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17년 7월 24일(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검찰총장후보자(문무일) 인사청문회
- 2. 검찰총장후보자(문무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공직에 취임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총장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면서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고, 법원에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며 재판의 집행을 지휘․감독하는 등 수사 및 국가 소송 사무의 핵심적인 지위에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전 검증 결과에 의하면 후보자의 국가관이나 도덕성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청렴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 아니하여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대 모든 정부의 대통령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검찰권 행사를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여 왔고, 이로 인해서 오늘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어 검찰이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청문회에서는 검찰이 어떻게 바뀌어야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바로 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과 후보자 간의 질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서 이를 공론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그리고 검찰총장 직선제를 비롯해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소신 있는 본인의 철학을 피력해 주시고, 위원님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오늘 생중계되고 있는 이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 사이의 공론화가 일어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검찰의 향후 비전에 대해서 면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공직에 취임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총장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면서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고, 법원에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며 재판의 집행을 지휘․감독하는 등 수사 및 국가 소송 사무의 핵심적인 지위에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전 검증 결과에 의하면 후보자의 국가관이나 도덕성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청렴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 아니하여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대 모든 정부의 대통령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검찰권 행사를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여 왔고, 이로 인해서 오늘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어 검찰이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청문회에서는 검찰이 어떻게 바뀌어야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바로 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과 후보자 간의 질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서 이를 공론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그리고 검찰총장 직선제를 비롯해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소신 있는 본인의 철학을 피력해 주시고, 위원님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오늘 생중계되고 있는 이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 사이의 공론화가 일어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검찰의 향후 비전에 대해서 면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검찰총장후보자(문무일)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모두 종료되면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문무일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항과 인사청문 요청 관련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의 인사청문회는 KBS․MBC․SBS․OBS 등 공중파 방송과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일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모두 종료되면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문무일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항과 인사청문 요청 관련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의 인사청문회는 KBS․MBC․SBS․OBS 등 공중파 방송과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일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7월 24일
공직후보자 문무일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검찰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큰 시기에 부족함이 많은 제가 검찰총장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들 앞에서 철저히 검증받겠다는 각오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진솔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충고와 조언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25년간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수사 최일선에서 보내 왔습니다. ‘엄정하되 잔인하지 않고 화합하되 휩쓸리지 않는다’는 성현의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아 바른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자 하였습니다.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잘못된 희생이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였으나 행여 사건 관계인들에게 억울함이 있지 않았는지 늘 반성하면서 일해 왔습니다.
급변하는 수사환경에 맞추어 수사방식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전문화된 기업 회계분석 제도와 디지털 수사기법을 검찰에 최초로 도입한 것도 작은 보람이었습니다.
경청과 배려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제도를 연구하고 실시하였습니다.
대검의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제도 정립 TF를 주관하여 어떻게 하면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 공동체를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검찰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국민들께서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따갑고 매섭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세 가지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투명한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검찰의 중립성․투명성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의 모습을 맑고 깨끗하게 바꾸어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 오로지 진실만을 보고 치우침 없이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독선에 이르지 않도록 수사의 착수와 진행, 결론 도출 등 수사의 전 과정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견 수렴과 검토를 더욱 충실하게 하고 사건기록 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전향적으로 보장하여 검찰행정을 보다 투명하게 바꾸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른 검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검찰 구성원 모두 공사 간에 청렴하게 생활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물적 증거와 자료 분석 중심의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검찰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함께 하는 가운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검찰 업무를 하나하나 수행한다면 검찰은 국민이 진정 원하는 모습으로 점차 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부터 먼저 권위적인 문화에서 벗어나 상하 간에 스스럼없이 직언하며 소통할 수 있는 민주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열린 검찰의 모습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검찰을 이끌어 가기에는 제가 부족함이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찰을 바탕으로 검찰의 변화를 주도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열정을 갖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 검찰총장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찰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큰 시기에 부족함이 많은 제가 검찰총장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들 앞에서 철저히 검증받겠다는 각오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진솔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충고와 조언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25년간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수사 최일선에서 보내 왔습니다. ‘엄정하되 잔인하지 않고 화합하되 휩쓸리지 않는다’는 성현의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아 바른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자 하였습니다.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잘못된 희생이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였으나 행여 사건 관계인들에게 억울함이 있지 않았는지 늘 반성하면서 일해 왔습니다.
급변하는 수사환경에 맞추어 수사방식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전문화된 기업 회계분석 제도와 디지털 수사기법을 검찰에 최초로 도입한 것도 작은 보람이었습니다.
경청과 배려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제도를 연구하고 실시하였습니다.
대검의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제도 정립 TF를 주관하여 어떻게 하면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 공동체를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검찰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국민들께서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따갑고 매섭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세 가지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투명한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검찰의 중립성․투명성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의 모습을 맑고 깨끗하게 바꾸어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 오로지 진실만을 보고 치우침 없이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독선에 이르지 않도록 수사의 착수와 진행, 결론 도출 등 수사의 전 과정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견 수렴과 검토를 더욱 충실하게 하고 사건기록 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전향적으로 보장하여 검찰행정을 보다 투명하게 바꾸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른 검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검찰 구성원 모두 공사 간에 청렴하게 생활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물적 증거와 자료 분석 중심의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검찰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함께 하는 가운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검찰 업무를 하나하나 수행한다면 검찰은 국민이 진정 원하는 모습으로 점차 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부터 먼저 권위적인 문화에서 벗어나 상하 간에 스스럼없이 직언하며 소통할 수 있는 민주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열린 검찰의 모습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검찰을 이끌어 가기에는 제가 부족함이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찰을 바탕으로 검찰의 변화를 주도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열정을 갖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 검찰총장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중계되고 있는 관계로 7분의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중계되고 있는 관계로 7분의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일 후보자님, 검찰총장후보로 지명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나 또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행정을 맡게 된 박상기 법무부장관, 또한 검찰 개혁이 지금 화두로 떠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문재인 정부나 또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행정을 맡게 된 박상기 법무부장관, 또한 검찰 개혁이 지금 화두로 떠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검찰의 가장 큰 임무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 처리 과정이 투명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우려와 불신을 갖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지요. 항상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보면 장관은 법학자이시고 또 학계 출신이란 말이에요, 검찰 실무가 전혀 없는 분이고. 그런데 개혁의 내용을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총장후보자께서는 검찰 실무에 밝은 분이고 검찰 실무에 죽 종사해 왔기 때문에 장관과 총장 사이의 호흡이 잘 맞을지, 검찰 개혁에 대한 방향이나 대상을 잘 선정하고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좀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보면 장관은 법학자이시고 또 학계 출신이란 말이에요, 검찰 실무가 전혀 없는 분이고. 그런데 개혁의 내용을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총장후보자께서는 검찰 실무에 밝은 분이고 검찰 실무에 죽 종사해 왔기 때문에 장관과 총장 사이의 호흡이 잘 맞을지, 검찰 개혁에 대한 방향이나 대상을 잘 선정하고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좀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 여러분의 열망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그동안 학계에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쌓아 오셨던 학문적인 경험이 있으실 것이고 저 또한 실무 경험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변화의 요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마는 이 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질문할 게 많습니다. 그것은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요.
저는 제 지역구 문제하고도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먼저 한국항공우주주식회사 KAI에 대한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서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게 2015년 2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와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또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제 지역구 문제하고도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먼저 한국항공우주주식회사 KAI에 대한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서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게 2015년 2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와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또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세한 경위는 제가 아직 파악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방산비리 같으면, 방산비리 수사 같으면 방산비리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국내에서 처음 개발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아직 덜 성숙된 수리온 헬기라든지 이런 데 대한 제품의 하자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수사는 다른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또 공정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를 제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2015년에 검찰 수사가 의뢰됐는데 정권이 바뀐 뒤에 이렇게 수사에 열을 내는 그 이유를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그 수사도 방산비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제품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우리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개발을 시작해 가지고 2012년에 개발이 완료된 국산 기동헬기 아닙니까? 그 국산 기동헬기의 성능을 제고시키고 또 앞으로 수출도 많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항공우주기술을 발전시켜 가는 첩경일 텐데 지금 처음 개발해 가지고 국군에 납품된 헬기의 하자를 자꾸 부각시켜서 그렇게 수사의 초점인 것인 양 내세우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수리온 헬기가, 2016년 작년 11월 달에 인도네시아, 태국, 이라크 등에 MOU를 체결하고 수리온 헬기 30대 수출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사실을 압니까?
그리고 그 수사도 방산비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제품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우리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개발을 시작해 가지고 2012년에 개발이 완료된 국산 기동헬기 아닙니까? 그 국산 기동헬기의 성능을 제고시키고 또 앞으로 수출도 많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항공우주기술을 발전시켜 가는 첩경일 텐데 지금 처음 개발해 가지고 국군에 납품된 헬기의 하자를 자꾸 부각시켜서 그렇게 수사의 초점인 것인 양 내세우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수리온 헬기가, 2016년 작년 11월 달에 인도네시아, 태국, 이라크 등에 MOU를 체결하고 수리온 헬기 30대 수출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사실을 압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려 560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런 게, 지금 수사결과 말이지요, 그 납품과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뇌물을 수수했다든지 이런 방산비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수리온 헬기의 하자에만 이렇게 자꾸 초점을 맞춰서 부각시키면 MOU밖에 체결이 안 된 이 계약들이 성사되겠어요? 제대로 이행이 되겠어요?
결국 국산 헬기의 수출을 막는 길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두고 보세요. 지금 미국이 APT 사업을 하고 있지요? 초음속 고등훈련기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려 350대에 대한 국제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우리 KAI 컨소시엄이 가장 유력한 수주 주체로 떠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스웨덴 사브와 보잉사가 컨소시엄을 이룬 조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유력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평가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이런 방산 수사결과, 자꾸 하자에만 초점을 맞추면 T-50 우리나라 초음속 고등훈련기 수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더구나 이렇게 미국 초음속 고등훈련기 시장을 선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한국의 항공우주기술이 발달을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반도체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항공우주산업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수사를 방산비리에만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막지 말고요.
이런 게, 지금 수사결과 말이지요, 그 납품과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뇌물을 수수했다든지 이런 방산비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수리온 헬기의 하자에만 이렇게 자꾸 초점을 맞춰서 부각시키면 MOU밖에 체결이 안 된 이 계약들이 성사되겠어요? 제대로 이행이 되겠어요?
결국 국산 헬기의 수출을 막는 길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두고 보세요. 지금 미국이 APT 사업을 하고 있지요? 초음속 고등훈련기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려 350대에 대한 국제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우리 KAI 컨소시엄이 가장 유력한 수주 주체로 떠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스웨덴 사브와 보잉사가 컨소시엄을 이룬 조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유력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평가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이런 방산 수사결과, 자꾸 하자에만 초점을 맞추면 T-50 우리나라 초음속 고등훈련기 수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더구나 이렇게 미국 초음속 고등훈련기 시장을 선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한국의 항공우주기술이 발달을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반도체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항공우주산업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수사를 방산비리에만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막지 말고요.

제가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위원님의 말씀도 유념하여서 수사가 공정하게,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 중립의 자세를 지키면서 진행되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일단 막중한 검찰 개혁을 책임지실 총장후보가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지금 권력기관의 개혁과제에 있어서 검찰 개혁이 국민들의 최우선 관심사라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지금 권력기관의 개혁과제에 있어서 검찰 개혁이 국민들의 최우선 관심사라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국회의 어떤 논의 과정들을 봤을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 스스로 권한 남용에 대한 의식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가 논의되게 된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이렇게 검찰이 논의 대상이 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지켜보고 저희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후보자께서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서면질의를 통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국가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잘 알고 있고 검찰도 효율적인 부패척결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두리뭉실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시각이라는 것이 결국 옥상옥이다, 반대하는 입장이 사실 주류 아닙니까?
그리고 그동안의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시각이라는 것이 결국 옥상옥이다, 반대하는 입장이 사실 주류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열망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에 관해서 찬반의견도 있고 찬성하는 의견 내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한 입장을 서둘러서 말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후보자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후보자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성급해 보입니다.
그러면 검찰의 그동안의 입장이라는 것은 사실 공수처에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시나요?

반대해 오는 의견도 있었고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의견도 있었습니다. 검찰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 검찰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어쨌든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검찰 내에서 논의를 주도적으로 해 나가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논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죽 논의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검찰 출신이지만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검사들 그리고 검찰의 기류라는 것은 사실 반대의견이 그동안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득권 의식을 아직도 깨고 있지 않은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지금 후보자님께서 검찰총장이 되신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의 검사들의 입장을 강변하는 검찰총장으로는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를 결코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또 이번에 굉장히 논란을 많이, 서면질의서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조정과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또 이번에 굉장히 논란을 많이, 서면질의서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조정과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가 공동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지켜 내고 막아 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어 낼까 하는 데 머리를, 아이디어를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가 더 효율적인지 그것은 아직 검토 중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법경찰로부터 송치되어 온 기록만 보고 그 기록이 좀 미흡하거나 실패했거나 아니면 의견이 잘못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보완조사를 하거나 새로운 걸 찾아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적인 2차적인 수사를 해야 되고 또 일부는 직접수사를 통해서, 특별수사를 통해서 사회에 있는 부정부패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말씀드린 겁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사권 조정을 검찰의 밥그릇 지키기로 반대하는 논리는 이제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던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누구나 다 기억할 겁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팔짱을 끼고 있었던 사진, 후보자님도 보셨지요?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던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누구나 다 기억할 겁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팔짱을 끼고 있었던 사진, 후보자님도 보셨지요?

예, 저도 그 사진을 보고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국민들은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 검찰이라는 집단이 자체 개혁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병우 사단이 존재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우병우 사단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우병우 사단이 존재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우병우 사단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들었지만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히 인사상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지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인사상 특혜를 받은 사람은 있다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어떤 부분이 특혜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지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되시면 추가 수사를 하시겠습니까?

자료를 보고를 받고 면밀히 살펴보아서 수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시간 지켜 줘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기장군 출신 윤상직 위원입니다.
우선 문무일 후보자 축하드립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검찰 개혁,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의 검찰 개혁과 관련한 입장하고 박상기 법무부장관하고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법무부장관하고 조율을 해서 검찰 개혁을 이끌어 갈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과 관련해서 문무일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가능하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휘권을 행사했으면 좋겠다, 또 하더라도 서면 등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상기 장관은 합리적 견제수단으로써 지휘권을 보유하는 것이, 상당히 폭넓게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은 각 기관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박상기 장관은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공수처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다소간 검찰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소 모호합니다. 그런데 박상기 장관은 공수처 설치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안부 폐지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공안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은 사회적 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공안부 조정 및 기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 보겠다고 하지만 축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꼭지가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면서 검찰을 개혁해 나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문무일 후보자 축하드립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검찰 개혁,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의 검찰 개혁과 관련한 입장하고 박상기 법무부장관하고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법무부장관하고 조율을 해서 검찰 개혁을 이끌어 갈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과 관련해서 문무일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가능하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휘권을 행사했으면 좋겠다, 또 하더라도 서면 등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상기 장관은 합리적 견제수단으로써 지휘권을 보유하는 것이, 상당히 폭넓게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은 각 기관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박상기 장관은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공수처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다소간 검찰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소 모호합니다. 그런데 박상기 장관은 공수처 설치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안부 폐지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공안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은 사회적 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공안부 조정 및 기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 보겠다고 하지만 축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꼭지가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면서 검찰을 개혁해 나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검찰이 입장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 개혁 문제의 경우에는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실망을 하신 부분도 있고 또 우려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바꿔야 될 것은 바꾸고 또 발전시켜야 될 것은 발전시키고, 또 개선은 내부에서라도 먼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 개혁 문제의 경우에는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실망을 하신 부분도 있고 또 우려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바꿔야 될 것은 바꾸고 또 발전시켜야 될 것은 발전시키고, 또 개선은 내부에서라도 먼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주시진 않는데요, 아마 이 정부의 검찰 개혁 입장하고, 방향하고 검찰이 생각하는 또 후보자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명확한 입장을 정하셔서 검찰 조직이 소통해야 되겠고 또 우리 국회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며칠 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재판에 참석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가 자기가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에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합병, 상장 등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수시로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법원에서 한 증언입니다. 위증이 아니거든요. 위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냐 그러면 우선은 미공개중요정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에서, 공시 전에 외부에 사전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174조에 따르면 못 하게 열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43조에 보면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0년 미만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미공개정보가 시민운동가들에게 흘러갑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국가의 기본을 흔들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부분, 뭘 하든 간에 수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위법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항은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것은 수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본인이 설사 그러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장하성 정책실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한 48억 원 정도의 주식을 요번에 정책실장이 되면서 처분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거 심각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며칠 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재판에 참석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가 자기가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에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합병, 상장 등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수시로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법원에서 한 증언입니다. 위증이 아니거든요. 위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냐 그러면 우선은 미공개중요정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에서, 공시 전에 외부에 사전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174조에 따르면 못 하게 열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43조에 보면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0년 미만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미공개정보가 시민운동가들에게 흘러갑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국가의 기본을 흔들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부분, 뭘 하든 간에 수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위법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항은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것은 수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본인이 설사 그러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장하성 정책실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한 48억 원 정도의 주식을 요번에 정책실장이 되면서 처분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거 심각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수사 여부는 범죄 단서가 있으면 법과 원칙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시민운동가에게 유출한 이 대기업도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사전에 그렇게 유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는 사안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보시고 이 부분은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 부분.
그다음에 인사 관련해서 전체적인, 그렇습니다. 검찰 인사는 역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과 법무부의 인사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장관의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과거에 지금까지 김형준이든 김광준이든 또 진경준 검사장이든 다 마찬가지로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이야기대로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어떤 조직의 여러 가지,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대로만 잘 했었어도 이런 사고가 안 났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인사 하실 때 내부의 그런 인사평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 가지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의 영향을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사 관련해서 전체적인, 그렇습니다. 검찰 인사는 역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과 법무부의 인사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장관의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과거에 지금까지 김형준이든 김광준이든 또 진경준 검사장이든 다 마찬가지로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이야기대로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어떤 조직의 여러 가지,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대로만 잘 했었어도 이런 사고가 안 났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인사 하실 때 내부의 그런 인사평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 가지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의 영향을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하여 인사 관련 의견 개진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조응천입니다.
우선 검찰총장후보자에 지명되신 걸 축하드리고 또 만약에 총장이 되시면 문무를 겸비한 그런 총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걸 죽 봤는데 지나치게 개인적 견해에 대해서는 표출하시는 것을 삼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리는 검찰 조직의 견해를 밝히는 자리가 아니고 후보자가 과연 검찰 조직의 수장이 될 만한 자질이나 능력,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를 검증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 견해를 자꾸 유보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그동안의 관행에 의하면 총장후보자가 법사위 회의장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일 겁니다. 왜? 총장은 그동안에 국회 출석을 안 했어요. 답변 또한 명쾌하게 서면답변에 ‘국회 출석할 경우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런 정도로 나왔는데 화면 좀 봐 주시지요.
(동영상 상영)
법무부장관은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해서 모르겠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지휘하겠다, 혹은 수사․재판 중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 딱 이 세 가지 답변 나오고 총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검 국정감사장에서만 보니까 어떻게든 미루고 확인해 보겠다 이런 걸로 때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제대로 된 국회의 검찰 감시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총장께서는 이 관행을 좀 깨트릴 마음 없습니까?
우선 검찰총장후보자에 지명되신 걸 축하드리고 또 만약에 총장이 되시면 문무를 겸비한 그런 총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걸 죽 봤는데 지나치게 개인적 견해에 대해서는 표출하시는 것을 삼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리는 검찰 조직의 견해를 밝히는 자리가 아니고 후보자가 과연 검찰 조직의 수장이 될 만한 자질이나 능력,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를 검증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 견해를 자꾸 유보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그동안의 관행에 의하면 총장후보자가 법사위 회의장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일 겁니다. 왜? 총장은 그동안에 국회 출석을 안 했어요. 답변 또한 명쾌하게 서면답변에 ‘국회 출석할 경우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런 정도로 나왔는데 화면 좀 봐 주시지요.
(동영상 상영)
법무부장관은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해서 모르겠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지휘하겠다, 혹은 수사․재판 중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 딱 이 세 가지 답변 나오고 총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검 국정감사장에서만 보니까 어떻게든 미루고 확인해 보겠다 이런 걸로 때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제대로 된 국회의 검찰 감시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총장께서는 이 관행을 좀 깨트릴 마음 없습니까?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검토를 해 왔고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저 또한 총장후보자가 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고민을 안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출석할 의향이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출석할 의향이 있습니다.
아, 출석할 마음이 있다……

예.
그러면 물론 수사․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자제하시면 되겠지만 전향적인 답변 고맙습니다. 앞으로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관행을 좀 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송치사건에 대한 보충수사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특별수사, 특수수사는 어차피 또 담당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아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송치사건에 대한 보충수사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특별수사, 특수수사는 어차피 또 담당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면답변의 ‘수사 없이 기소 없다’ 그 부분이 그런 의미라는 거지요?

예.
그런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거의 대부분의 범주가 특별수사, 권력형 비리수사 또 검찰 자체 비위에 대한 수사,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민의 우려가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고집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별 수사하는…… 검찰의 특별수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특별수사에 관해서 정치적 중립을 이룰 수 있는 방안, 제도적인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수사 과정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를 넣으려고 합니다.
아니, 그것은 후보자 본인의 의지이고 철학이지 이것을 계속 총장의 선의에 맡겨 가지고 이렇게 계속 가야 된다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을 제 개인적인 의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실제 제도를 만들어서 내보이고 실천을 한 다음에 그것이 잘 유지가 되면, 유지․발전을 할 수 있다면 법제화하는 방안까지 추진할 생각입니다.
수사권이나 검찰의 권한, 경찰의 권한이 검찰 거예요? 경찰 거예요? 국민이 준 것이지요?

맞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국민이 참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다고 생각되는 검찰은 불행히도 정의롭게 여겨지지 않고 또 하나 있는 경찰은 그나마 미덥지도 못하고 도대체 어디다 맡겨야 되느냐, 그리고 맨날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것처럼 비치고. 이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예,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수사의 정치적…… 수사의 공정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공수처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전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동안에 공수처가……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검찰 자체 비리에 대해 가지고 솜방망이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기각하지 말고 그냥 경유기관화하고 그러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또 더 나아가 검찰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한시적으로 경찰에 전속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수사는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공무원의 비위가 문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검찰공무원의 비위를 수사한 후에도 의혹이 남아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수사를 마치고 나서 의혹이 계속 남는다면 점검하는 절차를 만들 생각입니다. 외부의 전문가하고 객관적인 법조 원로들을 위촉하여서 그분들께서 수사기록과 수사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을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검찰총장후보자께서 검찰총장 국회 출석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당이 반대해서 검찰총장 출석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오늘 조응천 위원도 지적해 주시고 여당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앞으로 정기적으로 검찰총장을 국회에서 불러서 질의하는 그런 제도를 관행화하도록 그렇게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검찰총장후보자께서 검찰총장 국회 출석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당이 반대해서 검찰총장 출석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오늘 조응천 위원도 지적해 주시고 여당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앞으로 정기적으로 검찰총장을 국회에서 불러서 질의하는 그런 제도를 관행화하도록 그렇게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호 위원님, 이춘석 위원님 다 동의해 주셔서 앞으로 아주 활발한 검찰 운영과 관련된 질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님, 이춘석 위원님 다 동의해 주셔서 앞으로 아주 활발한 검찰 운영과 관련된 질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창원 성산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총장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모두발언을 아까 하셨는데 모두발언이 좀 이색적이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모두발언 제목 그다음에 뒤에 후보자 성함까지 다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후보자가 지시한 겁니까?
총장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모두발언을 아까 하셨는데 모두발언이 좀 이색적이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모두발언 제목 그다음에 뒤에 후보자 성함까지 다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후보자가 지시한 겁니까?

그 부분은, 표지와 말미는 제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기본법 제14조에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전부 다 한글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자로 쓸 경우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괄호 안에 병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가 정해진 이후로 검찰총장을 맡으신 분이 스무 명 되시는 것은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임기제하에서, 총장임기제가 실시된 이후에 검찰총장을 맡은 스무 명 중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분이 65%입니다. 13명입니다. 그리고 그 13명 중에 7명은 여러 물의를 빚은 사건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고 권력과의 마찰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전체 총장 중에서, 임기제 실시 이후의 전체 검찰총장 중에서 33%가 권력과의 어떤 뜻이 안 맞거나 여러 가지 등의 어떤 마찰 때문에 그만둔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중도에 사퇴하시게 된 정확한 이유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원인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이 되어 달라고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수락할 때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검찰을 국민들에게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지명권자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등 주요 공약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다 동의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아니, 지금 총장후보자가 된 것을 수락한 셈이잖아요. 총장후보가 임명되는 데는 국회의 청문절차 등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일단 총장후보로 지명될 때 그것을 수락하신 거잖아요. 수락할 때 대통령의 검찰 개혁 등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공감이 있으니까 수락한 것이라고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그 점에 관해서는 별로 따지지 않고 수락하신 거예요?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여망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지난 4월 23일 날 3차 TV토론회에서 ‘수사권을 나누자는 것이 나의 공약이다. 수사권을 가지려면 경찰이 별도의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영장청구권은 검사만 갖고 있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지난 4월 23일 날 3차 TV토론회에서 ‘수사권을 나누자는 것이 나의 공약이다. 수사권을 가지려면 경찰이 별도의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영장청구권은 검사만 갖고 있지요?

예.
이것을 경찰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영장청구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영장제도는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관행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니, 저는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영장청구권을 갖다가 경찰에게도 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느냐고 제가 묻습니다.

직접수사를…… 강제수사를 하는 부분은 영장주의를 택할 수밖에 없고 영장은 엄격한 심사에, 사법적 심사를 거쳐야만 합니다. 강제수사라는 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정하는…… 경찰이 청구하든 검사가 청구하든 어차피 법원이 발부하는 것 아닙니까? 사법적 심사는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현행 헌법에는 검사만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헌법을 고쳐야 되는 일이기는 하나 그 방향이 경찰도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대통령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 방식을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더욱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요, 같은 답변만 계속 하니까요.
공수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를 발의하게 된…… 논의하게 된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저희들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수처에 관해서는 찬반논의도 있고, 찬성하는 의견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검찰이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로 구성된 집단이지요, 2000명이 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에게 기소독점권도 주었고 수사지휘권도 주고 막대한 권력을 줬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로 비유하면요 집에 승용차가 하나 있는데 이 승용차가 보통 때 잘 다니다가도 고속도로만 올라가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고속도로에 올라갈 일이 있을 때마다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렌터카를 빌려 왔어요. 그런데 특검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차를 하나 더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올라타지 못하면 그 자동차를 폐기해 가지고 고속도로도 올라타고 일반적으로도 운행할 수 있는 새로운 자동차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중 부담으로, 검찰이 얘기하는 논리도 맞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공수처라는 별도의 조직을 두고 있는 나라가 도시국가 말고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이미 검찰이 기본적으로 자기 해야 할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반성이라거나 어떤 개혁의 의지 이런 것은 별로 안 보이고 그냥 공수처 하나 만들어지려고 하니까 ‘나는 싫다. 다른 나라는 예가 없다’ 이런 얘기나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자동차로 비유하면요 집에 승용차가 하나 있는데 이 승용차가 보통 때 잘 다니다가도 고속도로만 올라가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고속도로에 올라갈 일이 있을 때마다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렌터카를 빌려 왔어요. 그런데 특검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차를 하나 더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올라타지 못하면 그 자동차를 폐기해 가지고 고속도로도 올라타고 일반적으로도 운행할 수 있는 새로운 자동차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중 부담으로, 검찰이 얘기하는 논리도 맞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공수처라는 별도의 조직을 두고 있는 나라가 도시국가 말고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이미 검찰이 기본적으로 자기 해야 할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반성이라거나 어떤 개혁의 의지 이런 것은 별로 안 보이고 그냥 공수처 하나 만들어지려고 하니까 ‘나는 싫다. 다른 나라는 예가 없다’ 이런 얘기나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뿐만 아니고 특별검사도 저희가 해 봤지 않습니까. 특별검사조차도 십수 차례 했는데 그동안 특별검사를 하면서 성공한 특별검사제도가 몇 번 있었습니다. 성공한 특별검사의 시스템을 사실은 검찰에 제도화시키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의 특별검사도 있고 또 공수처가 서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공수처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검찰 입장에서는 어느 한 가지 의견이 옳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너무 성급해 보여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수처를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의견, ‘아니, 공수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검찰 내에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논의를 더 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살펴봐서 기왕에 국가에 제도화하려면 문제점이 좀 없는, 좀 더 적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왕의 특별검사도 있고 또 공수처가 서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공수처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검찰 입장에서는 어느 한 가지 의견이 옳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너무 성급해 보여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수처를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의견, ‘아니, 공수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검찰 내에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논의를 더 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살펴봐서 기왕에 국가에 제도화하려면 문제점이 좀 없는, 좀 더 적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답변에서는 총장후보로서 좀 소신을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회찬 위원님.
다음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문무일 총장후보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0년 전에 사법연수원 다닐 때 문 후보자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 당시 기억하겠지만 87년도니까 6․10 항쟁이 끝나고 또 6․29 선언이 있었고 또 이때쯤 연수원 전반기 방학 들어갈 때 그때쯤이었지요. 우리 문 후보자 그 당시 보면 군사독재의 어떤 불법과 불의에 분노할 줄 아는 그런 정의감이 있었고 또 그러면서도 항상 외유내강의 자세로 겸손하고 또 합리적이고 또 차분한 대안을 제시하던 그런 우리 문 후보자님 모습이 생각납니다.
검사생활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런 외유내강의 자세로 정의롭고 불의에 분노할 줄 알지만 또 합리적이고 또 현실적인 대안들을 내는 그런 수사를 해 온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런 초심 잃지 않고 꼭 성공한 총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무일 총장후보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0년 전에 사법연수원 다닐 때 문 후보자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 당시 기억하겠지만 87년도니까 6․10 항쟁이 끝나고 또 6․29 선언이 있었고 또 이때쯤 연수원 전반기 방학 들어갈 때 그때쯤이었지요. 우리 문 후보자 그 당시 보면 군사독재의 어떤 불법과 불의에 분노할 줄 아는 그런 정의감이 있었고 또 그러면서도 항상 외유내강의 자세로 겸손하고 또 합리적이고 또 차분한 대안을 제시하던 그런 우리 문 후보자님 모습이 생각납니다.
검사생활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런 외유내강의 자세로 정의롭고 불의에 분노할 줄 알지만 또 합리적이고 또 현실적인 대안들을 내는 그런 수사를 해 온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런 초심 잃지 않고 꼭 성공한 총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서면답변서 보니까 ‘퇴임 후의 진로에 관해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총장은 검찰총장 자리가 정말 마지막이다, 공직에 봉사하는 자리로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결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의 최종적인 꿈이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모든 검사들이 검사 선서를 하고 임용을 받아 왔고 현직에 나갔을 때 언젠가 나도 한번 검찰총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꿈이 없는 검사가 있겠습니까?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기도 하고 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조직을 떠나기도 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문 후보자님 총장후보자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다음 생각하면 안 돼요. 총장 마치고 국회의원을 한다든가 법무부장관 할 그런 생각 있습니까?
그러나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기도 하고 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조직을 떠나기도 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문 후보자님 총장후보자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다음 생각하면 안 돼요. 총장 마치고 국회의원을 한다든가 법무부장관 할 그런 생각 있습니까?

지금 그런 생각까지 할 상태는 아닙니다. 오로지 검찰……
절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총장이 마지막이어야지 검찰총장을 마치고 나서 또 법무부장관 해서, 법무부장관 하고……

저도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가서 정치권에, 과거에 검찰총장 마치고 나서 정치권에 들어와 가지고 왔다 갔다 했던 그 선배 총장들 그 모습 보십시오. 단 한 사람도 좋은 모습을 보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수사권의 최종 종결자이고…… 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수사하고 기소하고 검찰 지휘하고,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합니다. 거기의 최고 자리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언론 보니까 ‘대한민국의 유일한 검사는 검찰총장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전직 총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혹시 대통령이나 된다면 모르지만, 그럴 의지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총장 마치고 나서 장관 하고 정치권 언저리 왔다 갔다 하고 또는 국회의원 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고요.
또 더 나아가서 로펌에 고문변호사로 취업하거나 개업해 가지고 돈 벌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검찰총장 정도 하고 나오면요 지금은 전국에 대학이 많기 때문에 대학의 총장이라든가 또는 석좌교수라든가 자리는 널려 있습니다. 서로들 와서 모셔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봉사할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결심을 갖고 정말 임기 2년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봉사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수사권의 최종 종결자이고…… 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수사하고 기소하고 검찰 지휘하고,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합니다. 거기의 최고 자리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언론 보니까 ‘대한민국의 유일한 검사는 검찰총장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전직 총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혹시 대통령이나 된다면 모르지만, 그럴 의지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총장 마치고 나서 장관 하고 정치권 언저리 왔다 갔다 하고 또는 국회의원 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고요.
또 더 나아가서 로펌에 고문변호사로 취업하거나 개업해 가지고 돈 벌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검찰총장 정도 하고 나오면요 지금은 전국에 대학이 많기 때문에 대학의 총장이라든가 또는 석좌교수라든가 자리는 널려 있습니다. 서로들 와서 모셔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봉사할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결심을 갖고 정말 임기 2년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봉사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하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아까 총장의 국회 출석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의 다른 후보자라든가 총장과는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도 검찰총장이 그래도 가끔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관행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런 점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던 것은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이라든가 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어쨌든 부당한 정치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아까 총장의 국회 출석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의 다른 후보자라든가 총장과는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도 검찰총장이 그래도 가끔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관행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런 점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던 것은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이라든가 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어쨌든 부당한 정치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국회에서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도 그런 것을 용인했습니다. 다만 검찰 행정이라든가 검찰의 정책과 관련된 또는 제도 개혁과 관련된 사안에 관련해서는 국회에 나와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국회에 나와서 검찰의 입장들을 전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 관련해서는 좀 신중하고도 분명한 원칙들을 세워 갖고 대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더라도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을 간직할 수 있도록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그렇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입법으로 종결돼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검찰의 입장이 있고 총장의 입장이 있겠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결정돼야 될 문제이고 그런 면에서 물론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이 있겠지만, 검찰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뭘 요구하는 것인지, 이 시대에……
시대가 변하면 검찰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국민들의 의식 특히 인권의식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굴종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인권은 보호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국민들의 의식의 변화에 맞춰서 검찰도 우리들이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과거에 우리가 처리했던 사건들이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되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변화되어야 되겠지만 제도적으로는 무엇을 바꿔야 되는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을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총장후보자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시대가 변하면 검찰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국민들의 의식 특히 인권의식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굴종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인권은 보호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국민들의 의식의 변화에 맞춰서 검찰도 우리들이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과거에 우리가 처리했던 사건들이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되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변화되어야 되겠지만 제도적으로는 무엇을 바꿔야 되는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을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총장후보자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고 또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도가 법규에 의해서 변하는 것도 법이 정해질 때 저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면 개진하겠지만 법에 정해진 대로 할 것이고 그전에라도 저희들이 행사하는 권한을 통제하는 방안을, 특히 외부적인 통제를 전문가에 의한 통제를 받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장 모두발언 맨 첫 번째가 ‘검찰의 변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시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의 변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 그 본질이 뭔지 늘 깊이 생각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문무일 총장후보자님, 먼저 인사청문회에 착석한 것만으로도 큰 영광일 것입니다.
오늘 대체적인 평을 보면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모두발언을 통해서 투명한 검찰을 만들겠다, 바른 검찰을 만들겠다, 열린 검찰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총장 임기를 마칠 때까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총장후보자가 두 가지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예전 총장들과 달리 국회에 출석하겠다, 이 출석 의지는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인 법사위도 포함하는 거지요?
문무일 총장후보자님, 먼저 인사청문회에 착석한 것만으로도 큰 영광일 것입니다.
오늘 대체적인 평을 보면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모두발언을 통해서 투명한 검찰을 만들겠다, 바른 검찰을 만들겠다, 열린 검찰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총장 임기를 마칠 때까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총장후보자가 두 가지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예전 총장들과 달리 국회에 출석하겠다, 이 출석 의지는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인 법사위도 포함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검찰총장이라는 직을 최후의 공직으로 생각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총장을 지내셨던 분이 법무부장관을 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지만 몇몇 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은 분도 계셨고 좋지 않은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총장을 마치시더라도 이 정부나 다음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제의 오면 사양하실 생각인 거지요?
대개의 경우에 총장을 지내셨던 분이 법무부장관을 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지만 몇몇 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은 분도 계셨고 좋지 않은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총장을 마치시더라도 이 정부나 다음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제의 오면 사양하실 생각인 거지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민주당에서도 대선 과정에서 공수처의 도입을 공약했고 저희 국민의당에서도 공수처의 도입을 주장했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법무․검찰 개혁의 큰 주제로서 공수처의 연내 입법 통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인 검찰의 입장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공수처가 도입되었을 때 검찰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또 나름대로 공수처 관련 법률에 검찰의 입장에서 업무상 처리사항에 애로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가 되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검 내에서 관련 법률에 대해 별로 연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대책 갖고 있습니까?
나머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민주당에서도 대선 과정에서 공수처의 도입을 공약했고 저희 국민의당에서도 공수처의 도입을 주장했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법무․검찰 개혁의 큰 주제로서 공수처의 연내 입법 통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인 검찰의 입장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공수처가 도입되었을 때 검찰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또 나름대로 공수처 관련 법률에 검찰의 입장에서 업무상 처리사항에 애로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가 되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검 내에서 관련 법률에 대해 별로 연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대책 갖고 있습니까?

