을 검증을 해야 되고, 후보 또한 지금까지 무성한 의혹에 대해서 이 청문회 장소를 통해서 충분히 해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자료는 실질적으로 제출해야만 그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개인적으로요, 제가 총 105건의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65건이 미제출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전에 교육부 관계자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사과하셔야 돼요. 사회적 합의, 아니 청문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저는 우리나라 정치 사상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큰소리를 좀 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발언이 끝나게 되면 반드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신상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증하는 가운데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감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이것 왜 안 주시는 겁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교육감선거 선거보전비용 지출내역, 2009년 사인 간 채무 관련 서류…… 이것은 우리 후보자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비서실장이 구속이 됐고 또 뇌물로 인해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우리 김상곤 후보자가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가기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어떤 신상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비춰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저희들 위원들이 이은재 위원 107건 해서 제출은 70건, 이종배 위원 81건 해서 60건 등등 해서 총 1035건을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미제출이 403건입니다. 그러면 거의 40%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이 청문회가 과연 어떻게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는가,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자료는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이 끝나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교육부 관계자, 분명히 해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부총리님, 이 자료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몇 시까지 어떻게 제출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부동의하신 것이 있어요, 교육감님이 부동의하신 것이. 부동의한 게 뭐냐 하면 후보자 명의의 분당구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된 자료 부동의하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감선거 이외에 경기도지사 경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선거 참여 현황, 기탁금 등 선거자금 흐름을…… 충분히 이것은 신고한 내역이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데 부동의하셨어요.
대학․대학원 관련 자료 그것은 정상적으로 졸업이 됐는지, 진학이 됐는지 이 여부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요청했는데 부동의하셨어요.
삼녀에 관한 다른 자료는 제출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인데도. 감사드리지만 사법연수원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부동의하셨는지.
그리고 후보자 경력 과정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승진 또 여러 가지 인사 평가의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이 부분도 부동의하셨어요. 부동의한 이유가 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료제출 분명히 몇 시까지 약속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부 관계자의 사회적 합의라는 것, 자료제출을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제출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엄청나게 우리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제출 등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하기 전에 후보자와 오늘 배석하고 있는 우리 교육부 관계관들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한 대로 오늘 오전까지 요구받은 각 자료제출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또 조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끝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그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금 보좌관들 뒤에 다 배석하고 계시니까 각 의원실에서 요구했던 것 중에서 못 받은 것 또 받았으나 내용이 아주 부실한, 동문서답한 경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하기 전에 후보자와 오늘 배석하고 있는 우리 교육부 관계관들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한 대로 오늘 오전까지 요구받은 각 자료제출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또 조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끝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그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금 보좌관들 뒤에 다 배석하고 계시니까 각 의원실에서 요구했던 것 중에서 못 받은 것 또 받았으나 내용이 아주 부실한, 동문서답한 경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제출 요구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그냥 이따 서면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이것?
아니요, 이것은 준비 시간이 필요하니까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세연 위원님, 그러면 짧게 자료제출 요구를……
예, 목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한신대학교에 재직할 때의 교수 연구업적 평가규정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보자가 한신대학교 재직한 기간 동안의 호봉 승급, 승진, 직위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재직 증빙서류를 주시고요. 또 후보자의 한신대 재직 기간 동안의 연도별 교수 연구업적 평가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한신대학교에 재직할 때의 교수 연구업적 평가규정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보자가 한신대학교 재직한 기간 동안의 호봉 승급, 승진, 직위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재직 증빙서류를 주시고요. 또 후보자의 한신대 재직 기간 동안의 연도별 교수 연구업적 평가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염동열 간사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이기봉 기획조정실장이 합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국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염동열 간사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이기봉 기획조정실장이 합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국가……
다른 분이에요. 아니, 이기봉이 아닙니다.
아니, 아까 그 답변이…… 제 기억에 맞습니다. 그것을 공개했을 때……
아니, 저분 아닙니다. 이기봉이 아닙니다. 다른 분입니다.
아까 절대평가와 관련해서 자료……
아니, 처음에 나와 주신 분.
어떤 자료에 대해서 아까 사회적 합의…… 아닌데? 내 기억에는 아까 이기봉……
수능 결과……
수능 원점수.
예, 수능 결과 분석과 원점수.
수능 결과 분석?
이진석 실장님 같은데요?
그런데 아까 그 말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직접 나와서 본인한테 해명을 듣기보다는……
아니, 국민들이……
이런 자료를 공개했을 때 또 현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포함해서 학부모들한테 미칠 수 있는 파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세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취지에서 아까 말씀을 한 거지, 꼭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만 낼 수 있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는데 표현에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입장만……
아니아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대신 정부에서는 최대한으로 아까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려우면 특히 질의를 하시거나 관심 있는 위원님한테 개별 열람을 통해서라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정부에서는 최대한으로 아까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려우면 특히 질의를 하시거나 관심 있는 위원님한테 개별 열람을 통해서라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데 대해서 확답을 받아 주십시오.
아까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후보자님, 아까 염동열 간사님 자료제출 관련해서 자료를 내줄 수 없다라고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왜 부동의하는 건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아까 염동열 간사님 자료제출 관련해서 자료를 내줄 수 없다라고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왜 부동의하는 건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최선을 다해서 마련하고 제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었던 것 또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부동의 관련 사안들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제가 구하기 어려운 것이라든가 현재 없는 것이라든가 또는 삼녀 연수원 관계는 그야말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해서, 연수원 측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 것이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동의 관련 사안들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제가 구하기 어려운 것이라든가 현재 없는 것이라든가 또는 삼녀 연수원 관계는 그야말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해서, 연수원 측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 것이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여러 가지 제가 현재……
아까 염동열 간사님께서 부동의 관련해서도 여러 건 말씀하셨는데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 부동의에 대해서 자료를 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서 부동의를 한 건지 아니면 근거 없이, 내기 싫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관계를 분명히 해서 낼 수 없을 때에는 무슨 법에 근거해서 낼 수 없다라든지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거가 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내기 싫다고 해서 부동의하고 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근거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염동열 간사님께서 부동의 관련해서도 여러 건 말씀하셨는데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 부동의에 대해서 자료를 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서 부동의를 한 건지 아니면 근거 없이, 내기 싫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관계를 분명히 해서 낼 수 없을 때에는 무슨 법에 근거해서 낼 수 없다라든지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거가 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내기 싫다고 해서 부동의하고 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근거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상곤 후보자께서는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후보자께서는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랜 기간 교육자로서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갖는 중요성과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잘 알고 있기에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는 민주주의가 생생하게 살아 있고 교육 주체가 두루 행복한 새로운 나라의 힘은 교육 개혁의 성공에서 나온다는 굳은 신념과 이를 위하여 제 필생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 여러분과 여러 위원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야 할 산적한 과제들 중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국민적 공감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과 보육은 안보와 경제, 민생과 복지처럼 국민의 삶의 질을 직접 규정하는 핵심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었던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와 같은 질적 성장을 확보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학벌주의와 입시 중심의 무한 경쟁교육, 벌어지는 양극화와 교육의 기회 불균등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힘들어하고 있고 학교 현장은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교육비 부담은 아이 키우기 어려운 학부모 부담과 근심을 넘어 저출산과 노령화 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져 나라의 미래까지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으로는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제대로 길러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 교육은 국민들께 신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시기에 새 정부의 교육 비전을 실현하고 교육 현안을 해결하여 교육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깊게 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대학 교수 생활과 두 번의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동안 우리 교육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면서 교육 현장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저에게 교육부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그 경험을 최대한 살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국가 책임 교육, 교실을 바꾸는 교육, 공정하고 깨끗한 희망 교육, 국민이 결정하는 교육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 비전의 바탕 위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을 만들어 나갈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 개혁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 속도와 방법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확인하면서 백년지대계의 신중함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조급함이나 단편적인 성과에 집착하여 교육 혁신의 본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좋은 정책들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살려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유학기제의 발전적 확대와 초등 돌봄교실의 확충 등과 같이 우리 학생들을 보살피고 능력을 키우는 정책들은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들은 국가교육회의를 신설하여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아 단계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에 걸쳐 국민 모두가 질 높은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첫 단계부터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 및 다양한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아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까지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더 낮춰 학비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유․초․중등 교육 개혁과 대학 교육 혁신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총체적인 교육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하고, 각자의 소질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학교교육을 만들겠습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실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제도와 교육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지능혁명으로 표상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 이끌어 갈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서둘러야 할 과제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업과 평가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우리 학생들이 점수와 등수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껏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안정적인 수능과 대입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고 협력과 상생의 가치가 존중받는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생들이 주어진 여건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에서만큼은 경쟁만능주의가 형성되거나 특권 의식이 만연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서열화 체제를 해소해 나가는 일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입시는 더욱 공정하게 운영하여 초․중등 교육 정상화와 연계시키는 것은 물론 고등교육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대학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 양성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과 다양성의 시대적 가치를 교육이 앞장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학교 민주화와 교육 자치를 정착시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진정한 개혁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이 아니라 교육 현장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저는 교육감 재임 시절 경험을 통해 교육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에 교육 문제의 답이 있음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면서 일할 때 더 좋은 교육정책이 나올 수 있고 국민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점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더욱 겸허하게 섬기는 자세로 학생, 학부모님은 물론 현장의 선생님을 비롯하여 시․도교육청과 대학 관계자 여러분과 진심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에는 교육청과 학교, 교원들의 교육적 진정성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일시적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교육 비전을 공유하면서 모든 정책이 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여야 의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 기울여 국민이 원하고 나라의 미래를 올곧게 하는 교육을 균형 있게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한순간 흐트러짐 없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총리로서 사회관계장관회의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한국 사회의 균형발전과 중장기적 발전을 이루어 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애국, 애민의 자세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부총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후보자로서 저의 소견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랜 기간 교육자로서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갖는 중요성과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잘 알고 있기에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는 민주주의가 생생하게 살아 있고 교육 주체가 두루 행복한 새로운 나라의 힘은 교육 개혁의 성공에서 나온다는 굳은 신념과 이를 위하여 제 필생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 여러분과 여러 위원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야 할 산적한 과제들 중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국민적 공감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과 보육은 안보와 경제, 민생과 복지처럼 국민의 삶의 질을 직접 규정하는 핵심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었던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와 같은 질적 성장을 확보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학벌주의와 입시 중심의 무한 경쟁교육, 벌어지는 양극화와 교육의 기회 불균등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힘들어하고 있고 학교 현장은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교육비 부담은 아이 키우기 어려운 학부모 부담과 근심을 넘어 저출산과 노령화 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져 나라의 미래까지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으로는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제대로 길러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 교육은 국민들께 신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시기에 새 정부의 교육 비전을 실현하고 교육 현안을 해결하여 교육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깊게 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대학 교수 생활과 두 번의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동안 우리 교육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면서 교육 현장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저에게 교육부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그 경험을 최대한 살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국가 책임 교육, 교실을 바꾸는 교육, 공정하고 깨끗한 희망 교육, 국민이 결정하는 교육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 비전의 바탕 위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을 만들어 나갈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 개혁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 속도와 방법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확인하면서 백년지대계의 신중함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조급함이나 단편적인 성과에 집착하여 교육 혁신의 본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좋은 정책들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살려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유학기제의 발전적 확대와 초등 돌봄교실의 확충 등과 같이 우리 학생들을 보살피고 능력을 키우는 정책들은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들은 국가교육회의를 신설하여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아 단계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에 걸쳐 국민 모두가 질 높은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첫 단계부터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 및 다양한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아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까지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더 낮춰 학비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유․초․중등 교육 개혁과 대학 교육 혁신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총체적인 교육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하고, 각자의 소질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학교교육을 만들겠습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실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제도와 교육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지능혁명으로 표상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 이끌어 갈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서둘러야 할 과제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업과 평가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우리 학생들이 점수와 등수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껏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안정적인 수능과 대입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고 협력과 상생의 가치가 존중받는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생들이 주어진 여건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에서만큼은 경쟁만능주의가 형성되거나 특권 의식이 만연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서열화 체제를 해소해 나가는 일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입시는 더욱 공정하게 운영하여 초․중등 교육 정상화와 연계시키는 것은 물론 고등교육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대학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 양성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과 다양성의 시대적 가치를 교육이 앞장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학교 민주화와 교육 자치를 정착시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진정한 개혁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이 아니라 교육 현장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저는 교육감 재임 시절 경험을 통해 교육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에 교육 문제의 답이 있음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면서 일할 때 더 좋은 교육정책이 나올 수 있고 국민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점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더욱 겸허하게 섬기는 자세로 학생, 학부모님은 물론 현장의 선생님을 비롯하여 시․도교육청과 대학 관계자 여러분과 진심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에는 교육청과 학교, 교원들의 교육적 진정성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일시적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교육 비전을 공유하면서 모든 정책이 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여야 의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 기울여 국민이 원하고 나라의 미래를 올곧게 하는 교육을 균형 있게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한순간 흐트러짐 없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총리로서 사회관계장관회의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한국 사회의 균형발전과 중장기적 발전을 이루어 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애국, 애민의 자세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부총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후보자로서 저의 소견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이 진행 중이니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따 오후 1시에 평창올림픽 붐업 행사가 국회 잔디밭에서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오전 회의는 순서에 의해서 이은재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세 분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오전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이 진행 중이니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따 오후 1시에 평창올림픽 붐업 행사가 국회 잔디밭에서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오전 회의는 순서에 의해서 이은재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세 분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오전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께 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니 ‘예, 아니요’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공직 배제 5대 비리 중 하나가 논문 표절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우선 후보자께 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니 ‘예, 아니요’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공직 배제 5대 비리 중 하나가 논문 표절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조국 수석이 후보자의 표절 검증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석․박사 논문을 포함해서 연구실적이, 재직기간이 25년 내지는 27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쓴 논문이 몇 편이나 되시지요?
우선 석․박사 논문을 포함해서 연구실적이, 재직기간이 25년 내지는 27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쓴 논문이 몇 편이나 되시지요?

지금 한 30여 편 확인했고요. 그중에 입수된 것들을 위원님들께 보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낮에까지 교육부하고 한신대에 알아보니 ‘5편밖에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11시 55분에 13편이라고 왔습니다. 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49편이나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교수 27년을 재직하고 학회까지 만드시고…… 본인 연구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교수 27년을 재직하고 학회까지 만드시고…… 본인 연구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교육감을 하면서부터는 제 연구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확실하시지요, 그렇지요?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49편인데 조금 전에 답변을, 30편 정도로만 알고 계시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확실하시지요, 그렇지요?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49편인데 조금 전에 답변을, 30편 정도로만 알고 계시니까……

‘30여 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0여 편’하고 ‘49편’하고 전혀 다르지요, 그렇지요?

예.
확인하십시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49편의 논문 중에서 15편 약 30.6%가 중복 게재 또는 표절, 이처럼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49편의 논문 중에서 15편 약 30.6%가 중복 게재 또는 표절, 이처럼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부적절한 주장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일 먼저 후보자는 측근 교수로 알려진 강남훈 교수와 함께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을 후보자가 학회장이었던 산업노동학회 학회지와 한신대에 각각 5개월 시차를 두고 중복 게재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우선 제일 먼저 후보자는 측근 교수로 알려진 강남훈 교수와 함께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을 후보자가 학회장이었던 산업노동학회 학회지와 한신대에 각각 5개월 시차를 두고 중복 게재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중복 게재가 아니고요,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신대학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산업민주화를 주제로……
한신대학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산업민주화를 주제로……
제가 여기에 논문 가져왔습니다.

아니,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지금 논문의 중복 게재가 중복 게재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이 논문을 가지고 왔는데 논문의 제목을 보면 논문이 똑같습니다.
아니, 지금 논문의 중복 게재가 중복 게재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이 논문을 가지고 왔는데 논문의 제목을 보면 논문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논문이 똑같고, ‘노동자’라고만 되어 있고요, ‘노동자’라고 제목도 그것 하나만 다릅니다.
그다음에 두 논문은 이 ‘노동자’ 하나만 빼 놓고는 100%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중복 게재가 아니고 뭡니까?
그다음에 두 논문은 이 ‘노동자’ 하나만 빼 놓고는 100%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중복 게재가 아니고 뭡니까?

학술진흥재단에서 연구보고서는……
아니,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요, 중복 게재……

학회지에 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아니, 중복 게재잖아요?

중복 게재가 아닙니다.
왜 중복 게재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쪽에다가 논문을 한 편 내시고 또 학교에다 논문을 내시는 게 중복 게재이지 뭐가 중복 게재입니까? 그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학교에서 프로젝트로 하는 것을 학술진흥재단에서 받아 가지고 한 것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또 하나, 연구비 이중수령 의혹이 있는지, 저 논문에…… 보세요, 후보자가 제2 저자로 이름을 얹은 것은 지금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되는, 이른바 후배이자 측근인 강남훈 교수의 기프트 코오서십(gift co-authorship)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연구비 이중수령 의혹이 있는지, 저 논문에…… 보세요, 후보자가 제2 저자로 이름을 얹은 것은 지금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되는, 이른바 후배이자 측근인 강남훈 교수의 기프트 코오서십(gift co-authorship)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의하시지요?

그거는 공동연구한 것입니다. 강남훈 교수가 연구 책임자였고요.
글쎄, 본인은 안 하셨지요? 안 하시고 이름만 빌려 주셨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프트 코오서십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건 공동연구한 것입니다. 한 열 명 정도가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박사 논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사 논문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대표적인 것 여러 개가 있는데 박사 논문은 한 246면 중에서 자그마치 65면, 약 26.4%가 표절됐습니다.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항재가 번역한 318페이지를 한번 보여 주세요.
이거를 보시면 이거는 전부 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항재가 번역한 거는. 그러나 후보가 쓴 박사학위 논문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전부 다 한자로 고쳤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이것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게 몇 페이지 있느냐 하면 65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다음 박사 논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사 논문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대표적인 것 여러 개가 있는데 박사 논문은 한 246면 중에서 자그마치 65면, 약 26.4%가 표절됐습니다.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항재가 번역한 318페이지를 한번 보여 주세요.
이거를 보시면 이거는 전부 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항재가 번역한 거는. 그러나 후보가 쓴 박사학위 논문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전부 다 한자로 고쳤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이것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게 몇 페이지 있느냐 하면 65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후보자가 김병준 교수에 대해서 사퇴를 촉구했던 것처럼 도덕적․교육적으로 교육을 지휘․감독하고 교수들의 연구를 촉진시켜야 할 교육부총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면 표절 논란의 진위와 상관없이 거취를 표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촛불집회에서 그렇게 비판하던 정유라 학력이 왜 대졸에서 중졸이 됐는지 아시지요?
그다음 정유라처럼 석사 논문이 표절이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되어야 할 석사학위를 바탕으로 취득한 박사 논문 역시 원인무효로 박사학위도 취소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봅니다.
한번 보세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보시는 것처럼 과거 표절 논란이 됐던……
자, 그다음 후보자가 김병준 교수에 대해서 사퇴를 촉구했던 것처럼 도덕적․교육적으로 교육을 지휘․감독하고 교수들의 연구를 촉진시켜야 할 교육부총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면 표절 논란의 진위와 상관없이 거취를 표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촛불집회에서 그렇게 비판하던 정유라 학력이 왜 대졸에서 중졸이 됐는지 아시지요?
그다음 정유라처럼 석사 논문이 표절이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되어야 할 석사학위를 바탕으로 취득한 박사 논문 역시 원인무효로 박사학위도 취소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봅니다.
한번 보세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보시는 것처럼 과거 표절 논란이 됐던……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한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것 가지고 저희가 논쟁을 한번 해 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과거 표절 논란이 됐던 공직후보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하실 게 뭡니까? 이것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이것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제가 2차로 다시 검증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과거 표절 논란이 됐던 공직후보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하실 게 뭡니까? 이것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이것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제가 2차로 다시 검증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이따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시면 교육감 출신으로는 최초의 교육부장관이 되시는 거지요? 그전에 있었나요?
먼저 후보자님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시면 교육감 출신으로는 최초의 교육부장관이 되시는 거지요? 그전에 있었나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럴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교육현장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장관이 되는 게 적절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후보자님을 떠올리는 국민들이 무상급식 떠올리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후보자님을 떠올리는 국민들이 무상급식 떠올리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개혁의, 혁신의 상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과 언론에서는 저렇게 앞에, ‘논문도둑’ ‘가짜인생’ 저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부풀리기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공격인지 아니면 진실인지에 대해서 밝혀 보겠습니다.
먼저 논문 중복 게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부 훈령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야당과 언론에서는 저렇게 앞에, ‘논문도둑’ ‘가짜인생’ 저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부풀리기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공격인지 아니면 진실인지에 대해서 밝혀 보겠습니다.
먼저 논문 중복 게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부 훈령 아시지요?

예.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하거나 또는 비슷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또는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받은 경우’를 ‘부당한 중복 게재’로 얘기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아까 앞에서 지적하셨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중복 게재로 부당하게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중복해서 연구비 수령한 경우도 없고 연구평가로 중복해서 제출한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면 연구비를 이중 수령하지 않았다는 입증할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마 한신대학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한신대학에서 가능할 것 같다고요?

예, 대학에서 연구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러면 명백하게 이 연구비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연구비를 받은 것은 아마 여기저기 근거들이 있을 텐데 그 외에는 다 안 받은 것이라서……
본인은 이중의 연구비를 수령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더더구나 그동안 학자로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 특히 유의하면서 글도 쓰고 또 발표도 해 왔습니다.
저는 더더구나 그동안 학자로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 특히 유의하면서 글도 쓰고 또 발표도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표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표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표절의 정의가 뭔가요?
두 번째로는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표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표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표절의 정의가 뭔가요?

표절은 실제로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바로 다른 사람이 창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정의가 되어 있지요.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표시 없이 했다고 무조건 표절은 아니거든요?
그 이하에 연구부정행위의 판단을 보면,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기에 정의가 되어 있지요.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표시 없이 했다고 무조건 표절은 아니거든요?
그 이하에 연구부정행위의 판단을 보면,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는 후보자님의 박사학위 논문을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한 바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연유와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인용표시나 출처표시는 지금의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게 있지만, 그러나 선행문단이나 후행문단에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정문 종합을 보면 86개 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42개 부분은 출처표시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나머지 41개 부분은 선행문단에서 출처표시가 되었다, 그리고 3개 부분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론은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과 관련하여 타인의 연구결과 및 문장을 마치 자기 자신 것처럼 과장해서 사용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항을 왜 저렇게 공격하고 문제 제기를 합니까?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명백하고 객관적인 입증 결과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필요 없다, 확인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석사학위 논문은 진실성위원회에서 하지 않았지요? 그 이유를 보니까 2006년 2학기 이전에 수여된 부분은 안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석사학위 논문은 진실성위원회에서 하지 않았지요? 그 이유를 보니까 2006년 2학기 이전에 수여된 부분은 안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증 이유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사학위 논문은 35년 전에 쓴 것입니다. 그것도 포괄적 인용까지 포함해서 인용과 출처표시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표절과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 이전에는 연구논문에 대한 윤리적 지침이나 규정이 서울대에도 없었지요, 그리고 교육부도 그 이후에 훈령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서울대에 2008년에 생겼습니다.
저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석사 논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또는 전문가집단에 의뢰해서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석사 논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또는 전문가집단에 의뢰해서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에도 논문이나 글은…… 학위논문은 해당 대학에서 그리고 학술논문은 해당 학회나 발행 단체에서 검증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 논문 표절이나 중복 게재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이미 검증된 사항을 정치적 논쟁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중심 고을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신상발언을 못 했는데 조금 신상발언을 겸해서 하니까 시간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신상발언을 못 했는데 조금 신상발언을 겸해서 하니까 시간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신상발언은 오후에 이따가 속개해서……
지금 같이 할게요. 논문 문제였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제가 ‘논문도둑, 가짜인생’이라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이 아프신가 봅니다, 신동근 위원님 또 김민기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요. 제가 웬만하면 덕담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후보자님 살아오신 것을 보니까 제가 덕담할 수준이 아니고 후보자님은 그 자리에 앉으실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1982년 2월 달에 석사 논문 받으셨지요?
제가 ‘논문도둑, 가짜인생’이라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이 아프신가 봅니다, 신동근 위원님 또 김민기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요. 제가 웬만하면 덕담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후보자님 살아오신 것을 보니까 제가 덕담할 수준이 아니고 후보자님은 그 자리에 앉으실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1982년 2월 달에 석사 논문 받으셨지요?

예.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신대학교 교수로 채용되신 것이지요, 이듬해인 83년도에, 그렇지요?

예.
한신대학교 교수입니까, 조교수입니까, 부교수입니까, 채용될 때?

그때는 전임강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전임강사입니까? 왜 그것을 안 밝히는지 모르겠어요. 한신대에서도 안 밝혀요. 그리고 교육부에 물어봐도……
이종배 위원님, 잠깐 발언 중지해 주시고요.
신상발언은 그렇게 질의 답변 형태로 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으니까……
신상발언은 그렇게 질의 답변 형태로 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으니까……
겸해서 하니까 시간만 좀 더 주시면 됩니다.
아니, 구분을 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상발언이면 신상발언으로 국한해서 하시고, 그것은 시간 체크를 안 할 테니까, 그러고 나서 질의를 하셔야지 신상발언인지 질의 답변인지가 섞여 있으면 진행에 좀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상발언을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절제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 답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상발언을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절제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 답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상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아까 김민기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이 제가 붙여 놓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김민기 위원님은 이렇게 ‘논문도둑, 가짜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이 그렇게 심판을 하고 후보자를 명예훼손까지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청문회를 하려고 했는데 교육부나 서울대 진실위에서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좌진들과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한 결과 석사학위 논문이 모두 다 이것은 베끼기 수준입니다, 석사학위 논문이.
그렇기 때문에 이 베낀 것이 바로 표절이고 표절이 도둑질이거든요. 어디 인용표시, 지금도 보니까 ‘인용표시 했다’ 또는 ‘출처표시를 명확히 했다’ 이렇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한 페이지를, 서울대 진실위에서는 두 문장을 연속해서 하면 이것은 부적정 행위라고 그러거든요. 논문 통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12개 문장씩 계속 문장이 그냥 이어집니다. 그냥 그대로 베낀 거예요, 이것은. 그대로 통째로 갖다 놓아……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청문회를 하려고 했는데 교육부나 서울대 진실위에서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좌진들과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한 결과 석사학위 논문이 모두 다 이것은 베끼기 수준입니다, 석사학위 논문이.
그렇기 때문에 이 베낀 것이 바로 표절이고 표절이 도둑질이거든요. 어디 인용표시, 지금도 보니까 ‘인용표시 했다’ 또는 ‘출처표시를 명확히 했다’ 이렇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한 페이지를, 서울대 진실위에서는 두 문장을 연속해서 하면 이것은 부적정 행위라고 그러거든요. 논문 통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12개 문장씩 계속 문장이 그냥 이어집니다. 그냥 그대로 베낀 거예요, 이것은. 그대로 통째로 갖다 놓아……
위원장님, 신상발언과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신상발언이지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논문을 도둑질한 것이다, 그 논문을 도둑질한 것 때문에 교수가 된 것이고 박사가 된 것이고, 석사 논문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가짜 인생이다 이런 뜻으로 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째 무슨 심판을 하느냐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논문을 도둑질한 것이다, 그 논문을 도둑질한 것 때문에 교수가 된 것이고 박사가 된 것이고, 석사 논문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가짜 인생이다 이런 뜻으로 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째 무슨 심판을 하느냐 또……
그 진위를 질의를 통해서 검증해 주세요.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것을.
질의 시간에 질의를 하셔서 하면 되지 일방적인 주장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상발언……
이종배 위원님, 충분히 의사표시, 신상발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겸해서 한 것입니다.
자, 본질의에……
본인 발언 시간이니까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 여당 위원님들 되셨으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좀 베푸는 자세로 하셔야지요. 그래야 원만하게 회의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전에 늘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니 왜 그런 것을 못 보여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 여당 위원님들 되셨으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좀 베푸는 자세로 하셔야지요. 그래야 원만하게 회의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전에 늘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니 왜 그런 것을 못 보여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상발언 그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질의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간 좀 주시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간 좀 주시지요.
아니요, 여기 그대로 지금 멈춰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그러면 조교수는 언제 하셨어요?

3년 후에……
3년 후에 하셨어요?

예.
(유성엽 위원장, 유은혜 간사와 사회교대)
(유성엽 위원장, 유은혜 간사와 사회교대)
석사 논문 받아서, 박사 논문 쓰려면 석사 논문을 쓰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사 논문이 92년도에 됐고, 또 교수 하시면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하셨고,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총장 하셨고,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하셨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과거의 경력을 근거로 해서 경기도교육감 두 번 하셨지요, 그렇지요? 한 번 하셨나요, 경기도교육감?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석사학위 논문은 82년도에 쓰셨는데요, 일문 세 편에서 백십구 곳 표절했고 국문 세 편으로부터 열여섯 곳 표절했습니다. 출처표시나 인용표시, 아예 논문 전체에 인용표시는 하나도 없어요. 인용표시가 전체에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에.
그런데 말입니다. 참 석사학위 논문은 82년도에 쓰셨는데요, 일문 세 편에서 백십구 곳 표절했고 국문 세 편으로부터 열여섯 곳 표절했습니다. 출처표시나 인용표시, 아예 논문 전체에 인용표시는 하나도 없어요. 인용표시가 전체에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에.

그것은 부적절한 말씀이십니다.
인용표시는 없고요……

전체 각주가 무려 70개나 들어 있습니다.
출처표시만 있는 거예요. 각주만 있지요, 각주. 인용표시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인용한 것이다, 상대방 것을 그대로 따왔을 때 인용표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베꼈는데……

그때 당시의 관행에 따랐습니다.
그대로 베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베낀 거예요, 한 페이지들을 다 베낀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본문은 세 편 상당히 많이 베꼈습니다. 그리고 국문 베꼈고요.
참 교육부장관으로서, 특히 모든 학자들에게 논문 표절은 독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교육부장관으로서 이렇게 남의 연구업적을 가져다가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인 것같이 감쪽같이 속이고 아무런 표시도 없이 그대로 갖다 붙여 놨거든요. 이것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도둑질.
그 사람들한테 허락받았어요? 안 받으셨잖아요. 그냥 갖다 베껴 놓으셨어요, 그냥.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전에 김병준 교육부장관도 후보자님께서 교수노조 위원장 하실 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결국은 19일 만에 물러나게 됐던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볼 때요……
참 교육부장관으로서, 특히 모든 학자들에게 논문 표절은 독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교육부장관으로서 이렇게 남의 연구업적을 가져다가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인 것같이 감쪽같이 속이고 아무런 표시도 없이 그대로 갖다 붙여 놨거든요. 이것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도둑질.
그 사람들한테 허락받았어요? 안 받으셨잖아요. 그냥 갖다 베껴 놓으셨어요, 그냥.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전에 김병준 교육부장관도 후보자님께서 교수노조 위원장 하실 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결국은 19일 만에 물러나게 됐던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볼 때요……

김병준 전 부총리님 사례하고는 다릅니다.
조금 다르지요. 어쨌든 이렇게 볼 때요, 석사학위 논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뭐 같은 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석사학위 논문이 잘못되었으면, 이게 표절이면 박사도 받을 수 없는 거고 박사도 가짜고 그리고 교수도 가짜고 모든 게 다 가짜예요.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석사학위 논문이 잘못되었으면, 이게 표절이면 박사도 받을 수 없는 거고 박사도 가짜고 그리고 교수도 가짜고 모든 게 다 가짜예요.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규정하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부당하십니까?

그때 논문 쓰는 관행 그리고 그때 전반적인 학술논문들의 양태 이런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것인데요, 그것은 절대 표절이 아닙니다.
제가 후보자님 같으면 저는 그 자리에 못 앉습니다. 양심상 못 앉아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사퇴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자세히.
제가 분석을 해 보았어요. 석사 논문 중에 표지, 목차, 참고문헌 페이지, 국․영문 요약, 결어 이것 빼고 나머지 119면인데요, 그중에서 47면, 전체 논문 장수의 39.5%, 10장 중 4장이 표절입니다, 10장 중 4장이. 10장 중 4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이지요.
논문 전체를 다 저희들이 셌어요. 747개 문장인데요, 아까 그거 빼고 747개 문장인데 그중에서 220개 문장이 그대로 갖다 옮겨 쓴 것입니다, 220개 문장. 29.5%가 그대로 갖다가 옮겨 놓았어요.
표 4개, 그림 3개, 인용․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전체 그림․도표의 35%입니다. 이게 본인 논문입니까, 이게?
한번 더 보세요.
이게 일본 마키노 노보루 ‘기술예측입문’ 거기에서 옮겨 쓴 것입니다. 이게 다 그대로예요. 이 문장 그대로 번역해서 옮겨 썼고요, 표도 그림도 다 똑같아요, 다 그대로.
뒤 페이지도 똑같습니다. 뒤 페이지도 있는데 많아서 제가 못 했어요. 한 자도 틀린 게 없어요. 그냥 번역해서 그대로 옮겨 놓았어요. 어디 밑에 출처표시도 없습니다. 뒤에도 없어요, 앞뒤에도.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자세히.
제가 분석을 해 보았어요. 석사 논문 중에 표지, 목차, 참고문헌 페이지, 국․영문 요약, 결어 이것 빼고 나머지 119면인데요, 그중에서 47면, 전체 논문 장수의 39.5%, 10장 중 4장이 표절입니다, 10장 중 4장이. 10장 중 4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이지요.
논문 전체를 다 저희들이 셌어요. 747개 문장인데요, 아까 그거 빼고 747개 문장인데 그중에서 220개 문장이 그대로 갖다 옮겨 쓴 것입니다, 220개 문장. 29.5%가 그대로 갖다가 옮겨 놓았어요.
표 4개, 그림 3개, 인용․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전체 그림․도표의 35%입니다. 이게 본인 논문입니까, 이게?
한번 더 보세요.
이게 일본 마키노 노보루 ‘기술예측입문’ 거기에서 옮겨 쓴 것입니다. 이게 다 그대로예요. 이 문장 그대로 번역해서 옮겨 썼고요, 표도 그림도 다 똑같아요, 다 그대로.
뒤 페이지도 똑같습니다. 뒤 페이지도 있는데 많아서 제가 못 했어요. 한 자도 틀린 게 없어요. 그냥 번역해서 그대로 옮겨 놓았어요. 어디 밑에 출처표시도 없습니다. 뒤에도 없어요, 앞뒤에도.

출처표시는 다 되어 있고요.
어디가 출처표시가 있어요? 출처표시가 있으면 이따가 자료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 제 논문이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비교 연구하는 것이라서……
위증하면 안 돼요.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출처표시 없다니까요.

외국의 자료들을 다 참고했습니다.
제가 자료 보여 드릴게요, 가져가서 보세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또 두 번째, 이시다 가즈오 ‘현대기술과 기업노동’ 한 페이지 그대로예요, 그대로 다. 그대로 다 베꼈어요. 이게 번역서지 논문입니까?
우리 한국 것, 김광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 연구’ 국제경영연구원에서 나온 것, 이것 표만 위하고 밑하고 바꿨어요. 한 자도 안 틀려요. 그대로 갖다 베꼈어요. 출처표시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패널을 들어 보이며)
또 두 번째, 이시다 가즈오 ‘현대기술과 기업노동’ 한 페이지 그대로예요, 그대로 다. 그대로 다 베꼈어요. 이게 번역서지 논문입니까?
우리 한국 것, 김광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 연구’ 국제경영연구원에서 나온 것, 이것 표만 위하고 밑하고 바꿨어요. 한 자도 안 틀려요. 그대로 갖다 베꼈어요. 출처표시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선행 문단이나 후행 문단에 출처표시들은 다 했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했습니다.
없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거는 다른 문장에 대한 거예요, 다른 문장.

아닙니다. 포괄적인 인용방식이 그때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문장이지 이 페이지에는 전혀 내가 이것을 인용했다, 출처가 뭐다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따가 다 보여 드릴게요.
위증하면 고발조치해야 돼요, 이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못하면 위증입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님, 연구 논문 지도교수 많이 하셨지요? 이런 식으로 표절하라고 지도하셨습니까?
(「빨리 진행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님, 연구 논문 지도교수 많이 하셨지요? 이런 식으로 표절하라고 지도하셨습니까?
이종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퇴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께 정중히 사죄하고 사퇴하세요!

그렇게……
이종배 위원님, 시간이 다 돼서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교육부장관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참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교육부장관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종배 위원님……
(「빨리 진행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빨리 진행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많은 학자들, 참 밤새워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끼기 수준 논문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건 가짜 인생 사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배 위원님!
물러나세요!

