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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상기)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공직에 취임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기관이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며 수형자의 교정․교화 등 교정시설의 운영을 관장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 관리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관리 및 난민의 인정 절차에 관한 사무 등 그 업무의 범위가 매우 넓어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국가 법질서 유지와 법치 수호의 최일선에서 국가사무를 총괄․지휘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장관후보자 또한 이에 상응하는 업무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건전한 국가관, 도덕성 및 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겸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국민적 요구인 법무부의 개혁과 검찰의 탈정치화에 대한 비전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분이 추천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청문회에서 박상기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후보자가 인권 보호와 법치 수호의 적임자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청문회장에서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을 대신하여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자세로 후보자의 헌법수호 의지, 법철학, 업무능력과 법무부의 비전에 대해 면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상직 위원님, 무슨……
 지금 이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은 일단 안건 상정하고 또 후보자 선서를 한 다음에 그 후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자료제출요구도 그때……
 예, 자료제출요구․의사진행발언……
 김진태 위원님.
 그런데 이 청문회를 진행해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선서하기 전에 좀 먼저……
 그것도 조금……
 취지는 알고 있지만 일단 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선서를 받은 후에 충분히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상기)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상기)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모두 종료되면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박상기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항과 인사청문 요청 관련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SBS․KBS․MBC 등 공중파 방송과 국회방송 그리고 OBS에서도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7월 13일
공직후보자 박상기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으므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윤상직 위원님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도 시간을 정해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5분.
 5분이오?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을 드릴 테니까 가급적이면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상기 법무부장관후보자는 부동산투기 또 세금 탈루, 위장전입, 향응 접대 의혹 등 정말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런 사실이 없다. 청문회 때 해명하겠다’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의혹 해소에 필요한 핵심적인 최소한의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끝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LH 아파트를―지금 우면동에 있는 보금자리주택이 되겠습니다―모친께서 2011년 12월 달에 2억 460만 원을 주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거기 자금 출처, 이 부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16년 5월 6억 4000만 원―시세차익 4억 4000만 원을 남기고 팔았습니다―여기에 대한, 6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했는지, 예를 들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지 또 아들이나 손자에게 증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모친의 재산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증여세와 분명히 관련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81년도에 부친께서 아파트를 구입합니다. 신천동의 진주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이것을 89년 2월 달에 최수선이라는 분한테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아들인 후보자가 92년도에 그 아파트를 다시 재매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장 간접증여가 아닌가 이 부분이 굉장히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된 제적등본이라든가 자산 등 아파트 매매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습니다.
 그다음, 본인이 78년 4월 달에 관악구 신림동 233-11번지에 최수정 씨의 동거인으로 들어가서 무려 6년간 동거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최수정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른다 그럽니다. 자기가 6년 동안 산, 같이 동거한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참…… 우리가 이 상황에서 뭘 더 검증을 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지금 안식년 간 게 있습니다. 세 번을 갔습니다. 갔는데, 기간만 보내 줬어요. 어느 대학을 갔는지…… 이렇게 자료를 기재를 안 했습니다, 우리는 요청했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 배우자 말고는 다 재산등록 고지 거부 또는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해서 모든 자료의 제출을 거의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인사청문이 진행될 수 있는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이 청문회에서 정말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요구했던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기를 요구하고 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사실상 청문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용주 위원님 먼저 발언 신청 기회를 드리고 야당 위원님들만 하기 뭐하니까 그다음에 여당 금태섭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청문회에 임하는 법무부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저희 청문위원들이 신이 아닙니다. 본 인사청문회가 적절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셔야만 국민들이 원하는 법무부장관 공직후보자에 대한 원활하고 정상적인 청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현재 언론이나 신문지상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공직후보자 본인에 대한 것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것, 특히 모친․장남 등에 대한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진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는 공직후보자의 입을 통하여 확인되는 것보다 저희 인사청문위원이 그 자료를 접하고 확인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 주는 것이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에 의해 법무부장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연유가 있어서인지 법무부장관후보자나 법무부에서는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 아들에 대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들이 지금 전세자금을 3억 원 정도에 살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답변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장남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6개월 사이에 3억이라는 전세자금을 얻었다면 그 출처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가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와 관련한 증여세 납부내역이 없기 때문에 탈세와도 연관된 문제인 것입니다.
 탈세라는 것은 범법행위입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이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출해야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후보자의 모친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을 해서 특별공급된 아파트를 가졌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적으로 주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의문을 갖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냐 아니면 그 과정에 불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모친이 실제 거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랑 등기권리증․매입계약서 등을 확인해야지만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 이런 것이 합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직후보자 본인과 그 가족들의 정치자금 후원금에 대한 내역입니다.
 통상적으로 여러 장관후보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당시 이와 같은 자료들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공직후보자 답변 내용대로 가족들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후보자 본인이 정치후원금을 누구에게 냈는지, 얼마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떤 연유에서 이와 같은 것을 제출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은 공직후보자, 특히 법무부장관후보자가 향후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파적 편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하나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공직후보자․법무부의 태도에 비추어 본다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청문회를 계속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국민의당으로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제출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인사청문회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주 위원님께서도 윤상직 위원님에 이어서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질타를 함과 동시에 과연 이 청문회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야당 윤상직 위원님과 이용주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청문회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자료제출을 놓고 아무래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법무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덕성과 함께 전문성 그리고 적합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사실 국민들이 꼽고 있는 가장 큰,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가 검찰 개혁인 상황에서 저희가 장관후보자로부터 검찰 개혁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정견을 듣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 문제, 수사권 조정 문제 그리고 법무행정의 개혁 문제 등 국민들이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물어볼 수도 있고 또 그때 다시 자료제출을 왜 안 하는지 추궁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주 위원님께서 어느 정치인한테 후원금을 냈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후보자한테 물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제출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권하겠지만 일단 청문회는 진행을 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큰 검찰 개혁방안에 대한 후보자는 견해를 좀 들어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금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위원님.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까 봐 엊그저께 법사위를 열어서 어제까지 자료제출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오지 않으면 그냥 이런 형식적인 청문회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과연 자료 어제까지 얼마나 받았습니까? 제가 추가로 요청했던 것 한 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 어떻게 대충 때우면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 제도적인 미비점을, 그 사이를 뚫고 청문회를 해도 의견이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마당에 자료 좀 안 보낸 것 가지고 일단 그냥 해 보자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 가지고 힘들게 이거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료, 자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말 정권이 바뀐 게 실감이 납니다. 옛날에 앞에 앉아 계신 민주당 위원 여러분들 항상 박근혜정부에서 왜 자료를 안 내냐 그렇게 얘기하더니 왜 이번에는 똑같은 기준․잣대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다른 때보다 자료 지금 후보자가 많이 냈습니까?
 이를테면 후보자의 아들이 어디에서 전세 얼마짜리에 살고 있느냐, 우리 모릅니다. 얘기를 안 해 주니까요. 계약서를 안 내니까요. 응봉동의 무슨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 3억이다? 인터넷에서 시세 보고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뿐이에요. 3억인지 5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료 안 내니까.
 그러면 아들이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사니까 그 아버지가 후보자 되는데 애한테 폐를 끼치기가 싫다? 사생활, 프라이버시다? 아니지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지요. 공직자가 직계존비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아직 공직자가 아닙니다.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내기가 싫으면 거기에 합당한 사유를 대야 되는데 합당한 사유도 대지 못하고 있고요.
 그냥 우리가 심심해서, 아들까지 망신을 주려고 얼마짜리 전세 사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 동네 아파트 전세 시세가 최소한 3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번 것은 불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 1년 정도 돈을 벌었는데 이 아이가 그 3억을 마련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의구심을 갖는단 말입니다. 왜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 그거 하는데 그거까지 일일이 다 증여세 내 가면서 신고해 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도 어떤 사법행정의 최고 수장인 법무부장관이 되기 위해서 나오신 분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 아이가 전세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고 그 자금 출처는 어떻고 이것을 소상하게 밝히지 못하면서 법무부장관이 되려고 한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종전의 김현웅 법무부장관 때는 아들의 전세자금 현황․출처 상세하게 다 자료를 냈습니다. 이번만 이래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은 탈세와도 관련이 돼 있고 부동산투기와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표방했던 5대 공직자 원칙에 두 가지나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그 전세계약서조차도 제시하지 않고 청문회를 그냥 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상태로는 청문회를 진행해도 의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요청한 이런 자료가 제출되기까지 청문회를 무기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백혜련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선배 법사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법사위의 경우에는 국회가 파행을 빚을 때도 서로 논의하고 토의해서 꼭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정신이 오늘 청문회에서도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요구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청문위원으로서 그것은 당연한 권리이고―국민들을 대표해서―후보자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요구를 하시면서 실제로는 의혹들 자체를,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구체적인 사례 사례, 어떤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자료제출을 얘기하시면서 실제로는 ‘LH의 아파트와 관련해서 증여세가 문제된다’는 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의혹일 뿐인 것이 실제로는 사실로 확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제출요구를 하신다면 이런 구체적인 사례 사례를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자료 이런 것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동안 정책질의, 정책청문회를 주장하신 것 아니셨습니까? 저희도 그런 청문회 원합니다. 지금 후보자가 진짜 검찰 개혁이라는 큰 국민적인 과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그동안 법무부 수장이 너무나 공석 상태였습니다. 빠른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검찰 개혁 열망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의 청문회 자료제출 현황을 보면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권재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73%만 제출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상기 후보자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또 앞으로도 제출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79.3% 제출됐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하게 자료는 제출됐다고 보입니다.
 백혜련 위원님 발언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국회가 가지고 있는 청문회의 역할과 기능이 완전히 형해화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법사위가 법무부장관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정수행능력이나 후보자의 자질 또 도덕성 검증을 위한 이 청문회가 거의 의도적으로 자료를 기피․회피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도저히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앞서 여당 위원님께서 자료제출률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문제시되고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핵심적인 자료들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생활 보호와 고지거부 사유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청문회법과 무관한 내용들을 들어서 전혀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 의혹,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의혹만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료가 와야 그것을 우리가 검토하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료제출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222건의 자료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115건을 미제출했습니다. 자료제출률은 48.2% 정도 되는데 그중에 법무부가, 제가 법무부에 60건의 자료제출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7건을 미제출했습니다. 자료제출률이 38% 정도뿐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중에 핵심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그리고 법무부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고지거부 사유와 사생활 침해로 자료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까지 자료제출을 한 것으로 파악해서 건수에 넣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사청문회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료제출요구의 권한에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간 내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시에는 당해 기관에 위원회가 경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국회 법사위의 이름으로 법무부에 강력히 경고하는, 서면 경고하는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앞으로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한 자료제출이 안 될 시에는 저는 청문회를 연기해서 자료제출을 받은 후에 정확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입니다.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의 자료제출이 불비해서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없다는 지적, 청문회의 취지에 비추어서 일응 수긍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청문회가 비단 꼭 후보자의 도덕성만을 검증하는 곳은 아니고 전문성 그리고 적합성까지도 함께 검증을 해서 과연 그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되느냐 그걸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 드리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가장 시급한 개혁의 대상이 검찰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검찰 개혁이 차일피일하다가 또 이대로 유야무야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작년 11월 23일인가요, 김현웅 장관이 자진사퇴한 이후 오늘 2017년 7월 13일까지 약 8개월 동안 법무행정의 수장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검찰 조직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시스템 체크가, 개혁이 자꾸 미루어지고 있는 암울한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요 직전에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바 있는 안경환 후보자도 자진사퇴를 한 전례도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서 그 적합성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이 절실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청문회를 개시해서 도덕성을 따지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직접 후보자한테 자료제출요구를 이 자리에서 하시고 아울러 검찰 개혁이라든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든가 이런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들어보고 또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를 지금 국민은 원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요구 불비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언뜻 보기에 예를 들어 후보자 본인 그리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학교 생활기록부 이런 것까지도 요구를 했는데 안 왔다…… 도대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학교 생활기록부가 이 청문회에서 꼭 필요한 자료인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자료인지 의문을 피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출하지 못한 자료 중에는 이렇게 개인 신상과 관련된 것들도 꽤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일단 청문회를 진행하시면서 자료제출요구를 후보자에게 직접 하시고 만약에 못 한다면 왜 안 되는지, 어렵다면 왜 힘든지 후보자에게 추궁을 해 주시는 게 그게 국민을 위한 우리 법사위원들의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광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모습, 어떤 것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을 비롯한 시대에 맞는 법무부의 변화와 검찰 개혁을 중심으로 한 그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그걸 검증하고 싶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이 좀 당당하고 소신 있고 그리고 좀 솔직한 모습의 장관이어야 이 중차대한 검찰 개혁을 포함한 법무부 혁신의 칼을 그 손에 쥐어 줄 수 있다는 것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얘기를 누차 후보자 측에 해서 그런 걸 소명했는데도 안 주기 때문에 우리 야당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했다면 그건 현행법 위반 아닙니까?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의 책무이고, 우리 국민들이 과연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되실 분께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호소하고 법을 위반할 때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법집행을 엄정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호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오히려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후보자 장남의 전세보증금이 저희들이 검색을 해서 약 3억 원 전후한다고 알고 있고 후보자 아들이 2014년 2월에 로스쿨을 졸업해서 1년 후인 2015년 4월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러고 나면 6개월간 실무 수습을 해야 되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무 수습을 끝내고 나서 법무법인 ‘이래’에서 아마 정식 급여를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불과 몇 개월 급여를 받지 않은 상태의, 더군다나 로스쿨을 졸업한 1년 차 새내기 변호사의 급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궁금해 하지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3억 원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했을까? 이것이 저희들의 정치 공세입니까? 후보자 흠집 내기입니까?
 지금 우리 3포 세대다, 5포 세대다, 젊은 친구들이 직장을 못 구해서 또 돈이 없어서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또 결혼을 해도 양육비가 문제되어서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한다고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국회에서 주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대표적인 의혹을 봤기 때문에 그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그 자금 출처는 어떤 것인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자료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호소드리는 것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마 저와 같은 인식을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로 여러 가지 또 가족의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모친께서 2011년에 서초동에 2억 450만 원에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니 그 분양대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금의 출처와 그 후의 거주 상황을 좀 소명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연세대학교 교수로 근무하셨는데 대학원생으로부터 부당하게 기부금을 받고 향응을 요구했다라는 그 자료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2006년 3월에 이렇게 갑니다. ‘우리 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바 연세대학교 측의 대학원 입학전형과 기부금 및 향응 요구 등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가―그러니까 연세대학교의 조사 결과가―미흡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교육부가 연세대학교에. 그러고 나서 다시 연세대학교에서 재조사를 한 결과를 제출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심사위원 간 협의만으로 박사과정 입학서류 심사표에 성적을 가감해서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입학관리 업무에 소홀히 처리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경고를 해라, 그리고 교직원 교육을 해라, 그러한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조치 결과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6년 5월까지 제출해라,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자료제출을 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정말 아주 중요한 사건, 저희 자료제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께 엄히 경고해서 자료제출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입니다.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그렇게 많이 해 본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해 봤던 인사청문회 때마다 사실은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논란이나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자료제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예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았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야당이었을 때 제가 경험해 봤던 두 번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이선애 헌법재판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우에도 자료제출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저희들이 많은 문제 제기는 했지만 일단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달라라는 요청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이철성 경찰청장은 다 아시겠지만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뒤에 그 사고를 은폐했었다는 굉장히 큰 의혹을 받았는데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저희들은 이후에 계속 제출해 달라, 하지만 정책적인 검증은 해야 되니까 인사청문회 진행하는 데 동의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당이 된 뒤에도 제가 경험해 본 두 번의 인사청문회가 있는데요. 한 번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한 번은 정현백 여가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였습니다. 두 번 저희가 여당이 됐을 때 치러진 인사청문회였는데 이 경우도 전부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일단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관련된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는 식으로 진행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김이수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기준 의원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그 당시 위원장이셨던 유기준 위원장님은 일단 진행을 하면서 부족한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받는 식으로 하자라고 해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경험해 본, 즉 제가 야당이었을 때 그리고 여당이었을 때 경험해 본 네 번의 인사청문회 모두 다 자료제출이 부족하다는 것을 가지고 문제는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정책 검증이나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하면서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식으로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 검증을 중심으로 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분들이 갖고 계신 여러 의문점을 풀어 드리는 데 있어서 좀 더 부합하는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잠시 말씀드려 봤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박상기,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 듣고 싶은 내용이 뭐겠습니까?
 저희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스갯소리로 우리들끼리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권 야당의 태도로, 우리는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야당의 태도로 국정에 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농반진반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9년 동안의, 우리 국민들이 지난 겨울에 분노했던 여러 적폐들에 대한 청산을 모토로 해서 출범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박상기 후보자가 되시겠지만 법무부장관이 되면 검찰 조직에 있는, 법무․검찰 조직에 있는 검사들을 정말 설득하고 어떤 경우에는 치열한 논쟁, 어떤 경우는 또 단호한 조치들을 통해서 조직의 안정과 함께 검찰 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이루어 내야 됩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무․검찰이 잘한 면도 있지만 아직은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만큼의 위상과 처지에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도 오늘 이구동성으로 검찰 개혁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또 우리 검사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박상기 법무부장관후보자가 정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구체적인 복안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주민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진행을 하면서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지적은 별도로 논의 혹은 별도의 촉구를 통해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황을 좀 뽑아 봤는데요. 지금까지 위원회 요구자료가 대략 479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은 다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별 위원님들이, 야당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한 것 중에, 한 125건쯤 되는데 제 통계로는 108건 정도가 회신돼서 백혜련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종전 법무부장관이었던 김현웅 후보자 제출률보다 한 5~6% 더 높습니다.
 특히 제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한 3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잡아 볼 수 있겠는데요. 가족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출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 후보자 본인이 관리하고 있지 못한 자료들,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 그러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일사불란하게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한다 하더라도 쉽게 제출되기는 어려운 자료들이 있습니다. 또 인사청문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요구 자료들도 꽤 있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진행을 하면서 후보자가 갖고 있는 검찰관, 법무관,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과 복안을 한번 들어 보고 동시에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정말로 있어야 된다는 자료, 인사청문회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로 이것은 받아 보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자료들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 여당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또 후보자께도, 법무부 측에도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여상규 위원님.
 여야 청문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이 청문회의 진행과 관련된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여당 위원님들은 청문회를 그냥 진행하자,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케 하자 이런 의견들이고 야당 위원님들은 자료부터 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청문회가 다름 아닌 법무부장관 청문회이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장관이 될 분의 어떤 자격요건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자료는 미리 제출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 법률 위반 여부 또 심지어 범죄행위까지 될 가능성, 이런 것들과 관련된 자료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후보자의 구두답변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법무부장관에게 어떤 법무 행정과 관련된 질의 또 법무 정책과 관련된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법무부장관의 자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료는 제출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제출이 되면 자격과 관련된 청문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정책과 관련된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석 위원님.
 법사위에 오래 있어서 가능한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야당 때 인사청문위를 서른여섯 번 했습니다. 아마 이게 서른일곱 번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인사청문위를 할 때마다 자료제출 항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번 인사청문위는 저는 해도 너무 한다 하는 생각이 들고 후보자들을 낙인 찍기 위해 하는 청문위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야당 위원님들이 하시려고 하면 저는 더 당당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상기 후보자 계신데 우리 국민적 화두,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검찰 개혁이라는 그 부분이 중요한 화제가 되고 아마 당선에 영향도 상당 부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상기 후보자 외에도 재벌 개혁을 담당하는 김상조 후보자, 교육 개혁을 담당해야 하는 교육부총리 그리고 국방 개혁을 담당해야 하는 송영무 장관 등 ‘개혁’ 자가 붙어 있는 장관들은 출발할 때부터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혁을 막기 위한 조직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법사위마저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이 일부 미비하다라고 거부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다른 예에 비추고 여러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진행하면서 미진하면 위원장께서 자료제출 독려하면서, 이 청문위라는 게 야당 위원들의 질문권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당 위원도 질문권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이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봐서 후보자가 적격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정말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한다고 하면, 그런 한 방이 있다고 하면 저도 반대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상당 부분 진실이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낙인찍기 식으로 자료를 요구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 보기에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싸리 그러면 ‘문재인 정부 출범했는데 우리 인정하기 어렵다. 민주당 정부 인정하기 어렵다’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발목 잡기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인사청문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야당 위원님들도 생각하신 부분들이 많겠지만 적어도 청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을 독려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셔서, 단지 이게 우리 법사위 자체의 청문위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알권리 차원에서 보고 있다 또 판단해야 한다 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춘석 위원님 발언하셨는데, 발언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선 결과에 불복하려는 야당의 태도다’라는 말씀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치 후보자에게 아무런 흠결이 없는데 발목 잡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은 동료 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우리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우리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습니다. 방금 그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의사진행발언 안 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춘석 위원님께서 36번 내지 37번의 인사청문회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동료 위원님뿐만 아니라 법사위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로서 마치 공직후보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혁을 막기 위한 조직적 저항을 하는 모습으로 언급을 하면서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동료 위원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적절한 기회에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있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우리 박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투기라든지 증여세에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생활을 침해할 의도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불법적인 행태가 밝혀져 왔고, 국민들로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관행적으로 자료 요구가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번 박상기 법무부장관후보만이 예외가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 때 저희 국민의당은 야당이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도 야당입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는 당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아, 이제는 좀 달라지겠구나. 국회에 있어서 인사청문회 관행도 좀 바뀌겠구나. 충분한 자료 받아 볼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가졌습니다.
 박지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정부 들어서 다른 인사청문회 때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일단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자료 제출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 이후에 제대로 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자료제출 추후에 받아 보자’라고 하고 나서 또 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야당이 지적하는 것이지, 마치 대선의 결과에 불복하겠다든지 그리고 개혁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겠다든지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동료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성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이 추천한 공직후보자가 과연 그 공직을 수행할 만한 적격한 인물인지를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게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과연 공직후보자가 사적 이익을 우선하지 않고 공익에 봉사할 만한 선공후사의 정신이 있는지 그런 도덕적인 측면을 저희가 검증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만한 전문적인 자질이 있는지 또 능력이 있는지 또 의지가 있는지, 공직후보자로서의 어떤 전문성과 적합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과거 인사청문회가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자료제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또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늘, 야당은 공직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부족하다, 고의적인 미제출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고, 여당에서는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공직후보자의 정책이라든가 능력에 대한 검증을 우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까지 이루어진 여러 가지 공직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가 일단은 절차를 진행시키면서 절차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그런 의혹들이 공직후보자의 구두 발언에 의해서 해명되지 않고 또 의혹이 증폭되면 국민들이 보고 평가하고 또 언론에서 판단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제출에 관련된 공방을 계속하기보다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또 여러 위원님들이 품고 계신 그런 의혹들, 문제점들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시고, 또 공직후보자가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명이 못 되고 또 자료도 제출을 못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심판을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청문 결과를 어떻게 채택할 것인지 또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되는 것인지, 지금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이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자료제출만 갖고 의사진행발언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분만……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하기 전에 지금 대체적으로 일순배하면서 이 청문회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이 표출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는 자료제출이 될 때까지 회의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연기 내지 순연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 간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자료제출요구를 하고 청문회를 진행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4당 간사님들께서―5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조금 자리를 이석하셔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범계 간사님, 김진태 간사님……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떠세요?
 아니, 잠깐만요. 일단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오신환 간사님, 이용주 간사님 좀 나가 주시기 바라고.
 지금 발언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논의하는 과정에 또 의사진행발언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해요.
 10분만 정회하시지요.
 정회하지 마시고, 간사님들만 5분 시간 주시고……
 일단 5분 하고, 발언 듣고 안 되면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정갑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위원입니다.
 웬만하면 저는 안 나서려고 그랬는데, 오늘의 쟁점은 첫째 제일 먼저 문제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법입니다.
 미국처럼 우리가 사전에 도덕성은 미리 검증하고 청문회장에서는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그런 제도가 우리도 하루빨리 도입이 된다면 오늘 같은 이런 파행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당에서는 진행하면서 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 과정에 가장…… 공약집 1호를 보면, 1호가 뭡니까? 적폐청산입니다, 적폐청산.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5대 비리 연루자는 절대로 임면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후보자의 그런 도덕성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만만하게 얘기한 그런 5대 비리에 연루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깨끗한지 확인하고자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니 또 사생활 침해니…… 아니, 자식이 장관 되는데 자기 사생활 침해라고 자료 안 내는 부모가 어디에 있으며, 아버지가 장관 되는데 자기 사생활 침해라고 자료 안 내는 자식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요, 말이 되는 얘기를.
 그래서 우선 최소한도 도덕성 검증부터 하고, 특히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는 적폐청산, 법무․검찰 개혁, 수사권 조정 등 소위 아까 우리 이춘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개혁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자기가 깨끗하지 못하면 어떻게 남을 개혁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중국의 공자가 하신 말씀 중에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사납다는 ‘가정맹어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덕성에서 절대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에게 칼자루를 쥐어 줬을 때 과연 그 개혁이 제대로 되겠는가 국민들은 그런 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경향 각지 다니면서 그렇게도 주장했던 5대 비리, 과연 하나도 비리에 관련이 없는지, 정말 깨끗한 박상기 후보인지 그것을 지켜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는 법학을 전문 했기 때문에 업무 문제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도덕성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요구한 것을 바로 내 주시고, 그때까지는 우리 위원장님과 당 간사님들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당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뭐……
 수치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요?
