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국회
(임시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17년 6월 21일(수)
- 장소
제5회의장(220호)
- 의사일정
- 1. 청년 일자리․부채․주거 등 대책에 관한 공청회
- 2.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8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년 일자리․부채․주거 등 대책에 관해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특위 활동 기간이 6월 30일까지인 관계로 우리 특위의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함께 심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특위는 지난 5월에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연구진에서 ‘민간 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세입자 보호제도의 효과’라는 주제로 2개월간의 연구 끝에 최종 보고서를 우리 특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 전 과정이 국회에서 생중계로 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8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년 일자리․부채․주거 등 대책에 관해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특위 활동 기간이 6월 30일까지인 관계로 우리 특위의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함께 심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특위는 지난 5월에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연구진에서 ‘민간 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세입자 보호제도의 효과’라는 주제로 2개월간의 연구 끝에 최종 보고서를 우리 특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 전 과정이 국회에서 생중계로 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청년 일자리․부채․주거 등 대책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년 일자리․부채․주거 등 대책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출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근 많은 의정활동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특위는 지난해 7월 6일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7월 21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는 민생경제의 현안인 가계부채, 서민 주거, 청년 일자리, 사교육비 및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 총 네 차례에 걸쳐 관계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대책과 서민 주거 안정 대책에 관한 공청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특히 서민금융 보호기관을 방문해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듣는 소중한 기회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특위는 공청회와 업무보고 그리고 현안보고를 시의적절하게 병행 운영함으로써 나름 민생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가 새 국회 출범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높은 기대 속에 출범한 것에 비해서는 그동안 활동 성과가 미진한 면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 문제 해결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특위가 출범을 할 때 항상 우리 국회에서 또 언론과 우리 국민들이 국회 특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그리고 특위 무용론이 비등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특위가 제대로 역할을 해서 우리 국회에서 특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바람에 대한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기를 기대를 했지만 우리가 그 기대에 얼마나 미쳤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위 자체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특위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것을 또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국회의 특위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인 개선과 그리고 국회에서 특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공청회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주인공이자 내일의 주인공인 우리 청년들이, ‘헬조선’ ‘흙수저’ ‘금수저’ ‘N포세대’ 이런 용어가 지금 회자되고 있고, 취업난과 ‘열정 페이’, 주거난과 학자금대출에 시달린 청년층의 그런 현실들을 반영한, 여러 가지 서글픈 그런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공식 청년실업률이 9.4%라고 발표를 했지만 사실상 시간제 일자리나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체감 청년실업률은 34%를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힘들게 들어간 일자리도 인턴이나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정 페이를 받는 그런 청년들이 현재 63만 명으로 이 청년들은 월 임금이 81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30대 미만 가구주의 43.6%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평균 3456만 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은 학자금과 주거비용에 이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진짜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열정 페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자리와 주거, 복지를 포괄하는 청년종합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입시 경쟁, 스펙 경쟁, 취업 경쟁, 비싼 등록금 등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꿈을 꾸고 그리고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공청회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서 부채 및 주거의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근본 원인을 진단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청회에 배석해 주신 각 부처의 관계자들께서도 전문가들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과 여타 관련 문제들을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다섯 분의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들께서는 좌석에서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학 기계공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광국 중앙자활센터 사무처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술인 인사)
전성인 교수님은 아직, 지금 오고 계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의 관계자께서 배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명단을 참고하시고 관계부처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배석하신 담당 관계자들께 호명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섯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서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으며, 진술인께서는 진술인 상호 간의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앉으신 자리에서 10분 이내로 주제의 범위에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유선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출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근 많은 의정활동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특위는 지난해 7월 6일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7월 21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는 민생경제의 현안인 가계부채, 서민 주거, 청년 일자리, 사교육비 및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 총 네 차례에 걸쳐 관계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대책과 서민 주거 안정 대책에 관한 공청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특히 서민금융 보호기관을 방문해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듣는 소중한 기회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특위는 공청회와 업무보고 그리고 현안보고를 시의적절하게 병행 운영함으로써 나름 민생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가 새 국회 출범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높은 기대 속에 출범한 것에 비해서는 그동안 활동 성과가 미진한 면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 문제 해결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특위가 출범을 할 때 항상 우리 국회에서 또 언론과 우리 국민들이 국회 특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그리고 특위 무용론이 비등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특위가 제대로 역할을 해서 우리 국회에서 특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바람에 대한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기를 기대를 했지만 우리가 그 기대에 얼마나 미쳤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위 자체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특위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것을 또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국회의 특위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인 개선과 그리고 국회에서 특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공청회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주인공이자 내일의 주인공인 우리 청년들이, ‘헬조선’ ‘흙수저’ ‘금수저’ ‘N포세대’ 이런 용어가 지금 회자되고 있고, 취업난과 ‘열정 페이’, 주거난과 학자금대출에 시달린 청년층의 그런 현실들을 반영한, 여러 가지 서글픈 그런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공식 청년실업률이 9.4%라고 발표를 했지만 사실상 시간제 일자리나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체감 청년실업률은 34%를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힘들게 들어간 일자리도 인턴이나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정 페이를 받는 그런 청년들이 현재 63만 명으로 이 청년들은 월 임금이 81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30대 미만 가구주의 43.6%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평균 3456만 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은 학자금과 주거비용에 이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진짜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열정 페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자리와 주거, 복지를 포괄하는 청년종합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입시 경쟁, 스펙 경쟁, 취업 경쟁, 비싼 등록금 등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꿈을 꾸고 그리고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공청회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서 부채 및 주거의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근본 원인을 진단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청회에 배석해 주신 각 부처의 관계자들께서도 전문가들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과 여타 관련 문제들을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다섯 분의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들께서는 좌석에서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학 기계공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광국 중앙자활센터 사무처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술인 인사)
전성인 교수님은 아직, 지금 오고 계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의 관계자께서 배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명단을 참고하시고 관계부처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배석하신 담당 관계자들께 호명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섯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서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으며, 진술인께서는 진술인 상호 간의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앉으신 자리에서 10분 이내로 주제의 범위에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유선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유선입니다.
자료집 8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 실태하고 결부해서 보면 2000년에 한 490만 명에서 2013년에 379만 명까지 감소하다가 최근에는 소폭 증가세로 가 있습니다. 청년 고용률 역시 39.7%까지 떨어졌다가 2016년에는 42.3%로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데 이에 비해서 8쪽 하단의 실업자 통계를 보시면, 위에서는 취업자나 고용률이 증가합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실업자와 청년 실업률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 9.8%는 외환위기 바로 직후 수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처럼 실업자와 취업자가 같이 증가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가계상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노동시장으로 나오는 것을 반영하는 것 아닌가 일단 이렇게 봅니다.
자료집 9쪽에 가서……
그런데 통계청에서 내놓는 고용보조지표를 사용해 가지고 실제 실업자를 추정해 보면 대체로 120만 명 이 정도가 되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는 2월이나 3월 달에만 계절적 요인으로 해서 높이 올라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2월, 3월 이후 당시에 높이 올라갔던 수준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실제 실업률은 통계청 고용보조지표에 따르면 23.4%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데 이와 같은 실업 이외에도 청년층의 경우에는 구직활동 해 봤자 취업할 가능성이 없다든가 또는 취업 준비라든가 해서 청년 NEET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 NEET를 보면 한 180만 명 가까이 된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집 10쪽으로 가 가지고 1년 이내에 전직한 청년층 같은 경우에 이직 사유를 보면 한 4분의 3 정도가 자발적 이직이고 4분의 1 정도가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발적 이직이라고는 합니다마는 한 50% 가까이가 작업 여건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그만두고 나오는데, 이 층의 경우에는 현재의 실업급여제도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청년 노동자의 실태를 비정규직이나 임금이나 근속 노동시간 등 해서 죽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세대인 청년층 내에서도 격차가 매우 크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집 12쪽으로 가 가지고……
요즘 저출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출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대체로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 보육이라든가 이 부분에 방점이 많이 찍힙니다마는 여기 자료 12쪽 하단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 20대, 30대 층 같은 경우에 결혼한 사람 비율을 보면 현재 직업이 없는 무급가족종사자나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는 거의 결혼을 못한 사람들로 나오고 그에 비해서 고용주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한 75.5%, 63.6%가 나옵니다, 남성의 경우에. 또 정규직의 경우에는 한 53%,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한 29%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자체는 고용이 얼마나 안정적인 것이냐, 고용 형태에 따라서 결혼 내지는 출산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집 13쪽으로 가서 위에 성별 임금계층별로 기혼자 비율을 보면 임금 수준이 높은 집단은 결혼한 사람 비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마는 임금 수준이 낮은 집단은 결혼한 사람 비율도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연령 효과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통제한 경우에도 이 추세는 마찬가지로 나온다. 그 면에서 최근에 저출산이라든가 결혼 자체를 못 한 것 같은 경우 상당 부분, 특히 남성들의 경우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적정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측면 또한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3쪽 하단에 있는 부분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아직 청년 일자리 대책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 내놨던 일자리 대책입니다.
그런데 자료 14쪽으로 가서 요약을 해 보면 당시 임금피크제하고 맞물려서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보면 3년 동안 20만 명 늘리겠다 했는데 신규 채용의 경우는 7만 5000명이고 12만 5000명이 청년인턴이나 직업훈련이더라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신규 채용이다 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대체로 시간선택제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대체로 그다지 질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일자리 중심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집 14쪽 하단에 와서 보면 과거 정부에서 고용률 7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간혹 보면 고용의 양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는 뭔가 고용의 질이 나쁜 거라도 많이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OECD 국가들의 통계하고 좀 비교를 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고용률이 낮은 부분은 청년하고 고학력 여성이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이 층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없어서 현재 실업 상태라든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본인들이 가서 일할 만한 안정된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서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청년과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려면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것 역시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15쪽으로 가서 대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실 노동시간 단축 이 부분 자체가 일차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주효한 정책 수단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자료 16쪽에 가서 그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방안은, 강구해 볼 수 있는 것을 죽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료집 16쪽에서 청년들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고용의 질을 개선해야 된다는 점에서 최근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원칙 이 부분이 일관되게 관철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료 17쪽으로 가서 실업급여 확대 및 실업부조와 결부해서는 청년층의 경우에 현재 실업 상태에 있는 분이 많은데, 특히 좀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업급여하고 결부해서 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성실하게 취업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일정 기간 이상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실업부조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요즘 청년구직촉진수당이나 청년수당,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단지 거기에 한정하기보다는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청년이라든가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가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업부조제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자료집 18쪽으로 가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가 얘기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확대 이전에 그나마 있는 것부터 먼저 지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금도 현행법상은 공공기업 고용 같은 게 의무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4분의 1 가까이가 청년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와 결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원인은 한 두 가지가 아닌가. 하나는 기재부나 이런 부분에서 정원(티오)이라든가 인건비 총액을 늘리는 등 이와 같은 법의 이행을 뒷받침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원인이 아니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해당 기관 역시 별다른 제재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안 지키고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최근에 보면 우리 사회에 ‘청년인턴, 청년인턴’ 이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게 남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젊었을 때 기억으로는 인턴은 병원의사밖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해서 상당한 정도의 숙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하는 부분 정도에서 그런데, 최근에는 인턴제도다 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임시 근로를 남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그런 면에서 청년인턴제도는 폐지하고 해당 재원은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 촉진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의견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집 8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 실태하고 결부해서 보면 2000년에 한 490만 명에서 2013년에 379만 명까지 감소하다가 최근에는 소폭 증가세로 가 있습니다. 청년 고용률 역시 39.7%까지 떨어졌다가 2016년에는 42.3%로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데 이에 비해서 8쪽 하단의 실업자 통계를 보시면, 위에서는 취업자나 고용률이 증가합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실업자와 청년 실업률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 9.8%는 외환위기 바로 직후 수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처럼 실업자와 취업자가 같이 증가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가계상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노동시장으로 나오는 것을 반영하는 것 아닌가 일단 이렇게 봅니다.
자료집 9쪽에 가서……
그런데 통계청에서 내놓는 고용보조지표를 사용해 가지고 실제 실업자를 추정해 보면 대체로 120만 명 이 정도가 되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는 2월이나 3월 달에만 계절적 요인으로 해서 높이 올라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2월, 3월 이후 당시에 높이 올라갔던 수준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실제 실업률은 통계청 고용보조지표에 따르면 23.4%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데 이와 같은 실업 이외에도 청년층의 경우에는 구직활동 해 봤자 취업할 가능성이 없다든가 또는 취업 준비라든가 해서 청년 NEET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 NEET를 보면 한 180만 명 가까이 된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집 10쪽으로 가 가지고 1년 이내에 전직한 청년층 같은 경우에 이직 사유를 보면 한 4분의 3 정도가 자발적 이직이고 4분의 1 정도가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발적 이직이라고는 합니다마는 한 50% 가까이가 작업 여건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그만두고 나오는데, 이 층의 경우에는 현재의 실업급여제도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청년 노동자의 실태를 비정규직이나 임금이나 근속 노동시간 등 해서 죽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세대인 청년층 내에서도 격차가 매우 크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집 12쪽으로 가 가지고……
요즘 저출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출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대체로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 보육이라든가 이 부분에 방점이 많이 찍힙니다마는 여기 자료 12쪽 하단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 20대, 30대 층 같은 경우에 결혼한 사람 비율을 보면 현재 직업이 없는 무급가족종사자나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는 거의 결혼을 못한 사람들로 나오고 그에 비해서 고용주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한 75.5%, 63.6%가 나옵니다, 남성의 경우에. 또 정규직의 경우에는 한 53%,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한 29%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자체는 고용이 얼마나 안정적인 것이냐, 고용 형태에 따라서 결혼 내지는 출산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집 13쪽으로 가서 위에 성별 임금계층별로 기혼자 비율을 보면 임금 수준이 높은 집단은 결혼한 사람 비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마는 임금 수준이 낮은 집단은 결혼한 사람 비율도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연령 효과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통제한 경우에도 이 추세는 마찬가지로 나온다. 그 면에서 최근에 저출산이라든가 결혼 자체를 못 한 것 같은 경우 상당 부분, 특히 남성들의 경우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적정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측면 또한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3쪽 하단에 있는 부분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아직 청년 일자리 대책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 내놨던 일자리 대책입니다.
그런데 자료 14쪽으로 가서 요약을 해 보면 당시 임금피크제하고 맞물려서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보면 3년 동안 20만 명 늘리겠다 했는데 신규 채용의 경우는 7만 5000명이고 12만 5000명이 청년인턴이나 직업훈련이더라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신규 채용이다 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대체로 시간선택제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대체로 그다지 질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일자리 중심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집 14쪽 하단에 와서 보면 과거 정부에서 고용률 7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간혹 보면 고용의 양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는 뭔가 고용의 질이 나쁜 거라도 많이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OECD 국가들의 통계하고 좀 비교를 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고용률이 낮은 부분은 청년하고 고학력 여성이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이 층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없어서 현재 실업 상태라든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본인들이 가서 일할 만한 안정된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서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청년과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려면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것 역시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15쪽으로 가서 대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실 노동시간 단축 이 부분 자체가 일차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주효한 정책 수단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자료 16쪽에 가서 그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방안은, 강구해 볼 수 있는 것을 죽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료집 16쪽에서 청년들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고용의 질을 개선해야 된다는 점에서 최근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원칙 이 부분이 일관되게 관철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료 17쪽으로 가서 실업급여 확대 및 실업부조와 결부해서는 청년층의 경우에 현재 실업 상태에 있는 분이 많은데, 특히 좀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업급여하고 결부해서 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성실하게 취업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일정 기간 이상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실업부조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요즘 청년구직촉진수당이나 청년수당,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단지 거기에 한정하기보다는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청년이라든가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가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업부조제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자료집 18쪽으로 가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가 얘기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확대 이전에 그나마 있는 것부터 먼저 지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금도 현행법상은 공공기업 고용 같은 게 의무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4분의 1 가까이가 청년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와 결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원인은 한 두 가지가 아닌가. 하나는 기재부나 이런 부분에서 정원(티오)이라든가 인건비 총액을 늘리는 등 이와 같은 법의 이행을 뒷받침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원인이 아니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해당 기관 역시 별다른 제재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안 지키고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최근에 보면 우리 사회에 ‘청년인턴, 청년인턴’ 이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게 남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젊었을 때 기억으로는 인턴은 병원의사밖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해서 상당한 정도의 숙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하는 부분 정도에서 그런데, 최근에는 인턴제도다 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임시 근로를 남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그런 면에서 청년인턴제도는 폐지하고 해당 재원은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 촉진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의견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술인 진술로 할 시간인데요. 위원님들과 진술인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순서가 공청회를 먼저 실시하고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나중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사정상 의결정족수 충족이 되었을 때 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의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특위 활동 기간이 종료되기는 하지만 연장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 국회법 제44조 6항에 따라서 활동 기한 종료 후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늘 실시하는 공청회 내용까지 포함해서 작성된 보고서를 채택해야 되지만 오늘 공청회 내용을 정리해서 작성한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우리 특위를 다시 소집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에다가 오늘 공청회 내용을 추가해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최종 활동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루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술인 진술로 할 시간인데요. 위원님들과 진술인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순서가 공청회를 먼저 실시하고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나중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사정상 의결정족수 충족이 되었을 때 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의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특위 활동 기간이 종료되기는 하지만 연장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 국회법 제44조 6항에 따라서 활동 기한 종료 후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늘 실시하는 공청회 내용까지 포함해서 작성된 보고서를 채택해야 되지만 오늘 공청회 내용을 정리해서 작성한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우리 특위를 다시 소집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에다가 오늘 공청회 내용을 추가해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최종 활동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루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3분)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활동결과보고서 내용의 최종 정리는 본 위원장께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술인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활동결과보고서 내용의 최종 정리는 본 위원장께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술인들……
잠깐, 제가 한 말씀……
예,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심상정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정의당 심상정입니다.
송구스럽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민생특위 위원인데 성실하게 참여를 하지 못해서…… 오늘부터 잘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섭섭하고 죄송하고 합니다.
아마 특위 중에서 가장 성실하게 특위 운영을 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김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특위 위원 활동을 성실하게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구스럽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민생특위 위원인데 성실하게 참여를 하지 못해서…… 오늘부터 잘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섭섭하고 죄송하고 합니다.
아마 특위 중에서 가장 성실하게 특위 운영을 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김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특위 위원 활동을 성실하게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상정 위원님께서 지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지난 저희 특위 활동 기간이 대선 기간하고 맞물려 있어서 저희가 특위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특별한 정치적 상황이 연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특위뿐만이 아니라 모든 특위들과 그다음에 상임위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심상정 위원님께서는 대선 후보로서 우리 국민들께 여러 가지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 특위에는 참석 안 하셨지만 더 그 이상의 활동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요.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또 없으시지요?
그러면 공청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저희 특위 활동 기간이 대선 기간하고 맞물려 있어서 저희가 특위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특별한 정치적 상황이 연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특위뿐만이 아니라 모든 특위들과 그다음에 상임위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심상정 위원님께서는 대선 후보로서 우리 국민들께 여러 가지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 특위에는 참석 안 하셨지만 더 그 이상의 활동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요.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또 없으시지요?
그러면 공청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일자리․부채․주거 등 대책에 관한 공청회(계속)상정된 안건
(10시27분)
우리 진술인들께서 잠시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철우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철우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먼저 청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그 현황과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 내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 청년층 고용률과 실업률,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이 높은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청년층이 OECD 기준은 15~24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9세까지인 점을 고려했을 때 나이가 이제 많아지면 그 고용 차이는 줄어듭니다만 그래도 OECD에 비해서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아래쪽에 보시면 체감 실업률입니다. 작년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실제 실업률이 한 10% 내외인 데 반해서 체감 실업률, 그러니까 고용보조지표5의 경우로 따지면 34% 정도에 이르는 한 180만 명 정도가 해당한다 하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 중에 비경제활동인구를 많이 늘리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인원도 꽤 있다 하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청년들의 문제 중의 하나가 구직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첫 직장 구직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6년 기준으로 보면 1년 7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근속기간 중에, 1년 이내에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수나 근로시간 문제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결국에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사실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26페이지입니다.