저는 전혀 부끄러워할 사안이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물러나세요!
이따가 또 하세요.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 가지고……
의사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종배 위원님, 지금 후보자가……
이종배 위원님, 지금 후보자가……
권위자가 검증한 거 그게 맞아요?
제가 한 거예요.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인정한 거 아니냐고요.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의사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후보자가 답변을 제대로 못 했는데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질의로 넘어갈까요? 답변을 좀 드려……
의사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후보자가 답변을 제대로 못 했는데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질의로 넘어갈까요? 답변을 좀 드려……
답변하세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후보자님께서.
다 위증인데……
위증인지 여부는 저희가 또 나중에 판단해야 되니까요, 후보자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간사님, 위증 여부 확인해 가지고 이거 고발조치 해야 돼요. 자꾸 거짓말해요.
그것은 나중에 내일 또 경과보고서 채택할 때 의견 주시고요.
후보자께서 지금 이종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 지금 이종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 석사학위 논문은 35년 전에 쓴 것으로 그때 당시의 논문 작법이라든가 또 서울대 지도교수의 엄격한 지도 아래서 철저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석사학위 논문은 35년 전에 쓴 것으로 그때 당시의 논문 작법이라든가 또 서울대 지도교수의 엄격한 지도 아래서 철저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 질의를 오영훈 위원님까지 하기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고 가셔서 오늘 오전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을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야당 위원들의 일방적인 정치공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후보자의 답변을 명확히 듣지 않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들의 질문 중에 출처표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게 표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검토해 본 결과 직접적 인용표시는 없지만 문장이나 문장마다 포괄적으로 출처를 밝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읽으면 출처에 나온 사람의 주장인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을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야당 위원들의 일방적인 정치공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후보자의 답변을 명확히 듣지 않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들의 질문 중에 출처표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게 표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검토해 본 결과 직접적 인용표시는 없지만 문장이나 문장마다 포괄적으로 출처를 밝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읽으면 출처에 나온 사람의 주장인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35년 전 당시에는 포괄적인 인용이나 출처표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수님들이 쓰신 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시의 관행과 엄격한 지도 아래 썼던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리겠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김상곤 전 교육감에 대한 판정 결과 알림’이라는 이 자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다음,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리겠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김상곤 전 교육감에 대한 판정 결과 알림’이라는 이 자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시고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셨다면 논란의 소지가 없었을 텐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조치가 좀 늦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5년도부터 2016년까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제 박사학위 논문을 예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년 남짓 기간 동안 면밀하게 예비조사한 결과를 2016년 10월에 저도 받아 보았습니다.
문제 제기된 요소들이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약간의 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가 표시가 돼 있고 인용이라는 것도 알게 돼 있어서 이것은 당시의 경영학 분야의 연구 관행…… 92년입니다. 92년도의 연구 관행으로 비추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서 연구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문제 제기된 요소들이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약간의 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가 표시가 돼 있고 인용이라는 것도 알게 돼 있어서 이것은 당시의 경영학 분야의 연구 관행…… 92년입니다. 92년도의 연구 관행으로 비추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서 연구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뒷부분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과 1992년 무렵의 경영학 박사 논문 작성 관계를 고려하면 이와 같이 타인의 문헌들이 정확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된 부분이 타인의 연구 결과 및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가장하여 사용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만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 없이 타인의 문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연구윤리지침상의 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하고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야당 위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표절 의혹과는 상반된 판정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뒷부분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과 1992년 무렵의 경영학 박사 논문 작성 관계를 고려하면 이와 같이 타인의 문헌들이 정확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된 부분이 타인의 연구 결과 및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가장하여 사용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만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 없이 타인의 문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연구윤리지침상의 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하고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야당 위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표절 의혹과는 상반된 판정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학위논문이기 때문에 해당 대학의 검증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게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교육감께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정당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진보적 가치관 때문에 혹시 편향된 판단을 하시거나 그런 정책 결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례가 두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교육감 당시에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저는 교육감께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정당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진보적 가치관 때문에 혹시 편향된 판단을 하시거나 그런 정책 결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례가 두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교육감 당시에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한 차례는 전교조 그리고 한국교원노동조합, 경기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과 함께 협약을 체결했던 것이고요. 전교조와 단독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2012년 단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차례 있었던 단체협약도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해 버리더라고요, 교육감님께서. 그런데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하고는 다섯 차례에 걸쳐서…… 5년 동안 재직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매해마다 교총하고는 이렇게 단체협약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수행하셨던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단체들과의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특히 교육은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는 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단체들을 모두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혁신위원장을 맡았고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전 교육감, 우리 후보자를 영입했는가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아마 이런 부분도 작용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재영입위원장 당시에 10명의 인재 영입을 했는데 전 공안부장검사 출신 조응천, 전 국토정책국장 강팔문, 전 유엔대사․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매일경제신문 고정 필진 조정훈, 전 경찰특공대장 윤종기, 이분들 보수적인 분들을 대부분 다 영입하셨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혁신위원장을 맡았고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전 교육감, 우리 후보자를 영입했는가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아마 이런 부분도 작용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재영입위원장 당시에 10명의 인재 영입을 했는데 전 공안부장검사 출신 조응천, 전 국토정책국장 강팔문, 전 유엔대사․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매일경제신문 고정 필진 조정훈, 전 경찰특공대장 윤종기, 이분들 보수적인 분들을 대부분 다 영입하셨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분들이 물론 보수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새로운 미래 사회를 위해서 함께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분들의 실천적인 모습들이 있어서 그것을 존중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당권재민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하신 이유가 후보자의 균형 잡힌 시각과 그런 관점을 높게 평가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당을 새롭게 혁신하려는 의지의 판단이었고, 또한 지금 현재 교육부장관후보자로 내정한 이유도 바로 그런 균형 잡힌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교육정책을 균형 있게 진행하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께서 판단하시는 것이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자료제출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총 집계 확인이 아직 안 됐다라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청문회 시작 전에 모든 자료들이 다 제출되었어야 할 일인데 오늘도 와서 이렇게 지체가 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에 대해서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거듭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자료가 늦게 오면 차수 변경해서 계속 내일 새벽까지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자료제출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자료제출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총 집계 확인이 아직 안 됐다라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청문회 시작 전에 모든 자료들이 다 제출되었어야 할 일인데 오늘도 와서 이렇게 지체가 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에 대해서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거듭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자료가 늦게 오면 차수 변경해서 계속 내일 새벽까지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자료제출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대표로 염동열 간사님……
할 이야기 말씀……
제가 먼저 할게요.
가급적이면 의사진행발언은 중복되거나…… 꼭 필요한 부분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중복 게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중복 게재가 아니라고 그러세요.
중복 게재?
예, 아까 어떤 논문이 중복 게재인지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논문 2개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다음 번 질의 때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 두 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행정실에서 이은재 위원님 논문 두 편 이것을 후보자님께 바로 지금 전달해 주시고 후보자께서는 이 논문을 확인하셔 가지고 중복 게재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전달)
(자료 전달)

예.
그러면 염동열 간사님 의사진행……
됐어요?
자료 말씀하셨지요?
아니, 자료가 안 왔지요.
그러니까 그건 아까 중복 게재 문제.
그러면 역부러 하실 건 없고.
자료 한번 확인……
위원장님,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자료가 안 왔어, 1개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부에서 집계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자료를……
아까 실무자는 와서 한 2시간 정도가 더 걸릴 것 같다라고 그래서 2시간까지 걸리지 말고 최대한으로 더 서둘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염동열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자료제출 관련해서.
저희들 오전 내내 보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단 1건도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후보자의 책임 있는 약속 그리고 교육부에서 가능한 시간을 정확히 정해 주시고 그 시간 돼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것 원만하게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꼭 주지시켜 주시고 확약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책임 있는 약속 그리고 교육부에서 가능한 시간을 정확히 정해 주시고 그 시간 돼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것 원만하게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꼭 주지시켜 주시고 확약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자료제출 관련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실무자는 한 2시간 정도가 더 소요되겠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아까 유감스럽다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어떻습니까? 그것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후보자께 조력을 받아서라도 답변을 해 주시고 명확하게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제출 관련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실무자는 한 2시간 정도가 더 소요되겠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아까 유감스럽다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어떻습니까? 그것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후보자께 조력을 받아서라도 답변을 해 주시고 명확하게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한 두세 시간 내로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질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가급적이면, 주질의가 끝나려면 그래도 훨씬 시간이 더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질의 이전까지, 증인 신문 이전까지 자료를 완벽하게 챙겨서 내 주시고 만약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왜 제출할 수 없다라는 사유를 명백하게 해서 자료제출을 둘러싸고 더 이상 필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줄 수 있는 것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잘 작성해서 내주시고, 내줄 수 없거나…… 내줄 수 없는 이런 사유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서 자료제출과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국민의당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줄 수 있는 것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잘 작성해서 내주시고, 내줄 수 없거나…… 내줄 수 없는 이런 사유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서 자료제출과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국민의당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나 국민의 편, 국민의당 장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부장관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경기교육감 재직 시절에는 무상급식 확대하셨고요. 그렇지요?
언제나 국민의 편, 국민의당 장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부장관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경기교육감 재직 시절에는 무상급식 확대하셨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혁신학교를 비롯한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자사고 폐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우려할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 대선 당시에 대표적인 교육공약으로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특히 자사고 폐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우려할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 대선 당시에 대표적인 교육공약으로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조희연 교육감은 어제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는 취지로 유보적인 발언을 하시면서 결국 5개 학교에 대해서 재지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오늘 모두발언 5페이지를 보니까 ‘교육개혁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 교육은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그 속도와 방법은 국민적인 공감과 지지를 확인하면서 백년지대계의 신중함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적극적으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셨던 조희연 교육감도 무리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어저께 조금 한걸음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가장 적극적으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셨던 조희연 교육감도 무리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어저께 조금 한걸음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온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육감 할 때는 그것을 확대하는 것을 굉장히 억제하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애썼습니다마는 이제 국가 교육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질의로 6월 26일 날 답변을 받았습니다, 후보자로부터. ‘외고, 자사고, 일반고 등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가교육회의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추가적인 재정 부담도 정책 추진과 연계해서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존 입장보다는―대선 당시에 공약을 내실 때보다는―조금 한걸음 뒤로 주춤하신 것 같은데, 임명받기 위해서 그렇게 뒤로 물러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의지가 확고하신 겁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질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입장보다는―대선 당시에 공약을 내실 때보다는―조금 한걸음 뒤로 주춤하신 것 같은데, 임명받기 위해서 그렇게 뒤로 물러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의지가 확고하신 겁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질의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약과 정책에서 폐지를 제시했던 그것은 존중하면서도,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의견 수렴이라든가 국가교육회의의 논의를 통해서 정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실 거라고 믿고, 그다음 질문으로 나가겠습니다.
후보님, 이번 대선 공약에서 초중등교육 권한은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 이양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셨지요?
후보님, 이번 대선 공약에서 초중등교육 권한은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 이양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재지정은 2019년에 있는데 만약에 지금과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이 당선되신다면 지금 결정을 또 뒤집으려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또 뭐 다시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렇게 맞설 수 있으시겠지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이 유발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겪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의회에서.
아니면 2019년 전에 시행령 개정을 해서 자사고 설립 근거를 혹시 삭제하실 생각이 있는 건 아니신지, 만약에 교육부 차원에서 자사고 폐지를 한다면 당초에 공약했던 교육부 분권 취지에 어긋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풀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2019년 전에 시행령 개정을 해서 자사고 설립 근거를 혹시 삭제하실 생각이 있는 건 아니신지, 만약에 교육부 차원에서 자사고 폐지를 한다면 당초에 공약했던 교육부 분권 취지에 어긋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풀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교육회의에서 진지하게, 폭넓게 검토하고 그리고 교사들과 학부모님들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논의 속에서 방법을 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사고나 특목고가 본래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고 능력이 없는 학교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사고를 무리하게 막 양적으로 팽창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격 미달인 학교까지 동원된 것도 사실이고요.
결국에는 재단전입금 부담할 능력도 되지 않는데 또 학생조차 모집을 못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몇 개 학교는 자진해서 일반고로 전환을 하든지 결국 지정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사학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는 본 위원도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자사고가 이렇게 일반고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 고려돼야 될 문제 중에서 제일 큰 문제를 저는 재정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많은 학교들이 자사고 전환을 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고 전환 뒤에 발생할 재정 결함을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시설 투자비에 대한 문제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사고들이 또 교사들을 많이 채용해 놓은 상태입니다, 후보님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공립고는 다른 학교로 배치하면 되는데 사립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예정처에서 모두 일반고로 전환했을 경우의 비용추계를 해 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5년 동안에 8490억 원 재정 결함 보조금 투입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2014년도에 김회선 의원님한테 보고를 한 걸 제가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적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싶으십니까?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사고를 무리하게 막 양적으로 팽창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격 미달인 학교까지 동원된 것도 사실이고요.
결국에는 재단전입금 부담할 능력도 되지 않는데 또 학생조차 모집을 못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몇 개 학교는 자진해서 일반고로 전환을 하든지 결국 지정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사학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는 본 위원도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자사고가 이렇게 일반고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 고려돼야 될 문제 중에서 제일 큰 문제를 저는 재정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많은 학교들이 자사고 전환을 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고 전환 뒤에 발생할 재정 결함을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시설 투자비에 대한 문제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사고들이 또 교사들을 많이 채용해 놓은 상태입니다, 후보님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공립고는 다른 학교로 배치하면 되는데 사립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예정처에서 모두 일반고로 전환했을 경우의 비용추계를 해 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5년 동안에 8490억 원 재정 결함 보조금 투입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2014년도에 김회선 의원님한테 보고를 한 걸 제가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적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사립고도 정부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자사고라는 이름으로 재단과 학생의 부담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실은 그것이 낳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니까 이것을 제대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잡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 문제는 기재부라든가 관계당국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 갈 건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글쎄, 기재부하고 논의하는 것 필요한 것 알고 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태까지…… 그것은 아주 전형적인 그냥 답변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태까지…… 그것은 아주 전형적인 그냥 답변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정숙 위원님과 김상곤 후보자의 오후 첫 질의 답변을 보니까 아까 오전과 대비해서 아주 잘한 점이, 질문과 답변이 좀 구분되는 점이 잘하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어지는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질문과 답변이 섞이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어느 위원님이 어떤 질의를 하셨고 또 후보자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후보자들께서나 꼭 유의를 하셔 가지고 질의 답변이 섞여서 혼란스럽게 또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꼭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경원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그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정숙 위원님과 김상곤 후보자의 오후 첫 질의 답변을 보니까 아까 오전과 대비해서 아주 잘한 점이, 질문과 답변이 좀 구분되는 점이 잘하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어지는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질문과 답변이 섞이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어느 위원님이 어떤 질의를 하셨고 또 후보자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후보자들께서나 꼭 유의를 하셔 가지고 질의 답변이 섞여서 혼란스럽게 또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꼭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경원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그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 2009년에 교육감 보궐선거를 나오셨을 때 권오일 후보랑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오일 후보가 2011년에 모 학교 교장이 된 이후에 그 학교에 시설 안전진단등급 D등급을 이유로 해서 47억 원의 예산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과연 그동안……
그런데 이 학교는 1983년에 신축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등급 D등급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2009년․2010년․2011년 경기도교육청 내의 C․D등급 건축물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후보단일화로 인한 사후매수죄, 곽노현 교육감이 이것으로 인해서 교육감 직위 박탈된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2009년․2010년․2011년 경기도교육청 내 C․D등급 건축물 현황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1983년에 신축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등급 D등급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2009년․2010년․2011년 경기도교육청 내의 C․D등급 건축물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후보단일화로 인한 사후매수죄, 곽노현 교육감이 이것으로 인해서 교육감 직위 박탈된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2009년․2010년․2011년 경기도교육청 내 C․D등급 건축물 현황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같이 포함시켜서, 챙겨서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중․남구 곽상도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배 위원 질문 때 석사학위 논란 관련해서 ‘당시 기준, 학계 관행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거 관행이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이종배 위원 질문 때 석사학위 논란 관련해서 ‘당시 기준, 학계 관행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거 관행이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과거 관행 때문에 돈을 주고받고 뇌물 받은 사람들도 다 처벌받았습니다. 관행이 정당화해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아니, 추후에 생긴 원칙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니, 그 당시의 학계 관행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에게……
나중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당시 관행이 그랬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당시 관행이 그랬다고 하는 것……

저에게 지도교수님들이 충분히 지도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아니, 당시 관행이 그랬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신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행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괜찮은 겁니까?

그때의 기준과 관행에 따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관행도 법적인 잣대에서 따져 가지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요.
아니, 그렇지 않느냐고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는데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잘못된 거라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는데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잘못된 거라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법 적용도 소급입법이 안 되듯이 이 윤리원칙도……
아니, 당시 관행대로 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때의 기준과 관행에 따라서 했다는 거고요. 법에 대해서……
그게 법에 어긋나면 잘못된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법에 어긋났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그때 당시의 법에 어긋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의 기준과 관행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 당시 기준, 관행이 법에 어긋나면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아니요, 그것을 법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관행이나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왜 소리를 지르세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말이야.
관행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관행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니, 연구윤리 원칙이라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준과 관행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조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뇌물 주고받은 사람도 관행이라고 하면서 다 주고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처벌받았습니다.

뇌물과는 전적으로 다른 사안입니다.
학위를 준 대학이 서울대학이기 때문에 서울대학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서울대학 평가는 학위를 준 대학이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제3의 기관의 평가가 옳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부 연구윤리규칙에도 해당 학위수여 대학……
아니, 제3의 기관이 평가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질문에만 대답해 주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부 연구윤리규칙에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자, 또 한 번 더 물어보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한다고 취임식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위원 되시는 분도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하면 탄핵소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이나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자, 또 한 번 더 물어보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한다고 취임식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위원 되시는 분도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하면 탄핵소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이나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나 발언을 보면 법치주의를 부정하거나 불법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적 있었습니다. 법질서를 지켜야 되는 이 자리에 엉뚱한 후보자가 지금 나와 있어서 저는 실소를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인사청문위원들이 이 같은 내용을 상세하게 지적하기 전에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과거에 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퇴하실 생각 없습니까?
후보자께서 인사청문위원들이 이 같은 내용을 상세하게 지적하기 전에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과거에 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퇴하실 생각 없습니까?

그동안 과정에서 학자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여쭈어본 것은 사퇴할 생각이 있냐, 없냐 물었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거든요.
저도 시간이 없거든요.

예,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2011년도 5월 달에 초중고 학생 180만 명 상대로 마르크스 혁명론을 소개한 적 있지요?

혁명론을 소개한 적은 없습니다.
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르크스는 자유의 확장이 폭력적 수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평화란 소수에 의한 다수의 착취를 전제로 한다는 마르크스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한 국가 안에서 시민사회의 평화 역시 피상적일 뿐이다. 소수에 의한 다수의 착취가 계속되면 다수 안에 불만의 감정과 원한이 쌓여 가고 강요된 평화라는 정체를 알게 되는 동시에 분노가 폭발하면서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게 된다.’ 이게 후보자가 경기도교육감 시절에 교육청에서 발간한 계기교육 교수수업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폐기된 마르크스이론을 가져와서 학생들에게 소개하면서 폭력적 수단도 허용돼야 된다고 하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후보자께서 사퇴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법질서를 수호해야 되는 교육부장관을 하시겠다는 게 난센스 아닙니까? 사퇴 안 하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마르크스는 자유의 확장이 폭력적 수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평화란 소수에 의한 다수의 착취를 전제로 한다는 마르크스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한 국가 안에서 시민사회의 평화 역시 피상적일 뿐이다. 소수에 의한 다수의 착취가 계속되면 다수 안에 불만의 감정과 원한이 쌓여 가고 강요된 평화라는 정체를 알게 되는 동시에 분노가 폭발하면서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게 된다.’ 이게 후보자가 경기도교육감 시절에 교육청에서 발간한 계기교육 교수수업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폐기된 마르크스이론을 가져와서 학생들에게 소개하면서 폭력적 수단도 허용돼야 된다고 하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후보자께서 사퇴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법질서를 수호해야 되는 교육부장관을 하시겠다는 게 난센스 아닙니까? 사퇴 안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일면적인 말씀이셔서요 저로서는 뭐……
사퇴 안 하시겠냐고 여쭤봤습니다.

예, 사퇴할 사안은 아닙니다.
후보자의 저서 ‘교육이 민생이다’ 하는 책을 보면 교육 현장에서부터 노동의 의미, 노동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가르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노동계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죽 보면 정리해고, 구조조정정책, 민영화정책 등이 경제를 왜곡시키고 민중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주인 되는 참 세상을 열어 갈 주체를 키워 내자고 했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억압과 착취가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그곳, 노동자, 민중이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명제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광우병 파동을 거론하면서 ‘노동․사회운동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진일보한 제2, 제3의 촛불항쟁을 만들어 가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도 후보자의 생각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선동구호를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게 온당하겠습니까? 저는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퇴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런데 후보자의 노동계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죽 보면 정리해고, 구조조정정책, 민영화정책 등이 경제를 왜곡시키고 민중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주인 되는 참 세상을 열어 갈 주체를 키워 내자고 했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억압과 착취가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그곳, 노동자, 민중이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명제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광우병 파동을 거론하면서 ‘노동․사회운동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진일보한 제2, 제3의 촛불항쟁을 만들어 가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도 후보자의 생각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선동구호를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게 온당하겠습니까? 저는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퇴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예, 그때의 대상은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대상이었고요 그 사람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여쭤본 것은 하나를 여쭤봤습니다. 물어보는 것만 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보니까 후보자가 마치 전향한 듯 비슷하게 의문표 붙여 가지고 기사가 났던데, 이렇게 법질서를 무력화시키고 조롱해 온 후보자가 교육부의 장관이 돼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질서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 온, 지녀 온 후보자의 생각을 청문회를 앞두고 교육부장관이 돼 보려고 일부 바꾼 듯이 이렇게 위장하지 말고 학자로서 소신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그대로 지켜 가시도록 교육부장관후보자를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보니까 후보자가 마치 전향한 듯 비슷하게 의문표 붙여 가지고 기사가 났던데, 이렇게 법질서를 무력화시키고 조롱해 온 후보자가 교육부의 장관이 돼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질서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 온, 지녀 온 후보자의 생각을 청문회를 앞두고 교육부장관이 돼 보려고 일부 바꾼 듯이 이렇게 위장하지 말고 학자로서 소신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그대로 지켜 가시도록 교육부장관후보자를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후보자님,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학부모, 학생들을 포함한 다수의 국민들께서 교육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대한민국의 학부모, 학생들을 포함한 다수의 국민들께서 교육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헬조선’ 혹은 ‘탈조선’ 해서 다른 나라에서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교육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회 교문위에서 교육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정치 공방으로 흐르는 이 상황 자체가 저는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이게 누구 말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0년 이상 이전에 써 놓은 논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엔 각주가 달리지 않은 논문이 여러 개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필요한 부분은 뒤에 참고문헌으로 돌리고, 이전에 있었던 연구에 대해서는 인용을 해서 썼던 부분이 많이 있다’ ‘20년이 지난 논문을 현대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것은 정치적 공세다’ ‘이론 부분을 인용해야 논문이 되는 게 아니냐. 인용․도용 비율이 60%가 아니라 80%면 어떠냐.’
누가 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이게 누구 말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0년 이상 이전에 써 놓은 논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엔 각주가 달리지 않은 논문이 여러 개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필요한 부분은 뒤에 참고문헌으로 돌리고, 이전에 있었던 연구에 대해서는 인용을 해서 썼던 부분이 많이 있다’ ‘20년이 지난 논문을 현대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것은 정치적 공세다’ ‘이론 부분을 인용해야 논문이 되는 게 아니냐. 인용․도용 비율이 60%가 아니라 80%면 어떠냐.’
누가 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예.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또 대표권한대행께서 본인의 하와이대학교 박사 논문 표절 공격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논문 표절 관련한 기준이 처음 마련된 것이 2006년 서울대학교지요. 그 전에 황우석 교수 사태가 원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지침 마련한 것이 20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논문 표절 관련한 기준이 처음 마련된 것이 2006년 서울대학교지요. 그 전에 황우석 교수 사태가 원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지침 마련한 것이 20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입니다.
2007년이지요. 2014년에 다시 개정을 했고요.

예.
그래서 학계에서의 공통된 의견은 일단 2006년 혹은 2007년 이전에 쓰여진 논문에 있어서 표절이라는 것은, 첫째 타인의 연구의 본질을 몰래 가져와서 쓴다든지 그리고 특히 중복 게재 부분은 연구비를 중복으로 타 내거나 혹은 연구 업적을 이중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한 것 이외에는 인용 오류라든지 표절이 아닌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데, 그것 맞는 이야기지요?

예, 두 가지입니다. 업적 평가에 중복해서 냈거나 또는 연구비를 중복해서 받거나, 그래야 부당한 자기 논문 표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달리 교육의 수장이고 교육부장관이 되실 분은 일반인의 잣대와는 좀 달라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야당 위원 여러분들의 혹독한 검증에는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 부분을 검증의 부분 이상을 넘어서서 무리하게 사퇴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의회정신에 어긋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화면 잠시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들은 이제…… 일체의 매카시즘을 타도, 청소해야 할 공동의 전선에 섰습니다…… 매카시즘의 한국적 아류들…… 매카시즘이라는 번철에 달달 볶아 새빨간 빨갱이로 만들려는 수법……
얼마나 많은 지성인들의 건설적인 발언을 매카시즘적인 수법으로 탄압해 왔는가를 똑똑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다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정치 지반…… 위협을 당하면 ‘용공’이니 ‘빨갱이’니 하는 상투적인 술어로 상대 세력을 학살시켰던 것이 한국적 매카시즘의 아류들이 저질러 온 행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차제에 한국적 매카시즘의 신봉자를 우리 사회에서 일소시키기 위해 분연히 궐기하여 과감히 투쟁합시다.”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과 달리 교육의 수장이고 교육부장관이 되실 분은 일반인의 잣대와는 좀 달라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야당 위원 여러분들의 혹독한 검증에는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 부분을 검증의 부분 이상을 넘어서서 무리하게 사퇴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의회정신에 어긋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화면 잠시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들은 이제…… 일체의 매카시즘을 타도, 청소해야 할 공동의 전선에 섰습니다…… 매카시즘의 한국적 아류들…… 매카시즘이라는 번철에 달달 볶아 새빨간 빨갱이로 만들려는 수법……
얼마나 많은 지성인들의 건설적인 발언을 매카시즘적인 수법으로 탄압해 왔는가를 똑똑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다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정치 지반…… 위협을 당하면 ‘용공’이니 ‘빨갱이’니 하는 상투적인 술어로 상대 세력을 학살시켰던 것이 한국적 매카시즘의 아류들이 저질러 온 행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차제에 한국적 매카시즘의 신봉자를 우리 사회에서 일소시키기 위해 분연히 궐기하여 과감히 투쟁합시다.”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다음으로 넘겨 주실까요?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 여러분께서 존경해 마지않고 일부는 숭상까지 하고 계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963년 10월 5일 일간지 동아일보에 광고까지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시 매카시즘이 발동되고 있는 이 현실에 저는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다음 넘겨 보실까요?
매카시즘의 시작은 1950년부터 1954년까지 미국입니다.
조셉 매카시 상원의원이 본인이 경력위조와 명예훼손 금품수수 음주추태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자신의 손 안에 200여 명이 넘는 공산주의자 명단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회 전체를 공산주의자 색출의 광풍으로 몰아넣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수백 명이 잘못 수감되었고요 수만 명이 실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산주의자로 판명되어서 실형 산 사람은 단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참지 못하고 나서서 양심선언을 하지요. ‘독재자의 방법으로 자유를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후에 미국 연방대법원도 헌법의 제정정신에 따라서 국가안보보다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당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In a free country, we punish men for the crimes they commit, but never for the opinions they have(자유국가에서는 행동에 대하여 처벌하지 결코 그가 가진 생각, 의견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교육 현장이 제대로 잘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 여러분께서 존경해 마지않고 일부는 숭상까지 하고 계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963년 10월 5일 일간지 동아일보에 광고까지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시 매카시즘이 발동되고 있는 이 현실에 저는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다음 넘겨 보실까요?
매카시즘의 시작은 1950년부터 1954년까지 미국입니다.
조셉 매카시 상원의원이 본인이 경력위조와 명예훼손 금품수수 음주추태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자신의 손 안에 200여 명이 넘는 공산주의자 명단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회 전체를 공산주의자 색출의 광풍으로 몰아넣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수백 명이 잘못 수감되었고요 수만 명이 실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산주의자로 판명되어서 실형 산 사람은 단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참지 못하고 나서서 양심선언을 하지요. ‘독재자의 방법으로 자유를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후에 미국 연방대법원도 헌법의 제정정신에 따라서 국가안보보다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당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In a free country, we punish men for the crimes they commit, but never for the opinions they have(자유국가에서는 행동에 대하여 처벌하지 결코 그가 가진 생각, 의견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교육 현장이 제대로 잘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매카시즘 종북몰이 색깔론으로 양심의 자유를 짓밟고 의회나 정부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 행복지수,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함께 조사하는―피사(PISA) 조사지요―여기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의 사망 원인 중에 자살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앞서기 시작을 했고요 2009년부터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자살이 1위를 차지합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은 외로움, 고독 그다음이 학교폭력 그리고 성적, 진학입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 경기도에서 혁신교육을 설파하신 이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행복교육 균형교육, 1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정신, 이런 배경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다음.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 행복지수,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함께 조사하는―피사(PISA) 조사지요―여기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의 사망 원인 중에 자살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앞서기 시작을 했고요 2009년부터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자살이 1위를 차지합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은 외로움, 고독 그다음이 학교폭력 그리고 성적, 진학입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 경기도에서 혁신교육을 설파하신 이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행복교육 균형교육, 1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정신, 이런 배경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안타깝게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교육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교육 때문에 오히려 불행하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저는 경기도교육감에 나서게 된 것도 바로 그러한 현실을 좀 타개하고자, 그리고 우리 교육의 조그마한 한 구석이나마 보다 낫게 만들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감으로서 최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우리 학교와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고충과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애써 왔습니다.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더더구나 미래지향적인 행복한 방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지향하는 교육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교육감에 나서게 된 것도 바로 그러한 현실을 좀 타개하고자, 그리고 우리 교육의 조그마한 한 구석이나마 보다 낫게 만들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감으로서 최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우리 학교와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고충과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애써 왔습니다.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더더구나 미래지향적인 행복한 방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지향하는 교육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본인을 학자로 규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회운동가 혹은 혁명가로 규정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본인을 학자로 규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회운동가 혹은 혁명가로 규정을 하십니까?

저는 교육감 하기 전에는 학자였습니다.
그다음은요?

학자였습니다, 학자로서 활동을 한 겁니다.
학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오전에서 논의된 후보자의 연구 및 연구 결과물에 대한 여러 지적들에 대해서 다른 학자들의 지탄을 받으실 수 있다는 내용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운동가, 혁명가의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본인의 활동이 그러신 것 같으니.
자유에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상곤 후보자님, 자유에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운동가, 혁명가의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본인의 활동이 그러신 것 같으니.
자유에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상곤 후보자님, 자유에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이 누려야 될 자유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하시지요.

헌법과 법령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거지요.
한계가 있지요?

예.
헌법과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누려져야 하는 것이지요, 자유는?

예.
후보자께서는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방어적 민주주의?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형식논리를 이용해서, 악용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적들을 막기 위해 한 국가, 한 공동체가 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는 수단으로서 도입된 개념입니다.
방어적 민주주의가 법적으로 제도화된 사례가 뭔지 아십니까? 위헌정당해산제도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도록 하지요.
후보자께서는 교육부장관후보자이시기도 하지만 부총리후보자이시기도 하지요?
민주주의라는 형식논리를 이용해서, 악용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적들을 막기 위해 한 국가, 한 공동체가 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는 수단으로서 도입된 개념입니다.
방어적 민주주의가 법적으로 제도화된 사례가 뭔지 아십니까? 위헌정당해산제도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도록 하지요.
후보자께서는 교육부장관후보자이시기도 하지만 부총리후보자이시기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흔히 사회부총리라고 하지요?

예.
사회부총리의 관할범위를 알고 계십니까?

예, 교육․문화……
뭘 하시지요?

사회와 관련되는 제반 사안, 제반 부처를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요, 사회 관련된 것 하시지요. 지금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을 보면 본인, 사회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 들어가는 사람이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가부, 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교육․사회 및 문화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위치가 사회부총리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상의 권한,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로도 지금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이 순으로 권한대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예.
본인이 지금 후보자가 되신 자리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막중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본인이 계실 수 있는지 한번 보시지요.
PPT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상곤 후보자께서 본인을 학자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앞에서 보니까 학자라고 말씀하시기는 참 민망할 것 같고, 저는 본인을 운동가로는 봐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상곤 후보자께서 본인을 학자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앞에서 보니까 학자라고 말씀하시기는 참 민망할 것 같고, 저는 본인을 운동가로는 봐 드리겠습니다.

사회과학자입니다.
사회과학자라고 하시면 아마 다른 학자들이 가만히 안 계실 것 같고요, 운동가적 측면에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찰해 보겠습니다.
본인께서 활동하신 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맑스 코뮤날레.
단체 활동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국가보안법 폐지, 한총련 합법화, 이라크전 파병 반대, 한미 FTA 반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반제민족해방, 자본주의 타도, 프롤레타리아 해방 주장, 본인이 활동해 오신 단체 궤적이 전부 이렇습니다.
자, 다음.
주요 발언 및 성명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저해하고 국민 대중의 제반 권리를 제한해 온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자……’ 공동선언 내용이지요.
‘평화시대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강정구 교수는 무죄다’ 성명서 이런 내용 발표하셨고,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슬로건이자 본인이 졸업식에서 강조하신 축사의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주의적 이행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일지……’도 마찬가지 축사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가 주시지요.
본인이 직접 낭독한 광복 60주년 민족 자주와 평화를 위한 선언문 내용입니다. ‘광복 60년이 되는 오늘에도 우리가 완전한 독립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데는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대미 관계 탓이 크다. 우리는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대미 종속에서 벗어나 주권국가다운 자주성을 확보하고’ 등 되어 있습니다.
자, 후보자의 활동은 어떻게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한 방향만 향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시장경제질서에 반하는 단체, 그 단체의 주장들로 점철된 본인의 사회운동가 활동 경력 이 길로 그냥 가셔야지요. 어떻게 이런 분이 정부의 수장을 맡고 사회부총리를 맡고 그 많은 부처를 관할하고 그 많은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를 수가 있습니까?
제안이 와도 ‘저는 너무나 한쪽 방향으로 깊숙이 들어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연속성이라든지 정책의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정부에는 부적절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도의 아닙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예의 아니었을까요?
다음입니다.
자, 제가 김상곤 후보자께 제 전문성으로 무언가 말씀을 드리기에 부족할 것 같아서 찾다 보니까 좋은 내용이 있어서 대신 읽어 드립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여기서 말하는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통진당입니다―우리나라를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본가 계급의 정권으로서 자본가 내지 특권적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중을 착취․수탈하고 민중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탈한 구조적 불평등 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통진당 이래서 해산됐습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 통진당은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자리에 계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자리에 계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후보자님.
본인께서 활동하신 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맑스 코뮤날레.
단체 활동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국가보안법 폐지, 한총련 합법화, 이라크전 파병 반대, 한미 FTA 반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반제민족해방, 자본주의 타도, 프롤레타리아 해방 주장, 본인이 활동해 오신 단체 궤적이 전부 이렇습니다.
자, 다음.
주요 발언 및 성명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저해하고 국민 대중의 제반 권리를 제한해 온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자……’ 공동선언 내용이지요.
‘평화시대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강정구 교수는 무죄다’ 성명서 이런 내용 발표하셨고,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슬로건이자 본인이 졸업식에서 강조하신 축사의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주의적 이행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일지……’도 마찬가지 축사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가 주시지요.
본인이 직접 낭독한 광복 60주년 민족 자주와 평화를 위한 선언문 내용입니다. ‘광복 60년이 되는 오늘에도 우리가 완전한 독립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데는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대미 관계 탓이 크다. 우리는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대미 종속에서 벗어나 주권국가다운 자주성을 확보하고’ 등 되어 있습니다.
자, 후보자의 활동은 어떻게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한 방향만 향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시장경제질서에 반하는 단체, 그 단체의 주장들로 점철된 본인의 사회운동가 활동 경력 이 길로 그냥 가셔야지요. 어떻게 이런 분이 정부의 수장을 맡고 사회부총리를 맡고 그 많은 부처를 관할하고 그 많은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를 수가 있습니까?
제안이 와도 ‘저는 너무나 한쪽 방향으로 깊숙이 들어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연속성이라든지 정책의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정부에는 부적절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도의 아닙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예의 아니었을까요?
다음입니다.
자, 제가 김상곤 후보자께 제 전문성으로 무언가 말씀을 드리기에 부족할 것 같아서 찾다 보니까 좋은 내용이 있어서 대신 읽어 드립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여기서 말하는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통진당입니다―우리나라를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본가 계급의 정권으로서 자본가 내지 특권적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중을 착취․수탈하고 민중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탈한 구조적 불평등 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통진당 이래서 해산됐습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 통진당은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자리에 계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자리에 계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후보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나요?
이 자리까지 오셔서도 안 됐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해 놓으신 일이……
자, 보시지요.
후보자께서 벌여 놓은 일들이, 다음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해 놓으신 일이……
자, 보시지요.
후보자께서 벌여 놓은 일들이, 다음입니다.
이따 보충질문하시지요.
아니요, 한 장만 더 보시지요.
저게 2015년에 광화문 한복판을 불법․폭력 집회로 물들였던 민주노총 주도의 집회에서 고3 여학생이, 경기도 모 고등학교 여학생이 한 발언입니다.
(「그만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시간 좀 제한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입니다.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밖에는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그 자리에 가시면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저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후보자께서 평생 바쳐 일하신 열정과 투지가 저런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거잖아요.
저게 2015년에 광화문 한복판을 불법․폭력 집회로 물들였던 민주노총 주도의 집회에서 고3 여학생이, 경기도 모 고등학교 여학생이 한 발언입니다.
(「그만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시간 좀 제한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입니다.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밖에는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그 자리에 가시면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저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후보자께서 평생 바쳐 일하신 열정과 투지가 저런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거잖아요.
법과 원칙을 지킵시다.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뭐합니까?
그러면 운동가로 남으십시오.
자기가 법과 질서를 안 지키면서……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운동가로 남으십시오.
운동가로 남으십시오.
이제 그만하시지요.
예? 아시겠습니까, 후보자님?
법과 원칙을 안 지키면서 남보고는…… 그게 뭐예요, 대체?
전희경 위원님 이따 보충질의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우리 첫 질의……
제가 아까 우리 첫 질의……
잘하고 있는데 와서 말이야.
아니, 시간 지났잖아.
자, 잠깐만.
첫 질의 했던 국민의당 장정숙 위원님과 후보자 간의 질의 답변이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질문과 답변이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섞이지 않도록 질문하시는 분들이나 또 답변하시는 후보자나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후보자님, 지금 전희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질의 했던 국민의당 장정숙 위원님과 후보자 간의 질의 답변이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질문과 답변이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섞이지 않도록 질문하시는 분들이나 또 답변하시는 후보자나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후보자님, 지금 전희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저는 자본주의 경영학자로서…… 한국 자본주의가 고속 성장을 하면서 이만큼 발전돼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 또한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풀어헤치지 않고서는 사실상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갈수록 줄어드는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보다 더 민주적이고 보다 더 효율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학자로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보다 더 민주적이고 보다 더 효율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학자로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예, 그 정도 해 두시고 또 다음 기회 때 입장을 밝히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김상곤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의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명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청문회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늘 바뀌어 왔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육정책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또 어떤 정책을 가지고서 교육을 해 나갈 것인지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동안 교육감을 두 번이나 하시고 교수를 하시면서 쌓아 올린 교육철학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을 하고 과연 이것이 우리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이익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것을 검증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의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교육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 교육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국민들께 검증받는 것이 오늘 이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청문회에는 국민들께서 상당히 실망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21세기에,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쏘아 올린 비행체가 태양계 끝까지 날아가는 21세기 이 시대에 19세기 박물관에나 가 있는 사회주의 타령 하고 있고 칼 마르크스를 인용을 하고 있고 그것 인용하는 데도 칼 마르크스도 또 제대로 공부도 안 했어요. 이 인용을 하고 있고 사상 검증을 하고 있고 이념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막 나타나는 이 21세기, 이렇게 19세기, 무려 200년도 더 된 이러한 사상 검증, 이념 공세 이것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고요.
김상곤 후보자께서는 우리 공동체가 키우고 또 공동체가 배출해 낸 훌륭한 교육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신 것 중에 ‘한국 산업민주주의 현주소’ 이것 관련해 가지고 연구비 이중 수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6월 28일 자로 한신대학교에서 받은 공문에 의하면 이중 수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실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자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김상곤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의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명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청문회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늘 바뀌어 왔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육정책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또 어떤 정책을 가지고서 교육을 해 나갈 것인지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동안 교육감을 두 번이나 하시고 교수를 하시면서 쌓아 올린 교육철학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을 하고 과연 이것이 우리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이익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것을 검증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의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교육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 교육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국민들께 검증받는 것이 오늘 이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청문회에는 국민들께서 상당히 실망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21세기에,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쏘아 올린 비행체가 태양계 끝까지 날아가는 21세기 이 시대에 19세기 박물관에나 가 있는 사회주의 타령 하고 있고 칼 마르크스를 인용을 하고 있고 그것 인용하는 데도 칼 마르크스도 또 제대로 공부도 안 했어요. 이 인용을 하고 있고 사상 검증을 하고 있고 이념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막 나타나는 이 21세기, 이렇게 19세기, 무려 200년도 더 된 이러한 사상 검증, 이념 공세 이것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고요.
김상곤 후보자께서는 우리 공동체가 키우고 또 공동체가 배출해 낸 훌륭한 교육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신 것 중에 ‘한국 산업민주주의 현주소’ 이것 관련해 가지고 연구비 이중 수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6월 28일 자로 한신대학교에서 받은 공문에 의하면 이중 수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실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자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예.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2014년 경기도지사 선거 나왔을 때 그때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서 제 석사학위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표절이라고 대대적으로 공세를 폈습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개혁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계속 표절이라는 레떼루를 붙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미디어워치 변희재 씨가 통상적으로 언론에서 보수․우익 논객이라고 불려지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후보자님 표절 문제를 최초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논문이라든지 학술지에 게재되는 연구 성과라든지 이것은 학위의 경우에는 학위를 수여한 학교가, 그리고 연구 성과의 경우에는 게재한 학회지의 학회에서 표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서 최초로 표절 제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그동안 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조국 교수, 손석희 사장, 박원순 시장, 진중권 씨, 주로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의 논문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가 제기해 온 문제들이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제기하는 그 근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보니까 타인의 글을 인용하면서 따옴표를 달지 않았거나 또는 재인용 사실을 밝히지 않은 문제 또 출처를 문장이나 문단별로 밝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밝혔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서 최초로 표절 제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그동안 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조국 교수, 손석희 사장, 박원순 시장, 진중권 씨, 주로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의 논문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가 제기해 온 문제들이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제기하는 그 근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보니까 타인의 글을 인용하면서 따옴표를 달지 않았거나 또는 재인용 사실을 밝히지 않은 문제 또 출처를 문장이나 문단별로 밝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밝혔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표절이 아니고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인용 오류 이 정도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인용이나 또 지금 표시의 오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즉 ‘지금’이라는 것은 2007년과 2008년, 2007년에는 교육부 연구윤리규정이 생겼고 2008년에는 서울대 연구윤리규정이 생겼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보면 그렇지만 한참 오래된 것들은 그 당시의 기준과 관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보면 그렇지만 한참 오래된 것들은 그 당시의 기준과 관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후보자님의 논문에 대해서도 사실상 가장 권위 있고 가장 공식적인 기구라 할 수 있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이미 검증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제 후보자님의 논문에 대해서도 사실상 가장 권위 있고 가장 공식적인 기구라 할 수 있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이미 검증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해서 김상곤 후보자의 박사 논문과 관련해서 이 위원회가 저희에게 보내온 답변을 잠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후보자의 박사 논문과 관련해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많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해당 그 위원회의 답변서를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후보자의 박사 논문과 관련해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많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해당 그 위원회의 답변서를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보충질의해 주시고요.
신상발언 좀 할게요.
먼저 전재수 위원님께서 제가 마르크스 이론을 안 읽어 본 것……
먼저 전재수 위원님께서 제가 마르크스 이론을 안 읽어 본 것……
예, 그러세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짧게 곽상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님께서 마르크스 이론도 안 읽어 보고 마르크스 이론 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또 21세기의 낡은 사상 가지고 후보자를 검증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마르크스 이론은 제가 안 읽어 봤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 얘기가 아니고 2005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에 우리 후보자께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낡은 이론을 가지고 후보자가 지금도 떠들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이 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이론을 인용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 마르크스 이론은 제가 안 읽어 봤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 얘기가 아니고 2005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에 우리 후보자께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낡은 이론을 가지고 후보자가 지금도 떠들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이 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이론을 인용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혹시 제가 이런 요청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곽상도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사안 마르크스 이론과 관련해서는 제가 해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명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경기도 교육감 시절에 5․18 계기교육을 하기 위해서 담당자들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리스 철학자 루소를 비롯해서 철학자들의 그동안의 사상 흐름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라고 입학시험과 관련한 시험 출제 문제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서적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칼로레아 출제 문제와 해답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에서 발췌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리스 철학자 루소를 비롯해서 철학자들의 그동안의 사상 흐름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라고 입학시험과 관련한 시험 출제 문제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서적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칼로레아 출제 문제와 해답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에서 발췌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본인이 쓴 논문이 정확히 몇 편입니까?

한 40편 내외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학자라는 분이 본인이 쓴 논문이 몇 편인지도 잘 모르고 아까는 30여 편 얘기하더니 지금 40여 편 됐는데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49편입니다.
그런데 이 49편 중에 석사 논문도 있고 박사학위 논문도 있고 여러 가지 논문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개괄적으로 파악한 것도 석사 논문의 130곳, 박사학위 논문의 80여 곳이 무더기 표절에 들어가고 또 논문의 중복 게재 그리고 자기 논문 표절이……
그래서 지금 저한테 문자 오는 것들이 ‘후보자는 논문 복사기다’ ‘표절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교육부 수장이 되기에는 아주 부적절하다’ 이런 문자가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교육 가족의 수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게 더 이상 부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후보자는 조속히 사퇴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봅니다.
후보자님, 수능시험에서 커닝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되지요? 다음 연도 수능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그렇게 많은 논문 표절 의혹에도 지금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사과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일 잔재 청산 외치던 후보자가 일본 문헌들을 대거 표절했습니다. 일본 학자들을 유난히 표절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표절에서 ‘절’ 자는 ‘훔칠 절(竊)’ 자입니다. 몰래 도둑질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당에서 붙인 구호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석사 논문으로 한신대 교수가 됐고 교수가 되고서도 교수를 하면서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지요?
그런데 이 49편 중에 석사 논문도 있고 박사학위 논문도 있고 여러 가지 논문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개괄적으로 파악한 것도 석사 논문의 130곳, 박사학위 논문의 80여 곳이 무더기 표절에 들어가고 또 논문의 중복 게재 그리고 자기 논문 표절이……
그래서 지금 저한테 문자 오는 것들이 ‘후보자는 논문 복사기다’ ‘표절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교육부 수장이 되기에는 아주 부적절하다’ 이런 문자가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교육 가족의 수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게 더 이상 부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후보자는 조속히 사퇴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봅니다.
후보자님, 수능시험에서 커닝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되지요? 다음 연도 수능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그렇게 많은 논문 표절 의혹에도 지금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사과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일 잔재 청산 외치던 후보자가 일본 문헌들을 대거 표절했습니다. 일본 학자들을 유난히 표절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표절에서 ‘절’ 자는 ‘훔칠 절(竊)’ 자입니다. 몰래 도둑질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당에서 붙인 구호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석사 논문으로 한신대 교수가 됐고 교수가 되고서도 교수를 하면서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표절이 있는 논문으로 교수가 되고 또 박사가 되고 교육감이 되고 이런 과정이 되면 석사 논문이 만약 표절의 문제가 있다면 무효처리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동안 지나온 과거가 다 가짜라는 겁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가 범법을 만약에 저질렀다면 이건 중대한 결격사유입니다. 국세청장이 탈세했다면 그리고 경찰청장이 절도했다면, 국방부장관이 병역 면탈했다면…… 바로 후보자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후보자는 조기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께 다시 묻겠습니다.
과거의 후보자의 발언은 오늘의 얼굴입니다.
후보자는 진보학자지요?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가 범법을 만약에 저질렀다면 이건 중대한 결격사유입니다. 국세청장이 탈세했다면 그리고 경찰청장이 절도했다면, 국방부장관이 병역 면탈했다면…… 바로 후보자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후보자는 조기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께 다시 묻겠습니다.
과거의 후보자의 발언은 오늘의 얼굴입니다.
후보자는 진보학자지요?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사회주의를 동경합니까, 아니면 지지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합니까?