 의사진행발언 1분이면 됩니다.
 예,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실제로 이번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출범을 했고 마찬가지로 조각 관련해서도 그다지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박상기 후보자의 경우에도 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청문회를 준비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동안 우리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현황을 보면 박상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1260건의 자료제출요구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현웅 법무부장관 같은 경우는 1113건, 그리고 권재진 법무부장관 같은 경우는 710건의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박상기 후보자의 경우가 다른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은 자료제출요구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후보자가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 그런 점을 참착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무부장관이 장기간에 걸쳐서 공석인 것은 틀림없는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간의 공백이 국회의 책임이 아니고 행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자 투성이의 안경환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입니다. 그리고 말이 자진사퇴이지 너무나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청문회 석상에 설 수 없어서 자진사퇴 형식으로 경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인사청문회는 도덕성과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순서가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자질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후보자의 성실한 자료제출이 가장 관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아드님 문제, 전세자금이 얼마인지 밝혀 주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동산중개소에 알아본 결과 그 당시 3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로스쿨 졸업해서 법무법인에 7개월 다닌 아드님이 한 달에 한 400 정도 받을 텐데, 2800만 원을 갖고 어떻게 3억 원을 준비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줄기차게 자료 요구를 했고, 저도 법무부차관, 검찰국장,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줘라’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법무부 연락단장에게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아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제출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국회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법무부와 후보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 청문회를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후보자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진행의 공정성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당 간사 간의 합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까지 4당 간사에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최소한의 자료를 12시까지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2시까지 그 자료제출을 받은 후에 2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4당 간사 간에 합의를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여야 위원들 간의 공방 끝에 회의를 정회하였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제출요구를 하였지만 기피하거나 거부하였던 자료의 일부가 제출이 되었고 그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단 회의는 속개하겠다, 하는 것이 맞다는 야당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김진태 간사와 오신환 간사가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였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태 간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일부 자료가 왔는데요,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을 왜 진작에 안 냈느냐 하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전부터 그렇게 촉구했던 것처럼 어제 근무시간까지라도 갖다 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수긍할 것은 수긍하고 더 따져 볼 것은 따져 보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장남의 전세계약서조차도 제출이 안 되었다가 뒤늦게 이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만 제출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다 납득할 만한 그런 상황은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후보자의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랄까 태도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이런 자료는 ‘야, 이것 괜히 잘못 냈다가 또 동티가 나는 것 아니냐? 그냥 어떤 핑계만, 명분만 있으면 제출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정말 곤란하다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인사청문회입니다. 후보자에게 불리한 것도 유리한 것도, 그것을 후보자가 판단해서 취사선택해서 제출하고 말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고지거부, 지금 사유도 되지 않는…… 인사청문회에서 고지거부가 어디 있습니까? 장남이 증여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자료를 달라 그러면 안 냈으면 안 냈다 자료를 내야지 거기서 고지거부라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잡힌 인사청문회 일정이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 이렇게 지연된 데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돌이켜 봤을 때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미국에서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굉장히 미세한 부분까지, 200개가 넘는 쟁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 검증하는 방법은 각각 관련된 기관의 크로스 체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얼마나 지금 중요한…… 혹시 탈세나 이런 의혹이, 혐의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직계비속의 증여세 납부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제출요구 하면 미국의 국세청에서 그것을 내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고요, 그것은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 본질을 거의 훼손하는 그런 행위에 비견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미국만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하니까 미국 의회에서는 거의 대부분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상 한 2% 정도만 인준이 거부되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자료를 안 내고 이러니까 국회에서 이 거부율이 거의 그 10배에 이를 정도로 높다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충분한 상태에서 불만도 많고 그렇지만 또 공직후보자를 어떻게든지 검증해야 된다는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차원에서 우리 당은 일단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앞으로 진행과정에서도 아주 정말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그렇게 촉구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먼저 자료제출 관련해서 협조를 않고 불성실하게 자료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들도 받았는데 전부 다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부 의혹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들도 청문회가 진행되더라도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회는 여야를 넘어서 청문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과 자질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이 낙인찍기를 통해서 검증을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마찬가지로 반대로 여당이 기존의, 청문회를 거치기도 전에 이미 통과를 기정사실로 해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가 해야 될 책무를, 제대로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엄격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제출요구한 내용 중에 보면 한 주소지에 부부가, 남편인 후보자는 최수정의 동거인으로 세대가 되어 있고 그리고 부인 종민정은 박선영―아버지―의 며느리로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수정이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서면답변된 내용에 보면 ‘최수정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주거지에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위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어느 누가 이해합니까?
 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면서 동거인을 모른다고 하니, 그러니 계속 추가적으로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도 못 내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것이 오기이거나 무슨, 추측해서 답변하는데 저는 이 서면답변한 당사자가 후보자 본인이 한 것인지 아니면 법무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냥 시킨 것인지, 도대체 누가 자료제출을 이렇게 막았는지 그 부분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생활과 고지거부 대상자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않겠다고 지금 답변이 대부분 왔는데 그렇게 고지거부를 하는 어머니의, 소득신고에서 경로우대 소득공제 대상으로는 어머니를 넣고 나서 왜 고지거부 대상자라고 하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제출이 어찌 보면 정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자료제출을 회피해서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정말 심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성실히 있는 그대로 모든 답변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자료제출이 지금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확인될 사항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일단 일부 자료가 제출됐습니다마는 아직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받은 자료를 검토하시고 그래도 의혹이 제기된 사실에 대해서 또 다른 자료가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료제출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아드님이 결혼하고 3억 원짜리 전세를 얻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부모가 3억 원에 대한 증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제기를 많은 위원님들이 했습니다.
 후보자님,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몫입니다.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다. 나는 떳떳하고 당당하다.’라고 해명할 책임은 후보자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3억 중에 2억 원은 아드님이 신용대출을 받았다고 그래요. 1억 원은 각종 수입과 결혼식 축의금을 통해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명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오늘 아침까지 제출 안 했는지.
 만약 제출하지 못하도록 한 주체가 후보자라면 후보자가 당당하지 못한 것이고요, 후보자가 아니고 후보자를 보좌하는 법무부 간부들이라면 저는 이것은 법무부 간부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이런 식으로 보좌한 예가 없어요.
 그런데 오전에 저한테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지난번 안경환 장관후보자가 낙마되고 나서 청와대에서 법무부를 불신한다, 법무부 간부들을 불신한다. 그래서 이번 박상기 후보자의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법무부 간부들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청와대 행정관 한 명, 민주당 모 국회의원의 보좌진 한 명이 와서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제출해라, 제출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는 제보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후보자님, 맞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준비팀에서 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청와대까지 그랬다는 것은, 그것도 법에 위반돼 있어요. 인사청문회법상 후보자에 대해서는 소속 부처의 직원들 약간명이 보좌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청와대 행정관이 했다는 것까지는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왜? 청와대에서 인사 추천을 했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여당이라 하지만 여당 보좌진이 했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무력화시키는 시도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확인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그 말씀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십시오.
 뭐 제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은 아니고요.
 제보를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위원장님도 방금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법무부장관 지명자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상기 후보자님, 지금 인사청문회 대비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팀으로 구성돼서 옆에 계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를 포함해서…… 아마 저를 지칭한 느낌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보좌진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또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박범계 위원님.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오늘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드리고 위원님들의 귀중한 조언과 질책을 국민의 소리로 듣고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7년 대학교수로 임용된 이래 30여 년간 후학을 양성하면서 학문하는 길을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긴 시간 우리나라는 물론 독일,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법학을 연구하면서 법의 궁극적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법학자로서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길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교수가 되고자 했고 배우고 느낀 것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대학교수라는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등 학술단체 활동을 통해 형사법과 형사정책 분야의 발전을 위해 온 열정을 다 바쳤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형사정책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우리 형사사법 체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가에 전파하고 전국범죄피해조사가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되도록 했습니다.
 사법 분야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사회보호법 폐지, 국선변호 대상 확대, 수용자 징벌제도 개선에 미력을 보탰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선진화되고 인권친화적인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의 초안을 만드는 데도 기여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청원, 권력기관 및 재벌에 대한 공익감시 등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행정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살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 정부는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바쁜 걸음을 내딛고 있으며 이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여망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습니다. 저는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의 바람이 온전히 실현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고속성장의 이면에 드리워진 세대와 계층의 갈등, 부정부패 등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의 모든 구성원과 뜻을 모아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신명을 다 바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먼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깊이 새겨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검사 중심이 아닌 다양한 구성원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따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검찰은 올곧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 작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무․검찰의 권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성원 모두가 국민이 요구하는 엄격한 청렴성을 갖추도록 내부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법무행정 전반에 인권이 살아 숨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옹호는 법무부의 본질적인 임무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법무서비스의 혜택이 소외 계층과 지역에도 골고루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호시스템을 확립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인권국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일 사회학자 하인츠 부데는 “복지국가는 가난이나 사회적 소외, 차별의 퇴치만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며, 대열에서 제외되거나 권리를 박탈당하고 차별대우를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권사회 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차별을 확고히 거부하고 약자에게 봄볕처럼 따뜻한 정책을 펼쳐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실현하겠습니다.
 사회적 강자라도 법 앞에서는 강자가 될 수 없도록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 분배를 왜곡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고, 사회제도와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는 부정부패에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부정부패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관행을 청산하고, 사회지도층과 공공분야의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기업범죄 등을 뿌리 뽑겠습니다.
 여성과 아동, 노인 등 범죄 취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를 엄단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범죄에도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법을 지키는 것이 이익이 되고 법을 지킬 때 가장 안전하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 안팎에 놓인 어려운 경제와 민생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국가와 국민에 기여하는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무정책을 확대하고 이민자나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면서도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선진적 사회 통합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청년 창업과 국민안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상생과 통합의 경제 법제를 완비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도 이바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프랑스 사상가 몽테스키외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은 법이기 때문에 정의가 아니라 정의이기 때문에 법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의 핵심가치, 즉 존재 이유는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약자의 아픔을 치유하며 특권과 반칙에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이 희망하는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키며 성실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민을 위해 새로운 법무부와 검찰의 모습을 만들도록 진심을 다하여 더욱 치열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 출신의 주광덕 국회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의 법무부장관후보, 그리고 소신을 펴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나 혹시 과거에 살아온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면서 국민한테 사과하고, ‘그렇지만 내가 또 이러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 한번 법무행정을 개혁하는 데 일하고 싶다’라는 호소를 국민께 드리는 게 바람직한 후보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고위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겠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납세의무를, 장기간 내지 않고 체납한다든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다른 꼼수나 편법을 쓴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이겠지요?
 법무부장관이라면 국민들한테 늘, ‘어떠어떤 법을 지켜 달라’ 또 ‘이러이러한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엄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국민들께 호소하는 주무 장관이시지 않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그동안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자료를 정말 고의적으로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법무부장관후보자인가? 법무시장관후보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 이게 오늘 아침까지 준 자료에 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태료를 체납하거나 자동차 세금을 체납해서 후보자의 자동차 등 재산에 압류가 이렇게 오래됐던 사례가 있는데 이것보다 오늘 추가로 받은 것에 의하면……
 지금 64너 1400 이 차량이 포르테인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포르테 이전에 소유했던 차량이 그랜저XG이지요, 경기45두 2746?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것을 보니까 지방세를 6건 체납했고 과태료를 26건 체납했다는 이유로, 총 32건의 세금과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그 자동차에 압류가 됩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
 그리고 기아 포르테 차량은 건강보험 체납 2건, 지방세 체납 2건, 과태료 22건 해서 총 26건의 압류 조치가 또 이루어집니다. 사실 인정하시지요? 일단은 이렇게 체납했고 그 체납으로 인해서 후보자의 자동차에 이렇게 많은 수의 압류가 이루어졌던 것은 인정하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제가 이번 청문 준비과정에서, 건강보험은 행정착오인 걸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 사실 포르테는,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를 운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들 둘이서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은 차인데 아마 주차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반했다는 걸 탓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후보자의 차량에 압류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고의적으로 안 낸 거는 아니고, 하여튼 체납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주아파트 잘 알고 계시지요,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진주아파트 13동 501호, 그게 한 26평형 정도 됩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아마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후보자가 몇 년 거주하셨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제가 그곳에서 한 8년 정도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부친께서 그 아파트를 81년 12월 4일 날 등기해서 소유하고 있다가 89년 2월 4일 최수선 씨한테 매도하고 등기 이전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후보자께서 3년 후인 92년 10월 25일 날 최수선 씨로부터 다시 매수해서 등기합니다. 최수선 씨가 외삼촌이신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등기 과정을 보면서 가짜 매매를 중간에 끼워서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아들인 후보자한테 등기 이전해 주는 전형적인 증여세 탈세의 방법으로 이것을 쓴 것 아닌가, 그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거든요?
 왜 외삼촌이 중간에 소유자로 있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는 동안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집은 81년에 제가 독일에 간 직후에 매입이 된 건데 사실은 제가 산 거나 다름이 없는 집입니다. 부친 명의로 되어 있지마는, 부친이 조금 보태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산 집이었는데 제가 독일로 떠나게 돼 있어서 부친 명의로 해 두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 집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한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이 집을 살 당시에, 최수선 씨가 2번․3번 근저당은 등기를 이전한 지 한 10개월 지나서 말소를 합니다. 그런데 1번 근저당 등기는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 상태 그대로 후보자한테 등기 이전을 해요. 후보자도 소유권 이전받은 지 한참 있다가, 92년경인가 그것을 말소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최수선 씨는 소유자로 등재돼 있지만 이 부동산 진주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다, 인정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요,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제가 한국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사정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아까 후보자께서 하신 모두발언에서 나타난 것처럼 형사법제도가 제대로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챙기셔야 되는 위치이자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지키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형사 관련된 법령 적용 문제와 인권에 관련된 질문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대법원은 판례를 몇 차례 바꿔서 파업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기준을 점점 엄격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후보자, 맞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는 파업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려면 파업 자체가 전격성을 갖춰서 사업자에게 막대한 손해와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거나 말거나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에 대해서 형사판례연구 20권에 게재된 ‘파업과 업무방해’ 그리고 형사판례연구 23권에 게재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의 문제점’이라는 후보자의 두 편의 논문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판례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고 있느냐 하면 ‘노사가 갈등하고 있다면 파업의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격성이다라는 것을 구태여 갖추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왜냐하면 항상 언제든지 파업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로 막대한 손해와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면 위력에 해당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파업은 사업자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그 본질인데, 그래야 협상력이 발생하는데 손해와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도 하셨고.
 마지막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결과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다. 왜냐하면 파업은 본질이 위력행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양보해서 본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논문을 쓰셨어요. 맞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맞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우리나라에서 노사분규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의 구성요건이 업무방해죄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학자적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노사분쟁은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력의 행사를 속성으로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그것에 대한 적용이 신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파업, 단순파업이지요.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업무방해를 적용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현재 처벌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제적인 인권기구들은 여러 차례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판의 견해를 밝힌 바가 있어서 본 위원 역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이 스스로 판례를 계속 변경해 가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찾아가고 있어서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입장인데 나중에 법무부장관이 되시면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셨으면 합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작성했던 2004년도 서울신문 기고 글을 보니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종교적인 양심의 결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인간 중심의 국가라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취지의 기고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리고 이 글을 보면 대체복무제, 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에 대한 소개도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현역병의 복무기준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더 무거운 내용의 복무를 하도록 한다면 헌법상의 법익도 충족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현역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형평성을 갖추도록 하는 방법 아니냐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정 정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의 제도적인 얼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질의를 제가 넣었더니 이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안보 현실, 공평한 병역의무의 부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전에 기고하셨던 글보다는 훨씬 더 보수적인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문제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마련이라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비단 종교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일률적인 형사처벌이 국제 인권사회로부터 한국의 인권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안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다음 질의하기 전에 김진태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청을 저한테 했는데요. 아드님이 2억 원 대출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대출 중에 현재 얼마를 갚았는지, 얼마를 변제했는지에 대해서 세세한 내역은 필요 없어요. 현재 잔고만, 그리고 그 대출금 변제를 무슨 돈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저녁 6시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제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장, 2억 원 대출받은 것은 지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큼 변제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기장군 출신 윤상직 위원입니다.
 저는 공직후보자에 비교해 본다면 조금 먼저 장관이 되었고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를 제가 4년 전에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후보자께서 그렇게 매를 버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차피 이 청문회에서 위원들이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다 송곳검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는 또 답변은 성실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부터 장관으로서 또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 점 좀 명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큰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고 많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흠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흠을 어떻게 잘 답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답변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충고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후보자의 도덕성 관련된 질문 몇 개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파트 매입 건을 보니까 한 4건쯤 있더라고요. 신천동의 진주아파트를 샀고 과천 주공아파트, 일산 중산마을, LH 서초 5단지 이렇게 해서 네 번 정도 부모님께서 아파트를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으로 ‘1가구 1주택을 벗어난 적이 없다’ 하셨는데 신천동 진주아파트하고 과천 주공아파트를 보십시오. 기간이 중복되지요? 1가구 2주택이지요? 그다음에……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다 보고 적은 것입니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저희 자료에는 또 일산 중산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94년 8월 달에 소유를 했고 또 과천 아파트를 95년 1월까지 소유를 했습니다. 이거 중복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지적을 드리고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후보자 답변 중에서 좀 이상하다, 1가구 2주택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천동 진주아파트는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81년 10월 달에 부친이 사셨고 중간에 외삼촌을 거쳐서 본인이 92년도에 다시 매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후보자 본인에게 아파트 한 채가 넘어갔습니다.
 그다음 일산 중산마을을 보면 이 아파트는 2001년 11월 달에 박상용 씨―아마 동생인 것 같아요―그분께 증여가 됩니다. 또 아파트가 하나 넘어갑니다.
 그리고 LH 서초 5단지를 가면 박상용 씨, 동생께 증여가 됨으로써 모친은 무주택자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그 자격으로 해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또 무주택자로서 특별공급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조사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에 근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투기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좀 넘겨 주시지요.
 우면동 LH 5단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특별공급이라는 것은 정말 국가유공자 유족이 어렵게 살기 때문에 살 집을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집을 지원해 주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친께서는 특별공급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실거주기간 2년을 채우고 나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4억 40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지요. 저는 이 부분에서 사회지도층으로서 또 그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인 후보자께서도 이미 대학원장을 하셨고 또 학장도 하셨고 또 아들, 손자가 되시는 분도 변호사를 했습니다. 이런 분께서 모친이 이렇게 특별분양을 받아서 4억 4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과연 사회 정의상 또 우리 국민감정에 적합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먼저 제가 법 규정에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미흡하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물으셨는데요. 저희 모친께서는 원래 무주택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면동의 LH아파트 구입이 저희 모친의 생애첫주택 소유 상황이지 주택 소유를 했다가 무주택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과천에서 중산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제가 지금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한두 달, 몇 달 같은 기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모두가 다 아파트를 팔고 이사 간 것이지 부동산투기를 위해서 동시에 구입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지금 매각 차익 4억 4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친이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후보자에게 일부 돈을 주셨는지, 안 그러면 손자한테 주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의 문제기 때문에 재산내역을 제출해 달라 그러니까 제출 안 해 주셨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아닙니다. 그건 제가 사실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의 문제이고 제가 이번에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물어봤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물어봤더니 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도 어쩔 수 없이 알려야 합니다. 후보자께서 이 청문회를 잘 마치기 위해서는 모친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장관후보자를 아들로 둔 모친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 의혹을 남기느냐는 거지요. 이것 세금 탈루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모친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산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입니다.
 우선 법무부장관후보자로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고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발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대통령님의 뜻을 제가 헤아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또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이룩하는 데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그렇게 해서 지명하신 게 아닌가 나름대로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법무부․검찰을 환골탈태시켜 달라 이런 것 아닙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후보자께서는 2003년도 서울지방변호사회 발간 간행물에서 ‘검찰 밖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검찰의 문제점을 더 잘 안다’, ‘검찰, 법원, 대한변협 또 법사위까지도 검찰 개혁 포함한 사법 개혁의 주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오히려 학계나 시민단체 이런 데서 참여해 가지고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신 걸로 나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리고 일본 고이즈미 내각에서도 사법제도개혁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법조인사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강조하셨고요. 그 소신은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계시나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외부자의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1월 달에 ‘시사IN’에 기고한 ‘박근혜 게이트를 기회로 삼으려면’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촛불집회를 통해 이룩한 성과는 개혁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을 임명직에서 배제하고 공적 활동 역시 감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제출하신 서면답변서 책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죽 살펴보니까 후보자가 평소 주장하시던 것하고 답변 논지에 많이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법무부장관한테 검사 임명권을 줘야 된다는 주장도 ‘현행 제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국회가 총장을 임명해야 된다는 주장도 하셨는데 ‘삼권분립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또 법무부나 타 기관의 검찰 파견에 대해 가지고 ‘검사도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굉장히 방향이 바뀌었거나 많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후보자께서 후보자로 지명되고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그사이에 검사들한테 많이 순치가 되신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어서 이것을 묻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저는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일종의 검찰적 시각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면답변에 평소 주장하고 완전히 다른 게 다 나갔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제가 그 서면답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대로 검토 안 하신 겁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제가 대충 읽어 봤습니다마는 자세히,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강금실 장관이 역시 검찰 개혁하러 아주 이례적으로 비검찰인데 기수도 파괴해 가면서 장관으로 가셨지요?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재직 1년도 안 돼 가지고 검사들보고 눈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순결한 영혼이라고. 그렇게 포섭을 당했습니다.
 질의드리는 요지는 장관이 되셔 가지고 평소에 주장하셨던 것하고 너무 달리 그렇게 입장이 확 바뀌고 유야무야되고 해서 검찰 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또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돼서 후보자의 입장을 확실히 확인하고자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검찰 개혁은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수사권 조정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조정을 함에 있어 이것을 검찰이나 경찰의 기관 간 권한 배분을 둘러싼 다툼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맞습니다.
 오히려 법률서비스의 수혜자이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의 주체인 국민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동의합니다.
 수사권․기소권을 검찰이 모두 독점하고 있어서 그 폐해가 크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후보자 여러 번 주장하셨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것은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 폐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경찰이 행정경찰․수사경찰 분리하고 자치경찰제 하고, 그렇지요? 몇 가지 단서를, 그것도 평소 소신이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빠른 시일 내에 되겠습니까, 그 전제 조건이?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저는 경찰의 인권친화적인 경찰 환경과 연계해서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그렇게……
 그런데 그게 지지부진해요, 경찰 쪽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경찰의 개혁을 전제로 한다면 검찰 개혁도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결론적으로는 일단 연계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수사권 조정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권 초기에 조속히 진행을 시켜야 될 걸로 보이는데 앞에 인권친화적인 경찰 이것하고 연계를 자꾸 시켜 버리면 뒤로 자꾸 밀리고 흐지부지되고 유야무야될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하실 게 아니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실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때……
 이 답변만……
 보충질의 때 하세요, 시간이 많이 초과됐으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경남 창원 성산의 노회찬입니다.
 장관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날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댓글수사 결과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도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판단해서 당시 법무부에다가 수사 계획, 처리 계획을 보고했는데 청와대와 법무부 쪽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은 곤란하다 또 구속도 곤란하다 이런 대응이 나와서 무산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후보자께서 법무부장관이 되면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청와대의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채동욱 총장에 대한 황교안 당시 장관의 사퇴 종용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채동욱 총장 뒷조사 의혹, 채동욱 총장에 대한 기획 낙마 의혹과 법무부의 채동욱 총장에 대한 감찰 배경과 결과 등에 대한 진상 조사를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취임하게 되면 그 문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서울경찰청이 대선 사흘 전 밤 11시에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기 하루 이틀 전부터 서울경찰청과 새누리당 대선캠프가 긴밀하게 통화한 통화 기록을 정황 증거로 확보했는데 이 자료가 공소유지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되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장관이 되시면 검찰의 이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보고받지를 못해서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사형제와 관련해 가지고, 흉악범과 관련해서 반드시 사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한편으로 있고 다른 한편으로 사형이 흉악범 억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실증되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느 쪽이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사형제의 위하적 효과는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사형제도는 있지만 지금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입니다. 그런 점을 저는 중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대립되는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어느 쪽이신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사형제도의 어떤 효과……
 흉악범 때문에 사형제도는 필요하다는 쪽과 흉악범 억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느 쪽이시냐고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형제가 흉악범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찬반양론은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억제적 효과 이외에도 사형제에 대한 문제점은 사형제가 갖는 인권 침해적인 그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위하적 효과와 별론으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사형제에 대해서 좀 더 점진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가지 견해를 인용했는데, 이게 지난 4월 25일 날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논쟁에서 각 후보가 취한 입장들입니다.