대검찰청 내에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법안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중에서 저희가 성급하게 어떤 대답을 내놓을 시점이 아니어서 논의가 시작이 되면 마찬가지로 참여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해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있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사실상 중수부의 후신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성격이 다릅니다.
약간 다릅니까?
중수부를 대체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중수부를 대체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중수부는 상설 조직이고 또 비교적 범위가 컸었는데 지금 있는 조직은 비상설 조직이고 범위도 작습니다.
비상설 조직이지만 사실상 검사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설인 거지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나 많은 관계기관에서 나온 것들이 요지는 이거예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좀 줄여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나 많은 관계기관에서 나온 것들이 요지는 이거예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좀 줄여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접수사 기능이 너무 비대하고 또 직접수사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너무 크고 결국 그게 국민과 검찰을 서로 피로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익히 들어 왔습니다.
그런 지적들이 일선 지방검찰청에도 해당이 되지만 대검찰청에 가장 많이 몰려 있고 그리고 서울중앙 특수부에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검부터 직접적인 수사 기능을 줄여라 내지는 없애라라는 요구로 환원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검부터 직접적인 수사 기능을 줄여라 내지는 없애라라는 요구로 환원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법무부장관께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말씀하시면서 검사들이 법무부에 파견 나오는 거라든지 관계기관에 파견 나가는 것을 대폭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총장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번에 법무부장관께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말씀하시면서 검사들이 법무부에 파견 나오는 거라든지 관계기관에 파견 나가는 것을 대폭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총장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탈검찰화라는 용어가 검찰로 하여금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업무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외부기관에 파견 나간 검사의 경우에도 특별히 전문성, 검사의 전문성이나 법률지식을 요구하는 면이 있을 터이지만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운용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외부기관에 파견 나간 검사의 경우에도 특별히 전문성, 검사의 전문성이나 법률지식을 요구하는 면이 있을 터이지만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운용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나머지 부분, 나머지 기관들이야 검찰총장이 되시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이 어련히 잘하시겠지만 검사가 파견 나간 기관 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기관들이 몇몇 기관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국정원에 검사가 파견 나가 있는 거예요. 국정원에 검사가 파견 나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파견 나간 검사의 전문성과 법률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파견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현재 파견 나가 있는 기관에 있는 검사들이 다 전문성이 있고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파견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나가 있는 파견 검사들 다 그대로 둬야지 파견을 해제할 이유가 하등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기관에 나가 있는 검사들의 경우에도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는 데 필요한 것인지 그건 다시 평가를 할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국정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검찰이라든지 수사 이 업무보다는 수사 이외의 다른 업무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국정원의 감찰실장을 국정원 직원들이 아니라 검사가 파견 나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국정원 내부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사가 수사를 하다 보니 자료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지식이 좀 있어서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덧 우리가 같이 일을 한 지 제법 됐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공약집 1호에 적폐 청산입니다.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5대 비리 연루자는 절대로 임용하지 않겠다’ 그게 대통령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고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막상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해서 국무위원 임명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국민들은 적폐 청산이 아니라 새로운 적폐를 양산하고 있다……
요 최근에 인사에 관해서 유행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후보자? 제일 많이 회자되는 말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로남불, 무슨 뜻인지 알지요?
어느덧 우리가 같이 일을 한 지 제법 됐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공약집 1호에 적폐 청산입니다.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5대 비리 연루자는 절대로 임용하지 않겠다’ 그게 대통령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고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막상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해서 국무위원 임명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국민들은 적폐 청산이 아니라 새로운 적폐를 양산하고 있다……
요 최근에 인사에 관해서 유행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후보자? 제일 많이 회자되는 말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로남불, 무슨 뜻인지 알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지만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지시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줄여서 내로남불. 그런 용어가 언론에 거의 매일같이 회자가 되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총장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데요. 정말 총장께서 취임을 하시면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총장후보자께서는 5대 비리 뭔지 알지요?
제가 설명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지만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지시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줄여서 내로남불. 그런 용어가 언론에 거의 매일같이 회자가 되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총장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데요. 정말 총장께서 취임을 하시면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총장후보자께서는 5대 비리 뭔지 알지요?

예,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주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5대 비리가 뭔지 알지요? 세금탈루, 위장전입 등등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후보자는 거기에 적용한다면 몇 점이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제 점수를 매기는 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항상 지도자는, 특히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내가 투명해야 남을 처벌이라고 할까, 관리라고 할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남이 동조해 주고 승복해 주고, 특히 검찰총장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장이 자기 점수도 자기가 못 매기면 되나요.
저에게 오늘 인사청문회를 두고 많은 지인들의 전화가 왔습니다. 문무일 후보자는 존함 그대로 글월 문(文) 자, 힘쓸 무(務) 자, 하나 일(一) 자, 그렇지요?
저에게 오늘 인사청문회를 두고 많은 지인들의 전화가 왔습니다. 문무일 후보자는 존함 그대로 글월 문(文) 자, 힘쓸 무(務) 자, 하나 일(一) 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문무를 제대로 갖춘 분이고 업무능력과 인간성 등 칭찬을 많이들 합디다. 많은 기대를 합디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잠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이 약간 질의를 하시고 지나가셨는데, 역대 검찰총장 임기가 임기제가 되고 난 뒤에 20명 중에 단 7명이 임기를 채웠고, 정말 급변하는 사회 21세기 들어서 12명 중에 단 3명만이 임기를 채웠습니다, 단 3명만이. 우리 총장후보자도 반드시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총장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총장께서는 약 2000명 이상의 검사를 통솔하는 정말 그야말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에 정치가…… 아까 정치적인 중립을 강조하셨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월 17일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지시했습니다.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잠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이 약간 질의를 하시고 지나가셨는데, 역대 검찰총장 임기가 임기제가 되고 난 뒤에 20명 중에 단 7명이 임기를 채웠고, 정말 급변하는 사회 21세기 들어서 12명 중에 단 3명만이 임기를 채웠습니다, 단 3명만이. 우리 총장후보자도 반드시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총장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총장께서는 약 2000명 이상의 검사를 통솔하는 정말 그야말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에 정치가…… 아까 정치적인 중립을 강조하셨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월 17일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지시했습니다. 아시지요?

예, 언론을 통해서 알게 돼 알고 있습니다.
저 자료화면 보시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렇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자께서는 검찰의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반부패에 관한 국가적인 정책을 논의하고 강구해 내는 자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굳이 참여해야 정책에 반영하는 게 의심스럽고요.
그런데 대체로 참여하다 보면 대통령이 주관하는 회의니까 대통령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때로는 그때그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검찰이 중립을 지켜 나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만약에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검찰 중립을 위해서 이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그런데 대체로 참여하다 보면 대통령이 주관하는 회의니까 대통령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때로는 그때그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검찰이 중립을 지켜 나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만약에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검찰 중립을 위해서 이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어떤 논의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임 때부터 배워 왔던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을 끝까지 지켜 내는 일이라고 배워 왔고, 저 또한 지금 그것을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배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검찰 중립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익산갑 출신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먼저 검찰총장후보자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에 대한 보도를 보니까 지존파 사건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아마 남원지청에서 근무하실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오시게 된 계기가 ‘그 사건 처리한 게 컸다’라고 보도가 돼 있던데,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검찰총장후보자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에 대한 보도를 보니까 지존파 사건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아마 남원지청에서 근무하실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오시게 된 계기가 ‘그 사건 처리한 게 컸다’라고 보도가 돼 있던데,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건 처리한 후에 저도 기대치 않게, 그 당시에 서울지검이었습니다, 서울지검에 발령이 났고 처음 전입한 검사들은 대개 형사부에 근무할 걸로 생각했는데 제가 총무부로 배치를 받은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만일 그때 이 지존파 사건 못 맡았으면 눈에 띄지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연 총장이 돼서 이 자리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전국의 검사들이 몇 분이십니까?
지금 전국의 검사들이 몇 분이십니까?

한 21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00여 명 되시지요?
2100여 명이 있는데, 그중에 후보자처럼 초임 시절에 발탁이 돼서 그 뒤로 쭉 엘리트 코스 밟아 가지고 지금 검사장 되고, 검사장이 한 동기에 여섯 일곱 명 정도 되는데 총장까지 되시는 것, 총장 되는 건 빼고요, 하여튼 검사장까지 되시는 분들이 검사들 중의 몇 %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2100여 명이 있는데, 그중에 후보자처럼 초임 시절에 발탁이 돼서 그 뒤로 쭉 엘리트 코스 밟아 가지고 지금 검사장 되고, 검사장이 한 동기에 여섯 일곱 명 정도 되는데 총장까지 되시는 것, 총장 되는 건 빼고요, 하여튼 검사장까지 되시는 분들이 검사들 중의 몇 %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동기들 중에서 헤아리면 약 6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총장이 되시면 가장 맞닥뜨릴 문제가 저는 인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사 개혁부터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저는 검찰 개혁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법무부장관께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법사위를 하면서 쭉 지켜보면 한 네 가지 정도의 인사 패턴이 있더라고요. 성적이나 백, 배경 순으로 서열화시켜서 서울과 지방에 하는 경향차별 인사, 그리고 특수통, 기획통, 공안통을 중심으로는 통통통 인사, 그리고 같이 일했다는 이유로 서로 밀어 주고 당겨 주는 사적 인사,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만 뭉쳐서 꽃보직 다 이어받는 도제식 인사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있어서 이 네 가지 문제가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일반 검사들의 사기도 떨어뜨리고 조직의 화합도 해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에 법무부장관께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법사위를 하면서 쭉 지켜보면 한 네 가지 정도의 인사 패턴이 있더라고요. 성적이나 백, 배경 순으로 서열화시켜서 서울과 지방에 하는 경향차별 인사, 그리고 특수통, 기획통, 공안통을 중심으로는 통통통 인사, 그리고 같이 일했다는 이유로 서로 밀어 주고 당겨 주는 사적 인사,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만 뭉쳐서 꽃보직 다 이어받는 도제식 인사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있어서 이 네 가지 문제가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일반 검사들의 사기도 떨어뜨리고 조직의 화합도 해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이 존중받는 인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도 ‘형사부 강화에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대검에서도 일반 형사부 검사들의 기 살려 주겠다라고 해서 작년부터 우수 형사부장 뽑아서 시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 주기 식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총장이 되시면 인사에 관여할 텐데, 이 문제 타파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이제 총장이 되시면 인사에 관여할 텐데, 이 문제 타파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인사가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인 검사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걸 유념해서 인사에 공정하도록, 하여튼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인사 후에 저하고 총장님하고 만날 날이, 아마 국정감사장에서 만날 겁니다. 이 부분, 이번 인사 끝나서 과연 그러한 인사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분석해서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도 ‘검찰이 만약 일반 사기업이었다면 존립 못 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후보자도 ‘검찰이 만약 일반 사기업이었다면 존립 못 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7일 날 오세인 고검장이 사의를 밝히면서 이프로스에 남긴 글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홍만표 변호사 사건, 진경준 검사장 사건, 김형준 부장 사건, 다 검찰의 진짜 수치스러운 사건들입니다.
아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하실 겁니다. 국민들도 동의하고 언론도 동의하고 검찰 내부도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검찰 개혁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무늬만 개혁하고 검찰의 핵심 권한을 하나도 안 내려놓고 사소한 것 몇 가지 고치겠다라는 정도예요.
물론 후보자께서 검찰총장이 되시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서면검토를 보니까 좀 전향적으로 얘기하는 게 법무부 탈검찰화 부분하고, 오늘 조응천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전향적으로 국회 출석을 하겠다 하는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다 곁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개혁이 나올 때마다 검찰이 내는 안을 보면 정말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곁가지만 나오는 겁니다.
검찰이 가장 먼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독점적인 권한,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수사권, 기소독점권, 기소편의권, 대충 봐도 다섯 가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검찰이 무슨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있었던 홍만표 변호사 사건, 진경준 검사장 사건, 김형준 부장 사건, 다 검찰의 진짜 수치스러운 사건들입니다.
아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하실 겁니다. 국민들도 동의하고 언론도 동의하고 검찰 내부도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검찰 개혁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무늬만 개혁하고 검찰의 핵심 권한을 하나도 안 내려놓고 사소한 것 몇 가지 고치겠다라는 정도예요.
물론 후보자께서 검찰총장이 되시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서면검토를 보니까 좀 전향적으로 얘기하는 게 법무부 탈검찰화 부분하고, 오늘 조응천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전향적으로 국회 출석을 하겠다 하는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다 곁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개혁이 나올 때마다 검찰이 내는 안을 보면 정말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곁가지만 나오는 겁니다.
검찰이 가장 먼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독점적인 권한,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수사권, 기소독점권, 기소편의권, 대충 봐도 다섯 가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검찰이 무슨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한을 분할하는 문제라기보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어떻게 보호하느냐의 문제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검찰의 권한이 비대해서 잘못 행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가슴 아파하시고 또 우려를 하시고 검찰을 불신하시고, 또 그래서 이 상황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찰이 개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제 후배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국민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검찰의 권한이 비대해서 잘못 행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가슴 아파하시고 또 우려를 하시고 검찰을 불신하시고, 또 그래서 이 상황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찰이 개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제 후배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국민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검찰 개혁 문제가 나왔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항상 검찰은 원론적인 것을 합니다. 검찰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니까 외부적으로 검찰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검찰은 조직적으로 반발합니다. ‘못 하겠다’라고 책임 회피성 소리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검찰 개혁 문제가 나왔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항상 검찰은 원론적인 것을 합니다. 검찰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니까 외부적으로 검찰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검찰은 조직적으로 반발합니다. ‘못 하겠다’라고 책임 회피성 소리들이 나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정점에서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하고 내부적 동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검찰총장께서 지십니다. 만일 검찰 스스로 개혁하지 못해서 외부적 개혁이 닥쳤을 때, 검찰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을 때, 총장, 그 개혁 문제를 실행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도 검찰 조직을 대변해서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내부적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지만 국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우려, 국민 여러분의 열망을 반영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 출신의 주광덕 위원입니다.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또 문무일 후보자께서 오늘 국회 출석에 관한 전향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서 총장후보자로서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 주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이 검찰 개혁의 새로운 희망적인 출발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꼭 준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검찰 개혁의 목표․방향은 검찰이 특정권력의 검찰, 특정세력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 대한민국의 검찰로 변화하는 것이 또 국민들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또 문무일 후보자께서 오늘 국회 출석에 관한 전향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서 총장후보자로서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 주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이 검찰 개혁의 새로운 희망적인 출발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꼭 준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검찰 개혁의 목표․방향은 검찰이 특정권력의 검찰, 특정세력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 대한민국의 검찰로 변화하는 것이 또 국민들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데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열망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검사 선서에 보면 마지막에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그 말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을 항상 가슴에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4일 그리고 17일, 20일, 3회에 걸쳐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청와대에서 문건이 순차적으로 발견됐다고 하면서 관련 브리핑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7월 14일 그리고 17일, 20일, 3회에 걸쳐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청와대에서 문건이 순차적으로 발견됐다고 하면서 관련 브리핑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문건을 사본해서 특검에 제출했고 그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하겠다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7월 19일과 7월 21일 대검찰청에 박수현 대변인과 성명불상의 청와대 공무원을 고발을 합니다.
고발한 내용,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고발한 내용,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자세한 것은 제가 보고받지 못해서 알지 못합니다.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두 번째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다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게 대검에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이제 대검의 주요 사건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총장에 임명되시면 돌아가서 대검에 접수된 주요 사건을 상세하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1년여 정도, 제가 마침 이 정무비서관실의 정무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께서 문건을 발견했다고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 문건을 발견했다는 발표와 발견했다는 그 장소, 캐비닛 그리고 발견하게 된 동기에 관한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식에 반하고, 해당 사무실에 근무했던 청와대 내부사정을 그래도 상당히 안다고 생각하는 본 위원은 도저히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견한 것은 7월 17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무비서관실―지금은 그 장소가 정무기획비서관실이지요―그 행정요원의 책상 아래 이렇게 나지막한 일종의 서랍이지요, 그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1361건의 문서……
그 자리는 안 뭐뭐라는 인턴직 여직원이 작년 12월 중순경에 퇴직하면서 청와대 민정실의 매뉴얼에 따라서 신분증, 출입증, 그 해당 캐비닛이나 책상 서랍의 열쇠 같은 것을 다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기 전에 위의 선임 행정관이나 선임자가 책상 서랍과 이 문제의 캐비닛에 기록물로 분류될 서류가 있는지, 보안을 유지해야 될 서류가 있는지 확인까지 다 또 합니다.
지금 그 관련된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내가 분명히 청와대를 마지막 근무하고 나갈 때 이 캐비닛 빈 캐비닛으로 다 비우고 나갔다’ 또 그 상급 행정관이 ‘그 캐비닛은 그 직원이 퇴임한 후에 비어 있는 것을 다 확인했다’, 그러고 나서……
행정요원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근무했던 여직원은 인턴직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와대 행정요원은 6급에서 9급의 정식 공무원 직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턴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비운 후에 후임자가, 금년 5월 30일경에 행자비서관실에 있는 또 다른 여성 인턴이 그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중순에 마지막 근무하고 나갔던 안 뭐뭐 인턴은 ‘내가 나갈 때 분명히 비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금년 5월 30일경에 들어왔다가 있던 그 후임 인턴직원은 6월 30일이 인턴기간 마지막이기 때문에 나갑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인턴직원에 불과한, 6개월 내지 1년 근무하는 직원에 불과한, 이 캐비닛에 정무수석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서도 아니고 청와대 2층에 있는 당시에는 국정기획비서관 내지 그다음에 정책조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1361건의 문건이 어떻게 전혀 관련도 없는 1층의 정무비서관실 여직원 캐비닛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청와대에 근무했던 직원들도 납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청와대 춘추관에 100여 명이 넘는 언론인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의 세 차례에 걸친 문건 발견했다는 이 얘기에 대해서 믿는 언론인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건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문건의 발견 경위, 입수 경위 그리고 이 문건을 이렇게 공표했을 때의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되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서 오로지 진실만을 보고 치우침이 없이 수사해서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힌다면 이것이 바로 검찰 개혁의 제대로 된 첫출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총장에 임명되시면 돌아가서 대검에 접수된 주요 사건을 상세하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1년여 정도, 제가 마침 이 정무비서관실의 정무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께서 문건을 발견했다고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 문건을 발견했다는 발표와 발견했다는 그 장소, 캐비닛 그리고 발견하게 된 동기에 관한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식에 반하고, 해당 사무실에 근무했던 청와대 내부사정을 그래도 상당히 안다고 생각하는 본 위원은 도저히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견한 것은 7월 17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무비서관실―지금은 그 장소가 정무기획비서관실이지요―그 행정요원의 책상 아래 이렇게 나지막한 일종의 서랍이지요, 그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1361건의 문서……
그 자리는 안 뭐뭐라는 인턴직 여직원이 작년 12월 중순경에 퇴직하면서 청와대 민정실의 매뉴얼에 따라서 신분증, 출입증, 그 해당 캐비닛이나 책상 서랍의 열쇠 같은 것을 다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기 전에 위의 선임 행정관이나 선임자가 책상 서랍과 이 문제의 캐비닛에 기록물로 분류될 서류가 있는지, 보안을 유지해야 될 서류가 있는지 확인까지 다 또 합니다.
지금 그 관련된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내가 분명히 청와대를 마지막 근무하고 나갈 때 이 캐비닛 빈 캐비닛으로 다 비우고 나갔다’ 또 그 상급 행정관이 ‘그 캐비닛은 그 직원이 퇴임한 후에 비어 있는 것을 다 확인했다’, 그러고 나서……
행정요원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근무했던 여직원은 인턴직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와대 행정요원은 6급에서 9급의 정식 공무원 직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턴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비운 후에 후임자가, 금년 5월 30일경에 행자비서관실에 있는 또 다른 여성 인턴이 그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중순에 마지막 근무하고 나갔던 안 뭐뭐 인턴은 ‘내가 나갈 때 분명히 비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금년 5월 30일경에 들어왔다가 있던 그 후임 인턴직원은 6월 30일이 인턴기간 마지막이기 때문에 나갑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인턴직원에 불과한, 6개월 내지 1년 근무하는 직원에 불과한, 이 캐비닛에 정무수석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서도 아니고 청와대 2층에 있는 당시에는 국정기획비서관 내지 그다음에 정책조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1361건의 문건이 어떻게 전혀 관련도 없는 1층의 정무비서관실 여직원 캐비닛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청와대에 근무했던 직원들도 납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청와대 춘추관에 100여 명이 넘는 언론인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의 세 차례에 걸친 문건 발견했다는 이 얘기에 대해서 믿는 언론인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건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문건의 발견 경위, 입수 경위 그리고 이 문건을 이렇게 공표했을 때의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되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서 오로지 진실만을 보고 치우침이 없이 수사해서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힌다면 이것이 바로 검찰 개혁의 제대로 된 첫출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관련 사건을 잘 검토해서 치우침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서 수사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후에 들어가서 보충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들어가서 보충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최근에 발견된 문건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 5월 12일 날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을 일으키고요, 그해 9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 3월쯤에 삼성전자가 승마협회 회장사가 되고요, 2015년 5월에 제일모직하고의 합병결의를 공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7월에 다시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지금 삼성 측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 과정만 보면 첫 번째 면담과 합병결의에 시차가 너무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독대의 경우에는 ‘이미 합병결의 공시가 이루어진 다음에 있었던 독대인데 저게 어떻게 어떤 영향력 행사를 위한 모임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4일 날 아까 주광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문건들이 발견이 되고 발표가 됩니다. 그중에 자필 메모가 하나 나오는데 이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이니 이것을 기회로 활용하자. 그리고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가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고 그 내용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이라든지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 지원 등이 포함된다’라는 취지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 문건은 2014년 8월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건을 저기에다 넣어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이건희 회장이 2014년 5월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것을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으로 청와대가 파악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기회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계속 검토했었다, 그리고 그런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9월에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면담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후에 일사천리로 승마를 통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제공이 진행됐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케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도 굉장히 주효한 증거로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건의 공개와 관련돼서 일각에서는 ‘불법이다, 위법이다’라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지정기록물로 분류가 되고, 이 중에서 일반기록물의 경우에는 공개가 원칙이고 지정기록물의 경우에는 공개가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지정기록물이 되려면 당연히 퇴임 전에 이관이라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비밀기록물의 경우에도 비밀 표시가 있어야 비밀기록물이 되는 것인데, 이번에 발견된 기록물의 경우에는 이관 조치가 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지정기록물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비밀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는, 따라서 비밀기록물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결과적으로는 일반기록물이다라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청와대도 이 문건을 공개했던 거고 특검과 검찰도 ‘적법하다’라고 해서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청와대에서 최근에 발견된 문건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 5월 12일 날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을 일으키고요, 그해 9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 3월쯤에 삼성전자가 승마협회 회장사가 되고요, 2015년 5월에 제일모직하고의 합병결의를 공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7월에 다시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지금 삼성 측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 과정만 보면 첫 번째 면담과 합병결의에 시차가 너무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독대의 경우에는 ‘이미 합병결의 공시가 이루어진 다음에 있었던 독대인데 저게 어떻게 어떤 영향력 행사를 위한 모임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4일 날 아까 주광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문건들이 발견이 되고 발표가 됩니다. 그중에 자필 메모가 하나 나오는데 이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이니 이것을 기회로 활용하자. 그리고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가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고 그 내용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이라든지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 지원 등이 포함된다’라는 취지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 문건은 2014년 8월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건을 저기에다 넣어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이건희 회장이 2014년 5월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것을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으로 청와대가 파악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기회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계속 검토했었다, 그리고 그런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9월에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면담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후에 일사천리로 승마를 통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제공이 진행됐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케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도 굉장히 주효한 증거로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건의 공개와 관련돼서 일각에서는 ‘불법이다, 위법이다’라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지정기록물로 분류가 되고, 이 중에서 일반기록물의 경우에는 공개가 원칙이고 지정기록물의 경우에는 공개가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지정기록물이 되려면 당연히 퇴임 전에 이관이라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비밀기록물의 경우에도 비밀 표시가 있어야 비밀기록물이 되는 것인데, 이번에 발견된 기록물의 경우에는 이관 조치가 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지정기록물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비밀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는, 따라서 비밀기록물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결과적으로는 일반기록물이다라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청와대도 이 문건을 공개했던 거고 특검과 검찰도 ‘적법하다’라고 해서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 제가 따로 보고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검찰은 일단은 적법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 맞지요? 위법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증거로 제출합니까,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부분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말씀을 못 하겠습니다.
검찰이 위법하다고 생각하는데도 증거로 제출합니까? 검찰이 그렇게 일합니까?

증거로 제출한 것은……
후보자!

수사팀에서, 공소유지팀에서 증거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제출했을 것입니다.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니까 제출한 것 맞지요?

그것은 수사팀, 공소유지팀에서 판단을……
그러니까 공소유지팀이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제출했겠지요?

제가 판단한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소유지팀에서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제출한 것 맞겠지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건에 대해서 특검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서 삼성 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서 비서관에게 보고했다.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민정비서관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금까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만 기소가 됐고 삼성 합병 과정 등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해서 뇌물 등과 관련해서 기소된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 전 수석은 7월 17일 날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과 관련해서 ‘나는 모른다,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 등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방금 특검 관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당시에 지시를 했고 그 지시에 따라 작성됐고 우 전 수석에게 보고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물죄의 공범으로도 수사되고 기소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이 문건에 대해서 특검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서 삼성 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서 비서관에게 보고했다.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민정비서관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금까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만 기소가 됐고 삼성 합병 과정 등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해서 뇌물 등과 관련해서 기소된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 전 수석은 7월 17일 날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과 관련해서 ‘나는 모른다,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 등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방금 특검 관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당시에 지시를 했고 그 지시에 따라 작성됐고 우 전 수석에게 보고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물죄의 공범으로도 수사되고 기소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총장에 임명이 되면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서 수사를 엄정하게 할 것은 엄정하게 하고 원칙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소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뿐만 아닙니다. 이 발견된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외에도 문화예술계 관련된 블랙리스트에 대한 언급도 나와 있고 세월호 유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다그치라는 내용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범의, 이런 행위에까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개입했다라는 정황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화면 보시지요.
뿐만 아닙니다. 이 발견된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외에도 문화예술계 관련된 블랙리스트에 대한 언급도 나와 있고 세월호 유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다그치라는 내용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범의, 이런 행위에까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개입했다라는 정황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범죄 단서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우 라인이 아직도 검찰에 살아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되지 않는다면 국민분들은 우병우 라인이 계속 살아있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오늘 답변 과정에서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검찰이 필요 이상의 과다한 권력을 독점함으로 인해서 그 권력을 좀 분점화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총장후보자께서 서면질의 속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정치적 중립, 공정한 수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측면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검찰 개혁이 제도나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검찰 개혁이 공수처 신설이나, 아니면 검경 수사권 분리 이것은 하나의 수단일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후자에 말씀드린 청와대 권력으로부터,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의지는 저는 후보자께서 좀 확고하게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에서 보면 그조차도 조금 불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검찰을 국민에게 봉사하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에게 봉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검찰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권력 또한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검찰이 본연의 임무를 못 하고 일탈하게끔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양자의 문제들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 엄중한 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직책을 총장후보자께서 지금 맡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불과 한 달 전에 검찰 조직의 일원으로서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분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유보적인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장후보자가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것을 번복하고 전향적으로 언급한다는 것조차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런 시대적 과제, 검찰의 개혁 요구들을 온몸으로 받아서 조직의 모든 분들이 함께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고 검찰의 개혁 의지를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공감하시는가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오늘 답변 과정에서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검찰이 필요 이상의 과다한 권력을 독점함으로 인해서 그 권력을 좀 분점화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총장후보자께서 서면질의 속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정치적 중립, 공정한 수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측면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검찰 개혁이 제도나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검찰 개혁이 공수처 신설이나, 아니면 검경 수사권 분리 이것은 하나의 수단일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후자에 말씀드린 청와대 권력으로부터,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의지는 저는 후보자께서 좀 확고하게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에서 보면 그조차도 조금 불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검찰을 국민에게 봉사하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에게 봉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검찰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권력 또한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검찰이 본연의 임무를 못 하고 일탈하게끔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양자의 문제들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 엄중한 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직책을 총장후보자께서 지금 맡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불과 한 달 전에 검찰 조직의 일원으로서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분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유보적인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장후보자가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것을 번복하고 전향적으로 언급한다는 것조차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런 시대적 과제, 검찰의 개혁 요구들을 온몸으로 받아서 조직의 모든 분들이 함께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고 검찰의 개혁 의지를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공감하시는가요?

예, 유념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갑윤 위원님 지적하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난 17일 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패 척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재가동할 것을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당시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되었고 그 이후에 폐지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반부패협의회가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다시 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근거나 그 내용들에 대한 것이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 당시의 부패 순위가 지금 박근혜정부 마지막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하락한 부분들에 대한 예를 든다든지, 그것은 연도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15년도는 37위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역대 정부 이래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반부패협의회에 검찰총장을 위시해서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정원장, 감사원장, 5대 사법기관 수장들이 함께 참석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여러 서면질의 내용 속에서 총장후보자께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가장 중요시하는 언급을 했던 바와 같이 청와대에서 이런 반부패협의회 회의가 일어날 때 총장이 같이 참석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전 법무부장관을 역임하신 정성진 전 장관이 하셨지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난 17일 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패 척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재가동할 것을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당시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되었고 그 이후에 폐지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반부패협의회가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다시 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근거나 그 내용들에 대한 것이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 당시의 부패 순위가 지금 박근혜정부 마지막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하락한 부분들에 대한 예를 든다든지, 그것은 연도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15년도는 37위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역대 정부 이래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반부패협의회에 검찰총장을 위시해서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정원장, 감사원장, 5대 사법기관 수장들이 함께 참석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여러 서면질의 내용 속에서 총장후보자께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가장 중요시하는 언급을 했던 바와 같이 청와대에서 이런 반부패협의회 회의가 일어날 때 총장이 같이 참석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전 법무부장관을 역임하신 정성진 전 장관이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장을 추천한 장본인이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언론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협의회 기구가 성공하려면 사정기관의 고유 권한을 간섭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검찰 독립성 침해 논란이 나온 검찰총장은 협의회 참석에서 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언론 인터뷰를 하셨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총장후보자께서는 강한 의지를 갖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청와대에 건의하실 그런 의견 없으신가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국가적인 의제로 반부패 정책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정책을 다루는 한 검찰 관련된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책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도 일정 부분 참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례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서 제가 취임한다면 취임한 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례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서 제가 취임한다면 취임한 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데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순수하게 그 정책을 협의하고 반부패 의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 회의가 활용된다면 좋겠지요.
다만 빈번한 접촉으로 인해서 또 총장이 되신다면 청와대 관계자들이 그곳에서 총장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과거의 권력이 검찰과 결탁해서 잘못된 권력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대통령만을 위한 권력으로 남용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무엇보다도 그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면 본 위원은 그것 또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에 강력하게 총장의 의지를 표시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만 빈번한 접촉으로 인해서 또 총장이 되신다면 청와대 관계자들이 그곳에서 총장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과거의 권력이 검찰과 결탁해서 잘못된 권력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대통령만을 위한 권력으로 남용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무엇보다도 그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면 본 위원은 그것 또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에 강력하게 총장의 의지를 표시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에 관해서 오해가 발생할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고 수사의 공정은 끝까지 지켜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물어볼 게 많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통 재판 주 4회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너무 과하다는 생각 안 합니까?
물어볼 게 많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통 재판 주 4회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너무 과하다는 생각 안 합니까?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렵게 결정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는 그렇고 검찰이나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재판부에서 어렵게 결정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하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재판부는 그렇고요. 사람이, 피고인이 일주일에 네 번을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안 드냐고요.

재판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요. 후보자의 생각이 어떤지, 한 개인으로서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우리가 뭘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상식선에서 사람이 일주일에 네 번씩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상식선에서 사람이 일주일에 네 번씩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니에요?