자본주의 경제학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경영학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 경제, 한국 경영이 한 단계 나아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십시오.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는 2004년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태어나서는 안 될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명서 내는 데 이름을 올렸습니다.
2005년도에는 반미 선언문의 주한미군 철수 2005 민중선언에 ‘우리는 미군 주둔 60년인 올해를 주한미군 철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주한미군 철수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선언한다. 전쟁의 불씨요, 이 땅 만악의 근원인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는 2004년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태어나서는 안 될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명서 내는 데 이름을 올렸습니다.
2005년도에는 반미 선언문의 주한미군 철수 2005 민중선언에 ‘우리는 미군 주둔 60년인 올해를 주한미군 철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주한미군 철수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선언한다. 전쟁의 불씨요, 이 땅 만악의 근원인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하면서 저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지인의 연락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영학자로서 자본주의 경제를 중심으로 한 우리 경영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만악의 근원이 주한미군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사인했습니까?

그 문건 내용을 일일이 다 보면서 참여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안 맞는 말씀이에요. 대학교수가 본인의 소신이 있는데 보지도 않고 사인합니까?
여기 와서 지금 후보자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위증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부장관으로는 더 부적격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 지금 후보자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위증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부장관으로는 더 부적격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부장관은 특히 정직해야 돼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 뭡니까? 정직한 거예요.
후보자는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사람이 양심적이면 반성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알아야지 계속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보자는 장관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실상 미군 철수도 주장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철폐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합시다’ 사회주의를 상상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후보자는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사람이 양심적이면 반성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알아야지 계속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보자는 장관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실상 미군 철수도 주장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철폐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합시다’ 사회주의를 상상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언어를 이야기한 겁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사이버 노동대학 총장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러시아혁명사, 소련 사회주의, 현실 사회주의, 21세기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베네수엘라, 특히 공통으로 조선공산당과 1920년 사회주의운동, 1993년 당 재건운동과 민족해방운동 이런 것 가르치는 데예요. 그런 데 총장 하신 분 아닙니까?
‘코뮤니즘’은 뭡니까? 코뮤날레라고 있습니다, 코뮤날레. 코뮤니즘과 비엔날레의 합성어예요. 여기 실질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지금 사회주의자예요!
‘코뮤니즘’은 뭡니까? 코뮤날레라고 있습니다, 코뮤날레. 코뮤니즘과 비엔날레의 합성어예요. 여기 실질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지금 사회주의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발언하고 그동안 사인한 모든 과정이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명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 경영과 경제가 제대로 발전되어 나가려면 그 문제와 한계들을 극복해 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후보자가 그동안 해 온 모든 발언과 모든 내용은 사회주의자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청문회장이라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이장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이따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기 전에 유은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기 전에 유은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교육부장관으로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이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도 솔직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답변하셔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문제가 무슨 사상 검증을 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그리고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기 특정 행사의 발언이나 기록이 그 사람의 사상을 그렇게 낙인찍고 규정해도 되는 건지, 여기가 무슨 법정도 아닌데 후보자의 답변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후보자의 사상을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검증해야 하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누구의 무슨 주의, 무슨 사상 이런 식으로 과거의 그런 색깔 공세를 연상케 하는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문제가 무슨 사상 검증을 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그리고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기 특정 행사의 발언이나 기록이 그 사람의 사상을 그렇게 낙인찍고 규정해도 되는 건지, 여기가 무슨 법정도 아닌데 후보자의 답변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후보자의 사상을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검증해야 하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누구의 무슨 주의, 무슨 사상 이런 식으로 과거의 그런 색깔 공세를 연상케 하는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유은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동료 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과거에 발언한, 아니면 기고한 내용, 이런 내용이 대한민국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물어야 되고……
답변을 들으세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맞는지 명확히 봐야 되는데 후보자는 과거의 발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사회주의자로밖에 볼 수 없는데 유은혜 위원님은 동료 위원의 얘기를 그렇게 폄하하고 그런 것들이 무슨 이념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장관은……
폄하가 아니고요, 후보자의 생각을 충분히 들어보셔야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제 발언 시간입니다, 유은혜 위원님.
그래서 이 문제는 엄정히 검증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사회부총리이고 교육부장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된다면 이 나라 교육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엄정히 검증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사회부총리이고 교육부장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된다면 이 나라 교육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누가 부정합니까? 답변을 좀 정확히 들으세요.
유은혜 위원님 자중하세요.
이장우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답변을 정확히 들으세요, 그러면.
보호하려면 대놓고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보호가 아니고 답변을 충분히 들으세요.
자, 위원님들……
대변인입니까, 유은혜 위원님은?
대변인 아닙니다.
좀 자중하시고요, 위원님들 자중하시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문회 자리는 위원님들과 후보자 간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후보자의 능력이나 적격성이나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간에 서로 말씀들을 주고받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도 제가 거듭 몇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질의와 답변이 좀 분명할 수 있도록 질의하고 답변 듣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 서로 위원님들 간에 괜히 공방해야 될 이런 상황도 줄어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위원님들 앞으로 질의와 답변이 질서 있고 차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잘 해 주셔야 되고 또 답변하시는 후보자님도 답변을 잘 해 주셔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간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문회 자리는 위원님들과 후보자 간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후보자의 능력이나 적격성이나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간에 서로 말씀들을 주고받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도 제가 거듭 몇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질의와 답변이 좀 분명할 수 있도록 질의하고 답변 듣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 서로 위원님들 간에 괜히 공방해야 될 이런 상황도 줄어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위원님들 앞으로 질의와 답변이 질서 있고 차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잘 해 주셔야 되고 또 답변하시는 후보자님도 답변을 잘 해 주셔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간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한신대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아직도 도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언제 옵니까? 빨리 주지 않으면, 이것도 시간 끌기 하면서 자료 안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자료 문제는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아까 두세 시간, 두 시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원장님 혼자만 얘기하세요. 들어봐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하지요.
아까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도 정확하게 들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자기 개인 생각도 잘 유지해 가야 하지만 또 상대 위원님들이 무슨 질의 했는지, 후보자는 어떤 답변을 했는지 이것을 꼭 유의하시기 바라고……
언제까지 온다는 거예요?
아까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늦춰 잡아도 주질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개별적으로 자료제출 요구한 것까지를 포함해서 가부간에 명쾌하게 결론을 내 주기를 바랍니다.
후보자님,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질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못 내면 왜 못 낸다라는 법적인 이유든지 사실상의 이유든지 이것을 명쾌하게 해서 자료제출 문제 가지고는 더 이상 논란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시고, 아까 김세연 위원님 한신대 자료 문제도 꼭 포함시켜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경미 위원님, 꼭 하셔야 되겠어요?
다음에는 박경미 위원님, 꼭 하셔야 되겠어요?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어지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지 않는데요. 오늘 야당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제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기에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말로 증오발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인종, 성별, 이념, 정치적인 견해 이런 것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 야당 위원님들이 후보자의 발언 중에서 일부를 떼내서 맥락 없이 강조하면서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모색한 것인데 후보자가 사회주의자라고 몰아붙이고 또 이념 편향적이니까 교육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 자진사퇴하라.
오늘 이 청문회장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도 저는 헤이트 스피치라고 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사실 일반 대중들은 이런 유력인사들이 하는 발언―의원들도 포함되겠습니다―사실관계나 진위 여부 따져 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아무리 해명을 해도 인정을 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이 헤이트 스피치는 당사자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또 내용을 곡해해서 전파시킬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장과 같은 공개적인,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독일이 과거 나치즘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형법에 헤이트 스피치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으로 규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관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능력을 검증해야 되는 오늘 이 자리에 근거 없는 헤이트 스피치가 난무하는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위원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적절한 주의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말로 증오발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인종, 성별, 이념, 정치적인 견해 이런 것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 야당 위원님들이 후보자의 발언 중에서 일부를 떼내서 맥락 없이 강조하면서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모색한 것인데 후보자가 사회주의자라고 몰아붙이고 또 이념 편향적이니까 교육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 자진사퇴하라.
오늘 이 청문회장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도 저는 헤이트 스피치라고 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사실 일반 대중들은 이런 유력인사들이 하는 발언―의원들도 포함되겠습니다―사실관계나 진위 여부 따져 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아무리 해명을 해도 인정을 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이 헤이트 스피치는 당사자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또 내용을 곡해해서 전파시킬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장과 같은 공개적인,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독일이 과거 나치즘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형법에 헤이트 스피치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으로 규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관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능력을 검증해야 되는 오늘 이 자리에 근거 없는 헤이트 스피치가 난무하는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위원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적절한 주의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저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질의 시간에 해야지, 저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에요?
후보자 호위무사입니까?
왜 동료 위원들의 발언을 평가하세요?
후보자 대변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진행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잠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여당 위원과 야당 위원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잠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김상곤 후보자 전체 발언을 위원회에서 틀어 주십시오.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테니까요.
각자 자기 발언에 하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어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은 참 훌륭하신데 꼭 가다가 마지막에 가면 위원장의 진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위원장으로 몰아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의사진행 제대로 하면 제가……
잠깐 들어보세요.
저희 쪽도 한번 주십시오.
제가 지금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동료 위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의사진행발언 제가 할게요.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청문회는 여러 위원님들과 후보자 간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청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회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서로 위원님들 간에 공방을 하지 마세요, 서로 의견을.
그 얘기를 이쪽에 하셔야지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모든 위원님들께서 여야를 떠나서 서로 위원님들 간에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공방을 하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피할 수 있도록……
여당 위원님들 자제시키세요.
예, 모든 위원님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이 되면……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이 되면……
집중합시다, 청문회에.
국민의 대변인이에요. 왜 장관 대변인이라고 그러세요, 국민의 대변인인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도 의사진행발언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러면 대표로 염동열 간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여당에서는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쓰겠는데 꼭 하겠다고 하면 한 분만 대표로…… 아까 김민기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허가 안 해 줬다고 지금 굉장히 불만 섞인 표정으로 저를 가끔 쳐다보는데 여당에서도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쓰겠는데 하겠다면 한 분만 딱 정해서 하시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간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간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5년째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 동안에 저희들이 몇 번 국감도 있었고 또 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었을 때도 있었고 지금은 야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여당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 위원으로서 부끄러운 것은 장관후보자나 그리고 국정감사 때 왜 우리 정부를 옹호하려고 했고 방어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부끄럽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여당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방어논리가 있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고 야당은 야당대로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것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몇 분의 여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 후보자를 대변하는, 대신하는 얘기를 하신 것은 저는 5년 동안 처음 봅니다. 자기 주어진 7분 질의 시간에 또 두 번째 돌아가는 5분 시간에 충분하게…… 그 질의 시간은 위원과 후보자 둘의 상호 질의응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이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여당 위원들이 야당 위원들 얘기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논리를 만들고 또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처음 봤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소리를 치고 무력으로 이것을 방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없어져야 할 문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7분 동안에 하는 발언내용은 위원장님이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당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답변은 본인들의 질문 시간 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큰 충돌이 없을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당이었을 때도 있었고 지금은 야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여당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 위원으로서 부끄러운 것은 장관후보자나 그리고 국정감사 때 왜 우리 정부를 옹호하려고 했고 방어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부끄럽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여당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방어논리가 있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고 야당은 야당대로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것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몇 분의 여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 후보자를 대변하는, 대신하는 얘기를 하신 것은 저는 5년 동안 처음 봅니다. 자기 주어진 7분 질의 시간에 또 두 번째 돌아가는 5분 시간에 충분하게…… 그 질의 시간은 위원과 후보자 둘의 상호 질의응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이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여당 위원들이 야당 위원들 얘기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논리를 만들고 또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처음 봤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소리를 치고 무력으로 이것을 방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없어져야 할 문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7분 동안에 하는 발언내용은 위원장님이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당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답변은 본인들의 질문 시간 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큰 충돌이 없을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야 어떻든지 간에 염동열 간사님 하신 말씀은 전부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야 위원님들 서로 역지사지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국회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당 측에서는 질의를 가급적이면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송기석 국민의당 간사 위원님께서 손을 드셨는데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당 측에서는 질의를 가급적이면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송기석 국민의당 간사 위원님께서 손을 드셨는데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저희 국민의당도 야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들끼리 고성을 지르고 상대방 동료 위원이 발언하는데 거기에 방해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여당이면 여당, 야당이면 야당 중에 자유한국당이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면 바른정당―국민의당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이 점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여당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과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가능하면 상대방 위원 발언에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 적절하지 않다는 둥 그런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하십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당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과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가능하면 상대방 위원 발언에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 적절하지 않다는 둥 그런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하십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하 동문이오.
역시 국민의당 위원답게 정확하게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세연 위원님 발언하시겠어요?
그러면 김세연 위원님 발언하시겠어요?
바른정당의 김세연 간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기석 국민의당 간사님 의견에 동의를 표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각별하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어서 청문회의 소기의 목표를,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더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각별하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어서 청문회의 소기의 목표를,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더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유성갑 출신 조승래입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이 막 난무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질의를 준비하고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진행이 돼서 아쉽고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 청문회가 국민들이 보기에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 보기에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동료 위원들을 서로 존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21세기 교육부장관으로서 현대사회에 걸맞은 검증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마도 이 청문회가 우리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청문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사상 검증, 색깔론, 위증, 위장술 온갖 표현들이 동원되는데 그렇게 표현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학생운동이 치열하던 80년대에 학교를 다닌 사람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저도 ‘반전반핵’ ‘양키 고 홈’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서도 했습니다.
즉 과거에 우리가 그 시절에 가졌던 생각들, 행동들, 견해들 그것들은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생각은 조율되고 조정되고 또 변화도 되고 발전하는 겁니다. 과거의 사건을, 과거의 발언을 그 단면을 잘라 놓고서 그 단면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그것을 10년 뒤 20년 뒤 시점으로 가지고 와서 평가를 하면 그 평가가 온당한 평가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을 침해해서 이것과 관련된 처벌을 받으신 적 있나요?
제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이 막 난무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질의를 준비하고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진행이 돼서 아쉽고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 청문회가 국민들이 보기에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 보기에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동료 위원들을 서로 존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21세기 교육부장관으로서 현대사회에 걸맞은 검증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마도 이 청문회가 우리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청문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사상 검증, 색깔론, 위증, 위장술 온갖 표현들이 동원되는데 그렇게 표현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학생운동이 치열하던 80년대에 학교를 다닌 사람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저도 ‘반전반핵’ ‘양키 고 홈’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서도 했습니다.
즉 과거에 우리가 그 시절에 가졌던 생각들, 행동들, 견해들 그것들은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생각은 조율되고 조정되고 또 변화도 되고 발전하는 겁니다. 과거의 사건을, 과거의 발언을 그 단면을 잘라 놓고서 그 단면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그것을 10년 뒤 20년 뒤 시점으로 가지고 와서 평가를 하면 그 평가가 온당한 평가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을 침해해서 이것과 관련된 처벌을 받으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으신 적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경력을 보는 게 그렇습니다. 범죄경력을 통해서 그러면 도대체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인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학자로서 했던 이러저러한 말 또 성명서에 기재됐던, 그 성명에 동참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사상적 검증을 하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본인의 생각과 견해에 대해서 위증하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본인의 생각과 견해에 대해서 위증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후보자의 양심을 믿습니다. 후보자는 위증을 한 바도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유린하거나 훼손하거나 그런 행동과 언행 또 사고를 현재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인지를 했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사상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헌법 가치를 잘 존중한 후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적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양성 교육에는 인권에 대한 교육들 또 젠더 교육들, 인성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안보에 대한 교육도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2년도 교육감……
자료 좀 띄워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교육감에 재직하면서 저 자료에 있는 것처럼 육군 제3군 사령부와 안보교육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셔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일선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평화 능력 신장을 교육하고 또 통일과 관련된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교육들을 같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과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2년도 교육감……
자료 좀 띄워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교육감에 재직하면서 저 자료에 있는 것처럼 육군 제3군 사령부와 안보교육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셔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일선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평화 능력 신장을 교육하고 또 통일과 관련된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교육들을 같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과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분단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분단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건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안보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3군 사령부하고 공통 협약을 맺고 그리고 각 시․군에 있는 사단에서 지원 나와서 안보 교육을 학교 요청에 따라서 해 왔습니다.
그 안보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안보관을 심어주는 데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교육감 재직 시절에 3군 사령부와 안보교육 MOU를 체결했던 것은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례들은 다른 시도에도 많이 확산되어야 될 것이고 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육부장관후보자께 여쭙고 싶은 것을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적폐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시겠지만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과 관련된 국민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혼란의 끝은 결국은 국정교과서의 폐기였습니다. 45억이 넘는 돈이, 국민의 세금이 허비가 되었고 또 그 과정에서 국론의 분열과 갈등도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위원장은 책임을 지면서 본인의 임기를 중간에 포기하시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제외하고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의 핵심적인 분들이었던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책임을 진다고 얘기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기관장들이 주어진 법률에 따라 주어진 임기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했던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후보자께서는 이것에 대한 견해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제가 교육부장관후보자께 여쭙고 싶은 것을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적폐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시겠지만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과 관련된 국민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혼란의 끝은 결국은 국정교과서의 폐기였습니다. 45억이 넘는 돈이, 국민의 세금이 허비가 되었고 또 그 과정에서 국론의 분열과 갈등도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위원장은 책임을 지면서 본인의 임기를 중간에 포기하시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제외하고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의 핵심적인 분들이었던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책임을 진다고 얘기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기관장들이 주어진 법률에 따라 주어진 임기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했던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후보자께서는 이것에 대한 견해가 어떠십니까?

일반론적으로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의 일단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후보자의 위치에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지난번에 나왔던 세브란스병원장 인선 과정들 그리고 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인 문제 등과 관련해서 교육 적폐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임하시면 제대로 진상을 좀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후보자가 교육부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되면서 각종 언론에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기사의 제목만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대단히 많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교육적 흠결, 아이들 배울까 겁난다’ 이런 제목도 있었습니다.
후보자님 저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후보자가 교육부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되면서 각종 언론에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기사의 제목만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대단히 많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교육적 흠결, 아이들 배울까 겁난다’ 이런 제목도 있었습니다.
후보자님 저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흠결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성찰해야 되겠지요.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기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우리 대한민국국기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우리 대한민국국기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기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은 국기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교육감을 하는 동안에 국민의례를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얘기가 나온 통진당이 해산됐습니다마는 통합진보당은 정당 행사를 할 때도 국민의례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겁니까, 그것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잘한 것입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잘한 것입니까?

그건 그때 그 정당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통합진보당은 해산됐습니다. 잘된 판단입니까? 법원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겁니까?

법원에서 판단한 건 존중합니다, 제가.
후보자께서는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총장을 하셨습니다. 2007년도 졸업식 때 조금 전에 나온 축사를……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라는 축사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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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라는 축사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이 행사 때 교육기관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례와 애국가는 없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임을 위한 행진곡만 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졸업식 행사를 하는데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 이게 올바른 것입니까?
교육기관에서 졸업식 행사를 하는데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 이게 올바른 것입니까?

그 부분은 그 학교가 판단해서 한 것으로 봅니다.
후보자님, 제가 태극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의 선조들은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국군들이 이 태극기를 들고 적진으로 돌진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면, 이 태극기가 보이면 가슴이 찡해집니다. 그것을 애국심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제2연평해전 15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국군들이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산화하는 그 자리에도 이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장관후보자께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습니다, 교육기관의 총장 시절에. 이것이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의 선조들은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국군들이 이 태극기를 들고 적진으로 돌진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면, 이 태극기가 보이면 가슴이 찡해집니다. 그것을 애국심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제2연평해전 15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국군들이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산화하는 그 자리에도 이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장관후보자께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습니다, 교육기관의 총장 시절에. 이것이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태극기에 대한 존경심과 예의는 언제나 차립니다. 그리고 교육감 할 때는 언제나 국민의례를 함께 했습니다.
송현석 씨라고 아시지요?

예.
교육부장관후보자의 최측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TF 팀에도 합류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송현석 씨가 이적단체로 판정이 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그 이적단체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원장 출신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송현석 씨가 이적단체로 판정이 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그 이적단체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원장 출신입니다. 맞습니까?

한때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최측근에 두고서 지금 조언을 받고 있는 거지요?

……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1995년부터 97년 사이에 민교협 의장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당시에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지금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한반도 전쟁 위협의 근원이 주한미군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서 강력히 투쟁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생각이 어떻습니까? 한반도 전쟁 위협의 근원이 주한미군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한반도 전쟁 위협의 근원이 주한미군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서 강력히 투쟁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생각이 어떻습니까? 한반도 전쟁 위협의 근원이 주한미군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사실은 자주적인 외교․안보, 자주적인 국방을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그런 취지의 흐름은 아직도 여전하다고 보지만, 그러나 남북 관계와 동북아 정세 속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판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조금 후에 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대통령이 지금 미국 가셔 가지고 정상회담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미동맹을 더 발전시켜서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이걸 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미국까지 가셨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장관후보자께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를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육부장관후보자께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를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한미동맹은 존중하고 한미동맹이 해 온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또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한미동맹 철폐를 주장한 건 다 거짓말입니까?

한미 간에 불평등한 부분은 조금 바뀌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가 다분히 들어 있습니다.
사상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어린애들을 가르치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이런 위험한 생각, 정말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으로서는 정말 자격이 없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퇴할 생각이 없습니까?
사퇴할 생각이 없습니까?

저는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자본주의 경영학자로서, 그리고 두 차례 교육감을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확실하게 발돋움으로 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육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왜 뜨겁냐? 교육부총리라는 자리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리이고 그리고 국무위원으로서 부총리급으로서 가장 중요한 국무위원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총리는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될 것이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 누구보다도 더 우리의 헌법 가치를 존중하고 우리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편향적 이념을 가지지 않은 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많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의 논문 표절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전에 김병준 교육부총리후보자에 대해서 자진사퇴하라고 그때 성명 내셨지요?
오늘 교육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왜 뜨겁냐? 교육부총리라는 자리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리이고 그리고 국무위원으로서 부총리급으로서 가장 중요한 국무위원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총리는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될 것이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 누구보다도 더 우리의 헌법 가치를 존중하고 우리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편향적 이념을 가지지 않은 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많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의 논문 표절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전에 김병준 교육부총리후보자에 대해서 자진사퇴하라고 그때 성명 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왜 내셨습니까?

제가 소속된 단체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냈습니다.
위원장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위원장이면 가장 책임이 있으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 당시 논문 표절자가 교육부총리가 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이러한 성명을 내신 것 아닙니까, 사퇴 성명을?
어쨌든 그 당시 논문 표절자가 교육부총리가 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이러한 성명을 내신 것 아닙니까, 사퇴 성명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것이 하나였습니다.
아니, 내용을 보면 교육부총리로서 논문 표절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격을 상실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퇴하라 성명을 내셨는데 본인은 지금 이런 말씀 하세요. 그 당시 잣대로는 논문 표절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사퇴는커녕 사과도 안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문제가 되지만 본인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문제가 되지만 본인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분하고 저하고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경우가 다르지요?
지금 보면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그 당시 논문 표절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1988년에 발표한 무슨 논문이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 이런 거지 지금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논문 표절처럼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라든지 박사학위 논문 표절이 문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성명서를 보면.
그렇다면 지금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바로 한신대의 교수를 하셨고, 그리고 그 교수 경력으로 교육감을 하셨고, 그 교육감을 한 경력으로 교육부총리가 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위 논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중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과거 잣대로는 관행에 따라서 괜찮다면 지금 잣대로는 논문 표절이 맞습니까?
지금 보면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그 당시 논문 표절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1988년에 발표한 무슨 논문이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 이런 거지 지금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논문 표절처럼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라든지 박사학위 논문 표절이 문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성명서를 보면.
그렇다면 지금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바로 한신대의 교수를 하셨고, 그리고 그 교수 경력으로 교육감을 하셨고, 그 교육감을 한 경력으로 교육부총리가 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위 논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중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과거 잣대로는 관행에 따라서 괜찮다면 지금 잣대로는 논문 표절이 맞습니까?

논문 표절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규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논문 표절의 정의가 뭡니까?

그것은 해당 대학에서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아니, 논문을 작성하시고 석사학위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 논문 표절의 정의가 뭔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논문 표절은 2007년 교육부 윤리강령과 2008년 서울대 윤리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다른 직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논문 표절에 대해서 말씀을 특별히 문제 안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논문을 쓰셨기 때문에 학위를 받으셨고 학위를 받으셔서 교수가 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아니, 2006년 전에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그 당시의 기준과 관행을 살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 당시의 기준과 관행에 괜찮으면 지금의 기준과 관행으로 봤을 때는 본인 논문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기준과 관행에도 논문에 문제가 없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단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구 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분명히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인용과 표시 면에서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고요.
끝까지 사과를 안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을……

그건 표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정말 이 논문 표절을 하신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른 말씀을 하신 것, 적어도 서울대에서 연구 부정행위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아니라고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교육부총리로서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부분 생각이 달라지셨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아니라고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교육부총리로서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부분 생각이 달라지셨습니까, 그러면?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주 국방이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이야기가 있던 과정에서……
‘예스, 노’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 철수 지금은 주장을 거두어들이십니까?
미군 철수 지금은 주장을 거두어들이십니까?

지금 남북한……
거두어들이십니까?

대치 상황에서 그것은 지금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한미동맹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조금 더 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2004년, 2005년, 2008년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셨고요. 과연 교육부총리로서 이러한 위험한 안보관을 가지신 분이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얼마나 편향적인 교육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러한 문제를 또 제기하는 것은 진보정권 내내 사실상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김석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제2연평해전 15주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연평해전에서 6명의 우리 아까운 병사들이 죽었지만 그 당시에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합참의장, 국방부장관 아무도 장례식장에, 영결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참석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이러한 문제를 또 제기하는 것은 진보정권 내내 사실상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김석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제2연평해전 15주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연평해전에서 6명의 우리 아까운 병사들이 죽었지만 그 당시에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합참의장, 국방부장관 아무도 장례식장에, 영결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참석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교육감 시절에 제2군사령부에 여러 차례 가서……
아니, 이런 일이 또다시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바다학교 관련해서 지금 자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C․D등급 한 것 빨리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교육청이라든가 한신대라든가 서울대라든가 그 개별 기관은 개별 기관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요청을 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실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부가 개별 교육청 자료를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라든지 대학과는 다른 기관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나경원 위원께서 요구하신 학교 안전등급 관련 자료 아마 비교해서 보시려고 연도별로 자료를 요구하신 건데 그것은 하나 어려운 자료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제가 알기로도 교육부에서도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료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교육부 지금 누구…… 이기봉 기획조정실장.
교육부 지금 누구…… 이기봉 기획조정실장.

예.
그 자료 교육부에 있을 것 아니에요? 전국 학교들을 평가해 가지고, 안전평가를 해서 다 등급별로 분류해서 가지고 있고, 또 학교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도 그것 참고해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 자료가 없어요?
교육부에 자료가 없어요?

예,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어디 요청을 해 놓았습니까?

예.
어디, 경기도교육청에?

최대한 빨리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확인해서…… 제가 볼 때 그것은 상식적으로 교육부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정도 자료면 해당 부서에서 틀림없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꾸 기관 핑계대지 마시고 자료를 적기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위원장님,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해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 문제는 제가 교육감 시절에 일어났던 일로서 에바다학교는 사립특수학교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실한 상황이 있어서 이미 2007년도에 D등급을 건물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9억을 지원하기로 전임 교육감 시절에 결정이 되었는데, 학교 내부 사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구나 특수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 학교에 47억을 2011년인가 2012년에 지원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구나 특수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 학교에 47억을 2011년인가 2012년에 지원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 그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내 주시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먼저 내 주시고요.
자, 다음에는 김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김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을의 김민기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청문회 과정을 죽 지켜보니까, 그리고 답변하시는 것도 보니까 마치 완전히 다 판정을 내린 듯한 발언들 그리고 그와 같은 단정적 언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짜인생, 논문도둑, 사회주의자, 표절왕, 논문 복사기, 뭐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사퇴, 사퇴하시라 이런 거예요. 기―승―전―사퇴로 지금 귀결이 되고 있어요.
그중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후보자의 과거의 발언들과 그리고 논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이 1982년 ‘기술 변화와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라는 겁니다. 이것에 약 130군데의 표절 의혹이 발견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표절한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해명을 정확히 좀 해 보세요.
오늘 오전부터 청문회 과정을 죽 지켜보니까, 그리고 답변하시는 것도 보니까 마치 완전히 다 판정을 내린 듯한 발언들 그리고 그와 같은 단정적 언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짜인생, 논문도둑, 사회주의자, 표절왕, 논문 복사기, 뭐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사퇴, 사퇴하시라 이런 거예요. 기―승―전―사퇴로 지금 귀결이 되고 있어요.
그중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후보자의 과거의 발언들과 그리고 논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이 1982년 ‘기술 변화와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라는 겁니다. 이것에 약 130군데의 표절 의혹이 발견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표절한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해명을 정확히 좀 해 보세요.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검증센터에서 2014년에 제가 도지사에 출마하는 시점에 석사학위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대대적으로 광고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참혹한 상황이었는데, 그 뒤에 바로 서울대에 제소를 해 가지고 서울대에서 석사학위 논문은 2006년 2학기부터 해당되고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을 해서 1년 4개월인가 후에 바로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표절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특히 석사학위 논문과 관련해서는 ‘기술 변화와 노사관계’, 즉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주제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도교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써 보라고 격려를 해 주셨던 사안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 자료는 일본의 연구소들에서 비교적 자료들을 잘 만들고 앞선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사례 연구이기 때문에 인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당시의 기준이나 관행인 포괄적인 인용 방식으로라도 모든 것을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셔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특히 석사학위 논문과 관련해서는 ‘기술 변화와 노사관계’, 즉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주제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도교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써 보라고 격려를 해 주셨던 사안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 자료는 일본의 연구소들에서 비교적 자료들을 잘 만들고 앞선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사례 연구이기 때문에 인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당시의 기준이나 관행인 포괄적인 인용 방식으로라도 모든 것을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셔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사 논문까지 다 답변을 하신 것이지요?

예.
석사 논문만 하신 것입니까, 답변을? 박사 논문까지 다……

박사 논문 일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요 그로부터 10년 뒤에,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1992년도. ‘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예요. 이것도 약 80군데의 표절 의혹이 있다, 이것도 언론보도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는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가 오전 내내 표절 의혹에 휩싸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논문 도둑이라는 소리도 듣고 가짜 인생을 살았다는 소리도 들은 겁니다. 해명해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는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가 오전 내내 표절 의혹에 휩싸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논문 도둑이라는 소리도 듣고 가짜 인생을 살았다는 소리도 들은 겁니다. 해명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위 논문은 학위 논문 수여 대학에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바로 1년여에 걸친 검증, 그것도 예비조사 차원에서 검증을 완료하고 바로 표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 문제는 1985년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소련이 변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바로 소련의 자주관리가 변화되고 여러 가지 임플리케이션(implication)을 주는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지도교수와 함께 그 분야를 택해서 논문을 참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것입니다.
당시에 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 문제는 1985년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소련이 변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바로 소련의 자주관리가 변화되고 여러 가지 임플리케이션(implication)을 주는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지도교수와 함께 그 분야를 택해서 논문을 참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후보자의 박사 논문이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후보자의 박사 논문이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학자의 양심을 걸고 아닙니다.
혹시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그 판단을 내리고 결론을 내린 것 알고 계십니까? 갖고 계십니까?

예, 그것 2016년 10월 말쯤에 받았습니다.
제가요 궁금했습니다. 아까 너무나 확신적으로 후보자가 표절을 했다라고 하셔서 제가 서울대에 어제 답변을 요청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표절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만약에 표절이라고 했거나 아니면 경미하다라고도 했으면 어떤 형태로건 제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재한 내용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단지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결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이 온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랬어요, ‘우리 후보자께서 서울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으니 다른 데서 이것을 해 볼 의향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혹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셨지요?
그렇다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랬어요, ‘우리 후보자께서 서울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으니 다른 데서 이것을 해 볼 의향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혹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셨지요?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에서도 학위 논문은 해당 대학에서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논문 표절이라는 것을 야당에서는 공세를 하는 것이고요, 의혹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다른 기관에 이것을 한번 맡겨 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다른 기관에 이것을 한번 맡겨 보시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 출신의 강길부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논문 표절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또 며칠 전에 일간신문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표절은 무엇보다 양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이며 학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엄격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논문은 학자의 존재 이유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학자로서의 양심과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이런 표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후보자께서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논문 표절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또 며칠 전에 일간신문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표절은 무엇보다 양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이며 학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엄격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논문은 학자의 존재 이유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학자로서의 양심과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이런 표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규정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학자적인 양심을 걸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표절이 아니라고 하니까 표현에 관한 문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4일 공문을 통해서 후보자의 1992년도 박사학위 논문이 한국어 문헌들과 관련해서 스무 군데, 일본어 문헌들과 관련해서 스물네 군데에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게 표절 아닙니까?

거기에 보시면 또 선행 문단에서 표현해 놨다라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선행 문단에서 표시가 되어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선행 문단……

선행 문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래 논문 및 저서들을 표절하였다는 데 있다’ 이래서 ‘제보자의 제보, 피조사자의 서명, 예비조사결과 통보서 등 일건기록을 종합하면 위 1번부터 4번까지 우리나라 문헌에 관하여서는 제보 내용 중 열한 부분에는 출처표시가 되어 있고, 스무 부분에 정확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되었으며, 위 5번부터 9번까지 일본 문헌에 관해서는 제보 내용 중 서른한 부분에는 출처표시가 되어 있고, 스물네 부분에 정확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장관이라는 자리가 우리 교육과 학술을 관장하는 최고 자리이기 때문에 장관의 학위 논문은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연구윤리에 관한 것은 더욱 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상식적인 제 생각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장관이라는 자리가 우리 교육과 학술을 관장하는 최고 자리이기 때문에 장관의 학위 논문은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연구윤리에 관한 것은 더욱 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상식적인 제 생각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문단에는 출처표시가 없으나 내용이 연결되는 선행 문단 등에 해당 문헌들이 모두 인용되어 있다라는 그것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후보자의 논문 표절에 대해 ‘참고문헌란에는 해당 문헌을 언급하고 있다. 1992년 무렵의 경영학박사 논문 작성 관례를 고려해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판정문을 작성하고 예비조사만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조사 할 필요가 없이 예비조사에서 마무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표절은 표절이고, 그러니까 부적절행위라고 딱 못이 박혀져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부적절행위하고 부정행위는 다르고요. 부정행위가 표절이고요, 부적절행위는 출처나 인용 이러한 것들이 부족할 때가 그런 부적절행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범위의 문제이지 마찬가지잖아요. 표절했다는 사실 자체는 맞잖아요.

아니지요.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기 것처럼 완전히 활용하는 것 자체가 바로 표절 행위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 서울대 연구윤리규정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25년 전 아닙니까, 1992년에는. 그때…… 여기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당시 1992년 무렵에 경영학박사 논문 작성 관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이 타인의 문헌들이 정확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된 부분이 타인의 연구 결과 및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가장하여 사용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25년 전 아닙니까, 1992년에는. 그때…… 여기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당시 1992년 무렵에 경영학박사 논문 작성 관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이 타인의 문헌들이 정확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된 부분이 타인의 연구 결과 및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가장하여 사용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지금 부총리, 교육에 관해서 장관 자격에 있는 사람은 표절을 했다는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표절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이, 참. 여기 이 표절의 내용은 뭡니까? 일본 문헌들과 관련해서 스물네 군데에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선행 문단에 들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논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나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라고 믿고……
시간 오버돼서 이상 그치겠습니다.
시간 오버돼서 이상 그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청구한 지난 정권하에 있어서의 국립대 총장 선임과 관련된 인사회의록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이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우리 교육부총리님께서 정말 잘못된 과거를 과감히 청산할 용기와 결단이 있는지를 여쭤 보는 기준입니다. 아마 교육부 관료들께서 상당히 반대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총리님께서…… 정말로 교육계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혹과 의심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년간 상당수 학교가 공석이었고, 교육 비정상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현실을 제가 계속 지켜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장관이 되신다면 제출하시겠습니까, 제출 안 하시겠습니까?
오전에 제가 자료 청구한 지난 정권하에 있어서의 국립대 총장 선임과 관련된 인사회의록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이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우리 교육부총리님께서 정말 잘못된 과거를 과감히 청산할 용기와 결단이 있는지를 여쭤 보는 기준입니다. 아마 교육부 관료들께서 상당히 반대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총리님께서…… 정말로 교육계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혹과 의심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년간 상당수 학교가 공석이었고, 교육 비정상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현실을 제가 계속 지켜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장관이 되신다면 제출하시겠습니까, 제출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관련 법에서도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까 우리 유성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이름만 지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개인의 사생활을 목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가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관련 부처는 제출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련 법에서도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까 우리 유성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이름만 지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개인의 사생활을 목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가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관련 부처는 제출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인적사항과 관련해서 들어 있는 것의 경우에는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있고 해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된다면 잘 판단해 보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된다면 잘 판단해 보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승래 위원님께서 PT 자료를 하나 띄운 것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전 내내 우리 후보자님의 안보의식, 그다음에 논문 표절에 관련돼서 주로 여야 위원 간의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저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편향된 시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럴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옛날 시절의 발언과 글들이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중요한 것은 최근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조승래 위원님께서 띄워 놓은 자료의 연장선상에서……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시절에 안보교육을 하겠다고 제3 야전사령부와 체결한 MOU 장면이고요. 이 MOU 장면이 나간 이후에……
넘겨 보시지요. 넘겨 보시지요.
없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시대를 역행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안보교육 체결을 당장 무효화하라’ 이런 성명서가 재야 단체로부터 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 조승래 위원님께서 PT 자료를 하나 띄운 것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전 내내 우리 후보자님의 안보의식, 그다음에 논문 표절에 관련돼서 주로 여야 위원 간의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저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편향된 시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럴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옛날 시절의 발언과 글들이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중요한 것은 최근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조승래 위원님께서 띄워 놓은 자료의 연장선상에서……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시절에 안보교육을 하겠다고 제3 야전사령부와 체결한 MOU 장면이고요. 이 MOU 장면이 나간 이후에……
넘겨 보시지요. 넘겨 보시지요.
없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시대를 역행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안보교육 체결을 당장 무효화하라’ 이런 성명서가 재야 단체로부터 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혁을 표방하는 전교조도 들어가 있고, 다시 말해서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의 정책에 대해서 진보 교육계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관내 군부대와 이런 MOU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의 안보관을 보여 주는 한 단면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MOU 체결을, 이런 진보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체결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관내 군부대와 이런 MOU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의 안보관을 보여 주는 한 단면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MOU 체결을, 이런 진보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체결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인 위상 관계상 안보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바로 경기도 내에 있는 3군 사령부와 협약을 맺고 예하 사단들이 시․군별로 안보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장관이 되신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올바른 안보관을 심어 주는 교육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문 표절과 관련돼서 몇 마디 여쭙겠습니다.
서울대에서 결정한, 서울대 윤리성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논문 표절과 관련돼서 몇 마디 여쭙겠습니다.
서울대에서 결정한, 서울대 윤리성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존중합니다.
결론은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기에 표절은 아니다, 그렇지만 앞에 보면 부적절행위가 일부 있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아마 여타 장관보다 교육부장관이다 보니까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또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박사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적절 연구행위가 있었고 또 우리 후보자님이 취임하는 자리가 교육부장관이다 보니까 야당들의 주장도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박사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적절 연구행위가 있었고 또 우리 후보자님이 취임하는 자리가 교육부장관이다 보니까 야당들의 주장도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가져야 될 위상이 있고, 특히 도덕성 면에서 거의 완벽한 면모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표절행위와 관련해서는 제가 학자적인 양심을 걸고 제 소견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단문에도 바로 그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선행 문단에 표시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1992년 당시에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의 관례에 따르면 그것 자체는 부정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의 서울대 연구윤리규칙에 따르면 그것은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 부분은, 2008년에 만들어진 연구윤리규정상 연구 부적절행위라는 것은 수용합니다마는 그것 자체가 표절행위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 표절행위와 관련해서는 제가 학자적인 양심을 걸고 제 소견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단문에도 바로 그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선행 문단에 표시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1992년 당시에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의 관례에 따르면 그것 자체는 부정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의 서울대 연구윤리규칙에 따르면 그것은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 부분은, 2008년에 만들어진 연구윤리규정상 연구 부적절행위라는 것은 수용합니다마는 그것 자체가 표절행위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선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적 양심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청문회는 끝났는데 아직 본회의 표결에 가지 못하고 있는 김이수 헌재소장후보자 아시지요?
청문회는 끝났는데 아직 본회의 표결에 가지 못하고 있는 김이수 헌재소장후보자 아시지요?

예?
김이수 후보자.