청년활력지수를 살펴본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 ‘5포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뭐냐면 일자리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는 미래, 결혼하고 그리고 육아 문제까지 다 있어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청년실업에 있지 않나 하는 결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이러한 청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청년 지원사업을 보게 되면 상당히 비구조화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복지 지원과 격차 해소 지원 사업이 혼재되어 있어서 청년 정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 지원 대상에 대한 가계소득․자산, 개인소득․자산 등 평가기준이 굉장히 상이해서 실제로 청년이 이 사업들의 수혜를 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혼동을 느끼고 있다 하는 인터뷰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하단에 보시면 청년들에게 있어서 ‘삶의 질 측면에서 균형적인 기준이 부재하다, 격차 해소에 관련된 기준이 부족하다,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 상위계층 상위 소득자에 대한 부정적, 상대적 박탈감, 이것들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라고 보면 결국에는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왼쪽에 청년실업률이 아니라 실업률입니다, 일반 실업률인데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이 음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장률이 높았을 시기에는 대체적으로 실업률이 낮았고요. 98년 IMF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상당히 높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청년실업이 경제성장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통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아울러서 높은 대학진학률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로 인한 인력 미스매치가 심각한데요. 사실 2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 수와 거기에 비해서 대학 졸업자, 즉 양질의 노동력이 늘어나는 비율이 커지면서 이 격차가 심각하게 대두됐고 이 결과물이 현재 미스매치의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중노동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년층이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으로 오고 난 다음에 다시 좋은 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직장을 위해서 취업 재수를 하는 이 이중노동시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들로 인해서 인적자원의 비효율성이 높아져 있다, 학계에서는 이렇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책 방향은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임금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이중노동시장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대기업의 고임금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임금인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대기업의 과다한 정규직 고용보호, 이것들로 인해서 사실 중소기업의 이익이 착취되는 것 아니냐,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중노동시장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임금체계는 기본적으로 생산성에 기반한 임금 책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대․중소기업 간 공생 복리후생제도 도입을 통해서 근로여건 개선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임금격차와 아울러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리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중소기업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고 청년들이 찾는 일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청년고용정책은 단순히 고용정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주거나 부채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쪽을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 금융,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청년고용정책이 아니라 청년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자리정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변의 삶의 질을 보완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도 함께하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애주기적 입장에서 청년 지원 정책이 종합화되고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아래쪽에 말씀드렸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년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예산도 꽤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청년 지원 사업을 지원대상별로 체계화하는,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애주기별로, 그리고 단순히 복지 지원과 격차 해소 지원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다. 사실 복지 지원의 경우에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격차 해소는 사실 대선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만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대비 80% 임금 수준으로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청년의 삶을 만족시키는 기준선을 선정하고 이것에 따라서 양쪽 균형을 맞추는 이런 기준소득선 개념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청년 정책에 관련된 그림이 아직 나오지 않는데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청년 지원에 관련된 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33페이지에 보시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항상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종합되지 못하는 거버넌스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사업에 청년의 목소리가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평가체계, 기획되고 그리고 사업이 수행되고 조정되는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이러한 체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청년들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먼저 청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그 현황과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 내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 청년층 고용률과 실업률,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이 높은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청년층이 OECD 기준은 15~24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9세까지인 점을 고려했을 때 나이가 이제 많아지면 그 고용 차이는 줄어듭니다만 그래도 OECD에 비해서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아래쪽에 보시면 체감 실업률입니다. 작년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실제 실업률이 한 10% 내외인 데 반해서 체감 실업률, 그러니까 고용보조지표5의 경우로 따지면 34% 정도에 이르는 한 180만 명 정도가 해당한다 하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 중에 비경제활동인구를 많이 늘리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인원도 꽤 있다 하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청년들의 문제 중의 하나가 구직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첫 직장 구직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6년 기준으로 보면 1년 7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근속기간 중에, 1년 이내에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수나 근로시간 문제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결국에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사실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26페이지입니다.
청년활력지수를 살펴본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 ‘5포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뭐냐면 일자리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는 미래, 결혼하고 그리고 육아 문제까지 다 있어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청년실업에 있지 않나 하는 결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이러한 청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청년 지원사업을 보게 되면 상당히 비구조화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복지 지원과 격차 해소 지원 사업이 혼재되어 있어서 청년 정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 지원 대상에 대한 가계소득․자산, 개인소득․자산 등 평가기준이 굉장히 상이해서 실제로 청년이 이 사업들의 수혜를 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혼동을 느끼고 있다 하는 인터뷰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하단에 보시면 청년들에게 있어서 ‘삶의 질 측면에서 균형적인 기준이 부재하다, 격차 해소에 관련된 기준이 부족하다,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 상위계층 상위 소득자에 대한 부정적, 상대적 박탈감, 이것들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라고 보면 결국에는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왼쪽에 청년실업률이 아니라 실업률입니다, 일반 실업률인데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이 음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장률이 높았을 시기에는 대체적으로 실업률이 낮았고요. 98년 IMF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상당히 높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청년실업이 경제성장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통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아울러서 높은 대학진학률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로 인한 인력 미스매치가 심각한데요. 사실 2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 수와 거기에 비해서 대학 졸업자, 즉 양질의 노동력이 늘어나는 비율이 커지면서 이 격차가 심각하게 대두됐고 이 결과물이 현재 미스매치의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중노동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년층이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으로 오고 난 다음에 다시 좋은 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직장을 위해서 취업 재수를 하는 이 이중노동시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들로 인해서 인적자원의 비효율성이 높아져 있다, 학계에서는 이렇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책 방향은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임금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이중노동시장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대기업의 고임금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임금인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대기업의 과다한 정규직 고용보호, 이것들로 인해서 사실 중소기업의 이익이 착취되는 것 아니냐,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중노동시장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임금체계는 기본적으로 생산성에 기반한 임금 책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대․중소기업 간 공생 복리후생제도 도입을 통해서 근로여건 개선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임금격차와 아울러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리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중소기업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고 청년들이 찾는 일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청년고용정책은 단순히 고용정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주거나 부채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쪽을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 금융,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청년고용정책이 아니라 청년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자리정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변의 삶의 질을 보완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도 함께하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애주기적 입장에서 청년 지원 정책이 종합화되고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아래쪽에 말씀드렸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년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예산도 꽤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청년 지원 사업을 지원대상별로 체계화하는,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애주기별로, 그리고 단순히 복지 지원과 격차 해소 지원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다. 사실 복지 지원의 경우에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격차 해소는 사실 대선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만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대비 80% 임금 수준으로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청년의 삶을 만족시키는 기준선을 선정하고 이것에 따라서 양쪽 균형을 맞추는 이런 기준소득선 개념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청년 정책에 관련된 그림이 아직 나오지 않는데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청년 지원에 관련된 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33페이지에 보시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항상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종합되지 못하는 거버넌스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사업에 청년의 목소리가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평가체계, 기획되고 그리고 사업이 수행되고 조정되는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이러한 체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청년들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철우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광국 사무처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광국 사무처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년 지원 정책을 좀 들여다보기 전에는 아마 매크로하게 왜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청년의 문제가 사회적 어젠다로 떠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이크로한 정책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청년이 처한 문제 해결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검토를 매크로하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복지국가로 가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보면 사실 국가복지에 대한 클라이언티즘(clientism), 그러니까 미묘한 후원주의가 있고요. 또 복지에 대한 여전한 부정적 인식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가족주의 레짐의 경제적 귀결이, 결국은 사회적 위험이 불평등하게 분산되다 보면 여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러한, 결국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청년 대상 지원 정책이 사실은 너무나 수치 중심이고 제도 중심으로 설계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청년 대상 정책이 도입되다 보니까 여전히 고용 중심이고 국가서비스에서도 고용 중심이고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기획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첫 번째 흐름에서 보면 가족에 의한, 가족을 위한 복지로 이루어지는 가족주의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최근에 가족의 문제가 해체되면서 사실 청년 1인가구의 급증과 같은 상황에서 특정한 인구집단인 청년에게 가장 불평등하게 위험이 분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노인빈곤의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성 고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결국 인구집단에 따라서 차별화된 결과가 위험분산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언론에서 나왔듯이 굉장히 감성적으로 문구화되기는 했지만 ‘청년 실신’이나 ‘지옥고’나 ‘이생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발언의 준말을 보면 삶의 위기로 지금 청년이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취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직업이행의 고용 문제로 보는 것은 사실 한계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8페이지 봐 주시면, 그러면 실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정작 청년이라는 대상을 개념화하는 문제라든지 또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기준의 문제라든지 또 의무고용 또 창업자금, 세제, 여러 가지 청년 지원 정책들이 죽 있었는데 이런 청년 지원 정책의 구조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 기준의 논란이나 또 어떤 도덕적인 지원 수준에 대한 판단사고, 이런 부분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는 모습도 존재하고요.
실질적으로 청년실업의 문제가 거론됐던 10여 년 전부터 시작해서 진행됐던 고용대책도 실업률 수치 하락이라든지, 대표적인 수치나, 수치를 기반한 목표 중심의 정책 목표치로 제시되고 있는 현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국 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이런 청년이나 노인, 여러 가지 의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사실 정부 정책과 현실의 갭은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의 삶은 위기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런 담론이나 계획의 병합 정도로 이것을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되돌아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년의 문제도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서 고용, 노동, 주거, 신용 등 여러 가지 각각의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종합적이고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계획이 되고 전환하려는 모멘텀(momentum)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개혁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위기나 정상화 단계가 반복적으로 오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의 청년 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차원의 개혁 트랙으로서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하게 두 번째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검토돼야 될 과제 중에 사실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부터 시작해서 고용, 노동, 복지, 여러 가지 층위 수준이나 분야를 접근하는 종합적 접근법이 필요하지만 사실 이를 모두 엮기 위해서 정책 믹스(mix)를 하기에는 현재 한계는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청년의 문제를 빈곤층으로 하락하는, 그러니까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트램펄린 관점에서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청년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사회의 가장 최하 안전망인 공공부조에도 청년이 서서히 진입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빈곤율을 보면 사실 12년부터 봐도 4.5%에서 7.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층에 대한 소득빈곤율 차이도 사실 근로연령 성인층에 비해서도 크게 밑도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건사회연구원이나 주택연구원을 통해서 나왔듯이 주거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소득 대비 주거비용의 급상승으로 인해서 주거빈곤율도 급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 과제별로 조금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소득위기에 대해서 대응의 한계인데, 정부가 보고 있는 가장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에서도 청년빈곤 문제를 보면,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청년이 약 한 1100만 명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한 11만 8000명 정도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빈곤율의 5~8% 정도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본다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청년에게 자산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장이나 자산형성지원사업들도 있는데 결국은 자산형성지원사업들도 사업 확대의 방식이나 대상자 모수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사실 공급자 중심의 예산 지원 방식,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소진하는 사업 방식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위기와 관련한 부분도 사실 청년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숙련 관련한 제도라든지 또 심지어는 해외취업과 관련된 K-Move 사업이라든지 또 고용서비스의 맞춤형지원체계라고 하는 취업성공패키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청년에 대한 연령 기준 정도가 프로파일링(profiling), 대상자 구분에 대한 기준 정도로 하다 보니까 여전히 근로장애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노동시장 진입 단계 전부터 상당한 부채, 학자금이라든지 이미 생활비에서 여러 가지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노동시장 진입이 끝나고 초기에 일자리 소득을 통해서 그 부채를 탕감해 가면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나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청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일자리 위기에서 사실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와 관련한 부분도 사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의 가족의 구성, 가구의 구성에 따라서 위기가 스프레드(spread)되는, 위기가 분산되는 상황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청년이라는 화두가 일정 부분 위기의 경험치로 보면 경고음이 조금 늦게 울린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주거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또 청년 가구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청년 가구주․가구원․1인가구 이런 형태로 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임대와 관련한 비용의 부담도 여전히 주거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원에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청년이 신용불량이라든지 또 신용위기에 관련된 부분에 지금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대상 정책이라고 하는 햇살론이나 여러 가지 보증 현황을 보더라도 굉장히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한계에서 더 탈락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20대 이상의 개인워크아웃, 그러니까 신불자가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 이런 부분도 문제로 계속 거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청년이 우리 사회의 가장 안전망에 처해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결혼 지체 현상이나 경제적 어려움 그다음에 정신건강의 문제까지도 거론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관계의 확장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다섯 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청년 정책 지원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멘텀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0대 국회에서 청년 관련 기본법안이 여러 의원님, 신보라 의원님이나 박홍근 의원님, 이원욱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입법 내용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필요하다면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쥐기 위해서라도 청년입법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청년 대상 위기환경 대응에 대한 우선적 검토와 관련해서 사실 교육이나 노동시장……
우선 청년이 처한 문제 해결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검토를 매크로하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복지국가로 가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보면 사실 국가복지에 대한 클라이언티즘(clientism), 그러니까 미묘한 후원주의가 있고요. 또 복지에 대한 여전한 부정적 인식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가족주의 레짐의 경제적 귀결이, 결국은 사회적 위험이 불평등하게 분산되다 보면 여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러한, 결국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청년 대상 지원 정책이 사실은 너무나 수치 중심이고 제도 중심으로 설계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청년 대상 정책이 도입되다 보니까 여전히 고용 중심이고 국가서비스에서도 고용 중심이고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기획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첫 번째 흐름에서 보면 가족에 의한, 가족을 위한 복지로 이루어지는 가족주의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최근에 가족의 문제가 해체되면서 사실 청년 1인가구의 급증과 같은 상황에서 특정한 인구집단인 청년에게 가장 불평등하게 위험이 분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노인빈곤의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성 고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결국 인구집단에 따라서 차별화된 결과가 위험분산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언론에서 나왔듯이 굉장히 감성적으로 문구화되기는 했지만 ‘청년 실신’이나 ‘지옥고’나 ‘이생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발언의 준말을 보면 삶의 위기로 지금 청년이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취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직업이행의 고용 문제로 보는 것은 사실 한계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8페이지 봐 주시면, 그러면 실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정작 청년이라는 대상을 개념화하는 문제라든지 또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기준의 문제라든지 또 의무고용 또 창업자금, 세제, 여러 가지 청년 지원 정책들이 죽 있었는데 이런 청년 지원 정책의 구조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 기준의 논란이나 또 어떤 도덕적인 지원 수준에 대한 판단사고, 이런 부분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는 모습도 존재하고요.
실질적으로 청년실업의 문제가 거론됐던 10여 년 전부터 시작해서 진행됐던 고용대책도 실업률 수치 하락이라든지, 대표적인 수치나, 수치를 기반한 목표 중심의 정책 목표치로 제시되고 있는 현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국 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이런 청년이나 노인, 여러 가지 의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사실 정부 정책과 현실의 갭은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의 삶은 위기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런 담론이나 계획의 병합 정도로 이것을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되돌아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년의 문제도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서 고용, 노동, 주거, 신용 등 여러 가지 각각의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종합적이고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계획이 되고 전환하려는 모멘텀(momentum)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개혁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위기나 정상화 단계가 반복적으로 오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의 청년 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차원의 개혁 트랙으로서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하게 두 번째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검토돼야 될 과제 중에 사실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부터 시작해서 고용, 노동, 복지, 여러 가지 층위 수준이나 분야를 접근하는 종합적 접근법이 필요하지만 사실 이를 모두 엮기 위해서 정책 믹스(mix)를 하기에는 현재 한계는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청년의 문제를 빈곤층으로 하락하는, 그러니까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트램펄린 관점에서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청년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사회의 가장 최하 안전망인 공공부조에도 청년이 서서히 진입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빈곤율을 보면 사실 12년부터 봐도 4.5%에서 7.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층에 대한 소득빈곤율 차이도 사실 근로연령 성인층에 비해서도 크게 밑도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건사회연구원이나 주택연구원을 통해서 나왔듯이 주거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소득 대비 주거비용의 급상승으로 인해서 주거빈곤율도 급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 과제별로 조금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소득위기에 대해서 대응의 한계인데, 정부가 보고 있는 가장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에서도 청년빈곤 문제를 보면,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청년이 약 한 1100만 명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한 11만 8000명 정도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빈곤율의 5~8% 정도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본다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청년에게 자산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장이나 자산형성지원사업들도 있는데 결국은 자산형성지원사업들도 사업 확대의 방식이나 대상자 모수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사실 공급자 중심의 예산 지원 방식,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소진하는 사업 방식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위기와 관련한 부분도 사실 청년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숙련 관련한 제도라든지 또 심지어는 해외취업과 관련된 K-Move 사업이라든지 또 고용서비스의 맞춤형지원체계라고 하는 취업성공패키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청년에 대한 연령 기준 정도가 프로파일링(profiling), 대상자 구분에 대한 기준 정도로 하다 보니까 여전히 근로장애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노동시장 진입 단계 전부터 상당한 부채, 학자금이라든지 이미 생활비에서 여러 가지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노동시장 진입이 끝나고 초기에 일자리 소득을 통해서 그 부채를 탕감해 가면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나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청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일자리 위기에서 사실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와 관련한 부분도 사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의 가족의 구성, 가구의 구성에 따라서 위기가 스프레드(spread)되는, 위기가 분산되는 상황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청년이라는 화두가 일정 부분 위기의 경험치로 보면 경고음이 조금 늦게 울린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주거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또 청년 가구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청년 가구주․가구원․1인가구 이런 형태로 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임대와 관련한 비용의 부담도 여전히 주거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원에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청년이 신용불량이라든지 또 신용위기에 관련된 부분에 지금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대상 정책이라고 하는 햇살론이나 여러 가지 보증 현황을 보더라도 굉장히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한계에서 더 탈락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20대 이상의 개인워크아웃, 그러니까 신불자가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 이런 부분도 문제로 계속 거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청년이 우리 사회의 가장 안전망에 처해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결혼 지체 현상이나 경제적 어려움 그다음에 정신건강의 문제까지도 거론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관계의 확장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다섯 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청년 정책 지원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멘텀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0대 국회에서 청년 관련 기본법안이 여러 의원님, 신보라 의원님이나 박홍근 의원님, 이원욱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입법 내용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필요하다면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쥐기 위해서라도 청년입법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청년 대상 위기환경 대응에 대한 우선적 검토와 관련해서 사실 교육이나 노동시장……
왜 갑자기 꺼지지요?
옆의 마이크를 한번……
생방송 중이기 때문에 마이크가 꺼지면 안 되는데……
옆의 마이크를 한번……
생방송 중이기 때문에 마이크가 꺼지면 안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청년 대상 위기환경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요.
