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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국회
(임시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1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위원께서 2017년 2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보임하시고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위원께서 2017년 6월 20일 사임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간사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아 왔던 박홍근 간사님께서 사임함에 따라서 해당 교섭단체의 간사를 새로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법 제50조는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분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신경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신경민 위원님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신경민) 인사상정된 안건

(11시18분)


 그러면 신경민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대 제일 짧은 인사말이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 소위원장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더불어민주당의 간사가 변경되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게 되신 신경민 위원으로 하고 청원심사소위원장은 신경민 위원에서 변재일 위원으로 변경하며 공석인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에는 이은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장님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고하고 하시지요. 따로……
 먼저 좀 하겠습니다.
 모아서 하시지요.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진행을 좀 하고 깔끔히……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세요?
 아닙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건 관련해서면 두 분 위원님, 추혜선 위원님 먼저 짧게 좀 해 주시고…… 발언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정의당 추혜선 위원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22일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으로 정부가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또 보편요금제 도입,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국회 입법을 통해 가능한 것까지 다양한 방안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경감과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국정위의 행보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통신비 정책이 전혀 진전되지 못했던 지난 정부와 비교했을 때 의미와 기대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통신서비스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인식하고 이를 보장할 것인가 하는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계통신비 인하는 정부만의 몫이 아닙니다.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큰 민생현안인 만큼 여야, 진보ㆍ보수를 따질 정파적인 사안도 아닙니다. 민생을 위해 국회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하루빨리 논의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비 인하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를 위해서도 국회가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통신서비스를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면서도 산업생태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와 요구가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방위에 통신비 인하 특별소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소위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의 혜택이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기를 위원장님 이하 여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 위원님 하실 거예요?
 예, 저는……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뒤에 순서가 있었는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난해 10월에 국감 하면서 우리 신고리 5ㆍ6호기 건설허가 심사과정의 문제점을 본 위원도 제기를 했고 당시 야당 위원님들도 제기를 했고 새누리당 위원님께서도 함께 이 문제를 사실 제기했습니다.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원안위와 한수원, KINS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는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일단 먼저 표명을 하겠습니다.
 특히 최대 규모 5.8 지진으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또 신고리 5ㆍ6호기 심사과정에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도 모두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때 원안위가 위법적이고 부실한 심사를 했다고 계속운전 허가를 취소한 판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핵시대를 선언하면서 신고리 5ㆍ6호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방법을 도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이러한 과정에 또 지금 공사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을 올려서 어떻게 좀 계속 강행해 보려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대통령까지 기만하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공익감사 청구를 또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렇게 시민사회단체에서까지 이런 요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 국회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원안위와 한수원 그리고 관련 부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오늘 상임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결산심사 때도 감사청구가 가능하고 하니까 간사님들 상의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했으니까 저도 할까요?
 이것 관련해서인가요?
 아니, 별도입니다.
 국감 결과보고서 관련이신 것 아니면……
 이 타이밍에 하셔야 돼요?
 아닙니다.
 그러면 뒤에 기회를 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6년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모두 78개 기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마친 후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총 78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국정감사 주요 내용을 피감기관별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보고서 초안은 각 의원실로 송부하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조금 전에 윤 위원께서 신고리 5․6호기 감사청구에 관한 얘기 발언하셨는데, 당시 KBS 고대영 사장 고발 건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감사결과보고서 채택하고 나면 유야무야되는 건지 아니면 그 논의를 계속할 수 있는 건지……
 KBS 결산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때 또 할 수 있다고……
 그 고발 건은 그때 가서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런데 감사결과보고서, 그때도 그게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전에도 채택 안 됐었는데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절차상 이상한데요?
 KBS 결산심사가 따로, 보고서 채택이 있으니까……
 아니, 그것은 국정감사와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면 그 문제가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정리가 된 뒤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지……
 예, 그렇게 일단 의사진행발언 얘기해 주시고.