예.
그분은 5․18 때 배용주 시민, 운전기사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사형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청문회의 증인으로 그 배용주 씨가 출석도 했습니다. 그분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그것으로서 김이수 헌재소장후보자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저는 많이 누그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계속해서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덧붙여서 학자적 양심을 아까부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양심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제가 알기로는―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법과 규범에 앞서서 양심이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논문을 씀에 있어, 대학교 때 교수가 내 준 숙제, 리포트를 낼 적에도 다른 어떤 책에 있는 것을 쓰더라도 양심에 거리낌이 생겨서 단어라도 바꿔 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창피해서.
우리 후보자는 그대로 그냥 갖다 베낀 것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지금 후보자가 하신 말씀은, 제가 강요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렇지도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의 잣대로 봐서는 표절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가면 우리 청문위원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과거 5․18 군사정권의 정의는 그 버스 운전기사에게 사형을 언도 내리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다면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이수 후보자는 정말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후보자는 분명히 이것은 표절이라고 아까 이종배 위원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학자적 양심을 말씀하세요.
학자적 양심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것 표절 아닙니까?
이번 청문회의 증인으로 그 배용주 씨가 출석도 했습니다. 그분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그것으로서 김이수 헌재소장후보자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저는 많이 누그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계속해서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덧붙여서 학자적 양심을 아까부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양심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제가 알기로는―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법과 규범에 앞서서 양심이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논문을 씀에 있어, 대학교 때 교수가 내 준 숙제, 리포트를 낼 적에도 다른 어떤 책에 있는 것을 쓰더라도 양심에 거리낌이 생겨서 단어라도 바꿔 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창피해서.
우리 후보자는 그대로 그냥 갖다 베낀 것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지금 후보자가 하신 말씀은, 제가 강요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렇지도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의 잣대로 봐서는 표절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가면 우리 청문위원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과거 5․18 군사정권의 정의는 그 버스 운전기사에게 사형을 언도 내리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다면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이수 후보자는 정말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후보자는 분명히 이것은 표절이라고 아까 이종배 위원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학자적 양심을 말씀하세요.
학자적 양심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것 표절 아닙니까?

학자로서 표절을 한다는 것은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니, 그것을 남의 것을 인용하는데 그 당시에 그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30년 전의 일이라고 해서 학자적 양심까지 팔면서 ‘이것은 표절이 아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김상곤 후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미군 철수의 문제는 당시로 봐서는 나의 정의였다’ 또 ‘강정구 교수와 함께 활동하던 시절에 2005년도, 2008년도에는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어떤 주장이었다’ 왜 말을 못 합니까? 조선일보에도 났지만, 우리 후보자는 이전에, 십여년 전 아니면 교육감 시절에 얘기했던 것도 지금 와서는 굉장히 유화적으로 표현을 바꾸고 계십니다. 인정하시지요?
아니, ‘미군 철수의 문제는 당시로 봐서는 나의 정의였다’ 또 ‘강정구 교수와 함께 활동하던 시절에 2005년도, 2008년도에는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어떤 주장이었다’ 왜 말을 못 합니까? 조선일보에도 났지만, 우리 후보자는 이전에, 십여년 전 아니면 교육감 시절에 얘기했던 것도 지금 와서는 굉장히 유화적으로 표현을 바꾸고 계십니다. 인정하시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이 바뀌었겠지요. 학자적 양심이라는 것은 저는 시류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자적 양심이라는 것은, 과거에 규정과 규범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베껴도 된다, 따라서 그것이 표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학자적 양심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점을 저는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말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 청문회가 진행됨에 있어서 참으로 오늘 후보자 이전에 학자적 양심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교육감 시절에 평화통일 교육을 위탁을 맡겼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감 시절에 평화통일 교육을 위탁을 맡겼습니다. 그렇지요?

예.
당시에 6․15 남측위원회에게 대부분을 맡겼습니다. 그렇지요? 재임 중에 전체 예산이 2억 수천만 원이 들었는데 1억 1000만 원이나 2013년도에는 이런 교육에 썼습니다.
6․15 남측위 경기본부는 우리 법원에서 말이지요, 사실상 이적단체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 4월 부산고등법원에서요. 범민련과 같은 급의 그런 단체로…… 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6․15 남측위 경기본부는 우리 법원에서 말이지요, 사실상 이적단체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 4월 부산고등법원에서요. 범민련과 같은 급의 그런 단체로…… 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면면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좀 한쪽에 치우친 분들이 아닌가, 제가 구구이 여기서 어떤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여당 위원들께서 간혹 ‘여기가 무슨 사상 검증하는 자리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말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발언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야 할 산적한 과제들 중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국민적 공감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지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여당 위원들께서 간혹 ‘여기가 무슨 사상 검증하는 자리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말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발언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야 할 산적한 과제들 중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국민적 공감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지요?

예.
이 모두발언은 우리 후보자께서 작성하신 겁니까?

예.
혹시 도움을 받으신 것은 아니고요?

제가 책임지고 작성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후보자의 사상 검증 등을 하는 것은 바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미래에 대한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혹은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고 이 교육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 속에서 저희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제 얘기가 틀립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기꺼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과거에 참여정부 때였나요, 아니면 그전 정부 때였나요, 이해찬 교육부장관 재직 시에 ‘한 가지만 잘하더라도 대학교 모두가 갈 수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그 아이들, 그 피해를 본 아이들을 우리는 ‘이해찬 장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피해는 후보자가 되었건 후보자가 선언하는…… 외고․자사고 이것 개선할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폐지로 얘기하고 여러 가지 선언적인 교육정책을 내밀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 후보자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여당 위원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질문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김이수 헌재소장후보자는 자기가 사형언도 내렸던 5․18 시민군 버스를 운전했던 분에게 ‘정말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정말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법이었기 때문에.
규정, 규범이 없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께서 석사 논문을 거의 베끼다시피 했다면 ‘그것은 지금 잣대로 보면 분명히 표절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학자적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퇴하십시오.
이것을 폐지로 얘기하고 여러 가지 선언적인 교육정책을 내밀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 후보자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여당 위원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질문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김이수 헌재소장후보자는 자기가 사형언도 내렸던 5․18 시민군 버스를 운전했던 분에게 ‘정말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정말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법이었기 때문에.
규정, 규범이 없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께서 석사 논문을 거의 베끼다시피 했다면 ‘그것은 지금 잣대로 보면 분명히 표절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학자적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퇴하십시오.
후보자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후보님 말씀을 하면서 견주셨는데 그 경우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토론하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입니다.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앞에서도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쓰신 논문이 표절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앞에서도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쓰신 논문이 표절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예.
부적절하다고 지적된 것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교육부장관, 수장이 될 분이라면 부적절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설명하지 말고요.

예.
그 점은 제가 굳이 사과를……
그 점은 제가 굳이 사과를……
아니, 그러니까 부적절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 하시려면 그것은 죄송하게 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글쎄요, 그에 대해서 제가 별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말씀을……
그것 부적절하다는 것도 아무 잘못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그것을 표절로 계속 규정하고 그러시니까……
누가 표절로 규정해요? 표절이 아니라니까 표절은 아닌데……

저로서는 ‘표절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표절은 아니지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수장이 될 분이라면 입장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그 사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2년……
아니, 그 설명 필요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입장 있어요, 없어요?

다른 입장은 없습니다.
할 말이 없다?

예.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92년 그때의 관행상 그렇게 된 것이라고 거기 판단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그래서요 아무 문제 없다?

제가 별다르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보시는 거다 이거지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생각하고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도입하실 겁니까?

절대평가를 그동안에도 과목별로 해 왔습니다. 한국사는 이미 절대평가를 하고 있었고 금년에는……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 언제 도입할 거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 지금 8월 초까지 고시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혼란 최소화하도록 해서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수능과 EBS 교재 70% 연계 정책 이것 시정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능과 EBS 교재 70% 연계 정책 이것 시정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러니까 시정하실, 이것 보완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워낙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대로 마치 EBS 교재를 교과서처럼 해서 문제풀이식, 주입식 교육 계속하면 이게 교육의 정상화 아니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임용시험 합격하고 대기 중인 초․중등 교사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지금 임용시험 합격하고 대기 중인 초․중등 교사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예.
한 4300명 되지요?

예.
그런데 교사를 더 선발한다고 하니까 이 4300명은 불만인 거고.
그런데 다 같은 교사는 아니지요? 다른 필요한 교사를 뽑는 거니까. 다른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 같은 교사는 아니지요? 다른 필요한 교사를 뽑는 거니까. 다른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지금 뽑고자 하는 교사들은 비교과 교사들이 절대다수입니다.
그렇지만 이 미발령 교사들은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미 뽑아진 미발령 교사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푸실 거예요? 언제 발령하실 거예요?

지금 공석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명예퇴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공석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발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육부가…… 그래서 교육부는 없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고. 이것 수급을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건데 무턱대고 4300명 미리 뽑아 놓고 명예퇴직이니 이렇게 미봉책으로 가는 것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 대기발령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 대기발령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명예퇴직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사들을 충원해야 될 요인들이 몇 가지가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원해 나가려고 합니다.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선생님들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합니까, 이것?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불문경고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관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징계하실 겁니까?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선생님들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합니까, 이것?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불문경고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관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징계하실 겁니까?

그것은 일차적으로 교육감들이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소상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습니다.
교육부가 입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교직생활 많이 한 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훈․포장 주시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훈․포장 대상에 국정 역사 교과서 반대 서명한 분이나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배제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론을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바로잡는 것도 절차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잡히기는 잡혀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교육부의 블랙리스트지요, 이것도요. 왜 배제하고 훈․포장도 안 줍니까?
장관에 임명되시면 억울하게 훈․포장 받지 못하신 이분들도 명예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장관에 임명되시면 억울하게 훈․포장 받지 못하신 이분들도 명예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예, 장관에 임명된다면 그동안의 적폐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7초……
제가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대학 젊은이들한테 뭐를 물어봐야 되는지 SNS를 했어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대학생 대신 묻겠습니다.
우월적 직위를 악용한 교수들의 3대 비리인 성폭력, 인건비 횡령, 논문 대필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대학 젊은이들한테 뭐를 물어봐야 되는지 SNS를 했어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대학생 대신 묻겠습니다.
우월적 직위를 악용한 교수들의 3대 비리인 성폭력, 인건비 횡령, 논문 대필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까지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게 과연 적절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엄하게 해야지요?

예, 엄하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 차례입니다마는 지금 오후 들어 가지고 회의가 진행된 지 2시간 20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아까 교육부 실무자 오셔 가지고 자료제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보고하는 데 한 2시간쯤 걸리겠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료?
지금 현재 새 정부 들어 가지고 교문위에서 청문회가 두 번째입니다, 물론 두 개밖에 없지만. 문체부 할 때 자료 이러지 않았어요. 저는 문체부도 작년 국정농단에 아주 망가진, 무너진 부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교육부는 그래도 국정농단에 의해서 그렇게 무너졌다라고 할 정도의 부처는 아니었는데 오히려 문체부보다도 자료 내놓는 것이 이렇게 느려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 어떻게 됐어요? 아까 담당자 누구였어요?
우선 기획조정실장 앞에 나와 보세요, 그 자료 어떻게 됐나?
2시까지 해 준다라고 그랬으면 2시 안에 와서 이래서 시간이 걸린다라고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새 정부 들어 가지고 교문위에서 청문회가 두 번째입니다, 물론 두 개밖에 없지만. 문체부 할 때 자료 이러지 않았어요. 저는 문체부도 작년 국정농단에 아주 망가진, 무너진 부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교육부는 그래도 국정농단에 의해서 그렇게 무너졌다라고 할 정도의 부처는 아니었는데 오히려 문체부보다도 자료 내놓는 것이 이렇게 느려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 어떻게 됐어요? 아까 담당자 누구였어요?
우선 기획조정실장 앞에 나와 보세요, 그 자료 어떻게 됐나?
2시까지 해 준다라고 그랬으면 2시 안에 와서 이래서 시간이 걸린다라고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조실장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나오고 이야기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최종 정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정리, 바로 언제까지? 정리하고 있으니까 대충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예, 1시간 이내로 바로 드리도록……
1시간 이내로.

예.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까 여기 와서 우리한테 보고해 줄 때 2시간 정도 걸리면 되겠다라고 했어요, 2시간 정도. 그러면 아까 2시에 시작해서 지금 4시 20분, 2시간이 지났으면 와서 이래서 좀 늦어지고 있다라고라도 이야기해 줘야 이게 반응성이 있는 공무원들이지요. 그런 반응성을 안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모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안 되면 왜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라도 알려 줘야 할 것 아니야.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지금 공무원들 마음속에는?
여하튼 바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바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그래서 제가 대신 세게 했어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니요, 그것 말고 또 다른 것 있어요.
조금…… 회의 진행이 지금……
아니, 금방 1분만……
그러면 요지 위주로, 제 이야기와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이은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논문이 몇 편이냐?’ 그랬더니 ‘약 30여 편 정도 된다’……
의사진행으로 해 주십시오, 이쪽 후보자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위원장 보고 하셔야지 왜 후보자 보고 의사진행발언합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자료제출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은 저만 보려면 맨날 보던 얼굴 또 보는 게 그럴 테니까 후보자든지 정부 관계자든지 상대로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여 편이라고 그렇게 후보자가 얘기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아까 이장우 위원이 ‘논문이 몇 편이냐?’ 이랬더니 또 ‘40편이다’ 이랬어요. 본 위원이 아는 것은 49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스트를 다시 드릴 테니까 그러면 본인이 작성한 게 어떤 것인지, 아마 본인이 논문을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스트를 다시 드릴 테니까 그러면 본인이 작성한 게 어떤 것인지, 아마 본인이 논문을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해 드리시고.
잘했습니다, 잘하셨고.
그러면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했습니다, 잘하셨고.
그러면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능 문제 그리고 이와 매우 유사한 EBS 연계 문제입니다. 저 문제에 주어진 5개의 선택지 중에서 정답 하나를 콕 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과 직결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초중고 12년 교육의 정점에 있는 저 수능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정답 찾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EBS 교재 연계율이 70%로 고3 교실에서는 교과서가 사라지고 EBS 교재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능 위주의 파행적인 학교 수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고, 이게 절대평가를 구상한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도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곧 발표되어야 하는 2021학년도 수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국․영․수,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6과목을 치러야 합니다.
과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위주로 수능 범위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해서 높은 변별력을 두게 되면 아마도 고등학교 3년 내내 1학년 수능 과목을 무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도 아마 수능 절대평가를 제안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절대평가는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간단하게 답변을 두어 차례 하시기는 했지만 재차 질의드립니다.
수능 절대평가를 왜 구상하게 되셨고 어떻게 추진하실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능 문제 그리고 이와 매우 유사한 EBS 연계 문제입니다. 저 문제에 주어진 5개의 선택지 중에서 정답 하나를 콕 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과 직결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초중고 12년 교육의 정점에 있는 저 수능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정답 찾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EBS 교재 연계율이 70%로 고3 교실에서는 교과서가 사라지고 EBS 교재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능 위주의 파행적인 학교 수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고, 이게 절대평가를 구상한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도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곧 발표되어야 하는 2021학년도 수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국․영․수,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6과목을 치러야 합니다.
과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위주로 수능 범위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해서 높은 변별력을 두게 되면 아마도 고등학교 3년 내내 1학년 수능 과목을 무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도 아마 수능 절대평가를 제안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절대평가는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간단하게 답변을 두어 차례 하시기는 했지만 재차 질의드립니다.
수능 절대평가를 왜 구상하게 되셨고 어떻게 추진하실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수능시험이 그동안에 몇 차례 제도가 바뀌면서 오늘의 수능시험이 됐습니다.
선진 교육국들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수능시험을 보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시험 자체가 입시 과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들을 계속 키워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학생부교과전형이 오랜 기간 실시되면서 상당히 안착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바로 선진 교육국들의 입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일부에서는 수능 자격고사화를 바로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가는 것은 사실상 너무 급진적이고 해서 수능 절대평가 과정을 거쳐 가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진 교육국들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수능시험을 보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시험 자체가 입시 과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들을 계속 키워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학생부교과전형이 오랜 기간 실시되면서 상당히 안착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바로 선진 교육국들의 입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일부에서는 수능 자격고사화를 바로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가는 것은 사실상 너무 급진적이고 해서 수능 절대평가 과정을 거쳐 가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수능 절대평가․자격고사화 가는 길이 가시밭길입니다.
최근 5년간 국․영․수 그리고 사탐이나 과탐 두 과목, 그래서 총 5개 영역에서 절대평가 기준, 그러니까 90점 이상 1등급을 받은 학생이 해마다 다른데 최소 5000명대에서 많게는 1만 7000명대까지 이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능에서 동일 등급을 받은 수천, 수만 명 학생들이 제비뽑기를 할 수도 없고요 대학이 어떻게 공정하게 선발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절대평가가 되면 수능을 위주로 하는 정시를 축소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학생들 줄 세우지 않고 변별 안 하는 게 좋은 교육이지요. 저도 정말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만 현실은 그런 유토피아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고요. 좀 더 노력한 학생이 보상을 받아야지 그게 공정하고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성과 정의로움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그 복안이 제가 참 궁금한데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조금만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여러 가지 문제, 왜 절대평가를 구상하셨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절대평가로 해결할 수도 있고,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컨대 수능의 형태를 바꿀 수도 있겠지요. 서술형을 일부 가미한다든지 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시험으로 2021학년도 수능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도입을 조금 더 유예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국가교육회의에서 이것도 논의하실 예정이신가요?
최근 5년간 국․영․수 그리고 사탐이나 과탐 두 과목, 그래서 총 5개 영역에서 절대평가 기준, 그러니까 90점 이상 1등급을 받은 학생이 해마다 다른데 최소 5000명대에서 많게는 1만 7000명대까지 이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능에서 동일 등급을 받은 수천, 수만 명 학생들이 제비뽑기를 할 수도 없고요 대학이 어떻게 공정하게 선발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절대평가가 되면 수능을 위주로 하는 정시를 축소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학생들 줄 세우지 않고 변별 안 하는 게 좋은 교육이지요. 저도 정말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만 현실은 그런 유토피아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고요. 좀 더 노력한 학생이 보상을 받아야지 그게 공정하고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성과 정의로움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그 복안이 제가 참 궁금한데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조금만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여러 가지 문제, 왜 절대평가를 구상하셨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절대평가로 해결할 수도 있고,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컨대 수능의 형태를 바꿀 수도 있겠지요. 서술형을 일부 가미한다든지 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시험으로 2021학년도 수능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도입을 조금 더 유예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국가교육회의에서 이것도 논의하실 예정이신가요?

2021학년도 수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여유는 없습니다.
조금 여유가 없으시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월 초까지 고시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월 초까지 고시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취임하시면 여러 각계의 의견 들으셔서…… 지금 어느 정도 굵직한 방향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잘 운영해서 학부모님들, 학생들 걱정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PT에서 노래 가사 들어 보시겠습니다.
1994년 발표된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입니다. 교육 현실을 적나라하게 비판해서 당시 열광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대선 공약이자 후보자께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이 가사에서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아이들의 머릿속에 똑같은 것을 집어넣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기본소양 차원에서 공통내용을 배울 수 있지만 고등학교쯤 되면 각자의 적성과 흥미가 분화되고 전문화되기 때문에 진로를 고려해서 자기만의 수업 메뉴를 짜는 고교학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표적인 교육 공약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에 대한 구상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994년 발표된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입니다. 교육 현실을 적나라하게 비판해서 당시 열광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대선 공약이자 후보자께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이 가사에서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아이들의 머릿속에 똑같은 것을 집어넣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기본소양 차원에서 공통내용을 배울 수 있지만 고등학교쯤 되면 각자의 적성과 흥미가 분화되고 전문화되기 때문에 진로를 고려해서 자기만의 수업 메뉴를 짜는 고교학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표적인 교육 공약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에 대한 구상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에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부터 교과교실제를 실시하고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나아가는 초중등 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서구 선진 교육국에서 하는 고교학점제 또 무학년제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길이 계속 열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진척시키는 게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국가교육회의에서 구체적인 것을 논의해서, 그리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진척시키는 게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국가교육회의에서 구체적인 것을 논의해서, 그리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해 나갈 작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후보자님, 교육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교육은 건강한 시민을 육성하고 시민으로서의 살아갈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교육에 대한 철학은 뭡니까?

모든 아이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민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대한민국의 1등 교육부장관입니다.
교육이라는 게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지식을, 기술을 가르치고 인격을 길러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격체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또 저는 철학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지식의 총체입니다. 지식의 총체가 철학입니다. 철학 있는 자녀들로 길러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동의하십니까?
교육이라는 게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지식을, 기술을 가르치고 인격을 길러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격체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또 저는 철학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지식의 총체입니다. 지식의 총체가 철학입니다. 철학 있는 자녀들로 길러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 후보자께서는 진보교육감 1세대로 경기교육감을 두 번이나 지내셨어요. 거기에서 혁신학교와 무상급식 또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면서 극심한 찬반 논란의 중심을 일으켰어요, 맞지요?

그거는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교육 혁신의 아이콘으로 칭찬도 받는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부장관이 간단한 직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가장 위중한 자리인데…… 몇 가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과 대입 제도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김 후보자께서는 수능과 대입 제도에 대해서 ‘아주 나쁜 방식 중의 하나다’ 그리고 ‘익숙한 나쁜 제도와 결별을 선언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계획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일단은, 교육부장관이 간단한 직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가장 위중한 자리인데…… 몇 가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과 대입 제도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김 후보자께서는 수능과 대입 제도에 대해서 ‘아주 나쁜 방식 중의 하나다’ 그리고 ‘익숙한 나쁜 제도와 결별을 선언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계획했다는 것입니까?

수능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국제적으로 선진 교육국에서 우리와 같은 수능을 실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의 수능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능이 일으킨 문제를 해소하면서 대학입시를 보다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학입시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의 경우에는 지금 한국사와 영어만 절대평가를 하는데 그 절대평가를 확대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수능 자격고사를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능이 일으킨 문제를 해소하면서 대학입시를 보다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학입시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의 경우에는 지금 한국사와 영어만 절대평가를 하는데 그 절대평가를 확대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수능 자격고사를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특목고․자사고를 폐지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특목고 중에서 외고와 국제고 그리고 자사고가 여러 가지 병폐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접근 시각 자체가 잘못된 게 자사고나 특목고가 잘사는 집 자녀들만 모여 있고 그룹핑을 하겠다는 거는 일종의 특권의 교육적 발상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람마다 기능이 다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체육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게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재는 영재대로 키워야지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키우면 그 사람이 영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람마다 기능이 다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체육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게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재는 영재대로 키워야지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키우면 그 사람이 영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영재들을 키우는 영재학교는 유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과학고라든가 예체능고는 유지하는데 외고․국제고가 왜 문제냐 하는 것은 바로 대학 입시학원화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외고․국제고가 자기의 전문분야인 어문학 계열에 응시하는 비율은 31%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과학고와 영재고가 이공계에 응시하는 비율은 무려 94% 정도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서울대 작년 입시에서 자사고나 외고․국제고가 일반고에 비해서 한 5% 남짓밖에 안 되는데 서울대에 들어가는 합격생은 일반고가 한 48%인데 자사고․외고․국제고 합치면 무려 35%입니다. 이건 상당히 왜곡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야말로 대학 입학을 위한 전문학원화되어 있는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낼 건가 하는 고민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외고․국제고가 자기의 전문분야인 어문학 계열에 응시하는 비율은 31%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과학고와 영재고가 이공계에 응시하는 비율은 무려 94% 정도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서울대 작년 입시에서 자사고나 외고․국제고가 일반고에 비해서 한 5% 남짓밖에 안 되는데 서울대에 들어가는 합격생은 일반고가 한 48%인데 자사고․외고․국제고 합치면 무려 35%입니다. 이건 상당히 왜곡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야말로 대학 입학을 위한 전문학원화되어 있는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낼 건가 하는 고민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대학구조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학벌 사회구조와 대학 서열의 경쟁화를 그대로 두고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지방대 간에 지원금이 2~3배 차이가 나고, 그래서 서울대는 대학원 중심으로 가고 학부 기능을 점차 축소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후보자께서는 학벌 사회구조와 대학 서열의 경쟁화를 그대로 두고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지방대 간에 지원금이 2~3배 차이가 나고, 그래서 서울대는 대학원 중심으로 가고 학부 기능을 점차 축소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울대는 우리나라 대학들 중에서 연구중심대학에서 가장 중심을 잡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연구중심대학으로 가도록 키우고 발전시켜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대학과 관련해서는 서열화돼 있다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중에 거점국립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키워 내겠다, 그리고 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대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학과 관련해서는 서열화돼 있다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중에 거점국립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키워 내겠다, 그리고 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대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영형 사립대 육성책을 얘기했어요. 공영형 사립대 30곳을 지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상식적으로 부실대학에다가 예산 지원을 핑계로 정부에서 관선이사를 파견해서 대학에 자율권을 주지 않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 관치대학 같은데. 그게 정부에서 대학을 규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시 말하면 대학을 길들일 수 있다는 건데, 박근혜정부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총장을 선출했는데, 1위 후보가 있는데 1위 후보를 안 시키고 2위 후보를 시키고, 정권 입맛에 맞는 대로 말이지요.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데 김 후보자께서……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 독재적 발상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도 사실은 공공성을 갖는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립대학이 절대다수인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공공성을 키워 내는 게 또 국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영형 사립대학은 아까 말씀하신 부실대학을 공영형으로 지정한다든가 그럴 것이 아니라 바로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 이런 대학들을 키우는 방향으로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을 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형 사립대학은 아까 말씀하신 부실대학을 공영형으로 지정한다든가 그럴 것이 아니라 바로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 이런 대학들을 키우는 방향으로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을 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랏돈으로 부실대학, 비리사학만 연명시킬 수 있고 또 거점형 국립대 육성정책이 대학의 하향평준화로 갈 우려가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전에 칠팔십 년대하고 지금을 비교하면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은 엄청나게 쇠락해 있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내야 대학의 서열주의도 해소시킬 수 있고 그리고 지방의 인재들이 지방 국립대학을 비롯해서 지방의 주요한 대학들에 가서 거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내야 대학의 서열주의도 해소시킬 수 있고 그리고 지방의 인재들이 지방 국립대학을 비롯해서 지방의 주요한 대학들에 가서 거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전에 박근혜정부처럼 그런 식으로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관치경영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간섭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간섭하겠다는 것은 과도하게 간섭하면 전 정부랑 똑같은 그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정말 민주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말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정부에서 처음부터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립대학이 지원하면 그 속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도 조금 위험천만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검토하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다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시계를 작동을 안 해 놓아 가지고 다른 위원님보다 좀 많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행정실장이 다른 일을 보러 파악하러 가다가……
다음은 조훈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시계를 작동을 안 해 놓아 가지고 다른 위원님보다 좀 많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행정실장이 다른 일을 보러 파악하러 가다가……
다음은 조훈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훈현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금수저 입시전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후보자 아들의 서울대 특혜 입학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조훈현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금수저 입시전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후보자 아들의 서울대 특혜 입학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에서 나는 이야기는 대체로 보았습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 아버지를 둔 안 군은 퇴학처분 이후 아버지의 탄원서로 징계를 감면받고 불과 한 달도 안 되어서 한성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재선정되어 거액의 장학금을 수혜한 이후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합격하였습니다.
안 군의 장학생 재심사 과정에 본인과 담임교사들이 제출한 서류에 징계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당시 하나고 교장이 한성장학재단의 주요 임원으로 재심사 합격을 시켰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안 군의 퇴학처분 징계 경감, 한성재단 장학생 재심사 통과, 서울대 수시 합격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전형적인 대입비리로 의심되고 수많은 수험생들의 희망을 빼앗는 처사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교육부 차원의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앞으로도 두 번 다시 제2 제3의 안경환 아들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 군의 장학생 재심사 과정에 본인과 담임교사들이 제출한 서류에 징계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당시 하나고 교장이 한성장학재단의 주요 임원으로 재심사 합격을 시켰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안 군의 퇴학처분 징계 경감, 한성재단 장학생 재심사 통과, 서울대 수시 합격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전형적인 대입비리로 의심되고 수많은 수험생들의 희망을 빼앗는 처사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교육부 차원의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앞으로도 두 번 다시 제2 제3의 안경환 아들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부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해당 고등학교와 서울대에서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의 오해라면 잘못인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징계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로 부치실 것입니까?

제가 언론에서 본 것으로는 학생부에 기재되는 경우는 학폭위의 조치 결과가 기재되는데 그 경우는 학폭위 조치 결과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그렇게 언론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등학교와 서울대에서 그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치를 안 하시겠다 그런 생각이시네요?
후보자께서는 출판사 대표를 맡았을 당시 직원 보험료를 미납해서 부동산을 압류당하셨지요?
후보자께서는 출판사 대표를 맡았을 당시 직원 보험료를 미납해서 부동산을 압류당하셨지요?

예.
그다음에 각종 교통위반을 하셔서 그 과태료를 안 내셔 가지고 자동차를 압류당하셨지요?

예, 저도 이번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압류 해제까지 2년 동안이나 걸렸습니다.

예, 그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이번에 알았는데 참으로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본인 이름으로 나왔고 독촉장도 날아왔습니다. 그것을 하루이틀도 아니고 2년 동안이나 몰랐다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또한 ‘제가 몰랐다. 밑의 사람의 잘못이다’ 그렇게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것은 밑의 사람 문제가 아니라 제 책임입니다. 제가 그렇게 소홀히 부주의하게 했다는 것은, 제가 그동안에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것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어찌 보면 작은 문제이지마는 제가 이 작은 문제를 들고일어나는 것은 만약에 큰일을 하실 경우 이런 작은 일부터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은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인사원칙을 세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기준이라서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5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중용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스스로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5개 중에 몇 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5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중용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스스로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5개 중에 몇 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제가 거기 5대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는 없는 것 아닌가……
하나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감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문회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침부터 여태까지 야당 위원들께서 왜 질문을 하겠습니까? 후보자님의 의견은 ‘내가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 나는 깨끗하다’, 그래서 청문회는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아침부터 여태까지 야당 위원들께서 왜 질문을 하겠습니까? 후보자님의 의견은 ‘내가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 나는 깨끗하다’, 그래서 청문회는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국무회의의 후보자를 청문회 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고 또 당연히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문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웅래 위원께서도 표절에 대해서 ‘표절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의 윤리원칙에 따르면 부적절하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한 것이라서 그것은 제가 수용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혀 나는 틀리지 않았는데, 부적절한 부분까지도 안 틀렸다. 잘못이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때 당시의 기준과 관행으로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부적절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

아니, 지금 원칙에 따르면 그렇게 판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는 여태까지 논문을 49편이나 썼는데 한 부분도 부적절한 부분이 없고 나는 깨끗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나는 여태까지 논문을 49편이나 썼는데 한 부분도 부적절한 부분이 없고 나는 깨끗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나 비양심적입니다. 사퇴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아니, 가급적이면……
증인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짧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지금 29명이나 되다 보니까 회의가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니 1분만 짧게……
그러면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다 끝나면 아마 증인 신문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당에서 요청한 증인들이 모두 5명인데 5명 다 불출석 통지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이 중에서 보면 이유가 되지 않는 그런 이유로 해서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몇 분 보면 전현수 증인을 신청했는데 전현수 씨 이분은 불출석 사유서가 ‘생계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 이런 게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또 이중기, 공무원이지요?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총무부장, 종전 비서실장 했던 사람인데 이분은 ‘최근 급격한 체중 감소로 진찰 결과 정밀검사 실시 등’ 이랬어요. 오늘 정밀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루 종일 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이런 사유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 내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야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중기 증인의 경우 보니까 종전에 우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때 두 번이나 불러도 두 번 다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억지로 연락해서 증인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상습적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냥 이런 사유서 보고서, 사유도 안 되는 사유서 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증인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출석 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 되면, 필요하면 동행명령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이 중에서 보면 이유가 되지 않는 그런 이유로 해서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몇 분 보면 전현수 증인을 신청했는데 전현수 씨 이분은 불출석 사유서가 ‘생계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 이런 게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또 이중기, 공무원이지요?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총무부장, 종전 비서실장 했던 사람인데 이분은 ‘최근 급격한 체중 감소로 진찰 결과 정밀검사 실시 등’ 이랬어요. 오늘 정밀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루 종일 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이런 사유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 내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야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중기 증인의 경우 보니까 종전에 우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때 두 번이나 불러도 두 번 다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억지로 연락해서 증인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상습적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냥 이런 사유서 보고서, 사유도 안 되는 사유서 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증인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출석 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 되면, 필요하면 동행명령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어제 중간결과 보고를 받고 대단히 참 우려스러운 점이 많아서 행정실을 통해서 증인 신청을 한 위원님들한테 그런 사유라든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고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특히 현재 우리가 증인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두 분이나 있어요, 현재까지.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안 된다라는 것은 대명천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보화시대를 지금 구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도 뭔가 청문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출석사유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들, 어찌 보면 사유 같지 않은 사유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는 경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어떤 제도개선 차원에서라도 보다 강화를 하고.
그러나 현재까지, 오늘은 우리가 많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네 분만 출석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오늘은 아마 네 분을 중심으로 증인 신문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안 된다라는 것은 대명천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보화시대를 지금 구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도 뭔가 청문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출석사유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들, 어찌 보면 사유 같지 않은 사유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는 경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어떤 제도개선 차원에서라도 보다 강화를 하고.
그러나 현재까지, 오늘은 우리가 많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네 분만 출석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오늘은 아마 네 분을 중심으로 증인 신문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람들, 사유가 타당치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청문회가 통상 우리가 하루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청문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상황은 왔습니다. 앞으로 잘 유념해서, 앞으로는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청문회도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상황에 많이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아지고 그런 제도개선들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사진행발언 좀 간단히 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오전에 저는 이 청문회가 후보자의 국가관이라든가 또는 도덕성 외에 앞으로 교육의 수장을 맡았을 때 추진할 정책이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또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지 이런 정책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아침에 강력히 부처와 또 후보자께 오전 중에 제출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와서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연락도, 반응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청문을 한다면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 또한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도덕성이라든가 또는 국가관에 대한 검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국가관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 사상 검증이라고 이렇게 여당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고 또 지적을 하는 경지에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2015, 16, 17년도 대학수능시험 분석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한번 물어봐 주시고 안 된다면 다른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아침에 강력히 부처와 또 후보자께 오전 중에 제출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와서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연락도, 반응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청문을 한다면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 또한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도덕성이라든가 또는 국가관에 대한 검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국가관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 사상 검증이라고 이렇게 여당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고 또 지적을 하는 경지에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2015, 16, 17년도 대학수능시험 분석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한번 물어봐 주시고 안 된다면 다른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교육부에서 가부간에 그 자료제출과 관련돼서는 정리해서 각 위원님들께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일단 그 보고를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어떻든 거듭 이 자료제출 문제 가지고 하루 한정된 청문회 시간을, 많은 소중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점에 대해서 정말 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국회가 과연 필요한가, 국회의 존재론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무용론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하루밖에 안 되는 청문회 시간, 그중에 한정된 시간을 자료제출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으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이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자료제출에 미온적인 정부 측에 대해서 특히 후보자 측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더 이상 자료제출에 대해서 앞으로 이 회의가 끝날 때까지 논란이 되지 않도록, 논의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자료제출 문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거듭 이 자료제출 문제 가지고 하루 한정된 청문회 시간을, 많은 소중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점에 대해서 정말 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국회가 과연 필요한가, 국회의 존재론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무용론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하루밖에 안 되는 청문회 시간, 그중에 한정된 시간을 자료제출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으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이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자료제출에 미온적인 정부 측에 대해서 특히 후보자 측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더 이상 자료제출에 대해서 앞으로 이 회의가 끝날 때까지 논란이 되지 않도록, 논의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자료제출 문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님!

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거북스럽더라도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동료 위원들께서 이미 후보자님께서 그동안 발언하셨거나 또 저술 또는 문서로서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부분을 사실로 전제를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아직까지도 자본으로부터 여전히 노동자들이 지배받고 있는, 예속돼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아직까지도 자본으로부터 여전히 노동자들이 지배받고 있는, 예속돼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본주의 경영학자로서 자본주의시장경제 중심으로 발전되어 나가는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병폐라든가 문제들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까, 이게요?

예, 때로는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요.
학자적 양심으로 그런 주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 다수는…… 저에게 지금 문자가 많이 와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꼭 질문을 해 달라고 해서 드리는데, 지금까지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교육감에 출마하면서부터는……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학자로서 했던 활동은 일단 유보하고 오로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현장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억압과 착취가 없는 나라, 그런 사회’ 했는데 지구상에 억압과 착취가 없는 국가가, 이런 사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또 다른 현장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억압과 착취가 없는 나라, 그런 사회’ 했는데 지구상에 억압과 착취가 없는 국가가, 이런 사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이 얼마나 해소되느냐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런 사회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상에 그칠 뿐이지 지금 그런 사회가 없다라고 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6․25 한국전쟁에 대해 가지고 이걸 여러 학계에 있는 분들도 성격을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있던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6․25 한국전쟁이 미 제국주의에 맞선 민족해방전쟁이라고 보시는 건 아니지요?
그다음에 지금 6․25 한국전쟁에 대해 가지고 이걸 여러 학계에 있는 분들도 성격을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있던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6․25 한국전쟁이 미 제국주의에 맞선 민족해방전쟁이라고 보시는 건 아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침략전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남침이라고 봅니다.
명확하게 북한에 의한 침략전쟁으로 정의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셨는데 지금도 국가보안법은 존재해서는 안 될 악법이고 쓰레기통으로 던져져야 할 폐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에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셨는데 지금도 국가보안법은 존재해서는 안 될 악법이고 쓰레기통으로 던져져야 할 폐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동안에 헌법재판소라든가 법령의 개정으로 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한두 조문은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어떤 조항의 문제, 조문의 문제라든가 또는 그 적용 과정에서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수나 진보나 다 같이 우려하고 고쳐야 된다는 필요성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보안법 자체, 이 법의 입법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생각은 상당히 위험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법인지 아니면 필요하다, 필요하지만 적용에 있어서 조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법인지 아니면 필요하다, 필요하지만 적용에 있어서 조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지금의 남북관계 속에서 국가보안법은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전제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거의 발언에서 강정구 교수의 판결에 대해 가지고 수긍을 하지 못하시면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하셨습니다. 지금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정구 교수는 교수로서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러한 면에서 바라봐야 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거기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치주의의 근간이라는 게 우리가 입법․행정․사법이 분리되어 있는 국가에서 사법부가 당시 행정부…… 당시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참여정부였습니다. 살아 있는 유효한 법에 의해 가지고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판단을 해서 유죄판결을 냈는데 거기에 유감을 표명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무죄라고 정면으로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시는 모습이, 저는 그런 자세로 앞으로 우리 어린 학생들을 교육하고, 물론 어린 학생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끌고 가실 수장으로서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가, 인식인가 하는 데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존중합니까?

예.
그러면 다시 건너뛰어서 한번 띄워 주시지요,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우려되는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이어서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이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팀이 구성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우려되는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이어서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이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팀이 구성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아까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께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송현석이라고 하는, 아마 후보자님의 측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청문회팀에 합류해서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교육부 공무원들을 지휘하고 또 직접 현장에서 뛰었는데 이것을 우리 후보자께서 허락하거나 또는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오해에서 빚어져 가지고 언론에 난 것 때문에 저로서도 안타깝습니다.
송현석 씨는 저에게 그동안에 비서실장으로서 역할을 몇 년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모든 게 해소되어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으로도 취업을 했고 의원보좌관으로도 취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하고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제 신상에 대해서 도움을 좀 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신상 관련해서 도움을 주려고 와 있을 뿐입니다.
송현석 씨는 저에게 그동안에 비서실장으로서 역할을 몇 년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모든 게 해소되어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으로도 취업을 했고 의원보좌관으로도 취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하고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제 신상에 대해서 도움을 좀 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신상 관련해서 도움을 주려고 와 있을 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간사님들만 남았습니다.
바른정당의 김세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정당의 김세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오늘 여러 차례 본인의 소개를 하면서 자본주의 경영학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쓰신 논문들 보면 자본주의 경영학 관련 논문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기업과 노사관계에 관해서 논문들을 많이 썼는데요. 그건 다 자본주의 경영학자의 입장에서 기업과 노사관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런……
주로 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 이런 박사학위 논문을 비롯해서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에서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즉 KCI급 국내 전문 학술지 등재 논문 살펴보면 몇 편 있는지 아시지요? 단 두 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술논문으로서 가치가 있는, 즉 본인이 직접 인용을 하거나 또는 다른 동료 학자들이 인용하는 그런 권위를 인정받는 논문이 두 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5년 넘게 학계에 계셨는데 13년에 한 편씩 KCI급 논문을 발표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에서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즉 KCI급 국내 전문 학술지 등재 논문 살펴보면 몇 편 있는지 아시지요? 단 두 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술논문으로서 가치가 있는, 즉 본인이 직접 인용을 하거나 또는 다른 동료 학자들이 인용하는 그런 권위를 인정받는 논문이 두 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5년 넘게 학계에 계셨는데 13년에 한 편씩 KCI급 논문을 발표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제가 그동안에 KCI나 KRI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후보자가 재직했던 한신대의 교수 1인당 연간 논문 실적이 KCI 등재지 기준 0.49편, 즉 2년에 한 편 정도는 KCI에 등재되는 논문을 썼다는 것이고요. 후보자가 학위를 취득한 서울대는 SCI 등재지 기준으로 0.95편, 1년에 한 편씩 교수들이 재직하면서 이런 학술논문을 계속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3년에 한 편씩 쓰셨다 하는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서울대 우희종 교수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언급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1년 단위 평가에서 반영되는 논문의 수는 곧 명예이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후보자가 재직했던 한신대의 교수 1인당 연간 논문 실적이 KCI 등재지 기준 0.49편, 즉 2년에 한 편 정도는 KCI에 등재되는 논문을 썼다는 것이고요. 후보자가 학위를 취득한 서울대는 SCI 등재지 기준으로 0.95편, 1년에 한 편씩 교수들이 재직하면서 이런 학술논문을 계속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3년에 한 편씩 쓰셨다 하는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서울대 우희종 교수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언급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1년 단위 평가에서 반영되는 논문의 수는 곧 명예이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못 들었습니다.
1년 단위 평가에서 반영되는 논문의 수는 곧 명예이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학계에서 교수로서, 학자로서 이런 타 연구자들이 인용할 만한 훌륭한 논문을 얼마나 많이 써내는가가 그것이 명예와 직결된다 이런 뜻인데 일단 시간 관계상 답변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앞서 박근혜정부에서 교육부장관후보자였던 김명수 전 후보자의 교수 업적 관련 이런 지적이 당시 민주당 소속의 의원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최근 10년간 46편 중에서 KCI급 국내 전문 학술지 게재는 총 9편, 그중에 단독연구가 단 두 편뿐이라면서 연구 실적의 부진함을 지적했던 바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인선 배제 5대 원칙에 대한 수정안을 낸 것 아시지요? 즉 논문 표절에 대한 수정안을 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논문 표절의 경우 관련 기준이 마련된 시점 이후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그 이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기로 이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에 예외가 되는 것이 박사 등, 즉 박사나 석사 학위 등 연구자의 커리어에 중대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이런 논문에 대해서는 그 시점 이전의 표절이라 하더라도 관용을 베푸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박사학위, 석사학위 논문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앞서 박근혜정부에서 교육부장관후보자였던 김명수 전 후보자의 교수 업적 관련 이런 지적이 당시 민주당 소속의 의원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최근 10년간 46편 중에서 KCI급 국내 전문 학술지 게재는 총 9편, 그중에 단독연구가 단 두 편뿐이라면서 연구 실적의 부진함을 지적했던 바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인선 배제 5대 원칙에 대한 수정안을 낸 것 아시지요? 즉 논문 표절에 대한 수정안을 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논문 표절의 경우 관련 기준이 마련된 시점 이후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그 이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기로 이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에 예외가 되는 것이 박사 등, 즉 박사나 석사 학위 등 연구자의 커리어에 중대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이런 논문에 대해서는 그 시점 이전의 표절이라 하더라도 관용을 베푸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박사학위, 석사학위 논문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영상자료를 보며)
2007년도 과학기술부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이것을 2011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개정하면서 기존 지침에 포함되었던 검증 시효를 삭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개정 사유는 진실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시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삭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만든 개정안은 개선안이 아니라 개악안이지요. 왜냐하면 2007년도, 11년도를 거치면서 정부에서 만들었던 지침조차도 후퇴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만든 개악안에 따르더라도 박사학위, 석사학위는 여기에서 예외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겠지요?
2007년도 과학기술부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이것을 2011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개정하면서 기존 지침에 포함되었던 검증 시효를 삭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개정 사유는 진실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시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삭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만든 개정안은 개선안이 아니라 개악안이지요. 왜냐하면 2007년도, 11년도를 거치면서 정부에서 만들었던 지침조차도 후퇴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만든 개악안에 따르더라도 박사학위, 석사학위는 여기에서 예외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겠지요?