청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교육부터 시작해서 경제정책이나 산업, 지역 고용, 주거, 그다음에 벤처 지원 정책이라든지 또 금융 복지라든지 복지 관련한 정책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적이고 체감성 있는 국가 내셔널 플랜(national plan)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 현 정부에서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정책 안에서도 항상 소외되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기획과 관련해서도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은 사실 빈곤층, 주거 빈곤이든 일자리 빈곤이든 실질적으로 소득 빈곤의 형태에 청년이 들어오는 부분도 굉장히 문제긴 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 물론 소득 빈곤의 위기로 해서 공공부조나 일차 안전망으로 들어오시는 대상에 대해서도 청년은 조사와 관련한 부분에서 아니면 빈곤율 산정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좀 더 완화된 조치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청년 지원 정책의 삶의 기본선을 높이기 위해서 소득이나 주거, 신용에 대한 기준선을 완화하거나 이런 부분의 수혜 내용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의 청년에 가장 필요한 주거 빈곤과 관련해서 주거급여, 주택바우처라든지 이런 지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자산 형성과 관련한 부분 또 대학생․청년 햇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용위기에 걸려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도 채무상환 유예 기간을 좀 더 늘려 준다든지, 최근 2년 정도로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제도를 좀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해외 청년 빈곤층이라든지 해외 청년 지원 정책을 보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교육부터 시작해서 경제정책, 산업정책, 고용정책, 복지․금융 정책들이 믹스가 돼서 필요한 타깃에 대해서 우선적 필요한 게 주거라면 꼭 주거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교육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사실 여러 정책들이 많이 연계돼서 설계되고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핵심은 청년을 지원하는 것은 꼭 중앙이나 지방정부만이 아니라 비영리 섹터라든지 민간사회단체들도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교육부터 시작해서 경제정책이나 산업, 지역 고용, 주거, 그다음에 벤처 지원 정책이라든지 또 금융 복지라든지 복지 관련한 정책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적이고 체감성 있는 국가 내셔널 플랜(national plan)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 현 정부에서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정책 안에서도 항상 소외되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기획과 관련해서도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은 사실 빈곤층, 주거 빈곤이든 일자리 빈곤이든 실질적으로 소득 빈곤의 형태에 청년이 들어오는 부분도 굉장히 문제긴 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 물론 소득 빈곤의 위기로 해서 공공부조나 일차 안전망으로 들어오시는 대상에 대해서도 청년은 조사와 관련한 부분에서 아니면 빈곤율 산정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좀 더 완화된 조치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청년 지원 정책의 삶의 기본선을 높이기 위해서 소득이나 주거, 신용에 대한 기준선을 완화하거나 이런 부분의 수혜 내용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의 청년에 가장 필요한 주거 빈곤과 관련해서 주거급여, 주택바우처라든지 이런 지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자산 형성과 관련한 부분 또 대학생․청년 햇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용위기에 걸려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도 채무상환 유예 기간을 좀 더 늘려 준다든지, 최근 2년 정도로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제도를 좀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해외 청년 빈곤층이라든지 해외 청년 지원 정책을 보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교육부터 시작해서 경제정책, 산업정책, 고용정책, 복지․금융 정책들이 믹스가 돼서 필요한 타깃에 대해서 우선적 필요한 게 주거라면 꼭 주거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교육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사실 여러 정책들이 많이 연계돼서 설계되고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핵심은 청년을 지원하는 것은 꼭 중앙이나 지방정부만이 아니라 비영리 섹터라든지 민간사회단체들도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광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훈 교수님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훈 교수님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52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세 분의 진술인 말씀 중에서는 제가 준비한 자료의 상당 부분이 중복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언을 안 하고 좀 강조하거나 아니면 첨언하는 식의 말씀을 드리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이라 한다면 다른 연령 세대와 달리 그들만의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행기의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든 아니면 대학까지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기의 설 자리, 살 자리, 일할 자리로 이행하는 그들 세대의 문제인데 통상 우리가 법정 연령으로는 15에서 29세까지로 설정됐다가 앞서 정책에서 보셨듯이 그 이행하는 세대가 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행의 실패를 맛보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문제가 34세까지,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 나온 저술에서는 ‘무업 사회’라 해서 90년대 버블경제가 무너지면서 그 당시부터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인 NEET 등이 50대까지 이행되어 가는 과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법정으로는 29~34세입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이행기의 세대의 많은 어려움의 문제를 청년들의 현재 주소로 제가 일컫게 됐고요.
최근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문제를 강조하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국가 재난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 표현은 지난 수년 전에서부터 다른 노동시장 일자리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의 심각성을 비유하지는 않았지만 청년들의 일자리만큼은 정말 국가 재난 수준의 상황이다 해서 그들이 이 특위처럼 민생에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재난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그들의 삶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거고, 두 번째는 그들의 문제가 시간이 흐르면서나 아니면 경기적으로 해소된다기보다는 계속 누적화돼 있는 상태의 지금 현재의 심각성이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그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저는 지적을 하면서, 이 문제를 그만큼 재난 수준으로 이해하고 정부나 노사 또 사회가 같이 그들의 문제가 그들이 알아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표현하기를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국가 재난’이라는 그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실제 아시다시피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수저 계급론으로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렁에 빠져 있고 미래에 대해서 좌절하고 그런 우리나라를 도망가고 싶다라는 식의 표현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가 좀……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심리 상태가, 그들이 서 있고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삶의 절박한 현실을 연결시켜서 뭔가 해결책을 찾았어야 되는데 좀 유감스럽고, 또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자리에도 청년이, 당사자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저 같은 사람이 국가 재난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은 또 해결은 잘 보이지 않는 점을 정말 제가 시작이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앞서 진술인분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요.
고용률․실업률에 대해서는 개선이 안 되고 더 심각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54쪽 상단에 보면 이미 통계청에서도 공식 실업률만 갖고 국민들 일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의 실제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바로 밝힐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고용보조지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발표한 것이 청년들 같은 경우 22~23%가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앞서 또 언급했듯이 민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밝히는 숫자는 무려 32.4%인가요, 해서 절대수로 치면 180만 그게 2015년의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아래에 2011~2014년 교육연보 DB 데이터를 보면 청년들, 특히 취업난의 청년이라 한다면 전문대 이상의 대졸 고학력의 청년들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취업난 문제에 가장 대상화할 수가 있는데, 이 기간에 매년 16만 명이 학교 문을 졸업을 하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재수생으로 내몰리는 게, 그런 일들이 그 해당 연도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2011~2014 통계청에서 건강보험 자료 갖고 통계 발표한 것이 이 기간인데 제가 추정컨대 2000년대 초반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그 당시는 수만에서 10만을 넘어서게 되고 지금은 16만,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60만 넘는 대학원까지 졸업하는 사람 중 근 10여 만이 계속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전에 누적돼 있는 여러 가지 청년 실업자 NEET 그 사람들에 얹혀지는 구조가 돼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서고 진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난이다라는 식의 강조를 드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내가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구하고 또 안 되면 다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안 됐을 때마다 청년들은 좌절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11개월, 1년 넘어가는 시간이 되는 동안은 부모들이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청년들이야 그만큼 스펙도 갖춰지고 그만큼 이행도 잘하지만 안 되는 경우라도 부모들이 생계를 책임져 주는데, 그렇지 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 개의 알바를 하면서 스펙을 어떻게 쌓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구조 속에서 그들이 더 쉽게 우리의 재난 상황의 수렁에 빠진 청년의 군으로 빠져들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런 점의 상당수는 유휴화(inactivate)가 되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병리적으로 폐인이 되는 그런 식의 문제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제가 앞서 하나 빠뜨린 것은, 지금 주로 취업난은 대졸 청년들의 문제고 고졸 이하의 청년들도 상당수가 존재하는데 그들의 문제는 실제 가정형편 때문에 노동시장을 알바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쌓을 수 있는 직무 능력이 그 상태에서 머무르게 되면서 그들이 젊은 시절에서부터 바로 근로빈곤층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주거․신용위기 등등의 문제가 또 같이 맞물린다는 얘기를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 질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도 있습니다만 강조 한 두 가지 한다면 이들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젊고 열정 페이 문제가 많이 거론되는 가운데 법도 잘 안 지키는 하소연을 많이 듣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알바 형태든 아니면 청년들이 노동권에 대해서 인식이 잘 안 돼 있거나 보호의 손길에 그리 가까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도 못 받거나 아니면 체불되거나 아니면 다른 노동 근로기준에 해당되어지는 것들도 다른 세대 층에서 비해서 이런 보호에서 배제되는 경우의 문제를 우리가 많이 지켜보게 된다는 것도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문제 진단은 앞서 박철우 교수님께서 언급을 잘하셨듯이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미스매치의 문제입니다. 2016년에서부터는 대학진학률이 60%대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동안에 대학진학률이 칠팔십%대에서 고학력 인력들의 공급은 지나치게 많은 반면에 90년도 중반에서부터 그들이 갈 만한 좋은 일자리, 대기업․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크게 주는 그런 식으로 X자로 제가 표현하는 형태로 청년 노동시장 수급의 미스매치가 아주 고착화돼 있고 그런 가운데 고학력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심각해진다는 얘기를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공공에서 우리가 좀 더, 이미 정치권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공공에서도 국민적인 생활 수요를 찾아서 소방이나 보건이나 이러저러한 것들에 일자리 여력이 있다 한다면 그런 부분을 정말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분야를 찾는다든가 아니면 민간 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 중의 하나라 한다면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일자리를 나눌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러저러한 처방을 청년들은 애타게 찾는데 이를테면 정부나 정치권의 이런 논의가 좀 더 잘 풀려져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저도 덧붙여 드리게 되는 거고요.
56쪽에서는 제가 정부에 대한 얘기는 일부 나왔으니까 국회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를 살펴보니까 19대 국회에서 그 기간 동안에는 청년들의 이 문제가 그만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의원분들께서 나름대로 여러 해결책으로 법제화하자라고 제안은 했는데 안타깝게도 20개의 법안 발의 중에서 단 1개의 법안만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 법안도 사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할당 그 시한이 다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청년 문제 해결 안 한다 해서 기간만 연장하는 것으로 됐지 여타의 법안이,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가 없고 입장 차이를 따질 것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법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제가 이런 자료를 준비하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정치적인 여러 상황이 그러하겠습니다만 법안만 여러 개 발의되었을 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어떠한 진전의 해법이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앞서 말씀하신 분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 제가 청년 세대를 이행기의 세대로 했고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나오든 대학을 나오든 졸업하고 나와서는 바로 대학에서 공부하든 안 하든 성적이 어떠하든 간에 일자리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일자리와 더불어서 자립하고 자기 생활을 꾸리는 식의 것들이 이전 세대들이 누려 왔던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혜택처럼 비쳐지게 되는데 지금 청년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가고 고학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 다리에서 많은 마찰을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거기서 좌절하고 나라에 대한 자조와 하나의 문제 집단으로 되면서 일본처럼 그 사람들이 이미 30대를 넘어서고 있고 40대가 눈앞에 있는 시기의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
해서 한편으로는 일자리,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그들의 이행 과정을 정말 미래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에 투자를 하자라는 차원으로 뒤받쳐 줘야 된다는 것이 58쪽 상단에 서울시가 나름대로, 아까 프랑스나 EU에서 추진했던 그런 모델을 연구해서 ‘청년 보장’이라는 모델을 만드는 것을 왜 중앙정부, 나라에서는 안 하는 것인지.
해서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행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개인의 책임이나 가구의 책임이 아니라 나라에서, 사회에서 그것을 뒤받쳐 주자라는 식의 구도는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고 나름대로 이것을 크게 확대를 시켜 보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컨대 이런 내용을 저 나름으로 주장하는 바가, 여러 세세한 내용은 오늘 시간 제한이 있어서……
더블 트랙, 투 트랙으로 일을 하는데요. 트랙 1은 일자리에 관한 한은 공공 민간 따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180만의 청년들이 지금 놀고 있어요, 알바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기껏 새 정부가 여러 가지 한다 하더라도 180만의 청년들을 해결하기도, 그 일부일 뿐인데 그런 점에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논란보다도 이 절실한 문제를 좀 일자리 하나하나를 찾고 나누고 만들어 가는 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더 함께 뜻을 모아 줘야 된다 하는 식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한국형의 청년 보장, 서울시에 나온 것처럼 설 자리, 그러니까 그들이 살 자리, 주거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들이 이미 학비의 부채든 아니면 더러의 청년들을 제가 찾아보다 보면 부모들 세대들도 여러 가지 사업 실패를 하든가 일자리를 잃고서 부채가 고스란히 청년 세대들한테, 신용불량이 안 되어 있는 청년들한테 오는 경우들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부채문제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많은 청년들이 이행 과정에서 좌절하고 말 그대로 절망하는 그 사람들의 기를 세우는 것, 청년 기를 좀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점에 이를테면 한 푼이라도, 생활의 여유로 수당을 준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들의 활력을 찾아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대책들을 강구하는 데 국회나 정부가 정말 함께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세 분의 진술인 말씀 중에서는 제가 준비한 자료의 상당 부분이 중복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언을 안 하고 좀 강조하거나 아니면 첨언하는 식의 말씀을 드리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이라 한다면 다른 연령 세대와 달리 그들만의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행기의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든 아니면 대학까지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기의 설 자리, 살 자리, 일할 자리로 이행하는 그들 세대의 문제인데 통상 우리가 법정 연령으로는 15에서 29세까지로 설정됐다가 앞서 정책에서 보셨듯이 그 이행하는 세대가 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행의 실패를 맛보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문제가 34세까지,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 나온 저술에서는 ‘무업 사회’라 해서 90년대 버블경제가 무너지면서 그 당시부터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인 NEET 등이 50대까지 이행되어 가는 과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법정으로는 29~34세입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이행기의 세대의 많은 어려움의 문제를 청년들의 현재 주소로 제가 일컫게 됐고요.
최근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문제를 강조하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국가 재난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 표현은 지난 수년 전에서부터 다른 노동시장 일자리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의 심각성을 비유하지는 않았지만 청년들의 일자리만큼은 정말 국가 재난 수준의 상황이다 해서 그들이 이 특위처럼 민생에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재난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그들의 삶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거고, 두 번째는 그들의 문제가 시간이 흐르면서나 아니면 경기적으로 해소된다기보다는 계속 누적화돼 있는 상태의 지금 현재의 심각성이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그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저는 지적을 하면서, 이 문제를 그만큼 재난 수준으로 이해하고 정부나 노사 또 사회가 같이 그들의 문제가 그들이 알아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표현하기를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국가 재난’이라는 그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실제 아시다시피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수저 계급론으로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렁에 빠져 있고 미래에 대해서 좌절하고 그런 우리나라를 도망가고 싶다라는 식의 표현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가 좀……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심리 상태가, 그들이 서 있고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삶의 절박한 현실을 연결시켜서 뭔가 해결책을 찾았어야 되는데 좀 유감스럽고, 또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자리에도 청년이, 당사자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저 같은 사람이 국가 재난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은 또 해결은 잘 보이지 않는 점을 정말 제가 시작이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앞서 진술인분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요.
고용률․실업률에 대해서는 개선이 안 되고 더 심각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54쪽 상단에 보면 이미 통계청에서도 공식 실업률만 갖고 국민들 일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의 실제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바로 밝힐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고용보조지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발표한 것이 청년들 같은 경우 22~23%가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앞서 또 언급했듯이 민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밝히는 숫자는 무려 32.4%인가요, 해서 절대수로 치면 180만 그게 2015년의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아래에 2011~2014년 교육연보 DB 데이터를 보면 청년들, 특히 취업난의 청년이라 한다면 전문대 이상의 대졸 고학력의 청년들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취업난 문제에 가장 대상화할 수가 있는데, 이 기간에 매년 16만 명이 학교 문을 졸업을 하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재수생으로 내몰리는 게, 그런 일들이 그 해당 연도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2011~2014 통계청에서 건강보험 자료 갖고 통계 발표한 것이 이 기간인데 제가 추정컨대 2000년대 초반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그 당시는 수만에서 10만을 넘어서게 되고 지금은 16만,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60만 넘는 대학원까지 졸업하는 사람 중 근 10여 만이 계속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전에 누적돼 있는 여러 가지 청년 실업자 NEET 그 사람들에 얹혀지는 구조가 돼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서고 진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난이다라는 식의 강조를 드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내가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구하고 또 안 되면 다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안 됐을 때마다 청년들은 좌절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11개월, 1년 넘어가는 시간이 되는 동안은 부모들이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청년들이야 그만큼 스펙도 갖춰지고 그만큼 이행도 잘하지만 안 되는 경우라도 부모들이 생계를 책임져 주는데, 그렇지 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 개의 알바를 하면서 스펙을 어떻게 쌓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구조 속에서 그들이 더 쉽게 우리의 재난 상황의 수렁에 빠진 청년의 군으로 빠져들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런 점의 상당수는 유휴화(inactivate)가 되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병리적으로 폐인이 되는 그런 식의 문제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제가 앞서 하나 빠뜨린 것은, 지금 주로 취업난은 대졸 청년들의 문제고 고졸 이하의 청년들도 상당수가 존재하는데 그들의 문제는 실제 가정형편 때문에 노동시장을 알바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쌓을 수 있는 직무 능력이 그 상태에서 머무르게 되면서 그들이 젊은 시절에서부터 바로 근로빈곤층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주거․신용위기 등등의 문제가 또 같이 맞물린다는 얘기를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 질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도 있습니다만 강조 한 두 가지 한다면 이들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젊고 열정 페이 문제가 많이 거론되는 가운데 법도 잘 안 지키는 하소연을 많이 듣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알바 형태든 아니면 청년들이 노동권에 대해서 인식이 잘 안 돼 있거나 보호의 손길에 그리 가까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도 못 받거나 아니면 체불되거나 아니면 다른 노동 근로기준에 해당되어지는 것들도 다른 세대 층에서 비해서 이런 보호에서 배제되는 경우의 문제를 우리가 많이 지켜보게 된다는 것도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문제 진단은 앞서 박철우 교수님께서 언급을 잘하셨듯이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미스매치의 문제입니다. 2016년에서부터는 대학진학률이 60%대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동안에 대학진학률이 칠팔십%대에서 고학력 인력들의 공급은 지나치게 많은 반면에 90년도 중반에서부터 그들이 갈 만한 좋은 일자리, 대기업․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크게 주는 그런 식으로 X자로 제가 표현하는 형태로 청년 노동시장 수급의 미스매치가 아주 고착화돼 있고 그런 가운데 고학력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심각해진다는 얘기를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공공에서 우리가 좀 더, 이미 정치권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공공에서도 국민적인 생활 수요를 찾아서 소방이나 보건이나 이러저러한 것들에 일자리 여력이 있다 한다면 그런 부분을 정말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분야를 찾는다든가 아니면 민간 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 중의 하나라 한다면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일자리를 나눌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러저러한 처방을 청년들은 애타게 찾는데 이를테면 정부나 정치권의 이런 논의가 좀 더 잘 풀려져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저도 덧붙여 드리게 되는 거고요.
56쪽에서는 제가 정부에 대한 얘기는 일부 나왔으니까 국회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를 살펴보니까 19대 국회에서 그 기간 동안에는 청년들의 이 문제가 그만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의원분들께서 나름대로 여러 해결책으로 법제화하자라고 제안은 했는데 안타깝게도 20개의 법안 발의 중에서 단 1개의 법안만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 법안도 사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할당 그 시한이 다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청년 문제 해결 안 한다 해서 기간만 연장하는 것으로 됐지 여타의 법안이,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가 없고 입장 차이를 따질 것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법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제가 이런 자료를 준비하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정치적인 여러 상황이 그러하겠습니다만 법안만 여러 개 발의되었을 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어떠한 진전의 해법이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앞서 말씀하신 분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 제가 청년 세대를 이행기의 세대로 했고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나오든 대학을 나오든 졸업하고 나와서는 바로 대학에서 공부하든 안 하든 성적이 어떠하든 간에 일자리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일자리와 더불어서 자립하고 자기 생활을 꾸리는 식의 것들이 이전 세대들이 누려 왔던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혜택처럼 비쳐지게 되는데 지금 청년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가고 고학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 다리에서 많은 마찰을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거기서 좌절하고 나라에 대한 자조와 하나의 문제 집단으로 되면서 일본처럼 그 사람들이 이미 30대를 넘어서고 있고 40대가 눈앞에 있는 시기의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
해서 한편으로는 일자리,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그들의 이행 과정을 정말 미래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에 투자를 하자라는 차원으로 뒤받쳐 줘야 된다는 것이 58쪽 상단에 서울시가 나름대로, 아까 프랑스나 EU에서 추진했던 그런 모델을 연구해서 ‘청년 보장’이라는 모델을 만드는 것을 왜 중앙정부, 나라에서는 안 하는 것인지.
해서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행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개인의 책임이나 가구의 책임이 아니라 나라에서, 사회에서 그것을 뒤받쳐 주자라는 식의 구도는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고 나름대로 이것을 크게 확대를 시켜 보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컨대 이런 내용을 저 나름으로 주장하는 바가, 여러 세세한 내용은 오늘 시간 제한이 있어서……
더블 트랙, 투 트랙으로 일을 하는데요. 트랙 1은 일자리에 관한 한은 공공 민간 따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180만의 청년들이 지금 놀고 있어요, 알바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기껏 새 정부가 여러 가지 한다 하더라도 180만의 청년들을 해결하기도, 그 일부일 뿐인데 그런 점에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논란보다도 이 절실한 문제를 좀 일자리 하나하나를 찾고 나누고 만들어 가는 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더 함께 뜻을 모아 줘야 된다 하는 식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한국형의 청년 보장, 서울시에 나온 것처럼 설 자리, 그러니까 그들이 살 자리, 주거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들이 이미 학비의 부채든 아니면 더러의 청년들을 제가 찾아보다 보면 부모들 세대들도 여러 가지 사업 실패를 하든가 일자리를 잃고서 부채가 고스란히 청년 세대들한테, 신용불량이 안 되어 있는 청년들한테 오는 경우들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부채문제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많은 청년들이 이행 과정에서 좌절하고 말 그대로 절망하는 그 사람들의 기를 세우는 것, 청년 기를 좀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점에 이를테면 한 푼이라도, 생활의 여유로 수당을 준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들의 활력을 찾아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대책들을 강구하는 데 국회나 정부가 정말 함께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훈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성인 교수님, 조금 늦게 오셨지요?