 이 쟁점 하나만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떻게 후보자를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장관후보로 내정을 했는지 의문이 좀 듭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상당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성역 없는 수사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에 대한 외부 견제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재정신청 대상을 현행의 고소 사건만이 아니라 고발 사건까지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런데 왜 제가 서면질의한 데 대해서 이 답변은 그와 다르게 나왔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아까 조응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서면질의 답변의 양이 너무 많은 나머지 자세한, 그 미묘한 표현상의 차이에 대해서까지 몇 가지 쟁점에 관해서는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아니, 법사위원들 기망하는 거예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칫 의미가 왜곡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몇 군데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재정신청을 고발 사건으로 확대한 데 대해서 이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아예 명백히 말씀을 하셨고, 공소유지변호사를 부활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어요, 답변은.
 앞으로 누가 취임하는 겁니까? 이것 답변하는 사람이 취임하는 겁니까, 아니면 후보자께서 취임하는 겁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아마 그 부분이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찬반양론의 대립을 염두에 두고 그런 표현이 나갔던 것 같은데 과거의 공소유지변호사 시스템으로, 다시 그걸 재도입하는 방향으로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2006년 당시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원이었지요? 위원이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거기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때, 재정신청을 고발 사건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또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부활하자는 그 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할 때 그 의결에 참여하신 분이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답변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알려졌던 개혁적 입장에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 위원들이 서면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것은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소신과 철학은 뭐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법무부와 검찰을 개혁할 것인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서면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답변서를, 물론 바쁘셔서 직접 쓰실 수는 없겠지만 그 내용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본인의 철학이라든가 본인의 기본 구상과 다르면 그것을 적절하게 수정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나서 지금 오늘 와서는 ‘뉘앙스가 좀 다르다’ 뭐 ‘표현이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리고 지금까지 답변 태도를 보면, 서면답변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구두답변도 보면 ‘나중에 좀 더 연구해서 발표하겠다’, 연구해서 발표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뭘 검증합니까?
 그래서 본인이 평상시에 갖고 있던 소신을 그대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검토를 해 보니까 내 소신이 이랬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내가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법무부 정책을 이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좀 더 수준 높은 공방과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지명돼서 그 자리에 서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법무부장관으로서 맡은 역할, 특히 검찰 개혁은 우리 국민들 중에 가장 많은 수가 첫 번째 손으로 꼽는 개혁과제입니다. 아마 새로운 정부의 적어도 전반기에는 가장 중요한 일을 담당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검찰이 가진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겠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주 구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고쳐서 환골탈태시키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각오와 용의가 있으신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검찰의 구조적인, 제도적인 문제 이것도 혁파를 해야 되고 검찰의 조직문화도 고쳐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개혁과제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또 후보자께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서면답변으로 하셨던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그동안 죽 봐 온 것도 여러 학자들이 발표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 검찰에, 대한민국 검찰에 너무나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소권과 공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고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검찰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게 되고 또 부패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공감합니다.
 사실 보면 어떤 면에서 우리 검찰은 검찰의 탄생 이유와 다르게 경찰의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 부분.
 지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가 대략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중앙지검 검사는 모르지만 하여튼 대한민국 전체 검사 수가 한 21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00여 명 정도 되고 중앙지검이 240명 그리고 수사관 600명 그리고 행정직까지 해서 1000명의 검찰청인데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초대형 검찰청입니다.
 여기 중앙지방검찰청에는 형사부, 공안부, 특수부 하는 부가 2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대략 몇 개 부서가 직접 인지를 하는, 말하자면 직접 수사를 해서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서인지 알고 계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글쎄, 인지 부서는 특수부나 이런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특수부, 첨단범죄수사부…… 이게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금융조세부를 남부지검으로 떼 줬는데도 25개 부 중에서 절반이 넘는 13개가 직접 수사를 하는 부서입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오래 연구하신 후보자가 잘 아실 텐데 사실상 이것은 경찰 아닌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일차적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보여서 사실은 검찰에서 그 권한을 떼어 내고 검찰을 정상화시키고, 기소 그리고 수사 지휘, 그럼으로써 수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방대한 직접 수사 기능을, 사실상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부서를 폐지하든지 대폭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부서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검찰의 경우에는 검찰수사관, 사실상 사법경찰과 같은 검찰수사관의 숫자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조직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입법조치가 필요한 점들도 많지만 또 이런 부서 문제, 검찰의 역할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입법조치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좀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검찰의 기능과 권한을 정상화시키는 일에 주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입법조치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검찰청 지침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을 보면 제5조에서 ‘검사는 피의자 후방의 적절한 위치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조사받는 피의자 뒤에 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변호사가.
 후보자는 이것이 맞다고 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피의자 신문 당시에 변호인의 조력권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의 조력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신문이 부당하게 이루어질 때 이의제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충고를 구할 때 충고도 해 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잘 아시지만 예전에는 피고인이 형사법정에서 판사와 마주 보는 데 앉아 있다가 지금 변호인 옆으로 갔습니다. 사실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변호인이 옆에 앉을 수 있고 또 변호인이 피의자와 의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완전히 저버리고 검찰의 지침은 변호사가 뒤쪽에 앉아서 쳐다보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법안까지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검찰의 지침만 고친다면 수사현장에서의 인권 침해를 많이 방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말하자면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취임을 하신다면 이것은 당장에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검찰과 관련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전관예우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가 문제가 되는 이유도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자기 변호사가 자기 옆에서 자기한테 충고를 하거나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뒤에 앉아 있는 모습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제때 못 하니까 억울한 점을 검찰에 어떻게든지 전달하기 위해서 고위직 검사들한테 가고, 검찰 혹은 법원 고위직한테 가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수임료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평소 주장했던 대로 하면 이러한 점은 많이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인권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입법조치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조속하게 좀 고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 후보자, 축하합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비서관이 메모를 하나 보낼 테니까 그분의 이름을 보시기만 하세요. 실명을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 아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함께 근무했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함께 근무하지 않고 제자지요.
 예?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제자요.
 제자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제보가 있었는데, 사실 인정합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분도 결혼해서 변호사 부인이고, 변호사 부인인 건 알지요? 남편 역시 제자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최근에 저한테 축하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얘기해도 돼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명자이신 문재인 대통령과 국정철학 및 개인적인 철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같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형제를 반대하십니다.
 아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후보자께서는 사형제를 찬성한다는 그러한 글을 기고한 적이 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런 의미로 기고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읽었는데요.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우리나라에서 이 사형제에 대한 논쟁이 사형제의 즉각적․전면적 폐지냐, 아니면 존치냐 하는 극단적 논쟁밖에 진행되지 않아서 일단 일차적으로 흉악범을 제외한 나머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인데 사형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사형제를 저는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될 제도라고 해서 반대합니다.
 사형제를 반대한다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대체복무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검찰 개혁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공수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 검경 수사권 독립․조정 그리고 기소권 남용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공수처를 만약에 신설하면 법무부를 탈검찰화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검경 수사권 독립 등 검찰 개혁이 지금처럼 이루어지리라고 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
 역대 정부에서 다 추진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지금 검찰 이외의 수사기관이라는 게 상설특검 특별특검이 있고 또 수사권은 없지만 특별감찰관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
 그러한 것은 이미 지금도 있기 때문에 기능을 발휘 못 해요. 그것은 곧 검찰 개혁에 대해서 후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 낼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검찰 조직만으로서 그러한 모든, 범죄라든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부정부패나 이런 것을……
 장관의 의지를 묻는 거지……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저는 공수처는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독립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검경 수사권 독립도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소권 남용 억제 등 이러한 것을 장관의 의지로 제도적으로․법적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기소권의 남용은 개별 검사들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다당제, 국회선진화법에 의거해서 현재 과반수도 못 미치는 120석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역대 대통령보다도 훨씬 취약한 정부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이렇게 검찰 개혁을 큰소리치다가……
 제가 한 10여 년 법사위를 죽 하는데 다 용두사미 됐고 저희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도 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러한 검찰 개혁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산림청도, 이제 해경청도 소방방재청도 다 독립되는데, 독립된 예산, 독립된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이 방대한 검찰청만 법무부에 예속돼 가지고 늘 정치검찰이라는 또 법무부의 감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개혁은 이러한 임명직 검찰총장이 선출직,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혁적이라고 또 법과대학에서 그러한 경력을 쌓았다고 하면 검찰청을 법무부에서 독립시켜 가지고 독립청으로 국회의 통제를 받는, 그래서 인사권도 예산권도 독립시키는 그러한 제도적 개혁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세계적으로 검찰 조직이 법무부와 분리돼서 독립된 청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아직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요. 물론 직선제니까 그런 우려는 줄어들겠지만 자칫하다가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화될 위험성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저는 훨씬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법무부에서 간섭을 하고 있잖아요. 근본적인 개혁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이 중요하긴 한데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견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도 꼭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하면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우선 촛불민심을 담은 새 정부의 또 제1 개혁 과제인 검찰 개혁을 담당할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검찰 개혁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개혁 과제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검찰의 인사제도의 개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고, 단기적으로는 권력 분리를 통한 공수처의 설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님이 보시기에는 검찰의 인사제도 개선이 핵심적인 과제라는 저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조직 및 인사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일단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제가 지명된 직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인사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판단이나 이런 것이 없는 공정한 인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 두신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지금 현재 법무부의 실․국장의 경우에 반드시 검사만으로 보임해야 되는 그런 직위도 있고요 또 검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보임될 수 있는 그런 직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대통령령을 고치면 다 가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가능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후보자님이 처음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됐을 때 비법조인 출신의 순수 법학자로만 언론보도에 소개가 됐기 때문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무적인 경험이 없는 분이 과연 법무부라는 큰 조직을 이끌고 검찰 개혁을 잘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런데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실제로는 비법조인 출신이시지만 법무부의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또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고 또 사개추 실무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셔서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법무부와 검찰 관련 위원회 활동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실무적인 감각도 겸비하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법무부장관으로서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활동을 하면서 많은 주제를 다루어 보셨을 것 같은데, 법무부 정책위원회 활동을 할 때 당시에 법무부의 시급한 과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제가 제1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이었는데 당시에는 현안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였고요.
 전체적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에 관해서는 그 당시에 어떤 결실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끌어 내지 못했던 과제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되신다면 한번 소신껏 추진해 보고 싶은 정책이나 그런 것은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검찰의 어떤 권한 비대화를 좀 약화시키고요. 그다음에 법무부를 검찰행정만이 아니라 법무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서 탈검찰화, 보임을 통해서 법무부가 검찰 조직과 동일시되는 그런 국민들의 시각을 불식시킴으로써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여러 가지 인사 관련 제도 중에서 보면 검찰인사위원회제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는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다면평가제 그다음에 우수자원추천제도, 직위공모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의 경우도 그 당시에 검사로 근무해서 실제적으로 혜택이라면 혜택을 받았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검사의 직급이 사실은 다양하게 있었는데 결국은 그것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로 들어오면서 그 제도 중의 하나였던 검사다면평가제 같은 경우가 2009년경부터 시행 중단됐었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고 김홍영 검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7년 만에 부활해서 인사 관련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께서 법무부장관이 되신다면 검사다면평가제에 대해서 도입을 새롭게 다시 하시겠다든지 역할을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검찰 인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 또 체크리스트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다면평가제도의 결과도 반영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요.
 공수처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법사위에 2개의 공수처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수처 법안과 그리고 노회찬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수처 법안이 있는데 그 법안 중에서 특별히 어떤 법안, 읽어 보셨지요, 후보자님?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박범계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중에서 보면 공수처장 임명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두 분 안을 보면 공통점도 많이 있습니다, 기소권을 갖는다든가 또 수사대상도 거의 대동소이해서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초로 후보자가 중도하차하고 다행스럽게도 박상기 후보자가 행운을 안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고맙습니다.
 그런 만큼 박상기 후보자는 안경환 전 후보자보다는 훨씬 더 출중해야 하고 또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도 정말 충분한 준비와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하는 것 보면 그렇지 않은 듯한 모습입니다.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잘잘못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국민들이 봐줄 겁니다. 지난번 안경환 후보처럼 또 중간에 낙마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국민들은 다 바라고 있습니다. 숨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설사 후보자께서 취임을 하더라도……
 법무부 산하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한 3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 명 이상 되는 직원들이 후보자께서 바른말하는지 거짓말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임해서 법무부, 검찰의 개혁을 비롯해서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거짓말해서 넘어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제가 지금까지 사실대로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제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공약집의 제1장이 적폐청산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5대 비리 연루자는 절대로 임면하지 않겠다. 심지어 삼고초려를 하는 한이 있어도 정말 훌륭한 인물을 등용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면한 사람들 면면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파워포인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A후보자가 나은지 B후보자가 나은지, 아니면 둘 다 임면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논문 표절, 그다음에 부동산투기, 자녀 이중국적, 탈세, 체납, 위장전입. 부동산투기․위장전입, A․B 후보자 중에 어느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후보자 같으면 누구를 임명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뭐……
 공교롭게 저 후보자들은 전부 여성입니다.
 위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경화 후보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박은경 후보는 환경부장관후보자로서 임명 전에 사퇴를 했습니다.
 또 다음.
 A후보자는 대형 로펌 근무 이력, 탈세, 체납, 해외비자금 계좌 운용, 그리고 B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소득세 탈루,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배우자 부정 취업, 아들 병역 특혜, 논문 표절. 어느 사람을 임용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박근혜정부 시절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그분은 중도에 사퇴를 했습니다, 임명 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임명 강행했습니다.
 또 다음.
 A후보자는 논문 표절, 군납 비리 묵인, 방산업체 고액 자문료, 음주운전 적발 은폐, 위장전입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B후보자는 또 이렇습니다. 다 같은 국방부장관후보자입니다. 어느 사람이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인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방부장관후보자입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에서 고액 자문료 수수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그럽니다. 그 정도 되면 후보 사퇴해야지요. 그전에 김병관 국방부장관후보자는 자진 사퇴했습니다. 저 두 사람 아까 그 내역을 비교해 보면 과연 어떠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음.
 이것은 교육부장관후보자들입니다. A․B․C 어느 분이 과연 교육부장관으로 적임자인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김병준 교육부총리후보자 11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그다음에 박근혜정부 김명수 후보자 지명 철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후보자는 김병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변명 말고 당장 물러나라’ 이렇게 사퇴를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임명이 강행돼서 지금 현재 버젓이 교육부장관으로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오늘날의 문재인 정부 내각들의 면면입니다.
 다음.
 그다음에 A후보자 한번 보세요, 누구인지. A후보자는 문서 위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유일하게 중도 사퇴한, 위에는 안경환 전 후보자입니다. 물론 본인은 억울하기도 하겠지요. 본인이 자료를 안 내주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해서, 밑에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까 보신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인이 정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동의 구할 필요 없어요.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렇게 철통같이 약속하고 국민들의 표를 얻었는데…… 심지어 국민들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정책이 사기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정말 후보자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적폐내각, 내로남불, 코드인사, 보은인사 이렇게 하다 보니 결국은 지금 현재 정말 똑같은 것은…… 소위 말하면 우리 진보라 그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사람도 중도 사퇴한 사람, 안경환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심지어 검찰의 수사를 드나들어도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오. 이게 오늘날의 문재인 정부의 인재 등용 방식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에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어떤 경위로 출범하게 됐는지는 공직후보자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 야당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게 도덕성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을 또 하셨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심대하게 훼손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국민들의 여망을 받아 갖고서 국정혼란 또 국정농단의 적폐들을 청산하고 또 청산할 수 있는 검찰의 위상을 제대로 확립하는 게 공직후보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후보자가 보낸 답변서나 이런 것을 보면 과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그 직을 충실하게 또 국민의 여망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 갖고 너무나 많은 양의 서면질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준비를 못 했다고 하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 청문회장에서만이라도 후보자께서 분명한 입장과 의지를 밝혀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일단 확인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아까 모친의 LH아파트 취득은 모친께서 처음으로 아파트 취득하였던 거고, 무주택자였다가.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로서의 우선권이 주어져 가지고 취득한 거고.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은 2년 자가 보유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그것을 정확히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양도세 문제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친과 관련해서는 지금 재산 관리라든가 이건 서로 별개로 하고 계신 거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후보자가 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답변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또 그 전에 포르테 자가용 관련해서는 그게 있었지만 공직후보자는 대개 다른……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했던 거고, 그게 아들이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각종 과태료를 부과당한 위반이 있었지만 그건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는 그런 취지였던 거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장관에 취임하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업무보고 받은 다음에, 업무 파악된 다음에 후보자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법무부 개혁이지요. 법무부의 탈검찰화 그리고 인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인사가 급하겠지요, 인사가. 지금 전국의 수많은 검사들이 장관하고 또 20일 날 제출된 검찰총장 청문회 끝나고 임명되고 나면, 임명된다고 하면 두 사람이 어떻게 인사하느냐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법 개혁이든 검찰 개혁이든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법무부의 문민화 문제도 결국에는 그것 해 나갈 담당자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 인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제가 아직 청문회 준비 관계로 자세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인사가 2단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검사장 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부장급 이상 나머지 인사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밀려 있어서 시급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부부장 이상의 인사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제가 꼼꼼하게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느끼는 문제는 검찰이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검찰이. 권력에 줄 서 갖고서 구체적인 사건들을, 정치적인 사건들을 갖다가 편향된 방향으로 왜곡했다는 그런 의혹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만 해도 세월호 사건 수사를 갖다가 법무부에서 또 검찰을 통해서, 물론 그 위에는 청와대 영향을 받아 갖고 제대로 수사를 못 하게 했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정의롭게 검찰권 행사하려고 하던 검사들은 탄압받고 쫓겨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국정원 댓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에 많은 검사들이 관여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적폐청산, 적폐청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 적폐청산의 대상에 사실은 검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검찰이. 그 검찰이 수행했던 과거의 그런 많은 잘못된 사건들, 과거 정부의 하에서도 참여정부하에서도 국방부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경찰이 다 과거사위원회, 과거사 정리 문제들을 갖다 다뤄 갖고 한 번씩 정리했는데 검찰만 그 당시도 안 했습니다. 검찰만 그것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5년․4년 도합 9년 동안 많은 그런 국정을 농단하는 데 동참했던 검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후보자의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정의롭지 못한 검사 그리고 권력 편향적이었던 검사들, 이런 검사들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검사들로 검찰의 핵심 부서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검찰이 국민이 원하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위상을 확립하려고 하면 그런 검사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요
 후보자께서 과거 참여정부 때에도 여러 가지 검찰이나 법무부의 위원회에 좀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성공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결국은 기존의 제도나 문화에 함몰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보낸 여러 가지 서면답변서라든가 보면 자칫 후보자가 지금 법무부라든가 검찰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적폐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갖고 포획당하지는 않을까, 그래 갖고 검찰 개혁의 의지가 꺾이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물론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후보자가 분명한 원칙과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검찰 개혁,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명심해서 포획되지 않는 그런 외부자의 시각으로 검찰을 개혁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법학자로서 법무부장관후보자가 되신 게 얼마 만인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법학자이기 때문에 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 좀 실패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사 검증에서도 당연히 형식적 검증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요건, 소위 도덕성 검증 이런 부분에 법무부장관의 경우에 치중하는 이유가 실질적 검증이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분이 지명이 되든지 간에.
 그러나 법을 집행하고 또 국민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는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도덕성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후보자님의 도덕성 검증에 치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자료 오는 것 봐 가면서 몇 가지 물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보기로 하고요.
 우선 당장은 아까 말씀드린 소위 법학자가 장관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른 어떤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 보고자 합니다.
 주로 언론이나 전문 잡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본 내용들인데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더군요. 지금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 당시에 제가 그런 글을 쓴 것은 정당이라는 것이 결국 유권자의 선택에 의해서도 컨트롤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학자적 관점에서 그런 글을 썼고요.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헌법 질서에 위배된다고 해서 해산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학자적 관점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장관이 되시면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비슷한 류의 문제점으로 몇 가지가 보여요.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라든지 아까 이야기가 나온 종교 등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좀 특기할 게 2013년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가능성을 주장했더군요. 이런 것들도 학자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 법률 실무를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깊이 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포부가 크신 것 같아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여러 번 반드시 설치하겠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설치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하시고 그랬는데 노무현 정부 때 후보자의 주장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검찰을 제어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검찰권의 불합리한 행사에 대한 합리적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검찰이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번 법무장관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을 보면 ‘공수처를 반드시 설치하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고 계신데 의견이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기존의 검찰 조직으로 고위공직자라든가 또는 특히 검사라든가 이런 데 대한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그게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그러한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도 아까 후보자께서 어느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지금 특별검사 제도가 이미 정착이 되어 있고 더구나 상설특검법이 발효 중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직접 수사권이 있는지는 정확지 않지만 특별감찰관 제도도 있고 검찰의 업무를, 특히 잘못된 업무를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는 저는 구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기구들을 제대로 활용하느냐, 못 하느냐 문제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공수처는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통과될 입법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법무부로서 한다면 그걸 통과되도록 협조하는 그런 위치에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특별검사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효과를 발휘한 적도 있지만 또 기대에 못 미친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새로운 수사기관의 설치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시대적 요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후보자님 주장 중의 하나를 보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익산갑 출신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우선 법무장관후보자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어깨가 무겁지요? 후보자님, 어깨가 무겁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너무 무겁습니다.
 아마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개혁이 지난 대선 때 최고의 화두가 되었고 또 첫 번째 추천된 후보자가 낙마됐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에서 ‘검찰 개혁 중 시급한 것이 뭐냐?’ 하시던데 후보자께서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공정한 인사를 들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또 검찰 개혁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저는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사가 밖에서 보든 내부적인 검사의 눈으로 보든 간에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50%는 성공하면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든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들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적 소요가 되지만 인사 부분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개혁을 표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총장후보자가 나오면 잘 상의해서 결정하겠지만 인사권자는 법무부장관이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래서 정말 공정한 인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제가 법사위에만 10년을 있었습니다. 인사 때마다 말이 많아요, 어쨌다어쨌다 말해서, 쭉 몇 가지의 이런 인사는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물을 텐데 후보자의 생각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 사건에서,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사실 검사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권력과 관련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몇몇 사건들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서 국민적 지탄을 받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직에 대해서도 비난을 받고 오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문제도 물론 많지만 저는 인사에서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권력형 사건에 대해 자기 앞길 보장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수사를 하고 잘못된 수사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영전하고 검사장으로 진급하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아, 내가 승진을 하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후배 검사들한테 암묵적으로 그런 자기통제를 하게 된다고 생각을 됩니다. 저는 인사에서 가장 첫 번째 고려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빅3라고, 빅5라고 해 가지고 몇 개의 요직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중견 간부 자리, 법무부의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공안부, 몇 개 중견 검사의 요직 자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제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내가 나가면 그다음에 누가 오고 이 사람이 또 좋은 자리를 가면 후임이 그 사람이고, 저는 여섯 번까지도 이어받는 것을 봤습니다. 연수원 기수가 1년 차이인데 이동할 때마다 그 후임이 따라다니는데 여섯 번을 따라다니더라고요, 똑같은 자리를 한 번도 안 바뀌고. 저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제식의 인사이지 능력에 대한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이번 인사 하실 때 그렇게 좀 따져 보십시오. 검찰국장, 1과장 한 사람 2과장에서 올라오고 3과장에서 올라오는데 이 사람이 어디 가면 또 따라가고 따라가고, 도대체 줄이 있어요. 저는 이 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저도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부부장부터 차장검사까지의 인사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검찰 개혁의 성패가 여기에 일단 제일 달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소위 세습되듯이 하는 검찰 인사 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요즘에 조금 약해지기는 했는데 학연과 지연 그리고 근무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사제도, 저는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들 있었지요. ‘어디는 광어다. 어디는 도다리다. 잡어다’ 이런 얘기 들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듣지 못했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다 있어요. TK 출신 중에서 옛날에 경북고 출신은 광어, 그냥 TK는 도다리, 나머지 지역은 잡어. 거기다가 어떤 때 어떤 총장 있을 때는 대구․경북 출신에 고대 출신은 TKK 해 가지고 완전히 성골로 분류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 정말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능력 위주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서울과 지방을 분리하는 근무지 차별입니다.
 이게 성적으로 배치를 하니까 서울중앙지검이나 거기를 가면 가는 길이 있어요, 지방근무를 하면 가는 길이 있는데…… 수도권에 3회 연속 근무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법무부와 대검이 예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는 사람들은 계속 돌고 어쩌다 한번 내려가면 천안 위에만 돌고, 지방에 근무한 사람은 부장 될 때까지 서울땅 한 번도 못 밟고 옷 벗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수원까지 올라오고 옷 벗는 사람을 봤어요. 저는 정말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께서 인사 하실 때 이번 한 번 다 바꿉시다. 저기 밑에, 수원 밑에 근무한 사람 전부 경기로 싹 한번 올리고 서울․경기 쪽의 요직 근무한 사람 지방으로 한번 다 뺍시다. 그래서 정말 인사혁신 한 번 해야지요. 그래서 지방 근무한 능력 있는 사람도 발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서울에 근무한 사람만 항상 하는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통통통 인사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검찰총장이든 법무부장관이든 보면 ‘당신 특수통이지요? 공안통이지요? 기획통이지요?’, 이 사람들이 검사 차지하는 비율이 10%도 안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 10%도 안 되는 통통통이 대한민국 검찰 요직을 다 차지합니다. 말없이 근무하는 형사 전문가들, 공안 그런 사람들 좀 배려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인사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능력에 따라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여수 출신 이용주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께 먼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고 받을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후보자라고 부르겠습니다.