예, 아까 말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특히 후보자는 석사 학력으로 1983년 9월에 한신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이후에 조교수, 부교수 등을 거쳐서 계속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사학위 논문을 통해서 전문 연구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인 만큼 그 논문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특히 후보자는 석사 학력으로 1983년 9월에 한신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이후에 조교수, 부교수 등을 거쳐서 계속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사학위 논문을 통해서 전문 연구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인 만큼 그 논문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예.
2013년 독일의 아네테 샤반 교육부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하고 대학으로부터 학위도 박탈당한 일이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모릅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30년 전에 쓴 박사 논문에서 10%가량이 표절이었다, 이 이유 때문에 교육부장관 사퇴하고 대학에서 학위를 박탈당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 부적절행위이기 때문에 사퇴할 사안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30년 전에 쓴 박사 논문에서 10%가량이 표절이었다, 이 이유 때문에 교육부장관 사퇴하고 대학에서 학위를 박탈당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 부적절행위이기 때문에 사퇴할 사안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셨지요?

예.
부정행위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표절이다 이렇게 판명이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정행위라고 판명이 난다면 그것은 뭐 그에 맞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거기에 맞게 판단한다는 것은 사퇴하신다는 말이지요?

사퇴까지 포함해서 판단해야 되겠지요.
사퇴까지 포함하되 연구부정행위, 즉 표절로 판명이 난다면 사퇴하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6월 28일 자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해당 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3호에 따라서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도 시효에 관계없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를 기다려 보고 만약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명이 난다면 사퇴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서구갑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서 우리 후보자님하고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명확히 한번 해 두고 하겠습니다.
PPT 좀 보여 줘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부에서는 2015년 11월 3일 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이렇게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표절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예시로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표절을 이렇게 교육부에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서울대 진실성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가지고 표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에 보면 거기는 표절의 정의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 지침 자체에 그냥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 2개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성위원회에서 예비조사 결과 ‘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 이런 것으로 봐서 부정행위는 아니다. 윤리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 다만 이것은 부적절행위에는 해당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서울대 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의 박사 논문은 표절이 아니다’ 이런 논리로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 서구갑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서 우리 후보자님하고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명확히 한번 해 두고 하겠습니다.
PPT 좀 보여 줘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부에서는 2015년 11월 3일 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이렇게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표절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예시로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표절을 이렇게 교육부에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서울대 진실성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가지고 표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에 보면 거기는 표절의 정의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 지침 자체에 그냥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 2개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성위원회에서 예비조사 결과 ‘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 이런 것으로 봐서 부정행위는 아니다. 윤리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 다만 이것은 부적절행위에는 해당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서울대 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의 박사 논문은 표절이 아니다’ 이런 논리로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절이라고 하면 연구부정행위라고 하는 경우에 표절……
표절이라고 하면 연구부정행위라고 하는 경우에 표절……
아니,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다고요.
‘표절은 연구부정행위다’ 이것은 아니에요.
아니,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보세요. 명백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더 없습니다. ‘부정한 목적’ 이런 것 없어요.
‘표절은 연구부정행위다’ 이것은 아니에요.
아니,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보세요. 명백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더 없습니다. ‘부정한 목적’ 이런 것 없어요.

아니, 그다음 다섯 가지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 첫 번째에 딱 해당됩니다, 표절에. 그 예시를 한 거예요. ‘가, 나, 다, 라’ 여기 보면 ‘나’는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지금 뭔가 착오에 빠지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구부정행위만 표절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여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하면 제가 보기에는 표절은 연구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연구부적절행위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하면.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단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적어도 연구부적절행위라고 했습니다. 장려하는 행위가 아니고 적절한 행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연구 박사 논문 과정에서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 입장 표시 못 한다’ 이것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다른 부처 장관후보자도 아니고 가장 엄격하게 연구윤리를 준수하셔야 될 교육부장관후보께서 적어도…… 좋아요. 표절이라는 말은 일단 차치해 두고라도 연구부적절행위로 판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최소한 죄송하다는 입장 정도 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뭔가 착오에 빠지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구부정행위만 표절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여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하면 제가 보기에는 표절은 연구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연구부적절행위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하면.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단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적어도 연구부적절행위라고 했습니다. 장려하는 행위가 아니고 적절한 행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연구 박사 논문 과정에서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 입장 표시 못 한다’ 이것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다른 부처 장관후보자도 아니고 가장 엄격하게 연구윤리를 준수하셔야 될 교육부장관후보께서 적어도…… 좋아요. 표절이라는 말은 일단 차치해 두고라도 연구부적절행위로 판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최소한 죄송하다는 입장 정도 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과물에서도 나왔듯이 92년 당시의 경영학과 박사학위 논문의 관행을 생각하고서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연구부적절한 표시와 인용 부분에 연계해서……
그래서 연구부정행위가 아니고 연구부적절행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저로서는 92년에 논문을 쓸 당시의 관행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지도교수와 심사교수들이 아주 엄격하게 지도하고 심사를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입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은 너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적어도 연구부정행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현재 보면 연구부적절행위에는 해당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숙고해서 입장 표명을 하시고요.
문재인 정부, 우리 새 정부에서 대입 관련 공약은 대체로 보면 대입 단순화하는 거지요. 그리고 수능 절대평가 그리고 고교학점제 대략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경미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지금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수능 절대평가 이 부분입니다.
아까 8월 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연구부정행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현재 보면 연구부적절행위에는 해당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숙고해서 입장 표명을 하시고요.
문재인 정부, 우리 새 정부에서 대입 관련 공약은 대체로 보면 대입 단순화하는 거지요. 그리고 수능 절대평가 그리고 고교학점제 대략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경미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지금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수능 절대평가 이 부분입니다.
아까 8월 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설령 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에 취임하신다 하더라도 한 달여 기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적어도 우리 후보자께서는, 수능 절대평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대략적인 얼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수능 절대평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절대평가 과목을 늘려 오면서 교육부나 교육계에서 연구 검토한 사안들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확대하면서 거기서 나올 사안들까지 포괄해서 연구 검토하고 또 의견 수렴해서 그 부분을 극소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기대한 것은 그 정도 연구 검토해서 이렇게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겠다는 수준이 아니고요.
아까 예를 들었지만 절대평가화하면 적게는 5000명부터 많게는 한 1만 7000명까지 됩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 5개 대학 전체 신입생을 다 합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1등급인데, 그러면 대학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어떻게 변별력은 판단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지금 개선을 하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시라 이겁니다.
아까 예를 들었지만 절대평가화하면 적게는 5000명부터 많게는 한 1만 7000명까지 됩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 5개 대학 전체 신입생을 다 합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1등급인데, 그러면 대학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어떻게 변별력은 판단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지금 개선을 하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등부터 줄 세워 가지고 가장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뽑으려고 해 왔는데……
잠시만요.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아,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 보세요.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아,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더라도 거기에 변별력이 일부 남아 있고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학생부교과전형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하고 전환해서 뽑는다면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하시지요.
다음은 염동열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동열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또 공공질서를 위해서 어느 한 개인의 자유의 한계를 제한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제한할 수 있는 것이? 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양심과 도덕이겠지요?

예.
우리 지식인들은 양심과 도덕에 의해서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겠지요?

예.
또 우리 후보자님도 그런 지식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부적절’이라는 것을 범죄행위로 봤었을 때는 다소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양심과 도덕으로 봤었을 때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것도 논문 표절이라고 하는 부적절 그리고 그분이 교육부총리가 된다는 사실로 본다고 한다면 부적절도 설사, 우리는 표절로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마는 석사 논문 130곳, 박사 논문 80곳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한 44곳이 됩니다마는, 양심에 의해서 오늘 저하고 질의응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금 시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김상곤 후보자님의 여러 가지 살아왔던 경력, 하신 말씀들을 짚어 보니까 사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를 좀 동경하고 있다라고 보는 차원에서 자유민주질서를 훼손하고 또 체제를 부정하는 듯한 것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국민들이, 언론에서 조금은 염려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쪽도 아니고 바로 교육부총리가 논문 표절이라고 하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박사․석사 될 수많은 학생들 그리고 현재 교수들 그분들을 과연 어떻게 통솔할 수 있겠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아마 오늘 야당 위원들에게 매우 고민이 됐고 참 부적절한 교육부총리후보자다라는 생각에 심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앉아서 보니까 후보자님께서는 양심의 잣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오래전 관행이었다,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은 부적절한 것으로 살짝 비켜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만 버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송자, 저거 오래된 얘기입니다. 2000년도 8월 3일 자진 사퇴하셨어요, 24일 만에.
그런데 이분은 몇 년도 논문이냐 하면요 74년도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6년 전의 논문을 가지고, 청문회가 없던 시절에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사퇴를 하셨어요.
자, 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김명수 부총리후보자입니다. 이분은 2014년 6월 13일 날 지명을 받아서 우리가 청문회를 7월 9일 날 했는데 차수 변경해서 이틀간 했습니다. 그런데 지명된 철회일자가 7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논문에 결정적으로 표절이라고 하는 증거가 없었어요. 지금 여당 위원님들, 그 당시의 야당 위원님들의 이런 의혹, 오늘 야당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의혹을 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여당 위원님들, 물론 실명으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계시기 때문에……
한번 보시지요.
여기 계신 분입니다.
A 위원께서도 이렇게 죽 사퇴하시라고 그랬어요.
이거 눌러요, 음성.
(녹음 재생)
자, 또 B 위원도 한번 보시지요.
C 위원 또 눌러 주시고.
자, 이 청문회가 있고 난 며칠 뒤에 김명수 전 부총리후보자는 사퇴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분의 이런 논문에 대해서 여당 위원으로서 나름대로 변론했었습니다마는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사퇴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범죄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식인으로서의 양심, 교육자로서의 기준에 부적절했기 때문에 그분은 사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김상곤 후보자님 사퇴 안 하시겠어요? 그래도 사퇴 안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논문 표절이라고 하는 부적절 그리고 그분이 교육부총리가 된다는 사실로 본다고 한다면 부적절도 설사, 우리는 표절로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마는 석사 논문 130곳, 박사 논문 80곳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한 44곳이 됩니다마는, 양심에 의해서 오늘 저하고 질의응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금 시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김상곤 후보자님의 여러 가지 살아왔던 경력, 하신 말씀들을 짚어 보니까 사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를 좀 동경하고 있다라고 보는 차원에서 자유민주질서를 훼손하고 또 체제를 부정하는 듯한 것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국민들이, 언론에서 조금은 염려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쪽도 아니고 바로 교육부총리가 논문 표절이라고 하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박사․석사 될 수많은 학생들 그리고 현재 교수들 그분들을 과연 어떻게 통솔할 수 있겠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아마 오늘 야당 위원들에게 매우 고민이 됐고 참 부적절한 교육부총리후보자다라는 생각에 심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앉아서 보니까 후보자님께서는 양심의 잣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오래전 관행이었다,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은 부적절한 것으로 살짝 비켜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만 버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송자, 저거 오래된 얘기입니다. 2000년도 8월 3일 자진 사퇴하셨어요, 24일 만에.
그런데 이분은 몇 년도 논문이냐 하면요 74년도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6년 전의 논문을 가지고, 청문회가 없던 시절에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사퇴를 하셨어요.
자, 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김명수 부총리후보자입니다. 이분은 2014년 6월 13일 날 지명을 받아서 우리가 청문회를 7월 9일 날 했는데 차수 변경해서 이틀간 했습니다. 그런데 지명된 철회일자가 7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논문에 결정적으로 표절이라고 하는 증거가 없었어요. 지금 여당 위원님들, 그 당시의 야당 위원님들의 이런 의혹, 오늘 야당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의혹을 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여당 위원님들, 물론 실명으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계시기 때문에……
한번 보시지요.
여기 계신 분입니다.
A 위원께서도 이렇게 죽 사퇴하시라고 그랬어요.
이거 눌러요, 음성.
(녹음 재생)
자, 또 B 위원도 한번 보시지요.
C 위원 또 눌러 주시고.
자, 이 청문회가 있고 난 며칠 뒤에 김명수 전 부총리후보자는 사퇴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분의 이런 논문에 대해서 여당 위원으로서 나름대로 변론했었습니다마는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사퇴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범죄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식인으로서의 양심, 교육자로서의 기준에 부적절했기 때문에 그분은 사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김상곤 후보자님 사퇴 안 하시겠어요? 그래도 사퇴 안 하시겠습니까?

예, 사퇴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양심이 없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아니,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명수 부총리후보자는 그 당시에 우리 후보자보다도 훨씬 덜 갖고 있는 의혹인데도 불구하고 양심을 갖고 사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교육을 위해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또 김병준 부총리후보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병준 부총리후보자는요 오늘 불출석 사유서에서 ‘억울했다’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 이중 게재는 실질적으로 무혐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하고 여러 번 대화를 했습니다. 적어도 몇 번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이 표절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청문회를 마쳤어요. 그리고 그 의혹 하나만으로도 이분은 사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퇴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교육의 양식을 위해서, 지식인들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김병준 후보에게 공식적으로 사퇴를 요구하셨어요. 사퇴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 사퇴 안 하시겠어요? 사퇴하실 마음 없습니까?
또 김병준 부총리후보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병준 부총리후보자는요 오늘 불출석 사유서에서 ‘억울했다’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 이중 게재는 실질적으로 무혐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하고 여러 번 대화를 했습니다. 적어도 몇 번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이 표절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청문회를 마쳤어요. 그리고 그 의혹 하나만으로도 이분은 사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퇴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교육의 양식을 위해서, 지식인들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김병준 후보에게 공식적으로 사퇴를 요구하셨어요. 사퇴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 사퇴 안 하시겠어요? 사퇴하실 마음 없습니까?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경우가 김병준 부총리가 후보자의 의혹보다도 훨씬 더 덜합니다. 그리고 무혐의라고 하는 사실관계, 법적인 관계로 이미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의혹 속에 있어요. 석사 130곳, 박사 80곳, 이런 의혹 중에 있습니다. 이 의혹만으로도…… 130자도 아닙니다. 130곳이에요.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논문들이 다 30년 전 논문들이에요. 김병준 부총리도 88년도 논문이에요. 그런데 사퇴하셨습니다. 그때 기준과 그때 관행에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사퇴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후보자께서 계속 ‘오래전 관행이었고 기준이었다.’ 저는 여기에서 김상곤 후보자가 오늘 하루 종일 버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버틸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병준 전 총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0년 전의 논문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논문을 가지고 사퇴를 했는데, 그것도 김상곤 후보가 사퇴하라고 했던 장본인인데 왜 본인은, 본인에게 잣대는 왜 그렇게 너그러운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왜 본인에게는 너그러운 겁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의혹 속에 있어요. 석사 130곳, 박사 80곳, 이런 의혹 중에 있습니다. 이 의혹만으로도…… 130자도 아닙니다. 130곳이에요.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논문들이 다 30년 전 논문들이에요. 김병준 부총리도 88년도 논문이에요. 그런데 사퇴하셨습니다. 그때 기준과 그때 관행에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사퇴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후보자께서 계속 ‘오래전 관행이었고 기준이었다.’ 저는 여기에서 김상곤 후보자가 오늘 하루 종일 버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버틸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병준 전 총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년 전의 논문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논문을 가지고 사퇴를 했는데, 그것도 김상곤 후보가 사퇴하라고 했던 장본인인데 왜 본인은, 본인에게 잣대는 왜 그렇게 너그러운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왜 본인에게는 너그러운 겁니까?

김병준 전 부총리의 경우하고는 다르고요. 그때 제기됐던 문제들……
다르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김상곤 후보가……
만약 김상곤 후보가 조금이라도 더 중하다고 하면 사퇴하시겠어요, 그때 가서?
만약 김상곤 후보가 조금이라도 더 중하다고 하면 사퇴하시겠어요, 그때 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상곤 후보자가 남의 논문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김병준 전 부총리의 논문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감히? 그리고 그분을 사퇴시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정리를 해 주시고 이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다음 보충질의 때.
지금 답변해야지 왜 보충질의 때 답변해요?
지금 답변 들어 주세요.
잠깐만요.
후보자님, 아까 염동열 간사님 질문 중에 나왔던 대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와 지금 후보자님의 경우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병준 부총리의 경우와 다르다라고 결과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과까지는 하지 말고 어떤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고 어떤 점에서 김병준 부총리의 경우와 나의 경우는 다르다라는 것을 소신을 가지고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염동열 간사님 질문 중에 나왔던 대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와 지금 후보자님의 경우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병준 부총리의 경우와 다르다라고 결과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과까지는 하지 말고 어떤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고 어떤 점에서 김병준 부총리의 경우와 나의 경우는 다르다라는 것을 소신을 가지고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김병준 부총리는 논문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하나는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당한 중복 게재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최근에 김병준 전 부총리께서 나오시기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언론에서 봤는데, 그 뒤에 본인이 해명서를 내시는 걸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안 나오겠다 하시는 걸 봤는데, 거기 해명서에서 바로 제자 논문을 표절한 것은, ‘본인 논문이 제자 논문보다 앞서서 작성되었다’ 이렇게 해명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김병준 전 부총리께서 그런 오해와 비판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때 제기됐던 김병준 전 부총리의 논문 문제하고 제 논문 문제는 다른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최근에 김병준 전 부총리께서 나오시기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언론에서 봤는데, 그 뒤에 본인이 해명서를 내시는 걸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안 나오겠다 하시는 걸 봤는데, 거기 해명서에서 바로 제자 논문을 표절한 것은, ‘본인 논문이 제자 논문보다 앞서서 작성되었다’ 이렇게 해명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김병준 전 부총리께서 그런 오해와 비판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때 제기됐던 김병준 전 부총리의 논문 문제하고 제 논문 문제는 다른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자, 이따가 보충……
사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김병준 부총리한테? 오해로 인해서 남의 인생을 다 망쳐놨는데 어떻게 그 오해를 가지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그것만 갖고도 사퇴하셔야 돼요.
교육부총리후보자로서 과거에 김병준 부총리한테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그때 낙마시켰던 죄를,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지금 사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총리후보자로서 과거에 김병준 부총리한테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그때 낙마시켰던 죄를,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지금 사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그때 당시에 그것을 해명하지 않고, 몰랐고요. 그리고……
발언권 가지고 하시지요.
옛날에 많이 했어요, 여당 위원들도. 10분, 20분씩 했어.
많이 하셨잖아요. 그만 좀 하십시오.
100배는 더 위중해요, 지금 후보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뻔뻔스러워, 아주.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간에 서로 공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위원님들 간에는 서로 가급적이면 최대한 자제를 해서 위원님들 간에,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당과 여당 간에 그렇게 공방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상곤 후보자님의 말씀은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첫째는 뭐냐면 과거에 김병준 부총리의 경우에는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라는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김 후보자님의 경우에는 제자 논문 표절과는 전혀 거리가 있는 것이고 또 중복 게재 경우가 아까 그 돈을, 비용 부담에 있어서 김병준 부총리와 현재 우리 김 후보자님과는 차이가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지요?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상곤 후보자님의 말씀은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첫째는 뭐냐면 과거에 김병준 부총리의 경우에는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라는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김 후보자님의 경우에는 제자 논문 표절과는 전혀 거리가 있는 것이고 또 중복 게재 경우가 아까 그 돈을, 비용 부담에 있어서 김병준 부총리와 현재 우리 김 후보자님과는 차이가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지요?

아무튼 그때 부당한 중복 게재라고 비판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오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오해가, 물론 저도 짐작은 갑니다마는 어떤 오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본인께서 해명하는 글을 내셨던데 그게 제자 논문을 표절한 게 아니다, 본인 논문이 제자 논문보다 앞서서 작성되었노라, 그렇게 해명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쉽게 말해서 이번에 해명한 내용대로 제자 논문보다도 김병준 부총리의 논문이 먼저 나왔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까지 뭐 공격할 필요는 없었던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공격했다라는, 모르고 그런 오해를 해서 사퇴를 주장했다라는 점을 아까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주질의 마지막으로 유은혜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질의 마지막으로 유은혜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께서 6월 14일 후보자로 지명이 되신 이후에 오늘까지 그리고 오늘 이 청문회에서도 가장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논문 표절 의혹과 또 안보관에 대한 우려 여기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요 박사 논문의 검증 책임은 서울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의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정한 그 내용을 우리는 신뢰를 하는 것이지요.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는 연구부정행위는 없었다,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오늘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혼선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연구부정행위는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 제11조 3호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연구 성과,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이지요. 우리가 표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2조에는 연구부적절행위를 설명하고 있는데 12조 2항 2호에 보면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 그러니까 제11조 3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출처표시나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연구부적절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서 연구부정행위, 즉 우리가 해석하는 표절은 없었지만 연구부적절행위, 출처나 인용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았다는 그런 판정을 한 것입니다.
앞서 송기석 간사님께서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관련해서 표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표절은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이 다섯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지만 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해 주시고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후보자의 박사 학위 논문과 관련해서는 연구부정행위, 즉 표절은 없었다, 다만 연구부적절행위로 경미한 인용부호나 출처에 대한 표시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그 당시의 기준과 관행에 비추어봤을 때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그 부분이, 그리고 특별히 또 교육부총리, 교육부장관으로서 논문에 대한 엄격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검증해야 될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해 주실 때 한꺼번에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앞서 김병준 전 총리후보자나 또 2014년 당시 김명수 교육부장관후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후보자의 논문에 대해서 제기했던 문제는 지금 김상곤 후보자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제자들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하면서 본인을 제1저자로 표시해서 논문 가로채기가 발견이 됐고 또 제자 석사 논문으로 연구비 500만 원을 수령했고 교육부의 연구과제를 재탕해서 2003년도에는 4000만 원, 2004년도에는 2000만 원을 수령했고 이러한 논문들이 부교수 승진심사에 활용이 돼서 부교수로 승진을 했던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렇게 제가 지금 김명수 후보자 경우의 예를 들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을 제자의 석․박사 학위 논문과, 학회지에 이 연구를 게재하면서 본인을 제1저자로 바꾼 적이 있거나 제자의 석․박사 논문으로 연구비를 이렇게 재탕해서 받은 적이 있거나 그런 논문으로 부교수나 정교수의 승진심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후보자께서 6월 14일 후보자로 지명이 되신 이후에 오늘까지 그리고 오늘 이 청문회에서도 가장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논문 표절 의혹과 또 안보관에 대한 우려 여기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요 박사 논문의 검증 책임은 서울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의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정한 그 내용을 우리는 신뢰를 하는 것이지요.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는 연구부정행위는 없었다,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오늘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혼선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연구부정행위는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 제11조 3호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연구 성과,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이지요. 우리가 표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2조에는 연구부적절행위를 설명하고 있는데 12조 2항 2호에 보면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 그러니까 제11조 3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출처표시나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연구부적절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서 연구부정행위, 즉 우리가 해석하는 표절은 없었지만 연구부적절행위, 출처나 인용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았다는 그런 판정을 한 것입니다.
앞서 송기석 간사님께서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관련해서 표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표절은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이 다섯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지만 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해 주시고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후보자의 박사 학위 논문과 관련해서는 연구부정행위, 즉 표절은 없었다, 다만 연구부적절행위로 경미한 인용부호나 출처에 대한 표시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그 당시의 기준과 관행에 비추어봤을 때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그 부분이, 그리고 특별히 또 교육부총리, 교육부장관으로서 논문에 대한 엄격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검증해야 될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해 주실 때 한꺼번에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앞서 김병준 전 총리후보자나 또 2014년 당시 김명수 교육부장관후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후보자의 논문에 대해서 제기했던 문제는 지금 김상곤 후보자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제자들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하면서 본인을 제1저자로 표시해서 논문 가로채기가 발견이 됐고 또 제자 석사 논문으로 연구비 500만 원을 수령했고 교육부의 연구과제를 재탕해서 2003년도에는 4000만 원, 2004년도에는 2000만 원을 수령했고 이러한 논문들이 부교수 승진심사에 활용이 돼서 부교수로 승진을 했던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렇게 제가 지금 김명수 후보자 경우의 예를 들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을 제자의 석․박사 학위 논문과, 학회지에 이 연구를 게재하면서 본인을 제1저자로 바꾼 적이 있거나 제자의 석․박사 논문으로 연구비를 이렇게 재탕해서 받은 적이 있거나 그런 논문으로 부교수나 정교수의 승진심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 박사 논문 관련해서는 표절이 아니라는 확실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연구비, 한신대학교에서 연구비 수령과 관련해서, ‘한국 산업민주주의 현주소’와 관련한 연구비 수령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연구비 지급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인용 출처를 일일이 표기하지 않은 부분, 경미한 실수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중한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인용 출처를 일일이 표기하지 않은 부분, 경미한 실수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중한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를 계속 지적해 주시는데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당시의 기준과 관행으로 한 것이라 저 개인적으로 부끄러움과 양심상 가책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최근이지만 최근에 만들어진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 그것이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수용하고 그 부분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엄중하게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안보관과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보관과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따 보충질의하시지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도 질의할 게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이렇게 늦게 끝났고 아마 증인들께서 와서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에 저는 이따가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는 과정에서 혹시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주질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좀 늦었지만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제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정리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는데 그것을 일단 보시면서 이따 보충질의 시작할 때나 추가질의할 때 또 참고해 주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를 마치고 증인에 대한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바로 10분 후 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석해서 TV를 통해 모니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질의할 게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이렇게 늦게 끝났고 아마 증인들께서 와서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에 저는 이따가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는 과정에서 혹시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주질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좀 늦었지만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제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정리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는데 그것을 일단 보시면서 이따 보충질의 시작할 때나 추가질의할 때 또 참고해 주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를 마치고 증인에 대한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바로 10분 후 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석해서 TV를 통해 모니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을 대상으로 하여 증인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정회 중에 각 당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한 결과 후보자께서 퇴장하지 않으시고 후보자와 함께 증인들이 한자리에서 보충질의를 진행하면서 증인 신문도 병행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인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가진 다음에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증인의 신분은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확인을 하였으므로 간단한 본인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름을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라고 대답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증인 위행복 한양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님.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을 대상으로 하여 증인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정회 중에 각 당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한 결과 후보자께서 퇴장하지 않으시고 후보자와 함께 증인들이 한자리에서 보충질의를 진행하면서 증인 신문도 병행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인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가진 다음에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증인의 신분은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확인을 하였으므로 간단한 본인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름을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라고 대답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증인 위행복 한양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님.

예.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증인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두 번째로는 증인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 원장님.
다음은 증인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 장지영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님.
다음은 증인 장지영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증인분들을 뒤로 가게 하지 마시고 후보자분하고 옆으로 이렇게 앉게 조정이 안 됩니까? 네 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앞으로 좀 조정을 하시지요, 그 자리를. 행정실에서 가서 앞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세요, 그 증인분들을.
사실은 원래 후보자께서는 잠깐 다른 사무실에서 모니터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할 자리이고, 그 자리가 다 우리 증인분들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자 하나만 더 갖고 와서 조치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본연의 업무가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셔서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이유와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김상곤 교육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최근 이 문제는 최순실 사태 때 여러 가지 국정감사나 또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의 죄로 우리 상임위에서 고발도 추가로 했던 부분도 있고 또 법정에서도 다뤄지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위행복 교수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행복 증인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행복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증인분들을 뒤로 가게 하지 마시고 후보자분하고 옆으로 이렇게 앉게 조정이 안 됩니까? 네 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앞으로 좀 조정을 하시지요, 그 자리를. 행정실에서 가서 앞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세요, 그 증인분들을.
사실은 원래 후보자께서는 잠깐 다른 사무실에서 모니터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할 자리이고, 그 자리가 다 우리 증인분들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자 하나만 더 갖고 와서 조치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본연의 업무가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셔서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이유와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김상곤 교육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최근 이 문제는 최순실 사태 때 여러 가지 국정감사나 또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의 죄로 우리 상임위에서 고발도 추가로 했던 부분도 있고 또 법정에서도 다뤄지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위행복 교수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행복 증인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행복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김상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29일
증 인 위행복
증 인 한상희
증 인 현택수
증 인 장지영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문과 관련하여 한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인사청문회법 제15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증인․참고인 요구 내용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특별하게 중계방송이나 사진보도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혹시 가지고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그냥 통상적인 회의로 TV나 사진촬영 보도를 하는 것을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증인 신문과 보충질의를 함께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여야 4당 간사님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보충질의를 한 5분씩 진행을 해도 거의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과정인데 아마 네 분 증인들께서는 오셔 가지고도 상당히 제가 짐작건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또 앞으로 2시간 30분 보충질의가 끝날 때까지 이 자리에 계시다 보면 너무 무리한 부담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서…… 또 문제는 지금 우리들도 1시간 정도 진행한 다음에는 저녁 회의를 위해서 아마 저녁 식사도 하고 정회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교문위에서 원래 의결해서 요청했던 증인들 중에서는 연락이 두절돼 가지고 연락이 연결될 수 없어 가지고 안 나오신 분들 또한 두 분 계시고 또 불출석 사유서를 내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나오신 분들은 감사하게도 네 분이 나오셨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상희 교수님은 조승래 위원님이 신청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행복 교수님은 유은혜 간사님께서 신청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또 장지영 서울대 교수님은 송기석 국민의당 간사께서 신청하신 걸로 되어 있고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 원장님은 바른정당의 김세연 간사님께서 신청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충질의 순서는 앞의 주질의와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예외를 두어서 네 분 증인을 신청하신 위원님들께 먼저 5분씩…… 그런데 5분씩은 지금 너무 짧지요. 그래서 증인 신청을 하신 분들께는 7분, 증인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따 네 분의 질의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5분씩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교통정리를 했는데 제 정리에 동의하시지요, 위원님들, 간사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첫 질의로 조승래 위원님, 7분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신문 포함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문과 관련하여 한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인사청문회법 제15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증인․참고인 요구 내용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특별하게 중계방송이나 사진보도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혹시 가지고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그냥 통상적인 회의로 TV나 사진촬영 보도를 하는 것을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증인 신문과 보충질의를 함께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여야 4당 간사님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보충질의를 한 5분씩 진행을 해도 거의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과정인데 아마 네 분 증인들께서는 오셔 가지고도 상당히 제가 짐작건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또 앞으로 2시간 30분 보충질의가 끝날 때까지 이 자리에 계시다 보면 너무 무리한 부담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서…… 또 문제는 지금 우리들도 1시간 정도 진행한 다음에는 저녁 회의를 위해서 아마 저녁 식사도 하고 정회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교문위에서 원래 의결해서 요청했던 증인들 중에서는 연락이 두절돼 가지고 연락이 연결될 수 없어 가지고 안 나오신 분들 또한 두 분 계시고 또 불출석 사유서를 내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나오신 분들은 감사하게도 네 분이 나오셨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상희 교수님은 조승래 위원님이 신청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행복 교수님은 유은혜 간사님께서 신청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또 장지영 서울대 교수님은 송기석 국민의당 간사께서 신청하신 걸로 되어 있고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 원장님은 바른정당의 김세연 간사님께서 신청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충질의 순서는 앞의 주질의와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예외를 두어서 네 분 증인을 신청하신 위원님들께 먼저 5분씩…… 그런데 5분씩은 지금 너무 짧지요. 그래서 증인 신청을 하신 분들께는 7분, 증인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따 네 분의 질의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5분씩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교통정리를 했는데 제 정리에 동의하시지요, 위원님들, 간사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첫 질의로 조승래 위원님, 7분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신문 포함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유성갑 출신 조승래입니다.
앞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에 대한 표절 시비가 불거지게 된 것은 2009년도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나 그 이듬해 2010년 교육감 재선에 도전했을 때 불거졌던 것이 아닙니다. 2010년도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표절 시비가 정말로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상곤 당시 교육감에게는 그런 의혹조차도 제기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혹이 제기된 것은 2014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후보에 뜻을 두고 경선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제기가 되었고 이 문제 제기는 미디어워치라는 곳에서, 연구진실성검증센터라는 기관에서 2014년도에 ‘표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거진 것이고요. 그때 나왔던 그 주장과 논리 그다음에 객관적인 수치들, 그쪽이 주장하는 수치들이 지금까지 돌아다니는 겁니다. 80군데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하는 내용들이 다 그때 만들어진 내용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상희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디어워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라는 곳이 연구 논문, 논문에 대한 검증기관으로서 신뢰성과 공신력을 갖고 있는 기관인지, 혹시 잘 알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앞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에 대한 표절 시비가 불거지게 된 것은 2009년도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나 그 이듬해 2010년 교육감 재선에 도전했을 때 불거졌던 것이 아닙니다. 2010년도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표절 시비가 정말로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상곤 당시 교육감에게는 그런 의혹조차도 제기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혹이 제기된 것은 2014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후보에 뜻을 두고 경선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제기가 되었고 이 문제 제기는 미디어워치라는 곳에서, 연구진실성검증센터라는 기관에서 2014년도에 ‘표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거진 것이고요. 그때 나왔던 그 주장과 논리 그다음에 객관적인 수치들, 그쪽이 주장하는 수치들이 지금까지 돌아다니는 겁니다. 80군데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하는 내용들이 다 그때 만들어진 내용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상희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디어워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라는 곳이 연구 논문, 논문에 대한 검증기관으로서 신뢰성과 공신력을 갖고 있는 기관인지, 혹시 잘 알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학술연구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한 유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어느 학술단체로부터도 그 검증의 방법론이라든지 또는 검증의 절차라든지 또는 검증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학술적인 진정성의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받은 바도 없고 신뢰를 얻고 있는 바도 없습니다. 단순히 사적인 개인의 어떠한 조직에 불과한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입장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그에 따라서 판정을 해서 공표를 하는 기관이 되다 보니까 과연 한 개인의 자의적인 선택에 불과한 그리고 자의적인 검증 방법과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검증의 결과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그토록 많은 신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
오늘도 학위 논문의 몇 군데 몇 군데라는 통계까지 나오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그 어떤 학술단체로부터 또는 그 어떤 학자로부터 검증받은 결과인지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학위 논문의 몇 군데 몇 군데라는 통계까지 나오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그 어떤 학술단체로부터 또는 그 어떤 학자로부터 검증받은 결과인지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라는 곳은 논문에 대해서 표절 여부에 대해서, 논문의 적절성에 대해서 판단할 만한 공신력이나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한 기관이다라는 말씀이고.

예.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이 논문이 제대로 쓰여진 논문인지에 대해서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관이 있습니까?

사실 표절에 관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표절에 관한 판정의 절차들은 그러니까 당해 대학이라든지 또는 학술단체라든지 적어도 학술의 영역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학술에 관한 사회적인 신뢰를 얻은 제도적인 틀 속에서 표절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표된 결과는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술 영역 속에서 일종의 하나의 직업윤리와 비슷한 학술윤리의 측면에서 판단되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검증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그러니까 학술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부분을 사회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슈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이 참 아쉬운 점입니다.
그런데 이번 검증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그러니까 학술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부분을 사회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슈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이 참 아쉬운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증인으로 신청이 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던 김병준 전 부총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냈던 그 얘기가 저는 인상이 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절 문제가 좀 더 무겁고 신중하게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너무 쉽게 의혹이 제기되고 너무 쉽게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창작을 하는 분들과 학자에게는 거의 죽음과 같은 일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연구―이름도 참 어려워요―진실성검증센터의 분석과 서울대 위원회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상반되는 분석 결과를 우리가 놓고서 어떤 결과를 신뢰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서울대 결과를 신뢰해야 되지요. 물론 서울대에서 학위를 줬기 때문에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서울대 진실성위원회의 판단 결과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절 문제가 좀 더 무겁고 신중하게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너무 쉽게 의혹이 제기되고 너무 쉽게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창작을 하는 분들과 학자에게는 거의 죽음과 같은 일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연구―이름도 참 어려워요―진실성검증센터의 분석과 서울대 위원회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상반되는 분석 결과를 우리가 놓고서 어떤 결과를 신뢰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서울대 결과를 신뢰해야 되지요. 물론 서울대에서 학위를 줬기 때문에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서울대 진실성위원회의 판단 결과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정말 학자로서 자괴감에 빠져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지적한, 그것도 아무런 공신력이 없는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신뢰를 보내면서 적어도 우리나라 학술제도의 가장 정점에 있는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부정하는 오늘 이 회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학술제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학자로서 왜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회의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은 얼마든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아우르고 공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해서 사회적인 평가의 중심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그 학술의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당해 대학이라든지 학술단체여야 되거든요.
바로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나름의 절차를 통해서 아주 심사숙고를 통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적어도 건전한 사회라고 한다면 그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정에 대해서 일차적인 신뢰를 보내고 그 판정을 부정해야 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그 판정에 따라야 되는 것이 이게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은 얼마든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아우르고 공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해서 사회적인 평가의 중심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그 학술의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당해 대학이라든지 학술단체여야 되거든요.
바로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나름의 절차를 통해서 아주 심사숙고를 통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적어도 건전한 사회라고 한다면 그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정에 대해서 일차적인 신뢰를 보내고 그 판정을 부정해야 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그 판정에 따라야 되는 것이 이게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씀이고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서울대의 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위행복 한양대 교수님을 증인 신청하신 유은혜 위원님.
7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7분 드렸어요.
유은혜 위원님, 증인 신문 등 포함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렸어요, 7분. 너무 거기에 몰두하셔 가지고 지금 깜빡한 모양인데 7분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유은혜 위원님.
유은혜 위원님, 증인 신문 등 포함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렸어요, 7분. 너무 거기에 몰두하셔 가지고 지금 깜빡한 모양인데 7분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유은혜 위원님.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이야기가 기왕에 나와서 장지영 교수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를 제가 보니까요 여기서 검증․발표한 논문이 58건이었는데 이 중에 이른바 개혁 성향 인사의 논문을 검증한 것이 46건, 그러니까 한 80% 가까이가 그렇게 편향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논문 표절 등의 문제로 낙마한 김명수 교육부장관후보자의 논문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센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편향적인 그리고 자의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논문을 표적 검증하고 그것을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장지영 교수님께서는 이 검증센터에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검증 결과가 엉터리다, 허술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이야기가 기왕에 나와서 장지영 교수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를 제가 보니까요 여기서 검증․발표한 논문이 58건이었는데 이 중에 이른바 개혁 성향 인사의 논문을 검증한 것이 46건, 그러니까 한 80% 가까이가 그렇게 편향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논문 표절 등의 문제로 낙마한 김명수 교육부장관후보자의 논문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센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편향적인 그리고 자의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논문을 표적 검증하고 그것을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장지영 교수님께서는 이 검증센터에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검증 결과가 엉터리다, 허술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그리고 그쪽에서 행하는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떤 검증을 했는지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대해서 검증 결과가 엉터리다, 허술하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한 바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앞서 답변해 주셨던 한상희 교수님 답변처럼 지금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신뢰성 있게 어떤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그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검증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그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검증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사실 학술적 연구결과에 대한 진실성 여부의 판정은 아주 고도의 학적인, 학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표현방법이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따옴표를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논문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독창성이 어느 정도 부여되었는가 또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얼마나 했는가 이런 것들이 학적인 관점에서 판단이 돼야 되는데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서 하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표현의 일치 여부만 판단하고 그 외에 나머지 학술적인 부분에서의 독창성 문제라든지 전체 맥락 속에서의 의미 문제라든지 또는 현재 표절에 관련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어떤 일반적인 개념의 문제나 역사적인 사실의 문제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고 더더구나 기준도 없다 보니까 그 기준에 대한 각 학문 영역의 검증조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자의적인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잘못된 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는 기관에 의해서 검증되었다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의 의견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위행복 교수님께 이어서, 논문의 중복 게재나 자기 표절과 관련해서는 학계에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중복 게재 문제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분명한 일입니다. 2007년에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각 학회에서 나름대로 연구윤리를 만들고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중복 게재에 관한 문제들이 각 학회의 연구윤리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용으로요. 그리고 2008년에 발표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에도 그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가 하면 대학교수들이 발표한 논문은 그 유통구조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교수들은 이것을 상당히 문제로 삼고 있는데요, 학술지에 논문을 실으면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되거나 읽혀질 기회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지요. 더구나 학위논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것을 학회에서 발표한다든가 하는 기회를 갖지 않으면 알려질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다 더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학문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지금도 가장 정책이 있는 부분들을 한번 발표해 봐라 해 가지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봄에 신진 박사들을 모신 학회를 합니다.
그런데 2007년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심지어는 ‘그러면 네가 쓴 논문 중에서 가장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을 하나 해서 한번 학술지에 발표를 해 봐라’ 이런 현상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었는데 그때는 그것을……
그런데 왜 그랬는가 하면 대학교수들이 발표한 논문은 그 유통구조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교수들은 이것을 상당히 문제로 삼고 있는데요, 학술지에 논문을 실으면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되거나 읽혀질 기회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지요. 더구나 학위논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것을 학회에서 발표한다든가 하는 기회를 갖지 않으면 알려질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다 더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학문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지금도 가장 정책이 있는 부분들을 한번 발표해 봐라 해 가지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봄에 신진 박사들을 모신 학회를 합니다.
그런데 2007년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심지어는 ‘그러면 네가 쓴 논문 중에서 가장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을 하나 해서 한번 학술지에 발표를 해 봐라’ 이런 현상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었는데 그때는 그것을……
교수님,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있어서 좀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는 중복 게재로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지요. 그래서 정종섭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많이 중복돼서 발표할수록 좋다는 글을 발표하셨는데요, 저희들은 대학교수 채용을 할 때 이렇게 논문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박사 논문과 박사를 딴 이후에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비교해 가지고 제목이 비슷하거나 이러면 대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같거나 내용이 같으면 이것들은 빼고 그러고서 나머지만을 연구업적으로 산정을 했지 이게 부도덕하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게 사실 그 이전에는 그런 인식이 없었습니다.
길게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질의 시간이……
앞서 제가 안보관 관련해서 본질의에 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후보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우려 중의 하나가 이념편향적인 것 아니냐, 안보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제기해 주셨는데 후보자께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십니까?
앞서 제가 안보관 관련해서 본질의에 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후보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우려 중의 하나가 이념편향적인 것 아니냐, 안보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제기해 주셨는데 후보자께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리고 헌법 정신이나 각 헌법 조문을 준수하실 거지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자주국방 노력이나 한미동맹이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지금도 부정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지향이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정부도 그동안에 언명을 해 왔고 그리고 한미동맹은 기본적인 우리의 동맹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실 겁니까?