 또 강효상 위원님, 아까 의사진행발언……
 예,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KBS가 금요일 밤에 ‘명견만리’라는 시사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이 ‘명견만리’는 주로 석학들이 나와서 한국이나 세계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 시청자들에게 설명하는 이런 프로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나와서 자신의 독특한 편견, 편향적인 그런 논리를 한 시간 동안 공중파 방송에 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파악을 해 보니까 섭외는 청와대 특보로 임명되기 두세 달 전에 완료가 됐지만 KBS에서 이런 정부 고위인사가 이렇게 일방적인 정부정책을 설명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서 출연 안 하도록 그렇게 정중히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뭐 어떠냐’ 이런 식으로 출연을 고집해서 결국 문정인 특보의 이런 안보 궤변이 여과 없이 방영이 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이 국방비를 북한보다 10배 이상 쓰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런 참 어처구니없는 발언과 또 ‘왜 공연히 사드를 들여와 난리를 피우느냐. 제주도 가 봐라, 중국사람 없어서 먹고살기 힘들다’는 등 중국은 비판하지 않고 이런 궤변을 방송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는 우리 여야가 중국의 보복 중단을 촉구하고 비판하는 이런 결의안까지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정말 공영방송을 대하는…… 저는 이것은 권력의 오만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다, KBS가 거절을 하고 출연 취소를 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출연을 고집한 것은 하나의 권력 압력으로 비칠 수 있는 사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특보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대한 조치는 별개로 하고 우리 미방위에서는 KBS의 책임 있는 해명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는 것이 좋겠다, 경영진이나 책임자가 출석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의견 주신 내용들을 보면 국감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감사청구권은 다음에도 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들이 협의해 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고발 건 뭐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때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안건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간사님들 협의해 주시고.
 또 우리 강효상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KBS에 대한, 초청해서 질의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간사님들 협의해 주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방송법 6조 9항에는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KBS가 이런 문 특보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안보전문가를 섭외해서 같은 시간, 같은 분량의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혜선 위원님이 통신비 인하 특별소위 구성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도 간사님들 좀 협의를 해 주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것 관련해서요? 협의를 해 주시면 어떠세요?
 협의를 하는데, 그 협의의 원칙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하시지요.
 감사결과보고서하고 고발은 일단 별개의 건인 것 같으니까 그것은 간사 협의를 통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KBS 고대영 사장…… 저는 그 프로를 안 봤습니다마는 강효상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면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증인으로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비 관련해서 소위를 상임위 안에 두는 문제는 검토를 해 주시지요. 그것은 간사 협의도 하겠지만 각 우리 위원들께서도 생각을 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참조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김성수 위원님.
 우리가 감사결과보고서를 지금껏 채택하지 못한 이유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고리 5․6호기 감사 문제 그리고 고대영 사장에 대한 고발 문제, 이것이 논의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미뤄 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이것은 추후 논의가 가능하니까 감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채택하자는 것은 그동안의 논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여야 간사끼리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지금 우리만 국감결과보고서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좀 더 해 주셔서, 이게 지금 여기서 결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는 채택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 몇 가지를……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때문에 이때까지 미뤄져 왔는데 오늘 채택하고 그 얘기를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를 해서 여야 간에 간사끼리 합의를 해 놓고……
 이것은 하여튼 오늘 중이라도 하시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잠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 처리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무위원후보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영민) 인사청문요청안과 관련하여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자료제출 요구 및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4. 국무위원후보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영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1시34분)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영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6일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서 간사님들 간에 협의한 결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7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동안 실시하기로 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는 인사청문회 직후에 위원장과 간사님들 간 협의를 통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로부터의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일정을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박홍근 위원님.
 아마 여러 당들의 또는 우리 위원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7월 4일 인청으로 결정된 것으로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좀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로 인청요구서가 송달된 이후로부터 20일 안에 인청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6월 14일에 이 인청요구서가 국회로 송부되었기 때문에 이 날짜가, 지금 말씀하신 7월 4일이 법이 정한 마지막 시한일입니다.