 후보자,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으로 검찰 개혁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대한 화두 중의 하나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법무부장관의 참모들이지만 법무부 간부들의 이야기 들어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 간부들은 검찰 출신으로 검찰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또 그 간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럴싸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즉 이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 그리고 깊은 생각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후 청문회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중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생각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후보자가 알고 있는 한 법무부에 검사가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법무부에 지금 한 80여 명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무부 외에도 외부의 여러 기관에 많은 검사들이 파견을 나가 있지요. 그렇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도대체 법무부에 근무하는 검사, 파견 검사들, 왜 많은 검사들이 그 부처에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업무적으로도 좀 편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칭 법무부에 근무하면 좋은 자리로 가는 것이고 법무부 외에도 다른 파견 나가는 것 자체가 검사로서의 능력을 인정받는 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좋은 보직 하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이에 대해서 소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장관후보자에게 묻겠어요.
 도대체 법무부에 검사가 몇 명 정도 근무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생각해 본 문제인데 그게 법무부의 탈검찰화하고 연계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근무해야지만이 적정한 숫자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법무부에는 실․국장도 있지만 그 밑에 과장, 평검사까지 많기 때문에 80여 명이 되는데요. 그런 것은 이제, 사실 인권국이라든가 범죄예방정책국이라든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라든가 이런 반드시 검사가 보임되지 않아도 되는 실․국장도 있고요, 또 그 밑에 과장급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몇 명까지 필요한지 아직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영역들을 전문가그룹으로 대체함으로 해서 검찰행정뿐만 아니라 법무행정이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적절한, 정확한 숫자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대강의 흐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성격을 갖는 부처에 대해서는 꼭 검사가 아닌 다른 법무 전문인력도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검사들이 나가는 파견 부처 중에 국정원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의 감찰실장, 검찰에서 파견 나간 것 언론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법무부장관후보자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국정원의 감찰실장에 검찰이 나가기 시작한 것은 2013년도부터입니다, 2013년도부터. 그 당시 명분이 이거였어요.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검찰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지금까지 국정원이 개혁되었다고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이지마는 국정원의 감찰실장이라는 자리에 현직 검사가 파견 형식으로 나가서 앉아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청와대․법무부․국정원 이런 삼각 틀 속에서 청와대가 국정원에 관여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현재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특히 이번에 국정원에 적폐청산TF를 구성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 TF가 결국 감찰실장 밑에 있는 겁니다. 특히 현재 나가 있는 감찰실장은 검사이기도 하고요, 이전에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에 추후라도 그런 오해․의혹이 없도록 충분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최근에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파동 들어 보셨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법무부장관이 보기에 사법부 내의 일이지만 사법부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글쎄요, 말은 많지만 아직 존재가 확인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다른 각도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올 3월에 제가 발의해서 검찰청법이 개정됐습니다. 즉 검사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하고 다시 검찰에 복귀하는 이런 악순환을 끊는 법안이었습니다. 물론 검사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청와대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이득보다 많은 오해․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들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현직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지 이틀 만에 청와대에 법무비서관으로 갔다는 말은 들어보셨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런 인사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서도?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글쎄요, 그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물론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한 사항이지만 법무부장관은 모름지기 국무위원으로서 이러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참모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적절성에 대해서조차도 말씀 안 하신다는 것은 국무위원으로 어떻게 장관직을 수행하겠습니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직 법관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최근에는 현직 법관 청와대 파견 금지에 관한 법 개정안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한번 잘 참고하셔서 법무부장관이 되신다면 청와대에 관련 우려를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아침 10시에 나오셨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웃으셨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긴장돼서 웃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웃음이 좀 없으신 편 아닌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렇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정말로 어쩌면 홀로된 존재처럼 외롭기도 하고 오늘 하신 여러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참 부단히 본인 스스로를 단련하고 참아 내야 되고 그래야 될 텐데 더 웃음이 없어지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여유를 가지고 법무부를 국민에게 더 친근한 부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검찰 개혁에 관해서 몇 가지 인식을 여쭈어보고 장관으로서 어떠한 태도로 임하시려는지 한번 여쭈어볼까 합니다.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고―법무부까지 포함해서요―그런 점에는 동의하시는 걸로 오늘 말씀을 하셨고요. 개혁이라는 것이 상대화를 해 가지고, 대상화를 해서 끊임없이 압박을 하고 강요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혁명에 가까운 거겠지요―반대로 설득하고 또 토론하고 어떤 경우에는 단호한 조치도 취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어느 쪽이 좀 더 후보자님에게 가깝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저는 법무부․검찰 구성원들과 일단 소통을 하면서 스스로가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개혁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함께 개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적절한 수단을 활용해서 검찰이 또 법무부가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때의 강금실 법무부장관 평가에 대해서 아까 어떤 위원님은 실패했다, 후보자님도 아까 실패 쪽의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역으로 환산하면 한 십삼사 년 전 얘기인데요, 그 십삼사 년 사이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체로 보면 법무․검찰 가족들이, 우리 검사들이, 우리 검찰인들이 대체로 국민들에게 미안해한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느낀 바로는 그러한 분위기보다는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검찰을 마구 다루려고 한다라는 그런 감성적인 정서적 반응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을 인정하십니까? 그것 느끼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은 또 해야 됩니다. 개혁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말씀하시고 대화를 말씀하시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 걱정이 장관후보자께서 포획이 돼서…… 아까 눈사람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서면답변에는 장관후보자님의 개혁 의지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될 만큼 과거의 기고문과 다른 입장들 그런 게 나옵니다.
 부단히 검사들을 설득하면서 또 부단히 검찰 개혁에 대한 단호한 조치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동의합니다.
 검사들을 설득하고 개혁하는 데 저는 첫 번째로, 다른 위원님들은 인사제도의 문제라든지 공수처의 문제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검찰의 조직문화라고 봅니다. 이 조직문화를 지금 21세기, 2017년 지난 촛불명예시민혁명을 이루었던 우리 국민들의 문화 수준과 인식 수준에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를 바꿔 놓는다 하더라도 저는 궁극적으로 검찰이 개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면 잠시 눕긴 할 겁니다. 그러나 다시 그것이 원상복구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직 문화에서 제가 가장 개탄해 하는 점은, 어느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는데 고 김홍영 검사 기억나십니까? 알고 계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남부지검……
 자살했습니다. 정말로 촉망받는 젊은 검사가 자살했습니다.
 자살하기 전에 자기 동료들과 자기 친구들과 나눴던 카톡 내용을 보면 이게 한국 검찰의 현 주소다라고 느낄 정도의 조직문화가 있습니다. 그 조직문화를 바꿔 내지 않으면 저는 검찰 개혁이 쉽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사실 우리나라 검사, 검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불필요하게 무거운,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 검찰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관으로 만들었는데 한국의 검사들도 이제는 저녁이 있는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권한만을 행사하고 불필요한 권한은 내려놓는 방향으로 검찰이 개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바라보시는 거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렇지요. 공수처도 검찰 권한의 일부 새로운 조직이니까요.
 그렇다면요 지금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어 가지고 검사들이 그 의견을 경청을 하되 궁극적으로 법무부 탈검찰화처럼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그냥 법무부를 검사들 아닌 사람으로 보하면 개혁이 되는 겁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결국은 법무부가 국민을 위한……
 검사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법무부에 보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런데 왜 굳이 법무부를 탈검찰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의 지향과 목표가 뭐예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결국 우리나라 법무부는 지금 검사들에 의해서 거의 점령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법무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결국은 검찰 불신과 법무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하시는 법무부 본연의 기능이 뭡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법무부라는 것은 검찰행정 이외에도 법무행정, 인권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국민을 위한 법무 서비스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또 외국인 정책도 그렇고요. 출입국도 그렇고 교정 일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검찰적 시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후보자 스스로 고위공직자가 되어서 청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살아오시면서?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없습니다.
 없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러면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됐다고 통보받고 본인이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글쎄요,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법무․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검찰, 검사 조직이 적폐 청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적폐 청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개혁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검찰을 개혁해야 될 대상으로 보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검찰 조직이 갖고 있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조직의 문화, 제도,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혁하고자 하셔야지 검찰이 여태껏 나름대로 소명을 갖고 해 왔던 각 개인, 사람에 대한 부분을 검찰의 개혁 대상으로 보신다면 저는 또 다른 개혁이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점령군처럼 행사하지 마시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개혁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고개를 끄덕임)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누가 얘기한 건지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요? 5대 인사 원칙 무너지면서 선거 캠페인과 현실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절감하신 겁니다.
 사실 검찰 조직에 안 계셨기 때문에 외부자적 시각으로 그 개혁의 강도를 높이 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과 같이 서면질의 답변서의 최종적인 책임은 후보자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저도 엊그저께 이것을 받아서, 두세 시간만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책 2권. 이 부분을 너무 많은 양 때문에 내 뜻과 달리 쓰여 있었다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들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서 진주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문제, 본인이 81년도에 실질적인 소유권은 나한테 있음으로 인해서 내 소유의 아파트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런데 내 소유의 아파트가 나도 모르게 제3자에게 매도되고 그래서 그 매도된 게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오는데 나도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법을 전공하신 분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제가 81년부터 86년까지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제가 모르고요.
 그다음에 제3자라는 분이 돌아가신 외삼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가 왜 있었는지는 사실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81년도 몇 월에 독일로 출국하셨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3월에 했습니다.
 3월에 출국했지요.
 저 소유권이 81년도 박상기 후보자의 부친인 박선영, 소유권이전등기가 12월 달에 됩니다. 독일에 가셔서 송금해 가지고 본인의 돈으로 그것을, 아버지의 명의를 신탁받아서 소유했다는 겁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건 아니고요. 그때 아마 저 아파트를 분양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을 하느냐는 겁니다. 누가 봐도 박선영을 통해서, 최수선이라는 외삼촌을 통해 가지고 박상기 후보자 본인에게 탈세를 위한, 세금 탈루를 위한 제3자를 통한 증여가 명백하게 보여지는데도 그것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제가 독일에 가기 전에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있었고, 저 구입 시기는 12월이라 하더라도 재원은 주로 저에게서 나왔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로 본인에게서 나왔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그게 명의신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외삼촌을 통하지 않고 후보자 본인에게 다시 명의가 받아들여져야, 그래야 증여세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외삼촌으로 89년도 2월 13일 날 소유권이전등기가 됩니다. 그때는 한국에 계셨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82년이요?
 89년도에 최수선이라고 하는 외삼촌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 겁니다. 지금 자꾸 거짓말을 하셔서 이게 맞지가 않는데, 86년도까지 독일에 계셨잖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89년도에는,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한국에 계셨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래서 몰랐다는 겁니까, 독일에 있어서?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최수선으로 넘어갔을 때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한국에 계셨으니까. 내가 돈을 내서 내 소유의 아파트를 부친이 외삼촌한테 넘기는데 아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최수선한테 넘깁니까? 그다음에 최수선한테 넘긴 것이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3년을 보유했다가 3년이 지나자마자 92년도에 박상기 후보자 본인에게 넘어옵니다, 양도세를 안 내고.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때는 양도세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3년의 보유 기간을 거쳤으니까 양도세를 안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문제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바로 후보자 부친으로부터 후보자에게 넘어오면 10% 정도의 증여세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최수선이라고 하는 외삼촌을 끼고서, 제3자를 통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여세를 안 낸 것 아닙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아파트 구입은, 제가 독일 출국 후에 구입은 하셨지만 그전에 저의 돈과, 아버지도 조금 보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제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구입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의 돈으로 구입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도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어느 국민이 그것을 이해합니까,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본인의 돈으로 구입했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왜 최수선이라고 하는 외삼촌한테 명의를 넘겼다가, 실제 거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어나지 않은 것이지요. 그다음에 실제 돈 거래가 없이 박상기 후보자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글쎄,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3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세한 내막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니, 89년도에 넘어오는데 왜 모른다고만 합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아니, 그런데 제가 독일에 있는 동안에 근저당권 설정이 된 게 있어서요.
 89년도에 몇 살입니까? 80년도에 결혼하셨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89년도에 몇 살이에요? 미성년자입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후보자의 답변이 좀 명쾌하지 못합니다, 후보자님. 그래서 제가 석명권을 좀 행사를 하고 싶은데, 박선영에서 최수선으로 넘어올 때 실지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매매대금이 지불된 건지, 그다음에 최수선에서 박상기 후보자한테 매매로 넘어왔을 때 후보자께서 최수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제가 이번에 보니까 82년, 85년 이때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부친으로 돼 있고요. 그런 과정을 잘, 제가 구체적인 채권․채무 관계는 모르고……
 아니,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런데 최수선, 제 외삼촌 명의로 등기된 이 과정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당시에 몰랐습니다. 최초의 근저당권 설정 원인도 제가 몰랐고요. 그 당시에는 독일에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두 분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수선에서 후보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때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시지 않았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매매대금도 지급한 바가 없네요, 후보자께서 최수선에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92년에 제 이름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그것 전부 아버지가 했다? 본인은 모른다, 전혀?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92년에 제가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아니, 그건 아는데 이 등기이전 과정, 매매 과정에 대해서 전혀 관여한 바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후보자께서?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이유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대신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제가 사실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근저당권 설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 근저당권 설정이 아니라 후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잖아요, 92년도에. 그때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글쎄,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겠는데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여를 하지 않아서 잘 기억이 안 난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핵심을 답변해 주셔야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이게 하루해가 다 가는데 지금 저는 주질의를 처음 합니다. 자료 제때 안 낸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늦어졌는데요.
 제가 저것 계속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후보자 몇 번에 걸친 답변 취지가 처음에 81년도 아버지 명의로 취득할 때 이미 상당 액수가 본인, 후보자의 돈이 들어갔다는 취지인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러니까 사실상 후보자 소유라는 취지인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때 후보자가 몇 살이었지요, 81년에?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제가 스물아홉, 서른 살이었습니다.
 서른 살인데, 저 취득가액이 얼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저 취득 시점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아마 한 2000여 만 원 되지 않았나,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스물아홉 살인데 그때 무슨 사업 했나요? 돈이 어디서 났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제가 군 제대하고 직장생활을 좀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약 4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번 돈으로 저걸 샀다는 뜻인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경력으로만 봐도 무슨……
 4년 동안 어디에서 직장생활을 했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금융기관에 있었습니다.
 이게 82년도면 몇 년 전이에요, 도대체. 30년이 더 지난 때인데, 그때 2000만 원이면 지금 2억 원도 더하는 돈인데 스물아홉 살, 즉 공부하러 곧 독일로…… 이때는 이미 독일로 간 때 아닙니까, 81년 3월에 독일로 출국했잖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사람도 없는데 저때 저걸 취득하는데 자신이 벌어 놓은 돈을 가지고 저걸 했다? 이것 상식적으로 좀 믿기가 어렵고요. 설사 백번을 양보해서 후보자 자신의 돈이 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버지 명의로 명의신탁을 합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집을 취득했잖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제가 한국에 살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명의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좀 답변이 궁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돈이 아버지 돈보다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그건 기억 안 나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글쎄, 제가 저 아파트를 산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실 금액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보세요, 본인 돈을 가지고 샀는데 그것을 다른 이유로 본인 명의로 등기도 못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것 자체가 명의신탁이에요, 지금 후보자가 답변한 그 자체가. 명의신탁을 하는데 그것을 아버지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데요, 저게?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당장 상속 문제가 나오는데 거꾸로 아버지 것을 자신으로 하는 게 통례지 자기의 돈을 가지고 하면서 아버지 명의로 신탁을 해 놓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뒤에 곧 제가 말한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외삼촌 명의로 갔다가 또 세금 내야 될 시점을 지나서 다시 돌아오고 또 혹시 외삼촌의 어떤 변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잡아 놓은 것은 계속 끝까지 해지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되어서야 말소하고 이런 일련의 스토리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만 그때 80년도, 81년도 이때 공무원 월급이 보통 한 10만 원, 20만 원 이럴 때예요. 제가 그 뒤 한참 뒤에 가서 월급 받아먹었을 때 20만 원, 30만 원 이랬을 때예요. 그런데 2000만 원 본인 돈으로 이걸 샀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준비된 것 한번 틀어 보지요.
 제가 다른 것도 준비한 게 많은데 저것 하느라 시간 다 가 버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저기 어디인지 기억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이번에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가 봤습니까, 저기?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안 가 봤습니다.
 한 번도 안 가 봤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저게 응암동에 있는 전통시장 내의 점포인데요. 저 점포를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계약했다기보다 저희 처가의 것인데요.
 하여튼 계약서에는 후보자……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장모님이 증여를 했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계약은 후보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다섯 사람이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명의는 배우자입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명의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업자등록증을 대표로, 저희 처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5명이 공동 소유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저기를 가 보지도 않았나요, 한 번도?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한 번도 안 가 봤습니다.
 저기서 나오는 수입이 얼마인가요, 차임이, 월세가?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이번에 5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후보자 집으로 들어오는 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안 들어옵니다.
 5명이 공동 소유 한다면서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저건 원래 저희 장모님 소유이고요. 작년 12월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그 후에 장모님께서 재산을 정리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상속받았잖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다섯 자녀들한테 공동으로 증여를 했습니다.
 받았잖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세는 누가 가져가냐고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 세는 장모님에게 모두 돌아갑니다.
 이건 또 뭐예요? 그러면 세는 다 받으면서 명의만 상속을 증여해 놓은 거예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장모님의 생활비로 다 드리는데요. 그 다섯 자녀 중에서 세 사람이 외국에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이상해요. 아까 진주아파트도 그렇고 사실상 자기 건데 아버지 명의로 됐다고 그러고 저건 또 증여를 받았고 계약까지 배우자 명의로 했는데 돈은, 수익은 장모님이 그대로 쓴다 그러고, 그러면 증여도 아닌데……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장모님의 생활비로 드리는 거고요. 소유는 물론 다섯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상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증여가 아니에요. 증여세까지 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러면 증여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세는 계속 장모님이 갖는데 뭐가 증여예요? 그러면 미리 나중을 대비해서 증여를 해 놓은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 세를 다섯 자녀들이……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보니까 본가도 그렇고 처가도 그렇고 저런 부동산 같은 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재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저 가게는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저것을 소유하신 지가 몇십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장인 제가 사회자가 아니라 위원의 자격으로 7분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검찰이 많이 망가졌지요? 권력에 예속화되고 권력에 종속이 되어서 국민으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박근혜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정부, 그 이전 정부부터 죽 내려왔던 현상이에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권력과의 유착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유착관계가 왜 발생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서로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필요성이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결국은 검찰의……
 그렇지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통치기반을 좀 더 공고히 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한 뜻을 알고 있는 검찰 고위 간부들은 의도적으로 청와대의 그런 뜻에 맞추어서 검찰권을 행사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우리 후보자님의 그동안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글 중에서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 게 이 부분이에요. 2003년도 연세법학회 동계 세미나에서 주장했던 내용 제가 읽어 드릴게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검사 임명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검찰 인사의 정치화를 불가피하게 초래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 견해는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검찰의 정치화가 이 사건과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러면 이것을 해소하면 검찰의 탈권력화가 되는 거예요. 권력 예속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후보자님 견해와 제 생각이 이 부분에서 딱 일치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검찰 인사권을 검찰총장 임명에서부터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장관한테 빚을 지는 구조를 깨야 됩니다. 이번에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 지명되었지만 9명의 추천위원 중에 5명이 법무부장관의 영향력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장관을 통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추천위원회를 아예 법무부장관이나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사람들로, 중립적인 인물로 다 구성해서 거기에서 총장을 뽑으면 총장이 빚진 게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인생사가 다 기브 앤드 테이크 아니에요? 그러면 받은 게 없으면 줄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검찰총장인사위원회 구성을 한번 바꾸어 볼 용의가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찰총장이라든가 검사장 직선제까지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후보자님 발언 태도를 죽 지켜보면서 느낀 것인데 소신을 갖고 있는데 표현을 안 해요, 소신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일국의 장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고 힘든 자리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명예로운 자리이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소신․철학, 그리고 지금 장관후보로 지명된 지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무부의 탈검찰화 또 검찰 개혁 이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각론에 대해서도 본인의 생각을 일단은 여기서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검찰총장 임기도 2년밖에 안 되니까 다음에 차기 총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소위 말해 그게 서울중앙지검장이지요―권력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하고 직거래하는 거예요, 장관․총장 다 제쳐 놓고. 다음에 총장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보다 길게 하거나 최소한 근접하게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바대로 검찰총장의 선출이 어떤 방법이냐와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요. 지금처럼 이 제도하에서 2년 임기를 4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사실 지금 2년 임기도 못 채운 총장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은 검찰 내부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래서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넘기는 문제로 그것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의 선출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께 제안을 하나 드려요.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찰총장이 모든 인사권을 다 갖고 있을 경우에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괴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것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거예요,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놓고. 그래서 검찰 운영에 대한 전권을 검찰총장한테 주면 검찰총장이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장관과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권을 다 행사했어요.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해 놓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과 다른 수사 결정을 내는 검사들을 수사 과정상의 과오를―그 기준과 원칙 제시하지 않았어요―이유로 다 좌천성 발령을 내서 사표를 내고 나갔어요.
 검사들이 얼마나 인사에 민감합니까? 저도 검사를 했지만 검찰만큼 인사에 민감한 집단이 없어요. 이제 청와대에 줄을 딱 섰습니다. 조국 수석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우리 박상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검찰 인사권을 운영했을 때는 우리 장관후보자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요원하다, 또다시 정치권력에 예속화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말 장관으로서 인사권 제대로 행사할 그런 기개를 갖고 계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기회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2시간 3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피곤하실 테니까 한 20분 정도 정회하고 다시 개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분간 쉬겠습니다. 5시 2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7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께 오전에…… 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지방세를 네다섯 건 체납을 했고, 후보자한테 부과된 세금입니다. 그 체납을 해서 후보자 소유의 자동차에 압류가 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자녀들이 운전하고 다니면서 범칙금 위반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후보자한테 부과된 지방세를 후보자가 납부하지 않아서 상당 기간 오랫동안 납부하지 않으니까, 과세청에서 촉구해도 안 내니까 후보자의 그랜저 승용차도, 포르테 승용차도 다 압류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과태료 건도 한 26건 정도 되는데, 운전이야 자녀가 했을 수 있지만 그 과태료 납부는 소유자인 후보자께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또 몇 년씩 안 내 가지고 압류되고, 심지어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7년 이상 안 내다가 낸 이런 것 있어요. 그것은 우리 법질서를 경시하고 세금납부의무를 상당히 해태한, 게을리한 그런 것으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걸 자녀 핑계 대는 것은 당당하지 못한 태도다.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진주아파트 할 때 ‘내가 독일에 있을 때 했기 때문에 난 몰랐다’, 그런데 후보자가 86년 12월 말인가 귀국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귀국한 지 몇 년 지나서 89년 최수선이라는 외삼촌이 등기를 하고, 92년 10월 달에 후보자가 다시 또 소유권 등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내가 독일에 있어서 몰랐다는 그런 후보자의 답변이 다 거짓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건데 왜 이렇게……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증여세를 물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저희들은 진주아파트에 관한 그런 거래에 있어서도 떳떳하거나 정당한 거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무부장관이라면 법치주의를 실현할 적임자여야 되지 않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래서 과연, 법치주의를 실현한다 그럴 때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겠지요? 그 점은 동의하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후보자께서 연대 법대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시험과 관련해서, 그때는 입학시험이 있었고 헌법․민법․형법 세 과목에서 필기시험을 보던 시기였습니다. 세 과목 합계점수가 200점 이상이 돼야 합격을 합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뭐 하여튼 구체적인 과목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어떻든……
 아니, 그러니까 헌법․민법․형법 세 과목 해서 200점 이상 돼야 합격하는……
 정 모라는 대학원생이 헌법과 민법에서는 각 90점씩 받았는데 후보자께서 형법 점수를 상상할 수 없이 낮은 점수를 줬다, 그래서 그 학생이 불합격이 돼서―그러니까 200점을 못 맞은 것이지요―그다음 해에 다른 이형국 교수로부터 90점을 받아서 높은 점수로 합격했다.
 후보자가 10점 준 경우 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0점 준 것 기억이 안 나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정 모라는 대학원생?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매 학기마다 시험이 있고 그 많은 학생……
 기억을 좀 살려 드릴게요.