예, 교육감 할 때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정치적인 중립성,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은혜 위원님, 이따가 추가질의 몇 차례 더 드릴 테니까 이따가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서울대 장지영 교수님을 증인 신청하신 송기석 간사님 증인 신문 겸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서울대 장지영 교수님을 증인 신청하신 송기석 간사님 증인 신문 겸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교수님 오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부총리후보자 김상곤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 ‘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진실성위원회에서 예비조사할 때 그때 참여하셨습니까?
교육부총리후보자 김상곤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 ‘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진실성위원회에서 예비조사할 때 그때 참여하셨습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비조사에는 참여 안 했습니다.
참여하지 않았고 다만 결과 알려 줄 때 거기 들어 있던데요?

그러니까 진실성위원장으로서 결과를 알려 줄 때 서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비조사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꾸려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지위에서 결과만 보내 줬다는 뜻이지요?
PPT 화면 좀 잠깐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11월 3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 훈령입니다. 다음 면에 보면 표절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놨습니다. 개정을 했는데요.
교수님, 보입니까?
PPT 화면 좀 잠깐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11월 3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 훈령입니다. 다음 면에 보면 표절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놨습니다. 개정을 했는데요.
교수님,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이렇게 하고 예시로 ‘가’번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이게 연구윤리지침상 표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다음 화면 봐 보시지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에 보면 11조에는 연구부정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조에 연구부적절행위가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에는 표절에 대해서 따로 정의하거나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부정행위나 연구부적절행위 이렇게 나눠 놓고 따로 표절은 안 했다 이 말은 결국 연구부정행위나 연구부적절행위 둘 다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에 따른 표절에 포함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화면 봐 보시지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에 보면 11조에는 연구부정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조에 연구부적절행위가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에는 표절에 대해서 따로 정의하거나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부정행위나 연구부적절행위 이렇게 나눠 놓고 따로 표절은 안 했다 이 말은 결국 연구부정행위나 연구부적절행위 둘 다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에 따른 표절에 포함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서울대 진실성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표절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타인의 연구성과를 사용했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여 주시는 표절이라는 것과 연결시키는 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타인의 연구성과를 사용한 것에 연구윤리 위반의 부적절행위가 있었다. 그러나 정도는 경미하다’ 이게 진실성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교육부 훈령에 따른 표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거기까지 포함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부적절행위가?

그런데 표절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 입장은……
좀 전에 교육부 훈령의 표절 의미 보셨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제가 지금 서울대 진실성위원회 위원장 입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결정문에 있는, 결정문이라는 게 마지막 통지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이외에 다른 얘기를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구윤리지침에 보면 타인의 연구성과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런 것의 자세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윤리지침에 보면 타인의 연구성과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런 것의 자세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진실성위원회에서 석사 논문에 대해서 연구부정행위인지 부적절행위인지 심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2006년 이전의 석사 논문 한번 검증했던 걸로 자료가 제출돼 있는데요?

이 장관후보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예, 다른 분이라도.

물론 교원인 경우에 할 수 있고 또 공익상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조국 현 민정수석의 논문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실성위원회 규정 3조 3항을 보면 공익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사안이라고 위원회가 인정하면 조사를 개시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상곤 후보자의 석사 논문이 표절 여부에 대해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서울대 진실성위원회에서 김상곤 후보자의 석사 논문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습니까? 이 규정에 의하면 할 수 있는 거지요?

심사할 수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에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2주 전에 진실성위원회가 열렸었는데 그 진실성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제보가 있어 왔고 일단 제보를 접수했고, 접수했다는 의미는 예비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조사위가 지금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예비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조사할 의향이 있습니다.
아까 PPT 화면,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 다시 한번 올려 주시지요.
그 훈령 내용에 의하면 교육부 훈령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물론 교육 학술에 관한 자치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자율성도 보장되지만 사실 교육부 산하의 대학 포함해서 기관들이 다 준수해야 되는 그런 일종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부정행위 관련되어서 여기서 이렇게 구체화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 윤리규정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표절이다 그러면 연구부정행위만 표절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절을 의미할 때?
그 훈령 내용에 의하면 교육부 훈령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물론 교육 학술에 관한 자치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자율성도 보장되지만 사실 교육부 산하의 대학 포함해서 기관들이 다 준수해야 되는 그런 일종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부정행위 관련되어서 여기서 이렇게 구체화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 윤리규정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표절이다 그러면 연구부정행위만 표절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절을 의미할 때?

그런데 저희는 표절이라는 용어를 안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안 쓰고 계시잖아요.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 결정문 이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을 드리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여쭤 보는 겁니다. 비록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는, 또 윤리규정에서는 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표절이냐 중복 게재냐 이런 게 계속, 물론 중복 게재는 있지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부 훈령으로도 나와 있으니까 서울대 연구윤리규정에도 그 점까지 포함을 해서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가 다 합쳐서 표절로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규정들을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교육부 훈령으로도 나와 있으니까 서울대 연구윤리규정에도 그 점까지 포함을 해서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가 다 합쳐서 표절로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규정들을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 표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보다 저희가 갖고 있는 규정에서 구분하는 것이, 타인의 연구 성과를 사용했을 때 어떤 경우에 부정행위가 되고 어떤 경우에 부적절행위가 되는지, 그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택수 원장님을 증인 신청한 김세연 위원님 질의 차례입니다마는 지금 김세연 위원님이 외부 방송과의 인터뷰 때문에 40분 이후에 입실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세연 위원님은 들어오시는 대로 발언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 아까 주질의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증인으로 나오신 네 분은 7시까지만 여기 계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것 참고해 주시고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이은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다음은 현택수 원장님을 증인 신청한 김세연 위원님 질의 차례입니다마는 지금 김세연 위원님이 외부 방송과의 인터뷰 때문에 40분 이후에 입실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세연 위원님은 들어오시는 대로 발언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 아까 주질의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증인으로 나오신 네 분은 7시까지만 여기 계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것 참고해 주시고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이은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잠깐만, 증인 신문 2분만 하고 해도 되지요?
우선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니, 저 증인 신문……
증인 신문만 할 수도 있고 보충질의를 하실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5분.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5분.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제가 교수생활 27년간의 후보자 연구 실적이, 저희가 맨 처음에 요구를 했더니 5편밖에 없다,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가 막 울면서 5편밖에 안 보내오고 어저께 밤 11시 55분에 13편 가져왔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후보자? 몇 편 쓰셨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선 아까 제가 교수생활 27년간의 후보자 연구 실적이, 저희가 맨 처음에 요구를 했더니 5편밖에 없다,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가 막 울면서 5편밖에 안 보내오고 어저께 밤 11시 55분에 13편 가져왔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후보자? 몇 편 쓰셨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까 30편 정도를 확인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0여 편 썼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49편의 논문 리스트를 제가 드렸는데, 그거 아까 확인해 보시라고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9편은 후보자가 쓴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쓴 건데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찾지 못해서 그동안에 그랬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쓴 논문이 몇 편인지 확인도 안 되면서 어떻게 교육부총리를 하시겠다는 건지 우선 첫 번째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복 게재에 관련해서도 역시 아까 제가 논문을 드렸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복 게재에 관련해서도 역시 아까 제가 논문을 드렸지요?

예.
두 논문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도 조금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한신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아니,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그러면 중복 게재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중복 게재입니까, 아닙니까?

중복은 중복인데 부당한 중복 게재는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중복 게재지요. 중복 게재인 것 맞지요?

중복은 중복인데 부당한 중복 게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중복 게재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많은 위원들께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이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제가 한번 이것을…… 여기 증인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아까도 본 것처럼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기원 씨가 쓴 논문 서적을 박사학위 논문에…… 김기원 110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의, 박사학위 논문은 59페이지에서부터 61페이지까지 주나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베껴 씁니다.
이것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표절이에요,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그다음, 지금 많은 위원들께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이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제가 한번 이것을…… 여기 증인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아까도 본 것처럼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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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 씨가 쓴 논문 서적을 박사학위 논문에…… 김기원 110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의, 박사학위 논문은 59페이지에서부터 61페이지까지 주나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베껴 씁니다.
이것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표절이에요,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이라서요.
아니, 제가 여쭤 본 게……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남의 것 그대로 베낀 겁니까?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남의 것 그대로 베낀 겁니까?

표절이 아닙니다, 그건.
그러면 뭡니까? 그렇게 자꾸만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남의 것 그대로 베꼈습니다. 또 하나 실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이토 스스무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을 박사학위 논문 5․6면에 그대로 갖다 넣었는데 여기는 중간에다가 주를 하나 달았습니다. 그런데 앞 패러그래프하고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보면 그대로 남의 것, 이분 것을 베꼈습니다. 이게 표절 아니고 뭡니까?
지금 답변을 계속 아니다, 아니다…… 저는 교수생활 30년 한 사람입니다. 교수생활 30년 하고, 여기 한상희 증인도 나오셨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허구한 날 박사 논문 지도하고 석사 논문 지도하면서 학생들에게 뭐라 합니까? 이것 절대로 표절하지 마라……
그다음에 지도교수가,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있습니까? 본인의 양심에 맡깁니다. 그런데 교육부총리께서 이것 가지고 어떻게 대학 교수들을 지도하고, 지금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이것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더구나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국민들 이것 판단해서 보면 이거는 분명히 남의 것 베낀 건데, 아니면 표절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후보자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후보자만 지금 국민들한테서 심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자꾸만 ‘아니다, 기다’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잘못됐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남의 것을 베끼게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자꾸만 그렇게 ‘아니다, 아니다’ 말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베낀 것 맞지요?
그다음에 이것도 남의 것 그대로 베꼈습니다. 또 하나 실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이토 스스무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을 박사학위 논문 5․6면에 그대로 갖다 넣었는데 여기는 중간에다가 주를 하나 달았습니다. 그런데 앞 패러그래프하고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보면 그대로 남의 것, 이분 것을 베꼈습니다. 이게 표절 아니고 뭡니까?
지금 답변을 계속 아니다, 아니다…… 저는 교수생활 30년 한 사람입니다. 교수생활 30년 하고, 여기 한상희 증인도 나오셨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허구한 날 박사 논문 지도하고 석사 논문 지도하면서 학생들에게 뭐라 합니까? 이것 절대로 표절하지 마라……
그다음에 지도교수가,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있습니까? 본인의 양심에 맡깁니다. 그런데 교육부총리께서 이것 가지고 어떻게 대학 교수들을 지도하고, 지금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이것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더구나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국민들 이것 판단해서 보면 이거는 분명히 남의 것 베낀 건데, 아니면 표절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후보자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후보자만 지금 국민들한테서 심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자꾸만 ‘아니다, 기다’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잘못됐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남의 것을 베끼게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자꾸만 그렇게 ‘아니다, 아니다’ 말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베낀 것 맞지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것은, 아까 말씀들이 계셨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연구부적절행위라고 했고 이거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가 없이 타인의 문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연구부적절행위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표절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똑같은 표현입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후보자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똑같은 표현입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후보자께서?

거기 선행 문단에서 출처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그것도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 드렸지요. 아까 한글을 한자로 고친 것, 그대로 베낀 거지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 한번 보세요. 김기원 씨가 쓴 책자에서 박사학위 논문에 그대로 갖다 쓰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여기 주, 참고문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다음에 지금 이것 한번 보세요. 김기원 씨가 쓴 책자에서 박사학위 논문에 그대로 갖다 쓰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여기 주, 참고문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은재 위원님, 이따 추가질의 기회를 많이 드릴 테니까, 더군다나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과 관련이 안 되니까 조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신동근 위원님 보충질의 겸 증인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다음에는 신동근 위원님 보충질의 겸 증인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장지영 증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서울대 윤리지침에는 부정한 행위와 부적절한 행위로 나눠져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교육부 지침에는 부정행위만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부적절한 행위가 교육부 지침의 부정행위와 같은 건지, 다시 말해 표절과 같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 윤리지침에는 부정한 행위와 부적절한 행위로 나눠져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교육부 지침에는 부정행위만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부적절한 행위가 교육부 지침의 부정행위와 같은 건지, 다시 말해 표절과 같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아까도 질문을 받았는데 이 표절이라는 용어는 지금 저희가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쓰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같으냐 안 같으냐는 제가 교육부 윤리지침은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여러분들이 계속 이걸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이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교육부 지침의 제3장 연구부정행위를 보면, 12조의 3호를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면 ‘“표절”은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이것뿐만이 아니고 뒤에 어떻게 표시가 돼 있느냐 하면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인용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표현이 돼 있느냐 하면, 서울대 윤리지침을 보면 부적절한 행위 제12조의 2호를 보면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로서 제11조 3호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그러니까 11조 3호가 뭐냐 하면 고의성이 있어서 자기 것으로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것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적절한 행위에서 고의성이 없는 인용 출처가 없는 부분은 교육부 윤리지침에 의해서 표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명확하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은재 위원님도 그렇고 아까 송기석 위원님도 자꾸 혼동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한상희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걸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이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교육부 지침의 제3장 연구부정행위를 보면, 12조의 3호를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면 ‘“표절”은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이것뿐만이 아니고 뒤에 어떻게 표시가 돼 있느냐 하면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인용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표현이 돼 있느냐 하면, 서울대 윤리지침을 보면 부적절한 행위 제12조의 2호를 보면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로서 제11조 3호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그러니까 11조 3호가 뭐냐 하면 고의성이 있어서 자기 것으로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것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적절한 행위에서 고의성이 없는 인용 출처가 없는 부분은 교육부 윤리지침에 의해서 표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명확하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은재 위원님도 그렇고 아까 송기석 위원님도 자꾸 혼동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한상희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표절이 되려면 적어도 6~7개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보시면, 3호인데요, 우선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표현이어야 됩니다. 그것을 출처 없이 표현을 해야 되고요. 타인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부칙 조항에 의해서 이 지침 이전에 있었던 것은 그 당시 관행에 위반돼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모든 행위들이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요건들이 다 충족이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표절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이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부분은 이 6~7개의 요건에 대한 판단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판단한 것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이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부분은 이 6~7개의 요건에 대한 판단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판단한 것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게 또 있어서요.
그리고 중복 게재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은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학술단체총연합회 지침 해설서에 보면 중복 게재가 두 저작물이 학술지에 한해서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학술지에 하고 하나를 기관지에 하는 경우에는 중복 게재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김상곤 교수님은 하나는 기관지에다가 발표를 했고 하나는 학술지에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 중복 게재입니까?
그리고 중복 게재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은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학술단체총연합회 지침 해설서에 보면 중복 게재가 두 저작물이 학술지에 한해서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학술지에 하고 하나를 기관지에 하는 경우에는 중복 게재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김상곤 교수님은 하나는 기관지에다가 발표를 했고 하나는 학술지에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 중복 게재입니까?

중복 게재가 되려면, 부당한 중복 게재가 되려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중복 게재와 부당한 중복 게재를 윤리지침에서는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그냥 중복 게재 했다는 것만으로 윤리지침을 어긴 부당한 중복 게재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상희 증인……
거기에 대해서 한상희 증인……

사실 중복 게재 자체를 지침이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중복 게재를 이용해서 연구비를 이중으로 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연구 실적을 과잉하게 받았든 그런 식으로 잘못된 결과가 야기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중복 게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육부 지침에도 단순히 중복 게재라고 하지 않고 ‘부당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지침에도 단순히 중복 게재라고 하지 않고 ‘부당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당한’이라 함은 그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학술지원비를, 비용을 받았거나 또는 연구 업적을 이용해서 승진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 한하는 거지요, 그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아까도 후보자께서 중복 게재와 논문의 표절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계속 본인은 명백하게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송구하다고 표현을 했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7시까지 회의를 진행하다가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식사라든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네 분의 경우에는 네 분들께서 동의를 하시면 8시 반 이후에 여기에 앉아 계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때까지는 계시기 어렵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면 7시 정회를 할 때 떠나실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로 아시고, 사실상 네 분의 의사를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7시 이후에는 떠나신다라는 걸 전제로 여러 위원님 질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7시까지 회의를 진행하다가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식사라든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네 분의 경우에는 네 분들께서 동의를 하시면 8시 반 이후에 여기에 앉아 계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때까지는 계시기 어렵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면 7시 정회를 할 때 떠나실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로 아시고, 사실상 네 분의 의사를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7시 이후에는 떠나신다라는 걸 전제로 여러 위원님 질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증인인데요. 저희도 발언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김세연 위원님이 40분 이후에 들어오십니다.

7시까지인데……
그러니까 40분 이후에 들어오십니다.

공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택수 원장님에 대해서는 기회를 드립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니요, 시간이 지금……
자료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료 해도 이따가……
아니, 앞에서 지금 중복 게재 문제 가지고 논의를 하시는데 한신대에서 연구비를 줬는지 안 줬는지 여당 위원님한테는 드리고 우리한테는 지금 안 왔어요, 여섯 가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현재 중복 게재는 되어 있는데……
빨리하세요, 발언을. 계속 그것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다 가니까 짧게 한 30초 내에 하십시오.
예, 금방 끝내겠습니다.
지금 중복 게재를 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연구비를 하나는 학진에서 받은 게 확실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한신대에서 연구비를 받은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계속 저희한테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대에서 이 자료를 교육부가 빨리 받아 가지고, 여기 실장님 누가 지금 단장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신대가 교육부 위에 있습니까? 자료 지금 빨리 한신대에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복 게재를 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연구비를 하나는 학진에서 받은 게 확실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한신대에서 연구비를 받은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계속 저희한테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대에서 이 자료를 교육부가 빨리 받아 가지고, 여기 실장님 누가 지금 단장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신대가 교육부 위에 있습니까? 자료 지금 빨리 한신대에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대학교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것 자료 계속 이렇게 안 오면 우리 계속 청문회 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 실장, 이것 언제까지 갖고 올 거예요, 한신대 것?
왜 답변을 못 해요? 여당 위원님들한테 다 드린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의사진행발언하시고요.
그 관계 저와 이은재 위원님한테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챙겨 보시고요.
다음에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증인 신문도 겸하셔도 됩니다.
그 관계 저와 이은재 위원님한테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챙겨 보시고요.
다음에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증인 신문도 겸하셔도 됩니다.
장지영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저걸 보시지요. 다른 분들도 같이 한번 보세요.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이게 이시다하고 오하시 두 분이 같이 공저로 쓰신 거지요. 전체 목차하고 요약본 이런 것 빼놓고서는 전부 다 119페이지인데 그중에서 29페이지가 이분 것, 이 책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한 부분이 모두 다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번역해서 한 자도…… 뭐 ‘그러나’면 ‘그러나’도 들어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한번 죽 넘겨 보시지요.
이게 중간에 ‘따라서’ 해 가지고 여기 ‘없다’까지 이 두 줄, 중간에 있는 것 거기에 각주가 있습니다. 그 앞의 것도 각주가 없고 뒤의 것도 계속 없는 겁니다. 이걸 각주를 넣으셨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거기 ‘마르크스주의’부터 ‘된다’까지 이렇게 꺾쇠가 하나 있어요. 인용은 다른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이것 딱 하나뿐이에요. 다른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죽 넘겨 보세요.
이게 이분이 다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조금 한 두세 줄 해 가지고 각주, 각주 하면 그 앞의 것만 인정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뒤의 것도 그대로 베꼈으면 각주를 다 달아야지요. 그리고 베꼈으면 다 인용표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건 다른 분 거고요.
또 넘겨 보세요.
이것은 다른 분 것 그대로 하신 것이지요. 중간에 보면…… 또 넘겨 보세요, 계속.
이것은 국내 논문, 김광두 선생님 논문 좀 한번 올려 보실래요? 이것은 각주도 없어요. 위아래 각주도 아무것도 없는데 표도 그대로 넣고, 이 내용도 그대로 넣었어요. 순서만 바꾸었어요, 표를 밑에 있던 것을 위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다음, 이 뒤의 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뒤에 죽 보세요, 뒤에.
이렇게 각주라고 한다면, 죽 이것 한번 보시면서……
장 교수님, 서울대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저걸 보시지요. 다른 분들도 같이 한번 보세요.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이게 이시다하고 오하시 두 분이 같이 공저로 쓰신 거지요. 전체 목차하고 요약본 이런 것 빼놓고서는 전부 다 119페이지인데 그중에서 29페이지가 이분 것, 이 책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한 부분이 모두 다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번역해서 한 자도…… 뭐 ‘그러나’면 ‘그러나’도 들어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한번 죽 넘겨 보시지요.
이게 중간에 ‘따라서’ 해 가지고 여기 ‘없다’까지 이 두 줄, 중간에 있는 것 거기에 각주가 있습니다. 그 앞의 것도 각주가 없고 뒤의 것도 계속 없는 겁니다. 이걸 각주를 넣으셨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거기 ‘마르크스주의’부터 ‘된다’까지 이렇게 꺾쇠가 하나 있어요. 인용은 다른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이것 딱 하나뿐이에요. 다른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죽 넘겨 보세요.
이게 이분이 다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조금 한 두세 줄 해 가지고 각주, 각주 하면 그 앞의 것만 인정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뒤의 것도 그대로 베꼈으면 각주를 다 달아야지요. 그리고 베꼈으면 다 인용표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건 다른 분 거고요.
또 넘겨 보세요.
이것은 다른 분 것 그대로 하신 것이지요. 중간에 보면…… 또 넘겨 보세요, 계속.
이것은 국내 논문, 김광두 선생님 논문 좀 한번 올려 보실래요? 이것은 각주도 없어요. 위아래 각주도 아무것도 없는데 표도 그대로 넣고, 이 내용도 그대로 넣었어요. 순서만 바꾸었어요, 표를 밑에 있던 것을 위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다음, 이 뒤의 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뒤에 죽 보세요, 뒤에.
이렇게 각주라고 한다면, 죽 이것 한번 보시면서……
장 교수님, 서울대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문장을 계산해 보니까 전체 747개 문장, 패러그래프가 747개인데 그중에 220개가 그대로 번역해서 갖다 끼운 거예요, 다. 어느 부분은 한 부분 통째로―장 밑에 절이겠지요―절 하나를 다 갖다 베껴 놓은 것이 있고, 또 앞부분은 한 사람 것 베꼈으면 중간쯤에서는 또 다른 사람 것 한 10페이지 베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체 한 30% 가까이, 29.5%가 패러그래프 그대로 한 사람 것 했고요. 또 표․도표도 35%를 그대로 옮겨 놓았어요, 출처표시도 아무것도 없고 인용표시도 없고.
이런 게 표절이고 이런 게 부적절행위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게 표절이고 이런 게 부적절행위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보가 접수되었고요.
아니 글쎄,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지요.

아니,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로 예비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문가들이……
아니, 학자적 양심으로 봐서 이것 볼 때 어떻겠어요? 위원장으로서 말고 학자로서 볼 때 이것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자, 그러면 박사학위 논문 한번 보세요. 박사학위 논문 표절, 부적절행위 아니라고 그랬지요? 거기에 연속된 게 없어 가지고 부적절행위 아니라고 그랬지요, 완전하게 연속된 패러그래프가 없어 가지고?
제가 찾아낸 게 이게, 다섯 가지나 찾아냈어요. 연속된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제가 찾아낸 게 이게, 다섯 가지나 찾아냈어요. 연속된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은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지금 이 진실성위원회를 운영하는 방법이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그게 예비조사위원회든 본조사위원회든―그것은 전문가들이 결정을 하고, 그래서 보고서를 받고, 그 보고서를 진실성위원회 전체에서 심의하고 토의하고, 필요하면 진실성위원회에서 대면 조사를 포함해서 조사를 더 진행하고, 그러면서 판정……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게 진실성위원회 결정인데 오늘 여당 위원님들이 수없이 읽으신 거예요, 2개 이상 연속으로 이런 문장, 이게 없다.
이게 있잖아요. 왜 이런 것을 밝혀내지를 못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게 진실성위원회 결정인데 오늘 여당 위원님들이 수없이 읽으신 거예요, 2개 이상 연속으로 이런 문장, 이게 없다.
이게 있잖아요. 왜 이런 것을 밝혀내지를 못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다음에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아마 서울대 진실성위원회에서는 석사 논문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지요, 지금?
아마 서울대 진실성위원회에서는 석사 논문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지요, 지금?
아니, 이것은 박사 논문입니다.
아, 금방 말씀하신 것이 박사학위 논문인가요?

박사 논문의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시고, 말씀 나온 김에 아까 ‘서울대 진실성위원회에서는 표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표절을 쓰지 않는 대신 부정행위냐 부적절행위냐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정행위․부적절행위를 얘기하기 이전에 표절도 부정행위든 부적절행위든 둘 중의 하나에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타인의 연구 성과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판단한다는 것이지요.
표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한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알아듣기에는 표절이 더 알아듣기 쉬운데, 표절이냐 아니냐 이렇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 규정에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그 표절이라는 용어를 안 쓴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김세연 위원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회의가 좀 복잡합니다, 진행이. 머리가 안 좋은 위원장 같으면 이거 아주 복잡하겠습니다.
한국사회문제연구원 현택수 원장님을 증인 신청하신 김세연 위원님은 7분을 드립니다, 7분.
7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세연 위원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회의가 좀 복잡합니다, 진행이. 머리가 안 좋은 위원장 같으면 이거 아주 복잡하겠습니다.
한국사회문제연구원 현택수 원장님을 증인 신청하신 김세연 위원님은 7분을 드립니다, 7분.
7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수 원장님은 학자로서 연구 활동을 몇 년이나 하셨지요?

대학 졸업하고 유학 가서 계속……
답변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30년.
논문을 몇 편이나 쓰셨지요?
논문을 몇 편이나 쓰셨지요?

논문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50편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
(유성엽 위원장, 유은혜 간사와 사회교대)
(유성엽 위원장, 유은혜 간사와 사회교대)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많은 학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연구 실적 없이 교수직을 26년 가까이 유지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대부분의 대학에서 매년 호봉 승급 시에 교수 연구 실적 평가 관련한 규정에 따라서 교수의 논문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대부분의 대학에서 매년 호봉 승급 시에 교수 연구 실적 평가 관련한 규정에 따라서 교수의 논문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후보자의 논문 현황을 보니까 해당 대학 임용 전인 석사학위 논문 등 학위 논문 2편 포함한 총 5편의 목록을 처음에 제출했습니다. 뒤에는 13편을 또 제출하고 했지만 학술 논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논문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이 5편 중에서 2편은 박사학위 논문에 있는 부분들, 많은 부분을 그대로 발췌해서 옮긴 발췌 형식의 발표 기고였고요. 실질적으로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 빼면 제대로 된 1편의 학술 논문이 있는 것인데, 26년 재직 동안 이렇게 연구 실적이 없는 것이 흔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이 5편 중에서 2편은 박사학위 논문에 있는 부분들, 많은 부분을 그대로 발췌해서 옮긴 발췌 형식의 발표 기고였고요. 실질적으로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 빼면 제대로 된 1편의 학술 논문이 있는 것인데, 26년 재직 동안 이렇게 연구 실적이 없는 것이 흔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 대학마다 기준이 있고 또 그 대학에서 업적 평가를 하면서 승급이나 승진을 하는 각자 고유의 어떤 체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썼다고 잘한 것도 아니고 또 적게 썼다고 잘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질적 평가는 저는 유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신대에서 이렇게 특별히 논문을 저희한테 제출한 것을 또 후보자한테 제출한 것을 이렇게 축소하거나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면 이런 연구 실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임강사에서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로 승진, 또 테뉴어까지 받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연구 실적이 이렇게 미미한 경우에 그 직을 유지하는 방법이, 또 승진을 거듭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연구 실적이 이렇게 미미한 경우에 그 직을 유지하는 방법이, 또 승진을 거듭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위원님들 주로 정치적인 입장에서 많이 공세도 하시고 또 대답도 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대학에서, 학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고, 대학이 제대로만 평가하고 논문을 지도하고 심사하고 평가했더라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위원님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학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문제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논문을 잘못 지도하고 논문을 본인들이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만들고 또 끼리끼리 봐주고 또 제보가 들어와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또 봐주고 이러한 대학 시스템, 지금 대학 적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이 신성한 국회의사당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위원님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학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문제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논문을 잘못 지도하고 논문을 본인들이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만들고 또 끼리끼리 봐주고 또 제보가 들어와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또 봐주고 이러한 대학 시스템, 지금 대학 적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이 신성한 국회의사당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연구 실적이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분이 교육부의 수장을 맡는 것이 앞으로 우리 대학 사회에서의 연구나 학술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좀 자조적이나 조롱조로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처구니없는 일,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일도 되고 있고.
여기서 약간의 신상발언도 되겠는데,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많은 국민 세금을 내고 이 많은 분들이 밤늦게까지 고생할까? 단 한 가지, 지금 법만 제대로 만들고 운영하면 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신상발언도 되겠는데,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많은 국민 세금을 내고 이 많은 분들이 밤늦게까지 고생할까? 단 한 가지, 지금 법만 제대로 만들고 운영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 것 같으니까 못 하게 하고 한쪽은 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감사합니다.
시간 때문에 다른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다른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장지영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하셨지요?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공문 받았습니다마는.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하셨지요?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공문 받았습니다마는.

맞습니다.
위원회 구성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고 있지요?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이 전문가, 물론 진실성위원 중에서 한 분이 지정이 되었고, 그분이 위원장을 맡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문가를 찾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부장관후보자의 영향력은 다른 어떤 분의 검증보다도 더 영향력이 큰 만큼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이번에 제대로 판정을 내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거 황우석 박사의 연구윤리위반 조사가 2005년 12월 15일부터 20일간 조사해서 신속하게 결론이 난 적이 있습니다, 워낙 사회적 파장이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던 적 있지요?
교육부장관후보자의 영향력은 다른 어떤 분의 검증보다도 더 영향력이 큰 만큼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이번에 제대로 판정을 내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거 황우석 박사의 연구윤리위반 조사가 2005년 12월 15일부터 20일간 조사해서 신속하게 결론이 난 적이 있습니다, 워낙 사회적 파장이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던 적 있지요?

제가 그 당시에는 진실성위원회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교육부장관이 만약에, 저희는 부적격이라고 봅니다마는 만에 하나 임명 강행이 되어서 임명이 된다면, 그렇다면 모든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지원을 받는 연구활동 결과로 나온 논문들에 대한, 연구진실성 문제를 안고 있는 이 건들에 대한 최종 처분권을 교육부장관이 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장관은 서울대에 대해서 직접적인 행정적․재정적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가 자칫 독립성이 훼손된 상태로 심사에 임하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동시에 지금 교육부장관이 만약에, 저희는 부적격이라고 봅니다마는 만에 하나 임명 강행이 되어서 임명이 된다면, 그렇다면 모든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지원을 받는 연구활동 결과로 나온 논문들에 대한, 연구진실성 문제를 안고 있는 이 건들에 대한 최종 처분권을 교육부장관이 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장관은 서울대에 대해서 직접적인 행정적․재정적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가 자칫 독립성이 훼손된 상태로 심사에 임하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실성위원회 활동은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엄정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박사학위 논문 결론 낸 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주로 방어논리로 펴셨는데, 2017년 2월 2일에 서울대병원의 한 교수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논문 조작 판정으로 명예훼손 당했다고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2․3심 모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패소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법원의 판결을 볼 때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론이 절대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결론으로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만큼 엄정하게 이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박사학위 논문 결론 낸 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주로 방어논리로 펴셨는데, 2017년 2월 2일에 서울대병원의 한 교수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논문 조작 판정으로 명예훼손 당했다고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2․3심 모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패소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법원의 판결을 볼 때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론이 절대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결론으로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만큼 엄정하게 이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글쎄, 지금 판결 말씀하신 것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정회했다가……
오영훈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정회했다가……
잠깐만, 장 교수님이 가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장 교수님께 여쭈어볼 게 있어요.
2분만……
2분만이오?
오영훈 위원님 하시고……
그러면 오영훈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장우 위원님 2분만 하시고.
예, 나머지는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네 분 증인 중에 장지영 교수님은 돌아가신다고 하시고 다른 분들은 계속 자리에 계신다고 하셨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행복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 등의 연구부정행위 판정 절차도입니다. 접수를 받게 되면 예비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예비조사에서 본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본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판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처리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조사 단계에서 조사가 마무리되어서 판정 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연구부정행위 종류에서 표절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교육부 연구윤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시지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표절에 관련된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아시는 표절의 개념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비조사 과정에서 판정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표절로 볼 수 있습니까?
제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 등의 연구부정행위 판정 절차도입니다. 접수를 받게 되면 예비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예비조사에서 본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본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판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처리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조사 단계에서 조사가 마무리되어서 판정 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연구부정행위 종류에서 표절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교육부 연구윤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시지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표절에 관련된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아시는 표절의 개념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비조사 과정에서 판정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표절로 볼 수 있습니까?

우선 문제가 제기되면 현재 시스템에서는 대학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의 판정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절이라는 것은 훔친다는 뜻이고요. 사실은 남의 것을 갖다 훔쳐 쓰는 것인데요, 후보자님의 논문은 바로 선행 단락이라든가 후행 단락에서 계속 그 출처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숨기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금 느슨한 표기 정도, 부주의한 표기 정도이지 숨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표절이라는 것은 훔친다는 뜻이고요. 사실은 남의 것을 갖다 훔쳐 쓰는 것인데요, 후보자님의 논문은 바로 선행 단락이라든가 후행 단락에서 계속 그 출처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숨기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금 느슨한 표기 정도, 부주의한 표기 정도이지 숨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교육부의 지침에 근거해서 판단하신 내용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후보자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틀 동안 파업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전국의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조리사, 영양교사 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1년 차 비정규직 조리원의 경우에는 정규직 대비 70% 수준이지만 20년 차에는 49%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비정규직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1년 차 정규직 대비 72.3% 수준에서 20년 차에는 47.8%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 충원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조리사 같은 경우에 산재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의 문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다음은 후보자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틀 동안 파업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전국의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조리사, 영양교사 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1년 차 비정규직 조리원의 경우에는 정규직 대비 70% 수준이지만 20년 차에는 49%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비정규직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1년 차 정규직 대비 72.3% 수준에서 20년 차에는 47.8%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 충원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조리사 같은 경우에 산재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의 문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비정규직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그걸 검토하고 있고 또 관련되는 고용노동부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비정규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방향이 잡히고 하면 그것을 존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교육부장관이 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급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지금 국립대 총장 미임용 사건이지요?
교육부장관이 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급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지금 국립대 총장 미임용 사건이지요?

예.
방통대, 공주대, 전주교대……
이 문제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문제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이것도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종의 적폐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의 경우에는 학교, 대학 구성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직선제를 할 것인지 간선제를 할 것인지 그런 방향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국립대의 경우에는 학교, 대학 구성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직선제를 할 것인지 간선제를 할 것인지 그런 방향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향후에 발생되는 대학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방통대의 경우에 교육부장관이 되시면 임용 제청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요.

지금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검토하고 판단을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부장관이 되시면 진행을, 임용 제청 절차를 추진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 반대서명 참여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부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교육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음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 반대서명 참여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부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교육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시겠습니까?

그 문제의 원인 자체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법령에 따라서 진행된 조치이기 때문에 원인이 해소된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하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숙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이장우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8시 반에 속개했을 때 장정숙 위원님부터 시작하시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장정숙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이장우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8시 반에 속개했을 때 장정숙 위원님부터 시작하시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지영 교수님.

예.
우선 후보자의 논문, 석사학위 논문은 제보가 돼서 조사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고요.
우리 교수님, 지금 대학교에 교수로 대략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우리 교수님, 지금 대학교에 교수로 대략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대략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논문, 학술지까지 게재한 것 대략 한 몇 편 정도 쓰셨습니까?

제가 지금 자연계 이공계이기 때문에, 공대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교하시기에 그 논문 편 수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백사오십 편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 백사오십 편, 지금 파일에 다 저장하고 있지요? 갖고 계시지요?
그 백사오십 편, 지금 파일에 다 저장하고 있지요? 갖고 계시지요?

개인적으로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30편인지, 40편인지, 49편을 썼는지도 잘 모르는 학자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30편인지, 40편인지, 49편을 썼는지도 잘 모르는 학자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지금 제가 진실성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와 갖고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실성위원회에 후보자의 논문, 석․박사 논문―박사 논문 하셨으니까―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한 40여 편 이상이 될 텐데 전체 다를 표절을 했는지, 표절을 안 해도 연구 부정행위니 연구 부적절행위니를 조사한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중복 게재를 했는지 또 자기논문을 표절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은 제보가 있어야 되고, 또……
제보를 하면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 당시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말고 앞으로.

아니,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그것이 생산이 됐다면, 출판이 됐다면 서울대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서울대에서 할 일이 아니지요.
김상곤 후보자.

예.
지금 본인이 쓰신 논문 편 수를 정확히 모르지요?

예, 아까 40여 편 되는 것으로……
40여 편이오?

예.
그것 집에 보관 안 합니까?

그동안 교수를 떠난 지 한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보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9편 만약에 객관적인 데 검증을 해서 표절이 있다든가 중복 게재가 있다든가 자기논문 표절이 하나라도 밝혀지면 후보 사퇴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가정을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있다면. 그동안 없다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적절하지 않습니까? 자기논문 표절도 없고, 중복 게재도 없고, 지금 논문 표절 없다고 그동안……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후보자가 학문 윤리적으로 논문과 관련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 전혀 없습니까? 국민들 앞에 말씀을, 정확히 대답을 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후보자가 학문 윤리적으로 논문과 관련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 전혀 없습니까? 국민들 앞에 말씀을, 정확히 대답을 해 보세요.

예, 아까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서……
중복 게재도 하나도 없습니까?

중복 게재는, 부당한 중복 게재는 없습니다.
저는 참으로 오늘 후보자가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가 동문서답 아니면 굉장히 뻔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교수님이 트윗에 올린 글 좀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학문하는 사람은 논문작성법부터 배운다. 남의 글을 옮기면서 정해진 인용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뻔뻔한 도둑이 아니라면 논문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때는 연구윤리가 없었다고? 묻자. 논문작성법도 없었더냐? 인용표기법도 없었더냐?’ ‘표절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해 인용표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가 직접 쓴 것 같은 외형을 취하는 게 표절입니다. 인용 방법을 몰랐다면 학위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고, 고의로 그랬다면 대놓고 도둑질한 것입니다.’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 교수께서 트윗에 올린 글입니다.
우리 후보자에게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학자적 양심을 포기했다고 보고요. 전형적인 교육계의 적폐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계의 수장을 하기에는 아주 부적절하고, 교육개혁․교육혁신을 하기에는 영이 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귀국하시기 전에 스스로 용단을 내려서 사퇴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큰 부담이 되어 문재인 정부에 국민의 불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사퇴를 촉구합니다.
제가 한 교수님이 트윗에 올린 글 좀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학문하는 사람은 논문작성법부터 배운다. 남의 글을 옮기면서 정해진 인용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뻔뻔한 도둑이 아니라면 논문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때는 연구윤리가 없었다고? 묻자. 논문작성법도 없었더냐? 인용표기법도 없었더냐?’ ‘표절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해 인용표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가 직접 쓴 것 같은 외형을 취하는 게 표절입니다. 인용 방법을 몰랐다면 학위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고, 고의로 그랬다면 대놓고 도둑질한 것입니다.’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 교수께서 트윗에 올린 글입니다.
우리 후보자에게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학자적 양심을 포기했다고 보고요. 전형적인 교육계의 적폐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계의 수장을 하기에는 아주 부적절하고, 교육개혁․교육혁신을 하기에는 영이 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귀국하시기 전에 스스로 용단을 내려서 사퇴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큰 부담이 되어 문재인 정부에 국민의 불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사퇴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잠시 정회를 했다가 8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회의중지)
(20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아마 이장우 위원님까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증인으로 나와 주신 우리 한상희 교수님 또 위행복 교수님, 현택수 원장님, 세 분은 보충질의 끝까지 계시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참석을 계속 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 드리고, 어떻게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아마 이장우 위원님까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증인으로 나와 주신 우리 한상희 교수님 또 위행복 교수님, 현택수 원장님, 세 분은 보충질의 끝까지 계시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참석을 계속 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 드리고, 어떻게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끝까지 보충질의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 주셔서.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국민의 편 국민의당 장정숙 위원입니다.
본질의에서 아까 자사고 폐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렸지 않습니까?
본질의에서 아까 자사고 폐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랑 협의하겠다고 하셨지요?
아까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랑 협의하겠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것 가장 대표적으로 장관들이 무책임하게 피해 갈 때 하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쌀로 밥 짓는다는 얘기랑 똑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 마나 한 얘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약하실 때 그 정도 재원 대책은 마련하셨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자사고 폐지하고 일반고 전환이 결정이 되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결국 기존 예산을 일반 고등학교랑 나눠 써야 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역으로 일반고 지원 수준이 떨어져서 오히려 공교육의 질이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듭니다.
또 후보께서 교육감으로 재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자사고 폐지하고 일반고 전환이 결정이 되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결국 기존 예산을 일반 고등학교랑 나눠 써야 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역으로 일반고 지원 수준이 떨어져서 오히려 공교육의 질이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듭니다.
또 후보께서 교육감으로 재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가장 잘 아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방교육청은 지금도 인건비, 학교 운영비 같은 경상경비나 국가 시책 사업 때문에 재량 사업을 할 여지가 많지 않더라고요. 명확한 재원 대책이 없으면 그 여지를 더 줄여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획일적인 교육 제도에 대해서 가장 비판하시던 분이 후보가 아닐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는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지요.
획일적인 교육 제도에 대해서 가장 비판하시던 분이 후보가 아닐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는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지요.