 우리 국회가 그래도 법을 준수해야 되는, 가장 모범적이 되어야 할 기관인데 이게 우리 내부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 날로 날짜를 잡았다면 그 나머지 절차, 즉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리가 인청에 심도 있게 또 충실하게 임해야겠습니다마는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목표로 해서 또는 합의를 통해서 그것을 사전에 전제하고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겠습니다.
 박대출 간사님.
 지금 박홍근 위원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신경민 간사님 그리고 김경진 간사님, 여야 간사들이 이 일정과 관련해서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자체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정은 아마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전달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일정이 어쨌든 많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말씀을 구하고요.
 그러나 아직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그 기간 내에, 중간 과정에서는 조금 지연이 있었지만 20일 이내에 한다는 그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도 전혀 저촉되지 않게 준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그 다음 날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문회가 보다 실효성이 있고 미래부장관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나 자질이나 미래부를 이끌어 갈 역량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증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또 그에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는 게 아마 저희들이 할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간사님들 협의가 사전에 있었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무위원후보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영민)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오늘까지 접수된 자료제출 요구는 모두 1528건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인사청문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시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위원장과 간사 간에 협의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의 내실 있는 준비와 관계 기관의 자료제출 준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6월 29일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인사청문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청문회 하루 전인 7월 3일 월요일 정오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요청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청 관련이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위원님.
 유영민 후보자의 장녀가 현재 LG CNS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LG CNS는 유영민 후보자가 부사장으로 근무했던 회사입니다. 유 후보자의 차남은 LG상사에 의해서 인수된 범한판토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자녀에 대한 채용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회사 인사기록카드나 입사지원서 또 대학교 성적증명서 등은 ‘본인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 이런 답변만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유 후보자는 지난 15일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자녀의 취업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했는데 관련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자녀 채용 관련한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니면 두 자녀에 대한 증인 요청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증인 요청과 관련된 말씀은 다음 안건 처리할 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간사님들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김정재 위원님.
 지금 유영민 후보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자료 요구하는 건데요.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받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여야 위원들이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다른 문제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향후 어떤 정권에서도 이런 후보자, 소위 말하는 공직을 맡은 분들, 소위 특권층들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특혜채용 되는 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특혜채용에 대한 합리적 의혹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정부가 개인정보를 우리 국회에서 받아 볼 수 있도록 꼭 반드시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고, 다른 사항은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실업에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혜취업만큼은 여야를 뛰어넘었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6. 인사청문회 증인ㆍ참고인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1시43분)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무위원후보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영민)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에 관해서는 아직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문회 일정과 출석요구서 송달 기일을 감안할 때 6월 28일 수요일까지는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29일 목요일에 출석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에 관해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면밀한 협의를 거쳐서 증인 또는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민경욱 위원님.
 증인요청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민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6월 LG CNS에서 기업 생활을 마치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명함에 그 이력을 이루 다 넣을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이런 이력이 가능했던 건 노건호 씨가 LG전자 IT인프라팀에 입사했을 당시 유 후보자가 멘토 역할을 했을 정도로 각별하게 챙긴 결과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요직에 발탁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히는 데 노건호 씨는 핵심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영민 LG CNS 부사장이 소프트웨어진흥원장으로 가고 고현진 전 소프트웨어진흥원장이 LG CNS 부사장으로 갔는데 이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구본무 LG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견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인 6월 29일 목요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에 대해 구두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회 개최 하루 전인 7월 3일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안건을 국감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제외하고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국감 채택의 건은 다음에 협의를 더 거치셔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주 민주적으로 하지요? 마쳐도 돼요?
 우리 국민의당 위원님들께서 오늘은 한 말씀을 안 하셨네. 간사님, 한 말씀 하시지요.
 청문회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TV에 나오셔서 본격적으로 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고 국회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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