재판부에서 내린……
그것도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간첩사건에서 간첩을 재판하는데 일주일에 네 번 재판을 한다,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그 많은 좌파 단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간첩사건에서 간첩을 재판하는데 일주일에 네 번 재판을 한다,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그 많은 좌파 단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안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사안이에요,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는데. 아마 간첩을 갖다가 일주일에 한 두 번씩만 재판해도 난리가 날 거예요. 이게 뭐 인권침해다, 사법 살인이다,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직 대통령은 간첩보다도 못 한 존재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대답도 한번 소신껏 시원하게 못 합니까?
한명숙 전 의원 재판 몇 년 걸렸는지 압니까? 5년 걸렸어요, 5년. 그것은 그렇게 오래 끌어도 되는 거였나요? 어떤 사람은 재판 5년씩이나 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네 번씩 불러다가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고,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며칠 전에는 어지럼증으로 쓰러지기까지 했어요. 몇 번은 도저히 나오지도 못 해요. 나 같으면 아마 이 재판 도저히 받을 수 없다 해 가지고 어디 쓰러져 드러누웠을 겁니다.
그래도 재판을 이런 식으로 지연한다든가 이런저런 말 듣기 싫어서 정말 피고인이 꾸역꾸역 죽기 살기로 재판에 참여하는 이런 실정인데 검찰을 지휘할 분이 그냥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했을 거다,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좀 아닌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는 하다하다 못 해서 생중계를 할지 말지를 검토를 하겠다고 해요.
후보자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생중계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직 대통령은 간첩보다도 못 한 존재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대답도 한번 소신껏 시원하게 못 합니까?
한명숙 전 의원 재판 몇 년 걸렸는지 압니까? 5년 걸렸어요, 5년. 그것은 그렇게 오래 끌어도 되는 거였나요? 어떤 사람은 재판 5년씩이나 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네 번씩 불러다가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고,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며칠 전에는 어지럼증으로 쓰러지기까지 했어요. 몇 번은 도저히 나오지도 못 해요. 나 같으면 아마 이 재판 도저히 받을 수 없다 해 가지고 어디 쓰러져 드러누웠을 겁니다.
그래도 재판을 이런 식으로 지연한다든가 이런저런 말 듣기 싫어서 정말 피고인이 꾸역꾸역 죽기 살기로 재판에 참여하는 이런 실정인데 검찰을 지휘할 분이 그냥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했을 거다,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좀 아닌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는 하다하다 못 해서 생중계를 할지 말지를 검토를 하겠다고 해요.
후보자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생중계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일을 제가 후보자 자격에서……
글쎄, 재판부 그것은 알겠고요.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검사 이천몇 명 중에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다 총장 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다 재판부가 알아서 고민할 거다, 총장이 되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잘하겠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총장이 될 것 아닙니까?
TV 생중계, 이것 좀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있는데 일주일에 네 번씩 재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계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좀 너무 심한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TV 생중계, 이것 좀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있는데 일주일에 네 번씩 재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계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좀 너무 심한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판부에서 하는 결정에 제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참 딱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형사재판까지도 여론 재판을 하겠다, 그러면 형사재판도 여론조사를 따져 가지고 할 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지금 21세기 인민재판이 아니고 뭡니까? 이미 2심, 3심 받아 보기도 전에 TV에 생중계돼서 온갖 것 다 샅샅이 드러나고 재판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공직후보자로서 당당하고 소신 있는 인간적인 그런 모습 좀 보여 주기 바랍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평생의 소신이 엄정하되 잔인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 아니었어요?
이것 좀 너무 잔인한 것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을 갖다가 주 4회 재판하고 지금 실신할 정도인데 그것을 생중계까지 하겠다고 하고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직후보자로서 당당하고 소신 있는 인간적인 그런 모습 좀 보여 주기 바랍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평생의 소신이 엄정하되 잔인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 아니었어요?
이것 좀 너무 잔인한 것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을 갖다가 주 4회 재판하고 지금 실신할 정도인데 그것을 생중계까지 하겠다고 하고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판부에서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해서 재판을 이끌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장 청문회를 하는 겁니까? 재판부, 재판부……
PPT 준비된 것 한번 좀 틀어 봐 주세요.
특검 수사……
저것 한번 보세요.
(동영상 상영)
그냥 저게 다입니다.
새벽 2시에 특검 관계자라고 하는데, 파견 검사도 많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증인으로 나온 사람을 새벽 2시에 저렇게 만나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보자? 저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PPT 준비된 것 한번 좀 틀어 봐 주세요.
특검 수사……
저것 한번 보세요.
(동영상 상영)
그냥 저게 다입니다.
새벽 2시에 특검 관계자라고 하는데, 파견 검사도 많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증인으로 나온 사람을 새벽 2시에 저렇게 만나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보자? 저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정확한 과정을 잘 알지 못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당당하다 그러면 사무실로 불러서 하든가 대낮에 훤할 때 하든가, 새벽 2시에 아기가 두 살짜리인 엄마를 불러서 차에 태워 가지고 어디론가 가 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증언은 180도 바뀌었어요.
경국대전에도 나오는 거예요. 직계존속에 대해서 고발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딸을 불러서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모진 얘기를 하도록 회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국대전에도 나오는 거예요. 직계존속에 대해서 고발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딸을 불러서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모진 얘기를 하도록 회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고요. 다만 제 표정이 아마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국정감사를 할 때와 지금 총장후보자님을 모시고 청문을 하는 제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표정은 훨씬 부드러워졌을 거라고, 그렇게 보이시지요?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고요. 다만 제 표정이 아마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국정감사를 할 때와 지금 총장후보자님을 모시고 청문을 하는 제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표정은 훨씬 부드러워졌을 거라고, 그렇게 보이시지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후보자님,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공수처 관심 갖고 지켜본다. 찬반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할 때 저희들이 질문하니까 김수남 총장이 ‘상설특별검사․특별감찰관 제도도 있는데,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시행도 안 해 보고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문무일 총장후보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다릅니까?
‘공수처 관심 갖고 지켜본다. 찬반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할 때 저희들이 질문하니까 김수남 총장이 ‘상설특별검사․특별감찰관 제도도 있는데,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시행도 안 해 보고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문무일 총장후보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다릅니까?

지금 찬반을 포함해서 아주 다양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향적입니까, 아니면 좀 비슷합니까?

국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우려와 불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공수처를 꼽고 있고 그런 여망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인정을 오늘 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와서 국민들한테 공수처는 반드시 실천하겠다라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그렇게 뚜벅뚜벅 간다고 할 때 공수처를 지향하는 법무부장관을 막을 것입니까? 막을 생각이세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그렇게 뚜벅뚜벅 간다고 할 때 공수처를 지향하는 법무부장관을 막을 것입니까? 막을 생각이세요? 그것은 아니지요?

막는다, 안 막는다의 문제가 아니고 공수처 문제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더 청렴한 사회로 만들고 깨끗한 국가를 건설할 건지 그 문제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고요.
그러면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반대하십니까?

더 효율적인 제도를 찾는다는 겁니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공수처로 기대되어지는 성과에 버금가는 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까?

저희들 자체의 내부 개혁 방안으로는……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신도 있고.
그러면 대검 단위에서 전국 검찰청에 이것을 먼저 대안적으로 실천할 의지나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해 본 적은 계십니까?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일단 저희가 먼저 바뀌는 모습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저희는 내부에서 특별수사하는 문제 그다음에 검사 비위 문제 이것을 수사하거나 감찰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아니면 그 과정이라도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면 언제든지 국민의 의견을 들을 생각입니다.
좋아요. 대안이 있다, 그 대안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국회 출석 의향을 밝히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공약이고 그 공약을 이어받은 국정과제에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를 법제화한다는 과제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회 출석 의향을 밝히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공약이고 그 공약을 이어받은 국정과제에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를 법제화한다는 과제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보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총장후보자님의 답변은 매우 전향적인 거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에, 설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나와서 총장께서 오늘 청문회처럼 발언한다고 해서 현안과 관련돼서 정치적 중립성이 오해를 받을 언행을 하실 이유는 없겠지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에, 설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나와서 총장께서 오늘 청문회처럼 발언한다고 해서 현안과 관련돼서 정치적 중립성이 오해를 받을 언행을 하실 이유는 없겠지요?

여야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의 능력과 그 정도의 책임감은 갖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예, 바르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우려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총장님의 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마찬가지로, 총장님의 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법에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총장후보자가 되면서 만나신 적 있습니까, 대통령을?

만나 뵌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에 의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소위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관은 양 기관이 있습니다. 단독제 기관으로는 대통령이 계시고 합의제 기관으로는 국회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현행 훈령이 살아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기관들을 불러서 제도 개선과 정책적 조정, 거기에 안 가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에 의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소위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관은 양 기관이 있습니다. 단독제 기관으로는 대통령이 계시고 합의제 기관으로는 국회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현행 훈령이 살아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기관들을 불러서 제도 개선과 정책적 조정, 거기에 안 가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참석 여부를 곧바로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을지라도 과거 전례를 살펴보고 취임하게 되면 세심하게 살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끈하게 딱 정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없어요. 그 점은 조금 유감이고요.
하나만 더 짚고 가지요.
법무부의 직제에는 검찰사무를 포함해서 법무행정사무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직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의 직무를 총장이 총괄합니다, 지휘․감독하고요. 왜 검사의 직무로 되어 있는가를 깊이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제도개선TF 단장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총장 지명되시기 전에? 제도 개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무행정의 한 축이고 우리 총장께서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 초대 총장으로서 우리 검사들, 2000여 명이 넘는 우리 검사들을 정말 수사에 매진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해서 수사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과 풍토, 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일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건의와 충고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짚고 가지요.
법무부의 직제에는 검찰사무를 포함해서 법무행정사무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직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의 직무를 총장이 총괄합니다, 지휘․감독하고요. 왜 검사의 직무로 되어 있는가를 깊이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제도개선TF 단장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총장 지명되시기 전에? 제도 개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무행정의 한 축이고 우리 총장께서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 초대 총장으로서 우리 검사들, 2000여 명이 넘는 우리 검사들을 정말 수사에 매진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해서 수사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과 풍토, 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일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건의와 충고도 드립니다.

유념하여서 바르고 투명한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록물입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됐습니다.
우리 법률이 불법을 보호하는 법률이 있습니까?
우리 법률이 불법을 보호하는 법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률이 불법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불법 기록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가정입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전제는 동의하시지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불법 기록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가정입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전제는 동의하시지요?

예,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만든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공개된, 아주 제한적으로 박수현 대변인에 의해서 공개된 것은 현재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검찰과 특검이 수사해서 불법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기소해서 재판받는 그 사건의 유력한 증거이거나 범죄의 단서입니다. 절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 보호 가치 있는 기록물이 아닙니다.
이것의 원본 문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존재할 겁니다. 그 전자문서가 대통령기록관에 없으면 오히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폐기의 책임은……
박수현 대변인의 무슨 열람의 책임이니 공무상비밀누설의 책임이니 얘기하는데 오히려 폐기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원본 문서가 있을 겁니다. 전자문서 형태로 모든 것을 다 분류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이것의 원본 문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존재할 겁니다. 그 전자문서가 대통령기록관에 없으면 오히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폐기의 책임은……
박수현 대변인의 무슨 열람의 책임이니 공무상비밀누설의 책임이니 얘기하는데 오히려 폐기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원본 문서가 있을 겁니다. 전자문서 형태로 모든 것을 다 분류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자문서가 지정기록물이든 비밀기록물이든 일반기록물이든 대통령기록관에 없다면 이것은 원본이 폐기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 총장후보자님께서, 제가 추가질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질문도 올리겠습니다. 한번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이따가 추가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우리 총장후보자님께서, 제가 추가질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질문도 올리겠습니다. 한번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이따가 추가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제가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관련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할 거예요?
예, 원 턴은 해야 됩니다.
총장후보자, 축하합니다.
과거사, 검찰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당시 시대 상황으로 인해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사과하실 거지요?
과거사, 검찰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당시 시대 상황으로 인해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사과하실 거지요?

제가 취임하게 되면 당시 과거에 처리했던 사건이 어떤……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하실 거지요?
하실 거지요?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검찰의 본연의 가치를 지키지 못한 게 있는지 살펴보고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대법원도 전부 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예,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케이,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후보자는 개인 소신을 밝히기를 굉장히 꺼려하시는데, 후보자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통과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 소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지키도록 노력하실 거지요?
후보자는 개인 소신을 밝히기를 굉장히 꺼려하시는데, 후보자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통과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 소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지키도록 노력하실 거지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을 해치지 않는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 금년 내로 공수처 설치와 관련 법령을 제정하겠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하반기에 도출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 보셨어요?

예,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문건도 안 봤어요?

문건도 받았습니다.
받았지요?

예.
대통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총장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집행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하셔야지요?

사안에 따라서……
아니, 사안에 따라서가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내가 더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정원이 국정원 기조실에서 대공수사 기능을 계속하겠다고 했더니 대통령의 의지가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폐지를 확정했어요,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든지 총리실로 이전하든지 혹은 법무부에 대공수사청을 신설해서 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의 의지는 검찰 개혁, 특히 공수처, 수사권 조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한데 검찰총장후보자는 자꾸 개인 소신만 얘기하면 대통령과 국정원도 안 하는데 자꾸 엇박자 놓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정원이 국정원 기조실에서 대공수사 기능을 계속하겠다고 했더니 대통령의 의지가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폐지를 확정했어요,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든지 총리실로 이전하든지 혹은 법무부에 대공수사청을 신설해서 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의 의지는 검찰 개혁, 특히 공수처, 수사권 조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한데 검찰총장후보자는 자꾸 개인 소신만 얘기하면 대통령과 국정원도 안 하는데 자꾸 엇박자 놓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되는 데에 따라서 저희가 의견을 개진할 부분은 개진하고 논의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검찰 인사를 법무부장관, 총장 이전에 했어요. 우병우 사단 척결에 저는 의미를 두고 환영을 합니다. 총장후보자는 지금도 검찰 내에 우병우 사단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 인사를 법무부장관, 총장 이전에 했어요. 우병우 사단 척결에 저는 의미를 두고 환영을 합니다. 총장후보자는 지금도 검찰 내에 우병우 사단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병우 사단의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 몰라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아직도 몰라요? 저는 아는데 총장이 몰라요?
자꾸 그렇게 반개혁적인 얘기를 하시면 검찰 개혁도 안 되고 우병우 사단 척결도 안 됩니다. 모르신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성완종 리스트 수사하셨지요?
자꾸 그렇게 반개혁적인 얘기를 하시면 검찰 개혁도 안 되고 우병우 사단 척결도 안 됩니다. 모르신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성완종 리스트 수사하셨지요?

예, 제가 팀장이었습니다.
이것 한마디로 말하면 친박무죄, 비박유죄라고 정의를 하는데, 보십시오. 수사 제대로 했다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완종 회장이 자필로 누구에게 얼마 줬다, 얼마 줬다 하는 것은 가장 큰 증거 아니에요?

그 증거에 관해서, 금품을 전달하면 일시․장소․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수사팀을 맡은 후로 자금원, 성완종 회장의 일정, 그 외에 비밀장부가 존재하는지 그것을 찾느라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회사원들이 수사에 협조할 줄 알았지만 협조하지 않아서 부득불 증거 인멸로 구속까지 하면서 제가 가슴 아파하였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과 언론은 친박무죄, 비박유죄라고 하고 있고, 또 추가질의 때 얘기할게요.
제가 검찰에서 입수한 문건인데요. 조직문화 개선과제 요약보고서, 작년 10월 17일 날 나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산고검장 하시면서 이것 보셨어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과 언론은 친박무죄, 비박유죄라고 하고 있고, 또 추가질의 때 얘기할게요.
제가 검찰에서 입수한 문건인데요. 조직문화 개선과제 요약보고서, 작년 10월 17일 날 나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산고검장 하시면서 이것 보셨어요?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게 10월 17일 날 했는데 바로 10월 18일 날 성완종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남부지검 검사 자살사건 잘 아시지요?
이것은 뭐냐 하면, 남부지검 검사 자살사건 잘 아시지요?

예.
보도 보니까 부산고검장 하시면서 그 부모들에게 검찰을 대신해서 굉장히 사과하고 잘 모셨던데……
이 내용이 지금도 검찰에서 실시되고 있어요. 지청이나 지검, 지방 지검에 가면 검사가 밥 당번이 있는 것 아세요?
이 내용이 지금도 검찰에서 실시되고 있어요. 지청이나 지검, 지방 지검에 가면 검사가 밥 당번이 있는 것 아세요?

일부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계기가 성완종 사건으로 인해서 개혁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사장이 저녁 회식하면 일선 검사들이 다 따라가서 1시, 2시까지 술 마시고, 검사장이 한마디씩 해라 하면 다 용비어천가 부르고. 이런 문제를 총장으로 부임하시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고검장 당시에 이것을 안 보셨다고 하니까 저는 더 이상해요. 그러나 밥 당번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은 그만큼 검찰 내부에 문제가 있다, 일선 하위직 검사들은 죽겠대요. 검사를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1시, 2시까지 술도 못 마시는 사람들이 검사장․지청장 따라서 술 마시고, 또 그다음 날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밥 당번 하고.
이 계기가 성완종 사건으로 인해서 개혁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사장이 저녁 회식하면 일선 검사들이 다 따라가서 1시, 2시까지 술 마시고, 검사장이 한마디씩 해라 하면 다 용비어천가 부르고. 이런 문제를 총장으로 부임하시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고검장 당시에 이것을 안 보셨다고 하니까 저는 더 이상해요. 그러나 밥 당번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은 그만큼 검찰 내부에 문제가 있다, 일선 하위직 검사들은 죽겠대요. 검사를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1시, 2시까지 술도 못 마시는 사람들이 검사장․지청장 따라서 술 마시고, 또 그다음 날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밥 당번 하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검찰에 있어서 되겠느냐 이거지요. 잘 아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를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조직문화를 보다 유연하고 내부에서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여튼 개선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7분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총장 내정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20년도 넘었지만 저와 후보자가 같은 부에서 근무했던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선배로서 후보자를 바라볼 때 성실 근면하고 또 인간성이 누구보다도 뛰어나서 앞으로 검찰을 짊어질 그런 재목이다 이렇게 제가 느낀 적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맞닥뜨렸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검찰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첫 번째, 최고 권력자가 검찰권 행사를 통해서 정치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의 인사권, 민정수석의 인사권에 기대서 출세를 하고자 하는 검찰 고위간부들의 그릇된 행태, 이것이 저는 두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제 견해에 대해 동의하시는가요?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7분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총장 내정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20년도 넘었지만 저와 후보자가 같은 부에서 근무했던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선배로서 후보자를 바라볼 때 성실 근면하고 또 인간성이 누구보다도 뛰어나서 앞으로 검찰을 짊어질 그런 재목이다 이렇게 제가 느낀 적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맞닥뜨렸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검찰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첫 번째, 최고 권력자가 검찰권 행사를 통해서 정치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의 인사권, 민정수석의 인사권에 기대서 출세를 하고자 하는 검찰 고위간부들의 그릇된 행태, 이것이 저는 두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제 견해에 대해 동의하시는가요?

예, 크게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오늘날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도 좋고 수사권 조정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습니다마는 그 목적은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공수처 도입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그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동의 안 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사의 공정 운운하면서 10명의 검사장급 인사들을 목을 쳤습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까지는 장관이나 총장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인사권을 운영함으로써 검찰이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어느 정도 복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노골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의 힘이 어디에 있다, 검사들에게 내 뜻에 따르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일선 검찰에서는 이것 앞으로 어떻게 소신 있는 수사를 하겠느냐, 말로는 검찰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이런 인사권 운영을 통해서 검찰을 옥죔으로써 앞으로 검사들이 청와대나 여당의 입맛에 맞지 아니하는 수사를 할 때 우리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우리가 소신 있는 수사를 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여론 들어 보셨습니까?
공수처도 좋고 수사권 조정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습니다마는 그 목적은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공수처 도입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그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동의 안 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사의 공정 운운하면서 10명의 검사장급 인사들을 목을 쳤습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까지는 장관이나 총장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인사권을 운영함으로써 검찰이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어느 정도 복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노골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의 힘이 어디에 있다, 검사들에게 내 뜻에 따르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일선 검찰에서는 이것 앞으로 어떻게 소신 있는 수사를 하겠느냐, 말로는 검찰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이런 인사권 운영을 통해서 검찰을 옥죔으로써 앞으로 검사들이 청와대나 여당의 입맛에 맞지 아니하는 수사를 할 때 우리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우리가 소신 있는 수사를 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여론 들어 보셨습니까?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 일선 수사 검사들로 하여금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방패막이 되어 준다면 많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총장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총장이 초심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검사 초심, 초임 검사 때 후보자나 많은 검사들이 그랬을 겁니다. ‘검사가 된 것만 해도 영광이다, 명예스럽다 그리고 난 소신 있게 일 하겠다, 그게 안 될 때는 언제든지 그만두겠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뒤에 계시는 오늘 배석한 간부님들도 지금 당장 그만둬도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또 당장 그만둬도 나가서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후보자의 그런 의지를 들어서 저는 앞으로 검찰이 좀 더 나아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은요 해야 됩니다.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지검 검사의 절반 이상이 인지부서에 근무하고 있어요.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지수사를 통해서 서로 출세하려고. 그러다 보니 무리한 수사, 짜 맞추기식 수사, 실적을 위한 수사 결과가 나와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불평을, 불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총장이 초심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검사 초심, 초임 검사 때 후보자나 많은 검사들이 그랬을 겁니다. ‘검사가 된 것만 해도 영광이다, 명예스럽다 그리고 난 소신 있게 일 하겠다, 그게 안 될 때는 언제든지 그만두겠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뒤에 계시는 오늘 배석한 간부님들도 지금 당장 그만둬도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또 당장 그만둬도 나가서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후보자의 그런 의지를 들어서 저는 앞으로 검찰이 좀 더 나아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은요 해야 됩니다.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지검 검사의 절반 이상이 인지부서에 근무하고 있어요.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지수사를 통해서 서로 출세하려고. 그러다 보니 무리한 수사, 짜 맞추기식 수사, 실적을 위한 수사 결과가 나와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불평을, 불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수사가 과다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수사에 착수하면 과잉 수사로 지적받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과잉 수사가 되지 않도록 수사과정에서도 전문가와 법조원로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개시권 갖고 있지요?

지난번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갖고 있습니다.
수사종결권을 부여 안 했다고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 그리고 그 수사 종결 사항에 관해서 사건 관계인이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에 법원의 재정신청처럼 이차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면 이 수사권 조정 문제도 깨끗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장청구권, 헌법 규정 사항입니다.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법률로. 수사지휘권도 모든,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독일․프랑스․일본 등 모든 국가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수사지휘권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게 근대 검찰 제도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만 거기서 예외를 둘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종결권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종결권을 부여 안 했다고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 그리고 그 수사 종결 사항에 관해서 사건 관계인이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에 법원의 재정신청처럼 이차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면 이 수사권 조정 문제도 깨끗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장청구권, 헌법 규정 사항입니다.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법률로. 수사지휘권도 모든,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독일․프랑스․일본 등 모든 국가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수사지휘권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게 근대 검찰 제도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만 거기서 예외를 둘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종결권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아주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특정한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내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검찰에서 하는 수사가, 직접 수사가 좀 과다하다는 지적을 저희들이 유념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는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제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또한 유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국민이 바라는 모양으로 최대한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하는 수사가, 직접 수사가 좀 과다하다는 지적을 저희들이 유념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는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제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또한 유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국민이 바라는 모양으로 최대한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공중파 3사는 오전 중계만 했고 오후에는 OBS와 국회방송이 계속해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역시 7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공중파 3사는 오전 중계만 했고 오후에는 OBS와 국회방송이 계속해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역시 7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예, 식사하였습니다.
오전에 제가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 것은 모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뒤처져 있던 항공우주산업 기술을 지금 한창 산업화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고 정부에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지금 있기 때문에 적어도 방산비리는 척결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기술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되겠다는 관점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서는 지금 한창 화두로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검찰 개혁, 개혁 하는데 사실은 검찰의 독립성 보장과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체이고 또 오전 중에 후보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정치권이 오히려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을 해하는 그런 조처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몇 가지 검찰과 관련된 조치들을 한 것 보면 그것 역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완전히 발탁인사를 한다든지 또 특별수사비라 할까 이런 걸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제도개선할 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개선을 할 일이지, 지금까지 관행에 따라서 사용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아주 가혹한 징계 내지는 형사입건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항들을 보면 이게 검찰 개혁의 진정한 내용인지라는 걸 의심케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부패협의회를 운영할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 역시 잘 운영하면 모르겠지만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전에 정책 관련 회의에 주안점을 두고 참여를 하겠다고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옳은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요. 크게 보면 역시 정치권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주재의 이런 회의 또 법무장관의 영향력 확대 이런 것도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검찰 개혁, 개혁 하는데 사실은 검찰의 독립성 보장과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체이고 또 오전 중에 후보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정치권이 오히려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을 해하는 그런 조처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몇 가지 검찰과 관련된 조치들을 한 것 보면 그것 역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완전히 발탁인사를 한다든지 또 특별수사비라 할까 이런 걸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제도개선할 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개선을 할 일이지, 지금까지 관행에 따라서 사용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아주 가혹한 징계 내지는 형사입건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항들을 보면 이게 검찰 개혁의 진정한 내용인지라는 걸 의심케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부패협의회를 운영할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 역시 잘 운영하면 모르겠지만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전에 정책 관련 회의에 주안점을 두고 참여를 하겠다고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옳은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요. 크게 보면 역시 정치권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주재의 이런 회의 또 법무장관의 영향력 확대 이런 것도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하고 수사에 공정성을 띠는 것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개개인이 차지하는 몫이 너무 큽니다. 수사를 하든 검찰 업무를 하든 간에 외부에서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항상 있어 왔었고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초임 검사 때부터 어떻게 훈련해 왔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업무에 임하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총장이 그걸 지켜내야 될 업무가 있다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수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수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헌적인 기구니 옥상옥이니 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기구라느니, 또 권력기관을 가지고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이런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공수처를 둬서 검사뿐만 아니고 고위공직자, 예컨대 국회의원이라든가 여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정권에 의해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공수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수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헌적인 기구니 옥상옥이니 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기구라느니, 또 권력기관을 가지고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이런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공수처를 둬서 검사뿐만 아니고 고위공직자, 예컨대 국회의원이라든가 여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정권에 의해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논의가 제공된 빌미를 검찰이 제공한, 발단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가 될수록 저를 포함해서 검찰 구성원들이 전부 보다 청렴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고, 또 수사에 있어서도 수사할 때도 공정하고 독립적인 마음을 갖고 수사에 임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논의가 제공된 빌미를 검찰이 제공한, 발단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가 될수록 저를 포함해서 검찰 구성원들이 전부 보다 청렴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고, 또 수사에 있어서도 수사할 때도 공정하고 독립적인 마음을 갖고 수사에 임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검찰 개혁의 요체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제출되어 있는 법 개정안을 봐도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질의하기가 곤란한데 어떻든 공수처 관련해서도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질의하기가 곤란한데 어떻든 공수처 관련해서도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집권당의 사무총장이신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집권당의 사무총장이신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백혜련 위원님.
그럼 백혜련 위원님.
최근에 이명박 정부 때 압수됐던 국정원 문건이 청와대로 반납됐던 사건 알고 계시지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기소됐던 행정관 김 모 씨의 공소장을 보면 국정원 문건의 작성 시기가 2011년 10․26 재보선 두 달 전부터이고, 문건 중에는 서울시민 민심을 얻기 위한 제안이나 야당의 동향을 담은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소장이 작성된 시기인 2013년 2월은 대선 이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국내 정치 관련 이렇게 문건을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행위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를 하고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는데, 이 수사의 패턴이 문건의 내용은 문제 삼지 않고 유출에 대해서만 기소했던 정윤회 문건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총장에 취임이 되면 그 내용을 잘 파악해서 엄정하게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은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더 의문이 가는 것은 행정관 김 모 씨의 집에서 압수수색한 문건들을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서 청와대에 반납합니다. 702건은 2014년 5월에 반납하고 나머지 13건은 가지고 있다가 2015년 12월에 반납합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한 물품을 이렇게 반납을 할 때 두 차례에 나눠서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하게 그 이유를 추정한다면, 제가 추정하기로는 702건 같은 경우는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그런 문건이었을 수도 있고 나머지 13건의 경우에는 분명히 위법 소지가,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문건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들을 나눠서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청와대나 법무부의 압력에 의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반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요, 후보자님?
제가 더 의문이 가는 것은 행정관 김 모 씨의 집에서 압수수색한 문건들을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서 청와대에 반납합니다. 702건은 2014년 5월에 반납하고 나머지 13건은 가지고 있다가 2015년 12월에 반납합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한 물품을 이렇게 반납을 할 때 두 차례에 나눠서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하게 그 이유를 추정한다면, 제가 추정하기로는 702건 같은 경우는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그런 문건이었을 수도 있고 나머지 13건의 경우에는 분명히 위법 소지가,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문건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들을 나눠서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청와대나 법무부의 압력에 의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반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요, 후보자님?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그 경위를 낱낱이 파악해서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형사소송법에 의하면요, 129조에 압수한 경우에 압수목록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수목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도 명백한 위반으로 보이고.
또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재판 중에 있는데 국정원이 작성한 소셜미디어 장악 보고서는 최근에야 뒤늦게 제출되었습니다. 그 반납한 13건의 문건 중 하나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건의 공소유지에 있어서도 검찰이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명백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총장이 되신다고 한다면 하루빨리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또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재판 중에 있는데 국정원이 작성한 소셜미디어 장악 보고서는 최근에야 뒤늦게 제출되었습니다. 그 반납한 13건의 문건 중 하나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건의 공소유지에 있어서도 검찰이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명백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총장이 되신다고 한다면 하루빨리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진상조사를 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건 묻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국책사업들―일명 사자방 비리요―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9.5%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께서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간 여러 번 조사를 하고 수사도 하고 기소도 있었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새롭게 수사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간 수집된 추가로 모아진 자료가 있는지 또 확인해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방위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이 부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에서 추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단서가 나온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후보자님께서 반부패대책기관협의회 출석과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신 게 맞으신 거지요, 참석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후보자님께서 반부패대책기관협의회 출석과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신 게 맞으신 거지요, 참석 여부에 대해서?

참석에 관해서는 명확히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반부패회의가 국가의 반부패 정책을 다루는 기구이기 때문에 참석 여부는 전례를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부패대책기관협의회가 있었던 그 당시에 참여정부에서는 아홉 차례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에 정상명 검찰총장이 참석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명 검찰총장이 참석했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참석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전례를 참고해서, 어떠한 회의 성격까지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조금 대답이 애매모호하신데 지금 전례를 따르시겠다고 해서 제가 지금 전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전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참석을 하셨다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약간 변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적절한 결정을 하겠습니다.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더 필요한 수준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OECD 35개국인데 29위로 하위권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52위로 지금 아주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럴 때 정말 반부패대책기관협의회 이런 것이 더 필요한 것이고 그야말로 검찰총장도 출석해서 여기에서 기본적인 정책 수립에 일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전례와 현재 상황을 잘 살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정부 때 2건의 매우 중요한 특수사건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가 BBK 사건이고 또 하나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 두 가지를 담당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수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했던 사건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건 맞습니다. 첫 번째 했던 사건은 BBK 사건이 아니고 김경준 씨의 기획입국 의혹사건입니다.
예, 기획입국 사건……

두 번째 했던 사건이 성완종 씨 관련된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당시 정치적인 관심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정말 정치적인 고려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였습니다. 수사결과를 내놓을 때도 없는 건 없다 했고 성완종 씨 사건 할 때는 정말 있는 건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밝혔습니다. 밝힐 수 없는 것은 없는 채로 어쩔 수 없이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각오를 하고 밝혔습니다.
성완종 씨 사건을 할 당시에는 현직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아직까지 의혹이 다 사라지지 않은 것을 보면 제가 어떠한 부족함이 있지 않나, 더욱 수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완종 씨 사건을 할 당시에는 현직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아직까지 의혹이 다 사라지지 않은 것을 보면 제가 어떠한 부족함이 있지 않나, 더욱 수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지난 정부에서 우리 자원개발 관련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석유공사 강영원 사장이 결국은 무죄가 됐지요. 어떻게 보면 무리한 수사가 가져올 수 있는 참극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공기업 또 지금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정말 기획수사로 인해 가지고 대외적인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되고 국가적인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이제는 명문화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검찰도 어떤 기획수사라든가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또 지난 정부에서 우리 자원개발 관련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석유공사 강영원 사장이 결국은 무죄가 됐지요. 어떻게 보면 무리한 수사가 가져올 수 있는 참극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공기업 또 지금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정말 기획수사로 인해 가지고 대외적인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되고 국가적인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이제는 명문화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검찰도 어떤 기획수사라든가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그동안 특별수사를 많이 하여 오면서 무리한 수사다, 과잉수사다 하는 지적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이 수사하면서 그러한 지적을 수사과정에서 시정해 나갈 수 있는 조치를,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게 제 방침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수사권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그다음에 견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해서 상법에 규정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은 안 하셨거든요. 지금 여기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영판단에 관해서 배임죄 여부를……
예, 그렇습니다.

논의하고 있는, 지금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의 진행상태에 맞추어서 판단을 하겠지만 한편으로 더욱 신중한 법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지금 사실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문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냥 수사과정에서 사실 피의사실이 계속 언론에 유출이 되고 있어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나름 수사공표 준칙을 만들어서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준칙에 따라서 공보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가끔 의도하지 않은 보도들이 나가는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보도되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합니다.
앞으로 그런 수사기밀이 새나가거나 수사기밀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데 따른 문제를 검찰이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수사기밀이 새나가거나 수사기밀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데 따른 문제를 검찰이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하나, 최근에 검찰 인사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 정부에 대한 보복성 인사가 아니었느냐 또는 정치검사에 대해서 이것은 단죄를 하는 것이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다 좋습니다.
저는 정점식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 이분에 대해서는 검찰 내에서도 굉장히 평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송두율 교수 사건, 통진당 해산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좌천의 배경은 무엇이냐, 과거 중요사건의 부적정 처리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공정한 인사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것이 납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정점식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 이분에 대해서는 검찰 내에서도 굉장히 평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송두율 교수 사건, 통진당 해산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좌천의 배경은 무엇이냐, 과거 중요사건의 부적정 처리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공정한 인사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것이 납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사가 검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가 어떤 경위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소상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처지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도 공무원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압니다. 인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장관의 영도, 기관장의 영도 안 섭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불투명한 이유로 보복성 인사에 가까운 이런 인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장께서 직을 걸고 막으셔야 됩니다. 외풍을 막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유념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지금 한미FTA 관련해서 아마 개정 협상을 하든 어떤 형태든 이제 협상 테이블로 나설 텐데요. 이 중에 크게 법무부 관련된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법률시장 개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ISD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절차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검찰총장후보자로서 제가 담당하는 업무 분야가 아니어서 지금 정확히 사실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시장 개방은 법무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나중에 논의하시지요.
나중에 논의하시지요.

예.
윤상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오전 답변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이 국회 출석이라는 아주 전향적인 그런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검찰 개혁 의지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다, 좀 의심스럽다 이런 답변을 자꾸 합니다. 너무 애매모호한 답변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유념을 좀 해 주시고요.
수사를 밥이라고 치면 지금 한 줌도 안 되는 특별수사 또 정치권 수사, 권력형 비리, 검찰 자체의 비리 이것을 전부 다 사건을 이상하게 해 가지고 이것을 돌이라고 칩시다. 국민이 밥을 자꾸 떠먹는데 돌이 계속 씹혀요. 나 이 밥 못 먹겠다 이거예요, 지금. 나 이제 돌 없는 밥 먹고 싶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가 없다. 그런데 앞으로 돌을 가려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느니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그것이 너무 좀 무성의한 것 같아 보여 가지고 계속 이 밥을 먹으라는 것이냐 그런 입장이에요.
검찰과 경찰 이것이 별도 기관으로 존재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것이 별도 기관으로 존재합니까?
수사를 밥이라고 치면 지금 한 줌도 안 되는 특별수사 또 정치권 수사, 권력형 비리, 검찰 자체의 비리 이것을 전부 다 사건을 이상하게 해 가지고 이것을 돌이라고 칩시다. 국민이 밥을 자꾸 떠먹는데 돌이 계속 씹혀요. 나 이 밥 못 먹겠다 이거예요, 지금. 나 이제 돌 없는 밥 먹고 싶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가 없다. 그런데 앞으로 돌을 가려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느니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그것이 너무 좀 무성의한 것 같아 보여 가지고 계속 이 밥을 먹으라는 것이냐 그런 입장이에요.
검찰과 경찰 이것이 별도 기관으로 존재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것이 별도 기관으로 존재합니까?

검찰과 경찰은 국가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켜 내는……
그래요, 지켜 내려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이것을 두 개로 만듭니까? 수사권 가지고 맨날 다투고 하라고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누가 잘 싸우나 보자 하고 두 개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검찰은 태생이 인권옹호, 기소, 공소유지 이것이 본령이고 경찰은 행정경찰 플러스 범죄수사 이것이 원래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너무 쌀에다 돌을 많이 섞어 가지고 못 먹겠다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검찰이 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까? 서면답변에서 후보자의 임무가 뭐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총장의 임무?
검찰은 태생이 인권옹호, 기소, 공소유지 이것이 본령이고 경찰은 행정경찰 플러스 범죄수사 이것이 원래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너무 쌀에다 돌을 많이 섞어 가지고 못 먹겠다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검찰이 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까? 서면답변에서 후보자의 임무가 뭐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총장의 임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임무입니다.
외부자의 부당한 압력을……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막아 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 공정성을 갖다가 지켜 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총장을 비롯한 수뇌부들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즉각 반응해 가지고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도외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신한다 저는 감히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청와대를 비롯해서 정치권, 재벌, 언론 등 소위 권력자, 실세, 가진 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로 일관해 가지고 있는 죄도 덮어 주고 한없이 관대하게 하고 재정신청 들어와도 그래서 부심판 돼도 공소유지 검사는 무죄고요. 그에 비해서 현 집권세력과 각을 세운 세력이나 대통령이 미워한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한테는 요술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 가지고 없는 죄를 갖다가 덮어씌워요. 무죄 나와도 항소합니다. 상고합니다. 끝까지 괴롭힙니다. 그것이 검찰의 민낯 아닙니까?