 후보자와 당시에 대학 내에서 갈등 관계에 있던 헌법을 전공하는 허 모 헌법교수가 있었는데 헌법을 정 모 학생이 전공으로 지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수를 줘서 이 약자인 젊은 대학원생의 학문의 자유뿐만 아니라 10점이라는, 인격을 유린한 것 아닌가.
 그래서 당시에 이 대학원에서 ‘이것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고, 교수들 간의 갈등을 약자인 대학원생, 박사과정 시험 보는 대학원생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게 학교 내에 자자했다는데, 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성적이 미달돼서 나는 10점 줬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제가 구체적으로 몇 점을 줬는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낮은 점수를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은 F학점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금 말한 헌법교수의 제자고 그 교수의 조교를 했던―제가 실명을 알고 있습니다마는―황 모 대학원생한테 F학점을 부여한 사실은 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학점에서 F학점 부여한 것은……
 기억이 안 나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준 적이 없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 전공이……
 황치연이라는 학생입니다, 대학원생.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런데 그 학생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배움을 염원하는 젊은 대학원생들에 대한 보호나 배려가 후보자께서 부족한 것 아닌가…… 교수 간의 갈등을, 화풀이 내지 분풀이를 해당 교수의 조교나 해당 교수의 과목을 전공하는 학생한테 이렇게 학점에 있어서 아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한 점수를 준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제보를 받고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립니다. 기억을 살려서 만약에, 이런 일이 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이렇게 불공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실현할 그런 기본적인 자세로서는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지금 실명을 거론하셨는데, 전공이 제 전공이 아니고 다른 전공입니다. 그래서 제 과목을 들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아니, 그것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시간이 짧아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질문 중에 차량 압류 부분하고 진주아파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제가 차량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 제때제때―제 아이들 문제지만―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주아파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하실 게 없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진주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명의로 이전될 때까지는 사실 저희 외삼촌하고 저희 부친 간에 무슨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제가 그것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92년에 제 명의로 이전된 다음부터는 제가 근저당 설정 된 것도 같고, 그다음에 그 후에 제가 일산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거기에 또 근저당권 설정해서 대출받아 가지고 일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지, 이게 저의 명의신탁을 위해서, 증여세를 안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입니다.
 후보자께서―물론 학자 시절이긴 하지만―칼럼에 기고하신 내용을 보면 대기업 쪽, 재벌 쪽에 대해서―물론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촛불집회에서 생긴 우리 국민들의 적폐 청산을, 해소하자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것이 사실은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발생됐듯이 이 정치권과 재벌에 생기는 부조리, 그리고 제가 사실 법사위를 하면서 보면 재벌과 관련된 사건은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에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에 너무 관대한 처분을 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수사와 재판 과정도 그렇고요. 또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수사도 그랬고, 또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수사들도 우리 국민적 요구에 훨씬 더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임명이 되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가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은 5년이면 사실은 끝납니다. 또 바뀌게 되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전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단지 짚고 넘어가는데 ‘재벌은 영원하다’라는 뜻이 있듯이 재벌에 대해서는 검찰도, 법원도 너무 약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무부장관후보자께서도 재벌 개혁에 관한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겠다,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예전에 칼럼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물론 학자적 관점에서 쓰셨겠지만―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이제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기업지배구조라든가 경영 투명성, 그다음에 편법 경영승계나 이런 것은 법무부만의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계속 갖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세월호 사건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현직 검사장의 진술도 있고 또 그 당시에 그 수사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다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어요, 인사상으로.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면 마땅히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재수사할 의향 계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오늘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던, 예전에 우리 국정원의 무슨 과장이 타살이다 하는 기사가 실렸는데, 그것 보셨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아니요, 아직 못 봤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타살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도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못 보셨다고 하니까 그 내용도 한번 확인을 더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승용차에서 사체로 발견된 그 사건 말씀이십니까?
 예.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국회 교통안전포럼이라는 포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무슨 법을 냈느냐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거나 피해자하고 합의가 되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만 처벌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세계적인 유례를 보면 우리나라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만 그렇게 되어 있지 다른 나라는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를 처벌하고 가벼운 사고라든가 예외적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 법도……
 사실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OECD 국가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데 기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처벌하고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조항으로 바꿔야겠다 하는 법안을 내고 있는데 우리 법무부가 완강하게 반대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반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법률도 좀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교특법의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소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입 당시에 불필요하게 전과자를 양산하는 게 아닌가, 또는 교통사고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통사고 폭증이라든가 이런 문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처벌하는 몇 개의 단서에 해당되지 않으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갑이에요. 오히려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합보험 들었는데, 이 자식아 뭐해? 종합보험 처리해’ 그렇게 해 놓고 이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도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오히려 꾀부린다고 더 억지 주장하고, 피해자들은 억울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서 저희도…… 이게 81년도에 제정된 법이지만, 그때는 그럴 필요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이런 체계를 갖추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이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세계화 추세에도 타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법무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검토가 저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개선점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후보자께서는 계속 변명을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진주아파트 있잖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냥 후보자가 돈 댔다 생각하지 말고 제삼자가 봤을 때 명의신탁을 통한 증여세 탈루로 보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 후보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당연히 그것은 명의신탁을 통한 증여세 탈루 건으로 보이잖아요. 맞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글쎄, 그런데……
 아니, 지금 자꾸 변명을 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아니, 변명하는 게 아니라요……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좀 솔직해지시라고요, 과거의 일입니다. 그냥 사과하면 됩니다. 왜 그렇게 안 하세요?
 그다음, 지금 4년 돈 버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2000만 원짜리 아파트 분양받아서 계약을 2000만 원짜리인데…… 우선 4년 동안 벌어서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생활도 해야 되고요. 4년 동안에 그냥 물만 먹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 유학 가셔 가지고 6년 계셨잖아요. 그 돈 어디서 났습니까? 돈은 물론 아버지 돈이고 본인 돈이고 구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솔직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하세요?
 그리고 86년 8월 달 진주아파트에 본인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하시지요, 86년 8월 30일 귀국하신 이후에?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주민등록이……
 그렇습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 등록일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89년 2월 달에 최수선 외삼촌으로부터, 부친께서 외삼촌께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몰랐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저는 몰랐습니다.
 왜 모릅니까? 한국에 계셨잖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런데……
 자기 돈으로 집을 산 것 아닙니까? 왜 그게 외삼촌 명의로 갑니까? 외삼촌……
 돈 문제는 있잖아요, 부모․형제 없어요.
 또 묻겠습니다.
 92년 11월 후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돈거래 없었잖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없었으면 당연히 이것은 명의신탁한 것 아닙니까?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셔야지요. 왜 자꾸 변명을 하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저는 지금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사실은 뭐…… 아니, 아까도 제가 참 답답하다는 게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과태료 미납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연계해서 보면 저는 지금 후보자께서 굉장히 솔직하지 못하다. 저는 ‘거짓말’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격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40년 전의 일이고, 30년 전의 일이고 이제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라고요. 지금 모든 국민이 보고, 나중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부하직원들이 봅니다.
 그리고 조직의 수장은 책임질 일은 본인이 과감하게 책임지면서 부하직원들을 리드해 나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왜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정말 저는 보면서 후보자의 어떤 진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다음 한번 띄워 주시지요.
 후보자께서는 법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78년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데 그 주민등록의 세대주가 ‘최수정’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의 6년간 그분의 동거인으로 돼 있습니다. 적어도 그 과정에서 몇 번은 아마 주민등록초본을 떼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러면 법을 공부하신 분이 당연히 이것은 고쳐야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뭡니까? 저런 주민등록, 본인과 배우자 또 모친의 주민등록이 저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봐 보세요. 81년 10월 15일에도 최수정의 동거인이고, 82년 10월 9일에도 최수정의 동거인입니다. 최수정이 누굽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저도 이번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최수정’이라는 이름이 나타나 가지고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도 여쭤보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정하기로는 저 최수정이 ‘최수선’이라는 제 외삼촌의 한자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런 것도 빨리빨리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왜 그렇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것을 사실 처음에는 최수정이라는 이름이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찾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법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신상에 관해서도 깨끗하게 잘해 두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저것 볼 때 사실혼 관계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법무부장관이 만약에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큰일 날 일 아니겠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 법무대학원장 시절에 중국에서 향응, 접대 받으신 것 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없습니다.
 없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부적절한 향응이나 접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자 김 모 씨는 향응을 접대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고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
 이것은 이미 언론에도 났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말하기가 싫습니다. 말하기가 싫어요. 어떻게…… 그냥 술 한 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셨길래, 이분하고 어떤 관계가 됐었길래 이렇게 진정을 합니까?
 저는 술 한 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이렇게 진정까지 가게 됐냐 이거지요. 이것은 후보자가 앞으로 조직을, 법무부장관으로서의 리더십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안 하시겠다는데요, 했으면 좋겠는데.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문제 제기만 하고 답변은 안 했기 때문에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 사람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 기사를 저도 봤는데요, 당시에 중국의 대학이 연세대학의 중국법연구센터 소장하고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저에게 감사패를 줄 일이 있어서 초청받아서 갔던 거고요.
 거기에 동행했던 사람들은 중국법연구센터장에게 동행을 요청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그 사람은 법무대학원의 학생이 아니라 그 전 학기엔가 졸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간 것은 경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저희들이, 저와 제 동료 교수가 같이 했던 것이고요.
 그 사람이 또 주장하는 것은 연세대학교에 처음 진술서를 낸 것하고요 두 번째 교육부에 낸 진술서 내용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결국 박사과정에서 탈락한 것이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그것을 조사했던 모든 교수들이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정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말씀의 요지 같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서면답변 중에 정유라․우병우 영장 기각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했는데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 철저하게 수사했는데 견해 차이로.
 후보자의 견해도 이와 같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사실 그 수사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윤갑근 특별수사팀장 많은 지탄을 받았고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하는 자택 압수수색, 휴대폰 압수수색하지 않고 몇 달 후에 자택에 갔다가 소위 말하는 깡통폰을 들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그리고 황제조사 그것 대서특필된 것 잘 아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의혹 전반에 걸쳐서 ‘철저하게’ 수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러한 표현을 쓸 정도로 철저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입국 즉시 체포하지 않고 서른몇 시간 동안 서울 시내 활보하고 다니면서 증거인멸하고 말 다 맞췄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공소유지가 저렇게 어렵습니다. 정유라, 그것 때문에 영장 몇 번 기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수사한 것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이 답변 쓴 사람은 적폐세력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순실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자들을 임명직에서 배제하고 공적 활동 역시 감시해야 된다라고 시사IN 칼럼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답변을 쓸 수가 있습니까?
 국정원에 국정원 발전위원회 만든 것 아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 밑에 적폐청산TF와 조직쇄신TF 만들었습니다. 적폐청산TF에서는 국정원에서 과거 문제된 의혹 사건들 13개 추려 가지고 과연 이게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있다면 누가 관련이 있고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래서 이번에 완전 환골탈태해서 새롭게 거듭나자라는 계기로 삼겠다, 뼈를 자르겠다라는 각오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검찰도 이와 유사한 TF를 둬서 과거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던 사건들, 일신 영달을 위해서 법과 양심을 초개와 같이 버리고 말로는 검사 선서문을 읊조리면서 정치권력에 줄 댔던 검사들 마땅히 솎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법무부장관에 임명된다면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상실했거나 정치적 편향성 또 정확하지 못한 수사를 했다면 반영하겠습니다. 인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이게 반영된 인사가 되어야지만 검찰 개혁의 첫발을 떼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수처 신설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 또 이것은 수사권 조정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게 실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신설이 전가의 보도가 아닙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에 그때도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검찰은 중수부 폐지라는 미끼를 던지고 수사권 조정을 견뎌 냈습니다. 그러고서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라는 중수부와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 잃을 게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수처란 것을 떼 주고 수사권 조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검사들 내부 사회에서는 공수처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검사들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검사들이 공수처를 장악하면 제2의 중수부가 된다, 오히려 검찰의 영토 확장이 된다, 이것은 괜찮다라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를 실컷 만들어 봐야 검찰 개혁과는 역행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또한 수사라는 게 정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 저 사건 하다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여러 가지 정보들 캐고 들어가다가, 우리끼리는 그것을 고구마 줄기 당긴다고 그러는데요, 따라가다 보니까 쑥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일반 사건 전혀 못 하고, 그러면 청와대 하명 사건만 합니까? 자칫 이것은 다른 특별감찰관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이름만 있고 별 쓸모는 없는 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공수처를 추진하실 모양인데 그러면 공수처라는 조직을 기존의 법무․검찰과 어떻게 절연을 시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질문하다가 답변을 제가 못 들었는데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행정․수사 경찰 분리 그다음 자치경찰제 이게 전제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 저는 경찰대 마피아 때문에 경찰대 폐지까지도 전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제를 다 전제조건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사권 조정하겠다? 언제 합니까?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미국식의 FBI 같은, 예를 들어 국가수사청 같은 걸 두고 소속을 법무부도 행자부도 아닌 중립지대에 두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공수처라는 특별한 수사기관이 없이 기존의 수사기관으로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조직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라는 것이 한국적 현실에서 주장되는 거고, 또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는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특히 검사나 판사에 대한 수사를 특검으로 할 수 있겠는가, 고육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영원히 우리나라 검찰 조직처럼 존속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생긴다면 주로 인지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가수사청’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수사기관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진태 위원님.
 자료제출요구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많이 했던 얘기이지만 장남 박진우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은 통장 앞표지는 나와 있는데 그 후의 거래내역, 대출금․원리금 변제내역이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18시까지 제출하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지금 준비돼서 곧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상직 위원,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십시오.
 모친의 재산내역 있지 않습니까? LH 5단지 보금자리주택 관련해 가지고 매각대금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모친의 재산내역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빨리 주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거는 제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것 관련해서 지금 시민들은 86세인 노모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후보자께서 내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고집부리지 마시고 내 주십시오.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대해서 의혹해소 차원에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창원 성산의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이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 혹은 지위가 높거나 낮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정의롭고 또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불공평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제가 방금 질문드린 그 문항으로 얼마 전에 설문조사할 때 이 문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현직 변호사 458명에게 설문 응답을 받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형사재판이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6%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가 51%이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21%, 합해 가지고 72%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인들이 막연하게 몇 가지의 경험적 사실 가지고 느끼는 이미지가 아니고 직업이 변호사인 분들의, 늘 재판과 연관된 활동을 하는 분들의 소견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체로 보면 형사재판에서 전관예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형사재판 중에서도 보면 구속사건이라거나 보석사건 이런 데에 전관예우와 관련된 여러 폐단들이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형이 선고되는…… 심지어는 최근에 보면 형이 선고된 뒤에 사면 요구까지도, 여러 가지 금권이나 외적 작용에 의해서 특혜를 받으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으로서 특히 검찰과 연관되어서 전관예우의 현실, 잘못된 현실을 고치기 위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소위 전관예우는 외국의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번역할 수 없는 용어입니다, 선진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한국의 사법 현실을 부끄럽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전관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무부만의 노력으로 없어질 수는 없는 거지만 법무부로서는 최대한 전관예우라는 폐습이 근절되도록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미 연구된 거는 없습니까? 장관 취임하시면 바로 이 문제에 부닥칠 텐데 이게 지금부터 연구해서 될 문제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도 취업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실효성 있는 것으로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형사사건을 누가…… 법원별로 형사사건 수임현황 같은 것 다 통계를 잡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걸 보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지 혼자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먹히니까 전관예우에 대한 기대가 또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가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공수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후보는 공수처에 대해서 박상기 후보자와 생각이 같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아직 만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논의해 보지 못했습니다.
 특정인이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검찰이 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는 공수처를 더 받을 수 있는 카드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이걸 고른다는 뜻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문무일 검찰총장후보 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윤웅걸 대검 기조부장 같은 분은 저한테도 찾아왔고요, 또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공수처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걸 적극 반대하고 또 혹은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는 등의 여러 지적들을 왕성하게 해 왔는데 지금 검찰의 대체적인 기본 기조는 그런 기조 아닙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공수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없는 현상유지를 바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검찰도 개혁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변신하지 않으면 더 많은 상처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도 현실적으로 수사권 조정에 비해서는 공수처를 더욱 우선시 관철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말의 뜻은 결국에는 2개 다 실현하기 힘들다면 공수처를 실현하고 수사권 조정 부분은 포기하는 선택을 할 것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득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사개추 시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 재정신청 대상 확대와 관련해 가지고도 검찰에서 굉장히 맹렬하게 반대해 가지고 결국에는 부분적으로 수정되지 않았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랬었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개혁이라든가 변화라는 것이 일거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단계적으로라도 이루어지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 개혁의 문제는 단계적인 변화의 모습을 걸어가기에는 너무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절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능력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 주질의하던 것을 몇 가지만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사 문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후보자도 서면답변 과정에서 인사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검찰 상황에서 인사 문제를 중요하지 않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바뀌면 92명의 연방검사가 일제히 사표를 내고 물러나고 대통령의 측근들이 임명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검찰 개혁이 이슈가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이렇게까지 문제인 것은 검찰이 너무나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께서 재정신청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재정신청 확대 문제도 잘 아시겠지만 사개추위 당시에 엄청난 논쟁을 거쳐서 지금 조금 변화한 것이지만 실제로 검찰 개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원인을 제거해야 되고, 아까 주질의 답변에서 후보자께서 검찰이 경찰이 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일차적인 수사는 경찰이 담당해야 하고, 특히 너무나 많은 인지부서에 대해서 대폭 축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에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잘 알겠습니다.
 과거사 문제, 그리고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불행한 역사가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과거 재판으로 인해서, 또 부당한 수사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국가기관이 사과를 하고 지금도 법원이 재심을 선고할 때 관련자들한테 사과를 하는데 법무부나 검찰은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사과를 하라고 권유할 생각은 없지만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재심 무죄사건에 대해서 거의 기계적으로 검찰이 항소․상고를 하는 것은 정말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저도 재심 무죄사건에 대한 무조건적인 항소나 상고에 대해서 평소에 상당히 심각하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재심 무죄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상소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에 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반복적인 불행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제가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아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2009년에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서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아시겠지만 2011년에 대법원이 손해배상 지연손해금 기산일 변경을 해서, 판례를 바꾸면서 손해배상금에서 30여 년치 이자, 말하자면 받은 돈의 약 절반가량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인혁당 재건위 피해자들은 연리 20%에 달하는 연체이자율까지 쳐서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 금액도 백수십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법원의 화해 권고도 거부하고,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피해자들과의 면담 요청도 거부하고 이 피해자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부동산 강제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창덕 씨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0월 기준 8억 3300만 원을 반환해야 되는데 2017년, 4년이 좀 안 되는 기간에 거의 2배에 가까운 13억 원이 되었고 하루에 37만 7000원씩 이자가 붙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창덕 씨는 월 30만 원짜리 월세방에 보증금 300만 원과 또 월 18만 원씩 지급되는 6․25 참전 보상금 이런 것을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피해자들은 정말 엄청난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법원의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이 정말 이토록 냉정하게 사는 집까지 압류하고 뺏어야 되는지 정말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이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과연 나라가 이래서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사형판결이 나자마자 바로 18시간 만에 8명을 사형시키고 이런 우리 사법사상 수치에 가까운 사건인데요, 이것을 과연 ‘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집행한다’ 이것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지는 저는 의문이고 임명이 되신다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피해자의 마음을 더 아프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공공의 참여를 봉쇄하기 위해서 악용되는 소송을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가 있지만 노동쟁의를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이런 데 대해서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또 강제집행을 해서 실제적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만드는 현상이 지난 몇 년간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법도 만들고 저희도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기는 한데 실제로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고,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억 60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고 있고 또 강정마을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랬고 희망버스 이런 식의 소송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공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법 집행을 총괄해서 감독한다면 이런 소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히 강제집행을 바로바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해서 정회를 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공수처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저도 질문을 했고. 후보자께서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검사․검사장 누구도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째 법사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법조인이 아니지만 그분들의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권성동 법사위원장께서도 한번 발표를 했는데 그거 읽어 보니까 이해가 돼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특별감사관 뭐뭐 별 것 다 생겼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공한 적 없어요. 공수처 생기면 아마 정치인, 고위공직자, 김영란법 위반자나 많이 잡아낼 것입니다.
 저는 늘 법과 제도가 개혁되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사와 판사가, 같은 사건을 하는 판사와 검사가 회식하는 것, 이게 공수처 생긴다고 없어져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회식이 범죄행위가 아닌 한 수사대상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에도 본래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그런 악용되는 사례는 없어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는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별 입법을 해도 안 되더라니까요. 결국 그 주체가 검찰이에요. 그리고 법무부도 마찬가지로 탈검찰화한다고 하지만 검찰에 의거해서 지배되고 있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지금……
 회식에 대해서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 정서로 볼 때 용납이 안 됩니다. 판사하고 검사하고 같은 사건 하면서 회식하는 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답변하는 장관의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이것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뭐 많이 가지고 있지만 자꾸 장관께서 내 재산으로 되는데도 ‘나는 당시 몰랐다’, ‘아버님과 외삼촌은 작고하셨다’, 이것을 바라보는…… 지금 아마 거의 TV 시청하고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검사들이. 그렇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장관이 검찰 개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말씀해 보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하여튼 열심히 하라는 충고로 알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마는 공수처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본래의 설립취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사하기 힘든 대상이 검찰, 법원 인사들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공수처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그러한 우리나라 사법 검찰 이것을 좀 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정치인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은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특검법도 있고 또 검찰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공수처의 핵심 수사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국민들로부터 왜 국회의원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엄청난 비난이 쏟아집니다.
 이번에 국정원에서 말이지요 ‘과거의 잘못된 열세 가지 문제를 재조사하겠다’, 그 의견은 아까 다른 위원들 질문에도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이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제가 수차 또 청문회 때 장관․검찰총장후보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나라의 불행한 과거사에 대해서 대법원장도 국정원도 경찰도 다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최근에도 사상범들로 조작해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무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했음에도 그 재판장들은 반드시 그 피고인에게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하지 않는 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러한 수사는 중앙정보부에서 했다’ 이렇게 하면서 검찰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엄연히 검찰하고 나중에는 공동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불행한 역사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이 다시 한번 밝히고 대국민 사과할 용의 있습니까? 유일하게 안 한 게 검찰이에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법무부와 검찰이 대국민 사과의 필요성이 있다면 제가……
 아니, 지금 없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아니, 있습니다마는 무엇을……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한 분들이 수십 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는 사형당했던 사람들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기소한 검찰이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는 다 과거사를 규명해서 사과하는데 왜 검찰만 안 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장관후보자께서는 그러한 것을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저는 사과할 용의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식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윤상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LH 5단지 보금자리주택 매각 관련해서 모친의 재산 내역을 좀 달라 그랬거든요. 아직 보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건대 모친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예금통장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렇게 제출하시기가 어려운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후보자?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사실 제 어머니가 우면동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 제가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됐고요.
 위원장님, 자료제출요구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어머니 동의를 구하지 못했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사실 제가 그 매매 과정에 개입을,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노모께 그 매매대금을 어떻게 쓰셨는지 여쭤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쭤는 봐야지요. 여쭤는 보고, 노모께서 ‘나는 내 아들이 장관이 안 돼도 좋다. 그러니 도저히 제출 못 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설득을 해야지요. 왜 모자지간에 그것을 못 합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공안부를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 이런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단 상황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공안부 기능의 비대화는 시대정신이나 사회 분위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3년의 경우에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혐의 기소사건이 있었는데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이 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과거사에 관한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두 다 공안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정농단사건에서도 실제로 최고권력 핵심부가 다 공안검사 출신들이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다 공안검사 출신들이었는데요.
 어떻습니까? 국가안보사건이 아닌 이런 선거, 노동, 학원, 집회 관련 모든 시위를 공안부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안부를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폐지하거나 최소한 시대적 요구, 흐름에 맞게 축소하는 것이 맞는지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공안부서의 적정한 조직․기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존속은 하되 기능이나 그것을 조정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이신 건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동안에 공안부서에서 노동사건이라든가 또 과거에 학원사건들, 이런 것을 맡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한국 사회에 맞는 공안부서의 조직․기능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인수위원회가 공안부 폐지 또는 축소를 검찰 개혁 과제로 내놨는데 검찰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축소로 타협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분명히 또 이것이 논제가 됐을 때 검찰의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분명히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후보자께서 엄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할 때 보면 당시에는 공안검사, 공안부에 지원자가 없어서 공안부를 채우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사실은 공안부가 거의 최우선 선호 부서로 대두하고 또 인사에 있어서도 특히 요 몇 년간의 인사를 보면 공안부 소속의 검사들이 인사에서는 확실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그런 직제로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해서 모두발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무부는 검사 중심이 아닌 다양한 구성원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따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검찰은 올곧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법무부의 전반적인 인원 현황을 보면 제일 많은 부서가 어떤 부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검사들이 제일 많은 부서는 제가 알기로는 검찰과……
 아니, 검사가 아니라 전체적인 법무부의 직제에서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전체 직원은 교정, 출입국관리 쪽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정청, 교도소 관련 부서가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0.6%입니다.