인사도 드리고요.
전성인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성인 교수님, 조금 늦게 오셨지요?
인사도 드리고요.
전성인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좀 늦게 도착한 점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제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 좀 더 큰 이슈인 줄 알고 청년 그 자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이 발제 자료에는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다 궁극적으로는 청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관에 유의하면서 발제를 드리고, 이 진술은 본인의 개인적 의견이며 특정 단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먼저 문제의 제기, 발제 자료 6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거기 ‘민생’이라고 적었지만 청년문제에는 보통 세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빈부격차 해소, 빈곤문제 해결이 있고 또 하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일자리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경기활성화나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차원이 있고 이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헌법의 취지다, 그래서 단순히 행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입법부 역시 국가적 명령이나 그런 것을 잘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62페이지의 청년 일자리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나와 주신 네 분의 진술인에 비해서는 노동문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한다면 거시문제에 조금 더 비교우위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청년 일자리 부족은 오늘 많이 나온 일자리의 미스매치라는 측면과 노령화에 따른 경제성장 추세의 기조적 둔화라는 거시적 요인이 합해져 있다.
오늘 일자리의 미스매치에 관해서는 노동시장의 차원에서는 많은 말씀이 앞에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노령화에 따른 경제성장 추세의 기조적 둔화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의 전체적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은 많이 거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먼저 해야 될 일 중의 한 절반 부분은, 일자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또는 청년실업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 과제의 절반은 경제성장이다, 성장하지 않고는 일자리의 절대적 수준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강조되어야 되겠고요.
일자리의 미스매치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총량은 엇비슷한데, 총수요와 총공급 이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부문별로 한쪽은 남고 한쪽은 모자라고 그래서 이게 서로 아귀가 안 맞고 있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미스매치의 문제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 이유는 우선 전체적인 경제성장률 추세가 아까 이병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0년대 학번의 경우에는 경제성장률, 실질성장률이 10%를 넘는 그런 경제에서 살았고요, 지금은 경제성장률이 2% 또는 3%인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자리 수가 차이가 나겠지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제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았지만 지금은 제조업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의 총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장 정책에서 해결을 해 줘야 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미스매치에 관해서만 잠깐 비전문가로서 첨언을 드리면, 일자리의 미스매치 얘기가 나올 때 지난 10년 동안의 보수 정부에서 가장 많이 만났던 얘기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강성 노조가 있어서, 비정규직이 많아지는 이유는 정규직을 틀어잡고 있는 강성 노조가 임금을 높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 임금을 비정규직을 줄 수가 없어서, 정규직으로 다 채용을 할 수 없어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규직 노조를 약화시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해고의 유연성을 강화하면 고용이 늘어난다’ 이런 논리를 주로 펼쳤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성 노조를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실업문제가 생길 때 그것이 노조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거기는 해운업의 기조적인 수요 둔화 그리고 전 세계 해운업이 외국에서, 일본이나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강성노조 얘기를 아무리 해 봐야 그것은 문제의 일부분일 뿐이지 전체 픽쳐(picture)는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다른 부분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나 생산성 격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현상적으로 맞는 말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일부는 ‘대기업이 더 효율적인 걸 어떻게 하냐. 그리고 효율적인 이유가 노동자 자르고 자동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하냐’ 그런 면도 있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으려는 걸 ‘배가 불러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눈높이를 낮춰라’라는 말이 그걸 점잖게 표현한 것이지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그러니까 얘네들 대학 교육 뭐 하러 시켰냐. 대학 교육 많이 시켜 가지고 괜히 눈높이만 높여 가지고 중소기업에 안 간다, 중소기업은 일자리 부족한데. 그래서 미스매치다’ 이런 식으로 논지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중류 또는 약간 중상 정도의 사립대학에서 교수 노릇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고민을 보면 단순히 눈높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로 굉장히 낮춰서 가도 혹은 심지어 비정규직을 찾아도 자리 자체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중소기업을 가라’라고……
제 앞에 ‘선생님, 여기 갈까요?’하고 갖고 오는 리스트를 딱 보면 내가 여기를 가라고 해야 될지 1년 시험공부를 더 해서 공무원 7급을 보라고 해야 될지, 솔직히 교수의 입장에서 ‘7급공무원 시험 딱 눈 감고, 9급, 구청의 지방세과 거기 들어가는 것 딱 눈 감고 여기 들어가라. 여기 들어가면 지금은 고생해도 앞으로 낙이 있을 거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것을 대기업을 쳐다봐서는 안 된다. 대기업은 이미 자기 나름대로 자동화도 하고 전 세계의 밸류 체인(value chain)에 편입되어서 나름대로 생산과정을 구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건 외국이건. 거기에 아무리 얘기를 하고…… 대기업보고 ‘투자를 확대해라’ 그러면 ‘투자 확대하겠습니다’ 딱 얘기하고는 나중에 겉장 떼고 속지 보면 중국에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의 미스매치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중소기업에 눈을 돌려야 되고 중소기업이 지금 현재로 좋은 직장이어야 하지만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설사 좀 부족하더라도 ‘아, 이 기업이 앞으로 크겠다. 내가 여기 있으면 장차 10년 뒤에는 대기업 다니는 것 못지않게 인간다운 삶을 여기서 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학생들이 거기를 가고 교수도 ‘거기 가 봐라. 9급 공무원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되려면 우리가 지난 정부, 지난 한 5년간 여야를 막론하고 얘기했던 경제민주화, 그 경제민주화에서…… 이게 ‘누구를 때려잡자’가 아니라 경제민주화의 건설적인 측면은 결국 ‘지금의 생태계보다 더 나은 생태계를 만들자, 중소기업․벤처기업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강소기업을 거쳐서 심지어 잘하면 대기업도 될 수 있는. 한국의 구글을 만들자’라는 그 생태계, 그것을 만들지 않고는 이 문제가 기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그게 해결되어야 ‘네가 가는 기업이 구글이 될지 어떻게 아냐? 거기 보니까 사람들도 괜찮고 그런 데 가서 열심히 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창고에서 시작해서 영원히 구글이 될 수 없으면 그러면 사람들은 창고 기업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노동계의,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도 물론 노동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문제도 있지만 굉장히 크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구조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때로는 대기업이 되고 못하는 대기업이 때로는 망할 수도 있는 이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거기 간단히 적었으니 그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계부채 문제로 가겠습니다.
여기 63페이지에 있는 가계부채 문제는 조금 더 일반적인 시각에서 쓴 것이지만 저는 청년문제의, 학생들의 부채문제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특히 청년 부채와 관련해서는 이 시각이 더욱 중요한데, 우리가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을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을 쥐어짜서 열심히 빚을 갚게 만들 거냐, 지금 못 갚으면 이것을 쫙 늘려 가지고라도 빚을 갚아서 빚은 꼭 갚는 것이다라는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은 이놈이 빚 안 갚을지도 모른다는 것 다 계산했어요. ‘7등급 8등급, 신용등급이 얼마면 부도 확률이 얼마고 부도가 났을 때 기대 회수 금액이 얼마다’ 그거 다 계산해서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 더해서 대출해 줬습니다. 가산금리가 뭐냐 하면 부도났을 때 내가 돈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사전 보험료예요. 그러니까 보험료 다 징수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럴해저드 이슈를 거기다가 가져올 것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을 막 채권 추심을 무지막지하게 해서 그 사람을 생산 현장으로부터 괴리시키는 결과가 사회 전체적으로 대단히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청년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은 지난 한 15년 동안 고등학교․대학교 교육을 거치면서 현실사회에 가장 적합하리라고 생각되는 인적자본을 쌓았어요, 실전 경험은 없지만. 그런데 이쪽에 대해서 부채 채권 추심이 심하게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사회와 단절하게 되면 결국 그 아까운 15년의 투자가 다 무로 돌아갑니다. 그 비용을 가계가 부담했건 정부가 부담했건 사회가 다른 쪽에서 부담했건 간에 그것이 다 무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청년 부채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되시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부채 탕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성장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봐야 된다.
그다음에 주거서비스 관련해서 청년 주거서비스 문제가 많이 나오고 주로 월세 형태이고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별로 없다라는 말로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책을 무엇을 써야 되느냐? 저는 단기정책․장기정책 나누어서 우선 주거서비스 그 자체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단기정책은 어쩔 수 없이 가격 통제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꼭 가격 통제를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청년과 집주인하고의 관계를 보면 ‘청년이 집주인에 대해서 교섭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대개는 집주인이 교섭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고 그 교섭력의 우위를 임대차 계약에 반영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단기적으로 시정할 수가 없어서 임대료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데 규제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공공 주거서비스를 공급하는 겁니다.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국가가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대학가 같으면 대학이 공급하는 기숙사 말고 여기 주변에, 옛날에는 하숙 지금은 월세 등이 많이 있습니다. 기숙사 지으면 오히려 거기에서 민원 들어옵니다, ‘우리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꼭 기숙사를 지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기숙사를 짓건 그 옆에 있는 월세를 놓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건 간에 학생들에게 양질의 주거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거기에 하숙이건 월세를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공공 주거서비스의 확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비 지출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65페이지 하단입니다.
학생들의 주거비 지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별로 조세감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세감면은 우선 이분들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를 안 내기 때문에 감면해 봐야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아니면 어디 알바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40만 원, 50만 원 월세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감면의 형태로 넣어서는 세제혜택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혜택을 주어야 되느냐? 돈 주는 겁니다. 배달사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전문가들이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거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돈 준다, 이렇게 저는 정책을 펼쳐야 될 것이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냐? 땅 파면 돈 나오냐? 아닙니다. 어디에서 하냐? 저는 부자한테서 세금을 걷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구별해야 될 것은 고소득자와 부자를 저는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세 최상위 구간 거기에 누진율을 강화하는 것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에 대한 과세는 그것과 다른 겁니다. 부자 중에는 임대소득 빼고는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고소득자보다는 부자에 대해서 과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연하지요. 어떤 의미에서 고소득자는 생산활동을 했고 생산활동을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높은 소득을 얻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100m 달리기 우승했다고 뺨 때리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100m도 안 뛴 사람이 있거든요, 저기. 그러면 그 사람한테 텍스(tax) 하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에게 텍스를 하고 그 대신 100m 잘 뛴 사람은 심지어 좀 깎아 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빨갱이 정책이다’ 당장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생산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깎아 주고 가지고서 틀어쥐고 아무 일도 안 한 사람, 혹은 일을 했더라도 부동산 임대소득밖에 없는 이런 사람에게 중과하겠다, 그리고 다만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기보다는 폴리티컬(political)한 레토릭(rhetoric)이 필요하겠지요. ‘다 같이 잘살아야 되고 당신 돈이 젊은 사람들 돈, 주거비 아니면 직업훈련비 보조에 다 쓰이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라서 돈을 벌고 빵을 만들어야 당신들에게도 빵이 간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타협의 레토릭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금융정책과 관련해서 LTV․DTI 이것은 청년과 무관한 정책입니다.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도 못 구하는데 강남에 집 사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대책과 관련해서 금융 측면에서는 LTV․DTI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세나 월세라는 주거 거래를 할 때, 주거서비스의 구매와 관련한 거래를 할 때 거기에 금융적 지원이 들어갈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넘겨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제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 좀 더 큰 이슈인 줄 알고 청년 그 자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이 발제 자료에는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다 궁극적으로는 청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관에 유의하면서 발제를 드리고, 이 진술은 본인의 개인적 의견이며 특정 단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먼저 문제의 제기, 발제 자료 6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거기 ‘민생’이라고 적었지만 청년문제에는 보통 세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빈부격차 해소, 빈곤문제 해결이 있고 또 하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일자리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경기활성화나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차원이 있고 이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헌법의 취지다, 그래서 단순히 행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입법부 역시 국가적 명령이나 그런 것을 잘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62페이지의 청년 일자리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나와 주신 네 분의 진술인에 비해서는 노동문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한다면 거시문제에 조금 더 비교우위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청년 일자리 부족은 오늘 많이 나온 일자리의 미스매치라는 측면과 노령화에 따른 경제성장 추세의 기조적 둔화라는 거시적 요인이 합해져 있다.
오늘 일자리의 미스매치에 관해서는 노동시장의 차원에서는 많은 말씀이 앞에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노령화에 따른 경제성장 추세의 기조적 둔화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의 전체적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은 많이 거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먼저 해야 될 일 중의 한 절반 부분은, 일자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또는 청년실업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 과제의 절반은 경제성장이다, 성장하지 않고는 일자리의 절대적 수준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강조되어야 되겠고요.
일자리의 미스매치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총량은 엇비슷한데, 총수요와 총공급 이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부문별로 한쪽은 남고 한쪽은 모자라고 그래서 이게 서로 아귀가 안 맞고 있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미스매치의 문제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 이유는 우선 전체적인 경제성장률 추세가 아까 이병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0년대 학번의 경우에는 경제성장률, 실질성장률이 10%를 넘는 그런 경제에서 살았고요, 지금은 경제성장률이 2% 또는 3%인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자리 수가 차이가 나겠지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제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았지만 지금은 제조업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의 총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장 정책에서 해결을 해 줘야 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미스매치에 관해서만 잠깐 비전문가로서 첨언을 드리면, 일자리의 미스매치 얘기가 나올 때 지난 10년 동안의 보수 정부에서 가장 많이 만났던 얘기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강성 노조가 있어서, 비정규직이 많아지는 이유는 정규직을 틀어잡고 있는 강성 노조가 임금을 높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 임금을 비정규직을 줄 수가 없어서, 정규직으로 다 채용을 할 수 없어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규직 노조를 약화시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해고의 유연성을 강화하면 고용이 늘어난다’ 이런 논리를 주로 펼쳤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성 노조를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실업문제가 생길 때 그것이 노조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거기는 해운업의 기조적인 수요 둔화 그리고 전 세계 해운업이 외국에서, 일본이나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강성노조 얘기를 아무리 해 봐야 그것은 문제의 일부분일 뿐이지 전체 픽쳐(picture)는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다른 부분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나 생산성 격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현상적으로 맞는 말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일부는 ‘대기업이 더 효율적인 걸 어떻게 하냐. 그리고 효율적인 이유가 노동자 자르고 자동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하냐’ 그런 면도 있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으려는 걸 ‘배가 불러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눈높이를 낮춰라’라는 말이 그걸 점잖게 표현한 것이지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그러니까 얘네들 대학 교육 뭐 하러 시켰냐. 대학 교육 많이 시켜 가지고 괜히 눈높이만 높여 가지고 중소기업에 안 간다, 중소기업은 일자리 부족한데. 그래서 미스매치다’ 이런 식으로 논지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중류 또는 약간 중상 정도의 사립대학에서 교수 노릇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고민을 보면 단순히 눈높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로 굉장히 낮춰서 가도 혹은 심지어 비정규직을 찾아도 자리 자체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중소기업을 가라’라고……
제 앞에 ‘선생님, 여기 갈까요?’하고 갖고 오는 리스트를 딱 보면 내가 여기를 가라고 해야 될지 1년 시험공부를 더 해서 공무원 7급을 보라고 해야 될지, 솔직히 교수의 입장에서 ‘7급공무원 시험 딱 눈 감고, 9급, 구청의 지방세과 거기 들어가는 것 딱 눈 감고 여기 들어가라. 여기 들어가면 지금은 고생해도 앞으로 낙이 있을 거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것을 대기업을 쳐다봐서는 안 된다. 대기업은 이미 자기 나름대로 자동화도 하고 전 세계의 밸류 체인(value chain)에 편입되어서 나름대로 생산과정을 구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건 외국이건. 거기에 아무리 얘기를 하고…… 대기업보고 ‘투자를 확대해라’ 그러면 ‘투자 확대하겠습니다’ 딱 얘기하고는 나중에 겉장 떼고 속지 보면 중국에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의 미스매치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중소기업에 눈을 돌려야 되고 중소기업이 지금 현재로 좋은 직장이어야 하지만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설사 좀 부족하더라도 ‘아, 이 기업이 앞으로 크겠다. 내가 여기 있으면 장차 10년 뒤에는 대기업 다니는 것 못지않게 인간다운 삶을 여기서 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학생들이 거기를 가고 교수도 ‘거기 가 봐라. 9급 공무원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되려면 우리가 지난 정부, 지난 한 5년간 여야를 막론하고 얘기했던 경제민주화, 그 경제민주화에서…… 이게 ‘누구를 때려잡자’가 아니라 경제민주화의 건설적인 측면은 결국 ‘지금의 생태계보다 더 나은 생태계를 만들자, 중소기업․벤처기업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강소기업을 거쳐서 심지어 잘하면 대기업도 될 수 있는. 한국의 구글을 만들자’라는 그 생태계, 그것을 만들지 않고는 이 문제가 기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그게 해결되어야 ‘네가 가는 기업이 구글이 될지 어떻게 아냐? 거기 보니까 사람들도 괜찮고 그런 데 가서 열심히 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창고에서 시작해서 영원히 구글이 될 수 없으면 그러면 사람들은 창고 기업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노동계의,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도 물론 노동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문제도 있지만 굉장히 크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구조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때로는 대기업이 되고 못하는 대기업이 때로는 망할 수도 있는 이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거기 간단히 적었으니 그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계부채 문제로 가겠습니다.
여기 63페이지에 있는 가계부채 문제는 조금 더 일반적인 시각에서 쓴 것이지만 저는 청년문제의, 학생들의 부채문제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특히 청년 부채와 관련해서는 이 시각이 더욱 중요한데, 우리가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을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을 쥐어짜서 열심히 빚을 갚게 만들 거냐, 지금 못 갚으면 이것을 쫙 늘려 가지고라도 빚을 갚아서 빚은 꼭 갚는 것이다라는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은 이놈이 빚 안 갚을지도 모른다는 것 다 계산했어요. ‘7등급 8등급, 신용등급이 얼마면 부도 확률이 얼마고 부도가 났을 때 기대 회수 금액이 얼마다’ 그거 다 계산해서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 더해서 대출해 줬습니다. 가산금리가 뭐냐 하면 부도났을 때 내가 돈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사전 보험료예요. 그러니까 보험료 다 징수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럴해저드 이슈를 거기다가 가져올 것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을 막 채권 추심을 무지막지하게 해서 그 사람을 생산 현장으로부터 괴리시키는 결과가 사회 전체적으로 대단히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청년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은 지난 한 15년 동안 고등학교․대학교 교육을 거치면서 현실사회에 가장 적합하리라고 생각되는 인적자본을 쌓았어요, 실전 경험은 없지만. 그런데 이쪽에 대해서 부채 채권 추심이 심하게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사회와 단절하게 되면 결국 그 아까운 15년의 투자가 다 무로 돌아갑니다. 그 비용을 가계가 부담했건 정부가 부담했건 사회가 다른 쪽에서 부담했건 간에 그것이 다 무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청년 부채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되시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부채 탕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성장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봐야 된다.
그다음에 주거서비스 관련해서 청년 주거서비스 문제가 많이 나오고 주로 월세 형태이고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별로 없다라는 말로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책을 무엇을 써야 되느냐? 저는 단기정책․장기정책 나누어서 우선 주거서비스 그 자체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단기정책은 어쩔 수 없이 가격 통제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꼭 가격 통제를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청년과 집주인하고의 관계를 보면 ‘청년이 집주인에 대해서 교섭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대개는 집주인이 교섭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고 그 교섭력의 우위를 임대차 계약에 반영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단기적으로 시정할 수가 없어서 임대료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데 규제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공공 주거서비스를 공급하는 겁니다.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국가가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대학가 같으면 대학이 공급하는 기숙사 말고 여기 주변에, 옛날에는 하숙 지금은 월세 등이 많이 있습니다. 기숙사 지으면 오히려 거기에서 민원 들어옵니다, ‘우리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꼭 기숙사를 지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기숙사를 짓건 그 옆에 있는 월세를 놓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건 간에 학생들에게 양질의 주거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거기에 하숙이건 월세를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공공 주거서비스의 확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비 지출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65페이지 하단입니다.