검찰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비난을 많이 듣게 된……
더욱더 문제는 이런 짓을 한 검사들, 문책하기는커녕 인사상 특혜 줘 가지고 승승장구하게 했어요. 그에 비해서 묵묵히 최선 다하는 일선의 형사부 검사들은 맨날 B급으로 치부해 가지고 한직이나 전전하게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우병우 라인이 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믿고 싶지 않은데 후보자께서 우병우 라인을 모르시면…… 그러니까 뭐를 우병우 라인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정의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청와대에 줄 대고, 청와대 의중을 한 발짝 먼저 헤아리려고 자세가 되어 가지고 잘 나가던 일부 검사들, 정권 입맛에 맞게 정실수사하고, 사실관계 왜곡하고, 사건 망친 검사들. 그 대가로 동기들 중에 가장 선호하는 보직 독차지하고 승진할 때는 제일 앞줄 차지하고 그런 검사가 정치검사요, 우병우 라인입니다. 그러면 누구인지 이제 대충 아시겠습니까?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우병우 라인이 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믿고 싶지 않은데 후보자께서 우병우 라인을 모르시면…… 그러니까 뭐를 우병우 라인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정의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청와대에 줄 대고, 청와대 의중을 한 발짝 먼저 헤아리려고 자세가 되어 가지고 잘 나가던 일부 검사들, 정권 입맛에 맞게 정실수사하고, 사실관계 왜곡하고, 사건 망친 검사들. 그 대가로 동기들 중에 가장 선호하는 보직 독차지하고 승진할 때는 제일 앞줄 차지하고 그런 검사가 정치검사요, 우병우 라인입니다. 그러면 누구인지 이제 대충 아시겠습니까?

우병우 라인에 관한 명칭 자체가……
그러니까 명칭이 쉽게 얘기해서 다섯 자로 줄인 것이지 길게 정의하면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실 것 아니에요?

명칭이 의미하는 바는 저희들이 추측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람을 논할 때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검찰이 환골탈태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렇게 조직을 망치고,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을 악용하고, 사리사욕에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번에는 한직으로 좀 보내서 시간 좀 많이 가지시고 내가 과연 무슨 짓을 했는지, 뭘 잘 했고 뭘 잘못했는지 각성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에 보면 장관 서면답변도 그렇던데 우병우․정유라 영장기각에 대해서 수사팀에서 엄정하게 수사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법원과 견해차이로 기각됐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후보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서면답변에 보면 장관 서면답변도 그렇던데 우병우․정유라 영장기각에 대해서 수사팀에서 엄정하게 수사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법원과 견해차이로 기각됐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후보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수사팀이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건 저도 다른 경로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황제, 사진 보고 ‘가슴 아팠다. 안타까웠다’ 그건 뭡니까? 아니, 그러면 수사의 기본이 압수수색인데 우병우 수석 수사하라 했는데 자택 압수수색, 휴대폰 압수수색 몇 달 만에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안 했는데 어떻게 엄정한 수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영장 청구까지 했던 검사들을 지칭하는 걸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러니까 엄정한 수사를 했다고 답변이 지금 나오니까 그래요.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했던 검사들은……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합시다.

국정농단……
엄정하게 수사했어요, 안 했어요? 영장 청구 제외하고.

제가 직접 수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 내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이른바 황제조사 받았다고 지칭 받았던 그 사진은 보고 저도 너무 가슴 아프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이른바 황제조사 받았다고 지칭 받았던 그 사진은 보고 저도 너무 가슴 아프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몇 달 만에 압수수색 해 가지고 깡통만 들고 왔는데도? 그게 엄정 수사예요?
조응천 위원님, 다시 재보충 시간 이용해 주시고요.
후보자께서 혹시 답변 못 하신 사항 있으면 추가로 하실 사항 있습니까?
후보자께서 혹시 답변 못 하신 사항 있으면 추가로 하실 사항 있습니까?

첫 번째, 작년 가을 무렵에 수사했던 그 경우에는 수사를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 제가 수사를 하지 않은 입장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사진 하나로 많은 것이 사실은 보여졌습니다. 그 사진 때문에 많은 검사들이 저를 비롯해서 가슴 아파하고 얼마나 상심했는지 그것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수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면서 특검에서 1차 영장이 기각되고 돌아와서 2차로 수사했던 그 검사들은 정말 열심히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검사들에 관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 수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면서 특검에서 1차 영장이 기각되고 돌아와서 2차로 수사했던 그 검사들은 정말 열심히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검사들에 관해서 했던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성산의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내정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 조간에 제주지검에서 담당 검사 몰래 압수영장 회수했다라는 그런 보도 나온 것 보셨지요?
내정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 조간에 제주지검에서 담당 검사 몰래 압수영장 회수했다라는 그런 보도 나온 것 보셨지요?

예, 보도 봤습니다.
이게 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차장 전결로 접수까지 됐는데 이걸 영장을 청구했던 검사도 모르는 상태에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주지검에 의해서, 아마도 지검장 지시, 직접이든 간접이든, 지시가 있어서 다시 회수한 모양인데 이게 평소에 이런 일이 없는 일이지요?

생각해 보기 어렵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당사자는 대검에 경위서와 또 증거까지 제출하면서 지휘부 감찰을 요구했는데 왜 대검에서 직접 안 다루고 이것 광주고검으로 보냈습니까?

조사를 하기에 좀 용이한 지역으로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총장이 되시면 이 사건 좀 들여다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총장이 되면 이러한 사례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였는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엄정히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들어온 검찰 내부 제보에 따르면 이 이석환 지검장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도 위압적이고 또 폭압적인 것은 업무 지시와 언행이 그 내부에서 악명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만둔 검사도 있답니다, 최근에.
작년 해인가요 김홍영 검사 자살사건 때문에 상급자에 대한 검찰인사 다면평가제가 실시된 것 알고 있지요?
작년 해인가요 김홍영 검사 자살사건 때문에 상급자에 대한 검찰인사 다면평가제가 실시된 것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사의 권위적인 언행에 대한 항목이 없는 것 아십니까?

그게 권위적인 언행 말고 다른 제목으로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면에서 답변하셔 가지고 제가 다시 알아봤습니다. 다시 알아봤는데 ‘성차별적 언행이 있느냐’ 이런 항목은 있는데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상사의 태도와 관련된 항목은 없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챙겨 보십시오.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관예우와 관련해 가지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2014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89%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라고 현역 변호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러면 어느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더 많으냐’ 했더니 가장 많은 변호사들이 동의한 부분이 검찰 수사 단계라고 합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주로 형사사건, 구속사건이나 보석사건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겠지요. 그 경우에 제일 많다라고 응답한 것이 35.8%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을 시정할 복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전관예우와 관련해 가지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2014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89%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라고 현역 변호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러면 어느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더 많으냐’ 했더니 가장 많은 변호사들이 동의한 부분이 검찰 수사 단계라고 합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주로 형사사건, 구속사건이나 보석사건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겠지요. 그 경우에 제일 많다라고 응답한 것이 35.8%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을 시정할 복안이 있습니까?

작년 8월에 전관예우 사건이 발생한 후로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아직 그러한 조치가 제대로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그다음에 더 강력한 다른 조치가 있지 않은지 제가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살펴서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 어느 조간에 ‘전직 검찰총장 20년 지기의 무죄 선고 전말’이라는 참 소설 같은 기사가 떴는데 저는 그 사건의 전말보다도 거기에 보면 전직 검찰총장이라는 현직 모 변호사가 한 발언이 소개돼 있는데 ‘보통 대법관이나 검찰총장 출신은 선임계를 내거나 도장 찍으면 1억 원인데 내가 사건을 맡더라도 선임계는 낼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그분이 직접 한 얘기인지 아닌지는 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아까 다른 위원들 질문에, 검찰총장 그만두면 개업할 거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렇지요? 변호사 개업하실 겁니까?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아까 다른 위원들 질문에, 검찰총장 그만두면 개업할 거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렇지요? 변호사 개업하실 겁니까?

변호사 활동을 할 것인지 여부는 지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현재까지는 총장후보자라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까 여기에 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로 총장이 되면 할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 이후 문제는 생각 안 한다고 하는데 총장이 되어서 할 일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전관예우 근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금 총장이 되시면 아마 42대 총장이 되는 거지요?
지금 총장이 되시면 아마 42대 총장이 되는 거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전임자들, 30대부터 40대까지 열한 분이 모두 다 지금 현직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역대 모든 대법원장이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면 그 맡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육군참모총장이 그만두고 외국 방산업체 로비스트가 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가만히 있어도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고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장이 되시면 본인의 거취를 포함해서 이런 전관예우 근절책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이것이 해결되지 못한 데 대한 근본적인 혁신 대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역대 모든 대법원장이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면 그 맡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육군참모총장이 그만두고 외국 방산업체 로비스트가 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가만히 있어도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고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장이 되시면 본인의 거취를 포함해서 이런 전관예우 근절책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이것이 해결되지 못한 데 대한 근본적인 혁신 대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고위공직을 마치고 난 다음 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는 사실 본인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공익적인 활동에 치중해서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에 있는 동안 보였던 모습이 퇴직 후에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막연한 답변이 아니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저한테 외국의 검찰 수뇌부를 지낸 분들이 현직 그만둔 후에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발굴해 가지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아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노회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질의 때도 잠깐 인용했는데 총장후보자 모두발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검찰의 변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검찰의 변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후보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질의 때도 잠깐 인용했는데 총장후보자 모두발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검찰의 변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검찰의 변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후보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간 검찰이 보였던 모습에 대해서 실망이 또 우려가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일단 저희부터 청렴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여론조사기관들의 국민들 여론을 들어 보면 가장 큰 요구사항이 첫째가 검찰 개혁입니다. 두 번째가 적폐 청산이고 세 번째가 검찰의 인적 청산입니다. 세 가지 국민적 요구사항이 다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검찰 개혁은 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느냐? 지금 총장후보자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또 그게 사실은 검찰의 적폐입니다. 검찰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적폐를 청산할 주체 또 적폐를 청산할 책임이 있지만 검찰 그 자체가, 검찰 조직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적폐로 보이는 겁니다.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점을 총장후보가 잘 인식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총장후보자께서 우병우 사단에 대해서 잘 모른다…… 잘 모르겠지요. 누가 우병우 사단인지 구체적으로 잘 알겠습니까? 그러나 대개 많은 국민들이나 또 언론에서나 정치권에 줄을 대 갖고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직접․간접적인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 갖고 승진이라든가 인사라든가 각종 보직에 있어서 혜택을 받고 또 그 대가로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하수인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검사가 있다, 그냥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까 조응천 위원이 나열했던 그런 사건들이고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런 사건들을 다시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것을 또 검찰에 맡겨서야 되겠냐. 다른 위원들도 지적했지만 그러면서 총장이 어쨌든 취임 이후에 그런 팀들을 짜야 되는데, 그게 결국 인사일 테고 그런 면에서 인적쇄신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총장이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총장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총장후보자께서는 검사 개개인의 의식의 변화가 있고 총장이 모범을 보이게 되면 개개인의 검사들이 잘 따라하지 않겠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개개인의 양심에만 맡기지 못하고, 양심에만 맡긴다고들 얘기해 왔습니다. 그게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들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권력만 많고 권한만 많으면서 책임은 지지 않고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시켜야 된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얘기되고 있는 거고 검찰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를 늘 하니까 그래서 그런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총장후보자께서 정말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직시하고 그것을 실천해 내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셔야 돼요, 그냥. 정말 중차대한 역사의 전환점에 있습니다. 늘, 물론 다른 때도 그런 전환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왜냐? 처음으로,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국민의 손에 의해서, 탄핵에 의해 갖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된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에 의해서 성립된 정부입니다. 민주당이 만든 정부도 아니고 국민들에 의해서 만든 정부입니다.
이 역사적 의미들을 갖다 총장이 간과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되고요. 그것과 관련해 갖고……
끝에는 다 좋은 말 합니다. 오세인 전 고검장의 퇴임사 한 부분이 이게 그대로, 오세인 검사장, 고검장이 잘 지적하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들어 보셨을 거예요.
‘지난 시기에 문제됐던 사건들을 공론의 장으로 가져와서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됐는지를 국민의 시각으로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완의 수사에 대해서는 정의에 부합한 보충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 검찰의 탈정치와 객관성이 중요하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 주는 것이 우리 검찰의 선차적 과제이다.’
이것 읽어 보셨지요?
검찰 개혁은 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느냐? 지금 총장후보자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또 그게 사실은 검찰의 적폐입니다. 검찰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적폐를 청산할 주체 또 적폐를 청산할 책임이 있지만 검찰 그 자체가, 검찰 조직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적폐로 보이는 겁니다.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점을 총장후보가 잘 인식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총장후보자께서 우병우 사단에 대해서 잘 모른다…… 잘 모르겠지요. 누가 우병우 사단인지 구체적으로 잘 알겠습니까? 그러나 대개 많은 국민들이나 또 언론에서나 정치권에 줄을 대 갖고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직접․간접적인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 갖고 승진이라든가 인사라든가 각종 보직에 있어서 혜택을 받고 또 그 대가로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하수인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검사가 있다, 그냥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까 조응천 위원이 나열했던 그런 사건들이고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런 사건들을 다시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것을 또 검찰에 맡겨서야 되겠냐. 다른 위원들도 지적했지만 그러면서 총장이 어쨌든 취임 이후에 그런 팀들을 짜야 되는데, 그게 결국 인사일 테고 그런 면에서 인적쇄신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총장이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총장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총장후보자께서는 검사 개개인의 의식의 변화가 있고 총장이 모범을 보이게 되면 개개인의 검사들이 잘 따라하지 않겠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개개인의 양심에만 맡기지 못하고, 양심에만 맡긴다고들 얘기해 왔습니다. 그게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들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권력만 많고 권한만 많으면서 책임은 지지 않고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시켜야 된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얘기되고 있는 거고 검찰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를 늘 하니까 그래서 그런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총장후보자께서 정말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직시하고 그것을 실천해 내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셔야 돼요, 그냥. 정말 중차대한 역사의 전환점에 있습니다. 늘, 물론 다른 때도 그런 전환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왜냐? 처음으로,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국민의 손에 의해서, 탄핵에 의해 갖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된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에 의해서 성립된 정부입니다. 민주당이 만든 정부도 아니고 국민들에 의해서 만든 정부입니다.
이 역사적 의미들을 갖다 총장이 간과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되고요. 그것과 관련해 갖고……
끝에는 다 좋은 말 합니다. 오세인 전 고검장의 퇴임사 한 부분이 이게 그대로, 오세인 검사장, 고검장이 잘 지적하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들어 보셨을 거예요.
‘지난 시기에 문제됐던 사건들을 공론의 장으로 가져와서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됐는지를 국민의 시각으로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완의 수사에 대해서는 정의에 부합한 보충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 검찰의 탈정치와 객관성이 중요하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 주는 것이 우리 검찰의 선차적 과제이다.’
이것 읽어 보셨지요?

예, 읽어 봤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걸 갖다가 끝날 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현직이 있을 때 해야 돼요. 총장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진짜 검사입니다. 검찰 조직의 최정점에 있어요.

유념하겠습니다.
이게 유념할 문제가 아니고 그런 면에서 총장이…… 유념하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결연한 의지와 각오를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문제라든가 공직비리수사처 문제도 그렇습니다. 총장이 여러 가지 애매하게 답변을 하는데 국민이 요구한다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됩니다. 공직비리수사처 만들어진다고 지금 기존의 검찰 권력이 뭐 손상되는 게 있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못 합니까, 기소를 못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면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 그런 식의 결론이 나지는 않겠지요. 어차피 그 두 가지 문제는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문제고, 그러나 총장이 당장 그건 국회에서 결정돼야 될 문제니까 총장의 의지를 갖고 검찰 안에서 해결할 문제, 검찰의 인적 쇄신, 적폐 청산 이건 오세인 고검장이 나가면서 한 이 말 이대로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검경 수사권 문제라든가 공직비리수사처 문제도 그렇습니다. 총장이 여러 가지 애매하게 답변을 하는데 국민이 요구한다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됩니다. 공직비리수사처 만들어진다고 지금 기존의 검찰 권력이 뭐 손상되는 게 있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못 합니까, 기소를 못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면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 그런 식의 결론이 나지는 않겠지요. 어차피 그 두 가지 문제는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문제고, 그러나 총장이 당장 그건 국회에서 결정돼야 될 문제니까 총장의 의지를 갖고 검찰 안에서 해결할 문제, 검찰의 인적 쇄신, 적폐 청산 이건 오세인 고검장이 나가면서 한 이 말 이대로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크게 공감합니다. 검찰이 보였던 모습에 얼마큼 실망하셨는지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 취지, 그 기조에 반대하거나 다른 뜻을 품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개혁을 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다양한 방안과 의견이 나와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한 의견을 섣불리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뭐 후보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방산비리 관련해서 말입니다. 물론 방산업체, 우리 항공우주산업의 발전 문제라든가 또는 방산물자의 수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정무적인 고려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 잘못 수출해서 외국에서 사고 나면 더 큰일이 납니다.
수리온 헬기 그 수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정을 보면 엉망입니다, 사실은. 제가 재보충질의 때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엉망입니다. 방위산업 조사 다 해 놓은 것 검찰이 덮어놓은 게 너무 많아요, 눈에 띄는 게. 이건 꼭 좀 한번 다시 되짚어 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방산비리 관련해서 말입니다. 물론 방산업체, 우리 항공우주산업의 발전 문제라든가 또는 방산물자의 수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정무적인 고려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 잘못 수출해서 외국에서 사고 나면 더 큰일이 납니다.
수리온 헬기 그 수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정을 보면 엉망입니다, 사실은. 제가 재보충질의 때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엉망입니다. 방위산업 조사 다 해 놓은 것 검찰이 덮어놓은 게 너무 많아요, 눈에 띄는 게. 이건 꼭 좀 한번 다시 되짚어 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장에 취임하면 관련 자료를 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발언을 하면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재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또 국민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면 더욱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서 작년 10월 17일 조직문화개선과제 요약보고서, 조직문화조성 TF에서 이 문건이 작성됐는데 바로 성완종 사건이 터져 가지고 유야무야됐다 했는데 그건 제가 발언을 잘못했기 때문에 성완종 사건이 아니라 최순실 사건으로 좀 속기록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후보자께서도 남부지검 검사 자살 후 무슨 TF 팀장 맡았지요?
그때 후보자께서도 남부지검 검사 자살 후 무슨 TF 팀장 맡았지요?

예, 검찰제도개선 TF 팀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많은 제도를 검토하고 만들어 낸 것도 실제로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있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조직문화조성 TF팀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더 두꺼워요. 이것도 검찰 내부에서 이렇게 요약본을 했고 또 폭언․모독 언행 근절 이것도 검찰 자료예요. 그런데 얼마나 뼈아프게 검찰 내부에서 반성을 하고 있었냐 하면 욕설에 대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까칠한 성격을 보니 결혼 못 한 건 당연하지’, 상상하는 거예요. ‘학교는 어디 나왔니? 중학생보다도 못하네. 그러니까 네가 그것밖에는 안 되는 거야’, 부장이 검사한테 하는 거예요. ‘배운 게 없으니 일하는 것도 이 모양이지.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니?’, 상대 생긴 모습에 대해서 ‘호박에 줄 그었다고 수박 되냐?’, ‘배 나온 것 봐라. 살 좀 빼라’,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시켰냐? 해 볼 테면 해 봐. 평가 때 보자’ 이렇게 하는가 하면 ‘X새끼야, XX놈아, 이 미친놈아’ 등 원색적인 욕설을 사용하거나 공소장을 찢어서 반려하는 등 상대방의 인격을 심히 훼손하거나 깊은 상처를 주는 사례도 실제 발생……
이것 검찰에서 작성한 문건이에요. 이렇게 크게 반성을 하는 것이 검찰 개혁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문건을 만들어 놓고 이제 최순실 사건 나오니까 다 덮어 버리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도개선 TF 팀장을 맡은 것을 아는데 ‘이것 자체도 못 보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무일 검찰답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원하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밥 당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젊은 검사들은 다 달라요. 1시, 2시까지 술 먹고 ‘돌아가면서 얘기해 봐’ 그러면 상사에 대한 용비어천가 부르고,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더 두꺼워요. 이것도 검찰 내부에서 이렇게 요약본을 했고 또 폭언․모독 언행 근절 이것도 검찰 자료예요. 그런데 얼마나 뼈아프게 검찰 내부에서 반성을 하고 있었냐 하면 욕설에 대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까칠한 성격을 보니 결혼 못 한 건 당연하지’, 상상하는 거예요. ‘학교는 어디 나왔니? 중학생보다도 못하네. 그러니까 네가 그것밖에는 안 되는 거야’, 부장이 검사한테 하는 거예요. ‘배운 게 없으니 일하는 것도 이 모양이지.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니?’, 상대 생긴 모습에 대해서 ‘호박에 줄 그었다고 수박 되냐?’, ‘배 나온 것 봐라. 살 좀 빼라’,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시켰냐? 해 볼 테면 해 봐. 평가 때 보자’ 이렇게 하는가 하면 ‘X새끼야, XX놈아, 이 미친놈아’ 등 원색적인 욕설을 사용하거나 공소장을 찢어서 반려하는 등 상대방의 인격을 심히 훼손하거나 깊은 상처를 주는 사례도 실제 발생……
이것 검찰에서 작성한 문건이에요. 이렇게 크게 반성을 하는 것이 검찰 개혁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문건을 만들어 놓고 이제 최순실 사건 나오니까 다 덮어 버리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도개선 TF 팀장을 맡은 것을 아는데 ‘이것 자체도 못 보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무일 검찰답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원하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밥 당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젊은 검사들은 다 달라요. 1시, 2시까지 술 먹고 ‘돌아가면서 얘기해 봐’ 그러면 상사에 대한 용비어천가 부르고,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내부 조직문화를 좀 더 유연하게 만들고 그러한 폭언이나 폭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감찰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권성동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는 검찰총장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잘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두고 볼게요.
자, 보십시오.
지금 현재 중계방송을 보는 대한민국 검사 2000여 명은 아마 ‘우리 총장 잘한다’, ‘공수처도 수사권 조정도 저렇게 넘어가는구나’ 하면서 박수를 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시청하는 국민들은 대단히 실망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의문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국무회의에서나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보시면 문무일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도 의문이에요.
지금 조응천 위원, 정성호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우병우 사건, 제가 우병우 사단 얘기를 맨 먼저 꺼냈어요.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본회의 질문에서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한 인사를 하니까 다 ‘사이다 인사다’, ‘진짜 검찰 개혁을 한다’ 하고 대통령 지지도가 오른 거예요. 그런데 총장이 되신다고 하면, ‘우병우 사단, 나는 모른다’…… 그리고 지금도 잔재하고 있는 그들에게 응분의 조치를 해 줘야 검찰 기강이 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모른다고 하면 이것을 보는 국민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것도 취임하시면 잘해 줄 거지요?
자, 보십시오.
지금 현재 중계방송을 보는 대한민국 검사 2000여 명은 아마 ‘우리 총장 잘한다’, ‘공수처도 수사권 조정도 저렇게 넘어가는구나’ 하면서 박수를 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시청하는 국민들은 대단히 실망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의문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국무회의에서나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보시면 문무일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도 의문이에요.
지금 조응천 위원, 정성호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우병우 사건, 제가 우병우 사단 얘기를 맨 먼저 꺼냈어요.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본회의 질문에서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한 인사를 하니까 다 ‘사이다 인사다’, ‘진짜 검찰 개혁을 한다’ 하고 대통령 지지도가 오른 거예요. 그런데 총장이 되신다고 하면, ‘우병우 사단, 나는 모른다’…… 그리고 지금도 잔재하고 있는 그들에게 응분의 조치를 해 줘야 검찰 기강이 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모른다고 하면 이것을 보는 국민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것도 취임하시면 잘해 줄 거지요?

인사가 공정하고 적재적소에 놓여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사 때문에 검찰 중립이 훼손되는 면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취임한 후에 인사에 관여를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인사에 관여를 하겠지만 개진하면서 말씀하신……
제가 취임한 후에 인사에 관여를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인사에 관여를 하겠지만 개진하면서 말씀하신……
좋아요. 법무부장관이 하시겠지만 검찰총장이 의견을 개진하지 않습니까? 박상기 장관은 학계에서 오셨기 때문에 내부를 잘 모르실 거예요. 물론 법무부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하겠지만 문제의 핵심은 문무일 총장한테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반부패기관협의회에 법무부장관이 참석을 해야지 검찰수사를 지휘할 검찰총장이 취임해서 거기에 참석해 가지고 과연 공정성이 담보되겠느냐 하는 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반부패기관협의회에 법무부장관이 참석을 해야지 검찰수사를 지휘할 검찰총장이 취임해서 거기에 참석해 가지고 과연 공정성이 담보되겠느냐 하는 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아닌가요? 그렇게 돼 있네요.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아닌가요? 그렇게 돼 있네요.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갑자기 날 넣었네.
어떻게, 다음……
지금 이춘석 위원님 준비되고 있는데요. 하시고 하실래요?
지금 이춘석 위원님 준비되고 있는데요. 하시고 하실래요?
제가 할게요.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위원입니다.
문 후보자가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검찰 개혁이 지금 대세입니다, 대세. 대세인데, 검찰 개혁은 외압과 싸우고 또 조직 내부의 반발 이런 걸 다 치유해야 되는데,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오전 질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깨끗하고 떳떳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역대 인사청문회 여러 번 해 보았습니다마는 문 후보처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를 얘기하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지 않나, 아마 오늘 제가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에는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후보자가 그동안에 자기 관리를 잘 해 왔고, 그래서 이번에 총장후보로 지명이 됐고, 그리고 총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위원입니다.
문 후보자가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검찰 개혁이 지금 대세입니다, 대세. 대세인데, 검찰 개혁은 외압과 싸우고 또 조직 내부의 반발 이런 걸 다 치유해야 되는데,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오전 질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깨끗하고 떳떳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역대 인사청문회 여러 번 해 보았습니다마는 문 후보처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를 얘기하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지 않나, 아마 오늘 제가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에는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후보자가 그동안에 자기 관리를 잘 해 왔고, 그래서 이번에 총장후보로 지명이 됐고, 그리고 총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더욱 바른 자세로 업무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게 봐 주셔서 제가 이런 평을 받지만 저도 인간적으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부터 일단 바르게 하고 후배들을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가 서면답변을 한 내용 중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하고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입니다. ‘인권을 철저히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그런데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의 2005년부터 2015년 자료에 의하면, 10년간 약 100명의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받다가 자살합니다.
더더구나, 지금 저 앞에 한번 보세요. 저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정말 참 그야말로 쟁쟁한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저건 전부 검찰에 조사받다가 자살한 행위입니다. 정말 국가의 인재들인데……
저러한 자료를 보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보면, 검찰이 아직도 인권 문제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답변은 맞지 않다, 경찰 조사받아서 죽었다는 통계는 저것보다 훨씬 적다고 봅니다.
저거 한번 보세요, 저 자료들.
이제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피의자들의 인권 문제를 염려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보면, ‘단계적으로 검사 보임을 축소하겠다’,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채용 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내용은 바로, 단계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이. 개혁은 일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채용 시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검증을 통해서 임용을 막겠다는 뜻으로 비춰진다. 그래서 결국은 후보자는 검찰 개혁의 의지가 약하다고 평가들을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앞의 자료에 역대 총장들 중에 김준규 총장, 한상대 총장, 그만둔 이유 잘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입니다. ‘인권을 철저히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그런데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의 2005년부터 2015년 자료에 의하면, 10년간 약 100명의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받다가 자살합니다.
더더구나, 지금 저 앞에 한번 보세요. 저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정말 참 그야말로 쟁쟁한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저건 전부 검찰에 조사받다가 자살한 행위입니다. 정말 국가의 인재들인데……
저러한 자료를 보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보면, 검찰이 아직도 인권 문제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답변은 맞지 않다, 경찰 조사받아서 죽었다는 통계는 저것보다 훨씬 적다고 봅니다.
저거 한번 보세요, 저 자료들.
이제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피의자들의 인권 문제를 염려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보면, ‘단계적으로 검사 보임을 축소하겠다’,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채용 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내용은 바로, 단계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이. 개혁은 일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채용 시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검증을 통해서 임용을 막겠다는 뜻으로 비춰진다. 그래서 결국은 후보자는 검찰 개혁의 의지가 약하다고 평가들을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앞의 자료에 역대 총장들 중에 김준규 총장, 한상대 총장, 그만둔 이유 잘 아시지요?

예, 어느 정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분 그만둔 데 대해서 후보자가 언론을 통해서 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더더구나 지금 법무부장관 또 검찰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는 민정수석, 전부 학자 출신입니다. 후보자만이 검찰 출신입니다. 2000여 명의 검사들의 여망에도 부응해야 하고 또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도 부응해야 하고, 동반자인 위의 두 사람은 학자 출신입니다. 정말 앞으로 후보자가 가야 할 길이 험난하다, 헤쳐 나가야 할 이 과정들을, 정말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검찰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역대 어떤 총장보다도……
예를 들자면 지금도 당장 ‘검경 수사권 수용한다’ 해 버리면 검찰 내 조직들 옛날처럼 또 내부 비판과 더불어 조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후보자는 잘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더더구나 지금 법무부장관 또 검찰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는 민정수석, 전부 학자 출신입니다. 후보자만이 검찰 출신입니다. 2000여 명의 검사들의 여망에도 부응해야 하고 또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도 부응해야 하고, 동반자인 위의 두 사람은 학자 출신입니다. 정말 앞으로 후보자가 가야 할 길이 험난하다, 헤쳐 나가야 할 이 과정들을, 정말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검찰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역대 어떤 총장보다도……
예를 들자면 지금도 당장 ‘검경 수사권 수용한다’ 해 버리면 검찰 내 조직들 옛날처럼 또 내부 비판과 더불어 조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후보자는 잘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내부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도 한 몫이긴 하겠지만 국민의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높고 시선이 따가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개혁의 여러 논의가 있는데 다양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한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진북 익산갑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검찰 개혁의 시발점,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의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곧 닥칠 검찰 인사에서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바로 그런 의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검찰 개혁 못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우병우 사단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반복적인 얘기 같은데, 진짜 몰라서 모르신다고 하는 겁니까, 아는데 그냥 모르신다고 하는 겁니까?
제가 오전에도 검찰 개혁의 시발점,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의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곧 닥칠 검찰 인사에서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바로 그런 의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검찰 개혁 못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우병우 사단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반복적인 얘기 같은데, 진짜 몰라서 모르신다고 하는 겁니까, 아는데 그냥 모르신다고 하는 겁니까?

‘우병우 사단’이라는 용어가 특정적인 용어가 아니고 포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분들도 있고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름이 거명된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이유로 지칭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특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병우 사단의 기준은 이겁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나갔던 파견검사가 작성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거 맞지요?
그 검사, 다시 검찰에 복귀했지요?
저도 그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병우 사단의 기준은 이겁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나갔던 파견검사가 작성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거 맞지요?
그 검사, 다시 검찰에 복귀했지요?