 최근에 제가 교도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 구속사건의 폭주로 인해서 더욱더 여러 가지, 재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정공무원들의 처우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정신질환자들이 계속 다수 늘어나는 데 반해서 치료감호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교도소에 수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무부가 실제로 탈검찰화되기 위해서는 교정 부분이라든지 또 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소 이런 부분들은 검사 중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대표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정시설도 수용률이 제가 정원 대비 120%, 그렇게 과밀 수용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정공무원들도 힘이 더 들고 치료감호소, 국립법무병원의 수용 능력도 제가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하고 시설을 더 늘려야 되는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설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저는 직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검찰 중심의 법무부 시스템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사실은 저도 법사위에 오기 전에는 상법을 다루는 주무부서가 법무부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와 보니까 상법을 지금 법무부가 다루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법무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무부서가 바로 법무부입니다.
 그런데 18대 대선 당시에 각 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경제민주화가 전면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초기에는 상법에 대해서 전향적인 개정을 검토하는 법안까지도 냈는데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면서 상법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집중투표제도라든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도 이런 제도를 바꾸었는데 향후에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말씀하신 집중투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전향적인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처럼 분단국가가 우리 말고 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없습니다.
 없지요?
 후보자의 그동안 활동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이 분단국가의 법무부장관으로서 안보나 대북관이 과연 어떤가 하고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날 헌재에서 통진당 해산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2015년 1월 15일 날 시사IN 칼럼을 통해서, 이것 참 제목도 ‘술집 개가 무서우면 손님이 오지 않는다’ 하는 기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제목은 제가 저렇게 달지 않았습니다. 편집부서에서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주눅 들게 하는 위협으로 비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7월 2일 날 대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것이 보면 통진당 활동하던 분들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결국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2004년 9월 15일 날 우리 후보자께서는 서울신문 칼럼을 통해서 ‘한국사회가 바뀌었고 남북관계도 그동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진전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어도 남북관계의 발전은 가시적일 만큼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2004년 시점에서 저렇게 썼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연평해전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연평해전이 있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연평해전에서 많은 우리 병력이 희생됐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런 걸 좀…… 혹시 그 희생자 중에 자녀가 있었다면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었고요. 사실……
 그다음, 후보자께서 이런 글을 씀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이라든가…… 북한의 대남정책이 바뀌면서 2010년 3월 26일 날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합니다.
 과연 후보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그렇게 파격적으로 변했습니까?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까?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2004년 시점에서 제가 그런 글을 썼고요. 그 후에 남북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라는 것이 북한과는 적으로서 대치하고 있는 관계이면서 동시에 대화와 협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어떤 이중적인 지위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때 당시에 한편으로는 대치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화의 통로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했을 때의 답변을 보면 과거 그때의 생각하고 서면질의의 답변 내용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나는 이유는 뭐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구체적으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이 평소에 이런 글을 쓴다든가 이럴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음 보겠습니다.
 2016년, 지난해 3월에 우리 후보자께서는 국회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그때 새누리당 중심으로 발의가 되니까 ‘후퇴하는 민주주의’라면서 ‘더 무서운 놈이 온다’고 칼럼을 썼습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자체를 반대했던 것보다는 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통해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의견 수렴의 어떤 마당이, 장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학자로서 쓴 겁니다.
 다음 자료 화면 한번 보여 주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2009년 7월 7일부터 디도스 공격, 청와대 등 정부기관이 대상이 돼서 이 사건이 발생했고요. 저 화면처럼 그동안에 사이버테러가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난해 3월 23일입니다. 저런 사건들은 그러면 뭘 갖고 대처합니까? 우리 장관 되시면 어떡하실래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사이버테러의 심각성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국가안보관에 혼란을 주는 그런…… 아무리 그래도 학장까지 지내시고 형사정책연구원장까지 역임하신 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사회지도층 인사입니다.
 지금 현재 사이버부대가 북한은 지난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1만 명의 사이버부대가 지금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국은 8만 명입니다. 중국의 경우에 약 4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2010년 1월에 600명 정도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그야말로 지상, 해상, 공중, 더 중요한 게 사이버 공격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지요. 우리 후보자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이렇게, 앞으로 법무부장관은 정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오늘도 자료 요구 등등 우리 후보자의 어떤 도덕성, 어떤 국가관, 어떤 안보관 이런 걸 가졌느냐고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하는 거지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감정이 있는 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 해 갖고 강력한 개혁을 예고하셨습니다.
 여기서 권력기관은 보통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검찰이나 또는 국정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관련해 갖고 조국 민정수석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검찰 개혁을 마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직후보자께서도 관련해 갖고 우리 검찰 개혁과 관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런 설치 문제가 ‘단계적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시급한 문제, 사안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대개 개혁들이 실패에 이르는 두 가지 요인들이 과욕과 자만입니다.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후보자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는 참여정부에서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도 적극적으로 나서 갖고 검경 간의 갈등도 조정하려고 했었고 국회 여당 안에는 검경수사권조정기획단을 만들어 갖고 의원들이 나서서 설득했지만 실패했었습니다, 이게.
 여야 5개 정당이 지난 대선에서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이 대충 한 8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44개를 이번에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공통 공약이기 때문에 여야 협치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인 17대 때 국회의원선거 직후에 여야 국회의원선거 때의 공통 공약이라든가 18대 때, 19대 때 다 공통 공약 추진한다고 했지만 하나도 된 게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 당시도 여야 간에 대선후보들의 공통 공약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다…… 그 당시에 제가 원내 당직을 맡고서 그런 협상을 추진했지만―그 당시에는 저희가 야당이었는데―되질 않았습니다, 이게.
 이 문제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정말 이것 치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이 어떤 이유로 실패했는지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의 실패 관련해 갖고 여러 전문가들이 또는 관련된 학자들이 논의를 해 갖고 대개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종합적인 로드맵이 없었다’ 또는 ‘개혁 주체 간의 공감대가 부족했다’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가 없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대로 만드셔야 돼요. 그냥 될 문제가 아닙니다.
 각 개혁안들이 단계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통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할 수 있을는지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입법사항인데,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간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 참여정부 때도, 심지어 강금실 법무부장관 같은 경우도 ‘당정협조라는 개념조차 머릿속에 자리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정조위원장인 최용규 의원도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면서 당정협의가 없어 정부에서 시안만 정해 놓고 당에서 따라오라는 형태의 당정협의제도는 곤란하다’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게 많이 걱정이 돼요.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준비해 갖고 합의된 안을 대통령께 보고한다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게 국회에서 여당과 그런 합의를 얼마나 이루어 낼 수 있을는지 또 검찰 안에서,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조직 간의 이해가 굉장히 상충하는 그런 문제점들, 이것을 과연 내부적인 어떤 설득을 제대로 해 낼 수 있을는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을 장관이 주도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을 검찰에 맡긴다거나 또는 청와대가 주도한다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 개혁 로드맵을 장관이 주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찰 개혁이 결국은 입법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의 협력 없이는 사실상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 협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이제 후보자께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해야 될 가장 큰 과제가 일단 국회에서 입법적인 과정을 통해 갖고 이것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여당과의 어떤 긴밀한 협력들, 대화들,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4당 체제 아니겠습니까? 4개 교섭단체, 세 야당과의 긴밀한 대화들, 적극적인 설득들 이런 노력들을 해 갖고서 거리를 좁히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게 정말 냉엄한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칼 포퍼’가 한 말입니다.
 칼 포퍼 아시지요, 사회학자?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추상적인 선의 실현보다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라’, 지금 여러 가지 적폐 청산이니, 부패 척결, 검찰 개혁 다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말들은 국민들도 다 공감하고 말은 많이 나오지만 과연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어떤 실질적인 이득을 갖다 주고 뭔가 감동을 줄는지는, 그 내용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좀 구체적인 것들을 지금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런 입법사항들의 추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거와는 별도로 국민이 감동하는 법무행정, 국민이 감동하는 검찰 개혁이 뭔지 그것을 좀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과제였던 것 있지 않습니까? 갑을관계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갑들의 횡포, 최근에 중앙지검에서 ‘미스터피자’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으면서 수년 동안 거의 행사하지 않았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많이 나서셔야 돼요. 고발 요청하셔 갖고 정말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개혁들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악들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이 점에 관련된 고민들을 하셔야 되지 후보자께서 아까 그런 추상적인, 여러 가지 어떤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 특히 입법사항들, 아무리…… 제가 국회의원 10년밖에 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어느 한 정당의 공약이라고 할까, 당론이라고 할까 또는 정부의 어떤 성과로 돌아갈 것들이 있으면 야당은 찬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국민들이 느끼는 구체적인 악들 그게 뭔지 그것을 파악을 하셔 갖고 후보자가 그것을 어떻게 척결할 건지 그런 계획들도 한편에서는 추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서울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법 적용에 관한 문제들과 인권에 관한 문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논문을 좀 보니까 공동정범 이론에 관련된 논문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논문들을 좀 종합해서 보니까 공동정범에 대한 형법 규정의 해석상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정범으로 인정되기에 공모에만 가담한 공모공동정범 인정은 사실 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밝히셨고, 그렇지만 수괴의 역할이 중요한 조직폭력범죄라든지 테러범죄 그리고 범행의 방향 등을 결정하는 공모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범죄나 금융범죄에 있어서 공모자의 처벌이 중요하니까 형사정책적으로는 좀 필요하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행법 해석상으로는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공모공동정범을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없어지면서 입법적 공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나 간접정범, 특히 특수교사 같은 것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맞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저도 공모공동정범 이론이 마구잡이로 확장돼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많은 문제를 느꼈는데요.
 관련돼서 어제 논문들을 좀 찾아보니까 다수의 논문들에서, 공모공동정범 이론이 대법원이나 법원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확장돼서 적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떤 논문의 경우에는 사실상 공모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론이 되어 버렸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집회에 참가하거나 또는 참가하지 않더라도 어떤 단체의 대표라거나 이러기만 하면 집회에서 벌어졌던 모든 폭력행위라든지 또는 재물손괴행위에 대해서 다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해서 기소를 한다거나 처벌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느꼈던 문제가 공모공동정범 이론이 정말 지나치게 확장돼서, 원래 이게 단체범죄 조직폭력범죄 이런 데 적용되려고 만들어진 이론인데 지나치게 확장돼서 적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공모공동정범은 사실상 학설상의 이름이지 또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형법 규정에는 없습니다. 공동정범만 있는데, 다만 모의에만 가담한 것으로 해서 공동정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공동정범의 확장성이 너무 큽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것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다수설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위험성은 결국은 실정법 규정의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하지 않는 한은 법원이 좀 신중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수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법원이 좀 신중하게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전에 검사의 수사 및 법 적용에 있어서도 신중하고 엄격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도 유념해 주시고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다음 좀 볼까요?
 제가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 것은 최근에 유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고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장에 보시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 적시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을 일반교통방해 등의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평화로운 집회를 할 권리를 사실상 범죄화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를 밝히고 있고, 그 이후에 다른 보고서들에도 거의 유사한 논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우리나라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사실은 두 가지를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형법 제185조, 즉 일반교통방해죄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도 역시 처벌하게 되면서 굉장히 불명확한 규정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특히 원래는 예정하고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단순 집회참가자들조차도 징역 10년 이하에 처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두는 부분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노사 문제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문제와 시위에 있어서 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문제가 사실상 그 본래의 입법 목적에 비춰 봐서는 좀 맞지 않는 법 적용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사실 서울대 한인섭 교수님이나 많은 분들이 이 법조항이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비교해 봤을 때도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원래 목적과는 달리 단순한 집회 참가자들에게도 굉장히 중형을 가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우려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고들과 관련돼서 하나 더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이 많은 보고서에서 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 참가를 했던 사람 그리고 노동권 방어 인권활동가인 한상균을 이런 식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인데, 최근 시민․사회 단체 중심으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가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상균 위원장도 아까 말씀하신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의해서 형이 확정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청문회 시작 전에 후보자께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청문회 질의 답변 과정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행정이나 사법․검찰 개혁에 관련해서는 평소에 학자로서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엄연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다거나 나와 관계가 없다거나 이런 식의 답변들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면질의 답변서도 ‘내 생각과는 지금 다르다. 다르게 쓰여 있다’ 그리고 앞서 그 칼럼에 관련해서도 ‘제목은 내가 안 했다. 언론사에서 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칼럼의 내용은 내가 했고 제목은 언론사에서 달아서……
 그것은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독자가 제목은 언론사에서 달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대충대충 여지껏 살아오신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최종적으로 언론에 나갈 때는 제목까지도 내가 확인하고 컨펌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데 ‘그것은 나는 몰랐다’ 그리고 엄연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것인지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후보자, 지금 인감도장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갖고 계십니까, 어머니가 갖고 계십니까? 본인이 갖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후보자 본인이 갖고 계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결혼하고 마흔 살이 된, 스물여덟……
 80년도에 결혼하셨지요? 스물여덟 살 때 결혼하신 것 아닙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마흔 살이 된 성인이 내 재산이라고 주장하시면서, 더군다나 한국에…… 앞서 질의했을 때는 ‘독일에 있어서 나는 모른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보여 드린 대로 89년도에 한국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92년도에는 외삼촌과 아버님께서 살아계셨습니까, 92년도에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럼 버젓이 살아계신 그 두 분이……
 92년도에는 외삼촌의 명의에서 본인의 명의로 오는데 ‘나는 모른다. 관여한 적이 없다’ 그것을 누가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솔직하게 여기서 답변을 하시고, ‘과거에 부친으로부터 그런 종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래된 일이고 내가 국민께 사죄한다’, 이것이 당당하고 떳떳한 것 아닙니까?
 누구보다 준법, 법질서를 지켜야 되고 법무행정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장관의 자리가 이렇게 거짓말로 점철돼서, 누가 그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팩트가 정확하게 있는데?
 말씀해 보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잠실의 그 아파트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입니다. 감춘 것은 없습니다.
 아니, 검찰에서 수사할 때도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81년도에 내 소유로 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 재산을 형성해서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내가 어떻게 해서 샀는지 그것을 제출을 해야지, 등기부등본상에 명확하게 있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은 잘못됐다.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니까 믿어 달라’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 당시에 그 2000만 원 그것을 다 지불한 것은 아니고요, 1차 근저당 설정된 금액이 오백몇십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데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자꾸 계속 주장하시는데, 그러면 78년도부터 84년까지 최수선의 동거인으로 세대 등록이 돼 있었던 것이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거기 올라 있는 것.
 그러니까 최수정의 동거인이 아니라 최수선의 동거인으로 되어……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최수정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최수선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본인이 아실 것 아닙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번에 알 수가 있어요? 동거인이라는 것은 80년도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부부가, 세대가 같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부인은 아버지의 며느리로 세대주에 등록이 돼 있고 별도의 세대에서 최수선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데……
 혼인신고는 누가 했어요, 아버지가 하셨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수선, 제 외삼촌은 실제로 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지만, 그러면 아버지, 그런데 그때가 성인인데, 결혼하고 나서도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당연히 내 세대주가 누구라는 것을 알 텐데 그것을 지금 알았다라고 발뺌하고 있는 것을 누가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세대를, 아버지와 나를 처음부터 분리시켜 가지고 부동산투기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 당시에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한 것이 없습니다. 그 아파트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한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아닙니다. 78년에는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81년도에 사셨잖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81년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처음부터, 그러니까 분리가 돼서 온단 말이에요, 세대가. 그것을 인식했다면 결혼했을 때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주민등록상으로는 그런 부분을 저도 이번에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부동산 매매와 관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민등록, 80년도에 결혼하실 때 부부인데도 세대가 별도 분리되어 있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지금 분리돼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니, 엄연히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제가 주민등록 동사무소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세대주의 도장이 있어야만 세대원으로 들어갈 수 있답니다. 반대로 세대원을 세대주가 등록하려고 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대원의 도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고집을 피우시고 주장을 하시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 묻는 거예요, 시인을 안 하시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알아보시고 답변을 주세요.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입니다.
 37년 전 얘기를 자꾸 그렇게 시인을 강요하시고, 증거를 대라고 그러는데 그게 남아 있을 자료가 있겠습니까? 감히 외람되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답답하네요.
 후보자님, 몇 가지 지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우리 국민 87%가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의 설치만이 검찰 개혁의 알파요, 오메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야당 위원님들과 제가 낸 법안이나 다른 법안이나 치열하게 다툼이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법무부장관의 원칙적인 태도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국회에서 지금 치열하게 찬반이 다투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흔들리면 조금도 진전될 수가 없습니다.
 논쟁 끝에 혹시나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이 기능 외의 위상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우리 국민 87%가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저는 모든 제도에 왕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지난 20년 동안 공수처를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게 됐느냐라는 그 역사적 과정과 현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검경 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공수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개혁과 경찰의 개혁, 자치경찰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모든 것이 통으로 함께 연결되는 메커니즘 속에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에는 전제들이 많지요. 인권친화적인 경찰상 확립, 자치경찰제 도입, 전제가 많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금태섭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적어도 일선의 수사는 97~98%를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 못 할 바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들이, 검찰이 너무나 많은 권한에 어찌할 줄도 모르는, 그러다 보니까 남용 소지도 있고 오해도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검경 수사권 조정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사지휘의 형태로, 그것이 어떤 명칭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인권지휘적 그리고 적법절차를 준수하게 하는 지휘적 검사의 어떤 위상으로 가져가면 저는 타협의 소지와 합의될 소지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아주 원칙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사 문제입니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받아서 대통령께 제청을 합니다. 그러면 제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민정수석의 의견이 있습니다. 또 검찰총장의 의견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저는 그 엄중한 상황에서 비교적 제도적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하는 사람인데, 결국 그 당시에 송광수 검찰총장이라는 매우 그립(grip)이 강한 총장이 있었습니다. ‘총장의 의견을 받아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총장의 그립이 센 경우에는 장관이 위축됩니다. 장관이 센 경우에는 총장이 위축됩니다. 이 속에서 절묘한 절충이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문무일 총장후보자 잘 아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잘은 알지 못하지만 알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호남 투톱으로 기대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품이 아마 장관후보자님과 잘 조화를 이룰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인사에 관해서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특히 검찰 인사에 관해서는 소위 여러 형태의 명칭이 있습니다만 족보라는 게 있습니다. 검사들 평판을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적어 놓은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전가의 보도처럼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이 되시면 일선 지검․지청에 있는 평검사들, 그 사람들의 평판을 제대로 평가해 가지고 인사에 반영하는 것부터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족보에, 무슨 특수통이니 무슨 통이니 무슨 통이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상 일종의 계보나 계파 같은 그러한 역할들,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선의 정말 아직은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하지만 묵묵히, 정말 유능한 검사들을 발탁하는 그런 장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의하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결국은 수사지휘의 문제로 부딪힐 겁니다. 이것은 또 국회에 나오셔 가지고 야당 위원님도 물론이고 국회의원들이 현안에 대해서, 수사 현황에 대해서 계속 질문합니다. 그러면 수사 현황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장관은 일반적 수사지휘권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총장과 어떤 부분에서는 조화를 이루고 어떤 부분에서는 모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현안을 계속 확대재생산합니다. 물어봅니다. 수사지휘가 없을 수 없고 수사지휘의 전제로 현황을 보고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관건은 투명성이다, 가능한 한 문건에, 가능한이 아니라 문서로서, 문건으로서 투명하게 지휘하고 투명하게 보고받고 근거를 남기고 그것에 대한 명분이 있으면 저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전을 줄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선에서도 제가 예전에 법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요, 변호사 할 때도 보고 또 제가 여러 경력이 있었습니다만, 법무부장관이 바쁩니다. 하지 않아야 될 의전,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무슨 법사랑이니 뭐니 이런 것까지 다 챙겨요.
 장관후보자님은 제가 보니까 오늘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웃으시는데 너무 진지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 진지함이 진정성의 상징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면 하루속히 실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로 절대적으로 국민들이 여망하는 선택과 집중의 개혁 그것을 이뤄 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법무실, 저는 법무부의 꽃은 법무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무 기능, 검사 수사 백날 잘하면 뭐합니까, 기소해 가지고 번번이 무죄 나와 가지고 깨지는데? 송무 기능 강화 이것 정말로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탈검찰화의 첫 번째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주제넘게, 제 은사이시기도 하신데요, 이런저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오전의 청문회와 오후 청문회 또 5시 이후로 가면서 장관후보자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들어 보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가만히 들어 보니까 장관후보자님이 참 잘하고 계신다 하는 평가들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번에 국민의 여망을 갖고 검찰 개혁에 정말로 매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또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는데요.
 우리 법사위에서 참 반복되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 이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얘기만 좀 하세요, 자기 얘기. 아까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 얘기, 질의를 했는데 굳이 ‘무슨 삼십몇 년 전 지난 이야기를 답변을 강요하냐’, 바로 이어서 상대방 당 위원이 질의한 것을 바로 짤막하게 논평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좀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앞에 계시는 여당 위원님들 정책질의 오늘 종일 쭉 하시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할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보다 하고 있는 거지 그것을 일일이 논평을 하고 들어가면 우리 법사위가 아주 짜증나는 곳이 되고 맙니다.
 이제 정말 제발 부탁건대, 위원장님께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여기서 철학을 강요하지 마세요. 여기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각자 서로 상대방 위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모양새라도 갖춰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만 더 의사진행발언하는 김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마치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뭘 가지고 자꾸 왜 야당 위원들은 이렇게 하냐,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끝나면 결과보고서 채택을 가지고 또 진통이 예상되는데,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운영된 것도 아니고 자료도 계속 안 주고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이 요청하신 후보자 모친의 통장 이런 것도 충분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제출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결과보고서 채택도 우리 당으로서는 쉽사리 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아니, 가만있어요. 그것만 얘기할게요. 모친 그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아니, 받아 주세요.
 됐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 회의 시작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오늘 청문회가 열린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설사 동료 위원의 발언 중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고 자기 철학과 반대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후보자에게 질의에 집중을 해야지 위원님들 발언 내용을 갖고 서로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이것이 청문회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니까 서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받기가 참 어렵네요.
 그래서 제가 실명의 지적 없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 역시 제가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일종의 방법입니다. 제가 뭐 실명을 지적했습니까? 시인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것 역시 일종의 제 청문 방법이고 제 나름대로의 의견입니다. 그 점을 지적을 또 하신 거고요.
 모친의 매도대금을 밝혀라, 그건 좀 과한 것 아닙니까?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모친의 매도대금을, 어디까지 밝혀야 됩니까? 그래야 되나요? 그것이 만약 근거가 없으면 부존재한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됩니까?
 저 신상발언 좀 할게요.
 오신환 위원님 신상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 드리기 전에 우리 박범계 위원님께서 오신환 위원님 발언이 끝나자마자 왜 자백을 강요하냐 하는 식의 비판을,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면 오신환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것을 누구나 알 것입니다.
 박범계 위원님, 그렇게 회의를…… 그렇게 억지를 써 가면서까지 본인을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위원장님이 지금……
 오신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여당 간사면 여당 간사답게 하세요.
 제 질의 이후에 박범계 위원님 질의 내용에 꼭 후보자가 답변해야 될 내용들을 대신해서 답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 상당히 유감스럽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그래도 질의하는 내용 속에 있어서 끊지 않고서 제가 넘어갔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은 후보자가 답변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가 판단할 일이지 반대로 여당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을 그다음 야당 위원이 그것을 답변하듯이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사실 그 당시에 기분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김진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짧게……
 예, 주광덕 위원님.
 여당 간사로서 우리 박범계 위원께서 ‘40년 전 기억을 어떻게 해 내라고 강요를 하느냐’ 뭐 이런 식의 후보자를 두둔하는, 비호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팩트부터가 전혀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방법도 적절하지 않았을 뿐더러.
 후보자가 오전 저의 질의 때도 ‘독일에 있을 때 진주아파트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난 모른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86년 12월에 귀국해서 우리 후보자는 92년도에 이 진주아파트를 외삼촌으로부터 등기 이전합니다. 그게 어떻게 독일에 있을 때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후보자는 92년 10월에 진주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같은 해 5월 14일 날 일산에 있는 장항동 아파트를 취득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아파트를 산 적이 있는데 아까 오신환 위원께서 ‘인감도장은 누가 보관하느냐’ 등등 물었을 때처럼 이게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법사위에서 객관적인 합리성을 기준으로 하면…… 같은 해 5월 14일 날 일산에 있는 집을 취득해서 등기까지 한 후보자입니다,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그러고 나서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진주아파트도 소유권이전등기 합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다 종합해 보면, 지금 알았지만 아까 여당 간사께서 대학교 은사님이시라 그러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것이야 심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요. 은사님께서 법무부장관 되시고 청문회 하는데 여당 간사로서 인지상정이 있는 점은 이해하는데……
 그만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조금 지나쳤다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몇 시까지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진행을 할 때 그런 점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예, 정성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우리가 의사진행에 관련된 사항들만 말씀하시고요.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중계도 하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 명분으로 해 갖고 실질적으로 후보자는 아무런 답변도 할 수 없는, 그냥 쭉 위원님들의 일방적 주장들로만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에 관련된 사항만 말씀하게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엄격하게 제지를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후보자는 아무런 발언도 못 하고 대답도 해명도 못 하지 않습니까?