학생들의 주거비 지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별로 조세감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세감면은 우선 이분들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를 안 내기 때문에 감면해 봐야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아니면 어디 알바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40만 원, 50만 원 월세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감면의 형태로 넣어서는 세제혜택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혜택을 주어야 되느냐? 돈 주는 겁니다. 배달사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전문가들이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거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돈 준다, 이렇게 저는 정책을 펼쳐야 될 것이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냐? 땅 파면 돈 나오냐? 아닙니다. 어디에서 하냐? 저는 부자한테서 세금을 걷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구별해야 될 것은 고소득자와 부자를 저는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세 최상위 구간 거기에 누진율을 강화하는 것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에 대한 과세는 그것과 다른 겁니다. 부자 중에는 임대소득 빼고는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고소득자보다는 부자에 대해서 과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연하지요. 어떤 의미에서 고소득자는 생산활동을 했고 생산활동을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높은 소득을 얻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100m 달리기 우승했다고 뺨 때리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100m도 안 뛴 사람이 있거든요, 저기. 그러면 그 사람한테 텍스(tax) 하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에게 텍스를 하고 그 대신 100m 잘 뛴 사람은 심지어 좀 깎아 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빨갱이 정책이다’ 당장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생산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깎아 주고 가지고서 틀어쥐고 아무 일도 안 한 사람, 혹은 일을 했더라도 부동산 임대소득밖에 없는 이런 사람에게 중과하겠다, 그리고 다만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기보다는 폴리티컬(political)한 레토릭(rhetoric)이 필요하겠지요. ‘다 같이 잘살아야 되고 당신 돈이 젊은 사람들 돈, 주거비 아니면 직업훈련비 보조에 다 쓰이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라서 돈을 벌고 빵을 만들어야 당신들에게도 빵이 간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타협의 레토릭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금융정책과 관련해서 LTV․DTI 이것은 청년과 무관한 정책입니다.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도 못 구하는데 강남에 집 사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대책과 관련해서 금융 측면에서는 LTV․DTI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세나 월세라는 주거 거래를 할 때, 주거서비스의 구매와 관련한 거래를 할 때 거기에 금융적 지원이 들어갈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넘겨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진술인들의 진술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1차 질의 끝난 후에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는 추가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실․국장님들께서 배석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실 진술인이나 관계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진술인들의 진술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1차 질의 끝난 후에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는 추가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실․국장님들께서 배석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실 진술인이나 관계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위원입니다.
일자리는 민생의 핵심 정책입니다. 당사자에게는 물론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심각한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지름길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는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결혼 시기를 앞당겨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가장 효율적인 복지이고 내수 소비를 촉진시켜서 소득 주도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는 동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섯 분의 진술인들께서 쭉 말씀을 하셨지만 일자리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청년 실업률, ‘지금 외환위기 직후 수준까지 와 있다. 그리고 국가재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OECD의 평균 고용률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한국은 형편없이 낮은 상황입니다.
일자리가 향후 2022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가장 심각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5년이 최대의 고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국회에서는 ‘중요하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천으로 나타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진술인들께서 아픈 지적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회가 크게 다시 한번 지금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의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으로 연결돼야 된다. 청년 고용 촉진 관련된 법안 20개 법안이 제출됐는데 겨우 1개 통과됐다, 심각하지요. 욕먹어도 쌉니다.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청년 일자리, 특히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이번에 정부에 의해서 일자리 추경으로 제출이 돼 있습니다. 약 11조 원의 일자리 추경안이 제출돼 있는데 아까 전성인 교수님께서 이 문제는 얘기를 쭉 안 하시고 그냥 간 것 같아요.
일자리 추경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일자리는 민생의 핵심 정책입니다. 당사자에게는 물론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심각한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지름길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는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결혼 시기를 앞당겨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가장 효율적인 복지이고 내수 소비를 촉진시켜서 소득 주도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는 동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섯 분의 진술인들께서 쭉 말씀을 하셨지만 일자리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청년 실업률, ‘지금 외환위기 직후 수준까지 와 있다. 그리고 국가재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OECD의 평균 고용률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한국은 형편없이 낮은 상황입니다.
일자리가 향후 2022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가장 심각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5년이 최대의 고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국회에서는 ‘중요하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천으로 나타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진술인들께서 아픈 지적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회가 크게 다시 한번 지금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의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으로 연결돼야 된다. 청년 고용 촉진 관련된 법안 20개 법안이 제출됐는데 겨우 1개 통과됐다, 심각하지요. 욕먹어도 쌉니다.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청년 일자리, 특히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이번에 정부에 의해서 일자리 추경으로 제출이 돼 있습니다. 약 11조 원의 일자리 추경안이 제출돼 있는데 아까 전성인 교수님께서 이 문제는 얘기를 쭉 안 하시고 그냥 간 것 같아요.
일자리 추경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제 발제문 62페이지 보시면 거기 하단에 단기적 정책과 일자리 추경 관련한 진술을 조금 담았습니다.
이제 거시적으로 경제가 성장해야만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의 이야기이고 그러나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주어진 일자리 총량에서의 미스매칭 문제는 노동시장 정책으로 해결을 한다고 해도 일자리 자체를 단기적으로 만들어 내는 노력이 가시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속하게 통과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론이 ‘이것은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필요성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의견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 법은……
이제 거시적으로 경제가 성장해야만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의 이야기이고 그러나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주어진 일자리 총량에서의 미스매칭 문제는 노동시장 정책으로 해결을 한다고 해도 일자리 자체를 단기적으로 만들어 내는 노력이 가시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속하게 통과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론이 ‘이것은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필요성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의견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 법은……
아무튼 거기까지,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요. 이것이 답변 시간까지 다 포함되는 시간이라서.

예.
그런데 지금 아무튼 안타깝게도 야 3당이 추경 심사조차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첫 번째는 추경 편성 사유가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박근혜정부 지난 4년 동안 총 세 차례의 추경이 편성됐습니다. 추경 사유는 역시 일자리와 민생이었습니다. 당시에 일자리와 민생과 직결돼 있는 예산은 전체 추경예산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그나마 그런 일자리나 민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었습니다. 지금 실업사태는 더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경 편성 사유가 안 된다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유가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이것이 30년간 근속, 근무할 경우를 계산해서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주장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매년 실제 공무원의 퇴직 인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인 것입니다.
매년 공무원의 3.6%가 자연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3만 8000명씩, 지난 9년 동안 평균 통계를 내면 3만 8000명씩 공무원이 자연 감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만 2000명이 추가가 되더라도 2022년까지 5년간 청년실업이 심각한 시기에 좀 더 추가로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서 일자리 문제가 좀 더 완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무원 채용을 조절하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예산 부담은 전혀, 거의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문제를 이유로 해서 지금 추경을 반대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문제는 공무원 관련해서 소방․치안․복지․교육․영사 서비스 등과 같이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직결돼 있는 현장 담당 공무원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인력이 부족합니다.
한편에서는 과로사가 일어나고 있고 한편에서는 인력과 서비스가 부족해서 국민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신규 채용을 반대하는 것은 저는 명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이번 추경예산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8만 3000개 이상 창출될 것이고 경제 성장도 0.1% 이상 추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훈 교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공공 부문 고용률에 대한 논란이 대단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고용률이 OECD의 거의 3분의 1수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야당은 비슷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 높다라는 주장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정확한 통계가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그 사유는 첫 번째는 추경 편성 사유가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박근혜정부 지난 4년 동안 총 세 차례의 추경이 편성됐습니다. 추경 사유는 역시 일자리와 민생이었습니다. 당시에 일자리와 민생과 직결돼 있는 예산은 전체 추경예산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그나마 그런 일자리나 민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었습니다. 지금 실업사태는 더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경 편성 사유가 안 된다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유가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이것이 30년간 근속, 근무할 경우를 계산해서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주장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매년 실제 공무원의 퇴직 인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인 것입니다.
매년 공무원의 3.6%가 자연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3만 8000명씩, 지난 9년 동안 평균 통계를 내면 3만 8000명씩 공무원이 자연 감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만 2000명이 추가가 되더라도 2022년까지 5년간 청년실업이 심각한 시기에 좀 더 추가로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서 일자리 문제가 좀 더 완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무원 채용을 조절하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예산 부담은 전혀, 거의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문제를 이유로 해서 지금 추경을 반대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문제는 공무원 관련해서 소방․치안․복지․교육․영사 서비스 등과 같이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직결돼 있는 현장 담당 공무원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인력이 부족합니다.
한편에서는 과로사가 일어나고 있고 한편에서는 인력과 서비스가 부족해서 국민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신규 채용을 반대하는 것은 저는 명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이번 추경예산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8만 3000개 이상 창출될 것이고 경제 성장도 0.1% 이상 추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훈 교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공공 부문 고용률에 대한 논란이 대단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고용률이 OECD의 거의 3분의 1수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야당은 비슷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 높다라는 주장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정확한 통계가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지난 대선 후보 간 토론에서 공공일자리 논란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인용하는 여러 통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칠점몇%로 돼서 OECD의 22%에 대비해서 절반 이하니까 절반 수준까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당시 81만 개에 대한 논거를 국회에 제시하면서 좀 여러 당 간에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논란을 빚으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도 하고 일자리에 대한 규모를 추산할 필요가 있다 해서 통계청이 그 이후에 작업을 해서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두고 왔는데, 해서 밝힌 자료가 8.6%인가 돼서 여전히 OECD 국가에 비해서는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밝힌 숫자에서도 상당히 낮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논란을 빚으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도 하고 일자리에 대한 규모를 추산할 필요가 있다 해서 통계청이 그 이후에 작업을 해서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두고 왔는데, 해서 밝힌 자료가 8.6%인가 돼서 여전히 OECD 국가에 비해서는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밝힌 숫자에서도 상당히 낮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박철우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진술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 문제의 핵심에는 취업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박철우 진술인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청년 실업률이 지금 10% 내외로 돼있고 체감 실업률은 2배가 넘는 24%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선뜻 취업을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취업준비자로 남는 배경에는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이 미스매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사실 일자리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중소기업에서는 또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이 올바른 대안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경직성이 큰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는 청년 실업률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돈 나눠 주면서 일자리 만드는 것은 너무나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90% 일자리는 민간부문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조개혁 없이 예산 퍼 주기식 만으로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든지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고용 창출력을 제고하는 것이 청년실업의 근본 해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합리적 규제 완화도 과감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의미에서 지난 정부에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서비스 부분과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그리고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 법안 모두 과거의 야당, 지금의 여당의 지속적인 반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규제프리존법이 조속히 통과돼서 지속가능한 민간부문 일자리가 늘어야 되고 이것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철우 진술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박철우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진술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 문제의 핵심에는 취업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박철우 진술인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청년 실업률이 지금 10% 내외로 돼있고 체감 실업률은 2배가 넘는 24%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선뜻 취업을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취업준비자로 남는 배경에는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이 미스매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사실 일자리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중소기업에서는 또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이 올바른 대안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경직성이 큰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는 청년 실업률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돈 나눠 주면서 일자리 만드는 것은 너무나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90% 일자리는 민간부문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조개혁 없이 예산 퍼 주기식 만으로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든지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고용 창출력을 제고하는 것이 청년실업의 근본 해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합리적 규제 완화도 과감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의미에서 지난 정부에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서비스 부분과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그리고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 법안 모두 과거의 야당, 지금의 여당의 지속적인 반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규제프리존법이 조속히 통과돼서 지속가능한 민간부문 일자리가 늘어야 되고 이것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철우 진술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 일자리가 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90년 전후로 통계를 보게 되면 일자리가 늘었을 때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신산업이 출현했을 때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통한,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한 민간시장 확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박철우 진술인한테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높이고 그 적용 범위를 민간 대기업에 확산하시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공공부문은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민간 대기업은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고요. 청년고용의무 미준수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해서 청년고용지원기금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꼼꼼한 검토와 함께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면 기본적으로 취업준비생들의 대기업 선호도가 높아져서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숫자만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에 따른 차별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많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34세 이하인 직원이 법으로 정한 비율에 충족할 경우에만 35세 이상 응시자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청년고용할당제로 청년실업률이 내려간다 해도 비청년 연령층의 실업률이 반대급부로 상승할 경우에는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이 밖에 또 중․장년층이라든지 장애인, 여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박철우 진술인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고용의무 할당률 인상과 민간 대기업 확대 공약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청년고용 정책 측면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한 민간시장 확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박철우 진술인한테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높이고 그 적용 범위를 민간 대기업에 확산하시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공공부문은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민간 대기업은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고요. 청년고용의무 미준수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해서 청년고용지원기금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꼼꼼한 검토와 함께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면 기본적으로 취업준비생들의 대기업 선호도가 높아져서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숫자만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에 따른 차별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많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34세 이하인 직원이 법으로 정한 비율에 충족할 경우에만 35세 이상 응시자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청년고용할당제로 청년실업률이 내려간다 해도 비청년 연령층의 실업률이 반대급부로 상승할 경우에는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이 밖에 또 중․장년층이라든지 장애인, 여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박철우 진술인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고용의무 할당률 인상과 민간 대기업 확대 공약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청년고용 정책 측면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년고용할당제의 경우에는 워낙 청년 실업이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공공기관 출연연 등의 경우에는 일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민간 시장에는 사실상 효과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현재의 문제 때문에 공무원 수 늘리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냥 늘리면 전부 다 공무원시험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경제활동인구만 늘리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 채용 방식을 바꿔 가지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 좀 합리적인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현재의 문제 때문에 공무원 수 늘리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냥 늘리면 전부 다 공무원시험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경제활동인구만 늘리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 채용 방식을 바꿔 가지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 좀 합리적인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자리 추경의 반대라는 부분은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그 시급성과 내용의 어떤 충실성 이런 것들이 많이 검토가 되고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한 인기영합식이라든지 또 그렇게 시급한지는 반드시 따져 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자리 추경의 반대라는 부분은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그 시급성과 내용의 어떤 충실성 이런 것들이 많이 검토가 되고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한 인기영합식이라든지 또 그렇게 시급한지는 반드시 따져 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뭐 합리적으로……
동의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병훈 교수님하고 김유선 소장님은 제가 국회에 오기 전에는 자주 만나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선진화라든지 노동시장 문제 관련해서 많은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국회에서 뵈니까 정말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이병훈 교수님 발제 자료를 보면 정말 국가재난 수준의 청년 취업난이다, 헬조선을 부르짖는 청년세대, 미래를 잃은 흙수저의 청년들 등등해서…… 김유선 소장님은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청년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49.7%로 거의 절반가량을 육박한다, 저학력일수록 더 심각하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차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건국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지요. 어쩌면 지금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도 못사는 그런 자식 세대가 될 것이다라고 이병훈 교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데요. 특히 또 교수님들 학교에서 요새 학생들 공부 가르치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제자들 취업을 좋은 일자리로 못 가고 허탈해하는 것 보면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유선 소장님부터 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유선 소장님, 우리나라 노동시장 관련해서 최고의 통계 전문가이시고 비정규직 관련해서 특히 좋은 통계 자료를 늘 주셔 가지고 저도 눈 깊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 노동자들 비정규직이 아주 심각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청년 NEET족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면서 3포․5포 세대로 가고 있다 이런 통계 분석인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나라 청년들의 비정규직 비율과 NEET족 양산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통계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병훈 교수님하고 김유선 소장님은 제가 국회에 오기 전에는 자주 만나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선진화라든지 노동시장 문제 관련해서 많은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국회에서 뵈니까 정말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이병훈 교수님 발제 자료를 보면 정말 국가재난 수준의 청년 취업난이다, 헬조선을 부르짖는 청년세대, 미래를 잃은 흙수저의 청년들 등등해서…… 김유선 소장님은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청년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49.7%로 거의 절반가량을 육박한다, 저학력일수록 더 심각하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차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건국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지요. 어쩌면 지금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도 못사는 그런 자식 세대가 될 것이다라고 이병훈 교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데요. 특히 또 교수님들 학교에서 요새 학생들 공부 가르치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제자들 취업을 좋은 일자리로 못 가고 허탈해하는 것 보면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유선 소장님부터 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유선 소장님, 우리나라 노동시장 관련해서 최고의 통계 전문가이시고 비정규직 관련해서 특히 좋은 통계 자료를 늘 주셔 가지고 저도 눈 깊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 노동자들 비정규직이 아주 심각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청년 NEET족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면서 3포․5포 세대로 가고 있다 이런 통계 분석인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나라 청년들의 비정규직 비율과 NEET족 양산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통계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습니까?
그런 통계도 비정규직 연구하실 때 추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책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유선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청년 대책 관련해서 실 노동시간 단축 문제 또 노동시간 단축 방안, 그다음에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라, 또 실업급여 확대, 실업부조 도입, 청년고용할당제 준수 확대, 청년인턴제 폐지 등 해서 좋은 정책 제안을 많이 해 주셨는데, 박철우 교수님 발제를 보면 청년 문제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문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저희들이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청년실업 해소를 하려면 대기업들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축소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견해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통계도 비정규직 연구하실 때 추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책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유선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청년 대책 관련해서 실 노동시간 단축 문제 또 노동시간 단축 방안, 그다음에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라, 또 실업급여 확대, 실업부조 도입, 청년고용할당제 준수 확대, 청년인턴제 폐지 등 해서 좋은 정책 제안을 많이 해 주셨는데, 박철우 교수님 발제를 보면 청년 문제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문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저희들이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청년실업 해소를 하려면 대기업들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축소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견해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맞지만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가 또 핵심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하다,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들의 원․하청 문제라든지 문어발식, 요새는 지네발식 경영이라 그러지요, 이런 것을 통한 골목상권 침해, 그다음에 납품단가 후려치기 또 중소기업들의 기술 탈취 이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는, 그러면서 임금 격차로 확대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대기업에 있는 강성노조 이런 것의 주장도 좋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되어야만이 노동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좋은 임금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대기업에 있는 강성노조 이런 것의 주장도 좋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되어야만이 노동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좋은 임금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야가 모이시면 항상 양극단으로 가시는데요. 정책이 합리적으로 실현이 되려고 그러면 양극단이 아니라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소기업에 합리적 시장을 만드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현재 임금 격차가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이 필요한 것도 중요합니다. 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야가 모이시면 항상 양극단으로 가시는데요. 정책이 합리적으로 실현이 되려고 그러면 양극단이 아니라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소기업에 합리적 시장을 만드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현재 임금 격차가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이 필요한 것도 중요합니다. 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많이 연구를 해서 좋은 대안을 주십사 하고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일자리 거버넌스 관련해서 이병훈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전성인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경제성장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청년실업이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어떤 청년실업, 청년 정책 관련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 조직 개편도 하고 일자리위원회도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특별히 청년 정책 관련해서 대통령 산하도 좋고 총리실 직속도 좋고 어떤 국가 거버넌스에 관련한 이런 조언을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병훈 교수님.
그다음에 아까 일자리 거버넌스 관련해서 이병훈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전성인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경제성장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청년실업이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어떤 청년실업, 청년 정책 관련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 조직 개편도 하고 일자리위원회도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특별히 청년 정책 관련해서 대통령 산하도 좋고 총리실 직속도 좋고 어떤 국가 거버넌스에 관련한 이런 조언을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병훈 교수님.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를테면 지난 박근혜정부 시절에서도 청년 문제가 매우 심각함에 따라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만 그 위원회가 일자리 문제까지를 제대로 다루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나누어지거나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거버넌스로서 당사자라든가 아니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노사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일자리를 크게 늘리거나 아니면 청년들의 이행기에 따르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 나가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에서는 박근혜정부 때 청년 일자리 문제가 제가 판단하기에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여러 지표에서든 아니면 여러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는 만큼 청년들이 직접 나와서 그들이 그들의 문제를 좀 제기하고 또 그들이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방안들을 찾는 그런 하나의 위원회라는 것들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가동이 될 필요가, 이전 정부에 있던 것들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위원회가 일자리 문제까지를 제대로 다루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나누어지거나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거버넌스로서 당사자라든가 아니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노사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일자리를 크게 늘리거나 아니면 청년들의 이행기에 따르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 나가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에서는 박근혜정부 때 청년 일자리 문제가 제가 판단하기에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여러 지표에서든 아니면 여러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는 만큼 청년들이 직접 나와서 그들이 그들의 문제를 좀 제기하고 또 그들이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방안들을 찾는 그런 하나의 위원회라는 것들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가동이 될 필요가, 이전 정부에 있던 것들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거버넌스 같은 것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 하면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 관련한 거버넌스를 만들 때 우리 청년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대표들이 참여해서 좋은 의견 줘서 했으면 좋겠고요.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거버넌스 같은 것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 하면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 관련한 거버넌스를 만들 때 우리 청년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대표들이 참여해서 좋은 의견 줘서 했으면 좋겠고요.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게요.