현재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이 문건들을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본 겁니다.
특검이나 특수본에서는 눈이 시뻘겋도록 국정농단의 증거를 찾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검사는 본인이 그 문건을 작성했는데도 지금까지도 그것을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병우 사단 아닙니까?
우병우 친위대라고 불렸던 민정실 산하의 특별감찰반, 혹시 총장후보자 아십니까? 특별감찰반이 존재했다는 것 아십니까?
특검이나 특수본에서는 눈이 시뻘겋도록 국정농단의 증거를 찾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검사는 본인이 그 문건을 작성했는데도 지금까지도 그것을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병우 사단 아닙니까?
우병우 친위대라고 불렸던 민정실 산하의 특별감찰반, 혹시 총장후보자 아십니까? 특별감찰반이 존재했다는 것 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여기가 우병우가 말 안 듣는 사람들 혼내 주던 곳입니다. 우병우 구속영장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문체부가 특정 직원들을 겨냥한 청와대의 감찰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우 전 수석은 특감반에 문체부 감사담당자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여기는 죄가 없어도 만들어 내는 곳이다. 모두 특수부 출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부인해도 다른 걸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80년대 대공분실이 아니고 우병우 민정실 특감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일했던 검사, 수사관들 지금 검찰에 복귀해서 다 요직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번에 인사 할 때 또 더 승진하고 요직 가면 정말 말없이 근무했던 검사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했던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줄 서니까 잘된다. 나도 줄 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솎아 내야 한다 하는 게 이번 검찰 개혁에서 인사의 방향이고, 저희 정치권이 주장하는 게 우병우 사단 솎아 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일했던 검사, 수사관들 지금 검찰에 복귀해서 다 요직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번에 인사 할 때 또 더 승진하고 요직 가면 정말 말없이 근무했던 검사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했던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줄 서니까 잘된다. 나도 줄 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솎아 내야 한다 하는 게 이번 검찰 개혁에서 인사의 방향이고, 저희 정치권이 주장하는 게 우병우 사단 솎아 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유념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농단 사건이 박근혜, 최순실, 둘이 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국정농단에 어떤 형태든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가담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어느 조직 하나가 제 눈 똑바로 뜨고 그것을 지켜보고 원칙대로 얘기했으면 저는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검찰이 바뀌어야 한다, 적어도 이번 인사에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하면 총장, 그다음 총장, 그다음 총장은 더 큰 부담을 지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검찰의 일부를 개혁하는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총장께서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서 나하고 같이 근무했지만 이번에 손보지 않으면 검찰이 정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수 있으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하면 총장, 그다음 총장, 그다음 총장은 더 큰 부담을 지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검찰의 일부를 개혁하는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총장께서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서 나하고 같이 근무했지만 이번에 손보지 않으면 검찰이 정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수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아니면 업무를 보면서 자기 양심 바르게 하고 외압을 견뎌 내는 것은 사실 자기 개인의 전적인 몫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 내지 못할 때, 힘들어할 때 그때 지켜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후의 보루는 검찰총장이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정신을 지키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만 그런 정신을 지키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제도를 강구하겠습니다.
최후의 보루는 검찰총장이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정신을 지키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만 그런 정신을 지키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제도를 강구하겠습니다.
저는 총장후보자께서 방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말 가슴 속에 새기면서 검찰총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검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장이 밑에 데리고 계신 검찰 간부들 이하 평검사들까지 ‘아, 이번 총장은 우리가 당당하게 수사하면 지켜 줄 거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저는 제자리로 복원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후보자한테 거는 기대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오늘처럼 개인 신상에 대해서 질문 단 한 차례 안 나오고 순수하게 정책 검증을 하는 자리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사실 가끔 보면 후보자님께서 ‘제가 검찰총장후보자로서 개인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하지만 이 자리는 사실은 총장이 되면 총장의 의견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개인 의견입니다. 소신 있는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는 이 청문회를 보고 있는 검찰의 후배들, 국민들한테도 ‘아, 공감할 수 있다’, ‘대한민국 검찰 믿을 수 있다’,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다고 확신을 심어 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더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장이 밑에 데리고 계신 검찰 간부들 이하 평검사들까지 ‘아, 이번 총장은 우리가 당당하게 수사하면 지켜 줄 거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저는 제자리로 복원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후보자한테 거는 기대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오늘처럼 개인 신상에 대해서 질문 단 한 차례 안 나오고 순수하게 정책 검증을 하는 자리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사실 가끔 보면 후보자님께서 ‘제가 검찰총장후보자로서 개인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하지만 이 자리는 사실은 총장이 되면 총장의 의견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개인 의견입니다. 소신 있는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는 이 청문회를 보고 있는 검찰의 후배들, 국민들한테도 ‘아, 공감할 수 있다’, ‘대한민국 검찰 믿을 수 있다’,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다고 확신을 심어 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더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새기고 바른 검찰, 투명한 검찰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때로 잘 못한 게 있거든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병 지역구 출신의 주광덕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우리 말단 공무원도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거나 그 직을 임기를 다해서 퇴직을 하면 자기가 근무했던 방의 책상이나 책상 서랍 그리고 서류함 같은 것은 다 비우고 또 상급자한테 확인도 시키고 인수인계할 것 다 전달하고 나오는 게 상식이지요?
후보자님, 우리 말단 공무원도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거나 그 직을 임기를 다해서 퇴직을 하면 자기가 근무했던 방의 책상이나 책상 서랍 그리고 서류함 같은 것은 다 비우고 또 상급자한테 확인도 시키고 인수인계할 것 다 전달하고 나오는 게 상식이지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 어떤 공무원이 새로운 자리에 가서 근무하게 되면 책상 서랍도 열어 보고 책꽂이의 서류도 보고 서류 캐비닛 같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 있나, 그리고 자신이 근무하고 나서 퇴근할 때는 보안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그런 데다 집어넣고 잠금 장치를 하고 퇴근해야 보안 점검에 걸리지 않거든요. 청와대는 보안 점검을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그게 상식인데, 지금 대통령 취임하고 청와대 인수인계받은 지 한 달도 훨씬 넘은 시간에 ‘잠겨 있는 캐비닛을 보니 서류가 엄청 있더라’, 이것이 지금 청와대 문건 발견해서 브리핑을 한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믿기가 어려운 내용이지요.
제가 그 서류 자체의 진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문건을 발견했다고 국민한테 발표한, 그 문건 입수한, 발견하게 된 경위에 대한 발표는 저는 거의 거짓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처럼 그 안 모 인턴 사원은 작년 12월 중순경에 퇴직을 했고 퇴직을 하면서 지금 문제의 캐비닛이 다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퇴직했다고 하고 같은 사무실의 상급자들도 그곳이 비어 있다는 것을 최소한 두 명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금년 5월 30일경 엄 모라는―이 여직원도 인턴 사원입니다―이 사람이 들어온 것은 5월 30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마 그 자리에 근무자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게 누군가가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당선돼서 청와대에 새로운 정부의 팀이 들어간 5월 10일부터 엄 모라는 그 인턴 사원이 그 자리에 간 5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누군가 불순한 의도하에 문건 공작을 한 것 아닌가, 저는 그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5월 8일, 9일 퇴직한 전 정부의 청와대 근무 직원, 행정관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직원들이 보관하고 있던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를 정식 절차에 의해서 반납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채 퇴직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최소한 직무유기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기록물로 될 수 있는 서류를 은닉하면 또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이렇게 여직원 캐비닛 안에 1361건이라는 주요한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을 방치하고 나왔다면 그 당사자나 그 상급 책임자는 최소한 직무유기죄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언가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기록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에 이관해서 거기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것이 공개할 일반기록물이냐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냐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런 절차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 공무원은 당연히 직무유기죄가 되겠지요.
(박범계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이 내용을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해가 안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 내용만 가지고 특검에서 재판 기록을 제출하거나 어떤 다른 수사를 하는 것 이전에 이 문건이 과연 적법 절차에 의해서 취득한 문건이냐, 그리고 이 문건과 관련돼서 전임 정부의 청와대 공무원이나 누가 책임져야 될 사람 있으면 그 부분도 저는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게 상식인데, 지금 대통령 취임하고 청와대 인수인계받은 지 한 달도 훨씬 넘은 시간에 ‘잠겨 있는 캐비닛을 보니 서류가 엄청 있더라’, 이것이 지금 청와대 문건 발견해서 브리핑을 한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믿기가 어려운 내용이지요.
제가 그 서류 자체의 진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문건을 발견했다고 국민한테 발표한, 그 문건 입수한, 발견하게 된 경위에 대한 발표는 저는 거의 거짓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처럼 그 안 모 인턴 사원은 작년 12월 중순경에 퇴직을 했고 퇴직을 하면서 지금 문제의 캐비닛이 다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퇴직했다고 하고 같은 사무실의 상급자들도 그곳이 비어 있다는 것을 최소한 두 명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금년 5월 30일경 엄 모라는―이 여직원도 인턴 사원입니다―이 사람이 들어온 것은 5월 30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마 그 자리에 근무자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게 누군가가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당선돼서 청와대에 새로운 정부의 팀이 들어간 5월 10일부터 엄 모라는 그 인턴 사원이 그 자리에 간 5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누군가 불순한 의도하에 문건 공작을 한 것 아닌가, 저는 그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5월 8일, 9일 퇴직한 전 정부의 청와대 근무 직원, 행정관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직원들이 보관하고 있던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를 정식 절차에 의해서 반납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채 퇴직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최소한 직무유기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기록물로 될 수 있는 서류를 은닉하면 또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이렇게 여직원 캐비닛 안에 1361건이라는 주요한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을 방치하고 나왔다면 그 당사자나 그 상급 책임자는 최소한 직무유기죄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언가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기록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에 이관해서 거기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것이 공개할 일반기록물이냐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냐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런 절차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 공무원은 당연히 직무유기죄가 되겠지요.
(박범계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이 내용을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해가 안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 내용만 가지고 특검에서 재판 기록을 제출하거나 어떤 다른 수사를 하는 것 이전에 이 문건이 과연 적법 절차에 의해서 취득한 문건이냐, 그리고 이 문건과 관련돼서 전임 정부의 청와대 공무원이나 누가 책임져야 될 사람 있으면 그 부분도 저는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소상히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임 근무자를 다 조사해 보면 내가 분명히 비우고 나갔다라고 확인이 되면 누군가의 문건 공작에 관한 정치적 장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왜 벌어질까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 보면 지금 국가기록물법에 의하면 국가기록물로 지정된 것은 10년 동안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판에 증거로 쓸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내부에 근무했던 사람이 지금 20개월에 걸쳐서 생산된 이런 문건을 다 어디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런 일을 벌였거나 아니면 청와대 내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다 지워진 것을 누군가가 복원을 해서 출력을 한 후에 전혀 이 문서를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여직원, 정식 직원도 아닌 인턴 사원의 캐비닛에 넣고 뒤늦게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정말 강하게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의도에서 이런 장난, 문건 조작 행위가 있었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독수독과 이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요?
그러면 그런 일이 왜 벌어질까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 보면 지금 국가기록물법에 의하면 국가기록물로 지정된 것은 10년 동안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판에 증거로 쓸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내부에 근무했던 사람이 지금 20개월에 걸쳐서 생산된 이런 문건을 다 어디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런 일을 벌였거나 아니면 청와대 내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다 지워진 것을 누군가가 복원을 해서 출력을 한 후에 전혀 이 문서를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여직원, 정식 직원도 아닌 인턴 사원의 캐비닛에 넣고 뒤늦게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정말 강하게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의도에서 이런 장난, 문건 조작 행위가 있었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독수독과 이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판례로 인정하다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요?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서 취득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 증거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이 문건 작성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불려가서 지금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고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배경도 총장에 부임하시면 확인하시고 이것이 만약에 청와대의 하명에 의한 수사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또다시 정치검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잘 살펴서 오늘 말씀하신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오직 진실을 규명해 주는 검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이 문건 작성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불려가서 지금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고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배경도 총장에 부임하시면 확인하시고 이것이 만약에 청와대의 하명에 의한 수사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또다시 정치검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잘 살펴서 오늘 말씀하신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오직 진실을 규명해 주는 검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은 공수처 관련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간단하게……
아닙니다, 공수처 관련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보도된 것을 보니까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라는 데 하성용 사장이 사장으로 임명될 때 당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정부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한국정책금융공사 쪽에 전화를 걸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당시 산업부 고위간부 역시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전화를 해 가지고 하성용이라는 사람을 콕 집어서 얘기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이 보도 보셨나요?
앞서서 간단하게……
아닙니다, 공수처 관련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보도된 것을 보니까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라는 데 하성용 사장이 사장으로 임명될 때 당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정부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한국정책금융공사 쪽에 전화를 걸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당시 산업부 고위간부 역시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전화를 해 가지고 하성용이라는 사람을 콕 집어서 얘기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이 보도 보셨나요?

아침에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성용 씨를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적인 연관도 있더라고요. 하성용의 부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먼 친척이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하성용이 2012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1000만 원 정도를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기부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런 인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창 진행 중이던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잘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검찰에 설치되어 있던 방산비리합수단으로 이첩한 이후에 오히려 지지부진하게 되다가 결론을 못 보고 마무리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서는 이 KAI의 비리가 제대로 수사되지 못한 것은 전 정권이 비호한 것 아닌가, 거기에 검찰이 굴복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성용 씨를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적인 연관도 있더라고요. 하성용의 부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먼 친척이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하성용이 2012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1000만 원 정도를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기부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런 인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창 진행 중이던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잘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검찰에 설치되어 있던 방산비리합수단으로 이첩한 이후에 오히려 지지부진하게 되다가 결론을 못 보고 마무리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서는 이 KAI의 비리가 제대로 수사되지 못한 것은 전 정권이 비호한 것 아닌가, 거기에 검찰이 굴복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서 소상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도된 것처럼 지금 하성용 씨가 사장 선임된 것에 대해서 전 정권이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보도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수사를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보도된 것처럼 지금 하성용 씨가 사장 선임된 것에 대해서 전 정권이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보도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수사를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관련된 내용을 파악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수사를 잘하다가 검찰에 넘어갔는데 수사가 주저앉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와 연관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 검찰이 수사를 맡아서 제대로 못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공수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바로 오늘 오전에 보도됐던 제주지검장 관련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은 아까 질의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재밌는 것은 이것이 보도돼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검사가 대검에 제출했던 경위서를 좀 내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내주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이 오고 그다음에 제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오늘 이 검사가 휴가를 냈어요. 오늘 갑자기 휴가를 낸 겁니다, 오늘 하루만.
이것을 봤을 때 뭔가 검찰 내부에 문제가 돼서 이것을 외부에서 들여다보려고 했을 때 이렇게 조직적으로 저항을 한다, 그렇다면 검찰이 뭔가 자기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겠다라고 말하는 것,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경찰이 수사를 잘하다가 검찰에 넘어갔는데 수사가 주저앉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와 연관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 검찰이 수사를 맡아서 제대로 못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공수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바로 오늘 오전에 보도됐던 제주지검장 관련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은 아까 질의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재밌는 것은 이것이 보도돼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검사가 대검에 제출했던 경위서를 좀 내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내주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이 오고 그다음에 제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오늘 이 검사가 휴가를 냈어요. 오늘 갑자기 휴가를 낸 겁니다, 오늘 하루만.
이것을 봤을 때 뭔가 검찰 내부에 문제가 돼서 이것을 외부에서 들여다보려고 했을 때 이렇게 조직적으로 저항을 한다, 그렇다면 검찰이 뭔가 자기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겠다라고 말하는 것,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조사 하는 데 관련된 자료도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도 안 하고 갑자기 해당 검사는 휴가를 가 버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상 규명에 관련된 외부기관에서의 어떤 작용이나 이런 것을 막고 오히려 내부에서도 단속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는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상조사를 마치고 나면 그리고 제가 만약에 총장에 취임하고 나면 이 사안을 엄중히 파악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서울대병원은 이것이 외인사다라고 입장을 바꿨고 고소 고발된 지가 상당히 오래 지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경찰 고위간부가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지 검찰이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구은수라는 서울경찰청장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혹시 구은수라는 서울경찰청장 알고 계십니까?

잘 알지 못합니다.
이 구은수라는 서울경찰청장이 2015년 4월 18일 날 광화문광장과 그 주변 지역에서 열렸던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 일대에 설치되어 있었던 교통정보수집용 CCTV 9대의 송출을 차단하고 그 CCTV를 활용해 가지고 집회 현장을 모니터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JTBC에서 보도가 됐었고요.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지요.
그래서 당시에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이 고소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진행이 안 됩니다. 이렇게 경찰 고위 간부와 관련된 사건조차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 해요.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즉 경찰 고위 간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독립된 기관이 수사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도 못 하고 결론도 못 내리고 하니까 이런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잘못된 점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도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당시에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이 고소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진행이 안 됩니다. 이렇게 경찰 고위 간부와 관련된 사건조차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 해요.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즉 경찰 고위 간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독립된 기관이 수사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도 못 하고 결론도 못 내리고 하니까 이런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잘못된 점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도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의견조차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후보자님, 똑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들은 사례가 몇 가지입니까, 최근 사례뿐만 아니라 오래된 사례까지.
지금 경찰 간부가 관련된 사건조차도 검찰이 경찰 눈치 보느라 제대로 수사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수처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경찰 간부가 관련된 사건조차도 검찰이 경찰 눈치 보느라 제대로 수사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수처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견을, 어느 한 의견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의견을 논의하는 과정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참여해서 저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수사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은 제가 취임한 후에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는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수사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은 제가 취임한 후에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는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검찰 조직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오전 답변 속에서 그 요인은 국민이 부여한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청와대 권력, 정치권력과 거래를 했던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찰 스스로 자인한 측면이 있다, 이 부분들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늘 지금 여러 차례 강조한 것과 같이 정치적 중립 그리고 공정한 수사 이것이야말로 향후 검찰 조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검찰 스스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같이 강구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총장후보자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늘 지금 여러 차례 강조한 것과 같이 정치적 중립 그리고 공정한 수사 이것이야말로 향후 검찰 조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검찰 스스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같이 강구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총장후보자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청법 제34조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법무부장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총장후보자를 대통령께 제청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청의 절차에 있어서도 2011년 7월에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지요?

예, 추천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검사의 임명과 보직 또한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에.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케이스인데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든 인사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공정한 인사 이야기하고 있지만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최종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인사안이 짜여질 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청와대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5월 9일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후보자께서는 민정수석과 전화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5월 9일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후보자께서는 민정수석과 전화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명될 즈음에 그 전후 해서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한두 차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 질의에서 반부패협의회에 출석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라고 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권력을 거래하는 듯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통화 한 번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여러 가지 사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반부패협의회를 통해서, 청와대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과 만나고 청와대 관계자들과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다른 권력의 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열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독립되기 위해서 오히려 고립의 선택을 갖고 가는 것이 저는 검찰의 조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후배 검찰들의 공정한 수사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는 유일한 역할을 검찰총장께서 하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고 과거와 달리 결연한 의지로 청와대 권력과 결별하는 것만이 오히려 지금 검찰 조직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후배 검찰들의 공정한 수사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는 유일한 역할을 검찰총장께서 하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고 과거와 달리 결연한 의지로 청와대 권력과 결별하는 것만이 오히려 지금 검찰 조직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총장이 해야 될 책무 중의 가장 큰 게 검찰 중립, 수사의 공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물론 의심스러운 일을 하면 안 되겠지만 국가 전체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도 또한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게 인적 관계를 단절한다 그래서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얼마나 의지를 갖고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업무를 공정하게 하고 독립적으로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순수한 취지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정수석과 업무 영역에서 통화하고 협의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화가 권력을 거래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조차도 조심스러운데 청와대의 반부패협의회에서, 검찰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최대 과제인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그것을 지켜 나가야 되는데 청와대에 가서 모든 권력자와 같이 동석하면서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차단하는 길이 오히려 검찰 조직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을 결연히 단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화가 권력을 거래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조차도 조심스러운데 청와대의 반부패협의회에서, 검찰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최대 과제인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그것을 지켜 나가야 되는데 청와대에 가서 모든 권력자와 같이 동석하면서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차단하는 길이 오히려 검찰 조직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을 결연히 단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해가 생기는 문제는 오해일 뿐이고 실제 업무를 할 때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고 어떠한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해 보십시오.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검찰 조직을 위해서 결국에는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의 권한이 너무나 많이 지금 행사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34조의2에 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반면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보면 ‘법무부장관은 제청대상자를 총장추천위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대상자 가운데 특정인을 심사대상자로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상호 충돌되는 내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의 권한이 너무나 많이 지금 행사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34조의2에 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반면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보면 ‘법무부장관은 제청대상자를 총장추천위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대상자 가운데 특정인을 심사대상자로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상호 충돌되는 내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국민이 후보자를 추천위원회에 추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관도 마찬가지로 추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제청권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추천도 하고 또 추천된 사람들 제청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따지면 추천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장관이 제청을 하면 되지. 그것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추천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장관이 추천도 하고 거기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제청하면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 김진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폐지되니 마니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폐지되면 간첩은 누가 잡아야 돼요?
후보자님, 지금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폐지되니 마니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폐지되면 간첩은 누가 잡아야 돼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오전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폐지된 기능이 이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이관해야 돼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부적절해 보입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건데, 국정원이 안 하면 할 수 있는 데는 검경 정도일 것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검찰이 나서서 간첩 잡을 수 있습니까?

기능이 폐지되는 게 아니고 이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 자체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이 하던 것을 이제 잡지 말라 그러고 다른 데서 하라 그러면 검찰에서 간첩 잡을 수 있겠냐고요.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업무를, 부서가 이관되는 것 뿐이니까 그 이관되는 부서에서 계속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서요, 부서? 국정원 내에서?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대공수사청을 만들든 그 부서가, 그 조직이 어디론가 이관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이관된 부서는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대통령 공약으로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한다 그러고 다른 데로 옮긴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좀 우려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수사 조직이고 또 업무이기 때문에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니, 지금 이렇게 큰 공백이 생길 위험에 처했는데요.

조직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관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 참 자꾸 너무…… 무슨 말장난 같고요.
간첩을 제일 잘 잡고 그 노하우가 쌓여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여태까지? 어디였습니까?
간첩을 제일 잘 잡고 그 노하우가 쌓여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여태까지? 어디였습니까?

국정원과 경찰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하고 경찰? 그게 비슷비슷합니까? 경찰도 국정원만큼 그동안 간첩을 잡아 왔습니까?

제가 공안업무를 많이 다뤄 보지 않아서 비교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좀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것은 비교가 안 되지요. 국정원은 간첩만 잡아 왔던 순수 정보․수사기관이었고 경찰은 이것저것 하고 대공형사들도 좀 있었지만 비교할 상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뭐 말은 대공수사 기능이 이관되니 어쩌니 하면서 사실상은 그렇게 되면 그냥 간첩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까? 도대체 어떤 나라가 역사적으로 고금을 통틀어서, 동서양을 통틀어서 자신들의 나라, 국체를 보전해야 되는 이 나라에 와서 막 설치는 스파이들을 잡지 말라고 있는 기능을 폐지한 그런 나라가 있었다고 들었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검찰총장후보자가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잘될 것 같습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해도?
그것은 비교가 안 되지요. 국정원은 간첩만 잡아 왔던 순수 정보․수사기관이었고 경찰은 이것저것 하고 대공형사들도 좀 있었지만 비교할 상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뭐 말은 대공수사 기능이 이관되니 어쩌니 하면서 사실상은 그렇게 되면 그냥 간첩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까? 도대체 어떤 나라가 역사적으로 고금을 통틀어서, 동서양을 통틀어서 자신들의 나라, 국체를 보전해야 되는 이 나라에 와서 막 설치는 스파이들을 잡지 말라고 있는 기능을 폐지한 그런 나라가 있었다고 들었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검찰총장후보자가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잘될 것 같습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해도?

대공수사 업무가 국가를 지키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공백이 생겨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공백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은 맞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또 좀 안 맞아요. 어폐가 굉장히 커요.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아무리 지금 새 대통령에 의해서 이렇게 지명돼서 후보자에 있고 또 정부 국정철학에도 발맞춰야 한다는 점을 제가 아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워낙 중요한 문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DJ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는 검찰이 없었느냐? 다 있었어요. 정권교체 한 번도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무조건 다 따라서 고분고분하게 했냐, 그것은 아니었지요?
옛날 검찰 선배들 해 온 것은 알고 있지요? 옛날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장관이 강정구 교수 불구속하라고 했을 때, 그때 검찰총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강단 있게, 소신 있게 원칙을 주장하고 하다가 중도사퇴까지 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강단과 소신을 보여 줄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지금 새 대통령에 의해서 이렇게 지명돼서 후보자에 있고 또 정부 국정철학에도 발맞춰야 한다는 점을 제가 아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워낙 중요한 문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DJ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는 검찰이 없었느냐? 다 있었어요. 정권교체 한 번도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무조건 다 따라서 고분고분하게 했냐, 그것은 아니었지요?
옛날 검찰 선배들 해 온 것은 알고 있지요? 옛날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장관이 강정구 교수 불구속하라고 했을 때, 그때 검찰총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강단 있게, 소신 있게 원칙을 주장하고 하다가 중도사퇴까지 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강단과 소신을 보여 줄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일,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찰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 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 유례없이, 전례 없이 근래에 이 정부 들어서 한 청문회 중에 개인 도덕성이나 신상에 관한 질문이 거의 없어요. 모처럼 정말 정책이나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이런 기회예요. 그런데 너무 판에 박힌 답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답변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큽니다.
이럴 때는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이런 것, 국가정체성,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검찰 본연의 업무 이런 것에 관해서는 좀 분명한 수호의 의지를 보여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 유례없이, 전례 없이 근래에 이 정부 들어서 한 청문회 중에 개인 도덕성이나 신상에 관한 질문이 거의 없어요. 모처럼 정말 정책이나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이런 기회예요. 그런데 너무 판에 박힌 답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답변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큽니다.
이럴 때는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이런 것, 국가정체성,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검찰 본연의 업무 이런 것에 관해서는 좀 분명한 수호의 의지를 보여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저한테 주어진 업무는 빈틈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공수사에 관한 업무, 그 역시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전혀 공백이 없도록, 검찰에 관한 한 공백이 없도록 관리하고 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통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이나 총리실로 넘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국정원이 내부 대공수사 기능을 없애고 관련 업무를 다른 정부기관으로 이관키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검찰청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검찰청법 어디에도 법률적 제도 개선에 관한 법무부의 외청, 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청 혹은 검사의 그러한 직무범위에 대해서 규정한 게 없습니다. 우리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무, 즉 수사에 관해서 규율을 하고 있고 수사만이 검사를 검사답게 만드는 것이다, 그게 우리 법의 정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후보자님은 평소에 우리 검사들을 부를 때 후배라고 부르십니까?
아까 제가 검찰청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검찰청법 어디에도 법률적 제도 개선에 관한 법무부의 외청, 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청 혹은 검사의 그러한 직무범위에 대해서 규정한 게 없습니다. 우리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무, 즉 수사에 관해서 규율을 하고 있고 수사만이 검사를 검사답게 만드는 것이다, 그게 우리 법의 정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후보자님은 평소에 우리 검사들을 부를 때 후배라고 부르십니까?

후배……
그것은 조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곳은 청문회장이고요 일국의 검찰총수, 검사들의 조직의 정점인 그 자리에 지금 오르기 직전에 계십니다. 후배들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검사들’이겠지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검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강조하고 계신데 제가 조금 서운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검사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사의 독직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왔다는 점, 그래서 그 권한을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공수처가 얘기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공약을 내걸었고 국정과제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고 이행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국민들이 어찌됐든 분리를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검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강조하고 계신데 제가 조금 서운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검사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사의 독직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왔다는 점, 그래서 그 권한을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공수처가 얘기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공약을 내걸었고 국정과제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고 이행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국민들이 어찌됐든 분리를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국민 여러분의 여망을 정말 마음 깊이, 제가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 개인 소신이야 있겠지만 이 자리가 검찰총장후보자로서 청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논의의 어느 한 가닥을 제가 잡을 수는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고충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검사들의 노조위원장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 점도 유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검사가, 검찰청이 범죄 예방기관입니까, 수사기관입니까?
검사가, 검찰청이 범죄 예방기관입니까, 수사기관입니까?

검찰은 범죄를 수사해서 기소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적폐 청산,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국정농단의 이 지난한 과정을 견뎌 내 온 오늘, 2017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고 잊을 수 없는 그 농단을 마치 ‘앞으로 우리 검찰은 미래에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 그래서 청와대와 거래하지 않고 민정수석과 야합하지 않고 권력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이러한 얘기들이 야당 위원님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난 1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1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잊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에 버금가는 이름, 우병우 민정수석을 경험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휘하는 모든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내지는 거의 다 100만 원 이하의 형으로 끝났습니다. 생생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 미래에 한해서 우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도 받지 않고 민정수석과 야합하지도 않고 거래하지도 않고 전화통화도 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있었던 범죄의 그 엄청난 단서와 그 흔적들에 대해서는 눈감아 주라는 얘기냐,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아무리 봐도 그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왜? 검찰은 범죄 예방 기관, 앞으로 있을 범죄,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있을 수 있는 부정부패를 예방하는 기관이 아니고 있었던 국정농단과 적폐를 청산해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적폐 청산,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국정농단의 이 지난한 과정을 견뎌 내 온 오늘, 2017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고 잊을 수 없는 그 농단을 마치 ‘앞으로 우리 검찰은 미래에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 그래서 청와대와 거래하지 않고 민정수석과 야합하지 않고 권력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이러한 얘기들이 야당 위원님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난 1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1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잊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에 버금가는 이름, 우병우 민정수석을 경험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휘하는 모든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내지는 거의 다 100만 원 이하의 형으로 끝났습니다. 생생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 미래에 한해서 우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도 받지 않고 민정수석과 야합하지도 않고 거래하지도 않고 전화통화도 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있었던 범죄의 그 엄청난 단서와 그 흔적들에 대해서는 눈감아 주라는 얘기냐,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아무리 봐도 그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왜? 검찰은 범죄 예방 기관, 앞으로 있을 범죄,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있을 수 있는 부정부패를 예방하는 기관이 아니고 있었던 국정농단과 적폐를 청산해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총장후보자께서 ‘제가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정도의 추상적․원론적인 답변에도 제가 일면 공감하고 또 일면 아쉬운 대목도 있다 이런 제 소회를 전달드리는 겁니다.
저는 충청도 사람이지만 전라도식 표현에 의하면 ‘제 마음이 폭폭하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같은 경우는 불과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잊을 수 없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어떻게 잊고 이 정의를 바로 세웁니까?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검찰관입니다.
자, 채동욱 검찰총장 시절, 2013년을 제외한 그 뒤에 김진태 검찰총장, 김수남 검찰총장 왔습니다. 조직은 안정됐습니다. 그러나 조직은 안정됐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외형적 안정이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문건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이미 예고했고, 그 뒤에 결정적인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수사에 바로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도입됐습니다. 아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안정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할 때 진정한 의미의 국민을 위한 봉사 기관으로서 조직의 안정이 나오는 것이지 위에서 내리누르고 지시받고 하명하고, 저는 그것 동의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그리 가는 정부는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분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명받은 문무일 검찰총장은 그 여망을 받아서 잘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각오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지만 전라도식 표현에 의하면 ‘제 마음이 폭폭하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같은 경우는 불과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잊을 수 없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어떻게 잊고 이 정의를 바로 세웁니까?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검찰관입니다.
자, 채동욱 검찰총장 시절, 2013년을 제외한 그 뒤에 김진태 검찰총장, 김수남 검찰총장 왔습니다. 조직은 안정됐습니다. 그러나 조직은 안정됐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외형적 안정이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문건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이미 예고했고, 그 뒤에 결정적인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수사에 바로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도입됐습니다. 아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안정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할 때 진정한 의미의 국민을 위한 봉사 기관으로서 조직의 안정이 나오는 것이지 위에서 내리누르고 지시받고 하명하고, 저는 그것 동의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그리 가는 정부는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분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명받은 문무일 검찰총장은 그 여망을 받아서 잘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각오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제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검찰 본연의 가치,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검찰 본연의 모습, 그것을 이루어 내고 끝까지 지키도록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총장후보자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찰, 제가 예전에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관련해서는 어차피 증거능력 문제가 불거질 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검찰이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증거라고 하더라도 불법 증거는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는지를 명확히 해 주시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공소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후보자께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것을 지시했다고 그래요, 준비팀에.
인권, 강조했다고 합니다. 특히 ‘밤샘 조사 폐지, 물증 중심의 수사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후보자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심야조사․밤샘조사가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돼 있지요?
총장후보자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찰, 제가 예전에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관련해서는 어차피 증거능력 문제가 불거질 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검찰이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증거라고 하더라도 불법 증거는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는지를 명확히 해 주시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공소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후보자께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것을 지시했다고 그래요, 준비팀에.
인권, 강조했다고 합니다. 특히 ‘밤샘 조사 폐지, 물증 중심의 수사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후보자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심야조사․밤샘조사가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돼 있지요?

예,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참고인이나 피의자 다 마찬가지겠지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주 엄격한 요건하에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동의하에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검찰에서 밤샘조사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사받는 피조사자에게 말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상대방이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가 진심에 의한 동의인지 소위 강요된 동의인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정말로 인권을 강조한다면 아예 밤샘조사의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구속사건인 경우는 모르겠으나 불구속사건의 경우에는 동의 자체를 묻지 말고 아예 폐지하는 게 어떤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검찰에서 밤샘조사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사받는 피조사자에게 말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상대방이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가 진심에 의한 동의인지 소위 강요된 동의인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정말로 인권을 강조한다면 아예 밤샘조사의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구속사건인 경우는 모르겠으나 불구속사건의 경우에는 동의 자체를 묻지 말고 아예 폐지하는 게 어떤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밤샘조사가 인권보호에 역행하는 면이 있어서 최근 검찰 내부에서 검찰의 진술증거 취득방법, 그러니까 조사방법을 좀 개선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조사방법을 개선하면 밤샘조사가 대폭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개선책을 최대한 시도해 보고 이게 어렵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개선책을 최대한 시도해 보고 이게 어렵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정 사건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있었던 주요 사건 관련해서 동일 피의자가, 피의자일지 참고인일지는 모르겠으나 새벽 3시, 새벽 5시, 새벽 5시, 연 3일 이런 식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조사에 대해서 피조사자가 아무리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사할 당시에 어떤 사정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꼭 달가운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 기사에 이런 게 났습니다. 수요일 쯤에 고위 검찰 간부 승진․처벌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있을 예정이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제가 검찰 출신이라 그런데 이 내용이 맞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마 수요일쯤 검찰 인사위원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직 저는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요. 만약에 수요일 날 검찰 인사위원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통상적으로 후보자께서 일 잘하는 검사는 좋은 자리로 보내고 적재적소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총장이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통상적으로 후보자께서 일 잘하는 검사는 좋은 자리로 보내고 적재적소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총장이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의견개진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아니면 내일 검찰총장에 임명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총장의 인사 협의 없이 수요일 날 검찰 인사위원회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 참 곤란함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소위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검찰 인사인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번째 검찰총장이 인사에 의견을 전혀 개진하지 못한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인사위원회를 여는지 그것조차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소상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한 취지가 무슨 취지인지 아실 거라고 보고 이만하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대해서는 저도 검찰 출신이지만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검사 이외에도 법무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여러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맡겨도 충분하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대해서는 저도 검찰 출신이지만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검사 이외에도 법무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여러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맡겨도 충분하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법무행정에 있어서 정파적인 편향성이 우려되는 분을 검찰의 아니면 법무부의 주요 간부에 임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인사에 관해서 제가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모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법무부 법무실장이라는 자리는 입법 관련해서 중대한 역할이 있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파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입법을 해야 되는, 모든 계층에 적절한 법률적인 가이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자리에 특정 정당 내지는 특정 대선후보의 대책위원회에 관여됐던 분을 임명을 한다, 그 자체로 암만 전문성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이나 다른 정파에서 그 점을 지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무부 법무실장이라는 자리는 입법 관련해서 중대한 역할이 있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파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입법을 해야 되는, 모든 계층에 적절한 법률적인 가이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자리에 특정 정당 내지는 특정 대선후보의 대책위원회에 관여됐던 분을 임명을 한다, 그 자체로 암만 전문성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이나 다른 정파에서 그 점을 지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있다면 총장으로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반부패기관협의회에 대해서 총장후보자께서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사실 청와대 권력과 검찰 권력의 야합 내지 유착 때문에 오늘날 검찰 불신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제도도 좋고 정책도 좋지만 청와대에 검찰총장이 들락날락하게 되면 어떤 사건을 수사하면서 아무리 공정하게 수사했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반대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비난 내지 비판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서 나는 제도만 논했고 정책만 논했다 하지만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수사를 잘하고도 오히려 검찰이 비판받거나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반부패기관협의회 훈령을 집권하고 있는 청와대가 스스로 이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검찰총장을 배제시켜야 합니다. 나는 그래도 충분하다고 봐요. 왜? 그래도 제도나 정책 변경에 대해서 검찰의 의견을 법무부를 통해서 청와대에 전달할 수가 있고 또 청와대에서는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에 제도와 정책에 관한 것을 지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찰총장을 대통령 앞에 앉힌다는 것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걸 보여 주는 것밖에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스스로 검찰총장을 이 협의회의 멤버에서 배제하기를 제가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인사에 관해서 검찰총장의 인사협의권이, 의견개진권이 실질적인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반부패기관협의회에 대해서 총장후보자께서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사실 청와대 권력과 검찰 권력의 야합 내지 유착 때문에 오늘날 검찰 불신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제도도 좋고 정책도 좋지만 청와대에 검찰총장이 들락날락하게 되면 어떤 사건을 수사하면서 아무리 공정하게 수사했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반대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비난 내지 비판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서 나는 제도만 논했고 정책만 논했다 하지만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수사를 잘하고도 오히려 검찰이 비판받거나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반부패기관협의회 훈령을 집권하고 있는 청와대가 스스로 이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검찰총장을 배제시켜야 합니다. 나는 그래도 충분하다고 봐요. 왜? 그래도 제도나 정책 변경에 대해서 검찰의 의견을 법무부를 통해서 청와대에 전달할 수가 있고 또 청와대에서는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에 제도와 정책에 관한 것을 지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찰총장을 대통령 앞에 앉힌다는 것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걸 보여 주는 것밖에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스스로 검찰총장을 이 협의회의 멤버에서 배제하기를 제가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인사에 관해서 검찰총장의 인사협의권이, 의견개진권이 실질적인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의견개진권이 되는 건 검찰 인사가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반영해서 의견개진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관이 종이 쪼가리 하나 보여 주고 나 이렇게 인사 할 테니까 동의하든지 말든지, 의견 얘기해라 해 놓고 총장의 의견을 싹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이건 협의권이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청법에 굳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규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용주 위원 말씀처럼 수요일 날 검찰 인사위원회를 연다 그런다면 정말로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사병화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왜? 지금 장관․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법무부차관․대검차장 인사 했지요. 윤석열 중앙지검장 인사 했지요. 중앙지검 1차장 또 인사 했지요. 그런 상태에서 총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수요일 날, 언제 임명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요일 날 이걸 한다 그런다면 결국 이게 형식적 협의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주질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로 독단적인 인사가 될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총장으로서의 그런 걸 걸고, 직을 걸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검찰도 경찰처럼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검찰권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정치권력의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검찰청에 검사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 다 주고 그리고 검찰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 운운 얘기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수사에 관해서는 사법부의 통제를 받고 검찰행정에 대해서는 국회의 통제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검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해 놓고 대통령이 되면 안 돌려주려고 그래요. 대통령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검찰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감한 정치적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어느 한쪽의, 정치 때문에 한쪽으로부터 비판받을 여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이용주 위원 말씀처럼 수요일 날 검찰 인사위원회를 연다 그런다면 정말로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사병화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왜? 지금 장관․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법무부차관․대검차장 인사 했지요. 윤석열 중앙지검장 인사 했지요. 중앙지검 1차장 또 인사 했지요. 그런 상태에서 총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수요일 날, 언제 임명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요일 날 이걸 한다 그런다면 결국 이게 형식적 협의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주질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로 독단적인 인사가 될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총장으로서의 그런 걸 걸고, 직을 걸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검찰도 경찰처럼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검찰권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정치권력의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검찰청에 검사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 다 주고 그리고 검찰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 운운 얘기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수사에 관해서는 사법부의 통제를 받고 검찰행정에 대해서는 국회의 통제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검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해 놓고 대통령이 되면 안 돌려주려고 그래요. 대통령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검찰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감한 정치적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어느 한쪽의, 정치 때문에 한쪽으로부터 비판받을 여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검찰총장이 되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바람막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총장의 의지가 중요합니다마는 결국 총장의 그런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는데도 정치 권력이, 청와대 권력이 용인을 안 하면 총장의 입장에서는 사표 낼 수밖에 없어요. 왜? 조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청에 대한 직제 규정도 대통령의 권한이고 예산 배분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산 배분 안 하고 직제를 통해서 검찰 조직을 축소하고 이렇게 될 경우 총장 입장에서는 사표 던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 권력과 맞서다가 조직이 망가지면 그 원망은 또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어요, 워낙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다만 이 방송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대통령과 검찰을 단절시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1차 보충질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오후에 청문회를 시작한 지 이제 2시간이 훌쩍 넘어서 후보자도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0분간 쉬었다가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찰청에 대한 직제 규정도 대통령의 권한이고 예산 배분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산 배분 안 하고 직제를 통해서 검찰 조직을 축소하고 이렇게 될 경우 총장 입장에서는 사표 던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 권력과 맞서다가 조직이 망가지면 그 원망은 또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어요, 워낙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다만 이 방송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대통령과 검찰을 단절시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1차 보충질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오후에 청문회를 시작한 지 이제 2시간이 훌쩍 넘어서 후보자도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0분간 쉬었다가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포함해서 7분입니다.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포함해서 7분입니다.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후보자 도덕성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미공개 미상장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과거에. 또 일부는 팔았는데 손해도 보신 것 같고, 다 팔았는데 손해도 보신 것 같습니다. 검사장 되기 전에 그렇게 다 처분하셔 가지고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나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번에 미상장주식을 샀던 것은 저는 좋은 의미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공무원생활 오래 했지만 그런 주식 안 삽니다.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검사의 이의제기권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도 검찰 개혁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검사의 이의제기권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도 검찰 개혁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검찰 내 문화가 상당히 경직돼 있어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일방적 지시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건의하는 이런 문화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게 조직문화가 경직화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서열화된 측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장이 되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의견 개진을 해야 되는 의무를 부분적으로 부과하고 싶습니다. 상급자도 하급자가 하는 의견 개진을 청취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걸 밝히고 싶습니다. 조직 내에서 의견 개진이 자유롭게 되고 건전한 의사소통이 되고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유연한 조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총장이 되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의견 개진을 해야 되는 의무를 부분적으로 부과하고 싶습니다. 상급자도 하급자가 하는 의견 개진을 청취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걸 밝히고 싶습니다. 조직 내에서 의견 개진이 자유롭게 되고 건전한 의사소통이 되고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유연한 조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예, 잘 부탁을 드리고요, 꼭 하셔야 될 겁니다.
저도 여기 법사위 와서 보니까 검찰 조직이 다른 행정조직보다는 굉장히 서열을 중시하고 또 검찰문화라 그러는 독특한 문화가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앞으로 21세기 검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청와대 문건 사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정무비서관실에서 나왔다 등등 해서 천삼백몇 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두 정부,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도 청와대에 있었고 MB 정부 때도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문건을 저렇게 관리 안 하거든요. 특히 인턴 책상에 그렇게 중요한 문건이 있다는 것은 정말 저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후보자께서 검찰총장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그리고 또 공소유지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의 사설을 보더라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이 문건이 법정에 지금 증거로 제출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시오.
저도 여기 법사위 와서 보니까 검찰 조직이 다른 행정조직보다는 굉장히 서열을 중시하고 또 검찰문화라 그러는 독특한 문화가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앞으로 21세기 검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청와대 문건 사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정무비서관실에서 나왔다 등등 해서 천삼백몇 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두 정부,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도 청와대에 있었고 MB 정부 때도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문건을 저렇게 관리 안 하거든요. 특히 인턴 책상에 그렇게 중요한 문건이 있다는 것은 정말 저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후보자께서 검찰총장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그리고 또 공소유지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의 사설을 보더라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이 문건이 법정에 지금 증거로 제출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시오.