 아니, 발언권을 드렸는데 그 취지에 맞게끔 발언해 주시는 것은 위원님들의 양식에 맡기는 것이지 의사진행발언을 빙자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찌……
 어쨌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위원장님이 제지를 해 주시고요, 그걸 조정해 주셔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가 억울한 게 있으면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라 그래요, 방금 지적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또 청문 질의가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취지를 잘 살려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이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특별하게 답변할 내용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후보자께 40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불과 한 5개월 전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던 이야기입니다. 응암동에 있는 가게, 점포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올 2월 달에 계약서를 쓰셨는데 보니까 아마 중개사가 끼지 않고 쓴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임대인 쪽에서는 법률 전문가인 후보자나 변호사인 아들이 검토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계약서를 검토는 하셨다 그러던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 계약서는, 지금 거기 영업을 하시는 분이 한 17년 정도 계속해서 그곳에서 영업을 하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은 그 전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거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법무부나 국회에서 임차인들의 권리를 늘려 주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특히 권리금의 문제라든지 계약 갱신권이라든지에 대해서 임차인들의 열악한 지위를 향상시켜 주려는 적극적인 법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 보면 ‘권리금과 시설비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임대기간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명도나 퇴거를 하기로 한다’ 이런 계약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계약 문구가 이전에 있던 문구를 그대로 베껴서 쓰느라고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장관후보자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설령 이전에 있던 계약서를 그대로 베껴 썼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들이 언론에 이미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혹여 향후 입법 과정이라든지에서 법무부의 노력이 좀 미진하다고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법무부장관이 자기가 저렇게 해서 이런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임차인들의 지위를 높이는 그런 법률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한번 밝혀 주시는 게 나을 거라고 봅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다만 문제가 된 그 점포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처가의 점포였고 제가 관여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장소에 아직까지 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계약 조건이나 이런 것이 주변 재래시장의 조건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번 준비 과정에서 들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되는 조항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영업하시는 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그런 말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방금 전의 대답 중에 장사하시는 분이 17년 동안 했다고 한다면, 물론 계약 문구에는 ‘권리금, 시설비 인정을 않겠다’ 쓰셨지만 만약 기회가 된다면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탁을 드려 봅니다.
 장관후보자님, 최근 법무부에 큰 소동이 있었던 것이 소위 돈 봉투 만찬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부는 기소, 일부는 징계 이렇게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특수활동비라는 성격, 즉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는 그런 돈의 성격이, 그러한 돈의 존재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법무부장관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다는 기사들을 본 적이 있어요.
 후보자 스스로도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수활동비를 불요불급한 것은 대폭 삭감할 생각이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지금 삭감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것을 좀 투명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또 한 가지만 더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보통 특수활동비가 가장 많은 정부부처 중의 하나가 국정원 아니겠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래서 국정원이 각 부처에 속된 말로 숨겨 둔, 분식해 둔 특수활동비들이 많이 있어요. 법무부 예산편성하는 담당자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부처는 모르지만 법무부에서 만큼은 그런 것을 걷어 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장관이 되신다면 향후 예산편성 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예산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법대로 편성하도록 한번 지침을 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법무부에 국정원의 감추어진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박범계 위원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장관후보자 그리고 문무일 총장후보자 두 분을 두고 호남 투톱에 대한 기대가 높다’ 그런 소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과문한 탓이지만 문무일 총장후보자에 대해서는 ‘호남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 본 것 같은데 장관후보자도 스스로 호남 출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의식이 있으신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글쎄요, 무슨 의미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호남에 연고가 있다고 해서 장관에 왔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게 되면 호남․영남․TK․강원․충청 가리지 말고 공평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당연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 인사라든지 모든 인사를 공정하게 해야 될 필요, 특히 지연에 관련해서는 눈을 가리지 말고 오로지 능력에 의해서만 인사 하는 것을 하셔야 된다,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이 됩니다.
 바로 저 점포인데요, 재래시장에 저렇게 과일 가게가 있는데 저 파란 점선 안에 건축물이라고 제대로 할 수도 없는 패널 같은 것을 막 이어 가지고 그래도 건축물의 외양을 갖추었는데 문제는 저게 전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런 판자 같은 것을 막 이어서 얼기설기 해 놓은, 구청에서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철거를 하기도 그렇고 그냥 내버려 두려면 어떻게 행정지도를 할 수도 없는 저런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저기인데, 저기가 세가 한 달에 520만 원이나 받아요, 저기서.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그렇게 세가 많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의원 사무실이 한 80평 정도 되는데 내는 세가, 아무리 제가 강원도에 있지만 한 백몇십만 원 내는데 불과 저기에서 520만 원씩이나 받는 거예요, 한 달에. 지금은 장모님이 받으신다고 하지만 결국 저기에 대한 권리 이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다달이 100만 원씩의 수익이 나오는 아주 알토란 같은 저런 데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저것을 보면 어떨까요? ‘야, 저기가 새로 법무부장관 되는 양반이 저기 지분을 가지고 있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얘기한 대로 그 뒤의 저 계약서를 보면 아주아주 임차인에게 불리한, 모든 것 뭐 불이 나거나 뭐 하면 다 임차인 책임이다. 본래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 법은. 임대인한테 수선해 주고 유지․관리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중간에 팔면 당장 나가라,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새로 만들어진 법 그거 뭡니까, 상가임대차 그 법에 의하면 대항력도 인정받아야 되고 하는데 임차인은 당장 나가야 돼요.
 또 기간 지금 5년 갱신요구권 했고, 상가임대차법 만들 때 민주당 위원님들은 10년 하자고 그것을 엄청나게 주장하는 것을 일단 5년까지만 하자고 해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계약한 저 건물은 그냥 바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5년이고 뭐고 없고.
 그래서 이게 참 모양이 그렇다. 저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상법 같은 것 법 준수를 어떻게…… 참 법무부에서 이것을 관리하면서 담보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 좀 말씀해 주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게는 현재 영업하는 분이 17년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조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사실 지적하신 바대로 임차인에게 좀 가혹한 조건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것을 보고 그렇게 느꼈습니다마는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것을, 작년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저희 장인어른께서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 임차인이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영업을 하겠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에서 그런 조건을 붙였다 하는 얘기를 이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예, 알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필요하면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답변을 들을수록 점점 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기가 얼마나 그렇게 목이 좋은 데면 그렇게 불리한 조건으로도 520만 원씩 내 가면서도 있고 싶어하고 하는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데를 이렇게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공직후보까지 되고 이런 큰 책임을 맡으실 분 같으면,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 이런 것을 이렇게 쉽사리 집안에서라도 하고 또 상속받아 증여받아서 인수받을 수 있을까, 겁이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요구했다가 뒤늦게 자료를 받은 아들의 전세금, 그게 2억을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래도 여전히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것을 축의금 등을 받아서 그것으로 충당했다고 대답하셨나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요, 양가 축의금이 있고요. 또 처가에서도 좀 도와준 것 같고, 그런 걸로 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전세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의금을 주는 것은 증여세 대상 아닌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글쎄요, 그 양가 축의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또 제 아들 부부가 둘 다 새내기 변호사이기는 한데 급여로써 생활하는 데 충분하고 또 이자 내는 것도 충분하고 그래서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는 마이너스통장 얘기는 없었는데 자꾸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답변이 조금씩 달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그랬으면 처음부터 그 자금의 출처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밝혀 주셨으면 우리 인사청문회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텐데 이 밤늦은 시간에서야 거기에 대한 것이 하나하나 그때마다 하나씩 더 출처가 나옵니다. 그렇게 명쾌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7분 질의시간 이용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아드님 3억 원 전세 문제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가 보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여요. 2억 원은 신용대출 받았고 매월 이자만 40만 원 갚고 있고 원금은 지금 못 갚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의혹을 사지 않아도 될 문제를 의혹을 사게끔 자료제출을 늦게 오늘에서야 마지못해서 했습니까? 누가 후보자한테 그렇게 하라고 보좌를 했습니까? 후보자의 뜻입니까, 아니면 인사검증팀장의 뜻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이번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준비팀에서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을 거부하고, 법적 규정을 그대로 너무 엄격하게 준수한 결과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힘을 빼지 않아도 될 사안을 가지고 힘을 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면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것은 입법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사면권이 남용․남발됐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면권 제한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법적인 제한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한명숙 전 총리 또 통진당 사건의 이석기 그리고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사면권자의 판단에 따를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물론 사면권자의 판단을 따라야 되지만 사면도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사면법상. 그러면 장관의 그런 의지를 거기서 뜻을 표해야 됩니다, 아니면 안 된다.
 지난번 노무현 정부 때 성완종 전 의원이 두 번에 걸쳐서 사면 받은 것 알고 있지요? 임기 초반하고 임기 마지막에.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임기 마지막에 법무부에서 일곱 번 법무부장관이 사면 불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면명단 확정할 때는 제외가 됐어요.
 그런데 국무회의 전날에 당시 노건평 그 형님이 대통령에게 부탁을 해서 전날에 다시 법무부에 지시가 내려옵니다. 사면자 명단에, 국무회의에 올리는 명단에 집어넣어라 그래 가지고 사면이 된 거예요. 그때 물론 임기 말이었지만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간부들이 왜 반대했겠습니까? 한 정권 내에, 5년 내에 두 번에 걸쳐서 사면 받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면권자의 뜻에 따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면권자의 뜻이 관례라든가 정도에서 벗어나면 ‘이것은 아니올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런 문제가 되는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제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기의 일정 퍼센티지를 복역하면 가석방제도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가석방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장관의 결재로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지난 박근혜정부 때는, 황교안 장관 있을 때는 소위 사회저명인사, 사회지도층인사에 대해서는 100% 다 복역하게끔 했습니다. 그전에는 80% 정도 수형생활을 하면 가석방을 시켜 주고 했는데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가석방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구체적인 복안은 없습니다마는 가석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수용시설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석방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취지라는 게 어떤 거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행형성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전 가능성, 사회 복귀의 조기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 편이라고 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내 편이라고 해 가지고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우대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인사, 지난번에 수사의 부적정성을 이유로 해 가지고 여러 명, 한 10명의 검사장들을 다 날려 버렸어요. 장관도 없었고 총장도 없었습니다.
 원래 검사에 대한 인사는 장관의 제청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장관직무대행하는 법무부차관이 제청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이 지시를 하니까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제청을 했겠지요. 이것 인사 폭거예요, 인사 폭거. 탈법행위입니다. 소위 말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담보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조직이 전부 청와대에 엎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시켜 주겠다, 해방을 시켜 주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데 과연 이런 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해서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되겠느냐,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함에 있어서 장관이 일정한 원칙과 기준, 명백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원칙과 기준 없이 ‘저 친구는 성향이 보수성향이니까 검사로서 자격이 없다. 저것 날려 버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인사권 적용해 가지고는 아마 퇴임할 때 존경받는 장관이 못 될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입김을 배제하고 인사에 있어서 독립성을 추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법무부장관으로서 인사제청권이라든가 인사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순서가 끝났습니다.
 재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7분씩 하지요.
 7분씩 계속 해요? 재보충질의는 하실 분만 하시면, 하실 사람만 하면 되니까.
 아니, 위원장님……
 5분 해요?
 기본적으로 간사 간에 상의를 해 보라고 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간사 분이 네 분이나 계시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7분 하고 5분 하자 그러시니까. 7분, 5분.
 물어보겠습니다. 오신환 간사님, 몇 분 하면 좋겠습니까?
 5분 하시지요.
 5분, 좋습니다. 그러면 5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보충질의 안 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에서 가겠습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 질의 때 접대 받은 적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후보자는 법대 학장이셨지요? 그리고 손한기 교수가 학과장이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교수 분은 두 분이 가셨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리고 1학기 때 법무대학원을 졸업했던 김 모 제자하고 또 이종 모(某)라는 제자하고 두 사람이 같이 동행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법무대학원 다닐 때 중국법연구중심인가, 교수 모임에 각자 1000만 원씩 낸 사람인 건 알고 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저는 그 당시에는, 중국법연구센터는 손한기 교수가 센터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1000만 원씩 낸 건 알고 있잖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나중에 들었습니다, 냈다는 걸.
 그러면 뭐 하러 법무대학원 졸업한 두 대학원생 졸업자를 교수들에 동행시켰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원래는 두 사람이 초청받았습니다, 저하고 중국법연구센터장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가기 직전에 그 두 사람이 같이 가 달라고 요청했다는 얘기를 제가 센터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중국에 갈 때 중국법연구모임이라는 것은 손한기 교수하고 후보자하고, 특별히 교수들이 없었잖아요. 그냥 교수 몇 분의 사적인 연구모임에 불과한 거잖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아닙니다, 중국법연구모임이 아니고요. 법과대학 안에 중국법연구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저에게 감사패……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법연구센터의 법무대학원생 중에 이 모, 김 모, 각 1000만 원씩 기부했던데 그 외에 다른 법무대학원생은 기부한 학생이 없지 않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다른 학생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센터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김 모, 이 모, 이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본인이 1학기 마치고 2학기 가는 박사과정에서는 떨어지고 그 다음 해 박사과정을 위해서 박사과정 실제 면접과 입학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학장과 학과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자기네가 접대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박사과정 지망 예정생 두 명과 보직 교수 두 사람이 2박 3일 북경에 같이 갔다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한 경우라고 교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접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룸 가라오케라는 곳에 1시간 정도 있었던 건 사실인가요? 손한기 교수가 모 일간지 신문기자하고 인터뷰할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데.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글쎄요, 제가 룸 가라오케라는 표현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당시에 노래방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식사 후에 거기에 들렀는데 먼저 둘이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갔다가요.
 그러면 제자들은 남아 있고 교수 두 분이 먼저 나왔습니까? 제가 이분들한테 듣기로는 조금 반강제적으로 교수 두 분을 안으로, 그 유흥주점으로 밀어 넣고 본인들은 그냥 나가버렸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교수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자기네들은 모르고 그다음 날 아침에 만나서 두 교수를 향해서 ‘수척해지셨다’ 이런 말을 했더니 후보자는 묵묵부답했고 손 모 교수는 다른 이상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와 정반대되는 주장을 지금……
 교수님들이 먼저 나오고?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두 교수분들이 먼저 그 집에서 나오고 오히려 대학원생들이 안에 늦게까지 있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대학과 교육부의 조사 과정에서도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또……
 이거 어떻게 보면 후보자의 명예나 신상에 관련된 질의인데 아마 충분히 답변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답변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당시에 연세대학교총장에게 진정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스승과 제자 관계라는 표현이 언론에도 났는데요. 제가 그 학생을 잘 모릅니다. 저보다 연배가 한 10여 년 위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당시 법대학장은 자동적으로 법무대학원장을 겸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원장이니까 거기 원생, 졸업한 학생은 다 제자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명칭을 붙였다면 수긍이 가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스승과 제자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별로 잘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중국법연구센터 소장이 아마 잘 알았던 모양인데 그 두 사람이 같이 동행하기를 요구해서 같이 갔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갔다 와서, 대학원 박사 과정에 지원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다녀오니까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거기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학사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지금 이와 유사한 명예 훼손적인, 진정서 내고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저는 그때 2006년에 일본 게이오대학에 1년 안식년으로 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던 손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시에 사기죄로 재판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기죄 재판에 불리할까 봐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간청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하를 해 줬고요. 결국 그 사람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원래 진행되던 사기죄 재판에서요. 그게 전체의 결과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 있던 또 다른 동료 교수가 있는데 이 모든 전말에 대해서 연루가 돼 있다는 자기 과오를 인정하고 교수들에게, 특히 저와 손 교수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의 편지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또 보충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후보자, 모친께 전화라도 한번 해 보셨나요? 해 보셨나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제가 제 동생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언제 물어보셨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저녁 식사 후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매매 과정에 제가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그런데 새삼스럽게 그 매매차익을 어떻게……
 아니, 지금 국민들은 4억 4000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작년 일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아마 통장에 있을 겁니다. 그냥 국민들에게 ‘이거는 증여세 포탈 없이 우리 노모께서 잘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시원하게 답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자꾸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왜 청문위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 가지고 거절하세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제가 묻겠습니다.
 후보자 아들, 법대 전과하셨지요? 후보자 큰아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전과가 아닙니다.
 뭐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당시에는 과별로 모집을 안 했고요, 계열별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속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는.
 아니, 소속 변경이든 뭐든 간에 인문계열에서 법과로 갔잖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때 본인은 대학원장이었잖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아닙니다. 학장이었습니다.
 아, 학장이었잖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참 걱정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딸은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를 하고요. 또 안경환 후보자 아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석연치 않은 스펙을 쌓아 가지고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 지도층이라는 분들, 이분들은 좀 자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연대 법대 학장이니까 아들이 연대 법대에 들어갔다, 그거 뭔가 야로라든가 특혜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옛말에 배나무 밑에서 갓 끈 고쳐 매지 말고 참외 밭에서 신발 끈 고쳐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다들 이러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유감의 말씀을 하실 게 없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과라고 말씀하신 소속 변경은, 2학년까지 학부대학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요. 그래서 소속 변경의 신청은 학부대학장에게 하게 돼 있는데 그 전 단계로 각 단과대학의 부학장들이 모여 가지고 그 가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소속 변경이, 계열별 제도를 뒀던 것은 학생들의 전공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뒀던 것이고요. 신청하면 대개 인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결국은 나는 관여한 바 없으니 여기에 대해서 해명만 하고 멘트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유감의 뜻은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걸 잘 아시라고요.
 그다음,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최근에 검찰 인사, 정말 고위검찰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라든가 검찰총장이 없는, 부재 상태에서 한 번도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두 번을 했습니다.
 제청과 협의가 다른 것 알고 계시지요? 제청은 뭡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천거하는……
 알겠습니다.
 한글사전에 보면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을 구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협의는 뭡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입니다.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이나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좌천되었을 때 협의란 말 없었습니다. 청와대의 발표는 뭐냐 그러면 ‘그냥 의논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시지요? 검찰청법에 따라서 이거는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제청하게 돼 있잖아요, 대통령께. 이것 법적으로 정당성을 위배한 겁니다. 이런 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적 통제가 되어야지만이 검찰 개혁도 가능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당시 인사는 장관, 총장이 장기간 부재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고, 또 제가 그 인사 문제의 과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협의와 제청은 다르잖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 있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당시에 전 차관이 절차를 밟아서 했다는 언론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윤상직 위원님, 또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법무부 문민화 혹은 탈검찰화,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스케줄 같은 건 갖고 계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복안을 갖고 계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있습니다.
 경찰 간부가 행정자치부장관․차관, 주요 실․국장…… 경찰관이 행정자치부를 그렇게 장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처를 비교해 보면 지금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인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지요.
 또 과거에는 감찰관은 개방형으로 해 가지고 판사 출신도 오고 또 인권국장은 외교부에서 오기도 하고 출입국장도 전문가가 왔는데 박근혜정부에서 오히려 더 퇴보해서 전원 다 현직 검사 혹은 직전에 검찰 퇴직한 사람이 감찰관으로 오는 등 더욱더 예속화가 되었습니다.
 비록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 조직, 예산권을 갖고 있고 장관이 총장에 대한 지휘권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 봐야 뭐 합니까? 검사가 법무부로 와서 모든 주요 보직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검찰이 법무부를 식민지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케줄에 따라서 장관이 되시면 확실하게 실행해 주시고 또 그 스케줄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정시설이 지금 거의 만원입니다. 2017년 들어서 지금 전국 교정시설 정원이 4만 6000여 명인데 현재 5만 7600여 명으로 과밀화된 상황입니다.
 작년 8월 부산교도소에서 재소자 2명이 잇따라서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못 받았습니다.
 한번 받아 보십시오. 같은 시설에서 연이어 재소자 2명이 사망을 했다는 사실은 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더울 거라고 합니다. 수용된 방에, 혼거실에 선풍기 한두 대 있는데 과열을 이유로 매 시간마다 20분씩 선풍기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대야 되면 전기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수용시설부터 먼저 차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또 물이 나오기는 하는데 독거실 말고 혼거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무런 냉방장치 없이 수용 인원을 넘어서 과밀하게 사는 것은 교정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괴롭히겠다, 이래 가지고 무슨 교정의 효과를 거두겠느냐, 더군다나 사람이 거기서 죽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인권을 옹호해야 될 법무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되시면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적어도 사람이 더위에 탈진해서 죽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취임 즉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국금지 조치 관련입니다. 출국금지 조치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통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규제하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필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 속성상?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런데 지금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규정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이현령비현령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쉽게 걸어 놓고 잘 풀어 주지 않습니다. 이 실태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특히 공적인 인물, 유명한 사람들 제일 처음에 언론에 보도되는 게 그 사람 출국금지됐다라는 것부터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 ‘아, 이 사람 뭔 문제 있구나’라고 다들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는 출국금지 사실이 이미 알려져서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만 확인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취임하게 되시면 이 부분도 한번 챙겨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하실 겁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 검사가 많이 파견 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용어로 법무부 문민화라는 얘기도 하고 또 후보자께서는 탈검찰화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탈검찰화라는 용어가 훨씬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검사들이 군인인 것도 아닌데.
 사실은 이렇게 된 이유 중에 원래 이유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 변호사 수가 적었을 때는 공무원의 보수를 주면서 판검사가 아니고 법무부에만 계속 근무하는 법률 전문가를 두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때는 검사들을 데려다가 민법 개정이나 상법 개정 이런 것까지 시킨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변호사 수가 대단히 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자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법무부에 있는 여러 부서들 중에 검찰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에도 검사들이 와서 그 부서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또 다른 곳에 갔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민법 상법 이런 것은 전문가를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런 면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분명히 필요한데요.
 사실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줄이겠다는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는 현재 83명의 검사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무부에 검사들이 많이 파견되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법무부의 역할, 권한 이런 것들이 검사들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것이 필요한 데에 따른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변화가 분명히 필요한데, 법무부는 지금 2실 3국 2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개 실장과 3개 국장이 모두 검사로 채워져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자리를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먼저 교체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지금 법무부 직제에 대통령령 고치지 않고도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인권국 같은 데가 그렇습니다.
 예, 인권국이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리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범죄예방정책국은 검사가 지금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대통령령을 바꾸어야 됩니다.
 규정을 고쳐야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법무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겁니다. 법무실을 보면 법무실장과 법무심의관 그리고 법무과, 국제법무과, 국가송무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법조인력과, 검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전부 과장서부터 실장까지 검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전문가를 키우는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사법무과 이런 데는 분명히 전문가가 필요한 곳이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무실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좀 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될지도 몰라서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장관으로 취임을 하시면 검찰 개혁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논리로, 또 이유를 들어서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그때 추상적인 것을 보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방안을 정해서 꼭 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남부지검에 있는 금융조세수사부를 보면, 남부구치소에 가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부에서 구속한 피의자가 한 30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주가 조작이나 금융사범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검찰에서 독점적으로 해야 되며, 사실상 외국의 거의 모든 선진국이, 거의 모든이 아니라 모든 선진국에서 경찰이 하는 수사를 우리나라는 검찰 조직이 똑같은 일, 그러니까 사실상 경찰 같은 일을 하는지…… 이런 것은 당장이라도 없애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추진 목표를 하나씩 하나씩 정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검찰 개혁을 이루시기를, 장관으로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임명을 받게 된다면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장관에 취임하시면 법무부의 경우에 연말이 되면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미집행 잔액 중에 보면 결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하는데요.
 우리 후보자께서 형사정책연구원장 시절에 보면 애초에 배정 인원을 52명을 받아 놓고 실제로 운영은 43명에서 49명 채용해서 운용하면서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이 돈을 결국은 성과급으로 혹은 연봉에 또 보태서 주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은 변명이 ‘다른 연구기관도, 정부출연기관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런 자세로 법무부장관에 취임해서 나중에 법무부 예산집행 잔액 보면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또 이러한 습관 그대로 운용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원장 시절에 보면 만 3년 동안에―만 3년도 채 안 됩니다―해외 출장을 17번 다녀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그것도 원장이 이렇게 해외를 자주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가 있고요.
 나중에 장관 되면 또 장관 되었다고 장관 내내 해외 가 있지 말고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저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장관께서 해외 출장 갔을 때 보면 브라질 살바도르 가는데 법무부 출입국 기록을 보면 3월 26일 날 출국합니다, 3월 26일 날. 그런데 국외출장명령서를 보면 4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제가 그때 미국을 거쳐서 브라질을 가야 돼서 연가와 겹쳐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을 먼저 가 있다가 브라질로 갔었습니다.