조금만 더 드리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경 때문에 지금 말이 많고 또 아까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께서도 지금 공무원들 이것 해 가지고 일자리 만들어지겠느냐 이런 비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성인 교수님부터 이병훈 교수님, 김유선 소장님, 다 일자리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제조업 쪽 시장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저도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 보면 경제가 성장한다 그래도 제조업 분야에서의 사장들하고 인터뷰를 해 보면 고용 안 는다, 창출 안 된다, 다 이런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시장에서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서 만드느냐 말이에요. 공공에서라도 만들어야지요. 이것 실업 대란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에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일자리 대란이라고 보고 공공섹터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해서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하고 또 여기 이병훈 교수님 연구를 보면 공공섹터에서 지금 일자리가 47%나 감소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이 공공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제가 유럽 노동시장을 연구해 보면 일자리에서 국가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 손 놓고 있으면 됩니까?
이런 차원에서 추경을 해서라도 어떤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추경에 대해서 저는 적극 지지하는데 이병훈 교수님 이 부분의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성인 교수님부터 이병훈 교수님, 김유선 소장님, 다 일자리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제조업 쪽 시장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저도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 보면 경제가 성장한다 그래도 제조업 분야에서의 사장들하고 인터뷰를 해 보면 고용 안 는다, 창출 안 된다, 다 이런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시장에서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서 만드느냐 말이에요. 공공에서라도 만들어야지요. 이것 실업 대란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에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일자리 대란이라고 보고 공공섹터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해서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하고 또 여기 이병훈 교수님 연구를 보면 공공섹터에서 지금 일자리가 47%나 감소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이 공공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제가 유럽 노동시장을 연구해 보면 일자리에서 국가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 손 놓고 있으면 됩니까?
이런 차원에서 추경을 해서라도 어떤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추경에 대해서 저는 적극 지지하는데 이병훈 교수님 이 부분의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 좀 할 수 있는 거지요?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경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저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 일자리에 제가 국가 재난에 준하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정부나 정치권에서 그 일자리를 풀기 위한 적극적인 해법으로 추경이 추진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추경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번 11조의 추경이 가장 심각한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별로 그리, 배정이 적절하게 되지 못했다는 판단이 되고, 그리고 앞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저도 없는 일 만드는 공무원에 세금을 그렇게 투입하는 일자리 만드는 것은 저도 반대하는데 정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명 안전,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영역 내에서는 근로 감독이라든가 직업 상담이라든가 그런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찾아서 같이 합의를 이룰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적인 검토는 잘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그 추경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번 11조의 추경이 가장 심각한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별로 그리, 배정이 적절하게 되지 못했다는 판단이 되고, 그리고 앞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저도 없는 일 만드는 공무원에 세금을 그렇게 투입하는 일자리 만드는 것은 저도 반대하는데 정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명 안전,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영역 내에서는 근로 감독이라든가 직업 상담이라든가 그런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찾아서 같이 합의를 이룰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적인 검토는 잘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김유선 소장님 한 말씀……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야 된다 하는 것은 대원칙인데, 지금 보면 일단 성장률이 금년 같은 경우 거의 2%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에서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청년들의 실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갈수록 가중되는 상태에서는 일단 공공부문이라도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 공공부문의 경우에도 그 내용을 보면 소방이라든가 등등해서 꼭 필요했던 영역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박완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박완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일선에 가 보면 중소기업인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노동의 유연성만 확보된다고 하면 자기들은 지금 현재 채용하는 것보다 두 배, 세 배를 채용하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 가지고 중소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을 만나 보면 최근에 새 정부 들어서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근무시간 단축 때문에 이 사업 더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문 닫아야 되느냐 하는 아주 심각한 아우성,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작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늘리고 또 청년 실업을 위해서 추경을 하겠다는 그 열정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신용평가기관 피치사 BMI리서치에서는 지금 ‘노동유연성 없이 구조개혁 없이 추경하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역행할 것이고 청년 실업 완화에 걸림돌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축소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본 경우에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몇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선 파이를 키우는 것,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 이것이 가장 주효한 것이지요.
그리고 조금 전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 말씀대로 경제 성장에 있어서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왔습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되지요. 그게 바로 서비스 산업입니다. 많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들이 서비스 산업―관광․문화․복지․교육․의료 이런 모든 서비스―분야에 과감한 규제 개혁과 오픈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늘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정부나 여당이 장기적으로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첫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 일자리 중에 자리를 늘리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잡 셰어링(job sharing)입니다.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지요. 일자리를 나누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임금을 절약해서 신규 채용을 늘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노동시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것인데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끝으로 공공일자리 부분인데, 저는 공공일자리가 물론 지금 현재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에 보면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 채용을 늘리겠다 하는 데 있어서 우선 임시적인 실업대책으로 공공 분야의 일자리를 늘려서 장기적인 대책은 안 되지만 단기간 실업대책으로 가겠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전성인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부분, 저는 소방 분야 채용을 늘리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선에 가 보면 소방 분야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구조․구급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은데 아주 일관된, 그냥 아무 사전 충분한 준비 없이 모든 공공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공공 분야의 부담을 증가시켜서 그것이 재정 투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조세 부담으로 이어져서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차례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박철우 교수님께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우리 일자리 문제 경제성장과 밀접하다, 미스매치 문제, 이중 노동시장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가장 주요한 문제인데 이것 기본적인 구체적인 대안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병훈 교수님, 청년 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청년 보장이라는 것은 청년의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의 여러 가지 생계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장을 해 주는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구체적인 제도적인 대안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성인 교수님, 노동의 유연성, 강성 노조가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우조선 예를 들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성 노조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 근로자 평균 연령이 거의 40대 후반입니다.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50대예요. 그렇게 해서 신규 채용을 막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 기업이 쓸 수 있는 노동비용이나 임금 총액은 한계가 있는데 결국은 강성 노조 때문에 신규 채용을 못 하고 오래된 근로자들에게 고액 임금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노동의 유연성이 우리가 선진국보다 높다고 하는데 저는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추경은, 공무원 채용을 통해서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과연 이 시점에 추경이 필요한 것이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큰 준비 없이, 깊은 고려 없이 10조가 넘는 예산을 가지고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늘리겠다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켜서 국민의 조세 부담만 증가시켜 세금 폭탄을 가지고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드린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일선에 가 보면 중소기업인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노동의 유연성만 확보된다고 하면 자기들은 지금 현재 채용하는 것보다 두 배, 세 배를 채용하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 가지고 중소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을 만나 보면 최근에 새 정부 들어서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근무시간 단축 때문에 이 사업 더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문 닫아야 되느냐 하는 아주 심각한 아우성,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작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늘리고 또 청년 실업을 위해서 추경을 하겠다는 그 열정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신용평가기관 피치사 BMI리서치에서는 지금 ‘노동유연성 없이 구조개혁 없이 추경하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역행할 것이고 청년 실업 완화에 걸림돌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축소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본 경우에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몇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선 파이를 키우는 것,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 이것이 가장 주효한 것이지요.
그리고 조금 전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 말씀대로 경제 성장에 있어서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왔습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되지요. 그게 바로 서비스 산업입니다. 많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들이 서비스 산업―관광․문화․복지․교육․의료 이런 모든 서비스―분야에 과감한 규제 개혁과 오픈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늘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정부나 여당이 장기적으로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첫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 일자리 중에 자리를 늘리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잡 셰어링(job sharing)입니다.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지요. 일자리를 나누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임금을 절약해서 신규 채용을 늘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노동시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것인데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끝으로 공공일자리 부분인데, 저는 공공일자리가 물론 지금 현재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에 보면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 채용을 늘리겠다 하는 데 있어서 우선 임시적인 실업대책으로 공공 분야의 일자리를 늘려서 장기적인 대책은 안 되지만 단기간 실업대책으로 가겠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전성인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부분, 저는 소방 분야 채용을 늘리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선에 가 보면 소방 분야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구조․구급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은데 아주 일관된, 그냥 아무 사전 충분한 준비 없이 모든 공공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공공 분야의 부담을 증가시켜서 그것이 재정 투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조세 부담으로 이어져서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차례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박철우 교수님께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우리 일자리 문제 경제성장과 밀접하다, 미스매치 문제, 이중 노동시장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가장 주요한 문제인데 이것 기본적인 구체적인 대안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병훈 교수님, 청년 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청년 보장이라는 것은 청년의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의 여러 가지 생계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장을 해 주는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구체적인 제도적인 대안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성인 교수님, 노동의 유연성, 강성 노조가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우조선 예를 들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성 노조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 근로자 평균 연령이 거의 40대 후반입니다.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50대예요. 그렇게 해서 신규 채용을 막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 기업이 쓸 수 있는 노동비용이나 임금 총액은 한계가 있는데 결국은 강성 노조 때문에 신규 채용을 못 하고 오래된 근로자들에게 고액 임금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노동의 유연성이 우리가 선진국보다 높다고 하는데 저는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추경은, 공무원 채용을 통해서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과연 이 시점에 추경이 필요한 것이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큰 준비 없이, 깊은 고려 없이 10조가 넘는 예산을 가지고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늘리겠다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켜서 국민의 조세 부담만 증가시켜 세금 폭탄을 가지고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드린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한 가지 딱 지적을 하라고 그러면 중소기업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낙인 효과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브랜드 낙인 효과 때문에 중소기업을 잘 선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핵기업이라고 해서 한 30만 제조기업 중에서 한 3만 개 정도만 좋은 기업을 추려내서 좋은 일자리로 가게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격차 해소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임금격차가 굉장히 심한데 이 임금격차 해소 방법으로 현재 고용부에서 내일채움이나 중기청에서 내일채움 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격차와 삶의 질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주거 또는 복지 이런 부분에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한 가지 딱 지적을 하라고 그러면 중소기업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낙인 효과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브랜드 낙인 효과 때문에 중소기업을 잘 선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핵기업이라고 해서 한 30만 제조기업 중에서 한 3만 개 정도만 좋은 기업을 추려내서 좋은 일자리로 가게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격차 해소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임금격차가 굉장히 심한데 이 임금격차 해소 방법으로 현재 고용부에서 내일채움이나 중기청에서 내일채움 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격차와 삶의 질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주거 또는 복지 이런 부분에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어서 저한테 질문하신 것이 청년 보장, EU나 프랑스에서는 그것을 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라는 표현으로 마찬가지 그 사회에서 겪고 있는 청년 일자리, 청년 이행기의 문제들을 풀어 가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인데요. 그 예시는 58쪽 상단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청년 일자리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청년 이행기의 보장 대책, 안전망 대책을 제시한 것이 서울시에서 이런 큰 그림을 그렸고 세부적인 정책 개발을 이미 나름대로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바인데요.
첫 번째, 일자리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일자리로 바로 연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뉴딜일자리라 해서 기존에 있는 공공일자리에 취업 연계, 인턴이라든가 취업 능력을 개발하는 형태로 해서 공공일자리를 일정하게 지나고 나서는 민간이든 자기가 바라는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대표해 가지고 여러, 이를테면 취업 지원하는 활동들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어서는 주거 같은 경우가 청년들한테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을 아무래도 지자체 수준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시범적으로 마련을 해서 청년들 중에서 부모랑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청년들한테 알바라든가 여러 가지 취업 내지는 창업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주거를 공공적으로 싸게 지원하고 또 그들끼리의 주거마련 공동체 네트워킹을 만드는 그런 활동도 예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설 자리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NEET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방에 ‘방콕’ 하고 있는, 일자리 찾기를 스스로 포기한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상당수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분들을 심리적인 치료도 하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다시 구직이라든가 자기의 경제활동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자신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나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사회참여활동이라는 차원으로 이런 지역적인 수준의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허브 공간이라 해서 청년들 나름의 문화공간 속에서 제가 앞서 강조했던 활력 찾기, 그들끼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같이 모임을 통해서 해결하고 또 그들의 네트워킹을 서로 받쳐 주고 그리고 또 풀어 주는 그 가운데 이를테면 아까 나왔던 거버넌스 차원의 정책적인 내용까지 결합하는, 해서 이런 내용이 제가 아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 제가 덧붙인다는 얘기는 그동안 발의된 국내법의 청년 여러 가지 종합적인 법에서는 원론적인 방향성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충분치 않았다, 구체적이지 않았다 하는 것에 비해서 서울시는 지난 수년 동안에 그런 내용의 해외 사례를 나름대로 스터디(study)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실천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내용을 이를테면 여기 제가 빠뜨린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어떤 방식이 되든―구직촉진수당의 형태가 되든 기본소득의 한국적인 하나의 실험이 되든― 간에 그들의 이행 과정에 생활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시행한다면서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많은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 법이 성사되면 어차피 실행되는 것은 현장이 지자체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의 상호공조 관계, 정책적인 협력을 해 나가는 것도 법안을 만드실 때 필히 담겨져야 될 것이고, 이런 내용은 프랑스 같은 경우 중앙정부에서 방향성과 그리고 각 지역적으로 해서 어느 주 같은 경우는 일자리, 어느 주 같은 경우는 주거, 어느 주 같은 경우는 신용위기 해소라는 식으로 해서 지자체의 여러 가지 사정에 맞춤형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것들도 잘 참조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청년 일자리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청년 이행기의 보장 대책, 안전망 대책을 제시한 것이 서울시에서 이런 큰 그림을 그렸고 세부적인 정책 개발을 이미 나름대로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바인데요.
첫 번째, 일자리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일자리로 바로 연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뉴딜일자리라 해서 기존에 있는 공공일자리에 취업 연계, 인턴이라든가 취업 능력을 개발하는 형태로 해서 공공일자리를 일정하게 지나고 나서는 민간이든 자기가 바라는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대표해 가지고 여러, 이를테면 취업 지원하는 활동들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어서는 주거 같은 경우가 청년들한테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을 아무래도 지자체 수준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시범적으로 마련을 해서 청년들 중에서 부모랑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청년들한테 알바라든가 여러 가지 취업 내지는 창업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주거를 공공적으로 싸게 지원하고 또 그들끼리의 주거마련 공동체 네트워킹을 만드는 그런 활동도 예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설 자리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NEET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방에 ‘방콕’ 하고 있는, 일자리 찾기를 스스로 포기한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상당수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분들을 심리적인 치료도 하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다시 구직이라든가 자기의 경제활동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자신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나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사회참여활동이라는 차원으로 이런 지역적인 수준의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허브 공간이라 해서 청년들 나름의 문화공간 속에서 제가 앞서 강조했던 활력 찾기, 그들끼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같이 모임을 통해서 해결하고 또 그들의 네트워킹을 서로 받쳐 주고 그리고 또 풀어 주는 그 가운데 이를테면 아까 나왔던 거버넌스 차원의 정책적인 내용까지 결합하는, 해서 이런 내용이 제가 아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 제가 덧붙인다는 얘기는 그동안 발의된 국내법의 청년 여러 가지 종합적인 법에서는 원론적인 방향성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충분치 않았다, 구체적이지 않았다 하는 것에 비해서 서울시는 지난 수년 동안에 그런 내용의 해외 사례를 나름대로 스터디(study)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실천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내용을 이를테면 여기 제가 빠뜨린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어떤 방식이 되든―구직촉진수당의 형태가 되든 기본소득의 한국적인 하나의 실험이 되든― 간에 그들의 이행 과정에 생활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시행한다면서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많은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 법이 성사되면 어차피 실행되는 것은 현장이 지자체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의 상호공조 관계, 정책적인 협력을 해 나가는 것도 법안을 만드실 때 필히 담겨져야 될 것이고, 이런 내용은 프랑스 같은 경우 중앙정부에서 방향성과 그리고 각 지역적으로 해서 어느 주 같은 경우는 일자리, 어느 주 같은 경우는 주거, 어느 주 같은 경우는 신용위기 해소라는 식으로 해서 지자체의 여러 가지 사정에 맞춤형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것들도 잘 참조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당의 정인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당의 정인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이번 추경안을 간단히 훑어 봤습니다마는 일자리 추경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들도 상당 부분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특히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추가적인 국민 부담을 필요로 하는데 이 추가적인 부담이 일시적인 부담이 아니고 항구적인 부담을 유발시킨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해마다 공무원 봉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이번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직이나 경찰직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면 얼마 정도의 현원과 얼마 정도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추경보다는 본예산에서 다루는 것이 소망스럽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업이 심각하다 그리고 청년 실업은 더욱 심각하다는 데 전부 견해를 같이하고 오늘 나오신 다섯 분 모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실업 문제를 특히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을 해야 그에 따른 대책이 나올 것이다, 물론 대책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정확한 실태를 나타내 주는 게 실업률지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저는 고용보조지표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이 그동안에 사용하지 않았던 고용보조지표를 2015년부터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용보조지표는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실업률보다는 체감 실업률을 나타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 일반적인 실업률과 이 고용보조지표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거든요. 지난 5월 중 실업률을 보면 3.6%입니다. 그런데 고용보조지표에 따르면 실업률이 11%로 약 7.4%p의 괴리가 있고, 청년층 고용지표는 더 심합니다. 약 22.9%이고 청년실업률은 일반 단순실업률에 따르면 9.3% 그래서 13.6%나 되는 괴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확장된 고용보조지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확장된 보조지표를 사용해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체감 실업률 그러니까 확장된 지표에 의한 실업률이 약 30%가 넘습니다, 34% 내외가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표를 어떻게 구하느냐 봤더니 통상적인 실업률 지표 구하는 거야 다 아는 사실이고 보통 체감 실업률 지표를 보면 분자에다가 실업자 플러스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잠재적 경제활동인구를 더한 값을 하고요. 분모에는 취업자와 실업자 그다음에 잠재적 경제활동인구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하는데 거기에 또 비자발적 비정규직 이것을 합한 개념이 들어가고 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사용한 것을 봤더니 다른 진술인들도 마찬가지이고 박철우 진술인께 제가 여쭤 보면 지금 확장된 고용보조지표를 사용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체감 실업률하고 그다음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고, 그에 따라서 혹시 또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작년 8월 18일 날 고용노동부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 통계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뭔지 그리고 기획재정부 입장은 또 뭔지 그것을 배석한 관련 공무원들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박철우 교수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추경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이번 추경안을 간단히 훑어 봤습니다마는 일자리 추경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들도 상당 부분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특히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추가적인 국민 부담을 필요로 하는데 이 추가적인 부담이 일시적인 부담이 아니고 항구적인 부담을 유발시킨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해마다 공무원 봉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이번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직이나 경찰직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면 얼마 정도의 현원과 얼마 정도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추경보다는 본예산에서 다루는 것이 소망스럽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업이 심각하다 그리고 청년 실업은 더욱 심각하다는 데 전부 견해를 같이하고 오늘 나오신 다섯 분 모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실업 문제를 특히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을 해야 그에 따른 대책이 나올 것이다, 물론 대책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정확한 실태를 나타내 주는 게 실업률지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저는 고용보조지표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이 그동안에 사용하지 않았던 고용보조지표를 2015년부터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용보조지표는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실업률보다는 체감 실업률을 나타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 일반적인 실업률과 이 고용보조지표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거든요. 지난 5월 중 실업률을 보면 3.6%입니다. 그런데 고용보조지표에 따르면 실업률이 11%로 약 7.4%p의 괴리가 있고, 청년층 고용지표는 더 심합니다. 약 22.9%이고 청년실업률은 일반 단순실업률에 따르면 9.3% 그래서 13.6%나 되는 괴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확장된 고용보조지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확장된 보조지표를 사용해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체감 실업률 그러니까 확장된 지표에 의한 실업률이 약 30%가 넘습니다, 34% 내외가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표를 어떻게 구하느냐 봤더니 통상적인 실업률 지표 구하는 거야 다 아는 사실이고 보통 체감 실업률 지표를 보면 분자에다가 실업자 플러스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잠재적 경제활동인구를 더한 값을 하고요. 분모에는 취업자와 실업자 그다음에 잠재적 경제활동인구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하는데 거기에 또 비자발적 비정규직 이것을 합한 개념이 들어가고 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사용한 것을 봤더니 다른 진술인들도 마찬가지이고 박철우 진술인께 제가 여쭤 보면 지금 확장된 고용보조지표를 사용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체감 실업률하고 그다음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고, 그에 따라서 혹시 또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작년 8월 18일 날 고용노동부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 통계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뭔지 그리고 기획재정부 입장은 또 뭔지 그것을 배석한 관련 공무원들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박철우 교수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제가 체감 실업률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현재까지 정부가 해 온 것은 실업률 해소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취업했느냐 안 했느냐만 봤거든요. 그런데 청년의 삶의 질 측면에서 보면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취업은 하고 싶었는데 노력해 보니 안 돼 가지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들어갔거나 공시생으로 지금 취업률에 잡히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잠재적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인구들이 고용시장에서 들어오지 않고 빠져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 손실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청년 유형별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청년 정책은 다양한 유형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청년 정책이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체감 실업률을 주장하고 있고요.