제가 총장에 취임하면 관련된 내용을 잘 살펴서 불필요한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의심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사할 것이 있으면 수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또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방향이든지 불편부당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최근에 굉장히 우려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아니고 사회 분위기가 국가보안법의 폐지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최근에 굉장히 우려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아니고 사회 분위기가 국가보안법의 폐지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안보 현실상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적용할 때 인권 보호에 중점이 가도록 엄격한 법 적용을 하여서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그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이 후보자가 지명이 되면 한 3〜4개월 이상 공백기가 있다가 수장으로 자리를 찾게 되는데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우병우 민정수석 또 진경준 전 검사장, 홍만표 변호사 등 검찰 출신들이 굉장히 사회에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또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몸을 담고 있는 후보자가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각오를 다진다, 검찰 개혁,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이루어진 사건이나 사태들을 보면서 많은 검사들이 정말 가슴 아파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의 공수처 논의나 수사권 조정 논의가 크게 촉발된 경위도 이러한 사태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크게 마음을 다시 잡고 검찰이 일단 자기 자신부터 청렴하지 않고서는 남의 잘못을 단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권 조정 논의가 나온 거나 공수처 논의 나온 거나 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국민들로부터 그러한 의심의 지적을 받지 않았다면, 그다음에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면서 국민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았다면 이러한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명심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린 걸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크게 마음을 다시 잡고 검찰이 일단 자기 자신부터 청렴하지 않고서는 남의 잘못을 단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권 조정 논의가 나온 거나 공수처 논의 나온 거나 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국민들로부터 그러한 의심의 지적을 받지 않았다면, 그다음에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면서 국민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았다면 이러한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명심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린 걸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국정농단의 실상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국정농단의 실상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는?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건 일이십 %도 제대로 안 밝혀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아까 특수본이 열심히 수사했다라고 후보자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가을에 최초에 이 사건 불거지고 난 다음에 중앙지검 검사장이 이 사건을 형사8부에, 제일 말석 부에 배당을 해서 제일 후배 검사한테 이것을 맡겼어요. 고발인 부른다고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노승일 부장 요즘 증언에 의하면 그때 이미 최순실은 증거를 인멸하느라고 국제전화로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최순실이 귀국했을 때 즉시 체포 안 했습니다. 31시간인가 서울 시내를 활보하면서 증거 인멸하고 말 맞추기 하고 돈 인출하고 그런 시간 다 줬습니다.
우병우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택이나 휴대폰 압수수색 안 하고 몇 달 뒤에 자택 갔다가 깡통폰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일반인한테 수사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증거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특검이 좀 수사하려고 그러니까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특검 수사의 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청와대는 필사적으로 압수수색을 막고 그러다가 지금 나온 게…… 저는 딴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나온 저 문건입니다.
요번에도 또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채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발견됐고 어떻게 해서 나왔고…… 저도 일부 관련이 되어 있는 사건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뭣하지만 또 요번에 본말을 호도하는 그런 식의 수사를 하면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국정농단의 일말을 파헤칠 수 있는 좋은 단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 가을 검찰이 저질렀던 그런 실책과 과오를 요번 기회에 만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데 검찰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성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헌법을 기저에서부터 흔들고, ‘우리가 과연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가? 이게 나라냐?’ 했던 그런 일을 작년 가을 서울중앙지검은 어떻게든 뭉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증거가 다 없어졌다는 것, 그런데 다 없앤 줄 알았던 증거 중에 일부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의식을 좀 가지고 사건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작년 가을에,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 일어나기 전에 저 나름대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들, 소위 말하는 특수통, 기획통, 공안통, 형사통으로 제가 아는 대로 제 주관적으로 분류를 해 본 겁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검사장 중에 형사통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분이 제 관점에서는 24%였다, 어떻게 대충 저렇게 분류되는데 조금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틀린 건 없지요?
이렇게 된 데는, 아까 특수본이 열심히 수사했다라고 후보자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가을에 최초에 이 사건 불거지고 난 다음에 중앙지검 검사장이 이 사건을 형사8부에, 제일 말석 부에 배당을 해서 제일 후배 검사한테 이것을 맡겼어요. 고발인 부른다고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노승일 부장 요즘 증언에 의하면 그때 이미 최순실은 증거를 인멸하느라고 국제전화로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최순실이 귀국했을 때 즉시 체포 안 했습니다. 31시간인가 서울 시내를 활보하면서 증거 인멸하고 말 맞추기 하고 돈 인출하고 그런 시간 다 줬습니다.
우병우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택이나 휴대폰 압수수색 안 하고 몇 달 뒤에 자택 갔다가 깡통폰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일반인한테 수사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증거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특검이 좀 수사하려고 그러니까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특검 수사의 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청와대는 필사적으로 압수수색을 막고 그러다가 지금 나온 게…… 저는 딴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나온 저 문건입니다.
요번에도 또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채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발견됐고 어떻게 해서 나왔고…… 저도 일부 관련이 되어 있는 사건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뭣하지만 또 요번에 본말을 호도하는 그런 식의 수사를 하면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국정농단의 일말을 파헤칠 수 있는 좋은 단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 가을 검찰이 저질렀던 그런 실책과 과오를 요번 기회에 만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데 검찰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성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헌법을 기저에서부터 흔들고, ‘우리가 과연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가? 이게 나라냐?’ 했던 그런 일을 작년 가을 서울중앙지검은 어떻게든 뭉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증거가 다 없어졌다는 것, 그런데 다 없앤 줄 알았던 증거 중에 일부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의식을 좀 가지고 사건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작년 가을에,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 일어나기 전에 저 나름대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들, 소위 말하는 특수통, 기획통, 공안통, 형사통으로 제가 아는 대로 제 주관적으로 분류를 해 본 겁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검사장 중에 형사통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분이 제 관점에서는 24%였다, 어떻게 대충 저렇게 분류되는데 조금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틀린 건 없지요?

……
제가 지금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만 나오면 인권 옹호해야 되고, 경찰은 아직 멀었고, 우리가 경찰의 송치사건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인권이 위협된다, 그런 논리로 계속 막아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 기본적인 일을 하는 형사통인 사람들은 검사장 승진에서 거의 소외되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전혀 없는 얘기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뭐 제가 전혀 없는 얘기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검찰의 기본이 형사부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인사에서 형사부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에도 또 공감합니다.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대로 치면 이거예요. 155마일 휴전선은 검찰이 지킨다, 우리가 지금 철책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이걸 다른 데, 경찰에 못 맡기겠다…… 그래 놓고서 실제로 철책을 지키는, 군으로 치면 일빵빵(100), 보병이나 포병에 해당되는 형사부는 별 진급을 안 시켜 줘. 그리고 전부 다 기무사나 공수부대 이런 사람들만 진급을 시킨다고.
그러면서 때만 되면 155마일은 우리가 지킨다…… 아니, 공무원은 인사로 먹고살고 특히 검사들은 인사로 먹고사는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검찰이 제대로 기능을 하겠느냐, 본말이 전도된 인사 아닙니까?
만날 정치검사, 사건 가지고 장난치는 검사, 이런 사람들만 꽃보직 전전하다가 검사장 발탁해 주고 그것 보고 배운 후배들이, 평검사들이 ‘아, 나도 저렇게 해 가지고 줄 잘 잡아서 소위 말하는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권력․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면 검사장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누적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서 때만 되면 155마일은 우리가 지킨다…… 아니, 공무원은 인사로 먹고살고 특히 검사들은 인사로 먹고사는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검찰이 제대로 기능을 하겠느냐, 본말이 전도된 인사 아닙니까?
만날 정치검사, 사건 가지고 장난치는 검사, 이런 사람들만 꽃보직 전전하다가 검사장 발탁해 주고 그것 보고 배운 후배들이, 평검사들이 ‘아, 나도 저렇게 해 가지고 줄 잘 잡아서 소위 말하는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권력․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면 검사장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누적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간 사건 처리를 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정의 관념에 맞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는 지적에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형사부 중용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하지만 저도 초임검사, 평검사 시절에 형사부에 오래 근무하였습니다. 절반 이상을 형사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형사부 검사님들이 전국에서 묵묵히 일하면서도 인사상 적당한, 상응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저 나름으로는 복안이 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부를 거치도록 하고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부장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선 청의 부장을 거치도록 하고 특히 형사부 부장을 1회 이상 거치도록 하는 인사건의안을 만들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총장에 보임하게 된다면 인사 개선에 관해서 법무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름으로는 복안이 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부를 거치도록 하고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부장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선 청의 부장을 거치도록 하고 특히 형사부 부장을 1회 이상 거치도록 하는 인사건의안을 만들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총장에 보임하게 된다면 인사 개선에 관해서 법무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성산의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후보자께서는 86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셨지요?
후보자께서는 86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셨지요?

예, 86년도에 합격하였습니다.
연수원에 87년에 들어가셨고……

예, 그렇습니다.
87년 6월 항쟁 때 참여했습니까?

……
답변하기 힘드시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동료들과 같이……
공소시효가 다 지나간 것 아니에요?

동료들과 같이……
동료들과 같이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연수원 들어가고 30년 만에 이제 총장후보까지 되셨으니까 남다른 감회가 있을 텐데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척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지난 30년 사이에 일곱 차례의 정권교체가 있었어요. 논란은 있었지만 그래도 다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정권이 선거에 의해서 바뀌어 온 그런 과정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성장했어요, 대한민국이.
검찰은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어떤 신뢰도, 검찰이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연수원 들어가고 30년 만에 이제 총장후보까지 되셨으니까 남다른 감회가 있을 텐데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척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지난 30년 사이에 일곱 차례의 정권교체가 있었어요. 논란은 있었지만 그래도 다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정권이 선거에 의해서 바뀌어 온 그런 과정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성장했어요, 대한민국이.
검찰은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어떤 신뢰도, 검찰이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30년 사이에 검찰의 힘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검찰의 역할도 커졌고요. 이것은 사회가 문민화되면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검찰에 대한 불신은 정비례해서 높아져 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보면 검찰권을 갖다가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또는 잘못 사용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부실수사, 지연수사, 과잉수사에 대한 비판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국민적 체험을 한 것이 바로 지난해와 올해에 걸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도 지적했지만 애초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약 한 달 거기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법사위는 국감 중이었어요. 국정감사 중에 여러 차례 질문을 했지만 답변 없는…… 메아리가 없는 그런 질문에 불과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제대로 이루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10월 27일 날 특수본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형사8부에서 특수본 출범해서 그때는 이미 대통령 탄핵이 얘기가 나올 때였고 결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때였고 광화문에 한 번에 100만 명 이상씩 모일 때였습니다. 그 특수본이 그나마 좀 움직였습니다. 움직여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4명을 구속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와 특별수사본부가 총 73일 수사했고 박영수 특검이 84일 수사했습니다. 이 세 수사 주체가 수사한 것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셋 다 검찰의 모습입니다. 특검도 사실 검찰 출신들 아닙니까? 국민들에게는 박영수 특검과 같은 검찰의 얼굴과 특수본과 같은 검찰의 얼굴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와 같은 검찰의 얼굴이 다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세 얼굴이 지금도 검찰이 갖고 있는 세 얼굴입니다. 어느 얼굴을 없애고 어느 얼굴을 키워 나갈 것인가,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명확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국민적 체험을 한 것이 바로 지난해와 올해에 걸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도 지적했지만 애초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약 한 달 거기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법사위는 국감 중이었어요. 국정감사 중에 여러 차례 질문을 했지만 답변 없는…… 메아리가 없는 그런 질문에 불과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제대로 이루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10월 27일 날 특수본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형사8부에서 특수본 출범해서 그때는 이미 대통령 탄핵이 얘기가 나올 때였고 결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때였고 광화문에 한 번에 100만 명 이상씩 모일 때였습니다. 그 특수본이 그나마 좀 움직였습니다. 움직여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4명을 구속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와 특별수사본부가 총 73일 수사했고 박영수 특검이 84일 수사했습니다. 이 세 수사 주체가 수사한 것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셋 다 검찰의 모습입니다. 특검도 사실 검찰 출신들 아닙니까? 국민들에게는 박영수 특검과 같은 검찰의 얼굴과 특수본과 같은 검찰의 얼굴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와 같은 검찰의 얼굴이 다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세 얼굴이 지금도 검찰이 갖고 있는 세 얼굴입니다. 어느 얼굴을 없애고 어느 얼굴을 키워 나갈 것인가,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명확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특별검사를 열네 번인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검사 중에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특별검사가 몇 있었습니다. 그 특별검사가 그런 호평을 받게 된 이유 그것을 잘 취합을 해서 검찰제도에 좀 제도화시킬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 이 직을 맡게 된다면 그러한 특별검사가 성공했듯이 그러한 검찰 성공문화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로 반납한 문건 사건도 있고요, 오늘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김영한 수첩, 고 김영한 수석의 수첩에 등장하는 것이 다 수사되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지금 현역 대법관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특수부, 그 당시에 특검조차도 당시 현안에 바빠 가지고 덮고 지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신영자 메모, 신영자 부회장 집에서 나온 메모 거기에 등장한 이름들 그리고 그 후에 롯데면세점 인허가와 둘러싼 로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작년 3월 14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만난 바로 그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대포폰으로 열한 차례 38분간 통화했고 그 통화 끝에 롯데가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을 지원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직후에 있었던 롯데면세점을 갖다가 정운호가 따기 위해서 뇌물을 주었던 사건과 관련한 비자금 사건, 그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하다가 신영자 부회장 집에서 메모가 나왔는데 메모에 여러 사람 이름이 거명됐습니다. 이것을 왜 수사하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이동열 3차장입니까, 본인에게―신영자에게―물어봤더니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수사 안 했다라는 겁니다. 다 덮은 겁니다.
이런 일 중에서 워낙 과거에…… 이 일 말고 최근에 발생한 일 중에 이렇게 덮고 말았던 권력실세와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지금 즐비합니다. 이런 사건들 다 다시 하나하나씩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던 그런 과거의 적폐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되신다면 이런 적폐와 관련해서 가릴 것은 가리고 밝힐 것은 밝히는 일을 하실 겁니까?
작년 3월 14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만난 바로 그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대포폰으로 열한 차례 38분간 통화했고 그 통화 끝에 롯데가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을 지원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직후에 있었던 롯데면세점을 갖다가 정운호가 따기 위해서 뇌물을 주었던 사건과 관련한 비자금 사건, 그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하다가 신영자 부회장 집에서 메모가 나왔는데 메모에 여러 사람 이름이 거명됐습니다. 이것을 왜 수사하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이동열 3차장입니까, 본인에게―신영자에게―물어봤더니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수사 안 했다라는 겁니다. 다 덮은 겁니다.
이런 일 중에서 워낙 과거에…… 이 일 말고 최근에 발생한 일 중에 이렇게 덮고 말았던 권력실세와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지금 즐비합니다. 이런 사건들 다 다시 하나하나씩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던 그런 과거의 적폐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되신다면 이런 적폐와 관련해서 가릴 것은 가리고 밝힐 것은 밝히는 일을 하실 겁니까?

제가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된 사례들을 들춰내서 살펴본 다음에 범죄 단서가 발견이 되면 수사를 하고 수사를 할 때는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적과 관련해서 총장후보자께서 총장 임명이 되고 취임하고 난 다음에요 어차피 곧 올해 국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꼭 보셔야 될 겁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대검찰청이라든가, 중앙지검, 법무부 국정감사 시 우리 법사위원들이 지적했던 여러 문제점들을 한번 읽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당시 많은 위원들이 지금 어쨌든…… 정확히 그 당시에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국정농단에 관련된 그런 의혹들 또 검찰의 부실수사 또는 수사지연들 여러 가지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했었어요, 또 의혹도 제기하고. 그 당시 검찰총장이나 또는 중앙지검장, 법무부장관이 답변한 것들을 기억하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부끄러울 겁니다, 사실은. 속기록 한번 보세요, 어떻게 답변했는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총장에 취임하고 나면 국정감사 대비 겸 해 갖고 지난해에 그런 문제와 관련해 갖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또 어떻게 수사했는지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드러난 국정농단의 실체와 비교해 보면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 좀 말씀드리고요. 꼭 좀 읽어 보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적과 관련해서 총장후보자께서 총장 임명이 되고 취임하고 난 다음에요 어차피 곧 올해 국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꼭 보셔야 될 겁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대검찰청이라든가, 중앙지검, 법무부 국정감사 시 우리 법사위원들이 지적했던 여러 문제점들을 한번 읽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당시 많은 위원들이 지금 어쨌든…… 정확히 그 당시에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국정농단에 관련된 그런 의혹들 또 검찰의 부실수사 또는 수사지연들 여러 가지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했었어요, 또 의혹도 제기하고. 그 당시 검찰총장이나 또는 중앙지검장, 법무부장관이 답변한 것들을 기억하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부끄러울 겁니다, 사실은. 속기록 한번 보세요, 어떻게 답변했는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총장에 취임하고 나면 국정감사 대비 겸 해 갖고 지난해에 그런 문제와 관련해 갖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또 어떻게 수사했는지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드러난 국정농단의 실체와 비교해 보면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 좀 말씀드리고요. 꼭 좀 읽어 보세요.

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국정감사 준비하려면 읽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해 지적사항들도 점검하고 하려고 하면.

예.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후보자께서는 지방의 고검장으로 계셨으니까 그 당시에는…… 물론 대충 듣기는 들으셨을 겁니다. 중앙에서 중앙지검이라든지 대검, 법무부 하는 것을 안 봤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기록을 보면 정말 검찰이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얼마나 부실하게 대응했는지가 다 드러나 있어요.
아까 오전에 질의하다가 다 못했는데 방산비리 관련해 갖고 말입니다. 좀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대통령께서 직접 ‘방산비리가 이적행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바로 중앙지검에서 방위사업수사본부인가요? 거기에서 KAI에 대한 압수수색 전격적으로 단행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전에 감사원에서 최근에 KAI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어요. 이것 똑같습니다. 지난해에 감사원에서 KAI에 대한 감사를 두 번 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1차 감사, 10월부터 12월까지 2차 감사를 했는데 1차 감사, 3월부터 5월까지 1차 감사를 하고 나서요 대통령한테 감사원장이 단독 보고를 합니다. 수시보고를 해요. 그때 보고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0월에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의결까지 마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표할 때는 6개의 감사를 했는데 그중에 수리온에 관련된 것은 빼 버려요. 발표를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한 것을 추가조사라고 둘러대면서 이번에, 지난해에 했던 것을 이번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것이.
이런 게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방산비리 그 자체도 문제지만 경찰이라든가 감사원에서 1차 조사해서 드러난 것조차도 발표를 못 하고 그것을 검찰에 넘겼는데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합니다.
그 KAI의 여러 가지 횡령․배임 의혹과 같은 경우도, 비자금 의혹 같은 건 이미 2015년에 드러났어요. 합수단 넘겼습니다. 조사 안 했습니다, 사실 검찰이. 경찰이 하던 것 다 넘겨받아 갖고서 안 했어요. 다른 것 다 조사하고. 그런데 다른 것 조사해 갖고선 그게 다 무죄 났어요, 오히려.
정말 이게 분명히 횡령, 비자금 의혹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 감사원 감사라든가 경찰 기본 조사에서 드러났던 건 검찰이 다 빼 버리고 다른 것 조사해서, 해군참모총장 여러 총장들 다 무죄 나고 굉장히 웃기게 됐던 겁니다, 이게. 한번 이 부분도……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적폐청산의 대상인 사람들이 그대로, 그것을 은폐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이것을 조사해서 되겠냐.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직접 총장 후보자가 관여한 사건은 아니지만 취임하고 나면, 방산비리는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게 단지 수리온 헬기 조사한다고 하니까 수리온 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수출에 관련된 MOU도 체결하고 T50 고등훈련기 수출에도 영향 미친다, 여러 가지 이유 대지만 이전 것 그냥 넘겨줘 갖고서 이것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리온 헬기는 엔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두 번이나 비상착륙하고 한 번은 떨어졌어요. 그런 것 팔아 가지고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서 했던 겁니다, 이게.
이것은 국방안보에도 큰 문제지만, 더군다나 우리 병사들 이것 타고 가다 추락해 가지고 죽으면, 자기 자식이라면 거기 태우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이 방산비리 수사 관련한 그 과정에서 경찰이나 감사원 기본적인 조사된 것을 검찰이 넘겨받아 가지고 왜 수사가 안 됐는지 이런 과정도 좀 점검해 주기를 진짜 당부드립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하다가 다 못했는데 방산비리 관련해 갖고 말입니다. 좀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대통령께서 직접 ‘방산비리가 이적행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바로 중앙지검에서 방위사업수사본부인가요? 거기에서 KAI에 대한 압수수색 전격적으로 단행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전에 감사원에서 최근에 KAI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어요. 이것 똑같습니다. 지난해에 감사원에서 KAI에 대한 감사를 두 번 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1차 감사, 10월부터 12월까지 2차 감사를 했는데 1차 감사, 3월부터 5월까지 1차 감사를 하고 나서요 대통령한테 감사원장이 단독 보고를 합니다. 수시보고를 해요. 그때 보고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0월에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의결까지 마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표할 때는 6개의 감사를 했는데 그중에 수리온에 관련된 것은 빼 버려요. 발표를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한 것을 추가조사라고 둘러대면서 이번에, 지난해에 했던 것을 이번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것이.
이런 게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방산비리 그 자체도 문제지만 경찰이라든가 감사원에서 1차 조사해서 드러난 것조차도 발표를 못 하고 그것을 검찰에 넘겼는데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합니다.
그 KAI의 여러 가지 횡령․배임 의혹과 같은 경우도, 비자금 의혹 같은 건 이미 2015년에 드러났어요. 합수단 넘겼습니다. 조사 안 했습니다, 사실 검찰이. 경찰이 하던 것 다 넘겨받아 갖고서 안 했어요. 다른 것 다 조사하고. 그런데 다른 것 조사해 갖고선 그게 다 무죄 났어요, 오히려.
정말 이게 분명히 횡령, 비자금 의혹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 감사원 감사라든가 경찰 기본 조사에서 드러났던 건 검찰이 다 빼 버리고 다른 것 조사해서, 해군참모총장 여러 총장들 다 무죄 나고 굉장히 웃기게 됐던 겁니다, 이게. 한번 이 부분도……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적폐청산의 대상인 사람들이 그대로, 그것을 은폐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이것을 조사해서 되겠냐.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직접 총장 후보자가 관여한 사건은 아니지만 취임하고 나면, 방산비리는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게 단지 수리온 헬기 조사한다고 하니까 수리온 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수출에 관련된 MOU도 체결하고 T50 고등훈련기 수출에도 영향 미친다, 여러 가지 이유 대지만 이전 것 그냥 넘겨줘 갖고서 이것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리온 헬기는 엔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두 번이나 비상착륙하고 한 번은 떨어졌어요. 그런 것 팔아 가지고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서 했던 겁니다, 이게.
이것은 국방안보에도 큰 문제지만, 더군다나 우리 병사들 이것 타고 가다 추락해 가지고 죽으면, 자기 자식이라면 거기 태우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이 방산비리 수사 관련한 그 과정에서 경찰이나 감사원 기본적인 조사된 것을 검찰이 넘겨받아 가지고 왜 수사가 안 됐는지 이런 과정도 좀 점검해 주기를 진짜 당부드립니다.

제가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 관련 경위를 잘 파악을 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나온 얘기 또 하겠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어떻든 변화를 요구하는데 검찰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타의에 의해서 이게 변화가 됩니다. 저는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과제인 검찰 개혁이든 적폐청산이든 검찰 내 여러 가지 인적 쇄신이나 이걸 외부가, 청와대나 법무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총장후보자가 결연한 의지를 갖고 주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대통령님께서 ‘방산비리가 이적행위다’라고 하니까 그때 뒤늦게 압수수색 단행하고 말이야, 또 청와대에서 문건이 발견되고 전달된다고 하니까 수사팀 보강해 가지고 다시 국정농단을 추가조사 한다,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그 개혁의 대상, 개혁의 객체가 됩니다.
아까도 제가, 종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과거의 부실수사들, 또는 정치적 외압이라고 의심되는 그런 하명수사들, 총장이 주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시 돌아보면서 그래 갖고서 검찰이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이 점에 관련돼서 한번 좀 말씀해 보시지요.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어떻든 변화를 요구하는데 검찰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타의에 의해서 이게 변화가 됩니다. 저는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과제인 검찰 개혁이든 적폐청산이든 검찰 내 여러 가지 인적 쇄신이나 이걸 외부가, 청와대나 법무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총장후보자가 결연한 의지를 갖고 주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대통령님께서 ‘방산비리가 이적행위다’라고 하니까 그때 뒤늦게 압수수색 단행하고 말이야, 또 청와대에서 문건이 발견되고 전달된다고 하니까 수사팀 보강해 가지고 다시 국정농단을 추가조사 한다,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그 개혁의 대상, 개혁의 객체가 됩니다.
아까도 제가, 종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과거의 부실수사들, 또는 정치적 외압이라고 의심되는 그런 하명수사들, 총장이 주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시 돌아보면서 그래 갖고서 검찰이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이 점에 관련돼서 한번 좀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유념해서 검찰이 스스로 바꿀 것은 바꾸고 저희들이 점검해서 바로 세울 건 바로 세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문무일 총장후보자 신뢰합니다. 여러 번 지금 말씀하셨고 본인이 총장으로 취임한다고 하면 그 결연한 의지를 갖고 바꿀 것은 바꾸고 잘못된 관행들은 고치겠다고 지금 다짐을 하고 계시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지원 위원 안 계시고, 금태섭 위원 안 계시고……
정갑윤 위원님, 2차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지원 위원 안 계시고, 금태섭 위원 안 계시고……
정갑윤 위원님, 2차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개혁해야 된다는 것 중에 그동안 검찰이 저질렀던 일들,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검찰의 과도하고 부실한 수사가 결국은 국가와 국민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 오고 있는데, 지난 5월 31일 대법원에서 검찰이 KT 본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하고 네 차례 소환하고 3년 9개월간 수사와 재판을 반복해 왔는데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관 500명을 동원해서 새로운 곳을 압수수색하고 1t 트럭 약 수십 대 분량의 서류를 압수수색한 롯데 수사입니다.
그 오너 일가와 경영진 31명을 출국정지 시킵니다. 그뿐도 아니지요. 국정농단 수사를 한다면서 특검팀은 자료 화면에 보면 저런 분들을 전부 출국금지 시킵니다.
세간의 여론에 의하면 해외로 도피할 사람, 도피 안 할 사람을 분류해 보면 가장 낮은 율이 기업인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 보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검찰의 과도하고 부실한 수사가 결국은 국가와 국민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 오고 있는데, 지난 5월 31일 대법원에서 검찰이 KT 본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하고 네 차례 소환하고 3년 9개월간 수사와 재판을 반복해 왔는데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관 500명을 동원해서 새로운 곳을 압수수색하고 1t 트럭 약 수십 대 분량의 서류를 압수수색한 롯데 수사입니다.
그 오너 일가와 경영진 31명을 출국정지 시킵니다. 그뿐도 아니지요. 국정농단 수사를 한다면서 특검팀은 자료 화면에 보면 저런 분들을 전부 출국금지 시킵니다.
세간의 여론에 의하면 해외로 도피할 사람, 도피 안 할 사람을 분류해 보면 가장 낮은 율이 기업인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 보셨어요?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와…… 요즈음 회사는 옛날처럼 깡통회사는 이제 없으니까 자기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놓은 회사를 버리고 해외로 도피할 사람은 없다고들 합디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하면서 걸핏하면 무작위로 출국금지시키거든요. 일단 출국금지시켜 놓고 보거든요.
그런 가운데 요즈음같이 글로벌 경영 시대에 출국금지시켜 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삼성이나 또 SK나 롯데 등, 롯데도 일본회사하고 한국회사하고 간의 그 문제 언론 보도를 통해 보셨지요?
그런 가운데 요즈음같이 글로벌 경영 시대에 출국금지시켜 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삼성이나 또 SK나 롯데 등, 롯데도 일본회사하고 한국회사하고 간의 그 문제 언론 보도를 통해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지금 현재요 이 형태가 검찰총장이 부재중이니까 일어난 일,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문건 발견해서 그냥 대변인이 방송사 다 오라고 해서 이러이러 하고, A4 용지 흔들고 한 것 바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지요? 수사하고 있지요?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이 실제 바로 소위 직거래입니다, 청와대하고 서울중앙지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기업의 생리는. 오너가 없으면 정말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삼성 보면 2/4분기 매출액이 상당히 증가하고 수입도 늘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마는 정말 그것은 특별한 경우라고 봅니다.
정말 검찰이 필요할 때 그 시기에 소환하면 되잖아요. 정말 충분히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 죄는 죄대로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제가 잘못된 부분을 봐주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냥 몇 달씩 한 번도 부르지도 아니하고, 아까 그 명단에 아직까지도 안 불려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야무야되고. 그런 일들이 사실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신뢰를 잃어 가고 있다.
또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검찰, 경찰, 공정위, 소위 각 사정기관마다 기업을 옥죄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심히 걱정됩니다. 총장에 취임하시게 되면 그러한 부분도 좀 잘 해 주시고, 별건수사나 저인망식 수사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잖아요.
역대 총장마다 뭐라 합니까? ‘환자의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 방식의 수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 내 했지요? 총장도 똑같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기업의 생리는. 오너가 없으면 정말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삼성 보면 2/4분기 매출액이 상당히 증가하고 수입도 늘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마는 정말 그것은 특별한 경우라고 봅니다.
정말 검찰이 필요할 때 그 시기에 소환하면 되잖아요. 정말 충분히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 죄는 죄대로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제가 잘못된 부분을 봐주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냥 몇 달씩 한 번도 부르지도 아니하고, 아까 그 명단에 아직까지도 안 불려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야무야되고. 그런 일들이 사실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신뢰를 잃어 가고 있다.
또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검찰, 경찰, 공정위, 소위 각 사정기관마다 기업을 옥죄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심히 걱정됩니다. 총장에 취임하시게 되면 그러한 부분도 좀 잘 해 주시고, 별건수사나 저인망식 수사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잖아요.
역대 총장마다 뭐라 합니까? ‘환자의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 방식의 수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 내 했지요? 총장도 똑같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과잉수사나 부실수사, 늑장수사 아니면 짜내기 수사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수사의 과잉 아니면 부실함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하나는 이러한 일을 저희가 스스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 외부 전문가와, 객관적인 전문가와 원로 법조인들을 모셔서 평가를 받도록, 또 하나는 지적을 받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과잉수사나 부실수사, 늑장수사 아니면 짜내기 수사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수사의 과잉 아니면 부실함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하나는 이러한 일을 저희가 스스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 외부 전문가와, 객관적인 전문가와 원로 법조인들을 모셔서 평가를 받도록, 또 하나는 지적을 받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효율적인 수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무리한 수사 중에 아까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방산비리 수사입니다.
방산비리가 박근혜정부 때 약 105명, 엄청난 군단이 출범했습니다, 합수단이. 해서 결과가 나온 게 뭡니까?
수사 결과가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법원에 가서 재판의 결과가 저렇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일반 형사 사건은 1심에서 5.1% 무죄를 받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수단이 조사한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약 30% 무죄를 받습니다. 이 자체로 수사가 그동안에 상당히 부실했다, 박근혜정부나 문재인 정부도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다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 명예 훼손하고, 오직 평생을 군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애쓴 분들 명예 훼손하고 또 그다음에 기업들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제발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무리한 수사 중에 아까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방산비리 수사입니다.
방산비리가 박근혜정부 때 약 105명, 엄청난 군단이 출범했습니다, 합수단이. 해서 결과가 나온 게 뭡니까?
수사 결과가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법원에 가서 재판의 결과가 저렇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일반 형사 사건은 1심에서 5.1% 무죄를 받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합수단이 조사한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약 30% 무죄를 받습니다. 이 자체로 수사가 그동안에 상당히 부실했다, 박근혜정부나 문재인 정부도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다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 명예 훼손하고, 오직 평생을 군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애쓴 분들 명예 훼손하고 또 그다음에 기업들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제발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법 적용과 해석을 보다 엄격하게 하여서 무리한 기소가 조금이라도 덜 발생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순서인데 원래 앞서서 질의하실 이춘석 위원님께서 늦게 오셨는데……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춘석 위원님께서?
그러면 백혜련 위원님의 양해하에 이춘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순서인데 원래 앞서서 질의하실 이춘석 위원님께서 늦게 오셨는데……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춘석 위원님께서?
그러면 백혜련 위원님의 양해하에 이춘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힘드세요?
후보자님, 힘드세요?