 지금 출장명령서에 보면, 우리 원장께서 직접 결재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애초부터 다 해야지요. 안 맞잖아요, 지금 현재 이 자료 보면? 4월 9일에서 4월 17일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데 무단이탈입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때 제가 연가를 내서 갔는데요, 당시에 원장의 연가 관련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회의는 법무부하고 함께 갔던 회의였습니다. 법무부 측에서 한 6명 왔었고요……
 원장은 그렇게 가도 괜찮습니까? 정말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그다음, 요 최근에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사드 설치 반대 단체들이 군경을 검문하는 것 얘기 들어 봤지요? 언론 보도 봤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혹시 한번 가 보셨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못 가 봤습니다.
 취임하시거들랑 당장 한 번 가 보시고 그야말로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요 최근에 또 청와대 앞길을 국민들에게 개방해서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민노총이 천막을 쳐 놓고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겁을 내서 못 갑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서 철거를 하니까 오히려 공무원을 고소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것 한번 보세요. 성주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유류 반입하다가 저기 안 넣어 주니까 헬기로 하다가 기상 악화로 인해서 떨어뜨려 가지고,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취임하시면 꼭 한번 둘러보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 지역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닙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아까 보충질의 때 제가 못 한 부분인데, 혹시 후보자께서는 학자로서―아까 학자로서의 견해라고 말씀하셨는데―혹시 북한의 참담한 실상을 고발한다든가 아니면 무자비한 폭거를 비판한 그러한 글을 써 본 적이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러한 내용만으로 써 본 적은 없습니다.
 없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비판은 많이 해 봤고? 아니, 오히려 국가보안법이든지 등등에 대한 비판은 많이 해 보셨고,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고발한다든가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북한의 인권 상황이라든가 독재권력 시스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썼지만 그것만을 내용으로 한 글은 안 썼습니다.
 요 최근에, G20 정상회담 때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시진핑 중국 주석이 ‘북한하고 자기네들은 혈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대통령 앞에서. 정말 이제 우리 학자들의 사고가 조금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입장이 중간에 붕 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지적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후보자가 쓰신 칼럼, 그중에 2017년 1월 20일 날 ‘시사IN’에 게재된 칼럼을 봤습니다. 이 칼럼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내용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검찰 개혁 역시 필수다. 검찰이 정치권력과 유착해 검찰권을 편파적․정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검찰 불신의 핵심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검찰총장만이라도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임명하는 것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총장을 임명해 왔는데 이런 제도 탓에 검찰이 정치권력과 유착해서 편파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선출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현재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검찰과 정치권력과의 유착 관계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그중의 한 방안으로 학자적 관점에서 한번 제시해 본 것입니다.
 최근에 검찰 인사와 관련되어서, 특히 검사장을 국민들이 직선으로 뽑는 것은 어떤가라는 논의들도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가 갖고 계신 생각이 계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런 의견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의 장점과 문제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무부장관 본연의 업무 범위와는 상관없지만 역시 칼럼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칼럼에 어떤 내용이 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의회가 과연 유권자의 지지도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의석 배분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가, 소선거구제에서 패배한 측 유권자의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한다고 하지만 300명 중 총 47명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권력 독점을 방지할 장치로서 의회권력에라도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한다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제왕적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판에 대해서 후보자가 갖고 계신 정책적 대안이라든지 방안, 학자적인 차원에서라도 있다면 소개해 주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것은 지금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평소에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에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쓰셨던 칼럼, 2003년도에 쓰셨던 칼럼인데 지금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2003년도 문화일보에 게재하셨던 글인데, 강금실 법무부장관, 즉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된 상황을 전제해서 쓰신 글입니다.
 이 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출신이었다. 그 결과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아닌 정무직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에게는 여전히 검사로 여겨져서 총장이 아니라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번에 검찰총장 출신이 아닌 인사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됨으로써 이러한 피라미드구조가 사실상 무너졌다’ 이렇게 기재를 하셨고요.
 ‘그 결과,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검찰총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장관보다는 먼저 검찰총장에게 요구해야 된다’라고 쓰셨는데요.
 이제 새로 검찰총장도 임명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의 취지에 비춰 본다면 장관도 잘해야 되겠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는 검찰총장도 그 역할이 매우 크다는 취지로 읽혀지고, 그렇다면 장관이 되신다면 후에 임명될 검찰총장과 호흡을 잘 맞춰서 정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건데, 이후에 검찰총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풀어 나가겠다고 고민하신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아직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생각이 일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을 위해서 큰 문제에서부터 아주 작은 문제까지, 아까도 일상생활의 인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말씀 나왔는데요, 그런 것까지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소통 그리고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입니다.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지금 사인으로서, 교수로서 교직에서 학장이나 대학원장 하셨을 때와 다른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형사정책연구원장 하실 때, 그때도 온전한 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도 보면 앞으로 임명이 되시면 공직자로서 처신과 행동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하게 하시기를 바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잘 알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공직에 임용됨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 혹은 개인이 있는지에 대한 서면질의에 답변하시기를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이것은 그럴 기관이나 개인이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왜 답변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글쎄요,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상?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구체적으로 뭘 답변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형사정책연구원장 시절에, 37년 전 얘기가 아니라 한 7년 전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0년도 5월에 형사정책연구원 최초로 한국연구재단 사업에 손 모 박사에게 추천서를, 연수지도교수로 추천서를 직접 써 주면서 1년간 근무하게 한…… 그 내용 기억하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것이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어떤 연유로 추천서를 써 주시게 됐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국책연구기관하고 대학은 소위 포스트닥(Post-Doc.), 포닥 연구자들의 연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써 줬고요.
 그 추천서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의미이고, 그 연구비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형정원에다가 보낸 공문서를 보면 유일하게, 모든 것이 다 맨 마지막에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교 총장 이름 앞으로 수신자가 되는데 유일하게 형사정책연구원만 연구원장이 이렇게 하나가 더 추가적으로 첨부됩니다, 2010년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경우는 대학원 과정이 있지요. 그런데 형사정책연구원에는 대학원 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례에 있지도 않은 이런 부분들을, 추천 연수지도교수라는 이름에 사인을 하시고 추천을 하시게 되는데,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어떻게 연수지도교수 추천이 됩니까?
 그리고 이건 2010년도 5월에 발생이 되는데, 임기는 언제까지셨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11월까지입니다.
 그러면 11월에 임기를 그만두시고, 그다음에는 연수지도교수는 누가 됩니까? 다음 오시는 형사정책연구원장이 됐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대학원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박사학위 취득자가 박사학위 취득 후에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는 연구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후 과정 속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논문을 마지막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소위 지도교수 추천서로 추천을 해 주셨는데, 임기 6개월만 추천을 하고 나머지 실제 논문을 써야 되는 시기에는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아니셨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계속 논문을 쓸 때까지 지도를 해 주신 겁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 추천이라는 게 연구비 신청할 때 형식적인 요건입니다, 추천서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수신자에 대한 공문은 모두가 학교 총장 명의로 갑니다. 그런데 형사정책연구원도 최초의 사례이고, 수신자의 맨 마지막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이름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례적인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손 모 박사와는 원래 아시던 분이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제 동료 교수의 제자입니다.
 원래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 관계를, 지인으로 알고 계시는 겁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아닙니다. 그 후에 사법정책연구원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그 후에도 박사후연수생들이 들어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그 이후에, 형사정책연구원장 그만두신 이후에는 지금까지 손 모 박사와 교류가 없으셨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형사법학회 회원들끼리는 교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또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교류를 하고 계신 겁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아닙니다.
 지금은 안 합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이용주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청문회 이후에 장관에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꼭 이 사건을 좀 챙겨 봐 주셨으면 하는 사건이 있어요.
 (박범계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작년에 경찰의 살수차 물대포 사용으로 인해서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당시. 지금의 야당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 여당, 그리고 박근혜정부에 말했습니다.
 이것 어려운 수사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가냐? 몇 가지 확인해 보면 금방 끝날 문제인데…… 이제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지요.
 저는 이 사건이 오래 끌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후 장관에 취임하신다면 그 수사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챙겨 보시고, 신속한 수사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당시 백남기 유족들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는 사과는 무의미하다. 영혼 없는 사과다. 입에 발린 사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장관에 취임하신다면 꼭 우선적으로 챙겨 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올해 정부가 바뀐 후에 경찰에서 앞으로 살수차 이런 것 제대로 잘 하겠다 이런 방침도 나오고, 보도를 봤어요.
 그런데 7월 달에 내년 경찰 예산 세운 걸 보니 살수차 관련 예산이 똑같은 액수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줄인다 해 놓고 이전과 똑같은 액수로 한다고 한다면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경찰의 살수차로 인해서 인권침해 요소가 일어날 우려는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그게 꼭 폭력이 우려되는 집회․시위 현장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현장에도 가능성은 있다. 또 노동 현장에서도 가능성 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꼭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잘 알겠습니다.
 2분 남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후보자의 향응․접대 수수 의혹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부금 1000만 원․1000만 원, 2000만 원 그 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면 후보자는 그렇게 말하겠지요, ‘이 기부금, 당사자의 자발적인 기부금이다’ 이렇게 말하실 거지요? 그렇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기부금을 받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그것이 그 학교에 정상적으로 센터장에 의해서 입금이 되고 영수증 발행하고, 그것을 나중에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제가 권유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의, 그 학생의 자발성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겠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러면 롯데호텔의 만찬 비용 이것도 물어볼게요.
 이것도 자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것 역시 중국법연구센터와 중국의 당시 대학교수들이 와 가지고 학술행사하고 한 것인데요. 저는 초청받아 간 입장이었지 제가 주관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후보자와 ‘후보자가 향응을 받았다, 접대받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현재 많은 대학원에서 대학원생들이 학위를 받는 데 있어서 교수들로부터, 학위 심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많이 받고 있는 현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후보자하고는 무관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벌어질 이런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될 것이다, 만약에 이것을 후보자가 대학원장일 때, 대학학장일 때 이런 일이 없었다, 자발적인 것이었다는 눈으로 본다면 현재 일어나는 진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자와 무관한 일이라 하더라도 현상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지만 소위 학계에 있어서의 갑질,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북한이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간명하시네요. 적이라고 생각한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런데, 그 답변은 저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에 쓰신 논문 중에는 ‘북한을 적국으로 단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또 하셨네요.
 그것 어떻습니까? 생각이 바뀌신 것인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제가 어디에 그렇게, 그런 표현이 어떤 맥락 속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07년 ‘간첩죄에 관한 소고’에서.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간첩죄에 관한 논문을 제가 썼는데요, 그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한국 형법상의 간첩죄 구성요건의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하여튼 여기 그대로 제가 읽어 볼게요.
 ‘북한을 적국으로 단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취지가 따로 필요한가요, 비현실적이라고 했는데?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러니까, 그 논문의 핵심을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상의 간첩죄는 적을 위해서 간첩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러면 적이라는 게 누구인가? 일본은 적인가? 미국은 적인가? 일본․미국을 위해서 간첩 행위, 스파이 행위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게 우리 형법상의 간첩죄 규정입니다.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렇기 때문에 그 간첩죄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나온 거예요, 북한을 적국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나왔는데, 우리 후보자의 또 다른 직접 쓰신 글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상에도 북한이 반국가단체라고 하는 명백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해석의 논란이 있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해서 이것을 처벌하려고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는데 국가보안법상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처벌해 온 것은 다 뭐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글쎄요, 제가 어떤 맥락 속에서 그렇게……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쓴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지금 적국이라는 국가 개념 때문에 반국가단체, 국가보안법이 있는 것인데요. 저는 북한에 대한 어떤 문제를 설명하기보다는 간첩죄에서 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우방이라는 나라에 대한 스파이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간첩죄가 규정이 되어 있는가 그런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아무튼 지금 공직후보자로서 북한이 우리의 적이라고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미적미적한다고 하거나 적당히 이렇게 걸치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불안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간첩죄에 관해서 글도 쓰시고 많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 간첩이 몇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벌써 96년에 황장엽 씨가 넘어오면서 한 5만 명 있다고 그랬었지요? 저는 그것보다 결코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에 간첩으로 기소되는 인원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 한 5년 동안 해마다 정확하게 다섯 명씩입니다. 5만 명이 와서 지금 암약을 하고 있다는데 다섯 명씩 잡아 가지고 기소를 하고, 그것도 법원에 가면 어떤 이유라도 들어 가지고 그냥 무죄를 내려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기능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그러면 도대체 그나마 다섯 명, 얼마 안 돼…… 잡으라고 해도 못 잡았으니까 그냥 아예 잡지 말자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법무부, 검찰에서 간첩에 대해서 열심히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간첩이라면 열심히 검거해야지요.
 또 그 기고문에 보면 간첩죄는 무슨 살인죄 같은 흉악범이 아니어서 사형죄 규정을 폐지해야 된다고도 쓰신 적 있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과거에?
 예.
 그것 조금 나이브한 생각 아닙니까? 간첩이 사람 직접 죽이는, 당연히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람들 와서 활동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형, 아마 세계 각국에 간첩에 대해서 사형 규정이 없는 나라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폭넓게 이런 시각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네 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5분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위원장께서도 아드님 전세보증금에 관해서 신속하게 소명자료를 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로 인해서 원활한 인사청문회가 오히려 지장을 받았다……
 제가 아까 말한 법무대학원 졸업한 사람이 진정서 낸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 12시까지도 ‘그 사건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연세대한테 요구했던 재발방지 대책에 필요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조치결과를 보고해라’, 그게 교육부에서는 준비하고 있는데 ‘연세대학교에서 교육부로 보낸 거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를 해 줘야 온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연세대학교한테 보냈던 몇 번의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확보해서 그것을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6년 3월 9일 날 교육부가 연세대한테 ‘그동안의 대학원 입학전형과 기부금 그리고 향응 요구 등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가 미흡하다. 그래서 재조사해라’ 그런 공문을 교육부에서 연세대학교로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2006년 4월 12일 날 대학원에서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입학기준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사전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고 평가서류도 구비하지 않은 채 심사위원 간 협의만으로 서류심사표에 성적을 가감하여 면접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입학관리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해당 교수 등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경고와, 두 번째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는 향응 제공 의혹 등에 대한 교직원 교육 등을 통해 향후 동 건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조치결과를 2006년 5월 12일까지 교육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그 진정인이 냈던 진정 내용, 그리고 저희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보한 여러 제보 내용…… 그렇지 않고 후보자와 손 교수, 그리고 대학원 졸업한 두 사람 이 모, 김 모가 갔던 사실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제가 전에 질의할 때도 F학점 문제라든가 형법 평가점수를 10점 줬다는, 그것 내가 구체적인 대학원생들 이름까지도 적시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객관적으로 또 오는, 그게 신빙성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청문위원들한테 그런 제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보낸 객관적인 자료와 그런 것을 종합해서 질의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진작 동의해서 줬으면 이 내용을, 좀 더 원활한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법과로 전과한 문제에 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의 법과대학장으로서 자신에게 보다 엄격한 자기관리를 했다 그러면 ‘내 아들이 내가 지금 법과대학장으로 있는데 인문계열에서 법과대학으로 과를 바꿨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젊은 대학생들이 봤을 때는 뭔가 이것은 불공정한 게임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냥 일반 서민의 자녀였으면 이게 가능했을까? 누가 봐도 아버지는 법과대학장으로 있는데 아들이 수능점수가 한 10점 정도 낮은 인문계열에서 사회계열로 바꾸고 법과를 졸업해서 로스쿨 들어가서 변호사 됐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이 과정을 동의하기는 저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서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전과 문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글쎄 제가…… 그것은 우리 아이도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과대학장은 전혀 관여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대학에서.
 그리고 지금 계열별 점수 격차는 그런 격차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보기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04년도 연세대학교 인문계열 합격자 평균은 363점이었고요, 사회계열 합격자 평균은 372점으로 9점 차가 났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도 된다면 당시에 제 아이의 수능점수가 대단히 높았었기 때문에 그렇고, 하여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말 청산해야 될 적폐 중의 하나는 세금 포탈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어떤 연유가 되었든 간에 201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고 월요일 날 신고하셔 가지고 가산세 물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제가 그것을……
 가산세 물었잖아요. 그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후보자가 답변하신 것 중에서 세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의혹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것 관련해서 모친의 아파트 매각대금 부분, 물론 후보자는 관련이 안 돼 있고 또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 가족이라는 측면에서는 증여세 포탈이라는 의혹, 우려 이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무부장관은 우리나라의 법치행정을 책임지는 장관입니다. 법무부장관의 가족이 혹시나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 안 됐으면 좋겠다, 저는. 아마 오늘 밤 12시까지 있어도 후보자는 통장 사본 제출 안 하실 거예요. 하실 생각 없으시지요? 저도 기대를 끊겠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포탈이라는 이 의혹은 아직 해소 안 되었습니다. 유념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소하십시오. 해결하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시민단체들 눈 굉장히 무섭습니다. 대통령께서 감사원에 4대강 보 다시 감사하라. 그러나 감사원법에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바로 감사청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눈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잣대로 들고 보셔야지,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 정의이고 법치고 또 이것이 법무부장관이 지켜 나가야 할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법무부장관 후보자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적폐’, ‘개혁’ 이렇게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념적 편향성, 내 가치만이 절대적이다, 이런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시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고 싶습니다.
 검찰 인사 관련해서……
 이 분 아시지요, 정점식 전 대검 공안부장?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들어 봤습니다.
 이 양반이 결국은 사표 냈는데요, 인사에 좌천된 배경이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맡았던 업무가, 수사 건이 송두율 교수 건, 그다음에 통진당 해산청구 사건입니다. 두 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정점식 부장은 저렇게 좌천이 되는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내로남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나의 이념적 편향성을 꼭 주장하지 마십시오. 눈을 넓게 보시고 앞으로 임명이 되시면 법무부를 이끌어 가십시오.
 그리고 눈이 많습니다. 저도 2013년 2월 말부터 산업부장관을 했습니다. 한 3년 했는데 장관이라는 자리 그렇게 권위 있고 그런 자리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어항 속의 금붕어입니다. 장관 후보자가 장관 돼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국민들은 다 평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청문회에서 일어났던 일 또 제기되었던 의혹, 해소가 안 된 부분들, 국민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젠가 장관 후보자께 되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새겨서 가족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윤 위원님 신청하셨지요? 신청 안 하셨습니까?
 신청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풍부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단체 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사회에 아주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 결국은 올해 초부터 공동대표를 할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파워포인트 보시면 경실련이 활동한 경력이 나옵니다. 경실련은 참여연대나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우리 사회의 3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로서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 경실련이 활동한 내역을 보시면 한미 FTA 졸속 타결의 피해자는 4700만 국민이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철회 요구 시국선언, ISD가 FTA의 독소조항이라며 개정 촉구 성명(2012년), 소위 무책임한 반미 선동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입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실련이 주장하던 ‘한미 FTA 졸속 타결’이라는 것을 미국이 들고 나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할 때 원래 합의문에는 없었는데 엉뚱한 얘기를 들고 나왔다고 할 정도로 미국은 피해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경실련 활동하실 때 한미 FTA가 졸속 타결이라고 생각한 것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하고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시민단체에서 시국선언 같은 것이 많이 자주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금 현재는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경실련’ 하면 정말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로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하는 역할도 많이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 파워포인트에 나온 내용 보면 어느 하나 맞는 게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맞는 것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주장한 것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하고 맞는 게 있습니까? 혹시 현 공동대표로서 그동안 활동해 온 데 대해서, 그동안 아주 앞장서서 국가 혼란을 초래하게 한 경실련의 공동대표로서 국민들께 한 말씀…… 앞으로 경실련은 계속 활동해 가야 하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지금은 경실련 대표에서 사임했습니다마는……
 물론 후보자는 사임하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시국선언도 하고요 반대성명도 내고 하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시국에 대한 우려에서 또는 한미 FTA처럼 혹시 대한민국에 불리한 협정 체결이나 내용에 대한 우려에서 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나라 3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장한 내용 중에 어느 하나 맞는 게 없잖아요, 맞는 게.
 정말 앞으로 장관 직무를 수행하면서 옥석을 잘 가려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아, 오신환 위원님 순서입니다.
 후보자님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관련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들어 보셨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들어 봤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알고 계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대충 알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제도를 좀 더 보완해서 형사변론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검찰에 대응할 독립적 기구라는 측면에 대한 언급도 있고 검찰 개혁을 염두한 포석으로 읽혀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되시면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검찰 개혁 핵심의 한 축에 정치검찰 또는 검찰의 정치화 이런 부분들이 적폐로서 청산해야 될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정치검찰이나 검찰 정치화와 관련해서 후보자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어떻게 개혁해 나갈지?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결국 검찰의 정치화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인사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정치편향적인 검찰행정을 하지 않도록,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도록 독려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장, 시장에 변호사가 몇 명이 등록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등록 변호사가 1만 8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변시 출신자가 7000명 그리고 사시 출신자가 1만 1000명 정도 되는데요 변호사 업계에서는 법률구조공단이나 정부법무공단 이마저도 사실 굉장히 버거운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700명 정도에 대한 형사공공변호인제도가 도입되면, 공무원으로서 그분들이 활동하게 되면 700명은 안정적인 직업으로서 활동할 수 있겠지만 민간 시장에 대한 교란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 채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칼럼 내용 중에 2013년도 4월 9일 날 시사IN 칼럼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인물 가운데 논문 표절이 여러 건 제기되었다. 논문 표절은 이제 병역 특혜와 탈세, 부동산투기, 위장전입과 함께 사과만 하면 통과되는 검증 항목이 된 것 같다.”
 혹시 기억하세요, 직접 쓰신 건데?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거지요? 당시에는 박근혜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급을 하신 겁니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최근에 논란이 됐던 김상곤 교육부장관후보자의 논문 표절 행태, 당시는 김병준 교육부총리에 대한 비판을 했던 장본인으로서 논란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장관이 되셨지만.
 지금 그 칼럼을 쓰신 내용과 똑같이 대치하면 같은 적용이 될 수 있겠지요, 논문 표절 관련해서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제가 논문 표절 여부를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맞습니다.
 문화일보 2005년도 4월 25일 칼럼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학자로서 많은 칼럼들이나 글을 쓰셨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서 평소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이나 개혁 의지를 검증하고 다시 한번 묻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적을수록 좋다’ 이것은 ‘유전게이트 수사와 김종빈 검찰’이라는 제목으로 쓰신 겁니다. 거기서 “수사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면 국민만 수사기관의 감시대상이 되어 피해를 본다. 특검이 본래 취지를 못 살리고 정쟁으로 전락했다.” 이런 칼럼을 쓰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사기관이 중첩적으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특수한 상황이라 공수처 관련해서는 지금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소신은 이런 수사기관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자유 활동들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데 지금의 검찰 개혁의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좋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평소의 여러 가지 소신들이 장관님이 되시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4회에 걸친 질의가 있었는데 또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위원장님, 짧게 3분만……
 주광덕 위원님 3분 질의하십시오.
 도덕성만 해서 정책에 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3분 하십시오.
 후보자님, 늦게까지 애쓰셨습니다.
 검찰 개혁 저도 진정 원하고 우리 국민들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을 한 결과가 검찰의 독립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금보다 좋아져야겠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당연합니다.
 그러면 검찰 개혁의 기본 중의 기본은 저는 검찰 인사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검찰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그렇게 하려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좌우간 그래야만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이 제일 먼저 압니다, 이번 장관의 인사가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였다. 그러면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 개혁에 상당히 호응할 것입니다. 또한 그를 바라보는 국회의 법사위원들이 호평할 겁니다. 그러면 또 이를 보고 있는 국민들께서 ‘아, 대한민국 검찰 이제 국민의 검찰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오직 국민을 위한 검찰로 개혁이 되는구나’, 그게 아마 후보자의 가장 큰 사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저도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제가 법무․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 위원님들의 답변에 균형을 잃은 사건 수사 부적정 처리했고, 정치검사로 판명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사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자칫 해당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다른 객관성을 결여하고 한편에서 검사들을 바라보면 내가 했던 사건이 나는 검사로서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서 처리한 사건인데 정치적으로, 아니면 이념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보면 또 본인의 진영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 이 사건이 부적정 처리이고 불공정한 사건이고 정치검사가 했던 처리 사건이다, 또 이렇게 인식될 수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양면의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균형감, 객관성, 평정심을 잘 유지해 주셔서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초심을 잃지 않고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저도 여러 가지 기준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인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도 더 질의할 사항이 있지만 참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후보자박상기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귀중한 말씀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성실히 살고자 노력했던 저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제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법무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에 유념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저의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상기 후보자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에 법무부 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국민의 인권보호 그리고 국가 법질서 확립에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님들, 인사청문회 좀 정회했다가 오늘 채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논의를 해서 다음에 하겠습니까?
 마지막 말씀들이 다 그래도 잘 하시라고 격려하시니까……
 푸시하지 마. 가만히 있어.
 의논을 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당이 그렇게 푸시하면 할 것도 안 돼. 가만히 있어.
 예.
 박지원 위원님, 회의 중이니까 경어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금일 실시한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상기)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조금 전에 박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섭단체 간사위원끼리 좀 더 협의를 한 후에 경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추후 전체회의를 열어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상기 후보자, 그리고 박상기 후보자를 보좌하는 법무부 간부 여러분!
 오늘 장시간 인사청문회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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