이것은 통계청의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ILO에서 하고 있는 고용보조지표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 것도 그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발표를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인구들이 고용시장에서 들어오지 않고 빠져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 손실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청년 유형별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청년 정책은 다양한 유형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청년 정책이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체감 실업률을 주장하고 있고요.
이것은 통계청의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ILO에서 하고 있는 고용보조지표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 것도 그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발표를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것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박철우 진술인께서는 혹시 정부에서도 이런 확장된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고 건의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요?

저는 적극 건의하고 있고요.
고용부에서도 고용정책에서 청년 정책, 그러니까 청년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부에서도 고용정책에서 청년 정책, 그러니까 청년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고용노동부하고 기획재정부 견해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철우 교수님 말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입니다.
저희 실업률 통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정부에서는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청년실업률을 정식 실업자의 개념,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당장 취업할 수 있는 자라는 국제적인 정의에 기준한 실업자 통계를 내고 있고, 고용보조지표3라고 해서 김유선 박사님도 말씀하신 24.3%에 해당하는 고용보조지표3에 대한 통계는 내고 있습니다마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비자발적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는 통계는 저희가 실질적인 통계자료로는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실업대책하고 비정규직대책하고의 대책 방식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대책, 청년들의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이고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 차원에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맞는데 통계라는 것은 일관된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실업률 통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정부에서는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청년실업률을 정식 실업자의 개념,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당장 취업할 수 있는 자라는 국제적인 정의에 기준한 실업자 통계를 내고 있고, 고용보조지표3라고 해서 김유선 박사님도 말씀하신 24.3%에 해당하는 고용보조지표3에 대한 통계는 내고 있습니다마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비자발적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는 통계는 저희가 실질적인 통계자료로는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실업대책하고 비정규직대책하고의 대책 방식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대책, 청년들의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이고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 차원에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맞는데 통계라는 것은 일관된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태를 반영할 수 있는 일관된 통계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작년에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 18일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민생경제특위에 보고할 때는 이 통계를 쓰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보조지표3를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더불어서 박철우 교수님 말씀하신 확장된, 그러니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지금 쓰고 있는 확장된 보조지표를 쓸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보조지표3를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더불어서 박철우 교수님 말씀하신 확장된, 그러니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지금 쓰고 있는 확장된 보조지표를 쓸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고용보조지표3는 저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어쨌든 지금 청년들의 고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통계 기준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그것 관련해서 고민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 통계 부분은 통계청이랑 고용노동부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추후에 지금 청년들의 고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보고를 우리 위원님께 추가로 해 주십시오.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입니다.
진술인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병훈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 100일 플랜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물론 청년에 대한 대책은 청년구직수당 신설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하여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문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정부의 매칭 지원 및 지원 대상 확대, 이것은 추경 예산 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0일 플랜에서 청년에 대한 대책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현재의 청년 실업은 거의 재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지난번에 장하성 정책실장도 추경예산 편성할 때 지금이 재난적 수준이다, 그래서 긴급요건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되고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데 하기 위한 난제들이 많이 있지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별 특성, 처우 수준에 대한 다양성, 기관별 재원 부담 능력, 관련 부처들과 또 관계자 모두의 여러 가지 의견들도 모아야 되는데 현재 이런 인소싱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경험이 없거나 전문가들이 아니라는 점인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나 기재부도 현재 로드맵을 마련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인천공항에 대통령이 가셔서 발표한 이후에 사측이 좋은 일자리TF를 만들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당에 민생상황실에서 챙겨 보니까 내부가 굉장히 복잡하고 기재부의 일괄적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는 지금 뭐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내외 사례 중에 인소싱에 대한 성공적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해 주시거나, 사례가 마땅치 않으면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병훈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 100일 플랜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물론 청년에 대한 대책은 청년구직수당 신설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하여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문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정부의 매칭 지원 및 지원 대상 확대, 이것은 추경 예산 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0일 플랜에서 청년에 대한 대책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현재의 청년 실업은 거의 재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지난번에 장하성 정책실장도 추경예산 편성할 때 지금이 재난적 수준이다, 그래서 긴급요건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되고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데 하기 위한 난제들이 많이 있지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별 특성, 처우 수준에 대한 다양성, 기관별 재원 부담 능력, 관련 부처들과 또 관계자 모두의 여러 가지 의견들도 모아야 되는데 현재 이런 인소싱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경험이 없거나 전문가들이 아니라는 점인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나 기재부도 현재 로드맵을 마련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인천공항에 대통령이 가셔서 발표한 이후에 사측이 좋은 일자리TF를 만들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당에 민생상황실에서 챙겨 보니까 내부가 굉장히 복잡하고 기재부의 일괄적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는 지금 뭐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내외 사례 중에 인소싱에 대한 성공적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해 주시거나, 사례가 마땅치 않으면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저한테 주신 질문입니까?

일자리 100일 플랜에 대해서 우선은 종합적인 총평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 진단하고 그런 주장을 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고 일자리 예산이라든가 일자리위원회 등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정부의 뭔가 대단히 새로운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높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청년 일자리라는 문제하고 기존에 재직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하고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난이도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몇 푼이든 어떤 정책 하나로 그들의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 그 얘기는 이미 앞서 여러 진술인을 통해서 청년들의…… 일단 현대경제연구원, 민간의 추계이기는 해도 이러저러한 상태에서 이행 과정에 제대로 된 일자리로 안정적인 위치에 서지 못한 사람들이 무려 180만, 2015년 데이터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6년 졸업자까지 포함시킨다면 무려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이미 큰 하나의 난제가 산적해 있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다수가 대학 나온 사람들인 만큼 좋은 일자리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비정규직의 질을 개선하는 등등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대학 고학력을 얻은 그 시각에서, 그 입장에서 맞는 일자리를 취업이든 창업이든 창직이든 하는 식의 것들이 이전 정부에도 안 됐던 이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산업구조 문제, 아까 전성인 교수님도 얘기했던 경제성장의 문제, 노동시장의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호탄으로 빠른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과 더불어서 5년 내지는 그 이상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하나하나씩 풀어 나가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되고요.
100일 플랜과 관련해서는 여러 내용을 현 정부가 이전 정부에 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이 나서서, 공공부문이 나서 가지고 해결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는 구체적인 제도나 정책을 입안 수준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추경도 저는 일단은 강력하게 일자리예산으로 제시됐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좀 더 보완할 점이 있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그런 논의과정을 잘 거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인소싱의 대표적인 사례가 마찬가지 서울시가 되고, 최근에는 광주시 또 일부 지자체에서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했다든가 아니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자회사라든가 아니면 재단의 형태로 하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의 나름대로 성과라든지 아니면 그런 점의 부작용을 잘 참조하면서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하나의 매뉴얼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기재부 중심으로 잘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년 일자리라는 문제하고 기존에 재직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하고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난이도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몇 푼이든 어떤 정책 하나로 그들의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 그 얘기는 이미 앞서 여러 진술인을 통해서 청년들의…… 일단 현대경제연구원, 민간의 추계이기는 해도 이러저러한 상태에서 이행 과정에 제대로 된 일자리로 안정적인 위치에 서지 못한 사람들이 무려 180만, 2015년 데이터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6년 졸업자까지 포함시킨다면 무려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이미 큰 하나의 난제가 산적해 있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다수가 대학 나온 사람들인 만큼 좋은 일자리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비정규직의 질을 개선하는 등등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대학 고학력을 얻은 그 시각에서, 그 입장에서 맞는 일자리를 취업이든 창업이든 창직이든 하는 식의 것들이 이전 정부에도 안 됐던 이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산업구조 문제, 아까 전성인 교수님도 얘기했던 경제성장의 문제, 노동시장의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호탄으로 빠른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과 더불어서 5년 내지는 그 이상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하나하나씩 풀어 나가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되고요.
100일 플랜과 관련해서는 여러 내용을 현 정부가 이전 정부에 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이 나서서, 공공부문이 나서 가지고 해결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는 구체적인 제도나 정책을 입안 수준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추경도 저는 일단은 강력하게 일자리예산으로 제시됐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좀 더 보완할 점이 있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그런 논의과정을 잘 거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인소싱의 대표적인 사례가 마찬가지 서울시가 되고, 최근에는 광주시 또 일부 지자체에서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했다든가 아니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자회사라든가 아니면 재단의 형태로 하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의 나름대로 성과라든지 아니면 그런 점의 부작용을 잘 참조하면서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하나의 매뉴얼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기재부 중심으로 잘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유선 진술인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일관되게 오랜 세월을 고용과 노동 문제 해 주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현황이 매우 열악해서 고용의 질 개선을 통해서 청년․고학력여성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용의 질 개선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나 기업에게는 부담이기 때문에 고용의 질 개선이 오히려 기업의 고용 의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런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2015년 사상 처음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독일의 경우가 16년 성장률이 5년 최고치, 실업률은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나온 보도를 봤고 거기에 진술인님 코멘트 같은 것도 제가 봤습니다.
고용의 질 개선이 성장 둔화, 일자리 감소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 주는데요. 이런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고용의 질 향상이 고용 공급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한 진술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유선 진술인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일관되게 오랜 세월을 고용과 노동 문제 해 주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현황이 매우 열악해서 고용의 질 개선을 통해서 청년․고학력여성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용의 질 개선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나 기업에게는 부담이기 때문에 고용의 질 개선이 오히려 기업의 고용 의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런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2015년 사상 처음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독일의 경우가 16년 성장률이 5년 최고치, 실업률은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나온 보도를 봤고 거기에 진술인님 코멘트 같은 것도 제가 봤습니다.
고용의 질 개선이 성장 둔화, 일자리 감소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 주는데요. 이런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고용의 질 향상이 고용 공급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한 진술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 최저임금 인상 부분이라든가 비정규직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갈 수 있을 만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냐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료 14쪽에,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마는 OECD 국가하고 쭉 비교를 해 보면 남성이라든가 장년이라든가 이 경우에는 고용률이 절대 우리가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노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많은데 그것은 노후의 생활이 보장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일을 하러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일단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성별․학력별 고용률로 보면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저학력 여성층의 경우에는 오히려 고용률이 훨씬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마는 고학력 여성인 경우에는 현저하게 낮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청년 노동시장에서는 남녀 간의 큰 차이가 뚜렷하게 안 보입니다마는 결혼 후에 자녀 출산하고 양육 후에 다시 노동시장에 나오려고 할 때 주어지는 일자리가 전부 질이 안 좋은 비정규직 일자리밖에 없으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집에 있고 말겠다 하는 데서 비롯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 면에서 청년층이나 또는 고학력 여성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고용의 질의 개선이 함께 가 줘야 된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 14쪽에,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마는 OECD 국가하고 쭉 비교를 해 보면 남성이라든가 장년이라든가 이 경우에는 고용률이 절대 우리가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노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많은데 그것은 노후의 생활이 보장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일을 하러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일단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성별․학력별 고용률로 보면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저학력 여성층의 경우에는 오히려 고용률이 훨씬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마는 고학력 여성인 경우에는 현저하게 낮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청년 노동시장에서는 남녀 간의 큰 차이가 뚜렷하게 안 보입니다마는 결혼 후에 자녀 출산하고 양육 후에 다시 노동시장에 나오려고 할 때 주어지는 일자리가 전부 질이 안 좋은 비정규직 일자리밖에 없으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집에 있고 말겠다 하는 데서 비롯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 면에서 청년층이나 또는 고학력 여성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고용의 질의 개선이 함께 가 줘야 된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신보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신보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청년 국회의원 신보라입니다.
최근에 제가 민생특위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줄기차게 민생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청년 일자리․주거․부채 문제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이 어젠다는 따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오늘 이 같은 자리가 만들어진 데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특히나 오늘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해서만큼은 이견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청년기본법을 제가 대표발의를 했었는데 그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는 어떤 전기가 마련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중에 박철우 진술인님과 서광국 진술인님 이 두 분께서는 종합적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특히 서광국 진술인님께서는 복합적인 접근과 패키지 정책도 필요하다, 그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저도 고용뿐만 아니라 청년 문제는 교육․주거․복지․생활 문제 등 생애주기별의 종합적인 청년 정책이 검토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 기구에 청년 정책 어젠다를 총괄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박철우 진술인님께서는 그것을 청년정책허브센터라고 하는 기능으로 제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서면서 국가일자리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었지요. 그런데 국가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에만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이고 실은 청년 일자리에만 해당되는 기구는 아닙니다. 고용 전반을 다루는 기구지요.
두 번째로 그동안 있었던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사실상 6월 말로 해산이 되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실제 청년위원회의 기능상의 역할에 아쉬운 점이 있다 치더라도 이러한 기구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정부와 청년 간의 소통 채널이 그나마 있던 것조차 사라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좀 갖게 됩니다.
실은 전담 기구의 필요성은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기구마저 없어진다면 그런 종합적인 청년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고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또 부재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드는데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박철우 진술인님과 서광국 진술인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민생특위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줄기차게 민생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청년 일자리․주거․부채 문제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이 어젠다는 따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오늘 이 같은 자리가 만들어진 데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특히나 오늘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해서만큼은 이견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청년기본법을 제가 대표발의를 했었는데 그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는 어떤 전기가 마련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중에 박철우 진술인님과 서광국 진술인님 이 두 분께서는 종합적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특히 서광국 진술인님께서는 복합적인 접근과 패키지 정책도 필요하다, 그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저도 고용뿐만 아니라 청년 문제는 교육․주거․복지․생활 문제 등 생애주기별의 종합적인 청년 정책이 검토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 기구에 청년 정책 어젠다를 총괄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박철우 진술인님께서는 그것을 청년정책허브센터라고 하는 기능으로 제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서면서 국가일자리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었지요. 그런데 국가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에만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이고 실은 청년 일자리에만 해당되는 기구는 아닙니다. 고용 전반을 다루는 기구지요.
두 번째로 그동안 있었던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사실상 6월 말로 해산이 되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실제 청년위원회의 기능상의 역할에 아쉬운 점이 있다 치더라도 이러한 기구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정부와 청년 간의 소통 채널이 그나마 있던 것조차 사라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좀 갖게 됩니다.
실은 전담 기구의 필요성은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기구마저 없어진다면 그런 종합적인 청년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고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또 부재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드는데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박철우 진술인님과 서광국 진술인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년위원회 폐지를 최근에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가일자리위원회에서 앞으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일단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폐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청년의 일자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 소통 기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만드는 것과 공급자적 시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꼭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또 법적 체계도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일자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청년의 일자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 소통 기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만드는 것과 공급자적 시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꼭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또 법적 체계도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박철우 교수님하고 동일한 의견입니다. 항상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위원회나 거버넌스 체계는 사실은 그게 굉장히 대증적 요법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는 거버넌스 체계라는 것도 일종의 지속 가능성이 좀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종의 패키지 정책이라든지 제가 얘기드린 어떤 종합적 플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청년 문제를 더 이상 어떤 특정 부처라든지 특정 위원회,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좀 더 종합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화두는 청년이 계속 빈곤계층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아까 고용 쪽에서 연구하셨던 분들도 계속 얘기하시듯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장기 실업자로 될 가능성이 있는 청년의 문제들이 현장에서도 보이고 데이터상으로도 보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긴급 처방이라든지 긴급 대응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종의 패키지 정책이라든지 제가 얘기드린 어떤 종합적 플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청년 문제를 더 이상 어떤 특정 부처라든지 특정 위원회,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좀 더 종합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화두는 청년이 계속 빈곤계층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아까 고용 쪽에서 연구하셨던 분들도 계속 얘기하시듯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장기 실업자로 될 가능성이 있는 청년의 문제들이 현장에서도 보이고 데이터상으로도 보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긴급 처방이라든지 긴급 대응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전 정부의 모든 것을 다 뒤 갈아엎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좋은 것은 계속 계승해 가고 또 청년 기구라고 하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이런 기구들마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보강되는 정부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저는 일자리 추경도 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진술인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보면 지금 일자리 추경예산 중에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의 LED 교체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일자리 추경이라는 시급성, 우리가 정말 일자리를 해결해 보자고 한 것에 대해서 부처와 기관과 정부가 얼마나 그 예산의 면밀함과 필요성과 지금 현재 꼭 일자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올렸는지 의아하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고용노동부 정책관님이 배석하셨는데,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중소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중의 하나가 2+1,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청년 2명을 채용하면 1명의 임금을 보전해 주겠다, 그것을 기업에게 주겠다는 것인데 일자리 추경으로 5000명에게 집행을 하는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의 고용노동 분석에 따르면 5000명의 예산으로 쓰는 2+1 정책과 우리가 중소기업 청년 취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요. 그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대선 후보들이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에게 임금 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예산은 기업에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청년에게 직접 돌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일관된 일자리 정책의 방향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일채움공제를 다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정책이 굉장히 충돌을 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2+1 정책이 기업에 돈을 주는 게 더 많아서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은 다 고용노동부가 집행하는 사업인데 이런 충돌 가능성에 대한 의견들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인지, 정말 이것이야말로 일자리 추경을 너무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낸 것 아닌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저는 일자리 추경도 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진술인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보면 지금 일자리 추경예산 중에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의 LED 교체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일자리 추경이라는 시급성, 우리가 정말 일자리를 해결해 보자고 한 것에 대해서 부처와 기관과 정부가 얼마나 그 예산의 면밀함과 필요성과 지금 현재 꼭 일자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올렸는지 의아하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고용노동부 정책관님이 배석하셨는데,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중소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중의 하나가 2+1,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청년 2명을 채용하면 1명의 임금을 보전해 주겠다, 그것을 기업에게 주겠다는 것인데 일자리 추경으로 5000명에게 집행을 하는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의 고용노동 분석에 따르면 5000명의 예산으로 쓰는 2+1 정책과 우리가 중소기업 청년 취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요. 그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대선 후보들이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에게 임금 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예산은 기업에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청년에게 직접 돌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일관된 일자리 정책의 방향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일채움공제를 다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정책이 굉장히 충돌을 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2+1 정책이 기업에 돈을 주는 게 더 많아서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은 다 고용노동부가 집행하는 사업인데 이런 충돌 가능성에 대한 의견들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인지, 정말 이것이야말로 일자리 추경을 너무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낸 것 아닌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청년내일채움공제하고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제도의 충돌 가능성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했고, 저희가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단계에서 서로 반감되는 효과가 없도록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청년들한테 체감도 있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1만 명을 더 추가하고 지원 금액도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중소기업 추가 고용 장려금은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나 전문가 분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 삼사 년간이 굉장히 청년 고용에 있어서 정말 매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한시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3년간만…… 저희가 3․3․3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3년간만 시행을 하고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는, 그리고 3명을 고용했을 때 1명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 정책이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금 지적하신 청년내일채움공제하고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제도의 충돌 가능성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했고, 저희가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단계에서 서로 반감되는 효과가 없도록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청년들한테 체감도 있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1만 명을 더 추가하고 지원 금액도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중소기업 추가 고용 장려금은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나 전문가 분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 삼사 년간이 굉장히 청년 고용에 있어서 정말 매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한시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3년간만…… 저희가 3․3․3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3년간만 시행을 하고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는, 그리고 3명을 고용했을 때 1명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 정책이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의 방향이 한 5년 전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텐데 기업에 주는 보조금 형태의 방향은 옳지 않다, 그 임금들을 되도록이면 청년층 직접 수혜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의 방향으로 맞다 이게 방향의 전환이 일어난 건데 이것과 충돌하는 것에 대해서 실은 부처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한 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의원실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한 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의원실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추경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상임위에서 그리고 예결위에서 전혀 추경 관련 논의가 시작도 되지 않고 안건 상정도 되지 않고 심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사실 야당 위원님들도 내용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지금 야당에서 심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추경안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병훈 교수님께서는 ‘국가 재난 사태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거지요?