아닙니다.
오늘 하루가 가장 쓴소리 많이 듣는 날이니까 그렇다 하고 들어 주시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후보자도 거북할 수 있고 또 검찰 관계자들도 거북할 수 있는 거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치검찰 정치검찰 하는데 정치검찰이 사실은 초임 검사나 평검사나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어느 정도 고위직에 올라가면 오히려 정치적 색깔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한번쯤 적어도 검찰간부들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지 않겠냐라고 해서 다음에 총장님 되시고 나면 제가 그런 말씀 못 드릴 것 아닙니까? 후보자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요즘 주말드라마에 ‘도둑놈, 도둑님’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정치검찰 정치검찰 하는데 정치검찰이 사실은 초임 검사나 평검사나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어느 정도 고위직에 올라가면 오히려 정치적 색깔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한번쯤 적어도 검찰간부들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지 않겠냐라고 해서 다음에 총장님 되시고 나면 제가 그런 말씀 못 드릴 것 아닙니까? 후보자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요즘 주말드라마에 ‘도둑놈, 도둑님’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보지 못하였습니다.
모르십니까?
경찰이 도둑놈한테 압수했던 장물을 다시 갖다 주면 법에 위반되는 거지요?
경찰이 도둑놈한테 압수했던 장물을 다시 갖다 주면 법에 위반되는 거지요?

현행 형법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2012년도 12월에 대선을 앞두고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하여튼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백혜련 위원님이 좀 물어보던데요.
그때 2013년에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으로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검찰이 증거 찾으려고 국정원 압수수색하고 원세훈 선거법 위반 기소 때문에 총장까지 찍혀서 날아갈 때입니다.
그런데 원세훈 원장의 재판을 보면 아직까지도 그 증거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파기 환송심에서. 그런데 그 민감한 시기에 결정적인 증거들을 알고 보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었다는 언론보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당시의 댓글수사팀만 그것을 몰랐어요.
DDoS특검팀이 청와대 행정관한테 압수했던 증거들을 특검이 끝나니까 검찰이 수사해라 하고 맡겼는데 이것을 검찰이 계속 가지고 있다가 청와대로 그대로 돌려보냈다 하는 내용 보도 보셨지요?
그때 2013년에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으로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검찰이 증거 찾으려고 국정원 압수수색하고 원세훈 선거법 위반 기소 때문에 총장까지 찍혀서 날아갈 때입니다.
그런데 원세훈 원장의 재판을 보면 아직까지도 그 증거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파기 환송심에서. 그런데 그 민감한 시기에 결정적인 증거들을 알고 보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었다는 언론보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당시의 댓글수사팀만 그것을 몰랐어요.
DDoS특검팀이 청와대 행정관한테 압수했던 증거들을 특검이 끝나니까 검찰이 수사해라 하고 맡겼는데 이것을 검찰이 계속 가지고 있다가 청와대로 그대로 돌려보냈다 하는 내용 보도 보셨지요?

예, 보도를 봤습니다.
한 쪽에서는 도둑놈 잡으려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한 쪽에서는 도둑놈이 훔친 장물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다 준 꼴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건을 보면 국정원이 여당의 SNS 선거전략 짜서 보고하고 야권 인사들 수사 촉구시켜야 한다고 하고 경찰의 수사 동향까지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서훈 국정원장이 이 문건이 국정원에서 만든 문서가 맞다라고 확인했고 여러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 사건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건을 보면 국정원이 여당의 SNS 선거전략 짜서 보고하고 야권 인사들 수사 촉구시켜야 한다고 하고 경찰의 수사 동향까지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서훈 국정원장이 이 문건이 국정원에서 만든 문서가 맞다라고 확인했고 여러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 사건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내용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관련 사항을 확인을 하여서 그에 따른, 법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물증을 가지고 있던 검사는 수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한테 이걸 다 넘겨줬어요. 그러면 저는 검사도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바로 준 것이 아니라 검찰이 한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 번에 준 것이 아니라 나눠서 줬어요. 2014년 5월 1일에 1차로 주고 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중요한 문건들은 2015년도 12월에 두 번째로 갖다 줍니다.
그래서 왜 이걸 나눠 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사본이나 목록도 없고 원본 통째로 건네줘서 검찰도 안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 자체를 다. 그런데 만일 압수물이라 돌려준다라고 해도 왜 청와대에 직접 갖다 줬냐, 그것도 그 당사자인 이명박 정부 때가 아니라 박근혜정부한테 갖다 줬어요. 그런데 박근혜정부 입장에서는 이 문건이 가장 파기돼야 할 문건, 수혜자가 박근혜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박근혜정부 입장에서는 그 문건 받으면 완전히 최상의 선물을 받는 거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누가 이걸 청와대에 갖다 줬냐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오비이락처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 상납을 했던 2014년 5월에는 검찰이 간첩조작사건으로 총장의 거취 문제가 거론됐을 때예요.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수남 지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선거법 위반 사건들을 갖다 줄 때는 2015년 12월 초인데 이건 검찰총장에 취임한 직후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그때 그 문건들이 청와대로 가지 않고 그걸 수사하고 있는 댓글수사팀에 갔다고 하면 저는 국정원 사건에 논란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당연히 수사해야 할 검찰이 갖고 있다 그것도 시점을 나눠서 청와대에 갖다 준다?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도대체 누가 왜 이 증거들을 그대로 묵히고 있었는지, 그러다가 2년, 3년 지나서 누가 왜 돌연 그 시점에 이 문건들을 흔적도 없이 사본과 그것도 목록도 다 안 남겨 놓고 누구한테 왜 넘긴 것인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왜 이걸 나눠 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사본이나 목록도 없고 원본 통째로 건네줘서 검찰도 안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 자체를 다. 그런데 만일 압수물이라 돌려준다라고 해도 왜 청와대에 직접 갖다 줬냐, 그것도 그 당사자인 이명박 정부 때가 아니라 박근혜정부한테 갖다 줬어요. 그런데 박근혜정부 입장에서는 이 문건이 가장 파기돼야 할 문건, 수혜자가 박근혜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박근혜정부 입장에서는 그 문건 받으면 완전히 최상의 선물을 받는 거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누가 이걸 청와대에 갖다 줬냐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오비이락처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 상납을 했던 2014년 5월에는 검찰이 간첩조작사건으로 총장의 거취 문제가 거론됐을 때예요.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수남 지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선거법 위반 사건들을 갖다 줄 때는 2015년 12월 초인데 이건 검찰총장에 취임한 직후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그때 그 문건들이 청와대로 가지 않고 그걸 수사하고 있는 댓글수사팀에 갔다고 하면 저는 국정원 사건에 논란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당연히 수사해야 할 검찰이 갖고 있다 그것도 시점을 나눠서 청와대에 갖다 준다?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도대체 누가 왜 이 증거들을 그대로 묵히고 있었는지, 그러다가 2년, 3년 지나서 누가 왜 돌연 그 시점에 이 문건들을 흔적도 없이 사본과 그것도 목록도 다 안 남겨 놓고 누구한테 왜 넘긴 것인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관련된 경위를 소상히 파악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일개 평검사가, 일개 부장이 그런 결정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직에 있던 분이 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총장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마지막 질의입니다.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마지막 질의입니다.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재판만 진행 중입니까?

재판 진행 중이고 나머지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재판 진행 중인 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최소한 지금 적폐청산 차원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여러 가지 적폐가 나오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안 물어보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후보자 신분일 때는 현업에 직접 관여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그 사실도 모른다 이거지요?

제가 파악하면 될 일이 아닙니다. 수사 계선에 있지를 않습니다.
부산고검장 하면서도 서로 정보는 공유하는 것 아니에요?

수사는 수사 지휘계선만 정보를 소통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적폐청산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사법부 간섭에 대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이나 수첩 관계 아십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사법부 간섭에 대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이나 수첩 관계 아십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수사의 대상이 됩니까?

검토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나온 게 굉장히 오래되었고, 최근만 하더라도 청와대 문건,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에 대한 개입 이런 것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하고 관계된 거예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과 수첩에 의거하면, ‘박지원이 보해저축은행의 1심 무죄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게 해라’ 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고 고등법원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그것은 아시지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하고 관계된 거예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과 수첩에 의거하면, ‘박지원이 보해저축은행의 1심 무죄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게 해라’ 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고 고등법원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그것은 아시지요?

그 경위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니, 경위는 모르더라도 제가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가 된 것은 아시지요?

그것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대법원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찾아가서 ‘박지원에 대해서 항소심을 유지해 달라’, 즉 ‘대법원 판결로 확정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겁니까?

구체적인 경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행정처장께서 ‘대법관의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하고 거절을 해서 저는 무죄 파기환송으로 되어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정문란이 아니라 헌정문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은 검찰에서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범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를……
이게 범죄 아니에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법관인 대법원의 행정처장을 찾아가서 ‘이것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 하고 요구하는 것은 국정문란을 뛰어넘어서 헌정문란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 한 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건의 재판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법원에서 하는 재판의 독립이 지켜져야 되는 것은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과 수첩에 그러한 것이 나타났다고 하면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 위반 아니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그러한 문건이 나왔고 또 보도에 의거하면 ‘우병우 민정수석의 지시에 의거해서 행정관들이 작성을 했다, 민정비서관 때’ 이것도 엄연한 위법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검찰에서 이러한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우병우 사단이 지금도, 상층부 몇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거해서 인사조치가 됐지만 뿌리 깊게 남아 있고 그 사람들이 누구다라고 하는 정도는 최소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의 적폐청산 이게 무엇보다도 추상같이 이루어져야만 앞으로 방산비리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척결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총장에 임명이 되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각오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검찰에서 이러한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우병우 사단이 지금도, 상층부 몇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거해서 인사조치가 됐지만 뿌리 깊게 남아 있고 그 사람들이 누구다라고 하는 정도는 최소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의 적폐청산 이게 무엇보다도 추상같이 이루어져야만 앞으로 방산비리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척결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총장에 임명이 되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각오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있는지 관련된 기록이 기소 이후에도 수사기록이 또 남아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사를 할 것인지 또 어떠한 법을 적용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실언을 했는데, 박지원 위원님이 오후 마지막 질의자라고 했는데 한 분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언을 했는데, 박지원 위원님이 오후 마지막 질의자라고 했는데 한 분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검찰에서 KAI 인사담당 손승범 부장을 경찰과 협조해서 공개수배했습니다. 방산업 비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는 반갑기도 하지만 참 씁쓰름합니다.
실제로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계속 수사를 했다, 1년간 검거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하지 못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범인 검거와 관련해서는 검찰보다는 경찰이 훨씬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수사 일선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인정할 겁니다. 인력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실 경찰이 범인 검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검찰에서 ‘그동안 1년간 검거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단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계속 수사를 했다, 1년간 검거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하지 못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범인 검거와 관련해서는 검찰보다는 경찰이 훨씬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수사 일선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인정할 겁니다. 인력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실 경찰이 범인 검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검찰에서 ‘그동안 1년간 검거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단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응하는 조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일반론으로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손승범 부장이라는 사람요 곧 잡힙니다. 검찰에서 1년 동안 추적했다고 했는데 못 잡았는데, 제가 볼 때는 곧 잡힐 것 같거든요, 그 시점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는데.
그런다고 한다면 또다시 검찰은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국민들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일종의 면피용인 거지요,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 KAI 인사담당 손승범 부장의 경우도 사실 그런 사례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문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또다시 검찰은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국민들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일종의 면피용인 거지요,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 KAI 인사담당 손승범 부장의 경우도 사실 그런 사례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문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잘못됐다고 지적받은 사례들을 점검해서 차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점검을 해 보고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수사하신 사건 중에 사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제일 아쉽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는 오전에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문에 굉장히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노건평 씨 같은 경우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됐지요?
그런데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노건평 씨 같은 경우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우에도 공소시효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리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노건평 씨는 소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씨는 서면조사로만 했습니다. 저는 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의 공정성,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전혀 형평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에는 공여했다고 추정되는 일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시가 명백하게 공소시효를 도과했습니다. 노……
노건평.

그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공소시효 부분에 관해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볼 수밖에 없었고 찾아보는 도중에 소환되어서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수사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자료를 찾아보는 와중에 소환이 됐다?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지금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두 사람이 기소가 됐지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하고 이완구 전 총리 이렇게 기소가 됐고, 결국은 지금 항소심에서 다 무죄가 난 상태지요?
어쨌든 이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지금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두 사람이 기소가 됐지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하고 이완구 전 총리 이렇게 기소가 됐고, 결국은 지금 항소심에서 다 무죄가 난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데, 지금 공소유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시 특별수사팀의 구성원 중에서 부장급 구성원들이 상고이유서와 각종 의견서를 써 내면서, 법리검토서까지 써 내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소유지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1심에서 유죄가 났었고 2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이나 여러 가지 증거능력에 비춰 봐서는 충분히 대법원에서 다툴 만한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검찰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항소심까지는 어쨌든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대법원에 가게 되면 실제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총장후보자께서 직접 하셨던 사건이니까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총장후보자께서 직접 하셨던 사건이니까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검찰에 있어서 공안부가 굉장히 비대한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안검사들이 그동안 정치검찰의 대명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공안부 축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검찰에 있어서 공안부가 굉장히 비대한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안검사들이 그동안 정치검찰의 대명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공안부 축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안보 현실과 사회현상에 비춰 보면 공안부가 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다만 공안부 기구가 과대한 것 아니냐, 그 부분은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총장으로 취임하면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혜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한 다음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한 다음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20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식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입니다.
7분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저녁 늦게까지 답변 이렇게 차분하게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통해서 했던 것 마무리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이 정무수석비서관실의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등에 관해서 벌써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수사 하면서, 아까 인턴 여직원의 하는 말이 ‘나는 그런 1361건에 해당되는 문서를 본 적도 없고 내가 수집한 적도 없고 그리고 분명히 내가 퇴직하고 나올 때는 그 캐비닛은 비어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나왔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전 여직원, 인턴 직원도 함께 동시에 조사를 해서 그 문건 발견에 대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함께 균형 있게 수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통해서 했던 것 마무리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이 정무수석비서관실의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등에 관해서 벌써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수사 하면서, 아까 인턴 여직원의 하는 말이 ‘나는 그런 1361건에 해당되는 문서를 본 적도 없고 내가 수집한 적도 없고 그리고 분명히 내가 퇴직하고 나올 때는 그 캐비닛은 비어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나왔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전 여직원, 인턴 직원도 함께 동시에 조사를 해서 그 문건 발견에 대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함께 균형 있게 수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서면답변이나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답변하신 내용은 다 나름대로 본인이 소신을 갖고 하는 답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하는 답변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이 돼서도 그 직을 걸고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사가 공정한 수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기에 총장의 직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 국민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이고 새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개혁 어젠다 중의 거의 첫 번째로 꼽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검사 출신의 법조인으로서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우리 검찰 개혁을 하는 목적, 왜 검찰을 개혁해야 되고 그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검찰 개혁을 하는 목적, 왜 검찰을 개혁해야 되고 그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난 1년 동안 받으신 심려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의 화두가 등장하게 됐는데 지난 1년 동안 검사의 내부 비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서 받은……
검찰 개혁이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된 경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도 다 인정하는데, 그러면 검찰 개혁의 목적, 그 목표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검찰 조직이 검찰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잘해라, 이것이 검찰 개혁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검찰 조직이 검찰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잘해라, 이것이 검찰 개혁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검찰 개혁을 하려면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지금보다 약화돼야 된다, 그리고 공수처가 새로 신설돼야 된다, 이것이 검찰 개혁의 목적이 될 수 있나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검찰이 본연의 역할, 사명을 다하기에 제도개선 수단․방법으로서 수사권을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 아니면 공수처를 신설해서 기존의 검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러한 수단․방법으로 한번 보완하면 어떠냐, 이런 하나의 수단․방법에 관한 어떤 새로운 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 방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후보자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후보자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검찰답게 업무를 처리하고 수사를 엄정하게 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선서에 보면 우리 국민들과 국가 공동체를 범죄로부터 일단 지켜야 되는, 말하자면 범죄를 척결해야 되는 그런 게 사명이지요?

예.
그런데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되고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어떤 정파나 정당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이 제대로 잘 지켜져야 되고 그런 가운데 권력의 어떤 영향,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이루어지는 정말 공명정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검찰 개혁의 본질적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본질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형 권력형 비리다, 특히 살아 있는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다, 또 우리 사회 최고 지도층의 비리 또 권력과 재벌 간의 정경유착에 관한 비리, 이런 사회적 거악이나 대형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민이 이게 경찰 조직이 더 적합한 조직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래도 이러한 비리는 검찰 조직이 좀 더 잘 수사하고 비리를 잘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생각합니까?

결과에 약간의 불신은 있지만 이런 거악 척결의 업무를 지금까지 쭉 해 온 검찰이 아무래도 그 업무에 관해서는 더 신뢰를 받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정치검사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지금 2000명이 넘는 검사가 있지요. 그중에서 저 사람, 저 사람들은 정치검사다 하는 정치검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치검사라고 불릴 행위를 한 사람들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기에 업무처리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불신을 받게 된 경위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검사가 본연의 역할, 사명을 하지 않고 딴마음을 먹고 뭔가를 했을 때 그러한 행위를 보이는 사람을 흔히 정치검사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 오해를 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은평구갑 박주민입니다.
저도 대통령 기록물, 최근에 청와대에서 발견되고 있는 문건에 대한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이다라고 해서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전체 기록의 숫자는 1106만 3367건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보다 한 11만여 건 늘었습니다. 이 중에 일정 기간 공개가 제한이 되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20만여 건입니다. 1.8%입니다. 그리고 비밀이기는 하지만 차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이 업무상 필요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비밀기록은 1100여 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80만여 건은 일반 기록물로서 언제든지 공개가 가능하고 열람이 가능한 기록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록이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고 공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록물들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것도 아니고 비밀기록물로서 표지에 ‘비밀이다’ 이런 표지도 없습니다. 단지 일부 사람들의 범죄행위를 증명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인데 범죄행위를 증명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됩니까?
저도 대통령 기록물, 최근에 청와대에서 발견되고 있는 문건에 대한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이다라고 해서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전체 기록의 숫자는 1106만 3367건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보다 한 11만여 건 늘었습니다. 이 중에 일정 기간 공개가 제한이 되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20만여 건입니다. 1.8%입니다. 그리고 비밀이기는 하지만 차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이 업무상 필요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비밀기록은 1100여 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80만여 건은 일반 기록물로서 언제든지 공개가 가능하고 열람이 가능한 기록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록이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고 공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록물들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것도 아니고 비밀기록물로서 표지에 ‘비밀이다’ 이런 표지도 없습니다. 단지 일부 사람들의 범죄행위를 증명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인데 범죄행위를 증명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됩니까?

기록물이 되는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개된 기록물들을 보니 범죄행위를 증명할 만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돼서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20만여 건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후보자도 잘 아시다시피 관할 고등법원의 법원장이 허가를 하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후보자가 거듭거듭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해서 총장이 되면 면밀하게 조사하겠다고 했으니까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열람이라든지 조사에 있어서도 저는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지금 공개된 기록물들을 보니 범죄행위를 증명할 만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돼서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20만여 건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후보자도 잘 아시다시피 관할 고등법원의 법원장이 허가를 하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후보자가 거듭거듭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해서 총장이 되면 면밀하게 조사하겠다고 했으니까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열람이라든지 조사에 있어서도 저는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이 된다면 그 후에 관련된 사항을,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정권 때 제대로 수사가 안 됐던 사건들 몇 개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 전 수석이 2014년 6월 5일 날 해양경찰 본청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검찰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서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었던 바가 있습니다. 특히 박영수 특검은 특검의 수사기간을 마치고 취재진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세월호 수사 압력 같은 것은 솔직히 인정되는 것이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이다’라고 자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개된 캐비닛에서 나온 문건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냐 하면 ‘세월호특조위를 무력화시켜라, 언론과 협조해서 일탈행위 등을 부각해서 세월호특조위 자체를 무력화해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에도 ‘세월호 유족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의 철저 수사를 다그쳐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등등 세월호 관련돼서 진실을 은폐한다든지 또는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유가족들을 폄훼하는 내용들을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의혹 할 만한 정황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저는 후보자가 총장이 된다면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우 전 수석이 2014년 6월 5일 날 해양경찰 본청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검찰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서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었던 바가 있습니다. 특히 박영수 특검은 특검의 수사기간을 마치고 취재진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세월호 수사 압력 같은 것은 솔직히 인정되는 것이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이다’라고 자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개된 캐비닛에서 나온 문건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냐 하면 ‘세월호특조위를 무력화시켜라, 언론과 협조해서 일탈행위 등을 부각해서 세월호특조위 자체를 무력화해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에도 ‘세월호 유족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의 철저 수사를 다그쳐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등등 세월호 관련돼서 진실을 은폐한다든지 또는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유가족들을 폄훼하는 내용들을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의혹 할 만한 정황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저는 후보자가 총장이 된다면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총장으로 부임을 하게 된다면 관련 자료를 잘 살펴서 범죄의 단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이정현, 2014년 당시에는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는데요.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에 대해서 세월호특조위가 고발을 한 것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경우 아실지 모르겠지만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 제29조제1항의 경우 세월호특조위가 특별히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은 3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당시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이것을 대정부질문 차원에서 질문을 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국정감사 때도 수차례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 관계자들은 속히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수사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이정현, 2014년 당시에는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는데요.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에 대해서 세월호특조위가 고발을 한 것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경우 아실지 모르겠지만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 제29조제1항의 경우 세월호특조위가 특별히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은 3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당시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이것을 대정부질문 차원에서 질문을 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국정감사 때도 수차례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 관계자들은 속히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수사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제가 총장으로 임명을 받게 되면 어찌하여…… 이 내용이 지금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확인을 해 보고 그 사건이 지연되게 된 경위까지 같이 파악해서 비슷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관련된 사건은 KBS라든지 각종 언론기관에 전화를 해서 언론 보도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시민단체들도 고소 고발을 했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조위도 특별히 고소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수차례 검찰 관계자나 법무부장관에게 확인했을 때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좀 챙겨 주시리라 믿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이 부분 확실하게 좀 챙겨 주시리라 믿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다음,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하루 종일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답변 중에 검찰총장에 임명을 받게 되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과거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시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겠다, 다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오전 질의 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당한 정치권력과 결탁해서 일부 검찰이 지금의 검찰 조직에 위기를 초래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분명히 그런 사항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미루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검찰 조직의 뼈를 깎는, 살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부정을 먼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과거에 수사가 종결됐거나 진행 중이었거나 아니면 지금도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뭔가 그때는 찾지 못하고 외압에 의해서,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굴복했던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국민께 먼저 사죄를 드리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단순히 총장이 되셔서 들여다 보니까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으니 다시 재수사하겠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하루 종일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답변 중에 검찰총장에 임명을 받게 되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과거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시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겠다, 다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오전 질의 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당한 정치권력과 결탁해서 일부 검찰이 지금의 검찰 조직에 위기를 초래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분명히 그런 사항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미루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검찰 조직의 뼈를 깎는, 살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부정을 먼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과거에 수사가 종결됐거나 진행 중이었거나 아니면 지금도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뭔가 그때는 찾지 못하고 외압에 의해서,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굴복했던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국민께 먼저 사죄를 드리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단순히 총장이 되셔서 들여다 보니까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으니 다시 재수사하겠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각 사건별로 내용을 확인해 보고 각각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면 그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사과할 선까지 가야 된다면 또 사과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 먼저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사건들 내용들이 다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입장들이 좀 다른 부분들도 있고 시각이 또 다른 부분들을 분명히 느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부분들이라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부분들, 특히 감사원의 경우도 이 자리에서 감사원장을 대상으로 질의할 때 여야를 막론하고 늘 감사원도 정치적 독립이나 중립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문제되는 제도 하나가 감사원법 42조에 수시보고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본 위원이 지적했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부분들, 특히 감사원의 경우도 이 자리에서 감사원장을 대상으로 질의할 때 여야를 막론하고 늘 감사원도 정치적 독립이나 중립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문제되는 제도 하나가 감사원법 42조에 수시보고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알지 못합니다.
감사원법 42조에는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진행되는 내용, 또한 결과 내용들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을 보고함으로 인해서 정치적 논란에 휩쓸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지금의 여당, 민주당에서 작년에 국정감사 할 때 수시보고했던 부분들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수시보고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오전에 계속 질의했던 반부패협의회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을 그냥 정책을 협의하는 차원의 수준으로 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우위에 있는 가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독립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한 사건들 중에 공소유지를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사건이 있고 또 공소유지를 좀 덜 신경을 써서 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앞서 제가 오전에 계속 질의했던 반부패협의회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을 그냥 정책을 협의하는 차원의 수준으로 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우위에 있는 가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독립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한 사건들 중에 공소유지를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사건이 있고 또 공소유지를 좀 덜 신경을 써서 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사건 하나하나가 각 국민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사건…… 물론 어려운 사건을 좀 더 집중할 수는 있지만 어느 사건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기소한 사건 모두가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임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 그 첫 번째 내용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국정운영과제의 첫 번째 발표한 내용, 모르세요?
소위 말하는 적폐 청산,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라는 제목으로 법무부에 할당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 내용에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철저히 한다, 이 기소된 사건이라는 것은 국정농단의 실태 분석 및 기소된 사건, 이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지금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 그 첫 번째 내용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국정운영과제의 첫 번째 발표한 내용, 모르세요?
소위 말하는 적폐 청산,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라는 제목으로 법무부에 할당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 내용에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철저히 한다, 이 기소된 사건이라는 것은 국정농단의 실태 분석 및 기소된 사건, 이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은 이 사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입장에서는 모든 기소한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고 당연히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검찰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명시해서 국정농단에 대한 것을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정치적 중립․독립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후보자께서 서면질의․답변 내용에 보면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에서의 열람․등사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맞지요?
후보자께서 서면질의․답변 내용에 보면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에서의 열람․등사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 헌재나 법원에서도 검사가 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한 행위와 관련해서 방어권 권리에 대한 침해가 헌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에서는 그 규정, 검찰보존사무규칙을 만들어서, 그래서 ‘확정된 재판 기록 및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기록 등에 대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장 및 공범관계인의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불허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들어서 너무나 많은 내용들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그것을 열람 거부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총장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의지를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에서는 그 규정, 검찰보존사무규칙을 만들어서, 그래서 ‘확정된 재판 기록 및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기록 등에 대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장 및 공범관계인의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불허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들어서 너무나 많은 내용들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그것을 열람 거부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총장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의지를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형사 기록 열람에 관해서 열람․등사 신청을 하시는 국민 여러분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보존사무규칙에 따라서 불허 결정을 하는 사례가 많고, 그 결정 때문에 소송도 많이 제기되고 검찰에 대해서 불만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일선에서는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불만에 응대하느라 검찰 공무원들이 불편을 참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들 생각에도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제도개선 TF, 형사 기록 관련된 TF를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외국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외국에는 형사 기록 공개에 관해서 단행법률이 있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형사소송법 자체에 규정이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존사무규칙에 따라서 대부분 불허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 규정이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좀 배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차제에 단행법률로 제정하든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라도 기록 열람․등사에 관해서 전향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작년에 제가 맡았던 TF에서 법률 초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 초안을 조만간 법무부를 통해서 정부입법으로 제안하는 게 어떨까 하는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다려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제도개선 TF, 형사 기록 관련된 TF를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외국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외국에는 형사 기록 공개에 관해서 단행법률이 있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형사소송법 자체에 규정이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존사무규칙에 따라서 대부분 불허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 규정이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좀 배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차제에 단행법률로 제정하든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라도 기록 열람․등사에 관해서 전향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작년에 제가 맡았던 TF에서 법률 초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 초안을 조만간 법무부를 통해서 정부입법으로 제안하는 게 어떨까 하는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다려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오늘 가장 길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보니까 오늘 청와대 문건에 관해서 여야 간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고발돼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평가를, 해석을 다 정확히 하기는 힘들지만 하여튼 우리 상식에 비추어 봐도 좀 옹색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서를 하나도 남겨 놓은 게 없다, 인수인계도 하나도 안 해 놓고 캐비닛이 텅텅 비었다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다가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한두 건도 아니고, 뭐 몇천 건 단위로 무슨 인턴여직원 책상서랍에서 그게 튀어 나왔다는 것, 이렇게 중요한 그 사건에 대해서, 또 중요한 정황증거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문서를 누가, 어떤 경위로 만들어진 건지도 모호한, 정말 뭡니까?
처음에 특검이 뭐라고 했습니까? 입만 열면 증거는 차고 넘친다, 뭐 10초만 들어 보면 촛불이 무슨 횃불이 된다, 하여튼 내가 그 입으로 정말 망할 것 같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앞서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브리핑하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이러이런 거다, 안종범 수첩에는 이러이런 게 들어 있다, 어떻게 그렇게 피의사실 공표를 천연덕스럽게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법 좀 지켜 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와대 문건이라는 것, 그렇게 자신 있다고 하던 재판에서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그래서 밑도 끝도 없는 게 드러나서 또 이렇게 나라를 휘저어 놓고 있는데 제대로 좀 차분하게 상식에 입각해서 한번 밝혀 보세요, 수사를 할 때.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보니까 오늘 청와대 문건에 관해서 여야 간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고발돼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평가를, 해석을 다 정확히 하기는 힘들지만 하여튼 우리 상식에 비추어 봐도 좀 옹색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서를 하나도 남겨 놓은 게 없다, 인수인계도 하나도 안 해 놓고 캐비닛이 텅텅 비었다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다가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한두 건도 아니고, 뭐 몇천 건 단위로 무슨 인턴여직원 책상서랍에서 그게 튀어 나왔다는 것, 이렇게 중요한 그 사건에 대해서, 또 중요한 정황증거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문서를 누가, 어떤 경위로 만들어진 건지도 모호한, 정말 뭡니까?
처음에 특검이 뭐라고 했습니까? 입만 열면 증거는 차고 넘친다, 뭐 10초만 들어 보면 촛불이 무슨 횃불이 된다, 하여튼 내가 그 입으로 정말 망할 것 같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앞서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브리핑하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이러이런 거다, 안종범 수첩에는 이러이런 게 들어 있다, 어떻게 그렇게 피의사실 공표를 천연덕스럽게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법 좀 지켜 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와대 문건이라는 것, 그렇게 자신 있다고 하던 재판에서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그래서 밑도 끝도 없는 게 드러나서 또 이렇게 나라를 휘저어 놓고 있는데 제대로 좀 차분하게 상식에 입각해서 한번 밝혀 보세요, 수사를 할 때.
아시겠습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정치 도의적으로도 이것 좀 민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와서 거기서 뭐가 떨어져 있었다, 만약에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치우지 못하고 간 그것을 가지고, 백 보를 양보해서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부스러기를 주워 가지고 이 재판에 유리하게 해 달라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구조적으로 인사위원회 같은 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검찰 인사위원회는 그러잖아도 형식적으로 운영이 돼 왔는데 지난번에 장관 없이 한 인사에서는 아예 생략했어요, 그냥 처음부터. 구색 자체를 갖추지도 않았어요.
정점식 검사장은 왜 그렇게 한직으로 보낸 걸까요? 통진당 그것 해산시켰다고 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 도의적으로도 이것 좀 민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와서 거기서 뭐가 떨어져 있었다, 만약에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치우지 못하고 간 그것을 가지고, 백 보를 양보해서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부스러기를 주워 가지고 이 재판에 유리하게 해 달라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구조적으로 인사위원회 같은 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검찰 인사위원회는 그러잖아도 형식적으로 운영이 돼 왔는데 지난번에 장관 없이 한 인사에서는 아예 생략했어요, 그냥 처음부터. 구색 자체를 갖추지도 않았어요.
정점식 검사장은 왜 그렇게 한직으로 보낸 걸까요? 통진당 그것 해산시켰다고 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여 소상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 그냥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후닥닥 해 가지고 전광석화처럼 했는데 전부 그런저런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한직으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가려고 합니까?
사제폭탄을 만들고 어디 기름탱크를 폭파시켜서 어떻게 하겠다고 내란을 선동한 사람 그것을…… 당을 해산시킨, 그것의 주 실무책임자가 정권이 바뀌면 사표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검사들이 어떻게 이 정치권의 풍향에 귀를 곧추세우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사제폭탄을 만들고 어디 기름탱크를 폭파시켜서 어떻게 하겠다고 내란을 선동한 사람 그것을…… 당을 해산시킨, 그것의 주 실무책임자가 정권이 바뀌면 사표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검사들이 어떻게 이 정치권의 풍향에 귀를 곧추세우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인사 경위를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소상히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혹스러울 겁니다, 답변이. 그런데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은 그렇다 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요 하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녀 보면 모든 청마다 첫 번째, 청 운영 기본방침의 1번으로 항상 적어 놓는 그게 뭡니까? 부산고등검찰청이나 부산지검도 아마 그렇게 다 해 놨을 겁니다.
첫 번째 임무가 뭐냐고요, 검찰의.
검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녀 보면 모든 청마다 첫 번째, 청 운영 기본방침의 1번으로 항상 적어 놓는 그게 뭡니까? 부산고등검찰청이나 부산지검도 아마 그렇게 다 해 놨을 겁니다.
첫 번째 임무가 뭐냐고요, 검찰의.

검찰의 첫 번째 임무를, 가치를 가지고 생각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가 갖는 건 국법 질서를 확립하는 겁니다. 거기에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법 질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아주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청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고 표현을 하지요. 오랫동안 우리가 해 왔던 검찰의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경찰도 또 어떤 기관도 할 수 없는 수사의 최후의 보루, 주재자로서 국법 질서를 확립하는 임무로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바로 체제 수호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이제 세상이 이러니까 공안부, 이상한 것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홀대하고 국가보안법, 간첩 잡고 하면 완전히 진부한, ‘요새 누가 간첩이 있어?’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요, 후보자님?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이제 세상이 이러니까 공안부, 이상한 것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홀대하고 국가보안법, 간첩 잡고 하면 완전히 진부한, ‘요새 누가 간첩이 있어?’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요, 후보자님?

국가 체제를, 국가 자체를 지키는 게 모든 공무원의 임무입니다. 특히 검찰 공무원은 국가 체제를 지키는 일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요즘 같이 어지러운 세상에 더욱더 그럴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권의 검찰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검찰이 돼서 국체를 보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유념하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입니다.
힘드시지는 않으시지요?
힘드시지는 않으시지요?