자사고 문제 또 외고․국제고 문제는 앞으로 국가교육회의라든가 또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판단을 할 것이고요.
예, 아까 말씀해 주셨지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 주신 재정 문제도 같이 진지하게 고민하고자 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후보자 사퇴하셨습니다마는 안경환 법무부장관후보자 자녀와 관련된 논란은 익히 알고 계시지요?

예.
특히 아들 징계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학칙을 어긴 일로…… 제가 오늘 아침에서야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원심입니다, 이게. 원심 선도위원회 회의록을 받았는데 결과, 의결사항을 보면 ‘전학 권고 후 퇴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퇴학 권고를 받은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이 학생이 어찌된 일인지 재심에서는요, 특별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2015학년도 개학 후에 2주 특별교육(추가로 1주 자숙 기간을 권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재심에서는 특별교육을 받는 것으로 일이 어영부영 마무리가 됩니다. 심지어 이 학생 생활기록부에는 징계 사실조차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분노를 하는 것이거든요. 부모 배경 튼튼하고 학생 성적 웬만큼 좋으니까 대충 넘어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후보님께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원심입니다, 이게. 원심 선도위원회 회의록을 받았는데 결과, 의결사항을 보면 ‘전학 권고 후 퇴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퇴학 권고를 받은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이 학생이 어찌된 일인지 재심에서는요, 특별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2015학년도 개학 후에 2주 특별교육(추가로 1주 자숙 기간을 권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재심에서는 특별교육을 받는 것으로 일이 어영부영 마무리가 됩니다. 심지어 이 학생 생활기록부에는 징계 사실조차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분노를 하는 것이거든요. 부모 배경 튼튼하고 학생 성적 웬만큼 좋으니까 대충 넘어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후보님께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학생부종합전형은 생활기록부하고 내신이 모두 포함돼서 기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학종은 고교의 학생부 기록을 신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이런 신뢰도가 지금 학부형들한테는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엉터리 학생부를 가지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학생 어느 대학 갔는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러한 엉터리 학생부를 가지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학생 어느 대학 갔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에 입학했고 또 최고의 과에 들어갑니다. 만약 이런 징계 사실이 제대로 기록됐다면 학생부를 토대로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이 학생 뽑힐 수 있었을까요? 안 됐겠지요, 당연히.

서울대의 판단기준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것은 너무 서울대 측을 봐 주시는 얘기 같습니다.
이게 과연 특정 고교만의 일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에서 성적 상위학생 비행 눈감아 주고 수상 실적 부풀려져도 대학에서는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특정 고교만의 일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에서 성적 상위학생 비행 눈감아 주고 수상 실적 부풀려져도 대학에서는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에서 상벌문제를 더 투명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 학교에서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국민의당 위원장님이 계셔서 시간 딱 지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당 위원장님이 계셔서 시간 딱 지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이따가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이번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난 이후라도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후보자 등 특권층의 교육비리․교육농단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라도 열어서 제대로 문제를 밝히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지게 하고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해야 될 그런 청문회를 한 번 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일찍부터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이번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난 이후라도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후보자 등 특권층의 교육비리․교육농단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라도 열어서 제대로 문제를 밝히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지게 하고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해야 될 그런 청문회를 한 번 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일찍부터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고. 그 문제야 뭐 우리 위원회 내에서 서로 협의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교육부장관이 된다면 위원장님 말씀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위원장님, 자료제출이 그냥 문제가 아니고요 허위자료를 보내서 제가 이것을 발언해야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누가 보냈지요?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제출현황’ 이것 보낸 분이 누구시지요?
이것 받으셨지요? 이것 보낸 교육부에 확인해 보세요, 직원 오셔서.
교육부, 이것 자료 주신 분들 확인해 보시라고.
어디서 보내셨어요, 이것?
이 자료 누가 보냈지요?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제출현황’ 이것 보낸 분이 누구시지요?
이것 받으셨지요? 이것 보낸 교육부에 확인해 보세요, 직원 오셔서.
교육부, 이것 자료 주신 분들 확인해 보시라고.
어디서 보내셨어요, 이것?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봐요. 어느 자료, 한신대학교?
아니,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제출현황.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아까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지요.
이것 아까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지요.
이 집계표가 전부 허위예요. 그러니까 이것 보내 주신 분 누구세요?
찾아 주세요, 위원장님.
찾아 주세요, 위원장님.
교육부에서 지금 누가…… 기획조정실장 배석하셨지요?

예.
발언대에 한번 서 보세요.
기획실장, 이것 확인됐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맞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맞지요?

예.
여기에 보면 자유한국당의 염동열 위원이 제출 건수가 100개인데 미제출이 5개, 그리고 나경원 위원이 17개인데 제출 건수가 14개, 미제출이 3개. 이것 자료 맞지요?

예.
본 위원이 각 방에 자료 도착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지금 이 요구자료 제출현황의 근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이런 허위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앞에 위원들을 놓고 까막눈으로 보거나 말이지…… 어떻게 보기에 이런 자료가 나와요?
자, 볼게요.
염동열 의원실에 59개 미제출이 됐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5개 미제출됐다 이렇게 보고가 됐고요. 곽상도 위원 사무실에 교육부에서는 다 냈다 했는데 의원실에 확인해 본 결과 57개 자료가 미제출됐고요. 김석기 위원 사무실에서 66건을 요구했는데 교육부에서는 5건 미제출이다 했는데 21건이에요. 나경원 위원, 교육부에서는 3건인데 7개 자료가 미제출돼 있고요. 이은재 위원은 교육부에서는 11개 자료만 제출이 안 됐다고 했는데 무려 50개 자료가 미제출됐어요. 이장우 위원 13개, 이종배 위원 20개, 이철규 위원 36개, 전희경 12개, 조훈현 17개, 한선교 7개.
무려 256개나 차이가 나요. 이것을 누가 배포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청문회 5년 동안 하고도 다른 청문회 지켜봅니다마는 어떻게 이런 집계표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이것 확인한 다음에 회의 진행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허위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앞에 위원들을 놓고 까막눈으로 보거나 말이지…… 어떻게 보기에 이런 자료가 나와요?
자, 볼게요.
염동열 의원실에 59개 미제출이 됐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5개 미제출됐다 이렇게 보고가 됐고요. 곽상도 위원 사무실에 교육부에서는 다 냈다 했는데 의원실에 확인해 본 결과 57개 자료가 미제출됐고요. 김석기 위원 사무실에서 66건을 요구했는데 교육부에서는 5건 미제출이다 했는데 21건이에요. 나경원 위원, 교육부에서는 3건인데 7개 자료가 미제출돼 있고요. 이은재 위원은 교육부에서는 11개 자료만 제출이 안 됐다고 했는데 무려 50개 자료가 미제출됐어요. 이장우 위원 13개, 이종배 위원 20개, 이철규 위원 36개, 전희경 12개, 조훈현 17개, 한선교 7개.
무려 256개나 차이가 나요. 이것을 누가 배포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청문회 5년 동안 하고도 다른 청문회 지켜봅니다마는 어떻게 이런 집계표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이것 확인한 다음에 회의 진행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상 관련 미제출 목록은 별도로 제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아마 차이가 좀 있는 모양인데요.
아니, 무슨 말씀 하세요. 여기 ‘청문회 요구자료 제출현황’이라고 해서 집계표가…… 제가 오전에 전체 위원 요청 건수하고 미제출 현황을 보여 드렸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런 자료를 제출해 준다는 것은 국회의원을 뭘로 보는 거예요!
아니, 자료를 차라리 제출 안 하면 우리가 독촉하다가 늘 정부에서 해 왔던 식으로 버티고 끝나면 그만이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허위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허위자료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래서 어떻게 청문회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저희들이 어렵게 어렵게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요구자료 제출현황 자체를 갖다가 조작해서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아니, 자료를 차라리 제출 안 하면 우리가 독촉하다가 늘 정부에서 해 왔던 식으로 버티고 끝나면 그만이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허위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허위자료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래서 어떻게 청문회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저희들이 어렵게 어렵게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요구자료 제출현황 자체를 갖다가 조작해서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자, 염동열 간사님 잠깐만요.
이 관계는 우리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도 행정실과 교육부 간에 만나 가지고 확인을 해서 사실……
이 관계는 우리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도 행정실과 교육부 간에 만나 가지고 확인을 해서 사실……
지금 답변을 듣지요, 위원장님.
아니 아니, 답변을 들을 게 아니라……
실장님 답변을 듣고 하시지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염동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여기 표 밑에요 ‘신상 관련 미제출 목록 별도 제출’이라는데 이것 아닙니까?
염동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여기 표 밑에요 ‘신상 관련 미제출 목록 별도 제출’이라는데 이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집계표에 대해서……
이 관계를 전문위원실하고 교육부하고 만나 가지고 확인해서 바로 보고해 주세요, 이 문제를.
여하튼 거듭 자료를 분명히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근거를 제출해 주고, 아니면 또 사실상 제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정확하게 소명해서 자료제출을 가지고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전문위원실과 교육부 담당부서 간에 확인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거듭 자료를 분명히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근거를 제출해 주고, 아니면 또 사실상 제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정확하게 소명해서 자료제출을 가지고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전문위원실과 교육부 담당부서 간에 확인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지요.
아니 아니, 넘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신상 관련 미제출 목록 별도 제출은 꼼수잖아요, 꼼수.
그러면 자료 받고서 해야지.
저희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돼요.
아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 어떻게 꼼수를 갖다가 부릴 수 있느냐 말이야.
자, 하여튼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 봤어요, 지금까지 저희 상임위 하면서?
어떤 오류나 착오가 있는지는 확인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해 주세요. 우리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안 할 테니까……
아니 아니, 질의는 하면서……
아니, 이것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한 다음에 그 확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국민도 알아야지요. 이렇게 꼼수……
잠깐만 협조해 주세요, 잠깐만.
위원장님, 그것 국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지금 성실히 받지 않기 위해서……
아니, 그냥 넘어가자라는 게 아니고 확인을 지금 시켰으니까 그 확인 결과를 보고……
전문위원이 확인하는 게 아니고…… 확인하고 가야지요, 확인하고.
아니, 그러니까 확인 결과는……
전문위원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을 해야지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하는 거니까……
아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증인분들도 와 계시고 하니까 확인하고……
그것을 들어 보고, 1차 확인한 결과를 들어 보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할 테니까……
증인 말들도 하시고 가신 다음에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지요.
예, 그럼요. 오늘 이게 바로 끝나는 것 아니니까 여유 가지고, 마음 가지고 하세요.
다음에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시던 부분을 이어서 같은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전국 각지에 있는 학부모님들께서 제게 문자를 보내 주셨는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수능 절대평가 부분 그다음에 학생부종합전형 관련된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우선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학의 서열화, 어떤 대학 어떤 학과에 들어가면 직업이 보장되고 취업이 보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시에 목을 맬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방법이 정시라면 수능 성적으로 되겠지만 수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스펙도 쌓아야 되고 대회도 나가야 되고 자소서라고 하는 것을 써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는 부모의 직업이 표현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학부모들께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에 대한 어떤 불안을 많이 표현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지금 특히 중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 아주 민감하게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우선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는 것이 전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이 없는 현재 상태에서 대학 입시에 있어서 어떻게 공정성 확보를 하실 수 있는지. 특히 일부에서는 정시에 대한 애착…… 정시는 재기, 패자부활전의 기회도 된다. 고등학교에서 망친 학생, 사고 쳤거나 문제가 있었던 학생 혹은 만학도들도 정시가 있으면 도전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없애 버리고 전부 수시로 가면 선생님한테 아주 성적 잘 받고 잘 다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전국 각지에 있는 학부모님들께서 제게 문자를 보내 주셨는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수능 절대평가 부분 그다음에 학생부종합전형 관련된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우선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학의 서열화, 어떤 대학 어떤 학과에 들어가면 직업이 보장되고 취업이 보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시에 목을 맬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방법이 정시라면 수능 성적으로 되겠지만 수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스펙도 쌓아야 되고 대회도 나가야 되고 자소서라고 하는 것을 써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는 부모의 직업이 표현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학부모들께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에 대한 어떤 불안을 많이 표현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지금 특히 중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 아주 민감하게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우선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는 것이 전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이 없는 현재 상태에서 대학 입시에 있어서 어떻게 공정성 확보를 하실 수 있는지. 특히 일부에서는 정시에 대한 애착…… 정시는 재기, 패자부활전의 기회도 된다. 고등학교에서 망친 학생, 사고 쳤거나 문제가 있었던 학생 혹은 만학도들도 정시가 있으면 도전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없애 버리고 전부 수시로 가면 선생님한테 아주 성적 잘 받고 잘 다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 입시가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느냐 하는 문제와 고등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충실하게 했느냐 하는 문제가 기본적인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게 선진 교육국의 일반적인 입시 경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단계적으로 나가야 될 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에서 수능의 비중을 줄여 나가는 방향 그리고 수능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점차 해소해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고, 수시도……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학 입시 단순화입니다. 종합전형 또 학과전형 그리고 나머지는 논술과 특기자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체능 특기자는 특기자로 유지하고. 그러나 과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특기자 부분은, 논술과 특기자 전형은 해소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게 사교육에 대한 부담 그리고 교육 불평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한계를 만들어 내니까.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생활기록부 자체도 스펙으로 따로 쌓아야 될 부분들은 극도로 제한하는, 그러면서 그야말로 학교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반영되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시에서 수능의 비중을 줄여 나가는 방향 그리고 수능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점차 해소해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고, 수시도……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학 입시 단순화입니다. 종합전형 또 학과전형 그리고 나머지는 논술과 특기자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체능 특기자는 특기자로 유지하고. 그러나 과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특기자 부분은, 논술과 특기자 전형은 해소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게 사교육에 대한 부담 그리고 교육 불평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한계를 만들어 내니까.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생활기록부 자체도 스펙으로 따로 쌓아야 될 부분들은 극도로 제한하는, 그러면서 그야말로 학교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반영되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단계적이라는 것은 이번 8월에 정시가 확 다 없어지는 결정이 내려지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면밀히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반영하시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나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치는 것입니까?

이번 8월에는 2021학년도 정시 수능을 어떻게 할 건가를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8월이 되기 전에 이미 한국사는 그동안에 절대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어를 금년부터 절대평가합니다. 그러면 3년 후에는 얼마나 절대평가를 확대할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작업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현재 정시 20%는 유지가 되어 있는 그대로이고요, 아직 변경할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대학마다 수시하고 정시의 비중은 대학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내년에는 수시 비중이 73.7%로 잡혀 있고요 나머지가 정시 비중입니다.
추가질의 때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후보자님, 계속되는 부적격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 시간까지 청문회를 이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께서는 지금까지…… 글쎄요, 족히 30년 되는 본인의 사회운동 경력, 거기서 주장했던 본인의 주장과 주의, 소신을 가감 없이 교육부장관, 부총리라는 직을 위해서 비틀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자로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회운동가로서는 어떤가! 그것마저도 본인이 이렇게 철저하게 부정할 수 있는가! 정말 의아스럽기까지 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후보자의 진심이라면 그동안 살아오신 30년의 사회활동 이력들은 다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모면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저 그냥 오늘만 넘기자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것은 대국민 기만입니다.
전자면, 본인이 진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동지들에 대한 배신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노동자들이 모인 곳이어서 그렇게 축사했다고 말씀하신 그 노동자들은 아직도 후보자께서 주신 그 축사의 내용, 격려사의 내용대로 사회주의의 환상, 반제 투쟁의 환상, 신념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후보자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본인이 하신 말씀이세요.
‘노무현 정부는 5년 동안 민주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던 민주 진보 운동을 희화화하고 스스로 무능정권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어 왔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본인께서 사회운동가로서 주장했던 한미 FTA 반대, 한미동맹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불투명성, 본인보다 불선명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 청문회에서는 본인이 모든 말을 다 뒤집어서…… 일부 언론에서는, ‘김상곤 후보자의 전향’이라고까지 언론에 나고 있는데 도대체 진짜 김상곤이라는 분의 의식구조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오늘을 모면하시기 위해서 답변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30년의 경력, 본인이 해 왔던 모든 말, 글, 단체활동, 이름 올렸던 성명 그게 다 가짜입니까?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께서는 지금까지…… 글쎄요, 족히 30년 되는 본인의 사회운동 경력, 거기서 주장했던 본인의 주장과 주의, 소신을 가감 없이 교육부장관, 부총리라는 직을 위해서 비틀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자로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회운동가로서는 어떤가! 그것마저도 본인이 이렇게 철저하게 부정할 수 있는가! 정말 의아스럽기까지 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후보자의 진심이라면 그동안 살아오신 30년의 사회활동 이력들은 다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모면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저 그냥 오늘만 넘기자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것은 대국민 기만입니다.
전자면, 본인이 진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동지들에 대한 배신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노동자들이 모인 곳이어서 그렇게 축사했다고 말씀하신 그 노동자들은 아직도 후보자께서 주신 그 축사의 내용, 격려사의 내용대로 사회주의의 환상, 반제 투쟁의 환상, 신념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후보자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본인이 하신 말씀이세요.
‘노무현 정부는 5년 동안 민주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던 민주 진보 운동을 희화화하고 스스로 무능정권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어 왔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본인께서 사회운동가로서 주장했던 한미 FTA 반대, 한미동맹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불투명성, 본인보다 불선명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 청문회에서는 본인이 모든 말을 다 뒤집어서…… 일부 언론에서는, ‘김상곤 후보자의 전향’이라고까지 언론에 나고 있는데 도대체 진짜 김상곤이라는 분의 의식구조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오늘을 모면하시기 위해서 답변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30년의 경력, 본인이 해 왔던 모든 말, 글, 단체활동, 이름 올렸던 성명 그게 다 가짜입니까?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그동안 활동해 온 것은 학자적인 양식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주의 경영학자로서 한국 자본주의가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육 담당자로서 그동안 경기도교육감을 했던 것을 경험으로 해서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육 담당자로서 그동안 경기도교육감을 했던 것을 경험으로 해서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학자적 소신’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그 학자적 소신이, 사회운동 할 때로 이어졌던 학자적 소신이 오늘 이 인사청문회장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쉽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아까 답변 중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행정을 펴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 중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행정을 펴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일 전교조를 위시해서 총파업 투쟁한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 간식으로 대체하겠다. 급식 못 나간다’ 이런 통지문 보낸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교원의 연가투쟁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이 그동안 뭐였습니까? 합법이었습니까, 불법이었습니까?

……
모르세요?

그동안에 교육부에서 조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한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교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법 위반사항으로 해서 징계 대상입니다.
징계하시겠어요? 교육부장관이 되시면 이런 경우에 징계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징계하시겠어요? 교육부장관이 되시면 이런 경우에 징계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제 교육부 당국자에게 문의했었는데 이번 전교조 참여 문제는 ‘연가투쟁’이란 표현이 없이, 그리고 강요가 없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안 됩니다.
아니, 이 답이 잘못돼서, 만약에……
(「다음에 질문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지금 그 답을 교육부 관계자한테 받으셨다면 그 교육부 관계자는 문책 대상입니다.
(「다음에 질문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지금 그 답을 교육부 관계자한테 받으셨다면 그 교육부 관계자는 문책 대상입니다.
자, 전희경 위원님, 이따 추가질의하시는 거지요?
아니, 사드 배치 철회,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민중대회에 교원이 가는데 여기에 무슨 강요가 없었기 때문에……
교육부 누구입니까? 실명 대십시오. 교육부에서 어떤 분이 교육부장관후보자한테 그런 답변을 드렸는지 실명 대십시오. 중요한 사안입니다. 실명 듣게 해 주십시오. 어느 공무원입니까?
교육부 누구입니까? 실명 대십시오. 교육부에서 어떤 분이 교육부장관후보자한테 그런 답변을 드렸는지 실명 대십시오. 중요한 사안입니다. 실명 듣게 해 주십시오. 어느 공무원입니까?

저도 누구인지는 이름을 모릅니다.
지금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그걸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교육부 기조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교육부장관후보자께 지금 현재 교육부가 가진 입장, 지금까지 기존의 입장과 전혀 상반된 내용의 답변을 해 준 교육부 공무원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확인하십시오. 확인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후보자께 지금 현재 교육부가 가진 입장, 지금까지 기존의 입장과 전혀 상반된 내용의 답변을 해 준 교육부 공무원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확인하십시오.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생각이 아니고 교육부 공무원을 대셨어요, 후보자님. 참 무책임하십니다.
본인의 생각이 아니고 교육부 공무원을 대셨어요, 후보자님. 참 무책임하십니다.
전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까지 회의 진행한 중에서 유일하게 1분을 추가로 마이크를 넣어 드렸는데,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 연결성이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맥락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그런 기대들을 많이 갖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지금까지 회의 진행한 중에서 유일하게 1분을 추가로 마이크를 넣어 드렸는데,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 연결성이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맥락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그런 기대들을 많이 갖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귀한 시간 내 주셔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교육부장관 검증에 참여해 주신 현택수 원장님 그리고 한상희 교수님, 위행복 교수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상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의 주요한 논점이 보니까 논문 표절 문제 그다음에 사상 검증―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사회주의자냐? 인정해라’ 이렇게까지 사상 검증을 하고 계신데―이 두 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색깔론, 이념 공세, 사상 검증 이걸 국회에서 들어야 되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라는 곳은 국민들께서 익히 봐 오셨듯이 시끄러운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첨예한 갈등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국회다 보니까 국회는 늘 시끄럽습니다. 갑론을박하고 논쟁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갑론을박하고 논쟁하는 것의 커다란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국회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한 번 걸러 줘야 됩니다. 특정한 특정인의 발언 또는 특정 기관의 주장을 여과 없이 국회의원이 막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후보자님께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연구진실성검증센터라는 곳에서 2014년도에 최초로 문제 제기했던 것을 근거로 이 지루한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떠한 공신력도 없고 어떠한 검증을 받은 적도 없는 개인이 만든 검증센터라는 곳에서 논문 표절을 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이 국회에서 대한민국 미래의 교육을 책임질 수장을 앉혀 놓고 국민들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교육정책, 교육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부족한데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상희 교수님, 오늘 죽 지켜보셨듯이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지적하고 계시는 논문 표절 의혹을 죽 듣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중복 게재 논란에 대해서도 죽 듣고 계실 겁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학계에서는 타인의 저작물과 단순히 문구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표절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뿐만 아니라 인용의 맥락, 중요성을 따져 가지고 표절 여부를 판단해야지 문구만 같다고 그래 가지고 표절로 몰아붙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표절 판단 기준은 학문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핵심적 부분에서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게 중론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귀한 시간 내 주셔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교육부장관 검증에 참여해 주신 현택수 원장님 그리고 한상희 교수님, 위행복 교수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상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의 주요한 논점이 보니까 논문 표절 문제 그다음에 사상 검증―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사회주의자냐? 인정해라’ 이렇게까지 사상 검증을 하고 계신데―이 두 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색깔론, 이념 공세, 사상 검증 이걸 국회에서 들어야 되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라는 곳은 국민들께서 익히 봐 오셨듯이 시끄러운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첨예한 갈등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국회다 보니까 국회는 늘 시끄럽습니다. 갑론을박하고 논쟁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갑론을박하고 논쟁하는 것의 커다란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국회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한 번 걸러 줘야 됩니다. 특정한 특정인의 발언 또는 특정 기관의 주장을 여과 없이 국회의원이 막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후보자님께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연구진실성검증센터라는 곳에서 2014년도에 최초로 문제 제기했던 것을 근거로 이 지루한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떠한 공신력도 없고 어떠한 검증을 받은 적도 없는 개인이 만든 검증센터라는 곳에서 논문 표절을 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이 국회에서 대한민국 미래의 교육을 책임질 수장을 앉혀 놓고 국민들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교육정책, 교육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부족한데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상희 교수님, 오늘 죽 지켜보셨듯이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지적하고 계시는 논문 표절 의혹을 죽 듣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중복 게재 논란에 대해서도 죽 듣고 계실 겁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학계에서는 타인의 저작물과 단순히 문구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표절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뿐만 아니라 인용의 맥락, 중요성을 따져 가지고 표절 여부를 판단해야지 문구만 같다고 그래 가지고 표절로 몰아붙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표절 판단 기준은 학문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핵심적 부분에서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게 중론이지 않습니까?

예.
많은 분들께서 교수님께 질문하셨는데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표절의 문제는요 학술분야의 내부 직업윤리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약속이지 그것이 사회에 대해서 윤리적인 판단의 대상으로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절의 판정기준이라든지 판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학술영역 또는 학술을 제도화한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또는 학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다른 것은 그 나름의 학문적인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 가면서 내부적인 규율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검증센터라는 개인적인 기관이 특정한 학자 또는 특정한 글을 가지고 표절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한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거기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통계 숫자까지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박사 논문이나 석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학술의 기본을 충실히 하라는 의미에서 개념이라든지 또는 사적인 배경이라든지 또는 일반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착실하고 충실하게 정리하도록 강제합니다. 강요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반적인 지식에 해당되는 것, 이런 것들은 학위논문 과정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포괄적으로 도입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아무런 맥락의 고려도 없이 단순히 글자가 몇 개 일치한다, 또는 따옴표 몇 개가 없다, 이것만으로 표절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학술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절의 판정기준이라든지 판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학술영역 또는 학술을 제도화한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또는 학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다른 것은 그 나름의 학문적인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 가면서 내부적인 규율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검증센터라는 개인적인 기관이 특정한 학자 또는 특정한 글을 가지고 표절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한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거기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통계 숫자까지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박사 논문이나 석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학술의 기본을 충실히 하라는 의미에서 개념이라든지 또는 사적인 배경이라든지 또는 일반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착실하고 충실하게 정리하도록 강제합니다. 강요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반적인 지식에 해당되는 것, 이런 것들은 학위논문 과정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포괄적으로 도입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아무런 맥락의 고려도 없이 단순히 글자가 몇 개 일치한다, 또는 따옴표 몇 개가 없다, 이것만으로 표절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학술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제출 관련해 가지고 교육부,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까 염동열 간사님께서 문제 제기했던 미제출 숫자가 맞지 않다라는 문제, 저는 금방 전문위원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교육부의 자료제출을 주관하는 부서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답변은 누가 나서겠어요?
아까 자료제출 관련해 가지고 교육부,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까 염동열 간사님께서 문제 제기했던 미제출 숫자가 맞지 않다라는 문제, 저는 금방 전문위원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교육부의 자료제출을 주관하는 부서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답변은 누가 나서겠어요?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질의 끝나고 다음에…… 다시 정리 중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중․남구 곽상도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헌법과 법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6년도에 ‘노사정 합의안을 철회하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라. 총파업 투쟁에 구속과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교수들은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해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회견문에 후보자가 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불법시위를 벌인 민노총 간부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불법시위에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해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후보자가 법치주의를 이행하겠다는 교육부장관후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본인과 노선이 다른데도 후보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제도권 내에 진입해서 법치주의를 파괴하겠다는 얘기인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진 후보자라면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후보자는 사퇴해야 됩니다.
후보자는 2005년도 광복 60주년을 맞아서 또 다시 우리 사회를 보는 비뚤어진 시각을 또 한번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지난 60년간 한국역사는 한미동맹으로 지탱되어 왔다…… 우리는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가야 된다’ 이렇게 쭉 가다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적대와 공포, 편협과 맹목, 종속과 불평등의 세월은 지난 60년으로 끝나야 한다’ 이런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했습니다.
사실 한미상호방위조약도 헌법에 의해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데 후보자는 기존에는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주장하다가 오늘 청문회에 와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신을 또 바꾼 것 같습니다. 학자로서 지금껏 지녀 온 소신을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까지 장관이 되고 싶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꾸었습니다.
이 당시 이런 내용을 설명할 때는 ‘불평등하고 군사적인 한미관계를 평화적인 것으로 재정립할 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광복이 찾아온다’는 이런 그럴듯한 이유를 들이대고서 ‘한미동맹도 폐기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갑자기 이렇게 바꾸니까 저도 어리둥절합니다. 후보자가 소신을 정말 실정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존중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후보자께서 이 장관직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느냐, 학자적인 양심도 학문적인 소신도 없고 장관이 되고 보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러시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번에 문정인 특보라는 분이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해서 파문이 이니까 학자로서 개인적인 견해라고 하면서 선을 한번 그은 일이 있습니다.
후보자도 이제 ‘한미동맹도 존중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지금이라도 하셨다고 하면 이런 생각들이 존중될 수 있도록 장관직을 사퇴하고 개인적인 소신을 피력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또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실정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연가투쟁 얘기했습니다만 2016년도에 조퇴․연가 형식으로 시국대회에 참여하는 등 전교조 교사들이 불법행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이에 대해서 전부 정치적 중립의 한계를 벗어난 범법행위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가치의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다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범법행위를 후보자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정치적 탄압이라면서 옹호를 했습니다. 후보자가 실정법을 지킬 생각이 있는지 역시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이 되겠다고 하니까 내일 전교조 교사들이 집단으로 연가 내고 정치투쟁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후보자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바로 사퇴해서 이런 범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질서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후보자가 해 온 얘기 중에 또 하나의 문제는 교육계의 장래를 바라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후보자의 ‘신자유주의와 고용문제’라는 논문을 보면 고용 유연화는 가장 반노동자적이며 반공동체적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스위스 유니온뱅크에서는 2016년도에 ‘4차 산업혁명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보면 노동시장 유연성이 우리나라가 139개국 중 83위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4차 산업혁명이 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노동시장이 그에 적응할 만큼 충분히 유연해야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후보자는 사회주의 이념화 교육정책에 몰두한 베네수엘라의 세계관에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이 되면 우리나라 교육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 교육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비전도 지금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헌법과 법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6년도에 ‘노사정 합의안을 철회하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라. 총파업 투쟁에 구속과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교수들은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해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회견문에 후보자가 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불법시위를 벌인 민노총 간부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불법시위에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해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후보자가 법치주의를 이행하겠다는 교육부장관후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본인과 노선이 다른데도 후보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제도권 내에 진입해서 법치주의를 파괴하겠다는 얘기인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진 후보자라면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후보자는 사퇴해야 됩니다.
후보자는 2005년도 광복 60주년을 맞아서 또 다시 우리 사회를 보는 비뚤어진 시각을 또 한번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지난 60년간 한국역사는 한미동맹으로 지탱되어 왔다…… 우리는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가야 된다’ 이렇게 쭉 가다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적대와 공포, 편협과 맹목, 종속과 불평등의 세월은 지난 60년으로 끝나야 한다’ 이런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했습니다.
사실 한미상호방위조약도 헌법에 의해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데 후보자는 기존에는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주장하다가 오늘 청문회에 와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신을 또 바꾼 것 같습니다. 학자로서 지금껏 지녀 온 소신을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까지 장관이 되고 싶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꾸었습니다.
이 당시 이런 내용을 설명할 때는 ‘불평등하고 군사적인 한미관계를 평화적인 것으로 재정립할 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광복이 찾아온다’는 이런 그럴듯한 이유를 들이대고서 ‘한미동맹도 폐기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갑자기 이렇게 바꾸니까 저도 어리둥절합니다. 후보자가 소신을 정말 실정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존중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후보자께서 이 장관직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느냐, 학자적인 양심도 학문적인 소신도 없고 장관이 되고 보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러시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번에 문정인 특보라는 분이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해서 파문이 이니까 학자로서 개인적인 견해라고 하면서 선을 한번 그은 일이 있습니다.
후보자도 이제 ‘한미동맹도 존중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지금이라도 하셨다고 하면 이런 생각들이 존중될 수 있도록 장관직을 사퇴하고 개인적인 소신을 피력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또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실정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연가투쟁 얘기했습니다만 2016년도에 조퇴․연가 형식으로 시국대회에 참여하는 등 전교조 교사들이 불법행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이에 대해서 전부 정치적 중립의 한계를 벗어난 범법행위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가치의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다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범법행위를 후보자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정치적 탄압이라면서 옹호를 했습니다. 후보자가 실정법을 지킬 생각이 있는지 역시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이 되겠다고 하니까 내일 전교조 교사들이 집단으로 연가 내고 정치투쟁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후보자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바로 사퇴해서 이런 범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질서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후보자가 해 온 얘기 중에 또 하나의 문제는 교육계의 장래를 바라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후보자의 ‘신자유주의와 고용문제’라는 논문을 보면 고용 유연화는 가장 반노동자적이며 반공동체적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스위스 유니온뱅크에서는 2016년도에 ‘4차 산업혁명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에 보면 노동시장 유연성이 우리나라가 139개국 중 83위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4차 산업혁명이 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노동시장이 그에 적응할 만큼 충분히 유연해야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후보자는 사회주의 이념화 교육정책에 몰두한 베네수엘라의 세계관에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이 되면 우리나라 교육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 교육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비전도 지금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곽상도 위원님께서 답변할 새도 드리지 않고 쭉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하셨는데 답변하셔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을 밝히시든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학자로서 그리고 사회과학자로서 열심히 활동해 온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한국 자본주의가 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는 데 필요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교육감을 할 때부터는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는 게 헌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려고 노력해 왔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학자로서 그리고 사회과학자로서 열심히 활동해 온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한국 자본주의가 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는 데 필요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교육감을 할 때부터는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는 게 헌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려고 노력해 왔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베네수엘라 교육정책을 지지하느냐, 그것을 옹호하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입장을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베네수엘라 교육정책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교육정책을 보러 가는 데에는 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오늘 종일 후보자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의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평소에 알고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아마 이 시간 이 청문회를 후보자님 지지자들도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양심에 입각한 소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우리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저도 오늘 종일 후보자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의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평소에 알고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아마 이 시간 이 청문회를 후보자님 지지자들도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양심에 입각한 소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우리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그건 남침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북한에서 침략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재입니다. 미래엔 검정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밑줄을 쳤습니다마는 ‘전쟁 동기로 본다면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다’, ‘피차 서로 남침과 북벌을 위해 주먹을 들먹였다’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 북한의 일방적 침략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지 우리 아이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와서 바로 폐기 지시를 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입니다. 여기에는 ‘6․25 전쟁은 북한이 38선 전역에서 불법적으로 기습 남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후보자님이 아까 말씀하신 소신과 같은 내용입니다. 어느 교과서가 바른 교과서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재입니다. 미래엔 검정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밑줄을 쳤습니다마는 ‘전쟁 동기로 본다면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다’, ‘피차 서로 남침과 북벌을 위해 주먹을 들먹였다’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 북한의 일방적 침략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지 우리 아이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와서 바로 폐기 지시를 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입니다. 여기에는 ‘6․25 전쟁은 북한이 38선 전역에서 불법적으로 기습 남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후보자님이 아까 말씀하신 소신과 같은 내용입니다. 어느 교과서가 바른 교과서입니까?

남침했다는 것은 다 공인된 사안이라고 봅니다.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세계적인 전원도시,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중학교 보조교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양을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 이렇게 미화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두 차례 북한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보신 평양이 정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전원도시였습니까?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세계적인 전원도시,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중학교 보조교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양을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 이렇게 미화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두 차례 북한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보신 평양이 정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전원도시였습니까?

저는 두 차례 간 게 금강산만 두 차례 갔다 와서 평양 쪽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평양이 세계적인 전원도시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뭐 판단의 차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광부장관이 되신 도종환 장관께서 후보자 시절에 북한을 다녀와서, 평양을 다녀와서 ‘평양은 죽음의 도시 같았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마치 평양이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그런 전원도시라고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뉘앙스로 비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천안함 피격된 겁니까, 침몰한 겁니까?

정부의 발표 존중한다고 교육감 시절부터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재는 그냥 ‘천안함 침몰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폭침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천안함이 좌초되었다 또는 미국 잠수함과 충돌했다 이런 유언비어들을 듣고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오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재는 그냥 ‘천안함 침몰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폭침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천안함이 좌초되었다 또는 미국 잠수함과 충돌했다 이런 유언비어들을 듣고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오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이것만 가지고서 달리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어렵습니까? 천안함의 폭침 원인은 우리 민군 합동조사단과 미국․호주․영국, 세계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와서 주도면밀한 조사와 검증작업을 거쳐서 결론이 났습니다.

예, 그것은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북한의 인권상황은 지금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 웜비어 사건으로 세계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안보교육이라든가 통일교육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를……
30초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30초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저는 추가질의 때 질문 안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기간 동안에 우리 후보자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을 죽 들으면서 정말 그 답변이 양심에서 나오는 답변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님.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교육부장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후보자께서 교육부장관이 되신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우리 아이들의 이념을, 교육 헌장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넘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는 바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진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청문회 기간 동안에 우리 후보자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을 죽 들으면서 정말 그 답변이 양심에서 나오는 답변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님.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교육부장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후보자께서 교육부장관이 되신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우리 아이들의 이념을, 교육 헌장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넘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는 바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진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 내일 연가투쟁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교조 연가투쟁 한다면 앞으로 허용하시겠습니까, 불허하시겠습니까?
전교조 연가투쟁 한다면 앞으로 허용하시겠습니까, 불허하시겠습니까?

법과 규정에 의해서 판단해 갈 것입니다.
아니, 연가투쟁에 대해서 허용하시겠습니까, 불허하시겠습니까?

연가투쟁이 법과 규정에 어긋나면 허락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법과 규정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전교조가 합법단체입니까, 불법단체입니까?

임의단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지금 합법단체가 아니지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지요? 그것이……

대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실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서 지금 법외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화의 길이 필요한데 지금 법외노조인 것은 맞지요? 지금 현재 법외노조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전교조가 내일 민노총의 총파업에 참여한다 그러면서 연가투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이유로 해서 불허해 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교조가 연가 내고 이런 정치행위에, 정치파업에 참여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묻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사고 폐지하실 겁니까?
학생인권조례 제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교조가 연가 내고 이런 정치행위에, 정치파업에 참여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묻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사고 폐지하실 겁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사고…… 교육부총리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자사고 폐지할 것입니까?

그 정책을 존중하는 것이 교육부장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자사고의 제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운영이 잘못된 것입니까?

제도가 잘못 도입된 거라고 봅니다.
자, 자사고 처음 도입된 것은 DJ 정부지요? ‘수월성의 교육도 할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도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46개로 확대했다?

사실은 재단의 지원을 3~5%만으로 해서 대폭 확장한 것이 지금의 이러한 한계들을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의 잘못 아닌가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실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말씀하시지 말고 결국은 저는 그것은 운영의 잘못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사고 폐지 이 정책에 대해서, 결국 DJ 정부가 도입한 겁니다. ‘수월성 교육도 할 기회를 주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대학수능시험…… 아까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단순화시키겠다, 대학수능시험이 아니라 대학입학과정을. 그러면서 또한 아까는 교육의 다양성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단순화가 결국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들을 선발하고 하는 그런 권한을 다 뺏겠다는 것인가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실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말씀하시지 말고 결국은 저는 그것은 운영의 잘못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사고 폐지 이 정책에 대해서, 결국 DJ 정부가 도입한 겁니다. ‘수월성 교육도 할 기회를 주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대학수능시험…… 아까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단순화시키겠다, 대학수능시험이 아니라 대학입학과정을. 그러면서 또한 아까는 교육의 다양성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단순화가 결국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들을 선발하고 하는 그런 권한을 다 뺏겠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대학의 선발권은 존중합니다마는 지금 무려 3500여 건이라고 이야기되는 대학입시 방법으로 해서 사실은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너무나 혼돈스러워합니다.
단순화가 잘못해서 각 대학의 자율성을 뺏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논문 표절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논문 표절은 실질적으로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 명백히 연구부정행위에, 표절에 해당하는 겁니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은 이와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논문 개수가 몇 개인지를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결국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육감후보 단일화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4일에 교육감 예비후보 단일화했습니다, 그렇지요?
논문 표절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논문 표절은 실질적으로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 명백히 연구부정행위에, 표절에 해당하는 겁니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은 이와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논문 개수가 몇 개인지를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결국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육감후보 단일화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4일에 교육감 예비후보 단일화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권오일 예비후보는 나중에 2011년 교장으로 취임하게 되고 그해에 그 학교에 47억의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은 이미 그 학교에 대해서 재난위험시설은 예전에 판정이 되었고 그리고 예전 교육감도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지금까지 내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 자료를 내주시고요. 여태까지도 그 자료가 없다면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30초만 하면 안 될까요?
아까 말씀은 이미 그 학교에 대해서 재난위험시설은 예전에 판정이 되었고 그리고 예전 교육감도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지금까지 내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 자료를 내주시고요. 여태까지도 그 자료가 없다면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30초만 하면 안 될까요?
그냥 1분 더 넣어드리세요.
감사합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단일화한 다음에 2억 원을 수수함으로써 사후매수죄가 된 것 잘 아실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PT 두 번째 보면 대부분 학교가 다 1960년대에 지어지거나 70년대에 지어진 학교인데요. 이 학교의 경우에만 89년에 지은 교사까지 해서 4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까 ‘특수학교기 때문에 그랬다’, 저 특수학교 지원해 주신 것 감사한데요. 유독 단일화한 후보가 교장이 된 직후에 이렇게 이 학교에 대해서 대규모 개축예산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리적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교육감이 정말 결정한 바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D등급, E등급의 판정은 대부분 C등급 정도 받은 학교들이 다시 해서 D등급 받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관련된 과거 자료를 줘야지만 비교할 수 있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단일화한 다음에 2억 원을 수수함으로써 사후매수죄가 된 것 잘 아실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PT 두 번째 보면 대부분 학교가 다 1960년대에 지어지거나 70년대에 지어진 학교인데요. 이 학교의 경우에만 89년에 지은 교사까지 해서 4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까 ‘특수학교기 때문에 그랬다’, 저 특수학교 지원해 주신 것 감사한데요. 유독 단일화한 후보가 교장이 된 직후에 이렇게 이 학교에 대해서 대규모 개축예산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리적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교육감이 정말 결정한 바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D등급, E등급의 판정은 대부분 C등급 정도 받은 학교들이 다시 해서 D등급 받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관련된 과거 자료를 줘야지만 비교할 수 있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립 특수학교와 관련해서는 이미 2007년 이전에 D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요.
아니, 자료가 없습니다, 그 자료가.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전 교육감이 29억을 했는데……
그리고 2007년에 전 교육감이 29억을 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학교 내부 사정으로 해서 못 하다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후보님, D등급보다 더 안 좋은 게 E등급이지요, E등급?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E등급까지 포함해서 그 자료를 아까도 달라고 그랬는데 왜 그 자료를 안 내주고 있지요? 전반적인 현황, 에바다학교 말고 전체적인 학교의 안전등급 현황을……

전반적인 현황은 경기도교육청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국회에서 요청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아니,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자료는 경기도교육청에는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 교육부 해당 부서, 학교안전 담당하는 부서에는 틀림없이 보존이 되어 있을 건데요? 그게 보존이 안 되어 있으면 교육부가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거지요, 지금.
그리고 교육감이 미리 결정했다는 자료도 주셔야 되는데 자료를 안 주시니까……
전임 교육감이 결정했다는 것은 47억이 아니고 아까 처음에 답변하실 때 이십몇억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예, 29억입니다. 그게 제가 교육감 재임 시에도 문제 제기가 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 지금 나경원 위원님의 질의는 후보 단일화의 조건, 어떤 보답으로 47억 원이라는 돈을 주었지 않느냐, 더 나쁘거나 아니면 엇비슷한 안전등급을 받고 있는 학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다에 더 많이 준 것 아니냐 이것을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러이런 현황들 속에서 보면 그렇게 의심하는 것은 지나친 의심이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내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미리 결정됐다는 그 자료를 주세요, 우선.