지금 야당에서 심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추경안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병훈 교수님께서는 ‘국가 재난 사태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거지요?

제가 정확한 표현은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한다 하고 그 표현을 저는 청년 실업, 오늘 다루고 있는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그런 심각성을 강조를 하고요.
청년 세대뿐만이 아니라 일자리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라는 점을 여기에 계시는 여야가 같이 공감이 된다 한다면 일자리․실업 문제에 대해서 재난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추경도 충분히 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청년 세대뿐만이 아니라 일자리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라는 점을 여기에 계시는 여야가 같이 공감이 된다 한다면 일자리․실업 문제에 대해서 재난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추경도 충분히 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박철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재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추경보다 더 급한 게 사실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냐 하면 민간 일자리……
아니, 지금 현재 추경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하시면……

추경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경에 대해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 70%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시급성과 절박함에 대해서 국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난 정부 한 10년 동안 추경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왔지요. 이번 추경은 지난 정부, 지금의 야당이 여당인 시절에 했던 추경과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일자리 추경이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보라 위원님께서 기업에 돈을 주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수혜자한테 세금을 쓰는 것이 더 실효적이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정신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경 편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특이점이 국채 발행이 아니거든요. 더 걷힌 세금을 더 알뜰하게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래서 국민들께서 70% 이상 추경의 절박함, 시급성, 이것을 동의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는 추경에 대한 내용 평가 그리고 또 관계 부처의 그 내용에 있어서의 면밀한 검토까지 요구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지금 야당이 아예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
내용은 얼마든지 지금 우리 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심의 들어가고 협의를 통해서 최종 추경안을 어쨌든 통과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또 박철우 교수님께 제가 궁금해서 계속 여쭈어 보는 건데요. 그렇지요, 성장률이 결국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지점이라는 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성장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혹시 낙수효과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정부 한 10년 동안 추경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왔지요. 이번 추경은 지난 정부, 지금의 야당이 여당인 시절에 했던 추경과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일자리 추경이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보라 위원님께서 기업에 돈을 주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수혜자한테 세금을 쓰는 것이 더 실효적이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정신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경 편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특이점이 국채 발행이 아니거든요. 더 걷힌 세금을 더 알뜰하게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래서 국민들께서 70% 이상 추경의 절박함, 시급성, 이것을 동의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는 추경에 대한 내용 평가 그리고 또 관계 부처의 그 내용에 있어서의 면밀한 검토까지 요구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지금 야당이 아예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
내용은 얼마든지 지금 우리 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심의 들어가고 협의를 통해서 최종 추경안을 어쨌든 통과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또 박철우 교수님께 제가 궁금해서 계속 여쭈어 보는 건데요. 그렇지요, 성장률이 결국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지점이라는 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성장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혹시 낙수효과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낙수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지요. 그것을 중심으로 성장률의 기조와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라는 게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지난 정부 10년 동안 낙수효과를 전제로 해서 줄푸세, 그렇지요? 그래서 청년층이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직접 세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주로 세금을 써서 그래서 그것이 성장과 고용 이것을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라는 정책 기조를 10년간 사실은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저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성장이 담보됐나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1분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본적인……
그러면 제가 질문을 조금 더 끝내고……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청년 고용 문제를 핵심적으로 두 가지 지적하신 것 같아요. 미스매치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자발적인 비경제활동 상태를 감수한다, 한마디로 고학력인데 중소기업에 가기 싫어서, 대기업에 갈 수 없으니. 대기업은 해고가 어려워서 그래서 더 이상 고용의 기회를 늘리지 않는다.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는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정말 청년실업, 지금 체감 실업률이 20%가 넘는데 아이들이 대기업에 못 가서 자발적으로 취업을 하지 않는다 이게 주요한, 이런 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이것이 주요한 청년실업의 문제라고 보시는 건지……
지금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으셨거든요. 미스매치하고 고학력, 그리고 또 이러한 자발적 비경제활동상태 이렇게 뽑으셨는데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대기업의 해고가 쉬워지면 중소기업의 임금이 늘고 실업률이 해소가 된다고 믿으시는 건지, 저는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청년 고용 문제를 핵심적으로 두 가지 지적하신 것 같아요. 미스매치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자발적인 비경제활동 상태를 감수한다, 한마디로 고학력인데 중소기업에 가기 싫어서, 대기업에 갈 수 없으니. 대기업은 해고가 어려워서 그래서 더 이상 고용의 기회를 늘리지 않는다.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는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정말 청년실업, 지금 체감 실업률이 20%가 넘는데 아이들이 대기업에 못 가서 자발적으로 취업을 하지 않는다 이게 주요한, 이런 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이것이 주요한 청년실업의 문제라고 보시는 건지……
지금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으셨거든요. 미스매치하고 고학력, 그리고 또 이러한 자발적 비경제활동상태 이렇게 뽑으셨는데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대기업의 해고가 쉬워지면 중소기업의 임금이 늘고 실업률이 해소가 된다고 믿으시는 건지, 저는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청년 실업 문제 복잡합니다. 지금 한 가지, 한 단어로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좀 이야기 드리면 ‘과거의 정책들이 의미가 없었냐? 왜 성장의 낙수효과가 없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산업의 구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산업이 성숙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일자리가 줄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성장산업이 나와야지만 이게 일자리를 커버하고 기존 주력산업의 일자리가 꺼져 가는 것도 성장을 통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장효과가 기존의 투자를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안 늘었다. 그래서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산업의 구조가 계속 변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일자리 효과가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신산업 육성을 해야지만 일자리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좀 이야기 드리면 ‘과거의 정책들이 의미가 없었냐? 왜 성장의 낙수효과가 없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산업의 구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산업이 성숙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일자리가 줄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성장산업이 나와야지만 이게 일자리를 커버하고 기존 주력산업의 일자리가 꺼져 가는 것도 성장을 통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장효과가 기존의 투자를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안 늘었다. 그래서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산업의 구조가 계속 변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일자리 효과가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신산업 육성을 해야지만 일자리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 조금 전에 질문 드린 것은 다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 실업 문제의 원인.
그리고 혹시 국토부에서 나왔나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셨지요?
그리고 혹시 국토부에서 나왔나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쭈어 보고 싶은데, 저는 현재 새 정부가 다 구성도 안 됐고 그래서 각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이런 종합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핀셋효과가 지금 필요하다. 그 종합대책을 지금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사실은 또 다른 측면의 위험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핀셋효과로 접근하시는 것까지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마 청약 조정 대상 지구 관련해서 늘리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는 인근의 지역에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지난 11월에 발표된 대책 때문에 그런 풍선효과가 현실화됐었던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마 청약 조정 대상 지구 관련해서 늘리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제는 인근의 지역에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지난 11월에 발표된 대책 때문에 그런 풍선효과가 현실화됐었던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예, 말씀하셨던 내용이 조정 대상 지역 이번에 40개로 추가 선정한 사항인데요. 지난 11월 3일 이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까지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시장지표를 굉장히 짧은 주기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나타난다면 즉각적으로 추가적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한 가지를 대답을 안 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청년들을 바라보실 때 청년의 실업 문제와 청년의 삶의 문제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에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정책들, 목소리가 다 다른데 이것을 모아서 공통화해 가지고 정책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한테 체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 미취업자도 그런 유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청년들을 바라보실 때 청년의 실업 문제와 청년의 삶의 문제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에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정책들, 목소리가 다 다른데 이것을 모아서 공통화해 가지고 정책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한테 체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 미취업자도 그런 유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차 질의가 끝나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 추가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1차 질의가 끝나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 추가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추경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들을 하셔서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부처가 사실은 추경을 제출했지만 수장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 그 장관의 임명 전에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나중에 임명한 후에 그 장관한테 결산 심의를 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 지금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집행의 타당성이라든지 그 책임을 향후에…… 지금 추경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장관이 지금 지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나중에 책임 추궁이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현재 추경에 대해서 이게 국가재난 사태냐 아니냐 이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좀 시기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학생들한테 사교육이나 아니면 교육 문제가 국가재난 사태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면 본인들은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가뭄 대책을 농민들한테 물어보면 국가재난 사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방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저는 청년과 관련해 가지고 청년빈곤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맥킨지글로벌연구소에서 지난 10년 동안의 선진국 25개국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도 지금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한 가구가 65~70%에 이르고 있고요,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가구도 25%나 됩니다. 그리고 OECD에서도 청년빈곤율이 계속 증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도 청년들이 일자리 부족으로 또 주거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는 임대 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어서 더 부담이 되고 월세 전환율이 거의 매년 10% 이상,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게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월세뿐만 아니라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청년들한테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서울시가 오피스텔, 원룸, 소형아파트의 관리비 조사를 한 자료를 살펴보면 오피스텔과 원룸의 관리비가 소형아파트의 관리비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웹사이트도 있고 또 세부 항목들을 주택관리법에 지정해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지만 오피스텔하고 원룸에 대한 관리비는 서로 내역도 다르고 관리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피스텔에 대한 적정 관리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항목에 지출되는 관리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은 납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정 수준으로 이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면, 진술인한테 여쭤볼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 판단이 안 서서…… 국토부의 박선호 주택토지실장님께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정부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 추경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들을 하셔서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부처가 사실은 추경을 제출했지만 수장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 그 장관의 임명 전에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나중에 임명한 후에 그 장관한테 결산 심의를 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 지금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집행의 타당성이라든지 그 책임을 향후에…… 지금 추경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장관이 지금 지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나중에 책임 추궁이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현재 추경에 대해서 이게 국가재난 사태냐 아니냐 이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좀 시기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학생들한테 사교육이나 아니면 교육 문제가 국가재난 사태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면 본인들은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가뭄 대책을 농민들한테 물어보면 국가재난 사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방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저는 청년과 관련해 가지고 청년빈곤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맥킨지글로벌연구소에서 지난 10년 동안의 선진국 25개국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도 지금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한 가구가 65~70%에 이르고 있고요,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가구도 25%나 됩니다. 그리고 OECD에서도 청년빈곤율이 계속 증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도 청년들이 일자리 부족으로 또 주거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는 임대 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어서 더 부담이 되고 월세 전환율이 거의 매년 10% 이상,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게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월세뿐만 아니라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청년들한테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서울시가 오피스텔, 원룸, 소형아파트의 관리비 조사를 한 자료를 살펴보면 오피스텔과 원룸의 관리비가 소형아파트의 관리비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웹사이트도 있고 또 세부 항목들을 주택관리법에 지정해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지만 오피스텔하고 원룸에 대한 관리비는 서로 내역도 다르고 관리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피스텔에 대한 적정 관리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항목에 지출되는 관리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은 납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정 수준으로 이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면, 진술인한테 여쭤볼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 판단이 안 서서…… 국토부의 박선호 주택토지실장님께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정부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아파트 관리에 비해서 오피스텔이나 원룸과 같은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조금 소홀했던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피스텔 관리는 집합건축물 관리법이라는 법무부 소관 법률에 의해서 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과 유사한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집합건축물 관리법상의 임대 관리 같은 것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하고 법무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긴밀히 협의해서 발전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아파트 관리에 비해서 오피스텔이나 원룸과 같은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조금 소홀했던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피스텔 관리는 집합건축물 관리법이라는 법무부 소관 법률에 의해서 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과 유사한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집합건축물 관리법상의 임대 관리 같은 것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하고 법무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긴밀히 협의해서 발전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부의 박선호 실장님, 지금 오피스텔 문제를 우리 특위에서 제윤경 위원님께서도 집중적으로 제기해 주셨고 저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토부와 법무부와 이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한 지가 꽤 됐는데 그 이후로 진척 사항이 없어요. 계속 이게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청년들, 청년층들이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비 문제를 포함해서 임차인 보호 문제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다시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 청년층들이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비 문제를 포함해서 임차인 보호 문제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다시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경협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1만 2000명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아까 이것은 공무원 인건비의 항구적 예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요,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은 매년 3만 8000명씩 자연 퇴직 등으로 감소합니다. 신규 채용을 하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2022년, 어느 정도 일자리 문제가 좀 완화됐다 그러면 사실 실제로 신규 채용을 줄이면 연간 3만 8000명의 공무원이 줄어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만 2000명 추가로 했다고 그래서 항구적으로 공무원 인건비 예산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이고요.
일자리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좀 더 추가로 채용해서 완충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일자리가 해소되고 하면 신규 채용을 줄이면 공무원은 자연히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건비가 항구적 예산으로 증액된다고 하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민간기업에서 창출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동안 지난 9년 동안 민간부문에 맡겨 놨더니 창출이 안 됩니다. 일자리가 점점 더 악화되어 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 이것이 본격화되면 약 7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200만 개가 새로 생겨날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차액을 보면 500만 개의 절대적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응급처방도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현황에서부터 지금 당장에 필요한 부분들은 당장에 필요한 대로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하고, 민간이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할 부분도 하고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OECD 공공부문 고용률의 평균이 21.3%인데 한국이 8.9%밖에 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여력이 상당 정도로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공공부문 고용률이 지나치게 너무 낮기 때문에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민간부문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수를 촉진시키고 경제성장을 견인해 냄으로써 민간의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을 늘려 낼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얘기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부문은 응급처방으로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자리 관련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뿐만 아니라 실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재계가 인건비 부담이 상승되기 때문에 우려한다라는 정도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 부분을 3~4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전혀 효과 없습니다.
지금 일자리 문제는 아까 초반에 향후 5년간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기에 실근로시간 단축, 주당 68시간으로 돼 있는 것을 52시간으로 단축시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경감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고용 문제의 전문가이신 김유선 박사님께, 실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재계에서 주장하는 인건비 부담 상승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니면 3~4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자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가 혹시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1만 2000명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아까 이것은 공무원 인건비의 항구적 예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요,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은 매년 3만 8000명씩 자연 퇴직 등으로 감소합니다. 신규 채용을 하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2022년, 어느 정도 일자리 문제가 좀 완화됐다 그러면 사실 실제로 신규 채용을 줄이면 연간 3만 8000명의 공무원이 줄어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만 2000명 추가로 했다고 그래서 항구적으로 공무원 인건비 예산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이고요.
일자리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좀 더 추가로 채용해서 완충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일자리가 해소되고 하면 신규 채용을 줄이면 공무원은 자연히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건비가 항구적 예산으로 증액된다고 하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민간기업에서 창출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동안 지난 9년 동안 민간부문에 맡겨 놨더니 창출이 안 됩니다. 일자리가 점점 더 악화되어 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 이것이 본격화되면 약 7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200만 개가 새로 생겨날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차액을 보면 500만 개의 절대적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응급처방도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현황에서부터 지금 당장에 필요한 부분들은 당장에 필요한 대로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하고, 민간이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할 부분도 하고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OECD 공공부문 고용률의 평균이 21.3%인데 한국이 8.9%밖에 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여력이 상당 정도로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공공부문 고용률이 지나치게 너무 낮기 때문에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민간부문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수를 촉진시키고 경제성장을 견인해 냄으로써 민간의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을 늘려 낼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얘기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부문은 응급처방으로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자리 관련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뿐만 아니라 실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재계가 인건비 부담이 상승되기 때문에 우려한다라는 정도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 부분을 3~4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전혀 효과 없습니다.
지금 일자리 문제는 아까 초반에 향후 5년간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기에 실근로시간 단축, 주당 68시간으로 돼 있는 것을 52시간으로 단축시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경감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고용 문제의 전문가이신 김유선 박사님께, 실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재계에서 주장하는 인건비 부담 상승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니면 3~4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자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가 혹시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별도로 추정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노동시간 단축 부분은 1차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부분입니다. 그 연장근로시간을 줄임에 있어서 1차적으로 그에 따른 부담은 노동자들이 지는 것이 원칙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요.
그런다고 할 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임금이 거의 일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간이 단축된 만큼 임금만 더 줄이면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앞으로 3년 동안에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그와 같은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하고 맞물려서 노동시간 단축을 같이 해야 저임금 노동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한 가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5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자들과 결부해 가지고는 현재도 노동부에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제도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쓸모가 없습니다. 30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당히 장시간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오히려 그 부분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제도를 지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거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임금이 거의 일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간이 단축된 만큼 임금만 더 줄이면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앞으로 3년 동안에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그와 같은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하고 맞물려서 노동시간 단축을 같이 해야 저임금 노동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한 가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5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자들과 결부해 가지고는 현재도 노동부에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제도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쓸모가 없습니다. 30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당히 장시간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오히려 그 부분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제도를 지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거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4년 유예기간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예기간을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행법상 누가 봐도 기준노동시간은 40시간이고, 그다음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연장근로를 한다 하더라도 12시간 이렇게 하면 주 52시간 상한이 맞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3~4년 유예를 둔다는 경우가 형사처벌을 일정 부분 명하는 수준 정도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 자체가 유예다 하는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의 법제를 상당히 후퇴시켰다가 노동부에서 얘기하는 68시간제로 후퇴시켰고 그것을 당연시한 상태에서 다시 줄인다든가 하는 부분은 현행 법제의 대폭적인 후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노동계에서 동의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4년 유예를 둔다는 경우가 형사처벌을 일정 부분 명하는 수준 정도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 자체가 유예다 하는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의 법제를 상당히 후퇴시켰다가 노동부에서 얘기하는 68시간제로 후퇴시켰고 그것을 당연시한 상태에서 다시 줄인다든가 하는 부분은 현행 법제의 대폭적인 후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노동계에서 동의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우리 위원님들 또 진술인들도 점심시간이 1시간이나 지나서 굉장히 시장하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추가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다섯 분의 귀중한 의견을 듣게 되어서 매우 유익하고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국회 입법과 정부의 정책 수립에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대한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님과 정인화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주셨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성실히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6월 30일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자리였는데요. 특히 청년 일자리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굉장히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로서 생각을 하고 계셨고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과 관련해서 추경이 이번에 일자리 추경으로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빨리 예결특위가 가동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그 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이 앞으로 국회 예결특위의 정상화에도 역할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뿐만이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 소관 분야의 민생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적절한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민생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새 정부에서 오늘 다룬 청년 문제를 포함해서 서민주거 문제, 가계부채 문제, 사교육비 및 부동산 투기 문제 등의 민생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시급히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특위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정부에 이런 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해 주신 간사 위원님들을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특위 활동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과 보좌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충실히 협조해 주신 정부 관계 기관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또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시장하신데 1시간이나 넘게 이렇게 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랜 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우리 위원님들 또 진술인들도 점심시간이 1시간이나 지나서 굉장히 시장하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추가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다섯 분의 귀중한 의견을 듣게 되어서 매우 유익하고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국회 입법과 정부의 정책 수립에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대한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님과 정인화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주셨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성실히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6월 30일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자리였는데요. 특히 청년 일자리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굉장히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로서 생각을 하고 계셨고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과 관련해서 추경이 이번에 일자리 추경으로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빨리 예결특위가 가동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그 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이 앞으로 국회 예결특위의 정상화에도 역할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뿐만이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 소관 분야의 민생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적절한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민생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새 정부에서 오늘 다룬 청년 문제를 포함해서 서민주거 문제, 가계부채 문제, 사교육비 및 부동산 투기 문제 등의 민생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시급히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특위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정부에 이런 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해 주신 간사 위원님들을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특위 활동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과 보좌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충실히 협조해 주신 정부 관계 기관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또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시장하신데 1시간이나 넘게 이렇게 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랜 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