예, 괜찮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까 싶습니다.
오늘 나온 청와대 발견 문건 중에, 이게 한 곳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민정수석실에서도 발견이 됐고 정무수석실에서도 발견이 됐고 안보실에서도 발견이 됐고 예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이었던, 지금은 상황실로 쓰여지는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발견된 장소 네 군데…… 세 군데 정도네요, 안보실은 빼고. 세 군데에 공통된 문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성 합병 관련된 문건은 세 곳 모두 다 나왔습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청와대는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그리고 경제수석실이 핵심 컨트롤타워입니다. 여기서 2014년도 8월경으로 추정되는 문건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대단히 위중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에 1차 독대가 있었고 2015년 초에 소위 정유라 지원을 위한 비덱스포츠 건이 있었고 2015년 7월 17일 날 삼성 합병 의총 결의가 있었고 그로부터 며칠 뒤인 7월 25일 날 2차 독대가 있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것 중에 정무수석실 행정 인턴, 행정 요원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정무수석실의 문건이고요. 문제되는 민정수석실 문건은 인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그 당시에 파견된 검사가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구체적인 회의를 하면서 작성된 문건이고, 그 문건의 내용은 수시로 우병우 민정비서관에 보고됐고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윗선에 상황보고를 한 걸로 이렇게 대충 나와 있습니다. 이 문건의 내용들은 말 그대로 삼성에게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뭔가 기회를 주고 삼성 합병과 관련돼서 정부가, 권력이 힘을 주고 그 반대급부로 뭔가 기회를 활용하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문제는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을 검찰이, 후보자님께서 곧 총수가 되실, 수장이 되실 그 검찰 조직의 검사가 조사를 했고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당시 파견된 검사는 어쩌면 내일이라도 만날지도 모를 검찰청의 핵심 정보 간부입니다. 정보를 다루는 간부예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져 있는 겁니다. 위중한 사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기획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실행된 건 2015년도에 실행이 됐는데 이미 2014년 여름경부터 구체적인 문건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민정수석실만 있는 게 아니고 정무수석실에도 있고 주관 업무 부서인 안종범 수석이 있었던 정책조정수석실에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러면 민정수석실은 무슨 일을 한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법률적 후견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자유민주적 경제 질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에서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시장경제 질서에 국가 권력이 개입을 했고 그럼으로써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인, 국민의 세금으로 출연돼 있는 국민연금이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은 사건입니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세계적인 전문기관이 이것 합병해서는 안 된다고 진단을 내린 케이스입니다. 그것을 특검이 조사해 가지고 지금 기소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후보자님이 총장으로 가실 그 조직의 범죄 담당관이 파견 검사로 나가서 다룬 사건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슨 대통령기록물이니 뭐니 뭐니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참으로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산업부의 국장이 나가서 같이 회의하고 그랬습니다. 총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총체적으로 집행했던 사안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위중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장님께 제가 하나 확인하지요.
검찰이, 특검이 수사해서 기소해서 재판받고 있는 사건의 공소유지를 철저히 한다는 것 검찰의 사명 맞지요?
오늘 나온 청와대 발견 문건 중에, 이게 한 곳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민정수석실에서도 발견이 됐고 정무수석실에서도 발견이 됐고 안보실에서도 발견이 됐고 예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이었던, 지금은 상황실로 쓰여지는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발견된 장소 네 군데…… 세 군데 정도네요, 안보실은 빼고. 세 군데에 공통된 문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성 합병 관련된 문건은 세 곳 모두 다 나왔습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청와대는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그리고 경제수석실이 핵심 컨트롤타워입니다. 여기서 2014년도 8월경으로 추정되는 문건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대단히 위중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에 1차 독대가 있었고 2015년 초에 소위 정유라 지원을 위한 비덱스포츠 건이 있었고 2015년 7월 17일 날 삼성 합병 의총 결의가 있었고 그로부터 며칠 뒤인 7월 25일 날 2차 독대가 있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것 중에 정무수석실 행정 인턴, 행정 요원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정무수석실의 문건이고요. 문제되는 민정수석실 문건은 인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그 당시에 파견된 검사가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구체적인 회의를 하면서 작성된 문건이고, 그 문건의 내용은 수시로 우병우 민정비서관에 보고됐고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윗선에 상황보고를 한 걸로 이렇게 대충 나와 있습니다. 이 문건의 내용들은 말 그대로 삼성에게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뭔가 기회를 주고 삼성 합병과 관련돼서 정부가, 권력이 힘을 주고 그 반대급부로 뭔가 기회를 활용하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문제는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을 검찰이, 후보자님께서 곧 총수가 되실, 수장이 되실 그 검찰 조직의 검사가 조사를 했고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당시 파견된 검사는 어쩌면 내일이라도 만날지도 모를 검찰청의 핵심 정보 간부입니다. 정보를 다루는 간부예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져 있는 겁니다. 위중한 사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기획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실행된 건 2015년도에 실행이 됐는데 이미 2014년 여름경부터 구체적인 문건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민정수석실만 있는 게 아니고 정무수석실에도 있고 주관 업무 부서인 안종범 수석이 있었던 정책조정수석실에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러면 민정수석실은 무슨 일을 한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법률적 후견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자유민주적 경제 질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에서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시장경제 질서에 국가 권력이 개입을 했고 그럼으로써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인, 국민의 세금으로 출연돼 있는 국민연금이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은 사건입니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세계적인 전문기관이 이것 합병해서는 안 된다고 진단을 내린 케이스입니다. 그것을 특검이 조사해 가지고 지금 기소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후보자님이 총장으로 가실 그 조직의 범죄 담당관이 파견 검사로 나가서 다룬 사건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슨 대통령기록물이니 뭐니 뭐니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참으로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산업부의 국장이 나가서 같이 회의하고 그랬습니다. 총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총체적으로 집행했던 사안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위중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장님께 제가 하나 확인하지요.
검찰이, 특검이 수사해서 기소해서 재판받고 있는 사건의 공소유지를 철저히 한다는 것 검찰의 사명 맞지요?

검찰은 모든 사건을 기소한 후에도 소홀하지 않고 공소유지를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공소유지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은 유죄를 받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죄를 받아 내기 위해서 기소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한 노력입니다. 정부의 노력이고 청와대의 노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증거를 받아 가지고 이것이 증거가 몹쓸 증거다, 소위 전문용어로 해서 위법수집 증거라고 하면 제출 못 하는 겁니다. 증거능력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쓸 만한 증거라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 증거를 낸 겁니다. 그것이 지금 국회에서는 너무나 천양지차의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주소입니다.
지금 총장님께서 ‘제가 검찰총장에 취임한다면, 취임한다면, 취임한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일관하시는데 분명히 모두에도 말씀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긴 것은 긴 것이다. 흑과 백은 분명히 가려 주는 총장, 그런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이 될 각오는 되어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 좀 분명히 합시다. 어떻습니까?
지금 총장님께서 ‘제가 검찰총장에 취임한다면, 취임한다면, 취임한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일관하시는데 분명히 모두에도 말씀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긴 것은 긴 것이다. 흑과 백은 분명히 가려 주는 총장, 그런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이 될 각오는 되어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 좀 분명히 합시다. 어떻습니까?

제가 검찰총장으로 부임한 후에는 검찰총장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흑과 백을 가려 달라고 그러면 흑과 백을……

모든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기분 좋게 했는데, 제 언어하고 총장님 언어하고 왜 이렇게 달라요.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충질의 않으려고 했는데 한 3분만 쓰겠습니다.
후보자의 답변 속에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다 녹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계속해서 질의를 해도 답변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2차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이용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이용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여수의 이용주 위원입니다.
총장후보자님, 총장후보자께서 검사장 승진할 때 언제 했습니까?
총장후보자님, 총장후보자께서 검사장 승진할 때 언제 했습니까?

2011년으로 기억납니다.
고검장은 언제 승진하셨어요?

2015년 말에 승진한 걸로 기억됩니다.
검사장 때는 아니었겠지만 2015년 말에 고검장 승진했을 즈음해서는 언제쯤 기회가 오면 검찰총장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한번 해 보셨지요?

제가 검사장 된 후로는 사실 자리에 욕심을 내는 게 과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그렇게 큰 자리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보통 고검장급 중에서 검찰총장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최소한 고검장 됐을 때부터는 나중에 검찰총장 물망에도 오를 수 있으니 자기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매년 한 200만 원 정도씩 5년간 약 1000만 원 정도를 어린이보호시설에 기부를 해 왔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장 될 때 이런 걸 감안해 달라 그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매년 한 200만 원 정도씩 5년간 약 1000만 원 정도를 어린이보호시설에 기부를 해 왔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장 될 때 이런 걸 감안해 달라 그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제가 초임부장 때 지청장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지청장 나가면서 그 지역의 사회보호시설에 몇 군데 다니면서, 방문을 하면서 그 당시 다는 못 하고 그중의 한 곳을 선정해서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기관장 나가면서마다 선정을 한 군데씩 늘려 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검장이 된 이후로는 검찰총장을 마음에, 염두에 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랬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병우 전 수석, 오늘 여러 위원들이 물어봤어요, 총장후보자께. 우병우 사단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완곡하게, 완곡하게 돌려서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 이면에는 2015년 말에 고검장 승진할 때 당시에 민정수석이 우병우 아니었습니까? 맞지요?
우병우 전 수석, 오늘 여러 위원들이 물어봤어요, 총장후보자께. 우병우 사단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완곡하게, 완곡하게 돌려서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 이면에는 2015년 말에 고검장 승진할 때 당시에 민정수석이 우병우 아니었습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사장 승진이나 고검장 승진할 때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이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행이 있는 것도 맞지요?

구체적인 인사 내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총장후보자께서도 우병우라는 사람 잘 알고 민정수석 때, 특히 고검장 승진할 때도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인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물어보는 건 그겁니다. ‘우병우 사단을 모른다’,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우병우 사단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많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해서 부실하게 영장 청구한 것 아니냐, 흉내만 내기 위해서 영장 청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고 있어요.
마침 이번에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문건들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민정수석실에서 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라는 문건을 만들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원래 경제수석실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문건을 당시 민정수석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당시 행정관의 진술이 나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에 따라서 우병우에 대한 재수사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마침 이번에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문건들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민정수석실에서 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라는 문건을 만들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원래 경제수석실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문건을 당시 민정수석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당시 행정관의 진술이 나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에 따라서 우병우에 대한 재수사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한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구가 전혀 근거 없거나 불합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관련된 자료를 다 살펴보아서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병우 사단에 속했을지도 모르는 검찰간부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머리를 쳐야지요, 머리를. 우병우에 대한 재조사, 수사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후보자께 또 하나 물어보겠어요.
검사 적격심사 제도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께 또 하나 물어보겠어요.
검사 적격심사 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검사 적격심사 제도라는 것은 법무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사 적격심사 제도가 다른 것보다는 오히려 소신 있게 일하는 검사들을 어떻게 보면 적격심사 통과 여부를 가지고 압력을 가하는 그런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예들이 많이 있다, 그런 논란 들어 보셨지요?

그런 우려가 있지만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목적도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형사사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심히 곤란한 검사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좋은 제도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해서 임 모 검사에 대해서 검사 적격심사의 심층적격심사에 올랐다는 내용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랐던 게?

적절성 여부는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당부를 논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런 우려가 많이 있다, 일선 검사들에, 소신 있게 일하는 검사들에 압력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능도 있을 수 있으니 틀림없이 유념해서 제도 운영상의 보완을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도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적격심사의 내용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 게 필요해서 저희들 나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2차 보충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3차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3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이쪽에 몇 분 하시나요? 야당 위원님이 지금 우선은 세 분 하신다고 그러니까…… 조응천 위원하고 박범계 위원, 두 분 하시기로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범계 간사께서 먼저 하신다 그러니까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2차 보충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3차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3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이쪽에 몇 분 하시나요? 야당 위원님이 지금 우선은 세 분 하신다고 그러니까…… 조응천 위원하고 박범계 위원, 두 분 하시기로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범계 간사께서 먼저 하신다 그러니까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총장후보자님, 조금 곤혹스러울는지 모르겠지만 김경준 씨 아시지요, BBK?

예,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국제적으로 여러 차례 압력을 가하고 또 제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본인은 BBK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대한민국국회가 열어 준다면 본인이 출석해서 증언하고 관계 증거를 낼 용의가 있다 이렇게 저한테 수차례 얘기를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 국정조사에 좀 소극적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서운함도 저한테 보이고 있습니다.
총장후보자님이 다룬 사건은 BBK 사건의 본질이 아니고 가짜 편지, 소위 기획입국 건을 다루셨지요?
본인은 BBK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대한민국국회가 열어 준다면 본인이 출석해서 증언하고 관계 증거를 낼 용의가 있다 이렇게 저한테 수차례 얘기를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 국정조사에 좀 소극적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서운함도 저한테 보이고 있습니다.
총장후보자님이 다룬 사건은 BBK 사건의 본질이 아니고 가짜 편지, 소위 기획입국 건을 다루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류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경준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BBK 등을 포함해서 소위 옵셔널벤처스라는 회사의 주식 매집이 있었고 거기서 주가 조작이 있었고, 그래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에 대해 엄청난 손해를 입힌 사건, 그래서 BBK가 주식 매집하는 데 주요한 회사였는데 이 BBK의 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라고 김경준 씨는 주장을 합니다.
이 BBK와 관계되는 다른 회사가 LK e-뱅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준이 공동 대표이사로 있었던 것은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김경준 씨가 얘기하는 증거의 핵심은 아직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49억 9999만 9000원의 LK e-뱅크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송금한 은행 입금전표를 갖고 있고 그것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BBK의 지분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했다는 증거로 첫 번째 제시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이면 각서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추방된 신분에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지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신분인데 대한민국국회나 혹은 정부가 진상 규명을 위해서 본인을 불러 준다면 본인은 적극적으로 증거도 제시하고 진상 규명에 협력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 한 얘기의 골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정의 증거들이 현출되고 그것이 납득할 만한 사정변경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진상 조사 혹은 수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를 마지막 질문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BBK 등을 포함해서 소위 옵셔널벤처스라는 회사의 주식 매집이 있었고 거기서 주가 조작이 있었고, 그래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에 대해 엄청난 손해를 입힌 사건, 그래서 BBK가 주식 매집하는 데 주요한 회사였는데 이 BBK의 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라고 김경준 씨는 주장을 합니다.
이 BBK와 관계되는 다른 회사가 LK e-뱅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준이 공동 대표이사로 있었던 것은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김경준 씨가 얘기하는 증거의 핵심은 아직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49억 9999만 9000원의 LK e-뱅크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송금한 은행 입금전표를 갖고 있고 그것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BBK의 지분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했다는 증거로 첫 번째 제시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이면 각서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추방된 신분에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지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신분인데 대한민국국회나 혹은 정부가 진상 규명을 위해서 본인을 불러 준다면 본인은 적극적으로 증거도 제시하고 진상 규명에 협력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 한 얘기의 골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정의 증거들이 현출되고 그것이 납득할 만한 사정변경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진상 조사 혹은 수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를 마지막 질문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씨가 제시한다는 증거가 그동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최근에. 그 관련된 자료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형사재판, 특검 당시에 이미 제출됐던 자료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있는지는 제가 총장으로 부임하게 된다면 그 후에 더 살펴보고 상응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아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시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 때 그렇게 털고 털었던 4대강, 자원외교, 또 방산 비리…… 새로 나온 것은 또 해야 되겠지만 ‘사자방’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재수사를 할 태세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별히 저는 총장후보자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무리한 수사를 하거나 표적수사를 하거나 또 털기수사를 하거나 또는 별건수사를 하는 경우에 결국은 또 다시 검찰은 다음 정부에 또 다른 검찰 개혁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론몰이식 그런 수사 요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공정하게 매사에 업무를 처리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부에서는 장관도 호남 출신이고 총장도 호남 출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그런 기사도 있고 또 우려도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부에서는 장관도 호남 출신이고 총장도 호남 출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그런 기사도 있고 또 우려도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인사 때문에 검사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를 제가 일선에서 눈으로 보고 같이 아파한 적이 있습니다. 인사는 각자 가지고 있는 소질과 자질을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학연이나 지연에 얽매여서 인사하는 일이 결단코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저는 최근에 특검을 보면서 참 의욕이 앞선다,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뭐 증거자료는 차고 넘친다 그러다가 지금은 언론도 그렇고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검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검찰 개혁 관련해서 특수활동비 이야기가 좀 나오잖아요. 이것도 조만간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게 될 텐데 개선방안을 잘 만들어서 이걸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후보자께서도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공직생활에서 남는 것은 이름 석 자밖에 안 남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 이름 석 자가 정말 이게 그냥 남는 게 아니고……
지금 42대 검찰총장인가요?
그다음 저는 최근에 특검을 보면서 참 의욕이 앞선다,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뭐 증거자료는 차고 넘친다 그러다가 지금은 언론도 그렇고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검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검찰 개혁 관련해서 특수활동비 이야기가 좀 나오잖아요. 이것도 조만간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게 될 텐데 개선방안을 잘 만들어서 이걸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후보자께서도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공직생활에서 남는 것은 이름 석 자밖에 안 남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 이름 석 자가 정말 이게 그냥 남는 게 아니고……
지금 42대 검찰총장인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42대 검찰총장이라는 ‘문무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름 석 자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정말 청사에 빛나도록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매사에 공정하게,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렇게 검찰총장직을 잘 수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검찰총장의 소임을 공명정대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검찰총장의 소임을 공명정대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앞으로 발언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후보자는 우병우 때문에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유내강하고 수사능력과 기획력을 겸비하고 있어서 또한 개혁의지도 있어서 지금 공직후보자라는 한계 때문에 그 생각을 제대로 시원하게 말씀을 못 해서 그렇지 만약에 총장이 되신다면 정말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검찰이 되는 그런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걸로 저는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계속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이제는 검찰 개혁, 이번에는 안 될 겁니다. 이번에는 이게 시대적인 요구고 소명입니다. 공수처도 이번에 꼭 될 겁니다.
장관께서도 경찰의 행정․수사 경찰 분리 또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전제로 수사권 조정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검찰 특수수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 좀 과다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라고 얘기했지요?
장관께서도 경찰의 행정․수사 경찰 분리 또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전제로 수사권 조정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검찰 특수수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 좀 과다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라고 얘기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많습니다, 지금. 부서가 많지요? 부서가 있으면 일을 해야지요. 일을 하다 보면 또 과다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다한 점을 인정하시면?

전국에 특별수사 부서가 많기 때문에……
다운사이징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내부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검찰이 우리나라 검찰보다 훨씬 더 존경받는 것 아시지요?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제가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제반 사정을 잘 살펴서 검찰이 과잉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뜻을 잘 따르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주지검 검사장이 참 정말 전대미문의 이상한 짓을 해서 상상하기 힘들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요즘도 결재할 때 반려하면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부기해 가지고 반려합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주지검 검사장이 참 정말 전대미문의 이상한 짓을 해서 상상하기 힘들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요즘도 결재할 때 반려하면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부기해 가지고 반려합니까?

사소한 반려는 포스트잇을 이용하기도 하고 다른 방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포스트잇으로 하면 나중에 거기다 ‘시정하였습니다. 검사 조응천’ 해서 도장 찍고 올리면 떼고 결재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록에 남는 것은 주임검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는 것밖에 안 남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상에 없다 이것이지요. 이것이 부당한 지시고 부당한 압력인데도 그것이 주임검사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만 남아요. 이것은 뭔가 맞지 않지요? 왜 부당한 지시한 사람은 뒤로 숨고 그렇게 합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문서화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문서에, 기록에 붙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검찰청법에 지금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게 과정이 좀 노출되도록 하면 아마 부당한 지시가 좀 덜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상에 없다 이것이지요. 이것이 부당한 지시고 부당한 압력인데도 그것이 주임검사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만 남아요. 이것은 뭔가 맞지 않지요? 왜 부당한 지시한 사람은 뒤로 숨고 그렇게 합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문서화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문서에, 기록에 붙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검찰청법에 지금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게 과정이 좀 노출되도록 하면 아마 부당한 지시가 좀 덜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수사가 반인권적이다 자꾸 얘기하는데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지금 경찰은 참고인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참고인은 못 한다라고 변호인을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참고인 진술조서에 구성요건 다 맞게 조서를 다 만듭니다. 그리고는 변호인들 오라 해 가지고 그것을 진술인이라는 것을 피의자로 바꿔 가지고 그냥 바꿔 붙이기 해서 피의자 신문조서로 하고 이의제기 하면 ‘뭔 얘기냐? 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라고 하는 관행이 있어요. 이것은 교묘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바꿔주시고……

실무관행을 잘 알아보고……
그렇게 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면담제도, 면담이 그게 왜 필요합니까? 변호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력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력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를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잇 결재.

기록…… 결재 과정에서 생겨나는 의사결정 과정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명해야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제주지검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번에 이상하게 뽀록이 나서 그렇지.

기록을 투명하게 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지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야 신뢰를 얻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께서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은 정무수석실과 관련된 문건이고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의 심각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정무수석실의 인턴 여직원에서 발견된 1361건의 문건이 정무수석실에서 생산된 문건은 하나도 없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2층에 있는, 전에는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지금은 정책조정수석실 그 2층에서 생산된 문서가 1층에 있는 정무수석실 인턴 여직원한테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잡고 싶고.
또 대변인이 두 번째 날인 7월 17일 날 브리핑을 하면서, 첫 번째 브리핑을 7월 14일 날 했습니다, 후보자님. 그런데 7월 14일 날 브리핑한 것은 민정수석실의 캐비닛에서 발견했다는 300여 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7월 3일 날 발견했다는 겁니다. 잠겨져 있는 캐비닛을 열어 봤더니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발견한 날로부터 11일이 지난 7월 14일 날 내용이 이런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발표를 하고 나서 여기에도 있으니까 다른 청와대 내에 다른 데도 있지 않나 해서 정무수석실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봤더니 지금 문제의 인턴 여직원에서 1361건의 다른 수석실에서 생산된 문서가 거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3일 후인 7월 20일 날은 또 다른 국가안보실에서 생산된 문서와 또 2층 국정상황실에서 방을 열었는데 또 캐비닛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 번에 걸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건물이, 민정수석실 건물이 별도로 있고요. 정무수석실과 그 2층에 국정상황실은 같은 건물이지만 1층과 2층입니다. 국가안보실은 또 다른 건물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청와대의 건물 세 군데 그리고 한 건물에는 1층과 2층에서 이렇게 발견됐다는 것인데 제가 여기에서 경악하는 것은 박근혜정부 청와대에 근무했던 행정관들, 주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중요한 문서들을 캐비닛에 방치된 상태로 퇴직을 하고 청와대를 나왔다고 그러면 그 공무원 자격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까 제가, 기본적으로 그 공무원들은 아마 직무유기에 해당될 겁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보면 대통령기록물로 될 수도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다 분류를 해서 심의를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을. 그래서 거기에서 분류작업을 해서 일반기록물인지 대통령 지정기록물인지 분류해서 이것을 보관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 마디로 지금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내용을 들으면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근무했던 행정관이나 비서관이나 직원들은 아주 공직기강이 형편없이…… 형편없는 수준에 있는 정말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녹을 받아서는 안 될,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될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상식 아닐까요? 제가 그래서 이런 점을 참 믿기가 어렵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일방적으로 문건공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이 된다 하면서 만약에 당시에 이 캐비닛을 사용하다가 마지막으로 퇴직을 한 당시의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행정관 등 공무원을 조사를 하면 정말 자기들이 이 캐비닛에 이런 문건을 남기고 온 게 맞는지, 아니면 자기는 분명히 비우고 민정․공직기강에서 다 확인하고 났는데 새정부 들어와서 이것이 갑자기 캐비닛에 들어 있는 것인지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박근혜정부 청와대 행정관들이 이렇게 많은 서류를 3개의 건물, 한 건물에는 1․2층에 이렇게 많은 서류를 놔두고 그냥 나왔다고 그러면 이런 공무원들 당연히 직무유기, 공직기강 제대로 하지 않은 형편없는 공무원으로 수사해서 직무유기로 처벌하고 파면해야지요. 제가 어느 특정인만 두둔하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안을 보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자는 거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께서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은 정무수석실과 관련된 문건이고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의 심각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정무수석실의 인턴 여직원에서 발견된 1361건의 문건이 정무수석실에서 생산된 문건은 하나도 없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2층에 있는, 전에는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지금은 정책조정수석실 그 2층에서 생산된 문서가 1층에 있는 정무수석실 인턴 여직원한테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잡고 싶고.
또 대변인이 두 번째 날인 7월 17일 날 브리핑을 하면서, 첫 번째 브리핑을 7월 14일 날 했습니다, 후보자님. 그런데 7월 14일 날 브리핑한 것은 민정수석실의 캐비닛에서 발견했다는 300여 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7월 3일 날 발견했다는 겁니다. 잠겨져 있는 캐비닛을 열어 봤더니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발견한 날로부터 11일이 지난 7월 14일 날 내용이 이런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발표를 하고 나서 여기에도 있으니까 다른 청와대 내에 다른 데도 있지 않나 해서 정무수석실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봤더니 지금 문제의 인턴 여직원에서 1361건의 다른 수석실에서 생산된 문서가 거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3일 후인 7월 20일 날은 또 다른 국가안보실에서 생산된 문서와 또 2층 국정상황실에서 방을 열었는데 또 캐비닛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 번에 걸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건물이, 민정수석실 건물이 별도로 있고요. 정무수석실과 그 2층에 국정상황실은 같은 건물이지만 1층과 2층입니다. 국가안보실은 또 다른 건물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청와대의 건물 세 군데 그리고 한 건물에는 1층과 2층에서 이렇게 발견됐다는 것인데 제가 여기에서 경악하는 것은 박근혜정부 청와대에 근무했던 행정관들, 주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중요한 문서들을 캐비닛에 방치된 상태로 퇴직을 하고 청와대를 나왔다고 그러면 그 공무원 자격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까 제가, 기본적으로 그 공무원들은 아마 직무유기에 해당될 겁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보면 대통령기록물로 될 수도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다 분류를 해서 심의를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을. 그래서 거기에서 분류작업을 해서 일반기록물인지 대통령 지정기록물인지 분류해서 이것을 보관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 마디로 지금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내용을 들으면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근무했던 행정관이나 비서관이나 직원들은 아주 공직기강이 형편없이…… 형편없는 수준에 있는 정말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녹을 받아서는 안 될,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될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상식 아닐까요? 제가 그래서 이런 점을 참 믿기가 어렵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일방적으로 문건공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이 된다 하면서 만약에 당시에 이 캐비닛을 사용하다가 마지막으로 퇴직을 한 당시의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행정관 등 공무원을 조사를 하면 정말 자기들이 이 캐비닛에 이런 문건을 남기고 온 게 맞는지, 아니면 자기는 분명히 비우고 민정․공직기강에서 다 확인하고 났는데 새정부 들어와서 이것이 갑자기 캐비닛에 들어 있는 것인지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박근혜정부 청와대 행정관들이 이렇게 많은 서류를 3개의 건물, 한 건물에는 1․2층에 이렇게 많은 서류를 놔두고 그냥 나왔다고 그러면 이런 공무원들 당연히 직무유기, 공직기강 제대로 하지 않은 형편없는 공무원으로 수사해서 직무유기로 처벌하고 파면해야지요. 제가 어느 특정인만 두둔하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안을 보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자는 거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건에 관하여는 제가 소상히 알고 있는 내용이 없어서 어떤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메모도 하시는데 총장이 되시면 메모하시고 제가 했던 속기록을 보시고 정말 국민 상식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공무원이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철저히 처벌하라는 주문을 제가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행정관들에 대해서?

제가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만큼 살펴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 지금 만약에 청와대 행정관들이 이렇게 많은 서류를 여기저기 캐비닛에 놔두고 그냥 퇴직을 하고 나왔다고 그러면 그 공무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은 동의하시지요, 만일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어떤…… 내용을 제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내용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확인해 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5월 9일 날이 대통령선거일이었지 않습니까? 한 2개월 전부터 다 청와대 행정관들한테 있는 서류 이런 것 다, 국가기록 넘길 건 넘기고 정리하라고 수도 없이 지도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과거 10년 전, 아니면 더 나아가서 15년 전 노무현 정부 당시에 추진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 혹은 여러 가지 사정상 구상은 했으나 시행하지 못했던 제도들을 현재 도입하고자 하는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한 가지가 100대 국정과제 중에 여섯째,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파트에 있는 공공변호인제도입니다. 이 공공변호인제도 관련해서 들어 보셨나요,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중의 한 가지가 100대 국정과제 중에 여섯째,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파트에 있는 공공변호인제도입니다. 이 공공변호인제도 관련해서 들어 보셨나요,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개추위에서 검토했고 당시에 법원, 법무․검찰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2006년도 사개추위 검토안에 대해서 혹시 아는 부분들이 있나요?

당시 본 적은 있지만 지금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당시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가 발제를 했습니다. 지금 민정수석이지요. ‘법률구조제도의 개선방안’ 그래서 법원 검찰청에 지부를 설치하고 소속 변호사 수는 검사의 3분의 1, 약 700명이 되겠지요, 검사의 3분의 1이니까. 그리고 단장에게는 검찰총장에 준하는 신분과 보수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변협이나 민간 영역의 변호인들이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부분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제도는 사실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하지 이게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고 그 위상을 축소하기 위한 도구로서 변호처라는 것을 만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선변호사의 제도를 확대한다기보다는 검찰에 맞대응하기 위한 견제 장치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선변호사의 제도를 확대한다기보다는 검찰에 맞대응하기 위한 견제 장치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 절차에서부터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을 하겠다는 취지 그 자체는 공감할 바가 있습니다만 관련 단체와 기존 제도와 좀 검토를 더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피의자의 변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부분은 사실 민간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선변호인제도가 있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민간변호인들이 그 영역을 맡고 있는 것이지요. 700명, 수많은 지금 로스쿨을 통해서 변호인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한 700명이라고 하면 그 비용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우려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행정부에서 수사․기소권을 행사하고 또 다른 변호처, 공무원이 그것에 대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국가가 고용하고 있는 공무원의 집단 둘이 내용들을 다퉈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행정부에서 수사․기소권을 행사하고 또 다른 변호처, 공무원이 그것에 대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국가가 고용하고 있는 공무원의 집단 둘이 내용들을 다퉈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순히 그냥 국선변호인제도, 공공변호인제도를 통해서 정말 약자들을 보호하고 변호인제도를 확대 강화하는 쪽으로 도입된다면 충분히 그 제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비대해진 그리고 과다한 검찰에 대한, 그 조직을 견제하고 견제장치로서의 변호처를 설립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목적과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인제도의 변호처 신설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향후에 총장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면 소신 있는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께서 추가로 신청하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께서 추가로 신청하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후보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청와대 문건 사태에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겁니다. 해당 문건의 사본이 특검을 통해서 법원에 제출됐을 때 향후 그 증거 능력이 문제가 돼서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 자료가 중요한 범죄의 단서가 될 수가 있어요. 법에 따라서 중요한 증거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것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되는 겁니다, 영장을 발부하면. 영장을 발부해서 사본을 제작해서 넘겨주면 법의 절차에 따른 증거 확보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언급되었던 우병우 수석의 지시로 작성됐다고 하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지원 방안과 관련된 문건, 이 내용들은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보면 그 성격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높습니다. 특히 17조 1항 5호에 보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 기록물’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문건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관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 서류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되는지 비밀기록에 해당되는지 일반기록에 해당되는지, 일반기록 중에서도 공개 대상인지 비공개 대상인지는 현재 청와대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곳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분류, 지정,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이 절차를 밟지 않고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 문건이 특검이나 검찰에 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방법이라고 판단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청와대에 있는 원본을 적법 절차에 따라서 증거로 확보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서류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명심하셨다가…… 제 말이 그리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꼭 확인하셔서 그런 적법 절차를 밟아 달라는 것을 재지적하는 바입니다. 꼭 유념해 주십시오.
이번에 청와대 문건 사태에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겁니다. 해당 문건의 사본이 특검을 통해서 법원에 제출됐을 때 향후 그 증거 능력이 문제가 돼서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 자료가 중요한 범죄의 단서가 될 수가 있어요. 법에 따라서 중요한 증거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것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되는 겁니다, 영장을 발부하면. 영장을 발부해서 사본을 제작해서 넘겨주면 법의 절차에 따른 증거 확보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언급되었던 우병우 수석의 지시로 작성됐다고 하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지원 방안과 관련된 문건, 이 내용들은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보면 그 성격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높습니다. 특히 17조 1항 5호에 보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 기록물’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문건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관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 서류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되는지 비밀기록에 해당되는지 일반기록에 해당되는지, 일반기록 중에서도 공개 대상인지 비공개 대상인지는 현재 청와대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곳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분류, 지정,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이 절차를 밟지 않고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 문건이 특검이나 검찰에 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방법이라고 판단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청와대에 있는 원본을 적법 절차에 따라서 증거로 확보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서류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명심하셨다가…… 제 말이 그리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꼭 확인하셔서 그런 적법 절차를 밟아 달라는 것을 재지적하는 바입니다. 꼭 유념해 주십시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3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박근혜정부 마지막 민정비서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민정비서관 왈 자기가 그만둘 때 민정비서관실 내의 캐비닛을 샅샅이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잔존하는 문건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왜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이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청와대에서 발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수사할 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김경준이는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검찰, 특검, 재판 결과에서 이미 다 입증이 됐어요. 그런 희대의 사기꾼의 말 한마디에 검찰이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검찰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 포퓰리즘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도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입니다.
최근의 검찰 수사를 보면 수사하다가 하나가 인정이 되면 엄격한 증거 판단을 했을 때는 기소해서는 안 될 부분까지 전부 얹어 가지고 기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전부 무죄가 쏟아지는 거예요. 검사들 소영웅주의 이것 배격해야 됩니다. 이것 없애지 않으면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의 사건에 있어서 엄격하게 증거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기소하십시오. 유죄받을 수 있을 만큼만 기소하십시오. 일부 유죄 나오고 일부 무죄 나오고, 무죄받기 위해서 피고인들이 들이는 노력과 비용, 시간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꼭 명심해서 검찰권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3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박근혜정부 마지막 민정비서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민정비서관 왈 자기가 그만둘 때 민정비서관실 내의 캐비닛을 샅샅이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잔존하는 문건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왜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이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청와대에서 발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수사할 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김경준이는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검찰, 특검, 재판 결과에서 이미 다 입증이 됐어요. 그런 희대의 사기꾼의 말 한마디에 검찰이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검찰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 포퓰리즘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도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입니다.
최근의 검찰 수사를 보면 수사하다가 하나가 인정이 되면 엄격한 증거 판단을 했을 때는 기소해서는 안 될 부분까지 전부 얹어 가지고 기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전부 무죄가 쏟아지는 거예요. 검사들 소영웅주의 이것 배격해야 됩니다. 이것 없애지 않으면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의 사건에 있어서 엄격하게 증거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기소하십시오. 유죄받을 수 있을 만큼만 기소하십시오. 일부 유죄 나오고 일부 무죄 나오고, 무죄받기 위해서 피고인들이 들이는 노력과 비용, 시간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꼭 명심해서 검찰권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따뜻한 격려와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려고 노력하였지만 부족함이 없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는 개인적으로 지난 공직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또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변화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따뜻한 격려와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려고 노력하였지만 부족함이 없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는 개인적으로 지난 공직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또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변화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인사청문회를 수십 차례 해 보고 이춘석 위원님은 육십 번, 서른일곱 번인가요? 제일 많이 했다고 자랑하시던데……
오늘 인사청문회가 참 특기할 만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자료제출요구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마는 우선 자료제출요구가 없었다는 것, 이것 정말로 특기할 만한 일이고 그리고 후보자가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실하게 다 제출해 주셨다는 점, 이것도 특기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직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인사들은 오늘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참고해서 국회에서 자료제출과 관련된 시비를 하지 아니하고 충실한 정책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모범을 오늘 보여 주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검찰, 청렴한 검찰,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조금 이따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보고서 작성에 시간이 필요하고 또 간사님들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인사청문회를 수십 차례 해 보고 이춘석 위원님은 육십 번, 서른일곱 번인가요? 제일 많이 했다고 자랑하시던데……
오늘 인사청문회가 참 특기할 만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자료제출요구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마는 우선 자료제출요구가 없었다는 것, 이것 정말로 특기할 만한 일이고 그리고 후보자가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실하게 다 제출해 주셨다는 점, 이것도 특기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직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인사들은 오늘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참고해서 국회에서 자료제출과 관련된 시비를 하지 아니하고 충실한 정책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모범을 오늘 보여 주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검찰, 청렴한 검찰,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조금 이따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보고서 작성에 시간이 필요하고 또 간사님들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4분 회의중지)
(2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섭단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로 오늘 실시한 검찰총장후보자(문무일)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2. 검찰총장후보자(문무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21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검찰총장후보자(문무일)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종합평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중 종합평가사항은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채택 과정에서 여야 간사 간에 이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당 간사의 부탁으로 빨리 채택되었다는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무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밤 9시 40분까지 이 청문회에 참석하셔서 활발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휴가 잘 보내시고 8월 임시국회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종합평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중 종합평가사항은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채택 과정에서 여야 간사 간에 이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당 간사의 부탁으로 빨리 채택되었다는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무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아침 10시부터 밤 9시 40분까지 이 청문회에 참석하셔서 활발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휴가 잘 보내시고 8월 임시국회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9분 산회)