예전에 제가 교육감 재임 시에도 문제 제기가 되어 가지고 교육부에서도 감사하고 했습니다마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과정에 따라서 지원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그 자료제출이 다 충분히 제공되면 판단을 해서 쓸데없이 중복해서 질의하면서 또 시간이 낭비되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겠어요?
자, 염동열 간사께서 아까 말씀하신 요구자료 제출현황, 잘못 작성이 됐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부에서 누가 이것을 설명하겠습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자, 염동열 간사께서 아까 말씀하신 요구자료 제출현황, 잘못 작성이 됐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부에서 누가 이것을 설명하겠습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기조실장입니다.
예, 그것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아까 염동열 간사께서 허위 자료제출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인이 마저 끝나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확인된 바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실에서 제출건수를 카운트한 것은 저희들이 책자로 제공을 한 6월 26일 자를 기준으로 해서 카운트를 한 것이고 저희들이 제출건수로 제공드린 숫자는 6월 29일 아침, 새벽까지를 다 카운트한 것으로 저희들 자료가 맞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실에서 제출건수를 카운트한 것은 저희들이 책자로 제공을 한 6월 26일 자를 기준으로 해서 카운트를 한 것이고 저희들이 제출건수로 제공드린 숫자는 6월 29일 아침, 새벽까지를 다 카운트한 것으로 저희들 자료가 맞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한테 준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다?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잘못됐다고 내가 사과받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염 위원님 실에서 카운트한 미제출자료 59건은 6월 26일까지 카운트된 것입니다.
아니, 오늘……
기획실장님, 지금 여기 직원이 나하고 한 10분 동안 얘기하고 내가 들어왔어요.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경기도청에 자료제출한 것 그걸로 카운트를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 내가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내 방 건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방 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실장님, 지금 여기 직원이 나하고 한 10분 동안 얘기하고 내가 들어왔어요.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경기도청에 자료제출한 것 그걸로 카운트를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 내가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내 방 건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방 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전제를 깐 것은 지금 모든 의원실 것을 다 대조해 볼 수가 없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아니, 내가 아까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내 방 것만 얘기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열한 분이 한 전체가 지금 숫자가 250개가 틀리다고 얘기했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방에서는 지금 이 숫자만큼 다 보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의원실에 지금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게 추가적으로 무엇인지가……
이것 확인한 다음에 회의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진행 못 하고 보좌관들 다 연락해서 이것 진행…… 어떻게 이렇게……
아니, 담당 직원이 이것 잘못된 거라고 사과하고 내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 앞에서는 지금 엉뚱하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국민들 앞에서는 허위로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까?
백 미팅에서 담당 직원이 ‘경기도 제출 자료를 갖다가 카운트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걸 제출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고하고 사과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보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아니, 담당 직원이 이것 잘못된 거라고 사과하고 내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 앞에서는 지금 엉뚱하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국민들 앞에서는 허위로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까?
백 미팅에서 담당 직원이 ‘경기도 제출 자료를 갖다가 카운트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걸 제출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고하고 사과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보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아니, 위원님……
교육부총리의 이것을 막아 줘요, 그렇게? 교육부가 나서서 지금 막아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지간히 해야지, 나도 한두 개가 틀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도 여당 해 보면서 방어도 해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제출자료 현황 자체가 250건이나 틀려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뒤에서는 사과해 놓고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는 제출한 것이 맞다 그러면 염동열 의원실에서 국민들 상대로 사기 치는 것밖에 더 돼요?

아니,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후보자가…… 검증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하는 것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검증 자체를 막는다는 것, 조직적으로 막는다는 것 그리고 국민들 앞에 허위 자료 현황표를 가지고 눈을 가린다는 것 국민 사기 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교육부의 지금까지의 적폐라는 거예요, 적폐.
돌아가셔서 다시 밑의 직원한테 보고받아서 다시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당분간 정회해 주십시오.
제가 후보자가…… 검증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하는 것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검증 자체를 막는다는 것, 조직적으로 막는다는 것 그리고 국민들 앞에 허위 자료 현황표를 가지고 눈을 가린다는 것 국민 사기 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교육부의 지금까지의 적폐라는 거예요, 적폐.
돌아가셔서 다시 밑의 직원한테 보고받아서 다시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당분간 정회해 주십시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우선 순서대로, 김세연 바른정당 간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전에 회의 시작할 때 제가 제출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딱 1건만 왔고, 한신대 제출 요구한 것 중에서 보수규정 하나만 왔고요. 안 온 것이 교수 연구업적 평가규정, 세부 재직 증빙서류, 교수 연구업적 평가서 사본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안 왔고요. 그 외에도 서면으로 이미, 오늘 회의 때 한 게 아니라, 오늘 구두로 오전에 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서면으로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재직 중 지원받은 연구비 내역, 수당 내역 이것들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한 12시간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자료 안 낸다는 것은 이것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고의로 인사청문회 방해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이것 방치하실 겁니까, 이런 상황을?
이게 지금 한 12시간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자료 안 낸다는 것은 이것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고의로 인사청문회 방해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이것 방치하실 겁니까, 이런 상황을?
잠깐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세연 위원님, 아까 자료에 보면 이 자료, 지금 우리 논란을 하고 있는 이 자료 보면 102건 요구하셔 가지고 89건 제출받고 13건이 제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김세연 위원님 난에, 이 숫자는 맞습니까, 김세연 위원님 난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세연 위원님, 아까 자료에 보면 이 자료, 지금 우리 논란을 하고 있는 이 자료 보면 102건 요구하셔 가지고 89건 제출받고 13건이 제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김세연 위원님 난에, 이 숫자는 맞습니까, 김세연 위원님 난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면으로 요구했다고 뒷부분에 말씀드린 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아침에 구두로 제가 별도로 오늘 오전에 요청했던 것은……
여기 102건과 상관없이 오늘 추가로 구두로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나왔다 그 말씀이지요?
아니, 거기 쓰여 있는 숫자가 맞지가 않습니다.
아니, 김세연 위원님은 맞다라는 것 아니에요, 102건? 서면으로 요구한 그것은 맞다라는 것 아니에요?
저는 자유한국당만 집계 낸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볼 때는 회의를 중단해야 할 정도로 아주 중대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오늘 회의가 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오늘 회의가 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증인들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확인해야 될 사항 같아요. 이것 이렇게 어물어물 넘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 뭐 발언……
대신 차수 변경할 준비를 해 주시지요.
정말 저는 아침에 회의를 진행할 때부터 자료제출을 가지고 성의를 다하지 않고 그저 이 상황을 모면만 하면 된다라는 정부의 누적된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자료 문제가…… 제출되지 않으면 차수 변경해서 내일까지 계속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정부가 이 문제를 안이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내기 싫으면 내지 마세요! 자료 올 때까지 기다려서 회의 진행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을 속이고 능멸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이 못된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대한민국 교육이 변화될 수 없고 개선될 수 없고, 개혁은 고사하고 개선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침부터 자료제출 가지고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강조를 했는데……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이 자료 문제가…… 제출되지 않으면 차수 변경해서 내일까지 계속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정부가 이 문제를 안이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내기 싫으면 내지 마세요! 자료 올 때까지 기다려서 회의 진행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을 속이고 능멸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이 못된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대한민국 교육이 변화될 수 없고 개선될 수 없고, 개혁은 고사하고 개선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침부터 자료제출 가지고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강조를 했는데……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듣고 정회겠습니다.
지난 정부하에서도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 때문에 국감이나 여러 회의 때마다 이렇게 언성을 높인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지금 정부도 바뀌었는데 과거의 그런 버티기식 관행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료제출 빨리 정리해서 잘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그전에 좀 바로잡아 주시지 지금 오늘 이렇게 하시니까……
위원장님, 그전에 좀 바로잡아 주시지 지금 오늘 이렇게 하시니까……
아니, 그전에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지요. 수도 없이 했어요, 수도 없이.
수도 없이 했는데,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하여튼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번에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자료제출이 전체가 다 도착하고 나서 회의를 더 계속 진행해서 하여튼 이것 뭔가 새로 계기를 만들어야지 그저 버티고 안 오면 그냥 끝내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그다음 회의 열리면 또 반복되고……
그것은 저희가 지난 4년 내내도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뭐 오늘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증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지금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증인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은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는 빨리, 보충질의 때까지는 원래 계셔 주시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도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그러면 증인들은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는 빨리, 보충질의 때까지는 원래 계셔 주시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도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증인들은 먼저 보내 주시고……
그러니까 증인들께서는 어떻게, 퇴장하셔도 되겠지요?
아니요, 저 질문할 것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지 말지.
우선 보내 드리지요.
아니, 증인들 가시기 전에 추가로 증인한테 질문이 꼭 필요한 위원들만 따로 하고 정회를 하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현재 세 분 증인께서 남아 계시는데 세 분 증인께 꼭 질문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 주십시오, 좀 수고스럽지만. 한 분이군요.
자, 그러면 증인분들께서는 들어가셔야 합니다. 댁으로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김세연 위원님, 순서에는 없지만 무제한으로 질의하십시오. 시간 제한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증인분들께서는 들어가셔야 합니다. 댁으로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김세연 위원님, 순서에는 없지만 무제한으로 질의하십시오. 시간 제한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제한일 필요는 없고요,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현택수 원장님, 아까 시간 제한 때문에 뒷부분에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표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상의 문제를 설명하시다가 다 못 했는데, 그 부분에 좀 더 설명 미진했던 부분들 지금 해 주십시오.
현택수 원장님, 아까 시간 제한 때문에 뒷부분에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표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상의 문제를 설명하시다가 다 못 했는데, 그 부분에 좀 더 설명 미진했던 부분들 지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단순한 증인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이러한 몇 가지 점을 국민을 대표해서 의원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법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5분 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진실검증위원회 기관을 독립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국회 내에서 이렇게 왈가왈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제가 오전부터 보니까 상당수 위증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증을 현재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 방송을 청취하고 시청하고 있는 일반 국민도 위증의 판단을 해서 고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지금 이렇게 여야가 계속 정치적인 공방을 하는 이유가 현행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 제도,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명 강행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선진국 어디에서도 나올 수 없는 문제예요.
따라서 미국 등 선진국처럼 국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인사검증을 해서 채택을 못 하거나 반대가 많으면 그대로 자동 부결,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는 거지요. 그것도 미국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바꿔 주십시오.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시면서 안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국민들께서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정권 바뀌면 나도 그런 임명 권력의 달콤한 걸 한번 누리고 싶어서 그때는 막 공격했다가 또 수비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단순한 증인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이러한 몇 가지 점을 국민을 대표해서 의원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법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5분 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진실검증위원회 기관을 독립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국회 내에서 이렇게 왈가왈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제가 오전부터 보니까 상당수 위증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증을 현재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 방송을 청취하고 시청하고 있는 일반 국민도 위증의 판단을 해서 고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지금 이렇게 여야가 계속 정치적인 공방을 하는 이유가 현행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 제도,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명 강행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선진국 어디에서도 나올 수 없는 문제예요.
따라서 미국 등 선진국처럼 국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인사검증을 해서 채택을 못 하거나 반대가 많으면 그대로 자동 부결,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는 거지요. 그것도 미국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바꿔 주십시오.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시면서 안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국민들께서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정권 바뀌면 나도 그런 임명 권력의 달콤한 걸 한번 누리고 싶어서 그때는 막 공격했다가 또 수비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왜 헌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 전부 다 표절과 관련된……
저희가 학생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국민들은 이런 걸 속 시원하게 알고 싶어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좀 더 각론에서, 그러면 첫 번째 왜 검증,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기관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입니다. 소속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연구재단이나 교육부에 아무리 민원 넣어 봤자 결국은 그 대학 교수 대학으로 갑니다. 대학은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절대 동료 교수 잘 못 잘라요. 정치적으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조그마한 정치판입니다. 총장이나 재단에 밉보인 사람은, 정치적인 희생양은 조그만 것 트집 잡고 표절로 자를 수 있고, 오히려 제보자가 밉보이면 제보자에게 뒤집어씌워서 하는……
국민들은 이런 걸 속 시원하게 알고 싶어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좀 더 각론에서, 그러면 첫 번째 왜 검증,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기관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입니다. 소속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연구재단이나 교육부에 아무리 민원 넣어 봤자 결국은 그 대학 교수 대학으로 갑니다. 대학은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절대 동료 교수 잘 못 잘라요. 정치적으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조그마한 정치판입니다. 총장이나 재단에 밉보인 사람은, 정치적인 희생양은 조그만 것 트집 잡고 표절로 자를 수 있고, 오히려 제보자가 밉보이면 제보자에게 뒤집어씌워서 하는……
현택수 원장님, 지금 우리가, 오늘 특별하게 좀 복잡한 사정입니다, 시간도 좀 늦은 시간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자세하게 들으면 더 도움이 되기야 하겠지만 정말 요지 위주로 짧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좀 해 주시고요.
대학과 교육부가 저는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오늘 서울대 진실위원회 이걸 봐도 얼마나 표절의 개념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왔는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국민 앞에 지금 폭로하는 겁니다. 표절의 개념을 지금 여기서 자의적으로 막 만들고 있어요. 점점 교육부하고 서울대가 표절 못 하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표절의 개념은 뭐냐면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여기서요. 표절의 개념은―역시 외국의 어학사전입니다, 메리엄-웹스터(Merriam-Webster) 어학사전―다른 사람의 단어나 생각을 사용하면서 그 사람을 언급하지 않는 행위예요. 교육부도 2007년도에 만들었을 때 아주 심플하고 정확했어요.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지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015년도에 바뀌었는지, 보니까 여기다가 갖은 형용사, 수식어를 다 붙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는요, 이 나라 교육 망하고 학문 망하고…… 한 번만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좀 해 주시고요.
대학과 교육부가 저는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오늘 서울대 진실위원회 이걸 봐도 얼마나 표절의 개념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왔는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국민 앞에 지금 폭로하는 겁니다. 표절의 개념을 지금 여기서 자의적으로 막 만들고 있어요. 점점 교육부하고 서울대가 표절 못 하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표절의 개념은 뭐냐면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여기서요. 표절의 개념은―역시 외국의 어학사전입니다, 메리엄-웹스터(Merriam-Webster) 어학사전―다른 사람의 단어나 생각을 사용하면서 그 사람을 언급하지 않는 행위예요. 교육부도 2007년도에 만들었을 때 아주 심플하고 정확했어요.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지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015년도에 바뀌었는지, 보니까 여기다가 갖은 형용사, 수식어를 다 붙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는요, 이 나라 교육 망하고 학문 망하고…… 한 번만 보세요.
자, 우리 현택수 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것 마지막 기회고 저도 가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침부터 왔는데요, 멀리서.
‘일반적 지식이 아닌’이라는 말은, ‘일반적’이라는 가치 논쟁을 할 수 있는 말을 붙였어요, 2015년도에 지금 교육부 지침에. 또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뭐…… ‘독창적’이라는 말을 또 집어넣었어요. 이것 독창적이냐, 아니냐 엄청난 시빗거리로 싸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적절한 인용’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신의 것인 양’ 이런 식의 수식어를 또 붙였습니다. 이것은요 원래 표절 개념에는 잘 안 맞는 겁니다.
‘일반적 지식이 아닌’이라는 말은, ‘일반적’이라는 가치 논쟁을 할 수 있는 말을 붙였어요, 2015년도에 지금 교육부 지침에. 또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뭐…… ‘독창적’이라는 말을 또 집어넣었어요. 이것 독창적이냐, 아니냐 엄청난 시빗거리로 싸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적절한 인용’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신의 것인 양’ 이런 식의 수식어를 또 붙였습니다. 이것은요 원래 표절 개념에는 잘 안 맞는 겁니다.
자, 현택수 원장님……

보십시오.
그래서 서울대가 나서서 마치 자기 것처럼……
그래서 서울대가 나서서 마치 자기 것처럼……
현택수 원장님, 잠깐……

죄송합니다.
이것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가장 객관적인 표절 개념입니다.
‘자기 것처럼 가장’이라는 말을 왜 집어넣습니까? ‘자기 것처럼 가장’이라는 말은 필요 없어요. 적절한 인용을 하고…… 남의 것임을 언급하지 않으면 그것 표절입니다. 아주 심플한 걸 이렇게 10년 동안에 싹 변질․왜곡됐어요.
이것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가장 객관적인 표절 개념입니다.
‘자기 것처럼 가장’이라는 말을 왜 집어넣습니까? ‘자기 것처럼 가장’이라는 말은 필요 없어요. 적절한 인용을 하고…… 남의 것임을 언급하지 않으면 그것 표절입니다. 아주 심플한 걸 이렇게 10년 동안에 싹 변질․왜곡됐어요.
자, 현택수 원장님.

그다음에 왜 서울대 진실위원회에 표절이라는 개념, 단어가 없는 줄 아십니까? ‘부적절한 행위’로 바뀌었어요.
(「아니, 이제 그만 줍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저 국민 대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한 증인이 아니에요.
(「국민의 대표야? 왜 국민의 대표야?」 하는 위원 있음)
법적 기관은 아닙니다.
(「들어 보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자, 보세요.
(장내 소란)
(「아니, 이제 그만 줍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저 국민 대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한 증인이 아니에요.
(「국민의 대표야? 왜 국민의 대표야?」 하는 위원 있음)
법적 기관은 아닙니다.
(「들어 보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자, 보세요.
(장내 소란)
현택수 원장님, 발언 중지해 보세요. 발언 중지해 보세요.

정확한 표절 개념이 없고, 왜 ‘부적절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크 그만 주세요, 그만!」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그만 주세요, 그만!」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자, 조용히 하시고. 조용히 하시고.

우리가 ‘불륜’을 했는데 불륜이라는 말을 안 하고 ‘부적절한 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현택수 원장님! 제가 지금 몇 번을 불렀는데 계속 진행을 합니까, 그 부분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지금 순서를 뒤집어 가면서까지 기회를 드린 건데, 오래 기다리시고 발언을 충분히 못 하신 것 같아서 기회를 드린 건데……
또 저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도 이해를 하시면서 발언을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도리지요, 그 부분이.
또 저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도 이해를 하시면서 발언을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도리지요, 그 부분이.

예.
자, 세 분 증인들께서는……
잠깐만요.
아니, 잠깐, 잠깐.
이제 그만하시고, 잠깐……
이제 그만하시고, 잠깐……
제 차례에 지금 이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증인한테 질의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증인한테 질의를 좀 해야 되겠어요.

예, 해 주십시오.
가만있어 봐. 어떤 증인한테 지금 하실……
지금 증인한테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질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증인 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 김민기 위원님 차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부터 들어가면 정회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끝나시고 해야지.
저한테는 왜 그렇게 하세요?
아니, 다른 분은 간다고 그러니까 질의를 특별히……
(「빨리 진행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다른 분은 간다고 그러니까 질의를 특별히……
(「빨리 진행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증인분들에 대해서 질의하신다면 질의하고 정회할 테니까 질의하세요.
자, 시간 5분 넣어 드리세요.
자, 시간 5분 넣어 드리세요.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택수 원장님, 지금 발언하셨지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신 적 있지요?
현택수 원장님, 지금 발언하셨지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신 적 있지요?

예.
언제 그만두셨어요?

2013년에 그만두었습니다.
몇 년 근무하셨어요?

16년이오.
그만두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대학에서 표절 문제를 제가 10년 동안 꾸준하게 지적해 가지고 동료 교수님, 총장 등등 미운털이 박혀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옆에 나오신 다른 세 분의 증인들과는 견해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지요?

견해가 아니라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견해가 다른 거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가치 논쟁이 아닙니다.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 공천 받으셨어요?

아니요.
전략공천 됐다가 나중에 취소됐지요?

예.
어느 정당입니까?

국민의당입니다.
그러면 정치인이네요.

아니지요.
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자료제출 문제로 정회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자료제출 문제가 충족된 이후에 속개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자, 자, 이제 더 이상……
아니, 잠깐만.
자료가 교육부의 문제가 아니고 후보자가 지금 안 내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후보자가 낼 수 있는 것을 안 내고 있어요.
자료가 교육부의 문제가 아니고 후보자가 지금 안 내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후보자가 낼 수 있는 것을 안 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후보자 포함해서 교육부에 그동안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지금 서둘러서 내주시고 못 내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달라 이거예요. 개인정보든 어떤 개인 신상에 관련돼서 법리상 제출할 수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사실상 자료가 소멸되어서 못 낸다든지 이 사유를 분명히 해서 요구된 모든 자료, 그동안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와 함께 오늘 회의가 진행되면서 개별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자료 요구했던 사항들을 전체를 파악해서……
이렇게 허위로 숫자 조작해 가지고 말이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가 전부 제출되어서 회의를 속개할 수 있을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허위로 숫자 조작해 가지고 말이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가 전부 제출되어서 회의를 속개할 수 있을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58분 회의중지)
(23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문제 때문에 정회되었던 인사청문회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회하는 동안에 그동안 자료요구 건수 또 제출 건수 또 미제출, 그래서 금일 제출하는 그런 건수 등 이렇게 해서 정리가 있어 가지고 지금 간사 위원님들 중심으로 보고를 받았고 또 앞에서 염동열 간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과 관련돼서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제출 오류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담당자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오늘 요구 건수, 제출 건수, 미제출, 금일 지금 현재 제출을 넣고 있는 사항들 포함해서 그 현황, 그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 위원님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요구했던 자료들에 대해서는 제출 여부를 포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육부 기조실장께서 나오셔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문제 때문에 정회되었던 인사청문회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회하는 동안에 그동안 자료요구 건수 또 제출 건수 또 미제출, 그래서 금일 제출하는 그런 건수 등 이렇게 해서 정리가 있어 가지고 지금 간사 위원님들 중심으로 보고를 받았고 또 앞에서 염동열 간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과 관련돼서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제출 오류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담당자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오늘 요구 건수, 제출 건수, 미제출, 금일 지금 현재 제출을 넣고 있는 사항들 포함해서 그 현황, 그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 위원님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요구했던 자료들에 대해서는 제출 여부를 포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육부 기조실장께서 나오셔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기조실장 이기봉입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받은 총 요구 건수는 1524건입니다. 지금까지 제출 건수는 1234건이었고 미제출 건수는 290건이었습니다.
금일 최대한 노력을 해서 241건까지는 위원님들께 최대한 보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일 자유한국당……
저희가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받은 총 요구 건수는 1524건입니다. 지금까지 제출 건수는 1234건이었고 미제출 건수는 290건이었습니다.
금일 최대한 노력을 해서 241건까지는 위원님들께 최대한 보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일 자유한국당……
아니, 거기 들어가기 전에, 그것은 가급적이면 염동열 간사님 자리에 앉았을 때 하시기로 하고.
미제출이 290건인데 금일 현재 제출하는 것이 241건, 그러면 49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제출이 290건인데 금일 현재 제출하는 것이 241건, 그러면 49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까지는 자료제출이 좀 어려워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제출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없으면 없는 사유까지를 밝혀 달라라고 요구를 안 했습니까? 이를테면……

예, 사유까지……
개인 신상에 관련돼서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제출할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 사실상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제출할 수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해당 기관에서 자료가 와야 되는데 기관과 연락을 해 봐도 오늘 중으로는 연락이 안 된다라든지 해서 그 49건, 그러니까 금일 현재 각 유형별로 이메일로 넣고 있다는 241건 내용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것은 나름대로 자료제출이 됐다라고 쳤을 때 49건에 대해서도 설명이 뒤따라야 정확한 보고가 되지요. 거기다가 아까 구두로 요구했던 자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포함해서 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49건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개별 건건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금일 회의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최대한 금일 중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49건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개별 건건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금일 회의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최대한 금일 중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문제가, 오늘 어떻든 차수 변경을 하게 돼서 내일까지 회의를 할지 어쩔지 문제는 이따가 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지만 분명하게 이것을 다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상임위 회의가 열렸을 때 49건 왜 못 내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라도 또 자료제출 문제를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오늘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또 상임위 회의가 열렸을 때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리를 할 사항입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관리를 안 하면 저라도, 위원장이라도 우리 전문위원실과 함께 해서 분명히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계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상임위 회의가 열렸을 때 49건 왜 못 내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라도 또 자료제출 문제를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오늘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또 상임위 회의가 열렸을 때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리를 할 사항입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관리를 안 하면 저라도, 위원장이라도 우리 전문위원실과 함께 해서 분명히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계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동열 간사님께서 일단 먼저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기봉 기획실장님, 아까 염동열 간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 관련해서 교육부의 입장을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자유한국당 염동열 간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이 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시어 교육부는 자체적으로 자료제출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통계를 잘못 산출하여 보고하였고 이에 대해 염동열 간사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다음에 다시 통계를 내어 청문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염동열 간사님의 지적이 틀리고 1차 통계가 맞다고 또다시 잘못 보고하였습니다.
염동열 간사님께 두 번에 걸쳐 지적한 사항이 정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료제출 통계와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자유한국당 염동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 말씀 드립니다.
유성엽 위원장님께 제출해야 하는 2건과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 제출해야 하는 229건 등 모든 미제출 자료는 금일 중으로 최대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회의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도 최대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통계를 잘못 산출하여 보고하였고 이에 대해 염동열 간사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다음에 다시 통계를 내어 청문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염동열 간사님의 지적이 틀리고 1차 통계가 맞다고 또다시 잘못 보고하였습니다.
염동열 간사님께 두 번에 걸쳐 지적한 사항이 정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료제출 통계와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자유한국당 염동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 말씀 드립니다.
유성엽 위원장님께 제출해야 하는 2건과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 제출해야 하는 229건 등 모든 미제출 자료는 금일 중으로 최대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회의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도 최대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쭉 경과, 과정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렇게 심야로 가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데에는 전적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을 포함해서 정부 측이 항상 자료제출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하게 성의를 다하지 않다 보니까 회의 자체가 이렇게 파행으로 정회를 했던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현재 아직 충분하게 자료가 다 제출된 것은 아니지만 그 자료는 각 위원님들께서 뒤에 배석하시는 보좌관들을 통해 확인을 해 가면서 중단했던 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의해서 김민기 위원님, 아까 3분 55초가 남았는데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이렇게 심야로 가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데에는 전적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을 포함해서 정부 측이 항상 자료제출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하게 성의를 다하지 않다 보니까 회의 자체가 이렇게 파행으로 정회를 했던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현재 아직 충분하게 자료가 다 제출된 것은 아니지만 그 자료는 각 위원님들께서 뒤에 배석하시는 보좌관들을 통해 확인을 해 가면서 중단했던 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의해서 김민기 위원님, 아까 3분 55초가 남았는데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민기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고 나중에 장관님 되시면 업무보고 때 깊게 하겠습니다.
혹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이런 용어를 아시지요?
혹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이런 용어를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학령인구가, 학생들이 줄어드니 학교를 줄여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맞으나 느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도시이지요. 화성․수원․성남․용인․광주 이런 데는 늘어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맞으나 느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도시이지요. 화성․수원․성남․용인․광주 이런 데는 늘어나거든요.
인천도.
인천도 늘어나고요.
그런데 웃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더 지어야 되는데 정작 늘어나야 되는 학교가 더 지어지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과대학교가 되고요. 그러면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을 하거나 또 학생이 없는 곳은 폐교도 하고 이래야만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안을 합니다. 이것이 교육감의 영역이지만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학교 하나를 폐교 혹은 통합을 하면, 줄이면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지 저는 충분한 검토가 돼 있으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웃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더 지어야 되는데 정작 늘어나야 되는 학교가 더 지어지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과대학교가 되고요. 그러면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을 하거나 또 학생이 없는 곳은 폐교도 하고 이래야만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안을 합니다. 이것이 교육감의 영역이지만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학교 하나를 폐교 혹은 통합을 하면, 줄이면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지 저는 충분한 검토가 돼 있으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동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제안이나 또는 건의들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실시한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필요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학교를 건설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제로 용인에서는 9000가구가 지어지는데 초등학교는 하나밖에 안 넣고 중학교는 절대 넣을 수가 없다. 이게 절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학생 수요는 있는데. 그런데 다른 데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국토부나 농림부․해수부․행자부․기재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그야말로 범정부 차원의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부총리로서 이것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실제로 용인에서는 9000가구가 지어지는데 초등학교는 하나밖에 안 넣고 중학교는 절대 넣을 수가 없다. 이게 절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학생 수요는 있는데. 그런데 다른 데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국토부나 농림부․해수부․행자부․기재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그야말로 범정부 차원의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부총리로서 이것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육부 오늘 자료 때문에 물의가 있었습니다. 자료 요구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장관님 되시면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되시면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장관후보자님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의 정책 소개 사이트인 ‘문재인 1번가’ 아시지요?
장관후보자님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의 정책 소개 사이트인 ‘문재인 1번가’ 아시지요?

예.
거기에서 가장 많이 건의가 들어왔고 인기가 있었던 주제가 어떤 주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된 주제입니다.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특히 우리 학생들의 미세먼지 노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기적이면서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매뉴얼을 교육부에서 각 학교에 내려보내 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면 실외수업을 자제하고 ‘주의보’ 이상에는 실외수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말해서 교육부는 미세먼지의 농도가 어느 정도면 실외수업을 하지 말거나 단축하거나 금지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실외수업을 하지 않거나 단축했을 때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자기 교실에서 자율학습으로 대체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특히 우리 학생들의 미세먼지 노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기적이면서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매뉴얼을 교육부에서 각 학교에 내려보내 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면 실외수업을 자제하고 ‘주의보’ 이상에는 실외수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말해서 교육부는 미세먼지의 농도가 어느 정도면 실외수업을 하지 말거나 단축하거나 금지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실외수업을 하지 않거나 단축했을 때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자기 교실에서 자율학습으로 대체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 현실은 저희가 올바르게 우리 학생들을 키워야 된다, 특히 한창 발육이 좋을 초등학교 시절에 학생들을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과 정면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에 있어서 이런 초등학교․중학교의 실내 체육관의 보급률이 약 90%는 되는데 일부 도시에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도 상당히 미약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 답변이 상당히 좀 미미합니다.
‘향후 3개년에 걸쳐서 하겠다’ 그리고 그것도 ‘학교 빈 교실을 개량하거나 실외에 작은, 아주 초미니 체육관을 짓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향후 3개년에 걸쳐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 어린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에 있어서 이런 초등학교․중학교의 실내 체육관의 보급률이 약 90%는 되는데 일부 도시에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도 상당히 미약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 답변이 상당히 좀 미미합니다.
‘향후 3개년에 걸쳐서 하겠다’ 그리고 그것도 ‘학교 빈 교실을 개량하거나 실외에 작은, 아주 초미니 체육관을 짓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향후 3개년에 걸쳐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 어린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제대로 충족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인데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의 보급률이 특히 적은 걸로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요. 학교별로 학생 수가 500인 이상이거나 300인 이상 이런 데는 대규모의 체육관을 지어야 될 것 같고 학생 수가 줄어들거나 또는 학급 수가 적은 학교에 있어서는 아마 빈 교실을 개량하거나 실외에 체육관을 짓더라도 적기에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교육청에 하달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다 취합하셔서 정말 어린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끔 교육부장관이 되신다면 플랜을 제대로 작성하셔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교육청에 하달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다 취합하셔서 정말 어린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끔 교육부장관이 되신다면 플랜을 제대로 작성하셔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전에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국립대 총장 가운데 전국에 9개 국립대 총장은 지금 최고 3년 이상까지 장기 공석으로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전에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국립대 총장 가운데 전국에 9개 국립대 총장은 지금 최고 3년 이상까지 장기 공석으로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하시기로 하신 거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문제인 장기 공석이 되도록 교육부가 해 놓고서는 이들 국립대학의 직원들은 교육부로 불러서 일을 시키는, 그러니까 일종의 갑질 행태를 하고 있는 것 잘못된 거지요?

예, 만약에 그랬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중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34명이나 됩니다. 34명이나 되고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아시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아시지요?

예.
이기동이라는 분이, 옛날 개그맨 이기동이 아니고 이름이 같은 이기동이라는 기본 자질이 안 되는 분이 있는데, 부설 한국학대학원의 학생 정원은 145명입니다. 확보되어야 할 교원 수는 16명이 적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3명의 교수가 재직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학생 2.7명당 교수 1명꼴인데 모두 다 정년이 보장되는 테뉴어 교수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교수를 추가로 더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채용 절차 중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채용 절차 중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교육부장관이 된다면 바로 그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 교원 정원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라 그런다면 당연히 연구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예,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만 4년이 넘도록 연구 실적이 없다 그런다면 이건 무슨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해당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실적이 부진한 교수 퇴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조영준 교수라는 분은 지금 만 4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분뿐이 아닙니다. 석좌교수 하는 두 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구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조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조영준 교수라는 분은 지금 만 4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분뿐이 아닙니다. 석좌교수 하는 두 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구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조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황을 잘 파악하겠습니다.
대학에서 부당한 조교 처우 문제 들어 보셨지요?

예.
조교들이 지금 부당하게, 연구조교도 있고 행정조교도 있기는 하지만 이 조교들이 학교에서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교수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상응하는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8만 장에 달하는 논문을 스캔하도록 시킨 스캔 노예 사건도 있었고 또 성추행 문제도 있었고 최저시급에도 훨씬 못하는 임금을 받는 이런 사건이 지금 잇따르고 있는데 이런 비인격적인 처우를 받고 있는 조교 문제 이것 해결해야 되겠지요?
심지어는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8만 장에 달하는 논문을 스캔하도록 시킨 스캔 노예 사건도 있었고 또 성추행 문제도 있었고 최저시급에도 훨씬 못하는 임금을 받는 이런 사건이 지금 잇따르고 있는데 이런 비인격적인 처우를 받고 있는 조교 문제 이것 해결해야 되겠지요?

예.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교에서 학교폭력 발생하면 학교폭력위원회 열어서 가해 학생에 대해 조치 결과를 내고 이것을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게 돼 있지요?
현재 학교에서 학교폭력 발생하면 학교폭력위원회 열어서 가해 학생에 대해 조치 결과를 내고 이것을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6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당초 취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일탈행위를 축소하자는 효과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또 부작용도 있어서 학생 간의 법적 분쟁이나 학교와 학생 간의 법적 분쟁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육감이나 전북교육감 같은 경우는 아주 경미한 이러한 처분 결과는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래서 서울교육감이나 전북교육감 같은 경우는 아주 경미한 이러한 처분 결과는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기재할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기재할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노웅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국의 록 그룹 핑크 플로이드의 1979년 뮤직비디오 ‘Another Brick in the Wall’ 잠깐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다양한 개성과 창의성을 가진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장에 의해서 획일화되는 안타까운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제작된 지 거의 40년이 지났지만 현재 우리 교육현실에 대입해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진 아이들이 학교를 거치면서 똑같은 얼굴로 바뀌고 자발적으로 걷던 아이들이 카트를 타는 수동적인 상태로 변해서 결국 어나더 브릭 인 더 월(Another Brick in the Wall), 벽을 구성하는 수많은 벽돌 중의 하나가 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김상곤 후보자께서 경기도 첫 직선 교육감으로 시도한 혁신학교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언론기사를 보실까요?
혁신학교 주변 집값이 오른다는 내용입니다. ‘혁신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는 아파트 전셋값은 동일 평수에 비해 얼마가 높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는데요, 혁신학교가 기존의 소모적 경쟁교육과는 질적으로 다른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는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혁신학교 만족도조사 결과입니다.
혁신학교가 처음 도입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학부모․교사의 만족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경기도에서 13개로 시작했던 혁신학교는 2017년 3월 기준 1176개 학교에서 운영될 정도로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국의 록 그룹 핑크 플로이드의 1979년 뮤직비디오 ‘Another Brick in the Wall’ 잠깐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다양한 개성과 창의성을 가진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장에 의해서 획일화되는 안타까운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제작된 지 거의 40년이 지났지만 현재 우리 교육현실에 대입해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진 아이들이 학교를 거치면서 똑같은 얼굴로 바뀌고 자발적으로 걷던 아이들이 카트를 타는 수동적인 상태로 변해서 결국 어나더 브릭 인 더 월(Another Brick in the Wall), 벽을 구성하는 수많은 벽돌 중의 하나가 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김상곤 후보자께서 경기도 첫 직선 교육감으로 시도한 혁신학교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언론기사를 보실까요?
혁신학교 주변 집값이 오른다는 내용입니다. ‘혁신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는 아파트 전셋값은 동일 평수에 비해 얼마가 높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는데요, 혁신학교가 기존의 소모적 경쟁교육과는 질적으로 다른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는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혁신학교 만족도조사 결과입니다.
혁신학교가 처음 도입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학부모․교사의 만족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경기도에서 13개로 시작했던 혁신학교는 2017년 3월 기준 1176개 학교에서 운영될 정도로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이 그동안에 고속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변화하는 한국사회에 걸맞은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교육이 되지 않다 보니까 새로운 개방적인 그리고 자율적인 그러한 교육방식에 대한 요구가 크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정말로 우리 교육을 제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의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수업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교육,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는 교육 이러한 교육으로 바꾸고자 했던 게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정말로 우리 교육을 제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의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수업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교육,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는 교육 이러한 교육으로 바꾸고자 했던 게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요즘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공동체 의식 또 의사소통 능력, 심리적 감성 능력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거꾸로 수업(플립 러닝)이나 또 질문과 토론을 하는 하브루타 그리고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Project-based learning) 이런 것들이 혁신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시도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혁신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춤한 교육을 이미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혁신학교 교육을 평가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혁신학교 교육을 평가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룩하기 위한 그러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데 필요한 인재들을 기름과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자기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도입된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혁신교육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은 물론 그것이 보다 더 4차 산업혁명에 어울리고 그것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도입된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혁신교육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은 물론 그것이 보다 더 4차 산업혁명에 어울리고 그것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다음은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철학이 있는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행동, 부모의 말, 부모의 품성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의 교육적 철학이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지대하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국교총에서 후보자가 무상급식이나 학생인권조례 등의 포퓰리즘 정책을 많이 남발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특정 정당의 중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될 위해가 많다 그래서 부적합하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후보자의 교육적 철학․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의 교육적 철학이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지대하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국교총에서 후보자가 무상급식이나 학생인권조례 등의 포퓰리즘 정책을 많이 남발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특정 정당의 중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될 위해가 많다 그래서 부적합하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후보자의 교육적 철학․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고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는 게 교육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교총의 선언에 들어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한국 경제 또 한국 사회의 지금의 위상에서는 복지 수준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교육은 특히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헌법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헌법정신을 이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특히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헌법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헌법정신을 이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사립대든 국립대든 간에 대학 총장 선출에 관련해서 고유권한이 있거든요. 고유권한이 있고 또 대학 총장의 선출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후보자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립대의 경우에는 현재 관련 법이 대학 구성원들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구성원들이 정하면 되는데 이전 정부에서 그것을 대학지원 재정사업과 연계해서 문제를 한계 지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학의 구성원들이 국립대의 총장 선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사립대는 사립대 나름대로 자기 규정을 정하든지 국립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 구성원들이 정하면 되는데 이전 정부에서 그것을 대학지원 재정사업과 연계해서 문제를 한계 지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학의 구성원들이 국립대의 총장 선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사립대는 사립대 나름대로 자기 규정을 정하든지 국립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꼭 할 수 있겠지요?

예.
전 박근혜정부에서는 직간접적으로 합법적으로 민주적으로 선거에서 선출된 1위 후보가 탈락되고 2위 후보가 많이 총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이것은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라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 1위 한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이지 2위 한 사람을 당선시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민의를 오도하는 행위거든요. 너무나 독소 요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깡패처럼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순위를 바꾸는 못된 행태를 장관되시면 그것 시정할 수 있겠지요?

예, 법과 규정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016년 6월 정부가 국립대학의 재정지원을 빌미로 총장 선출방식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국회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수용할 의지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상당한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장관이 된다면 확실하게 하나라도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완전히 교육부가 마피아 그룹 같아요. 자료를 제대로 안 내 줍니다. 교육부 대단한 집단입니다. 이것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얘기했는데 교육부 안에 적폐세력이 많아요.
완전히 마피아처럼 똘똘 뭉쳐 있는 것 이것 반드시 좀 깨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완전히 교육부가 마피아 그룹 같아요. 자료를 제대로 안 내 줍니다. 교육부 대단한 집단입니다. 이것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얘기했는데 교육부 안에 적폐세력이 많아요.
완전히 마피아처럼 똘똘 뭉쳐 있는 것 이것 반드시 좀 깨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훈현 위원님 질의할 차례입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자정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회의 차수를 변경하기 전에 김상곤 후보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통지해 드린 인사청문 계획과 달리 하루 더 연장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 합니다.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후보자께서도 이틀 동안 진행되는 청문회에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조훈현 위원님 질의할 차례입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자정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회의 차수를 변경하기 전에 김상곤 후보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통지해 드린 인사청문 계획과 달리 하루 더 연장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 합니다.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후보자께서도 이틀 동안 진행되는 청문회에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차수 변경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자정 이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차수 변경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자정 이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